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7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세부내역 정정 6,250,000 13,368,983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소액공모(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변동 53,017,111 54,437,561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세부내역 정정 2,500,000,000 5,000,000,000
4.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499,999,284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00 748
9. 납입일 2019년 11월 20일 2019년 11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2월 06일 2019년 12월 16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1) (주1-2)
(주2-1) (주2-2)
(주3-1) (주3-2)


정정 전(주1-1)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7.6%를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845원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877원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873원
(A), (B), (C)의 산술평균 (D) 865원
기준주가 (E) 865원
할인율 (F) 7.6%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800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정정 전(주1-2)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794.21원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842.54원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854.06원
(A), (B), (C)의 산술평균 (D) 830.27원
기준주가 (E) 830.27원
할인율 (F) 10%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748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정정 전(주2-1)
- 자금 사용 목적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2,500,000,000 원재료 구매자금
시설자금 2,500,000,000 시설 투자자금
5,000,000,000 유상증자 납입금액


정정 후(주2-2)
- 자금 사용 목적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2,500,000,000 원재료 구매자금
시설자금 5,000,000,000 시설 투자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499,999,28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9,999,999,284 유상증자 납입금액


정정 전(주3-1)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톨레미시스템

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250,000 -


정정 후(주3-2)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톨레미시스템 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3,368,983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7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알피앤이(구.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신 동 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A동 603호(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1)

(전  화) 02)6917-5300

(홈페이지)http://www.krp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 의 수

(전  화) 02)6917-533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368,98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4,437,561
기타주식 (주) 41,162,095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운영자금 (원) 2,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499,999,284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4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 제2항
9. 납입일 2019년 11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2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7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7.6%를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794.21원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842.54원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854.06원
(A), (B), (C)의 산술평균 (D) 830.27원
기준주가 (E) 830.27원
할인율 (F) 10%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748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4) 기타 세부사항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사용 목적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2,500,000,000 원재료 구매자금
시설자금 5,000,000,000 시설 투자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499,999,28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9,999,999,284 유상증자 납입금액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톨레미시스템 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3,368,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