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등 | 사건번호 |
- 미국: 미국 지방법원 뉴저지 지구 2:16-CV-03009-JMV-MF
- 한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러2 사법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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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ㆍ신청인 | Flint Group North America Corporation | |||
3. 청구내용 |
- 피고1: Fox Industries Inc.
- 피고2: ㈜쎄노텍 - 주요내용: 1. 상기 소송은 당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최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당사의 거래처와 최종 수요처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소송입니다. 2. 원고는 당사가 제조한 제품(세라믹 비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조물책임"을 청구원인으로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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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791,720,000 | ||
자기자본(원) | 36,641,208,770 | |||
자기자본대비(%) | 29.45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미국 지방법원 뉴저지 지구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법률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04-22 | |||
8. 확인일자 | 2019-04-26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법원은 2019. 4. 10. 원고가 2018. 2. 9.자로 제기한 1차 변경 소장의 청구원인이 법원에서 이미 기각한 바 있는 "소비자사기" 및 "공모"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도 받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사기" 및 "공모"는 철회되었고, "제조물책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미화 930만 달러 외에 징벌적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상 그 구체적인 금액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미화 930만 달러를 2019. 4. 26. 매매기준율(1,160.40원/1달러)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본 소송은 다수의 피고가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의 최종적인 분담금액은 인용된 청구금액 중 일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송 제기일이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소장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도 12월말 기준 금액입니다. - 위 소송과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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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4-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5-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