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8가합570151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트(반소원고)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판결요약
◎ 사건번호 - 본소 : 2016가합546987 (대여금) - 반소 : 2018가합570151 (손해배상) ◎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에게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는 대여금 9,073백만원 + 지연이자 7,782백만원 (2008.11.27 ~ 2019.06.26일까지 9%) +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5%이자를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는 피고에게(반소원고 :포스트)에게 손해배상금 13,000백만원 + 지연이자1,368백만원(2018.10.13 ~ 2019.06.26일까지 15%) + 다갚는날까지 연 15%이자를 지급하라. ▶ 판결내용 1.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는 9,073,431,484원 및 위 돈 중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7 ‘대여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순번 1 내지 37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나. 피고 김○○는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580,212,258원 및 위 돈 중 별지3 표 순번 1 내지 11 ‘대여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순번 1 내지 11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19. 6. 2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는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에게 1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의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 피고 김○○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박○○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와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와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와 피고 김○○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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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3,000,000,000 | ||
자기자본(원) | 75,873,924,631 | |||
자기자본대비(%) | 17.1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반소피고 : 진흥기업)의 본소청구는 각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 : 포스트)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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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06-26 | |||
9. 확인일자 | 2019-06-27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소송은 2016년 08월 05일에 당사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포스트(반소원고)가 2018년 10월 05일 반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7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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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10-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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