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0년 01월 13일 |
회 사 명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대 표 이 사 : |
권순호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
(전 화) 02-2008-9114 | |
(홈페이지) http://www.hdc-dv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팀장 (성 명) 이 양 소 |
(전 화) 02-2008-9159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21,969,110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407,526,990,5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KB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키움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NH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신한금융투자(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미래에셋대우(주)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유진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투자위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구)현대산업개발(주)(이하 "분할 전 회사")는 2018년 01월 24일 회사분할결정(상법에 따른 인적분할)을 공시하였으며, 2018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이하 "당사")를 설립하고, 분할 전 회사는 HDC(주)(이하 "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인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2018년 06월 1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하였고, 분할존속회사는 HDC(주)로 사명 변경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2018년 06월 12일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분할 및 재상장, 변경상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할존속회사가 2018년 02월 14일 공시한 분할 관련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02월 14일 공시한 분할 관련 증권신고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는 인적분할의 영향으로 당사의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는 2018년 05월 01일부터 2018년 0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2018년 사업보고서는 2018년 05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12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9년 12월 27일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향후 아시아나항공을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공시 자료 및 외부 기관의 분석 자료 등을 참고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당사의 사업 및 회사위험 변동 등 예상되는 주요 영향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개된 자료에 근거한 예상에 불과하며 실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완료된 이후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사업 공통 위험]
바. 거시경제 환경에 따른 건설업 수익성 변동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은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한편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성장률, 정부정책 및 건설경기의 변동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시장 미분양 관련 위험
차. 건설 수주 관련 위험 2015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대비 47.0% 증가한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5년은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신규주택과 재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 역시 전년 대비 4.4%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주 규모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2019년 9월말 누적기준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하는 등 2014년부터 이어져온 건설수주 증가추세가 일단락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 부문 발주물량 감소와 정부 SOC 예산 감소에 따른 공공부문 발주물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건설수주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건설업계 경쟁심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내의 경쟁심화는 당사의 매출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과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 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9.20일) 후 10.16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호텔에이치디씨(주)와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가 있습니다. 호텔에이치디씨(주)의 주요 사업인 호텔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수요 및 중국, 아시아 경제상황,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각 사업부별, 분기별, 연도별 영업실적은 관광 심리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은 건설산업의 후방산업으로 건설경기의 침체는 당사의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회사위험 |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나. 회사의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 9위의 종합건설업체로서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의 약 95.7%가 국내 건설 부문(주택, 토목, 일반건축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부문 중에서 국내 민간주택사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근 3년 간 매출의 약 80~90%가 주택 공종(자체분양사업 포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의 실적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외에 주택분양경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의 24%가 자체 주택사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의 특성 상 당사는 미분양 리스크 및 운전자본 부담 증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사업 비중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주택 경기 의존도 및 당사가 직접 부담하는 분양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가 인수 예정인 아시아나항공이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동시에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성과에 따라 영업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당사에 비해 열위한 수준인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위험이 당사에 일부 전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총 자산 규모가 10조 9,777억원, 누적 매출이 5조 3,036억원으로 자산 규모는 당사의 2배 이상, 매출 규모는 당사의 1.6배 이상에 해당하여 인수가 완료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대손충당금 및 미청구공사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3분기말 연결 기준 3,382억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1,076억원이 설정(대손충당금 설정률 31.8%)되어 있는 등 채권 총액 1조 9,079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2,686억원을 설정(대손충당금 설정률 약 14.1%)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당사의 별도 기준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결과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에 유의미한 변동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2019년 3분기 기준 충당금을 제외한 3년 초과 매출채권 금액이 733억원으로, 향후 예상치 못하게 현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추가적인 충당금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일부 자체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매출은 인식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청구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인 주택사업에서 분양이 저조할 경우 비정상적 미청구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 손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별도 기준 미청구공사 금액(충당금 설정 전)은 2019년 3분기 5,063억원으로 2018년 2,768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이 주로 연말에 청구되는 경향이 있는 등 계절성 요인이 존재합니다. 향후 발생 매출 대비 미청구공사가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일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입찰 보증금 등을 포함한 기타수취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기타수취채권 보유 금액은 6,929억, 이에 대해 설정된 충당금은 1,598억원입니다. 기타수취채권 또한 당사의 주택 사업과 관련된 채권이 대부분이며, 향후 주택 경기 부진으로 주택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보유한 기타수취채권 항목에서도 추가적인 충당금 등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
타. 소송 및 과징금 관련 위험
하. 기업집단 및 지배구조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에이치디씨그룹은 2018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이하 "당사")를 신설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명칭을 (구)현대산업개발(주)에서 에이치디씨(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에이치디씨(주)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지배구조 개편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당사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등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서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완료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아이디티 및 에어부산 등 지분율 100%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에이치디씨그룹의 손자회사로 편입된 시점으로부터 2년 내로 지분을 100%까지 확보하거나 해당 지분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자회사 등에 대하여 지분 매각 또는 지분 보유 구조 변경 등의 조치가 예상되며, 기한 내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6조 1항에 의한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등) 및 공정거래법 제17조 4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업 이미지 및 현금흐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가치에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강제적인 종속회사 지분 매각으로 인해 처분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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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위험 | 가. 우리사주 청약 미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5월 1일부로 분할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사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바가 없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지 않고 신주 발행 물량을 모두 구주주에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의 청약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청약 미달에 따른 실권주 발생 등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금번 유상증자의 등기 또는 상장 절차 진행에 있어 관련 규정 또는 관계기관의 실무 절차(등기선례 등) 변경으로 상장 지연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43,398,220주의 50.00%에 해당하는 21,969,110주가 추가로 발행됩니다. 동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내부 리스크 관리 및 실권수수료(잔액인수금액의 5%)를 감안하여 인수한 실권주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및 지분율 변동 가능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이치디씨(주)(지분율: 32.99%)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8.46%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에이치디씨(주)는 약 7,248,753주를 배정받게 될 예정으로 구주주 배정분 및 초과 청약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은 에이치디씨(주)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이사회 결과에 따라 참여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대주주 외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수준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는 구주주 1주당 0.5001077881주로 배정받게되며, 주주별 참여수준에 따라 지분율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이외의 주요주주의 청약 여부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늠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바.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 분석정보의 한계 및 독자적인 투자판단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집단소송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투자위험요소 이외 기타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유상증자를 위해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들의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21,969,110 | 5,000 | 18,550 | 407,526,990,5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25.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잔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22.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잔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15.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잔액인수 |
대표 | 신한금융투자 | 기명식보통주 | - | -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15.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잔액인수 |
대표 | 미래에셋대우 | 기명식보통주 | - | -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12.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잔액인수 |
인수 | 유진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10.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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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5일 ~ 2020년 03월 06일 | 2020년 03월 13일 | 2020년 03월 10일 | 2020년 03월 13일 | 2020년 02월 03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407,526,990,500 |
발행제비용 | 2,784,820,602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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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0.01.10 |
【기 타】 | 1) 금번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대우(주)이며, 인수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20년 03월 10일과 2020년 03월 11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20년 03월 10일에 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대우(주)와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 주식 수가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실권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유진투자증권(주) 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21,969,11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21,969,110 | 5,000 | 18,550 | 407,526,990,500 |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01월 10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0년 01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23,450원) X 【 1 - 할인율(15%) 】 | ||
▶ 모집예정가액 (18,550원) | = | ---------------------------------------- |
1 + 【유상증자비율(50.00%) X 할인율(15%)】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
2020년 01월 10일 | 이사회 결의 | - |
2020년 01월 13일 |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hdc-dvp.com) |
2020년 01월 13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2020년 01월 29일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20년 01월 31일 | 권리락 | - |
2020년 02월 03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명부폐쇄 02/04 ~ 02/06) |
2020년 02월 13일 | 신주배정 통지 | - |
2020년 02월 13일 | 신주인수권증서 전자등록발행 | - |
2020년 02월 20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시작 |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
2020년 02월 27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
2020년 03월 02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20년 03월 02일 |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http://hdc-dvp.com) |
2020년 03월 05~06일 | 구주주 청약 | - |
2020년 03월 10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hdc-dvp.com) KB증권 홈페이지 (http://www.kbsec.co.kr) 키움증권 홈페이지 (www.kiwoom.com)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nhqv.com)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www.shinhaninvest.com)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www.miraeassetdaewoo.com)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www.eugenefn.com) |
2020년 03월 10~11일 | 일반공모청약 | - |
2020년 03월 13일 |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 |
2020년 03월 26일 | 신주유통 개시일 | - |
2020년 03월 26일 | 신주상장 예정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19.12.10 ~ 2020.01.09)]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19/12/10 | 26,700 | 154,846 | 4,139,552,850 |
2 | 2019/12/11 | 25,200 | 915,672 | 23,232,714,350 |
3 | 2019/12/12 | 25,400 | 555,266 | 13,996,645,200 |
4 | 2019/12/13 | 25,650 | 546,429 | 13,966,095,150 |
5 | 2019/12/16 | 25,750 | 234,647 | 6,001,553,200 |
6 | 2019/12/17 | 26,300 | 303,974 | 7,915,985,400 |
7 | 2019/12/18 | 26,400 | 176,694 | 4,662,915,050 |
8 | 2019/12/19 | 26,250 | 144,021 | 3,784,571,000 |
9 | 2019/12/20 | 26,000 | 220,314 | 5,750,638,750 |
10 | 2019/12/23 | 26,000 | 126,601 | 3,302,387,800 |
11 | 2019/12/24 | 25,850 | 153,594 | 3,982,554,550 |
12 | 2019/12/26 | 26,000 | 193,631 | 5,031,861,450 |
13 | 2019/12/27 | 25,750 | 186,630 | 4,821,252,500 |
14 | 2019/12/30 | 25,650 | 145,071 | 3,729,044,450 |
15 | 2020/01/02 | 25,400 | 155,983 | 3,972,985,800 |
16 | 2020/01/03 | 25,250 | 210,566 | 5,345,147,050 |
17 | 2020/01/06 | 24,400 | 330,924 | 8,114,662,250 |
18 | 2020/01/07 | 24,400 | 209,518 | 5,108,236,000 |
19 | 2020/01/08 | 22,950 | 468,828 | 10,868,815,100 |
20 | 2020/01/09 | 23,450 | 260,507 | 6,097,891,50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25,260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24,004 | |||
기산일 종가(C) | 23,450 | |||
A,B,C의 산술평균(D) | 24,238 | [(A)+(B)+(C)]/3 | ||
기준주가[Min(C,D)] | 23,450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15% | |||
증자비율 | 50.00% | |||
예정발행가액 | 18,550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21,969,110주(10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5001077881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0년 02월 03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합 계 | 21,969,110주(100.00%) |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보통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00107788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4)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하며,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대우(주)와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통합배정방식으로 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주5)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주6) 단,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
A. 보통주식수 | 43,938,220 |
B. 우선주식수 | - |
C. 발행주식총수 (A+B) | 43,938,220 |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 9,470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43,928,750 |
F. 유상증자 주식수 | 21,969,110 |
G. 증자비율 (F/C) | 50.00% |
H. 구주주 배정주식수 (F x 100%) | 21,969,110 |
I.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H/E) | 0.5001077881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0년 01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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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1,969,11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8,55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407,526,990,5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
청약기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0년 03월 05일 |
종료일 | 2020년 03월 06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0년 03월 10일 | |
종료일 | 2020년 03월 11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입기일 / 환불일 | 2020년 03월 13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20년 01월 13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dc-dvp.com)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20년 03월 02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dc-dvp.com)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20년 03월 10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hdc-dvp.com) KB증권 홈페이지 (http://www.kbsec.co.kr) 키움증권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nhqv.com)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shinhaninvest.com)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20년 03월 13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hdc-dvp.com) KB증권 홈페이지 (http://www.kbsec.co.kr) 키움증권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nhqv.com)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shinhaninvest.com)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KB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KB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KB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⑥ 청약한도
a.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001077881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KB증권(주) 본ㆍ지점, | 2020년 03월 05일~ 2020년 03월 06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KB증권(주)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KB증권(주) 본ㆍ지점,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미래에셋대우(주) 본ㆍ지점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0년 03월 10일~ 2020년 03월 11일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2월 03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00107788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개별인수 의무주식수" 산정 시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각 "청약미달회사"의 인수비율대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구주주 청약자 |
아래 1),2),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3)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유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 청약 초일인 2020년 03월 05일 전 수취가능 |
일반 청약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청약 포함) |
아래 1),2)를 병행 1)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유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20년 03월 11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유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KB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2020년 03월 26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주)하나은행 용산역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20년 02월 03일 | KB증권(주) | 00164876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KB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①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실물은 발행 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등록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KB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2020년 02월 26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0년 02월 27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 상장거래방식 | 계좌대체 거래방식 |
---|---|---|
방법 |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기간 | 2020년 02월 20일부터 2020년 02월 26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 2020년 02월 13일부터 2020년 02월 28일까지거래 |
a. 상장거래 : 2020년 02월 20일부터 2020년 02월 26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b. 계좌대체거래 : 2020년 02월 13일(예정)부터 2020년 02월 28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20년 02월 28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20년 02월 29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c.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③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1)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2)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KB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25.0%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25.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공동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22.5%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22.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5.0%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15.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5.0%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15.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대우(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2.5%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12.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인수회사 | 유진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0%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50% 中 10.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 |
주1)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주2)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에 관한 사항은 인수계약서 제2조 4항 참고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
※당사의 정관(이하 동일) |
2.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신주의 배당 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위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구)현대산업개발(주)(이하 "분할 전 회사")는 2018년 01월 24일 회사분할결정(상법에 따른 인적분할)을 공시하였으며, 2018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이하 "당사")를 설립하고, 분할 전 회사는 HDC(주)(이하 "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인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2018년 06월 1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하였고, 분할존속회사는 HDC(주)로 사명 변경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2018년 06월 12일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분할 및 재상장, 변경상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할존속회사가 2018년 02월 14일 공시한 분할 관련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02월 14일 공시한 분할 관련 증권신고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는 인적분할의 영향으로 당사의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는 2018년 05월 01일부터 2018년 0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2018년 사업보고서는 2018년 05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12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9년 12월 27일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향후 아시아나항공을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공시 자료 및 외부 기관의 분석 자료 등을 참고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당사의 사업 및 회사위험 변동 등 예상되는 주요 영향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개된 자료에 근거한 예상에 불과하며 실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완료된 이후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위험
[사업 공통 위험]
가. 거시경제 환경 변화 관련 위험 건설업을 비롯하여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국내외 경제성장률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19년 10월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침체 및 미·중 무역갈등이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9년 3.0%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2018년 경제성장률 2.7%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2.0% 및 2020년 2.2%로 향후 다소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여 향후 국내외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국내 경제 성장률 또한 회복이 지연될 경우 국내 건설업 업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2019년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건설투자는 2018년 -4.3%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 -4.3%, 2020년 -2.3% 및 2021년 -0.9%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둔화와 불확실성 증가 및 주거용 주택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사 및 당사의 연결 종속회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 등에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인수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기 이용객 감소 및 항공 운송 화물 물동량 감소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전반적인 산업구조, 산업활동의 변동 이외에도,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19년 10월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8년 3.6%로 나타났으나, 2019년 3.0%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 3.4%로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019년 7월 발표된 보고서 상의 수치에 비해 각각 0.2%p. 및 0.1%p. 감소한 수치로, 제조업 침체 및 미·중 무역갈등이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경제성장률 2.7%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2.0%, 2020년 2.2%로 향후 다소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고 최종 서명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경제성장 전망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국내 경제 성장률 또한 회복이 지연될 경우 국내 건설업 업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MF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
(단위: %) |
구분 | 2018년 | 2019년(전망) | 2020년(전망) | ||
---|---|---|---|---|---|
'19.10 | '19.07 대비 조정폭 | '19.10 | '19.07 대비 조정폭 | ||
세계전반 | 3.6 | 3.0 | -0.2 | 3.4 | -0.1 |
선진국 | 2.2 | 1.7 | -0.2 | 1.7 | 0.0 |
미국 | 2.9 | 2.4 | -0.2 | 2.1 | 0.2 |
유럽 | 1.9 | 1.2 | -0.1 | 1.4 | -0.2 |
일본 | 0.8 | 0.9 | 0.0. | 0.5 | 0.1 |
한국 | 2.7 | 2.0 | -0.6 (주1) | 2.2 | -0.6 (주2) |
신흥국 | 4.5 | 3.9 | -0.2 | 4.6 | -0.1 |
중국 | 6.8 | 6.1 | -0.1 | 5.8 | -0.2 |
인도 | 6.8 | 6.0 | -0.9 | 7.0 | -0.2 |
출처 : |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MF, 2019년 10월) |
주1) 한국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년 7월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9년 10월 보고서의 동 전망치는 19년 4월 전망치 대비 0.6%p. 감소 주2) 한국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년 7월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9년 10월 보고서의 동 전망치는 19년 4월 전망치 대비 0.6%p. 감소 |
한편 2019년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 2.0%, 2020년 2.3% 및 2021년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국내 경제성장률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최근 선행지표 부진을 감안할 때 2021년까지 공사물량 축소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30만호)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착공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건물건설에 미치는 영향은 2021년까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을 중심으로 감소하겠으나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용 건물은 높은 공급물량 수준, 공실률 등이 신규착공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며 생활 SOC 투자 확대, 도시재생사업 착수 본격화 등은 증가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토목은 민간부문 발전소 건설 본격화, 정부 SOC 예산 증액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정부의 SOC 예산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은 2021년 이후 토목수주 확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비주거용 건물 및 토목 부문 투자는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거용 건물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건설투자는 2018년 -4.3%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 -4.3%, 2020년 -2.3%, 2021년 -0.9%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단위 :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
---|---|---|---|---|---|---|---|---|
상반 | 하반(전망) | 연간(전망) | 상반(전망) | 하반(전망) | 연간(전망) | 연간(전망) | ||
GDP | 2.7 | 1.9 | 2.1 | 2.0 | 2.2 | 2.3 | 2.3 | 2.4 |
민간소비 | 2.8 | 2.0 | 1.8 | 1.9 | 1.9 | 2.2 | 2.1 | 2.3 |
설비투자 | -2.4 | -12.3 | -2.9 | -7.8 | 5.7 | 4.2 | 4.9 | 5.2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2 | 2.8 | 2.5 | 2.7 | 3.3 | 3.6 | 3.4 | 3.3 |
건설투자 | -4.3 | -5.1 | -3.6 | -4.3 | -3.6 | -1.2 | -2.3 | -0.9 |
상품수출 | 3.3 | -0.8 | 0.1 | -0.4 | 2.3 | 2.1 | 2.2 | 2.4 |
상품수입 | 1.6 | -3.2 | 0.0 | -1.6 | 2.4 | 2.3 | 2.4 | 2.9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9.11) 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
최근 국내외 경제 둔화와 불확실성 증가 및 주거용 주택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에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거시경제 둔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호텔업(호텔에이치디씨(주)),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 및 관광단지업(에이치디씨리조트(주))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인수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기 이용객 감소 및 항공 운송 화물 물동량 감소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하여 당사가 노출되는 사업위험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하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신규사업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신규사업 관련 위험]
나. 항공운송업 노출 관련 위험 |
당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12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9년 12월 27일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향후 아시아나항공을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 회사명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한창수 | |
자본금(원) | 1,106,176,47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221,235,294 | 주요사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405,321,007 | ||
취득금액(원) | 2,010,119,900,000 | |||
자기자본(원) | 1,844,363,617,136 | |||
자기자본대비(%) | 109.0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405,321,007 | ||
지분비율(%) | 61.5 | |||
4. 취득방법 | 구주 : 현금취득 신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
5. 취득목적 | 신규사업 추진 | |||
6. 취득예정일자 | 2020-04-30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4,863,355,063,497 | 취득가액/자산총액(%) | 41.3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2-27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과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2.취득주식수(주)'는 구주(54,950,450주)와 신주(350,370,557주)의 합계이며, '취득금액'은 주당 구주 4,700원, 신주 5,000원을 적용하였음. 이는 유상증자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3. 소유주식수(주)'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후 주식수로 발행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658,668,514주가 될 예정이며, 유상증자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3.지분비율(%)'은 유상증자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 예정일이며, 유상증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취득가액/자산총액(%)'은 구주 5.3%, 신주 36.0%로 구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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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
[아시아나항공의 요약 재무상황](단위 : 원)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연도 | 9,754,148,035,780 | 8,787,629,499,577 | 966,518,536,203 | 1,106,176,470,000 | 4,483,195,147,482 | -437,894,760,785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전년도 | 6,925,047,797,289 | 6,168,090,368,309 | 756,957,428,980 | 1,026,176,470,000 | 6,201,229,297,651 | -96,262,164,502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전전년도 | 7,120,883,795,829 | 6,252,747,950,065 | 868,135,845,764 | 1,026,176,470,000 | 5,788,844,196,590 | 150,094,863,697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자료: 당사 공시 자료(2019.12.27) |
이에 따라 당사가 항공산업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께서는 아래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운송업 관련 사업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운송업의 산업적 특성]
항공운송 사업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업이며, 항공법에 의거 면허를 득해야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항공운송사업은 국가간 항공협정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당해 항공협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노선 개설, 운항횟수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항공운송 산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특성상 각종 정부 규제의 영향을 받으며, 국내외 경기 및 이벤트 등의 영향으로 영업실적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운송 사업은 이러한 산업적 특성에 따른 환경 변화 및 대외 변수에 의해 매출 및 재무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흐름과 항공운송업의 연관성]
항공운송 사업은 크게 화물운송부문과 여객운송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국내외 화물운송부문은 유럽 금융시장 불안 및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객운송부문의 경우 한류 영향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가 및 항공운임 하락으로 내국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운송 사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실적이 변동하는 산업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 둔화에 따른 여객 및 화물 운송수요 감소로 인해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외부차입 및 리스에 따른 항공기 확보 관련 위험]
항공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항공사들은 지속적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 투자 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항공사의 자체 현금창출력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보통 외부 차입 혹은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차입과 리스에 의한 항공기 확보는 항공사들의 부채비율을 높게 하고, 수익 규모에 비해 임차료 및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한편 2019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항목에 운용리스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반영하게 됨으로써 항공사의 부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항공사 운영에 있어 리스 및 부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운송업의 경쟁구도 변화]
항공운송산업은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 및 정부의 인허가, 높은 자본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제한적 경쟁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공 자유화에 따른 항공규제 완화, 항공운송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및 이용 계층의 세분화 등의 영향으로 외항사의 시장진입 및 저가항공사인 LCC(Low Cost Carrier)의 노선확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운송 시장의 경쟁구도 변화는 항공 수요의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과 같이 기존 국내 항공운송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해 온 회사에는 영업 및 수익 측면에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 유가변동 위험, 환율변동 위험 및 국제적 이벤트 발생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높은 위험요소로 판단하여 하기에 별도 항목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가변동 위험 항공운송업은 영업원가 중 유류비 비중이 큰 산업으로 유가 등락에 따라 손익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개별 항공사의 연간 유류소모량은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급유단가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원유재고 수준, 상품시장 투기수요, 셰일가스 영향 등에 따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항공사의 연료유류비 부담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OPEC 국가들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가 지속되어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배럴당 26.21달러를 기록했던 WTI 유가는 꾸준히 올라 2019년 12월 중 배럴당 60달러 선을 돌파하였습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의 장기화 및 실물 경기지표 부진으로 인한 원유수요가 둔화될 경우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갈등이 심화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원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유 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국내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류할증료는 단계 변동이 발생하는 일정 구간 내에서만 증가하기 때문에 항공유 가격이 극단적으로 하락하거나 인상될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적용이 배제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가 변동 추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운송업은 통상 영업비용 중 연료유류비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변동성의 크기도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의 비탄력적인 특성으로 인해 개별 항공사의 연간 유류소모량은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금유단가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원유재고 수준, 상품시장 투기수요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료유류비 부담은 유가 등락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가의 급등은 항공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서부텍사스유(WTI) 가격 변동 추이] |
(단위 : $/bbl) |
자료 : NYMEX(뉴욕상업거래소), 네이버금융 |
WTI(텍사스 중질유, 세계유가변동 기준)는 2008년 7월에 145 US$ 수준의 고점을 형성 하였습니다.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경기 침체에 따라 유가는 하락하였고, 2011~2012년에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대두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요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비OPEC 국가의 생산량은 증가함에 따라 배럴당 110 US$ 내외의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 감산합의 이슈,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해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유가 추세는 2015년 하반기까지 미국 셰일원유 생산량 증가 및 원유 공급량 감소가 쉽지 않음에 따라 지속되었으며, 2016년 OPEC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유가가 반등하였으나, 비OPEC 국가들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가 지속되어 유가 상승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배럴당 26.21달러를 기록했던 WTI 유가는 꾸준히 올라 2019년 12월 중 배럴당 60달러 선을 돌파하였습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의 장기화 및 실물 경기지표 부진으로 인한 원유수요가 둔화될 경우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갈등이 심화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원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가 상승 시 항공사들은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유가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경제 상황, 지정학 이슈 등에 따른 향후 유가 움직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국토교통부는 항공유 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국내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발 국제선 노선에 여객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객부문에 대해서는 2005년 4월 신고제 노선에 대해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05년 7월부터는 국제선 인가제 노선에 대해서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08년 7월부터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단계를 16단계에서 33단계로 확대하는 한편, 변경주기를 2개월로 변경하고 좌석 미점유 유아는 유류할증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기준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국제선 여객유류할증료 기준 변경 내용] |
○ 국제선 유류할증 부과단계를 16단계에서 33단계로 17단계 확대 (상한선: 변경전300 cent/gal → 변경후470 cent/gal) ○ 적용방식을 과거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 평균유가로 변경하여 1개월 고지 후 2개월 간 적용 ○ 좌석이 없는 유아는 유류할증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자료 : 업계 자료 |
또한, 2012년 1월에는 유류할증료 부과 노선군을 4개(①부산, 제주/후쿠오카, ②일본, 중국산동, ③단거리, ④장거리)에서 7개(①일본, 중국산동, ②중국, 동북아, ③동남아, ④서남아, CIS, ⑤중동, 대양주, ⑥유럽, 아프리카, ⑦미주)로 세분화하고,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시장유가가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되어 기간별 여행객간 부담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개정된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류할증료 부과 권역 내에서 운항 거리에 상관없이 금액이 동일하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이를 보완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개정지침이 2016년 7월부로 적용되었습니다. 변경전 목적지의 지역별로 7개 권역으로 구분된 유류할증료 부과 노선군을 출발지와 도착지간 운항거리(국토교통부 대권거리 기준)에 따라 9개로 개편 및 세분화하여, 각 부과군별로 차등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물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 4월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이던 유류할증료를 2005년 7월 1일 이후 국제선 전 노선에 확대 적용시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요금 인상을 통한 수익 확대로 상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2008년 7월부터 화물 유류할증료 기준의 변경을 하기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국제선 화물 유류할증료 기준 변경 내용] |
○ 국제선 유류할증 부과단계를 17단계에서 34단계로 17단계 확대 (상한선: 변경전300 cent/gal → 변경후470 cent/gal) ○ 도착지 구분을 기존 장/단거리 2단계에서 장/중/단거리 3단계로 변경 |
자료 : 업계 자료 |
한편 유류할증료는 단계 변동이 발생하는 일정 구간 내에서만 증가하기 때문에 항공유 가격이 극단적으로 하락하거나 인상될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적용이 배제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유가 변동이 유류비 및 운임에 미치는 영향] |
주)OPS :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지표로 항공유 가격지수로 활용 자료 : 국토교통부, NICE신용평가 |
상기와 같은 유류할증료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가 변동 추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율변동 위험 국내 항공사들은 외화결제 비중이 높아 환율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화 지출이 외화 수입보다 많고, 외화차입금 비중도 높아 환율상승(원화절하)은 수익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이후 미중 1차 무역협상 타결 등 무역분쟁 완화 조짐과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기대로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홍콩 시위 격화 및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부각되는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향후 환율 추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환율 변동 위험은 미래 외화 부족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완전헤지가 불가능하며, 완전헤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이 가격 상승을 야기하여 항공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부채 의존도가 높은 항공사들의 경우 재무부담이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은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외화결제 비중이 높아 환율 변화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외화지출이 외화수입보다 많고, 외화차입금 비중도 높아 환율상승(원화절하)은 수익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영업비용 측면에서는 원화환산 유류비 지급액 증가, 영업외적으로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 손실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항공사업은 좁은 국토면적, KTX를 비롯한 대체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국내선의 영업기반이 취약합니다. 국제선의 항공운송수입 비중이 통상 80~9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40~50%가 달러, 엔화 등 외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 측면에서는 연료유류비,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보험비 등 항공기 운항에서 요구되는 비용 대부분이 외화로 결제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조업비, 시설이용비,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과 관련된 비용 역시 외화로 지급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유류비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도입에 따른 투자자금, 금융리스 미지급금 상환 등 항공기 관련 투자 및 재무활동상 현금유출의 경우에도 달러로 결제되고 있어 국내 항공사들은 현금흐름상 순외화지출 포지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하나은행, 네이버금융 |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살펴 보면, 2014년 들어 중국 경기둔화 우려,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대두 등으로 환율이 상승하였으나 2014년 3월 하순 이후 글로벌 불안요인 완화,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여 2014년 7월 4일 1,007.0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경기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며 2016년 2월 들어서 1,244.70원까지 달러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6일 FOMC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기존 4회에서 2회로 대폭 축소할 것을 시사하면서 달러가치가 1,093원대 까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2016년 말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2017년 경우 북핵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원/달러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 둔화 전망이 확산되면서 달러화 약세 요인이 상존하였습니다. 2017년 미국은 세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나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해 주요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미국 금리인상이 달러화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들어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중국의 보복관세 대응 방침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8월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로 인하여 신흥국의 금융위기 확산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였습니다. 3분기 이후에는 미중 무역분쟁 전개, 북미 관계 개선 기대감,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 미국 경기의 나홀로 확장세 등의 요인들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새로운 박스권에서 등락하였습니다. 2019년 미국 경기는 성장세가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기대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8월 13일 원/달러 환율이 1,223.00원으로 연중 고점을 기록한 이후 미중 무역협상이 1차 타결되는 등 미중 분쟁 완화 조짐과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기대로 달러화가 다소 약세를 보이며, 현재 약 1,100 ~ 1,200원에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홍콩 시위 격화 및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부각되는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미국의 정책 및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국내 항공사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100엔 환율 추이] |
자료 : 하나은행, 네이버금융 |
한편, 원/엔화 환율은 2015년 하반기부터 엔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엔화 강세는 2016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급격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미국 내 정책 변화에 대한기대 및 우려감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초 950원을 하회했던 원/엔화 환율은 2018년 3월 1,000원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보호무역을 주요 이슈로 내세우면서 4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에 반영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영국 브렉시트 등의 세계 경제 변동성 증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현재 원/엔화 환율은 1,02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9년 5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원/엔화 환율은 1,090원대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2019년 8월 13일 원/100엔 환율이 1,163.27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현재 1,000 ~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엔화 환율은 원/달러 환율과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갈등 요인 부각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와 같은 환율 변동 위험은 미래 외화 부족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완전헤지가 불가능하며, 완전헤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이 가격 상승을 야기하여 항공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부채 의존도가 높은 항공사들의 경우 재무부담이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은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제적 이벤트 발생에 따른 위험 항공운송 산업은 타 운송수단 대비 고가의 운임으로 인해 소득탄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항시 이벤트 리스크(Event Risk)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2001년 미국 9/11테러, 2003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고환율, 고유가 및 신종플루 확산, 2015년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과 같이 정치, 경제, 질병 관련 예상치 못한 이벤트 발생은 항공운송산업의 영업활동 및 수익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한-중 THADD 갈등 및 2019년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국에서는 민간 주도의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중국 및 일본에 대한 국제선 여객 점유율이 합산 40%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한중 및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 발생 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 최근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으로 인해 촉발된 시위가 격화되고 미국과 이란이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이행하는 등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관계 변동이 국내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해외여행 및 테러에 대한 불안감 증가 등으로 국내 항공산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리스크의 경우 주로 단기적인 항공 이용객 감소에 따라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예기치 못한 사회/경제적 이벤트 발생 시 항공사 수익구조는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운송업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주영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타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장거리 고속운송 면에서 경쟁우위가 있으나, 타 운송수단 대비 고가의 운임으로 인해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이벤트 리스크(Event Risk)에 노출될 위험이 많습니다. 이벤트 리스크란 테러, 전쟁, 지진, 외교분쟁, 전염병등 예측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의 발생에 따라 항공운송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항공사 수익에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01년 미국 9/11테러, 2003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고환율, 고유가, 신종플루 등, 2015년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등은 여객수요 감소를 야기하여 항공운송기업의 실적 부진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전세계 항공사 순이익 추이 및 전망] |
자료 : 2020 산업위험 평가-항공운송(NICE신용평가) 주) 2019년 수치는 추정치임 |
국내 업계의 경우에도 내국인 출국객과 외래 입국객이 대체로 2000년대 들어 추세적인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여객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 실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출국객 및 외래 입국객 추이] |
자료 : 2020 산업위험 평가-항공운송(NICE신용평가)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유가 급등 이후 출국객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한 바 있으며 2015년 중 국내 전염성 질환 발생에 따라 입국객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및 질병 이벤트 외에도 한-중 및 한-일 관계 등 국제관계에 따라 출입국 관광객 수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2016년 11월에는 중국 정부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제한한 데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한국 저비용항공사의 부정기 항공노선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지난 2016년 12월에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3개사가 신청한 한국행 부정기편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보냈으며,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2017년 3월 한국행 중국인 단체 여행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수는 전년 대비 -48.3%의 감소세를 나타내며 급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5.9% 증가, 2019년 11월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하여 회복세로 돌아선 모습이지만, 현재까지 2014년~2016년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중,일 관광객 입국 현황] |
(단위 : 천 명, %) |
구분 | 중국 | 일본 | ||
---|---|---|---|---|
관광객수 | 성장률 | 관광객수 | 성장률 | |
2011 | 2,220 | 18.4% | 3,289 | 8.8% |
2012 | 3,837 | 27.8% | 3,519 | 7.0% |
2013 | 4,327 | 52.5% | 2,748 | -21.9% |
2014 | 6,127 | 41.6% | 2,280 | -17.0% |
2015 | 5,984 | -2.3% | 1,838 | -19.4% |
2016 | 8,067 | 34.8% | 2,297 | 25.0% |
2017 | 4,169 | -48.3% | 2,311 | 0.6% |
2018 | 4,790 | 15.9% | 2,949 | 27.6% |
2019.11 | 5,514 | 26.1% | 3,016 | 12.1% |
자료 : 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주) 2019년 11월 수치는 누적 수치이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
한편 강제징용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바 있으며, 2019년 7월 4일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였고, 2019년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허가 절차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 및 품목을 의미하며, 한국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무역 제재와는 별개로 한국에서는 민간 차원의 일본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였는데,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방일 한국인 수는 불매 운동이 시작된 첫 달인 2019년 7월 -7.6%, 8월 -48.0%, 9월 -58.1%, 10월 -65.5% 및 11월 -65.1를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누적 기준으로 방일 한국인 수는 5,336,00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6,857,386명 대비 22.2%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중국 및 일본에 대한 국제선 여객 점유율이 합산 40%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한중 및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 발생 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선 지역별 여객 점유율] |
(단위 : 만명) |
자료 : 한국항공협회 항공시장동향(2019.11) 주)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전체 포함 |
이외 최근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으로 인해 촉발된 시위가 격화되고 미국과 이란이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이행하는 등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관계 변동이 국내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해외여행 및 테러에 대한 불안감 증가 등으로 국내 항공산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리스크의 경우 타 위험요소에 비해 충격의 지속성이 크지 않고, 이벤트 충격이 해소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항공운송 수요가 회복되어 왔음을 감안할 경우, 이벤트 충격에 따라 항공운송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적으로 사용객 감소에 따라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컨대, 예기치 못한 사회/경제적 이벤트 발생 시 항공사 수익구조는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관련 위험]
바. 거시경제 환경에 따른 건설업 수익성 변동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은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한편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성장률, 정부정책 및 건설경기의 변동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장진입은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건설수요에 따라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하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 건설산업 내 분야별 특성 ] |
구분 | 내용 |
---|---|
토목부문 | 도로, 지하철, 항만,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 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표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
건축부문 |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택부문 |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환경/ 플랜트 부문 |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상기 4가지 부문 중 민간 건축부문(주택사업)은 특히 대부분 건설업체들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량의 수주가 증가하고 수주 공사의 채산성이 향상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보유 부동산(재고자산)의 가치 상승 등이 발생하여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동산경기하강 시에는 건설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불안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 부동산 경기 상승 시 | 부동산 경기 하락 시 |
---|---|---|
수주 | 물량 증가 | 물량 감소 |
수익성 |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
자금부담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
자산가치 | 상승 | 하락 |
2018년 말 경상가격 기준 건설업 GDP는 94조 1,580억원으로 전체 GDP중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불경기의 영향으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로 돌아서면서 건설업의 생산비중이 201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GDP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19.10)에 따르면 2019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약 4.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건설업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내 건설업 생산비중] |
(단위 : 조원) |
년도 | GDP(경상가격 기준)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08년 | 1,325.2 | 78.2 | 5.9% |
2009년 | 1,335.7 | 79.3 | 5.9% |
2010년 | 1,426.6 | 76.1 | 5.3% |
2011년 | 1,479.2 | 72.5 | 4.9% |
2012년 | 1,514.7 | 72.2 | 4.8% |
2013년 | 1,562.7 | 75.3 | 4.8% |
2014년 | 1,612.7 | 76.4 | 4.7% |
2015년 | 1,658.0 | 81.2 | 4.9% |
2016년 | 1,706.9 | 89.1 | 5.2% |
2017년 | 1,760.8 | 94.4 | 5.4% |
2018년 | 1,807.7 | 90.6 | 5.0%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19.9월) |
또한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19년 3분기 기준 7.4%(203만명)로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후행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현황] |
(단위 : 천명, %) |
년도 | 취업자 | 실업자 | 실업률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09년 |
23,688 | 1,735 | 7.3 | 894 | 3.6 |
2010년 |
24,033 | 1,768 | 7.4 | 924 | 3.7 |
2011년 |
24,527 | 1,772 | 7.2 | 863 | 3.4 |
2012년 |
24,955 | 1,797 | 7.2 | 826 | 3.2 |
2013년 |
25,299 | 1,780 | 7.0 | 808 | 3.1 |
2014년 |
25,897 | 1,829 | 7.1 | 939 | 3.5 |
2015년 |
26,178 | 1,854 | 7.1 | 976 | 3.6 |
2016년 |
26,409 | 1,869 | 7.1 | 1,009 | 3.7 |
2017년 |
26,725 |
1,988 |
7.4 |
1,023 |
3.7 |
2018년 | 26,822 | 2,034 | 7.6 | 1,073 | 3.8 |
2019년 1분기 | 26,461 | 1,970 | 7.5 | 1,241 | 4.5 |
2019년 2분기 | 27,256 | 2,030 | 7.4 | 1,176 | 4.1 |
2019년 3분기 | 27,382 | 2,034 | 7.4 | 946 | 3.3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19.9월) |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변동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건설산업계 및 당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외에 건설산업의 수급여건은 공사 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건설업 역시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은 기존 사업영역 이외의 해외 발전 플랜트 등 신성장 동력 발굴 및 해외 진출 등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경기 후행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산업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2017년 8월 이후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및 SOC 예산 삭감등으로 인하여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2019년 12월 기준 92.6수준으로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건설경기 하방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지수의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건설산업 종사자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건설산업의 향후 회복세를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 관련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2016년 01월 | 73.5 | 92.3 | 76.5 | 47.9 | 88.3 | 51.5 |
2016년 02월 | 80.8 | 92.3 | 88.9 | 58.0 | 93.0 | 61.9 |
2016년 03월 | 81.4 | 100.0 | 83.3 | 57.4 | 91.9 | 66.5 |
2016년 04월 | 85.6 | 100.0 | 83.8 | 70.8 | 91.0 | 77.9 |
2016년 05월 | 78.5 | 83.3 | 85.3 | 65.2 | 79.2 | 77.6 |
2016년 06월 | 77.6 | 76.9 | 90.9 | 63.3 | 83.3 | 67.2 |
2016년 07월 | 91.0 | 100.0 | 103.0 | 66.7 | 102.5 | 75.0 |
2016년 08월 | 78.6 | 100.0 | 78.8 | 53.2 | 91.8 | 60.0 |
2016년 09월 | 77.2 | 100.0 | 76.7 | 51.2 | 92.1 | 56.5 |
2016년 10월 | 80.7 | 100.0 | 78.8 | 60.4 | 91.3 | 64.9 |
2016년 11월 | 76.1 | 84.6 | 75.8 | 66.7 | 79.2 | 71.6 |
2016년 12월 | 90.6 | 100.0 | 90.6 | 79.6 | 98.2 | 79.9 |
2017년 01월 | 74.7 | 84.6 | 77.4 | 60.0 | 81.3 | 64.8 |
2017년 02월 | 78.9 | 92.3 | 71.0 | 72.3 | 85.1 | 69.8 |
2017년 03월 | 77.5 | 92.3 | 74.2 | 63.8 | 86.7 | 64.3 |
2017년 04월 | 84.2 | 100.0 | 74.2 | 77.1 | 89.6 | 76.4 |
2017년 05월 | 86.6 | 100.0 | 87.1 | 70.2 | 95.2 | 73.7 |
2017년 06월 | 90.4 | 100.0 | 89.3 | 80.4 | 93.8 | 85.0 |
2017년 07월 | 85.4 | 91.7 | 92.9 | 69.6 | 94.0 | 72.7 |
2017년 08월 | 74.2 | 64.3 | 86.7 | 71.7 | 76.9 | 70.3 |
2017년 09월 | 76.3 | 78.6 | 74.2 | 76.1 | 76.4 | 76.2 |
2017년 10월 | 79.5 | 92.3 | 75.9 | 68.8 | 85.2 | 71.3 |
2017년 11월 | 78.2 | 85.7 | 81.8 | 65.3 | 84.3 | 69.9 |
2017년 12월 | 80.1 | 92.9 | 66.7 | 80.4 | 82.1 | 77.2 |
2018년 01월 | 82.3 | 100.0 | 77.8 | 66.7 | 90.6 | 73.0 |
2018년 02월 | 81.5 | 91.7 | 89.7 | 60.3 | 93.6 | 67.0 |
2018년 03월 | 81.6 | 92.3 | 89.7 | 59.6 | 93.5 | 66.7 |
2018년 04월 | 85.2 | 100.0 | 82.1 | 71.4 | 94.7 | 73.9 |
2018년 05월 | 84.5 | 100.0 | 82.1 | 69.0 | 92.4 | 75.3 |
2018년 06월 | 81.9 | 83.3 | 78.0 | 84.5 | 81.0 | 82.8 |
2018년 07월 | 81.9 | 100.0 | 82.5 | 60.0 | 92.2 | 82.9 |
2018년 08월 | 67.3 | 81.8 | 67.5 | 50.0 | 77.9 | 55.5 |
2018년 09월 | 67.9 | 75.0 | 67.5 | 60.0 | 73.8 | 61.1 |
2018년 10월 | 76.8 | 83.3 | 81.4 | 63.9 | 86.5 | 65.9 |
2018년 11월 | 77.4 | 83.3 | 83.3 | 63.6 | 85.3 | 67.6 |
2018년 12월 | 80.9 | 91.7 | 70.5 | 80.3 | 89.7 | 70.5 |
2019년 01월 | 76.6 | 100.0 | 65.1 | 62.3 | 88.3 | 65.1 |
2019년 02월 | 72.0 | 83.3 | 68.2 | 62.9 | 77.2 | 68.2 |
2019년 03월 | 78.4 | 90.9 | 80.0 | 62.1 | 87.1 | 80.0 |
2019년 04월 | 88.6 | 109.1 | 81.0 | 73.3 | 98.6 | 81.0 |
2019년 05월 | 63.0 | 63.6 | 64.4 | 60.7 | 98.6 | 76.6 |
2019년 06월 | 80.5 | 91.7 | 74.5 | 74.1 | 87.9 | 71.5 |
2019년 07월 | 76.9 | 83.3 | 74.5 | 72.1 | 82.4 | 70.7 |
2019년 08월 | 65.9 | 72.7 | 72.7 | 50.0 | 80.4 | 52.6 |
2019년 09월 | 79.3 | 90.0 | 75.0 | 71.7 | 97.2 | 56.7 |
2019년 10월 | 79.1 | 72.7 | 84.1 | 81.0 | 85.1 | 73.0 |
2019년 11월 | 81.1 | 77.8 | 88.1 | 77.0 | 92.9 | 69.1 |
2019년 12월 | 92.6 | 90.9 | 92.7 | 94.3 | 95.0 | 90.7 |
최근 4년 평균 | 79.6 | 89.8 | 79.9 | 67.2 | 88.2 | 70.4 |
2020년 1월(전망) | 80.8 | 90.9 | 80.5 | 69.2 | 87.6 | 73.2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9.12) |
CBSI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2008년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2013년 동안 CBSI는 60~70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CBSI는 2014년 12월에 계절적 요인과 부동산 3법 입법화 영향으로 전월 대비 21.3p. 상승해 5년 3개월만에 최고치인 91.7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1월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비 15.9p. 하락한 75.8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월 급등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통상 1월에는 공공 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물량도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됩니다. 2015년 7월에는 국내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분양 호조가 나타나면서 CBSI가 101.3을 기록하며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1월 73.5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 추세를 나타난 바 있습니다.
2017년 들어 CBSI지수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따라 6월 9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전월대비 11.2p. 하락하여 1년 7개월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하였습니다. 9월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76.3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혹서기 이후 지수가 일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과 지난 8월 지수가 매우 부진한데 따른 반등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CBSI지수는 국내외 경기 개선에 힘입어 2018년 4월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2018년 4월 CBSI지수는 지난 3월 대비 3.6p. 상승한 85.2을 기록하며 지난 2017년 12월 80.1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80선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 등 주택 시장 규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경기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8월에는 전월 대비 14.6p. 급감한 67.3을 기록하며 2014년 1월 이후 5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9월에도 67.9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 10월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70선을 회복하였으며, 2019년 SOC 예산이 증액되는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2018년 12월 80.9로 CBSI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신규 주택사업 위축으로 인해 CBSI지수는 72.0까지 하락하였으나, 3월 이후 체육관, 학교 등 공공건물 발주 및 민간 오피스텔 분양의 활성화로 반등세를 보이며 4월 기준 88.6을 기록하며, 장기 평균치인 80을 상회하였습니다. 반면 5월에는 3월, 4월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한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 효과와 5월 뚜렷한 대형 공사가 발생하지 않아 신규 공사 물량이 크게 위축되며 25.4p. 하락한 63.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60.9 이후 5년 6개월래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CBSI는 지난 6월 정부의 노후 시설 투자 발표 영향으로 전월 대비 17.5p. 상승했지만 7월에는 3.6p. 하락하였으며, 8월에도 11.0p. 하락해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8월은 혹서기 공사 발주가 감소하는 시기로 지수가 일반적으로 5~6p. 하락하는데, 올해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건설기업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해 10p.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편 혹서기 이후 계절적 요인에 의해 9월 CBSI 79.3을 기록한 이후 10월 79.1 및 11월 81.1로 안정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92.6으로 2년 6개월만에 90선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CBSI 지수의 개선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2019년 12월 중 2020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기 반등을 위해 100조원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내수 진작 방안으로써 다수의 건설 사업이 포함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평균 CBSI가 79.5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기간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건설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에는 건설기업들의 건설경기 악화 전망 우세 및 전년말 대비 공사발주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CBSI 지수가 80.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5억 이상 초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전면 금지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규제(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CBSI 추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종합 CBSI 추이]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9.12) |
현재 저조한 CBSI지수 추이와는 별도로,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 심화와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가능성 등 건설경기 회복이 둔화될 요인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경기 회복의 둔화 가능성 및 경기등락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CBSI지수 및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동산 규제 관련 위험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2017년, 정부 주도하의 안정적인 주택 시장 관리를 목표로 6.19 대책에 이어 8.2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이 발표되었고,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과 같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이후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비롯하여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에 지속적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 19.12.23 |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
19.12.17 |
||
③ DSR 관리 강화 |
19.12.23 |
||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19.12.23 |
||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19.12.23 |
||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19.12.23 |
||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
19.하반기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20.1월 | |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20.1월 |
||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20.상반기 |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① 양도소득세 강화 |
||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적용시점) 19.12.17 | |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19.하반기 |
||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20.2월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20.상반기 |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20.상반기 |
||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20.상반기 |
||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
20.상반기 |
||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20.상반기 |
||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
20.상반기 |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 |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 |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 |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20.상반기 |
||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
20.상반기 |
자료 : 국토교통부 |
상기 조치 중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는 정책은 대출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시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전액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 ~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 ~ 0.8%p)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 및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
과표(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
0.5% | 0.6% | +0.1%p. | 0.6% | 0.8% | +0.2%p. |
3~6억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
0.7% | 0.8% | +0.1%p. | 0.9% | 1.2% | +0.3%p. |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
1.0% | 1.2% | +0.2%p. | 1.3% | 1.6% | +0.3%p. |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
1.4% | 1.6% | +0.2%p. | 1.8% | 2.0% | +0.2%p. |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
2.0% | 2.2% | +0.2%p. | 2.5% | 3.0% | +0.5%p. |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
2.7% | 3.0% | +0.3%p. | 3.2% | 4.0% | +0.8%p. |
자료 : 국토교통부 |
또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추가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잇따라 발표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에 따르면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나,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에 미달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단,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대한 상한 부여).
[공시가격 현실화] |
구분 | 대상 | 현실화율 제고분 | 비고 |
---|---|---|---|
공동 주택 |
시세 9~15억원 (19년 70% 미만)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8%p. |
시세 15~30억원 (19년 75% 미만)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0%p. |
|
시세 30억원 이상 (19년 80% 미만)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8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2%p. |
|
표준 단독주택 |
시세 9억원 이상 (19년 55% 미만)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5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6%p. / 8%p.(15억~) |
자료 : 국토교통부 |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서울 27개 동에 한정되었으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
자료 : 국토교통부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및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등 공급 측면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업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정부에서 의도한 바와 달리 주택 가격의 안정화 효과가 미진할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존재하니 향후 부동산 규제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까지 현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2017년), 8.2 부동산 대책(2017년), 8.27 부동산 대책(2018년), 9.13 부동산 대책(2018년) 등 다수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신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맞춤형 LTV, DTI 강화 |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 씩 강화 (현행 LTV 70%, DTI 60% -> 조정 LTV 60%, DTI 50%, 단, 서민 및 실수요자는 현행 비율유지) -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기존 37개 지역 포함 총 40개 지역)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
전매제한기간 강화 |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강화 |
재건축 규제강화 |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2주택) |
주택시장 질서 확립 |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자료 : 관계부처 |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방안이었던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더욱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려는 수요 측면의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공급 측면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약제도 개편이 주요 내용입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구분 |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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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투기지역 지정 - 서울 11개구, 세종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강화 |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배제 -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LTV, DTI 강화(주택자) -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인별→세대)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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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택지 확보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 수도권 연간 10만호 신혼희망타운 공급 - 5만호(수도권 3만호)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도 확대 등 지방 전매제한 도입 - 광역시 6개월 조정대상지역 1년 6개월 ~ 소유권이전 등기시 오피스텔 공급관리 개선 |
자료 : 8.2 부동산 대책 관계부처 |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투자 수요가 증가했던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정책 실시 이후에도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여전히 높은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보이자 정부는 9.5 부동산 대책 이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9.5 부동산 대책(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특히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에서 과열 현상은 빠르게 진정되어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책 발표 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3%에서 대책 발표 후 -0.03% ~ -0.04%로 소폭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당구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후속 대책을 이어나갔습니다. 더불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8.2 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
(단위 : %) |
구분 | 8월 주간 아파트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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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종합 | 8월 1주 | 8월 2주 | 8월 3주 | 8월 4주 | |
분당 | 2.10 | 0.19 | 0.29 | 0.33 | 0.32 |
수성 | 1.41 | 0.32 | 0.30 | 0.32 | 0.26 |
부산 | 0.23 | 0.03 | 0.03 | 0.02 | 0.01 |
인천 | 0.35 | 0.09 | 0.12 | 0.13 | 0.09 |
안양 | 0.55 | 0.17 | 0.15 | 0.12 | 0.09 |
고양 | 0.89 | 0.03 | -0.09 | -0.03 | 0.00 |
자료 :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관계부처 주1) 8월 상승률은 7.10~8.14일간 주택종합 상승률(8.2대책의 효과가 일부만 반영) 주2) 주간 상승률은 매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기준 변경 개요] |
구 분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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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a) |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상승 |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분양가격(b) | -없음 |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청약경쟁률(c) | -연속 3개월간 20:1 초과 | -직전 2개월간 일반 5:1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거래량(d) |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최종판단 | (a) or (b) or (c) | (a) + [ (b) or (c) or (d) ] |
자료 :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관계부처 |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DTI는 부택을 담보로 2건 이상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에 전액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DTI 산정시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DSR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형태의 대출 원리금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개요 - 신DTI, DSR 도입] |
신 DTI, DSR 도입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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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 목표 : 차주 보유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DSR - 목표 : 차주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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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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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
- 11.29 주거복지로드맵
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서 2017년 11월 29일, 11.29 주거복지로드맵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주거복지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11.29 주거복지로드맵 -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목표] |
과거(AS-IS) | 향후(TO-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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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별 단편적, 분절적 지원] - 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이 단편적, 분절적으로 운영 -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실태 파악 미흡 |
[생애단계, 소득수준별 통합적 지원]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 -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구축 |
[공급자 위주] - 계층별 부담능력, 지역별 주거수요 등에 대한 고려 미흡 - 물량 중심으로 공공임대, 분양주택 주택 공급 - 임대주택 유형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수요자 접근성 부족 |
[수요자 중심] - 부담능력,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록임대, 분양주택 등 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 통합적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기자 관리 등 접근성 제고 |
[임차인 권리보호 미흡/임대차 시장 정보 부족] - 정부 개입 최소화 등에 따라 임대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 형성 - 임대차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 정보망 미흡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임대차시장 투명성 강화] -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순수 민간 임대차(사적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
[중앙정보, LH 중심] - 정부, LH중심 임대주택 공급으로, 민간 역량 활용 부족 - LH, 지자체, 민간 간 주거복지 사업의 실행, 전달체계 연계 부족 |
[중앙-지방-민간의 협력 거버넌스] -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의 연략 활용 -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역량 강화,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
자료 : 11.29 주거복지로드맵 관계부처 |
[11.29 주거복지로드맵 -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목표] |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 ||
---|---|---|
1.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2.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3.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 |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 ||
1. 법, 제도 정비 |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3. 재원 마련 |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체계 개편 - 주거실태조사 강화 - 공공임대 수요자 편의성 강화 |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LH, HUG 주거지원 역량 강화 |
- 재원소요 : 5년건 119조 - 확보방안 :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 |
자료 : 11.29 주거복지로드맵 관계부처 |
정부는 11.29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과제로, 주거복지의 대상을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 4가지로 분류한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청년층에 대하여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며 전세자금 대출 등의 자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5만실 공급과 보유주택을 활용한 연금형 매입임대정책 등을 제시하였고,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공적임대 41만호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강화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택지확보를 통한 공공주택지구 신규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12.13 부동산 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정부는 11.2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이어,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12.13 부동산 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개요]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개요 | |
---|---|
[집주인] | [세입자] |
임대주택 등록시 지원 확대 1. 지방세 감면 확대 - '2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8년 임대시)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 (8년 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제곱미터 이하)도 감면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 필요경비율 차등화 (등록 70%, 미등록 50%) 3. 양도세 감면 확대 -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4.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 (합산배제) 5년 → 8년 임대시 5. 건보료 부담 완화 -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감면 |
주거안정 강화 1. 4~8년간 거주 가능 - 이사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거주 - 이사 및 중개비용 절감 2. 임대료 절감 : 연 5% 이내 인상 →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확대 ('16년) 23% → ('22년) 45%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 1. 권리보호 강화 -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단축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2. 거래안전 강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구 구축] 1. 정보 인프라 구축 : 임대등록시스템 및 임대차시장 정보 DB 구축 2. 행정지원 강화 : 등록절차 간소화,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등 |
자료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
- 8.27 부동산 대책(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2018년 8월 27일 시장안전 기조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2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내에 30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곳에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고 서울시 4개구(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8.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서울 등 수도권 주택수급 | 5년간('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 |
주거복지로드맵('17.1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18.7) |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 지속 | |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 | 투기지역 추가 지정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유지 |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 |
집중 모니터링 지역 |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향후 상황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 |
향후 정책 방향 | 집중점검 강화 |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 |
추가 규제 예고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 | |
공공택지 추가 개발 |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
자료 : 국토교통부, 키움증권 |
2017년 발표한 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해당 조치의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리] |
구분 | 방안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 종합부동산세 인상 | 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현행 대비 0.1~1.2%P) ② 시가 18억~23억원 구간 신설, 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③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로 세부담 인상 ④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19.1.1이후 19.1.1이후 19.1.1이후 19.1.1이후 |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①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LTV금지 ②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③ 규제지역내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지 |
9.14 이후 9.14 이후 9.14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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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보호 | ①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 ②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 DTI 비율 적용 ③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 강화(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9.14 이후 9.14 이후 20.1.1 이후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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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규제 | - 전세자금 보증 및 대출 규제 정비 | ① 2주택 이상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②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제공 ③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확인 | ①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 회수 ②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
- 자금조달 계획에 신고사항 추가 등 관리 강화 | ①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 추가 ②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성 제고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18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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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 |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②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주택가액 기준 신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9.14 이후 |
-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 |
- 대출규제 강화 |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도입 ②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천적으로 금지 ③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9.14 이후 9.14 이후 9.14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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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 ①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②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심 내 유휴부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 활용 |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32주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9년 6월 4째주 보합, 7월 1주부터 34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9년 8월 1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를 통해 이르면 2019년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구분 | 현행 | 개선 | |
---|---|---|---|
필수요건 | 주택가격(A) |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선택요건 | 분양가격(B) |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
청약경쟁률(C) | 직전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좌동 | |
거래(D) |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좌동 | |
정량요건 판단 | A+[B or C or D] |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할 계획이며, 주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분양가수준에 따라 5~10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08.14~9.23,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재건축/재개발 관련 현장들 가운데 일부는 기존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를 포함한 건설업계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신규 수주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발표된 12.16 주택 안정화 대책 및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각종 부동산 정책 등을 비롯하여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사 신규 수주 감소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수에 해당하는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라 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변동 및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시장 미분양 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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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려 미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발표를 통하여 미분양률을 감소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08년말 기준으로 165,599호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2014년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은 2015년 4월말 28,093호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61,512호, 2016년 12월말 기준 56,413호, 2017년 12월말 기준 57,330호, 2018년 12월말 기준 58,838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는 53,561호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09년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6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 8월 이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다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2017년 말부터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2018년 12월 16,738호로 2017년 12월 11,720호 대비 5,018호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추가로 증가하여 2019년 11월말 기준 19,587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므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총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건설사에 부담이 큰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015년 12월말 기준 30,637호로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말 기준 10,387호로 2016년말 16,689호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 12월말 기준 6,319호로 2017년말 대비 4,068호 감소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가적인 미분양 물량의 해소가 더디고 신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2019년 11월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8,315호로 전년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지방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08년말 기준 138,671호를 기록한 이래로 크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2015년말 30,875호, 2016년말 39,724호, 2017년말 46,943호, 2018년 12월말 52,519호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 11월말에는 45,246호로 다소 감소한 모습입니다.
[ 미분양주택 추이 ] |
(단위 : 호) |
구 분 | '12년 12월 | '13년 12월 | '14년 12월 | '15년 12월 | '16년 12월 | '17년 12월 | '18년 12월 | '19년 11월 |
---|---|---|---|---|---|---|---|---|
미분양주택 | 74,835 | 61,091 | 40,379 | 61,512 | 56,413 | 57,330 | 58,838 | 53,561 |
준공후 미분양 | 28,778 | 21,751 | 16,267 | 10,518 | 10,011 | 11,720 | 16,738 | 19,587 |
수도권 미분양 | 32,547 | 33,192 | 19,814 | 30,637 | 16,689 | 10,387 | 6,319 | 8,315 |
지방 미분양 | 42,288 | 27,899 | 20,565 | 30,875 | 39,724 | 46,943 | 52,519 | 45,246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미분양 주택 현황] |
(단위: 만호)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9.07.30) |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3인 이상 가구 수 감소 등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주택경기의 하락과 함께 당사를 비롯한 건설사의 경영환경 및 재무안정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여 건설사의 현금흐름 지표 개선이 지연될 수 있으며, 상기의 미분양주택이 향후 준공 후 미분양의 증가로 이어질 경우 입주지연 및 잔금지급 지연 등 사업 관련 현금흐름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 및 PF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현실화 등으로 이어져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 수주 관련 위험 2015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대비 47.0% 증가한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5년은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신규주택과 재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 역시 전년 대비 4.4%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주 규모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2019년 9월말 누적기준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하는 등 2014년부터 이어져온 건설수주 증가추세가 일단락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 부문 발주물량 감소와 정부 SOC 예산 감소에 따른 공공부문 발주물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건설수주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감소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4년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정부 SOC 예산 증가로 공공부문 수주액이 전년대비 6.1% 상승하였으나, 민간수주는 미분양주택문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하여 수주액이 2005년도 이후 최저치인 55조 1,36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대비 17.7% 증가한 107조 4,664억원을 기록하며, 6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신규주택과 재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확장되며 전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7% 만큼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주금액이 2014년 66조 7,361억원에서 2015년 113조 2,507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국내 건설 경기 회복세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수주액이 급증한 이유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가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의 경우 토목 수주 규모가 38조 1,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의 감소를 보였으나, 일반 건축 부문에서 1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대비 건설수주 규모는 4.4%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토목 수주액의 경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모두 증가하여 42조 1,11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 재개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민간부문에서 신규주택의 부진과 상업용 건물의 수주감소의 영향으로 일반 건축 부문은 6.5% 감소한 118조 4,16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
(단위 : 억원, %) |
연 도 | 전체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
합계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토목 | 증감률 | 건축 | 증감률 | |
2008년 | 1,200,851 | -6.1 | 418,488 | 12.8 | 782,363 | -13.9 | 412,579 | 14.0 | 788,272 | -14.1 |
2009년 | 1,187,142 | -1.1 | 584,875 | 39.8 | 602,267 | -23.0 | 541,485 | 31.2 | 645,657 | -18.1 |
2010년 | 1,032,298 | -13.0 | 382,368 | -34.6 | 649,930 | 7.9 | 413,807 | -23.6 | 618,492 | -4.2 |
2011년 | 1,107,010 | 7.2 | 366,248 | -4.2 | 740,762 | 14.0 | 388,097 | -6.2 | 718,913 | 16.2 |
2012년 | 1,015,061 | -8.3 | 340,776 | -7.0 | 674,284 | -9.0 | 356,831 | -8.1 | 658,230 | -8.4 |
2013년 | 913,069 | -10.1 | 361,702 | 6.1 | 551,367 | -18.2 | 299,039 | -16.2 | 614,030 | -6.7 |
2014년 | 1,074,664 | 17.7 | 407,306 | 12.6 | 667,361 | 21.0 | 327,297 | 9.5 | 747,367 | 21.7 |
2015년 | 1,579,836 | 47.0 | 447,329 | 9.8 | 1,132,507 | 69.6 | 454,904 | 39.0 | 1,124,932 | 50.5 |
2016년 | 1,648,757 | 4.4 | 474,106 | 5.9 | 1,174,651 | 3.7 | 381,959 | -16.0 | 1,266,798 | 12.6 |
2017년 | 1,605,282 | -2.6 | 472,037 | -0.4 | 1,133,246 | -3.5 | 421,118 | 10.3 | 1,184,165 | -6.5 |
2018년 | 1,545,277 | -3.7 | 423,447 | -10.3 | 1,121,832 | -1.0 | 463,918 | 10.2 | 1,081,360 | -8.7 |
2019년 9월 | 1,066,850 | -0.5 | 278,169 | 6.7 | 788,682 | -2.8 | 325,844 | -3.2 | 741,007 | 0.7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19.9월) 주1) 2019년 9월은 누적기준임 주2) 2019년 9월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
2018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154조 5,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발주처별 수주액은 공공 42조 3,447억원, 민간 112조 1,832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3%, 1.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종별(토목 및 건축) 수주액은 토목 46조 3,918억, 건축 108조 1,36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2% 증가, 8.7% 감소하였습니다. 토목수주의 경우 민간 발전소 수주 영향으로 증가하였지만, 건축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지속된 건설업 수주액 감소 및 건축허가 면적 감소 추이는 주택경기 감소에 따른 민간 및 토목 발주 물량 감소와 정부 SOC 감소에 따른 공공부문 발주물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민간 주택수주의 경우 재개발 수주는 양호하였으나, 신규 주택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9월 누계기준 총 수주액은 약 106.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5% 가량 소폭감소하였으며, 특히 기존 건설수주액 증가를 견인해왔던 민간부문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2.8% 가량 감소한 79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수주액보다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건설수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건축허가 총면적은 103,288천제곱미터로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거용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3.3% 감소하는 등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건축허가 면적 추이] |
(단위: 천㎡,%) |
연도 |
총면적 |
증감율 |
용도별 |
|||||||
---|---|---|---|---|---|---|---|---|---|---|
주거용 |
증감 |
상업용 |
증감 |
공업용 |
증감 |
기타 |
증감 |
|||
2010 |
125,447 |
19.3 |
51,464 |
22.8 |
26,617 |
9.1 |
15,484 |
34.2 |
31,882 |
16.9 |
2011 |
137,868 |
9.9 |
56,557 |
9.9 |
34,002 |
27.7 |
16,499 |
6.6 |
30,810 |
-3.4 |
2012 |
137,142 |
-0.5 |
59,256 |
4.8 |
32,334 |
-4.9 |
15,940 |
-3.4 |
29,612 |
-3.9 |
2013 |
127,066 |
-7.3 |
50,238 |
-15.2 |
33,719 |
4.3 |
16,093 |
1.0 |
27,016 |
-8.8 |
2014 |
141,347 |
11.2 |
60,935 |
21.3 |
37,420 |
11.0 |
15,655 |
-2.7 |
27,337 |
1.2 |
2015 |
189,840 |
34.3 |
85,520 |
40.3 |
52,449 |
40.2 |
16,709 |
6.7 |
35,162 |
28.6 |
2016 |
178,955 |
-5.7 |
78,420 |
-8.3 |
48,144 |
-8.2 |
17,443 |
4.4 |
34,948 |
-0.6 |
2017 |
171,875 |
-4.0 |
70,255 |
-10.4 |
48,226 |
-0.2 |
16,377 |
-6.1 |
37,017 |
5.9 |
2018 | 160,964 | -6.3 | 57,325 | -18.4 | 44,755 | -7.2 | 16,247 | -0.8 | 42,638 | 15.2 |
2019.9월 | 103,288 | -14.4 | 33,416 | -23.3 | 27,314 | -19.8 | 12,635 | 3.5 | 29,923 | -3.0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19.9월) 주1) 2019년 9월은 누적기준임 주2) 2019년 9월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
주택경기는 장기간 침체에 따른 실질 가격 하락과 수도권 공급감소라는 근본적인 요인과 더불어 저금리 지속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기인하여 2015년 전후로 호황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최근 감소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신규 주택의 공급과잉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국토교통 예산 및 SOC 예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초 국토교통 예산을 2017년 20.2조원 대비 3.1조원 감소한 17.1조원으로 편성(15.0%)하였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로 6,824억원이 조정되어 최종적인 예산은 16.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2010년 21.3조원에서 2012년 20조원까지 감소한 뒤, 2015년 22.5조원까지 늘어났으나 2016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가운데 도로ㆍ철도ㆍ항공ㆍ수자원 등 SOC 예산은 2017년 19.1억원에서 2018년 15.2조원, 2019년에는 15.8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SOC 예산은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기반시설 축적으로 2017년 대비 감축되었으며, 정부는 토목사업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활성화 등에 역량을 집중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
(단위: 조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
계 | 21.3 | 20.9 | 20.0 | 21.0 | 1.0 | 20.9 | 22.5 | 1.3 | 21.9 | 20.1 | 16.4(*) | 17.6 |
SOC | 21.1 | 20.6 | 19.7 | 20.8 | 0.9 | 20.6 | 21.7 | 1.3 | 20.7 | 18.1 | 15.2 | 15.8 |
주택,주거급여 | 0.2 | 0.3 | 0.3 | 0.2 | 0.1 | 0.3 | 0.8 | 0.0 | 1.2 | 2.0 | 1.2 | 1.8 |
자료: 국토교통부 (*) 당초 본예산은 17.1조원이었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6,824억원)로 최종 16.4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 2019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
(단위: 억원) |
부문 | 2018년 예산 | 2019년 예산 | 증 감 | ||
---|---|---|---|---|---|
증감액 | 증감률 | ||||
합계 | 163,876 | 175,741 | 11,865 | 7.2% | |
SOC | 소계 | 151,498 | 157,634 | 6,136 | 4.1% |
도로 | 58,899 | 57,842 | -1,057 | -1.8% | |
철도, 도시철도 | 51,969 | 55,163 | 3,194 | 6.1% | |
항공ㆍ공항 | 1,435 | 1,561 | 126 | 8.8% | |
물류등기타 | 13,818 | 14,429 | 611 | 4.4% | |
수자원 | 11,205 | 10,910 | -295 | -2.6% | |
지역및도시 | 11,544 | 14,658 | 3,114 | 27.0% | |
산업단지 | 2,628 | 3,071 | 443 | 16.9% | |
사회 복지 |
소계 | 12,377 | 18,107 | 5,730 | 46.3% |
주택 | 1,125 | 1,378 | 253 | 22.5% | |
주거급여 | 11,252 | 16,729 | 5,477 | 48.7% |
자료: 국토교통부 |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서 SOC 투자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해외 수주 관련 위험 2014년 이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금액은 플랜트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중동지역 플랜트 발주규모 축소,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회복세 지속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해외수주공사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 공기 지연 가능성, 발주처 재정 상황 변동 등 건설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요소가 존재하여 국내 건설사의 수익구조에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2019년 3분기 별도 누적 기준 매출액 3조 2,000억원 중 310억원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은 약 1% 수준입니다. 당사는 해외 공사의 매출 비중이 낮고 해외 SOC 위주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외수주공사가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에서 해외건설 비중이 증가하거나 플랜트 등 위험도가 높은 해외공사에 신규 진출할 경우 해외 수주 관련 위험요소가 당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유가가 회복됨에 따라 중동 플랜트 발주 또한 본격화되면서 국내 건설 업체들의 해외수주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세를 보였던 원인은 당시의 중동지역 오일머니가 해당지역의 발전 등 대형 플랜트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금액 증가세에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2009년 말 수주한 186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실적이 반영되면서 해외수주액은 총 715.8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대의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해외 수주규모는 전년도 일시적 수주급증이 있었던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며 해외 플랜트를 중심으로 신규투자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가하락으로 중동지역 발주처들의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공기 지연 및 사업일정의 취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주규모 역시 축소하면서 해외 수주물량 증가세의 둔화 및 수주물량 절대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총 660억달러 규모의 해외수주액은 2016년 282억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소폭 반등하여 2018년 32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8월 기준 137억달러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총 660억달러의 해외 수주금액 중 517억달러가 플랜트로 약 78.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플랜트 수주의 급격한 감소로 2019년 8월 기준으로는 총 누적 수주금액 137억달러 중 플랜트가 61억달러에 불과하여 44.4%로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규모 감소는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중국 성장률 정체 등의 부정적 요소 및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한 하락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지속 및 전망에 따른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금액] |
(단위 : 억USD, %) |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08 |
---|---|---|---|---|---|---|---|---|---|---|---|---|---|
합계 | 397.9 | 476.4 | 491.5 | 715.8 | 591.4 | 648.8 | 652.1 | 660.1 | 461.4 | 281.9 | 290.1 | 321.2 | 137.0 |
(증감율,%) | 142 | 20 | 3 | 46 | -17 | 10 | 1 | 1 | -30 | -39 | 3 | 11 | -32.3 |
토목 | 52.3 | 95.1 | 60.2 | 41.2 | 57.6 | 88 | 181.3 | 56.6 | 85.0 | 64.4 | 51.4 | 71.6 | 30.3 |
건축 | 82 | 89.6 | 62.7 | 77.2 | 79.4 | 143.2 | 54.5 | 49.3 | 71.1 | 53.3 | 24.1 | 53.8 | 34.5 |
플랜트 | 252.4 | 268.7 | 354.2 | 572.9 | 433.2 | 395.5 | 396.5 | 517.2 | 264.9 | 132.5 | 199.1 | 183.8 | 60.9 |
전기/통신 | 7.3 | 13.5 | 7.8 | 12.3 | 10.1 | 13.9 | 10 | 15.9 | 10.3 | 14.8 | 7.1 | 3.8 | 4.3 |
용역 | 3.8 | 9.5 | 6.6 | 12.2 | 11.1 | 8.2 | 9.8 | 21.1 | 30.0 | 16.9 | 8.4 | 8.2 | 7.1 |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연도별 현황(2019.08) 주)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단위 : 억USD, %) |
구분 | '14.1.1∼'14.12.31 | '15.1.1∼'15.12.31 | '16.1.1 ~ '16.12.31 | '17.1.1 ~ '17.12.31 | '18.1.1 ~ '18.12.31 | '19.1.1 ~ '19.8.31 | ||||||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
합계 | 660.1 | 100.0 | 461.4 | 100.0 |
281.9 |
100.0 | 290.1 | 100.0 | 321.2 | 100 | 137.0 | 100 |
중동 | 313.5 | 47.5 | 165.3 | 35.8 |
106.9 |
37.9 | 145.8 | 50.3 | 92 | 28.7 | 42.1 | 30.7 |
아시아 | 159.2 | 24.1 | 197.2 | 42.7 |
126.7 |
44.9 | 124.9 | 43.1 | 162.1 | 50.5 | 69.2 | 50.5 |
북미.태평양 | 30.4 | 4.6 | 36.5 | 7.9 |
13.8 |
4.9 | 5.6 | 1.9 | 10.4 | 3.2 | 3.2 | 2.3 |
유럽 | 67.5 | 10.2 | 9.6 | 2.1 |
6.0 |
2.1 | 3.2 | 1.1 | 37.1 | 11.6 | 18.3 | 13.4 |
아프리카 | 22.0 | 3.3 | 7.5 | 1.6 |
12.3 |
4.4 | 7 | 2.4 | 12.2 | 3.8 | 3.6 | 2.6 |
중남미 | 67.5 | 10.2 | 45.3 | 9.8 |
16.2 |
5.7 | 3.6 | 1.2 | 7.3 | 2.3 | 0.6 | 0.5 |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연도별 현황(2019.08) |
한편,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수주 지역을 다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건설 기업들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경쟁력 열위, 중국정부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개발 원조 제공에 따른 경쟁우위 확보 등으로 인하여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 기준 해외 수주액의 약 93% 수준인 270억 달러 이상이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수주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역시 신규 수주액 321억 1,566만 달러 중 254억 1,222만 달러(79.1%)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얻어내며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나, 2017년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수주 비중 약 93.3% 대비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2018년 중동의 수주액이 92억 448만 달러로 2017년 대비 부진한 가운데 아시아와 중남미, 태평양ㆍ북미, 유럽의 수주액은 약 1.6배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 8월 누적 기준 해외수주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2%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두 지역에서 발생한 수주규모는 약 111.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9.6%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8월 누적 태평양 및 유럽 지역으로부터의 공사수주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6.7%, 363.7% 가량 증가하였으나, 두 지역의 합산 수주 규모는 여전히 약 21.5억달러(총 수주규모 대비 15.7%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수주 지역을 다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저유가 기조로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중동지역 발주취소 및 지연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Local/중국업체들의 성장, 선진사들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진출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2019년 3분기 별도 누적 기준 매출액 3조 2,000억원 중 310억원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은 약 1% 수준입니다. 당사는 에티오피아,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일반건축 및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플랜트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공사의 매출 비중이 낮고 SOC 위주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외수주공사가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에서 해외건설 비중이 증가하거나 플랜트 등 위험도가 높은 해외공사에 신규 진출할 경우 해외 수주 관련 위험요소가 당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방법 상의 위험 |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 진행률의 경우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투입법을 적용한 진행률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한다면 계약수익 및 계약원가가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사예정원가는 미래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을 하며,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원가 및 계약수익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500억원 이상의 거액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한 소위 "회계절벽"에 해당된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2015년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명시된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의 회계적 측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된 관련 보도자료("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2015.10.28 배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현행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행 기준의 문제점 |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 |
1) 공사수익의 과대평가 |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
자료 :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정기보고서 상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이상인 계약별로 발주처,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손상차손누계액 구분표시), 공사미수금(대손충당금 구분표시) 등을 작성 기준에 맞추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으로 인해 앞으로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파. 건설업계 경쟁심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내의 경쟁심화는 당사의 매출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과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 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9.20일) 후 10.16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건설시장에서 건설회사는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를 띠고 있고, 생산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건설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2,651개사, 전문건설회사가 41,787개사, 설비건설회사가 7,887개사 등 많은 수의 건설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주택업체들까지 보면 업체수는 7만 6천개를 상회하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쉬운 편이라 등록된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건설업체 수 현황 ] |
(단위 : 개사) |
구분 | 건설업체 | 주택업체 | ||||
---|---|---|---|---|---|---|
전체 | 종합 | 전문 | 설비 | 시설물 | ||
2008년 |
58,562 |
12,590 |
37,110 |
5,768 |
3,094 |
6,092 |
2009년 |
59,819 |
12,321 |
37,914 |
5,994 |
3,590 |
5,281 |
2010년 |
60,588 |
11,956 |
38,426 |
6,151 |
4,055 |
4,907 |
2011년 |
60,299 |
11,545 |
38,100 |
6,330 |
4,324 |
5,005 |
2012년 |
59,868 |
11,304 |
37,605 |
6,463 |
4,496 |
5,214 |
2013년 |
59,265 |
10,921 |
37,057 |
6,599 |
4,688 |
5,157 |
2014년 |
59,770 |
10,972 |
37,117 |
6,788 |
4,893 |
5,349 |
2015년 |
61,313 |
11,220 |
37,872 |
7,062 |
5,159 |
6,501 |
2016년 |
63,124 |
11,579 |
38,652 |
7,360 |
5,533 |
7,172 |
2017년 |
65,655 |
12,028 |
40,063 |
7,602 |
5,962 |
7,555 |
2018년 | 68,674 | 12,651 | 41,787 | 7,887 | 6,349 | 7,607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19.9월) |
건설업은 일정 계약을 수주받았을 때,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건설사들까지 포함하여 6만 8,674개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경쟁 강도의 심화와 이로 인한 공사마진율의 향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0개의 종합건설업체 부도가 있었던 2011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2018년 종합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10개사, 2019년 10월 기준 5개사로,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와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 확장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매력 상승 및 수요기반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미분양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 종합건설업이 향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건설업 부도 현황 ] |
(단위: 개사)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0월 |
---|---|---|---|---|---|---|---|---|---|
종합건설업 | 60 | 48 | 26 | 17 | 13 | 16 | 16 | 10 | 5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19.9월)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 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 된 상품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 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주조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 ] |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
2009년 건설 1차 (11) |
(주)롯데기공 | 3.6 워크아웃 졸업 |
(주)신일건업 | 5.18 워크아웃 졸업 | |
이수건설(주) |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동문건설(주) |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월드건설(주) |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풍림산업(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우림건설(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삼호 |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경남기업(주) |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대동종합건설 |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 |
삼능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2009년 건설 2차 (13) |
(주)대아건설 | 4.30 워크아웃 졸업 |
SC한보건설(주) |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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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도종합건설 |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 |
(주)화성개발 |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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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메이에르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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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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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한종합건설 |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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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건설산업(주) |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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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늘푸른오스카빌 | 9.28 워크아웃 확정 | |
송촌종합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영동건설(주) |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 |
(주)중도건설 |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 |
(주)태왕 |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 |
2009.9.17 | (주)현진건설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
2010.4.13 | 금호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0.4.14 | 대우자동차판매(주)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
2010.4.15 | 성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4.20 | 금광기업(주) | 워크아웃결정 |
2010.4.30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5.11 | 풍성주택(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년 건설 3차 (16) |
성우종합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벽산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신동아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남광토건(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한일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중앙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청구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한라주택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금광건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금광기업(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진성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주)풍성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대신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성지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2010.12.31 | 동일토건(주) | 워크아웃 결정 |
2011.02.08 | 월드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2.25 | 진흥기업(주) |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
2011.03.22 | LIG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01 | (주)남영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5 | 동양건설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5.30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27 | 이수건설(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30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1.08.05 | (주)신일건업 | 워크아웃 신청 |
2011.10.20 | 범양건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17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22 | (주)현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12 | 고려개발(주) | 워크아웃 결정 |
2012.01.19 | 성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30 |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
2012.02.12 | 영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24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2.08 | (주)금광기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3.19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02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01 | 우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26 | 벽산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7.06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2.07.16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8.01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9.26 | 극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0.22 | 한라산업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1.01 | (주)신일건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1.1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2.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 21 | (주)동보주택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26 | 쌍용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04.04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4.26 | STX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10.29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4.01.09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4.10.07 | 울트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4.12.31 | 동부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5.03.26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5.03.27 | 경남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5.09.03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5.12.31 | 천원종합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5.12.30 | 금호산업(주)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16.01.29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6.11 | 성우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6.08.03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9.19 | 울트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10.27 | 동부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01.10 | 우진엔지니어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7.03.14 | 티이씨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03.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7.03.21 | 천원종합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27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1.01 | 성우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1.30 | 경남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2.27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8.06.2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7.31 | 성우종합건설더블유(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9.05 | 대림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11.07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9.06.27 | 세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향후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받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9월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되었습니다. 참고로,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만 130여 곳이 넘고 협력업체도 1,40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시공능력평가 25위(2014년 기준)의 중견업체인 동부건설이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약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에는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이 3월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법정관리 중이었던 중견 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은 매각 실패에 따라 2016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최근 국내 주택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업체의 M&A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하여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9.20일) 후 10.16일 공포(공포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 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건설업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의 발생은 전반적인 시장이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며 이는 건설업의 산업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 위험]
하. 기타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호텔에이치디씨(주)와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가 있습니다. 호텔에이치디씨(주)의 주요 사업인 호텔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수요 및 중국, 아시아 경제상황,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각 사업부별, 분기별, 연도별 영업실적은 관광 심리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은 건설산업의 후방산업으로 건설경기의 침체는 당사의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호텔에이치디씨(주)가 영위하는 호텔업은 숙박과 식음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업체를 가리킵니다. 현대의 호텔산업은 국제 교류가증가함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호텔의 영업환경은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해당국가의 외국인 입국자 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산업은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임과 동시에,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모습을 보입니다. 매출 규모에 비해 초기설비투자 및 유지보수투자의 지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면 현금거래가 주를 이루고 객실의 재고 보유가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운전자금부담이 거의 없고, 높은 현금회전율을 나타냅니다.
한편 호텔의 식음료 및 연회장, 기타 부대시설의 영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회의 증가, 고급식음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전체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당분간 이러한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호텔사업의 영업실적은 국내외 경기활황 또는 침체 여부, 환율 및 국제적 이벤트 등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및 관광 등에 의한 외래관광객 수의 변화 및 기후, 메르스와같은 전염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이슈 등에 의해서도 객실판매율이 민감하게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상기 기술된 다양한 변수에 의해 호텔부문의 매출 및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가 영위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은 기둥과 벽체 보 등 건축물의 몸체에 해당하는 주요 부재를 규격화해 공장생산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PC(Precast Concrete: 콘크리트 부재 사전제작)를 제작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각종 하수도를 만들거나 전력구 , 통신구 또는 공동구 등의 시설을 지하에 건설할 경우 주로 거푸집과 철근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타설식 공법을 통하여 구조물을 시공하여 왔으나, 최근 PC제품은 환경문제와 공기단축 및 경제적 시공을 위해 공장에서 사전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시공하는 것으로 규모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콘크리트 제품은 단위 제품 당 규격이 크고 중량이 무거워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량 내수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운송비 부담으로 지역별로 시장이 분할되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후방산업으로 건설경기 침체는 당사의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가. 분할에 따른 연도별 재무수치 비교 시 유의사항 당사는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구)현대산업개발의 건설 부문이 분할신설된 법인으로서 지난 2018년 8월 14일에 최초로 정기공시(2018년 반기보고서)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분할 이후 당사의 정기 공시 서류 상 연결 기준 재무수치를 기본으로 기재하되, 필요에 따라 분할 전후 (구)현대산업개발 및 당사가 공시한 별도 기준 재무수치를 병기하였습니다. 단, 별도 기준으로 분할 전 (구)현대산업개발 및 분할 후 당사의 누적 합계 실적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기위해 당사가 경영관리 목적으로 작성한 내부 수치를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동 수치는 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치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분할 신설회사로서 분할 전 (구)현대산업개발과 공시 서류 작성 양식과 세부 회계 처리 면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작성 기준이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구)현대산업개발의 건설 부문이 분할신설된 법인으로서 지난 2018년 8월 14일에 최초로 정기공시(2018년 반기보고서)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분할 이후 당사의 정기 공시 서류 상 연결 기준 재무수치를 기본으로 기재하되, 필요에 따라 분할 전후 (구)현대산업개발 및 당사가 공시한 별도 기준 재무수치를 병기하였습니다. (구)현대산업개발 및 당사는 별도 기준으로 그 실체가 동일한 회사이므로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별도 기준 재무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으로 판단됩니다.
단, 당사의 분할기일이 속한 2018년의 경우 당사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상 누적 기준 재무수치는 분할 이후의 금액만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 기준으로 분할 전 (구)현대산업개발 및 분할 후 당사의 누적 합계 실적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기위해 당사가 경영관리 목적으로 작성한 내부 수치를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동 수치는 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치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분할 신설회사로서 분할 전 (구)현대산업개발과 공시 서류 작성 양식과 세부 회계 처리 면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작성 기준이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 및 분할로 인한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기재 내용 및 회사위험 [거. 기업집단 및 지배구조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관련 내용 - 당사 2019년 3분기보고서 발췌]
분할 전 법인 현대산업개발(주)는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주)와 분할신설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로 인적분할 하였습니다.
가. 분할관련 일반 내용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 하였습니다.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중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나머지 투자사업부문 및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회사는 존속하되 그 상호를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로 변경 하였으며, 인적분할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분할존속회사 |
에이치디씨(주) |
지주사업부문 (주1), 투자사업부문, 부동산임대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 |
(주1) 에이치디씨(주)는 금번 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나. 신주의 배정내용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18년4월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주식의 종류 |
에이치디씨(주)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
보통주 |
0.4171427주 |
0.5828573주 |
상기 배정비율에 따른 분할 전ㆍ후의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의 종류 |
분할 전 |
분할 후 |
||
---|---|---|---|---|
상호 |
현대산업개발(주) | 에이치디씨(주)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합 계 |
보통주 |
75,384,180주 | 31,445,960주 |
43,938,220주 | 75,384,180주 |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2018년 6월 12일 재상장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2018년 6월 12일에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다.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 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2018년3월23일자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 상에 첨부된 승계대상 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로 이전되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가감하였습니다.
라. 인적분할 회계처리
①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승계 받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는 분할 전 장부금액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② 이전되는 자산,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③ 인적분할의 결과 이전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이전되는 자본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마. 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회사의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 9위의 종합건설업체로서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의 약 95.7%가 국내 건설 부문(주택, 토목, 일반건축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부문 중에서 국내 민간주택사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근 3년 간 매출의 약 80~90%가 주택 공종(자체분양사업 포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의 실적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외에 주택분양경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의 24%가 자체 주택사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의 특성 상 당사는 미분양 리스크 및 운전자본 부담 증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사업 비중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주택 경기 의존도 및 당사가 직접 부담하는 분양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가 인수 예정인 아시아나항공이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동시에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성과에 따라 영업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당사에 비해 열위한 수준인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위험이 당사에 일부 전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총 자산 규모가 10조 9,777억원, 누적 매출이 5조 3,036억원으로 자산 규모는 당사의 2배 이상, 매출 규모는 당사의 1.6배 이상에 해당하여 인수가 완료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순위] |
(단위 : 억원) |
업체명 |
순위 |
2019년 토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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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18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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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주) | 1 | 1 | 1 | 175,152 |
현대건설(주) | 2 | 2 | 2 | 117,372 |
대림산업(주) | 3 | 3 | 4 | 110,042 |
지에스건설(주) | 4 | 5 | 6 | 104,052 |
(주)대우건설 | 5 | 4 | 3 | 90,931 |
(주)포스코건설 | 6 | 7 | 5 | 77,792 |
현대엔지니어링(주) | 7 | 6 | 7 | 73,563 |
롯데건설(주) | 8 | 8 | 9 | 60,644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9 | 10 | 8 | 52,370 |
(주)호반건설 | 10 | 13 | 13 | 44,208 |
에스케이건설(주) | 11 | 9 | 10 | 42,587 |
(주)한화건설 | 12 | 11 | 11 | 35,018 |
(주)반도건설 | 13 | 12 | 27 | 25,928 |
(주)태영건설 | 14 | 14 | 20 | 22,974 |
(주)부영주택 | 15 | 26 | 12 | 20,503 |
한신공영(주) | 16 | 15 | 16 | 19,248 |
중흥토건(주) | 17 | 22 | 35 | 19,014 |
계룡건설산업(주) | 18 | 18 | 17 | 16,814 |
코오롱글로벌(주) | 19 | 20 | 19 | 16,101 |
금호산업(주) | 20 | 23 | 15 | 15,138 |
자료 : 국토교통부(2019) |
당사는 2019년 국토교통부 공시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9위의 종합건설업체 이며, 2001년 론칭한 아이파크 브랜드를 기반으로 꾸준한 시공 능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 중인 건설공사는 크게 자체공사(당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개발형 주택사업)와 도급공사(발주처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는 공사형태로서 일반건축, 토목, 외주주택 등)로 구분됩니다. 당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국내건설(일반건축, 토목, 주택(외주/자체))부문으로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의 95.7%가 국내 건설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외 해외건설 부문 1.0% 및 기타부문 3.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 및 구성비(별도 기준)] |
(단위 : 억원, %) |
사업부문 | 주요 제품 등 | 2019년 3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 율 | 매출액 | 비 율 | ||
국내 건설 |
주택(자체) | 7,694 | 24.0 | 8,128 | 24.4 | 8,197 | 18.8 | 10,677 | 25.9 | 12,317 | 35.1 |
주택(외주) | 20,430 | 63.8 | 19,695 | 59.2 | 27,828 | 63.9 | 21,857 | 53.0 | 15,295 | 43.6 | |
토목/SOC | 1,392 | 4.4 | 1,817 | 5.5 | 2,522 | 5.8 | 3,026 | 7.3 | 3,436 | 9.8 | |
일반건축 | 1,132 | 3.5 | 2,504 | 7.5 | 3,548 | 8.1 | 3,765 | 9.1 | 2,324 | 6.6 | |
소 계 |
30,648 | 95.7 | 32,144 | 96.6 | 42,095 | 96.6 | 39,325 | 95.3 | 33,372 | 95.1 | |
해외건설(일반건축 및 토목) | 310 | 1.0 | 134 | 0.4 | 204 | 0.5 | 395 | 1.0 | 191 | 0.5 | |
기 타 | 1,042 | 3.3 | 991 | 3.0 | 1,251 | 2.9 | 1,538 | 3.7 | 1,508 | 4.3 | |
합 계 | 32,000 | 100.0 | 33,269 | 100.0 | 43,550 | 100.0 | 41,259 | 100.0 | 35,073 | 100.0 |
자료 : 당사 제시자료 주) 당사는 2018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구)현대산업개발로부터 분할 신설된 회사로 2016년~2017년 수치는 (구)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 2018년 3분기 및 2018년 수치는 분할 전까지의 (구)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 및 분할 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의 합계, 2019년 3분기 수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이외 당사의 연결 종속회사인 호텔에이치디씨㈜ 및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로부터 호텔 운영 및 콘크리트 제조 등의 기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9년 3분기 현재 당사의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3조 2,016억원, 별도 기준 누적 매출액은 3조 2,000억원으로 연결 기준 매출과 별도 기준 매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연결 자회사의 자산 및 순이익 규모도 당사의 별도 기준 자산 및 순이익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정보] |
(단위 : 억원) |
종속회사명 | 2019년 3분기말 | 2018년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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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
호텔에이치디씨㈜ | 115 | 104 | 12 | 9 | 111 | 106 | 5 | 9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116 | 46 | 70 | 13 | 92 | 34 | 58 | 12 |
자료 : 당사 2019년 3분기보고서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사업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국내)건설부문이며, 최근 3년 간 매출의 약 80~90%가 주택 공종(자체분양사업 포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주택부문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동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사가 주택 경기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택 경기 변동에 따라 수익성 및 현금흐름 변동성의 증대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매출 중에서는 당사의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의 24%가 자체 주택사업으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당사가 직접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시행 및 시공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공사 진행을 통한 공사 수익 인식 뿐만 아니라, 분양수익 또한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도급 공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공사의 특성상 당사가 미분양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며 장기간 운전자본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용지 또는 택지 등의 사업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며, 사업부지로서 용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 용도변경 및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사업 지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지 또는 택지 확보 후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예상과 달리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이 부진할 경우 투입 원가를 회수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매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로 계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철저한 사전 분석 및 중장기 사업 목표에 따라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성이 하락하여 용지 상태로 해당 부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착공 후 분양 단계에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지 또는 미분양 세대가 당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어 회계적 운전자본의 상승과 함께 용지 보유 비용 및 미분양세대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자체 사업 매출 비중은 2016년 35.1% 대비로는 10%p.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향후 자체사업 비중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주택 경기 의존도 및 당사가 직접 부담하는 분양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12월 27일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신주 인수 등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동시에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성과에 따라 영업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당사에 비해 열위한 수준인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위험이 당사에 일부 전이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총 자산 규모가 10조 9,777억원, 누적 매출액이 5조 3,036억원인 데 반해 당사의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총 자산 규모는 4조 4,686억원, 누적 매출액은 3조 2,016억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규모가 당사의 2배 이상이며 매출액 또한 당사 대비 1.6배 이상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수가 완료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회사위험]
다. 인수 자금 조달 및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위험 |
당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12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9년 12월 27일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향후 아시아나항공을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 회사명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한창수 | |
자본금(원) | 1,106,176,47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221,235,294 | 주요사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405,321,007 | ||
취득금액(원) | 2,010,119,900,000 | |||
자기자본(원) | 1,844,363,617,136 | |||
자기자본대비(%) | 109.0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405,321,007 | ||
지분비율(%) | 61.5 | |||
4. 취득방법 | 구주 : 현금취득 신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
5. 취득목적 | 신규사업 추진 | |||
6. 취득예정일자 | 2020-04-30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4,863,355,063,497 | 취득가액/자산총액(%) | 41.3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2-27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과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2.취득주식수(주)'는 구주(54,950,450주)와 신주(350,370,557주)의 합계이며, '취득금액'은 주당 구주 4,700원, 신주 5,000원을 적용하였음. 이는 유상증자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3. 소유주식수(주)'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후 주식수로 발행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658,668,514주가 될 예정이며, 유상증자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3.지분비율(%)'은 유상증자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 예정일이며, 유상증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취득가액/자산총액(%)'은 구주 5.3%, 신주 36.0%로 구성됨 |
|||
※관련공시 | - |
[아시아나항공의 요약 재무상황](단위 : 원)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연도 | 9,754,148,035,780 | 8,787,629,499,577 | 966,518,536,203 | 1,106,176,470,000 | 4,483,195,147,482 | -437,894,760,785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전년도 | 6,925,047,797,289 | 6,168,090,368,309 | 756,957,428,980 | 1,026,176,470,000 | 6,201,229,297,651 | -96,262,164,502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전전년도 | 7,120,883,795,829 | 6,252,747,950,065 | 868,135,845,764 | 1,026,176,470,000 | 5,788,844,196,590 | 150,094,863,697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자료: 당사 공시 자료(2019.12.27) |
당사는 상기 내용과 같이 약 2조 101억원 수준의 아시아나항공 구주 및 신주를 취득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조달 계획] |
조달 방법 | 조달 금액 | 비고 |
---|---|---|
주주배정 유상증자 | 약 4,075억원 | 실제 조달 금액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회사채 발행 | 약 3,000억원 예정 | 제2회 공모회사채 발행 예정 |
자체 보유 현금 | 약 5,000억원 | - |
기타 차입금 | 약 8,026억원 | 은행차입금 등 조달 예정 |
합 계 | 약 2조 101억원 | - |
자료: 당사 제시 주) 자금 조달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최종 발행가액 확정 전까지의 주가 변동에 따라 최종 모집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입금 조달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등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약 2조 101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아시아나항공 지분 61.5%를 취득할 예정이며, 당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무적투자자로서 출자하는 미래에셋대우는 약 4,899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15%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취득 예정 지분율은 구주 취득 가격 주당 4,700원 및 신주 취득 가격 주당 5,000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분율로, 최종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의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라 구주가격이 확정된 상태이며, 2019년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총 1조 1,745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 5,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진행 예정인 약 7,000억원의 추가 유상증자의 경우 주가 상승에 따라 발행가액이 5,000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당사 및 미래에셋대우의 최종 취득 지분율이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매각가격의 9.9%(약 317억원)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손해배상 대상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317억원까지는 기존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으로부터 이를 보전받을 수 있으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우발채무 현실화 금액이 손해배상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당사에게 추가적인 자금 부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끼치게됨으로써 당사가 취득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재무안정성 변동 관련 위험 |
2019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 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7,267억원이며, 현금성 자산 등(단기금융상품 포함)을 고려한 순차입금은 -7,613억원으로 현금성 자산이 차입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184.1%로 2018년말 대비 27.0%p. 증가, 부채비율은 109.6%로 2018년말 대비 54.1%p. 감소하여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차입금 의존도는 16.3%로 2018년말 대비 1.3%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안정성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며 개선된 원인은 최근 주택 부문의 호실적으로 인해 충분한 현금이 유입되고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자본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8년 5월 1일 기준으로 당사가 분할 신설되는 과정에서 차입금 이전 등 재무구조 변경으로 인해 2018년 이전 연도의 재무 수치는 비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분할 이후의 연결 기준 수치만 제시하였습니다.
[재무안정성 추이(연결 기준)] |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9년 3분기 | 2018년 |
---|---|---|
자산 총계 | 4,468,571 | 4,863,355 |
현금성 자산 등 | 1,487,979 | 1,573,826 |
부채 총계 | 2,336,313 | 3,018,991 |
차입금(단기) | 512,507 | 372,482 |
차입금(장기) | 214,189 | 353,897 |
총 차입금 | 726,696 | 726,380 |
순 차입금 | (761,283) | (847,446) |
자본 총계 | 2,132,257 | 1,844,364 |
유동비율 | 184.1% | 157.0% |
차입금의존도 | 16.3% | 14.9% |
부채비율 | 109.6% | 163.7% |
자료: 당사 2019년 3분기보고서 주1) 현금성자산 등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주2) 순 차입금은 총 차입금에서 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금액 주3) 차입금(단기)는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사채의 합계액 주4) 차입금(장기)는 장기차입금과 사채의 합계액 주5)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6)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 총계 주7) 부채비율 = 부채 총계 / 자본 총계 |
2019년 3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2019년 3분기말 연이자율(%) |
2019년 3분기말 | 2018년말 |
---|---|---|---|---|
국민은행 등 | 운용자금 | 2.90 ~ 3.47 | 190,000 | 190,000 |
건설공제조합 | 운용자금 | 1.40 | 17,285 | 17,285 |
합 계 | 207,285 | 207,285 |
자료 : 당사 2019년 3분기보고서 |
2019년 3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당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국민은행 등 |
장기자금 |
3.73 | 30,000 | 3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장기자금 | - | 10,841 | 11,275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410) | (417) | ||
차감 : 현재가치할인차금 | (5,705) | (5,974) | ||
합 계 | 34,726 | 34,884 |
자료 : 당사 2019년 3분기보고서 |
2019년 3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 만기일 | 당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제 146 회 무보증사채 | 2019-10-31 | 3.64 | 165,000 | 165,000 |
제 147-1 회 무보증사채 | 2020-07-17 | 2.68 | 140,000 | 140,000 |
제 147-2 회 무보증사채 | 2022-07-17 | 3.27 | 50,000 | 50,000 |
제 1-1 회 무보증사채 | 2021-10-16 | 2.61 | 60,000 | 60,000 |
제 1-2 회 무보증사채 | 2023-10-16 | 3.06 | 70,000 | 70,000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304,813) | (164,781)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725) | (1,206) | ||
합 계 | 179,462 | 319,013 |
자료 : 당사 2019년 3분기보고서 주) 당사는 상기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특정 사유의 발생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차입금 내역 및 만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연이자율(%) | 금액 |
---|---|---|---|
국민은행 등 | 운용자금 | 2.90 ~ 3.47 | 190,000 |
건설공제조합 | 운용자금 | 1.40 | 17,285 |
빅애플드림제일차(주) |
단기차입금 | 2.95 |
24,400 |
합 계 | 231,685 |
자료 : 당사 제시 주) 빅애플드림제일차(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의 차입일은 2019년 12월 20일이며, 2020년 01월 13일 상환될 예정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연이자율(%) | 금액 |
---|---|---|---|
국민은행 등 |
장기자금 |
3.73 | 3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장기자금 | - | 10,841 |
합 계 | 40,841 |
자료 : 당사 제시 주) 유동성장기부채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 만기일 | 연이자율(%) | 금액 |
---|---|---|---|
제 147-1 회 무보증사채 | 2020-07-17 | 2.68 | 140,000 |
제 147-2 회 무보증사채 | 2022-07-17 | 3.27 | 50,000 |
제 1-1 회 무보증사채 | 2021-10-16 | 2.61 | 60,000 |
제 1-2 회 무보증사채 | 2023-10-16 | 3.06 | 70,000 |
합 계 | 320,000 |
자료 : 당사 제시 주1) 유동성장기부채 및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2) 2019년 10월 31일 만기 제146회 무보증사채 1,650억원은 만기일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주3) 당사는 상기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특정 사유의 발생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차입금 만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만기 구조]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단위 : 백만원) |
구분 (백만원) |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 합계 |
---|---|---|---|---|---|
회사채 | 140,000 | 60,000 | 50,000 | 70,000 | 320,000 |
은행대출 | 220,000 | - | - | - | 220,000 |
기타차입 | 41,685 | - | - | 10,841 | 52,526 |
계 | 401,685 | 60,000 | 50,000 | 80,841 | 592,526 |
자료: 당사 제시자료 주1) 상기 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적용하지 않은 총 금액입니다. 주2) 2019년 10월 31일 만기 회사채 1,650억원은 만기일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주3) 은행대출은 일반대출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도대출(대출한도 총 1,370억원)에 대해서는 실제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상기와 같이 현재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당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재무구조에 큰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조달 계획] |
조달 방법 | 조달 금액 | 비고 |
---|---|---|
주주배정 유상증자 | 약 4,075억원 | 실제 조달 금액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회사채 발행 | 약 3,000억원 예정 | 제2회 공모회사채 발행 예정 |
자체 보유 현금 | 약 5,000억원 | - |
기타 차입금 | 약 8,026억원 | 은행차입금 등 조달 예정 |
합 계 | 약 2조 101억원 | - |
자료: 당사 제시 주) 자금 조달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자본총계는 2조 1,246억원, 부채 총계는 2조 3,278억원이나 상기 조달 계획에 따르면 자본총계는 4,075억원 증가, 부채총계는 1조 1,026억원 증가 효과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자본 대비 부채 증가 금액이 크므로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당사 및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2조 1,8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12월 27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 및 미래에셋대우약, 1조 4,665억원의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결정하였음을 공시하였으며, 향후 약 7,000억원의 추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공시에 따르면 금번 유상증자 금액 중 1조 1,745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금조달 목적] |
|
(단위: 백만원) |
사용목적 |
금액 |
내 용 |
---|---|---|
차입금 상환 |
1,174,500 |
-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지원자금 상환 - 단기채 및 주식담보부차입 상환 등 |
기 타 |
291,987 |
- 유보금 |
합 계 |
1,466,487 |
자료: 아시아나항공 공시자료(2019.12.27)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자본총계는 1조 2,096억원, 부채 총계는 9조 7,681억원으로 약 2조 1,800억원의 신주 발행 완료 후 1조 1,745억원의 차입금 상환을 가정하면 자본총계는 1조 55억원 증가, 부채총계는 1조 1,745억원 감소 효과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신주 발행 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안정성은 크게 개선될 예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대비 재무 안정성이 열위한 아시아나항공이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당사의 연결 기준 재무구조는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현재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완료된 이후 연결 기준 부채금액이 증가하는 등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위험 |
당사는 2019년 11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NICE신용평가(2019년 11월 14일),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2019년 11월 15일)로부터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관하여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당사의 인수 자금 부담에 따른 재무 안정성 감소 및 영업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채 신용등급 변동내역] |
평가일 | 신용등급 | 신용평가회사 | 평가구분 |
---|---|---|---|
2018.05.02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18.05.03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8.05.17 | A+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8.06.08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기업신용평가) |
2018.06.12 | A+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기업신용평가) |
2018.06.12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기업신용평가) |
2018.09.21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8.09.21 | A+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6.03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19.06.05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9.06.11 | A+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9.11.14 |
A+ (하향검토)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9.11.15 |
A+ (하향검토)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19.11.15 |
A+ (하향검토)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 2018년 5월 평가는 현대산업개발(주)로부터 이관된 회사채 신용등급이며, 2018년 6월 평가는 분할신설 이후 신규로 획득한 기업 신용등급임.
[기업어음 신용등급 변동내역] |
평가일 | 신용등급 | 신용평가회사 | 평가구분 |
---|---|---|---|
2018.06.08 | A2+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8.06.12 | A2+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8.06.12 | A2+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8.09.21 | A2+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18.09.21 | A2+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8.12.14 | A2+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9.06.03 | A2+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9.06.05 | A2+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6.11 | A2+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11.14 | A2+ (하향검토)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9.11.15 | A2+ (하향검토)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19.11.15 | A2+ (하향검토)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비용 상승 및 추가 자금 조달 여력 감소 등 당사 재무 안정성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회사위험]
바. 건설업 등 기존 사업 수익성 관련 위험 |
당사는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 3조 2,016억원, 매출총이익 5,391억원, 영업이익 3,911억 및 순이익 3,11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총이익률 16.8%, 영업이익률 12.2%, 순이익률 9.7%에 해당하는 수치로 양호한 수준의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2018년 5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매출총이익률 16.1%, 영업이익률 11.4% 및 순이익률 8.2% 대비 소폭 개선된 모습입니다.
[당사 연도별 손익계산서(연결 기준)] |
(단위 : 억원) |
2019년 3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 |
---|---|---|---|
매출액 |
32,016 | 17,650 | 27,927 |
매출원가 |
26,624 | 14,673 | 23,438 |
매출총이익 |
5,391 | 2,977 | 4,489 |
영업이익 | 3,911 | 2,186 | 3,179 |
당(분)기순이익 | 3,119 | 1,621 | 2,299 |
매출총이익률 | 16.8% | 16.9% | 16.1% |
영업이익률 | 12.2% | 12.4% | 11.4% |
순이익률 | 9.7% | 9.2% | 8.2%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한편 최근 3년 간 당사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분할 전후를 모두 포함하는 별도 기준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손익계산서(별도 기준)] |
(단위 : 억원) |
과 목 | 2019년 3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매출액 | 32,000 | 33,269 | 43,550 | 41,259 | 35,073 |
매출원가 | 26,750 | 27,979 | 36,797 | 33,967 | 28,734 |
매출총이익 | 5,250 | 5,290 | 6,753 | 7,292 | 6,338 |
영업이익 | 3,883 | 3,997 | 4,982 | 5,433 | 4,069 |
당(분)기순이익 | 3,098 | 3,053 | 3,724 | 3,390 | 2,773 |
매출총이익률 | 16.4% | 15.9% | 15.5% | 17.7% | 18.1% |
영업이익률 | 12.1% | 12.0% | 11.4% | 13.2% | 11.6% |
순이익률 | 9.7% | 9.2% | 8.6% | 8.2% | 7.9% |
자료 : 당사 제시자료 |
당사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2016년 3조 5,073억원에서 2018년 4조 3,550억원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원가율 부담으로 인해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은 2017년 7,292억원 및 5,433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6,753억원 및 4,982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3분기 별도 누적 기준 매출액,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은 3조 2,000억원, 5,250억원 및 3,883억원으로 2018년 3분기 3조 3,269억원, 5,290억원 및 3,997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는 소폭 개선되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K-IFRS 제1115호가 도입됨에 따라 자체공사 관련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2018년 이후의 손익에는 이전에 기인식하였던 손익이 재인식되는 회계적 효과가 일부 작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회사위험 - 차.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자체공사 매출 및 이익 변동성 증가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매출 및 수익성(별도 기준)] |
(단위 : 억원) |
사업 부문 |
주요 제품 등 |
2019년 3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매출액 | 매출 원가 |
매출총 이익률 |
매출액 | 매출 원가 |
매출총 이익률 |
매출액 | 매출 원가 |
매출총 이익률 |
매출액 | 매출 원가 |
매출총 이익률 |
매출액 | 매출 원가 |
매출총 이익률 |
||
국내 건설 |
주택(자체) | 7,694 | 5,543 | 28.0% | 8,128 | 6,171 | 24.1% | 8,197 | 6,172 | 24.7% | 10,677 | 7,462 | 30.1% | 12,317 | 8,940 | 27.4% |
주택(외주) | 20,430 | 17,394 | 14.9% | 19,695 | 16,273 | 17.4% | 27,828 | 22,891 | 17.7% | 21,857 | 18,202 | 16.7% | 15,295 | 12,817 | 16.2% | |
토목/SOC | 1,392 | 1,357 | 2.5% | 1,817 | 1,708 | 6.0% | 2,522 | 2,377 | 5.7% | 3,026 | 2,846 | 5.9% | 3,436 | 3,187 | 7.2% | |
일반건축 | 1,132 | 1,089 | 3.8% | 2,504 | 2,708 | -8.1% | 3,548 | 3,887 | -9.6% | 3,765 | 3,671 | 2.5% | 2,324 | 2,202 | 5.2% | |
소 계 |
30,648 | 25,383 | 49.2% | 32,144 | 26,860 | 39.4% | 42,095 | 35,327 | 38.5% | 39,325 | 32,181 | 55.2% | 33,372 | 27,146 | 56.0% | |
해외건설 (일반건축 및 토목) |
310 | 288 | 7.1% | 134 | 126 | 6.0% | 204 | 194 | 4.9% | 395 | 371 | 6.1% | 191 | 179 | 6.3% | |
기 타 | 1,042 | 1,080 | -3.6% | 991 | 993 | -0.2% | 1,251 | 1,275 | -1.9% | 1,538 | 1,415 | 8.0% | 1,508 | 1,410 | 6.5% | |
합 계 | 32,000 | 26,750 | 16.4% | 33,269 | 27,979 | 15.9% | 43,550 | 36,797 | 15.5% | 41,259 | 33,967 | 17.7% | 35,073 | 28,734 | 18.1% |
자료 : 당사 제시자료 주) 당사는 2018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구)현대산업개발로부터 분할 신설된 회사로 2016년~2017년 수치는 (구)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 2018년 3분기 및 2018년 수치는 분할 전까지의 (구)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 및 분할 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의 합계, 2019년 3분기 수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9년 3분기 기준 국내건설 부문 중 외주 주택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수익성의 경우 전체 매출의 24.0%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 주택의 매출 총이익률이 28.0%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3개년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총이익률은 2016년 18.1%에서 2018년 15.5%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수익성이 높은 자체 주택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체 주택은 2018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115호가 도입됨에 따라 인도 시점에서 매출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매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및 외주를 포함한 당사의 주택 매출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공사의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주택 시장 변동, 입주물량의 급증, 저성장 및 고용불안 등 부정적 거시경제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은 향후 사업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SOC 부문의 매출 규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매출총이익률 또한 7.2%에서 5.7%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 3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총이익률이 2.5%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향후 수익성이 추가 감소하게 될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 부문의 경우 에티오피아,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일반건축 및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플랜트 건설 등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총이익률은 대체로 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출 비중이 미미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내건설 부문 중 일반건축 및 기타 부문의 경우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최근 3년 내 기간 중 매출액을 상회하는 매출원가가 발생하여 매출총이익률이 음의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해당 부문에 대하여 안정적인 원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 수주 및 수주 잔고에 따른 향후 수익성 관련 위험 |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수주 산업으로 공사 수주 금액이 향후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 및 이익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사의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현황] | |
(단위 : 억원, %) |
구 분 | 신규수주 | 수주잔고 | ||||||||||||||||
---|---|---|---|---|---|---|---|---|---|---|---|---|---|---|---|---|---|---|
2019년 3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9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자체주택 (주1) |
6,933 | 31.9 | 7,859 | 20.0 | 7,983 | 13.1 | 21,376 | 28.5 | 6,994 | 17.7 | 51,520 | 20.2 | 52,282 | 19.8 | 45,645 | 17.7 | 35,687 | 16.0 |
외주주택 | 11,807 | 54.4 | 23,177 | 59.0 | 40,788 | 66.9 | 47,521 | 63.3 | 27,029 | 68.4 | 179,282 | 70.5 | 186,721 | 70.8 | 191,320 | 74.2 | 162,409 | 72.9 |
토 목(주2) | 2,223 | 10.2 | 1,474 | 3.8 | 4,447 | 7.3 | 663 | 0.9 | 3,245 | 8.2 | 14,896 | 5.9 | 14,290 | 5.4 | 12,465 | 4.8 | 15,312 | 6.9 |
건 축(주2) | 738 | 3.4 | 6,796 | 17.3 | 7,759 | 12.7 | 5,460 | 7.3 | 2,242 | 5.7 | 8,762 | 3.4 | 10,528 | 4.0 | 8,426 | 3.3 | 9,264 | 4.2 |
합 계 | 21,701 | 100.0 | 39,306 | 100.0 | 60,977 | 100.0 | 75,020 | 100.0 | 39,510 | 100.0 | 254,460 | 100.0 | 263,822 | 100.0 | 257,856 | 100.0 | 222,671 | 100.0 |
자료: 당사 제시자료 주1) 자체주택 신규 실적 및 잔고는 예상 매출액 기준입니다. 주2) 국내 및 해외 실적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
당사의 신규수주 규모는 2016년 3조 9,510억을 기록한 이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2017년 7조 5,02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2018년 신규 수주 금액은 6조 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3분기 또한 신규수주 금액 2조 1,701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 9,306억원 대비 49.1%의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수주 잔고의 경우 신규 수주 금액만큼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신규수주 금액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수주 잔고 금액은 2016년 22조 2,671억원, 2017년 25조 7,856억원 및 2018년 26조 3,82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3분기에는 25조 4,46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5% 감소한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체주택 잔고의 경우 신규 추진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총 수주잔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16년 16.0%에서 2019년 3분기 20.2%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3분기 잔고 금액 또한 5조 1,520억원으로 최근 3년 기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부 주상복합(2020년 상반기 착공 및 분양 예정), 광운대 역세권 개발(2021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 및 착공 예정),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2021년 상반기 착공 및 분양 예정) 등 향후 2년 내 진행 예정인 대규모 자체공사가 잔고에 누적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체공사는 당사의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자체공사 잔고가 매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체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수익성 감소가 지속되고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주주택 수주잔고의 경우 2016년 16조 2,409억원(비중 72.9%)에서 2017년 19조 1,320억원(비중 74.2%)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18조 6,721억원(비중 70.8%) 및 2019년 3분기 17조 9,282억원(비중 70.5%)를 기록하여 2018년부터 수주 금액 및 수주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등 수주에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할 경우 이러한 수주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 부문 수주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국내외 토목 및 건축 부문의 2019년 3분기 수주 잔고는 2017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상 토목 및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당사의 수주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주택 경기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목 및 건축 부문은 주택 부문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편이므로 수주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자체공사 잔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공사 잔고 현황] | |
(기준일 : 2019년 09월 30일) | (단위 : 억원) |
분류 | 사업장명 | 2019년 3분기 잔고 |
---|---|---|
준공 현장 | 해운대 IPARK 등 | 122 |
진행 현장 | 청주가경 2차 등 | 4,366 |
2년 내 착공 예정 현장 | (주1) 청주가경4차(19년말 착공) | 30,057 |
의정부 주상복합(20년 착공 예정) | ||
광운대 역세권 개발(21년 착공 예정) | ||
청주가경 5차(21년 착공 예정) | ||
용산병원부지 개발사업(21년 착공 예정) | ||
착공 일정 미정 현장 | 기타 7개 현장 | 16,975 |
자체공사 총 잔고 | 51,520 |
자료: 당사 제시자료 주1) 청주가경4차는 2019년 3분기 기준 착공 예정 현장으로 분류하였으나, 2019년 12월 분양 완료 및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준공 예정) |
관급 및 민간 구분에 따른 세부 수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급공사 수주 내역] | |
(기준일 : 2019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 주 처 | 공 사 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
에티오피아 도로청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 2019-01-01 | 2023-06-30 | 158,253 | 8,923 | 149,330 |
MCGM(뭄바이시) | 인도 뭄바이 해안도로 | 2018-10-16 | 2022-10-15 | 141,626 | 8,324 | 133,302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개발사업 | 2018-12-20 | 미정 | 87,801 | 0 | 87,801 |
한국도로공사 | 아산-천안 5공구 | 2015-12-30 | 2021-09-29 | 123,591 | 52,046 | 71,545 |
한국도로공사 | 포항~영덕 고속도로 5공구 | 2016-08-18 | 2022-05-18 | 104,044 | 35,469 | 68,575 |
한국도로공사 | 포항~영덕 고속도로 4공구 | 2016-08-18 | 2022-05-18 | 100,821 | 33,811 | 67,010 |
한국도로공사 | 아산-천안 4공구 | 2015-12-30 | 2021-09-29 | 98,855 | 51,344 | 47,511 |
마산시 | 마산 해양 신도시 | 2010-06-14 | 2019-11-14 | 245,135 | 197,959 | 47,176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2010-10-05 | 2023-12-31 | 48,383 | 8,349 | 40,034 |
한국철도시설공단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015-05-28 | 2019-10-13 | 106,817 | 85,649 | 21,167 |
한국철도시설공단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015-05-28 | 2019-10-13 | 84,375 | 68,922 | 15,453 |
Cuu Long CIPM | 베트남 로떼-락소이 도로공사 | 2016-06-08 | 2020-03-31 | 23,687 | 13,641 | 10,046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 2017-12-27 | 2020-12-10 | 17,662 | 10,912 | 6,750 |
Vietnam Ministry of Transport | 베트남 흥하교량 건설공사 | 2016-05-12 | 2019-05-11 | 72,925 | 67,303 | 5,622 |
한국토지주택공사 | 화성봉담 대지조성 및 주변도로공사 | 2003-12-19 | 2020-08-04 | 52,015 | 47,055 | 4,960 |
조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 2011-12-14 | 2019-11-01 | 60,413 | 55,521 | 4,891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2공구 조경공사 | 2016-10-10 | 2019-12-20 | 7,344 | 4,503 | 2,841 |
조달청(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한만청) | 강원 영진-교항지구 연안정비사업 | 2015-02-05 | 2020-02-03 | 22,382 | 19,842 | 2,541 |
한국철도시설공단 | 원주~제천 복선전철 서원주역 외 8개소 전력설비 신설공사 |
2017-12-28 | 2019-12-31 | 5,887 | 4,393 | 1,494 |
한국토지주택공사 |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 2013-12-13 | 2019-08-23 | 39,746 | 38,298 | 1,449 |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外 | 화성 봉담2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관로) 外 | - | - | 229,059 | 227,299 | 1,760 |
합 계 | - | - | 1,830,821 | 1,039,563 | 791,259 |
자료: 당사 제시자료 |
[민간공사 수주 내역] | |
(기준일 : 2019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 주 처 | 공 사 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
주식회사 유토개발 2차 | 대전 도안 2-2 | 2018-11-30 | 2023-10-31 | 1,070,757 | 0 | 1,070,757 |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 부산 시민공원3구역 | 2017-11-30 | 2023-06-30 | 1,002,546 | 0 | 1,002,546 |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 | 2017-08-31 | 2021-06-30 | 835,697 | 0 | 835,697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둔촌 주공 재건축 | 2016-10-01 | 2022-11-30 | 667,706 | 0 | 667,706 |
㈜유토개발 1차 | 대전도안2단계 | 2019-04-01 | 2021-10-31 | 696,184 | 50,592 | 645,592 |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고척 IPARK | 2018-08-31 | 2022-05-31 | 569,757 | 39,948 | 529,809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이문 3구역 재개발 | 2018-05-15 | 2024-03-31 | 487,127 | 0 | 487,127 |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 2018-02-09 | 2021-09-30 | 463,099 | 0 | 463,099 |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 대연 3구역 재개발 | 2018-09-28 | 2022-06-30 | 453,510 | 0 | 453,510 |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성남 은행주공 | 2019-07-12 | 2026-06-30 | 418,493 | 0 | 418,493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영통2구역 | 2018-05-29 | 미정 | 379,963 | 0 | 379,963 |
잠실5단지재건축조합 | 잠실 5단지 재건축 | 2001-06-22 | 2022-06-30 | 366,723 | 0 | 366,723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안양 맨션삼호아파트 | 2018-08-31 | 2024-07-31 | 361,869 | 0 | 361,869 |
부산온천2구역주택재개잘정비사업조합 | 부산 온천 2구역 재개발 | 2018-07-01 | 2021-12-31 | 383,000 | 40,138 | 342,862 |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명4R구역 | 2017-07-01 | 2023-06-30 | 336,157 | 0 | 336,157 |
주식회사 더시티 | 수원망포2차 | 2017-10-19 | 미정 | 334,850 | 0 | 334,850 |
우동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해운대 우동3구역 | 2012-07-30 | 2022-06-30 | 331,213 | 0 | 331,213 |
광명11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명11R구역 | 2017-03-14 | 2025-02-28 | 323,111 | 0 | 323,111 |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촉진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 서금사A | 2019-03-19 | 미정 | 319,196 | 0 | 319,196 |
잠실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잠실 진주 재건축 | 2018-08-31 | 2021-06-30 | 300,316 | 0 | 300,316 |
수원팔달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수원 팔달 10구역 재개발 | 2016-12-01 | 2021-06-30 | 291,946 | 0 | 291,946 |
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 거제 2구역 재개발 | 2016-01-30 | 2022-05-31 | 273,898 | 0 | 273,898 |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주 광천동 | 2015-12-29 | 2025-04-30 | 273,627 | 0 | 273,627 |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천안성황원성지구 | 2015-08-13 | 2023-12-31 | 261,561 | 0 | 261,561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 부산신항 2-4단계 장비조달 | 2016-02-17 | 2021-02-16 | 262,972 | 5,594 | 257,378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광주화정동 주상복합 | 2019-05-21 | 2022-11-30 | 255,707 | 15,064 | 240,643 |
능곡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고양 능곡5구역 | 2017-03-17 | 2022-06-30 | 231,408 | 0 | 231,408 |
주식회사 씨티웰 | 화성 병점지구 | 2018-10-12 | 2021-03-31 | 314,519 | 84,001 | 230,518 |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대전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 | 2015-09-10 | 2022-09-30 | 227,938 | 0 | 227,938 |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전주 태평동 1구역 재개발 | 2018-01-11 | 2022-01-31 | 223,563 | 0 | 223,563 |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장위 7구역 재개발 | 2018-05-30 | 2020-10-31 | 331,451 | 111,528 | 219,923 |
가야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 가야1구역 | 2016-09-01 | 2023-06-30 | 210,751 | 0 | 210,751 |
제이케이미래주식회사 | 남양주 별내 복합시설(숙박시설) | 2017-11-01 | 2021-01-31 | 291,440 | 80,724 | 210,716 |
전포2-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전포 2구역 재개발 | 2017-11-03 | 2020-10-02 | 379,339 | 174,918 | 204,421 |
베스트원 | 평택 패션타운 | 2018-08-23 | 2021-11-30 | 228,353 | 28,293 | 200,060 |
파주운정주택사업 주식회사 | 파주운정 | 2018-01-01 | 2020-07-31 | 511,835 | 314,805 | 197,029 |
임곡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임곡3지구 재개발 | 2018-12-20 | 2021-11-30 | 207,911 | 15,905 | 192,006 |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 2015-10-13 | 2023-05-31 | 187,030 | 0 | 187,030 |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주 계림2구역 | 2017-10-19 | 2022-03-31 | 174,988 | 0 | 174,988 |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장위 14구역 재개발 | 2010-12-29 | 2024-07-31 | 172,245 | 0 | 172,245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 부산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사업 | 2016-02-17 | 2021-02-16 | 326,865 | 155,062 | 171,803 |
원평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구미 원평1구역 | 2018-09-17 | 2021-06-30 | 167,065 | 0 | 167,065 |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의왕고천나구역 | 2017-12-08 | 2025-09-30 | 161,705 | 0 | 161,705 |
수색13구역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수색13구역 재개발 | 2018-02-02 | 2023-08-31 | 155,333 | 0 | 155,333 |
서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주 서동1구역 | 2018-12-14 | 미정 | 151,550 | 0 | 151,550 |
좋은도시개발(주) | 청주가경 3단지 (청주가경3차) | 2018-08-14 | 2021-05-31 | 189,983 | 46,525 | 143,458 |
개나리4차재건축조합 | 개나리4차 재건축 | 2019-02-22 | 2021-12-31 | 153,904 | 17,233 | 136,671 |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함 | 고천가구역 도시환경 | 2018-10-23 | 2026-03-31 | 133,253 | 0 | 133,253 |
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아현 2지구 주택 재건축 | 2019-08-30 | 2021-05-31 | 136,586 | 7,187 | 129,399 |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화곡1구역 | 2018-08-03 | 2023-06-30 | 123,237 | 0 | 123,237 |
이도주공2단지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제주 이도주공 | 2018-07-25 | 2022-03-01 | 120,270 | 0 | 120,270 |
대치2단지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 개포 대치2차 리모델링 | 2016-05-24 | 2021-06-30 | 114,166 | 0 | 114,166 |
면목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면목3구역 주택 재건축 | 2017-11-10 | 2020-06-30 | 321,219 | 207,192 | 114,027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 부산신항2-4 추가장비조달 | 2018-12-28 | 2023-02-17 | 107,484 | 0 | 107,484 |
주식회사 서미개발 | 속초 조양 IPARK | 2019-03-25 | 2021-12-01 | 107,199 | 0 | 107,199 |
82.83 복현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구82.83복현시영 | 2018-12-01 | 2021-03-31 | 129,318 | 26,255 | 103,063 |
세진인베스트먼트 | 광주직동 물류단지 | 2018-03-19 | 2020-08-15 | 100,500 | 0 | 100,500 |
신흥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성남신흥 | 2017-09-01 | 2020-07-31 | 313,628 | 214,319 | 99,309 |
범어우방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구범어우방 | 2017-07-19 | 2023-06-30 | 96,849 | 0 | 96,849 |
안양역세권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안양역세권지구 | 2017-12-07 | 2023-11-30 | 93,396 | 0 | 93,396 |
신정1-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신정1-1 | 2017-08-01 | 2020-03-31 | 309,085 | 222,704 | 86,382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 | 2018-08-21 | 2023-05-01 | 83,689 | 0 | 83,689 |
㈜대현 하우징 | 대구 연경지구 2BL | 2018-07-31 | 2020-07-30 | 147,802 | 64,549 | 83,253 |
당진 읍내동 지역주택조합 | 당진 읍내동 | 2019-05-16 | 2022-03-31 | 78,867 | 0 | 78,867 |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 | 지개~남산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2018-07-30 | 2021-07-29 | 91,495 | 16,555 | 74,939 |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당산 상아현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2018-01-01 | 2020-04-30 | 162,217 | 97,474 | 64,743 |
케이엘개발㈜ | 여주 현암지구 IPARK | 2018-06-29 | 2020-10-31 | 93,610 | 29,335 | 64,275 |
마스턴제12호서초PFV | 서초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17-09-20 | 2020-08-31 | 134,562 | 77,807 | 56,755 |
Bangabandhu Sheikh Mujib Medical University | 방글라데시 BSMMU병원 | 2018-07-31 | 2021-01-31 | 67,861 | 11,801 | 56,061 |
잠원한신로얄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 잠원한신로얄리모델링 | 2017-03-02 | 2021-06-30 | 54,197 | 0 | 54,197 |
전주 바구멀1지구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전주 바구멀1지구 주택 재개발 | 2018-02-21 | 2020-05-31 | 122,743 | 76,274 | 46,469 |
고덕5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고덕센트럴IPARK | 2017-07-01 | 2019-12-31 | 361,600 | 315,689 | 45,911 |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조합 | 송도역세권 부지조성 | 2019-09-09 | 마종 | 45,800 | 0 | 45,800 |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산곡 | 부평 산곡동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
2017-11-01 | 2020-10-31 | 91,105 | 52,233 | 38,872 |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 2019-04-22 | 2021-04-21 | 24,797 | 1,023 | 23,774 |
주식회사 씨티웰 | 화성 병점지구(분양) | 2018-11-09 | 2021-03-31 | 21,010 | 4,665 | 16,344 |
월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 | 2017-05-10 | 2019-10-31 | 168,315 | 152,600 | 15,715 |
풍납우성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풍납 우성 재건축 | 2016-11-24 | 2019-11-30 | 152,246 | 137,799 | 14,447 |
㈜이노텍 | 강릉송정IPARK | 2017-11-29 | 2019-12-31 | 91,230 | 78,301 | 12,929 |
주식회사 스타덤홀딩스 | 수지 시니어IPARK_분양불 | 2017-09-20 | 2020-08-31 | 130,800 | 119,722 | 11,078 |
주식회사 탑파트너스 | 역삼동 생활주택 | 2019-09-19 | 미정 | 11,041 | 0 | 11,041 |
신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신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016-09-13 | 2019-08-12 | 236,699 | 226,523 | 10,176 |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
2013-03-02 | 2020-06-30 | 66,960 | 57,761 | 9,199 |
HDC아이파크몰 | 아이파크몰 리뉴얼 및 외부환경개선공사 |
2019-05-31 | 2019-07-31 | 25,835 | 19,093 | 6,742 |
현대해상화재보험 | 현대해상안산사옥 | 2017-10-25 | 2019-10-31 | 32,457 | 26,655 | 5,802 |
제이알뉴스테이 | 화성동탄2 A-92BL 뉴스테이 | 2017-02-28 | 2019-07-31 | 131,432 | 128,426 | 3,006 |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안양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재건축 | 2016-07-08 | 2019-03-31 | 106,133 | 103,412 | 2,720 |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 | 일산3구역 2차 | 2017-09-11 | 2019-10-10 | 56,734 | 54,446 | 2,288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광주화정동 주상복합(분양) | 2019-05-21 | 2022-11-30 | 8,500 | 6,427 | 2,073 |
응암10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응암 10구역 재개발 | 2017-03-01 | 2019-08-31 | 109,164 | 107,289 | 1,875 |
신안종합건설 外 | 동탄A99BL 外 | - | - | 925,117 | 922,069 | 3,048 |
합 계 | - | - | 22,760,369 | 4,745,916 | 18,014,453 |
자료: 당사 제시자료 |
아.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자체공사 매출 및 이익 변동성 증가 위험 |
2018년부터 K-IFRS 제1115호가 적용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구)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당사의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당사의 자체공사 수익에 영향을 미치며,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 변경 내역] |
(1) 자체분양계약 인도기준 회계처리 (2) 계약원가 회계처리
|
자료 : (구)현대산업개발 2018년 1분기보고서 |
상기 회계처리 방식의 변경은 구체적으로 (구)현대산업개발의 별도기준 재무상태표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른 재무상태표 조정 내역(별도 기준)] |
구분 |
2017.12.31 |
조정 |
2018.01.01 수정후(*1) |
---|---|---|---|
매출채권(주1)(주3) | 1,014,174 | (246,157) | 768,017 |
선급비용(주2) | 303,088 | (119,798) | 183,290 |
재고자산(주1) | 430,194 | 582,212 | 1,012,406 |
이연법인세자산 | 119,986 | 87,947 | 207,933 |
자산총계 | 5,352,177 | 304,204 | 5,656,381 |
충당부채(주3) | 230,473 | 6,855 | 237,328 |
선수금(주1)(주3) | 734,071 | 572,819 | 1,306,890 |
부채총계 | 2,531,733 | 579,674 | 3,111,407 |
이익잉여금(주1)(주2) | 2,524,033 | (275,470) | 2,248,563 |
자본 총계 | 2,820,444 | (275,470) | 2,544,974 |
자료 : (구)현대산업개발 2018년 1분기보고서 (*1)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조정사항이 반영된 후의 금액입니다. |
2018년 1월 1일 기준 인도가 완료되지 않은 자체공사와 관련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존에 진행 기준에 따라 계상된 매출 등 수치에 대해 조정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이후 인도 시점에서 재계상됩니다. 가령 감소한 이익잉여금 2,755억원은 이후 자체공사가 실제 인도된 시점에서 이익으로 재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인도 완료된 자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과거 진행기준에 따라 일부 인식되었던 수익이 실제 인도 시점에서 재인식되어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이 증가하는 회계적 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한 예로 2019년 3월 준공된 수원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진행 기준으로 매출 및 수익이 일부 인식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로 기인식 수익으로부터 누적 계상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고, 2019년 3월부터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실제 인도됨에 따라 매출 및 수익이 재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회계적 효과를 감안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구)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당사의 연도별 매출 및 이익 등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와 같은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향후 진행하는 자체공사 또한 대체용도가 없고, 계약 전기간에 걸쳐 수행용역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도 시점에서 매출 및 이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편 2019년 3분기 기준 당사가 보유한 자체공사 잔고 중 미착공 현장이 존재하며, 이러한 현장들이 진행 기준 회계처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출 및 이익의 발생이 지연되어 일정 기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자체공사 현장의 준공 및 인도 시점에 따라 당사의 연도별 매출 및 이익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분양 관련 위험 |
당사는 주택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미분양 발생 시 당사의 수익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체 사업장에 대한 미분양 발생 시 당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고자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 사업장에 대한 미분양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은 시행사가 지게 되나, 당사가 시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각종 대여금의 상환 불능 및 해당 사업장 관련 우발채무 현실화 등 다양한 손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이 내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위험과 관련해서는 [사업위험 - 자. 주택시장 미분양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경우 미분양 발생 준공 사업장 및 진행 사업장에 대한 합계 분양률이 2017년 98.1%, 2018년 98.3% 및 2019년 3분기 98.8%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주택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분양률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브랜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당사의 연도별 미분양 세대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공 및 진행 현장 미분양 현황] | |
(단위 : 세대, 억원) |
2019년 3분기말 | ||||
---|---|---|---|---|
구 분 | (주1) 총 공급 세대 | 미분양 세대 | (주2) 분양률 | (주3) 미분양 금액 |
준공분 | 5,504 | 241 | 95.6% | 726 |
진행분 | 31,757 | 199 | 99.4% | 488 |
합계(조합 포함) | 37,261 | 440 | 98.8% | 1,214 |
합계(조합 제외) | 26,437 | 360 | 98.6% | 1,100 |
2018년말 | ||||
---|---|---|---|---|
구 분 | (주1) 총 공급 세대 | 미분양 세대 | (주2) 분양률 | (주3) 미분양 금액 |
준공분 | 1,631 | 2 | 99.9% | 115 |
진행분 | 43,063 | 760 | 98.2% | 2,032 |
합계(조합 포함) | 44,694 | 762 | 98.3% | 2,148 |
합계(조합 제외) | 40,881 | 719 | 98.2% | 2,118 |
2017년말 | ||||
---|---|---|---|---|
구 분 | (주1) 총 공급 세대 | 미분양 세대 | (주2) 분양률 | (주3) 미분양 금액 |
준공분 | 1,685 | 2 | 99.9% | 115 |
진행분 | 43,982 | 878 | 98.0% | 2,394 |
합계(조합 포함) | 45,667 | 880 | 98.1% | 2,510 |
합계(조합 제외) | 34,182 | 827 | 97.6% | 2,435 |
자료: 당사 내부자료 주1) 총 공급 세대 산정 시 준공분 수치는 각 기간말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이 존재하는 현장의 공급세대만을 포함하였으며, 준공 후 미분양이 존재하지 않는 현장의 세대 수는 제외하였습니다. 주2) 분양률 = (총 공급 세대 - 미분양 세대) / 총 공급 세대 주3) 미분양 금액은 분양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2019년 3분기말 기준 총 미분양 세대는 440세대(분양률 98.8%), 미분양 금액은 1,21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매출 과정에서 할인 분양 등으로 공사 원금 이상의 금액을 회수할 수 없거나, 매출이 지연될 경우 영업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세대는 241세대(해당 현장 합계 분양률 95.6%), 미분양 금액은 726억원으로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당사의 매출액 3조 2,016억원 및 총 자산 4조 4,686억원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이나, 향후 미분양 물량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공사 진행중인 현장의 미분양 세대는 199세대(분양률 99.4%)로 향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세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미분양 물량이며, 해당 물량은 향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분양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미분양 세대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분을 제외한 미분양 보유 물량은 360세대(분양률 98.6%), 미분양 금액은 1,100억원 수준입니다.
최근 당사가 공급한 주택에 대한 분양률은 양호한 수준이며, 당사가 현재 보유한 미분양 물량 또한 당사의 매출 및 자산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가 공사를 진행한 사업장으로부터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게 될 경우 매출 감소, 이익 감소, 대손충당금 증가 등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증가, 우발채무 현실화 등 재무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대손충당금 및 미청구공사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3분기말 연결 기준 3,382억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1,076억원이 설정(대손충당금 설정률 31.8%)되어 있는 등 채권 총액 1조 9,079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2,686억원을 설정(대손충당금 설정률 약 14.1%)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당사의 별도 기준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결과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에 유의미한 변동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2019년 3분기 기준 충당금을 제외한 3년 초과 매출채권 금액이 733억원으로, 향후 예상치 못하게 현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추가적인 충당금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일부 자체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매출은 인식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청구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인 주택사업에서 분양이 저조할 경우 비정상적 미청구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 손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별도 기준 미청구공사 금액(충당금 설정 전)은 2019년 3분기 5,063억원으로 2018년 2,768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이 주로 연말에 청구되는 경향이 있는 등 계절성 요인이 존재합니다. 향후 발생 매출 대비 미청구공사가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일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입찰 보증금 등을 포함한 기타수취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기타수취채권 보유 금액은 6,929억, 이에 대해 설정된 충당금은 1,598억원입니다. 기타수취채권 또한 당사의 주택 사업과 관련된 채권이 대부분이며, 향후 주택 경기 부진으로 주택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보유한 기타수취채권 항목에서도 추가적인 충당금 등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9년 3분기말 연결 기준 3,382억원의 매출채권(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포함) 등 채권 총액 1조 9,079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2,686억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약 14.1% 입니다. 당사 매출채권은 주로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을 기초로 발생되는 것으로, 외부감사인을 통한 개별적인 회수 가능성 검토결과에 따라 대손 추산액을 산정하여 개별채권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및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19년 3분기 |
매출채권 | 338,239 | 107,633 | 31.8% |
미청구공사 | 506,428 | 948 | 0.2% | |
기타수취채권 | 696,091 | 159,821 | 23.0% | |
선급금 | 367,170 | 244 | 0.1% | |
합 계 | 1,907,928 | 268,646 | 14.1% | |
2018년 | 매출채권 | 572,571 | 105,935 | 18.5% |
미청구공사 | 277,433 | 1,016 | 0.4% | |
기타수취채권 | 774,379 | 157,690 | 20.4% | |
선급금 | 287,324 | 152 | 0.1% | |
합 계 | 1,911,707 | 264,793 | 13.9% |
자료 : 당사 2019년 3분기보고서 주1) 매출채권은 받을어음,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기타수취채권은 미수금, 보증금, 기타당좌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채권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후 금액입니다. |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연결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9년 3분기 | 2018년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64,793 | 295,000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0 | 9,308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9,308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853 | (20,899)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68,646 | 264,793 |
자료: 당사 2019년 3분기보고서 |
당사의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 재무 수치에 대한 연도별 비교를 위해 (구)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당사의 별도 기준 재무 수치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 간 별도 기준 매출 채권의 연령 분석 결과 및 충당금 설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매출채권 연령 분석 및 충당금 설정 현황(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9년 3분기 | ||||
---|---|---|---|---|---|
6월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매출채권 등(주1) | 80,207 | 85,269 | 872 | 172,080 | 338,428 |
충당금 | 383 | 8,440 | - | 98,811 | 107,634 |
잔액 | 79,824 | 76,829 | 872 | 73,269 | 230,794 |
구 분 | 2018년 | ||||
---|---|---|---|---|---|
6월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매출채권 등(주1) | 310,368 | 86,464 | 3,329 | 173,098 | 573,259 |
충당금 | 9,015 | - | - | 96,921 | 105,936 |
잔액 | 301,353 | 86,464 | 3,329 | 76,177 | 467,323 |
구 분 | 2017년 | ||||
---|---|---|---|---|---|
6월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매출채권 등(주1) | 208,052 | 1,799 | 70,813 | 140,863 | 421,527 |
충당금 | 8,170 | - | - | 96,921 | 105,091 |
잔액 | 199,882 | 1,799 | 70,813 | 43,942 | 316,436 |
구 분 | 2016년 | ||||
---|---|---|---|---|---|
6월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매출채권 등(주1) | 93,251 | 13,845 | 51,832 | 152,193 | 311,121 |
충당금 | 779 | - | - | 96,921 | 97,700 |
잔액 | 92,472 | 13,845 | 51,832 | 55,272 | 213,421 |
자료 : 당사 제시 자료 주1) 받을어음, 공사미수금 및 분양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당사의 분할기일인 2018년 5월 1일 전의 수치에는 (구)현대산업개발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별도 기준 총 매출채권 규모는 2016년 3,111억원에서 2017년 4,215억원 및 2018년 5,733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3분기 현재 3,384억원으로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6월 이하 매출채권 금액의 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최근 3년 간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에 유의미한 변동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충당금 금액은 2016년 977억원에서 2017년 1,051억원, 2018년 1,059억원 및 2019년 3분기 1,076억원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 또한 1년 이하 매출채권에 대한 보수적 충당금 설정 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충당금이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손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3년 초과 매출채권의 경우 충당금 설정 금액은 2016년~2018년 969억원 대비 2019년 3분기 988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총 채권 금액이 2016년 1,522억원 대비 2019년 3분기 1,72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분기 기준 충당금을 제외한 3년 초과 매출채권 금액은 73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회수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장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아직 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향후 예상치 못하게 현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추가적인 충당금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추가 충당금 발생 시 당사의 이익이 감소하며 자산 감소로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일부 자체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매출은 인식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청구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대부분이 주택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의 경우 분양이 저조할 경우 비정상적 미청구공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의 미청구공사는 향후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으로서 당사의 수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미분양 등 사유로 비정상적인 미청구공사 발생 시 잠재적 손실요인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동성 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미청구공사 현황(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9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미청구공사 | 506,337 | 276,775 | 333,244 | 260,898 |
충당금 | 948 | 842 | 1,041 | 779 |
잔액 | 505,389 | 275,933 | 332,203 | 260,119 |
자료 : 당사 제시 자료 주1) 당사의 분할기일인 2018년 5월 1일 전의 수치에는 (구)현대산업개발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별도 기준 미청구공사 금액(충당금 설정 전)은 2019년 3분기 5,063억원으로 2018년 2,768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이 주로 연말에 청구되는 경향이 있는 등 계절성 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2019년 3분기말 미청구공사 금액을 2018년말 금액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향후 발생 매출 대비 미청구공사가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일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청구공사는 청구 시점에서 매출채권으로 일부 전환될 수 있으며, 향후 공사 진행중인 사업장의 사업성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이외 미청구공사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사업위험 - 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방법 상의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입찰 보증금 등을 포함한 기타수취채권에 대해서도 상당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별도 기준 기타수취채권액 및 대손충당금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기타수취채권 및 충당금 설정 현황(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9년 3분기말 | 2018년말 | 2017년말 | 2016년말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기타수취채권(유동) | 341,030 | (115,288) | 225,742 | 404,680 | (113,527) | 291,153 | 379,413 | (119,402) | 260,011 | 313,540 | (124,733) | 188,807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351,891 | (44,534) | 307,357 | 369,171 | (44,163) | 325,008 | 496,349 | (74,145) | 422,204 | 462,885 | (57,192) | 405,693 |
합계 | 692,921 | (159,822) | 533,099 | 773,851 | (157,690) | 616,161 | 875,762 | (193,547) | 682,215 | 776,425 | (124,733) | 594,500 |
자료 : 당사 및 (구)현대산업개발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당사가 보유한 기타수취채권 총 금액은 6,929억원이며, 이에 대해 설정된 충당금은 1,598억원입니다. 최근 3년 간 채권액이나 대손충당금액에 대한 유의미한 증가 또는 감소 추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와 마찬가지로 기타수취채권 또한 당사의 주택 사업과 관련된 채권이 대부분이며, 과거 당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저조로 인한 사업 중단, 미분양 발생으로 인한 당사의 PF 대위 변제 등의 원인으로 대손충당금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주택 경기 부진으로 주택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보유한 기타수취채권 항목에서도 추가적인 충당금 등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
|
당사의 주요 우발채무는 주택부문에서 기인한 지급보증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의 경우 당사가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하므로 신용 공여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주택사업 PF 관련 지급보증 잔액은 2016년말 8,754억원 대비 2019년 3분기 9,759억원으로 다소 증가한 반면 중도금대출 관련 지급보증 잔액은 2016년 8,904억원 대비 5,880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급보증의 경우 토지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한 PF 및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위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시행사 PF에 대하서는 제한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의 경우 지급보증에 비해 간접적인 형태의 신용공여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된 자금에 대하여 시행사 또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적기에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보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주택사업 PF 관련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금액은 2016년 6,309억원에서 2019년 3분기 8,499억원으로 약 2,2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지급보증에 제한이 있는 시행사 PF 위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부문에서 발생하는 지급보증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금액을 합산할 경우 2016년 2조 3,967억원, 2017년 2조 3,907억원, 2018년 2조 4,983억원 및 2019년 3분기 2조 4,139억원으로 최근 3년 간 큰 규모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지급보증 대비 주택사업 PF 관련 지급보증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채무인수의 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우발채무 금액은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당사 부채총계 금액인 2조 3,36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향후 주택 경기 부진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부문 주요 우발채무 대출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우발채무 형태 | 대상 | 2019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주택사업 PF 관련 지급보증 |
시행사 PF | 118,000 | - | 141,800 | 254,200 |
재개발/재건축조합 PF | 857,936 | 897,766 | 890,265 | 621,176 | |
소 계 | 975,936 | 897,766 | 1,032,065 | 875,376 | |
중도금대출 관련 지급보증 |
수분양자 | 588,018 | 441,799 | 753,504 | 890,419 |
주택사업 PF 관련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
시행사 PF | 789,942 | 1,048,820 | 545,900 | 437,800 |
재개발/재건축조합 PF | 60,000 | 109,900 | 59,200 | 193,100 | |
소 계 | 849,942 | 1,158,720 | 605,100 | 630,900 | |
합 계 | 2,413,896 | 2,498,285 | 2,390,669 | 2,396,695 |
자료: 당사 제시 주1) 2016년 및 2017년은 (구)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수치이며, 2018년 및 2019년 3분기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수치입니다. |
한편 당사의 2019년 3분기말 기준 기타 우발채무 현황은 아래와 같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분기말 기준 기타 우발채무 현황]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 등의 금액은 6,484,981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가 ㈜하나자산신탁 등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분양보증(사업이행보증 포함)등의 금액은 2,635,411백만원이며, 롯데건설 등 동업자간 수주공사를 위해 상호 보증한 금액은 18,220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시행사, 기타특수관계자 및 SOC법인 등을 위하여 몰링월드제일차유한회사 등과 1,179,322백만원의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대출잔액: 1,126,542백만원)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금융보증계약의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10,557백만원을 기타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면목3구역 사업 등의 PF대출 1,499,300만원(대출잔액: 976,406백만원)과 분양자 등의 주택매입자금 5,416,058백만원(대출잔액: 2,569,546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HDC리츠1호 및 우선주주와 체결한 사업 및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건물을 책임준공하여야 합니다.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연결회사는 우선주와의 대출약정서에 따른 채무인수와 별개로 우선주주가 지정하는 날까지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전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연결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시행하는 공사현장과 ㈜동탄92블럭을 위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KEB하나은행과 50,000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원화보증 한도 10,000백만원, 대외 외환보증 한도 15,016만원, L/C 한도 USD 22,000천달러는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우리은행과 45,000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원화보증 한도 39,886백만원, 대외 외환보증 한도 5,114백만원은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국민은행과 32,135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외화보증 한도 32,135백만원은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상법 제 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분할기일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부동산 PF 유동화 관련 신용보강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보강 제공 현황]
(기준일 : 2019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SPC) |
증권종류 | PF 사업장 구분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 잔액 |
신용보강 유형 |
조기상환 조항 |
시공사 신용등급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요건 |
---|---|---|---|---|---|---|---|---|
플랜업수지제일차(주) | ABL | 주택 | 2018.07.04 | 27,900 | 23,200 |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
- | - |
우리에이치제일차(주) | ABL | 주택 | 2018.12.11 | 60,000 | 60,000 | - | - | |
엠디하이브리드제일차(주) | ABL | 주택 | 2019.04.26 | 122,700 | 122,700 | - | - | |
가경제일차(주) | ABL | 주택 | 2019.01.25 | 53,600 | 53,600 | - |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BBB+ (장기신용등급) 이하 또는 A3+ (단기신용등급) 이하로 책정 |
|
비케이와이제이(주) | ABCP | 주택 | 2019.03.27 | 23,000 | 23,000 | - | - | |
와이케이제이피제육차(주) | ABCP | 주택 | 2019.02.27 | 120,000 | 120,000 | - | - | |
엠피제삼차(주) | ABSTB | 주택 | 2019.05.23 | 60,000 | 60,000 | - | - | |
도안제일차(주) | ABCP | 주택 | 2019.06.12 | 42,000 | 42,000 | - | - | |
고덕베스트유동화(주) | ABCP | 주택 | 2019.01.11 | 41,961 | 41,961 | - | - | |
에이블강릉송정(주) | ABCP | 주택 | 2019.01.28 | 6,500 | 6,500 | - | - | |
케이비별내스위트(유) | ABCP | 주택 | 2019.06.20 | 135,480 | 135,480 | - | - | |
비케이레드(주) | ABCP | 주택 | 2019.06.28 | 39,000 | 39,000 | - | - | |
연경제일차(주) | ABSTB | 주택 | 2018.10.12 | 63,000 | 42,500 | - | 시공사의 유효신용등급이 장기회사채기준 A- 또는 단기기업어음기준 A2- 미만으로 하락 |
|
산곡더세븐(주) | ABSTB | 주택 | 2017.10.25 | 23,000 | 20,000 | - | 시공사의 유효신용등급이 장기회사채기준 A- 또는 단기기업어음기준 A2- 미만으로 하락 |
|
봉명2구역아이파크(주) | ABSTB | 재개발 | 2019.06.17 | 33,500 | 33,500 | - | - | |
망원1구역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ABSTB | 재건축 | 2019.06.11 | 2,000 | 2,000 | - | - | |
마인트서신제일차(주) | ABCP | 주택 | 2019.06.18 | 24,500 | 24,500 | - | - |
<연결실체 내 회사간 현황>
당분기말 현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결회사가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자금보충처 | 자금보충금액 | 자금보충기간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몰링월드제일차(유) | 145,000 | 2017.11.22~2022.11.22 |
몰링월드제이차(유) | 125,000 | ||
우리에이치 제일차㈜(*1) | 60,000 |
2018.12.11~2021.12.13 | |
에이치디씨영창㈜ |
엠디옥타브㈜ | 6,600 | 2017.08.21~2020.08.21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와이케이제이피제육차㈜(*1) | 120,000 | 2019.02.27~2019.10.25 |
계 | 456,600 |
(*1) 분할기일 이후에 제공한 자금보증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은 연결회사가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내용 | 계약기간 | 사용료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CI 사용권 매입 | 2019.01.01~2019.12.31 |
내부거래를 제외한 분기별 매출액의 0.19%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BI 사용권 제공 | 2019.01.01~2019.12.31 | 연간 매출액의 0.2% |
회사가 기타특수관계자인 HDC INDIA PRIVATE Ltd.을 위해서 L/C 관련 5,114백만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소송 및 과징금 관련 위험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및 회사가 제소한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및 피고 소송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종 목 | 소송금액 | 상 대 방 |
---|---|---|---|
원고사건 | 공사미수금 청구소송 등 | 172,055 |
문화방송 등 48건 |
피고사건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109,863 |
세안이엔씨 등 115건 |
주) 상기의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예측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속 중인 소송
(단위 : 백만원) |
원고 | 피고 |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
대한민국 | 당사 외 3개사 | 화양-적금 3공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 10,000 | 2015.12.3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외 7개사 | 유신코퍼레이션 외 2개사 |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이설수로 설계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
2,313 | 2012.04.27 당사 제소 2018.05.18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019.08.16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3심 진행중 |
|
당사 | 김성현 외 28인 | 부천약대 중도금대출 미상환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 4,674 | 2018.07.10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당사 | 문화방송 | MBC 신사옥 설계변경 등 추가 공사대금 청구 | 68,299 | 2013.08.30 당사 제소 2018.02.02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당사 | 세안이엔씨 | 대구 월배2블럭 시행사의 유보금 강제집행 관련 청구이의 |
3,000 | 2014.08.12 당사 제소 2016.10.13 판결 선고 → 당사 승소 2018.01.25 판결 선고 → 당사 승소 3심 진행중 |
|
당사 | 명륜3구역 조합 외 3인 |
부산 명륜3구역의 설게변경 등 추가 공사비 청구 | 6,108 | 2014.06.23 소장 접수 2017.01.19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명륜3구역 조합 | 당사 | 부산 명륜3구역의 착공지연, 오시공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
9,342 | 2015.05.18 소장 접수 2018.01.17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당사 | KB부동산신탁 | 광교복합의료원의 공사미수금 청구 관련 사해신탁 취소 청구 |
2,850 | 2016.01.26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당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6공구의 착공지연에 따른 배상금 및 공기연장, 설계변경 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 |
5,767 | 2016.11.22 당사 제소 2019.08.21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명륜1차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
당사 외 2개사 | 오/미시공 등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3,674 | 2016.07.21 소장 접수 2019.06.13 판결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당사 외 2개사 | 대한민국 | 성남-장호원간 1공구 관련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 |
7,568 | 2017.03.29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당사 | 두산건설 외 2개사 | 강남순환도로 민자사업 간접비 배분기준 이견에 따른 정산금 청구 |
6,579 | 2017.09.29 당사 제소 2019.06.20 판결선고 → 당사 패소 2심 진행중 |
|
한반도 | 당사 | 공사기간 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 청구 | 2,415 | 2018.04.09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 한반도 | 설게변경 등 추가공사비 청구 | 3,170 | 2018.05.25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신세기철강앤건설 | 당사 | 강재사용료 및 미반환 강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2,049 | 2017.07.11 소장 접수 2018.06.20 판결 선고 → 당사 승소 2심 진행중 |
|
당사 외 2개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울산-포항 복선전철 현장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 |
9,655 | 2017.07.17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당사 외 3개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수서-평택 6-2공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청구 |
9,653 | 2017.08.07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당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인천공항연결철도 현장의 AFC 설계변경 관련 추가 공사비 및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
3,009 | 2018.07.11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동명건설 | 당사 | 블루마운틴CC 숙박시설 현장의 추가 공사비 청구 | 2,842 | 2018.10.0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DMC파크뷰자이 입주자대표회의 |
당사 외 4개사 | 오/미시공 등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 4,230 | 2018.08.3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DMC파크뷰자이 조합 |
당사 외 2개사 | 공사대금 정산 청구 | 2,820 | 2018.11.20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대한민국 | 당사 외 3개사 | 홍성-송산 복선전철 현장의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
3,204 | 2015.12.17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외 1개사 | 한국도로공사 | 담양-성산 5공구 추가 간접비 청구 | 5,504 | 2017.01.02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외 1개사 | 한국도로공사 | 담양-성산 9공구 추가 간접비 청구 | 6,595 | 2016.12.30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평산산업 | 당사 | 거제2차 아이파크 시행사의 약정금 청구 | 5,000 | 2019.03.1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 대한민국 | 여주IC-장호원 도로 현장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 |
3,211 | 2016.09.02 당사 제소 2019.04.01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당사 | 삼환기업 | 회생채권 추완신고분 부인에 따른 조사확정재판 |
5,091 | 2018.01.05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한국철도시설공단 | 당사 | 수서-평택 4공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 5,241 | 2015.11.16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 한국도로공사 | 삼척-동해 2공구 간접비 청구 | 8,760 | 2017.04.26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김명수 | 당사 | 삼성동 B블럭 매매대금 청구 | 2,175 | 2018.11.14 소장 접수 2019.09.25 판결선고 → 당사 패소 2심 진행중 |
|
아산용화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
당사 | 아산 용화 아이파크 하자소송 | 2,670 | 2018.02.0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소송가액 20억원 미만 소송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
(단위 : 백만원) |
원고 | 피고 |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
평산산업 | 당사 | 거제2차 아이파크 시행사의 약정금 청구 | 5,000 | 2019.03.1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소송가액 20억원 미만 소송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결산일 이후(2019.10.01~2019.11.13)에 제기된 소송
(단위 : 백만원) |
원고 | 피고 |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
- | - | - | - | - | - |
상기 소송들이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 및 영업정지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진행중인 소송의 최종결과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수 없으며,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당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35백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 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
2019.01.11 |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주) |
공정거래 위원회 |
과징금 635백만원,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제6조 제2항, 제6조 제3항 | 과징금 납부 후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판결 : 과징금 효력정지 인용), 행정소송 진행 중 |
하도급 대금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
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
당사는 에이치디씨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로서 그룹 내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존재합니다. 2019년 3분기말 현재 별도 기준 당사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기타특수관계자 등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비고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에이치디씨스포츠㈜, 에이치디씨영창㈜, 영창악기(중국)유한공사, 천진영창강금주건유한공사, Hyundai(Sanhe)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India Private Ltd., Guangdong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Yanche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BYUKSAN JV, HDC INDIA PRIVATE Ltd., HYUNDAI DVP S.R.L,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DC리츠1호), 부동산일일사㈜, 미래비아이㈜ | 에이치디씨(주)의 종속기업 | |
오크밸리리저브㈜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Icontrols Vietnam Co., Ltd., 아이시어스㈜,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 통영에코파워㈜, 북항아이브리지㈜,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아이파크마리나㈜,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
자료: 당사 2019년 3분기 보고서 (*) 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입니다. |
2019년 3분기 누적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기타 | 매입 | 임차료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820 | - | 45,948 |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2 | - | 27,788 | -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16 | 100 | 6,084 |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71 | - | -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29 | - | 60,342 | -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21,500 | 200 | 74 | -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26,469 | 24 | 1,263 | 3,995 | |
에이치디씨스포츠㈜ | - | - | 5,431 | - | |
에이치디씨영창㈜ | 6 | - | 27,873 | - | |
㈜HDC리츠1호 | 24,406 | - | - | - | |
부동산일일사㈜ | 4 | - | 238 | - | |
HYUNDAI-BYUCKSAN JV | - | 396 | 177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451 | - | 6 |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44 | - | 100,320 | - | |
합 계 | 73,818 | 720 | 275,544 | 3,995 |
자료: 당사 2019년 3분기 보고서 |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누적 매출은 총 738억원이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매출 등이 주된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누적 매입금액은 총 2,755억원이며, 고객서비스 용역비 및 홈 네트워크 등의 하도급 공사비가 주된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보증금 등)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보증예수금)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 | 1,169 | 1,174 |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 | - | 4,152 | -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 | 41 | - | 1,886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 | 1 | -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 | 5 | 2,096 | 7,603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 27 | 1,083 | 3,938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12,885 | 36,621 | 1,070 | 199 | |
에이치디씨스포츠㈜ | - | - | - | 26 | |
에이치디씨영창㈜ | - | 10 | 1,479 | 2,690 | |
㈜HDC리츠1호 | 3,216 | - | - | - | |
부동산일일사㈜ | - | - | - | 22 | |
HYUNDAI-BYUCKSAN JV | - | 1,414 | -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60 | - | - | 2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 | - | 10,891 | 4,790 | |
합 계 | 16,161 | 39,288 | 21,945 | 21,156 |
자료: 당사 2019년 3분기 보고서 주) 2019년 3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 인식한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
2019년 3분기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보유한 매출채권은 162억원, 기타수취채권은 392억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입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보유한 매입채무는 219억원, 기타채무는 212억원으로 해당 금액은 주로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용역 매입 및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입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3분기말 현재 기타특수관계자인 HDC INDIA PRIVATE Ltd.을 위해서 L/C 관련 5,114백만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3분기말 현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결회사가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보충처 | 자금보충금액 | 자금보충기간(대표)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몰링월드제일차(유) | 145,000 | 2017.11.22~2022.11.22 |
몰링월드제이차(유) | 125,000 | |||
우리에이치 제일차㈜(*1) | 60,000 | 2018.12.11~2021.12.13 | ||
에이치디씨영창㈜ |
엠디옥타브㈜ | 6,600 | 2017.08.21~2020.08.21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와이케이제이피제육차㈜(*1) | 120,000 | 2019.07.26~2019.10.25 |
|
합 계 | 456,600 |
자료: 당사 2019년 3분기 보고서 (*1) 분할기일 이후에 제공한 자금보증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은 연결회사가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기타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채무인수 금액의 합계는 5,000억원 수준입니다. 그룹 내 계열사의 실적 악화 등 사유로 상기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재된 내용 외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북항아이브리지㈜ (계열회사)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계열회사) |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계열회사) |
---|---|---|---|
신용공여 등을 행한 일자 | 2011.06.24 | 2017.10.01 | 2018.01.05 |
신용공여 등의 목적 | 북항대교 민자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주주사로서 담보를 제공함 |
부산신항2-4 민자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주주사로서 담보를 제공함 |
지개남산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주주사로서 담보를 제공함 |
기초잔액 (2019.01.01) |
79,530백만원 | 60,000백만원 | 5,400백만원 |
증감 (2019.01.01~9.30) |
- | - | - |
분기말잔액 (2019.9.30) |
79,530백만원 | 60,000백만원 | 5,400백만원 |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대주주가 제공한 담보의 내용 |
- | - | - |
신용공여 등의 조건 | 제공기간: 대출금 상환전까지 |
제공기간: 대출금 상환전까지 |
제공기간: 대출금 상환전까지 |
보증일 경우 주채무의 주요내용 |
대출금액: 2,300억 대출만기: 2030년 |
- | - |
내부승인절차 | 2008.12.30 이사회 결의 | 공사수행 관련된 신용공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위임 되어 대표이사 승인 후 집행하였음 |
계열사와의 100억 미만의 거래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위임 되어 대표이사 승인 후 집행하였음 |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신용공여 등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 당사의 채무로 확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 상기 신용공여는 회사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주)이 제공한 신용공여 입니다. 분할이후 에이치디씨 주식회사가 승계하며, 당사는 분할계획서에 의거 분할 전 신용공여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대상자 (회사와의 관계) |
에이치디씨(주) (계열회사) |
거래종류 | 부동산 매수 |
거래일자 | 2019.01.31 |
거래대상물 | 속초아이파크 상가 6개호실 |
거래목적 | 부동산 및 임대사업 권리와 의무 일체 양수 |
거래금액 | 1,285백만원 |
거래조건 | - |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
- |
내부승인절차 | 2018.12.27 대표이사 승인 |
하. 기업집단 및 지배구조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에이치디씨그룹은 2018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이하 "당사")를 신설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명칭을 (구)현대산업개발(주)에서 에이치디씨(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에이치디씨(주)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지배구조 개편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당사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등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서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완료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아이디티 및 에어부산 등 지분율 100%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에이치디씨그룹의 손자회사로 편입된 시점으로부터 2년 내로 지분을 100%까지 확보하거나 해당 지분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자회사 등에 대하여 지분 매각 또는 지분 보유 구조 변경 등의 조치가 예상되며, 기한 내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6조 1항에 의한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등) 및 공정거래법 제17조 4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업 이미지 및 현금흐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가치에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강제적인 종속회사 지분 매각으로 인해 처분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이치디씨그룹 기업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38개사이며, 그 중 상장회사는 4개 회사입니다. 당사 계열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상장 여부 | 비 고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유가증권시장 상장 | |
에이치디씨㈜ | 유가증권시장 상장 | |
HDC INDIA PRIVATE Ltd. | 인도현지법인 | |
Hyundai-Byuksan JV | 볼리비아현지법인 | |
Hyundai DVP S.R.L | 볼리비아현지법인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유가증권시장 상장 | |
Hyundai (Sanhe) Engineering Plastics Co., Ltd. |
중국현지법인 | |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India Private Limited |
인도현지법인 | |
Guangdong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Co., Ltd. |
중국현지법인 | |
Hyundai (Yanche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
중국현지법인 | |
Hyundai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
중국현지법인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유가증권시장 상장 | |
ICONTROLS VIETNAM CO., LTD | 베트남현지법인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비상장 | |
아이시어스㈜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스포츠㈜ | 비상장 | |
호텔에이치디씨㈜ | 비상장 |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비상장 | |
북항아이브리지㈜ | 비상장 | |
통영에코파워㈜ | 비상장 | |
아이파크마리나㈜ | 비상장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영창㈜ | 비상장 | |
영창악기(중국)유한공사 | 중국현지법인 | |
천진영창강금주건유한공사 | 중국현지법인 | |
지개남산도시화고속도로㈜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비상장 | |
한용(상해) 상무자문유한공사 | 중국현지법인 |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 | 비상장 | |
부동산일일사㈜ | 비상장 | |
미래비아이㈜ | 비상장 | |
서울-춘천고속도로㈜ | 비상장 | 2019.3.1 계열회사 편입 |
에이치디씨리조트㈜ | 비상장 | 2019.11.1 계열회사 편입 |
오크밸리리저브㈜ | 비상장 | 2019.11.1 계열회사 편입 |
계 | 38개 |
※ 2018년 5월 1일(분할기일) 현대산업개발㈜은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와 분할신설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 분할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에이치디씨㈜는 변경상장,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는 재상장되었습니다.
당사가 속한 에이치디씨그룹은 2018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이하 "당사")를 신설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명칭을 (구)현대산업개발(주)에서 에이치디씨(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에이치디씨(주)는 투자사업부문 및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제외한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당사로 분리하고, 투자사업부문 및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가 속한 에이치디씨그룹의 지배구조개편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 내용 | 시기 | 행위제한요건 | 비고 |
---|---|---|---|---|
에이치디씨(주) | 지주회사 설립 | 2018.05.01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인적분할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기명식 보통주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유상증자 |
2018.09.21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보 (상장회사 20% 이상)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에이치디씨(주) 자회사 편입 |
자료: 당사 제시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는 자산요건(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및 자회사 주식금액 보유 요건(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40%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에이치디씨그룹의 지주회사인 에이치디씨(주)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발행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기 위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보통주식에 대해서 공개매수방식으로 일정기간(공개매수기간 : 2018년 08월 30일 ~ 2018년 09월 18일)동안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로부터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응모주주에게 에이치디씨(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신주발행관련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 신고서 |
(단위: 원,주) |
공개매수자 | ㆍ성명 :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 회사 □ 개인 □ 회사가 아닌 법인ㆍ단체 □ 외국인 |
||
ㆍ대상회사와의 관계 □ 대상회사 본인 □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 ■ 대상회사의 계열사 □ 기타(제3자 등) |
|||
공개매수 대상회사명 |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
공개매수 목적 | □ 경영권안정 □ M&A ■ 지주회사요건충족 □ 상장폐지 □ 기타 -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 사 성립요건 충족 |
||
공개매수대상 주식등 | 주식등의 종류 | HDC현대산업개발(주) 기명식 보통주 | |
매수 예정 수량(비율) | 13,181,466 주 (발행주식총수의 30%) |
||
매수 가격 | 58,672 원 | ||
공개매수조건 | 공개매수에 응한 HDC현대산업개발(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매수 방식'이 아닌 HDC(주)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현물출자 신주발행 방식'임. 응모 주식의 총수가 매수예정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전부매수, 초과할 경우 안분비례 매수함. | ||
공개매수기간 | 2018.08.30. ~ 2018.09.18.(결제일: 2018.09.20) | ||
보유주식등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보유 수량 | 3,089,143 주 |
보유 비율 | 7.03% | ||
공개매수후 (예정) |
보유 수량 | 16,270,609 주 | |
보유 비율 | 37.03% | ||
사무취급자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자료: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2018.08.28 [정정]공개매수신고서 공시자료 | |
주1) | 금번 공개매수의 경우 공개매수자인 에이치디씨(주)(이하 HDC(주))의 특별관계자가보유한 HDC현대산업개발(주)의 기명식 보통주식도 공개매수 대상주식에 포함되며, HDC(주)의 특별관계자들의 참여 여부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보유주식등의 수량및 비율은 특별관계자를 제외한 공개매수자인 HDC(주)의 보유 수량 및 비율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2) | 신고서 제출일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발행주식총수는 43,938,220주이며, 공개매수자는 HDC현대산업개발(주)의 보통주식 3,089,143주(보통주 기준 7.03%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들(공개매수자 제외)은 8,272,838주(보통주 기준 18.83%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의 공개매수 후 보유 수량 및 비율은 특별관계자들과 기타 소액주주 등의 공개매수 참여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금번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자인 HDC(주)의 지주회사 성립요건 충족 및 HDC현대산업개발(주)의 자회사 편입을 위한 공개매수로써, 공개매수의 대가로 HDC(주)의 신주를교부하게 됩니다.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단위: 주, %) |
주식등의 종류 | 주식등의 수(주) | 공개매수 후 주식등의 보유비율(%) |
||
---|---|---|---|---|
공개매수 전 | 공개매수 | 공개매수 후 | ||
보통주 | 11,362,435 | 5,535,109 | 16,897,544 | 38.46 |
우선주 | - | - | - | - |
신주인수권 표시 증서 | - | - | - | - |
전환사채권 | - | - | - | - |
신주인수권증권 | - | - | - | - |
교환사채권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11,362,435 | 5,535,109 | 16,897,544 | 38.46 |
출처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2018.09.20 공개매수결과보고서 공시자료 | |
주1) | 상기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HDC현대산업개발(주) 발행주식총수 기준 보유 비율입니다. |
주2) | 상기 종류별 보유현황은 공개매수자인 HDC(주)와 특별관계자의보유 현황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주3) | 상기 공개매수 주식수(5,535,109주)는 공개매수자인 HDC(주)가 공개매수한 주식의 수(11,405,239주)에서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청약에 참여한 주식의 수(5,870,130주)를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8,295,76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445,96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69,166,451,889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3,649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8년 08월 30일 | |
종료일 | 2018년 09월 18일 | ||
10. 납입일 | 2018년 09월 20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0월 10일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8년 10월 11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7월 3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출처 : 에이치디씨(주)의 2018.09.19[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자료 |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유상증자 결과 에이치디씨(주)의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에 대한 지분율이 38.46%로 상승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조건을 충족하였으며,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는 2018년 09월 20일자로 에이치디씨(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에이치디씨(주)의 자회사인 당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로, 당사의 자회사의 자회사는 증손회사로 분류됩니다. 지주회사 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 보유 시에는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40%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가 출자한 계열사 중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계열사는 호텔에이치디씨(지분율 100%),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지분율 100%), 에이치디씨리조트(지분율 49.9%)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외 당사는 건설공제조합, 동두천드림파워(주),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국내 비계열사 비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어 행위제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보유 시에는 지분 100%를 보유하여야 하며, 손자회사인 에이치디씨리조트는 증손회사에 해당하는 오크밸리리저브(주)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증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에 따르면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오크밸리리저브(주)는 보유 중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 금지에 따라 에이치디씨그룹 계열사인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사 지분 3.38%를 추후 해소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등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서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완료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당사 보유 지분율은 20% 이상이 되나,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아시아나항공이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아시아나개발(100%), 에어서울(100%) 및 아시아나에어포트(100%)는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이 이미 100%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지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아이디티(76.22%) 및 에어부산(44.17%)에 대해서는 당사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시점에서 2년 내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는 지분을 100%까지 확보하거나 해당 지분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자회사 등에 대하여 지분 매각 또는 지분 보유 구조 변경 등의 조치가 예상되며, 기한 내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6조 1항에 의한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등) 및 공정거래법 제17조 4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업 이미지 및 현금흐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가치에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강제적인 종속회사 지분 매각으로 인해 처분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계열회사 실적 관련 위험 |
2019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호텔에이치디씨(주)와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치디씨리조트(주)를 관계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타법인 출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법인 출자 내역] | |||
(기준일 : | 2019년 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최초 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 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1)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호텔에이치디씨㈜ (비상장) |
2005.02.25 | 경영권 지배 |
2,000 | 2,200 | 100.0 | - | - | - | - | 2,200 | 100.0 | - | 11,091 | 913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비상장) |
2014.05.19 | 경영권 지배 |
500 | 100 | 100.0 | 500 | - | - | - | 100 | 100.0 | 500 | 9,192 | 1,214 |
HDC리조트㈜ (비상장) | 2019.08.23 | 경영 참여 |
58,000 | - | - | - | 11,600 | 58,000 | 11,600 | 49.9 | 58,000 | 764,635 | (83,667) | |
건설공제조합 (비상장) |
1986.12.31 | 투자 | 1,205 | 16 | - | 23,624 | - | - | - | 16 | - | 23,624 | 6,865,389 | 158,441 |
동두천드림파워㈜ | 2018.08.21 | 투자 | 15,664 | 1,566 | 15.5 | 4,538 | - | - | - | 1,566 | 15.5 | 4,538 | 1,506,025 | 25,472 |
(주)고척아이파크 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
2018.09.19 | 투자 | 34,700 | 347 | 18.5 | 34,700 | - | - | - | 347 | 18.5 | 34,700 | - | - |
합 계 | - | - | 63,362 | - | - | - | - | - | 63,362 | - | - |
자료 : 당사 2019년 3분기보고서 (*1) 피출자회사의 최근사업년도 재무현황은 2018년 기말 실적임 (*2) 피투자회사의 재무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 |
당사의 주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관련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분류 | 회사명 | 2019년 3분기말 | 2018년말 | ||||||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11,548 | 10,390 | 1,159 | 862 | 11,091 | 10,627 | 464 | 913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11,614 | 4,588 | 7,027 | 1,305 | 9,192 | 3,439 | 5,753 | 1,214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810,494 | 701,004 | 109,490 | (7,734) | 764,635 | 715,751 | 48,885 | (83,667) |
자료 : 당사 2019년 3분기보고서 및 한솔개발(현 에이치디씨리조트) 2018년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의 종속회사인 호텔에이치디씨(주)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3분기말 기준 자산 115억원, 부채 104억원, 자본 12억원 및 누적 순이익 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콘크리트 부재 사전제작)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3분기말 기준 자산 116억원, 부채 46억원, 자본 70억원 및 누적 순이익 1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호텔에이치디씨 및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의 재무상태 및 손익은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며, 개별재무제표에는 투자자산 항목으로 계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 종속회사의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관계회사인 에이치디씨리조트는 관광단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는 2019년 8월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구)한솔개발 신주를 취득한 이후 사명을 에이치디씨리조트(주)로 변경하고 당사의 계열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580억원의 인수자금을 투입하여 49.9%의 지분율을 확보 및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3분기말 기준 자산 8,105억원, 부채 7,010억원, 자본 1,095억원 및 누적 순손실 7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에이치디씨리조트는 당사 지분 인수 이전인 2017년 및 2018년 상당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주로 영업외 손실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에이치디씨리조트의 최근 3년 간의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에이치디씨리조트 손익계산서(연결 기준)] |
|||
(단위 : 원) |
과 목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매출액 | 98,187,886,587 | 94,378,121,161 | 106,982,220,970 |
매출총이익 | 21,870,375,755 | 16,271,926,614 | 31,625,389,929 |
영업이익 | 12,761,157,061 | 7,190,899,631 | 22,187,392,210 |
당기순이익(손실) | (83,667,101,150) | (66,905,181,200) | 3,663,163,334 |
자료 : 에이치디씨리조트((구)한솔개발) 연결감사보고서 |
에이치디씨리조트의 최근 3년 간 영업외 손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이치디씨리조트 영업외 손익 내역(연결 기준)] |
|||
(단위 : 원) |
과 목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영업외 손익 | (70,573,487,204) | (90,917,401,024) | (15,087,476,189) |
금융이익 | 179,829,128 | 99,562,781 | 3,625,625,962 |
금융원가 | (2,612,724,878) | (2,187,464,158) | (1,267,260,348) |
기타금융원가 | (20,704,089,032) | (17,014,609,249) | (205,810,811) |
기타영업외이익 | 653,801,938 | 528,100,782 | 2,655,097,605 |
기타영업외비용 | (48,090,304,360) | (72,342,991,180) | (19,895,128,597) |
자료 : 에이치디씨리조트((구)한솔개발) 연결감사보고서 |
2017년의 경우 170억원의 기타금융원가 및 723억원의 기타영업외비용이 발생하면서 66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207억원의 기타금융원가 및 481억원의 기타영업외비용이 발생하면서 83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금융원가는 예수보증금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현금유출을 동반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기타영업외비용은 90% 이상이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서 골프, 콘도, 스키, 지관 사업부를 각 CGU로 구분하고 자산손상을 검토한 결과 골프, 콘도 및 스키 사업부의 CGU에 대해서 매출 악화 등으로 인한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이 대규모 영업외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사가 보유한 에이치디씨리조트의 지분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2019년 3분기말 현재 분할존속회사인 HDC(주)와 당사는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4,566억원의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보충처 | 자금보충금액 | 자금보충기간(대표)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몰링월드제일차(유) | 145,000 | 2017.11.22~2022.11.22 |
몰링월드제이차(유) | 125,000 | |||
우리에이치 제일차㈜(*1) | 60,000 | 2018.12.11~2021.12.13 | ||
에이치디씨영창㈜ | 엠디옥타브㈜ | 6,600 | 2017.08.21~2020.08.21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와이케이제이피제육차㈜(*1) | 120,000 | 2019.07.26~2019.10.25 | |
합 계 | 456,600 |
자료 : 당사 2019년 3분기보고서 (*1) 분할기일 이후에 제공한 자금보증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은 연결회사가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 주요 관계회사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당사는 주요 주주 또는 관계회사로서 재무적 지원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위험]
너. 아시아나항공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
항공기는 대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부채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상당한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여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807.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신용등급이 BBB-로 장기 차입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기 차입금 조달 비중이 높은 반면 현금 등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유동비율 또한 34.4%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연결 기준)] |
(단위 : 억원) |
과 목 | 2019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자산총계 | 109,777 | 81,911 | 86,565 | 83,280 |
유동자산 | 13,886 | 15,136 | 12,208 | 12,154 |
비유동자산 | 95,890 | 66,775 | 74,357 | 71,126 |
부채총계 | 97,681 | 70,979 | 73,565 | 72,360 |
유동부채 | 40,348 | 33,693 | 36,443 | 33,238 |
비유동부채 | 57,333 | 37,286 | 37,122 | 39,122 |
자본총계 | 12,096 | 10,932 | 12,999 | 10,921 |
유동비율 | 34.4% | 44.9% | 33.5% | 36.6% |
부채비율 | 807.6% | 649.3% | 565.9% | 662.6% |
자료 : 아시아나항공 2019년 3분기보고서 및 2018년 사업보고서 |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장단기차입금은 총 7,264억원(단기차입금 4,493억, 유동성 장기차입금 2,203억, 장기차입금 568억)이며 사채는 1조 420억(유동 5,358억, 비유동 5,062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율은 차입 시기 및 담보 조건 등에 따라 다르나, 상당한 금액이 연이자율 5% 초과에 해당하여 아시아나항공의 금융 비용 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3분기말 및 2018년말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2019년 3분기말 | 2018년말 |
---|---|---|---|---|
금융기관차입금 | 한국산업은행 | 4.02% | 71,800,000 | - |
한국수출입은행 | 4.99% | 84,200,000 | 59,000,000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2.99% | 35,750,000 | 39,800,000 | |
농협은행㈜ | 3.55%~3.66% | 7,288,940 | 3,288,940 | |
기업어음 | ㈜BNK투자증권 | 4.30%~4.70% | 13,000,000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5.30% | 4,100,000 | - | |
케이비증권㈜ | 5.10%, 5.30% | 21,000,000 | 30,500,000 | |
NH투자증권㈜ | 4.30%,5.10% | 33,000,000 | - | |
신영증권㈜ | 5.10%,5.30% | 11,000,000 | - | |
우리종합금융㈜ | 5.30% | 10,000,000 | 11,500,000 | |
케이프투자증권㈜ | 4.70% | 1,000,000 | 5,000,000 | |
키움증권㈜ | 4.80%~5.30% | 14,200,000 | - | |
하이투자증권㈜ | 4.30% | 1,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 5.10% | 6,000,000 | - | |
흥국증권㈜ | - | - | 5,500,000 | |
전자단기사채 | ㈜BNK투자증권 | 3.60% | 4,000,000 | - |
신영증권㈜ | 3.60%, 3.90% | 13,000,000 | 8,500,000 | |
키움증권㈜ | 3.60% | 12,000,000 | - | |
주식담보부차입 | 대신증권㈜ | 3.60% | 50,000,000 | - |
케이프투자증권㈜ | 3.60% | 10,000,000 | - | |
한국증권금융㈜ | 3.50% | 47,000,000 | - | |
합계 | 449,338,940 | 163,088,940 |
자료 : 아시아나항공 2019년 3분기보고서 |
2019년 3분기말 및 2018년말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차입처 | 연이자율 | 2019년 3분기말 | 2018년말 |
---|---|---|---|
한국산업은행 | 3M LIBOR + 2.80% 등 | 151,853,088 | 156,053,558 |
한국수출입은행 | 3M KORIBOR + 2.74% | 13,280,000 | 13,280,000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5.93% | 32,000,000 | 68,000,000 |
㈜우리은행 | 4.46% | 12,400,000 | 12,400,000 |
㈜광주은행 | 5.31% | 6,700,000 | 6,7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540,682 | 1,602,309 |
농협은행 | 3.28%, 3.78% | 44,666,640 | 46,791,630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2.30%, 2.48% | 15,000,000 | 15,000,000 |
소계 | 277,440,410 | 319,827,497 | |
차감: 장기차입금할인차금 | (319,829) | (713,921) | |
차감: 유동성 분류 | (220,308,257) | (287,806,532) | |
합계 | 56,812,324 | 31,307,044 |
자료 : 아시아나항공 2019년 3분기보고서 |
2019년 3분기말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2019년 3분기말 | 2018년말 |
---|---|---|---|---|---|
제84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17.07.31 | 2019.01.31 | - | - | 48,000,000 |
제86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17.10.25 | 2019.04.25 | - | - | 60,000,000 |
제88회 무보증 사모사채 | 2018.07.13 | 2020.01.13 | 6.10% | 20,000,000 | 20,000,000 |
제89회 무보증 사모사채 | 2019.01.30 | 2020.07.30 | 6.10% | 30,000,000 | - |
제91회 무보증 사모사채 | 2019.04.24 | 2020.04.24 | 5.80% | 1,000,000 | - |
제94회 무보증 사모사채 | 2019.09.19 | 2020.09.19 | 5.50% | 9,000,000 | - |
자산유동화사채(*1) | 2014.06.05 | 2019.06.05 | - | - | 40,000,000 |
자산유동화사채(*1) | 2017.02.08 | 2019.11.08 | - | - | 83,422,569 |
자산유동화사채(*1) | 2017.04.21 | 2021.04.21 | 5.71% | 210,000,000 | 300,000,000 |
자산유동화사채(*1) | 2017.09.22 | 2021.09.22 | 2.90% | 120,000,000 | 165,000,000 |
자산유동화사채(*1) | 2018.01.31 | 2021.02.08 | 3.62% | 75,000,000 | 110,000,000 |
자산유동화사채(*1) | 2018.06.08 | 2022.06.19 | 5.94% | 105,000,000 | 132,000,000 |
자산유동화사채(*1) | 2018.10.16 | 2022.10.24 | 5.60% | 130,000,000 | 160,000,000 |
자산유동화사채(*1) | 2018.11.01 | 2022.11.09 | 4.32% | 208,250,000 | 257,000,000 |
자산유동화사채(*1) | 2019.09.19 | 2021.09.17 | 4.30% | 60,000,000 | - |
전환사채(*2) | 2017.09.29 | 2021.03.29 | 6.00% | 60,000,000 | 81,500,000 |
전환사채(*3)(*4) | 2018.04.13 | 2023.04.13 | 2.00% | 20,000,000 | 100,000,000 |
소계 | 1,048,250,000 | 1,556,922,569 | |||
가산 : 사채상환할증금 | 5,408,495 | 16,922,234 | |||
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 | (11,623,664) | (31,318,914) | |||
차감: 유동성 분류 | (535,810,773) | (598,532,817) | |||
합계 | 506,224,058 | 943,993,072 |
자료 : 아시아나항공 2019년 3분기보고서 | |
(*1) | 국제선 대리점계약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발생하는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사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 종속기업인 금호티앤아이㈜가 2017년 9월 29일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면가액: 81,500백만원 - 발행가액: 81,500백만원 - 액면이자율: 6% - 상환보장수익률: 6.99% - 전환 조건: 주당 400,000원으로 전환상환우선주로 전환 가능 당분기 중 전환사채권면액 21,500백만원이 전환상환우선주로 전환되어 기타금융부채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3) | 당분기 중 전환사채권면액 80,000,000천원은 전환권이 행사되었습니다. |
(*4) |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기 목록의 사채 중 제 88회, 제 89회, 제 91회, 제 94회 무보증 사모사채의 계약에는 해당 사채 이외의 차입에서 기한이익 상실 발생시 해당 사채의 기한이익도 상실되는 Cross Defaul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목록의 사채 중 자산유동화사채에 대한 주요 조기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세내역 |
---|---|
지배기업 회사채 신용등급 | BBB- 미만 하락 시 |
DSCR(*1) |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기타(*2) | 해당 채무 외 특정 차입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시 |
(*1) | 부채상환계수(Debt Service Coverage Ratio): 일정 기간 누적 현금유입액 / 누적 원리금상환 및 비용지급액 |
(*2) | 자산유동화사채 이외 특정 차입에서의 채무불이행은 2017년 9월 22일, 2018년 1월 31일및 2019년 9월 19일에 발행된 자산유동화사채의 조기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사채 목록에 대한 검토 결과 총 9,083억원에 달하는 자산유동화사채에 대하서는 신용등급이 BBB- 미만으로 하락 시 조기지급을 이해하여야 하는 등 현재 신용등급이 BBB-인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는 Trigger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총 600억원의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해당 사채 이외의 차입에서 기한이익 상실 발생시 해당 사채의 기한이익도 상실되는 Cross Default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신주 대금 투입 예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은 현재 상향 검토 중에 있으나, 향후 예상치 못하게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이 BBB-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상당 금액의 자산유동화 채무에 대하여 즉각적인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따라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리스를 통해 운용하는 항공기 비중이 높습니다. 과거 회계기준서에서는 리스를 운용리스와 재무리스로 분류하여 재무리스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식하고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운용리스 또한 리스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가 기존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내역에 대해서는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2018년말 연결 기준 649.3%였던 부채비율이 2019년 3분기말 807.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3분기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리스'의 채택에 따라 인식된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채택에 따라 인식된 조정]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으로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해당 리스부채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4.06% ~ 6.99%입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초 |
---|---|
전기말 운용리스약정 | 3,133,536,855 |
조정: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 할인액 등 |
(463,695,583) |
가산: 전기말에 인식된 금융리스부채 |
1,415,445,839 |
최초 적용일 현재 인식된 리스부채 |
4,085,287,111 |
인식된 리스부채의 유동분류 | |
유동 리스부채 | 836,623,032 |
비유동 리스부채 |
3,248,664,079 |
합계 |
4,085,287,111 |
①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당기초 |
---|---|---|
사용권자산(*1) |
||
항공기 | 4,767,869,989 | 5,389,005,880 |
항공기재 | 209,331,320 | 235,476,147 |
토지 및 건물 등 | 208,952,789 | 221,441,786 |
사용권자산 합계 |
5,186,154,098 | 5,845,923,813 |
리스채권(*2) | ||
유동성리스채권 | 3,051,526 | 3,044,965 |
리스채권 | 20,191,190 | 21,243,714 |
리스채권 합계 | 23,242,716 | 24,288,679 |
(*1) | 전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 계약 관련 자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채택에 따라 전기에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전대리스 제공자 회계처리를 금융리스로 분류 하였습니다. 상위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를 리스채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당기초 |
---|---|---|
리스부채(*1) |
||
유동 |
788,146,149 | 836,623,032 |
비유동 |
3,516,209,687 | 3,248,664,079 |
합계 |
4,304,355,836 | 4,085,287,111 |
(*1) | 전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 계약 관련 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②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
---|---|---|
3개월 | 누적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1) |
||
항공기 | 159,543,017 | 462,817,883 |
항공기재 | 8,714,943 | 26,144,828 |
토지 및 건물 등 |
15,805,748 | 43,444,464 |
합계 |
184,063,708 | 532,407,175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44,638,068 | 128,304,941 |
단기리스료 및 소액자산 리스료 등 |
18,134,796 | 98,824,448 |
리스채권에 대한 이자수익 | 402,739 | 1,219,688 |
운용리스수익 및 변동리스료 수익 등 | 2,774,187 | 8,254,028 |
(*1) | 전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 계약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편 2019년 3분기말 및 2018년말 리스계약별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연이자율 | 2019년 3분기말 | 2018년말 |
---|---|---|---|
OZ GEMINI | 3M LIBOR + 0.30% | 74,480,600 | 82,320,113 |
OZ CAELUS | 3M LIBOR + 0.50% | 19,953,108 | 29,304,896 |
OZ CAPELLA | 3M LIBOR + 0.38% | 37,400,464 | 45,253,223 |
OZ SCORPIO | 3M LIBOR + 1.10% | 70,435,500 | 74,749,900 |
OZ JUNO | - | - | 15,815,848 |
OZ VICTORY1 | 3M EURIBOR + 0.70%, 3M LIBOR + 3.28% | 267,936,901 | 297,139,786 |
OZ VICTORY2 | 5.50%, 3M EURIBOR + 1.89% | 173,992,823 | 196,423,005 |
OZ VICTORY3 | 3M EURIBOR + 0.38% | 174,770,490 | 186,242,564 |
OZ LEO | - | - | 28,368,854 |
OZ YUNTIAN6 | 3M LIBOR + 2.80% | 193,558,261 | 198,789,235 |
OZ YUNTIAN7 | 3M LIBOR + 2.80% | 193,558,261 | 198,789,235 |
OZ Kalmia DAC | 3M LIBOR + 2.85%~4.10% | 49,659,025 | 53,488,351 |
OZ Adonis DAC | 6M EURIBOR + 1.70%,3M JPY LIBOR + 1.47% | 25,383,060 | 8,760,829 |
ABCL Aviation 1 Limited(*1) | 4.71% | 143,026,040 | - |
ACG Aircraft Leasing Ireland(*1) | 4.71% ~ 4.82% | 187,208,028 | - |
BOC AVIATION IRELAND LIMITED(*1) | 4.71% | 175,777,207 | - |
Jackson Square Aviation(*1) | 4.71% | 150,121,140 | - |
Sky High XCIII Leasing Company(*1) | 4.82% | 289,506,118 | - |
SMBC AVIATION CAPITAL LIMITED(*1) | 4.71% | 618,222,733 | - |
Wilmington Trust SP Services Dublin(*1) | 4.71% | 100,138,107 | - |
기타(*1) | 4.06% ~ 6.99% | 1,359,227,970 | - |
소계 | 4,304,355,836 | 1,415,445,839 | |
차감: 유동성 분류 | (788,146,149) | (270,241,801) | |
합계 | 3,516,209,687 | 1,145,204,038 |
자료 : 아시아나항공 2019년 3분기보고서 | |
(*1) |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으로 전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주석 28 참조). |
리스계약에는 리스부채 이외의 채무에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리스부채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Cross Defaul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3분기말 기준 리스계약에 의해 향후 지급할 최소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
1년 이내 | 911,884,233 |
1년 초과 5년 이내 | 2,491,297,369 |
5년 초과 | 1,480,925,862 |
합계 | 4,884,107,464 |
자료 : 아시아나항공 2019년 3분기보고서 |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 규모 및 리스부채 규모, 이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안정성은 당사 대비 열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당사가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시아나항공이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아시아나항공 수익성 관련 위험 |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액은 2016년 5조 7,636억원에서 2018년 7조 1,834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매출원가 상승률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5조 3,036억원, 매출총이익은 3,69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739억원 적자, 누적 순이익은 5,241억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데 반해 매출원가는 상승하여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외손실도 증가하여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최근 3개년 손익계산서(연결 기준)] |
(단위 : 억원) |
과 목 | 2019년 3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매출액 | 53,036 | 54,333 | 71,834 | 65,941 | 57,636 |
매출원가 | 49,346 | 47,278 | 64,533 | 57,100 | 49,095 |
매출총이익 | 3,690 | 7,055 | 7,301 | 8,841 | 8,541 |
영업이익 | -1,739 | 1,865 | 282 | 2,456 | 2,565 |
당(분)기순이익 | -5,241 | 63 | -1,959 | 2,626 | 526 |
매출총이익률 | 7.0% | 13.0% | 10.2% | 13.4% | 14.8% |
영업이익률 | -3.3% | 3.4% | 0.4% | 3.7% | 4.5% |
순이익률 | -9.9% | 0.1% | -2.7% | 4.0% | 0.9% |
자료 : 아시아나항공 2019년 3분기보고서 및 2018년 사업보고서 |
2019년 3분기 기준 사업부문별로는 항공운송부문의 매출액이 5조 1,56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항공운송지원서비스, 기타부문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항공운송부문에서는 2,03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회사 | 매출액 | 영업이익 | 자산총액 |
---|---|---|---|---|
항공운송부문 |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 외 2개사 |
5,156,300 | (203,922) | 10,428,842 |
정보통신부문 | 아시아나IDT(주) 외 1개사 |
207,492 | 15,060 | 296,548 |
항공운송지원 서비스부문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외 2개사 |
235,657 | 13,059 | 234,471 |
기타부문 | 금호리조트(주), Weihaipoint Hotel & Golf Resort Co., Ltd. 외 15개사 |
156,597 | 43,210 | 1,920,298 |
단순합계 | 5,756,046 | (132,593) | 12,880,159 | |
연결조정 | (452,432) | (41,291) | (1,902,508) | |
합계 | 5,303,614 | (173,884) | 10,977,651 |
자료 : 아시아나항공 2019년 3분기보고서 |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사업부문인 항공운송부문의 수익성은 기본적으로 항공서비스 이용 수요 및 업계 내 경쟁 강도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라 여객 및 화물 운송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일본 여객 수요 감소 또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항공사의 노선 확장으로 기존 시장 참여자인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항공 운임이 감소하는 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가, 환율, 금리 등 외부변수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항공운송부문의 주요 원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USD)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2019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항공운송 |
원재료(USD) |
항공기 엔진 |
항공기 정비 |
212,422 | 262,776 | 286,799 | 172,306 |
상 품(USD) |
항공유 |
항공기 연료 |
1,127,970 | 1,670,225 | 1,275,569 | 1,073,581 |
자료 : 아시아나항공 2019년 3분기보고서 |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Cent/USG ) |
2019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197.46 | 215.50 | 166.67 | 145.16 |
자료 : 아시아나항공 2019년 3분기보고서 주1) 산출기준 : 연간 총 급유액 / 총 급유량의 합 |
항공유 평균 가격은 2018년 215.50 Cent/USG로 2016년 145.16 대비 48.5% 급등하여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원가 상승에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3분기 항공유 평균 가격은 197.46 Cent/USG로 2018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향후 산유국 감산 합의와 북미 셰일오일 생산 확대, 달러화 강세 및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 등 상하방 경직요인을 감안할 때 유가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3분기 및 2018년 3분기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2019년 3분기 | 2018년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익 | 30,187,836 | 64,745,643 | 25,249,510 | 56,613,531 |
외환차손 |
47,456,353 | 106,540,862 | 37,450,737 | 81,026,019 |
순외환차손익 | (17,268,517) | (41,795,219) | (12,201,227) | (24,412,488) |
외화환산이익 | 43,721,143 | 92,210,285 | (16,905,655) | 40,514,270 |
외화환산손실 |
151,382,711 | 304,221,157 | (30,906,463) | 79,657,626 |
순외화환산손익 | (107,661,568) | (212,010,872) | 14,000,808 | (39,143,356) |
2019년 3분기 누적 기준 외환차손익 -418억원 및 외화환산손익 -2,120억원을 기록하여 환율 변동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외화로 결제하는 비용이 많고 외화 부채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 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2019년 3분기 및 2018년 3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2019년 3분기 | 2018년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2,756,881 | 9,458,900 | 2,125,677 | 7,063,298 |
금융원가: | ||||
이자비용 | (66,000,327) | (197,076,025) | (37,696,868) | (125,404,125) |
순금융원가 | (63,243,446) | (187,617,125) | (35,571,191) | (118,340,827) |
2019년 3분기 및 2018년 3분기 중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기관예치금, 기타대여금 및 수취채권 | 2,756,881 | 9,458,900 | 2,125,677 | 7,063,298 |
2019년 3분기 및 2018년 3분기 중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 21,360,527 | 69,710,915 | 28,070,007 | 100,958,349 |
리스부채 | 44,638,068 | 128,304,941 | 11,034,817 | 31,502,901 |
복구충당부채 | 1,740,204 | 4,769,186 | 1,163,570 | 3,001,039 |
자본화된 차입원가 | (1,738,472) | (5,709,017) | (2,571,526) | (10,058,164) |
합계 | 66,000,327 | 197,076,025 | 37,696,868 | 125,404,125 |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3분기 연결 누적 기준 -1,876억원의 순금융원가를 기록하였으며, 항공기 구입 및 리스와 관련하여 대규모 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 관련 비용이 금융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금리 상승 시 아시아나항공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와 같이 다양한 비용 요인으로 인하여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3분기 연결 누적 기준 5,24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중에 있으며, 항공운송업 업황뿐만 아니라 유가, 환율, 금리 등 외부변수로 인한 이익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당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당사 또한 연결 기준 이익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우리사주 청약 미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5월 1일부로 분할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사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바가 없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지 않고 신주 발행 물량을 모두 구주주에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의 청약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청약 미달에 따른 실권주 발생 등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8년 5월 1일부로 분할 신설된 회사입니다. 분할 전 (구)현대산업개발은 사내에 우리사주조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 조합은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이치디씨(주)의 우리사주조합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당사는 분할 이후 현재까지 사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바가 없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지 않고 신주 발행 물량을 모두 구주주에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의 청약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청약 미달에 따른 실권주 발생 등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금번 유상증자의 등기 또는 상장 절차 진행에 있어 관련 규정 또는 관계기관의 실무 절차(등기선례 등) 변경으로 상장 지연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금번 유상증자의 등기 또는 상장 절차 진행에 있어 관련 규정 또는 관계기관의 실무 절차상의 변동으로 인해 상장 지연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견 및 이의 제기 등으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번 유상증자의 추가 상장일 등의 일정에 차질이 생겨 환금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43,398,220주의 50.00%에 해당하는 21,969,110주가 추가로 발행됩니다. 동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내부 리스크 관리 및 실권수수료(잔액인수금액의 5%)를 감안하여 인수한 실권주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43,398,220주의 50.00%에 해당하는 21,969,110주가 추가로 발행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21,969,110주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43,398,220주 | - |
예정 발행가액 | 18,550원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
최근 종가 | 23,450원 | 2020.01.09 종가 (유상증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전 영업일 종가)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전체 물량 출회가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20년 0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21,969,110주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내부 리스크 관리 및 실권수수료(잔액인수금액의 5%)를 감안하여 인수한 실권주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및 지분율 변동 가능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이치디씨(주)(지분율: 32.99%)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8.46%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에이치디씨(주)는 약 7,248,753주를 배정받게 될 예정으로 구주주 배정분 및 초과 청약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은 에이치디씨(주)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이사회 결과에 따라 참여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대주주 외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수준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는 구주주 1주당 0.5001077881주로 배정받게되며, 주주별 참여수준에 따라 지분율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이외의 주요주주의 청약 여부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늠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이치디씨(주)(지분율: 32.99%)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8.46%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에이치디씨(주)는 약 7,248,753주를 배정받게 될 예정으로 구주주 배정분 및 초과 청약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은 에이치디씨(주)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이사회 결과에 따라 참여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대주주 외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수준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는 구주주 1주당 0.5001077881주로 배정받게되며, 주주별 참여수준에 따라 지분율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이외의 주요주주의 청약 여부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늠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참가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예상] |
(단위: 주, %) |
구분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증자 후(예상)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에이치디씨㈜ | 14,494,382 | 32.99 | 21,743,135 | 32.99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주) | 1,486,868 | 3.38 | 1,486,868 | 2.26 |
박영자 | 41,965 | 0.10 | 41,965 | 0.06 |
KIM JULIE ANN | 2,593 | 0.01 | 2,593 | 0.00 |
정숙영 | 441,718 | 1.01 | 441,718 | 0.67 |
정유경 | 312,411 | 0.71 | 312,411 | 0.47 |
권순호 | 454 | 0.00 | 454 | 0.00 |
포니정장학재단 | 116,571 | 0.27 | 116,571 | 0.18 |
총계 | 16,896,962 | 38.46 | 24,145,715 | 36.64 |
주1) 최대주주인 에이치디씨(주)에 대해서는 구주주 배정분 100% 청약을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은 에이치디씨(주)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이사회 결과에 따라 참여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외 기타 특수관계인의 참여 여부 및 참여율은 확정된 바 없어 금번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마.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 분석정보의 한계 및 독자적인 투자판단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 집단소송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위험요소 이외 기타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유상증자를 위해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들의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 분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00164876 |
공동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 00296290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주) | 00138321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대우(주) | 00111722 |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대우(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대우(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 장소 | 참여자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
발행사 | 평가회사 | |||
2019.11.25 |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본사) |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
KB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
- 초도방문 - 유상증자 개요 및 일정 협의 -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
2019.11.26~ 2019.11.29 |
유선 및 이메일 | -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
2019.12.02~ 2019.12.06 |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본사) |
-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 질의응답 - 주요 재무적 이슈 및 기타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 응답 |
||
2019.12.09 ~ 2020.01.13 |
유선 및 이메일 | -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 현장실사시 수령 자료 분석 및 검토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및 추가 질의사항 검토 - 기업실사 및 증권신고서 관련 세부사항 질의 및 응답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본사) |
- 이사회의사록 검토 - 인수계약서 체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
4. 기업실사 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KB증권(주) | 기업금융부 | 조경휘 | 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9년 |
KB증권(주) | 기업금융부 | 이영민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11년 |
KB증권(주) | 기업금융부 | 이재윤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3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부 | 김태현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자금관리업무 10년 기업금융업무 11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부 | 김상기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자금관리업무10년 기업금융업무 7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부 | 박진우 | 차장 | 기업실사 실무 | 자금관리업무 8년 기업금융업무 3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부 | 심은지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9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부 | 김혜인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5년 |
NH투자증권(주) | Strategy Industry부 | 홍국일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3년 |
NH투자증권(주) | Strategy Industry부 | 공준호 | 차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1년 |
NH투자증권(주) | Strategy Industry부 | 양재혁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등 3년 |
신한금융투자(주) | 대기업금융1부 | 유성모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6년 |
신한금융투자(주) | 대기업금융1부 | 양지성 | 차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0년 |
신한금융투자(주) | 대기업금융1부 | 이상윤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0년 |
신한금융투자(주) | 대기업금융1부 | 윤선용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등 7년 |
미래에셋대우(주) | 기업금융부 |
박범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3년 |
미래에셋대우(주) | 기업금융부 |
김용광 |
차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2년 |
미래에셋대우(주) | 기업금융부 |
송이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8년 |
미래에셋대우(주) | 기업금융부 |
김수정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등 3년 |
[발행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재무팀 | 이양소 | 팀장 | 자금업무 총괄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재무팀 | 정진석 | 차장 | 자금업무 책임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재무팀 | 유병철 | 차장 | 자금업무 실무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재무팀 | 윤상협 | 과장 | 자금업무 실무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재무팀 | 김경민 | 매니저 | 자금업무 실무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재무팀 | 윤도형 | 매니저 | 자금업무 실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동사는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 9위의 건설업체로서 "IPARK "라는 민간주택 브랜드인지도를 기반으로 민간주택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건설 부문 중 주택사업 비중이 2019년 3분기 수주잔고 기준 약 90%(외주주택 및 자체공사) 수준으로 가장 높은편입니다. 한편 동사는 2019년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의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함으로써 약 2조원 수준의 아시아나항공 지분(구주 및 신주)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항공운송업에 신규 진출할 예정이며,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연결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동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사업비중으로 인해 동사는 주택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주택경기 침체가 동사의 영업 및 재무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자체사업(주택) 비중으로 인해 동사는 자체사업의 미분양 리스크 및 운전자본 부담 증가의 가능성을 안고 있어 국내주택경기 둔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사 준공 사업장의 미분양주택이2019년 3분기말 현재 미미한 수준이며, 진행 사업장도 우수한 분양율을 기록함에 따라 운전자본 회수를 바탕으로 순차입금은 2019년 3분기말 연결 기준 (-)7,613억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 3조 2,016억원, 매출총이익 5,391억원, 영업이익 3,911억 및 순이익 3,11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분할에 따른 효과를 제외한 동사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원가율 부담으로 인해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은 2017년을 고점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동사의 2019년 3분기 별도 누적 기준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3조 2,000억원, 5,250억원, 3,883억원 및 3,0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각각 16.4%, 12.1% 및 9.7%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되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채산성이 낮은 토목 및 일반건축 부문의 규모를 축소하고 외주주택 및 자체공사 부문에 영업활동을 집중하여 전체 실적은 양호한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신규수주 규모는 201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5년 말부터 건설경기 회복세가 약화되어 2019년 3분기말 기준 신규수주는 2조 1,701억으로 전년 동기 신규수주 규모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조원을 상회하는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동사 영업 안정성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자체공사부문의 잔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문별 매출 및 수익성(별도 기준)] |
(단위 : 억원) |
사업 부문 |
주요 제품 등 |
2019년 3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매출액 | 매출 원가 |
매출총 이익률 |
매출액 | 매출 원가 |
매출총 이익률 |
매출액 | 매출 원가 |
매출총 이익률 |
매출액 | 매출 원가 |
매출총 이익률 |
매출액 | 매출 원가 |
매출총 이익률 |
||
국내 건설 |
주택(자체) | 7,694 | 5,543 | 28.0% | 8,128 | 6,171 | 24.1% | 8,197 | 6,172 | 24.7% | 10,677 | 7,462 | 30.1% | 12,317 | 8,940 | 27.4% |
주택(외주) | 20,430 | 17,394 | 14.9% | 19,695 | 16,273 | 17.4% | 27,828 | 22,891 | 17.7% | 21,857 | 18,202 | 16.7% | 15,295 | 12,817 | 16.2% | |
토목/SOC | 1,392 | 1,357 | 2.5% | 1,817 | 1,708 | 6.0% | 2,522 | 2,377 | 5.7% | 3,026 | 2,846 | 5.9% | 3,436 | 3,187 | 7.2% | |
일반건축 | 1,132 | 1,089 | 3.8% | 2,504 | 2,708 | -8.1% | 3,548 | 3,887 | -9.6% | 3,765 | 3,671 | 2.5% | 2,324 | 2,202 | 5.2% | |
소 계 |
30,648 | 25,383 | 49.2% | 32,144 | 26,860 | 39.4% | 42,095 | 35,327 | 38.5% | 39,325 | 32,181 | 55.2% | 33,372 | 27,146 | 56.0% | |
해외건설 (일반건축 및 토목) |
310 | 288 | 7.1% | 134 | 126 | 6.0% | 204 | 194 | 4.9% | 395 | 371 | 6.1% | 191 | 179 | 6.3% | |
기 타 | 1,042 | 1,080 | -3.6% | 991 | 993 | -0.2% | 1,251 | 1,275 | -1.9% | 1,538 | 1,415 | 8.0% | 1,508 | 1,410 | 6.5% | |
합 계 | 32,000 | 26,750 | 16.4% | 33,269 | 27,979 | 15.9% | 43,550 | 36,797 | 15.5% | 41,259 | 33,967 | 17.7% | 35,073 | 28,734 | 18.1% |
자료 : 동사 제시자료 주) 동사는 2018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구)현대산업개발로부터 분할 신설된 회사로 2016년~2017년 수치는 (구)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 2018년 3분기 및 2018년 수치는 분할 전까지의 (구)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 및 분할 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의 합계, 2019년 3분기 수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별도 기준 실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동사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현황] | |
(단위 : 억원, %) |
구 분 | 신규수주 | 수주잔고 | ||||||||||||||||
---|---|---|---|---|---|---|---|---|---|---|---|---|---|---|---|---|---|---|
2019년 3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9년 3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자체주택 (주1) |
6,933 | 31.9 | 7,859 | 20.0 | 7,983 | 13.1 | 21,376 | 28.5 | 6,994 | 17.7 | 51,520 | 20.2 | 52,282 | 19.8 | 45,645 | 17.7 | 35,687 | 16.0 |
외주주택 | 11,807 | 54.4 | 23,177 | 59.0 | 40,788 | 66.9 | 47,521 | 63.3 | 27,029 | 68.4 | 179,282 | 70.5 | 186,721 | 70.8 | 191,320 | 74.2 | 162,409 | 72.9 |
토 목(주2) | 2,223 | 10.2 | 1,474 | 3.8 | 4,447 | 7.3 | 663 | 0.9 | 3,245 | 8.2 | 14,896 | 5.9 | 14,290 | 5.4 | 12,465 | 4.8 | 15,312 | 6.9 |
건 축(주2) | 738 | 3.4 | 6,796 | 17.3 | 7,759 | 12.7 | 5,460 | 7.3 | 2,242 | 5.7 | 8,762 | 3.4 | 10,528 | 4.0 | 8,426 | 3.3 | 9,264 | 4.2 |
합 계 | 21,701 | 100.0 | 39,306 | 100.0 | 60,977 | 100.0 | 75,020 | 100.0 | 39,510 | 100.0 | 254,460 | 100.0 | 263,822 | 100.0 | 257,856 | 100.0 | 222,671 | 100.0 |
자료: 동사 제시자료 주1) 자체주택 신규 실적 및 잔고는 예상 매출액 기준입니다. 주2) 국내 및 해외 실적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
2019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동사는 단기차입금 5,125억원(유동성장기차입금 포함)과 장기차입금(사채 포함) 2,142억원 등을 합쳐 총 7,267억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단기차입금 대부분은 은행 차입금이며, 장기차입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관련 대출 및 회사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 차입금의 만기구조는 비교적 단기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나 2019년 3분기말 연결 기준 1조 4,880억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용지 및 완성주택, 장단기 금융상품, 유휴 부동산 등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자산 및 분양대금 장래채권 등을 활용하거나 차입금의 만기 연장 또는 신규 차입 등의 재무활동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부족 자금을 충당하여 상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대응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금융위기 발발 등으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의 급격한 악화, 회사 신용도의 급격한 하락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향후 적기에 상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안정성 추이(연결 기준)] |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9년 3분기 | 2018년 |
---|---|---|
자산 총계 | 4,468,571 | 4,863,355 |
현금성 자산 등 | 1,487,979 | 1,573,826 |
부채 총계 | 2,336,313 | 3,018,991 |
차입금(단기) | 512,507 | 372,482 |
차입금(장기) | 214,189 | 353,897 |
총 차입금 | 726,696 | 726,380 |
순 차입금 | (761,283) | (847,446) |
자본 총계 | 2,132,257 | 1,844,364 |
유동비율 | 184.1% | 157.0% |
차입금의존도 | 16.3% | 14.9% |
부채비율 | 109.6% | 163.7% |
자료: 동사 2019년 3분기보고서 주1) 현금성자산 등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주2) 순 차입금은 총 차입금에서 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금액 주3) 차입금(단기)는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사채의 합계액 주4) 차입금(장기)는 장기차입금과 사채의 합계액 주5)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6)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 총계 주7) 부채비율 = 부채 총계 / 자본 총계 |
한편 동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금번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회사채 발행 및 은행 차입 등 차입금 조달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완료 시점에서 부채비율 증가 등 동사의 재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취득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안정성은 크게 개선될 예정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동사의 연결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동사의 연결 기준 재무구조가 상당히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3년 간 주택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동사의 지급보증(주택사업 PF 관련 및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관련)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금액을 합산할 경우 2016년 2조 3,967억원, 2017년 2조 3,907억원, 2018년 2조 4,983억원 및 2019년 3분기 2조 4,139억원으로 최근 3년 간 큰 규모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발채무 금액은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동사 부채총계 금액인 2조 3,36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향후 주택 경기 부진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동사의 재무 안정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사는 다양한 형태의 기타 우발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미래 발생가능한 우발채무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전액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사는 아사아나항공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 취득 시 본 유상증자 대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상기 자금의 사용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차순위 자금 사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동사의 자금사용목적에 대해 사용처와 사용시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면담 및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동사의 신용등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사가 2019년 11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NICE신용평가(2019년 11월 14일),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2019년 11월 15일)로부터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관하여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동사의 인수 자금 부담에 따른 재무 안정성 감소 및 영업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비용 상승 및 추가 자금 조달 여력 감소 등 동사 재무 안정성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키움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대우(주)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에 대한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신뢰성 있는 추측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 전반의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3. |
공동대표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성 현 |
공동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현 |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영 채 |
공동대표주관회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병 철 |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 웅 기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07,526,990,500 |
발행제비용(2) | 2,784,820,602 |
순 수 입 금 [ (1)-(2) ] | 404,742,169,898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발행분담금 | 73,354,85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2,037,634,953 | 모집총액의 0.50% |
상장수수료 | 46,572,159 | 2,997만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
등록면허세 | 439,382,2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 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87,876,440 | 등록면허세의 20%(10원 미만 절사) |
기타비용 | 10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계 | 2,784,820,602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한 자금(약 4,075억원)을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 자금은 아시아나항공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 예정인 신주에 대한 납입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 2020년 01월 10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 | 407,526,990,500 | - | 407,526,990,5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4)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약 4,075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 예정인 신주에 대한 납입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5)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을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에 대한 사용 우선순위 및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대금의 상세 사용목적] |
(단위: 원) |
우선순위 |
구 분 |
내용 |
사용금액 |
사용시기 |
---|---|---|---|---|
1 |
타법인증권 |
- 아시아나항공 신주 81,505,398주 취득 - 주당 5,000원에 취득 예정 |
407,526,990,500 |
2020년 4월 7일 |
2 |
운영자금 |
- 토지대 납부(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잔금) - 지급어음결제 |
- |
2020년 11월 예정 |
합계 | - | - | 407,526,990,500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주3)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한 공모자금을 납입일로부터 상세목적에 따른 실제 사용일까지 특정금전신탁, MMF 등 금융기관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4) 1순위 사용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을 전액 2순위 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1순위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약 4,075억원은 전액 아시아나항공 신주 취득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019년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조 101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 405,321,007주 인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주는 금호산업으로부터 주당 4,700원에 54,950,450주를 취득예정이며, 신주는 아시아나항공 제3재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주당 5,000원에 350,370,557주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아시아나항공 지분 405,321,007주를 취득할 경우 보유 지분율은 약 61.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수권주식수 부족으로 인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정해진 1차 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5,000원이며 당사가 취득하는 신주의 총 수량(350,370,557주)도 5,000원을 전제로 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진행될 아시아나항공의 2차 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5,000원을 상회할 경우 당사 취득 신주 수량이 총 350,370,557주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분율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 상세 내역]
구분 |
인수금액 |
주식수 |
단가 |
비고 |
---|---|---|---|---|
구주 |
2,583억원 |
54,950,450주 |
4,700원 |
금호산업 보유 지분 |
신주 |
1조 7,518억원 |
350,370,557주 |
5,000원 |
1차/ 2차 유상증자 합계 |
합계 |
2조 101억원 |
405,321,007주 |
- |
- |
당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본 유상증자를 결의 하였으며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한 금액 전부는 아시아나항공 신주 취득에 사용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유상증자 대금 407,526,990,500원은 아시아나항공의 1차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신주의 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으로 81,505,398주를 취득 예정입니다. 추후 본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하락하여 본 유상증자 자금으로 취득하는 아시아나항공 신주 수량이 감소하더라도 해당 부족분은 보유 현금 혹은 본 유상증자 외의 방법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12월 27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납입 예정일은 2020년 4월 7일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기업결합승인 및 아시아나항공의 정기주총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2순위 - 운영자금]
만약 예상치 못하게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취소될 경우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약 4,075억원을 토지대 납부(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잔금) 및 지급어음결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 사용 시 상세 사용 예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자금 사용 시 상세 사용 예정 내역] |
(단위: 원) |
구 분 |
지급처 | 금 액 | 사용시기 |
비 고 |
---|---|---|---|---|
토지대 납부 | 한국철도공사 | 399,623,034,400 | 2020년 11일 예정 |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대 잔금 |
지급어음결제 | (주)현대리바트 | 2,601,533,297 | 2020년 03월 30일 | - |
엘지전자(주) | 3,661,582,320 | |||
SK매직(주) | 317,955,880 | |||
아주산업(주) | 843,353,390 | |||
오텍캐리어(주) | 101,881,120 | |||
유진기업(주) | 377,650,093 | |||
합 계 | 407,526,990,500 | - | -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호텔에이치디씨(주) | 2005.03.21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 호텔업 | 11,091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 |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 | 2014.05.09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
9,192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 |
- |
(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2)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시장 | 2018년 06월 12일 | 부 | 해당사항 없음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약칭은 "HDC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영문으로는 HDC HYUNDAI DEVELOPMENT COMPANY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8년 5월 2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 전화번호 : 02-2008-9114
- 홈페이지 : http://www.hdc-dvp.com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도급방식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발형 건설 사업에 주력해 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주력부문인 주택부문에서 우수한 브랜드(IPARK) 파워를 바탕으로 자체 분양사업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민간 개발형 도급사업 등을 꾸준히 수주하여 업계 상위권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민자 SOC 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계열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38개사이며, 그 중 상장회사는 4개 회사입니다. 당사 계열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상장 여부 | 비 고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유가증권시장 상장 | |
에이치디씨㈜ | 유가증권시장 상장 | |
HDC INDIA PRIVATE Ltd. | 인도현지법인 | |
Hyundai-Byuksan JV | 볼리비아현지법인 | |
Hyundai DVP S.R.L | 볼리비아현지법인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유가증권시장 상장 | |
Hyundai (Sanhe) Engineering Plastics Co., Ltd. |
중국현지법인 | |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India Private Limited |
인도현지법인 | |
Guangdong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Co., Ltd. |
중국현지법인 | |
Hyundai (Yanche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
중국현지법인 | |
Hyundai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
중국현지법인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유가증권시장 상장 | |
ICONTROLS VIETNAM CO., LTD | 베트남현지법인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비상장 | |
아이시어스㈜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스포츠㈜ | 비상장 | |
호텔에이치디씨㈜ | 비상장 |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비상장 | |
북항아이브리지㈜ | 비상장 | |
통영에코파워㈜ | 비상장 | |
아이파크마리나㈜ | 비상장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영창㈜ | 비상장 | |
영창악기(중국)유한공사 | 중국현지법인 | |
천진영창강금주건유한공사 | 중국현지법인 | |
지개남산도시화고속도로㈜ | 비상장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비상장 | |
한용(상해) 상무자문유한공사 | 중국현지법인 |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 | 비상장 | |
부동산일일사㈜ | 비상장 | |
미래비아이㈜ | 비상장 | |
서울-춘천고속도로㈜ | 비상장 | 2019.3.1 계열회사 편입 |
에이치디씨리조트㈜ | 비상장 | 2019.11.1 계열회사 편입 |
오크밸리리저브㈜ | 비상장 | 2019.11.1 계열회사 편입 |
계 | 38개 |
※ 2018년 5월 1일(분할기일) 현대산업개발㈜은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와 분할신설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 분할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에이치디씨㈜는 변경상장,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는 재상장되었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회사채
당사의 당반기말 현재 회사채 신용등급은 A+(안정적) 입니다.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 신용등급 | 신용평가회사 | 평가구분 |
---|---|---|---|
2018.05.02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18.05.17 | A+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8.05.03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8.06.08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8.06.12 | A+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8.06.12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8.09.21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8.09.21 | A+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6.03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19.06.05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9.06.11 | A+ (안정적)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9.11.14 |
A+ (하향검토)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9.11.15 |
A+ (하향검토)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19.11.15 |
A+ (하향검토)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 2018년 5월 평가는 현대산업개발(주)로부터 이관된 회사채 신용등급이며, 2018년 6월 평가는 분할신설 이후 신규로 획득한 기업 신용등급임.
※ 회사채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등 급 | 등 급 정 의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A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BBB/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 악화에 따른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B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2) 기업어음
당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 신용등급 | 신용평가회사 | 평가구분 |
---|---|---|---|
2018.06.08 | A2+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8.06.12 | A2+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8.06.12 | A2+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8.09.21 | A2+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18.09.21 | A2+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8.12.14 | A2+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9.06.03 | A2+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9.06.05 | A2+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6.11 | A2+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11.14 | A2+ (하향검토)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9.11.15 | A2+ (하향검토)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19.11.15 | A2+ (하향검토)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 기업어음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등 급 | 등 급 정 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A2+/A2/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
A3+/A3/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
B+/B/B- |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
D | 상환 불능상태임 |
2. 회사의 연혁
2018.05.02 : 에이치디씨(주)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로 회사분할
2018.05.02 : 대표이사 김대철, 권순호 취임
2018.06.12 : 주권상장
2018.09.20 : 최대주주 변경 (정몽규 외 → 에이치디씨(주) 외)
2019.03.01 : 서울-춘천고속도로㈜ 계열회사 편입
2019.11.01 : 에이치디씨리조트㈜, 오크밸리리저브㈜ 계열회사 편입
※ 상호 변경 및 회사 분할
2018년 5월 2일을 효력발생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주)의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를 신설하였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당기 중 자본금 변동 사항은 없으며, 인적분할시 회사별 자본금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분할존속회사 에이치디씨주식회사 |
분할신설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
자본금 |
376,921 |
157,230 |
219,691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200,000,000 |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수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3,938,220 | 43,938,22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1. 감자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4. 기타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3,938,220 | 43,938,220 | - | |
Ⅴ. 자기주식수 | 9,470 | 9,470 | 분할 단수주 취득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3,928,750 | 43,928,750 | - |
나. 인적분할로 인한 주식의 총수 등 변동사항
(2018년 5월 2일 기준) | (단위 : 원, 주) |
구 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분할존속회사 에이치디씨주식회사 |
분할신설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
발행주식수 |
75,384,180 |
31,445,960 |
43,938,220 |
액면가액 | 5,000 | 5,000 | 5,000 |
※ 에이치디씨(주)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발행주식의 현물출자 신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에이치디씨(주)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이후 에이치디씨(주)의 총발행 주식수는 59,741,721주 입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3,938,22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9,470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3,928,750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매 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기 3분기 | 제1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311,920 | 229,853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309,754 | 227,726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7,101 | 5,232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21,964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9.6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1.0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500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각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당사는 건설 및 부동산 개발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가 수행 중인 건설공사는 크게 자체공사와 도급공사로 나뉘어집니다. 자체공사는 당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개발형 주택사업이고, 도급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는 공사형태로서 일반건축, 토목, 외주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K-IFRS 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주요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PC구조물생산업(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주))과 호텔서비스업 (호텔에이치디씨(주))이 있습니다.
(1) 주택부문
(산업의 특성)
주택산업은 토지, 노동력, 자본과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국민생활의 근간을이루는 주거시설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고용창출, 소득증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
각종 정부 규제 발표 이후 국내 주택시장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간 편차가 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 및 국내외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주택부문은 경기변동과 금융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분야로, 경기회복과 금융산업의 안정화 및 그에 따른 개인의 구매력 회복 등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상황)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주택시장의 추세에 따라 건설업체간 차별적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재무구조와 브랜드를 지닌 주택업체로서 당사의 시장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주요 경쟁사별 시장점유율 추이의 합리적인 추정은 쉽지 않아 시장점유율 추이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우수한 재무구조와 브랜드를 지닌 주택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IPARK라는 국내 최고수준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주 공사 외에도 당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 및 시공하는 고수익형 자체 분양사업에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 최고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일반건축부문
(산업의 특성)
일반건축부문은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건축물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주요 발주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이며 수주 이후 건축물을 시공하여 발주처에 공급합니다.
(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
경기 둔화로 인해 공공 및 민간시장 모두 전반적인 시장여건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건물의 자동화/첨단화 및 복합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건축사업의 규모는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일반 건축에서 복합개발로 사업분야가 고도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일반건축부문은 기업의 설비투자, 정부의 발주물량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업분야로, 산업경기와 정부 투자정책에 따라 그 수요가 좌우됩니다.
(경쟁상황)
시공사 선택의 기준으로 기술력, 원가경쟁력 및 재무구조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사간 차별적 경쟁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주요 경쟁사별 시장점유율 추이의 합리적인 추정은 쉽지 않아 시장점유율 추이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일반건축부문에서는 기술력, 원가경쟁력 및 재무구조 등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기술력, 양호한 재무구조 및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일반건축부문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 토목부문
(산업의 특성)
토목부문은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생산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주요 발주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며 목적물을 시공하여 발주처에 공급합니다.
(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토목사업 발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민간 SOC 사업부문 또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생활 SOC투자 확대 기조 및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 등에 힘입어, 문화/체육 시설, 도서관, 교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대형 토목사업 또한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단순 시공 위주의 사업참여 방식 외에, 시공 뿐 아니라 준공 이후 임대 운영까지 참여하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참여 방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토목부문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규모 등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큽니다. 특히 토목사업은 국가 정책 상 국내 경기조절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국가의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상황)
토목부문에서는 기술력, 원가경쟁력 및 재무구조 등이 시공사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으며, 건설사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주요 경쟁사별 시장점유율 추이의 합리적인 추정은 곤란하여 시장점유율 추이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토목부문은 기술력, 원가경쟁력 및 재무구조 등이 중요한 경쟁요인입니다. 당사는 국내 초기 민자 SOC 시장을 이끌었던 사업기획, 개발 및 추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대규모 개발형 토목공사의 수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재무현황
(1)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2기 3분기 | 제1기 | ||||
---|---|---|---|---|---|---|
매출액 | 영업이익(손실) | 부문자산 | 매출액(1*) | 영업이익(손실) | 부문자산 | |
일반건축 | 121,413 | -1,049 | 209,684 | 260,589 | -37,231 | 323,577 |
토목 | 162,040 | -5,798 | 219,776 | 176,786 | -5,770 | 252,362 |
외주주택 | 2,042,954 | 221,989 | 2,370,678 | 1,970,287 | 300,163 | 2,481,178 |
자체공사 | 769,355 | 180,136 | 1,279,658 | 303,385 | 62,001 | 1,415,704 |
기타 | 105,804 | -4,200 | 372,608 | 146,326 | -1,232 | 390,596 |
소 계 | 3,201,566 | 391,078 | 4,452,404 | 2,857,373 | 317,931 | 4,863,417 |
내부거래제거 | - | - | - | -64,636 | - | -62 |
합 계 | 3,201,566 | 391,078 | 4,452,404 | 2,792,737 | 317,931 | 4,863,355 |
(1*)상기 제1기 실적의 경우, 기업분할 후 201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8개월 실적입니다.
(2) 공통판매비와 관리비 및 자산
1) 판매비와 관리비 및 기타영업손익 배부방법
각 사업부문과 관련이 있는 판매관리비 및 기타영업손익은 해당 사업부문에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출액 비율로 각 사업부문에 배분하였습니다.
2) 자산의 배부방법
자산은 실제 귀속되는 각 해당부문으로 우선 분류한 후, 차액이 있을 경우 부문별 매출액 비율대로 배분하였습니다.
(3) 영업손익의 조정
부문별 영업이익과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동일합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회사가 수행 중인 건설공사는 자체공사와 도급공사로 나뉘어지며 도급공사는 일반건축, 토목 및 외주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연결회사는 현재 해외 공사 실적이 미미하며, 국내 공사는 국내 전역에 걸쳐 수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이외에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반기말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매출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주요 제품 등 | 제2기 3분기 | 제1기 | ||
---|---|---|---|---|---|
매출액 | 비 율 | 매출액 | 비 율 | ||
건 설 | 일반건축 | 121,413 | 3.8% | 260,589 | 9.1% |
토 목 | 162,040 | 5.1% | 176,786 | 6.2% | |
외주주택 등 | 2,042,954 | 63.8% | 1,970,287 | 69.0% | |
자체공사 | 769,355 | 24.0% | 303,385 | 10.6% | |
소 계 | 3,095,762 | 96.7% | 2,711,047 | 94.9% | |
기 타 | PC사업,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 등 | 68,140 | 3.3% |
146,326 | 5.1% |
합 계 | 3,201,566 | 100.0% | 2,857,373 | 100.0% |
※ 상기 각 부문별 매출액 및 합계 금액은 내부거래금액을 제거하기 전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며 제1기 실적의 경우 기업분할 후 201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8개월 실적입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원재료 매입현황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당해기간(2019.01.01~2019.9.30) 동안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비 율 | 주요 매입처 |
---|---|---|---|---|---|
건 설 | 철 근 | 골조공사 | 104,050 | 18.3% | 현대제철, 대한제강 |
레미콘 | 골조공사 | 111,373 | 19.6% | 삼표, 쌍용레미콘 | |
공조장비 | 설비공사 | 31,810 | 5.6% | 용원토탈솔루션,디지털에어시스템 | |
조명기구 | 전기공사 | 19,488 | 3.4% |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빌트조명 | |
콘크리트파일 | 토목공사 | 8,674 | 1.5% | 코리아오토글라스, 영풍파일 | |
기 타 | - | 292,693 | 51.5% | ||
계 | 568,088 |
나. 주요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당사의 최근 3년간 가격변동이 있었던 주요 원재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부문 | 구 분 | 2019년 9월 | 2018년 | 2017년 |
---|---|---|---|---|
건 설 | 철 근 (ton당) | 669,852 | 668,923 | 602,180 |
레미콘 (㎥당) | 66,300 | 66,300 | 64,200 |
4. 설비 등에 관한 사항
(1) 주요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 초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 고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기 타 | 자가보유 | 강남구 대치동 외 | 181,587 | 47,706 | - | - | - | 47,706 | 79,837 |
소 계 | 181,587 | 47,706 | - | - | - | 47,706 | 79,837 | ||
지 점 | 자가보유 | 강남구 대치동 | 2,188 | 28,504 | - | - | - | 28,504 | 47,979 |
부산시 해운대구 | 4,300 | 11,316 | - | - | - | 11,316 | 29,515 | ||
강원도 고성군 | 35,887 | 4,022 | - | - | - | 4,022 | 8,732 | ||
강원도 정선군 | 11,547 | 1,927 | - | - | - | 1,927 | 2,194 | ||
경기도 여주군 | 58,297 | 5,644 | - | - | - | 5,644 | 8,290 | ||
강원도 속초시 | 74 | 60 | - | - | - | 60 | 35 | ||
소 계 | 112,293 | 51,473 | - | - | - | 51,473 | 96,745 | ||
합 계 | 293,880 | 99,180 | - | - | - | 99,180 | 176,582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면적)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 고 (시가표준액) |
|
---|---|---|---|---|---|---|---|---|---|
증가 | 감소 | ||||||||
기 타 | 자가보유 | 강남구 삼성동 외 | 3,187 | 1,281 | - | - | 40 | 1,241 | 1,909 |
소 계 | 3,187 | 1,281 | - | - | 40 | 1,241 | 1,909 | ||
지 점 | 자가보유 | 강남구 대치동 | 22,998 | 57,341 | 994 | - | 1,645 | 56,690 | 30,684 |
부산시 해운대구 | 49,219 | 141,018 | - | - | 3,100 | 137,918 | 49,377 | ||
강원도 고성군 | 15,748 | 13,495 | - | - | 342 | 13,153 | 15,930 | ||
강원도 정선군 | 31,214 | 68,018 | - | - | 1,309 | 66,709 | 22,177 | ||
경기도 여주군 | 12,896 | 6,041 | - | - | 199 | 5,842 | 3,167 | ||
강원도 속초시 | 84 | 90 | - | - | - | 90 | 90 | ||
소 계 | 132,159 | 286,003 | 994 | - | 6,595 | 280,402 | 121,425 | ||
합 계 | 135,346 | 287,284 | 994 | - | 6,635 | 281,641 | 123,334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 고 | |
---|---|---|---|---|---|---|---|---|---|
증가 | 감소 | ||||||||
지 점 | 자가보유 | 경기도 여주군 | 2 | 66 | - | - | 2 | 64 | |
소 계 | 2 | 66 | - | - | 2 | 64 | |||
합 계 | 2 | 66 | - | - | 2 | 64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 고 | |
---|---|---|---|---|---|---|---|---|---|
증가 | 감소 | ||||||||
본 점 | 자가보유 | 서울시 용산구외 | 170 | - | - | - | - | - | 상각완료 |
소 계 | 170 | - | - | - | - | - | |||
지 점 | 자가보유 | 경기도 여주군 | 92 | 125 | 40 | 120 | 943 | ||
강원도 고성군 | 3 | 451 | - | - | 53 | 398 | |||
인도 뭄바이 | 1 | 244 | 244 | ||||||
소 계 | 96 | 1,429 | 369 | 40 | 173 | 1,585 | |||
합 계 | 265 | 1,429 | 369 | 40 | 173 | 1,586 |
[자산항목 : 선박] | (단위 : 척,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 고 | |
---|---|---|---|---|---|---|---|---|---|
증가 | 감소 | ||||||||
본 점 | 자가보유 | 서울시 용산구 외 | 5 | - | - | - | - | - | 상각완료 |
소 계 | 5 | - | - | - | - | - | - | ||
합 계 | 5 | - | - | - | - |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대,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 고 | |
---|---|---|---|---|---|---|---|---|---|
증가 | 감소 | ||||||||
본 점 | 자가보유 | 서울시 용산구 외 | 109 | 790 | 35 | 410 | -146 | 561 | |
소 계 | 109 | 790 | 35 | 410 | -146 | 561 | |||
지 점 | 자가보유 | 강원도 고성군 | 2 | - | - | - | - | - | 상각완료 |
베트남 | 4 | 49 | 3 | - | 23 | 29 | |||
소 계 | 6 | 49 | 3 | - | 23 | 29 | |||
합 계 | 115 | 840 | 38 | 410 | -123 | 591 |
[자산항목 : 기타 유형자산]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 고 | |
---|---|---|---|---|---|---|---|---|---|
증가 | 감소 | ||||||||
본 점 | 자가보유 | 서울시 용산구 외 | 13,158 | 925 | 29 | - | 192 | 762 | |
소 계 | 13,158 | 925 | 29 | - | 192 | 762 | |||
지 점 | 자가보유 | 강남구 대치동 | 724 | 1,136 | 783 | - | 300 | 1,619 | |
부산시 해운대구 | 260 | 421 | 138 | - | 110 | 449 | |||
강원도 고성군 | 200 | 500 | 13 | - | 1674 | 349 | |||
강원도 정선군 | 679 | 4,054 | 102 | - | 692 | 3,464 | |||
경기도 여주군 | 265 | - | - | - | - | - | 상각완료 | ||
소 계 | 2,128 | 6,111 | 1,036 | - | 1,266 | 5,881 | |||
합 계 | 15,286 | 7,036 | 1,065 | - | 1,458 | 6,643 |
(2) 주요 재고자산의 현황
1) 영업용 부동산의 현황
(단위 : ㎡, 백만원) |
구 분 | 소재지 | 면적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비 고 |
---|---|---|---|---|---|---|
용 지 |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 1,691 | 1,368 | 1,368 | 492 |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 4,861 | 6,231 | 6,231 | 5,847 |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 4,964 | 3,709 | 3,709 | 4,176 |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 1,143 | 1,579 | 1,579 | 2,306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195,079 | 131,290 | 131,290 | 191,564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 4,445 | 1,850 | 1,850 | 2,688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 3,548 | 2,170 | 2,170 | 2,864 | ||
경기도 파주시 동패리 | 1,790 | 948 | 948 | 779 |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 2,973 | 459 | 459 | 116 | ||
경상북도 창녕군 부곡면 | 13,735 | 410 | 410 | 72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 2,585 | 2,102 | 2,102 | 2,047 | ||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 10,862 | 14,607 | 14,607 | 3,900 | ||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 | 4,420 | 3,382 | 3,382 | 7,255 | ||
울산시 북구 달천동 | 53,307 | 5,003 | 5,003 | 7,505 |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 26,198 | 10,568 | 10,568 | 19,995 |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 4,155 | 1,023 | 1,023 | 1,814 | ||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 6,211 | 8,313 | 8,313 | 7,222 | ||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外 | 15,445 | 4,903 | 4,903 | 10,724 | ||
소 계 | 357,424 | 199,916 | 199,916 | 271,365 | ||
건 물 | 강원 고성 원암리 362-1 현대설악콘도 | 31,817 | 2,372 | 774 | 774 | |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I'PARK | 1,261 | 2,176 | 2,176 | 6,080 | ||
경기 수원 권선구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3차 상가 | 184 | 293 | 293 | 293 | ||
속초청호IPARK 상가 | 777 | 1,366 | 1,366 | 1,366 | ||
비전IPARK평택 상가 | 41 | 52 | 52 | 52 | ||
수원 IPARKCITY 4차 상가 | 144 | 216 | 216 | 216 | ||
세종시 메이저시티 상가 | 179 | 189 | 189 | 189 | ||
수원영통아이파크캐슬1BL | 224 | 248 | 248 | 248 | ||
청주가경IPARK(상가) | 143 | 216 | 216 | 216 | ||
광교아이파크(옵션) | 11 | 11 | 11 | |||
거제문동IPARK(옵션) | 113 | 113 | 113 | |||
비전IPARK 평택(옵션) | 11 | 11 | 11 | |||
홍제원 IPARK(옵션) | 15 | 15 | 15 | |||
서초한양IPARK(옵션) | 6 | 6 | 6 | |||
천안봉서산 IPARK(옵션) | 591 | 591 | 591 | |||
가락시영(옵션) | 8 | 8 | 8 | |||
백련산SKVIEW아이파크(옵션) | 1,845 | 1,845 | 1,845 | |||
신촌숲 IPARK (옵션) | 2,688 | 2,688 | 2,688 | |||
소 계 | 34,770 | 12,416 | 10,817 | 14,721 | ||
합 계 | 392,194 | 212,332 | 210,733 | 286,086 |
※ 건물 공시지가 내역
* 공동주택(IPARK)은 국토교통부 공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기재함 * 공동주택을 제외한 기타 건물(상가,콘도)은 장부가액을 기재함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연결회사가 수행 중인 건설공사는 자체공사와 도급공사로 나뉘어지며 도급공사는 일반건축, 토목 및 외주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사업 이외에 호텔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분기말 사업부문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제2기 3분기 | 제1기 |
---|---|---|---|
건 설 | 일반건축 | 98,214 | 260,589 |
토목 | 91,603 | 176,786 | |
외주주택 | 1,323,417 | 1,970,287 | |
자체공사 | 749,126 | 303,385 | |
기 타 | PC사업,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 등 | 68,140 | 146,326 |
합 계 | 2,330,500 | 2,857,373 |
※ 상기 각 부문별 매출액 및 합계 금액은 내부거래금액을 제거하기 전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며, 제1기의 경우 기업분할 후 201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8개월 실적입니다.
나. 수주, 판매경로 및 판매전략 등
1) 판매조직
구 분 | 업 무 | 팀 명 | 비 고 |
---|---|---|---|
일반건축 | 수주 및 수금 | 건축사업팀 | - |
토 목 | 수주 및 수금 | 인프라사업팀, 인프라개발팀 | |
외주주택 등 | 수주 | 복합개발팀, 투자사업팀, 민수사업팀 도시재생팀, 건축사업팀 |
|
분양관리 | 마케팅팀 | ||
자체공사 | 수주 | 개발팀 | |
분양관리 | 마케팅팀 |
2) 수주전략
당사는 프로젝트의 수주영업시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경기와 시장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종류별 당사의 수주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관급공사
- 유기적인 조직구성 및 수주역량 강화
- 기술력과 원가경쟁력 강화
- 특화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영업활동 전개
ㆍ민간공사
- 자체 주택사업과 민자 SOC를 중심으로 Developer 기능 강화
- 재개발/재건축 사업 강화
3) 판매전략(분양 및 임대전략) 및 판매조건
ㆍ판매전략
- 랜드마크형 단지개발과 독창적인 평면, 조경시설, 마감디자인 강화로 IPARK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적기 공급
- CS (Customer Satisfaction) 시스템 운영으로 입주자 만족도 제고 :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고객만족센타 운영, 입주초기 관리제도 운영, 해피콜
시스템, 순회점검제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입주관리단지 안전점검 제도 시행
ㆍ판매조건
- 외주주택 : 분양계약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받 은 자금을 기초로 도급자에게 기성불 또는 분양불 조건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수 령함
- 자체주택 : 분양계약자들에게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함
- 건축/토목 : 계약조건 및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
6. 수주상황
가. 지배회사
(1) 수주현황
1) 관급공사
(단위 : 백만원)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
에티오피아 도로청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 2019-01-01 | 2023-06-30 | 158,253 | 8,923 | 149,330 |
MCGM(뭄바이시) | 인도 뭄바이 해안도로 | 2018-10-16 | 2022-10-15 | 141,626 | 8,324 | 133,302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개발사업 | 2018-12-20 | 미정 | 87,801 | 0 | 87,801 |
한국도로공사 | 아산-천안 5공구 | 2015-12-30 | 2021-09-29 | 123,591 | 52,046 | 71,545 |
한국도로공사 | 포항~영덕 고속도로 5공구 | 2016-08-18 | 2022-05-18 | 104,044 | 35,469 | 68,575 |
한국도로공사 | 포항~영덕 고속도로 4공구 | 2016-08-18 | 2022-05-18 | 100,821 | 33,811 | 67,010 |
한국도로공사 | 아산-천안 4공구 | 2015-12-30 | 2021-09-29 | 98,855 | 51,344 | 47,511 |
마산시 | 마산 해양 신도시 | 2010-06-14 | 2019-11-14 | 245,135 | 197,959 | 47,176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2010-10-05 | 2023-12-31 | 48,383 | 8,349 | 40,034 |
한국철도시설공단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015-05-28 | 2019-10-13 | 106,817 | 85,649 | 21,167 |
한국철도시설공단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015-05-28 | 2019-10-13 | 84,375 | 68,922 | 15,453 |
Cuu Long CIPM | 베트남 로떼-락소이 도로공사 | 2016-06-08 | 2020-03-31 | 23,687 | 13,641 | 10,046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 2017-12-27 | 2020-12-10 | 17,662 | 10,912 | 6,750 |
Vietnam Ministry of Transport | 베트남 흥하교량 건설공사 | 2016-05-12 | 2019-05-11 | 72,925 | 67,303 | 5,622 |
한국토지주택공사 | 화성봉담 대지조성 및 주변도로공사 | 2003-12-19 | 2020-08-04 | 52,015 | 47,055 | 4,960 |
조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 2011-12-14 | 2019-11-01 | 60,413 | 55,521 | 4,891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2공구 조경공사 | 2016-10-10 | 2019-12-20 | 7,344 | 4,503 | 2,841 |
조달청(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한만청) | 강원 영진-교항지구 연안정비사업 | 2015-02-05 | 2020-02-03 | 22,382 | 19,842 | 2,541 |
한국철도시설공단 | 원주~제천 복선전철 서원주역 외 8개소 전력설비 신설공사 | 2017-12-28 | 2019-12-31 | 5,887 | 4,393 | 1,494 |
한국토지주택공사 |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 2013-12-13 | 2019-08-23 | 39,746 | 38,298 | 1,449 |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外 | 화성 봉담2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관로) 外 | 229,059 | 227,299 | 1,760 | ||
합 계 | - | - | 1,830,821 | 1,039,563 | 791,259 |
※ 완성공사액은 결산일까지의 누적매출액이며, 계약잔액은 기본도급액에서 완성
공사액을 차감한 금액임
2) 민간공사
(단위 : 백만원)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
주식회사 유토개발 2차 | 대전 도안 2-2 | 2018-11-30 | 2023-10-31 | 1,070,757 | 0 | 1,070,757 |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 부산 시민공원3구역 | 2017-11-30 | 2023-06-30 | 1,002,546 | 0 | 1,002,546 |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 | 2017-08-31 | 2021-06-30 | 835,697 | 0 | 835,697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둔촌 주공 재건축 | 2016-10-01 | 2022-11-30 | 667,706 | 0 | 667,706 |
㈜유토개발 1차 | 대전도안2단계 | 2019-04-01 | 2021-10-31 | 696,184 | 50,592 | 645,592 |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고척 IPARK | 2018-08-31 | 2022-05-31 | 569,757 | 39,948 | 529,809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이문 3구역 재개발 | 2018-05-15 | 2024-03-31 | 487,127 | 0 | 487,127 |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 2018-02-09 | 2021-09-30 | 463,099 | 0 | 463,099 |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 대연 3구역 재개발 | 2018-09-28 | 2022-06-30 | 453,510 | 0 | 453,510 |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성남 은행주공 | 2019-07-12 | 2026-06-30 | 418,493 | 0 | 418,493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영통2구역 | 2018-05-29 | 미정 | 379,963 | 0 | 379,963 |
잠실5단지재건축조합 | 잠실 5단지 재건축 | 2001-06-22 | 2022-06-30 | 366,723 | 0 | 366,723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안양 맨션삼호아파트 | 2018-08-31 | 2024-07-31 | 361,869 | 0 | 361,869 |
부산온천2구역주택재개잘정비사업조합 | 부산 온천 2구역 재개발 | 2018-07-01 | 2021-12-31 | 383,000 | 40,138 | 342,862 |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명4R구역 | 2017-07-01 | 2023-06-30 | 336,157 | 0 | 336,157 |
주식회사 더시티 | 수원망포2차 | 2017-10-19 | 미정 | 334,850 | 0 | 334,850 |
우동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해운대 우동3구역 | 2012-07-30 | 2022-06-30 | 331,213 | 0 | 331,213 |
광명11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명11R구역 | 2017-03-14 | 2025-02-28 | 323,111 | 0 | 323,111 |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촉진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 서금사A | 2019-03-19 | 미정 | 319,196 | 0 | 319,196 |
잠실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잠실 진주 재건축 | 2018-08-31 | 2021-06-30 | 300,316 | 0 | 300,316 |
수원팔달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수원 팔달 10구역 재개발 | 2016-12-01 | 2021-06-30 | 291,946 | 0 | 291,946 |
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 거제 2구역 재개발 | 2016-01-30 | 2022-05-31 | 273,898 | 0 | 273,898 |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주 광천동 | 2015-12-29 | 2025-04-30 | 273,627 | 0 | 273,627 |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천안성황원성지구 | 2015-08-13 | 2023-12-31 | 261,561 | 0 | 261,561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 부산신항 2-4단계 장비조달 | 2016-02-17 | 2021-02-16 | 262,972 | 5,594 | 257,378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광주화정동 주상복합 | 2019-05-21 | 2022-11-30 | 255,707 | 15,064 | 240,643 |
능곡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고양 능곡5구역 | 2017-03-17 | 2022-06-30 | 231,408 | 0 | 231,408 |
주식회사 씨티웰 | 화성 병점지구 | 2018-10-12 | 2021-03-31 | 314,519 | 84,001 | 230,518 |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대전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 | 2015-09-10 | 2022-09-30 | 227,938 | 0 | 227,938 |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전주 태평동 1구역 재개발 | 2018-01-11 | 2022-01-31 | 223,563 | 0 | 223,563 |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장위 7구역 재개발 | 2018-05-30 | 2020-10-31 | 331,451 | 111,528 | 219,923 |
가야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 가야1구역 | 2016-09-01 | 2023-06-30 | 210,751 | 0 | 210,751 |
제이케이미래주식회사 | 남양주 별내 복합시설(숙박시설) | 2017-11-01 | 2021-01-31 | 291,440 | 80,724 | 210,716 |
전포2-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부산전포 2구역 재개발 | 2017-11-03 | 2020-10-02 | 379,339 | 174,918 | 204,421 |
베스트원 | 평택 패션타운 | 2018-08-23 | 2021-11-30 | 228,353 | 28,293 | 200,060 |
파주운정주택사업 주식회사 | 파주운정 | 2018-01-01 | 2020-07-31 | 511,835 | 314,805 | 197,029 |
임곡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임곡3지구 재개발 | 2018-12-20 | 2021-11-30 | 207,911 | 15,905 | 192,006 |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 2015-10-13 | 2023-05-31 | 187,030 | 0 | 187,030 |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주 계림2구역 | 2017-10-19 | 2022-03-31 | 174,988 | 0 | 174,988 |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장위 14구역 재개발 | 2010-12-29 | 2024-07-31 | 172,245 | 0 | 172,245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 부산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사업 | 2016-02-17 | 2021-02-16 | 326,865 | 155,062 | 171,803 |
원평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구미 원평1구역 | 2018-09-17 | 2021-06-30 | 167,065 | 0 | 167,065 |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의왕고천나구역 | 2017-12-08 | 2025-09-30 | 161,705 | 0 | 161,705 |
수색13구역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수색13구역 재개발 | 2018-02-02 | 2023-08-31 | 155,333 | 0 | 155,333 |
서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광주 서동1구역 | 2018-12-14 | 미정 | 151,550 | 0 | 151,550 |
좋은도시개발(주) | 청주가경 3단지 (청주가경3차) | 2018-08-14 | 2021-05-31 | 189,983 | 46,525 | 143,458 |
개나리4차재건축조합 | 개나리4차 재건축 | 2019-02-22 | 2021-12-31 | 153,904 | 17,233 | 136,671 |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함 | 고천가구역 도시환경 | 2018-10-23 | 2026-03-31 | 133,253 | 0 | 133,253 |
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아현 2지구 주택 재건축 | 2019-08-30 | 2021-05-31 | 136,586 | 7,187 | 129,399 |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화곡1구역 | 2018-08-03 | 2023-06-30 | 123,237 | 0 | 123,237 |
이도주공2단지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제주 이도주공 | 2018-07-25 | 2022-03-01 | 120,270 | 0 | 120,270 |
대치2단지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 개포 대치2차 리모델링 | 2016-05-24 | 2021-06-30 | 114,166 | 0 | 114,166 |
면목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면목3구역 주택 재건축 | 2017-11-10 | 2020-06-30 | 321,219 | 207,192 | 114,027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 부산신항2-4 추가장비조달 | 2018-12-28 | 2023-02-17 | 107,484 | 0 | 107,484 |
주식회사 서미개발 | 속초 조양 IPARK | 2019-03-25 | 2021-12-01 | 107,199 | 0 | 107,199 |
82.83 복현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구82.83복현시영 | 2018-12-01 | 2021-03-31 | 129,318 | 26,255 | 103,063 |
세진인베스트먼트 | 광주직동 물류단지 | 2018-03-19 | 2020-08-15 | 100,500 | 0 | 100,500 |
신흥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성남신흥 | 2017-09-01 | 2020-07-31 | 313,628 | 214,319 | 99,309 |
범어우방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구범어우방 | 2017-07-19 | 2023-06-30 | 96,849 | 0 | 96,849 |
안양역세권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안양역세권지구 | 2017-12-07 | 2023-11-30 | 93,396 | 0 | 93,396 |
신정1-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신정1-1 | 2017-08-01 | 2020-03-31 | 309,085 | 222,704 | 86,382 |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 | 2018-08-21 | 2023-05-01 | 83,689 | 0 | 83,689 |
㈜대현 하우징 | 대구 연경지구 2BL | 2018-07-31 | 2020-07-30 | 147,802 | 64,549 | 83,253 |
당진 읍내동 지역주택조합 | 당진 읍내동 | 2019-05-16 | 2022-03-31 | 78,867 | 0 | 78,867 |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 | 지개~남산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2018-07-30 | 2021-07-29 | 91,495 | 16,555 | 74,939 |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당산 상아현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2018-01-01 | 2020-04-30 | 162,217 | 97,474 | 64,743 |
케이엘개발㈜ | 여주 현암지구 IPARK | 2018-06-29 | 2020-10-31 | 93,610 | 29,335 | 64,275 |
마스턴제12호서초PFV | 서초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17-09-20 | 2020-08-31 | 134,562 | 77,807 | 56,755 |
Bangabandhu Sheikh Mujib Medical University | 방글라데시 BSMMU병원 | 2018-07-31 | 2021-01-31 | 67,861 | 11,801 | 56,061 |
잠원한신로얄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 잠원한신로얄리모델링 | 2017-03-02 | 2021-06-30 | 54,197 | 0 | 54,197 |
전주 바구멀1지구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전주 바구멀1지구 주택 재개발 | 2018-02-21 | 2020-05-31 | 122,743 | 76,274 | 46,469 |
고덕5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고덕센트럴IPARK | 2017-07-01 | 2019-12-31 | 361,600 | 315,689 | 45,911 |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조합 | 송도역세권 부지조성 | 2019-09-09 | 마종 | 45,800 | 0 | 45,800 |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산곡 | 부평 산곡동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 2017-11-01 | 2020-10-31 | 91,105 | 52,233 | 38,872 |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 2019-04-22 | 2021-04-21 | 24,797 | 1,023 | 23,774 |
주식회사 씨티웰 | 화성 병점지구(분양) | 2018-11-09 | 2021-03-31 | 21,010 | 4,665 | 16,344 |
월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 | 2017-05-10 | 2019-10-31 | 168,315 | 152,600 | 15,715 |
풍납우성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풍납 우성 재건축 | 2016-11-24 | 2019-11-30 | 152,246 | 137,799 | 14,447 |
㈜이노텍 | 강릉송정IPARK | 2017-11-29 | 2019-12-31 | 91,230 | 78,301 | 12,929 |
주식회사 스타덤홀딩스 | 수지 시니어IPARK_분양불 | 2017-09-20 | 2020-08-31 | 130,800 | 119,722 | 11,078 |
주식회사 탑파트너스 | 역삼동 생활주택 | 2019-09-19 | 미정 | 11,041 | 0 | 11,041 |
신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신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016-09-13 | 2019-08-12 | 236,699 | 226,523 | 10,176 |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 2013-03-02 | 2020-06-30 | 66,960 | 57,761 | 9,199 |
HDC아이파크몰 | 아이파크몰 리뉴얼 및 외부환경개선공사 | 2019-05-31 | 2019-07-31 | 25,835 | 19,093 | 6,742 |
현대해상화재보험 | 현대해상안산사옥 | 2017-10-25 | 2019-10-31 | 32,457 | 26,655 | 5,802 |
제이알뉴스테이 | 화성동탄2 A-92BL 뉴스테이 | 2017-02-28 | 2019-07-31 | 131,432 | 128,426 | 3,006 |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안양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재건축 | 2016-07-08 | 2019-03-31 | 106,133 | 103,412 | 2,720 |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 | 일산3구역 2차 | 2017-09-11 | 2019-10-10 | 56,734 | 54,446 | 2,288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광주화정동 주상복합(분양) | 2019-05-21 | 2022-11-30 | 8,500 | 6,427 | 2,073 |
응암10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응암 10구역 재개발 | 2017-03-01 | 2019-08-31 | 109,164 | 107,289 | 1,875 |
신안종합건설 外 | 동탄A99BL 外 | 925,117 | 922,069 | 3,048 | ||
합 계 | - | - | 22,760,369 | 4,745,916 | 18,014,453 |
※ 완성공사액은 결산일까지의 누적매출액이며, 계약잔액은 기본도급액에서 완성
공사액을 차감한 금액임
(2) 수주의 계절적 변동요인
건설업에서 수주는 계절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 변화 및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연결회사의 재무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업무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
회사의 영업활동은 대부분 국내에 한정되어 있으나 일부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외환 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변동을 최소화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전기말 기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이러한 환율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8년말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원/USD | 1,271 | (1,271) |
원/SAR | 140 | (140) |
(USD: 미국달러, SAR: 사우디아라비아 리얄화)
나.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전기말 기준 변동금리부 차입금 대비 변동금리부 예금이 작아 이자율 상승 시 순이자비용이 증가합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내부 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기말 기준 사채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율 상승에 따른순이자 비용이 증가할 위험에 일부 노출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변동금리부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시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당기의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8년 | |
---|---|---|
100bp 상승시 | 100bp 하락시 | |
이자비용 | 850 | (850) |
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주요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연결회사의 신용정책에 의하여 효율적 신용위험 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경영 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회사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기준 회사의 유동자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자산의 규모는 1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유동성 차입금총액의 423%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위험관리정책
회사의 자본관리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연결재무제표의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전기말(2018년말)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8년말 |
---|---|
부채총계(A) | 3,018,991 |
자본총계(B) | 1,844,364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투자증권(C) |
1,577,569 |
차입금 및 사채(D) | 726,380 |
부채비율(A/B) | 163.69% |
순차입금비율 (D-C)/B | -46.15% |
8.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파생상품 등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없습니다.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1) 명칭 및 조직형태
ㆍ명 칭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연구개발전담부서
ㆍ조직형태 : 전담부서 설립하여 각 현업부서 개별 연구개발 현안에 대한 수행 지원
ㆍ인원구성 : 19명 (기술지원 14명 포함)
2) 조직도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2기 3분기 | 제1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0 | 0 | ||
인 건 비 | 0 | 0 | ||
감 가 상 각 비 | 12 | 24 | ||
위 탁 용 역 비 | 1,295 | 1,040 | ||
기 타 | 108 | 96 | ||
연구개발비용계 | 1,415 | 1,160 | ||
정부보조금 | 0 | 0 | ||
회계처리 | 판매비와관리비 | 12 | 446 | |
제조경비 | 1,295 | 892 | ||
개발비(무형자산) | 108 | 96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06% | 0.04% |
나. 연구개발 실적
구 분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비 고 |
---|---|---|---|---|
내부연구기관 | 세대결로검토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공사중 발생소음, 진동 검토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시멘트 액체방수재 성능검토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비노출 복합방수재 성능검토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조강콘크리트 적용보고서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초속경 방바닥 미장몰탈 개발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준불연 단열재 개발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소방 설비 시스템 개발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드론을 활용한 현장관리 시스템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가상현실을 적용한 스마트모델하우스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소음 진동 자기 진단 시스템 개발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지하주차장 배수판 하자보수방안 | 2017 | 성능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일조침해 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신규경첩 성능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단열성능 측정요청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주동 측벽 특화자재 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코팅 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가설비계 및 써포트 성능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부대시설 특화자재 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친환경 무기질 도료 성능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기초콘크리트 수화열 측정 및 기술지원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실내 소음도 측정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온돌마루 변색원인 점검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외장타일 시험의뢰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욕실 벽타일 백화현상 원인 분석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PB 난방배관 성능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흡착, 흡방습 자재 성능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현장 소음측정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객실칸막이벽체 차음성능 테스트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공동사업지 복합방수 성능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주택재개발 일조침해 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PB난방배관 성능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아파트 일조권 침해 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휘트니스실외기 소음 측정 협조요청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판매시설 외장타일 현장시공 검토요청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복합방수 자재 성능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SUITE 단열 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저주파 소음, 진동 점검요청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바닥석재 기스 발생 관련 검토 | 2017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도배지 개선제품 성능 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실외기실 도어 결로 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일조건 침해 검토 | 2018 | 환경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복합방수 교차부위 시공 표준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커튼월 결로 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세대 현관문 경첩형 도어클로저 적용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지하주차장 배수판 시공 개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기초콘크리트 수화열 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무기질도료 시공 품질성능 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전기레인지 발열 실험 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공동사업지 복합방수 복수운용에 따른 연결부 성능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하이브리드 환기 시스템 창호 제품 성능 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전기레인지 발열 시험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방음문의 방음성능 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PF보드 성능검토 의뢰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세대 공기질 검토 요청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완충재 성능 개선 (EPA KOREA 30T 완충재)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유압댐퍼 Door Closer 성능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수영장 및 사우나 시설 결로 test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세대 결로 test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벽지 변색 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커튼월 결로 원인분석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기초콘크리트 수화열 측정 및 기술지원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타일 부직포 접착공법 개선 연구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고강도 석고보드 성능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소음/진동 측정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PVC커튼박스 성능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타일 부착강도 측정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기능성 무기질 도료 도막 두께 측정 요청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현장 라돈 측정 및 Data Base 구축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PB난방배관 성능검토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APT 표준 공기 단축을 위한 바닥용 초속경 드라이 몰탈 개발 | 2018 | 연구과제 | |
국책과제 | 에너지 저감형 옥상녹화 유닛 일체화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연구 | 2018 | 국책과제 | |
내부연구기관 | 소음민원 발생에 따른 측정 | 2018 | 실내,외 환경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창호 브라켓 단열성능 test | 2018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층간 소음 측정 | 2018 | 실내,외 환경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실내 라돈 농도 측정 | 2018 | 실내,외 환경개선 | |
내부연구기관 |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 현장 적용성 검토 | 2019 | 연구과제 | |
내부연구기관 | 결로 민원 세대 측정 | 2019 | 실내,외 환경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세대 소음 민원 세대 측정 | 2019 | 실내,외 환경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아이파크몰 리뉴얼 및 외부환경개선 공사 특화 자재 검토 | 2019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소음측정 결과 분석 | 2019 | 실내,외 환경개선 | |
내부연구기관 | PD 내부 온도 측정 | 2019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욕실벽타일 하자 원인 분석 | 2019 | 하자원인분석 | |
내부연구기관 | 바닥 균열 원인 및 대책 방안 수립 | 2019 | 하자원인분석 | |
내부연구기관 | 층간소음 측정 | 2019 | 실내,외 환경개선 | |
내부연구기관 | 기능성 코팅재 적용 콘크리트 부위의 도배지 도막 밀착력 검토 |
2019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바닥 보행소음 검토 | 2019 | 실내,외 환경개선 | |
내부연구기관 | PB 난방배관 성능검토 | 2019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부평아이파크 섬유콘크리트 압축쪼갬강도 | 2019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강릉아이파크 민원건물 진동측정 | 2019 | 실내,외 환경개선 | |
내부연구기관 | 파크하얏트 수영장 석재 변색 원인분석 | 2019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블루마운틴CC 타일 들뜸 원인 검토 | 2019 | 하자원인분석 | |
내부연구기관 | 포천아이파크 벽간소음 측정 | 2019 | 실내,외 환경개선 | |
내부연구기관 | 지하주차장 미끄럼방지 표면 마감재_파우더 | 2019 | 성능검토 | |
내부연구기관 | 부산서면 아이파크 바닥충격음 측정 | 2019 | 실내,외 환경개선 | |
내부연구기관 | 복합방수재 성능검토 | 2019 | 성능검토 |
※ 분할 전 회사 자료 포함임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상표 및 고객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책
당사는 창사 이래 약 41만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민간 건설회사 가운데 국내 최대 주택건립실적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고급아파트의 대명사이자 국내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인 ‘현대아파트’로 1980~90년대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했던 당사는 ‘현대아파트’에 도회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 2001년 3월 주거문화 브랜드 IPARK를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이후 IPARK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IPARK는 주거공간, 상업시설을 넘어 도시의 표정을 바꾸는 프리미엄 공간 브랜드입니다. IPARK는 살아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사려 깊은 공간, 아름다운 공간을 지향합니다. IPARK의 공간은 그 안에 깃들 고객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IPARK를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고, 고품격 주거문화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브랜드 전담부서 운영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당사는 브랜드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브랜드 네이밍 및 CI/BI, Visual Identity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고품격 주거문화 선도를 통한 고객 가치 제고
기존 현대아파트가 쌓아온 튼튼하고 편안한 이미지에 도회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더한 IPARK는 고객들에게 고품격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신개념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다인 총 1,174건(2019년 9월말 현재)의 평면 디자인 관련 저작권을 보유하고 독창적인 입면 설계를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디자인 설계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니즈를 만족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주택'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등 그린 하우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고객만족을 위한 전사적 서비스
입주 후에도 '아이클릭 서비스' 및 '아이파크 서비스(침구살균소독, 유리창/주차장/놀이터 청소등)'를 통해 지속적인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지적 재산권 현황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신기술 | 특허 | 합계 |
---|---|---|---|
출원 건 | - | 1 | 1 |
등록 건 | 5 | 83 | 88 |
(2)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 취득일 | 내 용 | 근거 법령 | 취득 소요 인력 |
취득 기간 | 상용화 여부 및 매출 기여도 |
특허 (등록) | 2001.11.01 | 자동 환기 장치 | 특허법 | 3명 | 3년 | 원천기술 |
특허 (등록) | 2004.05.03 | PE시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수조의 방수구조 | 특허법 | 2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4.11.15 | 기초공사용 강관의 상단부 보강구조 | 특허법 | 2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5.01.29 | 소파용 호안블럭 조립체 | 특허법 | 4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5.04.22 | 건축물 실내의 전자파 차폐 시공방법 | 특허법 | 11명 | 3년 | 원천기술 |
특허 (등록) | 2005.08.30 | 원적외선 방사기능을 갖는 건축물의 전자파 차폐용 무기질계 도료 조성물 | 특허법 | 9명 | 3년 | 원천기술 |
특허 (등록) | 2006.03.29 | 외기와 접하는 욕실벽체 단열시공방법 | 특허법 | 4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6.07.14 | 소켓 연결부와 긴장수단을 이용한 조립식 옹벽시공방법 | 특허법 | 5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6.06.01 | 건축용 단열판재 제조장치 | 특허법 | 4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6.09.11 | 철근콘크리트 지하저수조의 PE시트를 이용한 방수 구조 및 방수층 시공방법 | 특허법 | 5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6.09.29 | 건물모서리의 결로방지용 단열판재 및 이를 이용한 건물모서리부 단열 시공방법 | 특허법 | 5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6.10.11 | 바닥충격음 저감기능을 갖는 상하층간 소음방지 건축물의 바닥구조 | 특허법 | 4명 | 1년 | 원천기술 |
특허 (등록) | 2006.10.20 | 단열강화보드를 이용한 주거용 건물의 발코니 | 특허법 | 5명 | 1년 | 원천기술 |
특허 (등록) | 2007.06.13 | 욕실이나발코니의에어덕트및파이프덕트벽체구조및그시공방법 | 특허법 | 5명 | 2년 | 원천기술 |
특허 (등록) | 2008.01.25 | 네일 압력 그라우팅 팩커장치 | 특허법 | 5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8.03.27 | 토운선에 설치된 이동식 장비 거치대 | 특허법 | 5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8.05.23 | 버켓 | 특허법 | 5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8.05.30 | 준설된 점성토의 파쇄 후 이송방법 | 특허법 | 5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9.01.09 | 욕실용 소음기 | 특허법 | 4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9.02.06 | 폭렬방지용 내화성 뿜칠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뿜칠 시공 방법 | 특허법 | 12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9.04.01 | 곡선형 철근 조립형 전단보강체 | 특허법 | 4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9.08.20 | 콘크리트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폭렬방지 혼화재 및 그 혼화재가 포함된 콘크리트 조성물 | 특허법 | 12 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9.08.20 | 콘크리트 폭렬방지 혼화재 및 그 혼화재가 포함된 콘크리트 조성물 | 특허법 | 12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9.09.02 | 무량판 슬래브 전단 보강구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3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09.11.10 | 저수조 설치용 항균성 방수시트와 이를 이용한 저수조 방수공법 | 특허법 | 5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0.01.08 |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해안 매립 언로딩 공법 | 특허법 | 5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0.08.19 | 비파괴 기초 보강구조 및 이의 보강방법 | 특허법 | 3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1.01.28 | 인터록킹에 의한 장대화 효과를 이용한 케이슽 방파제 및 그 시공방법 | 특허법 | 4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1.01.28 | 연파 발생 방지 케이슨 방파제 및 그 시공방법 | 특허법 | 4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1.01.28 | 아치형 두부를 갖는 케이슨 방파제 | 특허법 | 4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1.04.22 | 더블 티 슬래브와 이를 이용한 건물의 주차장 콘크리트 골조부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2명 | 1년 | 상용화 단계 |
특허 (등록) | 2011.06.07 | 바닥난방시설이 없는 건물의 벽체와 천정에 설치되는 온수난방 및 흡음 시스템 | 특허법 | 4명 | 3년 | 상용화 단계 |
특허 (등록) | 2011.06.15 | 건축 지하구조물의 마감 조립체 | 특허법 | 4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1.07.13 | 복수의 방수시트를 이용한 방수공법 | 특허법 | 1명 | 3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1.10.07 | 외기와 접하는 욕실벽에 부착되는 조립식 난방단열유니트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4명 | 3년 | 상용화 단계 |
특허 (등록) | 2011.10.14 | 회로구성형 케이블 콘넥터 | 특허법 | 3명 | 3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1.11.03 | 다층건물 욕실의 층상배관 시공방법 | 특허법 | 1명 | 3년 | 상용화 단계 |
특허 (등록) | 2011.12.19 | 하이브리드 전력공급 시스템 | 특허법 | 5명 | 1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2.03.23 | 내화성경량무기질보드를이용한커튼월구조및이의시공방법 | 특허법 | 6명 | 1년 | 상용화 단계 |
특허 (등록) | 2012.05.07 | 방수 방근·배수 기능을 일체화한 하이브리드 방근구조물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5명 | 1년 | 상용화 단계 |
특허 (등록) | 2012.06.13 | 자천공 비배토 스크류파일을 이용한 가압 그라우팅공법 | 특허법 | 6명 | 3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2.06.20 | 연성증가형 전단벽시스템 | 특허법 | 4명 | 3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2.07.19 | 내화성 경질 경량 보드를 이용한 커튼월 구조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4명 | -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2.10.25 | 친환경 토양결합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습식, 반건식 법면 녹화 시공방법 | 특허법 | 3명 | 6개월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2.11.22 |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신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복합 시공방법 | 특허법 | 4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2.12.07 | 리모델링 구조물의 지하 하향 증축 구조 및 공법 | 특허법 | 4명 | 6개월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3.01.02 | 지중 차수벽을 이용한 건축 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 | 특허법 | 2명 | 6개월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3.01.02 | 콘크리트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 이를 이용한 건축물의 흙막이벽체 겸용 지중구조벽의 시공방법 | 특허법 | 2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3.01.02 | 연속벽구조물용 요철형성부재 및 이를 이용한 벽구조물 시공방법 | 특허법 | 2명 | 6개월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3.01.14 | 구조물의 벽체와 외부 단열재가 일체로 형성되는 시공 구조 및 방법 | 특허법 | 4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3.01.15 | 스크류파일 시공방법 | 특허법 | 2명 | 2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3.04.12 | 일체형 스크린 루버 구조체 | 특허법 | 2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3.06.21 |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의 적용방법 | 특허법 | 2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3.06.21 | 지중구조물 시공방법 | 특허법 | 1명 | 3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3.12.10 | 외단열 기능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체 및 제작 방법 | 특허법 | 4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4.1.03 | 지하구조물의 벽면 녹화용 식생장치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6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4.01.14 | 외장단열재 고정구 | 특허법 | 5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4.07.02 | 스크류파일 시공방법 | 특허법 | 2명 | 3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4.07.02 | 스크류파일 | 특허법 | 2명 | 3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4.10.07 | 외단열PC벽체의 측면 보호고정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외단열PC벽체 | 특허법 | 6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4.10.23 | 지하구조물에 사용하는 친환경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균열저감 시공법 | 특허법 | 4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4.11.27 | 식생 포트를 이용한 벽면 녹화 시스템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5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5.01.13 | 파라펫이 포함된 건물 옥상의 인공지반녹화용 하이브리드 방수방근 구조물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3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5.02.27 | 일부 돌출 발코니 시공방법 | 특허법 | 2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5.9.7 | 자연채광장치용 픽셀 거울형 반사경 | 특허법 | 4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5.10.15 | 구조물의 벽체와 외부 단열재가 일체로 형성되는 시공구조및방법 | 특허법 | 5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5.11.03 | 적층형인공지반 녹화시스템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6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6.03.10 | 삼배및황토를이용한바닥구조및이에시공방법 | 특허법 | 6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6.04.15 | 하이브리드 방수방근공법을 이용한 유니트박스 녹화시스템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6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6.06.01 | 수직갱 모듈 및 이를 이용한 수직갱 시공방법 | 특허법 | 2명 | 3년 | 상용화 |
특허 (등록) | 2016.07.22 | 벽식구조로 이루어진 중고층 아파트 구조물에 적용된 필로티 기둥의 하중 전이구조 및 이의 설계 방법 | 특허법 | 3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6.09.28 | 거푸집의 자동 수직도 보정장치 및 이를 갖는 수직 클라이밍 가설장치 | 특허법 | 3명 | 2년 | 원천기술 |
특허 (등록) | 2017.04.05 | 분리형 수직 클라이밍 가설장치 | 특허법 | 3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7.05.31 | 외단열 동시 공사용 수직 클라이밍 가설장치 | 특허법 | 3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7.11.01 | 유량 균등형 급수 시스템 | 특허법 | 6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8.02.26 | 유속량 조절장치 | 특허법 | 7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8.08.21 | 건축용 케이지 장치 | 특허법 | 8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8.08.22 | 바닥충격음을 흡수하는 복합 차음구조를 구비한 바닥시스템 | 특허법 | 4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8.09.06 | 연약지반 정착용 앵커 조립체 | 특허법 | 5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8.09.11 | 옥상녹화 식생 유니트의 공기배출시스템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법 | 5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8.09.11 | 유니트 고정부가 구비된 옥상녹화 구조물 | 특허법 | 5명 | 2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8.10.26 | 이산화탄소 절감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환기시스템 및 이의 제어방법 | 특허법 | 5명 | 1년 | 상용화단계 |
특허 (등록) | 2018.12.27 | 실내쾌적제어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이의 제어방법 | 특허법 | 10명 | 2년 | 상용화단계 |
건설신기술 | 2013.01.21 |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684호) | 건설기술 진흥법 |
16명 | 8년 | 상용화단계 |
건설신기술 | 2014.03.25 | 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백패널 및 프레임 커버 적용 공법 (728호) | 건설기술 진흥법 |
10명 | 5년 | 상용화단계 |
건설신기술 | 2015.07.14 |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773호) | 건설기술 진흥법 |
5명 | 5년 | 상용화단계 |
건설신기술 | 2016.11.18 | 플랜지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조립 모듈화한 수직구 시공기술 (804호) | 건설기술 진흥법 |
7명 | 3년 | 상용화단계 |
건설신기술 | 2017.11.13 |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 내부에 PC 강선조립체 정착 및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 (830호) | 건설기술 진흥법 |
8명 | 5년 | 상용화단계 |
녹색기술 | 2019.03.14 |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각실 제어 환기시스템 (녹색기술 제 GT-19-00605호) |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 |
10명 | 3년 | 상용화단계 |
다.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당사는 2017년 12월 5일자 이사회의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 및 2018년 1월 4일자
이사회의 분할계획서 변경 승인 결의와 2018년 3월 23일 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에 따라, 2018년 5월 2일을 효력발생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주)의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나머지 투자사업부문 및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회사로 존속하되 그 상호를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분할을 완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역할 |
분할존속회사 |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
투자회사 |
분할신설회사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 |
사업회사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1.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 2 기 3분기 |
---|---|
[유동자산] | 3,408,910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915,812 |
ㆍ단기금융상품 | 572,167 |
ㆍ단기투자증권 | 10,389 |
ㆍ매출채권 | 230,606 |
ㆍ미청구공사 | 505,480 |
ㆍ기타수취채권 | 225,013 |
ㆍ재고자산 | 394,676 |
ㆍ기타 | 554,767 |
[비유동자산] | 1,059,660 |
ㆍ장기투자증권 | 111,671 |
ㆍ관계기업투자 | 58,000 |
ㆍ기타수취채권 | 311,256 |
ㆍ유형자산 | 390,470 |
ㆍ무형자산 | 7,321 |
ㆍ사용권자산 | 16,912 |
ㆍ기타 | 164,030 |
자산총계 | 4,468,571 |
[유동부채] | 1,852,113 |
[비유동부채] | 484,200 |
부채총계 | 2,336,313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132,257 |
ㆍ자본금 | 219,691 |
ㆍ자본잉여금 | 1,396,155 |
ㆍ이익잉여금 | 518,702 |
ㆍ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75 |
ㆍ기타자본항목 | △716 |
[비지배지분] | - |
자본총계 | 2,132,257 |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매출액 | 3,201,566 |
영업이익 | 391,078 |
연결총당기순이익 | 311,920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11,920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단위: 원) | 7,100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단위: 원) | 7,100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 |
[Δ는 부(-)의 수치임]
1-2.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 2 기 3분기 |
---|---|
[유동자산] | 3,397,227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904,319 |
ㆍ단기금융상품 | 572,167 |
ㆍ단기투자증권 | 10,389 |
ㆍ매출채권 | 230,795 |
ㆍ미청구공사 | 505,480 |
ㆍ기타수취채권 | 225,742 |
ㆍ재고자산 | 394,480 |
ㆍ기타 | 553,855 |
[비유동자산] | 1,055,174 |
ㆍ장기투자증권 | 111,671 |
ㆍ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58,500 |
ㆍ기타수취채권 | 307,357 |
ㆍ유형자산 | 390,074 |
ㆍ무형자산 | 6,991 |
ㆍ사용권자산 | 16,844 |
ㆍ투자부동산 | 148 |
ㆍ기타 | 163,589 |
자산총계 | 4,452,401 |
[유동부채] | 1,845,882 |
[비유동부채] | 481,949 |
부채총계 | 2,327,831 |
[자본금] | 219,691 |
[자본잉여금] | 1,392,565 |
[이익잉여금] | 514,60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75 |
[기타자본] | △716 |
자본총계 | 2,124,571 |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매출액 | 3,199,982 |
영업이익(손실) | 388,332 |
당기순이익(손실) | 309,754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단위: 원) | 7,051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단위: 원) | 7,051 |
[Δ는 부(-)의 수치임]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2 기 3분기말 2019.09.30 현재 |
제 1 기말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 기 3분기말 |
제 1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3,408,910,346,091 |
3,839,524,960,880 |
현금및현금성자산 |
915,811,531,368 |
1,352,618,076,054 |
단기금융상품 |
572,166,992,331 |
221,208,102,779 |
단기투자증권 |
10,388,895,000 |
3,743,095,00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1,515,866,545,486 |
1,486,794,858,384 |
매출채권 |
230,606,438,104 |
466,635,331,825 |
단기미청구공사 |
505,480,148,078 |
276,417,021,595 |
기타수취채권 |
225,013,063,013 |
288,054,186,449 |
단기선급금 |
366,926,651,646 |
287,172,431,551 |
단기선급비용 |
187,840,244,645 |
168,515,886,964 |
재고자산 |
394,676,381,906 |
775,160,828,663 |
비유동자산 |
1,059,660,362,215 |
1,023,830,102,617 |
장기투자증권 |
111,671,419,025 |
120,741,254,025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58,000,000,000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58,000,000,000 |
|
기타수취채권 |
311,256,892,862 |
328,634,317,971 |
유형자산 |
390,470,227,585 |
396,117,729,966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321,454,734 |
6,124,776,427 |
리스자산 |
16,911,948,023 |
0 |
투자부동산 |
148,374,960 |
150,070,847 |
이연법인세자산 |
163,860,045,026 |
172,041,953,381 |
기타비유동자산 |
20,000,000 |
20,000,000 |
자산총계 |
4,468,570,708,306 |
4,863,355,063,497 |
부채 |
||
유동부채 |
1,852,113,091,840 |
2,444,816,865,907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668,325,652,373 |
2,256,821,037,097 |
매입채무 |
117,251,039,067 |
159,894,009,209 |
단기차입금 |
207,285,000,000 |
207,285,000,000 |
기타지급채무 |
215,287,550,221 |
262,164,235,937 |
선수금 |
36,625,917,138 |
38,824,192,586 |
단기초과청구공사 |
663,160,129,024 |
1,191,478,482,543 |
예수금 |
123,493,701,482 |
231,977,766,466 |
유동성장기부채 |
305,222,315,441 |
165,197,350,356 |
당기법인세부채 |
73,463,273,924 |
62,107,394,309 |
유동충당부채 |
87,910,261,288 |
117,160,098,319 |
기타유동부채 |
22,413,904,255 |
8,728,336,182 |
비유동부채 |
484,200,392,719 |
574,174,580,454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225,436,889,507 |
365,028,803,543 |
사채 |
179,462,271,129 |
319,013,017,344 |
장기차입금 |
34,726,384,378 |
34,884,342,199 |
기타지급채무 |
11,248,234,000 |
11,131,444,000 |
비유동충당부채 |
232,363,514,031 |
196,729,986,478 |
퇴직급여부채 |
21,261,914,733 |
12,415,790,433 |
기타비유동부채 |
5,138,074,448 |
|
부채총계 |
2,336,313,484,559 |
3,018,991,446,361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844,363,617,136 |
|
자본금 |
219,691,100,000 |
219,691,100,000 |
자본잉여금 |
1,396,154,953,606 |
1,396,154,953,606 |
이익잉여금(결손금) |
518,701,908,871 |
229,273,592,90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74,841,849) |
(40,132,498) |
기타자본구성요소 |
(715,896,881) |
(715,896,881) |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
2,132,257,223,747 |
1,844,363,617,136 |
자본과부채총계 |
4,468,570,708,306 |
4,863,355,063,497 |
연결 손익계산서 |
제 2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
제 1 기 3분기 2018.05.01 부터 2018.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3분기 |
제 1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871,430,696,256 |
3,201,566,384,268 |
939,487,676,314 |
1,764,989,154,213 |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
833,402,291,985 |
3,095,762,702,630 |
906,060,191,561 |
1,708,978,126,539 |
공사수익 |
813,173,161,366 |
2,326,407,321,574 |
853,540,319,801 |
1,412,450,104,641 |
분양매출(수익) |
20,229,130,619 |
769,355,381,056 |
52,519,871,760 |
296,528,021,898 |
기타수익(매출액) |
38,028,404,271 |
105,803,681,638 |
33,427,484,753 |
56,011,027,674 |
매출원가 |
731,596,459,283 |
2,662,427,100,204 |
777,758,694,697 |
1,467,267,954,490 |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
700,467,366,111 |
2,566,997,297,846 |
753,244,126,935 |
1,420,415,909,429 |
공사매출원가 |
676,484,634,316 |
2,012,696,846,337 |
716,514,652,063 |
1,209,727,726,433 |
분양매출원가 |
23,982,731,795 |
554,300,451,509 |
36,729,474,872 |
210,688,182,996 |
기타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
31,129,093,172 |
95,429,802,358 |
24,514,567,762 |
46,852,045,061 |
매출총이익 |
139,834,236,973 |
539,139,284,064 |
161,728,981,617 |
297,721,199,723 |
판매비와관리비 |
42,383,381,482 |
144,208,880,602 |
51,166,532,220 |
80,684,533,608 |
대손상각비 |
3,658,662,619 |
3,851,963,100 |
(8,355,371,955) |
(1,568,806,242) |
영업이익(손실) |
93,792,192,872 |
391,078,440,362 |
118,917,821,352 |
218,605,472,357 |
기타이익 |
1,537,984,605 |
9,474,846,344 |
12,226,352,673 |
13,658,289,986 |
기타손실 |
4,126,482,006 |
11,028,264,400 |
18,886,663,045 |
21,593,482,916 |
이자수익 |
14,099,234,591 |
39,425,757,827 |
8,182,091,478 |
13,207,034,102 |
이자비용 |
4,462,335,353 |
13,597,752,255 |
5,414,531,973 |
8,563,266,143 |
금융수익 |
1,177,803,382 |
2,116,897,676 |
88,553,544 |
1,467,513,643 |
금융원가 |
40,169,878 |
226,226,624 |
447,889,824 |
690,388,95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01,978,228,213 |
417,243,698,930 |
114,665,734,205 |
216,091,172,071 |
법인세비용 |
26,345,287,541 |
105,323,232,670 |
29,141,672,317 |
54,009,789,034 |
당기순이익(손실) |
75,632,940,672 |
311,920,466,260 |
85,524,061,888 |
162,081,383,037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75,632,940,672 |
311,920,466,260 |
85,524,061,888 |
162,081,383,037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946 |
3,689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946 |
3,689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946 |
3,689 |
||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946 |
3,689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2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
제 1 기 3분기 2018.05.01 부터 2018.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3분기 |
제 1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손실) |
75,632,940,672 |
311,920,466,260 |
85,524,061,888 |
162,081,383,037 |
기타포괄손익 |
(403,087,977) |
(2,062,484,649) |
(3,337,294,723) |
(1,356,370,42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세전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434,059,675) |
(696,273,479) |
(415,848,896) |
(448,116,3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904,362,348)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105,042,341 |
387,353,845 |
100,635,433 |
108,444,156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전기타포괄손익)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전기타포괄이익) |
(74,070,643) |
(849,202,767) |
(3,022,081,260) |
(1,016,698,237) |
총포괄손익 |
75,229,852,695 |
309,857,981,611 |
82,186,767,165 |
160,725,012,608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75,229,852,695 |
309,857,981,611 |
82,186,767,165 |
160,725,012,608 |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2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
제 1 기 3분기 2018.05.01 부터 2018.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구성요소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8.05.01 (기초자본) |
219,691,100,000 |
1,396,154,953,606 |
1,008,660,186 |
1,616,854,713,792 |
1,616,854,713,792 |
|||
당기순이익(손실) |
162,081,383,037 |
162,081,383,037 |
162,081,383,037 |
|||||
기타포괄손익 |
(1,016,698,237) |
(1,016,698,237) |
(1,016,698,237) |
|||||
배당금지급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339,672,192) |
(339,672,192) |
(339,672,192) |
|||||
자기주식의취득 |
(715,896,881) |
(715,896,881) |
(715,896,881)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61,741,710,845 |
(1,016,698,237) |
(715,896,881) |
160,009,115,727 |
160,009,115,727 |
|||
2018.09.30 (기말자본) |
219,691,100,000 |
1,396,154,953,606 |
161,741,710,845 |
(8,038,051) |
(715,896,881) |
1,776,863,829,519 |
1,776,863,829,519 |
|
2019.01.01 (기초자본) |
219,691,100,000 |
1,396,154,953,606 |
229,273,592,909 |
(40,132,498) |
(715,896,881) |
1,844,363,617,136 |
||
당기순이익(손실) |
311,920,466,260 |
311,920,466,260 |
311,920,466,260 |
|||||
기타포괄손익 |
(1,534,709,351) |
(1,534,709,351) |
(1,534,709,351) |
|||||
배당금지급 |
(21,964,375,000) |
(21,964,375,000) |
(21,964,375,000)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527,775,298) |
(527,775,298) |
(527,775,298) |
|||||
자기주식의취득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289,428,315,962 |
(1,534,709,351) |
287,893,606,611 |
287,893,606,611 |
||||
2019.09.30 (기말자본) |
219,691,100,000 |
1,396,154,953,606 |
518,701,908,871 |
(1,574,841,849) |
(715,896,881) |
2,132,257,223,747 |
2,132,257,223,747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2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
제 1 기 3분기 2018.05.01 부터 2018.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3분기 |
제 1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5,094,782,172 |
173,955,419,075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1,264,299,982 |
172,992,632,221 |
이자수취(영업) |
35,981,111,395 |
13,213,441,426 |
이자지급(영업) |
(17,307,360,184) |
(9,906,963,050) |
배당금수취(영업) |
334,824,000 |
|
법인세납부(환급) |
(85,178,093,021) |
(2,343,691,522) |
투자활동현금흐름 |
(412,235,234,116) |
(165,011,191,549)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567,808,912,072 |
106,787,897,533 |
단기투자증권의 처분 |
3,498,860,000 |
257,170,000 |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
5,574,893 |
|
유형자산의 처분 |
39,590,044 |
|
무형자산의 처분 |
26,617,675 |
|
보증금의 감소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918,767,801,624) |
(181,877,314,819)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500,000) |
|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
(1,080,399,893) |
(84,377,515,000)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58,0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870,858,257) |
(5,368,154,514) |
무형자산의 취득 |
(1,631,729,026) |
(102,774,749) |
보증금의 증가 |
(264,000,000) |
(330,00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29,666,092,742) |
(1,149,555,861) |
단기차입금의 증가 |
577,285,000,000 |
100,000,00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577,285,000,000) |
(100,0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433,658,980) |
(433,658,980) |
리스부채의 상환 |
(7,268,058,762) |
|
배당금지급 |
(21,964,375,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715,896,88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436,806,544,686) |
7,794,671,665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352,618,076,054 |
1,044,647,453,961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915,811,531,368 |
1,052,442,125,626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2기 3분기말 : 2019년 9월 30일 현재 |
제1기 기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호텔에이치디씨(주) 등 2개 종속기업(주석1.2참조)(이하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회사의 개요
회사는 해외건설업과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6월 12일자로 한국거래소에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219,691백만원이며,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설립시와 동일합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회사명 | 소재지 | 결산일 | 업종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
호텔에이치디씨㈜ |
대한민국 |
12월 31일 | 호텔업 | 2,200,000 | 100.00 | 2,200,000 | 100.00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 100,000 | 100.00 | 100,000 | 100.00 |
1.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
호텔에이치디씨㈜ | 11,548 | 10,390 | 1,159 | 862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11,614 | 4,588 | 7,027 | 1,305 |
<전기말>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
호텔에이치디씨㈜ | 11,091 | 10,627 | 464 | 913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9,192 | 3,439 | 5,753 | 1,214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19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9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리스 기준서와 새로운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2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 회계정책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도입으로 인한 회계추정 및 가정(주석27 참조)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연결회사의 재무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업무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8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없습니다.
5. 공정가치
가.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합니다.
나.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예: 상장 파생상품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의 공시된 시장가격에 기초합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사용되는 공시된 시장가격은 현재의 매입가격입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1로 분류합니다. |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예: 비상장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기업 특유의 추정치는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합니다.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다면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2로 분류합니다. |
- |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3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비상장 지분증권이 있습니다.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장기투자증권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34,700 | 34,7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4,538 | 4,538 |
당기손익-공정가치 수익증권 | - | - | 34,893 | 34,893 |
당기손익-공정가치 출자금 | - | 23,742 | - | 23,742 |
합 계 | - | 23,742 | 74,131 | 97,873 |
<전기말>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장기투자증권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34,700 | 34,7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4,538 | 4,538 |
당기손익-공정가치 수익증권 | - | - | 34,893 | 34,893 |
당기손익-공정가치 출자금 | - | 23,742 | - | 23,742 |
합 계 | - | 23,742 | 74,131 | 97,873 |
다.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당분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 수준 2와 수준 3 간의 이동은 없습니다.
라. 가치평가기법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출자금 23,742백만원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의 환매가격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수준 3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 39,238백만원과 수익증권 34,893백만원은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915,812 | 915,812 |
단기금융상품 |
- | - | 572,167 | 572,167 |
단기투자증권 | - | - | 10,389 | 10,389 |
매출채권 |
- | - | 230,606 | 230,606 |
기타수취채권(유동) |
- | - | 225,013 | 225,013 |
장기투자증권 |
63,173 | 34,700 | 13,798 | 111,671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 | - | 311,257 | 311,257 |
기타비유동자산 | - | - | 20 | 20 |
합 계 |
63,173 | 34,700 | 2,279,062 | 2,376,935 |
<전기말>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1,352,618 | 1,352,618 |
단기금융상품 |
- | - | 221,208 | 221,208 |
단기투자증권 | - | - | 3,743 | 3,743 |
매출채권 |
- | - | 466,635 | 466,635 |
기타수취채권(유동) |
- | - | 288,054 | 288,054 |
장기투자증권 |
63,173 | 34,700 | 22,868 | 120,741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 | - | 328,634 | 328,634 |
기타비유동자산 |
- | - | 20 | 20 |
합 계 |
63,173 | 34,700 | 2,683,780 | 2,781,653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 분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 합 계 |
---|---|---|---|
매입채무 |
117,251 | - | 117,251 |
단기차입금 |
207,285 | - | 207,285 |
예수금 | 123,494 | - | 123,494 |
기타지급채무(유동) |
215,288 | - | 215,288 |
기타유동부채 | 11,857 | 10,557 | 22,414 |
유동성장기부채 |
305,222 | - | 305,222 |
사채 |
179,462 | - | 179,462 |
장기차입금 |
34,726 | - | 34,726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11,248 | - | 11,248 |
기타비유동부채 | 5,138 | - | 5,138 |
합 계 |
1,210,971 | 10,557 | 1,221,528 |
<전기말>
구 분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 합 계 |
---|---|---|---|
매입채무 |
159,894 | - | 159,894 |
단기차입금 |
207,285 | - | 207,285 |
예수금 | 231,978 | - | 231,978 |
기타지급채무(유동) |
262,164 | - | 262,164 |
기타유동부채 | - | 8,728 | 8,728 |
유동성장기부채 |
165,197 | - | 165,197 |
사채 |
319,013 | - | 319,013 |
장기차입금 |
34,884 | - | 34,884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11,131 | - | 11,131 |
합 계 |
1,391,546 | 8,728 | 1,400,274 |
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
구 분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손상차손 | 외환차이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 | - |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39,426 | - | 335 | (3,852) | 1,891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 (13,598) | - | - | - |
합 계 |
39,426 | (13,598) | 335 | (3,852) | 1,891 |
<전분기>
구 분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손상차손 | 외환차이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 | - | -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13,207 | - | - | (3,852) | 777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 (8,563) | - | - | - |
합 계 |
13,207 | (8,563) | - | (3,852) | 777 |
7.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보유현금 및 요구불예금 | 167,061 | 184,658 |
정기예금 | 485,000 | 487,000 |
단기운용자금(ABCP 등) | 263,751 | 680,960 |
합 계 | 915,812 | 1,352,618 |
단기금융상품 | ||
단기은행예치금 | 60,000 | 50,000 |
단기운용자금(ABCP 등) | 512,167 | 171,208 |
합 계 | 572,167 | 221,208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종류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내용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정기예금 | 28 | - | 베트남 전기요금 납부보증 |
기타비유동자산 | 별단예금 | 20 | 20 | 당좌개설보증금 |
합 계 | 48 | 20 |
8.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과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
매출채권 | 4,233 | - | 4,233 | 4,705 | - | 4,705 |
공사미수금 | 325,861 | (107,633) | 218,228 | 540,570 | (105,936) | 434,634 |
분양미수금 | 8,145 | - | 8,145 | 27,296 | - | 27,296 |
합 계 | 338,239 | (107,633) | 230,606 | 572,571 | (105,936) | 466,635 |
기타수취채권(유동) | ||||||
미수금 | 52,955 | (11,747) | 41,208 | 83,690 | (9,897) | 73,793 |
단기대여금 | - | - | - | 270 | - | 270 |
미수수익 | 9,871 | - | 9,871 | 11,838 | - | 11,838 |
기타당좌자산 | 277,475 | (103,541) | 173,934 | 305,783 | (103,630) | 202,153 |
합 계 | 340,301 | (115,288) | 225,013 | 401,581 | (113,527) | 288,054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
보증금 | 331,639 | (20,382) | 311,257 | 347,819 | (21,645) | 326,174 |
장기미수금 | 24,152 | (24,152) | - | 24,978 | (22,518) | 2,460 |
합 계 | 355,791 | (44,534) | 311,257 | 372,797 | (44,163) | 328,634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의 신용위험의 최대노출금액은 장부금액 전액입니다.
다.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회수되므로 모두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용지 | 199,916 | - | 199,916 | 192,824 | - | 192,824 |
완성주택 | 12,416 | (1,599) | 10,817 | 28,866 | (1,439) | 27,427 |
미완성주택 | 181,498 | - | 181,498 | 553,000 | - | 553,000 |
원재료 | 2,022 | - | 2,022 | 1,500 | - | 1,500 |
저장품 | 423 | - | 423 | 409 | - | 409 |
합 계 | 396,275 | (1,599) | 394,676 | 776,599 | (1,439) | 775,160 |
10. 유형자산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
구 분 | 기초 | 취득 (자본적지출포함)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
---|---|---|---|---|---|
토지 | 99,157 | - | - | - | 99,157 |
건물 | 287,269 | 994 | - | (6,637) | 281,626 |
구축물 | 66 | - | - | (2) | 64 |
기계장치 | 1,429 | 450 | - | (254) | 1,625 |
차량운반구 | 988 | 200 | (14) | (336) | 838 |
기타의유형자산 | 7,209 | 2,227 | (1) | (2,275) | 7,160 |
합 계 | 396,118 | 3,871 | (15) | (9,504) | 390,470 |
<전분기>
구 분 | 기초 | 취득 (자본적지출포함)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
---|---|---|---|---|---|
토지 | 98,612 | 546 | - | - | 99,158 |
건물 | 289,478 | 3,668 | - | (3,671) | 289,475 |
구축물 | 68 | - | - | (2) | 66 |
기계장치 | 1,446 | 163 | - | (107) | 1,502 |
차량운반구 | 1,066 | 116 | - | (154) | 1,028 |
기타의유형자산 | 7,887 | 884 | - | (1,189) | 7,582 |
합 계 | 398,557 | 5,377 | - | (5,123) | 398,811 |
11. 담보제공자산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공사이행보증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담보제공자산 | 내 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담보권자 |
---|---|---|---|---|---|
장기투자증권 | 출자금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23,624 | 23,624 | 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 50 | 50 | 전기공사공제조합 | ||
채권 | 국공채 | 9,777 | 17,459 | 주택도시보증공사 | |
합 계 | 33,451 | 41,133 |
12. 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지급채무(유동) | ||
미지급금 | 209,992 | 257,713 |
미지급비용 | 5,262 | 4,397 |
임대보증금 | 34 | 54 |
합 계 | 215,288 | 262,164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
임대보증금 | 11,248 | 11,131 |
기타부채(유동) | ||
금융보증부채(*) | 10,557 | 8,728 |
리스부채 | 11,857 | - |
합 계 | 22,414 | 8,728 |
기타부채(비유동) | ||
리스부채 | 5,138 | - |
(*) 지급보증 등 금융보증계약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입니다(주석23 나 참조).
13. 차입금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당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국민은행 등 | 운용자금 | 2.90 ~ 3.47 | 190,000 | 190,000 |
건설공제조합 | 운용자금 | 1.40 | 17,285 | 17,285 |
합 계 | 207,285 | 207,285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당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국민은행 등 |
장기자금 |
3.73 | 30,000 | 3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장기자금 | - | 10,841 | 11,275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410) | (417) | ||
차감 : 현재가치할인차금 | (5,705) | (5,974) | ||
합 계 | 34,726 | 34,884 |
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만기일 | 당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제 146 회 무보증사채 | 2019-10-31 | 3.64 | 165,000 | 165,000 |
제 147-1 회 무보증사채 | 2020-07-17 | 2.68 | 140,000 | 140,000 |
제 147-2 회 무보증사채 | 2022-07-17 | 3.27 | 50,000 | 50,000 |
제 1-1 회 무보증사채 | 2021-10-16 | 2.61 | 60,000 | 60,000 |
제 1-2 회 무보증사채 | 2023-10-16 | 3.06 | 70,000 | 70,000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304,813) | (164,781)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725) | (1,206) | ||
합 계 | 179,462 | 319,013 |
연결회사는 상기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재무비율 약정 위배 등의 특정 사유 발생 시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
구 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 계 |
---|---|---|---|---|
기초 | 312,283 | 1,547 | 60 | 313,890 |
전입 및 환입액 | 86,213 | 346 | (60) | 86,499 |
사용액 | (79,118) | (996) | - | (80,114) |
외환차이 | - | - | - | - |
기말 | 319,378 | 897 | - | 320,275 |
유동항목 | 87,014 | 897 | - | 87,911 |
비유동항목 | 232,364 | - | - | 232,364 |
<전분기>
구 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 계 |
---|---|---|---|---|
기초 | 252,721 | 14,046 | 5,445 | 272,212 |
전입 및 환입액 | 11,607 | 2,562 | - | 14,169 |
사용액 | (23,064) | (806) | - | (23,870) |
외환차이 | 2 | - | - | 2 |
기말 | 241,266 | 15,802 | 5,445 | 262,513 |
유동항목 | - | 15,802 | 5,556 | 21,358 |
비유동항목 | 241,266 | - | - | 241,266 |
15.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연금의 수준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최종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연금의 대부분은 기금에 적립되어 외부 전문 신탁사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00,483 | 93,972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79,221) | (81,556) |
재무상태표상 부채 | 21,262 | 12,416 |
(*) 당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340백만원(전기말 337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근무원가 | 2,923 | 8,762 | 2,840 | 4,676 |
순이자원가 | 67 | 204 | 131 | 218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2,990 | 8,966 | 2,971 | 4,894 |
당분기 총 비용 중 5,536백만원(전분기: 3,115백만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3,431백만원(전분기: 1,779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재고자산의 변동 | (15,309) | 380,484 | (34,077) | 75,620 |
용지, 원재료 및 저장품 매입 | 284,374 | 683,723 | 195,790 | 344,442 |
종업원급여(*) | 39,155 | 113,311 | 45,871 | 72,962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831) | 9,895 | 3,196 | 5,319 |
지급수수료 | (7,928) | 225,136 | 108,631 | 170,826 |
광고선전비 | 2,464 | 8,394 | 935 | 1,634 |
외주비 | 365,949 | 1,218,855 | 494,332 | 848,026 |
세금과공과 | 4,593 | 29,770 | 6,083 | 15,997 |
대손상각비 | 3,659 | 3,852 | (8,356) | (1,569) |
기타 비용 | 101,513 | 137,068 | 8,165 | 13,127 |
합 계 | 777,639 | 2,810,488 | 820,570 | 1,546,384 |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종업원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36,165 | 104,345 | 43,065 | 68,233 |
퇴직급여 | 2,990 | 8,966 | 2,806 | 4,729 |
합 계 | 39,155 | 113,311 | 45,871 | 72,962 |
17.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13,725 | 39,639 | 12,646 | 20,561 |
퇴직급여 | 1,160 | 3,431 | 1,114 | 1,779 |
복리후생비 | 1,041 | 3,031 | 1,075 | 1,658 |
세금과공과 | 1,371 | 13,212 | 2,104 | 7,203 |
지급수수료 | 17,829 | 61,288 | 28,486 | 39,678 |
임차료 | 1,508 | 4,452 | 1,409 | 2,327 |
감가상각비 | 302 | 876 | 250 | 408 |
보험료 | 796 | 2,959 | 704 | 992 |
광고선전비 | 2,464 | 8,394 | 935 | 1,634 |
기타 | 5,846 | 10,779 | (5,912) | 2,876 |
합 계 | 46,042 | 148,061 | 42,811 | 79,116 |
(*) 대손상각비 3,852백만원(전분기: (-)1,56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 영업외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배당금수익 | - | 335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9 | 20 | - | - |
기타 | 1,529 | 9,120 | 12,226 | 13,658 |
합 계 | 1,538 | 9,475 | 12,226 | 13,658 |
19. 영업외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부금 | 100 | 2,273 | 2,266 | 2,266 |
유형자산처분손실 | 13 | 13 | - | -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 - | - | 9,433 | 9,433 |
기타 | 4,013 | 8,742 | 7,188 | 9,895 |
합 계 | 4,126 | 11,028 | 18,887 | 21,594 |
20. 금융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익 | 349 | 482 | 89 | 125 |
외화환산이익 | 829 | 1,635 | - | 1,343 |
합 계 | 1,178 | 2,117 | 89 | 1,468 |
21. 금융비용
당분기 중 금융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손 | 39 | 225 | 118 | 690 |
외화환산손실 | 1 | 1 | 330 | - |
합 계 | 40 | 226 | 448 | 690 |
2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17,244 | 216,091 |
조정 : | ||
이자비용 | 13,598 | 8,563 |
차입원가 | 4,783 | 3,214 |
퇴직급여 | 8,966 | 4,894 |
감가상각비 | 16,640 | 5,123 |
무형자산상각비 | 435 | 196 |
대손상각비(환입) | 3,852 | (1,569) |
충당부채전입 | 85,563 | 11,606 |
재고자산평가손실 | 160 | 336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 - | 9,433 |
배당금수익 | (335) | - |
이자수익 | (39,426) | (13,206) |
외화환산이익 | (1,635) | (1,343) |
유형자산처분손익 | (20) | - |
기타 | (148)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 ||
매출채권의 감소 | 234,331 | 41,935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228,995) | 76,893 |
기타수취채권(유동)의 증가 | 43,636 | 7,028 |
선급금의 증가 | (82,694) | (28,944) |
선급비용의 증가 | (21,231) | (525) |
재고자산의 감소 | 383,177 | 75,787 |
기타수취채권(비유동)의 감소 | 42,994 | 59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158 | 197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42,643) | 522 |
기타지급채무(유동)의 감소 | (47,329) | (10,349) |
선수금의 감소 | (3,047) | (5,366) |
초과청구공사의 감소 | (528,318) | (185,933) |
예수금의 감소 | (108,597) | (19,721) |
기타유동부채의 감소 | (355) | (127) |
유동성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66,617) | 1,756 |
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429) | (738) |
장기성충당부채의 감소 | (12,502) | (23,064) |
기타지급채무(비유동)의 증가 | 117 | 245 |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 (69)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71,264 | 172,993 |
23.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가.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에서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담보 및 견질용으로 제공한 어음은 없습니다.
나. 당분기말 현재 현재 연결회사가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 등의 금액은 6,484,981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주석11 참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가 ㈜하나자산신탁 등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분양보증(사업이행보증 포함)등의 금액은 2,635,411백만원이며, 롯데건설 등 동업자간 수주공사를 위해 상호 보증한 금액은 18,220백만원입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 1,982,020백만원의 지급보증(대출잔액: 975,936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잔액 상위 10개 PF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사업지역 | 채권기관 종류 |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총보증한도 | 보증내역 | 대출기간 | 유형 |
---|---|---|---|---|---|---|---|
부산시 | 은행 등 | 181,582 | 181,582 | 283,400 | 채무보증 | 2019.07~2022.03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119,728 | 119,728 | 210,000 | 채무보증 | 2017.08~2022.08 | 기타 PF Loan |
대전시 | 은행 등 | 118,000 | 118,000 | 153,400 | 채무보증 | 2019.06~2022.02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200,000 | 100,200 | 130,260 | 채무보증 | 2015.09~2019.11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59,225 | 59,225 | 356,850 | 채무보증 | 2018.06~2023.01 | 기타 PF Loan |
부산시 | 은행 등 | 55,985 | 55,985 | 117,000 | 채무보증 | 2016.11~2020.11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49,028 | 49,028 | 144,000 | 채무보증 | 2019.07~2022.07 | 기타 PF Loan |
부산시 | 은행 등 | 44,068 | 44,068 | 91,000 | 채무보증 | 2016.07~2020.11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40,637 | 40,637 | 118,560 | 채무보증 | 2019.04~2022.04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37,195 | 36,761 | 128,359 | 채무보증 | 2019.03~2023.03 | 기타 PF Loan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시행사, 기타특수관계자 및 SOC법인 등을 위하여 몰링월드제일차유한회사 등과 1,179,322백만원의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대출잔액: 1,126,542백만원)을 체결하고 있고,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분양자 등의 주택매입자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게 1,222,245백만원의 지급보증(대출잔액: 588,018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책임준공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고척뉴스테이 사업 등과 관련하여 1,291,000백만원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잔액: 417,172백만원)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상기 금융보증계약의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10,557백만원을 기타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12 참조).
또한,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면목3구역 사업 등의 PF대출 1,499,300백만원(대출잔액: 976,406백만원)과 분양자 등의 주택매입자금 5,416,058백만원(대출잔액: 2,569,546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USD: 1,000달러).
구 분 | 금융기관 | 통화 | 한도금액 | 사용금액 |
---|---|---|---|---|
일반대출 | 산업은행 외 | KRW | 435,126 | 248,126 |
B2B지급어음 | KEB하나은행 외 | KRW | 90,800 | 7,086 |
L/C(Sight)(*1) | KEB하나은행 | USD | 26,429 | - |
대외 원화보증(*1)(*2) | KEB하나은행 외 | KRW | 122,856 | 89,509 |
대외 외화보증(*1)(*2) | KEB하나은행 외 | KRW | 108,875 | 20,760 |
(*1) 연결회사는 ㈜KEB하나은행과 50,000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대외 원화보증 한도 10,000백만원, 대외 외환보증 한도 15,016백만원, L/C 한도 USD 22,000천달러는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연결회사는 우리은행과 45,000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원화보증 한도 39,886백만원, 대외 외환보증 한도 5,114백만원은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3) 연결회사는 국민은행과 32,135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외환보증한도 32,135백만원은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라.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및 연결회사가 제소한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내역 | 소송금액 | 상대방 |
---|---|---|---|
원고 | 공사미수금 청구소송 등 | 171,461 | 문화방송 등 51건 |
피고 |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101,801 | 세안이엔씨 등 105건 |
상기의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당분기말 현재 예측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연결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HDC리츠1호 및 우선주주와 체결한 사업 및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건물을 책임준공하여야 합니다.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연결회사는 우선주와의 대출약정서에 따른 채무인수와 별개로 우선주주가 지정하는 날까지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전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바. 연결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시행하는 공사현장과 ㈜동탄92블럭을 위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상법 제 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분할기일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 연결회사는 에이치디씨리조트(주)의 44.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대주주와 주주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주주간약정에는 기존대주주의 동반매각참여권(Tag-along right) 및 회사의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대주주의 지분 처분시 연결회사의 우선매수권이 존재합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에이치디씨리조트(주)의 신주발행, 배당금의 지급, 해산, 청산, 합병 등 주주간약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대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연결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 기존대주주는 해당 보유 지분을 연결회사에 공정가치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24. 특수관계자 거래
가.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관계기업과 기타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비고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주)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에이치디씨스포츠㈜, 에이치디씨영창㈜, 영창악기(중국)유한공사, 천진영창강금주건유한공사, Hyundai(Sanhe)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India Private Ltd., Guangdong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Yanche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BYUKSAN JV, HDC INDIA PRIVATE Ltd., HYUNDAI DVP S.R.L,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DC리츠1호), 부동산일일사㈜, 미래비아이㈜ | 에이치디씨㈜의 종속기업 | |
오크밸리리저브㈜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Icontrols Vietnam Co., Ltd., 아이시어스㈜,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 통영에코파워㈜, 북항아이브리지㈜,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아이파크마리나㈜,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
(*) 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입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기타 | 매입 | 임차료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16 | 100 | 6,161 |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71 | - | -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29 | - | 63,798 | -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21,500 | 200 | 74 | -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26,469 | 24 | 1,323 | 3,995 | |
에이치디씨스포츠㈜ | - | - | 5,556 | - | |
에이치디씨영창㈜ | 6 | - | 27,873 | - | |
㈜HDC리츠1호 | 24,406 | - | - | - | |
부동산일일사㈜ | 4 | - | 238 | - | |
HYUNDAI-BYUCKSAN JV | - | 396 | 177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451 | - | 6 |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44 | - | 100,323 | - | |
합 계 | 72,996 | 720 | 205,529 | 3,995 |
<전분기>
구 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기타 | 매입 | 임대료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60 | 2,963 | 2,553 |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27 | - | -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10 | - | 53,007 | -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718 | 56 | - | -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1,500 | 15 | 14,042 | 2,401 | |
에이치디씨스포츠㈜ | 10 | - | 98 | - | |
에이치디씨영창㈜ | 2 | - | 19,216 | - | |
㈜HDC리츠1호 | 15,670 | - | - | - | |
부동산일일사㈜ | - | - | 276 | - | |
HYUNDAI-BYUCKSAN JV | - | 980 | -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266 | - | 17 |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 | - | 75,322 | - | |
합 계 | 18,263 | 4,014 | 164,531 | 2,401 |
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보증금 등)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보증예수금)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 | 41 | - | 1,889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 | 1 | -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 | 5 | 2,096 | 8,562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 27 | 1,083 | 3,938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12,885 | 36,621 | 1,070 | 217 | |
에이치디씨스포츠㈜ | - | - | - | 26 | |
에이치디씨영창㈜ | - | 10 | 1,479 | 2,690 | |
㈜HDC리츠1호 | 3,216 | - | - | - | |
부동산일일사㈜ | - | - | - | 22 | |
HYUNDAI-BYUCKSAN JV | - | 1,414 | -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60 | - | - | 2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 | - | 10,891 | 4,790 | |
합 계 | 16,161 | 38,119 | 16,619 | 22,136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 인식한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전기말>
구 분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보증금 등)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 | 595 | 11 | 1,483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 | 4 | 27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 | - | 17,219 | -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 74 | 233 | -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2,248 | 2,970 | 4,400 | - | |
에이치디씨스포츠㈜ | - | - | 216 | - | |
에이치디씨영창㈜ | - | 3 | 2,458 | - | |
㈜HDC리츠1호 | 4,533 | - | - | - | |
부동산일일사㈜ | - | - | 71 | - | |
HYUNDAI-BYUCKSAN JV | - | 2,393 | -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58 | - | - |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35 | - | 18,648 | - | |
합 계 | 6,874 | 6,039 | 43,283 | 1,483 |
라.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급여 | 251 | 901 | 136 | 404 |
퇴직급여 | 57 | 295 | (58) | 11 |
합 계 | 308 | 1,196 | 78 | 415 |
(*) 상기의 주요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임원입니다.
마.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HDC INDIA PRIVATE Ltd.을 위해서 L/C 관련 5,114백만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당분기말 현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결회사가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보충처 | 자금보충금액 | 자금보충기간(대표)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몰링월드제일차(유) | 145,000 | 2017.11.22~2022.11.22 |
몰링월드제이차(유) | 125,000 | |||
우리에이치 제일차㈜(*1) | 60,000 | 2018.12.11~2021.12.13 | ||
에이치디씨영창㈜ |
엠디옥타브㈜ | 6,600 | 2017.08.21~2020.08.21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와이케이제이피제육차㈜(*1) | 120,000 | 2019.07.26~2019.10.25 |
|
합 계 | 456,600 |
(*1) 분할기일 이후에 제공한 자금보증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은 연결회사가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내용 | 계약기간 | 사용료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CI 사용권 매입 | 2019.01.01~2019.12.31 |
내부거래를 제외한 분기별 매출액의 0.19%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BI 사용권 제공 | 2019.01.01~2019.12.31 | 연간 매출액의 0.2% |
25. 부문별 정보
가.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을 통합하여 보고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고부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
일반건축 | 121,413 | (1,049) | 152,555 | (19,768) |
토목 | 162,040 | (5,798) | 102,937 | (11,475) |
외주주택 | 2,042,955 | 221,989 | 1,156,958 | 176,132 |
자체공사 | 769,355 | 180,136 | 296,528 | 72,426 |
소 계 | 3,095,763 | 395,278 | 1,708,978 | 217,315 |
기타부문(*1) | 105,803 | (4,200) | 56,011 | 1,290 |
합 계 | 3,201,566 | 391,078 | 1,764,989 | 218,605 |
(*1) 기타부문은 보고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과 영업부문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지역별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한국 | 3,170,553 | 1,756,833 |
베트남 |
5,591 | 7,774 |
방글라데시 | 8,176 | 382 |
인도 | 8,323 | - |
에티오피아 |
8,923 | - |
합 계 | 3,201,566 | 1,764,989 |
라.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26.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
가. 당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이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수행의무를 포함하고, 그 거래가격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계약일 |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 2010-06-14 | 2019-11-14 | 80.76% | 7,473 | (122) | - | -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 건설공사 | 2016-02-17 | 2021-02-16 | 47.44% | - | - | 711 | (12) |
신촌숲IPARK | 2015-04-30 | 2019-08-12 | 95.70% | - | - | - | - |
잠실 올림픽IPARK | 2015-10-22 | 2019-11-30 | 90.51% | 50,527 | - | - | - |
용인양지 물류센터 | 2017-01-25 | 2019-03-28 | 99.99% | - | - | 34,200 | -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장비조달공사 | 2016-02-17 | 2021-02-16 | 2.13% | 1,266 | (21) | - | - |
인덕IPARK | 2015-07-10 | 2019-10-31 | 90.66% | 46,165 | - | - | - |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 2012-01-16 | 2020-03-31 | 72.05% | - | - | - | - |
고덕센트럴IPARK | 2016-06-07 | 2019-12-31 | 87.30% | 60,291 | - | - | - |
산성역 포레스티아 | 2014-04-21 | 2020-07-31 | 68.34% | 38,702 | - | 1 | - |
별내역 IPARK스위트 | 2017-07-04 | 2021-01-31 | 27.70% | - | - | - | - |
사가정 센트럴IPARK | 2014-12-31 | 2020-06-30 | 64.50% | - | - | - | - |
서면IPARK | 2015-07-10 | 2020-10-02 | 46.11% | - | - | - | - |
운정신도시IPARK | 2017-11-28 | 2020-07-31 | 61.51% | 115,899 | (289) | - | - |
당산 센트럴IPARK | 2016-03-31 | 2020-04-30 | 60.09% | 35,398 | - | - | - |
꿈의숲IPARK | 2016-07-12 | 2020-10-31 | 33.65% | - | - | - | - |
대구 연경IPARK | 2018-03-07 | 2020-07-30 | 43.67% | - | - | - | - |
고척 IPARK | 2018-06-29 | 2022-05-31 | 7.01% | - | - | - | - |
동래 래미안아이파크 | 2015-03-31 | 2021-12-31 | 10.48% | - | - | - | - |
청주 가경IPARK 3단지 | 2017-11-15 | 2021-05-31 | 24.49% | 3,684 | (9) | - | - |
평택 고덕IPARK | 2018-06-27 | 2021-11-30 | 12.39% | - | - | - | - |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 2018-06-22 | 2021-03-31 | 26.71% | 24,714 | (62) | - | - |
비산 자이아이파크 | 2016-12-28 | 2021-11-30 | 7.65% | - | - | - | - |
역삼 센트럴IPARK | 2018-01-18 | 2021-12-31 | 11.20% | 10,333 | - | - | - |
광주 화정IPARK | 2019-04-29 | 2022-11-30 | 5.89% | - | - | - | - |
대전 도안 IPARKCITY | 2017-08-01 | 2021-10-31 | 7.27% | - | - | - | -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 2018-12-13 | 2023-06-30 | 5.64% | - | - | - | - |
인도 뭄바이 해안도로 2공구 건설공사 | 2018-11-26 | 2022-10-15 | 5.88% | 93 | (2) | 890 | (15) |
합 계 | 394,545 | (505) | 35,802 | (27) |
나.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영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공사손실 충당부채 |
공사손익변동금액 | 추정총계약원가변동금액 | 미청구공사 | |||
---|---|---|---|---|---|---|---|
추정변경 | 오류수정 | 추정변경 | 오류수정 | 총액 | 대손충당금 | ||
외주주택 | 82 | 89,952 | - | (78,886) | - | 461,488 | (490) |
일반건축 | 3 | 45,527 | - | 47,587 | - | 15,881 | - |
토목 | 812 | (3,118) | - | 19,606 | - | 28,968 | (473) |
합 계 | 897 | 132,361 | 0 | (11,693) | - | 506,337 | (963) |
다. 당분기 중 원가 변동요인에 따라 당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수익과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당분기와 미래기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추정총계약 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동 |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등에 미치는 영향 |
---|---|---|---|---|---|
외주주택 | 76,133 | (78,886) | 89,952 | 65,067 | 89,952 |
일반건축 | 41,948 | 45,169 | 41,723 | (44,944) | 41,723 |
토목 | 11,676 | 22,551 | (4,295) | (6,580) | (4,295) |
합 계 | 129,757 | (11,166) | 127,380 | 13,543 | 127,380 |
27. 회계정책의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
주석 2.1.1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나 기준서의 경과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방법으로 전기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리스 기준에 따른 재분류와 조정은 2019년 1월 1일의 개시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되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채택에 따라 인식된 조정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으로 리스로 식별된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해당 리스부채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은 2.28%입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미지급한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최초 적용일 현재 사용권자산의 조정이 요구되는 손실부담리스는 없었습니다.
①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주석 |
당분기말 |
당기초 |
---|---|---|---|
사용권자산 | |||
건설장비 등 |
|
16,912 | 9,145 |
리스부채(*) | |||
유동 |
|
11,857 | 5,667 |
비유동 |
|
5,138 | 3,478 |
합계 |
|
16,995 | 9,145 |
(*) | 연결재무상태표의 기타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분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14,903백만원입니다.
②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7,136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25 |
단기리스료(매출원가 및 관리비에 포함) |
5,474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관리비에 포함) |
1,087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최초 적용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의 다음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 사용권자산: 9,145만원 증가 |
| 리스부채: 9,145백만원 증가 |
③ 실무적 간편법의 사용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면서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최초 적용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운용리스를 단기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
|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
| 연장선택권이나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결정에 사후판단 사용 |
(2) 연결회사의 리스활동과 회계정책
연결회사는 사무실, 토지, 건설장비,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계약별로 다양하게 체결되며, 아래 ①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일부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이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수 있습니다.
28.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가. 당기 중 연결회사는 에이치디씨리조트(주)(구, 한솔개발(주))의 지분 49.95%를 58,000백만원에 취득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보고기간말까지 평가를 완료할 수 없었으므로, 투자차액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잠정적으로 결정된 가액으로 인식되었으며, 최종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것입니다.
나.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
에이치디씨리조트(주) | 810,494 | 701,004 | 109,490 | (7,734) |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2 기 3분기말 2019.09.30 현재 |
제 1 기말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 기 3분기말 |
제 1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3,397,228,500,637 |
3,832,027,287,049 |
현금및현금성자산 |
904,319,356,131 |
1,342,519,748,795 |
단기금융상품 |
572,166,992,331 |
221,208,102,779 |
단기투자증권 |
10,388,895,000 |
3,743,095,00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1,515,872,994,706 |
1,489,628,119,609 |
매출채권 |
230,795,133,549 |
467,323,924,708 |
단기미청구공사 |
505,480,148,078 |
276,417,021,595 |
기타수취채권 |
225,742,346,260 |
291,152,521,498 |
단기선급금 |
366,726,651,646 |
286,706,914,217 |
단기선급비용 |
187,128,715,173 |
168,027,737,591 |
재고자산 |
394,480,262,469 |
774,928,220,866 |
비유동자산 |
1,055,174,683,583 |
1,020,027,973,336 |
장기투자증권 |
111,671,419,025 |
120,741,254,025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58,500,000,000 |
500,000,000 |
기타수취채권 |
307,357,156,862 |
325,008,298,971 |
유형자산 |
390,074,107,572 |
395,685,267,517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990,518,337 |
6,018,671,355 |
리스자산 |
16,843,839,047 |
0 |
투자부동산 |
148,374,960 |
150,070,847 |
이연법인세자산 |
163,569,267,780 |
171,904,410,621 |
기타비유동자산 |
20,000,000 |
20,000,000 |
자산총계 |
4,452,403,184,220 |
4,852,055,260,385 |
부채 |
||
유동부채 |
1,845,881,574,687 |
2,439,921,929,167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662,854,479,532 |
2,252,842,025,156 |
매입채무 |
113,606,556,201 |
157,232,835,417 |
단기차입금 |
207,285,000,000 |
207,285,000,000 |
기타지급채무 |
215,043,921,432 |
262,122,888,771 |
선수금 |
36,624,417,138 |
38,824,192,586 |
단기초과청구공사 |
663,160,129,024 |
1,191,478,482,543 |
예수금 |
121,912,140,296 |
230,701,275,483 |
유동성장기부채 |
305,222,315,441 |
165,197,350,356 |
당기법인세부채 |
72,702,929,612 |
61,252,352,604 |
유동충당부채 |
87,910,261,288 |
117,099,215,225 |
기타유동부채 |
22,413,904,255 |
8,728,336,182 |
비유동부채 |
481,949,431,584 |
573,486,674,939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225,436,889,507 |
365,028,803,543 |
사채 |
179,462,271,129 |
319,013,017,344 |
장기차입금 |
34,726,384,378 |
34,884,342,199 |
기타지급채무 |
11,248,234,000 |
11,131,444,000 |
비유동충당부채 |
232,363,514,031 |
196,729,986,478 |
퇴직급여부채 |
19,080,034,557 |
11,727,884,918 |
기타비유동부채 |
5,068,993,489 |
|
부채총계 |
2,327,831,006,271 |
3,013,408,604,106 |
자본 |
||
자본금 |
219,691,100,000 |
219,691,100,000 |
자본잉여금 |
1,392,565,383,888 |
1,392,565,383,888 |
이익잉여금(결손금) |
514,606,432,791 |
227,146,201,77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74,841,849) |
(40,132,498) |
기타자본구성요소 |
(715,896,881) |
(715,896,881) |
자본총계 |
2,124,572,177,949 |
1,838,646,656,279 |
자본과부채총계 |
4,452,403,184,220 |
4,852,055,260,385 |
손익계산서 |
제 2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
제 1 기 3분기 2018.05.01 부터 2018.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3분기 |
제 1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869,481,138,368 |
3,199,981,788,956 |
939,619,220,574 |
1,765,560,148,544 |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
833,402,291,985 |
3,095,762,702,630 |
906,060,191,561 |
1,708,978,126,539 |
공사수익 |
813,173,161,366 |
2,326,407,321,574 |
853,540,319,801 |
1,412,450,104,641 |
분양매출(수익) |
20,229,130,619 |
769,355,381,056 |
52,519,871,760 |
296,528,021,898 |
기타수익(매출액) |
36,078,846,383 |
104,219,086,326 |
33,559,029,013 |
56,582,022,005 |
매출원가 |
734,831,545,159 |
2,675,015,462,398 |
783,354,705,594 |
1,476,146,035,854 |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
700,467,366,111 |
2,566,997,297,846 |
753,244,126,935 |
1,420,415,909,429 |
공사매출원가 |
676,484,634,316 |
2,012,696,846,337 |
716,514,652,063 |
1,209,727,726,433 |
분양매출원가 |
23,982,731,795 |
554,300,451,509 |
36,729,474,872 |
210,688,182,996 |
기타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
34,364,179,048 |
108,018,164,552 |
30,110,578,659 |
55,730,126,425 |
매출총이익 |
134,649,593,209 |
524,966,326,558 |
156,264,514,980 |
289,414,112,690 |
판매비와관리비 |
38,120,394,375 |
132,782,237,451 |
46,999,505,894 |
74,301,253,613 |
대손상각비 |
3,658,662,619 |
3,851,963,100 |
(8,355,371,955) |
(1,568,806,242) |
영업이익(손실) |
92,870,536,215 |
388,332,126,007 |
117,620,381,041 |
216,681,665,319 |
기타이익 |
1,537,924,391 |
9,470,915,262 |
12,224,032,070 |
13,655,958,548 |
기타손실 |
4,120,706,800 |
10,966,248,729 |
18,886,662,239 |
21,593,365,941 |
이자수익 |
14,050,981,441 |
39,254,399,706 |
8,125,753,411 |
13,126,229,289 |
이자비용 |
4,461,926,630 |
13,596,289,731 |
5,414,531,973 |
8,563,266,143 |
금융수익 |
1,176,807,483 |
2,113,200,400 |
52,174,818 |
1,423,508,075 |
금융원가 |
33,928,184 |
204,166,397 |
407,261,388 |
635,286,42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01,019,687,916 |
414,403,936,518 |
113,313,885,740 |
214,095,442,721 |
법인세비용 |
26,113,314,213 |
104,650,429,403 |
28,802,245,386 |
53,533,421,510 |
당기순이익(손실) |
74,906,373,703 |
309,753,507,115 |
84,511,640,354 |
160,562,021,211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705 |
7,051 |
1,924 |
3,655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705 |
7,051 |
1,924 |
3,655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705 |
7,051 |
1,924 |
3,655 |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705 |
7,051 |
1,924 |
3,655 |
포괄손익계산서 |
제 2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
제 1 기 3분기 2018.05.01 부터 2018.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3분기 |
제 1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손실) |
74,906,373,703 |
309,753,507,115 |
84,511,640,354 |
160,562,021,211 |
기타포괄손익 |
(403,087,977) |
(1,863,610,445) |
(3,337,294,723) |
(1,356,370,42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세전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434,059,807) |
(433,906,456) |
(415,848,896) |
(448,116,3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904,362,248)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105,042,473 |
323,861,026 |
100,635,433 |
108,444,156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전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전기타포괄이익) |
(74,070,643) |
(849,202,767) |
(3,022,081,260) |
(1,016,698,237)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
총포괄손익 |
74,503,285,726 |
307,889,896,670 |
81,174,345,631 |
159,205,650,782 |
자본변동표 |
제 2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
제 1 기 3분기 2018.05.01 부터 2018.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 합계 |
|
2018.05.01 (기초자본) |
219,691,100,000 |
1,392,565,383,888 |
1,008,660,186 |
1,613,265,144,074 |
||
당기순이익(손실) |
160,562,021,211 |
160,562,021,211 |
||||
기타포괄손익 |
(1,016,698,237) |
(1,016,698,237) |
||||
배당금지급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339,672,192) |
(339,672,192) |
||||
자기주식의취득 |
(715,896,881) |
(715,896,881)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60,222,349,019 |
(1,016,698,237) |
(715,896,881) |
158,489,753,901 |
||
2018.09.30 (기말자본) |
219,691,100,000 |
1,392,565,383,888 |
160,222,349,019 |
(8,038,051) |
(715,896,881) |
1,771,754,897,975 |
2019.01.01 (기초자본) |
219,691,100,000 |
1,392,565,383,888 |
227,146,201,770 |
(40,132,498) |
(715,896,881) |
1,838,646,656,279 |
당기순이익(손실) |
309,753,507,115 |
309,753,507,115 |
||||
기타포괄손익 |
(1,534,709,351) |
(1,534,709,351) |
||||
배당금지급 |
(21,964,375,000) |
(21,964,375,000)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328,901,094) |
(328,901,094) |
||||
자기주식의취득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287,460,231,021 |
(1,534,709,351) |
285,925,521,670 |
|||
2019.09.30 (기말자본) |
219,691,100,000 |
1,392,565,383,888 |
514,606,432,791 |
(1,574,841,849) |
(715,896,881) |
2,124,572,177,949 |
현금흐름표 |
제 2 기 3분기 2019.01.01 부터 2019.09.30 까지 |
제 1 기 3분기 2018.05.01 부터 2018.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3분기 |
제 1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190,867,343 |
168,934,838,500 |
영업활동에서창출된현금흐름 |
68,895,040,589 |
167,854,749,720 |
이자수취(영업) |
35,809,753,274 |
13,133,832,210 |
이자지급(영업) |
(17,307,901,992) |
(9,906,963,050) |
배당금수취(영업) |
334,824,000 |
|
법인세납부(환급) |
(84,540,848,528) |
(2,146,780,380) |
투자활동현금흐름 |
(411,725,167,265) |
(164,649,556,548)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567,808,912,072 |
106,787,897,533 |
단기투자증권의 처분 |
3,498,860,000 |
257,170,000 |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
5,574,893 |
|
유형자산의 처분 |
19,782,298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918,767,801,624) |
(181,877,314,819)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500,000) |
|
장기투자증권의취득 |
(1,080,399,893) |
(84,377,515,000)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58,0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829,814,985) |
(5,336,519,513) |
무형자산의 취득 |
(1,380,280,026) |
(102,774,749) |
재무활동현금흐름 |
(29,666,092,742) |
(1,149,555,861) |
단기차입금의 증가 |
576,285,000,000 |
100,000,00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576,285,000,000) |
(100,000,000,000) |
배당금지급 |
(21,964,375,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7,268,058,762)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433,658,980) |
(433,658,980) |
자기주식의 취득 |
(715,896,88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438,200,392,664) |
3,135,726,091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342,519,748,795 |
1,038,203,866,751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904,319,356,131 |
1,041,339,592,842 |
5. 재무제표 주석
제2기 3분기말 : 2019년 9월 30일 현재 |
제1기 기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1. 일반 사항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해외건설업과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6월 12일자로 한국거래소에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219,691백만원이며,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설립시와 동일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9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9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동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리스 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28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없습니다.
2.2 회계정책
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 제1116호 도입으로 인한 회계추정 및 가정(주석 28 참조)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회사의 재무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업무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8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 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 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 공정가치
가.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합니다.
나.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예: 상장 파생상품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의 공시된 시장가격에 기초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사용되는 공시된 시장가격은 현재의 매입가격입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1로 분류합니다. |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예: 비상장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기업 특유의 추정치는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합니다.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다면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2로 분류합니다. |
- |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3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비상장 지분증권이 있습니다.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장기투자증권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34,700 | 34,7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4,538 | 4,538 |
당기손익-공정가치 수익증권 | - | - | 34,893 | 34,893 |
당기손익-공정가치 출자금 | - | 23,742 | - | 23,742 |
합 계 | - | 23,742 | 74,131 | 97,873 |
<전기말>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장기투자증권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34,700 | 34,7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4,538 | 4,538 |
당기손익-공정가치 수익증권 | - | - | 34,893 | 34,893 |
당기손익-공정가치 출자금 | - | 23,742 | - | 23,742 |
합 계 | - | 23,742 | 74,131 | 97,873 |
다.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당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 수준 2와 수준 3 간의 이동은 없습니다.
라. 가치평가기법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출자금 23,742백만원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의 환매가격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수준 3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 39,238백만원과 수익증권 34,893백만원은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904,319 | 904,319 |
단기금융상품 |
- | - | 572,167 | 572,167 |
단기투자증권 | - | - | 10,389 | 10,389 |
매출채권 |
- | - | 230,795 | 230,795 |
기타수취채권(유동) |
- | - | 225,742 | 225,742 |
장기투자증권 |
63,173 | 34,700 | 13,798 | 111,671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 | - | 307,357 | 307,357 |
기타비유동자산 |
- | - | 20 | 20 |
합 계 |
63,173 | 34,700 | 2,264,587 | 2,362,460 |
<전기말>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1,342,520 | 1,342,520 |
단기금융상품 |
- | - | 221,208 | 221,208 |
단기투자증권 | - | - | 3,743 | 3,743 |
매출채권 |
- | - | 467,324 | 467,324 |
기타수취채권(유동) |
- | - | 291,153 | 291,153 |
장기투자증권 |
63,173 | 34,700 | 22,868 | 120,741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 | - | 325,008 | 325,008 |
기타비유동자산 |
- | - | 20 | 20 |
합 계 |
63,173 | 34,700 | 2,673,844 | 2,771,717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 분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 합 계 |
---|---|---|---|
매입채무 |
113,607 | - | 113,607 |
단기차입금 |
207,285 | - | 207,285 |
예수금 | 121,912 | - | 121,912 |
기타지급채무(유동) |
215,044 | - | 215,044 |
기타부채(유동) | 11,857 | 10,557 | 22,414 |
유동성장기부채 |
305,222 | - | 305,222 |
사채 |
179,462 | - | 179,462 |
장기차입금 |
34,726 | - | 34,726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11,248 | - | 11,248 |
기타부채(비유동) | 5,069 | - | 5,069 |
합 계 |
1,205,432 | 10,557 | 1,215,989 |
<전기말>
구 분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 합 계 |
---|---|---|---|
매입채무 |
157,233 | - | 157,233 |
단기차입금 |
207,285 | - | 207,285 |
예수금 | 230,701 | - | 230,701 |
기타지급채무(유동) |
262,123 | - | 262,123 |
기타부채(유동) | - | 8,728 | 8,728 |
유동성장기부채 |
165,197 | - | 165,197 |
사채 |
319,013 | - | 319,013 |
장기차입금 |
34,884 | - | 34,884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11,131 | - | 11,131 |
합 계 |
1,387,567 | 8,728 | 1,396,295 |
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
구 분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손상차손 | 외환차이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 | 335 | -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39,254 | - | - | (3,852) | 1,909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 (13,596) | - | - | - |
합 계 |
39,254 | (13,596) | 335 | (3,852) |
1,909 |
<전분기>
구 분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손상차손 | 외환차이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 | - | -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13,126 | - | - | 1,569 | 788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 (8,563) | - | - | - |
합 계 |
13,126 | (8,563) |
- | 1,569 |
788 |
7.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보유현금 및 요구불예금 | 155,568 | 176,560 |
정기예금 | 485,000 | 485,000 |
단기운용자금(ABCP 등) | 263,751 | 680,960 |
합 계 | 904,319 | 1,342,520 |
단기금융상품 | ||
단기은행예치금 | 60,000 | 50,000 |
단기운용자금(ABCP 등) | 512,167 | 171,208 |
합 계 | 572,167 | 221,208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종류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내용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정기예금 | 28 | - | 베트남 전기요금 납부보증 |
기타비유동자산 | 별단예금 | 20 | 20 | 당좌개설보증금 |
합 계 | 48 | 20 |
8.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과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
매출채권 | 4,422 | - | 4,422 | 5,394 | - | 5,394 |
공사미수금 | 325,861 | (107,633) | 218,228 | 540,570 | (105,936) | 434,634 |
분양미수금 | 8,145 | - | 8,145 | 27,296 | - | 27,296 |
합 계 | 338,428 | (107,633) | 230,795 | 573,260 | (105,936) | 467,324 |
기타수취채권(유동) | ||||||
미수금 | 53,684 | (11,747) | 41,937 | 87,086 | (9,897) | 77,189 |
미수수익 | 9,871 | - | 9,871 | 11,811 | - | 11,811 |
기타당좌자산 | 277,475 | (103,541) | 173,934 | 305,783 | (103,630) | 202,153 |
합 계 | 341,030 | (115,288) | 225,742 | 404,680 | (113,527) | 291,153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
보증금 | 327,739 | (20,382) | 307,357 | 344,193 | (21,645) | 322,548 |
장기미수금 | 24,152 | (24,152) | - | 24,978 | (22,518) | 2,460 |
합 계 | 351,891 | (44,534) | 307,357 | 369,171 | (44,163) | 325,008 |
나. 당분기말 현재 매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의 신용위험의 최대노출금액은 장부금액 전액입니다.
다.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회수되므로 모두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용지 | 199,916 | - | 199,916 | 192,824 | - | 192,824 |
완성주택 | 12,416 | (1,599) | 10,817 | 28,866 | (1,439) | 27,427 |
미완성주택 | 181,498 | - | 181,498 | 553,000 | - | 553,000 |
원재료 | 1,901 | - | 1,901 | 1,390 | - | 1,390 |
저장품 | 348 | - | 348 | 287 | - | 287 |
합 계 | 396,079 | (1,599) |
394,480 | 776,367 | (1,439) | 774,928 |
1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회사명 | 소재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대한민국 |
2,200,000 | 100.00 | - |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대한민국 |
100,000 | 100.00 | 500 | 500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주) | 대한민국 | 11,600,000 | 49.95 | 58,000 | - |
합 계 | 58,500 | 500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주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
호텔에이치디씨㈜ |
11,548 | 10,390 | 1,158 | 862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11,614 | 4,588 | 7,026 | 1,305 |
에이치디씨리조트(주) | 810,494 | 701,004 | 109,490 | (7,734) |
<전기말>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
호텔에이치디씨㈜ |
11,091 | 10,627 | 464 | 913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9,192 | 3,439 | 5,753 | 1,214 |
11. 유형자산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
구 분 | 기초 | 취득 (자본적지출포함) |
처분 | 감가상각 | 외환차이 | 기말 |
---|---|---|---|---|---|---|
토지 | 99,120 | - | - | - | - | 99,120 |
건물 | 287,194 | 994 | - | (6,635) | - | 281,553 |
구축물 | 66 | - | - | (2) | - | 64 |
기계장치 | 1,429 | 450 | - | (254) | - | 1,625 |
차량운반구 | 840 | 200 | (14) | (302) | - | 724 |
기타의유형자산 | 7,037 | 2,186 | (1) | (2,232) | - | 6,990 |
합 계 | 395,686 | 3,830 | (15) | (9,425) | - | 390,076 |
<전분기>
구 분 | 기초 | 취득 (자본적지출포함) |
처분 | 감가상각 | 외환차이 | 기말 |
---|---|---|---|---|---|---|
토지 | 98,574 | 546 | - | - | - | 99,120 |
건물 | 289,402 | 3,668 | - | (3,671) | - | 289,399 |
구축물 | 68 | - | - | (1) | - | 67 |
기계장치 | 1,446 | 163 | - | (107) | - | 1,502 |
차량운반구 | 892 | 107 | - | (151) | - | 848 |
기타의유형자산 | 7,712 | 852 | - | (1,175) | - | 7,389 |
합 계 | 398,094 | 5,336 | - | (5,105) | - | 398,325 |
당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12. 담보제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공사이행보증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담보제공자산 | 내 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담보권자 |
---|---|---|---|---|---|
장기투자증권 | 출자금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23,624 | 23,624 | 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 50 | 50 | 전기공사공제조합 | ||
채권 | 국공채 | 9,777 | 17,459 | 주택도시보증공사 | |
합 계 | 33,451 | 41,133 |
13. 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지급채무(유동) | ||
미지급금 | 211,806 | 258,961 |
미지급비용 | 3,213 | 3,117 |
미지급배당금 | - | - |
임대보증금 | 25 | 45 |
소 계 | 215,044 | 262,123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
임대보증금 | 11,248 | 11,131 |
기타부채(유동) | ||
금융보증부채(*) | 10,557 | 8,728 |
리스부채 | 11,857 | - |
소 계 | 22,414 | 8,728 |
기타부채(비유동) | ||
리스부채 | 5,069 | - |
(*) 당분기말 현재 지급보증 등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입니다(주석24 나 참조).
14. 차입금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당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국민은행 등 | 운용자금 | 2.9 ~ 3.47 | 190,000 | 190,000 |
건설공제조합 | 운용자금 | 1.40 | 17,285 | 17,285 |
합 계 | 207,285 | 207,285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차입처 | 내 역 | 당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국민은행 등 |
장기자금 |
3.38 | 30,000 | 3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장기자금 | - | 10,841 | 11,275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410) | (417) | ||
차감 : 현재가치할인차금 | (5,705) | (5,974) | ||
합 계 | 34,726 | 34,884 |
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만기일 | 당분기말 현재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제 146 회 무보증사채 | 2019-10-31 | 3.64 | 165,000 | 165,000 |
제 147-1 회 무보증사채 | 2020-07-17 | 2.68 | 140,000 | 140,000 |
제 147-2 회 무보증사채 | 2022-07-17 | 3.27 | 50,000 | 50,000 |
제 1-1 회 무보증사채 | 2021-10-16 | 2.61 | 60,000 | 60,000 |
제 1-2 회 무보증사채 | 2023-10-16 | 3.06 | 70,000 | 70,000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304,813) | (164,781)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725) | (1,206) | ||
합 계 | 179,462 | 319,013 |
회사는 상기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재무비율 약정 위배 등의 특정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
구 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합 계 |
---|---|---|---|
기초 | 312,283 | 1,547 | 313,830 |
전입 및 환입액 | 86,181 | (650) | 85,531 |
사용액 | (79,118) | - | (79,118) |
외환차이 | 31 | - | 31 |
기말 | 319,377 | 897 | 320,274 |
유동항목 | 87,013 | 897 | 87,910 |
비유동항목 | 232,364 | - | 232,364 |
<전분기>
구 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합 계 |
---|---|---|---|
기초 | 252,721 | 14,046 | 266,767 |
전입 및 환입액 | 11,607 | 2,562 | 14,169 |
사용액 | (23,064) | (806) | (23,870) |
외환차이 | 2 | - | 2 |
기말 | 241,266 | 15,802 | 257,068 |
유동항목 | - | 15,802 | 15,802 |
비유동항목 | 241,266 | - | 241,266 |
16.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연금의 수준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최종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연금의 대부분은 기금에 적립되어 외부 전문 신탁사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4,194 | 88,482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75,114) | (76,754) |
재무상태표상 부채 | 19,080 | 11,728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340백만원(전기말 : 337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근무원가 | 2,472 | 7,414 | 2,376 | 3,960 |
순이자원가 | 69 | 208 | 131 | 218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2,541 | 7,622 | 2,507 | 4,178 |
당분기 총 비용 중 4,621백만원(전분기 : 2,602백만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3,001백만원(전분기 : 1,576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재고자산의 변동 | (15,308) | 380,448 | (34,063) | 75,634 |
용지, 원재료 및 저장품 매입 | 284,448 | 588,345 | 195,768 | 344,409 |
종업원급여(*) | 37,020 | 107,183 | 40,229 | 63,771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7,075 | 17,727 | 3,173 | 5,286 |
지급수수료 | 77,696 | 307,898 | 102,467 | 160,758 |
광고선전비 | 2,188 | 7,778 | 829 | 1,441 |
외주비 | 431,392 | 1,271,822 | 487,489 | 836,531 |
세금과공과 | 4,471 | 29,418 | 5,725 | 15,452 |
대손상각비 | 3,659 | 3,852 | (8,356) | (1,569) |
임차료 | 3,950 | 12,706 | 4,784 | 7,415 |
보험료 | 13,193 | 37,882 | 7,280 | 12,998 |
기타 비용 | 22,243 | 46,591 | 16,673 | 26,752 |
합 계 | 872,027 | 2,811,650 | 821,998 | 1,548,878 |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종업원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34,479 | 99,561 | 37,888 | 59,759 |
퇴직급여 | 2,541 | 7,622 | 2,341 | 4,012 |
합 계 | 37,020 | 107,183 | 40,229 | 63,771 |
18.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12,306 | 35,644 | 11,165 | 18,558 |
퇴직급여 | 1,031 | 3,001 | 975 | 1,576 |
복리후생비 | 769 | 2,242 | 788 | 1,219 |
세금과공과 | 1,258 | 12,887 | 1,955 | 6,993 |
지급수수료 | 16,202 | 57,254 | 27,009 | 37,293 |
임차료 | 1,456 | 4,314 | 1,374 | 2,258 |
감가상각비 | 127 | 370 | 119 | 191 |
보험료 | 694 | 2,659 | 615 | 856 |
광고선전비 | 2,188 | 7,778 | 828 | 1,441 |
기타(*) | 5,748 | 10,486 | (6,184) | 2,347 |
합 계 | 41,779 | 136,635 | 38,644 | 72,732 |
(*) 대손상각비 3,852백만원(전분기: (-)1,56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영업외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배당금수익 | - | 335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9 | 18 | - | - |
기타 | 1,529 | 9,118 | 12,224 | 13,656 |
합 계 | 1,538 | 9,471 | 12,224 | 13,656 |
20. 영업외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부금 | 100 | 2,273 | 2,266 | 2,266 |
유형자산처분손실 | 13 | 13 | - | -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 - | - | 9,433 | 9,433 |
기타 | 4,008 | 8,680 | 7,188 | 9,894 |
합 계 | 4,121 | 10,966 | 18,887 | 21,593 |
21. 금융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익 | 348 | 478 | 52 | 81 |
외화환산이익 | 829 | 1,635 | - | 1,343 |
합 계 | 1,177 | 2,113 | 52 | 1,424 |
22.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손 | 33 | 203 | 77 | 635 |
외화환산손실 | - | 1 | 330 | - |
합 계 | 33 | 204 | 407 | 635 |
2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순이익 | 414,404 | 214,095 |
조정 : | ||
이자비용 | 13,596 | 8,563 |
차입원가 | 4,783 | 3,214 |
퇴직급여 | 7,622 | 4,178 |
감가상각비 | 16,552 | 5,104 |
무형자산상각비 | 408 | 181 |
충당부채전입 | 85,563 | 11,606 |
대손상각비(환입) | 3,852 | (1,569)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 - | 9,433 |
이자수익 | (39,254) | (13,126) |
배당금수익 | (335) | - |
외화환산이익 | (1,635) | (1,343) |
기타 | 156 | 336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매출채권의 감소 | 234,831 | 41,591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228,995) | 76,893 |
기타수취채권(유동)의 감소 | 45,719 | 3,134 |
선급금의 증가 | (82,964) | (28,508) |
선급비용의 증가 | (21,153) | (422) |
재고자산의 감소 | 383,140 | 75,802 |
기타수취채권(비유동)의 감소 | 43,268 | 4,673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43,626) | 749 |
기타지급채무(유동)의 감소 | (47,175) | (13,892) |
선수금의 감소 | (3,049) | (5,365) |
초과청구공사의 감소 | (528,318) | (185,933) |
예수금의 감소 | (108,790) | (20,235) |
유동성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66,617) | 1,866 |
장기성충당부채의 감소 | (12,502) | (23,063) |
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703) | (354) |
기타지급채무(비유동)의 증가 | 117 | 246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68,895 | 167,854 |
24.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가. 당분기말 현재 회사에서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담보 및 견질용으로 제공한 어음은 없습니다.
나. 당분기말 현재 현재 회사가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 등의 금액은 6,484,981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주석12 참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하나자산신탁 등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분양보증(사업이행보증 포함)등의 금액은 2,635,411백만원이며, 롯데건설 등 동업자간 수주공사를 위해 상호 보증한 금액은 18,220백만원입니다.
또한, 회사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 1,982,020백만원의 지급보증(대출잔액: 975,936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잔액 상위 10개 PF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사업지역 | 채권기관 종류 |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총보증한도 | 보증내역 | 대출기간 | 유형 |
---|---|---|---|---|---|---|---|
부산시 | 은행 등 | 181,582 | 181,582 | 283,400 | 채무보증 | 2019.07~2022.03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119,728 | 119,728 | 210,000 | 채무보증 | 2017.08~2022.08 | 기타 PF Loan |
대전시 | 은행 등 | 118,000 | 118,000 | 153,400 | 채무보증 | 2019.06~2022.02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200,000 | 100,200 | 130,260 | 채무보증 | 2015.09~2019.11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59,225 | 59,225 | 356,850 | 채무보증 | 2018.06~2023.01 | 기타 PF Loan |
부산시 | 은행 등 | 55,985 | 55,985 | 117,000 | 채무보증 | 2016.11~2020.11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49,028 | 49,028 | 144,000 | 채무보증 | 2019.07~2022.07 | 기타 PF Loan |
부산시 | 은행 등 | 44,068 | 44,068 | 91,000 | 채무보증 | 2016.07~2020.11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40,637 | 40,637 | 118,560 | 채무보증 | 2019.04~2022.04 | 기타 PF Loan |
서울시 | 은행 등 | 37,195 | 36,761 | 128,359 | 채무보증 | 2019.03~2023.03 | 기타 PF Loan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시행사, 기타특수관계자 및 SOC법인 등을 위하여 몰링월드제일차유한회사 등과 1,179,322백만원의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대출잔액: 1,126,542백만원)을 체결하고 있고,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분양자 등의 주택매입자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게 1,222,245백만원의 지급보증(대출잔액: 588,018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책임준공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고척뉴스테이 사업 등과 관련하여 1,291,000백만원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잔액: 417,172백만원)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상기 금융보증계약의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10,557백만원을 기타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13 참조).
또한,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면목3구역 사업 등의 PF대출 1,499,300백만원(대출잔액: 976,406백만원)과 분양자 등의 주택매입자금 5,416,058백만원(대출잔액: 2,569,546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USD: 1,000달러).
구 분 | 금융기관 | 통화 | 한도금액 | 사용금액 |
---|---|---|---|---|
일반대출 | 산업은행 외 | KRW | 435,126 | 248,126 |
B2B지급어음 | KEB하나은행 외 | KRW | 90,800 | 7,086 |
L/C(Sight)(*1) | KEB하나은행 | USD | 26,429 | - |
대외 원화보증(*1)(*2) | KEB하나은행 외 | KRW | 122,856 | 89,509 |
대외 외화보증(*1)(*2)(*3) | KEB하나은행 외 | KRW | 108,875 | 20,760 |
(*1) 회사는 ㈜KEB하나은행과 50,000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대외 원화보증 한도 10,000백만원, 대외 외환보증 한도 15,016백만원, L/C 한도 USD 22,000천달러는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2) 회사는 우리은행과 45,000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원화보증 한도 39,886백만원, 대외 외환보증 한도 5,114백만원은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3) 회사는 국민은행과 32,135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외환보증한도 32,135백만원은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라.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및 회사가 제소한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내역 | 소송금액 | 상대방 |
---|---|---|---|
원고 | 공사미수금 청구소송 등 | 171,461 | 문화방송 등 51건 |
피고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 | 101,801 | 세안이엔씨 등 105건 |
상기의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당분기말 현재 예측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HDC리츠1호 및 우선주주와 체결한 사업 및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건물을 책임준공하여야 합니다.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회사는 우선주와의 대출약정서에 따른 채무인수와 별개로 우선주주가 지정하는 날까지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전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바. 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시행하는 공사현장과 ㈜동탄92블럭을 위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상법 제 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분할기일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 회사는 에이치디씨리조트(주)의 44.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대주주와 주주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주주간약정에는 기존대주주의 동반매각참여권(Tag-along right) 및 회사의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대주주의 지분 처분시 회사의 우선매수권이 존재합니다.
한편, 회사는 에이치디씨리조트(주)의 신주발행, 배당금의 지급, 해산, 청산, 합병 등 주주간약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대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 기존대주주는 해당 보유 지분을 회사에 공정가치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25. 특수관계자 거래
가.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기타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비고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에이치디씨스포츠㈜, 에이치디씨영창㈜, 영창악기(중국)유한공사, 천진영창강금주건유한공사, Hyundai(Sanhe)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India Private Ltd., Guangdong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Yanche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BYUKSAN JV, HDC INDIA PRIVATE Ltd., HYUNDAI DVP S.R.L,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DC리츠1호), 부동산일일사㈜, 미래비아이㈜ | 에이치디씨(주)의 종속기업 | |
오크밸리리저브㈜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Icontrols Vietnam Co., Ltd., 아이시어스㈜,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 통영에코파워㈜, 북항아이브리지㈜,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아이파크마리나㈜,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
(*) 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입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기타 | 매입 | 임차료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820 | - | 45,948 |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2 | - | 27,788 | -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16 | 100 | 6,084 |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71 | - | -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29 | - | 60,342 | -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21,500 | 200 | 74 | -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26,469 | 24 | 1,263 | 3,995 | |
에이치디씨스포츠㈜ | - | - | 5,431 | - | |
에이치디씨영창㈜ | 6 | - | 27,873 | - | |
㈜HDC리츠1호 | 24,406 | - | - | - | |
부동산일일사㈜ | 4 | - | 238 | - | |
HYUNDAI-BYUCKSAN JV | - | 396 | 177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451 | - | 6 |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44 | - | 100,320 | - | |
합 계 | 73,818 | 720 | 275,544 | 3,995 |
<전분기>
구 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기타 | 매입 | 임대료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571 | - | 25,880 |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 | - | 15,018 | - | |
기타 | 에이치디씨㈜ | 60 | 2,963 | 2,532 |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27 | - | -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10 | - | 48,208 | -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718 | 56 | - | -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1,500 | 15 | 13,977 | 2,401 | |
에이치디씨스포츠㈜ | 10 | - | 98 | - | |
에이치디씨영창㈜ | 2 | - | 19,216 | - | |
㈜HDC리츠1호 | 15,670 | - | - | - | |
부동산일일사㈜ | - | - | 276 | -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266 | - | 17 | -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 | - | 75,322 | - | |
HYUNDAI-BYUCKSAN JV | - | 980 | - | - | |
합 계 | 18,834 | 4,014 | 200,544 | 2,401 |
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보증금 등)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보증예수금)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 | 1,169 | 1,174 |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 | - | 4,152 | -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 | 41 | - | 1,886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 | 1 | -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 | 5 | 2,096 | 7,603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 27 | 1,083 | 3,938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12,885 | 36,621 | 1,070 | 199 | |
에이치디씨스포츠㈜ | - | - | - | 26 | |
에이치디씨영창㈜ | - | 10 | 1,479 | 2,690 | |
㈜HDC리츠1호 | 3,216 | - | - | - | |
부동산일일사㈜ | - | - | - | 22 | |
HYUNDAI-BYUCKSAN JV | - | 1,414 | -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60 | - | - | 2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 | - | 10,891 | 4,790 | |
합 계 | 16,161 | 39,288 | 21,945 | 21,156 |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 인식한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전기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보증금 등)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보증예수금) |
||
종속기업 | 호텔에이치디씨㈜ | - | 4,238 | 1,013 | -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 |
- |
3,232 | -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 |
595 | - |
1,474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 |
4 | 27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 |
- |
16,196 | -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
74 | 233 | -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2,248 | 2,970 | 4,375 | - |
|
에이치디씨스포츠㈜ | - |
- |
216 | - |
|
에이치디씨영창㈜ | - |
3 | 2,458 | - |
|
㈜HDC리츠1호 | 4,533 | - |
- |
- |
|
부동산일일사㈜ | - |
- |
71 | - |
|
HYUNDAI-BYUCKSAN JV | - |
2,393 | -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58 | - |
- |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35 | - |
18,648 | - |
|
합 계 | 6,874 | 10,277 | 46,469 | 1,474 |
라.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급여 | 250 | 752 | 243 | 404 |
퇴직급여 | 54 | 162 | 6 | 11 |
합 계 | 304 | 914 | 249 | 415 |
(*) 상기의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임원입니다.
마.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HDC INDIA PRIVATE Ltd.을 위해서 L/C 관련 5,114백만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당분기말 현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회사가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보충처 | 자금보충금액 | 자금보충기간(대표)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몰링월드제일차(유) | 145,000 | 2017.11.22~2022.11.22 |
몰링월드제이차(유) | 125,000 | |||
우리에이치 제일차㈜(*1) | 60,000 | 2018.12.11~2021.12.13 | ||
에이치디씨영창㈜ |
엠디옥타브㈜ | 6,600 | 2017.08.21~2020.08.21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와이케이제이피제육차㈜(*1) | 120,000 | 2019.07.26~2019.10.25 | |
합 계 | 456,600 |
(*1) 분할기일 이후에 제공한 자금보증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은 회사가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내용 | 계약기간 | 사용료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CI 사용권 매입 | 2019.01.01~2019.12.31 |
내부거래를 제외한 분기별 매출액의 0.19%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BI 사용권 제공 | 2019.01.01~2019.12.31 | 연간 매출액의 0.2% |
26. 부문별 정보
가. 회사의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을 통합하여 보고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고부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
일반건축 | 121,413 | (1,049) | 152,555 | (19,768) |
토목 | 162,040 | (5,798) | 102,937 | (11,475) |
외주주택 | 2,042,955 | 221,989 | 1,156,958 | 176,132 |
자체공사 | 769,355 | 180,136 | 296,528 | 72,426 |
소 계 | 3,095,763 | 395,278 | 1,708,978 | 217,315 |
기타부문(*1) | 104,219 | (6,946) | 56,582 | (633) |
합 계 | 3,199,982 | 388,332 | 1,765,560 | 216,682 |
(*1) 기타부문은 보고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과 영업부문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지역별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한국 | 3,168,969 | 1,757,404 |
베트남 |
5,591 | 7,774 |
방글라데시 | 8,176 | 382 |
인도 | 8,323 | - |
에티오피아 |
8,923 | - |
합 계 | 3,199,982 | 1,765,560 |
라. 당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27.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
가. 당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이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수행의무를 포함하고, 그 거래가격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계약일 |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 2010-06-14 | 2019-11-14 | 80.76% | 7,473 | (122) | - | -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 건설공사 | 2016-02-17 | 2021-02-16 | 47.44% | - | - | 711 | (12) |
신촌숲IPARK | 2015-04-30 | 2019-08-12 | 95.70% | - | - | - | - |
잠실 올림픽IPARK | 2015-10-22 | 2019-11-30 | 90.51% | 50,527 | - | - | - |
용인양지 물류센터 | 2017-01-25 | 2019-03-28 | 99.99% | - | - | 34,200 | -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장비조달공사 | 2016-02-17 | 2021-02-16 | 2.13% | 1,266 | (21) | - | - |
인덕IPARK | 2015-07-10 | 2019-10-31 | 90.66% | 46,165 | - | - | - |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 2012-01-16 | 2020-03-31 | 72.05% | - | - | - | - |
고덕센트럴IPARK | 2016-06-07 | 2019-12-31 | 87.30% | 60,291 | - | - | - |
산성역 포레스티아 | 2014-04-21 | 2020-07-31 | 68.34% | 38,702 | - | 1 | - |
별내역 IPARK스위트 | 2017-07-04 | 2021-01-31 | 27.70% | - | - | - | - |
사가정 센트럴IPARK | 2014-12-31 | 2020-06-30 | 64.50% | - | - | - | - |
서면IPARK | 2015-07-10 | 2020-10-02 | 46.11% | - | - | - | - |
운정신도시IPARK | 2017-11-28 | 2020-07-31 | 61.51% | 115,899 | (289) | - | - |
당산 센트럴IPARK | 2016-03-31 | 2020-04-30 | 60.09% | 35,398 | - | - | - |
꿈의숲IPARK | 2016-07-12 | 2020-10-31 | 33.65% | - | - | - | - |
대구 연경IPARK | 2018-03-07 | 2020-07-30 | 43.67% | - | - | - | - |
고척 IPARK | 2018-06-29 | 2022-05-31 | 7.01% | - | - | - | - |
동래 래미안아이파크 | 2015-03-31 | 2021-12-31 | 10.48% | - | - | - | - |
청주 가경IPARK 3단지 | 2017-11-15 | 2021-05-31 | 24.49% | 3,684 | (9) | - | - |
평택 고덕IPARK | 2018-06-27 | 2021-11-30 | 12.39% | - | - | - | - |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 2018-06-22 | 2021-03-31 | 26.71% | 24,714 | (62) | - | - |
비산 자이아이파크 | 2016-12-28 | 2021-11-30 | 7.65% | - | - | - | - |
역삼 센트럴IPARK | 2018-01-18 | 2021-12-31 | 11.20% | 10,333 | - | - | - |
광주 화정IPARK | 2019-04-29 | 2022-11-30 | 5.89% | - | - | - | - |
대전 도안 IPARKCITY | 2017-08-01 | 2021-10-31 | 7.27% | - | - | - | -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 2018-12-13 | 2023-06-30 | 5.64% | - | - | - | - |
인도 뭄바이 해안도로 2공구 건설공사 | 2018-11-26 | 2022-10-15 | 5.88% | 93 | (2) | 890 | (15) |
합 계 | 394,545 | (505) | 35,802 | (27) |
나.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영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공사손실 충당부채 |
공사손익변동금액 | 추정총계약원가변동금액 | 미청구공사 | |||
---|---|---|---|---|---|---|---|
추정변경 | 오류수정 | 추정변경 | 오류수정 | 총액 | 대손충당금 | ||
외주주택 | 82 | 89,952 | - | (78,886) | - | 461,488 | (490) |
일반건축 | 3 | 45,527 | - | 47,587 | - | 15,881 | - |
토목 | 812 | (3,118) | - | 19,606 | - | 28,968 | (473) |
합 계 | 897 | 132,361 | 0 | (11,693) | - | 506,337 | (963) |
다. 당분기 중 원가 변동요인에 따라 당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수익과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당분기와 미래기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추정총계약 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동 |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등에 미치는 영향 |
---|---|---|---|---|---|
외주주택 | 76,133 | (78,886) | 89,952 | 65,067 | 89,952 |
일반건축 | 41,948 | 45,169 | 41,723 | (44,944) | 41,723 |
토목 | 11,676 | 22,551 | (4,295) | (6,580) | (4,295) |
합 계 | 129,757 | (11,166) | 127,380 | 13,543 | 127,380 |
28. 회계정책의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
주석 2.1.1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나 기준서의 경과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방법으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리스 기준에 따른 재분류와 조정은 2019년 1월 1일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채택에 따라 인식된 조정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으로 리스로 식별된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해당 리스부채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은 2.28%입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미지급한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최초 적용일 현재 사용권자산의 조정이 요구되는 손실부담리스는 없었습니다.
①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주석 |
당분기말 |
당기초 |
---|---|---|---|
사용권자산 | |||
건설장비 |
|
16,844 | 9,070 |
리스부채(*) | |||
유동 |
|
11,857 | 5,667 |
비유동 |
|
5,069 | 3,403 |
합계 |
|
16,926 | 9,070 |
(*) | 재무상태표의 기타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분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14,898백만원입니다.
②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7,124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25 |
단기리스료(매출원가 및 관리비에 포함) |
5,474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관리비에 포함) |
1,087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최초 적용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다음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 사용권자산: 9,070백만원 증가 |
| 리스부채: 9,070백만원 증가 |
③ 실무적 간편법의 사용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면서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최초 적용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운용리스를 단기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
|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
| 연장선택권이나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결정에 사후판단 사용 |
(2) 회사의 리스활동과 회계정책
회사는 사무실, 토지, 건설장비,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계약별로 다양하게 체결되며, 아래 ①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일부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임대인이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수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6-1. 재무제표 등의 재작성 등 유의사항
지배회사는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분할 전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설립되었습니다.
(1) 분할관련 일반내용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인적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분할회사 소유주식 1주당 0.5828573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2)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2018년 3월 23일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상에 첨부된 승계대상 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로 이전되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가감하였습니다.
(3) 인적분할 회계처리
①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분할 전 장부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② 이전되는 자산,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③ 인적분할의 결과 인수하는 순자산 장부금액이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이전되는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에 따른 회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6-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2 기 3분기 |
매출채권 | 338,239 | 107,633 | 31.8% |
미청구공사 | 506,428 | 948 | 0.2% | |
기타수취채권 | 696,091 | 159,821 | 23.0% | |
선급금 | 367,170 | 244 | 0.1% | |
합 계 | 1,907,928 | 268,646 | 14.1% | |
제 1 기 | 매출채권 | 572,571 | 105,935 | 18.5% |
미청구공사 | 277,433 | 1,016 | 0.4% | |
기타수취채권 | 774,379 | 157,690 | 20.4% | |
선급금 | 287,324 | 152 | 0.1% | |
합 계 | 1,911,707 | 264,793 | 13.9% |
(*) 매출채권은 받을어음,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수취채권은 미수금, 보증금, 기타당좌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채권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후 금액입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2기 3분기 | 제 1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64,793 | 295,000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0 | 9,308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9,308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③ 기타증감액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853 | (20,899)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68,646 | 264,793 |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에 대해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미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대손경험률 및 대손가능성 추정액 산정근거
- 대손경험률은 과거 3개년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가능성 추정액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은행거래중지, 소송,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 및 약정기일 경과 후 약정의 갱신이나 수정없이 장기간 연체되는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파산, 강제집행, 은행거래중지, 사망, 실종의 경우 :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 의 100% 대손충당금 설정 ※ 소송의 경우 : 1심 패소시 패소금액의 100% 대손충당금 설정 및 기타 패소가 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그 해당금액의 100% 대손충당금 설정
※ 장기회수지연채권의 경우 : 회수가능성 및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인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라)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166,505 | 0 | 872 | 170,862 | 338,239 |
구성비율 | 49.2% | 0.0% | 0.3% | 50.5% | 100.0% |
6-3.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가) 연결회사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 2기 3분기 | 제 1기 | 비고 | |
---|---|---|---|---|---|
건설부문 | 토목 | 저장품 | 1 | 26 | - |
외주주택 | 저장품 | 342 | 196 | - | |
자체공사 | 용지 | 199,916 | 192,824 | - | |
완성주택 | 10,817 | 27,427 | - | ||
미완성주택 | 181,498 | 553,000 | - | ||
저장품 | 5 | 38 | |||
기타부문 | 원재료 | 1,901 | 1,500 | - | |
저장품 | 122 | - | |||
합 계 | 원재료 | 1,901 | 1,500 | - | |
저장품 | 349 | 408 | - | ||
용지 | 199,916 | 192,824 | - | ||
완성주택 | 10,817 | 27,427 | - | ||
미완성주택 | 181,498 | 553,000 | - | ||
합계 | 394,481 | 775,159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8.86% | 15.97%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6.1회 | 5.9회 | - |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당사는 당분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19년 9월 30일 각 사업지별로 재고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인의 입회는 없었습니다. 실사결과 장기체화재고는 없습니다.
6-4. 공정가치평가 절차 요약 (연결기준)
당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가.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합니다.
나.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준 | 내 용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장기투자증권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34,700 | 34,7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4,538 | 4,538 |
당기손익-공정가치 수익증권 | - | - | 34,893 | 34,893 |
당기손익-공정가치 출자금 | - | 23,742 | - | 23,742 |
합 계 | - | 23,742 | 74,131 | 97,873 |
<전기말>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장기투자증권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34,700 | 34,7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 - | - | 4,538 | 4,538 |
당기손익-공정가치 수익증권 | - | - | 34,893 | 34,893 |
당기손익-공정가치 출자금 | - | 23,742 | - | 23,742 |
합 계 | - | 23,742 | 74,131 | 97,873 |
다. 당분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 수준 2와 수준 3 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라. 가치평가기법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출자금 23,742백만원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의 환매가격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수준 3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 39,238백만원과 수익증권 34,893백만원은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6-5. 진행률 적용 수주계약 현황
가. 당분기말 현재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별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 2010-06-14 | 2019-11-14 | 245,135 | 80.76% | 7,473 | (122) | - | -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 건설공사 | 2016-02-17 | 2021-02-16 | 326,865 | 47.44% | - | - | 711 | (12) |
신촌숲IPARK | 2015-04-30 | 2019-08-12 | 227,726 | 95.70% | - | - | - | - |
잠실 올림픽IPARK | 2015-10-22 | 2019-11-30 | 146,650 | 90.51% | 50,527 | - | - | - |
용인양지 물류센터 | 2017-01-25 | 2019-03-28 | 226,577 | 99.99% | - | - | 34,200 | -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장비조달공사 | 2016-02-17 | 2021-02-16 | 262,972 | 2.13% | 1,266 | (21) | - | - |
인덕IPARK | 2015-07-10 | 2019-10-31 | 168,315 | 90.66% | 46,165 | - | - | - |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 2012-01-16 | 2020-03-31 | 309,085 | 72.05% | - | - | - | - |
고덕센트럴IPARK | 2016-06-07 | 2019-12-31 | 361,600 | 87.30% | 60,291 | - | - | - |
산성역 포레스티아 | 2014-04-21 | 2020-07-31 | 313,628 | 68.34% | 38,702 | - | 1 | - |
별내역 IPARK스위트 | 2017-07-04 | 2021-01-31 | 268,857 | 27.70% | - | - | - | - |
사가정 센트럴IPARK | 2014-12-31 | 2020-06-30 | 321,219 | 64.50% | - | - | - | - |
서면IPARK | 2015-07-10 | 2020-10-02 | 379,339 | 46.11% | - | - | - | - |
운정신도시IPARK | 2017-11-28 | 2020-07-31 | 511,835 | 61.51% | 115,899 | (289) | - | - |
당산 센트럴IPARK | 2016-03-31 | 2020-04-30 | 162,217 | 60.09% | 35,398 | - | - | - |
꿈의숲IPARK | 2016-07-12 | 2020-10-31 | 331,451 | 33.65% | - | - | - | - |
대구 연경IPARK | 2018-03-07 | 2020-07-30 | 147,802 | 43.67% | - | - | - | - |
고척 IPARK | 2018-06-29 | 2022-05-31 | 569,757 | 7.01% | - | - | - | - |
동래 래미안아이파크 | 2015-03-31 | 2021-12-31 | 383,000 | 10.48% | - | - | - | - |
청주 가경IPARK 3단지 | 2017-11-15 | 2021-05-31 | 189,983 | 24.49% | 3,684 | (9) | - | - |
평택 고덕IPARK | 2018-06-27 | 2021-11-30 | 228,353 | 12.39% | - | - | - | - |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 2018-06-22 | 2021-03-31 | 314,519 | 26.71% | 24,714 | (62) | - | - |
비산 자이아이파크 | 2016-12-28 | 2021-11-30 | 207,911 | 7.65% | - | - | - | - |
역삼 센트럴IPARK | 2018-01-18 | 2021-12-31 | 153,904 | 11.20% | 10,333 | - | - | - |
광주 화정IPARK | 2019-04-29 | 2022-11-30 | 255,707 | 5.89% | - | - | - | - |
대전 도안 IPARKCITY | 2017-08-01 | 2021-10-31 | 696,184 | 7.27% | - | - | - | -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 2018-12-13 | 2023-06-30 | 158,253 | 5.64% | - | - | - | - |
인도 뭄바이 해안도로 2공구 건설공사 | 2018-11-26 | 2022-10-15 | 139,917 | 5.88% | 93 | (2) | 890 | (15) |
합 계 | 394,545 | (505) | 35,802 | (27) |
나. 당분기말 현재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연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계약일 | 완성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 2010-06-14 | 2019-11-14 | 245,135 | 80.76% | 7,473 | (122) | - | -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 건설공사 | 2016-02-17 | 2021-02-16 | 326,865 | 47.44% | - | - | 711 | (12) |
신촌숲IPARK | 2015-04-30 | 2019-08-12 | 227,726 | 95.70% | - | - | - | - |
잠실 올림픽IPARK | 2015-10-22 | 2019-11-30 | 146,650 | 90.51% | 50,527 | - | - | - |
용인양지 물류센터 | 2017-01-25 | 2019-03-28 | 226,577 | 99.99% | - | - | 34,200 | -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장비조달공사 | 2016-02-17 | 2021-02-16 | 262,972 | 2.13% | 1,266 | (21) | - | - |
인덕IPARK | 2015-07-10 | 2019-10-31 | 168,315 | 90.66% | 46,165 | - | - | - |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 2012-01-16 | 2020-03-31 | 309,085 | 72.05% | - | - | - | - |
고덕센트럴IPARK | 2016-06-07 | 2019-12-31 | 361,600 | 87.30% | 60,291 | - | - | - |
산성역 포레스티아 | 2014-04-21 | 2020-07-31 | 313,628 | 68.34% | 38,702 | - | 1 | - |
별내역 IPARK스위트 | 2017-07-04 | 2021-01-31 | 268,857 | 27.70% | - | - | - | - |
사가정 센트럴IPARK | 2014-12-31 | 2020-06-30 | 321,219 | 64.50% | - | - | - | - |
서면IPARK | 2015-07-10 | 2020-10-02 | 379,339 | 46.11% | - | - | - | - |
운정신도시IPARK | 2017-11-28 | 2020-07-31 | 511,835 | 61.51% | 115,899 | (289) | - | - |
당산 센트럴IPARK | 2016-03-31 | 2020-04-30 | 162,217 | 60.09% | 35,398 | - | - | - |
꿈의숲IPARK | 2016-07-12 | 2020-10-31 | 331,451 | 33.65% | - | - | - | - |
대구 연경IPARK | 2018-03-07 | 2020-07-30 | 147,802 | 43.67% | - | - | - | - |
고척 IPARK | 2018-06-29 | 2022-05-31 | 569,757 | 7.01% | - | - | - | - |
동래 래미안아이파크 | 2015-03-31 | 2021-12-31 | 383,000 | 10.48% | - | - | - | - |
청주 가경IPARK 3단지 | 2017-11-15 | 2021-05-31 | 189,983 | 24.49% | 3,684 | (9) | - | - |
평택 고덕IPARK | 2018-06-27 | 2021-11-30 | 228,353 | 12.39% | - | - | - | - |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 2018-06-22 | 2021-03-31 | 314,519 | 26.71% | 24,714 | (62) | - | - |
비산 자이아이파크 | 2016-12-28 | 2021-11-30 | 207,911 | 7.65% | - | - | - | - |
역삼 센트럴IPARK | 2018-01-18 | 2021-12-31 | 153,904 | 11.20% | 10,333 | - | - | - |
광주 화정IPARK | 2019-04-29 | 2022-11-30 | 255,707 | 5.89% | - | - | - | - |
대전 도안 IPARKCITY | 2017-08-01 | 2021-10-31 | 696,184 | 7.27% | - | - | - | - |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 | 2018-12-13 | 2023-06-30 | 158,253 | 5.64% | - | - | - | - |
인도 뭄바이 해안도로 2공구 건설공사 | 2018-11-26 | 2022-10-15 | 139,917 | 5.88% | 93 | (2) | 890 | (15) |
합 계 | 394,545 | (505) | 35,802 | (27) |
6-6. 채무증권 발행실적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회사채 | 공모 | 2017년 07월 17일 | 140,000 | 2.68 | A+ | 2020년 07월 17일 | 미상환 | KB증권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회사채 | 공모 | 2017년 07월 17일 | 50,000 | 3.27 | A+ | 2022년 07월 17일 | 미상환 | 키움증권外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회사채 | 공모 | 2018년 10월 16일 | 60,000 | 2.61 | A+ | 2021년 10월 16일 | 미상환 | 키움증권外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회사채 | 공모 | 2018년 10월 16일 | 70,000 | 3.06 | A+ | 2023년 10월 16일 | 미상환 | 키움증권外 |
합 계 | - | - | - | 485,000 | - | - | - | - | - |
※ 2019년10월31일 만기 회사채 1,650억원은 만기일 상환 완료되었음.
나.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제147-1회 무보증사채 |
2017.07.17 | 2020.07.17 | 140,000 | 2017.07.05 | 아이비케이 투자증권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제147-2회 무보증사채 |
2017.07.17 | 2022.07.17 | 50,000 | 2017.07.05 | 아이비케이 투자증권 |
(이행현황기준일 : | 2019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이하 유지 |
이행현황 | 이행(114.7%)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5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276.4%)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1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0.2%)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9.08.28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제1-1회 무보증사채 |
2018.10.16 | 2021.10.16 | 60,000 | 2018.09.21 | 현대차투자증권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제1-2회 무보증사채 |
2018.10.16 | 2023.10.16 | 70,000 | 2018.09.21 | 현대차투자증권 |
(이행현황기준일 : 2019년 6월 30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500% 이하 유지 |
이행현황 | 이행(114.7%)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5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276.4%)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1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0.2%)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9.08.28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다. 채무증권 미상환 잔액 현황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2)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3)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40,000 | - | 60,000 | 50,000 | 70,000 | - | - | 32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140,000 | - | 60,000 | 50,000 | 70,000 | - | - | 320,000 |
※ 2019년10월31일 만기 회사채 1,650억원은 만기일 상환 완료되었음.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제 2기 3분기 | 제 1기 |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의 회계감사인은 동일하며, 제2기 3분기, 제1기에 대한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입니다.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의 검토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연결검토보고서 및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제 2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 연결 및 별도 검토, 기말 연결 및 별도 감사 |
633 | 2,891 |
제1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 연결 및 별도 검토, 기말 연결 및 별도 감사 |
400 | 4,032 |
제1기 | 삼일회계법인 | 개시 연결 및 별도 감사 | 200 | 613 |
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제2기 3분기 (2019) |
2019.02 | 세무자문 | 2019.02 ~ 2019.12 | 11 | VAT별도 |
2019.02 | 제1기 세무조정 | 2019.03 ~ 2019.03 | 16 | VAT별도 | |
제1기 (2018) |
2018.12 | 세무자문 | 2018.12 ~ 2018.12 | 25 | VAT별도 |
2018.05 | 프로젝트 자문 | 2018.05 ~ 2018.12 | 50 | VAT별도 |
2. 내부통제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2019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으로는 정관 제32조의2 및 이사회규정 제5조에 따라 김대철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였으며, 경영업무 경험과 전문성 등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경력은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의장 | 대표이사 겸직여부 | 선임 사유 |
김대철 | 겸직 | - 당사의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 - 경영업무 경험과 전문성 등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의 성명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대철 (출석률: 100%) |
권순호 (출석률: 100%) |
육근양 (출석률: 0%) |
정경구 (출석률: 100%) |
박순성 (출석률: 100%) |
박용석 (출석률: 100%) |
최규연 (출석률: 100%) |
권인소 (출석률: 100%) |
박성훈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
제1차 | 2019.01.29 | <심의사항> 1) 2018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2)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불참 불참 |
(선임전)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선임전) |
제2차 | 2019.03.04 | <심의사항> 1) 2018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2) 제1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불참 불참 |
(선임전)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선임전) |
제3차 | 2019.03.21 | <심의사항> 1) 경영진 선임 2)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퇴임) | 찬성 찬성 |
(퇴임)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제4차 | 2019.05.21 | <심의사항> 1) 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변경 승인 2)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퇴임) | 찬성 찬성 |
(퇴임)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제5차 | 2019.06.21 | <심의사항> 1) 신규사업 지분 인수 승인 2) 사업용 토지 매입 승인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퇴임) | 찬성 찬성 |
(퇴임)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제6차 | 2019.10.25 | <심의사항> 1) 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7차 | 2019.11.4 | <심의사항> 1) 아시아나항공 인수 본입찰 참여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8차 | 2019.12.27 | <심의사항> 1)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체결 승인 2) 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승인 3) 경영진 선임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퇴임) | 찬성 찬성 찬성 |
(퇴임)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결산일 이후 중요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의 성명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대철 (출석률: 100%) |
권순호 (출석률: 100%) |
정경구 (출석률: 100%) |
박용석 (출석률: 100%) |
최규연 (출석률: 100%) |
권인소 (출석률: 100%) |
박성훈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
제1차 | 2020.01.10 | 1) 유상증자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19년 03월 21일 | 업무 담당자 | 박성훈 이사 | - | - 이사회 규정, 감사제도 법령사항 등 자료제공 - 회사 주요현황 설명 등 |
라.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구성, 설치목적 및 권한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구 성 |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정관 및 이사회 규정) → 김대철(사내이사, 위원장), 박용석(사외이사), 최규연(사외이사) *위원 총 3명 중 2명(박용석 이사, 최규연 이사)이 사외이사임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이어야 하는 상법 규정을 충족함) |
|
설치목적 및 권한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2) 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내이사의 성명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대철 (출석률: 100%) |
박용석 (출석률: 100%) |
최규연 (출석률: 100% ) |
||||
제1차 | 2019.02.26 | 사외이사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보상위원회
1) 구성, 설치목적 및 권한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구 성 | * 2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보상위원회 규정) → 권인소(사외이사, 위원장), 박성훈(사외이사) |
- |
설치목적 및 권한 | 경영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보상 | - |
※ 박순성 사외이사는 2019.03.21 부로 임기 만료 되었으며, 제3차 이사회(2019.03.21)에서 박성훈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 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권인소 (출석률: 100%) |
박성훈 (출석률: 100%) |
||||
제1차 | 2019.03.21 | <심의사항> 1)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제2차 | 2019.12.27 | <심의사항> 1) 2020 사업연도 임금 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 감사위원회는 下記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에서 별도 기재
마.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출합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上記 'VI.1.라.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조).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금감원 전자공시)와 모든 주주에게 발송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하여 이사 후보의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회 활동내역 등을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사 선출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내이사는 상시 관리하는 후보군 중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사외이사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 재무, 법무, 금융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7명에 대한 각각의 추천인, 선임배경 및 활동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이 사 | 임기 | 추천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 연임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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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이사 |
김대철 | 2년 | 이사회 | 업무 총괄 및 대외 업무 수행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 | 계열회사 임원 | - |
권순호 | 3년 | 건설업무 수행 | 건설사업 업무총괄 | 보통주 454주 보유 | 계열회사 임원 | - | ||
정경구 | 2년 | 경영지원 및 기획 관련 업무 수행 | 경영지원 업무총괄 | - | 계열회사 임원 | - | ||
사외 이사 |
박용석 | 3년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법률 전문가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 조언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감사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법률자문 (변호사) |
- | - | - |
최규연 | 2년 | 경제ㆍ금융 전문가로서 회사 금융 기능 강화와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제, 금융자문 | - | - | - | ||
권인소 | 2년 | 로봇ㆍ전기공학 분야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과 관련 사업투자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영, 기술자문 (교수) |
- | - | - | ||
박성훈 | 3년 | 투자ㆍ전략 전문가로서 회사의 투자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영, 투자자문 | - | - | - |
※ 2019.03.21 개최된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순성 이사가 임기만료 되어 박성훈 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으며, 육근양 이사 퇴임에 따라 정경구 이사가 신규선임 되었 습니다.
※ 당사는 2018년 5월 2일 신설된 법인으로 이사 전원은 2018년 5월 2일부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연임여부 및 연임횟수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김대철 이사)과 사외이사 2인(박용석 이사, 최규연 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상법 542조의8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함)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주요 경력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등 과의관계 |
타사 겸직현황 |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상법 제542조의11 제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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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 O (위원장) |
서울대 법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011~현재) 대검찰청 차장 검사(2011) 법무연수원 원장(2009~2011) |
- | - | 롯데케미칼(주) 사외이사 |
- |
최규연 | O | 동국대 행정학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2012~2015) 제29대 조달청 청장(2011~2012)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2009) 재경부 국고국장(2008~2009) 재경부 外(1996~2008) 기재부 서기관(1994~1996) 재무부 행정사무관(1987~1994) |
- | - | 삼성카드(주) 사외이사 |
충족 |
박성훈 | O | 서울대 경영학 넷마블㈜ 대표이사(2018) ㈜카카오 최고전략책임자(2015~2018) |
- | - | -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때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제542조의1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총 3명이고 3명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그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을 준수한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금감원 전자공시)와 모든 주주에게 발송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하여 후보의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회 활동내역 등을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회계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각 감사위원들과 거래한 적이 없으며 최대주주와 각 감사위원들간에는 특별한 관계 및 기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성명 | |||
박용석 | 박순성 | 최규연 | 박성훈 | ||||
제1차 | 2019.01.29 | <심의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보고사항> 1) 2018 사업연도 재무제표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보고 보고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선임 전) |
제2차 | 2019.03.04 | <심의사항> 1) 2018 사업연도 재무제표 심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선임 전) |
제3차 | 2019.05.10 | <보고사항> 1) 2019년도 1분기 재무제표 보고 2) 2019년도 1분기 내부 감사업무 수행결과 보고 3)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
참석 참석 참석 |
(퇴임) |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
제4차 | 2019.08.05 | <보고사항> 1) 2019년도 2분기 재무제표 보고 2) 2019년도 2분기 내부 감사업무 수행결과 보고 |
보고 보고 |
참석 참석 |
(퇴임)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제5차 | 2019.11.04 | <보고사항> 1) 2019년도 3분기 재무제표 보고 2) 2019년도 3분기 내부 감사업무 수행결과 보고 3) 2019년도 통합감사 감사계획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
참석 참석 참석 |
(퇴임) |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
※ 박순성 사외이사는 2019.03.21부로 임기 만료되었으며, 제1기 정기 주주총회(2019.03.21)에서 박성훈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라.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19년 05월 14일 | 재무팀 | 박용석 최규연 박성훈 |
- | - 외감법 개정내용(2018.11.1부 시행)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개정사항 안내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의무화 내용 |
2019년 09월 10일 | 재무팀 | 박용석 최규연 박성훈 |
- | - 건설업 감독동향 - 결산 CFO 체크포인트 |
2019년 10월 18일 | 재무팀 | 박용석 최규연 박성훈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명 |
마.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재무팀 | 3 | 팀장(20년) 외 | - 감사위원회 안건 검토 - 감사위원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 검토 - 각종 교육자료 제공 - Communication arrange - 기타 감사위원 지원업무 수행 |
법무감사팀 | 3 | 팀장(11년) 외 | - 업무감사 수행 계획 및 결과 보고 - 정기감사 실시 -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부 위탁교육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선임된 준법지원인을 통하여 회사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부감사부서인 법무감사팀의 조직과 인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법무감사팀은 업무감사 중심의 경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특별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선임일 | 비고 |
---|---|---|---|---|
윤 보 은 (변호사) |
1976.11 | 2002 연세대 법학과 졸업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9 현대산업개발 입사 (법무감사팀) |
2018.06.11 | 임기 3년 |
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법무감사팀 | 2 | 과장(1년) 외 | - 준법통제기준 제정 - 준법제보 제도 운영(사이버 신문고 등) - 직원 대상 준법교육 활동(청탁금지법 등)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당사 정관 제29조에 의거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및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한 경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2019년 1월 1일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에이치디씨(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4,494,382 | 32.99 | 14,494,382 | 32.99 | - |
박영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1,965 | 0.10 | 41,965 | 0.10 | - |
KIM JULIE ANN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93 | 0.01 | 2,593 | 0.01 | - |
노경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8,000 | 0.93 | 0 | 0.00 | - |
정숙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3,718 | 0.08 | 441,718 | 1.01 | - |
정유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12,411 | 0.71 | 312,411 | 0.71 | - |
권순호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454 | 0.00 | 454 | 0.00 | - |
육근양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582 | 0.00 | 0 | 0.00 |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1,486,868 | 3.38 | 1,486,868 | 3.38 | - |
포니정장학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6,571 | 0.27 | 116,571 | 0.27 | - |
계 | 보통주 | 16,897,544 | 38.46 | 16,896,962 | 38.46 | - | |
우선주 | - | - | - | - | - |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이치디씨(주) | 23,845 | 정몽규 | 33.68 | - | - | 정몽규 | 33.68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에이치디씨(주) |
자산총계 | 3,409,742 |
부채총계 | 1,296,324 |
자본총계 | 2,113,418 |
매출액 | 1,547,841 |
영업이익 | 95,427 |
당기순이익 | 931,303 |
※ 상기 재무현황은 에이치디씨(주)의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이치디씨(주)(분할전 현대산업개발㈜)는 2018년 5월 2일(신설법인 등기일)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주)와 분할신설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로 인적분할 되었으며, 동사는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8년 06월 12일 | 정몽규 外 | 11,362,435 | 25.86 | 주권 재상장 | - |
2018년 09월 20일 | 에이치디씨(주) 外 | 16,897,544 | 38.46 | 에이치디씨(주)의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 |
- |
※ 분할 전 법인 현대산업개발(주)는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주)와 분할신설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로 인적분할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에이치디씨㈜는 변경상장,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는 재상장되었습니다.
※ 에이치디씨(주)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현물출자 신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에이치디씨(주)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별도의 인수자금 조달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정몽규에서 에이치디씨(주)로 변경 되었습니다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에이치디씨(주) 外 | 16,897,544 | 38.46% | |
국민연금공단 | 4,531,550 | 10.31% | ||
KB자산운용(주) | 1,783,114 | 4.06% | ||
템플턴 자산운용 | 1,754,059 | 3.99% | ||
우리사주조합 | 0 | 0.00% |
※ 국민연금공단은 2020.01.07 공시기준임
※ KB자산운용(주)는 2019.10.02 공시기준임
※ 템플턴 자산운용은 2019.09.16 공시기준임
4.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8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20,877 | 99.93% | 19,364,714 | 44.08% | - |
5.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 2.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 조합원에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5.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금융기관, 기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8.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④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 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정관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1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
주식의 등록 | 정관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Tel. 02-2073-8110)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 고 방 법 | 회사의 홈페이지(www.hdc-dvp.com)에 게재 |
※ 2019년 3월 21일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의안 승인을 통해
'주권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주식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가 신설되었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6. 최근 6개월간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국내증권시장) | (단위 : 원, 천주) |
종 류 | 2019년 7월 | 2019년 8월 | 2019년 9월 |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 ||
---|---|---|---|---|---|---|---|---|
보통주 | 주가 | 최 고 | 45,400 | 37,600 | 36,500 | 33,300 | 33,850 | 28,050 |
최 저 | 35,050 | 32,300 | 31,700 | 29,800 | 27,550 | 24,700 | ||
평 균 | 37,561 | 35,104 | 32,925 | 31,339 | 30,127 | 26,042 | ||
거래량 | 월간거래량 | 3,231 | 2,588 | 5,747 | 3,387 | 8,950 | 5,294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 주주와의 관계 |
재직 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정몽규 | 남 | 1962년 01월 |
회장 | 미등기 | 상근 | 회장 | 고려대 경영학 英 Oxford大 정치학 석사 현대자동차 회장 역임 |
- | - | 계열회사 임원 |
20년 9개월 |
- |
김대철 | 남 | 1958년 11월 |
대표 이사 |
등기 | 상근 | 부회장 | 고려대 경영학 Pennsylvania Wharton MBA HDC자산운용 대표이사 |
- | - | 계열회사 임원 |
3년 | 2021년 03월 24일 |
권순호 | 남 | 1963년 02월 |
대표 이사 |
등기 | 상근 | 대표이사 | 성균관대 건축공학 아이서비스 상무보 |
454 | - | 계열회사 임원 |
3년 | 2021년 03월 24일 |
정경구 | 남 | 1959년 01월 |
전무 | 등기 | 상근 | 경영관리 본부장 |
서울대 법학 HDC자산운용 대표이사 |
- | - | 계열회사 임원 |
1년 1개월 |
2021년 03월 21일 |
최규연 | 남 | 1956년 01월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동국대 행정학 英 Birmingham 大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 국고국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조달청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
- | - | - | 2년 9개월 |
2020년 03월 24일 |
박성훈 | 남 | 1973년 04월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경영학 넷마블(주) 대표이사 (주)카카오 최고전략책임자 |
- | - | - | 9개월 | 2022년 03월 24일 |
박용석 | 남 | 1955년 02월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법학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법무연수원 원장 대검찰청 차장 검사 |
- | - | - | 7년 9개월 |
2021년 03월 24일 |
권인소 | 남 | 1958년 03월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기계설계학 美 카네기멜론大 로봇공학 박사 카이스트 전기공학과 교수 |
- | - | - | 1년 8개월 |
2020년 03월 24일 |
이형기 | 남 | 1963년 11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아시아나항공 미래혁신 준비단장 |
고려대 경영학 | - | - | - | 1개월 | - |
박희윤 | 남 | 1968년 10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개발운영사업 본부장 |
창원대 전자계산학 한양대 도시대학원 석사 와세다대 이공학술원 박사 모리빌딩 서울지사장 |
- | - | - | 1년 11개월 |
- |
이형재 | 남 | 1966년 01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수주영업 본부장 |
한양대 경영 현대산업개발 사업기획· 영업지원 담당중역 |
235 | - | - | 29년 2개월 |
- |
박상일 | 남 | 1963년 06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개발 1팀장 |
한양대 토목 한양대 수자원,항만 석사 한양대 건설환경공학 박사 |
- | - | - | 19년 7개월 |
- |
박호종 | 남 | 1961년 07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PM (겸)꿈의숲IPARK 현장소장 |
성균관대 건축 | 180 | - | - | 31년 11개월 |
- |
박근호 | 남 | 1964년 03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복합개발팀장 | 한양대 경제 현대산업개발 경기지사장 |
- | - | - | 29년 2개월 |
- |
이현대 | 남 | 1966년 04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설사업본부장 | 영남대 건축공학 | 122 | - | - | 28년 | - |
고영호 | 남 | 1974년 02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역량그룹장(금융) | 경희대 경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싱가폴 투자청 상무 |
- | - | - | 5개월 | - |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9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사무직 | 남 | 223 | - | 77 | - | 300 | 11.81 | 19,589 | 65.3 | - |
사무직 | 여 | 45 | - | 107 | - | 152 | 3.99 | 4,276 | 28.1 | - |
기술직 | 남 | 707 | - | 444 | - | 1,151 | 11.25 | 67,783 | 58.9 | - |
기술직 | 여 | 28 | - | 76 | - | 104 | 3.21 | 3,848 | 37.0 | - |
합 계 | 1,003 | - | 704 | - | 1,707 | 10.22 | 95,496 | 55.9 | -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19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11 | 1,874 | 170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
7 | 3,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752 | 107 |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보수총액을 평균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592 | 197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43 | 43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17 | 39 | - |
감사 | - | - | -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에 따라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은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에 따라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은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에 따라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은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에 따라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은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 에이치디씨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019.9.30) : 관계회사 계통도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 대상 여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
라.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 2019년 9월 30일) |
겸 직 임 원 | 겸 직 회 사 | |||
성 명 | 직 위 | 회 사 명 | 직 위 | 선 임 시 기 |
정몽규 | 회장 | 에이치디씨㈜ | 이 사 |
2018.05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이 사 |
2019.03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이 사 |
2018.03 | ||
호텔에이치디씨㈜ | 이 사 |
2017.03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이 사 |
2017.03 | ||
김대철 | 대표이사 부회장 |
호텔에이치디씨㈜ | 이 사 | 2018.03 |
권순호 | 대표이사 사장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 이 사 | 2018.03 |
정경구 | 전무 | 부동산일일사㈜ | 감 사 | 2019.03 |
에이치디씨스포츠㈜ | 이 사 | 2019.01 | ||
에이치디씨리조트㈜ | 감 사 | 2019.08 | ||
오크밸리리저브㈜ | 감 사 | 2019.08 | ||
에이치디씨영창㈜ | 이 사 | 2019.03 | ||
박상일 | 상무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이 사 | 2018.03 |
통영에코파워㈜ | 이 사 | 2018.03 | ||
조희동 | 상무 | 아이파크마리나㈜ | 이 사 | 2019.04 |
2.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9년 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최초 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 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1)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호텔에이치디씨㈜ (비상장) |
2005.02.25 | 경영권 지배 |
2,000 | 2,200 | 100.0 | - | - | - | - | 2,200 | 100.0 | - | 11,091 | 913 |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비상장) |
2014.05.19 | 경영권 지배 |
500 | 100 | 100.0 | 500 | - | - | - | 100 | 100.0 | 500 | 9,192 | 1,214 |
HDC리조트㈜ (비상장) | 2019.08.23 | 경영 참여 |
58,000 | - | - | - | 11,600 | 58,000 | 11,600 | 49.9 | 58,000 | 764,635 | -83,667 | |
건설공제조합 (비상장) |
1986.12.31 | 투자 | 1,205 | 16 | - | 23,624 | - | - | - | 16 | - | 23,624 | 6,865,389 | 158,441 |
동두천드림파워㈜ | 2018.08.21 | 투자 | 15,664 | 1,566 | 15.5 | 4,538 | - | - | - | 1,566 | 15.5 | 4,538 | 1,506,025 | 25,472 |
(주)고척아이파크 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
2018.09.19 | 투자 | 34,700 | 347 | 18.5 | 34,700 | - | - | - | 347 | 18.5 | 34,700 | - | - |
합 계 | - | - | 63,362 | - | - | - | - | - | 63,362 | - | - |
(*1) 피출자회사의 최근사업년도 재무현황은 2018년 기말 실적임
(*2) 피투자회사의 재무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북항아이브리지㈜ (계열회사)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계열회사) |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계열회사) |
---|---|---|---|
신용공여 등을 행한 일자 | 2011.06.24 | 2017.10.01 | 2018.01.05 |
신용공여 등의 목적 | 북항대교 민자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주주사로서 담보를 제공함 |
부산신항2-4 민자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주주사로서 담보를 제공함 |
지개남산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주주사로서 담보를 제공함 |
기초잔액 (2019.01.01) |
79,530백만원 | 60,000백만원 | 5,400백만원 |
증감 (2019.01.01~9.30) |
- | - | - |
분기말잔액 (2019.9.30) |
79,530백만원 | 60,000백만원 | 5,400백만원 |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대주주가 제공한 담보의 내용 |
- | - | - |
신용공여 등의 조건 | 제공기간: 대출금 상환전까지 |
제공기간: 대출금 상환전까지 |
제공기간: 대출금 상환전까지 |
보증일 경우 주채무의 주요내용 |
대출금액: 2,300억 대출만기: 2030년 |
- | - |
내부승인절차 | 2008.12.30 이사회 결의 | 공사수행 관련된 신용공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위임 되어 대표이사 승인 후 집행하였음 |
계열사와의 100억 미만의 거래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위임 되어 대표이사 승인 후 집행하였음 |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신용공여 등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 당사의 채무로 확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 상기 신용공여는 회사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주)이 제공한 신용공여 입니다. 분할이후 에이치디씨 주식회사가 승계하며, 당사는 분할계획서에 의거 분할 전 신용공여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대상자 (회사와의 관계) |
에이치디씨(주) (계열회사) |
거래종류 | 부동산 매수 |
거래일자 | 2019.01.31 |
거래대상물 | 속초아이파크 상가 6개호실 |
거래목적 | 부동산 및 임대사업 권리와 의무 일체 양수 |
거래금액 | 1,285백만원 |
거래조건 | - |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
- |
내부승인절차 | 2018.12.27 대표이사 승인 |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 2019년 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관계기업과 기타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비고 |
---|---|---|
관계기업 | 에이치디씨리조트(주)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에이치디씨스포츠㈜, 에이치디씨영창㈜, 영창악기(중국)유한공사, 천진영창강금주건유한공사, Hyundai(Sanhe)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India Private Ltd., Guangdong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Yanche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BYUKSAN JV, HDC INDIA PRIVATE Ltd., HYUNDAI DVP S.R.L,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DC리츠1호), 부동산일일사㈜, 미래비아이㈜ | 에이치디씨㈜의 종속기업 | |
오크밸리리저브㈜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Icontrols Vietnam Co., Ltd., 아이시어스㈜,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 통영에코파워㈜, 북항아이브리지㈜,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아이파크마리나㈜,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
(*) 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입니다.
나. 2019년 3분기와 2018년 3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2019년 3분기>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기타 | 매입 | 임차료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16 | 100 | 6,161 |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71 | - | -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29 | - | 63,798 | -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21,500 | 200 | 74 | -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26,469 | 24 | 1,323 | 3,995 | |
에이치디씨스포츠㈜ | - | - | 5,556 | - | |
에이치디씨영창㈜ | 6 | - | 27,873 | - | |
㈜HDC리츠1호 | 24,406 | - | - | - | |
부동산일일사㈜ | 4 | - | 238 | - | |
HYUNDAI-BYUCKSAN JV | - | 396 | 177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451 | - | 6 |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44 | - | 100,323 | - | |
합 계 | 72,996 | 720 | 205,529 | 3,995 |
<2018년 3분기>
구 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기타 | 매입 | 임대료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60 | 2,963 | 2,553 | -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27 | - | -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10 | - | 53,007 | -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718 | 56 | - | -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1,500 | 15 | 14,042 | 2,401 | |
에이치디씨스포츠㈜ | 10 | - | 98 | - | |
에이치디씨영창㈜ | 2 | - | 19,216 | - | |
㈜HDC리츠1호 | 15,670 | - | - | - | |
부동산일일사㈜ | - | - | 276 | - | |
HYUNDAI-BYUCKSAN JV | - | 980 | -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266 | - | 17 |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 | - | 75,322 | - | |
합 계 | 18,263 | 4,014 | 164,531 | 2,401 |
다. 2019년 3분기말과 2018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2019년 3분기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보증금 등)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보증예수금)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 | 41 | - | 1,889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 | 1 | -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 | 5 | 2,096 | 8,562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 27 | 1,083 | 3,938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12,885 | 36,621 | 1,070 | 217 | |
에이치디씨스포츠㈜ | - | - | - | 26 | |
에이치디씨영창㈜ | - | 10 | 1,479 | 2,690 | |
㈜HDC리츠1호 | 3,216 | - | - | - | |
부동산일일사㈜ | - | - | - | 22 | |
HYUNDAI-BYUCKSAN JV | - | 1,414 | -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60 | - | - | 2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 | - | 10,891 | 4,790 | |
합 계 | 16,161 | 38,119 | 16,619 | 22,136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 인식한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2018년말>
구 분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보증금 등)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 | 595 | 11 | 1,483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 - | 4 | 27 | - | |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 - | - | 17,219 | -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 | 74 | 233 | -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2,248 | 2,970 | 4,400 | - | |
에이치디씨스포츠㈜ | - | - | 216 | - | |
에이치디씨영창㈜ | - | 3 | 2,458 | - | |
㈜HDC리츠1호 | 4,533 | - | - | - | |
부동산일일사㈜ | - | - | 71 | - | |
HYUNDAI-BYUCKSAN JV | - | 2,393 | - | - | |
기타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58 | - | - | -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35 | - | 18,648 | - | |
합 계 | 6,874 | 6,039 | 43,283 | 1,483 |
라. 2019년 3분기와 2018년 3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급여 | 251 | 901 | 136 | 404 |
퇴직급여 | 57 | 295 | (58) | 11 |
합 계 | 308 | 1,196 | 78 | 415 |
(*) 상기의 주요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임원입니다.
마. 2019년 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HDC INDIA PRIVATE Ltd.을 위해서 L/C 관련 5,114백만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2019년 3분기말 현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결회사가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보충처 | 자금보충금액 | 자금보충기간(대표)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몰링월드제일차(유) | 145,000 | 2017.11.22~2022.11.22 |
몰링월드제이차(유) | 125,000 | |||
우리에이치 제일차㈜(*1) | 60,000 | 2018.12.11~2021.12.13 | ||
에이치디씨영창㈜ |
엠디옥타브㈜ | 6,600 | 2017.08.21~2020.08.21 |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와이케이제이피제육차㈜(*1) | 120,000 | 2019.07.26~2019.10.25 |
|
합 계 | 456,600 |
(*1) 분할기일 이후에 제공한 자금보증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은 연결회사가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2019년 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내용 | 계약기간 | 사용료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CI 사용권 매입 | 2019.01.01~2019.12.31 |
내부거래를 제외한 분기별 매출액의 0.19%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BI 사용권 제공 | 2019.01.01~2019.12.31 | 연간 매출액의 0.2%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신 고 일 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2016.12.19. |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 |
◈ 우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 당사는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됨 - 향후 본계약 체결시 확정 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
- 2016.12.17. : 시공사 선정 (당사 50%, 대우 50%) |
2017.09.18. |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 |
◈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 당사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됨 - 향후 본계약 체결시 확정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
- 2017.09.16. : 시공사 선정 |
2017.12.26. |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 |
◈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 당사는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됨 - 향후 본계약 체결시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
- 2017.12.23. : 시공사 선정 (당사 40%, GS 60%) |
2018.07.23. 2018.09.20. 2018.10.02. 2019.06.19.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인도 3,600억 도로공사 수주 관련 보도 - 당사는 JV(Joint Venture)를 구성하여 뭄바이 남부 해안도로 2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 중 - 발주처로부터 공식적인 낙찰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향후 해당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낙찰통지서 수령시 또는 계약체결시) 재공시 예정 ◈ 뭄바이 남부 해안도로 2공구 건설공사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접수 - 당사는 MCGM(Municipal Corportaion of Greater Mumbai, 뭄바이 시청)이 발주한 동 공사의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접수함 ◈ Mumbai Coastal Road Project Package 2 공사수주 |
- 2018.10.02. : 낙찰통지서 접수 - 2019.06.18. : 본계약 체결 |
2018.07.30. 2019.01.08. 2019.05.31. 2019.12.24 . |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
◈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 당사는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됨 - 향후 본계약 체결시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 ◈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취소 - 당사는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음 ◈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 일부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을 사유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함. 이에 총회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이 정지됨. ◈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 의결 - 조합의 임시 총회에서 당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의결하였음 |
- 2018.07.28. : 시공사 선정 - 2019.01.08. : 시공사 선정 취소 - 2019.05.31. : 시공사 선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 2019.12.26. : 시공사 선정 취소 공문 수령 |
2018.12.03. |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 |
◈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 당사는 성남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됨 - 향후 본계약 체결시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
- 2018.12.02. : 시공사 선정 (당사 50%, GS 50%) |
2019.04.23.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 당사는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 |
- 2019.04.20. : 시공사 선정 - 2019.11.06. : 본계약 체결 |
2019.04.26. 2019.08.01. |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용산병원 부지 개발사업 관련 우선협상자 선정 - 용산병원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한 사업신청서 평가 및 심의 결과 당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됨 - 향후 사업협약 체결 등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임 ◈ 사업협약 체결 |
- 2019.04.26. : 우선협상자 선정 - 2019.08.01. : 사업협약 체결 |
2019.11.12. 2019.12.27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경영권 이전 거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당사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이전하는 본입찰에 참여하여 매각주간사로부터 당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 받았음. - 향후 본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경우 재공시 예정임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주식 취득 - 취득금액 및 총 취득주식수는 유상증자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2019.11.1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9.12.27. : 주식매매계약 체결 |
※ 상기 공시사항은 회사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주)가 신고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8년 6월 12일 이전에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
제1기 주주총회 (2019.03.21) |
1) 제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안) 2) 정관 일부 개정(안) 3) 이사 선임(안)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 원안대로 통과 - 상호(영문)변경, 전자증권법 및 외감법 반영 - 2명 선임(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 1명 선임(사외이사 1명) - 한도승인 30억원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및 회사가 제소한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 종 목 | 소송금액 | 상 대 방 |
---|---|---|---|
원고사건 | 공사미수금 청구소송 등 | 172,055 |
문화방송 등 48건 |
피고사건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109,863 |
세안이엔씨 등 115건 |
상기의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예측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속 중인 소송
(단위 : 백만원) |
원고 | 피고 |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
대한민국 | 당사 외 3개사 | 화양-적금 3공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 10,000 | 2015.12.3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외 7개사 | 유신코퍼레이션 외 2개사 |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이설수로 설계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
2,313 | 2012.04.27 당사 제소 2018.05.18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019.08.16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3심 진행중 |
|
당사 | 김성현 외 28인 | 부천약대 중도금대출 미상환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 4,674 | 2018.07.10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당사 | 문화방송 | MBC 신사옥 설계변경 등 추가 공사대금 청구 | 68,299 | 2013.08.30 당사 제소 2018.02.02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당사 | 세안이엔씨 | 대구 월배2블럭 시행사의 유보금 강제집행 관련 청구이의 |
3,000 | 2014.08.12 당사 제소 2016.10.13 판결 선고 → 당사 승소 2018.01.25 판결 선고 → 당사 승소 3심 진행중 |
|
당사 | 명륜3구역 조합 외 3인 |
부산 명륜3구역의 설게변경 등 추가 공사비 청구 | 6,108 | 2014.06.23 소장 접수 2017.01.19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명륜3구역 조합 | 당사 | 부산 명륜3구역의 착공지연, 오시공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
9,342 | 2015.05.18 소장 접수 2018.01.17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당사 | KB부동산신탁 | 광교복합의료원의 공사미수금 청구 관련 사해신탁 취소 청구 |
2,850 | 2016.01.26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당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6공구의 착공지연에 따른 배상금 및 공기연장, 설계변경 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 |
5,767 | 2016.11.22 당사 제소 2019.08.21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명륜1차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
당사 외 2개사 | 오/미시공 등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3,674 | 2016.07.21 소장 접수 2019.06.13 판결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당사 외 2개사 | 대한민국 | 성남-장호원간 1공구 관련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 |
7,568 | 2017.03.29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당사 | 두산건설 외 2개사 | 강남순환도로 민자사업 간접비 배분기준 이견에 따른 정산금 청구 |
6,579 | 2017.09.29 당사 제소 2019.06.20 판결선고 → 당사 패소 2심 진행중 |
|
한반도 | 당사 | 공사기간 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 청구 | 2,415 | 2018.04.09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 한반도 | 설게변경 등 추가공사비 청구 | 3,170 | 2018.05.25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신세기철강앤건설 | 당사 | 강재사용료 및 미반환 강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2,049 | 2017.07.11 소장 접수 2018.06.20 판결 선고 → 당사 승소 2심 진행중 |
|
당사 외 2개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울산-포항 복선전철 현장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 |
9,655 | 2017.07.17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당사 외 3개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수서-평택 6-2공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청구 |
9,653 | 2017.08.07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당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인천공항연결철도 현장의 AFC 설계변경 관련 추가 공사비 및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
3,009 | 2018.07.11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동명건설 | 당사 | 블루마운틴CC 숙박시설 현장의 추가 공사비 청구 | 2,842 | 2018.10.0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DMC파크뷰자이 입주자대표회의 |
당사 외 4개사 | 오/미시공 등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 4,230 | 2018.08.3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DMC파크뷰자이 조합 |
당사 외 2개사 | 공사대금 정산 청구 | 2,820 | 2018.11.20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대한민국 | 당사 외 3개사 | 홍성-송산 복선전철 현장의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
3,204 | 2015.12.17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외 1개사 | 한국도로공사 | 담양-성산 5공구 추가 간접비 청구 | 5,504 | 2017.01.02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외 1개사 | 한국도로공사 | 담양-성산 9공구 추가 간접비 청구 | 6,595 | 2016.12.30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평산산업 | 당사 | 거제2차 아이파크 시행사의 약정금 청구 | 5,000 | 2019.03.1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 대한민국 | 여주IC-장호원 도로 현장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 |
3,211 | 2016.09.02 당사 제소 2019.04.01 판결 선고 → 당사 일부승소 2심 진행중 |
|
당사 | 삼환기업 | 회생채권 추완신고분 부인에 따른 조사확정재판 |
5,091 | 2018.01.05 당사 제소 1심 진행중 |
|
한국철도시설공단 | 당사 | 수서-평택 4공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 5,241 | 2015.11.16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당사 | 한국도로공사 | 삼척-동해 2공구 간접비 청구 | 8,760 | 2017.04.26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김명수 | 당사 | 삼성동 B블럭 매매대금 청구 | 2,175 | 2018.11.14 소장 접수 2019.09.25 판결선고 → 당사 패소 2심 진행중 |
|
아산용화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
당사 | 아산 용화 아이파크 하자소송 | 2,670 | 2018.02.0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소송가액 20억원 미만 소송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
(단위 : 백만원) |
원고 | 피고 |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
평산산업 | 당사 | 거제2차 아이파크 시행사의 약정금 청구 | 5,000 | 2019.03.11 소장 접수 1심 진행중 |
※ 소송가액 20억원 미만 소송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결산일 이후(2019.10.01~2019.11.13)에 제기된 소송
(단위 : 백만원) |
원고 | 피고 |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
- | - | - | - | - | -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9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당분기말 현재 회사에서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담보 및 견질용으로 제공한 어음은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2019년 3분기말 기준)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총 18건의 시행자 및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1,982,020백만원 (대출잔액: 975,936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대출잔액 기준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PF는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금액 제외)
한편,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분양자 등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 등과 관련하여총 58건의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1,222,245백만원(대출잔액: 588,018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책임준공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고척뉴스테이 사업 등과 관련하여 1,291,000백만원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잔액 : 417,172백만원)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2019년 3분기말 기준)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 등의 금액은 6,484,981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가 ㈜하나자산신탁 등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분양보증(사업이행보증 포함)등의 금액은 2,635,411백만원이며, 롯데건설 등 동업자간 수주공사를 위해 상호 보증한 금액은 18,220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시행사, 기타특수관계자 및 SOC법인 등을 위하여 몰링월드제일차유한회사 등과 1,179,322백만원의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대출잔액: 1,126,542백만원)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금융보증계약의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 10,557백만원을 기타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면목3구역 사업 등의 PF대출 1,499,300만원(대출잔액: 976,406백만원)과 분양자 등의 주택매입자금 5,416,058백만원(대출잔액: 2,569,546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HDC리츠1호 및 우선주주와 체결한 사업 및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건물을 책임준공하여야 합니다.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연결회사는 우선주와의 대출약정서에 따른 채무인수와 별개로 우선주주가 지정하는 날까지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전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연결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시행하는 공사현장과 ㈜동탄92블럭을 위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KEB하나은행과 50,000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원화보증 한도 10,000백만원, 대외 외환보증 한도 15,016만원, L/C 한도 USD 22,000천달러는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우리은행과 45,000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원화보증 한도 39,886백만원, 대외 외환보증 한도 5,114백만원은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국민은행과 32,135백만원의 포괄보증한도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외화보증 한도 32,135백만원은 포괄보증한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상법 제 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의 분할기일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부동산 PF 유동화 관련 신용보강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보강 제공 현황]
(기준일 : 2019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SPC) |
증권종류 | PF 사업장 구분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 잔액 |
신용보강 유형 |
조기상환 조항 |
시공사 신용등급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요건 |
---|---|---|---|---|---|---|---|---|
플랜업수지제일차(주) | ABL | 주택 | 2018.07.04 | 27,900 | 23,200 |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
- | - |
우리에이치제일차(주) | ABL | 주택 | 2018.12.11 | 60,000 | 60,000 | - | - | |
엠디하이브리드제일차(주) | ABL | 주택 | 2019.04.26 | 122,700 | 122,700 | - | - | |
가경제일차(주) | ABL | 주택 | 2019.01.25 | 53,600 | 53,600 | - |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BBB+ (장기신용등급) 이하 또는 A3+ (단기신용등급) 이하로 책정 |
|
비케이와이제이(주) | ABCP | 주택 | 2019.03.27 | 23,000 | 23,000 | - | - | |
와이케이제이피제육차(주) | ABCP | 주택 | 2019.02.27 | 120,000 | 120,000 | - | - | |
엠피제삼차(주) | ABSTB | 주택 | 2019.05.23 | 60,000 | 60,000 | - | - | |
도안제일차(주) | ABCP | 주택 | 2019.06.12 | 42,000 | 42,000 | - | - | |
고덕베스트유동화(주) | ABCP | 주택 | 2019.01.11 | 41,961 | 41,961 | - | - | |
에이블강릉송정(주) | ABCP | 주택 | 2019.01.28 | 6,500 | 6,500 | - | - | |
케이비별내스위트(유) | ABCP | 주택 | 2019.06.20 | 135,480 | 135,480 | - | - | |
비케이레드(주) | ABCP | 주택 | 2019.06.28 | 39,000 | 39,000 | - | - | |
연경제일차(주) | ABSTB | 주택 | 2018.10.12 | 63,000 | 42,500 | - | 시공사의 유효신용등급이 장기회사채기준 A- 또는 단기기업어음기준 A2- 미만으로 하락 |
|
산곡더세븐(주) | ABSTB | 주택 | 2017.10.25 | 23,000 | 20,000 | - | 시공사의 유효신용등급이 장기회사채기준 A- 또는 단기기업어음기준 A2- 미만으로 하락 |
|
봉명2구역아이파크(주) | ABSTB | 재개발 | 2019.06.17 | 33,500 | 33,500 | - | - | |
망원1구역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ABSTB | 재건축 | 2019.06.11 | 2,000 | 2,000 | - | - | |
마인트서신제일차(주) | ABCP | 주택 | 2019.06.18 | 24,500 | 24,500 | - | - |
<연결실체 내 회사간 현황>
당분기말 현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연결회사가 연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금보충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자금보충처 | 자금보충금액 | 자금보충기간 |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
몰링월드제일차(유) | 145,000 | 2017.11.22~2022.11.22 |
몰링월드제이차(유) | 125,000 | ||
우리에이치 제일차㈜(*1) | 60,000 |
2018.12.11~2021.12.13 | |
에이치디씨영창㈜ |
엠디옥타브㈜ | 6,600 | 2017.08.21~2020.08.21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와이케이제이피제육차㈜(*1) | 120,000 | 2019.02.27~2019.10.25 |
계 | 456,600 |
(*1) 분할기일 이후에 제공한 자금보증약정 및 조건부채무인수약정은 연결회사가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내용 | 계약기간 | 사용료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 | CI 사용권 매입 | 2019.01.01~2019.12.31 |
내부거래를 제외한 분기별 매출액의 0.19%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BI 사용권 제공 | 2019.01.01~2019.12.31 | 연간 매출액의 0.2% |
회사가 기타특수관계자인 HDC INDIA PRIVATE Ltd.을 위해서 L/C 관련 5,114백만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제재현황
일 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2019.01.11 |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주) |
공정거래 위원회 |
과징금 635백만원,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제6조 제2항, 제6조 제3항 | 과징금 납부 후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판결 : 과징금 효력정지 인용), 행정소송 진행 중 |
하도급 대금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
5.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본 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내역이 없습니다.
6. 합병 등의 사후정보
분할 전 법인 현대산업개발(주)는 2018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에이치디씨(주)와 분할신설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로 인적분할 하였습니다.
가. 분할관련 일반 내용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 하였습니다.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중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나머지 투자사업부문 및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회사는 존속하되 그 상호를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로 변경 하였으며, 인적분할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분할존속회사 |
에이치디씨(주) |
지주사업부문 (주1), 투자사업부문, 부동산임대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e)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 |
(주1) 에이치디씨(주)는 금번 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나. 신주의 배정내용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18년4월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주식의 종류 |
에이치디씨(주)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
보통주 |
0.4171427주 |
0.5828573주 |
상기 배정비율에 따른 분할 전ㆍ후의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의 종류 |
분할 전 |
분할 후 |
||
---|---|---|---|---|
상호 |
현대산업개발(주) | 에이치디씨(주)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합 계 |
보통주 |
75,384,180주 | 31,445,960주 |
43,938,220주 | 75,384,180주 |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2018년 6월 12일 재상장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2018년 6월 12일에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다.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 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2018년3월23일자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 상에 첨부된 승계대상 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로 이전되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가감하였습니다.
라. 인적분할 회계처리
①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승계 받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는 분할 전 장부금액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② 이전되는 자산,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③ 인적분할의 결과 이전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이전되는 자본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마. 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 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 | (단위 : 백만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 | - | - | - | - | - | - |
8. 녹색경영
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1) 당사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심사기관(한국표준협회)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2)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목공사, 건축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준설공사, 조경공사, 산업설비공사, 전기 공사, 가스시설공사, 난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수질/대기오 염 및 소음진동방지시설, 오수정화 및 분뇨처리시설공사 설계/시공 및 공사관리
(3) 인증유효기간 : 2017. 09. 22~2020. 09. 21
(4) 심사기관 : 한국표준협회 (KSA : Korean Standard Association)
(5)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한 기 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