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18년 03월 14일 | ||
| 회 사 명 : |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병주, 신동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3층(삼성동, 연당빌딩) | |
| (전 화) 02)6917-5300 | ||
| (홈페이지)http://www.pacificb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이정규 |
| (전 화) 02)6917-5339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9, 3층(삼성동, 연당빌딩) 본사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22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홍창익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진종철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박영창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최성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dart.fss.or.kr)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주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통하여 위임해 주실 경우 위임장만 제출(서명 또는 날인 후)하시면 됩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 경비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03월 14일 |
|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병 주, 신 동 희 (직인생략)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동환 (출석률: 75%) |
차명수 (출석률: 43%) |
김승모 (출석률: 77%) |
|||
| 찬 반 여 부 | |||||
| 1 | 2018.01.15 | 타법인 출자(신규 자회사 설립)의 건 | 참석(찬성) | 불참 | - |
| 2 | 2018.02.06 | 제13회 신주인수권증권 권면 분할의 건 | 참석(찬성) | 불참 | - |
| 3 | 2018.02.09 | 제21기(2017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
| 4 | 2018.02.09 | 타법인 출자(신규 자회사 설립)의 건 | 참석(찬성) | 불참 | - |
| 5 | 2018.02.27 | 중국현지법인 설립(신규 자회사 출자)의 건 | 참석(반대) | 불참 | - |
| 6 | 2018.03.15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
| 7 | 2018.03.21 | 타법인 주식취득(신규투자)의 건 | 참석(반대) | 참석(찬성) | - |
| 8 | 2018.03.30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불참 | - | 참석(찬성) |
| 9 | 2018.04.04 | 무역금융 차입약정 체결의 건 | 불참 | - | 참석(찬성) |
| 10 | 2018.04.09 | 신주인수증권 권면분할의 건 | 참석(찬성) | - | 불참 |
| 11 | 2018.04.11 | 공동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참석(찬성) | - | 참석(찬성) |
| 12 | 2018.04.30 | 본점소재지 이전의 건 | 참석(찬성) | - | 불참 |
| 13 | 2018.05.04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참석(찬성) | - | 불참 |
| 14 | 2018.06.25 | 소액공모 유상증자 결정의 건 | 불참 | - | 참석(찬성) |
| 15 | 2018.06.28 | 유상증자 발행가액 확정의 건 | 불참 | - | 참석(찬성) |
| 16 | 2018.08.24 | 공동대표규정 폐지 및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불참 | - | 참석(찬성) |
| 17 | 2018.09.10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
참석(반대) | - | 참석(찬성) |
| 18 | 2018.09.17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발행가액 확정) | 참석(반대) | - | 참석(찬성) |
| 19 | 2018.10.16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정 변경의 건 | 참석(반대) | - | 참석(찬성) |
| 20 | 2018.11.29 | 공동대표규정 설정 및 공동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참석(반대) | - | 참석(찬성) |
주) 사외이사 차명수는 2018년 03월 30일자로 중도퇴임하였으며, 사외이사 김승모는 2018년 0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2 | 1,000 |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사업의 개요
당사가 연결실체(지배회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통해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바이오연료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바이오연료 사업부문 |
바이오중유 제조, 판매업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부문 |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
(바이오연료 사업부문)
당사는 동ㆍ식물성 유지 부산물/폐기물 폐유, 바이오디젤 부산물 등을 재처리하여 바이오중유 제품 및 바이오디젤 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바이오중유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한 재생에너지원으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 및 지역난방공사에서 중유(Bunker C 유) 와 혼합하여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 환경 유해물질 배출 감소(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에 효과가 입증된 바이오 연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부문)
당사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발전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발전자회사를 통해 가동하고 있는 발전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전자회사 명 |
구분 |
발전용량 |
|
대한태양광발전 주식회사 |
태양광 발전 |
3MW |
|
하장2풍력발전 주식회사 |
풍력 발전 |
3MW |
|
주식회사 경인솔라시스템 |
태양광 발전 |
3.4MW |
나. 회사의 현황
2. 사업부문별 현황
2.1. 바이오연료 사업부문
2.1.1. 바이오중유사업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석유계 연료인 벙커C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액체 바이오연료로써, 폐식용유를 제외한 동·식물성 유지,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동·식물성 유지와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스테르 또는 지방산에틸에스테르, 이 두 원료를 혼합한 원료로 발전용 바이오중유 품질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말합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환경유해물질인 SOx배출을 95-100%, NOx배출을 50% 이상, CO2배출을 100%, 미세먼지를 90% 이상 감소시켜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연료이며, 발전사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중유발전 설비의 활용이 가능하여 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보다 적은 비용이 들고 RPS 의무공급자들이 연료만 바꿈으로써REC를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원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 생산되며 중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이므로 바이오연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열악한 국내 에너지 사정상 에너지믹스를 보다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바이오중유의 핵심적인 원료는 폐식용유와 동물성 유지 등 폐자원을 재활용해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공정의 부산물인 바이오피치 입니다. 버려질 수 밖에 없는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화의 모델은 에너지 순환재생 이라는 관점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부터 RPS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로, 대상 기업은 2018년 기준 21개사가 있으며 매년 새롭게 선정돼 사전에 공지된다.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ㆍ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12년 전체 공급량의 2%에서 시작돼 2030년에는 20%로 높아지게 됩니다.
바이오중유 사용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6년의 경우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RPS의무 이행 비율)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 발전사별 RPS 이행 기여도는 중부발전의 경우 약 23%, 남부발전은 약 33%, 동서발전은 약 18% 정도를 바이오중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이오중유가 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바이오에너지는 2030년 까지 50% 이상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중유는 바이오디젤과 비슷한 기간(약 5년)의 시범보급기간을 거쳐 안정성과 실효성이 검증된 에너지원으로 2019년 1월부터 전면보급(상용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중유의 친환경성, 새로운 산업의 안정적인 출발 그리고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한 R&D 추진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보급 기간 동안 일정한 REC를 부여 했고, 전면보급 개시 이후 에도 바이오중유를 이용하는 민간업체들에게도 REC를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발전사들에게도 REC가 부여가 결정될 경우 민간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써 RPS 제도로 인해 공급의무자들이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사들이는 것.
바이오중유의 친환경성은 이미 제주지역 발전소에서 바이오중유 100% 전소함으로써, 제주지역 발전소가 기존 BC유를 사용하던 당시 이용하던 탈질·탈황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는 방안은 기존의 화력발전소의 폐지 계획을 바이오중유 발전소로의 전환을 통한 바이오중유 사용 확대가 방안일 것입니다.
이같은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지니고 있는 발전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이던 발전소의 활용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부담감이 전혀 없고, 기존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비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중유의 수요 증가는 예견된 사안으로 발전사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원인 것입니다.
제주지역 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제주도의 환경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벙커C유를 바이오중유로 전환하는 도전을 감행했고, 실제 제주지역 발전소는 바이오 중유 전환 이후 연간 30만톤의 온실가스와 35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설비 개선 투자비 3억 대비 19개월 운영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253억의 효율을 보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 BC유 발전소 전부를 바이오중유 발전소로 전환 할 경우 바이오중유를 이용한 발전량은 전체의 1.5%, 발전설비 용량은 전체의 4.1%에 불과한 반면 바이오중유의 사용 효과는 이에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사의 바이오중유 사용형태에 따라 바이오중유로만 100% 전소하는 발전사가 있는 반면, 벙커C유 10∼30%의 바이오중유를 혼소하는 발전사도 있으며, 이 혼합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중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이용보급 확대 필요성과 발전기에 적합한 품질, 성능 및 안전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1월 2일자로 발전용 바이오중유 제정 관련 정책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기간 중 5기의 중유발전소에 대하여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 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8년 09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그 동안 발전사별로 지정된 중유 발전기 5기에만 바이오중유를 중유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발전사,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2018년 말까지 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중규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생에너지3020에 따른 태양광, 풍력에 대한 보급 확대는 매우 혁신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에너지원들의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바이오중유는 상용화 단계로 진입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또는 풍력을 통한 발전에서 예기치 않은 기상으로 목표보다 낮은 성과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틈새를 메우고(RPS 비율 달성), 예상치 못한 민원 발생으로 인해 태양광, 풍력 발전이 계획보다 원활치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용이하게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2.2.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부문
2.2.1. 발전사업
(1) 전력시장 분석
(전력시장 구조)
전력산업은 발전-중개-판매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생산)부문을 제외한 중개 및 판매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독점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발전부문은 전기의 생산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5개 화력발전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민간발전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을 지시(급전지시)하고, 비용을 지급 하는 전력시장 운영 및 시장조성 역할은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된 전기를 수용가에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요금을 회수하는 송·배전 및 판매 역할은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 운영방식)
현재의 전력 시장은 '변동비 반영 전력 시장(CBP: Cost-based Generation Pool)' 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20MW)이상의 모든 발전사업자(전력공급자)는 전력거래소에 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되며, 각 발전기는 특정시간대의 발전가능용량 및 비용정보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D-1 일에 가상적인 수급상황을 추정하고 여타의 제약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각 발전기의 생산비용에 기초한 계통 전체의 공급곡선(Merit Order)을 작성하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점을 파악하여 전력생산의 주체의 결정(급전지시) 및 전력생산에 따른 보상가인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을 결정합니다.(이를 가격결정발전계획이라고 함)
이후 실제 발전일이 되면, 실질적인 제약조건, 즉 전력계통(송전망 등의 설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에 대한 제약(계통제약),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열공급시 생산된 전기로 인한 제약, 사용연료량 제한에 따른 제약 등을 감안하여 D-1 일에 내린 급전지시를 수정합니다.
(2)발전사업 수익구조
(SMP 계통한계가격)
SMP가격은 한전에서 수요에 맞춰 생산되는 전기를 매시간대 별로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원 중 가장 비싼 발전원가(주로 LNG발전기로 결정됨)를 SMP가격으로 산정하여 모든 에너지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기사업법 제31조 제4항 제3조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100% 한전이 매입하게 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 전주를 통해 전달되고, 매달 SMP 단가로 발전된 수익이 통장으로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SMP가격전망은 에너지원의 구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유가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국내 SM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국제유가 상승 후 SMP가격에 영향, LNG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 약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며, 60달러기준으로 10달러 내릴때는 8.6원 하락, 10달러 오르면 8.1원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
|
smp 가격 추이 |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PS제도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500MW이상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한 제도로, RPS의무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설비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제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하여 충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RPS의무이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과징금이 부가됩니다.
REC는 RPS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라면 1000kW의 전력 생산시 1REC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필요성과 환경영향 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생산된 전력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인정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REC 가중치를 1.5배 인정받을 수 있는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1REC을 생산하면 1.5REC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REC는 거래 방식이 현물거래와 고정가격입찰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고정가격입찰방식은 SMP+1REC기준으로 20년간 동일한 단가를 인정하주는 형태입니다. 현물거래방식은 양방향 입찰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REC은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년이며, 가격동향을 살펴보다 적절한 시기에 판매한다면 REC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
|
rec 가격 추이 |
![]() |
|
rec 가중치 |
2.2.2. 태양광발전사업
(1)사업개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판매하는 사업으로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의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특징)
토지나 건물, 공장 지붕에 다수의 태양광전지판을 설치 후 태양광발전을 하여 일정기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며, 임야나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부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어 자산가치가 상승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15년 혹은 20년 동안 고정 금액 구매로 인하여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며, 안정화된 기술로 태양광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이며 최대 30년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은 오염이 없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풍력과는 달리 소음이 없어 환경단체나 주변의 민원이 거의 없으며,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어 최소환의 비용(저렴한 유지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 구조)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입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발전기에 해당하는 태양전지 모듈(여러 모듈의 집합체인 어레이), 전력저장기능의 축전장치, 태양전지에서 발전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전력변환장치인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과 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태양광발전 구조 |
(2)국내외 현황 및 전망
(해외 시장 및 전망)
세계 태양광 시장은 저유가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15~20%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 태양광 수요 전망치는 2018년 2분기까지 90G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태양광 수요 호조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100GW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중국 태양광 제도 변경에 따른 제품가격 급락은 태양광 수요 증가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였고, 2017년 53GW에 달했던 중국수요는 올해 35GW 수준으로 감소하나, 중국 이외의 타지역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중국 태양광 제도변경은 단기 수요 급감에 따른 제품 가격 급락으로 제조기업에게 충격을 주었으나, 제품 가격 하락은 신규 수요 창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신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전년대비 25% 증가한 120GW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하락은 세계 태양광 수요 저변을 늘려 신규 수요 창출에 기여, 이는 세계 태양광시장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중국 이외의 중동, 아시아, 중남미등 개도국 수요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증가하기 시작, 향후 세계 태양광시장 주 수요처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 |
|
세계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
(중국) 2018년 상반기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24.3GW, 이 중 12.06GW는 대형 태양광발전소였으며, 12.24GW는 분산형 태양광입니다. 2018년 중국 태양광시장은 60GW에 육박하는 대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국 정부는 과열된 태양광시장의 속도조절을 위해 지원제도 변경을 단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설치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올해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35GW 기록할 전망이며, 상반기 예상보다 많은 설치량을 기록했지만, 빠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태양광 설치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세이프가드 시행 등으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보다 견조한 상황이며, 2018년 1분기 미국 태양광 설치량은 2.2GW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미국경기호전으로 투자세액공제제도(ITC : Investment Tax Credit)를 이용한 태양광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양호합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비용의 30%를 세금 공제 해주는 제도)
연초 미국 태양광 수요는 5GW 내외로 예상됐으나, 예상보다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올해 전년대비 1GW 감소한 10GW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 |
|
세계 태양광발전 설치현황 |
![]() |
|
세계 태양광시장 동향 |
(국내 시장 및 전망)
국내 태양광 시장은 태양광주택보급사업('04년~), 발전차액지원제도('01~11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이 확대되어, '15년 기준 약 3.6GW의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12년 RPS제도 도입 이후 보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15년 1GW가 보급되어 세계 7대 태양광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까지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사상 최대인 1,400MW를 기록하였고, 국내태양광 보급량은 2013년 530MW, 2014년 926MW, 2015년 1,133MW를 기록하면서사상 처음 설치량 1GW를 초과하였습니다.
2017년 909MW로 주춤했으나, 2018년 9월말 기준 1,400MW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올해 1,800MW 설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
국내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
2018년 5월 기준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용량은 약 24.9GW로 추정하고있으며,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은 2012년 2%에서 2024년 10%까지 증가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맞추기 위해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국내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동향 |
2.2.3 풍력발전사업
(1)사업개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판매하는 사업으로 바람에너지를 풍력 터빈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의 사업입니다.
(풍력발전사업의 특징)
풍력은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끊임없이 재생되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깨끗하며, 또한 운전 중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화석에너지 고갈 시에 대비한 유망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각광받는 에너지입니다. 또한 풍력발전은 태양계의 자연에너지인 바람을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에는 수요에 관계없이 반드시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계통운용 측면에서는 분산전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구조)
풍력발전기(WTG : Wind Turbine Generator)시스템은 주요 부품들 (Components)로 구성된기계시스템, 전기 시스템, 그리고 풍력발전기를 제어하는 제어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날개를 포함한 허브 시스템, 각종 기계, 전기, 제어장치를 탑재시킨 나셀(Nacelle), 그리고 이들 상부 중량물을 지상으로 부터 받쳐주는 타워시스템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 |
|
풍력발전기 구조 |
(2)국내외 현황 및 전망
(해외 시장 및 전망)
풍력발전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조원 규모의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풍력 수요는 육상풍력(성숙기)이 압도적 비중(98%)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상풍력(도입기) 산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의 내수확대, 미국의 세제지원, 브라질의 신규설치, 각국의 원전 대체수단으로의 풍력보급정책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7년 전세계 신규 풍력 설비는 52,573MW, 누적 설비는 539,581MW 달성하였고, 중국의 신규 설비 감소를 유럽과 인도과 보완하여 '16년 신규설비 54,642MW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7년 해상풍력 신규 설비는 4,331MW로 '16년 신규 설비 2,316MW 대비 87% 증가한 역대 최고치로 누적 설비 18,814MW 도달 하였습니다.
![]() |
|
세계 풍력발전 설비현황 |
(중국) '16년 대비 신규 설비가 16% 감소(23.3→19.5GW)하였으나, 여전히 전세계 신규 설비의 37%(1위), 누적 설비용량 역시 188.2GW로 전세계 설비의 35%(1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7.0GW가 설치되어 '16년(8.2GW)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구매가 성장하여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불확실성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누적 89.1GW)
![]() |
|
세계 풍력발전 설치현황 |
연도별 신규 풍력발전 설비는 '15년 최고치(63,633MW) 이후 감소 추세 이나, 풍력 설치가시장기반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건전한 경쟁과정입니다.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등의 융복합, 전력 계통 기술발전, ESS 단가 하락 등에 맞물려 완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춰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서 경매제도를 통해 기록적인 가격하락을 이룬 만큼 풍력은 가장 저렴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영향력을 지속 발휘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및 전망)
정부는 2015년까지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하여 태양광·풍력 중심의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풍력산업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대형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가변속 운전기술 등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국내 풍력에너지 공급가능 잠재량은 육상 3.6GW,해상 8.8GW 수준이며, 풍력자원은 남해안 지역이 가장 우수 하며 육상풍력은 인허가 규제완화에 따라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바람자원과 입지등을 고려시 3GW수준까지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지속적인 국내시장 창출로 해상풍력 산업기반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목표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실증사업, 제주도 해상풍력 지구 지정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총발전량 중 풍력 발전 비중은 0.24%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내에서 3.62% 차지(2015년 기준) 국내 총 발전량은 560,974GWh이며 풍력발전량은 1,342GWh 수준입니다.
2019년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10.2조원을 투자하여 서남해안에 2.5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해상풍력 개발 로드맵 추진이며 '08년 10월부터 2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해상을 대상으로 풍황, 수심, 계통연계조건, 해안과의 이격거리, 변전소 이격거리, 확장성 등을 조사하여 서남해안권 해상을최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16년 3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해상시추조사를 시작으로 서남해안권 해상에80MW급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연구과제로 지원한 두산중공업 3MW TC S 풍력발전 시스템이 개발중에 있어 향후 서남해2.5GW 실증단지에 설치 될 예정으로 세계 해상풍력 시장 진출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8년 현재 추진 중인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국내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풍력) 개발 동향 |
2.2.4 ESS 연계
에너지저장장치인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 사용 효율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향후 스마트그리드 구현에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전망 사업입니다. 또 한, ESS 연계 설치로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 받을수 있는 이점도 있어,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ESS분야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당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ESS 사업의 연계 시, REC 가중치 추가 부여를 통해 당사의 수익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SS 시장 및 전망)
국내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StorageSystem,ESS)시장은 2016년 3,000억원에서 2020년 4,4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0%성장이 예상되며, 국내 기업들의 ESS수출은 2016년 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7% 급증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ESS 누적 설치용량은 2014년 0.7GW수준에서 2016년 1.6GW로 약2.3배 증가 한 것으로 집계 되는데, 한국(291MW)의 ESS프로젝트 수는 58건으로 미국(571MW)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ESS활용 촉진 요금 제도입, ESS저장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허용, 풍력·태양광발전소에 ESS설치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 ESS설치를 의무화하여 202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ESS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정용 및 소규모상업용 ESS설치비율은 13.8%에 그치고, 올해 말 까지 설치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28곳중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단2곳만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정책효과가 더딘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화학 ,전자등 ESS와 연계된 전통적인 업종 외에도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강점을 갖고있는 IT기업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는IT기술을ESS와연계하여 자체적인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ManagementSystem,EMS)를 개발했고, LGCNS또한 자체 에너지효율화 솔루션을 개발하여 약4,300만달러규모의 괌ESS구축사업을수주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는 국내ESS시장의 트렌드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분야에선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영·관리소프트웨어분야는 미흡하여 향후 이에 대한 지원정책도 필요한 상황 입니다.
![]() |
|
ess 보급동향 |
3. 조직도
![]() |
|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 22 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21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주석 | 제22(당)기 | 제21(전)기 |
|---|---|---|---|
| 자 산 | |||
| I. 유동자산 | 12,157,697,986 | 19,468,512,226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6 | 1,764,278,964 | 5,122,363,542 |
| 기타금융자산 | 5,6,8 | 2,349,381,440 | 1,682,943,94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7 | 576,969,276 | 6,360,140,948 |
| 기타유동자산 | 9 | 5,964,565,363 | 2,674,641,712 |
| 재고자산 | 10 | 1,502,502,943 | 3,628,422,084 |
| II. 비유동자산 | 30,949,424,585 | 10,278,338,414 | |
| 기타금융자산 | 5,6,8 | 2,500,000 | 2,5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6,11 | - | 243,626,97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6,11 | 727,074,020 | - |
| 유형자산 | 12 | 24,596,621,784 | 6,785,698,134 |
| 무형자산 | 13 | 1,638,634,808 | 1,771,229,011 |
| 영업권 | 13,37 | 3,767,007,973 | - |
| 기타비유동자산 | 6,9 | 217,586,000 | 1,475,284,299 |
| 자 산 총 계 | 43,107,122,571 | 29,746,850,640 | |
| 부 채 | |||
| I. 유 동 부 채 | 12,550,488,589 | 13,975,444,057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14 | 1,563,308,644 | 1,212,830,082 |
| 단기금융부채 | 6,15 | 4,740,300,000 | 2,015,830,300 |
| 유동성장기부채 | 6,16 | 556,000,000 | - |
| 기타유동부채 | 17 | 104,774,748 | 27,558,046 |
| 전환사채 | 6,19 | 5,578,176,871 | 8,655,353,909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6,20 | - | 2,063,871,720 |
| 당기법인세부채 | 7,928,326 | - | |
| II. 비 유 동 부 채 | 10,881,729,912 | 1,752,018,535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14 | 428,330,141 | 428,330,141 |
| 장기금융부채 | 6,16 | 9,941,000,000 | - |
| 전환사채 | 6,19 | 512,399,771 | 1,323,688,394 |
| 퇴직급여채무 | - | - | |
| 부 채 총 계 | 23,432,218,501 | 15,727,462,592 | |
| 자 본 | |||
| I. 지배지분 귀속 순이익 | 17,468,355,330 | 14,019,388,048 | |
| 자본금 | 21 | 9,227,230,600 | 8,188,330,600 |
| 주식발행초과금 | 21 | 24,922,957,675 | 12,060,941,013 |
| 기타자본 | 22 | 937,576,388 | 1,649,099,20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 | 1,855,542 | (17,353,518) |
| 이익잉여금 | 23 | (17,621,264,875) | (7,861,629,251) |
| II. 비지배지분 | 2,206,548,740 | - | |
| 자 본 총 계 | 19,674,904,070 | 14,019,388,048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3,107,122,571 | 29,746,850,640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22(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제21(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주석 | 제22(당)기 | 제21(전)기 |
|---|---|---|---|
| I. 매출액 | 29,642,011,034 | 32,140,228,992 | |
| II. 매출원가 | 29 | 31,545,033,385 | 34,816,023,287 |
| III. 매출총이익(손실) | (1,903,022,351) | (2,675,794,295) | |
| 판매비와관리비 | 25,29 | 4,448,822,445 | 3,550,702,287 |
| IV.영업이익(손실) | (6,351,844,796) | (6,226,496,582) | |
| 기타수익 | 26 | 43,054,910 | 628,940,347 |
| 기타비용 | 26 | 1,177,886,771 | 711,568,321 |
| 금융수익 | 27 | 190,412,708 | 476,019,318 |
| 금융비용 | 27 | 1,451,790,709 | 1,148,959,488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8,748,054,658) | (6,982,064,726) | |
| VI. 법인세비용 | 28 | 228,049,824 | (18,063,845) |
| VII. 계속사업순이익(손실) | (8,976,104,482) | (6,964,000,881) | |
| VIII. 중단사업손익 | 33 | (803,375,052) | (897,628,370) |
| IX.당기순이익(손실) | (9,779,479,534) | (7,861,629,251) | |
| - 지배지분 귀속 순이익 | (9,723,870,614) | (7,861,629,251) | |
| - 비지배지분 귀속 순이익 | (55,608,920) | - | |
| X. 기타포괄이익(손실) | 21,128,789 | (19,209,06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9,209,060 | (19,209,060)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919,729 | - | |
| XI. 총포괄손익 | (9,758,350,745) | (7,880,838,311) | |
| - 지배지분 귀속 총포괄손익 | (9,702,741,825) | (7,880,838,311) | |
| - 비지배지분 귀속 총포괄손익 | (55,608,920) | - | |
| XII. 주당손손익 | 30 | ||
| 계속사업주당순이익(손실) | (284) | (287) |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268) | (311) |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268) | (311)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제22(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제21(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구 분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합 계 |
|---|---|---|---|---|---|---|---|
| 2017.01.01 (전기초) | 7,466,136,500 | 28,360,429,858 | 50,687,560,680 | 1,855,542 | (74,943,658,537) | - | 11,572,324,043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 유상증자 | 95,238,000 | 904,761,000 | - | - | - | - | 999,999,000 |
| 전환사채의 전환 | 271,504,400 | 3,907,532,673 | (751,648,905) | - | - | - | 3,427,388,168 |
| 신주인수권의행사 |
262,168,200 | 3,612,883,645 | (55,261,171) | 3,819,790,674 |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93,283,500 | 1,117,067,874 | (405,516,434) | - | - | - | 804,834,940 |
| 전환사채의 발행 | - | - | 954,336,920 | - | - | - | 954,336,920 |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
286,082,018 | 286,082,018 | |||||
| 주식보상비용의 인식 | - | - | 35,470,596 | - | - | - | 35,470,596 |
| 결손금보전 | - | (25,841,734,037) | (49,101,924,500) | - | 74,943,658,537 | - | - |
| 당기총포괄이익 :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 | - | (19,209,060) | - | - | (19,209,060)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7,861,629,251) | - | (7,861,629,251) |
| 2017.12.31 (전기말) | 8,188,330,600 | 12,060,941,013 | 1,649,099,204 | (17,353,518) | (7,861,629,251) | - | 14,019,388,048 |
| 2018.01.01 (당기초) | 8,188,330,600 | 12,060,941,013 | 1,649,099,204 | (17,353,518) | (7,861,629,251) | - | 14,019,388,048 |
| 전기오류수정 | 19,209,060 | (19,209,060)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 (16,555,950) | (16,555,950) | |||||
| 연결범위 변동 효과 |
2,262,157,660 |
2,262,157,660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 ||||||
| 유상증자 | 72,463,600 | 927,534,080 | - | 999,997,680 | |||
| 전환사채의 전환 | 311,221,500 | 3,487,654,056 | (423,613,180) | 3,375,262,376 |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206,648,100 | 2,234,475,094 | (223,143,974) | 2,217,979,220 |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448,566,800 | 6,212,353,432 | (88,176,255) | 6,572,743,977 | |||
| 주식보상비용의 인식 | 0 | 0 | 23,410,593 | 23,410,593 | |||
| 당기총포괄이익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9,723,870,614) | (55,608,920) | (9,779,479,534) | ||||
| 해외사업환산효과 | - | ||||||
| 2018.12.31 (당기말) | 9,227,230,600 | 24,922,957,675.00 | 937,576,388 | 1,855,542 | (17,621,264,875) | 2,206,548,740 | 19,674,904,070 |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22(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제21(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구 분 | 주석 | 제22(당)기 | 제21(전)기 |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49,680,473) | (8,647,421,307) | |||
| 1.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1 | (1,990,828,012) | (8,525,101,921) | ||
| 2. 이자의 수취 | 7,057,019 | - | |||
| 3. 이자의 지급 | (665,909,480) | (122,319,386) | |||
| I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7,304,321,328) | - | 189,314,423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976,069,406 | 4,935,163,475 | |||
| 단기금융상품의 해지 | 957,812,500 | 2,217,735,000 |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1,595,000,000 | 1,256,000,050 | |||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 - | 310,306,128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74,137,232 | 22,000,000 |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1,349,119,674 | 1,129,122,297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1,280,390,734) | (4,745,849,052)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16,000,000 | 1,349,922,500 | |||
| 단기대여금의 대여 | 2,693,250,000 | 2,046,559,56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500,003,000 |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6,850,000,000 | - | |||
| 구축물의 취득 | - | 7,850,000 | |||
| 기계장치의 취득 | 251,310,000 | 611,065,000 | |||
| 공구와기구의 취득 | 105,303,020 | 116,530,700 | |||
| 비품의 취득 | 130,744,714 | 32,044,090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26,000,000 | 14,528,342 |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107,780,000 | 567,348,860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5,065,695,748 | - | 13,611,616,984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1,881,997,429 | 21,871,616,984 | |||
| 유상증자 | 1,149,997,680 | 999,999,000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782,712,481 | 4,775,830,300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417,000,000 | - | |||
| 전환사채의 발행 | - | 9,976,000,000 | |||
| 상환전환종류주식의 발행 | - | 2,299,997,010 |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6,532,287,268 | 3,819,790,674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816,301,681) | (8,260,000,000) | |||
| 가. 단기차입금의 상환 | 4,648,301,681 | 8,260,000,000 | |||
| 나. 장기차입금의 상환 | 801,000,000 | - | |||
| 다. 전환사채의 상환 | 1,228,000,000 | - | |||
| 라. 유동성장기금융부채의 상환 | 139,000,000 | -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4,888,306,053) | 5,105,442,621 |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9,620,099 | (48,067,479) | |||
| VI. 연결범위 변동에 따른 현금성자산 증감 | 1,520,601,376 | - | |||
| VI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122,363,542 | 16,920,921 | |||
| VI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764,278,964 | 5,122,363,542 | |||
2) 별도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 22 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21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 목 | 주석 | 제22(당)기 | 제21(전)기 |
|---|---|---|---|
| 자 산 | |||
| I. 유동자산 | 9,721,099,975 | 19,468,512,226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6 | 34,037,203 | 5,122,363,542 |
| 기타금융자산 | 5,6,8,32 | 3,050,451,440 | 1,682,943,94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7 | 275,025,808 | 6,360,140,948 |
| 기타유동자산 | 9 | 4,859,082,581 | 2,674,641,712 |
| 재고자산 | 10 | 1,502,502,943 | 3,628,422,084 |
| II. 비유동자산 | 16,376,398,323 | 10,278,338,414 | |
| 기타금융자산 | 5,6,8 | 2,500,000 | 2,5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6,11 | - | 243,626,97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6,11 | 727,074,020 | -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2 | 7,106,300,005 | 6,785,698,134 |
| 유형자산 | 13 | 6,699,383,490 | 6,785,698,134 |
| 무형자산 | 14 | 1,638,634,808 | 1,771,229,011 |
| 기타비유동자산 | 6,9 | 202,506,000 | 1,475,284,299 |
| 자 산 총 계 | 26,097,498,298 | 29,746,850,640 | |
| 부 채 | |||
| I. 유 동 부 채 | 7,774,519,607 | 13,975,444,057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15 | 680,781,026 | 1,212,830,082 |
| 단기차입금 | 6,16 | 1,500,000,000 | 2,015,830,300 |
| 기타유동부채 | 17 | 15,561,710 | 27,558,046 |
| 전환사채 | 6,19 | 5,578,176,871 | 8,655,353,909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6,20 | - | 2,063,871,720 |
| II. 비 유 동 부 채 | 940,729,912 | 1,752,018,535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15 | 428,330,141 | 428,330,141 |
| 전환사채 | 6,19 | 512,399,771 | 1,323,688,394 |
| 부 채 총 계 | 8,715,249,519 | 15,727,462,592 | |
| 자 본 | |||
| I. 자본금 | 21 | 9,227,230,600 | 8,188,330,600 |
| II. 주식발행초과금 | 21 | 24,922,957,675 | 12,060,941,013 |
| III. 기타자본 | 22 | 937,576,388 | 1,649,099,204 |
| V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 | 1,855,542 | (17,353,518) |
| V. 이익잉여금 | 23 | (17,707,371,426) | (7,861,629,251) |
| 자 본 총 계 | 17,382,248,779 | 14,019,388,048 | |
| 부채및자본총계 | 26,097,498,298 | 29,746,850,640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22(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제21(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 목 | 주석 | 제21(당)기 | 제21(전)기 |
|---|---|---|---|
| I. 매출액 | 28,079,681,990 | 32,140,228,992 | |
| II. 매출원가 | 29 | 30,671,851,023 | 34,816,023,287 |
| III. 매출총이익(손실) | (2,592,169,033) | (2,675,794,295) | |
| 판매비와관리비 | 25,29 | 3,996,505,912 | 3,550,702,287 |
| IV.영업이익(손실) | (6,588,674,945) | (6,226,496,582) | |
| 기타수익 | 26 | 42,964,841 | 628,940,347 |
| 기타비용 | 26 | 1,177,834,355 | 711,568,321 |
| 금융수익 | 27 | 214,618,101 | 476,019,318 |
| 금융비용 | 27 | 1,274,800,361 | 1,148,959,488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8,783,726,719) | (6,982,064,726) | |
| VI. 법인세비용 | 28 | 222,875,394 | (18,063,845) |
| VII. 계속사업순이익(손실) | (9,006,602,113) | (6,964,000,881) | |
| VIII. 중단사업손익 | 33 | (808,375,052) | (897,628,370) |
| IX. 당기순이익(손실) | (9,809,977,165) | (7,861,629,251) | |
| X. 기타포괄이익(손실) | 1,855,542 | (19,209,06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855,542 | (19,209,060) | |
| XI. 총포괄손익 | (9,808,121,623) | (7,880,838,311) | |
| XII. 주당손익 | 30 | ||
| 기본주당및희석주당순이익(손실) | (286) | (311) | |
| 계속사업주당순이익(손실) | (269) | (287) |
| 자 본 변 동 표 | |
| 제22(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제21(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 | (단위: 원) |
| 구 분 | 주석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 계 |
|---|---|---|---|---|---|---|---|
| 2017.01.01(당기초) | 7,466,136,500 | 28,360,429,858 | 50,687,560,680 | 1,855,542 | (74,943,658,537) | 11,572,324,043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유상증자 | 95,238,000 | 904,761,000 | - | - | - | 999,999,000 | |
| 전환사채의 발행 | - | - | 954,336,920 | - | - | 954,336,920 | |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 - | - | 286,082,018 | - | - | 286,082,018 | |
| 전환사채의 전환 | 271,504,400 | 3,907,532,673 | (751,648,905) | - | - | 3,427,388,168 |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93,283,500 | 1,117,067,874 | (405,516,434) | - | - | 804,834,940 |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262,168,200 | 3,612,883,645 | (55,261,171) | - | - | 3,819,790,674 | |
| 주식매수선택권 보상비용 인식 | - | - | 35,470,596 | - | - | 35,470,596 | |
| 결손보전 | 22 | - | (25,841,734,037) | (49,101,924,500) | - | 74,943,658,537 | - |
| 당기총포괄이익: |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7,861,629,251) | (7,861,629,251)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 | - | (19,209,060) | - | (19,209,060) | |
| 2017.12.31(당기말) | 8,188,330,600 | 12,060,941,013 | 1,649,099,204 | (17,353,518) | (7,861,629,251) | 14,019,388,048 | |
| 2018.01.01(당기초) | 8,188,330,600 | 12,060,941,013 | 1,649,099,204 | (17,353,518) | (7,861,629,251) | 14,019,388,048 | |
| 전기오류수정 | - | - | - | 19,209,060 | (19,209,060)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6,555,950) | (16,555,950)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유상증자 | 72,463,600 | 927,534,080 | 999,997,680 | ||||
| 전환사채의 전환 | 311,221,500 | 3,487,654,056 | (423,613,180) | 3,375,262,376 |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206,648,100 | 2,234,475,094 | (223,143,974) | 2,217,979,220 |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448,566,800 | 6,212,353,432 | (88,176,255) | 6,572,743,977 | |||
| 주식보상비용의 인식 | 23,410,593 | 23,410,593 | |||||
| 당기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손실) | (9,809,977,165) | 9,809,977,165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2018.12.31(당기말) | 9,227,230,600 | 24,922,957,675 | 937,576,388 | 1,855,542 | (17,707,371,426) | 17,382,248,779 |
| 현 금 흐 름 표 |
|
| 제22(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제21(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 | (단위: 원) |
| 구 분 | 주석 | 제22(당)기 | 제21(전)기 |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41,669,753) | (8,647,421,307) | |||
| 1.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1 | (2,181,279,616) | (8,525,101,921) | ||
| 2. 이자의 수취 | 28,528,995 | - | |||
| 3. 이자의 지급 | (488,919,132) | (122,319,386) | |||
| 4. 법인세부담액 | - | -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229,580,333) | 189,314,423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341,069,406) | 4,935,163,475 | |||
| 가. 단기대여금의 회수 | 970,000,000 | 1,256,000,050 | |||
| 나. 단기금융상품의 해지 | 957,812,500 | 2,217,735,000 | |||
| 다.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 990,000,000 | 310,306,128 | |||
| 라. 임차보증금의 감소 | 74,137,232 | 22,000,000 | |||
| 마. 기타보증금의 감소 | 1,349,119,674 | 1,129,122,297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570,649,739) | (4,745,849,052) | |||
| 가. 단기대여금의 대여 | 2,756,259,000 | 2,046,559,560 | |||
| 나.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16,000,000 | 1,349,922,500 | |||
|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500,003,000 | - | |||
| 라.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8,096,300,005 | - | |||
| 마. 구축물의 취득 | - | 7,850,000 | |||
| 바. 기계장치의 취득 | 251,310,000 | 611,065,000 | |||
| 사. 공구와기구의 취득 | 105,303,020 | 116,530,700 | |||
| 아. 비품의 취득 | 126,694,714 | 32,044,090 | |||
| 자. 임차보증금의 증가 | 111,000,000 | 14,528,342 | |||
| 차. 기타보증금의 증가 | 107,780,000 | 567,348,860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786,364,648 | 13,611,616,984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9,762,666,329 | 21,871,624,310 | |||
| 가. 단기차입금의 차입 | 2,230,381,381 | 4,775,830,300 | |||
| 나. 신주인수권의 행사 | 6,532,287,268 | 3,819,790,674 | |||
| 다. 전환사채의 발행 | 9,976,000,000 | ||||
| 라. 상환전환종류주식의 발행 | 2,299,997,010 | ||||
| 마. 유상증자 | 999,997,680 | 999,999,000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976,301,681) | (8,260,000,000) | |||
| 가. 단기차입금의 상환 | 2,748,301,681 | 8,260,000,000 | |||
| 나. 전환사채의 상환 | 1,228,000,000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440,901) | (48,067,479) |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5,088,326,339) | 5,105,442,621 | |||
|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122,363,542 | 16,920,921 |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4,037,203 | 5,122,363,542 |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홍창익 | 1971.01.02 | 사내이사 | - | 이사회 |
| 진종철 | 1961.06.13 | 사내이사 | - | 이사회 |
| 박영창 | 1961.08.20 | 사외이사 | -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홍창익 | (주)디네이쳐 대표이사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 박사 前) 노아에이티에스(주) 이사 |
- |
| 진종철 | 요즈마 그룹 코리아 부사장 |
일리노이 공대 경영과학 석사 前) 부국증권 상무 前) 솔로몬 투자증권 상무 |
- |
| 박영창 | (주)코우드 부회장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前) 크라제인터내셔날 부회장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최성구 | 1963.10.24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현재)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최성구 | 일동제약(주) 부사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前)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前) 존슨엔존슨 전무이사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6( 2 ) | 7( 2 )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1,000 | 1,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감사의 수 | - | 1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 | 1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8조(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하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7조 정한 순서에 따른자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하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7조 정한 순서에 따른자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삭제)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제44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43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으로 인한 조문 변경 |
|
제45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44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으로 인한 조문 변경 |
|
제46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5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으로 인한 조문 변경 |
| (신설) |
제6장 감 사 제46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제6장 감사위원회 제47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7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제48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만 결한 원수만큼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또는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제49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제50조(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신설) |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제51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2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으로 인한 조문 변경 |
|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 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 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 |
|
제54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 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이익준비금 2.기타의 법정준비금 3.배당금 4.임의적립금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5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 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이익준비금 2.기타의 법정준비금 3.배당금 4.임의적립금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으로 인한 조문 변경 |
|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감사위원회에서 1인 감사체제로 변경으로 인한 조문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일정 등을 고려하고 원할한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