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0년 3월 1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
대 표 이 사 : | 백 복 인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시 대덕구 벚꽃길 71 | |
(전 화)080-931-0399 | ||
(홈페이지)http://www.kt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략기획실장 | (성 명)김 진 한 |
(전 화)080-931-0399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3기 정기) |
당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0년 3월 31일(화요일) 오전 10시
2.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주)케이티앤지 인재개발원 비전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1) 제1호 : 제33기 연결·별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 제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3명)
- 제2-1호 : 사외이사 고윤성 선임의 건
- 제2-2호 : 사외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 제2-3호 : 사외이사 홍현종 선임의 건
3) 제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명)
- 제3-1호 : 감사위원회 위원 고윤성 선임의 건
- 제3-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명철 선임의 건
4) 제4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결권 대리행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http://www.ktng.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당사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제도를 금번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 등 주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주님들께서는 가급적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부탁드립니다.
1)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2)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년 3월 21일 ~ 2020년 3월 30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 은행 개인용도 제 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6. 기타
-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온도계'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 기침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주주 여러분의 안전이 우려되는바, 주주총회의 안전확보 및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주주님들께서는 가급적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위임장시스템 및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일정, 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의결사항 제1호 의안 및 그와 관련한 보고사항인 감사보고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외부감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총회가 속행될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 |
개최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송업교 |
이준규 |
윤해수 |
이은경 |
노준화 |
백종수 |
||||
찬 반 여 부 |
|||||||||
1 | 2.21 | 의결1호 : 제32기 재무제표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2호 : 제3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3호 : 제32기 영업보고서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원안접수 | - | - | - | - | - | - | ||
보고2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원안접수 | - | - | - | - | - | - | ||
의결4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 | 의 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3.12 | 보고1호 : 지배구조 고도화 용역결과 | 원안접수 | - | - | - | - | - | - |
3 |
3.14 | 의결1호 : 이사의 연간보수한도액 책정(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4 | 3.14 | 의결1호 : KGC예본 현물출자(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 의 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3호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4.30 | 의결1호 : 이사회 의장 선임(안) | 의 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2호 : 이사회규정 개정(안) | 보 류(*) | - | - | - | - | - | - | ||
의결3호 : 지배구조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 보 류 | - | - | - | - | - | - | ||
의결4호 :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안) | 보 류 | - | - | - | - | - | - | ||
의결5호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안) | 의 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6호 : LG 안양연구소 부지 입찰참여(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6 | 5.9 | 보고1호 : 제33기(2019년) 1/4분기 결산 | 원안접수 | - | - | - | - | - | - |
7 | 6.13 | 의결1호 : 이사회규정 개정(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2호 : 사장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3호 : 지배구조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4호 :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8.8 | 보고1호 : 제33기(2019년) 반기 결산 | 원안접수 | - | - | - | - | - | - |
의결1호 : 경영관리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11.7 | 보고1호 : 제33기(2019년) 3/4분기 결산 | 원안접수 | - | - | - | - | - | - |
의결1호 : KT&G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기간 연장(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12.12 | 보고1호 :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20년 사업계획 | 원안접수 | - | - | - | 불참 | - | - |
의결1호 : 2020년 예산(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의결2호 : 공제회 및 공영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의결3호 : 2019년도 이사회활동 평가계획(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제5차 전체이사회('19.4.30) 이사회규정 개정(안) 중 위원회 신설 및 폐지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일부 결의함(전략위원회ㆍ투자성장위원회ㆍ사내이사후보자격심사위원회 폐지, 지배구조위원회ㆍ경영위원회 신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1) 지배구조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지배구조위원회 | 윤해수(사외이사, 위원장) 송업교(사외이사) 이은경(사외이사) 백종수(사외이사) 김흥렬(사내이사) |
- | - | - |
(2) 평가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평가위원회 | 송업교(사외이사, 위원장) 이준규(사외이사) 윤해수(사외이사) 백종수(사외이사) |
2.21 | 의결1호 : 2019년도 사장 단기경영목표 설정(안) | 원안의결 |
의결2호 : 2018년도 사장 단기 경영평가(안) | 의 결 | |||
의결3호 : 2018년도 사장 장기 경영평가(안) | 의 결 | |||
3.12 | 의결1호 : 사장 장기경영목표 조정(안) | 원안의결 | ||
이준규(사외이사) 송업교(사외이사) 윤해수(사외이사) 노준화(사외이사) |
- | - | - |
※ 제5차 이사회('19.4.30)에서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재편성 함
(3) 경영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경영위원회 | 백복인(사내이사, 위원장) 김흥렬(사내이사) |
7.18 | 의결1호 : KT&G 이란법인 청산(안) | 원안의결 |
의결2호 : 지점의 이전(안) | 원안의결 | |||
9.18 | 의결1호 : 미국법인 Customs Bond 지급보증(안) | 원안의결 | ||
10.29 | 의결1호 : 임직원의 본인부담 ESOP 출연을 위한 회사 대부(안) | 원안의결 |
(4)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노준화(사외이사, 위원장) 이준규(사외이사) 이은경(사외이사) |
2.13 | 보고1호 : 2018년 4/4분기 내부감사결과 |
수정접수 |
의결1호 : 내부감사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안) |
수정의결 |
|||
의결2호 : 2018년도 감사단 평가(안) |
의결 |
|||
보고2호 : 핵심감사사항(KAM) 커뮤니케이션 |
원안접수 |
|||
2.20 | 심의1호 : 제32기 재무제표 |
(이사회상정)원안의결 |
||
심의2호 : 제3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사회상정)원안의결 | |||
심의3호 : 제32기 영업보고서 | (이사회상정)원안의결 | |||
보고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원안접수 |
|||
의결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원안의결 |
|||
보고2호 : 정보보호 개선과제 이행점검 진행경과 | 원안접수 | |||
3.14 | 의결1호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심사(안) | 원안의결 | ||
의결2호 : 2018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안) | 원안의결 | |||
보고1호 : 기말감사 경과보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 원안접수 | |||
노준화(사외이사, 위원장) 이준규(사외이사) 이은경(사외이사) 백종수(사외이사) |
5.7 | 보고1호 : 제33기(2019년) 1/4분기 결산 | 원안접수 | |
보고2호 : 2019년 1/4분기 내부감사결과 | 원안접수 | |||
보고3호 :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 | 원안접수 | |||
8.7 | 보고1호 : 제33기(2019년) 반기 결산 | 원안접수 | ||
보고2호 : 2019년 2/4분기 내부감사결과 | 원안접수 | |||
보고3호 :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 및 보수 검토 결과 | 원안접수 | |||
11.5 | 보고1호 : 제33기(2019년) 3/4분기 결산 | 원안접수 | ||
보고2호 : 2019년 3/4분기 내부감사결과 | 원안접수 | |||
12.23 | 보고1호 : 핵심감사사항(KAM) 커뮤니케이션 | 원안접수 | ||
보고2호 : 2019년 4/4분기 수시감사결과 | 원안접수 | |||
보고3호 : 법인세 불확실성 및 합병 회계처리 검토 보고 | 원안접수 | |||
의결1호 : 외부전문가 선임(안) | 의결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19.3.29)에서 백종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 됨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송업교(사외이사, 위원장) 이준규(사외이사) 노준화(사외이사) 백종수(사외이사) 김흥렬(사내이사) |
2.21 |
의결1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의 결 |
의결2호 : 사외이사 후보 추천기준(안) |
수정의결 |
|||
의결3호 : 사외이사 후보물색을 위한 전문서치펌 선정(안) |
의 결 |
|||
2.27 | 협의1호 : 사외이사 후보 선정 관련사항 협의 |
협 의 |
||
3.8 |
협의1호 : 사외이사 후보 선정 관련사항 협의 |
협 의 |
||
3.12 |
의결1호 : 사외이사후보 선정 및 추천(안) |
의 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6 | 5,000,000,000 | 543,860,000 | 90,643,333 | - |
※ 인원수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수
※ 주총승인금액 :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이사 총 8명의 보수한도 총액
※ 지급총액 : 2019년도 재직한 모든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지급총액을 기말 인원수로 단순평균하여 계산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유상증자 | (주)한국인삼공사 (계열회사) |
2019.04.24 | 460 | 1.8 |
지급보증 | KT&G USA Corporation (계열회사) |
2019.10.12 ~2020.10.12 | 450 | 1.7 |
(주1) 상기 비율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18년말 매출 총액에 대한 비율임
(주2) 상기 지급보증 거래금액은 보증한도액이며 실제 실행금액은 변동 될 수 있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담배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도의 독과점형 시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다량의 원료구입과 장기간의 원료숙성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생산 설비 구축과전국적인 유통망 확보 등 대규모 투자 비용이 필요하며 Brand Loyalty 관리를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수반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범주로는 주류와 더불어 기호품, 일용품, 편의품에 속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 국내담배사업
- 국내담배시장 규모는 199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며, 1999년 이후 2001년까지는 정체 내지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이후 금연열풍과 흡연규제 강화 및 정부의 조세인상정책 영향에 따라 총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2016년 경고 그림 도입 및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 출현 등으로 최근 시장 변동성도 증대되었습니다. 당사는 궐련시장에서는 소비자니즈에 기반한 전략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고가 브랜드 출시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로 사업 성장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해외담배사업
- 제조담배수출은 기존 핵심 수출지역인 중동ㆍ중앙아시아의 안정적 판매량 증가 및수출지역 다변화 노력으로 2017년까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중동지역 외 아태, 미주, 아프리카 등 신시장 판매는 신규 국가 진출 및 현지 마케팅 강화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2006년 제조담배 수출부문 흑자 전환 이후 수량 성장 및 단가 인상으로 이익 규모도 매년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은 중동지역 경제제재로 인한 환율 급등 및 담배소비세 인상 등영향으로 판매량 및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신규 국가 진입및 현지 영업력 강화,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 중동시장의 안정적 회복 등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담배소비는 다른 상품에 비해 경제적인 영향을 비교적 덜 받지만,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성장은 담배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는 주류나 일용생필품과 함께 경기변동에 따라 총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계절적으로는 외부활동시간과 관련되어 동절기보다는 하절기 수요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4) 경쟁요소
소비자는 품질, 가격 및 브랜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며 한번 선택한 제품은 지속 구매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소비자의 담배에 대한 평가는 맛과 향,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 가격이나 디자인 등에 의해 결정되고, 과거 경험을 비롯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산업은 농작물의 가공 산업으로 신규 진입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ㅇ 원료 구입과 저장, 공장 설비에 대한 투자, 인력 확보 등 거액의 자본 필요
ㅇ 제품 반출에 따른 담배 소비세 선납 등 초기 비용 발생 부담
ㅇ 흡연과 건강과의 관계 때문에 사회적 규제가 높아지고 있는 점
당사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망 확보 및 영업사원과 담배 소매점 간의 장기간 유대 관계 형성 등 경쟁력을 보유하여 신제품 발매시 전국적인 공급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 확산 등에서 경쟁사 대비 막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가격 결정의 제약, 광고 활동 제약 등의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5) 자원 조달상의 특성(당사의 경우)
ㅇ 국산 잎담배
― 매년 농가를 대표하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와 등급별 구매가격을 협의하고, 개별농가와 상담계약을 통해 생산한 잎담배 전량을 구매합니다.
ㅇ 외산(수입) 잎담배
― 원재료의 조달상 환율 및 국제시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담배는 건강유해성 논란이 있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가 제품의 생산 및 취급의 인·허가,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담배사업법 제11조) 담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담배사업법 제13조).
또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담배제품의 광고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 대한 광고·촉진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 10회(2011.12.8시행)로 제한된 잡지광고(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물은 금지), 판매점내 광고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과 관련한 주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담배사업법
|
내 용 |
적요 |
담배의 정의 |
①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②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
제2조 |
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에게 제2항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1조의 5 |
담배의 판매 |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
담배판매업의 |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
소매인의 지정 |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
담배에 관한 경고 |
①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당해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
제25조 |
담배성분 등의 |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5조의2 |
제조업자 등의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행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의3 |
담배 판매 촉진을 |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의4 |
담배에 대한 오도 |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5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27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7.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
제27조의2 |
②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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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적요 |
청소년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
제 59조 |
※ 청소년 보호연령 조정(법 제2조제1호)
ㅇ 현행 "19세 미만의 자"를 "만19세 미만의 자로 하되, 만19세가 도달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함"으로 조정하였음
→ 2000년생은 2019년 1월 1일에 청소년보호대상에서 모두 제외됨
ㅇ 그러나, 연령관련 표시는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대로임
③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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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적요 |
금연 및 절주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 |
금연을 |
① 삭제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제9조 |
담배에 관한 |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제9조의2 |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의3 |
담배에 대한 |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4 |
④ 제조담배 관련 부과 세금 및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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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적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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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지방세법(납세의무자) |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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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지방세법(과세표준과 세율) |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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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비세 ('17.11.16 시행)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궐련 20개비당 594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37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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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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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생산안정화기금 ('15.1.1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개비당 5원으로 한다. |
시행규칙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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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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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5. 담배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 출고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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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
국민건강증진법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
제23조 |
(7) 기타
- 제조담배에 대한 부과세금 및 부담금(궐련 20개비당)
구 분 |
부과 세금 및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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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단 특수용담배는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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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세 |
구분 |
계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폐기물 |
국민건강 |
개별 소비세 |
**연초생산 안정화기금 |
궐 련 |
2,914.4원 |
1,007원 |
443원 |
24.4원 |
841원 |
594원 |
5원 |
|
궐련형 |
2,595원 |
897원 |
394.6원 |
24.4원 |
750원 |
529원 |
-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08.01.01 시행)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액은 산출기준 금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부담금산정지수(환경부 고시)를 곱하여 산정됨. 따라서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금액은 20개비당 24.4원이지만, 부담금산정지수가 해마다 바뀌므로 갑당 납부금액이 해마다 변동됨.
**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15.1.1부터 부과되며 매 3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제조담배에 대한 부과세금 및 부담금 변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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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세금 및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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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담 배 |
교육세 |
지 방 |
공익 사업 |
폐기물 |
국민건강 |
연초생산 안정화기금* |
개별 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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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 1부터 시행 |
200원 초과 |
360원 |
360원 |
- |
- |
- |
- |
- |
- |
- |
200원 |
40원 |
40원 |
- | - | - | - | - | - | - | |
'94. 1. 1부터 시행 |
200원 초과 |
480원 |
460원 |
- | - |
20원 |
- | - | - | - |
200원 |
40원 |
40원 |
- | - | - | - | - | - | - | |
'96. 7. 1부터 시행 |
200원 초과 |
644원 |
460원 |
184원 |
- | - | - | - | - | - |
200원 |
56원 |
40원 |
16원 |
- | - | - | - | - | - | |
'96.12.28부터시행 |
200원 초과 |
648원 |
460원 |
184원 |
- | - |
4원 |
- | - | - |
200원 |
56원 |
40원 |
16원 |
- | - |
- |
- | - | - | |
'97. 5. 1부터 시행 |
200원 초과 |
650원 |
460원 |
184원 |
- | - |
4원 |
2원 |
- | - |
200원 |
56원 |
40원 |
16원 |
- | - | - | - | - | - | |
'99. 1. 1부터 시행 |
부가가치세 부과(공급가액의 10%) |
- | ||||||||
'01. 1. 1부터 시행 |
200원 초과 |
771원 |
510원 |
- |
255원 |
- |
4원 |
2원 |
- | - |
200원 |
60원 |
40원 |
- |
20원 |
- | - | - | |||
'02. 2. 1부터 시행 |
200원 초과 |
929원 |
510원 |
- |
255원 |
- |
4원 |
150원 |
10원 |
- |
200원 |
60원 |
40원 |
- |
20원 |
- | - | - | - | - | |
'04.12.30부터시행 |
200원 초과 |
1,338원 |
641원 |
- |
321원 |
- |
7원 |
354원 |
15원 |
- |
200원 |
60원 |
40원 |
- |
20원 |
- | - | - | - | - | |
'06. 7. 1부터 시행 |
궐련 |
1,338원 |
641원 |
- |
321원 |
- |
7원 |
354원 |
15원 |
- |
'07. 12. 1부터 시행 |
궐련 |
1,323원 |
641원 |
- |
321원 |
- |
7원 |
354원 |
- | - |
'15. 1. 1부터 시행 |
궐련 |
2,914.4원 |
1,007원 |
- |
443원 |
- |
24.4원 |
841원 |
5원 |
594원 |
'18. 1. 1부터 시행 |
궐련형 |
2,595원 |
897원 |
- |
394.6원 |
- |
24.4원 |
750원 |
- |
529원 |
*연초생산안정화 기금 부과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07년 12월 1일부터 납부 폐지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5원씩 재납부
**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2017년 11월 16일, 증진부담금은 2017년 12월 30일 부터 시행
※ 2006년 7월 1일자로 지방세법상 과세특례담배제(200원 이하 담배에 대한 차등율) 폐지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2019년 영업개황
국내담배사업부문은 경고그림 도입 및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등 시장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략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차별화 제품 출시로 '19년 국내궐련담배 M/S 63.5%를 기록, 전년대비 1.5%p M/S가 상승하였습니다.
'19년 흡연트렌드인 냄새저감 기술을 탑재한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 및 「레종 프렌치 끌레오」의 성공적인 시장안착과 「레종 휘바」의 리뉴얼 제품 출시로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브랜드 자산 제고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담배사업부문은 2017년 11월 최초 제품 출시 이후, 신속한 전용스틱 제품 확장,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릴 플러스 및 릴 미니, 릴 하이브리드, 릴 베이퍼를 출시하여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전방위적 차세대담배(Next Generation Product, 이하 "NGP"라 한다) 포트폴리오 구축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PMI社와 해외판매를 위한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한 릴 하이브리드 2세대를 출시하여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인 릴 미니멀리움 강남점 등 전용매장 8개소, 공식서비스센터 17개소를 구축 오픈하였으며, 뉴 플랫폼 출시에 맞춰 홈페이지를 고도화하여자사 제품에 대한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였습니다.
해외사업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신시장 수출 및 해외법인은 증가하였으나, 중동지역 수출은 중동 정세불안 가중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아태,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은 브랜드 출시, 적극적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수출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법인은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현지 매출이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미개척 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출했으며 브랜드가치 제고 활동을 지속 강화하였습니다.
제조부문은 생산설비의 최적화, 자체 정비 기술력을 활용한 경제적 유지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궐련 담배시장 外 그룹 新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차세대 담배 생산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국내·외 차세대 담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 지원설비 및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료부문은 소비자 Needs 및 제품특성에 적합한 국내·외 양질의 원료잎담배를 구매하였습니다. 세계잎담배 시장분석 및 Trend 예측을 통한 원산지간/년산간 전략적 구매 등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품질 및 원가 최적화에 주력하였으며 자사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별화 잎담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장기 공급 계약 등 수급기반 확대구축을 통해 원료잎담배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판상엽 등 반제품 수출을 위해 기존 고객의 파트너십 강화 및 신규 고객 확보 등 수출기반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잎담배 외 재료품은 소비자의 고품질 욕구 충족을 위해 차별화 재료품 공급사 신규 발굴 및 다변화를 통해 고품질 재료품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래 회사 공급망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공급사 인증제도(SQ)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통합구매시스템(KAPS)를 구축하여 계약절차 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부동산 개발/운영/투자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성장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임대사업 내실화』, 『개발사업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금융투자 포트폴리오 강화』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적극적 임대마케팅과 임차인 CRM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시장상황, 개발부지 특성을 고려한 수원부지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3블럭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을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블럭은 사업계획승인 후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적정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국내·해외 투자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4개의 부문(담배, 인삼, 부동산, 기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분 | 주요회사 | 주요재화 및 용역 |
담배부문 | ㆍ(주)케이티앤지 ㆍKT&G Rus L.L.C. ㆍPT KT&G Indonesia ㆍ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담배 제조 및 판매업 |
인삼부문 | ㆍ(주)한국인삼공사 | 홍삼 등 제조 및 판매업 |
부동산부문 | ㆍ(주)케이티앤지 ㆍ(주)한국인삼공사 ㆍ영진약품(주) |
분양 및 부동산임대업 등 |
기타부문 | ㆍ(주)한국인삼공사 ㆍ영진약품(주) |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 |
※ 연결대상회사(총 25개)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사업부문 관련 주요 회사만 기재
(1)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요약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1)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종속기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주)한국인삼공사 | 2,127,670 | 229,308 | 1,403,681 | 147,711 | 141,540 |
영진약품(주) | 200,446 | 84,695 | 220,516 | 5,030 | 4,145 |
태아산업(주) | 54,946 | 6,035 | 19,091 | 651 | 228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32,788 | 46,647 | 12,780 | (6,397) | (5,415)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2,434 | 132 | - | (186) | (182) |
KT&G Pars | 619 | 57,863 | - | (14,929) | (8,120) |
KT&G Rus L.L.C. | 166,998 | 81,047 | 44,790 | 3,999 | 15,490 |
KT&G USA Corporation | 63,072 | 39,228 | 155,543 | 3,257 | 3,941 |
(주)코스모코스 | 49,854 | 36,512 | 71,363 | (15,877) | (16,547) |
Renzoluc Pte., Ltd. | 136,006 | 32,706 | - | (1,864) | 6,094 |
PT KT&G Indonesia | 104,970 | 108,505 | 147,010 | 10,257 | 8,718 |
(주)상상스테이 | 52,457 | 51,266 | 22,659 | (2,309) | (2,391) |
KT&G Global Rus L.L.C. | 51,228 | 60,536 | 34,631 | (924) | (2,115)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6,269 | 482 | - | (1,151) | (1,151)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2) | 213,266 | 68,414 | 65,872 | 8,092 | 18,218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구,PT Mandiri Maha Mulia)(*2) |
- | - | 25,159 | 2,017 | 4,240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구,PT Sentosa Ababi Purwosari)(*2) |
- | - | 17,635 | 2,911 | (2,792)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구,PT Purindo Ilufa)(*2) |
- | - | 5,263 | 1,860 | 112 |
PT Nusantara Indag Makmur | 80 | - | - | (42) | (33)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32,708 | 12,065 | 37,360 | 616 | 435 |
정관장고빈유한공사 | 23,054 | 20,356 | 31,779 | 547 | 663 |
Korean Red Ginseng Corp., Inc. | 19,974 | 11,375 | 21,441 | (2,657) | (2,698) |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 33,937 | 23,182 | 52,099 | (150) | 49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 7,311 | 5,960 | 11,018 | 17 | 87 |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 49,774 | 758 | 15,837 | (1,163) | (263) |
(주)케이지씨예본 | 53,912 | 8,366 | 12,759 | (311) | (457) |
K&I HK Co., Ltd. | 671 | 1,933 | 340 | (1,709) | (1,690) |
K&I China Co., Ltd. | 1,450 | 3,838 | 913 | (3,313) | (3,242) |
(*1)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2) 당기 중 PT Sentosa Ababi Purwosari, PT Purindo Ilufa, PT Mandiri Maha Mulia는PT Trisakti Purwosari Makmur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
(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PT Sentosa Ababi Purwosari, PT Purindo Ilufa, PT Mandiri Maha Mulia는PT Trisakti Purwosari Makmur로 흡수합병되어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본, %) |
구 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당사 판매량 | 40,572 | 40,449 | 43,500 |
경쟁사 판매량 | 23,329 | 24,756 | 28,285 |
합 계 | 63,901 | 65,205 | 71,785 |
점유율 | 63.5 | 62.0 | 60.6 |
※ 국내 궐련담배시장
※ 출처 : 담배회사 교환자료(KT&G, PMK, BATK, JTIK)
(4) 시장의 특성
□ 국내시장
ㅇ 저타르시장 비중 확대 및 4,500원급 이상의 중고가 제품 시장 비중 확대
- 저타르(3mg이하) 시장의 '19년 구성비는 59.1%로 전년 56.6% 대비 2.5%p 증가
- 소비자들의 고가선호 추세 및 담뱃세 인상 후 담배 수요 회복율 증가로 '19년 4,500원급 이상인 중고가담배 비중은 89.2%로 전년 88.5%대비 0.7%p 증가
ㅇ 전체 담배시장 내 차세대담배(NGP) 비중 확대
- '17년 출시 후 차세대담배(NGP) 수요 지속적 증가 추세
- 신제품 출시를 통한 소비자 선택의 폭 증가와 다양한 플랫폼 도입으로 시장 확대 예상
□ 해외시장
ㅇ 중동, 러시아/중앙아시아 시장
- 공공장소 흡연 금지, 점포 내 진열금지 등 반담배법 규제 확대로 담배시장 규모 지속 감소
-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의 (초)슬림 담배시장 규모는 타 권역대비 높은 수준
ㅇ 미주시장
- Major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과 연계한 지속적 가격인상 및 국가 규제 등 영향으로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소비가 양극화
- 무연담배, 전자담배 등 비궐련형 담배 제품에도 규제 확대 추세
ㅇ 중국시장
- 세계 최대 담배시장이나, 담배 전매제도 시행 및 수입담배에 대한 쿼터제 유지로 외국기업의 현지사업 확대에 한계
- 공공장소 흡연 금지 및 광고/판촉규제 강화 등 영향으로 총수요 정체
ㅇ 아태시장
- 글로벌 Major 업체 현지 생산 및 판촉활동 강화로 경쟁심화
- 세금인상, 경고문구/그림 도입 등 담배규제 확대 추세
ㅇ 아프리카시장
- 레귤러 타입의 담배시장이 지배적이며,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가로 글로벌 Major업체 현지 생산 확대
- 궐련형 담배 수요증가에 맞춰 경고문구 등 국별 담배규제 확대 추세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신제품 출시
ㅇ 제품명 : 디스 아프리카 썬데이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갑
ㅇ 제품특징 : 국내 최초 84mm 초슬림 담배. 아프리카 브랜드의 젊음과 독특함을 담은 초슬림 제품
ㅇ 발매일 : 2019. 2. 20
ㅇ 제품명 : MIIX 프렌치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갑
ㅇ 제품특징 : 이국적인 맛과 향의 릴 하이브리드 전용제품
ㅇ 발매일 : 2019. 3. 6
ㅇ 제품명 : MIIX 아이스더블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갑
ㅇ 제품특징 : 시원한 맛과 향의 릴 하이브리드 전용제품
ㅇ 발매일 : 2019. 3. 6
ㅇ 제품명 :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갑
ㅇ 제품특징 : 히말라야산 잎담배를 함유하고, 냄새저감 기술을 구현한 초슬림 제품
ㅇ 발매일 : 2019. 4. 30
ㅇ 제품명 : SiiD TOBAC(시드 토바)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개
ㅇ 제품특징 : 풍부한 맛의 릴 베이퍼 전용 카트리지 제품
ㅇ 발매일 : 2019. 5. 27
ㅇ 제품명 : SiiD ICE(시드 아이스)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개
ㅇ 제품특징 : 시원한 맛의 릴 베이퍼 전용 카트리지 제품
ㅇ 발매일 : 2019. 5. 27
ㅇ 제품명 : SiiD TUNDRA(시드 툰드라)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개
ㅇ 제품특징 : 이국적인 맛의 릴 베이퍼 전용 카트리지 제품
ㅇ 발매일 : 2019. 5. 27
ㅇ 제품명 : SiiD All-IN-ONE(시드 올인원 스파클링)
ㅇ 소비자가격 : 7,000원/개
ㅇ 제품특징 : 상쾌한 맛의 일회용 제품
ㅇ 발매일 : 2019. 5. 27
ㅇ 제품명 : Fiit Golden Pipe(핏 골든 파이프)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갑
ㅇ 제품특징 : 파이프 담배 맛과 향의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제품
ㅇ 발매일 : 2019. 6. 19
ㅇ 제품명 : Fiit CHANGE W(핏 체인지 더블유)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갑
ㅇ 제품특징 : 이국적이고 톡특한 맛과 향의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제품
ㅇ 발매일 : 2019. 6. 19
ㅇ 제품명 : RAISON HYVAA RENEWAL(레종 휘바 리뉴얼)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갑
ㅇ 제품특징 : 입냄새 저감 캡슐과 팁페이퍼 핑거존을 탑재한 깔끔한 레귤러 제품
ㅇ 발매일 : 2019. 8. 26
ㅇ 제품명 : SiiD ICE UP(시드 아이스 업)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갑
ㅇ 제품특징 : 강렬한 상쾌함을 가진 릴 베이퍼 전용 카트리지 제품
ㅇ 발매일 : 2019. 9. 4
ㅇ 제품명 : MIIX 클래시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갑
ㅇ 제품특징 : 오리지널 담배 맛을 구현한 제품
ㅇ 발매일 : 2019. 9. 25
ㅇ 제품명 : 보헴 파이프 발렌티
ㅇ 소비자가격 : 5,000원/갑
ㅇ 제품특징 : 잉글리쉬 파이프 블렌딩과 카카오래퍼 궐련지 및 튜브필터를 탑재한 레귤러 제품
ㅇ 발매일 : 2019. 10. 11(지역한정 출시)
ㅇ 제품명 : 레종 프렌치 끌레오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갑
ㅇ 제품특징 : KT&G Smell Care Center의 냄새저감 기술로 3가지(옷, 손, 입) 냄새를 줄인 레귤러 캡슐 담배
ㅇ 발매일 : 2019. 11. 27
ㅇ 제품명 : Fiit ICE-ing(핏 아이싱)
ㅇ 소비자가격 : 4,500원/갑
ㅇ 제품특징 : 처음부터 끝까지 상쾌한 맛의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
ㅇ 발매일 : 2020. 2. 19
(6)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33기 연결·별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의 구분 "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본 재무제표는 외부감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경미한 변경이 생긴 경우 대표이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상세 내역은 향후 '감사보고서제출'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일 경우 외부감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총회를 속행하는 것을 포함함 (속행결의시 속회의 일시 및 장소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33(당) 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제 32(전) 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33(당) 기 | 제 32(전)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1,32 |
891,306,145,983 | 932,969,110,015 |
기타금융자산 | 5,31,32,33 |
397,949,201,546 | 584,579,918,18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31,32 |
1,239,263,067,528 | 1,139,704,589,08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30,31 | 1,023,385,660,122 | 975,921,202,909 |
파생상품자산 | 31,33 |
2,276,640,206 | 1,238,664,783 |
재고자산 | 8 | 2,447,214,219,082 | 2,461,289,914,829 |
환불자산등 | 19 | 3,027,268,752 | 2,356,432,726 |
미수담배소비세등 | 291,481,567,634 | 232,237,330,421 | |
선급금 | 83,696,244,207 | 54,207,755,371 | |
선급비용 | 33,345,254,566 | 24,622,742,813 | |
매각예정자산 |
4,14 | 4,246,922,005 | 4,246,922,005 |
유동자산 합계 | 6,417,192,191,631 | 6,413,374,583,140 | |
비유동자산 | |||
장기기타금융자산 | 5,31,33 | 4,480,027,000 | 8,565,762,000 |
장기예치금 | 31,33 | 751,437,124,245 | 615,527,896,771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31 | 251,895,325,773 | 210,655,373,106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30,31 | 77,062,030,242 | 62,902,608,4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31 | 257,639,840,085 | 249,575,289,383 |
지분법적용투자자산 | 10,30 | 49,393,336,819 | 83,988,748,090 |
유형자산 | 11,33 | 1,753,357,780,790 | 1,818,787,823,851 |
무형자산 | 12 | 89,693,691,059 | 71,954,007,994 |
투자부동산 | 13,33 | 885,325,430,794 | 495,048,833,035 |
사용권자산 | 15 | 45,483,777,486 | - |
장기환불자산등 | 19 | - | 223,771,427 |
장기선급금 | 72,519,228,473 | 71,394,217,095 | |
장기선급비용 | 7,464,781,189 | 7,872,994,328 | |
이연법인세자산 | 28 | 49,153,499,355 | 45,229,659,539 |
비유동자산 합계 | 4,294,905,873,310 | 3,741,726,985,064 | |
자 산 총 계 | 10,712,098,064,941 | 10,155,101,568,204 | |
부채 및 자본 | |||
부채 | |||
유동부채 | |||
단기차입금 | 16,30,31 |
27,066,108,741 | 129,924,101,195 |
유동성장기차입금 | 16,31 | 5,284,509,248 | 4,999,760,00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7,31 | 656,582,586,262 | 560,507,008,935 |
유동성리스부채 | 30,31,35 |
18,909,138,677 | - |
파생상품부채 | 31,33 |
- | 460,667,312 |
선수금 | 77,028,657,918 | 171,501,108,963 | |
유동성환불부채및충당부채 | 19 | 26,666,515,900 | 15,100,885,431 |
당기법인세부채 | 28,35 |
212,538,102,130 | 200,796,906,309 |
미지급담배소비세등 | 576,018,441,937 | 557,417,508,777 | |
유동부채 합계 | 1,600,094,060,813 | 1,640,707,946,922 | |
비유동부채 | |||
장기차입금 | 16,31 | 90,954,077,109 | 93,475,333,856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7,30,31 |
59,638,008,450 | 53,239,976,056 |
장기리스부채 | 30,31,35 |
24,396,626,259 | - |
장기선수금 | 4,154,633,329 | 5,580,108,204 | |
순확정급여부채 | 18 | 91,082,736,864 | 96,214,830,976 |
장기환불부채및충당부채 | 19 | 3,090,174,123 | 3,844,558,820 |
이연법인세부채 | 28 | 129,918,339,005 | 125,558,940,716 |
비지배지분부채 | 36 | 2,835,710,820 | 3,399,647,673 |
비유동부채 합계 | 406,070,305,959 | 381,313,396,301 | |
부 채 총 계 |
2,006,164,366,772 | 2,022,021,343,223 | |
자본 | |||
자본금 | 20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기타자본잉여금 | 20 | (29,556,277,161) | (29,719,795,353) |
자기주식 | 21 | (318,789,449,459) | (328,157,286,128) |
자기주식처분이익 | 21 | 528,894,053,906 | 513,775,933,891 |
적립금 | 22 | 5,671,479,866,186 | 5,355,627,500,098 |
이익잉여금 | 23 | 1,843,577,322,126 | 1,612,794,013,734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8,650,565,000,598 | 8,079,279,851,242 | |
비지배지분 | 36 | 55,368,697,571 | 53,800,373,739 |
자 본 총 계 | 8,705,933,698,169 | 8,133,080,224,98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0,712,098,064,941 | 10,155,101,568,204 |
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33(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33(당) 기 | 제 32(전) 기 |
---|---|---|---|
매출 | 4,30 |
4,963,202,297,002 | 4,471,515,592,060 |
매출원가 | 25,30 |
(2,088,576,007,282) | (1,836,031,136,556) |
매출총이익 | 2,874,626,289,720 | 2,635,484,455,504 | |
판매비와관리비 | 25,30 |
(1,492,608,253,568) | (1,380,377,762,894) |
영업이익 | 1,382,018,036,152 | 1,255,106,692,610 | |
기타수익 | 26,30 |
105,871,084,349 | 110,050,164,763 |
기타비용 | 26,30 |
(109,668,237,441) | (140,369,846,928) |
금융수익 | 27,30,31 |
96,704,640,503 | 91,584,864,758 |
금융원가 | 27,30,31 |
(13,795,983,837) | (6,956,841,784) |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감 | 10 | 1,541,273,173 | 9,254,907,17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62,670,812,899 | 1,318,669,940,594 | |
법인세비용 | 28,35 |
(424,000,387,005) | (420,010,600,187) |
당기순이익 | 1,038,670,425,894 | 898,659,340,407 | |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9,463,620,906 | (44,724,181,05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10,425,083,892) | (24,807,327,45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6,922,877,280 | (27,707,366,228) | |
지분법자본변동 | (100,070,393) | 16,538,46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차이 | 23,065,897,911 | 7,773,974,169 | |
당기총포괄이익 | 1,058,134,046,800 | 853,935,159,354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036,474,982,130 | 901,650,436,116 | |
비지배지분 | 2,195,443,764 | (2,991,095,709) | |
합 계 | 1,038,670,425,894 | 898,659,340,407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056,366,319,774 | 857,857,695,749 | |
비지배지분 | 1,767,727,026 | (3,922,536,395) | |
합 계 | 1,058,134,046,800 | 853,935,159,354 |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9 | 8,208 | 7,141 |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33(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 처분이익 |
적립금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2018년 01월 01일(수정전 전기초) |
954,959,485,000 | (29,719,795,353) | (328,157,286,128) | 513,775,933,891 | 4,927,331,928,515 | 1,733,863,414,006 | 7,772,053,679,931 | 57,706,687,886 | 7,829,760,367,817 |
회계정책 변경효과 |
- | - | - | - | (36,765,729,396) | (8,805,287,042) | (45,571,016,438) | - | (45,571,016,438) |
2018년 01월 01일(수정후 전기초) |
954,959,485,000 | (29,719,795,353) | (328,157,286,128) | 513,775,933,891 | 4,890,566,199,119 | 1,725,058,126,964 | 7,726,482,663,493 | 57,706,687,886 | 7,784,189,351,37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901,650,436,116 | 901,650,436,116 | (2,991,095,709) | 898,659,340,407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23,878,758,402) | (23,878,758,402) | (928,569,054) | (24,807,327,45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 | - | - | (27,707,366,228) | - | (27,707,366,228) | - | (27,707,366,22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 | 147,755,932 | (147,755,932) | - | - |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 - | - | 7,776,845,801 | - | 7,776,845,801 | (2,871,632) | 7,773,974,169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16,538,462 | - | 16,538,462 | - | 16,538,462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 | (19,766,226,033) | (24,026,514,334) | (43,792,740,367) | (931,440,686) | (44,724,181,053)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 | (19,766,226,033) | 877,623,921,782 | 857,857,695,749 | (3,922,536,395) | 853,935,159,354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505,060,508,000) | (505,060,508,000) | - | (505,060,508,000)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이입 | - | - | - | - | (10,000,000,000) | 10,000,000,000 | - | - |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 - | - | 495,035,507,256 | (495,035,507,256) | - | - | - |
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 | - | (207,980,244) | 207,980,244 | - | 16,222,248 | 16,222,248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 | - | - | 484,827,527,012 | (989,888,035,012) | (505,060,508,000) | 16,222,248 | (505,044,285,752) |
2018년 12월 31일(전기말) |
954,959,485,000 | (29,719,795,353) | (328,157,286,128) | 513,775,933,891 | 5,355,627,500,098 | 1,612,794,013,734 | 8,079,279,851,242 | 53,800,373,739 | 8,133,080,224,981 |
2019년 01월 01일(수정전 당기초) |
954,959,485,000 | (29,719,795,353) | (328,157,286,128) | 513,775,933,891 | 5,355,627,500,098 | 1,612,794,013,734 | 8,079,279,851,242 | 53,800,373,739 | 8,133,080,224,981 |
회계정책 변경효과 | - | - | - | - | - | (4,670,137,294) | (4,670,137,294) | - | (4,670,137,294) |
2019년 01월 01일(수정후 당기초) |
954,959,485,000 | (29,719,795,353) | (328,157,286,128) | 513,775,933,891 | 5,355,627,500,098 | 1,608,123,876,440 | 8,074,609,713,948 | 53,800,373,739 | 8,128,410,087,687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036,474,982,130 | 1,036,474,982,130 |
2,195,443,764 | 1,038,670,425,894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9,994,827,322) | (9,994,827,322) | (430,256,570) | (10,425,083,89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 |
- | - | - | - | 6,922,877,280 | - | 6,922,877,280 | - | 6,922,877,280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 - | - | 23,063,358,079 | - | 23,063,358,079 | 2,539,832 | 23,065,897,911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100,070,393) | - | (100,070,393) | - | (100,070,393)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 | 29,886,164,966 | (9,994,827,322) | 19,891,337,644 | (427,716,738) | 19,463,620,906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 | 29,886,164,966 |
1,026,480,154,808 | 1,056,366,319,774 | 1,767,727,026 | 1,058,134,046,800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505,060,508,000) | (505,060,508,000) | - | (505,060,508,000) |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 - | - | 285,966,201,122 | (285,966,201,122) | - | - | - |
자기주식의 기부 | - | - | 9,367,836,669 | 15,118,120,015 | - | - | 24,485,956,684 | - | 24,485,956,684 |
비지배지분의 변동 등 | - | 163,518,192 | - | - | - | - | 163,518,192 | (199,403,194) | (35,885,002)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163,518,192 | 9,367,836,669 | 15,118,120,015 | 285,966,201,122 | (791,026,709,122) | (480,411,033,124) | (199,403,194) | (480,610,436,318) |
2019년 12월 31일(당기말) | 954,959,485,000 | (29,556,277,161) | (318,789,449,459) | 528,894,053,906 | 5,671,479,866,186 | 1,843,577,322,126 | 8,650,565,000,598 | 55,368,697,571 | 8,705,933,698,169 |
④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33(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33(당) 기 | 제 32(전)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045,966,536,153 | 821,653,704,046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34 | 1,467,559,714,717 | 1,161,900,597,804 |
법인세의 납부 | (421,593,178,564) | (340,246,893,758) | |
투자활동현금흐름 | (459,050,080,812) | (46,256,069,305) | |
이자의 수취 |
19,286,767,920 | 15,799,778,784 | |
배당금의 수취 | 24,693,247,030 | 21,665,150,035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522,503,000,000 | -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15,891,652,285 | 43,058,307,778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 | 813,268,420,11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 | 1,152,69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3,737,771,098 | 27,335,395,493 | |
무형자산의 처분 | 1,100,235,184 | 832,595,327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처분 | 34,150,929,551 | 5,024,535,939 | |
대여금의 회수 | 12,320,759,758 | 14,740,189,324 | |
보증금의 회수 | 1,212,076,715 | 3,710,343,548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 | 62,700,000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75,372,723 | - | |
유형자산의 취득 | (412,269,239,083) | (353,313,197,888) | |
무형자산의 취득 | (34,947,578,247) | (6,292,425,402)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66,264,160,157) | (40,556,716,047)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취득 | - | (30,500,000,000) | |
대여금의 증가 | (19,004,079,477) | (5,934,754,849) | |
보증금의 증가 | (3,132,539,988) | (6,678,756,032) | |
장기예치금의 증가 | (114,411,590,516) | (72,399,032,39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57,593,331,877) | -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54,676,729,731) | (93,500,0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 | (1,350,000,000)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331,722,644,000) | (382,381,293,042) | |
재무활동현금흐름 | (632,286,733,009) | (549,375,779,4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9,035,663,602) | - | |
배당금의 지급 | 23 | (505,060,508,000) | (505,060,508,000) |
차입금의 증가 | 202,160,215,132 | 641,712,342,225 | |
비지배지분의 증가 | - | 3,430,000,000 | |
이자의 지급 | (3,290,173,858) | (2,463,659,866) | |
차입금의 상환 | (307,060,602,681) | (686,993,953,759)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45,370,277,668) | 226,021,855,341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932,969,110,015 | 715,116,842,650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707,313,636 | (8,169,587,976)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891,306,145,983 | 932,969,110,015 |
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담배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담배제조를 위한 신탄진공장 외 2개의 제조공장, 제조담배 판매를 위한 14개의 지역본부와 123개의 지(사)점, 잎담배가공을 위한 김천공장 및 포장지제조를 위한 천안공장등을 가지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입니다.
지배기업은 1987년 4월 1일자로 한국전매공사법에 의거 100% 현물출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1997년 8월 28일자로 공포되고 199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의거 경영 효율성 향상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경영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지배기업의 홍삼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주)한국인삼공사에 사업포괄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02년 12월 27일자로 지배기업의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99년 10월 8일자로 정부보유주식 중 28,650,000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17일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에 각각 45,400,000주와 35,816,658주의 해외주식 예탁 증서(해외주식 예탁증서 2주가 지배기업주식 1주를 나타냄)를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25일자로 동 예탁증서의 거래시장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내의 BdL Market에서 Euro MTF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국민연금공단 | 15,464,406 | 11.26 |
중소기업은행 | 9,510,485 | 6.93 |
우리사주조합 | 2,933,116 | 2.14 |
자기주식 | 10,712,574 | 7.80 |
기타 | 98,671,916 | 71.87 |
합 계 | 137,292,497 | 100.00 |
(2) 종속기업의 개요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주요영업활동 | 지분율(%) (*1) |
결산일 | 소재국가 |
---|---|---|---|---|---|
(주)케이티앤지 | (주)한국인삼공사 | 홍삼 등의 제조ㆍ판매업 | 100.00 | 2019.12.31 | 국내 |
영진약품(주) |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 52.45 | 2019.12.31 | 국내 | |
태아산업(주) | 제지식 판상엽 제조업 | 100.00 | 2019.12.31 | 국내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담배 제조ㆍ판매업 | 99.99 | 2019.12.31 | 터키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잎담배 조달 | 99.99 | 2019.12.31 | 브라질 | |
KT&G Pars | 담배 제조ㆍ판매업 | 99.99 | 2019.12.31 | 이란 | |
KT&G Rus L.L.C. | 담배 제조ㆍ판매업 | 100.00 | 2019.12.31 | 러시아 | |
KT&G USA Corporation | 담배 판매업 | 100.00 | 2019.12.31 | 미국 | |
(주)코스모코스 |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 98.56 | 2019.12.31 | 국내 | |
Renzoluc Pte., Ltd.(*2) | 지주회사 | 100.00 | 2019.12.31 | 싱가포르 | |
PT KT&G Indonesia | 담배 판매업 | 99.99 | 2019.12.31 | 인도네시아 | |
(주)상상스테이 | 호텔업 | 100.00 | 2019.12.31 | 국내 | |
KT&G Global Rus L.L.C. | 담배 판매업 | 100.00 | 2019.12.31 | 러시아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51.00 | 2019.12.31 | 국내 | |
(주)한국인삼공사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홍삼 등의 판매업 | 100.00 | 2019.12.31 | 국내 |
정관장고빈유한공사 | 홍삼 등의 판매업 | 100.00 | 2019.12.31 | 대만 | |
Korean Red Ginseng Corp., Inc. | 홍삼 등의 판매업 | 100.00 | 2019.12.31 | 미국 | |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 홍삼 등의 판매업 | 100.00 | 2019.12.31 | 중국 |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 홍삼 등의 판매업 | 100.00 | 2019.12.31 | 일본 | |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 홍삼 등의 제조ㆍ판매업 | 100.00 | 2019.12.31 | 중국 | |
(주)케이지씨예본 | 한약재의 제조ㆍ판매업 | 100.00 | 2019.12.31 | 국내 | |
(주)코스모코스 | K&I HK Co., Ltd. | 화장품 등 판매업 | 98.56 | 2019.12.31 | 홍콩 |
K&I China Co., Ltd. | 화장품 등 판매업 | 98.56 | 2019.12.31 | 중국 | |
Renzoluc Pte., Ltd.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담배 제조ㆍ판매업 | 99.99 | 2019.12.31 | 인도네시아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PT Nusantara Indag Makmur | 담배 판매업 | 99.99 | 2019.12.31 | 인도네시아 |
(*1) 상기 지분율은 연결지분율입니다. |
(*2) 상기 지분율은 전환우선주를 제외한 지분율이며, 당기말 현재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율은 88.6% 입니다. |
지배회사는 전기 중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51%(714,000주, 3,570백만원)를 취득하였습니다.
지배회사는 당기 중 지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케이지씨예본 지분 100%를 종속기업인 (주)한국인삼공사에 현물출자 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요약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1)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종속기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주)한국인삼공사 | 2,127,670 | 229,308 | 1,403,681 | 147,711 | 141,540 |
영진약품(주) | 200,446 | 84,695 | 220,516 | 5,030 | 4,145 |
태아산업(주) | 54,946 | 6,035 | 19,091 | 651 | 228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32,788 | 46,647 | 12,780 | (6,397) | (5,415)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2,434 | 132 | - | (186) | (182) |
KT&G Pars | 619 | 57,863 | - | (14,929) | (8,120) |
KT&G Rus L.L.C. | 166,998 | 81,047 | 44,790 | 3,999 | 15,490 |
KT&G USA Corporation | 63,072 | 39,228 | 155,543 | 3,257 | 3,941 |
(주)코스모코스 | 49,854 | 36,512 | 71,363 | (15,877) | (16,547) |
Renzoluc Pte., Ltd. | 136,006 | 32,706 | - | (1,864) | 6,094 |
PT KT&G Indonesia | 104,970 | 108,505 | 147,010 | 10,257 | 8,718 |
(주)상상스테이 | 52,457 | 51,266 | 22,659 | (2,309) | (2,391) |
KT&G Global Rus L.L.C. | 51,228 | 60,536 | 34,631 | (924) | (2,115)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6,269 | 482 | - | (1,151) | (1,151)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2) | 213,266 | 68,414 | 65,872 | 8,092 | 18,218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구,PT Mandiri Maha Mulia)(*2) |
- | - | 25,159 | 2,017 | 4,240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구,PT Sentosa Ababi Purwosari)(*2) |
- | - | 17,635 | 2,911 | (2,792)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구,PT Purindo Ilufa)(*2) |
- | - | 5,263 | 1,860 | 112 |
PT Nusantara Indag Makmur | 80 | - | - | (42) | (33)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32,708 | 12,065 | 37,360 | 616 | 435 |
정관장고빈유한공사 | 23,054 | 20,356 | 31,779 | 547 | 663 |
Korean Red Ginseng Corp., Inc. | 19,974 | 11,375 | 21,441 | (2,657) | (2,698) |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 33,937 | 23,182 | 52,099 | (150) | 49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 7,311 | 5,960 | 11,018 | 17 | 87 |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 49,774 | 758 | 15,837 | (1,163) | (263) |
(주)케이지씨예본 | 53,912 | 8,366 | 12,759 | (311) | (457) |
K&I HK Co., Ltd. | 671 | 1,933 | 340 | (1,709) | (1,690) |
K&I China Co., Ltd. | 1,450 | 3,838 | 913 | (3,313) | (3,242) |
(*1)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2) 당기 중 PT Sentosa Ababi Purwosari, PT Purindo Ilufa, PT Mandiri Maha Mulia는PT Trisakti Purwosari Makmur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1)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종속기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주)한국인삼공사 | 2,007,076 | 296,256 | 1,328,251 | 142,010 | 138,211 |
영진약품(주) | 196,114 | 84,508 | 186,409 | (6,101) | (8,044) |
태아산업(주) | 50,246 | 1,563 | 13,336 | 242 | 174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28,240 | 36,683 | 7,890 | (11,564) | (10,537)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2,601 | 117 | - | 168 | (125) |
KT&G Pars | 4,050 | 53,175 | 2,121 | (52,079) | (13,322) |
KT&G Rus L.L.C. | 154,515 | 84,054 | 52,018 | 2,093 | (8,829) |
KT&G USA Corporation | 61,789 | 41,887 | 102,983 | 1,132 | 1,933 |
(주)코스모코스 | 64,898 | 35,008 | 75,811 | (11,217) | (11,545) |
Renzoluc Pte., Ltd. | 125,258 | 28,052 | - | (1,040) | (3,846) |
PT KT&G Indonesia | 54,373 | 66,626 | 104,346 | 3,756 | 3,982 |
(주)상상스테이(*2) | 63,097 | 59,414 | 20,229 | (5,881) | (5,895) |
KT&G Global Rus L.L.C. | 75,366 | 82,558 | 34,813 | 4,740 | 3,094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6,955 | 17 | - | (62) | (62)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118,101 | 5,915 | 7,336 | 4,961 | 2,383 |
PT Mandiri Maha Mulia | 52,379 | 35,266 | 48,441 | 3,572 | 3,224 |
PT Sentosa Ababi Purwosari | 54,967 | 54,438 | 33,993 | (754) | (411) |
PT Purindo Ilufa | 10,327 | 14,506 | 9,253 | (715) | (536) |
PT Nusantara Indag Makmur | 113 | - | - | (391) | (402)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28,097 | 7,889 | 37,707 | 437 | 303 |
정관장고빈유한공사 | 19,272 | 17,237 | 27,190 | (122) | (83) |
Korean Red Ginseng Corp., Inc. | 19,579 | 18,791 | 24,728 | (2,999) | (2,646) |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 23,121 | 12,414 | 41,071 | (1,196) | (1,235)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 6,706 | 5,445 | 10,121 | (99) | (51) |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 49,722 | 464 | 10,070 | (7,138) | (7,337) |
(주)케이지씨예본 | 56,965 | 10,963 | 13,428 | (1,172) | (1,168) |
K&I HK Co., Ltd. | 2,600 | 2,173 | 2,673 | 113 | 128 |
K&I China Co., Ltd. | 3,174 | 2,320 | 4,249 | (282) | (282) |
(*1)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경과 규정에 따라 소급재작성 된 후의 금액입니다. |
(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PT Sentosa Ababi Purwosari, PT Purindo Ilufa, PT Mandiri Maha Mulia는PT Trisakti Purwosari Makmur로 흡수합병되어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0년 3월 16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0년 3월 3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리스 기준서와 새로운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 영향은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동 개정사항은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와 관련하여 문단 한129.1에서 언급하는 '계약'의 의미를 '개별 계약'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하더라도 공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수익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한45.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용역계약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수익 기준서에 비해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대상 계약의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을 제외하고, 상기 제ㆍ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연결회사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조정합니다.
③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유형자산 중 일부(수목, 서화 등)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토지 | 비한정 |
건물 | 10~60년 |
구축물 | 4~40년 |
기계장치 | 2~20년 |
차량운반구 | 3~10년 |
공구와기구 | 4~5년 |
비품 | 2~5년 |
기타유형자산 | 1~5년 또는 비한정 |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개발중인무형자산 및 일부 기타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20년 또는 비한정 |
시설이용권 | 비한정 |
개발중인무형자산 | 비한정 |
기타무형자산 | 2~14년 또는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단위원가 결정방법 |
---|---|
상품, 제품, 재공품 및 부산물 |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
담배부문 원재료 중 가공잎담배 및 수매잎담배, 제약부문 원재료,보조재료 및 저장품 |
총평균법 |
원재료(가공잎담배, 수매잎담배 제외) 및 저장품 |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
미완성주택, 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 | 개별법 |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12) 금융자산 (파생상품 제외)
①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처분 시 관련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3) 금융부채
①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리스부채'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연결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이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해고급여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환불부채및충당부채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9) 수익인식
연결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②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 분양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연결회사는 부동산 분양 계약이 중개상을 통해 체결되었을 때 중개상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증분원가를 자산화하고 부동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④ 부동산 임대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자산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금융원가는 차입금 및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작성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3)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리스
주석 2.2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결회사는 당기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도입하였으며, 새로운 회계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석 35에서 제공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및 사택, 차량운반구 등을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
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
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
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또는 종료 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하며,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비품, 사무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자산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로서 적용하는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전대리스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기초하여 분류됩니다.
(25)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결회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분기 해당 거래의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6) 계속기업
연결회사는 2019년 중 종속기업 KT&G Pars의 청산 진행을 의결함에 따라 청산을 가정한 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차손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2 참조).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8,35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1 참조).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7, 31 참조).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8 참조).
(6)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9 참조).
(7)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
①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약, 계약 해지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추가계약이나 계약해지가 확정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주석 24 참조).
② 추정총공사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24 참조).
(8)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차세대 디바이스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보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보증 예상액 중 제조사 귀책분에 대해 향후 제조사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보증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보증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9 참조).
(9)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주석 15, 35 참조).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① 별도대차대조표(별도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제 33(당) 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제 32(전) 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33(당) 기 | 제 32(전)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 32, 33 | 656,775,412,332 | 748,123,323,519 |
기타금융자산 | 5, 32, 33, 34 | 377,340,300,000 | 570,0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 32, 33 | 1,239,263,067,528 | 1,139,704,589,08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 31, 32 | 780,159,697,780 | 730,894,507,798 |
파생상품자산 | 32, 34 | 2,276,640,206 | 1,238,664,783 |
재고자산 | 8 | 968,142,957,525 | 954,677,584,804 |
환불자산등 | 20 | 2,384,435,650 | 421,874,000 |
미수담배소비세등 | 225,429,495,611 | 218,210,022,210 | |
선급금 | 48,969,303,465 | 18,377,223,800 | |
선급비용 | 8,771,908,090 | 9,190,208,637 | |
매각예정자산 | 15, 31 | 4,679,521,682 | 27,793,765,475 |
유동자산 합계 | 4,314,192,739,869 | 4,418,631,764,114 | |
비유동자산 | |||
장기기타금융자산 | 5, 32, 34 | 2,796,920,000 | 6,937,220,000 |
장기예치금 | 32, 34 | 751,437,124,245 | 615,527,896,771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 32 | 248,925,690,016 | 210,655,373,106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 31, 32 | 111,083,161,207 | 119,288,362,71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 32 | 240,455,780,085 | 230,545,108,827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0, 31 | 52,330,010,000 | 77,430,010,000 |
종속기업투자 | 11, 31 | 1,158,224,182,559 | 1,185,361,245,738 |
유형자산 | 12, 31, 34 | 1,116,325,197,480 | 1,200,906,524,123 |
무형자산 | 13 | 58,861,433,763 | 31,328,960,084 |
투자부동산 | 14, 34 | 999,105,309,200 | 606,679,330,988 |
사용권자산 | 16 | 18,544,646,402 | - |
장기선급금 | 9,510,956,440 | 9,510,956,440 | |
장기선급비용 | 6,745,851,182 | 7,267,349,723 | |
이연법인세자산 | 29 | 24,238,637,057 | 9,845,531,641 |
비유동자산 합계 | 4,798,584,899,636 | 4,311,283,870,155 | |
자 산 총 계 | 9,112,777,639,505 | 8,729,915,634,269 | |
부채 및 자본 | |||
부채 | |||
유동부채 | |||
단기차입금 | 17, 32 | 1,006,814,107 | 1,246,100,27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8, 31, 32 | 451,587,160,453 | 398,082,555,860 |
유동성리스부채 | 31, 32, 36 | 6,989,816,066 | - |
파생상품부채 | 32, 34 | - | 460,667,312 |
선수금 | 31 | 68,025,054,995 | 161,629,415,091 |
유동성환불부채및충당부채 | 20 | 15,051,873,544 | 6,455,107,857 |
당기법인세부채 | 29, 36 | 175,146,660,143 | 169,266,311,114 |
미지급담배소비세등 |
533,705,648,200 | 551,877,758,317 | |
유동부채 합계 | 1,251,513,027,508 | 1,289,017,915,821 | |
비유동부채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8, 31, 32 | 45,102,011,956 | 39,152,218,138 |
장기리스부채 | 31, 32, 36 | 11,137,985,884 | - |
장기선수금 | 1,989,936,579 | 701,673,919 | |
순확정급여부채 | 19 | 22,099,032,492 | 34,837,214,841 |
장기환불부채및충당부채 | 20 | 851,992,675 | 985,318,269 |
비유동부채 합계 | 81,180,959,586 | 75,676,425,167 | |
부 채 총 계 |
1,332,693,987,094 | 1,364,694,340,988 | |
자본 | |||
자본금 | 21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기타자본잉여금 | 21 | 3,582,160,908 | 3,582,160,908 |
자기주식 | 22 | (318,789,449,459) | (328,157,286,128) |
자기주식처분이익 | 22 | 528,894,053,906 | 513,775,933,891 |
적립금 | 23 | 5,723,185,728,271 | 5,430,034,290,488 |
이익잉여금 |
24 | 888,251,673,785 | 791,026,709,122 |
자 본 총 계 | 7,780,083,652,411 | 7,365,221,293,28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112,777,639,505 | 8,729,915,634,269 |
②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33(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33(당) 기 | 제 32(전) 기 |
---|---|---|---|
매출 | 4, 31 | 2,942,618,858,461 | 2,624,616,092,571 |
제조담배 | 2,445,182,267,410 | 2,374,431,930,216 | |
부동산 | 419,450,174,804 | 175,953,464,321 | |
수출잎담배등 | 77,986,416,247 | 74,230,698,034 | |
매출원가 | 26, 31 | (1,132,135,700,987) | (977,356,174,213) |
제조담배 | (906,795,923,614) | (860,115,030,056) | |
부동산 | (167,719,435,229) | (59,829,128,175) | |
수출잎담배등 | (57,620,342,144) | (57,412,015,982) | |
매출총이익 | 1,810,483,157,474 | 1,647,259,918,358 | |
판매비와관리비 | 26, 31 | (675,917,511,888) | (642,828,471,473) |
영업이익 | 1,134,565,645,586 | 1,004,431,446,885 | |
기타수익 | 27, 31 | 107,821,166,852 | 132,579,164,933 |
기타비용 | 27, 31 | (105,127,827,856) | (140,273,204,673) |
금융수익 | 28, 31, 32 | 96,629,157,132 | 148,422,894,137 |
금융원가 | 28, 31, 32 | (8,341,644,092) | (1,232,941,25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25,546,497,622 | 1,143,927,360,028 | |
법인세비용 | 29, 36 | (334,165,669,820) | (302,980,806,018) |
당기순이익 | 891,380,827,802 | 840,946,554,010 | |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 5,588,449,567 | (47,062,947,13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9 | (1,596,787,094) | (19,379,063,32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7,185,236,661 | (27,683,883,809) | |
당기총포괄이익 | 896,969,277,369 | 793,883,606,877 |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30 | 7,059 | 6,660 |
③ 별도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제 33(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 처분이익 |
적립금 | 이익잉여금 | 총자본 |
---|---|---|---|---|---|---|---|
2018년 01월 01일(수정전 전기초) | 954,959,485,000 | 3,582,160,908 | (328,157,286,128) | 513,775,933,891 | 5,009,300,640,505 | 990,096,015,256 | 7,143,556,949,432 |
회계정책 변경효과 |
- | - | - | - | (36,765,729,396) | (30,393,025,632) | (67,158,755,028) |
2018년 01월 01일(수정후 전기초) |
954,959,485,000 | 3,582,160,908 | (328,157,286,128) | 513,775,933,891 | 4,972,534,911,109 | 959,702,989,624 | 7,076,398,194,404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840,946,554,010 | 840,946,554,010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19,379,063,324) | (19,379,063,32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 | - | - | (27,683,883,809) | - | (27,683,883,8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 | 147,755,932 | (147,755,932) |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 | (27,536,127,877) | (19,526,819,256) | (47,062,947,133)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 | (27,536,127,877) | 821,419,734,754 | 793,883,606,877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505,060,508,000) | (505,060,508,000)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이입 | - | - | - | - | (10,000,000,000) | 10,000,000,000 |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 - | - | 495,035,507,256 | (495,035,507,256) |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 | - | - | 485,035,507,256 | (990,096,015,256) | (505,060,508,000) |
2018년 12월 31일(전기말) | 954,959,485,000 | 3,582,160,908 | (328,157,286,128) | 513,775,933,891 | 5,430,034,290,488 | 791,026,709,122 | 7,365,221,293,281 |
2019년 01월 01일(수정전 당기초) |
954,959,485,000 | 3,582,160,908 | (328,157,286,128) | 513,775,933,891 | 5,430,034,290,488 | 791,026,709,122 | 7,365,221,293,281 |
회계정책 변경효과 |
- | - | - | - | - |
(1,532,366,923) | (1,532,366,923) |
2019년 01월 01일(수정후 당기초) |
954,959,485,000 | 3,582,160,908 | (328,157,286,128) | 513,775,933,891 | 5,430,034,290,488 | 789,494,342,199 | 7,363,688,926,358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891,380,827,802 | 891,380,827,802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1,596,787,094) | (1,596,787,0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 |
- | - | - | - | 7,185,236,661 | - | 7,185,236,661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 | 7,185,236,661 | (1,596,787,094) | 5,588,449,567 |
총포괄이익 합계 | - | - | - | - | 7,185,236,661 | 889,784,040,708 | 896,969,277,369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505,060,508,000) | (505,060,508,000) |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 - | - | 285,966,201,122 | (285,966,201,122) | - |
자기주식의 기부 | - | - | 9,367,836,669 | 15,118,120,015 | - | - | 24,485,956,684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 | 9,367,836,669 | 15,118,120,015 | 285,966,201,122 | (791,026,709,122) | (480,574,551,316) |
2019년 12월 31일(당기말) | 954,959,485,000 | 3,582,160,908 | (318,789,449,459) | 528,894,053,906 | 5,723,185,728,271 | 888,251,673,785 | 7,780,083,652,411 |
④ 별도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제 33(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33(당) 기 | 제 32(전)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70,157,457,290 | 658,309,046,702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35 | 1,122,222,466,470 | 942,379,411,486 |
법인세의 납부 | (352,065,009,180) | (284,070,364,784)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49,260,247,140) | 5,526,009,206 | |
이자의 수취 | 15,632,158,640 | 10,113,048,113 | |
배당금의 수취 | 24,525,647,030 | 79,497,550,035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470,000,000,000 | -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15,488,693,440 | 43,058,307,778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 | 774,268,420,11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 | 1,152,6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5,631,098,245 | 30,355,195,608 | |
무형자산의 처분 | 1,097,979,683 | 550,864,000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29,977,251,000 | - |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34,150,929,551 | 5,024,535,939 | |
대여금의 회수 | 12,087,640,260 | 18,923,650,695 | |
보증금의 회수 | 358,500,000 | 107,786,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57,610,608,761) | (303,693,065,623) | |
무형자산의 취득 | (26,269,767,331) | (4,919,267,612)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66,264,160,157) | (40,556,716,047) | |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 | (30,500,000,000) |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 | (44,569,990,408) | |
대여금의 증가 | (10,305,670,696) | (5,790,880,934) | |
보증금의 증가 | (28,285,920) | (2,000,076,065) | |
장기예치금의 증가 | (114,411,590,516) | (72,399,032,39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57,593,331,877) | -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52,526,729,731) | (62,500,000,000)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273,200,000,000) | (390,596,92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511,118,172,419) | (505,060,508,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6,057,664,419) | - | |
배당금의 지급 | 24 | (505,060,508,000) | (505,060,508,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90,220,962,269) | 158,774,547,908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748,123,323,519 | 589,765,862,776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126,948,918) | (417,087,165)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656,775,412,332 | 748,123,323,519 |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33(당) 기 | 제 32(전) 기 | ||
처분예정일: 2020년 3월 31일 | 처분확정일: 2019년 3월 29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888,252 | 791,027 | ||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회계정책 변경효과 | (1,532) | (30,393) | ||
당기순이익 | 891,381 | 840,947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597) | (19,37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 | (148)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888,252) | (791,027)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4,400원(88%) 전기 4,000원(80%) |
(556,952) | (505,061) | ||
별도적립금의 전입(*)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준비금) |
(1,000) | -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330,300) | (285,966) | ||
Ⅲ.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2019년 6월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사는 정보통 신망법 제33조의3의 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준비금 1,000백만원을 별도적립금으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
⑥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당사)는 담배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담배제조를 위한 신탄진공장 외 2개의 제조공장, 제조담배 판매를 위한 14개의 지역본부와 123개의 지(사)점, 잎담배가공을 위한 김천공장 및 포장지 제조를 위한 천안공장 등을 가지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입니다.
당사는 1987년 4월 1일자로 한국전매공사법에 의거 100% 현물출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고, 1997년 8월 28일자로 공포되고 199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영 효율성 향상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경영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당사의 홍삼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주)한국인삼공사에 사업포괄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2년 12월 27일자로 당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1999년 10월 8일자로 정부보유주식 중 28,650,000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17일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에 각각 45,400,000주와 35,816,658주의 해외주식 예탁증서(해외주식 예탁증서 2주가 회사주식 1주를 나타냄)를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25일자로 동 예탁증서의 거래시장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내의 BdL Market에서 Euro MTF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국민연금공단 | 15,464,406 | 11.26 |
중소기업은행 | 9,510,485 | 6.93 |
우리사주조합 | 2,933,116 | 2.14 |
자기주식 | 10,712,574 | 7.80 |
기타 | 98,671,916 | 71.87 |
합 계 | 137,292,497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3월 16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0년 3월 3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리스 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 영향은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동 개정사항은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와 관련하여 문단 한129.1에서 언급하는 '계약'의 의미를 '개별 계약'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더라도 공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수익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한45.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용역계약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수익 기준서에 비해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대상 계약의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
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을 제외하고, 상기 제ㆍ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당사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유형자산 중 일부(수목, 서화 등)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토지 | 비한정 |
건물 | 10~60년 |
구축물 | 10~40년 |
기계장치 | 10~12년 |
차량운반구 | 4년 |
공구와기구 | 4년 |
비품 | 4년 |
기타유형자산 | 1~5년 또는 비한정 |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및 개발중인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10 ~ 20년 또는 비한정 |
시설이용권 | 비한정 |
개발중인무형자산 | 비한정 |
기타무형자산 | 4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단위원가 결정방법 |
---|---|
상품, 제품, 재공품 및 부산물 | 총평균법 |
원재료 중 가공잎담배 및 수매잎담배 | 총평균법 |
원재료(가공잎담배 및 수매잎담배 제외) 및 저장품 | 이동평균법 |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 | 개별법 |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11)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①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처분 시 관련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2) 금융부채
①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리스부채'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파생상품
당사는 환위험과 관련된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당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이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환불부채및충당부채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8) 수익인식
당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②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 분양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사는 부동산 분양 계약이 중개상을 통해 체결되었을 때 중개상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증분원가를 자산화하고 부동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④ 부동산 임대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자산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원화로 작성되어보고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리스
주석 2.2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는 당기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도입하였으며, 새로운 회계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석 36에서 제공합니다.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및 사택, 차량운반구 등을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 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 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 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또는 종료 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하며,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비품, 사무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자산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분기 해당 거래의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종속기업투자의 손상차손
종속기업투자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및 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1 참조).
(2)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적
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인식 및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기말 현재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9, 36 참조).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2 참조).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7, 32 참조).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9 참조).
(6)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당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0 참조).
(7)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
①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약, 계약 해지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추가계약이나 계약해지가 확정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에포함합니다(주석 25 참조).
② 추정총공사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25 참조).
(8) 판매보증충당부채
당사는 고객에게 차세대 디바이스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보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보증 예상액 중 제조사 귀책분에 대해 향후 제조사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보증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당사의 수익은 예측된 보증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0 참조).
(9)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주석 16, 36 참조).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이사의 선임
■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3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고윤성 | 1973. 9. 7 | 사외이사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명철 | 1956. 2. 11 | 사외이사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홍현종 | 1952. 6 12 | 사외이사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고윤성 |
現 한국 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19~2020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 |
없음 |
2018 |
LG연암문화재단 국제공동연구지원 |
|||
2017~현재 |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 |
|||
2017 |
국토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
|||
2016 |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회계」 정보저널 편집위원장 |
|||
2014~2015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 및 팀장 |
|||
2013~2015 |
월드클래스300 선정평가 위원 |
|||
2011~2013 |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
|||
2010~현재 |
한국회계학회 총무이사(2010~2011) 및 이사 |
|||
2010~현재 |
한국세무학회 재정이사(2013) 및 이사 |
|||
2009~현재 |
한국회계정보학회 상임이사 |
|||
2009~2013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
|||
2008~2010 |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조교수 | |||
김명철 |
現 SEE(Space Entertainment Enterprise) 고문 |
2011~2014 |
유라이프 솔루션즈 CFO, 부사장 |
없음 |
2008~2011 |
아메리카 신한은행 은행장 |
|||
2007~2008 |
신한금융지주 CFO(재무, IR담당), 상무 |
|||
2004~2007 |
신한은행 재무기획부장, 자금부장, 영업부장 |
|||
2001~2004 |
신한금융유한공사(홍콩) 법인장 |
|||
1999~2001 |
신한은행 개인금융실장 |
|||
1998~1999 | Marine National Bank(신한은행 미국자회사) 전무 | |||
홍현종 |
現 KBCSD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 협의회) 사무총장 |
2017~현재 |
기상청 종합기후변화 감시자문단 위원 |
없음 |
2017~2020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19대 이사 |
|||
2015~현재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기, 3기 위원 |
|||
2014~현재 |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이사 |
|||
2012~현재 |
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 |
|||
2010~현재 |
국회기후변화포럼 이사 |
|||
2004~2005 | 대통령직속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 전문위원 | |||
1998~현재 |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자문위원 |
|||
2012~2015 |
GS칼텍스 고문 |
|||
2008~2012 |
GS칼텍스 환경/안전기획 부문장, 부사장 |
|||
2004~2008 |
GS칼텍스 환경/안전기획 부문장, 전무 |
|||
1999~2004 |
GS칼텍스 환경/안전기획 부문장, 상무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고윤성 | 없음 | 없음 | 없음 |
김명철 | 없음 | 없음 | 없음 |
홍현종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고윤성 후보자)
-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것이며, 회사 경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 경영 건전성에 관한 발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감시의무 등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 국내 금융기관의 주요 부서와 해외 계열사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전문가로서의 실무적인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후 지주회사 CFO, 해외법인 CEO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역량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글로벌 사업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전략방향 제시 등 이사회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균형적 이익을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회와 전문 경영인간 견제와 균형의 조화, 투명한 경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고윤성 후보자) 고윤성 후보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세무의사결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온 동시에 경영평가 및 세무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2002년 경영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0년부터 대학에서 재무/회계 분야 교수직을 수행하여 감사위원으로서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함. 국내 회계/세무분야 학계의 Opinion Leader이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책임감을 갖춘 후보자로 KT&G의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김명철 후보자) 김명철 후보는 국내 최대 금융기관의 주요 핵심 부서와 해외 계열사에서 근무하면서, 금융 전문가로서의 실전적 역량을 축적하였고, 이후 지주회사 CFO, 금융회사 해외법인 CEO, 해외 IT솔루션 합작기업 CFO 등 글로벌 리더십 경험을 보유하여 손꼽히는 글로벌 기업 금융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음. 심화된 규제와 시장 경쟁, 합작 투자 등 회사가 직면한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와 불확실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보유하여, KT&G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전략적인 투자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홍현종 후보자) 홍현종 후보는 국내 대표적인 지속경영/ESG 분야 전문가이자 대형 에너지 기업에서 기업인으로 30년 이상을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비즈니스 리더십 및 경쟁우위 확보에 매진한 경험이 있음. 또한 전략적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환경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및 경영 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냈으며,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산업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음. KT&G의 사외이사로서 정부, 국제기구, 지자체 등과의 파트너십 기반 공유가치 창출과 비즈니스 기회 모색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고윤성 | 1973. 9. 7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김명철 | 1956. 2. 11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고윤성 |
現 한국 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19~2020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 |
없음 |
2018 |
LG연암문화재단 국제공동연구지원 |
|||
2017~현재 |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 |
|||
2017 |
국토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
|||
2016 |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회계」 정보저널 편집위원장 |
|||
2014~2015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 및 팀장 |
|||
2013~2015 |
월드클래스300 선정평가 위원 |
|||
2011~2013 |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
|||
2010~현재 |
한국회계학회 총무이사(2010~2011) 및 이사 |
|||
2010~현재 |
한국세무학회 재정이사(2013) 및 이사 |
|||
2009~현재 |
한국회계정보학회 상임이사 |
|||
2009~2013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
|||
2008~2010 |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조교수 | |||
김명철 |
現 SEE(Space Entertainment Enterprise) 고문 |
2011~2014 |
유라이프 솔루션즈 CFO, 부사장 |
없음 |
2008~2011 |
아메리카 신한은행 은행장 |
|||
2007~2008 |
신한금융지주 CFO(재무, IR담당), 상무 |
|||
2004~2007 |
신한은행 재무기획부장, 자금부장, 영업부장 |
|||
2001~2004 |
신한금융유한공사(홍콩) 법인장 |
|||
1999~2001 |
신한은행 개인금융실장 |
|||
1998~1999 | Marine National Bank(신한은행 미국자회사) 전무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고윤성 | 없음 | 없음 | 없음 |
김명철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고윤성 후보자)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 6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 6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403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 당사는 주주님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0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집중일 개최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 은행 개인용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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