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3월    13일


회   사   명 :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남 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16층(수하동, 미래에셋
CENTER 1)

(전   화)02-3774-7345

(홈페이지)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형 채

(전  화) 02-6933-365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기 정기 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 조에 의거 제3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03월 29일(금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중구 수하동 을지로 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20층,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3기(2018.1.1 ~ 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사내이사 : 김남기 재선임의 건

2-2호 사외이사 : 김호윤 재선임의 건

2-3호 기타비상무이사 : 김형채 재선임의 건


구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법인과의 거래내역

사내이사
후보

김남기

한양대학교 유전공학 석사(수료)

고려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삼성전자 해외전략마케팅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엑트통신기술 전략기획팀

미래에셋벤처투자(주) 투자심사

미래에셋캐피탈(주) 투자심사

미래에셋벤처투자(주) 투자심사

(현)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주) 투자총괄


이사회

-

-

사외이사
후보

김호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학석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더커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이사

㈜스톤브릿지캐피탈 PE본부 상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바른손이앤에이 사외이사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큐버 비상근감사

(현) 법무법인(유) 준경 변호사

(현) 바른손이앤에이(주) 사외이사

이사회

-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형채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졸

하나은행(구 보람은행)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본부 팀장

(현)미래에셋대우 투자자산관리센터삼성 멀티2영업본부 본부장

이사회

-

-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3-1호 감사 구본상 재선임의 건

구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법인과의 거래내역

감사 후보

구본상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세화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현)신정회계법인 이사

이사회

-

-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 1‘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별첨 1]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19년 03월 29일 개최되는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부 의 안 건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 2-1호 사내이사: 김남기 재선임의 건



제 2-2호 사외이사: 김호윤 재선임의 건



제 2-3호 기타비상무이사: 김형채 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 3-1호 감사: 구본상 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안내사항>


1. 상법 제368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주소 : 서울시 중구 수하동 을지로 5길 26(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35층) IPO2팀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담당자)


2. 상기의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의 표지란에 "O"표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시된 표시가 없거나 지시한 방법이외로 기표하신 경우 또는 백지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의안의 수정 동의시 서면투표의 내용은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주 주 명

(인)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주주명에는 반드시 기명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와 전화번호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호윤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16.02.12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소재지 결정의 건

3.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4. 기장 및 세무조정업무를 위한 세무대리인 선임의 건

5.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임의 건

찬성
2 2016.02.22 1.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3 2016.02.22

1. 공모금액 신탁계약 체결의 건

2.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3. 내부규정 제정의 건

4.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5.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4 2016.03.09 1. 공모금액 주금납입은행 변경의 건 찬성
5 2016.04.28 1.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찬성
6 2016.05.27 1.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확정의 건 찬성
7 2017.01.25 1. 제1기(2016.02.12~2016.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201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사항 2. 201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찬성
8 2017.03.02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9 2018.02.23 1. 제2기(2017.01.01~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사항 2.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찬성
10 2018.02.23 1.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11 2018.09.18 1. 합병계약체결의 건 찬성
12 2019.01.15. 1. 합병일정 변경의 건 찬성
13 2019.02.15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14 2019.02.26 1.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및 합병 일정 변경의 건 찬성
15 2019.02.28 1.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제3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사항 2.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찬성
16 2019.03.07 1. 제3기 정기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찬성
17 2019.03.12 1. 제3기 정기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채택 취소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
이사
1 6,000,000 3,600,000 3,60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는 공모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입니다.

(1) SPAC제도의 특징

(가)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나) 높은 환금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다)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라) 우량기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2) SPAC의 구조

(가) 일반적으로 SPAC은 법인설립, IPO 및 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 이사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반면, 일정한 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SPAC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3) SPAC의 특징

(가) 경기 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PO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유망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며, 차입금융을 활용하는 PEF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대규모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참여자에 대한 효용 극대화

일반 투자자들은 SPAC 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전문성, 투자 회수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SPAC은 국내 IB가 단순한 중개업무(brokerage) 중심에서 IPO, M&A, PI 등 다양한 IB 업무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SPAC의 대상 기업으로서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O시장의 침체기에도 상시적으로 상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우회 상장의 건전화

SPAC 투자는 전문화, 대형화, 기관화 등의 특성을 갖추고 전문가 그룹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량 비상장사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킨다는 점에서 우회 상장을 건전화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상 우회 상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를 통해 억제만 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건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에 상장된 SPAC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국 거래소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SPAC과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와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많을수록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 금융자본의 선순환 촉진
SPAC이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동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게 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실물경제 부문에 공급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제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공모주식은 공모 후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마) 공모 후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이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정관은 다음과 같이 합병의 방식은 기업결합방식 합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후략]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목적)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기업인수만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시장점유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SPAC은 우량기업과의 합병만을 사업목적으로 함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SPAC의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 공모규모
SPAC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 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이사회 조직도

이사회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중 '(가) 영업개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본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당)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전)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기
자                        산



Ⅰ.유동자산
10,432,738,623
10,404,094,559
 1.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4,5,6> 1,099,787,512
1,201,419,773
 2.단기금융상품<주석4,5,6,7> 9,259,500,357
9,113,264,894
 3.미수수익<주석4,5> 52,198,973
72,890,705
 4.당기법인세자산 21,251,781
16,519,187
자      산      총      계
10,432,738,623
10,404,094,559
부                        채



Ⅰ.유동부채
1,052,896,282
1,031,885,248
 1.미지급금(주석4,5) -
330,000
 2.예수금(주석4,5) 69,600
69,030
 3.미지급비용(주석4,5) 192,780
79,340
 4.전환사채<주석4,5,8,14,15> 1,052,633,902
1,031,406,878
Ⅱ.비유동부채
21,904,316
31,126,442
 1.이연법인세부채<주석13> 21,904,316
31,126,442
부      채      총      계
1,074,800,598
1,063,011,690
자                        본



Ⅰ.자본금
480,000,000
480,000,000
 1.보통주자본금<주석9> 480,000,000
480,000,000
Ⅱ.자본잉여금
8,800,054,347
8,800,054,347
 1.주식발행초과금<주석9,15,16> 8,716,700,000
8,716,700,000
 2.전환권대가<주석8,9,13> 83,354,347
83,354,347
Ⅲ.이익잉여금
77,883,678
61,028,522
 1.미처분이익잉여금<주석10> 77,883,678
61,028,522
자      본      총      계
9,357,938,025
9,341,082,86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432,738,623
10,404,094,559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당)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전)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기
Ⅰ. 영업수익
-
-
Ⅱ. 영업비용
123,586,327
37,289,990
 1. 판매비와 관리비<주석11,15> 123,586,327
37,289,990
Ⅲ. 영업손실
(123,586,327)
(37,289,990)
Ⅳ. 기타수익
-
-
Ⅴ. 기타비용
-
32,470
Ⅵ. 금융수익<주석5,12>
153,338,677
131,151,219
Ⅶ. 금융원가<주석5,12,15>
21,227,024
20,798,967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525,326
73,029,792
Ⅸ. 법인세비용(수익)<주석13>
(8,329,830)
15,945,312
Ⅹ. 당기순이익
16,855,156
57,084,480
ⅩⅠ. 기타포괄손익
-
-
ⅩⅡ. 당기총포괄이익
16,855,156
57,084,480
ⅩⅢ. 주당손익<주석14>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3.5
11.9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3(당)기 2018년 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기 2017년 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총   계
2017.01.01(전기초) 480,000,000 8,800,054,347 3,944,042 9,283,998,389
 당기순이익 - - 57,084,480 57,084,480
2017.12.31(전기말) 480,000,000 8,800,054,347 61,028,522 9,341,082,869
2018.01.01(당기초) 480,000,000 8,800,054,347 61,028,522 9,341,082,869
 당기순이익 - - 16,855,156 16,855,156
2018.12.31(당기말) 480,000,000 8,800,054,347 77,883,678 9,357,938,02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당)기 2018년 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기 2017년 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미래에셋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4,603,202
72,408,303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23,802,317)
(36,898,410)
   가. 당기순이익 16,855,156
57,084,480
   나. 조정 <주석16> (140,441,483)
(94,406,940)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주석16>
(215,990)
424,050
 2. 이자의수취 174,030,409
135,103,253
 3. 법인세의납부 (5,624,890)
(25,796,54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46,235,463)
(113,264,894)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9,0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9,000,000,000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6,235,463)
(9,113,264,894)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46,235,463)
(9,113,264,894)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101,632,261)
(40,856,591)
Ⅴ.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201,419,773
1,242,276,364
Ⅵ.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099,787,512
1,201,419,773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남기 1968-07 미해당 - 이사회
김형채 1969-08 미해당 - 이사회
김호윤 1969-07 해당 -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남기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주) 투자총괄

1993. 한양대학교 유전공학 석사(수료)

1995. 고려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1995.01.~1997.08. 삼성전자 해외전략마케팅

1997.09.~1999.10.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1999.11.~2000.01. 엑트통신기술 전략기획팀

2000.02.~2002.03. 미래에셋벤처투자(주) 투자심사

2002.04.~2003.08. 미래에셋캐피탈(주) 투자심사

2003.09.~2013.07. 미래에셋벤처투자(주) 투자심사

2013.07.~현재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주) 투자총괄

-
김형채 미래에셋대우 투자자산관리센터삼성멀티2영업본부 본부장

1992.한양대학교 경영학과졸

1996.02~2000.08 하나은행(구 보람은행)

2000.08~2016.12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본부 팀장

2017.01~현재 미래에셋대우 투자자산관리센터삼성멀티2영업본부 본부장

-
김호윤 법무법인(유) 준경 변호사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001.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학석사

1994.11.~2002.05.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08.06.~2009.03. (주)더커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이사

2009.06.~2012.07. (주)스톤브릿지캐피탈 PE본부 상무

2013.04.~2014.05.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08.03.~2014.03 바른손이앤에이 사외이사

2014.06.~2018.01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015.06.~2018.07 (주)큐버 비상근감사
2018.08.~현재 (주)바른손이앤에이 사외이사
2018.10.~현재 법무법인(유) 준경 변호사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구본상 1970-04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구본상 신정회계법인
이사

1995.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1991.12~1992.02 세화회계법인

1994.07~2004.03 삼일회계법인

2004.04~현재 신정회계법인 이사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단위:원)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3 (1) 3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8,000,000 18,000,000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단위:원)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6,000,000 6,000,000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상기 기재사항 외에 참고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