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3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2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안건철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병진 1977.06.29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하관호 1971.10.14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안주훈 1966.09.21.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이용 1969.12.01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권장덕 1965.08.09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김나연 1975.03.20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병진 ㈜라이브플렉스 대표이사

㈜모바일원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現㈜라이브플렉스 대표이사

-
하관호 바이오제네틱스 대표이사

㈜라이브코드 부사장

現바이오제네틱스 대표이사

-
안주훈 바이오제네틱스 대표이사

광동제약(주) 전무이사

現바이오제네틱스 대표이사

-
이용 위드윈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큐캐피탈파트너스(주)

現위드윈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권장덕 권장덕K성형외과 원장

강남구의사회 대외협력이사

성형외과 의사회 기획이사

現권장덕K성형외과 원장

-
김나연 이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오스트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現이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삭제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감사의 선임
안건철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평진 1972.04.12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평진 위드윈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미래에셋대우 투자분석부 -

삭제


참 고 서 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9 년  03 월  04 일
권  유  자:

성 명: 경남제약(주)
주 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79
전화번호: 02-3490-5105





Ⅰ.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경남제약(주) - 287 0.00 본인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마일스톤KN펀드 최대주주 보통주 1,534,830 11.07% 최대주주 -
보통주 1,534,830 11.07% 최대주주 -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문철 - - 직원 -
조헌정 - - 직원 -


3. 피권유자의 범위


경남제약(주)의 제22기 임시주주총회(2019년 03월 07일 오전10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19년 2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22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9년  02월  25일,  (종료일) -  2019년  03월  06일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http://evote.ksd.or.kr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

다. 권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위탁범위 비고
- - -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2019 년  03 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79 경남제약㈜ 본사 회의실

마.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성명) 조헌정    
    (부서 및 직위) 기획팀 차장    
    (연락처)   02-3490-5158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8 조 (주식의 종류)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②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제 15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 15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 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이 회사의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삭제)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제 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

제 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

제 21조 (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1조 (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재무제표의 승인기관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를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제 3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석 신설>

제 3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상업등기선례( 제200907-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정관에 정할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선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 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상법 390조를 반영하여 소집권자를 특정하기 보다는 법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수정

제 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②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②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화회의를 인정

제 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 내용 반영

부 칙

제 1조 (시행일)

<신설>

부 칙

제 1조 (시행일)

③ 이 정관은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자증권법 시행일이 2019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관련 정관규정의 시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