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2019회합5012 | |
2. 결정일자 | 2019-12-06 | |
3.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4. 인가사유 | 2019. 11.29.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19. 11. 29.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Ⅰ. 사건명 : 2019회합5012 회생
Ⅱ. 채무자 회사 : 주식회사 라이트론 Ⅲ. 관리인 : 문 승 일 Ⅳ.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Ⅴ. 회생계획 주요 내용 1. 회생담보권&대여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준비연도(2019년)에 전액 현금 변제한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확정된 채권액의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연4%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 변제한다. 단, 연 4%의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채권자에게 당초 약정 등에 따라 부담하는 약정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법정이자율 등에 의한 일체의 지연손해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변제기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2. 회생채권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대여채무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2019년)에 변제한다. 단, 대여채무 중 전환사채의 경우 시인된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i) 사채의 변제를 받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제기일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ii)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초의 전환사채발행약정에 따라 신주를 부여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까지 위 (i), (ii)의 신청이나 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기일 이후에라도 전환사채발행약정에 따라 현금변제 또는 신주를 부여한다. 다만, 전환권의 해당 시기가 변제기일 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발행약정에 따른 도래 시점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환사채발행약정에 따른다. 단, 제4회차 전환사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전환사채 발행시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전환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본 전환권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소송등으로 다툴수 있다. 또한, 대여채무 중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시인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i) 사채의 변제를 받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제기일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ii)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채를 상환받는 대신에 사채로서 주식인수대금을 대용 납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초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약정에 따라 신주를 부여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까지 위 (i), (ii)의 신청이나 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기일 이후에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약정에 따라 현금변제 또는 신주를 부여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의 행사 시기가 변제기일 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인수 권부사채발행약정에 따른 도래 시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약정에 따른다. 단, 케이비증권 주식회사가 신고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시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2) 상거래채무, 특수관계자채무, 구상채무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2019년)에 변제한다. 단, 상거래채무 중 '래특영(우한)광전기술유한공사'의 채무는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 1차연도(2020년에)에 변제한다. (3) 보증채무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 받도록 한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단,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이하 '채무자 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할 사유'라 합니다)에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2019년)에 변제한다. 단, 채무자 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할 사유가 준비연도(2019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4) 미확정구상채무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이하 '채무자 회사가 미확정채무를 변제할 사유'라 합니다)할 경우에는, 대위변제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대여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제하되, 변제기간 경과 후에 채권이 확정될 경우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가 도래한 미변제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한다. (5) 미확정상거래채무 정부출연금 환수사유가 발생(이하 '채무자 회사가 미확정채무를 변제할 사유'라 합니다)할 경우에는, 환수되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제하되, 변제기간 경과 후에 채권이 확정될 경우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가 도래한 미변제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한다. 나. 개시후이자 (1) 대여채무, 상거래채무, 특수관계자채무, 구상채무 개시후이자는 확정된 채권액의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연4%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 변제한다. 단, 상거래채무 중 '래특영(우한)광전기술유한공사'의 채무의 개시후 이자는 확정된 채권액의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연3.9%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 변제한다. 또한, 연 4%의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채권자에게 당초 약정 등에 따라 부담하는 약정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법정이자율 등에 의한 일체의 지연손해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변제기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2) 보증채무 개시후이자는 확정된 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할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4%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변제한다. 단, 연 4%의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채권자에게 당초 약정 등에 따라 부담하는 약정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법정이자율 등에 의한 일체의 지연손해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변제기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3) 미확정채무 개시후이자는 확정된 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가 미확정채무를 변제할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4%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변제한다. 단, 연 4%의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채권자에게 당초 약정 등에 따라 부담하는 약정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법정이자율 등에 의한 일체의 지연손해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변제기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3. 조세채권 등 회생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되므로, 신고된 조세등 채무의 본세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2019년)에 변제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를 통하여 확정한다. 4.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나. 위 "가"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결정한다. 5. 장래의 구상권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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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19-12-06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의 결정문 일자 입니다. | |
※관련공시 |
2019-06-07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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