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0년 03월 03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0년 03월 03일

보고자 :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강성운  (인)
변호사 권세율  (인)



요약정보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구분
-
발행회사명 (주) 빙그레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보고구분 신규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487,749 4.95
이번 보고서 493,849 5.01
보고사유 단순 주식 취득에 의한 신규보고의무발생
보유목적 단순투자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단순투자 목적)

이미지: brandes(빙그레)-확인서(경영참가목적없음-2020.03.03.)

brandes(빙그레)-확인서(경영참가목적없음-2020.03.03.)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 빙그레 회사코드 005180
법인구분 유가증권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9,851,241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신규 개별
보고자 구분 외국법인 국 적 미국
성명(명칭) 한글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엘피
한자(영문)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11988 El Camino Real, Suite 500,
San Diego, California, 92130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33-0704072
직업(사업내용) Investment Advisor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소속회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부서 -
직위 변호사 전화번호 02-600******
성명 강성운, 권세율 팩스번호 02-600******
이메일 주소 ******@hwawoo.com

*보고자는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비공개법인(private company)으로서, 본국인 미합중국 법에 의할 때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등 재무 관련 정보 및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 방침상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

법적성격 Limited Partnership Company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USD 94,000,000
대표자 Brandes Investment Partners, Inc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는 주주나 이사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투자결정은 특정 투자의 성질에 따라 구분된 4개의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에서 담당합니다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Brandes Worldwide Holdings, L.P 최대주주 지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
(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등
국적 주  소
(소재지)
직  업
(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

법적성격 -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
번호 등
대상 집합
투자기구
국적 주  소
(소재지)
비고
- - - - - - -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
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
(주)
비율
(%)
주식수
(주)
비율
(%)
직전보고서 2020년 03월 02일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 - 487,749 4.95 487,749 4.95 9,851,241
이번보고서 2020년 03월 03일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 - 493,849 5.01 493,849 5.01 9,851,241
증    감 6,100 0.06 6,100 0.06 0


4. 보유목적

-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장내매수
변동사유 단순 주식 취득에 의한 신규보고의무발생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주식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
33-0704072 493,849 - - - - - - - - 493,849 5.01
특별
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
(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
[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
(A / I) × 100  
9,851,241 - 5.01 5.01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
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관 계 성 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주식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
33-0704072 493,849 - - - - - - - - 493,849 5.01
특별
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 33-0704072 2020년 03월 03일 장내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487,749 6,100 493,849 53,307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