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0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10.0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Ⅰ. 권유자, 대리인, 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사외이사 후보자 일부 변경 및 관련 주주총회 소집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 (시작일) - 2019년 10월 11일
(종료일) -  2019년 10월 21일

(시작일) - 2019년 10월 12일
(종료일) -  2019년 10월 24일

Ⅰ. 권유자, 대리인, 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09시

(일)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09시

Ⅱ.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이사의 선임
윤석호(경력등 기재생략) 최영수(경력등 기재생략,본문참조)
Ⅱ.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아래 별첨 참조 아래 별첨 참조


* 별첨
- 정정 전

변경 전 변경 후 개정의 목적

제7조 [지급률]

직급(현업직책)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제7조 [지급률]

직급(현업직책)
대표이사(회장,사장,의장 포함)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회사내 직급,직위 변경내용 포함 및 현실화
제9조 [퇴직위로금]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나 순직자 및 공상병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퇴직위로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기재생략)
제9조 [퇴직위로금]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나 순직자 및 공상병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퇴직위로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좌동, 기재생략)
회사 임직원 동기부여 등
제10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설)
제10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임원이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설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향후 퇴직금 지급규모 축소를 통한 회사 재무구조 개선목적 등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 정정 후

변경 전 변경 후 개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정리

제2조 (적용범위)

임원 퇴직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창업일부터 임원 혹은 고문으로 본 규정 제정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임원에 한정한다. 단, 본 규정 제정 이후에 승진 혹은 영입으로 임원이된 경우는 지급율을 1.5로 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등기이사 및 감사, 비등기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조문 정리

제4조 (퇴직금 지급기준)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재임연수 X 퇴임전 3개월간 급여액의 평균액 X 별표에 정한 지급비율


제4조 (퇴직금 지급기준)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 퇴임전 3개월간 급여액의 월평균임금 * 근무일수 / 365* 별표에 정한 지급비율

②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급여 총액을 3등분한 것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합하여 12등분한 것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조문 정리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창업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년수의 계산상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계산한다. 단, 승진 혹은 영입으로 인하여 임원이 된 경우는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적용 참조)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임용일부터 퇴임일 까지로 한다.



조문 정리

제7조 (특별 공로금 지급)

임원이 퇴직할 경우 (제6조의 퇴직사유를 포함) 이사회는 퇴직 임원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 공로금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특별 공로금 지급)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나 순직자 및 공상병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공로금 또는 튀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퇴직위로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퇴직위로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금액은 퇴직자의 회사에 대한 공로, 공상병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며, 이하의 사유를 이유로 지급할 수 있다.

ⅰ. 재직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기여

ⅱ. 소속 사업부문의 조직변동(합병, 매각 , 분사, 폐지, 구조조정 등)

ⅲ.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회사 임직원 동기부여 등

신설

제8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임원이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설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향후 퇴직금 지급규모 축소를 통한 회사 재무구조 개선목적 등

제1조 (시행일)

이 사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직위
대표이사
부사장,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직위
대표이사(회장,사장,의장 포함)
부사장,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회사내 직급,직위 변경내용 포함 및 현실화



참 고 서 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9년 10월 07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주 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씨동
전화번호: 031-954-9830





Ⅰ.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스킨앤스킨 보통주 2,279,400 1.83% 본인 자기주식 2,279,400주(1.83%)는 상법 제369조에 의거 의결권이 없음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박준곤외 3 최대주주 보통주 10,771,865 8.67% 최대주주 -
- 10,771,865 8.67% - -

* 2019년 09월 06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총수는 124,261,497주 입니다.
* 박준곤외 '3'인은, 박준곤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오경숙(보유주식수 760,000주), 박상욱(보유주식수 162,000주), 박정욱(보유주식수 521,200주) 입니다.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윤상현 보통주 - 직원 1979.01.20


3. 피권유자의 범위

2019년 09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9년 10월 12일
                           (종료일) -  2019년 10월 24일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http://evote.ksd.or.kr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


다. 권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위탁범위 비고
(주)마인그룹 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등 관련 의결권 대리 권유업무 -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09시
(장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대회의실


마.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 남기범
     (부서 및 직위) - 경영지원부 공시담당 이사
     (연락처)  070-5073-4918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세환 1970.03.04 - - 이사회
이기호 1956.06.01 - - 이사회
신민철 1972.07.07 - - 이사회
오원용 1971.05.04 - - 이사회
신용열 1974.12.04 - - 이사회
정진욱 1972.08.26 - 이사회
최영수 1970.05.15 - 이사회
강승범 1970.07.06 - 이사회
총 (8) 명

※ 위 이사 선임 후보자 중 '서세환, 이기호, 신민철'은 신규선임이 아닌 재선임(중임) 안 입니다.
※ 이사 후보자 전원의 임기는 1년 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서세환 (주)스킨앤스킨 대표이사 전) 대명개발기획 경영지원부
현) 라미화장품제조(주) 대표이사
주임종 단기대여금
(전액 상환완료)
이기호 (주)스킨앤스킨 사내이사 현) 코디웍스 대표이사 -
신민철 (주)스킨앤스킨 사내이사 전) (주)POSCO LED인증 팀장
현) (주)케이엘에프 대표이사
-
오원용 보니코리아 대표이사 전)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
신용열 (주)보니코리아 부사장
(주)라리카 대표이사
전) 새한그룹
전) 주식회사 인터드림이사
전) 주식회사 프록톡스 상무
-
정진욱 - 전) 캐논코리아 회계팀
전) 현대글로비스 회계팀
전) 더피프티원 상무
-
최영수

삼성출판사 마이리틀타이거본부 영업관리부

전) 대교 출판사업본부 본부장

전) GS홈쇼핑 금융서비스팀

-
강승범 - 전) 벽산건설 부장
전) 대구산업단지관리공사 부장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개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정리

제2조 (적용범위)

임원 퇴직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창업일부터 임원 혹은 고문으로 본 규정 제정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임원에 한정한다. 단, 본 규정 제정 이후에 승진 혹은 영입으로 임원이된 경우는 지급율을 1.5로 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등기이사 및 감사, 비등기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조문 정리

제4조 (퇴직금 지급기준)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재임연수 X 퇴임전 3개월간 급여액의 평균액 X 별표에 정한 지급비율


제4조 (퇴직금 지급기준)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 퇴임전 3개월간 급여액의 월평균임금 * 근무일수 / 365* 별표에 정한 지급비율

②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급여 총액을 3등분한 것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합하여 12등분한 것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조문 정리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창업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년수의 계산상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계산한다. 단, 승진 혹은 영입으로 인하여 임원이 된 경우는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적용 참조)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임용일부터 퇴임일 까지로 한다.



조문 정리

제7조 (특별 공로금 지급)

임원이 퇴직할 경우 (제6조의 퇴직사유를 포함) 이사회는 퇴직 임원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 공로금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특별 공로금 지급)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나 순직자 및 공상병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공로금 또는 튀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퇴직위로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퇴직위로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금액은 퇴직자의 회사에 대한 공로, 공상병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며, 이하의 사유를 이유로 지급할 수 있다.

ⅰ. 재직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기여

ⅱ. 소속 사업부문의 조직변동(합병, 매각 , 분사, 폐지, 구조조정 등)

ⅲ.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회사 임직원 동기부여 등

신설

제8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임원이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설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향후 퇴직금 지급규모 축소를 통한 회사 재무구조 개선목적 등

제1조 (시행일)

이 사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직위
대표이사
부사장,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별표) 임원 직위별 퇴직금 지급비율

직위
대표이사(회장,사장,의장 포함)
부사장,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회사내 직급,직위 변경내용 포함 및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