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4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 년 3 월 14 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인수금융 대출계약 확정에 의한 정정 -

사. 웅진코웨이 주식의 담보제공
 

당사는 (i) 당사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투증권”) 기타 대주단 사이에 2019. 3. 19. 체결된 금 1조 1,000억 원에 관한 대출약정(이하 “본건 대출약정”)에 따른 차입 원리금의 상환의무, 기타 본건 대출약정에 따라 발행회사가 한투증권 기타 대주단(이하 합하여 “선순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및 (ii)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추가이자상환금액 포함),  본건 우선주의 상환금액 및/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및 위 바.항에 따른 인수인의 공동매도청구권 행사 시 협조의무,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및 당사와 인수인 및 주식회사 웅진 간에 2019. 3. 14.  체결된 투자자간 계약(이하 “본건 투자자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기타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및 본건 투자자간 계약에 따라 당사가 인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a) 2019. 3. 26. 선순위채권자와 인수인 및 담보대리금융기관으로서 한투증권과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서(이하 “본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를 체결하고, 2019. 3. 26.{다만, 당사가 본건 추가매수 거래에 따라 추가 인수하는 코웨이 발행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일(단, 장외 매입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웨이 발행주식 전부(이하 “질권대상주식”)에 관하여 선순위채권자 및 인수인을 제1순위 공동근질권자로 하는 공동 제1순위 근질권(이하 “본건 주식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b) 2019. 3. 25. 선순위채권자와 인수인 및 담보대리금융기관으로서 한투증권과 증권계좌근질권 설정계약서(이하 “본건 증권계좌근질권 설정계약”)를 체결하고, 질권대상주식이 예치되는 발행회사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질권대상계좌”)에 선순위채권자 및 인수인을 제1순위 공동근질권자로 하는 공동 제1순위 증권계좌 근질권(이하 “본건 증권계좌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3 월    14


회     사     명  :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대  표   이  사  : 이 재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0

(전  화) 031-956-7266

(홈페이지)http://www.wjthinkbi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김 원 태

(전  화) 02-2076-483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이권부 무보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5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5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0
만기이자율 (%) 7.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3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의 표면이율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연 1.0%,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는 연 2.0%로 한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복리 7.0%로 한다.
표시이자는 직전 이자지급기일 익일부터 당해 이자지급기일까지의 기간(단, 최초 이자지급기일의 경우에는 제1회 전환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최초 이자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원미만은 절사)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최초 이자기간은 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삼(3)개월이 되는 달의 인출일의 응당일까지로 하며, 그 이후 이자지급은 3개월 단위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본건 제1회 전환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복리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채원리금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 해당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84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5,104,166
주식총수대비
비율(%)
24.6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3월 23일
종료일 2027년 03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발행한 후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을 의미함)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회사의 기 발행주식수

B: 회사의 신 발행주식수

C: 회사의 신 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2. 1호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a)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b)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c)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d)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4.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I)가 최대주주인 (주)웅진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단, 발행회사인 당사는 제외됨)에게 부여된 사채임.

[Call Option I 에
관한 사항]
1. 옵션권리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단, 당사는 제외됨))
2. 옵션권리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등
3. 취득규모: 최대 50,000,000,000원
4. 취득목적: 당사에 대한 경영권 강화 등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단, 당사는 제외됨)
6. 옵션권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옵션권리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020,833주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옵션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3%까지 보유 가능.

이 외 Call Option I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환사채는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II)가 최대주주인 (주)웅진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단, 발행회사인 당사는 제외됨)에게 부여된 사채임.

[Call Option II 에 관한 사항]
1. 옵션권리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
2. 옵션권리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등
3. 취득규모: 최대 250,000,000,000원
4. 취득목적: 당사의 사채원리금 등 지급채무 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방지 등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6. 옵션권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옵션권리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5,104,166주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옵션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63%까지 보유 가능.

이 외 Call Option II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본건 제1회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Put Optio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03월 14일
12. 납입일 2019년 03월 2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3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유상증자 대금의 상세 사용목적
당사는 2018년 10월 29일 코웨이홀딩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9년 3월 22일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코웨이") 발행주식 16,358,712주를 1조 6,832억 원에 양수할 예정입니다(이하 "본건 거래"). 또한, 당사는 본건 거래 후 코웨이에 대한 경영권 강화를 위하여 본건 거래를 전후하여 금 3,0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코웨이 발행 주식을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이하 "본건 추가매수 거래")

당사는 본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본건 거래 및 본건 추가매수 거래를 통한 코웨이 주식 양수대금, 제세공과금 및 관련 비용(본건 거래 및 본건 추가매수 거래를 위한 자금조달 관련 제세공과금, 관련 수수료 및 관련 비용 포함)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사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가 리파이낸싱을 통하여 본건 제1회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있고,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전이라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본건 제1회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조건 : 인수인이 제2회 전환사채 또는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당사 발행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상환청구 이전에 본건 제1회 전환사채에 대하여만 전환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채권자는 동일한 액면금액의 본건 제1회 전환사채와 본건 제2회 전환사채(또는 사채권자가 해당 금액의 본건 제2회 전환사채에 관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수량의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함께 행사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지급금액 및 지급일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과 이에 대하여 본건 제1회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지급기일까지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복리 7.0%를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위 지급기간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Call Option I에 관한 사항

(1) (주)웅진은 본 사채 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본 사채 발행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본건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를 웅진 또는 웅진이 지정하는 제3자(단, 웅진은 웅진씽크빅을 제3자로 지정할 수 없음)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2) 웅진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액면금액의 본건 제1회 전환사채 및 본건 제2회 전환사채(또는 투자자가 해당 금액의 본건 제2회 전환사채에 관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수량의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함께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건 전환사채 등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건 전환사채 등의 액면가액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결일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다음의 내부수익률(IRR)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웅진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건 전환사채 등 가운데 액면가액이 누적 기준으로 본건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건 전환사채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시기

IRR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1년 후 ~ 2년째 되는 날

8%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2년 후 ~ 3년째 되는 날

9%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3년 후 ~ 4년째 되는 날

10%


2. 웅진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건 전환사채 등 가운데 액면가액이 누적 기준으로 본건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의 10% 초과 20% 이내에 해당하는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건 전환사채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시기

IRR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1년 후 ~ 2년째 되는 날

9%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2년 후 ~ 3년째 되는 날

10%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3년 후 ~ 4년째 되는 날

11%


(4) 웅진이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투자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전환사채를 웅진씽크빅의 보통주로 전환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라. Call Option II에 관한 사항


(1) 웅진씽크빅이 본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른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 의무(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추가이자상환금액 지급의무를 포함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웅진은 투자자의 본건 전환사채 및/또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상환기일 이전에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한 본건 전환사채 전부를 웅진 또는 웅진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웅진씽크빅 의무 위반 시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2) 웅진이 웅진씽크빅 의무 위반 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한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의 상환원리금,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한 본건 제1회 전환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가이자상환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웅진이 본조에 따른 웅진씽크빅 의무 위반 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투자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전환사채를 웅진씽크빅의 보통주로 전환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다만, 웅진이 본조에 따른 웅진씽크빅 의무 위반 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한 본건 전환사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및 본건 제2회 전환사채(투자자가 본건 전환사채 또는 본건 제2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웅진씽크빅의 보통주 및/또는 본건 우선주가 있는 경우, 해당 보통주 및/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본건 전환사채 또는 본건 제2회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의 잔액 합계가 500억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추가이자 : 당사는 본건 제1회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사채권자가 본건 제1회 전환사채에 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i)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웨이 발행주식 평가액(이하에서 정의됨)에 추가이자 산정 기준비율(이하에서 정의됨)을 곱한 금액에서 (ii) (a) 제1회 전환사채의 만기상환 또는 조기상환금액과 (b) 만기가 도래하거나 조기상환되는 본건 제1회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기지급한 이자의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웨이 발행주식 중 그 처분대금이 위 (i)과 (ii) 금액의 차액 이상이 되도록 하는 수량의 코웨이 발행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i)과 (ii) 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추가 이자로 지급한다(이하 "추가이자상환금액"). 다만, 발행회사가 자체보유 현금 또는 차입 등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추가이자상환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보유한 코웨이 발행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사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총 추가이자상환금액은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코웨이 발행주식 평가액 = [("만기 또는 조기상환청구 직전연도 말 코웨이 조정 EBITDA" x 10.2) - "만기 또는 조기상환청구 직전연도 말 코웨이 순차입금"] x "추가이자상환금액 지급일 전일 기준 발행회사가 보유한 코웨이 발행주식 지분율" - "추가이자상환금액 지급일 전일 기준 발행회사의 인수금융 차입원리금 잔액(단, 본건 전환사채의 상환(전환된 본건 우선주 포함)을 위하여 발행회사가 추가로 차입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수금융상환간주액"은 차감하기로 함)
* 직전연도 말 코웨이 조정EBITDA (영업이익 + 유무형감가상각비 + 렌탈자산폐기손실) 및 순차입금(이자부 금융부채에서 현금, 현금성자산 및 단기·장기금융상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은 코웨이 감사보고서상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추가이자상환금액 지급일 전일 기준 발행회사가 보유한 코웨이 발행주식 지분율은 추가이자상환금액 지급일 전일 기준 발행회사가 보유한 코웨이 발행주식수(이하 "기보유주식수")에서 인수금융상환간주액을 조달하기 위해 처분한 것으로 간주된 코웨이 주식수(이하 "처분간주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인수금융상환간주액"은 처분간주주식수에 처분간주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
* 처분간주주식수는 인수인의 상환요청일(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사가잔 합의된 날을 의미하며, 그 이후에는 인수인이 정한 발행회사의 상환의무일을 의미) 직전일 기준 발행회사의 인수금융 차입원리금 잔액(단, 본건 전환사채의 상환(전환된 본건 우선주 포함)을 위하여 발행회사가 추가로 차입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을 요청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50 영업일] 종가의 거래량 가중평균값("처분간주단가")을 적용하여 나눈 주식수로 하되, 처분간주주식수는 기보유주식수에서 코웨이 발행주식 지분율 20.00%에 상당하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이자 산정 기준비율 = 인수인 투자금액 평가비율 x 상환대상 제1회 전환사채 비율
* 인수인 투자금액 평가비율 = 인수인의 본건 전환사채 인수금액 / {웅진씽크빅 2018년 감사보고서상 순자산 가액(별도재무제표 기준, 314,937,000,000원) + 코웨이 주식매매거래 관련 발행회사에 납입 완료된 유상증자 금액(약 3,100억 원) + 인수인의 본건 전환사채 인수금액(5,000억 원) + 코웨이 주식매매거래종결 후 발행회사에 납입 완료된 유상증자금액 x 조정계수(60%)} x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거래종결일 현재 인수인 투자금액 평가비율은 약 44.45%.)
* 상환대상 제1회 전환사채 비율 = 만기 시 또는 조기상환청구 시 상환대상 본건 제1회 전환사채의 총 액면가액 / 거래종결일 현재 본건 제1회 전환사채의 총 액면가액(2,500억 원)


바. 인수인의 공동매도청구권(Drag Along Right)

(1) (i) 당사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 의무(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추가이자상환금액 지급의무를 포함함)를 이행하지 못하고, (iii) 웅진이 Call Option II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인은 당사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투자자 공동매도 청구통지")로써,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본건 제2회 전환사채 또는본건 전환사채나 본건 제2회 전환사채 또는 본건 제2회 전환사채에 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전환상환우선주에 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선주 또는 보통주 전부(이하 "투자자 보유 웅진씽크빅 전환사채 등")와 웅진이 보유하고 있는 웅진씽크빅 보통주 전부 또는 일부(이하 "투자자 공동매도 대상주식")를 동일한 매도절차에서 동일한 주당 매매가격 및 거래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청구권")를 가짐


(2) 인수인이 공동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투자자 보유 웅진씽크빅 전환사채 등 및 투자자 공동매도 대상주식을 모두 매각한 경우, 인수인은 투자자 공동매도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고, 웅진은 그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인수인에게 취소 및 철회 불능 조건으로 위임하며, 당사자들은 투자자 보유 웅진씽크빅 전환사채 등 및 투자자 공동매도 대상주식 매각대금 총액에서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i) 투자자 보유 웅진씽크빅 전환사채 등의 매각대금과 (ii) 투자자 보유 웅진씽크빅 전환사채 등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의 상환원리금 및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가이자상환금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인수인에게 우선 분배하고 남는 금액을 웅진에게 분배한다.


(3) 웅진 또는 당사는, 웅진 또는 당사의 의무협조위반으로 인하여 공동매각이 무산된 경우,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상환받아야 하는 금액(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 및 추가이자상환금액을 포함하며, 본건 우선주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본건 전환사채인수계약{별첨3. 본건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조건}에 따라 정해진 상환금액을 기준으로 함)의 5%에상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서 인수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 4. 사채의 이율은 표면이자율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연 1.0%,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는 연 2.0% 이며, 만기이자율은 내부수익률 기준 연복리 7.0%임
※ 9.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주식총수대비비율(%)은 2019. 3. 14.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및 제2회 전환사채 발행을 고려한 완전희석화 기준 주식총수대비 비율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관계 없음 250,000,000,000


사. 웅진코웨이 주식의 담보제공
 

당사는 (i) 당사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투증권”) 기타 대주단 사이에 2019. 3. 19. 체결된 금 1조 1,000억 원에 관한 대출약정(이하 “본건 대출약정”)에 따른 차입 원리금의 상환의무, 기타 본건 대출약정에 따라 발행회사가 한투증권 기타 대주단(이하 합하여 “선순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및 (ii)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추가이자상환금액 포함),  본건 우선주의 상환금액 및/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및 위 바.항에 따른 인수인의 공동매도청구권 행사 시 협조의무,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및 당사와 인수인 및 주식회사 웅진 간에 2019. 3. 14.  체결된 투자자간 계약(이하 “본건 투자자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기타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및 본건 투자자간 계약에 따라 당사가 인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a) 2019. 3. 26. 선순위채권자와 인수인 및 담보대리금융기관으로서 한투증권과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서(이하 “본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를 체결하고, 2019. 3. 26.{다만, 당사가 본건 추가매수 거래에 따라 추가 인수하는 코웨이 발행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일(단, 장외 매입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웨이 발행주식 전부(이하 “질권대상주식”)에 관하여 선순위채권자 및 인수인을 제1순위 공동근질권자로 하는 공동 제1순위 근질권(이하 “본건 주식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b) 2019. 3. 25. 선순위채권자와 인수인 및 담보대리금융기관으로서 한투증권과 증권계좌근질권 설정계약서(이하 “본건 증권계좌근질권 설정계약”)를 체결하고, 질권대상주식이 예치되는 발행회사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질권대상계좌”)에 선순위채권자 및 인수인을 제1순위 공동근질권자로 하는 공동 제1순위 증권계좌 근질권(이하 “본건 증권계좌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