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4월 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3.14.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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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단수주 처리 등으로 인한 정정 | 252,781 | 252,780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단수주 처리 등으로 인한 정정 |
2) 금번 출자전환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추가로 확정된 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출자전환 주식수는 252,781주 입니다. |
2) 금번 출자전환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추가로 확정된 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출자전환 주식수는 252,780주 입니다. 3) 상기 1의 신주의 종류와 수 중 주식수 252,780주는 출자전환 주식수 3,286,155주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3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을 적용한 주식수 입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단수주 처리 등으로 인한 정정 | 제3자배정 대상자 : 중소기업은행 배정주식수(주) : 210,651 |
제3자배정 대상자 : 중소기업은행 배정주식수(주) : 210,65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3월 14일 | |
회 사 명 : | 디엠씨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동원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102-171 | |
(전 화)055-720-3000 | ||
(홈페이지)http://www.dongnam-cran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김동원 |
(전 화)055-720-30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52,78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8,833,83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11조 제⑦항 제1호 |
주식의 내용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1조 제⑦항 제1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19년 04월 2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5월 15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05월 16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3월 1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19년 2월 13일 회생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금번 출자전환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추가로 확정된 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출자전환 주식수는 252,780주 입니다.
3) 상기 1의 신주의 종류와 수 중 주식수 252,780주는 출자전환 주식수 3,286,155주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3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을 적용한 주식수 입니다.
4) 상기 9의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일 전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5) 상기 11의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이 연속적으로 실시된 후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6) 상기 12의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이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7)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미확정채권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며,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발생합니다(그 날이 금융기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
8)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합니다.
9)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금번 출자전환시 보호예수 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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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⑦항 제1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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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10,650 | - |
오병순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42,1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