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0 년 3 월 11 일 | ||
회 사 명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학범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20, 에이동14층 | |
(전 화)02-568-8522 | ||
(홈페이지)http://www.kpartner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 사 장 | (성 명)조 선 희 |
(전 화)02-568-8522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3 조에 의거 제 14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03월 26일(목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2층 B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이사의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14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윤곤 선임의 건(재선임)
제 2-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지영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배당내역 : 1주당 예정배당금 160원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와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 하여 조회가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직접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본인)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외국인주주 : 투자증록증
8. 기타사항 : 금번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0년 03월 11일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학 범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박치범 (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19-01 |
2019.01.04 |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건 |
찬성 |
19-02 |
2019.02.21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찬성 |
19-03 | 2019.03.20 |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수행 실적 (보고안건) |
- |
19-04 | 2019.03.21 |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찬성 |
19-05 | 2019.04.12 |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 찬성 |
19-06 | 2019.05.14 | - 신규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금 납입 승인의 건 | 찬성 |
20-01 | 2020.02.12 | -제14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승인의 건(1주당배당금 : 160원) -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 (보고안건)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의 건 |
찬성 |
20-02 | 2020.02.24 | - 신규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금 납입 승인의 건 | 불참 |
20-03 | 2020.02.25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이사회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2,000 | 12 | 12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에 대한 주총승인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벤처 생태계(Venture Ecosystem)란 벤처기업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와 상호작용 요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인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주체인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회수시장 그리고 벤처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혁신창업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생태계 내 핵심 구성요인의 하나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하여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6년 벤처캐피탈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정책적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며 강력한 벤처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코스닥시장이 새롭게 정비되며 벤처캐피탈 산업은 큰 폭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2) 창업투자회사 등록현황
2019년 신규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는 19개사이며, 3개사가 등록을 말소하여 2019년 12월말기준 운용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는 149개사입니다.
(3) 창업투자회사 투자 재원 현황
2019년 신규로 결성된 조합은 170개, 총약정금액은 4조 1,105억이며, 2019년 12월말기준 운영 중인 조합은 920개, 27조 3,358억원입니다. 2019년 신규 조합의 조합원 구성비는 모태펀드가 20.9%로 가장 높고, 기타/외국인이 18.2%, 금융기관이 12.9%의 순서로 출자하였습니다.
(4) 창업투자회사 업계의 투자 실적
2019년 총 1,608개사에 4조2,777억원이 중소.벤처기업등에 투자되어 투자금액 기준 전년(1,399개사, 3조4,249억원)대비 24.9% 증가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가 2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ICT서비스가 24.4%, 유통/서비스19.0%, 영상/공연/음반 8.7% 을 기록하였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뷰의 규제등
- 관계 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시행규칙
- 법령 및 업무운영규정상의 제한
구 분 | 내 용 | 비고 |
---|---|---|
설립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 |
관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설립요건 |
- 상법상 주식회사 - 자본금: 20억원 - 전문인력 2인 이상 (변호사, 박사, 투자심사경력자 등) |
- |
운용가능기구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지원대상 | -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한업종> 1.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여신금융업종을 주 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2.부동산업 3.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 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 긋나는 업종의 창업 |
- |
투자방법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인수 | - |
- 창투사 및 투자조합에 대한 주요 조세지원
지원대상 | 관련규정 | 지원내용 |
---|---|---|
법인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 |
- 창투사, 벤처출자유한회사,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창투사 등)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2020.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투사등이 출자로 인해 창업자,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12.31까지 지급 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 내국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창업자등(기업의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한 투자업체,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한 투자업체)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일몰기한 : 2022.12.31까지 |
|
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
- 개인이 창업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기한 : 2020.12.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 창투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 일몰기한 : 2020.12.31까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
- 개인이 창투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1과세년도) - 일몰기한 : 2020.12.31까지 |
|
증권거래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 창투사,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06년 10월에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가치증대를 통한 우량기업 육성, 벤처투자를 통한 미래핵심 성장산업의 가치 창출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그리고 안정적인 펀드투자운용을 통한 출자자 수익 창출 등의 설 립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벤처투자펀드 운용 및 다수의 우량벤처투자 경험을 축적 한 김학범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2019년 12월말기준 당사가 운영중인 조합은 총 11개로 운영자산(AUM)기준 3,36 4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창업투자회사에 대 한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기록하고 있어 운용 성과 뿐만 아니라 투명한 관리운영 체계, 위험관리등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출자자는 국내 주요 연기금을 포함한 각종 금융기관,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조합 포트폴리오]
(단위 : 백만원)
구분 |
설립일 |
해산(예정)일 |
약정금액 |
납입금액 |
|
---|---|---|---|---|---|
투자 조합 |
KT-CKP 뉴미디어투자조합* |
2013-06-17 |
2018-06-16 |
9,060 |
9,060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2014-07-28 |
2021-07-27 |
42,000 |
42,000 |
|
컴퍼니케이애그로씨드투자조합 |
2014-08-12 |
2021-08-11 |
10,000 |
10,000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
2014-09-01 |
2022-08-31 |
15,000 |
15,000 |
|
컴퍼니케이챌린지펀드 |
2014-09-04 |
2022-09-03 |
20,000 |
20,000 |
|
퀄컴-컴퍼니케이모바일생태계상생펀드 |
2016-06-01 |
2023-05-31 |
57,000 |
57,000 |
|
컴퍼니케이문화-ICT융합펀드 |
2016-10-10 |
2023-10-09 |
40,000 |
32,000 |
|
우리은행-컴퍼니케이한국영화투자조합 |
2017-03-24 |
2022-03-23 |
12,000 |
12,000 |
|
컴퍼니케이유망서비스펀드 |
2018-02-08 |
2025-02-07 |
86,300 |
86,300 |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초기펀드 |
2018-06-22 |
2026-06-21 |
33,000 |
33,000 |
|
CKP-KIS 2019투자조합 |
2019-05-29 |
2024-05-28 |
12,000 |
12,000 |
|
합 계 (11개) |
336,360 |
328,360 |
*주) KT-CKP 뉴미디어투자조합 1개조합은 해산되어 청산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해당 사항 없음
(2) 시장점유율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회사 설립 이후 성공적으로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결성하여 왔으며 우수한 회수 실적 및 우수한 인력 등을 토대로 타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특정업체의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말 기준 창업투자회사는 총149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상위 5개사의 조합운영 금액(6조 1,164억원)이 전체 회사가 운영중인 조합(22조6,013억원)이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별 투자조합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자산 현황]
(단위 : 억원)
순위 |
투자조합 AUM |
순위 |
사모집합투자기구 AUM |
순위 |
합산 AUM |
|||
---|---|---|---|---|---|---|---|---|
회사명 |
금액 |
회사명 |
금액 |
회사명 |
금액 |
|||
1 |
한국투자파트너스 |
23,427 |
1 |
IMM인베스트먼트 |
32,122 |
1 |
IMM인베스트먼트 | 36,729 |
2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 10,445 |
2 |
큐캐피탈파트너스 |
12,001 |
2 |
한국투자파트너스 | 27,927 |
3 |
아주아이비투자 | 9,460 |
3 |
메디치인베스먼트 | 6,498 |
3 |
아주아이비투자 | 15,320 |
4 |
소프트뱅크벤처스 |
9,397 |
4 |
아주아이비투자 | 5,860 |
4 |
소프트뱅크벤처스 | 13,397 |
5 |
KTB네트워크 |
8,435 |
5 |
프리미어파트너스 | 5,060 |
5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 13,285 |
24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3,364 |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 | 32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3,364 |
주1) The bell League Table 2019 하반기 참조
주2) 당사는 현재 PEF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 시장
창업,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발아단계(seed stage), 신생기업단계(start-up), 성장초기단계(early-growth), 확장단계(expansion)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창업자가 유망한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있다고 하여도 회사를 성장시키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예상외로 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창업기업은 창업자 자신의 자금을 소진한 후 벤처캐피탈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돈 줄이 마르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지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에쿼티 갭(Equity gap)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자금수요 측면에서,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VC)로 지칭되는 창업투자사 등의 창업초기지원 펀드 등이 주로 자금 공급측면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좀 더 큰 규모의 투자단위와 이러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1,000억원) 이상의 투자조합 또는 PEF 운영사의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나) 규제 환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는 관련 법과 정부기관(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출자자(LP) 평가의 3중 구조로 감독 및 관리,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벤처투자의 주축을 담당하는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및 활동 등에 대한 규제는 매우 완화된 반면에,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투사 설립 완화로 인한 회사 난립과 낮은 운영 투명성, 불법행위 등이 나타났으며 대주주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폐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발생에 정부는 관리 감독 방안을 지속적으로 신설 및 강화하여 왔으며, 금융기관 수준의 높은 투명성을 갖추도록 법 및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벤처산업은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 국가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임은 물론, 청년실업의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전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중요성과 규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천명하며,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등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로 다양한 기관출자자들이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므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중소기업진흥, 지방균형발전, 문화융성, 특허기술사업화, 영화, 콘텐츠, 보건산업발전 등 다양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분야에서도 신사업의 발굴, 자본이득의 획득 등을 목적으로 벤처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가 경제적으로도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벤처 투자를 통하여 성장한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메신저 등이 한류를 주도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 정책기관 자금의 중요도
국내 벤처캐피탈의 자금결성 규모는 200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5년도에 조성된 모태펀드 등의 정책기관 지원이 큰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태펀드는 정책기관이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탈이 결성,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로 2005년 출범 이후 2019년 12월 기준 누적으로 4조 5,217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모태펀드 출범 당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은 LP시장이 금융기관이나 민간차원에서 벤처캐피탈이 자체적으로 펀드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태펀드는 민간이 결성하려는 투자조합에 정부자금이 참여함으로써 정부 재원의 위험부담 효과를 시장에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LP들의 벤처캐피탈 조합 결성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글로벌 시장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은 후에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벤처 투자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세계 벤처 투자 금액은 1,82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이후 연평균 13.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2015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7년은 전년대비 6%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투자건수 및 분포를 보면 여전히 미국은 가장 큰 시장으로서 2017년 기준 710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주춤한 반면에 중화권(Greater China) 시장은 투자건수 및 점유율 측면에서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건수에서도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핀테크, 인공지능, 로봇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증대되었습니다. 이밖에 인도 시장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벤처투자의 증가로 꾸준히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벤처투자 확대는 주요 국가의 저금리 기조속에 투자수익 창출의 목적과 4차산업이라고 불리는 신산업의 태동이 기반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주요국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 기조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주도하에 자금 조성을 통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벤처캐피탈(government venture capital)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태펀드 등 정부캐피탈 프로그램을 통해서 벤처기업 등의 자금 지원을 꾀하고 있습니다.
(나) 국내시장
국내는 정책적으로 벤처캐피탈 산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산업은 신성장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대기업과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균형성장을 촉진시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연도별 창업투자회사의 등록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창업투자회사의 숫자가 순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149개사가 등록되어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창업투자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 말소된 회사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시장은 크게 재원조달, 투자, 회수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원조달 시장을 살펴보면, 활발한 신규조합 결성으로 2019년 12월기준 운용중인 조합은 27조 3,358억원으로 2011년 1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7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7년도 신규조합 결성이 164개, 4조5,88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정잭자금 및 연기금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출자가 증가하면서 외형확대로 이어졌고, 크라우드 펀드, LP지분유동화 펀드, M&A연동형 펀드 등 다양한 목적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활성화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정책자금이 여전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투자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정책과 모태펀드의 출자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LP로 이루어진 매칭출자를 통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조합이 증가하는 등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재원 및 신규조합 결성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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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K-IFRS 기준 별도 재무제표이며, 이 재무제표에 대한 당해년도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4 기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제 13 기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14(당)기 | 제13(전)기 |
---|---|---|
자산 | ||
Ⅰ.유동자산 | 17,351,037,471 | 1,530,873,078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8,459,029,955 | 264,408,916 |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912,158,560 | - |
3. 기타유동금융자산 | 6,946,477,542 | 1,232,882,566 |
4. 기타유동자산 | 33,371,414 | 33,581,596 |
Ⅱ. 창업투자자산 | 35,618,869,614 | 25,532,903,459 |
(1) 투자실적자산 | 30,320,579,838 | 20,234,017,745 |
1. 관계기업조합출자금 | 29,920,512,024 | 20,234,017,745 |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00,067,814 | - |
(2) 경영지원자산 | 5,298,289,776 | 5,298,885,714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298,289,776 | 2,191,961,914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3,106,923,800 |
Ⅲ.비유동자산 | 4,407,624,983 | 1,739,605,009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13,077,000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127,866,800 |
3. 유형자산 | 605,904,371 | 387,902,048 |
4. 사용권자산 | 802,190,404 | - |
5. 무형자산 | 515,042,700 | 1,862,434 |
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46,110,508 | 1,095,973,814 |
7. 기타비유동자산 | 125,300,000 | 125,999,913 |
자산총계 | 57,377,532,068 | 28,803,381,546 |
부채및자본 | ||
부채 | ||
Ⅰ.유동부채 | 3,095,902,640 | 4,433,706,622 |
1. 단기차입금 | 1,000,000,000 | 3,200,000,000 |
2. 기타유동금융부채 | 918,372,578 | 266,476,782 |
3. 기타유동부채 | 49,417,970 | 71,439,890 |
4. 유동성리스부채 | 239,145,312 | - |
5. 당기법인세부채 | 888,966,780 | 895,789,950 |
Ⅱ.비유동부채 | 3,026,515,670 | 1,143,973,819 |
1. 충당부채 | 36,695,469 | 35,284,393 |
2. 퇴직급여채무 | 147,738,120 | 77,698,013 |
3. 리스부채 | 531,118,098 | - |
4. 이연법인세부채 | 2,310,963,983 | 1,030,991,413 |
부채총계 | 6,122,418,310 | 5,577,680,441 |
자본 | ||
Ⅰ.자본금 | 9,755,000,000 | 7,695,000,000 |
Ⅱ.자본잉여금 | 16,441,497,128 | 583,312,128 |
Ⅲ.기타자본항목 | - | (637,097,653) |
Ⅳ. 이익잉여금 | 25,058,616,630 | 15,584,486,630 |
자본총계 | 51,255,113,758 | 23,225,701,105 |
부채및자본의총계 | 57,377,532,068 | 28,803,381,546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4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
제 13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
(단위 : 원 ) |
과 목 | 제14(당)기 | 제13(전)기 |
---|---|---|
I. 영업수익 | 16,984,365,680 | 14,861,383,788 |
1. 투자수익 | - | 1,348,653,346 |
2. 투자조합수익 | 14,631,352,400 | 9,897,162,116 |
3. 운용투자수익 | 1,766,442,783 | 812,084,718 |
4. 기타의영업수익 | 586,570,497 | 2,803,483,608 |
II. 영업비용 | 6,123,647,137 | 6,705,221,984 |
1. 투자비용 | - | 113,047,416 |
2. 투자조합비용 | 161,452,088 | 159,582,835 |
3. 운용투자비용 | 7,208,351 | 32,783,062 |
4. 기타의영업비용 | 83,300,950 | 2,776,226,303 |
5. 판매비와관리비 | 5,871,685,748 | 3,623,582,368 |
III. 영업이익 | 10,860,718,543 | 8,156,161,804 |
기타수익 | 14,294,994 | 23,395,237 |
기타비용 | (154,237,989) | (195,480,180)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720,775,548 | 7,984,076,861 |
법인세비용 | 2,149,787,081 | 1,785,957,218 |
V. 당기순이익 | 8,570,988,467 | 6,198,119,643 |
VI. 기타포괄손익 | 1,540,239,186 | (1,606,886,45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퇴직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74,164,481) | (10,271,879) |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614,403,667 | (1,598,563,807) |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1,949,227 |
VII. 총포괄이익 | 10,111,227,653 | 4,591,233,184 |
VIII.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 608 | 442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4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
제 13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4(당)기 | 제 13(전)기 |
---|---|---|
(처분예정일 : 2020년 3월 26일) | (처분확정일 : 2019년 3월 7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5,058,616,630 | 22,994,486,630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5,584,486,630 | 16,390,023,160 |
2. 재무제표전환효과 | - | 414,666,479 |
3. 퇴직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74,164,481) | (10,271,879) |
4. 기타포괄-공정가치처분손익 | 977,306,014 | 1,949,227 |
5. 당기순이익 | 8,570,988,467 | 6,198,119,643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747,360,000 | 7,410,000,000 |
1. 자기주식 이익소각 | - | 7,410,000,000 |
2. 이익준비금 | 249,760,000 | - |
3. 배당금 | 2,497,600,000 | - |
현금배당 (보통주배당금(률) :160원(32%) |
2,497,600,000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2,311,256,630 | 15,584,486,630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함)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윤곤 | 1959.12.08 | 부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김지영 | 1976.03.04 | 여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윤곤 | 서우수력 경영관리 전무 | 1994.07~2010.03 | 한화증권 해외사업 팀장 | 해당사항 없음 |
2010.11~2011.10 | BOS증권 마케팅팀 상무 | |||
2011.11~현재 | 서우수력 경영관리 전무 | |||
2012.09~현재 | ㈜더원 사내이사 | |||
2014.03~현재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사내이사 | |||
김지영 | 삼화회계법인 이사 | 2005.09~2011.11 | 삼정회계법인 CPA | 해당사항 없음 |
2011.12~2018.12 | 웅진그룹 전략기획팀장 | |||
2019.1~ 현재 | 삼화회계법인 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윤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지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회계전문가로서 다년간 축적한 실무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회계투명성제고등의 회사 발전에 기여할 예정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윤곤이사 : 증권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지닌 금융전문가로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서 회사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 보유 김지영이사 : 회계감사경력 및 산업계 근무 경력이 풍부한 회계전문가로 신규 선임예정이며 해당역량을 통해 회사의 회계투명성 강화등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확인서
![]() |
확인서 (이윤곤 이사선임) |
![]() |
확인서_(김지영 이사선임)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1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1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82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 당사는 결산일정,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최대주주등 주주 구성원의 일정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