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9 년  3월 14일


회   사   명 : 유화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윤경립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6

(전   화) 02-3770-0100

(홈페이지)http://www.yh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유상

(전  화) 02-3770-0046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8기 정기)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9년 3월 29일(금) 오전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6 유화증권빌딩 20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제58기(2018.1.1~ 2018.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1명)
                제2-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2명)
         3)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명)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      시를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고승일
(100%)
안성옥
(100%)
배기범
(94.12%)
박지윤
(100%)
찬 반 여 부
58-01 2018.01.23 2017년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업무수행 실적보고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 -
58-02 2018.01.26 제57기 결산실적 공시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 -
58-03-01 2018.02.06 제5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 -
58-03-02 2018.02.06 내부통제 기준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지침
제,개정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 -
58-03-03 2018.02.06 고졸사원 급여 테이블 신설에 따른 급여규정 개정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 -
58-04 2018.03.13 2017년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 점검 보고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 -
58-05-01 2018.03.15 제57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승인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 -
58-05-02 2018.03.15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 -
58-05-03 2018.03.15 성과연봉제에 따른 급여 조정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 -
58-06 2018.03.30 집행임원 선임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07-01 2018.04.02 집행임원선임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07-02 2018.04.02 임원 업무분장장 변경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08 2018.04.13 인사규정 개정 및 급여인상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09 2018.05.08 강릉지점 폐지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10 2018.05.24 자기주식 처분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11 2018.06.12 RP매매거래업무지침 개정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12 2018.07.25 2018년 상반기 위기대응현황 점검 및 종합 Stress Test 결과 보고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13 2018.07.30 준법감시인 재선임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14 2018.08.3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15 2018.09.27 성과연봉에 따른 급여 조정의 건 참석, 찬성 - 불참 참석, 찬성
58-16 2018.10.04 임원 특별상여 지급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17-1 2018.10.29 인사규정 개정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17-2 2018.10.29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18 2018.11.05 인사규정 개정의 건(현장실습생 조항 신설)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19 2018.12.11 인사규정 개정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8-20 2018.12.21 자기주식 취득의 건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참석, 찬성

※ 안성옥 사외이사는 2018년 3월 30일 임기만료로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승일 사외이사는 제57기 정기주주총회(2018년 3월 30일)에서 재선임 되었습        니다.
※ 배기범 사외이사 : 제57기 정기주주총회(2018년 3월 30일)에서 신규선임 되었습     니다.
※ 박지윤 사외이사는제57기 정기주주총회(2018년 3월 30일)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되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2019.02.15자로 사임하여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     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인
고승일
안성옥
(17.03.24~18.03.30)
배기범
박지윤
(18.03.30~19.02.15)
2018.01.09 리스크관리팀 종합감사 결과보고 가결
2018.01.23 제58기 감사계획(안) 가결
2018.01.23 제57기 4/4분기 감사실적 보고 가결
2018.02.06 제5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2018.02.26 제57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가결
2018.02.26 법인영업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03.13 제57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가결
2018.03.13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가결
2018.03.15 제57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검토 가결
2018.03.27 본점영업부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03.27 미회수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련 보고 가결
2018.03.30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가결
2018.04.10 영업기획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04.25 을지로지점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05.08 제58기 1/4분기 감사실적 보고 가결
2018.05.23 강남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06.26 재경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07.10 제58기 2/4분기 감사실적 보고 가결
2018.07.25 총무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08.14 주식운용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08.28 리스크관리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09.11 강남센터 특별(수시)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09.27 을지로지점 특별(수시)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10.10 본점영업부 특별(수시)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10.23 제1호 - 58기 3/4분기 감사실적 보고 가결
2018.11.13 제1호 - 전산팀 정기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11.13 제1호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검토 가결
2018.11.27 제1호 - 채권금융팀 정기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12.11 제1호 - 투자분석팀 정기감사 결과 보고 가결
2018.12.26 제1호 - 준법감시팀 정기감사 결과 보고 가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2인
고승일
안성옥
(17.03.24~18.03.30)
박지윤
(18.03.30~19.02.15)
배기범
2018.03.12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 안성옥 사외이사는 2018년 3월 30일 임기만료로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지윤 사외이사는제57기 정기주주총회(2018년 3월 30일)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되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2019.02.15자로 사임하여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     다.
※ 배기범 사외이사는 2019.02.26자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      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2,500,000,000 75,322,580 25,107,527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 산업의 개요

       - 유가증권의 발행 및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 기업 투자자금의 장기조달 원천

       -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투자수단 제공

   ● 산업의 연혁

- 1953. 11. 25  
 - 1956. 03. 03       - 1962. 01. 15  
 - 1968. 11. 22  
 - 1969. 08. 04  
 - 1973. 12. 18  
 - 1974. 12. 06  
 - 1977. 02.    
 - 1977. 09. 03
 - 1978. 12. 05  
 - 1979. 07.    
 - 1980. 01.    
 - 1986. 12.    
 - 1990. 05. 04
 - 1994. 11. 08  
 - 1996. 05. 03       - 1996. 05. 16
 - 1996. 07. 01
 - 1996. 07. 27  
 - 1996. 09. 03  
 - 1997. 02. 05  
 - 1997. 03.  
 - 1997. 07. 01
 - 1998. 04. 01  
 - 1998. 09. 16  
 - 1998. 11. 15  
 - 1998. 11. 27  
 - 1998. 12. 07  
 - 1999. 03. 29  
 - 1999. 08. 27  
 - 2000. 03. 02  
 - 2000. 03. 27
 - 2000. 05. 22
 - 2000. 07. 03
 - 2000. 12. 30
 - 2001. 01. 30  
 - 2001. 02. 06
 - 2001. 03. 05
 - 2001. 12. 14  
 - 2001. 12. 27
 - 2002. 01. 02
 - 2002. 01. 28  
 - 2002. 07.      
 - 2002. 10.    
 - 2003. 08
 - 2003. 12
 - 2004. 03
 - 2005. 01
 - 2005. 03 .28
 - 2005. 05. 27
 - 2005. 05. 30
 - 2005. 06. 01
 - 2005. 06. 07
 - 2005. 11. 07
 - 2005. 12. 01
 - 2005. 12. 12
 - 2006. 01. 19
 - 2007. 08
 - 2008. 07
 - 2008. 08
 - 2009. 02


- 2009. 11

- 2010. 08

- 2010. 09

- 2010. 09

- 2013. 07

- 2014. 03

- 2014. 11

- 2015. 01
 - 2015. 10

대한 증권업협회 설립
 증권거래소 개장
 증권거래법 제정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제정
 상장회사협의회 발족
 한국증권대체결제(주) 설립
 증권관리위원회 및 감독원 개원
 한국증권전산(주) 설립
 증권거래세법 제정
 여의도 증권거래소 개장
 종합주가지수 산정 기준일(시가 총액식)
 주식장외시장 개설
 증권시장안정기금 설립
 증시사상 최고지수 기록(1,138.75P)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장
 코스닥증권(주) 설립
 수익증권 판매대행 허용
 기관 주식거래대차제도 도입
 2부 종목 신용거래 시작
 주가지수옵션 시험 시장 개장
 국내증권사 외국투자신탁 상품 판매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장
 증권거래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
 증권투자회사법 제정 - 뮤추얼펀드 설립 허용
 채권시가평가제도 시행
 해외DR발행 전면 자유화
 토요 휴장 및 주식매매거래중단제도 (Circuit Breakers) 도입
 증권거래소 국채전문 유통시장 개설
 증권업계 Y2K 완전해결 완료
 개정된 증권대차거래제도 전면 시행
 제3시장(OTCBB) 개장
 증권거래소 점심시간 개장(전·후장 구분 폐지)
 신주인수권 증권시장 개설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표(주가지수선물 선물거래소 이관)
 코스닥50선물 선물거래소 상장
 증권회사 Wrap Account 상품 판매
 코스닥50선물에 대한 Side Car제도 도입
 코스닥50옵션 선물거래소 상장
 한국ECN증권 개장
 신주인수권증서 거래소 상장
 개별주식옵션 증권거래소 상장
 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
 상장지수펀드(ETF)시장 개장
 증권회사 보험판매 허용(일부상품)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시행
 통합증권선물거래소 출범
 KRX, 장중 대량매매 허용, 공매도 허용범위 확대
 KRX, ECN시장 폐쇄
 KRX, 시간외 단일가매매 도입
 증시통합지수(KRX100지수) 발표 개시
 재정경제부,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발표
 KRX, 스타지수 선물시장 개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개장
 증권회사 신탁업 겸영 허가
 재정경제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제정안'(자본시장  통합법) 발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시행규칙' 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로  명칭변경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 개설

 Eurex연계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시장 개설

 KOBA워런트(조기종료ELW) 시장 개장

 미니금선물시장 개설

 코넥스 시장개설

 KRX금시장 개설

 상장지수증권(ETN)시장 개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 개설
  위안 선물시장 개설


(2) 산업의 성장
                                                                                           (단위: 조원,%)

구 분 2018년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2014년말
주가지수 KOSPI 2,041.04 2,467.5 2,026.4 1,961.3 1,915.5
KOSDAQ 675.65 798.4 631.4 682.3 542.9
시가총액 금액 1,567.5 1,882.9 1,503.4 1,441.7 1,331.9
증가율 -1.7% 2.5% 4.3% 8.2% 2.3%
거래대금 금액 7.1 10.7 5.6 6.5 5.2
증가율 -33.64 91.07 -13.85 25.0 20.9

※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이며, 거래대금은 연간 누적임
※ 상기 자료는 한국거래소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4) 경쟁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①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 인적자원, 전산인프라, 마케팅전략, 규모           의 경제(지점망), 시장의 초기진입 등.

    ②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 당사의 조직은 소수정예화로 변화에 유연성
         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으며 안전자산투자로 높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기록           하고 있음. 반면 조직 및 점포수의 열세로 브로커리지 영업의 열세와 신규사             업 진출에 애로점을 보이고 있음.

    ■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①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극대화 추구

          - 적절한 리스크관리로 안정적 수익 확보에 초점을 맞춰 운용

     ② 기업금융부문 등 틈새시장 진입으로 추가수익확보 노력

     ③ 법인 및 소매영업부분에서는 판관비를 커버할 정도로 수익창출 역량강화

     ④ 신규수익원 창출을 위한 인력 보강 및 경쟁력 강화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 금융투자업전반 : 상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 과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농특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 국제화 :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 기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제58기(2018.1.1.~2018.12.31)중에  영업수익은 209.7억원, 영업이익          55.8억원, 세전이익 74.4억원, 당기순이익 60억원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였고,           순자본 비율은 1,040.98%로 높은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① 자산 및 부채의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58기 제57기 제56기 제55기
현금 및 예치금 43,849 49,755 41,391 29,08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8,735 35,999 35,74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375,406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457,091 478,457 458,6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127,214 - - -
파생결합증권 33,445 - - -
대출채권 765 1,053 1,228 2,605
유형자산 6,431 5,915 7,138 7,438
투자부동산 24,907 26,923 27,963 29,082
무형자산 395 341 216 810
기타자산 12,327 35,780 38,149 44,859
당기법인세자산 - - 211 -
자산총계 624,739 635,593 630,752 608,234
예수부채 17,929 15,442 20,864 25,672
차입부채 109,356 96,511 92,423 47,400
기타부채 9,606 30,552 27,851 34,343
이연법인세부채 31,687 32,908 32,061 30,032
당기법인세부채 130 768 - 1,412
부채총계 168,707 176,181 173,199 138,859
자본총계 456,031 459,412 457,553 469,375
부채,자본계 624,739 635,593 630,752 608,234


    ② 영업실적의 변동내역  

과 목 제58기 제57기 제56기 제55기
영업수익 20,967 18,841 18,897 24,192
영업이익 5,575 7,254 6,252 10,613
세전순이익 7,436 9,917 9,617 13,281
세후순이익 6,004 7,882 7,655 10,491


(2) 시장의 특성

   - 주요 목표시장
       ·지역별 : 전국 주요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및 대형상권 형성지역
       ·대상별 : 국내외 기관투자가, 법인 및 개인

    - 시장변동 요인
       ·거시경제 : 경기변동, 통화량, 이자율, 물가, 무역수지 등
       ·정부정책 : 주식수급정책, 신용융자한도, 외국인투자한도 등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4)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제58기(2018.1.1~ 2018.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보고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주권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 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사항 반영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당 회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취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또는 재교부, 신고의 접수,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좌 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사항 반영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 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당 회사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⑤ 전 각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당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 ⑤ <삭 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 시행시  명의개서대리인에게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신설>


제15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사항 반영

제17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 대행]


제17조 (의장)

① <좌동>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개정

제22조 (이사)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삭제 2014.5.30.)

③ <신설>

제22조 (이사)

①~② <좌동>

③ 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 되도록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제34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⑧ 생략

<신설>


제34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⑧ 좌 동

⑨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의 수가 이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 되도록 감사위원를 선임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제34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⑤ 생략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⑨ 생략

제34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⑤ 좌동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⑨ 좌동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제36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6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기타 참고사항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이사의 선임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경립 1957,06,10 - 본인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 유화증권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정훈 1956.07.01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오영석 1968.03.1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강정훈 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해당사항 없음
오영석 현) 캐피탈원(주) 대표이사 현) 캐피탈원(주) 대표이사
전) (주)코스코이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고승일 1955.08.30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고승일 유화증권 사외이사 유화증권  대표이사 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정훈 1956.07.01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오영석 1968.03.1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강정훈 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해당사항 없음
오영석 현) 캐피탈원(주) 대표이사 현) 캐피탈원(주) 대표이사
전) (주)코스코이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  3  ) 4(  3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5억 25억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발표 이후 주총집중일을 피하여 개최일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당사 임원진의 일정 조율 문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수령일 일정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