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3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3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나. 회사의 현황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기재착오 |
|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 년 3 월 1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엔텍 | |
대 표 이 사 : | 안 경 준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187 | |
(전 화) 031-299-3888 | ||
(홈페이지)http://http://www.sntek.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성환 |
(전 화) 031-299-3888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주주에 대하여서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187 (주)에스엔텍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1) 제15기 감사보고
2) 제15기 영업보고
3) 제1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제15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보고(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특치) 및 당사 정관 제52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 요건이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승인하 여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함.)
나. 의안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안경준 선임의 건(재선임)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명재민 선임의 건(재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 비치 및 공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법인),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공증에 쓰일 예정으로
주주총회 당일 공증위임장에 날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7. 기타사항
- 금번 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은 경비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주식회사 에스엔텍
대표이사 안 경 준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박희순 (출석률: 100%) |
명재민 (출석률: 86%) |
|||
찬 반 여 부 | ||||
1 | 2018.02.26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 | 2018.03.12 | - 제 14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3 | 2018.03.14 | - 2017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4 | 2018.03.27 | - 차입 결정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5 | 2018.05.10 | - 자기주식 신탁 연장계약 체결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6 | 2018.06.12 | - 법인 연대보증에 관한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7 | 2018.11.08 | - 자기주식 신탁 연장계약 체결의 건 | 참석(찬성)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1,400,000 | 30,000 | 15,000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디스플레이 산업은 단일산업으로는 검증된 고부가치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미래의 먹거리 시장 창출이 가능한 vision을 가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향후 기술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자체 Roadmap자료를 작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표준화 장기 지원정책 및 지원금을 확보하여 차세대 제품 기술 확보를 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 앞장을 서는 역활을 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큰 시스템 산업으로 기술개발의 선도에 따라 세계시장의 주도권이 결정되는 산업이며, 전체 설비투자에서 장비에 대한 투자 비중이 60%이상으로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한 산업이며, 응용기기의 트랜드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선제적 투자가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기업의 경기변동 및 설비투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디스플레이 서치는 2014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를 1,558억 달러 수준으로 예측했으며, 2020년에는 1,76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중 LCD 시장 규모는 2019년(약 1,457억 달러)까지 지속적으로증가하고, OLED 시장 규모는 2014년 172억 달러에서 2020년 315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OLED 패널은 능동형(AM)과 수동형(PM) 중 능동형이 시장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며 능동형 시장은 2015년 202억 달러를 형성하고, 2020년에는 312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OLED 산업은 규모 측면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년 대비 70% 이상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아직 LCD 시장 대비 10% 정도 수준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2-1. 디스플레이시장규모 |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분야 이외에 새로운 응용(Application)분야로 공간적인 제한이 없는 디스플레이 기능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플렉서블 및 웨어러블 스마트기기는 물론 자동차·가전제품·인테리어·광고 등 다양한 디자인과 제품으로 새로운 디스플레이 응용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장 및 웨어러블 기기 시대의 도래, 개별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디자인 등 신개념 폼팩터 시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명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활용된 단말기기에 대한 소비자 니즈(Needs)가 확대 예상 됩니다.
- 기기의 고부가가치화 롤러블(Rollable) 디스플레이 등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은
다양화 ㆍ복합화 되는 모바일 시대에 고부가가치형 모바일 기기의 기반기술을 제 공하여, 두루마리 TV 등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급속하게 성장시킬 핵심기술로 전망 됩니다.
- 융합 신시장 창출 디자인 의존도를 갖는 제품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산업
과의 융합을 통하여 신시장을 창출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제품은 곡률반경에 따라 Bendable → Rollable → Foldable → Stretchable 단계별로 진화하고, 기능에 따라 개인용, 사무실용, 교육용, 군사용 ,광고용, 건축용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 특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제품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기술집약적 분야로 빠른 기술혁신과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됩니다.
![]() |
3. 디스플레이 적용 |
3) 경기변동의 특성(시장의 특성)
당사의 매출액은 수주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경기변동 및 전방산업의 투자에 따른 영향을받습니다 이에 수주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차별화된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시장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시장의 경쟁우위요소
ㄱ. 지속적인 연구개발
- 신성장동력 확보
- 지적재산권 강화 및 차별화된 기술영역을 구축
ㄴ. 생산시스템
- 납기 단축을 가능케하는 생산 시스템 확보
-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
-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 극대화
- 업체 상호간 상생 협력 시스템 구축
- 생산 기술 노하우
ㄷ. 마케팅
- 전문인력확보
- 고객사 기술문제 해결(토탈솔루션)
- 고객의 다양한 요구 수용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진공/플라즈마 기술, 반도체 후공정기술, 초정밀 Align 기술 및 특수 이송시스템 기술, 저온증착기술을 보유하고있으며, 디스플레이, 반도체 및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최적화 된 Solution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공정 장비를 제작해 납품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구 분 | 회사명 | 주요사업 | 당사 지분율 |
비고 |
상장 | (주)에스엔텍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 - | 당사 |
비상장 | (주)이노페이스 | 반도체/태양광 분야 부품소재 개발 및 판매 | 100% | 종속회사 |
비상장 | Shenzhen Sntech Co., Ltd. | 중국 현지 장비 셋업 및 A/S | 100% | 종속회사 |
비상장 | (주)세파테크놀로지 | SW 개발 및 전장제어 | 60% | 종속회사 |
비상장 | (주)트리플아이 | 디스플레이 장비 설계/제조 및 판매 | 85% | 종속회사 |
비상장 | (주)엠엠에스 | 해외 영업 및 마케팅 | 90% | 종속회사 |
(2) 시장점유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상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 및 판매되며, 관련 업체별로 구체적인 수주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소자업체의 보안으로 수주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객관적인 자료 산출이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신제품 사이클 단축
소비시장 수요에 대응한 신기능 IT기기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의 사이클이 및 기술 생명주기가 갈수록 단축되고 있고 기술의 Turn over 기간도 감소함에 따라 R&D에 투입되는 자원과 전략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2. 신공정의 필요성 대두
디스플레이 관련 기기의 경쟁심화로 원가절감에 유리한 새로운 공정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제조공정 등 여러가지 대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증대되고있습니다.
3. 신소비 시장 경쟁
기존 디스플레이 시장의 포화로 초고화질(UHD) 및 UI/UX 기능 제고 등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4. 새로운 응용분야 확대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분야 이외에 새로운 응용(Application)으로 운반이 쉽고 공간적인 제한이 없는 디스플레이 기능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웨어러블 스마트기기는 물론 자동차, 가전제품, 인테리어, 광고 등 다양한제품으로 새로운 디스플레이 응용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고객 Needs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기술 개발을 통한 최고의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자, 장비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방 시장 현황 및 환경을고려하여 기존의 개발 방식과는 차별화된 장비/공정 통합 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첨단 System을 개발,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차세대 공정 장비 시장에서의 선도하고자 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사업분야
웨이퍼형 반도체 공정진단 센서 시스템 (실시간 공정 진단이 가능한 웨이퍼형태의 센서 시스템)
(나) 진출목적
반도체 공정이 정교화, 미세화 됨에 따라 공정환경의 진단시스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도체 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에서도 고화질, 고해상도 구현을 위한 미세 공정으로 공정환경 진단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국책과제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공정진단센서시스템 사업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시장의 주요 특성
반도체 분야의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과 실시간 감시센서의 요소기술, 시스템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및 데이터 분석 등 IT 기반의 융복합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공정진단 센서 시스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 규모 및 성장성
![]() |
18-1시장전망 |
(마) 투자 및 예상자금 소요액
당사는 반도체 공정 상태를 진단하는 웨이퍼 형태의 공정진단 센서 시스템 개발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국책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개발기간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정부출연금 약 43.5억원 민간부담금 약 20.8억 원 포함해 64.3억원 입니다.
(바) 기타
당사는 2016년도부터 반도체용 공정진단센서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2017년 4월 국책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진단 센서 시스템은 반도체공정 뿐만 아니라 고화질, 고해상도 구현을 위해 미세공정이 필요한 디스플레이 공정에도 적용될 수 있고 향후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웨어러블 센서, 자동차, 태양전지 생산시스템까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조직도
![]() |
조직도_2018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삭제 | |
신설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기존 문구 삭제 및 대체 문구 신설 |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 및 사채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 등록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 정해져 있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별도 신고 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회사는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조문 정비 |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 경우에 준용한다. |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 경우에 준용한다. |
- 제15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 |
제20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0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 16조 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 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조문 정비 |
제35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이사의 선임)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 (주석 신설) ※ 상업등기선례( 제200907-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정관에 정할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선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
-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부칙> 생략 |
<부칙> 생략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시행일(2019년9월)에 맞추어 부칙 단서와 같은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함. |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안경준 | 1972-11-17 | 사내이사 | 최대주주본인 | 이사회 |
명재민 | 1964-12-15 | 사외이사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안경준 | (주)에스엔텍 대표이사 |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박사)졸업 | 해당사항 없음 |
명재민 | 연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융합기술연구원 원장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졸업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5( 2 ) | 5( 2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14억원 | 14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
감사의 수 | 1 | 1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1억원 | 1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주주총회 최초 집중일과 당사의 주요 경영활동 관련 일정을 감안하여 연초에 주주총회 예정일을 확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및 관련임원 일정 조율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 이후 정기주주총회 예정일이 주주총회 추가 집중일과 중복됨을 확인하고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일정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불가피하게 3월27일로 개최일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3월 22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