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05월     09일


회   사   명 : 우수AMS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전종인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62

(전   화) 055-274-5011

(홈페이지)http://www.woos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전성옥

(전  화) 055-274-501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5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25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전자공고(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woosu.co.kr)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시 : 2019년 05월 24일(금요일) 오전 09시 30분

2.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62 본사 회의실
           (문의처 : 055 - 274 - 5011, 경영관리실)

3.회의목적 사항
 가.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김선우(신임) / 국적 한국
          2-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이기재(신임) / 국적 한국
          2-3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김필수(신임) / 국적 한국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 홍재철(신임) / 국적 한국)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019년 감사보수 한도 : 오억원정)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19년 5월 14일 ~ 2019년 5월 23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임해식
(출석률: 100%)
남경숙
(출석률: 83%)
김무근
(출석률: 25%)
김창현
(출석률: %)
찬 반 여 부
1 2018. 03. 13 제 23기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
2 2018. 03. 13 제 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
3 2018. 03. 12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건 찬성 - - -
4 2018. 10. 26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찬성 찬성 - -
5 2018. 12. 07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소집일 정정) 찬성 찬성 - -
6 2019. 01. 09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소집일 정정) 찬성 찬성 - -
7 2019. 01. 25.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찬성 찬성 - -
8 2019. 03. 11 제 24기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 찬성 찬성 - -
9 2019. 04. 11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찬성 찬성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2,000,000,000 11,500,000 2,875,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서 최종제품인 완성차 시장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 알루미늄등 소재산업과의 산업연관성이 높은 복합산업이며, 자동차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체를 기준으로 1차, 2차 협력회사간에 기술, 자금, 인력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품업체의 대형화, 모듈화, 시스템발주, 해외구매 및 경쟁구매 확산으로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대기아자동차, GMK의 1차 협력업체이며 가격경쟁력 및 자동화설비 시스템을 통한 완벽품질을 기반으로 신차종 부품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자동차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 특징과 그 엄청난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에 큰 이점을 제공해 주었고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빠르게 기술변화를 이루어져오고 있는 산업이며, 신차개발 효과에 힘입어점차 빠르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로서 조향부품, 구동부품 등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그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생산한 여러 부품들이 국내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승용차 및 상용차 등 전 차종에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1983년 02월에 현 대표이사 전종인에 의해  경남 마산시 산호동 소재에서 개인기업 우수기계공업사로 개업된 후 1991년 08월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소재 자가사업장을 신축이전 및 1993년 12월 울산광역시에 제2공장을 준공하였으며 1995년 06월 현물출자방식에 의해 우수AMS(주)((구) 우수기계공업(주))로 법인전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수출물량 생산 기지화 및 내수물량 증가, 신규 Project의 생산라인을 대비하여 2004년 06월에 창원신축공장 이전을 완료하였고, 울산공장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2012년 06월에 울산광역시 길천 2차 산업단지 공장을 신축 완공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당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소재공장을 착공, 2015년 12월 준공하여 공장가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외주에서 구입하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원소재를 조금씩 자체 생산하여 조달 가능하고 있어 소재에서 완제품까지의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외주 구입 원자재를 자체 조달함에 따라 매입원가의 절감과 영업이익율 상승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당사는 현재 국내자동차 3사 등에  엔진브라켓트, 샤시파트, 변속기부품등 기존물량을 계속공급함은 물론 신차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당사의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자동차 메이커의 신뢰성확보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09월에는 국내 계열법인인 우수정기(주)를 설립하여 한국스핀들(주)를 영업양수도 하여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에서의 위상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2007년 12월에 인도 현지법인을 설립 하여 현대차 인도공장을 비롯하여 해외 유명자동차 메이커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였였으며 2012년 04월에는 현대자동차 체코법인의 납품을 위하여 체코 현지법인을 설립 하였습니다.

2009년 09월에는 일본 SANWA와 자동차용 Air Compressor의 제조기술에 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 하여 자동차용 Air Compressor를 제조하여 한국, 한국자동차 생산자가 진출해 생산하는 나라 및 SANWA가 지정하는 나라에 판매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자동차부품의 특성상 품질관리 경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100PPM 달성과 QS9000 및 ISO14000 등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제품질인증규격의 Global System화 추세에 힘입어 BIG-3의 제도적인 품질인증규격에서 한차원 강화된 유럽인증규격인 TS 16949의 품질인증시스템을 2005년 05월에 획득 하였습니다.

당사의 생산 제품은 공인된 시스템 관리 기준에 준하여 철저한 원재료 검사부터  완제품생산 및 조립까지 각 공정마다 품질검증을 거쳐 판매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최상의 품질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소품종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동종업계에 대비 우위의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화 생산공정의 구축을 통한 원가절감 및 효율적인 설비 운영관리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외의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자동차부품사업만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특성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서 최종제품인 완성차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등 소재산업과의 산업연관성이 높은 복합산업이며, 자동차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체를 기준으로 1차, 2차 협력회사간에 기술, 자금, 인력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품업체의 대형화, 모듈화, 시스템발주, 해외구매 및 경쟁구매 확산으로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대자동차, 한국GM, 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이며, 가격경쟁력, 자동화설비 시스템 및 완벽품질을 기반으로 신차종 부품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산업의 성장성

자동차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 특징과 그 엄청난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에 큰 이점을 제공해 주었고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빠르게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이며, 신차개발 효과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의 개발로 자동차 산업 전체가 가파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 산업이 2008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 경제의 침체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감소되어 당사 및 산업의 성장성이 둔화 되었으나, 현재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인 발전과 세계시장에서의 인지도 상승으로 매출 및 이익의 개선이 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회복기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5) 국내외 시장 여건 및 경쟁력 등
국내자동차 부품업계는 완성차업계가 신제품 개발시 참여 부품업체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사실상 대상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기술력과 관리능력을 갖춘전문 대형부품업체와의 다중거래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해외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의 국내 내수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업체간의 과다한 경쟁도 예상되고 있는 바, 고품질의 부품생산과 가격우위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의 강화는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동차부품생산 30년간의 노하우로 자체설계, 테스트로 고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여 타사 대비 자동차산업에서의 우월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 시장점유율 등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완성차 제조회사마다 생산하는 부품의 종류가 다르며, 하나의 부품이 전차종 또는 하나의 차종에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품의 수도 수만개에 달하며 각 회사별로 전문화 부품을 생산 공급함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7) 조직도

이미지: 회사조직도

회사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장 주주총회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준수 및 상근감사 도입

제5장 이사

제34조 (이사의 의무)
2.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4.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신설)


제5장 이사

제34조 (이사의 의무)
2.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4.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상근감사 도입

제6장 이사회

제36조 (이사회의 결의 방법)
2.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2. (신설)

제6장 이사회

제36조 (이사회의 결의 방법)

2. (삭제)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본다.  

전화회의 인정

제6장 이사회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근감사 도입

제6장 이사회

제40조 (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상근감사 도입

제7장 감사위원회

제4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42조 (감사위원회의 대표의 선임)
 1.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3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다.
 4.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4조 (감사록)
 1.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삭제)
상근감사 도입
제7장 감사

(신설)

제7장 감사

제40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41조 (감사의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선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2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제34조 3항 및 제38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4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상근감사 도입

제8장 회계

제46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2.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회계

제46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2.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근감사 도입

제8장 회계

제47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회계

제47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근감사 도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선우 1967.03.26 타인 이사회
이기재 1969.12.26 타인 이사회
김필수 1961.05.05 타인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선우 경영인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 (주)신세기통신 근무
- (주)뉴호라이즌코리아 대표이사 역임
- (주)아크코리아 대표이사 역임
해당사항 없음
이기재 경영인 -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
- (주)바이어스아이티 이사 역임
- (주)광림 부사장 역임
- 현) (주)우수에이앤디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김필수 교수 - 현)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현)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 현) 미래전기차산업기술연구조합 회장
- 현) 자율주행차 포럼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홍재철 1964.08.25 타인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홍재철 경영인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일본삼성주식회사 구매그룹장 역임
- 삼성SDI주식회사 구매그룹장 역임
- (주)엔에이지 대표 역임
해당사항 없음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5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보수 한도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이 승인되면 지급할 감사보수에 대한 한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