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19비합514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 지) 제1호 의안: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이사 5인 선임의 건(사내이사3인, 사외이사2인) * 사내이사후보 제2-1호의안 성명 : 노금희(71.4.28) 약력 : (주)케이원피플 대표이사 학력 : 안동대학교(국어국문학과) 제2-2호의안 성명 : 남영진(72.12.20) 약력 : (주)이안푸드 이사 학력 : 동신대학교(산업공학과) 제2-3호의안 성명 : 최형일(67.10.05) 약력 : 한국정책신문 발행인/대표이사 학력 : 경남대학교(신문방송학과) * 사외이사후보 제2-4호의안 성명 : 이성진(67.6.10) 약력 : 한국펀드평가상무 학력 : 경북대학교(경제대학원) 제2-5호의안 성명 : 장종윤(75.11.13) 약력 : 원카글로벌네트웍스본부장 학력 : 동아대학교(신문방송학과) 제3호 의안:감사 1인 선임의 건 * 감사 후보 성명 : 민완기(72.10.06) 약력 : 신우회계법인 회계사 학력 : 연세대학교(경제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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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제36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9-09-05 | ||
7. 확인일자 | 2019-09-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진행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