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8가합570151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포스트(반소원고)
3. 판결ㆍ결정내용 ▶ 판결요약

 ◎ 사건번호
  - 본소 : 2016가합546987 (대여금)
  - 반소 : 2018가합570151 (손해배상)

 ◎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에게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는
    대여금 9,073백만원 + 지연이자 7,782백만원
    (2008.11.27 ~ 2019.06.26일까지 9%)
    +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5%이자를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는
    피고에게(반소원고 :포스트)에게
    손해배상금 13,000백만원
    + 지연이자1,368백만원(2018.10.13 ~
    2019.06.26일까지 15%)
    + 다갚는날까지 연 15%이자를 지급하라.


▶ 판결내용
1.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는 9,073,431,484원 및 위 돈 중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7 ‘대여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순번 1 내지 37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나. 피고 김○○는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580,212,258원 및 위 돈 중 별지3 표 순번 1 내지 11 ‘대여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순번 1 내지 11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19. 6. 2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는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에게 1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의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 피고 김○○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박○○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와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와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와 피고 김○○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3,000,000,000
자기자본(원) 75,873,924,631
자기자본대비(%) 17.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의 본소청구는 각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9-06-26
9. 확인일자 2019-06-2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소송은 2016년 08월 05일에 당사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포스트(반소원고)가 2018년 10월 05일 반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7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8-10-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