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0년 03월 09일 | ||
회 사 명 : | (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 |
대 표 이 사 : | 홍재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40(일원동) | |
(전 화)02-2040-3413 | ||
(홈페이지)http://www.jskor.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김재명 |
(전 화)02-2040-3406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2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32기(2019. 1. 1 ~ 2019.12.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3월 24일 (화)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40, JS빌딩 1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위원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2기(2019.1.1.~2019.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 250원)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 유족/장해 보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2020년 3월 9일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홍 재 성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정호열 (출석률: 100%) |
최종하 (출석률: 100.%) |
주영섭 (출석률: 100%) |
김병균 (출석률: 100%) |
정경철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제1회 | 2019-01-04 | 제1호 의안: 일본 현지법인 투앤드원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의 연장 건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제2회 | 2019-02-01 |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제3회 | 2019-02-12 | 제1호 의안: 제31기(2018 사업년도) 별도/연결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제4회 | 2019-02-12 | 제1호 의안: 캄보디아 제2공장 증설 제2호 의안: 중국 동관공장 생산라인 중단 |
1. 찬성 2. 찬성 |
1. 찬성 2. 찬성 |
1. 찬성 2. 찬성 |
1. 찬성 2. 찬성 |
1. 찬성 2. 찬성 |
제5회 | 2019-03-05 | 제1호 의안: 2018년 사업연도(제31기) 현금배당 계획 제2호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1. 찬성 2. 찬성 |
1. 찬성 2. 찬성 |
1. 찬성 2. 찬성 |
1. 찬성 2. 찬성 |
1. 찬성 2. 찬성 |
제6회 | 2019-03-11 | 제1호 의안: 중국 동관 해외법인의 자본금 증자(투자)의 건.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제7회 | 2019-03-12 |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제8회 | 2019-04-08 |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제9회 | 2019-04-23 | 제1호 의안: TWO AND ONE 금전대여의 건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제10회 | 2019-06-13 | 제1호 의안: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의 건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제11회 | 2019-07-17 | 제1호 의안: 제32기 중간배당의 건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제12회 | 2019-07-19 |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의 건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제13회 | 2019-12-27 | 제1호 의안: 일본 현지법인 투앤드원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의 연장 건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1.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최종하 김병균 정경철 |
2019-01-29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5명 | 3,000,000 | 120,000 | 24,000 | - |
※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이사 8인의 한도 합계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1) 가방 산업의 개요
가방은 소지품이나 물건을 넣어 보관하고 공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기구로써,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 바닥에 바퀴를 달아 끌고 다니는 것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 구조, 크기, 재질이 다양합니다. 또한 가방은 기능적인 관점 이외에 장식적인 관점에서 의상과 조화되는 장식용품으로서 의상을 보조하는 패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가방은 광의의 의류에 해당하며 의류 산업 내에서도 의류 잡화 부문에 속하는 제품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류 잡화 부문에는 가방 이외에도 신발, 보석류, 시계, 장갑, 벨트, 넥타이 등이 포함됩니다.
가방은 소지품을 휴대하는 데 사용되는 용기, 봉투 및 케이스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용도 외에도 여행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기본적인 기능 외에 패션을 위한 악세서리의 수단으로써 안락함, 편안함 그리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방 제품은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카보네이트, 모조 가죽, 초미세 합성섬유 등과 같은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최근 백팩과 같은 기능성 가방 시장 규모는 아웃도어 스포츠와 여행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 국민경제적 지위
패션산업은 디자인, 트렌드 셋팅(trend-setting), 브랜딩(branding)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파생효과와 더불어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복합지식산업이자 수요예측이 어려운 역동적인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내에서 패션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적인 중요한 고용산업으로 생산, 고용, 업체수 비중이 높은 핵심 기간 산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 외 화가득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여전히 총 수출의 3.55%(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패션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는 2.72%(약 7조원), 사업체수는 8.60%(1,737개), 종업원수는 4.39%(약 83천명)에 달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패션산업을 창조산업의 한 분야로 채택하여 전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을 창조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관련 국제기구는 유럽연합(EU),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이며, 해외국가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입니다.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패션, 디자인 등의 인력양성을 통해 중국 및 후발개도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패션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정책 중심의 전략에서 탈피해 업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경쟁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가방 시장 규모 및 현황
글로벌 가방 시장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위축되었으나 최근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호전되고 소비자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최근 5 년간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가방시장 중 명품 핸드백 및 악세서리 시장은 2013년도에 35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 5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 자료에 따르면 북미 시장은 2018년에도 35%의 시장점유율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시장의 경우 3% 가량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보여 중국이 유럽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시장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은 시장점유율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시장은 약 9%의 시잠점유율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은 핸드백과 기타 다른 패션 악세서리의 최대 생산 지역으로써, 다양한 핸드백 제품이공급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2010년부터 핸드백의 매출액 규모와 판매량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고가의 핸드백 매출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4) 핸드백 시장 생산능력의 규모
핸드백을 제조하는 형태에는 시장생산(market production), 주문생산, 하청 생산방식이 있습니다. 핸드백 OEM 제조업체의 생산제품은 자체 브랜드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각 업체별 생산 규모 및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구 분 |
생 산 방 식 |
시장생산형 |
내수시장을 목표로 중급품 이상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생산 마케팅 관리에 의한 시장 조사 및 제품 계획이 선행되는 생산 |
주문생산형 |
수출전문업체들의 OEM생산 |
하청생산형 |
소규모기업으로서 완제품업계의 봉제임가공 및 부품생산을 담당 |
5) 성장과정 및 연혁
핸드백은 일상적인 필요성과 여성의 복장을 보완하며 때로는 과감한 패션을 표현하는 아이템입니다. 본래 유럽인들이 동전을 담아 가지고 다니기 위해 발명한 핸드백은, 외출에 필요한 돈, 립스틱, 휴대폰, 수첩 등의 소지품들을 담기 위한 용도로 진화하였습니다. 초기의 핸드백은 가죽 또는 부드러운 섬유 등 남성이나 여성이 착용하는 것과 같은 옷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토트백이나 백팩, 서류가방 또는 이브닝 백, 그리고 Gucci, Louis Vuitton 등의 명품 핸드백 등 핸드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대 유럽에서, 여성의 패션이 작은 장식적인 가방으로 자리를 잡아 갈 때, 남성들의 패션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가방은 1970년대 유럽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활성화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로 디자이너들은 남성을 위한 악세사리 백을 광범위하게 마케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디자인들은 대체로 백팩이나 메신저백 등의 범주였으며, 남성적이거나 남녀공용의 외양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남성용 가방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남성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종류가 많아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핸드백 시장은 패션산업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산업의 역사는 1970~1980년대까지의 태동기, 1980년대 중기 이후의 성장기, 1990년대 이후 성숙기 등으로 구분됩니다. 1970년대 기성복 체제가 도래하면서 패션산업이 본격화되었고 이 시기 OEM을 통해 기술을 축적한 삼성물산, 반도(LG패션 전신), 코오롱 등 대기업의 시장 진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서울올림픽과 국민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기성복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고 이 시기에 다양한 복종의 의류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위축되었던 글로벌 가방 제조 산업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호전되고 소비자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최근 5 년간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방 산업은 2015 년까지 5 년간 연평균 2.2%의 성장률로 1,064 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5 년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지에서 발생한 명품 브랜드 제품 수요 급증으로 전체 매출의 36.4%가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방시장에서 핸드백은 명품으로 가장 각광 받는 상품 중 하나이며, 고가의 핸드백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 증가에 따라 핸드백 시장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 핸드백과 악세서리 시장은 2013년 350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480억 달러 규모로 연 8.2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핸드백은 소비자의 다양한 목적에 대응하는 고객 수요의 증가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핸드백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은 북미 지역으로 2013년 기준 116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유럽 지역은 64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북미 시장 규모는 2018년에 17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뒤를 이어 중국이 81억달러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연 평균 약 12%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일본 시장의 경우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가방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방 소비는 민간 소비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가방시장은 시즌 이슈에 따른 경기 변동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시즌 신상품이 출시되는 2~3월과 8~9월에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화이트데이, 어버이날,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 선물 이슈가 있는 시즌에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타인 대상의 구매가 주를 이루는 선물 시즌에는 상대적으로 저가격대의 지갑이나 액세서리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시즌 신상품이 출시되는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고가격대인 핸드백 판매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가방시장은 Luxury(명품), Masstige(준명품), 일반 등으로 세분화된 마켓 포지셔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브랜드 간 경쟁 심화로 일부 리딩 브랜드 및 신규 브랜드만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명품 시장 성장에 따른 수입 명품 브랜드의 확대 및 성장과 함께 라이센스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Masstige의 확대 및 성장이 특징입니다.
가방시장의 경쟁요소는 첫째, 확고하게 인식되어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유발되는 소비자의 충성도를 제고시킬수 있는 브랜드력, 둘째 기술과 지식이 기반이 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 셋째 주요 백화점 등 핵심상권을 구축할 수 있는 유통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방 제조산업은 소규모, 소자본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완전경쟁시장입니다. 1980~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아시아 지역 내 개발 격차로 국내 기업들은 노동생산성 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었으며, 가방 제조업체들은 값싼 임금과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 및 중국지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였습니다.
[가방제조 산업의 특징]
유행민감도 |
고객충성도 |
적합한 생산 형태 |
사업 성장 과정 특성 |
높음 |
낮음 |
다품종 소량 생산 |
중소형 기업 시장 주도 |
가방업계 사업체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후에도 중국 등의 저가품의 공세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으로 사업체수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패션업계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규제하는 일반법이 없어 제품/유통/소비자/지식재산/하도급 별로 부분을 규제하는 법령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관련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를 직접 조사하여 시정 조치 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인식이 강화되어 회원가입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조치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1985년 5월 설립 이후 중국 연태 및 위해지역과 인도네시아 등지의 합작(투자)법인 및 외주공장을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로부터 오더받은 제품과 관련한OEM 생산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1993년 5월 중국 연태지역에 현지정부 및 현지인들과 합작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00년 3월 중국 청도지역에 100%자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ODM/OEM사업의 새 장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자체제작 및 주문제작하는 모든 완제품은100% 해외로 수출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전세계 유명 브랜드사는 당사의 자체개발 능력과 품질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8월 중국 위해의 대형 외주공장을 활용할 만큼 수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같은 해 중국 동관지역에 생산규모 연200만PCS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핸드백ODM, OEM수출산업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05년 자산규모 160억원, 매출액 400억원의 영업 실적에서 2008년 자산규모 329억원, 매출액 770억원으로 2배 이상의 성장 보폭을 넓혀가며 신장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의 연간 300만 PCS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공장을 설립하였으며, 2013년 자산규모 500억원, 매출액 1,300억원으로 명실상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고, 2014년 6월 같은 업종 경쟁업체인 ㈜씨에치오리미티드를 전격적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씨에치오리미티드의 매출액은 1,280억원, 순자산규모는 98억원으로 재무구조는 다소 열악하였지만, 당사의 건전한 재무구조와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씨에치오리미티드의 금융부채와 매입채무 등 300억원을 순차적으로 전액상환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자산규모 1,905억원 및 매출액 2,363억원으로 , 한국내에 R&D기능과 중국 동관, 청도공장내의 별도의 R&D기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핸드백 제조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사는 2009년 전세계 금융위기(서브프라임사태 등)를 겪으면서 유보 중인 달러자금을 활용하여 일본글로벌 명품(골프)브랜드인MU SPORTS를 보유한 TWO AND ONE CO., LTD을 인수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를 토대로 최적의 입지적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는400여개 점포의 유통망을 확보하였고, TWO AND ONE CO., LTD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글로벌 운영전략 시스템 도입으로 주요 국제시장에 수출량이 증가하였습니다. TWO AND ONE CO., LTD은 2013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턴어라운드하며, 미국 및 주요신흥국과 중국등지로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핸드백ODM, OEM사업의 국내 2위의 업체로서 캄보디아공장 및 인도네시아 보요랄리 공장의 정상가동이 예상되는 2020년부터 국내 1위를 수성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글로벌 브랜드 인수작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충실한 성장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패션핸드백산업의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핸드백 생산 시장은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한 시장점유율과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업체별로 다수의 브랜드들을 보유, 각 브랜드별로 수많은 제품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브랜드의 자체 생산, OEM 제조업체를 통한 생산 등으로 시장점유율 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는 Global Handbags Market Report(2015 Edition, Koncept Analytics)의 핸드백 및 액세서리 글로벌 시장 규모를 토대로 핸드백 제조 시장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국내 유명 핸드백 OEM 제조업체를 조사하여 당사 자체 추정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핸드백 제조 시장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
2018연도 | 2017연도 | 2016연도 |
핸드백시장규모 주1) |
55,015,000 | 54,280,320 | 51,410,150 |
당사 가중 평균 판가 /핸드백 가중 평균 판가 |
13.8% | 13.8% | 13.8% |
핸드백제조시장규모 주2) |
7,592,070 | 7,490,684 | 7,094,601 |
주1) Global Handbags Market Report(2015 Edition, Koncept Analytics)의 핸드백 시장규모 주2) 당사 주요 매출처 4개사의 당사 가중 평균 판가와 브랜드 가중 평균 판가를 감안하여 핸드백 제조시장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2018년 기준 글로벌 핸드백 생산 시장에서 국내 핸드백 OEM 제조업체 중 글로벌 시장점유율 2.93%(국내업체 중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개년 국내 핸드백 제조업체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제품 품목명 |
2018연도 (제31기) |
2017연도 (제30기) |
2016연도 (제29기) |
|||
회사명 |
점유율 |
회사명 |
점유율 |
회사명 |
점유율 |
|
핸드백 |
㈜시몬느 |
12.59 |
㈜시몬느 |
13.48 |
㈜시몬느 |
15.10 |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2.71 |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3.15 |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2.66 | |
기타 주2) |
84.70 |
기타 주2) |
83.37 |
기타 주2) |
82.24 |
주1) 각 사의 개별 재무제표 상 총 매출액(타 사업부문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주2) 기타에는 해외 OEM/OEM업체와 브랜드 자체 생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3) 글로벌 핸드백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The well leatherware manufactory Ltd, Sitoy, Superl, Fashion Focus 등해외 업체가 다수 존재하나, 재무상태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국내 업체만을 고려하여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3) 시장의 특성
핸드백을 포함한 패션산업은 저가 대량생산 체제의 섬유산업단계에서 기술,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패션산업은 소자본으로도 기업화가 가능하며 제품의 기획 및 디자인의 질에 따라서 고부가가치가 실현 가능한 기술, 지식 집약형 산업입니다. 또한 선진국형 문화창조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브랜드 제품의 무분별한 선호, 유명 브랜드의 착용을 통한 자존심과 우월감 표현, 유행 추종 등의 패션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은 점차 불황을 체험하면서 가격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하고 대중적으로 검증된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LOYALTY가 높은 브랜드의 경우 두터운 매니아 층들이 꾸준한 구매력과 깊은 선호도로 인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며, 소비자들은 친숙성과 신뢰도를 갖는 브랜드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명품과 중저가의 중간에서 불분명한 포지셔닝을 취해왔던 기업들이 불황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과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불황기에 오히려 높아지게 되며 호경기가 왔을때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핸드백 시장은 전세계 저성장 경기 변동에 따라 핸드백 브랜드별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고가 이미지의 브랜드들은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출시하고, 전세계적으로 수백여가지의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핸드백 시장은 기존의 로고 기반의 브랜드에서 가죽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핸드백 제조를 제외한 타 사업을 신규로 영위할 계획은 없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추가 생산 기지를 확보 및 생산 설비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및 베트남 공장에서 풀캐파로 정상 가동시 연간 1,700만PCS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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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아래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와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 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제 32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1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32(당) 기말 | 제 31(전) 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99,879,729,133 | 109,898,822,01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8 | 26,816,623,428 | 8,424,566,047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6,11 | - | 210,638,16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6,11 | 5,862,803,152 | 16,849,254,417 |
기타유동금융자산 | 5,6,10 | 3,361,205,922 | 17,832,267,302 |
매출채권 | 5,6,9 | 24,880,925,533 | 31,433,422,892 |
재고자산 | 12 | 33,337,418,854 | 31,677,898,104 |
기타유동자산 | 13 | 5,620,752,244 | 3,470,775,090 |
Ⅱ. 비유동자산 |
85,630,761,215 | 70,245,424,33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6,11 | 4,662,495,297 | 75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6,11 | 50,381,00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6,10 | 6,650,708,640 | 8,514,640,887 |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주식 | 14 | 53,516,653,084 | 38,160,063,084 |
투자부동산 | 15 | 16,178,640,973 | 16,314,849,455 |
유형자산 | 16 | 1,905,468,398 | 1,812,511,597 |
무형자산 | 17 | 926,192,982 | 976,464,394 |
이연법인세자산 | 22 | 1,740,220,841 | 3,716,894,913 |
자 산 총 계 |
185,510,490,348 | 180,144,246,342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9,652,953,469 | 17,716,658,620 | |
매입채무 | 5,6, | 10,338,751,582 | 11,230,607,824 |
단기차입금 | 5,6,18 | - | 116,962,931 |
기타유동금융부채 | 5,6,19 | 8,148,810,006 | 4,660,871,293 |
당기법인세부채 | 22 | 1,108,933,221 | 1,620,978,896 |
기타유동부채 | 20 | 56,458,660 | 87,237,676 |
Ⅱ. 비유동부채 |
834,980,187 | 770,000,00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6,19 | 834,980,187 | 770,000,000 |
부 채 총 계 |
20,487,933,656 | 18,486,658,620 | |
자 본 |
|||
Ⅰ. 자본금 | 1,24 | 1,333,560,100 | 1,333,560,100 |
Ⅱ. 자본잉여금 | 24 | 40,160,657,928 | 40,160,657,928 |
Ⅲ. 기타자본항목 | 25,26 | 34,320,741,716 | 35,577,895,392 |
Ⅳ. 이익잉여금 | 27 | 89,207,596,948 | 84,585,474,302 |
자 본 총 계 |
165,022,556,692 | 161,657,587,722 | |
부채와자본총계 |
185,510,490,348 | 180,144,246,342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2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32(당) 기 | 제 31(전) 기 |
---|---|---|---|
Ⅰ. 매출액 |
7 | 242,832,233,613 | 195,063,489,415 |
Ⅱ. 매출원가 |
28 | 210,562,250,834 | 164,103,816,365 |
Ⅲ. 매출총이익 |
32,269,982,779 | 30,959,673,050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28,29 | 14,097,532,853 | 14,342,228,193 |
Ⅴ. 영업이익 |
18,172,449,926 | 16,617,444,857 | |
기타수익 |
31 | 6,739,080,920 | 5,903,200,217 |
기타비용 |
31 | 8,492,792,074 | 13,285,414,477 |
금융수익 |
30 | 1,046,022,929 | 1,223,744,271 |
금융비용 |
30 | 2,290,078,834 | 2,100,100,465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5,174,682,867 | 8,358,874,403 | |
Ⅶ. 법인세비용 |
22 | 3,537,905,371 | 1,606,917,420 |
Ⅷ. 당기순이익 |
11,636,777,496 | 6,751,956,983 | |
Ⅸ. 총포괄이익 |
11,636,777,496 | 6,751,956,983 | |
Ⅹ. 주당순손익 | 32 | ||
기본주당순이익 | 916원/주 | 527원/주 | |
희석주당순이익 | 909원/주 | 523원/주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32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단위: 원) |
구 분 | 주석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합 계 |
---|---|---|---|---|---|---|
2018.1.1(전기초) | 1,333,560,100 | 40,160,657,928 | 36,743,466,859 | 83,601,534,669 | 161,839,219,556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6,751,956,983 | 6,751,956,983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5,768,017,350) | (5,768,017,350)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2,694,307,850) | - | (2,694,307,850) |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1,016,586,000 | - | 1,016,586,000 | |
주식보상비용 | 23 | - | - | 512,150,383 | - | 512,150,383 |
2018.12.31(전기말) | 1,333,560,100 | 40,160,657,928 | 35,577,895,392 | 84,585,474,302 | 161,657,587,722 | |
2019.1.1(당기초) | 1,333,560,100 | 40,160,657,928 | 35,577,895,392 | 84,585,474,302 | 161,657,587,722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1,636,777,496 | 11,636,777,496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7,014,654,850) | (7,014,654,850)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1,962,015,550) | - | (1,962,015,550) |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489,200,000 | - | 489,200,000 | |
주식보상비용 | - | - | 215,661,874 | - | 215,661,874 | |
2019.12.31(당기말) | 1,333,560,100 | 40,160,657,928 | 34,320,741,716 | 89,207,596,948 | 165,022,556,692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32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단위: 원) |
과 목 | 제 32(당) 기 | 제 31(전) 기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22,186,596,813 | 12,926,062,511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주석33) | 23,347,600,929 | 15,847,469,032 |
가. 당기순이익 | 11,636,777,496 | 6,751,956,983 |
나. 조정 | 10,224,608,129 | 16,474,632,049 |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1,486,215,304 | (7,379,120,000) |
이자의 수취 | 943,413,970 | 446,174,798 |
이자의 지급 | (31,141,112) | (39,877,330) |
배당금 수취 | - | 6,750,000 |
법인세 납부 | (2,073,276,974) | (3,334,453,989) |
투자활동 현금흐름 | 6,099,015,378 | (16,646,435,581)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456,665,168 | 113,506,685,869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6,771,500,000 | 8,887,8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306,984,720 | 450,000,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17,184,971,481 | 103,073,792,581 |
단기대여금의 감소 | 544,780,000 |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371,686,100 | 899,258,860 |
유형자산의 처분 | 237,906,867 | 145,021,428 |
장기임차보증금의 감소 | 38,836,000 | 50,813,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9,357,649,790 | 130,153,121,45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3,056,653,660 | 25,786,8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2,350,587,56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50,381,000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5,956,553,125 | 91,672,187,735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06,780,000 | 120,000,000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260,782,560 |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 17,572,512,000 | 11,447,3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59,882,445 | 481,966,905 |
무형자산의 취득 | 4,300,000 | 384,084,250 |
재무활동 현금흐름 | (9,578,679,871) | (8,545,362,269)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226,962,931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116,962,931 |
보증금의 증가 | - | 110,0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578,679,871 | 8,772,325,200 |
보증금의 감소 | 70,000,000 | 310,000,000 |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 532,009,471 | - |
배당금의 지급 | 7,014,654,850 | 5,768,017,350 |
자기주식의 취득 | 1,962,015,550 | 2,694,307,85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18,706,932,320 | (12,265,735,339)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424,566,047 | 20,770,409,57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14,874,939) | (80,108,191)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6,816,623,428 | 8,424,566,047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32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단위: 원) |
구 분 | 제 32(당)기 | 제 31(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87,489,766,293 | 82,867,643,647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9,047,345,547 | 78,027,828,314 | ||
2. 중간배당금 | (3,194,356,750) | (1,912,141,650) | ||
3. 당기순이익 | 11,636,777,496 | 6,751,956,983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3,158,553,500 | 3,820,298,100 | ||
1. 이익준비금 | - | |||
2.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250원(250%) 전기 300원(300%) |
3,158,553,500 | 3,820,298,1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84,331,212,793 | 79,047,345,547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32기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제 31기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이하 "회사")은 가방류 제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1987년 12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40(일원동)입니다. 회사는 2014년 9월 30일자를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씨에치오리미티드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6년 2월 4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1,333,560천원이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홍재성 및 특수관계자 | 7,919,834주 | 59% |
기타 | 5,415,767주 | 41% |
합 계 | 13,335,601주 | 1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리스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36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회사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기계장치 |
10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5년 |
임차시설물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7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토지이용권 |
47년 |
소프트웨어 |
5년 |
2.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9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0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1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4 확정급여채무
회사는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수익인식
① 재화의 판매
회사는 가방 및 지갑류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무역조건에 따라 제품이 선적되는 시점에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②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19 리스
주석 2.2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사는 리스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회계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석 36에서 제공합니다.
회사는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US$5,000 이하) 리스의 경우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20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 외화거래
회사는 각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2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7참조).
2.23 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국내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연결 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32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1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32(당) 기말 | 제 31(전) 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15,705,662,096 | 124,296,956,74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8 | 29,855,137,817 | 11,844,497,18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6,11 | - | 210,638,160 |
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 | 5,6,11 | 5,862,803,152 | 16,849,254,417 |
기타유동금융자산 | 5,6,10 | 3,782,491,004 | 17,995,303,902 |
매출채권 | 5,6,9 | 26,260,078,711 | 33,515,816,252 |
재고자산 | 12 | 43,731,730,809 | 39,330,612,843 |
기타유동자산 | 13 | 6,213,420,603 | 4,550,833,986 |
Ⅱ. 비유동자산 | 85,925,462,153 | 65,171,089,367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6,11 | 4,662,495,297 | 75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0,381,000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6,10 | 8,716,198,263 | 9,326,950,143 |
관계기업투자주식 | 14 | - | - |
투자부동산 | 15 | 16,178,640,973 | 16,314,849,455 |
유형자산 | 16 | 52,467,702,107 | 30,148,462,090 |
무형자산 | 17 | 1,149,797,912 | 3,630,778,826 |
기타비유동자산 | 13 | 3,442,425 | 311,052,545 |
이연법인세자산 | 22 | 2,696,804,176 | 4,688,996,308 |
자 산 총 계 | 201,631,124,249 | 189,468,046,110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37,620,882,183 | 32,867,395,509 | |
매입채무 | 5,6 | 14,449,669,214 | 15,770,843,941 |
단기차입금 | 5,6,18 | 7,976,025,000 | 7,107,904,931 |
기타유동금융부채 | 5,6,19 | 13,180,673,792 | 8,028,230,230 |
당기법인세부채 | 22 | 1,333,535,707 | 1,633,542,328 |
기타유동부채 | 20 | 631,198,067 | 272,897,745 |
기타충당부채 | 49,780,403 | 53,976,334 | |
Ⅱ. 비유동부채 | 7,099,583,854 | 1,345,486,381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6,19 | 6,473,986,591 | 881,591,645 |
확정급여부채 | 21 | 625,597,263 | 463,894,736 |
부 채 총 계 | 44,720,466,037 | 34,212,881,890 | |
자 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56,759,851,262 | 155,131,426,993 | |
Ⅰ. 자본금 | 24 | 1,333,560,100 | 1,333,560,100 |
Ⅱ. 자본잉여금 | 24 | 37,283,590,063 | 37,283,590,063 |
Ⅲ. 기타자본항목 | 25,26 | 33,885,969,252 | 33,450,842,455 |
Ⅳ. 이익잉여금 | 27 | 84,256,731,847 | 83,063,434,375 |
비지배지분 | 150,806,950 | 123,737,227 | |
자 본 총 계 | 156,910,658,212 | 155,255,164,220 | |
부채와자본총계 | 201,631,124,249 | 189,468,046,110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2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 석 | 제 32(당) 기 | 제 31(전) 기 |
---|---|---|---|
Ⅰ. 매출액 | 7 | 253,067,075,474 | 205,633,846,179 |
Ⅱ. 매출원가 | 28 | 204,876,582,387 | 164,628,808,683 |
Ⅲ. 매출총이익 | 48,190,493,087 | 41,005,037,496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28,29 | 37,091,840,244 | 36,527,915,060 |
Ⅴ. 영업이익 | 11,098,652,843 | 4,477,122,436 | |
기타수익 | 31 | 9,073,889,783 | 8,558,737,960 |
기타비용 | 31 | 8,380,692,394 | 6,051,469,705 |
금융수익 | 30 | 1,031,362,643 | 1,217,941,142 |
금융비용 | 30 | 409,699,472 | 365,767,657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413,513,403 | 7,836,564,176 | |
Ⅶ. 법인세비용 | 22 | 4,191,352,752 | 1,974,448,230 |
Ⅷ. 당기순이익 | 8,222,160,651 | 5,862,115,946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 | 8,207,952,322 | 5,856,217,057 | |
비지배지분 | |||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 14,208,329 | 5,898,889 | |
Ⅸ.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341,395 | (3,382,04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689,862,420 | 328,774,346 | |
세후 기타포괄손익 | 1,690,203,815 | 325,392,301 | |
Ⅹ. 당기 총포괄이익 | 9,912,364,466 | 6,187,508,247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9,885,294,743 | 6,186,019,047 | |
비지배주주지분 | 27,069,723 | 1,489,200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순손익 | 32 | ||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 | 646원/주 | 457원/주 | |
보통주희석주당순이익 | 641원/주 | 454원/주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32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 분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합계 | |||
2018년 1월 1일(전기초) | 1,333,560,100 | 37,283,590,063 | 34,708,049,533 | 82,975,234,668 | 156,300,434,364 | 122,248,027 | 156,422,682,391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5,856,217,057 | 5,856,217,057 | 5,898,889 | 5,862,115,946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333,117,409 | - | 333,117,409 | (4,343,063) | 328,774,34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3,315,419) | - | (3,315,419) | (66,626) | (3,382,045)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 | - | - | - | (5,768,017,350) | (5,768,017,350) | - | (5,768,017,350) |
자기주식의취득 | - | - | (2,694,307,850) | - | (2,694,307,850) | - | (2,694,307,850) |
자기주식의처분 | - | - | 1,016,586,000 | - | 1,016,586,000 | - | 1,016,586,000 |
주식보상비용 |
- | - | 512,150,383 | - | 512,150,383 | - | 512,150,383 |
종속기업의 청산 | - | - | (421,437,601) | - | (421,437,601) | - | (421,437,601) |
2018년 12월 31일(전기말) | 1,333,560,100 | 37,283,590,063 | 33,450,842,455 | 83,063,434,375 | 155,131,426,993 | 123,737,227 | 155,255,164,220 |
2019년 1월 1일(당기초) | 1,333,560,100 | 37,283,590,063 | 33,450,842,455 | 83,063,434,375 | 155,131,426,993 | 123,737,227 | 155,255,164,22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8,207,952,322 | 8,207,952,322 | 14,208,329 | 8,222,160,651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1,677,007,751 | - | 1,677,007,751 | 12,854,669 | 1,689,862,42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334,670 | - | 334,670 | 6,725 | 341,395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 |
- | - | - | (7,014,654,850) | (7,014,654,850) | - | (7,014,654,850)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1,962,015,550) | - | (1,962,015,550) | - | (1,962,015,550)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489,200,000 | - | 489,200,000 | - | 489,200,000 |
주식보상비용 | - | - | 215,661,874 | - | 215,661,874 | - | 215,661,874 |
종속기업의 청산 | - | - | 14,938,052 | - | 14,938,052 | - | 14,938,052 |
2019년 12월 31일(당기초) |
1,333,560,100 | 37,283,590,063 | 33,885,969,252 | 84,256,731,847 | 156,759,851,262 | 150,806,950 | 156,910,658,212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32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1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 분 | 주석 | 제 32(당) 기 | 제 31(전) 기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20,674,833,504 | 6,596,817,129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3 | 22,511,440,362 | 9,819,615,308 |
가. 당기순이익 | 8,222,160,651 | 5,862,115,946 | |
나. 조정 | 11,347,600,057 | 8,126,612,884 | |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2,941,679,654 | (4,169,113,522) | |
2. 이자의 수취 | 945,273,370 | 451,315,789 | |
3. 이자의 지급 | (356,499,472) | (161,710,472) | |
4. 배당금 수입 | - | 6,750,000 | |
5. 법인세 납부 | (2,425,380,756) | (3,519,153,496)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7,627,294,972 | (11,943,255,914) | |
투자활동현금유입액 | 36,513,060,122 | 113,697,050,322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6,771,500,000 | 8,887,800,000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 17,184,971,481 | 103,073,792,581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724,626,409 | 36,723,098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504,939,110 | 742,823,35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306,984,720 | 450,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871,739,490 | 79,105,466 | |
장기임차보증금의 감소 | 148,298,912 | 426,805,827 | |
투자활동현금유출액 | 28,885,765,150 | 125,640,306,236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056,653,660 | 25,786,800,000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5,956,553,125 | 91,672,187,735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 | 260,782,56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2,350,587,56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50,381,000 |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537,744,989 | 187,094,076 | |
유형자산의 취득 | 15,425,313,549 | 6,969,580,953 | |
무형자산의 취득 | 42,160,552 | 415,684,572 | |
장기임차보증금의 증가 | 1,466,370,715 | 348,176,340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9,955,623,381) | (8,950,634,269) | |
재무활동현금유입액 | 1,542,031,500 | 1,037,506,931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542,031,500 | 927,506,931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110,000,000 | |
재무활동현금유출액 | 11,497,654,881 | 9,988,141,2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903,949,500 | 1,215,816,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1,962,015,550 | 2,694,307,850 | |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 1,547,034,981 | - | |
배당금의 지급 | 7,014,654,850 | 5,768,017,35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70,000,000 | 310,00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 | 18,346,505,095 | (14,297,073,054) |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844,497,183 | 26,208,399,762 |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35,864,461) | (66,829,525)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9,855,137,817 | 11,844,497,183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32기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제 31기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과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합하여 '연결회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가방류 제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1987년 12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40(일원동)입니다. 회사는 2014년 9월 30일자를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씨에치오리미티드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6년 2월 4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1,333,560천원이며, 주요주주는 대표이사 홍재성 및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홍재성 및 특수관계자 | 7,919,834주 | 59% |
기타 | 5,415,767주 | 41% |
합 계 | 13,335,601주 | 100% |
1.2 종속기업의 개요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주요영업활동 | 지배기업 지분율(%) |
결산월 | 소재국 |
---|---|---|---|---|
TWO AND ONE CO., LTD. | 골프웨어/용품 기획/판매 | 100 | 12월 | 일본 |
PT.JS JAKARTA | 섬유제품제조 | 98.03 | 12월 | 인도네시아 |
JS VINA LTD | 섬유제품제조 | 100 | 12월 | 베트남 |
JS LEATHER COLLECTION PHNOM PENH CO.LTD | 섬유제품제조 | 100 | 12월 | 캄보디아 |
JS CORP DONGGUAN LTD | 섬유제품제조 | 100 | 12월 | 중국 |
PT JSCORP BOYORALI INDONESIA | 섬유제품제조 | 99 | 12월 | 인도네시아 |
(2)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말 | 자산 총액 | 부채 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TWO AND ONE CO., LTD. | 5,259,673 | 13,424,073 | 10,234,842 | (775,260) | (950,487) |
PT.JS JAKARTA | 18,044,069 | 8,829,326 | 50,701,338 | 677,537 | 1,330,399 |
JS VINA LTD | 24,390,451 | 2,217,760 | 30,521,601 | (1,122,352) | (282,201) |
JS LEATHER COLLECTION PHNOM PENH CO.LTD | 15,033,796 | 9,023,983 | 15,071,089 | (2,289,151) | (2,124,580) |
JS CORP DONGGUAN LTD | 7,277,619 | 10,307,474 | 55,628,088 | (3,425,118) | (3,361,347) |
PT JSCORP BOYORALI INDONESIA | 11,903,488 | 1,345,700 | - | (328,679) | (182,273) |
전기말 | 자산 총액 | 부채 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TWO AND ONE CO., LTD. | 4,845,944 | 11,890,005 | 10,570,357 | 16,048 | (214,531) |
PT.JS JAKARTA | 14,155,085 | 6,270,740 | 37,904,780 | 264,295 | 40,453 |
QINGDAO JS CORPORATION | 10,704 | 4,692 | 2,404,528 | (5,572,568) | (5,489,553) |
DONGGUAN EASTRADE HANDBAG CO.LTD | 5,218,213 | 6,047,718 | 58,119,857 | (4,898,233) | (4,779,834) |
JS VINA LTD | 25,028,442 | 2,576,331 | 22,904,442 | 444,320 | 903,933 |
JS LEATHER COLLECTION PHNOM PENH CO.LTD | 4,070,535 | 1,661,551 | 1,241,851 | (2,030,566) | (1,911,816) |
JS CORP DONGGUAN LTD | 4,380,018 | 4,048,526 | 3,980,854 | (767,946) | (777,358) |
1.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기업
회사명 | 사유 |
---|---|
PT JSCORP BOYORALI INDONESIA | 신규 출자설립으로 연결대상 편입 |
(2) 당기 중 연결에서 제외된 기업
회사명 | 사유 |
---|---|
QINGDAO JS CORPORATION | 청산 완료하여 연결대상 제외 |
DONGGUAN EASTRADE HANDBAG CO.LTD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리스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36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연결회사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건물 |
40년 |
기계장치 |
10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5년 |
임차시설물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8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토지이용권 |
43년 ~ 47년 |
소프트웨어 |
5년 |
2.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1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2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5 확정급여채무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수익인식
① 제품의 판매
연결회사는 가방 및 지갑류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무역조건에 따라 제품이 선적되는 시점에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② 상품의 판매
연결회사는 골프웨어,골프용품의 기획 및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매출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0 리스
주석 2.2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결회사는 리스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회계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석 36에서 제공합니다.
연결회사는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US$5,000 이하) 리스의 경우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21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 외화거래
연결회사는 각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7참조).
2.24 재무제표의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국내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은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홍종훈 | 1983.10 | 사내이사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정호열 | 1954.12 | 사외이사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홍종훈 | (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영업총괄 전무이사 | 2012.10 ~ 2014.10 2014.10 ~ 2016.06 2016.07 ~ 현재 |
삼성SDI AMERICA/MEXICO 원가관리부 SIGNAL (GUESS HANDBAG) Product Development JS CORPORATION 영업총괄 |
해당사항 없음 |
정호열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7.08 ~ 2009.07 2008.04 ~ 2008.11 2008.04 ~ 2009.07 2008.06 ~ 2009.07 2009.07 ~ 2011.01 2011.01 ~ 현재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 지식경제부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홍종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정호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 정호열
1. 전문성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를 통해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과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책임경영 실천에 기여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 홍종훈
후보자는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 한 후, 삼성SDI 미국법인 및 미국 게스사에서 재무관리 및 상품개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2016년 이후 영업총괄로서 글로벌 고객사와 두터운 네트워크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19년에는 창사이래 최대실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후보 정호열
후보자는 기존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기간 중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전문적인 법학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조언은 물론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경영진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인 견제와 감시감독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 |
홍종훈사내이사님 |
![]() |
정호열사외이사님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5)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
주) 상기 이사의 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준일 현재 이사의 수 입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5)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4억원 |
최고한도액 | 30억원 |
주1) 상기 금액은 사내이사, 사외이사(감사위원)를 포함한 전체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주2) 한도금액 : 총 보수(기본연봉, 직책수당), 상여금 및 기타 보수로서 지급되는 모든 금액(퇴직금 제외)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
실물주권 발행 금지 및 전자증권 도입 의무화에 따른 근거마련 |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현행과동일> ② <현행과동일>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현행과동일> |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명의 개서 대리인 업무범위 변경 |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삭제> | 주주의 인적사항 신고조항 삭제 |
<신 설> | 제16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관련 근거 신설 |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2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3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 |
<신 설> | 제33조의 3(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업 등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⑤ 이사가 본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제소, 변론의 당사자가 되어 본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손실 및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00조 제2항의내용을 반영하여 이사의 책임 근거 규정을 신설 |
부칙이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개정내용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증권 도입 관련 개정내용은 관련 법령시행일부터 시행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 유족/장해 보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제71조(장의비) 및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제83조(장의비) 규정에 근거한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신설.
<별첨 > (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
임원 유족/장해 보상금 지급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득세법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및 관련법령을 준용하고 정관 제34조 제3항에 의해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의 유족/ 장해보상금 지급규정을 정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임원이 안정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지정하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
1. 당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이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감사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 3 조 [지급사유]
이 규정에 의한 유족/장해보상금은 재임 중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를 입은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4 조 [유족/장해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
재임 중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한 임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유족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때 유족/장해보상금은 보상금과 장의비로 구분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해 결정하여 집행한다. 평균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① 유족보상금의 산정
사망의 원인 |
보상금 |
장의비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 |
평균임금의1,300일 |
평균임금의 120일 단,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한도로 한다. |
업무외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 |
평균임금의 650일 |
평균임금의 60일 |
② 장해보상금의 산정
구분 |
업무 중 발생 |
업무 외 발생 |
장해 1~3급 |
평균임금의 1,350일 |
평균임금의 675일 |
장해 4~6급 |
평균임금의 1,000일 |
평균임금의 500일 |
장해 7~9급 |
평균임금의 800일 |
평균임금의 400일 |
장해 10급 이하 |
평균임금의 500일 |
평균임금의 250일 |
1. 보상 기준이 되는 장해 등급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신체 장해등급 규정을 준용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6)
2. 평균 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除)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 19조 1항)
제 5 조 [유족/장해보상금의 지급시기]
이 규정에 의한 유족/장해보상금은 지급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급방법]
① 임원의 유족/장해보상금은 금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원의 유족/장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회사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이로 인한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연금 등 보험 상품에서 지급을 허용하는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
제 7 조 [수령인]
임원의 유족보상금 수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 재산 상속순위에 의하고, 장해보상금은 장해를 입은 임원이 수령한다.
제 8 조 [유족/장해 보상금 지급한도]
재임 중 임원이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유족/장해 보상금은 연간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제4조(유족/장해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산정한다.
제 9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정관의 일부로서 존재함으로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서만 가능함을 확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3.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2.안내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개최 시 총회장 입구에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부득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