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4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3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정정에 따른 계약서 변경 |
2022년 04월 30일 | 2022년 06월 28일 |
7.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4월 30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3.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6월 28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3.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전환에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0년 04월 30일 | 2020년 06월 28일 | |
9.전환에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
2022년 03월 30일 | 2022년 06월 28일 | |
12. 납입일 | 2019년 04월 30일 | 2019년 06월 28일 |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나. |
주1 | 주2 |
주1) 정정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04월 30일 및 이후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0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1.0000%
2020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1.2632%
2020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1.5351%
2021년 01월 30일: 권면금액의 101.8127%
2021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2.0900%
2021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2.3761%
2021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2.6723%
2022년 01월 30일: 권면금액의 102.9723%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5영업일 전까지 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 청구 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매수청구권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및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0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1.0000%
2020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1.2632%
2020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1.5351%
2021년 01월 30일: 권면금액의 101.8127%
2021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2.0900%
2021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2.3761%
2021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2.6723%
2022년 01월 30일: 권면금액의 102.9723%
(2) 조기상환(Call option) 청구 절차 :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각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의 통지로써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청구할 수 있다.
(3) 조기상환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수청구권자는 조기상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자에게 콜옵션행사 대상채권을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상기 14항 가호에서 정하는 콜옵션 행사일에 매수청구권자와 사채권자 사이에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콜옵션 행사일과 조기상환일이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보다 콜옵션이 우선하며, 해당 콜옵션 청구기간에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 의무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수청구권자의 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01월 30일)까지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주2) 정정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06월 28일 및 이후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0년 06월 28일: 권면금액의 101.0000%
2020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1.2632%
2020년 12월 28일: 권면금액의 101.5351%
2021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1.8127%
2021년 06월 28일: 권면금액의 102.0900%
2021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2.3761%
2021년 12월 28일: 권면금액의 102.6723%
2022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2.9723%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5영업일 전까지 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 청구 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매수청구권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및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0년 06월 28일: 권면금액의 101.0000%
2020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1.2632%
2020년 12월 28일: 권면금액의 101.5351%
2021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1.8127%
2021년 06월 28일: 권면금액의 102.0900%
2021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2.3761%
2021년 12월 28일: 권면금액의 102.6723%
2022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2.9723%
(2) 조기상환(Call option) 청구 절차 :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각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의 통지로써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청구할 수 있다.
(3) 조기상환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수청구권자는 조기상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자에게 콜옵션행사 대상채권을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상기 14항 가호에서 정하는 콜옵션 행사일에 매수청구권자와 사채권자 사이에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콜옵션 행사일과 조기상환일이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보다 콜옵션이 우선하며, 해당 콜옵션 청구기간에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 의무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수청구권자의 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03월 28일)까지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3월 1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트로메딕 | |
대 표 이 사 : | 조 용 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1105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
|
(전 화) 02-801-9300 | ||
(홈페이지)http://www.intromedi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오종원 |
(전 화) 02-801-93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6월 28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2.0%로 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6월 28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3.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45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호가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449,275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7.1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6월 28일 | ||||||
종료일 | 2022년 06월 2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회사의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한도를 액면가까지 할 수 있다. 라.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입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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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9년 03월 15일 | |||||||
12. 납입일 | 2019년 06월 28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3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따라 1년간 전환 금지 및 권면 분할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06월 28일 및 이후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0년 06월 28일: 권면금액의 101.0000%
2020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1.2632%
2020년 12월 28일: 권면금액의 101.5351%
2021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1.8127%
2021년 06월 28일: 권면금액의 102.0900%
2021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2.3761%
2021년 12월 28일: 권면금액의 102.6723%
2022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2.9723%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5영업일 전까지 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 청구 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매수청구권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및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0년 06월 28일: 권면금액의 101.0000%
2020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1.2632%
2020년 12월 28일: 권면금액의 101.5351%
2021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1.8127%
2021년 06월 28일: 권면금액의 102.0900%
2021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2.3761%
2021년 12월 28일: 권면금액의 102.6723%
2022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2.9723%
(2) 조기상환(Call option) 청구 절차 :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각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의 통지로써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청구할 수 있다.
(3) 조기상환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수청구권자는 조기상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자에게 콜옵션행사 대상채권을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상기 14항 가호에서 정하는 콜옵션 행사일에 매수청구권자와 사채권자 사이에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콜옵션 행사일과 조기상환일이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보다 콜옵션이 우선하며, 해당 콜옵션 청구기간에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 의무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수청구권자의 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03월 28일)까지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수자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인수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곧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로 채무를 변제할 경우, 발행회사는 미상환 원금 전액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의 제3조 제8항의 만기 보장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 금액을 합한 원리금을 인수자에게 즉시변제하기로 한다. 만약 즉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이익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인수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9.0%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상기 원리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호 중 ①호에서 ②호의 경우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기한 이익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간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력을 유보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은 해당 유예기간내에 발행회사가 해당 사안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① 압류 명령의 통지가 발송될 때, 경매의 신청 또는 재산관계 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받은 때
②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하였으며, 해당 사항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서 보장하고 확인한 내용 및 본 계약을 위하여 제공한 서류 등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파산, 회생개시나 회사정리철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발행회사가 청산에 들어간 때
⑤ 원리금 또는 제수수료를 납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⑥ 법령, 기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정부, 관계기관, 기타단체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항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⑦ 회계감사결과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인 경우
(2) 발행회사는 인수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인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이자, 연체이자 등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수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본래대로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자금사용목적
금번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30억, 운영자금으로 20억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자금사용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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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리퍼블릭 | - | 5,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