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회사소송결과에 따른 상고의 건 | |
2. 주요내용 | 1.사건번호 :2017나2017090 손해배상(기)의 상고심 -. 사건의 명칭 : ATM담합손해배상 청구소송 -. 피상고인(원고):주식회사신한은행 -. 상고인(피고): (주)청호컴넷,효성티앤에스 주식회사(변경 전 성호 노틸러스효성(주)) -. 서울고등법원2017나2017090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법원이 2020.1.16 선고한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79,463,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5.1부터 2020.1.16까지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돈을 지급하라. 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상고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및 기타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2.사건번호 :2017나2010358 손해배상(기)의 상고심 -. 사건의 명칭 : ATM담합손해배상 청구소송 -. 피상고인(원고):수협은행 -. 상고인(피고): (주)청호컴넷,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 서울고등법원2017나2010358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법원이 2020.1.16 선고한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283,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5.1부터 2020.1.16까지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돈을 지급하라. 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상고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향후대책 : 당사 및 공동피고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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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0-02-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ATM기기 관련 공동피고들의 담합에 따른 신한은행,수협은행, 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상고 신청내용 입니다. -. 상기 소송의 피고는 효성티앤에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노틸러스효성(주)), (주)엘지씨엔에스, (주)청호컴넷입니다. - 상기 각 소송금액은 각 소송별로 피고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현재 분담금액 및 비율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기 소송에 대하여 개별 또는 공동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소송금액에 대하여 이후 공동피고들 간 협의 등으로 각 소송별 분담액을 정할 사안입니다. - 상기 사실확인일자는 회사가 실제 확인한 일자 입니다. - 향후 소송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발생사항에 대하여 추가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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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1-1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17-01-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