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서 류

금융위원회 귀중
한국거래소 귀중





제  출  일: 2020년  3월  13일
위임권유기간시작일: 2020년  3월  18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전화번호: 02-759-3469





Ⅰ.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보통주

258

0.00%

본인

자기주식

* 상기 주식 소유 수량은 2019.12.31 기준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포스코 최대주주 보통주 77,616,018

62.91%

최대주주 -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기타 보통주 370,757 0.30% 기타 -
㈜포스코오앤엠 계열사 보통주 41,989 0.03% 계열사 -
김영상 등기임원 보통주 8,514 0.01% 등기이사 -
노민용 등기임원 보통주 5,778 0.01% 등기이사 -
정   탁 등기임원 보통주 3,481 0.00%
등기이사 -
강희철 등기임원 보통주 605 0.00% 등기이사 -
- 78,047,142

63.26%

-

-

* 상기 주식 소유 수량은 2019.12.31 기준임

2. 대리인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의결권 대리 행사자)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곽상용 보통주 734

직원

-

김기홍 보통주 196

직원

-

이응곤

- -

직원

-

이지수

- -

직원

-

김민성 보통주 28

직원

-


3. 피권유자의 범위

2019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주 전체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의사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2020년 3월 18일  
                            (종료일) 2020년 3월 30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주주총회소집 공고 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안내

다. 권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년  3월  30일 오전 9시  
                                           (장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13층 대강당

마.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  이지수
                                           (부서 및 직위) - 경영기획본부 국제금융실
                                                                    IR그룹 과장
                                           (연락처)   -  02) 759-3469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20기(2019.01.01 ~ 2019.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700원/주]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0(당)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9(전)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제 20(당) 기말 제 19(당) 기말
자  산        
Ⅰ.유동자산   5,032,320,679   5,980,170,931
 현금및현금성자산 236,088,955   201,467,87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37,125,452   4,229,168,305  
 기타유동금융자산 22,892,162   14,837,507  
 파생금융자산 42,073,964   53,268,235  
 기타유동자산 182,281,463   150,764,588  
 재고자산 1,111,858,683   1,330,664,421  
Ⅱ.비유동자산   3,927,094,409   3,900,849,40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1,664,877   368,001,61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3,505,850   37,542,836  
 관계기업투자 367,793,878   347,695,881  
 유형자산 1,380,434,600   1,294,344,955  
 사용권자산 75,273,352   -  
 무형자산 1,249,794,886   1,445,593,033  
 투자부동산 152,168,301   154,735,824  
 순확정급여자산 9,100   969,811  
 기타비유동자산 183,462   3,696,715  
 이연법인세자산 221,083,487   243,086,120  
 당기법인세자산 5,182,616   5,182,616  
자산 총계   8,959,415,088   9,881,020,333
부  채        
Ⅰ.유동부채   3,561,239,530   5,421,081,01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91,526,195   2,057,123,487  
 차입금 1,024,700,968   2,427,424,586  
 유동성사채 130,042,420   538,509,110  
 파생금융부채 33,202,602   44,240,137  
 유동성충당부채 19,704,862   -  
 기타유동부채 253,449,639
284,635,562  
 당기법인세부채 8,612,844   69,148,137  
Ⅱ.비유동부채   2,350,114,722   1,570,400,776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23,349,138   13,407,511  
 장기차입금 734,572,710   652,936,218  
 사  채 1,243,688,371   770,515,080  
 기타비유동부채 32,555,975   44,358,927  
 순확정급여부채 9,342,466   3,396,635  
 충당부채 84,462,885   71,879,981  
 이연법인세부채 22,143,177   13,906,424  
부채 총계   5,911,354,252   6,991,481,795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3,047,729,156   2,887,254,170
 자본금 616,875,745   616,875,745  
 자본잉여금 557,760,234   553,976,070  
 기타자본항목 (7,762)   (7,76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595,147   (15,867,119)  
 이익잉여금 1,857,505,792   1,732,277,236  
Ⅱ.비지배지분   331,680   2,284,368
자본 총계   3,048,060,836   2,889,538,538
자본 및 부채 총계   8,959,415,088   9,881,020,333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0(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당) 기
I.매출 24,422,574,846 25,173,939,721
II.매출원가 (23,297,980,546) (24,199,883,770)
III.매출총이익 1,124,594,300 974,055,951
  판매비와관리비 (519,276,554) (501,432,847)
IV.영업이익 605,317,746 472,623,104
  관계기업투자이익 84,132,543 44,703,184
  관계기업투자손실 (29,030,351) (28,609,829)
  금융수익 797,316,170 759,797,926
  금융비용 (922,521,959) (919,294,064)
  기타영업외수익 48,094,422 24,546,572
  기타영업외비용 (253,330,465) (177,681,741)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29,978,106 176,085,152
  법인세비용 (127,580,055) (60,344,033)
VI.당기순이익 202,398,051 115,741,119
VII.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항목:    
  지분법자본변동 9,370,793 12,596,379
  부의지분법자본변동 (947,176) (14,467,791)
  해외사업장환산차이 18,352,458 3,478,224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398,478) (7,870,791)
  지분법자본변동 2,202,166 5,851,637
  확정급여채무의재측정요소 (7,267,686) (5,538,732)
  해외사업장환산차이 492,746 -
기타포괄손익계 21,804,823 (5,951,074)
Ⅷ.총포괄이익 224,202,874 109,790,045
     
당기순이익의귀속:    
  지배기업소유주 209,403,680 155,174,308
  비지배지분 (7,005,629) (39,433,189)



총포괄이익의귀속:    
  지배기업소유주 230,715,757 147,098,408
  비지배지분 (6,512,883) (37,308,363)
     
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697 원 1,258 원
  희석주당이익 1,697 원 1,258 원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0(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기타
자본
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합  계
2018년 1월 1일(전기초) 616,875,745 553,438,881 (6,115) (4,936,011) 1,644,385,386 2,809,757,886 42,718,195 2,852,476,081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 - - (9,707,203) 6,223,038 (3,484,165) (1,547) (3,485,712)
2018년 1월 1일(조정 후 전기초) 616,875,745 553,438,881 (6,115) (14,643,214) 1,650,608,424 2,806,273,721 42,716,648 2,848,990,369
당기순이익 - - - - 155,174,308 155,174,308 (39,433,189) 115,741,1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평가손익
- - - (7,870,791) - (7,870,791) - (7,870,791)
지분법자본변동 - - - 3,980,225 - 3,980,225 - 3,980,225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1,353,398 - 1,353,398 2,124,826 3,478,224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 - - (5,538,732) (5,538,732) - (5,538,732)
   총포괄손익 - - - (2,537,168) 149,635,576 147,098,408 (37,308,363) 109,790,045
연차배당 (주당배당금 : 500원) - - - - (61,687,445) (61,687,445) - (61,687,445)
종속기업의 배당 - - - - - - (1,256,310) (1,256,31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 - 807,525 807,525
연결대상기업의 변동 - 630,894 - - - 630,894 534,639 1,165,533
종속기업의 유상감자 - (93,705)  -  -  - (93,705) (3,209,771) (3,303,476)
기타자본조정 - - (1,647) 1,313,263 (6,279,319) (4,967,703) - (4,967,703)
2018년 12월 31일(전기말) 616,875,745 553,976,070 (7,762) (15,867,119) 1,732,277,236 2,887,254,170 2,284,368 2,889,538,538
2019년 1월 1일(당기초) 616,875,745 553,976,070 (7,762) (15,867,119) 1,732,277,236 2,887,254,170 2,284,368 2,889,538,538
당기순이익 - - - - 209,403,680 209,403,680 (7,005,629) 202,398,0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 평가손익
- - - (398,478) - (398,478) - (398,478)
지분법자본변동 - - - 10,625,783 - 10,625,783 - 10,625,783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18,352,458 - 18,352,458 492,746 18,845,204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 - - (7,267,686) (7,267,686) - (7,267,686)
   총포괄손익 - - - 28,579,763 202,135,994 230,715,757 (6,512,883) 224,202,874
연차배당 (주당배당금 : 600원) - - - - (74,024,935) (74,024,935) - (74,024,935)
종속기업의 배당 - - - - - - (219,991) (219,991)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3,784,164 - - - 3,784,164 1,262,429 5,046,593
연결대상기업의 변동 - - - - - - 3,517,757 3,517,7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
 상품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 2,882,503 (2,882,503) -   -
2019년 12월 31일(당기말) 616,875,745 557,760,234 (7,762) 15,595,147 1,857,505,792 3,047,729,156 331,680 3,048,060,836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0(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당)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08,967,559   (146,126,015)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825,274,554   5,326,079  
    1. 당기순이익 202,398,051   115,741,119  
    2. 비현금흐름조정 729,345,360   561,241,25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80,059,496   93,971,355  
        무형자산상각비 186,818,142   129,140,137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16,513,390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2,898,923   2,894,800  
        퇴직급여 19,819,812   16,758,949  
        상여금 24,224,381     -  
        대손상각비(환입) 22,949,620   27,990,137  
        이자비용 141,243,615   146,163,650  
        관계기업투자손실 29,030,351   28,609,829  
        관계기업 투자주식처분손실 4,775,738   379,065  
        관계기업 투자주식손상차손 22,598,804   43,359,415  
        차입금상환손실 2,237,450     -  
        유형자산처분손실 323,769   505,895  
        유형자산손상차손 1,383,875   34,339,076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220,956)     -  
        무형자산처분손실 67,909   75,196  
        무형자산손상차손 127,813,612   5,495,003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25,94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실 10,889   35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손상차손 -   50,438,473  
        외화환산손실 85,542,835   72,279,526  
        생물자산공정가치평가이익 (7,423,999)   (6,312,038)  
        파생상품거래손실 212,280,049   196,357,650  
        파생상품평가손실 55,838,287   87,926,288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746,759   (460,014)  
        법인세비용 127,580,055   60,344,033  
        우발손실 8,495,212   15,032,853  
        외상매출금평가손실 3,505,023   3,209,191  
        외상매입금평가손실 602,729   -  
        기타의대손상각비   51,833,097   5,954,096  
        금융보증비용 2,104,389   3,591,664  
        기타대손충당금환입 (2,339,780)   (2,071,686)  
        외상매출금평가이익 (388,659)    -  
        외상매입금평가이익 -   (63,635)  
        복구충당부채전입액 4,890,832   893,667  
        이자수익 (40,714,828)   (34,053,861)  
        관계기업투자이익 (84,132,543)   (44,703,184)  
        관계기업 투자주식처분이익 (2,571,531)   -  
        배당금수익 (196,414)   (165,817)  
        외화환산이익 (78,344,487)   (56,337,381)  
        파생상품거래이익 (183,057,108)   (226,699,884)  
        파생상품평가이익 (86,302,369)   (81,373,638)  
        유형자산처분이익 (21,573,100)   (1,140,709)  
        무형자산처분이익 (876,547)   (2,536,412)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5,096)  
        충당부채 환입 -   (2,919,932)  
        우발손실충당금환입 (1,599,842)   -  
        장기지분증권처분이익  -   (5,270,717)  
        금융보증수익 (75,571)   (355,046)  
   3. 운전자본조정 893,531,143   (671,656,292)  
        매출채권 839,807,575   (743,535,090)  
        기타유동채권 (18,353,423)   (22,222,695)  
        기타유동자산 (19,169,105)   100,045,439  
        재고자산 214,928,635   (209,439,231)  
        파생금융자산부채 1,463,962   22,374,031  
        기타비유동채권 1,646,622   1,630,477  
        기타비유동자산 3,768,722   (364,789)  
        매입채무 (115,265,839)   212,895,767  
        기타유동채무 51,065,992   (75,715,817)  
        기타유동부채 (31,312,736)   64,388,236  
        기타비유동채무 (3,411,696)   (1,632,342)  
        기타비유동부채 1,142,599   10,184  
        퇴직금의 지급 (1,177,119)   (436,092)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22,700,000)   (15,977,186)  
        충당부채 (8,903,046)   (3,677,184)  
  (2) 이자의 수취 29,383,366   34,613,646  
  (3) 배당금의 수취 38,289,412   39,812,864  
  (4) 이자의 지급 (125,583,153)   (130,888,032)  
  (5) 법인세의 납부 (158,396,620)   (94,990,572)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2,463,954)   (95,796,33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134,920,306   85,200,812  
        상각후원가 측정 채무증권의 처분  -   80,000  
        관계기업 투자의 처분 11,768,294   14,880,30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의 처분 4,200,000   2,209,06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의 처분 3,508,67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출자금의 회수 47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기타유가증권의 처분 21,265    -  
        보증금의 감소 33,914   23,334  
        장기성보증금의 감소 3,621,109   1,603,421  
        유형자산의 처분 3,538,289   6,118,455  
        무형자산의 처분 1,542,183   6,645,930  
        단기대여금의 감소 -   2,691,824  
        유동성장기대여금의 감소 49,327,565    -  
        장기대여금의 감소 -   49,444,774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56,889,012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1,503,702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247,384,260)   (180,997,148)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7,586,947)   (8,311,925)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54,794)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185,476)   (2,229,5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취득 (454,08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출자금의 취득  -   (400,000)  
        장기성미수금의 증가 (8,495,923)   (20,535,586)  
        단기대여금의 증가       (592,980)    -  
        장기대여금의 증가 (8,368,214)   (15,255,256)  
        유형자산의 취득 (83,965,927)   (98,953,396)  
        무형자산의 취득 (99,124,427)   (34,543,490)  
        투자부동산의 취득 (331,400)    -  
        사업결합에 따른 순현금 감소 (37,868,556)   (713,159)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순현금 감소 (410,33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61,892,639)   266,844,499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998,237,075   1,291,559,776  
        단기차입금의 차입 -   454,572,157  
        장기차입금의 차입 399,255,385   262,557,327  
        사채의 발행 593,935,097   573,622,767  
        종속기업의 증자 5,046,593   807,525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2,460,129,714)   (1,024,715,277)  
        단기차입금의 상환 (1,439,831,276)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329,322,288)   (485,700,716)  
        유동성 사채의 상환 (545,972,200)   (464,280,000)  
        리스부채의 지급 (70,759,024)   (11,790,805)  
        배당금 지급 (74,244,926)   (62,943,756)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34,610,966   24,922,148
V. 기초의 현금   201,467,875   178,489,883
VI.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10,115   (1,944,156)
VII. 기말의 현금   236,088,956   201,467,875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0(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와 그 종속기업)


1. 연결기업의 개요


1-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연결기업")은 2000년 12월 27일 (주)대우의 무역부문의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은 2019년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상호를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에서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로 변경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중개업, 제조 및 판매, 자원개발 및 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기계, 선박 및 플랜트, 전기전자, 특수물자, 곡물, 원유 등을 영업활동의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상장일 : 2001. 3. 23).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616,876백만원이며, 의 최대주주는 ㈜포스코(당기말 현재 지분율: 62.91%)입니다.

1-2 종속기업의 개요

종속기업명 업  종 투자주식수 소재지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주3) 무역 555,000 미국 100 100
POSCO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주3) 무역 - 독일 100 100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주3) 무역 9,600 일본 100 100
POSCO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주3) 무역 3,500,000 싱가포르 100 100
POSCO INTERNATIONAL ITALIA S.R.L.(주3) 무역 - 이탈리아 100 100
POSCO INTERNATIONAL CHINA CO.,LTD.(주3) 무역 - 중국 100 100
POSCO INTERNATIONAL MEXICO S.A. de C.V.(주3) 무역 53,078 멕시코 100 100
POSCO INTERNATIONAL MALAYSIA SDN BHD(주3) 무역 6,091,002 말레이시아 100 100
POSCO INTERNATIONAL INDIA PVT.,LTD.(주3). 무역 8,940,000 인도 100 100
POSCO INTERNATIONAL SHANGHAI CO.,LTD.(주3) 무역 - 중국 100 100
POSCO DAEWOO WAIGAOQIAO SHANGHAI CO.,LTD. 무역 - 중국 100 100
POSCO INTERNATIONAL VIETNAM CO.,LTD.(주3) 무역 - 베트남 100 100
POSCO INTERNATIONAL MYANMAR CO.,LTD(주3) 무역 493,240 미얀마 100 100
POSCO SOUTH EAST ASIA PTE. LTD. 무역 1,020,000 싱가포르 100 100
DAEWOO INT'L GUANGZHOU CORP.(주5) 무역 - 중국 - 100
POSCO INTERNATIONAL TEXTILE LLC.(주3) 면방 - 우즈베키스탄 100 100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HOLDINGS PTY. LTD.(주1)(주3) 자원개발 119,676,667 오스트레일리아 100 100
DAEWOO AAPC CORP. 철강 5,000 미국 100 100
BRASIL SAOPAULO STEEL PROCESSING CENTER 철강 - 브라질 51 51
PT. BIO INTI AGRINDO 자원개발 496,340 인도네시아 85 85
POSCO DAEWOO E&P CANADA CORP.(주2) 자원개발 - 캐나다 - 100
DAEWOO POWER AND INFRA (PTY) LTD.(주2) 서비스 - 남아공 - 100
POSCO INTERNATIONAL POWER(PNGPOM) LTD.(주3) 서비스 16,791,045 파푸아뉴기니 100 100
DAEWOO PRECIOUS RESOURCES CO.,LTD.(주2) 자원개발 - 미얀마 - 70
POSCO INTERNATIONAL POWER (PNGLAE) LTD.(주3) 서비스 36,239,782 파푸아뉴기니 100 100
POSCO-GULF SFC L.L.C.(주2) 철강 - UAE - 100
(주)포항에스알디씨 철강 909,979 한국 51 51
GOLDEN LACE POSCO INTERNATIONAL CO., LTD.(주3) 곡물도정/도매 60,000 미얀마 60 60
POSCO INTERNATIONAL UKRAINE LLC.(주3) 곡물조달 - 우크라이나 100 100
DAEWOO GLOBAL DEVELOPMENT PTE. LTD. 호텔 44,379,098 싱가포르 55 55
POSCO INTERNATIONAL AMARA CO.,LTD.(주3) 호텔 680,000 미얀마 85 85
LA SRDC 철강 135,000 미국 86 86
POSCO TMC INDIA PVT. LTD. 철강 876,041 인도 74 74
GRAIN TERMINAL HOLDING PTE. LTD.(주4) 곡물 75 싱가포르 75 0
Mykolaiv Milling Works PJSC.(주4) 곡물 - 우크라이나 100 0
Yuzhnaya Stevedoring Company Limited LLC.(주4) 곡물 - 우크라이나 100 0

(주1) POSCO DAEWOO AUSTRALIA HOLDINGS PTY. LTD.는 POSCO DAEWOO  NARRABRI INVESTMENT PTY. LTD.와 POSCO DAEWOO AUSTRALIA PTY.  LTD.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주2) 당기 중 청산되었습니다.
(주3) 당기 중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주4) 당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주5) 당기 중 POSCO INTERNATIONAL CHINA CO.,LTD. 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기업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손익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362,004 292,222 69,782 1,339,020 4,332
POSCO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260,141 249,494 10,647 596,700 (3,479)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 261,124 256,743 4,381 724,997 (4,512)
POSCO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352,191 347,773 4,418 2,283,057 388
POSCO INTERNATIONAL ITALIA S.R.L. 169,467 160,058 9,409 605,911 (1,394)
POSCO INTERNATIONAL CHINA CO.,LTD. 29,655 13,950 15,705 234,393 (22,274)
POSCO INTERNATIONAL MYANMAR CORPORATION LIMITED 2,679 524 2,155 12,621 (1,323)
POSCO INTERNATIONAL MEXICO S.A. de C.V. 75,719 65,634 10,085 284,160 (2,552)
POSCO INTERNATIONAL MALAYSIA SDN BHD 27,898 24,685 3,213 443,328 (368)
POSCO DAEWOO WAIGAOQIAO SHANGHAI CO.,LTD. 1,026 1,925 (899) 17,074 194
POSCO INTERNATIONAL SHANGHAI CO.,LTD. 96,118 87,389 8,729 382,848 775
POSCO INTERNATIONAL INDIA PVT.,LTD.. 95,809 90,898 4,911 536,397 (3,327)
POSCO INTERNATIONAL VIETNAM CO.,LTD. 24,610 21,843 2,767 275,569 (663)
POSCO SOUTH EAST ASIA PTE. LTD. 7,863 12,391 (4,528) 0 (876)
POSCO INTERNATIONAL TEXTILE LLC. 106,236 37,612 68,624 141,488 3,775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HOLDINGS PTY. LTD. 123,164 20,216 102,948 27,038 646
PT. BIO INTI AGRINDO 284,563 243,042 41,521 52,131 4,649
BRASIL SAOPAULO STEEL PROCESSING CENTER 4,235 29,090 (24,855) 0 6,067
POSCO INTERNATIONAL POWER(PNGPOM) LTD. 18,850 7,031 11,819 29,047 5,719
POSCO INTERNATIONAL POWER (PNGLAE) LIMITED 83,629 62,082 21,547 42,731 6,921
(주)포항에스알디씨 15,786 6,275 9,511 3,626 125
GOLDEN LACE POSCO INTERNATIONAL CO., LTD. 25,788 17,194 8,594 27,217 (1,052)
POSCO INTERNATIONAL UKRAINE LLC. 5,587 3,946 1,641 2,377 (13,389)
DAEWOO GLOBAL DEVELOPMENT PTE. LTD. 308,158 292,375 15,783 463 (20,692)
POSCO INTERNATIONAL AMARA CO.,LTD. 328,813 336,225 (7,412) 36,118 (1,839)
LA SRDC 434 - 434 24,636 (43)
POSCO TMC INDIA PVT. LTD. 12,759 10,306 2,453 31,320 204
GRAIN TERMINAL HOLDING PTE. LTD. 22,814 - 22,814 - -
PJSC "Mykolaiv Milling Works" 63,762 67,326 (3,564) 1,582 1,489
LLC "Yuzhna Stividoring Company Limited" 25,849 640 25,209 160 (479)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는 천원, 주석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1-1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2-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법손익'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4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법, 유의적추정치 및 가정 - 주석 2,6,
31,30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공시 - 주석 30
- 투자부동산 - 주석
13
- 금융상품(상각후 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6,29,30


2-2-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2-5-1 무역부문

① 수행의무의 구분 및 이행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무역 거래 중 일부 계약에서 (1) 재화의 판매, (2) 운송용역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식별됩니다. 연결기업은 예상원가 이윤 가산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 이행 완료 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주문제작 장비 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연결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연결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연결기업에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하여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되는 용역 유형의 보증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②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
결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반품권이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연결기업은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조정)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기업이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본인 또는 대리인의 판단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무역 거래에서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 및 재고위험의 부담 여부, 가격결정 권한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고 판된되므로 본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수출입대행업무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2 에너지 부문
자원개발 거래 중 일부 계약에서 존재하는 생산물분배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서 정의하는 '고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외 가스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재화의 통제 이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3 기타
연결기업은 위에서 설명한 부문 이외에 제조 부문 등이 존재하며 해당 재화나 용역의통제 이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2-7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2-2-7-1 금융자산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 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③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④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기업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2-7-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②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7-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7-4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①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연결기업은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연결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②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2-2-8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미착품은 개별법) 및 가중평균법(제품 및 재공품)으로 결정하고있습니다.

2-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이나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 및 분배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분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연결기업은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0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다음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 ~ 50 년
구축물 8 ~ 30 년
기계장치 4 ~ 25 년
기타의 유형자산 4 ~ 5 년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2-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2-12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2-12-1 리스이용자로서의 연결기업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2-14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기업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2-12-2 리스제공자로서의 연결기업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13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4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
연결기업은 해당 산유국 등과 생산물분배계약 및 조광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 해외 천연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구에 대한 투자비는 무형자산 중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가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2-14-1 탐사평가자산
탐사시추를 위한 지형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비용 및 유망구조에 대한 굴착비용, 유전평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사사업의 성공 판명시 개발광구자산으로 대체됩니다.

2-2-14-2 개발광구자산
광구, 생산시설 건설 및 생산정 시추 등에서발생한 원가로 구성되며, 해당 광구의 생산개시시점에 광업권으로 대체됩니다.

2-2-14-3 광업권(생산광구)
생산량 예측 및 생산최적화를 위한 저류층 관리와 원유회수율 증대 등 생산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광구의 비용인식은 매장량에 근거하여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모상각처리하고 있습니다.

2-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16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연결기업 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직접 연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영업의 처분시 직접 연결법의 사용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16-1 거래와 잔액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긴는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2-16-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2-17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9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0 법인세
2-2-20-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2-20-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2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사후처리(복구)관련 충당부채
사후처리관련 충당부채는 방화재 생산시설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이에 대응하는 자산은 시설장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원가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원가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미래기대현금흐름은 당해 사후처리의 고유위험을 반영한 세전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 추정원가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추정원가 또는 적용할인율의 변경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거나 차감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손실부담계약
연결기업이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2-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주석31-
1), 재무위험관리 및 정책(주석
31), 민감도 분석(주석 31)이 있습니다.

2-3-1 회계적 판단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의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유의적인 고객맞춤화).

연결기업은 짧은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2-3-2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2-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3-2-2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연결기업은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연결기업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연결기업은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총 국내 생산)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채무불이행률과 미래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2-3-2-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2-3-2-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3-2-5 복구충당부채
연결기업은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경영진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자원 개발 시설의 철거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3-2-6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기업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기업은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종속기업의 개별 신용등급과 같은)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대부분의 리스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유사한 원칙을 사용하여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는 당사가 리스제공자일 때 리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였으며,최초 적용일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에서 동 기준서는 최초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최초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채택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정 금액
<자산>
 유동성금융리스채권 39,151
 장기금융리스채권 225,658

 사용권자산

63,519

<부채>

 유동성리스부채 37,973
 장기리스부채 270,626
순자산에 미치는 순액 효과 19,729


연결기업은 건물및구축물, 항공기, 및 기타장비의 다양한 항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채택 이전에, 연결기업은 리스이용자로서 개시일의 각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면서, 연결기업은 단기리스, 소액자산리스 및 차량리스를 제외한 기업이 리스이용자인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단일의 인식 및 측정 접근법을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정책은 주석2-2-14 리스를 참조합니다. 동 기준서는 연결기업에 의해 적용되는 특정 경과규정 및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합니다.


2-4-1-1 이전에 금융리스로 분류되었던 리스
연결기업은 최초적용일에 이전에 금융리스로 분류되었던 리스에 대해 인식된 자산 및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인식한 리스 자산 및 부채와 동일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요구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리스에 적용되었습니다.

2-4-1-2 이전에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된 리스
연결기업은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를 제외하고 이전에 운용리스로 분류된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대부분 리스의 사용권자산은 최초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 사용을 제외하고는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일부 리스는 사용권자산을 최초 적용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리스료 금액을 조정한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인식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은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가진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을 적용
- 최초적용일 직전에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손상검토 수행 적용
- 최초적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계약에 대한 단기리스 면제규정 적용
- 최초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치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
- 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선택권을 포함한다면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사후판단 사용

상기 내용에 따라, 2019년 1월 1일에:
- 63,519백만원의 사용권자산과 264,809백만원의 리스채권이 인식되었고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되었습니다.

- (이자부차입금에 포함된) 308,599백만원의 추가적인 리스부채가 인식되었습니다.

- 이러한 조정의 순효과는 당기순이익(19,729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의 리스부채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운용리스 약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운용리스 약정

489,707

2019년 1월 1일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

0.53~18.50%

2019년 1월 1일 할인된 운용리스 약정

311,383

<차감>

 -

단기리스관련 약정

(1,327)

소액자산리스관련 약정

(2,124)

<가산>

 -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된 리스관련 약정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운용리스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갱신기간관련 리스료

1,261

2019년 1월 1일 리스부채

309,193


2-4-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해석서는 기준서 제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과 그러한 세금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불확실한 세무 처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해석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연결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접근법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파악하는데 유의적인 판단을 적용하였습니다.연결기업은 여러 국가의 복잡한 세무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해석서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동 해석서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SPPI 조건)되어 있고 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으로 보유하는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보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 기업은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를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은 또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순이자도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및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데 사용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 중 연결기업에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신용손실모델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015 - 2017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중 공동 지배력을 획득한 거래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중 공동 지배력을 획득한 거래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이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장참여자가 누락된 투입물을 대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기업이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추가하였으며, 사업 및 산출물의 정의를 좁히고 선택적 집중테스트를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적용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최초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하여 전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일에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 - 중요성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를 일치시키고 정의의 특정 측면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동 중요성의 정의 개정 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6 재무제표 승인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14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0년 3월 30일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0(당)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9(전)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단위 : 천원)
과  목 제 20(당) 기말 제 19(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4,354,171,096   5,267,780,694
 현금및현금성자산 85,092,442   53,760,02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73,836,072   4,258,658,693  
 기타유동금융자산 310,679   66,208  
 파생금융자산 42,073,964   53,260,650  
 기타유동자산 153,497,495   118,576,395  
 재고자산 599,360,444   783,458,723  
II. 비유동자산   3,366,940,287   3,505,463,121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489,008,764   413,764,64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8,725,489   29,943,568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633,804,332   631,887,401  
 유형자산 629,892,062   645,852,967  
 사용권자산 20,823,986   -  
 무형자산 1,146,773,717   1,358,280,266  
 투자부동산 152,168,301   154,735,824  
 순확정급여자산 9,100   969,810  
 이연법인세자산 260,551,920   264,846,025  
 당기법인세자산 5,182,616   5,182,616  
자산 총계   7,721,111,383   8,773,243,815
부  채



I. 유동부채
3,024,828,514
4,738,886,42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38,246,378   1,940,101,042  
 차입금 697,346,429   1,936,789,726  
 유동성사채 130,042,420   538,509,110  
 파생금융부채 33,117,042   44,240,137  
 유동성충당부채 18,309,305
-
 기타유동부채 207,766,940   224,564,761  
 당기법인세부채 -   54,681,645  
II. 비유동부채   1,787,163,682   1,235,211,4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7,944,158   15,802,942  
 장기차입금 232,882,813   336,309,640  
 사  채 1,243,688,371   770,515,080  
 기타비유동부채 32,555,975   37,963,152  
 순확정급여부채 4,619,008   -  
 충당부채 85,473,357   74,620,586  
부채총계   4,811,992,196   5,974,097,821
자  본        
I. 자본금 616,875,745   616,875,745  
II. 자본잉여금 544,002,741   544,002,741  
III. 기타자본항목 (6,115)   (6,11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96,460)   (1,945,021)  
V. 이익잉여금 1,750,143,276   1,640,218,644  
자본 총계   2,909,119,187   2,799,145,994
부채 및 자본 총계   7,721,111,383   8,773,243,815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0(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단위 : 천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전) 기
I. 매출액 22,743,722,129 23,308,796,353
II. 매출원가 (21,771,949,516) (22,523,175,326)
III. 매출총이익 971,772,613 785,621,027
   판매비와관리비 (403,606,458) (400,335,966)
IV. 영업이익 568,166,155 385,285,061
    금융수익 804,991,753 769,100,765
    금융비용 (843,204,969) (824,200,360)
    기타영업외수익 45,026,513 23,374,224
    기타영업외비용 (282,605,878) (219,551,214)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92,373,574 134,008,476
   법인세비용 (100,669,425) (36,236,774)
VI. 당기순이익 191,704,149 97,771,702
VII.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실 (529,069) (5,620,84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7,176,952) (5,682,242)
    기타포괄손익 계 (7,706,021) (11,303,087)
VIII. 총포괄이익 183,998,128 86,468,615
     
IX.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554 원 792 원
   희석주당이익
1,554 원 792 원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20(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단위 : 천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18년   1월  1일(전기초) 616,875,745 544,002,741 (6,115) 13,383,027 1,601,370,359 2,775,625,757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 - - (9,707,203) 8,446,271 (1,260,932)
2018년  1월  1일(조정 후 당기초) 616,875,745 544,002,741 (6,115) 3,675,824 1,609,816,630 2,774,364,825
당기순이익 - - - - 97,771,702 97,771,7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이익
- - - (5,620,845) - (5,620,845)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 - - (5,682,242) (5,682,242)
   총포괄손익 - - - (5,620,845) 92,089,460 86,468,615
연차배당(주당배당금 : 500원) - - - - (61,687,446) (61,687,446)
2018년 12월 31일(전기말) 616,875,745 544,002,741 (6,115) (1,945,021) 1,640,218,644 2,799,145,994
2019년   1월  1일(당기초) 616,875,745 544,002,741 (6,115) (1,945,021) 1,640,218,644 2,799,145,994
 당기순이익 - - - - 191,704,149 191,704,1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529,069) - (529,069)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 - - (7,176,952) (7,176,952)
   총포괄손익 - - - (529,069) 184,527,197 183,998,12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577,630 (577,630) -
 연차배당(주당배당금 : 600원) - - - - (74,024,935) (74,024,935)
2019년 12월 31일(당기말) 616,875,745 544,002,741 (6,115) (1,896,460) 1,750,143,276 2,909,119,187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20(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단위 : 천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66,107,029   (165,074,531)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727,467,213   (53,605,188)  
   1. 당기순이익 191,704,149   97,771,702  
   2. 비현금흐름조정 672,993,816
  448,179,963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8,830,865   40,136,478  
       무형자산상각비 184,955,492   124,545,203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2,898,923   2,894,800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11,696,052
   -  
       퇴직급여 18,995,855   16,480,990  
       상여금 23,082,583    -  
       대손상각비 19,477,678   35,955,798  
       이자비용 96,835,638   110,551,21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10,889   354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285,149   379,065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3,453,996)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76,037,564   160,085,03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5,270,717)
       차입금상환손실 2,237,450   -
       외화환산손실 84,010,218   47,368,853
       파생상품거래손실 210,746,483   195,473,265
       파생상품평가손실 55,751,683   88,047,008
       외상매출금평가손실 3,505,023   3,209,191
       외상매입금평가손실 602,729    -
       기타의대손상각비 49,819,320   13,244,495
       유형자산처분손실 60,207   440,099
       유형자산손상차손
1,348,947
  1,027,721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220,892)
-
       무형자산처분손실 61,622   75,196
       무형자산손상차손
127,813,612   3,339,134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25,949)
-
       법인세비용 100,669,425   36,236,774
       재고자산평가손실 2,684,475
  6,019,839
       금융보증비용 -   3,591,664
       우발손실 8,495,212   20,993,151
       우발손실충당부채환입 (1,599,842)   (475,950)
       복구충당부채전입액 4,140,153
  864,759
       이자수익 (37,899,476)   (33,435,747)
       배당금수익 (49,705,403)   (50,110,471)
       외화환산이익 (64,526,719)   (55,860,303)
       파생상품거래이익 (182,190,868)   (226,009,006)
       파생상품평가이익 (86,293,950)   (81,366,580)
       외상매출금평가이익 (388,659)    -
       외상매입금평가이익 -   (63,635)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2,339,780)   (2,071,686)
       유형자산처분이익 (20,245,541)   (196,541)
       무형자산처분이익 (874,916)   (2,536,412)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60,213)   (3,748,525)
       금융보증수익 (2,033,227)   (1,634,556)
    3. 운전자본조정 862,769,248
  (599,556,853)
       매출채권 832,603,397   (823,445,306)
       기타유동채권 (23,314,292)   (5,530,220)
       기타유동자산 (35,300,768)   39,220,148
       재고자산 181,674,017
  (52,982,317)
       파생금융자산부채 2,050,243   22,446,735
       기타비유동채권 1,646,622   519,632
       매입채무 (92,032,653)   242,986,127
       기타유동채무 44,241,012
  (55,681,686)
       기타유동부채 (17,251,293)   55,852,963
       기타비유동채무 1,656,118   170,763
       충당부채 (9,929,752)   (6,702,342)
       퇴직금의 지급 (573,403)   (434,164)
       기여금의 납입 (22,700,000)   (15,977,186)
 (2) 이자의 수취 26,442,471
  33,823,531
 (3) 배당금의 수취 43,836,038   41,647,151
 (4) 이자의 지급 (83,697,107)   (95,275,598)
 (5) 법인세의 납부 (147,941,586)   (91,664,42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8,652,269)   (34,487,70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146,034,941   77,619,586
       상각후원가 측정 채무증권의 처분 -   80,00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처분 18,772,418   17,561,23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의 처분 4,200,000   2,209,06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의 처분 672,433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출자금의 회수 47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기타유가증권의 처분 21,265    -
       보증금의 감소  -   1,620
       장기보증금의 감소  -   933,107
       유형자산의 처분 434,951   459,606
       무형자산의 처분 1,472,916   6,645,930
       단기대여금의 감소  -   47,293,539
       장기대여금의 감소 63,101,946   2,435,477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56,889,012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254,687,210)   (112,107,290)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334,779)   (217,415)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74,717,252)   (11,562,8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의 취득
(454,08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출자금의 취득  -   (400,000)
       장기미수금의 증가 (10,656,626)   (20,173,743)
       보증금의 증가 (39,610)    -
       장기보증금의 증가 (41,029)   -
       단기대여금의 증가 (17,190,735)    -
       장기대여금의 증가 (25,367,891)   (18,352,687)
       유형자산의 취득 (26,481,247)   (32,213,122)
       무형자산의 취득 (99,072,561)   (29,187,517)
       투자부동산의 취득 (331,4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30,809,599)   206,794,35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690,130,223   963,435,603
       사채의 발행 593,935,097   573,622,767
       단기차입금의 차입
 -   384,753,050
       장기차입금의 차입 96,195,126   5,059,786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2,120,939,822)   (756,641,253)
       유동성사채의 상환
(545,972,200)   (464,28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282,099,569)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28,678,107)
-
       장기차입금의 상환 (126,036,759)   (230,667,471)
       배당금의 지급 (74,024,935)   (61,687,446)
       리스부채의 지급 (64,128,252)   (6,336)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26,645,161   7,232,115
V. 기초의 현금
53,760,025   44,350,471
VI.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4,687,256   2,177,439
VII. 기말의 현금
85,092,442   53,760,02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 천원)
과  목 제20(당)기 제19(전)기
처분예정일 : 2020년 3월 30 처분확정일 : 2019년 3월 18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186,399,581 102,877,44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450,014 2,341,711
2.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 8,446,271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7,176,952) (5,682,242)
4. 지분증권처분손익 (577,630) -
5. 당기순이익 191,704,149 97,771,702
II. 이익잉여금처분액 184,398,666 100,427,428
1. 이익준비금 8,636,242 7,402,493
2. 사업확장적립금 89,400,000 19,000,000
3. 배당금 86,362,424 74,024,935
  가.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 700원(14%)
             전기 : 600원(12%))
86,362,424 74,024,935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00,915 2,450,014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0(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당사'라 함)은 2000년 12월 27일 (주)대우의 무역부문의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상호를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에서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중개업, 제조 및 판매, 자원개발 및 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기계, 선박 및 플랜트, 전기전자, 특수물자, 곡물, 원유 등을 영업활동의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상장일 : 2001. 3. 23).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616,876백만원입니다. 최대주주는 ㈜포스코이며, 보고기간말 현재 ㈜포스코의 지분율은 62.91%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는 천원, 주석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및 공동기업
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3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법, 유의적추정치 및 가정 : 주석 2, 6, 30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공시 : 주석 30
- 투자부동산 : 주석 13
- 금융상품(상각후 원가
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6, 30

2-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2-4-1 무역부문

① 수행의무의 구분 및 이행
당사는 고객과의 무역 거래 중 일부 계약에서 (1) 재화의 판매, (2) 운송용역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식별됩니다. 당사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 이행 완료 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주문제작 장비 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가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당사에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되는 용역 유형의 보증은인식되지 않습니다.

②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
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반품권이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당사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조정)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사가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본인 또는 대리인의 판단
당사는 고객과의 무역 거래에서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 및 재고위험의 부담 여부, 가격결정 권한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고 판단되므로 본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수출입대행업무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2 에너지 부문
에너지 거래 중 일부 계약에서 존재하는 생산물분배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서 정의하는 '고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외 가스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재화의 통제 이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3 기타
당사는 위에서 설명한 부문 이외에 임대 부문 등이 존재하며 해당 재화나 용역의 통제 이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2-6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2-2-6-1 금융자산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 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③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④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2-6-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②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당사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6-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6-4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①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당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②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2-2-7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미착품은 개별법) 및 가중평균법(제품 및 재공품)으로 결정하고있습니다.

2-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이나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 및 분배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분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당사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9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다음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 ~ 50 년
기계장치 4 ~ 25 년
기타의유형자산 4 ~ 5 년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2-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약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2-11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2-11-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2-13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2-11-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12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3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
당사는 해당 산유국 등과 생산물분배계약 및 조광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 해외 천연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구에 대한 투자비는 무형자산 중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가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2-13-1 탐사평가자산
탐사시추를 위한 지형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비용 및 유망구조에 대한 굴착비용, 유전평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사사업의 성공 판명시 개발광구자산으로 대체됩니다.

2-2-13-2 개발광구자산
광구, 생산시설 건설 및 생산정 시추 등에서 발생한 원가로 구성되며, 해당 광구의 생산개시시점에 광업권으로 대체됩니다.

2-2-13-3 광업권(생산광구)
생산량 예측 및 생산최적화를 위한 저류층 관리와 원유회수율 증대 등 생산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광구의 비용인식은 매장량에 근거하여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모상각처리하고 있습니다.

2-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15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2-16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8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
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9 법인세
2-2-19-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2-19-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2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사후처리(복구)관련 충당부채
사후처리관련 충당부채는 방화재 생산시설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이에 대응하는 자산은 시설장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원가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원가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미래기대현금흐름은 당해 사후처리의 고유위험을 반영한 세전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 추정원가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추정원가 또는 적용할인율의 변경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거나 차감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손실부담계약
당사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2-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
으로 자본관리(주석31-1), 재무위험관리 및 정책(주석 31), 민감도 분석(주석 31)이 있습니다.

2-3-1 회계적 판단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당사는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당사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당사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2-3-2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2-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3-2-2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당사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당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총 국내 생산)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채무불이행률과 미래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2-3-2-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2-3-2-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3-2-5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진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자원 개발 시설의 철거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3-2-6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종속기업의 개별 신용등급과 같은)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대부분의 리스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유사한 원칙을 사용하여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는 당사가 리스제공자일 때 리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였으며,최초 적용일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에서 동 기준서는 최초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됩니다. 당사는 최초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채택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정 금액
<자산>
 유동성금융리스채권 39,151
 장기금융리스채권 225,658

 사용권자산

28,076

<부채>

 유동성리스부채 35,623
 장기리스부채 237,533
순자산에 미치는 순액 효과 19,729


당사는 건물및구축물, 항공기, 및 기타장비의 다양한 항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채택 이전에,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 개시일의 각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면서, 당사는 단기리스, 소액자산리스 및 차량리스를 제외한 기업이 리스이용자인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단일의 인식 및 측정 접근법을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정책은 주석2-2-14 리스를 참조합니다. 동 기준서는 당사에 의해 적용되는 특정 경과규정 및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합니다.


2-4-1-1 이전에 금융리스로 분류되었던 리스
당사는 최초적용일에 이전에 금융리스로 분류되었던 리스에 대해 인식된 자산 및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인식한 리스 자산 및 부채와 동일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요구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리스에 적용되었습니다.

2-4-1-2 이전에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된 리스
당사는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를 제외하고 이전에 운용리스로 분류된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대부분 리스의 사용권자산은 최초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 사용을 제외하고는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일부 리스는 사용권자산을 최초 적용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리스료 금액을 조정한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가진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을 적용
- 최초적용일 직전에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손상검토 수행 적용
- 최초적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계약에 대한 단기리스 면제규정 적용
- 최초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치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
- 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선택권을 포함한다면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사후판단 사용

상기 내용에 따라, 2019년 1월 1일에:
- 28,076백만원의 사용권자산과 264,809백만원의 리스채권이 인식되었고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되었습니다.
- (이자부차입금에 포함된) 273,156백만원의 추가적인 리스부채가 인식되었습니다.
- 이러한 조정의 순효과는 당기순이익(19,729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의 리스부채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운용리스 약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운용리스 약정

308,240

2019년 1월 1일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

2.17~4.50%

2019년 1월 1일 할인된 운용리스 약정

275,645

 <차감>


 단기리스관련 약정

(464)

 소액자산리스관련 약정

(2,025)

2019년 1월 1일 리스부채

273,156


2-4-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해석서는 기준서 제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과 그러한 세금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불확실한 세무 처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해석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당사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접근법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파악하는데 유의적인 판단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여러 국가의 복잡한 세무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해석서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동 해석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SPPI 조건)되어 있고 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으로 보유하는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보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 기업은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를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은 또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순이자도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및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데 사용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 중 당사에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신용손실모델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015 - 2017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공동 지배력을 획득한 거래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공동 지배력을 획득한 거래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당사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이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장참여자가 누락된 투입물을 대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기업이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추가하였으며, 사업 및 산출물의 정의를 좁히고 선택적 집중테스트를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적용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최초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하여 전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일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 - 중요성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를 일치시키고 정의의 특정 측면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동 중요성의 정의 개정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6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14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0년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주시보 60.06.21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노민용 63.10.20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2005 ~ 2010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E&P사무소 개발팀장 없음
2011 ~ 2016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E&P사무소 소장
(상무/전무/부사장)
2016 ~ 2019 포스코대우 에너지본부장(부사장)
2019 ~ 2019 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본부장(부사장)
2020 ~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노민용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 2010 ~ 2013 포스코 재무실 재무기획그룹리더 없음
2013 ~ 2014 포스코케미칼 기획재무부문장(상무)
2014 ~ 2016 포스코 재무실장(상무)
2016 ~ 2018 포스코 정도경영실장(전무)
2019 ~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전무)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주시보]

성공적인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하며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한
 지도력 및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음


[노민용]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에 기여하였으며,

회사 리스크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관리를 위하여 선임


제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탁 59.04.05 기타비상무이사 최대주주의 등기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탁 포스코 마케팅본부장 2010 ~ 2012 대우인터내셔널 열연본부장, 금속본부장(전무) 없음
2012 ~ 2015 포스코 해외마케팅실장(상무)
2015 ~ 2016 포스코 에너지조선마케팅실장(전무)
2016 ~ 2017 포스코 철강사업전략실장(전무)
2018 ~ 2018 포스코 철강사업본부장(부사장)
2019 ~ 현재 포스코 마케팅본부장(부사장)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  탁]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의 양사 경영 참여에 따른 풍부한 업무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임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홍종호 63.09.07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심인숙 64.01.06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09 ~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없음
2015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2018 ~ 현재 한국환경공단 비상임이사
2019 ~ 현재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AAERE)회장
2019 ~ 현재 한국재정학회 회장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 ~ 2011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없음
2006 ~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 2015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2015 ~ 현재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2016 ~ 2018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0 ~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홍종호]

- 환경 및 경제 전문가로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함

- 투명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환경적 전문성과 균형있는 시각으로 회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및 회사 내부 건전성에 관한 발전적 정책 입안을 수행함

- 본 후보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엄수할 것이며,

   회사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


[심인숙]

- 변호사로서의 법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 관련 감시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고,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할 것임

- 투명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률적 전문성과 균형있는 시각으로 회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및 회사 내부 건전성에 관한 발전적 정책 입안을 수행함

- 본 후보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엄수할 것이며,

   회사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동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 회장으로서
  최근 ESG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임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서 풍부한 법률 분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임.


확인서

이미지: 주시보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주시보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이미지: 노민용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노민용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이미지: 정탁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확인서-1

정탁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확인서-1

이미지: 홍종호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홍종호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이미지: 심인숙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심인숙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홍종호 63.09.07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심인숙 64.01.06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09 ~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없음
2015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2018 ~ 현재 한국환경공단 비상임이사
2019 ~ 현재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AAERE)회장
2019 ~ 현재 한국재정학회 회장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 ~ 2011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없음
2006 ~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 2015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2015 ~ 현재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2016 ~ 2018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0 ~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동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 회장으로서
  최근 ESG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준법경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서 풍부한 법률 분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준법경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확인서

이미지: 홍종호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홍종호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이미지: 심인숙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심인숙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5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7.6억원
최고한도액 25억원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5
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 분할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STS, TMC, 후판가공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리함으로써, 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적합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


2.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가치를 증대하고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상의 충돌 등을 방지하여, 사업 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 및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3.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는 본건 분할을 통하여 독립적, 자율적 경영 및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바탕을 둔 신속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며 아울러 각 사업영역 별 책임경영 체제를 정착시킨다.


나. 분할 계획서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분할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순·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이라 함)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 또는 “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계획서(이하 “본 분할계획서”라 함)를 작성한다.

1.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가.  분할의 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STS, TMC, 후판가공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리함으로써, 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적합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


(2)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가치를 증대하고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상의 충돌 등을 방지하여, 사업 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 및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3)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는 본건 분할을 통하여 독립적, 자율적 경영 및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바탕을 둔 신속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며 아울러 각 사업영역 별 책임경영 체제를 정착시킨다.

나.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회사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존속회사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포스코에스피에스 (가칭)

1. STS사업부

2. TMC사업부

3. 후판가공사업부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을 할 날(이하 “분할기일”이라 함)은 2020년 3월 31일(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3.나.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내용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6) 내지 본 조 (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나 법령, 계약관계 기타 여하한 사정으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전에 이전이 어려운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협의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결정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법률 규정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한다. 분할에 따른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  분할의 기대효과


(1)    분할을 통하여 독립적, 자율적 경영 및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바탕을 둔 신속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며, 아울러 각 사업영역별 책임경영 체제를 정착한다.


(2)    사업의 본질에 적합한 투자의사 결정 및 사업개발, 경영관리체제 도입이 가능하여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라.  분할의 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결의일

2019년 10월 25일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9년 10월 25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9년 12월 31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일)

2020년 3월 30일

분할기일(예정일)

2020년 3월 31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예정일)

2020년 4월 2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20년 4월 3일

(주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일)'은 당사의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예정일임. '주주확정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당사의 정관 제17조에 따라 결정됨.

(주2) 상기 일정은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4) 분할보고 총회 및 신설회사의 창립 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5)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위한 별도의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음.


마.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주식회사 포스코에스피에스 (가칭)

영문명: POSCO SPS CORPORATION

분할방식

단순ㆍ물적분할

목적

분할계획서상의 [별첨3] 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방법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scosps.com)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결산기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임. 단, 최초 사업연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및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수권주식총수, 1주의 금액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수권주식수

1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액면주식 ㆍ 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000주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

기명식 종류주식

해당사항 없음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주) 상기 발행주식수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순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존속회사에 100% 배정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분

금액

자본금

5,000,000,000원

준비금

535,734,723,573원

(주1)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임.

(주2)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20년 3월 31일(분할기일)에 이전대상 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7)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현황 및 보수한도

-      신설회사 최초의 이사와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정함.


(9)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본 분할계획서상 [별첨3]과 같다. 다만, 본 분할계획서 상 [별첨3]의 정관 내용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0)  분할등기일

-      분할등기일은 2020년 4월 3일(예정)으로 한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방법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 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며, 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1인 주주가 된다.


(12) 기타

-      본 분할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건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없다.


2.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본 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존속회사에 100% 배정한다.



3.     분할의 내용


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관한 사항


(1)   사업부 연혁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7년 3월 1일,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와의 분할합병 이후, STS사업부, TMC사업부, 후판가공사업부 3개의 사업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    사업부 현황


①    STS사업부

STS열연/냉연 제품 가공 및 정밀재 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안산과 포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폭 특화재 판매를 확대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②    TMC사업부

모터코아 및 변압기 코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코아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천안과 포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강판 Downstream분야인 전자, 자동차 업체에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시대 도래에 발맞추어 친환경차용 구동모터코아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③    후판가공사업부

H형강 등 강건재 및 조선용 후판 가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광양과 포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되는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산업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 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②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19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별첨1]분할재무상태표,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 및 [별첨4]승계대상 유형자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2020년 3월 31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또는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④    이전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존속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⑤     이전대상 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등록 또는 출원 여부를 불문하여,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별첨5]승계대상 지적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적재산권이 발견될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이전대상 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6]승계대상 소송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19년 9월 30일 기준)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분할전

포스코인터내셔널

분할후

포스코인터내셔널

분할신설회사

포스코에스피에스

자  산




I. 유동자산

4,927,597

4,618,934

308,663

현금및현금성자산

65,626

64,626

1,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074,065

3,916,263

157,802

기타유동금융자산

631

631

-

파생금융자산

46,974

46,906

68

기타유동자산

146,875

145,019

1,856

재고자산

593,426

445,489

147,937

II. 비유동자산

3,509,960

3,694,986

355,709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549,032

546,974

2,05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8,199

28,138

61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672,564

1,213,299

-

유형자산

629,834

283,912

345,922

사용권자산

8,317

7,751

566

무형자산

1,173,030

1,169,846

3,184

투자부동산

152,895

149,387

3,508

이연법인세자산

290,906

290,496

410

당기법인세자산

5,183

5,183

-

자산총계

8,437,557

8,313,920

664,372

부 채




I. 유동부채

3,852,384

3,731,488

120,89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69,221

1,952,746

116,475

차입금

1,095,599

1,092,599

3,000

유동성사채

277,833

277,833

-

파생금융부채

50,039

50,038

1

유동성충당부채

9,709

9,300

409

기타유동부채

320,138

319,127

1,011

당기법인세부채

29,845

29,845

-

II. 비유동부채

1,662,831

1,660,090

2,74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8,445

187,394

1,051

장기차입금

232,613

232,613

-

사채

1,106,533

1,106,533

-

기타비유동부채

32,556

32,556

-

순확정급여부채

12,907

11,240

1,667

충당부채

89,777

89,754

23

부채총계

5,515,215

5,391,578

123,637

자 본




I. 자본금

616,876

616,876

5,000

II. 자본잉여금

544,003

544,003

535,735

III. 기타자본항목

(6)

(6)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82)

(1,982)

-

V. 이익잉여금

1,763,451

1,763,451

-

자본총계

2,922,342

2,922,342

540,735

부채및자본총계

8,437,557

8,313,920

664,372

(주1) 상기 분할 재무상태표는 2019년 9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2)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되 동 목록의 내용은 종래 사업 관행에 따른 사업의 운영, 예정된 사업 및 재무계획의 이행, 통상적인 영업수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4.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영문명: POSCO INTERNATIONAL CORPORATION

목적

1.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중개업

2. 외국상사 대리업

3.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4. 군납업

5.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 시장(아케이드)운영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7. 섬유 및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8.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9. 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0.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1.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12. 잡화 및 완구의 제조 및 판매업

13. 기계금속 및 철강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4. 일반상품 및 기타 생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5.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

16. 광산, 석산개발 및 판매업

17. 철구제품 제조 및 판매업

18. 정보처리, 교육등 각종 용역업, 정보기기대여업

19.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창고업, 유통업 및 도 ·소매업

20. 관광숙박업(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공중목욕장(실내수영장)업

21. 산림, 축산, 원예업 및 농업

22. 유료도로업 및 주차장 운영업

23.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업, 판매업과 자동차 관리사업

24. 수산물의 어획, 양식, 가공 및 판매업

25. 기록매체출판업, 데이타베이스업, 기술연구 및 기술용역 수탁업

26. 원유정제 및 전력, 도시가스,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7. 유선업

28.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유원지 운영업

29. 소프트웨어 판매 및 교육사업

30. 플랜트의 설계, 제작, 시공, 감리용역 및 보수, 운영업

31. 체육시설업

32. 외식사업, 식음료(주류 포함) 수출 ·입, 판매 및 중개업

33. 종합환경영향평가대행업, 교통영향평가대행업 및 경관영향평가대행업

34.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대행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업

35.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관련 부대사업 투자, 운영업

36. 골재 채취 및 판매업

37. 노인복지시설 및 일반요양시설 운영업

38. 원자력 이용업

39. 청소년수련에 관한 사업

40. 영화상영, 영화제작 수출  ·입, 배급 기타 공연관련사업, 종합유선방송업

41.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42. 정보통신서비스(전화, FAX, DATA 교환) 및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

43.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판매업(BETACAM VCR, CAMERA, 기타 장비),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4.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관리운영업

45.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

46.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7. 신용카드업

48. 환전업

49. 문화교육 및 사설강습소 운영업

50. 전시장, 유기장 및 공연장 설치 및 운영관리업

51. 통신판매업

52. 시계, 보석 기타 귀금속 판매업

53.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54. 국내외 여행업 및 선박  ·항공기 예약발급 대행업

55. 이사 대행 및 일반 택배업

56. 문화이벤트업 및 생활서비스업

57. 인터넷 방송업

58. 보험 대행업

59. 국내외 서적 및 음반 판매업

60. 주택건설사업

61. 선박부품조립 및 제조업

62. 강구조물, 철강재 설치 공사업

63.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64.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

65. 전시 및 행사 대행업

66. 내외국인 또는 법인과 전 각호에 관련되는 투자

6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68.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scointl.com)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2)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      본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감소의 방법

-      본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      본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3.나.에 따름.


(6)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해당사항 없음.


(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본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20년 3월 30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기일을 비롯한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20년 3월 31일(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다.


(5) 채권자보호절차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6) 계약 및 소송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에 관하여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2019년 10월 25일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 영 상


첨부서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3] 분할신설회사 정관

[별첨4] 승계대상 유형자산 목록

[별첨5] 승계대상 지적재산권 목록

[별첨6] 승계대상 소송현황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2019년 9월 30일 기준)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분할전

포스코인터내셔널

분할후

포스코인터내셔널

분할신설회사

포스코에스피에스

자  산




I. 유동자산

4,927,597

4,618,934

308,663

현금및현금성자산

65,626

64,626

1,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074,065

3,916,263

157,802

기타유동금융자산

631

631

-

파생금융자산

46,974

46,906

68

기타유동자산

146,875

145,019

1,856

재고자산

593,426

445,489

147,937

II. 비유동자산

3,509,960

3,694,986

355,709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549,032

546,974

2,05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8,199

28,138

61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672,564

1,213,299

-

유형자산

629,834

283,912

345,922

사용권자산

8,317

7,751

566

무형자산

1,173,030

1,169,846

3,184

투자부동산

152,895

149,387

3,508

이연법인세자산

290,906

290,496

410

당기법인세자산

5,183

5,183

-

자산총계

8,437,557

8,313,920

664,372

부 채




I. 유동부채

3,852,384

3,731,488

120,89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69,221

1,952,746

116,475

차입금

1,095,599

1,092,599

3,000

유동성사채

277,833

277,833

-

파생금융부채

50,039

50,038

1

유동성충당부채

9,709

9,300

409

기타유동부채

320,138

319,127

1,011

당기법인세부채

29,845

29,845

-

II. 비유동부채

1,662,831

1,660,090

2,74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8,445

187,394

1,051

장기차입금

232,613

232,613

-

사채

1,106,533

1,106,533

-

기타비유동부채

32,556

32,556

-

순확정급여부채

12,907

11,240

1,667

충당부채

89,777

89,754

23

부채총계

5,515,215

5,391,578

123,637

자 본




I. 자본금

616,876

616,876

5,000

II. 자본잉여금

544,003

544,003

535,735

III. 기타자본항목

(6)

(6)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82)

(1,982)

-

V. 이익잉여금

1,763,451

1,763,451

-

자본총계

2,922,342

2,922,342

540,735

부채및자본총계

8,437,557

8,313,920

664,372

(주1) 상기 금액은 2019년 9월 30일의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종래 사업 관행에 따른 사업의 운영, 예정된 사업 및 재무계획의 이행, 통상적인 영업수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2) 분할 후 존속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는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인 540,735백만원이 포함됨.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308,663

현금및현금성자산

분할대상부분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분할대상부분 관련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57,802

파생금융자산

분할대상부분 관련 파생금융자산

68

기타유동자산

분할대상부분 관련 선급금 등

1,856

재고자산

분할대상부분 관련 원재료, 제품 등

147,937

II. 비유동자산


355,709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분할대상부분 관련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05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분할대상부분 관련 장기출자금

61

유형자산

분할대상부분 관련 부동산, 기계장치 등

345,922

사용권자산

분할대상부분 관련 사용권자산

566

무형자산

분할대상부분 관련 소프트웨어 등

3,184

투자부동산

분할대상부분 관련 투자부동산

3,508

이연법인세자산

분할대상부분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410

자산총계

664,372

부채



I. 유동부채


120,89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분할대상부분 관련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16,475

차입금

분할대상부분 관련 차입금

3,000

파생금융부채

분할대상부분 관련 파생금융부채

1

유동성충당부채

분할대상부분 관련 유동성충당부채

409

기타유동부채

분할대상부분 관련 선수금 등

1,011

II. 비유동부채


2,74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분할대상부분 관련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051

순확정급여부채

승계인력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1,667

충당부채

분할대상부분 관련 비유동성 충당부채

23

부채총계

123,637

순자산 금액

540,735

(주1) 상기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별첨3] 분할신설회사 정관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에스피에스(영문 : POSCO SPS CORPORATION)라고 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철강 제조, 가공, 판매업 및 동 대행업
2. 철강 부산물 판매업 및 동 대행업
3. 철강재 및 비철재 재가공업, 도장 및 표면 처리업
4. 각종 철관류의 제조 및 가공업
5. 선박부품조립 및 제조업
6. 제철회사에서 필요한 용역업
7. 기계장치 매매업 및 임대업
8. 각종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9. 소형 변압기용 코아 제조 및 판매업
10.금속압단 제품 및 판매업
11.각종 전기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12.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기타 변압기 및 부품)
13.각종 전기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
14.각종 모터, 부대장치 제조 및 판매업
15.수출입업(철강재, 비철금속, 석탄류, 철광석류, 화학제품류와 관련되는 상품 및 제품 일체) 및 동 대행업
16.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창고업
17.산업플랜트 건설업
18.강구조물, 철강재 설치 공사업
19.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20.자성소재 제조 및 판매업
21.운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22.해외투자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업활동
23.위 각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scosps.com)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일십주권, 일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전자등록)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지정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권을 등록할 수 있다. 주권의 전자등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신주 인수권)

①  회사의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②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식 인수인이 주금의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으며, 납입을 아니하므로 인한 손해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ㆍ무상 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4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총 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채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혹은 대표이사에게 발행 권한이 위임된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나 그 밖에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8조(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대표이사 중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제2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및 관계 법령상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4조(이사의 보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을 한다. 그러나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대표이사의 직무 및 대행)

①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회사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 및 기타 이사 간의 업무 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사장이 정한다.


제2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와 성과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며, 세부 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정기 이사회를 소집할 때 또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대표이사 중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각 이사가 제안한다. 각 이사가 의안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대표이사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비등기임원)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둔다.

②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직책에 비등기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등기임원은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며, 그 보수와 성과금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규정의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퇴직금 기준에 준한다.

④  비등기임원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사장이 정한다.

⑤  비등기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 후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고문 및 촉탁)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의 명으로 임원대우의 고문과 촉탁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  사


제34조(감사의 수와 선임)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5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6조(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8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며, 세부 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은 제2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장  계  산


제40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회사 설립일부터 회사의 설립일이 속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3조(이익배당 방법 및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4] 승계대상 유형자산 목록


1.    토지 목록

No.

주소

지목

면적(㎡)

부동산 고유번호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3

공장용지

103,796.4

1314-2007-004227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35-104

236

1350-1996-022499

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35-105

133

1350-1996-022500

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16-9

120

1350-1996-023183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35-7

임야

94

1350-1996-714137

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41-4

잡종지

157.8

1350-1996-023524

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산 10-9

임야

133

1350-1996-016777

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36-4

임야

120

1350-1996-714142

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산 56-6

임야

122

1350-1996-022993

1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945-5

공장용지

2,603.6

1844-2015-002703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77-1

공장용지

20,400

1717-1996-274585

1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399

공장용지

21,288

1615-1996-181990

1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408-8

공장용지

18,787

1615-1996-182035

14.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408-20

공장용지

58

1615-1996-182041

1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408

공장용지

8,398

1615-1996-182029

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411-8

과수원

815

1615-1996-182060

1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400-6

도로

758

1615-2007-004612

1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400-7

과수원

163

1615-2007-004613

1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406-6

공장용지

1,131

1615-2000-006921

2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5

공장용지

80,651.6

1717-2011-006129

21.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640

공장용지

1,726.1

1717-2011-006121

22.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22

공장용지

94,337.7

2046-2011-002564

23.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14-1

  231.3

2046-2010-000617

24.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19-1

2,267

2046-2010-000619

25.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24-6

잡종지

 41

2046-1996-725313

26.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28-26

제방

372

2046-1996-724925

27.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28-40

제방

24

2046-2008-003661

28.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28-50

제방

      7

2046-2010-004596

29.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36-10

  222

2046-1996-724884

30.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36-15

   36

2046-1996-724886

31.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37-7

    60

2046-1996-724895

32.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37-8

      1

2046-1996-724896

33.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37-13

   33

2046-1996-724901

34.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38-3

제방

1,606

2046-1996-724914

35.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38-9

제방

1,066

2046-2010-004581

36.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39-2

잡종지

2,909

2046-2005-003335

37.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87

공장용지

36,507.1

2046-2008-004650

38.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04

공장용지

15,447.7

2046-2008-004667

39.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641-1

공장용지

49,305.7

1717-2015-004628

4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8

공장용지

6,743.7

1717-2011-006132


2.     건물 목록

No.

주소

건물 내역

(등기부 기준)

부동산 고유번호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3외1필지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조 철골트러스 및 평슬라브 지붕3층 공장(종합사무실)

1동 지1층 2954.13㎡

1동  1층 41437.67㎡

1동  1층 11645.83㎡

16동 1층  2144㎡

13동 1층   490㎡

3동  1층   286.84㎡

4동  1층   280㎡

14동 1층   150.29㎡

5동  1층   147.29㎡

5동 지1층 146.42㎡

12동 1층    94.65㎡

18동 1층    20.25㎡

14동 2층   150.29㎡

13동 2층    70㎡

19동 1층  1764.96㎡

19동 2층  1764.96㎡

19동 3층  1764.96㎡

19동 4층  1764.96㎡

1314-2007-004228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3 20동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단층 공장

1층 872.35㎡

1314-2013-003753

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3 21동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단층 공장

1층 9038.19㎡

1314-2013-003754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945-5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1700㎡

1844-2003-003461

5.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945-5 사무동2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공장

1층 49.2㎡

2층 112㎡

3층 112㎡

4층 0㎡

1844-2016-004412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77-1 에이동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단층 공장 12169.31㎡

1717-1996-268839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77-1

비이동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사무실 273.00㎡

2층 사무실 291.00㎡

지하 기계실 및 지하수조 60.75㎡

1717-1996-268838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77-1 씨이동

철근 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콘크리트

평슬래브 칼라시트마감지붕

단층전기실 150.0㎡

1717-2003-001399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77-1 지이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1층 공장

1층 1600㎡  

1717-2011-008089

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군수1길 115

에이동

철골조 철판지붕 2층 금형공장

1층 8,588.24㎡(공장)

2층 250㎡(사무실)

비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금형공장

1층 462㎡(기계실)

2층 1,320㎡(금형공장)

3층 1,320㎡(사무실,회의실)

씨동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수소 창고

48㎡

디동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엘피지 창고

50.40㎡

이동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콤프레샤 창고

19.04㎡

에프동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56.17㎡

지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3층 복지관

지하 1층 348.53㎡ 기계실, 창고

1층 779.32㎡ 식당

2층 310.46㎡ 숙소

3층 262.44㎡ 숙소

에이치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사원주택(17세대)

지하1층 223.44㎡ 창고

1층 276㎡ 사원주택 - 6세대

2층 276㎡ 사원주택 - 6세대

3층 276㎡ 사원주택 - 5세대

아이동

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유류드럼저장소

52㎡

제이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주처리기계실 63㎡

케이동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소각장 98㎡

1615-1996-201799

11.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군수1길 115

경량철골조 철판지붕 단층 창고 80.50㎡

1615-2001-004098

1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군수1길 115

경량철골조 루푸판넬지붕 단층공장 1,648.36㎡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공장

1층 392.22㎡

2층 385.92㎡

지층 54.72㎡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수위실 36.61㎡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콤푸레샤동

43.74㎡

1615-1996-182389

13.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군수1길 115

경량철골조 철판지붕 단층 공장 377.05㎡

1615-2001-000268

14.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군수1길 115

일반철골구조 철골조지붕 단층 공장 1층 1,266.42㎡

1615-2018-019778

1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66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지붕 단층공장1층 23,640㎡

부속

1층 275㎡

1층 25㎡

1층 13.52㎡

2층 13.52㎡

3층 13.52㎡

1717-2012-000771

16.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6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공장
   1층 사무동 570.71㎡
   2층 사무동 586.05㎡

1717-2012-000772

17.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6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공장
   1층 복지동 544.3㎡
   2층 복지동 90㎡

1717-2012-000773

18.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6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장
   1층 기숙사 661.3㎡
   2층 기숙사 431.8㎡
   3층 기숙사 403.13㎡

1717-2012-000774

19.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66

일반철골구조 칼라시트지붕 2층 공장
   1층 아몰퍼스공장 1,829.9㎡
   2층 아몰퍼스공장 368.29㎡

1717-2012-003714

20.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87 1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12221.18㎡

2층 331.76㎡

2046-2011-000154

21.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87 3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6577.82㎡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위험물저장고 65.72㎡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가스저장고 23.76㎡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정압기실 18.36㎡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폐기물저장소) 23.12㎡

2046-2011-000156

22.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87 4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공장
 1층 262㎡  

2층 247㎡  

3층 247㎡

2046-2011-000157

23.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22 외 2필지 A동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2층 공장
 1층 12,647.74㎡  

2층 271.38㎡

2046-2012-000446

24.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22 외 2필지 B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장
 1층 468.74㎡  

2층 440.43㎡  

3층 327.85㎡

2046-2012-000448

25.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22 외 2필지 C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공장 27㎡

2046-2012-000449

26.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22 외 2필지 D동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공장 82.65㎡

2046-2012-000450

27.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22 외 2필지 E동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공장 1,870.92㎡

2046-2012-000451

28.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22 외 2필지 F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276.27㎡

2046-2012-000452

29.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22 외 2필지 G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08.22㎡

2046-2012-000453

30.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22 외 2필지 H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76.26㎡

2046-2016-004261

31.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22 외 2필지 제9동호

일반철골구조 내화판넬지붕 단층공장 104

2046-2019-000662

32.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04 제1동호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7705.12㎡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전기실) 50.81㎡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사무실) 43.2㎡

2046-2013-003559

3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641-1 외, B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시설(일반공장)
    1층 일반공장 8,198.4㎡
    2층 공장(펌프실,수조실) 53.04㎡

1717-2009-003228

3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641-1 외, C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 공장시설(사무동)
   1층 공장(사무실,탈의실,샤워실) 275㎡

2층 공장(사무실,중역실,회의실) 210㎡

1717-2009-003229

3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641 외, D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공장시설(경비실) 19.8㎡

1717-2009-003230

36.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641 외, F동

철골조 스라브지붕 2층 공장시설(발전기실)
   1층 공장(피로티) 282.73㎡
   2층 공장(발전기실) 282.73㎡

1717-2009-003231


[별첨5] 승계대상 지적재산권 목록


순번

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상태

비고

1.      

한국

제2013-0016160호

2013-03-14

제40-0985687호

2013-07-31

상표등록증(제40-0985687호)


상표등록증(제40-0985687호)

2.      

한국

제2013-0009576호

2013-03-14

제41-0265338호

2013-08-01

서비스표등록증(제41-0265338호)


서비스표등록증(제41-0265338호)

3.      

한국

제2013-0009577호

2013-03-14

제41-0279577호

2014-02-06

서비스표등록증(제41-0279577호)


서비스표등록증(제41-0279577호)

4.      

한국

제2013-0009578호

2013-03-14

제41-0279598호

2014-02-06

서비스표등록증(제41-0279598호)


서비스표등록증(제41-0279598호)

5.      

한국

제2013-0009579호

2013-03-14

제41-0279583호

2014-02-06

서비스표등록증(제41-0279583호)


서비스표등록증(제41-0279583호)

6.      

한국

10-2003-0032744

2003-05-23

10-0522534-00-00

2005-10-12

적층 코아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7.      

한국

10-2003-0053869

2003-08-04

10-0536212-00-00

2005-12-06

적층 코아 제조 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8.      

한국

10-2003-0079876

2003-11-12

10-0584192-00-00

2006-05-22

적층 코아 제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적층 코아 제조 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9.      

한국

10-2004-0005672

2004-01-29

10-0510059-00-00

2005-08-17

가로방향 이송다이 조립체를 구비한 적층 코아 제조 장치및 이를 이용한 적층 코아 제조 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10.    

한국

10-2004-0006325

2004-01-30

10-0578043-00-00

2006-05-02

적층 코아 제조용 인덱싱 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11.    

한국

10-2006-0002593

2006-01-10

10-0762743-00-00

2007-09-21

적층배럴 가압 구조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12.    

한국

10-2006-0002592

2006-01-10

10-0762744-00-00

2007-09-21

적층 코아 제조 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13.    

한국

10-2007-0004694

2007-01-16

10-0849023-00-00

2008-07-25

분할 구조를 가지는 적층 코어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14.    

한국

10-2007-0004690

2007-01-16

10-0856032-00-00

2008-08-27

코아몸체, 코아날개 및 이를 구비한 조립식 적층 코아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15.    

한국

10-2007-0070236

2007-07-12

10-0876157-00-00

2008-12-19

로테이션 다이 조립체 및 이를 구비한 적층 코아 제조 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16.    

한국

10-2008-0068322

2008-07-14

10-0943069-00-00

2010-02-10

적층 코아 제조 장치의 슬롯 다이 및 이를 채용한 적층코아 제조 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17.    

한국

10-2008-0068320

2008-07-14

10-0964023-00-00

2010-06-08

적층 코아 제조 장치의 에어 갭 다이 및 이를 채용한 적층코아 제조 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18.    

한국

10-2008-0075207

2008-07-31

10-0976575-00-00

2010-08-11

적층 코아 제조용 인덱싱 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19.    

한국

10-2009-0037401

2009-04-29

10-1037427-00-00

2011-05-20

캠을 이용한 분할 코어 제조 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20.    

한국

10-2009-0037405

2009-04-29

10-1037428-00-00

2011-05-20

경사진 스퀴지 홀이 형성된 스퀴지 블럭을 이용한 분할 코아 제조 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21.    

한국

10-2010-0003217

2010-01-13

10-1103843-00-00

2012-01-02

교환 펀치를 구비한 금속 스트립 펀칭 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22.    

한국

10-2010-0055301

2010-06-11

10-1089903-00-00

2011-11-29

적층코아, 그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23.    

한국

10-2010-0065166

2010-07-07

10-1193089-00-00

2012-10-15

금속 스트립에 피어싱 홀을 형성하기 위한 피어싱 유니트 및 피어싱 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24.    

한국

10-2011-0049030

2011-05-24

10-1191428-00-00

2012-10-09

가이드 홈 또는 가이드 돌출부를 포함하는 적층배럴 및, 이를 구비하는 적층코아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25.    

한국

10-2011-0080072

2011-08-11

10-1191429-00-00

2012-10-09

펜슬코아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26.    

한국

10-2011-0080079

2011-08-11

10-1290710-00-00

2013-07-23

이송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27.    

한국

10-2011-0080078

2011-08-11

10-1236928-00-00

2013-02-19

펜슬코아 및, 펜슬코아를 제조하기 위한 노칭 유니트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28.    

한국

10-2011-0080077

2011-08-11

10-1191430-00-00

2012-10-09

정상작동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펜슬코아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29.    

한국

10-2011-0080075

2011-08-11

10-1236927-00-00

2013-02-19

스탬핑 조절수단을 구비하는 펜슬코아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30.    

한국

10-2011-0080073

2011-08-11

10-1236926-00-00

2013-02-19

오일홈을 구비하는 펜슬코아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31.    

한국

10-2011-0122815

2011-11-23

10-1236929-00-00

2013-02-19

기울어짐이 방지되는 로테이션 다이 유니트 및 이를 구비하는 적층코아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32.    

한국

30-2012-0021498

2012-05-03

30-0714901-00-00

2013-10-29

금속가공기용 고정구

권리유지/연차료관리

디자인권

33.    

한국

10-2012-0046827

2012-05-03

10-1368978-00-00

2014-02-24

냉각 수단을 갖는 고정부쉬 및, 이를 구비하는 적층코아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34.    

한국

10-2012-0046826

2012-05-03

10-1368977-00-00

2014-02-24

라미나 부재 사이의 억지끼움 결합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퀴즈 링 및, 이를 구비하는 블랭킹 유니트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35.    

한국

10-2012-0079938

2012-07-23

10-1363036-00-00

2014-02-07

다이 백과 복수 개의 다이 편을 구비하는 다이 조립체, 및 이를 포함하는 블랭킹 유니트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36.    

한국

10-2012-0088499

2012-08-13

10-1325775-00-00

2013-10-29

인덱스 드라이버의 구동력 전달구조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37.    

한국

10-2012-0089447

2012-08-16

10-1325774-00-00

2013-10-29

라미나 부재를 소정 매수씩 적층된 상태로 배출하는 블랭킹 유니트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38.    

한국

10-2012-0144557

2012-12-12

10-1410974-00-00

2014-06-17

흔들림 방지 수단을 구비하는 블랭킹 유니트 및, 이를 포함하는 적층코아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39.    

한국

10-2013-0111826

2013-09-17

10-1507104-00-00

2015-03-24

블랭킹 유니트 및 이를 포함하는 적층코아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40.    

한국

10-2014-0064541

2014-05-28

10-1599291-00-00

2016-02-25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및 접착제 도포유닛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41.    

한국

10-2014-0068146

2014-06-05

10-1566486-00-00

2015-10-30

봉우리 형상을 갖는 접착제 도포유닛 및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42.    

한국

10-2014-0069932

2014-06-10

10-1570381-00-00

2015-11-13

채널 도관을 갖는 접착제 도포유닛 및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43.    

한국

10-2014-0076043

2014-06-20

10-1566488-00-00

2015-10-30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및 접착제 도포유닛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44.    

한국

10-2014-0076044

2014-06-20

10-1566491-00-00

2015-10-30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및 접착제 도포유닛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45.    

한국

10-2014-0077710

2014-06-24

10-1547258-00-00

2015-08-19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및 접착제 도포유닛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46.    

한국

10-2014-0078143

2014-06-25

10-1566492-00-00

2015-10-30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및 접착제 도포유닛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47.    

한국

10-2014-0085076

2014-07-08

10-1616987-00-00

2016-04-25

고주파 가열을 이용한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및 이를 위한 라미네이트 유닛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48.    

한국

10-2014-0085894

2014-07-09

10-1618709-00-00

2016-04-29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용 라미네이트 유닛 및 이를 갖는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49.    

한국

10-2014-0097953

2014-07-31

10-1604988-00-00

2016-03-15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및 이에 적용되는 적층 코어부재 이송용 정렬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50.    

한국

10-2014-0117451

2014-09-04

10-1618708-00-00

2016-04-29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및 온도제어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51.    

한국

40-2014-0087177

2014-12-22

40-1125622-00-00

2015-08-25

EMFree

등록/권리유지

상표권

52.    

한국

40-2014-0087178

2014-12-22

40-1125623-00-00

2015-08-25

EMFree

등록/권리유지

상표권

53.    

한국

10-2015-0174312

2015-12-08

10-1669513-00-00

2016-10-20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54.    

한국

10-2015-0181570

2015-12-18

10-1742635-00-00

2017-05-26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55.    

한국

10-2015-0183834

2015-12-22

10-1803905-00-00

2017-11-28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56.    

한국

10-2015-0184679

2015-12-23

10-1804142-00-00

2017-11-28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57.    

한국

10-2015-0184684

2015-12-23

10-1804143-00-00

2017-11-28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58.    

한국

10-2015-0185719

2015-12-24

10-1713929-00-00

2017-03-02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59.    

한국

10-2015-0185723

2015-12-24

10-1713916-00-00

2017-03-02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60.    

한국

10-2016-0012153

2016-02-01

10-1742631-00-00

2017-05-26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61.    

한국

10-2016-0014642

2016-02-05

10-1811268-00-00

2017-12-15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62.    

한국

10-2016-0032876

2016-03-18

10-1876292-00-00

2018-07-03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및 이를 위한 코어 라미네이터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63.    

한국

10-2016-0033351

2016-03-21

10-1854643-00-00

2018-04-27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64.    

한국

10-2016-0034723

2016-03-23

10-1811266-00-00

2017-12-15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65.    

한국

10-2016-0040022

2016-04-01

10-1854641-00-00

2018-04-27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66.    

한국

10-2016-0064014

2016-05-25

10-1875524-00-00

2018-07-02

펜슬코어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67.    

한국

10-2016-0074283

2016-06-15

10-1964695-00-00

2019-03-27

적층 코어 제조시스템 및 제조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68.    

한국

10-2017-0124073

2017-09-26

10-1995442-00-00

2019-06-26

적층 코어 제조장치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69.    

한국

10-2017-0124081

2017-09-26

10-1966656-00-00

2019-04-02

접착식 적층 코어 제조장치 및 접착식 적층 코어 제조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70.    

한국

10-2017-0126065

2017-09-28



모터 또는 발전기용 코어 제조방법과 코어 제조시스템 및 이를 위한 분할 코어

심사중

특허권

71.    

한국

10-2017-0126498

2017-09-28

10-1936298-00-00

2019-01-02

코어 소재 절단장치와 이를 갖는 적층 코어 제조시스템 및 적층 코어 제조방법

권리유지/연차료관리

특허권

72.    

한국

10-2017-0127309

2017-09-29



펜슬 코어 제조장치

심사중

특허권

73.    

한국

10-2018-0011767

2018-01-31



적층 코어 제조장치 및 적층 코어 제조방법

등록진행중

특허권

74.    

한국

10-2019-0058717

2019-05-20



회전자 제조방법 및 회전자 제조용 자석 고정 시스템

심사중

특허권

75.    

미국

US 15/315,726

2016-12-02

10,350,868 B2

2019-07-16

고주파 가열을 이용한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및 이를 위한 라미네이트 유닛

등록

특허권

76.    

중국

CN 201580036969.7

2017-01-06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용 라미네이트 유닛 및 이를 갖는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심사중

특허권

77.    

중국

CN 201580036976.7

2017-01-06

CN 106660357 B

2019-04-12

고주파 가열을 이용한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및 이를 위한 라미네이트 유닛

등록

특허권

78.    

미국

US 15/314,946

2017-01-06



접착식 적층 코어부재 제조용 라미네이트 유닛 및 이를 갖는 적층 코어부재 제조장치

심사중

특허권

79.    

미국

US 16/064,455

2018-06-21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심사중

특허권

80.    

일본

JP 2018-553032

2018-06-22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심사중

특허권

81.    

중국

CN 201680075838.4

2018-06-22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심사중

특허권

82.    

중국

CN 201680083758.3

2018-09-12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및 이를 위한 코어 라미네이터

심사중

특허권

83.    

미국

US 16/086,310

2018-09-12



접착식 적층코어 제조장치 및 이를 위한 코어 라미네이터

심사중

특허권


[별첨6] 승계대상 소송현황


No.

소송명

비고

1.

삼보모터스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삼보모터스 주식회사, 청구금액: 금 3,228,802,940원, 청구원인: EPT사업종료 관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1) 연결 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0(당)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9(전)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제 20(당) 기말 제 19(당) 기말
자  산        
Ⅰ.유동자산   5,032,320,679   5,980,170,931
 현금및현금성자산 236,088,955   201,467,87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37,125,452   4,229,168,305  
 기타유동금융자산 22,892,162   14,837,507  
 파생금융자산 42,073,964   53,268,235  
 기타유동자산 182,281,463   150,764,588  
 재고자산 1,111,858,683   1,330,664,421  
Ⅱ.비유동자산   3,927,094,409   3,900,849,40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1,664,877   368,001,61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3,505,850   37,542,836  
 관계기업투자 367,793,878   347,695,881  
 유형자산 1,380,434,600   1,294,344,955  
 사용권자산 75,273,352   -  
 무형자산 1,249,794,886   1,445,593,033  
 투자부동산 152,168,301   154,735,824  
 순확정급여자산 9,100   969,811  
 기타비유동자산 183,462   3,696,715  
 이연법인세자산 221,083,487   243,086,120  
 당기법인세자산 5,182,616   5,182,616  
자산 총계   8,959,415,088   9,881,020,333
부  채        
Ⅰ.유동부채   3,561,239,530   5,421,081,01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91,526,195   2,057,123,487  
 차입금 1,024,700,968   2,427,424,586  
 유동성사채 130,042,420   538,509,110  
 파생금융부채 33,202,602   44,240,137  
 유동성충당부채 19,704,862   -  
 기타유동부채 253,449,639
284,635,562  
 당기법인세부채 8,612,844   69,148,137  
Ⅱ.비유동부채   2,350,114,722   1,570,400,776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23,349,138   13,407,511  
 장기차입금 734,572,710   652,936,218  
 사  채 1,243,688,371   770,515,080  
 기타비유동부채 32,555,975   44,358,927  
 순확정급여부채 9,342,466   3,396,635  
 충당부채 84,462,885   71,879,981  
 이연법인세부채 22,143,177   13,906,424  
부채 총계   5,911,354,252   6,991,481,795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3,047,729,156   2,887,254,170
 자본금 616,875,745   616,875,745  
 자본잉여금 557,760,234   553,976,070  
 기타자본항목 (7,762)   (7,76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595,147   (15,867,119)  
 이익잉여금 1,857,505,792   1,732,277,236  
Ⅱ.비지배지분   331,680   2,284,368
자본 총계   3,048,060,836   2,889,538,538
자본 및 부채 총계   8,959,415,088   9,881,020,333


②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0(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당) 기
I.매출 24,422,574,846 25,173,939,721
II.매출원가 (23,297,980,546) (24,199,883,770)
III.매출총이익 1,124,594,300 974,055,951
  판매비와관리비 (519,276,554) (501,432,847)
IV.영업이익 605,317,746 472,623,104
  관계기업투자이익 84,132,543 44,703,184
  관계기업투자손실 (29,030,351) (28,609,829)
  금융수익 797,316,170 759,797,926
  금융비용 (922,521,959) (919,294,064)
  기타영업외수익 48,094,422 24,546,572
  기타영업외비용 (253,330,465) (177,681,741)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29,978,106 176,085,152
  법인세비용 (127,580,055) (60,344,033)
VI.당기순이익 202,398,051 115,741,119
VII.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항목:    
  지분법자본변동 9,370,793 12,596,379
  부의지분법자본변동 (947,176) (14,467,791)
  해외사업장환산차이 18,352,458 3,478,224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398,478) (7,870,791)
  지분법자본변동 2,202,166 5,851,637
  확정급여채무의재측정요소 (7,267,686) (5,538,732)
  해외사업장환산차이 492,746 -
기타포괄손익계 21,804,823 (5,951,074)
Ⅷ.총포괄이익 224,202,874 109,790,045
     
당기순이익의귀속:    
  지배기업소유주 209,403,680 155,174,308
  비지배지분 (7,005,629) (39,433,189)



총포괄이익의귀속:    
  지배기업소유주 230,715,757 147,098,408
  비지배지분 (6,512,883) (37,308,363)
     
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697 원 1,258 원
  희석주당이익 1,697 원 1,258 원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0(당)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9(전)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단위 : 천원)
과  목 제 20(당) 기말 제 19(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4,354,171,096   5,267,780,694
 현금및현금성자산 85,092,442   53,760,02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73,836,072   4,258,658,693  
 기타유동금융자산 310,679   66,208  
 파생금융자산 42,073,964   53,260,650  
 기타유동자산 153,497,495   118,576,395  
 재고자산 599,360,444   783,458,723  
II. 비유동자산   3,366,940,287   3,505,463,121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489,008,764   413,764,64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8,725,489   29,943,568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633,804,332   631,887,401  
 유형자산 629,892,062   645,852,967  
 사용권자산 20,823,986   -  
 무형자산 1,146,773,717   1,358,280,266  
 투자부동산 152,168,301   154,735,824  
 순확정급여자산 9,100   969,810  
 이연법인세자산 260,551,920   264,846,025  
 당기법인세자산 5,182,616   5,182,616  
자산 총계   7,721,111,383   8,773,243,815
부  채



I. 유동부채
3,024,828,514
4,738,886,42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38,246,378   1,940,101,042  
 차입금 697,346,429   1,936,789,726  
 유동성사채 130,042,420   538,509,110  
 파생금융부채 33,117,042   44,240,137  
 유동성충당부채 18,309,305
-
 기타유동부채 207,766,940   224,564,761  
 당기법인세부채 -   54,681,645  
II. 비유동부채   1,787,163,682   1,235,211,4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7,944,158   15,802,942  
 장기차입금 232,882,813   336,309,640  
 사  채 1,243,688,371   770,515,080  
 기타비유동부채 32,555,975   37,963,152  
 순확정급여부채 4,619,008   -  
 충당부채 85,473,357   74,620,586  
부채총계   4,811,992,196   5,974,097,821
자  본        
I. 자본금 616,875,745   616,875,745  
II. 자본잉여금 544,002,741   544,002,741  
III. 기타자본항목 (6,115)   (6,11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96,460)   (1,945,021)  
V. 이익잉여금 1,750,143,276   1,640,218,644  
자본 총계   2,909,119,187   2,799,145,994
부채 및 자본 총계   7,721,111,383   8,773,243,815


②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0(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구,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단위 : 천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전) 기
I. 매출액 22,743,722,129 23,308,796,353
II. 매출원가 (21,771,949,516) (22,523,175,326)
III. 매출총이익 971,772,613 785,621,027
   판매비와관리비 (403,606,458) (400,335,966)
IV. 영업이익 568,166,155 385,285,061
    금융수익 804,991,753 769,100,765
    금융비용 (843,204,969) (824,200,360)
    기타영업외수익 45,026,513 23,374,224
    기타영업외비용 (282,605,878) (219,551,214)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92,373,574 134,008,476
   법인세비용 (100,669,425) (36,236,774)
VI. 당기순이익 191,704,149 97,771,702
VII.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실 (529,069) (5,620,84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7,176,952) (5,682,242)
    기타포괄손익 계 (7,706,021) (11,303,087)
VIII. 총포괄이익 183,998,128 86,468,615
     
IX.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554 원 792 원
   희석주당이익
1,554 원 792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