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0 년 03 월 11 일 | ||
회 사 명 : | (주)국보디자인 | |
대 표 이 사 : | 황 창 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9(서교동) | |
(전 화) 02-6220-1800 | ||
(홈페이지)http://ikukb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 장 | (성 명) 이 영 준 |
(전 화)(02)6220-18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2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0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9 (서교동 477-22)
주식회사 국보디자인 본사 1층 회의실
※ 대중교통 : 2, 6호선 합정역 2번출구 도보 10분, 문의 전화번호 : 02-6220-1800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 32기(2019. 1. 1 ~ 2019. 12. 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현금배당(예정):차등배당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280원/주, 일반주주:300원/주)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황창연 사내이사 선임의 건
나. 문준철 사내이사 선임의 건
다. 조계상 사외이사 선임의 건
라. 심재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홍경희 감사위원 선임의 건
나. 조계상 감사위원 선임의 건
다. 심재화 감사위원 선임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증권회사에 주식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동봉한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별도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년 3월 18일 ~ 2020년 3월 26일
(주총10일전 ~ 주총전날까지)
- 기간 중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 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범 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하기 준비물 미지참 시 출입이 제한 됩니다.)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0년 03 월 11일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 대 표 이 사 황 창 연 (직인생략)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황창연 (출석률: 100%) |
이영옥 (출석률: 100%) |
문준철 (출석률:50%) |
홍경희 (출석률: 100%) |
조계상 (출석률: 50%) |
|||
찬 반 여 부 | |||||||
1 | 2017.01.25 | 외상매출채권(B2B)담보 대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017.02.09 | 현금배당(안)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3 | 2017.02.23 | 제 29기(2016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4 | 2017.03.24 | 제 29기 정기주주총회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5 | 2017.09.01 | 전기공사업 면허를 위한 이익잉여금의 유보 및 별도계좌 지정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6 | 2018.01.22 | 우리은행 서교동지점과의 외화지급보증약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 2018.02.19 | 제 30기 재무제표 승인 및 현근배당(안)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8 | 2018.03.02 | 제 30기(2017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9 | 2018.05.29 | 외화지급보증(현지금융 보증신용장)승인의 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0 | 2018.06.01 | 기계설비공사업 면서를 위한 이익잉여금의 유보 및 별도계좌지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1 | 2018.07.01 | 국보디자인 카자흐스탄 공화국 아스타나 지사 주 지점장 변경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12 | 2018.07.13 | 우리은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3 | 2018.07.13 | 하나은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 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4 | 2018.11.01 | 자기주식 취득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15 | 2018.11.02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위한 이익잉여금의 유보 및 별도계좌 지정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16 | 2019.01.29 | KUKBO VINA CO.,LTD은행여신에 관한 법인입보의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7 | 2019.01.29 | KUKBO VINA CO.,LTD은행여신에 관한 법인입보의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8 | 2019.02.28 | 제 31기(2018년도)정기주주총회 개최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19 | 2019.02.28 | 현금 배당(안)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 | 2019.03.07 | 제 31기(2018년도)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채택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1 | 2019.03.28 | 정기주주총회 이사록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2 | 2019.06.28 | KUKBO VINA CO.,LTD은행여신에 관한 법인입보의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3 | 2019.06.28 | KUKBO VINA CO.,LTD은행여신에 관한 법인입보의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4 | 2019.11.29 | KUKBO VINA CO.,LTD은행여신에 관한 법인입보의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5 | 2019.11.29 | KUKBO VINA CO.,LTD은행여신에 관한 법인입보의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6 | 2019.12.02 | 우리은행 서교동지점과의 외화지급보증약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등 | 5 | 4,000 | 3,026 | 605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시장의 전망은 점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의 소요되는 기능과 쾌적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인테리어 시장은 급 성장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 발전과 문화의식 향상으로 공간에 대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건축이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경쟁력과 매출향상에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인한 공간 신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노후화되거나 용도변경, 증축, 리뉴얼 등으로 인한 리모델링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인테리어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을 그 산업과 연관지어 시장으로 세분해보면 주거공간 인테리어, 상업인테리어, 업무시설인테리어, 호텔, 레져 및 국가기간산업 인테리어, 기타특수시설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이런 시장들의 특성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공간인테리어시장 : 최근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많은 고객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주거공간에 고급 인테리어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시대라고 무색할 만큼 가정과 직결되는 주거 공간의 경우 자신의 경제 수준을 알리는 소비 형태가 몇 년 전부터 생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어 그 시장이 나날이 성장할 것입니다. 특히 핵가족화에 따른 소형 주택 선호 현상은 인테리어의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 상업인테리어시장 : 백화점, 할인점, 훼미리 레스토랑등의 실내 인테리어 시장으로서 현대 상업인테리어 시장은 단순한 공간디자인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공간마케팅의 수단으로서 그 필요가치가 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시장은 상업시설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소비충동을 일으키기 위한 공간구성의 인테리어, 소비자와 상품의 트렌드를 엮어내는 종합적 마케팅의 기법으로서 자리매김하며, 상업시설 기획단계로부터 리모델링까지 사전 검토되어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인식되어 기존재래시장의 재개발까지도 인테리어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는 등 시장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업무시설인테리어시장 : 사무실, 금융객장, 빌딩로비 등의 실내 인테리어 시장이며, 최근 부드럽고 활기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공간을 선호하다 보니 사무공간의 경계는 사라지고 모든 공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추세로 변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인테리어가 또 다른 명함이라는 이미지가 각광됨에 따라 서로 다른 수요에 각기 다른 인테리어로 부응해야 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호텔,레져 및 국가기간산업 인테리어시장 : 호텔, 콘도, 국제회의장등의 인테리어디자인 시장이며, 현재 인테리어디자인 업계는 국가에서 중점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관광 산업의 동반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장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국제 수준의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숙박 및 테마관광 개발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연관지어 앞으로도 기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 기타특수시설인테리어 : 병원, 실버타운, 미술관, 공연장등의 특수시설의 인테리어시장이며, 특히 근래 병원의 인테리어는 기존의 사무빌딩과 별 다를 바 없었던 구조와 의료진 중심의 인테리어에서 M.R.I실과 같은 진료 공간의 특수인테리어는 물론병원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근심과 불안등의 감정을 긍정적인 기분으로 전환시킬수 있도록 하는 환경디자인 그리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능성을 갖춘 인테리어디자인이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되며,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입주자 전원이 노인들로 구성되어있어 병원과 같은 특수 인테리어를 필요로 하는 실버타운도 새로운 시장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리모델링 : 모든 재고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보수시장이며, 신축건설시장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현재의 시점에서 확실한 비젼과 대안을 가지고 21세기 건설산업의 기본 축으로 급부상 될 것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인테리어디자인산업은 지난 30∼40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양적 성장과 함께 건설업의 한축으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축건설업은 이미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그 수요의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양적 성장은 지속 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디자인업은 앞서 설명한것과 같이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실내인테리어의 고급화 욕구 등으로 앞으로도 그 기존시장은 기초 건설업의 양적성장의 순화와는 상관없이 완만한 성장이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1세기 가장 유망한 신건설시장으로서 주목 받고 있는 분야인 리모델링(REMODELING) 시장의 성장으로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은 이미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동 업계의 제2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의 특성상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이 시장규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이 기대되는 국내 경제 전망과 함께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전반적인 국가 경제관련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동산업은 그 영향을 적게 받는 특성을 나타내며 꾸준한 시장의 성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현재 우리나라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은 국민소득의 증대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져있는 상황이며, 그 범위도 단순한 주거 인테리어에서 사무환경 개선, 환경디자인, 공간 컨설팅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시장인 실버타운, 레져타운, 훼미리레스토랑등의 필수조건으로서의 그 사업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60년대 이후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주거용, 업무용 및 공업용 건축물의 재고가 축적되면서 전체 재고 건축물의 25%내외가 지은지 15∼24년 이상 된 건물로서 이들 건물들은 개보수에 해당되는 리모델링 사이클에 진입하여 건설수요의 구조변화를 암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도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대신 리모델링으로 유도하기위해 아파트 재건축 허용기준을 연장하고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등 리모델링을 제약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리모델링은 높은 성장률과 함께 21세기 건설시장을 주도해 나갈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외 시장은 성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을 대체할 신시장으로, 현재 베트남, 인도, 러시아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중이며 향후 더욱 더 다양한 해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2) 시장점유율
우리나라 인테리어디자인산업은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서 디자인의 기획, 설계, 시공감리등 토탈 디자인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소수의 기업들이 대다수의 공사를 점유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한정된 물량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있는 현황입니다.
당사는 1983년도 창업이래 다년간 쌓아 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테리어디자인산업의 외길을 걸어오며, 한 해에도 수십수백의 인테리어디자인회사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업계현실속에서도 무차입경영과 33년연속 이익을 실현하였는데, 이는 창업이래 지금까지 수익성위주로 기업을 운영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이런 수익성 위주의 기업운영은 기업 업력에 비해 매출늘리기에 전력을 다한 경쟁사들과 도급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며 메이져급 업체가 부도가 나는등의 원인으로 공사 발주자들이 발주심사항목에서 회사 재정건실도 항목의 비중을 높였고 그로 인해 매출이 급상승하며 동업계 경쟁사들 중에서 높은 시장점유율(도급순위) 상승을 기록하며, 과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8년동안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도급순위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순 위 | 2019년도 | 2018년도 | 2017년도 | 2016년도 |
---|---|---|---|---|
1 | 국보디자인 | 국보디자인 | 국보디자인 | 국보디자인 |
2 | 다원디자인 | 다원디자인 | 다원디자인 | 다원디자인 |
3 | 삼원에스앤디 | 시공테크 | 삼원에스앤디 | 삼원에스앤디 |
4 | 은민에스엔디 | 삼원에스앤디 | 은민에스앤디 | 은민에스앤디 |
5 | 두양건축 | 은민에스엔디 | 대혜건축 | 대혜건축 |
6 | 엑사이엔씨 | 두양건축 | 두양건축 | 시공테크 |
7 | 시공테크 | 대혜건축 | 동일인테리어 | 두양건축 |
8 | 대혜건축 | 광건티앤씨 | 선창ITS | 계선 |
9 | 동일인테리어 | 엑사이엔씨 | 광건티앤씨 | 엄지하우스 |
10 | 계선 | 엄지하우스 | 엄지하우스 | 광건티앤씨 |
전체업체수 | 4,758 | 4,424 | 4,231 | 4,832 |
당사도급한도액 | 335,620 | 304,719 | 245,403 | 237,415 |
[출처:대한전문건설협회]
(3)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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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32(당)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1(전)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32(당) 기 | 제 31(전) 기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194,818,590,779 | 142,346,120,824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5,351,377,043 | 16,160,182,494 |
단기금융예치금 | 97,505,997,056 | 82,005,447,332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80,619,585,658 | 43,303,804,955 |
대여금 및 관련채권 | - | 49,500,000 |
기타비금융자산 | 1,341,631,022 | 827,186,043 |
Ⅱ. 비유동자산 | 27,696,389,223 | 32,690,662,841 |
장기금융예치금 | 784,154,664 | 2,208,110,000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507,395,083 | 2,555,938,984 |
장기대여금 및 관련채권 | 1,794,803,512 | 1,632,443,51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7,671,402 | 377,671,40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666,316,153 | 6,264,862,617 |
종속회사 | 13,249,401 | 77,880,329 |
유형자산 | 8,402,800,888 | 7,133,197,853 |
무형자산 | 2,382,370,067 | 2,456,583,792 |
투자부동산 | 2,743,799,663 | 6,594,018,584 |
이연법인세자산 | 2,023,828,390 | 3,389,955,768 |
자산총계 | 222,514,980,002 | 175,036,783,665 |
부채 | ||
Ⅰ. 유동부채 | 93,946,358,344 | 62,027,833,576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40,329,272,468 | 33,787,837,766 |
충당부채 | 1,423,022,406 | 1,070,464,066 |
초과청구공사 | 37,666,179,342 | 17,164,120,681 |
당기법인세부채 | 2,165,187,238 | 8,369,576,437 |
기타비금융부채 | 12,362,696,890 | 1,635,834,626 |
Ⅱ. 비유동부채 | 4,831,042,043 | 4,408,512,085 |
퇴직급여 순채무 | 4,522,715,028 | 4,377,926,677 |
금융리스부채 | 308,327,015 | 30,585,408 |
부채총계 | 98,777,400,387 | 66,436,345,661 |
자본 | ||
자본금 | 3,750,000,000 | 3,750,000,000 |
자본잉여금 | 10,197,211,846 | 10,197,211,846 |
자본조정 | (6,797,685,700) | (6,155,839,8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61,374,595 | (231,552,213) |
이익잉여금 | 115,726,678,874 | 101,040,618,171 |
자본총계 | 123,737,579,615 | 108,600,438,004 |
부채 및 자본총계 | 222,514,980,002 | 175,036,783,665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32(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32(당) 기 | 제 31(전) 기 |
---|---|---|
Ⅰ. 매출액 | 269,005,976,033 | 254,259,835,258 |
Ⅱ. 매출원가 | 236,763,672,197 | 216,708,444,330 |
Ⅲ. 매출총이익 | 32,242,303,836 | 37,551,390,928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20,757,434,327 | 21,087,994,144 |
Ⅴ. 영업이익 | 11,484,869,509 | 16,463,396,784 |
Ⅵ. 영업외손익 | 10,250,537,178 | 1,873,931,451 |
Ⅶ. 기타수익 | 11,073,839,241 | 1,680,453,681 |
Ⅷ. 기타비용 | 3,115,032,855 | 1,645,457,334 |
Ⅸ. 금융수익 | 2,353,823,462 | 1,895,971,198 |
Ⅹ. 금융비용 | 62,092,670 | 57,036,094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1,735,406,687 | 18,337,328,235 |
XII. 법인세비용 | 5,418,755,701 | 4,464,452,183 |
XIII. 당기순이익 | 16,316,650,986 | 13,872,876,052 |
XIV. 기타포괄손익 | 1,460,475,045 | 817,371,851 |
1. 후속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손익 | (146,415,790) | 56,405,656 |
해외사업환산차이 | (146,415,790) | 56,405,656 |
2. 후속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손익 | 1,606,890,835 | 760,966,195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손실) | 1,239,342,598 | -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손실) | 170,068,060 | 902,292,376 |
보험수리적손익 | 197,480,177 | (141,326,181) |
XV. 총포괄이익 |
17,777,126,031 | 14,690,247,903 |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6,316,650,986 | 13,872,876,052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7,777,126,031 | 14,690,247,903 |
XVI. 주당이익(손실) | 2,293 | 1,43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32 기 2019. 01. 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31 기 2018. 01. 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처분예정일:2020년 3월 27일 | 처분예정일:2019년 3월 28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13,611,678,874 | 85,240,576,342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6,927,479,651 | 85,240,576,342 | ||
회계변경 | - | 87,845,7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170,068,060 | - | ||
보험수리적손익 | 197,480,177 | (275,679,991) | ||
당기순이익 | 16,316,650,986 | 13,872,876,052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2,047,226,600) | (1,998,138,520) | ||
현금배당금 가. 현금배당(주당배당율) 보통주: 당기 300원(60%) 전기 280원(56%) |
(2,047,226,600) | (1,998,138,52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11,564,452,274 | 96,927,479,651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32(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총계 |
---|---|---|---|---|---|---|---|
2018.01.01(전기초) | 3,750,000,000 | 10,197,211,846 | (3,799,048,700) | (265,014,952) | 89,400,677,582 | 99,283,825,776 | 99,283,825,776 |
회계변경 | - | - | - | - | 87,845,768 | 87,845,768 | 87,845,768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2,356,791,100) | (2,356,791,100) | (2,356,791,100) | ||||
당기순이익 | - | - | - | - | 13,872,876,052 | 13,872,876,052 | 13,872,876,05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342,801,943) | - | (342,801,943) | (342,801,943)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275,679,991) | (275,679,991) | (275,679,991)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 - | 376,264,682 | - | 376,264,682 | 376,264,682 |
배당(현금배당) | - | - | - | - | (2,045,101,240) | (2,045,101,240) | (2,045,101,240) |
2018.12.31(전기말) | 3,750,000,000 | 10,197,211,846 | (6,155,839,800) | (231,552,213) | 101,040,618,171 | 108,600,438,004 | 108,600,438,004 |
2019.01.01(당기초) | 3,750,000,000 | 10,197,211,846 | (6,155,839,800) | (231,552,213) | 101,040,618,171 | 108,600,438,004 | 108,600,438,004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 | - | (641,845,900) | - | (641,845,900) | (641,845,900) | |
당기순이익 | - | - | - | - | 16,316,650,986 | 16,316,650,986 | 16,316,650,9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 - | - | - | - | 170,068,060 | 170,068,060 | 170,068,0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손실) | - | - | - | 1,239,342,598 | - | 1,239,342,598 | 1,239,342,598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197,480,177 | 197,480,177 | 197,480,177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 - | (146,415,790) | - | (146,415,790) | (146,415,790) |
배당(현금배당) | - | - | - | - | (1,998,138,520) | (1,998,138,520) | (1,998,138,520) |
2019.12.31(당기말) | 3,750,000,000 | 10,197,211,846 | (6,797,685,700) | 861,374,595 | 115,726,678,874 | 123,737,579,615 | 123,737,579,615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32(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31(당) 기 | 제 30(전) 기 | ||
---|---|---|---|---|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5,834,475,008 | 3,245,295,938 | ||
가.연결당기순이익 | 15,280,629,883 | 13,872,876,052 | ||
나.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7,901,837,365) | (5,298,206,945) | ||
1. 퇴직급여 | 1,375,457,251 | 1,714,032,169 | ||
2. 감가상각비 | 454,356,306 | 199,762,219 | ||
3. 무형자산상각비 | 123,473,970 | 143,823,284 | ||
4. 대손상각비 | (5,381,466,856) | 1,566,540,665 | ||
5. 유형자산처분손실 | - | 927,286 | ||
6.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485,954,243 | - | ||
7. 외화환산손실 | - | 147,176,503 | ||
8. 기타의대손상각비 | 771,640,146 | (7,115,988) | ||
9. 이자비용 | 19,513,509 | 709,760 | ||
10. 법인세비용 | 5,289,302,453 | 4,472,286,795 | ||
11. 이자수익 | (2,248,370,987) | (1,817,737,995) | ||
12. 배당금수익 | (85,292,444) | (76,689,623) | ||
13. 외화환산이익 | (30,489,991) | (262,434,146) | ||
14. 대손충당금환입익 | (297,520,000) | 755,101 | ||
15. 종속회사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 (200,000,000) | |||
16. 유형자산처분이익 | (4,293,678) | (8,180,818) | ||
17.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5,662,263,172) | - | ||
18. 매출채권의의감소(증가) | (22,262,110,740) | (9,091,825,442) | ||
19. 미수금의감소(증가) | (3,618,534,240) | (3,529,293,553) | ||
20. 예치금의감소(증가) | (523,649,932) | 200,000,000 | ||
21. 부가세대급금의감소(증가) | 92,988,631 | 5,402,028 | ||
22. 해외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3,210,711 | (216,713,507) | ||
23. 선급금의감소(증가) | (667,246,649) | 851,937,347 | ||
24. 선급비용의감소(증가) | 17,550,709 | (115,286,668) | ||
25. 매입채무의증가(감소) | 8,307,964,528 | (1,579,086,647) | ||
26. 초과청구공사의증가(감소) | 20,445,278,229 | (2,980,662,717) | ||
27. 미지급금의증가 | (7,368,554,026) | 1,329,671,508 | ||
28. 예수금의증가 | 1,801,911,417 | 313,192,104 | ||
29. 부가세예수금의증가(감소) | (29,350,535) | 98,897,789 | ||
30. 예수보증금의증가(감소) | (45,678,624) | 59,445,788 | ||
31. 선수금의증가(감소) | 2,006,118,844 | 4,327,679,348 | ||
32. 하자보수충당부채의증가(감소) | 361,452,285 | 57,463,556 | ||
33. 퇴직금의 지급 | (1,033,188,723) | (1,102,883,091) | ||
다.. 이자의 지급 | (170,884,080) | (709,761) | ||
라.. 이자의수취 | 2,226,588,034 | 1,499,482,785 | ||
마.. 배당금의수취 | 85,292,443 | 76,689,622 | ||
바.. 법인세의 납부 | (3,685,313,907) | (6,904,835,815)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38,753,972 | (9,252,566,524) | ||
1.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2,134,449,000 | ||
2.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 1,361,336,356 | - | ||
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24,460,358 | - | ||
4.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423,955,336 | 482,000,000 | ||
5. 차량운반구의 처분 | 20,272,727 | 8,781,818 | ||
6. 투자부동산의 처분 | 10,577,737,000 | - | ||
7. 장기미수수익의 감소 | 150,514,000 | - | ||
8. 관계회사장기대여금의 감소 | 5,467,017,036 | - | ||
9. 회원권의처분 | 139,809,600 | - | ||
10.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15,514,080,236) | (8,503,492,729) | ||
11. 단기대여금의증가 | 50,000,000 | 1,815,000 | ||
12. 장기대여금의증가 | (164,000,000) | - | ||
13. 장기금융상품의증가 | - | (329,610,000) | ||
14. 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 | (134,577,263) | - | ||
15. 매도가능증권의취득 | - | (2,759,788,335) | ||
16. 보증금의증가 | 77,849,831 | 315,046,465 | ||
17. 비품의 취득 | (1,750,000) | (9,000,000) | ||
18. 토지의취득 | (630,597,345) | - | ||
19. 건물의취득 | (291,476,925) | - | ||
20. 투자부동산의취득 | (861,261,004) | - | ||
21. 회원권의취득 | (156,455,499) | - | ||
22. 장기임차권의 증가 | - | (504,067,743) | ||
23. 컴퓨터소프트웨어의취득 | - | (88,700,000) | ||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8,381,591,336) | (4,487,472,883) | ||
1.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 (270,131,060) | (7,700,214) | ||
2. 자기주식의 취득 | (641,845,900) | (2,356,791,100) | ||
3. 자본금의 증가 | 200,325,998 | - | ||
4. 자본금의 감소 | (1,134,644) | - | ||
5. 비연결종속회사투자주식취득 | - | (77,880,329) | ||
6. 관계회사장기차입금의 상환 | (5,670,667,210) | - | ||
7. 배당금의 지급 | (1,998,138,520) | (2,045,101,240) | ||
Ⅳ.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08,362,356) | (10,494,743,469) | ||
Ⅴ. 환율변동효과 | (443,095) | 104,498,170 | ||
Ⅵ.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808,805,451) | (10,390,245,299) | ||
Ⅶ 기초의현금 | 16,160,182,494 | 26,550,427,793 | ||
Ⅷ 기말의현금 | 15,351,377,043 | 16,160,182,494 |
재 무 상 태 표 |
제 32(당)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1(전)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 | (단위 : 원) |
과 목 | 제 32(당) 기 | 제 31(전) 기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169,956,490,483 | 127,871,194,860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534,733,549 | 14,638,345,883 |
단기금융예치금 | 91,871,294,989 | 76,357,214,753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69,026,415,014 | 36,568,530,303 |
대여금 및 관련채권 | - | 49,500,000 |
기타유동자산 | 524,046,931 | 257,603,921 |
Ⅱ. 비유동자산 | 27,805,919,406 | 33,879,776,711 |
장기금융예치금 | 629,154,664 | 2,208,110,000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282,725,000 | 2,337,879,050 |
장기대여금 및 관련채권 | 2,489,500,728 | 7,915,690,17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7,671,402 | 377,671,40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543,601,423 | 6,111,536,991 |
종속회사 | 2,733,344,050 | 2,881,501,202 |
유형자산 | 8,367,290,700 | 7,072,221,129 |
무형자산 | 1,504,944,343 | 1,585,994,206 |
투자부동산 | 853,858,706 | - |
이연법인세자산 | 2,023,828,390 | 3,389,172,557 |
자산총계 | 197,762,409,889 | 161,750,971,571 |
부채 | ||
Ⅰ. 유동부채 | 80,543,725,363 | 53,791,955,200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38,889,570,122 | 32,524,075,345 |
충당부채 | 1,404,214,467 | 1,047,000,501 |
초과청구공사 | 34,480,232,327 | 15,084,750,673 |
당기법인세부채 | 691,790,605 | 1,624,735,082 |
기타유동부채 | 5,077,917,842 | 3,511,393,599 |
Ⅱ. 비유동부채 | 4,768,977,154 | 4,360,048,195 |
금융리스부채 | 294,226,238 | - |
퇴직급여 순채무 | 4,474,750,916 | 4,360,048,195 |
부채총계 | 85,312,702,517 | 58,152,003,395 |
자본 | ||
자본금 | 3,750,000,000 | 3,750,000,000 |
자본잉여금 | 10,197,211,846 | 10,197,211,846 |
자본조정 | (6,797,685,700) | (6,155,839,8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497,194,374 | 256,734,847 |
이익잉여금 | 103,802,986,852 | 95,550,861,283 |
자본총계 | 112,449,707,372 | 103,598,968,176 |
부채 및 자본총계 | 197,762,409,889 | 161,750,971,571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32(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 | (단위 : 원) |
과 목 | 제 32(당) 기 | 제 31(전) 기 |
---|---|---|
Ⅰ. 매출액 | 237,054,909,118 | 231,093,439,186 |
Ⅱ. 매출원가 | 211,116,237,160 | 197,658,769,672 |
Ⅲ. 매출총이익 | 25,938,671,958 | 33,434,669,514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15,505,035,207 | 16,687,290,422 |
Ⅴ. 영업이익 | 10,433,636,751 | 16,747,379,092 |
Ⅵ. 종속회사손익 | (282,734,415) | (462,396,849) |
Ⅶ. 기타수익 | 5,277,697,836 | 1,633,574,215 |
Ⅷ. 기타비용 | 3,724,950,078 | 1,227,918,941 |
Ⅸ. 금융수익 | 2,001,295,198 | 1,738,349,889 |
Ⅹ. 금융비용 | 58,134,671 | 13,959,977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646,810,621 | 18,415,027,429 |
XII. 법인세비용 | 3,764,094,769 | 4,316,035,085 |
XIII. 당기순이익 | 9,882,715,852 | 14,098,992,344 |
XIV. 기타포괄손익 | 1,608,007,764 | (566,490,022) |
1. 후속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재분 류될수 있는 손익 | - | |
2. 후속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재분 류되지 않는 손익 |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 산 평가이익(손실) | 1,240,459,527 | (290,810,031)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 산 처분이익(손실) | 170,068,060 | - |
보험수리적손익 | 197,480,177 | (275,679,991) |
XV. 총포괄이익 |
11,490,723,616 | 13,532,502,322 |
XVI. 주당손익 | 1,389 | 1,93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32 기 2019. 01. 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31 기 2018. 01. 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처분예정일:2020년 3월 27일 | 처분예정일:2019년 3월 28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01,687,986,852 | 93,435,861,28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1,437,722,763 | 79,524,703,162 | ||
회계변경 | - | 87,845,7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170,068,060 | - | ||
보험수리적손익 | 197,480,177 | (275,679,991) | ||
당기순이익 | 9,882,715,852 | 14,098,992,344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2,047,226,600) | (1,998,138,520) | ||
현금배당금 가. 현금배당(주당배당율) 보통주: 당기 300원(60%) 전기 280원(56%) |
(2,047,226,600) | (1,998,138,52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9,640,760,252 | 91,437,722,763 |
자 본 변 동 표 |
제 32(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 | (단위 : 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18.01.01(전기초) | 3,750,000,000 | 10,197,211,846 | (3,799,048,700) | 547,544,878 | 83,684,804,402 | 94,380,512,426 |
회계변경 | - | - | - | - | 87,845,768 | 87,845,768 |
자기주식 취득 | - | - | (2,356,791,100) | - | - | (2,356,791,100) |
당기순이익 | - | - | - | - | 14,098,992,344 | 14,098,992,34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 - | - | - | (290,810,031) | - | (290,810,031)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275,679,991) | (275,679,991) |
배당(현금배당) | - | - | - | - | (2,045,101,240) | (2,045,101,240) |
2018.12.31(전기말) | 3,750,000,000 | 10,197,211,846 | (6,155,839,800) | 256,734,847 | 95,550,861,283 | 103,598,968,176 |
2019.01.01(당기초) | 3,750,000,000 | 10,197,211,846 | (6,155,839,800) | 256,734,847 | 95,550,861,283 | 103,598,968,176 |
자기주식 취득 | - | - | (641,845,900) | - | - | (641,845,900) |
당기순이익 | - | - | - | - | 9,882,715,852 | 9,882,715,85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 - | - | - | 1,240,459,527 | - | 1,240,459,52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손실) | - | - | - | - | 170,068,060 | 170,068,060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197,480,177 | 197,480,177 |
배당(현금배당) | - | - | - | - | (1,998,138,520) | (1,998,138,520) |
2019.12.31(당기말) | 3,750,000,000 | 10,197,211,846 | (6,797,685,700) | 1,497,194,374 | 103,802,986,852 | 112,449,707,372 |
현 금 흐 름 표 |
제 32(당)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전)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 | (단위 : 원) |
과 목 | 제 32(당) 기 | 제 31(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5,751,840,366 | 198,822,326 | ||
가. 당기순이익 | 9,882,715,852 | 14,098,992,344 | ||
나. 당기순이익을 조정을 위한 가감 | (2,364,822,020) | (8,655,644,276) | ||
1. 퇴직급여 | 1,296,122,120 | 1,633,829,141 | ||
2. 감가상각비 | 419,750,675 | 180,657,328 | ||
3. 무형자산상각비 | 97,695,762 | 119,838,421 | ||
4. 대손상각비 | (5,372,050,880) | 1,311,489,078 | ||
5. 기타의대손상각비 | 653,064,158 | 500,000 | ||
6. 유형자산처분손실 | - | 927,286 | ||
7. 이자비용 | 15,555,510 | - | ||
8. 법인세비용 | 3,764,094,769 | 4,316,035,085 | ||
9. 이자수익 | (1,902,667,484) | (1,665,871,408) | ||
10. 배당금수익 | (80,512,219) | (72,478,481) | ||
11. 유형자산처분이익 | (4,293,678) | (8,180,818) | ||
12. 대손충당금환입익 | - | 755,101 | ||
13.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이익 | - | (21,704,490) | ||
14. 종속회사투자주식손상환입 | (203,219,828) | - | ||
15. 종속회사투자주식손상차손 | 485,954,243 | 462,396,849 | ||
16. 외화환산이익 | (28,981,590) | (262,434,146) | ||
17.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23,163,873,054) | (7,396,280,380) | ||
18. 예치금의감소(증가) | (523,649,932) | 200,000,000 | ||
19. 해외부가세대급금의감소 | 3,210,711 | - | ||
20. 미수금의감소(증가) | (3,998,125,624) | (3,096,385,474) | ||
21. 선급금의감소(증가) | (321,507,745) | 913,957,546 | ||
22. 선급비용의감소(증가) | 51,854,024 | (98,490,621) | ||
23. 매입채무의증가(감소) | 9,754,335,625 | (1,433,140,183) | ||
24. 미지급금의증가(감소) | (3,604,307,224) | 1,759,905,172 | ||
25. 예수금의증가(감소) | 1,774,538,243 | 173,881,292 | ||
26. 초과청구공사의증가(감소) | 19,395,481,654 | (4,963,274,016) | ||
27. 선수금의증가(감소) | (246,565,000) | 282,900,000 | ||
28. 하자보수충당부채의증가(감소) | 357,213,966 | 45,235,096 | ||
29. 퇴직금의 지급 | (983,939,222) | (1,039,711,654) | ||
다. 이자의 지급 | (15,555,510) | - | ||
라. 이자의 수취 | 1,850,558,105 | 1,370,565,137 | ||
마. 배당금의 수취 | 80,512,219 | 72,478,481 | ||
바. 법인세의 납부 | (3,681,568,280) | (6,687,569,36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964,139,167) | (6,824,210,322) | ||
1.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2,170,449,000 | ||
2. 장기성예금의감소 | 1,578,955,336 | - | ||
3. 관계회사장기대여금의감소 | 5,467,017,036 | - | ||
4. 종속회사투자주식의 감소 | - | 207,558,296 | ||
5.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 1,328,336,356 | (40,288,920) | ||
6. 장기미수수익의 회수 | 150,514,000 | |||
7. 차량운반구의 처분 | 20,272,727 | 8,781,818 | ||
8. 회원권의 처분 | 139,809,600 | - | ||
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5,514,080,236) | (6,508,066,851) | ||
10. 장기대여금의 증가 | (164,000,000) | - | ||
11. 단기대여금의 증가 | 50,000,000 | (50,000,000) | ||
12.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329,610,000) | ||
13.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 - | (2,687,687,415) | ||
14.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34,577,263) | - | ||
15. 보증금의증가 | 55,154,050 | 502,353,750 | ||
16. 토지의 취득 | (630,597,345) | - | ||
17. 건물의 취득 | (291,476,925) | - | ||
18. 회원권의 취득 | (156,455,499) | - | ||
19. 비품의 취득 | - | (9,000,000) | ||
20. 공구와기구의 취득 | (1,750,000) | |||
21. 투자부동산의취득 | (861,261,004) | |||
22. 소프트웨어의 취득 | - | (88,700,000) | ||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2,891,313,533) | (4,401,892,340) | ||
1. 자기주식의 취득 | (641,845,900) | (2,356,791,100) | ||
2. 배당금의 지급 | (1,998,138,520) | (2,045,101,240) | ||
3. 리스부채의 상환 | (251,329,113) | - | ||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6,103,612,334) | (11,027,280,336) | ||
Ⅴ. 기초의현금 | 14,638,345,883 | 25,665,626,219 | ||
Ⅵ. 기말의현금 | 8,534,733,549 | 14,638,345,883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제 32기 | 제 31기 |
배당 형태 | 현금배당금 | 현금배당금 |
주당 배당금(*) | 300원 | 280원 |
배당총액 | 2,047,226,600 | 1,998,138,520 |
시가배당율 | 1.76 | 2.07 |
(*) 상기 주당 배당금 금액은 차등배당으로 일반주주 기준 300원을 표기하였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280원 입니다.
상기 제 32기 배당금은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임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전자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
|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주식등의 전자 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삭제> |
주식이 전자등록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상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이하 동일)
|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
제25조(소집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제25조(소집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제35조(이사의 수) ① (현행과 같음) |
제35조(이사의 수)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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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사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이사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의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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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41조1(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제6장 감사 |
제6장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 제41조의 1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제48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8조 삭제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제49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9조 삭제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제50조(감사의 직무와 의무)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
제50조(감사위원회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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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제51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1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감사의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52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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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황창연 | 1954.01.09 | 사내이사 | 본인 | 이사회 |
문준철 | 1967.08.29 | 사내이사 | 타인 | 이사회 |
조계상 | 1954.05.20 | 사외이사 | 타인 | 이사회 |
심재화 | 1955.09.20 | 사외이사 | 타인 | 이사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내용 | |||
황창연 | 당사 대표이사 |
경희대대학원 한국건축시공학회 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제 9대업종 대표회원 당선 |
해당사항 없음 |
문준철 | 당사 사내이사 |
선린상고/부천대학 선창산업 회계팀 |
해당사항 없음 |
조계상 | - |
연세대학원 석사 (주)나산 기획실장 (주)신한 재정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심재화 |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전무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철도청 근무 법원행정처 근무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황창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준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계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심재화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홍경희 |
1954.11.18 | 사외이사 | 타인 | 이사회 |
조계상 |
1954.05.20 | 사외이사 | 타인 | 이사회 |
심재화 |
1955.09.20 | 사외이사 | 타인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내용 | |||
홍경희 |
교수 |
홍익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금속공예과 정교수 |
해당사항 없음 |
조계상 |
- |
연세대학원 석사 (주)나산 기획실장 (주)신한 재정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심재화 |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전무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철도청 근무 법원행정처 근무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홍경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계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심재화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0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01 백만원 |
최고한도액 | 4,000 백만원 |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