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20년 02월 0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쎌마테라퓨틱스 (구 : 메디파트너생명공학) | |
대 표 이 사 : | 김 종 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 상암DMC푸르지오시티, S-City (상암동) | |
(전 화) 02-3404-3222 | ||
(홈페이지) http://www.medi-plan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허성희 |
(전 화) 02-3404-3222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885,680 |
기타주식 (주) | 0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337,126 |
기타주식 (주) | 4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999,988,4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505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 |
9. 납입일 | 2020년 02월 2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3월 1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2월 0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불참 (명) | 3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 09. 16) 이후 별도의 교부일은 없음.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함.(호가단위절상)
② 전매제한조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③ 기타사항
가. 본 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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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배정 결정,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법인이나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의 포기,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
타법인 주식취득 및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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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디바이오 투자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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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109,877 | - |
예아카데미투자조합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665,926 | - |
덴트온투자조합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109,87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