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벌 청구 사건번호 2017가합110449
2. 원고ㆍ신청인 김인권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000,000,000
자기자본(원) 31,257,405,302
자기자본대비(%) 5.3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항소여부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9-04-25
9. 확인일자 2019-04-2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항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9항의 확인 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7-10-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