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0년 3 월 11 일 | ||
회 사 명 : | 제이씨케미칼(주) | |
대 표 이 사 : | 윤사호 |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70 | |
(전 화)052-707-7700 | ||
(홈페이지)http://www.jcchemica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사장 |
(성 명)이 종 응 |
(전 화)02-6321-131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강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이씨케미칼(주)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1-4번지, 제이씨케미칼 신항공장 회의실(3층)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14기(2019. 1. 1~2019. 12. 31) 영업보고 및 감사위원회,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14기(2019. 1. 1~2019. 12. 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현금배당 주당 :60원)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윤사호 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제15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의
4 , 5호에 의거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증권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 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등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당사 본ㆍ지 점 및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 타 :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1일
제이씨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사 호
※별첨: 부의안건 세부내역→ Ⅲ. 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내용 참고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성명 | ||
---|---|---|---|---|---|
문봉국 (출석률:100%) |
조성대 (출석률:100%) |
이호규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
19-01 | 2019.01.02 | 금전대여 결정의건 - 서울석유 | 찬성 | 찬성 | 찬성 |
19-02 | 2019.01.08 | 금전대여 결정의 건 - Linked Holdings PTE. LTD. | 찬성 | 찬성 | 찬성 |
19-03 | 2019.02.19 | 일반자금 차입의 건 - DGB캐피탈 | 찬성 | 찬성 | 찬성 |
19-04 | 2019.02.19 | 일반자금 차입의 건 - IBK캐피탈 | 찬성 | 찬성 | 찬성 |
19-05 | 2019.03.11 | 1안 - 제13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안 - 제 1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 3안 - 제13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4안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19-06 | 2019.03.18 | 일반운전자금 차입의 건 - 국민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19-07 | 2019.03.18 | 외화수입신용장 Usance L/C한도 개설의 건 - 국민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19-08 | 2019.03.21 | 금전대여 결정의 건 - Linked Holdings PTE. LTD. | 찬성 | 찬성 | 찬성 |
19-09 | 2019.05.16 | 수입신용장개설 지급보증 한도 증대 - 부산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19-10 | 2019.05.16 | 지급보증 담보변경의 건 - 부산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19-11 | 2019.05.31 | 운영자금 대환 및 외국환 한도 기한연장 - 산업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19-12 | 2019.06.25 | 기업운전자금 차입 - 우리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19-13 | 2019.07.11 | 외화지급보증 연장의 건 - 신한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19-14 | 2019.07.30 | 외화수입신용장 Usance L/C한도 개설의 건 - 수협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19-15 | 2019.08.12 | 외화수입신용장 Usance L/C한도 증액의 건 - 농협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19-16 | 2019.11.11 | 외화지급보증 연장의 건 - 신한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19-17 | 2019.11.22 | 금전대여 결정의 건 - Linked Holdings PTE. LTD. | 찬성 | 찬성 | 찬성 |
19-18 | 2019.12.03 | 일반자금 차입의 건 - 부산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19-19 | 2019.12.16 | 임원 겸직의 건 - 윤사호 대표이사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1,500 | 108 | 36 | - |
주) 상기 주총승인 금액은 2019.03.28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의 총보수한도액이며, 지급총액은 2019.01.01~2019.12.31까지 사외이사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비 고 |
---|---|---|---|---|---|
금전대여 | Linked Holdings PTE. Ltd(종속기업) | 2013.1~ 2029.06 |
874 | 36.7% | 주1), 주2) |
주1)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금전대여 잔액은 USD75,526,000이 있습니다.
주2) 연결기준 자산대비 비율이며, 적용환율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2019.12.31) 환
율을 적용했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바이오디젤의 정의 및 특성
바이오디젤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각종 유지 성분을 물리, 화학적 처리과정(에스테르 공정)을 거쳐 석유계 디젤과 유사한 액체 연료로 변환시켜 디젤엔진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기름은 크게 유채씨, 해바라기씨, 대두, 팜 등과 같이 다량의 식물유를 함유하는 종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쌀기름과 같이 각종 곡식물의 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기름 혹은 폐식용유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국내에서는 2011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소, 돼지 등의 동물성 유지도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원료를 이용하여 알칼리 촉매 존재 하에서 메탄올과 에스테르 교환 반응시켜 합성하면 물리화학적 특성이 일반 경유와 거의 비슷한 지방산메틸에스테르, 즉 바이오디젤이 생성됩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석유계 디젤에 비해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현저히 적으며, 기존의 디젤엔진 기관을 개조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매연, 이산화탄소, 유황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환경 친화적인 대체에너지 연료로서 바이오디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물성 오일이나 지방으로부터 얻어진 디젤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
둘째, 디젤엔진에 사용될 수 있고 기존의 디젤연료와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체 연료.
셋째, 해외로부터 석유 수입량을 줄일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액체 연료.
넷째, 분진, 이산화탄소, 황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고 생분해성인 운송 연료.
바이오디젤은 디젤자동차의 경유에 혼합해서 쓰거나, 100% 순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바이오디젤의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동차 연료용 외에 난방연료용으로도 개발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연료가 상용화되어 주유소를 통해 경유차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의 구조식]
![]() |
구조식 |
(2) 바이오디젤의 연혁 및 성장과정
바이오연료는 곡물, 목재, 농업부산물, 녹조류에서 생산하는데 화석 에너지와는 달리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재의 자동차엔진과 주유설비 같은 자동차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미국, 브라질, 유럽에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연료 생산이 상용화되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중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도 바이오디젤 사용이 상용화 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 다양화, 석유위기 대응, 환경개선 및 농업 정책적 측면에서 바이오디젤의 보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인정하는 탄소중립원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제품 및 기술 수출 등의 성과를 거두며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서의 입지를 다져오고 있는 등 대체에너지로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에너지입니다.
바이오디젤은 국내에서는 일부 원료의 수입과 식량가격 상승 유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보급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원가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는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여 폐식용유와 마찬가지로 버려지던 자원인 동물성 유지를 재활용하여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효과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디젤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하여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촉진하는 등 중장기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필요성]
환경정책 | 에너지정책 | 농업정책 | 산업정책 |
---|---|---|---|
- 온실가스 감축 - 대기환경 개선 - 폐자원 활용 |
- 에너지안보 확보 - 에너지원 다양화 - 석유위기 대응 |
- 농가소득 증대 - 농촌경제 활성화 - 도, 농 균형발전 |
- 신산업 육성 - 신규고용 창출 - R&D 활성화 |
우리나라는 2002년 환경부의 요청으로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원 다양화,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규제 대응 등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BD20(경유80% + 바이오디젤 20%)형태로 2002년 6월부터 시범보급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이오디젤의 상용화는 2006년 7월 이후 정유사를 통하여 BD5(바이오디젤의 경유 혼합비율 최대 5%) 중심으로 보급이 이루어져 0.5%를 경유에 혼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및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처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신재생연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을 추진하여 2013년 2월 15일 RFS공청회 이후 2013년 6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제도(RFS:Renewable Fuel Standard) 법안이 2년 후 시행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수송용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율은 기존의 2.0%에서 2015년 7월 31일부로 0.5%상향조정 된 2.5%로, 3년 후인 2018년 1월부터는 법에 따라 0.5%추가 상향 조정된 3.0% 의무혼합율이 확정되었습니다.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 배경(RFS)]
![]() |
바이오연료 관련 전망 |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센터, 2010
(3) 경기변동 및 계절성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혼합하여 소비되고, 국가 정책으로 의무혼합비율을 정하는 사업특성상 일반적인 경기변동에는 비탄력적이며, 경유의 소비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2015년 ~ 2018년 국내 경유 소비량은 156백만bbl ~ 169백만bbl 수준이며, 수송용경유 107백만bbl ~ 134백만bbl으로 국내 및 수송용 경유의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은 국매 경유 소비량에 따라 일부 소폭의 변동이 있으며, 원가 요인과 품질 특성상 하절기가 동절기보다 높은 계절성 영향이 다소 있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가) 시장의 안정성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여러 대체에너지원 중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경유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대신 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는 수소에너지를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상용화단계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물적 인적 인프라 구성이 필요 할 것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에 있는 유지성분을 가공하여 디젤엔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자연 순환적인 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은 대기오염과 온난화의 유력한 저감 방안으로 인식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기본계획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장의 안정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는 2010년 12월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디젤의 신성장동력산업화와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의 의무 혼합 시행 후 2015년 7월 31일부로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가 법제화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의 시장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게 되어 바이오디젤 시장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나) 경쟁상황 및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에는 7개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제이씨케미칼, SK케미칼, 애경유화, 단석산업, GS바이오, 에코솔루션, 이맥솔루션)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바이오디젤 사업을 영위하고있고, 등록된 회사의 총 생산능력은 연간 약 120만㎘입니다. 당사의 생산능력은 총 16.5만㎘로서 제품을 정유사에 공급하는데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경쟁형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바이오디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유사가 입찰 또는 계약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유사별로 4∼5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입찰시기는 12월, 1월 등 정유사별로 상이하며, 정유사는 매년 입찰을 통해 1년 기간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도 바이오디젤을 정유사에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바이오연료 시장 규모
바이오연료(Biofuel)는 주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바이오매스(Biomass)로부터 얻는 연료로 살아 있는 유기체뿐 아니라 동물의배설물 등 대사활동에 의한 부산물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콩, 옥수수, 유채, 아마씨 등을 통해 생산되며, 경유와 휘발유에 혼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① 해외
유럽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풍력, 태양력 및 바이오매스 등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국가 정책의 로드맵화하여 준비하였습니다. REN21(21세기를 위한 재생에너지정책 네트워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2000년 8억ℓ에서 2018년 413억ℓ로 증가하였으며, 수송용 연료로서 바이오디젤이 상용되기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원료 생산지의 개발에 따라 바이오디젤 시장은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세계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1,530억 리터로 2017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바이오연료는 세계 수송용 연료 소비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량 중 에탄올이 63%, 바이오디젤은 31%, HVO/HEFA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량 ]
(단위: 십억 ℓ)
![]() |
세계바이오연료 생산량 추이 |
출처 :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2019), REN21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량 ]
(단위: 십억 ℓ)
연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Bio Diesel | 1.0 | 1.4 | 1.9 | 2.4 | 3.8 | 6.5 | 10.5 | 15.6 | 17.8 |
연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Bio Diesel | 18.5 | 22.4 | 23.6 | 26.3 | 29.7 | 30.1 | 33.7 | 37.2 | 41.3 |
출처 :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2019), REN21
글로벌 바이오디젤의 주요 생산국은 미국(22.0%), 브라질(13.1%), 인도네시아(9.7%), 독일(8.5%), 아르헨티나(6.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바이오디젤 생산량 ]
(단위: 십억 ℓ)
순위 | 국가 | 바이오디젤 생산량 | 비중(%) |
1 | 미국 | 9.1 | 22.0% |
2 | 브라질 | 5.4 | 13.1% |
3 | 인도네시아 | 4.0 | 9.7% |
4 | 독일 | 3.5 | 8.5% |
5 | 아르헨티나 | 2.8 | 6.8% |
6 | 프랑스 | 2.2 | 5.3% |
7 | 스페인 | 2.0 | 4.8% |
8 | 기타 | 12.3 | 29.8% |
합계 | 41.3 | 100.0% |
출처 :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2019, REN21
② 국내
국내 바이오연료 시장은 크게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발전용 바이오중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이오연료 중 상용화하여 공급되고 있는 제품은 바이오디젤(BD100)과 바이오중유가 있습니다.
국내 수송용 경유 중 바이오디젤 사용량은 2018년 약72만㎘로 추정됩니다. 수송용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은 2017년 2.5% 의무혼합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0.5% 상승되어 국내 수송용 경유에 3.0%의 의무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바이오디젤 국내 수요 ]
(단위 : 만㎘)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BD100 |
39 |
40 |
40 |
40 |
47 |
56 | 61 | 72 |
출처 :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2019.3)
[ 국내 수송용 경유 수요 추이 ]
(단위 :천Bbl, %)
제품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경유 |
전체 | 143,020 | 144,840 | 156,367 | 166,560 | 168,862 | 167,081 |
수송용 | 112,396 | 112,090 | 121,704 | 132,149 | 133,589 | 134,050 | |
비중 | 78.6% | 77.4% | 77.8% | 79.34% | 79.11% | 80.23% |
출처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Petronet)
또한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 3월 14일까지 고시에 의한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소의 벙커시유 대체제로 검증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15일부터 상용화되었습니다. 발전사는 주기적인 입찰을 통행 바이오중유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사의 바이오중유 사용량은 2014년 약18만㎘에서 2018년에는 약 50만㎘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 및 RPS 공급의무자의 이행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바이오중유 사용량도 매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탈원전정책과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확대하고, 기존 10% RPS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바이오중유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자원조달 상황
바이오디젤의 원재료는 국내 폐자원인 폐식용유 및 동ㆍ식물성유지를 약30%정도 활용하고, 그외는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대두유, 팜유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양은 세계 원재료 시장에서 국내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미미하여 원재료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1세대 바이오연료는 옥수수, 유채, 콩 등의 곡물로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3세대 바이오연료 원료인 조류는 1세대 바이오연료 원료에 비해 단위면적당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20~100배 이상 높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바이오디젤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의 지원하에 미세조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경쟁력
당사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연간 165,000㎘(기존 120,000㎘)이며, 국내 최초 자체 설계한 연속식 공정 설비 기술을 적용해서 바이오디젤(BD100)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율이 상승해도 다른 바이오디젤 업체들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생산 시 사용되는 주 원재료는 업체별로 생산공정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부 원료만 사용하는 경쟁사와 다르게 현재 곡물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두유, 팜유, 유채유, 면실유 등 대부분의 식물성유지를 이용하여 제품화가 가능하고, 국내산 원료인 폐식용유 뿐만 아니라, 동물성유지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도가능하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디젤 제조용 저급/저가 원재료 활용을 위해 2012년부터 진행한 원료정제 시설이 2013년에 완공되어 현재까지 원활히 가동됨에 따라 원가경쟁력이 제고 되었습니다. 주력 제품인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공장개선활동으로 꾸준히 증가하고있습니다.
당사가 위치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 4대 정유사 중에 SK에너지와 S-OIL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타 경쟁 업체 대비 수송비 및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편으로 급격한 날씨변화가 적어 공장 운영 시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항구에 인접하여 원재료 도입 및 제품 수출에도 지리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울산항만공사와 신항만부지 사업추진계약(제2공장)을 체결하여 만평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시설투자사업계획에 따라 2018년 11월에 공장 건설을 착공하여 2019년 11월 완공예정입니다.
(6) 바이오디젤의 장점
바이오디젤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한 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오디젤(BD100)은 연소시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지만, 바이도디젤 원료로 사용되는 대두, 팜 등의 식물성 원료가 자라면서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하기 때문에 유엔 산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인정하는 탄소중립연료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디젤(BD100)의 경우 경유 대비 총미연소탄화수소,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분진, 오존발생잠재도, 발암성 방향족 화합물, 질화 발암성 화합물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Bio Diesel의 공해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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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감소효과 |
출처 : 국립 바이오디젤 협회 USA, 2010
바이오디젤은 분자내 10∼12 %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 연소 시 완전연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혼합사용 시 경유의 배기가스 저감효과가 다른 연료에 비해 크고,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콩, 옥수수, 유채유, 폐식용유 등과 같은 모든 식물성 유지뿐만 아니라다양한 동물성유지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자국의 바이오연료 원료 사용을 통한 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유채유를 주로 사용하며, 미국 등지에서는 대두유를 주로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두유와 팜유,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의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럽이 바이오디젤 보급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유채유가 바이오디젤의 원료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두유가 그 뒤를 잇고, 팜유의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의 반응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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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메카니즘 |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2010
바이오디젤(BD100)은 세탄가가 높아 Diesel Cycle에 의한 압축 착화 연소가 가능하여 개조가 불필요하며 차량 및 내연기관에도 바로 사용 가능하며, 기존 주유소 인프라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바이오디젤 100% 사용 또는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디젤은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고, 경유보다 발화점이 높아 안전하고 저장 및 수송이 용이하여 취급이 간편하고 엔진성능을 향상시켜 엔진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석유대체에너지입니다.
(7) 바이오디젤의 활용 및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
바이오디젤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53년 과학자 E. Duffy와 J. Patrick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이후 1893년 Rudolf Diesel에 의해 세계 최초로 디젤엔진이 발명되었고, 이때 사용한 연료는 석유계 경유가 아닌 땅콩기름이었습니다.
1900년 파리 세계전시회에서 선보인 디젤엔진은 세계화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저렴하고 대량으로 구할 수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유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지구의 환경오염문제와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에 따라 바이오디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독일, 스웨덴, 체코 등지에서 바이오디젤 공장이 문을 열었고, 1998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21개 국가에서 바이오디젤을 제조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EU는 자동차 연료의 5%~7%정도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발열량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 탄소수도 비슷하여 성분 측면에서 경유를 대체할 수 있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이 화석연료 사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송용 연료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과 맞물려, 바이오디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이오디젤을 비롯한 신ㆍ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입니다. 고갈이 우려되는 기존의 화석 연료에 비해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경우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경유 대체가 가능합니다.
둘째, 환경오염의 저감 효과가 높은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비해 청정한 연료입니다.
1997년 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해 2008∼2012년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무부담을 설정(38개국, 2008 ~ 2012년까지 평균 5.2% 온실가스 감축)하고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는 의무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우리나라도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료의 전 생애주기에서 작물에 흡수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큰 바이오연료, 즉 바이오디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CO나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뿐만 아니라 도심의 대기오염 방지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폐식용유의 재활용과 같은 사례는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재사용으로 전환되는 만큼의 환경적인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150개국 정상이 모여 2020년 적용될 '신 기후변화 체제(New Climate Regime)'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 증가를 2℃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데 합의했고, 1.5℃ 상승에서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선언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게 감축의무를 지웠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으나,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감축의무를 규정하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도국들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없었던 교토체제와는 달리 이번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신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바이오디젤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고용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한국에서 발표된 산업통계의 의하면 바이오연료 100만리터 생산 당 피고용자가 1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고용창출의 효과로 인해 세수의 증대, 실업률 감소가 기대되며, 또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투자와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바이오에탄올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세금 혜택과 연구비 지원이 있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자본이 유입되고연구 및 기술 교류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 향후 전망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35년 에너지 믹스 결정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 2035년 에너지믹스뿐만 아니라, 원전정책, 에너지 수요와 CO₂감축방안, 가격체계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청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 1월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14.1)에 의하면 정부의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5년에 1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다고 보면 신재생에너지중 바이오에너지는 17.9%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바이오디젤은 2018년부터 0.5%증가한 3%를 경유에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시장
바이오디젤 시장은 국내 정유사 및 해외수출이 주요 목표시장입니다.
국내 정유사의 연간 바이오디젤 수요량은 2010년 약39만㎘(혼합율 2.0%)에서 2018년 말 기준 약72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중유 시장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국내 발전사가 주요 목표시장입니다. 국내 발전사의 바이오중유 연간수요량은 2014년 약18만㎘로 시작해 2018년 말 약50만㎘ 수준이던 시장규모가 2019년 3월부터 상용화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바이오디젤의 수요자는 국내 4개 정유사로,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정유사별로 4~5개의 바이오디젤업체로 부터 바이오디젤(BD100)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중유의 수요자는 국내 발전사로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에서 정부의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바이오중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인 발전사는 분기별 및 수시 입찰을 통해 제조업에 등록되어 있는 바이오중유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업체로부터 바이오중유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 내수 및 수출의 구성
당사의 내수매출은 국내 정유사 및 발전사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2013년 7월에 미국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등록하여 미국 수출 요건을 획득한 이래로 지속적인 수출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지속적인 국내영업 및 수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수 및 수출 구성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내수 |
158,443 |
90% |
154,730 | 100% | 151,740 | 98% |
수출 |
18,582 |
10% |
5,128 | 3% | 3,338 | 2% |
합계 |
177,025 |
100% |
159,858 | 100% | 155,078 | 100% |
(라) 수요의 변동요인
바이오디젤 수요의 변동요인은 경유의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과 경유수요변동이 주요한 요인입니다.
혼합비율은 2018년~2020년까지 3%이며, 2021년 이후 바이오디젤 혼합율은 2019년 이후 정부정책방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중유는 2019년 3월 상용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신재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동ㆍ식물성 유지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바이오중유는 향우 전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첵에 따라 꾸준이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회사의 영업활동 및 생산
당사는 국내 최초로 자체 설계한 연속식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2006년 3월 설립하여 2007년 10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석유화학 단지 내 자가 사업장에 바이오디젤 생산에 필요한 자동화생산설비를 갖춰 그 당시 산업자원부의 석유대체연료 수출입업 등록을 인가 받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저가 원재료 확보 및 자체 개발한 생산 기술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국내 정유회사에 공급함으로써 바이오디젤시장의 선도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디젤 혼합율 상승에 대비하여 2009년 기존 연 생산능력 79,200㎘ →120,000㎘로 변경 하였으며, 2019년 5월 120,000㎘ →165,000㎘로 상향 변경 등록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바이오중유를 생산하여 발전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바이오중유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등 다방면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수출을 위해 유럽및 미국, 아시아 등에서 주관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에 참여하여 원재료 및 수출동향, 그리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영업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디젤 부산물인 글리세린 및 피치는 용도개발를 통해 원료화 하고 있으며폐수는 폐수자원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로 원가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보급되던 바이오중유가 올해부터 상용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와 원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년전인 2017년부터 신규공장 건설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는 울산신항지역에 온산공장 3배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최근 3개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매출액 | 바이오연료 |
170,090 |
152,551 | 151,030 |
부산물 및 기타 |
6,935 |
7,307 | 4,048 | |
합계 |
177,025 |
159,858 | 155,078 |
(3) 신규사업 등
(가) 사업분야 및 진출 목적
당사가 2012년에 진출한 사업분야는 세계 식물성 기름 시장의 3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팜오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오일팜 플랜테이션 사업입니다.
팜 오일은 오일팜 나무의 열매에서 압축 채유되는 식물성 기름으로, 주로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오일팜은 오일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작물로 알려져 있으며, 오일 산출고는 코코넛보다 3배, 대두보다 10배 수준입니다.
전 세계 식물성 오일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오일팜은 식물성 오일 생산 자원으로서 대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생산관리를 잘 할 경우 오일팜의 ha당 오일 생산량은 연간 5~7톤 정도입니다.
당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을 통해 바이오디젤의 주 원재료인 팜유의 경제적, 안정적 확보와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원재료 자급율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당사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연관사업 진출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시장의 주요 특성과 성장성
오일팜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오일팜에서 FFB(Fresh Fruit Bunch)가 맺기까지 식재 후 3~4년이 걸리며, FFB(Fresh Fruit Bunch)를 수확한 후에도 착유하기 위한 가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FFB(Fresh Fruit Bunch) 뿐만 아니라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팜 오일로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화장품이나 식용유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운스트림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으며, FFB(Fresh Fruit Bunch)를 이용하고 남은 빈 송이 폐기물을 이용하여 각종 공산품 재료 또는 퇴비 생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PO(Crude Palm Oil) 세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추출하여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으로의 확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고유가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팜 오일의 바이오디젤의 원재료 사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팜유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성장성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2011년 50,483천톤에서, 2018년 68,944천톤으로 년 5.2% 증가 추세입니다.
(다) 투자 금액 및 투자자금 조달 원천, 투자 회수기간
당사가 개발할 오일팜 플랜테이션 예정 면적은 9,000ha로 지역주민들이 재배하게 되는 Plasma농장(법적으로 회사가 허가 받은 오일팜 재배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오일팜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의무화한 농장) 면적을 합산하면 총 10,800ha입니다.
투자 비용은 지분인수 금액과 오일팜 농장 운영비용, 그리고 FFB(Fresh Fruit Bunch)를 착유하는 CPO Mill 완공에 투자되는 금액이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금액은 810억원이며 2016년 CPO Mill 완공과 2017년 상반기 시운전 기간종료로 당사투자는 완료수준입니다.
오일팜은 대단위 지역에 식재하기 때문에 식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오일팜은 식재 후 3~4년 정도 자라면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오일팜의 식재를 시작해 2016년부터는 FFB(Fresh Fruit Bunch)가 수확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본격적인 CPO 생산과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2018년 매출액은 214억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영업이익은 상당수준 개선되었으며, 2019년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에서 투자한 자금의 회수는 영업이익 흑자전환 시점 이후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 |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연결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 무 상 태 표>
제 14 기 2019.12.31 현재 |
제 13 기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4기 |
제 13 기 |
---|---|---|
자산 | ||
I. 유동자산 | 65,852,925,171 | 48,524,330,09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557,925,269 | 13,596,746,499 |
단기금융상품 | 3,025,594,800 | 4,003,654,4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763,966,023 | 11,223,173,080 |
재고자산 | 28,807,688,255 | 16,084,787,670 |
생물자산_열매 | 2,890,899,852 | - |
기타금융자산(유동) | 1,131,868,881 | 568,467,560 |
기타유동자산 | 4,674,982,091 | 3,047,500,888 |
II. 비유동자산 | 172,026,547,088 | 124,529,403,464 |
장기금융상품 | 1,178,628,895 | 660,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882,733,775 | 14,607,985,845 |
유형자산 | 71,999,342,820 | 42,714,320,567 |
생물자산 | 51,290,735,921 | 46,741,124,727 |
무형자산 | 10,256,499,931 | 9,764,505,052 |
리스사용권자산 | 9,764,876,278 | - |
이연법인세자산 | 1,015,070,404 | 474,591,202 |
기타금융자산(비유동) | 11,638,659,064 | 9,566,876,071 |
자산총계 | 237,879,472,259 | 173,053,733,561 |
부채 | - | |
I. 유동부채 | 90,131,919,496 | 80,436,825,757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045,642,154 | 12,683,777,819 |
단기차입금 | 60,034,425,454 | 52,235,084,647 |
유동성장기차입금 | 1,506,888,960 | 316,645,920 |
사채(유동) | 200,030,520 | 8,698,217,333 |
당기법인세부채 | 1,497,719,837 | 2,336,027,090 |
기타유동금융부채 | 850,971,623 | 2,506,944,058 |
기타유동부채 | 2,996,240,948 | 1,660,128,890 |
II. 비유동부채 | 56,023,955,064 | 24,348,615,552 |
장기차입금 | 47,274,283,727 | 22,527,484,896 |
사채 | - | - |
퇴직급여채무 | 1,964,512,739 | 1,196,285,962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270,527,490 | - |
기타비유동부채 | 514,631,108 | 624,844,694 |
이연법인세부채 | - | - |
부채총계 | 146,155,874,560 | 104,785,441,309 |
자본 | - | |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94,411,683,941 | 71,418,355,478 |
자본금 | 11,104,659,000 | 9,726,736,500 |
기타불입자본 | 36,570,581,949 | 25,152,585,223 |
기타자본구성요소 | 106,159,660 | 565,544,469 |
이익잉여금 | 46,630,283,332 | 35,973,489,286 |
II. 비지배지분 | (2,688,086,242) | (3,150,063,226) |
자본총계 | 91,723,597,699 | 68,268,292,252 |
부채와자본총계 | 237,879,472,259 | 173,053,733,561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4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13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4기 |
제 13기 |
---|---|---|
매출액 | 202,369,461,355 | 181,260,902,519 |
매출원가 | 175,308,436,011 | 161,064,432,565 |
매출총이익 | 27,061,025,344 | 20,196,469,954 |
판매비와관리비 | 13,785,557,299 | 11,172,591,288 |
영업이익 | 13,275,468,045 | 9,023,878,666 |
금융수익 | 520,585,775 | 688,729,830 |
금융비용 | 4,737,197,398 | 4,269,571,663 |
기타수익 | 8,608,140,971 | 4,139,536,528 |
기타비용 | 2,406,732,471 | 6,312,410,12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5,260,264,922 | 3,270,163,234 |
법인세비용 | 2,546,132,227 | 953,709,451 |
당기순이익 | 12,714,132,695 | 2,316,453,783 |
기타포괄손익 | (844,882,796) | 748,032,17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26,376,214) | 51,695,96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95,888,922) | 72,002,59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69,512,708 | (20,306,624)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518,506,582) | 696,336,20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 274,747,930 | 1,161,040,590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732,809,967) | (209,275,457)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60,444,545) | (255,428,929) |
총포괄이익 | 11,869,249,899 | 3,064,485,956 |
당기순이익의 귀속 | 12,714,132,695 | 2,316,453,783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2,173,852,642 | 4,263,364,923 |
비지배주주 | 540,280,053 | (1,946,911,140) |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11,869,249,899 | 3,064,485,956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1,407,272,915 | 5,052,003,424 |
비지배주주 | 461,976,984 | (1,987,517,468) |
지배기업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586 | 224 |
희석주당이익 | 570 | 224 |
[별도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4 기 2019.12.31 현재 |
제 13 기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4기 |
제 13 기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60,307,352,246 | 45,887,349,495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3,291,864,009 | 13,392,320,859 |
2. 단기금융상품 | 3,000,000,000 | 3,980,000,000 |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1,310,522,817 | 10,910,216,662 |
5. 재고자산 | 27,952,136,615 | 15,085,149,477 |
6. 당기법인세자산 | - | - |
7. 기타금융자산 | 2,957,057,843 | 1,686,567,560 |
8. 기타유동자산 | 1,795,770,962 | 833,094,937 |
Ⅱ.비유동자산 | 176,383,458,061 | 133,762,893,372 |
1. 장기금융상품 | 1,178,628,895 | 660,000,000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882,733,775 | 14,607,985,845 |
4.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0,024,969,080 | 7,270,122,252 |
5. 리스사용권자산 | 6,877,537,239 | - |
6. 유형자산 | 50,724,178,866 | 20,786,741,824 |
7. 무형자산 | 1,507,892,174 | 847,461,554 |
8. 이연법인세자산 | 905,604,367 | 411,147,343 |
9. 기타금융자산 | 85,845,316,784 | 79,887,837,673 |
10. 종속기업투자 | 4,436,596,881 | 9,291,596,881 |
자 산 총 계 | 236,690,810,307 | 179,650,242,867 |
부 채 | - | |
Ⅰ.유동부채 | 74,766,479,498 | 66,470,965,203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1,877,961,679 | 11,075,223,156 |
3. 단기차입금 | 48,456,425,454 | 41,054,084,647 |
4. 유동성장기차입금 | 1,506,888,960 | 316,645,920 |
5. 사채 | 200,030,520 | 8,698,217,333 |
6. 기타금융부채 | 850,971,623 | 2,506,944,058 |
7. 당기법인세부채 | 1,497,719,837 | 2,336,027,090 |
8. 기타유동부채 | 376,481,425 | 483,822,999 |
Ⅱ.비유동부채 | 54,807,480,257 | 23,487,738,240 |
1. 장기차입금 | 47,274,283,727 | 22,527,484,896 |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270,527,490 | - |
3. 사채 | - | - |
4. 순확정급여부채 | 748,037,932 | 335,408,650 |
5. 기타비유동부채 | 514,631,108 | 624,844,694 |
부 채 총 계 | 129,573,959,755 | 89,958,703,443 |
자 본 | - | |
Ⅰ. 자본금 | 11,104,659,000 | 9,726,736,500 |
Ⅱ. 기타불입자본 | 36,559,537,952 | 25,141,541,226 |
Ⅲ.기타자본구성요소 | 781,818,126 | 567,514,741 |
Ⅳ.이익잉여금 | 58,670,835,474 | 54,255,746,957 |
자 본 총 계 | 107,116,850,552 | 89,691,539,424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36,690,810,307 | 179,650,242,867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4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13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4기 |
제 13기 |
---|---|---|
매출액 | 177,024,604,487 | 159,857,878,088 |
매출원가 | 154,402,789,317 | 140,162,093,008 |
매출총이익 | 22,621,815,170 | 19,695,785,080 |
판매비와관리비 | 10,373,014,459 | 8,398,240,540 |
영업이익 | 12,248,800,711 | 11,297,544,540 |
금융수익 | 3,130,251,350 | 2,802,879,241 |
금융비용 | 4,261,602,966 | 3,857,160,813 |
기타수익 | 4,434,322,531 | 3,798,831,484 |
기타비용 | 7,088,206,390 | 2,041,844,32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463,565,236 | 12,000,250,129 |
법인세비용 | 2,592,158,894 | 2,491,020,759 |
당기순이익 | 5,871,406,342 | 9,509,229,370 |
기타포괄손익 | (32,150,762) | 977,607,872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46,454,147) | 71,996,21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15,966,855) | 92,302,836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69,512,708 | (20,306,624)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214,303,385 | 905,611,6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 274,747,930 | 1,161,040,590 |
매도가능금융자산재분류조정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60,444,545) | (255,428,930) |
총포괄이익 | 5,839,255,580 | 10,486,837,242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283 | 499 |
희석주당이익 | 283 | 475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14 기 |
2019년 01월 01일부터 |
제 13 기 |
2018년 01월 01일부터 |
처분예정일 |
2020년 03월 26일 |
처분확정일 |
2019년 03월 28일 |
제이씨케미칼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4 기 | 제 13 기 |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57,796,707,076 |
53,496,507,231 |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2,232,731,839 |
43,915,281,649 |
||
2.당기순이익 |
5,871,406,342 |
9,509,229,370 |
||
3.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46,454,147) |
71,996,212 |
||
4.리스부채기준변경효과 |
(60,976,958) |
|
|
|
Ⅱ.이익잉여금 처분액 |
1,445,661,162 |
1,263,775,392 |
||
1.이익준비금 |
131,423,742 |
114,888,672 |
||
2.배당금 전기 60원(12%)) |
1,314,237,420 |
1,148,886,720 |
||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6,351,045,914 |
52,232,731,839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윤사호 | 1958.02.01 | 사내이사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윤사호 | 대표이사 | 1982.07 ~ 2002.01 ~ 2004.01 ~ 2006.03 ~ 2009.01 ~ 2010.01 ~ 2012.03 ~ 2014.03 ~ |
주식회사 유공 입사 SK에너지판매 N/W사업전략팀장/상무 SK네트웍스 영업개발본부장/상무 SK에너지 소매영업본부장/상무 SK에너지R&M전략본부장/전무 SK에너지Global사업본부장/전무 삼미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現 제이씨케미칼 대표이사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윤사호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3년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매출과 이익을 증대 시켰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재선임을 추천하였음.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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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 1장 제2조 (목적) 1. 정밀화학 및 유기합성 화학제품의 연구개발, 기술용역 및 생산, 판매 유통 수출입업 |
제 1장 제2조 (목적) 1. ~ 16. (좌동) 17. 바이오 연료, 석유류 제품의 선박급유사업, 그와 관련된 보관, 유통, 수출입, 판매업 18. 미세먼지, 분진의 저감사업, 에너지 저감 장치사업, 공간탈취 사업과 그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설계, 설비 제작 및 설치업
|
기존 바이오 연료 판매사업에 선박급유(벙커링)사업 확대,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대비하여 목적 사항 추가 |
제 2장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10,000주권의8종류로 한다. |
제 2장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좌동) ②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 |
<신 설> |
제3장 제16조의 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관련 근거 신설 |
<신 설> |
부칙 (2020.3.26) |
시행일 부칙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55백만원 |
최고한도액 | 1,500백만원 |
※ 참고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