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가압류 결정 및 통지수령 | 사건번호 | 2019카단50389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무자 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유스페이스1 10층 A-1001호,A-1004호,A-1005호 2.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상가 B101호,B101-1호,B101-2호,B113호 - 채무자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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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315,023,578 | ||
자기자본(원) | 50,922,442,046 | |||
자기자본대비(%) | 6.51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약정금 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
6.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본 가압류 결정에 대해 관한 법률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02-19 | |||
9. 확인일자 | 2019-02-22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2018년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액 고려)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금액은(미화 2,915,588.02 달러에 대하여 2019.02.07자 최종 전신환매도율 1달러당 1,137원으로 환산한 금액) - 당사는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추후 진행되는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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