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9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4월 01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내역]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19년 04월 01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제출 |
2019년 07월 15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남색) |
2019년 07월 29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파란색) |
2019년 08월 12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녹색) |
2019년 08월 14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반기 보고서 제출(갈색) |
2019년 08월 29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보라색) |
2019년 09월 16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하늘색) |
2019년 09월 17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주황색)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본 '[정정] 증권신고서'는 추가기재에 따른 자진 정정으로, 정정된 사항은 주황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
2. 회사위험 - 카. | 추가기재 | - |
(주1) |
(주1)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지연공시 관련 사항]
카. 당사는 2019년 09월 06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타법인주식 인수대금의 지급으로 인한 현금자산 감소와 거시경제의 부정적 전망에 대비한 예비자금 확보를 위하여 정책자금 31억 5천만원을 저금리(연1.83%)로 차입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가 있을시 당일공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1영업일 후인 9월 9일에 공시함으로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의거 공시불이행으로 2019년 09월 1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당사는 공시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공시 지연이었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9년 10월 11일까지 동 건에 대한 벌점부과 혹은 매매거래정지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 처분에 해당하는 높은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게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거래소의 결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금번 공시불이행에 대하여 향후 결정시한까지 한국거래소의 조치가 공시될 예정이며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회사의 성장과 사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내 타법인주식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타법인주식 인수대금의 지급으로 인한 현금자산 감소와 거시경제의 부정적 전망에 대비한 예비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9년 09월 06일 정책자금 31억 5천만원을 저금리(연1.83%)로 차입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차입금은 당사보유 특허기술을 이용한 매출실적 기반 정책자금으로서, 단기차입금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제약없이 1년단위로 5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무담보 차입금입니다.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1. 단기차입내역 | 차입금액(원) | 3,150,000,000 | |
자기자본(원) | 24,062,732,877 | ||
자기자본대비(%) | 13.1 | ||
2. 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원) | 차입전 | 차입후 | |
-기업어음(원) | - | - | |
-금융기관 차입(원) | - | 3,150,000,000 | |
-당좌차월한도(원) | 30,000,000 | 30,000,000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 | -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원) | - | - | |
-기타차입(원) | - | - | |
-단기차입금 합계(원) | 30,000,000 | 3,180,000,000 | |
3. 차입목적 | 저리 운전자금 확보 (연1.83%) | ||
4. 차입형태 | 금융기관차입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9-06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단기차입내역' 중 자기자본(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관련공시 | - |
자료 : DART |
당사는 2019년 09월 06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상기와 같은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였고 자기자본 대비 10%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가 있을시 당일공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영업일 후인 9월9일에 공시함으로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의거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2019년 09월 1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19-09-06 |
공시일 | 2019-09-09 |
지정예고일 | 2019-09-16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9-10-11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료 : DART |
현재 당사는 공시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공시 지연이었음을 코스닥시장본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9년 10월 11일까지 동 건에 대한 벌점부과 혹은 매매거래정지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거래소의 결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공시의무 위반사유 및 감경사유 등으로 미루어 보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이 부과되더라도 당사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하여 벌점을 부과받은 바가 없다는 점과 금번 지연공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한국거래소의 최종 판단에 참작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 처분에 해당하는 높은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후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번 공시불이행에 대해 향후 결정시한까지 한국거래소의 조치가 공시될 예정이며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확인서_증권신고서 |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19년 04월 01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제출 |
2019년 07월 15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남색) |
2019년 07월 29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파란색) |
2019년 08월 12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녹색) |
2019년 08월 29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보라색) |
2019년 09월 16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하늘색) |
2019년 09월 17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주황색) |
금융위원회 귀중 | 2019년 04월 01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
대 표 이 사 : | 범 진 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특별시 송파구 중대로8길 8 서경빌딩 3~7층 |
(전 화) 02-2233-5533 | |
(홈페이지) http://www.dreamsecutiry.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OO (성 명) 하 헌 식 |
(전 화) 02-2233-5533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14,800,000 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50,468,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드림시큐리티 → 서울시특별시 송파구 중대로8길 8 서경빌딩 3~7층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케이프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증권신고서_4.1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정보보안산업 시장 관련 사항] 가. 당사는 개인정보보호서비스 및 PKI 기반 보안솔루션 개발 및 공급, 보안 SI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당사가 속한 정보보안산업의 시장 특성 및 성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주요 카드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의무화하도록 2014년 3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DB암호화에 대한 수요는 한층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환경에 대하여 반드시 당사가 관련시장의 수혜를 전적으로 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경쟁심화 내지는 향후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정보보안산업의 시장이 예상하는 바와 다르게 침체되거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보안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의 사업 특성상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 사항] 나. 정보보호는 국가적인 핵심 보안산업이므로 정부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정부의 지원 여부 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많이 제 개정(개인정보보호법(2014.11월 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5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개정))되어 정보보호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규제와 법률의 제개정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2016년 제1차 정보보호 진흥계획(K-ICT 시큐리티 2020)을 발표하여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 정보보호 투자에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사업은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부 정책의 경우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특성상 당사가 예측하기 어려우며, 정부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관련 사항] 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인터넷 상의 신분증으로 거래 사실에 대한 증명역할을 하는 부인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 동안 전자금융거래 시 의무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새로운 보안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양한 인증 기술의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었고, 2015년 3월 이후부터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증방식 도입 및 확산과 공인인증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강화는 당사의 인증서비스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산업의 해외시장 관련 사항] 라. 정보보안기업들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산업 시장 전체적으로 수출은 2016년 약 1조 4,891억원으로 2015년 대비 8.3% 감소한 이후 2017년은 1조 5,702억원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4.9% 성장한 1조 6,4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수출금액 수준을 회복한 상태로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현지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정보보안산업 업체들의 현지 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판로개척의 부족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정보보호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전시회 등을 통한 판로개척 활동과 해외상주기관을 통한 해외 현지 법·제도에 대한 설명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비용 관련 사항] 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정보보호사업은 기술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PKI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투자 및 인력 투입을 통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산업 내 정보보호 기업들 중 정보보안 기업들은 2017년 매출액 대비 평균 13.2%를 기술개발 및 도입비, 각종 인증 획득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정보보안 기업들의 경우 매출액 대비 각각 평균 14.3%를 기술 개발 및 도입비, 각종 인증 획득 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또한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인증 획득,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대비 규모가 영세한 정보보호기업들의 특성상 기술개발 인력 확보와 유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신기술의 짧은 수명주기,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사가 상기와 같은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쟁 관련 사항] 바. 정보보호산업은 업무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솔루션의 시스템 통합(SI)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 능력, 사업 경험과 구축 노하우 등이 있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나, 향후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경쟁기업들과의 국내외 시장 경쟁에서 품질, 인증/등록, 인지도 등의 문제로 인해 당사의 경쟁력이 감소하거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또는 IT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안산업 수요자 관련 사항] 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보안산업은 그 수요자가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으로 경기변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정보보안 예산 편성은 당사의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안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 및 경기불황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보안투자가 감소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인수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위험] 아. 당사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렌탈㈜는 1989년에 설립되어, 약 30년 동안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단기 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판매업을 영위해 온 비상장 외감법인입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렌탈업은 임대인이 특정물건을 구입하여 일체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특정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용자가 특정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통해렌탈료를 지불하면서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 후 반납하는 서비스로서 소유를 중시하던 전통적인 자산 개념에서, 사용에 따른 자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려는 근래의 기업 및 개인의 성향 변화에 따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렌탈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렌탈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시장 진입 장벽이 타 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다수의 시장 경쟁자 참여가 가능하여 동사의 시장 지위나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으며 국내외 경기 위축과 건설경기 악화 등 동사의 주요 수요회사 업황에 따라 동사의 렌탈 매출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영업실적의 계절성 관련 사항] 가. ㈜드림시큐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 상 고객사들의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소진은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당사의 매출 또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개년간 반기별 매출 현황은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또한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다 하반기에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회사로 임직원의 급여성 비용이 매출원가 및 판관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시기의 매출인식으로 인한 영업이익 변화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존재하며 하반기 경기 충격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연간 손익 또한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관련 사항] 나. 당사는 다년간의 정보보안 산업 관련 노하우로 인한 제품 및 기술경쟁력 등을 통하여다수의 기업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수주를 확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5년 연결기준 매출액 144억원에서 2017년말 연결기준 248억원, 2018년 283억원으로 외형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주요재무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블록체인 및 IoT 수요 증대에 대비한 개발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한 원가률 상승과 종속회사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매출과 이익이 집중되는 당사 및 종속회사의 영업특성을 감안하면 과거년도에 비추어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경쟁업체의 저가수주 정책으로 인한 출혈 경쟁의 발생 또는 시장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외형성장세 감소에 따른 고정비용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안정성 관련 사항] 다.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8년말 총차입금은 2017년 말 대비 약 11.06억원 감소하여 약 6억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2017년 말 기준 22.31%에서 2018년말 기준 12.23%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NICE산업평균 부채비율 87.88% 비해 우수한 편입니다. 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7년말 7.04에서 2018년말 기준 2.22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NICE산업평균 차입금의존도 17.44%에 비해 우수한 수치 입니다.한편,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1.82%, 차입금 의존도 2.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16년말 기준 117.48%에서 2017년 SPAC합병을 통한 현금성자산 증가로 2017년말 유동비율이 484.42%로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2018년말 기준 유동비율은 618.16%로 2017년말 대비 더욱 개선되었으며 2019년 2분기 기준 570.62%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안정성 관련 비율은 업종 평균 대비 우수하거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외형 확장 및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과도한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성 지표 관련 위험] 라.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또는 산업 전반의중소기업으로서 채권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발행이 거의 없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채권 회수상에 문제점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살펴보면 2016년은 3.87회로 산업평균인 4.89에 비해 하회하고 있으나 , 2017년은 4.65회로 매출채권회전율이 개선되어 2017년 산업평균인 4.91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5.21회로 산업평균 5.07회보다 개선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대손충당률은 전기말의 매출채권 중 상당액이 동기간 중 빠르게 회수됨에 따라 0.09%p 상승 하였습니다. 당사의 지속적인 매출채권 관리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의 저하가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등 예상치 못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매출채권 관련 활동성이 악화 될 수 있음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 관련 위험] 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 상 기술개발의 속도가 빠르므로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드림시큐리티는 연구개발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사의 핵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제품 개발 및 경영성과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위험] 바. 당사의 최대주주는 범진규 대표이사로 17,366,165주(48.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49.97%입니다. 당사는 2018년말 기준 42.78%의 지분이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금번 증자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청약 참여 여부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의 배정분 전량 미청약 가정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4.32%로 하락하게 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5%이상 주주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최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우발채무 관련 위험] 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청구소송은 없습니다. 한편,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건물 및 토지 26억원과 금융자산 1.5억이 제공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한도액 9.3억 중 4.5억원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시고 투자에 앞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속회사 관련 위험] 아.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암호장비 사업과의 시너지 및 ㈜시드코어의 개발 인력 등을 활용하며,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2016년 6월 30일 ㈜시드코어의 지분 100%를 4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8년 11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19년 1월 3일 (주)드림디엔에스의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종속기업의 재무현황이 악화되거나 계속기업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법인 인수 관련 위험] 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조달되는 자금 전액을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 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렌탈㈜ 주식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수구조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와 당사가 한국렌탈(주)를 직접 인수하는 구조이며 당사는 한국렌탈(주)의 지분 43.40%, 피에스얼라이언스는 56.43%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9년 8월 29일 피에스얼라이언스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최종 주식매매계약이 완료 되면 유일한 SI(전략적 투자자)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와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은 매도인과 제1차 및 제2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독점적 협상권을 가지고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당사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될 금 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매도인 아이에스동서(주)에 지급하였습니다. 만일 배타적협상기간 동안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인수자금 확보에 실패하거나 주식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주식양수 의사 철회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이 무산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관리ㆍ운용상의 위험] 차.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전액 타법인인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최초 모집 예정금액 대비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실제 모집금액이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자체 보유 현금과 외부차입 등을 통해 주식인수 금액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인수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자금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금 조달 후 자금 사용시까지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안정성과 환금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 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 실제 사용내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지연공시 관련 사항] 카. 당사는 2019년 09월 06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타법인주식 인수대금의 지급으로 인한 현금자산 감소와 거시경제의 부정적 전망에 대비한 예비자금 확보를 위하여 정책자금 31억 5천만원을 저금리(연1.83%)로 차입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가 있을시 당일공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1영업일 후인 9월 9일에 공시함으로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의거 공시불이행으로 2019년 09월 1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당사는 공시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공시 지연이었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9년 10월 11일까지 동 건에 대한 벌점부과 혹은 매매거래정지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 처분에 해당하는 높은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게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거래소의 결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금번 공시불이행에 대하여 향후 결정시한까지 한국거래소의 조치가 공시될 예정이며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신주 상장 직후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표주관회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여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4,800,000 | 100 | 3,410 | 50,468,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기본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1.5% 中 50% 실권수수료 : 인수의무금액의 15% |
잔액인수 |
대표 | 케이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기본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1.5% 中 50% 실권수수료 : 인수의무금액의 15%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9년 11월 06일 ~ 2019년 11월 07일 | 2019년 11월 14일 | 2019년 11월 08일 | 2019년 11월 14일 | 2019년 10월 01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기타자금 | 50,468,000,000 |
발행제비용 | 809,178,24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9.09.16 |
【기 타】 | 1)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으로 구주주청약일 3거래일 전인 2019년 11월 01일에 최종발행가액이 확정되어 2019년 11월 02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reamsecurity.com)에 공고되며, 정정 증권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I.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청약일이며, 청약공고일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일입니다.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일은 2019년 11월 11일 ~ 2019년 11월 12일 2일간입니다.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reamsecurity.com)에 게시됩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5)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7) 금번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케이프투자증권(주)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9년 04월 01일 최초 이사회 결의, 2019년 07월 15일, 2019년 07월 29일 및 2019년 08월 29일 정정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 간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4,8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4,800,000 | 100 | 3,410 | 50,468,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최초 이사회 결의일 : | 2019년 04월 01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
정정 이사회 결의일 : | 2019년 07월 15일(금융감독원 정정요구로 인한 일정변경) |
정정 이사회 결의일 : | 2019년 07월 29일(자진정정) |
정정 이사회 결의일 : | 2019년 08월 29일(자진정정) |
주)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의 직전 거래일(2019년 03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 발행가액 기준입니다. |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9년 03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모집예정가액 | =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0%)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20%)】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2019. 03. 04 ~ 2019. 03. 29)] | |
(단위: 주, 원) |
일수 | 일자 | 가중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19/03/04 | 4,702 | 548,673 | 2,579,602,850 |
2 | 2019/03/05 | 4,673 | 514,360 | 2,403,546,970 |
3 | 2019/03/06 | 4,869 | 2,156,059 | 10,497,714,665 |
4 | 2019/03/07 | 4,759 | 580,267 | 2,761,362,660 |
5 | 2019/03/08 | 4,664 | 510,131 | 2,379,342,975 |
6 | 2019/03/11 | 4,608 | 343,629 | 1,583,472,400 |
7 | 2019/03/12 | 4,647 | 504,655 | 2,345,308,365 |
8 | 2019/03/13 | 4,599 | 456,560 | 2,099,509,635 |
9 | 2019/03/14 | 4,669 | 524,398 | 2,448,227,545 |
10 | 2019/03/15 | 4,779 | 1,994,042 | 9,530,364,760 |
11 | 2019/03/18 | 4,880 | 2,891,735 | 14,112,074,570 |
12 | 2019/03/19 | 4,878 | 1,239,118 | 6,044,674,405 |
13 | 2019/03/20 | 4,731 | 898,680 | 4,251,384,670 |
14 | 2019/03/21 | 4,813 | 1,402,554 | 6,750,394,535 |
15 | 2019/03/22 | 4,634 | 563,816 | 2,612,797,110 |
16 | 2019/03/25 | 4,379 | 464,225 | 2,032,710,655 |
17 | 2019/03/26 | 4,409 | 289,469 | 1,276,302,580 |
18 | 2019/03/27 | 4,323 | 255,499 | 1,104,599,785 |
19 | 2019/03/28 | 4,309 | 372,825 | 1,606,478,350 |
20 | 2019/03/29 | 4,610 | 2,408,217 | 11,099,821,675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4,732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4,517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4,609 | |||
A,B,C의 산술평균 (D) | 4,619 | [(A)+(B)+(C)]/3 | ||
기준주가 (E) | 4,609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F) | 20.00% | |||
유상증자비율 (G) | 41.33% | |||
예정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3,410 | E x (1 - F) / (1 + (G x F))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자 | 증자절차 | 비고 |
---|---|---|
2019년 04월 01일 |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 |
2019년 04월 01일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19년 08월 29일 |
일정변경 이사회결의 | - |
2019년 08월 29일 |
증권신고서(정정) 제출 | - |
2019년08월 30일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reamsecurity.com) |
2019년 09월 26일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
2019년 09월 30일 |
권리락 | - |
2019년 10월 01일 |
신주배정기준일 | 주주확정 |
2019년 10월 15일 |
신주배정 통지 | - |
2019년 10월 22일 ~ 2019년 10월 28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5거래일 이상 거래 |
2019년 11월 01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19년 11월 02일 |
확정 발행가액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reamsecurity.com) |
2019년 11월 06일 ~ 2019년 11월 07일 |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 - |
2019년 11월 08일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
2019년 11월 11일 ~ 2019년 11월 12일 |
일반공모 청약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청약 포함 |
2019년 11월 14일 |
주금납입 / 환불 | - |
2019년 11월 26일 |
신주유통 개시일 | - |
2019년 11월 26일 |
신주 상장예정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
2. 공모방법
■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대상 | 주수(%) | 비고 |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14,800,000주 (100.0%) |
▶ 구주주 청약일 : 2019년 11월 06일 ~ 11월 07일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4236500220 주 ▶ 신주배정기준일 : 2019년 10월 01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단, 1주 미만은 절사함)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구주주청약일에 초과청약 접수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 배정 ▶ 일반모집 청약일 : 2019년 11월 11일 ~ 11월 12일 |
합 계 | 14,800,000주 (100.0%) |
- |
주1) |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고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신주의 우선배정(해당사항 없음) |
주3)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4236500220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4)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5)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 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 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주6)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칭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것으로 합니다. |
주7)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
주8) | 본 건 유상증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분으로 하며, 잔여 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 배정을 받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30%를 배정하기로 합니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60%를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주9) |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케이프투자증권(주)가 이를 잔액인수합니다. |
주10) |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단위: 주) |
A. 보통주식 | 35,805,754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35,805,754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871,258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34,934,496 |
F. 유상증자 주식수 | 14,800,000 |
G. 증자비율 (F / C) | 41.33%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I. 구주주 배정 (F - H) | 14,800,000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4236500220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10월 01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9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
▶ 1차 발행가액 | = |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1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11월 06일) 전 3거래일(2019년 11월 01일)에 확정되어 2019년 11월 02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reamsecurity.com) 공고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4,8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3,410원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50,468,000,000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
|
||||||||||||||||||||||||||||||||
청약기일 | 우리사주배정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9년 11월 06일 |
|||||||||||||||||||||||||||||||
종료일 | 2019년 11월 07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개시일 | 2019년 11월 11일 |
|||||||||||||||||||||||||||||||
종료일 | 2019년 11월 12일 |
||||||||||||||||||||||||||||||||
기타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배정 | - | |||||||||||||||||||||||||||||||
주주배정(신주인수권증서) | 청약금액의 100% | ||||||||||||||||||||||||||||||||
초과청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기 타 | - | ||||||||||||||||||||||||||||||||
납 입 기 일 | 2019년 11월 14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공고방법 |
---|---|---|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 2019년 08월 30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reamsecurity.com)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19년 11월 02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reamsecurity.com) |
청약공고 | 2019년 11월 08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reamsecurity.com)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케이프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capefn.com) |
배정공고 | 2019년 11월 14일 |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케이프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capefn.com) |
주) 상기 청약공고일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공고일이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신주발행의 공고,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는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reamsecurity.com)에 공고합니다. |
(2) 청약방법
1)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 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초과청약: 구주주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4)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①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에 따라 청약을 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7) 청약한도
①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4236500220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우리사주조합 | 해당사항없음 |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 2019년 11월 06일~ 2019년 11월 07일 |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드림시큐리티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 2019년 11월 11일~ 2019년 11월 12일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해당사항없음
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구주주배정분-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
4)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계약서 내용에 따른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인수계약 내용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인수비율]
구 분 | 대표주관회사 | 인수비율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50% |
공동대표주관회사 | 케이프투자증권 주식회사 | 50% |
4)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신주유통개시일 : 2019년 11월 26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1) 교부장소 :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의 본, 지점 및 홈페이지와 HTS(구주주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예정)
2) 교부방법 :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우리사주 조합 청약자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구주주 청약자 |
1),2),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 교부 3)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 시: 구주주 청약초일인 2019년 11월 06일 전 수취 가능 |
일반 청약자 |
1),2)를 병행 1)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교부 2)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
1)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의 본,지점 : 청약종료일(2019년 11월 12일)까지 2)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청약종료일(2019년 11월 12일)까지 |
①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교부 방법
- 원칙적으로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③ 기타사항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상기와 같은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①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청약자(구주주 청약의 경우)
- 청약하시기 위해 청약처를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 를 통한 청약시 투자설명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 유선 청약시에는 각 청약처의 녹취기록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청약처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일반청약의 경우)
-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취급처,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국투자증권(주)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의 본, 지점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 2019.11.06 ~ 2019.11.07 |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드림시큐리티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본ㆍ지점 | 2019.11.11 ~ 2019.11.12 |
4) 기타
①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시 한국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드림시큐리티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가 부담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24, 동법시행령 §132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2019년 10월 01일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케이프투자증권(주) | 00684972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①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실물은 발행 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등록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10월 28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9년 10월 29일에 상장폐지됩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 상장거래방식 | 계좌대체 거래방식 |
---|---|---|
방법 |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기존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기간 | 2019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10월 28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 2019년 10월 15일(예정)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거래 |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실질주주 소유의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동안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9년 10월 29일에 상장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상장폐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ⅰ) 상장거래 : 2019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10월 28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9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9년 10월 30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9년 10월 31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 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③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ⅱ)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3)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2) 총 일반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 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9년 11월 14일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4) 주금납입장소 : 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
(5) 기타의 사항
1)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2)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공동대표주관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50% |
기본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1.5% 中 50% 실권수수료 : 인수의무금액의 15.0% |
공동대표주관 | 케이프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50% |
기본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1.5% 中 50% 실권수수료 : 인수의무금액의 15.0% |
주1) 최종실권주: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기명주 보통주 35,805,754주입니다.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 14,800,000주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보통주는 5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2.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②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인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9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6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1998년 7월 31일 설립되었으며, 2014년 6월 25일 상장된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2017년 1월 12일 합병 및 2017년 01월 20일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요사업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보호산업에 속해있습니다. 당사는 공개키기반(PKI)의 보안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공공부문, 금융부문, 이동통신부문, 민간부문에 정보보안 및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은 정보보안산업의 분류 내에서 여러 분야가 융합된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분류로 구분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제품(서비스)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제공 제품 및 서비스] |
구 분 |
내 용 |
---|---|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
휴대폰 인증보호 서비스 |
|
스마트 인증서비스(USIM 방식) |
|
정보보안 / 인증솔루션 / 시스템 구축(SI) |
전자문서 검증 및 인증 서비스 |
SSO 서비스(통합인증) |
|
PKI(공개키 기반) 인증서비스 |
|
기타(계정도용 방지, 앱 위변조방지, 유뮤선보안 솔루션, 보안장치 및 앱 서비스 등)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주2)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 공개키 기반 구조로 공개키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보안시스템 |
[당사 사업영역] |
![]() |
당사 사업영역 |
자료 : 당사 IR자료 |
이외 당사의 사업과 관련되어 주요 정보 보안산업 및 보안 S/W 관련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 |
용어 |
내용 |
---|---|
보안 |
인가를 받지 않은 접근, 변경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뜻함 |
인증 |
다중 사용자 시스템 또는 망 운용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단말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는 보안 절차 |
암호알고리즘 |
원문과 암호화키를 입력으로 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출력으로 생성하는 알고리즘 |
CA |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최근 전자상거래의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갖추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를 인증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인증기관이 생겨나고 있음. 인증기관은 제3자에 의해 운영되거나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PKI |
암호화와 복호화키로 구성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송수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보유한 암호를 이용하여 거래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의 사용자 인증 시스템 |
SSO |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Single Sign On의 첫 글자를 따서 SSO라고도 한다.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이나 인터넷 관련 기업이 각각의 회원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개발된 방식 |
Non-Active X |
ActiveX가 없는 방식. ActiveX란 윈도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실생활 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내려받기 되어 설치됨 |
XML |
HTML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상에서 정보공유을 위한 표준으로 만들어진 차세대 인터넷 언어. HTML의 확장 언어격인 XML은 홈페이지 구축 기능, 검색기능 등을 향상시키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보유 |
암호화 |
데이터 전송 시 타인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법 |
복호화 |
암호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암호화된 자료를 가지고 원래의 정보를 알아내는 작업을 해독 또는 복호화라고 함 |
전자서명 |
전자문서의 작성자와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문서에 삽입하는 암호화된 정보.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에 의하면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
TSA |
전자문서의 작성시점에 대한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
SSL/TLS |
보안 소켓 계층. SSL은 사이버 공간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넷스케이프사가 정한 인터넷 통신규약 프로토콜을 의미함 전송 계층 보안.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SSL을 대신하는 차세대 안전통신규약. SSL에 비해 강력한 암호화를 실현할 수 있고 폭이 넓은 망의 통신규약에 대응하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
API |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뜻함 |
USIM |
가입자 정보를 탑재한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카드와 UICC(universal IC Card)가 결합된 형태로써 사용자 인증과 글로벌 로밍,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능을 1장의 카드에 구현한 것.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 |
아이핀 |
인터넷 개인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임.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을 인증하는 것과 비슷한데 웹사이트마다 일일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불편함을 덜어줌 |
물리보안 |
물리적으로 정보, 인명,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 이는 인가자/비인가자의 출입관리, 천재지변으로부터의 시설보호, 방범관리 등 모든 물리적 위협에 대해 보안을 지키는 것을 의미 |
융합보안 |
물리적 보안과 정보 보안을 융합한 보안 개념으로 각종 내 외부적 정보 침해에 따른 대응은 물론 물리적 보안 장비 및 각종 재난 재해 상황에 대한 관제까지 포함 |
DMBS |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 보관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과정인 데이터의 추가, 변경, 삭제, 검색 등의 기능을 집대성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
Plug-in |
웹 브라우저에서 제3자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웹 브라우저가 표시할 수 없는 각종 형식의 파일을 웹 브라우저의 윈도 내에 표시되도록 하는 구조. 웹 브라우저와 일체로 동작하므로 별도의 응용 윈도를 열지 않아도 마치 웹 브라우저 자체가 그 파일 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동작 |
Kernel |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임베디스 시스템 |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 등에 탑재되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특정한 기능을 수해아는 소프트웨어를 내장시킨 시스템.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전자제어시스템을 말함 |
스마트 인증 |
인증서를 USIM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하여 금융거래, 전자결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할 때 저장매체로 인증서를 사용하는 서비스 |
2채널 인증 |
모바일 앱, ARS 등 PC 이외 다른 통신경로를 통해 계정도용 및 피싱 피해 방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자금융 거래 또는 정보시스템 접근 시 ARS 전화 및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임을 추가 인증하는 시스템 |
클라우드 |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정보보안산업 시장 관련 사항]
가. 당사는 개인정보보호서비스 및 PKI 기반 보안솔루션 개발 및 공급, 보안 SI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당사가 속한 정보보안산업의 시장 특성 및 성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주요 카드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의무화하도록 2014년 3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DB암호화에 대한 수요는 한층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환경에 대하여 반드시 당사가 관련시장의 수혜를 전적으로 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경쟁심화 내지는 향후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정보보안산업의 시장이 예상하는 바와 다르게 침체되거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보안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의 사업 특성상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산업은 크게 정보보호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보안관제 등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기술의 적용 영역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정보보안 + 물리보안, 정보보안 + 타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크게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 정보유출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안, 재난, 재해,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보안, 자동차나 항공해상 보안 등의 융합보안으로 구분됩니다.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정보보호산업에 속하며,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2조"에 "암호, 인증, 인식 및 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보안기술 또는 보안제품을 활용하여 재난, 재해, 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 또는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산업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보호산업의 발전 과정] |
연도 |
내용 |
---|---|
1996~1999년도 |
정보보호 산업이 태동한 시기. 1998년 7월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창립되어 정보보호산업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보보호산업의 태동이 시작 |
2000~2004년 |
정보보호시장의 성장, 그리고 ISMS 인증제도에 따른 컨설팅 시장이 부흥한 시기. 보안컨설팅 시장도 점차 성장하게 되었고, 기업들과 주요 기반시설들의 정보보호 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얻게 됨 |
2005~2007년 |
개인정보보호 기반 정보보호산업 규모의 성장, CCRA 기반제품 평가가 시작된 시기. 이 시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개발됨.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하게 되어 CCRA 기반의 제품평가가 시작됨 |
2008~2010년도 |
정보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시장이 형성된 시기. DDos공격을 이용해 인터넷 업체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사이버 조폭’이 연이어 등장하였고, 특히 7.7 DDos 발생 이후 DDos 대응장비에 대한 매출이 시장에서 크게 성장함 |
2011~2012년도 |
공격의 다양화와 지능화가 이루어진 시기. 보안위협이 다양화되면서 해킹사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 이 시기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 |
2013~2014년 |
보안위협이 고도화된 시기. 2013년 3월에는 KBS, MBC, YTN과 농협, 신한은행 등 방송, 금융 6개사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함. 3.20 사이버테러는 그 수법과 접속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짐. 2014년 12월 9일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공격도 북한으로 추정되는 예전의 공격코드와 매우 유사했다는 것이 밝혀짐 |
2015년~현재 |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이 수립되고 정보보호산업법이 제정. 정부는 정보보호가 기본이 되고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육성하고자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함. 정부는 또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보호산업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에 관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보호산업법을 제정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정보보호산업은 기술의 적용영역,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정보보안, 물리보안 및 융합보안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협의로 또는 일반적으로 정보보안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보보안제품과 정보보안서비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협의의 정보보호산업 분류] |
구분 |
내용 |
---|---|
정보보안제품 |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정보유출방지, 암호인증, 보안관리 등 |
정보보안서비스 |
보안컨설팅, 기타(유지관리, 관제서비스 등)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의 성장률은 2017년의 경우 6.0%, 2018년에는 5.3% 증가하는 등 매년 성장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보호산업 내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은 11.0%를 기록하는 등 최근 사이보보안 관련 정부의 법, 제도의 정비, 수차례의 사이버 보안사고로 인한 경각심 고조, 정부 및 기업의 보안 투자 강화 등 시장상황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보보호산업 매출 및 성장률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정보보안 | 전년대비 성장률 |
물리보안 | 전년대비 성장률 |
합계 | 전년대비 성장률 |
---|---|---|---|---|---|---|
2011년 | 1,457,900 | - | 3,824,000 | - | 5,218,900 | - |
2012년 | 1,577,587 | 8.2 | 4,662,041 | 21.9 | 6,239,628 | 18.1 |
2013년 | 1,631,113 | 3.4 | 5,469,092 | 17.3 | 7,100,205 | 13.8 |
2014년 | 1,735,865 | 6.4 | 5,519,452 | 0.9 | 7,255,317 | 2.2 |
2015년 | 2,108,659 | 21.5 | 6,110,086 | 10.7 | 8,218,745 | 13.3 |
2016년 | 2,454,024 | 16.4 | 6,588,787 | 7.8 | 9,042,811 | 10.0 |
2017년 | 2,744,940 | 11.9 | 6,840,822 | 3.8 | 9,585,762 | 6.0 |
2018년(E) | 3,003,044 | 9.4 | 7,086,480 | 3.6 | 10,089,524 | 5.3 |
자료 : 2018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당사는 정보보안 산업 내에서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개발 부문과 암호/인증 시스템 개발 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당사가 속한 정보보안산업의 시장 특성 및 성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개발 부문의 주된 제품은 DB보안(접근통제), DB암호 등이 있고, 암호/인증 시스템 개발 부문은 공개키기반구조(PKI), 통합접근관리(EAM)/싱글사인온(SSO), 통합계정관리(IM/IAM) 등이 있습니다. 특히 DB암호화 시장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2012년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DB암호화 솔루션을 모든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병원,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법 시행 당시에는 개인정보 암호화에 준하는 보안조치사항으로 개인정보 암호화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성장규모는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초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KB국민카드 등)를 시작으로 KT, 메리츠화재, 대한통운 등에서도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방식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변화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개인정보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암호화 시장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PKI 관련 산업의 경우 다양한 암호모듈에 대한 시장 수요가 꾸준하여 웹 구간 암호화, 인증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등 기존 응용분야와 전자여권,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분야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가전, 기기인증 등 새로운 IP 보안 분야 시장과 사물인터넷(IoT) 관련 산업의 집중 개발과 시장확대로 관련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보안산업 매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7년 | 2018년(E) | 증감율(%) | |
---|---|---|---|---|
정보보안 시스템 개발 및 공급 |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개발 | 653,594 | 708,964 | 8.47 |
시스템보안 솔루션 개발 | 444,904 | 485,067 | 9.03 | |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개발 | 466,983 | 504,629 | 8.06 | |
암호/인증 시스템 개발 | 151,165 | 158,876 | 5.10 | |
보안관리 시스템 개발 | 319,049 | 348,478 | 9.22 | |
소계 | 2,035,695 | 2,206,014 | 8.37 | |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
보안컨설팅 서비스 | 194,219 | 238,965 | 23.04 |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보안성 지속 서비스 |
171,825 | 186,538 | 8.56 | |
보안관제 서비스 | 277,686 | 303,605 | 9.33 | |
보안교육 및 훈련 서비스 | 1,738 | 1,841 | 5.93 | |
공인/사설 인증서 | 63,777 | 66,081 | 3.61 | |
소계 | 709,245 | 797,030 | 12.38 | |
합계 | 2,744,940 | 3,003,044 | 9.4 |
자료 : 2018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등 우호적인 시장환경에 대하여 반드시 당사가 관련시장의 수혜를 전적으로 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업체들의 시장참여 등으로 인한 경쟁심화 내지는 향후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정보보안산업의 시장이 예상하는 바와 다르게 침체되거나 거시적 또는 미시적 요인에 의하여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보안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의 사업 특성상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 사항]
나. 정보보호는 국가적인 핵심 보안산업이므로 정부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정부의 지원 여부 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많이 제 개정(개인정보보호법(2014.11월 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5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개정))되어 정보보호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규제와 법률의 제개정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2016년 제1차 정보보호 진흥계획(K-ICT 시큐리티 2020)을 발표하여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 정보보호 투자에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사업은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부 정책의 경우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특성상 당사가 예측하기 어려우며, 정부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는 국가적인 핵심 보안산업이므로 정부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정부의 지원 여부 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가 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많이 제 개정(개인정보보호법(2014.11월 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5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개정))되어 정보보호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규제와 법률의 제개정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당사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보호 법 제도를 크게 정보보호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관계법령으로 구분하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계 법령] |
구분 |
법령 |
주요 내용 |
---|---|---|
정보보호 관계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2014년 5월 28일 개정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 -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을 규정 -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방안 규정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규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2014년 11월 19일 개정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 시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마련 -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취약점의 분석,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 |
|
전자서명법 |
- 2014년 10월 15일 개정 -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와 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도록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업무 준칙을 마련 -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효력을 명시 -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 -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 2014년 11월 19일 개정 -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방안 규정(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 정보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 보장을 규정 |
|
전자정부법 |
- 2014년 5월 20일 개정 -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 목적 -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이용촉진 방안 마련 -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보안대책을 마련 |
|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정보보호산업법) |
- 2015년 12월 23일 시행 - 정부주도로 정보보안 기업들의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차원의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여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 지불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 기업 전반적으로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 -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정보보호 예산을 마련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 국제협력 추진 및 성능평가 지원,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의 지정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등의 신규제도를 시행하여 정보보호 기업 및 제품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 2014년 11월 19일 제정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신설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도입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2014년 5월 28일 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방안 규정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또한 기존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부터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으로 인한 보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2016년 제1차 정보보호 진흥계획(K-ICT 시큐리티 2020)을 발표하여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 정보보호 투자에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1차 정보보호 진흥계획(K-ICT 시큐리티 2020)] |
구분 | 내용 |
---|---|
정책 방향 |
1) 창업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3) 내수 위주에서 글로벌 진출로 시장 확대 |
내용 |
1)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 연계하여 20년까지 스타트업 100개 육성 2)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지능형·융합형 핵심 보안기술 개발 3) 정보보호 예산 확대 및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현실화 4) 의료, 교통 등 5대 ICT 융합산업의 보안 강화 5) 지능형 CCTV, 바이오인식 등 물리보안 및 차세대 인증산업 육성 지원 6)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7) ICT 강국 위상, 침해사고 대응 역량과 기업 주력 품목을 결합하여 “K-Security” 브랜드화 및 동반진출 추진 8)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남아 등 해외진출 4대 전략거점 구축 및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구성·운영 9) 지능정보사회·융합보안 추세에 맞는 사이버 침해대응 역량 강화 10) 범정부 협업 강화 및 법제도 개선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이처럼 당사의 사업은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부 정책의 경우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고, 이러한 변화가 당사 속한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관련 사항]
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인터넷 상의 신분증으로 거래 사실에 대한 증명역할을 하는 부인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 동안 전자금융거래 시 의무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새로운 보안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양한 인증 기술의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었고, 2015년 3월 이후부터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증방식 도입 및 확산과 공인인증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강화는 당사의 인증서비스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상의 신분증(또는 인감) 역할을 하며, 거래 당사자간의 신원 확인, 거래 내용의 변경 여부, 거래 사실에 대한 증명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신원확인 방법보다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뛰어나고 전자상거래 시 거래 사실에 대한 증명 역할을 하는 부인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 뱅킹 및 온라인 증권거래 혹은 전자민원에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보안성이 인정되어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정부 정책과 규정을 바탕으로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분야에 필수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공개키기반구조(PKI)로 자체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도입 초기 많은 사람들의 전자상거래 편리성 증진을 위한 빠른 확산을 목적으로 Plug-in 기술을 기반으로 Active-X를 활용한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Active-X 등을 설치할 때 유입되는 악성코드로 인한 해킹의 위험이 존재하였고 키보드 보안, 백신, 방화벽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존 Active-X 기반의 보안체제를 없애고, 대신 실행파일(exe)에 기반을 둔 보안체제로 대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프로그램 구분 능력이 없는 가운데 악성코드가 내포된 프로그램을 설치할 가능성으로 Active-X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의거하여 전자금융거래 시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새로운 보안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양한 인증 기술의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정부는 2014년 05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 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시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전면 폐지 하였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
구 분 | 내 용 |
---|---|
개정일 | 2015년 03월 18일 |
개정내용 |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함 |
기대효과 |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등장 및 활용 유도 |
개정 전 규정 |
제37조(공인인증서 사용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개정 후 규정 |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구 분 | 내 용 |
---|---|
개정일 | 2014년 10월 15일 |
개정내용 |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다양한 인증기술이 사용됨으로써 국내 보안기술 산업 성장 가능 |
개정 전 규정 |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개정 후 규정 |
제21조 (안정성의 확보의무)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상기와 같이 2015년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전자상거래 상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와 함께 보안 모듈의 의무사용을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관련 법령에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요소가 남아있고 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인정한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 부담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5년 3,387만건, 2016년 3,545만건, 2017년 3,792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1월 24일 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법령 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고 사설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전자서명 자율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의 차별이 폐지되며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의 새로운 방법의 인증방식 도입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안인증 시장은 생체인증(FIDO), 그래픽 인증, 블록체인 등의 다양한 인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등장이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거나 당사보다 발전된 경쟁사의 NON Active-X 보안 툴킷 및 관련기술이 도입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인인증서제도 폐지 정책으로 기존 당사에서 영위하는 PKI 솔루션 사업의 매출 하락이 신규 사업으로 인한 매출 상승보다 클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안산업의 해외시장 관련 사항]
라. 정보보안기업들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산업 시장 전체적으로 수출은 2016년 약 1조 4,891억원으로 2015년 대비 8.3% 감소한 이후 2017년은 1조 5,702억원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4.9% 성장한 1조 6,4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수출금액 수준을 회복한 상태로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현지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정보보안산업 업체들의 현지 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판로개척의 부족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정보보호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전시회 등을 통한 판로개척 활동과 해외상주기관을 통한 해외 현지 법·제도에 대한 설명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정보보호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북미,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시장의 90%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보안 시장이 대두대고 있는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보보안기업들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산업 시장 전체적으로 수출은 2016년 약 1조 4,891억원으로 2015년 대비 8.3% 감소한 이후 2017년은 1조 5,702억원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4.9% 성장한 1조 6,4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수출금액 수준을 회복한 상태로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보호산업 연평균 수출 성장률]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정보보안 | 전년대비 성장률 |
물리보안 | 전년대비 성장률 |
합계 | 전년대비 성장률 |
---|---|---|---|---|---|---|
2011년 | 45,000 | - | 1,145,000 | - | 1,190,000 | - |
2012년 | 58,688 | 30.4 | 1,398,755 | 22.2 | 1,457,443 | 22.5 |
2013년 | 70,422 | 20.0 | 1,424,034 | 1.8 | 1,494,456 | 2.5 |
2014년 | 72,989 | 3.6 | 1,454,461 | 2.1 | 1,527,450 | 2.2 |
2015년 | 78,133 | 7.0 | 1,545,540 | 6.3 | 1,623,673 | 6.3 |
2016년 | 88,978 | 13.9 | 1,400,102 | -9.4 | 1,489,080 | -8.3 |
2017년 | 94,398 | 6.1 | 1,475,755 | 5.4 | 1,570,153 | 5.4 |
2018년(E) | 114,425 | 21.2 | 1,532,212 | 3.8 | 1,646,636 | 4.9 |
자료 : 2018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현재 정보보호산업 내에서는 물리보안 분야의 수출액이 큰 상황이나, 2011년 이후 정보보안분야의 수출이 연평균 성장률은 14.6%, 물리보안 분야는 4.6%로 정보보안 분야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 대상 국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주로 일본과 중국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의 국가별 수출현황(2017년)] | |
(단위 : %) |
구분 | 수출국가 | |||||
---|---|---|---|---|---|---|
일본 | 중국 | 미국 | 유럽 | 기타 | 합계 | |
정보보안(제품) | 44.1 | 21.2 | 7.1 | 3.3 | 24.3 | 100.0 |
정보보안(서비스) | 40.9 | 18.9 | 8 | 3.7 | 28.4 | 100.0 |
물리보안 | 11.6 | 9 | 20.6 | 9.2 | 49.6 | 100.0 |
자료 : 2018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한편,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의 내수 및 수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현지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당사의 매출 중 수출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내수/수출 구성] | |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 |
품 목 |
2019년 2분기 | 2018년 2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자사 제품 |
솔루션 |
수 출 |
- |
3 | - | - |
- |
- |
- |
42 |
- |
42 |
내 수 |
- |
3,371 | - | 2,927 |
- |
9,440 |
- |
8,790 |
- |
9,424 | ||
소 계 |
- |
3,374 | - | 2,927 |
- |
9,440 |
- |
8,832 |
- |
9,466 | ||
개인 보호 서비스 |
수 출 |
- |
- | - | - |
- |
3 |
- |
- |
- |
- | |
내 수 |
- |
5,193 | - | 4,170 |
- |
8,816 |
- |
6,581 |
- |
5,284 | ||
소 계 |
- |
5,193 | - | 4,170 |
- |
8,819 |
- |
6,581 |
- |
5,284 | ||
운영 및 보안 |
수 출 |
- |
- | - | - |
- |
- |
- |
- |
- | ||
내 수 |
- |
586 | - | 1,315 |
- |
6,692 |
- |
5,161 |
- |
3,705 | ||
소 계 |
- |
586 | - | 1,315 |
- |
6,692 |
- |
5,161 |
- |
3,705 | ||
합 계 |
수 출 |
- |
3 | - | - |
- |
3 |
- |
42 |
- |
42 | |
내 수 |
- |
9,150 | - | 8,412 |
- |
24,948 |
- |
20,532 |
- |
18,413 | ||
합 계 |
- |
9,153 | - | 8,412 |
- |
24,951 |
- |
20,574 |
- |
18,455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기준 |
그러나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정보보안산업 업체들의 현지 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판로개척의 부족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정보보호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전시회 등을 통한 판로개척 활동과 해외상주기관을 통한 해외 현지 법·제도에 대한 설명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비용 관련 사항]
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정보보호사업은 기술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PKI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투자 및 인력 투입을 통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산업 내 정보보호 기업들 중 정보보안 기업들은 2017년 매출액 대비 평균 13.2%를 기술개발 및 도입비, 각종 인증 획득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정보보안 기업들의 경우 매출액 대비 각각 평균 14.3%를 기술 개발 및 도입비, 각종 인증 획득 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또한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인증 획득,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대비 규모가 영세한 정보보호기업들의 특성상 기술개발 인력 확보와 유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신기술의 짧은 수명주기,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사가 상기와 같은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정보보호사업은 기술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PKI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투자 및 인력 투입을 통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정보보호산업 내 기업들의 자체기술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2016년말 기준 기업의 67.3%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전담부서 운영이 18.4%로 조사되는 등 대다수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정보보호 기업들 중 정보보안 기업들은 2017년 매출액 대비 평균 13.2%를 기술개발 및 도입비, 각종 인증 획득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정보보안 기업들의 경우 매출액 대비 각각 평균 14.3%를 기술 개발 및 도입비, 각종 인증 획득 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매출대비 기술 개발·도입 및 각종 인증획득비 비율] | |
(단위 : %) |
![]() |
연구개발비비중 |
자료 : 2018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당사 또한 연구개발 및 인증 획득을 위해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솔루션사업부문의 암호연구센터, 연구개발1부, 연구개발2부와 서비스사업부문의 서비스개발부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당사의 연구개발비용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연간 약 6~8억원 수준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사는 연구개발비로 약 7.5억을 지출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3.02% 수준입니다. 한편, 2019년 2분기 기준 매출액 대비 4.41%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소폭 하락 하였습니다.
[당사 연구개발비용]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9년 2분기 |
2018년 2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자산 처리 |
원재료비 |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
|
위탁용역비 |
- |
- |
- |
- |
- |
|
기타 경비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비용 처리 |
제조원가 |
- |
- |
- |
- |
- |
판관비 |
403,478 | 392,829 | 753,804 | 668,011 | 729,405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403,478 (4.41%) |
392,829 (4.67%) |
753,804 (3.02%) |
668,011 (3.25%) |
729,405 (3.95%)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기준 |
이와같이 당사는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인증 획득,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대비 규모가 영세한 정보보호기업들의 특성상 기술개발 인력 확보와 유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신기술의 짧은 수명주기,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사가 상기와 같은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쟁 관련 사항]
바. 정보보호산업은 업무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솔루션의 시스템 통합(SI)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 능력, 사업 경험과 구축 노하우 등이 있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나, 향후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경쟁기업들과의 국내외 시장 경쟁에서 품질, 인증/등록, 인지도 등의 문제로 인해 당사의 경쟁력이 감소하거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또는 IT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은 업무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솔루션(예로 통합접근관리, SSO 등)의 시스템 통합(SI)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손쉽게 접근하기 힘든 산업으로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 능력, 사업 경험과 구축 노하우 등이 있어야 진입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한편, 암호화와 관련이 있는 공인/사설 인증툴 및 DB 암호화는 정보보호 법규 준수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암호 원천 기술의 보유와 시장 지배력 보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기술적인 장벽 등이 존재합니다.
즉,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투자 및 인력 투입을 통한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신규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은 규정상 국가정보원 인증을 받은 암호 모듈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국가정보원 인증이 없는 외산 제품의 국내시장 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제품의 시장 진입 시 다년간의 검증기간을 거친 이후에도 충분한 Reference를 보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신규제품 시장진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명칭 |
내용 |
비고 |
---|---|---|
암호모듈검증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거 국가,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자료 중에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 - 검증대상이 되는 암호모듈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들을 조합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검증기준 또는 암호모듈 검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보안적합성 검증 |
-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외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국가,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IT제품의 보안기능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 국가, 공공기관은 보안기능이 포함된 IT제품 도입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검증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한 후에 운용하여야 함.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경우는 반드시 안정성이 확인된 CC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IT제품에 중요자료 저장 및 소통을 위한 암호기능이 포함될 경우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안정성을 확인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해야 함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글로벌 회사의 경우에도 인가를 위한 검증을 위해서는 소스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글로벌 회사들의 경우 자체 보유 알고리즘을 공개할 경우 핵심 기술력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Reference가 존재하지 않는 글로벌 회사 제품의 경우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경쟁기업들과의 국내외 시장 경쟁에서 품질, 인증/등록, 인지도 등의 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감소하거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또는 IT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안산업 수요자 관련 사항]
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보안산업은 그 수요자가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으로 경기변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정보보안 예산 편성은 당사의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안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 및 경기불황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보안투자가 감소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보안산업은 주 수요자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인 관계로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안분야는 기업의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사용자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즉각적인 투자를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는 기업 예산 중 가장 쉽게 절감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되면서 기업과 공공 모두 보안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는 있지만,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 다른 시스템 및 인프라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등 계속되는 법규화, 보안과 관련한 계속된 사고와 이슈 발생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의 보안대응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경기 변동으로 인한 변동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안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 및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보안투자가 감소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수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위험]
아. 당사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렌탈㈜는 1989년에 설립되어, 약 30년 동안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단기 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판매업을 영위해 온 비상장 외감법인입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렌탈업은 임대인이 특정물건을 구입하여 일체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특정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용자가 특정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통해렌탈료를 지불하면서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 후 반납하는 서비스로서 소유를 중시하던 전통적인 자산 개념에서, 사용에 따른 자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려는 근래의 기업 및 개인의 성향 변화에 따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렌탈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렌탈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시장 진입 장벽이 타 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다수의 시장 경쟁자 참여가 가능하여 동사의 시장 지위나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으며 국내외 경기 위축과 건설경기 악화 등 동사의 주요 수요회사 업황에 따라 동사의 렌탈 매출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렌탈㈜는 1989년에 설립되어, 약 30년 동안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단기 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판매업을 영위해 온 비상장 외감법인입니다.
[한국렌탈(주) 개요]
구분 |
내용 |
---|---|
회사명 |
한국렌탈 주식회사 |
설립일 |
1989.08.01 |
업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주요사업 |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 |
대표이사 | 엄윤기 |
본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7층 |
주주현황 | 아이에스동서(주) 54.7%, (주)화인파트너스 31.2%, (주)일신홀딩스 13.9% |
임직원 | 261명(아이에스토탈 94명 포함) |
[연결기준 한국렌탈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
내용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자산총계 |
219,905 | 234,099 | 228,390 |
부채총계 |
130,897 | 145,901 | 140,668 |
자본총계 |
89,009 | 88,198 | 87,722 |
매출액 |
123,345 | 126,219 | 111,561 |
영업이익 |
4,316 | 11,370 | 11,591 |
당기순이익 |
972 | 999 | 3,734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렌탈(주) 주요 사업부문 및 매출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
내용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IE(IT기기) 사업부 |
PC, 노트북, 복합기, 서버, 네트웍 장비 렌탈 및 해당 정보기기에 적합한 IT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고객(공공기관 및 기업)의 구입비용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제품관리에 포커싱되는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렌탈서비스 제공 | 61,947 (50.22%) |
62,613 (49.62%) |
49,976 (44.77%) |
TMI(계측기기) 사업부 |
전자파 계측기기, 열화상 카메라, 유해물질 분석기 등 전자정보통신, 환경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계측기 렌탈 비즈니스를 영위하며 고객(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최적의 영역에서 계측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20,527 (16.64%) |
20,506 (16.25%) |
24,259 (21.73%) |
LIFT(건설기기) 사업부 |
국내의 경우 건설현장 및 유통/물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소장비(Lift)의 렌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Forklift, Dozer, Crane 등의 다양한 건설 장비를 현지 및 국내 건설회사 등에 제공 | 40,719 (33.01%) |
43,058 (34.13%) |
37,390 (33.50%) |
자료 : 동사 제시 |
한국렌탈㈜는 가장 최근인 2018년 매출액 1,223억 원으로 최근 4개년 평균 연평균 6.9% 성장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IE(정보기기), TMI(계측기기), 건설기기의 B2B 렌탈이며 국내와 해외사업의 비중은 80 대 20 정도입니다. 1989년 설립되어 한때 법정관리를 거쳤지만 2011년 아이에스동서(주)가 인수한 뒤 전문경영진을 투입하여 과거 부실을 털어낸 바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IE시장에서 3위(시장점유율 추정치 14%), TMI 2위(동점유율 추정치 30%)와 건설 고소장비시장에서는 2위(동점유율 추정치 13%)의 위치에 있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사우디, 중국, 베트남, 쿠웨이트에서 현지 수요에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렌탈업은 임대인이 특정물건을 구입하여 일체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특정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용자가 특정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통해렌탈료를 지불하면서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 후 반납하는 서비스로서 소유를 중시하던 전통적인 자산 개념에서, 사용에 따른 자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려는 근래의 기업 및 개인의 성향 변화에 따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국내렌탈 시장은 그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비 및 사무기기 등의 렌탈이 주가 되었으나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공유가 증가하여 더욱 다양한 렌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렌탈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고가의 제품을 낮은 진입 비용으로 소비자와 만나게 하고,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빌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에게는 기업의 신제품을 지속해서 사용해 볼 수 있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고 언제라도 반납함으로써 자원활용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수명주기가 짧은 첨단 기술장비의 중복구매를 억제하여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정착되어 왔습니다.
[국내 렌탈시장 추이(좌) 및 일본 렌탈시장 추이(우) |
![]() |
렌탈시장 |
자료 : KT경제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재인용 |
2011~18년 국내 B2C 렌탈시장은 연평균 17%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국내 렌탈 시장의 성장은 B2B에서 B2C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011~18년 B2B 렌탈시장또한 연평균 3.8%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32조 원으로 추정되는 전체 시장에서 B2B의 비중은 아직 63%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B2C의 비중이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018년 일본의 851조 원에 달하는 렌탈시장에서 B2B 렌탈은 15%). 한국렌탈은 기존의 안정적인 기업고객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B2C회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소호(SOHO)와 스마트홈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공급을 창출하여, 렌탈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디지털화 기술은 한국렌탈이 상품 개발, 마케팅, 빌링, 기기 관리, 유지 보수, 고객서비스에서의 경쟁 우위를 갖을 수 있도록 응용 개발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렌탈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렌탈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시장 진입 장벽이 타 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다수의 시장 경쟁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따른 렌탈자산(신제품)에 대한 구입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시장 참여자로 인한 경쟁과열로 인해 동사의 시장 지위가 하락하거나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수요회사 업황에 따라 동사의 렌탈 매출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렌탈의 영업 현황에 따르면 당사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기업과 산업에 쏠림이 없이 분산 되어있다고 판단 되오나 국내외 경기 위축과 건설 경기 악화의 따라 동사의 수익 규모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투자자 주의사항] |
---|
■ 제6기 2분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제5기, 제4기, 제3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 4기 1분기에 이루어진 합병(2017.01.12.)은 법률적으로 합병회사인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주)가 비상장법인인 (주)드림시큐리티(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었으나,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주)드림시큐리티에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드림시큐리티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하는 역합병의 결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당사가 합병 후 작성, 공시되는 보고서로서 작성주체를 피흡수법인인 (주)드림시큐리티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실적의 계절성 관련 사항]
가. ㈜드림시큐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 상 고객사들의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소진은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당사의 매출 또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개년간 반기별 매출 현황은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또한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다 하반기에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회사로 임직원의 급여성 비용이 매출원가 및 판관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시기의 매출인식으로 인한 영업이익 변화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존재하며 하반기 경기 충격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연간 손익 또한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사의 주 고객은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소프트웨어 관련한 예산집행은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당사의 매출액 및 이익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4년간 상하반기 실적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매출액 |
9,830,188 | 18,486,579 | 9,205,967 | 15,562,435 | 6,255,676 | 14,327,526 |
5,117,085 |
9,323,916 |
영업이익 |
-953,281 | 4,098,662 | -1,547,237 | 2,630,804 | -574,599 | 4,129,458 |
-412,004 |
2,541,576 |
자료 : 당사 제시 주) 연결기준 |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의 최근 4개년간 반기별 매출 현황은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또한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다 하반기에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회사로 임직원의 급여성 비용이 매출원가 및 판관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시기의 매출인식으로 인한 영업이익 변화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정부 정책 변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다면 연간 손익도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적자를 시현할 수도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관련 사항]
나. 당사는 다년간의 정보보안 산업 관련 노하우로 인한 제품 및 기술경쟁력 등을 통하여다수의 기업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수주를 확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5년 연결기준 매출액 144억원에서 2017년말 연결기준 248억원, 2018년 283억원으로 외형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주요재무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블록체인 및 IoT 수요 증대에 대비한 개발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한 원가률 상승과 종속회사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매출과 이익이 집중되는 당사 및 종속회사의 영업특성을 감안하면 과거년도에 비추어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경쟁업체의 저가수주 정책으로 인한 출혈 경쟁의 발생 또는 시장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외형성장세 감소에 따른 고정비용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당사 제품은 주력 사업인 솔루션(SSO, TSA, PKI, DB암호화 등),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스마트 인증 및 인증보호서비스, 운영 및 장비 그리고 종속기업 (주)시드코어의 보안솔루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별 주요 제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품 목 |
생산(판매) |
주요상표 |
2019년 2분기 |
2018년 2분기 매출액(비율) |
2018년 |
2017년 매출액(비율) |
제 품 설 명 |
---|---|---|---|---|---|---|---|
솔루션 |
|
주1) |
3,373(30.73%) | 2,927(29.77%) |
9,440(33.34%) |
8,832(35.66%) |
주1) |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
2013.02.18 |
휴대폰본인 확인서비스 |
3,602(32.82%) | 2,689(27.35%) |
5,753(20.32%) |
4,302(17.37%) |
사용자는 회원가입 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SMS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이 완료되며, 본인확인기관은 생년월일, 성별, CI, DI 등을 본인확인 결과 정보로 제공 |
2014.11.01
|
스마트인증 |
1,491(13.59%) | 1,481(15.07%) |
3,067(10.83%) |
2,278(9.20%) |
주2) |
|
인증보호 서비스 |
100(0.91%) | ||||||
운영 및 장비 |
2009.01.01 |
운영 |
586(5.34%) | 747(7.60%) |
1,588(5.61%) |
1,808(7.30%) |
행정전자서명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아이핀, 마이핀 운영 및유지관리 |
|
보안장비 |
806(7.35%) | 568(5.78%) |
5,104(18.01%) |
3,354(13.54%) |
|
|
하드웨어 |
- |
보안솔루션 |
1,018(9.26%) | 1,418(14.43%) |
3,365(11.89%) |
4,194(16.93%) |
시드코어 보안솔루션 |
합 계 |
10,976(100.00%) | 9,830(100.00%) |
28,317(100.00%) |
24,768(100.00%)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
주1) 솔루션 구성 주요 상표 및 제품
상표 |
내용 |
---|---|
Magic PKI CA/RA |
인감도장 역할을 수행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솔루션 |
Magic Crypto |
대칭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 전자서명, 메시지 다이제스트, 메시지 인증 등의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암호모듈 |
Magic Line V4.0 |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을 통한 사용자 인증 및 전자서명, 웹구간 암호화를 제공하는 솔루션 |
Magic Xsign |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및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는 공인인증솔루션 |
Magic SSO / EAM |
한번의 로그인으로 다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 솔루션 |
Magic TSA |
타임스탬프토큰을 활용하여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솔루션 |
Magic DB Plus |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암호화하고, 세분화된 접근 제어기능을 제공하며 로그 감시를 제공하는 DB암호화 솔루션 |
주2) 스마트인증 및 인증보호서비스
상표 |
내용 |
---|---|
스마트인증 |
인증서를 USIM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하여 금융거래, 전자결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할 때 저장매체로 인증서를 사용하는 서비스 |
인증보호서비스 |
고객에게 별도의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암호화된 일회성 난수번호를 추가 입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본인확인 인증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인증 서비스 |
당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솔루션 부문으로 2018년 연결기준 전체 매출액에서 33.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가 20.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안장비 매출이 18.01%, 종속회사인 (주)시드코어의 보안솔루션 매출 11.89%, 스마트 인증관련 서비스가 10.83% 다음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매출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휴대폰 확인서비스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약 10억원 증가하여 전체 매출액 대비 32.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솔루션부문 30.73%, 스마트인증관련 서비스 13.59%, 보안솔루션 9.26% 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결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9년 2분기 | 2018년 2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매출액 | 10,976 | 9,830 | 28,317 |
24,768 |
20,583 |
14,441 |
매출원가 | 9,606 | 8,225 | 19,923 |
18,120 |
13,518 |
9,464 |
매출총이익 | 1,373 | 1,605 | 8,394 |
6,649 |
7,065 |
4,977 |
판매비와관리비 | 2,878 | 2,558 | 5,249 |
5,565 |
3,510 |
2,847 |
영업이익 | (1,508) | (953) | 3,145 |
1,083 |
3,555 |
2,130 |
금융수익(손실) |
125 | 95 | 163 |
136 |
68 |
117 |
금융원가 |
15 | 14 | 26 |
178 |
158 |
69 |
기타이익 |
127 | 74 | 95 |
28 |
21 |
5 |
기타손실 |
75 | 1 | 5 |
2,598 |
8 |
2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346) | (800) | 3,372 |
(1,529) |
3,477 |
2,160 |
당기순이익(손실) |
(1,252) | (1,066) | 3,139 |
(1,596) |
3,510 |
2,740 |
[주요 재무비율] |
구분 |
2019년 2분기 |
2018년 2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매출액증가율 | 11.66% | 6.78% | 14.32% | 20.33% | 42.53% | 1.09% |
매출원가율 | 87.52% | 83.67% | 70.36% | 73.16% | 65.68% | 65.54% |
영업이익율 | -13.74% | -9.69% | 11.11% | 4.37% | 17.27% | 14.75% |
당기순이익율 |
-11.41% | -10.84% | 11.09% |
-6.44% |
17.05% |
18.97% |
자료: 당사 각 연도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주1) 종속회사 (주)시드코어의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최초 취득함에 따라 2015년 수치의 경우 개별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는 다년간의 정보보안 산업 관련 노하우로 인한 제품 및 기술경쟁력 등을 통하여다수의 기업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수주를 확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각 년도말 연결기준 매출액으로 2015년 144억원, 2016년 206억원, 2017년 248억원, 2018년 283억원으로 외형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들어 직원 및 용역 임금인상과 직원수 증가 등으로 매출원가 및 판관비가 상승하여 매출원가율이 2016년말 65.68%에서 2017년말 73.16%로 상승 하였고 영업이익율이 2016년말 17.27%에서 4.37%로 감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당사의 매출 구성 중 원가율이 낮은 스마트 공인인증서비스 부문 매출이 상승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원가율이 약 7%p 하락하여 매출원가율이 70.36%, 영업이익율이 11.11%로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한편,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주요재무비율과 관련하여,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블록체인 및 IoT 수요 증대에 대비한 개발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한 원가률 상승과 종속회사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위험 가.]에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상 고객사들의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소진이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당사의 매출 또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원가률 역시 상반기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사의 2019년 2분기 영업실적은 계절성의 영향을 받는 당사의 영업특성을 감안하면 과거년도에 비추어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당사는 상반기에 영업이익 적자를 시현하였다가 하반기에 큰 폭으로 흑자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초 SPAC 합병과정에서 약 26억원의 합병비용을 기타손실 처리함에 따라 2017년 말 약 16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일회성 비용으로 2018년말 기준 당기순이익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향후 경쟁업체의 저가수주 정책으로 인한 출혈 경쟁의 발생 또는 시장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외형성장세 감소에 따른 고정비용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안정성 관련 사항]
다.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8년말 총차입금은 2017년 말 대비 약 11.06억원 감소하여 약 6억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2017년 말 기준 22.31%에서 2018년말 기준 12.23%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NICE산업평균 부채비율 87.88% 비해 우수한 편입니다. 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7년말 7.04에서 2018년말 기준 2.22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NICE산업평균 차입금의존도 17.44%에 비해 우수한 수치 입니다.한편,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1.82%, 차입금 의존도 2.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16년말 기준 117.48%에서 2017년 SPAC합병을 통한 현금성자산 증가로 2017년말 유동비율이 484.42%로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2018년말 기준 유동비율은 618.16%로 2017년말 대비 더욱 개선되었으며 2019년 2분기 기준 570.62%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안정성 관련 비율은 업종 평균 대비 우수하거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외형 확장 및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과도한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재무상태표와 안정성과 관련된 재무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9년 2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유동자산] | 14,003 | 15,796 |
14,181 |
9,433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788 | 6,275 |
4,490 |
3,220 |
단기금융자산 |
7,300 | 3,923 |
4,359 |
501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3,746 | 4,451 |
4,494 |
5,147 |
재고자산 |
755 | 675 |
420 |
- |
[비유동자산] | 11,516 | 11,210 |
10,061 |
9,480 |
자산총계 |
25,519 | 27,006 |
24,242 |
18,913 |
[유동부채] |
2,454 | 2,555 |
2,927 |
8,029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397 | 1,402 |
1,708 |
4,234 |
단기차입금 |
- | - |
- |
1,5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300 | 300 |
300 |
1,683 |
[비유동부채] |
243 | 388 |
1,494 |
983 |
부채총계 |
2,697 | 2,943 |
4,421 |
9,012 |
자본총계 |
22,822 | 24,063 |
19,821 |
9,901 |
부채와자본총계 |
25,519 | 27,006 |
24,242 |
18,913 |
[주요 안정성 재무지표(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9년 2분기 |
2018년 |
업종평균(주1) |
2017년 |
2016년 |
---|---|---|---|---|---|
총차입금 | 734 | 600 | - | 1,706 | 4,058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88 | 6,275 | - | 4,490 | 3,220 |
부채비율 |
11.82 | 12.23 | 87.88 | 22.31 | 91.03 |
유동비율 |
570.62 | 618.16 | 154.05 | 484.42 | 117.48 |
차입금의존도 |
2.88 | 2.22% | 17.44 | 7.04 | 21.46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KISLINE 주1) 2018년말 연결기준 NICE 산업평균 |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7년 SPAC합병 이후 2016년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15억원의 은행권 단기차입금이 전액 상환되었고 2014년 발행한 전환사채가 2017년 8월, 2018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전액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면서 2018년말 총차입금은 2017년 말 대비 약 11.06억원 감소하여 약 6억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2017년 말 기준 22.31%에서 2018년말 기준 12.23%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NICE산업평균 부채비율 87.88% 비해 우수한 편입니다. 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7년말 7.04에서 2018년말 기준 2.22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NICE산업평균 차입금의존도 17.44%에 비해 우수한 수치 입니다. 한편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1.82%, 차입금 의존도 2.88%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유동비율은 2016년말 기준 117.48%에서 2017년 SPAC합병을 통한 현금성자산 증가로 2017년말 유동비율이 484.42%로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2018년말 기준 유동비율은 618.16%로 2017년말 대비 개선되었으며 2019년 2분기 기준 570.62%를 기록하여 NICE산업평균유동비율 154.05%에 비해 당사는 매우 우수한 재무 안정성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재무안정성 관련 비율은 업종 평균 대비 우수하거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외형 확장 및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과도한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성 지표 관련 위험]
라.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또는 산업 전반의중소기업으로서 채권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발행이 거의 없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채권 회수상에 문제점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살펴보면 2016년은 3.87회로 산업평균인 4.89에 비해 하회하고 있으나 , 2017년은 4.65회로 매출채권회전율이 개선되어 2017년 산업평균인 4.91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5.21회로 산업평균 5.07회보다 개선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대손충당률은 전기말의 매출채권 중 상당액이 동기간 중 빠르게 회수됨에 따라 0.09%p 상승 하였습니다. 당사의 지속적인 매출채권 관리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의 저하가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등 예상치 못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매출채권 관련 활동성이 악화 될 수 있음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눈 회전수로 기말의 매출채권잔액이 1년간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현금인 매출액으로 회전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음을 나타내나, 반대로 회전율이 낮게 되면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길어지므로, 그에 따른 대손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수익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채권 활동성 분석,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일) |
구분 |
2019년 2분기 | 2018년 | 산업평균(주1) | 2017년 | 산업평균(주2) |
2016년 |
산업평균(주3) |
---|---|---|---|---|---|---|---|
매출액 |
10,976,056 | 28,316,767 | - | 24,768,402 | - |
20,583,202 |
- |
매출채권 |
4,533,526 | 5,435,302 | - | 5,331,438 | - |
5,321,199 |
- |
대손충당금 | (864,169) | (1,031,017) | - | (946,507) | - | (575,148) | - |
대손충당률 | 19.06% | 18.97% | - | 17.75% | - | 10.81% | - |
매출채권회전율 |
4.40 | 5.26 | 5.07 | 4.65 | 5.08 |
3.87 |
4.89 |
매출채권회수기간 |
83.0 | 69.4 | 72.0 | 78.5 | 74.3 | 94.4 | 74.6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KISLINE 주1) 2018년 연결기준 NICE산업평균 주2) 2017년 연결기준 NICE산업평균 주3) 2016년 연결기준 NICE산업평균 |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또는 산업 전반의중소기업으로서 채권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발행이 거의 없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채권 회수상에 문제점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살펴보면 2016년은 3.87회로 산업평균인 4.89에 비해 하회하고 있으나 , 2017년은 4.65회로 매출채권회전율이 개선되어 2017년 산업평균인 5.08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5.26회로 산업평균 5.07회보다 개선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대손충당률은 전기말의 매출채권 중 상당액이 동기간 중 빠르게 회수됨에 따라 0.09%p 상승 하였습니다. 당사의 지속적인 매출채권 관리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의 저하가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등 예상치 못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매출채권 관련 활동성이 악화 될 수 있음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출채권 평가를 통해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매출채권 회수 불가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별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과거 대손경험률을 고려한 집합분석을 바탕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경험률의 겨우 직전 5개년도의 매출채권 대손률을 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3개년 및 최근 분기 말 매출채권 연령분석] |
(단위 : 천원) |
구분 |
3월미만 |
3~6월 미만 |
6~12월 미만 |
1년이상 |
매출채권 |
---|---|---|---|---|---|
2015년 | 3,069,105 | 81,645 | 16,590 | - | 3,167,340 |
2016년 | 4,399,248 | 231,058 | 115,745 | - | 4,746,051 |
2017년 | 4,079,221 | 126,659 | 179,051 | - | 4,384,931 |
2018년 | 4,242,697 | 84,101 | 77,487 | - | 4,404,285 |
2019년 2Q | 3,540,688 | 115,592 | 13,077 | - | 3,669,357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내부자료 주1) 3월 미만 매출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기타특수관계자 등의 채권들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사업연도말과 2019년 2분기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결과 당사의 3개월 미만 매출채권의 비중은 각각 96.33%, 96.49%로 매출채권의 대부분은 3개월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매출채권의 대부분은 매출채권 연령이 짧고 매출처가 다수의 거래처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수에 관련한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의 매출처는 보다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시장 침체에 따른 부도업체수의 확대 또는 거래처들의 실적악화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 관련 위험]
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 상 기술개발의 속도가 빠르므로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드림시큐리티는 연구개발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사의 핵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제품 개발 및 경영성과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기계 및 설비장치의 제품생산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기술 개발 및 변화주기가 빠르며, 업계 트랜드의 흐름을 파악하여 창의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자 등 연구개발 인력의 중요도가 타 산업 대비 높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은 연구개발본부와 미래기술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본부는 암호기술연구센터, 연구개발1부, 연구개발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기술연구소는 블록체인응용개발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도] |
![]() |
연구개발조직도 |
자료 : 당사제시 |
이러한 산업의 특성 상 연구개발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의 유출, 특히 당사에서 개발 중인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유출하여 경쟁업계로의 이직은 당사의 영업성과 및 향후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력의 이동은 당사의 핵심 기술 및 신사업 아이디어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12년부터 당사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통상부 및 중소기업청 등에서 시행한 정부 지원과제로 추진한 연구개발 실적과 향후 연구개발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 실적] |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총개발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비고 |
---|---|---|---|---|---|
1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등을 고려한 인증 및 암복호 처리 서비스 플랫폼 |
2012.04 ~ 2013.12 |
1,000 |
주관기관 |
2 |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
자료보안 및 사용자인증 등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ID 암호기반기술 개발 |
2014.3.3 ~ 2016.3.2 |
573 |
주관기관 |
3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
폐쇄망에서 통신네트워크 단대단 보안을 위한 단말 Secure WIFI 시스템, 고신뢰 게이트웨이 제어용 전역적 제어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
2013.9 ~ 2014.12 |
2,670 (529) |
참여기관 |
4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
인 메모리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스마트폰 금융 사기 대응 기술 |
2013.12.01 ~ 2015.11.30. |
1,060 (456) |
참여기관 |
5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자료유출방지기술 개발 |
2014.05.01 ~ 2015.12.30. |
1,000 |
주관기관 |
6 |
MagicE-Note (드림시큐리티) |
연구과제 수행자의 연구노트 작성시점 증명을 위한 전자연구노트 시점확인 프로그램 개발 |
2016.02 ~ 2016.07 |
40 |
주관기관 |
7 |
MagicDB Plus (드림시큐리티) |
DB암호화 솔루션 개발 |
2013.06 ~ 2014.03 |
204 |
주관기관 |
8 |
Magic Guard (드림시큐리티) |
개인문서 암호화 공유 시스템 |
2014.05 ~ 2015.01 |
184 |
주관기관 |
9 |
MagicLine V4.0 NP (드림시큐리티) |
Non-ActiveX 사용자 인증 및 PKI 보안툴킷 개발 |
2014.10 ~ 2015.06 |
80 |
주관기관 |
10 |
MagicLine V4.0 WEB (드림시큐리티) |
HTML5 사용자인증 및 PKI 보안툴킷 개발 |
2016.03 ~ 2016.07 |
60 |
주관기관 |
11 |
MAgicKCrypto V1.0.0 (드림시큐리티) |
커널에서 사용가능한 검증필 암호모듈 개발 |
2014.02 ~ 2016.08 |
75 |
주관기관 |
12 |
휴대폰인증보호서비스 개발(드림시큐리티) |
SMS를 대체하는 안전한 경로를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번호 전송 서비스 |
2013.09 ~ 2013.12 |
80 |
주관기관 |
13 |
스마트공인인증서비스 개발(드림시큐리티) |
인증서 탈취 방지 및 휴대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 USIM 인증서 저장 서비스 |
2013.08 ~ 2014.05 |
400 |
주관기관 |
14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고신뢰 사물지능생태계 창출을 위한 TI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SW 프레임워크 개발 |
2015.06 ~ 2016.5.31. |
3,395 |
참여기관 |
15 |
2채널 인증시스템 개발 (드림시큐리티) |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타인 사칭을 방지하기 위해 앱, ARS 등 부가적인 통신경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수단 개발 |
2013.10 ~ 2013.12 |
600 |
참여기관 |
16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고신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을 위한 TII(Trusted Information Instructure) S/W프레임워크 개발(2~3차년도) |
2016.6.1 ~ 2018.5.21 |
6,800 |
참여기관 |
17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발전용 보일러 튜브의 이상상태 예측 시스템 개발 |
2015.12.01 ~ 2016.11.30 |
715 (300) |
참여기관 |
18 | 산업기술혁신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FPGA기반 고속 암호처리시스템 개발에 따른 해외 파트너 발굴 및 진출 전략 기획 | 2017.07~ 2017.12 |
30 | 주관기관 |
19 | 국가표준기술향상사업 (산업기술자원부)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상호 중립적인 보안 인증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 2017.04~ 2017.12 |
22 | 참여기관 |
[연구개발 계획] |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총개발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비고 |
---|---|---|---|---|---|
1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O2O 서비스를 위한 무자각 증강인증 및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블록체인 ID 관리 기술 개발 | 2018.05.01 ~ 2020.12.31 |
4,601 | 참여기관 |
2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무인이동체를 위한 HD급 영상 데이터 및 제어 신호 암복호 처리용 고신뢰 듀얼코어 SoC 및 운용시스템 개발 | 2018.04.01 ~ 2019.12.31 |
1,760 | 참여기관 |
3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만공격에 의한 AI 역기능 방지 기술 개발 | 2018.04.01 ~ 2020.12.31 |
1,777 | 참여기관 |
4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안전한 IoT 전용망 구축을 위한 LPWAN 침해 방지 기술 개발 | 2017.04.04 ~ 2019.12.31 |
1,870 | 참여기관 |
이외에 당사가 향후 추가적인 성장 동력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체인증
당사가 개발한 Magic FIDO는 Magic Fast Identity Online의 줄임말로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식별하는 기술이며, 지문 등의 생체인식 기술과 공개키 암호 기술을 융합하여 비밀번호 입력 대신 생체인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이를 통해 사이트에 등록된 비밀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제출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솔루션입니다.
최근 핀테크 등 금융과 IT의 결합으로 기존 인증수단을 벗어나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체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을 개발하여 FIDO 글로벌 공인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기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보안솔루션을 공급해 온 만큼 인증서 로그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생체인증으로 대체하는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며 다양한 인증서비스에 FIDO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 첨단 암호기술
널리 사용되는 RSA 공개키 방식 알고리즘은 앞으로 다가올 양자컴퓨터 시대에는 쉽게 해독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커넥티드카(V2X), 사물인터넷 기술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암호기술을 개발해 안전한 보안환경을 구축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기술연구센터에서는 양자 키 분배 기술(QKD) 이외에도 양자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는 포스트 양자 암호알고리즘(PQC), 사물인터넷(IoT) 환경에 적용되는 경량 암호알고리즘 등 다양한 암호기술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암호검증제도(KCMVP) 컨설팅, 해외 암호검증(CMVP) 획득, 유관 기관 암호기술 표준화 등 암호기술산업 선진화도 이끌 계획입니다. 2025년 세계 시장 규모 9조원으로 추정되는 양자암호통신 시장의 기반기술을 개발해 보안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3) 블록체인 인증 기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추진 중인 80억 규모의 18개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에 삼성SDS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에서 관리하는고객의 인증서 정보를 블록체인 망을 통해 상호 간 안전하게 공유하는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당사의 인증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에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부산, 전북은행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시험 운영을 거쳐 8월말부터 전 은행권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은행권 공동 인증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투자 및 보험, 카드업계 블록체인 시스템 연동도 추진하게 됩니다. 인증체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기술을 상용화하고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 환경 조성에 앞장 설 것입니다. 2024년 22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블록체인 글로벌 시장에 발맞춰 금융뿐 만 아니라 제조, 물류, 의료 등 비 금융권 분야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기술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관련 국내 시장은 500억원 정도로 커널 레벨에서 파일을 암호화하는 운용체계 방식과 기존 업무 시스템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API 방식으로 양분됩니다. 드림시큐리티와 시큐브는 경쟁력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해 각사 핵심 보안기술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키 관리 기술과 커널 레벨 암호기술을 제휴해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짧은 기간 내 구축이 가능한 암호화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17년 100만개 미만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였고, 이어 올해 100만개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기업과 기관으로 의무 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장은 더욱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5) IoT 전용 기기인증 및 암호키 시스템
국책 과제 '안전한 IoT 전용망 구축을 위한 LPWAN 침해 방지 기술 개발' 사업으로 보안 기술인 IoT 전용 기기인증 및 암호 키관리 시스템 개발을 수행중입니다.
사업은 1차 IoT 전용망 보안 시스템 시제품 개발, 2차 고도화, 3차 제품화 단계로 진행되며, 프로젝트 결과물에 따라 국내 통신3사의 로라(RoLa)와 NB-IoT 등 사물인터넷 저전력 전용통신망(LPWAN)에 적용이 가능해져 국내 IoT 환경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가정, 자동차, 산업, 운송, 의료 등 전세계 사람들은 2025년까지 100억 개 이상의 IoT 센서 및 기기, 시장 규모 50조 원 이상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IP카메라 해킹에 따른 사생활 노출 등 사물인터넷 기기 대부분은 초경량 소형 기기들로 관리가 취약하고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에, 사물인터넷 저전력 전용통신망에서의 기기인증을 통한 경량 기기 신뢰성 확보, 암호 키 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통신 기술 등을 제공하여 IoT 보안의 취약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우수한 개발인력의 충원 및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충성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복리후생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위험]
바. 당사의 최대주주는 범진규 대표이사로 17,366,165주(48.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49.97%입니다. 당사는 2018년말 기준 42.78%의 지분이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금번 증자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청약 참여 여부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의 배정분 전량 미청약 가정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4.32%로 하락하게 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5% 이상 주주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최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는 범진규 대표이사로 17,366,165주(48.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49.97%입니다. 당사는 2018년말 기준 42.78%의 지분이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금번 증자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청약 참여 여부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등의 지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 현황]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분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
---|---|---|---|---|---|
주식수 | 지분율(주1)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범진규 | 최대주주 | 보통주 | 17,366,165 | 48.50% |
박희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98,290 | 0.83% | |
범미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4,130 | 0.29% | |
배웅식 | 등기이사 | 보통주 | 94,854 | 0.26% | |
장형도 | 등기이사 | 보통주 | 29,608 | 0.08% | |
최대주주 등 소계 | - | - | 17,893,047 | 49.97% | |
기타 소액주주(주2) | - | 보통주 | 15,317,313 | 42.78% | |
자기주식 | - | 보통주 | 871,258 | 2.43% | |
합계 | 보통주 | 35,805,754 | 100.00% |
자료: 당사 내부자료 주1) 지분율은 발행주식의 총수 기준 지분율입니다. 주2) 기타 소액주주 주식수와 지분율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 소유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범진규 대표이사는 약 7,357,176주를 배정받게 될 예정(1주당 배정비율 0.4236500220주)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여부에 따라 당사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규모에 따른 예상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향후 청약 참여 여부는 가늠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규모에 따른 예상 지분율 변동]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증자 전 |
전량 실권 시 | 100%청약 시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범진규 | 최대주주 | 17,366,165 | 48.50% | 17,366,165 | 34.32% | 24,723,341 | 48.85% |
박희경 | 특수관계인 | 298,290 | 0.83% | 298,290 | 0.59% | 424,660 | 0.84% |
범미경 | 특수관계인 | 104,130 | 0.29% | 104,130 | 0.21% | 148,244 | 0.29% |
배웅식 | 등기이사 | 94,854 | 0.26% | 94,854 | 0.19% | 135,038 | 0.27% |
장형도 | 등기이사 | 29,608 | 0.08% | 29,608 | 0.06% | 42,151 | 0.08% |
합 계 |
17,893,047 | 49.97% | 17,893,047 | 35.36% | 25,473,434 | 50.34% |
자료: 당사 내부자료 |
금번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의 배정분 전량 미청약 가정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4.32%로 하락하게 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5%이상 주주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최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우발채무 관련 위험]
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청구소송은 없습니다. 한편,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건물 및 토지 26억원과 금융자산 1.5억이 제공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한도액 9.3억 중 4.5억원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시고 투자에 앞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진행중인 청구소송은 없습니다. 한편,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건물 및 토지 26억원과 금융자산 1.5억 제공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한도액 9.3억 중 4.5억원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투자자께서는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시고 투자에 앞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소송사건
없습니다.
■ 채무보증 및 약정사항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당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약정사항] |
(단위 : 천원) |
금융기관명 | 약정내용 | 약정한도액 | 실행금액 |
---|---|---|---|
우리은행 | 시설자금대출 | 925,000 | 450,000 |
합 계 | 925,000 | 450,000 |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현재 당사가 제공 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
(단위 : 천원) |
(단위: USD, 천원) | |||
---|---|---|---|
보증제공인 | 내용 | 한도액 | 실행액 |
신한은행 | 외화지급보증 | USD 1,800.00 | USD 1,800.00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입찰보증 | 2,248,504 | 36,475 |
계약/하자보증 | 4,647,915 | 3,778,604 | |
기타보증 | 1,554,335 | 3,449,947 | |
서울보증보험 | 이행, 입찰 및 하자 보증 등 |
4,540,608 | 727,634 |
합 계 | 외화 | USD 1,800.00 | USD 1,800.00 |
원화 | 12,980,754 |
7,992,660 |
■ 담보 제공 현황
[담보제공자산] |
(단위 : 천원) |
(단위: 천원) | ||||
---|---|---|---|---|
담보제공자산 | 담보권자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차입금잔액 |
기타금융자산 | 신한은행 | 3,000 | 3,000 | - |
토지, 건물 | KEB하나은행 | 246,864 | 338,000 | - |
토지, 건물 | 우리은행 | 2,332,147 | 925,000 | 450,000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153,716 | 153,716 | - |
합 계 | 2,735,727 | 1,419,716 | 450,000 |
[종속회사 관련 위험]
아.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암호장비 사업과의 시너지 및 ㈜시드코어의 개발 인력 등을 활용하며,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2016년 6월 30일 ㈜시드코어의 지분 100%를 4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8년 11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19년 1월 3일 (주)드림디엔에스의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당사 종속기업의 재무현황이 악화되거나 계속기업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6년 6월 30일 ㈜시드코어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가 인수한 ㈜시드코어는 2008년 4월 7일 설립된 회사로 방위산업, 항공/우주분야의 실시간 임베디드 기술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으며, 군용/산업용 규격에 맞는 임베디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드코어의 회사 현황 및 최근 3개년 재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드코어 회사 개요] |
구분 | 내용 |
---|---|
회사명 | ㈜시드코어 |
대표이사 | 강 인 곤 |
설립일 | 2008년 4월 7일 |
업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주제품 | 군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주주구성 | 홍정운(44.5%) 외 3명 |
[㈜시드코어 최근 4개년 재무 상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9년 2분기 | 2018년 2분기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자산총액 | 4,689 | 4,927 | 5,064 | 5,028 | 4,571 | 3,829 |
부채총액 | 777 | 1,268 | 1,072 | 1,536 | 1,810 | 1,187 |
자본총액 | 3,912 | 3,659 | 3,992 | 3,491 | 2,761 | 2,642 |
매출액 | 1,029 | 1,450 | 3,448 | 4,383 | 3,631 | 2,642 |
당기순이익 | (88) | 168 | 501 | 730 | 598 | 431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암호장비 사업과의 시너지 및 ㈜시드코어의 개발 인력 등을 활용하며,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시드코어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주에게 40억 원을 지급하고 경영권 및 사업전반을 인수하였습니다.
본 인수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는 2016년 6월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 원, 7월 부산은행으로 부터 15억 원을 차입하였고, 차입금 중 20억 원과 당사가 기 보유하고 있던 현금 중 10억 원을 활용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총 30억 원을 ㈜시드코어의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8년 11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19년 1월 3일 (주)드림디엔에스의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존속 회사인 당사에 100% 배정되었습니다.
(1) 분할신설회사의 주요사항
- 상호 : (주)드림디엔에스
(2) 분할대상
- 장비사업부문을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
(3)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11월 20일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18년 11월 20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8년 11월 20일 |
주주명부 기준일 |
2018년 12월 05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8년 12월 28일 |
분할기일 |
2019년 01월 01일 |
분할보고 이사회결의 |
2019년 01월 01일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19년 01월 01일 |
분할등기일 |
2019년 01월 03일 |
(4) 분할 재무상태표 (기준일: 2019년 1월 3일)
(단위: 천원) |
구 분 | 분할전 | 분할 후 | |
---|---|---|---|
㈜드림시큐리티 | (주)드림디엔에스 | (주)드림시큐리티 | |
유동자산 | 13,604,984 | 1,275,720 | 12,329,264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57,663 | 900,000 | 3,857,66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23,408 | - | 3,923,408 |
매출채권 | 4,275,743 | 94,998 | 4,180,746 |
기타채권 | 12,855 | - | 12,855 |
기타금융자산 | 8,132 | - | 8,132 |
재고자산 | 222,760 | 222,760 | - |
기타유동자산 | 404,424 | 57,962 | 346,461 |
비유동자산 | 11,093,329 | 969,298 | 12,290,491 |
기타채권 | 3,336,484 | 609,325 | 2,727,1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71,107 | 3,396 | 1,167,712 |
종속기업투자주식 | 4,053,918 | - | 6,222,774 |
유형자산 | 729,314 | 353,941 | 375,372 |
무형자산 | 281,075 | 2,636 | 278,439 |
이연법인세자산 | 1,521,430 | - | 1,519,035 |
자 산 총 계 | 24,698,314 | 2,245,018 | 24,619,755 |
유동부채 | 1,876,910 | 76,163 | 1,800,747 |
매입채무 | 682,377 | 1,627 | 680,750 |
기타채무 | 421,046 | 74,535 | 346,510 |
기타유동부채 | 756,850 | - | 756,850 |
당기법인세부채 | 16,637 | - | 16,637 |
비유동부채 | 48,000 | - | 48,000 |
기타채무 | 48,000 | - | 48,000 |
부 채 총 계 | 1,924,910 | 76,163 | 1,848,747 |
자본금 | 3,580,575 | 900,000 | 3,580,575 |
자본잉여금 | 16,755,064 | 1,268,856 | 16,755,064 |
기타자본 | (1,736,384) | - | (1,736,38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275 | - | 20,768 |
이익잉여금 | 4,161,874 | - | 4,150,984 |
자 본 총 계 | 22,773,404 | 2,168,856 | 22,771,008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698,314 | 2,245,018 | 24,619,755 |
[㈜드림디엔에스 최근 재무 상황]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드림디엔에스 | 2,729,516 | 1,126,610 | 1,602,906 | 806,446 | (565,950) | (565,950) |
한편, 당사는 2018년 12월 10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 04월 01일 미국내 보안솔루션 판매를 위한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지법인이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당사에 100% 배정되었습니다.
(1) 현지법인의 주요사항
- 해외법인명 : Dream Security USA, Inc.
(2) 설립목적
- 사업 분야 확대 및 해외 사업 거점 마련
- 미국내 한국 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런칭 추진
- 선진 기술 도입 창구 마련 및 글로벌 제휴 채널 수립
- 아마존 환경에 부합되는 서비스 런칭 및 서비스를 위한 법인 설립
[Dream Security USA Inc 최근 재무 상황]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Dream Security Inc | 582,718 | 11,872 | 570,846 | - | (5,238) | (5,238) |
이처럼 당사 종속회사의 재무현황이 악화되거나 계속기업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법인 인수 관련 위험]
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조달되는 자금 전액을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 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렌탈㈜ 주식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수구조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와 당사가 한국렌탈(주)를 직접 인수하는 구조이며 당사는 한국렌탈(주)의 지분 43.40%, 피에스얼라이언스는 56.43%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9년 8월 29일 피에스얼라이언스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최종 주식매매계약이 완료 되면 유일한 SI(전략적 투자자)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와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은 매도인과 제1차 및 제2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독점적 협상권을 가지고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당사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될 금 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매도인 아이에스동서(주)에 지급하였습니다. 만일 배타적협상기간 동안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인수자금 확보에 실패하거나 주식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주식양수 의사 철회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이 무산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조달되는 자금 전액을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 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렌탈㈜ 주식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과 함께 한국렌탈의 1대주주인 아이에스동서㈜의 지분 54.69%, 2대주주 ㈜화인파트너스 지분 31.23% 및 3대주주 ㈜일신홀딩스 지분 13.91%인 총 99.83%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 입니다.
[인수대상 법인 및 인수구조 개요]
구분 |
내용 |
---|---|
회사명 |
한국렌탈 주식회사 |
설립일 |
1989.08.01 |
업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주요사업 |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 |
인수주식수 |
3,455,125주(총 주식수의 99.83%) |
인수형태 |
당사와 FI가 출자한 SPC를 통해 지분인수 |
당사 인수금액(주1) |
500억원 |
재무적 투자자(FI) 투자금액(주1) |
650억원 |
주식매매계약시기 |
본 유상증자 완료시점 직후 1개월 이내 |
자료 : 당사 제시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한국렌탈(주)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측과2019년 7월 15일 제1차 및 2019년 08월 29일 제2차 인수 양해각서(MOU)가 체결 되었으며 배타적 협상기간(2019년 11월 30일, 매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독점적인 협상권을 가지고 본계약 체결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1차 및 2차 인수양해각서(MOU) 개요]
구분 |
내용 |
---|---|
대상 | 한국렌탈(주)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99.83% |
목적 | 경영권을 포함한 매도상대방의 소유지분 모두 이전 |
체결 당사자 | 매수인 : (주)드림시큐리티, 피에스얼라이언스(주) 매도인 : 아이에스동서(주), (주)일신홀딩스, (주)화인파트너스 |
양해각서 주요내용 | 1. 거래의 요지 매도인들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3,455,125주(지분 99.83%)를 매도하기를 희망하며, 투자자들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실사를 통해 대상주식 매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거래조건과 내용은 체결할 최종거래계약서(들)에서 확정하기로 한다. 2. 배타적 우선협상자 지정 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i) 매도인들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협상권을 부여하며, (ii) 매도인들은 제3자와 본건 거래와 유사하거나 이에 배치되는 일체의 협의,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행보증금의 지급 (주)드림시큐리티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으로서 본 양해각서의 체결과 동시에 아이에스동서(주)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금 5,000,000,000원(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며, 최종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행보증금(발생이자 포함)은 본건 거래의 매매대금 일부로 간주된다. 4. 양해각서의 효력 본 양해각서는 그 체결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종거래계약이 모두 체결되거나, 본 양해각서가 중도에 해지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배타적 협상기간(2019년 11월 30일까지, 매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만료일까지 존속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양해각서를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투자자들이 대상지분의 인수의사를 철회하거나 최종거래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2) 투자자들이 자금조달에 실패하는 등 본건 거래를 본 양해각서대로 성사시킬 수 없는 경우 |
양해각서 체결일 | 제1차 : 2019년 07월 15일 제2차 : 2019년 08월 29일 |
기타 중요사항 |
- 최종거래계약은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하여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상호 승인하는 조건들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매수인들은 최종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피에스얼라이언스㈜가 설립한 PEF 및/또는 본건 PEF와 당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에게 본 양해각서상 지위를 이전하여 최종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당사 제시 |
2) 인수구조 및 주주간 계약 사항
인수구조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와 당사가 한국렌탈(주)를 직접 인수하는 구조이며 당사는 한국렌탈(주)의 지분 43.40%,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은 56.43%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9년 8월 29일 피에스얼라이언스와 아래와 같이 주주간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최종 주식매매계약이 완료 되면 유일한 SI(전략적 투자자)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
---|---|---|---|---|---|---|---|---|---|---|---|---|---|---|---|---|---|---|---|---|---|---|---|---|
대상회사 | 한국렌탈(주) | |||||||||||||||||||||||
체결 당사자 | (주)드림시큐리티, 피에스얼라이언스(주) | |||||||||||||||||||||||
목적 |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가 종결된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대상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 |||||||||||||||||||||||
계약 체결일 | 2019년 08월 29일 | |||||||||||||||||||||||
임원선임권 | -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총 3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1인의 감사를 두며, 드림시큐리티가 사내이사 2인을,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설립한 SPC(이하 본건 SPC)이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감사를 각각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단, 목표경영실적에 미달하여 Drag-along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주간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본건 SPC가 즉시 이사회 과반 및 대표이사 선임권 행사가 가능하다. |
|||||||||||||||||||||||
인수금융 담보제공 및 배당 | - 드림시큐리티는 본건 인수금융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드림시큐리티가 소유하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본건 인수금융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드림시큐리티는 대상회사로 하여금 매년 본건 PEF의 본건 SPC에 대한 출자금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및 본건 인수금융 차입금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본건 SPC에게 배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 드림시큐리티는 대상회사의 상장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대상회사에 대하여 배당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대상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 |
|||||||||||||||||||||||
기업공개(IPO) | - 드림시큐리티는 거래종결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말까지 대상회사가 상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드림시큐리티는 본건 SPC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상장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본건 SPC는, 대상회사의 상장이 적격상장(주1)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드림시큐리티 및 대상회사에게 상장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드림시큐리티 및 대상회사는 본건 SPC와 상장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격상장이 아닌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대상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본건 SPC는 드림시큐리티 및 기타 대상회사의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본건 SPC가 보유하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구주 매출할 권리를 가지며, 드림시큐리티는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본건 SPC가 요청한 주식 수량이 먼저 구주매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공동매각청구권 (Drag-along Right) |
- 다음의 사유 발생시, 본건 SPC는 드림시큐리티 보유 지분에 대하여 공동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을 행사하여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 단, 적격상장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공동매각청구권은 소멸된다.
|
|||||||||||||||||||||||
드림시큐리티의 우선매수권 |
- 공동매각청구권 행사통지가 있을 경우, 드림시큐리티는 아래의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우선매수권행사가: Max[투자원금 + 내부수익률 [10]%, Fair Value] (단, 상기 (ii)과(iii)의 경우는 IRR 15% 적용) 2.Fair Value는 드림시큐리티와 본건 SPC가 공동으로 한국렌탈감사법인을 제외한 4대 회계법인 중 두 곳을 선택하여 공정가치의 산출을 의뢰하여 나온 결과값의 평균으로 함. 단, 회계법인의 평가금액 간에 현저한 차이(낮은 평가액이높은 평가액의70%이하일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제3의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결정 |
|||||||||||||||||||||||
드림시큐리티의 지분매각제한 | - 본건 SPC가 지분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SI는 본건 SP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지분을 처분(양도, 담보 제공 등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본건 SPC의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 대상회사가 상장 이후 상기 목표경영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본건 SPC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드림시큐리티에 대해 내부수익률 8%를 적용한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자료 : 당사 제시 주1) 상장 시의 주당 공모가격이 거래종결일로부터 상장에 따른 최초 거래개시일까지 본건 PEF의 내부수익률이 8%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을 의미한다. 주2) 대상주식(한국렌탈(주) 보통주) 1주당 매매대금 및 관련 비용(음수로 표현)과 대상주식 1주당 회수금액(거래종결일 이후 회수 또는 수령한 배당금, 감자대금, 손해배상금, 대상주식 처분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등 양수로 표현)을 거래종결일로부터 각각의 회수 및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연간 이자율로 할인 하였을때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영(0)이 되도록 하는 그 연간 이자율을 말한다. |
[인수구조 도식] |
![]() |
인수구조 |
당사는 현재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 및 매도인들을 포함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이며, 본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면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된 직후 1개월 내에 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과 함께 인수할 한국렌탈㈜ 지분(99.83%)의 총 인수예정금액은 1,150억이며 당사는 그 중 약 500억원 규모의 지분(43.40%)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 총 650억원 중 610억원 (PEF LP 투자자 260억 + 인수금융 350억원)이 확정되어 있으며, PEF LP(총 330억 구성예정) 로 투자할 기관들의 내부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확정예정입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자금모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상기와 같이 2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될 금 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남은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투자수요로 인하여 PEF LP투자금이 늘어날 경우 인수금융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한국렌탈(주)의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7월 19일 삼덕회계법인에 가치검토 업무를 의뢰하여 2019년 8월 12일 평가의견서을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인 삼덕회계법인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수익가치 평가방법)이 평가대상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현금흐름할인법(수익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 : Discounted Cash Flow Method)]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 영업이익에서 상각비,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EX; Capital Expenditure)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을 산출한 후, 이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으로 할인하여 평가대상회사의 자기자본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외부평가기관인 삼덕회계법인이 적정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한국렌탈(주) 지분 43.40%의 가치는 약 512.2억원 ~ 667.5억원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한국렌탈(주) 지분 43.40%에 대한 당사의 실제 양수 예정가액은 500억원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 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평가 시 사용한 주요가정]
구분 |
내용 |
||||||||||
---|---|---|---|---|---|---|---|---|---|---|---|
영업가치 |
자기자본가치는 회사의 영업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DCF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추정기간 |
2018년말 기준일로 하여 2019년초부터 2023년말까지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추정기간 이후의 가치(Terminal Value)는 영구현금흐름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영구성장률 |
평가대상회사가 속한 산업과 사업의 특성, 회사의 과거 성장률 및 추정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연평균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0%~1%로 적용하였습니다. |
||||||||||
현금흐름 |
현금흐름은 사업연도말 현금흐름을 가정하였습니다. |
||||||||||
추정기간 이후의 잉여현금흐름 |
추정기간 이후의 잉여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영구성장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세율 |
추정기간 동안의 법인세율은 한국의 법인세와 지방세를 모두 고려하여하기와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
||||||||||
거시경제지표 |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IU의 예측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
가중평균자본비용 |
한국 증시인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중에서 비교대상회사의Beta 값과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14.49%~15.49%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출처: 평가대상회사 제시자료 및 삼덕회계법인 분석)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GDP성장율 | 2.4% | 2.2% | 2.6% | 2.9% | 3.0% |
소비자물가상승율 | 1.6% | 1.6% | 1.9% | 2.2% | 2.1% |
명목임금상승율 | 4.0% | 3.4% | 3.9% | 4.5% | 4.6% |
(Source : EIU) |
상기 평가 결과는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가 금액이며, 의견서 제출일 이후 평가대상회사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사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삼덕회계법인이 평가한 평가대상주식의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항이 중요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기준 한국렌탈 최근 3개년 재무지표]
내용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자산총계 |
219,905 | 234,099 | 228,390 |
부채총계 |
130,897 | 145,901 | 140,668 |
자본총계 |
89,009 | 88,198 | 87,722 |
총차입금 |
90,499 | 109,357 | 113,339 |
부채비율 |
147.06% | 165.42% | 160.36% |
차입금의존도 |
41.15% | 46.71% | 49.63% |
매출액 |
123,345 | 126,219 | 111,561 |
영업이익 |
4,316 | 11,370 | 11,591 |
당기순이익 |
972 | 999 | 3,734 |
영업이익률 |
3.50% | 9.01% | 10.39% |
당기순이익률 |
0.79% | 0.79% | 3.35%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렌탈(주) 주요 사업부문 및 매출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
내용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IE(IT기기) 사업부 |
PC, 노트북, 복합기, 서버, 네트웍 장비 렌탈 및 해당 정보기기에 적합한 IT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고객(공공기관 및 기업)의 구입비용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제품관리에 포커싱되는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렌탈서비스 제공 | 61,947 (50.22%) |
62,613 (49.62%) |
49,976 (44.77%) |
TMI(계측기기) 사업부 |
전자파 계측기기, 열화상 카메라, 유해물질 분석기 등 전자정보통신, 환경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계측기 렌탈 비즈니스를 영위하며 고객(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최적의 영역에서 계측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20,527 (16.64%) |
20,506 (16.25%) |
24,259 (21.73%) |
LIFT(건설기기) 사업부 |
국내의 경우 건설현장 및 유통/물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소장비(Lift)의 렌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Forklift, Dozer, Crane 등의 다양한 건설 장비를 현지 및 국내 건설회사 등에 제공 | 40,719 (33.01%) |
43,058 (34.13%) |
37,390 (33.50%) |
자료 : 동사 제시 |
최근 3개년간 한국렌탈㈜의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말 기준 동사의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는 147.06%, 차입금의존도 41.15%를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률 3.50%, 당기순이익률 0.79%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렌탈㈜은 2018년 연결기준 매출액 1,233억원으로 최근 4개년동안 연평균 6.9%의 매출성장율을 기록했습니다. 주요사업은 IE(정보기기), TMI(계측기기), 건설기기의 B2B렌탈이며 국내와 해외사업의 비중은 80 대 20 정도입니다. 동사는 국내 IE시장에서 3위(시장점유율 추정치 14%), TMI 2위(동점유율 추정치 30%)와 건설 고소장비 시장에서는 2위(동점유율 추정치 13%)의 위치에 있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사우디, 중국, 베트남, 쿠웨이트 등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업 현황에 따르면 동사의 고객은 특정 기업과 산업에 쏠림이 없이 분산 다각화되어 있어 안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18년 국내 렌탈시장은 B2B 연평균 3.8%, B2C 연평균 1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내 렌탈시장 규모는 약 32조원으로 추정되며, 약 851조원 규모의 일본시장과 비교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렌탈㈜의 지분을 인수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당사의 400여 고객사와 한국렌탈㈜의 3,500여 고객사에 대한 공동/상호 영업이 가능해져 고객기반이 확대됩니다.
둘째, 한국렌탈㈜이 선구적으로 구축해 온 글로벌 영업망과 경험을 이용하여 당사 보안S/W의 글로벌 시장거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5G를 기반으로 한 IoT(사물인터넷) 기술과 블록체인, 생체보안 등 당사의 새로운 상용화기술을 한국렌탈㈜의 비즈니스에 적용,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객군을 확충하여 신제품 확산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한국렌탈㈜의 렌탈플랫폼에 당사의 보안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는 공유경제용 보안플랫폼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당사와 한국렌탈㈜은 모두 안정적인 영업망과 수익 및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한국렌탈㈜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서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양사 모두의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당사의 한국렌탈㈜ 인수는 빠른 속도로 첨단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oT, AI, 블록체인 기술을 실증 및 실용화함과 동시에 보안S/W 시장과 H/W렌탈시장의 융합을 선도하는 사례가 될 뿐 아니라, 당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으로 판단합니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와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은 매도인과 독점적 협상권을 가지고 본계약 체결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자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주식매매계약 전 금번 유상증자 자금의 납입과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 LP(재무적 투자자)들의 LOC(투자확약서)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배타적협상기간 동안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인수자금 확보에 실패하거나 주식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주식양수 의사 철회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이 무산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관리ㆍ운용상의 위험]
차.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전액 타법인인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최초 모집 예정금액 대비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실제 모집금액이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자체 보유 현금과 외부차입 등을 통해 주식인수 금액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인수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자금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금 조달 후 자금 사용시까지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안정성과 환금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 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 실제 사용내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전액 타법인인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최초 모집 예정금액 대비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실제 모집금액이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자체 보유 현금과 외부차입 등을 통해 주식인수 금액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인수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자금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금 조달 후 자금 사용시까지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안정성과 환금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 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 실제 사용내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지연공시 관련 사항]
카. 당사는 2019년 09월 06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타법인주식 인수대금의 지급으로 인한 현금자산 감소와 거시경제의 부정적 전망에 대비한 예비자금 확보를 위하여 정책자금 31억 5천만원을 저금리(연1.83%)로 차입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가 있을시 당일공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1영업일 후인 9월 9일에 공시함으로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의거 공시불이행으로 2019년 09월 1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당사는 공시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공시 지연이었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9년 10월 11일까지 동 건에 대한 벌점부과 혹은 매매거래정지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 처분에 해당하는 높은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게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거래소의 결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금번 공시불이행에 대하여 향후 결정시한까지 한국거래소의 조치가 공시될 예정이며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회사의 성장과 사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내 타법인주식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타법인주식 인수대금의 지급으로 인한 현금자산 감소와 거시경제의 부정적 전망에 대비한 예비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9년 09월 06일 정책자금 31억 5천만원을 저금리(연1.83%)로 차입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차입금은 당사보유 특허기술을 이용한 매출실적 기반 정책자금으로서, 단기차입금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제약없이 1년단위로 5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무담보 차입금입니다.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1. 단기차입내역 | 차입금액(원) | 3,150,000,000 | |
자기자본(원) | 24,062,732,877 | ||
자기자본대비(%) | 13.1 | ||
2. 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원) | 차입전 | 차입후 | |
-기업어음(원) | - | - | |
-금융기관 차입(원) | - | 3,150,000,000 | |
-당좌차월한도(원) | 30,000,000 | 30,000,000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 | -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원) | - | - | |
-기타차입(원) | - | - | |
-단기차입금 합계(원) | 30,000,000 | 3,180,000,000 | |
3. 차입목적 | 저리 운전자금 확보 (연1.83%) | ||
4. 차입형태 | 금융기관차입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9-06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단기차입내역' 중 자기자본(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관련공시 | - |
자료 : DART |
당사는 2019년 09월 06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상기와 같은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였고 자기자본 대비 10%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가 있을시 당일공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영업일 후인 9월9일에 공시함으로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의거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2019년 09월 1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19-09-06 |
공시일 | 2019-09-09 |
지정예고일 | 2019-09-16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9-10-11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료 : DART |
현재 당사는 공시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공시 지연이었음을 코스닥시장본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9년 10월 11일까지 동 건에 대한 벌점부과 혹은 매매거래정지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거래소의 결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공시의무 위반사유 및 감경사유 등으로 미루어 보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이 부과되더라도 당사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하여 벌점을 부과받은 바가 없다는 점과 금번 지연공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한국거래소의 최종 판단에 참작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 처분에 해당하는 높은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후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번 공시불이행에 대해 향후 결정시한까지 한국거래소의 조치가 공시될 예정이며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4.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신주 상장 직후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권주를 인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번 당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14,8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총수 35,805,754주의 41.33%에 해당합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9년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향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금번 당사의 유상증자는 초과청약을 실시하며 초과청약비율은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로서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 나온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본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케이프투자증권(주)에서 일반에게 공모하되, 최종적으로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식 전량을 인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5.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이를 고려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5.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 및 부실감사 등에 의한 소송제기 위험]
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제재에 따른 위험]
라.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일정 변경 가능성에 따른 위험]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에 대한 투자손실 귀속에 따른 위험]
바.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사.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여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여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하락으로 공모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 입니다. 발행회사인 (주)드림시큐리티는 "동사" 또는 "발행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공동대표주관회사 | 케이프투자증권(주) | 00684972 |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 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 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 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 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 참여자 | 실사 내용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주)드림시큐리티 | ||
2019.03.12 | 한국투자증권(주) 상무 이현규 이사 김성열 팀장 연지훈 과장 류장현 케이프투자증권(주) 상무 신원준 차장 신진수 과장 박천수 |
범진규 대표이사 하헌식 대표 홍승표 이사 김범수 차장 배지아 대리 |
1) 발행회사 초도 미팅 - 회사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청취 -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기타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협의 3) 유상증자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4) 사전요청자료 송부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의거 |
2019.03.13 ~2019.03.15 |
한국투자증권(주) 상무 이현규 이사 김성열 팀장 연지훈 과장 류장현 케이프투자증권(주) 상무 신원준 차장 신진수 과장 박천수 |
범진규 대표이사 하헌식 대표 홍승표 이사 김범수 차장 배지아 대리 |
1) 사업의 개괄 등 PT 청취 - 시장 및 경쟁사 현황 등 2) 사업위험관련 실사 - 주요 매출처 확인 - 시장 현황 및 영업현황 등과 관련 인터뷰 진행 4) 1차 요청자료 송부 |
2019.03.18 ~2019.03.20 |
한국투자증권(주) 이사 김성열 팀장 연지훈 과장 류장현 대리 박경복 케이프투자증권(주) 차장 신진수 과장 박천수 |
하헌식 대표 홍승표 이사 김범수 차장 배지아 대리 |
1) 회사소개서 열람 및 주요 경쟁사 확인 - 주요 제품 및 구성 - 기술력 및 특허 현황 파악 - 주요 경쟁현황 확인 2) 일반현황 및 소송 관련 실사 - 회사 현황, 주주, 재무정보, 법률/소송, 주요 계약 등 - 차입금, 인사/노무, 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3) 경영능력 및 투명성 실사 - 지배구조 실사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 목록 실사 4) 재무안정성 실사 - 차입금 현황 점검 - 주채권은행의 향후 대출 관리 방안 실사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건전성 실사 5) 관계회사 거래 실사 - 매출 매입 거래의 정당성 - 대여금 등 자금 거래 실사 |
2019.03.21 ~2019.03.22 |
한국투자증권(주) 이사 김성열 팀장 연지훈 과장 류장현 대리 박경복 케이프투자증권(주) 차장 신진수 과장 박천수 |
하헌식 대표 홍승표 이사 김범수 차장 배지아 대리 |
1) 1차 요청자료의 상세내역 확인 - 사업 / 경쟁 / 제품 / 기술 / 재무 등 2)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자금의 사용목적 3) 2차 요청자료 송부 - 사업 및 산업 상세 현황 등 - 관계회사와의 거래 내역 상세 등 |
2019.03.25 ~2019.03.26 |
한국투자증권(주) 이사 김성열 팀장 연지훈 과장 류장현 대리 박경복 케이프투자증권(주) 차장 신진수 과장 박천수 |
하헌식 대표 홍승표 이사 김범수 차장 배지아 대리 |
1)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의 상황,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 회사의 자금사용 계획 등 확인 2)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가 희석화 관련 위험 등 체크 3) 회사에 관한 위험 사항 확인 - 영업, 재무, 관계사 부실 등 확인 4) 2018년 3분기 이후 주요 변동사항 확인 5)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점검 - 주요 공모 위험사항에 대한 점검 - 재무제표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6) 총액인수의 리스크 및 적정성 판단 |
2019.03.27 ~2019.03.29 |
한국투자증권(주) 이사 김성열 팀장 연지훈 과장 류장현 대리 박경복 케이프투자증권(주) 차장 신진수 과장 박천수 |
하헌식 대표 조한주 부장 김범수 차장 배지아 대리 |
1)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확정 - 공모개요, 예정 발행가액, 공모방법 등 3) 유상증자 이사회결의의 적정성 확인 |
2019.04.15 ~2019.08.29 |
한국투자증권(주) 상무 이현규 이사 김성열 팀장 연지훈 과장 류장현 케이프투자증권(주) 상무 신원준 차장 신진수 사원 김태성 |
하헌식 대표 조한주 부장 김범수 차장 배지아 대리 |
1) 1분기 보고서 및 재무관련 위험 등 추가 검토 2) 정정요구항목 추가 실사 - 자금 사용목적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세부내용 등 |
4. 기업실사 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케이프투자증권(주) |
IB금융팀 |
신원준 |
상무 |
증자업무 총괄 |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8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25년 |
케이프투자증권(주) |
IB금융팀 |
신진수 |
차장 |
기업실사 실무 |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8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7년 |
케이프투자증권(주) |
IB금융팀 |
박천수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3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3년, |
케이프투자증권(주) | 기업금융팀 | 김태성 | 사원 | 기업실사 실무 | 2019년 04월 15일 ~ 2019년 08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1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김성열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19년 03월 12알 ~ 2019년 08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25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연지훈 |
팀장 |
기업실사 실무 |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8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9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류장현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8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7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박경복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8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3년 |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주)드림시큐리티 |
PeopleSolution실 |
하헌식 |
COO |
증자업무 및 기업실사 총괄 |
(주)드림시큐리티 |
재무관리실 |
조한주 |
팀장 |
기업실사 총괄 |
(주)드림시큐리티 |
재무관리실 |
배지아 |
대리 |
기업실사 지원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프투자증권(주)는 (주)드림시큐리티가 2019년 04월 01일 최초 이사회 결의 그리고 2019년 07월 15일, 2019년 07월 29일 및 2019년 08월 29일 정정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14,8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 요인 | (지속된 매출 성장 추이) ▶ 동사의 매출액 규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외형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기말 연결 기준 매출 규모는 144억원에서 2016년 206억으로 42.54% 증가하였으며 2017년 248억원, 2018년 283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0.33%, 14.32%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매출액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전년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증가율이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정보보안산업의 시장성장과 더불어 성장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 판단됩니다. (우수한 재무 안정성 지표) ▶ 동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전년대비 11.06억원이 감소하여 약 6억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2017년 말 22.31%에서 2018년 말 12.23%로 개선 되었으며 이는 NICE산업평균 부채비율 90.23%에 비해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2019년 2분기 부채비율은 11.82%로서 2018년말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7년 말 7.04에서 2018년 말 2.22로 개선되었으며 이 역시 NICE산업평균 차입금의존도 18.15에 비해 우수한 수치입니다. 한편, 유동비율 역시 2018년 말 618.16%로 NICE산업평균 유동비율 165.59%에 비해 우수하며 2019년 2분기 기준 유동비율은 570.62%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부정적 요인 |
(수익성지표) |
자금조달의 필요성 |
▶ 동사는 최근 핀테크 등 금융과 IT의 결합으로 기존 인증수단을 벗어나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체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을 개발하여 FIDO 글로벌 공인인증을 획득하였고, IOT 전용망 구축을 위한 전용 기기인증 및 암호 키관리 시스템 개발을 수행중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모바일 환경 등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중요성이 커지면서 비정형 데이터 암호 기술, 블록체인 인증 기술 등 첨담암호화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구조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 및 사업구조의 특성상 성장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높은 성장성을 달성 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 및 M&A를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수반되는 자금조달을 본 유상증자를 통해 수행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조달되는 자금 전액을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 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렌탈㈜ 주식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과 함께 한국렌탈의 1대주주인 아이에스동서㈜의 지분 54.69%, 2대주주 ㈜화인파트너스 지분 31.23% 및 3대주주 ㈜일신홀딩스 지분 13.91%인 총 99.83%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 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 08. 29. |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일 문 |
2019. 08. 29. |
대표주관회사 케이프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임 태 순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0,468,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809,178,240 |
순 수 입 금 (1)-(2) | 49,658,821,76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3)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9,084,240 | 모집총액의 0.018% |
인수수수료 | 757,020,000 | 기본수수료 : 최종 모집금액의 1.5% 잔액인수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5.0% |
상장수수료 | 5,970,000 | 추가상장 금액 기준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59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7만원 |
등록세 | 5,920,000 | 증자자본금의 0.4% |
교육세 | 1,184,000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3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
합계 | 809,178,240 |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의 개요
[자금의 사용목적] |
(단위 : 원)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계 |
---|---|---|---|---|
50,468,000,000 | - | - | - | 50,468,000,0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과 외부차입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우선순위 | 사용내역 | 금액 | 예정 집행시기 | 비고 |
---|---|---|---|---|---|
사업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 1 | 기업인수 지분투자 등 |
50,468,000,000 | 2019~2020년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합 계 | - | - | 50,468,000,000 | -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만일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자체현금과 외부차입을 통해 인수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3) 당사는 금번 자금 조달 후 실제 자금 사용시점까지 동 자금을 주로 안전지향적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약 500억원)
1) 지분인수 개요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조달되는 자금 전액을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 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렌탈㈜ 주식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과 함께 한국렌탈의 1대주주인 아이에스동서㈜의 지분 54.69%, 2대주주 ㈜화인파트너스 지분 31.23% 및 3대주주 ㈜일신홀딩스 지분 13.91%인 총 99.83%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 입니다.
[인수대상 법인 및 인수구조 개요]
구분 |
내용 |
---|---|
회사명 |
한국렌탈 주식회사 |
설립일 |
1989.08.01 |
업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주요사업 |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 |
인수주식수 |
3,455,125주(총 주식수의 99.83%) |
인수형태 |
당사와 FI가 출자한 SPC를 통해 지분인수 |
당사 인수금액(주1) |
500억원 |
재무적 투자자(FI) 투자금액(주1) |
650억원 |
주식매매계약시기 |
본 유상증자 완료시점 직후 1개월 이내 |
자료 : 당사 제시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한국렌탈(주)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측과2019년 7월 15일 제1차 및 2019년 08월 29일 제2차 인수 양해각서(MOU)가 체결 되었으며 배타적 협상기간(2019년 11월 30일, 매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독점적인 협상권을 가지고 본계약 체결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1차 및 2차 인수양해각서(MOU) 개요]
구분 |
내용 |
---|---|
대상 | 한국렌탈(주)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99.83% |
목적 | 경영권을 포함한 매도상대방의 소유지분 모두 이전 |
체결 당사자 | 매수인 : (주)드림시큐리티, 피에스얼라이언스(주) 매도인 : 아이에스동서(주), (주)일신홀딩스, (주)화인파트너스 |
양해각서 주요내용 | 1. 거래의 요지 매도인들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3,455,125주(지분 99.83%)를 매도하기를 희망하며, 투자자들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실사를 통해 대상주식 매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거래조건과 내용은 체결할 최종거래계약서(들)에서 확정하기로 한다. 2. 배타적 우선협상자 지정 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i) 매도인들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협상권을 부여하며, (ii) 매도인들은 제3자와 본건 거래와 유사하거나 이에 배치되는 일체의 협의,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행보증금의 지급 (주)드림시큐리티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으로서 본 양해각서의 체결과 동시에 아이에스동서(주)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금 5,000,000,000원(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며, 최종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행보증금(발생이자 포함)은 본건 거래의 매매대금 일부로 간주된다. 4. 양해각서의 효력 본 양해각서는 그 체결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종거래계약이 모두 체결되거나, 본 양해각서가 중도에 해지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배타적 협상기간(2019년 11월 30일까지, 매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만료일까지 존속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양해각서를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투자자들이 대상지분의 인수의사를 철회하거나 최종거래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2) 투자자들이 자금조달에 실패하는 등 본건 거래를 본 양해각서대로 성사시킬 수 없는 경우 |
양해각서 체결일 | 제1차 : 2019년 07월 15일 제2차 : 2019년 08월 29일 |
기타 중요사항 |
- 최종거래계약은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하여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상호 승인하는 조건들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매수인들은 최종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피에스얼라이언스㈜가 설립한 PEF 및/또는 본건 PEF와 당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에게 본 양해각서상 지위를 이전하여 최종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당사 제시 |
2) 인수구조 및 주주간 계약 사항
인수구조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와 당사가 한국렌탈(주)를 직접 인수하는 구조이며 당사는 한국렌탈(주)의 지분 43.40%,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은 56.43%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9년 8월 29일 피에스얼라이언스와 아래와 같이 주주간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최종 주식매매계약이 완료 되면 유일한 SI(전략적 투자자)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
---|---|---|---|---|---|---|---|---|---|---|---|---|---|---|---|---|---|---|---|---|---|---|---|---|
대상회사 | 한국렌탈(주) | |||||||||||||||||||||||
체결 당사자 | (주)드림시큐리티, 피에스얼라이언스(주) | |||||||||||||||||||||||
목적 |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가 종결된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대상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 |||||||||||||||||||||||
계약 체결일 | 2019년 08월 29일 | |||||||||||||||||||||||
임원선임권 | -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총 3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1인의 감사를 두며, 드림시큐리티가 사내이사 2인을,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설립한 SPC(이하 본건 SPC)이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감사를 각각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단, 목표경영실적에 미달하여 Drag-along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주간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본건 SPC가 즉시 이사회 과반 및 대표이사 선임권 행사가 가능하다. |
|||||||||||||||||||||||
인수금융 담보제공 및 배당 | - 드림시큐리티는 본건 인수금융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드림시큐리티가 소유하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본건 인수금융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드림시큐리티는 대상회사로 하여금 매년 본건 PEF의 본건 SPC에 대한 출자금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및 본건 인수금융 차입금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본건 SPC에게 배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 드림시큐리티는 대상회사의 상장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대상회사에 대하여 배당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대상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 |
|||||||||||||||||||||||
기업공개(IPO) | - 드림시큐리티는 거래종결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말까지 대상회사가 상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드림시큐리티는 본건 SPC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상장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본건 SPC는, 대상회사의 상장이 적격상장(주1)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드림시큐리티 및 대상회사에게 상장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드림시큐리티 및 대상회사는 본건 SPC와 상장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격상장이 아닌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대상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본건 SPC는 드림시큐리티 및 기타 대상회사의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본건 SPC가 보유하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구주 매출할 권리를 가지며, 드림시큐리티는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본건 SPC가 요청한 주식 수량이 먼저 구주매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공동매각청구권 (Drag-along Right) |
- 다음의 사유 발생시, 본건 SPC는 드림시큐리티 보유 지분에 대하여 공동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을 행사하여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 단, 적격상장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공동매각청구권은 소멸된다.
|
|||||||||||||||||||||||
드림시큐리티의 우선매수권 |
- 공동매각청구권 행사통지가 있을 경우, 드림시큐리티는 아래의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우선매수권행사가: Max[투자원금 + 내부수익률 [10]%, Fair Value] (단, 상기 (ii)과(iii)의 경우는 IRR 15% 적용) 2.Fair Value는 드림시큐리티와 본건 SPC가 공동으로 한국렌탈감사법인을 제외한 4대 회계법인 중 두 곳을 선택하여 공정가치의 산출을 의뢰하여 나온 결과값의 평균으로 함. 단, 회계법인의 평가금액 간에 현저한 차이(낮은 평가액이높은 평가액의70%이하일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제3의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결정 |
|||||||||||||||||||||||
드림시큐리티의 지분매각제한 | - 본건 SPC가 지분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SI는 본건 SP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지분을 처분(양도, 담보 제공 등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본건 SPC의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 대상회사가 상장 이후 상기 목표경영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본건 SPC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드림시큐리티에 대해 내부수익률 8%를 적용한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자료 : 당사 제시 주1) 상장 시의 주당 공모가격이 거래종결일로부터 상장에 따른 최초 거래개시일까지 본건 PEF의 내부수익률이 8%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을 의미한다. 주2) 대상주식(한국렌탈(주) 보통주) 1주당 매매대금 및 관련 비용(음수로 표현)과 대상주식 1주당 회수금액(거래종결일 이후 회수 또는 수령한 배당금, 감자대금, 손해배상금, 대상주식 처분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등 양수로 표현)을 거래종결일로부터 각각의 회수 및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연간 이자율로 할인 하였을때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영(0)이 되도록 하는 그 연간 이자율을 말한다. |
[인수구조 도식] |
![]() |
인수구조 |
당사는 현재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 및 매도인들을 포함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이며, 본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면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된 직후 1개월 내에 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과 함께 인수할 한국렌탈㈜ 지분(99.83%)의 총 인수예정금액은 1,150억이며 당사는 그 중 약 500억원 규모의 지분(43.40%)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 총 650억원 중 610억원 (PEF LP 투자자 260억 + 인수금융 350억원)이 확정되어 있으며, PEF LP(총 330억 구성예정) 로 투자할 기관들의 내부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확정예정입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자금모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상기와 같이 2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될 금 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남은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투자수요로 인하여 PEF LP투자금이 늘어날 경우 인수금융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인수예정금액 관련 적정성 평가
당사는 한국렌탈(주)의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7월 19일 삼덕회계법인에 가치검토 업무를 의뢰하여 2019년 8월 12일 평가의견서을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인 삼덕회계법인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수익가치 평가방법)이 평가대상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현금흐름할인법(수익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 : Discounted Cash Flow Method)]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 영업이익에서 상각비,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EX; Capital Expenditure)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을 산출한 후, 이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으로 할인하여 평가대상회사의 자기자본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외부평가기관인 삼덕회계법인이 적정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한국렌탈(주) 지분 43.40%의 가치는 약 512.2억원 ~ 667.5억원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한국렌탈(주) 지분 43.40%에 대한 당사의 실제 양수 예정가액은 500억원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 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평가 시 사용한 주요가정]
구분 |
내용 |
||||||||||
---|---|---|---|---|---|---|---|---|---|---|---|
영업가치 |
자기자본가치는 회사의 영업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DCF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추정기간 |
2018년말 기준일로 하여 2019년초부터 2023년말까지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추정기간 이후의 가치(Terminal Value)는 영구현금흐름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영구성장률 |
평가대상회사가 속한 산업과 사업의 특성, 회사의 과거 성장률 및 추정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연평균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0%~1%로 적용하였습니다. |
||||||||||
현금흐름 |
현금흐름은 사업연도말 현금흐름을 가정하였습니다. |
||||||||||
추정기간 이후의 잉여현금흐름 |
추정기간 이후의 잉여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영구성장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세율 |
추정기간 동안의 법인세율은 한국의 법인세와 지방세를 모두 고려하여하기와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
||||||||||
거시경제지표 |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IU의 예측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
가중평균자본비용 |
한국 증시인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중에서 비교대상회사의Beta 값과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14.49%~15.49%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출처: 평가대상회사 제시자료 및 삼덕회계법인 분석)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GDP성장율 | 2.4% | 2.2% | 2.6% | 2.9% | 3.0% |
소비자물가상승율 | 1.6% | 1.6% | 1.9% | 2.2% | 2.1% |
명목임금상승율 | 4.0% | 3.4% | 3.9% | 4.5% | 4.6% |
(Source : EIU) |
상기 평가 결과는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가 금액이며, 의견서 제출일 이후 평가대상회사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사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삼덕회계법인이 평가한 평가대상주식의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항이 중요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식인수 판단근거 및 사업시너지
당사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렌탈㈜는 1989년에 설립되어, 약 30년 동안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단기 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판매업을 영위해 온 비상장 외감법인입니다. 인수대상기업의 사업관련 사항은 투자위험요소 [사업위험 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렌탈(주) 개요]
구분 |
내용 |
---|---|
회사명 |
한국렌탈 주식회사 |
설립일 |
1989.08.01 |
업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주요사업 |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 |
대표이사 | 엄윤기 |
본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7층 |
주주현황 | 아이에스동서(주) 54.7%, (주)화인파트너스 31.2%, (주)일신홀딩스 13.9% |
임직원 | 261명(아이에스토탈 94명 포함) |
[연결기준 한국렌탈 최근 3개년 재무지표]
내용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자산총계 |
219,905 | 234,099 | 228,390 |
부채총계 |
130,897 | 145,901 | 140,668 |
자본총계 |
89,009 | 88,198 | 87,722 |
총차입금 |
90,499 | 109,357 | 113,339 |
부채비율 |
147.06% | 165.42% | 160.36% |
차입금의존도 |
41.15% | 46.71% | 49.63% |
매출액 |
123,345 | 126,219 | 111,561 |
영업이익 |
4,316 | 11,370 | 11,591 |
당기순이익 |
972 | 999 | 3,734 |
영업이익률 |
3.50% | 9.01% | 10.39% |
당기순이익률 |
0.79% | 0.79% | 3.35%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국렌탈(주) 주요 사업부문 및 매출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
내용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IE(IT기기) 사업부 |
PC, 노트북, 복합기, 서버, 네트웍 장비 렌탈 및 해당 정보기기에 적합한 IT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고객(공공기관 및 기업)의 구입비용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제품관리에 포커싱되는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렌탈서비스 제공 | 61,947 (50.22%) |
62,613 (49.62%) |
49,976 (44.77%) |
TMI(계측기기) 사업부 |
전자파 계측기기, 열화상 카메라, 유해물질 분석기 등 전자정보통신, 환경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계측기 렌탈 비즈니스를 영위하며 고객(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최적의 영역에서 계측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20,527 (16.64%) |
20,506 (16.25%) |
24,259 (21.73%) |
LIFT(건설기기) 사업부 |
국내의 경우 건설현장 및 유통/물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소장비(Lift)의 렌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Forklift, Dozer, Crane 등의 다양한 건설 장비를 현지 및 국내 건설회사 등에 제공 | 40,719 (33.01%) |
43,058 (34.13%) |
37,390 (33.50%) |
자료 : 동사 제시 |
최근 3개년간 한국렌탈㈜의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말 기준 동사의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는 147.06%, 차입금의존도 41.15%를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률 3.50%, 당기순이익률 0.79%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렌탈㈜은 2018년 연결기준 매출액 1,233억원으로 최근 4개년동안 연평균 6.9%의 매출성장율을 기록했습니다. 주요사업은 IE(정보기기), TMI(계측기기), 건설기기의 B2B렌탈이며 국내와 해외사업의 비중은 80 대 20 정도입니다. 동사는 국내 IE시장에서 3위(시장점유율 추정치 14%), TMI 2위(동점유율 추정치 30%)와 건설 고소장비 시장에서는 2위(동점유율 추정치 13%)의 위치에 있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사우디, 중국, 베트남, 쿠웨이트 등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업 현황에 따르면 동사의 고객은 특정 기업과 산업에 쏠림이 없이 분산 다각화되어 있어 안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18년 국내 렌탈시장은 B2B 연평균 3.8%, B2C 연평균 1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내 렌탈시장 규모는 약 32조원으로 추정되며, 약 851조원 규모의 일본시장과 비교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렌탈㈜의 지분을 인수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당사의 400여 고객사와 한국렌탈㈜의 3,500여 고객사에 대한 공동/상호 영업이 가능해져 고객기반이 확대됩니다.
둘째, 한국렌탈㈜이 선구적으로 구축해 온 글로벌 영업망과 경험을 이용하여 당사 보안S/W의 글로벌 시장거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5G를 기반으로 한 IoT(사물인터넷) 기술과 블록체인, 생체보안 등 당사의 새로운 상용화기술을 한국렌탈㈜의 비즈니스에 적용,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객군을 확충하여 신제품 확산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한국렌탈㈜의 렌탈플랫폼에 당사의 보안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는 공유경제용 보안플랫폼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당사와 한국렌탈㈜은 모두 안정적인 영업망과 수익 및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한국렌탈㈜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서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양사 모두의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당사의 한국렌탈㈜ 인수는 빠른 속도로 첨단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oT, AI, 블록체인 기술을 실증 및 실용화함과 동시에 보안S/W 시장과 H/W렌탈시장의 융합을 선도하는 사례가 될 뿐 아니라, 당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 자금 집행의 부족한 자금 관련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전액 타법인인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최초 모집 예정금액 대비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실제 모집금액이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자체 보유 현금과 외부차입 등을 통해 주식인수 금액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금의 운용계획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전액 타법인인수자금으로 사용되며 본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인수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자금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금 조달 후 자금 사용시까지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안정성과 환금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 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 실제 사용내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마. 주식매매계약 무산시 자금집행 관련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와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은 매도인과 독점적 협상권을 가지고 본계약 체결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자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주식매매계약 전 금번 유상증자 자금의 납입과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 LP(재무적 투자자)들의 LOC(투자확약서)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배타적협상기간 동안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인수자금 확보에 실패하거나 주식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주식양수 의사 철회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이 무산 될 수 있으며 이 때 하기와 같은 우선순위로 자금을 집행할 예정 입니다.
[주식매매계약 무산시 자금세부사용계획] |
(단위 : 원) |
구 분 | 우선순위 | 사용내역 | 금액 | 예정 집행시기 | 비고 |
---|---|---|---|---|---|
사업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 1 | 기업인수 지분투자 등(예정) |
30,468,000,000 | 2019~2021년 | 타법인증권 취득을 위한 예비자금 |
설비투자 | 2 |
사옥 취득 및 |
15,000,000,000 | 2019~2021년 | 시설자금 |
연구개발자금 | 3 | 연구인력 확충 및 연구개발비용 등(예정) |
5,000,000,000 | 2019~2021년 | 운영자금 |
합 계 | - | - | 50,468,000,000 | -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만일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현재 계획중인 기업인수계획이 무산되더라도 유상증자 자금 중 일부를 적합한 전략적 투자 대상이 결정될 때까지 예비자금으로 보유하고, 잔여금액은 우선순위에 따라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3) 당사는 금번 자금 조달 후 실제 자금 사용시점까지 동 자금을 주로 안전지향적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1) 사업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금번 한국렌탈(주) 주식인수 매매계약이 무산될 경우에도 사업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증자 자금 일부를 주식 인수 및 지분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렌탈(주) 외 투자가 확정된 바 없으나 추후 대상기업이 확정될 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 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 실제 사용내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시설자금
당사는 사세 확장 및 연구인력과 영업,사무직원의 확충 등으로 인한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사의 확장 이전을 위한 신사옥의 취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사옥 취득은 사무 및 연구공간 부족 및 분산 배치로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임차료의 절감과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회사의 실적 향상과 우수인력 채용 및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확정된 바는 없으나 당사는 2021년까지 사옥 취득과 연구장비 및 연구기자재 구입등을 목적으로 약 150억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내용 |
지급처 |
금액 |
지급일 |
비고 |
---|---|---|---|---|---|
건물 및 |
사옥 및 |
미정 |
13,000 |
2019~2021년 |
건물, 토지 취득 및 |
연구기자재 |
연구장비 |
장비업체등 |
2,000 |
2019~2021년 |
연구장비 구입 및 |
합계 | 15,000 |
주1) 상기 자금사용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당사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계획은 진행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료 : 당사 제시 |
(3) 운영자금
당사는 향후 추가적인 성장 동력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제품 개발 및 지속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인 암호기술연구센터에는 2018년12월31일 현재 석박사 12명 포함 총 76명의 연구인력이 아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목적의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 목적의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9년 하반기 |
2020년 | 2021년 | 합 계 |
---|---|---|---|---|
생체인증 | 140 | 308 | 216 | 664 |
첨단암호기술 | 230 | 492 | 581 | 1,303 |
블록체인 인증기술 | 150 | 360 | 432 | 942 |
비정형데이타 암호기술 | 110 | 242 | 169 | 521 |
IoT전용 기기인증 및 암호키 시스템 | 250 | 600 | 720 | 1,570 |
합 계 | 880 | 2,002 | 2,118 | 5,000 |
주1) 상기 자금사용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당사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계획은 진행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료 : 당사 제시 |
1) 생체인증
당사가 개발한 Magic FIDO는 Magic Fast Identity Online의 줄임말로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식별하는 기술이며, 지문 등의 생체인식 기술과 공개키 암호 기술을 융합하여 비밀번호 입력 대신 생체인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이를 통해 사이트에 등록된 비밀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제출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솔루션입니다.
최근 핀테크 등 금융과 IT의 결합으로 기존 인증수단을 벗어나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체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을 개발하여 FIDO 글로벌 공인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기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보안솔루션을 공급해 온 만큼 인증서 로그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생체인증으로 대체하는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며 다양한 인증서비스에 FIDO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 첨단 암호기술
널리 사용되는 RSA 공개키 방식 알고리즘은 앞으로 다가올 양자컴퓨터 시대에는 쉽게 해독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커넥티드카(V2X), 사물인터넷 기술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암호기술을 개발해 안전한 보안환경을 구축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기술연구센터에서는 양자 키 분배 기술(QKD) 이외에도 양자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는 포스트 양자 암호알고리즘(PQC), 사물인터넷(IoT) 환경에 적용되는 경량 암호알고리즘 등 다양한 암호기술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암호검증제도(KCMVP) 컨설팅, 해외 암호검증(CMVP) 획득, 유관 기관 암호기술 표준화 등 암호기술산업 선진화도 이끌 계획입니다. 2025년 세계 시장 규모 9조원으로 추정되는 양자암호통신 시장의 기반기술을 개발해 보안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3) 블록체인 인증 기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추진 중인 80억 규모의 18개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에 삼성SDS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에서 관리하는고객의 인증서 정보를 블록체인 망을 통해 상호 간 안전하게 공유하는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당사의 인증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에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부산, 전북은행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시험 운영을 거쳐 8월말부터 전 은행권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은행권 공동 인증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투자 및 보험, 카드업계 블록체인 시스템 연동도 추진하게 됩니다. 인증체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기술을 상용화하고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 환경 조성에 앞장 설 것입니다. 2024년 22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블록체인 글로벌 시장에 발맞춰 금융뿐 만 아니라 제조, 물류, 의료 등 비 금융권 분야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기술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관련 국내 시장은 500억원 정도로 커널 레벨에서 파일을 암호화하는 운용체계 방식과 기존 업무 시스템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API 방식으로 양분됩니다. 드림시큐리티와 시큐브는 경쟁력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해 각사 핵심 보안기술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키 관리 기술과 커널 레벨 암호기술을 제휴해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짧은 기간 내 구축이 가능한 암호화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17년 100만개 미만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였고, 이어 올해 100만개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기업과 기관으로 의무 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장은 더욱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5) IoT 전용 기기인증 및 암호키 시스템
국책 과제 '안전한 IoT 전용망 구축을 위한 LPWAN 침해 방지 기술 개발' 사업으로 보안 기술인 IoT 전용 기기인증 및 암호 키관리 시스템 개발을 수행중입니다.
사업은 1차 IoT 전용망 보안 시스템 시제품 개발, 2차 고도화, 3차 제품화 단계로 진행되며, 프로젝트 결과물에 따라 국내 통신3사의 로라(RoLa)와 NB-IoT 등 사물인터넷 저전력 전용통신망(LPWAN)에 적용이 가능해져 국내 IoT 환경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가정, 자동차, 산업, 운송, 의료 등 전세계 사람들은 2025년까지 100억 개 이상의 IoT 센서 및 기기, 시장 규모 50조 원 이상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IP카메라 해킹에 따른 사생활 노출 등 사물인터넷 기기 대부분은 초경량 소형 기기들로 관리가 취약하고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에, 사물인터넷 저전력 전용통신망에서의 기기인증을 통한 경량 기기 신뢰성 확보, 암호 키 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통신 기술 등을 제공하여 IoT 보안의 취약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유상증자는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시드코어 | 2008.04.0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37-17 | 임베디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 5,064 | 100% 지분보유 |
해당 |
(주)드림디엔에스 | 2019.01.0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길 8 서경빌딩 6층 | 전산장비제조 및 판매 등 | - | 100% 지분보유 |
해당 |
Dream Security USA Inc. | 2019.04.01 | 3003 North First Street #222, San Jose, California 95134 | 보안솔루션판매 등 | - | 100% 지분보유 |
해당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주)드림디엔에스 | 당기중 신설 (물적분할) |
Dream Security USA Inc. | 당기중 신설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이며 영문으로는 "Dream Security co., Ltd.",약식으로는 "Dream Security"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4년 06월 25일에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2일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합병함에 따라 당사의 명칭이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로 변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8길 8(서경빌딩) 3~5, 7층
(2)전화번호 : 02-2233-5523
(3)홈페이지 : http://www.dreamsecurity.com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바. 회사의 사업목적
목적사업 | 비 고 |
---|---|
1. 소프트 웨어 개발, 연구, 용역, 위탁, 판매유통, 수출입업, 2. 위와 관련된 컴퓨터 및 관련장비, 부속, 부품 제조업 3. 위 각호와 관련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서비스업 4. 정보처리 컨설팅업 5. 전산업무 개발용역업 6.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및 컨설팅업 7. 기타 업종의 갑류 무역업 및 무역 대리업 8. 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9. 위 관련된 부대사업 |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
10. 경비용역업 및 무인경비 | 회사가 영위하고 있지 않는 사업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 신규 사업
(1)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의 주요사업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보호산업에 속해있습니다. 당사는 공개키기반(PKI)의 보안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공공부문, 금융부문, 이동통신부문, 민간부문에 정보보안 및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추진 신규 사업
당사는 신고서 작성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향후 새로이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계열회사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본문 『Ⅸ.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9년 4월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 BBB+ 를받았습니다.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코스닥시장 | 2017년 01월 20일 | 특례상장 | M&A중개망 합병특례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 2017년 1월 12일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합병함에 따라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8길 8 서경빌딩 3~7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보고일 현재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8길 8, 서경빌딩 3~5층, 7층입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 2019년 3월 27일에 개최된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홍승표 사내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장형도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보고일 현재 당사의 경영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 직책 | 취임일 | 내 용 |
범진규 | 대표이사 | 2017.01.12 | 2016.12.06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 |
배웅식 | 사내이사 | 2017.01.12 | 2016.12.06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 |
장형도 | 사내이사 | 2019.03.27 | 2019.03.27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 및 취임승낙 |
이재권 | 감사 | 2017.01.12 | 2016.12.06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2017년 1월 12일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합병함에 따라 최대주주는 (주)에이씨피씨에서 범진규 대표이사로 변동 되었으며, 보고일까지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2017년 1월 12일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합병함에 따라 당사의 명칭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로 변경되었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당사는 2017년 1월 12일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합병을 완료 하였습니다.
- 당사는 2019년 1월 3일자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 및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년 06월 25일 설립된 회사이었으며, 2017년 1월 12일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합병함에 따라 보고일 현재 당사는 공개키기반(PKI)의 보안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공공부문, 금융부문, 이동통신부문, 민간부문에 정보보안 및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당사는 2017년 1월 12일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합병완료 하였습니다.
- 당사는 2018년 11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19년 1월 3일 (주)드림디엔에스의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존속 회사인 당사에
100% 배정되었습니다.
(1) 분할신설회사의 주요사항
- 상호 : (주)드림디엔에스
(2) 분할대상
- 장비사업부문을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
(3)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11월 20일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18년 11월 20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8년 11월 20일 |
주주명부 기준일 |
2018년 12월 05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8년 12월 28일 |
분할기일 |
2019년 01월 01일 |
분할보고 이사회결의 |
2019년 01월 01일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19년 01월 01일 |
분할등기일 |
2019년 01월 03일 |
(4) 분할 재무상태표 (기준일: 2019년 1월 3일)
(단위: 천원) | |||
구 분 | 분할전 | 분할 후 | |
㈜드림시큐리티 | (주)드림디엔에스 | (주)드림시큐리티 | |
유동자산 | 13,604,984 | 1,275,720 | 12,329,264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57,663 | 900,000 | 3,857,66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23,408 | - | 3,923,408 |
매출채권 | 4,275,743 | 94,998 | 4,180,746 |
기타채권 | 12,855 | - | 12,855 |
기타금융자산 | 8,132 | - | 8,132 |
재고자산 | 222,760 | 222,760 | - |
기타유동자산 | 404,424 | 57,962 | 346,461 |
비유동자산 | 11,093,329 | 969,298 | 12,290,491 |
기타채권 | 3,336,484 | 609,325 | 2,727,1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71,107 | 3,396 | 1,167,712 |
종속기업투자주식 | 4,053,918 | - | 6,222,774 |
유형자산 | 729,314 | 353,941 | 375,372 |
무형자산 | 281,075 | 2,636 | 278,439 |
이연법인세자산 | 1,521,430 | - | 1,519,035 |
자 산 총 계 | 24,698,314 | 2,245,018 | 24,619,755 |
유동부채 | 1,876,910 | 76,163 | 1,800,747 |
매입채무 | 682,377 | 1,627 | 680,750 |
기타채무 | 421,046 | 74,535 | 346,510 |
기타유동부채 | 756,850 | - | 756,850 |
당기법인세부채 | 16,637 | - | 16,637 |
비유동부채 | 48,000 | - | 48,000 |
기타채무 | 48,000 | - | 48,000 |
부 채 총 계 | 1,924,910 | 76,163 | 1,848,747 |
자본금 | 3,580,575 | 900,000 | 3,580,575 |
자본잉여금 | 16,755,064 | 1,268,856 | 16,755,064 |
기타자본 | (1,736,384) | - | (1,736,38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275 | - | 20,768 |
이익잉여금 | 4,161,874 | - | 4,150,984 |
자 본 총 계 | 22,773,404 | 2,168,856 | 22,771,008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698,314 | 2,245,018 | 24,619,755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4.06.25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0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2014.10.06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000,000 | 100 | 2,000 | 일반공모 (코스닥상장 공모) |
2017.01.12 | - | 보통주 | 28,805,754 | 100 | 2,000 | (주) 드림시큐리티 주주에게 배정(주1) |
2017.08.1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24,000 | 100 | 1,000 | ㈜에이씨피씨 전환청구권 행사 |
2018.01.1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76,000 | 100 | 1,000 | ㈜신한금융투자 전환청구권 행사 |
주1)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1. 합병 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구분 | 적요 | |
합병으로 인한 발행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식 | 28,805,754주 |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 |
합병비율 | 비율 : ㈜드림시큐리티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9.2065000주 가액 :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1주당 2,000원 / ㈜드림시큐리티 1주당 18,413원 |
㈜드림시큐리티 주식의 종류와 수 (단위 : 주)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보통주 |
우선주 |
합 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 |
- |
20,000,000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128,855 |
- |
3,128,855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128,855 |
- |
3,128,855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128,855 |
- |
3,128,855 |
- |
주) 2017년 01월 12일 합병등기일 기준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5,805,754 | - | 35,805,754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5,805,754 | - | 35,805,754 | - | |
Ⅴ. 자기주식수 | 871,258 | - | 871,258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4,934,496 | - | 34,934,496 |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871,258 | - | - | - | 871,258 | 주1)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871,258 | - | - | - | 871,258 | - | ||
- | - | - | - | - | - | - |
주1) (주)드림시큐리티와의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수량 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법인(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청구자 | 청구자수 | 청구일 | 주식수 | 비고 |
개인 | 122 | 2016.12.06 ~ 2016.12.26 | 390,076 | - |
개인 외 (기관투자자 등) | 10 | 2016.12.06 ~ 2016.12.26 | 481,182 | - |
합계 | 871,258 | - |
- 피합병법인(㈜드림시큐리티)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5,805,754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871,258 | 자기주식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4,934,496 | - |
-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06기 반기 | 제05기 | 제04기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252 | 3,139 | -1,596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647 | 2,738 | -2,226 | |
(연결)주당순이익(원) | -36 | 90 | -48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회사의 현황
(1) 사업개황
(가) 정보보호산업의 개황
정보보호산업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보안관제 등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기술의 적용 영역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정보보안 + 물리보안, 정보보안 + 타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크게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 정보유출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안, 재난, 재해,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보안, 자동차나 항공해상 보안 등의 융합보안으로 구분됩니다. 북미,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정보보호 시장의 90%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보안 시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
[정보보호 산업의 범위] |
출처 : 2016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KISIA)
전 세계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는 향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부터 융합보안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IoT(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정보보호산업의 발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32조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을 암호·인증·인식·감시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보안기술 및 보안제품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위한 모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연도별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보호산업의 발전 과정]
연도 |
내용 |
---|---|
1996~1999년도 |
정보보호 산업이 태동한 시기. 1998년 7월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창립되어 정보보호산업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보보호산업의 태동이 시작 |
2000~2004년도 |
정보보호시장의 성장, 그리고 ISMS 인증제도에 따른 컨설팅 시장이 부흥한 시기. 보안컨설팅 시장도 점차 성장하게 되었고, 기업들과 주요 기반시설들의 정보보호 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얻게 됨 |
2005~2007년도 |
개인정보보호 기반 정보보호산업 규모의 성장, CCRA 기반제품 평가가 시작된 시기. 이 시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개발됨.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하게 되어 CCRA 기반의 제품평가가 시작됨 |
2008~2010년도 |
정보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시장이 형성된 시기. DDos공격을 이용해 인터넷 업체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사이버 조폭’이 연이어 등장하였고, 특히 7.7 DDos 발생 이후 DDos 대응장비에 대한 매출이 시장에서 크게 성장함 |
2011~2012년도 |
공격의 다양화와 지능화가 이루어진 시기. 보안위협이 다양화되면서 해킹사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 이 시기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 |
2013~2014년도 |
보안위협이 고도화된 시기. 2013년 3월에는 KBS, MBC, YTN과 농협, 신한은행 등 방송, 금융 6개사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함. 3.20 사이버테러는 그 수법과 접속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짐. 2014년 12월 9일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공격도 북한으로 추정되는 예전의 공격코드와 매우 유사했다는 것이 밝혀짐 |
2015년~현재 |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이 수립되고 정보보호산업법이 제정. 정부는 정보보호가 기본이 되고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육성하고자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함. 정부는 또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보호산업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에 관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보호산업법을 제정 |
(다)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정보보호산업에 속하며,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2조”에 “암호, 인증, 인식 및 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보안기술 또는 보안제품을 활용하여 재난, 재해, 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 또는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산업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의 적용영역,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정보보안, 물리보안 및 융합보안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협의로 또는 일반적으로 정보보안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보보안제품과 정보보안서비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협의의 정보보호산업 분류]
구 분 |
내 용 |
---|---|
정보보안제품 |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정보유출방지, 암호인증, 보안관리 등 |
정보보안서비스 |
보안컨설팅, 기타(유지관리, 관제서비스 등) |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대부분 정보보안산업의 정보보안제품 중 시스템 보안, 정보유출방지 및 암호인증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은 정보보안산업의 분류 내에서 여러 분야가 융합된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분류로 구분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제품(서비스)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제공 제품 및 서비스]
구 분 |
내 용 |
---|---|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
휴대폰 인증보호 서비스 |
|
스마트 인증서비스(USIM 방식) |
|
정보보안 / 인증솔루션 / 시스템 구축(SI) |
전자문서 검증 및 인증 서비스 |
SSO 서비스(통합인증) |
|
PKI(공개키 기반) 인증서비스 |
|
기타(계정도용 방지, 앱 위변조방지, 유뮤선보안 솔루션, 보안장치 및 앱 서비스 등) |
주1) SSO(Single Sign On) :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주2)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 공개키 기반 구조로 공개키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보안시스템
(라) 설립배경 및 성장과정
당사는 설립초기인 1998년부터 공인인증기관의 초기 인증센터를 구축하는데 참여하였으며, 2001년부터 국방분야 등 특수분야 사업 또한 국가기록원, 행정자치부 등 주요 국가기관 성장산업전략에 맞는 PKI인증 및 응용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이후 공공아이핀, 대한민국 GPKI Root CA 운영을 맡아오며 대한민국 전자정부(2010년말 UN발표 전자정부 지수 랭킹에서 전세계 1위를 차지)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최근 G-Cloud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무선이동통신에 적용되는 암호, 보안솔루션인 WPKI(무선 PKI)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 당시 정부(산업지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바 있고 2009년에는 유무선 연계보안 기술인 모바일 사인이 디지털 이노베이션 소프트웨어 진흥원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PKI 회사로는 최초로 인증서 이동 서비스인 피씨로 서비스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모바일 보안플랫폼을 행정기관, 금융기관, 일반기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DB 주요 데이터 암복호화를 위해 DB암호화 솔루션을 개발하여 다양한 기관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싱과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위협 증가에 따라 이중 보안 서비스인 AR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2채널 인증서비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스마트폰의 안전한 USIM에 인증서를 저장 관리하는 스마트 공인인증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핀테크 등 금융과 IT의 결합으로 기존 인증수단을 벗어나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체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을 개발하여 FIDO 글로벌 공인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기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보안솔루션을 공급해 온 만큼 인증서 로그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생체인증으로 대체하는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며 다양한 인증서비스에 FIDO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웹브라우저의 비표준웹기술 지원중단(Npapi중단)에 대응해 논액티브X(Non ActiveX) 기반의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논액티브X(Non-ActiveX) 환경과 더불어 FIDO기반 바이오인증의 결합으로 더 이상 액티브X를 이용하지 않고, 패스워드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환경에 적합한 보안을 위해 경량 암호화 및 기기·사물에 대한 인증서 발급솔루션을 제공하여 스마트 그리드, 커넥티드카 등의 IoT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제품 설명
(가) 당사가 제공하는 제품(서비스) 구성
당사는 당사가 자체 보유한 기술력 및 전문인력을 통해 행정,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 PKI/인증, 유선보안, 무선보안, 전자문서 보안 분야 등의 솔루션 공급 및 SI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서비스 제공 내역]
영업부문 |
서비스 내역 |
---|---|
공공부문 |
- 인증 및 암호체계 고도화 사업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업 - 공공 I-PIN 서비스 사업 - 장기보존기록물 관리 사업 -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사업 - 비밀문서 관리시스템 사업 - 행정전자서명인증 및 암호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금융부문 |
-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금융서비스 구축 - 스마트폰 보안 / 인증솔루션 공급,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축 - 모바일뱅킹 시스템 E2E 보안 솔루션 구축 - 인터넷 뱅킹 시스템 구축 - 증권투자 신탁시스템을 위한 보안인프라 구성 |
이동통신부문 |
- 이통 3사 스마트폰 관련 기술개발 공급 및 스마트폰/피처폰 보안솔루션 공급 |
민간부문 |
- PKI 인프라 구축, SSO, 전자문서, 유 무선 보안 솔루션 개발 및 공급 |
(나)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
[정보보호 / 인증 솔루션 / 시스템]
보안제품은 법규 준수 요구의 증가와 인터넷 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산업기반 제품이기 때문에 계절적 변동요인과는 무관하지만 대상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므로 경기 침체기에는 필연적으로 각 기업들의 예산 감축 또는 예산 집행 시기 지연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당사가 서비스하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의 경우 타 산업 대비 경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의 경우 이용요금이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중 소액서비스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소액서비스는 소득에 대하여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인인증서 관련 서비스의 경우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어 연말 연초에 공인인증서의 갱신 및 신규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계절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나. 시장 현황
(1) 시장의 특성
정보보호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과 방패”처럼 진화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R&D가 필요한 분야이며, 보안위협의 대응과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암호 · 인증 · 인식 · 감시 등의 보안분야 학문 외에 인문학 · 공학 등 多학제적인 연구 및 인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보안사고 발생 시 개인 · 사회 · 국가 등 전 영역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력이 매우 크고 최근 전 산업의 IT화로 대부분의 산업에 보안기술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요 특징
①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
정보보호산업은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중심의 정보보안과 CCTV · DVR · 무인경비서비스 등의 물리보안, 타 산업 군에 보안기술이 적용되는 활용분야(융합보안)로 구분됩니다. 국내 정보보호산업 규모는 2013년 7.1조원(정보보안 : 1.6조원, 물리보안 : 5.5조원)으로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능화된 보안위협 및 자동차 · 안정 등 타 분야의 신규 보안이슈의 확대로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방위 산업
정보보호산업은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방위산업입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안산업이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각종 테러와 보이지 않는 전쟁(사이버테러 및 정보화 전쟁)으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방위산업입니다.
정보보호산업은 밖으로는 금융기관의 IT보안 서비스, 국제범죄, 국제해커로부터의 침입차단 등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안으로는 주정차 차량 감사 CCTV 등을 활용하여 질서 확립 및 각종 범죄 예방 및 치안을 담당하므로 중요한 방위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③ 차세대 고부가가치 미래지향 산업
정보보호산업은 미래지향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IT 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모바일 기기 시장 뿐만 아니라 IoT(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큰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보보안 및 무선통신망의 안전성 강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생활에 정보보호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응용되고 있습니다.
④ 시장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정보보호산업은 업무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솔루션(예로 통합접근관리, SSO 등)은 시스템 통합(SI)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손쉽게 접근하기 힘든 산업으로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 능력, 사업 경험과 구축 노하우 등이 있어야 진입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한편, 암호화와 관련이 있는 공인/사설 인증툴 및 DB 암호화는 정보보호 법규 준수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암호 원천 기술의 보유와 시장 지배력 보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기술적인 장벽 등이 존재합니다.
즉,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투자 및 인력 투입을 통한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신규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2) 산업의 성장과정
(가) 정보보호 / 인증 솔루션 / 시스템 시장
① DB 보안
과거 DBMS로 저장된 데이터가 해킹이나 내부 관리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유출 및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DBMS 자체를 통해서는 보안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DB암호화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PKI 암호 인증 모듈로 패스워드 등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단계에서 2000년대 중반에 DBMS 엔진에 암호화를 자동화하는 기술인 Plug-In 방식으로 진화하였습니다. Plug-In 방식은 DBMS 엔진에 자동화 모듈을 추가 설치,이용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안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이 보안시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2000년대 후반 API 방식을 개량한 API Mapper 기술,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Kernel 방식 DB암호 기술로 발전하였습니다.
2010년 SAP DB 암호시장과 같이 패키지 제품 시장이 발생에 따라 기존 DB 암호제품을 통한 구축이 어려운 분야에 적합한 Token 방식의 새로운 DB암호 제품이 출시되어 패키지 제품에 대한 DB 구조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암호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차원 개선된 DB 암호 기술 진화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기술은 암호로 인한 응용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도가 최소화되고 대용량, 고성능에도 적합한 최신 기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② PKI 인증
90년대 중반 인터넷에 대한 보안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암호기술 기반의 PKI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등 정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초 보안 기술이 연구되었으며 1996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설립되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공인인증 기관들이 생겨나면서 PKI 관련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NPKI 인증체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상위 인증기관이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KTNET,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6개 기관을 지정, 공인인증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GPKI 인증서비스와 중복성 논란으로 그 역할을 중지하였습니다.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GPKI 인증체계는 행정안전부가 최상위 및 GPKI 사용자 인증서 발급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방부, 대법원, 대검찰청, 병무청, 교육부 등에서 GPKI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삼성, 현대, LG, 철도공사 등에서는 자체 사설 인증센터를 구축하여 임직원 업무 시스템 로그인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인증, 기기인증 솔루션 등으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3)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 환경
① 정보보호 / 인증 솔루션 / 시스템 시장
개인정보보호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반정보보호시장도 관련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서명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등이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시장
정보보호는 국가적인 핵심 보안산업이므로 정부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정부의 지원 여부 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가 되며, 특히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많이 제 개정(개인정보보호법(2014.11월 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5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개정))되어 정보보호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규제와 법률의 제개정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당사의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법 제도를 크게 정보보호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관계법령으로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계 법령]
구분 |
법령 |
주요 내용 |
---|---|---|
정보보호 관계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2014년 5월 28일 개정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 -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을 규정 -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방안 규정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규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2014년 11월 19일 개정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 시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마련 -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취약점의 분석,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 |
|
전자서명법 |
- 2014년 10월 15일 개정 -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와 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도록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업무 준칙을 마련 -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효력을 명시 -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 -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 2014년 11월 19일 개정 -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방안 규정(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 정보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 보장을 규정 |
|
전자정부법 |
- 2014년 5월 20일 개정 -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 목적 -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이용촉진 방안 마련 -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보안대책을 마련 |
|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정보보호산업법) |
- 2015년 12월 23일 시행 - 정부주도로 정보보안 기업들의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차원의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여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 지불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 기업 전반적으로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 -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정보보호 예산을 마련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 국제협력 추진 및 성능평가 지원,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의 지정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등의 신규제도를 시행하여 정보보호 기업 및 제품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 2014년 11월 19일 제정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신설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도입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2014년 5월 28일 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방안 규정 |
(2) 시장규모 및 전망
(가)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 전망
당사가 속해있는 정보보호산업은 2015년 기준 시장 규모가 총 8조 2,187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7.9%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12조 9,566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보보안시장의 경우 2015년 2조 1,086억원 수준에서 연평균 11.2%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3조 9,837억원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물리보안 시장은 2015년 6조 1,100억원 수준에서 연평균 6.7%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8조 9,729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전망] |
출처 : 2016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나) 정보보안산업 시장 규모
정보보안시장은 정보보안제품과 정보보안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산업은 2016년 2조 4,31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2015년 2조 1,086억원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중에서 정보보안제품은 2016년 1조 8,508억원으로 2015년 1조 6,324억원 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정보보안 서비스는 2016년 581,015백만원으로 2015년 476,297백만원대비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위 : 백만원)
![]() |
[국내 정보보안산업 대분류 매출 현황] |
출처 : 2016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안산업 중 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보안, 콘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보안관리 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정보보안 서비스 내에서는 보안컨설팅, 유리관리 및 개발, 보안관제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보보안 제품 부문에서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사고 발생등에 따라 콘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제품, 암호/인증 제품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정보보안 서비스 부문에서는 보안 공격의 지능화, 고도화, 복잡/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관제, 유지관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단위 : 백만원)
![]() |
[정보보안산업 내 정보보안제품과 정보보안 서비스 시장 현황] |
출처 : 2016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다) 물리보안산업 시장 전망
물리보안시장은 물리보안제품과 물리보안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물리보안산업은 2016년 6조 5,18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2015년 6조 1,100억원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중에서 물리보안제품은 2016년 4조 942억원으로 2015년 3조 7,789억원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물리보안 서비스는 2016년 2조 4,241억원으로 2015년 2조 3,315억원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위 : 백만원)
![]() |
[물리보안산업 대분류 매출 현황] |
출처 : 2016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물리보안산업 중 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물리보안 제품은 카메라, 저장장치, Access Control, 부품(렌즈/엔진/칩셋) 분야의 매출 비중이 높으며, 물리보안서비스는 출동보안 서비스, 영상보안 서비스 분야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는 강력범죄 예방 및 치안문제 해결, 재난.화재 감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요와 건물 및 공공 시설물 보안 및 관리를 위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물리보안 제품의 네트워크화,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 확대, 신규 서비스(가정 및 유아안심서비스), 기존 노후장비(저화소 카메라, 아날로그 영상장비)의 교체수요 등도 물리보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한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위 : 백만원)
![]() |
[물리보안산업 내 물리보안제품 및 물리보안 서비스 시장현황] |
출처 : 2016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라) 당사 목표시장
① 정보보호/인증 솔루션/시스템 구축 시장
DB암호화, PKI인증 관련 통합인증 및 통합보안관리 분야의 솔루션은 국내 보안시장에서 중요한 보안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암호화 시장의 경우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2012년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DB암호화 솔루션을 모든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병원,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법 시행 당시에는 개인정보 암호화에 준하는 보안조치사항으로 개인정보 암호화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성장규모는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초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KB국민카드 등)를 시작으로 KT, 메리츠화재, 대한통운 등에서도 수 많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방식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변화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개인정보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암호화 시장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PKI 관련 산업의 경우 다양한 암호모듈에 대한 시장 수요가 꾸준하여 웹 구간 암호화, 인증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등 기존 응용분야와 전자여권,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분야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가전, 기기인증 등 새로운 IP 보안 분야 시장과 사물인터넷(IoT) 관련 산업의 집중 개발과 시장확대로 관련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산업은 종이사용 감축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솔루션 사업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 및 기술력은 PKI에 기초해 전자문서의 생성, 보관, 유통과정에서의 본인확인 및 부인방지, 시점확인, 위변조 방지 등의 전자문서 보안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문서의 작성시점에 대한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TSA(Time Stamp Authority) 기반의 서비스로 솔루션 또는 시스템 구축 형태(Magic DVCS 시스템)로 제공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당사의 전자문서 서비스사업은 전략적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국방분야 전자문서 전문업체인 포시에스를 통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 대학교 등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과 함께 금융권에서의 전자문서 도입 확대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태블릿PC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전자문서 기반의 업무 추진이 가능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시장
개인정보보호시장은 사이버 공간의 생활 비중 확대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회 안전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 보유 인구 증가와 인터넷 환경의 발전 등 개인정보보호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반 환경의 성장은 한국의 정보보호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 향후 추가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단적으로 최근의 정보통신망법상의 주민번호 수집제한 정책은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본인확인이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 정보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대체되는 등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의 잇따른 개인정보 해킹사고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지원이 정보보호산업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정보보호 업계에서도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한 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투자와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개념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 움직임에 따라 모바일 기반의 정보보안 시장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경쟁 현황
(1) 경쟁 상황
(가) 경쟁형태
① 개인정보보호서비스
당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며, 휴대폰 인증서비스는 현재 시장지배적인 업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당사는 후발주자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보안 / 인증솔루션 / 시스템 구축
업무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솔루션은 시스템 통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손쉽게 접근하기 힘든 산업이므로 기술뿐 아니라 아키텍처 능력, 사업경험과 구축 노하우 등이 있어야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또한 암호화와 관련이 있는 공인/사설인증툴 및 DB암호화는 정보보호 법규 준수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암호 원천 기술의 보유와 시장 지배력 보유가 필수적이므로 기술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시장의 경우 신규 업체의 진입이 다소 어려운 시장으로 당사를 포함한 기존 업체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진입장벽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정보보안사업은 기술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PKI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투자 및 인력 투입을 통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작은 버그나 장애가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비스의 신뢰성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엄격한 검증기준이 적용되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 진입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보안 제품으로서 적용되어 국정원의 암호모듈 검증과 보안적합성 검증 등의 검증 절차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명 해외 보안 업체들의 경우에도 검증을 위한 부담과 도입업체의 부담 등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칭 |
내용 |
비고 |
---|---|---|
암호모듈검증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거 국가,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자료 중에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 - 검증대상이 되는 암호모듈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들을 조합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검증기준 또는 암호모듈 검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보안적합성 검증 |
-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외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국가,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IT제품의 보안기능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 국가, 공공기관은 보안기능이 포함된 IT제품 도입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검증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한 후에 운용하여야 함.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경우는 반드시 안정성이 확인된 CC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IT제품에 중요자료 저장 및 소통을 위한 암호기능이 포함될 경우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안정성을 확인한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해야 함 |
(3) 비교우위 사항
(가) 다양한 정보보안 분야의 서비스 라인업 구축
당사는 정보보호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정보보안/인증 솔루션/시스템 구축(SI) 부문을 주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면서 신 사업인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부문의 매출을 확대시켜, 외부 요인(경기침체, 관련 규제 및 법규의 변화 등)의 변동에 대하여도 다소 매출 변동이 비탄력적인 서비스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측이나 전망에서 보면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경쟁상대인 민앤지(휴대폰 번호도용 방지서비스)나 라온시큐어(모바일 보안) 같은 회사는 몇 개의 서비스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이는 관련 규제 및 법규가 변화할 때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러한 개인정보서비스만이 아닌 전통적인 정보보안/인증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 경쟁사 대비 차별화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다양한 정보보안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기술력 보유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보호사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모두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력구성으로 인하여 향후 정보보호시장의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 또는 선도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서비스 및 정보보안/인증 솔루션/시스템 구축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주요 보유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보유 주요 기술]
구 분 |
내 용 |
---|---|
PKI 인프라 기술 |
- PKI 인프라 솔루션(CA, Root CA, RA, TSA, OCSP 등) 보유 - PKI Toolkit(인증서 처리, 전자서명 및 암호화) 보유 - 정부, 민간 및 기기 등의 인증체계 최상위 구축 기술 보유 |
행정전자서명 표준 API |
- 행정전자서명 표준 API 기술 보유 |
PKI 기반 및 암호 |
- 국가정보원 검증 필 암호 모듈 보유(VSDL 검증필) - PKI 기반 원천기술 보유 - 암호 알고리즘 구현 기술 보유(RSA, KCDSA, ECDSA,ECC 등) |
모바일 인증 서비스 기술 |
- 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휴대폰 본인 확인 검증 기술 보유 - USIM HSM 영역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PC와 무선으로 인증할 수 있는 스마트 인증 기술 보유 - APP 및 ARS를 이용한 2채널 인증 솔루션 보유 |
무선보안기술 |
- 무선 단말기와 모바일 서버간의 암호 기술 보유(다양한 플랫폼 지원) - 인증서의 이동 서비스 기술 보유(PC에서 인증서를 무선단말기로 이동) - 보안토큰 인터페이스 기술 보유(PKCS#11기반) - 앱 위변조 방지 기술 보유 |
공인전자문서 보관 기술 |
- 전자문서 송수신내역 기록 증명시스템 기술 보유 |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 |
-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인증서 검증이 가능한 전자서명 장기검 증시스템 기술 보유(국내 유일) |
대용량 송수신시스템 |
- 대용량 전자서명 파일 송수신 시스템 기술 보유 |
또한 당사가 보유한 PKI 인프라기술, DB암호화 기술, 모바일 인증 서비스 기술, 무선보안 기술, TSA 기반의 전자문서 검증 기술 등은 향후에 열리게 될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이 결합된 융복합 시장에 신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다양한 거래처와 영업력 확보
당사는 1998년 설립 이래 15년 이상 정보보안산업에 종사한 전문 보안업체로서 오랜 기간 관련 시장에서 활동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래처와 차별화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품 목 |
생산(판매) 개 시 일 |
주요상표 |
2019년 상반기 매출액(비율) |
2018년 |
2017년 매출액(비율) |
제 품 설 명 |
---|---|---|---|---|---|---|
솔루션 |
- |
주1) |
3,373(30.73%) |
9,440(33.34%) |
8,832(35.66%) |
주1) |
개인정보 서비스 |
2013.02.18 |
휴대폰 확인 |
3,602(32.82%) |
5,753(20.32%) |
4,302(17.37%) |
사용자는 회원가입 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SMS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이 완료되며, 본인확인기관은 생년월일, 성별, CI, DI 등을 본인확인 결과 정보로 제공 |
2014.11.01 |
스마트 |
1,491(13.59%) |
3,067(10.83%) |
2,278(9.20%) |
주2) |
|
2014.01.01 |
인증보호 서비스 |
100(0.91%) | ||||
운영 |
2009.01.01 |
운영 |
586(5.34%) |
1,588(5.61%) |
1,808(7.30%) |
행정전자서명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아이핀, 마이핀 운영 및 유지관리 |
장비 |
- |
보안장비 |
806(7.35%) |
5,104(18.01%) |
3,354(13.54%) | 보안장비 |
하드웨어 |
- |
보안솔루션 |
1,018(9.26%) |
3,365(11.89%) |
4,194(16.93%) |
시드코어 보안솔루션 하드웨어 |
합 계 |
10,976(100.00%) |
28,317(100.00%) |
24,768(100.00%) |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1) 솔루션 구성 주요 상표 및 제품
상표 |
내용 |
---|---|
Magic PKI CA/RA |
인감도장 역할을 수행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솔루션 |
Magic Crypto |
대칭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 전자서명, 메시지 다이제스트, 메시지 인증 등의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암호모듈 |
Magic Line V4.0 |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을 통한 사용자 인증 및 전자서명, 웹구간 암호화를 제공하는 솔루션 |
Magic Xsign |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및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는 공인인증솔루션 |
Magic SSO / EAM |
한번의 로그인으로 다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 솔루션 |
Magic TSA |
타임스탬프토큰을 활요하여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솔루션 |
Magic DB Plus |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암호화하고, 세분화된 접근 제어기능을 제공하며 로그 감시를 제공하는 DB암호화 솔루션 |
주2) 스마트인증 및 인증보호서비스
상표 |
내용 |
---|---|
스마트인증 |
인증서를 USIM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하여 금융거래, 전자결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할 때 저장매체로 인증서를 사용하는 서비스 |
인증보호서비스 |
고객에게 별도의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암호화된 일회성 난수번호를 추가 입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본인확인 인증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인증 서비스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주요매출은 고객사와의 개별 계약, 파트너사를 통한 계약 등을 통해 라이센스 및 용역의 형태로 발생하므로 제품의 가겨변동추이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
(1) 암호 · 인증 · 권한관리 기술표준
당사 대부분의 제품군은 크게 암호 · 인증 · 권한 관리 기술로 분류합니다. 암호 · 인증 · 권한 관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이용, 정보통신망상의 상대방에 대한 신원확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막기 위한 기반기술입니다. 세부적으로 암호기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전한 정보의 송수신을 위한 기술로서 암호 알고리즘, 암호키 관리, 암호응용기술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인증기술은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로서 PKI 기술, 디바이스 인증, 본인확인으로 분류하고 권한관리 기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로 웹 서비스 기반의 보안기술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 |
정의 |
기술표준 항목 |
기술표준 내용 |
해당 제품 |
---|---|---|---|---|
암호 |
기밀성, 무결성, 메시지인증, 사용자 인증, 부인방지 등의 보안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핵심 알고리즘 |
암호 알고리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
대칭키 알고리즘 공개키(전자서명) 알고리즘 해쉬알고리즘 HMAC 양자난수 알고리즘 난수생성 |
모든 제품 Magic Crypto |
암호키 관리 |
개인 암호화 기술 패스워드기반 암호화 기술 비밀정보 교환 기술 보안토큰 내 비밀정보 저장 기술 키 생성, 분배, 복구, 폐기 기술 |
Magic PKI Magic Line Magic SSO Magic SE Magic DB Plus Magic PKIKit |
||
인증 |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
PKI/전자서명 |
인증서 프로파일, 인증서 관리 프로토콜, 인증서 운영 프로토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전자서명키 보호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전자거래에서 부인방지, 무결성, 인증 등의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
Magic PKI Magic OCSP Magic TSA Magic Line Magic Medicare Magic Xsign/ MRS |
장기검증 |
전자서명 인증서의 유효성을 장기적으로 검증하는 기술(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
Magic LTVS |
||
SSO |
Single Sign On, 단 한번의 로그인만으로 다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기술 |
Magic SSO |
||
|
|
IoT 인증 |
CCTV, 자동차, 인터넷 전화기 등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물·기기·디바이스에 대한 신뢰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서 IoT 인증 체계, 기기 인증서 프로파일,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인증서 관리 및 검증 기술 등 포함 |
Magic PKI Magic SCVP |
(2) 웹 서비스 보안 표준
웹 서비스의 보안은 크게 웹 서비스가 이용하는 프로토콜의 전송 계층에 대한 보안과 메시지 보안(SOAP나 XML 등), 서비스 수준의 보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웹 서비스 관련 보안기술을 표준화하는 기구는 W3C, OASIS, WS-I 등이 있습니다. XML전자서명과 SAML 기반의 SSO 제품은 웹 서비스 보안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정의 |
기술표준 항목 |
기술표준 내용 |
해당 제품 |
---|---|---|---|---|
전송 계층 보안 및 메시지 보안 |
XML Encryption을 이용한 암호화, XML Signature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한 데이터 무결성 기술 |
WS-Security 표준규약 |
SOAP Message Security 규약 준수 SOAP Message with Attachments 규약 준수 XML Signature, Encryption 규약 준수 서명 및 검증 과정은 국제 표준 준수 SOAP Message 첨부파일 암복호화 및 전자서명, 검증 |
Magic XML |
서비스 수준 보안 |
도메인간에 인증(authentication)과 권한부여(authorization)에 관련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XML 기반의 표준 |
SAML 2.0 |
도메인간의 SSO ID Federation 네트워크 내의 인증과 권한에 관한 데이타를 서로 교환하는 기술 |
Magic SSO |
(3) 전자문서 표준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기간에는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관된 문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당사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제공하는 발급, 열람, 증명 서비스의 기술규격을 준수합니다.
구분 |
정의 |
기술표준 항목 |
기술표준 내용 |
해당 제품 |
---|---|---|---|---|
공인전자문서센터 |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제공하는 발급, 열람, 증명 서비스를 위한 기술 |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술규격 |
전자문서 정보패키지 기술규격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 기술규격 이용자시스템과 공인전자문서센터 간 연계인터페이스 기술규격 이용자 시스템 기술규격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수관 기술규격 |
Magic DVCS Magic EDIP |
(4) 생체인증 표준
기존 ID/PW 인증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범용성 및 편의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FIDO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FIDO는 FIDO Alliance에서 기술표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Fast IDentity Online의 줄임말로 온라인 환경에서 비밀번호 없이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인 인증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FIDO는 사용자의 단말기의 안전한 영역에 생체정보를 저장하고, 네트워크로 생체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며, DB에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보안성이 우수합니다.
구분 |
정의 |
기술표준 항목 |
기술표준 내용 |
해당 제품 |
---|---|---|---|---|
FIDO |
패스워드 없는 간편 인증 기술 |
생체 인증 |
FIDO UAF v 1.0 지문, 얼굴, 음성 등 다양한 생체인증 기술 연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대체한 생체인증을 위해 KISA FIDO 연계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
Magic FIDO |
(5) 대용량 송수신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전송하고 있으며, 전자기록물의 이관 · 이수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 대용량 기록물 파일을 송수신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정의 |
기술표준 항목 |
기술표준 내용 |
해당 제품 |
---|---|---|---|---|
대용량 송수신 |
대용량 기록물 송수신 기술 |
대용량 파일 온라인 전송 |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대용량 파일 전송 SSL/TLS를 준수한 네트워크 구간 보안 자동 재전송 및 이어받기 전송데이터 무결성 검증 실시간 모니터링 |
Magic Line MD |
라.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향후 추가적인 성장 동력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제품 개발 및 지속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생체인증
당사가 개발한 Magic FIDO는 Magic Fast Identity Online의 줄임말로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식별하는 기술이며, 지문 등의 생체인식 기술과 공개키 암호 기술을 융합하여 비밀번호 입력 대신 생체인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이를 통해 사이트에 등록된 비밀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제출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솔루션입니다.
최근 핀테크 등 금융과 IT의 결합으로 기존 인증수단을 벗어나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체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을 개발하여 FIDO 글로벌 공인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기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보안솔루션을 공급해 온 만큼 인증서 로그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생체인증으로 대체하는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며 다양한 인증서비스에 FIDO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 첨단 암호기술
널리 사용되는 RSA 공개키 방식 알고리즘은 앞으로 다가올 양자컴퓨터 시대에는 쉽게 해독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커넥티드카(V2X), 사물인터넷 기술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암호기술을 개발해 안전한 보안환경을 구축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기술연구센터에서는 양자 키 분배 기술(QKD) 이외에도 양자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는 포스트 양자 암호알고리즘(PQC), 사물인터넷(IoT) 환경에 적용되는 경량 암호알고리즘 등 다양한 암호기술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암호검증제도(KCMVP) 컨설팅, 해외 암호검증(CMVP) 획득, 유관 기관 암호기술 표준화 등 암호기술산업 선진화도 이끌 계획입니다. 2025년 세계 시장 규모 9조원으로 추정되는 양자암호통신 시장의 기반기술을 개발해 보안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3) 블록체인 인증 기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추진 중인 80억 규모의 18개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에 삼성SDS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에서 관리하는고객의 인증서 정보를 블록체인 망을 통해 상호 간 안전하게 공유하는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당사의 인증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에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부산, 전북은행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시험 운영을 거쳐 8월말부터 전 은행권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은행권 공동 인증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투자 및 보험, 카드업계 블록체인 시스템 연동도 추진하게 됩니다. 인증체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기술을 상용화하고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 환경 조성에 앞장 설 것입니다. 2024년 22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블록체인 글로벌 시장에 발맞춰 금융뿐 만 아니라 제조, 물류, 의료 등 비 금융권 분야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기술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관련 국내 시장은 500억원 정도로 커널 레벨에서 파일을 암호화하는 운용체계 방식과 기존 업무 시스템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API 방식으로 양분됩니다. 드림시큐리티와 시큐브는 경쟁력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해 각사 핵심 보안기술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키 관리 기술과 커널 레벨 암호기술을 제휴해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짧은 기간 내 구축이 가능한 암호화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17년 100만개 미만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였고, 이어 올해 100만개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기업과 기관으로 의무 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장은 더욱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5) IoT 전용 기기인증 및 암호키 시스템
국책 과제 '안전한 IoT 전용망 구축을 위한 LPWAN 침해 방지 기술 개발' 사업으로 보안 기술인 IoT 전용 기기인증 및 암호 키관리 시스템 개발을 수행중입니다.
사업은 1차 IoT 전용망 보안 시스템 시제품 개발, 2차 고도화, 3차 제품화 단계로 진행되며, 프로젝트 결과물에 따라 국내 통신3사의 로라(RoLa)와 NB-IoT 등 사물인터넷 저전력 전용통신망(LPWAN)에 적용이 가능해져 국내 IoT 환경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가정, 자동차, 산업, 운송, 의료 등 전세계 사람들은 2025년까지 100억 개 이상의 IoT 센서 및 기기, 시장 규모 50조 원 이상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IP카메라 해킹에 따른 사생활 노출 등 사물인터넷 기기 대부분은 초경량 소형 기기들로 관리가 취약하고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에, 사물인터넷 저전력 전용통신망에서의 기기인증을 통한 경량 기기 신뢰성 확보, 암호 키 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통신 기술 등을 제공하여 IoT 보안의 취약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에 관한 사항
당사의 매출 유형은 크게 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유지관리(운영)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유지관리(운영)의 경우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휴사 수수료, 설치 및 기술지원이 주요 비용입니다.
4.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연구 개발 활동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어 설비에 따른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의 산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래에는 생산의 기반이 되는 유형자산의 내역을 기술하였습니다.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단위 : 천원)
공장별 |
자산별 |
소재지 |
기초 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드림시큐리티 |
토지 |
대전 |
28,560 |
- |
28,560 |
- |
- |
물적분할 |
건물 |
대전 |
229,963 |
- |
229,963 |
- | - |
물적분할 |
|
구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계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구와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도재무제표 기준
※ 대전소재 토지와 건물은 2019년 상반기에 당사로부터 장비사업부문이 (주)드림디엔에스로 물적분할됨에 따라 당사의 장부에서 감소로 표시되었습니다.
(2) 설비의 신설 및 매입계획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제품별 생산공정도
정보보안제품은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통합제품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개발되는 제품이기에 획일화된 생산 공정이 없습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
품 목 |
2017연도 |
2018년도 |
2019년도 상반기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자사 제품 |
솔루션 |
수 출 |
- |
42 |
- |
- |
- |
3 |
내 수 |
- |
8,790 |
- |
9,440 |
- |
3,371 | ||
소 계 |
- |
8,832 |
- |
9,440 |
- |
3,374 | ||
개인 보호 서비스 |
수 출 |
- |
- |
3 |
- |
- | ||
내 수 |
- |
6,581 |
- |
8,816.48 |
- |
5,193 | ||
소 계 |
- |
6,581 |
- |
8,819 |
- |
5,193 | ||
운영 및 보안 |
수 출 |
- |
- |
- |
- |
- | ||
내 수 |
- |
5,161 |
- |
6,692 |
- |
586 | ||
소 계 |
- |
5,161 |
- |
6,692 |
- |
586 | ||
합 계 |
수 출 |
- |
42 |
- |
3 |
- |
3 | |
내 수 |
- |
20,532 |
- |
24,948 |
- |
9,150 | ||
합 계 |
- |
20,574 |
- |
24,951 |
- |
9,153 |
※ 별도재무제표 기준
6. 판매경로 등
가. 판매조직
당사의 판매조직은 영업1부와 영업2부 및 서비스영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판매경로
(1) 개인정보보호서비스
(가)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매출 유형 |
품목 |
구분 |
판매경로 |
---|---|---|---|
서비스 |
휴대폰본인 확인서비스 |
국내 |
웹 호스팅 사업자(메이크샵, 고도몰, 카페24) 제휴 계약 -> 연동개발 -> 웹 호스팅 사업자 이용 가맹점 유치 -> 서비스 개시 |
공공기관 입찰 참여 -> 제안서 및 가격 경쟁 -> 사업수주 -> 연동개발 ->서비스 개시 |
|||
타사 인증솔루션 사용 대상 웹 사이트 -> 타사 인증솔루션에 서비스 적용 계약 -> 연동개발 -> 서비스 개시 |
|||
일반 가맹점 대상(핀테크, 간편결제, 인터넷은행, 스타트업 업체, 모바일사업자)계약 유치 -> 사업 제안 -> 협의 -> 연동개발 -> 서비스 개시 |
(나) 휴대폰인증보호서비스
매출 유형 |
품목 |
구분 |
판매경로 |
---|---|---|---|
서비스 |
인증보호 서비스 |
국내 |
웹서비스 제휴사 제휴 계약 -> 연동개발 -> 서비스 가입자 유치 |
(다) 스마트인증서비스
매출 유형 |
품목 |
구분 |
판매경로 |
---|---|---|---|
서비스 |
스마트 인증서비스 |
국내 |
서비스개발 -> 은행/카드사/PTK/기타고객 제안 공인인증서 모듈창 적용 -> 휴대폰 이용자 가입 유치 |
(2) 솔루션 사업
당사의 제품 판매는 통상적으로 주사업자(SI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 고객층은 정부공공기관, 은행, 증권사, 투신/선물사 등의 금융기관, 일반기업, 전자상거래업체 등으로써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과 제안을 통해 판매되는 직접적인 판매경로와 관련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입찰에 응하는 간접적인 판매경로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매출 유형 |
품목 |
구분 |
판매경로 |
---|---|---|---|
자사 제품 |
솔루션 |
국내 |
제안 -> 제안서 제출 -> 입찰 -> 계약 주문 -> 납품 -> 검수 -> 수금 |
다. 판매전략
(1)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품목 |
구분 |
판매전략 |
---|---|---|
본인확인서비스 |
웹호스팅 사업자 |
- 메이크샵, 고도몰, 카페24 등 전문 웹호스팅 사업자간 업무 제휴를 통해 웹호스팅 입점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계약 체결 - 웹호스팅사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가맹점 추가 채널 확보 |
공공기관 |
- 공공기관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공고에 따른 사업 제안 - 나라장터를 통한 수시 입찰 진행 |
|
타사 인증솔루션 업체 |
- 본인확인 완료 후 서비스 안내를 통한 당사 홍보 - 본인확인연계 솔루션 업체간 견고한 제휴 유지를 위한 수익배분 전략 |
|
일반 가맹점 |
- 핀테크, 간편결제, 인터넷은행, 스타트업 업체, 모바일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전략 - 새로운 인증수단 도입으로 인증시장 경쟁력 강화 |
(나) 휴대폰 인증보호 서비스
품목 |
구분 |
판매전략 |
---|---|---|
인증보호 서비스 |
이동 통신사 |
- 본인인증 기관인 이동통신 3사의 공통 부가서비스로 본인인증프로세스 중 일부 단계로 포지셔닝 - 이동통신 3사 서비스 형태의 단일화로 서비스 규격화 - 고객응대 채널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활용, 서비스신뢰도 확보전략 추구 |
본인인증 대행사 |
- 본인인증 완료 후 서비스 안내를 통한 안정적 고객접점 확보전략 - 본인인증 대행사와의 견고한 제휴 유지를 위한 수익배분 전략 |
|
제휴사 |
- 본인인증 비용 절약 수단으로 포지셔닝 - 제휴사의 트래픽 상승 유도를 위한 동반프로모션 전략 |
|
고객 |
- 휴대폰 기종, 브라우저 종류, 휴대폰 외 채널 구분 없는 무제한 인프라 전략 - 스마트폰 이용 환경상 안전 관련 차별화된 서비스 추가 제공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외 자체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365일 24시간 응대 |
|
기타 |
- 2차 보안 수단으로 본인인증 외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 발굴 및 관련 산학 협동 확대 전략 - 비밀번호 방식 외 2차 보안 관련 기술 축적 |
(다) 스마트인증서비스
품목 |
구분 |
판매전략 |
---|---|---|
스마트 인증 서비스 |
이동 통신사 |
- 이동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지위로 타 CP 서비스와 차별화 전략 - 고객접점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활용한 고객중심 전략 - 이동통신 3사 서비스 형태의 단일화로 서비스 규격화 전략 - 이동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촉 및 프로모션 전략 |
제휴사 |
- 시중은행 등 공인인증서 사용이 빈번한 사용처와 협력한 대고객 프로모션 강화 전략 - 공인인증서 사용처의 현실 Needs인 공인인증서 본인휴대 권고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고객 |
- 다양한 휴대폰 기종에 상관없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즉시 서비스개선 - 동일 비용 대비 최대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용처의 지속적 확보 |
|
기타 |
- 타 회사와 차별화된 기술 보유를 위해 산학협동 확대전략 - 직원의 교육 및 고급인력 확보를 통한 기술축적 전략 |
(2) 솔루션 사업
당사는 이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안솔루션의 인증분야에서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수주실적으로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도를 바탕으로 민간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 타 경쟁업체 대비 뛰어난 기술력과 기 구축된 업체들로부터 얻어진 당사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 제품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공시장, 금융시장, 민수시장 등 부문별 대형 고객사이트에 직접 영업 전략을 통해 대형 고객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추가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품목 |
구분 |
판매전략 |
---|---|---|
솔루션 |
공공기관 |
- 기존 고객사 고객관리를 통한 지속적은 매출 확대 - 기 구축된 레퍼런스를 활용하여 SI성격의 사업 참여 전략 -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 개발 및 선영업 진행 - SI업체와 견고한 협력를 통해 매출 확대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업체 접점 강화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 |
금융기관 |
- 다양한인증체계 구축 및 전자문서, DB보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 통합 제안 -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G페이등 주요 레퍼런스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은행, FIDO 시장 진출 - 협력사와 공동영업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
민간기업 |
-다양한 인증체계 사업 및 전자문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 통합 제안 -협력사와 공동영업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
기타 |
- 제품에 대한 추가 경쟁력 기능 구성 및 개선 - 시장 요구사항을 제품에 반영하여 고객지향적 솔루션 개발 및 홍보 - FIDO, IoT, 클라우드등 신규시장 개척 |
7. 연구개발 현황
가. 연구개발 조직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은 연구개발본부와 미래기술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본부는 암호기술연구센터, 연구개발1부, 연구개발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기술연구소는 블록체인응용개발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기술경쟁력
(1) 연구개발 실적
2013년부터 당사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통상부 및 중소기업청 등에서 시행한 정부 지원 과제로 추진한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총개발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비고 |
---|---|---|---|---|---|
1 |
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등을 고려한 인증 및 암복호 처리 서비스 플랫폼 |
2012.04~ 2013.12 |
1,000 |
주관기관 |
2 |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
자료보안 및 사용자인증 등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ID 암호기반기술 개발 |
2014.3.3.~ 2016.3.2 |
573 |
주관기관 |
3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
폐쇄망에서 통신네트워크 단대단 보안을 위한 단말 Secure WIFI 시스템, 고신뢰 게이트웨이 제어용 전역적 제어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
2013.9~ 2014.12 |
2,670 (529) |
참여기관 |
4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
인 메모리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스마트폰 금융 사기 대응 기술 |
2013.12.01.~ 2015.11.30. |
1,060 (456) |
참여기관 |
5 |
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자료유출방지기술 개발 |
2014.05.01.~ 2015.12.30. |
1,000 |
주관기관 |
6 |
MagicE-Note (드림시큐리티) |
연구과제 수행자의 연구노트 작성시점 증명을 위한 전자연구노트 시점확인 프로그램 개발 |
2016.02~ 2016.07 |
40 |
주관기관 |
7 |
MagicDB Plus (드림시큐리티) |
DB암호화 솔루션 개발 |
2013.06~ 2014.03 |
204 |
주관기관 |
8 |
Magic Guard (드림시큐리티) |
개인문서 암호화 공유 시스템 |
2014.05~ 2015.01 |
184 |
주관기관 |
9 |
MagicLine V4.0 NP (드림시큐리티) |
Non-ActiveX 사용자 인증 및 PKI 보안툴킷 개발 |
2014.10~ 2015.06 |
80 |
주관기관 |
10 |
MagicLine V4.0 WEB (드림시큐리티) |
HTML5 사용자인증 및 PKI 보안툴킷 개발 |
2016.03~ 2016.07 |
60 |
주관기관 |
11 |
MAgicKCrypto V1.0.0 (드림시큐리티) |
커널에서 사용가능한 검증필 암호모듈 개발 |
2014.02~ 2016.08 |
75 |
주관기관 |
12 |
휴대폰인증보호서비스 개발(드림시큐리티) |
SMS를 대체하는 안전한 경로를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번호 전송 서비스 |
2013.09~ 2013.12 |
80 |
주관기관 |
13 |
스마트공인인증서비스 개발(드림시큐리티) |
인증서 탈취 방지 및 휴대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 USIM 인증서 저장 서비스 |
2013.08~ 2014.05 |
400 |
주관기관 |
14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고신뢰 사물지능생태계 창출을 위한 TI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SW 프레임워크 개발 |
2015.06~ 2016.5.31. |
3,395 |
참여기관 |
15 |
2채널 인증시스템 개발 (드림시큐리티) |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타인 사칭을 방지하기 위해 앱, ARS 등 부가적인 통신경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수단 개발 |
2013.10~ 2013.12 |
600 |
참여기관 |
16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고신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을 위한 TII(Trusted Information Instructure) S/W프레임워크 개발(2~3차년도) |
2016.6.1 ~ 2018.5.21 |
6,800 |
참여기관 |
17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발전용 보일러 튜브의 이상상태 예측 시스템 개발 | 2015.12~ 2016.11 |
715 (300) |
참여기관 |
18 | 산업기술혁신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FPGA기반 고속 암호처리시스템 개발에 따른 해외 파트너 발굴 및 진출 전략 기획 | 2017.07~ 2017.12 |
30 | 주관기관 |
19 | 국가표준기술향상사업 (산업기술자원부)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상호 중립적인 보안 인증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 2017.04~ 2017.12 |
22 | 참여기관 |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천원)
구 분 |
2017연도 |
2018년도 |
2019년도 상반기 |
|
---|---|---|---|---|
자산 처리 |
원재료비 |
- |
- |
- |
인건비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위탁용역비 |
- |
- |
- |
|
기타 경비 |
- |
- |
- |
|
소 계 |
- |
- |
- |
|
비용 처리 |
제조원가 |
- |
- |
- |
판관비 |
668,011 | 753,804 | 403,478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668,011 (3.25%) |
753,804 (3.02%) |
403,478 (4.41%) |
(2)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지원 과제와 당사 추진 중인 내부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총개발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비고 |
---|---|---|---|---|---|
1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O2O 서비스를 위한 무자각 증강인증 및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블록체인 ID 관리 기술 개발 | 2018.05~ 2020.12 |
240 | 참여기관 |
2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무인이동체를 위한 HD급 영상 데이터 및 제어 신호 암복호처리용 고신뢰 듀얼코어 SoC 및 운용시스템 개발 | 2018.04~ 2019.12 |
320 | 참여기관 |
3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기만공격에 의한 AI 역기능 방지 기술 개발 | 2018.04~ 2020.12 |
466 | 참여기관 |
4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안전한 IoT 전용망 구축을 위한 LPWAN 침해 방지 기술 개발 | 2017.04~ 2019.12 |
370 | 참여기관 |
5 | 교통물류연구(일반)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자율협력주행 도로교통체계 통합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 | 2019.04~ 2023.12 |
1,460 | 참여기관 |
6 |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기 보안 크리덴셜 관리 강화를 위한 M3 MCU급 IoT 기기용 WBC 암호기술 기반의 보안 크리덴셜 관리 기술 개발 | 2019.06~ 2020.02 |
30 | 참여기관 |
8.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주무관청 |
---|---|---|---|---|---|---|---|
1 |
특허권 |
개인키 및 사용자 인증서관리 시스템 및 그 관리방법 |
드림 시큐리티 |
1999.08.02 |
2001.11.09 |
Magic PKI(CA) |
특허청 |
2 |
특허권 |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방지방법 |
드림 시큐리티 |
2000.08.04 |
2003.01.08 |
Magic Install |
특허청 |
3 |
특허권 |
자동응답 보안시스템 및 그 보안방법 |
드림 시큐리티 |
2003.06.12 |
2006.03.14 |
Magic Line |
특허청 |
4 |
특허권 |
휴대통신단말기 간의 비화통신 시스템 |
드림 시큐리티 |
2005.01.07 |
2006.07.12 |
Magic Line |
특허청 |
5 |
특허권 |
에이치티엠엘의 컨텐츠 처리 시스템 |
드림 시큐리티 |
2005.02.02 |
2006.08.07 |
Magic XML |
특허청 |
6 |
특허권 |
보안 네트워크시스템 |
드림 시큐리티 |
2004.07.30 |
2006.12.26 |
Magic Line Magic PKI Kit |
특허청 |
7 |
특허권 |
한글을 이용한 인코딩/디코딩 장치 및 방법 |
드림 시큐리티 |
2005.12.21 |
2007.06.20 |
Magic Line |
특허청 |
8 |
특허권 |
전자서명 인증서의 장기검증방법 및 시스템 |
드림 시큐리티 |
2005.11.22 |
2007.09.12 |
Magic LTVS |
특허청 |
9 |
특허권 |
거래내역 검증방법 |
드림 시큐리티 |
2006.03.10 |
2007.12.17 |
TSA |
특허청 |
10 |
특허권 |
보안토큰을 이용한 전자서명 장치 및 그 방법 |
드림 시큐리티 |
2012.07.31 |
2012.12.20 |
스마트인증 |
특허청 |
11 |
특허권 |
일회용 공개정보 기반 전자 처방전 처리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드림 시큐리티 |
2012.09.18 |
2013.12.26 |
Magic Medicare |
특허청 |
12 |
특허권 |
인증서 전송 서버를 이용하는 일회용 공개정보 기반 이동 단말기로의 인증서 이동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드림 시큐리티 |
2012.09.17 |
2014.04.17 |
Magic MRS |
특허청 |
13 |
특허권 |
중계 서버를 이용한 인증서 배포 시스템, 인증서 배포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드림 시큐리티 |
2013.11.20 |
2014.06.20 |
Magic Guard |
특허청 |
14 |
특허권 |
보안토큰을 이용한 전자서명 장치 및 그 방법 |
드림 시큐리티 |
2013.11.05 |
2014.08.06 |
스마트인증 서비스 |
특허청 |
15 |
특허권 |
우선순위를 이용한 다중 인증서비스 시스템, 다중 인증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드림 시큐리티 |
2013.06.17 |
2014.11.10 |
인증보호 서비스 |
특허청 |
16 |
특허권 |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캡차 제공 장치 및 그 방법 |
드림 시큐리티 |
2013.11.05 |
2014.11.18 |
인증보호 서비스 |
특허청 |
17 |
특허권 |
인증 방식 자동 선택을 이용한 다중 인증 서비스시스템, 다중 인증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드림 시큐리티 |
2013.07.01 |
2015.09.07 |
인증보호 서비스 |
특허청 |
18 |
특허권 |
캡차를 이용한 인증 정보 제공 장치 및 그 방법 |
드림 시큐리티 |
2014.10.28 |
2016.06.30 |
인증보호 서비스 |
특허청 |
19 |
특허권 |
2채널 인증을 이용한 웹 사이트 검증 장치 및 그 방법 |
드림 시큐리티 |
2014.10.23 |
2016.06.30 |
2CH 서비스 |
특허청 |
20 | 특허권 | 개인정보 기반 식별자 생성을 이용한 연계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정보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드림 시큐리티 |
2014.07.25 | 2016.06.30 |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 특허청 |
21 | 특허권 |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캡차 제공 장치 및 그 방법 | 드림 시큐리티 |
2014.10.28 | 2017.08.11 |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 특허청 |
22 | 특허권 | 정보 조회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 드림 시큐리티 |
2016.01.20 | 2017.10.20 | 과제사업 | 특허청 |
23 | 특허권 | 플러그인 설치가 없는 전자 거래를 제공하는 방법, 장치 및 시스템 |
드림 시큐리티 |
2016.12.20 | 2018.03.05 | 스마트인증 서비스 | 특허청 |
24 | 특허권 | 사용자 본인 확인 등록과 로컬 인증을 연계한 사용자 인증 장치 및 방법 | 드림시큐리티 | 2016.05.20 | 2018.06.11 | - | 특허청 |
25 | 특허권 | 자체확장인증을 이용한 키관리방법 | 드리시큐리티 외 | 2016.02.17 | 2018.01.18 | - | 특허청 |
(나) 등록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주무관청 |
---|---|---|---|---|---|---|---|
1 |
상표 등록증 |
Magic Store |
드림 시큐리티 |
2002.09.25 |
2004.01.12 |
USB |
특허청 |
2 |
상표 등록증 |
Cert Store |
드림 시큐리티 |
2002.09.25 |
2004.01.12 |
CertStore |
특허청 |
3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Express Regular |
드림 시큐리티 |
2000.11.20 |
2000.12.14 |
Magic Express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4 |
프로그램 등록증 |
Trust-M Phone |
드림 시큐리티 |
2000.05.20 |
2000.12.14 |
Trust-M Phone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5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Line |
드림 시큐리티 |
1999.10.01 |
2000.05.23 |
Magic Line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
6 |
프로그램 등록증 |
Maxim |
드림 시큐리티 |
1999.12.01 |
2000.05.23 |
Maxim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
7 |
프로그램 등록증 |
타원곡선암호시스템 구성을 |
드림 시큐리티 |
2000.10.16 |
2001.03.15 |
DSTookit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
8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CA |
드림 시큐리티 |
2001.08.01 |
2002.01.05 |
Magic PKI(CA)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9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CRL |
드림 시큐리티 |
2001.03.01 |
2002.01.05 |
Magic PKI(CA)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10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Express Caster |
드림 시큐리티 |
2001.09.01 |
2002.01.05 |
Magic Express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11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Express Web |
드림 시큐리티 |
2001.12.01 |
2002.01.05 |
Magic Express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12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Net |
드림 시큐리티 |
2001.09.01 |
2002.01.05 |
Magic Net |
프로그램심의조정위 위원장 |
13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OCSP |
드림 시큐리티 |
2001.04.01 |
2002.01.05 |
Magic PKI(CA)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14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PKI |
드림 시큐리티 |
2001.02.01 |
2002.01.05 |
Magic PKI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15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RA |
드림 시큐리티 |
2001.03.01 |
2002.01.05 |
Magic PKI(CA)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16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Safe Web |
드림 시큐리티 |
2001.11.01 |
2002.01.05 |
Magic Safe Web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17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SSL |
드림 시큐리티 |
2001.07.01 |
2002.01.05 |
Magic SSL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18 |
프로그램 등록증 |
Trust-M PDA |
드림 시큐리티 |
2001.09.01 |
2002.01.05 |
Trust-M PDA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19 |
프로그램 등록증 |
CertStore v1.0 |
드림 시큐리티 |
2002.08.01 |
2002.09.18 |
CertStore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20 |
프로그램 등록증 |
FileStore v.Pro |
드림 시큐리티 |
2002.08.01 |
2002.09.18 |
FileStore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21 |
프로그램 등록증 |
FileStore v1.0 |
드림 시큐리티 |
2002.08.01 |
2002.09.18 |
FileStore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22 |
프로그램 등록증 |
MailStore v1.0 |
드림 시큐리티 |
2002.08.01 |
2002.09.18 |
MailStore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23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SSO |
드림 시큐리티 |
2002.11.23 |
2003.10.17 |
Magic SSO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24 |
프로그램 등록증 |
Mobile Sign |
드림 시큐리티 |
2003.10.21 |
2004.06.12 |
Mobile Sign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25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Line MD |
드림 시큐리티 |
2007.03.02 |
2008.03.11 |
Magic Line MD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위원장 |
26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Xsign |
드림 시큐리티 |
2008.05.08 |
2009.04.29 |
Magic Xsign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위원장 |
27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Line v4.0 for MultiBrowser |
드림 시큐리티 |
2009.06.01 |
2009.07.10 |
Magic Line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위원장 |
28 |
프로그램 등록증 |
PCRO(피씨로) |
드림 시큐리티 |
2010.08.17 |
2010.09.10 |
PCRO |
한국저작권 위원회 |
29 |
프로그램 등록증 |
TrustAPP (트러스트앱) |
드림 시큐리티 |
2013.04 |
2013.06.12 |
TrustAPP |
한국저작권 위원회 |
30 |
프로그램 등록증 |
TrustM for Smartphone |
드림 시큐리티 |
2013.01 |
2013.06.12 |
TrustM for Smartphone |
한국저작권 위원회 |
31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Guard |
드림 시큐리티 |
2013.01.28 |
2013.08.12 |
Magic Guard |
한국저작권 위원회 |
32 |
프로그램 등록증 |
Magic DB plus(매직디비플러스) |
드림 시큐리티 |
2013.09.01 |
2013.11.01 |
Magic DB Plus |
한국저작권 위원회 |
33 |
프로그램 등록증 |
SMISHING (스미싱)방지 |
드림 시큐리티 |
2014.01.05 |
2014.11.01 |
스마트인증 서비스 |
한국저작권 위원회 |
34 |
프로그램 등록증 |
다중인증처리모듈 |
드림 시큐리티 |
2014.09.01 |
2015.02.24 |
Magic PKI(CA) |
한국저작권 위원회 |
35 |
프로그램 등록증 |
발급서버 |
드림 시큐리티 |
2014.09.01 |
2015.02.24 |
Magic PKI(CA) |
한국저작권 위원회 |
36 |
프로그램 등록증 |
인증서버 |
드림 시큐리티 |
2014.09.01 |
2015.02.24 |
Magic PKI(CA) |
한국저작권 위원회 |
37 |
프로그램 등록증 |
접근통제관리서버 |
드림 시큐리티 |
2014.09.01 |
2015.02.24 |
Magic SSO |
한국저작권 위원회 |
38 |
프로그램 등록증 |
접근통제서버 |
드림 시큐리티 |
2014.09.01 |
2015.02.24 |
Magic SSO |
한국저작권 위원회 |
39 |
프로그램 등록증 |
매직라인(MagicLine)버전4.0 |
드림 시큐리티 |
2006.02.05 |
2016.04.07 |
Magic Line |
한국저작권 위원회 |
40 | 프로그램등록증 | 매직라인(MagicLine)버전4.1 | 드림시큐리티 | 2006.02.06 | 2016.04.08 | Magic Line |
한국저작권 위원회 |
41 | 프로그램등록증 |
MagicDBPlus(매직디비플러스) v2.0.0.0 | 드림시큐리티 |
2017.01.20 | 2017.01.23 | MagicDBPlus |
한국저작권 위원회 |
42 | 프로그램등록증 |
프라이버시 핸들러 서버 | 드림시큐리티 | 2017.05.17 | 2017.05.22 | - |
한국저작권 위원회 |
43 | 프로그램등록증 |
프라이버시 핸들러 에이피아이(API) | 드림시큐리티 | 2017.05.17 | 2017.05.22 | - |
한국저작권 위원회 |
44 | 프로그램등록증 |
아이디엠(idM) 서버 소프트웨어(SW) | 드림시큐리티 |
2017.05.17 | 2017.05.22 | - |
한국저작권 위원회 |
45 | 프로그램등록증 | 프라이버시 핸들러 서버 소프트웨어 | 드림시큐리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18.05.15 | 2018.05.23 | - |
한국저작권 위원회 |
46 | 프로그램등록증 | 익명 디지털ID(아이디) 발급시스템 소프트웨어 | 드림시큐리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18.05.15 | 2018.05.23 | - |
한국저작권 위원회 |
47 | 프로그램등록증 |
신뢰 정보 중개 서버 소프트웨어 | 드림시큐리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17.05.18 | 2017.05.26 | - |
한국저작권 위원회 |
48 | 프로그램등록증 | 동적 트러스트 정보 중개 서버 관리자 | 드림시큐리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18.05.21 | 2018.06.12 | - |
한국저작권 위원회 |
49 | 프로그램등록증 | 동적 트러스트 정보 중개 서버 소프트웨어 | 드림시큐리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18.05.21 | 2018.06.12 | - |
한국저작권 위원회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5기, 제4기 재무제표는 모두 외부감사인의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 4기 1분기에 이루어진 합병(2017.01.12.)은 법률적으로 합병회사인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주)가 비상장법인인 (주)드림시큐리티(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었으나,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주)드림시큐리티에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드림시큐리티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하는 역합병의 결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당사가 합병 후 작성, 공시되는 보고서로서 작성주체를 피흡수법인인 (주)드림시큐리티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요약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원) |
구 분 | 제6기 반기 | 제5기 | 제4기 |
---|---|---|---|
[유동자산] | 14,003,202,530 | 15,795,919,859 | 14,180,934,752 |
ㆍ당좌자산 | 13,248,319,887 | 15,120,687,195 | 13,760,606,458 |
ㆍ재고자산 | 754,882,643 | 675,232,664 | 420,328,294 |
[비유동자산] | 11,515,919,263 | 11,210,111,455 | 10,061,409,627 |
ㆍ투자자산 | 2,172,519,936 | 2,177,327,296 | 1,346,235,418 |
ㆍ유형자산 | 2,370,951,030 | 2,528,820,910 | 2,169,487,073 |
ㆍ무형자산 | 1,571,608,836 | 1,673,964,723 | 1,903,044,271 |
ㆍ기타비유동자산 | 5,400,839,461 | 4,829,998,526 | 4,642,642,865 |
자산총계 | 25,519,121,793 | 27,006,031,314 | 24,242,344,379 |
[유동부채] | 2,454,488,964 | 2,555,298,437 | 2,927,415,417 |
[비유동부채] | 242,956,031 | 388,000,000 | 1,494,010,841 |
부채총계 | 2,697,444,995 | 2,943,298,437 | 4,421,426,258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 | 22,821,676,798 | 24,062,732,877 | 19,820,918,121 |
자본금 | 3,580,575,400 | 3,580,575,400 | 3,482,975,400 |
자본잉여금 | 16,755,064,043 | 16,755,064,043 | 14,766,075,919 |
기타자본 | (1,736,384,409) | (1,736,384,409) | (740,136,09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3,123,121 | 12,274,598 | - |
이익잉여금 | 4,199,298,643 | 5,451,203,245 | 2,312,002,900 |
[비지배지분] | - | - | - |
비지배지분 | - | - | - |
자본총계 | 22,821,676,798 | 24,062,732,877 | 19,820,918,121 |
나.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원) |
구분 | 제6기 반기 | 제5기 반기 | 제5기 | 제4기 |
---|---|---|---|---|
매출액 | 10,976,055,874 | 9,830,187,875 | 28,316,767,323 | 24,768,401,880 |
영업이익 | (1,507,829,920) | (953,281,025) | 3,145,380,676 | 1,083,567,079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1,346,242,571) | (799,965,789) | 3,372,294,909 | (1,528,960,266) |
당기순이익(손실) | (1,251,904,602) | (1,065,565,178) | 3,139,200,345 | (1,595,965,451) |
ㆍ지배회사지분순이익(손실) | (1,251,904,602) | (1,065,565,178) | 3,139,200,345 | (1,595,965,451) |
ㆍ비지배회사지분 순이익 | - | - | - | - |
기타포괄손익 | 10,848,523 | - | 12,274,598 | - |
총포괄손익 | (1,241,056,079) | (1,065,565,178) | 3,151,474,943 | (1,595,965,451) |
ㆍ기본주당순이익(손실) | (36) | (31) | 90 | (48) |
ㆍ희석주당순이익(손실) | (36) | (31) | 90 | (48)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3 | 1 | 1 | 1 |
다.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원) |
구 분 | 제6기 반기 | 제5기 | 제4기 |
---|---|---|---|
[유동자산] | 11,243,636,425 | 13,604,984,478 | 11,774,507,296 |
ㆍ당좌자산 | 11,243,636,425 | 13,382,224,383 | 11,547,208,245 |
ㆍ재고자산 | - | 222,760,095 | 227,299,051 |
[비유동자산] | 13,729,452,363 | 11,093,329,117 | 10,063,158,075 |
ㆍ투자자산 | 7,962,968,456 | 5,225,025,462 | 4,209,295,034 |
ㆍ유형자산 | 292,928,476 | 729,313,853 | 750,505,188 |
ㆍ무형자산 | 241,845,209 | 281,075,228 | 377,824,175 |
ㆍ기타비유동자산 | 5,231,710,222 | 4,857,914,574 | 4,725,533,678 |
자산총계 | 24,973,088,788 | 24,698,313,595 | 21,837,665,371 |
[유동부채] | 2,166,573,945 | 1,876,910,034 | 2,051,056,846 |
[비유동부채] | 687,958,642 | 48,000,000 | 854,010,841 |
부채총계 | 2,854,532,587 | 1,924,910,034 | 2,905,067,687 |
[자본금] | 3,580,575,400 | 3,580,575,400 | 3,482,975,400 |
[자본잉여금] | 16,755,064,043 | 16,755,064,043 | 14,766,075,919 |
[기타자본] | (1,736,384,409) | (1,736,384,409) | (740,136,09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088,587 | 12,274,598 | - |
[이익잉여금] | 3,504,212,580 | 4,161,873,929 | 1,423,682,463 |
자본총계 | 22,118,556,201 | 22,773,403,561 | 18,932,597,684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라.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원) |
구분 | 제6기 반기 | 제5기 반기 | 제5기 | 제4기 |
---|---|---|---|---|
매출액 | 9,152,808,851 | 8,411,903,242 | 24,951,234,712 | 20,574,060,019 |
영업이익(손실) | (821,689,169) | (1,055,525,413) | 2,789,839,984 | 379,071,597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664,063,549) | (911,506,996) | 3,013,568,069 | (2,211,735,495) |
당기순이익(손실) | (646,771,899) | (1,183,237,513) | 2,738,191,466 | (2,226,331,416) |
기타포괄손익 | 2,813,989 | - | 12,274,598 | - |
총포괄손익 | (643,957,910) | (1,183,237,513) | 2,750,466,064 | (2,226,331,416) |
ㆍ기본주당순이익(손실) | (19) | (34) | 78 | (66) |
ㆍ희석주당순이익(손실) | (19) | (34) | 78 | (66) |
2. 연결재무제표
반 기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6(당) 기 반기 2019년 06월 30일 현재 | |
제 5(전)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6(당)반기 | 제5(전)기 |
---|---|---|---|
Ⅰ.유동자산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7,31,32 | 1,787,524,117 | 6,275,172,989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31,32 | 7,300,187,872 | 3,923,407,966 |
3. 기타금융자산 | 4,9,31,32 | 8,158,389 | 8,131,611 |
4. 매출채권 | 4,10,24,31,32 | 3,669,356,889 | 4,404,285,754 |
5. 기타채권 | 4,10,31,32 | 76,971,811 | 46,557,836 |
6. 재고자산 | 4,11 | 754,882,643 | 675,232,664 |
7. 기타유동자산 | 4,12 | 400,180,909 | 463,131,039 |
8. 당기법인세자산 | 4 | 5,939,900 | - |
유동자산 합계 | 14,003,202,530 | 15,795,919,859 | |
Ⅱ. 비유동자산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13,31,32 | 1,175,540,204 | 1,171,107,422 |
2. 기타채권 | 4,10,31,32 | 3,268,665,988 | 3,354,650,377 |
3. 유형자산 | 4,14 | 2,370,951,030 | 2,528,820,910 |
4. 무형자산 | 4,15 | 1,571,608,836 | 1,673,964,723 |
5. 투자부동산 | 4,16 | 996,979,732 | 1,006,219,874 |
6. 리스사용권자산 | 3,4,17 | 473,600,077 | - |
7. 리스채권 | 17 | 6,232,279 | - |
8. 기타비유동자산 | 65,500,000 | - | |
9. 이연법인세자산 | 4,29 | 1,586,841,117 | 1,475,348,149 |
비유동자산 합계 | 11,515,919,263 | 11,210,111,455 | |
자산총계 | 25,519,121,793 | 27,006,031,314 | |
부채 및 자본 | |||
부채 | |||
Ⅰ. 유동부채 | |||
1. 매입채무 | 4,18,31,32 | 539,947,371 | 789,821,634 |
2. 기타채무 | 4,18,31,32 | 856,583,363 | 612,317,095 |
3. 유동성장기차입금 | 4,20,31,32 | 300,000,000 | 300,000,000 |
4. 기타유동부채 | 19,24 | 478,461,063 | 826,946,929 |
5. 유동성리스부채 | 3,4,17 | 279,497,167 | - |
6. 당기법인세부채 | 4,29 | - | 26,212,779 |
유동부채 합계 | 2,454,488,964 | 2,555,298,437 | |
Ⅱ. 비유동부채 | |||
1. 장기차입금 | 4,20,31,32 | 150,000,000 | 300,000,000 |
2. 기타채무 | 4,18,31,32 | 88,000,000 | 88,000,000 |
3. 리스부채 | 3,4,17 | 4,956,031 | - |
비유동부채 합계 | 242,956,031 | 388,000,000 | |
부채총계 | 2,697,444,995 | 2,943,298,437 | |
자본 | |||
Ⅰ. 자본금 | 4,21 | 3,580,575,400 | 3,580,575,400 |
Ⅱ.자본잉여금 | 21 | 16,755,064,043 | 16,755,064,043 |
Ⅲ.기타자본 | 22 | (1,736,384,409) | (1,736,384,409)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13,31,32 | 23,123,121 | 12,274,598 |
Ⅴ.이익잉여금 | 23 | 4,199,298,643 | 5,451,203,245 |
자본총계 | 22,821,676,798 | 24,062,732,877 | |
부채 및 자본 총계 | 25,519,121,793 | 27,006,031,314 |
"첨부된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반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6(당) 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 |
제 5(전) 기 반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제 6 기 반기 |
제 5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6,067,072,845 |
10,976,055,874 |
4,559,937,086 |
9,830,187,875 |
매출원가 |
4,787,059,847 |
9,606,363,667 |
4,261,343,427 |
8,225,397,821 |
매출총이익 |
1,280,012,998 |
1,369,692,207 |
298,593,659 |
1,604,790,054 |
판매비와관리비 |
1,460,989,682 |
2,877,522,127 |
2,558,071,079 |
2,558,071,079 |
영업이익(손실) |
(180,976,684) |
(1,507,829,920) |
(2,259,477,420) |
(953,281,025) |
금융수익 |
26,284,674 |
124,575,453 |
57,956,592 |
95,460,510 |
금융원가 |
6,659,028 |
15,406,919 |
4,897,741 |
14,680,755 |
기타이익 |
122,954,680 |
127,158,918 |
69,452,932 |
73,718,711 |
기타손실 |
69,437,136 |
74,740,103 |
1,052,150 |
1,183,23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07,833,494) |
(1,346,242,571) |
(2,138,017,787) |
(799,965,789) |
법인세비용 |
(87,293,556) |
(94,337,970) |
(841,995,734) |
265,599,389 |
당기순이익(손실) |
(20,539,938) |
(1,251,904,602) |
(1,296,022,053) |
(1,065,565,178)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0,539,938) |
(1,251,904,602) |
(1,296,022,053) |
(1,065,565,178) |
기타포괄손익 |
(455,048) |
10,848,523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8,489,582) |
2,813,98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8,489,582) |
2,813,989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8,034,534 |
8,034,534 |
||
해외사업환산차대 |
8,034,534 |
8,034,534 |
||
총포괄손익 |
(20,994,986) |
(1,241,056,079) |
(1,296,022,053) |
(1,065,565,178)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0,994,986) |
(1,241,056,079) |
(1,296,022,053) |
(1,065,565,178)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
(1) |
(36) |
(32) |
(31) |
"첨부된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반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반 기 자 본 변 동 표 |
제 6(당) 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 |
제 5(전) 기 반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합 계 | |||||
---|---|---|---|---|---|---|---|---|
자본금 | 연결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연결 이익잉여금 |
소 계 | |||
2018.01.01 (전기초) | 3,482,975,400 | 14,766,075,919 | (740,136,098) | - | 2,312,002,900 | 19,820,918,121 | - | 19,820,918,121 |
총포괄손익: | ||||||||
연결반기순손실 | - | - | - | - | (1,065,565,178) | (1,065,565,178) | - | (1,065,565,17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전환사채의 행사 | 97,600,000 | 1,988,988,124 | (996,248,311) | - | - | 1,090,339,813 | - | 1,090,339,813 |
2018.06.30 (전반기말) | 3,580,575,400 | 16,755,064,043 | (1,736,384,409) | - | 1,246,437,722 | 19,845,692,756 | - | 19,845,692,756 |
2019.01.01 (당기초) | 3,580,575,400 | 16,755,064,043 | (1,736,384,409) | 12,274,598 | 5,451,203,245 | 24,062,732,877 | - | 24,062,732,877 |
총포괄손익: | ||||||||
연결반기순손실 | - | - | - | - | (1,251,904,602) | (1,251,904,602) | - | (1,251,904,60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2,813,989 | - | 2,813,989 | - | 2,813,989 |
기타포괄손익-해외사업환산차대 | - | - | - | 8,034,534 | - | 8,034,534 | - | 8,034,534 |
2019.06.30 (당반기말) | 3,580,575,400 | 16,755,064,043 | (1,736,384,409) | 23,123,121 | 4,199,298,643 | 22,821,676,798 | - | 22,821,676,798 |
"첨부된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반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반 기 현 금 흐 름 표 |
제 6(당) 기 반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 |
제 5(전) 기 반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당) 기 반기 | 제 5(전) 기 반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99,110,659) | (369,509,365)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862,593,969) | (441,384,603) | ||
가. 반기순손실 | (1,251,904,602) | (1,065,565,178) | ||
나. 조정 <주석 34> | 171,605,887 | 400,165,480 | ||
다.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 변동 <주석34> | 217,704,746 | 224,015,095 | ||
2. 이자의 지급 | (7,588,543) | - | ||
3. 이자의 수령 | 2,087,357 | 54,826,819 | ||
4. 법인세납부액 | (31,015,504) | 17,048,419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306,350,307) | 75,077,23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635,273,541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7,940,203,090) | - |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 - | (23,293,174)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47,462,350 |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 | (3,788,380) | ||
유형자산의 처분 | 18,818,182 | - | ||
유형자산의 취득 | (50,498,191) | (67,271,215) | ||
무형자산의 취득 | (11,313,099) | -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 | 166,000,000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5,890,000) | -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 | 3,430,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2,300,601) | (150,000,000) | ||
리스채권의 회수 | 69,980,056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50,000,000) | (15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202,280,657) | - | ||
IV. 현금의 증가(감소)(I+II+III) | (4,487,761,567) | (444,432,134) | ||
V. 기초의 현금 | 6,275,172,989 | 4,490,245,777 |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12,695 | 3,286,420 | ||
VII. 기말의 현금 | 1,787,524,117 | 4,049,100,063 |
"첨부된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반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6(당) 기 반기 : 2019년 6월 30일 현재 |
제 5(전) 기 반기 : 2018년 6월 30일 현재 |
회사명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와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이하 "당사")는 1998년 8월 1일에 설립되어 모바일개인정보보호서비스, PKI기반의 인증 및 보안솔루션개발, 보안시스템 설계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보안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8길 8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2016년 12월 6일 주주총회의 합병승인을 통해 2017년 1월 10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합병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당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존속하고 당사는 소멸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당사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9.2065000:1의 비율(당사 주주에게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보통주 28,805,754주 부여)로 합병하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회사의 보통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수차례 증자등을 통해 3,581백만원입니다. 한편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범진규 | 17,366,165 | 48.50% |
기타 | 17,568,331 | 49.07% |
자기주식 | 871,258 | 2.43% |
합 계 | 35,805,754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3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를 최초로 적용하여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변동은 주석3과 주석1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사업결합 시 인수한 조건부대가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9년 1월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였으며, 계약의 약정시점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있는지를 식별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모든 리스계약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연결실체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2019년 1월 1일자로 각각 1,112백만원, 1,05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정의된 공동약정의 당사자가 공동영업인 사업의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⑦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영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는 기업회계기준서 1103호에 정의된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의 당사자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에 대하여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⑧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한 과거 거래나 사건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당초 거래나 사건이 인식한 결과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에서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조기적용하지 않은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는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일부 금액은 기타포괄손익항목의 표시 방법과 관련된 기준서 변경 및 당기 중 발생한 중단영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항목의 표시 및 분류를 변경하였습니다.
(1) 연결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② 내부거래 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 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 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 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다음의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금융자산
③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①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의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 및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6) 유형자산
① 인식과 측정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지출액이 포함됩니다. 한편, 자체 제작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ㆍ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투입원가 그리고 동 적격자산을 위해 지출된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이 제거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원가
연결실체는 유형자산 취득 후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후속원가를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원가가 신뢰성있게 측정될수 있는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관련하여발생하는 지출은 발생 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감가상각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의 유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년수 |
건물 | 40년 |
시설장치 | 4년 |
차량운반구 | 4년 |
비품 | 4년 |
연구용비품 | 4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 상각방법 | 추정내용년수 |
특허권 | 정액법 | 5년 |
소프트웨어 | 정액법 | 5년 |
고객가치 | 정액법 | 5년 |
연결실체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리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과 계약의 약정시점에 해당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고 식별하였습니다.
① 사용권자산
사용권자산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보증금의 금융원가를 포함하며, 실제로 지급되는 리스료에서 상각기간의 금융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사용권자산 상각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리스부채
리스부채는 잔여 리스기간 동안의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로서, 리스료 지급시 리스부채의 상환금액과 금융원가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연결실체에 속하는 각 종속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리스기간의 각 보고기간동안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비파생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수익 인식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수익에 대하여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변경
휴대폰본인확인, 인증보호 및 스마트공인인증서비스 매출계약의 경우 이용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 매번 변경합의가 있은 이후부터 해당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변경 전과 후의 용역이 구별되고 변경 후의 개별 이용료 산정방식을 반영하여 계약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구분되는 재화나 용역
보안솔루션 제품매출의 경우 제품인도 및 설치용역의 복수의무가 식별되며, 제품인도 및 설치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각각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해당 수행의무들은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으며, 계약 성격상 각각의 수행의무를 구분인식 하였을 때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안 관련 제품매출은일종의 설치조건부 판매 성격의 결합 산출물로 예상됨에 따라 하나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3)보증 및 하자보수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보증은 계약 내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유지보증이 대부분이고, 해당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보수용역에 유의적인 원가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보증은 고객이 보증의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보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4) 라이선스
보안솔루션 제품매출 시 제공되는 해당 제품 관련 라이선스는 관련 제품과 하나의 계약으로 묶여 있고, 해당 소프트웨어 판매 시 해당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구별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품 판매 시 제공된 라이선스와 관련한 고객과의 약속을 함께 단일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 추정 시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용역을 이전하면서 수취하게 되는 대가와 관련하여 유의적인 금융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거래대가는 계약상의 명목대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7) 수익인식시점 판단
보안솔루션 용역매출의 경우 연결실체가 가치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고객이 그 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보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경과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투입법에 근거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5) 종업원 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연결실체는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6)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
(18) 외화거래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실체의 주주들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 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5. 종속기업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소재지 | 지분율 | 결산월 | 업종 | |
당기 | 전기 | ||||
㈜시드코어 | 대전 | 100% | 100% | 12월 31일 | 보안솔루션개발업 |
㈜드림디엔에스 | 서울,대전 | 100% | 12월 31일 | 전산장비 제조 및 판매 등 | |
Dream Security Inc | 미국 | 100% | 12월 31일 | 보안솔루션판매 등 |
(2) 당반기와 전기의 종속기업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시드코어 | 4,689,402 | 776,903 | 3,912,499 | 1,029,472 | (87,928) | (87,928) |
㈜드림디엔에스 | 2,729,516 | 1,126,610 | 1,602,906 | 806,446 | (565,950) | (565,950) |
Dream Security Inc | 582,718 | 11,872 | 570,846 | - | (5,238) | (5,238) |
(전기)
(단위: 천원)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시드코어 | 5,064,219 | 1,072,091 | 3,992,127 | 3,448,172 | 500,911 | 500,911 |
6. 영업부문
연결실체의 영업부문별 정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연결실체의 경영관리 목적으로 영업활동은 보안솔루션개발, 보안시스템 설계 및 서비스등의 단일 영업부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영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 지역별 정보
연결실체의 매출은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유동자산은 모두 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역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3) 주요고객정보
당반기 중 연결실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말 |
현금 | 50,881 | 54,922 |
원화예금 등 | 1,736,643 | 6,220,251 |
합 계 | 1,787,524 | 6,275,173 |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NH투자증권 | 발행어음 | 502,003 | 502,003 | 501,683 | 501,683 |
삼성증권 | 증금예금 등 | 5,826,369 | 5,826,369 | 2,901,809 | 2,901,809 |
신한금융투자 | 증금예금 | 493,658 | 493,658 | 519,916 | 519,916 |
삼성증권 | 증금예금 | 76,070 | 76,070 | - | - |
우리종합금융 | 증금예금 | 402,088 | 402,088 | - | - |
합 계 | 7,300,188 | 7,300,188 | 3,923,408 | 3,923,408 |
9.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상품 | 8,037 | - | 8,037 | - |
미수수익 | 122 | - | 95 | - |
합계 | 8,159 | - | 8,132 | -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거래처 | 당반기 | 전기 | 사용제한내역 |
금융상품 | 신한은행 | 3,000 | 3,000 | 계약이행보증금 |
1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
매출채권 | 4,533,526 | - | 5,435,302 | - |
대손충당금 | (864,169) | - | (1,031,017) | - |
합계 | 3,669,357 | - | 4,404,285 | - |
[기타채권] | ||||
미수금 | 76,972 | - | 46,558 | - |
임차보증금 | - | 3,213,903 | - | 3,305,777 |
기타보증금 | - | 54,763 | - | 48,873 |
합계 | 76,972 | 3,268,666 | 46,558 | 3,354,650 |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하여 개별적 손상평가와 집합적 손상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 | 1,031,017 | 946,507 |
환입(전입) | (166,848) | (40,540) |
기말 | 864,169 | 905,967 |
11.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기 |
원재료 | 612,026 | 381,260 |
상품 | 136,994 | 359,754 |
상품평가손실충당금 | (136,994) | (136,994) |
재공품 | 142,856 | 71,213 |
합 계 | 754,882 | 675,233 |
12.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선급금 | 376,726 | 355,328 |
선급비용 | 23,454 | 107,803 |
합 계 | 400,180 | 463,131 |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말 | ||
주식수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1) | 223 | 124,280 | 153,716 | 150,906 |
한국전산업협동조합(*1) | 15 | 1,500 | 1,500 | 1,500 |
정보통신공제조합(*1) | - | 15,312 | 15,312 | 15,312 |
주식회사 엔에스엠(*1,2,3) | 2,857 | 14,285 | 3,396 | 3,396 |
㈜메이티(*1,2) | 5,342 | 80,135 | - | - |
㈜에스더블유엠(*1,2) | 57,428 | 999,994 | 999,994 | 999,994 |
㈜윌비솔루션(*1,2,4) | 246 | 6,160 | 1,623 | - |
합 계 | 1,241,666 | 1,175,541 | 1,171,108 |
(*1) | 연결실체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권을 적용하였습니다. |
(*2) | 연결실체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결정을 위해 이용 가능한 최근의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이용 가능한 공정가치의 범위가 넓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계상하였습니다. |
(*3) | 해당증권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서, 연결실체는 전기에 발행회사의 전기 가결산재무제표의 영업순자산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 차이금액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증권은 2019년 1월 3일자로 ㈜드림디엔에스에서 (주)드림디엔에스의 자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전기에 인식한 해당증권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을 연결실체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4) | 발행회사의 회생계획을 법원이 인가결정함에 따라 연결실체가 보유한 회생채권 중 일부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습니다. 해당증권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서, 발행회사의 전기 결산 재무제표의 영업순자산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공정가치로인식하고 그 차이금액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과 조합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입수가능한 재무제표에 의한 순영업자산의 연결실체의 지분을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4. 유형자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당반기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
토지 | 472,579 | - | - | - | - | 472,579 |
건물 | 1,125,810 | - | - | - | (16,358) | 1,109,452 |
시설장치 | 141,639 | - | - | - | (27,341) | 114,298 |
차량운반구 | 93,149 | - | 35,124 | (16,255) | (17,943) | 56,337 |
비품 | 176,233 | 32,467 | - | - | (47,785) | 160,915 |
연구용비품 | 110,489 | 18,031 | - | - | (25,578) | 102,942 |
기계장치 | 408,921 | - | - | - | (54,493) | 354,428 |
합 계 | 2,528,820 | 50,498 | 35,124 | (16,255) | (189,498) | 2,370,951 |
② 전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전반기 |
토지 | 472,579 | - | - | 472,579 |
건물 | 1,158,736 | - | (16,359) | 1,142,377 |
시설장치 | 125,141 | - | (19,714) | 105,427 |
차량운반구 | 122,613 | 9,272 | (20,229) | 111,656 |
비품 | 173,383 | 43,108 | (45,754) | 170,737 |
연구용비품 | 117,035 | 14,709 | (23,561) | 108,183 |
기계장치 | - | - | - | - |
합 계 | 2,169,487 | 67,089 | (125,617) | 2,110,959 |
당반기말 및 전반기말 현재 상기 유형자산 중 일부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36 참조).
15. 무형자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당반기 |
특허권 | 2,973 | - | (1,550) | 1,423 |
소프트웨어 | 282,496 | 11,313 | (47,648) | 246,161 |
영업권 | 1,066,140 | - | - | 1,066,140 |
고객가치 | 322,357 | - | (64,471) | 257,886 |
합 계 | 1,673,966 | 11,313 | (113,669) | 1,571,610 |
② 전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전반기 |
특허권 | 7,235 | - | (2,151) | 5,085 |
소프트웨어 | 378,370 | 182 | (50,433) | 328,119 |
영업권 | 1,066,140 | - | - | 1,066,140 |
고객가치 | 451,299 | - | (64,471) | 386,827 |
합 계 | 1,903,044 | 182 | (117,055) | 1,786,171 |
(3) 영업권 및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연결실체는 당반기 현재 유의적인 영업권이 배부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전기말에 평가한 현금흐름에서 유의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반기에 영업권의 손상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16.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336,605 | - | 336,605 | 336,605 | - | 336,605 |
건물 | 746,519 | (86,144) | 660,375 | 746,519 | (76,904) | 669,615 |
합계 | 1,083,124 | (86,144) | 996,980 | 1,083,124 | (76,904) | 1,006,220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상각 | 당반기 |
토지 | 336,605 | - | 336,605 |
건물 | 669,615 | (9,240) | 660,375 |
합 계 | 1,006,220 | (9,240) | 996,980 |
② 전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상각 | 전기 |
토지 | 336,605 | - | 336,605 |
건물 | 688,253 | (9,240) | 679,013 |
합 계 | 1,024,858 | (9,240) | 1,015,618 |
(3)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연결실체는 2016년 중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독립적인 전문평가인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기관은 토지에 대해서 표준공시지가의 평균법 및 원가접근법에 근거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7. 리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건물 | 532,319 | (160,555) | 371,764 |
차량 | 125,244 | (23,408) | 101,836 |
합 계 | 657,563 | (183,963) | 473,600 |
(2) 당반기 중 리스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회계정책 변경효과 |
증가 | 감가상각비 | 사용권이전 (*1) |
당반기말 |
건물 | - | 599,824 | 100,502 | (202,083) | (126,479) | 371,764 |
차량 | - | 112,969 | 40,899 | (27,563) | (24,469) | 101,836 |
합 계 | - | 712,793 | 141,401 | (229,646) | (150,948) | 473,600 |
(*1) | 연결실체는 ㈜드림디엔에스가 당기초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식한 차량 리스사용권자산 중 일부를 당반기중 종속회사인 ㈜드림디엔에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잔여 리스기간에대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재계산하였습니다. |
(3) 당반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금액 |
기초 | - |
회계정책변경효과 | 491,397 |
증가 | 138,629 |
상각 | 5,855 |
리스료 지급 | (202,281) |
중도해지(*1) | (149,147) |
유동성대체 | (279,497) |
반기말 | 4,956 |
(*1) | 연결실체는 ㈜드림디엔에스가 당기초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식한 차량 리스사용권자산 중 일부를 당반기중 종속회사인 ㈜드림디엔에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잔여 리스기간에대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재계산하였습니다.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부채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1년이내 | 1년이상 | 합 계 |
건물 | 236,487 | (36,099) | 200,389 |
차량 | 43,010 | 41,055 | 84,065 |
합계 | 279,497 | 4,956 | 284,453 |
(5) 당반기말 현재 리스채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장부금액 |
기초 | - |
회계정책변경효과 | 466,102 |
상각 | 36 |
리스료 수취 | (69,980) |
연결조정 등(*1) | (389,925) |
반기말 | 6,233 |
(*1) | 연결실체의 계열사간 거래에서 발생한 리스채권은 거래상대방의 리스부채와 상계하였습니다. |
1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입채무] | ||||
매입채무 | 539,947 | - | 789,822 | - |
[기타 채무] | ||||
미지급금 | 98,950 | - | 324,777 | - |
미지급비용 | 757,634 | - | 287,540 | - |
임대보증금 | - | 88,000 | - | 88,000 |
소계 | 856,584 | 88,000 | 612,317 | 88,000 |
합계 | 1,396,531 | 88,000 | 1,402,139 | 88,000 |
19.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기 |
예수금 | 107,955 | 88,793 |
부가세예수금 | 276,068 | 734,492 |
선수금 | 94,437 | 3,662 |
합 계 | 478,460 | 826,947 |
20. 사채 및 차입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단기차입금은 없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차입금 종류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반기 | 전기 |
시설자금 | 우리은행 | 2.98% | 450,000 | 600,000 |
유동성대체 | (300,000) | (300,000) | ||
잔액 | 150,000 | 300,000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합계 |
장기차입금 | 300,000 | 150,000 | 450,000 |
21.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실체가 발행한 주식 및 이에 따른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주,천원) | ||||
내 역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계 |
전기말 | 35,805,754 | 3,580,575 | 16,755,064 | 20,335,639 |
당기초 | 35,805,754 | 3,580,575 | 16,755,064 | 20,335,639 |
당반기말 | 35,805,754 | 3,580,575 | 16,755,064 | 20,335,639 |
② 전반기
(단위: 주, 천원) | ||||
내 역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계 |
전전기말 | 34,829,754 | 3,482,975 | 14,766,076 | 18,249,051 |
전기초 | 34,829,754 | 3,482,975 | 14,766,076 | 18,249,051 |
전환권 청구(*1) | 976,000 | 97,600 | 1,988,988 | 2,086,588 |
전반기말 | 35,805,754 | 3,580,575 | 16,755,064 | 20,335,639 |
(*1) | 전반기 중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 976,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
22. 기타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기 |
자기주식(*1) | (1,798,227) | (1,798,227) |
자기주식처분이익 | 61,843 | 61,843 |
합 계 | (1,736,384) | (1,736,384) |
(*1) | 전반기 중 합병 관련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수량입니다.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전환권대가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금액 | - | 996,248 |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자본항목내 재분류 |
- | (996,248) |
기말금액 | - | - |
23. 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기 |
미처분이익잉여금 | 4,199,299 | 5,451,203 |
24. 계약수익과 계약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의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계약원가 및 계약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누적발생원가 | 8,510,883 | 7,644,621 |
누적이익 | 13,603,472 | 11,972,389 |
누적계약수익 합계 | 14,941,690 | 14,493,413 |
진행청구액 | 13,387,578 | 12,276,183 |
미청구수취채권(*1) | 219,215 | 199,879 |
초과청구수취채권(*1) | (90,848) | (503,673) |
(*1) | 당반기 현재 미청구수취채권은 매출채권에, 초과청구수취채권은 선수금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전반기에는 미청구수취채권과 초과청구수취채권 잔액이 상계되어 선수금 잔액만 표시되었습니다. |
(2)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하는 전기말 현재 진행중이었던 계약 중 총계약금액 및 총계약원가에 대한 당반기 중 추정의 변경과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당반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당반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거래처 | 계약명 |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 진행율 | 금액 | |
초과청구 수취채권 |
미청구 수취채권 |
|||||
한화종합연구소 | 천검 유도탄체계 발사대 전자장치 및 점검장비 설계지원 용역 |
2016-12-09 | 2022-09-30 | 67.95% | - | 94,068 |
한화종합연구소 | 발사대 전자부 (천검 유도탄체계) | 2017-05-12 | 2022-09-03 | 32.51% | 50,277 | - |
한화종합연구소 | 종합점검장비(수정) | 2018-01-30 | 2019-06-30 | 100.00% | - | - |
한화대전사업장 | 천검 발사대 시험세트 설계지원 용역 | 2016-12-27 | 2022-11-30 | 67.95% | - | 125,147 |
한화시스템 | [개발]탄도탄 표적의 탄두 분류 및 레이더 항적 과부하 방지 기술 |
2019-03-07 | 2022-02-28 | 23.25% | 40,571 | - |
합 계 | 90,848 | 219,215 |
25. 종업원 급여
연결실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로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비용 | 415,732 | 137,116 |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원재료 사용액 | 5,425,489 | 4,663,189 |
종업원급여 및 복리후생비 | 5,608,383 | 4,892,642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258,086 | 251,913 |
전력비 | 36,065 | 37,262 |
지급수수료 | 475,753 | 247,941 |
세금과공과 | 167,888 | 102,052 |
지급임차료 | 27,444 | 73,729 |
여비교통비 | 84,065 | 140,138 |
접대비 | 105,728 | 94,630 |
대손상각비(환입) | (166,848) | (36,713) |
건물관리비 | 75,129 | 152,490 |
소모품비 | 22,702 | 14,922 |
차량유지비 | 47,300 | 34,897 |
사용권자산상각비 | 229,646 | - |
기타비용 | 154,063 | 114,377 |
합계 | 12,550,894 | 10,783,469 |
27.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이자수익 | 50,668 | 78,813 |
외환차익 | 14 | 149 |
외화환산이익 | 2,043 | 6,63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35,478 | 9,86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36,373 | - |
합 계 | 124,576 | 95,460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이자비용 | 15,300 | 14,677 |
외환차손 | 107 | 4 |
합 계 | 15,407 | 14,681 |
28.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반기 |
[기타수익] | ||
잡이익 | 8,894 | 5,120 |
유형자산처분이익 | 5,053 | - |
정부보조금 수익 | 113,212 | 68,599 |
합 계 | 127,159 | 73,719 |
[기타비용] | ||
기부금 | - | 1,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5,105 | - |
잡손실 | 69,635 | 183 |
합 계 | 74,740 | 1,183 |
29.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여 유효법인세율이 산출되지 않았으며, 당반기와 전반기의 법인세비용의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법인세부담액 | - | 6,781 |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1) | (111,493) | (22,175) |
자본에 직접 가감할 법인세비용 | (4,951) | 280,993 |
기타 법인세비용 | 22,106 | - |
법인세비용(수익) | (94,338) | 265,599 |
30.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실
(단위: 원,주)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손실) | (20,539,938) | (1,251,904,602) | (1,114,639,538) | (1,065,565,178)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 | 34,934,496 | 34,934,496 | 34,934,496 | 34,875,181 |
기본주당이익(손실) | (1) | (36) | (32) | (31)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보고기간의 기본주당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구분 | 날짜 | 유통보통주식수(주) | 기간(일) | 적수 |
기초 유통보통주식 | 2019-01-01 | 34,934,496 | 181 | 6,323,143,776 |
합 계 | 6,323,143,776 | |||
일 수 | 18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4,934,496 |
② 전반기
구분 | 날짜 | 유통보통주식수(주) | 기간(일) | 적수 |
기초 유통보통주식 | 2017-01-01 | 33,958,496 | 181 | 6,146,487,776 |
합병발행신주 | 2017-01-10 | 976,000 | 170 | 165,920,000 |
합 계 | 6,312,407,776 | |||
일 수 | 18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4,875,181 |
(3)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의 경우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31. 금융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1) 금융위험 관리
연결실체의 주요금융부채는 장기차입금과 매입채무 및 기타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단기금융상품, 현금 및 단기예금과 같은 다양한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입니다. 연결실체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연결실체의 고객이나 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적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87,524 | 6,275,173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7,300,188 | 3,923,408 |
기타금융자산 | 8,158 | 8,132 |
매출채권 | 3,669,357 | 4,404,286 |
기타채권 | 3,345,638 | 3,401,2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75,540 | 1,171,107 |
합 계 | 17,286,405 | 19,183,314 |
연결실체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연결실체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금융상품, 미수이자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최대 해당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②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의 인도로 결제되는 금융부채와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연결실체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의 영업활동 및 차입금 또는 자본조달로부터의 현금흐름은 연결실체가 투자지출 등에 필요한 현금 소요량을 충족하여 왔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금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외부차입 및 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연결실체는 일부 금융기관과 차입 한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잔존 계약만기에 따른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1년 이내 | 1년 ~ 5년 |
매입채무 | 539,947 | 539,947 | 539,947 | - |
기타채무 | 944,583 | 944,583 | 856,583 | 88,000 |
유동성장기차입금(*1) | 300,000 | 308,940 | 308,940 | - |
장기차입금(*1) | 150,000 | 154,470 | - | 154,470 |
합 계 | 1,934,530 | 1,947,940 | 1,705,470 | 242,470 |
(*1) | 차입금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
연결실체는 상기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③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지분증권의 가격 등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이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시장위험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면서도 수용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장위험에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 환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연결실체는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매출채권과 관련하여 USD에 대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환위험에 대한 노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천원) |
||
구분 | USD | KRW |
[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903 | 50,786 |
매출채권 | 37,115 | 42,935 |
합 계 | 81,018 | 93,721 |
당반기말에 적용된 환율은 1USD 당 1156.80원 입니다.
ㄴ. 민감도 분석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10% 상승 | 10% 하락 |
USD | 9,371 | (9,373) |
나. 가격위험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연결실체 보유 지분증권은 가격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는 지분증권에 대한 별도의 투자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은 없습니다.
다. 이자율위험
연결실체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연결실체는 고정금리부 차입금과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차입비율 조정을 통해 이자율위험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에 노출된 이자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변동금리] | ||
유동성장기차입금 | 300,000 | 300,000 |
장기차입금 | 150,000 | 300,000 |
합 계 | 450,000 | 600,000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변동금리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이자비용의 변동으로 인한 연결기업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상승 시 | (4,500) | (6,000) |
하락 시 | 4,500 | 6,000 |
(2)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부채비율: | ||
부채총계 | 2,697,445 | 2,943,298 |
자본총계 | 22,821,677 | 24,062,733 |
부채비율 | 11.82% | 12.23% |
순차입금비율: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87,524 | 6,275,173 |
차입금(전환사채 포함) | 450,000 | 600,000 |
순차입금 | (1,337,524) | (5,675,173) |
순차입금비율(*1) | - | - |
(*1)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차입금비율이 부(-)의 금액이므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32.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87,524 | 1,787,524 | 6,275,173 | 6,275,173 |
기타금융자산 | 8,158 | 8,158 | 8,132 | 8,132 |
매출채권 | 3,669,357 | 3,669,357 | 4,404,286 | 4,404,286 |
기타채권 | 3,345,638 | 3,345,638 | 3,401,208 | 3,401,208 |
소 계 | 8,810,677 | 8,810,677 | 14,088,799 | 14,088,799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 | 7,300,188 | 7,300,188 | 3,923,408 | 3,923,4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 | 1,175,540 | 1,175,540 | 1,171,107 | 1,171,107 |
소 계 | 8,475,728 | 8,475,728 | 5,094,515 | 5,094,515 |
금융자산 합계 | 17,286,405 | 17,286,405 | 19,183,314 | 19,183,314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1) | ||||
매입채무 | 539,947 | 539,947 | 789,822 | 789,822 |
기타채무 | 944,583 | 944,583 | 700,317 | 700,317 |
장기차입금 | 450,000 | 450,000 | 600,000 | 600,000 |
소 계 | 1,934,530 | 1,934,530 | 2,090,139 | 2,090,139 |
금융부채 합계 | 1,934,530 | 1,934,530 | 2,090,139 | 2,090,139 |
(*1)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동 공정가치는 주석공시목적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ㆍ부채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유사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2)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가결산재무제표의 순영업자산 가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상후 장부가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전기에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을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 평가 방법별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상품은 아래의 수준으로분류하고 있으며, 각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7,300,188 | - | 7,300,18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175,540 | - | 1,175,540 |
합 계 | - | 8,475,728 | - | 8,475,728 |
② 전기
(단위: 천원) | ||||
구분 | 전기말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3,923,408 | - | 3,923,4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171,107 | - | 1,171,107 |
합 계 | - | 5,094,515 | - | 5,094,515 |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 변수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300,188 | 2 | 현재가치기법 | 할인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75,540 | 2 | 현재가치기법 등 | 할인율 등 |
33. 공정가치의 범주별 분류 및 손익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1,787,524 | - | - | 6,275,17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300,188 | - | - | 3,923,408 | - | - |
기타금융자산 | - | 8,158 | - | - | 8,132 | - |
매출채권 | - | 3,669,357 | - | - | 4,404,286 | - |
기타채권 | - | 76,972 | - | - | 46,558 | - |
소 계 | 7,300,188 | 5,542,011 | - | 3,923,408 | 10,734,149 | - |
[비유동자산] | ||||||
기타채권 | - | 3,268,666 | - | - | 3,354,65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1,175,540 | - | - | 1,171,107 |
소 계 | - | 3,268,666 | 1,175,540 | - | 3,354,650 | 1,171,107 |
합 계 | 7,300,188 | 8,810,677 | 1,175,540 | 3,923,408 | 14,088,799 | 1,171,107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539,947 | 789,822 |
기타채무 | 944,583 | 700,317 |
장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포함) | 450,000 | 600,000 |
합 계 | 1,934,530 | 2,090,139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로 발생한 금융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 | 50,668 | - | - | 50,668 |
외환차익 | - | 14 | - | - | 14 |
외화환산이익 | - | 2,044 | - | - | 2,04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35,478 | - | - | - | 35,47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36,373 | - | - | - | 36,373 |
소 계 | 71,851 | 52,726 | - | - | 124,577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15,300 | - | - | 15,300 |
외환차손 | - | 107 | - | - | 107 |
소 계 | - | 15,407 | - | - | 15,407 |
순손익 | 71,851 | 37,319 | - | - | 109,170 |
기타포괄손익 | - | - | 10,849 | - | 10,849 |
② 전반기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 | 78,813 | - | - | 78,813 |
외환차익 | - | 149 | - | - | 14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9,864 | - | - | - | 9,864 |
외화환산이익 | - | 6,634 | - | - | 6,634 |
소 계 | 9,864 | 85,596 | - | - | 95,460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 | - | 14,677 | 14,677 |
외환차손 | - | 4 | - | - | 4 |
소 계 | - | 4 | - | 14,677 | 14,681 |
순손익 | 9,864 | 85,592 | - | (14,677) | 80,779 |
34. 현금흐름표
(1)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조정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감가상각비 | 189,498 | 125,617 |
투자부동산상각비 | 9,240 | 9,240 |
무형자산상각비 | 113,669 | 117,055 |
리스감가상각비 | 229,646 | - |
대손상각비 | (166,848) | (36,713) |
이자비용 | 15,300 | 14,677 |
법인세비용(수익) | (94,338) | 265,599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35,478) | (9,864)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36,373) | - |
이자수익 | (50,668) | (78,813) |
외화환산이익 | (2,044) | (6,634) |
합 계 | 171,604 | 400,165 |
(2)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매출채권의 감소 | 897,547 | 982,317 |
미수금의 증가(감소) | (22,379) | 33,931 |
선급금의 증가 | (86,899) | (10,515) |
선급비용의 감소 | 14,817 | 34,703 |
재고자산의 증가 | (79,650) | (274,567) |
매입채무의 감소 | (249,874) | (259,560) |
미지급금의 감소 | (225,828) | (150,683) |
미지급비용의 증가 | 318,456 | 143,614 |
예수금의 증가 | 19,162 | 8,660 |
부가세예수금의 감소 | (458,424) | (311,856) |
선수금의 증가 | 90,776 | 27,971 |
합 계 | 217,704 | 224,015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준서 1116호 리스기준서 적용(주석17 참조) 및 분할(주석37 참조) 효과를 제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 150,000 | 150,000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 | 2,155,641 |
35. 특수관계자거래
(1) 당반기말과 전반기말 현재 지배ㆍ종속기업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당반기 | 전반기 |
기타특수관계기업 | ㈜에치엔디네트웍스 | ㈜에치엔디네트웍스 |
㈜트루프리 | ㈜트루프리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매출 등 | 매입등 |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
[기타특수관계기업] | ||||
㈜에치엔디네트웍스 | 107,817 | 600 | 192,000 | - |
㈜트루프리 | - | 990 | - | - |
합 계 | 107,817 | 1,590 | 192,000 | - |
② 전반기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매출 등 | 매입등 |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
[기타특수관계기업] | ||||
㈜에치엔디네트웍스 | 258,761 | 600 | - | - |
㈜트루프리 | - | 990 | - | - |
합 계 | 258,761 | 1,590 | - | -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기타 | 매입채무 | 기타 | |
[기타특수관계기업] | ||||
㈜에치엔디네트웍스 | 274,364 | 1,320 | 35,200 | 18,000 |
㈜트루프리 | - | 2,178 | - | 30,000 |
합 계 | 274,364 | 3,498 | 35,200 | 48,000 |
② 전기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기타 | 매입채무 | 기타 | |
[기타특수관계기업] | ||||
㈜에치엔디네트웍스 | 620,765 | 660 | - | 18,000 |
㈜트루프리 | - | 1,980 | - | 30,000 |
합 계 | 620,765 | 1,749 | - | 48,000 |
(4) 지급보증
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단기급여 | 520,371 | 630,798 |
퇴직급여 | 11,558 | 52,566 |
합 계 | 531,929 | 683,364 |
36.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1) 담보제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담보권자 |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
관련 차입금 한도액 |
차입금 잔액 |
기타금융자산 | 신한은행 | 3,000 | 3,000 | - |
토지, 건물 | KEB하나은행 | 246,864 | 338,000 | - |
토지, 건물 | 우리은행 | 2,332,147 | 925,000 | 45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153,716 | 153,716 | - |
합 계 | 2,735,727 | 1,419,716 | 450,000 |
(2) 주요 약정사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금융기관명 | 약정내용 | 약정한도액 | 실행금액 |
우리은행 | 시설자금대출 | 925,000 | 450,000 |
(3) 보증내역
①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한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②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천원) |
|||
보증제공인 | 내용 | 한도액 | 실행액 |
신한은행 | 외화지급보증 | USD 1,800 | USD 1,800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입찰보증 | 2,248,504 | 36,475 |
계약/하자보증 | 4,647,915 | 3,778,604 | |
기타보증 | 1,554,335 | 3,449,947 | |
서울보증보험 | 이행, 입찰 및 하자 보증 등 |
4,530,000 | 727,634 |
합 계 | 외화 | USD 1,800 | USD 1,800 |
원화 | 12,980,754 | 7,992,660 |
37. 물적분할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3일자로 ㈜드림시큐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존속 회사인 ㈜드림시큐리티에 100% 배정되었습니다.
(1) 분할신설회사의 주요사항
- 상호 : (주)드림디엔에스
(2) 분할대상
- 장비사업부문을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
(3)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이사회 결의일 | 2018. 11. 20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18. 11. 20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8. 11. 20 |
주주명부 기준일 | 2018. 12. 05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8. 12. 28 |
분할기일 | 2019. 01. 01 |
분할보고 이사회결의 | 2019. 01. 01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19. 01. 01 |
분할등기일 | 2019. 01. 03 |
(4) 분할재무상태표 (2019년 1월 3일)
(단위: 천원) |
|||
구 분 | 분할전 | 분할 후 | |
㈜드림시큐리티 | (주)드림디엔에스 | (주)드림시큐리티 | |
유동자산 | 13,604,984 | 1,275,720 | 12,329,264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57,663 | 900,000 | 3,857,66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23,408 | - | 3,923,408 |
매출채권 | 4,275,743 | 94,998 | 4,180,746 |
기타채권 | 12,855 | - | 12,855 |
기타금융자산 | 8,132 | - | 8,132 |
재고자산 | 222,760 | 222,760 | - |
기타유동자산 | 404,424 | 57,962 | 346,461 |
비유동자산 | 11,093,329 | 969,298 | 12,290,491 |
기타채권 | 3,336,484 | 609,325 | 2,727,1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71,107 | 3,396 | 1,167,712 |
종속기업투자주식 | 4,053,918 | - | 6,222,774 |
유형자산 | 729,314 | 353,941 | 375,372 |
무형자산 | 281,075 | 2,636 | 278,439 |
이연법인세자산 | 1,521,430 | - | 1,519,035 |
자 산 총 계 | 24,698,314 | 2,245,018 | 24,619,755 |
유동부채 | 1,876,910 | 76,163 | 1,800,747 |
매입채무 | 682,377 | 1,627 | 680,750 |
기타채무 | 421,046 | 74,535 | 346,510 |
기타유동부채 | 756,850 | - | 756,850 |
당기법인세부채 | 16,637 | - | 16,637 |
비유동부채 | 48,000 | - | 48,000 |
기타채무 | 48,000 | - | 48,000 |
부 채 총 계 | 1,924,910 | 76,163 | 1,848,747 |
자본금 | 3,580,575 | 900,000 | 3,580,575 |
자본잉여금 | 16,755,064 | 1,268,856 | 16,755,064 |
기타자본 | (1,736,384) | - | (1,736,38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275 | - | 20,768 |
이익잉여금 | 4,161,874 | - | 4,150,984 |
자 본 총 계 | 22,773,404 | 2,168,856 | 22,771,008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698,314 | 2,245,019 | 24,619,755 |
38. 보고기간 후 사건 (유상증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는 타법인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유상증자 개요
- 유상증자 결정일 : 2019년 4월 1일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4,8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 (잔액인수)
-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2) 인수대상 법인 및 인수구조 개요
- 연결실체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조달되는 자금 전액을 계측기기, 사무자동화 기기 등의 장 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렌탈㈜ 주식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연결실체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과 함께 한국렌탈의 1대주주인 아이에스 동서㈜의 지분 54.69%, 2대주주 ㈜화인파트너스 지분 31.23% 및 3대주주 ㈜일 신홀딩스 지분 13.91%인 총 99.83%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당 사는 한국렌탈㈜의 지분 43.4%, 피에스얼라이언스는 56.43%의 지분을 인수하 게 됩니다.
- 향후 연결실체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과 주주간 계약을 통해 유일한 SI( 전략적투자자)로서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수대상 법인 및 인수구조 개요 요약]
회사명 | 한국렌탈 주식회사 |
설립일 | 1989. 08. 01 |
업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주요사업 | 계측기기, 사무자종화기기 등의 장단기 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 |
인수주식수 | 3,455,125주 (총 주식수의 99.83%) |
연결실체 인수금액 | 500억원 (*1) |
재무적투자자 투자금액 | 650억원 (*1) |
주식매매계약시기 | 유상증자 완료시점 직후 1개월 이내 |
(*1) | 보고기준일 현재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배타적 협상권을 지닌 주식인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으며 인수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잠정적 추산치입니다. 최종거래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를 거쳐 연결실체와 FI의 정확한 인수금액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
(3) 주요일정
- 연결실체는 2019년4월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유상증자를 최초 결의하였으 며, 이사회의 일정 변경 결의를 거쳐 보고일 현재 본건 유상증자의 주요일정 계획 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일정]
내용 | 일정 |
이사회 결의 (일정 변경) | 2019. 07. 29 |
신주배정기준일 | 2019. 09. 04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9. 09 05 ~ 2019. 09. 11 |
구주주청약일(초과청약포함) | 2019. 10, 14 ~ 2019. 10. 15 |
일반공모청약 | 2019. 10. 17 ~ 2019. 10. 18 |
주금납입일 | 2019. 10. 22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 10 .31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19. 11 .01 |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6 반기 2019년 06월 30일 현재 |
제 5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6(당)반기 | 제 5(전)기 |
Ⅰ. 유동자산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6,28,29,30,34 | 366,258,827 | 4,757,662,994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7,28,29,30,34 | 6,822,029,701 | 3,923,407,966 |
3. 기타금융자산 | 4,8,28,29,30,33,34 | 8,158,389 | 8,131,611 |
4. 매출채권 | 4,9,28,29,30,32,34 | 3,182,357,533 | 4,275,743,488 |
5. 기타채권 | 4,9,28,29,30,34 | 591,996,197 | 12,854,800 |
6. 재고자산 | 4,10,34 | - | 222,760,095 |
7. 기타유동자산 | 4,11,34 | 267,193,828 | 404,423,524 |
8. 당기법인세자산 | 4 | 5,641,950 | - |
유동자산 합계 | 11,243,636,425 | 13,604,984,478 | |
Ⅱ. 비유동자산 | |||
1.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4,12,32 | 6,790,823,802 | 4,053,918,040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13,28,29,30,33,34 | 1,172,144,654 | 1,171,107,422 |
3. 기타채권 | 4,9,28,29,30,34 | 3,250,677,130 | 3,336,484,377 |
4. 유형자산 | 4,14,33,34 | 292,928,476 | 729,313,853 |
5. 무형자산 | 4,15,34 | 241,845,209 | 281,075,228 |
6. 리스사용권자산 | 3,4,16 | 326,243,878 | - |
7. 리스채권 | 16 | 42,178,794 | - |
8. 기타비유동자산 | 65,500,000 | - | |
9. 이연법인세자산 | 4,26 | 1,547,110,420 | 1,521,430,197 |
비유동자산 합계 | 13,729,452,363 | 11,093,329,117 | |
자산총계 | 24,973,088,788 | 24,698,313,595 | |
부채 및 자본 | |||
부채 | |||
Ⅰ. 유동부채 | |||
1. 매입채무 | 4,17,28,29,30,34 | 532,124,871 | 682,377,454 |
2. 기타채무 | 4,17,28,29,30,34 | 1,074,869,514 | 421,045,535 |
3. 기타유동부채 | 18,34 | 332,767,502 | 756,850,111 |
4. 유동성리스부채 | 3,4,16 | 226,812,058 | - |
5. 당기법인세부채 | 4 | - | 16,636,934 |
유동부채 합계 | 2,166,573,945 | 1,876,910,034 | |
Ⅱ. 비유동부채 | |||
1. 기타채무 | 4,17,28,29,30,34 | 648,000,000 | 48,000,000 |
2. 리스부채 | 3,4,16 | 39,958,642 | - |
비유동부채 합계 | 687,958,642 | 48,000,000 | |
부채총계 | 2,854,532,587 | 1,924,910,034 | |
자본 | |||
Ⅰ. 자본금 | 4,19 | 3,580,575,400 | 3,580,575,400 |
Ⅱ. 자본잉여금 | 19 | 16,755,064,043 | 16,755,064,043 |
Ⅲ. 기타자본 | 20 | (1,736,384,409) | (1,736,384,409)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13,28,29,30 | 15,088,587 | 12,274,598 |
Ⅴ. 이익잉여금 | 21 | 3,504,212,580 | 4,161,873,929 |
자본총계 | 22,118,556,201 | 22,773,403,561 | |
부채 및 자본 총계 | 24,973,088,788 | 24,698,313,595 |
포괄손익계산서 |
제 6(당)반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6월 30일까지 |
제 5(전)반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6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6(당)반기 | 제 5(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Ⅰ.매출액 | 4,5,32 | 5,216,912,866 | 9,152,808,851 | 3,987,419,027 | 8,411,903,242 |
Ⅱ.매출원가 | 3,4,22,23,32 | 3,851,831,118 | 7,613,110,709 | 3,631,632,401 | 7,202,134,892 |
Ⅲ.매출총이익 | 1,365,081,748 | 1,539,698,142 | 355,786,626 | 1,209,768,350 | |
Ⅳ.판매비와 관리비 | 3,4,22,23 | 1,222,842,649 | 2,361,387,311 | 1,115,963,711 | 2,265,293,763 |
Ⅴ.영업이익 | 142,239,099 | (821,689,169) | (760,177,085) | (1,055,525,413) | |
Ⅵ.금융손익 | 49,902,895 | 105,123,361 | 42,272,342 | 75,115,182 | |
1. 금융수익 | 3,4,7,16,24,30 | 54,572,589 | 111,085,109 | 41,772,944 | 78,514,239 |
2. 금융비용 | 3,4,16,24,30 | 4,669,694 | 5,961,748 | (499,398) | 3,399,057 |
Ⅶ.기타영업외손익 | 56,894,907 | 52,502,259 | 68,397,487 | 68,903,235 | |
1. 기타영업외수익 | 25 | 126,332,041 | 127,242,300 | 69,449,637 | 70,084,465 |
2. 기타영업외비용 | 25 | 69,437,134 | 74,740,041 | 1,052,150 | 1,181,230 |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49,036,901 | (664,063,549) | (649,507,256) | (911,506,996) | |
Ⅸ.법인세비용(수익) | 4,26 | (17,291,650) | (17,291,650) | 271,730,517 | 271,730,517 |
Ⅹ.당기순이익(손실) | 266,328,551 | (646,771,899) | (921,237,773) | (1,183,237,513) | |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4,27 | 8 | (19) | (26) | (34) |
XI.기타포괄손익 | (8,489,582) | 2,813,989 | -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8,489,582) | 2,813,989 | - |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4,13,30 | (8,489,582) | 2,813,989 | - | - |
XII.총포괄이익 | 257,838,969 | (643,957,910) | (921,237,773) | (1,183,237,513) |
자본변동표 |
제 6(당)반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6월 30일까지 |
제 5(전)반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6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계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처분이익 |
전환권대가 | 자기주식 | |||||
2018.01.01 (전반기초) | 3,482,975,400 | 14,766,075,919 | 61,843,400 | 996,248,311 | (1,798,227,809) | - | 1,423,682,463 | 18,932,597,684 |
총포괄이익: | ||||||||
반기순손익 | - | - | - | - | - | - | (1,183,237,513) | (1,183,237,513)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전환사채 행사로 인한 자본변동 |
97,600,000 | 1,988,988,124 | - | (996,248,311) | - | - | - | 1,090,339,813 |
2018.06.30 (전반기말) | 3,580,575,400 | 16,755,064,043 | 61,843,400 | - | (1,798,227,809) | - | 240,444,950 | 18,839,699,984 |
2019.01.01 (당반기초) | 3,580,575,400 | 16,755,064,043 | 61,843,400 | - | (1,798,227,809) | 12,274,598 | 4,161,873,929 | 22,773,403,561 |
총포괄손익: | - | |||||||
반기순손익 | - | - | - | - | - | - | (646,771,899) | (646,771,89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 | 2,813,989 | (10,889,450) | (8,075,461) |
2019.06.30 (당반기말) | 3,580,575,400 | 16,755,064,043 | 61,843,400 | - | (1,798,227,809) | 15,088,587 | 3,504,212,580 | 22,118,556,201 |
현금흐름표 |
제 6(당)반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6월 30일까지 |
제 5(전)반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6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단위 : 원) |
과 목 | 제6(당)반기 | 제5(전)반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3,774,252 | (293,071,825)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48,028,155 | (348,508,945) | ||
가. 반기순손실 | (646,771,899) | (1,183,237,513) | ||
나. 조정 <주석31> | (19,445,995) | 312,142,227 | ||
다.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 변동 <주석31> | 714,246,049 | 522,586,341 | ||
2. 이자의 지급 | - | - | ||
3. 이자의 수령 | 1,391,040 | 39,308,581 | ||
4. 법인세납부(환급)액 | (15,644,943) | 16,128,539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273,644,999) | (77,605,76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110,0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6,940,203,09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18,869,714 |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5,648,681) | (50,342,215) | ||
무형자산의 취득 | - | (23,293,174)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0,385,292) | (182,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7,462,350 | (3,788,38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468,050,000) | -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5,690,000)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1,646,115) | - | ||
리스채권의 회수 | 15,037,679 | - | ||
리스부채의 상환 | (166,683,794) | - | ||
IV. 현금의 증가(감소)(I+II+III) | (4,391,516,862) | (370,677,594) | ||
V. 기초의 현금 | 4,757,662,994 | 2,512,176,966 |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12,695 | 3,286,420 | ||
VII. 기말의 현금 | 366,258,827 | 2,144,785,792 |
5. 재무제표 주석
제 6(당) 기 반기 : 2019년 6월 30일 현재 |
제 5(전) 기 반기 : 2018년 6월 30일 현재 |
회사명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이하 "당사")는 1998년 8월 1일에 설립되어 모바일개인정보보호서비스, PKI기반의 인증 및 보안솔루션개발, 보안시스템 설계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보안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8길 8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2016년 12월 6일 주주총회의 합병승인을 통해 2017년 1월 10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합병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당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존속하고 당사는 소멸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당사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9.2065000:1의 비율(당사 주주에게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보통주 28,805,754주 부여)로 합병하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회사의 보통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수차례 증자등을 통해 3,581백만원입니다. 한편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범진규 | 17,366,165 | 48.50% |
기타 | 17,568,331 | 49.07% |
자기주식 | 871,258 | 2.43% |
합 계 | 35,805,754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3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를 최초로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변동은 주석3과 주석16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사업결합 시 인수한 조건부대가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당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원화로 표시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개정 기준서의 적용을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당사는 2019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와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적용일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였으며, 계약의 약정시점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되는 2019년1월1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사용권자산, 리스채권 및 리스부채는 2019년 1월 1일자로 각각 592백만원, 8백만원, 50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정의된 공동약정의 당사자가 공동영업인 사업의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⑦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영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는 기업회계기준서 1103호에 정의된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의 당사자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에 대하여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⑧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한 과거 거래나 사건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당초 거래나 사건이 인식한 결과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에서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조기적용하지 않은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는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전기의 포괄손익계산서 상 일부 금액 및 항목은 기타포괄손익항목의 표시 방법과 관련된 기준서 변경 및 당기 중 발생한 중단영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표시 및 분류를 변경하였습니다.
(1) 종속기업 및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개별법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매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 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 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금융자산을 다음의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기타금융자산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①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의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 및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유형자산
① 인식과 측정
당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지출액이 포함됩니다. 한편, 자체 제작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ㆍ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투입원가 그리고 동 적격자산을 위해 지출된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이 제거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원가
당사는 유형자산 취득 후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후속원가를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원가가 신뢰성있게 측정될수 있는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발생하는 지출은 발생 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감가상각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의 유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년수 |
건물 | 40년 |
시설장치 | 4년 |
차량운반구 | 4년 |
비품 | 4년 |
연구용비품 | 4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 상각방법 | 추정내용년수 |
특허권 | 정액법 | 5년 |
소프트웨어 | 정액법 | 5년 |
당사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리스
당사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과 계약의 약정시점에 해당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고 식별하였습니다.
① 사용권자산
사용권자산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보증금의 금융원가를 포함하며, 실제로 지급되는 리스료에서 상각기간의 금융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사용권자산 상각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리스부채
리스부채는 잔여 리스기간 동안의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로서, 리스료 지급시 리스부채의 상환금액과 금융원가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리스기간의 각 보고기간동안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비파생 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수익 인식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수익에 대하여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변경
휴대폰본인확인, 인증보호 및 스마트공인인증서비스 매출계약의 경우 이용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 매번 변경합의가 있은 이후부터 해당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변경 전과 후의 용역이 구별되고 변경 후의 개별 이용료 산정방식을 반영하여 계약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구분되는 재화나 용역
보안솔루션 제품매출의 경우 제품인도 및 설치용역의 복수의무가 식별되며, 제품인도 및 설치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각각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해당 수행의무들은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으며, 계약 성격상 각각의 수행의무를 구분인식 하였을 때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안 관련 제품매출은일종의 설치조건부 판매 성격의 결합 산출물로 예상됨에 따라 하나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3)보증 및 하자보수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증은 계약 내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유지보증이 대부분이고, 해당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보수용역에 유의적인 원가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보증은 고객이 보증의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보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4) 라이선스
보안솔루션 제품매출 시 제공되는 해당 제품 관련 라이선스는 관련 제품과 하나의 계약으로 묶여 있고, 해당 소프트웨어 판매 시 해당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구별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품 판매 시 제공된 라이선스와 관련한 고객과의 약속을 함께 단일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변동대가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 추정 시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용역을 이전하면서 수취하게 되는 대가와 관련하여 유의적인 금융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거래대가는 계약상의 명목대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7) 수익인식시점 판단
보안솔루션 용역매출의 경우 당사가 가치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고객이 그 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보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경과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투입법에 근거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4) 종업원 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5)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
(17) 외화거래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배당금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들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 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5. 영업부문
당사의 영업부문별 정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당사의 경영관리 목적으로 영업활동은 보안솔루션개발, 보안시스템 설계 및 서비스등의 단일 영업부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영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 지역별 정보
당사의 매출은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유동자산은 모두 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역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3) 주요고객정보
당반기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현금 | 49,657 | 54,684 |
원화예금 등 | 316,602 | 4,702,979 |
정보보조금 | - | - |
합 계 | 366,259 | 4,757,663 |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NH투자증권 | 발행어음 | 502,003 | 502,003 | 501,683 | 501,683 |
삼성증권 | 증금예금 등 | 5,826,369 | 5,826,369 | 2,901,809 | 2,901,809 |
신한금융투자 | 증금예금 | 493,658 | 493,658 | 519,916 | 519,916 |
합 계 | 6,822,030 | 6,822,030 | 3,923,408 | 3,923,408 |
8.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상품 | 8,037 | - | 8,037 | - |
미수수익 | 122 | - | 95 | - |
합계 | 8,158 | - | 8,132 | -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거래처 | 당반기 | 전기 | 사용제한내역 |
금융상품 | 신한은행 | 3,000 | 3,000 | 계약이행보증금 |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
매출채권 | 4,008,397 | - | 5,303,760 | - |
대손충당금 | (826,040) | - | (1,028,017) | - |
합계 | 3,182,358 | - | 4,275,743 | - |
[기타채권] | ||||
미수금 | 591,996 | - | 12,855 | - |
임차보증금 | - | 3,241,567 | - | 3,325,777 |
기타보증금 | - | 9,110 | - | 10,707 |
합계 | 591,996 | 3,250,677 | 12,855 | 3,336,484 |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하여 개별적 손상평가와 집합적 손상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 | 1,028,017 | 943,507 |
물적분할(*) | (29,258) | - |
환입 | (172,718) | (40,540) |
기말 | 826,040 | 902,967 |
(*) | 당사는 2019년 1월 3일자로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비사업부문의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을 분할신설회사인 ㈜드림디엔에스로 이전하였습니다. |
10.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기 |
취득원가 | 136,994 | 359,754 |
평가손실충당금 | (136,994) | (136,994) |
합 계 | - | 222,760 |
11.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선급금 | 265,236 | 314,791 |
선급비용 | 1,958 | 89,633 |
합 계 | 267,194 | 404,424 |
12. 종속기업투자주식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 |||||
회사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취득가액 | 장부금액 | |
당기 | 전기 | ||||
㈜시드코어 | 20,000 | 100 | 100 | 4,053,918 | 4,053,918 |
㈜드림디엔에스(*1) | 1,800,000 | 100 | 2,168,856 | 2,168,856 | |
Dream Security USA, Inc.(*2) | 1,000,000 | 100 | 568,050 | 568,050 | |
합 계 | 2,820,000 | 6,790,824 | 6,790,824 |
(*1) | 당사는 2019년 1월 3일자로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였습니다. |
(*2) | 당사는 해외사업을 위하여 2019년 4월 1일자로 미국 현지에 $500,000을 자본금으로 불입하여 Dream Security USA, Inc.를 설립하였습니다. |
(2) 당반기와 전기의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시드코어 | 4,689,402 | 776,903 | 3,912,499 | 1,029,472 | (87,928) |
㈜드림디엔에스 | 2,729,516 | 1,126,610 | 1,602,906 | 806,446 | (565,950) |
Dream Security USA, Inc. | 582,718 | 11,872 | 570,846 | - | (5,238) |
합 계 | 8,001,636 | 1,915,385 | 6,086,251 | 1,835,918 | (659,116) |
(전기)
(단위: 천원) |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시드코어 | 5,064,219 | 1,072,091 | 3,448,172 | 500,911 |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당반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주식수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1) | 223 | 124,280 | 153,716 | 150,906 |
한국전산업협동조합(*1) | 15 | 1,500 | 1,500 | 1,500 |
정보통신공제조합(*1) | - | 15,312 | 15,312 | 15,312 |
㈜엔에스엠(*1,2,3) | - | - | - | 3,396 |
㈜메이티(*1,2) | 5,342 | 80,135 | - | - |
㈜에스더블유엠(*1,2) | 57,428 | 999,994 | 999,994 | 999,994 |
㈜윌비솔루션(*1,2,4) | 246 | 6,160 | 1,623 | - |
합 계 | 1,227,381 | 1,172,145 | 1,171,107 |
(*1) | 당사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권을 적용하였습니다. |
(*2) | 당사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결정을 위해 이용 가능한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이용 가능한 공정가치의 범위가 넓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원가를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계상하였습니다. |
(*3) | 해당증권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서, 발행회사의 전기 결산 재무제표의 영업순자산중 당사 지분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 차이금액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증권은 2019년 1월 3일자로 물적분할된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의 자산으로 이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기에 인식한 해당증권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4) | 발행회사의 회생계획을 법원이 인가결정함에 따라 당사 보유의 회생채권 중 일부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습니다. 해당증권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서, 발행회사의 전기 결산 재무제표의 영업순자산중 당사 지분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차이금액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
당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과 조합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입수가능한 재무제표에 의한 순영업자산의 당사지분을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4. 유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물적분할(*1) | 처분 | 상각 | 당반기말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
토지 | 28,560 | - | (28,560) | - | - | - | - | - |
건물 | 222,190 | - | (310,936) | 88,746 | - | - | - | - |
시설장치 | 136,090 | - | (75,495) | 19,355 | - | - | (17,741) | 62,209 |
차량운반구 | 93,148 | - | - | - | (35,124) | 16,255 | (17,943) | 56,335 |
비품 | 139,507 | 12,748 | (22,316) | 6,501 | - | - | (35,181) | 101,259 |
연구용비품 | 109,819 | 12,901 | (55,447) | 24,210 | - | - | (18,359) | 73,125 |
기계장치 | - | - | (256,452) | 256,452 | - | - | - | - |
합 계 | 729,314 | 25,649 | (749,206) | 395,265 | (35,124) | 16,255 | (89,223) | 292,928 |
(*1) | 당사는 2019년 1월 3일자로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였습니다. |
② 전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전기말 |
토지 | 28,560 | - | - | 28,560 |
건물 | 229,963 | - | (3,887) | 226,077 |
시설장치 | 115,890 | - | (17,878) | 98,012 |
차량운반구 | 120,890 | 9,272 | (18,507) | 111,655 |
비품 | 138,179 | 26,361 | (37,497) | 127,043 |
연구용비품 | 117,023 | 14,709 | (23,561) | 108,171 |
합 계 | 750,505 | 50,342 | (101,330) | 699,517 |
15. 무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물적분할(*1) | 상각 | 당반기말 |
특허권 | 2,973 | - | - | (1,550) | 1,423 |
소프트웨어 | 278,103 | 10,385 | (2,636) | (45,429) | 240,423 |
합 계 | 281,076 | 10,385 | (2,636) | (46,979) | 241,846 |
(*1) | 당사는 2019년 1월 3일자로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였습니다. |
② 전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전반기말 |
특허권 | 7,235 | - | (2,151) | 5,085 |
소프트웨어 | 370,589 | 182 | (48,739) | 322,031 |
합 계 | 377,824 | 182 | (50,890) | 327,116 |
16. 리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건물 | 448,374 | (138,768) | 309,606 |
차량 | 17,397 | (759) | 16,638 |
합 계 | 465,771 | (139,527) | 326,244 |
(2) 당반기 중 리스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회계정책 변경효과 |
증가 | 상각 | 사용권이전(*1) | 중도해지 (*2) |
당반기말 |
건물 | - | 563,654 | 52,727 | (138,768) | - | (168,007) | 309,606 |
차량 | - | 28,623 | 17,397 | (759) | (28,623) | - | 16,638 |
합 계 | - | 592,277 | 70,124 | (139,527) | (28,623) | (168,007) | 326,244 |
(*1) | 당사는 당기초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식한 차량 리스사용권자산 중 일부를 당반기중 (주)드림디엔에스로 이전하였습니다. |
(*2) | 건물 임대차계약 관련 리스사용권자산 일부가 당반기중 중도해지됨에 따라, 당기초에 인식하였던 사용권자산 중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용권자산에 대응하는 리스부채 및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상계하여 제각하였습니다. |
(3) 당반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장부금액 |
기초 | - |
회계정책변경효과 | 508,141 |
증가 | 68,537 |
상각 | 5,855 |
리스료 지급 | (166,684) |
사용권 이전(*1) | (24,469) |
중도해지(*2) | (124,610) |
유동성대체 | (226,812) |
당반기말 | 39,958 |
(*1) | 당사는 당기초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식한 차량 리스사용권자산 중 일부를 당반기중 (주)드림디엔에스로 이전하였습니다. |
(*2) | 건물 임대차계약 관련 리스사용권자산 일부가 당반기중 중도해지됨에 따라, 당기초에 인식하였던 사용권자산 중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용권자산에 대응하는 리스부채 및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상계하여 제각하였습니다. |
(4) 당반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1년이내 | 1년이상 | 합 계 |
건물 | 223,681 | 27,018 | 250,699 |
차량 | 3,131 | 12,940 | 16,071 |
합계 | 226,812 | 39,958 | 266,770 |
(5) 당반기말 현재 리스채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금액 |
기초 | - |
회계정책변경효과 | 8,436 |
증가 | 48,744 |
상각 | 35 |
리스료 수취 | (15,037) |
반기말 | 42,178 |
1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입채무] | ||||
매입채무 | 532,125 | - | 682,377 | - |
[기타 채무] | ||||
미지급금 | 503,766 | - | 178,415 | - |
미지급비용 | 571,104 | - | 242,631 | - |
선수수익 | - | - | - | - |
임대보증금 | - | 648,000 | - | 48,000 |
소계 | 1,074,870 | 648,000 | 421,046 | 48,000 |
합계 | 1,606,995 | 648,000 | 1,103,423 | 48,000 |
18.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타유동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기 |
예수금 | 78,169 | 76,451 |
부가세예수금 | 252,570 | 679,834 |
선수금 | 2,028 | 565 |
합 계 | 332,767 | 756,850 |
19.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에 따른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주,천원) | ||||
내 역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계 |
전기말 | 35,805,754 | 3,580,575 | 16,755,064 | 20,335,639 |
당기초 | 35,805,754 | 3,580,575 | 16,755,064 | 20,335,639 |
당반기말 | 35,805,754 | 3,580,575 | 16,755,064 | 20,335,639 |
② 전반기
(단위: 주, 천원) | ||||
내 역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계 |
전전기말 | 34,829,754 | 3,482,975 | 14,766,076 | 18,249,051 |
전기초 | 34,829,754 | 3,482,975 | 14,766,076 | 18,249,051 |
전환권 청구(*1) | 976,000 | 97,600 | 1,988,988 | 2,086,588 |
전반기말 | 35,805,754 | 3,580,575 | 16,755,064 | 20,335,639 |
(*1) | 전반기 중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 976,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
20. 기타자본
(1) 당반기말과 전반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반기 |
자기주식(*) | (1,798,227) | (1,798,227) |
자기주식처분이익 | 61,843 | 61,843 |
합 계 | (1,736,384) | (1,736,384) |
(*) | 2017년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합병시 합병 관련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수량입니다.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전환권대가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금액 | - | 996,248 |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자본항목내 재분류 |
- | (996,248) |
기말금액 | - | - |
21. 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기 |
미처분이익잉여금 | 3,504,213 | 4,161,874 |
22. 종업원 급여
당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로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비용 | 301,425 | 90,642 |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원재료 사용액 | 4,645,557 | 4,173,725 |
종업원급여 및 복리후생비 | 4,280,969 | 4,307,575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233,142 | 152,221 |
전력비 | 23,639 | 27,922 |
지급수수료 | 443,072 | 229,209 |
세금과공과 | 120,548 | 77,784 |
지급임차료 | 21,177 | 65,136 |
여비교통비 | 65,536 | 130,724 |
접대비 | 86,708 | 87,045 |
대손상각비(환입) | (172,718) | (36,713) |
건물관리비 | 31,453 | 152,490 |
소모품비 | 13,764 | 12,937 |
차량유지비 | 31,189 | 32,181 |
사용권자산상각비 | 139,527 | - |
기타비용 | 10,936 | 55,193 |
합 계 | 9,974,499 | 9,467,429 |
24.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이자수익 | 40,929 | 63,295 |
외환차익 | 14 | 22 |
외화환산이익 | 1,724 | 5,33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33,389 | 9,86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35,029 | - |
합 계 | 111,085 | 78,514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이자비용 | 5,855 | 3,396 |
외환차손 | 107 | 4 |
합 계 | 5,962 | 3,399 |
25.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반기 |
[기타영업외수익] | ||
잡이익 | 4,841 | 1,485 |
정부보조금수익 | 113,212 | 68,599 |
수입임대료 | 4,136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053 | - |
합 계 | 127,242 | 70,084 |
[기타영업외비용] | ||
유형자산처분손실 | 5,105 | - |
기부금 | - | 1,000 |
잡손실 | 69,635 | 181 |
합 계 | 74,740 | 1,181 |
2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여 유효법인세율이 산출되지 않았으며, 당반기와 전반기의 법인세비용의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반기 |
법인세부담액 | - | - |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1) | (27,078) | (9,262) |
자본에 직접 가감할 법인세비용 | (4,951) | 280,993 |
기타 법인세 | 14,737 | - |
법인세비용(수익) | (17,292) | 271,731 |
27. 주당손익
(1)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원,주)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계 | 3개월 | 누계 | |
당기순이익(손실) | 266,328,551 | (646,771,899) | (921,237,773) | (1,183,237,51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4,934,496 | 34,934,496 | 34,934,496 | 34,875,181 |
기본주당이익(손실) | 8 | (19) | (26) | (34)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보고기간의 기본주당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구분 | 날짜 | 유통보통주식수(주) | 기간(일) | 적수 |
기초 유통보통주식 | 2019-01-01 | 34,934,496 | 181 | 6,323,143,776 |
합 계 | 6,323,143,776 | |||
일 수 | 18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4,934,496 |
② 전반기
구분 | 날짜 | 유통보통주식수(주) | 기간(일) | 적수 |
기초 유통보통주식 | 2018-01-01 | 33,958,496 | 181 | 6,146,487,776 |
합병발행신주 | 2018-01-12 | 976,000 | 170 | 165,920,000 |
합 계 | 6,312,407,776 | |||
일 수 | 18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4,875,181 |
(3)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의 경우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28. 금융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1) 금융위험 관리
당사의 주요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투자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단기금융상품, 현금 및 단기예금과 같은 다양한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신용위험, 유동성위험및 시장위험 입니다.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당사의 고객이나 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적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6,602 | 4,702,97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6,822,030 | 3,923,408 |
기타금융자산 | 8,158 | 8,132 |
매출채권 | 3,182,358 | 4,275,743 |
기타채권 | 3,842,673 | 3,349,3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1,172,145 | 1,171,107 |
합 계 | 15,343,966 | 17,430,708 |
당사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금융상품, 미수이자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최대 해당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당사는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②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의 인도로 결제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당사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및 차입금 또는 자본조달로부터의 현금흐름은 당사가 투자 지출 등에 필요한 현금 소요량을 충족하여 왔습니다. 당사가 자금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외부차입 및 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는 일부 금융기관과 차입 한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잔존 계약만기에 따른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1년 이내 | 1년 ~ 5년 |
매입채무 | 532,125 | 532,125 | 532,125 | - |
기타채무 | 1,722,870 | 1,722,870 | 1,074,870 | 648,000 |
합 계 | 2,254,995 | 2,254,995 | 1,606,995 | 648,000 |
당사는 상기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③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지분증권의 가격 등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이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시장위험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면서도 수용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장위험에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 환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당사는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매출채권과 관련하여 USD에 대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환위험에 대한 노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천원) |
||
구분 | USD | KRW |
[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469.21 | 35,247 |
매출채권 | 37,115.25 | 42,935 |
기타채권 | 8,303.44 | 9,605 |
합 계 | 75,887.90 | 87,787 |
보고기간종료일에 적용된 환율은 1USD 당 1156.80원 입니다.
ㄴ. 민감도 분석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10% 상승 | 10% 하락 |
USD | 8,779 | (8,779) |
나. 가격위험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당사 보유 지분증권은 가격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지분증권에 대한 별도의 투자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은 없습니다.
다. 이자율위험
당사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차입부채가 없으므로 이자율변동이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중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단기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이자율 변동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영향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반기 | 전기 |
부채비율: | ||
부채총계 | 2,854,533 | 1,924,910 |
자본총계 | 22,118,556 | 22,773,404 |
부채비율 | 12.91% | 8.45% |
순차입금비율: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6,259 | 4,757,663 |
차입금 | - | - |
순차입금 | (366,259) | (4,757,663) |
순차입금비율(*) | - | -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차입금비율이 부(-)의 금액이므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29.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6,259 | 366,259 | 4,757,663 | 4,757,663 |
기타금융자산 | 8,158 | 8,158 | 8,132 | 8,132 |
매출채권 | 3,182,358 | 3,182,358 | 4,275,743 | 4,275,743 |
기타채권 | 3,842,673 | 3,842,673 | 3,349,339 | 3,349,339 |
소 계 | 7,399,448 | 7,399,448 | 12,390,877 | 12,390,877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822,030 | 6,822,030 | 3,923,408 | 3,923,4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 | 1,172,145 | 1,172,145 | 1,171,107 | 1,171,107 |
소 계 | 7,994,175 | 7,994,175 | 5,094,515 | 5,094,515 |
금융자산 합계 | 15,393,623 | 15,393,622 | 17,485,392 | 17,485,392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1) | ||||
매입채무 | 532,125 | 532,125 | 682,377 | 682,377 |
기타채무 | 1,722,870 | 1,722,870 | 469,046 | 469,046 |
금융부채 합계 | 2,254,995 | 2,254,995 | 1,151,423 | 1,151,423 |
(*1)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동 공정가치는 주석공시목적으로 산정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ㆍ부채의 당기말 현재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유사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2)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가결산 재무제표의 순영업자산 가액중 당사지분을 손상후 장부가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 평가 방법별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상품은 아래의 수준으로분류하고 있으며, 각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6,822,030 | - | 6,822,03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172,145 | - | 1,172,145 |
합 계 | - | 7,994,175 | - | 7,994,175 |
② 전기
(단위: 천원) | ||||
구분 | 전기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3,923,408 | - | 3,923,4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171,107 | - | 1,171,107 |
합 계 | - | 5,094,515 | - | 5,094,515 |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 변수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822,030 | 2 | 현재가치기법 외 | 할인율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72,145 | 2 | 현재가치기법 외 | 할인율 등 |
30. 공정가치의 범주별 분류 및 손익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66,259 | - | - | 4,757,66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822,030 | - | - | 3,923,408 | - | - |
기타금융자산 | - | 8,158 | - | - | 8,132 | - |
매출채권 | - | 3,182,358 | - | - | 4,275,743 | - |
기타채권 | - | 591,996 | - | - | 12,855 | - |
소 계 | 6,822,030 | 4,148,771 | - | 3,923,408 | 9,054,393 | - |
[비유동자산] | ||||||
기타채권 | - | 3,250,677 | - | - | 3,336,48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1,172,145 | - | - | 1,171,107 |
소 계 | - | 3,250,677 | 1,172,145 | - | 3,336,484 | 1,171,107 |
합 계 | 6,822,030 | 7,399,448 | 1,172,145 | 3,923,408 | 12,390,877 | 1,171,107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532,125 | 682,377 |
기타채무 | 1,722,870 | 469,046 |
합 계 | 2,254,995 | 1,151,423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로 발생한 금융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 | 40,929 | - | - | 40,929 |
외환차익 | - | 14 | - | - | 14 |
외화환산이익 | - | 1,724 | - | - | 1,724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35,029 | - | - | - | 35,02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33,389 | - | - | - | 33,389 |
소 계 | 68,418 | 42,667 | - | - | 111,085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5,855 | - | - | 5,855 |
외환차손 | - | 107 | - | - | 107 |
소 계 | - | 5,962 | - | - | 5,962 |
순손익 | 68,419 | 36,705 | - | - | 105,123 |
기타포괄손익 | - | - | 7,765 | - | 7,765 |
② 전반기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 | 63,295 | - | - | 63,295 |
외환차익 | - | 22 | - | - | 22 |
외화환산이익 | - | 5,333 | - | - | 5,33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9,864 | - | - | - | 9,864 |
소 계 | 9,864 | 68,650 | - | - | 78,514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 | - | 3,395 | 3,395 |
외환차손 | - | 4 | - | - | 4 |
소 계 | - | 4 | - | 3,395 | 3,399 |
순손익 | 9,864 | 68,647 | - | (3,395) | 75,115 |
31. 현금흐름표
(1) 보고기간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조정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감가상각비 | 89,223 | 101,331 |
리스감가상각비 | 139,527 | - |
무형자산상각비 | 46,979 | 50,890 |
대손상각비 | (172,718) | (36,713) |
이자비용 | 5,855 | 3,396 |
법인세비용(수익) | (17,292) | 271,73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33,389) | (9,86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35,029) | - |
이자수익 | (40,929) | (63,295) |
외화환산이익 | (1,724) | (5,333) |
유형자산처분이익 | (5,053)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5,105 | - |
합계 | (19,445) | 312,143 |
(2) 보고기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매출채권의 감소 | 1,166,340 | 1,135,016 |
미수금의 증가(감소) | (578,924) | 33,921 |
선급금의 증가 | (55,945) | (6,995) |
선급비용의 감소 | 27,123 | 25,181 |
재고자산의 증가 | - | (252,431) |
매입채무의 감소 | (148,625) | (249,307)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66,744 | (11,674) |
미지급비용의 증가 | 361,615 | 107,955 |
예수금의 증가 | 1,718 | 7,032 |
부가세예수금의 감소 | (427,264) | (311,856) |
선수금의 증가 | 1,463 | 45,745 |
합 계 | 714,245 | 522,587 |
(3) 당반기 중 기준서 1116호 리스기준서 적용(주석16 참조) 및 분할(주석34 참조)로 인한 효과 이외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없으며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 당반기 | 전반기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 | 1,277,241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긴 부채의 변동은 없습니다.
32. 특수관계자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ㆍ종속기업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당반기 | 전기 |
종속기업 | ㈜시드코어 | ㈜시드코어 |
㈜드림디엔에스 | ||
DreamSecurity USA, Inc. | ||
기타특수관계기업 | ㈜에치엔디네트웍스 | ㈜에치엔디네트웍스 |
㈜트루프리 | ㈜트루프리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매출 등 | 매입 등 |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
[종속기업] | ||||
㈜시드코어 | - | - | - | 6,000 |
㈜드림디엔에스 | - | 411,630 | - | 817,519 |
Dream Security USA Inc. | - | 4,136 | - | - |
[기타특수관계기업] | ||||
㈜에치엔디네트웍스 | 107,817 | 600 | 192,000 | - |
㈜트루프리 | - | 990 | - | - |
합 계 | 107,817 | 417,357 | 192,000 | 823,519 |
② 전반기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매출 등 | 매입 등 |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
[종속기업] | ||||
㈜시드코어 | - | - | - | 12,000 |
[기타특수관계기업] | ||||
㈜에치엔디네트웍스 | 258,761 | 600 | - | - |
㈜트루프리 | - | 990 | - | - |
합 계 | 258,761 | 1,590 | - | 12,000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기타 | 매입채무 | 기타 | |
[종속기업] | ||||
㈜시드코어 | - | 20,000 | - | - |
㈜드림디엔에스 | - | 495,814 | - | 1,011,910 |
Dream Security USA Inc. | - | 9,605 | - | 1,874 |
[기타특수관계기업] | ||||
㈜에치엔디네트웍스 | 274,364 | 1,320 | 35,200 | 18,000 |
㈜트루프리 | - | 2,178 | - | 30,000 |
합 계 | 274,364 | 528,917 | 35,200 | 1,061,784 |
② 전기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기타 | 매입채무 | 기타 | |
[종속기업] | ||||
㈜시드코어 | - | 20,000 | - | 33,703 |
[기타특수관계기업] | ||||
㈜에치엔디네트웍스 | 620,765 | 660 | - | 18,000 |
㈜트루프리 | - | 1,089 | - | 30,000 |
합 계 | 620,765 | 21,749 | - | 81,703 |
(4) 지급보증
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내용 | 보증제공금액 | 종류 | 보증제공처 |
연대보증 | 507,219 | 종속기업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연대보증 | 서울보증보험 |
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내역은 없습니다.
(5) 당반기와 전반기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단기급여 | 386,754 | 426,098 |
퇴직급여 | 423 | 35,508 |
합 계 | 387,177 | 461,606 |
33.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1) 담보제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담보권자 |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 | 한도설정액 | 차입금잔액 |
기타금융자산 | 신한은행 | 3,000 | 3,00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153,716 | 153,716 | - |
합 계 | 156,716 | 156,716 | - |
(2) 보증내역
①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내용 | 보증제공금액 | 종류 | 보증제공처 |
연대보증 | 507,219 | 종속기업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연대보증 | 서울보증보험 |
②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 |||
보증제공인 | 약정내용 | 한도액 | 실행액 |
신한은행 | 외화지급보증 | USD 1,800 | USD 1,800 |
서울보증보험 | 이행지급 | 30,000 |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입찰보증 | 2,248,504 | 36,475 |
계약/하자보증 | 4,647,915 | 3,778,604 | |
기타보증 | 1,554,335 | 3,449,947 | |
합 계 | 원화 | 8,480,754 | 7,265,026 |
외화 | USD 1,800 | USD 1,800 |
34. 물적분할
당사는 2019년 1월 3일자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하여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존속 회사인 당사에 100% 배정되었습니다.
(1) 분할신설회사의 주요사항
- 상호 : (주)드림디엔에스
(2) 분할대상
- 장비사업부문을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
(3)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이사회 결의일 | 2018. 11. 20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18. 11. 20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8. 11. 20 |
주주명부 기준일 | 2018. 12. 05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8. 12. 28 |
분할기일 | 2019. 01. 01 |
분할보고 이사회결의 | 2019. 01. 01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19. 01. 01 |
분할등기일 | 2019. 01. 03 |
(4) 분할재무상태표 (2019년 1월 3일)
구 분 | 분할전 | 분할 후 | |
㈜드림시큐리티 | (주)드림디엔에스 | (주)드림시큐리티 | |
유동자산 | 13,604,984 | 1,275,720 | 12,329,264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57,663 | 900,000 | 3,857,66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23,408 | - | 3,923,408 |
매출채권 | 4,275,743 | 94,998 | 4,180,746 |
기타채권 | 12,855 | - | 12,855 |
기타금융자산 | 8,132 | - | 8,132 |
재고자산 | 222,760 | 222,760 | - |
기타유동자산 | 404,424 | 57,962 | 346,461 |
비유동자산 | 11,093,329 | 969,298 | 12,290,491 |
기타채권 | 3,336,484 | 609,325 | 2,727,1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71,107 | 3,396 | 1,167,712 |
종속기업투자주식 | 4,053,918 | - | 6,222,774 |
유형자산 | 729,314 | 353,941 | 375,372 |
무형자산 | 281,075 | 2,636 | 278,439 |
이연법인세자산 | 1,521,430 | - | 1,519,035 |
자 산 총 계 | 24,698,314 | 2,245,018 | 24,619,755 |
유동부채 | 1,876,910 | 76,163 | 1,800,747 |
매입채무 | 682,377 | 1,627 | 680,750 |
기타채무 | 421,046 | 74,535 | 346,510 |
기타유동부채 | 756,850 | - | 756,850 |
당기법인세부채 | 16,637 | - | 16,637 |
비유동부채 | 48,000 | - | 48,000 |
기타채무 | 48,000 | - | 48,000 |
부 채 총 계 | 1,924,910 | 76,163 | 1,848,747 |
자본금 | 3,580,575 | 900,000 | 3,580,575 |
자본잉여금 | 16,755,064 | 1,268,856 | 16,755,064 |
기타자본 | (1,736,384) | - | (1,736,38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275 | - | 20,768 |
이익잉여금 | 4,161,874 | - | 4,150,984 |
자 본 총 계 | 22,773,404 | 2,168,856 | 22,771,008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698,314 | 2,245,018 | 24,619,755 |
35. 보고기간 후 사건 (유상증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타법인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유상증자 개요
- 유상증자 결정일 : 2019년 4월 1일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4,8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
- 자금조달의 목적 : 기타자금(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2) 인수대상 법인 및 인수구조 개요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조달되는 자금 전액을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 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을 영위
하는 한국렌탈㈜ 주식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과 함께 한국렌탈의 1대주주인 아이에스동서
㈜의 지분 54.69%, 2대주주 ㈜화인파트너스 지분 31.23% 및 3대주주 ㈜일신홀
딩스 지분 13.91%인 총 99.83%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당사는
한국렌탈㈜의 지분 43.4%, 피에스얼라이언스는 56.43%의 지분을 인수하게 됩
니다.
- 향후 당사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과 주주간 계약을 통해 유일한 SI(전략
적투자자)로서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수대상 법인 및 인수구조 개요 요약]
회사명 | 한국렌탈 주식회사 |
설립일 | 1989.08.01 |
업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주요사업 | 계측기기, 사무자종화기기 등의 장단기 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 |
인수주식수 | 3,455,125주 (총 주식수의 99.83%) |
당사 인수금액 | 500억원 (*1) |
재무적투자자 투자금액 | 650억원 (*1) |
주식매매계약시기 | 유상증자 완료시점 직후 1개월 이내 |
(*1)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배타적 협상권을 지닌 주식인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으며 인수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잠정적 추산치입니다. 최종거래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를 거쳐 당사와 재무적투자자의 정확한 인수금액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
(3) 주요일정
- 당사는 2019년 4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유상증자를 최초 결의하였으며,
이사회의 일정 변경 결의를 거쳐 보고일 현재 본건 유상증자의 주요일정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일정]
내용 | 일정 |
이사회 결의(일정 변경) | 2019.07.29 |
신주배정기준일 | 2019.09.04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9.09.05 ~ 2019.09.11 |
구주주청약일(초과청약포함) | 2019.10.14 ~ 2019.10.15 |
일반공모청약 | 2019.10.17 ~ 2019.10.18 |
주금납입일 | 2019.10.22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10.31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19.11.01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합병
1) 합병의 개요
회사는 2016년 12월 0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결의가 승인됨에 따라 2017년 01월 12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2) 상대방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이원배 | 범진규 | |
주소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5층)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8길 8 (문정동, 서경빌딩 3, 5, 6, 7층) |
연락처 |
02-3772-4083 | 02-2233-5533 | |
설립연월일 |
2014년 06월 25일 | 1998년 07월 31일 | |
납입자본금 |
550,000,000원 | 1,564,427,500원 | |
자산총액 |
11,955,109,007원 | 18,912,844,272원 | |
결산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종업원수 |
4명 | 142명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5,500,000주 (액면 100원) | 보통주 3,128,855주 (액면 500원) |
- 2016년말 기준입니다
※ 합병 후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상호를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로 변경되었습니다.
3) 주요 일정
구분 |
일정 |
---|---|
이사회결의일 |
2016년 08월 30일 |
합병계약체결일 |
2016년 08월 30일 |
주주명부폐쇄 및 권리주주확정일 공고일 | 2016년 10월 25일 |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 2016년 11월 09일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6년 11월 10일 ~ 2016년 11월 17일 |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
2016년 11월 18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
2016년 11월 21일 ~ 2016년 12월 05일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6년 12월 06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6년 12월 06일 ~ 2016년 12월 26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6년 12월 07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6년 12월 07일 ~ 2017년 01월 09일 |
합병기일 |
2017년 01월 10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17년 01월 11일 |
합병등기일 |
2017년 01월 12일 |
합병신주교부일 | 2017년 01월 19일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17년 01월 20일 |
4) 합병의 배경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4년 6월 25일 설립되어 당해연도 10월 13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드림시큐리티를 신한금융투자㈜로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드림시큐리티를 흡수합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드림시큐리티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예치된 금액이 전액 회사로 유입되어 향후 기술 개발 및사업 확장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바,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재무적 부담없이 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 합병비율 및 교부
구분 | 적요 | |
---|---|---|
합병으로 인한 발행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식 | 28,805,754주 |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 |
합병비율 | 비율 : ㈜드림시큐리티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9.2065000주 가액 :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1주당 2,000원 / ㈜드림시큐리티 1주당 18,413원 |
- 합병회사인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피합병회사인 ㈜드림시큐리티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가 피합병회사인 ㈜드림시큐리티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하였습니다.
6) 합병기준일 요약재무정보
①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원) |
과목 | 합병 전(2017.01.12) | 단순 합 | 합병 재무상태표 | |
---|---|---|---|---|
신한제2호SPAC | 드림시큐리티 | |||
자산 | ||||
Ⅰ.유동자산 | 10,272,436,797 | 9,370,356,774 | 19,642,793,571 | 19,642,793,57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171,051,651 | 2,048,100,891 | 12,219,152,542 | 12,219,152,542 |
기타금융자산 | 79,429,503 | 2,797,004,967 | 2,876,434,470 | 2,876,434,470 |
매출채권 | 1,071,700 | 3,683,049,053 | 3,684,120,753 | 3,684,120,753 |
기타채권 | 2,087,150 | 403,620,993 | 405,708,143 | 405,708,143 |
재고자산 | 0 | 0 | ||
기타유동자산 | 438,580,870 | 438,580,870 | 438,580,870 | |
당기법인세자산 | 18,796,793 | 0 | 18,796,793 | 18,796,793 |
Ⅱ.비유동자산 | 9,480,271,103 | 9,480,271,103 | 9,480,271,10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39,527,069 | 139,527,069 | 139,527,069 | |
기타채권 | 2,899,671,997 | 2,899,671,997 | 2,899,671,997 | |
투자부동산 | 1,043,496,973 | 1,043,496,973 | 1,043,496,973 | |
유형자산 | 1,956,098,441 | 1,956,098,441 | 1,956,098,441 | |
무형자산 | 1,791,826,026 | 1,791,826,026 | 1,791,826,026 | |
이연법인세자산 | 1,649,650,597 | 1,649,650,597 | 1,649,650,597 | |
자산총계 | 10,272,436,797 | 18,850,627,877 | 29,123,064,674 | 29,123,064,674 |
부채 | ||||
Ⅰ.유동부채 | 97,427 | 8,240,525,599 | 8,240,623,026 | 8,517,536,966 |
매입채무 | 1,093,930,641 | 1,093,930,641 | 1,093,930,641 | |
기타채무 | 3,489,551,836 | 3,489,551,836 | 3,766,465,776 | |
차입금 | 3,133,300,000 | 3,133,300,000 | 3,133,300,000 | |
기타유동부채 | 97,427 | 523,743,122 | 523,840,549 | 523,840,549 |
Ⅱ.비유동부채 | 1,421,695,276 | 983,000,000 | 2,404,695,276 | 2,404,352,687 |
전환사채 | 1,376,766,918 | 1,376,766,918 | 1,376,766,918 | |
장기차입금 | 875,000,000 | 875,000,000 | 875,000,000 | |
기타채무 | 108,000,000 | 108,000,000 | 108,000,000 | |
확정급여부채 | 0 | 0 | ||
이연법인세부채 | 44,928,358 | 44,928,358 | 44,585,769 | |
부채총계 | 1,421,792,703 | 9,223,525,599 | 10,645,318,302 | 10,921,889,653 |
자본 | ||||
Ⅰ.자본 | 550,000,000 | 1,564,427,500 | 2,114,427,500 | 3,430,575,400 |
보통주자본금 | 550,000,000 | 1,564,427,500 | 2,114,427,500 | 3,430,575,400 |
Ⅱ.자본잉여금 | 9,935,303,575 | 4,428,215,040 | 14,363,518,615 | 15,135,708,756 |
전환권대가 | 185,090,055 | 185,090,055 | 1,353,641,616 | |
주식발행초과금 | 9,750,213,520 | 4,366,371,640 | 14,116,585,160 | 13,720,223,740 |
자기주식처분이익 | 61,843,400 | 61,843,400 | 61,843,400 | |
Ⅲ.자기주식 | (1,684,276,523) | (1,684,276,523) | (1,684,276,523) | |
자기주식 | (1,684,276,523) | (1,684,276,523) | (1,684,276,523) | |
Ⅳ.기타포괄손익 | (12,444) | (12,444) | (12,444)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12,444) | (12,444) | (12,444) | |
Ⅴ.이익잉여금 | 49,617,042 | 3,634,472,182 | 3,684,089,224 | 1,319,179,832 |
미처분이익잉여금 | 49,617,042 | 3,752,292,789 | 3,801,909,831 | 1,437,000,439 |
보험수리적손익 | (117,820,607) | (117,820,607) | (117,820,607) | |
자본총계 | 8,850,644,094 | 9,627,102,278 | 18,477,746,372 | 18,201,175,021 |
부채와자본총계 | 10,272,436,797 | 18,850,627,877 | 29,123,064,674 | 29,123,064,674 |
② 재무상태표
(단위 : 원) |
과목 | 합병 전(2017.01.12) | 단순 합 | 합병 재무상태표 | |
---|---|---|---|---|
신한제2호SPAC | 드림시큐리티 | |||
자산 | ||||
Ⅰ.유동자산 | 10,272,436,797 | 7,519,704,494 | 17,792,141,291 | 17,792,141,29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171,051,651 | 853,545,882 | 11,024,597,533 | 11,024,597,533 |
기타금융자산 | 79,429,503 | 2,654,052,026 | 2,733,481,529 | 2,733,481,529 |
매출채권 | 1,071,700 | 3,395,117,821 | 3,396,189,521 | 3,396,189,521 |
기타채권 | 2,087,150 | 401,140,461 | 403,227,611 | 403,227,611 |
재고자산 | 0 | 0 | ||
기타유동자산 | 215,846,584 | 215,846,584 | 215,846,584 | |
당기법인세자산 | 18,796,793 | 1,720 | 18,798,513 | 18,798,513 |
Ⅱ.비유동자산 | 9,265,729,370 | 9,265,729,370 | 9,265,729,370 | |
종속기업투자 | 4,053,918,040 | 4,053,918,040 | 4,053,918,04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39,527,069 | 139,527,069 | 139,527,069 | |
기타채권 | 2,644,830,997 | 2,644,830,997 | 2,644,830,997 | |
유형자산 | 513,054,158 | 513,054,158 | 513,054,158 | |
무형자산 | 130,287,162 | 130,287,162 | 130,287,162 | |
이연법인세자산 | 1,784,111,944 | 1,784,111,944 | 1,784,111,944 | |
자산총계 | 10,272,436,797 | 16,785,433,864 | 27,057,870,661 | 27,057,870,661 |
부채 | ||||
Ⅰ.유동부채 | 97,427 | 7,368,286,058 | 7,368,383,485 | 7,645,297,425 |
매입채무 | 868,062,229 | 868,062,229 | 868,062,229 | |
기타채무 | 3,150,149,476 | 3,150,149,476 | 3,427,063,416 | |
차입금 | 2,833,300,000 | 2,833,300,000 | 2,833,300,000 | |
기타유동부채 | 97,427 | 516,774,353 | 516,871,780 | 516,871,780 |
Ⅱ.비유동부채 | 1,421,695,276 | 48,000,000 | 1,469,695,276 | 1,469,352,687 |
전환사채 | 1,376,766,918 | 1,376,766,918 | 1,376,766,918 | |
장기차입금 | 0 | 0 | ||
기타채무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
확정급여부채 | 0 | 0 | ||
이연법인세부채 | 44,928,358 | 44,928,358 | 44,585,769 | |
부채총계 | 1,421,792,703 | 7,416,286,058 | 8,838,078,761 | 9,114,650,112 |
자본 | ||||
Ⅰ.자본 | 550,000,000 | 1,564,427,500 | 2,114,427,500 | 3,430,575,400 |
보통주자본금 | 550,000,000 | 1,564,427,500 | 2,114,427,500 | 3,430,575,400 |
Ⅱ.자본잉여금 | 9,935,303,575 | 4,428,215,040 | 14,363,518,615 | 15,135,708,756 |
전환권대가 | 185,090,055 | 185,090,055 | 1,353,641,616 | |
주식발행초과금 | 9,750,213,520 | 4,366,371,640 | 14,116,585,160 | 13,720,223,740 |
자기주식처분이익 | 61,843,400 | 61,843,400 | 61,843,400 | |
Ⅲ.자기주식 | (1,684,276,523) | (1,684,276,523) | (1,684,276,523) | |
자기주식 | (1,684,276,523) | (1,684,276,523) | (1,684,276,523) | |
Ⅳ.기타포괄손익 | (12,444) | (12,444) | (12,444)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12,444) | (12,444) | (12,444) | |
Ⅴ.이익잉여금 | 49,617,042 | 3,376,517,710 | 3,426,134,752 | 1,061,225,360 |
미처분이익잉여금 | 49,617,042 | 3,494,338,317 | 3,543,955,359 | 1,179,045,967 |
보험수리적손익 | (117,820,607) | (117,820,607) | (117,820,607) | |
자본총계 | 8,850,644,094 | 9,369,147,806 | 18,219,791,900 | 17,943,220,549 |
부채와자본총계 | 10,272,436,797 | 16,785,433,864 | 27,057,870,661 | 27,057,870,661 |
나. 물적분할
1) 물적분할의 개요
당사는 2019년 1월 3일자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장비사업부문을 분리하여분할신설회사인 (주)드림디엔에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존속 회사인 당사에 100% 배정되었습니다.
2) 물적분할의 주요사항
①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 (주)드림디엔에스
② 분할대상 : 장비사업부문을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3)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이사회 결의일 | 2018. 11. 20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18. 11. 20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8. 11. 20 |
주주명부 기준일 | 2018. 12. 05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8. 12. 28 |
분할기일 | 2019. 01. 01 |
분할보고 이사회결의 | 2019. 01. 01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19. 01. 01 |
분할등기일 | 2019. 01. 03 |
4) 분할재무상태표 (2019년 1월 3일)
구 분 | 분할전 | 분할 후 | |
㈜드림시큐리티 | (주)드림디엔에스 | (주)드림시큐리티 | |
유동자산 | 13,604,984 | 1,275,720 | 12,329,264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57,663 | 900,000 | 3,857,66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23,408 | - | 3,923,408 |
매출채권 | 4,275,743 | 94,998 | 4,180,746 |
기타채권 | 12,855 | - | 12,855 |
기타금융자산 | 8,132 | - | 8,132 |
재고자산 | 222,760 | 222,760 | - |
기타유동자산 | 404,424 | 57,962 | 346,461 |
비유동자산 | 11,093,329 | 969,298 | 12,290,491 |
기타채권 | 3,336,484 | 609,325 | 2,727,1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71,107 | 3,396 | 1,167,712 |
종속기업투자주식 | 4,053,918 | - | 6,222,774 |
유형자산 | 729,314 | 353,941 | 375,372 |
무형자산 | 281,075 | 2,636 | 278,439 |
이연법인세자산 | 1,521,430 | - | 1,519,035 |
자 산 총 계 | 24,698,314 | 2,245,018 | 24,619,755 |
유동부채 | 1,876,910 | 76,163 | 1,800,747 |
매입채무 | 682,377 | 1,627 | 680,750 |
기타채무 | 421,046 | 74,535 | 346,510 |
기타유동부채 | 756,850 | - | 756,850 |
당기법인세부채 | 16,637 | - | 16,637 |
비유동부채 | 48,000 | - | 48,000 |
기타채무 | 48,000 | - | 48,000 |
부 채 총 계 | 1,924,910 | 76,163 | 1,848,747 |
자본금 | 3,580,575 | 900,000 | 3,580,575 |
자본잉여금 | 16,755,064 | 1,268,856 | 16,755,064 |
기타자본 | (1,736,384) | - | (1,736,38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275 | - | 20,768 |
이익잉여금 | 4,161,874 | - | 4,150,984 |
자 본 총 계 | 22,773,404 | 2,168,856 | 22,771,008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698,314 | 2,245,018 | 24,619,755 |
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라.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마.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바. 회사채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사.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5기(전기) | 세림회계법인 | 적정 | - |
제4기(전전기) | 세림회계법인 | 적정 | - |
제3기(전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5기(전기) | 세림회계법인 | 별도/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반기 검토·중간 감사 · 기말 감사 |
70백만원 | 907시간 |
제4기(전전기) | 세림회계법인 | 별도/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반기 검토·중간 감사 · 기말 감사 |
70백만원 | 863시간 |
제3기(전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별도/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중간 감사 ·기말 감사 |
75백만원 | 484시간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5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4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3기(전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정관 규정 및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성립 2주 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17.01.1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사유로 사외이사 강승완 중도 퇴임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목적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권한 |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구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의장 |
①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부사장, 전무, 상무,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종류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1,4,7,10월 첫째주 에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소집권자 |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소집절차 |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
결의방법 |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1 |
2014.06.25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가결 | - |
2 |
2014.06.27 |
1)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3) IPO를 위한 지정감사인 신청의 건 |
가결 | - |
3 |
2014.07.08 |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2)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3)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4 |
2014.07.30 |
1) 지정감사계약 체결의 건 2)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3)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가결 | - |
5 |
2014.08.01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사규 제정의 건 |
가결 | - |
6 |
2014.08.25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7 |
2015.02.02 |
1)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8 | 2015.02.05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
9 | 2015.02.25 |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10 | 2016.02.02 | 1)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
11 | 2016.02.05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가결 | - |
12 | 2016.02.17 | 1)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13 | 2016.02.19 | 1)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14 | 2016.08.30 | 1) 합병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15 | 2016.10.20 | 1) 합병일정 변경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
가결 | - |
16 | 2016.10.25 | 1) 합병일정 변경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
가결 | - |
17 | 2016.11.03 | 1) 임시주주총회 안건 변경의 건 | 가결 | - |
18 | 2016.11.08 | 1) 임시주주총회 안건 변경의 건 | 가결 | - |
19 | 2017.01.11 | 1) 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3) 본점 이전의 건 |
가결 | - |
20 | 2017.01.25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가결 | - |
21 | 2017.02.22 | 1)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22 | 2017.03.10 | 1)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23 | 2017.12.05 | 1) 취업규칙 제정의 건 | 가결 | - |
24 | 2018.02.19 | 1) 결산재무재표 승인의 건 | 가결 | - |
25 | 2018.03.02 | 1)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26 | 2018.07.27 | 1) 지분증권 취득의 건 | 가결 | - |
27 | 2018.11.20 | 1)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2) 의안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의 건 3)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
28 | 2018.12.10 | 1) 해외법인 설립의 건 | 가결 | - |
29 | 2019.02.11 | 1) 제5기 결산재무제표(별도) 승인의 건 | 가결 | - |
30 | 2019.02.20 | 1) 제5기 결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31 | 2019.02.27 | 1)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32 | 2019.04.01 | 1) 유상증자 결의의 건 | 가결 | - |
33 | 2019.05.20 | 1) 유상증자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 |
34 | 2019.07.15 | 1) 양해각서 체결의 건 | 가결 | - |
35 | 2019.07.15 | 1) 유상증자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 |
36 | 2019.07.29 | 1) 유상증자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 |
라.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2016년 12월 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기개시일은 2017년 1월 12일 합병등기일입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회사 내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내 용 |
감사직무규정 제7조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근 감사의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이재권 | 1994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1998 한국공인회계사 합격 98-99 현대증권㈜ 투자신탁팀 99-15 한영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15-現 정진회계법인 이사 17-現 ㈜드림시큐리티 감사 |
적격 | -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이재권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감사 참석인원 | 비 고 |
1 |
2014.06.25 |
1 (1) | - |
2 |
2014.06.27 |
1 (1) | - |
3 |
2014.07.08 |
1 (1) | - |
4 |
2014.07.30 |
1 (1) | - |
5 |
2014.08.01 |
1 (1) | - |
6 |
2014.08.25 |
1 (1) | - |
7 |
2015.02.02 |
1 (1) | - |
8 | 2015.02.05 | 1 (1) | - |
9 | 2015.02.25 | 1 (1) | - |
10 | 2016.02.02 | 1 (1) | - |
11 | 2016.02.05 | 1 (1) | - |
12 | 2016.02.17 | 1 (1) | - |
13 | 2016.02.19 | 1 (1) | - |
14 | 2016.08.30 | 1 (1) | - |
15 | 2016.10.20 | 1 (1) | - |
16 | 2016.10.25 | 1 (1) | - |
17 | 2016.11.03 | 1 (1) | - |
18 | 2016.11.08 | 1 (1) | - |
19 | 2017.01.11 | 1 (1) | - |
20 | 2017.01.25 | 1 (1) | - |
21 | 2017.02.22 | 1 (1) | - |
22 | 2017.03.10 | 1 (1) | - |
23 | 2017.12.05 | 1 (1) | - |
24 | 2018.02.19 | 1 (1) | - |
25 | 2018.03.02 | 1 (1) | - |
26 | 2018.03.20 | 1 (1) | - |
27 | 2018.07.27 | 1 (1) | - |
28 | 2018.10.26 | 1 (1) | - |
29 | 2019.02.12 | 1 (1) | - |
30 | 2019.03.10 | 1 (1) | - |
31 | 2019.03.27 | 1 (1) | - |
32 | 2019.04.01 | 1 (1) | - |
33 | 2019.07.15 | 1 (1) | - |
(1)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회사의 경영현황 및 각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 응답함 |
(2)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 - | - | - |
- 당사는 별도의 감사 지원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당사는 별도의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정관 제30조 제3항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정관 제26조를 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의거하여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범진규 | 최대주주 | 보통주 | 17,366,165 | 48.5 | 17,366,165 | 48.5 | - |
박희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98,290 | 0.83 | 298,290 | 0.83 | - |
범미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4,130 | 0.29 | 104,130 | 0.29 | - |
배웅식 | 등기이사 | 보통주 | 94,854 | 0.26 | 94,854 | 0.26 | - |
장형도 | 등기이사 | 보통주 | 29,608 | 0.08 | 29,608 | 0.08 | - |
계 | - | - | - | - | - | - | |
보통주 합계 | 17,893,047 | 49.96 | 17,893,047 | 49.96 | - |
※ 장형도 이사는 2019년3월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기초
보유주식수도 기재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범진규 | 남 | 1967.11 | 87-93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93-98 현대모비스 99-00 기아자동차 재정팀장 01-08 (주)드림시큐리티 이사 05-13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호학과(석사) 08-現 (주)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 |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범진규 | 17,366,165 | 48.50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마.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0,739 | 99.95% | 15,317,313 | 42.78% | -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범진규 | 남 | 1967.11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87-93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93-98 현대모비스 99-00 기아자동차 재정팀장 01-08 (주)드림시큐리티 이사 05-13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호학과(석사) 08-現 (주)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 |
17,366,165 | - | 본인 | 18년3개월 | 2020.01.11 |
배웅식 | 남 | 1969.11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전략기획 | 89-94 한밭대학교 산업공학(학사) 91-93 (주)금강컴퓨터 99-01 (주)씨크마테크 01-07 (주)드림시큐리티 08-15 (주)드림시큐리티 이사 10-現 (주)드림시큐리티 사내이사 16-現 (주)드림시큐리티 상무 |
94,854 | - | - | 17년7개월 | 2020.01.11 |
장형도 | 남 | 1973.05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연구개발 | 92-98 광운대학교 수학과(학사) 98-01 연세대학원 수학과(석사) 00-現 ㈜드림시큐리티 17-現 ㈜드림시큐리티 암호기술연구센터장 19-現 (주)드림시큐리티 사내이사 |
29,608 | - | - | 18년8개월 | 2022.03.27 |
이재권 | 남 | 1969.12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90-94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98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98-99 현대증권(주) 투자신탁팀 99-15 한영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15-現 정진회계법인 이사 16-現 (주)드림시큐리티 감사 |
- | - | - | 2년3개월 | 2020.03.31 |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관리 | 여 | 20 | - | 1 | - | 21 | 03년02개월27일 | 355,621,912 | 2,822,396 | - |
관리 | 남 | 41 | - | - | - | 41 | 03년08개월11일 | 865,736,270 | 3,519,253 | - |
제조 | 여 | 26 | - | - | - | 26 | 04년02개월28일 | 439,802,200 | 2,819,245 | - |
제조 | 남 | 78 | - | 3 | - | 81 | 03년10개월10일 | 1,511,258,020 | 3,109,584 | - |
합 계 | 165 | - | 4 | - | 169 | 3,172,418,402 | 12,270,479 | -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4 | 194 | 49 | 기준일 현재 재직 임원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1,000 | 연간 승인금액 |
감사 | 1 | 100 | 연간 승인금액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174 | 44 | -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68 | 56 | 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6 | 6 | 비상근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당사는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이사.감사가 없으므로 개인별 보수현황을 공시
하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당사는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이사.감사가 없으므로 개인별 보수현황을 공시
하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표1>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 | - | - |
사외이사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계 | 1 | - | - |
<표2>
한편, 최근 3년간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배웅식 | 등기임원 | 2011.03.26 | 신주교부, 차액보상, 자기주식 교부 |
보통주 | 18,413 | 18,413 | - | - | 2013.03.27 ~2018.03.27 |
109 |
박운암 | 미등기임원 | 2011.03.26 | 신주교부, 차액보상, 자기주식 교부 |
보통주 | 18,413 | 18,413 | - | - | 2013.03.27 ~2018.03.27 |
109 |
이건영 | 미등기임원 | 2011.03.26 | 신주교부, 차액보상, 자기주식 교부 |
보통주 | 9,206 | 9,206 | - | - | 2013.03.27 ~2018.03.27 |
109 |
주1) 2017년 2월 17일 배웅식 9,206주 차액보상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2) 2017년 5월 10일 배웅식 9,207주 차액보상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3) 2017년 5월 10일 박운암 9,207주 차액보상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4) 2017년 5월 25일 이건영 4,500주 차액보상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5) 2018년 2월 23일 박운암 9,206주 차액보상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6) 2018년 2월 23일 이건영 4,706주 차액보상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당사의 타법인 지분 소유현황
(기준일 : | 2019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주)시드코어 (비상장) |
2016.06.30 | 시너지 효과 확대 |
4,054 | 20,000 | 100 | 4,054 | - | - | - | 20,000 | 100 | 4,054 | 5,064 | 501 |
(주)드림디엔에스(비상장) | 2019.01.03 | 물적분할 | 2,169 | - | - | - | 1,800,000 | 2,169 | - | 1,800,000 | 100 | 2,169 | - | - |
Dream Security USA, Inc. | 2019.04.01 | 해외영업 | 568 | - | - | - | 1,000,000 | 568 | - | 1,000,000 | 100 | 568 | - | - |
합 계 | 20,000 | - | 4,054 | 2,800,000 | 2,737 | - | 2,820,000 | - | 6,791 | 5,064 | 501 |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특수관계자 현황
기업명 | 당반기 | 전기 |
종속기업 | ㈜시드코어 | ㈜시드코어 |
㈜드림디엔에스 | ||
DreamSecurity USA, Inc. | ||
기타특수관계기업 | ㈜에치엔디네트웍스 | ㈜에치엔디네트웍스 |
㈜트루프리 | ㈜트루프리 |
나.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거래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매출 등 | 매입 등 |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
[종속기업] | ||||
㈜시드코어 | - | - | - | 6,000 |
㈜드림디엔에스 | - | 411,630 | - | 817,519 |
Dream Security USA Inc. | - | 4,136 | - | - |
[기타특수관계기업] | ||||
㈜에치엔디네트웍스 | 107,817 | 600 | 192,000 | - |
㈜트루프리 | - | 990 | - | - |
합 계 | 107,817 | 417,357 | 192,000 | 823,519 |
다.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의 내용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기타 | 매입채무 | 기타 | |
[종속기업] | ||||
㈜시드코어 | - | 20,000 | - | - |
㈜드림디엔에스 | - | 495,814 | - | 1,011,910 |
Dream Security USA Inc. | - | 9,605 | - | 1,874 |
[기타특수관계기업] | ||||
㈜에치엔디네트웍스 | 274,364 | 1,320 | 35,200 | 18,000 |
㈜트루프리 | - | 2,178 | - | 30,000 |
합 계 | 274,364 | 528,917 | 35,200 | 1,061,784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제1기 정기주주총회 (2015.03.30) |
1. 제기 재무제표 승인의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6백만원) -원안대로 가결(6백만원) |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2016.03.29) |
1.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6백만원) -원안대로 가결(6백만원) |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17.03.29) |
1.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 선임의 건 5.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10억원) -원안대로 가결(10억원)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4기 정기주주총회 (2018.03.28) |
1.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10억원) -원안수정하여 가결 (1억원) |
- |
임시주주총회 (2018.12.28) |
1.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제5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7) |
1.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10억원) -원안대로 가결(1억원) |
- |
3.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1) 담보제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담보권자 |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 | 한도설정액 | 차입금잔액 |
기타금융자산 | 신한은행 | 3,000 | 3,00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153,716 | 153,716 | - |
합 계 | 156,716 | 156,716 | - |
(2) 보증내역
①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내용 | 보증제공금액 | 종류 | 보증제공처 |
연대보증 | 507,219 | 종속기업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연대보증 | 서울보증보험 |
②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 |||
보증제공인 | 약정내용 | 한도액 | 실행액 |
신한은행 | 외화지급보증 | USD 1,800 | USD 1,800 |
서울보증보험 | 이행지급 | 30,000 |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입찰보증 | 2,248,504 | 36,475 |
계약/하자보증 | 4,647,915 | 3,778,604 | |
기타보증 | 1,554,335 | 3,449,947 | |
합 계 | 원화 | 8,480,754 | 7,265,026 |
외화 | USD 1,800 | USD 1,800 |
4.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합병등(합병, 중요한 영업ㆍ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교환ㆍ이전, 분할)
(단위 : 백만원)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주)드림시큐리티 | 매출액 | 22,425 | 26,089 | 20,574 | 8.3% | 24,951 | 4.4% | - |
영업이익 | 5,513 | 6,960 | 379 | 93.1% | 2,790 | 59.9% | - | |
당기순이익 | 4,858 | 5,554 | -2,226 | 적자전환 | 2,738 | 흑자전환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