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청구 | 사건번호 | 2020나2012477 | |
2. 원고ㆍ신청인 |
1. 주식회사 제이케이인터내셔날
2. 주식회사 엘씨인터내셔날 3. 주식회사 아이엠지인터내셔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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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용 |
▶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제이케이인터내셔날 2. 주식회사 엘씨인터내셔날 3. 주식회사 아이엠지인터내셔널 ▶ 항소취지 1.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패소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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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702,088,000 | ||
자기자본(원) | 49,038,242,528 | |||
자기자본대비(%) | 36.1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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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기ㆍ신청일자 | 2020-03-27 | |||
8. 확인일자 | 2020-04-08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은 2020.01.31 당사가 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판결결정에 대해 피고(반소원고, 항소인)가 전부 불복하여 항소한 내용입니다. (당사 승소 판결) ▶ 2020.01.30 동부지방법원 판결결정 내용 1. 2018가합114769(본소)물품대금청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는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에게 10,202,088,000원 지급 2. 2019가합103490(반소)손해배상(기)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피고가 청구한 금액 7,500,000,000원)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확인일자는 항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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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01-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4-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