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4 월 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네오위즈 | |
대 표 이 사 : | 문 지 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 네오위즈판교타워 | |
(031)8023-6600 | ||
http://www.neowiz.com/neowiz | ||
작 성 책 임 자 : | 심 정 미 | |
(031)8023-6600 |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네오위즈가 자회사인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지분율 100%)를 흡수합병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제고 및 IP성과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소멸회사)의 최대주주는 합병법인인 ㈜네오위즈(존속회사)로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네오위즈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네오위즈가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효과 본 합병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성과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춤으로서 경영 효율성 및 사업성과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4. 합병비율 | ㈜네오위즈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 1 : 0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네오위즈는 피합병회사인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 ㈜네오위즈는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이므로 합병비율은 1:0 으로 진행합니다.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 하였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 ||||
주요사업 | PC온라인 및 콘솔 게임개발 등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299 | 자본금 | 12,765 | ||
부채총계 | 33,908 | 매출액 | 5,470 | |||
자본총계 | -30,608 | 당기순이익 | -9,633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9년 04월 10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19년 04월 23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9년 04월 24일 | ||||
종료일 | 2019년 04월 26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9년 04월 24일 | ||||
종료일 | 2019년 05월 08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9년 05월 14일 | ||||
종료일 | 2019년 06월 14일 | |||||
합병기일 | 2019년 06월 17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9년 06월 18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9년 06월 19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4월 08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승인 이사회 예정일 : 2019년 5월 10일)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8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5) 합병 주요 일정
구분 |
일자 |
|
---|---|---|
합병이사회 결의일 |
2019년 04월 08일 | |
합병계약체결일 |
2019년 04월 10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19년 04월 23일 | |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19년 04월 24일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2019년 04월 24일 |
종료일 |
2019년 04월 26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9년 04월 24일 |
종료일 |
2019년 05월 08일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19년 05월 10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19년 05월 14일 |
종료일 |
2019년 06월 14일 |
|
합병기일 |
2019년 06월 17일 |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
2019년 06월 18일 |
|
합병종료 공고 및 합병등기일(예정) |
2019년 06월 19일 |
6)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시
본 공시는 2019. 04. 01 제출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에 대한 확정공시 사항입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네오위즈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 네오위즈판교타워 |
|
대표이사 | 문지수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 네오위즈판교타워 |
|
대표이사 | 이기원 | |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본 합병의 목적은 합병회사인 ㈜네오위즈가 피합병법인인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를 흡수합병 함으로써 프로젝트의 통합 관리와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으로 사업관리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의 최대주주는 ㈜네오위즈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 : 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네오위즈는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네오위즈는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신고서 제출일 현재 ㈜네오위즈는 현재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나.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네오위즈가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1 : 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12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①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해당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영업부문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
주1) 상기 내용은 2019년 4월 10일 체결 예정인 합병계약서의 내용입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네오위즈가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에 대한 소규모합병이자 간이합병 방식의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네오위즈가 승계하나,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소규모합병 관련 위험
합병회사의 주주 중 본 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접수기간 : 2019년 4월 24일 ~ 2019년 5월 8일)를 하여야 하며, 이 접수 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소규모 합병의 절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대의사 접수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될 경우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며,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합병 관련 계약 존재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 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네오위즈는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가 발행한 보통주식 14,101,258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및 우선주 11,428,6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100% 소유하고 있어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는 ㈜네오위즈의 완전 자회사 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겸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네오위즈와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양사 임원의 상호겸직 현황은 없습니다.
(3)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회사인 ㈜네오위즈는 피합병회사인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모회사이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 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네오위즈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기준,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백만원) |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계정과목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 보통주 | 종속기업 | 14,101,258주 | 100% | 7,051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 우선주 | 종속기업 | 11,428,600주 | 100% | 22,391 |
- | - | 종속기업 | 25,529,858주 | 100% | 29,442 |
(2)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매입회사 | 매출회사 | 금액 | 거래대상 |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 ㈜네오위즈 | 139 | 오피스인프라 사용료 |
526 | 사무실임대차 | ||
1,034 | 차입이자 | ||
㈜네오위즈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 5,237 | 블레스온라인 R/S 정산 |
주1) ㈜네오위즈가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에 대여해준 금액에 대하여 ㈜네오위즈는 회수 불확실성에 따라 당기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5) 영업상 채권ㆍ채무, 미지급금ㆍ미수금의 거래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
(단위: 백만원) |
기준 | 상대회사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네오위즈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 13 | 59 | 37 | -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 ㈜네오위즈 | 37 | - | - | 72 |
(6) 기타 (대여금, 선급금, 미수수익, 임대보증금 등)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
(단위: 백만원) |
기준 | 상대회사 | 구분 | 금액 |
---|---|---|---|
㈜네오위즈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 대여금 | 27,800 |
선급금 | 2,771 | ||
미수수익 | 669 | ||
임대보증금 | 282 |
주1) 상기 대여금중 일부(17,008백만원)은 대손설정 되었습니다.
주2) 상기 미수수익 전액은 대손설정 되었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기준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회사명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
영문명 | NEOWIZ BLESS STUDIO Corporation |
대표자 | 이기원 |
사업자등록번호 | 129-86-70039 |
우편번호 | 13487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 네오위즈판교타워 |
전화번호 | 031)8023-6600 |
팩스번호 | 031)778-6404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blessstudio.co.kr |
중소기업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결산월 | 12월 |
업종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
회사설립일 | 2011.12.29 |
나. 사업의 내용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는 2011년 12월 PC온라인게임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PC온라인게임 외에 자체개발 IP를 활용한 콘솔 및 모바일 IP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
-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유동자산 | 3,077 | 1,767 | 2,676 |
비유동자산 | 222 | 362 | 332 |
자산총계 | 3,299 | 2,129 | 3,008 |
유동부채 | 33,812 | 22,428 | 12,190 |
비유동부채 | 95 | 1,149 | 1,123 |
부채총계 | 33,908 | 23,577 | 13,313 |
자본총계 | (30,608) | (21,448) | (10,306) |
-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매출액 | 5,470 | 1,628 | 3,265 |
매출원가 | 10,066 | 9,241 | 10,023 |
매출총이익 | (4,596) | (7,612) | (6,758) |
판매관리비 | 4,154 | 2,633 | 705 |
영업이익 | (8,749) | (10,245) | (7,463) |
영업외수익 | 182 | 133 | 49 |
영업외비용 | 1,066 | 773 | 304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9,633) | (10,885) | (7,719) |
법인세비용 등 | - | 108 | - |
당기순이익 | (9,633) | (10,993) | (7,719) |
라. 감사인의 감사의견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총 4인의 사내이사, 1인의 기타비상무이사 및 1인의 비상근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습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네오위즈 | 보통주 14,101,258주 | 100% |
㈜네오위즈 | 우선주 11,428,600주 | 100% |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는 이사 5인 및 감사 1인을 제외하고 개발직군, 스텝, 사업인력 등 임직원 12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2018년 말 현재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목 적 사 업 | 법인등록번호 | 비 고 |
---|---|---|---|
국내 상장법인 |
㈜네오위즈홀딩스: 지주사업 | 110111-1419517 | 코스닥 |
㈜네오위즈: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퍼블리싱 | 110111-3667552 | 코스닥 | |
국내 비상장법인 |
㈜네오위즈아이엔에스: 게임고객센터 운영사업 | 110111-4195370 | - |
㈜네오플라이: 경영컨설팅 및 자문, 부동산 관리 | 110111-3667586 | - | |
㈜롱라이프그린케어: 의료용품 외(노인요양 서비스) | 135811-0139452 | - | |
지온인베스트먼트㈜: 창업투자업무 등 | 110111-4167882 | - | |
㈜애디스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110111-1814428 | - | |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110111-4842690 | - | |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131111-0300431 | - | |
㈜네오위즈플레이스튜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131111-0390094 | - | |
㈜네오위즈랩: 인터넷서비스 | 131111-0389592 | - | |
㈜겜프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134111-0238811 | - | |
해외 비상장법인 |
㈜게임온: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퍼블리싱 | - | 일본 |
NEOWIZ Games Asia Co., Ltd.: 지주사업(해외 영업) | - | 홍콩 | |
NEOWIZ Games China: 그래픽 외주용역 외 | - | 중국 |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