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예탁유가증권가압류 사건번호 2019카단806206
2. 원고(신청인) 곽ㅇㅇ 외 3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사채원리금상환채권
 청구금액 : 금 9,750,000,000원
 (채권자 곽ㅇㅇ 875,000,000원, 채권자 김ㅇㅇ 875,000,000원, 채권자 유니글로벌투자조합 4,000,000,000원, 채권자 자스민투자조합 4,000,000,000원)


[별지]

가압류할 목적물

채무자가 예탁자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아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증권에 관한 공유지분

1. 주식회사 바이오웨이 보통주식 443,610주
2. 제1항의 주식에 관하여 압류 후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에 든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750,000,000
자기자본(원) 10,635,299,820
자기자본대비(%) 91.6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예탁유가증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1901695272호,곽ㅇㅇ 외 3)을 제출받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1901700706호, 김ㅇㅇ 외 3)을 제출받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1901695316호, 유니글로벌투자조합 외 3)을 제출받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1901695347호, 자스민투자조합 외 3)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9-04-25
9. 확인일자 2019-05-08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채권자 중 자스민투자조합과 유니글로벌투자조합은 제10회차 전환사채권자로서 자스민투자조합은 상상인저축은행에 유니글로벌투자조합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각 담보제공한 바 있으며, 담보권자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현재 당사와 사채원리금 상환유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자스민투자조합과 유니글로벌투자조합의 제10회차 전환사채권 권리 주장은 다툼이 있습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관련서류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7.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자기자본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