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0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10.07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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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유자, 대리인, 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사외이사 후보자 일부 변경 및 관련 주주총회 소집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 | (시작일) - 2019년 10월 11일 (종료일) - 2019년 10월 21일 |
(시작일) - 2019년 10월 12일 (종료일) - 2019년 10월 24일 |
Ⅰ. 권유자, 대리인, 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09시 |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0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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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이사의 선임 |
윤석호(경력등 기재생략) | 최영수(경력등 기재생략,본문참조) | |
Ⅱ.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아래 별첨 참조 | 아래 별첨 참조 |
* 별첨
- 정정 전
변경 전 | 변경 후 | 개정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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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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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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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직급,직위 변경내용 포함 및 현실화 | ||||||||||||
제9조 [퇴직위로금]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나 순직자 및 공상병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퇴직위로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기재생략) |
제9조 [퇴직위로금]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나 순직자 및 공상병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퇴직위로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좌동, 기재생략) |
회사 임직원 동기부여 등 | ||||||||||||
제10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설) |
제10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임원이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설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향후 퇴직금 지급규모 축소를 통한 회사 재무구조 개선목적 등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
- 정정 후
변경 전 | 변경 후 | 개정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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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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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임원 퇴직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창업일부터 임원 혹은 고문으로 본 규정 제정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임원에 한정한다. 단, 본 규정 제정 이후에 승진 혹은 영입으로 임원이된 경우는 지급율을 1.5로 정한다.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등기이사 및 감사, 비등기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조문 정리 | ||||||||
제4조 (퇴직금 지급기준)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재임연수 X 퇴임전 3개월간 급여액의 평균액 X 별표에 정한 지급비율 |
제4조 (퇴직금 지급기준)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 퇴임전 3개월간 급여액의 월평균임금 * 근무일수 / 365* 별표에 정한 지급비율 ②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급여 총액을 3등분한 것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합하여 12등분한 것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조문 정리 | ||||||||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창업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년수의 계산상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계산한다. 단, 승진 혹은 영입으로 인하여 임원이 된 경우는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적용 참조) |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임용일부터 퇴임일 까지로 한다. |
조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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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 공로금 지급) 임원이 퇴직할 경우 (제6조의 퇴직사유를 포함) 이사회는 퇴직 임원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 공로금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특별 공로금 지급)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나 순직자 및 공상병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공로금 또는 튀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퇴직위로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퇴직위로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금액은 퇴직자의 회사에 대한 공로, 공상병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며, 이하의 사유를 이유로 지급할 수 있다. ⅰ. 재직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기여 ⅱ. 소속 사업부문의 조직변동(합병, 매각 , 분사, 폐지, 구조조정 등) ⅲ.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
회사 임직원 동기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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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8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임원이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설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향후 퇴직금 지급규모 축소를 통한 회사 재무구조 개선목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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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사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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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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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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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직급,직위 변경내용 포함 및 현실화 |
참 고 서 류
금융위원회 귀중 | |
제 출 일: |
2019년 10월 07일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주 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씨동 전화번호: 031-954-9830 |
Ⅰ.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 수량 |
주식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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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킨앤스킨 | 보통주 | 2,279,400 | 1.83% | 본인 | 자기주식 2,279,400주(1.83%)는 상법 제369조에 의거 의결권이 없음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 수량 |
주식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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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곤외 3 | 최대주주 | 보통주 | 10,771,865 | 8.67% | 최대주주 | - |
계 | - | 10,771,865 | 8.67% | - | - |
* 2019년 09월 06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총수는 124,261,497주 입니다.
* 박준곤외 '3'인은, 박준곤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오경숙(보유주식수 760,000주), 박상욱(보유주식수 162,000주), 박정욱(보유주식수 521,200주) 입니다.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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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 보통주 | - | 직원 | 1979.01.20 |
3. 피권유자의 범위
2019년 09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9년 10월 12일
(종료일) - 2019년 10월 24일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http://evote.ksd.or.kr |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 |
다. 권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 위탁범위 | 비고 |
(주)마인그룹 | 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등 관련 의결권 대리 권유업무 | - |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09시
(장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대회의실
마.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 남기범
(부서 및 직위) - 경영지원부 공시담당 이사
(연락처) 070-5073-4918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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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환 | 1970.03.04 | - | - | 이사회 |
이기호 | 1956.06.01 | - | - | 이사회 |
신민철 | 1972.07.07 | - | - | 이사회 |
오원용 | 1971.05.04 | - | - | 이사회 |
신용열 | 1974.12.04 | - | - | 이사회 |
정진욱 | 1972.08.26 | ㅇ | - | 이사회 |
최영수 | 1970.05.15 | ㅇ | - | 이사회 |
강승범 | 1970.07.06 | ㅇ | - | 이사회 |
총 (8) 명 |
※ 위 이사 선임 후보자 중 '서세환, 이기호, 신민철'은 신규선임이 아닌 재선임(중임) 안건 입니다.
※ 이사 후보자 전원의 임기는 1년 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현)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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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환 | (주)스킨앤스킨 대표이사 | 전) 대명개발기획 경영지원부 현) 라미화장품제조(주) 대표이사 |
주임종 단기대여금 (전액 상환완료) |
이기호 | (주)스킨앤스킨 사내이사 | 현) 코디웍스 대표이사 | - |
신민철 | (주)스킨앤스킨 사내이사 | 전) (주)POSCO LED인증 팀장 현) (주)케이엘에프 대표이사 |
- |
오원용 | 보니코리아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 - |
신용열 | (주)보니코리아 부사장 (주)라리카 대표이사 |
전) 새한그룹 전) 주식회사 인터드림이사 전) 주식회사 프록톡스 상무 |
- |
정진욱 | - | 전) 캐논코리아 회계팀 전) 현대글로비스 회계팀 전) 더피프티원 상무 |
- |
최영수 |
삼성출판사 마이리틀타이거본부 영업관리부 |
전) 대교 출판사업본부 본부장 전) GS홈쇼핑 금융서비스팀 |
- |
강승범 | - | 전) 벽산건설 부장 전) 대구산업단지관리공사 부장 |
-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 변경 후 | 개정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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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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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임원 퇴직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창업일부터 임원 혹은 고문으로 본 규정 제정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임원에 한정한다. 단, 본 규정 제정 이후에 승진 혹은 영입으로 임원이된 경우는 지급율을 1.5로 정한다.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등기이사 및 감사, 비등기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조문 정리 | ||||||||
제4조 (퇴직금 지급기준)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재임연수 X 퇴임전 3개월간 급여액의 평균액 X 별표에 정한 지급비율 |
제4조 (퇴직금 지급기준)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 퇴임전 3개월간 급여액의 월평균임금 * 근무일수 / 365* 별표에 정한 지급비율 ②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급여 총액을 3등분한 것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합하여 12등분한 것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조문 정리 | ||||||||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창업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년수의 계산상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계산한다. 단, 승진 혹은 영입으로 인하여 임원이 된 경우는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적용 참조) |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임용일부터 퇴임일 까지로 한다. |
조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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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 공로금 지급) 임원이 퇴직할 경우 (제6조의 퇴직사유를 포함) 이사회는 퇴직 임원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 공로금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특별 공로금 지급)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나 순직자 및 공상병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공로금 또는 튀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퇴직위로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퇴직위로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금액은 퇴직자의 회사에 대한 공로, 공상병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며, 이하의 사유를 이유로 지급할 수 있다. ⅰ. 재직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기여 ⅱ. 소속 사업부문의 조직변동(합병, 매각 , 분사, 폐지, 구조조정 등) ⅲ.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
회사 임직원 동기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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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8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임원이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설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향후 퇴직금 지급규모 축소를 통한 회사 재무구조 개선목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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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사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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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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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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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직급,직위 변경내용 포함 및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