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20회합100038회생
2. 결정일자 2020-04-24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인가사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0.4.21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4.24 수정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0.4.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사건명 : 2020회합 100038회생

- 채무자회사 : 주식회사 이엠따블유

- 관리인 : 양일규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회생계획 주요 내용

1.회생담보권

가.회생담보권(금융기관 대여금 채권)

1)중소기업은행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금융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상환기일)에 변제합니다.

단 금융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상환기일)이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전에 도래하는 채권의 경우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2주 이내로 변제하고, 2020년 7월 23일 만기일이 도래하는 채권(1,8000,000,000원), 2020년 11월 7일 만기일이 도래하는 채권(585,000,000원), 2020년 11월 27일 만기일이 도래하는 채권(2,687,369,836원)에 대해서는 금융계약에서 정한 원금 변제기일(상환기일)을 1년 연장하여 변제합니다.

(2)개시후 이자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금융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연 2.78%~연4.89%)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하고,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변제하지 않고 남은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이 회생계획안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금융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은 기준금리 변동이나 변제기일 연장으로 금리 변동시 이를 적용하고, 이 회생계획안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 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보다 낮은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2)전북은행

(1)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금융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상환기일)에 변제합니다.

단, 금융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기한의이익 상실 전 상환기일)이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금융계약에 따른 약정이율(3.58%)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하고,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변제하지 않고 남은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이 회생계획안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금융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이 이 회생계획안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보다 낮은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나.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보증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를 한 날이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전인 경우 인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금융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금융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이 이 회생계획안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보다 낮은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다. 회생담보권(물상보증채권)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그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한 후 미변제 회생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주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조건(단,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은 제외)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현금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현금 변제합니다.

단,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며, 담보권설정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이 회생계획안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보다 낮은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라. 회생담보권(리스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금융리스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지급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금융리스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지급기일)이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전에 도래하는 채권의 경우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금융리스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며, 약정이율이 이 회생계획안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보다 낮은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

가.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금 채권)

(1)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없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상거래 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거래게약 등에 정한 변제기일(지급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거래계약 등에서 정한 변제기일(지급기일)이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전인 채권의 경우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거래계약 등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며, 약정이율이 이 회생계획안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 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보다 낮은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다. 회생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

(1)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종전 임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차보증금과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차액은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미변제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마.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금융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다만, 채권자인 (주)우리은행이 장래의 구상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는 경우 (주)우리은행의 대위변제금은 동액 상당이 소멸하고,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을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이 때 채무자 회사는 장래의 구상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주 채권자인 (주)우리은행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을 이 회생계획안 제3장 제2절에 따라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금융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며, 금융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이 이 회생계획안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 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보다 낮은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바. 회생채권[(미발생보증채권(구상금)]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기관 등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여 그 구상채무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우선 주 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완료한 후 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계약 등에 따른 변제기일(매수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전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단. 계약 등에 따른 변제기일이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며, 약정이율이 이 회생계획안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 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보다 낮은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라. 회생채권(보증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 후 또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전 변제기일)에 변제되지 않은 잔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보증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이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보증계약에 따른 약정이윧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며, 약정이율이 이 회생계획안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 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보다 낮은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마. 회생채권(물상보증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없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제징수법 또는 국제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을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제합니다.

4.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주주의 권리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주주의 권리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

(1)주주의 권리변경
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31,784,197주(기명식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에 대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2)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울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없습니다.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0-04-2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결정문 확인일 입니다.
※관련공시 2020-04-01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20-03-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03-2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2020-03-19 회생절차개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