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3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03.11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참고사항 | 기재정정 | 등기이사(사내이사,등기이사) | 등기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3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 |
대 표 이 사 : | 이 동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1206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3차) | |
(전 화) 02-6902-8400 | ||
(홈페이지)http://www.osteoni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최 현 준 |
(전 화) 02-6902-84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9년 3월 29일(금요일) 오전 9시
2. 장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에이스테크노3차 12층
(주)오스테오닉 대회의실
(문의전화) ☎ (02)6902-8400, FAX (02)6902-8401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7기(2018년1월1일 ~ 2018년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7. 기타 사항
-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에이스테크노타워3차 1206호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대표이사 이동원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서정욱 (출석률: 10%) |
|||
찬 반 여 부 | |||
1 | 2018.01.16 |
리스계약 체결의 건 |
불참 |
2 | 2018.01.16 | 리스계약 체결의 건 | 불참 |
3 | 2018.01.24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승인의 건 |
불참 |
4 | 2018.02.05 |
임직원복지대출 담보제공의 건 |
불참 |
5 | 2018.02.06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
불참 |
6 | 2018.02.06 | 법인 연대보증에 관한 건 | 불참 |
7 | 2018.02.20 |
제 6기(2017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8 | 2018.02.23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청구에 따른 신주권 발행의 건 |
불참 |
9 | 2018.03.14 |
제 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불참 |
10 | 2018.03.3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불참 |
11 | 2018.04.19 | 임직원복지대출 담보제공의 건 | 불참 |
12 | 2018.06.04 |
부산은행 시설자금대출 신청의 건 |
불참 |
13 | 2018.06.04 | 부산은행 시설자금대출 신청의 건 | 불참 |
14 | 2018.06.12 | 임직원복지대출 담보제공의 건 | 불참 |
15 | 2018.06.14 |
제 8 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16 | 2018.09.28 | 리스계약 체결의 건 | 불참 |
17 | 2018.10.05 | 부산은행 시설자금대출 신청의 건 | 불참 |
18 | 2018.11.01 |
차주 임영택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
불참 |
19 | 2018.11.19 | 임직원복지대출 담보제공의 건 | 불참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2,000,000,000 | 13,500,000 | 13,500,000 |
주1) 주총 승인금액은 등기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료기기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의료기기는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ㆍ전자ㆍ기계ㆍ재료ㆍ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특성이 있으며 단순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의료기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구성됩니다. 의료기기는 주사기 등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의료용 로봇 및 수술기기 등 광범위한 기기와 장비를 포괄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둘째, 의료기기산업은 대표적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입니다.
의료기기 제품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고, 품목당 생산수량도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입니다. 중저가 또는 일부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며, 고가의 첨단 고부가제품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기산업은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 등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등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지적재산권 보장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측면에서 국가간 인증 허가제도가 상이하여 국제 교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가 한정된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주요 수요처입니다. 또한 건강, 보건과 관련되므로 제품의 안전성ㆍ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시장 수요자들은 기존 유명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 탄력성은 낮습니다.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마케팅 장벽 및 충성도가 매우 높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섯째,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자본/기술 의존형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약 3∼5년 정도가 소요되어 비용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개별 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고 수명주기가 짧아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BMI Espicom에 따르면 당사가 속한 글로벌 정형외과 의료기기의 시장규모는 2017년 40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며, CAGR 3.4%로 2021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정형외과 시장 규모] | ||
(단위 :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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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 한국보건산업진흥의 「2016년 의료기기산업 분석보고서」 2) BMI Espicom(2016), The World Medical Devices Markets Forecasts to 2021 |
동사가 영위하는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 기술적 급속한 성장, 고관절염 및 기타 정형외과 질환 발병율 증가, 의료시설(병원등)의 수요 증가와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형외과용 의료기기의 성장률은 3.6%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동사는 정형외과 의료기기 중에서 성장률이 높은 (금속 소재 CAGR 7.4%), Sports Medicine(CAGR 7.2%)에 집중하여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형외과용 의료기기의 Application은 Craniomaxillofacial(CMF), Sports Medicine, Trauma&Extremities, Spine, Knee Replacements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사는 CMF, Sports Medicine, Trauma&Extremities 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높은 매출비중을 보이는 개별 제품들의 시장 예상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CMF(두개 구강악안면)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동사 매출의 36.60%를 차지하는 제품이며, 금속소재 및 생분해성 소재의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전문리서치 업체 Accuracy Research에 따르면 2015년기준 1,075(백만달러) 시장인 CMF 시장은 2020년까지 금속소재의 CAGR은 7.4%, 생분해성 소재는 7.8%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두개·구강악안면(CMF) 시장 규모] | ||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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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lobal Craniomaxillofacial flxation Devices Market Analysis and Trends, Accuray Research |
② Sports Medicine (관절보존) 의료기기 전문리서치 업체 Idata Research 및 BMI Espicom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011(백만달러)인 Sports Medicine 시장은 노령화에 따른 회전근 및 아킬레스건의 보강 수요로 인하여 2020년까지 CAGR 7.2% 성장률을 보일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Sports Medicine 시장은 생분해성 제품의 점유율이 93.2%로서 동사의 생분해성 기술력이 활용된 제품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Sports Medicine 시장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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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 US Market Report suite for Orthopedics Soft Tissue Repair, idata Research(2017) 2) BMI Espicom(2016),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book 2016, November |
③ Trauma&Extremities(외상 상하지) 의료기기 전문 리서치 업체 Idata Research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외상 상하지 임플란트 시장규모는 7,148(백만달러)로서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시장 중 2번째로 큰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상 상하지 시장은 동종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여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따라서 시장 성장률 또한 CAGR 1.9%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Trauma and Extremities 시장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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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 US market report suite for orthopedic trauma devices, ldata Research(2016) 2) BMI Espicom(2016), The World Medical Devices Markets Forecasts to 2021 |
(3)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의 제품인 골접합용 고정장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제품이 대부분이고, 경기의 변동에 상관없이 수술해야 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사업은 아닙니다.
골절 환자가 겨울에 많이 발생하여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남반구인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 물량의 증가에 따라 계절적 요인을 점차 극복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의사들이 검증된 제품을 선호하여 보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신제품의 경우 개발 및 임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시장에 출시 후 검증이 되면 상당기간 사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국내/외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시장 전망>
(단위 : 억달러)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CAGR |
---|---|---|---|---|---|---|---|
I. 세계 의료기기시장 규모 |
3,353 |
3,251 |
3,360 |
3,551 |
3,719 |
3,902 |
2.56% |
II. 세계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
341 |
362 |
378 |
396 |
415 |
431 |
3.6% |
세계시장대비 |
10.17% |
11.13% |
11.25% |
11.16% |
11.15% |
11.04% |
|
III. 국내 정형외과 의료기기 |
6.15 |
6.42 |
6.74 |
7.05 |
7.32 |
7.64 |
3.6% |
세계정형외과 시장 대비 |
1.70% |
1.70% |
1.70% |
1.70% |
1.70% |
1.70% |
|
출처: 1) 2016년 의료기기 산업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BMI Espicom(2016), The World Medical Market Factbook2016,November 1 |
정형외과 시장규모는 전체 의료기기 시장 중에서 약 12% 해당되며, 전체 시장 규모중 4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세계 정형외과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378억달러로 전망되며, 정형외과 의료기기 제품군 별 시장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척추(Spine), 외상 상ㆍ하지(Trauma & Extremities), 슬관절 대체(Knee Replcements), 고관절대체(Hip Replacements), 관절보존(Sports Medicine), 발목(Foot & Ankle), 두개ㆍ구강악안면 (Craniomaxillofacial(CMF)) 순입니다.
이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 기술적의 급속한 성장, 골관절염 및 기타 정형외과 질환 발병율 증가, 의료시설(병원등)의 수요 증가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성장합니다. 이런 시장의 수요에 따라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제조 업체(경쟁사)들은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에 투자가 예상이 되고, 이는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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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형외과 시장규모. |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각 국가는 의료기기가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 유통 전 과정에서의 안전성/유효성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제반 되는 지적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며, 제품화 단계 및 시장 진입 단계에서 국가별 인허가 절차와 기간 및 소요비용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관련규제현황>
단계 |
관련 법규 |
관련 기관 |
---|---|---|
제조업/품목 허가 |
의료기기법 및 동 시행령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식약처 |
품질적합인증심사(KGMP)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식약처 |
<국가별 관련규제현황>
국가명 |
규제기관 |
관련법규 |
품질시스템 |
---|---|---|---|
유럽 |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
MDD 93/42/EEC as amended by MDD 2007/47/EC |
ISO 13485 |
미국 |
FDA |
FD&C Act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CFR(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cGMP |
멕시코 |
COFEPRIS |
Ley General de Salud(보건일반법) 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 (보건용 제품, 소재에 관한규칙) |
GMP |
브라질 |
ANVISA |
Law No.6360,decree No. 79,094/972.RDC-185 |
GMP |
중국 |
CFDA |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중국국령 |
GMP |
일본 |
PMDA |
Japanese Pharmaceutical Affairs Low(JPAL) |
JGMP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티타늄 금속소재(Metal) 두개ㆍ구강악안면(CranioMaxilloFacial, CMF) 제품군과 치과 교정(Dental Orthodontic) 제품군을 기반으로 설립하여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시장 개척에 초점을 두어 해외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성장 하였으며, 2015년 상지 및 하지용(Upper and Lower Extremities : Foot, Hand & Distal Radius, Cannulated Screw) 정형외과 제품을 시작으로 2016년 Trauma(Small & Large Bone)의 출시까지 외상ㆍ상하지(Trauma& Extremities) 제품군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생분해성 폴리머소재(Biodegradable Polymer) 및 생분해성 복합소재 (Biocomposite)로 생분해성 바이오 임플란트를 개발 완료하여 기존의 두개ㆍ구강악안면(CMF), 치과(Dental), 외상ㆍ상하지(Trauma& Extremities) 시장에 티타늄 금속소재 제품군과 함께 공급하고 있으며 관절보존(Sports Medicine)과 미용 (Aesthetic) 신규시장 진출을 하였습니다.
연도 |
제품군 구성 및 인허가 연혁 |
비고 |
|
---|---|---|---|
금속소재(Metal) |
생분해성 복합소재(Biocomposite) |
||
2012년 |
CMF(국내/CE), Dental(국내/CE) |
- |
국내 및 해외판매시작 |
2013년 |
GBR(국내/CE) |
CMF(국내), Nasal Mesh(국내) |
흡수성 제품 출시 |
2014년 |
CMF(브라질, 콜롬비아) |
Interference screw(국내) |
CMF국내판매망완료 |
2015년 |
CMF(FDA), Extremities(국내/CE), Neuro 3D Mesh(국내), Mandible Reconstruction Plate(국내) |
CMF(CE), Nasal Mesh(CE) |
환자 맞춤형 제품 서비스 개시 |
2016년 |
CMF(멕시코, 러시아), Small&Large Bone Trauma(국내) |
Interference screw(CE), Lifting plate (국내) |
Trauma&Extremities 국내판매망 완료 |
2017년 |
- |
Suture Anchor(국내) |
B.Braun제품공급 전세계 누적 43개국 판매 |
당사는 티타늄 금속소재, 생분해성 폴리머 소재 및 생분해성 복합소재(Biocomposite)로 두개ㆍ구강악안면(CMF), 외상ㆍ상하지(Trauma&Extremities), 치과(Dental), 관절보존(Sports Medicine), 미용(Aesthetic) 제품군을 생산 함으로써, 글로벌 기업과 견줄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티타늄 금속소재(Metal) 두개ㆍ구강악안면(CranioMaxilloFacial, CMF) 제품군을 2015년 미국 FDA승인을 받았으며, ISO13485, 유럽 CE마크 등의 제품 인허가 및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재 중남미,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모든 지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약 30개의 대리점과 해외 약 40개의 대리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두개ㆍ구강악안면(CMF, CranioMaxilloFacial)
- 두개ㆍ구강악악안면(CMF)이란 머리, 턱을 포함하는 얼굴전체를 의미하며 병원에서의 해당 과는 신경외과, 구강외과, 성형외과 안과등이 있습니다. 제품들로 금속 또는 생분해성 소재로 이루어진 나사(Screw) 와 판(Plate) 등의 제품이 있으며, 두개 및 구강악안면 재건을 위해 골절된 뼈의 고정, 절골술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외상ㆍ상하지(Trauma&Extremities)
- 외상ㆍ상하지(Trauma&Extremities)란 손ㆍ발(수ㆍ족부) 팔, 다리, 쇄골을 의미하며 병원에서의 해당 과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등이 있습니다. 금속소재 판(Plate)과 나사(Screw)제품들이 주를 이루며 수ㆍ족ㆍ대퇴골ㆍ근위 경골 등의 외상 재건 등에 사용됩니다.
3) 관절보존(Sports Medicine)
- 관절보존(Sports Medicine)이란 특정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무릅, 팔 및 다리에 위치한 관절 재건 및 사용제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선진 업체들이 관련 제품을 출시하면서 붙인 이름으로 추정되며 병원에서의 해당 과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등이 있습니다. 어깨와 무릎, 팔과 다리 등의 관절 재건시 인대를 뼈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나사 또는 봉합사 제품들이 있으며, 생분해성 복합소재(Biocomposite)의 제품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2) 시장점유율
<경쟁업체 시장점유율 추정 - 국내시장대비> |
(단위 : %) |
제품 품목명 |
국내시장규모 |
회사명 |
점유율 |
비 고 |
CMF System |
200억 |
Systhes |
30% |
- 외국사 Full System 구축, 높은 제품의 완성도를 앞세워 종합병원 위주의 영업, 높은 단가로 Local병원 영업부진 - 제일메디칼 단가 조정(인하) 및 신속한 시장요청 대응으로 Local병원 판매 증가추세 |
제일메디칼 |
25% |
|||
(주)오스테오닉 |
25% |
|||
Stryker |
5% |
|||
기타 |
15% |
|||
소계 |
100% |
|||
Trauma System |
1,000억 |
Systhes |
45% |
- 외국사 다양한 제품군, 제품의 완성도를 앞세워 병원과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된 영업 - 솔고, 유앤아이 등 일부 품목 생산 |
Zimmer Biomet |
25% |
|||
Stryker |
20% |
|||
기타 |
10% |
|||
소계 |
100% |
(3) 시장의 특성
1) 고령화 사회 진입 및 확산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증가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과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에서 노령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산업 분야에서도 고령화 사회의 진행에 따른 노인성질환 관련분야 및 관련제품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고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르는 뼈, 인대, 관절 등을 포함하는 인체 부위의 기능장애나 기능저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의료기기 가격 정책에 따른 수요 변동
당사의 제품인 정형외과용 의료기기의 실수요자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이므로 환자의 수술 케이스 없이 제품의 수요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위축될 경우 고가 수술에 대해서는 환자의 부담으로 인해 고가 의료 수요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의료기기산업의 가격정책은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에 밀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보험급여적용 여부와 수가수준에 따라 의료기기의 국내시장 수요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계절적인 요인으로 노인층 인구가 많은 농촌의 경우 지역 특성상 농번기에는 수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농한기 인 겨울철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에는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 보다는 겨울철에 수술을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자전거나 등산 등 여가활동이 많아지면서 골절 등 사고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활동이 많이지는 겨울 외 시장의 수요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의 신규사업은 현재 시장에 진출 중인 품목군과 상호 보완재적 성격을 지닌 품목을 추가 하여 매출 시너지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 입니다.
① 외상 및 상하지(Trauma) 제품 Line up 확장
정형외과 고정장치(Trauma Fixation) 시장은 내고정장치(Internal Fixation)와 외고정장치(External Fixation)로 구분되며 당사는 내고정장치중의 하나인 IM Nail(Intramedurally Nail) 장치를 현재 개발 중 입니다.
② 치과(Dental) 제품 Line up 확장
전통적인 고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 방법(Fixed Alignment)의 품목중 특히 자가결찰 브라켓(Self Ligating Braket)과 최근 10년간 교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투명교정 사업에 진출할 예정 입니다.
③ 미용(Aesthetic) 제품 Line up 확장
시술 효과가 최소 1년이상 또는 영구에 가까운 주름제거 시술에 판매중인 안면거상용 제품에 추가하여 탄력성 봉합사를 제품군에 추가 시킬 예정 입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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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오스테오닉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1. 사업의 개요' 중 '나. 사업부문의 구분'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참고사항 :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7(당)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제6(전)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 (단위 : 원) |
과 목 | 제7(당)기말 | 제6(전)기말 |
---|---|---|
자 산 | ||
I. 유동자산 | 29,661,919,796 | 16,563,303,346 |
현금및현금성자산 | 9,997,257,425 | 3,703,336,879 |
단기기타금융자산 | 5,677,421,032 | 851,756,72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181,954,235 | 8,557,542,791 |
재고자산 | 4,303,505,528 | 3,324,270,121 |
당기법인세자산 | 16,696,230 | - |
기타유동자산 | 485,085,346 | 126,396,835 |
II. 비유동자산 | 14,336,824,864 | 13,093,609,019 |
유형자산 | 8,369,603,954 | 3,929,259,578 |
무형자산 | 3,491,299,865 | 5,283,113,094 |
장기기타금융자산 | 767,292,692 | 954,378,082 |
이연법인세자산 | 1,708,628,353 | 2,926,858,265 |
자 산 총 계 | 43,998,744,660 | 29,656,912,365 |
부 채 | ||
I. 유동부채 | 5,644,445,343 | 12,120,565,27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03,303,340 | 1,028,010,662 |
단기차입금 | 1,760,000,000 | 1,94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채무 | 199,440,000 | 192,730,000 |
유동성금융리스부채 | 758,858,565 | 627,163,642 |
유동성전환사채 | - | 754,115,446 |
유동성전환상환우선주 | - | 1,806,844,141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5,510,231,757 |
당기법인세부채 | 33,430,153 | 49,951,351 |
기타유동부채 | 589,413,285 | 211,518,271 |
II. 비유동부채 | 9,857,243,832 | 10,109,807,348 |
장기차입금 | 2,335,280,000 | 490,720,000 |
전환사채 | 5,010,301,449 | 3,240,335,621 |
전환상환우선주 | - | - |
금융리스부채 | 470,844,336 | 889,288,710 |
장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48,828,000 | 4,606,629,998 |
확정급여부채 | 1,491,990,047 | 882,833,019 |
부 채 총 계 | 15,501,689,175 | 22,230,372,618 |
자 본 | ||
I. 자본금 | 4,229,233,000 | 2,609,497,500 |
II. 자본잉여금 | 33,434,041,411 | 7,089,520,050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148,058,213 | 78,507,125 |
IV. 이익잉여금 | (9,314,277,139) | (2,350,984,928) |
자 본 총 계 | 28,497,055,485 | 7,426,539,747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3,998,744,660 | 29,656,912,365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당)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제6(전)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 (단위 : 원) |
과 목 | 제7(당)기말 | 제6(전)기말 |
---|---|---|
I. 매출액 | 9,084,785,718 | 8,540,411,807 |
II. 매출원가 | 5,168,048,210 | 3,674,651,809 |
III. 매출총이익 | 3,916,737,508 | 4,865,759,998 |
판매비와관리비 | 3,780,941,692 | 2,644,375,481 |
IV. 영업이익 | 135,795,816 | 2,221,384,517 |
금융수익 | 2,445,139,195 | 44,451,779 |
금융비용 | 4,847,385,071 | 8,081,646,153 |
기타수익 | 4 | 87,320 |
기타비용 | 4,254,665,484 | 318,221,196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512,876,987) | (6,133,943,733) |
VI. 법인세비용 | 123,695,273 | (1,889,376,617) |
VII. 당기순이익 | (6,636,572,260) | (4,244,567,116) |
VIII. 기타포괄손익 | (326,719,951) | (73,297,212) |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326,719,951) | (73,297,212)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IX. 총포괄이익 | (6,963,292,211) | (4,317,864,328) |
Ⅴ.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843) | (814) |
희석주당이익 | (843) | (814)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7(당)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제6(전)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9,314,277,139) | (2,350,984,928)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350,984,928) | 1,966,879,400 |
2. 보험수리적 손익 | (326,719,951) | (73,297,212) |
3. 당기순이익 | (6,636,572,260) | (4,244,567,116)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314,277,139) | (2,350,984,928) |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7(당)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제6(전)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III. 2017.01.01(전기초) | 2,609,497,500 | 7,089,520,050 | 11,902,188 | 1,966,879,400 | 11,677,799,138 |
1. 당기순이익 | (4,244,567,116) | (4,244,567,116) | |||
2. 기타포괄손익 | (73,297,212) | (73,297,212) | |||
3. 유상증자 | 0 | ||||
4. 전환사채 전환 | - | ||||
5. 자기주식의 취득 | 0 | ||||
6. 주식매수선택권 | 35,490,387 | 35,490,387 | |||
7. 합병으로 인한변동 | 0 | ||||
II. 2017.12.31(전기말) | 2,609,497,500 | 7,089,520,050 | - 25,904,637 | (2,277,687,716) | 7,395,425,197 |
III. 2018.01.01(당기초) | 2,609,497,500 | 7,089,520,050 | 78,507,125 | (2,350,984,928) | 7,426,539,747 |
1. 당기순이익 | (6,636,572,260) | (6,636,572,260) | |||
2. 기타포괄손익 | (326,719,951) | (326,719,951) | |||
3. 유상증자 | 618,000,000 | 8,513,673,600 | 9,131,673,600 | ||
4. 전환사채 전환 | 611,110,500 | 9,203,806,417 | 9,814,916,917 | ||
5.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390,625,000 | 8,627,041,344 | 9,017,666,344 | ||
6. 자기주식의 취득 | 0 | ||||
7. 주식매수선택권 | 69,551,088 | 69,551,088 | |||
8. 합병으로 인한변동 | 0 | ||||
IV. 2018.12.31(당기말) | 4,229,233,000 | 33,434,041,411 | 148,058,213 | (9,314,277,139) | 28,488,816,932 |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7(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제6(전)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 (단위 : )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317,534,413 | (1,639,673,523)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425,810,673 | (1,506,281,183) |
가. 당기순이익 | (6,636,572,260) | 142,100,215 |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8,533,646,861 | 797,453,035 |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1,471,263,928) | (2,445,834,433) |
2. 이자 수취 | 119,354,839 | 17,206,615 |
3. 이자 지급 | (162,333,499) | (108,773,613) |
4. 법인세 납부(환급) | (65,297,600) | (41,825,342)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11,590,266,042) | (675,797,311) |
1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9,943,542,863 | 1,707,972,838 |
단기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7,579,209,313 | 1,170,000,000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 | 537,722,83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020,478,230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 - | - |
유형자산의 처분 | 43,000,000 | 250,000 |
보증금(유동성)의 감소 | 166,756,720 | 0 |
보증금(비유동성)의 감소 | 80,000,000 | 0 |
정부보조금의 수취 | 54,098,600 | 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1,533,808,905) | (2,383,770,149) |
단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11,936,553,645) | (685,000,000)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0 | (213,941,58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243,731,17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 | - |
유형자산의 취득 | (5,264,062,220) | (510,529,089) |
보증금의 증가 | (263,471,110) | 0 |
무형자산의 취득 | (1,825,990,760) | (974,299,478)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17,516,194,149 | 4,363,965,066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8,913,913,600 | 5,550,000,000 |
단기차입금의 차입 | 270,000,000 | 1,050,00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2,140,000,000 | - |
전환사채의 발행 | 7,000,000,000 | 4,500,000,000 |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 | - | - |
금융리스부채의 증가 | 372,240,000 | - |
유상증자 | 9,131,673,600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397,719,451) | (1,186,034,934)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50,000,000) | (5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92,730,000) | 0 |
유동성금융리스부채의 감소 | (627,163,642) | (356,276,666) |
장기차입금의 상환 | (96,000,000) | (329,758,268) |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 (31,825,809)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Ⅳ. 합병으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감소) | - |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0,458,026 | (60,088,354)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Ⅳ+Ⅴ) |
6,293,920,546 | 1,988,405,878 |
Ⅶ.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703,336,879 | 1,745,261,724 |
Ⅷ.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997,257,425 | 3,733,667,602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 전 내용 | 변경 후 내용 | 변경 목적 |
---|---|---|
제 8 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② (생략) ③ 회사의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및 10,000 주권의 8 종류로 한다. |
제 8 조【주권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조항 삭제>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및 주권의 종류 삭제 |
<조항 신설> | 제 8 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
제 8 조의 2【상환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제 8 조의 3【상환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조항 숫자 변경 |
제 13 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생략) |
제 13 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
제 14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조항 삭제>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
제 16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② (생략)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 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6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개월을 경과 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제 21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 조(명의개서대리인), 제 14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 21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 14 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
제 22 조【소집시기】 ① (생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22 조【소집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제 34 조【이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7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4 조【이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7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둘 수 있다. |
사외이사 선임을 고려한 조항 개정 |
제 54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 447 조의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얻어야 하며,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4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⑧ 대표이사는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위명 예시를 삭제 |
<조항 신설> | 제 54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당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 내용 반영 |
부 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9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의 2, 제 13 조, 제 14 조 및 제 21 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4명(1명) | 4명(1명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2,000,000,000원 | 2,00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
감사의 수 | 1명 | 1명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회사가 달성하고자하는 경영목표와 기술혁신달성을 위하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임직원의 확보를 목으로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
정의식 | 전무이사 | 전무이사 | 기명식보통주 | 30,000 |
김수진 | 상무이사 | 상무이사 | 기명식보통주 | 20,000 |
임혁 | 상무이사 | 상무이사 | 기명식보통주 | 15,000 |
이종은 | 이사 | 이사 | 기명식보통주 | 25,000 |
박정남 | 이사 | 이사 | 기명식보통주 | 12,000 |
임용빈 | 감사 | 감사 | 기명식보통주 | 10,000 |
이준규 | 부장 | 부장 | 기명식보통주 | 10,000 |
이지선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5,000 |
김정아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5,000 |
허만승 | 대리 | 대리 | 기명식보통주 | 7,000 |
김태형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2,000 |
황현준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5,000 |
여현희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5,000 |
하혜정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5,000 |
이은정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곽현서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5,000 |
지현수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5,000 |
윤슬기 | 과장 | 과장 | 기명식보통주 | 5,000 |
김영환 | 대리 | 대리 | 기명식보통주 | 2,000 |
서상호 | 부장 | 부장 | 기명식보통주 | 5,000 |
조성연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9,000 |
임영택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9,000 |
홍준표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홍승표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박상율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5,000 |
김의태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김병규 | 과장 | 과장 | 기명식보통주 | 7,000 |
문선영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3,000 |
김동원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4,000 |
남상노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6,000 |
김병호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5,000 |
장은정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양문정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7,000 |
권영훈 | 대리 | 대리 | 기명식보통주 | 9,000 |
박순주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2,000 |
서광태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5,000 |
박정숙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2,000 |
김혜은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5,000 |
진미영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4,000 |
김재환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7,000 |
최진성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정욱현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6,000 |
조승윤 | 부장 | 부장 | 기명식보통주 | 17,000 |
최유집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5,000 |
김미혜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4,000 |
정진웅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5,000 |
박광일 | 과장 | 과장 | 기명식보통주 | 10,000 |
유승식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7,000 |
이호준 | 과장 | 과장 | 기명식보통주 | 7,000 |
최세영 | 대리 | 대리 | 기명식보통주 | 8,000 |
김경빈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8,000 |
지영희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2,000 |
김윤희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2,000 |
양진숙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2,000 |
장병우 | 부장 | 부장 | 기명식보통주 | 5,000 |
신현호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2,000 |
김지인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2,000 |
김현정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2,000 |
최혜진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2,000 |
이한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2,000 |
윤강영 | 대리 | 대리 | 기명식보통주 | 7,000 |
김미란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3,000 |
함다경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5,000 |
이창호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10,000 |
임성환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8,000 |
이경민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1,000 |
이인우 | 대리 | 대리 | 기명식보통주 | 5,000 |
김성웅 | 대리 | 대리 | 기명식보통주 | 3,000 |
윤동민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1,000 |
권성호 | 부장 | 부장 | 기명식보통주 | 10,000 |
임민정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1,000 |
차승범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1,000 |
양다희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1,000 |
최수진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1,000 |
이경재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8,000 |
김진선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8,000 |
오용석 | 주임 | 주임 | 기명식보통주 | 5,000 |
심민용 | 대리 | 대리 | 기명식보통주 | 5,000 |
전상훈 | 차장 | 차장 | 기명식보통주 | 10,000 |
최지호 | 사원 | 사원 | 기명식보통주 | 1,000 |
총(80)명 | - | - | - | 총(477,000)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보통주 477,000주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1개월, 과거1주간의 세가지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5,000 원 중 높은 가격으로 정함. |
|
기타 조건의 개요 |
- 기타조건은 부여계약서, 당사 정관 및 관계법령에 의함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8,458,466 | 발행주식총수의 15% | 기명식 보통주 | 1,268,769 | 993,000 |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2016 | 2016.03.31 | 39 | 기명식보통주 | 546,500 | - | 100,500 | 446,000 |
2017 | 2017.03.31 | 34 | 기명식보통주 | 133,000 | - | 63,000 | 70,000 |
2019 | 2019.03.29 | 80 | 기명식보통주 | 477,000 | - | - | 477,000 |
계 | 총(153 )명 | 총(1,156,500)주 | - | 총(163,500)주 | 총( 993,000)주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검토하였으나, 주주총회에 참석할 등기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의 일정이 주주총회 세부행사 준비일정과 주주총회일 기산점으로 외부감사인과의 감사보고서 예상 수령일자등으로 인해 주주총회 일자를 2019년 3월 29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