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3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대 표 이 사 : 백 복 인
본 점 소 재 지 : 대전시 대덕구 벚꽃길 71

(전   화)080-931-0399

(홈페이지)http://www.kt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략기획실장 (성  명)서 영 진

(전  화)02-3404-451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2기 정기)


당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2019년 3월 29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주)케이티앤지 인재개발원 비전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
1) 제1호 : 제32기 연결·별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 제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2명)

- 제2-1호 : 사외이사 윤해수 선임의 건

- 제2-2호 : 사외이사 이은경 선임의 건

3) 제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명)

- 제3-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은경 선임의 건

- 제3-2호 : 감사위원회 위원 백종수 선임의 건

4) 제4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개최
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최경원
(출석률
100%)

송업교
(출석률
100%)

이준규
(출석률
100%)

윤해수
(출석률
100%)

이은경
(출석률
83%)

노준화
(출석률
100%)

백종수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1.25

의결1호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권한위임(안)

의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해당무

2

1.26

보고1호 : 현안사항 보고

원안접수

-

-

-

-

-

-

해당무

3

2.1

의결1호 : 제31기 재무제표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무

의결2호 : 제31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무

의결3호 : 제31기 영업보고서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무

보고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원안접수

-

-

-

-

-

-

해당무

보고2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원안접수

-

-

-

-

-

-

해당무

4

2.5

보고1호 : 사장 후보 선정결과

원안접수

-

-

-

-

-

-

해당무

보고2호 : 주주제안 내용 보고의 건

원안접수

-

-

-

-

-

-

해당무

5

2.8

의결1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

의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해당무

의결2호 : 사내이사후보자격심사위원회 구성(안)

의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해당무

6

2.28

의결1호 : 이사의 연간보수한도액 책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무

의결2호 : 사내이사 후보 동의(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무

7

2.28

의결1호 : 제31기 재무제표 수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무

의결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부 결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해당무

의결3호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

수정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무

8

3.29

의결1호 : 이사회 의장 선임(안)

의 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2호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안)

의 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5.10 보고1호 : 제32기 1/4분기 결산 원안접수

해당무

- - - 불참 - -
의결1호 : 준법지원인 선임(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10 5.23 보고1호 : 현안사항 보고 원안접수

해당무

- - - - - -
11 5.31 의결1호 : 인천 주상복합부지 입찰참여(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찬성

12 6.20 의결1호 : 합작투자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2호 : 수원 연초제조창 부지 내 업무상업복합용지 일부매각(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8.9 보고1호 : 제32기 반기 결산 원안접수

해당무

- - - - - -
14 9.20 의결1호 : 수원 연초제조창 부지 내 업무상업복합용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2호 :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시행(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5 11.8 보고1호 : 제32기 3/4분기 결산 원안접수

해당무

- - - - - -
의결1호 : KT&G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기간 연장(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6 12.13 보고1호 : 지배구조 고도화 용역결과 원안접수

해당무

- - - - - -
보고2호 :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19년 사업계획 원안접수

해당무

- - - - - -
의결1호 : 2019년 예산(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2호 : 2018년 이사회활동 평가계획(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7 12.18 의결1호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2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3호 : 태아산업 유상증자 참여(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4호 : 슬러리판상엽 제조/지원설비 자산양수도(안) 원안의결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제31기 정기주주총회('18.3.16)에서 최경원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백종수 사외이사가 선임 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1) 평가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출석률)

송업교
(100%)

최경원
(100%)

이준규
(100%)

윤해수
(100%)

백종수
(100%)

찬 반 여 부

평가위원회

1.25

의결1호 : 사장 후보 심사기준(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무

2.8

의결1호 : 2017년도 사장 단기 경영평가(안)

의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무

의결2호 : 2016~2017년도 사장 장기 경영평가(안)

의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무

3.13

의결1호 : 사장 경영계약서(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무

3.29

의결1호 : 사장 단ㆍ장기 경영목표 설정(안)

원안의결

찬성

해당무

찬성

찬성

해당무
11.22 의결1호 : 경영임원 기본연봉 결정(안) 원안의결 찬성 해당무 찬성 찬성 찬성


(2) 투자·성장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출석률)

이은경

(100%)

노준화

(100%)

백종수

(100%)

찬 반 여 부

투자성장
위원회

5.10 의결1호 : 지점의 설치 및 이전(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11.8 의결1호 : 본인부담 ESOP 출연을 위한 대여(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3) 전략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출석률)

윤해수
(100%)

송업교
(100%)

노준화
(100%)

찬 반 여 부

전략위원회

12.6 심의1호 :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19년 사업계획 (이사회상정)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심의2호 : 2019년 예산(안) (이사회상정)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4)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개최
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참석인원)

사외이사의 성명

노준화
(출석률
100%)

이준규
(출석률
100%)

이은경
(출석률
93%)

찬 반 여 부

감사위원회

1.31

심의1호 : 제31기 재무제표

(이사회상정)원안의결

사외:3

찬성

찬성

찬성

심의2호 : 제31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사회상정)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심의3호 : 제31기 영업보고서

(이사회상정)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보고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원안접수

-

-

-

의결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의결2호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보고2호 : 2017년 4/4분기 내부감사결과

원안접수

-

-

-

보고3호 : 2018년 감사계획

원안접수

-

-

-

의결3호 : 2017년도 윤리경영감사단 평가(안)

의 결

찬성

찬성

찬성

2.8

의결1호 : 외부감사인 선임기준(안)

원안의결

사외:3

찬성

찬성

찬성

2.27

심의1호 : 제31기 재무제표 수정(안)

수정의결

사외:2

찬성

찬성

불참

2.28

의결1호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심사(안)

원안의결

사외 3

찬성

찬성

찬성

의결2호 : 2017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의결3호 : 외부감사인 선임(안)

의 결

찬성

찬성

찬성

3.29

의결1호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의 결

사외 3

찬성

찬성

찬성

의결2호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명 동의(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협의1호 : 외부감사인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협의

협 의

협의

협의

협의

의결3호 : 내부감사 선진화를 위한 감사기능의 고도화 제안

의 결

찬성

찬성

찬성

4.27 의결1호 : '현안사항보고(해외법인)' 이사회 상정의 건 의 결 사외3

찬성

찬성

찬성

의결2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 추진계획(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보고1호 : KT&G 내부통제 고도화 추진 보고 원안접수

-

-

-

5.8 보고1호 : 2018년 1/4분기 재무제표 작성 관련 보고 원안접수 사외3

-

-

-

보고2호 : 2018년 1/4분기 내부감사결과 원안접수

-

-

-

보고3호 : 진단(감사) 모니터링 경과 원안접수

-

-

-

보고4호 : 구매분야 내부통제 강화 추진경과 원안접수

-

-

-

5.10 보고1호 : 제32기 1/4분기 결산 원안접수 사외3

-

-

-

5.23 의결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법인 선정(안) 의 결 사외3

찬성

찬성

찬성

8.8 보고1호 : 제32기 반기 결산 원안접수 사외3

-

-

-

보고2호 : 2018년 2/4분기 내부감사결과 원안접수

-

-

-

보고3호 : 정보보호 개선과제 진행경과 원안접수

-

-

-

보고4호 : 구매분야 내부통제 개선과제 이행점검 결과 원안접수

-

-

-

8.30 보고1호 : 감사조직 운영 합리화방안 검토 원안접수 사외3 - - -
보고2호 : 감사조직 운영 합리화방안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원안접수 - - -
9.20 의결1호 : 감사조직 운영 개편(안) 원안의결 사외3 찬성 찬성 찬성
11.6 보고1호 : 제32기 3/4분기 결산 원안접수 사외3 - - -
11.8 보고1호 : 2019년 감사계획 원안접수 사외3 - - -
보고2호 : 2018년 3/4분기 내부감사결과 원안접수 - - -
12.18 심의1호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이사회상정)원안의결 사외3 찬성 찬성 찬성
보고1호 : 내부감사규정 개정 원안접수 - - -
보고2호 :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원안접수 - - -
심의2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이사회상정)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보고3호 : 외부감사인 감사투입시간 검토 원안접수 - - -
보고4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결과 원안접수 - - -
보고5호 : 외부감사 현안사항 보고 원안접수 - - -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출석률)

송업교
(100%)

이준규
(100%)

윤해수
(100%)

이은경
(100%)
노준화
(100%)

찬 반 여 부

2.9

의결1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의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2호 : 사외이사 후보 추천기준(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3호 : 사외이사 후보물색을 위한 전문서치펌 선정(안)

의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3

보고1호 : 현안사항 보고의 건

원안접수

-

-

-

-

-

2.21

협의1호 : 사외이사 후보 선정 관련사항 협의

협 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2.27

의결1호 : 사외이사후보 선정 및 추천(안)

의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6 5,000,000,000 412,928,010 68,821,335 -

주1) 퇴임이사 지급분 26백만원 제외
주2) 현재 사외이사 6명 중 1명은 '18년 3월 신규 선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유상증자 (주)스타필드수원
(계열회사)
'18.06.29~'23.12.31 2,678 3.1
부동산매매 (주)스타필드수원
(계열회사)
'18.09.20~'20.09.20 1,602 1.8

주1) 상기 비율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17년말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임
주2) 상기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담배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도의 독과점형 시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다량의 원료구입과 장기간의 원료숙성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생산 설비 구축과전국적인 유통망 확보 등 대규모 투자 비용이 필요하며 Brand Loyalty 관리를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수반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범주로는 주류와 더불어 기호품, 일용품, 편의품에 속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 국내담배사업

- 국내담배시장 규모는 199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였으며, 1999년 이후 2001년까지는 정체내지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이후 금연열풍과 흡연규제 강화및 정부의 조세인상정책 영향에 따라 총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2016년 경고그림 도입 및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출현 등으로 최근 시장 변동성도 증대되었습니다. 당사는 궐련시장에서는 소비자니즈에 기반한 전략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고가 브랜드 출시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는 제품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주도권 강화로 사업 성장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해외담배사업

- 제조담배수출은 기존 핵심 수출지역인 중동ㆍ중앙아시아의 지속적 판매량 증가 및수출지역 다변화로 2008년까지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09년은 자회사로 분리된 해외법인에 판매량 일부가 분산되면서 본사 판매량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은 기존 수출 핵심지역외 동남아, 미국 등의 신시장 판매 증가로 성장, 전년 마이너스 성장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2006년부터 제조담배 수출부문이 흑자로 전환된 이후 이익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3년 중동/중앙아 현지 수요변동에 따라 물량조정을 시행하여 당해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신시장 물량 확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기 수출 실적은 美행정부의 중동지역 경제 제재 본격화 등에 의한 환율 급등과 주요국 담뱃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일시 저하로 인하여 전기 대비 수량 기준 26.3% 감소하였습니다.
 
- 당사의 수출 실적 및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갑)
구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제조
담배
금액
(수량)

541,512

(1,735)

878,498

(2,355)

830,947
(2,171)

681,046
(1,983)

553,063
(1,805)

증가율

-26.3%

8.5%

9.5%

9.9%

30.1%

* 증가율은 수량 기준임

(3) 경기변동의 특성

담배소비는 다른 상품에 비해 경제적인 영향을 비교적 덜 받지만,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성장은 담배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는 주류나 일용생필품과 함께 경기변동에 따라 총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계절적으로는 외부활동시간과 관련되어 동절기 보다는 하절기 수요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4) 경쟁요소

소비자는 품질, 가격 및 브랜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며 한번 선택한 제품은 지속 구매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소비자의 담배에 대한 평가는 맛과 향,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 가격이나 디자인 등에 의해 결정되고, 과거 경험을 비롯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산업은 농작물의 가공 산업으로 신규 진입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ㅇ 원료 잎담배 구입과 저장, 공장 설비에 대한 투자, 인력 확보 등 거액의 자본 필요

ㅇ 제품 반출에 따른 담배 소비세 선납 등 초기 비용 발생 부담

ㅇ 흡연과 건강과의 관계 때문에 사회적 규제가 높아지고 있는 점

당사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망 확보 및 영업사원과 담배 소매점 간의 장기간 유대 관계 형성 등 경쟁력을 보유하여 신제품 발매시 전국적인 공급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 확산 등에서 경쟁사 대비 막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가격 결정의 제약, 광고 활동 제약 등의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5) 자원 조달상의 특성(당사의 경우)

o 국산 잎담배
― 매년 농가를 대표하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와 등급별 구매가격을 협의하고, 개별농가와 상담계약을 통해 생산한 잎담배 전량을 구매합니다.

o 외산(수입) 잎담배
― 원재료의 조달상 환율 및 국제시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담배는 건강유해성 논란이 있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가 제품의 생산 및 취급의 인·허가,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담배사업법 제11조) 담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담배사업법 제13조)


또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담배제품의 광고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 대한 광고·촉진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 10회(2011.12.8시행)로 제한된 잡지광고(여성 또는청소년 대상물은 금지), 판매점내 광고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과 관련한 주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담배사업법


내 용

적요

담배의

정의

①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②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제2조

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에게 제2항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 5

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당해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5조

담배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의2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행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3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4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7.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제27조의2


② 청소년보호법


내                  용

적요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제 59조

※ 청소년 보호연령 조정(법 제2조제1호)

ㅇ 현행 "19세 미만의 자"를 "만19세 미만의 자로 하되, 만19세가 도달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함"으로 조정하였음

→ 99년생은 2018년 1월 1일에 청소년보호대상에서 모두 제외됨

ㅇ 그러나, 연령관련 표시는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대로임

③ 국민건강증진법


내                  용

적요

금연 및 절주 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의2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

담배에 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4


④ 제조담배 관련 부과 세금 및 부담금


내                  용

적요

담배
소비세

지방세법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9조

지방
교육세

지방세법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 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제151조

개별

소비세

('17.11.16
시행)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궐련 20개비당 594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370원 등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제1조

연초생산안정화기금

('15.1.1시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개비당 5원으로 한다.

시행규칙제17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
(1)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면세)특수용담배


제1조
제30조
제26조

폐기물
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 여 ...(중간생략)...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의 부과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담배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 출고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



시행령
제12조

국민 건강
증진 기금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제23조


(7) 기타

- 제조담배에 대한 부과세금 및 부담금(궐련 20개비당)

구  분

부과 세금 및 부담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단 특수용담배는 면세)

기타 제세

부  담  금

구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개별

소비세

**연초생산

안정화기금

궐 련

2,914.4원

1,007원

443원

24.4원

841원

594원

5원

궐련형
전자담배

2,595원

897원

394.6원

24.4원

750원

529원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08.01.01 시행)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액은 산출기준 금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부담금산정지수(환경부 고시)를 곱하여 산정됨. 따라서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금액은 20개비당 24.4원이지만, 부담금산정지수가 해마다 바뀌므로 갑당 납부금액이 해마다 변동됨.

**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15.1.1부터 부과되며 매 3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제조담배에 대한 부과세금 및 부담금 변천내용


부과 세금 및 부담금



담  배
소비세

교육세

지  방
교육세

공익 사업
부 담 금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연초생산

안정화기금*

개별

소비세

'89. 1.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360원

360원

-

-

-

-

-

-

-

200원

40원

40원

- - - - - - -

'94. 1.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480원

460원

- -

20원

- - - -

200원

40원

40원

- - - - - - -

'96. 7.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644원

460원

184원

- - - - - -

200원

56원

40원

16원

- - - - - -

'96.12.28부터시행

200원 초과

648원

460원

184원

- -

4원

- - -

200원

56원

40원

16원

- -

-

- - -

'97. 5.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650원

460원

184원

- -

4원

2원

- -

200원

56원

40원

16원

- - - - - -

'99. 1. 1부터 시행

부가가치세 부과(공급가액의 10%)
  (단, 200원급 이하 및 특수용담배는 면세)

-

'01. 1.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771원

510원

-

255원

-

4원

2원

- -

200원

60원

40원

-

20원

-

- -

'02. 2.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929원

510원

-

255원

-

4원

150원

10원

-

200원

60원

40원

-

20원

- - - - -

'04.12.30부터시행

200원 초과

1,338원

641원

-

321원

-

7원

354원

15원

-

200원

60원

40원

-

20원

- - - - -

'06. 7. 1부터 시행

궐련

1,338원

641원

-

321원

-

7원

354원

15원

-

'07. 12. 1부터 시행

궐련

1,323원

641원

-

321원

-

7원

354원

- -

'15.  1. 1부터 시행

궐련

2,914.4원

1,007원

-

443원

-

24.4원

841원

5원

594원

'18. 1. 1부터 시행

궐련형
전자담배

2,595원

897원

-

394.6원

-

24.4원

750원

-

529원

*연초생산안정화 기금 부과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07년 12월 1일부터 납부 폐지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5원씩 재납부

**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2017년 11월 16일, 증진부담금은 2017년 12월 30일 부터 시행
※ 2006년 7월 1일자로 지방세법상 과세특례담배제(200원 이하 담배에 대한 차등율) 폐지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2018년도 연간(K-IFRS기준)

국내담배사업부문은은 경고그림 도입 및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등 시장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략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차별화 제품 출시로 국내궐련담배 M/S 62.0%를 기록, 전년대비 1.4% M/S가 상승하였습니다. 「에쎄 체인지 빙」, 「보헴 파이프 스코티」,「레종 프렌치 라인」등 다수의 차별화 신제품을 출시하였으며,「에쎄 체인지」6종의 M/S는 전년대비 1.4% 상승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였습니다.

차세대 담배사업부문은 2017년 11월 최초 제품 출시 이후, 신속한 전용스틱 제품 확장,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뉴모델 릴 플러스 및 크기와 무게를 줄인 릴 미니를 출시하여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는 전용스틱과 액상카트리지를 결합한 세계 최초 뉴 플랫폼인 릴 하이브리드를 출시하여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인 릴 미니멀리움 강남점 등 전용매장 3개소, 공식서비스센터 10개소를 구축 오픈하였으며, 뉴 플랫폼 출시에 맞춰 홈페이지를 고도화하여자사 제품에 대한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업조직은 저가치 업무효율화, 시장중심 직무개편 및 인력 재배치, 주문/배송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시장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조직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해외사업부문은 중동 정세 불안정 및 중동국가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기존 주력 시장인 중동지역 수출이 일시적 급감하였으나, 신시장/해외법인은 전년 대비 두자리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 아태 등 신시장은 브랜드 출시, 적극적 마케팅 활동등을 통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법인은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현지 매출이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미개척 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출했으며 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지속강화하였습니다.

제조부문은 생산설비의 최적화, 자체 정비 기술력을 활용한 경제적 유지관리 강화하였으며 기존 궐련 담배시장 外 그룹 新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차세대 담배 생산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 지원설비 확충, 2MWh급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료부문은 소비자 Needs 및 제품특성에 적합한 국내·외 양질의 원료잎담배 및 재료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세계잎담배 시장분석 및 Trend 예측을 통한 원산지간/년산간 전략적 구매 등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품질 및 원가최적화에 주력하였으며 자사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별화 잎담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장기 공급 계약 등 수급기반 확대구축을 통해 원료잎담배 수급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판상엽 등 반제품 수출을 위해 기존 고객의 파트너십 강화 및 신규 고객 확보 등 수출기반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잎담배 외 재료품은 소비자의 고품질 욕구 충족을 위해 차별화 재료품 공급사 신규 발굴 및 다변화를 통해 고품질 재료품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된 공급사 인증제도(SQ)를 통해 공급망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였으며, 그룹사 및 2차 공급사와의 통합·공동구매 확대를 통한 Buying Power 강화로 고품질 재료품의 안정적인 수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부동산 개발/운영/투자분야의 자생력을 갖춘 종합부동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임대사업 내실화/운영역량확보』, 『개발사업 성장기반 구축』, 『금융투자 포트폴리오 강화』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임대마케팅과 임차인 CRM, 비용절감을 통해 공실률 3.8%, 매출액 573억원, 영업이익 19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의 성장을 위해 분당타워를 매입하여 적극적인 임대마케팅으로 임대율 96.4%를 달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수원개발사업 분양 매출액 1,225억원, 분양 영업이익 567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상황, 개발부지 특성을 고려한 수원 부지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3블럭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을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블럭은 개발사업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개발사업은 P3블럭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융투자는 투자대상 다변화, 우량물건 발굴 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코어 오피스 2건 및 해외 주요도시 오피스와 물류자산 대상 3건의 신규투자(누계22건)를 통해 연간 154억원의 배당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릴플래그샵 3개소와 서비스센터 10개소 개설 완료와 성수동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그룹 목적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017년도 연간(K-IFRS기준)

국내사업부문은 경고그림 도입 및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등 시장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략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차별화제품 출시로 국내 궐련담배 M/S 60.6%를 기록, 전년대비 1.4%p M/S가 상승하였습니다.「에쎄 체인지 린」, 「디스 아프리카 아이스잭」, 「레종 휘바」 등 다수의 차별화 신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에쎄 체인지」 5종의 M/S는 전년대비 1.4%p 상승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제품 개발과 차별화 전략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릴(lil)」과 전용궐련 「핏(Fiit)」을 출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영업조직은 저가치 업무효율화, 시장중심 직무개편 및 인력 재배치, 주문/배송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시장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조직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해외사업부문은 기존 주력시장뿐만 아니라 신시장에서의 판매호조로 전세계 권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력시장인 중동/중앙아 지역에서는 ESSE 미니슬림 및 캡슐제품 등 차별화 제품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신시장은 특히 아태시장의 판매수량이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을 필두로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규시장 개척 활성화를 통해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수출수량은 전년대비 8% 증가한 471억개비,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8,785억원, 영업이익은 4,10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무역협회의 8억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미개척 시장의 진출을 확장하고 면세시장의 신규입점 및 마케팅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제조부문은 국내 궐련 담배 M/S 60% 탈환, 해외 궐련 담배 매출 1조원, 판매량 500억 개비 돌파 등 국내ㆍ외 제품 공급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생산설비의 최적화, 자체 정비 기술력을 활용한 경제적 유지관리 강화로 원가절감 및 전년 대비 6억개비 증가한 895억개비를 생산ㆍ공급하였으며, 미래 성장사업 확대 및 新수익 창출을 위하여 담배 반제품, 향캡슐, 품질측정장비 해외수출, OEM 생산분야에서 전년대비 매출 73% 증대를 이룩하였습니다.

기존 궐련 담배시장 外 그룹 新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차세대 담배 생산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 인프라 조기 확충, 연속 흡입 가능한 일체형 디바이스 개발, 생산품질 조기 안정화를 위한 품질 보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20년 100억개비 생산 및 차세대 시장 M/S 50%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 지원설비 확충, 2MWh급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등을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경부 법적기준 대비 약 3,573톤 감축시켰고, 시설물의 효과적 관리, 전사적 안전문화 정착 노력으로 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처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자발적 직원 참여를 통한 사랑愛 집수리 등 지속적 봉사활동 추진으로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하였습니다.


원료부문은 소비자 Needs 및 제품특성에 적합한 국내ㆍ외 양질의 원료잎담배 및 재료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세계잎담배 시장분석 및 Trend 예측을 통한 원산지간/년산간 전략적 구매 등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품질 및 원가최적화에 주력하였으며 자사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별화 잎담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장기공급 계약 등 수급기반 확대구축을 통해 원료잎담배 수급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판상엽 등 반제품 수출을 위해 기존 고객의 파트너십 강화 및 신규 고객 확보 등 수출기반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잎담배 외 재료품은 소비자의 고품질 욕구 충족을 위해 차별화 재료품 공급사 신규 발굴 및 다변화를 통해 고품질 재료품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된 공급사 인증제도(SQ)를 통해 공급망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였으며, 그룹사 및 2차 공급사와의 통합·공동구매 확대를 통한 Buying Power 강화로 고품질 재료품의 안정적인 수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부동산 개발/운영/투자분야의 자생력을 갖춘 종합부동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임대사업 내실화/운영역량확보』, 『개발사업 성장기반 구축』, 『금융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은 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임대마케팅과 임차인 CRM, 비용절감을 통해 공실률 3.0%, 매출액 548억원, 영업이익 196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의 성장을 위하여 을지로타워 증축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적극적인 임대마케팅으로 임대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대구개발사업 분양 매출액 1,352억원, 분양영업이익 165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시장상황, 개발부지 특성을 고려하여 수원 부지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세종개발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투자대상 다변화, 우량물건 발굴 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오피스/물류센터, 해외 오피스 빌딩에 4건의 신규 투자(누계 24건)를 통해 연간 217억원의 배당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제주에 회사 휴양/연수시설 신축지원을 통해 그룹목적사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6년도 연간(K-IFRS기준)

국내사업부문은 경쟁사의 공격적 가격전략 및 잦은 신제품 출시에 따른 경쟁심화 등 어려운 시장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략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차별화/고가제품 출시로 전년대비 0.8%p 전체 M/S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에쎄체인지」 4종의 M/S는 전년대비 1.22%p 상승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였으며, 「레종 프렌치요고」, 「보헴 시가 리브레」 등 다수의 차별화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급인 「에쎄 스페셜골드0.5mg」 및 남부권 한정판 「에쎄 로열팰리스」 출시, 면세시장 초고가 한정판 운영 등 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고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영업조직은 저가치 업무효율화, 시장중심 직무개편 및 인력 재배치, 주문/배송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시장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조직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해외사업부문은 주력시장인 중동/중앙아 지역에서 ESSE 미니슬림 및 캡슐제품 등 차별화 제품 판매증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시장은 아태,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 활성화로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수출수량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434억개비, 매출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8,30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4,19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등 미개척 시장의 진출 및 면세시장 신규입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제조부문은 담배산업 시장환경 변화와 고객 Needs 다양화에 따른 차별화 특수제품을 적시생산 공급하였으며, 특히 캡슐제품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자체 기술력을 통한 캡슐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기하였고, 주력제품인 초슬림 제품 생산 증대를 위해 생산설비 최적화, 인력운영 효율화를 통하여 전년대비 97억개비 생산 증대 및 해외수출 7억불 탑 수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트레이닝센터 자체 정비기술력을 활용한 생산설비의 경제적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원가절감 및 정비기술 강화로 기술 자주화를 추진하였으며, KT&G 핵심기술을 활용한 미래 성장사업 확대를 위하여 담배 반제품, 향캡슐, 품질측정장비 해외수출 확대, OEM 생산을 통해 전년대비 매출 67% 증대 등 新수익 창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고효율 지원설비 확충, 하절기 전력사용량 감축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경부 법적기준 대비 2,078톤 감축하였고, 직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인 사랑愛 집수리 등을 통하여 201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원료부문은 소비자 Needs 및 제품특성에 적합한 국내외 양질의 원료잎담배 및 재료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세계잎담배 시장분석 및 Trend 예측을 통한 원산지간/년산간 전략적 구매 등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원가최적화에 주력하였으며 자사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별화 잎담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장기공급 계약 등 수급기반 확대구축을 통해 원료잎담배 수급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판상엽 수출을 위해 기존 고객의 파트너십 강화 및 신규 고객 확보 등 수출기반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잎담배 외 재료품은 소비자의 고품질 욕구 충족을 위해 차별화 재료품 공급사 신규 발굴 및 다변화를 통해 고품질 재료품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된 공급사 인증제도(SQ)를 통해 공급망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였으며, 그룹사 및 2차 공급사와의 통합공동구매 확대를 통한 Buying Power 강화로 고품질 재료품의 안정적인 수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KT&G그룹 핵심사업군 도약을 위해 『지속성장 수익원 확보』, 보유부지개발기반 조성』, 『투자/개발사업 내실화』, 『남대문호텔 조기 안정화』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은 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임대마케팅과 임차인 CRM, 비용절감을 통해 공실률 1.7%, 매출액 483억원, 영업이익 196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의 성장을 위해 을지로타워 증축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그룹통합 물류센터부지에 임대용 물류창고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대문호텔의 성공적 그랜드오픈 및 경영인프라 구축을 통해 호텔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은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적극적 분양마케팅 전개로 대구상업시설의 100% 조기분양을 통해 분양 매출액 1,365억원, 분양 영업이익 217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시장상황, 개발부지 특성을 고려하여 수원 부지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세종개발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투자대상 다변화, 우량물건 발굴 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오피스/물류센터, 해외 오피스 빌딩에 3건의 신규 투자(누계 19건)를 통해 연간 334억원의 배당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에 회사 휴양/연수시설 신축지원을 통해 그룹목적사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4개의 부문(담배, 인삼, 부동산, 기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분 주요회사 주요재화 및 용역
담배부문 ㆍ(주)케이티앤지
ㆍKT&G Rus L.L.C.
ㆍKT&G Global Rus L.L.C.
ㆍPT Trisakti Purwosari Makmur
담배 제조 및 판매업
인삼부문 ㆍ(주)한국인삼공사 홍삼 등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부문 ㆍ(주)케이티앤지
ㆍ(주)한국인삼공사
ㆍ영진약품(주)
분양 및 부동산임대업
기타부문 ㆍ영진약품(주)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 연결대상 종속회사(총 28개)중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원이상인
   주요 종속회사(5개)만 기재


(1)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요약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한국인삼공사 2,007,076 296,256 1,328,251 142,010 132,304
영진약품(주) 196,114 84,508 186,409 (6,101) (8,044)
태아산업(주) 50,246 1,563 13,336 242 174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28,240 36,683 7,890 (11,564) (10,537)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2,601 117 - 168 (125)
KT&G Pars 4,050 53,175 2,121 (52,079) (13,322)
KT&G Rus L.L.C. 154,515 84,054 52,018 2,093 (8,829)
KT&G USA Corporation 61,789 41,887 102,983 1,132 1,933
(주)코스모코스 64,898 35,008 75,811 (11,217) (11,545)
Renzoluc Pte., Ltd. 125,258 28,052 - (1,040) (3,846)
(주)케이지씨예본 56,965 10,963 13,428 (1,172) (1,168)
PT KT&G Indonesia 54,373 66,626 104,346 3,756 3,982
(주)상상스테이 7,931 2,842 20,229 (4,849) (4,862)
KT&G Global Rus L.L.C. 75,366 82,558 34,813 4,740 3,094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118,101 5,915 7,336 4,961 2,383
PT Mandiri Maha Mulia 52,379 35,266 48,441 3,572 3,224
PT Sentosa Ababi Purwosari 54,967 54,438 33,993 (754) (411)
PT Purindo Ilufa 10,327 14,506 9,253 (715) (536)
PT Nusantara Indag Makmur 113 - - (391) (402)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28,097 7,889 37,707 437 303
정관장고빈유한공사 19,272 17,237 27,190 (122) (83)
Korean Red Ginseng Corp., Inc. 19,579 18,791 24,728 (2,999) (2,646)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23,121 12,414 41,071 (1,196) (1,235)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6,706 5,445 10,174 (99) (51)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49,722 464 10,070 (7,138) (7,337)
K&I HK Co., Ltd. 2,600 2,173 2,673 113 128
K&I China Co., Ltd. 3,174 2,320 4,249 (282) (282)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6,955 17 - (62) (62)
(*)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회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기업

기업명

사   유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당기에 지분 51% 취득


② 당기 중 연결에서 제외된 기업

기업명

사   유

PT CKJ INDONESIA

청산이 완료되어 연결범위에서 제외


(3)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개비, %)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당사 판매량 40,449 43,500 45,208 40,639 55,714
경쟁사 판매량 24,756 28,285 31,108 28,919 33,732
합 계 65,205 71,785 76,316 69,558 89,446
점유율 62.0 60.6 59.2 58.4 62.3

※ 국내 궐련담배시장
※ 출처 : 담배회사 교환자료(KT&G, PMK, BATK, JTIK)

(4) 시장의 특성


□ 국내시장

ㅇ 저타르시장 비중 확대 및 4,500원급 이상의 중고가 제품 시장 비중 확대
- 저타르(3mg이하) 시장의 2018년 구성비는 56.6%로 전년 56.0%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과거 지속되어온 소비자들의 고가선호 추세 및 담뱃세 인상 후 담배 수요 회복율 증가로 2018년 4,500원급 이상인 중고가담배 비중은 88.5%로 전년 87.8%대비 0.7%p 증가하였습니다.

ㅇ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 전체담배시장 내 비중 확대
- '17년 출시 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수요 지속적 증가 추세(전년대비 약 5배 성장)
- 신제품 출시를 통한 소비자 선택의 폭 증가와 다양한 플랫폼 도입으로 시장 확대 예상

□ 해외시장

ㅇ 중동, 중앙아시아 시장

- 주요국 환율 급등에 의한 경제 악화 및 지속적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담배시장 규모   감소 지속

- 공공장소 흡연 금지, 점포 내 진열금지 등 일부 국가 반담배법 규제 확대 추세

ㅇ 미주시장

- Major 업체들의 지속적 가격인상 및 마케팅 강화로 고가 vs 저가로 소비 양극화

- 무연담배, 전자담배 등 담배관련 제품에도 규제 확대 추세

ㅇ 중국시장

- 수입담배에 대한 쿼터제 유지로 외국 기업의 현지사업 확대에 한계

- 공공장소 흡연 금지 및 광고/판촉규제 강화 등 영향으로 총수요 정체

ㅇ 아태시장

- 글로벌 Major 업체 현지 생산 및 판촉활동 강화로 경쟁심화

- 세금인상, 그림경고문구 도입 등 담배규제 확대 추세

ㅇ 아프리카시장

-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가로 글로벌 Major 업체 현지 생산 확대

- 궐련 수요증가에 맞춰 경고문구 등 국별 담배규제 확대 추세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신제품 출시

ㅇ 제품명 : 에쎄 체인지 빙

- 소비자가격 : 4,500원/갑

- 발매배경 : 저자극/편익 니즈를 고려하여 부드럽고 차별화된 맛과 향을 구현하였으며, 동심원패턴과 그라데이션 컬러를 적용하여 체인지 고유의 속성을 표현한 제품

- 발매일 : 2018. 2. 26


ㅇ 제품명 : 보헴 파이프 스코티

- 소비자가격 : 5,000원/갑

- 발매배경 : 스코티쉬 파이프 스타일 담배의 풍미를 담은 담배. KT&G 독자 개발한숙성공법인 적용된 잎담배 등 특수엽 3종이 함유된 제품으로, 파이프 담배 특유의 은은하고 그윽한 향미와 깔끔한 뒷맛 구현

- 발매일 : 2018. 5. 9

ㅇ 제품명 : 레종 프렌치 라인

- 소비자가격 : 4,500원/갑

- 발매배경 : 레종 프렌치 패밀리의 독특한 풍미와 차별화된 맛을 구현한 레종 최초 슈퍼슬림 타입 제품. 패키지에 파리의 화려한 야경을 유화 스타일로 표현하여 레종의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감성 표현

- 발매일 : 2018. 6. 20


ㅇ 제품명 : 에쎄 스페셜 골드 오션

- 소비자가격 : 5,000원/갑

- 발매배경 : 남해 지역 담뱃잎을 적용해 깔끔하고 자극이 적은 흡연감을 제공하는 초슬림 프리미엄 담배. 은은한 블루 계열의 색상과 잔잔한 패턴을 통해 남해 바다의 정취를 고급스럽게 표현

- 발매일 : 2018.10.31

ㅇ 제품명 : 보헴 시가 슬림핏 스키니

- 소비자가격 : 4,500원/갑

- 발매배경 : 가장 얇은 두께의 마이크로슬림 타입 1mg 담배. 시가엽 함유 특수 궐련지 브라이트 시가래퍼와 브라질 갈파오 시가엽 블렌딩으로 라틴의 색다른 맛과 풍미를 구현한 제품

- 발매일 : 2018.12.5


(6) 조직도

이미지: kt&g 조직도

kt&g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32기 연결·별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의 구분 "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경미한 변경이 생긴 경우 대표이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상세 내역은 '감사보고서제출'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2 기 2018. 12. 31 현재
제 31 기 2017. 12. 31 현재
(단위 : 원 )
과 목 제 32 기 제 31 기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932,969,110,015 715,116,842,650
기타금융자산 584,579,918,180 2,031,152,571,12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139,704,589,088 -
파생상품자산 1,238,664,78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75,921,202,909 1,124,279,605,312
재고자산 2,461,289,914,829 2,317,772,651,741
환불자산등 2,356,432,726 -
미수담배소비세등 232,237,330,421 261,458,634,993
선급금 54,207,755,371 59,174,970,582
선급비용 24,622,742,813 26,315,942,164
유동자산 합계 6,409,127,661,135 6,535,271,218,562
비유동자산    
장기기타금융자산 8,565,762,000 56,783,794,915
장기예치금 615,527,896,771 510,223,375,08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10,655,373,106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62,902,608,445 63,687,114,0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49,575,289,383 -
매도가능금융자산 - 471,762,743,361
지분법적용투자자산 83,988,748,090 51,030,988,219
유형자산 1,818,787,823,851 1,775,342,492,036
무형자산 71,954,007,994 84,747,974,375
투자부동산 495,048,833,035 317,784,188,108
환불자산등 223,771,427 -
장기선급금 71,394,217,095 69,773,731,927
장기선급비용 7,872,994,328 5,547,561,711
이연법인세자산 45,229,659,539 39,405,222,139
비유동자산 합계 3,741,726,985,064 3,446,089,185,88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246,922,005 -
자 산 총 계 10,155,101,568,204 9,981,360,404,447
부채 및 자본    
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129,924,101,195 174,656,638,008
유동성장기차입금 4,999,760,000 3,702,326,40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60,507,008,935 528,754,453,959
파생상품부채 460,667,312 -
선수금 171,501,108,963 10,600,182,614
유동환불부채및충당부채 15,100,885,431 7,131,402,361
당기법인세부채 200,796,906,309 175,149,546,607
미지급담배소비세등 557,417,508,777 916,397,793,192
유동부채 합계 1,640,707,946,922 1,816,392,343,141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93,475,333,856 100,588,590,4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53,239,976,056 34,436,148,465
장기선수금 5,580,108,204 7,049,719,522
순확정급여부채 96,214,830,976 75,782,588,379
비유동환불부채및충당부채 3,844,558,820 9,201,578,053
이연법인세부채 125,558,940,716 108,149,068,670
비지배지분부채 3,399,647,673 -
비유동부채 합계 381,313,396,301 335,207,693,489
부 채 총 계
2,022,021,343,223 2,151,600,036,630
자본    
자본금 954,959,485,000 954,959,485,000
기타자본잉여금 (29,719,795,353) (29,719,795,353)
자기주식 (328,157,286,128) (328,157,286,128)
자기주식처분이익 513,775,933,891 513,775,933,891
적립금 5,355,627,500,098 4,927,331,928,515
이익잉여금 1,612,794,013,734 1,733,863,414,006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079,279,851,242 7,772,053,679,931
비지배지분 53,800,373,739 57,706,687,886
자 본 총 계 8,133,080,224,981 7,829,760,367,81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155,101,568,204 9,981,360,404,447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3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2 기 제 31 기
매출 4,471,515,592,060 4,667,193,482,245
매출원가 (1,836,031,136,556) (1,908,887,335,457)
매출총이익 2,635,484,455,504 2,758,306,146,788
판매비와관리비 (1,380,377,762,894) (1,332,191,742,672)
영업이익 1,255,106,692,610 1,426,114,404,116
기타수익 110,050,164,763 98,280,763,455
기타비용 (140,369,846,928) (226,017,700,909)
금융수익 91,584,864,758 68,635,417,257
금융원가 (6,956,841,784) (27,106,982,850)
순금융수익 84,628,022,974 41,528,434,407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가 9,774,132,690 5,716,539,714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감소 (519,225,51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18,669,940,594 1,345,622,440,783
법인세비용 (420,010,600,187) (181,414,204,164)
당기순이익 898,659,340,407 1,164,208,236,619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4,807,327,456) 27,593,054,1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27,707,366,228) -
지분법자본변동 16,538,462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7,773,974,169 (6,836,930,43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6,672,252,632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이익 (44,724,181,053) 47,428,376,307
당기총포괄이익 853,935,159,354 1,211,636,612,926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901,650,436,116 1,163,750,236,557
비지배지분 (2,991,095,709) 458,000,062
합계  
898,659,340,407 1,164,208,236,619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57,857,695,749 1,207,694,493,332
비지배지분 (3,922,536,395) 3,942,119,594
합계
853,935,159,354 1,211,636,612,926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7,141 9,217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3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이익
적립금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자본
2017년 01월 01일(전초)
954,959,485,000 (3,428,862,637) (328,157,286,128) 513,775,933,891 4,296,522,940,448 1,611,532,365,941 7,045,204,576,515 72,553,715,968 7,117,758,292,48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1,163,750,236,557 1,163,750,236,557 458,000,062 1,164,208,236,619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7,049,891,174 27,049,891,174 543,162,937 27,593,054,11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26,672,252,632 - 26,672,252,632 - 26,672,252,632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9,777,887,031) - (9,777,887,031) 2,940,956,595 (6,836,930,436)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16,894,365,601 27,049,891,174 43,944,256,775 3,484,119,532 47,428,376,307
총포괄손익
- - - - 16,894,365,601 1,190,800,127,731 1,207,694,493,332 3,942,119,594 1,211,636,612,926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454,554,457,200) (454,554,457,200) - (454,554,457,2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이입 - - - - (10,000,000,000) 10,000,000,000 -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623,914,622,466 (623,914,622,466) - - -
비지배지분의 변동 - (26,290,932,716) - - - - (26,290,932,716) (18,789,147,676) (45,080,080,392)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26,290,932,716) - - 613,914,622,466 (1,068,469,079,666) (480,845,389,916) (18,789,147,676) (499,634,537,592)
2017년 12월 31일(전말)
954,959,485,000 (29,719,795,353) (328,157,286,128) 513,775,933,891 4,927,331,928,515 1,733,863,414,006 7,772,053,679,931 57,706,687,886 7,829,760,367,817

2018년 01월 01일
(수정전 기초
)
954,959,485,000 (29,719,795,353) (328,157,286,128) 513,775,933,891 4,927,331,928,515 1,733,863,414,006 7,772,053,679,931 57,706,687,886 7,829,760,367,817
회계정책변경효과 - - - - (36,765,729,396) (8,805,287,042) (45,571,016,438) - (45,571,016,438)
2018년 01월 01일
(수정후 기초
)
954,959,485,000 (29,719,795,353) (328,157,286,128) 513,775,933,891 4,890,566,199,119 1,725,058,126,964 7,726,482,663,493 57,706,687,886 7,784,189,351,37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901,650,436,116 901,650,436,116 (2,991,095,709) 898,659,340,407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3,878,758,402) (23,878,758,402) (928,569,054) (24,807,327,4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27,707,366,228) - (27,707,366,228) - (27,707,366,22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처분 이익잉여금 대체

- - - - 147,755,932 (147,755,932) - -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 7,776,845,801 - 7,776,845,801 (2,871,632) 7,773,974,169
―지분법자본변동 - - - - 16,538,462 - 16,538,462 - 16,538,462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19,766,226,033) (24,026,514,334) (43,792,740,367) (931,440,686) (44,724,181,053)
총포괄손익
- - - - (19,766,226,033) 877,623,921,782 857,857,695,749 (3,922,536,395) 853,935,159,354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505,060,508,000) (505,060,508,000) - (505,060,508,0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이입 - - - - (10,000,000,000) 10,000,000,000 -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495,035,507,256 (495,035,507,256) - - -
비지배지분의 변동 등 - - - - (207,980,244) 207,980,244 - 16,222,248 16,222,248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 484,827,527,012 (989,888,035,012) (505,060,508,000) 16,222,248 (505,044,285,752)
2018년 12월 31일(당기말) 954,959,485,000 (29,719,795,353) (328,157,286,128) 513,775,933,891 5,355,627,500,098 1,612,794,013,734 8,079,279,851,242 53,800,373,739 8,133,080,224,981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3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 기 제 31(전)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162,773,783,228 1,538,070,062,839
법인세의 납부 (340,246,893,758) (394,958,049,223)
영업활동순현금흐름
822,526,889,470 1,143,112,013,616
투자활동현금흐름

이자의 수취 15,799,778,784 48,762,890,543
배당금의 수취 21,665,150,035 24,677,349,065
유형자산의 처분 27,335,395,493 4,324,275,183
무형자산의 처분 832,595,327 1,440,668,000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19,303,2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856,326,727,8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1,152,69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22,835,152,438
대여금의 회수 14,740,189,324 13,972,016,874
보증금의 회수 3,710,343,548 8,504,998,736
정부보조금의 수취 62,700,000 -
연결 범위의 변동 - 481,646,427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처분 5,024,535,939 7,318,754,972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취득 (30,500,000,000) (1,0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393,565,767,685) (318,333,528,346)
무형자산의 취득 (6,292,425,402) (6,389,738,65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93,50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350,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98,452,912,000)
종속기업의 취득 - (46,045,660,504)
대여금의 증가 (5,934,754,849) (9,880,249,201)
보증금의 증가 (6,185,970,032) (11,578,241,750)
장기예치금의 증가 (72,399,032,390) (72,040,082,771)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382,381,293,042) (270,919,262,512)
투자활동순현금흐름
(45,459,137,055) (683,018,723,500)
재무활동현금흐름

차입금의 증가 641,712,342,225 629,452,130,534
비지배지분의 증가 3,430,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525,307,000 1,155,301,300
주식발행비용의 납입 - (22,708,420)
이자의 지급 (2,463,659,866) (23,548,824,532)
배당금의 지급 (505,060,508,000) (460,411,135,566)
차입금의 상환 (686,993,953,759) (584,557,277,466)
임대보증금의 감소 (1,421,597,840) (652,247,427)
재무활동순현금흐름
(550,272,070,240) (438,584,761,57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226,795,682,175 21,508,528,539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715,116,842,650 690,422,860,693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8,943,414,810) 3,185,453,418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932,969,110,015 715,116,842,650


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담배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담배제조를 위한 신탄진공장 외 2개의 제조공장, 제조담배 판매를 위한 14개의 지역본부와 123개의 지(사)점, 잎담배가공을 위한 김천공장 및 포장지제조를 위한 천안공장등을 가지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입니다.


지배기업은 1987년 4월 1일자로 한국전매공사법에 의거 100% 현물출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1997년 8월 28일자로 공포되고 199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의거 경영 효율성 향상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경영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지배기업의 홍삼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주)한국인삼공사에 사업포괄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02년 12월 27일자로 지배기업의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99년 10월 8일자로 정부보유주식 중 28,650,000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17일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에 각각 45,400,000주와 35,816,658주의 해외주식 예탁    증서(해외주식 예탁증서 2주가 지배기업주식 1주를 나타냄)를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25일자로 동 예탁증서의 거래시장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내의 BdL Market에서 Euro MTF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식분포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유주식수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13,661,781 9.95%
중소기업은행 9,510,485 6.93%
우리사주조합 2,853,047 2.08%
자기주식 11,027,370 8.03%
기타 100,239,814 73.01%
합    계 137,292,497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주요영업활동 지분율 결산일 소재국
(주)케이티앤지 (주)한국인삼공사 홍삼 등의 제조ㆍ판매업 100.00% 2018.12.31 국내
영진약품(주)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52.45% 2018.12.31 국내
태아산업(주) 제지식 판상엽 제조업 100.00% 2018.12.31 국내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담배 제조ㆍ판매업 99.99% 2018.12.31 터키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잎담배 조달 99.99% 2018.12.31 브라질
KT&G Pars 담배 제조ㆍ판매업 99.99% 2018.12.31 이란
KT&G Rus L.L.C. 담배 제조ㆍ판매업 100.00% 2018.12.31 러시아
KT&G USA Corporation 담배 판매업 100.00% 2018.12.31 미국
(주)코스모코스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98.56% 2018.12.31 국내
Renzoluc Pte., Ltd.(*) 지주회사 100.00% 2018.12.31 싱가포르
(주)케이지씨예본 한약재의 제조ㆍ판매업 100.00% 2018.12.31 국내
PT KT&G Indonesia 담배 판매업 99.99% 2018.12.31 인도네시아
(주)상상스테이 호텔업 100.00% 2018.12.31 국내
KT&G Global Rus L.L.C. 담배 판매업 100.00% 2018.12.31 러시아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51.00% 2018.12.31 국내
(주)한국인삼공사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100.00% 2018.12.31 국내
정관장고빈유한공사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18.12.31 대만
Korean Red Ginseng Corp., Inc.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18.12.31 미국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18.12.31 중국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홍삼 등의 판매업 100.00% 2018.12.31 일본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홍삼 등의 제조ㆍ판매업 100.00% 2018.12.31 중국
(주)코스모코스 K&I HK Co., Ltd. 화장품 등 판매업 100.00% 2018.12.31 홍콩
K&I China Co., Ltd. 화장품 등 판매업 100.00% 2018.12.31 중국
Renzoluc Pte., Ltd.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담배 제조ㆍ판매업 99.99% 2018.12.31 인도네시아
PT Mandiri Maha Mulia 담배 제조ㆍ판매업 99.98% 2018.12.31 인도네시아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PT Sentosa Ababi Purwosari 담배 제조ㆍ판매업 100.00% 2018.12.31 인도네시아
PT Purindo Ilufa 담배 제조ㆍ판매업 100.00% 2018.12.31 인도네시아
PT Nusantara Indag Makmur 담배 판매업 100.00% 2018.12.31 인도네시아
(*) 상기 지분율은 전환상환우선주를 제외한 지분율이며, 당기말 현재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율은 각각 88.6% 입니다.


전기 중 지배기업은 K&I HK Co., Ltd.와 K&I China Co., Ltd.의 지분을 (주)코스모코스에 현물출자 함에 따라 (주)코스모코스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98.49%에서 98.56%로 증가하였습니다.

기 중 연결회사는 PT Sentosa Ababi Purwosari, PT Trisakti Purwosari Makmur,PT Mandiri Maha Mulia의 지분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각각
99.8%, 60.17%, 66.47%에서 100.00%, 99.99%, 99.98%로 증가하였습니다.

당기 중 연결회사는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51%를 취득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요약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한국인삼공사 2,007,076 296,256 1,328,251 142,010 132,304
영진약품(주) 196,114 84,508 186,409 (6,101) (8,044)
태아산업(주) 50,246 1,563 13,336 242 174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28,240 36,683 7,890 (11,564) (10,537)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2,601 117 - 168 (125)
KT&G Pars 4,050 53,175 2,121 (52,079) (13,322)
KT&G Rus L.L.C. 154,515 84,054 52,018 2,093 (8,829)
KT&G USA Corporation 61,789 41,887 102,983 1,132 1,933
(주)코스모코스 64,898 35,008 75,811 (11,217) (11,545)
Renzoluc Pte., Ltd. 125,258 28,052 - (1,040) (3,846)
(주)케이지씨예본 56,965 10,963 13,428 (1,172) (1,168)
PT KT&G Indonesia 54,373 66,626 104,346 3,756 3,982
(주)상상스테이 7,931 2,842 20,229 (4,849) (4,862)
KT&G Global Rus L.L.C. 75,366 82,558 34,813 4,740 3,094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118,101 5,915 7,336 4,961 2,383
PT Mandiri Maha Mulia 52,379 35,266 48,441 3,572 3,224
PT Sentosa Ababi Purwosari 54,967 54,438 33,993 (754) (411)
PT Purindo Ilufa 10,327 14,506 9,253 (715) (536)
PT Nusantara Indag Makmur 113 - - (391) (402)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28,097 7,889 37,707 437 303
정관장고빈유한공사 19,272 17,237 27,190 (122) (83)
Korean Red Ginseng Corp., Inc. 19,579 18,791 24,728 (2,999) (2,646)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23,121 12,414 41,071 (1,196) (1,235)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6,706 5,445 10,174 (99) (51)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49,722 464 10,070 (7,138) (7,337)
K&I HK Co., Ltd. 2,600 2,173 2,673 113 128
K&I China Co., Ltd. 3,174 2,320 4,249 (282) (282)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6,955 17 - (62) (62)
(*)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회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한국인삼공사 1,955,637 325,028 1,200,003 125,353 139,447
영진약품(주) 203,846 84,196 195,009 1,868 3,242
태아산업(주) 13,375 1,847 13,984 415 253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38,767 37,891 15,231 (5,731) (6,535)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2,615 6 - - -
KT&G Pars 17,310 52,916 3,456 (15,972) (9,428)
KT&G Rus L.L.C. 137,183 57,893 37,402 11,816 6,262
KT&G USA Corporation 59,393 41,424 112,503 (74) (2,379)
(주)코스모코스 69,323 27,888 75,306 (18,754) (18,035)
Renzoluc Pte., Ltd. 128,479 27,427 - (1,482) (8,043)
(주)케이지씨예본 60,479 13,245 12,820 1 (38)
PT KT&G Indonesia 45,685 61,920 60,403 7,108 9,624
(주)상상스테이 8,227 2,217 17,552 (5,491) (5,467)
KT&G Global Rus L.L.C. 80,387 78,492 39,470 363 233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115,888 6,085 8,015 1,486 (21,123)
PT Mandiri Maha Mulia 46,599 32,711 49,316 7,992 6,595
PT Sentosa Ababi Purwosari 55,835 54,895 36,742 (3,992) 1,634
PT Purindo Ilufa 12,045 15,688 10,725 (93) 1,523
PT Nusantara Indag Makmur 523 8 16,228 1,074 1,034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27,307 7,401 45,469 3,355 3,316
정관장고빈유한공사 14,366 12,248 20,269 989 908
Korean Red Ginseng Corp., Inc. 14,696 11,262 21,379 163 (875)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26,182 14,241 34,711 (2,738) (3,534)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5,367 4,057 16,248 161 44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56,790 195 6,149 (6,125) (9,661)
K&I HK Co., Ltd. 329 29 625 (224) (282)
K&I China Co., Ltd. 1,823 687 1,338 (1,251) (1,361)
(*)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회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기업

기업명

사   유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당기에 지분 51% 취득


(2) 당기 중 연결에서 제외된 기업

기업명

사   유

PT CKJ INDONESIA

청산이 완료되어 연결범위에서 제외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회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19년 3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8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바,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분

투입변수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회사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은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연결회사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채무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던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단기매매항목도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대가도 아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은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은 연결회사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회사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ii)리스채권, iii)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회사는 그 중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적용일에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3)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 중 하나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연결회사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4) 일반위험회피회계

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세가지 위험회피회계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회사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거래는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2018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에 인식되도록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정책 및 재무 영향의 상세 정보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4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회사에는 4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연결회사의 전략적 영업 단위들입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회사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회사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회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공동약정

공동약정은 연결회사와 다른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공동약정은 두 가지 유형, 즉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을 의미하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하고 있는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연결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약정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며, 관련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공동약정이 공동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유형자산 중 릴플래그십 스토어를 제외한 토지와 수목 등 기타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10~60년              
구축물 5~40년              
기계장치 5~20년              
차량운반구 4~10년              
공구와기구 4~5년              
비품 2~5년              
기타의 유형자산 5년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기타의무형자산 및 개발중인무형자산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기타의무형자산 및 개발중인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20년 또는 비한정
시설이용권 비한정
기타의무형자산 3~14년 또는 비한정
개발중인무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원가 결정방법
상품, 제품, 재공품 및 부산물 총평균법
원재료 중 가공잎담배 및 수매잎담배 총평균법
원재료(가공잎담배 및 수매잎담배 제외) 및 저장품 이동평균법
미완성주택, 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 개별법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12) 금융자산

-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손익계산서에 금
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이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


(1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연결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이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를환입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9) 수익인식

연결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
결회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연결회사는 일련의 업무와 관련된 마일스톤의 달성에 따라 주거용부동산의 건설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정한 마일스톤에 도달하면 고객은 제3의 평가자가 서명한 관련 작업명세서를 발송하고 마일스톤 대가와 관련한 청구서를발행합니다. 이전에 이행된 모든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청구하는 시점에 수취채권으로 재분류됩니다. 만약 마일스톤에 따른 지급액이 원가 기준 투입법에 따라 그 때까지 인식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그 차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시점과 마일스톤 지급시점의차이는 언제나 1년 미만이므로 고객과의 건설계약에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거용 부동산 판매계약이 중개상을 통해 체결되었을 때 중개상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증분원가를 자산화하고 주거용 부동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④ 부동산 임대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자산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회사내의 종속회사들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의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회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외화

① 외화거래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 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연결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연결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③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 예측할 수 있는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3)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5) 연결재무제표 유동성 배열
연결회사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상태표 유동성표시순서를 변경하였으며, 전기연결재무제표는 당기연결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인식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K-IFRS 제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K-IFRS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교정보의 재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소급적용으로 인한 효과는 최초 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다른 자본요소)에 반영합니다.

 

- 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비교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거나 최초 적용연도 기초에 변경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차개선 2015-2017

   

·사업결합(K-IFRS 제1103호)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약정(K-IFRS 제1111호)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K-IFRS 제1012호)

K-IFRS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원가(K-IFRS 제1023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해당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대차대조표(별도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2 기 2018. 12. 31 현재
제 31 기 2017. 12. 31 현재
(단위 : 원 )
과목 제 32(당) 기 제 31(전) 기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748,123,323,519 589,765,862,776
기타금융자산 570,000,000,000 2,047,686,022,87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139,704,589,088 -
파생상품자산 1,238,664,78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30,894,507,798 898,210,793,048
재고자산 954,677,584,804 872,391,146,210
환불자산 등 421,874,000 -
미수담배소비세등 218,210,022,210 255,821,995,393
선급금 18,377,223,800 20,259,419,135
선급비용 9,190,208,637 4,163,466,088
유동자산 합계 4,390,837,998,639 4,688,298,705,524
비유동자산

장기기타금융자산 6,937,220,000 6,340,300,000
장기예치금 615,527,896,771 510,223,375,08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10,655,373,106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9,288,362,714 131,132,042,9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30,545,108,827 -
매도가능금융자산 - 454,051,493,36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77,430,010,000 51,930,010,000
종속기업투자 1,185,361,245,738 1,208,227,973,493
유형자산 1,200,906,524,123 1,171,775,207,834
무형자산 31,328,960,084 27,235,455,547
투자부동산 606,679,330,988 426,621,112,346
장기선급금 9,510,956,440 -
장기선급비용 7,267,349,723 4,582,421,362
이연법인세자산 9,845,531,641 -
비유동자산 합계 4,311,283,870,155 3,992,119,392,00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27,793,765,475 -
자산 총계 8,729,915,634,269 8,680,418,097,526
자본 및 부채

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1,246,100,270 1,958,661,66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98,082,555,860 392,041,735,857
파생상품부채 460,667,312 -
선수금 161,629,415,091 1,801,036,938
유동환불부채및충당부채 6,455,107,857 -
당기법인세부채 169,266,311,114 145,928,809,669
미지급담배소비세등 551,877,758,317 914,754,090,453
유동부채 합계 1,289,017,915,821 1,456,484,334,577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39,152,218,138 21,655,355,805
장기선수금 701,673,919 581,716,864
순확정급여부채 34,837,214,841 19,084,241,508
비유동환불부채및충당부채 985,318,269 3,086,128,572
이연법인세부채 - 35,969,370,768
비유동부채 합계 75,676,425,167 80,376,813,517
부채 총계 1,364,694,340,988 1,536,861,148,094
납입자본과 적립금

자본금 954,959,485,000 954,959,485,000
기타자본잉여금 3,582,160,908 3,582,160,908
자기주식 (328,157,286,128) (328,157,286,128)
자기주식처분이익 513,775,933,891 513,775,933,891
적립금 5,430,034,290,488 5,009,300,640,505
이익잉여금 791,026,709,122 990,096,015,256
자본 총계 7,365,221,293,281 7,143,556,949,432
자본 및 부채의 총계 8,729,915,634,269 8,680,418,097,526


②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3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32(당) 기 제 31(전) 기
매출 2,624,616,092,571 3,000,087,862,709
제조담배 2,374,431,930,216 2,672,324,091,805
부동산 175,953,464,321 190,002,566,442
수출잎담배등 74,230,698,034 137,761,204,462
매출원가 (977,356,174,213) (1,098,562,447,853)
제조담배 (860,210,268,056) (883,887,165,040)
부동산 (59,829,128,175) (123,050,763,886)
수출잎담배등 (57,316,777,982) (91,624,518,927)
매출총이익 1,647,259,918,358 1,901,525,414,856
판매비와관리비 (642,828,471,473) (656,677,737,663)
영업이익 1,004,431,446,885 1,244,847,677,193
기타수익 132,579,164,933 118,400,560,093
기타비용 (140,273,204,673) (241,886,491,207)
금융수익 148,422,894,137 137,000,209,103
금융원가 (1,232,941,254) (19,464,695,096)
순금융수익 147,189,952,883 117,535,514,00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43,927,360,028 1,238,897,260,086
법인세비용 (302,980,806,018) (264,000,905,681)
당기순이익 840,946,554,010 974,896,354,405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379,063,324) 15,199,660,8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평가손익 (27,683,883,80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9,117,788,032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47,062,947,133) 44,317,448,883
당기총포괄손익 793,883,606,877 1,019,213,803,288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6,660 7,721


③ 별도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3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3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이익 적립금 이익잉여금 합계
2017년 01월 01일(전초) 954,959,485,000 3,582,160,908 (328,157,286,128) 513,775,933,891 4,366,268,230,007 1,068,469,079,666 6,578,897,603,34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974,896,354,405 974,896,354,405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5,199,660,851 15,199,660,85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29,117,788,032 - 29,117,788,032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29,117,788,032 15,199,660,851 44,317,448,883
총포괄손익
- - - - 29,117,788,032 990,096,015,256 1,019,213,803,288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454,554,457,200) (454,554,457,2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이입 - - - - (10,000,000,000) 10,000,000,000 -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623,914,622,466 (623,914,622,466)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 613,914,622,466 (1,068,469,079,666) (454,554,457,200)
2017년 12월 31일(전말)
954,959,485,000 3,582,160,908 (328,157,286,128) 513,775,933,891 5,009,300,640,505 990,096,015,256 7,143,556,949,432

2018년 01월 01일(수정전기초) 954,959,485,000 3,582,160,908 (328,157,286,128) 513,775,933,891 5,009,300,640,505 990,096,015,256 7,143,556,949,432
회계정책 변경효과
- - - - (36,765,729,396) (30,393,025,632) (67,158,755,028)
2018년 01월 01일(수정후기초)
954,959,485,000 3,582,160,908 (328,157,286,128) 513,775,933,891 4,972,534,911,109 959,702,989,624 7,076,398,194,40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840,946,554,010 840,946,554,010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9,379,063,324) (19,379,063,32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27,683,883,809) - (27,683,883,8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처분 이익잉여금 대체
- - - - 147,755,932 (147,755,932)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27,536,127,877) (19,526,819,256) (47,062,947,133)
총포괄손익 - - - - (27,536,127,877) 821,419,734,754 793,883,606,877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 (505,060,508,000) (505,060,508,0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이입 - - - - (10,000,000,000) 10,000,000,000 -
별도적립금의 전입 - - - - 495,035,507,256 (495,035,507,256)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 485,035,507,256 (990,096,015,256) (505,060,508,000)
2018년 12월 31일(당기말) 954,959,485,000 3,582,160,908 (328,157,286,128) 513,775,933,891 5,430,034,290,488 791,026,709,122 7,365,221,293,281


 ④ 별도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3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3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32(당) 기 제 31(전)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942,379,411,486 1,444,909,041,333
법인세의 납부 (284,070,364,784) (339,724,292,686)
영업활동순현금흐름 658,309,046,702 1,105,184,748,647
투자활동현금흐름

이자의 수취 10,113,048,113 44,984,466,353
배당금의 수취 79,497,550,035 90,251,649,065
유형자산의 처분 30,355,195,608 4,287,567,414
무형자산의 처분 550,864,000 1,350,486,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817,326,727,8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1,152,6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22,600,024,439
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5,024,535,939 7,318,754,972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17,723,668,000
대여금의 회수 18,923,650,695 13,245,195,316
보증금의 회수 107,786,000 4,888,641,755
유형자산의 취득 (344,249,781,670) (247,394,859,158)
무형자산의 취득 (4,919,267,612) (2,000,235,721)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44,569,990,408) (97,201,843,321)
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30,500,000,000) (1,000,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89,612,912,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62,500,000,000) -
대여금의 증가 (5,790,880,934) (9,809,100,000)
보증금의 증가 (2,000,076,065) (5,473,906,906)
장기예치금의 납입 (72,399,032,390) (72,040,082,771)
기타금융자산 등의 증가 (390,596,920,000) (271,035,878,762)
투자활동순현금흐름 5,526,009,206 (588,918,365,325)
재무활동현금흐름

배당금의 지급 (505,060,508,000) (454,554,457,20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505,060,508,000) (454,554,457,2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158,774,547,908 61,711,926,12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589,765,862,776 528,371,808,155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17,087,165) (317,871,501)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748,123,323,519 589,765,862,776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제 32(당) 기 제 31(전) 기
처분예정일: 2019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18년 3월 16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791,028
990,096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회계정책 변경 효과 (30,393)
-
  당기순이익 840,947
974,8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 (148)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378)
15,200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10,0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10,000
합계
791,027
1,000,096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791,027)
(1,000,096)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4,000원(80%)
              전기 4,000원(80%)
(505,061)
(505,061)
  별도적립금의 전입 (285,966)   (495,035)
Ⅳ.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⑥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당사")는 담배제조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담배제조를 위한 신탄진공장 2개의 제조공장, 제조담배 판매를 위한 14개의 지역본부와 123개의 지(사)점, 잎담배가공을 위한 김천공장 및 포장지 제조를 위한 천안공장 등을 가지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입니다.


당사는 1987년 4월 1일자로 한국전매공사법에 의거 100% 현물출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고, 1997년 8월 28일자로 공포되고 199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영 효율성 향상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경영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당사의 홍삼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주)한국인삼공사에 사업포괄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2년 12월 27일자로 당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1999년 10월 8일자로 정부보유주식 중 28,650,000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17일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에 각각 45,400,000주와 35,816,658주의 해외주식 예탁증서(해외주식 예탁증서 2주가 회사주식 1주를 나타냄)를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25일자로 동 예탁증서의거래시장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내의 BdL Market에서  Euro MTF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주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유주식수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13,661,781 9.95%
중소기업은행 9,510,485 6.93%
우리사주조합 2,853,047 2.08%
자기주식 11,027,370 8.03%
기타 100,239,814 73.01%
합계 137,292,497 100.00%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9년 3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9년 3월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원화로 작성되어보고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바,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분

투입변수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금융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채무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매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던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단기매매항목도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대가도 아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은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은 당사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ii)리스채권, iii)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 중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적용일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3)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변경 중 하나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당사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4) 일반위험회피회계

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세가지 위험회피회계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분기말 현재 당사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거래는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2018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에 인식되도록 소급하여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정책 및 재무 영향의 상세 정보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수목 등 일부의 기타의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10~60년
구축물 10~40년
기계장치 10~12년
차량운반구 4년
공구와기구 4년
비품 4년
기타의 유형자산(*) 5년

(*) 릴 플래그십 스토어를 제외한 기타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음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및 개발중인무형자산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과 시설이용권 그리고 개발중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 ~ 20년 또는 비한정
시설이용권 비한정
개발중인무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위원가 결정방법
제품, 재공품 및 부산물 총평균법
원재료 중 가공잎담배 및 수매잎담배 총평균법
원재료(가공잎담배 및 수매잎담배 제외) 및 저장품 이동평균법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 개별법
상품 총평균법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10) 금융자산

-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등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11)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이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는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


(12)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14)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당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이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환불부채 및 충당부채를환입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7) 수익인식

당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②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사는 일련의 업무와 관련된 마일스톤의 달성에 따라 주거용부동산의 건설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정한 마일스톤에 도달하면 고객에게 제3의 평가자가 서명한 관련 작업명세서를 발송하고 마일스톤 대가와 관련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이전에 이행된 모든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청구하는 시점에 수취채권으로 재분류됩니다. 만약 마일스톤에 따른 지급액이 원가 기준 투입법에 따라 그 때까지 인식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그 차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시점과 마일스톤 지급시점의 차이는 언제나 1년 미만이므로 고객과의 건설계약에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사는 주거용 부동산 판매계약이 중개상을 통해 체결되었을 때 중개상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증분원가를 자산화하고 주거용 부동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④ 부동산 임대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자산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당사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의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외화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 외화항목의 환산으로 인해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외화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였습니다.


(23)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4) 재무제표 유동성 배열
당사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유동성 표시순서를 변경하였으며, 전기재무제표는 당기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5)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K-IFRS 제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K-IFRS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교정보의 재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소급적용으로 인한 효과는 최초 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다른 자본요소)에 반영합니다.


- 연차개선 2015-2017

 

·사업결합(K-IFRS 제1103호)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약정(K-IFRS 제1111호)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K-IFRS 제1012호)

K-IFRS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원가(K-IFRS 제1023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해당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제외한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중요한 영향은 없는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이사의 선임


■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2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해수 1952.02.1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은경 1963.05.28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윤해수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총장 - 現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총장
- 前 대통령직속 21세기 위원회 간사위원
- 前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前 컬럼비아대학교 객원교수
해당사항 없음
이은경 피브이에이치코리아 캘빈클라인
재무 및 운영담당 전무
- 現 피브이에이치코리아 캘빈클라인 재무 및 운영담당 전무
- 前 한국리복(주) 재무담당 상무
- 前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재무담당 이사
- 前 GE코리아 구매/수출 코디네이터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은경 1963.05.28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백종수 1960.11.2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은경 피브이에이치코리아 캘빈클라인
재무 및 운영담당 전무
- 現 피브이에이치코리아 캘빈클라인 재무 및 운영담당 전무
- 前 한국리복(주) 재무담당 상무
- 前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재무담당 이사
- 前 GE코리아 구매/수출 코디네이터
해당사항 없음
백종수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 現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 前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 前 부산검찰청 검사장

- 前 서울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6) 8(6)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000,000,000원 5,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당사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를 가능한 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당사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과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