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9 년 3 월 13 일 | ||
회 사 명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 | |
대 표 이 사 : | 정우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 |
(전 화) 1544-6859 | ||
(홈페이지) http://www.nhnen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안현식 |
(전 화) 1544-6859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6기 정기) |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제6기 (2018.1.1~2018.12.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① 제6기 감사보고, ②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③ 제6기 영업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의결사항 :
○ 제1호 의안 : 제6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등의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3-1호: 사내이사 이준호 선임의 건 (재선임)
- 3-2호: 사내이사 안현식 선임의 건 (재선임)
- 3-3호: 사외이사 유완희 선임의 건 (신규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유완희 선임의 건 (신규선임)
○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개정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당사 정관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당사의 본사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에 비치하고,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우 진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2018년 이사회 현황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이석우 | 강남규 | 이동빈 | 김상욱 | ||||
(출석률:66.7%)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1 | 2018.01.25 | 제1호 의안: 스톡옵션 부여 일부 취소의 건 - 유영복 퇴사로 인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7,895주)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제2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의 건 - 부여대상: 김동훈 외 9명 - 행사기간: 2020.01.25~2022.01.24 - 행사가격: 74,400원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
제3호 의안: 2018년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
2 | 2018.02.07 | 제1호 보고사항: 준법통제시스템 유효성 및 준법점검 결과 보고 | - | - | - | - | - |
제2호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 보고의 건 | - | - | - | - | - | ||
제3호 보고사항: 2017년 4분기 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제1호 의안: 제5기(2017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및 영업보고서 등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2호 의안: 스톡옵션 부여 일부 취소의 건 - 문의선 퇴사로 인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7,895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3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주총일시: 2018.03.23 (제5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 | 2018.02.27 | 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안건 수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018.05.09 | 제1호 보고사항: 2018년 1분기 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의 건 -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주 - 취득 예정금액 : 11,800,000,000원 - 기타 : 취득예정금액은 이사회 전일 종가(59,000원) 기준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
5 | 2018.05.31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연장의 건 - 대상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77,633주 - 행사기간 : 기존 2016.06.02~2018.06.01 까지에서 2016.06.02~2021.06.01 까지로 3년 연장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제2호 의안: ㈜엔에이치엔벅스 주식 추가 인수의 건 - 대상주식 : 구주 보통주 676,380주 - 인수단가 : 주당 18,481주 - 인수금액: 12,500,178,780원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
제3호 의안: 해외법인 신규 설립의 건 - 출자계획 : 최소 자본금으로 설립 예정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
6 | 2018.08.08 | 제1호 보고사항: 2018년 2분기 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의 건 - 부여대상: 박민식, 이진수 총 2명 - 행사기간: 2020.08.08~2022.08.07 - 행사가격: 72,800원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
제2호 의안: NHN Global 투자의 건 - 투자금액: USD 51,000,000 - 투자방법: 신주 51,000주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
7 | 2018.09.27 | 제1호 의안: 주식회사 여행박사 투자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8 | 2018.10.29 |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의 건 -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230,000주 - 취득 예정금액 : 10,465,000,000원 - 기타 : 취득예정금액은 이사회 전일 종가(45,500원) 기준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9 | 2018.11.07 | 제1호 보고사항: 2018년 3분기 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의 건 - 부여대상: 이승찬 - 행사기간: 2020.11.07~2022.11.06 - 행사가격: 72,800원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2019년 이사회 현황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강남규 | 김상욱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1 | 2019.02.13 | 제1호 보고사항: 준법통제시스템 유효성 및 준법점검 결과 보고의 건 | - | - | - |
제2호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 보고의 건 | - | - | - | ||
제3호 보고사항: 2018년 4분기 실적 보고의 건 | - | - | - | ||
제1호 의안: 제6기(2018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및 영업보고서 등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2호 의안: 2019년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3호 의안: 스톡옵션 부여 일부 취소의 건 - 김종일 퇴사로 인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7,895주)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의 건 - 부여대상: 이현걸, 정진교 - 행사기간: 2021.02.13~2023.02.12 - 행사가격: 72,800원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5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6호 의안: 준법통제제도 개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7호 의안: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8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주총일시: 2019.03.29 (제6기) |
가결 | 찬성 | 찬성 |
참고: 2018년 3월 22일에 이석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18년 3월 23일 제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상욱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한편, 2018년 4월 13일에 이동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남규 감사위원회 위원이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완희 후보자를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이동빈(위원장) 강남규 이석우 |
2018.02.07 | 1. 제5기(2017년도) 기말 결산 결과 보고 2. 2017년 기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가결 |
감사위원회 | 이동빈(위원장) 강남규 이석우 |
2018.02.08 | 1. 정기주주총회(2018년 3월 23일) 의안의 건 | 가결 |
감사위원회 | 강남규(위원장)김상욱 이동빈 |
2018.04.13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 : 강남규 감사위원회 위원 |
가결 |
감사위원회 | 강남규(위원장)김상욱 | 2019.02.13 | 1. 제6기(2018년도) 기말 결산 결과 보고 2. 2018년 기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3.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
가결 |
감사위원회 | 강남규(위원장)김상욱 | 2019.02.14 | 1.정기주주총회(2019년 3월 29일) 의안의 건 |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12,000 | 85 | 21 | - |
참고1: 상기 '인원수'는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수 입니다.
참고2: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모든 등기이사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금액입니다.
참고3: 1인당 평균보수액은 "당기에 지급된 총 급여액/당기 중 퇴직한 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인원수 (총 7명)"로 산출되므로, 실제 수령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현금출자 | NHN GLOBAL, INC.(구, Bee 3 Stars Corp.) | 2018.08.17~2018.08.31 | 574 | 3.34% |
자금대여 | NHN GLOBAL, INC.(구, Bee 3 Stars Corp.) | 2018.01.26~2019.12.02 | 875 | 5.10% |
참고1: 상기 비율(%)은 2017년 별도 자산총계 대비 비중입니다.
참고2: NHN GLOBAL, INC.(구, Bee 3 Stars Corp.)에 대한 자금대여 금액 중 678억원이 당기에 회수되었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비고 |
---|---|---|---|---|---|
엔에이치엔페이코 | 매출/매입 | 2018.01.01~2018.12.31 | 181 | 7.03% | 2017년 별도 영업수익 대비 |
NHN GLOBAL, INC. (구, Bee 3 Stars Corp.) |
현금출자/자금대여/ 매출/매입 |
2018.01.01~2018.12.31 | 1,466 | 8.54% | 2017년 별도 자산총계 대비 |
참고1: NHN GLOBAL, INC.(구, Bee 3 Stars Corp.)과의 거래 중 현금출자의 거래기간은 2018.08.17~2018.08.31이며 자금대여의 거래기간은 2018.01.26~2019.12.02입니다.
참고2: NHN GLOBAL, INC.(구, Bee 3 Stars Corp.)에 대한 자금대여 회수액 중 416억원은 출자전환되어 현금출자 금액에 포함되었습니다. 출자전환 금액을 제외할 경우 거래금액은 1,050억원(비율 6.12%)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1. 게임사업
(1) 산업의 특성
게임 산업은 크게 4개의 플랫폼으로 구분되며, 모바일게임, 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PC게임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는 게임 산업을 크게 제작 및 배급업과 유통 및 소비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작과 배급업에는 모바일게임, 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PC게임산업이 포함되며, 유통 및 소비업은 PC방 및 아케이드게임방 산업으로 세분화하여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주된 사업은 'PC 게임'과 '모바일게임' 산업에 해당됩니다.
게임 산업은 여타 콘텐츠 산업과 비교하여 재미와 감동, 그리고 지식을 전파한다는데 있어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나, 상호작용 중심의 경험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은 게임 산업만의 특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20년까지 국내 게임산업의 규모는 14조 8,909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며, PC게임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PC방과 같은 유통업체는 e스포츠 산업 활성화로 인하여 그 규모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바일 게임시장은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7조 2,200억에 이르는 등 전체 게임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2016~2020년)]
(단위:억원) |
구분 | 2016 | 2017 | 2018(E) | 2019(E) | 2020(E) | |
PC게임 | 매출액 | 46,786 | 45,409 | 43,139 | 41,844 | 39,836 |
성장률 | -12.1% | -2.9% | -5.0% | -3.0% | -4.8% | |
모바일게임 | 매출액 | 43,301 | 62,102 | 66,946 | 69,624 | 72,200 |
성장률 | 24.3% | 43.4% | 7.8% | 4.0% | 3.7% | |
콘솔게임 | 매출액 | 2,627 | 3,734 | 4,481 | 5,301 | 6,016 |
성장률 | 58.1% | 42.1% | 20.0% | 18.3% | 13.5% | |
아케이드게임 | 매출액 | 814 | 1,798 | 3,596 | 4,135 | 4,483 |
성장률 | 71.5% | 120.9% | 100.0% | 15.0% | 8.4% | |
PC방 | 매출액 | 14,668 | 17,600 | 20,768 | 23,343 | 25,164 |
성장률 | -11.7% | 20.0% | 18.0% | 12.4% | 7.8% | |
아케이드게임장 | 매출액 | 750 | 780 | 975 | 1,102 | 1,210 |
성장률 | -63.8% | 4.0% | 25.0% | 13.0% | 9.8% | |
합계 | 매출액 | 108,946 | 131,423 | 139,904 | 145,349 | 148,909 |
성장률 | 1.6% | 20.6% | 6.5% | 3.9% | 2.4% |
<출처 : 2018 대한민국 게임백서>
전세계 게임 산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4%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0억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랫폼별로는 모바일게임이 전체 게임 시장이 35.6%를 점유하며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는데, 고성능 스마트폰과 태플릿PC의 지속적인 출시, 5G를 위시한 네트워크의 진화, 화려한 그래픽을 가진 롤플레잉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임의 부상 등이 모바일 게임시장 성장의 토대로 분석됩니다. 한편, 대작 게임들의 장기집권, 누구나 즐길수 있는 캐주얼 게임의 지속적인 확대, 다운로드 없이 즐기는 미니게임의 부상, 모바일 e스포츠시장의 확장 등과 함께 모바일 게임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되어, 2020년에는 모바일게임의 점유율이 40%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2015~2020년)]
(단위:백만달러)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E) | 2019(E) | 2020(E) | '17~'20 CAGR |
|
아케이드게임 | 매출액 | 28,474 | 30,129 | 31,377 | 32,577 | 33,621 | 34,664 | 3.4% |
성장률 | 5.8% | 4.1% | 3.8% | 3.2% | 3.1% | |||
PC게임 | 매출액 | 33,771 | 31,433 | 33,168 | 34,975 | 36,057 | 36,703 | 3.4% |
성장률 | -6.9% | 5.5% | 5.4% | 3.1% | 1.8% | |||
콘솔게임 | 매출액 | 35,809 | 36,221 | 39,910 | 43,768 | 47,166 | 49,130 | 7.2% |
성장률 | 1.2% | 10.2% | 9.7% | 7.8% | 4.2% | |||
모바일게임 | 매출액 | 36,759 | 46,937 | 57,624 | 66,543 | 73,872 | 80,508 | 11.8% |
성장률 | 27.7% | 22.8% | 15.5% | 11.0% | 9.0% | |||
합계 | 매출액 | 134,813 | 144,719 | 162,079 | 177,862 | 190,716 | 201,004 | 7.4% |
성장률 | 7.3% | 12.0% | 9.7% | 7.2% | 5.4% |
<출처 : 2018 대한민국 게임백서>
아시아 게임시장의 경우 2017년 중국 266억 달러, 일본 201억 달러, 한국 101억 달러 등 총 724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력게임이 서비스되는 일본 모바일게임 시장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94억 달러 규모로, 모바일게임 플랫폼 전체에서 중국 (20.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권역별 국가별게임 시장 규모 비교 (2017) ]
(단위:백만달러) |
구분 | 국가 | PC게임 | 콘솔게임 | 아케이드게임 | 모바일게임 | 합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북미 | 미국 | 4,350 | 13.1% | 14,315 | 35.9% | 6,490 | 20.7% | 8,966 | 15.6% | 34,121 | 21.1% |
캐나다 | 245 | 0.7% | 1,188 | 3.0% | 671 | 2.1% | 999 | 1.7% | 3,104 | 1.9% | |
계 | 4,595 | 13.9% | 15,503 | 38.8% | 7,161 | 22.8% | 9,965 | 17.3% | 37,224 | 23.0% | |
유럽 | 영국 | 1,203 | 3.6% | 3,402 | 8.5% | 2,806 | 8.9% | 1,952 | 3.4% | 9,363 | 5.8% |
독일 | 725 | 2.2% | 2,100 | 5.3% | 2,525 | 8.0% | 2,631 | 4.6% | 7,981 | 4.9% | |
프랑스 | 1,025 | 3.1% | 2,936 | 7.4% | 2,423 | 7.7% | 1,701 | 3.0% | 8,085 | 5.0% | |
이탈리아 | 187 | 0.6% | 1,304 | 3.3% | 954 | 3.0% | 806 | 1.4% | 3,250 | 2.0% | |
스페인 | 195 | 0.6% | 995 | 2.5% | 857 | 2.7% | 792 | 1.4% | 2,839 | 1.8% | |
계 |
5,711 | 17.2% | 16,235 | 40.7% | 15,148 | 48.3% | 12,467 | 21.6% | 49,561 | 30.6% | |
아시아 | 일본 | 922 | 2.8% | 3,936 | 9.9% | 5,841 | 18.6% | 9,436 | 16.4% | 20,135 | 12.4% |
중국 | 13,990 | 42.2% | 350 | 0.9% | 308 | 1.0% | 11,925 | 20.7% | 26,573 | 16.4% | |
한국 | 4,016 | 12.1% | 330 | 0.8% | 228 | 0.7% | 5,492 | 9.5% | 10,066 | 6.2% | |
기타 | 3,302 | 10.0% | 2,561 | 6.4% | 2,126 | 6.8% | 7,618 | 13.2% | 15,607 | 9.6% | |
계 |
22,229 | 67.0% | 7,176 | 18.0% | 8,504 | 27.1% | 34,471 | 59.8% | 72,380 | 44.7% | |
남미 | 633 | 1.9% | 995 | 2.5% | 564 | 1.8% | 721 | 1.3% | 2,913 | 1.8% | |
전 세계 | 33,168 | 100.0% | 39,910 | 100.0% | 31,377 | 100.0% | 57,624 | 100.0% | 162,079 | 100.0% |
<출처 : 2018 대한민국 게임백서>
(3) 경기변동의 특성
게임이 영화, 공연, 레저스포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경기불황 시 저렴한 엔터테인먼트 대체재로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경기가 활황일 때는 게임 이용자의 지출 규모가 커지고, 불황 시에는 타 산업으로부터 이용자가 유입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게임 산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는 모바일게임의 호조세에 힘입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계절성
온라인게임 산업의 계절성은 크게 학생 이용자 층의 수험기간, 방학, 기온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전국 수능시험 직후, 12월 크리스마스, 1월 새해 등 굵직한 이벤트가 포진된 시기라는 점에서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이 시기에 맞춰 게임을 출시 및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 대비 계절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며, 개개인이 휴대하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므로, 게임 경험 및 플레이에 대한 장소나 시간적 제약이 매우 낮습니다.
(5) 경쟁요소
게임 산업에서 게임 제작을 위해 필요한 투입 요소는 대부분 인력과 자본입니다.
2011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모바일게임 시장은 1인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였으나, 게임산업 내부의 인수합병, 전체 업체의 감소 등으로 업계 종사자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게임 시장 성장의 고도화로 우수한 양질의 게임이 출시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마케팅비용이 수반되는 등 시장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과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공통되는 가장 중요한 경쟁요인은,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다양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운영 서비스 역량, 그리고 유통 플랫폼의 보유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의 게임 플랫폼 흥행 성공으로 당사의 3대 핵심 역량 분야인 콘텐츠, 서비스, 유통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일고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스마트폰 캐주얼게임이 당사의 캐주얼게임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비스, 유통 분야에서는 퍼블리셔들이 앱스토어, 모바일 메신저의 게임 플랫폼 등장으로 우수한 게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6) 자원조달상의 특성
게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제작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드시 수반되지는 않으며, 설비투자는 게임 제작을 위한 PC, 서버, 휴대 단말기, 게임엔진 정도로 국한됩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보급으로 서버를 구매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여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 고도화 및 경쟁심화로 우수한 게임 IP를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우수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마케팅 경쟁력 및 자본력을 통해 우수한 IP 확보에 집중하여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7)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급속도로 성장한 국내 게임 시장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게임산업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공정거래법' 등이 있습니다.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보드게임과 관련된 규제는 (1)월 결제한도( 50만원), (2)한판당 베팅한도(5만원), (3)일 손실한도(10만원), (4)상대방 선택금지, (마)자동배팅 금지,(바) 1회/년 본인인증,(사)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수립 입니다. 동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는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의 2년간의 여러 활동 등을 종합 분석하여 규제 축소 및 확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웹보드시행령 '사'목에 명시된 게임이용자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16년 부터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게임이용자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몰심사 주체인 규제개혁위원회 2018년 심사결과 비용편익 규제영향분석과 불법 환전 방지 대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학회를 통한 규제영향분석 보고서 및 경찰대 법대 교수 및 게임물관리워원회,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들로 구성된 '불법환전 대응 정책 협의체'를 발족하여 운영하여,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문화가 정착되어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2. 신규사업
(1) 신규사업의 추진
당사는 게임 사업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투자를 검토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Cross Border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내 고도소프트, 미국 NHN GLOBAL INC.(구.Bee 3 Stars Corp.), 중국 Accommate, 일본 Savaway Co., Ltd.를 지분 투자 및 인수 완료 하였으며,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사이버결제 지분 37.0%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파이오링크 지분 28.9%에 대해 2015년 3월 11일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B2B와 B2C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인수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솔루션 사업 분야에서는 ㈜피앤피시큐어를 인수하였으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솔루션 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 및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와 인수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제의 완화 ·모바일 기기의 발달 등에 따른 전자결제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게임사업 이외 사업성 증대를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간편결제서비스 분야로의 진출을 준비해 왔으며, 페이코(Payco) 서비스를 2015년 상반기 온라인상에 순차적으로 출시하여 2015년 8월 1일 그랜드 론칭을 진행하였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결제시스템의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결과물로 모바일 거래를 포함한 온라인 등의 상거래 구매자가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 등의 결제정보를 최초 1회 또는 최소한의 횟수로 입력하고 결제 시에는 비밀번호 등의 인증만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2)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당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바일, PC 단말기 등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와 같이 다양한 결제 경험과 함께 맞춤형 혜택을, 가맹점에는 높은 효율의 타켓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금융 부문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규제 때문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했으나, 금융위원회가 2014년 말 부터 공인인증서를 배제한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결제한도금액 폐지, 모바일 간편 결제의 핵심인 PG사의 카드정보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핀테크(금융 Finance +기술 Technology)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보안성 심의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핀테크 육성을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의 의지는 적극적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18년 연결기준 영업수익은 게임 사업의 안정적인 매출 기여와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9.1% 증가한 12,6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686억원, 당기 순이익은 1,047억원입니다.
2018년 별도기준 영업수익은 2,405억원, 영업이익은 404억원, 당기순이익은 10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주요 서비스
① 온라인게임 사업
PC 온라인게임 시장에는 게임콘텐츠 성격 및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연령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PC 온라인게임 시장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게임 라인업와 게임성이 우수한 콘텐츠의 확보입니다.
당사는 한게임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고스톱, 포커 등의 웹보드게임을 비롯하여 야구9단 등의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일본에서도 '한게임재팬'을 운영하며 엘소드, 드래곤네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웹보드게임의 경우 201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월 결제한도 30만원, 한판당 베팅한도 3만원, 10만원 손실시 24시간 접속제한, 무작위 매칭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웹보드게임과 관련된 규제는 2016년 3월 22일 개정되었으며, 변경된 주요 내용은 1) 한판당 베팅한도의 상향(3만원 -> 5만원), 2) 월 결제한도 상향(30만원 -> 50만원), 3) 한판당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지정 게임 진행 등 입니다. 동 규제 내용은 2020년 3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당사는 웹보드게임의 규제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웹보드게임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② 모바일게임 사업
당사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 확대에 따른 모바일게임 사업 확대를 위해 NHN PlayArt Corp., 엔에이치엔빅풋㈜(구,엔에이치엔629㈜), 엔에이치엔픽셀큐브㈜, 엔에이치엔스타피쉬㈜ 등 전문 모바일게임 회사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게임 개발에 힘쓰는 한편, 우수한 모바일게임 컨텐츠를 확보하여 퍼블리싱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인디즈니쯔무쯔무, 라인팝2, 요괴워치, Compass 등 당사가 개발한 대표 게임 이외에도 크루세이더퀘스트, 킹덤스토리 등의 RPG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통해, 다변화된 모바일게임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바일게임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특정 게임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 마켓에 직접 게임을 런칭 및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원빌드' 형태의 게임을 출시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진행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모바일게임]
게임명 | 라인디즈니쯔무쯔무 (2014년 1월 출시) |
라인팝2 (2014년 10월 출시) |
요괴워치 푸니푸니 (2015년 10월 출시) |
크루세이더퀘스트 (2014년 11월 출시) |
프렌즈팝 (2015년 8월 출시) |
Compass (2016년 12월 출시) |
장르 | 퍼즐 | 퍼즐 | 퍼즐 | RPG | 퍼즐 | 실시간 전략 게임 |
게임소개 | 라인디즈니쯔무쯔무는 귀여운 디즈니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게임으로 같은 캐릭터를 연결하여 없애는 퍼즐게임입니다. 디즈니의 대표적인 캐릭터들과 기존 퍼즐게임과 달리 비정형적인 퍼즐 모양이 게임성을 더욱 높여 일본에서는 출시한지 62일만에 천만 다운로드를 달성하였습니다. |
<라인팝>의 후속작으로 같은 모양의 블록을 3개 이상 맞추는 '매치3’ 퍼즐 방식과 귀여운 라인 캐릭터를 다시 등장시켰고 스테이지마다 미션을 달성하는 '미션클리어(Mission Clear)’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사각형 블록 대신 육각형 블록을 도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대각선에 위치한 블록과의 매칭이 가능해지며 박진감이 배가 되는 게임입니다. |
요괴뽑기 기계에서 위스퍼를 뽑은 주인공이 요괴워치를 받고 요괴 뿌니와 싸우며 친구가 되어가는, 원작의 게임 진행 방식을 가져온 게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괴들은 요괴 뿌니라고 하며 요괴들과의 관계는 불명. 맵은 사쿠라 뉴타운 등의 원작과 동일한 배경으로 개발한 퍼즐 게임입니다. |
사전등록 신청자만 7만명이 몰린 기대작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초창기 콘솔 명작 게임들을 연상케 하는 픽셀아트 그래픽이 특징이며, 3-Match 퍼즐을 조합하는 독특한 룰과 함께 여신을 구하는 탄탄한 스토리와 풍부한 퀘스트가 기존 모바일 RPG와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첫번째 게임으로 육각형 블록을 여섯 방향으로 매칭하는 손쉬운 게임방식과 카카오톡을 통해 친숙한 프렌즈 캐릭터를 앞세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퍼즐게임입니다. | 일본 니코니코 동화 IP를 활용한 3D 실시간 대전 전략 게임입니다. '영웅'케릭터로 3분내 가장 많은 포인트 지점을 획득하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액션, 전략, 카드 세가지 요소를 조합한 새로운 형식의 대전게임입니다. 더불어 인기 성우가 참여,전투내 SNS 활용, 게임 속에서 니코니코 생방송을 전달 가능 등 참신한 요소로 차별화하였습니다. |
개발사 | NHN PlayArt | 엔에이치엔픽셀큐브 | Level5 | 로드컴플릿 | 엔에이치엔픽셀큐브 | NHN PlayArt |
등급 | 전체이용가 | 전체이용가 | Apple AppStore 4세이상 GooglePlay 3세이상 |
전체이용가 | 전체이용가 | 전체이용가 |
상용화모델 | 부분유료화 | 부분유료화 | 부분유료화 | 부분유료화 | 부분유료화 | 부분유료화 |
서비스마켓 | Apple AppStore, GooglePlay |
Apple AppStore, GooglePlay |
Apple AppStore, GooglePlay |
Apple AppStore, GooglePlay |
Apple AppStore, GooglePlay |
Apple AppStore, GooglePlay |
서비스 플랫폼 |
LINE (JP) | LINE | - | - | Kakao(KR) | - |
서비스지역 | 전 세계 | 전 세계 | 일본 | 전 세계 |
한국 |
일본 |
③ 페이코 사업
엔에이치엔페이코㈜의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Payco)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거래를 포함한 상거래 구매자가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 핸드폰정보 등의 결제정보를 최초 1회 또는 최소한의 횟수로 입력하고 결제 시에는 비밀번호 등의 인증만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관련 규제의 완화·모바일 기기의 발달 등에 따른 전자결제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게임사업 이외 사업성 증대를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간편결제서비스 분야로의 진출을 준비해 왔으며, 2015년 8월 1일 페이코(Payco) 서비스 그랜드 론칭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일자로 페이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엔에이치엔페이코㈜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말 기준 페이코 누적 이용자는 약 920만명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각 영업 부문은 사업성격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 주요사업 |
게임 | 웹보드게임류 및 RPG, 스포츠 등의 다양한 온라인게임 류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류 등 |
기타 | 연결 종속회사의 비게임매출(커머스, 엔터테인먼트, 기술, 광고, 결제 등) |
- 사업부문별 매출
(단위 : 천원) |
구 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매 출 | 비율(%) | 매 출 | 비율(%) | 매 출 | 비율(%) | |
게 임 | 445,326,705 | 35.22 | 475,898,585 | 52.35 | 472,927,947 | 55.22 |
기 타 | 819,241,053 | 64.78 | 433,217,123 | 47.65 | 383,492,511 | 44.78 |
합 계 | 1,264,567,758 | 100.00 | 909,115,708 | 100.00 | 856,420,458 | 100.00 |
-지역별 부문정보
① 지역별 부문
구분 | 주요사업 |
국내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등이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PC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류 - 커머스, 보안솔루션, 음원판매, 온라인 티켓예매, 광고, 결제 수수료 매출 등 |
일본 | - 일본 NHN PlayArt Corp.와 NHN Hangame Corp. 등이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PC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류 - 웹툰서비스 및 솔루션사업, 커머스 사업 등 |
기타 | - 기타 해외 지역 게임 및 기타 사업 매출 등 |
② 지역별 부문의 매출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2018년 제6기 연결 |
비중(%) | 2017년 제5기 연결 |
비중(%) | 2016년 제4기 연결 |
비중(%) |
국내 | 865,439,732 | 68.44 | 534,369,480 | 58.78 | 510,040,727 | 59.55 |
일본 | 298,592,120 | 23.61 | 294,622,446 | 32.41 | 277,908,455 | 32.45 |
기타 | 100,535,906 | 7.95 | 80,123,782 | 8.81 | 68,471,276 | 8.00 |
합계 | 1,264,567,758 | 100.00 | 909,115,708 | 100.00 | 856,420,458 | 100.00 |
③ 지역별 부문의 비유동자산
(단위 : 천원) |
구분 | 2018년 제6기 연결 |
비중(%) | 2017년 제5기 연결 |
비중(%) | 2016년 제4기 연결 |
비중(%) |
국내 | 692,158,166 | 74.16 | 312,105,920 | 66.20 | 274,497,582 | 62.55 |
일본 | 64,457,901 | 6.91 | 71,957,622 | 15.26 | 77,878,379 | 17.75 |
기타 | 176,699,877 | 18.93 | 87,417,567 | 18.54 | 86,482,126 | 19.71 |
합계 | 933,315,944 | 100.00 | 471,481,109 | 100.00 | 438,858,087 | 100.00 |
(2) 시장점유율
당사는 국내 외에도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기술, 광고, 결제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확한 시장 점유율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의 주요 서비스는 상기 "1.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장의 특성
상기 "1.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상기 "1.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2. 신규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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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_2018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6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등의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18년 연결기준 영업수익은 게임 사업의 안정적인 매출 기여와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9.1% 증가한 12,6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686억원, 당기 순이익은 1,047억원입니다.
2018년 별도기준 영업수익은 2,405억원, 영업이익은 404억원, 당기순이익은 10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ㆍ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ㆍ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결ㆍ별도 자본변동표,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연결ㆍ별도 현금흐름표, 연결ㆍ별도 주석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및 주석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6(당)기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전)기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당)기 기말 | 제 5(전)기 기말 | ||
---|---|---|---|---|
자 산 | ||||
l. 유동자산 | 1,006,318,313,944 | 947,651,956,04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85,498,124,578 | 368,068,177,019 | ||
단기금융상품 |
63,632,771,007 | 53,751,435,89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6,597,478,451 | 117,806,673,91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50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98,900,078,177 | 294,847,120,364 | ||
계약자산 |
6,158,149,049 | - | ||
미수법인세환급액 | 7,342,793,181 | 532,072,933 | ||
재고자산 | 37,641,718,795 | 16,648,012,612 | ||
기타유동자산 | 100,547,200,706 | 41,294,286,856 | ||
매각예정처분자산 | - | 54,204,176,456 | ||
ll. 비유동자산 | 1,488,335,928,504 | 1,169,931,910,536 | ||
장기금융상품 | 1,136,726,049 | 1,404,949,72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5,759,104,37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6,614,283,923 | 320,238,022,704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11,186,254,583 | 212,109,147,394 | ||
파생상품자산 | - | 1,520,640,62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4,714,845,224 | 116,797,941,255 | ||
이연법인세자산 | 65,608,770,771 | 46,380,099,747 | ||
유형자산 | 370,745,641,124 | 118,006,706,974 | ||
무형자산 | 554,035,219,304 | 351,766,485,689 | ||
투자부동산 | 7,212,571,133 | - | ||
기타비유동자산 | 1,322,512,023 | 1,707,916,422 | ||
자 산 총 계 | 2,494,654,242,448 | 2,117,583,866,579 | ||
부 채 | ||||
l. 유동부채 | 562,479,428,015 | 396,358,599,10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49,004,105,012 | 203,839,538,215 | ||
계약부채 |
265,677,726 | - | ||
단기차입금 |
100,387,398,800 | 90,484,584,299 | ||
미지급법인세 |
38,065,336,682 | 37,314,845,698 | ||
충당부채 |
2,014,829,917 | 1,729,489,402 | ||
파생상품부채 |
36,000,000 | 36,000,000 | ||
기타유동부채 |
72,706,079,878 | 61,634,061,493 | ||
매각예정처분부채 | - | 1,320,080,000 | ||
ll. 비유동부채 | 112,135,206,292 | 63,328,031,09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14,581,568 | 6,677,140,425 | ||
장기차입금 |
40,498,003,788 | 7,307,952,652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848,935,366 | 7,293,147,645 | ||
확정급여부채 |
35,687,395,959 | 27,859,169,264 | ||
충당부채 |
4,424,822,156 | 9,544,491,604 | ||
이연법인세부채 |
22,023,015,694 | 4,133,446,858 | ||
기타비유동부채 |
338,451,761 | 512,682,649 | ||
부 채 총 계 | 674,614,634,307 | 459,686,630,204 | ||
자 본 | ||||
l.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582,280,231,791 | 1,506,617,078,810 | ||
자본금 |
9,782,512,500 | 9,782,512,500 | ||
자본잉여금 | 1,237,639,126,253 | 1,237,639,126,253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6,931,696,947) | (10,391,120,669)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390,466,918) | (8,789,348,669) | ||
이익잉여금 |
386,180,756,903 | 278,375,909,395 | ||
ll. 비지배지분 | 237,759,376,350 | 151,280,157,565 | ||
자 본 총 계 | 1,820,039,608,141 | 1,657,897,236,37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94,654,242,448 | 2,117,583,866,579 |
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제 5(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당)기 | 제 5(전)기 | ||
---|---|---|---|---|
I. 영업수익 |
1,264,567,758,330 | 909,115,708,183 | ||
II. 영업비용 |
1,195,930,337,129 | 874,382,996,231 | ||
III. 영업이익 | 68,637,421,201 | 34,732,711,952 | ||
IV. 영업외수익 |
42,101,630,698 | 8,657,381,904 | ||
V. 영업외비용 |
41,876,505,478 | 53,265,697,324 | ||
VI. 금융수익 |
115,810,154,540 | 96,786,430,296 | ||
VII. 금융비용 |
38,944,236,787 | 22,862,198,585 | ||
VIII.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이익 |
14,394,364,596 | 5,136,249,143 | ||
IX.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실 |
6,299,341,703 | 14,778,155,798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153,823,487,067 | 54,406,721,588 | ||
XI. 법인세비용 |
49,075,980,279 | 45,671,044,521 | ||
XII. 당기순이익 | 104,747,506,788 | 8,735,677,067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89,354,073,358 | 16,601,028,540 | ||
비지배지분 | 15,393,433,430 | (7,865,351,473) | ||
XIII. 기타포괄손익 |
(6,235,858,206) | (22,290,794,220) | ||
후속적 당기손익 재분류항목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606,613,361)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3,372,052,681 |
(18,944,088,680)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2,001,589,075 |
(712,261,33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6,053,437,954)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7,340,135,656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896,197,664) | (1,027,830,849) | ||
XIV. 총포괄손익 | 98,511,648,582 | (13,555,117,153)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85,375,901,781 | (7,258,693,501) | ||
비지배지분 | 13,135,746,801 | (6,296,423,652) | ||
XV.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4,682 | 864 | ||
희석주당이익 | 4,682 | 864 |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6(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제 5(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자 본 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
2017.1.1(전기초) | 9,782,512,500 | 1,237,639,126,253 | (61,466,656,820) | 14,221,258,005 | 262,623,996,222 | 47,649,560,256 | 1,510,449,796,416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16,601,028,540 | (7,865,351,473) | 8,735,677,067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3,456,720,251) | - | 1,850,106,890 | (1,606,613,361)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8,837,973,928) | - | (106,114,752) | (18,944,088,68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849,115,367) | (178,715,482) | (1,027,830,849)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 | - | (715,912,495) | - | 3,651,165 | (712,261,330)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23,010,606,674) | 15,751,913,173 | (6,296,423,652) | (13,555,117,153)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종속기업의 취득 | - | - | - | - | - | 46,153,566,892 | 46,153,566,892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 57,806,743,617 | - | - | 68,043,256,383 | 125,850,000,000 |
배당금의 지급 | - | - | (7,499,800,000) | - | - | (3,214,200,000) | (10,714,000,000) |
주식보상비용(환입) | - | - | (670,698,321) | - | - | 401,469,291 | (269,229,030) |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 - | - | 1,439,290,855 | - | - | (1,457,071,605) | (17,780,75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 | 51,075,536,151 | - | - | 109,927,020,961 | 161,002,557,112 |
2017.12.31(전기말) | 9,782,512,500 | 1,237,639,126,253 | (10,391,120,669) | (8,789,348,669) | 278,375,909,395 | 151,280,157,565 | 1,657,897,236,375 |
K-IFRS 1115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 |
- | - | - | - | (45,341,425) | (101,883,575) | (147,225,000) |
K-IFRS 1109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 |
- | - | - | (6,538,213,804) | 13,411,382,707 | - | 6,873,168,903 |
2018.1.1(조정금액) | 9,782,512,500 | 1,237,639,126,253 | (10,391,120,669) | (15,327,562,473) | 291,741,950,677 | 151,178,273,990 | 1,664,623,180,278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89,354,073,358 | 15,393,433,430 | 104,747,506,78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24,488,429,443) | - | (1,565,008,511) | (26,053,437,9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 - | - | - | - | 7,340,135,656 | - | 7,340,135,656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3,401,748,259 |
- | (29,695,578) | 13,372,052,68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255,402,788) | (640,794,876) | (2,896,197,664)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023,776,739 |
- | (22,187,664) | 2,001,589,075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9,062,904,445) | 94,438,806,226 | 13,135,746,801 | 98,511,648,582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종속기업의 취득 | - | - | - | - | - | 86,344,274,122 | 86,344,274,122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 (1,862,344) | - | - | 1,132,792 | (729,552) |
주식보상비용 | - | - | 969,913,788 | - | - | 330,302,364 | 1,300,216,152 |
주식선택권의 재매입 | - | - | (24,474,500) | - | - | - | (24,474,500)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20,119,236,460) | - | - | - | (20,119,236,460) |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 - | - | 2,635,083,238 | - | - | (13,230,353,719) | (10,595,270,481)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 | (16,540,576,278) | - | - | 73,445,355,559 | 56,904,779,281 |
2018.12.31(당기말) | 9,782,512,500 | 1,237,639,126,253 | (26,931,696,947) | (24,390,466,918) | 386,180,756,903 | 237,759,376,350 | 1,820,039,608,141 |
④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6(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제 5(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당)기 | 제 5(전)기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38,062,563,898 | (43,474,521,378)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32,082,565,167 | 27,398,413,616 | ||
(1) 당기순이익 | 104,747,506,788 | 8,735,677,067 | ||
(2) 조정사항 | 24,442,589,142 | 68,171,990,305 | ||
대손상각비 |
3,195,999,097 | 712,445,792 | ||
유형자산상각비 |
30,949,070,754 | 22,808,113,155 | ||
무형자산상각비 |
13,375,159,283 | 10,691,975,909 | ||
투자부동산상각비 | 24,882,750 |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4,757,654,395 | 131,405,541 | ||
외화환산이익 |
(1,310,668,219) | (348,942,366) | ||
외화환산손실 |
398,522,531 | 3,159,576,856 | ||
투자손실 |
45,178,070 | 8,524,227,916 | ||
소송충당부채전입액 |
- | 58,565,5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953,823,161) | (523,364,15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186,111,208 | 2,805,705,569 | ||
유형자산손상차손 |
215,421,986 | 1,199,662,024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25,471,784,224) |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4,805,802,729) | (197,029,152) | ||
무형자산처분손실 |
100,678,462 | 1,061,894,804 | ||
무형자산손상차손 |
24,273,330,756 | 28,847,170,47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1,512,597,841) | (1,953,070,79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20,839,178,300 | 1,660,084,87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44,373,450,852) | (502,747,26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2,653,399,154 | 82,394,93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80,689,436,01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350,617,57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 | 14,968,325,445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이익 |
(14,394,364,596) | (5,136,249,143)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실 |
6,299,341,703 | 14,778,155,798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처분이익 |
(42,594,391,093) | (202,651,167)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처분손실 |
4,671,593,495 | 905,390,268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손상차손 |
6,853,179,627 | 3,112,047,560 | ||
종속기업처분이익 |
(151,466,344) | - | ||
종속기업처분손실 |
1,383,872,678 | 241,530,932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평가이익 | (444,212,279) | (2,591,827,392) | ||
주식보상비용(환입) |
1,300,216,152 | (262,057,130) | ||
퇴직급여 |
11,589,973,750 | 8,868,650,221 | ||
이자수익 |
(10,596,276,459) | (9,589,249,894) | ||
이자비용 |
1,285,320,276 | 295,318,016 | ||
배당금수익 |
(2,422,637,767) | (765,688,910) | ||
법인세비용 |
49,075,980,279 | 45,671,044,521 | ||
(3) 자산 및 부채의 증감 | 2,892,469,237 | (49,509,253,756)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 | (46,991,175,17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31,184,329,247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12,348,368,288) | (7,518,542,405)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6,658,878,483) | 5,226,199,474 | ||
반품자산의감소(증가) | (45,412,959) | -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29,051,954,318) | (32,584,087,741)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1,898,745) | (540,292,659) | ||
계약자산의감소(증가) | (6,158,149,049)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51,327,078,407 | 24,091,007,426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8,642,701,482) | 13,282,161,647 | ||
계약부채의증가(감소) | 265,677,726 | -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6,171,101,141) | 1,532,180,340 | ||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 (1,612,365,709) | 349,578,000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78,434,950) | (685,280,317) | ||
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8,945,351,019) | (5,671,002,342) | ||
2. 이자의 수취 | 8,437,079,895 | 7,518,764,449 | ||
3. 이자의 지급 | (973,888,747) | (197,267,266) | ||
4. 배당금의 수취 | 2,422,637,767 | 765,688,910 | ||
5. 법인세의 납부 | (103,905,830,184) | (78,960,121,087)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23,440,471,442 | (85,688,464,29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42,677,135,893 | 274,590,768,495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32,651,613,055 | 77,543,501,727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664,832,207 | 401,614,372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95,776,910,135 | 31,053,648,082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3,650,706,792 | 85,518,39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80,904,632,866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4,554,252,871 | 148,498,652,858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 | 14,540,546,340 | 5,857,775,701 | ||
유형자산의 처분 | 3,912,301,882 | 2,483,220,180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78,355,880,680 | - | ||
무형자산의 처분 | 7,589,075,839 | 2,078,853,282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3,191,558,567 | 6,490,784,705 | ||
종속기업의 처분 | 6,884,824,659 | 97,199,191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19,236,664,451) | (360,279,232,788)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2,172,870,765 | 67,639,717,893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244,370,448 | 753,792,462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73,624,391,487 | 29,105,166,794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3,237,021,154 | 6,894,204,5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57,861,300,876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6,235,831,639 | 88,591,648,821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 25,902,632,899 | 42,988,569,081 | ||
종속기업의 취득 | 15,777,406,153 | 28,403,364,767 | ||
유형자산의 취득 | 74,010,120,407 | 84,028,188,880 | ||
무형자산의 취득 | 5,594,945,124 | 9,663,901,099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4,575,773,499 | 2,210,678,451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44,286,970,841) | 196,237,006,774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1,280,030,387 | 252,888,816,171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35,182,623,451 | 97,059,111,026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3,503,000,000 | - | ||
사채의 발행 | 86,351,784 | 12,069,705,145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1,132,792 | 125,850,000,000 | ||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 - | 17,910,000,00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506,922,36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95,567,001,228) | (56,651,809,397)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341,914,695,535 | 34,322,087,023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318,200,000 | 8,385,8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983,995,085 | - | ||
배당금의 지급 | - | 10,714,000,000 | ||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 31,206,399,648 | 11,607,336,574 | ||
자기주식의 취득 | 20,119,236,460 | - | ||
주식선택권의 재매입 | 24,474,500 |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17,216,064,499 | 67,074,021,103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68,068,177,019 | 301,465,054,847 |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13,883,060 | (470,898,931)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85,498,124,578 | 368,068,177,019 |
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당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
전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회사의 개요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당사")는 2013년 8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분할 전 네이버 주식회사의 한게임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삼평동 629)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8월 29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재상장(KRX코드명: 181710)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9,783백만원이며, 1주의 금액, 수권주식수 및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각각 500원과 300,000,000주 및 19,565,025주입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연결실체"),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이준호 및 특수관계인 | 9,332,354 | 47.70 |
기타주주 | 10,232,671 | 52.30 |
계 | 19,565,025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으로 생기는수익'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로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변동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4. (1): 연결 범위
- 주석4. (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20: 충당부채
- 주석22: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23: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26: 주식기준보상
- 주석34: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효과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5)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19년 2월 13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9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제1109호 '금융상품' 등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연결실체가 다음의 기준들을 적용하면서 선택한 경과규정으로 인해, 이전 기간의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을 언제, 얼마나 인식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는 시기에 인식합니다. 통제는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이전되며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없이 소급 적용하여,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18호 및 관련 해석서를 적용한 2017년에 공시된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공시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비교정보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과 비지배지분에 반영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에 따른 세후 전환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2018년 1월 1일 적용효과 |
이익잉여금 | |
라이선싱:접근권 | (58,130) |
법인세효과 | 12,789 |
2018년 1월 1일 적용효과 | (45,341) |
비지배지분 | |
라이선싱:접근권 | (130,620) |
법인세효과 | 28,736 |
2018년 1월 1일 적용효과 | (101,884)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의동일로 종료되는 연결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Note | 공시금액 | 조정 | 제1115호 반영전 금액 |
자산 | ||||
계약자산 | (a) | 6,161,536 | (6,161,536) | - |
계약자산손실충당금 | (a) | (3,387) | 3,387 | - |
기타유동자산 | (b),(c) | 1,000,160,165 | 5,741,240 | 1,005,901,405 |
비유동자산 | 1,488,335,928 | - | 1,488,335,928 | |
자산총계 | 2,494,654,242 | (416,909) | 2,494,237,333 | |
부채 | ||||
계약부채 | (a) | 265,678 | (265,678) | - |
환불부채 | (d) | 3,502,743 | (3,502,743) | - |
기타유동부채 | (b),(c) | 558,711,007 | (462,378) | 558,248,629 |
비유동부채 | (d) | 112,135,206 | 3,502,743 | 115,637,949 |
부채총계 | 674,614,634 | (728,056) | 673,886,578 | |
자본 | ||||
자본금 | 9,782,513 | - | 9,782,513 | |
자본잉여금 | 1,237,639,126 | - | 1,237,639,126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6,931,697) | - | (26,931,69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390,467) | - | (24,390,467) | |
이익잉여금 | 386,180,757 | 100,055 | 386,280,812 | |
비지배지분 | 237,759,376 | 211,092 | 237,970,468 | |
자본총계 | 1,820,039,608 | 311,147 | 1,820,350,755 |
당기 중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Note | 공시금액 | 조정 | 제1115호 반영전 금액 |
영업수익 | (a),(b),(d) | 1,264,567,758 | 17,857,307 | 1,282,425,065 |
영업비용 | (a),(b),(d) | 1,195,930,337 | 17,653,956 | 1,213,584,293 |
영업이익 | 68,637,421 | 203,351 | 68,840,772 |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153,823,487 | 203,351 | 154,026,838 | |
법인세비용 | 49,075,980 | 39,429 | 49,115,409 | |
당기순이익 | 104,747,507 | 163,922 | 104,911,429 | |
당기총포괄이익 | 98,511,649 | 163,922 | 98,675,571 |
(a) 변동대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에 따라 변동대가를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수행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해당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영향요소(변동대가)에 따른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가 인식되었습니다.
(b) 광고매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광고모델 계약은 라이선스(초상권)에 대한 접근 권리에 해당하며 이는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효익을 제공함을의미합니다. 따라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c) 반품가능판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반품충당부채로 계상하고,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권리에 대해서 반품자산이 인식되었습니다.
(d)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연결실체가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연결실체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연결실체에(또는 고객에게서 연결실체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수 있는 공제나 그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됩니다.
이외 다른 수익 범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익인식과 관련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주석 4.(2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일부 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합니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성격과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에 대해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세 가지 범주별 분류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인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출채권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를 삭제하였습니다.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인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기존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존재하는 요구사항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은 금융부채와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 대한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음 표와 주기는 2018년 1월 1일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각 구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최초 측정 범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새로운 측정 범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Note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68,068,177 | 368,068,17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11,645,061 | 411,645,061 | |
지분상품 | (a) | 매도가능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5,522,474 | 183,655,118 |
출자금 및 채무증권(조합 및 사모투자펀드) | (b)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6,445,872 | 137,211,017 |
복합금융상품(주계약) | (c)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769,677 | 8,769,677 |
복합금융상품(내재파생상품) | (c) | 파생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20,641 | 1,520,641 |
Project Financing 계약 | (d) | 대여금및수취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82,320 | 2,182,320 |
(a) 지분상품은 연결실체가 전략상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허용하는 것처럼,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에 이러한 투자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b) 출자금과 채무증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출자금과 채무증권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산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c) 복합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에 따라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이러한 자산들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d) 해당 계약은 사업 등 일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향후 약정된 현금흐름을 수취합니다. 수취 가능한 미래 현금흐름은 거래별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투자 이후 미래 발생가능한 영업이익의 계약 비율만큼 발생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해당 거래를 금융자산으로 판단, 분류에 있어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단, 해당 거래는 원금 및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모형이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의 기타포괄손익 및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에 따른 세후전환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및 공정가치평가 | - | 574,686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및 공정가치평가 | 6,298,483 | -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과거 손상액 조정 | (8,999,373) | 8,999,373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과거 평가누계액 조정 | (3,837,324) | 3,837,324 |
합 계 | (6,538,214) | 13,411,383 |
② 금융자산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 모형을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지만, 지분상품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신용손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보다 일찍 인식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모형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에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요구사항을 적용하더라도 중요한 추가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③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새로운 일반 위험회피회계 모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를 연결실체의 위험 관리 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위험회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더 정성적이고 전진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실체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 및 부채는 없습니다.
④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채택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아래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연결실체는 손상을 포함한 측정 변경과 관련하여 이전 기간의 비교 정보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2018년 1월 1일의 이 익잉여금과 기타자본항목에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대해 표시되는 정 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 금융자산 분류를 위한 사업모형의 결정
나. 특정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선택 및 이전
지정의 철회
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특정 지분상품의 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선택
-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낮은 신용위 험을 갖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일 이후 해당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이 유의 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은 상기 면제규정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범위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 또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지배기업 또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동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행사 또는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연결실체가 동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 종속기업 | 소재지 | 업 종 | 지분율(%)(*1) | 결산월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 NHN Japan Corp. | 일본 | 인터넷 서비스 | 100.00 | 12월 |
NHN Entertainment Singapore Pte., Ltd. | 싱가포르 | 인터넷 서비스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 대한민국 | 신기술사업자에 투자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대한민국 | 투자조합 출자관리 및 투자 컨설팅 | 100.00 | 12월 | |
㈜와이즈캣 | 대한민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 51.00 | 12월 | |
NHN &Start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대한민국 | 투자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서비스㈜ (구, ㈜지플러스) |
대한민국 | 인터넷 서비스 | 100.00 | 12월 | |
㈜아웃도어글로벌 | 대한민국 | 인쇄 출판 및 인터넷 매거진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빅풋㈜(구, 엔에이치엔629㈜) |
대한민국 | 게임개발 및 서비스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픽셀큐브㈜ | 대한민국 | 게임개발 및 서비스 | 100.00 | 12월 | |
NHN GLOBAL, INC.(구, Bee 3 Stars Corp.) | 미국 | 전자상거래 서비스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티켓링크㈜ | 대한민국 | 티켓판매대행 서비스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고도㈜ | 대한민국 | 웹호스팅 서비스 | 100.00 | 12월 | |
아이유미디어㈜ | 대한민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 100.00 | 12월 | |
㈜피앤피시큐어 | 대한민국 | 보안솔루션 공급 | 70.00 | 12월 | |
㈜엔에이치엔벅스(*2) | 대한민국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 45.26 | 12월 | |
㈜지누씨앤씨 | 대한민국 | 전자상거래 서비스 | 74.50 | 12월 | |
엔에이치엔위투㈜ | 대한민국 | 전자상거래 서비스 | 100.00 | 12월 | |
Accommate Holdings Ltd. | 홍콩 | 전자상거래 서비스 | 61.82 | 12월 | |
케이이노베이션㈜ | 대한민국 | 컨설팅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굿프렌즈㈜(*3) | 대한민국 | 카페테리아 운영 | 100.00 | 12월 | |
㈜도플소프트 | 대한민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69.44 | 12월 | |
엔에이치엔페이코㈜ | 대한민국 | 간편결제서비스 | 76.19 | 12월 | |
㈜다이퀘스트 | 대한민국 | 소프트웨어 개발 |
94.95 | 12월 | |
엔에이치엔에듀㈜ |
대한민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89.22 | 12월 | |
㈜바오밥넷 | 대한민국 | 모바일 게임 컨텐츠 개발 | 50.11 | 12월 | |
인크로스㈜(*2) | 대한민국 |
광고대행 서비스 | 34.78 | 12월 | |
㈜펀웨이즈 | 대한민국 | 스마트폰게임 개발사업 | 60.00 | 12월 | |
㈜여행박사 | 대한민국 | 여행사업 | 78.19 | 12월 | |
네오위즈엔에치엔에셋매니지먼트㈜ | 대한민국 |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픽셀큐브㈜ |
엔에이치엔스타피쉬㈜ | 대한민국 | 스마트 디바이스 게임 개발 | 100.00 | 12월 |
엔에이치엔페이코㈜ | 엔에이치엔애드㈜ | 대한민국 | 광고대행 서비스 | 83.33 | 12월 |
㈜엔에이치엔에이스 |
대한민국 |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및 광고대행 서비스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2,4) |
대한민국 | 전자금융업 | 36.37 | 12월 | |
㈜에이아이스페라(*2) |
대한민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45.00 | 12월 | |
㈜에이아이스페라 |
AI Volo Inc. | 미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100.00 | 12월 |
NHN Japan Corp. | NHN PlayArt Corp. | 일본 | 모바일게임유통 | 100.00 | 12월 |
NHN Hangame Corp. | 일본 | 온라인게임유통 | 100.00 | 12월 | |
NHN Service Technology Corp. | 중국 | 서비스 운영 전문업 | 100.00 | 12월 | |
Comico Corp. | 일본 | 인터넷 서비스 | 100.00 | 12월 | |
NHN Taiwan Corp. | 대만 | 서비스 운영 전문업 | 100.00 | 12월 | |
NHN Techorus Inc. | 일본 | IT 인프라서비스 | 100.00 | 12월 | |
PAYCO Corp. | 일본 | 전자상거래 간편결제시스템운영 | 100.00 | 12월 | |
잭스브랜딩㈜ | 대한민국 | 만화컨텐츠개발 | 51.00 | 12월 | |
NHN Comico Corp. | 일본 | 인터넷 서비스 | 100.00 | 12월 | |
NHN Capital Corp. | 일본 | 투자 | 100.00 | 12월 | |
NHN Savaway Corp. | 일본 | IT 인프라서비스 | 100.00 | 12월 | |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
대한민국 | 일반 서적 출판업 | 58.03 | 12월 | |
NHN PlayArt Corp. | NODE 912 PTE. LTD. | 미국 | 소프트웨어 개발 | 100.00 | 12월 |
NODE 912 PTE. LTD. |
Pebble Origin PTE. LTD. | 싱가포르 | 소프트웨어 개발 | 100.00 | 12월 |
Accommate Holdings Ltd. | Accommate Shanghai Co., Ltd. | 중국 | 서비스업 | 100.00 | 12월 |
Accommate Hong Kong Ltd. | 홍콩 | 전자상거래 서비스 | 100.00 | 12월 | |
Accommate (Yancheng)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중국 | 서비스업 |
100.00 | 12월 | |
㈜에이컴메이트코리아 | 대한민국 | 전자상거래 서비스 | 100.00 | 12월 | |
Accommate USA Co., Ltd. | 미국 | 도매업 | 100.00 | 12월 | |
NHN Greater China Ltd. (구, NHN Entertainment Greater China Ltd.) |
홍콩 | 투자 | 100.00 | 12월 | |
Accommate BIC Co., Ltd. | 중국 | 인터넷 서비스 | 100.00 | 12월 | |
NHN Greater China Ltd. (구, NHN Entertainment Greater China Ltd.) |
Zhongyi Trading (Shanghai) Company Limited | 중국 | 무역업 | 100.00 | 12월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대한민국 | 투자 | 66.67 | 12월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SLi Growth Accel Ⅱ 투자 펀드 | 대한민국 | 투자 | 66.67 | 12월 |
NHN Investment-HCJ투자조합 | 대한민국 | 투자 | 100.00 | 12월 | |
NHN Investment-JWP투자조합 | 대한민국 | 투자 | 100.00 | 12월 | |
NHN Investment-JAK투자조합 | 대한민국 | 투자 | 100.00 | 12월 | |
NHN Investment-DY투자조합 | 대한민국 | 투자 | 100.00 | 12월 | |
NHN Investment-DH투자조합 | 대한민국 | 투자 | 100.00 | 12월 | |
NHN Ventures, LLC | 미국 | 투자 | 100.00 | 12월 | |
NHN Investment-YJC투자조합 | 대한민국 | 투자 | 100.00 | 12월 | |
케이티비엔에이치엔 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KTB/NHN China Ventures I Ltd. | British Virgin Islands |
투자 | 100.00 | 12월 |
NHN GLOBAL, INC. (구, Bee 3 Stars Corp.) |
㈜패션고코리아 | 대한민국 | 전자상거래 서비스 | 100.00 | 12월 |
CORRIDOR STORE INC. | 미국 | 전자상거래 서비스 | 100.00 | 12월 | |
MONARC GAMING LABS | 미국 | 게임개발 및 서비스 | 100.00 | 12월 | |
LA SHOWROOM.COM, INC. | 미국 | 전자상거래 서비스 | 100.00 | 12월 | |
NOUVOLUTION | 미국 | 서비스 운영 전문업 | 100.00 | 12월 | |
510 BROADWAY, LLC | 미국 |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벅스 | ㈜하우엔터테인먼트 |
대한민국 |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 70.00 | 12월 |
㈜제이플래닛엔터테인먼트 |
대한민국 |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
70.00 | 12월 | |
엔에이치엔위투㈜ | ㈜티에스엔코 | 대한민국 | 전자상거래 서비스 | 100.00 | 12월 |
㈜마인드플랫폼 | 대한민국 | 전자상거래 서비스 | 80.00 | 12월 | |
㈜도플소프트 | ㈜얍텔레콤 | 대한민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100.00 | 12월 |
코리아핀테크㈜ | 대한민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100.00 | 12월 | |
NHN Entertainment Singapore Pte., Ltd | NHN Vietnam Co., Ltd. | 베트남 | 컴퓨터 프로그래밍 | 100.00 | 12월 |
인크로스㈜ | 인프라커뮤니케이션즈㈜ | 대한민국 | 서비스 운영 사업 | 100.00 | 12월 |
BEIJING INKU ADVERTISING CO., Ltd. | 중국 | 광고대행 서비스 | 100.00 | 12월 | |
인크로스㈜ 자사주신탁 | 대한민국 | 자사주 운용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에듀㈜ |
㈜해피마인드 | 대한민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60.00 | 12월 |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
㈜솔비포스 | 대한민국 | POS개발 및 유통업 | 83.92 | 12월 |
㈜엠씨페이 | 대한민국 | 무선통신결제시스템 제조업 | 87.89 | 12월 | |
㈜케이씨피대부파이낸셜 | 대한민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100.00 | 12월 | |
NHN KCP PTE., Ltd. | 싱가포르 |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개발, 소프트웨어 자문업 | 100.00 | 12월 | |
㈜여행박사 |
㈜아이트래블서비스코리아 | 대한민국 | 일반여행업 | 100.00 | 12월 |
㈜홀랜드투어 |
대한민국 | 일반여행업 | 100.00 | 12월 | |
RYOKOHAKASE NIHON | 일본 | 일반여행업 | 100.00 | 12월 | |
엔에이치엔고도㈜ | ㈜셀로디온 | 대한민국 | 웹호스팅 서비스 | 100.00 | 12월 |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단순합산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2) 연결실체는 ㈜엔에이치엔벅스와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의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크로스㈜, ㈜에이아이스페라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엔에이치엔벅스,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인크로스㈜, ㈜에이아이스페라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엔에이치엔벅스와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효지분율은 각각 50.78%, 37.82%입니다.
(*3) 연결실체가 보유한 지분이 45.45%, 당사가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엔에이치엔픽셀큐브㈜, 엔에이치엔고도㈜,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서비스㈜(구, ㈜지플러스)에서 보유한 지분이 각각 9.09%이며, 당사가 50.78%를 보유하고 있는 ㈜엔에이치엔벅스에서 보유한 지분이 4.55%, 당사가 76.19%를 보유하고 있는 엔에이치엔페이코㈜에서 보유한 지분이 9.09%, 당사가 70%를 보유하고 있는 ㈜피앤피시큐어에서 보유한 지분이 14.10%, 당사가 76.19%를 보유하고 있는 엔에이치엔페이코㈜가 37.82%를 보유하고 있는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에서 보유한 지분이 9.09%이므로 유효지분율은 94.45% 입니다.
(*4) 2018년 3월 23일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의 이사회 구성원 선임 지명권 포기에 대한 주주간 약정을 해지하여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당기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중 처음으로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재무성과는 연결실체에 포함된 이후 기간에 발생한 금액만 포함하였으며, 당기 중 연결실체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재무성과는 연결실체에 제외되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금액만 포함하였습니다.
(단위:천원) | ||||||
---|---|---|---|---|---|---|
종속기업 | 당기말 | 당 기 |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 출 | 당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손익 | |
NHN Japan Corp.(구, NHN Comico Corp.) | 203,202,756 | 57,314,912 | 145,887,844 | 44,707,900 | 35,337,788 | 36,982,236 |
NHN Entertainment Singapore Pte., Ltd. | 2,371,276 | 1,712,619 | 658,657 | 649,913 | (889,800) | (883,734)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 41,265,746 | 2,868,402 | 38,397,344 | 3,906,232 | (1,848,805) | (1,649,456)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290,673,842 | 14,403,192 | 276,270,650 | - | 29,772,495 | 28,848,865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서비스㈜ |
- | - | - | 404,583 | 46,227 | 46,227 |
게임마케팅앤비즈니스㈜ | - | - | - | 43,510 | (123,114) | (123,114) |
㈜와이즈캣 | 1,054,326 | 2,072,859 | (1,018,533) | 1,019,052 | (783,976) | (870,597) |
엔에이치엔스타피쉬㈜ | 10,455,579 | 1,647,684 | 8,807,895 | 13,896,472 | 6,020,193 | 6,024,180 |
NHN &Start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 | - | - | 5,397,740 | 189,535 |
NHN &Start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7,089,175 | 19,030 | 7,070,145 | - | (1,451,802) | (1,451,802)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서비스㈜(구, ㈜지플러스) | 10,773,450 | 3,054,351 | 7,719,099 | 8,744,513 | (279,161) | (105,349) |
㈜아웃도어글로벌 | 1,487,337 | 257,811 | 1,229,526 | 1,121,881 | (526,711) | (526,711) |
엔에이치엔블랙픽㈜ | - | - | - | 1,390,849 | (1,112,033) | (1,112,033) |
엔에이치엔빅풋㈜(구, 엔에이치엔629㈜) | 4,778,561 | 2,186,367 | 2,592,194 | 10,318,828 | (2,729,045) | (2,556,955) |
엔에이치엔픽셀큐브㈜ | 21,093,654 | 4,276,818 | 16,816,836 | 25,921,552 | 3,393,614 | 3,322,259 |
NHN GLOBAL, INC.(구, Bee 3 Stars Corp.) | 115,812,232 | 25,394,915 | 90,417,317 | 35,302,276 | (55,337) | 1,301,882 |
엔에이치엔티켓링크㈜ | 16,255,604 | 5,832,859 | 10,422,745 | 13,000,523 | 701,880 | 608,338 |
엔에이치엔고도㈜ | 18,260,114 | 7,219,271 | 11,040,843 | 22,850,161 | 2,527,206 | 2,527,206 |
아이유미디어㈜ | 126,528 | 74,886 | 51,642 | - | (38,409) | (38,409) |
㈜피앤피시큐어 | 54,394,572 | 17,914,790 | 36,479,782 | 27,869,576 | 14,582,901 | 14,582,901 |
㈜엔에이치엔벅스 | 86,663,494 | 23,242,504 | 63,420,990 | 84,512,339 | 5,284,282 | 5,069,771 |
㈜지누씨앤씨 | 122,232 | 836,269 | (714,037) | - | - | - |
엔에이치엔위투㈜ | 21,353,496 | 9,570,448 | 11,783,048 | 12,379,699 | 12,452,819 | 12,515,104 |
Accommate Holdings Ltd. | 24,670,208 | 24,769,468 | (99,260) | 24,599,488 | 73,739 | (217,884) |
케이이노베이션㈜ | 5,969,823 | 7,479 | 5,962,344 | - | (604,995) | (604,995) |
엔에이치엔굿프렌즈㈜ | 47,845 | 15,617 | 32,228 | 236,072 | (6,101) | (6,101) |
㈜도플소프트(*) | 1,521,161 | 139,324 | 1,381,837 | 1,059,747 | (801,923) | (801,923) |
엔에이치엔페이코㈜ | 282,535,362 | 48,530,980 | 234,004,382 | 18,312,318 | (42,883,934) | (46,930,811) |
㈜다이퀘스트 | 9,447,599 | 4,573,038 | 4,874,561 | 9,019,850 | 478,049 | 478,049 |
㈜엔에이치엔에듀 |
4,707,696 | 6,484,963 | (1,777,267) | 3,326,371 | (4,757,689) | (4,757,689) |
㈜바오밥넷 | 309,225 | 284,098 | 25,127 | 238,809 | (913,247) | (913,247) |
인크로스㈜ | 128,239,256 | 58,158,704 | 70,080,552 | 32,402,748 | 8,223,148 | 7,571,483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애드㈜ | 13,315,039 | 9,036,255 | 4,278,784 | 16,372,795 | 1,274,911 | 1,114,799 |
㈜엔에이치엔에이스 |
3,408,985 | 2,676,770 | 732,215 | 15,080,359 | (1,239,733) | (1,239,733) |
NHN PlayArt Corp. | 91,262,800 | 39,455,680 | 51,807,120 | 165,059,712 | 42,687,018 | 45,873,950 |
NHN Hangame Corp. | 27,073,442 | 9,695,007 | 17,378,435 | 35,808,849 | 2,432,002 | 3,415,831 |
NHN Service Technology Corp. | 10,071,030 | 559,792 | 9,511,238 | 9,035,309 | 503,967 | 443,629 |
Comico Corp. | 9,072 | 1,199 | 7,873 | 2,989 | 517 | 991 |
NHN Taiwan Corp. | 1,369,660 | 562,314 | 807,346 | 2,348,185 | (977,207) | (972,941) |
NHN Techorus Inc. | 29,021,092 | 9,424,322 | 19,596,770 | 55,597,457 | (2,042,927) | (1,809,595) |
PAYCO Corp. | 12,206 | 1,131 | 11,075 | 2,989 | 261 | 949 |
잭스브랜딩㈜ | 555,669 | 1,300,921 | (745,252) | 1,200,474 | (25,982) | (25,982) |
NHN Comico Corp. | 61,476,724 | 9,685,265 | 51,791,459 | 36,434,023 | (7,518,295) | (5,325,326) |
NHN Capital Corp. | 2,099,460 | 1,630,648 | 468,812 | - | (32,809) | (1,610) |
Accommate Shanghai Co., Ltd. | 5,613,741 | 3,809,894 | 1,803,847 | 11,727,742 | 298,988 | 284,183 |
Accommate Hong Kong Ltd. | 416,571 | 97,774 | 318,797 | - | (17) | 13,299 |
Accommate (Yancheng)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1,844,499 | 401,408 | 1,443,091 | 2,018,816 | (53,675) | (60,679) |
㈜에이컴메이트코리아 | 2,621,595 | 4,893,247 | (2,271,652) | 37,757,093 | (3,165,571) | (3,165,571) |
Accommate USA Co., Ltd. | 173,114 | 201,258 | (28,144) | 753,181 | (102,321) | (100,546) |
NHN Greater China Ltd. (구, NHN Entertainment Greater China Ltd.) |
60,949 | 6,534 | 54,415 | - | (33) | 2,241 |
Accommate BIC Co.,Ltd. | 675,028 | 983,853 | (308,825) | 2,110,326 | 7,335 | 8,903 |
Monarc Gaming Labs |
643,150 | 4,945,213 | (4,302,063) | 856,893 | (3,729,790) | (3,811,511) |
㈜펀웨이즈 | 288,602 | 425,370 | (136,768) | - | - | -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1,824,077 | 17,213 | 1,806,864 | - | (8,017,497) | (8,058,210) |
SLi Growth Accel Ⅱ 투자 펀드 | 16,972,703 | 355,011 | 16,617,692 | - | 726,943 | 1,652,245 |
NHN Investment-HCJ투자조합 | 31,873,833 | 181,479 | 31,692,354 | - | 2,008,873 | 1,668,270 |
NHN Investment-JWP투자조합 | 10,456,490 | 156,986 | 10,299,504 | - | (912,821) | (1,761,915) |
NHN Investment-JAK투자조합 | 13,728,362 | 120,986 | 13,607,376 | - | (425,766) | (571,399) |
NHN Investment-DY투자조합 | 14,226,488 | 120,986 | 14,105,502 | - | (967,813) | (594,734) |
NHN Investment-DH투자조합 | 13,954,014 | 627,397 | 13,326,617 | - | (2,719,493) | (3,291,780) |
NHN Ventures, LLC | 25,332,854 | 56,808 | 25,276,046 | - | (5,279,545) | (4,817,170) |
KTB/NHN China Ventures I Ltd. | 1,712,987 | - | 1,712,987 | - | (1,794,821) | (1,676,132) |
㈜패션고코리아 | 964,916 | 21,759 | 943,157 | 3,336,584 | (618,680) | (618,680) |
Corridor Store Inc. | 14,738,273 | 17,595,551 | (2,857,278) | 21,549,640 | (6,745,085) | (6,687,263) |
㈜온유인터내셔널 | - | - | - | - | 3,327 | 3,327 |
Unposh, Inc | - | - | - | - | (18,437) | 9,497 |
㈜라크렘 | - | - | - | 180,886 | (19,310) | (19,310) |
㈜그루버스 | - | - | - | 23,137 | (304,665) | (304,665) |
㈜하우엔터테인먼트 |
10,343,394 | 3,031,937 | 7,311,457 | 6,161,180 | 362,624 | 362,624 |
㈜티에스엔코 | 149,915 | 163,984 | (14,069) | 45,275 | (99,707) | (99,707) |
㈜마인드플랫폼 | - | - | - | 96,601 | (2,655) | (2,655) |
NHN Savaway Corp. | 6,608,550 | 1,938,910 | 4,669,640 | 6,089,515 | (4,497,405) | (4,198,005) |
NHN Vietnam Co.,Ltd. | 767,036 | 173,924 | 593,112 | 1,138,488 | (513,022) | (551,871) |
인프라커뮤니케이션즈㈜ | 1,229,254 | 211,505 | 1,017,749 | 3,367,012 | 349,241 | 349,241 |
BEIJING INKU ADVERTISING CO.,Ltd. | 3,569 | 918 | 2,651 | - | (47,730) | (46,956) |
㈜해피마인드 | 1,938,155 | 7,743 | 1,930,412 | 364,630 | (148,064) | (148,064) |
㈜에이아이스페라 |
2,655,041 | 22,233 | 2,632,808 | 148,000 | (312,159) | (312,159) |
㈜제이플래닛엔터테인먼트 | 2,774,733 | 1,195,642 | 1,579,091 | 753,100 | (621,910) | (621,910) |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
198,996,827 | 162,074,232 | 118,816,280 | 326,864,377 | 12,796,138 | 12,363,392 |
㈜솔비포스 | 1,549,350 | 1,317,936 | 231,414 | 3,026,744 | (918,063) | (918,063) |
㈜엠씨페이 | 5,166,956 | 5,710,141 | (543,185) | 3,914,865 | (369,772) | (369,772) |
㈜케이씨피대부파이낸셜 | 1,946,743 | 290,584 | 1,656,159 | 29,587 | (10,343) | (10,343) |
NHN KCP PTE., Ltd. | 168,748 | - | 168,748 | 32,973 | 3,520 | 3,520 |
LA SHOWROOM.COM, INC. | 1,731,000 | 2,311,841 | (580,841) | 3,359,063 | 61,772 | 64,842 |
LAS CONNECT, INC. | - | - | - | 91,078 | (849) | (849) |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
40,251,617 | 17,739,501 | 22,512,116 | 10,706,834 | (1,772,669) | (1,772,669) |
NOUVOLUTION | 3,975,862 | 93,519 | 3,882,343 | 919,150 | 247,813 | 178,775 |
AI Volo Inc. | 54,601 | 111 | 54,490 | - | (1,393) | (1,701) |
㈜여행박사 |
46,813,127 | 35,129,021 | 11,684,106 | 3,645,611 | (1,714,437) | (1,714,437) |
㈜아이트래블서비스코리아 | 3,663,931 | 3,280,249 | 383,682 | 1,496,640 | 3,374 | 3,374 |
㈜홀랜드투어 |
225,380 | 11,014 | 214,366 | 18,540 | 14,236 | 14,236 |
RYOKOHAKASE NIHON |
380,717 | 372,101 | 8,616 | 105 | (17,440) | (17,625) |
NODE 912 PTE. LTD. |
2,238,470 | 6,693 | 2,231,777 | - | (2,410) | (28,229) |
㈜셀로디온 |
46,680 | 1,300 | 45,380 | - | (5,620) | (5,620) |
NHN Investment-YJC투자조합 |
1,050,500 | 50,411 | 1,000,089 | - | (50,411) | (50,411) |
네오위즈엔에이치엔에셋매니지먼트㈜ |
128,862,542 | 148,087,896 | (19,225,354) | - | - | - |
510 BROADWAY, LLC |
25,859,859 | 11,348,971 | 14,510,888 | - | (24,024) | (60,813) |
Zhongyi Trading (Shanghai) Company Limited | 1,286 | 3,148 | (1,862) | - | (1,904) | (1,862) |
(*) ㈜도플소프트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에 포함된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사건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재무제표를회계정책에 중요한 차이가 없도록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전기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중 처음으로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재무성과는 연결실체에 포함된 이후 기간에 발생한 금액만 포함하였습니다.
(단위:천원) | ||||||
---|---|---|---|---|---|---|
종속기업 | 전기말 | 전 기 |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 출 | 당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손익 | |
NHN Japan Corp.(구, NHN Comico Corp.) | 199,928,186 | 45,185,646 | 154,742,540 | 41,324,245 | 9,727,376 | 9,720,300 |
NHN Entertainment USA Inc. | 28,150,368 | 441,507 | 27,708,861 | 2,318,494 | 796,326 | 796,326 |
NHN Entertainment Singapore Pte., Ltd. | 1,562,589 | 20,198 | 1,542,391 | 478,337 | (2,222,606) | (2,222,606)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 41,644,940 | 2,576,213 | 39,068,727 | 1,854,733 | 2,815,748 | 2,815,748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251,772,436 | 9,329,828 | 242,442,608 | - | 29,180,188 | 29,180,188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서비스㈜ | 4,034,728 | 2,364,443 | 1,670,285 | 6,233,775 | (311,230) | (520,863) |
게임마케팅앤비즈니스㈜ | 3,707,524 | 112,035 | 3,595,489 | 1,965,067 | (312,238) | (312,238) |
㈜와이즈캣 | 1,944,392 | 2,098,108 | (153,716) | 1,164,833 | (566,321) | (605,193) |
엔에이치엔스타피쉬㈜ | 4,544,079 | 1,760,364 | 2,783,715 | 7,180,847 | 279,679 | 301,953 |
NHN &Start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2,519,669 | 4,810 | 12,514,859 | - | (283,235) | (243,964) |
NHN &Start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8,540,977 | 19,030 | 8,521,947 | - | (3,446,915) | (3,446,915) |
㈜지플러스 | 3,938,900 | 1,303,339 | 2,635,561 | 3,579,009 | 174,103 | 132,540 |
㈜아웃도어글로벌 | 2,046,034 | 289,797 | 1,756,237 | 1,720,687 | (1,305,365) | (1,305,365) |
엔에이치엔블랙픽㈜ | 3,135,540 | 3,666,575 | (531,035) | 7,771,286 | (4,276,937) | (4,265,289) |
엔에이치엔629㈜(구, 엔에이치엔스튜디오629㈜) | 2,381,634 | 1,582,905 | 798,729 | 9,595,850 | (2,845,142) | (2,800,019) |
엔에이치엔픽셀큐브㈜ |
21,001,755 |
7,374,830 |
13,626,925 |
35,204,107 |
7,282,181 |
7,120,134 |
Bee 3 Stars Corp. | 43,568,619 | 1,753,901 | 41,814,718 | 24,019,193 | 7,551,758 | 7,551,758 |
엔에이치엔티켓링크㈜ | 12,423,295 | 7,194,010 | 5,229,285 | 9,309,224 | (1,959,544) | (1,959,544) |
엔에이치엔고도㈜ | 13,248,087 | 4,734,450 | 8,513,637 | 20,106,777 | 2,255,637 | 2,255,637 |
아이유미디어㈜ | 164,951 | 74,899 | 90,052 | - | (24,195) | (24,195) |
㈜피앤피시큐어 | 31,686,915 | 9,904,890 | 21,782,025 | 25,312,321 | 8,791,326 | 8,791,326 |
㈜엔에이치엔벅스 | 86,980,310 | 24,217,570 | 62,762,740 | 88,654,122 | (4,899,518) | (5,036,818) |
㈜지누씨앤씨 | 122,232 | 836,269 | (714,037) | - | - | - |
엔에이치엔위투㈜ | 73,907,052 | 14,603,911 | 59,303,141 | 19,939,177 | (6,106,346) | (6,087,482) |
Accommate Holdings Ltd. | 17,338,228 | 17,219,604 | 118,624 | 10,541,490 | (3,358,269) | (3,358,269) |
케이이노베이션㈜ | 6,558,119 | (9,221) | 6,567,340 | - | (738,227) | (738,227) |
엔에이치엔티엑스㈜(*1) | - | - | - | 3,852,682 | (1,470,052) | (1,470,052) |
엔에이치엔굿프렌즈㈜ | 47,964 | 13,873 | 34,091 | 252,773 | 188 | 188 |
㈜도플소프트(*2) | 2,656,328 | 194,819 | 2,461,509 | 848,381 | 80,918 | 80,918 |
엔에이치엔페이코㈜ |
322,810,939 |
41,675,747 |
281,135,192 | 18,835,965 | (35,718,853) | (28,431,447) |
㈜다이퀘스트 | 7,774,733 | 3,378,221 | 4,396,512 | 4,918,667 | 464,115 | 464,115 |
㈜엔에이치엔에듀 |
13,033,971 | 1,652,508 | 11,381,463 | 1,388,989 | (106,116) | (106,116) |
㈜바오밥넷 | 3,042,972 | 374,307 | 2,668,665 | 103 | (390,471) | (390,471) |
인크로스㈜ | 124,502,990 | 62,727,336 | 61,775,654 | - | - |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애드㈜ | 15,990,560 | 12,827,385 | 3,163,175 | 12,293,177 | 776,931 | 757,182 |
㈜엔에이치엔에이스 |
5,454,984 | 3,483,036 | 1,971,948 | 9,404,668 | (1,137,602) | (1,137,602) |
NHN PlayArt Corp. | 86,238,979 | 40,247,409 | 45,991,570 | 155,762,469 | 45,480,151 | 45,130,231 |
NHN Hangame Corp. | 23,052,712 | 9,090,109 | 13,962,603 | 46,885,130 | (10,592) | (10,592) |
NHN Service Technology Corp. | 10,102,436 | 1,034,827 | 9,067,609 | 11,788,187 | 963,797 | 963,797 |
Comico Corp. | 7,566 | 684 | 6,882 | 3,026 | 540 | 540 |
NHN Taiwan Corp. | 1,944,026 | 1,267,695 | 676,331 | 3,073,324 | (420,835) | (420,835) |
NHN Techorus Inc. | 39,483,801 | 9,227,859 | 30,255,942 | 65,941,705 | (8,633,909) | (8,630,176) |
PAYCO Corp. | 11,233 | 1,106 | 10,127 | 3,026 | 300 | 300 |
잭스브랜딩㈜ | 606,694 | 1,325,964 | (719,270) | 1,096,595 | (378,982) | (378,982) |
NHN Comico Corp. | 22,127,325 | 10,847,471 | 11,279,854 | 22,289,405 | (8,262,892) | (8,261,691) |
NHN Capital Corp. | 1,425,934 | 955,513 | 470,421 | - | (4,392) | (4,392) |
Accommate Shanghai Co., Ltd. | 5,767,792 | 4,248,128 | 1,519,664 | 15,219,357 | 1,199,437 | 1,199,437 |
Accommate Hong Kong Ltd. | 60,974 | 14,311 | 46,663 | - | (63) | (63) |
Accommate (Yancheng)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1,712,568 | 208,798 | 1,503,770 | 2,147,542 | 559,727 | 559,727 |
㈜에이컴메이트코리아 | 3,675,256 | 4,581,872 | (906,616) | 40,287,990 | (2,245,795) | (2,247,971) |
Accommate USA Co., Ltd. | 214,579 | 142,177 | 72,402 | 898,894 | 22,455 | 22,455 |
NHN Entertainment Greater China Ltd. | 58,435 | 6,261 | 52,174 | - | (2,399,067) | (2,399,067) |
Accommate BIC Co.,Ltd. | 774,320 | 1,092,047 | (317,727) | 1,946,007 | 244,663 | 244,663 |
Monarc Gaming Labs |
2,064,842 | 2,555,394 | (490,552) | 1,195,793 | (3,637,532) | (3,637,532) |
㈜펀웨이즈 | 288,602 | 425,370 | (136,768) | - | - | -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9,222,948 | 42,040 | 9,180,908 | - | (159,422) | (159,422) |
SLi Growth Accel Ⅱ 투자 펀드 | 18,672,577 | 332,312 | 18,340,265 | - | (130,263) | (415,263) |
NHN Investment-HCJ투자조합 | 21,824,453 | 114,804 | 21,709,649 | - | 221,397 | 277,497 |
NHN Investment-JWP투자조합 | 7,273,153 | 101,534 | 7,171,619 | - | (247,509) | (247,509) |
NHN Investment-JAK투자조합 | 8,498,193 | 65,534 | 8,432,659 | - | (259,042) | (259,042) |
NHN Investment-DY투자조합 | 8,190,588 | 85,699 | 8,104,889 | - | (339,820) | (339,820) |
NHN Investment-DH투자조합 | 7,121,662 | 110,904 | 7,010,758 | - | 1,883,240 | 1,883,240 |
NHN Ventures, LLC | 20,165,816 | 9,699 | 20,156,117 | - | (993,981) | (993,981) |
KTB/NHN China Ventures I Ltd. | 3,389,119 | - | 3,389,119 | - | (6,392,510) | (6,392,510) |
㈜패션고코리아 | 1,643,374 | 81,537 | 1,561,837 | 2,740,603 | (173,472) | (173,472) |
Corridor Store Inc. | 17,128,140 | 13,298,155 | 3,829,985 | 24,086,958 | (4,637,995) | (4,637,995) |
3 Stars Mentoring, Inc. | 604,363 | 138,306 | 466,057 | 2,836,470 | (175,266) | (175,266) |
㈜온유인터내셔널 | 14,962 | 14,823 | 139 | 37,471 | (204,417) | (204,417) |
Unposh, Inc | 837,670 | 475,328 | 362,342 | 495,659 | (8,785) | (8,785) |
㈜라크렘 | 923,082 | 137,603 | 785,479 | 541,253 | (864,508) | (864,508) |
㈜그루버스 | 514,931 | 1,897,123 | (1,382,192) | 341,117 | (1,430,505) | (1,430,505) |
㈜하우엔터테인먼트 |
8,458,211 | 1,362,153 | 7,096,058 | 6,449,582 | 1,068,114 | 1,068,114 |
㈜티에스엔코 | 611,985 | 526,346 | 85,639 | 542,885 | 64,816 | 64,816 |
㈜마인드플랫폼 | 107,531 | 81,265 | 26,266 | 112,271 | (485,460) | (485,460) |
NHN Savaway Corp. | 5,481,035 | 1,550,541 | 3,930,494 | 3,832,941 | (6,050,730) | (6,050,730) |
NHN Vietnam Co.,Ltd. | 1,072,924 | - | 1,072,924 | - | - | - |
인프라커뮤니케이션즈㈜ | 901,060 | 233,160 | 667,900 | - | - | - |
BEIJING INKU ADVERTISING CO.,Ltd. | 49,355 | (252) | 49,607 | - | - | - |
인크로스㈜ 자사주신탁 | 5,007,114 | - | 5,007,114 | - | - | - |
(*1) ㈜엔에이치엔에이스에 흡수합병되기 전까지의 재무성과입니다.
(*2) ㈜도플소프트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기 중 처음으로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사 유 |
---|---|
㈜해피마인드 | 신규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에이아이스페라 | 신규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제이플래닛엔터테인먼트 | 신규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 주주간 약정 해지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솔비포스 | 주주간 약정 해지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엠씨페이 | 주주간 약정 해지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케이씨피웰니스 | 주주간 약정 해지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케이씨피대부파이낸셜 | 주주간 약정 해지에 따른 지배력 획득 |
㈜타바패스 | 주주간 약정 해지에 따른 지배력 획득 |
NHN KCP PTE., Ltd. | 신규설립에 따른 지배력 획득 |
LA SHOWROOM.COM, INC. | 신규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
LAS CONNECT, INC. | 신규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
신규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인크로스㈜ 자사주신탁_141335, 142012 |
신규설립에 따른 지배력 획득 |
NOUVOLUTION | 신규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
AI Volo Inc. | 신규설립에 따른 지배력 획득 |
Zhongyi Trading (Shanghai) Company Limited | 신규설립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여행박사 |
신규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아이트래블서비스코리아 |
신규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
㈜홀랜드투어 |
신규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
RYOKOHAKASE NIHON |
신규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
510 BROADWAY, LLC |
신규설립에 따른 지배력 획득 |
㈜셀로디온 |
신규설립에 따른 지배력 획득 |
NHN Investment-YJC투자조합 |
신규설립에 따른 지배력 획득 |
NODE 912 PTE. LTD. |
신규설립에 따른 지배력 획득 |
Pebble Origin PTE. LTD. | 신규설립에 따른 지배력 획득 |
네오위즈엔에이치엔에셋매니지먼트㈜ |
불균등 감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
당기 중 연결실체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사 유 |
---|---|
㈜그루버스 | 매각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엔에이치엔블랙픽㈜ | 엔에이치엔빅풋㈜(구, 엔에이치엔629㈜)에 흡수합병 |
게임마케팅앤비즈니스㈜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서비스㈜(구, ㈜지플러스)에 흡수합병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서비스㈜ | |
NHN Entertainment USA Inc. | NHN GLOBAL, INC.(구, Bee 3 Stars Corp.)에 흡수합병 |
3 Stars Mentoring, Inc. | |
㈜온유인터내셔널 | 폐업으로 인한 소멸 |
㈜라크렘 | 매각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NHN &Start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청산으로 인한 소멸 |
인크로스㈜ 자사주신탁_134110 | 해지로 인한 소멸 |
LAS CONNECT, INC | 폐업으로 인한 소멸 |
㈜케이씨피웰니스 | 매각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타바패스 | ㈜케이씨피대부파이낸셜에 흡수합병 |
UNPOSH, INC. |
청산으로 인한 소멸 |
②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및 관련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됩니다. 다만,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에는 관련된 자산손상은 당기손실로 인식됩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③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됩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이 있는 종속기업 현황 및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비지배지분의 유효지분율(%) |
주된 사업장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누적 비지배지분 |
㈜와이즈캣 | 49.00 | 대한민국 | (384,148) | (501,913) |
㈜피앤피시큐어 | 30.00 | 대한민국 | 4,374,870 | 11,118,748 |
㈜엔에이치엔벅스 | 49.22 | 대한민국 | 3,037,018 | 31,175,356 |
㈜지누씨앤씨 | 25.50 | 대한민국 | - | (182,075) |
Accommate Holdings Ltd. | 38.18 | 홍콩 | 28,154 | (37,898) |
Accommate Shanghai Co., Ltd. | 38.18 | 중국 | 114,154 | 792,320 |
Accommate Hong Kong Ltd. | 38.18 | 홍콩 | (103) | (84,521) |
Accommate (Yancheng)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38.18 | 중국 | (20,493) | 11,724 |
㈜에이컴메이트코리아 | 38.18 | 대한민국 | (1,140,816) | (1,885,803) |
Accommate USA Co., Ltd. | 38.18 | 미국 | (32,587) | (111,245) |
NHN Greater China Ltd. (구, NHN Entertainment Greater China Ltd.) |
38.18 | 홍콩 | (13) | (9,786) |
Accommate BIC Co.,Ltd. | 38.18 | 중국 | 2,801 | (859,554) |
㈜펀웨이즈 | 40.00 | 대한민국 | - | (54,707) |
엔에이치엔굿프렌즈㈜ | 12.19 | 대한민국 | (409) | 3,797 |
㈜그루버스 | - | 대한민국 | (220,431) | - |
잭스브랜딩㈜ | 49.00 | 대한민국 | (12,731) | (365,174) |
㈜하우엔터테인먼트 | 64.45 | 대한민국 | (74,095) | 2,329,251 |
㈜도플소프트 | 30.56 | 대한민국 | (254,666) | 507,834 |
㈜마인드플랫폼 | - | 대한민국 | (531) |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애드㈜ | 36.51 | 대한민국 | 434,830 | 624,842 |
㈜엔에이치엔에이스 | 23.81 | 대한민국 | (197,559) | (4,256,782) |
엔에이치엔페이코㈜ | 23.81 | 대한민국 | (622,289) | 65,653,743 |
㈜다이퀘스트 | 5.05 | 대한민국 | (337,605) | 352,599 |
㈜엔에이치엔에듀 | 10.78 | 대한민국 | (553,878) | 2,126,105 |
㈜바오밥넷 | 49.89 | 대한민국 | (455,710) | 12,538 |
SLi Growth Accel Ⅱ 투자 펀드 | 33.33 | 대한민국 | - | (577,600) |
㈜에이아이스페라 | 65.72 | 대한민국 | (205,120) | 1,414,612 |
㈜제이플래닛엔터테인먼트 | 69.20 | 대한민국 | (410,469) | 259,432 |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 71.18 | 대한민국 | 8,165,813 | 74,295,567 |
㈜해피마인드 | 46.48 | 대한민국 | (68,806) | 762,585 |
인크로스㈜ | 65.22 | 대한민국 | 5,161,374 | 45,718,667 |
인프라커뮤니케이션즈㈜ | 65.22 | 대한민국 | 226,401 | 332,639 |
BEIJING INKU ADVERTISING CO.,Ltd. | 65.22 | 중국 | (31,691) | (59,840) |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
57.26 | 대한민국 | (756,829) | 4,590,656 |
㈜여행박사 |
21.81 | 대한민국 | (371,030) | 4,588,783 |
㈜아이트래블서비스코리아 | 21.81 | 대한민국 | 726 | 736 |
㈜홀랜드투어 |
21.81 | 대한민국 | 3,105 | 3,105 |
RYOKOHAKASE NIHON | 21.81 | 일본 | (3,804) | (3,804) |
기 타 | - | 74,439 | ||
합 계 | 15,393,433 | 237,759,376 |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2) 사업결합
①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는 사업결합을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있어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를 다음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 과거사건에서 발생한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측정 및 인식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측정 및 인식
-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측정 및 인식
- 보상자산: 보상대상항목과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측정 및 인식
- 재취득한 권리: 관련 계약의 잔여계약기간에 기초하여 측정
-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
- 매각예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순공정가치로 측정
또한,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그 공정가치는 연결실체가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며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가 사업결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발생시킨 취득관련 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즉,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 내부의 취득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가 포함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 및 발행원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이 제공된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됩니다.
한편, 연결실체가 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비지배주주에게 풋옵션을 발행하는 경우 비지배지분이 여전히 해당 소유지분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에 대한 현재의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현행 접근권한법을 적용하여 비지배지분이 계속하여 인식되고 옵션의 행사가격의 현재가치가 금융부채로 인식되고 동액이 기타자본으로 회계처리됩니다.
② 영업권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포함)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합계가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는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이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및 부채의 측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추가취득은 주주간의 거래로 회계처리되며, 그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은추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③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과 공동약정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약정은 크게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당사자 (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대상이 되는 순자산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의 투자지분을 최초 인식시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을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됩니다.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은 동 손실이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됩니다.
공동영업자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 가능한 관련 기준서에 따라 약정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며, 공동기업 참여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약정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와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회계정책에 중요한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 상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의 추가 손실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연결실체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동 손실을 장부에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 요구불예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은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① 금융자산의 분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 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한다.
- 금융 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 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 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 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 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 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 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 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 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후속측정과 손익
구 분 | 후속측정과 손익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 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3)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7)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비파생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이를 재무상태표에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외국환과 이자율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 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 이행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② 기대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시에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30년 |
구축물 | 5~30년 |
기계장치 | 3년 |
비품 | 2~5년 |
차량운반구 | 5년 |
기타유형자산 | 4~6년 |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른 경우 그 차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영업권과 회원권 같은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연결실체는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판권 | 서비스계약기간(*) |
기타무형자산 | 5년, 10년 |
(*) 연결실체는 타사가 개발 중인 게임, 음원에 대한 저작권 및 애니매이션 등의 국내외 판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초 투자시 선급금 등으로 계상하고, 동 게임 등의 상용화 시에 보유하게 되는 판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서비스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원가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액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결실체는 동 초과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은 상각되지 않으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② 연구 및 개발
연결실체는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연결실체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과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③ 후속지출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은 관련된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과 관련된 지출은발생 즉시 비용화됩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3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를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이나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될 수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과 관련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된 자금과 관련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동 차입금이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목적의 차입금에 적용되는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된 자금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됩니다. 회계기간동안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됩니다.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입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련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동 감소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들의 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인식되었을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연결실체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를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연결실체가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동 기여금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연결실체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됩니다. 또한, 연결실체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연결실체의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연결실체에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될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수익률로 할인하여 결정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보험수리적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연결실체는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됩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충당부채를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 외화
① 외화거래
연결실체에 포함된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각 기업은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를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되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해당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됩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연결실체가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됩니다.
해외사업장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이 처분되는 경우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이 일부 처분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 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연결실체가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연결실체는 관련된 외환차이를 연결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연결실체는 보통주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서 세금효과 반영한 금액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되며, 동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 직접 인식됩니다.
(20)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실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적용효과와 성격은 주석 3. (1)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동 기준서의 적용방법으로 인하여 비교정보에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실체의 수익금액은 각 연결실체별 발생유형이 상이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수익은 게임서비스 제공에 따른 게임수익(이하 "게임수익"), 고객에게 결제에 대한 중개 및 간편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결제수익(이하 "결제수익"), 광고주에게 연결실체가 보유하거나 타사의 광고 매체에 광고 개재를 수행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는 광고수익(이하 "광고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서 연결실체는 수익을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수익
게임수익은 연결실체가 퍼블리싱하는 게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아이템 및 아바타의 판매 등을 통하여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입니다.
게임수익에 있어 연결실체의 고객은 아이템 및 아바타를 구매하는 최종 사용자이며 수행의무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연결실체는 사용자의 게임서비스를 게임별, 제공하는 서비스별 수행의무로 구분, 해당 수행의무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은 사용자가 구매한 아이템 및 아바타를 사용하는 시점입니다.
2) 결제수익
결제수익은 연결실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및 전자 지급결제 대행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① 간편결제 서비스수익
간편결제수익에 있어 회사의 고객은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가맹점과 해당 가맹점에서 연결실체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를 수행하는 개인입니다. 연결실체는 개인들이 결제 시 결제 절차를 간소하게 이루어지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서비스를 하나의 수행의무로 구분, 해당 수행의무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은 개인이 간편결제를 통하여 결제를 완료한 시점입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서비스에 대한 결제 촉진을 위하여 결제 고객에 대한 쿠폰지급,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가맹점을 이용하는 개인을 연결실체의 고객으로 정의한 바 해당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쿠폰, 할인 및 포인트 적립에 대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보아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포인트에 대하여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결제금액의 차감)으로 예상하므로 환불부채로 분류합니다. 매 보고기간동안 부여 된 포인트에 대하여 환불될 금액을 추정하여 환불부채 금액을 결정합니다.
② 전자 지급결제 대행서비스
전자 지급결제 대행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의 온라인결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사(신용카드사, 전자화폐 등)와 가맹점(인터넷쇼핑몰, 게임사 등) 사이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금결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가맹점에게 재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수료가 연결실체의 주 수입원입니다. 청구서는 가맹점으로 발행하며, 보통 30일 이내 발행합니다.
고객은 연결실체가 수행하는 대로 연결실체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합니다.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며,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고객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연결실체는 청구권이 있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광고수익
광고수익은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를 대신해 광고전략 수립 및 광고 집행의 수행의무를 제공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 따른 해당 수행의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액을 수취합니다.
광고수익의 수행의무는 계약에 따른 광고서비스 제공입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수행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재화 및 용역의 통제를 이전합니다. 고객은 연결실체가 수행하는 대로 연결실체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합니다.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며,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고객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연결실체는 청구권이 있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4) 기타수익
연결실체의 각종 기타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됩니다.
한편, 연결실체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타 공급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비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 는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 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 사업결합에서 피취득자에 대한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에 대한 재측정이익 - 금융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대가에 대한 공정가치손실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은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해당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① 연결납세제도 적용기업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배기업인 당사가 완전지배하는 국내종속기업들을 포함한 연결법인의 당기법인세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기업의 당기법인세부채 및 당기법인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는 1) 연결법인별 과세소득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3)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의 과정을 거쳐 연결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출한 후 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 감면 및 가산세를 가감하여 산정됩니다. 연결법인별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 중 연결납세제도 적용기업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② 연결납세제도 비적용기업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 중 연결납세제도 비적용기업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사업결합 거래 외의 거래를 통해 최초로 인식되는 자산ㆍ부채가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연결실체가 관련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동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됩니다.
(24)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며, 희석주당이익을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5)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6에서 기술한 대로 3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연결실체의 전략적 영업단위들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최초 평가를 완료하였으나 정확한 평가는 아직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했을 때의 실제 영향은 연결실체의 2019년 1월 1일 차입이자율, 해당 일의 연결실체의 리스포트폴리오의 구성, 연결실체가 리스갱신옵션을 행사할지, 어느 정도까지 실무적 간편법과 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할 지 등 최초 적용 시의 미래 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가장 중요한 영향은 연결실체가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 및 차량리스에 대해 새로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도입으로 인해, 정액으로 인식되던 운용리스료가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으로 바뀌면서 리스와 관련된 비용의 성격이 변하게 될 것 입니다.
연결실체의 금융리스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연결실체는 법적 형식은 리스가 아니지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의해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면서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계약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정의를 적용할지,
-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
연결실체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리스 계약에 대해 기존의 리스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실무적 간편법 적용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의해 리스로 식별된 계약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서 정의를 충족하는지 평가하지 않고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게 됩니다.
② 전환
리스이용자로서 연결실체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급적용 접근법
-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과 선택적 실무적 간편법
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 계약에 일관되게 선택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2019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고, 비교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하에서 운용리스로 분류된 리스들에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을 적용 시, 리스이용자는 다양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리스 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때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 특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제도개정, 축소, 정산 시 재측정/ 확정급여제도로부터의 환급가능성
- 기업회계기준서 2015-2017 연차개선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6(당)기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전)기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당)기 기말 | 제 5(전)기 기말 | ||
---|---|---|---|---|
자 산 | ||||
l. 유동자산 | 162,545,152,271 | 201,419,758,75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72,347,045 | 62,588,337,547 | ||
단기금융상품 | 4,100,000,00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50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2,974,224,246 | 132,776,614,397 | ||
기타유동자산 | 6,698,580,980 | 5,554,806,810 | ||
ll. 비유동자산 | 1,504,391,035,735 | 1,514,880,831,66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173,507,642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5,417,835,459 | 67,598,732,443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239,264,060,041 | 1,247,052,337,849 | ||
파생상품자산 | - | 1,520,640,62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6,693,826,551 | 86,803,123,702 | ||
이연법인세자산 | 26,829,107,869 | 19,736,780,510 | ||
유형자산 | 80,769,813,495 | 74,869,002,073 | ||
무형자산 | 13,940,166,668 | 17,172,536,791 | ||
기타비유동자산 |
302,718,010 | 127,677,675 | ||
자 산 총 계 | 1,666,936,188,006 | 1,716,300,590,419 | ||
부 채 | ||||
l. 유동부채 | 109,956,140,251 | 141,945,215,14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1,242,678,841 | 21,877,500,845 | ||
단기차입금 | 61,800,000,000 | 78,885,284,299 | ||
미지급법인세 | 18,911,194,240 | 24,634,936,007 | ||
충당부채 | 951,165 | 1,355,216 | ||
파생상품부채 | - | 7,224,414,780 | ||
기타유동부채 | 8,001,316,005 | 9,321,723,994 | ||
ll. 비유동부채 | 22,641,626,309 | 19,693,127,99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784,344,277 | 4,983,034,277 | ||
확정급여부채 | 18,248,210,436 | 13,597,027,829 | ||
충당부채 | 609,071,596 | 457,173,125 | ||
파생상품부채 | - | 655,892,766 | ||
부 채 총 계 | 132,597,766,560 | 161,638,343,138 | ||
자 본 | ||||
l. 자본금 | 9,782,512,500 | 9,782,512,500 | ||
ll. 자본잉여금 | 1,273,667,362,554 | 1,273,667,362,554 | ||
lll. 기타자본구성요소 | (43,999,836,049) | (24,826,038,877) | ||
l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570,389,070 | 24,479,132,488 | ||
V. 이익잉여금 | 292,317,993,371 | 271,559,278,616 | ||
자 본 총 계 | 1,534,338,421,446 | 1,554,662,247,28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666,936,188,006 | 1,716,300,590,419 |
②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제 5(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당)기 | 제 5(전)기 |
---|---|---|
I. 영업수익 | 240,470,541,333 | 257,836,570,497 |
II. 영업비용 | 200,024,397,359 | 209,083,624,980 |
III. 영업이익 | 40,446,143,974 | 48,752,945,517 |
IV. 영업외수익 | 17,620,304,174 | 8,762,247,914 |
V. 영업외비용 | 1,911,768,441 | 14,220,631,879 |
VI. 금융수익 | 8,636,657,655 | 36,904,776,990 |
VII. 금융비용 | 47,638,268,486 | 37,215,008,607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17,153,068,876 | 42,984,329,935 |
IX. 법인세비용 | 7,052,607,731 | 12,917,691,258 |
X. 당기순이익 | 10,100,461,145 | 30,066,638,677 |
XI. 기타포괄손익 | (12,479,717,086) | 13,025,221,697 |
후속적 당기손익 재분류항목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3,219,006,407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12,881,076) | (193,784,71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4,755,906,88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3,789,070,876 | - |
XII. 총포괄이익 |
(2,379,255,941) | 43,091,860,374 |
XII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529 | 1,565 |
희석주당이익 | 529 | 1,565 |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6(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제 5(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처분예정일: 2019년 3월 29일 | 처분확정일: 2018년 3월 23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92,317,993 | 271,559,279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71,559,279 | 241,686,425 | ||
회계정책변경의누적효과 | 8,382,064 | - | ||
당기순이익 | 10,100,461 | 30,066,639 | ||
재측정손실 | (1,512,881) | (193,78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3,789,070 | -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92,317,993 | 271,559,279 |
④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6(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제 5(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17.1.1(전기초) | 9,782,512,500 | 1,273,667,362,554 | (22,667,519,640) | 11,260,126,081 | 241,686,424,649 | 1,513,728,906,144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30,066,638,677 | 30,066,638,677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3,219,006,407 | - | 13,219,006,40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93,784,710) | (193,784,710)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13,219,006,407 | 29,872,853,967 | 43,091,860,374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종속기업으로부터의 사업양수 | - | - | (1,487,820,916) | - | - | (1,487,820,916) |
주식보상비용(환입) | - | - | (670,698,321) | - | - | (670,698,321)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 | (2,158,519,237) | - | - | (2,158,519,237) |
2017.12.31(전기말) | 9,782,512,500 | 1,273,667,362,554 | (24,826,038,877) | 24,479,132,488 | 271,559,278,616 | 1,554,662,247,281 |
K-IFRS 1109호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 | - | - | - | (7,152,836,532) | 8,382,063,810 | 1,229,227,278 |
2018.1.1(조정금액) | 9,782,512,500 | 1,273,667,362,554 | (24,826,038,877) | 17,326,295,956 | 279,941,342,426 | 1,555,891,474,559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0,100,461,145 | 10,100,461,1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14,755,906,886) | - | (14,755,906,8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 3,789,070,876 | 3,789,070,87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512,881,076) | (1,512,881,076)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14,755,906,886) | 12,376,650,945 | (2,379,255,941)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주식보상비용 | - | - | 969,913,788 | - | - | 969,913,788 |
주식선택권 재매입 | - | - | (24,474,500) | - | - | (24,474,500)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20,119,236,460) | - | - | (20,119,236,46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 - | (19,173,797,172) | - | - | (19,173,797,172) |
2018.12.31(당기말) | 9,782,512,500 | 1,273,667,362,554 | (43,999,836,049) | 2,570,389,070 | 292,317,993,371 | 1,534,338,421,446 |
⑤ 현금프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6(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제 5(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당)기 | 제 5(전)기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55,671,404,997 | 47,733,627,812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84,086,117,188 | 84,055,077,853 | ||
(1) 당기순이익 | 10,100,461,145 | 30,066,638,677 | ||
(2) 조정사항 | 55,651,346,489 | 38,231,067,955 | ||
대손상각비 | 40,562,723 | 885,282,496 | ||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855,840,387) | 186,192,909 | ||
유형자산상각비 | 12,610,846,997 | 10,339,772,531 | ||
무형자산상각비 | 2,141,124,866 | 2,208,394,278 | ||
외화환산이익 | (989,356,446) | (9,523,245) | ||
외화환산손실 | 6,527,086 | 2,266,831,312 | ||
투자손실 | - | 8,393,040,0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77,194,726) | (94,271,831) | ||
유형자산처분손실 | 56,436,309 | 2,797,331 | ||
무형자산처분이익 | (9,247,158,124) | (4,200,000,000) | ||
무형자산처분손실 |
82,470,346 | 319,453,174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1,129,595,55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658,347,945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7,155,845,08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 | 688,600,000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처분이익 | (60,992,893) |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처분손실 | 2,925,590,119 | 105,021,466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손상차손 | 43,488,440,773 | 32,368,544,913 | ||
파생상품거래이익 | (1,751,628,366) |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3,975,835,165 | ||
퇴직급여 | 4,831,117,467 | 4,263,559,173 | ||
주식보상비용(환입) | 969,913,788 | (670,698,321) | ||
이자수익 | (6,356,760,756) | (7,358,754,654) | ||
이자비용 | 564,255,549 | 59,726,784 | ||
배당금수익 | (437,963,512) | (22,390,177,250) | ||
법인세비용 | 7,052,607,731 | 12,917,691,258 | ||
(3) 자산 및 부채의 증감 | 18,334,309,554 | 15,757,371,221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 | 11,445,821,19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22,461,520,314 | 5,797,505,597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618,661,107 | (369,098,309)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610,631,162) | (372,198,223)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591,816,952) | (888,794,624)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404,051) | 1,355,216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320,407,989) | 78,011,692 | ||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 (1,198,690,000) | 369,578,000 | ||
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2,175,820,184) | (2,297,381,583) | ||
비유동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51,898,471 | 1,992,572,258 | ||
2. 이자의 수취 | 1,920,564,083 | 3,520,854,007 | ||
3. 이자의 지급 | (484,629,453) | (2,484,666) | ||
4. 배당금의 수취 | 437,963,512 | 22,390,177,250 | ||
5. 법인세의 납부 | (30,288,610,333) | (62,229,996,632)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72,286,078,268) | (143,340,955,70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4,480,762,962 | 83,926,679,213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1,600,000,000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40,395,125,513 | 11,905,338,180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 | 85,518,397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91,200,000 | 1,4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712,622,00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6,798,778,743 | 41,447,321,736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 | 74,815,065,145 | 23,015,728,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278,740,986 | 206,202,424 | ||
무형자산의 처분 | 11,389,230,575 | 5,665,170,476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06,766,841,230) | (227,267,634,913)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4,100,000,000 |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95,948,380,000 | 26,245,360,00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500,000,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200,000 | 337,709,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500,000,00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00,000,000 | 8,405,034,618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 83,862,213,654 | 92,982,310,814 | ||
종속기업 사업양수 | - | 1,962,824,427 | ||
물적분할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 - | 58,0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20,071,057,318 | 36,442,345,696 | ||
무형자산의 취득 | 1,083,990,258 | 2,392,050,358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37,228,995,259) | 76,085,284,299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30,299,720,983 | 76,085,284,299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230,299,720,983 | 76,085,284,299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67,528,716,242) |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47,385,005,282 | - | ||
주식선택권의 재매입 | 24,474,500 | - | ||
자기주식의 취득 | 20,119,236,460 |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I + II + III) | (53,843,668,530) | (19,522,043,589)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2,588,337,547 | 82,127,661,415 |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7,678,028 | (17,280,279)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772,347,045 | 62,588,337,547 |
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당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
전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당사")는 2013년 8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분할 전 네이버 주식회사의 한게임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삼평동 629)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8월 29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재상장(KRX코드명: 181710)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9,783백만원이며, 1주의 금액, 수권주식수 및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각각 500원과 300,000,000주 및 19,565,025주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이준호 및 특수관계인 | 9,332,354 | 47.70 |
기타주주 | 10,232,671 | 52.30 |
계 | 19,565,025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으로 생기는 수익'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로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변동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보증계약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각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4. (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16: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17: 충당부채
- 주석1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21: 주식기준보상
- 주석29: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효과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5)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9년 2월 13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9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제1109호 '금융상품' 등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제외한 2018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당사가 다음의 기준들을 적용하면서 선택한 경과규정으로 인해, 이전 기간의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을 언제, 얼마나 인식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는 시기에 인식합니다. 통제는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이전되며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라 재무영향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신규 도입으로 인해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전환효과는 없으며, 2018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일부 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합니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성격과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에 대해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세 가지 범주별 분류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인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출채권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를 삭제하였습니다.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인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기존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존재하는 요구사항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은 금융부채와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당사의 회계정책에 대한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음 표와 주기는 2018년 1월 1일 현재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각 구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최초 측정 범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새로운 측정 범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Note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62,588,338 | 62,588,33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19,579,738 | 219,579,738 | |
지분상품 | (a) | 매도가능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4,555,751 | 55,710,269 |
출자금 및 채무증권(조합 및 사모투자펀드) | (b)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773,304 | 5,240,458 |
복합금융상품(주계약) | (c)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769,677 | 8,769,677 |
복합금융상품(내재파생상품) | (c) | 파생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20,641 | 1,520,641 |
(a) 지분상품은 당사가 전략상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허용하는 것처럼, 당사는 최초 적용일에 이러한 투자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b) 출자금과 채무증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출자금과 채무증권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산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c) 복합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에 따라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이러한 자산들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의 기타포괄손익 및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에 따른 세후전환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및 공정가치평가 | - | 354,103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및 공정가치평가 | 875,124 | -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과거 손상액 조정 | (8,027,961) | 8,027,961 |
합 계 | (7,152,837) | 8,382,064 |
② 금융자산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 모형을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지만, 지분상품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신용손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보다 일찍 인식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모형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요구사항을 적용하더라도 중요한 추가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③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새로운 일반 위험회피회계 모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회사가 위험회피관계를 회사의 위험 관리 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위험회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더 정성적이고 전진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당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 및 부채는 없습니다.
④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채택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아래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사는 손상을 포함한 측정 변경과 관련하여 이전 기간의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 여금과 기타자본항목에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 금융자산 분류를 위한 사업모형의 결정
나. 특정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선택 및 이전
지정의 철회
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특정 지분상품의 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선택
-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낮은 신용위 험을 갖고 있다면 당사는 최초 인식일 이후 해당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장부상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 요구불예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은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① 금융자산의 분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 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 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 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 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 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 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 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 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후속측정과 손익
구 분 | 후속측정과 손익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 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3)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4)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비파생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이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파생상품
당사는 외국환과 이자율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 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 이행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② 기대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시에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입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30년 |
구축물 | 30년 |
기계장치 | 3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3~5년 |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른 경우 그 차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당사는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회원권 같은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는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판권 | 서비스계약기간(*) |
기타무형자산 | 5년, 10년 |
(*) 당사는 타사가 개발 중인 게임의 국내외 판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초 투자시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동 게임의 상용화 시에 보유하게 되는 게임 판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서비스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당사는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당사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과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② 후속지출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은 관련된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과 관련된 지출은발생 즉시 비용화됩니다.
(9)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를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이나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과 관련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된 자금과 관련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동 차입금이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목적의 차입금에 적용되는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된 자금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됩니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 당사는 매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됩니다.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입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동 감소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들의 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관련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인식되었을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를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될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수익률로 할인하여 결정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보험수리적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는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됩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당사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충당부채를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외화거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사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를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을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결제금액과 장부금액의 외환차이와 보고기간말 화폐성항목의 외화환산금액과 환산 전 장부금액의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4) 납입자본
당사는 보통주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서 세금효과 반영한 금액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되며, 동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 직접 인식됩니다.
(15)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수익은 게임서비스 제공에 따른 게임수익(이하 "게임수익") 및 기타수익(이하 "기타수익")으로 구분됩니다.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게임수익
게임수익은 당사가 퍼블리싱 하는 게임에서 제공하는 아이템 및 아바타의 판매 서비스를 통하여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입니다.
게임수익에 있어 당사의 고객은 아이템 및 아바타를 구매하는 최종 사용자이며 수행의무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당사는 사용자의 게임 서비스를 게임별, 제공 서비스별 수행의무로 구분, 해당 수행의무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은 사용자가 구매한 아이템 및 아바타를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② 기타수익
당사는 관계사에 대한 아웃소싱 용역, 당사 IDC 장비 임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관련 효익과 재화 및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될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당사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타 공급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 는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 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보증수익 및 비용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해당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배기업인 당사가 완전지배하는 국내종속기업들을 포함한 연결법인의 당기법인세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지배기업의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연결법인의 당기법인세 중 당사에 배부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는 1) 연결법인별 과세소득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3)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의 과정을 거쳐 연결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출한 후 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 감면 및 가산세를 가감하여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사업결합 거래 외의 거래를 통해 최초로 인식되는 자산ㆍ부채가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당사가 관련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동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당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됩니다.
(19)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본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희석주당이익을 당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영업부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1)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최초 평가를 완료하였으나 정확한 평가는 아직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했을 때의 실제 영향은 당사의 2019년 1월 1일 차입이자율, 해당 일의 당사의 리스포트폴리오의 구성, 당사가 리스갱신옵션을 행사할지, 어느 정도까지 실무적 간편법과 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할 지 등 최초 적용 시의 미래 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가장 중요한 영향은 당사가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 및 차량리스에 대해 새로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도입으로 인해, 정액으로 인식되던 운용리스료가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으로 바뀌면서 리스와 관련된 비용의 성격이 변하게 될 것 입니다.
당사의 금융리스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당사는 법적 형식은 리스가 아니지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의해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면서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계약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정의를 적용할지,
-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
당사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리스 계약에 대해 기존의 리스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실무적 간편법 적용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의해 리스로 식별된 계약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서 정의를 충족하는지 평가하지 않고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게 됩니다.
② 전환
리스이용자로서 당사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급적용 접근법
-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과 선택적 실무적 간편법
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 계약에 일관되게 선택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누적효과가2019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고, 비교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하에서 운용리스로 분류된 리스들에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을 적용 시, 리스이용자는 다양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리스 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때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 특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제도개정, 축소, 정산 시 재측정/ 확정급여제도로부터의 환급가능성
- 기업회계기준서 2015-2017 연차개선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NHN Entertainment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엔에이치엔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NHN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
사명 변경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hnent.com)에 게재한다.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hn.com)에 게재한다. |
사명 변경 |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제8조 (주식의 종류) 좌동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신설 |
제8조의1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
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5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16조 (삭제) |
|
신설 |
제18조의1(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
제40조(이사의 직무)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0조(이사의 직무)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회 운영 현황 반영 |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신설 |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명확화 |
제5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제5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외부감사법 개정사항 반영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법 개정사항 반영 |
신설 |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1, 제15조, 제16조, 제18조의1, 제22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 이사의 선임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3-1호: 사내이사 이준호 선임의 건 (재선임)
- 3-2호: 사내이사 안현식 선임의 건 (재선임)
- 3-3호: 사외이사 유완희 선임의 건 (신규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준호 | 1964.09.17 | 사내이사 | 본인 | 이사회 |
안현식 | 1971.04.08 | 사내이사 | 없음 | 이사회 |
유완희 | 1970.05.24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이준호 |
- (현)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회장, |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 KAIST 전산학 석박사 - 메사츄세스대학교 방문교수 - 네이버㈜COO |
보통주 3,400,000주 보유 |
안현식 | - (현)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CFO |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무석사 - 삼일회계법인 - NHN JAPAN CFO - 교원 - 신정회계법인 |
보통주 10,000주 보유 |
유완희 | - (현) 한울회계법인 |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경영대학원 수료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부 |
없음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유완희 선임의 건 (신규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유완희 | 1970.05.24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유완희 | - (현) 한울회계법인 |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경영대학원 수료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부 |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6 ( 3 ) | 6( 3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120억원 | 120억원 |
참고: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는 2019년 3월 29일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예정인 유완희 후보자를 포함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참고사항
2018년 임원보수 집행 현황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비 고 |
---|---|---|---|
5 | 1,262,308 | 180,330 | - |
참고1: 인원수는 현재 재임 중인 등기이사의 수입니다.
참고2: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당기 중 퇴직한 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인원수 (총 7명)"로 산출되므로, 실제 수령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비 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177,437 | 392,479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2 | 84,871 | 21,218 | |
감사 | - | - | - | - |
참고1: 인원수는 현재 재임 중인 등기이사의 수 입니다.
참고2: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당기 중 퇴직한 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인원수 (총 7명)"로 산출되므로, 실제 수령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제6호 의안 :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승인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부여일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박민식 | 발행회사 미등기임원 | 커머스사업본부 검색센터장 | 보통주 | 7,895 | 2018년 08월 08일 |
이진수 | 발행회사 미등기임원 |
신사업추진팀 | 보통주 | 7,895 | 2018년 08월 08일 |
이승찬 | 발행회사 미등기임원 | 인사총무지원실장 | 보통주 | 7,895 | 2018년 11월 07일 |
이현걸 | 발행회사 미등기임원 | GP개발실장 | 보통주 | 7,895 | 2019년 02월 13일 |
정진교 | 발행회사 미등기임원 |
신사업추진팀 | 보통주 | 5,263 | 2019년 02월 13일 |
총 5명 | 총 36,843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부여일(이사회결의일) | 비 고 | ||
---|---|---|---|---|
2018년 08월 08일 | 2018년 11월 07일 | 2019년 02월 13일 | ||
부여방법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방법 중 추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이사회 결의로 결정 예정 |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식 총 15,790주 | 기명식 보통주식 총 7,895주 | 기명식 보통주식 총 13,158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 행사가격: 72,800원 - 행사기간: 2020.08.08 ~ 2022.08.07 |
- 행사가격: 72,800원 - 행사기간: 2020.11.07 ~ 2022.11.06 |
- 행사가격: 72,800원 - 행사기간: 2021.02.13 ~ 2023.02.12 |
- |
기타 조건의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유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부여 계약서에 의거하여 행사가격 및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보통주 19,565,025주 | 발행주식수의 15% | 보통주 | 2,934,754주 | 2,648,561주 |
참고: 상기 잔여주식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된 건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2014년 | 2014년 06월 02일 | 19 | 보통주 | 161,847 | - | 84,214 | 77,633 |
2015년 | 2015년 02월 03일 | 1 | 보통주 | 13,158 | - | 13,158 | - |
2015년 | 2015년 08월 04일 | 1 | 보통주 | 13,158 | - | - | 13,158 |
2015년 | 2015년 11월 10일 | 2 | 보통주 | 7,896 | - | 3,948 | 3,948 |
2016년 | 2016년 02월 16일 | 2 | 보통주 | 15,790 | - | 7,895 | 7,895 |
2016년 | 2016년 05월 12일 | 2 | 보통주 | 15,790 | - | 7,895 | 7,895 |
2016년 | 2016년 08월 11일 | 1 | 보통주 | 7,895 | - | - | 7,895 |
2016년 | 2016년 11월 08일 | 1 | 보통주 | 3,948 | - | 3,948 | - |
2017년 | 2017년 01월 10일 | 9 | 보통주 | 46,056 | - | 5,263 | 40,793 |
2017년 | 2017년 03월 24일 | 2 | 보통주 | 26,316 | - | - | 26,316 |
2018년 | 2018년 01월 25일 | 10 | 보통주 | 63,817 | - | - | 63,817 |
2018년 | 2018년 08월 08일 | 2 | 보통주 | 15,790 | - | - | 15,790 |
2018년 | 2018년 11월 07일 | 1 | 보통주 | 7,895 | - | - | 7,895 |
2019년 | 2019년 02월 13일 | 2 | 보통주 | 13,158 | - | - | 13,158 |
계 | 총 55명 | 총 412,514주 | 총 126,321주 | 총 286,193주 |
참고: 상기 부여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로 인한 부여일 별 실효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6월 2일 부여 대상자 중 총 11인에 부여한 84,214주 취소
- 2015년 2월 3일 부여 대상자 중 총 1인에 부여한 13,158주 취소
- 2015년 11월 10일 부여 대상자 중 총 1인에 부여한 3,948주 취소
- 2016년 2월 16일 부여 대상자 중 총 1인에 부여한 7,895주 취소
- 2016년 5월 12일 부여 대상자 중 총 1인에 부여한 7,895주 취소
- 2016년 11월 8일 부여 대상자 중 총 1인에 부여한 3,948주 취소
- 2017년 1월 10일 부여 대상자 중 총 1인에 부여한 5,263주 취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개정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원 퇴직금 산정, 특별위로금 지급 방식 등 일부 기준 변경
다. 변경내용
변경 전 내용 |
변경 후 내용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퇴직금 산정) |
제 4조 (퇴직금 산정) |
제 6조 (퇴직상여금) |
제 6조 (퇴직상여금) |
제 8조 (특별위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은 퇴직금 이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8조 (특별위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은 퇴직금 이외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참고사항
당사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를 가능한 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다수의 종속회사 연결결산 및 대내외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