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9년 05 월 31 일 |
회 사 명 :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정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9길 6 301호 (방이동, 강호빌딩) |
(전 화)02)561-4011 | |
(홈페이지) http://www.aprogen-phar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 장 (성 명) 강 선 주 |
(전 화)031-8022-0513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106,902,372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33,093,453,14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에이프로젠제약(주)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9길 6, 301호 (방이동, 강호빌딩) 신한금융투자(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2. (에이프로젠제약) 증권신고서_대표이사확인서명_2019.05.31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국내 제약산업은 국내 인구고령화와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1인당 약제비가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서구화 및 환경변화로 인한 성인병 및 만성질환 증가는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가인하 정책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성이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9조원 내외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6년 및 2017년에는 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신약 등 고가약의 생산 및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각각 21.7조원, 22.1조원의 시장규모를 기록하였으나,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이 성장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업의 수익성 역시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제약시장의 전반적인 저성장세는 향후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2012년 4월 1일에 시행하였으며, 전체 약값이 평균 14.0% 인하된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도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실시하면서 2016년 03월 4,655개 품목의 약가는 평균 1.96% 조정된 바 있으며, 당시 약제비 절감액은 1,368억원 규모로 추계되었습니다.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영업부서를 통합 및 개편하고 생산과 품질보증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인해 당사 성장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2018년 기준 약 3,539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약 8,493억원 수준 규모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괄 약가인하 등 정부 정책의 추가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사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 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들을 모두 준수해야합니다. 당사의 화성공장은 2016년 9월 7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서(KGMP)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았으며, 당사의 기타 특수관계자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오송공장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로서 2018년 3월 준공된 이후 2019년 내 cGMP 인증을 목표로 심사허가 신청을 진행 중에 있으며 cGMP 인증이 되면 미국 FDA에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시설로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예상대로 cGMP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GMP인증이 완료된 후에도 FDA의 경우 추가 공장실사 및 보완요청서한(Complete Response Letter, CRL) 발행으로 인한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하여 매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향후 의약품의 생산시설과 관련된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규제 기관으로부터 제품 리콜, 제품 생산중지, 기승인된 심사 건 반려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7년 기준 357개로 시장규모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약가 인하 정책 이후 영업 조직의 영업능력에 기초한 판매 및 유통망 관리, 해외 다국적제약사와의 제휴활동, 연구개발능력 등 핵심역량 차이로 인하여 상위권 제약사들과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사업역량 격차는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약품 관련 매출 신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나, 산업 내 경쟁강도 심화 및 상위권 업체들과의 경쟁 격차 증가는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의 특성상 제약산업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출이 타업종 대비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에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여, 연구단계에서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 항목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개발비에 대한 자의적인 회계처리 의혹이 제기 되면서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약업종에 속해있기는 하나 연구와 관련한 비용을 발생시점에 모두 비용처리하고 있어 자산화된 개발비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향후 당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의약품의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개발 단계에 접어들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당사 또한 개발비 자산화 관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의 전방산업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17년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25% 규모인 2,080억 달러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기존 합성의약품 대비 노하우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았으며, 살아있는 생물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 품질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소수의 제조업체만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합니다.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만을 입증하면 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세포주 개발, 임상1상, 임상 3상을 거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임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에이프로젠의 경우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therapeutic proteins)를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가 목표로 하는 주요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입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별 허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해당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가 개발한 제품이 해외 주요 국가 허가기관의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시장의 환경 변화, 의약품 관련 지원 및 규제정책의 변화, 다국적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투자규모 및 사업전략 변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산업의 시장전망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은 침체될 수 있으며,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장 내 대형사로 분류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과 유럽 시장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동아에스티, 종근당 등 신규 업체들은 기존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로직스가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우 선제적인 시장 내 인지도 확보가 중요하며, 당사의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상업화가 지연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보 및 매출 실현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의 사례와 같이 유럽시장에서의 약가하락은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사의 매출 및 수익성 구조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에 따라 CMO 공장 증설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MO 공장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격 통제력을 보유한 일부 CMO 업체는 가격인하를 통한 출혈 경쟁 전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전체의 생산능력이 시장의 생산수요를 초과하게 되는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당사 및 당사의 계열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막대한 고정비용으로 인한 마진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아직 상업화가 되지 않았거나 향후 출시가 예상되는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나 기타 치료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당사가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또는 제품 후보 물질의 경쟁력이나 유용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최근 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등 영업규제가 맞물리면서 제약사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시험의 단계별 비용은 전임상부터 임상 3상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신약이 전임상에서 최종 상용화까지 가는 평균 성공률은 9.6%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세포주 개발 등의 연구단계부터 임상 및 허가 단계까지 수 년간의 긴 시간과 임상개발을 위한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중도에 개발에 실패하게 될 경우, 해당 파이프라인에 투자한 일부의 시간과 자금은 회수 불가능하게 되며, 개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 제약 및 바이오사업은 신규 의약품의 개발 여부가 중요하며,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력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해당 핵심인력들의 유출로 인해 핵심보유 기술이 유출되거나, 기존에 개발중인 연구과제가 지연되어 개발전략을 수정해야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해당 연구인력 및 연구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약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당사 우수 인력 스카우트 등은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력 이탈과 함께 당사의 주요 기술이 유출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당사는 합성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한 매출규모가 2016년 44,122백만원, 2017년 46,101백만원, 2018년 45,395백만원, 2018년 1분기 11,007백만원, 2019년 분기 11,292백만원 등 이익달성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개년간 소매향 매출은 성장하였으나 도매 및 종합병원향 영업부문을 관계사인 (주)에이프로젠H&G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매출감소와 제품경쟁력 약화로 인한 OEM 매출의 감소,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의 품목 등록 기준 강화로 인한 수출 매출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향후에도 이러한 사유로 합성의약품 매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정체 또는 축소될 경우, 당사의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하는 등 매출채권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연체되는 매출채권의 비중이 증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경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16년 -247백만원, 2017년 -1,458백만원, 2018년 -826백만원, 2018년 1분기 -428백만원, 2019년 1분기 -1,012백만원 등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2017년 16,891백만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 -1,215백만원, 2019년 1분기 -5,036백만원 등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 2017년 발행한 10CB, 11CB, 12CB, 13BW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자비용과 지분법 손익, 관계회사투자손익, 종속기업투자손익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의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사인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의 실적이 악화되거나, 일시적인 관계기업투자손익이 발생하거나, 매출규모의 정체 혹은 축소로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부채비율의 경우 2016년 64.7%에서 2019년 1분기 36.3%수준까지, 차입금의존도는 같은 기간 31.4%에서 21.0%까지 감소하였으나 유동비율은 같은 기간 184.0%에서 153.6%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간 누적된 손실로 누적 결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인 만큼 장기성 자본에 기반한 재무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당사의 현금흐름 추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개년간 꾸준히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현금흐름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2017년 50,000백만원, 2018년 15,000백만원), (주)에이프로젠H&G 지분(2018년 90,000백만원)을 양수하는 등 관계사 지분 확보에 소요되는 투자현금흐름을 충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사의 현금흐름은 최근 3개년간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자금조달과 관계사 등 잠재주식 혹은 지분 취득을 통한 투자현금흐름 유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성의약품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영업현금흐름은 당사의 실질적인 자금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현금흐름이 반복될 수 있으며, 투자한 관계사 지분 등으로부터 경영상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경우 현금흐름이 더욱 열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당사는 1개의 종속회사, 1개의 관계회사를 포함하여 총 10개 특수관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정출 대표이사는 종속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겸직 회사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주요 특수관계자들과 다양한 매입매출거래, 관계사 지분거래, 대여 등 자금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계속될 경우, 특수관계회사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위험이 당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에이프로젠파마(주)는 2018년 기준 당사의 합성의약품 매출 중 42.6%(소매 및 도매 일부)을 맡고 있는 주요 자회사이며, (주)에이프로젠H&G는 2018년 매출비중 23.8%, 2019년 1분기 매출비중 22.8%의 핵심 매출처로서 도매 및 종합병원향 매출 상당 부분을 담당할 뿐 아니라 2018년 기준 3,145백만원, 2019년 1분기 -4,643백만원의 지분법손익을 기록한 주요 관계사입니다. 따라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영업개황의 변화가 당사의 실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자 간에는 최근 3개년간 수 차례의 자금 지원적 성격의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2017년 당사가 보유한 유형자산 등을 (주)에이프로젠H&G에 매각하여 총 7,001백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보통주 또는 인주인수권부사채를 58,000백만원에 인수하여 보통주 29,000,000주를 확보한 후, 이를 인수가격인 58,000백만원에 (주)에이프로젠KIC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이지티(주) 주식 1,088,000주를 당사의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가 98.0%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자인 그랑비즈(주)에 553백만원에 양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래당시의 시점에서 각각의 거래는 당사에게 재무적 악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유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입히는 등 불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수관계자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20,000백만원, 에이지티(주)에 대하여 8,000백만원의 단기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실행된 주택자금 대여 등 426백만원을 제외하면 다른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은 없습니다. 당사는 에이지티(주) 대상 단기대여금 8,000백만원 중 2017년 5,082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당사가 설정한 총 대손충당금 5,817백만원 중 87.4%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대여상대방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지티(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김정출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가 98.0%의 지분율을 보유한 그랑비즈(주)가 최대주주(55.9%)로, 향후 에이지티(주)에 대한 추가 대여를 실행하는 등 유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당사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최근 3개년간 특수관계자와 여러 차례의 주식 또는 증권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06월부터 09월까지 (주)에이프로젠KIC가 당사에, 당사는 (주)에이프로젠H&G에, (주)에이프로젠H&G는 다시 (주)에이프로젠KIC에 유상증자 참여 또는 주식연계채권 인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납입하는 순차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3개 회사 간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의 회사는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없으나, 3개 사 중 어느 하나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어느 하나의 지배지분율이 악화될 경우 다른 두 회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주)지베이스와 핵심 계열사인 (주)에이프로젠 간에 대규모 콜옵션 양수도 거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거래가 재차 발생할 경우 특정 계열사의 유동성 및 운용자금 등이 부족해지는 등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당사는 (주)에이프로젠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2009년 08월,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2010년 01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2011년 08월)에 의하여 동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가 완료되면 5년간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탁생산을 맡고 있는 (주)에이프로젠의 거래상대방인 (주)바이넥스와의 공동사업화계약에 따라 국내 이외에도 터키 및 중동 지역에 대한 사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2018년 06월, 터키의 경우 2018년 05월 각각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따라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의 국내 품목허가가 승인될 경우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5%를 (주)에이프로젠에게 경상기술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국내 임상시험 비용, 임상시험 완료단계별 기술료, 국내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완 임상시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임상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품목허가가 완료 후 실제 제품을 납품받게 될 단가가 사전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바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료 등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구매단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차.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당사의 2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2018년 01월과 2019년 01월, 2019년 0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업무를 대행할 주관 증권사를 2019년 05월 선정하였고, 향후 관계기관 및 법무, 세무, 회계 법인 등의 외부 전문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양사간 합병의 구체적인 진행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양사간 합병추진이 지연되거나, 혹은 공시된 내용과 실제 진행 사항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주)에이프로젠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 등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사업성에 근본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카. 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5.38% 입니다. 현재 제 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12,181,123주가 남아 있어 향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공모 분리형으로 발행되었으며, 최대 12,181,123주의 신주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 진행시 최대주주 등은 배정주식수의 100% 수준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증자 전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제위께서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잠재 희석을 고려하여 투자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신주 상장 직후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표주관회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주가가 하락할 경우 최종발행규모는 예정발행규모 대비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추가 자금조달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06,902,372 | 500 | 1,245 | 133,093,453,14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신한금융투자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1.4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9년 07월 24일 ~ 2019년 07월 25일 | 2019년 08월 01일 | 2019년 07월 26일 | 2019년 07월 31일 | 2019년 06월 20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35,849,001,628 |
시설자금 | 97,244,451,512 |
발행제비용 | 2,290,512,583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9.05.31 |
【기 타】 | 1) 금번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신한금융투자(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의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9년 07월 24일) 전 3거래일(2019년 07월 19일)에 확정되어 2019년 07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9년 07월 29일 ~ 2019년 07월 30일(2영업일 간) 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9년 07월 26일에 에이프로젠제약(주) 홈페이지(http://www.aprogen-pharm.com) 및 신한금융투자(주) 홈페이지(http://www.shinhaninvest.com)를 통해 안내됩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AR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실권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0)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 우리사주조합 청약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있으나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9년 05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신한금융투자(주)를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06,902,372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06,902,372 | 500 | 1,245 | 133,0905,453,14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이사회결의일 : 2019년 05월 31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9년 05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아래의 산출 근거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9년 07월 24일) 전 3거래일(2019년 07월 19일)에 확정되어 2019년 07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모집예정가액 산출 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9년 05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당사 보통주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모집예정가액 | =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0%)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20%)】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 |
(기산일 : 2019년 05월 30일) | (단위: 주, 원) |
일수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19-05-30 | 1,830 | 1,298,501 | 2,420,583,665 |
2 | 2019-05-29 | 1,915 | 2,252,919 | 4,436,095,275 |
3 | 2019-05-28 | 2,100 | 3,752,167 | 8,406,565,300 |
4 | 2019-05-27 | 2,165 | 448,783 | 1,005,847,080 |
5 | 2019-05-24 | 2,185 | 343,021 | 752,535,535 |
6 | 2019-05-23 | 2,225 | 396,851 | 891,429,290 |
7 | 2019-05-22 | 2,245 | 346,112 | 770,788,525 |
8 | 2019-05-21 | 2,225 | 556,636 | 1,249,948,345 |
9 | 2019-05-20 | 2,290 | 961,949 | 2,205,063,435 |
10 | 2019-05-17 | 2,275 | 432,704 | 997,840,970 |
11 | 2019-05-16 | 2,330 | 375,157 | 882,520,970 |
12 | 2019-05-15 | 2,380 | 265,133 | 626,469,810 |
13 | 2019-05-14 | 2,335 | 439,912 | 1,032,171,925 |
14 | 2019-05-13 | 2,370 | 407,356 | 978,631,440 |
15 | 2019-05-10 | 2,380 | 404,364 | 965,646,960 |
16 | 2019-05-09 | 2,400 | 522,230 | 1,261,849,185 |
17 | 2019-05-08 | 2,445 | 521,973 | 1,297,542,965 |
18 | 2019-05-07 | 2,545 | 399,805 | 1,023,105,085 |
19 | 2019-05-03 | 2,590 | 524,204 | 1,372,894,360 |
20 | 2019-05-02 | 2,640 | 865,996 | 2,276,341,355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2,246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2,103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1,864 | |||
A,B,C의 산술평균 (D) | 2,071 | [(A)+(B)+(C)]/3 | ||
기준주가 (E) | 1,864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F) | 20.0% | |||
유상증자비율 (G) | 98.99999994% | |||
예정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1,245 | E x (1 - F) / (1 + (G x F))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자 | 증자 절차 | 비고 |
---|---|---|
2019-05-31 | 이사회결의 | - 발행주식수 및 배정비율, 예정 모집가액 등 결정 |
2019-05-31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19-06-03 | 신주발행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 -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 에이프로젠제약(주) 홈페이지(http://www.aprogen-pharm.com) |
2019-06-17 | 1차 발행가액 확정 |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
2019-06-18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공시 | - 신주배정기준일 2거래일 전 |
2019-06-19 | 권리락 | - |
2019-06-20 | 신주배정 기준일 | - 주주 확정 기준일 |
2019-07-01 | 신주인수권증서 배정 통지 | - |
2019-07-08~ 2019-07-12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 5영업일간 거래 |
2019-07-15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 폐지 |
2019-07-19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
2019-07-22 | 발행가액 확정 공고 | - 에이프로젠제약(주) 홈페이지(http://www.aprogen-pharm.com) |
2019-07-24~ 2019-07-25 |
구주주 청약 | - |
2019-07-26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 에이프로젠제약(주) 홈페이지(http://www.aprogen-pharm.com) - 신한금융투자(주) 홈페이지(http://www.shinhaninvest.com) |
2019-07-29~ 2019-07-30 |
일반공모 청약 | - |
2019-08-01 | 주금 납입 / 환불 | - |
2019-08-13 | 주권 교부 예정일 | - |
2019-08-14 | 신주 상장 예정일 | - |
주)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집대상 | 주식수(%) | 비고 |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06,902,372주(100%) | ▶ 구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 1주당 0.9900491524주 ▶ 신주배정기준일: 2019년 06월 20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청약일 현재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구주주청약일에 초과청약 접수 |
일반모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를 배정 |
합계 | 106,902,372주(100%) | - |
주1) |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당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원 부재 등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인 26,619백만원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주3)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9900491524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4) |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항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1주씩 우선 배정하되, 최대청약자가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순위 최대청약자 순으로 배정합니다. 최종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 제7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100분의20이내(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또는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100분의10)가 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6) |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주7) | 단,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분 | 상세내역 |
---|---|
A. 보통주식 | 107,982,194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107,982,194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5,361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107,976,833 |
F. 유상증자 주식수 | 106,902,372 |
G. 증자비율 (F / C) | 0.9899999994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I. 구주주 배정 (F - H) | 106,902,372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9900491524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06월 20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6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당사 보통주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
▶ 1차 발행가액 | = |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07월 24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7월 19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당사 보통주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07월 24일) 전 3거래일(2019년 07월 19일)에 확정되어 2019년 07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06,902,372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45원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33,093,453,140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 : 1주로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수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한다.
|
청약기일 | 주 주 배 정 | 개시일 | 2019년 07월 24일 |
종료일 | 2019년 07월 25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19년 07월 29일 | |
종료일 | 2019년 07월 30일 | ||
청약증거금 | 주 주 배 정(신주인수권증서)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19년 08월 01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주1)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주식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2)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공고 장소 |
---|---|---|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 2019년 06월 03일 |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에이프로젠제약(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rogen-pharm.com)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19년 07월 22일 | 에이프로젠제약(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rogen-pharm.com)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9년 07월 26일 | 에이프로젠제약(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rogen-pharm.com) 신한금융투자(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invest.com) |
배 정 공 고 | 2019년 07월 31일 | 에이프로젠제약(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rogen-pharm.com) 신한금융투자(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invest.com) |
주) 신주발행의 공고는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에 공고합니다.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타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상기 청약공고일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공고일입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공고, 배정공고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rogen-pharm.com)에 안내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와 배정공고는 신한금융투자(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invest.com)에서도 안내됩니다.
(2) 청약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당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원 부재 등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인 26,619백만원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 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4) 일반공모 청약: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①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7) 청약한도
①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9900491524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자사주신탁,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9900491524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당사 정관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6항에 의거, 본 구주주배정은 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포함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총발행주식수 - 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3)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100분의20이내(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또는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100분의10)가 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1주씩 우선 배정하되, 최대청약자가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순위 최대청약자 순으로 배정합니다. 최종 잔여주식이 발생할 경우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지 않고, 동 유형군 내에서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 인수비율]
구 분 | 구 분 | 인수비율 |
---|---|---|
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100% |
③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8월 13일(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하기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으로 2016년 03월 22일 개정되었으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행미정 상태인 개정문 입니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 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1) 교부장소 : 신한금융투자(주)의 본, 지점, 홈페이지와 HTS, MTS(구주주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예정)
2) 교부방법 :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구주주 청약자 |
1), 2), 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에서 교부 3) 신한금융투자(주)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 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전일인 2019년 07월 07일까지 수취 가능 2)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청약종료일(2019년 07월 25일)까지 3) 신한금융투자(주)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청약종료일(2019년 07월 25일)까지 |
일반 청약자 |
1), 2)를 병행 1)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에서 교부 2) 신한금융투자(주)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교부 |
1)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청약종료일(2019년 07월 30일)까지 2) 신한금융투자(주)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청약종료일(2019년 07월 30일)까지 |
①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신한금융투자(주)의 홈페이지 및 HTS, M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교부 방법
- 원칙적으로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신한금융투자(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③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상기와 같은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①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청약자(구주주 청약의 경우)
- 청약하시기 위해 청약처를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S, MTS, ARS를 통한 청약 시 투자설명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 유선 청약 시에는 각 청약처의 녹취기록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청약처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한금융투자(주)의 홈페이지 및 HTS, MTS, ARS를 통한 교부(일반청약의 경우)
- 홈페이지 및 HTS, MTS의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ARS의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 안내멘트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취급처,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사무취급처]
-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 구주주 중 명부주주: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 일반공모 청약자: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청약취급처 | 청약방법 | 청약절차 | |
---|---|---|---|
구주주 | 실권주 일반청약자 | ||
대표주관회사: 신한금융투자(주) |
영업점 내방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4:00까지)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
HTS, MT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4:00까지) |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30까지) |
|
ARS를 통한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4:00까지)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30까지) |
|
유선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청약종료일 14:00까지) |
- |
4) 기타
①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시 신한금융투자(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에이프로젠제약(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가 부담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24, 동법시행령 §132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2019년 06월 20일 | 신한금융투자(주) | 00138321 |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주주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은 상법 제41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 2019년 05월 31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양도를 허용합니다. 또한, 동 신주인수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됩니다.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신한금융투자(주)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의 12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및 매매(계좌대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신한금융투자(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있는 수량의 12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영업점 및 신한금융투자(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의 12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9년 07월 08일부터 2019년 07월 1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9년 07월 15일에 상장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 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 상장거래방식 | 계좌대체 거래방식 |
---|---|---|
방법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기간 | 2019년 07월 08일부터 2019년 07월 12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 2019년 07월 01일부터 2019년 07월 16일까지 거래 |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실질주주 소유의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동안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9년 07월 15일에 상장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ⅰ) 상장거래: 2019년 07월 08일부터 2019년 07월 12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9년 07월 01일부터 2019년 07월 16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9년 07월 1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7월 17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 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 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인수권 배정통지일(2019년 07월 01일)로부터 2019년 07월 23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 및 구비서류를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실물발행청구 및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 종료일 역시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본인청구 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명의개서대리인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 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명의개서대리인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 대리인 신분증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3)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2) 총 일반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 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9년 08월 01일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4) 주금납입장소: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5) 기타의 사항
1)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2)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전량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4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
주1) 최종 실권주: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
주2) 모집총액: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2조의2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3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주주총회의 의결 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적대적 인수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과 이에 따른 이사의 해임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3.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십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3 【상환우선주】
① 이 회사는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현존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상환우선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7조의4 【전환우선주】
① 이 회사는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환우선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7조의5 【상환전환우선주】
① 이 회사는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7조의3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7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된 계열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 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9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7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8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1970년 창업한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마케팅 및 판매회사로서 기타 특수관계자인 (주)에이프로젠과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에이프로젠이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및 여타 제약품에 대하여 판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에이프로젠과 그 밖의 기타 특수관계자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이와 같은 에이프로젠 및 기타 특수관계자 등의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하여 당사는 당사 고유의 사업위험 뿐만 아니라 기타 특수관계자 등이 마주하고 있는 사업위험 또한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현황 및 전망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에이프로젠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현황 및 전망 등도 참고하여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용어설명]
용어 | 정의 및 설명 |
---|---|
의약품 |
사람,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구,기계 장치가 아닌 것 |
신약 |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
제네릭 (Generic Drugs)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합성의약품을 모방해 만든 의약품으로써 기 허가된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및 용법과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 |
완제의약품 (Drug products) |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의약품 |
전문의약품 (ETC: Ethical Drug) |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주사제,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음. |
일반의약품 (OTC: Over-the-counter Drug) |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 부작용이 비교적 작은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 등이 있음. |
바이오의약품 (Biologics)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세포, 조직, 호르몬 등을 이용해 유전자 재조합 또는 세포 배양기술을 통해 개발한 의약품 |
바이오신약 (New Biologics) |
세포 배양·유전자 재조합·유전자 조작 등의 생명공학방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신약 |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모방해 만든 의약품 |
바이오베터 (Biobetter) |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우수하게 개량하여 가치를 향상시킨 의약품을 말하며,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하여 효능, 투여횟수 등이 개선된 의약품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인허가를 주관하는 정부 기관. 1931년 설립되었으며, 의약품의 인허가 및 규제, 화장품, 식품 그리고 의료 기기 등에 대한 허가와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국내에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음. |
GMP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설계, 개발, 제조, 시판 후 관리등 전 과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확보를 통해, 안전(safe)하고 유효(effective)하며, 의도된 용도(intended use)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성 있게(consistently) 생산하도록 관리하는 기준. |
파이프라인(Pipeline) |
신약 개발 계획을 뜻하는 말로 주로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품목을 말함 |
리베이트 (Rebate) |
사전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을 의미하며,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할인 전략. |
보험약제관리기업 (PBM, Pharmacy Benefit Manager) |
미국 내 보험의 대리청구, 보험등재 의약품(Formulary) 관리, 환자 자기부담금 관리 등을 대행하는 기관 |
(자료: 국가통계포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 기존 영위 사업 관련 위험 |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관련 위험]
가. 국내 제약산업은 국내 인구고령화와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1인당 약제비가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서구화 및 환경변화로 인한 성인병 및 만성질환 증가는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가인하 정책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성이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9조원 내외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6년 및 2017년에는 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신약 등 고가약의 생산 및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각각 21.7조원, 22.1조원의 시장규모를 기록하였으나,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이 성장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업의 수익성 역시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제약시장의 전반적인 저성장세는 향후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내 제약산업은 국내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서구화 및 환경변화로 인한 성인병 및 만성질환 증가는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내 인구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는 양적인 팽창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5년 기준 12.8%로 고령화사회(7.0%)를 넘어 고령사회(14.0%)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 부터는 초고령사회(20.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비 및 의약품에 높은 지출성향을 보이는 노인인구의 확대는 제약산업의 성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 |
구분 | 1965년 | 1975년 | 1985년 | 1995년 | 2005년 | 2015년 | 2025년(E) | 2035년(E) | 2045년(E) | 2055년(E) | 2065년(E) |
---|---|---|---|---|---|---|---|---|---|---|---|
인구(명): 0-14세 | 12,577,740 | 13,614,403 | 12,304,542 | 10,536,828 | 9,223,260 | 7,029,883 | 6,345,139 | 5,981,074 | 5,154,605 | 4,434,561 | 4,131,631 |
인구(명): 15-64세 | 15,245,851 | 20,448,875 | 26,759,353 | 31,899,511 | 34,640,514 | 37,443,896 | 35,756,863 | 31,676,747 | 27,717,509 | 24,421,455 | 20,619,500 |
인구(명): 65세 이상 | 881,083 | 1,217,447 | 1,741,849 | 2,656,652 | 4,320,787 | 6,541,168 | 10,507,986 | 15,175,901 | 18,179,045 | 18,573,573 | 18,272,966 |
- 구성비(%): 0-14세 | 43.8 | 38.6 | 30.2 | 23.4 | 19.1 | 13.8 | 12.1 | 11.3 | 10.1 | 9.3 | 9.6 |
- 구성비(%): 15-64세 | 53.1 | 58.0 | 65.6 | 70.7 | 71.9 | 73.4 | 68.0 | 60.0 | 54.3 | 51.5 | 47.9 |
- 구성비(%): 65세 이상 | 3.1 | 3.5 | 4.3 | 5.9 | 9.0 | 12.8 | 20.0 | 28.7 | 35.6 | 39.2 | 42.5 |
(자료: 국가통계포털) |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73.4%(3,744만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2.8%(654만명), 0-14세 유소년인구가 13.8%(703만명)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여 2065년에는 2,062만명(47.9%)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반대로 고령인구는 2065년 1,827만명(42.5%)으로 2015년 대비 2.8배 증가, 유소년인구는 2065년 413만명(9.6%)으로 2015년 대비 5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래 기대수명] |
(단위:세) |
구분 | 1975년 | 1985년 | 1995년 | 2005년 | 2015년 | 2025년(E) | 2035년(E) | 2045년(E) | 2055년(E) | 2065년(E) |
---|---|---|---|---|---|---|---|---|---|---|
전체 | 64.2 | 68.9 | 73.8 | 78.2 | 82.1 | 84.3 | 86.1 | 87.6 | 88.9 | 90.0 |
남자 | 60.3 | 64.6 | 69.7 | 74.9 | 79.0 | 81.6 | 83.7 | 85.5 | 87.1 | 88.4 |
여자 | 68.2 | 73.2 | 77.9 | 81.6 | 85.2 | 87.0 | 88.5 | 89.7 | 90.7 | 91.6 |
(자료: 국가통계포털) |
의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수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0세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나타내는 기대수명은 1970년대 이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남자 79.0세, 여자 85.2세인 성별 기대수명은 2065년에 남자 88.4세, 여자 91.6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
(단위: 명, %) |
구분 | 1965년 | 1975년 | 1985년 | 1995년 | 2005년 | 2015년 | 2025년(E) | 2035년(E) | 2045년(E) | 2055년(E) |
---|---|---|---|---|---|---|---|---|---|---|
총인구 | 2,870 | 3,528 | 4,081 | 4,509 | 4,818 | 5,101 | 5,261 | 5,283 | 5,105 | 4,743 |
남자 | 1,445 | 1,777 | 2,058 | 2,271 | 2,424 | 2,559 | 2,635 | 2,644 | 2,549 | 2,371 |
여자 | 1,425 | 1,751 | 2,023 | 2,239 | 2,394 | 2,543 | 2,626 | 2,640 | 2,556 | 2,372 |
인구성장률 | 2.54 | 1.68 | 0.99 | 1.01 | 0.21 | 0.53 | 0.20 | -0.12 | -0.52 | -0.89 |
(자료: 국가통계포털) |
한편 국내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은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0.53%로 둔화된 인구성장률의 경우 2025년 0.2%로 2015년 대비 0.33%p하락할 예정이며, 2035년부터는 국내 총인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속화된 연령구조의 노령화로 인한 출산인구의 저하로 파악되며, 향후 노령화 진행 속도에 따라 총인구수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노인진료비 및 구성비 현황] |
(단위: 억원, %) |
![]() |
연도별 노인진료비 및 구성비 현황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 |
점차 인구 연령구조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 소득증가에 따른 1인당 약제비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진료비용과 의약품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에 의하여 제약산업의 매출에 꾸준히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전체 진료비 69조 6,271억원 중 노인 의료비는 27조 1,357억원이며, 노인 의료비 비중은 2013년 34.5%에서 2015년 35.8%, 2017년 39.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노인 인구 및 만성 질환자 증가에 따라 의약품의 근원 수요는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및 OECD 의약품 소비량 비교] |
(단위:1 DDD) |
![]() |
의약품소비량_증권신고서 |
주) DDD(Defined Daily Dose)란 의약품의 일일상용량을 의미합니다.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8) |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2018년 1인당 의약품 소비량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2018년 1인당 의약품 소비량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전신성 호르몬제, 전신성 향감염약, 근골격계 관련 의약품 소비량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의약품의 경우 475.5DDD를 기록하여 OECD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한편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등의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도별 의약품 산업규모] |
(단위: 조원, %) |
연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연평균 성장률 |
---|---|---|---|---|---|---|
생산액 | 16.4 | 16.4 | 17.1 | 18.8 | 20.4 | 5.6% |
수출액 | 2.3 | 2.5 | 3.3 | 3.6 | 4.6 | 18.5% |
수입액 | 5.3 | 5.5 | 5.6 | 6.5 | 6.3 | 4.6% |
시장규모 | 19.3 | 19.4 | 19.2 | 21.7 | 22.1 | 3.4%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생산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뒤 수입액을 가산하여 산출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의약품 생산액은 20.4조원으로 전년대비 8.25%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4.6조원으로 전년대비 27.11%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6.3조원으로 전년대비 3.56%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2.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37%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중 약품 비 비중 상승이 약가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2012년 일괄약가 인하 등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의약품시장 규모는 19조원 내외에서 정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최근 5년간 의약품 수출 성장세 유지와 바이오의약품 생산 증가 및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의약품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17년 또한 22.1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시장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지속된 낮은 성장률로 인하여 성장의 한계를 경험한 제약시장이 향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약품 시장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각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7년 전문의약품은 14조 5,948억원을 생산, 일반의약품은 2조 9,561억 원을생산하며 전년 대비 각각 6.9%p ,10.5%p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전문의약품 생산 비중은 83.2%로 2013년 이후 83%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문의약품의 생산품목은 13,639개로 2016년 13,069개에 비해 570개 품목이 늘었으며, 일반의약품의 생산품목은 5,652개로 2016년 5,477개 대비 175개 품목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완제의약품 공급업체 비교] |
(단위:개소, 억원, %) |
구분 | 상위 5%공급업체 | 전체공급업체 | 상위 5%공급업체 시장점유율(%) |
||||
---|---|---|---|---|---|---|---|
업체수 | 공급금액 | 업체당 평균금액 |
업체수 | 공급금액 | 업체당 평균금액 |
||
도매상 | 65 | 185,949 | 2,861 | 2,354 | 324,100 | 138 | 57.4% |
제조사 | 57 | 163,009 | 2,860 | 259 | 205,331 | 793 | 79.4% |
수입사 | 18 | 50,032 | 2,780 | 174 | 70,632 | 406 | 70.8% |
합계 | 140 | 398,990 | 2,850 | 2,787 | 600,073 | 215 | 66.5%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
한편, 2018년 12월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시장 내 공급 업체는 크게 도매상, 제조사, 수입사 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해당 분류 기준에서 도매상은 실질적인 도매만을 담당하는 업체를 지칭하며, 제조사는 제조와 도매, 수입을 병행하고 있고, 수입사는 수입과 도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급금액의 업태별 구분시 도매상이 5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조사가 34.2%, 수입사 1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 업체의 경우 전체 공급금액의 66.5%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업태별로 분석하였을 때, 제조사(79.4%) 업태 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속해있는 제조사 군의 경우 제조와 도매, 수입을 병행할 수 있는 대형사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가 속해있는 제조사 군 내에서 상위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장내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시장은 인구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의 요인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침체 시 비중증 환자들의 내원 횟수 감소 및 일반의약품 매출 감소 등 성장성과 수익성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질병치료, 생명연장 등 필수재 특성을 지닌 전문의약품의 경우 국민의 건강 및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산업특성상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타 산업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상기의 산업성장의 변동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이 지금과 같은 성장률을 향후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체 의약품 시장규모의 성장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생산품목 증가세 또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수요 확대 전망 등을 감안하면 향후 약가 인하 압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약가 인하 압박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전체적인 성장정 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 예정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의 둔화에 따른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제약산업 규제 정책 시행에 따른 위험]
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2012년 4월 1일에 시행하였으며, 전체 약값이 평균 14.0% 인하된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도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실시하면서 2016년 03월 4,655개 품목의 약가는 평균 1.96% 조정된 바 있으며, 당시 약제비 절감액은 1,368억원 규모로 추계되었습니다.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영업부서를 통합 및 개편하고 생산과 품질보증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인해 당사 성장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2018년 기준 약 3,539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약 8,493억원 수준 규모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괄 약가인하 등 정부 정책의 추가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사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약제비 적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괄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규제강화 등다양한 형태의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변동에 의하여 제약산업 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주요 제약산업 규제] |
시행년도 | 구분 | 주요내용 | 산업에 미친 영향 |
---|---|---|---|
2000 | 의약분업 |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
2002 |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2006 | 약제비 적정화 방안 |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 ||
2008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
2009 |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2010 |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
리베이트 쌍벌제 |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2012 |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
2014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리베이트 투아웃제) |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
2015 | 의약품 허가-특허권 연계제도 | -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 | - 신약특허권의 강화 -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
- 유통부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2016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제도 |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
실거래가 약가 인하 | -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 | - 전체 평균 1.96% 인하될 예정 - 약가 인하로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 절감 - 보험제정의 안정화 |
|
2017 | 약사법 개정안 시행 |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주)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2014년 9월에 폐지 (자료: 보건복지부, NICE신용평가) |
1) 약가 인하 제도
정부는 연간 약제비 지출규모를 14% 이상 절감하는 내용의 신규 약가일괄인하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2012년 4월 1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55%로 일괄인하하고, 특허 만료 1년 이내 의약품도 53.55%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것입니다.
[약가일괄인하제도] |
![]() |
약가인하 |
주)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를 100으로 하여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기업평가 'Issue Report') |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藥) 1만 3,814개 품목 중 47.1%인 6,50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21% 낮추었으며, 이는 전체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2013년 7월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의 변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8개 상장 제약기업들의 2012년 약품비 청구액이 5조 2,9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분기 약품비 청구실적은 1조 2,677억원으로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약가인하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확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의 품목 도입, 비제약 사업부문으로의 다각화 등에 노력에 나섰으나, 약가인하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주요 제약사들의 2012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03월 4,655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1.96% 조정된 바 있으며, 당시 약제비 절감액은 1,368억원 규모로 추계되었습니다.
2) 리베이트 규제
제약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산업입니다. 제약시장에서 수요자는 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반면, 공급자는 수요자보다 양질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구매자인 일반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은 보건당국의 광고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있어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정보 접근도가 낮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제약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인 산업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대부분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 약품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서 치열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잇는 권한이 소비자가 아닌 처방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전문의약품의 마케팅 및 판매를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최종구매자가 체감하는 약가는 권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실질적 피해로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수령자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상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판단 하에 2014년 7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에 2개월 가중처분을 하며,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리베이트 투아웃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리베이트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02월 28일 리베이트 1차 적발 시 최대 20%, 2차 적발 시 최대 40%씩 약가를 인하하며, 3차 적발 시 건강보험 급여를 최대 1년간 정지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6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차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리베이트 정책이 통과되었습니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
(단위:개, %, 억원) |
순번 | 제약사별 | 약제수 | 평균 인하율 | 연간 재정 절감액 |
---|---|---|---|---|
1 | 파마킹 | 34 | 14.3 | 8.8 |
2 | 씨엠지제약 | 3 | 20.0 | 0.04 |
3 | 씨제이헬스케어 | 120 | 3.0 | 28.4 |
4 | 아주약품 | 4 | 12.3 | 13.0 |
5 | 영진약품공업 | 7 | 20.0 | 2.0 |
6 | 일동제약 | 27 | 17.0 | 50.0 |
7 | 한국피엠지제약 | 14 | 18.6 | 5.9 |
8 | 한올바이오파마 | 75 | 5.7 | 17.0 |
9 | 한미약품 | 9 | 17.3 | 13.3 |
10 | 일양약품 | 46 | 9.8 | 31.3 |
11 | 이니스트바이오 | 1 | 12.8 | 0.005 |
합계 및 평균 | 340 | 8.3 | 169.7 |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03.26))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8년 03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8.3.23)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부터는 국내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촉물 사용이 금지되는 점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9월 27일 판촉물 금지 등 IFPMA(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국제제약협회연합)의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IFPMA의 자율규약 개정사항 중 하나인 '전문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영업부서 통합 및 개편하고 생산과 품질보증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사내에서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 및 방향성은 예측하기 힘들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 재정수지 관련 위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
(단위:백만원)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수입(A) | 47,205,854 | 50,515,544 | 53,292,081 | 56,459,878 | 58,818,071 |
지출(B) | 41,265,338 | 44,752,556 | 48,162,140 | 53,740,832 | 58,022,559 |
당기수지(A-B) | 5,940,516 | 5,762,989 | 5,129,942 | 2,719,046 | 795,512 |
누적준비금적립금 | 4,575,744 | 8,220,357 | 12,807,257 | 16,980,057 | 20,065,657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
한편,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2018년 기준 약 3,539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약 8,493억원 수준 규모로, 건강보험료의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21% 가량 축소시키고,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건강보험료 개편안과 더불어 2022년 7월에는 2단계 추가 개편안이 예정되어 있어 위로 인한 건강보험료 수입 축소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약품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괄 약가인하 등 정부 정책의 추가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사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생산시설 규제요건 관련 위험]
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 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들을 모두 준수해야합니다. 당사의 화성공장은 2016년 9월 7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서(KGMP)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았으며, 당사의 기타 특수관계자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오송공장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로서 2018년 3월 준공된 이후 2019년 내 cGMP 인증을 목표로 심사허가 신청을 진행 중에 있으며 cGMP 인증이 되면 미국 FDA에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시설로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예상대로 cGMP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GMP인증이 완료된 후에도 FDA의 경우 추가 공장실사 및 보완요청서한(Complete Response Letter, CRL) 발행으로 인한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하여 매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향후 의약품의 생산시설과 관련된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규제 기관으로부터 제품 리콜, 제품 생산중지, 기승인된 심사 건 반려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 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의 준수는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직결되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생산 전 과정에서의 오염방지와 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완제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약사법」,「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생명윤리법」, 「건강보험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각 법령의 하위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의 규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KGMP와 cGMP간의 구분] |
구분 |
설명 |
승인기관 |
재검토 |
---|---|---|---|
KGMP (Korea Good |
우리나라 약사법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
매 3년 |
cGMP (current Good |
미국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질 및 생산에 관한 기준으로 공장의 구조/ 설비에서부터 원료의 구입, 제조, 품질관리/보증, 포장, 출하 및 유통에 이르는 의약품전반에 관한 관리 기준. 실사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GMP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current를 붙여 cGMP라 칭함. |
미국식품의약국 |
비정기 |
(자료: 에이프로젠제약(주) 제공)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FDA가 1963년 GMP를 제정 및 공표하면서 WHO(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서 GMP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7년에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을 보건사회부 예규로 공포하고 1978년 'KGMP(Korea GMP) 시행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KGMP는 1994년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규정되면서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 허가의 의무 요건이 되었습니다. 2008년 밸리데이션(Validation), 연간 품질 평가, 변경 관리 등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되어 선진국의 GMP와 유사한 수준으로 KGMP가 전면 개정되었으며, 국내 제약업체들은 각 분류에 적합한 GMP 생산시설 구비를 위해 GMP 시설설비를 확대함에 따라 시설 및 설비투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년 11월 21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며 KGMP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식약처는 그간 지침, 해설서 등으로 운영되던 완제의약품 GMP 세부기준을 국내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국제 기준과 동등한 GMP 제도 운영을 통해 국내 의약품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KGMP는 우수한 의약품을 일정하고 재현성있게 생산하기 위한 절차로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QC:Quality Control) 관련 모든 연관된 사항을 통제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KGMP의 경우, 현재까지 미국 기준인 cGMP에 비해 그 적용 범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 배상책임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GMP(con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선진국 규제 기관들은 의약품의 수입 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품질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선진국 시장 수출에 맞춰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GMP 수준으로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입니다. 2000년 이후다수의 국내 제약회사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cGMP 수준으로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등 설비투자 관련 자금 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제약사 최초 KGMP인증 시기 및 cGMP수준 생산설비 투자 현황] |
회사명 | 최초 KGMP 승인일자 | cGMP 수준 생산설비 투자현황 |
---|---|---|
유한양행 | 1985년 4월 | 2006년 오창공장 준공 |
녹십자 | 1991년 2월 | 2009년 화순 백신공장 및 오창 혈액제제공장 준공 |
대웅제약 | 1986년 12월 | 2016년 12월 오송공장 준공 |
한미약품 | 1986년 12월 | 팔탄공장 EU-GMP 인증 및 2015년 4월 증설 착공, 평택공장 EU-GMP 인증 및 2016년 4월 증설 착공, 한미정밀화학 원료의약품 cGMP 인증 |
동아에스티 | 1985년 04월 | 에스티팜 원료의약품 cGMP인증 |
종근당 | 1986년 12월 | 종근당바이오, 경보제약 원료의약품 cGMP인증 |
광동제약 | 1993년 03월 | 특이사항 없음 |
제일약품 | 1986년 12월 | 2016년 12월 백암공장 증설 준공 |
일동제약 | 1988년 12월 | 특이사항 없음 |
JW 중외제약 | 1987년 08월 | 2006년 당진공장 준공 |
보령제약 | 1986년 12월 | 2017년 3월 예산공장 착공 |
한독 | 1987년 07월 | 2011년 음성공장 설비개선 |
주) 인적분할 법인은 분할전 내역 포함 (자료: 한국기업평가) |
다수의 국내 대형 제약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cGMP 인증을 위한 공장 증설을 위한 설비투자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1,30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cGMP 수준의 오창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녹십자는 2009년에 770억원을 투자한 화순 백신공장과 1,300억원을 투자한 오창 혈액제제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대웅제약은 2,100억원을 투자한 cGMP 수준의 오송공장을 2016년 12월 준공하였으며, 한미약품은 2013년 7월 평택공장의 분말주사항생제 관련 EU-GMP 인증 및 2014년 8월 팔탄공장의 정제 관련 EU-GMP 인증을 받았으며 2015년 4월부터 1,200억원을 투자해 팔탄공단에 cGMP 수준의 수출전용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제일약품은 40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백암공장 내에 cGMP 수준의 글로벌 스마트 공장을 2016년 12월 준공하였으며, JW중외제약과 JW생명과학은 총 2,500억원을 투자해 cGMP 수준의 수액 등 의약품 생산 단지를 2006년 준공하였습니다. 보령제약은 2017년 3월부터 보령메디앙스와 함께 2,700억원을 투자해 예산신공장을 준공하였으며, 한독의 경우에도 2011년 음성공장을 cGMP수준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340억원이 투자된 플라스타 생산공장을 2017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국내 제약사는 현재 cGMP 인증을 위한 공장 증설을 위한 설비투자를 기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DMF 등록상세절차] |
![]() |
kdmf 등록상세절차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편, 원료의약품 생산ㆍ판매를 위해서는 DMF라고 불리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 Drug Master File)의 등록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DMF는 원료 제조 공장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원료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7월 도입 이후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민 다소비 성분을 우선 선정해 단계적으로 신고 대상 성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및 (주)에이프로젠의 경우 원료의약품신고제도 등록 및 허가 내역이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현재 진행된 바 없습니다.
[에이프로젠제약 및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GMP인증 현황] |
구분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공장 위치 | 경기도 화성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
KGMP 승인여부 | 승인 완료 | 승인 진행 중 |
KGMP 최초인증일자 | 2016년 9월 7일 | - |
cGMP 승인여부 | 승인 진행 중 | 승인 진행 중 |
cGMP 최초승인일자 | - | - |
(자료: 에이프로젠제약(주),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당사의 화성공장은 2016년 9월 7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서(KGMP)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았으며 유효기간은 2020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한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서 신축중인 오송공장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로서 2018년 3월 준공된 이후 2019년 내 cGMP 인증을 받을 예정으로, cGMP 인증이 되면 미국 FDA에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시설로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 및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예상대로 GMP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사 및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매출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FDA 공장실사 및 보완요청서한(CRL) 발송 추이] |
![]() |
FDA 공장실사 및 보완요청서한 발송 추이 |
(자료: Cortellis, KB증권) |
한편, GMP인증이 완료된 후에도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FDA의 경우 공장 실사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이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보완요청서한(Complete Response Letter, CRL) 발행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로,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cGMP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당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별 의약품의 허가 시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며, 한번 검증된 공정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경우마다 허가 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초기 허가된 공정에 대한 변경에 제약이 있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위험이 있사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경쟁 심화 위험]
라.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7년 기준 357개로 시장규모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약가 인하 정책 이후 영업 조직의 영업능력에 기초한 판매 및 유통망 관리, 해외 다국적제약사와의 제휴활동, 연구개발능력 등 핵심역량 차이로 인하여 상위권 제약사들과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사업역량 격차는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약품 관련 매출 신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나, 산업 내 경쟁강도 심화 및 상위권 업체들과의 경쟁 격차 증가는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수년간 국내외 제약시장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성장세에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주성분, 안전성, 효능, 품질, 약효 작용원리, 복용방법 등에서 최초개발의약품(특허를 받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지칭합니다.
제네릭의약품은 개발할때 인체내에서 이처럼 최초개발의약품과 효능, 안전성 등에서 동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하며 정부의 엄격한 허가관리절차를 거쳐 시판되고 있습니다. 생동성시험은 동일한 약효성분을 함유한 동일한 투여경로의 두 제제(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가 인체내에서 흡수되는 속도 및 양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제네릭의 약품의 허가 시 생동성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며,특히 미국 FDA는 생동성시험이 비교 임상시험보다 정확성, 민감성, 재현성이 우수하여 제네릭의약품의 동등성 입증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의 심사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생동성시험과 비교용출시험 등 여러 단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제네릭의약품을 허가하고 있으며 허가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제조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과 비교, 효능과 안전성 등은 동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정책상 선호되고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IQVIA의 조사에 따르면,세계 최대의 제약 시장인 미국에서의 제네릭 처방율이 2009년 75% 수준에서 2017년에는 90% 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처방의약품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로 저렴한 해외 의약품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여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2.9% 성장률로 성장을 지속해 2022년에는 784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확대, 건강보험 회사의 의료비용 절감 압력 등의 외부환경은 제네릭 의약품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제네릭 의약품 지원확대에 대한 기대에 따라 다국적제약사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국적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의 B형 간염 치료제 '비리어드'는 국내에서만 연매출이 1,400억원에 달하는 대형의약품이며, 에자이사의 치매 치료제 '아리셉트', 아스텔라스제약사의 과민성 방광염 치료제 '베시케어' 등 블록버스터 의약품 약 100여개 품목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견 제약사 뿐 아니라 대형 제약사들도 속속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성 입증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략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의약품의 효과는 오리지널과 동등하고 가격은 더욱 저렴해 대체재로서의 효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별 기업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업체수 | 생산액 | 업체수 점유율 |
생산액 점유율 |
업체수 | 생산액 | 업체수 점유율 |
생산액 점유율 |
업체수 | 생산액 | 업체수 점유율 |
생산액 점유율 |
|
10억원 미만 | 124 | 18,311 | 34.8% | 0.1% | 111 | 18,060 | 31.4% | 0.1% | 108 | 19,800 | 30.3% | 0.1% |
10 ~ 50억원 | 50 | 132,116 | 14.0% | 0.9% | 54 | 126,740 | 15.3% | 0.8% | 56 | 140,509 | 15.7% | 0.8% |
50 ~ 100억원 | 28 | 208,104 | 7.9% | 1.4% | 27 | 201,011 | 7.6% | 1.2% | 23 | 171,069 | 6.4% | 1.0% |
100 ~ 500억원 | 77 | 2,033,369 | 21.6% | 13.7% | 80 | 2,072,538 | 22.7% | 12.7% | 84 | 2,250,816 | 23.5% | 12.8% |
500 ~ 1,000억원 | 36 | 2,494,303 | 10.1% | 16.8% | 39 | 2,954,835 | 11.0% | 18.1% | 40 | 2,948,271 | 11.2% | 16.8% |
1,000 ~ 3,000억원 | 31 | 5,309,294 | 8.7% | 35.7% | 29 | 4,889,820 | 8.2% | 29.9% | 32 | 5,383,556 | 9.0% | 30.7% |
3,000 ~ 5,000억원 | 5 | 1,820,359 | 1.4% | 12.3% | 8 | 2,983,726 | 2.3% | 18.3% | 9 | 3,330,883 | 2.5% | 19.0% |
5,000억원 이상 | 5 | 2,840,169 | 1.4% | 19.1% | 5 | 3,085,675 | 1.4% | 18.9% | 5 | 3,306,125 | 1.4% | 18.8% |
합 계 | 356 | 14,856,025 | 100.0% | 100.0% | 353 | 16,332,406 | 100.0% | 100.0% | 357 | 17,551,029 | 100.0% | 100.0%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20호) |
국내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제약사는 제네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7년 기준 357개로 시장규모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해외 제약사로부터의 도입 품목과 연구개발비 부담이 크지 않은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성으로 비교적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완제의약품 생산규모 측면에서 2017년 기준 연 생산액 1천억원을 상회하는 기업 수는 46개, 500억원 미만의 기업 수는 311개로 중상위권 기업의 생산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상위권 기업들은 하위권 기업들 대비 우수한 영업력을 활용하여 자체생산 품목 이외에도 다수의 도입품목(상품)의 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시, 실질적으로 중하위권 기업과의 격차는 더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하위권 기업간 경쟁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당사는 2017년 기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부문에서 45,395백만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중하위권 업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중상위권 내 일부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 생산제품의 해외 수출 혹은 연구개발 진행 단계에서의 기술 수출, 바이오시밀러 등 신규시장 진출 등을 위해 자체 신약, 개발신약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외부 지분인수, 생산시설 선진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 과거 대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상위권 제약사는 내수위주, 제네릭과 해외 제약사의 오리지널 도입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제약(주) 제네릭별 매출액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연평균 성장률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순환기용제 | 3,036 | 7.5% | 4,680 | 10.6% | 5,843 | 12.7% | 6,268 | 13.8% | 7.3% |
항생제 | 6,922 | 17.2% | 7,100 | 16.1% | 5,967 | 12.9% | 6,684 | 14.7% | 12.0% |
해염소염진통제 | 1,917 | 4.8% | 2,449 | 5.6% | 4,318 | 9.4% | 4,028 | 8.9% | -6.7% |
소화기용제 | 1,936 | 4.8% | 2,265 | 5.1% | 2,329 | 5.1% | 1,828 | 4.0% | -21.5% |
소화성궤양제 | 1,862 | 4.6% | 2,337 | 5.3% | 2,484 | 5.4% | 2,727 | 6.0% | 9.8% |
항히스타민제 | 983 | 2.4% | 1,548 | 3.5% | 1,448 | 3.1% | 1055 | 2.3% | -27.1% |
바이러스제 | 1,036 | 2.6% | 1,236 | 2.8% | 1,149 | 2.5% | 863 | 1.9% | -24.9% |
기타품목군 | 22,631 | 56.1% | 22,507 | 51.0% | 22,564 | 48.9% | 21,942 | 48.3% | -2.8% |
합계 | 40,324 | 100.0% | 44,122 | 100.0% | 46,101 | 100.0% | 45,395 | 100.0% | 4.0% |
(자료: 에이프로젠제약(주) 제공) |
당사는 항생제, 순환기제, 소화기제, 소염진통제 등 140여 품목의 전문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이후 영업 조직의 영업능력에 기초한 판매 및 유통망 관리, 해외 다국적제약사와의 제휴활동, 연구개발능력 등 핵심역량 차이로 인하여 상위권 제약사들과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사업역량 격차는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산업 내 경쟁강도 심화 및 상위권 업체들과의 경쟁 격차 증가는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정부의 정책 변화, 해외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 심화, 상위권 제약사들과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사업역량 격차 확대 등으로 현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위험]
마. 산업의 특성상 제약산업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출이 타업종 대비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에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여, 연구단계에서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 항목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개발비에 대한 자의적인 회계처리 의혹이 제기 되면서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약업종에 속해있기는 하나 연구와 관련한 비용을 발생시점에 모두 비용처리하고 있어 자산화된 개발비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향후 당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의약품의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개발 단계에 접어들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당사 또한 개발비 자산화 관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의 특성상 제약산업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출이 타업종 대비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에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여, 연구단계에서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 항목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개발비 자산화를 위한 판단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개발비의 자산 또는 비용 처리 여부에 따라 회사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적인 관점에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기업에서 개발비에 대한 자의적인 회계처리 의혹이 제기 되면서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K-IFRS)] |
연구단계 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5.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6.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
개발단계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58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59. 개발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⑵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⑶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⑷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60.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사용하여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경제적효익을 평가한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을 적용한다. 61. 무형자산을 완성하고 사용하며 그로부터 효익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능성은, 예를 들어, 필요한 기술적 자원 및 재무적 자원 등과 그러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설명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업은 그 사업계획에 대한 대출자의 자금제공 의사표시를 통해 외부자금조달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62. 원가계산시스템으로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여 등의 지출을 원가계산시스템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63.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64.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중략) |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
K-IFRS 제1038호(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면서, 연구 및 개발활동 등에 대한 지출 중 식별가능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개발비 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식별가능성과 같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2017년 기준 상장 제약사별 개발비 비중 분석] |
(단위: 억원, %) |
회사명 | 셀트리온 | 셀루메드 | 팬젠 | 바이오니아 | 코오롱티슈진 | 씨젠 |
---|---|---|---|---|---|---|
주요 개발대상 | 바이오시밀러 | 바이오시밀러 | 바이오시밀러 | 신약 | 신약 | 신약 |
연구개발비(자산화) (A) | 1,688 | 36 | 8 | 19 | 261 | 13 |
연구개발비(비용화) (B) | 582 | 9 | 17 | 87 | 19 | 9 |
개발비 자산화비중 ((A)/(A)+(B)) | 74.4% | 80.0% | 32.0% | 17.9% | 93.2% | 59.1% |
개발비 | 9,230 | 153 | 73 | 106 | 356 | 37 |
총자산 | 34,587 | 726 | 356 | 606 | 2,282 | 254 |
개발비/총자산 | 26.7% | 21.1% | 20.5% | 17.5% | 15.6% | 14.6% |
주1) 연구개발비, 개발비 및 총 자산은 2017년 말 정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주2)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중 2017년 말 자산 대비 개발비 비중이 10% 이상인 제약 및 바이오 업체 주3) 셀트리온, 셀루메드, 바이오니아는 연결재무제표, 기타 업체는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사 정기보고서) |
하지만, 국내 제약사의 경우 글로벌 임상을 직접 진행할만큼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고 신약 개발을 추진하는 소형 업체들은 자산 및 손익에서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개발비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재무제표 변화 폭이 크고 재무제표상 수치 변화에 민감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업체간 개발비의 자산화 회계처리는 상이하게 이루어졌으며, 국내 제약사의 자산화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업체마다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제약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주요내용] |
유형 | 자산화 가능 단계 | 설정근거 |
---|---|---|
신약 | 임상 3상 개시 승인 |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 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임상 3상 개시승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미국 내 제약, 바이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상 3상개시 승인 이후 정부 최종 승인율이 약 50% |
바이오시밀러 | 임상 1상 개시 승인 |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유사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미국 내 연구결과, 임상1상개시 승인 이후 최종 승인율 약 60% |
제네릭 |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오리지널약품과 생체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지 검증) |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화학적 동등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진단시약 | 제품 검증 (허가신청, 외부임상신청 등) |
-외부의 객관적인 제품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자료: 금융위원회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2018.09.19) |
위와 같이 개발비의 회계처리가 상이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8년 9월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공시 정보의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항목의 경우 각 업체들이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개발비의 자산화 여부를 판단했으나, 지침 도입 이후 약품 유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기존 재무제표는 개발비 금액의 소급 재적성으로 자산 및 자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비 관련 비용 인식 규모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 상에 각 약품 및 개발단계별 구체적인 내용 기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업체들의 연구개발활동 및 주요 계약 등에 대한 공시정보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변화하고 있는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사 무형자산 손상차손 내역] |
(단위:백만원) |
분류 | 개별자산 | 손상차손금액 |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
|
---|---|---|---|---|
금액 | 누적 | |||
개발비 | 레미케이드 | 1,276 | 1,276 | 사용가치 |
회원권 | 대명리조트 회원권 분양 | 50 | 50 | 사용가치 |
합계 | 1,326 | 1,326 | - |
(자료: 에이프로젠제약(주) 정기보고서) |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제약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자산화된 개발비 1,276백만원을 2018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사가 개발비로 자산화한 연구관련 지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향후 당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의약품의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개발 단계에 접어들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당사 또한 개발비 자산화 관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사업 관련 위험 |
[바이오시밀러 시장 관련 위험] |
바. 당사의 전방산업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17년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25% 규모인 2,080억 달러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기존 합성의약품 대비 노하우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았으며, 살아있는 생물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 품질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소수의 제조업체만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합니다.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만을 입증하면 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세포주 개발, 임상1상, 임상 3상을 거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임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에이프로젠의 경우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therapeutic proteins)를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가 목표로 하는 주요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입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별 허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해당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가 개발한 제품이 해외 주요 국가 허가기관의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시장의 환경 변화, 의약품 관련 지원 및 규제정책의 변화, 다국적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투자규모 및 사업전략 변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산업의 시장전망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은 침체될 수 있으며,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산업 구분] |
![]() |
제약시장(증권신고서) |
(자료: KB증권) |
[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비교] |
구분 |
합성의약품 |
바이오의약품 |
---|---|---|
원재료 |
화학물질 |
박테리아, 배양세포 등 셍체조직 |
분자 크기/복잡도 |
원자 20~100개 단위의 소분자, 분자구조는 대부분 정형화 되어 있음 |
원자 5,000~50,000개 단위의 대분자, 3차원 접힘(folding)구조로 되어 있으며, 탄수화물, 지방질 등 복잡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
제조 공법 |
화학적 합성 |
DNA 재조합 공법(세포 조직 배양) |
제조 공법의 변이성 |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
보급 경로 |
약국 |
병원 의사의 처방 |
모방약 개발기간 |
2년 |
6~8년 |
모방약 개발비용 |
100~500만 달러 |
1,000~15,000만 달러 |
제조설비 비용 |
2,000만 달러 |
박테리아: 3,000만 달러 포유류용 설비: 2억 달러 |
투약 방법 |
구강+주사 |
대부분 주사 |
보상 체계 |
약국 중심 |
병원 중심 |
미국 내 신규 약품 승인 절차 |
NDA(New Drug Application) |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
승인 법규 |
Federal Drugs and Cosmetic Acts |
Public Health Safety Act(PHS, 1944) |
면역반응 |
거의 없음 |
면역 거부반응 일으킬 가능성 있음 |
장점 |
저렴한 제조 비용, 손쉬운 복제 |
환부에 특화된 강력한 약효 |
단점 | 바이오 약품보다 약효 떨어짐 | 높은 개발 및 제조 비용 부담 |
(자료: 에이프로젠제약(주) 제공) |
바이오의약품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합성 의약품과 달리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유전자, 세포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의약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유래 물질이며, 합성의약품처럼 체내에서 발생되는 대사산물이 없어 독성이 낮고, 질환의 발병기 전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난치성 및 만성 질환의 치료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큰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합성의약품의 분자보다 200~1,000 배 가량 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훨씬 복잡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바이오의약품은 제조 및 보관 조건에 매우 민감하며, 분자가 사이즈가 크고,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경구복용이 아닌 체내에 직접 투여되어야 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분류] |
(단위: 억원) |
구분 |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바이오시밀러) |
세포치료제 | 유전자치료제 | 생물학적제제 | |
---|---|---|---|---|---|
혈액제제 | 백신 | ||||
국내시장규모 | 5,516 | 107 | - | 4,576 | 7,110 |
유효성분 |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 체외에서 배양·증식·선별·조작한 살아 있는 세포 | 질병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유전 물질 | 혈액을 원료로 하는 혈액성분 제제와 혈액 분획제제 |
감염병일반질환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백질 또는 미생물체 |
종류 | 성장호르몬, 인슐린, 항암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 체세포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 DNA 백신 | 적혈구, 혈소판, 혈장, 알부민 등 |
인플루엔자백신, 폐렴구균백신 |
관련기업 | 녹십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한화케미칼 등 | 메디포스트, 코오롱생명 과학, 파미셀 등 | 바이로메드, 제넥신등 | 녹십자, SK케미칼 등 | 녹십자, SK케미칼, LG생명과학, 일양약품 |
(자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산업은행, SK증권) |
바이오의약품은 주성분의 종류와 활용 기술에 따라 크게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에는 크게 혈액제제와 백신이 포함되며,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은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하는 바이오의약품을 일컫습니다. 세포치료제의 경우, 체외에서 배양, 증식, 선별, 조작한 살아있는 세포로 만든 치료제이며, 유전자치료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물질을 치료제로 만든 것입니다.
[주요 23개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단위: 십억 달러) |
![]() |
주요 23개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자료: GlobalData, KB증권 리서치센터, 2017.11) |
World Preview 2022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매출 비중은 2016년 25%에서 2022년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 상위 50대 품목 중 바이오의약품에는 매출 1위 휴미라를 포함한 총 23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주요 바이오의약품의 시장규모가 1,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의약품의 성장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복잡한 공정과정으로 인한 높은 제조단가와 소수의 경쟁제품으로 인한 폐쇄적인 시장환경으로 인하여 바이오의약품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으로 인한 높은 의료수가는 현재 각 국가별 전체 의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는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할 제품으로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의약품인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여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매출 전망] |
![]() |
글로벌바이오시밀러매출전망(2018)_증권신고서 |
(자료: Frost & Sullivan,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18.10) |
Frost&Sullivan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는 16,050백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2018년 대비 413% 성장한 66,331백만달러 규모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바이오의약품 특허만료 및 매출현황] |
(단위: 십억달러, %) |
구분 | 제품 | 제조기업 | 적응증 | 매출 (2016) |
매출 (2022F) |
CAGR (2016~2022F) |
유럽 만료 | 미국 만료 | 비고 |
---|---|---|---|---|---|---|---|---|---|
상위 10개 제품 |
Humira | Abbvie | 류마티스관절염 | 16.5 | 15.9 | -0.6% | 2018년 10월 | 2016년 12월 | 미국연장(2022F) |
Enbrel | Amgen,Pfizer | 류마티스관절염 | 9.2 | 5.3 | -8.8% | 2015년 02월 | 2028년 | - | |
Remicade | J&J,Merck | 류마티스관절염 | 8.1 | 2.7 | -16.7% | 2015년 02월 | 2018년 09월 | - | |
Rituxan | Roche | 림프종 혈액암 | 7.5 | 2.6 | -16.2% | 2013년 11월 | 2018년 07월 | - | |
Avastin | Roche | 비소세포폐암 | 6.9 | 4.4 | -7.2% | 2022년 | 2019년 07월 | - | |
Herceptin | Roche | 유방암 | 6.9 | 3.6 | -10.3% | 2014년 07월 | 2019년 06월 | 미국 연장(2030F) | |
Lantus | Sanofi | 당뇨 | 7.1 | 3 | -13.4% | 2015년 02월 | 2014년 11월 | - | |
Prevnar13 | Pfizer | 폐렴 | 5.7 | 5.6 | -0.3% | 2026년 | 2026년 | - | |
Neulasta | Amgen | 호중구감소증 | 4.8 | 2.8 | -8.6% | 2017년 08월 | 2015년 10월 | - | |
NovoRapid | Novo Nordisk | 당뇨 | 3 | 2.6 | -2.4% | 2011년 | 2014년 12월 | ||
상위 10개 제품 합계 | 75.7 | 48.5 | -7.2% | - | - | - | |||
전체 바이오의약품시장 | 616.2 | 855.1 | 5.6% | - | - | - |
(자료 : 각 사, Evaluate Pharma, 신한금융투자 리서치 리포트, 2018년 03월) |
바이오의약품은 크게 1세대 바이오의약품과 2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되는데, 1세대 바이오의약품은 단백질의약품으로 대표적으로는 사노피의 기저 인슐린 제제인 란투스, 암젠의 G-CSF 계열의 뉴포젠 및 뉴라스타, EPO 계열의 에포젠 및 아라네스프 등이 있습니다. 1세대 바이오의약품은 2000년대부터 특허만료되면서 유럽에서 2005년부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가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10년이 지난 2015년부터 첫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판매 승인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2세대 바이오의약품은 항체의약품을 지칭하고 있으며, 이들의 특허 만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2020년에는 리툭산 (Rituxan)과 레미케이드 (Remicade), 뉴라스타 (Neulasta), 허셉틴 (Herceptin), 란투스 (Lantus), 엔브렐 (Enbrel), 휴미라 (Humira), 아바스틴 (Avastin) 등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되고, 아일리아 (Eylea)와 프롤리아 (Prolia), 퍼제타 (Perjeta), 스텔라라(Stelara), 솔리리스 (Soliris), 엔티비오 (Entyvio) 등은 2021-2025년에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2016년 기준 상위 10개 주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은 특허 만료로 2022년까지 연평균 7.2%의 매출감소가 예상됩니다. 당사 및 당사의 관계사인 ㈜에이프로젠이 개발하였거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인 휴미라,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의 경우 경쟁사에서 출시한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으로 인해 2022년 예상 매출액이 2016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 주요 경쟁력 요소는 1)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통해 제품 후보물질의 성공적 개발을 완수하는 역량, 3) 각국의 품목허가 승인 여부와 시점, 3) 경쟁 제품과 일반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보험급여율 및 평균 판매가, 4) 영업 및 마케팅 역량 등 이 있으며, 위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가 경쟁 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임상 및 비임상 시험의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1990년대부터 개발 및 판매를 시작해 제네릭 및 오리지널 합성의약품 대비 역사가 짧아 개발 노하우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았으며, 살아있는 생물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 품질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소수의 제조업체만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합니다.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만을 입증하면 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세포주 개발, 임상1상, 임상 3상을 거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임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는 살아있는 생물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7년 8월 16일, 인도 회사인 바이오콘은 GMP 실사에서 탈락한 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유럽의약품기구(EMA:European Medicines Agency) 승인이 보류되면서 심사를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시밀러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의 판매를 위해서는 각국의 의약품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를 위한 승인을 위해서는 다른 신약이나 복제의약품과는 다른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승인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규정을 가이드라인이라 하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5년 유럽에서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EU 및 각 국가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국 식약청 등의 허가 기관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에 따른 승인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나라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및 EU의 기준을 준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으며, 승인 기준 및 규제사항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승인 평가과정과 기준] |
분류 | 평가기준 | 평가내용 |
---|---|---|
품질평가 | 특성분석 | 대조약과의 1차 및 고차구조 분석, 물리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활성과 면역화학적 동등성 평가, 공정관련 불순물에 대한 비교 평가 |
기준규격 |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제품 특이적인 품질항목이 대조약과 동등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규격 선정 |
|
분석방법 |
최신 기술을 이용한 광범위한 특성 분석방법과 한 가지 품질항목에 한 가지 이상의 분석방법 사용 |
|
안정성시험 |
유효기간과 저장조건 설정을 위한 장기보존시험, 대조약과 비교한 가속 및 가혹 시험 |
|
비임상 평가 |
in vitro 시험 |
수용체 결합 평가, 세포수준 평가(예:세포 증식 시험) 등을 통해 대조약과의 동등성 평가 |
in vivo 시험 |
생물학적, 약력학적 활성 및 반복투여 독성시험 등을 통하여 대조약과의 동등성 평가 |
|
임상 평가 |
약동학 시험 |
대조약의 권장 용량 범위 내의 용량을 사용하여 대조약과 동등성 비교 |
약력학 시험 |
임상 효과와의 상관성에 근거한 약력학 변수 설정 |
|
유효성 시험 |
임상적 동등성 시험 |
|
확증적 약동력학 시험 |
대조약과 동등성 비교 |
|
안전성 |
이상반응에 대해 대조약과 비교 |
|
면역원성 |
면역반응에 의한 임상적 영향 비교 |
|
적응증 외삽 |
- |
대조약과의 잠재적 차이를 증명하는 경우 적응증 외삽 가능 |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보고서) |
바이오시밀러의 승인평가는 기 허가된 대조약과의 동등성 입증을 통해 동등생물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비임상 및 임상평가 절차를 의미하며 크게 품질평가, 비임상평가, 임상평가, 적응증 외삽평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국마다 다른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유럽 EMA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승인평가는 비임상시험-임상시험 순서로 순차적 진행이 이루어져야하며, 비임상 실험은 in vitro 시험과 in vivo 실험으로 구분됩니다. in vitro 실험은 시험관 내 실험으로 동물실험보다 민감하게 이루어지는데, 생물학적 활성에 있어 결합 능력이나 기능 측면에서 대조약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반면 in vivo 실험은 생체 내 실험을 의미하며, 동물 모델의 활용가능 여부와 추가 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임상평가는 이전 단계의 비교동등성 확보를 근거로 계획되어야 하며, 비교 약동학 실험, 약력한 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한편, 적응증 외삽(Indication Extrapolation)은 바이오시밀러 등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가진 다른 적응증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2016년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에 대한 임상을 진행한 이후, 해당 적응증을 포함해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의 적응증 4개(성인궤양성대장염, 소아 및 성인 크론병, 건선, 건선성관절염)를 모두 승인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적응증 외삽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과 임상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약효를 보일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바이오시밀러 허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구분 | 한국 | EU | 미국 | |
---|---|---|---|---|
인허가 및 제조 |
임상 | 1상 의무, 3상은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
의무(범위 조정 가능) | 의무(범위 조정 가능) |
대조약 | 대조약이 한국에서 시판 중인 경우에만 바이오시밀러 허가 가능 | 대조약이 해당 국가에서 시판 중인 경우에만 바이오시밀러 허가 가능 | 대조약이 미국에서 시판 중인 경우에만 바이오시밀러 허가 가능 | |
제조법 | 대조약과 동일한 용량, 제형, 강도 필요 | 대조약과 동일한 강도 및 투약 경로 필요(다른 경우에는 추가 임상 필요) | 대조약과 동일한 강도 및 투약 경로 필요 | |
의약품 명칭 | 규정 없음 | 브랜드명 또는 INN+회사명 | 규정 없음 | |
판매 및 확산 |
대체처방 가능여부 |
규정 없음 | 중앙 정부에서 결정 (다수 국가에서 불허) | FDA가 인정한 경우 또는 시판 후 1년 후 대체처방 가능 |
독점권 | 없음 | 없음 | 대조약의 최초 바이오시밀러인 경우 6개월 ~ 1년간 독점권 부여 | |
시판 후 권리 |
PMS | 약물 부작용 감시 보고서 제출 필요 | 의무(리스크 관리 계획 필요) 일반적인 부작용 감시 수준을 넘어서는 허가 후 추가조사를 요구 |
경우에 따라 시판 후 임상 필요 |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보고서) |
상기와 같은 바이오시밀러 허가 가이드라인 준수가 중요해짐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특수관계자는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유럽 EMA 등 각국 허가 기관의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전세계 기관의 요구사항 및 허가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가 개발한 제품이 해외 주요 국가의 허가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허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매출 성장은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및 미국 바이오시밀러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럽 바이오시밀러시장
[EU의 바이오시밀러 허가규정 특징] |
![]() |
EU의 바이오시밀러 허가규정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SK증권 리서치센터(2017년 09월)) |
유럽의 경우 2005년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2006년 4월 바이오시밀러 Omnitrope를 첫 승인하면서 전세계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고, 2014년 2세대 항체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판매허가를 승인 하는 등 허가 규정의 신속한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바이오시밀러의 대조약과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에 있어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A(European Medicines Agency)는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위해 신약 수준의 임상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고 대조약과 유사한 효능 및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품목의 시판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EU 회원국은 국가별 허가제도, 국가 간 허가 제도를 상호 인정해 주는 상호인증절차 및 공동체 허가제도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허가 규정은 EMA를 따르고 세부사항은 국가 간 결정에 맡겨 신속한 승인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유럽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통해 오리지널,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부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보다 일정 비율 이하로 제네릭 약가를 결정하고, 참조가격제(동등 효과를 갖는 제네릭 중 최저가)를 적용해 지불 상한가를 설정하거나, 실수요자에게 재정적 동기를 유도해 제네릭 시장을 활성화시켜왔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입찰 시장을 통해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 간의 경쟁을 유도해 약가를 조절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의 경우 입찰 과정을 통해 독점 공급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그 외 유럽 국가에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20~30% 이하로 책정하면서 경쟁체제를 유지해 지속적인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때, 1)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 2)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오리지널과의 경쟁우위 확보 전략을 통해 시장 내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타 지역대비 빠르게 성숙기에 진입하였고, 지속적인 약가 하락 요구로 인해 중장기적 성장은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 바이오시밀러시장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허가규정] |
![]() |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허가규정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SK증권 리서치센터(2017년 09월)) |
미국은 전세계 의약품 시장 1위의 국가로 자국 대형 제약회사인 암젠(Amgen), 존슨앤존슨(Johnson and Johnson) 등 자국 내 글로벌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대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경쟁 강도가 약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상이 지속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사보험시장 위주로 의료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자기부담금이 타 국가 대비 높은편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오바마케어’로 지칭되는 미국 의료 개혁 법안에 생물학적 제제 약가 경쟁 및 혁신법이 포함되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도가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FDA가 2012년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허가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후, 유럽 EMA와의 논의를 통해 상호 규제 교환을 시도해오는 등 바이오시밀러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약가 인하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1) 보험사와 약국 간의 중개업무를 대행하는 PBM(Pharmacy Benefit Manager)의 이익 제한, 2) 지나친 약가 부담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친화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의 확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특수관계자 (주)에이프로젠이 현재 임상 3상 절차에 진입한 미국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시장의 경우 2018년 3분기 기준 바이오시밀러의 점유율은 6.3%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1) 약사에 의한 대체조제의 활성화가 더디고, 2) 미국의 경우 보험사 측에서 바이오의약품 허가가 날 시 오리지널 의약품을 의약품목록(Formulary)에서 제외하거나, 오리지널 의약품에 상당한 비용 분담 요건을 부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향후 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글로벌 제약사의 리베이트 지출 심화 등으로 인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에이프로젠은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therapeutic proteins)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은 설립 이후 지속적인 투자 및 고급 인력 확보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기술, 설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며,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및 선진국 기준의 인증 설비를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종합 생명공학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전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 다국적 제약사 및 생명공학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진출을 계획중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경우 정책 기조 변화, 리베이트 지출 심화,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예상보다 축소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쟁 악화로 인한 바이오시밀러 약가 하락 위험] |
사. 시장 내 대형사로 분류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과 유럽 시장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동아에스티, 종근당 등 신규 업체들은 기존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로직스가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우 선제적인 시장 내 인지도 확보가 중요하며, 당사의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상업화가 지연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보 및 매출 실현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의 사례와 같이 유럽시장에서의 약가하락은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사의 매출 및 수익성 구조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업은 1976년 유전공학자 허버트 보이어와 벤처캐피탈리스트 로버트 스완슨이 설립한 '제넨텍'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43년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경우 아직 점유율 자체는 합성의약품 시장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성장 속도가 월등한 편이며,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26년까지 연평균 3.1% 성장을 통해 전세계 시장의 31%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바이오시밀러 주요 허가현황] |
![]() |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
(자료: 각 사, 언론 취합, KTB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8.09) |
오리지날 바이오의약품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바이오시밀러 등장에 따라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약은 승인 후 일정 특허 기간을 통해 원 개발사의 의약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케미컬의약품은 승인 후 7년간 물질 특허를 보장 받으며, 바이오 의약품은 미국은 12년, 유럽은 8년의 특허 기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1992년(유럽 기준) 바이오 의약품으로 최초 승인된 단백질 의약품 Epogen의 경우 유럽은 2004년, 미국에서는 2013년 특허가 만료되었으며, 이후 주요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습니다. 2018년 말까지 만료된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은 총 12개입니다.
2018년 09월 기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라 글로벌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에 포함되는 바이오의약품인 레미케이드, 허셉틴, 휴미라에 대한 출시 및 허가가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미케이드의 경우 셀트리온은 유럽에 2013년 12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6년 09월 유럽에서 출시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 산도즈, 암젠 등 경쟁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출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셀트리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렘시마(Remsima)의 경우, 2018년 시장점유율 20%를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출시 당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20~30% 수준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계열회사이자 2대주주인 에이프로젠과의 도입계약을 바탕으로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 휴미라 등 여러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의 국내외 임상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해당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됩니다. 당사는 국내 선두 업체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직접적인 경쟁사로 파악하고 있으며 두 업체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유가증권 상장사로서 2009년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임상, 판매허가를 진행해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등 3종 바이오시밀러를 제품화하는데 성공한 업체입니다. 2013년 9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에 대해 EMA 허가를 취득했으며, 2015년 2월 레미케이드의 유럽 특허가 만료됨과 동시에 램시마는 유럽 로컬 유통사 및 화이자를 통해 유럽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4월 램시마는 인플렉트라라는 브랜드명으로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취득했으며, 2016년 12월부터 화이자는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를 출시하며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가장 큰 지역인 유럽과 미국을 주요 판매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매출액 기준으로, 2017년 유럽에서 램시마 매출액은 2억 6,100만 달러로 52%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미국에서의 2017년 인플렉트라 매출액은 1억 1,800만 달러로 5.6%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리툭산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로 2017년 2월 유럽 EMA로부터 최초로 판매 허가를 받아 4월부터 영국을 기점으로 유럽으로 진출했으며, 기존 램시마의 로컬 유통사들과 판매계약을 체결해 빠른 시장 침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파이프라인 요약] |
![]() |
파이프라인 요약_셀트리온 |
(자료: 셀트리온,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19년 01월) |
셀트리온은 2019년 1월 기준 파이프라인은 15개 가량이 공개된 상태이며, 레미케이드, 허쥬마, 트룩시마 등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판매허가가 완료되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판매 중입니다. 또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CT-P17),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CT-P16) 등도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어 추가적인 제품들의 판매허가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비즈니스 구조도] |
![]() |
셀트리온 비즈니스 구조도 |
(자료: 셀트리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2018년 09월) |
셀트리온 그룹은 (주)셀트리온과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주)셀트리온제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해외 마케팅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어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거나 직접 국내외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램시마(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리툭산 바이오시밀러), 허쥬마(허셉틴바이오시밀러) 등의 바이오시밀러 원료의약품을 매입한 후 파트너사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셀트리온은 완제의약품 제조를 완료한 후 파트너사에 직접 배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2018년 말 매출액은 전년대비 22.5% 감소한 7,135억원, 영업이익은 -252억원으로 적자전환하였습니다.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유럽 파트너사가 미리 확보하였던 재고물량이 실제 판매되었을때 기존 가격이 조정되면서 변동대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변동대가의 인식이 계약상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불리하게끔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파트너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조건 변경과 직판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 상장사로서 바이오의약품의 일괄생산 체제를 갖춘 바이오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기업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설비 제공,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제조승인 취득 지원(Quality service), 신약 물질의 상업 생산용 공정개발 솔루션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아키젠바이오텍은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 사에서 개발이 완료된 제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파이프라인 현황] |
프로젝트명 | 오리지널 의약품명 |
대상물질 | 개발 및 판매 현황 | |
---|---|---|---|---|
유럽 | 미국 | |||
SB4 | 엔브렐 | Etanercept | 시판중 | - |
SB2 | 레미케이드 | Infliximab | 시판중 | 시판중 |
SB3 | 허셉틴 | Trastuzumab | 시판중 | 판매허가 |
SB5 | 휴미라 | Adalimumab | 시판중 | 허가신청 |
SB8 | 아바스틴 | Bevacizumab | 임상 3상 | 임상 3상 |
SB11 | 루센티스 | Ranibizumab | 임상 3상 | 임상 3상 |
SB12 | 솔리리스 | Eculizumab | 임상 1상 | 임상 1상 |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9년 02월)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셀트리온 대비 후발 주자로서, 2013년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최초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를 시판허가 받은지 3년 후인 2016년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플릭사비)의 시판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매담당회사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와 바이오젠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진입에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었으며, 파이프라인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19년 2월 기준 엔브렐, 레미케이드, 허셉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서 시판되는 등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현재 확보한 7개의 바이오시밀러 외에 후속 제품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0년 이후 특허 만료 예정인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세포주 구축 및 전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급계약 현황] |
(단위: 억원) |
일자 | 계약당사자 | 계약금액 | 비고 |
---|---|---|---|
2016.11.16 | Cilag | 3,066 | 계약기간은 비공개, 2019.12.31 이후 공개 예정 |
2017.01.25 | 스위스 소재 제약회사 | 86 | 2018.12.31 계약 종료 |
2017.05.04 | 유럽 소재 제약회사 | 471 | 본계약 체결 후 확정 공시 예정 |
2017.07.04 | Sun Pharma Global FZE | 636 | 계약기간은 비공개, 2019.12.31 이후 공개 예정 |
2017.07.21 | 유럽 소재 제약회사 | 168 | 2019년 이후 물량은 미확정, 독점 공급은 불변 |
2017.09.06 | 유럽소재 제약회사 | 100 | 2018.06.01 본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비공개, 2019.12.31 이후 공개 예정 |
2017.11.08 | 미국소재 제약회사 | 80 | 계약기간은 비공개, 2019.12.31 이후 공개 예정 |
2017.12.21 | 유럽소재 제약회사 | 451 | 계약기간은 비공개, 2019.12.31 이후 공개 예정 |
2018.02.01 | 아시아소재 제약회사 | 1,124 | 2018.12.31 계약 종료 |
2018.02.22 | 미국소재 제약회사 | 200 | 계약기간은 비공개, 2019.12.31 이후 공개 예정(3공장) |
2018.04.30 | 글로벌소재 제약회사 | 4,110 | 계약기간은 비공개, 2019.12.31 이후 공개 예정 |
2018.08.14 | 아시아소재 제약회사 | 1,446 | 계약기간은 비공개, 2019.12.31 이후 공개 예정(3공장 추정) |
2018.09.11 | Immunomedics, Inc. | 346 | 2025.12.31 계약 종료, 고객사가 계약제품 개발 성공시 확정 최소보장 계약금은 2025.12.31까지 최대 1억 6,351만달러로 증가할 예정 |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9년 0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7건, 2018년 5건의 주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년 기준 세계 1위 CMO로 도약하였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유럽, 미국, 아시아 등 글로벌 제약사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계열사에서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생산 이외에도 바이오 의약품의 CMO 생산을 병행하고 있어 타사 대비 넓은 사업영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국내 업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매출 순위] |
(단위: 백만원) |
![]() |
국내 주요 제약기업 매출순위 |
(자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7 제약산업 DATA BOOK') |
위와 같은 급격한 바이오시밀러 시장 팽창에 따라, 국내 대형제약사는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는 바이오시밀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경쟁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 매출순위 표에 따르면, 매출 기준 1위는 3개년 연속 유한양행이 차지하였으며, 녹십자, 광동제약 등 3개사가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대형 제약사의 외형성장 및 시장지배력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 위주의 시장 재편의 흐름 속에서 다수의 대형 제약사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검토 또는 실행 중에 있으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상황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제약사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 |
기업명 | 제품명 | 치료 영역 | 주요시장 | 오리지널제품 | 개발단계 |
---|---|---|---|---|---|
동아에스티 | DA-3880 | 지속형 조혈제 | 일본 | 다베포에틴-알파(Darbepoetin alpha) | 일본 허가 신청 연내 유럽 임상 3상 예정 |
종근당 | CKD-11101 | 빈혈치료제 | 일본 | 네스프(Nesp) | 일본 허가 신청 2019년 국내출시 예정 |
CKD-701 | 황반변성치료제 | N/A | 루센티스(Lucentis) | 임상 3상 승인 | |
CJ헬스케어 | CJ-40001 | 지속형 조혈제 | 일본, 중국 | 다베포에틴-알파(Darbepoetin alpha) | 일본 임상 중 국내 임상 3상 |
디엠바이오 | DMB-3111 | 유방암치료제 | N/A | 허셉틴(Herceptin) | 개발중 |
DMB-3115 | 건선치료제 | 스텔라라(Stelara) |
(자료: 신한금융투자,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18.10) |
국내 업체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에도, 동아에스티, 종근당, CJ헬스케어 등 제약사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규업체들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동아에스티의 DA-3880은 미국의 암젠(Amgen)과 일본의 쿄와하코기린(kyowa Hakko Kirin)이 공동 개발한 다베포에틴-알파(Darbepoetin alpha)의 바이오시밀러 버전으로,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이나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일본의 삼화화학연구소는 2014년 1월 동아에스티로부터 DA-3880의 일본 내 개발·판매에 대한 권리를 매입한 뒤, 2015년 임상 1상, 2016년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한 뒤 2018년 10월 제조판매 승인을 일본 후생노동성에 신청하였습니다.
종근당의 CKD-11101(품목명:네스벨) 또한 다베포에틴-알파를 주성분으로 하는 2세대 블록버스터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로, 종근당은 2008년 원료 제조기술을 확보한 뒤, 2012년 바이오제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효능 및 안전성을 입증한 뒤 2018년 12월 국내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으며 기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내 대형사로 분류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과 유럽 시장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동아에스티, 종근당 등 신규 업체들은 기존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로직스가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우 선제적인 시장 내 인지도 확보가 중요하며, 당사의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상업화가 지연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보 및 매출 실현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의 사례와 같이 유럽시장에서의 약가하락은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사의 매출 및 수익성 구조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경쟁 위험] |
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에 따라 CMO 공장 증설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MO 공장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격 통제력을 보유한 일부 CMO 업체는 가격인하를 통한 출혈 경쟁 전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전체의 생산능력이 시장의 생산수요를 초과하게 되는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당사 및 당사의 계열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막대한 고정비용으로 인한 마진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에 따라 CMO 공장 증설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MO 공장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로직스 CMO 생산설비 현황] |
분류 |
생산규모 | CMO업체명 |
본사 소재지 |
---|---|---|---|
대형 | 180,000L 이상 |
Lonza |
스위스 |
Boehringer Ingelheim |
독일 |
||
삼성바이오로직스 |
한국 |
||
셀트리온 |
한국 |
||
중소형 |
19,950L |
Patheon |
미국 |
11,500L |
바이넥스 |
한국 |
|
8,750L |
CMC Biologics |
덴마크 |
|
4,000L |
Toyobo |
일본 |
|
3,600L |
Rentschler |
독일 |
|
500L |
Inno Biologics |
말레이시아 |
(자료: 각 사, 신영증권) |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하여 베링거링겔하임, 우시 등 업체들은 공격적인 설비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개최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은 3공장 설비 계획을 36만리터로 늘리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베링거인겔하임은 2016년 오스트리아 빈 에 5억유로를 투자하였으며 15만리터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자제 의약품 생산과 CMO 목적으로 2021년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국내의 대형 규모
1) 셀트리온
[셀트리온 공장 생산능력] |
구분 | 제 1공장 | 제 2공장 | 제 1공장 증설 | 제 3공장 |
---|---|---|---|---|
위치 | 인천 송도 | 인천 송도 | 인천 송도 | 국내 및 해외(미정) |
준공 | 2005년 7월 | 2010년 12월 | 2019년 예정 | 2020년 이후(예정) |
규모 | 50,000리터 (12,500L*4기) |
90,000리터 (15,000L*6기) |
50,000리터 (12,500L*4기) |
360,000리터 |
공정 | 원제 생산 | 원제 및 완제 생산 | 원제 생산 | 원제 및 완제 생산 |
공사비용 | 2,400억원 | 3,000억원 | 722억원 | 1조원 이상(예정) |
현황 | 상업생산 | 상업생산 | 2019년 완공 예정 | - |
(자료: 셀트리온, 언론 자료, 한화금융투자, 2019년 1월) |
셀트리온은 2019년 1월 4일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매출성장에 대비하여 생산능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14만 리터(1공장 5만리터, 2공장 9만리터)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9년 내 5만리터 규모의 증설과 국내 3공장 12만리터, 해외공장 24만리터 준공을 통해 총 64만 리터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생산능력] |
구분 | 제 1공장 | 제 2공장 | 제 3공장 |
---|---|---|---|
위치 | 인천 송도 | 인천 송도 | 인천 송도 |
규모 | 30,000L (5,000L*6기) |
152,000L (15,000L*10기, 1,000L*2기) |
180,000L (15,000L*12기) |
공사기간 | 25개월 | 29개월 | 35개월 |
공사비용 | 3,500억원 | 7,000억원 | 8,500억원(예상) |
현황 | 상업생산 | 상업생산 | 2018년 10월 생산착수 |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9년 0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04월 설립된 이후,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7년 인천 송도에 제3공장을 설립하는 등 급격하게 생산 역량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9년 연간 가동률을 1공장 53%, 2공장 66%, 3공장 20%으로 예상하고 있어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며, 3개 공장의 최대 생산가능 규모는 362,000리터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의 생산능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보다 높은 가동률과 외적 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며, 근시일 내에 현재 수준보다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점시장으로 분류되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가격 통제력을 보유한 일부 업체가 가격인하를 통한 출혈 경쟁 전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당사 및 당사의 계열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막대한 고정비용으로 인한 마진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경쟁 및 시장 수축 위험] |
자.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아직 상업화가 되지 않았거나 향후 출시가 예상되는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나 기타 치료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당사가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또는 제품 후보 물질의 경쟁력이나 유용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합성의약품의 복제약품인 제네릭은 다수의 블록버스터 케미컬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급격하게 성장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제네릭 시장은 2005년 710억 달러 규모에서 2016년 2,288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11.2% 성장하면서 급격하게 기존 합성의약품 시장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또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라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rost&Sullivan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약 28개의 특허 만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위 10개 주요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허 만료로 인해 2022년까지 연매출이 평균 7.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미케이드(Remicade) 매출액 및 증감률 추이] |
![]() |
레미케이드 매출액 및 증감률 추이 |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2018년 03월) |
[랜투스(Lantus) 매출액 및 증감률 추이] |
![]() |
랜투스 매출액 및 증감률 추이 |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2018년 03월) |
실제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의 출현으로 매출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Remicade)의 경우 2013년 유럽에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Remsima)가 출시되면서 2014년 4분기부터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하였으며, 2017년 매출은 2014년 대비 25.9%p 감소하였습니다. 사노피의 당뇨병 치료제 랜투스(Lantus) 역시 특허만료 이후 베링거링겔하임에서 제작한 바이오시밀러 베이사글라(Basaglar)에 의해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2017년 매출액은 2014년 대비 27.3%p 감소하면서 직접적인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기타특수관계자 (주)에이프로젠이 개발 중이며, 당사가 국내 판권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 시장 내 공개된 제품은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총 3종으로, 해당 제품군은 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외에도 제네릭 및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사와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허 관련 독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 개발사들 또한 보건당국의 승인을 획득하여 오리지널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 승인 제품으로서 판촉하며 큰 폭의 할인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원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계열사를 통해, 또는 마케팅 파트너사를 통해 바이오시밀러로서 승인 받은 제품을 신규 출시하는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매출 및 매출총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쟁사에는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로슈(Roche), 암젠(Amgen), 머크(Merck) 등 대형 제약사 및 바이오의약품 관련 경쟁사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1) PBM과의 계약을 통한 바이오시밀러 급여 혜택 방해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제조사, 도매업자, 약국, 보험사, PBM(Pharmacy Benefit Manager,보험약제관리기업), 소비자의 협상과 교섭을 통해 정해지며, 미국의 건강보험은 소수의 공적보험과 다수의 민간보험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을 대신 해 PBM이 처방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이들이 의약품 급여 목록(Formulary)을 이용해 보험 급여를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사(제약사)는 보유한 약에 대한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PBM과 리베이트 규모 및 약가 등에 대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진출해있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제약업체는 상대적으로 신규 진출한 바이오시밀러 관련 업체보다 자금력 및 협상력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의 급여 혜택을 방해할 수 있고 이는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리툭산 및 허셉틴 제형 변화
최근 로슈(Roche)의 경우 리툭산보다 효능이 개선된 혈액암 치료제 가싸이바 (Gazyva)를 발매하거나,기 발행된 리툭산의 제형을 변경해 리툭산 투여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리툭산의 경우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초기에는 약 6시간에 걸쳐서 정맥주사 형태로 투여되었으며, 항암 사이클이 거듭될수록 투여시간이 1.5시간 수준으로 짧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슈는 FDA로부터 지난 6월, EMA로부터 2016년 5월에 정맥주사가 아닌 피하주사 형태의 리툭산 하이세라 (Rituxan Hycela)를 소포림프종,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만성임파구성백혈병에 대해 사용 허가 받았습니다. 리툭산 하이세라는 피하주사로 5-7분 내 약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자가 투여 방식이기때문에 병원이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미국 사보험에 등재되지 않아 처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병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급여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셉틴 역시 마찬가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 허셉틴의 경우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피하주사로 제형이 변경되어 소요시간이 2~5분으로 단축되면서 환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고정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투여 시간이 짧아져 의료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진도 선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하주사 제형으로 빠르게 시장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는 정맥주사 제형으로만 출시되고 있어 피하주사 제형 형태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대비과의 대비로 인해 시장내에서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 및 탐색, 비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의 설계 및 수행, 과도규제환경에서의 사업운영,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생산 및 판촉 등에 있어 오리지널 의약품 을 생산하고 있는 대형사들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보다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 관련 바이오시밀러 또는 제품 후보물질이 기존 완제의약품, 신약 대비 경쟁우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출 관련 위험] |
차. 최근 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등 영업규제가 맞물리면서 제약사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시험의 단계별 비용은 전임상부터 임상 3상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신약이 전임상에서 최종 상용화까지 가는 평균 성공률은 9.6%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세포주 개발 등의 연구단계부터 임상 및 허가 단계까지 수 년간의 긴 시간과 임상개발을 위한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중도에 개발에 실패하게 될 경우, 해당 파이프라인에 투자한 일부의 시간과 자금은 회수 불가능하게 되며, 개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확보 보다는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둔화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임상과 해외 제약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화학합성 의약품에 비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 합산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
![]() |
주요 제약사 연구개발비 지출 현황 |
주) 대형제약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종근당, 광동제약, 제일약품, LG생명과학, 일동제약, JW 중외제약, 보령제약, 한독 13개사 합산기준이며 2017년 3분기(누적)에는 LG생명과학 제외, 인적분할 법인은 분할전 실적 기준입니다. (자료: 한국기업평가 보고서, '제약사, 수출에 눈 돌리다'_2017.12) |
정부는 약가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선별적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서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유인책과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등 영업규제가 맞물리면서 제약사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2,749억원이었던 대형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는 2016년 8,84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 기간 6.7%에서 10.1%로 증가하였습니다.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 및 단계별 내용] |
구분 |
초기연구/ 비임상 |
임상 시험 |
허가기관 검토/승인 | ||
---|---|---|---|---|---|
1상 |
2상 |
3상 |
|||
소요기간 |
3~6년 |
1.5년 |
2년 |
3~5년 |
1~1.5년 |
시험 대상 |
시험관 및 동물실험 |
건강한 지원자 (20~80명) |
환자 (100~300명) |
환자 (1,000~3,000명) |
- |
목적 |
안전성 및 효능 타진 |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 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인 |
약리효과 확인, 적정용량 및 용법 결정 |
장기간 동안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 증명 |
- |
주1) 일반적인 의약품을 가정한 것으로, 의약품마다 기간 및 시험대상, 규모등은 다를 수 있음 주2)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2상은 면제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보고서) |
의약품의 개발 과정은 크게 연구(Research) 단계와 개발(Development)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연구 단계(탐색)는 의약학적 개발 목표(목적 효능 및 작용 기전 등)를 설정하고, 신물질의 설계, 합성 및 효능 검색 연구를 반복하여 개발 대상 물질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개발단계는 대상 물질에 대한 대량 제조 공정 개발, 제제화 연구, 안전성 평가, 생체 내 동태 규명 및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을 개발해 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세포주 개발부터 전임상 및 임상1상 ~ 3상을 거쳐 시판허가 및 시장출시까지 일반적으로 3~8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임상 시험의 단계별 비용은 전임상부터 임상 3상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신약이 전임상에서 최종 상용화까지 가는 평균 성공률은 9.6%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구 및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은 제약사의 현금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상업화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내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확대에 따른 자금소요에 대한 대응력이 필수적이며, 연구개발의 성과가 매출신장 및 수익성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가 개발 중인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도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여되고 있으나 제네릭 및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연구에 대한 특성으로 인해 연구과제의 상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제품군의 상업화가 실패할 경우 연구개발에 투여된 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지연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인력 및 핵심보유기술 유출 위험] |
카. 제약 및 바이오사업은 신규 의약품의 개발 여부가 중요하며,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력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해당 핵심인력들의 유출로 인해 핵심보유 기술이 유출되거나, 기존에 개발중인 연구과제가 지연되어 개발전략을 수정해야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해당 연구인력 및 연구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약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당사 우수 인력 스카우트 등은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력 이탈과 함께 당사의 주요 기술이 유출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 능력은 당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보유/유치하는 것이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제약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업계 내에서 우수한 인력 유치에 관한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연구 인력의 유출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 개발과제가 지연되거나 개발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개발비 부담 등으로 당사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인력은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
성명 | 직위 | 최종학력 | 학위 | 전공 | 경력사항 |
---|---|---|---|---|---|
배윤경 | 소장 | University of Iowa | 박사 | 유전발생학 | 서울대생물교육과 1년 하버드대 2년 서울대유전공학연구소 1년 10개월 제넥셀㈜(2000.06 ~ 2008.04) |
고원재 | 연구원 | 인천대학교 | 학사 | 생물학과 | 신규 입사(2009.06.01) |
김미란 | 연구원 | 호서대학교 | 학사 | 화학공학과 | 신규 입사(2012.11.26) |
정세현 | 연구원 | 충주대학교 | 학사 | 화공생물공학과 | 신규 입사(2013.11.25) |
김광해 | 연구원 | 배재대학교 | 학사 | 나노고분자재료 | 신규 입사(2014.08.11) |
주) 이 외에 (제품)개발팀 4명이 License-In 개발과 바이오시밀러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 에이프로젠제약(주) 제공) |
일반적으로 업계 연구 인력들의 특성이 학계나 국가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학업 증진을 위한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핵심연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대한 대안으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차별화된 대우 및 보상(특별 인센티브), 지속적인 교육, 해외파견 등을 검토 또는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 보상책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약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당사 우수인력의 스카우트는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력 이탈과 함께 당사의 주요 기술이 유출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 |||||||||||||||||||||||||||||||||||||||||||||||||||||||||||||||||||||
---|---|---|---|---|---|---|---|---|---|---|---|---|---|---|---|---|---|---|---|---|---|---|---|---|---|---|---|---|---|---|---|---|---|---|---|---|---|---|---|---|---|---|---|---|---|---|---|---|---|---|---|---|---|---|---|---|---|---|---|---|---|---|---|---|---|---|---|---|---|
○ 당사는 2017년 1,458백만원의 영업손실과 16,891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2018년 826백만원의 영업손실과 1,21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632백만원 개선되었으나 4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5,675백만원 개선되었으나 3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실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428백만원의 영업손실과 1,91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2019년 1분기에는 1,012백만원의 영업손실과 5,03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악화되었으며 여전히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2019년 05월 13일 당사의 신용등급을 B-/Stable, 나이스신용평가는 2019년 05월 13일 기준 당사의 신용등급을 B-/Stable로 각각 평가하였으나, 최근 3개년과 같은 저조한 실적이 유지되거나 대규모 대여를 통한 관계자 지원 등으로 현 수준 대비 재무부담이 확대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상황은 바이오시밀러 관련 사업 추진 추이, 저조한 실적, 특수관계자 및 기타 계열회사에 대한 재무지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제위께서는 투자결정에 앞서 아래 기재된 회사위험을 상세히 살피시되, 본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 기재내용에만 근거하지 아니한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1) 2017년 2분기 중 (주)그랑비즈에 매각되었으며(2,509백만원의 종속기업처분이익 인식), 2017년 11월 이앤엠레볼루션(주)에서 에이지티(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
당사는 2013년 10월 (주)에이프로젠이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된 이후 기업 전반의 손익 개선 및 신성장동력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친 주식양수도, 주식연계채권의 인수 등을 통하여 계열회사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 회사 인수 및 매도 시기에 따라 연결대상회사 및 관계회사의 현황이 상이합니다. 2019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관계회사 현황과 당사와의 영업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룹 주요 관계사의 그룹 내 역할 및 당사와의 관계 현황]
관계사명 | 구분 | 내용 |
---|---|---|
(주)지베이스 | 그룹 내 역할 | 최상위 지배회사 |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 타법인투자관련수익(100%)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관계 | 최대주주 등(에이프로젠KIC&에이프로젠)의 모회사 | |
주주구성 | 총발행주식수 200,000주, 김재섭 100.0%(200,000주) | |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 그룹 내 역할 | 바이오시밀러등 연구개발 |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 1. 하드페이싱 344억(67.5%), 2. 원전단열사업 (Nukon) 78억(15.4%) 3. 기타 철강 사업 75억(14.7%), 4. 일반 단열 12억(2.4%)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관계 | 모회사 (최대주주), 향후 바이오시밀러 연구 개발 | |
주주구성 | 총발행주식수 147,881,898주, (주)지베이스 20.97%, (31,007,752주), ㈜에이프로젠 12.51% (18,509,287주) | |
(주)에이프로젠 | 그룹 내 역할 |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 1. 바이오의약품 제품 매출 329억 (61.8%), 2. 판권 및 용역 매출 204억 (38.2%)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관계 | 주요주주, 계약을 통한 기술도입(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시밀러 공동사업화 계약 | |
주주구성 | 총발행주식수 27,305,639주, 김재섭 7.8%(3,994,524주), (주)지베이스 20.8%(10,714,818주), (주)넥스코닉스 15.4%(7,933,576주), 박미령 등 5인 8.5%(4,212,721주), (주)에이프로젠KIC 3.7%(1,920,000주) | |
에이프로젠제약(주) | 그룹 내 역할 | 합성의약품 생산 및 판매, 향후 바이오시밀러 생산 및 판매 |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 1. 합성의약품 생산 및 판매(100%),바이오시밀러 국내 판권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중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관계 | 당사 | |
주주구성 | 총발행주식수 107,876,833주, 자기주식 5,361주, (주)에이프로젠KIC 19.51(21,052,632주), (주)에이프로젠 5.8%(6,222,500주)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그룹 내 역할 | 바이오 의약품 생산 |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 매출 없음 (18년 4월 완공) , 향후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생산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관계 | 피투자회사 (신주인수권부 사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생산 | |
주주구성 | 총발행주식수 119,000,000주, (주)에이프로젠 50.6%(60,250,000주), (주)에이프로젠KIC 49.4%(58,750,000주) | |
에이프로젠파마(주) | 그룹 내 역할 | 의약품 판매 |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 1. 의약품 도매 및 소매(100%)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관계 | 100% 자회사, 의약품 판매(로컬) | |
주주구성 | 총발행주식수 726,000주, 에이프로젠제약㈜ 100.0%(726,000주) |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그룹 내 역할 | 의약품 판매, 무선 및 게임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 1. 의약품 유통 138억(70.9%), 2. 게임 및 임대 38억 (19.7%) 3. 무선 제품 18억 (9.4%)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관계 | 관계회사, 의약품 판매(도매) | |
주주구성 | 총발행주식수 178,695,217주, 자기주식수 162,557주, 에이프로젠제약㈜ 46.93%(83,862,642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12.77%(22,811,672주) | |
에이지티(주) | 그룹 내 역할 | 신규 사업 진출 |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기물인 석탄재 중 매립 처분되는 저회 (Bottom Ash)를 재활용하여 무기계 보온단열재를 생산, 판매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관계 | 2018년 말 현재 보유지분 없음(2017년 2분기 중 매각), 2018년 기준 대여금 8,000백만원 중 충당금 5,082백만원 인식 | |
주주구성 | 총발행주식수 3,653,000주, ㈜에이프로젠KIC 27.37%(1,000,000주), 그랑비즈(주) 55.93%(2,043,000주), ㈜지베이스 16.70%(610,000주) |
(자료 : 각 사 내부자료)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 간 지배구조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에이프로젠 그룹 지배구조도] |
![]() |
에이프로젠그룹_지배구조도_20190531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의 연결 기준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사항은 아래 총괄표와 같습니다.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배, 회)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8년1분기 | 2019년1분기 | 비 고 |
---|---|---|---|---|---|---|
연결 | 연결 | 연결 | 연결 | 연결 |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 | - | - |
1. 자산총계 | 128,691 | 157,225 | 217,062 | 156,697 | 196,846 | - |
- 유동자산 | 83,069 | 66,008 | 87,287 | 65,275 | 71,804 | - |
- 비유동자산 | 45,622 | 91,217 | 129,775 | 91,422 | 125,042 | - |
- 유형자산 | 25,948 | 18,164 | 17,327 | 18,078 | 17,475 | - |
- 관계기업투자 | 0 | 17,531 | 107,364 | 53,021 | 102,455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9,207 | 50,906 | 157 | 14,607 | 157 | - |
2. 부채총계 | 50,570 | 80,411 | 66,551 | 75,559 | 52,417 | - |
- 유동부채 | 45,150 | 33,970 | 62,043 | 27,359 | 46,734 | - |
- 비유동부채 | 5,420 | 46,441 | 4,508 | 48,200 | 5,684 | - |
3. 자본총계 | 78,120 | 76,814 | 150,511 | 81,137 | 144,429 | - |
- 이익잉여금 | -10,859 | -28,488 | -33,284 | -30,051 | -39,121 | - |
4. 유동성차입금 | 39,304 | 28,226 | 56,847 | 21,097 | 41,348 | - |
- 금융기관 대상 차입금 | 270 | 0 | 0 | 0 | 0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0 | 0 | 28,533 | 0 | 19,540 | - |
- 전환사채 | 31,470 | 22,398 | 6,090 | 15,724 | 6,383 | - |
- 파생상품부채 | 3,343 | 1,469 | 18,837 | 903 | 11,224 | - |
- 매출채권 할인 및 배서어음 | 4,221 | 4,359 | 3,387 | 4,469 | 4,201 | 실질적인 상환의무 없음 |
5. 비유동성차입금 | 1,080 | 42,792 | 0 | 43,838 | 0 | - |
- 금융기관 대상 차입금 | 1,080 | 0 | 0 | 0 | 0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0 | 24,894 | 0 | 25,486 | 0 | - |
- 파생상품부채 | 0 | 17,898 | 0 | 18,352 | 0 | - |
6. 총차입금 | 40,384 | 71,018 | 56,847 | 64,934 | 41,348 | 유동성차입금 + 비유동성차입금 |
7. 순차입금 | 14,168 | 47,234 | 35,217 | 50,685 | 36,032 | 총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8. 영업활동현금흐름 | 450 | -8,928 | 1,331 | 643 | 219 | - |
9. 투자활동현금흐름 | -35,526 | -33,941 | -58,109 | -7,750 | -290 | - |
10. 재무활동현금흐름 | 43,366 | 40,455 | 54,613 | -2,425 | -16,248 | - |
11.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6,216 | 23,784 | 21,630 | 14,250 | 5,316 | - |
12. 매출 | 44,122 | 46,101 | 45,395 | 11,007 | 11,292 | - |
- 매출원가 | 25,497 | 27,270 | 26,615 | 6,359 | 6,831 | - |
13. 매출총이익 | 18,625 | 18,831 | 18,781 | 4,648 | 4,461 | - |
- 판관비 | 18,873 | 20,289 | 19,606 | 5,077 | 5,473 | - |
14. EBITDA | 1,093 | 196 | 636 | -54 | -637 | 영업이익 + 감가/무형자산상각비 |
15. 영업이익 | -247 | -1,458 | -826 | -428 | -1,012 | - |
- 기타이익 | 299 | 1,435 | 299 | 23 | 16 | - |
- 기타손실 | 771 | 5,490 | 1,604 | 52 | 54 | - |
- 금융수익 | 2,125 | 3,024 | 2,714 | 1,523 | 2,437 | - |
- 이자비용 |
4,186 | 9,038 | 7,405 | 2,180 | 1,334 | - |
- 기타 금융비용 | 1,272 | 839 | 1,813 | 633 | 492 | - |
- 지분법손익 | 0 | -698 | 2,068 | -184 | (4,643) | - |
- 관계기업투자손익 | 0 | -5,968 | 5,612 | 0 | 0 | - |
- 종속기업투자손익 | 0 | 2,509 | 0 | 0 | 0 | - |
- 법인세비용 | 716 | 367 | 263 | -16 | -46 | - |
16. 당기순이익 | -4,667 | -16,891 | -1,215 | -1,915 | -5,036 | - |
17. 성장성 | - | |||||
- 자산총계성장률 | 51.0% | 23.2% | 38.1% | 19.9% | 25.6% | - |
- 자본총계성장률 | 15.3% | -0.3% | 93.9% | 5.3% | 78.0% | - |
- 매출성장률 | 9.4% | 4.5% | -1.5% | -4.7% | 2.6% | - |
- 총이익성장률 | 23.5% | 1.1% | -0.3% | -8.1% | -4.0% | - |
- 영업이익성장률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 |
- 순이익성장률 | 적자전환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 |
18. 수익성 | - | |||||
- 매출총이익률 | 42.2% | 40.8% | 41.4% | 42.2% | 39.5% | 매출총이익 ÷ 매출 |
- EBITDA이익률 | 2.5% | 0.4% | 1.4% | -0.5% | -5.6% | EBITDA ÷ 매출 |
- 영업이익률 | -0.6% | -3.2% | -1.8% | -3.9% | -9.0% | 영업이익 ÷ 매출 |
- 당기순이익률 | -10.6% | -36.6% | -2.7% | -17.4% | -44.6% | 당기순이익 ÷ 매출 |
- ROE | -6.5% | -22.0% | -1.1% | -2.4% | -4.5% | 당기순이익 ÷ 평균자본총계 |
- ROA | -4.4% | -11.9% | -0.6% | -1.3% | -2.8% | 당기순이익 ÷ 평균자산총계 |
19. 안정성 | - | |||||
- 부채비율 | 64.7% | 104.7% | 44.2% | 93.1% | 36.3%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차입금의존도 | 31.4% | 45.2% | 26.2% | 41.4% | 21.0%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순차입금의존도 | 11.0% | 30.0% | 16.2% | 32.3% | 18.3%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 순차입금/EBITDA | 13배 | 240배 | 55배 | -941배 | -56.5배 | 순차입금 ÷ EBITDA |
- 유동성차입금 비중 | 97.3% | 39.7% | 100.0% | 32.5% | 100.0% | 유동성차입금 ÷ 총차입금 |
-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 | -0.1배 | -0.2배 | -0.1배 | -0.2배 | -0.8배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EBITDA이자보상배율 | 0.3배 | 0.0배 | 0.1배 | 0.0배 | -0.5배 | EBITDA ÷ 이자비용 |
20. 유동성 및 활동성 | - | |||||
- 유동비율 | 184.0% | 194.3% | 140.7% | 238.6% | 153.6%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총자산회전율 | 0.4회 | 0.3회 | 0.2회 | 0.3회 | 0.3회 | 매출 ÷ 평균자산총계 |
- 유형자산회전율 | 1.7회 | 2.1회 | 2.6회 | 2.1회 | 2.5회 | 매출 ÷ 평균유형자산 |
- 매출채권회전율 | 3.1회 | 3.0회 | 2.9회 | 2.8회 | 2.9회 | 매출 ÷ 평균매출채권 |
- 재고자산 회전율 | 6.0회 | 5.4회 | 5.3회 | 5.1회 | 5.2회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
(자료: 당사 내부 자료) |
[매출 및 매출채권 관련 위험]
가. 당사는 합성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한 매출규모가 2016년 44,122백만원, 2017년 46,101백만원, 2018년 45,395백만원, 2018년 1분기 11,007백만원, 2019년 분기 11,292백만원 등 이익달성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개년간 소매향 매출은 성장하였으나 도매 및 종합병원향 영업부문을 관계사인 (주)에이프로젠H&G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매출감소와 제품경쟁력 약화로 인한 OEM 매출의 감소,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의 품목 등록 기준 강화로 인한 수출 매출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향후에도 이러한 사유로 합성의약품 매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정체 또는 축소될 경우, 당사의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하는 등 매출채권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연체되는 매출채권의 비중이 증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경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19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약 140여 품목의 합성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의약품 중소형 제약업체로, 매출 구성은 합성의약품 생산 및 판매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처별 매출현황] |
(단위: 백만원,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
||||||||||
---|---|---|---|---|---|---|---|---|---|---|---|---|---|---|
제품명 |
매출액 |
비중 |
제품명 |
매출액 |
비중 |
제품명 |
매출액 |
비중 |
제품명 |
매출액 |
비중 |
제품명 |
매출액 |
비중 |
주식회사 예나팜 |
5,652 |
12.8% |
(주)에이프로젠H&G |
6,257 |
13.6% |
(주)에이프로젠H&G |
10,816 |
23.8% |
(주)에이프로젠H&G | 2,467 | 22.4% | (주)에이프로젠H&G | 2,576 | 22.8% |
(주)대웅생명과학 |
1,659 |
3.8% |
주식회사 예나팜 |
5,288 |
11.5% |
주식회사 젠타팜 |
5,318 |
11.7% |
주식회사 젠타팜 | 1,328 | 12.1% | 주식회사 젠타팜 | 1,299 | 11.5% |
(주)신진약품 |
461 |
1.0% |
(주)대웅생명과학 |
1,709 |
3.7% |
(주)대웅생명과학 |
1703 |
3.8% |
(주)대웅생명과학 | 377 | 3.4% | (주)대웅생명과학 | 423 | 3.7% |
엠에스팜 |
450 |
1.0% |
주식회사 젠타팜 |
1,449 |
3.1% |
정우신약(주) |
470 |
1.0% |
정우신약(주) | 122 | 1.1% | 현대약품 | 101 | 0.9% |
씨에스팜 |
337 |
0.8% |
웅천약품 |
410 |
0.9% |
올리브약국 |
344 |
0.8% |
웅천약품 | 106 | 1.0% | 정우신약(주) | 100 | 0.9% |
(주)지오영 |
327 |
0.7% |
대양약품 |
340 |
0.7% |
새영천약국 |
332 |
0.7% |
대양약품 | 89 | 0.8% | 소담약국 | 92 | 0.8% |
해운약품(주) |
313 |
0.7% |
유한약국 |
328 |
0.7% |
일동제약(주) |
329 |
0.7% |
일동제약(주) | 82 | 0.7% | 올리브약국 | 80 | 0.7% |
순천종로약국 |
313 |
0.7% |
새서울메디칼 |
327 |
0.7% |
필리아약국 |
317 |
0.7% |
세한약품 | 81 | 0.7% | 행복약국 | 75 | 0.7% |
민들레약국 |
284 |
0.6% |
정성약국 |
318 |
0.7% |
주식회사 마더스제약 |
299 |
0.7% |
뱌이오스마트약품(주) | 78 | 0.7% | 새영천약국 | 74 | 0.7% |
에스케이케미칼㈜ |
281 |
0.6% |
현대약품 |
305 |
0.7% |
새서울메디칼 |
287 |
0.6% |
새영천약국 | 76 | 0.7% | 새서울메디칼 | 73 | 0.6% |
기타(2434처) |
32,033 |
72.6% |
기타(2326처) |
27,913 |
60.5% |
기타(1,773처) |
24,378 |
53.7% |
기타(1,338처) | 5,988 | 54.4% | 기타(1,484처) | 6,060 | 53.7% |
수출 |
2,013 |
4.6% |
수출 |
1,457 |
3.2% |
수출 |
802 |
1.8% |
수출 | 212 | 1.9% | 수출 | 338 | 3.0% |
합계 |
44,122 |
100.0% |
합계 |
46,101 |
100.0% |
합계 |
45,395 |
100.0% |
합계 | 11,007 | 100.0% | 합계 | 11,292 | 100.0% |
(자료 : 에이프로젠제약(주) 정기보고서) |
2019년 1분기 기준 가장 큰 매출처는 도매 및 종합병원 판매를 맡고 있는 관계사인 (주)에이프로젠H&G이며 그 비중은 2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젠타팜(11.5%)의 경우 (주)에이프로젠H&G에서 관리하지 않는 도매상에 해당하며, ㈜대웅생명과학, 정우신약㈜, 일동제약㈜ 등은 동사와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거래처에 해당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매출처는 1,484처의 약국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44,122백만원, 2017년 46,101백만원, 2018년 45,395백만원, 2018년 1분기 11,007백만원, 2019년 분기 11,292백만원 등 최근 3개년간 매출규모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중 도매 및 종합병원향 영업부문을 당사의 관계회사인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로 점차 이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직접 매출하던 구조에서 당사가 46.9%의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인 에이프로젠H&G로 제품 또는 상품매출을 하고, H&G가 실제 매출처에 대상 최종 매출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에이프로젠H&G가 동 도매 사업에서 취하는 매출이익만큼 동사가 인식하는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가 직접 매출하던 매출처가 (주)에이프로젠H&G로 추가 이관될 경우 연결실체의 매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처 수 및 영업인력 변동과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추이] |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
---|---|---|---|---|---|
매출처 수(국내) |
2,444 |
2,336 |
1,783 |
1,348 | 1,494 |
소매 영업인력 |
89 |
73 |
88 |
76 | 83 |
H&G 도매 영업인력 |
0 |
23 |
15 |
23 | 16 |
영업인력 수(소계) |
89 |
96 |
103 |
99 | 99 |
매출액 |
44,122 |
46,101 |
45,395 |
11,007 | 11,292 |
매출원가 | 25,497 | 27,270 | 26,615 | 6,359 | 6,831 |
판관비 | 18,873 | 20,289 | 19,606 | 5,077 | 5,473 |
영업손익 | -247 | -1,458 | -826 | -428 | -1,012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주)에이프로젠파마와 동사가 46.9% 지분을 보유한 에이프로젠H&G를 통해 제품 및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영업인력 수는 2016년부터 89명에서 2018년 103명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9년 1분기에는 4명 감소한 99명을 기록하였으며, 소매 영업인력이 83명, 에이프로젠H&G 소속 도매 영업인력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프로젠파마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소매 영업을, 에이프로젠H&G는 도매 및 종합병원 대상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처 수는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2개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553처가 감소한 1,783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도매 사업영역을 (주)에이프로젠H&G로 이관하는 한편, 일부 수익성이 낮은 매출처에 대한 별도 조정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의 경우 사업영역 이관 과정에서 일부 비효율이 발생해 전년대비 매출액 상승폭(1,978백만원)대비 매출원가(1,772백만원)와 판매관리비(1,416백만원)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영업손실이 확대되었으나, 2018년에는 일부 매출액 감소(-706백만원)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655백만원)와 판매관리비(-682백만원)의 절감으로 영업손실이 축소되었습니다. 단 영업인력 총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의도치 않은 매출처 수 감소 추이가 지속되거나, 효율적인 비용관리에 실패하여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증가할 경우 당사의 사업성이 악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품판매경로별 매출추이 및 영업손익] |
(단위: 백만원, %) |
제품판매경로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 연평균 성장률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도매(에이프로젠H&G향 매출) | 0 | 0.0% | 6,257 | 13.6% | 10,816 | 23.8% | 2,473 | 22.5% | 2,576 | 22.8% | 28.3% |
도매(에이프로젠파마 직접 관리) | 16,946 | 38.4% | 12,516 | 27.1% | 3,497 | 7.7% | 1,147 | 10.4% | 785 | 7.0% | -43.0% |
도매 소계 | 16,946 | 38.4% | 18,773 | 40.7% | 14,313 | 31.5% | 3,621 | 32.9% | 3,360 | 29.8% | -7.4% |
병원 처방유도 및 약품공급을 직접 영업하는 경우(소매) | 9,153 | 20.7% | 9,347 | 20.3% | 15,858 | 34.9% | 4,993 | 45.4% | 5,174 | 45.8% | 31.3% |
OEM(자사 품목에 대하여 생산을 의뢰받아 생산 납품) | 3,017 | 6.8% | 2,177 | 4.7% | 1,177 | 2.6% | 1,937 | 17.6% | 1,924 | 17.0% | 36.6% |
수탁(타제약사에서 생산의뢰를 받아 생산 납품) | 12,995 | 29.5% | 14,348 | 31.1% | 13,245 | 29.2% | 244 | 2.2% | 496 | 4.4% | -46.6% |
수출(베트남 등) | 2,013 | 4.6% | 1,457 | 3.2% | 803 | 1.8% | 212 | 1.9% | 338 | 3.0% | -12.4% |
매출액 합계 | 44,124 | 100.0% | 46,101 | 100.0% | 45,395 | 100.0% | 11,007 | 100.0% | 11,292 | 100.0% | 0.8% |
영업손익 | -247 | - | -1,458 | - | -826 | - | -428 | - | -1,012 | - | 적자지속 |
주1) 연평균 성장률은 2019년 1분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도매(에이프로젠H&G향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2017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바, 2017년 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성장률을 기재하였습니다. (자료 : 동사 내부자료) |
제품 판매경로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1분기 기준 당사의 100% 자회사인 (주)에이프로젠파마를 통한 직접 소매 매출비중이 4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관계사인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도매 매출이 22.8%, 아직 이관이 진행중이어서 (주)에이프로젠파마가 관리하고 있는 도매 매출이 7.0%, OEM 매출 17.0%, 수탁 매출 4.4%, 수출 3.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품판매경로별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소매가 31.3%로 가장 높으며, 그 밖의 제품판매경로를 통한 매출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단, 도매의 경우 에이프로젠H&G향 매출과 에이프로젠파마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매출 합산 기준). 소매 매출의 성장은 이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16년 이후 저마진 매출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소매 매출처를 중심으로 한 매출확대전략을 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도매 매출의 경우에는 앞서 기재한 바 에이프로젠H&G로의 업무이관 및 저마진 매출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수탁의 경우 타 제약사에서 생산 의뢰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연평균 -46.6%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나, 이는 1분기 매출액은 연환산하였기 때문으로 연간 매출비중은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M 매출은 자사 보유 품목에 대한 생산의뢰가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36.6%로 증가했으며, 수출은 당사의 주력 수출국인 베트남의 품목 등록 기준 강화로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사의 매출총액은 최근 3개년간 정체되고 있지만, 제품판매경로별 매출추이는 큰 변동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높은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 매출의 비중이 축소되거나, 에이프로젠파마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매 매출의 이관이 추가로 진행되어 에이프로젠H&G향 매출로 전환되거나, 최근 감소한 OEM 및 수출 매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품군별 매출 현황 및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 연평균 성장률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순환기용제 | 4,680 | 10.6% | 5,843 | 12.7% | 6,268 | 13.8% | 1,349 | 12.3% | 1,508 | 13.4% | 8.8% |
항생제 | 7,100 | 16.1% | 5,967 | 12.9% | 6,684 | 14.7% | 1,520 | 13.8% | 1,154 | 10.2% | -13.4% |
해염소염진통제 | 2,449 | 5.6% | 4,318 | 9.4% | 4,028 | 8.9% | 1,107 | 10.1% | 1,119 | 9.9% | 22.3% |
소화기용제 | 2,265 | 5.1% | 2,329 | 5.1% | 1,828 | 4.0% | 599 | 5.4% | 673 | 6.0% | 5.9% |
소화성궤양제 | 2,337 | 5.3% | 2,484 | 5.4% | 2,727 | 6.0% | 604 | 5.5% | 658 | 5.8% | 4.0% |
항히스타민제 | 1,548 | 3.5% | 1,448 | 3.1% | 1,055 | 2.3% | 441 | 4.0% | 492 | 4.4% | 8.3% |
바이러스제 | 1,236 | 2.8% | 1,149 | 2.5% | 863 | 1.9% | 307 | 2.8% | 292 | 2.6% | -1.8% |
기타품목군 | 22,507 | 51.0% | 22,564 | 48.9% | 21,942 | 48.3% | 5,081 | 46.2% | 5,398 | 47.8% | -1.4% |
소계 | 44,122 | 100.0% | 46,101 | 100.0% | 45,395 | 100.0% | 11,007 | 100.0% | 11,292 | 100.0% | 0.8% |
(자료 : 에이프로젠제약(주) 정기보고서) |
매출을 품목별로 구분해 보면 2019년 1분기 기준 상위 5대 품목은 순환기용제(13.4%), 항생제(10.2%), 해열소염진통제(9.9%), 소화기용제(6.0%), 소화성궤양제(5.8%) 순서이며, 2%의 이상의 매출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7개로(52.2%), 기타 다양한 품목의 매출합계가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최대 매출비중(2019년 1분기 기준 2번째)을 기록하고 있는 항생제의 경우 최근 4개년간 연평균 매출규모가 역성장하여, 연평균 성장률 -13.4%를 기록하였습니다. 해염소염진통제(22.3%)가 최근 4개년 연평균성장률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외 항목의 매출액 감소가 더 커 전체 매출규모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약 140여 품목에 이르는 다양한 합성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나, 순환기용제, 항생제, 해열소염진통제, 소화기용제, 소화성궤양제 등 비교적 매출비중이 큰 품목군의 매출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분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연체되지 않은 매출채권 | 14,515 | 91.8% | 16,266 | 94.6% | 14,789 | 95.2% | 14,828 | 95.1% |
각 매출처별 거래조건에 따른 연체인식 일자 ~ 90일 이하 | 492 | 3.1% | 227 | 1.3% | 247 | 1.6% | 233 | 1.5% |
90일 초과 ~ 180일 이하 | 115 | 0.7% | 81 | 0.5% | 23 | 0.1% | 67 | 0.4% |
180일 초과 | 694 | 4.4% | 622 | 3.6% | 477 | 3.1% | 460 | 3.0% |
매출채권 총액 | 15,816 | 100.0% | 17,197 | 100.0% | 15,536 | 100.0% | 15,588 | 100.0% |
대손충당금 설정액 | 916 | 5.8% | 913 | 5.3% | 772 | 5.0% | 711 | 4.6% |
매출채권 순액 | 14,900 | 94.2% | 16,284 | 94.7% | 14,764 | 95.0% | 14,877 | 95.4% |
주) 매출처별로 거래조건에 따라 연체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연체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일자는 별도로 없음 (자료: 당사 내부자료) |
매출채권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매출채권 총액 중 연체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비중은 2016년 91.8%에서 2019년 95.1%까지 최근 3개년간 상승하고 있으며, 반대로 매출채권 총액 중 대손충당금 설정액 비중은 같은 기간 5.8%에서 에서 4.6%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설정비중 모두 최근 3개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연체되는 매출채권의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합성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한 매출규모가 이익달성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개년간 소매 매출은 성장하였으나 도매 및 종합병원향 영업부문을 관계사인 (주)에이프로젠H&G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매출감소와 제품경쟁력 약화로 인한 OEM 매출의 감소,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의 품목 등록 기준 강화로 인한 수출 매출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유로 합성의약품 매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정체 또는 축소될 경우, 당사의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하는 등 매출채권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연체되는 매출채권의 비중이 증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경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익 변동성 관련 위험]
나.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16년 -247백만원, 2017년 -1,458백만원, 2018년 -826백만원, 2018년 1분기 -428백만원, 2019년 1분기 -1,012백만원 등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2017년 16,891백만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 -1,215백만원, 2019년 1분기 -5,036백만원 등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 2017년 발행한 10CB, 11CB, 12CB, 13BW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자비용과 지분법 손익, 관계회사투자손익, 종속기업투자손익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의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사인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의 실적이 악화되거나, 일시적인 관계기업투자손익이 발생하거나, 매출규모의 정체 혹은 축소로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요 수익성 지표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
---|---|---|---|---|---|
매출 |
44,122 | 46,101 | 45,395 | 11,007 | 11,292 |
매출원가 | 25,497 | 27,270 | 26,615 | 6,359 | 6,831 |
매출총이익 |
18,625 | 18,831 | 18,781 | 4,648 | 4,461 |
총이익률 |
42.2% | 40.8% | 41.4% | 42.2% | 39.5% |
판매관리비 | 18,873 | 20,289 | 19,606 | 5,077 | 5,473 |
영업이익 |
-247 | -1,458 | -826 | -428 | -1,012 |
영업이익률 |
-0.6% | -3.2% | -1.8% | -3.9% | -9.0% |
기타이익 | 299 | 1,435 | 299 | 23 | 16 |
기타손실 | 771 | 5,490 | 1,604 | 52 | 54 |
금융수익 | 2,125 | 3,024 | 2,714 | 1,523 | 2,437 |
금융비용 | 5,458 | 9,877 | 9,218 | 2,813 | 1,826 |
- 이자비용 | 4,186 | 9,038 | 7,405 | 2,180 | 1,334 |
- 기타 금융비용 | 1,272 | 839 | 1,813 | 633 | 492 |
지분법손익 | 0 | -698 | 2,068 | -184 | (4,643) |
관계기업투자손익 | 0 | -5,968 | 5,612 | 0 | 0 |
종속기업투자손익 | 0 | 2,509 | 0 | 0 | 0 |
법인세비용 | 716 | 367 | 263 | -16 | -46 |
당기순이익 |
-4,667 | -16,891 | -1,215 | -1,915 | -5,036 |
순이익률 |
-10.6% | -36.6% | -2.7% | -17.4% | -44.6% |
ROA |
-4.4% | -11.9% | -0.6% | -1.3% | -2.8% |
ROE |
-6.5% | -22.0% | -1.1% | -2.4% | -4.5% |
자료 : 에이프로젠제약(주) 내부자료 |
당사의 매출이 일정한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및 (주)에이프로젠H&G 관련 지분법손익·관계기업투자손익·종속기업투자손익의 영향으로 대한 최근 3개년간 큰 폭의 변동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최근 3개년간 2016년 -247백만원, 2017년 -1,458백만원, 2018년 -826백만원, 2018년 1분기 -428백만원, 2019년 1분기 -1,012백만원 등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주요 품목 교체에 따른 판매촉진비 증가(2016년 2,863백만원에서 891백만원 증가한 3,754백만원), 여비교통비 및 차량유지비의 증가(2016년 2,247백만원에서 609백만원 증가한 2,856백만원) 등으로 인해 판관비가 약 14억원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211백만원 늘어난 1,458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706백만원 감소한 45,395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매출원가 및 판관비가 각각 655백만원, 682백만원 감소하면서 영업손실은 전년대비 632백만원 줄어든 826백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1분기에는2018년 1분기 대비 급여, 외주가공비, 판매촉진비의 증가로 매출원가가 473백만원, 판관비는 397백만원 증가하면서 비용이 870백만원 증가하여 매출액 소폭 증가(285백만원)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584백만원 악화된 1,012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4,667백만원, 2017년 16,891백만원, 2018년 1,215백만원, 2018년 1분기 -1,915백만원, 2019년 1분기 -5,036백만원 등 최근 3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영업적자 규모는 247백만원에 그쳤으나, 2016년 상반기 발행된 제10회, 제11회, 제12회 사모 전환사채로 인한 이자비용(4,186백만원)의 영향으로 4,66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손익 분석]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
비고 |
---|---|---|
매출 |
46,101 |
전년대비 1,978백만원 증가 |
매출원가 | 27,270 | 전년대비 1,772백만원 증가 |
매출총이익 |
18,831 |
전년대비 206백만원 증가 |
판매관리비 |
20,289 |
전년대비 1,416백만원 증가 |
영업이익 |
-1,458 |
판관비 증가로 전년대비 손익 1,211백만원 악화 |
기타이익 |
1,435 |
- |
기타손실 |
5,490 |
에이지티㈜ 대상 단기대여금 대손상각비 5,082백만원 |
금융수익 |
3,024 |
- |
금융비용 |
9,877 |
10CB, 11CB, 12CB, 13BW 관련 이자비용 9,038백만원 |
관계기업투자손익 |
-5.968 |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관계기업처분손실(바이오로직스) 5,968백만원 |
종속기업투자손익 |
2,509 |
㈜에이지티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 2,509백만원 |
법인세차감전순손익 |
-16,524 |
- |
법인세비용 |
367 |
- |
당기순이익 |
-16,891 |
기타손실, 금융비용, 관계기업투자손실 영향으로 대규모 손실 발생 |
(자료 : 에이프로젠제약(주) 정기보고서) |
2017년에는 16,891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771백만원 대비 612% 폭증한 5,490백만원의 기타손실, 2016년 5,457백만원 대비 81% 증가한 금융비용 9,877백만원, 그리고 5,968백만원의 관계기업투자손실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5,490백만원의 기타손실이 발생한 것은 동사가 2017년 1분기까지 동사의 연결 대상 자회사였던 에이지티㈜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빌려준 총 12,000백만원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5,082백만원을 동사와의 연결이 해제된 2017년 중 일시에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이지티㈜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기물인 석탄재 중 매립 처분되는 저회(Bottom Ash)를 재활용하여 무기계 보온단열재(Silica Fiber)를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2013년 04월 설립된 업체입니다. 2016년 말 기준 에이지티(주)는 당사의 연결 대상 자회사였으며(2016년말 기준 보유지분 41.0%로 최대주주),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에이지티(주)에게 빌려준 대여금 10,800백만원은 개별 기준으로만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었고 연결 기준으로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동사는 에이지티㈜에 2015년 8,000백만원, 2016년에 2,800백만원, 2017년에 1,20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같은 기간 개별 기준으로 655백만원, 3,508백만원, 919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차례로 설정하여 2017년 말 기준 5,082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에이지티(주)를 2017년 중 (주)그랑비즈에 매각하였으며, 매각과 동시에 연결이 해제됨에 따라 2017년 말 기준으로 에이지티(주) 대상 대여금에 대해 개별 기준으로만 인식하였던 대손충당금 일체를 연결 기준으로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이지티㈜는 2018년 1분기 중 4,000백만원을 상환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대여금 잔액은 총 8,000백만원(누적 대손충당금 5,082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에이지티㈜에 대한 대여금 잔액 전부에 대한 대손충당을 설정할 경우 추가적인 추가적인 기타손실 발생 규모는 최대 2,918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지티(주)에 대한 개요와 대여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회사위험 사. '특수관계자 대상 대여금 관련 위험'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비용 9,877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2016년 중 발행한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전환사채(총 460억원), 2017년 중 발행한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총 50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9,038백만원 때문입니다.
5,968백만원의 관계기업투자손실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5,968백만원의 관계기업투자손실이 발생한 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2017년 3분기중 에이프로젠㈜가 보유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사가 보유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이 32.39%에서 21.10%로 하락하여, 지분율 하락폭에 해당하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순자산가치(5,968백만원)만큼을 관계기업처분손실로 인식(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관계기업처분손실)하였습니다.
[2018년 손익 분석]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비고 |
---|---|---|
매출 |
45,395 |
전년대비 706백만원 감소 |
매출총이익 |
18,781 |
전년대비 50백만원 증가 |
판매관리비 |
19,606 |
전년대비 632백만원 감소 |
영업이익 |
-826 |
전년대비 손익 개선되었으나 영업적자 지속 |
기타이익 |
299 |
- |
기타손실 |
-1,604 |
무형자산손상차손 1,327백만원, 195백만원 재고자산폐기손실 등 |
금융수익 |
2,714 |
- |
금융비용 |
9,218 |
10CB, 11CB, 12CB, 13BW 관련 이자비용 7,405백만원 |
지분법손익 |
2,068 |
㈜에이프로젠H&G,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관련 지분법 손익 |
관계기업투자손익 |
5,612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식 29백만주 처분 차액(5,612백만원)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952 |
- |
법인세비용 |
263 |
- |
당기순이익 |
-1,215 |
지분법손익 및 관계기업투자이익 영향으로 손실폭 전년비 15,676백만원 축소 |
(자료 : 에이프로젠제약(주) 정기보고서) |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적자폭이 일부 감소하여 826백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손익의 경우 전년 대비 15,676백만원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전환에 실패하여 1,215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714백만원의 금융수익, 2,068백만원의 지분법손익, 5,612백만원의 관계기업투자손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04백만원의 기타손실과 9,218백만원의 금융비용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여 952백만원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1,604백만원의 기타손실은 ㈜에이프로젠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이하 GS-071)의 개발과 관련하여 동사가 부담하였던 연구개발비 중 자산화된 1,276백만원의 개발비 및 정부보조금 순액, 동사가 보유한 대명리조트 회원권의 공정가치 하락분 50백만원을 각각 손상차손(환입) 처리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총 무형자산손상차손 1,327백만원). 그밖에 194백만원의 재고자산폐기손실, 66백만원의 기부금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1,276백만원의 개발비 및 정부보조금 순액 손상차손은 ㈜에이프로젠과 동사 간 2009년 08월 27일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8년 06월 승인 신청이 진행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GS-071의 국내 품목허가의 주관업무를 동사가 아닌 ㈜에이프로젠이 맡게 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품목허가의 주관업무를 당사가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GS-071 시험생산을 자체적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약 8,000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에이프로젠의 경우 해외(일본)를 통해 2017년 62,178백만원, 2018년 53,283백만원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관련 매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국내 품목허가를 위한 별도의 시험생산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당사와 ㈜에이프로젠 간 2009년 08월 27일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에 따르면 국내 품목허가 승인을 위한 주관업무는 ㈜에이프로젠이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는 임상시험 또는 보완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경상 기술료 등 제외). 동 계약에 따르면 ㈜에이프로젠의 주관 하에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품목허가가 획득되더라도 당사는 ㈜에이프로젠으로부터 국내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8년 중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관련 무형자산 1,327백만원을 손상차손 처리한 것은 1) 회계감사인과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2) 당사의 2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품목허가를 직접 주관하므로써 그룹 차원에서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며, 당사가 (주)에이프로젠과의 기술도입계약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관련 사업 진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9,218백만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은 2018년 중 일부 기간 동안이라도 보유하였던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전환사채,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이자비용 7,405백만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들 주식연계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이 2017년 9,038백만원 대비 1,633백만원 감소한 것은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2018년 중 제10회 전환사채 6,000백만원,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46,05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전환 또는 상환되면서 이자지급 대상 권면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타 금융비용으로는 939백만원의 파생상품부채평가손실, 699백만원의 사채상환손실, 171백만원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714백만원의 금융수익은 당사가 2018년 중 일부 기간동안이라도 보유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2018년 10월 05일에 실행한 200억원의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대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2,583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68백만원의 지분법손익은 당사가 2018년 중 46.9% 지분을 취득하여 2018년 말 현재 동일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에이프로젠H&G가 2018년 중 8,60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인식한 3,145백만원, 동사가 2017년 말 2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06월 12일 보유지분 전량을 ㈜에이프로젠KIC에 매각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중 15,414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2018년 중 동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약 5개월 12일)에 대하여 인식한 -1,077백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612백만원의 관계기업투자손익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동사가 보유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지분 전량 (29,000,000주)을 동사의 최대주주인 ㈜에이프로젠KIC에 58,000백만원에 처분한 뒤 증권거래세 등을 가감하여 인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입니다.
[2019년 1분기 손익 분석]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9년 1분기 |
비고 |
---|---|---|
매출 |
11,292 |
전년동기대비 285백만원 증가 |
매출총이익 |
4,461 |
전년동기대비 187백만원 감소 |
판매관리비 |
5,473 |
전년동기대비 397백만원 증가 |
영업이익 |
-1,012 |
전년동기대비 적자폭 584백만원 확대 |
기타이익 |
16 |
- |
기타손실 |
54 |
- |
금융수익 |
2,437 |
이자수익 611백만원, 파생상품평가이익 1,722백만원 등 |
금융비용 |
1,826 |
10CB, 13BW 관련 이자비용 1,334백만원, 사채상환손실 492백만원 |
지분법손익 |
-4,643 |
㈜에이프로젠H&G 관련 지분법 손실 4,643백만원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5,082 |
- |
법인세비용 |
-46 |
- |
당기순이익 |
-5,036 |
영업손실 확대 및 지분법손실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122백만원 악화 |
(자료 : 에이프로젠제약(주) 정기보고서) |
2019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급여, 외주가공비, 판매촉진비 등이 증가로 매출원가가 473백만원, 판관비는 397백만원 증가하면서 비용이 869백만원 증가하여 매출액 소폭 증가(285백만원)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584백만원 악화된 1,012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의 경우 ㈜에이프로젠H&G 관련 지분법손실 4,643백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동기대비 3,122백만원 악화된 5,036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437백만원의 금융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428백만원 대비 악화된 -1,012백만원의 영업손실, 1,826백만원의 금융비용, 4,643백만원의 지분법손실을 감당하지 못하여 5,082백만원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1,826백만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은 제10회,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이자비용 1,334백만원과 사채상환손실 492 백만원 때문입니다. 이들 주식연계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은 전년동기대비 846백만원 감소하였는데,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2018년 및 2019년 1분기 중 제10회 전환사채 6,000백만원,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30,32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전환 또는 상환되면서 이자지급 대상 권면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9년 04월 02일 10CB 6,000백만원의 전액 상환이 추가로 완료되어 2019년 05월 현재 이자지급 대상 채권은 13BW 30,327백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로 향후 이자비용은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37백만원의 금융수익은 동사 보유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2018년 10월 05일 실행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대상 대여금(200억원)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4,643백만원의 지분법손실은 당사가 2018년 6월 16일 46.9%의 지분(83,862,642주)을 취득하여 2019년 1분기말 현재 동일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에이프로젠H&G가 2019년 1분기 중 10,268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이프로젠H&G는 2019년 1분기 11,159백만원에 이르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에이프로젠KIC 17CB의 가치하락)을 인식하면서 대규모 10,268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9년 1분기 중 에이프로젠KIC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동 전환사채의 전환권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였습니다(권면금액 70,000백만원의 전환사채 가치를 2018년 말에는 70,746백만원으로 평가하였으나 2019년 1분기 말에는 59,587백만원으로 평가). 향후에도 (주)에이프로젠H&G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경우 지분법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16년 -247백만원, 2017년 -1,458백만원, 2018년 -826백만원, 2018년 1분기 -428백만원, 2019년 1분기 -1,012백만원 등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2017년 16,891백만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 -1,215백만원, 2019년 1분기 -5,036백만원 등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 2017년 발행한 10CB, 11CB, 12CB, 13BW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자비용과 지분법 손익, 관계회사투자손익, 종속기업투자손익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의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사인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의 실적이 악화되거나, 일시적인 관계기업투자손익이 발생하거나, 매출규모의 정체 혹은 축소로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결정에 앞서 이 점 상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다. 부채비율의 경우 2016년 64.7%에서 2019년 1분기 36.3%수준까지, 차입금의존도는 같은 기간 31.4%에서 21.0%까지 감소하였으나 유동비율은 같은 기간 184.0%에서 153.6%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간 누적된 손실로 누적 결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인 만큼 장기성 자본에 기반한 재무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
비고 |
---|---|---|---|---|---|---|
자산총계 | 128,691 | 157,225 | 217,062 | 156,697 | 196,846 | - |
- 유동자산 | 83,069 | 66,008 | 87,287 | 65,275 | 71,804 | - |
- 현금성 자산 | 26,216 | 23,784 | 21,630 | 14,250 | 5,316 | - |
- 매출채권(채권액) | 15,756 | 17,197 | 15,536 | 16,733 | 15,588 | - |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916 | -913 | -772 | -877 | -711 | - |
- 단기대여금(채권액) | 860 | 13,737 | 28,891 | 9,633 | 28,835 | - |
-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 -264 | -5,082 | -5,082 | -5,082 | -5,082 | - |
부채총계 | 50,570 | 80,411 | 66,551 | 75,559 | 52,417 | - |
- 유동부채 | 45,150 | 33,970 | 62,043 | 27,359 | 46,734 | - |
- 비유동부채 | 5,420 | 46,441 | 4,508 | 48,200 | 5,684 | - |
자본총계 | 78,120 | 76,814 | 150,511 | 81,137 | 144,429 | - |
- 자본금 | 40,437 | 42,314 | 53,941 | 43,385 | 53,941 |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0,859 | -28,488 | -33,284 | -30,051 | -39,121 | - |
유동비율 | 184.0% | 194.3% | 140.7% | 238.6% | 153.6%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부채비율 | 64.7% | 104.7% | 44.2% | 93.1% | 36.3%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총차입금 | 40,384 | 71,018 | 56,847 | 64,934 | 41,348 | 유동성차입금 + 비유동성차입금 |
순차입금 | 14,168 | 47,234 | 35,217 | 50,685 | 36,032 | 총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유동성차입금 | 39,304 | 28,226 | 56,847 | 21,097 | 41,348 | - |
- 금융기관 대상 차입금 | 270 | 0 | 0 | 0 | 0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0 | 0 | 28,533 | 0 | 19,540 | - |
- 전환사채 | 31,470 | 22,398 | 6,090 | 15,724 | 6,383 | - |
- 파생상품부채 | 3,343 | 1,469 | 18,837 | 903 | 11,224 | - |
- 매출채권 할인 및 배서어음 | 4,221 | 4,359 | 3,387 | 4,469 | 4,201 | 실질적인 상환의무 없음 |
비유동성차입금 | 1,080 | 42,792 | 0 | 43,838 | 0 | - |
- 금융기관 대상 차입금 | 1,080 | 0 | 0 | 0 | 0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0 | 24,894 | 0 | 25,486 | 0 | - |
- 파생상품부채 | 0 | 17,898 | 0 | 18,352 | 0 | - |
차입금의존도 | 31.4% | 45.2% | 26.2% | 41.4% | 21.0%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차입금 비중 | 97.3% | 39.7% | 100.0% | 32.5% | 100.0% | 유동성차입금및사채 ÷ 총차입금 |
순차입금의존도 | 11.0% | 30.0% | 16.2% | 32.3% | 18.3%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이자비용 | 4,186 | 9,038 | 7,405 | 2,180 | 1,334 | - |
- 이자보상배율(배) | -0.1배 | -0.2배 | -0.1배 | -0.2배 | -0.8배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EBITDA이자보상배율(배) | 0.3배 | 0.0배 | 0.1배 | 0.0배 | -0.5배 | EBITDA ÷ 이자비용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를 살펴보면, 부채비율의 경우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64.7%였던 부채비율은 제10회 전환사채, 제11회 전환사채,제12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2017년 말 104.7%까지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2018년에는 자본총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44.2%를 기록하였고, 2019년 1분기에도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5,724백만원 상환하면서 36.3%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2016년 31.4%에서 2017년 45.2%까지 상승하였다가, 2018년 26.2%, 2019년 1분기 21.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부채비율이 2017년 대비 급격히 하락한 것은 2018년 06월 12일 당사의 현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가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해 70,000백만원을 납입하면서, 자본총계가 2017년 76,814백만원에서 2018년 150,511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당사의 부채총계는 2016년 및 2017년 발행된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전환사채 및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상당 부분 전환되거나 상환되면서 2017년 80,411백만원에서 2019년 1분기 52,417백만원까지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차입금 현황 - 2019년 05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8.12.31 | 2019.05.31 | 한도 | 연이자율(%) | 대출일/발행일 | 만기일 | 비고 |
---|---|---|---|---|---|---|---|
매출채권 할인 등 | 3,387 | 3,929 | - | - | - | - | 주) 5/31일 기준 |
10CB | 6,000 | 0 | - | Coupon 2.0% | 2017-07-20 | 2019-03-30 | 상환 완료 |
13BW | 46,051 | 30,327 | - | Coupon 2.0% | 2017-07-20 | 2022-07-20 | 만기상환율 4.0% |
소계 | 52,051 | 30,327 | - | - | |||
합계 | 55,438 | 34,256 | - | - |
주) 10CB, 13BW의 경우 미상환 권면금액 기준 (자료: 당사 내부자료) |
유동비율은 2015년 184.0%에서 2017년 194.3%까지 상승했다가, 2019년 1분기 153.6%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제 10회, 제11회, 제12회 전환사채는 모두 상환 혹은 전환이 완료되었으나 2017년 발행한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30,327백만원이 남아 유동부채로 전환되면서 단기 유동성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자산은 2017년 66,008백만원에서 2018년 87,287백만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년 1분기에는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금액 기준 15,724백만원 상환하면서 현금이 유출되어 71,804백만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 시 당사의 유동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9년 01월 20일 일부가 상환되어 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 잔액은 권면총액 기준 30,327백만원까지 감소한 상황이며, 제10회 전환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사의 결손금은 2016년 -10,859백만원, 2017년 -28,488백만원, 2018년 -33,284백만원, 2019년 1분기 -39,121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위험 나. '수익 변동성 관련 위험'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금융비용, 관계기업투자손실, 지분법손실 등의 영향으로 2016년 -4,667백만원, 2017년 -16,891백만원, 2018년 -1,215백만원, 2019년 1분기 -5,036백만원 등 꾸준히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지난 2014년 말 누적된 결손금이 50,983백만원에 이르러, 지난 2015년 2:1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금 40,195백만원을 보전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2019년 1분기말 기준 자본총계는 144,429백만원으로 39,121백만원의 결손금 대비 충분한 수준의자본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금융비용 혹은 지분법손실, 관계기업투자손실, 종속기업투자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이 추가로 누적되어 자본이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는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세밀한 제조공정을 요하는 제약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예정이므로 장기성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중요합니다. 당사의 총차입금은 2017년 71,018백만원에서 2018년에는 56,847백만원으로 24.9%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유동성차입금의 비중 39.7%에서 100.0%로 대폭 증가하여 1년 내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당면한 유동성차입금에 대한 안정적인 상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단기간 내 대규모 현금유출 우려가 없는 재무구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재무구조 변화]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9년 1분기 | 유상증자 효과 | 유상증자 후 | 부채 상환 후 |
---|---|---|---|---|
자산 | 196,846 | +133,093 | 329,939 | 292,792 |
유동자산 | 71,804 | +133,093 | 204,897 | 167,750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5,316 | +133,093 | 138,409 | 101,262 |
부채 | 52,417 | 0 | 52,417 | 15,270 |
유동부채 | 46,734 | 0 | 46,734 | 9,586 |
자본 | 144,429 | +133,093 | 277,522 | 240,375 |
유동비율 | 153.6% | +284.8% | 438.4% | 1749.9% |
부채비율 | 36.3% | -17.4% | 18.9% | 6.4% |
총차입금 | 41,348 | 0 | 41,348 | 4,201 |
순차입금 | 36,032 | 0 | 36,032 | 0 |
유동성차입금 | 41,348 | 0 | 41,348 | 4,201 |
차입금의존도 | 21.0% | -9.5% | 11.5% | 1.4% |
유동성차입금 비중 | 100.0% | 0.0% | 100.0% | 100.0% |
순차입금의존도 | 18.3% | -8.3% | 10.0% | 0.0% |
주1) 유상증자 납입 대금은 예정발행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2) 부채상환 후 재무구조는 2019년 2분기 중 상환이 완료된 10CB의 상환효과를 반영하여 기재하였음 주3) 부채 상환 후 잔여 차입금 4,201백만원은 매출채권 할인 및 배서어음으로, 당사에게 실질적인 상환부담이 없는 회계상 차입금임(2019년 1분기말 기준) (자료: 당사 내부 자료) |
상기 표를 통해 금번 유상증자가 재무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증자 직후 18.9%까지 감소하며, 차입금의존도도 2019년 1분기 21.0% 에서 증자 후 11.5%까지 감소합니다. 증자 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로 순차입금의존도는 18.3%에서 증자 후 10.0%까지 감소하며, 유동비율은 153.6%에서 438.4%까지 증가합니다. 한편 2018년말 이후 2019년 01월 20일 일부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상환 권면총액은 30,327백만원까지 줄어들었으며,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통해 30,327백만원 전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모두 상환될 경우 총차입금은 4,201백만원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며, 이 경우 부채비율은 6.4%, 순차입금은 0원, 차입금 의존도는 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증자대금을 향후 유동성차입금 상환 이외에도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1상을 위한 R&D비용,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 확보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기 재무구조 및 안정성 지표는 단기간 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안정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부채비율의 경우 2016년 64.7%에서 2019년 1분기 36.3%수준까지, 차입금의존도는 같은 기간 31.4%에서 21.0%까지 감소하였으나 유동비율은 같은 기간 184.0%에서 153.6%까지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간 누적된 손실로 누적 결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인 만큼 장기성 자본에 기반한 재무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본 유상증자 대금 중 일정 부분이 유동성차입금 상환(제 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기준 30,327백만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될 계획임을 면밀히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흐름 관련 위험]
라. 당사의 현금흐름 추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개년간 꾸준히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현금흐름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2017년 50,000백만원, 2018년 15,000백만원), (주)에이프로젠H&G 지분(2018년 90,000백만원)을 양수하는 등 관계사 지분 확보에 소요되는 투자현금흐름을 충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사의 현금흐름은 최근 3개년간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자금조달과 관계사 등 잠재주식 혹은 지분 취득을 통한 투자현금흐름 유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성의약품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영업현금흐름은 당사의 실질적인 자금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현금흐름이 반복될 수 있으며, 투자한 관계사 지분 등으로부터 경영상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경우 현금흐름이 더욱 열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 기준 요약현금흐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연결현금흐름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7,928 | 26,216 | 23,784 | 23,784 | 21,630 |
영업활동 현금흐름 | 450 | -8,928 | 1,331 | 643 | 219 |
- 당기순손익 | -4,767 | -16,891 | -1,215 | -1,915 | -5,035 |
- 당기순손익 조정을 위한 가감 | 7,040 | 18,141 | 2,992 | 2,138 | 4,683 |
- 현금유출이 없는 이자비용 | 4,186 | 9,038 | 7,405 | 2,180 | 1,334 |
- 현금유입이 없는 이자수익 | -489 | -1,938 | -2,583 | -1,002 | -611 |
- 지분법손익 | 0 | 698 | -2,068 | 184 | 4,643 |
- 감가상각비 | 1,261 | 1,553 | 1,377 | 353 | 354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0 | 5,076 | 0 | 0 | 0 |
- 기타 가감 내용 | 2,083 | 3,714 | 1,140 | 423 | -1,037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 -1,153 | -9,054 | 609 | 799 | 725 |
- 기타 | -670 | -1,123 | -1,054 | -380 | -154 |
투자활동 현금흐름 | -35,526 | -33,941 | -58,109 | -7,750 | -29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6,373 | 44,636 | 94,476 | 11,551 | 56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25,403 | 32,579 | 30,107 | 5,987 | 0 |
- 기타유동채권의 감소 | 609 | 3,861 | 5,097 | 4,104 | 56 |
- 유형자산의 처분 | 155 | 1,779 | 40 | 0 | 0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0 | 5,636 | 0 | 0 | 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0 | 0 | 1,458 | 0 | 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0 | 0 | 57,710 | 0 | 0 |
- 무형자산의 처분 | 0 | 0 | 0 | 1,460 | 0 |
- 기타 | 205 | 781 | 63 | 0 | 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1,899 | -78,578 | -152,585 | -19,301 | -346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49,116 | -1,108 | -40,030 | -19,030 | 0 |
- 기타유동채권의 증가 | -630 | -5,003 | -20,251 | 0 | 0 |
- 유형자산의 취득 | -1,698 | -2,104 | -1,013 | -266 | -336 |
- 무형자산의 취득 | -1,122 | -546 | -1,231 | -5 | 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9,191 | -67,407 | 0 | 0 | -1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0 | 0 | -90,000 | 0 | 0 |
- 기타 | -141 | -2,411 | -60 | 0 | 0 |
재무활동 현금흐름 | 43,366 | 40,455 | 54,613 | -2,425 | -16,247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6,231 | 50,101 | 70,296 | 76 | 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0 | 49,828 | 0 | 0 | 0 |
- 전환사채의 발행 | 46,000 | 0 | 0 | 0 | 0 |
- 유상증자 | 0 | 0 | 70,000 | 0 | 0 |
- 기타 | 231 | 273 | 296 | 76 | 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485 | -9,646 | -15,682 | -2,501 | -16,247 |
- 전환사채의 상환 | 0 | -9,483 | -15,358 | -2,487 | 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0 | 0 | 0 | 0 | -16,208 |
-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 -3,445 | 0 | 0 | 0 | 0 |
- 기타 | -39 | -163 | -324 | -14 | -39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 8,288 | -2,432 | -2,154 | -9,534 | -16,315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6,216 | 23,784 | 21,630 | 14,250 | 5,316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영업현금흐름은 2016년 4,76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1,261백만원의 감가상각비, 4,186백만원의 현금지출이 없는 이자비용 등의 영향으로 450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6,891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017년에는 현금유출이 없는 이자비용 9,038백만원, 5,075백만원의 대손상각비((주)에이지티 대상 대여금에 설정한 대손상각비), 1,553백만원의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에 대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8,928백만원의 영업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유동채권이 5,003백만원 증가한 점, 매출채권이 1,345백만원 증가한 점, 재고자산이 1,040백만원 증가한 점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의 증가하면서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1,21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현금지출이 없는 이자비용 7,405백만원, 현금유입이 없는 이자수익 2,583백만원, 지분법손실 2,068백만원, 감가상각비 1,377백만원 등의 영향으로 1,331백만원 양의 영업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2019년 1분기에도 당기순손실(5,036백만원)의 대부분이 지분법손실(4,643백만원)이며 현금유출 없는 이자비용 1,334백만원 등의 영향으로 219백만원의 영업현금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사의 영업현금흐름은 2017년과 같이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소폭의 양의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현금흐름이 수반되지 않는 이자비용이나 지분법손실 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업현금흐름으로 투자현금흐름을 충당하기에는 그 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투자현금흐름은 2016년 -35,526백만원, 2017년 -33,941백만원, 2018년 -58,109백만원, 2019년 1분기 -290백만원 등 지속적으로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제10회, 제11회, 제12회 사모 전환사채를 발생하여 유입된 현금흐름을 2017년 중 사용에 대비하여 MMF, ELB, 채권형펀드 등에 잠시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타유동금융자산이 증가했고, 2016년 11월에는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당시 (주)에이비에이바이오로직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신주 4,000,000주를 8,00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로 인한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제3회 BW(15,000백만원)를 취득하여 전량 대용납으로 행사, 7,50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같은 회사가 발행한 제4회 BW(35,000백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밖에 (주)에이프로젠H&G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신주 4,509,284주를 17,00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로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주)에이프로젠H&G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신주 37,422,037주를 90,00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하여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현금흐름은 최근 3개년간 2016년 43,366백만원, 2017년 40,455백만원, 2018년 54,613백만원 등 꾸준한 자본성 조달이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현금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제10회, 제11회, 제12회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46,000백만원을, 2017년에는 제13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50,000백만원을, 2018년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70,000백만원을 각각 조달하였습니다. 단 2019년에는 제13회 BW를 상환하면서 16,247백만원의 재무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현금흐름 추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개년간 꾸준히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현금흐름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로부터 2016년 중 제3자배정을 통한 신주 400,000주를 8,000백만원에 인수하고, 또한 같은 회사가 발행한 메자닌을 총 2017년에 50,000백만원, 2018년에 15,000백만원 양수하고, (주)에이프로젠H&G 지분을 2018년에 90,000백만원에 양수하는 등 관계사 지분 확보에 소요되는 투자현금흐름을 충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 제위께서는 당사의 현금흐름이 위와 같이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자금조달과 관계사 등 잠재주식 혹은 지분 취득을 통한 투자현금흐름 유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성의약품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영업현금흐름은 당사의 실질적인 자금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도 유사한 현금흐름이 반복될 수 있으며, 투자한 관계사 지분 등으로부터 경영상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경우 영업현금흐름이 더욱 열위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사이클 및 현금회수사이클] |
(단위 : 백만원, 회, 일)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분기 |
---|---|---|---|---|
매입채무 | 3,672 | 4,039 | 3,775 | 4,027 |
재고자산 | 8,114 | 8,836 | 8,399 | 8,516 |
매출채권 | 14,840 | 16,284 | 14,764 | 14,877 |
매입채무회전율(회) | 12.7회 | 12.0회 | 11.6회 | 11.1회 |
매입채무회전일(일) | 28.7일 | 30.5일 | 31.4일 | 32.9일 |
재고자산회전율(회) | 6.0회 | 5.4회 | 5.3회 | 5.2회 |
재고자산회전일(일) | 60.4일 | 67.1일 | 69.3일 | 70.5일 |
매출채권회전율(회) | 3.1회 | 3.0회 | 2.9회 | 2.9회 |
매출채권회전일(일) | 117.7일 | 123.2일 | 124.8일 | 124.2일 |
영업사이클(일) | 178.1일 | 190.3일 | 194.1일 | 194.7일 |
현금회수사이클(일) | 149.4일 | 159.8일 | 162.7일 | 161.8일 |
주1) 영업사이클 = 재고자산회전일 + 매출채권회전일 주2) 현금회수사이클 = 재고자산회전일 + 매출채권회전일 - 매입채무회전일 (자료: 당사 제시자료) |
당사의 주요 활동성 지표를 통해 현금회수 흐름을 보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영업활동성이 2016년 이후 서서히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입채무회전일은 2016년 28.7일에서 2017년 30.5일, 2018년 31.4일, 2019년 1분기 32.9일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미미하여 현금흐름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정도로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의 경우에는 2016년 6.0회에서 2019년 1분기 5.2회로 둔화되었으며, 매출채권회전일의 경우 2016년 117.7일에서 2019년 1분기 124.2일까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매출처의 감소 및 도매 사업의 (주)에이프로젠H&G 이관에 따라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수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매출하고 현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영업사이클은 2016년 178.1일에서 2019년 1분기 194.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금회수사이클도 2016년 149.4일에서 2019년 1분기 161.8일까지 느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 이후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사이클 및 현금회수기간이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둔화 추이가 지속될 경우 영업을 통한 현금유입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
---|
하단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당사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현금흐름의 발생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자금수지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9년 1분기 |
2019년 2분기 |
2019년 3분기 |
2019년 4분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1년 | ||
---|---|---|---|---|---|---|---|---|---|
영업 현금흐름 |
(a)수입 | 매출대금 | 5,494 | 6,421 | 6,421 | 6,742 | 21,907 | 21,908 | 52,578 |
기타 | 0 | 0 | 0 | 0 | 0 | 0 | 0 | ||
계 | 5,494 | 6,421 | 6,421 | 6,742 | 21,907 | 21,908 | 52,578 | ||
( b)지출 | 원재료 구입 | 63 | 66 | 54 | 56 | 4,405 | 4,405 | 10,573 | |
외주가공비 | 2,640 | 2,772 | 2,787 | 2,926 | 8,964 | 8,964 | 21,512 | ||
급여 | 1,530 | 1,607 | 1,626 | 1,708 | 3,869 | 3,869 | 9,286 | ||
판매관리비 | 425 | 446 | 1,048 | 1,100 | 2,307 | 2,307 | 5,536 | ||
경상연구비 | 37 | 39 | 76 | 79 | 166 | 166 | 399 | ||
기타 | 776 | 815 | 253 | 266 | 557 | 557 | 1,337 | ||
계 | 5,471 | 5,745 | 5,843 | 6,135 | 20,268 | 20,268 | 48,644 | ||
영업수지(= (a)-(b)) | 23 | 676 | 578 | 607 | 1,639 | 1,640 | 3,934 | ||
투자 현금흐름 |
(c) 수입 | 자산매각 | 0 | 0 | 0 | 0 | 0 | 0 | 0 |
기타 | 333 | 350 | 312 | 327 | 328 | 329 | 788 | ||
계 | 333 | 350 | 312 | 327 | 328 | 329 | 788 | ||
(d)지출 | 연구개발투자(인허가 포함) | 0 | 82 | 165 | 330 | 1,320 | 330 | 280 | |
바이오파이프라인 임상비용 | 0 | 0 | 0 | 0 | 1,000 | 1,500 | 20,000 | ||
공장 증축 관련(기계설비 등) | 0 | 0 | 12,810 | 26,120 | 17,923 | 4,240 | 0 | ||
공장 신축 관련(토지매입 등) | 0 | 0 | 12,210 | 7,500 | 7,460 | 7,530 | 0 | ||
기타 (품목 도입 등) | 0 | 2,000 | 1,400 | 1,000 | 0 | 0 | 0 | ||
계 | 0 | 2,082 | 26,585 | 34,950 | 27,703 | 13,600 | 20,280 | ||
투자수지(= (c)-(d)) | 333 | -1,732 | -26,273 | -34,623 | -27,375 | -13,271 | -19,492 | ||
재무 현금흐름 |
(e) 수입 | 유상증자 | 0 | 332 | 164,095 | 0 | 0 | 0 | 0 |
기타 | 0 | 6,174 | 0 | 0 | 0 | 0 | |||
계 | 0 | 6,506 | 164,095 | 0 | 0 | 0 | 0 | ||
(f) 지출 | 이자비용 | 714 | 270 | 1,256 | 0 | 0 | 0 | 0 | |
CB, BW상환 | 15,724 | 6,248 | 30,327 | 0 | 0 | 0 | 0 | ||
기타 | 156 | 170 | 154 | 162 | 370 | 370 | 888 | ||
계 | 16,594 | 6,688 | 31,737 | 162 | 370 | 370 | 888 | ||
재무수지(= (e)-(f)) | -16,594 | -182 | 132,358 | -162 | -370 | -370 | -888 | ||
기초자금 | 23,117 | 6,879 | 5,641 | 112,304 | 78,126 | 52,020 | 40,018 | ||
기말자금 | 6,879 | 5,641 | 112,304 | 78,126 | 52,020 | 40,018 | 23,572 |
주) 자금수지 계획은 예측정보로서 실제 영업 및 재무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당사 제시 자료) |
[자금수지 추정 근거] |
구분 | 내 용 |
---|---|
영업 현금 흐름 |
- 2019년 매출성장률 5% 증가(2019년도 사업계획 목표), - 2012년 매출성장률 10% 증가(케미칼 의약품 신규 출시 및 바이오시밀러 판매 예상) - 2021년 매출성장률 20% 증가 추정 (케미칼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본격적인 매출 진행) |
투자 현금 흐름 |
- 케미칼 의약품 신제품 허가 및 공장 설비 비용 10,000 백만원 -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확보 92,700백 - 글로벌 임상 R&D 비용(AP-056, 임상 및 바이오 신약 임상) 22,500백 |
재무 현금 흐름 |
- 2019년 4월 사모유상증자 332백만원 - 2019년 8월 공모유상증자 164,095백만원(예상) - 제10회 CB 60억 만기 상환(완료) / 제13회 BW PUT 전액 상환 30,327백만원(예상) |
주) 자금수지 계획은 예측정보로서 실제 영업 및 재무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당사 제시 자료) |
상기 자금수지계획은 당사의 미래 전망에 따른 계획일 뿐, 당사와 종속회사의 향후 영업활동이 부진하거나 본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금 조달 등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 유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로 하고 있는 투자 혹은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스케줄 역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볼 때 당사의 영업 현금흐름은 매출감소 및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현금흐름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관계사 투자 등 투자현금흐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상환, 바이오의약품 관련 투자재원 마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기 자금수지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음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임원 겸직, 종속기업 실적 관련 위험]
마. 당사는 1개의 종속회사, 1개의 관계회사를 포함하여 총 10개 특수관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정출 대표이사는 종속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겸직 회사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주요 특수관계자들과 다양한 매입매출거래, 관계사 지분거래, 대여 등 자금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계속될 경우, 특수관계회사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위험이 당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에이프로젠파마(주)는 2018년 기준 당사의 합성의약품 매출 중 42.6%(소매 및 도매 일부)을 맡고 있는 주요 자회사이며, (주)에이프로젠H&G는 2018년 매출비중 23.8%, 2019년 1분기 매출비중 22.8%의 핵심 매출처로서 도매 및 종합병원향 매출 상당 부분을 담당할 뿐 아니라 2018년 기준 3,145백만원, 2019년 1분기 -4,643백만원의 지분법손익을 기록한 주요 관계사입니다. 따라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영업개황의 변화가 당사의 실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임원 계열회사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임원 계열회사 겸직 현황] |
구 분 | 김정출 | 강종수 | 성권영 | 강성호 | 김안수 | |||||
---|---|---|---|---|---|---|---|---|---|---|
직함 | 역할 | 직함 | 역할 | 직함 | 역할 | 직함 | 역할 | 직함 | 역할 | |
(주)에이프로젠제약 | 대표이사 | 사업총괄 | 사내이사 | 영업총괄 | 감사 | 감사 | 사내이사 | 마케팅 | 사내이사 | 공장장 |
(주)에이프로젠 | 사내이사 | 경영지원 | - | - | - | - | - | - | - | - |
(주)에이프로젠KIC | 사내이사 | 경영지원 | - | - | - | - | - | - | - |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사내이사 | 경영지원 | - | - | - | - | - | - | - | - |
에이프로젠파마(주) | - | - | 대표이사 | 사업총괄 | 감사 | 감사 | 사내이사 | 경영지원 | 사내이사 | 경영지원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주요 사내이사 및 임원은 종속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사 집단의 효율적인 경영 전략과 융합적 장기 성장 계획을 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겸직 회사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에 불리한 경영 방침이 발생하거나, 유사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사업성 및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로 있는 회사는 총 10개사로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1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 현황] |
회사명 | 구분 | 내용 |
---|---|---|
(주)지베이스 | 그룹 내 역할 | 최상위 지배회사 |
사업내용 | 타법인투자관련수익(100%)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영업관계 | 최대주주 등(에이프로젠KIC & 에이프로젠)의 모회사 | |
(주)넥스코닉스 | 그룹 내 역할 | 계열사 IT개발 및 유지보수 |
사업내용 | 1. 유가증권 투자, 매매,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영업관계 | IT개발 및 유지보수 | |
(주)아이벤트러스 | 그룹 내 역할 | 바이오의약품 기술 개발 |
사업내용 | 바이오의약품 원천 기술 개발 (이중특이성항체 제작기술,항체-약물결합체 제작기술,고효율 단백질 발현기술)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영업관계 | 해당 사항 없음 | |
에이지티㈜ | 그룹 내 역할 | 신규 사업 진출 |
사업내용 |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기물인 석탄재 중 매립 처분되는 저회 (Bottom Ash) 를 재활용하여 무기계 보온단열재를 생산, 판매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영업관계 | 해당 사항 없음 | |
㈜그랑비즈 | 그룹 내 역할 | 신규 사업 투자 |
사업내용 | 1. 경영컨설팅 2. 투자자문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영업관계 | 해당 사항 없음 | |
(주)에이프로젠KIC | 그룹 내 역할 |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신약 등 연구개발 |
사업내용 | 1. 하드페이싱 2. 원전단열사업 3. 철강유통 4. 바이오신약 개발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영업관계 | 모회사 (최대주주), 향후 바이오시밀러 연구 개발 | |
(주)에이프로젠 | 그룹 내 역할 |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
사업내용 | 1. 바이오시밀러 제품 매출 2. 바이오시밀러 판권 사업 및 용역 수행 3. 바이오시밀러/바이오신약 개발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영업관계 | 주요주주, 계약을 통한 기술도입(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공동사업화 계약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그룹 내 역할 | 바이오 의약품 생산 |
사업내용 | 매출 없음 (18년 4월 완공) , 향후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생산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영업관계 | 피투자회사 (신주인수권부 사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생산 | |
에이프로젠파마(주) | 그룹 내 역할 | 의약품 판매 |
사업내용 | 1. 의약품 도매 및 소매(100%)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영업관계 | 자회사(보유지분율 100.0%), 의약품 판매(소매 및 도매) | |
(주)에이프로젠H&G | 그룹 내 역할 | 의약품 판매 및 유형자산임대 |
사업내용 | 1. 의약품 유통 2. 게임 및 임대 3. 무선제품 판매 | |
에이프로젠제약과의 영업관계 | 관계회사(보유지분율 46.9%, 의약품 판매(도매)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지분을 100.0% 보유 중인 에이프로젠파마(주), 46.9% 보유 중인 (주)에이프로젠H&G,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 외에도 (주)지베이스, (주)넥스코닉스, (주)아이벤트러스, 에이지티(주), (주)그랑비즈, (주)에이프로젠,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에이프로젠, (주)에이프로젠KIC,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당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출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구조상 특수관계자와 매입매출거래 및 자금거래, 지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특수관계회사들의 영업환경 및 위험이 당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임할 때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항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이사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8년 연결 기준 총 자산규모가 212,619백만원으로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위반 사항은 아니오나, 기타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기타특수관계자 중 에이프로젠파마(주), (주)에이프로젠H&G, (주)지베이스, (주)에이프로젠,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에이프로젠KIC, (주)넥스코닉스, 에이지티(주)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적절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아이벤트러스와 그랑비즈(주)는 별도의 외감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해당 특수관계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뢰할만한 재무정보를 제출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외감을 받지 않은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당사와 주요 관계사 간 최근 3개년 간 거래현황] |
회사명 | 내용 | 거래사유 |
---|---|---|
㈜넥스코닉스 | - 전산유지보수 도급 계약에 의해 연4회 거래 발생(18년 기준 : 417백만원), 최초계약시점 2016년 07월 - 네트워크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 계약, 업무용전산장비 구입 - 2016년 03월 당사가 발행한 제10회차 전환사채 230억원중 20억원 취득 후 전환청구완료 |
전산유지보수, 자금조달 |
㈜에이프로젠KIC | - 2018년 06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70,000백만원, 21,052,632주)에 참여하여 당사의 최대주주 지위 획득(지분율 19.5%) - 2018년 06월 당사로부터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양수(58,000백만원, 29,000,000주) |
자금조달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2016년 11월 당사가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신주 4,000,000주를 8,000백만원에 취득(2016년말 지분율 14.3%) - 2017년 01월 당사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5,000백만원 취득 - 2017년 02월 당사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량 행사하여 7,500,000주를 취득(2017년말 기준 지분율 21.1%) - 2017년 08월 당사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 35,000백만원 취득 - 2018년 01월 당사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5,000백만원 취득 - 2018년 02월 당사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량 행사하여 17,500,000주를 취득 - 2018년 06월 당사가 보유한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 29,000,000주(지분율 21.1%)를 전량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에 58,000백만원에 매도, 단 2018년 01월 취득한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중임 - 2018년 10월 당사가 20,000백만원 대여 |
자금조달 |
에이프로젠파마㈜ | - 2018년 09월 당사가 에이프로젠파마(주)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신주 600천주를 3,000백만원에 취득(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분율 100.0%) | 자금조달 |
㈜에이프로젠H&G | - 2017년 01월 당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신주 4,509,284주를 17,000백만원에 취득(2017년 말 기준 지분율 9.0%) - 2017년 03월 당사가 당사 보유 투자부동산을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에 7,401백만원에 매각 - 2017년 07월 당사의 100% 자회사인 에이프로젠파마(주)가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에 도매영업부문 채권을 862백만원에 매각 - 2018년 06월 당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신주 37,422,037주를 90,000백만원에 취득(2018년 기준 지분율 46.9%) |
사업부문 (도매영업,임대)/ 지분확보 |
에이지티(주) | - 2015년 02월, 05월, 09월, 11월 각 2,000백만원씩 대여(총 8,000백만원) - 2016년 06월 2,800백만원 대여 - 2017년 04월 1,200백만원 대여 - 2018년 02월 대여금 4,000백만원 상환받음, 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액 8,000백만원 |
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대여 |
그랑비즈(주) | - 2017년 07월 당사 보유 에이지티(주) 지분(1,088,000주, 41.0%) 전량매각 (공정가액 553백만원의 스킨앤스킨 CB를 양도대가로 수취하고 2,509백만원의 종속기업처분이익을 인식함) - 2018년 03월 (주)그랑비즈에게 스킨앤스킨 CB를 537백만원에 매각하고 7백만원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을 인식함 |
연결 대상 자회사 매각을 통한 사업조정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상기 도표를 통해 최근 3개년 간 당사와 특수관계자들 간 이루어진 주요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구체적인 특수관계자들과의 거래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거래사유 및 거래조건은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내부통제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상호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특수관계자와 당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특수관계자에게는 유리하나 당사에는 불리한 경영상 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에이프로젠제약-특수관계자 간 최근 3개년 매입매출, 수수료 등 지급 거래 내역]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구분 | 거래내용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분기 |
---|---|---|---|---|---|---|---|
관계기업 (2018년 기준) |
(주)에이프로젠H&G | 수익 | 제품매출 | 0 | 6,257 | 10,816 | 2,569 |
상품매출 | 0 | 16 | 21 | 7 | |||
수입임대료 | 0 | 3 | 3 | 1 | |||
비용 | 지급임차료 | 0 | 51 | 78 | 19 | ||
기타 | (주)에이프로젠 | 수익 | 수입수수료 | 4 | 19 | 2 | 0 |
수입임대료 | 237 | 47 | 13 | 5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수익 | 수입수수료 | 0 | 0 | 8 | 8 | |
(주)넥스코닉스 | 수익 | 수입임대료 | 0 | 2 | 4 | 1 | |
비용 | 지급수수료 | 166 | 302 | 417 | 91 | ||
소모품비 | 0 | 0 | 27 | 9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상기 최근 거래 중 최근 3개년 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중 매입매출, 수수료, 임대료 등 일반 상거래 관련 거래는 상기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연간 100백만원 이상의 거래로는 (주)에이프로젠H&G와의 제품매출 및 상품매출 거래, (주)넥스코닉스와의 지급수수료 관련 거래가 있습니다.
[(주)에이프로젠H&G향 매출현황 및 (주)에이프로젠H&G 의약품사업부 매출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분기 |
---|---|---|---|---|
에이프로젠제약(주)의 에이프로젠H&G향 제품 매출 | 0 | 6,257 | 10,816 | 2,576 |
(주)에이프로젠H&G의 의약품사업부 매출 | 0 | 7,830 | 13,774 | 3,429 |
차액 | 0 | 1,577 | 2,958 | 853 |
(자료 : 당사 및 (주)에이프로젠H&G 내부자료) |
(주)에이프로젠H&G와는 2017년부터 당사의 합성의약품 매출 관련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100% 자회사인 에이프로젠파마(주)를 통해 거래하던 일부 도매 및 종합병원향 매출을 2017년부터 (주)에이프로젠H&G로 이관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제품매출 6,257백만원과 상품매출 16백만원, 2018년 제품매출 10,816백만원과 상품매출 21백만원, 2019년 제품매출 2,569백만원과 상품매출 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가 이관이 진행될수 있으며 당사와 (주)에이프로젠H&G간 매출매입 거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에이프로젠H&G의 의약품사업부 매출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제품 매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넥스코닉스 관련 지급수수료 거래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분기 |
---|---|---|---|---|
(주)넥스코닉스와의 지급수수료 거래금액 | 166 | 302 | 417 | 91 |
(자료 : 당사 및 (주)넥스코닉스 내부자료) |
당사와 (주)넥스코닉스는 2016년 07월 최초로 전산유지보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연 4회에 나눠 네트워크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 관련 점검,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등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행에 따라 당사가 (주)넥스코닉스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은 2016년 166백만원, 2017년 302백만원, 2018년 417백만원, 2019년 1분기 91백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 금액이 작아 당사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다만 당사와 (주)넥스코닉스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향후 (주)넥스코닉스와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 지급 추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매출, 수수료 및 임대료 지급 등 일반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위험 바. '특수관계자 대상 자금지원적 성격의 거래 관련 위험', 회사위험 사. '특수관계자 대상 대여금 관련 위험', 회사위험 아. '당사 및 당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간 지분거래 관련 위험' 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적합한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자 중 종속기업에 대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속기업들에 대한 출자 내역과 요약 재무정보를 당사의 정기보고서 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타법인 출자현황 및 종속회사의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법인 출자현황]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 취득 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
수량 | 금액 | |||||||||||
에이프로젠파마(주) | 2015.03.31 | 경영참여 | 3,462 | 726 | 100.0% | 3,000 | - | - | - | 726 | 100.0% | 3,000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2017.01.13 | 경영참여 | 17,000 | 83,863 | 46.9% | 104,091 | - | - | - | 83,863 | 46.9% | 104,091 |
합 계 | - | - | 107.091 | - | - | - | - | - | 107,091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에이프로젠파마(주)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자산 | 14,941 | 11,259 | 10,270 |
부채 | 14,879 | 10,874 | 7,262 |
자본 | 61 | 386 | 3,007 |
매출 | 32,092 | 27,807 | 24,196 |
당기순이익 | 2,326 | 287 | -297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10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 에이프로젠파마(주) 1곳이 있으며, 2018년 당기순이익은 -29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에이프로젠파마(주)를 통하여 병원 처방유도 및 약품공급을 직접 영업하는 소매 매출 및 일부 도매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매출비중은 2019년 1분기 기준 52.8%에 달하는 만큼 에이프로젠파마(주)의 영업개황 변동은 당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에이프로젠파마(주)의 매출 혹은 순이익 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에이프로젠H&G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분기 | |
자산 | 15,612 | 141,749 | 237,930 | 215,644 |
부채 | 6,414 | 27,061 | 20,728 | 10,404 |
자본 | 9,198 | 114,687 | 217,202 | 205,240 |
매출 | 9,821 | 11,242 | 19,417 | 6,534 |
당기순이익 | -22,839 | -3,973 | 8,604 | -10,267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회사는 46.9% 지분을 보유한 (주)에이프로젠H&G 1곳이 있으며, 2018년, 2019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각각 8,604백만원, -10,26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에이프로젠H&G를 통해 도매 및 종합병원향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매출비중이 2019년 1분기 기준 22.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법 적용 관계회사로써 (주)에이프로젠H&G의 손익은 당사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2018년과 2019년 1분기 기준 (주)에이프로젠H&G 보유로 인한 지분법 손익은 각각 3,415백만원, -4,643백만원 입니다. 향후 (주)에이프로젠H&G의 매출 혹은 순이익 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1개의 종속회사, 1개의 관계회사를 포함하여 총 10개 특수관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정출 대표이사는 종속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겸직 회사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주요 특수관계자들과 다양한 매입매출거래, 관계사 지분거래, 대여 등 자금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계속될 경우, 특수관계회사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위험이 당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에이프로젠파마(주)는 2018년 기준 당사의 합성의약품 매출 중 42.6%(소매 및 도매 일부)을 맡고 있는 주요 자회사이며, (주)에이프로젠H&G는 2018년 매출비중 23.8%, 2019년 1분기 매출비중 22.8%의 핵심 매출처로서 도매 및 종합병원향 매출 상당 부분을 담당할 뿐 아니라 2018년 기준 3,145백만원, 2019년 1분기 -4,643백만원의 지분법손익을 기록한 주요 관계사입니다. 따라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영업개황의 변화가 당사의 실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 대상 자금지원적 성격의 거래 관련 위험]
바.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자 간에는 최근 3개년간 수 차례의 자금 지원적 성격의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2017년 당사가 보유한 유형자산 등을 (주)에이프로젠H&G에 매각하여 총 7,001백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보통주 또는 인주인수권부사채를 58,000백만원에 인수하여 보통주 29,000,000주를 확보한 후, 이를 인수가격인 58,000백만원에 (주)에이프로젠KIC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이지티(주) 주식 1,088,000주를 당사의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98.0%의 지분율을 보유한 특수관계자인 그랑비즈(주)에 553백만원에 양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래당시의 시점에서 각각의 거래는 당사에게 재무적 악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유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입히는 등 불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18년 기준 에이프로젠제약-특수관계자 간 최근 3개년 자금지원적 성격의 거래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구분 | 거래내용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관계기업 (2019년 1분기 기준) |
(주)에이프로젠H&G | 비유동자산 처분 | 유형자산,투자부동산 매각 | 0 | 7,401 | 0 |
비유동자산 매입 | 유형자산 매입 | 0 | 400 | 0 | ||
기타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발행증권 인수 | 보통주 인수 | 8,000 | 0 | 0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0 | 50,000 | 15,000 | |||
대여 | 단기대여 | 0 | 0 | 20,000 | ||
(주)에이프로젠KIC | 투자주식 매각 | 투자주식 매각 | 0 | 0 | 58,000 | |
(주)그랑비즈 | 금융상품처분 | 투자전환사채매각 | 0 | 0 | 537 | |
투자주식 처분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 | 0 | 553 | 0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 최근 3개년 간 자금 지원적 성격의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주)에이프로젠H&G와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양수도 거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와의 보통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거래, (주)에이프로젠KIC와의 투자주식((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식 29,000,000주) 매각 거래, (주)그랑비즈와의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거래(에이지티(주) 주식 1,088,000주) 및 투자전환사채(스킨앤스킨 제9회차 사모 전환사채) 매각 거래가 있습니다.
[(주)에이프로젠H&G와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거래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비고 |
---|---|---|---|---|
유형자산 등 | 0 | 7,401 | 0 | 사무공간 등 매각 후 임대 과정에서 거래 발행 |
유형자산 매입 금액 | 0 | 400 | 0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주)에이프로젠H&G에게 2017년 중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일부를 7,401백만원에 매각하고, 400백만원의 유형자산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보유한 사무공간을 매각 후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로, 매각자금을 활용하여 운영자금 등 유동성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에이프로젠H&G와의 거래를 통해 당사는 약 7,001백만원의 유동자금을 지원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 |
(단위: 백만원) |
시기 |
내용 |
금액 |
자금의 사용내역 |
---|---|---|---|
2016년 11월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8,000 | 바이오시밀러 생산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 |
2017년 01월 |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15,000 | |
2017년 08월 |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35,000 | |
2018년 01월 |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15,000 | |
2018년 10월 | 단기대여 | 20,000 | 기계장치 구매, 공장 운영자금 |
합계 | 93,000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당사는 (주)에이프로젠과의 기술도입계약을 바탕으로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판권을 향후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관련하여 성공적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신속하게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형자산의 취득 등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시험생산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직접 대여, (주)에이프로제납이오로직스가 발행한 증권 등의 인수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11월 이후 2018년 10월까지 총 93,000백만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제3회, 제4회,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단기대여 등의 방법으로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지원하였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주)에이프로젠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가 각각 50.4%, 49.6%의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생산법인으로, 2018년 04월 충청북도 오송에 대지 42,318㎡, 연면적 45,722㎡,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공장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오송공장 바이오시밀러 예상 생산능력] |
(단위: 리터, vials) |
구 분 |
단 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생산능력 |
Kg |
1,200 |
1,200 |
2,500 |
2,500 |
2,500 |
(자료: 당사 및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내부 자료)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준공한 공장의 2018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바이오의약품 원액 약 1,200Kg 규모이며, 동사의 경영진은 향후 2020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2,500Kg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향후 유형자산을 추가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최근 3개년 유형자산 변동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 장치 |
시설 장치 |
차량 운반구 |
비품 | 건설중인 자산 |
합 계 |
---|---|---|---|---|---|---|---|---|---|
2016년 | 9,776 | 0 | 0 | 0 | 0 | 17 | 0 | 23,121 | 32,913 |
2017년 | 9,776 | 0 | 0 | 0 | 0 | 14 | 0 | 98,550 | 108,339 |
2018년 | 9,776 | 53,736 | 465 | 24,729 | 78 | 152 | 2,857 | 52,957 | 144,750 |
주) 2017년 중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2,756,191천원입니다. 한편,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정차입금 관련 이자율은 2.2%이며, 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은 5.71%입니다. 주) 2018년 중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2,756,191천원입니다. 한편,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정차입금 관련 이자율은 2.2%이며, 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은 5.71%입니다. |
(자료: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내부 자료) |
실제로 최근 3개년간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유형자산 변동 추이를 보면, 2016년 32,913백만원, 2017년 108,339백만원, 2018년 144,750백만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특성상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능력의 규모를 신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처분이익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액 |
---|---|
매각대가(현금) | 58,000 |
차감: 장부금액 (지분법) | 52,078 |
차감: 증권거래세등 | 290 |
가산: 지분법자본변동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20 |
2018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차익 | 5,612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당사의 자체적인 자금 소요에 따라 2016년 11월, 2017년 01월, 2017년 08월에 진행된 증권매입자금에 대해서는 전량 보통주로 전환한 후 (주)에이프로젠KIC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2018년 06월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29,000,000주(매각 당시 지분율 21.1%)의 매각대가는 현금 58,000백만원으로 당사가 2016년 11월, 2017년 01월, 2017년 08월에 진행하였던 보통주 인수대금 및 13BW, 14BW 인수대금 합계액과 동일합니다.
양도 시점 당사가 보유한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식 29,000,000주의 장부가액은 양수 후 발생한 지분법손실 등으로 취득가액 대비 일부 손상된 52,078백만원이었으며, 양도가액 58,000백만원을 수취하고 증권거래세 등 310백만원을 감안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이인 5,612백만원을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5,000백만원과 단기대여금 20,000백만원의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받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에이프로젠KIC, 당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간 거래가 각 거래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 |
(단위 : 백만원) |
거래당사자 | 거래의 효과 | 자금의 순유출입 |
---|---|---|
(주)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
- 설비증설 및 운영자금 소요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 +93,000 |
(주)에이프로젠제약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채권 보유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5,000백만원, 단기대여금 20,000백만원) - 핵심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바이오시밀러 사업 추진 |
-35,000 |
(주)에이프로젠KIC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지분 추가 취득(29,000,000주, 거래당시 지분율 21.1%) - 핵심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바이오시밀러 사업 추진 |
-58,000 |
(자료: 각사 내부자료) |
상기 거래를 통하여 당사와 (주)에이프로젠KIC는 각각 35,000백만원, 58,000백만원의 현금이 유출되었으며, 당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15,000백만원) 및 대여금(20,000백만원), (주)에이프로젠KIC의 경우 보통주 58,750,000주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총 93,000백만원의 자금이 순유입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유형자산을 확충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을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유형자산 취득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며,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으로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하는 주식 혹은 주식연계채권을 인수하거나, 대여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요약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자산 | 116,851 | 185,336 | 221,508 |
부채 | 68,299 | 109,639 | 105,724 |
자본 | 48,552 | 75,697 | 115,784 |
매출 | 0 | 0 | 5,497 |
당기순이익 | -1,461 | -2,653 | -16,427 |
(자료: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감사보고서)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1,151백만원, 2018년 1,937백만원 등 당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큰 문제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04월 오송 공장이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부진한 상황이며, 2018년에는 16,42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 차원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바이오의약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같은 자금지원적 성격의 거래를 추진하였으나, 향후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재무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면 당사가 보유한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단기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등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그랑비즈는 당사의 현 대표이사인 김정출 대표 및 그 특수관계자가 98.0% 지분을 보유한 당사의 특수관계사입니다. 당사는 2016년까지 당사의 연결 대상 자회사였던 에이지티(주) 지분 41.0%(1,088,000주)를 (주)그랑비즈에게 전량 매각하고, 매각대가로는 공정가치 553백만원의 스킨앤스킨(주) 발행 전환사채를 수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509백만원의 종속기업처분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상세한 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분대가(스킨앤스킨(주) 발행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액 |
---|---|
스킨앤스킨(주) 전환사채 | 553 |
합 계 |
553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에이지티(주) 매각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액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9) |
매출채권및 기타채권 | (23) |
재고자산 | (12) |
기타유동자산 | (3) |
유동자산 소계(a) | (917) |
비유동자산 | |
투자자산 | (120) |
유형자산 | (7,307) |
무형자산 | (263) |
영업권 | - |
기타자산 | (5) |
비유동자산 소계(b) | (7,695) |
유동부채 | |
매입채무및 기타채무 (주1) | 43 |
차입금 (주2) | 12,000 |
기타유동성장기차입금 | 270 |
기타부채 | 14 |
유동부채 소계(c) | 12,327 |
비유동부채 | |
차입금 | 945 |
충당부채 | 109 |
기타부채 | - |
비유동부채 소계(d) | 1,054 |
변동내역 요약 | |
순자산 변동(a+b+c+d) | +4,770 |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수취한 대가 | - |
차감: 처분된 현금및현금성자산 | 879 |
순현금유출액 | (879) |
주1) 당사에 대한 기타채무 2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당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12,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에이지티(주) 처분이익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처분대가의 공정가치 | 553 |
처분한 순자산의 장부금액 | (4,770) |
비지배지분 | (2,814) |
2017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차익 | 2,509 |
정리해 보면 당사는 (주)그랑비즈로부터 공정가치 553백만원인 스킨앤스킨 발행 제9회 전환사채를 수취하고 에이지티(주) 1,088,000주(거래 당시 기준 지분율 41.0%)를 양도하였습니다. 2017년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상태표상 에이지티(주)의 순자산가치는 -4,770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비지배지분 2,814백만원을 제외하고 처분대가의 공정가치인 553백만원을 더한 2,509백만원을 당사의 종속기업처분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스킨앤스킨 제9회 전환사채 처분이익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액 |
---|---|
매각대가(현금) | 537 |
처분한 순자산의 장부금액 | 530 |
2018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차익 | 7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이후 당사는 2018년 03월 에이지티(주) 매각대가로 수취하였던 스킨앤스킨 제9회 전환사채를 (주)그랑비즈에 다시 매각하고 매각대가로 537백만원을 수취하였습니다. 2017년 거래 당시 공정가치가 553백만원이었던 스킨앤스킨 제9회 전환사채의 2018년 03월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부금액은 전환사채의 가치 하락으로 지난 거래 대비 23백만원 감소한 530백만원이었으며, 매각대가로 537백만원의 현금을 수취하여 7백만원의 차익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와 그랑비즈(주) 간 에이지티(주) 매각 진행 과정에서 당사에 재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향후 유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거래가격의 결정 과정에서 당사에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자 간에는 최근 3개년간 수 차례의 자금 지원적 성격의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2017년 당사가 보유한 유형자산 등을 (주)에이프로젠H&G에 매각하여 총 7,001백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보통주 또는 인주인수권부사채를 58,000백만원에 인수하여 보통주 29,000,000주를 확보한 후, 이를 인수가격인 58,000백만원에 (주)에이프로젠KIC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이지티(주) 주식 1,088,000주를 당사의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가 98.0%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자인 그랑비즈(주)에 553백만원에 양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래당시의 시점에서 각각의 거래는 당사에게 재무적 악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유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입히는 등 불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대상 대여금 관련 위험]
사.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수관계자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20,000백만원, 에이지티(주)에 대하여 8,000백만원의 단기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실행된 주택자금 대여 등 426백만원을 제외하면 다른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은 없습니다. 당사는 에이지티(주) 대상 단기대여금 8,000백만원 중 2017년 5,082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당사가 설정한 총 대손충당금 5,817백만원 중 87.4%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대여상대방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지티(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김정출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가 98.0%의 지분율 보유한 그랑비즈(주)가 최대주주(55.9%)로, 향후 에이지티(주)에 대한 추가 대여를 실행하는 등 유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비중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19년 1분기 | 단기대여금 | 28,835 | 5,082 | 87.4% | 17.6% |
매출채권 | 15,586 | 711 | 12.2% | 4.6% | |
미 수 금 | 1,061 | 24 | 0.4% | 2.3% | |
기타의 투자자산 | 0 | 0 | 0.0% | 0.0% | |
합 계 | 45,482 | 5,817 | 100.0% | 12.8% | |
2018년 | 단기대여금 | 28,891 | 5,082 | 86.5% | 17.6% |
매출채권 | 15,536 | 772 | 13.1% | 5.0% | |
미 수 금 | 1,101 | 24 | 0.4% | 2.2% | |
기타의 투자자산 | 0 | 0 | 0.0% | 0.0% | |
합 계 | 45,528 | 5,878 | 100.0% | 12.8% | |
2017년 | 단기대여금 | 13,737 | 5,082 | 84.4% | 37.0% |
매출채권 | 17,197 | 913 | 15.2% | 5.3% | |
미 수 금 | 7,110 | 24 | 0.4% | 0.3% | |
기타의 투자자산 | 0 | 0 | 0.0% | 0.0% | |
합 계 | 38,044 | 6,019 | 100.0% | 15.8% | |
2016년 | 단기대여금 | 860 | 264 | 20.8% | 30.7% |
매출채권 | 15,756 | 916 | 72.1% | 5.8% | |
미 수 금 | 1,303 | 31 | 2.4% | 2.4% | |
기타의 투자자산 | 60 | 60 | 4.7% | 100.0% | |
합 계 | 17,979 | 1,271 | 100.0% | 7.1% |
(자료: 당사 내부자료) |
대여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총 대손충당금 규모는 2016년 1,271백만원에서 2018년에는 5,878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률도 2016년 7.1% 수준에서 2019년 1분기 12.8%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1분기 기준 단기대여금 28,835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5,082백만원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17.6%에 달하며, 설정된 총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중은 87.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단기대여금은 2016년기준 860백만원에서 2017년 13,737백만원, 2018년 28,891백만원으로 3개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 1분기에는 2018년과 유사한 28,835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의 경우 실제로 2017년 중 대여가 실행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함에도, 당초 당사의 연결대상 자회사이자 주요 대여금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주)에이지티가 2017년 중 연결 제외됨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한 대여금(12,000백만원)과 대손충당금(5,082백만원)이 2017년 중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12,87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단기대여금은 2017년 13,737백만원 대비 15,154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에이지티(주)가 2018년 중 4,000백만원의 대여금을 상환하였으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20,000백만원의 신규 단기대여가 2018년 10월 05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후 거래상대방별 대여금 현황 및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대여/상환시기 | 거래상대방 | 기초 | 추가대여 | 기중상환 | 기말 | 누적 대손충당금 | 충당금 설정률 |
---|---|---|---|---|---|---|---|
2019년 1분기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0,000 | 0 | 0 | 20,000 | 0 | 0.0% |
에이지티(주) | 8,000 | 0 | 0 | 8,000 | 5,082 | 63.5% | |
기타 | 464 | 58 | 60 | 462 | 0 | 0.0% | |
합계 | 28,464 | 58 | 60 | 28,462 | 5,082 | 17.9% | |
2018년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0 | 20,000 | 0 | 20,000 | 0 | 0.0% |
에이지티(주) | 12,000 | 0 | 4,000 | 8,000 | 5,082 | 63.5% | |
기타 | 310 | 251 | 97 | 464 | 0 | 0.0% | |
합계 | 12,310 | 20,251 | 4,097 | 28,464 | 5,082 | 17.9% | |
2017년 | 에이지티(주) | 10,800 | 1,200 | 0 | 12,000 | 5,082 | 42.4% |
기타 | 215 | 100 | 5 | 310 | 0 | 0.0% | |
합계 | 11,015 | 1,300 | 5 | 12,310 | 5,082 | 41.3% | |
2016년 | (주)에이프로젠파마 | 3,544 | 0 | 3,544 | 0 | 0 | 0.0% |
에이지티(주) | 8,000 | 2,800 | 0 | 10,800 | 4,163 | 38.5% | |
기타 | 176 | 364 | 325 | 215 | 0 | 0.0% | |
합계 | 11,720 | 3,164 | 3,869 | 11,015 | 4,163 | 37.8% | |
2015년 | (주)에이프로젠파마 | 5,024 | 1,000 | 2,480 | 3,544 | 2,184 | 61.6% |
에이지티(주) | 0 | 8,000 | 0 | 8,000 | 655 | 8.2% | |
(주)에이프로젠 | 5,000 | 0 | 5,000 | 0 | 0 | 0.0% | |
기타 | 100 | 276 | 200 | 176 | 0 | 0.0% | |
합계 | 10,124 | 9,276 | 7,680 | 11,720 | 2,839 | 24.2% |
주1) 2017년 중 에이지티(주)에 대한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연결 기준 대여금은 2017년에 인식되었습니다. 본 도표는 실질적인 연도별 대여 및 상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연결 기준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2015년 중 (주)한국슈넬과 청계제약(주)가 합병되었으며, 2017년 중 에이프로젠파마(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이전 (주)한국슈넬과 청계제약(주)에 대한 대여금 내역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자료: 당사 내부자료, 개별 기준) |
당사의 단기대여금은 특수관계자인 에이지티(주)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실행된 28,000백만원 이외에는 임직원 등에 대한 주택자금 462백만원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은 없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단기대여 내역] |
(단위: 백만원) |
시기 |
내용 |
금액 |
자금의 사용목적 |
---|---|---|---|
2018년 10월 | 단기대여 | 20,000 | 기계장치 구매, 공장 운영자금 |
합계 | 20,000 |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와 2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과이 각각 49.6%, 50.4%의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생산법인으로, 2018년 04월 충청북도 오송에 대지 42,318㎡, 연면적 45,722㎡,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공장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기계장치 구매, 공장 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당사로부터 20,000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1분기 현재 동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큰 문제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04월 오송 공장이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부진한 상황이며, 2018년에는 16,42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재무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면 동 단기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등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별 기준 에이지티(주) 대상 단기대여금 현황 및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대여/상환시기 | 기초 | 추가대여 | 기중상환 | 기말 | 누적 대손충당금 | 충당금 설정률 |
---|---|---|---|---|---|---|
2018년 | 12,000 | 0 | 4,000 | 8,000 | 5,082 | 63.5% |
2017년 | 10,800 | 1,200 | 0 | 12,000 | 5,082 | 42.4% |
2016년 | 8,000 | 2,800 | 0 | 10,800 | 4,163 | 38.5% |
2015년 | 0 | 8,000 | 0 | 8,000 | 655 | 8.2% |
주) 2017년 중 에이지티(주)에 대한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연결 기준 대여금은 2017년에 인식되었습니다. 본 도표는 실질적인 연도별 대여 및 상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연결 기준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료: 당사 내부자료, 개별 기준) |
에이지티㈜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기물인 석탄재 중 매립 처분되는 저회(Bottom Ash)를 재활용하여 무기계 보온단열재(Silica Fiber)를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2013년 04월 설립된 업체입니다. 2016년 말 기준 에이지티(주)는 당사의 연결 대상 자회사였으며(2016년말 기준 보유지분 41.0%로 최대주주),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에이지티(주)에게 빌려준 대여금 10,800백만원은 개별 기준으로만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으며 연결 기준으로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에이지티㈜에 2015년 8,000백만원, 2016년에 2,800백만원, 2017년에 1,20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같은 기간 개별 기준으로 655백만원, 3,508백만원, 919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차례로 설정하여 2017년 말 기준 누적 대손충당금이 5,082백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에이지티(주)를 2017년 중 그랑비즈(주)에 매각하였으며, 매각과 동시에 연결이 해제됨에 따라 2017년 말 기준으로 에이지티(주) 대상 대여금에 대해 개별 기준으로만 인식하였던 대손충당금 일체를 연결 기준으로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지티(주)는 최근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7년 대비 소폭 완화되기는 했으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열위한 재무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매출이 없었으며 2018년 최초로 627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당기순손실 폭이 전년대비 소폭 줄어들었을 뿐 2018년에도 736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에이지티(주)의 매출이 대폭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잔여 대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분기말 현재 동 대여금에 대해 (주)에이프로젠 주식 100,000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는 점(2019년 05월 31일 (주)에이프로젠이 발행한 제3회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34,031원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할 때 동 담보의 가치는 약 3,401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2018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는 아니한 상황입니다. 향후 에이지티㈜에 대한 대여금 잔액 전부에 대한 대손충당을 설정할 경우 추가적인 추가적인 기타손실 발생 규모는 최대 2,918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법] |
---|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시행령] |
---|
③ 법 제542조의9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법인인 주요주주 2.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3.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이지티(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김정출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가 98.0%의 지분율 보유한 (주)그랑비즈가 5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지티(주)의 실질 소유주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42조의9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금전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기재된 자에 한해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지티(주) 관련 대여 및 지분거래 내역] |
(단위 : 백만원) |
시기 | 거래상대방 | 거래금액 | 거래내용 |
---|---|---|---|
2015년 02월 | 에이지티(주) | 2,000 | 최초 대여 |
2015년 05월 | 에이지티(주) | 2,000 | 추가 대여 |
2015년 09월 | 에이지티(주) | 2,000 | 추가 대여 |
2015년 11월 | 에이지티(주) | 2,000 | 추가 대여 |
2016년 06월 | 에이지티(주) | 2,800 | 추가 대여 |
2017년 04월 | 에이지티(주) | 1,200 | 추가 대여 |
2017년 05월 | 그랑비즈(주) | 553 | 에이지티(주) 보유지분 전량(1,088,000주, 41.01%) 매각 (매각대가 : 공정가치 553백만원의 스킨앤스킨(주) 제9회 전환사채) |
2018년 02월 | 에이지티(주) | 4,000 | 대여금 일부 상환 |
2018년 03월 | 그랑비즈(주) | 537 | 2017년 05월 매각대가로 수취한 스킨앤스킨 제9회 전환사채를 그랑비즈(주)에 양도하고 현금 537백만원을 수취 |
2018년 07월 | 김정출 대표 | - | 김정출 대표가 보유한 (주)에이프로젠 보통주 100,000주를 담보로 추가 제공 |
(자료: 당사 및 에이지티(주) 내부자료) |
에이지티(주)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02월, 05월, 09월, 11월 각 2,000백만원, 2016년 06월 2,800백만원, 2017년 04월 1,200백만원 등 총 12,000백만원의 대여가 실행된 후 2017년 05월에 당사가 보유한 지분 전량(1,088,000주, 41.0%)을 그랑비즈(주)에 매각하였습니다. 2017년 05월의 양수도 당시 당사는 현금이 아닌 공정가치 553백만원의 스킨앤스킨(주) 발행 사모 전환사채를 처분대가로 수취하였으며, 이후 2018년 03월 동 사모 전환사채를 재차 그랑비즈(주)에 현금 537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에이지티(주)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재무부담과 사업상 시너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상기 매각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07월에는 그랑비즈(주)의 최대주주인 김정출 대표가 (주)에이프로젠 보통주 100,000주를 동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당사에 추가 제공하였습니다.
(주)에이지티에 대한 대여는 당사의 연결 대상 자회사였던 시점에만 진행되었으며, (주)그랑비즈에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는 4,000백만원의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을 감안할 때 에이지티(주)가 당사의 김정출 대표이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그랑비즈(주)에 매각된 이후에는 추가 대여가 실행되지 않은 점, 매각 이후 일부 대여금이 상환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대여 거래가 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에이지티(주)에 대한 추가 대여를 실행하는 등 유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과 관련한 회계 장부및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적절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바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여금을 보유한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에이지티(주)는 최근 3개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제한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대여상대방 재무 요약]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에이지티(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자산총계 |
8,120 | 8,152 | 10,284 | 116,851 | 185,336 | 221,509 |
부채총계 |
12,283 | 13,234 | 11,606 | 68,299 | 109,639 | 105,724 |
자본총계 |
-4,162 | -5,082 | -1,321 | 48,552 | 75,697 | 115,785 |
매출액 |
0 | 0 | 627 | 0 | 0 | 5,497 |
영업손익 |
-1,117 | -558 | -423 | -462 | -709 | -11,480 |
당기순손익 |
-1,555 | -919 | -736 | -1,461 | -2,653 | -16,427 |
부채비율(%) |
자본잠식 | 자본잠식 | 자본잠식 | 140.7% | 144.8% | 91.3% |
영업이익률(%) |
매출없음 | 매출없음 | -67.5% | 매출없음 | 매출없음 | -208.8% |
순이익률(%) |
매출없음 | 매출없음 | -117.4% | 매출없음 | 매출없음 | -298.8% |
(자료: 각 사 내부자료)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04월 오송 공장이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부진한 상황이며, 2016년 -1,461백만원, 2017년 -2,653백만원, 2018년 -16,42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10월 05일 단기대여가 실행된 후 2019년 1분기말 현재까지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한 점, 2018년부터 5,497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점, 2018년 말 기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부채비율이 2017년 144.8% 대비 개선된 91.3% 수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2019년 1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는 아니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손실이 지속되어 상환능력이 악화될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해 충당금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수관계자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20,000백만원, 에이지티(주)에 대하여 8,000백만원의 단기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실행된 주택자금 대여 등 426백만원을 제외하면 다른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은 없습니다. 당사는 에이지티(주) 대상 단기대여금 8,000백만원 중 2017년 5,082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당사가 설정한 총 대손충당금 5,817백만원 중 87.4%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대여상대방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지티(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김정출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가 98.0%의 지분을 보유한 그랑비즈(주)가 최대주주(55.9%)로, 향후 에이지티(주)에 대한 추가 대여를 실행하는 등 유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간 지분거래 관련 위험]
아. 당사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최근 3개년간 특수관계자와 여러 차례의 주식 또는 증권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06월부터 09월까지 (주)에이프로젠KIC가 당사에, 당사는 (주)에이프로젠H&G에, (주)에이프로젠H&G는 다시 (주)에이프로젠KIC에 유상증자 참여 또는 주식연계채권 인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납입하는 순차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3개 회사 간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의 회사는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없으나, 3개 사 중 어느 하나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어느 하나의 지배지분율이 악화될 경우 다른 두 회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주)지베이스와 핵심 계열사인 (주)에이프로젠 간에 대규모 콜옵션 양수도 거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거래가 재차 발생할 경우 특정 계열사의 유동성 및 운용자금 등이 부족해지는 등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 에이프로젠KIC, 에이프로젠H&G간 상호 지분관련증권 거래 내역] |
(단위 : 백만원) |
거래시점 | 현금유출회사/ 지분행사회사 |
현금유입회사/ 지분발행회사 |
거래내용 | 금액 |
---|---|---|---|---|
2017년 01월 | 에이프로젠제약 | 에이프로젠H&G | 에이프로젠H&G 보통주 4,509,284주 유상증자 참여 | 17,000 |
2018년 06월 | 에이프로젠KIC | 에이프로젠제약 | 에이프로젠제약 보통주 21,052,632주 유상증자 참여 | 70,000 |
2018년 06월 | 에이프로젠제약 | 에이프로젠H&G | 에이프로젠H&G 보통주 37,422,037주 유상증자 참여 | 90,000 |
2018년 09월 | 에이프로젠H&G | 에이프로젠KIC | 에이프로젠KIC 17CB 인수 | 70,000 |
(자료 : 당사 및 (주)에이프로젠KIC 내부자료 |
[당사, 에이프로젠KIC, 에이프로젠H&G간 상호 지분관련증권 거래 구조도] |
![]() |
지분거래 구조도_1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당사, (주)에이프로젠KIC, (주)에이프로젠H&G는 2018년 06월부터 2018년 09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70,000백만원 규모의 순환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01월, 그리고 2018년 06월부터 2018년 09월까지 (주)에이프로젠KIC가 당사 보통주 21,052,632주(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분율 19.5%)를 70,000백만원에 양수하여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고, 당사는 (주)에이프로젠H&G 보통주 4,509,284주(2017년 01월), 37,422,037주(2018년 06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분율 46.9%)를 90,000백만원에 양수하여 당사 또한 (주)에이프로젠H&G의 최대주주가 되고, (주)에이프로젠H&G는 (주)에이프로젠KIC가 발행한 제17회 사모 전환사채 70,000백만원을 인수하였습니다.
[2018년 06월부터 09월까지 (주)에이프로젠KIC, 당사, (주)에이프로젠H&G간 순차거래가 각 거래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 |
(단위 : 백만원) |
거래당사자 | 거래의 효과 | 자금의 순유출입 |
---|---|---|
(주)에이프로젠KIC | - 에이프로젠제약(주) 최대주주 지위 확보(지분율 19.5%) - (주)에이프로젠와 함께 최대주주 등 지분율 25.3%를 확보하여 경영권 안정화 도모 |
0 |
에이프로젠제약(주) | - (주)에이프로젠H&G 최대주주 지위 확보(46.9%) - (주)에이프로젠H&G 의약품사업부를 통한 도매 및 종합병원향 매출 거래안정성 확대 - 20,000백만원의 순현금 유출 |
-20,000 |
(주)에이프로젠H&G | - 에이프로젠제약(주)와의 거래안정성 확대 -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추진을 통해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에이프로젠KIC 잠재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바이오사업에 간접 투자 - 20,000백만원의 순현금 유입 |
+20,000 |
(자료: 각사 내부자료) |
상기 거래의 결과로 (주)에이프로젠KIC는 (주)에이프로젠과 함께 당사의 지분율 25.3를 확보하여 당사에 대한 경영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상기 거래 이전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에이프로젠(거래 전 지분율 7.2%, 거래 후 지분율5.8%)으로, 지분율이 7.2%에 불과하여 당 그룹 계열사 전체 지배구조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당사에 대한 지배지분율이 25.3까지 확보됨에 따라 당사는 (주)에이프로젠,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에이프로젠KIC 등 주요 관계회사와 함께 안정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에이프로젠H&G의 경우에는 20,000백만원의 자금이 순유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게임 등 자체 사업 추진에 활용할 운용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에이프로젠H&G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주)에이프로젠H&G 의약품사업부를 통한 도매 및 종합병원향 매출의 거래안정성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순차거래가 완료된 후 당사가 보유한 현금은 20,000백만원 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거래 시점이 약 1년 5개월 정도 동떨어져 있기는 하나, 당사가 2017년 01월에 (주)에이프로젠H&G 보통주 4,509,284주를 17,000백만원에 인수한 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동 순차 거래로 인한 당사의 현금유출규모는 37,000백만원에 달합니다. 향후 유사한 순차거래가 재차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순현금이 유출되어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순차거래는 순환출자로 해석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에이프로젠H&G가 (주)에이프로젠KIC의 지분을 인수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주)에이프로젠H&G가 보유한 (주)에이프로젠KIC 발행 제17회 전환사채를 전환할 경우 보통주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상기 거래로 인하여 (주)에이프로젠KIC, 당사, (주)에이프로젠H&G간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환출자 관련 법령] |
구분 | 내 용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의2 (순환출자의금지)제1항 |
1. "계열출자"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는행위를 말한다 3.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4.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5.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순환출자관계에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의2 (순환출자의금지)제2항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 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 등에 의하여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 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의2 (순환출자의금지) 제3항 |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2항의 계열출자에 의하여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2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
법위반에 대한 제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 제18조) |
제16조(시정조치 등)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
제17조(과징금)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2(순환출자의 금지) 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사와 (주)에이프로젠KIC, (주)에이프로젠H&G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 법령에 따른 규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 경우의 경영상 위험에는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에이프로젠H&G가 (주)에이프로젠KIC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경우, 3개 회사 중 어느 하나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른 2개 회사의 재무상태도 연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3개 회사 중 어느 하나의 지배지분율이 악화될 경우 그룹 전체적인 지배구조가 악화되어 경영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베이스, 에이프로젠 간 에이프로젠KIC발행 14BW 관련 거래 내역] |
(단위 : 백만원) |
거래시점 | 현금유출회사/ 지분행사회사 |
현금유입회사/ 지분발행회사 |
거래내용 | 금액 |
---|---|---|---|---|
2019년 04월 | 에이프로젠 | 지베이스/에이프로젠KIC | 에이프로젠KIC발행 14BW에 대한 콜옵션 양수도 | 28,496 |
2019년 04월 | 에이프로젠 | 에이프로젠KIC | 콜옵션 행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양수한 14BW 행사 | 40,200 |
(자료 : 당사 및 (주)에이프로젠KIC 내부자료 |
[(주)지베이스, (주)에이프로젠 간 (주)에이프로젠KIC 1BW 관련 거래 구조도] |
![]() |
지분거래 구조도_2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2019년 04월에는 (주)지베이스가 보유한 에이프로젠KIC 13BW 권면금액 47,500백만원에 대한 콜옵션을 28,496백만원에 (주)에이프로젠이 인수하고, 2019년 04월 이 중 권면금액 40,200백만원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여 투자자들로부터 13BW를 인수한 뒤 행사가격 2,172원에 전량 대용납 행사하여 에이프로젠KIC주식 18,508,287주를 취득한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지베이스-(주)에이프로젠 간 거래 전후 (주)에이프로젠KIC 14BW 현황] |
(단위 : 원, 백만원, 주) |
시기 | 행사가격 | 미상환 원금 | 행사가능 주식수 |
---|---|---|---|
거래 전일(2019-04-22) | 2,172원 | 47,500 | 21,869,244 |
거래 후(2019-04-23) | 7,300 | 3,360,957 | |
신고서 제출일 현재(2019-05-31) | 7,300 | 3,360,957 |
(자료 : (주)에이프로젠KIC 내부자료 |
[(주)지베이스-(주)에이프로젠 간 에이프로젠KIC 발행 14BW 관련 거래내역] |
(단위 : 백만원) |
거래시점 | 매도자 | 매수자 | 내용 | 금액 |
---|---|---|---|---|
2019년 04월 23일 | (주)지베이스 | (주)에이프로젠 | (주)지베이스가 보유한 (주)에이프로젠KIC 14BW에 권면금액 47,500백만원에 대한 대한 콜옵션 양수도 | 28,496 |
2019년 04월 23일 | 제네시스 1호 조합 | (주)에이프로젠 | (주)에이프로젠KIC 14BW 양수도 | 6,450 |
제네시스 2호 조합 | 6,450 | |||
제네시스 3호 조합 | 6,450 | |||
블러썸 1호 조합 | 5,550 | |||
그로우스앤밸류 3호 투자조합 | 6,400 | |||
WJ컨소시엄 1호 | 6,400 | |||
주식회사 코타케이엔 | 2,500 | |||
합계 | 40,200 | |||
2019년 04월 23일 | - | - | (주)에이프로젠, 보유 에이프로젠KIC 14BW 전량 행사하여 주식 18,508,287주 취득 | 대용납 |
주) 최초 콜옵션 거래 당시 매매대금은 거래당시 행사가능주식수 21,869,244주에 대해 주당 신주인수권 가치 1,303원을 곱한 28,496백만원으로 거래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자료 : (주)에이프로젠KIC, (주)에이프로젠 공시자료) |
2019년 04월 (주)지베이스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가 발행한 14BW 권면금액 47,500백만원에 대해 보유하고 있었던 콜옵션을 28,496백만원에 (주)에이프로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주)지베이스와 (주)에이프로젠 간 매매대금 28,496백만원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 가능한 총 주식수(21,869,244)에 주당 신주인수권 가치 1,303원을 적용하여 결정되었으며, 주당 신주인수권 가치는 거래시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에이프로젠KIC 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등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상기 거래를 통해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이프로젠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 주식 18,508,287주를 보유하여 12.5%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으며, 권면금액 기준 7,300백만원의 (주)에이프로젠KIC 14BW를 추가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3,360,957주의 (주)에이프로젠KIC주식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의 거래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의 입장에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일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주)에이프로젠의 입장에서는 (주)에이프로젠KIC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콜옵션을 양수하는 대가로 28,496백만원, 콜옵션 양수 후 실제 14BW를 양수하는 데 40,200백만원 등 총 68,696백만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를 비롯하여 당사의 최대주주, 에이프로젠 그룹의 주요 계열사 간 유사한 거래가 진행될 경우 특정 계열사의 현금이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계열회사의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바이오시밀러 사업 추진에 활용되어야 할 운용자금이 부족해지는 등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이프로젠그룹 내부적으로 사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최근 3개년간 특수관계자와 여러 차례의 주식 또는 증권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06월부터 09월까지 (주)에이프로젠KIC, 당사, (주)에이프로젠H&G간 70,000백만원의 자금을 납입하는 순차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3개 회사 간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사 중 어느 하나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어느 하나의 지배지분율이 악화될 경우 다른 두 회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에이프로젠KIC 발행 14BW와 관련해,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주)지베이스와 핵심 계열사인 (주)에이프로젠 간에 대규모 콜옵션 양수도 거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거래가 재차 발생할 경우 특정 계열사의 유동성 및 운용자금 등이 부족해지는 등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제위께서는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향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세심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별 계약관계 및 수익구조 관련 위험]
자. 당사는 (주)에이프로젠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2009년 08월,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2010년 01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2011년 08월)에 의하여 동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가 완료되면 5년간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탁생산을 맡고 있는 (주)에이프로젠의 거래상대방인 (주)바이넥스와의 공동사업화계약에 따라 국내 이외에도 터키 및 중동 지역에 대한 사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2018년 06월, 터키의 경우 2018년 05월 각각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따라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의 국내 품목허가가 승인될 경우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5%를 (주)에이프로젠에게 경상기술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국내 임상시험 비용, 임상시험 완료단계별 기술료, 국내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완 임상시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임상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품목허가가 완료 후 실제 제품을 납품받게 될 단가가 사전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바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료 등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구매단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의 2대주주이자 계열회사인 ㈜에이프로젠과 2009년 08월 27일에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GS071), 2010년 01월 11일에는 리툭산 바이오시밀러(AP052), 2011년 08월 03일에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AP062)와 관련된 국내 임상 개발 및 국내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를 이전하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국내 판권을 보유하였거나 향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에이프로젠 개발 파이프라인 현황] |
(단위 : 억 달러) |
제품 Code |
오리지널 |
적용 병증 |
시장규모 |
개발현황 |
비고(판권 보유 현황 등) |
---|---|---|---|---|---|
GS071 |
레미케이드 |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기면역질환 |
7.7 |
국내 품목허가 신청(2018년 06월) 일본 판매중(2017년 11월 ~) 미국 3상중(2016년 12월 ~) 터키 품목허가 신청(2018년 05월) |
- 국내 판권 제약 보유 |
AP056 |
리툭산 |
림프종 혈액암 |
7.7 |
국내 전임상(2018년 11월 ~) 유럽 전임상 (2018년 11월 ~) |
- 국내 판권 제약 보유 |
AP063 |
허셉틴 |
유방암 |
7.3 |
국내 1상중(2018년 08월 ~) 일본 1상중(2018년 08월 ~) 미국 1상중(2018년 08월 ~) |
- 국내 판권 제약 보유 |
AP096 |
휴미라 |
자기면역질환 |
18.9 |
전임상 |
제약과 기술이전계약 예정 |
(자료: 당사 내부자료)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에이프로젠과의 추가 기술이전계약 등을 체결할 예정인 파이프라인은 상기 4개입니다. 휴미라의 경우 기존 바이오시밀러와 비슷한 수준의 조건으로 ㈜에이프로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업화 단계가 가장 빠른 파이프라인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로, 당사의 본격적인 바이오시밀러 관련 매출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및 터키 품목허가가 완료된 이후 비로소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에이프로젠의 최근 3개년 매출현황] |
내용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 |||||
---|---|---|---|---|---|---|---|---|---|---|
지역 |
매출액 |
지역 |
매출액 |
지역 |
매출액 |
지역 |
매출액 |
지역 |
매출액 |
|
GS071(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제품매출 및 기술용역매출 등 |
일본 | 67,790 | 일본 | 61,939 | 일본 | 53,083 | 일본 | 9,846 | 일본 | 4,433 |
(자료: (주)에이프로젠 정기보고서) |
(주)에이프로젠이 개발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일본 시장에서 2017년 09월 품목허가가 승인되었으며, 2017년 11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주)에이프로젠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사업 파트너인 일본 니치이코제약을 통해 일본 출시 이전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2016년 67,790백만원, 2018년 61,939백만원, 2018년 53,083백만원, 2019년 1분기 4,433백만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술이전계약 및 공동사업화계약 주요내용] |
기술의 주요 내용 |
계약의 내용 |
계약일 |
---|---|---|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항체치료제(GS071)의 국내 임상 개발 및 국내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 | - 국내 임상 시험 및 품목허가 신청은 ㈜에이프로젠이 주관하되 국내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 - ㈜에이프로젠은 임상시료의 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기술 및 관련서류 등을 제공하고 임상시험 결과 분석에 기술자문을 제공 - 국내 품목허가 획득후 국내 판매권은 5년간 당사가 독점적으로 보유, 이후 협의하여 갱신 가능 - 임상 단계, 품목허가 획득 단계 등에 따라 당사가 (주)에이프로젠에게 일정한 기술료를 지급(선급기술료 1억원, 1상, 3상, 품목허가 획득 후)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보완 임상시험을 지시할 경우 국내 임상 시험 비용을 당사가 부담 - 당사가 판매권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경상기술료(해당 바이오시밀러 제품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부분) 지급 |
2009-08-27 |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항체치료제(AP052)의 국내 임상 개발 및 국내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 | 2010-01-11 | |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항체치료제(AP062)의 국내 임상 개발 및 국내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 | 2011-08-03 | |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GS071)의 터키, 러시아, 중동 지역 임상 개발 및 사업화 권리 | - ㈜바이넥스, 에이프로젠과의 공동사업화계약(터키, 중동 지역) - 공동사업자(㈜바이넥스와 당사)는 해당 국가에서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발생한 순수익을 5:5로 배분하며, 배분받은 일방은 배분받은 이익 80%를 부분을 ㈜에이프로젠에게 지급 |
2011-11-24 |
(자료: 당사 내부자료) |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관련 당사와 (주)에이프로젠 간 체결된 기술이전계약, 당사와 (주)에이프로젠, (주)바이넥스 간 체결된 공동사업화계약의 주요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품목허가는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주)에이프로젠이 주관하여 2018년 0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을 완료하였으며(제품명 '플릭시진'), 1차 서류 심사 완료 후 2019년 02월 25일 식약청의 일부 자료 보완 결정이 있어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완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바이넥스, (주)에이프로젠과의 공동사업화계약에 따라 (주)바이넥스가 진행 중인 터키 품목허가가 완료될 경우 당사도 관련 수익을 배분받을 예정입니다. (주)바이넥스는 터키 내 파트너사인 압디를 통해 터키 식약청 품목허가 신청을 2018년 05월 완료하였습니다. 터치 식약처의 1차 서류 심사 후 보완요청 자료도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주)바이넥스의 공장 제조시설에 대한 터키 식약처의 현장실사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터키에서 품목허가가 승인되면 (주)바이넥스가 직접 터키 압디사에 제품을 공급하게 될 예정이며, 당사와 (주)에이프로젠은 공동사업화계약에 의거하여 각각 바이넥스 순이익의 10%, 40%를 배분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르면 당사는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의 국내 품목허가가 승인될 경우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주)에이프로젠에게 경상기술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국내 임상시험 비용, 임상시험 완료단계별 기술료, 국내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완 임상시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임상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단,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일본 시장에서 임상시험 전 과정이 완료되었으며, 인종 간 유사성을 인정받은 바 국내에서 별도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추가 임상시험을 식약처에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품목허가가 완료되면 당사는 (주)에이프로젠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당사가 보유한 유통망을 활용해 매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이프로젠과 당사간 제품 납품 단가 등은 정해지지 않은 바 바이오시밀러 신규 매출 발생이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상기술료 등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구매단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에이프로젠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2009년 08월,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2010년 01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2011년 08월)에 의하여 동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가 완료되면 5년간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탁생산을 맡고 있는 (주)에이프로젠의 거래상대방인 (주)바이넥스와의 공동사업화계약에 따라 국내 이외에도 터키 및 중동 지역에 대한 사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8년 06월, 터키의 경우 2018년 05월 각각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따라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의 국내 품목허가가 승인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주)에이프로젠에게 경상기술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임상 완료단계 따른 기술료, 국내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완 임상시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임상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품목허가가 완료 후 실제 제품을 납품받게 될 단가가 사전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바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료 등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구매단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관계회사 간 합병추진 관련 위험]
차.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당사의 2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2018년 01월과 2019년 01월, 2019년 0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업무를 대행할 주관 증권사를 2019년 05월 선정하였고, 향후 관계기관 및 법무, 세무, 회계 법인 등의 외부 전문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양사간 합병의 구체적인 진행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양사간 합병추진이 지연되거나, 혹은 공시된 내용과 실제 진행 사항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주)에이프로젠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 등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사업성에 근본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주)에이프로젠은 2000년 04월 04일 설립되어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단백질 치료제 중심의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은 단기적으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 중 임상적 효능이 장기간 입증되고 시장성이 높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신약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에이프로젠의 최근 3개년 매출현황] |
내용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 |||||
---|---|---|---|---|---|---|---|---|---|---|
지역 |
매출액 |
지역 |
매출액 |
지역 |
매출액 |
지역 |
매출액 |
지역 |
매출액 |
|
GS071(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제품매출 및 기술용역매출 등 |
일본 | 67,790 | 일본 | 61,939 | 일본 | 53,083 | 일본 | 9,846 | 일본 | 4,433 |
(자료: (주)에이프로젠 정기보고서) |
(주)에이프로젠이 개발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일본 시장에서 2017년 09월 품목허가가 승인되었으며, 2017년 11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주)에이프로젠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사업 파트너인 일본 니치이코제약을 통해 일본 출시 이전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2016년 67,790백만원, 2017년 61,939백만원, 2018년 53,083백만원, 2019년 1분기 4,433백만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전량 니치이코제약에 대한 수출분이며 국내 매출은 없습니다.
[(주)에이프로젠 최근 5개년 주요 연혁] |
일 자 | 연 혁 |
---|---|
2013년 08월 |
GS071(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일본 임상 3상 시작 |
2014년 02월 |
일본 니치이코제약 GS071 세계사업을 위한 기술자료제공 계약 |
2014년 04월 |
오송 바이오의약품 제2공장 건설을 위한 ㈜에이비에이바이오로직스 설립 |
2015년 03월 |
본사이전(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5, 한라시그마밸리 B1층) |
2015년 06월 |
일본 니치이코제약과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세계사업을 위한 기술자료제공 계약 및 GS071 장기공급계약 체결 |
2015년 09월 |
GS071(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일본 임상 3상 완료 |
2015년 10월 |
GS071 일본 품목허가 신청 |
2016년 04월 |
GS071 미국 임상3상 IND 신청 |
2017년 01월 | GS071 미국 임상3상 시작 |
2017년 09월 | GS071 일본 품목허가 승인 |
2018년 02월 | 오송 바이오의약품 제2공장 사용 승인 |
2018년 06월 |
AP063(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미국 임상 1상 IND 신청 |
2018년 07월 | AP063(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미국 임상 1상 IND 승인 |
2018년 08월 | AP063(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미국 임상 1상 시작 |
(자료 : (주)에이프로젠 공시자료) |
(주)에이프로젠의 최근 5개년간 주요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현황은 상기 도표와 같습니다. (주)에이프로젠은 회사위험 사.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별 계약관계 및 수익구조 관련 위험'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와 레미케이드, 허셉틴, 리툭산 3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국내 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1971년 11월 15일 설립되어 1995년 7월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7년 12월 27일에 (주)나라KIC에서 (주)에이프로젠KIC로 사명을 변경하고 비임상 및 임상 시험 관련사업, 수탁기관 시험 및 연구대행업,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 및 판매 등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에이프로젠KIC가 공시한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추진 관련 공시사항(2018-01-09)] |
1. 정보내용 |
공시제목 |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추진 |
관련 수시공시내용 |
* 합병추진의 목적 :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신약 개발 |
|
예정 공시 일시 |
- |
|
2. 정보제공내역 |
정보제공자 |
경영관리본부 |
정보제공대상자 |
국내외투자자 및 언론사 |
|
정보제공(예정)일시 |
2018-01-09 |
|
행사명(장소) |
- |
|
3. 연락처(관련부서/전화번호) |
경영관리본부(02-6191-8225)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주)에이프로젠 주요 재무사항(2016년말 별도기준) |
||
※ 관련공시 |
- |
(자료 : (주)에이프로젠KIC 공시자료)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신약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01월 09일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추진 사실을 최초 공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8년 4분기부터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합병 추진 시기, 방법, 형식 등을 협의할 예정임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주)에이프로젠KIC가 공시한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추진 관련 공시사항(2019-01-18)] |
1. 제목 |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추진 진행상황 |
2. 주요내용 | 1.당해 공시는 2018.01.09.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관련 내용입니다. 2.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신약 개발 등 본격적인 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한 ㈜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추진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합병 절차 개시 이후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추진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3.당사는 2018년 4/4분기부터 합병 관련 제반 법규 검토 등 사전적으로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외국인 등기임원을 포함한 ㈜에이프로젠의 경영진들과 당사의 경영진들은 2018년 11월 1일에 대면 회의를 통해서 합병 절차 개시 시기, 방법, 형식 등에 대해서 규정 등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사의 경영진들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국 증권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사 모두의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병 시기와 방법 및 형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5.이에 당사는 2019년 상반기에 ㈜에이프로젠과 당사의 합병 업무를 대행할 주관 증권사를 선정하고, 이에 이어서 관계기관 및 법무, 세무, 회계 법인 등의 외부 전문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추후에 ㈜에이프로젠과의 합병에 대하여 구체적인 결정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 하겠습니다 *동 정보는 장래계획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결정(확인)일자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8-01-09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자료 : (주)에이프로젠KIC 공시자료) |
2019년 01월 18일에는 합병 추진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추가로 공시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 중 (주)에이프로젠과 (주)에이프로젠KIC의 합병 업무를 주관할 증권사를 선정하고 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에이프로젠KIC가 공시한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추진 관련 공시사항(2019-05-27)] |
1. 제목 | ㈜에이프로젠과 합병 추진을 위한 주관사 선정 및 향후 계획 |
2. 주요내용 | - 당사는 당사와 ㈜에이프로젠의 합병 절차 진행을 위하여 주관사로 신한금융투자㈜를 선정하고 2019년 5월 27일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앞으로 당사는 신한금융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점에 ㈜에이프로젠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 이 평가로부터 얻어지는 ㈜에이프로젠의 주식 가치와 예상되는 당사와 ㈜에이프로젠의 합병비율이 당사 및 ㈜에이프로젠의 주주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 당사와 ㈜에이프로젠은 즉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정식 합병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 다만, ㈜에이프로젠의 주식 가치 평가액 및 예상되는 합병 비율 등이 당사 또는 ㈜에이프로젠 주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에이프로젠의 주식가치를 재평가 하거나 합병 비율을 재결정 하기 위하여 당사와 ㈜에이프로젠의 합병 실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동 정보는 장래계획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결정(확인)일자 | 2019-05-27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8-01-09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2019-01-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합병 추진 진행상황) |
(자료 : (주)에이프로젠KIC 공시자료) |
2019년 05월 27일에는 신한금융투자(주)를 합병 절차 진행을 위한 주관하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주관 증권사와 협의하여 실무적인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주)에이프로젠KIC의 에이프로젠그룹 편입((주)지베이스로 최대주주 변경) 이후 합병 및 바이오사업 추진 관련 연혁] |
시기 | 내용 | 관련공시 |
---|---|---|
2017년 11월 | (주)지베이스로 (주)에이프로젠KIC 최대주주 변경 | 2017.11.29 최대주주변경 |
2018년 01월 | 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추진 공시 | 2018.01.09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2018년 02월 | CA-12, CD43, CD47, PD-1 등 4가지 면역 항암 항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독점적 사업화 권리를 양수하여(계약상대방 : (주)다이노나), 유방암 치료용 항체 , 급성백혈병 치료용 항체, 뇌종양 및 고형암 치료용 항체, 난소암과 림프종 치료용 면역 항암 항체등 4가지 항암 항체 파이프라인을 보유 | 2018.02.27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2018년 11월 | 유방암치료용 항체 관련 국내특허를 취득 | 2018.11.05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2019년 01월 | 유방암치료용 항체에 관한 미국 특허를 취득 | 2019.01.23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2019년 01월 | 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추진 진행사항 공시 | 2019.01.18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2019년 05월 | 합병 주관 증권사(신한금융투자(주)) 선정 | 2019.05.27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자료: 당사 내부자료) |
(주)에이프로젠KIC는 2017년 11월 (주)지베이스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에이프로젠그룹에 편입되었으며, (주)지베이스의 지분 인수 약 2개월 후인 2018년 01월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추진 사실을 최초로 공시하였습니다. 2018년 02월에는 (주)다이노나로부터 유방함 치료용 창세, 급성백혈병 치료용 항체, 뇌종양 및 고형암 치료용 항체, 난소암과 림프종 치료용 면역 항암 항체 등 4가지 항암 항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독점적 사업화 권리를 양수하여 본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01월에는 유방암치료용 항체 관련 국내특허와 미국특허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2019년 01월과 2019년 05월에는 합병추진 진행사항이 추가로 공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이프로젠그룹 편입 이후 약 18개월이 지난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주)에이프로젠과 (주)에이프로젠KIC간 합병 추진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양사간 합병추진이 지연되거나, 혹은 공시된 내용과 실제 진행 사항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주)에이프로젠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 등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업화권리, 유방암치료용 항체 관련 특허 취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출은 아직 발생한 바 없으며, 향후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시점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추진 대상회사 재무 요약]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주)에이프로젠 | (주)에이프로젠KIC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분기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분기 |
|
자산총계 |
216,781 | 273,702 | 334,090 | 329,492 | 78,577 | 266,986 | 395,116 | 395,156 |
부채총계 |
93,951 | 101,982 | 71,588 | 76,208 | 43,260 | 117,430 | 199,644 | 199,644 |
자본총계 |
122,830 | 171,720 | 262,502 | 253,284 | 35,317 | 149,556 | 195,512 | 195,512 |
매출액 |
68,032 | 62,178 | 53,284 | 4,433 | 54,836 | 40,376 | 51,047 | 12,967 |
영업손익 |
27,285 | 27,519 | 2,594 | -9,270 | 5,064 | 3,518 | 1,574 | 1,210 |
당기순손익 |
21,609 | 16,840 | -15,443 | -8,872 | 2,407 | 2,341 | -32,108 | -4,729 |
부채비율(%) |
76.5% | 59.4% | 27.3% | 30.1% | 122.5% | 78.5% | 102.1% | 102.1% |
영업이익률(%) |
40.1% | 44.3% | 4.9% | -209.1% | 9.2% | 8.7% | 3.1% | 9.3% |
순이익률(%) |
31.8% | 27.1% | -29.0% | -200.1% | 4.4% | 5.8% | -62.9% | -36.5% |
(자료: 각 사 내부자료) |
(주)에이프로젠은 2016년 68,032백만원, 2017년 62,178백만원, 2018년 53,284백만원, 2019년 1분기말 4,433백만원 등 최근 3개년간 매출규모가 하락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 1분기에는 각각 15,443백만원, 8,872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에이프로젠KIC의 경우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54,836백만원, 40,376백만원, 51,047백만원, 12,967백만원 등 매출규모가 정체되고 있으며, 2019년 1분기 4,729백만원, 2018년에는 32,108백만원 등 최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09월까지 총 310,000백만원 규모로 발행된 6건의 주식연계채권(9CB 50,000백만원, 13CB 50,000백만원, 14BW 100,000백만원, 15CB 20,000백만원, 16CB 20,000백만원, 17CB 70,000백만원)의 영향으로 20,837백만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바이오의약품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유방암 치료용 항체, 급성백혈병 치료용 항체, 뇌종양 및 고형암 치료용 항체, 난소암과 림프종 치료용 면역 항함 항체 등 항암 항체 관련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관련 특허를 진행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어 2017년 364백만원 대비 대폭 증가한 4,381백만원의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한편 5,927백만원의 지분법손실, 1,903백만원의 자산손상차손 등 기타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에이프로젠과 (주)에이프로젠KIC는 양사 모두 2018년과 2019년 1분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실적현황이 향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경우 합병 절차의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당사의 2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2018년 01월과 2019년 01월, 2019년 05월 세 차례에 걸쳐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 업무를 대행할 주관 증권사를 2019년 05월 선정하였으며, 향후 합병 주관 증권사와 협의하여 관계기관 및 법무, 세무, 회계 법인 등의 외부 전문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양사간 합병의 구체적인 진행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양사간 합병추진이 지연되거나, 혹은 공시된 내용과 실제 진행 사항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주)에이프로젠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 등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사업성에 근본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최대주주의 잠재주식 관련 지분율 변동 위험]
카. 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5.38% 입니다. 현재 제 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12,181,123주가 남아 있어 향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공모 분리형으로 발행되었으며, 최대 12,181,123주의 신주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 진행시 최대주주 등은 배정주식수의 100% 수준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증자 전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제위께서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잠재 희석을 고려하여 투자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5.38%입니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주식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등 | (주)에이프로젠KIC | 최대주주 | 보통주 | 21,052,632 | 19.51% |
(주)에이프로젠 | 2대주주 | 보통주 | 6,222,500 | 5.77% | |
김정출 | 대표이사 | 보통주 | 100,000 | 0.09% | |
계 | 보통주 | 27,375,132 | 25.38% | ||
자기주식 | 보통주 | 5,361 | 0.00% | ||
기타 | 보통주 | 80,601,701 | 74.62% | ||
총계 | 107,982,194 | 100.00% |
(자료: 당사 공시 자료 취합) |
그러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희석시킬 수 있는 권면금액 기준 30,327백만원의 제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연계채권의 행사가액 및 행사로 인해 발행될 주식수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상환 주식연계채권 현황] |
(단위 : 주, %) |
구분 | 발행금액 | 미상환 원금 | 행사가격 | 행사가능주식수 |
---|---|---|---|---|
제13회 BW | 50,000 | 30,327 | 2,570 | 12,181,123 |
주) 행사가능주식수는 2019년 05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당사 공시 자료 취합) |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에이프로젠KIC로 19.51%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25.38% 수준이고, 그 외 5.0% 이상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영권은 견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배정물량 중 100%에 해당되는 27,102,724주 전량에 대해 청약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최대주주 등의 청약계획을 고려한 청약 및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 |
(단위: 주, %, 백만원) |
구분 | 증자 전 | 유상증자 | 유상증자 후 | |||||||
---|---|---|---|---|---|---|---|---|---|---|
주식수 | 지분율 | 배정주식수 | 발행금액 | 청약률 | 청약주식수 | 청약대금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주)에이프로젠KIC | 21,052,632 | 19.50% | 20,843,140 | 25,950 | 100.0% | 20,843,140 | 25,950 | 41,895,772 | 19.50% |
(주)에이프로젠 | 6,222,500 | 5.76% | 6,160,580 | 7,670 | 100.0% | 6,160,580 | 7,670 | 12,383,080 | 5.76% | |
김정출 | 100,000 | 0.09% | 99,004 | 123 | 100.0% | 99,004 | 123 | 199,004 | 0.09% | |
소계 | 27,375,132 | 25.35% | 27,102,724 | 33,743 | 100.0% | 27,102,724 | 33,743 | 54,477,856 | 25.35% | |
자기주식 | 5,361 | 0.00% | - | - | - | - | - | 5,361 | 0.00% | |
기타주주 | 80,601,701 | 74.64% | 79,799,646 | 99,351 | 100.0% | 79,799,648 | 99,351 | 160,401,349 | 74.65% | |
합계 | 107,982,194 | 100.00% | 106,902,370 | 133,093 | 100.0% | 106,902,372 | 133,093 | 214,884,566 | 100.00% |
주) 상기 시뮬레이션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배정주식수 대비 100% 수준에서 청약에 참여한다는 가정을 통하여 산출되었으며, 실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자금 보유 사정에 의하여 청약률의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당사 제시 자료)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청약계획을 고려 시, 최대주주 등의 구주주 청약 예정금액은 약 33,743백만원입니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5.35%로 증자 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증자 후 잔여 13BW 행사 시 지분율 변동] |
(단위 : 주, %) |
구분 | 주식 | 유상증자 후 | 13BW 신주인수권 행사 시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등 | (주)에이프로젠KIC | 보통주 | 41,895,772 | 19.50% | 41,895,772 | 18.45% |
(주)에이프로젠 | 보통주 | 12,383,080 | 5.76% | 12,383,080 | 5.45% | |
김정출 | 보통주 | 199,004 | 0.09% | 199,004 | 0.09% | |
계 | 보통주 | 54,477,856 | 25.35% | 54,477,856 | 23.99% | |
자기주식 | 보통주 | 5,361 | 0.00% | 5,361 | 0.00% | |
기타 | 보통주 | 160,401,349 | 74.65% | 160,401,349 | 70.64% | |
13BW 신주인수권 보유자 | 신주인수권 | 0 | 0.00% | 12,181,123 | 5.36% | |
총계 | 214,884,566 | 100.00% | 227,065,689 | 100.00% |
주1) 최대주주 등은 유상증자 시 배정물량의 100% 참여 주2) 최대주주 등 외 모든 주주는 유상증자에 100% 참여 가정 주3) 유상증자 후 제 13회차 BW 행사가격은 2,317원으로 조정(단,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 변동 시 변동가능) 주4) 유상증자 후 시가하락 시, 제 13회차 BW 행사가액은 직전 유상증자로 인한 조정 전환가액(3,670원)에서 금번 유상증자를 감안한 3,310원의 70%인 2,317원으로 조정됨(최대 Refixing). 즉 이미 기존 행사가액이 시가하락에 따른 최대 Refixing 한도까지 조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리픽싱 한도 하락은 없음 주5)13BW 신주인수권의 경우 전환사채와 달리 행사가액이 변동되더라도 행사가능주식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향후 신주인수권이 전량 행사되더라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주식수는 12,181,123주로 제한됨 (자료: 당사 제시 자료) |
본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 이후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유 중인 워런트를 전량 행사할 경우, 증자 후 총 발행주식수는 227,065,049주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3.99%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13BW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당사 주식을 취득하여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추가로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종가(1,830원)보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2,570원)이 더 높아 실제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처럼 금번 증자 후 13BW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추가적인 지분 희석이 일어날 수 있음을 투자결정에 앞서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잔존하고 있는 주식연계채권, 유상증자 청약률 등으로 인해 향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에 추가적인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에서도 최대주주의 참여 물량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제위께서는 투자결정에 앞서 이 점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4.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신주 상장 직후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표주관회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번 당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106,902,372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총수 107,982,194주의 98.99999994%에 해당합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증자에서 구주주 청약 또는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이 미달되면 신한금융투자(주)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이며 인수하는 주식을 전량 장내매도할 경우 주가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9년 08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을 실시하며 초과청약비율은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로서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 나온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본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에서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100분의20이내(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또는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100분의10)가 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신한금융투자(주)가 실권주식 전량을 인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20.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이를 고려 시 대표주관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2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 주식의 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주가가 하락할 경우 최종발행규모는 예정발행규모 대비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추가 자금조달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9년 07월 24일) 전 3거래일(2019년 07월 19일)에 확정되어 2019년 07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07월 24일 전 당사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확정 발행가액이 하락할 수 있으며, 모집총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집총액이 줄어들 경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Ⅴ. 자금의 사용목적' 기재한 상세 사용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로 자본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추가 자본 조달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추가 자본을 조달하게 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 제위께서는 투자결정에 앞서 위와 같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삼강엠앤티(주)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주) | 00138321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 참여자 | 실사 내용 | |
---|---|---|---|
신한금융투자(주) | 에이프로젠제약(주) | ||
2019.05.02 | 본부장 제이슨 황 센터장 한산 팀장 김시연 과장 천성민 |
실장 강선주 부장 염영숙 |
1) 발행회사 초도 미팅 - 회사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청취 -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기타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협의 |
2019.05.03 ~ 2019.05.07 |
센터장 한산 팀장 김시연 과장 천성민 대리 신동엽 |
실장 강선주 부장 염영숙 팀장 마성청 과장 고선미 |
1)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자금의 사용목적 2) 1차 사전요청자료 송부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의거 3) 회사소개서 열람 및 주요 경쟁사 확인 - 주요 제품 및 구성 - 기술력 및 특허 현황 파악 - 주요 경쟁현황 확인 |
2019.05.08 ~ 2019.05.12 |
센터장 한산 팀장 김시연 과장 천성민 대리 신동엽 |
실장 강선주 부장 염영숙 팀장 마성청 과장 고선미 |
1) 기업 현장 실사 - 사업의 개괄 등 PT 청취 - 시장 및 경쟁사 현황 등 2) 사업위험관련 실사 - 주요 매출처 확인 - 시장 현황 및 영업현황 등과 관련 인터뷰 진행 3) 일반현황 및 소송 관련 실사 - 회사 현황, 주주, 재무정보, 법률/소송, 주요 계약 등 - 차입금, 인사/노무, 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
2019.05.13 ~ 2019.05.16 |
센터장 한산 팀장 김시연 과장 천성민 대리 신동엽 |
실장 강선주 부장 염영숙 팀장 마성청 과장 고선미 |
1) 1차 요청자료의 상세내역 확인 - 사업 / 경쟁 / 제품 / 기술 / 재무 등 2) 2차 요청자료 송부 - 최근 차입금 현황, 재고자산 관리 등 3) 2017년 말 이후 주요 변동사항 확인 |
2019.05.17 ~ 2019.05.20 |
센터장 한산 팀장 김시연 과장 천성민 대리 신동엽 |
실장 강선주 부장 염영숙 팀장 마성청 과장 고선미 |
1) 기타 위험관련 실사 - 희석가능한 지분증권 등에 따른 경영권 안정성 2) 회사에 관한 위험 사항 확인 - 영업, 재무, 사업 현황 등 추가 확인 3)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점검 - 주요 공모 위험사항에 대한 점검 - 재무제표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2019.05.21 ~ 2019.05.23 |
센터장 한산 팀장 김시연 과장 천성민 대리 신동엽 |
실장 강선주 부장 염영숙 팀장 마성청 과장 고선미 |
1) 경영능력 및 투명성 실사 - 지배구조 실사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 목록 실사 2) 재무안정성 실사 - 차입금 현황 점검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건전성 실사 |
2019.05.24 ~ 2019.05.30 |
센터장 한산 팀장 김시연 과장 천성민 대리 신동엽 |
실장 강선주 부장 염영숙 팀장 마성청 과장 고선미 |
1)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 유상증자 이사회결의의 적정성 확인 |
4.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신한금융투자 | 기업금융2본부 | 제이슨 황 | 본부장 | 증자업무 총괄, 기업실사 총괄 | 2019.05.02 ~ 2019.05.30 | 24년 |
신한금융투자 | 기업금융1센터 | 한산 | 센터장 |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경영진 면담 | 2019.05.02 ~ 2019.05.30 | 17년 |
신한금융투자 | 기업금융1센터 | 김시연 | 팀장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2019.05.02 ~ 2019.05.30 | 9년 |
신한금융투자 | 기업금융1센터 | 천성민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2019.05.02 ~ 2019.05.30 | 7년 |
신한금융투자 | 기업금융1센터 | 신동엽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2019.05.02 ~ 2019.05.30 | 2년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에이프로젠제약(주) | 경영지원실 | 강선주 | 실장 | 증자업무, 기업실사 총괄 |
에이프로젠제약(주) | 회계관리실 | 염영숙 | 부장 | 발행업무 및 기업실사 실무 |
에이프로젠제약(주) | 경영지원실 | 마성청 | 팀장 | 발행업무 및 기업실사 실무 |
에이프로젠제약(주) | 경영지원실 | 고선미 | 과장 | 발행업무 및 기업실사 실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는 에이프로젠제약(주)가 2019년 05월 31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106,902,372주에 대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요인 |
▶ 국내 제약산업은 국내 인구고령화와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1인당 약제비가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서구화 및 환경변화로 인한 성인병 및 만성질환 증가는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2016년 및 2017년에는 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신약 등 고가약의 생산 및 수입이 증가하면서 각각 21.7조원, 22.1조원의 시장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
부정적 요인 | ▶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2018년 기준 약 3,539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약 8,493억원 수준 규모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괄 약가인하 등 정부 정책의 추가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예상대로 cGMP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GMP인증이 완료된 후에도 FDA의 경우 추가 공장실사 및 보완요청서한(Complete Response Letter, CRL) 발행으로 인한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하여 매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7년 기준 357개로 시장규모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 제약산업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출이 타업종 대비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에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여, 연구단계에서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 항목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의약품의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개발 단계에 접어들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동사 또한 개발비 자산화 관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사 및 동사의 특수관계자가 목표로 하는 주요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입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별 허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해당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향후 동사 및 동사의 특수관계자가 개발한 제품이 해외 주요 국가 허가기관의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동사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장 내 대형사로 분류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과 유럽 시장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동아에스티, 종근당 등 신규 업체들은 기존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로직스가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우 선제적인 시장 내 인지도 확보가 중요하며, 동사의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상업화가 지연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보 및 매출 실현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에 따라 CMO 공장 증설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격 통제력을 보유한 일부 CMO 업체는 가격인하를 통한 출혈 경쟁 전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전체의 생산능력이 시장의 생산수요를 초과하게 되는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아직 상업화가 되지 않았거나 향후 출시가 예상되는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나 기타 치료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임상 시험의 단계별 비용은 전임상부터 임상 3상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신약이 전임상에서 최종 상용화까지 가는 평균 성공률은 9.6%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 동사는 합성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한 매출규모가 2016년 44,122백만원, 2017년 46,101백만원, 2018년 45,395백만원, 2018년 1분기 11,007백만원, 2019년 분기 11,292백만원 등 이익달성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개년간 소매향 매출은 성장하였으나 도매 및 종합병원향 영업부문을 관계사인 (주)에이프로젠H&G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매출감소와 제품경쟁력 약화로 인한 OEM 매출의 감소,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의 품목 등록 기준 강화로 인한 수출 매출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16년 -247백만원, 2017년 -1,458백만원, 2018년 -826백만원, 2018년 1분기 -428백만원, 2019년 1분기 -1,012백만원 등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2017년 16,891백만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 -1,215백만원, 2019년 1분기 -5,036백만원 등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합성의약품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영업현금흐름은 동사의 실질적인 자금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현금흐름이 반복될 수 있으며, 투자한 관계사 지분 등으로부터 경영상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경우 현금흐름이 더욱 열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는 1개의 종속회사, 1개의 관계회사를 포함하여 총 10개 특수관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정출 대표이사는 종속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겸직 회사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사는 최근 3개년간 주요 특수관계자들과 다양한 매입매출거래, 관계사 지분거래, 대여 등 자금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계속될 경우, 특수관계회사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위험이 동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와 동사의 특수관계자 간에는 최근 3개년간 수 차례의 자금 지원적 성격의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사는 2017년 동사가 보유한 유형자산 등을 (주)에이프로젠H&G에 매각하여 총 7,001백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보통주 또는 인주인수권부사채를 58,000백만원에 인수하여 보통주 29,000,000주를 확보한 후, 이를 인수가격인 58,000백만원에 (주)에이프로젠KIC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이지티(주) 주식 1,088,000주를 동사의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자인 그랑비즈(주)에 553백만원에 양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동사에 재무적 손실을 입히는 등 불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수관계자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20,000백만원, 에이지티(주)에 대하여 8,000백만원의 단기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이지티(주) 대상 단기대여금 8,000백만원 중 2017년 5,082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동사가 설정한 총 대손충당금 5,817백만원 중 87.4%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대여상대방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지티(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김정출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가 98.0%의 지분율 보유한 그랑비즈(주)가 최대주주(55.9%)로, 향후 에이지티(주)에 대한 추가 대여를 실행하는 등 유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동사와 동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최근 3개년간 특수관계자와 여러 차례의 주식 또는 증권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06월부터 09월까지 (주)에이프로젠KIC가 동사에, 동사는 (주)에이프로젠H&G에, (주)에이프로젠H&G는 다시 (주)에이프로젠KIC에 유상증자 참여 또는 주식연계채권 인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납입하는 순차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3개 회사 간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 사 중 어느 하나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어느 하나의 지배지분율이 악화될 경우 다른 두 회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주)지베이스와 핵심 계열사인 (주)에이프로젠 간에 2019년 04월 중 대규모 콜옵션 양수도 거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거래가 재차 발생할 경우 특정 계열사의 유동성 및 운용자금 등이 부족해지는 등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사는 레미케이드, 리툭산, 허셉틴의 국내 품목허가가 승인될 경우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5%를 (주)에이프로젠에게 경상기술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국내 임상시험 비용, 임상시험 완료단계별 기술료, 국내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완 임상시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임상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품목허가가 완료 후 실제 제품을 납품받게 될 단가가 사전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바 동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료 등 동사가 부담하는 비용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구매단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동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KIC는 동사의 2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사간 합병의 구체적인 진행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양사간 합병추진이 지연되거나, 혹은 공시된 내용과 실제 진행 사항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동사가 (주)에이프로젠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 등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제 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분리된 신주인수권이 12,181,123주 남아 있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금조달의 필요성 |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1) 제13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대금 마련을 위한 운영자금, 2)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시설자금, 3) 합성의약품 신제품 출시 일부 품목 직접생산을 위한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4)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1상 R&D비용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동사는 "Ⅴ. 자금의 사용목적"에 표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동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 05. 31. | |
대표주관회사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 병 철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33,093,453,140 |
발 행 제 비 용(2) | 2,290,512,583 |
순 수 입 금 (1)-(2) | 130,802,940,557 |
주1) 상기 금액은 예상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임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음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23,956,820 | 모집총액의 0.018% |
인수수수료 | 1,929,855,071 | 기본인수수수료 : 최종 모집금액의 1.45% 실권인수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
상장수수료 | 27,560,000 | 추가상장 금액 기준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1,70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1만원) |
등록세 | 213,804,744 | 증자자본금의 0.4% |
교육세 | 42,760,949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52,575,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
합계 | 2,290,512,583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상 발행가액 기준임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음 주3)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타 | 합계 |
---|---|---|---|
97,244,451,513 | 35,849,001,628 | 0 | 133,093,453,140 |
주1) 상기 금액은 예상 발행가액 기준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자료: 에이프로젠제약(주) 내부자료)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아래에 표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의 상세 사용목적] |
(단위: 백만원) |
구분 | 우선순위 | 금액 | 사용시기 | |
---|---|---|---|---|
운영자금 |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대금 | 1 | 30,327 | 2019년 07월 ~ 2022년 07월 |
합성의약품 신제품 출시 및 직접생산 변경 비용 | 3 | 1,525 | 2019년 07월 ~ 2021년 12월 | |
리툭산 바이오시밀러(AP-056) 글로벌 임상 1상 R&D비용 | 5 | 2,500 | 2019년 07월 ~ 2023년 12월 | |
예비비 | 6 | 1,497 | - | |
소계 | - | 35,849 | - | |
시설자금 |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 확보 | 2 | 92,700 | 2019년 07월 ~ 2021년 06월 |
합성의약품 신제품 출시 및 일부 품목 직접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 4 | 3,047 | 2019년 07월 ~ 2020년 06월 | |
예비비 | 7 | 1,497 | - | |
소계 | - | 97,244 | - | |
합 계 | 133,093 | - |
주) 상기 금액은 예상 발행가액 기준입니다. (자료: 에이프로젠제약(주) 제공) |
(1) 제13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대금
[제13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개요]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주요 발행조건 |
발행일 |
조기상환청구 시작일 |
만기일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 원금 |
상환예정금액 |
---|---|---|---|---|---|---|
제13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Coupon: 2.0% - YTM: 4.0% |
2017.07.20 |
2019.01.20 |
2022.07.20 |
30,327 | 30,327 |
주) 최초 행사가액: 3,755원 / 현재 행사가액: 2,570원 |
당사는 2017년 07월 20일 50,000백만원의 제13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미상환 원금 기준 30,327백만원이 잔존하고 있으며,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행된 바 행사가액의 수준과 관계없이 미상환 원금의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 가장 빠른 조기상환일은 2019년 07월 20일이며, 이후 2022년 01월 20일까지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건 유상증자 대금을 활용하여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 및 만기상환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만약 당사의 예측과는 달리 사채권의 대용납입(신주인수권 행사 시 현금으로 주금납입을 하지 않고 사채로 대용납입하는 경우)이 발생하여 당사의 상환의무 일부 또는 전부가 사라지게 될 경우, 당사는 해당 자금을 원부자재 구입비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사용 내역은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만약 유상증자 대금을 소진한 이후에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가 접수되거나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당사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상환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2)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 확보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특성상 높은 생산성, 원가 절감, 빠른 생산속도를 확보할수록 경쟁사 대비 시장지위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생산능력의 확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을 조속히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금집행 방식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확보한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과 당사가 보유한 국내 의약품 유통능력을 결합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2019년 내 동 목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충북 오송에 증설중인 추가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즉시 해당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시설자금 예상 사용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집행시기 | 합계 | ||
---|---|---|---|---|
2019년 | 2020년 | |||
시설자금 | 배양설비 (장비 및 주변설비) | 11,310 | 4,240 | 15,550 |
정제설비 (장비 및 주변설비) | 25,120 | 17,330 | 42,450 | |
제조지원설비(수처리/폐기물처리/물류자동화 설비 등) | 14,960 | 3,660 | 18,620 | |
토목, 건축 공사 | 12,210 | 3,870 | 16,080 | |
합계 | 63,600 | 29,100 | 92,700 |
(자료: 에이프로젠제약(주) 제공)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증설 중인 추가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게 될 경우, 구체적인 예상 소요금액 및 소요내역은 상기 표와 같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예상되는 집행시기별 시설자금 사용내역은 2019년 중 배양설비 11,310백만원, 정제설비 25,120백만원, 제조지원설비 14,960백만원, 토목/건축공사 12,210백만원 등 총 63,600백만원, 2020년 중 동일한 항목에 각각 4,240백만원, 17,330백만원, 3,660백만원, 3,870백만원 등 총 29,100백만원입니다. 단,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예상한 자금의 사용내역 대비 실제로 집행될 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되는 자금의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미사용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원부자재 구입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예상보다 클 경우의 부족분은 편성한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고, 예비비를 모두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자금 및 향후 창출될 현금흐름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3) 합성의약품 신제품 출시 및 일부 품목 직접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합성의약품 신제품 출시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예상 사용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사용시기 | 세부내역 | |
---|---|---|---|---|
운영자금 | 신제품 출시(로수젯정, 아토젯정) 품목허가 | 900 | 2019년 08월 ~ 2021년 11월 |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
외주생산에서 직접생산으로 변경 품목허가 (로수바스타틴칼슘정, 엑사디핀정, 에소메라정) |
625 | 2019년 08월 ~ 2023년 01월 |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직접생산 변경 | |
소계 | 1,525 | - | - | |
시설자금 | 합성의약품 신제품 출시 및 직접생산 변경을 위한 설비도입 | 3,047 | 2019년 08월 ~ 2020년 06월 | 정제타정기, 연고제충전기 등 |
합계 | 4,572 | - | - |
(자료: 에이프로젠제약(주) 제공)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합성의약품 신제품 출시 및 일부 품목 직접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총 4,572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의 경우 합성의약품 신제품 2개 품목의 허가비용으로 900백만원, 외부생산에서 직접생산으로 변경하는 3개 품목의 허가비용으로 625백만원 등 총 1,525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합성의약품 신제품 2개품목과 외부생산에서 직접생산으로 변경하는 3개 품목 총 5개 품목에 적합한 생산설비(정제타정기, 연고제충전기 등)를 도입하는 데 3,047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예상한 자금의 사용내역 대비 실제로 집행될 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되는 자금의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미사용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원부자재 구입비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예상보다 클 경우의 부족분은 편성한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고, 예비비를 모두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자금 및 향후 창출될 현금흐름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4) 리툭산 바이오시밀러(AP-056) 글로벌 임상 1상 R&D비용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R&D비용 예상 사용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사용시기(예상) | 세부내역 | |
---|---|---|---|---|
운영자금 | 임상1상 비용 | 2,500 | 2020년 08월 ~ 2022년 07월 | 파이프라인 확보 및 가치 증대 |
합계 | 2,500 | - | - |
(자료: 에이프로젠제약(주), (주)에이프로젠 내부자료) |
당사는 2020년 임상 1상 개시전 리툭산 바이오시밀러(내부 관리를 위한 명칭은 AP-056)에 대한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주)에이프로젠과 기술이전계약 및 공동사업화계약 등을 체결하여, 임상비용 분담에 따른 수익 배분 조건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당사와 (주)에이프로젠은 리툭산 바이오시밀러(AP-056)의 임상 1상 및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데 약 105,000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체결하게 될 동 기술이전계약 및 공동사업화계약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R&D자금 분담 비율을 확정할 예정으로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정확한 당사의 분담 금액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 22,500백만원에서 최대 52,500백만원 수준의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통해 이 중 임상 1상에 소요될 비용 2,500백만원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만약 당사의 분담 금액이 예상보다 작아 미사용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원부자재 구입비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예상보다 클 경우의 부족분은 편성한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고, 예비비를 모두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자금 및 향후 창출될 현금흐름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5) 예비비
[목적별 필요자금 변동에 대비한 예비비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사용시기 | 세부내역 |
---|---|---|---|
운영자금 예비비 | 1,497 | - | 목적별 필요자금 변동에 대비한 예비비 |
시설자금 예비비 | 1,497 | - | 목적별 필요자금 변동에 대비한 예비비 |
합계 | 2,995 | - | - |
당사는 금번 공모 자금집행 중 목적별 필요자금이 변동될 경우에 대비하여 9,515백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자금의 운용계획
본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목적에는 바이오시밀러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시설자금,,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R&D 비용을 위한 운영자금 등 향후 상황에 따라 목적별 소요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에 기재한 사용목적에 따라 관련 비용들을 충당하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의 사용목적상 사전 편성해 둔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고, 예비비를 모두 충당하였음에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체자금 및 향후 창출될 현금흐름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 자금은 그 사용 목적상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조달시점부터 사용시점까지 미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사용시점 및 금리에 따라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AA등급대(A1등급대)이상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에이프로젠파마㈜ | 2013.12.02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두머리길 18 |
의약품 도,소매업 | 10,270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분율 50%초과 |
- |
나.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다.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영문 Aprogen pharmaceuticals,Inc.)
라. 설립일자
- 1960년 12월 03일 : 건풍산업주식회사 설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22)
- 1984년 09월 13일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기업공개)
마.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본 점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9길 6, 301호(방이동, 강호빌딩)
- 전 화 : 02) 561-4011
- 홈페이지 : http://www.aprogen-pharm.com
바.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와 연결기업은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 상장여부 | 주요사업 | 비고 |
---|---|---|---|
(주)에이프로젠 | 비상장 | 신약개발 및 판매 | - |
에이프로젠파마(주) | 비상장 | 의약품 판매 | 구) (주)한국슈넬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비상장 | 바이오의약품생산,판매 | 구) (주)에이비에이바이오로직스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코스닥 | 게임 및 무선사업 | 구) (주)로코조이인터내셔널 |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 상장 | 환경에너지설비등 | - |
(주)비전브로스 | 비상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 |
(주)제3글로브 | 비상장 | 게임사업 | - |
(주)지베이스 | 비상장 | 바이오의약품연구,개발등 | - |
케이아이씨공업기계(장가항) 유한공사 | 비상장 | 산업설비단열공사등 | - |
※ (주)제3글로브 상호변경 (2019.04.03) → (주)에이프로젠게임즈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 등급범위) |
비고 |
---|---|---|---|---|
2016.04.01 | CB | B-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6.04.04 | CB | B-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7.06.09 | CB | B-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7.06.14 | CB | B-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7.06.16 | BW | B-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7.06.16 | BW | B-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8.06.18 | CB, BW | B-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8.06.25 | CB, BW | B-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5.13 | BW | B-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9.05.13 | BW | B-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 채권 등급정의
등 급 | 등 급 의 정 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또는 "-" 의 기호를 부여 할 수 있다.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시장 | 1984년 09월 13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2011.12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805호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2013.07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38, 304 (신천동, 해태그린피아빌라트)
2014.02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9길 6, 301호(방이동, 강호빌딩)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1) 대표이사 변경
2012.03 : 이천수 -> 김재섭
2013.09 : 김재섭 -> 김정출
2) 사내이사 변경
2016.03 : 김재섭, 김호언 -> 강종수, 배윤경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주, %) |
최대주주명 | 최대주주 변동일/지분변동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주)에이프로젠 外 | 2013.10.08 | 21,881,836 | 16.58 | - |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外 | 2018.06.13 | 27,275,132 | 25.28 | - |
라. 상호의 변경
회사의 명칭 | 일자 | 변경내용 |
---|---|---|
에이프로젠제약(주) | 1965. 05 | 건풍산업(주) → 건풍제약(주) |
1997. 04 | 건풍제약(주) → (주)신동방메딕스 | |
2002. 03 | (주)신동방메딕스 → 건풍제약(주) | |
2002. 12 | 건풍제약(주) → 한국슈넬제약(주) | |
2009. 10 | 한국슈넬제약(주) → 슈넬생명과학(주) | |
2017. 03 | 슈넬생명과학(주) → 에이프로젠제약(주) | |
에이프로젠파마(주) | 2017. 03 | (주)한국슈넬 → 에이프로젠파마(주)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구 분 | 내 용 |
---|---|
합병회사 | (주)한국슈넬 |
피합병회사 | 청계제약(주) |
합병승인 주총결의일 | 2014년 12월 29일 |
합병기일 | 2015년 01월 31일 |
합병방법 | (주)한국슈넬이 청계제약(주)를 흡수합병 |
합병비율 | (주)한국슈넬 : 청계제약(주) = 1 : 1.053356 |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회사의 명칭 | 일자 | 내 용 |
---|---|---|
에이프로젠제약(주) | 2014.02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100억원) |
2014.02 | 본점소재지변경 (서울시 송파구 오름로 19길 6, 301호(방이동, 강호빌딩)) | |
2015.03 | 지점폐지 (성남사무소) | |
2015.03 | (주)한국슈넬 자회사 편입 | |
2015.07 | 자본감소의 건 (감자비율 50%) | |
2016.03 |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230억원) | |
2016.06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114억원) | |
2016.06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116억원) | |
2016.11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80억원 출자 | |
2017.01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170억원 출자 | |
2017.01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BW 150억원 청약 | |
2017.02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BW 150억원 행사 | |
2017.07 |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500억원) | |
2017.08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BW 350억원 청약 | |
2018.01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BW 150억원 청약 | |
2018.03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BW 350억원 행사 | |
2018.06 | 타법인 주식 양도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식 29,000,000주) | |
2018.06 | 3자배정 유상증자 (21,052,632주) (증자 후 자본금 53,941,097,000원) | |
2018.06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900억원 출자 | |
2018.09 | 에이프로젠파마(주) 30억원 출자 | |
2018.10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200억원 단기대여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4.04.2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00,500 | 500 | 500 | 제8회BW |
2014.04.2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800,000 | 500 | 500 | 제9회BW |
2014.08.2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106,765 | 500 | 500 | 제8회BW |
2014.10.1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1,600,000 | 500 | 500 | 제9회BW |
2015.05.1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000,000 | 500 | 500 | 제2회CB |
2015.07.24 | 무상감자 | 보통주 | 80,389,947 | 500 | - | 50% |
2015.09.08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0 | 500 | 1,660 | - |
2015.09.08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0 | 500 | 1,770 | - |
2015.09.18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500 | 500 | 2,670 | - |
2015.11.06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80,000 | 500 | 1,660 | 4분기 누계 |
2015.11.06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7,000 | 500 | 1,770 | 4분기 누계 |
2015.10.16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1,700 | 500 | 2,670 | 4분기 누계 |
2016.01.19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77,500 | 500 | 1,660 | 1분기 누계 |
2016.01.07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85,500 | 500 | 1,770 | 1분기 누계 |
2016.01.07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4,500 | 500 | 2,670 | 1분기 누계 |
2016.06.08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5,000 | 500 | 1,660 | 2분기 누계 |
2016.06.08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0,000 | 500 | 1,770 | 2분기 누계 |
2016.05.13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2,300 | 500 | 2,670 | 2분기 누계 |
2016.07.07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0 | 500 | 1,660 | 3분기 누계 |
2016.11.17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000 | 500 | 2,670 | 4분기 누계 |
2017.02.03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8,500 | 500 | 2,670 | 1분기 누계 |
2017.07.1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0 | 500 | 1,770 | - |
2017.08.2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500 | 500 | 2,670 | - |
2017.09.2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44,243 | 500 | 3,345 | 제10회 CB |
2017.09.2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3,351 | 500 | 3,755 | 제13회 BW |
2017.11.1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195,814 | 500 | 3,345 | 제10회 CB |
2017.12.0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93,573 | 500 | 3,755 | 제13회 BW |
2018.03.2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97,431 | 500 | 3,755 | 제13회 BW |
2018.03.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943,197 | 500 | 3,345 | 제10회 CB |
2018.04.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0,060 | 500 | 4,985 | 제11회 CB |
2018.04.1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9,946 | 500 | 3,755 | 제13회 BW |
2018.06.13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1,052,632 | 500 | 3,325 | - |
2019.05.0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00,000 | 500 | 3,325 | - |
나.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 비고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제13회 무보증 공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7.07.20 | 2022.07.20 | 50,000,000,000 | 보통주 | 2017.08.20 ~2022.06.20 |
146.1089 | 2,570 | 30,326,550,115 | 12,181,123 | - |
합 계 | - | - | 50,000,000,000 | - | - | - | - | 30,326,550,115 | 12,181,123 | - |
4. 주식의 총수 등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0 | 1,0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91,291,486 | 291,291,486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83,308,292 | 183,308,292 | - | |
1. 감자 | 183,308,292 | 183,308,292 | - | |
2. 이익소각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4. 기타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07,982,194 | 107,982,194 | - | |
Ⅴ. 자기주식수 | 5,361 | 5,361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07,976,833 | 107,976,833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5,361 | - | - | - | 5,361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5,361 | - | - | - | 5,361 | - | ||
- | - | - | - | - | - | - |
※ 상기 기타취득 5,361주는 단주의 처리를 위한 취득임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07,982,194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5,361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07,976,833 | - |
-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 당사 정관
제48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배당을 주식으로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가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5,035 | -1,215 | -16,891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25 | -10,301 | -7,562 | |
(연결)주당순이익(원) | -47 | -12 | -201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와 연결기업은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부터 원료 및 완제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 및 생명에 관계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정밀화학 분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향상 할수록 인간 삶의 질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며 이에 따른 사회적 수요가 점차 증가되어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사려 됩니다.
앞으로의 제약산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바이오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1세기 국가경제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최근 한미 FTA 협상의 타결로 향후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특허-허가연계, 자료독점권, 상호인증제(MRA)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의약품 시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 인하 등 2010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영업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채질개선을 통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적 환경과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어 의약품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세계 의약품시장 규모 |
![]() |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3)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하여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제품의 특성상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대비 안정적인 수급구조로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다소 영향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동폭이 전문의약품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제약산업은 노령화의 가속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 만료와 이에 따른 제네릭 약품의 출시 및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하여 시장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KGMP제도 등의 실시로 업계 내에서 경쟁력 없는 영세 제약업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며 의약분업 시행 후 오리지날 브랜드 처방선호, 신약특허권으로 인한 시장선점 등의 요인으로 다국적외자기업들이 높은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약가재평가, 포지티브 약가제도 도입 및 한미FTA 협상타결로 인한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꾸준히 추진되어온 연구개발투자에 힘입어 원료의 국산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대부분 원료합성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아직도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는 원료 자급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국내제약사 합성원료의 새로운 공정 및 기술개발로 국산화가 진전되면 향후 해외 원료수입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사려 됩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관계법령 | 약사법,우수의약품 제조기준(KGMP), 향 정신의약품 관리법, 마약법,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등 |
정부의 규제 | 판매자 가격표시제(RPLS), 실거래가 상환제, 보험약가 규제, 포괄수가제 등 |
신약개발 연구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개발 및 신약개발 자금지원 등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960년 창업한 에이프로젠제약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인력과 화성공장에 KGMP시설을 갖춘 생산라인을 통해 항생제, 순환기제, 소화기제, 소염진통제 등 140여 품목의 의약품을 생산, 판매 하고 있습니다.
제61기 1분기 연결기준 영업실적은 매출액 113억, 영업손실 10억원을 각각 기록 하였으며, 앞으로 계열회사인 에이프로젠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며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는 국내 판매 품목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등 국내 판매가 시작되면, 매출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에이프로젠제약 및 연결기업은 의약품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의약품등의 제조, 판매 이외의 유의적인 사업부문은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등
![]() |
2018년 제약회사 실적 현황(1) |
![]() |
2018년 제약회사 실적 현황(2) |
![]() |
2018년 제약회사 실적 현황(3) |
![]() |
2018년 제약회사 실적 현황(4) |
출처 : 메디파나뉴스
3) 시장의 특성
가)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1조 7,256억원으로, 약 1,200조원에 달하는 전세계 의약품시장의(2016년 기준)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음 (출처 : 한국제약협회)
나)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판매되는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됨
다) 제품력과 연구개발력이 뛰어난 외국계제약사들의 독자적인 사업강화로 국내 제약 시장의 잠식을 가속화 하고 있음
라) 건강보험 재정 불안으로 인한 약가인하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마) 대기업 및 석유화학, 음식료업종의 제약 및 바이오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부문에 있어 산업간 경쟁체제가 형성되고 있음
바)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인한 약가인하압력 및 한미FTA로 특허권 강화 등 제약환경의 변화가 급변할 수 있음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바이오시밀러 관련
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항체치료제
계약상대 | (주)에이프로젠 |
목적 | '바이오시밀러 항체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국내 임상 개발 및 국내 사업화 권리 |
주요내용 | - 에이프로젠이 당사에 전임상 시험결과등 일체의 개발 자료를 제공하고 당사가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품목허가를 획득함 - 에이프로젠은 임상시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등을 제공하고 시험 결과분석에 기술 자문을 제공함 |
기대효과 및 진행상황 |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의 의약바이오 육성과제에 선정되어 3년간 총 33억원을 지원받음 - 임상 시험 대행기관인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와 당사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GS071의 상용화를 위한 임상1상시험 - Protocol,ICF, CRF 개발(임상)업무 수행 계약 - 바이넥스를 통한 터키시장 진출 (바이넥스는 터키의 '압디 이브라함'과 판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는 바이넥스와의 계약을 통해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획득함) - 터키 품목허가 진행중 - 임상시험승인신청서(IND) 제출 승인 - 국내 임상 1상 완료 (슈넬생명과학) - 일본 임상 1상, 3상 완료 ( 일본 임상3상 자료를 통하여 국내 임상3상 과정은 생략됨) - 일본 품목허가 완료 및 판매개시 (니찌이코제약, 아유미제약) - 국내 품목허가 진행중 |
나)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항체 치료제
계약상대 | (주)에이프로젠 |
목적 | 항체 치료제 '리툭산 바이오시밀러'의 림프종 혈액암에 대한 국내 공동 임상개발 및 국내 사업화 권리 일체 |
주요내용 | - 에이프로젠과 당사가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품목허가를 획득함 - 에이프로젠은 임상시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등을 제공하고 시험 결과분석에 기술 자문을 제공함 |
기대효과 및 진행상황 |
당사는 본 기술을 이용하여 림프종 혈액암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료한 후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는등 국내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임 |
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항체 치료제
계약상대 | (주)에이프로젠 |
목적 | 항체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유방암에 대한 국내 공동 임상개발 및 국내 사업화 권리 일체 |
주요내용 | - 에이프로젠과 당사가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품목허가를 획득함 - 에이프로젠은 임상시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등을 제공하고 시험 결과분석에 기술 자문을 제공함 |
기대효과 및 진행상황 |
당사는 본 기술을 이용하여 유방암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료한 후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는등 국내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임 |
5) 조직도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에이프로젠제약 조직도 |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 | 비율 |
의약품 제조 |
제품 | 라토바정 | 고지혈증 치료제 | 라토바정 | 333 | 2.9 |
엑사디핀정 | 혈압강하제 | 엑사디핀정 | 290 | 2.6 | ||
락타목스 | 광범위 항생제 | 락타목스정, 시럽 | 268 | 2.4 | ||
세파클러 | 제2세대 경구용세펨계항생제 | 세파클러캡슐, 시럽 | 261 | 2.3 | ||
틴틴정 | 식욕억제제 | 틴틴정 | 256 | 2.3 | ||
기타 | - | - | 9,797 | 86.8 | ||
도매 | 상품 | 히알로지 | 피부보습제 | 히알로지 피이펙트 젤, 에센스 | 66 | 0.6 |
기타 | - | - | 21 | 0.2 | ||
합 계 | 11,292 | 100.0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 약가인하정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하락추세임
- 신제품 출시을 통한 적정한 제품 가격 책정
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
의약품제조 | 원재료 | Erdosteine | 진해거담제 | 130 | 10.80 |
Ferritin Ex.Pow._ | 철분제 | 48 | 3.99 | ||
Thymomodulin_ | 기타의 종양치료제 | 48 | 3.99 | ||
기타 | - | 978 | 81.23 | ||
합 계 | 1,204 | 100.0 |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원 ) |
품 목 | 단위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Erdosteine | g | 145 | 145 | 145 |
Ferritin Ex.Pow._ | g | 960 | 960 | 950 |
Thymomodulin_ | g | 170 | 170 | 169 |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사업소 | 품 목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의약품 제조 |
화성 공장 |
정 제 | 6,843 | 27,372 | 27,372 |
캡 슐 제 | 4,290 | 17,160 | 17,160 | ||
연 고 제 | 1,050 | 4,200 | 4,200 | ||
합 계 | 12,183 | 48,732 | 48,732 |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기계가동을 기준으로 일 8시간 월 20일 근무기준으로 분기당 생산능력량을 산출
분기당 생산능력에 제품군별 평균판매가격을 승하여 금액산출
② 산출방법
ㄱ. 내용고형제 : 정제(130,800T/1H)*8H*20일*3월 = 분기당 125,568갑/500T
캡슐제(62,500C/1H)*8H*20일*3월 = 분기당 100,000갑/300C
ㄴ. 연고제 : (1,800개/1H)*8H*20일*3월 = 분기당 964,000개/15G
나) 평균가동시간
1일 8시간, 월평균 가동일수 20일 160시간, 분기당 가동일수 59일 472시간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제 품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의약품 제조 |
스피자임정 | 187 | 390 | 178 |
토프라민주 | 170 | 549 | 465 | |
라벤다크림 | 149 | 780 | 625 | |
이덴큐캡슐 | 148 | 501 | 679 | |
네오히알주 | 145 | 435 | 582 | |
기타 | 5,900 | 23,112 | 25,400 | |
합 계 | 6,699 | 25,767 | 27,929 |
2) 당해 사업년도의 가동률
[화성공장]
( 단위 : 시간, % ) |
부문별 | 가동가능시간 | 실제가동시간 | 평균가동률(%) |
---|---|---|---|
조제 | 472 | 127.11 | 26.9% |
정제 | 472 | 209.60 | 44.4% |
캡슐 | 472 | 220.00 | 46.6% |
제피 | 472 | 196.00 | 41.5% |
연고 | 472 | 250.67 | 53.1% |
포장 | 472 | 408.00 | 86.4% |
합계 | 2,832 | 1,411.38 | 49.8% |
가) 산출근거
① 2019년 근무일수 59일 1일 8시간(59일*8시간=472시간)
② 조제 : 조제실 기계별 사용시간 평균
③ 타정 : 타정기 4대 사용시간 평균
④ 캡슐 : 캡슐충전기 2대 사용시간
⑤ 제피 : 제피기계 사용시간 평균
⑥ 연고 : 연고 조제~충전-포장 기계 사용시간 평균
⑦ 포장 : 포장관련 기계 사용시간 평균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토지 ] | ( 단위 : 천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에이프로젠제약(주) | 자가 | 화성 | 공장 | 7,041,880 | - | - | - | 7,041,880 | - |
합 계 | 7,041,880 | - | - | - | 7,041,880 | - |
[ 자산항목 : 건물 ] | ( 단위 : 천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에이프로젠제약(주) | 자가 | 화성 | 공장 | 6,062,981 | - | - | 62,190 | 6,000,791 | - |
합 계 | 6,062,981 | - | - | 62,190 | 6,000,791 | - |
[ 자산항목 : 구축물 ] | ( 단위 : 천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에이프로젠제약(주) | 자가 | 화성 | 공조설비 외 | 1,511,596 | - | - | 31,505 | 1,480,091 | - |
합 계 | 1,511,596 | - | - | 31,505 | 1,480,091 |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 ( 단위 : 천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에이프로젠제약(주) | 자가 | 화성 | 기계설비 | 815,231 | - | - | 79,323 | 735,908 | - |
합 계 | 815,231 | - | - | 79,323 | 735,908 | - |
[ 자산항목 : 공구와기구 ] | ( 단위 : 천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에이프로젠제약(주) | 자가 | 화성 | 질량분석기 외 | 660,430 | 97,700 | - | 57,160 | 700,970 | - |
합 계 | 660,430 | 97,700 | - | 57,160 | 700,970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 ( 단위 : 천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에이프로젠제약(주) | 자가 | 성남, 화성 | 업무용 승용차외 | 167,302 | 39,878 | - | 22,595 | 184,585 | - |
에이프로젠파마(주) | 자가 | 화성 | 업무용 승용차외 | 80,846 | 89,982 | - | 9,427 | 161,401 | - |
합 계 | 248,148 | 129,860 | - | 32,022 | 345,986 | - |
[ 자산항목 : 집기비품 ] | ( 단위 : 천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에이프로젠제약(주) | 자가 | 성남, 화성 | 네트워크장비 외 | 241,250 | 11,500 | - | 35,196 | 217,554 | - |
에이프로젠파마(주) | 자가 | 화성 | 비품 | 22,706 | - | - | 2,167 | 20,539 | - |
합 계 | 263,956 | 11,500 | - | 37,363 | 238,093 | - |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제품(상품)명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
의약품 | 제품 | 네오히알주 3*2ml | 수 출 | - | - | - |
내 수 | 253 | 886 | 987 | |||
합 계 | 253 | 886 | 987 | |||
틴틴정(향정) 100T | 수 출 | - | - | - | ||
내 수 | 222 | 907 | 810 | |||
합 계 | 222 | 907 | 810 | |||
기타 | 수 출 | 338 | 1,457 | 2,013 | ||
내 수 | 10,391 | 42,342 | 39,964 | |||
합 계 | 10,729 | 43,799 | 41,977 | |||
소계 | 수 출 | 338 | 1,457 | 2,013 | ||
내 수 | 10,866 | 44,135 | 41,761 | |||
합 계 | 11,204 | 45,592 | 43,774 | |||
상 품 | 히알로지 피이펙트 젤 | 수 출 | - | - | - | |
내 수 | 49 | 221 | 121 | |||
합 계 | 49 | 221 | 121 | |||
기 타 | 수 출 | - | - | - | ||
내 수 | 39 | 288 | 228 | |||
합 계 | 39 | 288 | 228 | |||
소계 | 수 출 | - | - | - | ||
내 수 | 88 | 509 | 349 | |||
합 계 | 88 | 509 | 349 | |||
합 계 | 수 출 | 338 | 1,457 | 2,013 | ||
내 수 | 10,954 | 44,644 | 42,110 | |||
합 계 | 11,292 | 46,101 | 44,123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영업본부를 통한 판매
2) 판매경로
![]() |
판매경로 |
3) 판매방법 및 조건
전제품 공히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한 현금판매 및 외상판매
4) 판매전략
- 신제품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제품경쟁력 강화로 판매 배가
- 신규 거래처 개척, 원외처방 활성화
- 목표에 의한 관리 및 품목별 인센티브제 실시
- 지침가격준수 및 제품교육강화
5. 수주상황
개별 발주로 이루어 지는 매출 구조로서 수주에 대한 내용은 없음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주요 시장위험 내용
현재 수출의 비중이 미미하여 환리스크에 관한 위험에 노출 되지 않음
나. 환관리관련 추진사항
현재 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아니하나 향후 환위험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전담부서와 관련규정을 두어 운용할 계획
7.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바이오시밀러]
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구분 | 내용 |
---|---|
품목 | GS071 |
계약상대방 | (주)에이프로젠 |
계약 내용 | [국내 임상 개발, 국내 사업권 및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기술이전 계약] - 에이프로젠은 국내 사업화를 위한 전임상 시험결과 등 일체의 개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 자문을 제공함 - 국내 품목허가 취득 후 국내 판매권을 당사가 일정기간 보유 |
대상지역 | 국내 |
대상기술 | 관절염 항체 치료 |
계약체결일 | 2009.08.27 |
계약조건 | 계약상 공개 불가 |
진행단계 | 국내 품목허가 진행중 |
기타사항 | - |
나.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구분 | 내용 |
---|---|
품목 | AP052 |
계약상대방 | (주)에이프로젠 |
계약 내용 | [국내 공동 임상 개발, 국내 사업권 및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기술이전 계약] - 에이프로젠과 당사가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품목허가를 획득함 - 에이프로젠은 임상시험 및 국내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등을 제공하고 기술 자문을 제공함 |
대상지역 | 국내 |
대상기술 | 혈액암 항체 치료 |
계약체결일 | 2010.01.11 |
계약조건 | 계약상 공개 불가 |
진행단계 | 비임상시험 진행중 |
기타사항 | - |
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구분 | 내용 |
---|---|
품목 | AP062 |
계약상대방 | (주)에이프로젠 |
계약 내용 | [국내 공동 임상 개발, 국내 사업권 및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기술이전 계약] - 에이프로젠과 당사가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품목허가를 획득함 - 에이프로젠은 임상시험 및 국내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등을 제공하고 기술 자문을 제공함 |
대상지역 | 국내 |
대상기술 | 유방암 항체 치료 |
계약체결일 | 2011.08.03 |
계약조건 | 계약상 공개 불가 |
진행단계 | 미국 임상 1상시험 진행중 |
기타사항 | - |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연구개발조직도 |
나. 핵심연구인력
성명 | 직급 | 담당업무 | 최종학위 | 주요경력 | 비고 |
---|---|---|---|---|---|
배윤경 | 이사 | 연구개발총괄 | 박사 |
현 : 에이프로젠제약(주) 학술개발실장 (겸직) University of Iowa, Biological Science(박사)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선임 연구원 제넥셀(주) 상무이사 |
- |
강성호 | 이사 | 인허가 총괄 | - | 현 : 에이프로젠제약(주) 마케팅실장(겸직) 에이프로젠파마(주) 사내이사 전 : 청계제약(주) 개발팀 |
- |
다. 연구개발비용
( 단위 : 천원 ) |
과 목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비 고 | |
---|---|---|---|---|---|
원, 부재료비 | 134,476 | 536,334 | 456,457 | - | |
인건비 | - | - | - | - | |
위탁용역비 | - | 190,970 | 180,170 | - | |
기타 | - | 48,824 | 47,385 | - | |
연구개발비용 계 | 134,476 | 776,128 | 684,012 | - | |
정부보조금 | - | - | -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366 | 191,622 | 180,185 | - |
제조경비 | 134,110 | 584,506 | 503,827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19% | 1.71% | 1.48% | - |
라. 연구개발실적
1) 완료품목
구분 | 효능, 효과 | 제품명 | 분류 | 허가일 | 비 고 |
---|---|---|---|---|---|
의약품 | 소화성궤양용제 | 슈렌투엑스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 | 전문의약품 | 2019-01-17 | - |
해역, 진통, 소염제 | 에이프로젠쌍금탕액 | 일반의약품 | 2019-03-07 | - | |
기타의 순환계용약 | 카르티넥스주(엘-카르니틴)(수출용) | 전문의약품 | 2019-03-08 | - | |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 캄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5.5~6.6→1) | 전문의약품 | 2019-03-11 | - | |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유리베린정(프로피베린염산염) | 전문의약품 | 2019-03-22 | - |
2) 진행(예정)품목
구분 | 효능, 효과 | 제품명 | 분류 | 허가예정일 | 비 고 |
---|---|---|---|---|---|
의약품 |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도네셉트속붕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 전문의약품 | 2019-04 | - |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도네셉트속붕정 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 전문의약품 | 2019-04 | - |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약물 | 글루타넥스주600mg(글루타티온환원형)(수출용) | 전문의약품 | 2019-06 | - | |
동맥경화용제 | 피타브로정2mg(피타바스타틴칼슘) | 전문의약품 | 2019-09 | - | |
정신신경용제 | 시타프람정5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 전문의약품 | 2019-09 | - | |
정신신경용제 | 시타프람정1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 전문의약품 | 2019-09 | - | |
정신신경용제 | 시타프람정2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 전문의약품 | 2019-09 | - | |
혈액응고저지제 | 엘픽사반정2.5mg(아픽사반) | 전문의약품 | 2019-09 | - | |
혈액응고저지제 | 엘픽사반정5mg(아픽사반) | 전문의약품 | 2019-09 | - | |
당뇨병용제 | 피오글엠정 | 전문의약품 | 2019-09 | - | |
혈압강하제 | 미카텔정40mg(텔미사르탄) | 전문의약품 | 2019-09 | - | |
혈압강하제 | 미카텔정80mg(텔미사르탄) | 전문의약품 | 2019-09 | - | |
기타의호흡기관용약 | 에스브론캡슐(아세브로필린) | 전문의약품 | 2019-09 | -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 제61기 1분기 요약연결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정보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 59 기 |
---|---|---|---|
(2019년03월말) | (2018년12월말) | (2017년12월말) | |
[유동자산] | 71,804 | 87,287 | 66,008 |
ㆍ당좌자산 | 5,316 | 21,630 | 23,784 |
ㆍ재고자산 | 8,516 | 8,399 | 8,836 |
ㆍ기타유동자산 | 57,972 | 57,258 | 33,388 |
[비유동자산] | 125,042 | 129,775 | 91,217 |
ㆍ투자자산 | 424 | - | - |
ㆍ유형자산 | 17,475 | 17,327 | 18,164 |
ㆍ무형자산 | 3,270 | 3,290 | 3,471 |
ㆍ기타비유동자산 | 103,873 | 109,158 | 69,582 |
자산총계 | 196,846 | 217,062 | 157,225 |
[유동부채] | 46,734 | 62,043 | 33,970 |
[비유동부채] | 5,683 | 4,508 | 46,441 |
부채총계 | 52,417 | 66,551 | 80,411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44,429 | 150,511 | 76,814 |
[자본금] | 53,941 | 53,941 | 42,315 |
[자본잉여금] | 127,870 | 127,968 | 63,874 |
[자본조정] | -2,023 | -1,899 | -1,89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762 | 3,785 | 1,012 |
[이익잉여금] | -39,121 | -33,284 | -28,488 |
비지배지분 | - | - | - |
자본총계 | 144,429 | 150,511 | 76,814 |
종속·관계·공동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2019.01.01~ 2019.03.31.) |
(2018.01.01~ 2018.12.31.) |
(2017.01.01~ 2017.12.31.) |
|
매출액 | 11,292 | 45,395 | 46,101 |
영업이익(영업손실) | -1,012 | -826 | -1,458 |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 - | - |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5,035 | -1,215 | -16,891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5,035 | -1,215 | -16,365 |
비지배회사지분순이익 | - | - | -526 |
기본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단위:원) | -47 | -12 | -201 |
희석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단위:원) | -47 | -12 | -201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 | 2 | 2 |
나. 요약재무정보
※ 제61기 1분기 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정보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 59 기 |
---|---|---|---|
(2019년03월말) | (2018년12월말) | (2017년12월말) | |
[유동자산] | 67,686 | 82,559 | 63,259 |
ㆍ당좌자산 | 3,560 | 19,814 | 22,528 |
ㆍ재고자산 | 8,433 | 8,260 | 8,788 |
ㆍ기타유동자산 | 55,693 | 54,485 | 31,943 |
[비유동자산] | 128,592 | 128,678 | 97,118 |
ㆍ투자자산 | 1,004 | 1,007 | 591 |
ㆍ유형자산 | 16,445 | 16,501 | 17,343 |
ㆍ무형자산 | 3,643 | 3,665 | 3,965 |
ㆍ기타비유동자산 | 107,500 | 107,505 | 75,219 |
자산총계 | 196,278 | 211,237 | 160,377 |
[유동부채] | 44,767 | 60,080 | 31,534 |
[비유동부채] | 3,833 | 3,019 | 45,302 |
부채총계 | 48,600 | 63,099 | 76,836 |
[자본금] | 53,941 | 53,941 | 42,314 |
[자본잉여금] | 128,001 | 127,876 | 63,768 |
[자본조정] | -41 | 83 | 8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98 | 899 | -1,764 |
[이익잉여금] | -35,121 | -34,661 | -20,860 |
자본총계 | 147,678 | 148,138 | 83,541 |
종속·관계·공동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2019.01.01~ 2019.03.31.) |
(2018.01.01~ 2018.12.31.) |
(2017.01.01~ 2017.12.31.) |
|
매출액 | 7,613 | 30,961 | 30,860 |
영업이익(영업손실) | -491 | -929 | -1,055 |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 - | - |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125 | -10,301 | -7,562 |
기본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단위:원) | 1 | -95 | -93 |
희석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단위:원) | 1 | -95 | -93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에 있어 당사의 제61기1분기, 제6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작성되었고,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존 기준서인 K-IFRS 제1018호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있어 당사의 제61기1분기, 제6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을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고 제1109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 기초자본에서 조정하여 작성되었으며,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제1039호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요건' 에 있어 당사의 제60기 및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에 따라 전기재무제표에 해당 오류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리스' 인식과 측정에 있어 당사의 제61기 1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기준 제1116호 '리스'를 2019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고 제1116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9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여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되는 제60기 및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제1017호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 제61기 1분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정보입니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61 기 1분기말 2019.03.31 현재 |
제 60 기말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61 기 1분기말 |
제 60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71,803,659,753 |
87,286,944,291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15,905,139 |
21,630,494,611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0,079,955,572 |
39,875,520,318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438,033,192 |
17,022,858,536 |
당기법인세자산 |
265,285,284 |
192,000,660 |
재고자산 |
8,515,905,894 |
8,398,541,750 |
기타유동자산 |
188,574,672 |
167,528,416 |
비유동자산 |
125,042,274,257 |
129,775,103,471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460,088,262 |
461,470,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7,191,011 |
156,657,177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02,455,123,645 |
107,364,087,376 |
유형자산 |
17,474,781,462 |
17,327,250,453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269,972,253 |
3,290,493,436 |
투자부동산 |
424,027,793 |
425,730,601 |
이연법인세자산 |
801,089,831 |
749,414,428 |
자산총계 |
196,845,934,010 |
217,062,047,762 |
부채 |
||
유동부채 |
46,733,505,050 |
62,042,788,463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4,026,877,928 |
3,774,922,092 |
유동충당부채 |
1,107,987,315 |
1,147,112,432 |
단기차입금 |
4,201,279,795 |
3,387,428,856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19,539,643,133 |
28,532,820,010 |
유동성전환사채 |
6,383,131,840 |
6,089,703,054 |
유동파생상품부채 |
11,224,341,380 |
18,837,207,730 |
당기법인세부채 |
171,085,500 |
194,436,130 |
기타유동부채 |
79,158,159 |
79,158,159 |
비유동부채 |
5,683,752,196 |
4,508,373,592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219,000,000 |
219,000,000 |
퇴직급여부채 |
5,255,388,798 |
4,289,373,592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09,363,398 |
|
부채총계 |
52,417,257,246 |
66,551,162,055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44,428,676,764 |
150,510,885,707 |
자본금 |
53,941,097,000 |
53,941,097,000 |
자본잉여금 |
127,869,932,458 |
127,966,643,906 |
기타자본구성요소 |
(2,023,116,361) |
(1,898,595,86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762,158,483 |
3,785,438,879 |
이익잉여금(결손금) |
(39,121,394,816) |
(33,283,698,211) |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
144,428,676,764 |
150,510,885,707 |
자본과부채총계 |
196,845,934,010 |
217,062,047,762 |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61 기 1분기 2019.01.01 부터 2019.03.31 까지 |
제 60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61 기 1분기 |
제 60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11,292,468,059 |
11,292,468,059 |
11,007,006,692 |
11,007,006,692 |
매출원가 |
6,831,039,205 |
6,831,039,205 |
6,358,533,113 |
6,358,533,113 |
매출총이익 |
4,461,428,854 |
4,461,428,854 |
4,648,473,579 |
4,648,473,579 |
판매비와관리비 |
5,473,203,914 |
5,473,203,914 |
5,076,604,019 |
5,076,604,019 |
영업이익(손실) |
(1,011,775,060) |
(1,011,775,060) |
(428,130,440) |
(428,130,440) |
기타이익 |
15,799,913 |
15,799,913 |
23,052,566 |
23,052,566 |
기타손실 |
53,952,243 |
53,952,243 |
51,531,787 |
51,531,787 |
금융수익 |
2,436,930,541 |
2,436,930,541 |
1,522,825,089 |
1,522,825,089 |
금융원가 |
1,826,013,798 |
1,826,013,798 |
2,812,610,261 |
2,812,610,261 |
지분법손익 |
(4,643,387,646) |
(4,643,387,646) |
(184,372,478) |
(184,372,47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082,398,293) |
(5,082,398,293) |
(1,930,767,311) |
(1,930,767,311) |
법인세비용 |
47,086,179 |
47,086,179 |
16,223,729 |
16,223,729 |
당기순이익(손실) |
(5,035,312,114) |
(5,035,312,114) |
(1,914,543,582) |
(1,914,543,582)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5,035,312,114) |
(5,035,312,114) |
(1,914,543,582) |
(1,914,543,582) |
기타포괄손익 |
(822,980,529) |
(822,980,529) |
(581,929,610) |
(581,929,61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740,250,404) |
(740,250,404) |
(580,699,355) |
(580,699,35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833,390,514) |
(833,390,514) |
(436,773,482) |
(436,773,4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157,824,940) |
(157,824,940) |
지분법자본변동 |
59,449,729 |
59,449,729 |
||
지분법이익잉여금 |
(21,063,747) |
(21,063,747) |
(637,159) |
(637,159) |
법인세효과 |
54,754,128 |
54,754,128 |
14,536,226 |
14,536,226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82,730,125) |
(82,730,125) |
(1,230,255) |
(1,230,255) |
지분법자본변동 |
(82,730,125) |
(82,730,125) |
(1,230,255) |
(1,230,255) |
총포괄손익 |
(5,858,292,643) |
(5,858,292,643) |
(2,496,473,192) |
(2,496,473,192)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5,858,292,643) |
(5,858,292,643) |
(2,496,473,192) |
(2,496,473,192)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47) |
(47) |
(22) |
(22)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47) |
(47) |
(22) |
(22) |
다. 연결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61 기 1분기 2019.01.01 부터 2019.03.31 까지 |
제 60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8.01.01 (기초자본) |
42,314,464,000 |
63,874,050,695 |
(1,898,595,867) |
1,011,554,675 |
(27,440,825,540) |
77,860,647,963 |
77,860,647,963 |
|||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한 변동 |
(1,046,958,573) |
(1,046,958,573) |
(1,046,958,573) |
|||||||
회계정책의 변경 |
||||||||||
자본의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914,543,582) |
(1,914,543,582) |
(1,914,543,582) |
|||||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422,237,256) |
(422,237,256) |
(422,237,256) |
|||||||
지분법이익잉여금 |
0 |
|||||||||
지분법 자본 변동 |
(1,230,255) |
(1,230,255) |
(1,230,25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57,824,940) |
(157,824,940) |
(157,824,940) |
|||||||
총포괄손익소계 |
(159,055,195) |
(2,336,780,838) |
(2,495,836,033) |
(2,495,836,033) |
||||||
전환권의행사 |
971,598,500 |
4,571,064,119 |
5,542,662,619 |
5,542,662,619 |
||||||
지분법자본잉여금 |
0 |
|||||||||
신주인수권행사 |
98,715,500 |
330,119,404 |
428,834,904 |
428,834,904 |
||||||
주식매수선택권소멸 |
0 |
|||||||||
전환권의소멸 |
(198,189,600) |
(198,189,600) |
(198,189,6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272,452,515 |
(272,452,515) |
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070,314,000 |
4,702,993,923 |
272,452,515 |
(272,452,515) |
5,773,307,923 |
5,773,307,923 |
||||
2018.03.31 (기말자본) |
43,384,778,000 |
68,577,044,618 |
(1,898,595,867) |
1,124,951,995 |
(31,097,017,466) |
80,091,161,280 |
80,091,161,280 |
|||
2019.01.01 (기초자본) |
53,941,097,000 |
127,966,643,906 |
(1,898,595,867) |
3,785,438,879 |
(33,283,698,211) |
150,510,885,707 |
150,510,885,707 |
|||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한 변동 |
0 |
|||||||||
회계정책의 변경 |
(2,684,358) |
(2,684,358) |
(2,684,358) |
|||||||
자본의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5,035,312,114) |
(5,035,312,114) |
(5,035,312,114) |
|||||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778,636,386) |
(778,636,386) |
(778,636,386) |
|||||||
지분법이익잉여금 |
(21,063,747) |
(21,063,747) |
(21,063,747) |
|||||||
지분법 자본 변동 |
(23,280,396) |
(23,280,396) |
(23,280,39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
총포괄손익소계 |
(23,280,396) |
(5,835,012,247) |
(5,858,292,643) |
(5,858,292,643) |
||||||
전환권의행사 |
0 |
|||||||||
지분법자본잉여금 |
(221,231,942) |
(221,231,942) |
(221,231,942) |
|||||||
신주인수권행사 |
0 |
|||||||||
주식매수선택권소멸 |
124,520,494 |
(124,520,494) |
0 |
|||||||
전환권의소멸 |
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96,711,448) |
(124,520,494) |
(221,231,942) |
(221,231,942) |
||||||
2019.03.31 (기말자본) |
53,941,097,000 |
127,869,932,458 |
(2,023,116,361) |
3,762,158,483 |
(39,121,394,816) |
144,428,676,764 |
144,428,676,764 |
라. 연결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61 기 1분기 2019.01.01 부터 2019.03.31 까지 |
제 60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61 기 1분기 |
제 60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18,569,562 |
642,939,294 |
당기순이익(손실) |
(5,035,312,114) |
(1,914,543,582)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4,683,060,383 |
2,138,112,770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725,171,866 |
799,084,039 |
이자지급(영업) |
(236,355,850) |
(423,956,700) |
이자수취(영업) |
104,074,257 |
141,909,427 |
법인세납부(환급) |
(22,068,980) |
(97,666,660) |
투자활동현금흐름 |
(290,391,446) |
(7,750,437,587)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9 |
5,987,400,118 |
기타유동채권의 감소 |
56,068,401 |
4,103,754,094 |
무형자산의 처분 |
1,459,525,965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19,03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36,459,856) |
(266,217,764) |
무형자산의 취득 |
(4,900,000) |
|
기타비유동채권의 증가 |
(1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6,247,112,996) |
(2,425,164,470) |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현금유입 |
75,558,11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감소 |
(16,207,666,116) |
|
신주발행비 지급 |
(14,159,380) |
|
전환사채의 감소 |
(2,486,563,200) |
|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
(39,446,880)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6,318,934,880) |
(9,532,662,763)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4,345,408 |
(1,821,37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6,314,589,472) |
(9,534,484,133)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1,630,494,611 |
23,784,457,296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315,905,139 |
14,249,973,163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에 있어 당사의 제61기1분기, 제6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작성되었고,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존 기준서인 K-IFRS 제1018호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있어 당사의 제61기1분기, 제6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을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고 제1109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 기초자본에서 조정하여 작성되었으며,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제1039호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요건' 에 있어 당사의 제60기 및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에 따라 전기재무제표에 해당 오류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리스' 인식과 측정에 있어 당사의 제61기 1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기준 제1116호 '리스'를 2019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고 제1116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9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여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되는 제60기 및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제1017호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019년 03월 31일 현재 |
2018년 03월 31일 현재 |
회사명 : 에이프로젠 제약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에이프로젠 제약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의약품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60년12월 3일 설립되었으며, 1984년 9월 13일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2년 3월 8일에 주식회사 신동방메딕스에서 건풍제약 주식회사로, 2002년12월 26일에 한국슈넬제약 주식회사로, 2009년 10월 23일에 슈넬생명과학 주식회사로, 2017년 3월 24일에 에이프로젠 제약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2019년 03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53,941,097천원이며, 당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에이프로젠KIC | 21,052,632 | 19.51% |
(주)에이프로젠 | 6,222,500 | 5.77% |
기타소액주주 | 80,607,062 | 74.72% |
합 계 | 107,882,194 | 100.00% |
2019년 03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와 당사의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 개요
(2)-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소재지 | 지분율 | 주요 영업활동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에이프로젠파마(주) (*1) | 경기도 | 100% | 100% | 의약품 판매 |
(2)-2. 당분기와 전기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은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손실) | 포괄이익(손실) |
에이프로젠파마(주) | 9,989,934 | 7,717,731 | 2,272,203 | 5,959,616 | (539,430) | (733,559) |
<전기>
(단위 : 천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손실) | 포괄이익(손실) |
에이프로젠파마(주) | 10,269,952 | 7,262,494 | 3,007,457 | 24,195,882 | (297,208) | (362,393) |
(2)-3. 당분기와 전기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은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에이프로젠파마(주)
(단위 :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679 | (3,406,548)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5,204) | 981,918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413) | 2,984,234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59,938) | 559,605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816,058 | 1,256,453 |
환율변동효과 | - |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756,120 | 1,816,058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대체하게됩니다.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동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에 대해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4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K-IFRS 제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K-IFRS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 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 연차개선 2015-2017
- 사업결합(K-IFRS 제1103호)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 공동약정(K-IFRS 제1111호)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K-IFRS 제1012호)
K-IFRS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차입원가(K-IFRS 제1023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해당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4: 투자부동산의 분류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6: 충당부채
- 주석 19: 확정급여부채
- 주석 20: 우발부채 및 주요약정사항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 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연결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의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행사 또는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 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②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③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연결실체가 이전하는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연결실체가 사업결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발생시킨 취득관련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즉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내부의 취득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영업권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추가취득은 주주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지배기업은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계기업의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분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사업모형>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가. 채무상품 : 상각후원가 항목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채무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한 경우 ,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라.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는 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또한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년수 | 상각방법 |
---|---|---|
건물 | 20년~40년 | 정액법 |
구축물 | 15년 | 정액법 |
기계장치 | 5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공구와 기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 내용년수 |
---|---|
특허권 | 10년 |
소프트웨어 | 5년~10년 |
개발비 | 10년 |
상표권 | 10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의 개시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한 개발의 시작으로 공정가치로평가한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의 종료로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용목적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합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5) 외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수익
연결실체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8)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4. 범주별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15,905 | - | 5,315,905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40,079,956 | - | 40,079,956 |
기타유동금융자산 | - | 17,438,033 | 17,438,033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60,088 | - | 460,08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2,791 | 54,400 | 157,191 |
합 계 | 45,958,740 | 17,492,433 | 63,451,173 |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630,495 | - | 21,630,495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39,875,520 | - | 39,875,520 |
기타유동금융자산 | - | 17,022,859 | 17,022,859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61,470 | - | 461,47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2,257 | 54,400 | 156,657 |
합 계 | 62,069,742 | 17,077,259 | 79,147,001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 | 4,026,878 | 4,026,878 |
단기차입금 | - | 4,201,280 | 4,201,280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 | 19,539,643 | 19,539,643 |
유동성전환사채 | 6,383,132 | 6,383,132 |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1,224,341 | - | 11,224,341 |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 - | 219,000 | 219,000 |
합 계 | 11,224,341 | 34,579,296 | 45,803,637 |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 | 3,774,922 | 3,774,922 |
단기차입금 | - | 3,387,429 | 3,387,429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 | 28,532,820 | 28,532,820 |
유동성전환사채 | - | 6,089,703 | 6,089,703 |
유동성파생상품금융부채 | 18,837,208 | - | 18,837,208 |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 - | 219,000 | 219,000 |
합 계 | 18,837,208 | 42,003,874 | 60,841,082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
이자수익 | 295,407 | - |
외화환산이익 | 4,553 | - |
외화환산손실 | 207 | - |
외환차익 | 194 | - |
외환차손 | 143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315,742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99,433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 ||
이자수익 | - | 139,836 |
외화환산손실 | - | 1,821 |
외환차익 | - | 2,382 |
외환차손 | - | 885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이자수익 | - | 861,702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7,234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166,476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손실 | - | 116,320 |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1,333,614 | 2,179,709 |
사채상환손실 | 492,050 | 60,535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평가이익 | 1,721,602 | 345,195 |
파생상품부채평가손실 | - | 453,339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보유현금 | 78,922 | 28,767 |
요구불예금 | 5,236,983 | 21,601,728 |
합 계 | 5,315,905 | 21,630,495 |
6. 사용제한예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기타금융자산 중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기타유동금융자산 | 1,013,049 | 1,008,214 | 질권설정 |
합 계 | 1,013,049 | 1,008,214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
매출채권 (*1) | 15,587,500 | (710,755) | 14,876,745 | 15,536,169 | (772,013) | 14,764,156 |
미수수익 | 413,151 | - | 413,151 | 224,972 | - | 224,972 |
미수금 | 1,060,922 | (24,000) | 1,036,922 | 1,101,185 | (24,000) | 1,077,185 |
단기대여금 | 28,834,981 | (5,081,843) | 23,753,138 | 28,891,050 | (5,081,843) | 23,809,207 |
소 계 | 45,896,554 | (5,816,598) | 40,079,956 | 45,753,376 | (5,877,856) | 39,875,520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
장기매출채권 | 1 | (1) | - | 1 | (1) | - |
보증금 | 460,088 | - | 460,088 | 461,470 | - | 461,470 |
소 계 | 460,089 | (1) | 460,088 | 461,471 | (1) | 461,470 |
합 계 | 46,356,643 | (5,816,599) | 40,540,044 | 46,214,847 | (5,877,857) | 40,336,990 |
(*1) 배서어음을 통해 양도하였으나 양도 매출채권이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담보부 차입으로 회계처리한 매출채권의 장부금액(당분기말 4,201,280천원, 전기말3,387,42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34 참조).
(2) 당분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유동 | 비유동 | 유동 | |
기초금액 | 772,013 | 3 | 5,105,843 | 912,761 | 3 | 5,105,843 |
대손상각비(환입) | (85,188) | - | - | (149,191) | - | - |
제각채권 회수 | 23,931 | - | - | 8,443 | - | - |
제각 | - | (2) | - | - | (2) | - |
종속기업의 처분 | - | - | - | - | - | - |
기말금액 | 710,755 | 1 | 5,105,843 | 772,013 | 1 | 5,105,843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1. 연체되지도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14,827,707 | 23,945,142 | 14,788,798 | 23,854,677 |
2.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
90일 이하 | 230,883 | - | 183,502 | - |
90일 초과 180일 이하 | 23,835 | - | 10,817 | - |
180일 초과 270일 이하 | 779 | - | 1,648 | - |
270일 초과 | 223 | - | 138 | - |
소 계 | 255,720 | - | 196,105 | - |
3. 손상된 금융자산 | ||||
집합적으로 손상된 금융자산 | ||||
90일 이하 | 2,187 | - | 63,569 | - |
90일 초과 180일 이하 | 42,942 | - | 12,068 | - |
180일 초과 | 209,420 | - | 182,381 | - |
개별적으로 손상된 금융자산 | 249,525 | 6,824,000 | 293,249 | 6,824,000 |
소 계 | 504,074 | 6,824,000 | 551,267 | 6,824,000 |
합 계 | 15,587,501 | 30,769,142 | 15,536,170 | 30,678,677 |
(*1) 당분기말 현재 손상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설정된 충당금은 5,635,958천원(전기: 5,659,864천원) 입니다.
8. 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유동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7,438,033 | 17,022,859 |
소 계 | 17,438,033 | 17,022,85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장기금융상품 | 102,791 | 102,257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4,400 | 54,400 |
소 계 | 157,191 | 156,657 |
합 계 | 17,595,224 | 17,179,516 |
(2) 당분기말 현재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지분상품: | ||
상장주식 (*1) | 308,288 | 245,089 |
비상장주식 | 10,000 | 10,000 |
채무상품(복합계약포함):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6,116,696 | 15,769,556 |
MMF (키움증권) (*2) | 1,013,049 | 1,008,214 |
풋가능 금융상품 | 44,400 | 44,400 |
합 계 | 17,492,433 | 17,077,259 |
(*1) 시장성있는 주식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거래소 종가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2) MMF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회사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가액 또는공정가액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상장주식 (유동) : |
||||||
(주)이수앱지스 | 38,536 | 0.15% | 284,875 | 308,288 | 308,288 | 245,089 |
비상장주식 (비유동) : | ||||||
(주)아이플라이 | 20,000 | 0.27%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만기이자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채무상품 (유동):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 | 2.00% | 15,000,000 | 16,116,696 | 16,116,696 | 15,769,556 |
MMF(키움증권) | - | 1,000,000 | 1,013,049 | 1,013,049 | 1,008,214 |
풋가능금융자산(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 - | 43,600 | 44,400 | 44,400 | 44,400 |
(*1) 연결실체는 당분기중 분리형 신주인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은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워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5) 당분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장부금액 | 17,077,259 | - |
K-IFRS 1109호 도입에 따른 효과 | - | 35,603,476 |
취득 | - | 16,000,000 |
처분 | - | (529,280) |
이자수익 | 315,742 | 1,744,454 |
평가 | 99,433 | (65,587) |
대체 | - | (35,675,804) |
기말장부금액 | 17,492,434 | 17,077,259 |
(6)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장부금액 | - | - |
K-IFRS 1109호 도입에 따른 효과 | - | 14,610,081 |
평가 | - | (518,568) |
대체 | - | (14,091,513) |
기말장부금액 | - | - |
(7)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장부금액 | - | - |
K-IFRS 1109호 도입에 따른 효과 | - | (2,389,920) |
평가액 | - | (518,568) |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대체 | - | 2,908,488 |
기말잔액 | - | - |
(8)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잔액 | - | (2,662,373) |
평가액 | - | - |
손익반영액 | - | - |
K-IFRS 1109호 도입에 따른 효과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대체) |
- | 2,389,920 |
K-IFRS 1109호 도입에 따른 효과 연결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대체 | - | 272,453 |
기말잔액 | - | - |
자본에 가감되는 법인세효과 및 비지배지분 | - | - |
계 | - | - |
9. 재고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상품 | 70,154 | 115,026 |
상품평가손실충당금 | (162) | (187) |
제품 | 5,350,522 | 5,382,205 |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7,823) | (10,045) |
원재료 | 1,387,864 | 1,224,805 |
원재료평가손실충당금 | - | - |
부재료 | 216,262 | 161,287 |
부재료평가손실충당금 | (1,928) | (1,928) |
재공품 | 1,717,387 | 1,666,870 |
재공품평가손실충당금 | (216,370) | (157,526) |
미착상품 | - | 18,035 |
합 계 | 8,515,906 | 8,398,542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56,597 | 23,059 |
10.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유동자산: | ||
선급금 | 159,274 | 134,161 |
선급비용 | 11,904 | 10,277 |
반품회수권 | 17,397 | 23,090 |
합 계 | 188,575 | 167,528 |
11. 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당분기말 | 전기말 | ||||
소유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소유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경기도 | 12월 | 의약품 도.소매업 등 | 46.93% | 104,091,511 | 102,455,124 | 46.93% | 104,091,511 | 107,364,087 |
(2) 당분기중 관계기업투자의 지분법평가 및 기타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천원) | |||||||||
---|---|---|---|---|---|---|---|---|---|
구 분 | 기초 | 취득 | 지분법손익 | 지분법 자본잉여금 |
지분법 이익잉여금 |
지분법 자본변동 |
대체 | 기타 | 당분기말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1) | 107,364,087 | - | (4,643,388) | (221,231) | (21,064) | (23,280) | - | - | 102,455,124 |
(*1) 연결실체는 전기 중 ㈜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의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이 8.95%에서 46.93%로 변경되였으며 기존 주식을 포함하여 총 83,862,642주를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전기>
(단위:천원) | |||||||||
---|---|---|---|---|---|---|---|---|---|
구 분 | 기초 | 취득 | 지분법손익 | 지분법 자본잉여금 |
지분법 이익잉여금 |
지분법 자본변동 |
대체(*1) | 처분 | 전기말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1) | 17,531,061 | 35,190,287 | (1,077,117) | 485,480 | (32,139) | (19,739) | - | (52,077,833) | - |
㈜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2) | - | 89,999,998 | 3,145,432 | - | 15,633 | 111,511 | 14,091,513 | - | 107,364,087 |
합계 | 17,531,061 | 125,190,285 | 2,068,315 | 485,480 | (16,506) | 91,772 | 14,091,513 | (52,077,833) | 107,364,087 |
(*1) 연결실체는 전기 중에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식 29,000,000주를 전액 매도 하였으며,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5,612,42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는 전기 중 ㈜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의 주식 37,422,037주를 추가 취득하여, 관계기업투자로 계정 재분류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유동자산 | 45,913,217 | 69,422,406 |
비유동자산 | 171,176,235 | 168,507,294 |
유동부채 | 8,999,266 | 19,479,782 |
비유동부채 | 1,403,153 | 1,248,142 |
비지배지분 | (291,759) | (254,673) |
매출액 | 6,854,284 | 3,929,013 |
당기순손익 | (9,911,767) | 176,247 |
기타포괄손익 | (94,489) | (46,325) |
총포괄손익 | (10,006,256) | 129,922 |
(4) 당분기와 전기중 관계기업의 재무정보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천원) | ||||||
---|---|---|---|---|---|---|
구 분 | 기말 순자산 (a) |
연결실체 지분율(b) |
순자산지분금액 (a×b) |
영업권(*1) | 미실현이익 | 장부금액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206,978,792 | 46.93% | 97,136,279 | 5,346,186 | (27,341) | 102,455,124 |
(*1) 당분기말 현재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의 순자산 공정가치평가 및 매수가격배분절차를 진행중으로서 당분기말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종 매수가격배분 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기>
(단위:천원) | ||||||
---|---|---|---|---|---|---|
구 분 | 기말 순자산 (a) |
연결실체 지분율(b) |
순자산지분금액 (a×b) |
영업권(*1) | 미실현이익 | 장부금액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217,456,450 | 46.93% | 102,053,501 | 5,346,186 | (35,600) | 107,364,087 |
(5) 당분기 및 전기 중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지분법자본변동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금액 | 111,512 |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으로 인한 당기변동액 | (23,280) | 91,773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금액 | - | 19,739 |
기말금액 | 88,232 | 111,512 |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시장가치 | 장부금액 | 시장가치 | 장부금액 |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64,825,822 | 102,455,124 | 61,639,042 | 107,364,087 |
12. 유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사용권자산 | 기타의 유형자산 | 합 계 |
당분기말: | |||||||
취득원가 | 7,451,623 | 7,749,351 | 1,890,303 | 3,301,532 | 262,296 | 4,670,053 | 25,325,158 |
감가상각누계액 | - | (1,437,518) | (410,212) | (2,565,624) | (52,020) | (3,385,003) | (7,850,377) |
장부금액 | 7,451,623 | 6,311,833 | 1,480,091 | 735,908 | 210,276 | 1,285,050 | 17,474,781 |
전기말: | |||||||
취득원가 | 7,451,623 | 7,749,351 | 1,890,303 | 3,301,532 | - | 4,430,994 | 24,823,803 |
감가상각누계액 | - | (1,373,085) | (378,707) | (2,486,301) | - | (3,258,460) | (7,496,553) |
장부금액 | 7,451,623 | 6,376,266 | 1,511,596 | 815,231 | - | 1,172,534 | 17,327,250 |
(2) 당분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사용권자산 | 기타의 유형자산 | 합 계 |
기초 | 7,451,623 | 6,376,266 | 1,511,596 | 815,231 | - | 1,172,534 | 17,327,250 |
취득 | - | - | - | - | - | 239,060 | 239,060 |
처분 | - | -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64,433) | (31,505) | (79,323) | (52,020) | (126,544) | (353,825) |
대체증가(감소) (*1) | - | - | - | - | 262,296 | - | 262,296 |
기말 | 7,451,623 | 6,311,833 | 1,480,091 | 735,908 | 210,276 | 1,285,050 | 17,474,781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기타의 유형자산 | 합 계 |
기초 | 7,616,823 | 6,901,338 | 1,637,615 | 638,988 | 1,369,257 | 18,164,021 |
취득 | - | - | - | 621,611 | 398,695 | 1,020,306 |
처분 | - | - | - | - | (50,280) | (50,280) |
감가상각비 | - | (260,000) | (126,019) | (445,368) | (545,138) | (1,376,525) |
대체증가(감소) (*1) | (165,200) | (265,072) | - | - | - | (430,272) |
기말 | 7,451,623 | 6,376,266 | 1,511,596 | 815,231 | 1,172,534 | 17,327,250 |
(*1) 상기 대체는 건설중인자산과 대체하였습니다.
(3) 유형자산의 재평가
토지는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토지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전문평가기관의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있는 토지의 공정가치는 연결실체와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평가법인인 (주)가람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은 평가인협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측정대상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토지 | - | - | 7,451,623 | 7,451,623 |
(5) 다음 표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는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는 투입변수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공시지가기준법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개별요인(획지조건 등) | 획지조건 등의 보정가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
그 밖의 요인(지가수준 등) | 지가수준 등에 대한 보정가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6) 당분기말 현재 재평가된 유형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재평가금액 |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장부금액 |
토 지 |
7,451,623 | 3,942,895 |
13. 무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허가권 | 특허권 | 개발비 | (정부보조금) | 소프트웨어 | 상표권 |
기타의 무형자산 |
합 계 |
당분기말: | ||||||||
취득원가 | 87,480 | 13,331 | 2,236,171 | (960,000) | 763,297 | 9,644 | 2,874,982 | 5,024,905 |
감가상각누계액 | - | (11,302) | - | - | (346,047) | (9,644) | - | (366,993) |
순상차손누계액 | - | - | (2,236,171) | 960,000 | - | - | (111,769) | (1,387,940) |
장부금액 | 87,480 | 2,029 | - | - | 417,250 | - | 2,763,213 | 3,269,972 |
전기말: | ||||||||
취득원가 | 87,480 | 13,331 | 2,236,171 | (960,000) | 791,825 | 9,644 | 2,874,982 | 5,053,433 |
감가상각누계액 | - | (10,781) | - | - | (354,569) | (9,650) | - | (375,000) |
순상차손누계액 | - | - | (2,236,171) | 960,000 | - | - | (111,769) | (1,387,940) |
장부금액 | 87,480 | 2,550 | - | - | 437,256 | (6) | 2,763,213 | 3,290,493 |
(2) 당분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허가권 | 특허권 | 개발비(*1) | (정부보조금)(*1) | 소프트웨어 | 상표권 |
기타의 무형자산 |
합 계 |
기초 | 87,480 | 2,550 | - | - | 437,256 | (6) | 2,763,213 | 3,290,493 |
외부취득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무형자산상각비 | - | (521) | - | - | (20,006) | 6 | - | (20,521) |
종속기업의 처분 | - | - | - | - | - | - | - | - |
기말 | 87,480 | 2,029 | - | - | 417,250 | - | 2,763,213 | 3,269,972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허가권 | 특허권 | 개발비 | (정부보조금) | 소프트웨어 | 상표권 |
기타의 무형자산 |
합 계 |
기초 | 87,480 | 4,637 | 2,236,171 | (960,000) | 514,209 | 1,122 | 1,587,196 | 3,470,815 |
외부취득 | - | - | - | - | 4,900 | - | 1,226,400 | 1,231,300 |
무형자산상각비 | - | (2,087) | - | - | (81,853) | (1,128) | - | (85,068)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2,236,171) | 960,000 | - | - | (50,383) | (1,326,554) |
기말 | 87,480 | 2,550 | - | - | 437,256 | (6) | 2,763,213 | 3,290,493 |
(3) 전기 중 무형자산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 |||||
---|---|---|---|---|---|
분류 | 개별자산 | 장부금액 | 손상차손금액 | 회수가능액 | |
금액 | 누적 | 평가방법 | |||
개발비 | 레미케이드 | - | 1,276,171 | 1,276,171 | 사용가치 |
회원권 | 대명리조트 회원권 분양 (노블리안 1구좌)(*1) | 2,763,213 | 50,383 | 111,769 | 사용가치 |
합 계 | 2,763,213 | 1,326,554 | 1,387,940 |
(*1) 회원권에 대해 공정가치 하락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4) 당분기와 전분기중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된 개발비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매출원가 | 134,110 | 123,914 |
판매비와관리비 | 366 | 10,511 |
합 계 | 134,476 | 134,425 |
한편,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되었습니다.
(5) 영업권,허가권 및 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4. 투자부동산
(1)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합 계 |
당분기말: | |||
취득원가 | 165,200 | 272,450 | 437,650 |
감가상각누계액 | - | (13,622) | (13,622) |
장부금액 | 165,200 | 258,828 | 424,028 |
전기말: | |||
취득원가 | 165,200 | 272,450 | 437,650 |
감가상각누계액 | - | (11,919) | (11,919) |
장부금액 | 165,200 | 260,531 | 425,731 |
(2) 당분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합 계 |
기초 | 165,200 | 260,531 | 425,731 |
대체 (*1) | - | - | - |
감가상각비 | - | (1,703) | (1,703) |
기말 | 165,200 | 258,828 | 424,028 |
(*1) 유형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합 계 |
기초 | - | - | - |
대체 (*1) | 165,200 | 265,072 | 430,272 |
감가상각비 | - | (4,541) | (4,541) |
기말 | 165,200 | 260,531 | 425,731 |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수입임대료(기타수익) | 7,097 | 2,191 |
감가상각비(기타비용) | 1,703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8,800 | 2,191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장부금액 | 424,028 | 425,731 |
공정가치 | 578,200 | 578,200 |
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
매입채무 | 598,427 | 707,679 |
미지급금 | 2,796,705 | 2,509,365 |
미지급비용 | 631,746 | 557,878 |
소 계 | 4,026,878 | 3,774,922 |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 ||
임대보증금 | 219,000 | 219,000 |
소 계 | 219,000 | 219,000 |
합 계 | 4,245,878 | 3,993,922 |
16. 충당부채
(1) 당분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유동충당부채 | |
반품충당부채(*1) | ||
당분기 | 전기 | |
기초 | 1,147,112 | 1,377,426 |
K-IFRS 1115호 도입에 따른 효과 (*2) | - | 66,889 |
설정(환입) | (39,125) | (297,203) |
기말 | 1,107,987 | 1,147,112 |
(*1) 연결실체는 반품과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품매출액을 예상 반품기간 및 과거 경험율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반품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 도입으로 인한 반품회수권 인식 효과입니다.
17. 차입금 및 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 및 사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유동: | ||
단기차입금 | 4,201,280 | 3,387,429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19,539,643 | 28,532,820 |
유동성전환사채 | 6,383,132 | 6,089,703 |
합 계 | 30,124,055 | 38,009,952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차입처 | 내 역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 | 매출채권 할인 등(*) | - | 4,201,280 | 3,387,429 |
합 계 | 4,201,280 | 3,387,429 |
(*) 만기가 미도래한 매출채권 할인금액 및 배서어음을 차입거래로 인식하여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석 34 참조)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표면이자율(연)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10회국내사모전환사채 | 2016.03.30 | 2019.03.30 | 2.5% | 6,000,000 | 6,000,000 |
소 계 | 6,000,000 | 6,000,000 | |||
사채상환할증금 | 383,132 | 383,132 | |||
전환권조정 | - | (293,429) | |||
합 계 | 6,383,132 | 6,089,703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7.07.20 | 2022.07.20 | 2.00% | 30,326,550 | 46,050,546 |
합 계 | 30,326,550 | 46,050,546 | |||
사채상환할증금 (BW/유동) | 3,338,802 | 5,069,936 | |||
신주인수권부조정 (BW/유동) | (14,125,709) | (22,587,662) | |||
합 계 | 19,539,643 | 28,532,820 |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전환사채인수인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파생상품부채로 분리하여 인식하였으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차별 파생상품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유동성: | |||
제10회국내사모전환사채 | 397,356 | - | - |
제13회공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 16,660,306 | 11,224,341 | 18,837,208 |
합 계 |
17,057,662 | 11,224,341 | 18,837,208 |
(6)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구 분 | 내 역 |
---|---|
이자율및이자지급시기 | 1. 표면이자율 : 연 2.5% 2. 만기이자율 : 연 4.5%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로서 다음과 같다. 2016-06-30, 2016-09-30, 2016-12-30, 2017-03-30, 2017-06-30, 2017-09-30, 2017-12-30, 2018-03-30, 2018-06-30, 2018-09-30, 2018-12-30, 2019-03-30 |
상환방법 |
(1)원리금상환
|
전환권행사에 관한 사항 | |
(1) 행사기간 | 1. 시작일: 2017년 03월 30일 2. 종료일: 2019년 03월 29일 |
(2) 행사가격 | 2,865원 |
(3) 발행가능주식수 | 2,094,240 주 |
(4) 발행될 주식 | 기명식 보통주 (주당 액면가액: 500원) |
행사가액의 조정 |
(1)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등에도 동일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1.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2. 청구금액: 원금과 이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기지급한 표면이자금액은 청구금액 산정에서 차감함) 3. 조기상환 지급일: 인수인은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7)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 내 역 |
---|---|
이자율및이자지급시기 | 1. 표면이자율 : 연 2.0% |
2. 만기이자율 : 연 4.0% |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7년 10월 20일, 2018년 01월 20일, 2018년 04월 20일, 2018년 07월 20일, 2018년 10월 20일, 2019년 01월 20일, 2019년 04월 20일, 2019년 07월 20일, 2019년 10월 20일, 2020년 01월 20일, 2020년 04월 20일, 2020년 07월 20일, 2020년 10월 20일, 2021년 01월 20일, 2021년 04월 20일, 2021년 07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2022년 01월 20일, 2022년 04월 20일, 2022년 07월 20일. |
|
상환방법 |
(1) “본 사채”의 만기는 2022년 07월 20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7월 20일에 원금의 111.00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9년 01월 20일에 103.0760%,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본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이며 조기상환일은 2019년 1월 20일로 한다. 그 이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9년 1월 20일 이후 매 6개월마다 해당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로 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1) 행사기간 | 1. 시작일: 2017년 08월 20일 |
2. 종료일: 2022년 06월 20일 | |
(2) 행사가격 | 2,570원 |
(3) 발행가능주식수 | 17,918,500 주 |
(4) 발행될 주식 | 기명식 보통주 (주당 액면가액: 500원) |
행사가액의 조정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A+(B x C / 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
(3) 단, 위 (2)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
(4)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7년 10월 20일, 2018년 01월 20일, 2018년 04월 20일, 2018년 07월 20일, 2018년 10월 20일, 2019년 01월 20일, 2019년 04월 20일, 2019년 07월 20일, 2019년 10월 20일, 2020년 01월 20일, 2020년 04월 20일, 2020년 07월 20일, 2020년 10월 20일, 2021년 01월 20일, 2021년 04월 20일, 2021년 07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2022년 01월 20일, 2022년 04월 20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6)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7) 본 항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X 최초 행사가격 / 조정후 행사가격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9년 01월 20일에 103.0760%, 2019년 07월 20일에 104.1428%, 2020년 01월 20일에 105.2311%, 2020년 07월 20일에 106.3412%, 2021년 01월 20일에 107.4737%, 2021년 07월 20일에 108.6289%, 2022년 01월 20일에 109.80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본사 | |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 |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청구기간은2018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이며 조기상환일은 2019년 1월 20일로 한다. 그 이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9년 1월 20일 이후 매 6개월마다 해당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로 한다. | |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8) 당분기와 전기 중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 및 발행가능주식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주) | |||||
---|---|---|---|---|---|
구 분 | 기초 발행가능주식수 | 증 가 | 행사 | 기타(*) | 당분기말 발행 가능주식수 |
제10회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 2,094,240 | - | - | - | 2,094,240 |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5,148,205 | - | - | 2,770,295 | 17,918,500 |
합 계 | 17,242,445 | - | - | 2,770,295 | 20,012,740 |
(*) 당분기중 전환가격 및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 및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등으로 인하여 발행가능주식수가 변동 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주) | |||||
---|---|---|---|---|---|
구 분 | 기초 발행가능주식수 | 증 가 | 행사 | 기타(*) | 전기말 발행 가능주식수 |
제10회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 3,736,920 | - | (1,943,199) | 300,519 | 2,094,240 |
제11회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 742,226 | - | (20,060) | (722,166) | - |
제12회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 2,434,210 | - | - | (2,434,210) | - |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2,418,500 | - | (237,377) | 2,967,082 | 15,148,205 |
합 계 | 19,331,856 | - | (2,200,636) | 111,225 | 17,242,445 |
(*) 전기중 전환가격 조정 및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등으로 인하여 발행가능주식수가 변동 하였습니다.
(9) 당분기중 시가하락 등 행사가액 조정사유에 따라 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은 3,040원에서 2,570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18. 기타금융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금융리스부채 | 209,363 | - |
합 계 | 209,363 | - |
19. 기타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유동부채: | ||
예수금 | 171,086 | 137,686 |
선수금 | - | 56,750 |
합 계 | 171,086 | 194,436 |
20. 확정급여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8,110,673 | 7,126,349 |
국민연금전환금 | (968) | (968)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2,854,316) | (2,836,007) |
확정급여부채 | 5,255,389 | 4,289,374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근무원가 | 287,624 | 254,915 |
이자비용 | 31,558 | 32,667 |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 (16,138) | (17,664) |
퇴직급여비용 | 303,044 | 269,91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매출원가 | 82,963 | 46,124 |
판매비와관리비 | 220,081 | 223,794 |
퇴직급여비용 | 303,044 | 269,918 |
(4) 당분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금액 | 7,126,348 | 5,973,217 |
당기근무원가 | 287,624 | 1,036,088 |
이자비용 | 31,558 | 126,298 |
퇴직급여지급액 | (106,030) | (441,286) |
재측정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 한 보험수리적손익 | 266,756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98,010 | 123,504 |
- 기타사항에 의한 효과 | 491,344 | 161,713 |
관계사전입 | (84,937) | 146,815 |
기말금액 | 8,110,673 | 7,126,349 |
(5) 당분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금액 | 2,836,007 | 2,525,497 |
자산의 기대수익 | 16,137 | 73,129 |
회사납입액 | - | 430,000 |
퇴직급여지급액 | (20,547) | (138,554) |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 22,719 | (116,225) |
관계회사전입 | - | 62,160 |
기말금액 | 2,854,316 | 2,836,007 |
(6)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할인률 | 2.08%~2.11% | 2.25%~2.26%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 2.08%~2.11% | 2.25%~2.26% |
미래임금상승률 | 5.00%~5.44% | 5.00%~5.44% |
(7) 당분기말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1% 상승시 | 1% 하락시 |
할인율의 변동: | ||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566,558) | 660,553 |
임금상승율의 변동: | ||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633,207 | (556,037) |
(8) 당분기와 전기 중 재측정요소의 법인세 효과 반영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833,391) | (436,773) |
법인세효과 | 54,755 | 14,536 |
법인세 효과 반영후 재측정요소 | (778,636) | (422,237) |
21. 우발부채 및 주요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회사명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질권설정내역 | 질권자 | 제공사유 |
에이프로젠제약(주) | 키움증권 MMF 계좌 | 1,013,049 | MMF 수익증권 질권설정 | 키움투자자산운용㈜ | 10회차 CB(전환사채) 10억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배서어음 및 할인한 매출채권(*) | 4,201,280 | 3,387,429 |
(*)상기 배서어음 및 할인한 매출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며, 차입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22. 납입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수와 당분기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수권주식수(주) | 1,000,000,000 |
발행주식수(주) | 107,882,194 |
1주당 금액(원) | 500 |
자본금(천원) | 53,941,097 |
(2)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주식발행초과금 | 신주인수권대가 | 전환권대가 | 지분법자본잉여금 | 기타자본잉여금 | ||
전기초 | 42,314,464 | 42,121,915 | 6,437,037 | 8,604,220 | 106,252 | 6,604,626 |
신주인수권의 행사 | 118,689 | 515,101 | (123,042) | - | - | - |
전환권의 행사 | 981,629 | 6,757,619 | - | (2,098,615) | - | - |
전환권의 소멸 | - | - | - | (4,596,608) | - | 4,249,972 |
유상증자 | 10,526,315 | 59,388,167 | - | - | - | - |
전기말 | 53,941,097 | 108,782,802 | 6,313,995 | 1,908,997 | 106,252 | 10,854,598 |
당분기초 | 53,941,097 | 108,782,802 | 6,313,995 | 1,908,997 | 106,252 | 10,854,598 |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 - | - | - | - | - | 124,520 |
관계기업의 자본잉여금 변동 | - | - | - | - | (221,232) | - |
당분기말 | 53,941,097 | 108,782,802 | 6,313,995 | 1,908,997 | (114,980) | 10,979,118 |
23. 기타자본구성요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주식선택권 | - | 124,520 |
자기주식 | (41,271) | (41,271) |
연결자본조정 | (1,981,845) | (1,981,845) |
합 계 | (2,023,116) | (1,898,596) |
24. 주식기준보상
(1) 연결실체는 이사회결의 및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거하여 연결실체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는 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4차 | 5차 |
---|---|---|
발행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부여일 | 2010.12.28 | 2012.02.01 |
부여방법 | 신주교부 및 자기주식교부 |
신주교부 및 자기주식교부 |
최초부여 수량 | 630,000주 | 585,000주 |
행사가격 | 1,770원 | 2,670원 |
행사가능기간 | 주식선택권 부여일에서 2 ~4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 행사가능 | 주식선택권 부여일에서 2년경과한 시점부터 30%, 3년경과시점부터 30%, 4년경과시점부터 40%, 5년이내 행사가능 |
(2) 당분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기 초 | 증 가 | 감 소(*1) | 기 말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5 차 | 33,000 | - | 33,000 | - | 33,000 | - | - | 33,000 |
합 계 | 33,000 | - | 33,000 | - | 33,000 | - | - | 33,000 |
(*1) 당분기중 주식선택권의 소멸로 감소하였습니다.
(3) 주식선택권의 부여로 인하여 당분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과 당분기 이후에 비용으로 인식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
구 분 | 4 차 | 5 차 | 합계 |
전기까지 인식한 보상비용 | 392,615 | 773,536 | 1,633,580 |
당분기에 인식한 보상비용 | - | - | - |
당분기까지 인식한 보상비용 | 392,615 | 773,536 | 1,633,580 |
당분기 이후에 인식할 보상비용 | - | - | - |
(4) 연결실체는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는 바, 산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4 차 | 5 차 |
---|---|---|
무위험이자율 | 3.34% | 3.37% |
기대행사기간 | 5.0년 | 5.1년 |
예상주가변동성 | 0.83440 | 0.84746 |
기대권리소멸율 | 50.00% | 29.91% |
기대배당수익율(*) | - | - |
(*) 연결실체의 기대배당수익율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88,231 | 111,511 |
토지재평가차액 | 3,673,928 | 3,673,928 |
합 계 | 3,762,159 | 3,785,439 |
26.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이익잉여금(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39,121,395) | (33,283,698) |
(2) 당분기와 전기 중 연결이익잉여금(결손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금액 | (33,283,698) | (28,487,784) |
지배기업소유주지분당분기순이익(손실) | (5,035,312) | (1,215,413) |
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 (21,064) | (16,506)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대체 (회계정책의 변경) | - | (272,452) |
새로운 리스 기준에 따른 재분류와 조정(회계정책의 변경) | (2,68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 - | (2,908,488)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778,636) | (383,055) |
기말금액 | (39,121,394) | (33,283,698) |
27.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제품매출액 | 11,204,751 | 10,865,377 |
상품매출액 | 87,716 | 141,630 |
합 계 | 11,292,467 | 11,007,007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제품매출원가 | 6,760,579 | 6,238,262 |
상품매출원가 | 70,460 | 120,271 |
합 계 | 6,831,039 | 6,358,533 |
2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재화의 변동 | 1,421,768 | 1,419,005 |
급여 | 2,514,149 | 2,160,667 |
퇴직급여 | 303,044 | 269,918 |
복리후생비 | 511,709 | 555,548 |
감가상각비 | 353,825 | 352,530 |
무형자산상각비 | 20,521 | 21,704 |
외주가공비 | 3,742,142 | 3,397,647 |
대손상각비 | (85,188) | (38,373) |
광고선전비 | 2,550 | - |
판매촉진비 | 1,349,537 | 773,724 |
기타 | 2,170,186 | 2,522,766 |
합 계 | 12,304,243 | 11,435,136 |
29.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의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급여 | 1,801,203 | 1,506,849 |
퇴직급여 | 220,081 | 223,794 |
경상연구개발비 | 366 | 10,511 |
복리후생비 | 424,449 | 480,051 |
여비교통비 | 543,813 | 544,381 |
접대비 | 92,617 | 240,031 |
통신비 | 27,051 | 34,727 |
수도광열비 | 5,042 | 3,732 |
세금과공과 | 82,125 | 69,902 |
감가상각비 | 104,256 | 56,780 |
수선비 | - | - |
보험료 | 3,881 | 3,403 |
차량유지비 | 114,562 | 401,392 |
운반비 | 49,790 | 49,854 |
교육훈련비 | 8,048 | 606 |
회의비 | 105,825 | 127,774 |
도서인쇄비 | 21,786 | 12,381 |
소모품비 | 18,339 | 36,210 |
지급수수료 | 529,629 | 421,852 |
지급임차료 | 24,135 | 78,051 |
광고선전비 | 2,550 | 1,445 |
판매촉진비 | 1,349,537 | 773,724 |
대손상각비 | (85,188) | (38,373) |
리스료 | 3,132 | 6,316 |
무형자산상각비 | 20,521 | 21,704 |
견본비 | 5,654 | 9,506 |
합 계 | 5,473,204 | 5,076,603 |
30.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타영업외수익: | ||
수입임대료 | 7,097 | 2,191 |
수입수수료 | 8,400 | 2,400 |
잡이익 | 303 | 18,461 |
합 계 | 15,800 | 23,052 |
기타영업외비용: | ||
재고자산폐기손실 | 47,124 | 50,232 |
감가상각비(기타비용) | 1,703 | - |
잡손실 | 5,126 | 1,300 |
합 계 | 53,953 | 51,532 |
31.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611,149 | 1,001,538 |
외환차익 | 194 | 2,381 |
외화환산이익 | 4,553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721,602 | 345,19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99,433 | 166,476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 | 7,235 |
합 계 | 2,436,931 | 1,522,825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1,333,614 | 2,179,709 |
외환차손 | 143 | 885 |
외화환산손실 | 207 | 1,821 |
사채상환손실 | 492,050 | 60,536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453,33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116,320 |
합 계 | 1,826,014 | 2,812,610 |
32. 법인세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법인세비용 | (50,165) | 39,940 |
법인세추납액 | - |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51,675) | (70,700)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 | 54,754 | 14,536 |
법인세비용(수익) | (47,086) | (16,224)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082,398) | (1,930,767)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1,118,128) | (424,769) |
조정사항: | ||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 14,322 | 36,141 |
법인세 추납액 | - | - |
기타 | 1,056,720 | 372,404 |
법인세비용(수익) | (47,086) | (16,224) |
(3) 당분기와 전기 중 인식한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의 내역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세전금액 | 법인세효과 | 세후금액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33,391) | 54,755 | (778,636)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세전금액 | 법인세효과 | 세후금액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436,773) | 14,536 | (422,237) |
(4) 당분기와 전기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일시적 차이 |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기초금액 | 당기손익 반영 |
기타포괄손익 반영 |
기말금액 | 기초 | 당기손익 반영 |
기타포괄손익 반영 |
기말 | |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 2,506,772 | 525,782 | - | 3,032,554 | - | - | - | - |
확정급여부채 | 1,561,907 | 33,379 | 188,344 | 1,783,628 | 505,380 | 3,326 | 54,603 | 563,309 |
퇴직연금운용자산 | (623,922) | 971 | (4,999) | (627,949) | (137,519) | (813) | 151 | (138,181) |
대손충당금 | 1,268,123 | (13,833) | - | 1,254,290 | 126,442 | (10,503) | - | 115,939 |
반품충당부채 | 252,366 | (8,608) | - | 243,757 | 252,365 | (8,608) | - | 243,757 |
신주인수권조정 | (4,978,001) | 1,870,345 | - | (3,107,656) | - | -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할증금 | 1,115,386 | (380,850) | - | 734,536 | - | - | - | - |
전환권조정 | (64,554) | 64,554 | - | - | - | - | - | - |
전환사채할증금 | 84,289 | - | - | 84,289 | - | - | - | - |
파생상품부채 | 4,144,186 | (1,674,831) | - | 2,469,355 | - | - | - | - |
제품평가손실 | 3,271 | (508) | - | 2,763 | - | - | - | - |
상품평가손실 | 41 | - | - | 41 | 41 | - | - | 41 |
부재료평가손실 | 424 | - | - | 424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249,675 | (602,154) | - | (352,479) | - | - | - | - |
토지 | (167,655) | - | - | (167,655) | - | - | - | - |
기타 | 623,227 | (14,332) | - | 608,895 | 2,707 | 13,519 | - | 16,225 |
소 계 | 5,975,535 | (200,085) | 183,345 | 5,958,793 | 749,415 | (3,079) | 54,754 | 801,090 |
이월결손금 | 10,754,477 | (776,685) | - | 9,977,792 | - | - | - | - |
합 계 | 16,730,012 | (976,770) | 183,345 | 15,936,585 | 749,415 | (3,079) | 54,754 | 801,090 |
(*) 당분기말 현재의 종속기업인 에이프로젠파마(주)의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기초금액 | 당기손익 반영 |
기타포괄손익 반영 |
기말금액 | 기초 | 당기손익 반영 |
기타포괄손익 반영 |
기말 | |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 2,924,772 | (532,085) | 114,085 | 2,506,772 | - | - | - | - |
확정급여부채 | 1,270,682 | 228,478 | 62,747 | 1,561,907 | 391,732 | 100,829 | 12,819 | 505,380 |
퇴직연금운용자산 | (555,608) | (93,883) | 25,569 | (623,922) | (138,128) | (4,957) | 5,566 | (137,519) |
대손충당금 | 1,282,053 | (13,930) | - | 1,268,123 | 141,313 | (14,871) | - | 126,442 |
반품충당부채 | 267,693 | (15,327) | - | 252,366 | 267,693 | (15,329) | - | 252,364 |
신주인수권조정 | (5,969,099) | 991,098 | - | (4,978,001) | - | -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할증금 | 1,135,145 | (19,759) | - | 1,115,386 | - | - | - | - |
전환권조정 | (1,460,521) | 1,395,967 | - | (64,554) | - | - | - | - |
전환사채할증금 | 382,073 | (297,784) | - | 84,289 | - | - | - | - |
파생상품부채 | 4,260,813 | (116,627) | - | 4,144,186 | - | - | - | - |
제품평가손실 | 4,770 | (1,499) | - | 3,271 | - | - | - | - |
상품평가손실 | 37 | 4 | - | 41 | 37 | 4 | - | 41 |
원재료평가손실 | 202 | (202) | - | - | - | - | - | - |
부재료평가손실 | 625 | (201) | - | 424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1,974) | 421,649 | - | 249,675 | - | - | - | - |
토지 | (167,655) | - | - | (167,655) | - | - | - | - |
기타 | 685,846 | (62,619) | - | 623,227 | 34,160 | (31,453) | - | 2,707 |
소 계 | 3,889,854 | 1,883,280 | 202,401 | 5,975,535 | 696,807 | 34,223 | 18,385 | 749,415 |
이월결손금 | 9,383,637 | 1,370,840 | - | 10,754,477 | - | - | - | - |
합 계 | 13,273,491 | 3,254,120 | 202,401 | 16,730,012 | 696,807 | 34,223 | 18,385 | 749,415 |
(*) 전기말 현재의 종속기업인 에이프로젠파마(주)의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에 과
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33. 주당이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지배기업지분에 대한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순이익(손실) | (5,035,312,114) | (1,914,543,582) |
가중평균보통유통주식수 | 107,876,833 | 86,030,842 |
기본주당이익(손실) | (47) | (22) |
(2) 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일자 | 내역 | 총발행주식수(*) | 자기주식 | 유통보통주식수 | 일수 | 적수 |
---|---|---|---|---|---|---|
2019-01-01 | 전기이월 | 107,882,194 | 5,361 | 107,876,833 | 90 | 9,708,914,970 |
합 계 | 90 | 9,708,914,970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9,708,914,970주÷90일 = 107,876,833 주
<전분기>
일자 | 내역 | 총발행주식수(*) | 자기주식 | 유통보통주식수 | 일수 | 적수 |
---|---|---|---|---|---|---|
2018-01-01 | 전기이월 | 84,628,928 | 5,361 | 84,623,567 | 14 | 1,184,729,938 |
2018-01-15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86,273,172 | 5,361 | 86,267,811 | 71 | 6,125,014,581 |
2018-03-27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86,572,125 | 5,361 | 86,566,764 | 4 | 346,267,056 |
2018-03-3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86,769,556 | 5,361 | 86,764,195 | 1 | 86,764,195 |
합 계 | 90 | 7,742,775,770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7,742,775,770주÷90일 = 86,030,842 주
(3)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단위: 원, 주) | ||
---|---|---|
구 분 | 누적 | |
당분기 | 전분기 | |
보통주순이익(손실) | (5,035,312,114) | (1,914,543,582) |
가감 | - | - |
희석순이익(손실) | (5,035,312,114) | (1,914,543,582) |
가중평균보통유통주식수 | 107,876,833 | 86,030,842 |
희석화 주식수 | - | |
합 계 | 107,876,833 | 86,030,842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47) | (22)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통주청구가능증권으로서 주식선택권 및 전환권, 신주인수권이 있으나 주당순이익(손실)의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당분기와 전기의 희석주당순이익(손실)은 기본주당순이익(손실)과 일치합니다.
(5) 보통주청구가능증권
당분기말 현재 보통주청구가능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구 분 | 청구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주식선택권 | 2012년 11월 16일~2019년 01월 31일 | - |
제10회 국내사모 전환사채 | 2017년 03월 30일~2019년 03월 30일 | 2,094,240 |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7년 08월 20일~2022년 06월 20일 | 17,918,500 |
합 계 | 20,012,740 |
34.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및 자산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 ||
대손상각비 | (85,188) | (38,373) |
재고자산폐기손실 | 47,124 | 50,232 |
재고자산평가손실 | 56,597 | 23,059 |
감가상각비 | 353,824 | 352,531 |
감가상각비(투자부동산) | 1,702 | - |
무형자산상각비 | 20,521 | 21,704 |
퇴직급여 | 303,044 | 269,918 |
외화환산손실 | 207 | 1,821 |
사채상환손실 | 492,050 | 60,535 |
이자비용 | 1,333,614 | 2,179,709 |
외화환산이익 | (4,553) | - |
잡이익 | - | (386) |
이자수익 | (611,149) | (1,001,538) |
법인세비용 | (47,086) | (16,224) |
지분법손실 | 4,643,388 | 184,37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99,433) | (166,476)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116,32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 | (7,235) |
파생상품부채 평가이익 | (1,721,602) | (345,195) |
파생상품부채 평가손실 | - | 453,339 |
합 계 | 4,683,060 | 2,138,113 |
자산부채의 변동: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786,452 | 576,092 |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40,263 | 151,174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21,230) | (96,184) |
선납법인세의 감소(증가) | (51,216) | (1,223)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21,085) | (180,956)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09,252) | 104,917 |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 483,786 | 58,567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3,351) | 226,372 |
유동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38,941) | (45,664) |
미지급법인세의 증가 | 50,165 | - |
퇴직금의 지급 | (106,030) | (63,337) |
관계회사 전입 | (84,937) | 44,422 |
퇴직연금운영자산의 감소(증가) | 20,548 | 24,904 |
합 계 | 725,172 | 799,084 |
(2)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유형자산취득관련 미지급금변동 | 97,400 | - |
사용권자산 대체 | (106,282) | - |
전환사채의 행사 | - | 1,384,243 |
신주인수권의 행사 | - | 841,620 |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 (124,520) | - |
(3) 당분기와 전기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공정가치변동 | 대체 | ||||
단기차입금 | 3,387,429 | - | - | 813,851 | 4,201,280 |
전환사채 | 6,089,703 | - | 293,429 | - | 6,383,132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8,837,208 | - | (7,612,867) | - | 11,224,341 |
신주인수권부사채 | 28,532,820 | (16,207,666) | 7,214,489 | - | 19,539,643 |
재무활동관련 총부채 | 56,847,160 | (16,207,666) | (104,949) | 813,851 | 41,348,396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공정가치변동 | 대체 | ||||
단기차입금 | 4,358,882 | - | - | (971,453) | 3,387,429 |
전환사채 | 22,397,964 | (15,357,628) | 3,380,695 | (4,331,328) | 6,089,703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469,030 | 115,970 | 17,252,208 | 18,837,208 | |
신주인수권부사채 | 24,893,823 | 4,079,449 | (440,452) | 28,532,820 | |
비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7,898,302 | - | 453,340 | (18,351,642) | - |
재무활동관련 총부채 | 71,018,001 | (15,357,628) | 8,029,454 | (6,842,667) | 56,847,160 |
35. 금융자산의 양도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거래 후에도 해당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양도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매출채권 (*1)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양도 자산의 장부금액 | 4,201,280 | 3,387,429 |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 ||
- 단기차입금 | 4,201,280 | 3,387,429 |
양수인이 양도자산에 대해서만 소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 | ||
양도 자산의 공정가치(A) | 4,201,280 | 3,387,429 |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B) | 4,201,280 | 3,387,429 |
순포지션(A-B) | - | - |
(*1) 연결실체는 당분기중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바, 해당 거래는 받을어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보상이 외상거래처등에 이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분기말 현재 배서어음 잔액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6. 부문정보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수익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의약품 매출 | 11,292,467 | 11,007,007 |
합 계 | 11,292,467 | 11,007,007 |
(2) 당사는 본사 소재지인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비유동자산은 모두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금액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주)에이프로젠H&G | 2,575,585 | 2,473,242 |
37. 특수관계자거래
(1)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 사 명 |
---|---|
관계기업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1) |
기타 | (주)에이프로젠,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2),(주)아이벤트러스, (주)지베이스, (주)넥스코닉스, 에이지티(주), (주)그랑비즈,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주요 경영진 |
(*1) 전기중 지분율 상승에 따라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관계기업 투자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2) 전기중 관계기업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구분 | 거래내용 | 당분기 | 전분기 |
관계기업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수익 |
제품매출 | 2,568,849 | 2,466,839 |
상품매출 | 6,736 | 6,403 | |||
수입임대료 | 1,397 | 1,291 | |||
비용 | 지급임차료 | 18,750 | 20,850 | ||
비유동자산 처분 | 유형자산,투자부동산매각 (*1) | - | - | ||
기타 | (주)에이프로젠 | 수익 | 수입임대료 | 4,800 | - |
수입수수료 | - | 2,400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수익 | 이자수익 | 513,002 | 854,381 | |
수입수수료 | 8,4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평가이익 | 31,399 | - | |||
(주)넥스코닉스 | 수익 | 수입임대료 | 900 | 900 | |
비용 | 이자비용 | - | - | ||
지급수수료 | 90,612 | 91,250 | |||
소모품비 | 8,631 | - | |||
에이지티(주) | 수익 | 이자수익 | 59,178 | 274,624 | |
(주)그랑비즈 | 금융상품 처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처분 | - | 536,514 | |
주요경영진 | 수익 | 이자수익 | 195 | 604 |
(3) 당분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 거래 | 자금차입 거래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
관계기업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BW(*1) | 15,000,000 | - | - | 15,000,000 | - | - | - |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0,000,000 | - | - | 20,000,000 | - | - | - | - | |
기타 | 에이지티주식회사 | 8,000,000 | - | - | 8,000,000 | - | - | - | - |
주요경영진 | 162,550 | - | 28,705 | 133,845 | - | - | - | - | |
합 계 | 43,162,550 | - | 28,705 | 43,133,845 | - | - | - | -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 거래 | 자금차입 거래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
관계기업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BW(*1) | 35,000,000 | 15,000,000 | 35,000,000 | 15,000,000 | - | - | - |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 20,000,000 | - | 20,000,000 | - | - | - | - | |
기타 | 에이지티주식회사 | 12,000,000 | - | 4,000,000 | 8,000,000 | - | - | - | - |
주요경영진 | 967,936 | 85,550 | 890,936 | 162,550 | - | 220,000 | 220,000 | - | |
합 계 | 47,967,936 | 35,085,550 | 39,890,936 | 43,162,550 | - | 220,000 | 220,000 | - |
(*1) 연결실체는 전기중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전기중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35,000백만원을 신주인수권의 대용납으로 행사하였습니다.
(4)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역 | 금 액 |
관계기업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투자주식매수 | 89,999,999 |
기타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신주인수권 행사 | 35,000,000 |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 유상증자 | 70,000,001 | |
투자주식매도 | 58,000,000 | ||
합 계 | 253,000,000 |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단기대여금 (충당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임차보증금 | 신주인수권 부사채(*1) |
미지급금 | 신주인수권부사채(*2) | 임대보증금 | ||
관계기업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4,914,213 | - | 433 | - | 62,500 | - | - | 27,648,111 | 200,000 |
기타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 20,000,000 | - | 390,137 | - | 15,000,000 | - | - | - |
(주)에이프로젠 | - | - | - | - | - | - | - | - | 16,000 | |
에이지티(주) | - | 8,000,000 (5,081,843) |
- | 17,753 | - | - | - | - | - | |
㈜넥스코닉스 | - | - | 330 | - | - | 2,426 | - | 3,000 | ||
주요경영진 | - | 133,845 | - | 490 | - | - | - | - | - | |
합 계 | 4,914,213 | 23,052,002 | 763 | 408,380 | 62,500 | 15,000,000 | 2,426 | 27,648,111 | 219,000 |
(*1) 연결실체는 전기중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로 부터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장부가액은 16,602,175천원 입니다.
(*2) 연결실체가 발행한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입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단기대여금 (충당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임차보증금 | 신주인수권 부사채 |
미지급금 | 신주인수권부사채 | 임대보증금 | ||
관계기업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5,099,331 | - | 289 | - | 62,500 | - | 1,375 | 26,998,644 | 200,000 |
기타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 20,000,000 | - | 192,877 | - | 15,000,000 | - | - | - |
(주)에이프로젠 | - | - | - | - | - | - | - | - | 16,000 | |
에이지티(주) | - | 8,000,000 (5,081,843) |
- | 17,753 | - | - | - | - | - | |
㈜넥스코닉스 | - | - | 330 | - | - | - | 6,635 | - | 3,000 | |
주요경영진 | - | 162,550 | - | 295 | - | - | - | - | - | |
합 계 | 5,099,331 | 23,080,707 | 619 | 210,925 | 62,500 | 15,000,000 | 8,010 | 26,998,644 | 219,000 |
(6)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인 에이지티주식회사의 대여금 8,000백만원에 대하여 (주)에이프로젠 주식 100,000주를 담보로 제공 받고 있습니다.
(7)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단 기 급 여 | 530,737 | 222,875 |
퇴 직 급 여 | 1,404,187 | 1,535,107 |
주 식 보 상 비 | 501 | - |
합 계 | 1,935,425 | 1,757,982 |
상기 주요 경영진에는 연결실체 활동의 계획-운영-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8. 연결실체 간의 중요 거래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실체간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매출회사 | 매입회사 | 거래내용 | 당분기 | 전분기 |
에이프로젠제약(주) | 에이프로젠파마(주) | 제품매출 | 2,214,710 | 2,462,190 |
상품매출 | 65,719 | 85,678 | ||
수입임대료 | 3,197 | 3,091 |
(2) 당분기말와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간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매출회사 | 매입회사 | 채권등 잔액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에이프로젠제약(주) | 에이프로젠파마(주) |
3,691,085 | 3,600,339 |
에이프로젠파마(주) |
에이프로젠제약(주) | 210,000 | 210,000 |
39. 위험관리
연결실체의 경영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 절차를 검토하고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자본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ㆍ단기 자금차입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부채비율: | ||
부채총계 | 52,417,257 | 66,551,162 |
자본총계 | 144,428,677 | 150,510,886 |
부채비율 | 36.29% | 44.22% |
순차입금비율: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15,905) | (23,784,457)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438,033) | (957,626) |
차입금 | 30,124,055 | 51,650,669 |
순차입금 | 7,370,117 | 26,908,586 |
순차입금비율(*) | 5.10% | 35.03% |
(*)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인 경우 순차입금비율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2) 유동성위험
연결실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1년 미만 | 1년 ~ 5년 | 5년 초과 |
단기차입금 (*1) | - | - | - | - | - |
유동성전환사채 | 5,805,126 | 6,495,632 | 6,495,632 | - | -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27,441,845 | 55,034,778 | 921,011 | 54,113,767 | - |
합 계 | 33,246,971 | 61,530,410 | 7,416,643 | 54,113,767 | - |
(*1) 배서어음 잔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신용위험
1) 신용위험의 노출정도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거래처로부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서 거래처이상여부를 파악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15,905 | 21,630,495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40,079,956 | 39,875,520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438,033 | 17,022,859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60,088 | 461,47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7,191 | 156,657 |
합 계 | 63,451,173 | 79,147,001 |
한편, 연결실체는 하나은행, 국민은행,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4) 시장위험
1) 이자율위험 관리
연결실체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이자율 1% 변동을 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변동비율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되어 이자율 1% 변동 가정시 당기손익에 대한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1% 상승시 | 1% 하락시 | 1% 상승시 | 1% 하락시 | |
순이익 증가(감소) | - | - | - | - |
(5)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15,905 | 5,315,905 | 21,630,495 | 21,630,495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40,079,956 | 40,079,956 | 39,875,520 | 39,875,520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60,088 | 460,088 | 461,470 | 461,470 |
장기금융상품 | 102,791 | 102,791 | 102,257 | 102,257 |
소 계 | 45,958,740 | 45,958,740 | 62,069,742 | 62,069,742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7,492,433 | 17,492,433 | 17,077,259 | 17,077,259 |
소 계 | 17,492,433 | 17,492,433 | 17,077,259 | 17,077,259 |
합 계 | 63,451,173 | 63,451,173 | 79,147,001 | 79,147,001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4,026,878 | 4,026,878 | 3,774,922 | 3,774,922 |
단기차입금 | 4,201,280 | 4,201,280 | 3,387,429 | 3,387,429 |
유동성전환사채 |
6,383,132 | 6,383,132 | 6,089,703 | 6,089,703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19,539,643 | 19,539,643 | 28,532,820 | 28,532,820 |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 219,000 | 219,000 | 219,000 | 219,0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09,363 | 209,363 | - | - |
소 계 | 34,579,296 | 34,579,296 | 42,003,874 | 42,003,87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 |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1,224,341 | 11,224,341 | 18,837,208 | 18,837,208 |
소 계 | 11,224,341 | 11,224,341 | 18,837,208 | 18,837,208 |
합 계 | 45,803,637 | 45,803,637 | 60,841,082 | 60,841,082 |
(*)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일부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평가 하였습니다.
1)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된 평가기법과 가정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표준거래조건과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국공채 및 무담보회사채).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된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공시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면,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기간에 대하여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수행하며, 옵션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은 공시된 선도환율과 계약의 만기와 일치하는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자율스왑은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에 기초하여 추정되고 할인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상기에 기술된 금융상품을 제외한)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 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가. 다음 표는 최초 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도에 따라 수준 1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기타유동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321,337 | - | 16,116,696 | 17,438,033 | 1,253,303 | - | 15,769,556 | 17,022,85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54,400 | 54,400 | - | - | 54,400 | 54,400 |
유동성전환사채 | - | 6,383,132 | - | 6,383,132 | - | 6,089,703 | - | 6,089,703 |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 | 19,539,643 | 19,539,643 | - | 28,532,820 | 28,532,820 |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 | 11,224,341 | - | 11,224,341 | - | 18,837,208 | - | 18,837,208 |
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사채 | ||||
유동성전환사채 | 19,539,643 | 19,539,643 | 이항모형,현금흐름할인 | 평가기준일 종가, 주가변동성, 할인율, 무위험이자율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6,383,132 | 6,383,132 | 이항모형,현금흐름할인 | 평가기준일 종가, 주가변동성, 할인율, 무위험이자율 |
파생상품 |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1,224,341 | 11,224,341 | 이항모형,현금흐름할인 | 평가기준일 종가, 주가변동성, 할인율, 무위험이자율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사채 | ||||
유동성전환사채 | 6,089,703 | 6,089,703 | 이항모형,현금흐름할인 | 평가기준일 종가, 주가변동성, 할인율, 무위험이자율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28,532,820 | 28,532,820 | 이항모형,현금흐름할인 | 평가기준일 종가, 주가변동성, 할인율, 무위험이자율 |
파생상품 |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8,837,208 | 18,837,208 | 이항모형,현금흐름할인 | 평가기준일 종가, 주가변동성, 할인율, 무위험이자율 |
다.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3로 분류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내역 | 구분 | 당분기 | 전기 |
기타유동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초(K-IFRS 1109호 도입) | 15,769,556 | 34,682,250 |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 | 347,140 | 1,763,072 | ||
매입, 발행, 매도 및 결제 | - | 15,000,000 | ||
대체 | - | (35,675,766) | ||
기말 | 16,116,696 | 15,769,556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초(K-IFRS 1109호 도입) | 54,400 | 53,600 |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 | - | 800 | ||
기말 | 54,400 | 54,400 |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평가 하였습니다.
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및 투입변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의 범위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신주인수권부사채) |
16,116,696 | 16,116,696 | 현금흐름할인 | 할인율 | 9.72% |
수익률 | 9.32%~9.72% |
(*)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 이용 가능한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한 비상장주식등은 원가를 공정가치로 추정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부가액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장부가액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투자부동산 | 424,028 | - | - | 578,200 | 578,200 | 425,731 | - | - | 578,200 | 578,200 |
나.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등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 변수 범위 (가중평균)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 |
투자부동산 | 425,731 | 거래사례비교법등 | 거래가격 등 | 거래가격 등 | 거래가격상승하면 공정가치 상승 |
40.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했습니다.
(1) 최초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으로 인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 기준서 제1116호 | 조 정 | 기준서 제1116호 |
---|---|---|---|
채택 전 금액 | 조정 후 금액 | ||
유형자산 | 17,327,250 | 197,308 | 17,524,558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461,470 | (11,737) | 449,733 |
자산 총계 | 217,062,048 | 185,426 | 217,247,474 |
리스부채 | 0 | 188,255 | 188,255 |
부채 총계 | 66,551,162 | 188,255 | 66,739,417 |
자본 총계 | 150,510,886 | (2,829) | 150,508,056 |
(2) K-IFRS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한 보고기간인 당1분기말 현재 변경 전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 기준서 제1116호 | 조 정 | 기준서 제1116호 |
---|---|---|---|
채택 전 금액 | 조정 후 금액 | ||
매출 | 45,395,389 | - | 45,395,389 |
매출원가 | 26,614,620 | - | 26,614,620 |
매출총손익 | 18,780,769 | - | 18,780,769 |
영업손익 | (825,585) | (6,470) | (832,055) |
당기순손익 | (1,215,413) | (7,785) | (1,223,197) |
총포괄손익 | (2,022,030) | (7,785) | (2,029,815) |
41.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연결실체는 2019년 04월 01일에 제10회차 전환사채 60억원 전액을 만기상환 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 제61기 1분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정보입니다.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61 기 1분기말 2019.03.31 현재 |
제 60 기말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61 기 1분기말 |
제 60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67,686,082,152 |
82,559,424,648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59,785,427 |
19,814,436,535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37,389,680,104 |
36,651,777,791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923,511,838 |
17,508,337,182 |
당기법인세자산 |
214,069,640 |
192,000,660 |
재고자산 |
8,432,728,511 |
8,259,765,606 |
기타유동자산 |
166,306,632 |
133,106,874 |
비유동자산 |
128,592,054,294 |
128,678,072,487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261,925,370 |
266,850,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47,191,011 |
146,657,177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3,000,000,000 |
3,000,000,000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04,091,511,485 |
104,091,511,485 |
유형자산 |
16,445,272,716 |
16,500,670,974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642,606,067 |
3,664,889,317 |
투자부동산 |
1,003,547,645 |
1,007,493,534 |
자산총계 |
196,278,136,446 |
211,237,497,135 |
부채 |
||
유동부채 |
44,767,133,974 |
60,079,502,045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3,299,909,926 |
3,100,582,495 |
단기차입금 |
4,201,279,795 |
3,387,428,856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19,539,643,133 |
28,532,820,010 |
유동성전환사채 |
6,383,131,840 |
6,089,703,054 |
유동파생상품부채 |
11,224,341,380 |
18,837,207,730 |
기타유동부채 |
118,827,900 |
131,759,900 |
비유동부채 |
3,833,477,972 |
3,019,504,196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429,000,000 |
429,000,000 |
퇴직급여부채 |
3,320,265,469 |
2,590,504,19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84,212,503 |
|
부채총계 |
48,600,611,946 |
63,099,006,241 |
자본 |
||
자본금 |
53,941,097,000 |
53,941,097,000 |
자본잉여금 |
128,000,678,331 |
127,876,157,837 |
기타자본구성요소 |
(41,271,227) |
83,249,26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98,835,792 |
898,835,792 |
이익잉여금(결손금) |
(35,121,815,396) |
(34,660,849,002) |
자본총계 |
147,677,524,500 |
148,138,490,894 |
자본과부채총계 |
196,278,136,446 |
211,237,497,135 |
나.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61 기 1분기 2019.01.01 부터 2019.03.31 까지 |
제 60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61 기 1분기 |
제 60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7,613,281,219 |
7,613,281,219 |
7,408,368,084 |
7,408,368,084 |
매출원가 |
6,798,688,192 |
6,798,688,192 |
6,352,462,663 |
6,352,462,663 |
매출총이익 |
814,593,027 |
814,593,027 |
1,055,905,421 |
1,055,905,421 |
판매비와관리비 |
1,305,111,879 |
1,305,111,879 |
1,241,388,170 |
1,241,388,170 |
영업이익(손실) |
(490,518,852) |
(490,518,852) |
(185,482,749) |
(185,482,749) |
기타이익 |
18,723,799 |
18,723,799 |
20,552,980 |
20,552,980 |
기타손실 |
8,220,207 |
8,220,207 |
78,779,877 |
78,779,877 |
금융수익 |
2,428,536,684 |
2,428,536,684 |
1,505,298,210 |
1,505,298,210 |
금융원가 |
1,823,845,485 |
1,823,845,485 |
2,812,610,261 |
2,812,610,26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24,675,939 |
124,675,939 |
(1,551,021,697) |
(1,551,021,697) |
당기순이익(손실) |
124,675,939 |
124,675,939 |
(1,551,021,697) |
(1,551,021,697) |
기타포괄손익 |
(584,508,112) |
(584,508,112) |
(528,524,668) |
(528,524,668)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584,508,112) |
(584,508,112) |
(528,524,668) |
(528,524,66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584,508,112) |
(584,508,112) |
(370,699,728) |
(370,699,72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57,824,940) |
(157,824,940) |
||
총포괄손익 |
(459,832,173) |
(459,832,173) |
(2,079,546,365) |
(2,079,546,365)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 |
1 |
(18) |
(18)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 |
1 |
(18) |
(18) |
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61 기 1분기 2019.01.01 부터 2019.03.31 까지 |
제 60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8.01.01 (기초자본) |
42,314,464,000 |
63,767,798,626 |
83,249,267 |
(1,763,537,243) |
(20,861,357,797) |
83,540,616,853 |
||
회계정책변경효과 |
272,452,515 |
(272,452,515) |
||||||
자본의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551,021,697) |
(1,551,021,697) |
||||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370,699,728) |
(370,699,72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57,824,940) |
(157,824,940) |
||||||
총포괄손익소계 |
(157,824,940) |
(1,921,721,425) |
(2,079,546,365) |
|||||
전환권행사 |
971,598,500 |
4,571,064,119 |
5,542,662,619 |
|||||
전환권소멸 |
(198,189,600) |
(198,189,600) |
||||||
신주인수권행사 |
98,715,500 |
330,119,404 |
428,834,904 |
|||||
주식매수선택권소멸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
272,452,515 |
(272,452,515)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070,314,000 |
4,702,993,923 |
272,452,515 |
(272,452,515) |
5,773,307,923 |
|||
2018.03.31 (기말자본) |
43,384,778,000 |
68,470,792,549 |
83,249,267 |
(1,376,457,153) |
(23,327,984,252) |
87,234,378,411 |
||
2019.01.01 (기초자본) |
53,941,097,000 |
127,876,157,837 |
83,249,267 |
898,835,792 |
(34,660,849,002) |
148,138,490,894 |
||
회계정책변경효과 |
(1,134,221) |
(1,134,221) |
||||||
자본의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24,675,939 |
124,675,939 |
||||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584,508,112) |
(584,508,11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총포괄손익소계 |
(459,832,173) |
(459,832,173) |
||||||
전환권행사 |
||||||||
전환권소멸 |
||||||||
신주인수권행사 |
||||||||
주식매수선택권소멸 |
124,520,494 |
(124,520,494)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24,520,494 |
(124,520,494) |
||||||
2019.03.31 (기말자본) |
53,941,097,000 |
128,000,678,331 |
(41,271,227) |
898,835,792 |
(35,121,815,396) |
147,677,524,500 |
라.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61 기 1분기 2019.01.01 부터 2019.03.31 까지 |
제 60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61 기 1분기 |
제 60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10,890,613 |
(193,545,538) |
당기순이익(손실) |
124,675,939 |
(1,551,021,697)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50,758,241) |
1,925,110,120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294,502,736 |
(181,814,944) |
이자수취(영업) |
96,558,383 |
135,804,343 |
이자지급(영업) |
(232,019,224) |
(423,956,700) |
법인세납부(환급) |
(22,068,980) |
(97,666,660) |
투자활동현금흐름 |
(245,187,507) |
(7,852,901,681)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9 |
5,987,400,118 |
기타유동채권의 감소 |
1,290,000 |
4,001,290,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1,459,525,965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19,03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246,477,516) |
(266,217,764) |
무형자산의 취득 |
(4,9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6,224,699,622) |
(2,425,164,470) |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현금유입 |
75,558,11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감소 |
(16,207,666,116) |
|
신주발행비 지급 |
(14,159,380) |
|
전환사채의 감소 |
(2,486,563,200) |
|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
(17,033,506)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6,258,996,516) |
(10,471,611,689)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4,345,408 |
(1,821,37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6,254,651,108) |
(10,473,433,059)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9,814,436,535 |
22,528,003,883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559,785,427 |
12,054,570,824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에 있어 당사의 제61기1분기, 제6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작성되었고,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존 기준서인 K-IFRS 제1018호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있어 당사의 제61기1분기, 제6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을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고 제1109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 기초자본에서 조정하여 작성되었으며,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제1039호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요건' 에 있어 당사의 제60기 및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에 따라 전기재무제표에 해당 오류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리스' 인식과 측정에 있어 당사의 제61기 1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기준 제1116호 '리스'를 2019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고 제1116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9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여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되는 제60기 및 제59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K-IFRS 제1017호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5. 재무제표 주석
2019년 3월 31일 현재 |
2018년 3월 31일 현재 |
회사명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구, 슈넬생명과학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의약품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60년 12월 3일 설립되었으며, 1984년 9월 13일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2019년 03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53,941,097천원이며, 당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에이프로젠KIC | 21,052,632 | 19.51% |
(주)에이프로젠 | 6,222,500 | 5.77% |
기타소액주주 | 80,607,062 | 74.72% |
합 계 | 107,882,194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대체하게됩니다.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동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에 대해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3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K-IFRS 제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K-IFRS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 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 연차개선 2015-2017
- 사업결합(K-IFRS 제1103호)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 공동약정(K-IFRS 제1111호)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K-IFRS 제1012호)
K-IFRS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차입원가(K-IFRS 제1023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해당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14: 투자부동산의 분류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8: 확정급여부채
- 주석 19: 우발부채 및 주요약정사항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 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분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사업모형>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가. 채무상품 : 상각후원가 항목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있습니다.
나. 채무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한 경우 ,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라.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또한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년수 | 상각방법 |
---|---|---|
건물 | 20년~40년 | 정액법 |
구축물 | 15년 | 정액법 |
기계장치 | 5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공구와 기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 내용년수 |
---|---|
특허권 | 10년 |
소프트웨어 | 5년~10년 |
상표권 | 10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의 개시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한 개발의 시작으로 공정가치로평가한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의 종료로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용목적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합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3) 외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당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6)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4. 범주별금융상품
(1) 당분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59,785 | - | 3,559,785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37,389,680 | - | 37,389,680 |
기타유동금융자산 | - | 17,923,512 | 17,923,512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261,925 | - | 261,92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2,791 | 44,400 | 147,191 |
합 계 | 41,314,181 | 17,967,912 | 59,282,093 |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814,437 | - | 19,814,437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36,651,778 | - | 36,651,778 |
기타유동금융자산 | - | 17,508,337 | 17,508,337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266,850 | - | 266,85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2,257 | 44,400 | 146,657 |
합 계 | 56,835,322 | 17,552,737 | 74,388,059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 | 3,299,910 | 3,299,910 |
단기차입금 | - | 4,201,280 | 4,201,280 |
유동전환사채 | - | 6,383,132 | 6,383,132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1,224,341 | - | 11,224,341 |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 - | 429,000 | 429,000 |
유동신주인수권부사채 | - | 19,539,643 | 19,539,643 |
합 계 | 11,224,341 | 33,852,965 | 45,077,306 |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 | 3,100,582 | 3,100,582 |
단기차입금 | - | 3,387,429 | 3,387,429 |
유동성전환사채 | - | 6,089,703 | 6,089,703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8,837,208 | - | 18,837,208 |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 - | 429,000 | 429,000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 | 28,532,820 | 28,532,820 |
합 계 | 18,837,208 | 41,539,534 | 60,376,742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
이자수익 | 287,013 | 129,544 |
외화환산이익 | 4,553 | - |
외화환산손실 | 207 | 1,821 |
외환차익 | 194 | 2,382 |
외환차손 | 143 | 88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315,742 | 861,70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99,433 | 166,476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116,3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 - | (157,825) |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1,331,446 | 2,179,709 |
사채상환손실 | 492,050 | 60,53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평가이익 | 1,721,602 | 345,195 |
파생상품부채평가손실 | - | 453,339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말 |
보유현금 | 9,736 | 2 |
요구불예금 | 3,550,049 | 19,814,435 |
합 계 | 3,559,785 | 19,814,437 |
6. 사용제한예금
당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기타금융자산 중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사용제한내용 |
기타유동금융자산 | 1,013,049 | 질권설정 |
합 계 | 1,013,049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말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
매출채권(*1) | 13,630,972 | (119,701) | 13,511,271 | 13,146,010 | (128,779) | 13,017,231 |
미수수익 | 410,907 | - | 410,907 | 222,232 | - | 222,232 |
미수금 | 110,945 | (24,000) | 86,945 | 54,468 | (24,000) | 30,468 |
단기대여금 | 28,462,400 | (5,081,843) | 23,380,557 | 28,463,690 | (5,081,843) | 23,381,847 |
소 계 | 42,615,224 | (5,225,544) | 37,389,680 | 41,886,400 | (5,234,622) | 36,651,778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
보증금 | 261,925 | - | 261,925 | 266,850 | - | 266,850 |
소 계 | 261,925 | - | 261,925 | 266,850 | - | 266,850 |
합 계 | 42,877,149 | (5,225,544) | 37,651,605 | 42,153,250 | (5,234,622) | 36,918,628 |
(*1) 배서어음을 통해 양도하였으나 양도 매출채권이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담보부 차입으로 회계처리한 매출채권의 장부금액(당분기 4,201,280천원, 전기말 3,387,42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31 참조).
(2) 당분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유동 | 유동 | 유동 | 유동 | |
기초금액 | 128,779 | 5,105,843 | 198,382 | 5,105,843 |
대손상각비(환입) | (9,078) | - | (69,603) | - |
기말금액 | 119,701 | 5,105,843 | 128,779 | 5,105,843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정상채권 | 13,623,212 | 22,427,102 | 13,135,750 | 22,183,240 |
소 계 | 13,623,212 | 22,427,102 | 13,135,750 | 22,183,240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않은 채권 | ||||
3개월 이하 | - | - | 10,260 |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7,760 | - | - | - |
소 계 | 7,760 | - | 10,260 | - |
개별적으로 손상된 채권 | - | 6,824,000 | - | 6,824,000 |
소 계 | - | 6,824,000 | - | 6,824,000 |
합 계 | 13,630,972 | 29,251,102 | 13,146,010 | 29,007,240 |
8. 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유동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7,923,512 | 17,508,337 |
소 계 | 17,923,512 | 17,508,337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장기금융상품 | 102,791 | 102,257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4,400 | 44,400 |
소 계 | 147,191 | 146,657 |
합 계 | 18,070,703 | 17,654,994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지분상품: | ||
상장주식 (*1) | 308,288 | 245,089 |
채무상품(복합계약포함):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6,602,175 | 16,255,034 |
MMF(*2) | 1,013,049 | 1,008,214 |
풋가능 금융상품 | 44,400 | 44,400 |
합 계 | 17,967,912 | 17,552,737 |
(*1) 시장성있는 주식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거래소 종가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2) MMF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회사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가액 또는공정가액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상장주식: |
||||||
(주)이수앱지스 | 38,536 | 0.15% | 284.875 | 308,288 | 308,288 |
245,089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및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만기이자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채무상품(복합계약포함): | |||||
MMF(키움증권) | - | 1,000,000 | 1,013,049 | 1,013,049 | 1,008,214 |
풋가능 금융상품 | - | 36,800 | 44,400 | 44,400 | 44,400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 | 2.00% | 15,000,000 | 16,602,175 | 16,602,175 | 16,255,034 |
(*1) 당사는 전분기중 분리형 신주인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은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워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초장부금액 | 17,552,737 | - |
K-IFRS 1109호 도입에 따른 효과 | - | 36,163,648 |
취득 | - | 16,000,000 |
이자수익 | 315,742 | 1,744,454 |
평가 | 99,433 | (65,587) |
대체 | - | (36,289,778) |
기말장부금액 | 17,967,912 | 17,552,737 |
(6)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전기말 |
기초장부금액 | - |
K-IFRS 1109호 도입에 따른 효과 | 14,610,080 |
평가 | (518,568) |
대체 | (14,091,512) |
기말장부금액 | - |
합 계 | - |
(7)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전기말 |
기초장부금액 | - |
K-IFRS 1109호 도입에 따른 효과 | (2,389,920) |
평가액 | (518,568) |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대체 | 2,908,488 |
기말잔액 | - |
9. 재고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상품 | 53,638 | 78,824 |
제품 | 5,288,435 | 5,284,265 |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12,559) | (14,867) |
미착품 | - | 18,035 |
원재료 | 1,387,864 | 1,224,805 |
부재료 | 216,262 | 161,287 |
부재료평가손실충당금 | (1,928) | (1,928) |
재공품 | 1,717,387 | 1,666,871 |
재공품평가손실충당금 | (216,370) | (157,526) |
합 계 | 8,432,729 | 8,259,766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56,536 | 23,298 |
10. 기타유동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유동자산: | ||
선급금 | 159,273 | 126,869 |
선급비용 | 7,034 | 6,238 |
합 계 | 166,307 | 133,107 |
11.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회사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결산월 | 평가방법 | 당분기말 | 전기말 | ||||
소유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소유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주)에이프로젠파마(*1) | 경기도 | 의약품 판매업 | 12월 | 원가법 | 100% | 6,461,669 | 3,000,000 | 100% | 6,461,669 | 3,000,000 |
(*1) 당사는 전분기중 에이프로젠파마(주)의 주식 600,000주를 추가 취득 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당분기말 | 전기말 | ||||
소유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소유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1) | 경기도 | 12월 | 기타무선 통신장비 의약품사업 | 46.89% | 104,091,511 | 104,091,511 | 46.89% | 104,091,511 | 104,091,511 |
(*1) 당사는 전분기중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의 주식 37,422,037주를 추가 취득하여,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 재분류하였습니다.
12. 유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집기비품 | 사용권자산 | 합 계 |
당분기말: | |||||||||
취득원가 | 7,041,880 | 7,390,457 | 1,890,303 | 3,301,532 | 465,192 | 2,646,103 | 1,321,209 | 106,282 | 24,162,958 |
감가상각누계액 | - | (1,389,666) | (410,212) | (2,565,624) | (280,607) | (1,945,133) | (1,103,655) | (22,790) | (7,717,687) |
장부금액 | 7,041,880 | 6,000,791 | 1,480,091 | 735,908 | 184,585 | 700,970 | 217,554 | 83,492 | 16,445,271 |
전기말: | |||||||||
취득원가 | 7,041,880 | 7,390,457 | 1,890,303 | 3,301,532 | 425,314 | 2,548,404 | 1,309,709 | - | 23,907,599 |
감가상각누계액 | - | (1,327,476) | (378,707) | (2,486,301) | (258,012) | (1,887,973) | (1,068,459) | - | (7,406,928) |
장부금액 | 7,041,880 | 6,062,981 | 1,511,596 | 815,231 | 167,302 | 660,431 | 241,250 | - | 16,500,671 |
(2) 당분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집기비품 | 사용권자산 | 합 계 |
기초 | 7,041,880 | 6,062,981 | 1,511,596 | 815,231 | 167,302 | 660,430 | 241,250 | - | 16,500,670 |
취득 | - | - | - | - | 39,878 | 97,700 | 11,500 | 106,282 | 255,360 |
감가상각비 | - | (62,190) | (31,505) | (79,323) | (22,595) | (57,160) | (35,196) | (22,790) | (310,759) |
기말 | 7,041,880 | 6,000,791 | 1,480,091 | 735,908 | 184,585 | 700,970 | 217,554 | 83,492 | 16,445,271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집기비품 | 합 계 |
기초 | 7,207,080 | 6,579,081 | 1,637,616 | 638,989 | 223,936 | 717,576 | 338,297 | 17,342,575 |
취득 | - | - | - | 621,611 | 61,566 | 201,470 | 75,400 | 960,047 |
처분 | - | - | - | - | (32,333) | - | - | (32,333) |
감가상각비 | - | (251,029) | (126,020) | (445,369) | (85,867) | (258,615) | (172,447) | (1,339,347) |
대체(*1) | (165,200) | (265,071) | - | - | - | - | - | (430,271) |
기말 | 7,041,880 | 6,062,981 | 1,511,596 | 815,231 | 167,302 | 660,431 | 241,250 | 16,500,671 |
(*) 일부 유형자산 중 수입임대료가 발생하는 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3) 유형자산의 재평가
토지는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토지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전문평가기관의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있는 토지의 공정가치는 당사와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평가법인인 (주)가람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은 평가인협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측정대상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토지 | - | - | 7,041,880 | 7,041,880 |
(5) 다음 표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는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는 투입변수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공시지가기준법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개별요인(획지조건 등) | 획지조건 등의 보정가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
그 밖의 요인(지가수준 등) | 지가수준 등에 대한 보정가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함. |
(6) 당분기말 현재 재평가된 유형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재평가금액 |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토 지 |
7,041,880 | 6,143,044 |
13. 무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허가권 | 특허권 | 개발비 | (정부보조금) | 소프트웨어 | 상표권 | 회원권 | 합 계 |
당분기말: | ||||||||
취득원가 | 1,320,000 | 20,000 | 2,236,171 | (960,000) | 758,218 | 60,000 | 2,874,982 | 6,309,371 |
감가상각누계액 | - | (10,500) | - | - | (344,826) | (21,525) | - | (376,851) |
손상차손누계액 | (863,500) | - | (2,236,171) | 960,000 | - | (38,475) | (111,769) | (2,289,915) |
장부금액 | 456,500 | 9,500 | - | - | 413,392 | - | 2,763,213 | 3,642,605 |
전기말: | ||||||||
취득원가 | 1,320,000 | 20,000 | 2,236,171 | (960,000) | 758,218 | 60,000 | 2,874,982 | 6,309,371 |
감가상각누계액 | - | (10,000) | - | - | (326,042) | (21,425) | - | (357,467) |
손상차손누계액 | (863,500) | - | (2,236,171) | 960,000 | - | (35,575) | (111,769) | (2,287,015) |
장부금액 | 456,500 | 10,000 | - | - | 432,176 | 3,000 | 2,763,213 | 3,664,889 |
(2) 당분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허가권 | 특허권 | 개발비 | (정부보조금) | 소프트웨어 | 상표권 | 회원권 | 합 계 |
기초 | 456,500 | 10,000 | - | - | 432,176 | 3,000 | 2,763,213 | 3,664,889 |
무형자산상각비 | - | (500) | - | - | (18,783) | (100) | - | (19,383) |
손상차손 | - | - | - | - | - | (2,900) | - | (2,900) |
기말 | 456,500 | 9,500 | - | - | 413,393 | - | 2,763,213 | 3,642,606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허가권 | 특허권 | 개발비 | (정부보조금) | 소프트웨어 | 상표권 |
회원권 |
합 계 |
기초 | 574,500 | 12,000 | 2,236,171 | (960,000) | 502,409 | 12,600 | 1,587,196 | 3,964,876 |
외부취득 | - | - | - | - | 4,900 | - | 1,226,400 | 1,231,300 |
무형자산상각비 | - | (2,000) | - | - | (75,133) | (1,175) | - | (78,308) |
손상차손 | (118,000) | - | (2,236,171) | 960,000 | - | (8,425) | (50,383) | (1,452,979) |
기말 | 456,500 | 10,000 | - | - | 432,176 | 3,000 | 2,763,213 | 3,664,889 |
(3) 당분기와 전분기중 무형자산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분류 | 개별자산 | 장부금액 | 손상차손금액 |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
|
금액 | 누적 | ||||
상표권 | 바크락스 상표권외 (*1) | - | 2,900 | 2,900 | 사용가치 |
합 계 | - | 2,900 | 2,900 | - |
(*1) 바크락스 상표권등에 대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은 품목과 관련된 상표권은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전분기>
(단위: 천원) | |||||
---|---|---|---|---|---|
분류 | 개별자산 | 장부금액 | 손상차손금액 |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
|
금액 | 누적 | ||||
상표권 | 트리썰린 상표권외 (*1) | - | 5,175 | 5,175 | 사용가치 |
허가권 | 청계세프테졸나트륨주1g (*2) | - | 48,000 | 48,000 | 사용가치 |
합 계 | - | 53,175 | 53,175 | - |
(*1) 트리썰린 상표권등에 대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은 품목과 관련된 상표권은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 청계세프테졸나트륨주1g 허가권등에 대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은 품목과 관련한 허가권은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4) 당분기와 전분기중 무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을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타영업외비용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2,900 | 53,175 |
(5) 당분기와 전분기중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된 개발비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매출원가 | 134,110 | 123,914 |
판매비와관리비 | 366 | 10,511 |
합 계 | 134,476 | 134,425 |
한편,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되었습니다.
(6) 영업권,허가권 및 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4. 투자부동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합 계 |
당분기말: | |||
취득원가 | 433,678 | 631,344 | 1,065,022 |
감가상각누계액 | - | (61,475) | (61,475) |
장부금액 | 433,678 | 569,869 | 1,003,547 |
전기말: | |||
취득원가 | 433,678 | 631,344 | 1,065,022 |
감가상각누계액 | - | (57,528) | (57,528) |
장부금액 | 433,678 | 573,816 | 1,007,494 |
(2) 당분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합 계 |
기초 | 433,678 | 573,815 | 1,007,493 |
감가상각비 | - | (3,946) | (3,946) |
기말 | 433,678 | 569,869 | 1,003,547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합 계 |
기초 | 268,478 | 322,257 | 590,735 |
대체 | 165,200 | 265,072 | 430,272 |
감가상각비 | - | (13,513) | (13,513) |
기말 | 433,678 | 573,816 | 1,007,494 |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수입임대료(기타수익) | 10,295 | 5,282 |
감가상각비(기타비용) | 3,946 | 2,243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장부금액 | 1,003,548 | 1,007,494 |
공정가치 | 1,241,593 | 663,393 |
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
매입채무 | 596,997 | 706,813 |
미지급금 | 2,294,540 | 2,008,788 |
미지급비용 | 408,372 | 384,981 |
소 계 | 3,299,909 | 3,100,582 |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 ||
임대보증금 | 429,000 | 429,000 |
소 계 | 429,000 | 429,000 |
합 계 | 3,728,909 | 3,529,582 |
16. 차입금 및 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 및 사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유동: | ||
단기차입금 | 4,201,280 | 3,387,429 |
유동성 신주인수권부사채 | 19,539,643 | 28,532,820 |
유동성전환사채 | 6,383,132 | 6,089,703 |
합 계 | 30,124,055 | 38,009,952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차입처 | 내 역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 | 배서어음 | - | 4,201,280 | 3,387,429 |
합 계 | 4,201,280 | 3,387,429 |
(*) 만기가 미도래한 매출채권 할인금액 및 배서어음을 차입거래로 인식하여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10회국내사모전환사채 | 2016.03.30 | 2019.03.30 | 2.50% | 6,000,000 | 6,000,000 |
합 계 | 6,000,000 | 6,000,000 | |||
사채상환할증금 | 383,132 | 383,132 | |||
전환권조정 | - | (293,429) | |||
합 계 | 6,383,132 | 6,089,703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7.07.20 | 2022.07.20 | 2.00% | 30,326,550 | 46,050,546 |
합 계 | 30,326,550 | 46,050,546 | |||
사채상환할증금 (BW/유동) | 3,338,802 | 5,069,936 | |||
신주인수권부조정 (BW/유동) | (14,125,709) | (22,587,662) | |||
합 계 | 19,539,643 | 28,532,820 |
(5) 당분기과 전기말 현재 당사는 전환사채인수인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파생상품부채로 분리하여 인식하였으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차별 파생상품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유동: | |||
제10회국내사모전환사채 | 397,356 | - | - |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6,660,306 | 11,224,341 | 18,837,208 |
합계 | 17,057,662 | 11,224,341 | 18,837,208 |
(6)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구 분 | 내 역 |
---|---|
이자율및이자지급시기 | 1. 표면이자율 : 연 2.5% 2. 만기이자율 : 연 4.5%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로서 다음과 같다. 2016-06-30, 2016-09-30, 2016-12-30, 2017-03-30, 2017-06-30, 2017-09-30, 2017-12-30, 2018-03-30, 2018-06-30, 2018-09-30, 2018-12-30, 2019-03-30 |
상환방법 |
(1)원리금상환
|
전환권행사에 관한 사항 | |
(1) 행사기간 | 1. 시작일: 2017년 03월 30일 2. 종료일: 2019년 03월 29일 |
(2) 행사가격 | 2,865원 |
(3) 발행가능주식수 | 2,094,240 주 |
(4) 발행될 주식 | 기명식 보통주 (주당 액면가액: 500원) |
행사가액의 조정 |
(1)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등에도 동일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1.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2. 청구금액: 원금과 이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기지급한 표면이자금액은 청구금액 산정에서 차감함) 3. 조기상환 지급일: 인수인은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7)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 내 역 |
---|---|
이자율및이자지급시기 | 1. 표면이자율 : 연 2.0% |
2. 만기이자율 : 연 4.0% |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20일, 2018년 01월 20일, 2018년 04월 20일, 2018년 07월 20일, 2018년 10월 20일, 2019년 01월 20일, 2019년 04월 20일, 2019년 07월 20일, 2019년 10월 20일, 2020년 01월 20일, 2020년 04월 20일, 2020년 07월 20일, 2020년 10월 20일, 2021년 01월 20일, 2021년 04월 20일, 2021년 07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2022년 01월 20일, 2022년 04월 20일, 2022년 07월 20일. |
|
상환방법 | (1) “본 사채”의 만기는 2022년 07월 20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7월 20일에 원금의 111.00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9년 01월 20일에 103.0760%, 2019년 07월 20일에 104.1428%, 2020년 01월 20일에 105.2311%, 2020년 07월 20일에 106.3412%, 2021년 01월 20일에 107.4737%, 2021년 07월 20일에 108.6289%, 2022년 01월 20일에 109.80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본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이며 조기상환일은 2019년 1월 20일로 한다. 그 이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9년 1월 20일 이후 매 6개월마다 해당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1) 행사기간 | 1. 시작일: 2017년 08월 20일 |
2. 종료일: 2022년 06월 20일 | |
(2) 행사가격 | 2,570원 |
(3) 발행가능주식수 | 17,918,500 주 |
(4) 발행될 주식 | 기명식 보통주 (주당 액면가액: 500원) |
행사가액의 조정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A+(B x C / 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
(3) 단, 위 (2)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
(4)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7년 10월 20일, 2018년 01월 20일, 2018년 04월 20일, 2018년 07월 20일, 2018년 10월 20일, 2019년 01월 20일, 2019년 04월 20일, 2019년 07월 20일, 2019년 10월 20일, 2020년 01월 20일, 2020년 04월 20일, 2020년 07월 20일, 2020년 10월 20일, 2021년 01월 20일, 2021년 04월 20일, 2021년 07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2022년 01월 20일, 2022년 04월 20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6)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7) 본 항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X 최초 행사가격 / 조정후 행사가격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9년 01월 20일에 103.0760%, 2019년 07월 20일에 104.1428%, 2020년 01월 20일에 105.2311%, 2020년 07월 20일에 106.3412%, 2021년 01월 20일에 107.4737%, 2021년 07월 20일에 108.6289%, 2022년 01월 20일에 109.80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본사 |
|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
|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청구기간은2018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이며 조기상환일은 2019년 1월 20일로 한다. 그 이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9년 1월 20일 이후 매 6개월마다 해당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로 한다. |
|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8) 당분기말과 전기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 및 발행가능주식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주) | |||||
---|---|---|---|---|---|
구 분 | 기초 발행가능주식수 | 증 가 | 행 사 | 기 타(*) | 당분기말 발행 가능주식수 |
제10회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 2,094,240 | - | - | - | 2,094,240 |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5,148,205 | - | - | 2,770,295 | 17,918,500 |
합 계 | 17,242,445 | - | - | 2,770,295 | 20,012,740 |
(*) 당분기중 전환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발행가능 주식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환권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조기상환으로 발행가능주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주) | |||||
---|---|---|---|---|---|
구 분 | 기초 발행가능주식수 | 증 가 | 행사 | 기타(*) | 당기말 발행 가능주식수 |
제10회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 3,736,920 | - | (1,943,199) | 300,519 | 2,094,240 |
제11회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 742,226 | - | (20,060) | (722,166) | - |
제12회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 2,434,210 | - | - | (2,434,210) | - |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2,418,500 | - | (237,377) | 2,967,082 | 15,148,205 |
합 계 | 19,331,856 | - | (2,200,636) | 111,225 | 17,242,445 |
(9) 당분기중 시가하락 등 행사가액 조정사유에 따라 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은 3,040원에서 2,570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17. 기타유동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유동부채: | ||
예수금 | 118,828 | 75,010 |
선수금 | - | 56,750 |
합 계 | 118,828 | 131,760 |
18. 확정급여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5,547,456 | 4,802,394 |
국민연금전환금 | (968) | (968)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2,226,223) | (2,210,922) |
확정급여부채 | 3,320,265 | 2,590,504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근무원가 | 161,617 | 151,837 |
이자비용 | 19,610 | 19,881 |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 (12,441) | (13,135) |
퇴직급여비용 | 168,786 | 158,583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매출원가 | 82,963 | 46,124 |
판매비와관리비 | 85,823 | 112,459 |
퇴직급여비용 | 168,786 | 158,583 |
(4) 당분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 |
기초금액 | 4,802,394 | 3,995,226 |
당기근무원가 | 161,617 | 615,721 |
이자비용 | 19,610 | 76,722 |
퇴직급여지급액 | (44,080) | (212,087) |
재측정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 한 보험수리적손익 | 173,724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64,331 | 38,658 |
- 기타사항에 의한 효과 | 369,860 | 188,290 |
관계자전입 | - | 109,245 |
관계사전출 | - | (9,381) |
기말금액 | 5,547,456 | 4,802,394 |
(5) 당분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금액 | 2,210,922 | 1,897,640 |
자산의 기대수익 | 12,441 | 53,038 |
회사납입액 | - | 380,000 |
퇴직급여지급액 | (20,548) | (126,923) |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 23,407 | (90,923) |
관계사전입 | - | 107,471 |
관계사전출 | - | (9,381) |
기말금액 | 2,226,222 | 2,210,922 |
(6)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할인률 | 2.08% | 2.25%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 2.08% | 2.25% |
미래임금상승률 | 5.44% | 5.44% |
(7) 당분기말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1% 상승시 | 1% 하락시 |
할인율의 변동: | ||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355,226) | 415,848 |
임금상승율의 변동: | ||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397,896 | (348,102) |
19. 우발부채 및 주요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질권설정내역 | 질권자 | 제공사유 |
키움증권 MMF 계좌 | 1,013,049 | MMF 수익증권 질권설정 | 키움투자자산운용(주) | 10회차 CB(전환사채)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배서어음 및 할인한 매출채권(*) | 4,201,280 | 3,387,429 |
(*)상기 배서어음 및 할인한 매출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며, 차입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3) 당분기 현재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20. 납입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수와 당분기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수권주식수(주) | 1,000,000,000 |
발행주식수(주) | 107,882,194 |
1주당 금액(원) | 500 |
자본금(천원) | 53,941,097 |
(2)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신주인수권대가 | 전환권대가 | 기타자본잉여금 | 합 계 |
전기초 | 42,314,464 | 42,121,915 | 6,437,037 | 8,604,220 | 6,604,626 | 63,767,798 |
신주인수권의 행사 | 118,689 | 515,102 | (123,043) | - | - | 392,059 |
전환권 소멸 | - | - | - | (4,596,608) | 4,249,972 | (346,636) |
전환사채의 행사 | 981,629 | 6,757,619 | - | (2,098,615) | - | 4,659,004 |
유상증자 | 10,526,315 | 59,403,933 | - | - | - | 59,403,933 |
전기말 | 53,941,097 | 108,798,568 | 6,313,995 | 1,908,997 | 10,854,598 | 127,876,158 |
당분기초 | 53,941,097 | 108,798,568 | 6,313,995 | 1,908,997 | 10,854,598 | 127,876,158 |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 - | - | - | - | 124,520 | 124,520 |
당분기말 | 53,941,097 | 108,798,568 | 6,313,995 | 1,908,997 | 10,979,118 | 128,000,678 |
21. 기타자본구성요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주식선택권 | - | 124,520 |
자기주식 | (41,271) | (41,271) |
합 계 | (41,271) | 83,249 |
22. 주식기준보상
(1) 당사는 이사회결의 및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는 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5차 |
---|---|
발행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부여일 | 2012.02.01 |
부여방법 | 신주교부 및 자기주식교부 |
최초부여 수량 | 585,000주 |
행사가격(*) | 2,670원 |
행사가능기간 | 주식선택권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 |
(2) 당분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5 차 | 33,000 | - | 33,000 | - | 33,000 | - | - | 33,000 |
합 계 | 33,000 | - | 33,000 | - | 33,000 | - | - | 33,000 |
(3) 당사는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는 바, 산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5 차 |
---|---|
무위험이자율 | 3.37% |
기대행사기간 | 5.1년 |
예상주가변동성 | 84.75% |
기대권리소멸율 | 29.91% |
기대배당수익율(*) | - |
(*) 당사의 기대배당수익율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3.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제품매출액 | 7,541,599 | 7,322,139 |
상품매출액 | 71,682 | 86,229 |
합 계 | 7,613,281 | 7,408,36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제품매출원가 | 6,749,504 | 6,292,788 |
상품매출원가 | 49,185 | 59,674 |
합 계 | 6,798,689 | 6,352,462 |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재화의 변동 | 1,389,417 | 1,412,934 |
급여 | 1,272,727 | 1,198,522 |
퇴직급여 | 168,786 | 158,583 |
복리후생비 | 226,145 | 203,413 |
감가상각비 | 310,758 | 344,507 |
무형자산상각비 | 19,383 | 19,808 |
외주가공비 | 3,742,142 | 3,397,647 |
대손상각비환입 | (9,078) | (8,674) |
기타 | 983,519 | 867,111 |
합 계 | 8,103,799 | 7,593,851 |
25.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의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급여 | 537,012 | 524,021 |
제수당 | 22,770 | 20,682 |
퇴직급여 | 85,823 | 112,459 |
경상연구개발비 | 366 | 10,511 |
복리후생비 | 138,885 | 127,916 |
여비교통비 | 3,948 | 2,902 |
접대비 | 13,488 | 28,143 |
통신비 | 13,900 | 18,571 |
세금과공과 | 36,378 | 31,958 |
감가상각비 | 61,189 | 48,756 |
보험료 | 1,936 | 2,211 |
차량유지비 | 14,446 | 12,210 |
운반비 | 15,073 | 12,637 |
교육훈련비 | 200 | 606 |
도서인쇄비 | 9,767 | 6,164 |
회의비 | - | 754 |
소모품비 | 9,662 | 5,514 |
지급수수료 | 310,922 | 216,137 |
지급임차료 | 14,385 | 36,476 |
대손상각비환입 | (9,078) | (8,674) |
리스료 | 2,506 | 6,316 |
무형자산상각비 | 19,383 | 19,808 |
견본비 | 2,151 | 5,312 |
합 계 | 1,305,112 | 1,241,390 |
26.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타영업외수익: | ||
수입임대료 | 10,295 | 5,282 |
수입수수료 | 8,400 | 2,400 |
잡이익 | 29 | 12,871 |
합 계 | 18,724 | 20,553 |
기타영업외비용: | ||
무형자산손상차손 | 2,900 | 53,175 |
재고자산폐기손실 | 651 | 23,362 |
감가상각비(투자부동산) | 3,946 | 2,243 |
잡손실 | 724 | - |
합 계 | 8,221 | 78,780 |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602,755 | 991,246 |
외환차익 | 194 | 2,382 |
외환환산이익 | 4,553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721,602 | 345,19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99,433 | 166,476 |
합 계 | 2,428,537 | 1,505,299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1,331,446 | 2,179,709 |
외환차손 | 143 | 885 |
외화환산손실 | 207 | 1,821 |
사채상환손실 | 492,050 | 60,535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453,33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116,320 |
합 계 | 1,823,846 | 2,812,609 |
28. 법인세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법인세비용 | - | - |
과거기간 당분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 |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 | - |
당분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 | - | - |
법인세비용 | - | -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4,676 | (7,562,310)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27,429 | (1,663,708) |
조정사항: | ||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 37,563 | 63,968 |
일시적차이 등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미인식효과 | (75,685) | 871,922 |
기타 | 10,693 | 727,818 |
법인세비용 | - | - |
(3) 당분기와 전기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당기손익반영 | 기타포괄손익반영 | 기말금액 |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 3,032,554 | - | - | 3,032,554 |
확정급여부채 | 1,056,527 | 30,052 | 133,741 | 1,220,320 |
퇴직연금운용자산 | (486,403) | 1,783 | (5,150) | (489,770) |
대손충당금 | 1,141,681 | (3,330) | - | 1,138,351 |
대손금 | 2,831 | - | - | 2,831 |
전환사채상환할증금 | 84,289 | - | - | 84,289 |
전환권조정 | (64,554) | 64,554 | - | - |
제품평가손실 | 3,271 | (508) | - | 2,763 |
부재료평가손실 | 424 | - | - | 424 |
파생상품부채(BW) | 4,144,186 | (1,674,831) | - | 2,469,355 |
신주인수권부사채(신수인주권조정) | (4,969,286) | 1,861,630 | - | (3,107,656) |
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할증금) | 1,115,386 | (380,849) | - | 734,537 |
토지 | (197,744) | - | - | (197,744) |
매도가능증권 | (276,107) | (76,371) | - | (352,478) |
기타 | 626,705 | (36,866) | - | 589,839 |
소 계 | 5,213,760 | (214,736) | 128,591 | 5,127,615 |
이월결손금 | 10,754,477 | (776,685) | - | 9,977,792 |
합 계 | 15,968,237 | (991,421) | 128,591 | 15,105,407 |
실현가능성있는 이연법인세(*) | - | - | - | - |
(*) 당분기말 현재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에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당기손익반영 | 기타포괄반영 | 기말금액 |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 2,924,771 | (6,302) | 114,085 | 3,032,554 |
확정급여부채 | 878,950 | 127,649 | 49,928 | 1,056,527 |
퇴직연금운용자산 | (417,481) | (88,925) | 20,003 | (486,403) |
대손충당금 | 1,140,740 | 942 | - | 1,141,681 |
대손금 | 2,831 | - | - | 2,831 |
전환사채상환할증금 | 382,073 | (297,784) | - | 84,289 |
전환권조정 | (1,460,521) | 1,395,967 | - | (64,554) |
파생상품부채 | 323,186 | (323,186) | - | - |
제품평가손실 | 4,770 | (1,500) | - | 3,270 |
원재료평가손실 | 201 | (201) | - | - |
부재료평가손실 | 625 | (201) | - | 424 |
파생상품부채(BW) | 3,937,626 | 206,560 | - | 4,144,186 |
신주인수권부사채(신수인주권조정) | (5,969,099) | 999,813 | - | (4,969,286) |
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할증금) | 1,135,145 | (19,759) | - | 1,115,386 |
토지 | (197,744) | - | - | (197,744)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1,974) | (104,133) | - | (276,107) |
기타 | 648,856 | (22,151) | - | 626,705 |
소 계 | 3,162,955 | 1,866,789 | 184,016 | 5,213,760 |
이월결손금 | 9,383,637 | 1,370,840 | - | 10,754,477 |
합 계 | 12,546,592 | 3,237,629 | 184,016 | 15,968,237 |
실현가능성있는 이연법인세(*) | - | - | - | - |
(*) 전기말 현재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에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계전 총액기준에 의한 미지급법인세와 선급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제61기 1분기 | 매출채권 | 15,586 | 711 | 4.6% |
미수금 | 1,061 | 24 | 2.3% | |
단기대여금 | 28,835 | 5,082 | 17.6% | |
기타의투자자산 | - | - | 0.0% | |
합 계 | 45,482 | 5,817 | 12.8% | |
제60기 | 매출채권 | 15,536 | 772 | 5.0% |
미수금 | 1,101 | 24 | 2.2% | |
단기대여금 | 28,891 | 5,082 | 17.6% | |
기타의투자자산 | - | - | 0.0% | |
합 계 | 45,528 | 5,878 | 12.9% | |
제59기 | 매출채권 | 17,197 | 913 | 5.3% |
미수금 | 7,110 | 24 | 0.3% | |
단기대여금 | 13,737 | 5,082 | 37.0% | |
기타의투자자산 | - | - | 0.0% | |
합 계 | 38,044 | 6,019 | 15.8%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878 | 6,019 | 1,271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24 | -8 | 366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4 | -8 | 366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85 | -149 | 5,114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817 | 5,878 | 6,019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가) 대손경험률
과거 3개년 평균채권잔액에 대한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 경험률을 산정하여 설정
나) 대손예상액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등을 고려하여 채권잔액의 1%~100%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 설정
다) 대손처리기준
- 파산,부도,강제집행,사업의 폐지,채무자의 사망,실종등으로 인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회수에 따른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액 | 일반 | 15,051 | 80 | 137 | 320 | 15,588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계 | 15,051 | 80 | 137 | 320 | 15,586 | |
구성비율 | 96.6% | 0.5% | 0.9% | 2.1% | 100% |
나.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비고 |
---|---|---|---|---|---|
의약품제조 | 제품 | 5,343 | 5,372 | 6,224 | - |
상품 | 70 | 115 | 113 | - | |
재공품 | 1,501 | 1,509 | 1,328 | - | |
원재료 | 1,388 | 1,225 | 1,032 | - | |
부재료 | 214 | 160 | 139 | - | |
미착품 | - | - | - | - | |
합 계 | 8,516 | 8,381 | 8,836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4.3% | 3.9% | 5.6%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3.2회 | 3.1회 | 3.2회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가) 실사 일자
매분기말 기준으로 년 4회 재고자산 실사하여 해당기간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대차대조표일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합니다.
나) 실사방법
사내보관재고 및 사외보관재고의 경우 표본조사 및 사외 물품보유확인서를 통한 실사를 하며 매사업연도 종료일엔 당사의 외부감사인의 입회, 확인하에 실사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합니다.
구분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실사일자 | 2019.03.31 | 2019.01.03 | 2018.01.03 |
실사기관 | 대성삼경회계법인 | 대성삼경회계법인 | 대성삼경회계법인 |
감사인참석 및 입회여부 | 미참석 | 참석 | 참석 |
다)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기 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 고 |
---|---|---|---|---|---|
제품 | 5,351 | 5,351 | 8 | 5,343 | - |
상품 | 70 | 70 | - | 70 | - |
재공품 | 1,717 | 1,717 | 216 | 1,501 | - |
원재료 | 1,388 | 1,388 | - | 1,388 | - |
부재료 | 216 | 216 | 2 | 214 | - |
미착품 | - | - | - | - | - |
합 계 | 8,742 | 8,742 | 226 | 8,516 | - |
다. 공정가치 평가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당사의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내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3. 유의적인 회계정책), (4. 범주별금융상품), (39. 위험관리)]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당사의 유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내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12. 유형자산)]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에이프로젠제약㈜ | 회사채 | 공모 | 2017.07.20 | 50,000 | 2.0 | B-(한신평,나이스) | 2022.07.20 | 일부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에이프로젠제약㈜ | 회사채 | 사모 | 2016.06.21 | 11,600 | 2.0 | - | 2019.06.20 | 전부상환 | - |
에이프로젠제약㈜ | 회사채 | 사모 | 2016.06.14 | 11,400 | 2.0 | - | 2019.06.14 | 전부상환 | - |
에이프로젠제약㈜ | 회사채 | 사모 | 2016.03.30 | 23,000 | 2.5 | B-(한신평,나이스) | 2019.03.30 | 전부상환 | - |
합 계 | - | - | - | 96,000 | - | - | - | - | - |
마.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3회 무보증 공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7년 07월 20일 | 2022년 07월 20일 | 50,000 | 2017년 07월 03일 |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 |
(이행현황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2.59%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 300% |
이행현황 | 자기자본 0.68%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 90% |
이행현황 | 자산총계 0.02%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8년 09월 03일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61기(당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 | - |
제60기(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제59기(전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61기(당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반기 재무제표 검토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15,000,000 | - |
제60기(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반기 재무제표 검토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85,000,000 | 1,042 |
제59기(전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반기 재무제표 검토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85,000,000 | 943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61기(당기) | - | - | - | - | - |
제60기(전기) | 2018.05 | 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 | 2018.05 ~2018.06 |
500,000 (-VAT) |
- |
제59기(전전기) | - | - | - | - | - |
4. 종속회사의 감사의견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5.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은 제58기, 제59기 및 제60기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으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1) 이사회의 주요 활동내용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비 고 | |||
---|---|---|---|---|---|---|---|---|
김정출 (출석률 : 100%) |
강종수 (출석률 : 100%) |
배윤경 (출석률 : 100%) |
권오철 (출석률 : 100%) |
|||||
찬반여부 | ||||||||
2019-1 | 2019.03.04 | 제1호의안 : 제6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2호의안 : 제60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3호의안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다.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선임시 주주총회소집공고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명 |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횟수)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사내이사 |
김정출 | 2017.03.24 ~ 2020.03.24 |
연임 (2) |
이사회 |
경영 총괄 | - | - |
사내이사 | 강종수 | 2019.03.27 ~ 2022.03.26 |
연임 (2) |
이사회 | 영업 총괄 | - | - |
사내이사 | 배윤경 | 2019.03.27 ~ 2022.03.26 |
연임 (2) |
이사회 |
연구개발총괄 | - | - |
사외이사 | 권오철 | 2017.03.24 ~ 2020.03.24 |
연임 (2) |
이사회 | - | - | -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의 전문성
- 사외이사 교육 실시현황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교육내용과 일정을 검토하여 당기내 실시 예정 |
-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가) 이사 및 이사회
이사회의 소집, 결의, 의사록 작성 및 기타 이사회의 주요업무사항을 감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 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합니다.
나)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제출의안, 제출서류, 주총결의 및 의사록 작성등을 검토하며, 관련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로 부터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넘겨받아 감사를 시행합니다.
다) 내부감사
조직내에 관리본부를 통하여 매년 일정한 계획을 세워 정기적인 감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수시로 감사하여 법규와 규정에 어긋난 사항을 적발하고 미흡한 업무를 지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 부서, 지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성권영 | 전) 국세청 조사관실 등 현) 세영세무법인 대표 |
2017.03.24 감사 선임 |
정민철 |
전) 강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주)두산 CFO 두산건설(주) 부사장 신분당선 네오트랜스(주) 대표이사 사장 |
2019.03.27 감사 선임 |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참석여부 | 비고 |
|
---|---|---|---|---|---|---|
성권영 | 정민철 | |||||
2019-1 | 2019.03.04 | 제1호의안 : 제6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 |
제2호의안 : 제60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 | ||
제3호의안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참석 | - | - |
※ 정민철 감사 : 제60기 정기주주총회(2019.03.27)에서 선임하여 주주총회 전 이사회에는 미참석
마. 감사의 전문성
- 감사 교육실시 현황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교육내용과 일정을 검토하여 당기내 실시 예정 |
- 감사 지원조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정관 제2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서면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 3월 27일 제56기 주주총회에서부터 상법에 따른 전자투표제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두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는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나. 소수주주권
공시대상기간중 당사의 소수주주권은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공시대상기간중 당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한 경쟁은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 주식 | 21,052,632 | 19.51 | 21,052,632 | 19.50 | - |
(주)에이프로젠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의결권있는 주식 | 6,222,500 | 5.77 | 6,222,500 | 5.76 | - |
김정출 | 대표이사 | 의결권있는 주식 | - | - | 100,000 | 0.09 | - |
계 | 의결권있는 주식 | 27,275,132 | 25.28 | 27,375,132 | 25.35 | - | |
의결권없는 주식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 13,590 | 김재섭 | - | - | - | (주)지베이스 | 20.97 |
- | - | - | - | - | -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17.11.29 | 변원섭 | - | - | - | (주)지베이스 | 62.30 |
2017.12.27 | 김재섭 | - | - | - | (주)지베이스 | 62.30 |
다.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
자산총계 | 395,156 |
부채총계 | 199,644 |
자본총계 | 195,512 |
매출액 | 51,047 |
영업이익 | 1,574 |
당기순이익 | -32,108 |
라. 사업현황 등
당사 최대주주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는 1971년 11월 15일 설립되어 2018년말 현재 납입자본금 49,951백만원이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① Hardfacing, ② Nukon System(원자력발전소 특수보온), ③ 단열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27일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업 및 판매' 등 사업목적을 추가하였고, 2018년 8월 29일 '플랜트' 사업부문의 영업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지베이스 | 1 | 김재섭 | - | - | - | 김재섭 | 100.0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지베이스 |
자산총계 | 477,255 |
부채총계 | 296,145 |
자본총계 | 181,110 |
매출액 | 40,017 |
영업이익 | -9,994 |
당기순이익 | -20,125 |
4.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8.06.13 |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外 | 27,275,132 | 25.28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 |
5.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 21,052,632 | 19.5 | - |
(주)에이프로젠 | 6,222,500 | 5.8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35,043 | 99.99 | 76,476,293 | 70.89 | - |
6. 주식사무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일 후 3개월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 |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100주권,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 | 공고게재신문 | 한국경제신문 |
7.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 천주) |
종류 | 2019년 05월 | 2019년 04월 | 2019년 03월 | 2019년 02월 | 2019년 01월 | 2018년 12월 | 2018년 11월 | |
---|---|---|---|---|---|---|---|---|
보통주 | 최 고 | 2,640 | 2,635 | 2,665 | 2,560 | 2,460 | 2,815 | 2,990 |
최 저 | 1,830 | 2,220 | 2,195 | 2,405 | 2,350 | 2,220 | 2,610 | |
월간거래량 | 15,516 | 33,463 | 9,238 | 8,228 | 7,111 | 4,762 | 6,583 |
주) 2019년 05월은 2019-05-02 ~ 2019-05-30의 기간 동안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임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김정출 | 남 | 1956.05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현 : 에이프로젠제약(주) 대표이사 (주)에이프로젠 사내이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사내이사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사내이사 전 : 국세청 조사관실 등 청계제약(주) 대표이사 |
100,000 | - | - | 9 | 2020.03.24 |
강종수 | 남 | 1964.10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영업총괄 | 현 : 에이프로젠파마(주) 대표이사 전 : 영진약품(주) 마케팅 PM 한국유니온제약(주) 지점장 슈넬생명과학(주) 영업본부장 |
15,000 | - | - | 10 | 2022.03.27 |
배윤경 | 여 | 1964.01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학술, 개발 | 현 : 에이프로젠제약(주) 학술개발실장 전 :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선임 연구원 제넥셀(주) 상무이사 |
- | - | - | 10 | 2022.03.27 |
권오철 | 남 | 1955.06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현 :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 : 남대문세무서장 및 강남세무서납세자 권익위원회 위원장 |
- | - | - | 5 | 2020.03.24 |
성권영 | 남 | 1951.04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 | 현 : 세영세무법인 대표 한국세무사회 상근 업무이사 전 : 국세청 조사관실 등 |
- | - | - | 9 | 2020.03.24 |
정민철 | 남 | 1957.04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 |
전: 강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두산건설(주) 부사장 신분당선 네오트랜스(주) 대표이사 사장 |
- | - | - | 0 | 2022.03.27 |
강성호 | 남 | 1966.09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사업, 마케팅 | 현 : 에이프로젠제약(주) 마케팅실장 에이프로젠파마(주) 사내이사 전 : 청계제약(주) 개발팀 |
15,000 | - | - | - | - |
김안수 | 남 | 1965.12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총괄 | 현 : 에이프로젠제약(주) 공장장 에이프로젠파마(주) 사내이사 전 : (주)신신제약 자재부 |
10,001 | - | - | - | - |
남윤식 | 남 | 1968.11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 | 현 : 에이프로젠제약(주) 경영관리본부장 전 : (주)엠피오/디지털웨이 |
- | - | - | - | - |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2019.03.31)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의약품 | 남 | 57 | - | 4 | - | 61 | 6.78 | 707,392 | 11,596 | - |
의약품 | 여 | 39 | 1 | - | - | 40 | 8.01 | 348,932 | 8,723 | - |
합 계 | 96 | 1 | 4 | - | 101 | 7.26 | 1,056,324 | 10,459 | -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19.03.31)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3 | 69,750 | 23,250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4 | 800,000 | 사외이사 포함 |
감사 | 2 | 150,000 | -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6 | 163,500 | 32,700 | - |
※ 감사 2인 중 1인은 2019.03.27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지급된 감사보수가 없습니다.
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48,500 | 49,500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6,000 | 6,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2 | 9,000 | 9,000 | - |
※ 감사 2인 중 1인은 2019.03.27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지급된 감사보수가 없습니다.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제3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만, 이사의 인센티브는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주거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경상이익의 30%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3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현황
- 당사의 이사 및 감사, 임직원 중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자는 없으므로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 | - |
사외이사 | 1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2 | - | - |
계 | 6 | - | - |
<표2>
(기준일 : 2019.03.31)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윤종서外 36人 | 직원 | 2012.02.01 | 신주교부,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5,000 | 172,000 | 0 | 33,000 | 2014.02.01~2019.01.31 | 2,670 |
※ 2015.07.25 무상감자로 인한 부여주식수 및 행사가격 변동
※ 2019년 1분기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계열회사의 명칭
명칭 | 사업자 등록번호 | 비고 |
---|---|---|
(주)에이프로젠 | 314-81-32303 | - |
에이프로젠파마(주) | 143-81-17879 |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129-86-87262 | -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114-81-82858 | - |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 219-81-00146 | - |
(주)비전브로스 | 504-81-71194 | - |
(주)에이프로젠게임즈 | 372-88-00640 | - |
(주)지베이스 | 129-86-85599 | - |
케이아이씨공업기계(장가항) 유한공사 | - | - |
나. 계열회사의 지분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에이프로젠 제약(주) |
(주)에이프로젠 | 에이프로젠 파마(주) |
(주)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
(주)에이프로젠 헬스케어앤게임즈 |
(주)에이프로젠 케이아이씨 | (주)비전브로스 | (주)제3글로브 | 케이아이씨공업기계(장가항) 유한공사 |
---|---|---|---|---|---|---|---|---|---|
에이프로젠제약(주) | - | - | 100.0 | - | 46.9 | - | - | - | - |
(주)에이프로젠 | 5.8 | - | - | 50.6 | - | 12.5 | - | - |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 - | - | - | 12.8 | - | - | - | -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 | - | - | - | - | - | 65.3 | 100.0 | - |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 19.5 | 3.7 | - | 49.4 | - | - | - | - | 100.0 |
(주)지베이스 | - | 20.8 | - | - | - | 21.0 | - | - | - |
※ (주)제3글로브 상호변경 (2019.04.03) → (주)에이프로젠게임즈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성명 | 직위 | 임원겸직현황 |
---|---|---|
김정출 | 대표이사 (등기) |
(주)에이프로젠 사내이사 (상근)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사내이사 (상근) (주)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사내이사 (상근) |
강종수 | 사내이사 (등기) |
에이프로젠파마(주) 대표이사 (상근) |
라.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에이프로젠파마(주) (비상장) |
2015.03.31 | 경영참여 | 3,462 | 726 | 100.0 | 3,000 | - | - | - | 726 | 100.0 | 3,000 | 10,270 | -297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코스닥상장) |
2017.01.13 | 경영참여 | 17,000 | 83,863 | 46.9 | 104,091 | - | - | - | 83,863 | 46.9 | 104,091 | 237,930 | 8,604 |
합 계 | - | - | 107,091 | - | - | - | - | - | 107,091 | - | - |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변 동 내 역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에이지티(주) | 관계회사 | 단기대여금 | 8,000 | - | - | 8,000 |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계열회사 | 단기대여금 | 20,000 | - | - | 20,000 | - |
합 계 | 28,000 | - | - | 28,000 | - |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5. 재무제표 주석의 (33. 특수관계자거래) 참고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가. 유상증자(제3자배정) 납입일정 조정
신고일자 | 제목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018.10.22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입일 | 2018.10.31 | 2019.04.30 |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01.01 | 2019.01.01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11.14 | 2019.05.15 | ||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11.15 | 2019.05.16 |
나. 유상증자(제3자배정) 신주의 수, 납입금, 대상자 정정
- 2019.04.30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부 대상자의 미납입으로 인하여 대상자, 신주의 수 및 납입금액 정정하여 유상증자 진행함
신고일자 | 제목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019.04.30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6,115,038 | 100,000 |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
20,332,501,350 | 332,500,000 | ||
제3자배정 대상자 | 러더포드2호조합 러더포드3호조합 김정출 |
김정출 |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2016.03.25) |
제1호의안 : 제57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강종수, 배윤경) 제2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2017.03.24) |
제1호의안 : 제58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김정출, 권오철) 제4호의안 : 감사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2018.11.30) |
제1호의안 : 제59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7) |
제1호의안 : 제60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강종수, 배윤경) 제4호의안 : 감사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본안대로 승인 |
- |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16. 충당부채), (21. 우발부채 및 주요약정사항) 참고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해당사항 없음
4. 제제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유상증자(제3자배정) 신주의 수, 납입금, 대상자 정정
2019.04.30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부 대상자의 미납입으로 인하여 대상자, 신주의 수 및 납입금액 정정하여 유상증자 진행함
신고일자 | 제목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019.04.30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6,115,038 | 100,000 |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
20,332,501,350 | 332,500,000 | ||
제3자배정 대상자 | 러더포드2호조합 러더포드3호조합 김정출 |
김정출 |
6.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
에이프로젠제약_중소기업검토표(1) |
![]() |
에이프로젠제약_중소기업검토표(2) |
7.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2017.07.20 | 타법인증권취득 및 운영자금 |
50,000 | 타법인증권취득 : 23,000 운영자금 : 27,000 |
5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전환사채 발행 | 2016.03.30 |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 23,000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지분투자 | 23,000 | - |
전환사채 발행 | 2016.06.14 |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 11,400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지분투자 | 11,400 | - |
전환사채 발행 | 2016.06.21 |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 11,600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지분투자 | 11,600 | - |
8.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보통주 | 21,052,632 | 2018.06.27 | 2019.06.27 | 1년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 107,982,194 |
보통주 | 100,000 | 2019.05.15 | 2019.05.15 | 1년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