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3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3월 07일


3. 정정사유 : 행사가액 확정


4. 정정사항

* 금번 정정사항은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사항으로서, '굵은 보라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회사위험- 러.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기타 투자위험-가.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권리행사가격 1,595 1,430
 기타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가.공모의 개요-행사가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 요약
1,595 1,430
 1. 공모개요-가.공모의 개요-기타사항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되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가.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기준주가
1,592원 1,428원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가.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 행사가액-행사가액
1,592원(예정) 1,430원(확정)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가.신주인수권의 내용 예정가액입니다. 확정가액입니다.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가.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가액 산정표-청약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  주가 (E)
- 1,428원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가.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가액 산정표-기준주가 (F = MIN[C,D,E])
1,592원 1,428원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가.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가액 산정표-행사가액(H = MAX[F×100%,  G])
1,595원 1,430원
III. 투자위험요소


 회사위험-러.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기타위험-가.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주1) 정정 전
러. 최대주주 등 지분율 하락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15.9%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만약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잔존 전환사채가 행사될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잔존 전환사채가 전액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최대 12.9%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능력이 다소 취약해 질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러. 최대주주 등 지분율 하락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15.9%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만약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잔존 전환사채가 행사될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잔존 전환사채가 전액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최대 12.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능력이 다소 취약해 질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가.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개시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2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예정 행사가액 1,595원을 기준으로 전량 행사 시, 15,673,981주가 추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보통주 97,363,582주)의 약 16%에 해당하며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되는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 외 당사는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가 존재합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2억원, 전환가능주식수는 137,931주이며 미전환 전환우선주의 권면총액은 227.7억원, 행사가능주식수는 3,762,976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보통주 97,363,582주 기준)의 약 4%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시점 이후 대규모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가.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개시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2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확정 행사가액 1,430원을 기준으로 전량 행사 시, 17,482,517주가 추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발행주식총수(97,363,582주)의 약 18%에 해당하며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되는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 외 당사는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가 존재합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2억원, 전환가능주식수는 137,931주이며 미전환 전환우선주의 권면총액은 227.7억원, 행사가능주식수는 3,762,976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기준 발행주식총수(97,363,582주 기준)의 약 4%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시점 이후 대규모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이사회 결의일(2019년 02월 21일) 직전 영업일(2019년 02월 20일)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유니슨 주식회사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비 고
기초자산 유니슨(주) 기명식 보통주 (A018000) -
무위험이자율 1.802% 주1)
잔존만기 3년 -
현재가 1,610원 (2018년 02월 20일 주식 종가) 주2)
행사가액(예정) 1,595원
주3)
변동성 ① KOSDAQ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DAQ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DAQ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DAQ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년)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주4)
주1) 2019년 02월 20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중 민평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주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19년 02월 20일) 유니슨(주)의 보통주 종가인 1,610원을 현재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주3)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19년 02월 20일)을 기산일로 하고,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a. 유니슨(주)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b. 유니슨(주)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유니슨(주)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4) 변동성을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0영업일은 1개월의 기간을, 60영업일은 3개월의 기간을, 120영업일은 6개월의 기간을, 250영업일은 1년의 기간을 각각 의미합니다. 단,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19년 02월 20일) 기준으로 상기 영업일에 해당하는 실제 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  6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 12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 25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역사적 변동성(%)
KOSDAQ 지수 유니슨(주) 보통주
20영업일(1개월) 9.769% 31.773%
60영업일(3개월) 18.041%
48.242%
120영업일(6개월) 24.489%
46.331%
250영업일(1년) 23.856%
50.881%
* 자료 :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 KOSDAQ 지수: KOSDAQ Index
         - 유니슨(주) 보통주: KOSDAQ Equity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DAQ 지수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역사적 변동성(%) 9.769% 18.041% 24.489% 23.856%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162 247 314 308
행사가 대비(%) 10.16% 15.49% 19.69% 19.31%


나) 유니슨(주) 보통주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역사적 변동성(%) 31.773% 48.242% 46.331% 50.881%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390 556 537 582
행사가 대비(%) 24.45% 34.86% 33.67% 36.49%


5) 가치산정 결과

가) 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 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을 고려할 경우, 배당으로 인해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배당의 지급은 신주인수권(콜옵션)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자료 중 변동성을 KOSDAQ 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9.769%)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162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 - 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행사가액 확정일(2019년 03월 07일)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유니슨 주식회사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비 고
기초자산 유니슨(주) 기명식 보통주 (A018000) -
무위험이자율 1.820%
주1)
잔존만기 3년 -
현재가 1,425(2019년 03월 07일 주식 종가)
주2)
행사가액(확정)
1,430원
주3)
변동성 ① KOSDAQ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DAQ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DAQ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DAQ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년)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주4)
주1) 2019년 03월 0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중 민평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주2) "본 사채" 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확정일(2019년 03월 07일) 유니슨(주)의 보통주 종가인 1,425 현재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주3)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19년 02월 20일)을 기산일로 하고,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a. 유니슨(주)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b. 유니슨(주)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유니슨(주)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4) 변동성을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0영업일은 1개월의 기간을, 60영업일은 3개월의 기간을, 120영업일은 6개월의 기간을, 250영업일은 1년의 기간을 각각 의미합니다. 단,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19년 02월 20일) 기준으로 상기 영업일에 해당하는 실제 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  6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 12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 25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역사적 변동성(%)
KOSDAQ 지수 유니슨(주) 보통주
20영업일(1개월) 17.192% 38.541%
60영업일(3개월) 18.803% 40.618%
120영업일(6개월) 24.913% 47.783%
250영업일(1년) 23.620% 50.705%
* 자료 :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 KOSDAQ 지수: KOSDAQ Index
         - 유니슨(주) 보통주: KOSDAQ Equity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DAQ 지수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역사적 변동성(%) 17.192% 18.803% 24.913% 23.620%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202 217 274 262
행사가 대비(%) 14.13% 15.17% 19.16% 18.32%


나) 유니슨(주) 보통주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역사적 변동성(%) 38.541% 40.618% 47.783% 50.705%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400 419 482 508
행사가 대비(%) 27.97% 29.30% 33.71% 35.52%


5) 가치산정 결과

가) 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 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을 고려할 경우, 배당으로 인해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배당의 지급은 신주인수권(콜옵션)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자료 중 변동성을 KOSDAQ 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17.192%)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202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 - 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러. 최대주주 등 지분율 하락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15.9%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만약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잔존 전환사채가 행사될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잔존 전환사채가 전액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최대 12.9%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능력이 다소 취약해 질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 BW, CB 행사 시뮬레이션 ]
(단위: 원, 주)
구분 BW(13회, 본 건) CB(12회)
발행금액 25,000,000,000 200,000,000
행사(전환)가액 (예정 또는 현재) (주1) 1,595 1,450
행사(전환)가액 (Refixing 70% 고려후) 1,117 1,052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주2) 22,381,379 190,114
행사(전환) 전 발행주식총수 97,363,582
전량 행사(전환) 후 발행주식총수 (주3) 119,935,075
(주1) 13BW는 예정 행사가액이고, 12CB는 현재 전환가액(최초는 1,503원)입니다.
(주2)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 발행금액 / [행사(전환)가액(Refixing 70% 고려후)]
(주3) 전량 행사(전환) 후 발행주식총수 =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 행사(전환) 전 발행주식총수


상기와 같이 제12회 CB와 제13회 BW가 모두 행사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22,571,493주 증가한 119,935,075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될 발행주식총수에 따른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 BW, CB 행사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변동 시뮬레이션 ]
(단위: 원, 주)
구분 보유지분현황 (신고서제출일 현재) BW(13회), CB(12회) 전량 행사 후 (예상)
 [Refixing 70% 행사(전환)가액 기준]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예상) 지분율 (예상)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15.9% 15,510,023 12.9%
총발행주식수 97,363,582 100.0% 119,935,075 100.0%


상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총발행주식수가 변동될 경우, 도시바의 지분율은 15.9%에서 12.9%3.0%p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러. 최대주주 등 지분율 하락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15.9%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만약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잔존 전환사채가 행사될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잔존 전환사채가 전액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최대 12.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능력이 다소 취약해 질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 BW, CB 행사 시뮬레이션 ]
(단위: 원, 주)
구분 BW(13회, 본 건) CB(12회)
발행금액 25,000,000,000 200,000,000
행사(전환)가액 (확정 또는 현재) (주1) 1,430 1,450
행사(전환)가액 (Refixing 70% 고려후) 1,001 1,052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주2) 24,975,025 190,114
행사(전환) 전 발행주식총수 97,363,582
전량 행사(전환) 후 발행주식총수 (주3) 122,528,721
(주1) 13BW는 확정 행사가액이고, 12CB는 현재 전환가액(최초는 1,503원)입니다.
(주2)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 발행금액 / [행사(전환)가액(Refixing 70% 고려후)]
(주3) 전량 행사(전환) 후 발행주식총수 =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 행사(전환) 전 발행주식총수


상기와 같이 제12회 CB와 제13회 BW가 모두 행사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25,165,139주 증가한 122,528,721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될 발행주식총수에 따른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 BW, CB 행사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변동 시뮬레이션 ]
(단위: 원, 주)
구분 보유지분현황 (신고서제출일 현재) BW(13회), CB(12회) 전량 행사 후 (예상)
 [Refixing 70% 행사(전환)가액 기준]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예상) 지분율 (예상)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15.9% 15,510,023 12.7%
총발행주식수 97,363,582 100.0% 122,528,721 100.0%


상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총발행주식수가 변동될 경우, 도시바의 지분율은 15.9%에서 12.7%3.2%p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후략-


(주5) 정정 전

가.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개시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2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예정 행사가액 1,595원을 기준으로 전량 행사 시, 15,673,981주가 추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보통주 97,363,582주)의 약 16%에 해당하며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되는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 외 당사는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가 존재합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2억원, 전환가능주식수는 137,931주이며 미전환 전환우선주의 권면총액은 227.7억원, 행사가능주식수는 3,762,976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보통주 97,363,582주 기준)의 약 4%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시점 이후 대규모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개시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2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예정 행사가액 1,595원을 기준으로 전량 행사 시, 15,673,981주 추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보통주 97,363,582주)의 약 16%에 해당하며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되는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가.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개시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2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확정 행사가액 1,430원을 기준으로 전량 행사 시, 17,482,517주가 추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발행주식총수(97,363,582주)의 약 18%에 해당하며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되는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 외 당사는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가 존재합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2억원, 전환가능주식수는 137,931주이며 미전환 전환우선주의 권면총액은 227.7억원, 행사가능주식수는 3,762,976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기준 발행주식총수(97,363,582주 기준)의 약 4%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시점 이후 대규모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개시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2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확정 행사가액 1,430원을 기준으로 전량 행사 시, 17,482,517주 추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발행주식총수(97,363,582주)의 약 18%에 해당하며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되는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후략-



투 자 설 명 서


2019년      03월     08일
 
( 발     행     회     사    명 )
유니슨 주식회사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유니슨(주) 제1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9년 03월 07일
2. 모집가액  :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
3. 청약기간  :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3월 13일
4. 납입기일 :

2019년 03월 15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유니슨(주) →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KTB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KTB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_확인서명_190308

대표이사등의_확인서명_190308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경쟁환경 관련 위험

국내 풍력발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풍력발전업체들간
과도한 경쟁구도가 구축될 경우, 당사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수주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저가입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 해외수주 확보 위험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글로벌 상위 10개 제작사들이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글로벌 제작사들은 그동안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은 자국 내ㆍ외 신뢰도를 가장 큰 무기로 하여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투자나 사업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파이낸싱, 단지설계, 설치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제작사들은 풍력발전 시설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국내 풍력발전 기업들 역시 설비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기술적 격차가 존재하며, 지멘스 등 해외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력발전기는 최소 20년 이상 거센 바람과 비, 눈, 태양열 등 거친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만큼 국내업체들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확보가 해외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작사들은 대량 생산을 통해 국내 업체보다 제품 가격을 평균적으로 10~20% 가량 낮게 입찰함으로써 풍력발전설비를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격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 업체는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기술력 및 사업실적, 가격경쟁력 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에서 도태되어 해외수주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본시장 확대지연에 대한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도시바는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사고 발생 2개월 뒤인 2011년 5월 도시바는 당사의 풍력발전에 관한 원천기술, 단지개발 노하우, 운영 및 유지보수 노하우, 제품 생산능력과 더불어 도시바의 국제적인 사업 네트워크, 기업신용도 및 풍부한 자원의 결합으로 양사 간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당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일본 내 풍력발전사업 후발주자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도시바는 당사에 사모 전환사채 400억원 투자, 은행권 출자전환 지분 203억원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40억원 등 842억원을 투자하였고, 전환청구 등으로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이후 당사의 유상증자, 신규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 청구 등의 자본활동으로 인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 15.9%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도시바를 통해 일본 풍력발전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12년 2MW급 2기 수주를 시작으로 2015년 2MW급 1기, 2018년 2MW급 8기 등을 수주 및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바는 일본 내 풍력발전사업 후발주자로서 사업 진출 이래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하고 이로 인해 여전히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바가 향후 일본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사업실적 확보가 중요하나, 현재 일본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만 4년이 소요, FIT가격 인하, 송전선 부족 문제 등 프로젝트 수주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단기간 내 사업실적 확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최대주주인 도시바가 풍력발전사업의 후발주자로서 일본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지못하게 될 경우, 당사에 대한 도시바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감소하여 당사의 수주확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산업은 물량할당, 보조금 지급, 조세 등 정부의 정책수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풍력발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생산세액감면제도(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로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재연장 사례와 국내의 RPS(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의무비율 하향조정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정책은 산업환경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축소 또는 변경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중인 풍력발전산업에 관한 지원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풍력발전소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풍력발전설비 공급업자들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 정부 규제에 따른 위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에 적합한 풍속 조건과 넓은 토지면적 확보가 요구되며, 실제 풍력발전단지 건설 시에도 풍력발전기 운송, 송전선로 건설 등 대형 건설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입지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가 순탄치 않아 발전단지 설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풍력발전단지를 건설시에는 산지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자연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재생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당시, 재생3020의 실행 주체로 발전공기업과 지자체를 위주로 설계 되었으며, 이를 위해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규제와 출자제한 완화, 투자 시 공기업 경영평가 우대조항을 도입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구설치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 보유 토지의 임대료 인하, 농지전용 확대, 그린 프라이싱, 이격거리 폐지 등 각종 법적 규제를 완화해 재생에너지 단지의 투자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재생3020'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풍력 발전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1) 산지 등 환경훼손, 2) 입지갈등, 3) 부동산 투기, 4)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 등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계속적으로 개정하거나 개정 추진 중입니다.


이와같이, 만약 지자체의 민원, 정권의 교체 혹은 국제환경기구들의 요구에 의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풍력발전산업은 성장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풍력발전업체들의 국내 프로젝트 수주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 원재료 가격 변동의 위험

최근 후판의 가격은 하락 후 반등 추세에 있으며, 이는
중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인위적 감산정책 및 조선업 업황 개선 추세에 따른 상승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철강업계 및 조선업계와의 후판 가격 협상에 인한 후판가격 변동으로 인해 인해 당사의 제품원가가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사. 단조사업 투자실패에 따른 평판 위험

당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조선 및 풍력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풍력발전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전환사채 발행 3,000만불, 금융기관 차입금 1,283억원 및 당사 자체자금 427억원 등 총 2,040억원을 조달하여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사천공장을 신축하며 자유단조사업 부문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 및 풍력발전 산업의 발주량 감소에 영향을 받아, 단조 사업환경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2011년 11월 자유단조사업 부문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과거 단조사업 부문의 실패이력은 주력사업인 풍력발전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당사의 평판리스크 확대 등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 기술개발 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제작사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ㆍ외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시장 입지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재로서에 따른 위험

풍력발전외에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기술개발이나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해 풍력발전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풍력발전산업 및 당사의 향후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Grid Parity 도달 지연 가능성 위험

Grid Parity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을 의미합니다.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풍력발전의 국가별, 지역별 및환경적인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풍력발전 Grid Parity 도달은 2020년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Grid Parity 도달 지연이 국내 풍력발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 유가 하락에 따른 대체재 위험

2018년 하반기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발전원으로서의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풍력 발전단가의 상대적 매력도 약화로 풍력발전 수요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사업의 총 매출 중 2018년 3분기 연결기준 수출비중이 26.6% 내외이며, 과거 3개년도 매출 비중은 각각 12.4%, 35.2%, 18.7%로 수출 비중의 의존도가 유의미한 수준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해외 매출 실적 및 주요부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수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2018년 영업실적 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사업연도 실적에 대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에 대한 사항을 2019년 02월 13일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가결산 기준, 사의 2018년 매출액은 1,661.5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19.7억원으로 전년대비 87.7%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49.8억원으로 적자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기수주잔고에 따른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잔여매출 588억원과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 매출 490억원이 2018년 3분기까지 대부분 인식된 이후에는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수주가 부진하여 2018년 4분기 매출액은 103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8년 3분기 누적기준 보다 더욱 감되었습니다.

가결산 기준, 당사의 2018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7.4%p 하락한 1.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당사가 2016년에 삼성중공업으로 부터 양수받아 진행하였던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양수 당시 당사의 재무제표에 선급금으로 인식하였던 80억원의 터빈공급권이 2018년 일시에 원가로 인식된 것이 주요 감소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해당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 결산한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5년과 2016년에 연속해서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말에는 유동부채 잔액이 유동자산 잔액을 767억원 초과하며, 유동비율이 46.48%까지 하락, 불안정한 재무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유동자산이 다소 증가한 가운데 유동부채가 감소하며 유동비율이 86.83%로 개선되었으나, 유동부채의 잔액이 여전히 유동자산의 잔액을 103억원을 초과하였고, 부채비율도 727.9%에 육박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15년과 2016년 감사 결과,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11억원의 당기순이익과 함께 흑자전환하며,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2017년 결산시점에 해소되었으나, 유동부채의 잔액은 유동자산의 잔액을 904억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은 51.25%로 하락하여 다소 불안정한 재무안정성을 보였습니다.

2018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1,199억원의 총차입금이 있으며, 총차입금 의존도는 48.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전년말 대비 다소 증가한 58.12%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유동부채의 잔액이 유동자산의 잔액을 559억원 초과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7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되어 여전히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한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차입금 상환 불확실성 등이 대두되어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또다시 제기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결과 당사는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하반기에 2,095억원 규모의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및 490억원 규모의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해당 수주분이 매출로반영되며 2017년 및 2018년 연결매출액은 각각 1,866억원(당해 매출기여도 74%) 및 1,661억원(당해 매출기여도 69%)을 기록, 2016년 연결매출액 525억원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기 영광 및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로 인한 수주잔고는 2018년 4분기까지 대부분 소진된 상태이며, 2018년말 기준으로 당사 풍력사업부의 기수주 잔고로 인한 매출발생 예정분은 345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올해 신규수주가 부진할 경우, 2019년 당사의 연결매출액은 급감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익 및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당사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15년과 2016년 감사 결과,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위험

당사는 영업실적 악화로 2018년에 들어 적자전환하였으며, 2018년 3분기말 누적기준 당사의 세전계속사업손익은 -64억원이고, 자기자본 대비 약 8.05% 비중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8년 가결산 실적 기준으로 고려하였을 때, 당사의 세전계속사업손익은 -150억원이며, 자기자본 대비 약 20.95%의 비중을 보입니다.

2018년(회계년도)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세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금번 일반공모 청약일은 2019년 03월 12일~03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어, 2018년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본 공모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임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도 외부환경의 예상치 못한 악화 및 영업부진 등에 따라 실적이 악화될 경우 여타 관리종목 사유(영업손실, 자본잠식률, 자기자본 기준 등)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주 부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사업은 수주 결과에 따라 매출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매출 하락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습
니다. 당사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업황 부진, 기술 트렌드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신규 수주 활동이 부진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발생을 초래하여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 단조사업 투자 실패로 인한 위험

당사는 단조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인식한 중단영업손실의 누적 금액은 1,8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10월 30일 매각계약 이행 후
잔여 매각예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시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실이 추가 발생하여 당기순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회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15년 매출은 1,18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채권회전율은 13.95회로 증가하였지만 2016년에는 매출이 5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매출채권회전율은 6.44회로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매출이 1,86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채권회전율은 14.65회를 기록하며 2015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18년 3분기에 매출대비 매출채권 잔액 증가로 인해 8.40회로 감소되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감소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어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2018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총액은 317억원이며, 2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가액 기준으로 294억원의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채권 중 미수금 총액 106억원에 대해서는 1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선급금 총액 39억원에 대해서는 19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고, 대여금 총액 208억원에 대해서는 137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보유한 의정부경전철사업 관련 미수금 66.8억원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선고 및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의정부시의 지급금액으로써 신고서제출일 현재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중(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타.'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최장 3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종 회수금액이 당사 미수금 계정에 계상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향후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향후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추가 인식함으로써 이는 당사의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유무형자산 처분 및 손상에 따른 위험

당사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개별 자산별로 자산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은 별도로 외부 감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각각 관련된 현금흐름창출단위(CGU)에서의 평가를 진행하고있으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 매 회계연도말 진행하고 있는 현금흐름창출단위(CGU) 평가 등을 통해 2018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1,132억원, 무형자산 89억원과 관련하여 처분손익 또는 손상차손의 추가 인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세전손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계획 중인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외에도, 불용자산 처분 차원에서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매각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가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을 인식할수 있습니다.


자.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3분기까지 당기순손실 발생, 선수금 감소, 매출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219억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출분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확보한 재무활동 현금흐름 255억원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2억원 등으로 보전하여 2018년 3분기 총 현금흐름은 48억원이 유입되었습니다.

한편 2018년말 기준 현재 당사의 총 차입금액 1,011억원은 채권은행단 차입금 844억원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4억원, GS건설에 대한 구상채무 113억원, 의경부경전철 선순위차입금 48억원, 미상환 전환사채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1,367억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만기가 2019년 3월 31일인 채권은행단 차입금 844억원에 대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중 100억원을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나머지 차입금 잔액 744억원에 대해서는 차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채권은행 변경, 상환은행 및 상환 대출과목 선정, 차환기관 및 대출금액, 만기연장일 등을 결정하기 위해 채권은행단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입니다.

그러나 상기 채권은행단 차입금 Refinancing 등을 포함하여 당사는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계획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차입금 상환 계획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은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주 성과에 따라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발생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단조공장 잔여 부지 등 매각 계획 중에 있는 자산의 처분시에도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차.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실적 악화 위험

당사는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또한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지속될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회계감리 지적에 따른 위험

당사는 감리 지적에 따라
2015년도 지정감사를 받았으며, 감리 지적을 받은 사실로 인해 당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부정적 시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타. 소송 관련 위험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분쟁 성격에 따라 대규모 소송가액의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피소중인 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세전계속사업손익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에 따른 위험

당사는
풍력발전단지 EPC계약 중 건설공사계약을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정원가를 과소평가할 경우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2016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실행에 따른 핵심감사제의 도입에 따라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청구공사 잔액의 감액 및 초과청구공사 잔액의 증액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해외매출비중은 2018년 3분기 약 26.6%를 보이고 있어 일정규모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외환거래는 수출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환율의 변동에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연의 영업 성과와는 별개로 영업외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제ㆍ개정에 따른 재무적 변동 위험

당사는 2018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등 제ㆍ개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변경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너. 연구개발 인력 이탈 및 기술 유출 관련 위험

향후 당사의 지속적인 외형성장 및 수익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풍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부 규정(정보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핵심 개발인력이 대거 이탈 및 기술 유출이 있을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우발부채 발생 위험

당사는 영광풍력발전(주)의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측 사채권 투자자가 당사에게 사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사채권 매매대금에 대해 6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및 제 3자에게 제공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향후 당사가 부담해야할 채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우발부채 및 기타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우발부채가 실현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최대주주 등 지분율 하락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15.9%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만약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잔존 전환사채가 행사될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잔존 전환사채가 전액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최대 12.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능력이 다소 취약해 질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개시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2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확정 행사가액 1,430원을 기준으로 전량 행사 시, 17,482,517주가 추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발행주식총수(97,363,582주)의 약 18%에 해당하며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되는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 외 당사는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가 존재합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2억원, 전환가능주식수는 137,931주이며 미전환 전환우선주의 권면총액은 227.7억원, 행사가능주식수는 3,762,976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기준 발행주식총수(97,363,582주 기준)의 약 4%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시점 이후 대규모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용등급 관련 위험

금번 발행되는 유니슨 주식회사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용등급은 BB0(한국기업평가), BB-(NICE신용평가)입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판단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업평가(주)가 부여한 BB0등급은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NICE신용평가(주)가 부여한 BB- 등급은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니다.

다. 원리금 상환 불이행 위험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제8항 각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유니슨(주)가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발행되는 유니슨()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03월 15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를 충족하고 있으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 2)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 공모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주인수권 행사 후 환금성 위험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03월 29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한 뒤 상장하여 거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록
"신주인수권증권"이 상장된다 하더라도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통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발행회사인 유니슨(주)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기간(15일)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는 않으며 길게는 1개월까지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시는 시점에서 감안한 유니슨(주) 보통주 주가와,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 받게 되는 시점에서 유니슨(주) 보통주 주가가 형성되는 수준 간에 괴리가 발생할 가격 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 물량 출회 가능성에 따른 사채권 가격 하락 위험

금번 제13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권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는 발행총액 한도(250억원) 내에서 잔액인수를 할 예정이며, 잔액인수에 따른 수수료는 잔액인수금액의 10%입니다.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는 실권물량의 매입단가가 일반청약자들 보다 약 1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실권 물량을 장내에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본 사채"의 채권 거래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 투자위험요소 관련 주의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사채 증권신고서 부분 중 "투자위험요소"를 특히 주의 깊게 검토하고 숙고하신 후에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 증권신고서 및 일정에 관한 주의사항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 심사 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력발생 관련 주의사항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차. 공사채 등록법 주의사항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다만,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신주인수권 관련 주의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배정 시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즉,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금액(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량에 행사가액을 곱한 값)은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사채의 발행 금액을 하회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파. 금융당국 관리감독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13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총액 25,000,000,000 모집(매출)총액 25,000,000,000
발행가액 25,000,000,000 권면이자율 2.000%
발행수익률 4.750 상환기일 2022년 03월 15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센터
(사채)관리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BB0(한국기업평가(주)) / BB-(NICE신용평가(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KTB투자증권 - 2,500,000 25,000,000,000 기본인수수수료 : 2.00%
 실권수수료 : 10.0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3월 13일 2019년 03월 15일 2019년 03월 12일 2019년 03월 14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25,000,000,000
발행제비용 588,37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유니슨(주) 기명식 보통주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100.00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1,430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2019년 04월 15일 ~ 2022년 02월 15일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2019.03.08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1)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2.00%는 표면이자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4.75%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19년 03월 0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3)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4.75%로 합니다.

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75%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2020년 09월 15일 104.2494%,
    2021년 03월 15일 105.7341%,
    2021년 09월 15일 107.2543%

5)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에 KTB투자증권(주)는 잔액인수방식으로 참여합니다.

6) "본 유니슨(주) 제13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03월 29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03월 15일입니다.

7)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 인수권, 5주 인수권, 10주 인수권, 50주 인수권, 100주 인수권, 500주 인수권, 1,000주 인수권 및 10,000주 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일반 공모청약은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3월 13일(2일간)이며,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로 가능합니다.

11)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가. 공모의 개요

[회  차: 5] (단위: 원)
항    목 내    용
사채의 명칭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 면 총 액 25,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률(%) 4.75 ("만기보장수익률")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25,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필증으로 갈음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 인수권, 5주 인수권, 10주 인수권, 50주 인수권, 100주 인수권, 500주 인수권, 1,000주 인수권 및 10,000주 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2.00 ("표면이율")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합니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지급 기한

2019년 06월 15일, 2019년 09월 15일, 2019년 12월 15일, 2020년 03월 15일,

2020년 06월 15일, 2020년 09월 15일, 2020년 12월 15일, 2021년 03월 15일,

2021년 06월 15일, 2021년 09월 15일, 2021년 12월 15일, 2022년 03월 15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19년 02월 20일 / 2019년 02월 20일
평가결과등급 BB0 / BB-
대표주관회사 KTB투자증권(주)
상환
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1) 만기상환
만기(2022년 03월 1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3월 15일(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원금의 108.8107%(이하 “만기금액”이라 한다)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75%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2020년 09월 15일

104.2494%

2021년 03월 15일

105.7341%
2021년 09월 15일 107.2543%


다.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의 본점"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청구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청구기일로 합니다.

마.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센터

바. 지 급 일: 각 조기상환기일

사.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  환  기  한 2022년 03월 15일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유니슨(주) 기명식 보통주
행사가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 요약


(1) 행사가액: 1,430원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9년 02월 2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보통주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하며,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행사비율

 1)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2)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발행회사"
      보통주 1주의 "신주인수권"이 부여됩니다.

 3) 아래의 (4)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
      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
      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2022년 02월 15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됩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 아   래 -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3) 상기의 제1)목 및 제2)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발행회사” 보통주의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19년 06월 15일

2019년 09월 15일

2019년 12월 15일

2020년 03월 15일

2020년 06월 15일

2020년 09월 15일

2020년 12월 15일

2021년 03월 15일

2021년 06월 15일

2021년 09월 15일

2021년 12월 15일

-


4)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그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5)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6)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5)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납입기일 2019년 03월 15일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사명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센터
기  타  사  항


1)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2.00%는 표면이자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4.75%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19년 03월 0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3)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4.75%로 합니다.

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75%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일자

조기상환율

2020년 09월 15일

104.2494%

2021년 03월 15일

105.7341%

2021년 09월 15일

107.2543%


5)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에 KTB투자증권(주)는 잔액인수방식으로 참여합니다.

6) "본 유니슨(주) 제13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03월 29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03월 15일입니다.

7)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 인수권, 5주 인수권, 10주 인수권, 50주 인수권, 100주 인수권, 500주 인수권, 1,000주 인수권 및 10,000주 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본 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일반 공모청약은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3월 13일(2일간)이며,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로 가능합니다.


나.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9년 02월 21일 일반공모방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결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공모 절차 비  고
2019년 02월 01일 대표주관계약 체결 -
2019년 02월 21일 이사회 결의 -
2019년 02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19년 02월 22일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19년 03월 07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투자설명서) 제출 -
2019년 03월 07일 행사가액 확정 청약일전 3거래일
2019년 03월 12일 일반공모 청약공고 "발행회사" 홈페이지 공고
2019년 03월 12일 일반공모 청약 -
2019년 03월 13일
2019년 03월 14일 일반공모청약 배정공고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공고
2019년 03월 15일 환불 및 납입 -
2019년 03월 15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상장예정일 -
2019년 03월 28일 신주인수권증권 교부예정일 -
2019년 03월 29일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 및 상장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정정)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회사" 홈페이지 : http://www.unison.co.kr
주3)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 http://www.ktb.co.kr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차: 13] (단위: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일반공모 25,000,000,000 100% 잔액인수
주) 모집금액은 권면총액 기준입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는 유니슨(주) 제1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잔액인수하여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표면금리 연 2.00%,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복리 연 4.75%를 적용하여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액면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행사가액 확정일(2019년 03월 07일)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유니슨 주식회사 제1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비 고
기초자산 유니슨(주) 기명식 보통주 (A018000) -
무위험이자율 1.820%
주1)
잔존만기 3년 -
현재가 1,425(2019년 03월 07일 주식 종가)
주2)
행사가액(확정)
1,430원
주3)
변동성 ① KOSDAQ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DAQ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DAQ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DAQ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년)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주4)
주1) 2019년 03월 0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중 민평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주2) "본 사채" 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확정일(2019년 03월 07일) 유니슨(주)의 보통주 종가인 1,425 현재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주3)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19년 02월 20일)을 기산일로 하고,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a. 유니슨(주)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b. 유니슨(주)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유니슨(주)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4) 변동성을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0영업일은 1개월의 기간을, 60영업일은 3개월의 기간을, 120영업일은 6개월의 기간을, 250영업일은 1년의 기간을 각각 의미합니다. 단,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19년 02월 20일) 기준으로 상기 영업일에 해당하는 실제 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  6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 12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 250영업일 기간: 2019년 02월 20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역사적 변동성(%)
KOSDAQ 지수 유니슨(주) 보통주
20영업일(1개월) 17.192% 38.541%
60영업일(3개월) 18.803% 40.618%
120영업일(6개월) 24.913% 47.783%
250영업일(1년) 23.620% 50.705%
* 자료 :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 KOSDAQ 지수: KOSDAQ Index
         - 유니슨(주) 보통주: KOSDAQ Equity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DAQ 지수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역사적 변동성(%) 17.192% 18.803% 24.913% 23.620%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202 217 274 262
행사가 대비(%) 14.13% 15.17% 19.16% 18.32%


나) 유니슨(주) 보통주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역사적 변동성(%) 38.541% 40.618% 47.783% 50.705%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400 419 482 508
행사가 대비(%) 27.97% 29.30% 33.71% 35.52%


5) 가치산정 결과

가) 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 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을 고려할 경우, 배당으로 인해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배당의 지급은 신주인수권(콜옵션)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자료 중 변동성을 KOSDAQ 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17.192%)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202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 - 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1)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사채"의 잔액인수 및 모집을 위탁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를 수락합니다.

2) "대표주관회사"는 다음과 같이 "본 사채"를 인수합니다. "본 사채"를 인수하여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표주관회사"는 잔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사채금액]

구분

회사명

인수한도의무 사채금액

대표주관회사

KTB투자증권(주)

권면총액 금 이백오십억원정(\ 25,000,000,000)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구분 공고신문 등 공고일자
일반공모 청약 공고 "발행회사" 홈페이지 2019년 03월 12일
배정 공고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2019년 03월 14일
주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 및 상장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회사" 홈페이지 : http://www.unison.co.kr
주3)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 http://www.ktb.co.kr



2) 청약방법


가) 청약자는 청약취급처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필요한 부수만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나)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청약자의 청약 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라)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합니다.

마) 청약단위: "본 사채"의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며,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합니다. 일반공모의 1인당 최대 청약한도는 "본 사채" 발행금액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바)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사) 청약증거금은 2019년 03월 15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아)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9년 03월 15일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별 청약방법 및 청약기간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방법

청약기간

KTB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직접 방문, 홈페이지/HTS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3월 13일


3) 배정방법

가) "대표주관회사"의 "총 청약금액"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게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 사채는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배정합니다.

나) 상기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본 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물량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다)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 내에서 배정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정금액은 2019년 03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

가)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교부장소: KTB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

- 교부방법: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KTB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www.ktb.co.kr)와 KTB투자증권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교부일시: 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3월 13일

나) 기타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다.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ㆍ반환

1) 납입장소: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센터
2) 청약증거금의 대체ㆍ반환
  가)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에 일반공모 청약사무취급처
       에서 반환합니다.


라. 본 사채의 발행일

- 2019년 03월 15일

마. 증권의 교부

1)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가) 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교부장소: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권

가) 교부예정일: 2019년 03월 28일
나) 교부장소: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바. 상장신청 예정일 및 상장 예정일

구 분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상장 예정일 2019년 03월 15일 2019년 03월 29일
주)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 및 상장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중요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 및 상장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금번 유니슨(주) 제1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잔액인수방식으로 발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는 인수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채의 인수]
[제13회] (단위: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
조건
구분 명칭 인수금액 수수료율 (%)
대표주관회사 KTB투자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25,000,000,000 - 기본인수수수료: 발행금액의 2.0%
- 실권수수료: 최종 인수금액의 10.0%
잔액
인수


[사채관리회사]
[제13회] (단위: 원)
수탁회사 명칭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금액 수수료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25,000,000,000 20,000,000



■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되어 있는 경우 공시로 갈음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 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10.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도하고자 하는 때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회 차 금 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1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5,000 주1) 2022년 03월 15일 3.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참조
주1)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표면금리는 2.00%이며, 만기보장수익률(YTM)은 4.75%입니다.
주2) 당사가 발행하는 제13회 무보증 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원)
항목 내용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유니슨(주) 기명식 보통주
특수한 권리등 부여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발행회사" 보통주 1주의 "신주인수권"이 부여됩니다.


(다) 아래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기준주가 1,428원
할인율(%) 0.00%
행사가액 1,430원(확정)
산출근거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9년 02월 2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보통주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하며,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조정기준(사유) 및
조정방법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상기의 제(가) 및 제(나)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발행회사" 보통주의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19년 06월 15일

2019년 09월 15일

2019년 12월 15일

2020년 03월 15일

2020년 06월 15일

2020년 09월 15일

2020년 12월 15일

2021년 03월 15일

2021년 06월 15일

2021년 09월 15일

2021년 12월 15일

-


(라)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그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마)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바)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공시방법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주)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19년 02월 20일)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9/01/21 1,531원 569,405주 871,737,155원
2019/01/22 1,527원 583,785주 891,307,355원
2019/01/23 1,499원 472,621주 708,420,645원
2019/01/24 1,506원 377,625주 568,534,120원
2019/01/25 1,536원 808,346주 1,241,728,430원
2019/01/28 1,538원 556,555주 855,831,005원
2019/01/29 1,518원 478,255주 726,074,135원
2019/01/30 1,551원 711,254주 1,103,098,730원
2019/01/31 1,544원 540,116주 834,175,290원
2019/02/01 1,519원 605,227주 919,555,405원
2019/02/07 1,556원 738,890주 1,150,021,965원
2019/02/08 1,598원 836,311주 1,336,530,960원
2019/02/11 1,574원 542,862주 854,691,335원
2019/02/12 1,608원 845,478주 1,359,449,335원
2019/02/13 1,611원 552,667주 890,353,950원
2019/02/14 1,595원 624,613주 995,945,515원
2019/02/15 1,581원 490,837주 775,900,210원
2019/02/18 1,603원 550,460주 882,217,740원
2019/02/19 1,609원 521,671주 839,254,900원
2019/02/20 1,614원 452,953주 731,285,235원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563원 11,859,931주 18,536,113,415원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600원 2,640,534주 4,224,603,600원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614원 452,953주 731,285,235원
A, B, C의 산술평균 (D=(A+B+C)/3) 1,592원
청약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1,428원 2019년 3월 7일 확정
기준주가 (F = MIN[C,D,E]) 1,428원 -
액면가 (G) 500 주1)
행사가액 (H = MAX[F×100%, G]) 1,430원 주2)
주1)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주2)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입니다.(호가 단위 미만 절상)



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절차 등

항 목 내용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04월 15일
종료일 2022년 02월 15일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장소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센터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을 위탁증권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에 요청하여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실물을 직접 보유한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서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본 사채"의 납입은행인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센터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납입" 하여야 하며, "사채대용납입" 시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합니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 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행사청구를 할 수 없고, 행사주식의 결산기말 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설정된 때에는 당해 기준일 이전 5영업일간은 행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행사청구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상법상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관련 조항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채권(債券)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이나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 기타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의 최초 배당금 및 "본 사채"의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분기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봅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다만 "대용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배정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므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상기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을 통해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과 그 배정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누어 산정 된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동시에 배정 받게 됩니다. 단,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상장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증권이 분리된 채권"은 2019년 03월 15일에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은 2019년 03월 29일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5) 미발행 주식의 보유

유니슨(주)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유니슨(주)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6) 유니슨(주)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7) 신주 교부 방법

유니슨(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또는사채대용 납입일)로부터 1개월 내 교부하여 상장 완료합니다.

8)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시 공시방법: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9)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 여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 정관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간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 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0 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ㆍ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3.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75%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전 30일전
1차 2020년 07월 17일 2020년 08월 17일 2020년 09월 15일 104.2494%
2차 2021년 01월 14일 2021년 02월 15일 2021년 03월 15일 105.7341%
3차 2021년 07월 17일 2021년 08월 16일 2021년 09월 15일 107.2543%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청구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청구기일로 합니다.


다.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센터


마.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바. 지급금액: 권면금액에 상기 "3.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상의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사.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본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발행회사의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용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발행회사가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당사와 이베스트투자증권(주) 간 체결한 사채관리계약 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갑"은 발행회사인 유니슨(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상실: "갑"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은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경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갑"이 "본 사채"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차) 기타 사정으로 “갑”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갑"이 "본 사채"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채관리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1,024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는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채권자 집회에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해태의 치유를 구하되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을"또는 사채권자가 "갑"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채 통지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사)  상기 다) 또는 마)의 "갑"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 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3)  사채권자가 상기 2)목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목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상기 1)호 및 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호 2)목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목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2)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제 가호 2)목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예시: 가산금리의 부과 등)




6. 사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베스트투자증권(주)와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내용 중 발행회사인 유니슨(주)는 "갑",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을"이라 합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8항 제나호 1)목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다.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라.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마.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바.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사.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아.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자.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차.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2.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혹은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나.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4.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5.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 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6.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8.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9. 전 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첩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11.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2.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나.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갑”이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5.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라.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18년 대상 사업연도 실적 미반영에 따른 투자 유의사항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일반공모 청약(2019년 03월 12일 ~ 2019년 03월 13일 예정) 전까지 2018년 대상 사업연도의 실적에 대한 확정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18년 사업연도 실적에 대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에 대한 사항을 2019년 02월 13일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추가로 공시하였고, '본 증권신고서 '제2부-III-1.요약재무정보'란에 당사의 2018년 가결산 실적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2018년 사업연도 실적 미반영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추가제출 등 본 건 공모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청약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당사는 풍력발전기 및 풍력타워 등을 생산하여 국내ㆍ외에 판매,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사업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풍력발전사업 유형 및 구조 ]
이미지: 풍력발전사업 유형_4

풍력발전사업 유형_4


(출처) 당사 회사소개 자료
주) ① IPP 사업(IPP: Independent Power Plant) : 정부기관 외 민간에서 진행하는 민자발전사업
②EPC 사업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설계와 제품 및 자금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③제품사업: Turbine, Tower 기자재 납품


[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 ]
(K-IFRS 연결기준) (단위 : 천원, %)
산업군 사업부문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풍력발전 풍력사업부 132,291,457 84.86% 97,565,369 74.8% 151,154,707 80.98% 34,029,678 64.8% 105,299,031 89.0%
타워사업부 23,559,752 15.11% 32,916,499 25.2% 35,452,128 18.99% 18,443,370 35.1% 13,023,480 11.0%
기타 기타 (주1) 34,848 0.02% 34,848 0.0% 46,464 0.02% 46,464 0.1% 24,000 0.0%
합계 155,886,057 100.00% 130,516,716 100.0% 186,653,299 100.00% 52,519,512 100.0% 118,346,511 100.0%
수출 41,496,450 26.62% 32,549,707 24.9% 34,941,526 18.72% 18,476,176 35.2% 14,615,295 12.3%
내수 114,389,607 73.38% 97,967,009 75.1% 151,711,773 81.28% 34,043,336 64.8% 103,731,216 87.7%
주1) 기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풍력발전사업 외 일부 기타 건설공사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 연결조정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의 풍력사업부에서는 750kW 및 2MW급 풍력발전기 생산 및 판매,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ㆍ유지보수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워사업부에서는 풍력발전타워를 생산하여 종속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8년 3분기까지 매출액은 1,559억원으로, 이는 풍력사업부 중 영광풍력프로젝트(588억원)와 정암풍력발전프로젝트(490억원)에 기인한 매출과 타워사업부의 신규수주에 따른 매출(N project 106억원, E project 75억원 등)이 매출 발생을 견인하였습니다(이와 관련된 사황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라.'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국내ㆍ외 풍력발전산업 시장의 흐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정책이 사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환경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부의 인허가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단의 사업위험 부분에는 풍력발전사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요소및 대규모 투자실패로 이어진 단조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위험요소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각 위험요소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쟁환경 관련 위험

국내 풍력발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풍력발전업체들간
과도한 경쟁구도가 구축될 경우, 당사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수주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저가입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사업은 각 제작사별로 축적된 사업실적(Track Record)이 신규수주로 이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국내 풍력발전단지 건설현황 (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
이미지: 국내 풍력발전 단지 건설현황_4

국내 풍력발전 단지 건설현황_4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Annaul report 2018.03


[국내 풍력발전 건설 현황 총괄표 (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No 발전소명 준공연월 총용량(Kw) 단위용량(Kw) 대수 사업자 설치위치 제작사
1 행원 2000.02 15,110 750 1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Vestas
2001.05 660 2 Vestas
2002.11 750 3 Vestas
2003.04 660 3 Vestas
2012.04 1,500 1 한진산업
2012.04 2,000 1 유니슨
2013.11 1,650 1 현대중공업
2014.04 3,000 1 제주도청 제주 두산중공업
2014.10 660 1 제주대학교 제주 Vestas
2 전북 2002.11 7,900 750 2 전북도청 전북 Vestas
2003.09 750 2 Vestas
2004.10 750 2 Vestas
2007.11 850 4 Vestas
3 한경 2004.02 19,500 1,500 3 한국남부발전 제주 Vestas
2007.12 3,000 5 Vestas
4 매봉산 2004.12 8,800 850 2 한국중부발전 강원 Vestas
2006.05 850 3 Vestas
2006.10 850 3 Gamesa
2012.05 2,000 1 효성
5 영덕 2004.12 39,600 1,650 7 맥쿼리 PE
 (영덕풍력발전)
경북 Vestas
2006.05 1,650 5
2006.10 1,650 12
6 강원 2005.12 98,000 2,000 14 강원풍력발전 강원 Vestas
2006.07 2,000 10
2006.09 2,000 25
7 신창 2006.03 1,700 850 2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Vestas
8 양양 2006.06 3,000 1,500 2 한국중부발전 강원 Acciona
9 월정 2006.09 1,500 1,500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 한진산업
10 대기 2007.09 2,750 750 1 효성(강원대기풍력발전) 강원 효성
2,000 1
11 고리 2008.09 750 750 1 한국수력원자력 부산 유니슨
12 태기산 2008.10 40,000 2,000 20 태기산풍력발전 강원 Vestas
13 신안 2008.12 3,000 1,000 3 동국S&C
 (신안풍력발전)
전남 Mitsubishi
14 영양 2008.12 61,500 1,500 41 맥쿼리 PE
 (영양풍력발전공사)
경북 Acciona
15 성산 1 2009.04 12,000 2,000 6 한국남부발전 제주 Vestas
16 현중 2009.06 1,650 1,650 1 현대중공업 울산 현대중공업
17 새만금 2009.06 2,000 2,000 1 현대중공업 전북 현대중공업
18 삼달 2009.09 33,000 3,000 11 한신에너지 제주 Vestas
19 누에섬 2009.12 2,250 750 3 안산시청 경기 유니슨
20 용대 2010.04 6,000 750 4 인제군청 강원 유니슨
2012.03 750 2
2013.08 1,500 1 한진산업
21 김녕 2010.04 750 750 1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유니슨
22 월령 2010.10 2,000 2,000 1 GS E&R 제주 Vestas
23 영월접산 2010.07 2,250 750 3 강원도청 강원 유니슨
24 성산 2 2010.10 8,000 2,000 4 한국남부발전 제주 Vestas
25 시화-방아머리 2010.10 3,000 1,500 2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한진산업
26 수도전기 2011.05 100 100 1 수도전기 제주 GhrePower
27 영흥1 2011.07 22,000 3,000 2 한국남동발전 인천 두산중공업
2,500 4 삼성중공업
2,000 3 유니슨
28 대명양산 2011.10 3,000 1,500 2 대명GEC 경남 한진산업
29 경인항 2011.12 3,000 1,500 2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한진산업
30 경포 2011.12 3,000 1,500 2 포스코플랜텍(경포풍력발전) 경북 STX중공업
31 대불 2012.01 750 750 1 영암군청 전남 유니슨
32 월정1(해상) 2012.02 3,000 3,000 1 두산중공업 제주 두산중공업
33 창죽 2012.03 16,000 2,000 2 창죽풍력발전
 (한국남부발전)
강원 현대중공업
2012.12 2,000 6
34 가시리 2012.04 15,000 1,500 7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한진산업
750 3 유니슨
750 3 효성
35 월정2(해상) 2012.05 2,000 2,000 1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 STX중공업
36 태백 2012.06 16,000 2,000 4 태백풍력발전
 (한국남부발전)
강원 현대중공업
2,000 4 효성
37 가파도 2012.09 500 250 2 한국남부발전 제주 Siva
38 경주 2012.10 16,800 2,400 7 한국동서발전(경주풍력발전) 경북 Mitsubishi
39 영광지산 2012.12 3,000 3,000 1 한국동서발전 전남 두산중공업
40 영광 2012.12 2,000 2,000 1 DMS 전남 DMS
41 행원마을 2013.01 2,000 2,000 1 행원풍력특성화마을 제주 STX중공업
42 신안(복합) 2013.01 9,000 3,000 3 동양건설산업
 (신안풍력복합발전)
전남 두산중공업
43 영흥2 2013.09 24,000 3,000 8 한국남동발전 인천 두산중공업
44 대관령2 2013.10 2,000 2,000 1 강원도청 강원 현대중공업
45 대명 영암 2013.12 40,000 2,000 20 대명GEC(영암풍력발전) 전남 현대중공업
46 호남 2014.04 20,000 2,000 10 한국동서발전(호남풍력발전) 전남 대우조선해양
47 김녕(실증단지) 2014.05 10,500 5,500 1 제주도청(제주대학교) 제주 현대중공업
5,000 1 효성
48 윈드밀양산 2014.08 10,000 2,500 4 윈드밀파워 경남 삼성중공업
49 가사도 2014.10 400 100 4 한국전력공사 전남 NPS(독립형)
50 새만금가력 2014.12 3,300 1,650 2 한국농어촌공사 전북 현대중공업
51 대관령3 2015.01 1,650 1,650 1 강원도청 강원 현대중공업
52 전남(실증) 1 2015.02 2,300 2,300 1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유니슨
53 SK가시리 2015.04 30,000 3,000 10 SK D&D 제주 Siemens
54 월정마을 2015.04 3,000 3,000 1 월정풍력특성화마을 제주 두산중공업
55 영광백수 2015.05 40,000 2,000 20 한국동서발전 전남 유니슨
56 동복북촌 2015.05 30,000 2,000 15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한진산업
57 감포댐 2015.05 2,000 2,000 1 한국수자원공사 경북 한진산업
58 제주김녕 2015.06 30,000 3,000 10 제주김녕풍력발전 제주 Alstom(GE)
59 제네시스 2015.07 100 100 1 제네시스윈드 홍천군 내면, 강원도 제네시스윈드
60 GS영양 2015.08 59,400 3,300 18 GS E&R 경북 Vestas
61 군산산단 2015.09 4,950 1,650 3 윈드시너지 전북 현대중공업
62 부안 2015.11 1,650 1,650 1 디엔아이코퍼레이션 전북 현대중공업
63 하장 2015.11 3,300 1,650 2 하장풍력발전 강원 현대중공업
64 화순 2015.11 16,000 2,000 8 한국서부발전 전남 유니슨
65 거창 2016.02 14,000 2,000 7 대명GEC
 (거창풍력발전)
경남 대우조선해양
66 평창 2016.03 30,000 2,000 10 한국남부발전
 (평창풍력발전)
강원 효성
2,000 5 현대중공업
67 의령 2016.04 18,750 750 25 유니슨 경남 유니슨
68 제주상명 2016.07 21,000 3,000 7 한국중부발전 제주 두산중공업
69 홍성모산도 2016.08 2,000 2,000 1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유니슨
70 여수금성 2016.09 3,050 2,300 1 금성풍력발전 전남 유니슨
750 1
71 탐라(해상) 2016.09 30,000 3,000 10 한국남동발전 제주 두산중공업(정식준공: `17.11)
72 고원 2016.09 18,000 3,000 6 대명GEC
 (고원풍력발전)
강원 Alstom(GE)
73 신안1(천사) 2016.10 24,000 3,000 8 포스코에너지
 (신안그린에너지)
전남 두산중공업
74 GS천북 2016.10 7,050 2,350 3 GS 파워 경북 Enercon
75 하장2 2016.11 3,050 750 1 하장풍력발전 강원 유니슨
2,300 1
76 영광약수 2016.11 19,800 3,300 6 한국중부발전 전남 Vestas
77 경주강동 2016.11 7,050 2,350 3 경주산업단지 경북 Enercon
78 전남(실증) 2 2016.11 3,000 3,000 1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두산중공업
79 군산(해상) 2017.01 3,000 3,000 1 한전 전력연구원 전북 두산중공업(실증테스트용)
80 어곡 2017.02 2,000 2,000 1 한진산업 경남 한진산업
81 강릉대기리 2017.03 26,000 2,000 13 효성 강원 Vestas
82 신안2-1(천사) 2017.06 18,000 3,000 6 포스코에너지
 (신안그린에너지)
전남 두산중공업
83 대관령1 2017.07 3,300 1,650 2 강원도청 강원 현대중공업
84 대기1 2017.09 2,350 2,350 1 대기풍력발전 강원 Enercon
85 대기2 2017.09 2,350 2,350 1 대기풍력발전 강원 Enercon
86 하장3 2017.10 4,600 2,300 2 하장풍력발전 강원 유니슨
87 경주2 2017.12 20,700 2,300 9 한국동서발전 경북 유니슨
88 영양무창 2017.12 24,150 3,450 7 GS E&R 경북 Vestas
89 동복리마을 2017.12 2,000 2,000 1 동복풍력특성화마을 제주 한진산업
90 노랑에너지 2017.12 3,000 3,000 1 노랑에너지 전남 유니슨
합계 1,139,910 - 573  - -  -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홈페이지


국내 풍력발전시장은 2008년경까지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Vestas 등의 글로벌 제작사가 주도해 왔습니다. 2008년 디지털타임스의 '국산 풍력발전기 상용화시대' 기사에 따르면, 당사를 포함하여 효성, 한진산업 등 국내 제작사들은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풍력발전설비 개발에 착수하였고 2000년대 후반이 되서야 제품의 상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제작사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했고, 당시에는 글로벌 제조사의 독점적 풍력발전설비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STX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조선업 업황부진에 따른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선박엔진 및 해양플랜트 분야를 영위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풍력발전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력 있는 해외 풍력발전업체들을 인수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였고, 이후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실적을 이어왔습니다.

[ 제작사별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 누계(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
(단위: kW)
제작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계
Acciona             3,000   61,500                   64,500
Alstom(GE)                               30,000 18,000   48,000
Enercon                                 14,100 4,700 18,800
Mitsubishi                 5,000       16,800           21,800
Siemens                               30,000     30,000
STX중공업                       3,000 2,000 2,000         7,000
Vestas 750 1,320 3,750 3,480 19,250 28,000 102,300 18,400 40,000 45,000 10,000       660 59,400 19,800 50,150 402,260
대우조선해양                             20,000   14,000   34,000
두산중공업                       6,000 6,000 33,000 3,000 3,000 78,000 21,000 150,000
삼성중공업                       10,000     10,000       20,000
유니슨                 750 2,250 6,000 6,000 6,500     58,300 26,850 28,300 134,950
한진산업             1,500       3,000 6,000 12,000 1,500   32,000   4,000 60,000
현대중공업                   3,650     24,000 43,650 8,800 11,550 10,000 3,300 104,950
효성               750         12,250   5,000   20,000   38,000
기타             2,550         100 2,500   400 100     5,650
총합계 750 1,320 3,750 3,480 19,250 28,000 109,350 19,150 107,250 50,900 19,000 31,100 82,050 80,150 47,860 224,350 200,750 111,450 1,139,910
주1) 제작사별 설치용량은 상기의 국내 풍력 발전설비 현황 도표에서 단위용량 및 대수를 제작사별로 합산하여 산정한 수치임.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홈페이지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17년 12월말 기준 누적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의 제작사별 누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덴마크의 Vestas가 402,260kW를 기록하며 35.3%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두산중공업과 당사가 각각 10% 이상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Vestas의 경우 2010년까지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국내 업체들의 연이은 수주로 인해 점차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 국내 대형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설비의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국내 풍력발전시장 내 비중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선박 수주량이 급감하자 국내 조선업체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풍력사업에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확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는 최근 수년간 이어온 해외시장에서의 풍력발전 수주실적 부진과 더불어 주력사업인 조선업 업황의 침체 등으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비주력사업부문인 국내ㆍ외 풍력발전사업 부문을 축소, 매각 또는 청산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6년 풍력사업권 매각에 실패함에 따라 풍력사업의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풍력발전 생산법인인 드윈드를 2009년에 100% 인수하여 풍력발전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15년 결국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철수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경우 '대정해상풍력발전㈜' 보유 지분 50.1%에 대해 2018년 12월에 두산중공업에 25%를 매각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지분 25.1%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끝으로 풍력발전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풍력 산업의 업황 불황으로 많은 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였고, 남은 국내 주요업체는 당사와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3사의 풍력발전사업 부문 철수 후 시장 내 주도권을 두고 이외 풍력발전업체들간 저가입찰 등 과도한 경쟁구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쟁 과열로 인해 당사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저가수주 시에는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국내 프로젝트 실적 ]
준공연월 발전소 지역 기종 용량 당사의 참여형태
2005년 03월 영덕 경상북도 영덕군 NM 82C (1.65MW) 39.6MW EPC (Vestas 설비공급)
2006년 09월 강원 강원도 평창군 V-80 (2MW) 98MW EPC (Vestas 설비공급)
2008년 09월 고리 부산시 기장군 U54 (750kW) 0.7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09년 12월 누에섬 경기도 안산시 U50 (750kW) 2.2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0년 03월 용대 강원도 인제군 U54 (750kW) 3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0년 04월 김녕 제주도 구좌읍 U50 (750kW) 1.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0년 07월 영월접산 강원도 영월군 U50 (750kW) 2.2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0년 05월 영흥1 인천시 옹진군 U99 (2MW) 6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1년 07월 영흥2 인천시 옹진군 U88 (2MW) 4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2년 02월 인제2 강원도 인제군 U54 (750kW) 1.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2년 03월 가시리 제주도 서귀포시 U50 (750kW) 2.2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2년 04월 행원 제주도 제주시 U88 (2MW) 2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2년 08월 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U50 (750kW) 0.7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5년 01월 전남TP 전라남도 영광군 U113 (2.3MW) 2.3MW 실증용
2015년 05월 영광백수 전라남도 영광군 U93 (2MW) 40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5년 11월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U93 (2MW) 16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6년 06월 의령 경상남도 의령군 U57 (750kW) 18.7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6년 08월 여수금성 전라남도 여수시 U113 (2.3MW)
U57 (750kW)
3.05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6년 09월 홍성 충청남도 홍성군 U93 (2MW) 2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6년 11월 하장2 강원도 삼척시 U113 (2.3MW)
U57 (750kW)
3.05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7년 10월 하장3 강원도 삼척시 U113 (2.3MW) 4.6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7년 12월 경주2 경상북도 경주시 U113 (2.3MW) 20.7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8년 05월 포스코모듈러 경상남도 고성군 U54 (750kW) 0.75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8년 09월 노동 강원도 평창군 U113 (2.3MW) 2.3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8년 10월 정암 강원도 정선시 U113 (2.3MW) 32.2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8년 10월 영광TP 전라남도 영광군 U136 (4.2MW) 4.2MW 실증용
2018년 11월 하장4 강원도 삼척시 U113 (2.3MW) 2.3MW WTG (당사 설비공급)
2019년 01월 영광 전라남도 영광군 U113 (2.3MW) 73.6MW EPC (당사 설비공급)
2019년 01월 영광 전라남도 영광군 U93 (2MW) 6MW EPC (당사 설비공급)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2017년 풍력설치용량 현황 조사", 당사 조사내용 추가적용


당사는 각각 2005년 3월 및 2006년 9월 준공된 영덕풍력발전소와 강원풍력발전소 건설에 EPC형태로 참여하게 되면서 상업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 당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이 없어, 당사는 설계 및 시공만을 담당하였고, 풍력발전설비는 Vestas의 제품을 조달하여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2002년부터 국책과제에 참여해 2007년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함으로써 750kW 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어 2008년도에 고리원자력발전소로 750kW 제품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자체 설비 공급을 통한 EPC 프로젝트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2012년까지 누에섬, 용대, 김녕, 영월접산, 영흥, 가시리풍력발전소 등에 750kW 와 2MW 설비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수주부진, 참여계획 중이던 프로젝트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이후 2014년 정부의 인허가 규제완화(인허가 규제와 관련된내용과 관련해서는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1.사업위험-마.'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를 통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한 2015년 06월 2.3MW 풍력발전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201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며 여수금성, 하장에 공급하여 준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당사는 수주규모 각각 2,095억원과 490억원에 해당하는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와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에 EPC공급과 기자재 공급을 진행하였습니다.

동 프로젝트 관련 주요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주요 프로젝트 진행 경과 ]
■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명 영광풍력
사업지 전라남도 영광군
사업자 영광풍력주식회사(당사 지분율 5%)
당사 역무 EPC공급
설치용량 79.6MW(2.3MW X 32기, 2MW X 3기)
수주일자 2016년 10월
수주규모 2,095억원
설치전경


이미지: 영광풍력발전_4

영광풍력발전_4


주요 진행내역 2013년 05월
2015년 11월
2016년 06월
2016년 8월,12월
2016년 10월
2019년 01월
SPC 설립
발전사업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완료
1,2차 개발행위허가 완료
EPC계약 및 착공
준공


■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명 정암풍력
사업지 강원도 정선군
사업자 정암풍력주식회사(당사 지분율 50%)
당사 역무 기자재(풍력터빈 및 타워)공급
설치용량 32.2MW(2.3MW X 14기)
수주일자 2016년 9월
수주규모 490억원
설치전경


이미지: 정암풍력발전단지_4

정암풍력발전단지_4


주요 진행내역 2013년 01월
2013년 04월
2015년 03월
2016년 10월
2018년 10월
SPC 설립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기자재 공급계약 및 착공
준공


당사는 상기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와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로부터의 대규모 수주 및 준공으로 인해 2017년과 2018년 당사 매출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2016년 이후 수주한 국내 대규모 풍력발전프로젝트가 2건이라는 점은 향후 프로젝트 수주실적 증가를 위해 당사가 더욱 더 업무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 당사 주요 수주 내역 ]
(단위: 십억원)
기간 수주내역 계약금액 계약상대방
2015년 전남 화순풍력발전단지 22.0 한국서부발전(주)
풍력발전용 타워 및 파운데이션 공급계약(국내) 1.5 윈앤피(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미주) 9.5 윈앤피(주)
여수금성풍력발전 EPC 공급계약 체결 7.7 주식회사 아이오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미주) 12.1 윈앤피(주)
풍력발전기 공급 계약 체결(터키) 3.0 Baykal Energy
2016년 경북 경주풍력 발전단지 20.9 코오롱글로벌(주), (주)동국S&C
의령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3.7 한국남동발전(주)
여수금성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1.2 한국발전기술(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해외) 4.0 윈앤피(주)
풍력발전기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3.5 (주)대한그린에너지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북미) 4.6 윈앤피(주)
강원 정암풍력 발전단지 49.0 정암풍력발전(주)
2017년 영광풍력발전 EPC 공급계약 체결 209.5 영광풍력발전(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북미) 24.7 윈앤피(주)
풍력발전기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5.0 (주)대한그린에너지
2018년 풍력발전기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4.4 한국남부발전㈜
풍력발전기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2.4 주원건설㈜
경주풍력2발전단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64 경주풍력발전㈜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아시아) 5.4 윈앤피(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북미) 10.3 윈앤피(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아시아) 7.7 윈앤피(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북미) 10.4 윈앤피(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북미) 15.7 윈앤피(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북미) 7.5 윈앤피㈜
(출처) 당사 제시 자료


하지만 향후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풍력발전업체들간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저가입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외수주 확보 위험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글로벌 상위 10개 제작사들이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글로벌 제작사들은 그동안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은 자국 내ㆍ외 신뢰도를 가장 큰 무기로 하여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투자나 사업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파이낸싱, 단지설계, 설치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제작사들은 풍력발전 시설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국내 풍력발전 기업들 역시 설비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기술적 격차가 존재하며, 지멘스 등 해외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력발전기는 최소 20년 이상 거센 바람과 비, 눈, 태양열 등 거친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만큼 국내업체들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확보가 해외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작사들은 대량 생산을 통해 국내 업체보다 제품 가격을 평균적으로 10~20% 가량 낮게 입찰함으로써 풍력발전설비를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격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 업체는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기술력 및 사업실적, 가격경쟁력 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에서 도태되어 해외수주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풍력발전기 판매, 기술검토 및 설계, 시공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풍력발전기 주요 해외 수출 및 수주 실적 ]
이미지: 유니슨 주요 해외수출 현황_4

유니슨 주요 해외수출 현황_4



국가 설치지역 기종 수량 용량 준공일
자메이카 Munro U57 (750kW) 4 3.0MW 2010.10
미국 Winona U50 (750kW) 2 1.5MW 2011.10
우크라이나 W. Crimea U88/U93 (2MW) 2 4.0MW 2012.11
세이셀 Port Victoria U57 (750kW) 8 6.0MW 2013.06
일본 Nagasima U88E (2M) 2 4MW 2015.03
Tomamae U88E (2M) 1 2MW 2015.11
Sozu U88E (2M) 8 16MW 2018.04
에쿠아도르 Galapagos U57 (750kW) 3 2.25MW 2015.10
터키 Istanbul U57 (750kW) 5 4.75MW 2014 ~ 2016
합 계 27 27.5MW

(출처) 당사 수출실적 자료


2009년 12월 당사는 자메이카 국영전력회사인 JPS와 92억원 규모의 풍력발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풍력발전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미국, 에쿠아도르, 세이셀, 우크라이나, 일본 등으로 수출거래처를 확대 해왔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당사의 최근 3개년 지역별 매출액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당사의 지역별 매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국내 114,390 151,712 34,043 103,731
아메리카 10,791 29,429 17,442 9,957
아시아 30,324 4,589 632 4,355
아프리카 382 475 403 303
유럽 - 448 - -
오세아니아 - - - -
합     계 155,887 186,653 52,520 118,346
(출처) 각 연도 연결감사보고서 및 연결검토보고서


당사의 매출액은 국내비중이 절대적인 가운데, 최근 3개년간 당사의 주요 해외 수출처는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 당사 타워사업부의 북미 거래업체인 G사로부터 247억원의 타워공급계약 체결로 인해 아메리카의 비중이 높았고, 2018년 3분기의 경우, 당사 최대주주인 도시바로부터 수주받은 178억원규모의 풍력발전기의 납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아시아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당사는 해외 수주 확보를 위해 주요 수출거래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 풍력발전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당사의 해외영업에 있어 중요합니다.


[ 세계 풍력발전 연간 신규 설치 용량 증감추이 ]


이미지: 세계풍력발전 연간 신규설치 용량 추이_4

세계풍력발전 연간 신규설치 용량 추이_4


(출처) 2017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추이 ]


이미지: 세계 풍력발전 연간 누적 설치 용량 추이_4

세계 풍력발전 연간 누적 설치 용량 추이_4


(출처) 2017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 국가별 신규설치 용량(2009 ~ 2017) ]


이미지: 국가별 신규설치 용량_4

국가별 신규설치 용량_4


(출처) 2017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 2017년 주요 지역별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치 용량 ]


이미지: 2017년 지역별 신규설치 용량_4

2017년 지역별 신규설치 용량_4


(출처) 2017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2017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전세계에 52,492MW의 풍력발전기가 신규설치되어 2017년말 전세계 풍력발전 용량은 539,123MW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풍력Top3 시장은 중국, 미국, 독일로 전세계 풍력발전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중동국가 등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며 풍력시장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을 받아 풍력발전업체들은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풍력단지 건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기존의 높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미국의 생산세액감면(PTC: Production Tax Credit)제도 (주1)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페인의 재정 악화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이 풍력발전업체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주1) 생산세액감면(PTC)제도: 미국 내 풍력발전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로써,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시장 점유율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되며,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용량은 전년대비 44%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 2월 중국 에너지국은 대기정화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위한정책들을 발표하였고, 이어 2월  "제12차 5개년 계획" 에서 중국 내 풍력발전 건설 계획 규모를 시장의 전망치보다 상회하여 발표하는 등 풍력발전산업의 개발을 독려하고 지원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는 중국 내 대규모 신규투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용량은 2014년에 50GW이상의 신규 설치 용량의 새로운 기록을 세운 이후 2015년 또한 60GW 이상의 신기록을 기록 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브라질, 멕시코, 남미, 캐나다와 같은 중요한 시장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 설치 용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50GW 이상의 신규 설치 용량은 유지 하였습니습니다. 이는 전세계 풍력시장을 이끌었던 중국(20GW), 미국(7GW), 독일(7GW)의 꾸준한 신규 설치로 세운 바탕하에 이루어 졌으며,히 2017년에 주목할만한 사항은 인도에서 사상 최대인 4.1GW의 신규 설치를 보인 점입니다.

[ 세계 풍력발전 규모 전망 (주1) ]
(단위 : GW)


이미지: 세계 풍력발전 규모 전망_4

세계 풍력발전 규모 전망_4


주1) 2018년 이후는 전망치입니다.
(출처) 2017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Global Wind Energy Council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중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세, 전력 수요 동향,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환경 보호 정책 방향 등의 변수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18년 연간 세계 신규 설치 용량은 52.9GW로 전망되었고,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66.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지역별 풍력발전 누적 설치량 전망 (주1) ]
(단위 : GW)
지역 2017(A) 2018(E) 2019(E) 2020(E) 2021(E) 2022(E)
아시아 228.7 252.1 279.6 309.0 339.3 370.4
유럽 177.5 191.3 206.3 220.8 236.8 253.8
북미 105.3 114.8 124.8 137.3 147.9 158.9
남미 17.9 21.3 24.6 27.4 30.2 34.1
태평양 5.2 6.0 6.6 8.0 9.0 9.9
중동 4.5 6.4 7.5 9.2 11.1 13.7
합계 539.1 591.9 649.4 711.7 774.3 840.8
신규 설치량 52.5 52.8 57.5 62.3 62.6 66.5
주1) 2018년 이후는 전망치입니다.
(출처) 2017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치량 전망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2022년까지 아시아의 비중이 약 44%의 비중을 보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었고, 다음으로 유럽과 북미가 각각 30.2%, 18.9%의 비중을 보이며 2,3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누적 설치량에서 비중은 미미하나 남미, 태평양, 중동은 2022년 기준 누적 설치량이 2017년에 비해 약 2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편,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글로벌 상위 10개 제작사들이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2017년도 글로벌 발전기 제조업체별 신규 설치용량 ]
순위 제조사 국가 설치용량 점유율 15 대비
육상 해상 전체 순위변경
1 Siemens Gamesa 스페인 6.83 2.69 9.52 18.4% 4 -> 1
2 Vestas 덴마크 7.71 0 7.71 14.9% 1 -> 2
3 Goldwind 중국 5.43 0.21 5.64 10.9% 3 -> 3
4 GE 미국 4.85 0 4.85 9.4% 2 -> 4
5 Enercon 독일 3.09 0 3.09 6.0% 5 -> 5
6 Envision 중국 2.69 0.2 2.89 5.6% 10 -> 6
7 Nordex (주1) 독일 2.85 0 2.85 5.5% 6 -> 7
8 Senvion 독일 1.48 0.44 1.92 3.7% - -> 8
9 Suzlon 인도 1.36 0 1.36 2.6% - -> 9
10 Guodian UP 중국 1.24 0.02 1.26 2.4% 7 -> 10
기타 9.37 1.25 10.62 20.6%  
합계 46.9 4.81 51.71 100.0%  
(주1) Acciona 인수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애뉴얼 래포트, Bloomberg New Energy Finance's (BNEF)


이들 글로벌 제작사들은 그동안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은 자국 내ㆍ외 신뢰도를 가장 큰 무기로 하여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투자나 사업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파이낸싱, 단지설계, 설치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입지를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Vestas는 해상풍력 위주로 풍력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 등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201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y, MHI)과의 합작법인인 MHI Vestas를 설립한 바 있으며 중국의 Goldwind, Siemens, Alstom 및 Vestas 등이 한국풍력산업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최근 몇년간 글로벌 제작사들은 풍력발전 시설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풍력발전의 특성상 건설에 유리한 지역은 이미 포화된 상황으로, 깊은 수심 지대와 저풍속지대에 설치 가능한 플랜트 및 터빈 제조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력발전 시장의 주력 터빈 기종은 2~2.5MW이며, 2MW 이하 제품 설치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3MW 이상 터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용량별 기술개발 동향과 관련해서는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1.사업위험-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풍력발전기의 대형화 추세 ]


이미지: 풍력발전기의 대형화 추세_4

풍력발전기의 대형화 추세_4


(출처) 2016년 신재생에너지백서


이러한 세계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국내 풍력발전 기업들 역시 설비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기술적 격차가 존재하며, 지멘스 등 해외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력발전기는 최소 20년 이상 거센 바람과 비, 눈, 태양열 등 거친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만큼 국내업체들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확보가 해외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해외 업체들은 대량 생산을 통해 국내 업체보다 제품 가격을 평균적으로 10~20% 가량 낮게 입찰함으로써 풍력발전설비를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격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 업체는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기술력 및 사업실적, 가격경쟁력 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에서 도태되어 해외수주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산업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향후 5년간 전 지역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성장추세 속에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본시장 확대지연에 대한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도시바는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사고 발생 2개월 뒤인 2011년 5월 도시바는 당사의 풍력발전에 관한 원천기술, 단지개발 노하우, 운영 및 유지보수 노하우, 제품 생산능력과 더불어 도시바의 국제적인 사업 네트워크, 기업신용도 및 풍부한 자원의 결합으로 양사 간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당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일본 내 풍력발전사업 후발주자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도시바는 당사에 사모 전환사채 400억원 투자, 은행권 출자전환 지분 203억원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40억원 등 842억원을 투자하였고, 전환청구 등으로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이후 당사의 유상증자, 신규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 청구 등의 자본활동으로 인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 15.9%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도시바를 통해 일본 풍력발전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12년 2MW급 2기 수주를 시작으로 2015년 2MW급 1기, 2018년 2MW급 8기 등을 수주 및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바는 일본 내 풍력발전사업 후발주자로서 사업 진출 이래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하고 이로 인해 여전히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바가 향후 일본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사업실적 확보가 중요하나, 현재 일본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만 4년이 소요, FIT가격 인하, 송전선 부족 문제 등 프로젝트 수주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단기간 내 사업실적 확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최대주주인 도시바가 풍력발전사업의 후발주자로서 일본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지못하게 될 경우, 당사에 대한 도시바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감소하여 당사의 수주확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대주주인 도시바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11년에 일본으로 풍력발전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주실적은 일본 내 풍력발전시장의 동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바 사업부문 개편(2017년 10월 1일) ]


이미지: 도시바 사업부문 개편_4

도시바 사업부문 개편_4


(출처) 도시바, 유진투자증권


도시바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당사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바는 오히려 원전사업을 영위하고 하고 있는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였으나, 웨스팅하우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로인해 도시바의 재무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업 부문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에너지 사업은 Toshiba Energy System & Solutions Corporation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및 원전, 천연가스 발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10년 원자력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바는 2006년 원전의 가압수형원자로(PWR)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 77%를 41억 5,800만 달러에 사들임으로써 경영권을 인수하였습니다. 당시에 비등수형원자로(BWR) 부문의 선두기업이었던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통해 전 세계 원전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가압수형원자로(PWR) 시스템의 기술 확보로 포괄적 사업 기반을 갖추게 되며 세계 4대 원자력 발전그룹(주1)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주1) 세계 4대 원자력 발전그룹으로는 도시바-WEC, 아레바-미쯔비시, GE-히다치 그리고 ASE사가 있으며, 2010년말 기준으로 동 4대 발전그룹은 전세계 원자력 발전시장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은 원전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원자력발전 산업의 전망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도시바는 소수력, 조력,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는 있었으나,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사고 발생 2개월 뒤인 2011년 5월 도시바는 당사의 풍력발전에 관한 원천기술, 단지개발 노하우, 운영 및 유지보수 노하우, 제품 생산능력과 더불어 도시바의 국제적인 사업 네트워크, 기업신용도 및 풍부한 자원의 결합으로 양사 간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당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일본 내 풍력발전사업 후발주자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 당사에 대한 도시바의 투자내역 ]
투자형태 투자년월 투자금액(백만원)
전환사채 2011년 5월 40,000
지분 인수 (은행권으로부터) 2012년 6월 20,301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2년 6월 23,971
합계 84,273
(출처) 당사 전자공시자료


2011년 5월 도시바는 당사에 사모전환사채 형태로 4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2년에 들어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은행권에서 보유중이던 당사의 출자전환 지분 203억원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240억원을 추가 투자하며, 당사의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의 유상증자, 전환 청구 등의 자본활동으로 인하여 도시바의 지분율은 희석되어 왔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도시바는 당사의 지분 15.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도시바를 통한 유니슨의 주요 제휴 업무 내역]
날짜 내용
2011년 5월 ㆍ도시바, 유니슨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 진출
2012년 ㆍ유니슨, 일본시장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750kW, 2MW)
ㆍ유니슨, 풍력발전기 & 풍력타워의 일본 대신인증 획득
ㆍ유니슨, 도시바의 우크라이나 프로젝트(2MW×2기)에 발전기 납품,
 인증을 위한 실증사이트로 활용
2013년 ㆍ유니슨, 2MW U93 Model 형식인증 획득
ㆍ도시바, 일본시장용 2MW 풍력발전시스템(U88E)  발주
ㆍ도시바, 일본 풍력발전단지개발회사 'Sigma_Janex' 인수
2014년

ㆍ유니슨, 2MW U88  Model 형식인증 획득
ㆍ유니슨-도시바, R&D계약, 플라즈마 - 공기흐름제어기술
ㆍ도시바, 영광백수풍력발전에 65억원 지분투자
ㆍ유니슨, 도시바의 일본 나가시마 프로젝트(2MW ×2기)에 발전기 납품,
 일본 영업 레퍼런스로 활용

2015년 ㆍ유니슨, 도시바의 일본 Tomamae 프로젝트(2MW×1기)에 발전기 납품
2016년 ~
2017년
ㆍ도시바와 일본 풍력발전사업자, 대형 풍력단지 개발 문의 차 당사
   2차례 방문
ㆍ유니슨, 도시바에 Operation Support 컨설팅
2018년 유니슨, 도시바의 일본 Sozu 프로젝트(2MW * 8기)에 발전기 납품
(출처) 당사 제시자료


2012년 11월 당사는 도시바가 추진한 나가시마 프로젝트 중 테스트용 발전기로 50억원 규모의 2MW 2기를 공급함으로써 일본 풍력발전시장 진출 이후 첫 수주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13년 12월 172억원 규모의 2MW U88E 제품을 추가로 수주하여 2018년에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도시바의 일본 Tomama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MW 1기의 발전기를 납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도시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시장에서의 추가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시장에 적합한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풍력발전 누적 설치용량 추이 ]
(단위 : MW)


이미지: total installed capacity_일본_4

total installed capacity_일본_4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적 설치용량 1,538 1,880 2,085 2,334 2,536 2,614 2,669 2,789 3,038 3,234 3,400
설비증가율 17.5% 22.2% 10.9% 11.9% 8.7% 3.1% 2.1% 4.5% 8.93% 6.45% 5.13%
(출처) 2017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한편 일본의 풍력발전 누적 설치용량은 200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이후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성장둔화요인은 다음의 두가지 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도입보조제도의 축소ㆍ폐지시점부터 2012년 7월 FIT제도(주1) 개시시점까지 공백 기간이 존재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시장 전체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계획이거의 중단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1)

FIT제도 (Feed-In Tariff : 고정가격매입제도)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법령에서 규정한 가격/기간 조건에 따라 전력회사 등이 매입하고,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촉진 부과금'으로서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두번째로는 2012년 10월 일본 내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풍력발전소 건설에 적용되면서 10MW 이상급의 대형 프로젝트 개발기간이 한층 장기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말 기준으로 일본 내 총 용량 203MW의  대형프로젝트 10곳만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쳤으며, 당시 총 용량 6,266MW에 달하는 프로젝트 88곳이 계류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 평균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신규 설치 용량 증가율은 2015년, 2016년 각각 8.93%, 6.45%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풍력발전계획은 경제산업성(METI)의 풍력발전 재생에너지 FIT 가격 인하 계획 및 송전선 부족 등으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풍력발전(20kW이상)의 매입가격을 2017년 부터 향후 3개년 간 매년 1엔/kWh씩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FIT제도가 실시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2엔/kWh였으나, 2017년에는 21엔/kWh, 2018년에는 20엔/kWh, 2019년에는 19엔/kWh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송전선 부족 문제의 경우, 송전선 증설에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송전선 부족 문제는 일본 풍력발전사업자들의 투자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Global Wind Energy Council의 전망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 사고의 발생에 관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일본 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2년 일본 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만 4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FIT제도 매입가격 인하, 송전선 부족 뿐만 아니라 강풍, 산악지형에 따른 난류, 겨울철에 발생하는 천둥과 번개 등의 강도가 세계 기준을 넘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도시바의 일본 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주확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시바는 일본 내 풍력발전사업 후발주자로서 사업 진출 이래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하고 이로 인해 여전히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바가 향후 일본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사업실적 확보가 중요하나, 현재 일본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만 4년이 소요, FIT가격 인하, 송전선 부족 문제 등 프로젝트 수주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단기간 내 사업실적 확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산업은 물량할당, 보조금 지급, 조세 등 정부의 정책수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풍력발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생산세액감면제도(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로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재연장 사례와 국내의 RPS(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의무비율 하향조정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정책은 산업환경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축소 또는 변경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중인 풍력발전산업에 관한 지원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풍력발전소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풍력발전설비 공급업자들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산업은 물량할당, 보조금 지급, 조세 등 정부의 정책수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중국 2020년까지 27%
프랑스 2030년까지 40%
독일 2050년까지 80%
인도 2030년까지 40%
일본 2030년까지 22-24%
대한민국 2030년까지 20%
미국 (CY,NY) 2030년까지 50%
(HI) 2045년까지 100%
러시아 2020년까지 4.5%
영국 2020년까지 30%
(출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2018년 10월,  KERI한국경제연구원


[ 세계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현황 ]

국가

지원 정책 (주1 ~ 주3)

독일 ■ 2014년 재생에너지법 개정(EEG, 2.0)
  (배경)
   - 재생에너지법 제정 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나타남.
   -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정 및 기업 부담이 증가
       √ FIT분담금으로 인해 주거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 '00년 대비 '12년까지 각각
          2.0배와 2.6배 인상됨
■ 에너지 담당조직을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
■ FIT 지원금을 대폭 감소(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거래제도와 경쟁 입찰제도를 도임

미국

■ 미국 최우선에너지계획

오바마정부
(청정전력계획)
트럼프정부
(미국최우선에너지계획)
1) 화석연료 감축 및 효율개선
2) 온실가스 감축
3) 신재생에너지 확산
1) 화석에너지 개발 증진과 에너지독립 추구
2) 에너지산업 규제 완화
3)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의 동반추진


■ 화석에너지 개발 증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는 지속확대 전망
  - 경제성 향상, 고용 창출, 미래 수익사업

■ 연방세액공제제도 시행중 (20년 전후 일몰 예정)
  - 생산세액공제(풍력) :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비례해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생산세액감면제도(Production Tax Credit, USD 2.2 cent/kW를 10년 간 지원) 및
          투자세액공제제도(Investment Tax Credit, 풍력발전 단지에 투자 시에 투자금액의
          30%를 감면) 운영
   - 투자세액공제(태양광) :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세액에서 환급
   - 주정부별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실시
      -> 현재 29개 주와 워싱턴 DC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

중국

■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 생산국, 온실가스 배출국
  - 세계 에너지소비의 약 23%,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30% (2015)

■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청정 저탄소로의 에너지체제 개편)
  - 과도한 석탄의존도의 사회경제적 비용(대기환경 악화 및 저급 에너지사용에 따른
     불편 등)을 감축하고 인민생활의 질적 개선 추구
  - 석탄 화력발전,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2014)

■ '제13차 에너지개발 5개년 계획('16~'20)'을 발표

내용 2015 2020
1차 에너지소비 석탄비중 64% 58%
1차 에너지소비 비화석연료비중 12% 15%
총 발전설비용량(GW) 1530GW 2,000GW
풍력발전(GW) 131GW 210GW
태양광발전(GW) 42GW 110GW
수력발전(GW) 320GW 350GW
원자력발전(GW) 27GW 58GW (30년 150GW)


■ 5개년계획 기간 중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총 투자규모는 2.5조 위안

영국 ■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80% 감축 (2020년까지는 최소 34%)한다는
    목표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 (법적 구속력)

■ '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 대비 38% 하락

■ 지난 10년간 영국의 석탄이용은 75 감소 (2017)

■'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42% 증가
   - '14년 유럽 전체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30%

■ 탈석탄 정책 추진
   - '23년부터 석탄화력발전 최소화, '25년까지 CCS 기술 미적용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발표 -> 폐쇄 석탈발전 수요는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 건설로 충당

■ 신재생에너지실행계획('09)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년까지
    15%로 확대
    -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추진
    - 다만, 보수당 2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및
      중단

■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 존재
일본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03년부터 RPS제도를 시행, '12년에는 FIT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포함하는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시행

■ '15년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 '30년 발전량을 1,065Wh로 전망, 발전 구성은 석탄 26%, LNG 27%, 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로 구성
       √수력 약 9%, 태양광 7%, 바이오매스 약 4%, 풍력 1.7%, 지열 1.0% 등

■ '16년 전면적인 전략시장 자유화 정책을 도임
  - 일반 가정에서도 전력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제도
  -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되어, 정부는 독점상태의 전력소매시장을
     자유화하여 전력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요금인하를 유도

■ 소비자들은 기존 전력회사 이외의 신규 사업자가 제공한 요금제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주1) 생산세액감면제도 :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로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2)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도 :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설비용량 할당제도입니다.
주3)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존의 원자력, 화력 등을 사용한 발전단가보다 높아 발생하는 낮은 수익성을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2018년 10월,  KERI한국경제연구원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국의 정책방향은 풍력발전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기존에 2012년까지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던 생산세액감면 (PTC: Production Tax Credit)제도의 재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됨으로 인해 2013년 이후 풍력발전업체들의 자금조달여건을 악화시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 RPS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미지: rps제도_4

rps제도_4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의무자는 국내 총 발전량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2개 공공기관, 포스코에너지, SK E&S (구. 케이파워), GS EPS, GS파워,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등 13개의 민간발전회사로 총 21개 발전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3년간 RPS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RPS제도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전년도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에서 아래의 연도별 의무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주1)

주1)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 (전년도 총 발전량 - 전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당해년도 RPS 의무비율


[ 발전사업자의 RPS 의무비율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2012년 최초 시행 당시 책정된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
2014년 재조정되어 변경된 의무비율 - - -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2016년 재조정되어 변경된 의무비율 - - - 3.0% 3.5% 4.0% 5.0% 6.0% 7.0% 8.0% 9.0% 10.0% 10.0%
(출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상기의 RPS 연도별 의무비율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제도 운영 실적과 그 밖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검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RPS 의무비율은 2012년도에 최초로 책정된 이후 2014년에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으나, 2016년 재조정 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PS기간동안(2012 ~ 2016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연평균 증가율(15.4%)은 FIT기간(2002 ~ 2011년)의 연평균 증가율(11.2%)보다 약 4%p 가량 높습니다. 이는 시장경쟁의 바탕하에 목표관리가 용이한 RPS제도의 장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국내 공급 실적 ]
(단위: 천TOE)


이미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_4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_4



단위: 천toe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급량 6,086.2 6,856.3 7,582.8 8,850.7 9,879.2 11,537.4 13,293.0 14,178.0 16,448.4
(공급비중,%) 2.5 2.6 2.8 3.2 3.5 4.1 4.6 4.8 5.5
태양열 30.7 29.3 27.4 26.3 27.8 28.5 28.5 28.5 28.1
태양광 121.7 166.2 197.2 237.5 344.5 547.4 849.4 1,092.8 1,516.3
바이오 580.4 754.6 963.4 1,334.7 1,558.5 2,822.0 2,765.7 2,765.5 3,598.8
폐기물 4,558.1 4,862.3 5,121.5 5,998.5 6,502.4 6,904.7 8,436.2 8,742.7 9,359.0
수력 606.6 792.3 965.4 814.9 892.2 581.2 453.8 603.2 600.7
풍력 147.4 175.6 185.5 192.7 242.4 241.8 283.5 355.3 462.1
지열 22.1 33.4 47.8 65.3 87.0 108.5 135.0 162.0 183.9
수소.연료전지 19.2 42.3 63.3 82.5 122.4 199.4 230.2 241.6 313.3
해양 - 0.2 11.2 98.3 102.1 103.8 104.7 104.6 104.2
IGCC - - - - - - 1.3 76.1 273.9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주1) 03년부터 수력에 대수력 포함
주2) 공급비중은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임


다음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제도를 비교하였습니다.

[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교 ]
구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매커니즘 가격조정제도
- 정부가 가격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량이 결정됨
수요조정제도
- 정부가 발전의무량을 부과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됨
보급목표 공급규모 예측 불확실 공급규모 예측 용이
가격설정 - 정확한 공급비용 산정 어려움
- 사업자의 초과이윤 인센티브
- 수급여건에 따른 가격결정 및 변동
- 사업자간 가격 경쟁 매커니즘 내재
도입국가 독일,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등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한국, 일본 등
장점 - 중장기 가격을 보장하여 투자의 확실성, 단순성 유지
- 안정적 투자유치로 기술개발과 산업 성장 가능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 절감 가능
- 민간에서 가격이 결정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 인증제도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발전사업자만 진입 가능
단점 -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 초래
- 기업간의 경쟁 부족으로 생산가격을 낮추기 위한 유인 부족
- 가격이 싸고 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시장에 다수 출연
- 경제성 위주의 특정 에너지로 편중될 가능성
-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규모 사업자만 인증서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
- 인증제도 등 일정 요건 충족하는 발전사업자만 진입 가능
공통점 두가지 방법 모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백서 2018


만약 발전사업자가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주1) 구매를 통해 의무량을채워야 하며, 그마저도 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1)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즉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의무 발전사업자들은 자체 발전으로 RPS 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를 구입해 의무량을 채워야 합니다. 즉,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중ㆍ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의무 공급량을 초과한 다른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입해야합니다.


2014년 10월 한국기업평가에서 발표한 'RPS제도 개정과 사업환경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RPS제도 중간평가 결과,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반 동안 에너지원간 공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시행으로인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태양광, 풍력, 폐기물, 수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누적용량 기준으로 2011년까지 약 817MW였으나, 이후 2년 반 동안 2,306MW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399MW가 공급되었으나, 이후 2년 반 동안 188MW가 공급되는 등 단기간 내 공급량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RPS 시행 초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RPS 이행률은 80% 이하 수준에 머물렀고, 대부분의 의무이행대상 발전사업자들은 과징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의 의무비율을 기존의 3.5%, 4.0%에서 3.0%, 3.5%로 각각 0.5%p씩 하향하였으며 의무비율 하향에 힘입어 2015년과 2016년의 이행률은 90%를 초과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각 연도 RPS 의무 이행률 추이 ]
구분 2012 2014 2016
의무비율(%) 2.0 3.0 3.5
의무량(천 REC) 6,420 12,905 16,970
이행량(천 REC) 4,315 10,078 15,377
이행률(%) 64.7 78.1 90.6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 2017.4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전방식을 열거하고 있으며 발전방식별로 ①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② 발전원가, ③ 부존잠재량, ④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
이미지: rec가중치_4

rec가중치_4

(출처) 신재생에너지백서 2018 (2018.05월 개정내용 반영)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급에 따른 REC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REC를 획득할수록,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한 발전량이 많아지게 되므로 RPS 의무비율을 달성하기 수월해집니다. 풍력발전의 경우 설치 장소에 따라 1.0에서 3.5의 가중치가 부여되며,이는 여타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식에 부여되는 REC가중치와 단순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정된 REC의 특이점으로 ESS설비와 연계할 경우 가중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 수급에 따른 SMP 단가와 RPS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MP 단가 변동 및 RPS제도 여건에 따른 영향 ]

주요 요인

영향

대상 시설물

SMP 단가 변동

전력발생량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 영향

→ 매출 = 전력량 x SMP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체

RPS 제도여건

REC 가격은 REC 수요 및 공급량에 따라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변동 요인은 매출에 직접 영향

→ 매출 = 전력량 x REC가격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체

(주) SMP단가: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으로 전력거래 단가를 의미하며 가격결정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짐.


SMP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내부적으로는 최대전력수요, 전력시장 입찰참여 발전소의 종류 및 연료비용(유류단가) 등이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날씨 및 기온, 산업 및 경제 동향 등이 있습니다.


REC 영향요인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의무비율(50만 kW 이상 발전사의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에 따라 REC 수요가 결정되며, REC 공급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내 시장참여자의 수,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난이도(규제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 사업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편, 각 국가의 신재생 정책과 더불어 지난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수요 등 전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총 195개 협약 당사국은 본회의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목표, 온실가스 감축이행 검토, 선진국의 개도국 기후대처기금 지원 등이 담긴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당시의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로 2020년 완료 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 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 기후협약의 핵심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협약
개최국 일본 교토
제3차 당사국총회
프랑스 파리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채택 1997년 12월 채택, 2005년 발효 2015년 12월 12일 채택
대상 국가 주요 선진국 37개국 195개 협약 당사국
적용 시기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목표 및
주요내용
-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 정의
-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
-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차별적 부여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 미국의 비준 거부, 캐나다의 탈퇴, 일본·러시아의 기간
 연장 불참 등 한계점이 드러남
-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
 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섭씨 1.5도까지 제한하는데 노력
-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
-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천억불 지원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며 전세계가 기후
 재앙을 막는데 동참
- 협약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
한국 감축 의무 부과되지 않음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 발표
(출처) AFP통신,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파리 기후협약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가지 기준을 총족하면 발효됩니다. 유엔은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 합의문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회하고 이 시기부터 1년간 각국의 비준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6년 10월 5일 캐나다가 하원에서 파리협정을 공식 비준하면서 74번째로 비준 절차를 완료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2015년 12월 195개 당사국에 의해 체결된 파리협정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의 비준을 얻어야 발효된다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었고, 2016년 11월 4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기후협약 체제로 인하여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농도를 줄일 수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 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은 구속력이 있으나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제적인 이행에 따라 풍력 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풍력발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미국의 생산세액감면제도 재연장 사례와 국내의 RPS 의무비율 하향조정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정책은 산업환경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축소 또는 변경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중인 풍력발전산업에 관한 지원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풍력발전소의 수요는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풍력발전설비 공급업자들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부 규제에 따른 위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에 적합한 풍속 조건과 넓은 토지면적 확보가 요구되며, 실제 풍력발전단지 건설 시에도 풍력발전기 운송, 송전선로 건설 등 대형 건설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입지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가 순탄치 않아 발전단지 설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풍력발전단지를 건설시에는 산지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자연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재생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당시, 재생3020의 실행 주체로 발전공기업과 지자체를 위주로 설계 되었으며, 이를 위해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규제와 출자제한 완화, 투자 시 공기업 경영평가 우대조항을 도입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구설치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 보유 토지의 임대료 인하, 농지전용 확대, 그린 프라이싱, 이격거리 폐지 등 각종 법적 규제를 완화해 재생에너지 단지의 투자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재생3020'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풍력 발전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1) 산지 등 환경훼손, 2) 입지갈등, 3) 부동산 투기, 4)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 등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계속적으로 개정하거나 개정 추진 중입니다.


이와같이, 만약 지자체의 민원, 정권의 교체 혹은 국제환경기구들의 요구에 의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풍력발전산업은 성장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풍력발전업체들의 국내 프로젝트 수주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 현상인 바람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RPS제도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과 환경부 등으로부터 인허가 획득이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인허가 규정의 변화가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달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에 적합한 풍속 조건과 넓은 토지면적 확보가 요구되며, 실제 풍력발전단지 건설 시에도 풍력발전기 운송, 송전선로 건설 등 대형 건설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입지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가 순탄치 않아 발전단지 설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풍력발전단지를 건설시에는 산지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자연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2014년 7월까지 국내에서는 총 1조 6,7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사업이 산림청과 환경부의 각종 인허가 규정 및 민원으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인허가 규정 및 민원 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보류된 국내 주요 풍력발전 프로젝트 사례 ]
구분 내용
양산풍력발전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정부에서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 생태자연등급을 1등급으로 변경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중단됨.
영암풍력발전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중단됨.
양구풍력발전 문화재청과의 갈등으로 인허가 반려됨.
고성풍력발전
평창 대화풍력발전
경북 청송풍력발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속해 인허가 보류됨.
신안해상풍력발전 전자파 및 저주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우려, 소금생산 차질 가능성을 주민들이 제기하게 되면서 보류됨.
제주 대성해상풍력발전 국방부 레이더 간섭 문제 제기로 인해 보류됨.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4년 8월


상기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취득은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 ]


이미지: 발전사업흐름_4

발전사업흐름_4


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범위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0MW 이상인 발전소입니다.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3MW 이상,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 30MW 이상,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0MW 이상일 때에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출처)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발전소 건설은 크게 사업허가단계, 건설단계, 상업운전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조성단지의 사업 타당성 및 기초기술설계용역을 마친 후 발전(전기)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에 동시에 요청합니다.이후 지자체와 환경부에 사전환경성 검토요청 및 승인 후 지자체와 산업부에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되지만 도시관리계획이나 전원개발사업으로 풍력사업을 추진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와 지자체 주요 인허가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는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정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맡은 환경부와 산지전용허가를 맡은 산림청, 관할 지자체 모두 향후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주민 민원에 민감해 사업검토를 반려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2013년까지는 인허가 규제로 인해 계류중인 풍력단지에 대한 최우선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들간의 협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사업 규제가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2013년도에 풍력발전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게되자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에서는 환경부와 산림청에 인허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산림청과 환경부는 진입로 문제와 풍력 입지면적 확대 등의 해결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9월과 10월에 산림청과 환경부는 육상풍력제도의 개선에 관한개정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청]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014년 9월 25일 시행)

가. 풍력단지 조성의 사업면적 확대
■ 기 존 : 관리용 도로 포함 총 3만제곱미터 제한
■ 개 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
              기준에 의거 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총 10만제곱미터까지 가능

나. 진입로 도로폭 연장, 진입로 연장거리 연장
■ 기 존 : 진입로 도로 유효너비 3M, 연장거리 50M
■ 개 정 : 「산지관리법」시행령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
              기준에 의거 도로의 유효너비 4M (길어깨, 옆도랑 포함시 6M), 진입로 연장
              거리 10KM로 연장

다. 기타 개정내용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사용허가기간 20년, 임시진입로 개설 허용, 요존국유림 풍      력발전 진입로 설치시 산지대부허가 허용, 주봉에 대한 정의 확립 등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 주요 개정내용 (2014년 10월 6일 시행)

가. 산지능선 및 산봉우리 설치 관련
■ 기 존 : 산림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 산사태 우려 등으로 설치불가
■ 개 정 : 산지능선부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시 설치가능
             산봉우리는 자연환경, 경관,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 설치 가능

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지
■ 기 존 : 제척 및 원형보전으로 이용 불가
■ 개 정 :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검토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 검토

다. 기타 개정내용
■ 육상풍력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 사후관리 등



이와 같이 산림청과 환경부의 인허가 규제 완화정책이 시행되자 2015년에 들어 연간풍력발전 신규설치 용량은 증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린데일리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규제에 의해 정체되었던 프로젝트들이 풀리면서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약 4.7배인 224,350kW가 신규로 설치되었고, 2016년 역시 200,750kW가 설치되며 2년 연속 200,000kW 이상 신규 설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도 인허가 규제 완화로 인해 재개되었던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이 2016년까지 준공 완료됨으로써, 2017년에는 성장폭이 다소 둔화되어 111,450kW가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 연도별 신규 ·누적 설치현황 ]
(단위: kW)


이미지: 국내 풍력발전 신규 및 누적설치량_4

국내 풍력발전 신규 및 누적설치량_4

(주) `11년 5기(2,835kW), `13년 2기(1,410kW), `15년 1기(750kW), `16년 5기(4,640kW), `17년 3기(2,760kW) 철거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Annual Report 2018.3


한편, 2017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재생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정책의 핵심은 4대 전략과 5대 추진과제로 분류되며,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의 지원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풍력과 태양광에 집중
(2) 계획입지도입, 농지전용 허용, 이격거리 폐지 등으로 설치지역 확보
(3) 재생에너지 전력을 비싸게 구매해주는 그린 프라이싱(주1) 도입, REC 가중치의 풍력, 태양광 위주로의 개편, 세제감면, 공제대상 확대 등을 통한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주1)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제도


발표 당시, 재생3020의 실행 주체로 발전공기업과 지자체를 위주로 설계 되었으며, 이를 위해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규제와 출자제한 완화, 투자 시 공기업 경영평가 우대조항을 도입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구설치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 보유 토지의 임대료 인하, 농지전용 확대, 그린 프라이싱, 이격거리 폐지 등 각종 법적 규제를 완화해 재생에너지 단지의 투자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재생에너지 3020 4대 전략 및 5대 추진과제 ]


이미지: 재생3020 4대전략과 5대 추진과제_4

재생3020 4대전략과 5대 추진과제_4


(출처) 유진투자증권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누적용량을 2022년 27.5GW, 2030년 63.8GW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재생3020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 6% 수준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이며, 이를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30.8GW, 풍력 16.5GW를 새로 설치해 누적기준 각각 36.5GW, 17.7GW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에 따른 재생에너지 신규 및 누적 설치량 목표 ]
이미지: 재생에너지3020_신규설치목표_4

재생에너지3020_신규설치목표_4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Annual Report 2018.3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주요 내용 ]
■ 보급 총괄 목표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 발전비중 : '16년 7% -> '22년 10.5% -> '30년 20%
  - 설비용량 : '16년 13.3GW -> '22년 27.5GW -> '30년 63.8GW
■ 신규설비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 풍력: '18년~'30년 16.5GW의 신규 설치를 통한 '30년 17.7%(재생에너지 28%) 달성
     ·육상풍력 : 4.5GW 신규 설치
     ·해상풍력 : 12GW 신규 설치
■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 절차 : 광역지자체 부지발굴 -> (중앙정부 승인) -> 민간사업자에 부지 공급 ->
     민간사업자에 부지 공급 -> 민간사업자의 지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 중앙정부 승인     및 인허가 의제처리
     ·수용성 제고 : 마을 공모 방식 도입, 계획 심의 시 주민수용성 중점 평가 장치 마련
     ·환경성 검토 : 지구개발 기본/실시계획 심의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해상풍력 대규모 계획단지 조성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진행
   - R&D 자금: '18년~'22년, 2,124억의 신규 R&D 자금 투입 예정
   - 단기 : 초대형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시스템 비용 절감
   - 중장기 :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확보
■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 배후항만 및 생산, 조립단지 구축,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및
      R&D 실증 센터 조성
   - 대용량 실증 및 보급 : 계획입지제도 연계 중대형 해상풍력, 중대형 해상풍력,
      부유식 해상풍력 등 기술력 실증 및 보급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Annual Report 2018.3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편,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한 상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대한 이행현황이 2018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2018년 5월 발표) ]

■ 보급현황
  - 2018.05.24기준, 당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1.4GW)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이며, 당해 신규설비 보급목표('18년, 1.7GW)의 84.1% 달성

<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현황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5.24

총계

상반기

하반기

재생에너지(MW)

1,886

1,482

1,445

1,899

808

1,091

1,430

 - 태양광

926

1,134

909

1,211

547

664

665

 - 풍력

61

208

187

130

45

85

72


  - 보급 증대와 함께 다양한 민간의 비즈니스 협력모델 창출 중
    -> 기업 유휴부지 활용 모델(기업內 주차장), 동반성장 모델(영암태양광-지역업체 조달),         주민참여형 모델(철원군 주민 태양광 지분투자)

■ 정책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1)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현황) 발전6사 등 17개사 134개 24.9GW 규모 프로젝트(태양광 74개 13.3GW,
                풍력 60개 사업 11.6GW)를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 중
    - (계획) 세계 최대 규모의 GW급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모멘텀 확보

<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 추진현황 >

구 분

용량 (MW)

프로젝트 (개수)

사업비 (억원)

태양광

육 상

9,487

40

150,507

수 상

3,861

34

106,545

소 계

13,348

74

257,052

풍 력

육 상

1,881

32

53,003

해 상

9,699

28

496,432

소 계

11,580

60

549,435

합 계

24,928

134

806,487


  2)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 제도 및 규제 개선
       (1) 핵심 규제 개선 - 규제혁신토론회(’18.1)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과제 중 3건
            완료, 1건 부분완료, 나머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중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자가용 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 등

       (2) REC 가중치 조정 - 2018년 5월 공청회 의견 검토 후 RPS 고시 개정
           * 경제성외 환경성 및 수용성 고려 강화, 태양광 및 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 유도,
              폐기물·우드펠릿 등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 최소화
           * 해상풍력 및 미이용 바이오 가중치 상향, 바이오?폐기물?임야태양광 가중치 하향
    - 주민수용성 제고
       (1) 현황 -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이 주민 수익이 되는
            주민참여형 사업(5개 발전사 11건 1617.6MW)을 추진 중
       (2) 계획 -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지분참여에서 채권 및 펀드
            형태로 주민 참여방식 다양화
 
  3)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 (R&D) 태양광 12개, 풍력 8개 등 ’18년 R&D 신규과제(450억원) 선정(‘18.5월)

      * 18년 신규과제 공고(’18.2), 과제접수 및 평가(‘18.5), 과제협약(’18.6)

     (1) (단기) 태양광 모듈출력 저하율 개선기술(`18~), 7MW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개발(`18~) 등 단가저감형ㆍ기술추격형 R&D에 집중

     (2) (중장기)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개발(`18~), Post-실리콘 상용화 R&D,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기술 개발(`18~) 등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

  - (실증) 도입 잠재력이 높은 건물벽면, 농지, 도로면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기술 실증,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 추진

  - (클러스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18.6)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과 인프라가 집적된 클러스터 지정('19.3)

     * 융복합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 전문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 (해외진출) 베트남, UAE 등 기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해외진출협의체를 구성
      (’18.6~)하여 프로젝트 발굴 및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 (베트남) 양국 협회간 연2회 정기교류 실시(`18.5.11, 호치민),
         (UAE)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18.6월, 한국)

■ 태양광ㆍ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
  1) 산지 등 환경 훼손 방지
      -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및 허가기준 강화 등
      -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 태양광 허가 기준 일시 강화
      -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 축소
  2) 입지갈등 해소
      - 발전사업허가 前 주민에게 사업내용 사전 고지
      -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허가 前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여 환경성 검토
  3) 부동산 투기 방지
      -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검토
      - 태양광 준공 前 발전사업허가권 양도ㆍ양수 제한
      -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쪼개기) 방지 제도 강화·운영
  4) 소비자 피해 방지 등 지원 시스템 확충
      -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및 태양광 시공가 정보 제공
      - 태양광 분양피해 상담 등을 위한 통합 콜센터 개설
      - 에너지공단 지역본부內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보급의
         거점으로 활용
      - 지자체 인력 확충 추진 및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당시 발표에 따르면, 이행현황 보고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정책과제별 이행현황과 계획 뿐만 아니라 태양광ㆍ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태양광ㆍ풍력 발전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1) 산지 등 환경훼손, 2) 입지갈등, 3) 부동산 투기, 4)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부작용 해소 대책도 함께 논의된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발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1월에 '태양광ㆍ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에 관한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부작용 보완대책 추진 경과내역 및 향후 계획 (2018년 11월 발표) ]

■ 경과내역

①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산림청, 11.27)


*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후 산림 원상복구


② 산지 태양광을 억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6.27)


③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환경부, 8.1 시행)


* 동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 유도


④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 변경*(’11.8)

■ 향후 계획

①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의중


②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추진 (농지법 개정)

③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 (전기사업법 개정)


④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설비확인 신청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 (RPS 고시 개정)


⑤ 이와 함께 태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부작용 보완대책 추진현황표 (2018년 11월 발표) ]

과제

추진현황

완료일정

ㅇ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 축소

ㅇ RPS 고시 개정(‘18.6월)

완료

ㅇ 자연환경 훼손 방지

ㅇ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개정(환경부, ‘18.8월)

완료

ㅇ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참여
    기업에게 감점 부여

ㅇ '19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기준에 반영
 (‘18.11.8일)

완료

ㅇ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

ㅇ 산지법 시행령 개정(11.28일)

완료

ㅇ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ㅇ 태양광 및 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19.1/4분기

ㅇ 계획입지제도 도입

ㅇ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어기구 의원
 입법발의) 산업위 상정

‘19년

ㅇ 태양광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양수 제한

ㅇ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

‘19년

ㅇ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쪼개기) 제한

ㅇ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

‘19년

ㅇ 발전사업허가 前 주민에게 사전정보 제공

ㅇ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중

‘19년

ㅇ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ㅇ 연구용역 추진(‘18.12월~)

‘19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이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관계부처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계속적으로 개정하거나 개정 추진 중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환경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인허가 정책 및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당사의 경우 2015년 4월 착공한 의령풍력발전소의 경우도 2013년까지 산림청의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으나 2014년 9월 산림청의「산지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선되면서 2014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의령풍력발전단지와 관련된 상세 인허가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령풍력발전단지 인허가 진행내역 ]
날짜 주요 내용
'10. 04. 12 의령군/유니슨(주)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MOU 체결
'12. 06. 04 발전사업허가 취득(전기위원회)
'12. 07. 23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안) 발표(환경부)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중단

'13. 05. 01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육상풍력 규제개선 안건 상정
'13. 09. 24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 취득
'13. 11. 08 산지인허가 관련 산림청 협의
- 진입도로 산지일시사용 불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요구
'13. 12. 24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설립
'13. 12. 30 의령군 친환경풍력단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 의령군 궁류면, 가례면, 유곡면 (총 31.3㎢)
'14. 01. 16

인허가서류 제출(반려)
-부지사용권 구비서류 미비, 국공유지 대부 선행,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개설

'14. 03. 12 제5차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산지규제 개선
-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관리도로 설치 가능
- 풍력발전조성시 편입가능 산지면적 확대 3만㎡→10만㎡
- 풍력발전 진입로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시설로 인정
'14. 03. 24 산지 인허가 제도 개선 관련 산림청장 주재 간담회
'14. 03. 28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관련 산림청/풍력업계 간 실무협의

- 입지평가, 진입도로설계기준, 복구기준 합의

'14. 04. 11 군 작전성 검토 관련 국방부 협의 완료
'14. 05. 29 국유림 지반조사 허가 완료
'14. 08. 14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완료
'14. 08. 25 의령군/의령풍력(주)/경남도도시계획과/ 간 심의관련 협의
'14. 08. 29 이장단 1차 간담회
'14. 09. 16 개발행위허가서류 제출
'14. 09. 30 의령군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개최
'14. 10. 06 이장단 2차 간담회
'14. 10. 24 의령군계획위원회 심의자문
'14. 11. 07 주민설명회 개최
'14. 11. 21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 12. 04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심의
'14. 12. 16 개발행위허가 취득
'15. 04. 29 공사 착공
'16. 06. 준공


의령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는 2009년 의령군의 요청에 따라 당사에서 1년간 풍황계측을 수행한 결과,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0년 4월 의령군과 당사간 MOU를 체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2년 7월 생태환경, 산지 능선 및 지형, 토지이용 및 재해와 관련된 환경부의「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면서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7월 환경부가 발표한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풍력발전시설 설치 금지구역
■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습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 보존지역과 주변 500m 이내지역
■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 등 주요 산줄기 별로 일정 거리 이내 지역
■ 고도 700m 이상 산지 능선부 지역
■ 풍력발전시설 부지 및 도로 좌우 50m×50m 이내 경사 20도 이상 포함 지역
■ 거주시설에서 1300m 이내 또는 기존 도로에서 400m 이내 이격거리 지역
■ 산사태발생위험 1,2등급지 등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금하고 있다
(출처) 한국에너지신문, 2012년 7월


의령풍력발전단지는 상기의 환경부 발표내용 중 산지 능선 및 지형과 관련된 항목이 문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맥 능선 좌우 500m 이내 지역에는 발전기 설치를 금지한다는 기준에 의령풍력발전단지 계획이 부합되지 않은 것이 요인이 되어 당사와 환경부간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가이드라인이 정식안으로 확정되기 전에 당사의 의령풍력발전단지를 포함하여 건설이 시급한 국내 14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해 환경부에 우선 사전환경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환경부는 2013년 4월까지 검토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동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제 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2013년 5월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동 프로젝트는 재추진되었습니다

이어, 2013년 9월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의견을 취득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서류 제출을 위한 산림청과의 사전 협의시, 진입도로의 법정도로화, 30,000㎡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는 또 다시 중단 되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부처(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간 협의를진행하였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동 사안은  2014년 3월 '제 5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2014년 8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동 프로젝트는 재개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국내의 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2014년 9월 당사는 의령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제출하였고, 2014년 12월에 의령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사의 의령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사례와 같이,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난제라고 여겨졌던 정부의 인허가 규정이 최근 일부 완화된 것은 풍력발전산업의 성장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이전과 같이 강화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같은 풍력발전업체들은 프로젝트 수주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산업의 성장이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의 민원, 정권의 교체 혹은 국제환경기구들의 요구에 의해 규제가 이전과 같이 강화될 경우 또다시 풍력발전산업은 성장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원재료 가격 변동의 위험

최근 후판의 가격은 하락 후 반등 추세에 있으며, 이는
중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인위적 감산정책 및 조선업 업황 개선 추세에 따른 상승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철강업계 및 조선업계와의 후판 가격 협상에 인한 후판가격 변동으로 인해 인해 당사의 제품원가가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국내외에서 공급받고 있는 주요 풍력발전부품은 블레이드, 터빈, 타워 등이 있으며 이들 부품은 주로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판의 가격변동은당사의 부품 구매단가에도 영향을 주어 당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후판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품 목 구분 2018년 9월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후판(철판) 해외 840 770 670 480 620 680
국내 780 750 720 680 740 850
(출처) 각연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 후판가격은 약 20~30%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격하락 추세는 철강산업의 장기적 불황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철강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 자동차, 건설산업의 업황부진으로 철강수요가 감소한 반면 중국산 철강재 유입 등으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중국정부는 2015년 10월 국경절을 전후로 베이징 인근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철강단지인 허베이지역 업체들에게 인위적으로 철강 생산 감산 통지를 시행함에 따라 공급과잉은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7년부터는 조선업체의 개선 움직임이 보이자 그 동안 가격인상을자제하였던 철강업계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박 제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선박 가격원가의 20%~25%)을 차지하고 있는 후판의 경우 철강업체와 조선업체는 반기마다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협상의 결과는 철강업체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철강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업황의 전망 및 철강업체와 조선업체간의 후판 가격 협상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단조사업 투자실패에 따른 평판 위험

당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조선 및 풍력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풍력발전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전환사채 발행 3,000만불, 금융기관 차입금 1,283억원 및 당사 자체자금 427억원 등 총 2,040억원을 조달하여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사천공장을 신축하며 자유단조사업 부문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 및 풍력발전 산업의 발주량 감소에 영향을 받아, 단조 사업환경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2011년 11월 자유단조사업 부문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과거 단조사업 부문의 실패이력은 주력사업인 풍력발전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당사의 평판리스크 확대 등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참 고 ]
당사의 단조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재무적 영향에 관한 위험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라.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조선 및 풍력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풍력발전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사천공장을 신축하며 자유단조사업 부문에 진출하였으나, 사업환경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2011년 11월 자유단조사업 부문을 중단하였습니다.

[ 사천공장 투자규모 ]
전체 공장규모 부지 290,836㎡
건평 84,398㎡
생산능력 풍력발전기 생산공장 500 MW/년
풍력타워 생산공장 400 Set/년
자유단조공장 140,000 톤/년
총 투자비 건축, 설비, 원자재 1,698억원
토지비 342억원
투자비 합계 2,040억원
장부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2,372억원
(출처) 당사 전자공시 및 작성자료


당사의 사천공장 투자 규모는 2,040억원이었으며, 해외 전환사채발행 3,000만불, 금융기관 차입금 1,283억원 및 당사 자체자금 427억원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부터 촉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져 나가게 되면서 경기가 침체되었고, 그 결과 단조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 및 풍력발전 산업은 발주량이 감소하며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후방산업인 단조산업에도 영향을 끼쳐, 단조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급격한 업황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단조산업의 업황부진으로 인해 당사의 단조사업부문 역시 공장가동률저하와 대규모 조업도 손실로 인해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1년 11월 재무구조 건정성 확보 및 수익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자사업이었던 단조사업부문을 매각하고 핵심사업인 풍력발전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과거 단조사업 부문 실패이력은 주력사업인 풍력발전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당사의 평판리스크 확대 등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확장의 결과로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한 점으로 인해 당사에 대한시장에서의 부정적 견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술개발 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제작사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ㆍ외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시장 입지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1년부터 별도의 풍력연구소를 구축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750kW와 2.0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장 내에 상용화시켰으며, 2.3MW 풍력발전시스템은 2015년 6월 개발이 완료된 이후 상용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구분 용량
750kW 2MW 2.3MW 4.2MW
국제형식인증 획득연도 2007년 N/A 2010년 2014년 2018년 2013년 2015년 2019년 상반기 (예정)
모델 U50 U54 U57 U88 U88E U93 U113 U120 U136
직경 50M 54M 57M 88M 88M 93M 112.8M 120M 136M
회전중심높이 50M 60M 68M 80M 75M 80M/100M 83.5M/100M
(Tubular steel tower)
140M
(Hybrid tall tower)
80M/100M 95M
(Site specific)
최대풍속 70m/s 59.5m/s 52.5m/s 59.5m/s 70m/s 52.5m/s 59.5m/s 52.5m/s 70m/s
평균풍속 10m/s 8.5m/s 7.5m/s 8.5m/s 8.5m/s 7.5m/s 7.5m/s 7.5m/s 10m/s
(출처) 당사 회사소개 자료


현재 전세계적으로 풍력발전 기술개발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대형화 추세속에 있습니다. 글로벌 제작사별로는 Vestas, Siemens, WinWind, GE Wind 등이 3MW급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Vestas 외 9개의 글로벌 제작사들은 5~8MW급 풍력발전시스템의 시제품 실증을 진행 중이거나 실증 완료 후 판매 중에 있습니다.

[ 주요 풍력발전 제조업체별 주요 상용 제품 현황 ]  
구분 정격출력 제너레이터 출력제어 비고
두산중공업 3,000kw 영구자석형 피치제어
효성중공업 750kw 이중여자 가변속 피치제어
2,000kw
5,000kw 영구자석형

유니슨 750kw 영구자석형 피치컨트롤
2,000kw
2,300kw
한진산업 1,500kw 비동기 독립 피치
2,000kw 이중여자
2,000kw
GE 3,200kw / 3,400kw 영구자석형 피치제어
6,000kw
지멘스 3,000kw / 3,200kw 영구자석형 피치제어
4,000kw
6,000kw
베스타스 3,450kw 영구자석형 피치제어

3,450kw
골드윈드 2,500kw 영구자석형 피치제어
에너콘 2,350kw 영구자석형 피치제어
하이에너지코리아 300w 영구자석형 - 수직복합형
소형 풍력발전기
1,500kw
3,000kw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Annaul report, 2018.03


그러나 글로벌 제작사들에 비해서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에 힘입어 5MW급까지 상용화 개발에 성공했지만 부족한 신뢰성과 내구성 검증 및 Track Record로 인해 수출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의 지형적 특성상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입지가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용량 풍력발전설비가 보급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외 풍력발전시장에서의 시장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기술수준 비교 ]
(단위 : %, 년)
이미지: 신재생에너지플랜트 기술수준 도표_4

신재생에너지플랜트 기술수준 도표_4

(출처) 국토교통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 발표


[ 풍력발전 플랜트 기술수준 비교 ]
(단위 : %, 년)
이미지: 신재생에너지플랜트 기술수준 상세_4

신재생에너지플랜트 기술수준 상세_4

(출처) 국토교통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 발표


2016년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국내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독일 대비 66.5% 수준을 보였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고 기술 보유국과과 33.5%p의 기술수준 격차는 상당한 수치로써,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가능한 기술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국내 풍력발전업체의 풍력기술 획득 전략 ]
구분 장점 단점 해당기업(해외사례)
자체개발 사업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권
높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 높은 위험부담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현대로템 등
(Vestas, Enercon, Nordex)
라이센스 계약 적은 비용으로 기술습득이 용이 첨단 기술이전의
한계가 존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DMS 등
(Gamesa, Suzlon, GoldWind)
인수합병 단기간 내에
첨단기술 습득 가능
높은 비용과
대상부족
대우조선해양, STX 등
(GE Wind, Areva, Siemens, Alstom)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따라서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은 자체개발, 라이센스 계약, M&A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자금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동원력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 자금투입 부담 등으로 인해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후발주자로서 기술격차를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제작사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ㆍ외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시장 입지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재로서에 따른 위험

풍력발전외에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기술개발이나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해 풍력발전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풍력발전산업 및 당사의 향후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 분야 기술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성장 추세에 있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이외 태양광 또는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로 인해 발전효율이 증가하여 발전단가가 하락할 경우 풍력발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시장조사기관인 Make Consulting에서 작성한 기존에너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육상풍력의 경우 2014년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별 발전단가 비교 ]


이미지: 에너지별 발전단가비교_4

에너지별 발전단가비교_4


(출처) Marke Consulting


BNEF의 '새로운 에너지 전망 2017' 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액(USD 11.5조) 중 73%(USD 8.4조)가 태양광 및 풍력에 투자되며,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세계 전력 생산의 약 50%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화력발전의 발전단가도 감소할 수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계속해서 발전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풍력의 경우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육상풍력의 비용은 2040년까지 41%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설비이용률의 증가로 인한 비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풍력 설비이용률은 2030년 33%, 2040년에는 41%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또한 태양광은 기존 추세처럼 계속 하락하여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7.4~22센트 수준에서 2040년 세계적으로 킬로와트시(kWh)당 4센트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은 2030년이면 상당수의 나라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발전기술이 될 것입니다. 태양광은 2040년까지 신규 발전설비용량의 29%에 해당하는 3.7TW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설비 투자에만 총 3조 달러가 넘게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은 2040년까지 대략 세계 전력의 15%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25년간 매년 평균 1,35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5년 과 2040년 대비 세계발전설비 용량과 기술별 설비 용량 증가 전망 ]
(단위: GW)


이미지: 세계발전설비 용량과 기술별 설비용량 증가 전망_4

세계발전설비 용량과 기술별 설비용량 증가 전망_4


(출처) BNEF, New Energy Outlook 2016


이처럼 풍력발전 이외 태양광 또는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로 발전 효율이 증가해 발전 단가가 하락할 경우 풍력발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유가의 변동성 증가 및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속한 풍력, 태양광, 소수력 등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큰 틀에서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산업내에서 분야별 지원책의 변화 또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의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에도 기술 개발이나 정책 결정에 따라 에너지원 간 경쟁력의 우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풍력발전 산업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뒤떨어질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 Grid Parity 도달 지연 가능성 위험

Grid Parity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을 의미합니다.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풍력발전의 국가별, 지역별 및환경적인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풍력발전 Grid Parity 도달은 2020년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Grid Parity 도달 지연이 국내 풍력발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COE(주1)의 총투자비용에는 설비 건설을 위한 단순 투자비용에 각종 환경비용 및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고있습니다. BNEF에 따르면 원자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LCOE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석탄 역시 환경 비용의 증가로 2011년 대비 2017년까지 소폭 반등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풍력발전의 경우 오염 비용이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가격 하락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풍력발전 설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1) LCOE (균등화발전비용, Levelized Cost of Energy, 발전설비의 총투자비용/총발전량)  : 기존의 정산단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대책비용, 계통 대책비용 사고위험 대응비용 등 외부비용까지 반영한 광의의 발전비용으로 국제 공인 계산방식


[주요 발전에너지원별 LCOE 추이]
(단위: USD/MWh)


이미지: lcoe 추이_4

lcoe 추이_4


(출처) Lazards, OCI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LCOE추이를 살펴보면 태양광에너지는 2009년 이후 감소폭이 여타의 신재생에너지보다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풍력발전의 경우, 2011년에 상당한 감소폭을 보인 이후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말 기준, 태양광과 풍력은 타 발전에너지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LCOE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향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력발전 산업은 정부 보조가 아닌 자체 성장을 위해 Grid Parity 달성이 필수적입니다. Grid Parity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Grid Parity가 달성될 경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수요는 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Grid Parity의 도래는 다양한 사업모델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분산전원 시장성장을 가속화하는 등 풍력발전 산업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가별 Grid Parity는 지역별 환경적인 편차, 개별 기업현황 및 재료수급 등의 원인으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Grid Parity 달성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발전원별 발전단가 전망]
이미지: 발전원별 발전단가 전망_4

발전원별 발전단가 전망_4

(출처)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신재생에너지백서 2018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발전원별 국제 평균 발전단가는 kWh당 태양광 140원, 풍력 90원, 석탄 60원, 가스 70원, 원자력 120원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각국의 여건과 정책에 따라서 기술별 발전단가는 큰 편차를 보입니다. 한국은 국제 평균과 비교하면 원전의 발전단가는 매우 낮지만 가스발전의 단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썬샷 계획(Sunshot Initiative Project)을 추진 중인데 현재 kWh당 10센트인 대규모 태양광 설비의 발전단가를 2020년까지 6센트로 낮추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이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원가는 화력발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별, 지역별및 환경적인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풍력발전 Grid Parity 도달은 2020년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Grid Parity 도달 지연이 국내 풍력발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 유가 하락에 따른 대체재 위험

2018년 하반기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발전원으로서의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풍력 발전단가의 상대적 매력도 약화로 풍력발전 수요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산업은, 기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산업을 대체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발전을 진행해온 산업분야입니다. 각 국의 원유 관련 정책, 원유 수급 등은 지속적으로 풍력산업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변동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더불어 글로벌 수출업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이 되는 것도 결국 석유이기 때문에 태양광산업과 유가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할 경우 정부와 기업 모두 수익성에 입각해 풍력발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유가 추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 업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유가는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상승하며 100달러 내외 수준을 보여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세일가스 생산 및 산유국들의 공급과잉으로 유가는 경기회복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유가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흐름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약화,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협의 실패, 셰일가스 공급 확대된 상태에서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초과공급 상태에 놓이며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015년 들어 유가는 2014년 평균 가격의 절반으로 하락하여 배럴당 40~50달러대를 형성하였는데, 당시 세계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이란-서방 6개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ㆍ독일) 간의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원유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미국 셰일오일 생산 회복세 등에 대한 예상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상반기 유가는 2014년부터 지속된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한파에 따른 난방유 수요 증가, 사우디 등 아랍 연합군이 예멘 반군을 공습하는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의 상승 요인과 미 Fed의 기준 금리 조기 인상 전망 및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결렬에 따른 그리스 경제위기 심화 및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에 따른 공급 과잉 심화 우려 확대 등의 하락 요인이 공존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유가는 이란 핵협상 타결 및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심화되며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유가하락의 원인으로는 OECD 상업 재고 사상 최고치 경신, OPEC의 기존 생산 정책 유지, 이란의 경제제재해소에 따른 공급량 증가 우려,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 및 12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가 있습니다.

한편, 2016년 1월 16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공식적으로 해제된 이후 유가는 공급량 증가에 대한 우려로 2016년 1월 16일 WTI 기준 $26.21/Bbl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한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원유 생산 동결 기대, 미국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동결로 인한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 유가는 한 달여 만에 약 50% 상승, $41.52/Bbl까지 회복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는 OPEC회원국들의 감산 합의에 의해 유가가 크게 급등하였습니다.9월 29일, 알제리 국제에너지포럼에서 열린 OPEC회원국들이 비공식 회동에서 감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OPEC 산유국들이 생산량 한도를 일일 3,250 만~3,300 만 배럴로 감축하기로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171차 정기총회에서 OPEC회원국들이 하루 산유량을 3,250만 배럴로 줄이기로 최종 합의하였고 이는 9월 감산 합의에서 제시된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하며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 OPEC 회원국 감산이행 추이 ]
(단위 : 천배럴/일, %)
이미지: opec 회원국 원유 일일 생산량 추이_4

opec 회원국 원유 일일 생산량 추이_4

(출처) Bloomberg Total OPEC Crude Oil Production


국제유가는 OPEC 및 非OPEC 국가들의 감산의지 표명으로 2016년 12월 이후 상승반전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1월 이후 배럴당 50달러에서 56달러 수준에서 안정적 등락을 시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초부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미국 원유재고량이 9주 연속 상승하였고 총원유재고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확대 전망되고 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증가되면서 5% 이상 급락하여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하였습니다. 이후 OPEC의 높은 감산이행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미국 증산정책으로 인해 세계 원유 감산 효과는 상쇄되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유가는 OPEC 회원국들의 원유생산량 감축합의 연장 기대감,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비롯한 지정학적 우려 고조 및 리비아 최대 유전 폐쇄 등에 힘입어 배럴당 50달러 선을 회복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중순부터 미국 내 원유채굴기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미국 원유생산량 우려가 다시금 확대되었고 리비아 최대 유전 생산 재개 및 중국 경제 둔화 신호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선이 붕괴되고 6개월 전 OPEC 회원국들이 원유생산량 감축에 합의하기 이전 수준으로 급락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5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OPEC 정기총회에서 원유생산량 감축을 2018년 3월까지 9개월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연초 이후 20% 가까이 상승하던 국제유가(WTI)는 2018년 5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감산량 축소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하락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29일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오는 11월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시작하면서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로 최고치로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 개최된 OPEC 회의에서 OPEC과 非OPEC 24개국이 감산량 목표를 유지하며 150~180%에 육박했던 감산이행률을 2018년 7월 1일부터 100%까지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2018년 말까지 일일 생산량을 OPEC은 38.2만배럴 非OPEC은 13.8만 배럴 증산할 예정이었으나, 산유국들은 지속되는 유가하락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12월에 개최된 OPEC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해 10월 수준에서 80만 배럴을, 非OPEC 산유국들은 40만 배럴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8년 12월 OPEC의 산유량은 일평균 3,260만 배럴로 전월 대비 53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산유국들이 미국 셰일오일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감산에 나섰던 2017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며, OPEC이 현재 유가 수준을 부담스럽게 느껴 공급 정책을 통한 유가 반등의 여지가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어 WTI가격은 55~75달러 밴드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WTI 가격추이]
(단위 : 달러/배럴)
이미지: wti가격추이_4

wti가격추이_4

(출처) 뉴욕상업거래소 기준


이와 같이 2018년 하반기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발전원으로서의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풍력 발전단가의 상대적 매력도 약화로 풍력발전 수요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사업의 총 매출 중 2018년 3분기 연결기준 수출비중이 26.6% 내외이며, 과거 3개년도 매출 비중은 각각 12.4%, 35.2%, 18.7%로 수출 비중의 의존도가 유의미한 수준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해외 매출 실적 및 주요부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수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풍력발전기 판매, 기술검토 및 설계, 시공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15년 12.4%, 2016년 35.2%, 2017년 18.7%, 2018년 3분기 26.6%로서 총 매출 대비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외발주자 측의 움직임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변동 상황을 끊임없이 주시하여야 하고, 해외시장의 업황에 따라 수주시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당사 국내외 매출 비중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수출 41,496 26.62% 34,941 18.72% 18,476 35.18% 14,616 12.35%
내수 114,390 73.38% 151,712 81.28% 34,044 64.82% 103,731 87.65%
합계 155,886 100.00% 186,653 100.00% 52,520 100.00% 118,347 100.00%
(출처) 각 연도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2008년말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침체된 이후 국내경기는 2009년 하반기 이후 2010년까지 소폭의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에도 불구,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지 못하던 해외 경기는 2011년 중반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하며 글로벌 경기둔화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경기둔화가 현재까지 지속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및 실물경기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대비 0.6%p 증가한 3.7%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까지 역성장을 보인 유로 지역이 2014년 0.9% 성장에서 2015년 1.5%, 2016년 1.7%, 2017년 2.4%로 순성장을 보인 가운데, 선진국지역은 2017년에 전년 대비 0.7%p의 성장을 보였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년 대비 0.6%p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경제는 소폭의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8년 세계성장률은 3.7%, 2019년은 3.7%~3.9%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바, 점진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나 그 성장폭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년(E) 2019년(E)
2018.04 2018.07 2018.10 2019.04 2019.07 2019.10
세계 3.3 3.4 3.1 3.1 3.7 3.9 3.9 3.7 3.9 3.9 3.7
선진국 1.4 1.8 1.9 1.7 2.4 2.5 2.4 2.4 2.2 2.2 2.1
신흥개도국 4.7 4.6 4.0 4.1 4.7 4.9 4.9 4.7 5.1 5.1 4.7
미국 2.2 2.4 2.5 1.6 2.3 2.9 2.9 2.9 2.7 2.7 2.5
유로존 -0.4 0.9 1.5 1.7 2.4 2.4 2.2 2.0 2.0 1.9 1.9
일본 1.5 -0.1 0.6 1.0 1.7 1.2 1.0 1.1 0.9 0.9 0.9
중국 7.7 7.3 6.9 6.7 6.9 6.6 6.6 6.6 6.4 6.4 6.2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 10)


한국은행은 '2018년 10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2018년과 2019년 중 2.7% 성장률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도와 다소 하향된 수준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올해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2019년에는 수출 및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보일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성장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7(A) 2018년 2019년
상반(A) 하반(E) 연간(E) 상반(E) 하반(E) 연간(E)
GDP 3.1 2.8 2.6 2.7 2.7 2.6 2.7
민간소비 2.6 3.2 2.3 2.7 2.4 2.9 2.7
설비투자 14.6 1.9 -2.5 -0.3 2.2 2.9 2.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8 2.1 2.5 2.8 2.9 2.8
건설투자 7.6 -0.1 -4.3 -2.3 -3.5 -1.6 -2.5
상품수출 3.8 2.8 4.2 3.5 3.4 3.0 3.2
상품수입 7.4 2.5 1.7 2.1 2.0 3.3 2.7
(출처) 한국은행, 2018.10


상기와 같은 국내외 경기전망에서 보듯이 경기회복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 우려,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통화 압박, 중국의 성장부진 우려 등은 세계 경제의 경기를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의 부진이 다시 오거나 경기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당사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글로벌 경기둔화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각 개별 기업들의 내부적인 노력 및 가격경쟁력 강화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환율 변동성이확대될 경우 당사의 해외 매출 실적 및 주요부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도별 수출입규모 추이]
(단위 : 천USD)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0 3,606 172,268 3,302 160,481 11,786
2001 3,604 150,439 3,285 141,098 9,341
2002 4,021 162,471 3,802 152,126 10,344
2003 4,318 193,817 4,037 178,827 14,991
2004 4,635 253,845 4,337 224,463 29,382
2005 4,720 284,419 4,782 261,238 23,180
2006 4,844 325,465 5,216 309,383 16,082
2007 5,031 371,489 5,668 356,846 14,643
2008 5,933 422,007 6,662 435,274 -13,267
2009 5,400 363,534 6,700 323,085 40,449
2010 6,238 466,384 9,143 425,212 41,172
2011 6,305 555,214 10,611 524,413 30,801
2012 6,534 547,870 11,842 519,584 28,285
2013 6,887 559,632 14,344 515,586 44,047
2014 7,083 572,665 16,303 525,515 47,150
2015 7,439 526,757 14,460 436,499 90,258
2016 8,274 495,426 15,517 406,193 89,233
2017 8,424 573,717 18,691 478,414 95,303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 회사위험


가. 2018년 영업실적 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사업연도 실적에 대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에 대한 사항을 2019년 02월 13일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가결산 기준, 사의 2018년 매출액은 1,661.5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19.7억원으로 전년대비 87.7%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49.8억원으로 적자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기수주잔고에 따른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잔여매출 588억원과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 매출 490억원이 2018년 3분기까지 대부분 인식된 이후에는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수주가 부진하여 2018년 4분기 매출액은 103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8년 3분기 누적기준 보다 더욱 감되었습니다.

가결산 기준, 당사의 2018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7.4%p 하락한 1.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당사가 2016년에 삼성중공업으로 부터 양수받아 진행하였던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양수 당시 당사의 재무제표에 선급금으로 인식하였던 80억원의 터빈공급권이 2018년 일시에 원가로 인식된 것이 주요 감소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해당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 결산한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2019년 02월 13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관련 공시를 통하여 당사의 2018년 잠정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2018년 매출액은 1,661.5억원으로 전년1,866.5억원 대비 11%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19.7억원으로 전년 160.8억원 대비 87.7%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49.8억원으로 전년 11.2억원 대비 160.9억원 감소하며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
1. 재무제표의 종류 연결
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변동내용(단위: 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증감금액 증감비율(%)
-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166,148,975,997 186,653,298,707 -20,504,322,710 -10.9
- 영업이익 1,968,798,914 16,076,235,548 -14,107,436,634 -87.7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4,979,254,746 2,406,141,668 -17,385,396,414 적자전환
- 당기순이익 -14,979,254,746 1,115,014,282 -16,094,269,028 적자전환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재무현황(단위 : 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 자산총계 229,127,924,536 266,962,412,800
- 부채총계 157,640,738,938 222,165,070,384
- 자본총계 71,487,185,598 44,797,342,416
- 자본금 48,681,791,000 39,932,943,000
4.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 전기대비 매출감소, 원가율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및
  영업외수익 감소에 따른 당기순손실 발생
- 풍력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매출에 대한 지분법
   이익차감에 따른 손실 발생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19-02-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당해사업연도의 손익 및 재무현황 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준수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상의 수치이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체 결산자료로서 회계감사결과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사업연도 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아래 별도기준 실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별도재무제표>
- 매출액 :  165,655백만원(전년대비 -10.7%)
- 영업이익 :  2,450백만원(전년대비 -84.4%)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7,525백만원(적자전환)
- 당기순이익 :-7,525백만원(적자전환)

- 자산총계 : 258,998백만원
- 부채총계 : 157,122백만원
- 자본총계 : 101,876백만원
- 자 본 금 :  48,682백만원
※관련공시 -
당해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함에 있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당사 전자공시(2019.02.13)
(주1) '2018년(가결산)'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III-1.요약재무정보'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근 3개년 손익 추이 ]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가결산) 2018년 3분기 2017년 2017년 3분기 2016년 2015년
매출액(연결) 166,148,976 155,886,057 186,653,299 130,516,716 52,519,512 118,346,511
 - 매출성장율 -11.0% 19.4%(주2) 255.4%  448.8%(주2) -55.6% 44.4%
영업이익(연결) 1,968,799 7,098,298 16,076,236 14,090,293 (9,796,925) 3,198,207
 - 영업이익율 1.2% 4.6% 8.6% 10.8% -18.7% 2.7%
당기순이익(연결) (14,979,255) (7,007,883) 1,115,014 2,607,703 (32,568,111) (29,114,742)
 - 당기순이익율 -9.0% -4.5% 0.6% 2.0% -62.0% -24.6%
(주1) '2018년(가결산)' 수치는 잠정실적 자료입니다.
(주2) 전년 3분기 대비 매출성장율입니다.


2017년에는 당사의 역점사업이었던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1,374억원이 인식되어 2017년 한해 급격한 매출 증가가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18년 매출은 상대적으로 감소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당사는 2018년 3분기까지 당사의수주잔고에 따른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잔여매출 588억원과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매출 490억원 외에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수주가 부진하여 4분기 매출액은 103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손익측면에서는 당사가 2016년에 삼성중공업으로 부터 양수받아 진행하였던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양수 당시 당사의 재무제표에 선급금으로 인식하였던 80억원의 터빈공급권이 2018년 일시에 원가인식 됨에 따라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종료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다
.'부분에 기재된 관리종목 지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위험요소는 2018년 3분기 실적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8년 4분기 실적부진으로 인해 2018년 3분기 누적기준 손익에 비해 2018년 온기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2018년 온기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결산한 가결산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 추가 손실인식이 발생되어 실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5년과 2016년에 연속해서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말에는 유동부채 잔액이 유동자산 잔액을 767억원 초과하며, 유동비율이 46.48%까지 하락, 불안정한 재무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유동자산이 다소 증가한 가운데 유동부채가 감소하며 유동비율이 86.83%로 개선되었으나, 유동부채의 잔액이 여전히 유동자산의 잔액을 103억원을 초과하였고, 부채비율도 727.9%에 육박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15년과 2016년 감사 결과,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11억원의 당기순이익과 함께 흑자전환하며,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2017년 결산시점에 해소되었으나, 유동부채의 잔액은 유동자산의 잔액을 904억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은 51.25%로 하락하여 다소 불안정한 재무안정성을 보였습니다.

2018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1,199억원의 총차입금이 있으며, 총차입금 의존도는 48.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전년말 대비 다소 증가한 58.12%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유동부채의 잔액이 유동자산의 잔액을 559억원 초과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7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되어 여전히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한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차입금 상환 불확실성 등이 대두되어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또다시 제기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결과 당사는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하반기에 2,095억원 규모의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및 490억원 규모의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해당 수주분이 매출로반영되며 2017년 및 2018년 연결매출액은 각각 1,866억원(당해 매출기여도 74%) 및 1,661억원(당해 매출기여도 69%)을 기록, 2016년 연결매출액 525억원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기 영광 및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로 인한 수주잔고는 2018년 4분기까지 대부분 소진된 상태이며, 2018년말 기준으로 당사 풍력사업부의 기수주 잔고로 인한 매출발생 예정분은 345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올해 신규수주가 부진할 경우, 2019년 당사의 연결매출액은 급감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익 및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당사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15년과 2016년 감사 결과,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K-IFRS 연결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비 고
2018년 3분기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 적정 적정 적정 2018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2018년 반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음.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 - -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1. 자산총계 245,610,141 281,959,951 266,962,413 239,820,603 237,813,154 -
- 유동자산 77,479,025 114,335,928 95,092,445 68,254,114 66,625,008 -
2. 부채총계 166,151,584 201,136,641 222,165,070 210,851,442 196,412,198 -
- 유동부채 133,299,973 167,686,865 185,542,271 78,603,591 143,356,579 -
3. 자본총계 79,458,557 80,823,311 44,797,342 28,969,161 41,400,956 -
- 자본금 48,681,791 48,681,791 39,932,943 34,473,698 30,808,857 -
4. 부채비율(%) 209.10% 248.86% 495.93% 727.85% 474.41% 부채총계 ÷ 자본총계
5. 유동비율(%) 58.12% 68.18% 51.25% 86.83% 46.48% 유동자산 ÷ 유동부채
6. 총차입금 119,868,713 120,146,896 135,992,088 138,665,574 148,692,319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1) 유동성 차입금 115,961,228 115,938,836 131,182,876 20,788,058 118,246,280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부채 포함
    - 단기차입금 418,000 418,000 1,099,496 418,000 418,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102,312,799 102,292,011 107,523,342 1,000,000 77,804,125
    - 유동성장기차입금(매각예정) 13,021,073 13,021,073 16,299,248 - 8,863,693
    - 전환사채 209,356 207,751 6,260,790 19,370,058 31,160,463
 2) 비유동성 차입금 3,907,485 4,208,061 4,809,212 117,877,516 30,446,039
    - 장기차입금 3,907,485 4,208,061 4,809,212 101,133,856 22,755,050
    - 장기차입금(매각예정) - - - 16,743,660 7,690,989
- 총차입금 의존도(%) 48.80% 42.61% 50.94% 57.82% 62.52%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 차입금 비중(%) 96.74% 96.50% 96.46% 14.99% 79.52%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7. 영업활동 현금흐름 -21,910,512 -26,235,563 34,909,826 -8,941,763 10,468,618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13.19% -13.04% 15.71% -4.24% 5.33%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8. 투자활동 현금흐름 1,193,628 1,072,484 -26,371,082 -12,490,040 17,259,445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25,502,965 25,782,752 2,344,076 6,618,565 -24,201,365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16,261,719 12,152,170 11,521,139 655,366 14,755,357 -
11. 순차입금 103,606,994 107,994,726 124,470,949 138,010,208 133,936,963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순차입금 의존도(%) 42.18% 38.30% 46.62% 57.55% 56.32% 순차입금 ÷ 자산총계
12. 매출액 155,886,057 103,271,930 186,653,299 52,519,512 118,346,511 -
13. 매출원가 135,668,761 90,631,189 153,557,535 45,064,361 102,637,471 -
- 매출원가율(%) 87.03% 87.76% 82.27% 85.80% 86.73% 매출원가 ÷ 매출액
14. 매출총이익 20,217,297 12,640,740 33,095,764 7,455,151 15,709,041 -
15. 판매비와관리비 13,118,999 8,339,150 17,019,528 17,252,076 12,510,834 -
- 판매비와관리비율(%) 8.42% 8.07% 9.12% 32.85% 10.57%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16. 영업이익 7,098,298 4,301,591 16,076,236 -9,796,925 3,198,207 -
- 영업이익률(%) 4.55% 4.17% 8.61% -18.65% 2.70% 영업이익 ÷ 매출액
17. 금융수익 810,804 810,452 6,439,378 972,358 371,644 -
18. 금융비용 5,160,944 3,556,696 8,196,982 7,959,193 9,347,387 -
- 이자비용 4,587,662 3,002,974 7,028,412 7,374,079 9,122,743 -
- 이자보상배수(배) 1.55 1.43 2.29 -1.33 0.35 영업이익 ÷ 이자비용
19. 기타수익 1,168,341 708,083 6,284,076 4,035,298 824,636 -
20. 기타비용 10,313,084 7,429,195 18,196,566 10,665,060 14,187,827 지분법손익포함
2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6,396,585 -5,165,764 2,406,142 -23,413,522 -19,140,728 -
22. 계속영업당기순이익 -6,396,585 -5,165,764 2,406,142 -23,518,631 -19,127,090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률(%) -4.10% -5.00% 1.29% -44.78% -16.16%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매출액
23. 중단영업이익 -611,299 -477,365 -1,291,127 -9,049,480 -9,987,652 -
24. 당기순이익 -7,007,883 -5,643,129 1,115,014 -32,568,111 -29,114,742 -
- 당기순이익률(%) -4.50% -5.46% 0.60% -62.01% -24.60% 당기순이익 ÷ 매출액
(출처) 각 보고기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당사 연결명세서


당사는 2015년과 2016년에 연속해서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말에는 유동부채 잔액이 유동자산 잔액을 767억원 초과하며, 유동비율이 46.48%까지 하락, 불안정한 재무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유동자산이 다소 증가한 가운데 유동부채가 대폭 감소(2015년 12월 공모 유상증자대금 유입에 따른 2016년 단기차입금 상환)하며 유동비율이 86.83%로 개선되었으나, 유동부채의 잔액이 여전히 유동자산의 잔액을 103억원을 초과하였고, 부채비율도 727.9%에 육박하는 등 감사의견상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11억원의 당기순이익과 함께 흑자전환하며 감사의견상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까지 비유동 차입금으로 인식되었던 금융기관 장기차입금의 대부분이 2017년에 들어 유동성 차입금으로 인식되며, 유동부채의 잔액이 유동자산의 잔액을 904억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은 51.25%로 하락하여 다소 불안정한 재무안정성을 보였습니다. 2018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유동비율은 전년말 대비 다소 증가한 58.12%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유동부채의 잔액이 유동자산의 잔액을 559억원 초과하고 있고, 손익 역시 7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전환되어 여전히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한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하반기에 2,095억원 규모의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및 490억원 규모의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해당 수주분이 매출로반영되며 2017년 및 2018년 연결매출액은 각각 1,866억원(당해 매출기여도 74%) 및 1,661억원(당해 매출기여도 69%)을 기록, 2016년 연결매출액 525억원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기 영광 및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로 인한 수주잔고는 2018년 4분기까지 대부분 소진된 상태이며, 2018년말 기준으로 당사 풍력사업부의 기수주 잔고로 인한 매출발생 예정분은 345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올해 신규수주가 부진할 경우, 2019년 당사의 연결매출액은 급감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익 및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당사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주1)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최근 3년의 기간동안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여전히 손실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동부채 또한 유동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재무상태로 인해, 2015년과 2016년도의 당사 외부감사인의 의견표명처럼, 향후 당사의 외부감사인이 당사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표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1)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가정 개념]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고,그 결과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위험

당사는 영업실적 악화로 2018년에 들어 적자전환하였으며, 2018년 3분기말 누적기준 당사의 세전계속사업손익은 -64억원이고, 자기자본 대비 약 8.05% 비중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8년 가결산 실적 기준으로 고려하였을 때, 당사의 세전계속사업손익은 -150억원이며, 자기자본 대비 약 20.95%의 비중을 보입니다.

2018년(회계년도)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세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금번 일반공모 청약일은 2019년 03월 12일~03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어, 2018년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본 공모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임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도 외부환경의 예상치 못한 악화 및 영업부진 등에 따라 실적이 악화될 경우 여타 관리종목 사유(영업손실, 자본잠식률, 자기자본 기준 등)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당사는 2016년 매출급감과 더불어 약 234억원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세전계속사업손실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지난 2019년 2월 13일에 공시한 2018년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가결산 세전계속사업손실인 149.8억원과 더불어 회계감사 과정에서 138.4억원 이상의 추가 세전계속사업손실을 인식되게 된다면, 자기자본의 10분의 50을 초과하는 세전계속사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관리종목, 상장폐지와 관련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
항목 내용 (주1)
제1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제2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제3호
(주2)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제3의2호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제4호
(주2)
(주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간 지속되는 경우
제9호 공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호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나. 소액주주(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소액주주수의 산정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제13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제14의2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의3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호 그 밖에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5호ㆍ제16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1)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3)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
항목 내용 (주1)
제1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제2호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제4호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제4의2호
(주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제5호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8호 제2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제9호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15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호
(주2)
(주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마목에 따라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주4)
나.제28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4)
다.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4)
라.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나.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3호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호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호 정관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제17호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제1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하는 경우
나.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다.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영업·자산의 양수, 주식등의 발행 등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라.제19조의3제3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
마.제22조부터 제22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매각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제18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28조제1항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나.제28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제20호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제2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상장적격성 유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14호의2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호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외감법 제5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세칙에서 정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마.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면제한다.
바.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관리종목(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의2에 따른 관리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아목에서 같다)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의 발행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 이익 등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될 영업부문”으로 본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다만, 합병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제28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카. 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한 기업이 제28조제1항제2호단서 또는 제3호단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중 세칙으로 정하는 규모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타.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파. 제38조제1항제11호의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이 제40조제2항의 이의신청 등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되어 해당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하. 제28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외감법 제8조에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외국기업의 경우 외국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경우
거. 제28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너.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1)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3)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가.(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
항목 내용
제1항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호 규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규정 제28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확인일 당일(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일 부터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로 하며, 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의2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당해 관리종목사유 해제일까지로 한다.



[관리종목 지정 관련 주요 재무사항 검토]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가결산)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감사의견 감사 전 -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매출액(별도) 165,655,518 155,385,431 185,584,191 58,075,223 118,155,207 81,530,246 40,030,028 112,283,053 66,547,161 85,907,053
영업손익(별도) 2,450,303 7,395,178 15,785,648 -9,017,852 3,957,664 3,452,547 -24,525,335 -1,659,768 -16,221,030 -28,616,482
세전계속사업손익(연결) -14,979,255 -6,396,585 2,406,142 -23,413,522 -19,140,728 -13,119,618 -55,168,776 -18,530,214 -41,724,697 -71,928,527
자기자본(연결) 71,487,186 79,458,557 44,797,342 28,969,161 41,400,956 46,995,389 61,632,890 133,471,723 95,341,879 72,785,626
세전계속사업손익/자기자본(연결) -20.95% -8.05% 5.37% -80.80% -46.20% -27.90% -89.50% -13.90% -43.80% -98.80%
자본금(연결) 48,681,791 48,681,791 39,932,943 34,473,698 30,808,857 22,808,857 22,808,857 22,808,857 16,508,523 11,659,592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연결) 71,487,186 79,458,557 44,797,342 23,068,075 41,361,136 46,991,054 61,623,149 133,433,245 86,851,810 62,591,205
자본잠식률(연결) - - - 33.09% - - - - - -
(출처) 각 보고기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공시(2019.02.13)


당사는 2013년 결산 결과,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인 2014년 03월 21일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프로젝트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인 2015년 03월 20일부로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2018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결과에 따라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6년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은 234억원으로서 연결자기자본 대비 80.8% 규모를 기록하여, 관리종목 요건인 50%를 초과하였습니다. 2018년 3분기에는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관리종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8년 결산 감사 결과,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 규모가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의 급격한 증가 및 매출원가율의 감소 등에 의해 세전계속사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6년 세전계속사업손실로 인한 관련 관리종목지정 요건의 영향은 2018년까지 지속되므로 2017년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외부환경의 예상치 못한 악화 및 영업부진 등에 따라 실적이 악화되어 2018년 세전계속사업손실이 2018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19년 2월 13일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당사가 자체적으로 결산한 2018년도 실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2019.02.13) ]
※ 동 정보는 동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제표의 종류 연결
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단위: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증감금액 증감비율(%)
-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166,148,975,997 186,653,298,707 -20,504,322,710 -10.9
- 영업이익 1,968,798,914 16,076,235,548 -14,107,436,634 -87.7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4,979,254,746 2,406,141,668 -17,385,396,414 적자전환
- 당기순이익 -14,979,254,746 1,115,014,282 -16,094,269,028 적자전환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재무현황(단위: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 자산총계 229,127,924,536 266,962,412,800
- 부채총계 157,640,738,938 222,165,070,384
- 자본총계 71,487,185,598 44,797,342,416
- 자본금 48,681,791,000 39,932,943,000
4.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  전기대비 매출감소, 원가율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및 영업외수익 감소에
    따른 당기순손실 발생
- 풍력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매출에 대한 지분법 이 ? ?익차감에 따른
   손실 발생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2-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당해사업연도의 손익 및 재무현황 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준수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상의 수치이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체 결산자료로서 회계감사결과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사업연도 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아래 별도기준 실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별도재무제표>
- 매출액 :   165,655백만원(전년대비 -10.7%)
- 영업이익 : 2,450백만원(전년대비 -84.4%)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7,525백만원(적자전환)
- 당기순이익 : -7,525백만원(적자전환)

- 자산총계 : 258,998백만원
- 부채총계 : 157,122백만원
- 자본총계 : 101,876백만원
- 자 본 금 :  48,682백만원  
(출처) DART(전자공시시스템)


상기의 결산실적을 기준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관리종목 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전손실의 영향 분석(E) ]
(단위 : 천원, %)
구 분 (주1)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E) 2018년 누계(E)
세전계속사업손익(연결) -6,396,585 -8,582,670 -14,979,255
자기자본(연결) 79,458,557 71,487,186 71,487,186
세전계속사업손익/자기자본(연결) -8.05% -12.01% -20.95%
주1) 2017년 4분기 세전계속사업손익의 추가 발생 외에 다른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2018년 3분기보고서, 당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공시(2019.02.13)


검토 결과, 자체결산한 2018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발생된 세전사업손실 149.8억원은 자기자본 714.9억원 대비 20.95%에 불과해 관리종목 지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가결산 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추가로 세전사업손실이 인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관리종목 지정까지 남은 세전손실 한도 검토(E) ]
(단위 : 천원, %)
구 분 (주1) 2018년 (가결산)
(A)
추가 세전손실(가정)
(B)
추가 세전손실 반영 후
(C=A+B)
세전계속사업손익(연결) -14,979,255 -13,844,000 -28,823,255
자기자본(연결) 71,487,186 -13,844,000 57,643,186
세전계속사업손익/자기자본(연결) -20.95% - -50.00%


관리종목 지정까지 남은 추가 세전손실 한도를 검토한 결과,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 결과로 138.4억원의 추가 세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2018년도 총 세전계속사업손실액은 288.2억원이 되고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관리종목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18년(회계년도)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에 의해 2018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세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주 부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사업은 수주 결과에 따라 매출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매출 하락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습
니다. 당사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업황 부진, 기술 트렌드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신규 수주 활동이 부진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발생을 초래하여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풍력발전 사업 단일 부문을 계속사업으로써 영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사업 부문은 풍력사업부, 타워사업부, 기타로 구분됩니다. 풍력사업부에서는 기존의 750kW와 2MW 풍력발전시스템의 공급을 점차 감소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2.3MW 풍력발전시스템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타워사업부에서는 당사 풍력사업부의 수주분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 윈앤피(주)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주분에 대하여 타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 특성상 각각의 프로젝트 추진단계부터 수주계약 체결, 납품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한 수주 활동을 통해 수주잔고를 확충, 유지해 나가지 못할 경우 매출이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해 설비 가동률이 저하될 수 있고, 매출 하락에따라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영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주1)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 풍력사업부 ]
신규수주 11,318 144,733 155,724 51,726
매출 132,291 151,155 40,190 105,299
수주잔고 39,416 160,852 167,274 51,739
[ 타워사업부 ]
신규수주 59,632 33,157 8,409 23,993
매출 23,059 34,383 17,839 12,786
수주잔고 38,858 2,285 3,511 12,942
[ 기타 ]
신규수주       24
매출 35 46 46 70
수주잔고 58 93 139 186
[ 당사 총 합계 ]
신규수주 70,950 177,890 164,133 75,743
매출 155,385 185,584 58,075 118,155
수주잔고 78,332 163,231 170,924 64,867
주1) 기말 수주잔고 = 기초 수주잔고 + 당기 신규수주 - 매출
단, 시점별 외화환산 차이로 인해 일부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타 사업부의 경우 과거 건설공사 계약 관련 수주  잔고를 기재하였으며, 수주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타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상기 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 자료, 별도기준


[ 당사 사업 부문별 영업 수익성 추이 ]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3Q 2017년 3Q 2017년 2016년 2015년
[ 풍력사업부 ]
매출액 132,291,457 97,565,369 151,154,707 34,029,678 105,299,031

제품 750kW 1,052,727 - - 2,521,700 26,825,000
2MW 17,833,386 253,966 7,207,966 3,092,910 57,633,950
2.3MW 66,510,000 68,084,910 91,045,410 22,031,800 -
공사 44,024,437 26,681,587 49,172,592 2,729,000 14,350,215
용역 2,638,104 2,148,968 3,265,832 3,206,712 6,046,891
기타 232,804 395,939 462,907 447,556 442,976
매출원가 111,850,723 76,083,925 123,824,654 26,380,290 88,312,849
매출원가율(%) 84.55% 77.98% 81.92% 77.52% 83.87%
판매비와관리비 11,881,109 9,220,055 13,495,491 14,681,538 10,507,101
판매비와관리비율(%) 8.98% 9.45% 8.93% 43.14% 9.98%
영업이익 8,559,625 12,261,389 13,834,562 -7,032,150 6,479,082
영업이익률(%) 6.47% 12.57% 9.15% -20.66% 6.15%
[ 타워사업부 ]
매출액 23,559,752 32,916,498 35,498,592 18,443,370 13,023,480
매출원가 23,813,652 28,144,259 29,732,881 18,684,071 14,324,622
매출원가율(%) 101.08% 85.50% 83.76% 101.31% 109.99%
판매비와관리비 1,223,936 2,967,717 3,514,544 2,545,414 1,988,574
판매비와관리비율(%) 5.20% 9.02% 9.90% 13.80% 15.27%
영업이익 -1,477,836 1,804,522 2,251,167 -2,786,115 -3,289,717
영업이익률(%) -6.27% 5.48% 6.34% -15.11% -25.26%
[ 기타 ]
매출액 34,848 34,848 0 46,464 24,000
매출원가 0 0 0 0 0
매출원가율(%) 0.00% 0.00% N/A 0.00% 0.00%
판매비와관리비 13,954 10,466 9,493 25,124 15,159
판매비와관리비율(%) 40.04% 30.03% N/A 54.07% 63.16%
영업이익 20,894 24,382 -9,493 21,340 8,841
영업이익률(%) 59.96% 69.97% N/A 45.93% 36.84%
[ 당사 총 합계 ]
매출액 155,886,057 130,516,716 186,653,299 52,519,512 118,346,511
매출원가 135,664,375 104,228,184 153,557,535 45,064,361 102,637,471
매출원가율(%) 87.03% 79.86% 82.27% 85.80% 86.73%
판매비와관리비 13,118,999 12,198,238 17,019,528 17,252,076 12,510,834
판매비와관리비율(%) 8.42% 9.35% 9.12% 32.85% 10.57%
영업이익 7,098,298 14,090,293 16,076,236 -9,796,925 3,198,207
영업이익률(%) 4.55% 10.80% 8.61% -18.65% 2.7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제시자료, 연결기준


[풍력사업부]

2014년 이전까지 국내외 풍력발전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하였으며, 국내 풍력발전단지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규제로 인해 당시 국내에서 진행 중이던 다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장기화되는 등 풍력발전시장의 영업 환경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사 풍력사업부의 경우 역시, 진행 중이던 의령과 화순 지역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인허가 과정에서의 규제로 인해 진행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수주 계약 체결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정부의 풍력발전 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기점이 되어 당사 풍력사업부는 장기간 지연되어 오던 의령과 화순 등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적극 추진되어 최종 수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총 사업비 927억원의 영광백수풍력발전 EPC 공급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등 2014년에는 총 1,315억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며 수주잔고 확충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풍력사업부에서는 영광백수풍력발전 EPC 공급을 통해 각각 2014년 449억원, 2015년 478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 외 최대주주 Toshiba Corporation을 통해서도 일본 풍력발전 시장에서 Nagashima Project 등의 매출 61억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4년 당사 풍력사업부의 총 매출액은 542억원, 영업이익은 39억원을 기록하였고, 2015년 풍력사업부의 총 매출액은 의령풍력발전 EPC 공급 291억원, 화순풍력발전 EPC 공급 220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되어 1,053억원, 영업이익은 6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기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750kW의 풍력발전시스템의 공급을 크게 줄이고 용량 대형화 추세에 맞춰 공급하던 2MW의 풍력발전시스템에서 2.3MW의풍력발전시스템으로 공급의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와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프로젝트 모두 2016년 10월에 EPC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동 공급계약 체결로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802억,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 490억원을 포함하여 2016년에 총 1,557억원의 신규 수주액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광풍력발전프로젝트와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들에 대한 매출이 2017년으로 이연됨에 따라 2016년 풍력사업부의 총 매출액은 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3억원 감소(-67.68%)하였고 영업손익은 적자전환하여 -7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영광풍력발전프로젝트에서 1,293억원의 추가 수주분을 포함하여 총 1,447억원의 신규 수주액을 기록하였으며, 전기에 이연되었던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매출과 당해 신규 수주액 중 일부가 매출로 발생되어 동 프로젝트로 1,293억원의 매출액이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풍력사업부의 총 매출액은 1,5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1억원 증가(+444%)하였고 영업손익은 흑자전환하여 1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은 3분기까지 한경풍력발전프로젝트 기자재 납품 44억원, 하장풍력발전프로젝트 기자재 납품 24억원 등 총 113억원의 신규 수주액을 기록하여 신규 수주액이  전년 대비 급감 (-1,334억원, 92%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588억원, 정암풍력발전프로젝트 490억원 등이 인식되면서 1,323억원이 발생되었고, 영업이익은 8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3분기 현재 당사의 풍력사업부 수주잔고는 394억원으로 2016년 1,673억원, 2017년 1,609억원 대비 상당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 계획중인 풍력발전프로젝트가 신규수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당사의 풍력사업부 실적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의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에 관한 공시 및 분/반기,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를 통해 당사의 수주잔고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워사업부]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윈앤피(주)는 2006년 9월 설립된 풍력발전기 부품 제조 및 풍력발전용 타워 영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던 당사의 협력업체였으며, 2011년 11월 당사는 전략적 풍력발전사업 확대를 위하여 윈앤피(주)를 인수하였습니다.

윈앤피(주)는 타워 부문의 외부 영업활동을 전담하고 있고, 당사 타워사업부는 윈앤피(주)에서 수주한 타워를 생산하여 윈앤피(주)에 제공하고 있으며, 윈앤피(주)에서는제공받은 타워를 외부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주1). 이처럼 당사 타워사업부는 본사와 별도로 윈앤피(주)라는 별도의 종속회사를 통해 타워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당사 풍력사업부의 자체 프로젝트와 관련된 타워 또한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 타워사업부의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은 윈앤피(주)의 매출원가로 인식되며, 윈앤피(주)의 개별 재무제표상 매출총이익률은 2.32%(2018년 3분기 기준)로서, 당사와 윈앤피(주)간 이사회결의를 거친 판매단가 계약을 통해 동 비율을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주1)

주1) 윈앤피(주)의 개별재무제표상 최근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당사 풍력사업부의 자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타워의 매출은 타워사업부 매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풍력사업부의 프로젝트 수주 단계에서 이미 수주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풍력사업부의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며, 타워만을 별도로 분리해서 타워사업부의 매출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이처럼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풍력사업부에서주도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및 풍력발전시스템 납품시 타워사업부에서 타워를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풍력발전기 제작사의 경우에는 타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경쟁사에서 조성 중인 풍력발전 사이트에 대한 타워만 별도로 수주하는 데에 있어서, 본사 명의로는 풍력사업 관련 경쟁사를 대상으로 수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윈앤피(주)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타워 영업활동을 영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누적해 오고 있는 납품 실적 및 고객 네트워크가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외부 고객으로부터 타워 수주시 계속해서 윈앤피(주)의 명의로 수주를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타워사업부의 2015~2017년 신규 수주액은 각각 240억원, 84억원, 331억원으로 2016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G사 프로젝트 247억원이 반영되어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은 2015년 130억원, 2016년 184억원, 2017년 355억원이 발생하였고, 영업손익은 2015년 -33억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3분기까지 N사 프로젝트 2건 371억원, E사 프로젝트 3건 140억원 등을 신규 수주하면서 총 596억원의 신규 수주액이 발생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들에 대한 매출은 2019년에 발생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2018년 3분기까지 총 매출액은 236억원이 발생하였고, 영언손익은 전년대비 적자전환하여 -1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3분기말 현재 타워사업부의 수주잔고는 389억원으로 2019년도까지는 기존 수주분에 대한 매출인식으로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향후 장기공급계약 체결 등 지속적으로 공급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신규 수주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은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의 수주를 기반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부터 수주 실적의 개선과 2.3MW 풍력발전시스템의 공급에 대한 사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당사는 각각 2017년 매출액 1,867억원, 영업이익 161억원, 2018년 3분기 누적 총 매출액 1,559억원, 영업이익 71억원을 기록하며 2016년 이후 영업이익 흑자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수주 결과에 따라 매출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매출 하락 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있는 점은 당사의 위험요소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업황 부진, 기술 트렌드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신규 수주 활동이 부진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발생을 초래하여 당사의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단조사업 투자 실패로 인한 위험

당사는 단조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인식한 중단영업손실의 누적 금액은 1,8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10월 30일 매각계약 이행 후
잔여 매각예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시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실이 추가 발생하여 당기순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7년까지 3개년 연속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였고, 지속적으로 경영 흑자를 달성하는 등 풍력산업의 성장 속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풍력단지 개발사업에서 풍력발전기 제조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동시에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시 조선산업의 업황과 전망이 양호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조선산업과 관련된 신규사업 진출을 검토하였고, 기존에 영위하던 풍력발전사업에서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산업과 풍력발전산업을 주요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는 단조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단조사업 투자시에는 기존에 영위하던 풍력발전사업의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여,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및 사업 영역의 확장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풍력발전기와 풍력타워의 생산공장, 자유단조공장을 포함하여 총 2,040억원의 투자금으로 사천공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 사천공장 투자 내역 ]
구 분 내 용

전체 공장규모

부 지

290,836㎡

건 평

84,398㎡

생산 능력

풍력발전기 생산공장

500MW/년

풍력타워 생산공장

400Set/년

자유단조공장

140,000Ton/년

총 투자비

2,040억원



건축, 설비, 원자재

1,698억원

토지비

342억원

사천 공장 장부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2,372억원

(자료) DART 공시자료, 당사 제시자료


그러나 대규모 투자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며 조선, 풍력발전 산업은 급격한업황 부진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따라 당사는 수익성이 악화되며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기록하였고, 외부 차입 의존도가증가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당사는 2011년 단조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년 단조 사업부의 완전한 폐쇄를 결정하며, 기존 투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사업부지 등을 매각 추진하고있습니다.

[사천 공장 투자 관련 세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합계
(A)장부가액 (2009년말) 605 558 557 652 2,372
중단사업 213 267 460 420 1,360
계속사업 392 291 97 232 1,012
(-)감가상각비 및 손상 0 141 326 557 1,024
중단사업   70 249 400 719
계속사업   71 77 157 305
(+)자산재평가 543 0 0 0 543
중단사업 155       155
계속사업 388       388
(-)중단사업 매각 내용 매각금액 135 124 143 10 412
처분손실 27 25 32 2 86
매각대상 단조토지 단조동 등 Press 등 지게차등  
(=) (B)장부가액 (2018년 3분기) 986 268 56 83 1,393
중단사업 206 48 36 8 298
계속사업 780 220 20 75 1,095
중단사업 관련 유형자산
매각진행현황
현재 매각되지 않은 잔존 부지(1984-1번지) 및 건물, 단조 Press설비 등 (2018년 3분기 장부가액 298억원)을 매각하기 위해 적정 매수자를 탐색 중에 있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자료


당사는 2015년 6월 15일 장부금액 311억원의 단조공장(토지/건물) 일부(1984번지)에 대하여 대화항공산업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259억원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단조공장 매각 내역 ]
구 분 내 용
매각대상 단조공장(토지/건물) 일부 (1984번지)
대상면적 토지: 45,288.9㎡, 건물: 26,237.6㎡
매각금액 259억원


토지 대금 135억원
건물 대금 124억원
장부금액 311억원
처분손실 52억원
매각계약 체결일 2015년 06월 15일
예정 매각이행일 2015년 10월 30일
매수자 대화항공산업 주식회사
(출처) DART 공시자료, 당사 제시자료


계약 체결일 당시 당사는 매각금액 중 10%(25.9억원)를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잔금 90%(233.1억원)는 2015년 10월 30일 매각 이행시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매각 대금이 유입된 후 이를 담보 제공되어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용도로 사용하여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주1) 다만, 매각 자산의 장부금액 311억원보다 저가에 단조공장 일부를 처분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의 손상차손 약 52억원이 발생하여 당사 당기순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1) 당사의 매각예정자산은 금융기관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당사는 매각대금 수령 후 이를 해당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주2)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차입금, 관련 담보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자.'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영업으로 인한 손실 추이 ]
(단위 : 천원, %)
과 목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계속영업손실 -6,396,585 3,212,219 2,406,142 -23,518,631 -19,127,090 -13,097,903 -55,149,466
91.28% 123.18% 215.79% 72.21% 65.70% 77.69% 73.40%
중단영업손실 -611,299 -604,516 -1,291,127 -9,049,480 -9,987,652 -3,761,118 -19,989,087
8.72% -23.18% -115.79% 27.79% 34.30% 22.31% 26.60%
당기순손익 -7,007,883 2,607,703 1,115,014 -32,568,111 -29,114,742 -16,859,021 -75,138,55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2018년 3분기말 현재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자산의 규모는 298억원이고, 관련된 부채의 규모는 130억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현재 매각되지 않은 잔존 부지(1984-1번지)를 매각하기 위해 적정 매수자를 탐색 중에 있습니다. 추가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이 역시 담보 제공되어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단조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인식한 중단영업손실의 누적 금액은 1,8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10월 30일 매각계약 이행 후 잔여 매각예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시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실이 추가 발생하여 당기순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회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15년 매출은 1,18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채권회전율은 13.95회로 증가하였지만 2016년에는 매출이 5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매출채권회전율은 6.44회로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매출이 1,86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채권회전율은 14.65회를 기록하며 2015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18년 3분기에 매출대비 매출채권 잔액 증가로 인해 8.40회로 감소되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감소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어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2018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총액은 317억원이며, 2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가액 기준으로 294억원의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채권 중 미수금 총액 106억원에 대해서는 1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선급금 총액 39억원에 대해서는 19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고, 대여금 총액 208억원에 대해서는 137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보유한 의정부경전철사업 관련 미수금 66.8억원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선고 및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의정부시의 지급금액으로써 신고서제출일 현재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중(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타.'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최장 3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종 회수금액이 당사 미수금 계정에 계상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향후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 현황 ]
(단위 : 천원, %, 회, 일)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채권 29,357,596 12,830,231 2,539,428 5,568,024


총액 31,720,230 17,788,059 7,693,510 8,610,725
대손충당금 -2,362,634 -4,957,828 -5,154,081 -3,042,702
매출액 155,886,057 186,653,299 52,519,512 118,346,511
매출채권회전율(주1) 8.40 14.65 6.44 13.95
매출채권회수기간(주2) 43.47 24.91 56.66 26.17
대손충당금설정률 7% 28% 67% 35%
주1) 매출채권회전율: (연환산)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채권총액 기준)
주2) 매출채권회수기간: 365 / 매출채권회전율
주3) 대손충당금설정률: 대손충당금 총 설정액 / 매출채권 총액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당사의 2015년 매출은 1,18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채권회전율은 13.95회로 증가하였지만 2016년에는 매출이 5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매출채권회전율은 6.44회로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매출이 1,86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채권회전율은 14.65회를 기록하며 2015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18년 3분기에 매출대비 매출채권 잔액이 증가로 인해 8.40회로 감소되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감소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어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당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
회사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과거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추정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개별분석과 집합분석을 병행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있습니다.
※ 각각의 설정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개별분석 : 거래처의 부도 또는 영업정지, 분쟁 중인 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별분석을
     통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설정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ⅱ) 집합분석 : 매출채권을 발생 성격에 따라 6개월 단위 구간별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
     하여 대손설정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당사 2018년 3분기보고서


[ 매출채권 내역(2018년 3분기말) ]
(단위 : 천원, %, 개월)
구 분 거래처 발생일자 경과월수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설정률 채권잔액
유니슨 의OO 2015-06-30 39개월 327,900 -327,900 100% 0
2015-07-31 37개월 168,900 -168,900 100% 0
2015-12-31 32개월 825,000 -825,000 100% 0
2015-04-30 41개월 500,000 -500,000 100% 0
영OO 2017-05-31 15개월 1,577,400 0 0% 1,577,400
2017-07-26 14개월 990,800 0 0% 990,800
2017-08-31 12개월 1,238,500 0 0% 1,238,500
2017-10-31 10개월 893,800 0 0% 893,800
2017-11-29 10개월 1,238,500 0 0% 1,238,500
2017-12-21 9개월 1,344,000 0 0% 1,344,000
2017-12-21 9개월 1,344,000 0 0% 1,344,000
2017-12-21 9개월 199,200 0 0% 199,200
2018-01-22 8개월 2,191,200 0 0% 2,191,200
2018-01-23 8개월 1,486,200 0 0% 1,486,200
2018-07-24 2개월 3,366,000 0 0% 3,366,000
정OO 2018-08-31 - 2,280,150 0 0% 2,280,150
2018-09-28 - 314,800 0 0% 314,800
한OO (A사) 2015-12-31 32개월 1,093,501 -799 0% 1,092,702
TOO 2018-06-03 3개월 1,875,073 -1,370 0% 1,873,703
2018-09-30 - 40,422 -30 0% 40,393
코OO 2017-03-31 17개월 462,000 -338 0% 461,662
2017-05-31 15개월 539,475 -394 0% 539,081
TOO 2013-06-30 63개월 610,955 -198,641 33% 412,314
한OO (B사) 2018-09-17 - 47,183 -34 0% 47,149
한OO (C사) 2018-09-28 - 2,750 -2 0% 2,748
아OO 2017-03-31 17개월 44,000 -44,000 100% 0
2017-06-30 15개월 44,880 -44,880 100% 0
2017-09-30 12개월 44,880 -44,880 100% 0
2017-12-31 8개월 44,880 -44,880 100% 0
2018-03-31 5개월 44,880 -44,880 100% 0
2018-06-29 3개월 35,750 -35,750 100% 0
2018-06-29 3개월 22,000 -22,000 100% 0
2018-09-30 - 35,750 -35,750 100% 0
2018-09-30 - 22,000 -22,000 100% 0
한OO (D사) 2018-09-28 - 130,445 -95 0% 130,350
경OO 2018-09-30 - 40,926 -30 0% 40,896
AOO 2018-08-31 - 43,291 -32 0% 43,260
2018-09-30 - 43,291 -32 0% 43,260
재OO 2018-09-30 - 23,999 -18 0% 23,981
윈앤피 WOO 2012-08-11 73개월 89,461 0 0% 89,461
2012-08-08 73개월 59,641 0 0% 59,641
2012-10-23 71개월 72,326 0 0% 72,326
SOO 2018-06-23 3개월 1,752,503 0 0% 1,752,503
2018-07-30 2개월 1,251,788 0 0% 1,251,788
EOO 2018-07-17 2개월 12,234 0 0% 12,234
NOO 2018-07-16 2개월 2,903,597 0 0% 2,903,597
합 계 31,720,230 -2,362,634 7% 29,357,597
(출처) 당사 연결명세서


당사 및 윈앤피는 2018년 3분기말 기준 317억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상 294억원의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출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 장부 잔액은 TOO사, WOO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총 6.3억원입니다.

또한 매출채권의 발생일로부터 경과기간이 3년이내이나 12개월이 경과한 채권 중 10% 미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권 장부 잔액은 영OO사 38억원, 한OO사 11억원, 코OO 10억원입니다. 당사는 해당 거래처 채권을 개별 평가하여 거래처의 재무 상황, 채권대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시 해당 채권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향후 대금 회수가 의문시될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당사 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
(단위 : 천원, %, 회, 일)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미수금 9,146,545 12,771,267 6,816,274 8,897,854


총액 10,592,517 14,219,979 8,377,260 10,948,913
대손충당금 -1,445,972 -1,448,712 -1,560,987 -2,051,060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14% 10% 19% 19%
선급금 1,971,859 10,085,707 8,527,846 1,796,028


총액 3,869,528 11,983,375 10,424,897 3,359,990
대손충당금 -1,897,669 -1,897,668 -1,897,051 -1,563,962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49% 16% -18% -47%
대여금 6,281,515 4,386,428 1,024,363 1,107,208


총액 20,809,637 17,786,091 15,246,212 11,186,064
현재가치할인차금 -783,421 0    
대손충당금 -13,744,701 -13,399,663 -14,221,849 -10,078,856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66% 75% -93% -90%
주1) 대손충당금설정률: 대손충당금 총 설정액 / 기타채권 총액
(출처) 당사 연결명세서


[ 당사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
당사는 기타채권에 대하여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 분석을 통해 연체 여부, 개별 거래처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타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


1) 미수금

[ 미수금 내역(2018년 3분기말) ]
(단위 : 천원, %, 개월)
구 분 발생일자 거래처 경과월수
(주1)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설정률 채권잔액
하장4 프로젝트 관련 2018-09-28 주OO - 1,056,000 - 0% 1,056,000
단조설비 매각 관련 2014-07-29 태OO 50개월 605,000 - 0% 605,000
의정부경전철사업 관련 2017-12-31 의정부경전철(주) 8개월 6,737,141 -56,580 1% 6,680,562
기타 2009-12-02 ~ 2018-09-30 ROO 등 38개월 2,194,376 -1,389,393 63% 804,983
합 계 10,592,517 -1,445,972 14% 9,146,545
주1) 복수의 채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평균 경과월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당사 연결명세서


당사는 2018년 3분기말 기준 106억원의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1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상 91억원의 미수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대부분 외화평가로 인한 장부상 잔액 정리 목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 3분기말 기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미수금 잔액 91.5억원은 하장4 프로젝트 관련 미수금 10.6억원과 단조설비의 매각대금 6.1억원, 의정부경전철사업 관련 환급금 66.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풍력발전사업 관련 미수금은 발생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향후 사업의 진행이 원활할 경우 정상적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조설비 매각대금은 (주)태OO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각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정부경전철사업 관련 미수금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선고 이후 의정부경전철 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시로부터의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예정액으로서 신고서제출일 현재 소송중(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타.'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소송은 최장 3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금액은 당사가 미수금 계정에 계상한 금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의정부경전철사업 관련 미수금에 대해서는 향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당사의 세전계속사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기타 미수금 잔액에 대한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 결과, 채권의 성격, 거래처의 재무 상황, 채권대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시 해당 채권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당사의 예상과 달리 향후 채권의 대금 회수가 의문시될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당사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선급금

[ 선급금 내역(2018년 3분기말) ]
(단위 : 천원, %, 개월)
구 분 발생일자 거래처 경과월수
(주1)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설정률 채권잔액
칠레 프로젝트 관련 2011-02-07 ~ 2013-07-03 ANDES WIND PARKS S.A. 등 74개월 1,563,962 -1,563,962 100% 0
동대산 프로젝트 관련 2013-05-31 ~ 2017-03-20 (주)에디슨전기 등 39개월 333,706 -333,706 100% 0
정부과제 민간부담금 2018-04-27 ~ 2018-09-2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개월 699,175 0 0% 699,175
선급금(자재대) 2018-07-20 ~ 2018-09-27 (주)포스코 등 1개월 508,470 0 0% 508,470
선급금(공사대) 2017-01-26 ~ 2018-08-06 지앤이파트너스 등 16개월 138,485 0 0% 138,485
기타 2017-03-01 ~ 2018-09-28 기타 19개월               625,730 0 0% 625,730
합 계 3,869,528 -1,897,668 49% 1,971,860
주1) 복수의 채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평균 경과월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당사 연결명세서


당사는 2018년 3분기말 기준 38.7억원의 선급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19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상 19.7억원의 선급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AOO사가 진행하던 칠레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참여를 목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초기 인허가 과정 등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필요자금 15.6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현지 인허가 규제 등 문제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선급금으로 지급한 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100%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대산프로젝트 관련 선급금은 울산풍력발전(주) 내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사 및 부지 관련 선급금으로서 주민 민원 및 인허가 등의 이유로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선급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시 환입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18년 3분기말 기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선급금 잔액 19.7억원은 정부과제민간부담금 7억원과 자재대금 5.1억원, 공사대금 1.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선급금 잔액에 대한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 결과채권의 성격, 거래처의 재무 상황, 채권대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시 해당 채권은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당사의 예상과 달리 향후 채권의 대금 회수가 의문시될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당사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

[ 대여금 내역(2018년 3분기말) ]
(단위 : 천원, %, 개월)
구 분 발생일자 거래처 경과월수
(주1)
채권총액 현재가치
할인차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채권잔액
우리사주 청약자금 대여 2015-12-31 유니슨(주) 우리사주조합 32개월 36,162  -  - 0% 36,162
자금 대여/보충 등 2018-08-31 ~ 2018-09-30 의령풍력발전(주) - 2,700,630 -783,421  - 0% 1,917,209
자금 대여/보충 등 2013-08-31 ~ 2017-12-31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32개월 17,727,808  - -13,399,663 76% 4,328,145
자금 대여/보충 등 2018-05-03 주식회사 아이오 4개월 345,038  - -345,038 100%  -
합 계 - 20,809,638 -783,421 -13,744,701 66% 6,281,515
주1) 복수의 채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평균 경과월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당사 연결명세서


당사는 2018년 3분기말 기준 총 63억원의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유상증자 당시 우리사주 청약자금으로 당사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36백만원과 2018년 의령풍력발전(주)에 자금 보충 목적으로 대여한 1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3억원은 모두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채권총액 177억원의 76% 가량인 134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06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의정부경전철(주) 건설사업에 대하여 GS건설 외 5개사와 함께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총 지분 250억원 중 지분율 4.29%에 해당하는 10.7억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 7월 의정부경전철(주)는 준공 후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의정부경전철(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금제공의무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 지분 해당분 10.7억원을 한도로 하여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주)의 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분담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부족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3년 09월 30일부터 2017년말까지 의정부경전철(주)의 차입원리금 상환부족액 자금 보충 목적으로 42억원, 건설출자자 약정서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분 부담 목적 등으로 135억원, 총 177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주)는 개통일 이후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 상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여 정부보조금을 수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2017년 1월 11일 파산신청을 하여 2017년 5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22일 의정부경전철 대주단과 출자사, 파산관재인 등 11명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하여 신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의 금액이 변동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은 최고 3년까지 걸릴 수 있어 향후 당사의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대여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는 매출채권 또는 기타채권의 대손 설정으로 인하여 손익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의 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도 경험이 있는 고객 Group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내부 통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거래처의 재무 안정성 등 외부 요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매출채권 또는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향후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추가 인식함으로써 이는 당사의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현황 ]
(단위 : 천원, 회, 일)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재고자산 장부금액 16,133,527 42,654,548 45,136,709 31,890,833
  취득원가 27,785,304 54,745,338 55,518,441 41,675,108
평가손실충당금 -11,651,777 -12,090,790 -10,381,732 -9,784,275
  상 품 장부금액 1,227,999 1,247,912 550,093 336,867
  취득원가 1,227,999 1,247,912 550,093 336,867
평가손실충당금 - - - -
제 품 장부금액 1,457,148 7,172,971 3,087,082 3,501,050
  취득원가 1,756,880 7,476,901 3,960,967 3,501,050
평가손실충당금 -299,732 -303,930 -873,885 -
반제품 장부금액 2,910,258 15,271,053 20,296,737 10,347,798
  취득원가 3,439,152 15,822,214 21,015,256 10,554,887
평가손실충당금 -528,894 -551,161 -718,519 -207,089
원재료 장부금액 9,162,168 13,643,958 18,002,206 14,703,897
  취득원가 19,985,319 24,879,657 26,791,533 24,281,083
평가손실충당금 -10,823,151 -11,235,699 -8,789,328 -9,577,185
저장품 장부금액 21,169 38,415 15,314 67,613
미착품 장부금액 1,354,785 5,280,239 3,185,277 2,933,608
매출액 155,886,057 186,653,299 52,519,512 118,346,511
재고자산회전율(회)(주1) 5.04 3.39 1.08 1.92
재고자산회전기간(일)(주2) 72 108 338 190
주1) 재고자산회전율: (연환산)매출액 / (평균)재고자산(취득원가 기준)
주2) 재고자산회전기간: 365 / 재고자산회전율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연결기준


당사는 풍력사업부, 타워사업부 등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생산 단계에서 향후 납품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도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량의 재고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고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지연되는 등 당사의 예상과 달리 재고자산을 장기 보관하게 될 경우, 보관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고, 매 보고기간말 저가법 적용 결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있습니다.

당사의 2015년 매출은 1,183억원이 발생하였고, 재고자산회전율은 1.9회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매출은 525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재고자산회전율은 1.1회로 감소하였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의 감소는 재고자산이 매출에 기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장기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2017년에는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이 3.4회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3분기에는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이 전년 대비 38% 수준에 불과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은 5.0회를 기록하였습니다.

[ 당사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 기준 ]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가중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


[ 당사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설정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기초잔액 -12,090,790 -10,381,732 -9,784,275 -10,878,277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손실) 439,013 -1,709,058 -597,457 1,094,003


풍력사업부 446,690 -2,322,364 474,488 1,056,345
타워사업부 -7,677 615,971 -1,056,999 -15,179
기타(단조사업부 등)   -2,665 -14,946 52,836
기말잔액 -11,651,777 -12,090,790 -10,381,732 -9,784,275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연결명세서


당사는 2015년 풍력사업부에서 반제품의 판매 등에 따라 10.6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을 인식하였고, 기타사업부에서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을 0.5억원 인식하여 총 10.9억원의 순이익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으나 2016년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적용 결과 타워사업부에서 10.6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고, 풍력사업부에서 4.7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이 발생하여, 그 결과 총 6억원의 순손실이 매출원가에 반영되며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풍력사업부에서 원재료에 대한 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23.2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고, 타워사업부에서 6.2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이 발생하여, 총 17억원의 순손실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사는 2018년 3분기말 기준으로 취득원가 기준 278억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평가손실충당금 117억원을 설정하여, 장부상 161억원의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 중인 재고자산 161억원이 향후 매출에 정상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과거와 같은 정부 규제 또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지연 또는 중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추가 인식함으로써 이는 당사의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무형자산 처분 및 손상에 따른 위험

당사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개별 자산별로 자산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은 별도로 외부 감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각각 관련된 현금흐름창출단위(CGU)에서의 평가를 진행하고있으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 매 회계연도말 진행하고 있는 현금흐름창출단위(CGU) 평가 등을 통해 2018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1,132억원, 무형자산 89억원과 관련하여 처분손익 또는 손상차손의 추가 인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세전손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계획 중인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외에도, 불용자산 처분 차원에서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매각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가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을 인식할수 있습니다.


[ 유형자산 현황 ]
(단위 : 천원, 회, 일)
구 분 2018년 3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유형자산
(주1)
장부금액 113,168,079 114,663,571 123,620,686 120,132,813


취득원가 165,663,401 165,892,871 169,844,960 171,126,807
정부보조금 -3,686,326 -3,688,913 -3,692,366 -6,261,646
감가상각누계액 -46,777,106 -45,225,128 -40,500,019 -35,644,092
손상차손누계액 -2,031,889 -2,315,259 -2,031,889 -9,088,257


토지 장부금액 78,025,881 78,025,882 77,756,496 74,689,087


취득원가 81,706,167 81,706,167 81,436,782 78,369,373
정부보조금 -3,680,286 -3,680,285 -3,680,286 -3,680,286
감가상각누계액  - - - -
손상차손누계액  - - - -
건물 장부금액 23,604,318 24,210,677 25,019,155 26,084,310


취득원가 32,710,095 32,710,095 32,710,095 32,710,095
정부보조금  - - - -
감가상각누계액 -8,812,371 -8,206,013 -7,397,535 -6,581,178
손상차손누계액 -293,405 -293,405 -293,405 -44,606
구축물 장부금액 5,522,042 5,828,682 6,237,535 6,646,388


취득원가 9,788,315 9,788,315 9,788,315 9,788,315
정부보조금  - - - -
감가상각누계액 -4,266,273 -3,959,633 -3,550,780 -3,141,927
손상차손누계액  - - - -
기계장치 장부금액 3,234,496 3,740,887 4,567,237 7,129,841


취득원가 27,968,797 28,907,178 26,994,501 26,216,569
정부보조금 -6,040 -8,628 -12,080 -15,532
감가상각누계액 -23,420,339 -23,566,371 -21,107,262 -18,294,778
손상차손누계액 -1,307,921 -1,591,292 -1,307,921 -776,419
차량운반구 장부금액 23,086 10,041 13,207 25,001


취득원가 2,369,564 2,364,192 2,364,192 2,463,400
정부보조금  - - - -
감가상각누계액 -2,267,859 -2275532 -2,272,366 -2,325,807
손상차손누계액 -78,619 -78,619 -78,619 -112,592
기타 장부금액 1,995,836 2,322,402 2,371,985 2,969,392


취득원가 10,358,043 9,891,924 8,896,006 8,640,298
정부보조금  - - - -
감가상각누계액 -8,010,264 -7,217,579 -6,171,757 -5,300,403
손상차손누계액 -351,944 -351,943 -352,264 -370,504
건설중인자산 장부금액 762,420 525,000 7,655,070 2,588,794


취득원가 762,420 525,000 7,655,070 12,938,758
정부보조금  - - - -2,565,828
감가상각누계액  - - - -
손상차손누계액  - - - -7,784,136
총자산 245,610,141 266,962,413 239,820,603 237,813,154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 46.08% 42.95% 51.55% 50.52%
주1)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연결명세서


당사의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에서는 풍력 발전기, 타워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유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2018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을 제외하고 총 1,132억원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총 자산의 4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 유형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 ]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시점의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당사는 기타의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등)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60년

구축물

10~40년

기계장치

5~10년

차량운반구

4~9년

금융리스자산

5~10년

기타의유형자산

2~10년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순손익"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주1) 유형자산과 달리 매각예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출처) 연결감사보고서


상기 당사의 유형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에 따라 당사는 보유 중인 유형자산으로부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 외부 평가법인에 자산 평가를 의뢰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있으며,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낮을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중 유형자산의 처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어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유형자산 처분 및 손상 관련 손익 인식 내역 ]
(단위 : 천원, 회, 일)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유형자산처분이익 899   - -
유형자산처분손실 187   402 137
유형자산손상차손   283,370 407,422 -
  유니슨(별도)   283,370 268,304 -
  건물     109,681 -
기계장치   283,370 158,623 -
UNISON(China) Wind Power     - -
  기계장치     - -
기타     - -
건설중인자산(토건공정)     - -
건설중인자산(설비설치)     - -
윈앤피(주)     139,118 -

건물     139,118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연결 명세서


당사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1억원과 2.8억원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당사 당기순손실의 폭을 확대시키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의 외부 감정평가를 받고 있으며, 감정평가시 모든 개별 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형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창출단위(CGU)에서의 평가를 진행하고있으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평가 결과에 따라 당사에서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7억원과 2.8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고, 종속회사인 윈앤피(주)에서는 2016년에 1.4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무형자산 현황 ]
(단위 : 천원, 회, 일)
구 분 2018년 3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무형자산 장부금액      8,874,607 5,728,124 5,525,839 9,737,713


기초 장부금액 5,728,124 5,525,839 9,737,713 8,601,909
취득 6,160,326 2,716,376 267,402 2,689,215
정부보조금 수령 -2,179,318 -1,400,296 -47,922 -1,029,358
대체 -14,154 -84803 - -6,701
처분   - - -
손상   - -140,900 -
상각비 -820,371 -1,027,312 -1,312,878 -546,237
외환차이   - - 28,887
연결범위변동   -1,680 -2,977,576 -


산업재산권 장부금액 28,204 42,564 58,290 59,913


기초 장부금액 42,564 58,290 59,913 67,595
취득   - 1,639 1,891
정부보조금 수령   - - -
대체 -11,484 -12,557 - -6,701
처분   - - -
손상   - - -
상각비 -2,877 -3,169 -3,262 -2,872
외환차이   - - -
연결범위변동   - - -
개발비 순장부금액 6,799,856 3,463,166 2,707,721 3,018,817


기초 장부금액 3,463,166 2,707,721 3,018,817 2,285,734
취득 5,748,102 2,465,199 46,286 1,839,846
정부보조금 수령 -2,179,318 -1,400,296 -47,922 -1,029,358
대체   - - -
처분   - - -
손상   - - -
상각비 -232,094 -309,458 -309,459 -77,406
외환차이   - - -
연결범위변동   - - -
기타의
무형자산
순장부금액 2,046,547 2,222,394 2,759,828 6,658,984


기초 장부금액 2,222,394 2,759,828 6,658,984 6,248,579
취득 412,224 251,177 219,477 847,478
정부보조금 수령   - - -
대체 -2,670 -72246 - -
처분   - - -
손상   - -140,900 -
상각비 -585,401 -714,685 -1,000,157 -465,959
외환차이   - - 28,887
연결범위변동   -1,680 -2,977,576 -
총자산 245,610,141 266,962,413 239,820,603 237,813,154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 3.61% 2.15% 2.30% 4.09%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연결 명세서


당사는 2018년 3분기말 현재 산업재산권, 개발비, 회원권 등의 기타 무형자산으로 구성된 장부금액 89억원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총자산 대비 3.6%의 비중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 무형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 ]

(1) 영업권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에 대하여는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됩니다.


(2)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상표권과 특허권

5~10년

소프트웨어

5년

기타의무형자산

5~10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출처) 연결감사보고서


다만, 무형자산의 경우 역시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매 회계연도말 개별 자산별로 자산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창출단위(CGU)에서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 손상차손 내역 ]
(단위 : 천원, 회, 일)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무형자산손상차손 - - (140,900) -


기타의무형자산 CE인증 - - (125,900) -
LWST development (저풍속) - - (15,000)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연결 명세서


당사는 2016년 1.4억원의 무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당사 당기순손실의 폭을 확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유ㆍ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처분 또는 평가시 영업외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다.'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2018년 연결기준 세전손실이 발생할 경우 규모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처럼 영업외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18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1,132억원, 무형자산 89억원과 관련하여 처분손익 또는 손상차손의 추가 인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세전손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계획 중인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외에도, 불용자산 처분 차원에서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매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가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ㆍ무형자산은 매 회계연도말 손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3분기까지 당기순손실 발생, 선수금 감소, 매출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219억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출분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확보한 재무활동 현금흐름 255억원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2억원 등으로 보전하여 2018년 3분기 총 현금흐름은 48억원이 유입되었습니다.

한편 2018년말 기준 현재 당사의 총 차입금액 1,011억원은 채권은행단 차입금 844억원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4억원, GS건설에 대한 구상채무 113억원, 의경부경전철 선순위차입금 48억원, 미상환 전환사채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1,367억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만기가 2019년 3월 31일인 채권은행단 차입금 844억원에 대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중 100억원을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나머지 차입금 잔액 744억원에 대해서는 차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채권은행 변경, 상환은행 및 상환 대출과목 선정, 차환기관 및 대출금액, 만기연장일 등을 결정하기 위해 채권은행단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입니다.

그러나 상기 채권은행단 차입금 Refinancing 등을 포함하여 당사는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계획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차입금 상환 계획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은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주 성과에 따라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발생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단조공장 잔여 부지 등 매각 계획 중에 있는 자산의 처분시에도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당사 현금흐름 발생 추이(주1)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910,512 20,177,042 34,909,826 -8,941,763 10,468,618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93,628 -19,604,284 -26,371,082 -12,490,040 17,259,44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502,965 4,609,896 2,344,076 6,618,565 -24,201,365
총 현금흐름 4,786,081 5,182,653 10,882,820 -14,813,239 3,526,698
현금및현금성자산(기초) 11,521,139 655,366 655,366 14,755,357 11,291,116
환율변동 및 해외환산 효과 -45,499 41,412 -7,213 732,522 5,428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차이 -2 -9,834 -9,834 -19,274 -67,885
현금및현금성자산(기말) 16,261,719 5,869,598 11,521,139 655,366 14,755,357
주1)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중단사업 관련 현금흐름 발생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43,139 -668,382 -903,921 -3,103,941 -2,622,72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500 - - 760,023 26,592,76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72,730 -442,808 -442,808 - -16,649,288
해외사업환산 - -74 - 689,466 3,809
연결범위 변동 -2 - -2 -19,274 -
총 현금흐름 -3,852,371 -1,111,264 -1,346,729 -1,673,725 7,324,554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연결명세서


당사는 2015년에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였고 중단사업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인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7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차입금 상환 등의 재무활동에 242억원을 사용하여 2015년의 총 현금흐름은 3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어 89억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유출되었으며,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취득(77.5억원)과 유형자산의 취득(77.4억원)의 영향으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25억원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등의 자금조달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66억원 유입되면서 2016년 총 현금흐름은 148억원이 유출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영업실적이 개선되어 349억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였고, 전환사채 발행 들의 영향으로 23억원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입이 있었으나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취득(122억), 장기대여금 대여(97억원), 장기투자증권의 취득(29억원), 단기금융상품의 증가(28억원), 무형자산의 취득(27억원) 등의 투자활동에 264억원을 사용하여 2017년 총 현금흐름은 109억원이 유입되었습니다.
2018년 3분기에는 당기순손실 발생, 선수금 감소, 매출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219억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출분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확보한 재무활동 현금흐름 255억원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2억원 등으로 보전하여 2018년 3분기 총 현금흐름은 48억원이 유입되었습니다.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주1)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910,512) 20,177,042 34,909,826 (8,941,763) 10,468,61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6,845,289) 25,223,244 42,010,142 (1,981,941) 19,260,764


당기순이익(손실) (7,007,883) 2,607,703 1,115,014 (32,568,111) (29,114,742)
조정: 16,663,771 16,452,799 21,384,082 27,852,564 35,450,018


외환차이 (90,323) 68,154 659,893 (97,532) (173,498)
대손상각비 163,553 0 (196,253) 2,114,425 235,373
기타대손상각비 342,297 617 (933,843) 4,690,122 6,566,687
재고자산평가손실 0 0 1,709,058 597,457 0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439,013) (621,957) 0 0 (1,094,003)
투자자산처분손실   0   4,430,589 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7,850,586 10,544,124 13,905,420 3,081,639 7,063,974
지분법적용투자자산평가이익 (302,225) (35,427) (284,715) (376,413) 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58,465) (58,465) (2,682,812) (125,673)
감가상각비 2,371,053 3,679,678 4,643,234 4,605,959 4,522,975
운휴자산상각비 58,817 62,050 78,423 82,733 82,733
유형자산처분이익 (32,553) 0   (314,720) (269,312)
유형자산손상차손   0 802,638 1,848,756 7,370,549
무형자산상각비 820,371 771,863 1,027,312 1,312,878 546,237
채무면제이익   (2,999,001) (5,130,600) 0 0
금융수익 (78,203) (38,722) (59,002) (43,547) (73,172)
금융비용 5,170,531 5,700,471 7,680,679 8,447,872 10,816,044
기타 828,880 (620,585) (2,459,698) 155,159 (18,896)
순운전자본의 변동: (26,501,177) 6,162,741 19,511,046 2,733,606 12,925,488


매출채권의감소(증가) (16,645,181) (11,492,084) (8,844,656) 1,022,096 (264,191)
기타유동채권의감소(증가) (1,369,541) (4,788,966) (531,013) (568,828) 471,696
선급금의감소(증가) 5,674,912 (2,085,372) (1,811,943) (7,927,239) (4,686,319)
재고자산의감소(증가) 26,960,034 (885,269) 773,103 (13,934,709) 39,754,089
매입채무의증가(감소) (3,558,888) 7,018,319 3,377,826 8,483,155 (429,178)
기타유동채무의증가(감소) (9,657,950) (1,021,417) 10,446,406 11,822,717 (201,170)
선수금의증가(감소) (28,291,908) 18,893,949 15,338,415 3,691,926 (21,979,195)
기타비유동부채의증가(감소) 260,048 620,758 954,150 145,345 259,983
기타 127,297 (97,177) (191,241) (859) (227)
이자수취 37,831 21,297 62,388 41,794 79,462
이자지급 (5,127,163) (5,083,780) (7,172,663) (7,023,253) (8,905,106)
배당금의 수령 19,452 13,032 13,032 14,976 19,332
법인세의 납부 4,657 3,250 (3,072) 6,661 14,167
주1)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 명세서


당사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영업 활동이 개선되며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당사의 수주잔고가 확충되었고, 매출 규모가 회복세를 보이며 영업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순운전자본으로부터의 현금 창출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설비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영업으로부터 193억원의 현금흐름을 창출하였고, 연간 이자 89억원 지급 및 기타 이자,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 납부 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은 총 10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급격한 영업실적 악화에 따라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750kW의 풍력발전시스템의 공급을 크게 줄이고 용량 대형화 추세에 맞춰 공급하던 2MW의 풍력발전시스템에서 2.3MW의 풍력발전시스템으로 공급의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와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급격한 매출의 감소를 야기하였으며, 영업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순운전자본으로부터의 현금 창출 능력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이 -20억원을 보였고, 연간 이자 70억원 지급 및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 납부 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출은 총 8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은 2.3MW의 풍력발전시스템의 공급에 대한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름에 따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영업손익은 흑자전환함에 따라 하여 16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영업으로부터 420억원의 현금흐름을 창출하였고, 연간 이자 72억원 지급 및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 납부 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은 총 34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3분기는 영광풍력발전프로젝트와 정암프로젝트의 잔여수주분에 대한 매출이 인식되면서 71억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금융비용 52억원, 지분법 손실 75억원 등 영업외 비용으로 인해 7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매출인식에 따른 선수금 감소 283억원, 대금회수에 따른 매출채권 감소 166억원 등의 영향으로 순운전자본으로부터의 현금창출 능력이 저하되어 영업으로부터의 창출된 현금흐름은 -168억원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자 51억원 지급 및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 납부 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출은 21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2017년까지 당사가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였으나, 불과 3분기만에 현금흐름이 급격히 감소하여 부(+)의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주1)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93,628 (19,604,284) (26,371,082) (12,490,040) 17,259,445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699,861 23,737 1,039,340 0 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500 0 0 300,000 953,622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1,383 15,251 15,251 202,870 0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0 0 0 1,053,328 0
 장기대여금의 감소 22,122 625,301 3,314,393 250,888 0
 유형자산의 처분 5,063,400 0 0 2,968,638 26,489,595
 보증금의 감소 0 0 0 13,100 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0 (1,261,848) 0 0 0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0 (2,882,663) (2,882,663) 0 0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345,038) (622,078) 0 0 0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취득 (300,000) (12,825,000) (12,225,000) (7,750,000) 0
 유형자산의 취득 (948,266) (1,317,943) (1,874,090) (7,744,031) (1,399,934)
 무형자산의 취득 (5,179,652) (3,591,697) (2,687,080) (270,245) (2,689,138)
 정부보조금의 수취 2,179,318 2,232,655 1,400,296 47,922 1,029,358
  장기대여금의 대여 0 0 (9,698,163) (813,650) (4,258,51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0 0 (2,773,366) (727,760) (2,865,540)
  보증금의 증가 0 0 0 (21,100) 0
주1)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당사는 2015년에 영업활동으로 인해 105억원의 순현금유입이 발생하였으나 사채 및 차입금의 대규모 상환 등에 따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이 242억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유형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173억원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전년도에 대규모 유형자산의 처분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축적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통해 공동기업투자지분의 취득과 유형자산의 취득에 각각 77.5억원과 77.4억원을 투자하여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은 12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영업실적 개선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349억원 발생하여 그로 인해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취득(122억), 장기대여금 대여(97억원), 장기투자증권의 취득(29억원), 단기금융상품의 증가(28억원), 무형자산의 취득(27억원) 등의 투자활동에 사용하여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은 26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3분기에는 유형자산 처분(51억원)과 정부보조금 수취(22억원)로 조달한 자금을 무형자산 취득(52억원)에 사용하면서 12억원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총 345억원의 현금유입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당사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투자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을 조달하는 것은 당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적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산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당사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단조사업 관련 유형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자산의 처분손실은 당사의 당기순손실 규모를 확대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주1)

주1)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마.'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주1)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502,965 4,609,896 2,344,076 6,618,565 (24,201,365)


 전환사채의 상환 0 0 0 0 (10,300,000)
 전환권의 행사 (12,437) (29,860) (29,860) (20,760) 0
 단기차입금의 차입 0 0 681,496 0 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증가 20,944,821 0 0 689,325 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30,329,821) (3,500,999) (3,369,400) 0 (26,781,804)
 전환사채의 증가 0 6,100,000 6,100,000 0 0
 장기차입금의 증가 0 1,441,277 1,310,675 0 0
 장기차입금의 상환 0 (522) (2,348,835) 0 (8,343,027)
 주식의 발행 35,581,897 600,000 0 5,950,000 21,223,466
 단기차입금 상환 (681,496) 0 0 0 0
주1)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당사는 2015년에 유상증자를 통해 212억원의 현금유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 및 차입금의 상환에 454억원이 소요되어 242억원의 순현금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차입금의 상환 및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2015년 부채비율은 474%로 전년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에는 유상증자 60억원과 유동성차입금의 증가 7억원 등으로 인해 총 66억원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실적 악화에 따른 자기자본 감소로 인해 2016년 부채비율은 728%로 급증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전환사채 발행대금 61억원으로 기존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면서 총 23억원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있었습니다. 2018년 3분기에는 연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356억원과 차입금의 상환 및 차입등으로 감소한 94억원 등의 영향으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입은 255억원 이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0년 7월부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총 7개 금융기관(산업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FTP(Fast-Track Program: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진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1년 4월 1일부터 채권 상환유예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이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FTP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단조 사업부 매각, 출자전환,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으며, 당사는 2016년말로 정부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일시적 유동성위기 지원) 지원 종료에 따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당시 패스트트랙 대상 채무의 만기일은 2018년말로 연장되었었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채권은행단과의 협의로 동 채무에 대한 만기일은 2019년 3월말까지 한차례 더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동 채무에 대해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과의 협의로 주채권은행 변경 및 채무차환, 담보설정권자 변경 등을 통해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실적 또는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 등의 발생으로 인해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보자산의 매각 및 차입금의 즉각 상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차입금 및 이자보상배수 추이 ]
(단위 : 천원. %, 배수)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총차입금 119,868,713 135,992,088 138,658,525 148,692,319
 1) 유동성 차입금 115,961,228 131,182,876 20,788,058 118,246,280
    - 단기차입금 418,000 1,099,496 418,000 418,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102,312,799 107,523,342 1,000,000 77,804,125
    - 유동성장기차입금(매각예정) 13,021,073 16,299,248 - 8,863,693
    - 전환사채 209,356 6,260,790 19,370,058 31,160,463
 2) 비유동성 차입금 3,907,485 4,809,212 117,870,468 30,446,039
    - 장기차입금 3,907,485 4,809,212 101,133,856 22,755,050
    - 장기차입금(매각예정) - - 16,743,660 7,690,989
총차입금 의존도(%) 48.80% 50.94% 57.82% 62.52%
유동성 차입금 비중(%) 96.74% 96.46% 14.99% 79.52%
순차입금 103,606,994 124,470,949 138,010,208 133,936,963
순차입금 의존도(%) 42.18% 46.62% 57.55% 56.32%
영업이익 7,098,298 16,076,236 -9,796,925 3,198,207
이자비용 4,587,662 7,028,412 7,374,079 9,122,743
이자보상배수(배수) 1.55 2.29 영업적자 0.35
주1)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상기 각 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발생 결과, 당사는 2018년 3분기말 기준 163억원의 현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1,199억원의 외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순차입금의존도가 42.18%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에는 이자보상배수가 1.55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영업적자로 인해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5년에도 이자보상배수가 1배 미만이었습니다. 2016년까지 당사는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만큼 영업 수익성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당사의 실적에 비해 차입금 규모가 과중한 불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 내역 및 담보제공현황 (2018년말 기준) ]
(단위 : 천원)
구분 은행 종류 금리 약정만기일 합계 담보 비고
사천공장(담보물)(주1) 담보설정금액
(토지, 건물/기계
각각  설정금액)
개인주주(이정수) 주식
은행차입금 산업은행 일반대 5.17% 2019-03-31 6,219,401 토지 3 순위
건물/기계 공동 1 순위
52,000,000 채권단 공담 1,300,000주 및
단독 230,000주


일반대 5.00% 2019-03-31 2,064,077
일반대 5.00% 2019-03-31 10,000,000
일반대 5.00% 2019-03-31 2,309,191
일반대 5.17% 2019-03-31 20,000,000
C/L 5.17% 2019-03-31 17,348,428 토지 공동 4 순위
건물/기계 공동 2 순위
44,538,000
C/L 5.17% 2019-03-31 12,502,000
신한은행 일반대 3.90% 2019-03-31 472,946 토지 2 순위
건물/기계 공동 1 순위
570,000 채권단 공담 1,300,000주

C/L - 2019-03-31 - - -
경남은행 일반대 4.70% 2019-03-31 1,004,000 토지 1 순위
건물/기계 공동 1 순위
1,204,800 채권단 공담 1,300,000주

C/L  - 2019-03-31 - - -
하나은행 일반대 8.77% 2019-03-31 5,240,002 토지 공동 5 순위
건물/기계 공동 3 순위

6,288,002 채권단 공담 1,300,000주

C/L 8.77% 2019-03-31 3,312,148 토지 공동 4 순위
건물/기계 공동 2 순위
4,947,600
수출입은행 일반대 7.45% 2019-03-31 2,614,156 토지 공동 5순위
건물/기계 공동 3순위
재고자산 양도담보
3,688,804 채권단 공담 1,300,000주

일반대 7.45% 2019-03-31 459,848 6,500,000
C/L 7.45% 2019-03-31 837,424 토지 공동 4 순위
건물/기계 공동 2 순위
1,243,200
은행차입금 계

84,383,621 - 120,980,406 -

기타차입금 건설공제조합 일반대 1.46% 2019-07-24 418,000 건설공제조합 출자주식
450좌
418,000 - 매년 1년씩 연장예정
GS건설 구상채무 6.00% 2019-12-31 3,480,227 토지 6 순위
건물/기계 4 순위
15,301,129 -

구상채무 6.00% 2019-12-31 1,307,789
구상채무 6.00% 2019-12-31 6,482,084
의정부경전철 구상채무 6.00% 2022-09-17 4,809,212



기타차입금 계
16,497,312 - 15,719,129



전환사채(제12회) 3.00% 2020-03-28 200,000



전환사채 계
200,000



총 계 101,080,933 - 136,699,535

주1) 복수의 차입금에 대한 공동 담보로 기재된 것은 동일한 자산이 차입금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 제공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2) 2018년 3분기보고서상 매각예정비유동부채로 계상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 명세서, 당사 제시자료


[ 상기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내역(2018년말 기준) ]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주1)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담보권자
토지 98,550,210 129,781,536 시설대 외 (주)신한은행 외
건물 25,805,152
구축물 6,073,339
기계장치 1,860,890
합 계 132,289,591 129,781,536

주1) 2018년 3분기보고서상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된 유형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상기 유형자산과 별도로 재고자산(담보설정:6,500백만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당사 2018년 3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2018년말 기준) (주1) ]
(단위 : 천원, %)
구 분 차입처 만기일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률 미상환권면금액 장부금액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교보증권(주) 외 2020-03-28 3.00 6.00 200,000 211,020
합 계 200,000 211,020
주1) 미상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3.기타위험-가."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당사 2018년 3분기보고서 및 당사제시자료


2018년말 기준 현재 당사의 총 차입금액 1,011억원은 상기와 같이 은행차입금 844억원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4억원, GS건설에 대한 구상채무 113억원, 의경부경전철 선순위차입금 48억원, 미상환 전환사채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2018년말 장부금액 기준 1,367억원의 유형자산(매각예정자산 포함)과 재고자산 6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대규모 외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은행차입금의 대부분에 대하여 관련 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제공자산의 가치 하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금 잔액 유지를 위한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무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동성 위험과 관련된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일차적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아래와 같이 잔존하고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향후 1년간 점진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각 활동별로 자금의 투입, 유출 등을 예측하여 유동성위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향후 1년간 자금수지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자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단의 차입금 상환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하단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당사 차입금 상환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이행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입금 상환계획 (2018년말 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은행 종류 금리 최초차입일 약정만기일 2018년 2019년 (E)
3분기 잔액 4분기 상환 잔액 1분기 상환 2분기 상환 3분기 상환 4분기 상환 상환계 잔액
은행차입금
 (주2)
산업은행 일반대 5.17% 2009-04-30 2019-03-31 6,219,401  - 6,219,401 6,219,401       6,219,401 -
일반대 5.00% 2009-04-30 2,064,077  - 2,064,077 2,064,077       2,064,077 -
일반대 5.00% 2009-06-24 10,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
일반대 5.00% 2010-06-30 2,309,191  - 2,309,191 2,309,191       2,309,191 -
일반대 5.17% 2010-09-26 20,000,000  - 20,000,000 20,000,000       20,000,000 -
C/L 5.17% 2011-11-23 24,613,000 7,264,572 17,348,428 17,348,428       17,348,428 -
C/L 5.17% 2012-03-15 12,501,318 (682) 12,502,000 12,502,000       12,502,000 -
신한은행 일반대 3.90% 2007-05-02 472,946  - 472,946 472,946       472,946 -
C/L - 2012-04-04 5,326,000 5,326,000 - -       0 -
경남은행 일반대 4.70% 2012-11-02 1,004,000  - 1,004,000 1,004,000       1,004,000 -
C/L - 2012-04-20 4,400,000 4,400,000 - -       0 -
하나은행 일반대 8.77% 2008-04-30 5,240,002  - 5,240,002 5,240,002       5,240,002 -
C/L 8.77% 2012-01-27 4,123,000 810,852 3,312,148 3,312,148       3,312,148 -
수출입은행 일반대 7.45% 2010-01-07 2,614,156  - 2,614,156 2,614,156       2,614,156 -
일반대 7.45% 2010-04-02 459,848  - 459,848 459,848       459,848 -
C/L 7.45% 2012-01-31 1,036,000 198,576 837,424 837,424       837,424 -
은행차입금 계     102,382,939 17,999,318 84,383,621 84,383,621


84,383,621 -
기타차입금 건설공제조합 일반대 1.46% 2012-07-31 2019-07-24 418,000  - 418,000  -   418,000   418,000 -
GS건설 구상채무 6.00% 2017-01-24 2019-12-31
 (분할상환)
3,980,227 500,000 3,480,227 1,000,000 1,500,000 980,227   3,480,227 -
구상채무 6.00% 2017-02-24 1,307,789  - 1,307,789  -   1,019,773 288,016 1,307,789 -
구상채무 6.00% 2017-03-24 6,482,084  - 6,482,084  -     6,482,084 6,482,084 -
의정부경전철 선순위
 차입금
6.00% 2017-01-24 2022-09-17
 (분할상환)
5,088,318 279,106 4,809,212 279,106 279,106 279,106 300,578 1,137,896 3,671,316
기타차입금 계     17,276,418 779,106 16,497,312 1,279,106 1,779,106 2,697,106 7,070,678 12,825,996 3,671,316
전환사채(제11회) 3.00% 2017-02-06 2020-02-06 -  - -  -


- -
전환사채(제12회) 3.00% 2017-03-28 2020-03-28 200,000  - 200,000  -


- 200,000
전환사채 계     200,000 - 200,000 -


- 200,000
총 계     119,859,357 18,778,424 101,080,933 85,662,727 1,779,106 2,697,106 7,070,678 97,209,617 3,871,316
주1) 당사는 2019년 3월 31일 만기도래에 따라 1분기 상환계획에 투입된 은행차입금 844억원에 대해 실제로는
채권은행단 차입금 100억원만을 본 건 공모자금(본 증권신고서 "제1부 V.자금의사용목적" 참고)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과 협의하여 연장 또는 차환을 진행 할 계획이나, 향후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2018년 3분기보고서상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자료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FTP(패스트트랙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산업은행 등 5개의 채권은행단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은 Credit Line을 포함하여 총 844억원, 미상환 전환사채는 권면금액 기준 2억원, 이 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4억원과 GS건설에 대한 구상채무 113억원, 의경부경전철에 대한 선순위차입금 48억원 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만기가 2019년 3월 31일인 채권은행단 차입금액 844억원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채권은행 변경, 상환은행 및 상환 대출과목 선정, 차환기관 및 대출금액, 만기 연장일 등을 결정하기 위해 채권은행단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입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으로 상환하는 채권은행단 차입금 100억원(주1) 외에 각 금융기관별 상환액 및 만기연장일, 신규 차입기관 선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러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 본 차입금 상환 계획표에는 2019년 1분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상기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및 차환계획은 채권은행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환금액이 증가하거나 차환계획이 실패되어 단기간 내 유동성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한 담보자산처분 등에 따라 당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주1) 본 증권신고서 "제1부.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향후 1년간 자금수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하단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당사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현금흐름의 발생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수지계획 (2018년말 기준)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4분기말 잔액 2019년(E) -
1분기말(E) 2분기말(E) 3분기말(E) 4분기말(E)
자금 기말잔액(Balance) (주1) 1,255,451 8,028,969 22,573,651 24,949,022 68,313,980 -
구 분 2019년(E)
1분기(E) 2분기(E) 3분기(E) 4분기(E) 합계(E)
영업 수금 풍력
 (주2)
영OO 11,704,618       11,704,618
정OO 2,300,000       2,300,000
SOO   1,853,672     1,853,672
제OO 2,423,964 853,173     3,277,137
경OO   4,989,600 554,400   5,544,000
영OO       37,488,000 37,488,000
봉OO     35,250,600 18,156,600 53,407,200
매OO   12,091,200 4,171,200 18,242,400 34,504,800
삼OO   9,900,000     9,900,000
석OO       33,775,500 33,775,500
영OO     20,644,800 4,554,000 25,198,800
GOO   799,200     799,200
기타 1,553,812 1,701,839 1,573,740 1,839,531 6,668,923
풍력 계 17,982,394 32,188,684 62,194,740 114,056,031 226,421,849
타워
 (주2)
EOO 2,237,614 1,054,604 2,127,443   5,419,661
NOO 6,823,513 20,990,579 7,447,319   35,261,411
VOO   1,681,922   5,664,204 7,346,126
SOO     2,320,119 14,447,886 16,768,005
두OO       1,280,400 1,280,400
SOO 2,234,192       2,234,192
타워 계 11,295,319 23,727,105 11,894,881 21,392,490 68,309,795
기타 기타 계   781,648 1,421,415   2,203,063
영업수금 계 29,277,714 56,697,437 75,511,035 135,448,521 296,934,707
지출 고정비 고정비 계 8,180,931 6,030,551 6,093,858 5,907,300 26,212,641
변동비 원재료 22,702,900 24,034,346 34,517,649 32,362,405 113,617,301
임가공비 2,657,182 5,094,107 3,385,208 3,051,975 14,188,472
공사비 5,912,343 4,106,246 7,286,598 25,956,711 43,261,898
기타인수대금          
기타 4,567,068 2,154,899 1,473,748 3,997,835 12,193,550
변동비 계 35,839,493 35,389,598 46,663,203 65,368,927 183,261,221
영업지출 계 44,020,424 41,420,149 52,757,062 71,276,227 209,473,862
투자 수금 영OO 15,960,000       15,960,000
영OO   6,930,000     6,930,000
엔OO   2,011,000     2,011,000
투자수금 계 15,960,000 8,941,000     24,901,000
지출 봉OO     7,350,000   7,350,000
석OO       3,105,000 3,105,000
엔OO   1,200,550 5,554,349 5,113,919 11,868,818
R&D투자 4,522,535 2,532,587 2,973,237 3,075,027 13,103,386
장비구입 1,161,400 2,093,300 974,600 496,100 4,725,400
투자지출 계 5,683,935 5,826,437 16,852,186 11,790,046 40,152,604
재무 수금 BW 25,000,000       25,000,000
담보예금 해지     778,400   778,400
재무수금 계 25,000,000   778,400   25,778,400
지출 원금상환 12,250,000 2,750,000 3,250,000 8,020,099 26,270,099
이자 1,509,838 1,097,169 1,054,816 997,190 4,659,014
재무지출 계 13,759,838 3,847,169 4,304,816 9,017,289 30,929,113
주1) 2018년 4분기말 별도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주2) 2018년 4분기말 기준 수주잔고로 잔존하고 있는 프로젝트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 수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프로젝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자료


[ 자금수지계획 항목별 산정 기준 ]

1) 영업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1년간 영업수지 계획 수립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의 수주가 확정된 프로젝트 및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당사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하여 산정했으며, 최근 당사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의 평균적 원가율을 이용하였습니다.

2) 투자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1년간 투자수지 계획 수립시 지분 매각에 따른 자금 유입을 가정하였으며, 자금 유출액은 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SPC에 대한 예상 출자금이 예정대로 유출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 재무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1년간 재무수지 계획 수립시 금번 공모BW 공모자금으로 250억원이 조달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현재 당사가 진행중인 채권은행단 차입금 Refinancing을 반영하여 1분기 중 일부만 상환 후 나머지는 연장 또는 차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자금수지계획 산정 기준에 따라 향후 1년간의 현금흐름 발생 추이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미래 전망에 따른 계획일 뿐, 당사의 영업활동이 부진하거나, 자산 매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금 유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목표로 하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 스케쥴 역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계획, 채권은행단 차입금 Refinancing 등이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차입금 상환 계획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은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주 성과에 따라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발생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단조공장 잔여 부지 등 매각 계획 중에 있는 자산의 처분시에도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실적 악화 위험

당사는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또한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지속될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열회사 현황 (2018년 3분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사명 주요 사업 최초 취득일 최초
취득원가
보유 지분율 장부가액
(연결기준)
장부가액
(별도기준)
종속기업 윈앤피(주)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 2011-11-11 4,147 100.00% - 4,147
종속기업 육백산풍력발전㈜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7-05-31 100 100.00% - 900
종속기업(주1) KOUNISON HOLDINGS LIMITED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지배 2009-09-28 9,108 100.00% - -
공동기업 영광백수풍력발전㈜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4-04-15 1,000 31.50% 2,682 6,300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3-12-24 50 71.25% 1,346 5,700
공동기업 ㈜아이오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6-03-04 775 79.49% - -
공동기업 정암풍력발전㈜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6-07-25 2,350 50.00% - 6,975
공동기업 영광풍력발전㈜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5-08-22 100 43.00% 353 16,125
공동기업 ㈜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풍력발전용 제품생산(당사의 지분투자) 2018-03-28 300 30.00% 300 300
기타계열사 Makambako Energy 탄자니아 풍력발전 사업 2009-12-03 624 55.00% - -
기타계열사 울산풍력발전㈜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2015-07-09 300 100.00% - -
주1) KOUNISON HOLDINGS LIMITED는 2018년 3분기중 청산되었음
주2)

당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의령풍력발전㈜, 영광백수풍력발전㈜, 영광풍력발전㈜, ㈜아이오, 정암풍력발전㈜, ㈜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의 경우, 주주협약에 의거,
주요사항 결정권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출처) 당사 2018년 3분기보고서


당사는 2018년 3분기말 기준, 총 11개의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보유 지분율, 지배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종속기업,공동기업, 기타계열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경우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당사 실적 및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당사 별도재무제표상에는 투자자산으로 인식되어 향후 자산 감액으로 인한 손실 인식 위험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1) 종속기업 - 윈앤피(주)

[ 윈앤피(주) 주요 재무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관 계 종속기업
자산총계 16,457,306 10,525,840 7,511,309 13,002,108


유동자산 12,131,967 6,040,016 5,417,028 10,110,999
비유동자산 4,325,339 4,485,824 2,094,280 2,891,109
부채총계 12,132,720 6,204,318 4,902,433 9,860,399


유동부채 12,132,720 6,204,318 2,348,510 9,860,399
비유동부채 0 0 2,553,923 0
자본총계 4,324,586 4,321,522 2,608,875 3,141,710

자본금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매출액 23,110,499 35,105,727 18,262,401 12,864,813
매출총이익 535,474 1,368,098 650,753 237,769
영업이익 -324,424 254,412 -207,482 -563,590
당기순이익 3,064 1,712,646 -532,834 -549,723
유동비율 100% 97% 231% 103%
부채비율 281% 144% 188% 314%
매출총이익률 2.32% 3.90% 3.56% 1.85%
영업이익률 -1.40% 0.72% -1.14% -4.38%
당기순이익률 0.01% 4.88% -2.92% -4.27%
(출처) 당사 연결명세서


윈앤피(주)는 2006년 9월에 설립되어 풍력발전기용 부품 제조 및 풍력발전용 타워 영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던 당사의 협력업체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11월 전략적 풍력발전사업 확대를 위하여 41억원을 투자하여 윈앤피(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현재까지 당사의 타워사업부는 타워 영업을 전담하고 있는 윈앤피(주)를 통해서 국내외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및 풍력발전단지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풍력타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윈앤피(주)를 통한 당사 타워사업부의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윈앤피(주)에서는 매출액 746억원 및 영업이익 1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윈앤피(주)의 영업 수주 성과가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 감소세와 영업 적자를 보였습니다. 2016년에는 매출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영업 적자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손익도 흑자전환하여 실적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분기에는 매출액 231억원 및 영업이익 -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하였고, 매입채무는 12,133백만원으로 급격한 증가(2017년말 기준 6,204백만원)를 기록함에 따라 윈앤피(주)의 부채비율은 281%로 크게 증가(2017년말 144%)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속회사인 윈앤피(주)의 부채비율 등 재무안정성 지표 등이 악화 될 경우 윈앤피(주) 뿐만 아니라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재무안정성 지표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윈앤피(주)는 수주 확대를 위해 영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부진한 수주 실적이 이어질 경우 당사 타워사업부의 윈앤피(주)를 통한 타워의 생산 및 납품이 감소하여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윈앤피(주)의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여, 2018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인식 중인 윈앤피(주)에 대한 보유 지분 41억원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종속기업 - Kounison Holdings Limited

[ Kounison Holdings Limited 주요 연결 재무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관 계 종속기업
자산총계 965,666 1,097,831 6,589,718 8,110,449


유동자산 965,666 2 1,515,981 2,053,60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0 1,097,829 - -
비유동자산   - 5,073,737 6,056,843
부채총계 14,714 12,242 370,060 293,954


유동부채 14,714 - 130,776 56,909
매각예정비유동부채 0 12,242 - -
비유동부채 0 - 239,284 237,045
자본총계 950,952 1,085,589 6,219,658 7,816,495

자본금 17,255,320 17,255,320 17,255,320 5,000,000
매출액 0 - - -
매출총이익 0 - - -
영업이익 (4,179) - - -
당기순이익 (4,179) - - -
유동비율 6563% - 1159% 3609%
부채비율 2% 1% 6% 4%
매출총이익률 - - - -
영업이익률 - - - -
당기순이익률 - - - -
(출처) 당사 연결명세서


당사는 2009년 8월 중국 랴오닝성 부신시와 풍력발전기 공급 및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중국 풍력발전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9월 중국 요녕성 부신시에 설립할 풍력발전기 현지 생산합자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 12억원을 투자하여 홍콩에 Kounison Holdings Limited 투자법인을 설립하였고, Kounison Holdings Limited에서는 2009년 10월 Unison(China) Wind Power Co.,Ltd.를 설립하며, 지분 99.6%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Unison(China) Wind Power Co.,Ltd.는 중국 부신시와 다음과 같은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중국 부신시와의 투자협약 주요 내용 ]
1) 중국 합자법인에 총 3억RMB 투자
2) 부신시가 50년간 8.56만㎡ 토지 지원
3) 2010년 7월부터 2MW급 풍력발전기를 연간 300기 생산
4) 부신시가 초기 200기에 대한 구매 보증


그러나 이후 Unison(China) Wind Power Co.,Ltd.에서는 영업 개시가 지연되어 Kounison Holdings Limited는 2016년 10월 소유하고 있던 Unison(China) Wind Power Co.,Ltd.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7년 4월 19일에 폐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일부로 홍콩기업등록국으로부터 폐업에 대한 최종 승인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인식 중이었던 Kounison Holdings Limited에 대한 보유 지분 10억원에 대하여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2018년 3분기말 현재 동사에 대한 장부금액은 없습니다.

3) 공동기업 - 풍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당사는 풍력발전 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SPC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최초 지분 투자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분의 취득이 발생하여 공동기업투자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5개의 공동기업인 SPC는 모두 주주협약에 의거, 주요사항 결정권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에 당사 연결재무제표상 공동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SPC 투자내역 ]
구분 의령풍력발전 영광백수풍력 아이오(여수금성) 영광풍력발전 정암풍력발전
설립연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당사 지분율 71.30% 31.50% 79.50% 5.00% 50.00%
설치용량(MW) 18.8 40 3.1 79.6 32.2
설치제품 750kW X 25ea 2MW X 20ea 2.3MW +750kW 2.3MW X 32ea
2MW X 3ea
2.3MW X 14ea
공사기간 2014.05-2016.05 2014.05-2015.05 2016.03-2016.06 2016.10-2019.01 2016.10-2018.10
사업규모(십억원) 48.1 92.7 9.7 260 99
비고 준공 준공 준공 준공 준공
주1) 신고서 제출일 기준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공동기업의 지분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상 지분법 관련 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8년 3분기말까지 인식한 관련 손익 내역 및 최근 각 공동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기업투자자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공동기업투자자산 4,679,859 11,928,220 8,729,137 4,997,551


의령풍력발전(주)(주1) 1,345,565 1,729,594 1,641,108 1,966,119


기초 1,729,594 1,641,108 1,966,119 0
취득/증가 0 758,465 0 4,863,631
지분법손익 등 (384,029) (665,258) (325,011) (2,897,512)
기타 0 (4,721) 0 0
영광백수풍력발전(주) 2,681,597 2,379,372 2,094,657 3,031,432


기초 2,379,372 2,094,657 3,031,432 7,197,894
취득/증가 0 0 0 0
처분 0 0 (1,313,188) 0
지분법손익 등 302,225 284,715 376,413 (4,166,462)
영광풍력발전(주)(주2) 352,697 3,159,572 0 0


기초 3,159,572 0 0 0
취득/증가 0 16,125,000 0 0
지분법손익 등 (2,806,875) (12,906,471) 0 0
기타   (58,957) 0 0
(주)아이오 0 0 0 0


기초 0 0 0 0
취득/증가 0 0 775,000 0
지분법손익 등 0 0 (775,000) 0
정암풍력발전(주) 0 4,659,682 4,993,372 0


기초 4,659,682 4,993,372 0 0
취득/증가 0 0 6,975,000 0
지분법손익 등 (4,659,682) (333,690) (1,981,628) 0
㈜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300,000 0 0 0
  기초 0 0 0 0
취득/증가 300,000 0 0 0
지분법손익 등 0 0 0 0
주1) 의령풍력발전(주)는 취득 이후 당사의 지배력이 인정되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2015년에는 지배력을 상실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도표상에는 2015년 취득/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2) 영광풍력발전(주)는 취득 이후 당사의 지배력이 인정되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2017년에는 지배력을 상실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도표상에는 2017년 취득/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공동기업 최근 재무현황 ]-의령풍력발전(주)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관 계 공동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
자산총계 49,343,090 47,887,042 48,820,074 40,016,173


유동자산 2,413,532 1,329,953 1,061,485 582,985
비유동자산 46,929,558 46,557,089 47,758,589 39,433,188
부채총계 44,345,308 42,220,139 43,109,611 33,514,916


유동부채 5,317,010 5,605,181 4,049,944 2,614,916
비유동부채 39,028,298 36,614,958 39,059,667 30,900,000
자본총계 4,997,782 5,666,903 5,710,463 6,501,257
매출액 3,299,278 4,518,706 1,230,121 0
영업이익 2,682,224 802,753 (195,941) (248,888)
주1) 각 공동기업별 개별 재무제표로서,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제시


[ 공동기업 최근 재무현황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관 계 공동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
자산총계 100,235,608 94,805,160 99,773,404 104,174,798


유동자산 5,027,811 4,612,216 3,892,183 4,409,657
비유동자산 95,207,797 90,192,944 95,881,221 99,765,141
부채총계 81,551,556 76,621,205 81,880,845 86,256,614


유동부채 5,230,134 395,005 5,099,894 4,764,614
비유동부채 76,321,422 76,226,200 76,780,951 81,492,000
자본총계 18,684,052 18,183,955 17,892,559 17,918,184
매출액 8,333,011 111,232,668 11,207,750 4,766,203
영업이익 2,682,224 3,767,180 3,714,875 154,016
주1) 각 공동기업별 개별 재무제표로서,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공동기업 최근 재무현황 ]-영광풍력발전(주)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관 계 공동기업 공동기업 종속기업 종속기업
자산총계 249,772,375 214,456,278 11,976,509 907,857


유동자산 7,800,375 44,813,691 3,714,879 381,591
비유동자산 241,972,000 169,642,587 8,261,630 526,266
부채총계 212,922,103 177,546,824 1,940,336 12,829


유동부채 16,178,506 9,312,421 1,940,336 12,829
비유동부채 196,743,597 168,234,403 0 0
자본총계 36,850,272 36,909,454 10,036,173 895,028
매출액 0 0 0 0
영업이익 (69,731) (48,243) (307,190) (234,243)
주1) 각 공동기업별 개별 재무제표로서,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제시


[ 공동기업 최근 재무현황 ]-정암풍력발전(주)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관 계 공동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
자산총계 90,570,451 67,422,540 13,197,051
  유동자산 1,488,294 20,383,051 3,282,592
비유동자산 89,082,157 47,039,489 9,914,459
부채총계 82,064,442 58,103,176 3,210,307
  유동부채 2,810,937 143,159 3,175,286
비유동부채 79,253,505 57,960,017 35,021
자본총계 8,506,009 9,319,364 9,986,744
매출액 0 0 0
영업이익 (814,758) (673,775) (1,509,119)
주1) 각 공동기업별 개별 재무제표로서,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제시


[ 공동기업 최근 재무현황 ]-아이오(주),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단위 : 천원)
구 분 아이오㈜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8년 3분기 2017년
관 계 공동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 -
자산총계 9,117,813 9,405,119 9,703,012 1,000,000 -


유동자산 1,012,904 983,127 865,128 1,000,000 -
비유동자산 8,104,909 8,421,992 8,837,884 0 -
부채총계 9,017,094 9,089,187 9,016,039 0 -


유동부채 843,856 1,070,772 233,839 0 -
비유동부채 8,173,238 8,018,415 8,782,200 0 -
자본총계 100,719 315,932 686,973 1,000,000 -
매출액 721,026 895,358 296,273 0 -
영업이익 148,892 56,689 (132,992) 0 -
주1) 각 공동기업별 개별 재무제표로서,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는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는 풍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영업 개시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순자산이 하락하여 이와 관련된 회계적 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각 공동기업의 지분법 관련 미실현손실로 2015년 71억원, 2016년 27억원, 2017년 136억원, 2018년 3분기 75억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동기업 중 의령풍력발전(주)와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및 아이오(주)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등의 납품을 모두 이행하였고, 의령 풍력발전소와 영광백수 풍력발전소 및 여수금성 풍력발전소는 운영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영광풍력발전(주)와 정암풍력발전(주)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풍력발전기 등 납품이 시작되어, 2018년 하반기에 납품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부터 영광 풍력발전소와 정암 풍력발전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8년 3분기말에  연결재무제표상 영광풍력발전(주)에 대한 미실현손실 28억원을 추가로 인식하여, 동사의 지분에 대한 장부금액으로 3.5억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암풍력발전(주)에 대한 미실현손실은 잔여 장부금액인 46.6억원이 모두 인식되어 장부금액으로 인식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동 2개의 발전소에 대한 추가 미실현손실 인식에 다른 순자산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유동성자금 확보 목적으로 2019년 1월 22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공시를 하며, 영광풍력발전(주)에 대한 당사 지분(처분 전 지분율 43% / 3,225,000주 ) 중 38%(2,850,000주)를 (주)대한그린에너지에 160억원에 매각하는 처분계약을 맺었고, 2019년 2월 20일 실제 처분이 완료됨에 따라,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에 대한 당사 지분율은 5%입니다.
또한 기타 풍력발전 SPC에 대한 투자 지분은 현재 구체적인 매각 계획은 없으나, 향후 당사의 추가 유동성 확보 목적 등으로 인해 매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광풍력발전(주)의 지분 일부 매각으로 인해, 관련되어 그 동안 누적되어 인식된 평가손실은 장부가 이상의 매각을 통해 환입될 수 있으며, 또한 기타 풍력발전 SPC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이 역시 관련되어 인식한 평가손실은 환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SPC에 대한 보유 지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풍력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면, 이후에는 순자산 하락에 따른 추가 손실 인식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적 지분법손익의 인식 시점으로 인해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잔여 장부금액에 대한 추가 손실 인식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세전손익이 하락하여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4) 기타 종속기업 - 육백산풍력발전(주)

2017년 5월 31일 설립된 육백산풍력발전(주)는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개발, 설계, 자금조달, 건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당사는 2017년에 600백만원을 최초 출자하였고, 2018년 3분기말에 300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 입니다.

5) 기타 계열사 - Makambako Energy, 울산풍력발전㈜

당사는 2009년 12월 탄자니아의 풍력발전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Makambako Energy에 대해 6억원의 지분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탄자니아의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실제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기에 2011년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으며, 2018년 3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55%이고, 연결재무제표상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울산풍력발전(주)는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개발, 설계, 자금조달, 건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당사는 2015년 7월 9일 동사를 설립(자본금 300백만원)하였으며 2018년 3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이며, 연결재무제표상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기타출자법인 - 건설공제조합 등

당사는 건설공제조합, 유니슨엔지니어링(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연결재무제표상 비유동 금융자산으로 인식해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유동 금융자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비유동 금융자산  4,419,018 4,419,018 1,536,356 1,686,356


건설공제조합 (주1) 570,892 570,892 570,892 570,892
유니슨엔지니어링(주) (주2) 114,000 114,000 114,000 114,000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주1) 3,631,584 3,631,584 748,922 748,922
기타 출자금 등 (주1) 102,542 102,542 102,542 252,542
(주1) 동 상품들은 2017년말까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으며, 2018년 3분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주2) 동 상품은 2017년말까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으며, 2018년 3분기에는 '기타포관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연결명세서


당사는 건설공제조합 등 조합출자금에 대하여 4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외 투자금액은 2억원에 불과하고 2018년 3분기말 현재 인식하고 있는 비유동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으로 분류되는 윈앤피(주) 등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당사의 최대주주인 도시바, 당사의 이사회 선임권한이 있는 원익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당사의 특수관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K-IFRS 별도기준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1)

(주1) K-IFRS 연결기준에 따를 경우 종속기업과의 거래 내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별도로 기재되지 않으므로, 하단의 내용은 K-IFRS 별도기준에 따라 기재되었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
(K-IFRS 별도기준)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Toshiba Corporation 매출 18,176,275 486,074 871,150 632,096 4,154,776
용역수수료 - - 371,004    
윈앤피(주) 매출 22,609,873 31,619,987 34,036,620 17,658,112 12,673,508
임대료수입 등 59,039 58,699 77,551 81,247 76,993
구매대행 거래 등 992,442 1,518,211 1,601,420 504,853 4,037,474
대여금 - - - 2,553,923 -
이자수입 - 37,417 40,573 5,482 -
의령풍력발전(주) 매출 105,000 - - 184,994 29,062,038
(주)아이오 매출 145,800 121,600 162,400 7,860,000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매출 - - - - 47,788,215
영광풍력발전(주) 매출 58,830,930 90,284,587 137,434,592 6,160,000 -
원익 그로스챔프 2011의
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이자비용 - - - 626,078 1,634,245
전환사채 상환 - - - - 6,250,00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별도기준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주요 내역 (2018년 3분기말 기준) ]
(K-IFRS 별도기준) (단위 : 천원)
회사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임대보증금
Toshiba Corporation 1,915,496 - - - - 240,237 -
윈앤피(주) 10,708,670 466 - 704,986 6,940 711,452 34,904
의령풍력발전(주) 1,821,800 270,063 154,610 - - 15,045 -
(주)아이오 339,020 12,574 - - 4,801 - -
정암풍력발전(주) 2,594,950 - - - - - -
영광풍력발전(주) 15,869,600 1,524 - - - - -
합 계 33,249,536 284,627 154,610 704,986 11,741 966,734 34,904
(출처) 당사 2018년 3분기보고서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2018년 3분기말 K-IFRS 별도기준 하에서 최대주주인 도시바에 대한 매출채권 19억원, 종속회사 윈앤피(주)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 선급금 등 107억원,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 선급금 등 22억원, 정암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 26억원, 영광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 159억원을 포함하여 총 337억원의 채권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특수관계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보유 중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익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기 내용과 같이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자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재무적 악영향이 생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회계감리 지적에 따른 위험

당사는 감리 지적에 따라
2015년도 지정감사를 받았으며, 감리 지적을 받은 사실로 인해 당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부정적 시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사의 2010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감리 결과 지적사항은 GE Transportation Part, LLC가 2010년 12월 21일 신청한 중재사건(청구금액 $98,800,000)에 대하여 2010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4년 10월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사에 대한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조치일로부터 2개월(2014.10.22~2014.12.21)간 당사의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2015년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에 근거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이행함으로써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감리 지적에 따라 2015년도 지정감사를 받았며, 감리 지적을 당한 사실로 인해 당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부정적 시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소송 관련 위험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분쟁 성격에 따라 대규모 소송가액의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피소중인 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세전계속사업손익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피소 및 제소하여 계류중인 사건(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원고 피고 소송내역 소송가액
삼성화재해상보험㈜ 유니슨(주) 구상금 1,405,763
(주)대우로지스틱스 유니슨(주) 물류대금 145,422
SMS Group GmbH 유니슨(주) 손해금 8,816,160
유니슨(주) 의정부시 해지시지급금 청구 84,502,000
(유니슨 청구분 1,607,076천원)
(출처) 3분기보고서, 당사 전자공시(2019.01.10), 당사 제시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구상금과 관련되어 소송가액 1,406백만원의 건이 계류 중이고 (주)대우로지스틱스로부터 물류대금과 관련하여 소송가액 145백만원의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기의 소송 건은 현재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만일 패소시에도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3분기보고서 제출 이후, 88억원(EUR 1,740,077)상당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ICC 국제중재 사건 사건번호 24151/PTA
2. 원고ㆍ신청인 SMS group GmbH
3. 청구내용 - 당사는 2007년 신청인과 단조용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년 동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당사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금 EUR 5,199,288.00와 이자 EUR 1,740,076.69 (2018.11.30.기준)를 지급하라는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816,159,622
자기자본(원) 50,697,337,760
자기자본대비(%) 17.4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중재기관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중재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8-12-19
8. 확인일자 2019-01-0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의 청구금액은 신청자가 중재신청서에 기재한 USD 7,885,652.61 (EUR 6,939,364.69에 해당)에 2019.01.08. 최초 고시환율(1,118원/$)을 적용한 금액 입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가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중재사건 통지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출처) 당사 전자공시


이는 지난 2007년에 원고인 SMS group GmbH와 단조용 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년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동사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2018년 11월 30일에 국제중재 신청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 동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생
길 수 있고, 분쟁 성격에 따라 대규모 소송가액의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피소중인 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세전계속사업손익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가액 845억원(유니슨 청구분 16억원)의 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의 건으로서 의정부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선고에 따른 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투자금 일부인 2,148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동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는 2018년 3분기 기준, 미수금 계정에 6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제출일 현재 동 소송의 결과 예측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장 3년의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해당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보고기간의 세전계속사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2012년 12월부터 과거 2개년(2010년~2011년) 동안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여 2011년 5월 Toshiba Corporation이 동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그 당시 연구소장으로 재직했었던 류지윤 상무(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였으며, 검찰은 2014년 6월 26일 해당 사건 수리 후 2014년 6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류지윤 상무에게 벌금 5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사의 현 대표이사인 류지윤은 대표이사 취임 전 동사 연구소장으로 재직했었던 2011년당시 미공개정보이용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2014년 중 검찰 조치를받은 바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에 따른 위험

당사는
풍력발전단지 EPC계약 중 건설공사계약을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정원가를 과소평가할 경우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2016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실행에 따른 핵심감사제의 도입에 따라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청구공사 잔액의 감액 및 초과청구공사 잔액의 증액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현황 ]
(단위 : 천원, 일, %)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155,886,057 186,653,299 52,519,512 118,346,511
매출채권 29,357,596 12,830,231 2,539,428 5,568,024


총액 31,720,230 17,788,059 7,693,510 8,610,725
대손충당금 -2,362,634 -4,957,828 -5,154,081 -3,042,702
매출채권회전율(주1) 8.40 14.65 6.44 13.95
매출채권회수기간(주2) 43.47 24.91 56.66 26.17
대손충당금설정률 7% 28% 67% 35%
미청구공사 - - - -
초과청구공사 - - - -
(출처) 2018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주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매출채권
(주2)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 ÷ 매출채권회전율


당사는 풍력발전단지 EPC계약 중 건설공사계약을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공사진행에 따른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를 계상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외주공사 위주의 공사 진행에 따라 외주 공사의 기성청구 비율과 진행률이 거의 일치하며, 해당 기성 부분에 대해 해당 월에 청구가 모두 이루어 지고 있어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잔액을 0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된 주요 회계처리 내용 ]

건설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에 의하여 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계약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계약이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경우, 계약수익은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계약원가는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되며,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됩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발주자와 합의가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수익에 포함됩니다. 계약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진행률은 개별 계약별로 추정 총계약원가 대비 보고기간종료일까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계약에 대한 미래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진행률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 선급금 또는 기타자산으로 표시됩니다.


당사는 각 진행중인 계약에 대하여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미청구공사)으로 표시하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채(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당사 2017년 연결감사보고서


하지만 건설공사계약의 총예정원가를 과소평가하게 될 경우 진행률을 과다하게 산정하게 되며, 그에 따라 수익이 과다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를 계상하고 있지 않지만 과다하게 산정된 진행률에 따른 청구금액은 실제 초과청구공사를 미계상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배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정원가를 과소평가할 경우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역시 당사의 추정에 따른 진행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만일 과대평가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2016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실행에 따른 핵심감사제의 도입에 따라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청구공사 잔액의 감액 및 초과청구공사 잔액의 증액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해외매출비중은 2018년 3분기 약 26.6%를 보이고 있어 일정규모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외환거래는 수출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환율의 변동에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연의 영업 성과와는 별개로 영업외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분기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은 국내에서 73.4%, 해외에서 26.6%를 기록하는 가운데 각 연도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를 상회하는 수출비중을 보이고 있어 일정규모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인식된 이러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환율변동에 따라 외환차손 및 외환환산손익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되며 당사의 세전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및 내수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수출 41,496 26.62% 34,941 18.72% 18,476 35.18% 14,616 12.35%
내수 114,390 73.38% 151,712 81.28% 34,044 64.82% 103,731 87.65%
합계 155,886 100.00% 186,653 100.00% 52,520 100.00% 118,347 100.0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당사의 최근 및 3개 사업년도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 관련 손익 현황]
(단위:천원)
과  목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금융수익(A)

696,283 1,249,842 929,677 298,395
   외환차익 560,591       968,567 830,490 218,158
   외화환산이익 135,692         281,275 99,187 80,237
금융비용(B)

573,282 1,168,570 585,114 224,645
   외환차손 493,982 707,081 574,249 131,605
   외화환산손실 79,300 461,489 10,865 93,040
합계(A-B) 123,000 81,272 344,563 73,75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당사 제시자료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10% 변동을 기준으로 환위험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변동비율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2017년 기준으로 416백만원(2016년 321백만원)으로 예측되며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을, 환율 하락시에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2017년말 기준 환율 10% 변동시 영향]
(단위: 천원)
계정과목 평가내역
단위 외화금액 환율(원) 금액(천원) 10%상승시 효과 10%하락시 효과
외화자산
매출채권 USD 6,442 1,071.40 6,902,297 690,230 (690,230)
EUR 333 1,279.25 425,779 42,580 (42,580)
미수금 USD 1,131 1,071.40 1,211,404 121,140 (121,140)
EUR 0 1,279.25 61 6 (6)
기타 USD 5,720 1,071.40 6,128,288 612,829 (612,829)
EUR 28 1,279.25 36,234 3,624 (3,624)
소계(A) 1,470,408 (1,470,408)
외화부채
매입채무 USD 6,971 1,071.40 7,468,330 (746,833) 746,833
EUR 2,124 1,279.25 2,717,139 (271,725) 271,725
미지급금 USD 82 1,071.40 87,842 (8,784) 8,784
EUR 215 1,279.25 275,186 (27,520) 27,520
소계(B) (1,054,861) 1,054,861
합계(A+B) 415,547 (415,547)
(출처) 당사 제시자료


이에 당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자금거래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통화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외환거래는 수출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유의미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환율의 변동에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본연의 영업 성과와는 별개로 영업외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제ㆍ개정에 따른 재무적 변동 위험

당사는 2018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등 제ㆍ개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변경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ㆍ개정에 따라 2018년 재무제표부터 아래의 개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제ㆍ개정에 따른 당사 신규 적용 내용]

[2018년 당사 반기연결검토보고서 내용 발췌]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부동산의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대체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준서 문단 57은 이러한 상황의 예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서 제1116호 '리스'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인식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2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
    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2.3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와 풍력발전단지의 건설 및 유지보수 등 풍력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EPC 계약에서① 풍력발전기 등 제품 판매 ② 설치공사 ③ 유지보수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풍력발전기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2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연결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자체의 대체용도는 없으며,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므로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회계추정 및 가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연결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법인세효과차감전)순자산은 4,159백만원감소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출처) 2018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위와 같이, 당사는 2018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등 제ㆍ개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변경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연구개발 인력 이탈 및 기술 유출 관련 위험

향후 당사의 지속적인 외형성장 및 수익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풍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부 규정(정보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핵심 개발인력이 대거 이탈 및 기술 유출이 있을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풍력연구소는 2001년부터 풍력발전기에 대한 실증연구를 시작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서 풍력발전 국산화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04년 9월 국내 최초로 750kW 국산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05년 6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국제설계인증, 2007년 7월 국제인증기관인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MW 풍력발전시스템도 개발을 완료하고 2007년 11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국제설계인증, 2010년 7월 국제인증기관인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저풍속(Class III) 2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설계인증을 획득하고, 2013년 10월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DEWI-OCC사로부터 2.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2015년 9월에는 KEMCO(한국에너지공단)로부터 국내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말에 육·해상 공용제품으로서 4.2MW 풍력시스템을 설치완료하였고, 2019년 상반기 내에 국제형식인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풍력연구소_1

풍력연구소_1


당사는 풍력연구소를 통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2018년 3분기 기준 총 31명으로 2017년말 대비 2명 감소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15년 35억원, 2016년 40억원, 2017년 69억원, 2018년 3분기 95억원이 발생하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당사의 매출 증대 및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공격적인 투자가 항상 수익으로 바로 연결 되는 것은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산업의 특성상 당사가 확실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당사가 산업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업계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용 추이] (단위 : 천원)
과       목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원재료 - 10,659 - 1,034
인건비 1,285,576 1,975,118 1,675,682 729,288
기타 8,246,777 4,959,614 2,362,963 2,753,297
연구개발비용 합계 9,532,353 6,945,391 4,038,645 3,483,619
(정부보조금) (2,179,318) (1,400,296) (47,922)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3,784,251 4,480,192 3,992,359 1,643,773
개발비(무형자산) 5,748,102 2,465,199 46,286 1,839,846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6.11% 3.72% 7.69% 2.94%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향후 당사의 지속적인 외형성장 및 수익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풍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부 규정(정보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핵심 개발인력이 대거 이탈 및 기술 유출이 있을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안규정]
2. 보안관리 조직


2.1 보안 담당부서는 경영정보팀으로 한다.


2.2 보안관리의 주체




2.2.1 보안관리의 정보보호책임자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한다.




2.2.2 보안관리의 정보보호관리자는 경영정보팀장으로 한다.




2.2.3 보안관리의 정보보호담당자는 경영정보팀원으로 한다.
3. 보안관리 업무


3.1 보안업무의 분류




3.1.1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해 “일반업무”와 “보안업무”로 구분하고, “보안업무”는 다시 “일반보안업무”와 “시스템보안업무”로 구분한다.




3.1.2 “시스템보안업무”는 컴퓨터, 통신망 등 주로 컴퓨터를 통하여 진행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보안업무를 말하며, “일반보안업무”는 그 이외의 모든 부분의 정보보안업무로 정의한다.


3.2 보안관리 업무




3.2.1 회사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보안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일반보안업무”와 “시스템보안업무” 등 회사 내 모든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정보 보호관리자를 지정한다.




3.2.2 정보보호관리자는 보안에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수립/조정하며, 영업비밀등급분류, 영업비밀유지서약서 집행, 보안교육실시 및 기타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3.2.3 정보보호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정보보호책임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필요 시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2.4 보안담당부서 및 정보보호관리자는 각 본부장과 업무공조체계를 수립하고 사내 주요 보안상황을 공유한다.


3.3 보안관리 업무 분장




3.3.1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규정의 이행을 최종 확인하고 감독한다.






(2)   정보보안 주현안 보고 대표자를 수행한다.




3.3.2 총괄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에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지침등을 수립·조정한다.






(2)   년 1회 부서별 정기/불시 보안점검 계획 수립한다.






(3)   년 1회 전 임직원에게 보안교육 실시한다.




3.3.3 총괄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1)   부서별 보안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한다.






(2)   보안업무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한다.






(3)   보안활동 지도 및 감독






(4)   보안관련 서류 유지 및 관리




3.3.4 각 부서의 본부장은 각종 비문의 보안성 검토 및 영업비밀의 분류기준표를 통한 비밀등급을 결정하고, 이외에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락으로써   경영정보팀에 알린다.




3.3.5 인사기획팀은 영업비밀유지서약를 징구하고 관리한다.
4. 정보자산관리


4.1 영업비밀의 분류




4.1.1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극비”, “대외비”, “일반” 등 3단계로 분류한다.




4.1.2 “극비”란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영업비밀”을 말한다.






(1)   WTGS 문서와 같은 회사 내에서도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민감한 정보






(2)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






(3)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써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업비밀






(4)   기타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회사가 판단되는 영업비밀




4.1.3 “대외비”란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업비밀 중 “극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1.4 “일반”이란 “ 극비” 또는 “대외비”가 아닌 그 이외의 “정보”를 말한다.




4.1.5 영업비밀분류는 일정 기간마다 새롭게 지정·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다.


4.2 영업비밀의 분류기준




4.2.1 문서의 책임자(본부장)가 중요도 여부를 결정한다.




4.2.2 영업비밀의 분류기준은 (부표)를 따른다.


4.3 영업비밀의 취급과 관리




4.3.1 회사는 핵심 영업비밀로 지정되어야할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4.3.2 핵심영업비밀(극비)로 분류된 각종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보안장치(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를 마련하여 특별 관리 하도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되어서는 안된다.




4.3.3 각 본부장은 부서내의 모든 영업비밀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4.3.4 영업비밀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달리 설정·관리한다.




4.3.5 사용자 접근권한은 사용자의 입·퇴사, 계약종료, 역할조정 등 사유발생시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다.




4.3.6 핵심영업비밀 자료와 주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이를 관리하는 보호구역을 선정할 수 있으며, CCTV와 시건장치 설치 및 기타 출입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4.3.7 “극비”와 “대외비” 등급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반출 시에는 반드시 본부장 및 정보보호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4.3.8 보존기간이 경과한 “극비” 및 “대외비” 문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문서의 소유권자(본부장)가 처리한다.






(1) 파기하기로 결정한 문서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소각 또는 세절 처리한다.






(2) 보존기간의 표지가 없는 극비 또는 대외비문서는 그 생산처에 조회하여 처리하고,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부장 및 정보보호책임자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일반문서로 재 분류 또는 파기한다.




4.3.9 극비 및 대외비 문서는 문서의 소유권자(본부장)가 인정한 직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4.4 물품의 반입·반출




4.4.1 회사 정보시스템의 반입/반출 시 전산장비 반출신청서(양식 UNS-A-0504-1)를 제출하여 정보보호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는다.




4.4.2 전산매체(외장형 하드 디스크, USB, MP3, CD/DVD, 개인 소프트웨어등) 등의 반입·반출 시 사용자는 기기사양, 사용용도, 사용자 정보 등을 작성하고 정보보호담당자는 이를 직접 확인·보관한다.




4.4.3 사전허가된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는다.




4.4.4 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물품의 반입·반출시 사용자를 검열할 수 있다.




4.4.5 물품의 반입·반출시 발생한 보안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와 관리책임자에게 있다.


4.5 비상대책




4.5.1 각 본부장은 부서내 주요 영업비밀에 대해 복사본을 작성하여 보안관리 부서와의 협의 하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관리한다.




4.5.2 보안실무책임자는 화재나 수해 등 자연재해 및 회사 기밀유출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전임직원에게 공지한다.
5. 인력관리


5.1 영업비밀유지서약서 작성




5.1.1 모든 임직원은 입사시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다.




5.1.2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5.1.3 회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국내외 업체 또는 개인은 매 계약체결시 마다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다.




5.1.4 보안실무책임자는 기타 특별관리가 필요한 업무 수행업체 또는 수행자에 대해 별도의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5.1.5 본인은 회사 재직 중에 회사로부터 수령한 영업비밀에 대히여, 회사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복사물, 필사본, 디스켓, CD, 파일, 메모, 인쇄물 등 서면 혹은 유형화된 모든 서류와 자료, 샘플 등을 남기지 않도록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며 퇴사나 업무 변경시에는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5.1.6 제5.1.1, 5.1.2항의 규정은 임시직 종업원에게도 적용 된다.




5.1.7 영업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직원용과 업체용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5.2 보안교육의 실시




5.2.1 모든 임직원은 입사 시 사내보안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보보안규정으로 대신한다.




5.2.2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5.2.3 보안담당부서 소속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받도록 한다.




5.2.4 보안교육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
6. 시스템 보안관리


6.1 컴퓨터 사용




6.1.1 인가받은 PC(데스크톱, 노트북)외 개인 PC의 회사내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한다.




6.1.2 총괄담당자는 부서내의 모든 사무용 OA기기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용 PC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관리책임자가 된다.




6.1.3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6.1.4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바이러스 침입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각종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고 임의로 삭제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백업, 업데이트 관리한다.




6.1.5 퇴근등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차단한다.




6.1.6 보안담당부서의 사용 인가를 받지 않은 개인전산매체(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MP3, CD/DVD, 개인 소프트웨어 등)를 회사의 자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6.1.7 인가된 모든 저장매체(외장형하드디스크, USB, CD/DVD 등)에 저장장치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하며, 미 제출 시 장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6.1.8 회사의 발생하는 모든 전자메일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메일시스템을 통해서만 송·수신 해야 하며, 비 업무용 전자메일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




6.1.9 대외로 발신되는 전자메일의 내용/첨부파일은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송해야 한다.




6.1.10 전자메일 발송 시 원본 파일의 직접 발신을 지양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PDF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한다.




6.1.11 업무용 PC(데스크톱, 노트북)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며,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산장비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영정보팀에 제출 후 반출토록 한다.




6.1.12 모든 PC(데스크톱, 노트북)에 대해서 패스워드(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8자리 이상) 및 화면보호기 설정(대기시간 10분)을 해야한다. 단, 모니터링용 PC는 제외한다.




6.1.13 회사 내에서는 타인의 업무용 PC(데스크톱, 노트북)에 대해 무단사용을 금지한다.


6.2 자산의 폐기




6.2.1 자산의 폐기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소유자가 최종 승인권자(임원)의 허가를 득한 후 폐기처리 한다.




6.2.2 컴퓨터와 CD등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폐기시 일반 장비와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되며, 해당 장비에 대한 폐기절차에 의해 폐기되어야 한다.




6.2.3 하드디스크의 경우 본체와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재사용 금지를 위해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폐기해야 한다.




6.2.4 CD의 경우 가위 또는 절단이 가능한 도구를 이용하여 파괴한 후 폐기해야 한다.




6.2.5 자산의 반출과 폐기가 발생할 경우 목록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6.2.6 문서의 경우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이 알아 볼 수 없도록 파괴한 후 폐기해야 한다.


6.3 통신망 사용




6.3.1 회사 내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신망만을 사용한다.




6.3.2 보안담당부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인터넷 상의 특정 사이트 접속을 통제할 수 있다. 단, 업무상 접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접속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접속한다.




6.3.3 회사에서 발생하는 업무관련 전자메일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메일시스템을 통해서만 송수신 해야하며, 외부(또는 비업무용) 전자메일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 메일계정 추가 및 퇴사자 메일계정 한시적 사용은 이메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6.3.4 회사 내에서는 회사에서 승인한 메신저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6.3.5 극비문서는 FAX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부장 및 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는다.




6.3.6 회사 내에서는 원격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6.3.7 회사 내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원격지원서비스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호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원격지원서비스 내용을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6.4 시스템 관리




보안관리 부서에서는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7. 네트워크 보안정책


7.1 네트워크 구성 및 접근통제




7.1.1 웹서버, 메일서버 등 외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별도의 네트워크 영역을 구성한다.




7.1.2 내부 네트워크의 보호를 위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사설주소 체계를 이용한다.




7.1.3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로의 접속은 웹서버, 메일서버 등의 공개시스템을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영역으로의 접근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며, 내부 네트워크로의 직접 접근은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7.1.4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모든 경로에는 내부 네트워크의 보호를 위해서 비인가자의 불법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한다.


7.2 네트워크 보안관리




7.2.1 네트워크 장비 및 IP 할당에 대한 구성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7.2.2 네트워크 사용자는 본부장의 사전 승인없이 개인 소유의 컴퓨터, 주변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회사 내로 가져와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7.2.3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타 부서와의 공유를 금지한다.




7.2.4 외부 무선 네트워크 접속을 금지한다.
8. 전산시설보안


8.1 보호구역의 설정




8.1.1 회사의 전산 시설과 전산 장비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8.1.2 보호구역은 개개시설의 기능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 기능마비 시 전 시설에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와 적합성을 검토한 후 설정한다.




8.1.3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1) 제한구역 : 설비, 장치, 장소 등 중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접근시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 전산실, EPS실, 문서고






(2) 통제구역 : 제한구역 중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으로 모든 출입자의 통제가 요구되며 해당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이 가능한 지역 - 전산장비실




8.1.4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제한 및 통제구역임을 표시하고, 출입통제 경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실은 제외할 수 있다.


8.2 출입자 관리




8.2.1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의 해당 본부장 및 정보보호관리자가 해당부서 책임자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8.2.2 외부인의 방문시 접견실, 회의실 등 비업무구역으로 안내하며, 보호구역 출입시 출입일시, 출입인, 출입목적 등 출입대장을 관리토록 한다.


8.3 사진촬영 한계




8.3.1 공장,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은 제한사항으로 촬영을 금지한다. 단, 본부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촬영이 가능하다.




8.3.2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은 제한사항으로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보안교육 및 기타 관리


9.1 보안교육




9.1.1 보안담당 총괄부서는 보안의식을 고취하고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책임자는 업무의 특수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9.1.2 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 계획의 수립과 필요한 교안을 준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9.1.3 보안교육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고용 계약시(신규 채용 종업원)






(2) 사규 교육시






(3) 비밀취급 인가시, 해제시






(4) 시설이전 확장, 임무변경시






(5) 해외 출장시






(6) 휴직, 퇴직, 장기 출장시






(7) 방문 견학자가 있을 때(필요한 부분만)
10. 보안사고 및 감사 등


10.1 보안사고의 보고




10.1.1 보안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 및 보안사고를 범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고자의 인적사항






(2) 사고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한다)




10.1.2 보안사고자는 보안 위반확인서(양식 UNS-A-0504-6)를 작성하여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10.2 보안 점검




10.2.1 회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직원과 각 부서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특정 임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10.2.2 보안점검결과는 경영자에게 보고되고 회사 전체에 공지되어 자체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0.2.3 보안담당관은 회사 전체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운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키 위해 자체 보안점검반을 편성 보안점검을 연 1회 실시한다.




10.2.4 보안담당관은 회사 전체의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관리 향상을 위해 매분기말 분야별 분임업무 분석을 실시한다.
(출처) 당사 제시



더. 우발부채 발생 위험

당사는 영광풍력발전(주)의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측 사채권 투자자가 당사에게 사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사채권 매매대금에 대해 6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및 제 3자에게 제공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향후 당사가 부담해야할 채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우발부채 및 기타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우발부채가 실현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영광풍력발전(주) 지분에 대한 매각계약 시 체결한 사채매수청구권계약과 특수관계자 및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과 으로 인해 우발부채 위험이 존재합니다.

1. 사채매수청구권계약

당사는 유동성자금 확보 목적으로 2019년 1월 22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공시를 하며, 영광풍력발전(주)에 대한 당사 지분(처분 전 지분율 43% / 3,225,000주 ) 중 38%(2,850,000주)를 (주)대한그린에너지에 160억원에 매각하는 처분계약을 맺었고, 2019년 2월 20일 실제 처분이 완료됨에 따라,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에 대한 당사 지분율은 5%입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2019.01.22 공시) ]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영광풍력발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이사 국중양
자본금(원) 37,500,000,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7,500,000 주요사업 영광풍력발전소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주) 2,850,000
처분금액(원) 15,960,000,000
자기자본(원) 50,697,337,760
자기자본대비(%) 31.5
대기업여부 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375,000
지분비율(%) 5.0
4. 처분목적 투자금 회수에 따른 유동성 확보
5. 처분예정일자 2019-02-2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1-2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2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계약내용 하기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3)번 참조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가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본 공시의 거래는 발행회사의 주주동의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포기 또는 거절, 발행회사의 PF대출 대주 또는 대리기관의 동의를 조건으로 거래가 종료됩니다. 상기 5. 처분예정일자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일자로, 동 기일 내에 처분 완료할 예정입니다.

3) 본 공시는 당사가 소유한 영광풍력발전㈜ 보통주 2,850,000주를 매수인인 ㈜대한그린에너지에 매도하는 건으로, 하기와 같이 당사는 ㈜대한그린에너지에게 영광풍력발전㈜ 주식에 대하여 환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9.01.21. 당사와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2호 및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0호는 ㈜대한그린에너지가 발행할 제3회 및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95억원)에 대한 매수청구권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에 따라 동 투자조합들이 사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는 60일 이내에 사채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행사된 사채권을 매수함

- 당사는 사채권 매매대금 지급일에 ㈜대한그린에너지로부터 사채권 상환을 받거나 사채권 매매대금 상당액만큼 영광풍력발전㈜ 보통주를 다시 환매수할 수 있음

4) 상기 공시사항은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본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자인 (주)대한그린에너지는 매수대금 일부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95억원)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동 사채에 대한 투자자는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 12호 및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 10호 (이하 '사채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동 사채 투자자와 사채매수청구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동 사채 투자자가 사채매수청구권을 당사에게 행사할 경우, 60일 이내에 사채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행사된 사채권을 매수해야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사채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상환의무에 따라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자 및 제3자 연대보증

[ 지급보증 현황 (2018년 3분기말 기준) ]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보증수혜자
유니슨이테크(주) 2008.07.01~2021.10.31 194,473 연대보증 대림산업(주) 외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1.01.29 377,062 연대보증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영광풍력발전(주) 2016.08.24~2031.12.22 10,010,635 연대보증 전라남도 영광군청
윈앤피(주) 2015.08.31~2020.12.31 355,722 연대보증 현대중공업(주) 외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2018.04.19~2024.03.31 2,600,640 연대보증 전라남도 영광군청
합 계 13,538,532

(출처) 당사 3분기보고서


2018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특수관계자 및 제3자에게 제공한 연대보증한 보증금액은 총 135억원입니다. 동 보증금액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증은 영광풍력발전(주)에 제공한 100억원의 연대보증으로서, 당사는 동사에 대해 건설기간 중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거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초과사업비 및 부족분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준공 후에도 동사가 예상 REC 가중치의 미확보로 인해 매출손실 발생분을 포함한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부족분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 지분매각 공시에 따라 2019년 1월에 영광풍력발전(주)에 대한 지분 43% 중 38%를 매각하였으나 여전히 동사에 대한 지분을 5% 보유하고 있어 동사에 대한 연대보증금액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감소로 인해 향후 동사에 대한 연대보증금액이 축소 또는 소멸될 수 있으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하여 확정된 부분은 없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우발부채 및 기타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우발부채가 실현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최대주주 등 지분율 하락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15.9%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만약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잔존 전환사채가 행사될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잔존 전환사채가 전액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최대 12.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능력이 다소 취약해 질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15.9%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에 주요주주로는 한국산업은행과 이정수(전)회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지분이 일부 존재하고, 현재 최대주주 등의 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18년 3분기말 이후 추가적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대주주 및 5%이상 주요주주 지분 현황]
(기준일: 2019년 02월 22일) (단위: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Toshiba Corporation 최대주주 보통주 15,510,023 15.9%
한국산업은행 주요주주 보통주+우선주 5,434,084 5.6%
이정수 주요주주 보통주 4,534,782 4.7%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 보통주 364,546 0.4%

주) 당사 최대주주인 Toshiba Corporation는 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1875년 7월 설립되었으며 소재지는 1-1, Shibaura 1-chome, Minato-ku, Tokyo 105-8001, Japan 입니다. 동사 주식은 1949년 5월부터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나고야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발행하는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외에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채는 2017년 당사가 발행한 제1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가 있습니다.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신고서제출일 현재)]
(단위: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17.03.28 2020.03.28 1,600,000,000 보통주 2018.03.28~
2020.02.28
100 1,450 200,000,000 137,931 -
합 계 - - 1,600,000,000 - - - - 200,000,000 137,931 -


금번에 발행하는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보유 사채권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상기 제12회 전환사채와 금번에 발행하는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Refixing한도(70%)만큼 행사(전환)가액이 조정되어, 전량 행사(전환)청구가 일어날 경우에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BW, CB 행사 시뮬레이션 ]
(단위: 원, 주)
구분 BW(13회, 본 건) CB(12회)
발행금액 25,000,000,000 200,000,000
행사(전환)가액 (확정 또는 현재) (주1) 1,430 1,450
행사(전환)가액 (Refixing 70% 고려후) 1,001 1,052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주2) 24,975,025 190,114
행사(전환) 전 발행주식총수 97,363,582
전량 행사(전환) 후 발행주식총수 (주3) 122,528,721
(주1) 13BW는 확정 행사가액이고, 12CB는 현재 전환가액(최초는 1,503원)입니다.
(주2)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 발행금액 / [행사(전환)가액(Refixing 70% 고려후)]
(주3) 전량 행사(전환) 후 발행주식총수 = 최대 행사(전환)가능주식 + 행사(전환) 전 발행주식총수


상기와 같이 제12회 CB와 제13회 BW가 모두 행사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25,165,139주 증가한 122,528,721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될 발행주식총수에 따른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 BW, CB 행사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변동 시뮬레이션 ]
(단위: 원, 주)
구분 보유지분현황 (신고서제출일 현재) BW(13회), CB(12회) 전량 행사 후 (예상)
 [Refixing 70% 행사(전환)가액 기준]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예상) 지분율 (예상)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15.9% 15,510,023 12.7%
총발행주식수 97,363,582 100.0% 122,528,721 100.0%


상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총발행주식수가 변동될 경우, 도시바의 지분율은 15.9%에서 12.7% 3.2%p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최대주주가 15.9%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라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증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희석될 것으로 예상되며 잔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청구 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능력이 다소 취약해 질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개시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2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확정 행사가액 1,430원을 기준으로 전량 행사 시, 17,482,517주가 추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발행주식총수(97,363,582주)의 약 18%에 해당하며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되는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 외 당사는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가 존재합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2억원, 전환가능주식수는 137,931주이며 미전환 전환우선주의 권면총액은 227.7억원, 행사가능주식수는 3,762,976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기준 발행주식총수(97,363,582주 기준)의 약 4%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시점 이후 대규모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개시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2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확정 행사가액 1,430원을 기준으로 전량 행사 시, 17,482,517주 추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발행주식총수(97,363,582주)의 약 18%에 해당하며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되는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 외 당사는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가 존재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2억원, 전환가능주식수는 137,931주이며 미전환 전환우선주의 권면총액은 227.7억원, 행사가능주식수는 3,762,976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기준 발행주식총수(97,363,582주 기준)의 약 4%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시점 이후 대규모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용등급 관련 위험

금번 발행되는 유니슨 주식회사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용등급은 BB0(한국기업평가), BB-(NICE신용평가)입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판단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업평가(주)가 부여한 BB0등급은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NICE신용평가(주)가 부여한 BB- 등급은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니다.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평가일 회차 등급
한국기업평가(주) 2019.02.20 제13회 BW BB0
NICE신용평가(주) 2019.02.20 제13회 BW BB-


■ 신용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3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250억원에 대하여 2개 이상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 및 NICE신용평가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급평정은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 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있습니다.

■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 BB0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Stable
NICE신용평가(주) BB-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Stable



다. 원리금 상환 불이행 위험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제8항 각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유니슨(주)가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발행되는 유니슨()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03월 15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를 충족하고 있으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 2)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발행되는 유니슨(주) 제1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를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 건 충족
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충족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충족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충족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03월 15일이며,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 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니슨(주) 제1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2)를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구    분 요 건 충족
내역
발행회사 당해 증권의 발행회사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충족
상장증권수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증권 이상일 것
(신주의 액면 5,000원 기준)
충족
잔존권리행사기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유니슨(주) 제1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이므로, 유니슨(주) 제1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유니슨(주) 제1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받은 각 청약자는 각자의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과 그 배정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누어 산정 된 수량의 신주인수권 증권을 동시에 배정 받습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03월 15일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03월 29일입니다. 상장 이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거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 신규상장심사를 모두 통과한다면, 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계획된 대로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겠지만, 만일 각각의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시의 의도대로 거래할 수없게 되므로, 금번 공모를 통해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이 없게 되어 그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날(2019년 04월 15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주인수권 행사 후 환금성 위험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03월 29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한 뒤 상장하여 거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록
"신주인수권증권"이 상장된다 하더라도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통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발행회사인 유니슨(주)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기(15일)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는 않으며 길게는 1개월까지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시는 시점에서 감안한 유니슨(주) 보통주 주가와,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 받게 되는 시점에서 유니슨(주) 보통주 주가가 형성되는 수준 간에 괴리가 발생할 가격 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 물량 출회 가능성에 따른 사채권 가격 하락 위험

금번 제13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권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는 발행총액 한도(250억원) 내에서 잔액인수를 할 예정이며, 잔액인수에 따른 수수료는 잔액인수금액의 10%입니다.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는 실권물량의 매입단가가 일반청약자들 보다 약 1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실권 물량을 장내에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본 사채"의 채권 거래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회차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실권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는 발행총액 한도(250억원) 내에서 잔액인수를 할 예정이며,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제13회차 신주인주권부사채의 사채권을 보유하게 되오니,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채 공모에 따른 인수수수료 구조는 기본수수료 및 실권수수료로 구분됩니다. 기본인수수수료는 인수금액의 2%를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실권수수료는 실권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청약이 100% 완료되는 상황에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청약이 완료된 후 발생한 실권물량에 대하여 인수 의무 사채금액  한도 내에서 각자 자기계산으로 잔액 전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청약이 미달되어 대표주관회사에서 실권물량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실제 인수한 인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 청약에 실권 물량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실권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 인수 후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한 실권물량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본 사채의 채권 거래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인수한 실권물량을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동인수물량이 잠재 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채권가격의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실권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바, 이 점을 고려할 경우 실권물량의 매입단가가 일반청약자들 보다 약 1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이 또한 본 사채의 채권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 투자위험요소 관련 주의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사채 증권신고서 부분 중 "투자위험요소"를 특히 주의 깊게 검토하고 숙고하신 후에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 증권신고서 및 일정에 관한 주의사항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 심사 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력발생 관련 주의사항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차. 공사채 등록법 주의사항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다만,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신주인수권 관련 주의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배정 시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즉,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금액(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량에 행사가액을 곱한 값)은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사채의 발행 금액을 하회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사채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증권신고서-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기재된 산정방식에 의한 행사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정된 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사채 금액을 각 청약고객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이때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즉,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금액(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량에 행사가액을 곱한 값)은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사채의 발행 금액을 하회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금융당국 관리감독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 증권신고서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5)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7)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채무증권 인수인에 당해 공모 채무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입니다. 발행회사인 유니슨 주식회사는 "동사" 또는 "발행회사"라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금융투자업자(분석기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KTB투자증권(주) 00156859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유니슨(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KTB투자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실사방법 참여자 실사내용
2019-01-22 경영진 인터뷰 류지윤
허화도
/이성희
/홍영길
/최광석
/곽원혁
초도방문
- 상견례 인사
-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의사 및 자금조달 관련 논의
-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필요성 검토 및 주요일정 협의
회사 기본사항 점검
- 경영진 면담(경영철학, 회사연혁 등)
- 현장 실사
- 사업내용 청취 및 주요제품 열람
2019-01-28
~
2019-01-31
경영진 인터뷰
/담당자 인터뷰
허화도
/이성희
/최은희
/최광석
/곽원혁
발행회사 방문
- 실무진 상견례 인사
- 실사 요청자료 송부
- 공장 등 현장 실사
회사 일반사항 관련 검토
- 정관검토 및 이사회 등 상법 절차 확인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회사의 사업 및 영업구조 관련 면담
2019-02-01
~
2019-02-13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이성희
/최은희
/최광석
/곽원혁
회사 기본사항 검토
- 정관 등 기본자료 수령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발행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조치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소송진행 여부 확인
산업에 관한 사항 검토
- 산업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 등 확인
- 법률 및 정부규제에 관한 사항 검토
- 시장 내 중대한 환경, 제도 변화요인 검토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검토
- 경영진의 변동내역 및 근무경력 검토
-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검토
-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경영권 안정성 검토
- 사내규정 및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 공시시스템 검토 및 담당자 면담
2019-02-14
~
2019-02-21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이성희
/최은희
/최광석
/곽원혁
영업에 관한 사항 검토
- 제품별 매출 현황, 부문별 수익성추이 확인
- 주요 공급처에 관한 사항
-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 향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향후 수익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검토
-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황 및 연령분석
- 기타채권 현황 및 회수 내역 분석
- 유형자산 취득/처분 현황 분석
- 수익성/성장성/안정성 지표 분석
- 차입금의 적정성 여부 분석
- 현금흐름 구조, 유동성 분석
- 향후 유동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 주식연계채권 내역 확인
- 환위험 관리 현황 분석
기타 사항 검토
- 발행시장 상황 검토
- 주식관련사채 관련 사항 검토
- 자금 조달금액, 공모가액의 적정성 검토
- 이사회의사록, 인수계약서 등 주요 서류 확인
2019-02-22
~
2019-03-05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이성희
/최은희
/최광석
/곽원혁
-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추가 실사
-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019-03-06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이성희
/최은희
/최광석
/곽원혁
-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추가 실사
-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4. 기업실사 참여자

[ 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부서 직책 성명 실사업무 분장 주요경력
KTB투자증권(주) 투자금융본부 전무 홍영길 발행업무 총괄 기업금융업무 31년
KTB투자증권(주) 투자금융2팀 이사 최광석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19년
KTB투자증권(주) 투자금융2팀 대리 곽원혁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5년


[ 발행회사 ]

소속기관 부서 직책 성명 실사업무 분장 주요경력
유니슨(주) 경영지원본부 전무 허화도 발행업무 총괄 회계, 재무관련 28년
유니슨(주) 재경팀 팀장 이성희 기업실사 총괄 회계, 재무관련 14년
유니슨(주) 재경팀 부장 최은희 기업실사 지원, 공시 회계, 재무관련 14년



5. 기업실사 세부 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는 유니슨(주)가 2019년 02월 21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잔액인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회사 개요

동사는 풍력발전기 및 풍력타워 등을 생산하여 국내ㆍ외에 판매,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풍력발전사업으로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 중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다. 동사의 풍력사업부에서는 750kW,2MW 및 2.3MW급 풍력발전기 생산 및 판매,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있으며 타워사업부에서는 풍력발전타워를 생산하여 종속회사인 원앤피(주)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 ]
(K-IFRS 연결기준) (단위 : 천원, %)
산업군 사업부문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풍력발전 풍력사업부 132,291,457 84.86% 97,565,369 74.8% 151,154,707 80.98% 34,029,678 64.8% 105,299,031 89.0%
타워사업부 23,559,752 15.11% 32,916,499 25.2% 35,452,128 18.99% 18,443,370 35.1% 13,023,480 11.0%
기타 기타 (주1) 34,848 0.02% 34,848 0.0% 46,464 0.02% 46,464 0.1% 24,000 0.0%
합계 155,886,057 100.00% 130,516,716 100.0% 186,653,299 100.00% 52,519,512 100.0% 118,346,511 100.0%
수출 41,496,450 26.62% 32,549,707 24.9% 34,941,526 18.72% 18,476,176 35.2% 14,615,295 12.3%
내수 114,389,607 73.38% 97,967,009 75.1% 151,711,773 81.28% 34,043,336 64.8% 103,731,216 87.7%
주1) 기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풍력발전사업 외 일부 기타 건설공사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 연결조정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국내ㆍ외 풍력발전산업 시장의 흐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정책이 사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환경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부의 인허가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인수인의 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KTB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유니슨(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KTB투자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는 동사의 위험요소를 각별히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2. 부정적 요인

1) 2018년 온기 영업실적 악화

동사의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2018년 잠정 매출액은 1,661.5억원으로 전년 1,866.5억원 대비 11% 감소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9.7억원으로 전년 160.8억원 대비 87.7%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49.8억원으로 전년 11.2억원 대비 160.9억원 감소하며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손익 추이 ]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가결산) 2018년 3분기 2017년 2017년 3분기 2016년 2015년
매출액(연결) 166,148,976 155,886,057 186,653,299 130,516,716 52,519,512 118,346,511
 - 매출성장율 -11.0% 19.4%(주2) 255.4%  448.8%(주2) -55.6% 44.4%
영업이익(연결) 1,968,799 7,098,298 16,076,236 14,090,293 (9,796,925) 3,198,207
 - 영업이익율 1.2% 4.6% 8.6% 10.8% -18.7% 2.7%
당기순이익(연결) (14,979,255) (7,007,883) 1,115,014 2,607,703 (32,568,111) (29,114,742)
 - 당기순이익율 -9.0% -4.5% 0.6% 2.0% -62.0% -24.6%
(주1) '2018년(가결산)' 수치는 잠정실적 자료입니다.
(주2) 전년 3분기 대비 매출성장율입니다.


2017년에는 동사의 역점사업이었던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1,374억원이 인식되어 2017년 한해 급격한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18년 매출은 상대적으로 감소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동사는 2018년 1~3분기에
동사의 기수주잔고에 따른 광풍력발 젝트 여매출 588억원과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매출 490억원 외에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수주가 부진하여 4분기 총 매출이 103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동사가 2016년에 삼성중공업으로 양수받아 진행하였던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양수 당시 당사의 재무제표에 선급금으로 인식하였던 80억원의 터빈공급권이 2018년 일시에 원가인식 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2018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종료 되지 않은 자체결산한 가결산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 추가 손실인식이 발생되어 실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K-IFRS 연결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비 고
2018년 3분기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 적정 적정 적정 2018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2018년 반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음.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 - -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1. 자산총계 245,610,141 281,959,951 266,962,413 239,820,603 237,813,154 -
- 유동자산 77,479,025 114,335,928 95,092,445 68,254,114 66,625,008 -
2. 부채총계 166,151,584 201,136,641 222,165,070 210,851,442 196,412,198 -
- 유동부채 133,299,973 167,686,865 185,542,271 78,603,591 143,356,579 -
3. 자본총계 79,458,557 80,823,311 44,797,342 28,969,161 41,400,956 -
- 자본금 48,681,791 48,681,791 39,932,943 34,473,698 30,808,857 -
4. 부채비율(%) 209.10% 248.86% 495.93% 727.85% 474.41% 부채총계 ÷ 자본총계
5. 유동비율(%) 58.12% 68.18% 51.25% 86.83% 46.48% 유동자산 ÷ 유동부채
6. 총차입금 119,868,713 120,146,896 135,992,088 138,665,574 148,692,319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1) 유동성 차입금 115,961,228 115,938,836 131,182,876 20,788,058 118,246,280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부채 포함
    - 단기차입금 418,000 418,000 1,099,496 418,000 418,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102,312,799 102,292,011 107,523,342 1,000,000 77,804,125
    - 유동성장기차입금(매각예정) 13,021,073 13,021,073 16,299,248 - 8,863,693
    - 전환사채 209,356 207,751 6,260,790 19,370,058 31,160,463
 2) 비유동성 차입금 3,907,485 4,208,061 4,809,212 117,877,516 30,446,039
    - 장기차입금 3,907,485 4,208,061 4,809,212 101,133,856 22,755,050
    - 장기차입금(매각예정) - - - 16,743,660 7,690,989
- 총차입금 의존도(%) 48.80% 42.61% 50.94% 57.82% 62.52%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 차입금 비중(%) 96.74% 96.50% 96.46% 14.99% 79.52%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7. 영업활동 현금흐름 -21,910,512 -26,235,563 34,909,826 -8,941,763 10,468,618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13.19% -13.04% 15.71% -4.24% 5.33%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8. 투자활동 현금흐름 1,193,628 1,072,484 -26,371,082 -12,490,040 17,259,445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25,502,965 25,782,752 2,344,076 6,618,565 -24,201,365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16,261,719 12,152,170 11,521,139 655,366 14,755,357 -
11. 순차입금 103,606,994 107,994,726 124,470,949 138,010,208 133,936,963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순차입금 의존도(%) 42.18% 38.30% 46.62% 57.55% 56.32% 순차입금 ÷ 자산총계
12. 매출액 155,886,057 103,271,930 186,653,299 52,519,512 118,346,511 -
13. 매출원가 135,668,761 90,631,189 153,557,535 45,064,361 102,637,471 -
- 매출원가율(%) 87.03% 87.76% 82.27% 85.80% 86.73% 매출원가 ÷ 매출액
14. 매출총이익 20,217,297 12,640,740 33,095,764 7,455,151 15,709,041 -
15. 판매비와관리비 13,118,999 8,339,150 17,019,528 17,252,076 12,510,834 -
- 판매비와관리비율(%) 8.42% 8.07% 9.12% 32.85% 10.57%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16. 영업이익 7,098,298 4,301,591 16,076,236 -9,796,925 3,198,207 -
- 영업이익률(%) 4.55% 4.17% 8.61% -18.65% 2.70% 영업이익 ÷ 매출액
17. 금융수익 810,804 810,452 6,439,378 972,358 371,644 -
18. 금융비용 5,160,944 3,556,696 8,196,982 7,959,193 9,347,387 -
- 이자비용 4,587,662 3,002,974 7,028,412 7,374,079 9,122,743 -
- 이자보상배수(배) 1.55 1.43 2.29 -1.33 0.35 영업이익 ÷ 이자비용
19. 기타수익 1,168,341 708,083 6,284,076 4,035,298 824,636 -
20. 기타비용 10,313,084 7,429,195 18,196,566 10,665,060 14,187,827 지분법손익포함
2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6,396,585 -5,165,764 2,406,142 -23,413,522 -19,140,728 -
22. 계속영업당기순이익 -6,396,585 -5,165,764 2,406,142 -23,518,631 -19,127,090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률(%) -4.10% -5.00% 1.29% -44.78% -16.16%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매출액
23. 중단영업이익 -611,299 -477,365 -1,291,127 -9,049,480 -9,987,652 -
24. 당기순이익 -7,007,883 -5,643,129 1,115,014 -32,568,111 -29,114,742 -
- 당기순이익률(%) -4.50% -5.46% 0.60% -62.01% -24.60% 당기순이익 ÷ 매출액
(출처) 각 보고기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동사 연결명세서


동사는 2015년과 2016년에 연속해서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말에는 유동부채 잔액이 유동자산 잔액을 767억원 초과하면서 유동비율이 46.48%까지 하락하며 불안정한 재무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유동자산이 다소 증가하며 유동부채가 대폭 감소(2015년 12월 공모 증자대금 유입에 따른 2016년 단기차입금 상환)하여 유동비율이 86.83%를 보였으나 유동부채의 잔액이 여전히 유동자산의 잔액을 103억원을 초과하였고, 부채비율도 727.9%에 육박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여 2016년까지 보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한 요인들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까지 비유동 차입금으로 인식되었던 금융기관 장기차입금의 대부분이 2017년에 들어 유동성 차입금으로 인식된 것에 영향을 받아 유동부채의 잔액이 유동자산의 잔액을 904억원 초과하여 유동비율이 51.25%를 보여 다소 불안정한 재무안정성을 보였습니다. 2018년 3분기말 현재 동사의 유동비율은 전년말 대비 다소 증가한 58.12%를 보였으나, 여전히 유동부채의 잔액이 유동자산의 잔액을 559억원 초과하고 있고, 손익 역시 적자전환되어 7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여전히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한 요인들이 해소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하반기에 2,095억원 규모의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 및 490억원 규모의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해당 수주분이 매출로반영되며 2017년 및 2018년 연결매출액은 각각 1,866억원(당해 매출기여도 74%) 및 1,661억원(당해 매출기여도 69%)을 기록, 2016년 연결매출액 525억원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기 영광 및 정암풍력발전 프로젝트로 인한 수주잔고는 2018년 4분기까지 대부분 소진된 상태이며, 2018년말 기준으로 당사 풍력사업부의 기수주 잔고로 인한 매출발생 예정분은 345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올해 신규수주가 부진할 경우, 2019년 당사의 연결매출액은 급감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익 및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당사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연결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주1)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동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최근 3년 내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여전히 손실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또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재무상태로 인해, 2015년과 2016년도의 동사 외부감사인의 의견표명처럼, 향후 동사의 외부감사인이 동사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표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동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동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고,그 결과 동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수주 결과에 의존하는 매출의 불안정성 존재

[ 동사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주1)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 풍력사업부 ]
신규수주 11,318 144,733 155,724 51,726
매출 132,291 151,155 40,190 105,299
수주잔고 39,416 160,852 167,274 51,739
[ 타워사업부 ]
신규수주 59,632 33,157 8,409 23,993
매출 23,059 34,383 17,839 12,786
수주잔고 38,858 2,285 3,511 12,942
[ 기타 ]
신규수주       24
매출 35 46 46 70
수주잔고 58 93 139 186
[ 당사 총 합계 ]
신규수주 70,950 177,890 164,133 75,743
매출 155,385 185,584 58,075 118,155
수주잔고 78,332 163,231 170,924 64,867
주1) 기말 수주잔고 = 기초 수주잔고 + 당기 신규수주 - 매출
단, 시점별 외화환산 차이로 인해 일부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타 사업부의 경우 과거 건설공사 계약 관련 수주  잔고를 기재하였으며, 수주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타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상기 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동사 제시 자료, 별도기준


[ 동사 사업 부문별 영업 수익성 추이 ]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3Q 2017년 3Q 2017년 2016년 2015년
[ 풍력사업부 ]
매출액 132,291,457 97,565,369 151,154,707 34,029,678 105,299,031

제품 750kW 1,052,727 - - 2,521,700 26,825,000
2MW 17,833,386 253,966 7,207,966 3,092,910 57,633,950
2.3MW 66,510,000 68,084,910 91,045,410 22,031,800 -
공사 44,024,437 26,681,587 49,172,592 2,729,000 14,350,215
용역 2,638,104 2,148,968 3,265,832 3,206,712 6,046,891
기타 232,804 395,939 462,907 447,556 442,976
매출원가 111,850,723 76,083,925 123,824,654 26,380,290 88,312,849
매출원가율(%) 84.55% 77.98% 81.92% 77.52% 83.87%
판매비와관리비 11,881,109 9,220,055 13,495,491 14,681,538 10,507,101
판매비와관리비율(%) 8.98% 9.45% 8.93% 43.14% 9.98%
영업이익 8,559,625 12,261,389 13,834,562 -7,032,150 6,479,082
영업이익률(%) 6.47% 12.57% 9.15% -20.66% 6.15%
[ 타워사업부 ]
매출액 23,559,752 32,916,498 35,498,592 18,443,370 13,023,480
매출원가 23,813,652 28,144,259 29,732,881 18,684,071 14,324,622
매출원가율(%) 101.08% 85.50% 83.76% 101.31% 109.99%
판매비와관리비 1,223,936 2,967,717 3,514,544 2,545,414 1,988,574
판매비와관리비율(%) 5.20% 9.02% 9.90% 13.80% 15.27%
영업이익 -1,477,836 1,804,522 2,251,167 -2,786,115 -3,289,717
영업이익률(%) -6.27% 5.48% 6.34% -15.11% -25.26%
[ 기타 ]
매출액 34,848 34,848 0 46,464 24,000
매출원가 0 0 0 0 0
매출원가율(%) 0.00% 0.00% N/A 0.00% 0.00%
판매비와관리비 13,954 10,466 9,493 25,124 15,159
판매비와관리비율(%) 40.04% 30.03% N/A 54.07% 63.16%
영업이익 20,894 24,382 -9,493 21,340 8,841
영업이익률(%) 59.96% 69.97% N/A 45.93% 36.84%
[ 당사 총 합계 ]
매출액 155,886,057 130,516,716 186,653,299 52,519,512 118,346,511
매출원가 135,664,375 104,228,184 153,557,535 45,064,361 102,637,471
매출원가율(%) 87.03% 79.86% 82.27% 85.80% 86.73%
판매비와관리비 13,118,999 12,198,238 17,019,528 17,252,076 12,510,834
판매비와관리비율(%) 8.42% 9.35% 9.12% 32.85% 10.57%
영업이익 7,098,298 14,090,293 16,076,236 -9,796,925 3,198,207
영업이익률(%) 4.55% 10.80% 8.61% -18.65% 2.70%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동사 제시자료, 연결기준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은 풍력사업부, 타워사업부, 기타의 수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 현재 동사의 풍력사업부 수주잔고는 394억원으로 2016년 1,673억원, 2017년 1,609억원 대비 상당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동사가 현재 계획중인 풍력발전프로젝트가 신규수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동사의 풍력사업부 실적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사의 수주 결과에 따라 매출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매출 하락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있는 점은 동사의 위험요소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업황 부진, 기술 트렌드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신규 수주 활동이 부진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발생을 초래하여 동사의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단조사업 진출 실패에 따른 당기순손실 악화 가능성 존재

동사는 2007년까지 3개년 연속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였고, 지속적으로 경영 흑자를 달성하는 등 풍력산업의 성장 속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동사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풍력단지 개발사업에서 풍력발전기 제조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동시에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동사는 당시 조선산업의 업황과 전망이 양호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조선산업과 관련된 신규사업 진출을 검토하였고, 기존에 영위하던 풍력발전사업에서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풍력발전기와 풍력타워의 생산공장, 자유단조공장을 포함하여 총 2,040억원의 투자금으로 사천공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 사천공장 투자 내역 ]
구 분 내 용

전체 공장규모

부 지

290,836㎡

건 평

84,398㎡

생산 능력

풍력발전기 생산공장

500MW/년

풍력타워 생산공장

400Set/년

자유단조공장

140,000Ton/년

총 투자비

2,040억원



건축, 설비, 원자재

1,698억원

토지비

342억원

사천 공장 장부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2,372억원

(자료) DART 공시자료, 동사 제시자료


그러나 대규모 투자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며 조선, 풍력발전 산업은 급격한업황 부진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따라 동사는 수익성이 악화되며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기록하였고, 외부 차입 의존도가증가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동사는 2011년 단조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년 단조 사업부의 완전한 폐쇄를 결정하며, 기존 투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사업부지 등을 매각 추진하고있습니다.

[ 중단영업으로 인한 손실 추이 ]
(단위 : 천원, %)
과 목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계속영업손실 -6,396,585 3,212,219 2,406,142 -23,518,631 -19,127,090 -13,097,903 -55,149,466
91.28% 123.18% 215.79% 72.21% 65.70% 77.69% 73.40%
중단영업손실 -611,299 -604,516 -1,291,127 -9,049,480 -9,987,652 -3,761,118 -19,989,087
8.72% -23.18% -115.79% 27.79% 34.30% 22.31% 26.60%
당기순손익 -7,007,883 2,607,703 1,115,014 -32,568,111 -29,114,742 -16,859,021 -75,138,55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2018년 3분기말 현재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자산의 규모는 298억원이고, 관련된 부채의 규모는 130억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사는 현재 매각되지 않은 잔존 부지(1984-1번지)를 매각하기 위해 적정 매수자를 탐색 중에 있습니다. 추가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이 역시 담보 제공되어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단조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인식한 중단영업손실의 누적 금액은 1,8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10월 30일 매각계약 이행 후 잔여 매각예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시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실이 추가 발생하여 당기순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5) 매출채권 등 대손, 재고자산 감액, 유ㆍ무형자산 등 손상 가능성

[ 매출채권 현황 ]
(단위 : 천원, %, 회, 일)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채권 29,357,596 12,830,231 2,539,428 5,568,024


총액 31,720,230 17,788,059 7,693,510 8,610,725
대손충당금 -2,362,634 -4,957,828 -5,154,081 -3,042,702
매출액 155,886,057 186,653,299 52,519,512 118,346,511
매출채권회전율(주1) 8.40 14.65 6.44 13.95
매출채권회수기간(주2) 43.47 24.91 56.66 26.17
대손충당금설정률 7% 28% 67% 35%
주1) 매출채권회전율: (연환산)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채권총액 기준)
주2) 매출채권회수기간: 365 / 매출채권회전율
주3) 대손충당금설정률: 대손충당금 총 설정액 / 매출채권 총액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
(단위 : 천원, %, 회, 일)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미수금 9,146,545 12,771,267 6,816,274 8,897,854


총액 10,592,517 14,219,979 8,377,260 10,948,913
대손충당금 -1,445,972 -1,448,712 -1,560,987 -2,051,060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14% 10% 19% 19%
선급금 1,971,859 10,085,707 8,527,846 1,796,028


총액 3,869,528 11,983,375 10,424,897 3,359,990
대손충당금 -1,897,669 -1,897,668 -1,897,051 -1,563,962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49% 16% -18% -47%
대여금 6,281,515 4,386,428 1,024,363 1,107,208


총액 20,809,637 17,786,091 15,246,212 11,186,064

-783,421 0    
대손충당금 -13,744,701 -13,399,663 -14,221,849 -10,078,856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66% 75% -93% -90%
주1) 대손충당금설정률: 대손충당금 총 설정액 / 기타채권 총액
(출처) 동사 연결명세서


동사의 2015년 매출은 1,18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채권회전율은 13.95회로 증가하였지만 2016년에는 매출이 5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매출채권회전율은 6.44회로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매출이 1,86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채권회전율은 14.65회를 기록하며 2015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18년 3분기에 매출대비 매출채권 잔액이 증가로 인해 8.40회로 감소되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감소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어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사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설정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3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기초잔액 -12,090,790 -10,381,732 -9,784,275 -10,878,277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439,013 -1,709,058 -597,457 1,094,003


풍력사업부 446,690 -2,322,364 474,488 1,056,345
타워사업부 -7,677 615,971 -1,056,999 -15,179
기타(단조사업부 등)   -2,665 -14,946 52,836
기말잔액 -11,651,777 -12,090,790 -10,381,732 -9,784,275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동사 연결명세서


동사는 2015년 풍력사업부에서 반제품의 판매 등에 따라 10.6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을 인식하였고, 기타사업부에서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을 0.5억원 인식하여 총 10.9억원의 순이익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으나 2016년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적용 결과 타워사업부에서 10.6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고, 풍력사업부에서 4.7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이 발생하여, 그 결과 총 6억원의 순손실이 매출원가에 반영되며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풍력사업부에서 원재료에 대한 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23.2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고, 타워사업부에서 6.2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이 발생하여, 총 17억원의 순손실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동사는 2018년 3분기말 기준으로 취득원가 기준 278억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평가손실충당금 117억원을 설정하여, 장부상 161억원의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보유 중인 재고자산 161억원이 향후 매출에 정상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과거와 같은 정부 규제 또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지연 또는 중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추가 인식함으로써 이는 동사의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긍정적 요인

1) RPS 제도 지원

국내에서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 RPS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미지: rps제도_4.1

rps제도_4.1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의무자는 국내 총 발전량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2개 공공기관, 포스코에너지, SK E&S (구. 케이파워), GS EPS, GS파워,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등 13개의 민간발전회사로 총 21개 발전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3년간 RPS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RPS제도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전년도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에서 아래의 연도별 의무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주1)

주1)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 (전년도 총 발전량 - 전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당해년도 RPS 의무비율


[ 발전사업자의 RPS 의무비율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2012년 최초 시행 당시 책정된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
2014년 재조정되어 변경된 의무비율 - - -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2016년 재조정되어 변경된 의무비율 - - - 3.0% 3.5% 4.0% 5.0% 6.0% 7.0% 8.0% 9.0% 10.0% 10.0%
(출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상기의 RPS 연도별 의무비율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제도 운영 실적과 그 밖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검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RPS 의무비율은 2012년도에 최초로 책정된 이후 2014년에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으나, 2016년 재조정 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한국기업평가에서 발표한 'RPS제도 개정과 사업환경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RPS제도 중간평가 결과,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반 동안 에너지원간 공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시행으로인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태양광, 풍력, 폐기물, 수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누적용량 기준으로 2011년까지 약 817MW였으나, 이후 2년 반 동안 2,306MW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399MW가 공급되었으나, 이후 2년 반 동안 188MW가 공급되는 등 단기간 내 공급량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의 향후 변동성,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현재 RPS제도 등 정부 지원에 따라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시장의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은 동사의 영업상 긍정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2)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방침

지난 2017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재생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정책의 핵심은 4대 전략과 5대 추진과제롤 분류되며,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의 지원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풍력과 태양광에 집중
(2) 계획입지도입, 농지전용 허용, 이격거리 폐지 등으로 설치지역 확보
(3) 재생에너지 전력을 비싸게 구매해주는 그린 프라이싱 도입, REC 가중치의 풍력, 태양광 위주로의 개편, 세제감면, 공제대상 확대 등을 통한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재생3020의 실행 주체로 발전공기업과 지자체를 위주로 설계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이를 위해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규제와 출자제한 완화, 투자 시 공기업 경영평가 우대조항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구설치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 보유 토지의 임대료 인하, 농지전용 확대, 그린 프라이싱, 이격거리 폐지 등 각종 법적 규제를 완화해 재생에너지 단지의 투자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재생3020 4대 전략 및 5대 추진과제 ]


이미지: 재생3020 4대전략과 5대 추진과제_4 .1

재생3020 4대전략과 5대 추진과제_4 .1


(출처) 유진투자증권


동사의 경우 핵심부품의 국산화 등 제조산업 지원, 관련사업 세제감면 및 공제대상 확대 등에 수혜를 입을 수 있으며 이 점은 향후 동사의 중/장기 매출 및 영업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하는 데에 있어 난제라고 여겨졌던 정부의 인허가 규정이 최근 일부 완화 되는 등 동사의 미래 성장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자금 조달의 필요성

동사는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유입되는 발행대금 중 100억원을 채권은행단 차입금을 상환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만기연장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사가 기존에 진행한 프로젝트 및 신규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원자재 구매대금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공모자금 중 차입금 상환 후 잔액 150억원은 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자금 조달로 인해 동사의 재무 안정성 개선과 향후 수익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달자금 사용계획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평가 의견

KTB투자증권㈜는 발행회사인 유니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신뢰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실사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동사의 금번 채권 발행은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3월 06일


대표주관회사 : KTB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 석 종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5,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588,370,000
순 수 입 금 [ (1)-(2) ] 24,411,630,000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고
기본인수수수료 500,000,000 인수금액 x 2.00%
사채관리수수료 20,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29,000,000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VAT 별도)
발행분담금 17,500,000 총발행금액 x 0.07%
상장수수료 1,300,000 250억 이상 500억 미만
상장연부과금 300,000 1년당 100,000원
표준코드수수료 20,000 채무증권 건당 2만원
채권등록수수료 250,000 등록금액의 1/100,000 (한도 50만원)
기타비용(예정) 20,000,000 신주인수권증권발행비(발행 매수에 따라 변동),
인쇄비, 우편 발송비, 등기비, 부대비용 등
합 계 588,370,000 -
주1) 상기의 발행제비용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정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비용은 예상비용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 타

25,000,000,000 - - 25,000,000,000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단위 : 천원)

우선순위

구분

세부내역

금액

사용시기

비고

1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10,000,000 2019.03 한국산업은행 등
2 운영자금 원자재 구매 15,000,000 2019.03~2019.05 B사 등

합계

25,000,000 -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1) 차입금 상환

[ 차입금 상환계획 (2018년말 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은행 종류 금리 최초차입일 약정만기일 2018년 2019년 (E)
3분기 잔액 4분기 상환 잔액 1분기 상환 2분기 상환 3분기 상환 4분기 상환 상환계 잔액
은행차입금
 (주2)
산업은행 일반대 5.17% 2009-04-30 2019-03-31 6,219,401  - 6,219,401 6,219,401       6,219,401 -
일반대 5.00% 2009-04-30 2,064,077  - 2,064,077 2,064,077       2,064,077 -
일반대 5.00% 2009-06-24 10,000,000  - 10,000,000 10,000,000       10,000,000 -
일반대 5.00% 2010-06-30 2,309,191  - 2,309,191 2,309,191       2,309,191 -
일반대 5.17% 2010-09-26 20,000,000  - 20,000,000 20,000,000       20,000,000 -
C/L 5.17% 2011-11-23 24,613,000 7,264,572 17,348,428 17,348,428       17,348,428 -
C/L 5.17% 2012-03-15 12,501,318 (682) 12,502,000 12,502,000       12,502,000 -
신한은행 일반대 3.90% 2007-05-02 472,946  - 472,946 472,946       472,946 -
C/L - 2012-04-04 5,326,000 5,326,000 - -       0 -
경남은행 일반대 4.70% 2012-11-02 1,004,000  - 1,004,000 1,004,000       1,004,000 -
C/L - 2012-04-20 4,400,000 4,400,000 - -       0 -
하나은행 일반대 8.77% 2008-04-30 5,240,002  - 5,240,002 5,240,002       5,240,002 -
C/L 8.77% 2012-01-27 4,123,000 810,852 3,312,148 3,312,148       3,312,148 -
수출입은행 일반대 7.45% 2010-01-07 2,614,156  - 2,614,156 2,614,156       2,614,156 -
일반대 7.45% 2010-04-02 459,848  - 459,848 459,848       459,848 -
C/L 7.45% 2012-01-31 1,036,000 198,576 837,424 837,424       837,424 -
은행차입금 계     102,382,939 17,999,318 84,383,621 84,383,621


84,383,621 -
기타차입금 건설공제조합 일반대 1.46% 2012-07-31 2019-07-24 418,000  - 418,000  -   418,000   418,000 -
GS건설 구상채무 6.00% 2017-01-24 2019-12-31
 (분할상환)
3,980,227 500,000 3,480,227 1,000,000 1,500,000 980,227   3,480,227 -
구상채무 6.00% 2017-02-24 1,307,789  - 1,307,789  -   1,019,773 288,016 1,307,789 -
구상채무 6.00% 2017-03-24 6,482,084  - 6,482,084  -     6,482,084 6,482,084 -
의정부경전철 선순위
 차입금
6.00% 2017-01-24 2022-09-17
 (분할상환)
5,088,318 279,106 4,809,212 279,106 279,106 279,106 300,578 1,137,896 3,671,316
기타차입금 계     17,276,418 779,106 16,497,312 1,279,106 1,779,106 2,697,106 7,070,678 12,825,996 3,671,316
전환사채(제11회) 3.00% 2017-02-06 2020-02-06 -  - -  -


- -
전환사채(제12회) 3.00% 2017-03-28 2020-03-28 200,000  - 200,000  -


- 200,000
전환사채 계     200,000 - 200,000 -


- 200,000
총 계     119,859,357 18,778,424 101,080,933 85,662,727 1,779,106 2,697,106 7,070,678 97,209,617 3,871,316
주1) 당사는 2019년 3월 31일 만기도래에 따라 1분기 상환계획에 투입된 은행차입금 844억원에 대해 실제로는
채권은행단 일반대 차입금 100억원만을 본 건 공모자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과 협의하여 연장 또는 차환을 진행 할 계획이나, 향후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2018년 3분기보고서상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자료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FTP(패스트트랙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산업은행 등 5개의 채권은행단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은 Credit Line을 포함하여 총 844억원, 미상환 전환사채는 권면금액 기준 2억원, 이 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4억원과 GS건설에 대한 구상채무 113억원, 의경부경전철에 대한 선순위차입금 48억원 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만기가 2019년 3월 31일인 채권은행단 차입금 잔액 844억원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채권은행 변경, 상환은행 및 상환 대출과목 선정, 차환기관 및 대출금액, 만기 연장일 등을 결정하기 위해 채권은행단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입니다.

당사는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자금으로 동 차입금 잔액 844억원 중 채권은행단 차입금 1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과 협의하여 연장 또는 차환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2) 원자재 구매

[ 원자재 구매 계획 ]
(단위 : 천원, %)

내역

거래처(E)

지급 예정일(E)

지급 예정금액(E)

비고

원자재 매입대금 B사 2019년 3월 3,188,842 철판
2019년 4월 3,271,600
2019년 5월 2,610,476
원자재 매입대금 T사 2019년 3월 906,369 플랜지
2019년 4월 163,900
원자재 매입대금 P사 2019년 3월 954,690 플랜지 외
원자재 매입대금 S사 2019년 3월 424,000 Blade
2019년 4월 577,000
원자재 매입대금 기타 2019년 3월                  2,903,123 -

합 계

15,000,000
주1) 거래처, 지급예정일, 지금예정금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당사의 실제 영업활동 또는 예상치 못한 요인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채권은행단 차입금 상환대금 100억원을 제한 잔액은 당사의 향후 영업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구매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1) 기 납품 완료한 영광풍력(35기)/정암풍력(14기) 등 프로젝트에 사용된 원자재 매입대금과 2) '18년말 수주한 타워 프로젝트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타워 프로젝트 원자재 매입 건의 경우, 당사가 계열회사 윈앤피를 통해 Global 풍력회사들에 풍력타워를 납품하는 건이며, 풍력타워는 납품기간이 3~5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기 수주 물량의 납품 일정 및 신규 프로젝트 예정 납품 일정에 맞춰 생산 가능하도록 다량의 원자재 철판의 선 구매가 필요합니다.

주요 구매내역은 풍력발전기 주요 원자재인 블레이드 및 타워철판, 플랜지 등이며, 주요 거래처인 B사, T사, P사, S사 등은 품질이슈 없이 당사와 오랜 기간 다량의 납품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제조건은 현금결제이며, 결제 방식은 분할지급(계약금, 출하시 중도금, 입고 후 잔금), 선급금 100% 지급, 입고후 100% 지급, 입고 후 1~2개월 결제 등 다양하며 이는 계약시 조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다만, 상기 거래처, 지급 예정일과 지급 예정금액은 당사의 영업활동 또는 현재 예상치 못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자금의 운용방법

당사는 조달자금에 대하여 소진시까지 신용평가등급이 AAA이상인 국내시중은행 정기예금 또는 RP 및 AA-이상 국내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보관할 예정이며, 위 자금 운용에 대한 사항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자금담당 임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유니슨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UNISON CO., LTD.'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유니슨(주)' 또는 'UNISON'이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
당사는 1984년 9월 2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24일 증권업협회 장외시장에 등록되었고
1996년 1월 10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되어 당사의 보통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 전화번호 : 055) 851 - 8777
 - 홈페이지 : http://www.unison.co.kr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의 주된 사업은 풍력발전 사업으로, 풍력발전은 신ㆍ재생에너지원 중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당사는 750㎾, 2㎿ 및 2.3㎿ 풍력발전시스템과 풍력발전 타워 등 풍력발전기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ㆍ외에 판매,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 유지보수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강원풍력발전단지(98㎿)와 영덕풍력발전단지(39.6㎿) 등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상업용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40MW), 의령풍력발전단지(18.75MW), 정암풍력발전단지(32.2MW), 영광풍력발전단지(79.6MW)의 사업개발 및 EPC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 사업 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사의 기업집단의 명칭은 Toshiba Corporation 입니다. 당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7개사로 모두 비상장업체이며, 각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윈앤피 주식회사
윈앤피(주)는 당사의 Tower 영업 전담 및 풍력발전 부품제조업체로, 당사는 2011년 11월 11일에 윈앤피(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2) Makambako Energy Limited
2009년 12월 3일 설립된 Makambako Energy Limited는 탄자니아 내 마캄바코 지역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해 설립된 SPC로 현재 당
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55%입니다. 투자지분은 전액 감액처리되어 장부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법인번호: 194511-0011225)
2013년 12월 24일 설립된 의령풍력발전(주)는 경상남도 의령군 지역에  풍력발전단지의 개발,설계,자금조달,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2017년에 7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71.3%입니다.

(4) 울산풍력발전 주식회사 (법인번호: 230111-0242568)
산풍력발전(주)는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개발,설계,자금조달, 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당사는 2015년 7월 9일 동사를 설립(자본금 300백만원)하였으며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 입니다.

(5) 주식회사 아이오 (법인번호: 201311-0052033)
2013년 3월 11일 설립된 (주)아이오는 여수금성 풍력발전단지의 개발,설계,자금조달,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당사는 2016년도에 775백만원을 출자하여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을 79.5% 입니다.

(6) 정암풍력발전 주식회사 (법인번호: 144911-0010542)
2013년 1월 29일 설립된 정암풍력발전(주)는 정암풍력발전단지의 개발,설계,자금조달,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당사는 2016년에 6,975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을 50% 입니다.

(7) 육백산풍력발전 주식회사 (법인번호: 144611-0021363)
2017년 5월 31일 설립된 육백산풍력발전(주)는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개발,설계,자금조달, 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당사는 2017년에 600백만원, 2018년에 300백만원을 출자하여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 입니다.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윈앤피(주) 2006.09.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78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9,637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육백산풍력발전(주) 2017.05.31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82-3
풍력발전업 596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17년 자산총액 기준입니다.
※ 주요종속회사 판단기준은 종속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750억원 이상 입니다.
※ Makambako Energy Limited, 울산풍력발전(주) 종속회사이나 중요성의 관점에서 영향이 미비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당사의 연결대
상 종속기업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개사이며, 전기 대비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KOUNISON
HOLDINGS LIMITED
당기 중 청산으로 인해 종속기업에서 제외 됨
- -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시장 1996년 01월 10일 해당사항없음


자. 신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신용평가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신용등급 평가회사 평가구분
2019년 02월 20일 무보증채권 BB (안정적) 한국기업평가 본평가
2019년 02월 20일
무보증채권
BB- (안정적)
NICE신용평가 본평가



(2) 신용등급별 정의

[한국기업평가의 회사채 등급체계]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잘애ㅢ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상기 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등급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 의견은 "안정적(Stable)"이며, 이는 향후 1~2년 내에 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낮음임.

[NICE신용평가의 회사채 등급체계]

국내 신용등급 체계

신용등급의 의미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등급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 의견은 "안정적(Stable)"이며, 이는 등급의 중기적인 변동가능성이 낮음. 산업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회사의 연혁


대상기간('14.01.01. ~ '19.02.22.) 회사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02.26 : 의령풍력발전(주) 99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100%)
2014.04.15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계열회사 추가
2014.06.27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60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89%)
2014.08.29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1,20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95.2%)
2014.12.22 : 제8회 전환사채 차환발행으로 제9회, 제10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발행
2015.01.09 : 대표이사 변경 (김두훈 -> 류지윤)
2015.01.09 : 본점소재지 주소 변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477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2015.06.04 :  저풍속(Class III) 2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내형식인증 획득
                     
(KEMCO, 한국)
2015.06.10 : 저풍속(Class III+) 2.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설계,형식)                           획득 (DEWI-OCC, 독일)
2015.07.09 : 울산풍력발전(주) 설립 및 계열회사 추가
2015.08.22 : 영광풍력발전(주) 계열회사 추가
2015.09.11 : 저풍속(Class III+) 2.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내인증 획득
                    (
KEMCO, 한국)
2015.11.30 : 영광풍력발전(주) 20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95.7%)
2015.12.15 : '4MW급 육상용 모듈식 드라이브 트레인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
                    주관업체로 선정
2015.12.16 :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보통주 16,000,000주 발행
2016.03.10 : (주)아이오 77,500주 취득(지분율 79.5%) 및 계열회사 추가
2016.04.08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주식 740,000주 매각 및 계열회사 제외
2016.05.26 : '중수심용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파일럿 플랜트(750kW급) 개발'
                    국책과제 참여업체로 선정
2016.05.17 : 영광풍력발전(주)
10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97%)
2016.06.16 : 제9회,제10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48억원 전환청구(2,919,708주 발행)
2016.07.11 : 제9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5억원 전환청구(304,136주 발행)
2016.07.12 : 제10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17.5억원 전환청구(1,064,476주 발행)
2016.07.25 : 정암풍력발전(주) 740,000주 인수 및 계열회사 추가
2016.09.06 : 제9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10억원 전환청구(608,272주 발행)
2016.09.23 : 제9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20억원 전환청구(1,216,545주 발행)
2016.09.27 : 제10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20억원 전환청구(1,216,545주 발행)
2016.10.11 : 정암풍력발전(주) 33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50%)
2016.10.19 : 계사인 KOUNISON HOLDINGS이 소유한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의 지분 매각에 따라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계열회사 제외
2016.11.10 : 산업포상 국무총리상 수장
2016.11.23 : 정암풍력발전(주) 595,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50%)
2016.12.06 : 영광풍력발전(주) 600,000주가 취득 (지분율 70%)
2016.12.22 : '아시아 저풍속 시장 진출용 풍력발전기 최적화 및 현지 실증' 국책과제                     주관업체로 선정
2017.02.06 : 45억원 제11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발행
2017.02.08 : 영광풍력발전(주) 1,00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61.5%)
2017.02.11 : 영광풍력발전(주) 1,305,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43%)
2017.03.04 : 의령풍력발전(주) 8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70.1%)
2017.03.28 : 16억원 제12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발행
2017.05.10 : 제10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56.5억원 전환청구(3,436,739주 발행)
2017.05.24 : 제10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45억원 전환청구(2,737,226주 발행)
2017.05.31 : 육백산풍력발전(주) 설립 및 계열회사 추가
2017
.06.20 : 제10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50억원 전환청구(3,041,362주 발행)
2017.08.30 : 육백산풍력발전(주) 10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100%)
2017.09.12 : 의령풍력발전(주) 6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71.3%)
2017.09.21 : 풍력연구소 산업훈장 수상
2018.01.30 : 육백산풍력발전(주) 60,000주 추가 취득 (지분율 100%)
2018.02.14 :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보통주 13,000,000주 발행
2018.03.27 : 제11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40억원 전환청구(3,139,717주 발행)
2018.03.28 :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60,000주 취득 (지분율 30%)
2018.03.29 : 제12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14억원 전환청구(965,515주 발행)
2018.04.11 : 제11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5억원 전환청구(392,464주 발행)
2018.06.26 : '5MW급 부유식 대형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국책과제 참여업체로 선정                
2018.11.19 :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국책과제 주관업체로 선정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5.12.16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6,000,000 500 1,360 30,808,857,000
2016.06.16 전환권행사 보통주 2,919,708 500 1,644 32,268,711,000
2016.07.11 전환권행사 보통주 304,136 500 1,644 32,420,779,000
2016.07.12 전환권행사 보통주 1,064,476 500 1,644 32,953,017,000
2016.09.06 전환권행사 보통주 608,272 500 1,644 33,257,153,000
2016.09.23 전환권행사 보통주 1,216,545 500 1,644 33,865,425,500
2016.09.27 전환권행사 보통주 1,216,545 500 1,644 34,473,698,000
2017.02.09 전환권행사 보통주 1,703,163 500 1,644 35,325,279,500
2017.05.10 전환권행사 보통주 3,436,739 500 1,644 37,043,649,000
2017.05.24 전환권행사 보통주 2,737,226 500 1,644 38,412,262,000
2017.06.20 전환권행사 보통주 3,041,362 500 1,644 39,932,943,000
2018.02.14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3,000,000 500 2,795 46,432,943,000
2018.03.27 전환권행사 보통주 3,139,717 500 1,274 48,002,801,500
2018.03.29 전환권행사 보통주 965,515 500 1,450 48,485,559,000
2018.04.11 전환권행사 보통주 392,464 500 1,274 48,681,791,000

※ 상기 비고는 주식발행(감소)후 총자본금입니다.

나.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17.03.28 2020.03.28 1,600,000,000 보통주 2018.03.28~
2020.02.28
100 1,450 200,000,000 137,931 -
합 계 - - 1,600,000,000 - - - - 200,000,000 137,931 -

※ 2018.02.14.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 13,000,000주가 발행됨에 따라, 제12회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503원에서 1,45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50,000,000 - 150,000,000 발행할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계는
150,000,000주임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93,600,606 3,762,976 97,363,582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93,600,606 3,762,976 97,363,582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93,600,606 3,762,976 97,363,582 전환우선주 3,762,976주는
상장되지 아니하였음


나. 전환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일자 2011년 12월 20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6,050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22,766 3,762,976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22,766 3,762,976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우선배당률은 연 액면금의 5%
- 누적적, 참가적 배당참여
- 존속기간 1년. 단, 존속기간 중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주주의 전환청구 또는 존속기간 만료 시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3,762,97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은 없으나,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함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우선주는 비상장 주식임
-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보통주식으로 함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93,600,606 -
우선주 3,762,976 전환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3,762,976 전환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3,762,976 정관에 의거 미배당에 따른 의결권 부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93,600,606 -
우선주 3,762,976 전환우선주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

제 48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9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0 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ㆍ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 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 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 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 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 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 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1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5기 3분기 제34기 제33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7,008 1,115 -32,568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607 13,465 -32,571
(연결)주당순이익(원) -78 14 -534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① 산업의 특성
 풍력발전은 공기의 유동을 가진 운동에너지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하고 무한정한 에너지 자원이자 대기오염이나 온실효과가 없는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원 중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
가 받아 전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② 시장 현황 및 성장성

2017년 한해동안 전세계에 53,513MW의 풍력발전기가 신규설치되어 2017년말 전세계 풍력발전 용량은 540,997MW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설치된 용량의 연평균성장률은 3%, 누적 설치용량의 연평균성장률은 14%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Top3 시장은 중국, 미국, 독일로 전세계 풍력발전 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중동국가 등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며 풍력시장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세, 전력 수요 동향,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환경 보호 정책의 방향 등의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의한 풍력발전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불구하고, 향후 5년간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설치량 기준으로 연평균 10% 증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ㆍ 세계 풍력발전시장 전망 (FTI Intelligence, April 2018)

지 역 2017년     →      2022년 증가 규모
유럽 176,687MW     →     251,412MW 1.4배
동남아시아 224,333MW     →     401,713MW 1.8배
아메리카 123,926MW     →     186,871MW 1.5배
태평양 10,153MW     →      17,763MW
1.7배
아프리카 등  5,898MW     →      22,964MW 3.9배


③ 경기변동의 특성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청정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산업은 정
부의 지원정책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화석 에너지 자원의 가격 및 전기 소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④ 회사의 사업현황 및 경쟁우위요소
당사는 국내 최초로 750㎾ 기어리스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해 냈고, 이어 2MW 및
2.3M
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국수력원자력에 국산 1호 750㎾ 풍력발전시스템을 납품하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시장에 풍력터빈을 수출
,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 유지보수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강원풍력발전단지(98㎿)와 영덕풍력발전단지(39.6㎿) 등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상업용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40MW), 의령풍력발전단지(18.75MW), 정암풍력발전단지(32.2MW), 영광풍력발전단지(79.6MW)의 사업개발 및 EPC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하였.

2018년 3분기말 현재 당사가 수주한 풍력발전시스템 수주 및 설치 주요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종 주요 수주내역 비고
국내 750㎾

ㆍ 한국수력원자력(주) 1기

ㆍ 국산화 풍력발전사업

   경기도 안산 누에섬 3기, 제주도 김녕 2기, 강원도 영월 3기
    강원도 인제 6기, 전남 영암 1기, 제주도 가시리 3기

ㆍ 경남 고성 1기, 의령 25기
ㆍ 전
남 여수 1기
강원 하장 1기


2㎿

ㆍ 국산화 풍력발전사업

   영흥풍력발전단지 3기, 제주 행원 1기

ㆍ 전남 영광 20기, 화순 8기, 영광 3기 수주

충남 홍성 1기


2.3MW

전남 여수 1기, 32

경북 경주 9기
ㆍ 강원 정선 14기 수주, 3기 설치 및 1기 수주,
    평창 1기
ㆍ 제주 한경 1기 수주


해외 750㎾

ㆍ 자메이카 Munro 4기

ㆍ 미국 미네소타주 2기

ㆍ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3기  

ㆍ 세이셸 마헤섬 8기

ㆍ 터키 이스탄불 5


2㎿ ㆍ 우크라이나 Crimea 2기
일본 11기


한편 당사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연간 풍력발전시스템 500㎿, 풍력타워 400sets 생산능력의 국내 최대규모 풍력발전 전용공장을 통해 풍력발전시스템 완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타워 150기 이상 야적이 가능한 대규모 야적장과 해안에 위치한입지로 운송 및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_4

조직도_4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20183분기 사업별 매액 및 총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품 및 서비스명 매출액(비율)
풍력발전사업 750㎾, 2㎿ 및 2.3㎿ 풍력발전시스템, 풍력발전
타워, 풍력발전단지 건설, 풍력발전시스템 및
발전단지 설계용역, 유지보수

155,886
(100%)
기  타 경영자문, 연구용역 등
-
합   계 - 155,886
(100%)

※ 상기 매출액은 연결기준입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철강재는 국내외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국내외 공급이 원활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상황으로 원자재 조달이 용이한 편이나 고철가격 및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격도 변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위 : 원/㎏)
품 목 제35기 3분기 제34기 제33기
후판(철판)
840(해외)
770(해외) 670(해외)
780(국내) 750(국내) 720(국내)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⑴ 생산능력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35기 3분기 제34기 제33기
풍력발전사업 풍력발전설비 사천 181,957 242,609 242,609


⑵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당사 사업 특성상 다품종 주문생산체계로 표준 생산능력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② 산출방법
 사업부문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생산가동량을 평균 판매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나) 평균가동시간
상기 생산능력은 1교대 근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교대 근무 시 생산능력이 1.5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⑴ 생산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35기 3분기 제34기 제33기
풍력발전사업 풍력발전설비 사천 89,521 143,623 78,659


⑵ 당기의 가동률

(단위 : 백만원, %)
사업소(사업부문) 가동가능금액 실제가동금액 평균가동률
사천 풍력발전사업 181,957
89,521
49.2


다. 생산설비의 현황
2018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1개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항목 : 유형자산]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 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사천 자가 경남
사천
토     지 78,026 - - - 78,026 -
건     물 24,211 - - 606 23,605 -
구 축 물 5,829 - - 307 5,522 -
기계장치 3,741 195 - 701 3,235 -
차량운반구 10 18 - 5 23 -
공구와기구 504 296
- 185 615 -
비     품 14 4 - 4 14 -
기타의유형자산 1,804 184 - 622 1,366 -
금융리스자산 - - - - - -
건설중인자산 525 237 - - 762 -
합  계 114,664 934 - 2,430
113,168 -

※ 상기 시설 및 설비현황은 연결기준입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35기 3분기 제34기 제33기
풍력발전사업 제품
공사
용역
풍력발전기
풍력발전타워
수출 41,496 34,941 18,476
내수 114,390 151,712 34,044
합계 155,886 186,653 52,520
기  타 용역 경영자문,
연구용
역 등
수출 - - -
내수 - - -
합계 - - -
합    계 수출 41,496 34,941 18,476
내수 114,390 151,712 34,044
합계 155,886 186,653 52,520

※ 상기 매출실적은 연결기준입니다.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에 있어, 당사의 제35기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K-IFRS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제34기 및 제33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기준서인 K-IFRS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판매조직

이미지: 판매조직_4

판매조직_4


다. 판매방법 및 조건
 풍력사업에서 국내
풍력발전시스템 판매 및 풍력발전단지 설계 등은 국내풍력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정별 전문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의 판매, 기술검토 및 설계, 시공 등은 해외풍력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타워는 계열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 판매전략
 당사는 자체 풍력연구소를 통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세계 풍력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공급을 판매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풍력시장의 특성상 발전사업자의 선호도에 따른 제품선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세계 주요 전시회 참여를 통해 당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생산, 시공 및 유지보수에 이르는 일괄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의견수렴이 생산현장까지 직접 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의 인센티브제, 전사원의 연봉제 실시 등의 동기부여를 통하여 매출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보증실 운영을 통한 품질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 수주상황


(단위 : 백만원)
품목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풍력발전사업 ~2018년
3분기말
기준일 이후 - 222,842 - 155,886 - 66,956
합 계 - 222,842
- 155,886
- 66,956

※ 장기계약건은 거래회사 또는 당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주내용의 변경, 연기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상기 수주잔고는 연결기준입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 및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외환위험 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및 예금, 차입 등의 자금거래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통화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금리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회사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비롯되며, 연결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외부차입의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수립 등을 통해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2016년 파생품계약에서 발생된 거래손익금액과 재무제표에 반영된 내용 입니다.

(단위 : 원)
구 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총수익교환스왑 38,519 38,519

- 2016년 5월 27일 당사는 알파그로쓰인베스트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면총액 48억원)에 대한 총수익교환스왑 계약을 해당 법인과 체결하였고, 2016년 8월 11일 거래 종결되었습니다.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풍력연구소_4

풍력연구소_4


나.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 풍력연구소는 2001년부터 풍력발전기에 대한 실증연구를 시작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서 풍력발전 국산화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04년 9월 국내 최초로 750kW 국산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05년 6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국제설계인증, 2007년 7월 국제인증기관인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MW 풍력발전시스템도 개발을 완료하고 2007년 11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국제설계인증, 2010년 7월 국제인증기관인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저풍속(Class III) 2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설계인증
을 획득하고, 2013년 10월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DEWI-OCC사로부터 2.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2015년 9월에는 KEMCO(한국에너지공단)로부터 국내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제35기 3분기 제34기 제33기 비 고
원  재  료  비 - 10,659 - -
인    건    비 1,285,576 1,975,118 1,675,682 -
기            타 8,246,777 4,959,614 2,362,963 -
연구개발비용 계 9,532,353 6,945,391 4,038,645 -
(정부보조금) (2,179,318) (1,400,296) (47,922)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3,784,251 4,480,192 3,992,359 -
제조경비 - - - -
개발비(무형자산) 5,748,102 2,465,199 46,286 -
(정부보조금) (2,179,318) (1,400,296) (47,922)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6.11% 3.72% 7.69% -

※ 연결기준입니다.

라. 연구개발 실적
회사의 최근 5개년간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주요 신제품 개발 실적

년 도 개 발 내 용 건 수
2014년 ㆍ저풍속(Class III+) 2.3MW 풍력시스템 개발 1건
2018년 ㆍ4.2M(WU136) 풍력시스템 개발 1건


주요 국책사업 실적 및 계획

연 구 기 간 연 구 과 제 기 대 효 과
2010.05 ~ 2014.04 풍력터빈용 PM 동기발전기 설계 및 제조 핵심 기술 개발 핵심기술 개발
2012.10 ~ 2015.09 저풍속 S클래스 2MW급 풍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신제품 개발
2012.10 ~ 2015.09 증속기 수입 대체 및 수명 보장 기술 개발 기술개발
2015.12 ~ 2019.11 4MW급 육상용 모듈식 드라이브 트레인 개발 및 실증 신제품 개발
2016.05 ~ 2020.04 중수심용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파일럿 플랜트(750kW급) 개발 신제품 개발
2016.12 ~ 2019.09 아시아 저풍속 시장 진출용 풍력발전기 최적화 및 현지 실증 시장개척
2018.06 ~ 2020.05 5MW급 부유식 대형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기술개발
2018.10 ~ 2022.09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신제품 개발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회사의 상표, 고객관리 정책
당사는 건설사업 및 플랜트사업부문에서의 오랜 역사를 통해 취득한 노하우와 업계 선두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니슨"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분야에서도 상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상업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통해 풍력발전사업분야에서도 "유니슨"이라는 브랜드는 업계에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주력 사업분야인 풍력발전사업분야에 있어서 국내외 신문 및 잡지광고는 물론 매년 개최되는 세계적인 풍력전시회에 매년 참가 및 독립부스를 설치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완제품 제조업체인 "유니슨"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유니슨" 브랜드의 적극적인 광고를 통해 풍력발전분야를 비롯하여 전 사업분야에 걸쳐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 전문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에서의 브랜드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2018년 3분기말 현재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허 17건, 디자인 2건,상표 15건등 34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특허권의 상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

명       칭 취득일 존속기간
만료일
취득소요
인력/기간
상용화 여부
및 매출기여도
풍력발전기 2007.03.08 2026.03.24 6명 / 3년 상용화
풍력발전기용 로터와 이의 조립방법 2007.03.29 2026.04.14 6명 / 3년 상용화
단일 메인베어링을 갖는 풍력발전기 2007.08.21 2026.04.14 6명 / 3년 상용화
전방 배치형 발전기를 갖는 풍력발전기 2012.02.27 2029.06.04 6명 / 3년 상용화
풍력발전기용 동력전달장치 (미국 특허) 2010.01.05 2027.03.13 6명 / 3년 상용화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고장복구 방법 2013.04.04 2031.03.31 4명 / 2년 상용화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고장 감내 제어를 위한 미들웨어 2013.04.04 2031.03.31 4명 / 2년 상용화
다수의 버스를 이용하는 논리연산 제어장치 2013.06.11 2031.12.08 4명/2년 상용화
풍력단지 레벨에서의 고 가용성 풍력제어 시스템 관리 메커니즘 2013.07.31 2031.03.31 4명/ 2년 상용화
풍력발전기의 이상상태 감지 장치 및 그 방법 2014.03.21 2032.04.05 2명/ 2년
상용화
이탈 방지 기능이 강화된 커버를 구비한 풍력발전기용 로터 2014.03.21
2034.01.20 5명/ 1년 상용화
전방 배치형 발전기를 갖는 풍력발전기
(중국 특허)
2014.06.04 2030.06.02 6명 / 3년 상용화
전방 배치형 발전기를 갖는 풍력발전기
(미국 특허)

2015.06.16 2037.05.14 6명 / 4년
상용화
풍력발전장치
2016.06.01 2035.09.15 6명 / 1년 상용화
풍력발전기 (유럽 특허(진입국 독일))
2017.09.13 2027.03.14 7명 / 10년 상용화
풍력발전기 (홍콩 특허)
2017.12.05 2027.03.14 7명 / 10년 상용화
로터 코어 조립체 2018.06.15 2037.08.18 8명 / 1년 상용화

※ 상기 특허권의 근거법령 : 특허법

다.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가장 먼저 전력생산에 적합한 풍속 조건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시 넓은 토지면적이 필요로 되며, 실제 풍력발전단지 건설시에도 풍력발전기 운송, 송전선로 건설 등 대형 건설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바, 여러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풍력발전단지를 건설시에는 산지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자연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풍력발전 등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대한 규제 등이 완화되고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
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기 법률/규정 등이 개정, 완화될 경우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초고속 성장은 물론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당사에게 있어서 큰 폭의 매출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 환경관련 규제사항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대개 풍속이 발전기 가동에 적합한 산간지역 또는 연안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시 대형 공작물의 운송 및 설치 등으로 도로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설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6년 11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분야에 대해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인증을 획득하
였으며, 매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의 준수여부 심사를 통해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35기 (가결산) 제35기 3분기 제34기 제33기

[2018년 12월말] [2018년 9월말] [2017년 12월말] [2016년 12월말]
[유동자산] 62,541,181,542 77,479,025,209 95,092,445,021 68,254,114,396
ㆍ 당좌자산 32,471,388,014 61,345,498,411 52,437,896,919 23,117,405,306
ㆍ 재고자산 30,069,793,528 16,133,526,798 42,654,548,102 45,136,709,09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주1) 0 29,783,825,488 29,815,485,009 30,334,753,449
[비유동자산] 166,586,742,994 138,347,290,211 142,054,482,770 141,231,734,949
ㆍ 투자자산 16,142,241,634 15,835,497,159 21,206,656,995 11,773,971,106
ㆍ 유형자산 140,528,358,113 113,168,079,367 114,663,570,683 123,620,686,280
ㆍ 무형자산 9,521,902,426 8,874,607,168 5,728,123,742 5,525,838,712
ㆍ 기타비유동자산 394,240,821 469,106,517 456,131,350 311,238,851
자산총계 229,127,924,536 245,610,140,908 266,962,412,800 239,820,602,794
[유동부채] 137,483,437,530 133,299,972,737 185,542,270,541 78,603,591,306
[매각예정비유동부채] (주1) 0 13,021,073,442 16,299,247,933 16,743,659,887
[비유동부채] 20,157,301,408 19,830,537,638 20,323,551,910 115,504,190,410
부채총계 157,640,738,938 166,151,583,817 222,165,070,384 210,851,441,603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1,487,185,598 79,458,557,091 44,797,342,416 23,068,074,625
ㆍ 자본금 48,681,791,000 48,681,791,000 39,932,943,000 34,473,698,000
ㆍ 주식발행초과금 47,055,009,260 47,055,009,260 14,140,201,812 30,165,819,713
ㆍ 기타자본 375,848,057 375,848,057 1,289,768,249 3,207,551,964
ㆍ 이익잉여금 (24,625,462,719) (16,654,091,226) (10,565,570,645) (44,778,995,052)
[비지배지분] - - - 5,901,086,566
자본총계 71,487,185,598 79,458,557,091 44,797,342,416 28,969,161,191

[2018.1.1 ~ 2018.12.31]
[2018.1.1 ~ 2018.9.30] [2017.1.1 ~ 2017.12.31] [2016.1.1 ~ 2016.12.31]
매출액 166,148,975,997 155,886,057,454 186,653,298,707 52,519,511,762
영업이익 1,968,798,914 7,098,297,681 16,076,235,548 (9,796,925,44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4,979,254,746) (6,396,584,718) 2,406,141,668 (23,413,522,172)
당기순이익 (14,979,254,746) (7,007,883,253) 1,115,014,282 (32,568,111,306)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4,979,254,746) (7,007,883,253)
1,115,014,282
(32,479,377,982)
[비지배지분] - - - (88,733,324)
총포괄손익 (14,979,254,746) (7,007,883,253) 1,424,082,142 (30,386,616,895)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4,979,254,746) (7,007,883,253)
1,424,082,142
(30,297,883,571)
[비지배지분] - - - (88,733,324)
기본주당순이익 (단위:원)
ㆍ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
ㆍ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
(165원)
(71원)
  (7원)

32원
 (18원)

 (385원)
 (149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2 2 3 3
(주1) 2013년 12월 20일 이사회결의에 의해 단조사업부를 폐쇄하고, 이와 관련된 유형자산과 차입금을 제35기 3분기까지각각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매각예정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으나, 제35기 연결재무제표 가결산 시점에 '비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35기 3분기 연결재무제표 및 제35기 연결재무제표(가결산)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된 제34기, 제33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에 있어, 당사의 제35기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K-IFRS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제34기 및 제33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기준서인 K-IFRS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있어, 당사의 제35기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K-IFRS 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제34기 및 제33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기준서인 K-IFRS 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사업연도 연결에 포함된 회사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제35기
(2018년)
3분기
ㆍ 윈앤피(주)
ㆍ 육백산풍력발전(주)
- ㆍ KOUNISON HOLDINGS LIMITED
제34기
(2017년)

ㆍ KOUNISON HOLDINGS LIMITED
ㆍ 윈앤피(주)
ㆍ 육백산풍력발전(주)
육백산풍력발전(주)
ㆍ 영광풍력발전(주)
제33기
(2016년)
ㆍ KOUNISON HOLDINGS LIMITED
ㆍ 윈앤피(주)
ㆍ 영광풍력발전(주)
- ㆍ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35기(가결산) 제35기 3분기 제34기 제33기

[2018년 12월말]
[2018년 9월말] [2017년 12월말]
[2016년 12월말]
[유동자산] 62,181,526,006 77,347,489,540 93,739,651,405 66,208,244,336
ㆍ 당좌자산 32,111,732,478 61,213,962,742 51,085,103,303 21,071,535,246
ㆍ 재고자산 30,069,793,528 16,133,526,798 42,654,548,102 45,136,709,09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9,783,825,488 29,815,485,009 30,334,753,449
[비유동자산] 196,816,440,650 169,062,096,793 165,948,814,863 152,384,803,621
ㆍ 투자자산 49,984,400,866 50,673,187,821 48,687,831,931 32,693,581,846
ㆍ 유형자산 136,915,908,537 109,514,313,804 111,076,739,840 113,856,793,979
ㆍ 무형자산 9,521,890,426 8,874,595,168 5,728,111,742 5,523,188,945
ㆍ 기타비유동자산 394,240,821 469,106,517
456,131,350 311,238,851
자산총계 258,997,966,656 276,193,411,821 289,503,951,277 248,927,801,406
[유동부채] 136,929,960,755 133,298,997,150 185,114,923,969 82,419,498,737
[매각예정비유동부채] - 13,021,073,442 16,293,803,442 16,736,611,266
[비유동부채] 20,192,205,408 19,865,441,638 20,358,455,910 115,539,094,410
부채총계 157,122,166,163 166,185,512,230 221,767,183,321 214,695,204,413
[자본금] 48,681,791,000 48,681,791,000 39,932,943,000 34,473,698,000
[주식발행초과금] 47,055,009,260 47,055,009,260 14,140,201,812 30,166,554,713
[기타자본] 439,526,178 439,526,178 439,526,178 2,163,173,454
[이익잉여금] 5,699,474,055 13,831,573,153 13,224,096,966 (32,570,829,174)
자본총계 101,875,800,493 110,007,899,591 67,736,767,956 34,232,596,993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018.1.1 ~ 2018.9.30]
[2018.1.1 ~ 2018.9.30]
[2017.1.1 ~ 2017.12.31] [2016.1.1 ~ 2016.12.31]
매출액 165,655,517,568 155,385,431,457 185,584,191,275 58,075,222,799
영업이익 2,450,302,561 7,395,178,436 15,785,648,424 (9,017,852,157)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7,524,622,911) 1,218,774,722 14,888,387,531 (28,726,097,712)
당기순이익 (7,524,622,911) 607,476,187 13,465,197,973 (32,570,829,174)
총포괄손익 (7,524,622,911) 607,476,187 13,904,724,151 (30,407,655,720)
기본주당순이익 (단위:원)
ㆍ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
ㆍ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
(83원)
 14 원
   (7원)
 
205원
 (20원)


(471원)
  (63원)

(주1) 2013년 12월 20일 이사회결의에 의해 단조사업부를 폐쇄하고, 이와 관련된 유형자산과 차입금을 제35기 3분기까지각각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매각예정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으나, 제35기 재무제표 가결산 시점에 '비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35기
3분기 재무제표제35기 연결재무제표(가결산)는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된 제34기, 제33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에 있어, 당사의 제35기 3분기 재무제표는 K-IFRS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제34기 및 제33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기준서인 K-IFRS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있어, 당사의 제35기
3분기 재무제표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K-IFRS 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제34기 및 제33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기준서인 K-IFRS 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35기 3분기, 제34기 3분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에 있어, 당사의 제35기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K-IFRS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제34기 및 제33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기준서인 K-IFRS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있어, 당사의 제35기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K-IFRS 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제34기 및 제33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기준서인 K-IFRS 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 재무상태표

제 35 기 3분기말 2018.09.30 현재

제 34 기말          2017.12.31 현재

(단위 : 원)

 

제 35 기 3분기말

제 34 기말

자산

   

 유동자산

77,479,025,209

95,092,445,021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5)

16,261,718,905

11,521,139,377

  단기금융상품 (주4,5)

4,375,325,559

4,909,336,938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주4,5,21)

38,557,453,626

25,614,438,357

  단기선급금 (주21)

1,971,859,360

10,085,706,728

  기타유동자산

160,606,651

284,737,999

  재고자산 (주8,10)

16,133,526,798

42,654,548,102

  당기법인세자산

18,534,310

22,537,52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주7)

29,783,825,488

29,815,485,009

 비유동자산

138,347,290,211

142,054,482,770

  장기금융상품 (주4,5)

3,500,000

4,000,000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의무 측정 금융자산 (주4,5)

4,305,018,270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주4,5)

 

4,419,018,270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4,5)

114,000,000

 

  공동기업투자 (주12)

4,679,858,635

11,928,219,572

  장기대여금 (주4,5)

6,281,515,379

4,386,428,278

  기타비유동채권 (주4,5)

451,604,875

468,990,875

  기타비유동자산 (주4)

469,106,517

456,131,350

  유형자산 (주9,10)

113,168,079,367

114,663,570,683

  무형자산 (주11)

8,874,607,168

5,728,123,742

 자산총계

245,610,140,908

266,962,412,800

부채

   

 유동부채

133,299,972,737

185,542,270,541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주4,21)

24,466,466,210

36,473,382,679

  단기차입금 (주4,13)

418,000,000

1,099,496,200

  유동성장기차입금 (주4,13,19)

102,312,798,987

107,523,341,579

  전환사채 (주4,13)

209,356,011

6,260,790,168

  선수금 (주21)

5,893,351,529

34,185,259,915

 매각예정비유동부채 (주4,7,13)

13,021,073,442

16,299,247,933

 비유동부채

19,830,537,638

20,323,551,910

  장기차입금 (주4,13)

3,907,484,854

4,809,212,128

  기타비유동부채 (주4)

2,785,080,286

2,525,032,561

  이연법인세부채

12,865,289,366

12,865,289,366

  기타충당부채

272,683,132

124,017,855

 부채총계

166,151,583,817

222,165,070,384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79,458,557,091

44,797,342,416

  자본금 (주1,14)

48,681,791,000

39,932,943,000

  주식발행초과금 (주14)

47,055,009,260

14,140,201,812

  기타자본 (주15)

375,848,057

1,289,768,249

  이익잉여금(결손금)

(16,654,091,226)

(10,565,570,645)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79,458,557,091

44,797,342,416

자본과부채총계

245,610,140,908

266,962,412,800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35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제 3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단위 : 원)

 

제 35 기 3분기

제 34 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주6,20,21)

52,614,127,920

155,886,057,454

64,515,033,189

130,516,715,542

매출원가 (주17,20,21)

45,037,571,789

135,668,760,931

51,712,577,852

104,228,184,471

매출총이익

7,576,556,131

20,217,296,523

12,802,455,337

26,288,531,071

판매비와관리비 (주16,17)

4,779,849,263

13,118,998,842

4,936,395,826

12,198,237,696

영업이익(손실) (주6)

2,796,706,868

7,098,297,681

7,866,059,511

14,090,293,375

기타수익 (주21)

460,258,511

1,168,341,232

514,113,547

4,265,455,110

기타비용

873,445,058

2,764,722,872

329,350,038

2,704,202,180

금융수익

352,007

810,804,374

3,394,616,400

3,668,991,028

금융비용

1,604,248,686

5,160,944,196

1,849,525,652

5,599,621,965

지분법손익 (주12)

(2,010,443,873)

(7,548,360,937)

(4,885,286,409)

(10,508,696,65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230,820,231)

(6,396,584,718)

4,710,627,359

3,212,218,714

법인세비용 (주18)

       

계속영업이익(손실)

(1,230,820,231)

(6,396,584,718)

4,710,627,359

3,212,218,714

중단영업이익(손실) (주6,7)

(133,933,558)

(611,298,535)

(218,610,658)

(604,515,620)

당기순이익(손실)

(1,364,753,789)

(7,007,883,253)

4,492,016,701

2,607,703,094

기타포괄손익

   

5,529,150

(62,992,12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5,529,150

(62,992,120)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5,529,150

(62,992,120)

총포괄손익

(1,364,753,789)

(7,007,883,253)

4,497,545,851

2,544,710,974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1,364,753,789)

(7,007,883,253)

4,492,016,701

2,607,703,094

  계속영업손익

(1,230,820,231)

(6,396,584,718)

4,710,627,359

3,212,218,714

  중단영업손익 (주6,7)

(133,933,558)

(611,298,535)

(218,610,658)

(604,515,620)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계속영업손익

       

총 포괄손익의 귀속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1,364,753,789)

(7,007,883,253)

4,497,545,851

2,544,710,974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5)

(78)

63

36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4)

(71)

66

45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

(7)

(3)

(9)


연결 자본변동표

제 35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제 3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17.01.01 (기초자본)

34,473,698,000

30,165,819,713

3,207,551,964

(44,778,995,052)

23,068,074,625

5,901,086,566

28,969,161,191

당기순이익(손실)

     

2,607,703,094

2,607,703,094

 

2,607,703,094

환율변동

   

(62,992,120)

 

(62,992,120)

 

(62,992,120)

유상증자

             

결손금의 처리

 

(30,166,554,713)

(2,163,173,454)

32,329,728,167

     

전환사채의 전환

5,459,245,000

14,140,201,812

   

19,599,446,812

 

19,599,446,812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

 

735,000

(58,956,526)

768,681,958

710,460,432

(5,901,086,566)

(5,190,626,134)

종속회사 처분으로 인한 증가

             

2017.09.30 (기말자본)

39,932,943,000

14,140,201,812

922,429,864

(9,072,881,833)

45,922,692,843

 

45,922,692,843

2018.01.01 (기초자본)

39,932,943,000

14,140,201,812

1,289,768,249

(10,565,570,645)

44,797,342,416

 

44,797,342,416

당기순이익(손실)

     

(7,007,883,253)

(7,007,883,253)

 

(7,007,883,253)

환율변동

             

유상증자

6,500,000,000

29,081,897,301

   

35,581,897,301

 

35,581,897,301

결손금의 처리

             

전환사채의 전환

2,248,848,000

3,832,910,147

   

6,081,758,147

 

6,081,758,147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

             

종속회사 처분으로 인한 증가

   

(913,920,192)

919,362,672

5,442,480

 

5,442,480

2018.09.30 (기말자본)

48,681,791,000

47,055,009,260

375,848,057

(16,654,091,226)

79,458,557,091

 

79,458,557,091


연결 현금흐름표

제 35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제 3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단위 : 원)

 

제 35 기 3분기

제 34 기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1,910,511,854)

20,177,041,92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6,845,289,088)

25,223,243,703

 이자수취

37,831,270

21,296,708

 이자지급

(5,127,162,976)

(5,083,780,499)

 배당금수취

19,452,000

13,032,000

 법인세환급(납부)

4,656,940

3,250,010

투자활동현금흐름

1,193,628,088

(19,604,284,432)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699,861,163

23,736,69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500,000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1,383,420

15,250,837

 장기대여금의 감소

22,121,603

625,300,506

 유형자산의 처분

5,063,40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261,847,552)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2,882,662,720)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345,037,550)

(622,077,820)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취득

(300,000,000)

(12,825,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948,266,494)

(1,317,942,542)

 무형자산의 취득

(5,179,652,098)

(3,591,696,874)

 정부보조금의 수취

2,179,318,044

2,232,655,043

재무활동현금흐름

25,502,964,555

4,609,895,827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증가

20,944,821,229

 

 전환사채의 증가

 

6,1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1,441,277,329

 주식의 발행

35,581,897,301

600,000,000

 단기차입금 상환

(681,496,2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30,329,821,095)

(3,500,999,367)

 장기차입금의 상환

 

(521,735)

 전환권의 행사

(12,436,680)

(29,860,40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45,499,249)

41,412,078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차이

(2,012)

(9,833,791)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4,740,579,528

5,214,231,60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1,521,139,377

655,366,02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6,261,718,905

5,869,597,630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35 기 3분기 2018년 09월 30일 현재
제 34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유니슨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유니슨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84년 9월에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1993년 11월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합하여 "연결회사")은 풍력사업부문, 타워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력사업부문은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와 풍력발전단지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타워사업부문은 풍력발전용 타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원 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무공해 및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강원풍력발전(주) 및 영덕풍력발전(주) 등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을 조성하여 2008년부터 관련 제품의 본격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1.1 종속기업 현황

3분기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종
윈앤피(주) 100 한국 12월 풍력발전용 제품 판매
육백산풍력발전(주) 100 한국 12월 풍력발전

1.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3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변동 구분 사유
KOUNISON  HOLDINGS LIMITED 제외 당3분기 중 청산으로 인해 종속기업에서 제외 됨.


1.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3분기말

(단위: 천원)
과목명 윈앤피(주) 육백산풍력발전(주)
자산총계 16,457,306 894,502
부채총계 12,132,720 769
자본총계 4,324,586 893,733
매출액 23,110,499 -
당기순이익(손실) 3,064 (206)
총포괄이익(손실) 3,064 (206)

- 전기말

(단위: 천원)
과목명 KOUNISON
HOLDINGS LIMITED
윈앤피(주) 육백산풍력발전(주)
자산총계 965,666 10,525,840 596,034
부채총계 14,714 6,204,318 -
자본총계 950,952 4,321,522 596,034
매출액 - 35,105,727 -
당기순손익(손실) (4,179) 1,712,646 (999)
총포괄이익(손실) (134,638) 1,712,646 (999)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18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3분약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3분약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8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결회사2018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부동산의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대체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준서 문단 57은 이러한 상황의 예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서 제1116호 '리스'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인식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2.2 회계정책

3분기 요약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2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2.3 수익인식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와 풍력발전단지의 건설 및 유지보수 등 풍력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EPC 계약에서① 풍력발전기 등 제품 판매 ② 설치공사 ③ 유지보수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풍력발전기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2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연결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있습
니다.

연결회사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자체의 대체용도는 없으며,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므로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분기 요약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회계추정 및 가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연결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법인세효과차감전)순자산은
4,731백만원 감소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4. 공정가치

3분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3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16,261,719 16,261,719 11,521,139 11,521,139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38,557,454 38,557,454 25,614,438 25,614,438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4,305,018 4,305,0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14,000 114,000 - -
기타금융자산 4,378,826 4,378,826 4,913,337   4,913,337
기타수취채권 6,733,120 6,733,120   5,310,306   5,310,306
소계 70,350,137 70,350,137 47,359,220 47,359,220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4,466,466 24,466,466 36,478,827 36,478,827
차입금 119,659,357 119,659,357 129,725,853 129,725,853
전환사채 209,356 209,356   6,260,790  6,260,790
기타금융부채 2,785,081 2,785,081   2,525,033   2,525,033
소계 147,120,260 147,120,260 174,990,503 174,990,503


4.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3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4,305,018 4,305,0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 - 114,000 114,000


5. 금융자산


5.1.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주석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기초 부터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비유동항목



 건설공제조합 570,892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3,631,584 -
 기타 출자금 등 102,542 -

합     계

4,305,018 -
* 동 상품들은 전기말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비유동항목



 비상장주식



   유니슨엔지니어링주식회사

114,000

-

합     계 114,000

-

* 전기말에 연결회사는 동 지분상품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위 지분상품의 처분시에는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5.3. 매출채권 및 기타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1) 매출채권 및 손실충당금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31,720,230 17,788,059

손실충당금

(2,362,634) (4,957,828)

매출채권(순액)

29,357,596 12,830,231



(2) 기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합계

유동

비유동

합계

금융상품 4,375,326 3,500 4,378,826 4,909,337 4,000 4,913,337
기타수취채권 25,461,576 6,733,120 32,194,696 24,305,347 4,855,419 29,160,766

총 장부금액

29,836,902 6,736,620 36,573,522 29,214,684 4,859,419 34,074,103

 차감: 손실충당금

- - - - - -

상각후원가

29,836,902 6,736,620 36,573,522 29,214,684 4,859,419 34,074,103


6.
영업부문 정보

(1)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진은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경영전략회의에서 검토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회의는 제품의 측면에서 영업정보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제품의 측면에서 경영진은 타워, 풍력 및 기타 사업부문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당3분기전3분기 중 부문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3분기 단조사업부 타워사업부 풍력사업부 기타 합계
총부문수익   23,559,752 132,291,457 34,848 155,886,057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1)
  (2,364,140) 9,447,156 15,282 7,098,298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848,482 1,880,952 520,807 3,250,241
중단영업손실 (611,299)       (611,299)
(단위: 천원)
전3분기 단조사업부 타워사업부 풍력사업부 기타 합계
총부문수익   32,916,499 97,565,369 34,848 130,516,716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1)
  1,804,522 12,261,389 24,382 14,090,293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1,770,546 1,943,895 799,150 4,513,591
중단영업손실 (668,456)     63,940 (604,516)

(*1)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부문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연결회사 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제품 108,322,230 100,186,630
공사 44,024,437 26,681,587
용역 2,638,104 2,148,968
기타 901,286 1,499,531
합     계 155,886,057 130,516,716


(4) 연결회사의 지역별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내수 114,389,607 97,967,009
아메리카 10,790,877 29,403,622
아시아 30,324,048 2,347,075
아프리카 381,525 350,850
유럽 - 448,160
합     계 155,886,057 130,516,716


(5)
당3분기전3분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고객 1 58,830,930 90,284,587
고객 2 49,000,000 25,424,864
고객 3 18,176,275 -
합     계 126,007,205 115,709,451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회사는 2011년 11월 22일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단조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자산 및 부채는 매각예정으로 표시하였으며 관련 영업에 대한 손익은 중단 영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2013년 12월 20일 이사회결의에 의해 단조사업부를 폐쇄하고, 추가적인 영업 중단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각예정인 유형자산과 관련 부채를 제외하고 모두 계속영업 자산 및 부채로 재분류하였습니다.

(1)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자산 및 부채의 구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유형자산 29,783,825 29,815,485
합     계 29,783,825 29,815,485
기타유동부채 - 5,445
유동성장기차입금(*1)
13,021,073 16,293,803
합     계 13,021,073 16,299,248

(*1)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10 참조).

(2) 중단영업의 손익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수익 31,840 113,351
비용 (643,139) (717,867)
세전중단영업손익 (611,299) (604,516)
법인세비용 - -
세후중단영업손익 (611,299) (604,516)


(3) 중단영업의 현금흐름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영업현금흐름 (643,139) (668,382)
투자현금흐름 63,500 -
재무현금흐름 (3,272,730) (442,808)
해외사업환산
(74)
연결범위변동 (2)
총현금흐름 (3,852,371) (1,111,264)


8.
재고자산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재무상태표가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재무상태표가액
상품 1,227,999   1,227,999 1,247,912 - 1,247,912
제품 1,756,880 (299,732) 1,457,148 7,476,901 (303,930) 7,172,971
반제품 3,439,152 (528,894) 2,910,258 15,822,214 (551,161) 15,271,053
원재료 19,985,319 (10,823,151) 9,162,168 24,879,657 (11,235,699) 13,643,958
저장품 21,169   21,169 38,415 - 38,415
미착품 1,354,785   1,354,785 5,280,239 - 5,280,239
합   계 27,785,304 (11,651,777) 16,133,527 54,745,338 (12,090,790) 42,654,548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재고자산(담보설정액 : 6,500백만원)이 한국수출입은행(차입금 : 3,074백만원)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10 참조).

9. 유형자산


당3분기 전3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기초 순장부금액
114,663,571 123,620,686
취득 934,566 1,809,151
대체 - 1,459,678
처분 (188) -
감가상각비 (2,429,870) (3,741,728)
연결범위변동 - (7,955,446)
3분기말 장부가액
113,168,079 115,192,341
취득원가 165,663,401 165,158,343
정부보조금
(3,686,326) (3,689,777)
감가상각누계액 (46,777,107) (44,244,336)
손상차손누계액 (2,031,889) (2,031,889)
3분기말 장부가액
113,168,079 115,192,341


10.
담보제공자산

(1)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1)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담보권자
토지 98,550,210 165,198,129 시설대 외 신한은행 외
건물 26,196,148
구축물 6,258,612
기계장치 2,885,145
합 계 133,890,115 165,198,129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된 유형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당3분기말 현재 개인주주가 연결회사의 채무(차입금 등)를 위하여 연결회사의 채권자에게 담보(지배기업 주식 823,582주)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재고자산(담보설정액: 6,500백만원)이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차입금: 3,074백만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4)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418백만원)과 관련하여 출자지분 전액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자이행 등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34,712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게 동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출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3분기 전3분기
기초 장부금액 5,728,124 5,525,839
증가

내부개발 5,748,102 3,423,244
개별취득 412,224 186,622
감소

정부보조금 수령 (2,179,318) (2,232,655)
대체 (14,154) (72,246)
상각비 (820,371) (771,863)
연결범위변동 - (1,680)
3분기말 장부금액
8,874,607 6,057,261


(2)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


(단위: 천원)
구분 자산명 장부가액 잔여 상각기간(*1)
개발비 저풍속 S 클래스 2~3MW급 풍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주1) 2,166,169 7년
3.5~4.0MW급 육상용 모듈식 드라이브 트레인 개발 및 실증(주2) 4,633,687 -

(*1) 상각을 개시한 경우 잔여 상각기간을 기재하고, 개시하지 않은 경우 '-'로만 표시하였습니다.

(주1)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행된 '저풍속 S
클래스 2~3MW급 풍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과제를 통해 연결회사는 2.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을 2015년 6월에 획득하였으며 국내인증을 2015년 9월에 획득하였습니다. 연평균 풍속이 낮은 저풍속 지역(6~7m/s이하)에 최적화된 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성 확보 및 선진 외국 발전기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 연결회사의 주력 제품으로써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2) 연결회사는 2015년 12월 '3.5~4.0MW급 육상용 모듈식 드라이브 트레인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의 주관업체로 선정되었으며, 본 과제는 2015년 12월 부터 2019년 9월까지 수행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하려는 제품은 4MW급 드라이브 트레인으로, 드라이브 트레인을 모듈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운송/설치의 제약으로인한 육상용 풍력터빈 용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

(1) 연결회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약정들은 별도의 회사를 통해 구조화됐으며, 공동약정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3분기말 현재 중요한 공동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당3분기말
소유지분율

주된

사업장

사용재무제표일

관계기업 활동의

성격 등

영광백수풍력발전(주)(*1)

31.5%

한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의령풍력발전(주)(*2) 71.25%

한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주)아이오(*3) 79.49% 한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정암풍력발전(주)(*4) 50% 한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영광풍력발전(주)(*5) 43% 한국 12월31일 풍력발전업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6) 30% 한국 12월31일 풍력발전용 제품 생산


(*1) 영광백수풍력발전(주)는 2014년 중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 주식을 채권최고액 102,319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국민은행(주) 외 2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분류하였습니다.

(*2) 의령풍력발전(주)는 2015년 중 의령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 주식을 채권최고액
47,074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한화생명보험(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주)아이오는
2016년 중 여수금성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농협은행(주)(신한BNPP그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 주식을 채권최고액 11,41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정암풍력발전(주)는 전기 중 정암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산은캐피탈(주) 외 3개 금융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 주식을 채권최고액 110,565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영광풍력발전(주)는 전기 중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외 7개 금융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 주식을 채권최고액 288,86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
연결회사는 당3분기 중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300백만원을 설립 출자하였습니다.

(2) 당3분기말 현재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기업명

당기초

취득

지분법이익(손실)

당3분기말

영광백수풍력발전(주)

2,379,372 - 302,225 2,681,597
의령풍력발전(주) 1,729,594 - (384,029) 1,345,565
(주)아이오 - - - -
정암풍력발전(주) 4,659,682 - (4,659,682) -
영광풍력발전(주) 3,159,572 - (2,806,875) 352,697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 300,000 - 300,000
합   계 11,928,220 300,000 (7,548,361) 4,679,859


(3)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기업명

당3분기 요약재무정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영업손익

영광백수풍력발전(주)

5,027,811 95,207,797 5,230,134 76,321,422 8,333,011 2,682,224
의령풍력발전(주) 2,413,532 46,929,558 5,317,010 39,028,298 3,299,278 (91,496)
(주)아이오 1,012,904 8,104,909 843,856 8,173,238 721,026 148,892
정암풍력발전(주) 1,488,294 89,082,157 2,810,937 79,253,505 -
(814,758)
영광풍력발전(주)
7,800,375 241,972,000 16,178,506 196,743,597 -
(69,731)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1,000,000 - - - - -


(4) 당3분기말 현재 공동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기업명

당3분기말순자산

(a)

연결회사지분율

(b)

순자산지분금액

(a×b)

내부거래

장부금액

영광백수풍력발전(주)

18,684,052 31.5% 5,885,476 (3,203,879) 2,681,597
의령풍력발전(주) 4,997,782 71.25% 3,560,920 (2,215,355) 1,345,565
(주)아이오 100,720 79.49% 80,059 (80,059) -
정암풍력발전(주) 8,506,009 50% 4,253,005 (4,253,005) -
영광풍력발전(주)
36,850,273 43% 15,845,617 (15,492,920) 352,697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1,000,000 30% 300,000 -
300,000
합   계 29,925,077 (25,245,218) 4,679,859


13. 차입금

(1)
차입금 장부금액의 구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유동

은행차입금(*1)
89,361,866 95,318,314
전환사채 209,356 6,260,790
기타차입금(*1)
13,368,933 13,304,524
소     계 102,940,155 114,883,628
비유동
 
기타차입금 3,907,485 4,809,212
소     계 3,907,485 4,809,212
총차입금 106,847,640 119,692,840

(*1) 은행차입금 및 기타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재고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8, 10 참조).

(2) 은행차입금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당3분기말
연이자율(%)
당3분기말 전기말
일반운용자금
(주)하나은행 18.12.31 5 5,240,002 5,240,002
한국산업은행 18.12.31 5~6 28,442,994 29,942,774
경남은행(주) 18.12.31 3.24 411,640 644,110
일반시설자금 신한은행 18.12.31 6 193,908 735,928
수입자금대출 수출입은행 18.12.31 5~6 3,074,004 3,074,004
Credit Line
(주)하나은행 18.12.31 6 4,123,000 4,123,000
한국산업은행 18.12.31 6 37,114,318 37,115,000
한국수출입은행 18.12.31 6 1,036,000 1,036,000
신한은행 18.12.31 6 5,326,000 6,969,000
경남은행(주) 18.12.31 6 4,400,000 5,757,000
Factoring 기업은행 18.01.02 - - 681,496
소     계 89,361,866 95,318,314
차감 : 1년이내 상환기일 도래분(유동성 장기부채) (89,361,866)
(95,318,314)
합     계 - -


한편, 상기 은행차입금 외에 매각예정비유동부채로 계상된 은행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당3분기말
연이자율(%)
당3분기말 전기말
일반운용자금 한국산업은행 18.12.31 5~6 12,149,675 14,307,895
경남은행 18.12.31 3.24 592,360 926,890
일반시설자금 신한은행 18.12.31 6 279,038 1,059,018
합     계 13,021,073 16,293,803


(3) 기타차입금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당3분기말
연이자율(%)
당3분기말 전기말
기타차입금 건설공제조합 2019.07.24 1.43 418,000 418,000
지에스건설(주) 2018.12.31 6 11,770,100 11,770,100
국민은행 외 2022.12.31 7& 변동
5,088,318 5,925,636
소    계 17,276,418 18,113,736
차감 : 1년이내 상환기일 도래분(유동성 장기부채) (13,368,933) (13,304,524)
합    계 3,907,485 4,809,212

(4) 전환사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최장
만기일
당3분기말
연이자율(%)
당3분기말 전기말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아주저축은행 외 2020-02-06 - - 4,623,988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1)
교보증권 외 2020-03-28 3 209,356 1,636,802
합   계 209,356 6,260,790

(*1) 연결회사가 2017년 3월 28일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액면가액 :
1,600 백만원
ㆍ발행가액 :
1,600 백만원
ㆍ액면이자율 :
3.0%
ㆍ전환권 행사기간 :
2018년 3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ㆍ최초 행사가격 :
\1,503/1주(단,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사가격 조정)
ㆍ행사가격 조정 : 행사가격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액이 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재 행사가격은
\1,450/1주임.
ㆍ풋옵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은
2018년 3월 28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조기상환일 별 정해진 조기상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함.

상기 전환사채의 투자자는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이 제시되거나 채무자 회생, 워크아웃 등의 발생 시 발행금액과 발행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단위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연결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주식의 발행 및 취득

당3분기 전3분기 연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에 따른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식수(단위:주)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1) 주식발행초과금
2017년 1월 1일 68,947,396 32,592,210 1,881,488 30,165,820
결손금처리 - - - (30,166,555)
전환사채의 전환 10,918,490 5,459,245 - 14,140,202
연결범위의 변동 -
-
-
735
2017년 9월 30일 79,865,886 38,051,455 1,881,488 14,140,202
2018년 1월 1일 79,865,886 38,051,455 1,881,488 14,140,202
전환사채의 전환 4,497,696 2,248,848 - 3,832,910
유상증자 13,000,000 6,500,000 - 29,081,897
2018년 9월 30일 97,363,582 46,800,303 1,881,488 47,055,009

(*1) 전환우선주는 누적적 참가적 전환우선주(우선배당율: 연 액면금의 5%)로, 의결권은 없으며,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다만, 정관에 의거하여 존속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전환기준가액은 우선주 발행가액과 동일하고,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입니다.

15. 기타자본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자산재평가이익 439,526 439,526
해외사업환산 - 698,716
기타 (63,678) 151,526
합     계 375,848 1,289,768

16.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당3분기 전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1,118,996 3,269,719 954,906 2,855,149
퇴직급여 130,139 317,125 105,322 295,364
복리후생비 117,228 326,830 99,423 276,191
지급임차료 177,778 556,088 165,884 505,476
세금과공과 74,762 208,180 17,391 271,207
경상연구개발비 1,632,081 3,784,251 580,345 2,351,482
운반비 39,348 476,345 132,698 434,438
소모품비 78,732 288,555 259,533 323,841
지급수수료 886,303 2,230,119 1,072,452 2,362,400
대손상각비 56,866 163,553 - -
기타 467,616 1,498,234 1,548,442 2,522,690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4,779,849 13,118,999 4,936,396 12,198,238


17.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16,204,145 16,277,631 2,657,512 5,224,060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 8,123,624 48,884,175 27,441,473 55,565,240
종업원급여 2,987,820 8,629,722 2,761,989 7,920,505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1,036,524 3,250,241 1,528,606 4,513,591
경상연구개발비 1,013,601 1,983,494 (2,830) 637,174
수출경비 258,349 1,050,036 1,031,361 1,184,641
운반비 88,155 782,653 147,053 472,763
지급수수료 18,329,345 57,267,349 15,583,778 29,955,889
외주비 466,518 4,383,969 3,588,669 6,389,745
하자보수비 -
1,148,647 -
-
기타 비용 1,309,339 5,129,843 1,911,363 4,562,814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49,817,420 148,787,760 56,648,974 116,426,422

18. 법인세

회사는 당3분기 중 세무상 결손금 등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당3분기말 현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와 금융회사간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구 분 은 행 한 도 금 액
L/C한도 산업은행 USD  23,000,000
Credit Line 산업은행 외 4개 은행 52,000,000


(2)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차입금 담보목적 등으로 견질제공한 어음ㆍ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공 처 어음 수표 금액 제공목적
서울보증보험 2매 2매 백지 계속/한도거래


(3) 연결회사는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의하여 생산제품의 납품 또는 생산제품의 납품 및 설치 공사를 함께하는 경우 하자보수, 계약이행 등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자보수보험 및 계약이행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3분기말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부터의 보험금액은 38,684백만원 USD 3,932,140.00입니다.

(4)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보증수혜자
유니슨이테크(주) 2008.07.01~2021.10.31 194,473 연대보증 대림산업(주) 외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1.01.29 377,062 연대보증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영광풍력발전(주) 2016.08.24~2031.12.22 10,010,635 연대보증 전라남도 영광군청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2018.04.19~2024.03.31 2,600,640 연대보증 전라남도 영광군청
합 계 13,182,810


(5) 연결회사는 공동기업인 영광풍력발전(주)와 정암풍력발전(주)의 건설기간 중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거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초과사
업비 및 부족분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6) 연결회사는 공동기업인
의령풍력발전(주)가 한국남동발전(주)에 지급해야 하는 설비유지보수 용역대금이 부족할 경우 2,000백만원 한도로 의령풍력발전(주)에게 자금을대여 또는 출자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7) 연결회사는 공동기업인 (주)아이오가 차입금 상환
완료시점까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보험 등으로 충당되지 않는 사업손실이 차주, 대리기관 및 대주들에게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손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자금보충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건설 및 운영 기간동안 사업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손실금액을 연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8) 연결회사는 공동기업인 영광풍력발전(주)가 본 사업과 관련한 예상 REC 가중치의 미확보로 인해 매출손실 발생분을 포함한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부족분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9)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의정부경전철(주)이 2017년 5월 26일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의 차입금은 주주사인 지에스건설(주) 외 4개사가 출자비율 등에 따라 대위변제하였거나 변제예정입니다. 이러한 약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의 대주단 및 지에스건설(주) 외 4개 주주사와 함께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10)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2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원고 소송내역 소송가액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구상금 1,405,763
(주)대우로지스틱스 물류대금 145,422



20. 건설계약

(1)
당3분기전3분기 중 공사계약 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3분기 기초잔액 증감액 수익인식 기말잔액
국내풍력발전공사 49,092,168 1,595,000 44,024,437 6,662,731
합   계 49,092,168 1,595,000 44,024,437 6,662,731


(단위: 천원)
전3분기 기초잔액 증감액 수익인식 기말잔액
국내풍력발전공사 28,840,000 69,424,760 26,681,587 71,583,173
합   계 28,840,000 69,424,760 26,681,587 71,583,173


(2)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공사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3분기말 누적계약수익 누적계약원가 누적손익 공사대금청구액
국내풍력발전공사 99,357,029 94,411,353 4,945,676 44,024,437
합   계 99,357,029 94,411,353 4,945,676 44,024,437
(단위: 천원)
전기말 누적계약수익 누적계약원가 누적손익 공사대금청구액
국내풍력발전공사 55,332,592 52,597,090 2,735,502 49,172,592
합   계 55,332,592 52,597,090 2,735,502 49,172,592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는 없습니다.


(4) 당3분기의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 정보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
진행률 미청구공사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충당금
영광풍력발전
EPC 공급계약
2016.10.25 2018.12.31 95.0%
- - - -


(5) 영업부문별로 구분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영업부문 공사손실
충당부채
공사손익변동금액 추정총계약원가변동금액 미청구공사
추정변경 오류수정 추정변경 오류수정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국내풍력
발전공사
- - - - - - -


(6)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동

당3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추정 총계약수익과 추정 총계약원가가 변동된 계약은 없으며, 이에 따라 당3분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 등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21.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의 범위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Toshiba Corporation Toshiba Corporation
공동기업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의령풍력발전(주) 의령풍력발전(주)
(주)아이오 (주)아이오
정암풍력발전(주) 정암풍력발전(주)
영광풍력발전(주) 영광풍력발전(주)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


(2) 당3분기전3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당3분기 전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Toshiba Corporation 매출 287,376 18,176,275 50,000 486,074
의령풍력발전(주) 매출 105,000 105,000 -
-
(주)아이오 매출 52,500 145,800 40,800 121,600
정암풍력발전(주)
매출
24,614,250 49,000,000 - -
영광풍력발전(주) 매출 14,924,741 58,830,930 37,100,839 90,284,587
이자비용 - 10,696 - -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3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미지급금 선수금
Toshiba Corporation 1,915,495 - - - 240,237
의령풍력발전(주) 1,821,800 270,063 154,610 - 15,045
(주)아이오 339,020 12,574 - 4,801
정암풍력발전(주) 2,594,950 - - -
영광풍력발전(주) 15,869,600 1,524 - -
합 계 22,540,865 284,161 154,610 4,801 255,282


당3분기말 현재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1,821,800천원(전기: 1,821,800천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선수금
Toshiba Corporation 25,687 - - 10,024,333
의령풍력발전(주) 1,821,800 - 129,057 -
(주)아이오 178,640 15,314 1,443 -
정암풍력발전(주) - - - 19,911,089
영광풍력발전(주) 8,826,200 57,506 - -
합 계 10,852,327 72,820 130,500 29,935,422


(4)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보증수혜자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1.01.29 377,062 연대보증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영광풍력발전(주) 2016.08.24~2031.12.22 10,010,635 연대보증 전라남도 영광군청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2018.04.19~2024.03.31 2,600,640 연대보증 전라남도 영광군청
합 계
12,988,337


(5)
당3분기전3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거래내용 당3분기 전3분기
공동기업 (주)아이오 대여 345,038 -
공동기업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현금출자 300,000 -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 현금출자 - 700,000
대여 2,855,240 -
공동기업 영광풍력발전(주) 현금출자 - 11,525,000
합 계 3,500,278 12,225,000


(6) 당3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 1,189백만원(전3분기 : 842백만원)과 향후 지급가능성이 높은 퇴직급여 74백만원(전3분기 : 52백만원)을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주요경영진은 연결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재무제표


※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35기 3분기, 제34기 3분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에 있어, 당사의 제35기 3분기 재무제표는 K-IFRS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제34기 및 제33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기준서인 K-IFRS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있어, 당사의 제35기
3분기 재무제표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K-IFRS 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제34기 및 제33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기준서인 K-IFRS 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재무상태표

제 35 기 3분기말 2018.09.30 현재

제 34 기말          2017.12.31 현재

(단위 : 원)

 

제 35 기 3분기말

제 34 기말

자산

   

 유동자산

77,347,489,540

93,739,651,405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5)

15,603,578,029

11,177,276,568

  단기금융상품 (주4)

773,326,500

1,441,033,00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주4,5,21)

42,691,022,360

28,162,990,750

  단기선급금 (주21)

1,970,759,362

10,085,706,729

  기타유동자산

160,606,651

15,421,730

  재고자산 (주8,10)

16,133,526,798

42,654,548,102

  당기법인세자산

14,669,840

202,674,52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주7)

29,783,825,488

29,815,485,009

 비유동자산

169,062,096,793

165,948,814,863

  장기금융상품 (주4,5)

3,500,000

4,000,000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의무 측정 금융자산 (주4,5)

2,916,261,050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주4,5)

 

3,030,261,050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4,5)

114,000,00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주12)

40,447,200,000

40,798,151,728

  장기대여금 (주4,5)

6,281,515,379

4,386,428,278

  기타비유동채권 (주4,5)

441,604,875

468,990,875

  기타비유동자산 (주4)

469,106,517

456,131,350

  유형자산 (주9,10)

109,514,313,804

111,076,739,840

  무형자산 (주11)

8,874,595,168

5,728,111,742

 자산총계

276,193,411,821

289,503,951,277

부채

   

 유동부채

133,298,997,150

185,114,923,969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주4,21)

24,911,625,009

36,073,446,672

  단기차입금 (주4,13)

418,000,000

418,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주4,13,19)

102,312,798,987

107,523,341,579

  전환사채 (주4,13)

209,356,011

6,260,790,168

  선수금 (주21)

5,447,217,143

34,839,345,550

 매각예정비유동부채 (주4,7,13)

13,021,073,442

16,293,803,442

 비유동부채

19,865,441,638

20,358,455,910

  장기차입금 (주4,13)

3,907,484,854

4,809,212,128

  기타비유동부채

2,819,984,286

2,559,936,561

  이연법인세부채 (주4)

12,865,289,366

12,865,289,366

  기타충당부채

272,683,132

124,017,855

 부채총계

166,185,512,230

221,767,183,321

자본

   

 자본금 (주1,14)

48,681,791,000

39,932,943,000

 주식발행초과금 (주14)

47,055,009,260

14,140,201,812

 기타자본 (주15)

439,526,178

439,526,178

 이익잉여금(결손금)

13,831,573,153

13,224,096,966

 자본총계

110,007,899,591

67,736,767,956

자본과부채총계

276,193,411,821

289,503,951,277


포괄손익계산서

제 35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제 3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단위 : 원)

 

제 35 기 3분기

제 34 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주6,20,21)

52,438,037,591

155,385,431,457

63,746,271,297

129,578,221,015

매출원가 (주17,20,21)

45,036,646,987

135,664,374,947

51,711,326,605

104,223,272,637

매출총이익

7,401,390,604

19,721,056,510

12,034,944,692

25,354,948,378

판매비와관리비 (주16,17)

4,529,974,929

12,325,878,074

4,709,098,059

11,472,868,007

영업이익(손실) (주6)

2,871,415,675

7,395,178,436

7,325,846,633

13,882,080,371

기타수익 (주21)

176,593,695

954,638,596

514,111,108

3,186,217,980

기타비용

848,240,175

2,677,687,381

861,207,767

2,844,340,349

금융수익

6,324,306

217,018,320

3,302,546,738

3,554,901,408

금융비용

1,629,923,851

4,670,373,249

1,824,289,558

5,328,069,48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76,169,650

1,218,774,722

8,457,007,154

12,450,789,921

법인세비용 (주18)

       

계속영업이익(손실)

576,169,650

1,218,774,722

8,457,007,154

12,450,789,921

중단영업이익(손실) (주6,7)

(133,933,558)

(611,298,535)

(213,027,552)

(668,456,026)

당기순이익(손실)

442,236,092

607,476,187

8,243,979,602

11,782,333,895

총포괄손익

442,236,092

607,476,187

8,243,979,602

11,782,333,89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

7

116

167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8

14

119

176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

(7)

(3)

(9)


자본변동표

제 35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제 3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7.01.01 (기초자본)

34,473,698,000

30,166,554,713

2,163,173,454

(32,570,829,174)

34,232,596,993

당기순이익(손실)

     

11,782,333,895

11,782,333,895

유상증자

         

결손금의 처리

 

(30,166,554,713)

(2,163,173,454)

32,329,728,167

 

전환사채의 전환

5,459,245,000

14,140,201,812

   

19,599,446,812

2017.09.30 (기말자본)

39,932,943,000

14,140,201,812

 

11,541,232,888

65,614,377,700

2018.01.01 (기초자본)

39,932,943,000

14,140,201,812

439,526,178

13,224,096,966

67,736,767,956

당기순이익(손실)

     

607,476,187

607,476,187

유상증자

6,500,000,000

29,081,897,301

   

35,581,897,301

결손금의 처리

         

전환사채의 전환

2,248,848,000

3,832,910,147

   

6,081,758,147

2018.09.30 (기말자본)

48,681,791,000

47,055,009,260

439,526,178

13,831,573,153

110,007,899,591


현금흐름표

제 35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제 3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단위 : 원)

 

제 35 기 3분기

제 34 기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2,863,882,252)

17,902,501,88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주31)

(17,770,281,927)

22,958,183,314

 이자수취

12,705,031

12,591,076

 이자지급

(5,127,162,976)

(5,083,780,500)

 배당금수취

19,452,000

13,032,000

 법인세환급(납부)

1,405,620

2,475,990

투자활동현금흐름

1,131,048,088

(16,591,454,91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699,861,163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500,000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1,383,420

15,250,837

 장기대여금의 감소

22,121,603

625,300,506

 유형자산의 처분

5,063,400,000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1,743,546,000)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345,037,550)

(491,475,88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600,000,000)

(12,825,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710,846,494)

(812,942,542)

 무형자산의 취득

(5,179,652,098)

(3,591,696,874)

 정부보조금의 수취

2,179,318,044

2,232,655,043

재무활동현금흐름

26,184,460,755

3,879,293,887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증가

20,944,821,229

 

 전환사채의 증가

 

6,1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1,310,675,389

 주식의 발행

35,581,897,301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30,329,821,095)

(3,500,999,367)

 장기차입금의 상환

 

(521,735)

 전환권의 행사

(12,436,680)

(29,860,4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5,325,130)

41,229,094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4,426,301,461

5,231,569,95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1,177,276,568

255,822,60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5,603,578,029

5,487,392,553



5. 재무제표 주석


제 35 기 3분기말 2018년 09월 30일 현재
제 34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유니슨주식회사


1.  일반사항

유니슨주식회사(이하 '회사') 1984년 9월에 설립되어 풍력발전기, 풍력발전용타워제품 등의 제조 및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식은 1993년 11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원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무공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사업추진을 시작하여, 강원풍력발전(주), 영덕풍력발전(주) 등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에 자유단조제품, 풍력발전기, 풍력발전용 타워 생산을 위한 공장을 조성하여 200
8년부터 관련 제품의 본격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회사 설립시 자본금은 150백만원이며 수차의 증자를 거쳐 2018년 9월 30일 현재 자본금은 48,682백만원입니다.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단위:주) 지분율(단위:%)
보통주 우선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 15,510,023 15.9
한국산업은행 1,671,108 3,762,976 5,434,084 5.6
기타 76,419,475 - 76,419,475 78.5
합   계 93,600,606 3,762,976 97,363,582 1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8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3분기 요약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3분기 요약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8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2018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부동산의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대체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준서 문단 57은 이러한 상황의예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서 제1116호 '리스'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2.2 회계정책

3분기 요약재무제표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2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2.3 수익인식

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와 풍력발전단지의 건설 및 유지보수 등 풍력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
니다.

고객은 기자재를 납품받고 다른 공사업체를 통하여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여 효익을얻을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매한 기자재와 함께 EPC 공사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자재와 EPC 공사는 각각의 수행의무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2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있습
니다.

회사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자체의 대체용도는 없으며,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므로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분기 요약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회계추정 및 가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법인세효과차감전)순자산은 4,731백만원 감소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4. 공정가치

3분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3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603,578 15,603,578 11,177,277 11,177,277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42,691,022 42,691,022 28,162,991 28,162,991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2,916,261 2,916,261 - -
매도가능금융자산(주1)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14,000 114,000 - -
기타금융자산 776,827 776,827 1,445,033 1,445,033
기타수취채권 6,723,120 6,723,120 5,310,306 5,310,306
소계 68,824,808 68,824,808 46,095,607 46,095,607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4,911,625 24,911,625 36,073,447 36,073,447
차입금 119,659,357 119,659,357 129,044,357 129,044,357
전환사채 209,356 209,356 6,260,790 6,260,790
기타금융부채 2,819,985 2,819,985 2,559,937 2,559,937
소계 147,600,323 147,600,323 173,938,531 173,938,531

(주1) 전기말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매도가능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3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2,916,261 2,916,2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 - 114,000 114,000


5. 금융자산

5.1.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주석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기초 부터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비유동항목



 건설공제조합 570,892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2,242,827 -
 기타 출자금 등 102,542 -

합     계

2,916,261 -
* 동 상품들은 전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음.


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비유동항목



 비상장주식



   유니슨엔지니어링주식회사

114,000

-

합     계 114,000

-

* 전기에 회사는 동 지분상품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음.


위 지분상품의 처분시에는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5.3. 매출채권 및 기타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1) 매출채권 및 손실충당금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36,287,352 20,672,219

손실충당금

(2,362,633) (4,957,829)

매출채권(순액)

33,924,719 15,714,390


(2) 기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합계

유동

비유동

합계

금융상품 773,327 3,500 776,827 1,441,033 4,000 1,445,033
기타수취채권 24,369,882 6,723,120 31,093,002 23,625,877 4,855,419 28,481,296

총 장부금액

25,143,209 6,726,620 31,869,829 25,066,910 4,859,419 29,926,329

 차감: 손실충당금

- - - - - -

상각후원가

25,143,209 6,726,620 31,869,829 25,066,910 4,859,419 29,926,329


6.업부문 정보

(1) 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진은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경영전략회의에서 검토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회의는 제품의 측면에서 영업정보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제품의 측면에서 경영진은 타워, 풍력, 기타사업부문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당3분기전3분기 중 부문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3분기 단조사업부 타워사업부 풍력사업부 기타 합계
총부문수익 - 23,059,126 132,291,457 34,848 155,385,431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1)
- (2,069,487) 9,449,383 15,282 7,395,178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677,997 1,880,952 520,807 3,079,756
중단영업손실 (611,299) - - - (611,299)


(단위: 천원)
전3분기 단조사업부 타워사업부 풍력사업부 기타 합계
총부문수익 - 31,978,004 97,565,369 34,848 129,578,221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1)
- 1,592,334 12,265,364 24,382 13,882,080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532,657 1,943,894 799,150 4,275,701
중단영업손실 (668,456) - - - (668,456)

(*1)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회사 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제품 107,811,371 99,236,638
공사 44,024,437 26,681,587
용역 2,638,104 2,148,968
기타 911,519 1,511,028
합     계 155,385,431 129,578,221


(4) 회사의 지역별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내수 114,418,905 97,976,357
아메리카 10,624,564 28,524,097
아시아 29,960,437 2,292,067
아프리카 381,525 350,850
유럽 - 434,850
합     계 155,385,431 129,578,221


(5)
당3분기전3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고객 1 58,830,930 90,284,587
고객 2 49,000,000 -
고객 3 22,609,873 31,619,987
고객 4 18,176,275 -
합     계 148,617,078 121,904,574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회사는 2011년 11월 22일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단조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자산 및 부채는 매각예정으로 표시하였으며 관련 영업에 대한 손익은 중단 영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3년 12월 20일 이사회결의에 의해 단조사업부를 폐쇄하고, 추가적인 영업 중단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각예정인 유형자산과 관련 부채를 제외하고 모두 계속영업 자산 및 부채로 재분류하였습니다.


(1)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자산 및 부채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유형자산 29,783,825 29,815,485
합     계 29,783,825 29,815,485
유동성장기차입금(*1) 13,021,073 16,293,803
합     계 13,021,073 16,293,803

(*1)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10 참조).

(2) 중단영업의 손익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수익 31,840 51,347
비용 (643,139) (719,803)
세전중단영업손익 (611,299) (668,456)
법인세비용 - -
세후중단영업손익 (611,299)
(668,456)


(3) 중단영업의 현금흐름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영업현금흐름 (643,139) (668,456)
투자현금흐름 63,500 -
재무현금흐름 (3,272,730) (442,808)
총현금흐름 (3,852,369) (1,111,264)


8.
고자산

회사의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재무상태표가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재무상태표가액
상품 1,227,999 - 1,227,999 1,247,912 - 1,247,912
제품 1,756,880 (299,732) 1,457,148 7,476,901 (303,930) 7,172,971
반제품 3,439,152 (528,894) 2,910,258 15,822,214 (551,161) 15,271,053
원재료 19,985,319 (10,823,151) 9,162,168 24,879,657 (11,235,699) 13,643,958
저장품 21,169 - 21,169 38,415 - 38,415
미착품 1,354,785 - 1,354,785 5,280,239 - 5,280,239
합   계 27,785,304 (11,651,777) 16,133,527 54,745,338 (12,090,790) 42,654,548


당3분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재고자산(담보설정액 : 6,500백만원)이 한국수출입은행(차입금 : 3,074백만원)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10 참조).

9. 유형자


당3분기전3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기초 순장부금액 111,076,740 113,856,794
취득 697,146 1,304,151
처분 (188) -
감가상각비 (2,259,384) (3,504,663)
3분기말 장부금액
109,514,314 111,656,282
취득원가 160,773,264 160,525,626
정부보조금 (3,686,326) (3,689,777)
감가상각누계액 (45,679,853) (43,286,796)
손상차손누계액 (1,892,771) (1,892,771)
3분기말 장부금액
109,514,314 111,656,282


10.
담보제공자산

(1) 당3분기말 현재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1)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담보권자
토지 98,550,210 165,198,129 시설대 외 신한은행 외
건물 26,196,148
구축물 6,258,612
기계장치 2,885,145
합 계 133,890,115 165,198,129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된 유형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당3분기말 현재 개인주주가 회사의 채무(차입금 등)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자에게 담보(회사 주식 823,582주)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당3분기말 현재 회사의 재고자산(담보설정액: 6,500백만원)이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차입금: 3,074백만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4)
당3분기말 현재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418백만원)과 관련하여 출자지분 전액이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자이행 등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34,356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게 동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출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기초 장부금액 5,728,112 5,523,189
증가

내부개발 5,748,102 3,423,243
개별취득 412,224 186,622
감소

정부보조금 수령 (2,179,318) (2,232,655)
대체 (14,154) (72,246)
상각비 (820,371) (771,038)
3분기말 장부금액 8,874,595 6,057,115


(2)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


(단위: 천원)
구분 자산명 장부가액 잔여 상각기간(*1)
개발비 저풍속 S 클래스 2~3MW급 풍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주1) 2,166,169 7년
3.5~4.0MW급 육상용 모듈식 드라이브 트레인 개발 및 실증(주2) 4,633,687 -

(*1) 상각을 개시한 경우 잔여 상각기간을 기재하고, 개시하지 않은 경우 '-'로만 표시하였습니다.

(주1)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행된 '저풍속 S 클래스 2~3MW급 풍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과제를 통해 회사는 2.3MW 풍력
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을 2015년 6월에 획득하였으며 국내인증을 2015년 9월에 획득하였습니다. 연평균 풍속이 낮은 저풍속 지역(6~7m/s이하)에 최적화된 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성 확보 및 선진 외국 발전기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써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2) 회사는 2015년 12월 '3.5~4.0MW급 육상용 모듈식 드라이브 트레인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의 주관업체로 선정되었으며, 본 과제는 2015년 12월 부터 2019년 9월까지 수행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하려는 제품은 4MW급 드라이브 트레인으로, 드라이브 트레인을 모듈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운송/설치의 제약으로인한 육상용 풍력터빈 용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1)
당3분기말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구분 설립국가 지분율 당3분기말 전기말
윈앤피(주)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 4,147,200 4,147,200
KOUNISON HOLDINGS LIMITED(*1) - 홍콩 - - 950,952
영광백수풍력발전(주)(*2) 공동기업 대한민국 31.5% 6,300,000 6,300,000
의령풍력발전(주)(*3) 공동기업 대한민국 71.25% 5,700,000 5,700,000
(주)아이오(*4) 공동기업 대한민국 79.49% - -
정암풍력발전(주)(*5) 공동기업 대한민국 50% 6,975,000 6,975,000
영광풍력발전(주)(*6) 공동기업 대한민국 43% 16,125,000 16,125,000
육백산풍력발전(주)(*7)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 900,000 600,000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8) 공동기업 대한민국 30% 300,000 -
합 계 40,447,200 40,798,152


(*1) KOUNISON HOLDINGS LIMITED는 2017년 4월 19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청산절차를 착수하였으며, 2018년 2월 2일부로 홍콩기업등록국으로부터 폐업에 대한 최종 승인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 영광백수풍력발전(주)는 2014년 중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 주식을 채권최고액
102,319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국민은행(주) 외 2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분류하였습니다.

(*3) 의령풍력발전(주)는 2015년 중 의령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 주식을 채권최고액
47,074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한화생명보험(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분류하였습니다.

(*4) (주)아이오는
2016년 중 여수금성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농협은행(주)(신한BNPP그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 주식을 채권최고액 11,41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정암풍력발전(주)는 전기 중 정암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산은캐피탈(주) 외 3개 금융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 주식을 채권최고액 110,565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영광풍력발전(주)는 전기 중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외 7개 금융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투자 주식을 채권최고액 288,86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7)
회사는 전기 중 육백산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육백산풍력발전(주)에 600백만원을 설립 출자하였고, 당3분기300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8)
회사는 당3분기 중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300백만원을 설립 출자하였습니다.


(2) 당3분기전3분기 중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기     초 40,798,152 27,344,465
취     득 600,000 12,825,000
처     분 (950,952) -
손     상 - 367,340
3분기말 장부금액 40,447,200 40,536,805


13. 차입금

(1)
차입금 장부금액의 구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유동

은행차입금(*1)
89,361,866 94,636,818
전환사채 209,356 6,260,790
기타차입금(*1)
13,368,933 13,304,524
소     계 102,940,155 114,202,132
비유동
 
기타차입금 3,907,485 4,809,212
소     계 3,907,485 4,809,212
총차입금 106,847,640 119,011,344

(*1) 은행차입금 및 기타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재고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8, 10 참조).

(2) 은행차입금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당3분기말
연이자율(%)
당3분기말 전기말
일반운용자금 (주)하나은행 18.12.31 5 5,240,002 5,240,002
한국산업은행 18.12.31 5~6 28,442,994 29,942,774
경남은행(주) 18.12.31 3.24 411,640 644,110
일반시설자금 신한은행 18.12.31 6 193,908 735,928
수입자금대출 수출입은행 18.12.31 5~6 3,074,004 3,074,004
Credit Line (주)하나은행 18.12.31 6 4,123,000 4,123,000
한국산업은행 18.12.31 6 37,114,318 37,115,000
한국수출입은행 18.12.31 6 1,036,000 1,036,000
신한은행 18.12.31 6 5,326,000 6,969,000
경남은행(주) 18.12.31 6 4,400,000 5,757,000
소     계 89,361,866 94,636,818
차감 : 1년이내 상환기일 도래분(유동성 장기부채) (89,361,866) (94,636,818)
합     계 - -


한편, 상기 은행차입금 외에 매각예정비유동부채로 계상된 은행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당3분기말
연이자율(%)
당3분기말 전기말
일반운용자금 한국산업은행 18.12.31 5~6 12,149,675 14,307,895
경남은행 18.12.31 3.24 592,360 926,890
일반시설자금 신한은행 18.12.31 6 279,038 1,059,018
합     계 13,021,073 16,293,803


(3) 기타차입금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당3분기말
연이자율(%)
당3분기말 전기말
기타차입금 건설공제조합 2019.07.24 1.43 418,000 418,000
지에스건설(주) 2018.12.31 6 11,770,100 11,770,100
국민은행 외 2022.12.31 7& 변동
5,088,318 5,925,636
소    계 17,276,418 18,113,736
차감 : 1년이내 상환기일 도래분(유동성 장기부채) (13,368,933) (13,304,524)
합    계 3,907,485 4,809,212


(4) 전환사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최장
만기일
당3분기말
연이자율(%)
당3분기말 전기말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아주저축은행 외 2020-02-06 - - 4,623,988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1)
교보증권 외 2020-03-28 3 209,356 1,636,802
합   계 209,356
6,260,790

(*1) 회사가 2017년 3월 28일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액면가액 :
1,600 백만원
ㆍ발행가액 :
1,600 백만원
ㆍ액면이자율 :
3.0%
ㆍ전환권 행사기간 :
2018년 3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ㆍ최초 행사가격 :
\1,503/1주(단,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사가격 조정)
ㆍ행사가격 조정 : 행사가격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액이 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재 행사가격은
\1,450/1주임.
ㆍ풋옵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은
2018년 3월 28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조기상환일 별 정해진 조기상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함.

상기 전환사채의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이 제시되거나 채무자 회생, 워크아웃 등의 발생 시 발행금
액과 발행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단위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식의 발행 및 취득

당3분기전3분기 중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에 따른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식수(단위:주)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1) 주식발행초과금
2017년 1월 1일 68,947,396 32,592,210 1,881,488 30,166,555
결손금처리 - - - (30,166,555)
전환사채의 전환 10,918,490 5,459,245 - 14,140,202
2017년 9월 30일 79,865,886 38,051,455 1,881,488 14,140,202
2018년 1월 1일 79,865,886 38,051,455 1,881,488 14,140,202
전환사채의 전환 4,497,696 2,248,848 - 3,832,910
유상증자 13,000,000 6,500,000 - 29,081,897
2018년 9월 30일 97,363,582 46,800,303 1,881,488 47,055,009

(*1) 전환우선주는 누적적 참가적 전환우선주(우선배당율: 연 액면금의 5%)로, 의결권은 없으며,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다만, 정관에 의거하여 존속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전환기준가액은 우선주 발행가액과 동일하고,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입니다.

15. 기타자본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말 전기말
자산재평가이익 439,526 439,526
합     계 439,526 439,526

16.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당3분기 전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1,033,968 3,039,938 900,585 2,699,348
퇴직급여 122,972 295,625 95,430 281,277
복리후생비 109,413 307,824 96,144 264,083
지급임차료 153,954 485,655 145,499 444,210
세금과공과 66,686 194,760 67,978 226,327
경상연구개발비 1,641,575 3,814,022 590,345 2,381,976
운반비 39,348 476,345 132,698 434,438
소모품비 78,224 286,003 259,471 323,652
지급수수료 824,095 1,999,898 983,632 2,188,664
대손상각비 56,866 163,553 - -
기타 402,874 1,262,255 1,437,316 2,228,893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4,529,975 12,325,878 4,709,098 11,472,868


17.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원)
구     분 당3분기 전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16,204,145 16,277,631 2,657,513 5,224,060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 8,122,699 48,879,789 27,440,221 55,560,328
종업원급여 2,887,811 8,359,434 2,694,497 7,738,709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980,339 3,079,756 1,433,171 4,275,701
경상연구개발비 1,023,095 2,013,265 7,168 667,467
수출경비 258,349 1,050,036 1,031,361 1,184,641
운반비 88,155 782,653 147,053 472,763
지급수수료 18,267,137 57,037,128 15,494,958 29,782,154
외주비 466,518 4,383,969 3,588,669 6,389,745
하자보수비 - 1,148,647 - -
기타 비용 1,268,374 4,977,945 1,925,814 4,400,573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49,566,622 147,990,253 56,420,425 115,696,141

18.인세

회사는 당3분기 중 세무상 결손금 등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당3분기말 현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3분기말 현재 회사와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구 분 은 행 한 도 금 액
L/C한도 산업은행 USD  23,000,000
Credit Line 산업은행 외 4개 은행 52,000,000


(2) 당3분기말 현재 회사가 차입금 담보목적 등으로 견질제공한 어음ㆍ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공 처 어음 수표 금액 제공목적
서울보증보험 2매 2매 백지 계속/한도거래


(3) 회사는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의하여 생산제품의 납품 또는 생산제품의 납품 및 설치 공사를 함께하는 경우 하자보수, 계약이행 등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자보수보험 및 계약이행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3분기말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부터의 보험금액은 37,470백만원 USD 695,000.00입니다.

(4)
당3분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보증수혜자
유니슨이테크(주) 2008.07.01~2021.10.31 194,473 연대보증 대림산업(주) 외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1.01.29 377,062 연대보증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영광풍력발전(주) 2016.08.24~2031.12.22 10,010,635 연대보증 전라남도 영광군청
윈앤피(주) 2015.08.31~2020.12.31 355,722 연대보증 현대중공업(주) 외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2018.04.19~2024.03.31 2,600,640 연대보증 전라남도 영광군청
합 계 13,538,532


(5) 회사는 공동기업인 영광풍력발전(주)와 정암풍력발전(주)의 건설기간 중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거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초과사업비 및 부족분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6) 회사는 공동기업인 의령풍력발전(주)가 한국남동발전(주)에 지급해야 하는 설비유지보수 용역대금이 부족할 경우
2,000백만원 한도로 의령풍력발전(주)에게 자금을대여 또는 출자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7) 회사는 공동기업인 (주)아이오가 차입금 상환 완료시점까
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보험 등으로 충당되지 않는 사업손실이 차주, 대리기관 및 대주들에게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손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자금보충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건설 및 운영 기간동안 사업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손실금액을 연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8) 회사는 공동기업인 영광풍력발전(주)가 본 사업과 관련한 예상 REC 가중치의 미확보로 인해 매출손실 발생분을 포함한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부족분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9)
당3분기말 현재 회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의정부경전철(주)이 2017년 5월 26일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의 차입금은 주주사인 지에스건설(주) 외 4개사가 출자비율 등에 따라 대위변제하였거나 변제예정입니다. 이러한 약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의 대주단 및 지에스건설(주) 외 4개 주주사와 함께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10) 당3분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2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원고 소송내역 소송가액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구상금 1,405,763
(주)대우로지스틱스 물류대금 145,422


20.설계약

(1)
당3분기전3분기 중 공사계약 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3분기 기초잔액 증감액 수익인식 기말잔액
국내풍력발전공사 49,092,168 1,595,000 44,024,437 6,662,731
합   계 49,092,168 1,595,000 44,024,437 6,662,731


(단위: 천원)
전3분기 기초잔액 증감액 수익인식 기말잔액
국내풍력발전공사 28,840,000 69,424,760 26,681,587 71,583,173
합   계 28,840,000 69,424,760 26,681,587 71,583,173


(2) 당3분기말 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공사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3분기말 누적계약수익 누적계약원가 누적손익 공사대금청구액
국내풍력발전공사 99,357,029 94,411,353 4,945,676 44,024,437
합   계 99,357,029 94,411,353 4,945,676 44,024,437
(단위: 천원)
전기말 누적계약수익 누적계약원가 누적손익 공사대금청구액
국내풍력발전공사 55,332,592 52,597,090 2,735,502 49,172,592
합   계 55,332,592 52,597,090 2,735,502 49,172,592


(3)
당3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는 없습니다.

(4) 당3분기의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 정보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
진행률 미청구공사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충당금
영광풍력발전
EPC 공급계약
2016.10.25 2018.12.31 95.0% - - - -


(5) 영업부문별로 구분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영업부문 공사손실
충당부채
공사손익변동금액 추정총계약원가변동금액 미청구공사
추정변경 오류수정 추정변경 오류수정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국내풍력
발전공사
- - - - - - -


(6)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동

당3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수익과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된 계약은 없으며, 이에 따라 당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 등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21. 특수관계자 거래

(1) 지
배ㆍ종속관계 등 현황

1) 당3분기말전기말 현재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Toshiba Corporation(지분율 15.9%)입니다.

2)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현황

회사명 구분 지분율(%)
당3분기말 전기말
윈앤피(주) 종속기업 100 100
KOUNISON HOLDINGS LIMITED - - 100
영광백수풍력발전(주) 공동기업 31.5 31.5
의령풍력발전(주) 공동기업 71.25 71.25
(주)아이오 공동기업 79.49 79.49
정암풍력발전(주) 공동기업 50 50
영광풍력발전(주) 공동기업 43 43
육백산풍력발전(주) 종속기업 100 100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공동기업 30 -


3) 당사와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 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자

구분 당3분기말 전기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Toshiba Corporation Toshiba Corporation
종속기업 윈앤피(주) 윈앤피(주)
육백산풍력발전(주)
육백산풍력발전(주)
- KOUNISON HOLDINGS LIMITED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 의령풍력발전(주)
(주)아이오 (주)아이오
정암풍력발전(주) 정암풍력발전(주)
영광풍력발전(주) 영광풍력발전(주)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


(2) 당3분기전3분기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당3분기 전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Toshiba Corporation 매출 287,376 18,176,275 50,000 486,074
윈앤피(주) 매출 8,958,927 22,609,873 25,568,130 31,619,987
임대료수입 등 19,046 59,039 19,090 58,699
구매대행 거래 등 43,130 992,442 819,720 1,518,211
이자수익 - - 12,609 37,417
의령풍력발전(주) 매출 105,000 105,000 - -
(주)아이오 매출 52,500 145,800 40,800 121,600
정암풍력발전(주)
매출 24,614,250 49,000,000 - -
영광풍력발전(주)
매출 14,924,741 58,830,930 37,100,839 90,284,587
이자비용 - 10,696 - -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3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임대보증금
Toshiba Corporation 1,915,496 - - - - 240,237 -
윈앤피(주) 10,708,670 466 - 704,986 6,940 711,452 34,904
의령풍력발전(주) 1,821,800 270,063 154,610 - - 15,045 -
(주)아이오 339,020 12,574 - - 4,801 - -
정암풍력발전(주) 2,594,950 - - - - - -
영광풍력발전(주) 15,869,600 1,524 - - - - -
합 계 33,249,536 284,627 154,610 704,986 11,741 966,734 34,904


당3분기말 현재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1,821,800천원(전기 : 1,821,800천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임대보증금
Toshiba Corporation 25,687 - - - - 10,024,333 -
윈앤피(주) 4,031,507 471 - 196 14,631 711,452 34,904
KOUNISON HOLDINGS LIMITED - - - - - 1,018,713 -
의령풍력발전(주) 1,821,800 - 129,057 - - - -
(주)아이오 178,640 15,314 1,443 - - - -
정암풍력발전(주) - - - - - 19,911,089 -
영광풍력발전(주) 8,826,200 57,506 - - - - -
합 계 14,883,834 73,291 130,500 196 14,631 31,665,587 34,904


(4) 당3분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보증수혜자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1.01.29 377,062 연대보증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영광풍력발전(주) 2016.08.24~2031.12.22 10,010,635 연대보증 전라남도 영광군청
윈앤피(주) 2015.08.31~2020.12.31 355,722 연대보증 현대중공업(주) 외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2018.04.19~2024.03.31 2,600,640 연대보증 전라남도 영광군청
합 계 13,344,059


(5) 당3분기전3분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거래내용 당3분기 전3분기
공동기업 (주)아이오 대여 345,038 -
종속기업 육백산풍력발전(주) 현금출자 300,000 600,000
공동기업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현금출자 300,000 -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 현금출자 - 700,000
대여 2,855,240 -
공동기업 영광풍력발전(주) 현금출자 - 11,525,000
합 계 3,800,278 12,825,000


(6) 당3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 1,138백만원(전3분기 : 842백만원)과 향후 지급가능성이 높은 퇴직급여 74백만원(전3분기 : 52백만원)을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주요경영진은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은 본 보고서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1. 감사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35기
3분기
매출채권 31,720 2,363 7.45%
미수금 10,592 1,446 13.65%
선급금 3,870 1,897 49.04%
대여금 20,810 13,745 66.05%
합계 66,992 19,451 29.03%
제34기
매출채권 17,788 4,958 27.87%
미수금 14,220 1,449 10.19%
선급금 11,984 1,898 15.84%
대여금 17,786 13,399 75.34%
합계 61,778 21,704 35.13%
제33기 매출채권 7,694 5,154 66.99%
미수금 8,377 1,561 18.63%
선급금 10,425 1,897 18.20%
대여금 15,246 14,222 93.28%
합계 41,742 22,834 54.70%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5기 3분기 제34기 제33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1,704 22,834 16,737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2,759 - 707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2,759 - 707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506 (1,130) 6,804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9,451 21,704 22,834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회사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과거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추정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개별분석과 집합분석을 병행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설정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개별분석 : 거래처의 부도 또는 영업정지, 분쟁 중인 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별분석을 통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설정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ⅱ) 집합분석
: 매출채권을 발생 성격에 따라 6개월 단위 구간별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대손설정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제35 3분기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일반 6,252 - 2,095 832 9,179
특수관계자 8,037 10,025 3,482 997 22,541
14,289 10,025 5,577 1,829 31,720
구성비율 45.05% 31.60% 17.58% 5.77% 100.00%

다.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35기 3분기 제34기 제33기
 풍력사업부 제품 - - -
반제품 2,640 15,186 17,443
원재료 8,124 13,364 17,632
저장품 17 32 15
미착품 1,355 5,280 3,185
상품 1,228 1,248 550
소   계 13,364 35,110 38,825
타워사업부 제품 1,457 7,173 3,087
반제품 271 85 2,854
원재료 1,038 281 371
저장품 4 6 -
미착품 - - -
상품 - - -
소   계 2,770 7,545 6,312
재고자산 총계 16,134 42,655 45,137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6.57% 15.98% 18.82%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6.15 3.50 1.17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① 실사일자
 - 매월 결산을 위하여 자체 재고자산 실사 실시
 - 반기 및 기말에는 전사 공식 재고자산 실사 실시
 - 재고조사시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 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 보고일 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
 ②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임회여부
 - 사내보관재고 : 폐창식 조사 실시
 - 사외보관재고 : 제3자 보관 재고, 운송 중인 재고에 대해선 물품보유확인서 또는 장치확인서 징구 및 표본조사 병행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실사에 입회ㆍ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
 ③ 장기체화재고 현황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을 결정하고 있며, 3분기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평가금액 기말잔액 비 고
제품 1,756,880 1,756,880 -299,732 1,457,148 -
반제품 3,439,152 3,439,152 -528,894 2,910,258 -
원재료 19,985,319 19,985,319 -10,823,151 9,162,168 -
저장품 21,169 21,169   21,169 -
미착품 1,354,785 1,354,785   1,354,785 -
상품 1,227,999 1,227,999   1,227,999 -
합    계 27,785,304 27,785,304 -11,651,777 16,133,527 -


라. 진행률적용 수주계약 현황
(1) 회사는 풍력발전단지 EPC계약 중 건설공사계약을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인식하고 있습니다.


(2) 별도기준 당기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품목 발주처 계약일 공사기한 수주총액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유니슨 풍력발전단지
건설공사
영광풍력발전 2016.10.25 2018.12.31 104,425 95.0 - - - -
합 계 95.0 - - - -


(3) 연결기준 당기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품목 발주처 계약일 공사기한 수주총액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유니슨 풍력발전단지
건설공사
영광풍력발전 2018.10.25 2018.12.31 104,425 95.0 - - - -
합 계 95.0 - - - -


마.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1) 회계정책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중장기 보유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및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 공정가치 측정
 3분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3분기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16,261,719 16,261,719 11,521,139 11,521,139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38,557,454 38,557,454 25,614,438 25,614,438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4,305,018 4,305,0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14,000 114,000 - -
기타금융자산 4,378,826 4,378,826 4,913,337   4,913,337
기타수취채권 6,733,120 6,733,120   5,310,306   5,310,306
소계 70,350,137 70,350,137 47,359,220 47,359,220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4,466,466 24,466,466 36,478,827 36,478,827
차입금 119,659,357 119,659,357 129,725,853 129,725,853
전환사채 209,356 209,356   6,260,790  6,260,790
기타금융부채 2,785,081 2,785,081   2,525,033   2,525,033
소계 147,120,260 147,120,260 174,990,503 174,990,503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3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4,305,018  4,305,0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 - 114,000 114,000
(단위: 천원)
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금융자산 공정가치의 세부 내역은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3.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5.금융자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1) 회계정책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시점의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기타의 유형자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등)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60년

구축물

10~40년

기계장치

5~10년

차량운반구

4~9년

금융리스자산

5~10년

기타의유형자산

2~10년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순손익"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2) 유형자산 재평가 내역
토지 2017년 12월 31일에 독립된 평가기관에 의하여 재평가 되었습니다. 평가는 독립적인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른 최근 시장거래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이연법인세를 차감한 후의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역사적 원가 또는 간주원가로 인식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9월 30일 2017년 12월 31일
원가 23,227,579 23,227,579
정부보조금 (3,680,286) (3,680,286)
순장부금액 19,547,293 19,547,293


사.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유니슨 회사채 사모 2014.12.22 10,000 표면:3
만기:6
- 2017.12.22 - 2015.12.22. 2,500백만원 조기상환
- 2016.6월 1,200백만원 전환청구
- 2016.7월 500백만원 전환청구
- 2016.9월 3,000백만원 전환청구
- 2017.2월 2,800백만원 전액 전환청구
-
유니슨 회사채 사모 2014.12.22 30,000 표면:3
만기:6
- 2017.12.22 - 2015.12.22. 7,500백만원 조기상환
- 2016.6월 3,600백만원 전환청구
- 2016.7월 1,750백만원 전환청구
- 2016.9월 2,000백만원 전환청구
- 2017.5월 10,150백만원 전환청구
- 2017.6월 5,000백만원 전액 전환청구
-
유니슨 회사채 사모 2017.02.06  4,500 표면:3
만기:6
- 2020.02.06 - 2018.03.27. 4,000백만원 전환청구
- 2018.04.11. 500백만원 전액 전환청구
-
유니슨 회사채 사모 2017.03.28  1,600 표면:3
만기:6
- 2020.03.28 - 2018.03.29. 1,400백만원 전환청구
-
200백만원 미상환 (만기 미도래)
-
합  계 - - - 46,100 - - - - -

- 2014년 12월 22일에 발행한 회사채(제9회, 제10회차 CB)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하였으며, 만기예정일은 2017년 12월 22일이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일은 2015년 12월 22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회 회사채는 2017년 2월에, 제10회 회사채는 2017년 6월에 마지막으로 전환청구되면서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 2017년 2월 6일 발행한 회사채(제11회차 CB)는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하였으며, 만기예정일은 2020년 2월 6일이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일은 2018년 2월 6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회 회사채는 2018.04.11. 마지막으로 전환청구되면서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28일 발행한 회사채(제12회차 CB)는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하였으며, 만기예정일은 2020년 3월 28일이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일은 2018년 3월 28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증권의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200 - - - - - 200
합계 - 200 - - - - - 200

-상기 회사채는 모두 국내 사모 전환사채 입니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 당사 제33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 제34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현대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입니다. 제35기 3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35기(당기)
3분기
삼일회계법인 - -
제34기(전기)
현대회계법인 적정 하기 '※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참조
제33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하기 '※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참조


※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사업연도 연결 검토/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34기
(전기)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ㆍ부채와 중단영업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된 단조사업부문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여 관련 자산 및 부채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영업에 대한 손익은 중단영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연결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 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며,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니슨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중요한 회계정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미청구공사)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채(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0 '건설계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추정 총계약수익의 변동액과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액은 없으나 이러한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 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 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철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익 인식 회계정책의 적정성 검토
ㆍ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검토
ㆍ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검토
ㆍ신규 수임한 건설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승인권자가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내부통제를 검토

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및 (법인세효과차감전)순자산은 2,635백만원 감소합니다.

우리는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증가와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총계약원가 추정 및 변경에 대하여 설계, 적용하고 있는 내부통제를 검토
ㆍ추정 총계약원가의 최종 승인 확인 및 회사의 공사관리시스템 상 추정 총계약원가와 대사

라. 공사진행률 산정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0 '건설계약'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없으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 및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ㆍ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ㆍ발생원가를 프로젝트별로 집계하는 내부통제 테스트

제33기
(전전기)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재무제표 주석 1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조사업부문의 매각예정으로 인해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각각 매각예정자산 및 매각예정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된 영업에 대한 손익은 중단영업으로 표시하고 매각예정자산집단의 재측정으로 인식된 손실을 중단영업손실에 반영하였습니다.

(2) 계속기업 가정
연결재무제표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의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32,568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로 연결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0,349백만원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바와 같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3)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 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며,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니슨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중요한 회계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중요한 회계적 추정 및 가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0(건설계약)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수익의 추정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없으나 이러한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연결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수익인식 회계정책의 적정성 검토
ㆍ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신규 수임한 건설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승인권자가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내부통제를 검토
ㆍ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 검토


사업연도 별도 검토/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34기
(전기)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ㆍ부채와 중단영업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된 단조사업부문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여 관련 자산 및 부채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영업에 대한 손익은 중단영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연결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 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며,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니슨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중요한 회계정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미청구공사)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채(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0 '건설계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추정 총계약수익의 변동액과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액은 없으나 이러한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 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 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철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익 인식 회계정책의 적정성 검토
ㆍ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검토
ㆍ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검토
ㆍ신규 수임한 건설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승인권자가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내부통제를 검토

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및 (법인세효과차감전)순자산은 2,635백만원 감소합니다.

우리는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증가와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총계약원가 추정 및 변경에 대하여 설계, 적용하고 있는 내부통제를 검토
ㆍ추정 총계약원가의 최종 승인 확인 및 회사의 공사관리시스템 상 추정 총계약원가와 대사

라. 공사진행률 산정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0 '건설계약'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없으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 및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ㆍ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ㆍ발생원가를 프로젝트별로 집계하는 내부통제 테스트

제33기
(전전기)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재무제표 주석 1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조사업부문의 매각예정으로 인해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각각 매각예정자산 및 매각예정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된 영업에 대한 손익은 중단영업으로 표시하고 매각예정자산집단의 재측정으로 인식된 손실을 중단영업손실에 반영하였습니다.

(2) 계속기업 가정
재무제표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32,571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6,211백만원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3)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 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며,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니슨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중요한 회계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중요한 회계적 추정 및 가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0(건설계약)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수익의 추정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없으나 이러한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익인식 회계정책의 적정성 검토
ㆍ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신규 수임한 건설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승인권자가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내부통제를 검토
ㆍ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 검토

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중요한 회계적 추정 및 가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법인세효과차감전 순자산은 293백만원 감소합니다.

우리는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증가와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추정총계약원가 추정 및 변경에 대하여 설계, 적용하고 있는 내부통제를 검토
ㆍ 추정총계약원가의 최종 승인 확인 및 회사의 공사관리시스템 상 추정총계약원가와 대사

라. 공사진행률 산정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0(건설계약)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없으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와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ㆍ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ㆍ 발생원가를 프로젝트별로 집계하는 내부통제 테스트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35기(당기)
3분기
삼일회계법인 반기, 중간, 기말 회계감사 180백만원 510
제34기(전기) 현대회계법인 반기, 중간, 기말 회계감사 270백만원 2,033
제33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반기, 중간, 기말 회계감사 200백만원 1,325

-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33기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받아 2016년 6월 30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34기 외부감사인을 현대회계법인으로 지정받아 2017년 4월 21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기에 체결한 외부감사계약 만료에 따라 2018년 4월 27일 삼일회계법인과 제35기~제37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5기(당기) 3분기
- - - - -
제34기(전기) - - - - -
제33기(전전기) - - - - -


2.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34기(2017.01.01 ~ 2017.12.31)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부회계관리자는 이를 2018년 01월 29일 이사에 보고 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은 회사의 제34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검토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회는 상근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는 본 보고서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의결사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비 고
김성태
(출석률:
64%)

(출석률:
100%)
2018-
1
2018.01.10 1. 유니슨 및 계열사 2018년 사업계획 및 중기
   경영계획의 건
2. 퇴임임원예우에 관한 건
3. 조직변경의 건
가결 참석 참석 -
2018-
2
2018.01.25 1. 2017년(제34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3. 육백산풍력발전㈜ 출자 승인의 건
4. 수주를 위한 본드발행계획 승인의 건
5. 주요주주와의 거래(용역계약) 추인의 건
가결 참석 참석 -
2018-
3
2018.02.01 1. 발행가액 확정 및 납입금액 결정의 건 가결 불참
참석 -
2018-
4
2018.02.23 1. 영광풍력발전㈜ 이행지급보증 발급에 대한
   연대보증 제공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참석 -
2018-
5
2018.03.06 1. 제3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가결 참석 참석 -
2018-
6
2018.03.23 1. ㈜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설립 건 가결 참석 참석 -
2018-
7
2018.04.20 1.㈜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이행지급보증 발급
  에 대한 연대보증 제공 건
가결 참석 참석 -
2018-
8
2018.05.03 1. 영광풍력발전㈜ 이행지급보증 발급에 대한
   연대보증 제공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참석 -
2018-
9
2018.05.15 1. 제35기(2018년) 1분기 결산 승인의 건
2. 수주를 위한 본드발행계획 승인의 건
3. 의령풍력발전㈜ 보증서 발급에 대한 연대
   보증 제공 승인의 건
4. ㈜아이오 금전대여 추인의 건
5. 주요주주와의 거래(용역계약) 추인의 건
가결 참석 참석 -
2018-
10
2018.06.26 1. 의령풍력발전소 자금재조달 및 ESS설비 구축
   사업 관련 주식담보제공 및 금융계약 등 체결
   승인의 건
2. 의령풍력발전㈜ 대출 및 담보제공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참석 -
2018-
11
2018.08.13 1. 제35기(2018년) 2분기 결산 승인의 건
2. 수주를 위한 본드 발행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참석 참석 -
2018-
12
2018.10.16 1. 한국산업은행 외 4개은행 운영자금 차입한도
   감액 및 상환의 건
가결 불참
참석 -
2018-
13
2018.11.13 1. 제35기(2018년) 3분기 결산 승인의 건
2. 수주를 위한 본드 발행계획 승인의 건
3. 주요주주등과의 거래(용역계약) 추인의 건
가결 참석 참석 -
2018-
14
2018.12.06 1. 한국산업은행 외 2개은행 운영자금 차입한도
    감액 및 상환의 건
2. 신용장 개설한도 증액의 건
가결 불참 참석 -
2018-
15
2018.12.28 1. 한국산업은행 외 4개은행 FTP 협약채권 기한
   연장의 건
가결 불참
참석 -
2019-
1
2019.01.21 1. 영광풍력발전㈜ 지분매각 승인의 건
2. 매수청구권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불참 불참 -
2019-
2
2019.02.13

1. 제35기(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3. 유니슨 및 계열사 2019년사업계획 및 중기
   경영계획 승인의 건

4.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5. SMS사 중재신청에 대한 응소 승인의 건

6. 수주를 위한 본드발행계획 승인의 건

7. 주요주주와의 거래(용역계약) 추인의 건

가결 참석 참석 -


다. 이사의 독립성
사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위 성명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대표이사 류지윤 이사회 없음 없음
사내이사 김기수 이사회 없음 없음
사내이사 허화도 이사회 없음 없음
사외이사 김성태 이사회 없음 없음
사외이사 노상양 이사회 없음 없음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2018.03.30. 제34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김현민)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적사항은 본 신고서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비 고
2018-
1
2018.01.10 1. 유니슨 및 계열사 2018년 사업계획 및 중기
    경영계획의 건
2. 퇴임임원예우에 관한 건
3. 조직변경의 건
가결 -
2018-
2
2018.01.25 1. 2017년(제34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3. 육백산풍력발전㈜ 출자 승인의 건
4. 수주를 위한 본드발행계획 승인의 건
5. 주요주주와의 거래(용역계약) 추인의 건
가결 -
2018-
3
2018.02.01 1. 발행가액 확정 및 납입금액 결정의 건 가결 -
2018-
4
2018.02.23 1. 영광풍력발전㈜ 이행지급보증 발급에 대한
   연대보증 제공 승인의 건
가결 -
2018-
5
2018.03.06 1. 제3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가결 -
2018-
6
2018.03.23 1. ㈜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설립 건 가결 -
2018-
7
2018.04.20 1.㈜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이행지급보증 발급
  에 대한 연대보증 제공 건
가결 -
2018-
8
2018.05.03 1. 영광풍력발전㈜ 이행지급보증 발급에 대한
   연대보증 제공 승인의 건
가결 -
2018-
9
2018.05.15 1. 제35기(2018년) 1분기 결산 승인의 건
2. 수주를 위한 본드발행계획 승인의 건
3. 의령풍력발전㈜ 보증서 발급에 대한 연대
   보증 제공 승인의 건
4. ㈜아이오 금전대여 추인의 건
5. 주요주주와의 거래(용역계약) 추인의 건
가결 -
2018-
10
2018.06.26 1. 의령풍력발전소 자금재조달 및 ESS설비 구축
   사업 관련 주식담보제공 및 금융계약 등 체결
   승인의 건
2. 의령풍력발전㈜ 대출 및 담보제공 승인의 건
가결 -
2018-
11
2018.08.13 1. 제35기(2018년) 2분기 결산 승인의 건
2. 수주를 위한 본드 발행계획 승인의 건
가결 -
2018-
12
2018.10.16 1. 한국산업은행 외 4개은행 운영자금 차입한도
   감액 및 상환의 건
가결 -
2018-
13
2018.11.13 1. 제35기(2018년) 3분기 결산 승인의 건
2. 수주를 위한 본드 발행계획 승인의 건
3. 주요주주등과의 거래(용역계약) 추인의 건
가결 -
2018-
14
2018.12.06 1. 한국산업은행 외 2개은행 운영자금 차입한도
    감액 및 상환의 건
2. 신용장 개설한도 증액의 건
가결 -
2018-
15
2018.12.28 1. 한국산업은행 외 4개은행 FTP 협약채권 기한
   연장의 건
가결 -
2019-
1
2019.01.21 1. 영광풍력발전㈜ 지분매각 승인의 건
2. 매수청구권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
2019-
2
2019.02.13

1. 제35기(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3. 유니슨 및 계열사 2019년사업계획 및 중기
   경영계획 승인의 건

4.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5. SMS사 중재신청에 대한 응소 승인의 건

6. 수주를 위한 본드발행계획 승인의 건

7. 주요주주와의 거래(용역계약) 추인의 건

가결 -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Toshiba
Corporation
본인 보통주 15,510,023 19.4 15,510,023 15.9 -
보통주 15,510,023 19.4 15,510,023 15.9 -
기타 0 0 0 0 -


나. 최대주주의 정보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Toshiba
 Corporation
300,871 Nobuaki Kurumatani - - - GOLDMAN,SACHS & CO. REG 14.6
- - - - - -


(2)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15.07.01 Masashi Muromachi - - - - -
2018.06.10 Satoshi Tsunakawa - - - - -
2017.03.31 - - -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8.9
2018.03.31 - - - - GOLDMAN,SACHS & CO. REG 14.6
2018.04.01 Nobuaki Kurumatani - - - - -


(3) 최대주주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자산총계         44,647,200
부채총계         34,525,103
자본총계         10,122,097
매출액         39,533,595
영업이익            641,635
당기순이익          8,416,110

상기 재무현황은  2018년 3월말(FY2017) 연결기준이며, 2018년 3월말 최초 기준환율인 1,001.46원/100¥ 을 적용하였습니다.

(4) 최대주주 사업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Toshiba Corporation는 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1875년 7월 설립되었으며 소재지는 1-1, Shibaura 1-chome, Minato-ku, Tokyo 105-8001, Japan 입니다. 동사 주식은 1949년 5월부터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나고야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사업,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및 사회인프라사업, 라이프스타일 관련 사업 등 입니다.

(5) 최대주주의 최대출자자 (GOLDMAN SACHS&CO.)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USD)
구    분 금액
자산총계 453,927
부채총계 442,913
자본총계 11,014
매출액 미공시
영업이익 미공시
당기순이익 미공시
출처) www.sec.gov
주1) 2017년 12월말 기준 재무현황이며,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미공시되어 있습니다.


나.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6년 06월 16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24.0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2016년 07월 12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23.5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2016년 09월 27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22.5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2017년 02월 09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22.0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2017년 05월 10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20.9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2017년 05월 24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20.2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2017년 06월 20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19.4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2018년 02월 14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16.7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2018년 03월 27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16.2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2018년 03월 29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16.0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2018년 04월 11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15.9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지분율 감소

※ 상기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 입니다.


다.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Toshiba Corporation   15,510,023 15.9% -
한국산업은행 5,434,084 5.6% 전환우선주 3,762,976주 포함
우리사주조합 203,618 0.2%


라.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25,128 99.98% 53,585,547 67.09% -


2.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중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권의 종류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오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unison.co.kr)


3.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2018년08월 2018년09월 2018년10월 2018년11월 2018년12월 2019년01월
보통주 최고 2,440 2,345 2,045 1,945 1,875 1,560
최저 2,200 2,070 1,684 1,605 1,565 1,395
월간거래량 10,707,306 12,139,332 23,895,802 27,978,898 8,202,395 16,622,119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류지윤 1967.11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전반,
R&D 총괄
-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유니슨㈜ 연구소장/기술개발본부장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현)
-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 (현)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현)
48,656 - - 18년2개
2019.03.25
허화도 1961.08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CFO
풍력사업
총괄
- 국립 경상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 ㈜휴니드테크놀로지경영기획실
32,492 - - 73개
2020.03.31
김기수 1965.04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생산총괄 -  조선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  동국S&C 철강사업부
32,063 - - 106개월
2020.03.31
김성태 1957.09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 부지점장
-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실 팀장
- 한국산업은행 인력개발부 팀장
- KDB캐피탈 부사장
- ㈜한화 고문

- - - 2년11개월 2019.03.25
노상양 1957.08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한국에너지공단 기획조정실장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전기전자전공 교수(현)
- - - 1년11개월 2020.03.31
김현민 1959.08 상근감사 등기임원 상근 상근감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 대경기계기술㈜ 재경본부장 전무이사
-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현)
-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강사 (현)
- - - 11개월 2021.03.30


※ 타회사 임원겸 현황 (2019. 02. 22.기준)

겸  직  자 겸 직 회 사
성  명 직  위 회사명 직  위
류지윤 사내이사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허화도 사내이사 윈앤피(주)
의령풍력발전(주)
영광풍력발전(주)
(주)아이오
정암풍력발전(주)
육백산풍력발전(주)
사내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감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김기수 사내이사 윈앤피(주)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사내이사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2018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부문 176 - 4 - 180 6.2 6,361,984 35,344 -
전부문 20 - 2 - 22 7.1 580,695 26,395 -
합 계 196 - 6 - 202 6.3 6,942,679 34,369 -

※ 상기 연간급여총액은 2018년 1월부 9개 실지급된 급여액 입니다.
※ 상기 1인당 평균 급여액은
9개월 급여총액을 2018년 9 기준 직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 금액입니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18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7 511,281 73,040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5 1,500 -
감사 1 2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6 579 96 -

※ 상기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18년부터 1월부터 9개 보수총액을 2018년 9월 기준 실 수령 등기임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 금액입니다.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431 144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56 28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92 92 -

※ 상기 보수총액은 2018년 1월부터 9개월간의 실지급 기준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2018년 9월 기준 실 수령 등기임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 금액입니다.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개인별로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 감사는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3 - -
사외이사 2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 -
6 - -


<표2>

(기준일 : 2019년 02월 22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 - - - - - - - - -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재 당사의 기업집단의 명칭은 Toshiba Corporation 입니다.
당사가 직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7, 당사의 계열회사인 윈앤피(주), Makambako Energy Limited, 의령풍력발전(주), 울산풍력발전(주), (주)아이오, 풍력발전(주), 육백산풍력발전(주)이며 모두 비상장회사 입니다.

※ 계열회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I. 회사의 개요 → 1. 회사의 개요 →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은 본 보고서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 타회사 임원겸직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8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윈앤피㈜
(비상장)
2011.11.11 계열
회사
4,147 360,000 100 4,147 - - - 360,000 100 4,147 9,637 1,542
Makambako
Energy (비상장)
2009.12.03 계열
회사
624 130,280 55 - - - - 130,280 55 - - -
유니슨엔지니어링㈜
(비상장)
2002.02.25 투자 114 480,000 12 114 - - - 480,000 12 114 8,687 106
의령풍력발전㈜
(비상장)
2013.12.24 계열
회사
50 1,140,000 71 5,700 - - - 1,140,000 71 5,700 47,885 -1,038
영광백수풍력발전㈜
(비상장)
2014.04.15 공동
회사

1,000 1,260,000 32 6,300 - - - 1,260,000 32 6,300 94,805 291
울산풍력발전㈜
(비상장)
2015.07.09 계열
회사
300 60,000 100 - - - - 60,000 100 - - -
영광풍력발전㈜
(비상장) (주2)
2015.08.22 계열
회사
100 3,225,000 43 16,125 - - - 3,225,000 43 16,125 214,456 -43
㈜아이오
(비상장)
2016.03.04 계열
회사
775 77,500 80 - - - - 77,500 80 - 9,405 -451
정암풍력발전㈜
(비상장)
2016.07.25 계열
회사
2,350 1,395,000 50 6,975 - - - 1,395,000 50 6,975 67,423 -668
육백산풍력발전㈜
(비상장)

2017.05.31 계열
회사
100 120,000 100 600 60,000 300 - 180,000 100 900 596 -1
㈜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비상장)
2018.03.28 투자 300 - - - 60,000 300 - 60,000 30 300 - -
합 계 8,247,780  - 39,961 120,000 600 - 8,367,780 - 40,561 452,894 -262

주1) 최근사업년도 재무현황은 2017년말 기준입니다.

주2) 당사는 유동성자금 확보 목적으로 2019년 1월 22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공시를 하며, 영광풍력발전(주)에 대한 당사 지분(처분 전 지분율 43% / 3,225,000주 ) 중 38%(2,850,000주)를 (주)대한그린에너지에 160억원에 매각하는 처분계약을 맺었고, 2019년 2월 20일 실제 처분이 완료됨에 따라,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에 대한 당사 지분율은 5%(375,000주)입니다. 참고로 2018년 3분기말 기준 당사는 영광풍력발전(주)의 지분 43%에 대해 별도 재무제표 장부금액은 16,125,000천원이 인식되어 있으며, 연결 재무제표 장부금액은 352,697천원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자인 (주)대한그린에너지는 매수대금 일부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95억원)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동 사채에 대한 투자자는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 12호 및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 10호 (이하 '사채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동 사채 투자자와 사채매수청구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동 사채 투자자가 사채매수청구권을 당사에게 행사할 경우, 60일 이내에 사채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행사된 사채권을 매수해야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가. 당사가 지분을 소유한 관계기업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


(단위 : 백만원)
채무자 관계 채권자 채무내용 거래종류 기간 담보내용 담보설정금액
영광백수풍력발전㈜ 공동기업 국민은행 외 2개 금융회사 PF
대출
담보
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당사 소유의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발행주식
102,319
의령풍력발전㈜ 계열회사 한화생명보험 PF
대출
담보
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당사 소유의
의령풍력발전(주)
발행주식
47,074
㈜아이오 계열회사 농협은행
(신한BNPP그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
PF
대출
담보
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당사 소유의
㈜아이오 발행주식
11,410
정암풍력발전㈜ 계열회사 산은캐피탈 외 1대 금융회사 PF
대출
담보
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당사 소유의
정암풍력발전(주)
발행주식
110,565
영광풍력발전㈜ 계열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외 7개 금융회사 PF
대출
담보
제공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당사 소유의
영광풍력발전(주)
발행주식
288,860


나.
당사가 지분을 소유한 관계기업의 보증보험에 대한 당사 지급보증 내역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1.01.29 377,062 연대보증
영광풍력발전(주) 2016.08.24~2031.12.22
10,010,635 연대보증
윈앤피(주) 2015.08.31~2020.12.31 355,722 연대보증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2018.04.19~2024.03.31 2,600,640 연대보증


2. 대주주와의 영업양수도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2018 3분기 대주주와의 영업거래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관계 거래종류 기간 내용 금액
영광풍력발전(주) 계열회사 공급계약 2018.01.01
~2018
.09.30
풍력발전기
납품 및 공사
58,831
정암풍력발전(주) 계열회사 공급계약 2018.01.01
~2018
.09.30
풍력발전기
납품
49,000
윈앤피(주) 계열회사 공급계약 2018.01.01
~2018
.09.30
풍력발전용
타워 납품
22,610
Toshiba Corporation 최대주주 공급계약 2018.01.01
~2018
.09.30
풍력발전기
납품
18,176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2018 3분기 및 2017년 3분기 중 사의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거래내용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
공동기업 (주)아이오 대여 345,038 -
종속기업 육백산풍력발전(주) 현금출자 300,000 600,000
공동기업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현금출자 300,000 -
공동기업 의령풍력발전(주) 현금출자 - 700,000
대여 2,855,240 -
공동기업 영광풍력발전(주) 현금출자 - 11,525,000
합 계 3,800,278 12,825,000


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5.재무제표 주석 '중 '21. 특수관계자 거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최초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4.10.06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한국동서발전(주). 15,290백만원)
계약기간 : 2015.06.01~2025.05.31
2016.03.17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여수금성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
(주)아이오. 2,588백만원)
계약기간 : 2016.07.07~2034.07.06
(2018.05.03. 원청과 변경계약 체결)

2018.08.02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 풍력발전용 타워 (윈앤피,
EUR 5,930,580)
계약종료일 : 2019.07.12
2018.08.20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 풍력발전용 타워 (윈앤피,
USD 10,003,125)
계약종료일 : 2019.04.16
(2019.02.12. 계약금액 및 납기 변경)
2018.10.16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 풍력발전용 타워 (윈앤피,
USD 14,508,387)
계약종료일 : 2019.05.27
(2019.02.12. 계약금액 및 납기 변경)
2018.12.19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 풍력발전용 타워 (윈앤피,
USD 6,709,296)
계약종료일 : 2019.07.15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제34기
 정기주주총회
 (18.03.30.)
제1호 의안 :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제35기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제35기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3기
 정기주주총회
 (17.03.31.)
제1호 의안 :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제34기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제34기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2기
 정기주주총회
 (16.03.25.)
제1호 의안 :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제33기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제33기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3.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9년 03월 05일)
(단위 : 매)
제 출 처 어음 수표 금액 비 고
서울보증보험 2매 2매 백지 계속/한도거래


. 지급보증 현황

(1)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2019년 03월 05일)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내용
유니슨이테크(주)
2007.05.16~2021.10.31
119,318 연대보증
의령풍력발전(주) 2015.04.28~2021.01.29 377,062 연대보증
영광풍력발전(주) 2016.08.24~2031.12.22
10,010,635 연대보증
윈앤피(주) 2015.08.31~2020.12.31 245,103 연대보증
(주)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 2018.04.19~2024.03.31 2,600,640 연대보증
합계 13,352,758


(2) 회사는 공동기업인 영광풍력발전(주)의 건설기간 중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거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초과사업비 및 부족분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3) 회사는 공동기업인 (주)아이오가  대출금 상환 완료시점까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보험 등으로 충당되지 않는 사업손실이 차주, 대리기관 및 대주들에게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손실분에 대해 연대하여 자금보충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건설 및 운영기간동안 사업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손실금액을 연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4) 회사는 공동기업인 영광풍력발전(주)가 본 사업과 관련한 예상 REC 가중치의 미확보로 인해 매출손실 발생분을 포함한 현금흐름 상실분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부족분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의정부경전철(주)이 2017년 5월 26일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의 차입금은 주주사인 지에스건설(주) 외 4개사가 출자비율 등에 따라 대위변제하였거나 변제 예정입니다. 이러한 약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의 대주단 및 지에스건설(주) 외 4개 주주사와 함께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지시 지급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타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은 'III.재무에 관한 사항'의 '4.재무제표 주석 '중 '1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중요한 소송사건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회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사건3건으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상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214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6.03.02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화재해상보험, 피고 : 유니슨

소송의 내용

- 원고가 피보험자인 제주에너지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조사인 당사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 1,405,763,192원

진행사항

- 1심 진행 중임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가 패소할 경우 동 소송가액을 손실로 인식될 수 있음


(2) 물류대금 청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7787)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7.12.06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우로지스틱스, 피고 : 유니슨

소송의 내용

- 원고가 당사에게 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 145,422,206원

진행사항

-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양사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의 중임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가 패소할 경우 동 소송가액을 손실로 인식될 수 있음


(3) 국제중재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4151/PTA)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12.19

소송 당사자

- 신청인 : SMS group GmbH, 피신청인 : 유니슨

소송의 내용

- 신청인이 구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금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함

소송가액

- EUR 6,939,364.69

진행사항

- 중재 절차 중임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가 패소할 경우 동 소송가액을 손실로 인식될 수 있음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회사가 제소하여 계류중인 사건1건으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금 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060)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7.08.22

소송 당사자

- 원고 : 국민은행, 유니슨 외 8인, 피고 : 의정부시

소송의 내용

-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의정부시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 84,502,000,000원. (유니슨 청구분 1,607,075,756원)

진행사항

- 1심 진행 중임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으며, 당사는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하였고, 만약 당사(원고)가 패소할 경우 추가 손실이 인식될 수 있음


5. 기타 주요 사항
가. 채권단에 의한 패스트트랙프로그램(Fast-Track Program)
⑴ FTP :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⑵ 2010년 7월부터 총 7개 금융기관과 FTP 진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⑶ 2011년 4월 1일부터 채권 상환유예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이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FTP 개
시되었습니다.
 ⑷
정부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일시적 유동성 위기 지원) 지원 종료에 따라 당사는 2016년말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되었으며, 현재 패스트트랙 대상 채무의 만기일은 2019년 3월말 입니다.

. 단기매매차익 발생 현황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중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타법인 주식처분 관련 사채매수청구권 계약 체결
당사는 유동성자금 확보 목적으로 2019년 1월 22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공시를 하며, 영광풍력발전(주)에 대한 당사 지분(처분 전 지분율 43% / 3,225,000주 ) 중 38%(2,850,000주)를 (주)대한그린에너지에 160억원에 매각하는 처분계약을 맺었고, 2019년 2월 20일 실제 처분이 완료되습니다. 본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자인 (주)대한그린에너지는 매수대금 일부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95억원)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동 사채에 대한 투자자는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 12호 및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 10호 (이하 '사채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동 사채 투자자와 사채매수청구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동 사채 투자자가 사채매수청구권을 당사에게 행사할 경우, 60일 이내에 사채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행사된 사채권을 매수해야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6. 녹색경영

당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으나,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구분 기술의 명칭 유효기간
녹색기술인증 750kW 풍력발전시스템용 영구자석 동기발전기 2015.01.29 ~
20
18.01.28
녹색기술인증 2MW 풍력발전시스템용 영구자석 동기발전기 기술 2015.01.29 ~
20
18.01.28


7. 직접금융 자금 사용내역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9년 03월 05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주주배정)
2015.12.15 전환사채 상환: 10,000
차입금 상환: 5,000
원자재 구매: 6,760
21,760 전환사채 상환: 10,000
차입금 상환: 5,000
원자재 구매: 6,760
21,760 -
유상증자
(주주배정)
2018.02.14 차입금 상환: 20,000
원자재 구매: 16,335
36,335 차입금 상환: 20,000
원자재 구매:
16,335
36,335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9년 03월 05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전환사채 2014.12.22 8회 전환사채 상환 10,000 8회 전환사채 상환 10,000 -
전환사채 2014.12.22 8회 전환사채 상환 30,000 8회 전환사채 상환 30,000 -
전환사채 2017.02.06 운영자금  4,500 영광 SPC 출자금  4,500 -
전환사채 2017.03.28 운영자금  1,600 원자재 구입  1,600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