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번호 - 미국: 미국 지방법원 뉴저지 지구 2:16-CV-03009-JMV-MF
- 한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러2 사법공조
2. 원고ㆍ신청인 Flint Group North America Corporation
3. 청구내용 - 피고1: Fox Industries Inc.
- 피고2: ㈜쎄노텍
- 주요내용:
1. 상기 소송은 당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최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당사의 거래처와 최종 수요처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소송입니다.
2. 원고는 당사가 제조한 제품(세라믹 비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조물책임"을 청구원인으로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791,720,000
자기자본(원) 36,641,208,770
자기자본대비(%) 29.4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뉴저지 지구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법률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9-04-22
8. 확인일자 2019-04-2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법원은 2019. 4. 10. 원고가 2018. 2. 9.자로 제기한 1차 변경 소장의 청구원인이 법원에서 이미 기각한 바 있는 "소비자사기" 및 "공모"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도 받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차 변경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사기" 및 "공모"는 철회되었고, "제조물책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미화 930만 달러 외에 징벌적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상 그 구체적인 금액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미화 930만 달러를 2019. 4. 26. 매매기준율(1,160.40원/1달러)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본 소송은 다수의 피고가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의 최종적인 분담금액은 인용된 청구금액 중 일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송 제기일이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소장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도 12월말 기준 금액입니다.

- 위 소송과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관련공시 2019-04-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5-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