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위약벌 청구 | 사건번호 | 2017가합110449 | |
2. 원고ㆍ신청인 | 김인권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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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1,257,405,302 | |||
자기자본대비(%) | 5.3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항소여부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04-25 | |||
9. 확인일자 | 2019-04-29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항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9항의 확인 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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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7-10-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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