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1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합병)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2월 21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18년 12월 21일 | 증권신고서(합병) | 최초 제출일 |
| 2019년 01월 03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합병) | 1차 정정(굵은 파란색) |
| 2019년 01월 14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합병) | 2차 정정(굵은 녹색) |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신고서는 2018년 12월 21일에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한 2차 정정으로, 1차 정정신고서 기재사항(파란색 글씨체)과 구분하기 위하여 굵은 녹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항목의 정정 내용은 본 정정신고서의 본문 정정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별도 정오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표지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합병비율 변경 | (주)포스코켐텍 보통주 2,172,784주 | (주)포스코켐텍 보통주 2,131,365주 |
| 표지 모집 또는 매출총액 |
합병비율 변경 | 금 145,209,327,504원 | 금 142,441,254,315원 |
| 요약정보 | |||
| Ⅲ. 주요일정 | 합병비율 및 일정 변경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 합병비율 변경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제1부 합병의 개요 -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
| 1. 합병의 목적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
합병비율 변경 | 본건 합병 완료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의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60.0%에서 61.1%로 변동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 후 (주)포스코ESM은 해산할 예정이며, (주)포스코켐텍은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주)포스코ESM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계획입니다. | 본건 합병 완료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의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60.0%에서 61.0%로 변동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 후 (주)포스코ESM은 해산할 예정이며, (주)포스코켐텍은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주)포스코ESM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계획입니다. |
| 3. 합병의 형태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
합병비율 변경 |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2,172,784주로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59,070,000주의 약 3.7%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피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이나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2,131,365주로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59,070,000주의 약 3.6%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피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이나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4. 진행경과 및 일정 | 합병일정 변경 및 변경계약 체결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제1부 합병의 개요 -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 |||
|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2. 산출 근거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4. 평가의 결과 III. 합병비율 평가결과 1. 합병비율 평가요약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 4. 평가의 결과 III. 합병비율 평가결과 3.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 4. 평가의 결과 III. 합병비율 평가결과 3.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 4. 평가의 결과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2.1 평가방법의 개요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 4. 평가의 결과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2.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10) 정정 전 | (주10) 정정 후 |
| 4. 평가의 결과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2.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11) 정정 전 | (주11) 정정 후 |
| 4. 평가의 결과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2.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12) 정정 전 | (주12) 정정 후 |
| 4. 평가의 결과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2.3.1 매출액 추정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1) ESS용 NCM 제품군은 2018년 3분기까지 원재료비를 전액 보전받는 조건으로 일부 시제품 생산에 대한 가공비만 고객사 협의 하에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양산 전 소량 제조 단계에서는 단위당 변동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2018년 이후 추가투자에 의하여 고정비가 변동되므로 제조원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ESS용 NCM 제품군은 수익가치법이 아닌 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여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주1) ESS용 NCM 제품군은 2018년 3분기까지 원재료비를 전액 보전받는 조건으로 일부 시제품 생산에 대한 가공비만 고객사 협의 하에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양산 전 소량 제조 단계에서는 단위당 변동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2018년 이후 추가투자에 의하여 고정비가 변동되므로 제조원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ESS용 NCM 제품군은 수익가치법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 4. 평가의 결과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2.3.2 매출원가 추정 (2) 인건비성 경비 1) 급여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1) ESS용 NCM 제품군은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제품 공급 협의서는 존재하나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수익가치법이 아닌 자산가치법(원가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건비는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주1) ESS용 NCM 제품군은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제품 공급 협의서는 존재하나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수익가치법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인건비는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 4. 평가의 결과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2.3.2 매출원가 추정 (2) 인건비성 경비 2) 기타 인건비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1) ESS용 NCM 제품군은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제품 공급 협의서는 존재하나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수익가치법이 아닌 자산가치법(원가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건비는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주1) ESS용 NCM 제품군은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제품 공급 협의서는 존재하나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수익가치법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인건비는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 4. 평가의 결과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2.3.4. CAPEX 및 감가상각비 추정 (2) 감가상각비 추정 2) 유ㆍ무형자산상각비 추정내역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주1) ESS용 NCM 제품군에 대해서는 수익가치법이 아닌 자산가치법(원가법)으로 평가하여 2018년 기발생한 관련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제외하였습니다. |
(주1) ESS용 NCM 제품군에 대해서는 수익가치법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2018년 기발생한 관련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제외하였습니다. |
| 4. 평가의 결과 V.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
피합병법인 평가결과 변경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각각 66,831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14,522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와 주식회사 포스코ESM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0.2172865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각각 66,831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14,245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와 주식회사 포스코ESM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0.2131444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제1부 합병의 개요 - Ⅲ. 합병의 요령 | |||
|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배정 내용 |
합병비율 변경 |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포스코ESM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0.2172865주의 비율로 합병주식(합병신주 2,172,784주)을 교부합니다. |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포스코ESM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0.2131444주의 비율로 합병주식(합병신주 2,131,365주)을 교부합니다. |
| 8. 채권자보호절차 | 합병일정 변경 |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9년 2월 7일 (2)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19년 2월 7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9년 2월 8일 (2)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19년 2월 8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
| 제1부 합병의 개요 -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 |||
| 가. 합병신주의 법상 명칭 |
합병비율 변경 | (1) (주)포스코켐텍 보통주 - 액면금액 : 500원 - 발행신주 : 2,172,784주 |
(1) (주)포스코켐텍 보통주 - 액면금액 : 500원 - 발행신주 : 2,131,365주 |
| 다. 합병신주의 교부조건 (2) 교부비율 |
합병비율 변경 | (주)포스코ESM의 보통주 1주당 0.2172865의 비율로 하여 (주)포스코켐텍의 보통주를 교부합니다. | (주)포스코ESM의 보통주 1주당 0.2131444의 비율로 하여 (주)포스코켐텍의 보통주를 교부합니다. |
| 제1부 합병의 개요 - VI. 투자위험요소 | |||
|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마. 기타 유의사항 |
합병비율 변경 | 금번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인 (주)포스코ESM의 합병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인 14,522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2018년 5월 18일 주주배정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액인 19,000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의 요구수익률이 고려된 반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는 CAPM에 따라 산정된 시장 관점에서의 투자자 요구수익률을 반영하여 평가된 점이 합병가액과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에 차이가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
금번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인 (주)포스코ESM의 합병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인 14,24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2018년 5월 18일 주주배정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액인 19,000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의 요구수익률이 고려된 반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는 CAPM에 따라 산정된 시장 관점에서의 투자자 요구수익률을 반영하여 평가된 점이 합병가액과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에 차이가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
|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 다. 기타위험 - (1) |
합병비율 변경 | (주13) 정정 전 | (주13) 정정 후 |
|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 다. 기타위험 - (2) |
합병비율 변경 | (주14) 정정 전 | (주14) 정정 후 |
|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 다. 기타위험 - (4) |
합병비율 변경 | (주15) 정정 전 | (주15) 정정 후 |
|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 다. 기타위험 - (5) |
합병비율 변경 | (주16) 정정 전 | (주16) 정정 후 |
| 제1부 합병의 개요 -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나. (주)포스코ESM 보통주식 |
합병일정 변경 |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18년 12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18년 12월 7일~2019년 2월 7일)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18년 12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18년 12월 7일~2019년 2월 8일)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 예정가격 나. (주)포스코ESM 보통주식 |
합병비율 변경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보통주 14,522원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보통주 14,245원 |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나. (주)포스코ESM 보통주식 |
합병일정 변경 | (주17) 정정 전 | (주17) 정정 후 |
| 제1부 합병의 개요 -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
| 2. 대주주의 지분 현황 |
합병비율 변경 | (주18) 정정 전 | (주18) 정정 후 |
|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2) 투자설명서의 교부 ② 기타 사항 |
합병일정 변경 | 2019년 2월 7일에 개최되는 (주)포스코ESM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주)포스코켐텍 본점 및 (주)포스코ESM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2월 8일에 개최되는 (주)포스코ESM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주)포스코켐텍 본점 및 (주)포스코ESM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전
Ⅲ.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12월 07일 | |
| 계약일 | 2018년 12월 10일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8년 12월 24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9년 02월 07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19년 02월 07일 |
| 종료일 | 2019년 02월 27일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보통주 14,522원 | |
| 합병기일 등 | 2019년 04월 01일 | |
| 주1)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8년 12월 24일)은 (주)포스코ESM에게만 해당합니다.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접수기간 : 2018년 12월 24일 ~ 2019년 01월 07일)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로 갈음하며, 동 날짜는 2018년 12월 24일입니다. |
| 주2)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2019년 02월 07일)는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날짜는 2019년 02월 07일입니다. |
| 주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2019년 02월 07일 ~ 2019년 02월 27일) 및 가격은 (주)포스코ESM에게만 해당합니다.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 주4) (주)포스코ESM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2019년 03월 28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주5) 합병 상세 일정은 "제1부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4. 진행경과 및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Ⅲ.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12월 07일 | |
| 계약일 | 2018년 12월 10일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8년 12월 24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9년 02월 08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19년 02월 08일 |
| 종료일 | 2019년 02월 28일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보통주 14,245원 |
|
| 합병기일 등 | 2019년 04월 01일 | |
| 주1)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8년 12월 24일)은 (주)포스코ESM에게만 해당합니다.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접수기간 : 2018년 12월 24일 ~ 2019년 01월 07일)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로 갈음하며, 동 날짜는 2018년 12월 24일입니다. |
| 주2)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2019년 02월 08일)는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날짜는 2019년 02월 08일입니다. |
| 주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2019년 02월 08일 ~ 2019년 02월 28일) 및 가격은 (주)포스코ESM에게만 해당합니다.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 주4) (주)포스코ESM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2019년 03월 28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주5) 합병 상세 일정은 "제1부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4. 진행경과 및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 (단위 : 원, 주) |
| 비율 또는 가액 | 보통주 1 : 0.2172865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코ESM) | ||||
| 외부평가기관 | 삼일회계법인 |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 기명식보통주 | 2,172,784 | 500 | 66,831 | 145,209,327,504 | |
| 지급 교부금 등 |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
(주2) 정정 후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 (단위 : 원, 주) |
| 비율 또는 가액 | 보통주 1 : 0.21314444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코ESM) | ||||
| 외부평가기관 | 삼일회계법인 |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 기명식보통주 | 2,131,365 |
500 | 66,831 | 142,441,254,315 |
|
| 지급 교부금 등 |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
(주3) 정정 전
가. 진행경과
| 구 분 | 내 용 |
|---|---|
| 2018년 11월 7일 ~ 12월 6일 |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 등 산출 |
| 2018년 12월 7일 | 합병 이사회 결의 |
| 2018년 12월 7일 | 합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 2018년 12월 10일 | 합병계약 체결 |
나. 주요일정
| 구 분 | (주)포스코켐텍 (합병회사) |
(주)포스코ESM (피합병회사) |
|
|---|---|---|---|
| 합병계약일 | 2018년 12월 10일 | 2018년 12월 10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8년 12월 24일 | 2018년 12월 24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25일 | 2018년 12월 25일 |
| 종료일 | 2018년 12월 26일 | 2018년 12월 26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24일 | 2018년 12월 07일 |
| 종료일 | 2019년 01월 07일 | 2019년 02월 07일 | |
| 주주총회 소집통지 예정일자 | - | 2019년 01월 23일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2019년 02월 07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2019년 02월 07일 |
| 종료일 | - | 2019년 02월 27일 | |
|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자 | - | 2019년 03월 28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2019년 02월 07일 |
| 종료일 | - | 2019년 03월 29일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9년 02월 07일 | 2019년 02월 07일 |
| 종료일 | 2019년 03월 29일 | 2019년 03월 29일 | |
| 합병기일 | 2019년 04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9년 04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4월 12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9년 04월 15일 | ||
| 주1)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주2)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주)포스코ESM에만 해당합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포스코켐텍의 주주총회 승인은 2019년 02월 07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 주3)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본건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 통지를 접수하는 기간이며, (주)포스코ESM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본건 합병 승인을 반대하는 의사 통지를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
| 주4) (주)포스코ESM의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종료일은 2019년 02월 07일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19년 02월 07일) 전까지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주5) 종료보고 총회는 2019년 04월 02일 (주)포스코켐텍의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
| 주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후
가. 진행경과
| 구 분 | 내 용 |
|---|---|
| 2018년 11월 7일 ~ 12월 6일 |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 등 산출 |
| 2018년 12월 7일 | 합병 이사회 결의 |
| 2018년 12월 7일 | 합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 2018년 12월 10일 | 합병계약 체결 |
| 2019년 01월 14일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 |
나. 주요일정
| 구 분 | (주)포스코켐텍 (합병회사) |
(주)포스코ESM (피합병회사) |
|
|---|---|---|---|
| 합병계약일 | 2018년 12월 10일 | 2018년 12월 10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8년 12월 24일 | 2018년 12월 24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25일 | 2018년 12월 25일 |
| 종료일 | 2018년 12월 26일 | 2018년 12월 26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24일 | 2018년 12월 07일 |
| 종료일 | 2019년 01월 07일 | 2019년 02월 08일 |
|
| 주주총회 소집통지 예정일자 | - | 2019년 01월 24일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2019년 02월 08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2019년 02월 08일 |
| 종료일 | - | 2019년 02월 28일 |
|
|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자 | - | 2019년 03월 28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2019년 02월 08일 |
| 종료일 | - | 2019년 03월 29일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9년 02월 08일 |
2019년 02월 08일 |
| 종료일 | 2019년 03월 29일 | 2019년 03월 29일 | |
| 합병기일 | 2019년 04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9년 04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4월 12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9년 04월 15일 | ||
| 주1)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주2)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주)포스코ESM에만 해당합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포스코켐텍의 주주총회 승인은 2019년 02월 08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 주3)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본건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 통지를 접수하는 기간이며, (주)포스코ESM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본건 합병 승인을 반대하는 의사 통지를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
| 주4) (주)포스코ESM의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종료일은 2019년 02월 08일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19년 02월 08일) 전까지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주5) 종료보고 총회는 2019년 04월 02일 (주)포스코켐텍의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
| 주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4) 정정 전
| (단위 : 원) |
| 구 분 | 포스코켐텍 (합병법인) |
포스코ESM (피합병법인) |
|---|---|---|
| 가. 기준시가 | 66,831 | 해당사항 없음 |
| 나. 본질가치[(Ax1+Bx1.5)÷2.5] | 해당사항 없음 | 14,522 |
| A. 자산가치 | 10,446 | 18,455 |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1,900 |
| 다.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라. 합병가액(주1) | 66,831 | 14,522 |
| 마. 합병비율(주2) | 1 | 0.2172865 |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
| (주2) 합병비율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 0.2172865주가 교부됩니다. |
(주4) 정정 후
| (단위 : 원) |
| 구 분 | 포스코켐텍 (합병법인) |
포스코ESM (피합병법인) |
|---|---|---|
| 가. 기준시가 | 66,831 | 해당사항 없음 |
| 나. 본질가치[(Ax1+Bx1.5)÷2.5] | 해당사항 없음 | 14,245 |
| A. 자산가치 | 10,446 | 18,455 |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1,438 |
| 다.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라. 합병가액(주1) | 66,831 | 14,245 |
| 마. 합병비율(주2) | 1 | 0.2131444 |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
| (주2) 합병비율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 0.2131444주가 교부됩니다. |
(주5) 정정 전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가. 본질가치 [(Ax1+Bx1.5)÷2.5] | 14,522 |
| A. 자산가치 | 18,455 |
| B. 수익가치 | 11,900 |
|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 다. 합병가액(주1) | 14,522 |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
(주5) 정정 후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가. 본질가치 [(Ax1+Bx1.5)÷2.5] | 14,245 |
| A. 자산가치 | 18,455 |
| B. 수익가치 | 11,438 |
|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 다. 합병가액(주1) | 14,245 |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
(주6) 정정 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포스코켐텍 (합병법인) |
포스코ESM (피합병법인) |
|---|---|---|
| 가. 기준시가 | 66,831 | 해당사항 없음 |
| 나. 본질가치[(Ax1+Bx1.5)÷2.5] | 해당사항 없음 | 14,522 |
| A. 자산가치 | 10,446 | 18,455 |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1,900 |
| 다.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라. 합병가액(주1,3) | 66,831 | 14,522 |
| 마. 합병비율(주2) | 1 | 0.2172865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합병비율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 0.2172865주가 교부됩니다.
(주3) 피합병법인은 2018년 5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주당 발행가액은 19,000원입니다.
(주6) 정정 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포스코켐텍 (합병법인) |
포스코ESM (피합병법인) |
|---|---|---|
| 가. 기준시가 | 66,831 | 해당사항 없음 |
| 나. 본질가치[(Ax1+Bx1.5)÷2.5] | 해당사항 없음 | 14,245 |
| A. 자산가치 | 10,446 | 18,455 |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1,438 |
| 다.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라. 합병가액(주1,3) | 66,831 | 14,245 |
| 마. 합병비율(주2) | 1 | 0.2131444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합병비율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 0.2131444주가 교부됩니다.
(주3) 피합병법인은 2018년 5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주당 발행가액은 19,000원입니다.
(주7) 정정 전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가. 본질가치 [(Ax1+Bx1.5)÷2.5] | 14,522 |
| A. 자산가치 | 18,455 |
| B. 수익가치 | 11,900 |
|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 다. 합병가액(주1) | 14,522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7) 정정 후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가. 본질가치 [(Ax1+Bx1.5)÷2.5] | 14,245 |
| A. 자산가치 | 18,455 |
| B. 수익가치 | 11,438 |
|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 다. 합병가액(주1) | 14,245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8) 정정 전
| (단위 : 백만원, 주, 원/주) |
| 내 역 | 금 액 |
|---|---|
| A. 추정기간의 영업가치 | 34,600 |
| B. 추정기간 이후의 영업가치 | 122,549 |
| C. 영업가치(C=A+B) | 157,148 |
| D. 비영업자산의 가치 | 7,719 |
| E. 기업가치(E=C+D) | 164,867 |
| F. 이자부부채의 가치 | 45,875 |
| G. 자기자본의 가치(G=E-F) | 118,992 |
| H. 발행주식총수 | 9,999,630 |
| I. 1주당 가치(I=G/H) | 11,900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8) 정정 후
| (단위 : 백만원, 주, 원/주) |
| 내 역 | 금 액 |
|---|---|
| A. 추정기간의 영업가치 | 34,600 |
| B. 추정기간 이후의 영업가치 | 122,549 |
| C. 영업가치(C=A+B) | 157,148 |
| D. 비영업자산의 가치 | 3,105 |
| E. 기업가치(E=C+D) | 160,253 |
| F. 이자부부채의 가치 | 45,875 |
| G. 자기자본의 가치(G=E-F) | 114,378 |
| H. 발행주식총수 | 9,999,630 |
| I. 1주당 가치(I=G/H) | 11,438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9) 정정 전
본 평가인은 제시된 사업계획서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석기준일 현재, 확정된 투자계획(CAPEX)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제품 공급 협의서는 존재하나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가 없는 ESS용 NCM 제품군에 대해서는 수익가치법이 아닌 자산가치법(원가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기업가치는 영업가치와 비용업용자산가치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을 통하여 영업가치를 산출할 수 있고, 영업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자산을 추가로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즉, 현금흐름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한 자산을 비영업용자산으로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은 고객사와 체결한 ESS용 NCM 제품 공급 협의서(MOU)에 따라 2019년부터 ESS용 NCM을 양산하기 위하여 2018년 중 9,482백만원 수준의 CAPEX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S용 NCM 제품은 아직 시제품 단계로 2018년 기존 설비를 전용하여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현재 건설중인 설비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건설중인 설비에서 생산 예정인 ESS용 NCM제품은 신뢰성 있는 원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영업현금흐름 추정이 어려운 ESS용 NCM제품에 대해서는 수익가치법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2017년말 LMO 기계장치 중 일부를 ESS용 NCM 생산설비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기계장치는 미래 현금흐름에 반영되지 않는 주요한 자산이고 향후 건설중인 자산과 함께 ESS용 NCM 생산설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 연도말 기준 전용된 기계장치 4,614백만원은 자산가치 접근법에 따라 비영업용자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9) 정정 후
본 평가인은 제시된 사업계획서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석기준일 현재, 확정된 투자계획(CAPEX)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제품 공급 협의서는 존재하나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가 없는 ESS용 NCM 제품군에 대해서는 수익가치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삭제)
피합병법인은 고객사와 체결한 ESS용 NCM 제품 공급 협의서(MOU)에 따라 2019년부터 ESS용 NCM을 양산하기 위하여 2018년 중 9,482백만원 수준의 CAPEX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S용 NCM 제품은 아직 시제품 단계로 2018년 기존 설비를 전용하여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현재 건설중인 설비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건설중인 설비에서 생산 예정인 ESS용 NCM제품은 신뢰성 있는 원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영업현금흐름 추정이 어려운 ESS용 NCM제품에 대해서는 수익가치법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주10) 정정 전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적 | 추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주1)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매출액 | 29,214 | 30,276 | 33,414 | 61,180 | 84,267 | 210,680 | 406,228 | 426,065 | 442,526 |
| 매출원가(주2) | 23,635 | 29,455 | 36,239 | 56,490 | 78,115 | 195,038 | 362,798 | 376,859 | 390,889 |
| 매출총이익 | 5,579 | 821 | (2,825) | 4,691 | 6,152 | 15,642 | 43,430 | 49,206 | 51,636 |
| 판매비와관리비(주2) | 4,337 | 3,849 | 5,297 | 4,142 | 5,620 | 6,808 | 8,717 | 8,815 | 8,609 |
| 영업이익(EBIT) | 1,242 | (3,028) | (8,122) | 549 | 532 | 8,834 | 34,714 | 40,391 | 43,027 |
| 법인세비용(주3) | 35 | 777 | 3,840 | 9,335 | 9,973 | ||||
| 세후영업이익 | 497 | 8,056 | 30,873 | 31,056 | 33,054 |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8,610 | 15,441 | 18,754 | 18,785 | 18,474 | ||||
| (-)투자액(CAPEX) | (36,444) | (73,091) | (1,926) | (1,974) | (2,027) | ||||
| (±)순운전자본의 증감 | (14,988) | (39,620) | (59,679) | (5,691) | (5,012) | ||||
| (+) 유상증자액(주4) | 112,855 | - | - | - | - | ||||
| 영업현금흐름(FCFF) | 70,529 | (89,215) | (11,978) | 42,176 | 44,489 | ||||
| 현가계수(할인율 14.96%) | 0.93 | 0.81 | 0.71 | 0.61 | 0.53 | ||||
| 현재가치 | 65,781 | (72,384) | (8,454) | 25,895 | 23,761 | ||||
| 추정기간동안의 현재가치 (A) | 34,600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B)(주5) | 122,549 | ||||||||
| 영업가치 ( C = A+B ) | 157,148 | ||||||||
| 비영업용자산의 가치 (D)(주6) | 7,719 | ||||||||
| 기업가치( E=C+D ) | 164,867 | ||||||||
| 차입금(F)(주7) | 45,875 | ||||||||
| 주주가치( H=E-F-G ) | 118,992 | ||||||||
| 발행주식수(주) | 9,999,630 | ||||||||
| 1주당 수익가치(원/주)(주8) | 11,900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0) 정정 후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적 | 추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주1)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매출액 | 29,214 | 30,276 | 33,414 | 61,180 | 84,267 | 210,680 | 406,228 | 426,065 | 442,526 |
| 매출원가(주2) | 23,635 | 29,455 | 36,239 | 56,490 | 78,115 | 195,038 | 362,798 | 376,859 | 390,889 |
| 매출총이익 | 5,579 | 821 | (2,825) | 4,691 | 6,152 | 15,642 | 43,430 | 49,206 | 51,636 |
| 판매비와관리비(주2) | 4,337 | 3,849 | 5,297 | 4,142 | 5,620 | 6,808 | 8,717 | 8,815 | 8,609 |
| 영업이익(EBIT) | 1,242 | (3,028) | (8,122) | 549 | 532 | 8,834 | 34,714 | 40,391 | 43,027 |
| 법인세비용(주3) | 35 | 777 | 3,840 | 9,335 | 9,973 | ||||
| 세후영업이익 | 497 | 8,056 | 30,873 | 31,056 | 33,054 |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8,610 | 15,441 | 18,754 | 18,785 | 18,474 | ||||
| (-)투자액(CAPEX) | (36,444) | (73,091) | (1,926) | (1,974) | (2,027) | ||||
| (±)순운전자본의 증감 | (14,988) | (39,620) | (59,679) | (5,691) | (5,012) | ||||
| (+) 유상증자액(주4) | 112,855 | - | - | - | - | ||||
| 영업현금흐름(FCFF) | 70,529 | (89,215) | (11,978) | 42,176 | 44,489 | ||||
| 현가계수(할인율 14.96%) | 0.93 | 0.81 | 0.71 | 0.61 | 0.53 | ||||
| 현재가치 | 65,781 | (72,384) | (8,454) | 25,895 | 23,761 | ||||
| 추정기간동안의 현재가치 (A) | 34,600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B)(주5) | 122,549 | ||||||||
| 영업가치 ( C = A+B ) | 157,148 | ||||||||
| 비영업용자산의 가치 (D)(주6) | 3,105 | ||||||||
| 기업가치( E=C+D ) | 160,253 | ||||||||
| 차입금(F)(주7) | 45,875 | ||||||||
| 주주가치( H=E-F-G ) | 114,378 | ||||||||
| 발행주식수(주) | 9,999,630 | ||||||||
| 1주당 수익가치(원/주)(주8) | 11,438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1) 정정 전
(주6) 비영업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장부가액 | 평가가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1) | 4,135 | - |
| 단기금융상품 | 3,000 | 3,000 |
| 장기금융상품 | 105 | 105 |
| 기계장치(*2) | 4,614 | 4,614 |
| 합계 | 11,854 | 7,719 |
(*1)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17년 12월 31일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18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의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
|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 | 4,135 |
| 나. 필요 영업현금 (B = C+D-E+F) | 9,297 |
| 1개월분 매출원가 (C) | 6,510 |
| 1개월분 판매관리비 (D) | 468 |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 | 717 |
| 1개월분 CAPEX (F) | 3,037 |
|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MAX (0, A-B)] | - |
(*2)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제품 공급 협의서는 존재하나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가 없는 ESS용 NCM 제품군에 대해서는 수익가치법이 아닌 자산가치법(원가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ESS용 NCM 기계장치 순액 4,614백만원을 비영업용 자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11) 정정 후
(주6) 비영업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장부가액 | 평가가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1) | 4,135 | - |
| 단기금융상품 | 3,000 | 3,000 |
| 장기금융상품 | 105 | 105 |
| 합계 | 7,240 | 3,105 |
(*1)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17년 12월 31일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18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의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
|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 | 4,135 |
| 나. 필요 영업현금 (B = C+D-E+F) | 9,297 |
| 1개월분 매출원가 (C) | 6,510 |
| 1개월분 판매관리비 (D) | 468 |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 | 717 |
| 1개월분 CAPEX (F) | 3,037 |
|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MAX (0, A-B)] | - |
(주12) 정정 전
(주8) 민감도 분석 결과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주) |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 | |||||
|---|---|---|---|---|---|---|
| 15.96% | 15.46% | 14.96% | 14.46% | 13.96% | ||
| 영구성장률 | 0.00% | 10,201 | 10,803 | 11,449 | 12,144 | 12,893 |
| 0.50% | 10,374 | 10,997 | 11,667 | 12,389 | 13,168 | |
| 1.00% | 10,558 | 11,204 | 11,900 | 12,651 | 13,465 | |
| 1.50% | 10,755 | 11,425 | 12,150 | 12,934 | 13,786 | |
| 2.00% | 10,966 | 11,664 | 12,419 | 13,240 | 14,133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2) 정정 후
(주8) 민감도 분석 결과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주) |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 | |||||
|---|---|---|---|---|---|---|
| 15.96% | 15.46% | 14.96% | 14.46% | 13.96% | ||
| 영구성장률 | 0.00% | 9,740 | 10,342 | 10,988 | 11,683 | 12,432 |
| 0.50% | 9,913 | 10,535 | 11,205 | 11,927 | 12,707 | |
| 1.00% | 10,097 | 10,742 | 11,438 | 12,190 | 13,004 | |
| 1.50% | 10,293 | 10,964 | 11,688 | 12,473 | 13,325 | |
| 2.00% | 10,504 | 11,202 | 11,958 | 12,779 | 13,672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3) 정정 전
| (1)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보통주 2,172,784주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3.7%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은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여, 합병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합니다.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보통주 2,172,784주로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59,070,000주의 약 3.7%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피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이나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13) 정정 후
| (1)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보통주 2,131,365주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3.6%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은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여, 합병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합니다.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보통주 2,131,365주로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59,070,000주의 약 3.6%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피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이나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14) 정정 전
| (2) 본건 합병으로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 1주당 (주)포스코ESM 보통주식 0.2172865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되며, 합병비율은 (주)포스코켐텍 주식 가격 변동 또는 (주)포스코ESM 주식 가치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포스코ESM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포스코켐텍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으며,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기일(2019년 4월 1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0원) 당 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0.2172865주를 발행 교부할 예정입니다.
| (단위 : 원) |
| 구분 | 합병법인 (주)포스코켐텍(주1) |
피합병법인 (주)포스코ESM(주2) |
|---|---|---|
| 기준주가 | 66,831 | - |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 본질가치 | - | 14,522 |
| - 자산가치 | - | 18,455 |
| - 수익가치 | - | 11,900 |
| 합병가액(1주당) | 66,831 | 14,522 |
| 합병비율 | 1 | 0.2172865 |
| 상대가치 | - | - |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주)포스코켐텍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
|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는 원단위 이하를 절사하지 않았습니다. |
(주14) 정정 후
| (2) 본건 합병으로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 1주당 (주)포스코ESM 보통주식 0.2131444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되며, 합병비율은 (주)포스코켐텍 주식 가격 변동 또는 (주)포스코ESM 주식 가치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포스코ESM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포스코켐텍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으며,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기일(2019년 4월 1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0원) 당 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0.2131444주를 발행 교부할 예정입니다.
| (단위 : 원) |
| 구분 | 합병법인 (주)포스코켐텍(주1) |
피합병법인 (주)포스코ESM(주2) |
|---|---|---|
| 기준주가 | 66,831 | - |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 본질가치 | - | 14,245 |
| - 자산가치 | - | 18,455 |
| - 수익가치 | - | 11,438 |
| 합병가액(1주당) | 66,831 | 14,245 |
| 합병비율 | 1 | 0.2131444 |
| 상대가치 | - | - |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주)포스코켐텍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
|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는 원단위 이하를 절사하지 않았습니다. |
(주15) 정정 전
| (4)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은 본건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주주인 (주)포스코의 지분 보통주 90.00%(8,999,630주)를 제외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45억원(매수가액 보통주 14,522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합병회사는 우선적으로 자체 보유자금으로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대금(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 / 이하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매수대금이 최종 결정된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본건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의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의 경우 일반합병으로 진행되는 바, 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9,999,630주이며, 이중 대주주 지분인 보통주 90.00%(8,999,630주)를 제외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45억원(매수가액 보통주 14,522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15) 정정 후
| (4)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은 본건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주주인 (주)포스코의 지분 보통주 90.00%(8,999,630주)를 제외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42억원(매수가액 보통주 14,245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합병회사는 우선적으로 자체 보유자금으로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대금(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 / 이하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매수대금이 최종 결정된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본건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의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의 경우 일반합병으로 진행되는 바, 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9,999,630주이며, 이중 대주주 지분인 보통주 90.00%(8,999,630주)를 제외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42억원(매수가액 보통주 14,245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16) 정정 전
| (5) 본건 합병으로 (주)포스코켐텍의 합병신주가 추가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19년 4월 15일)에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신주는 2,172,784주로 (주)포스코켐텍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 59,070,000주의 3.7% 규모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병기일(2019년 4월 1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0원)에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0.2172865주를 발행 교부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는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합병회사의 합병신주는 2019년 4월 15일(예정)에 추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므로,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 상장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신주는 2,172,784주로 (주)포스코켐텍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 59,070,000주 의 3.7% 규모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16) 정정 후
| (5) 본건 합병으로 (주)포스코켐텍의 합병신주가 추가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19년 4월 15일)에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신주는 2,131,365주로 (주)포스코켐텍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 59,070,000주의 3.6% 규모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병기일(2019년 4월 1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0원)에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0.2131444주를 발행 교부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는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합병회사의 합병신주는 2019년 4월 15일(예정)에 추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므로,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 상장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신주는 2,131,365주로 (주)포스코켐텍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 59,070,000주 의 3.6% 규모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17) 정정 전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18년 12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18년 12월 7일~2019년 2월 7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3) 접수 장소
| 구분 | 장소 |
|---|---|
| (주)포스코ESM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87 |
4) 청구기간
| 구분 | 일정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8년 12월 24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07일 |
| 종료일 | 2019년 02월 07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9년 02월 07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9년 02월 07일 |
| 종료일 | 2019년 02월 27일 | |
| 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종료일은 2019년 02월 07일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19년 02월 07일) 전까지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17) 정정 후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18년 12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18년 12월 7일~2019년 2월 8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3) 접수 장소
| 구분 | 장소 |
|---|---|
| (주)포스코ESM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87 |
4) 청구기간
| 구분 | 일정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8년 12월 24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07일 |
| 종료일 | 2019년 02월 08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9년 02월 08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9년 02월 08일 |
| 종료일 | 2019년 02월 28일 |
|
| 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종료일은 2019년 02월 08일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19년 02월 08일) 전까지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18) 정정 전
가. 합병 전ㆍ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 현황
| (기준일 : 2018년 12월 20일) | (단위 : 주, %) |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포스코 | 보통주 | 35,442,000 | 60.0 | 37,397,498 | 61.1 |
| 주1) 합병 전 주식수 및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합병 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상기 기재된 수치는 합병당사회사인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의 주식수 증감 등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주)포스코ESM의 최대주주등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속보호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대상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후 보호예수 주식 내역] | (단위: 주) |
|
성 명(회사명) |
관계 | 보호예수 주식수 |
보호예수기간 |
|---|---|---|---|
| (주)포스코 | 피합병법인 최대주주 | 1,955,498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주) 보호예수 주식수는 (주)포스코의 (주)포스코ESM 보유주식 수량에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주18) 정정 후
가. 합병 전ㆍ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 현황
| (기준일 : 2018년 12월 20일) | (단위 : 주, %) |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포스코 | 보통주 | 35,442,000 | 60.0 | 37,360,220 | 61.0 |
| 주1) 합병 전 주식수 및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합병 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상기 기재된 수치는 합병당사회사인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의 주식수 증감 등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주)포스코ESM의 최대주주등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속보호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대상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후 보호예수 주식 내역] | (단위: 주) |
|
성 명(회사명) |
관계 | 보호예수 주식수 |
보호예수기간 |
|---|---|---|---|
| (주)포스코 | 피합병법인 최대주주 | 1,918,220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주) 보호예수 주식수는 (주)포스코의 (주)포스코ESM 보유주식 수량에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대표이사확인서명_증권신고서_0114 |
![]() |
|
대표이사확인서명_정정신고서 |
증 권 신 고 서
| ( 합 병 )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8년 12월 21일 |
| 회 사 명 : |
(주)포스코켐텍 |
| 대 표 이 사 : |
김 원 희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
| (전 화) 054-290-0224 | |
| (홈페이지) http://www.poscochemtech.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분석그룹장 (성 명) 강 규 봉 |
| (전 화) 054-290-0140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포스코켐텍 보통주 2,131,365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금 142,441,254,315원 |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나. 투자설명서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서면문서 : (주)포스코켐텍 → 경북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 |
| (주)포스코ESM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87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포스코켐텍 대표이사 확인서명_증권신고서 |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합병의 개요, Ⅵ.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위험 | [공통 사업위험 : ㈜포스코켐텍, ㈜포스코ESM] [2차전지산업의 후방산업으로서의 위험] (1-1) 전기차 등 2차전지의 전방산업 관련 위험 (주)포스코켐텍이 속한 음극활물질 소재 산업과 (주)포스코ESM이 속한 양극활물질 소재 산업은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최후방 산업으로, 전방산업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바일기기, 전기차, ESS의 업황 변동은 2차전지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며, 2차전지의 수요량이 다시 음극활물질 및 양극활물질의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2차전지의 수요는 전기차 수요의 증가와 함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 수요의 증가가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주요 거래업체가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경우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된 위험 최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약 60만대 수준으로 전세계 판매량인 약 120만대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2차전지, 2차전지용 소재산업 등 전기차와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이 속한 2차전지용 음극활물질 및 양극활물질 사업 또한 중국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장 전체의 견조한 성장기조 속에서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이 속한 2차전지용 음극활물질 및 양극활물질 사업 내에서 중국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성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전기차를 둘러싼 산업 생태계가 중국을 중심을 재편될 경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도와 같이 중국 정부의 차별적인 자국내 산업 보호 정책이 시행되어 국내 2차전지 소재 업체의 경영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국내업체의 증설 및 경쟁에 따른 위험 최근 전기차용 2차전지의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면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셀 제조업체는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차전지 소재업체 또한 장차 증가될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음극재 생산 능력은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계획 하에서 2018년 11월 기준 24천톤/년 수준에서 2021년에는 74천톤/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포스코ESM의 양극재 생산능력 또한 2018년 현재 9천톤/년 수준에서 2022년에는 57천톤/년 수준까지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생산능력의 증가는 향후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경우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매출 및 수익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높은 고정비 및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인하여 실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포스코ESM이 생산하는 양극재의 경우 (주)엘엔에프 및 (주)에코프로 등 국내 2차전지 업체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경쟁업체가 존재하며, 해당 업체들 또한 지속적으로 생산설비를 늘려나가고 있어 향후 국내 양극재 제조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주요 배터리셀 제조업체인 LG화학과 삼성SDI는 음극재와 양극재를 비롯한 각 이차전지 소재를 국내외 다수의 소재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소수의 배터리셀 제조업를 대상으로 다수의 이차전지 소재업체가 소재를 판매하는 구조 하에서 이차전지 소재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포스코ESM의 2018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LG화학의 경우 양극재 필요수량 중 일부를 자체생산 하고 있으며 향후 양극재 내제화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양극재 생산업체의 증설, 소수의 배터리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이차전지 소재업체간 경쟁 심화, 2차전지 제조사의 양극재 내제화 시도 증가 등은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을 비롯한 이차전지 소재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니 투자자께서는 2차전지 소재산업의 경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1-4) 주요원재료 가격변동 위험 (주)포스코켐텍이 생산하는 음극재는 흑연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포스코ESM이 생산하는 양극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극재 및 양극재의 주요 원재료가 되는 광물의 국제시세 변동이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손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이 생산하는 음극재의 주요 원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구매가격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인조흑연의 경우 천연흑연과 비교하여 가격 변동성이 높은 편이며, (주)포스코켐텍은 자회사인 피엠씨텍을 통해 인조흑연 음극재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이 본격화 될 경우 인조흑연 가격의 변동성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포스코ESM이 생산하는 양극재의 주요 원료인 수산화리튬(LiOH), 황산니켈(NiSO4), 황산코발트(CoSO4)의 매입단가는 비교적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주)포스코ESM이 영위하고 있는 양극재 사업의 손익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의 사업위험 : ㈜포스코켐텍]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으로서의 위험(내화물 제조 및 정비, 라임사업부문)] (2-1)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위험 철강산업은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제공하고 후방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경제 상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으며, 글로벌 경제 위축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철강산업의 매출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위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철강 수요도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간 무역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해외 철강 수요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의 선별적 업황 부진에 따라 철강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강 산업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경우 ㈜포스코켐텍의 사업,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철강제품 공급과잉 위험 최근까지 철강제품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지난 10년간 대규모 설비투자로 인하여 2017년 기준, 국내 조강생산량은 70.1백만톤으로 예상되는 반면 철강소비량은 2011년 56.4백만톤에서 2017년 56.2백만톤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이후부터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철강제품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생산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과잉설비투자는 철강제품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의 철강업 구조조정 진행은 향후 전세계적 철강제품 공급과잉현상을 다소 완화시키고 철강제품 가격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는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기대와 달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강산업은 공급과잉 부담으로 인한 철강제품 가격하락과 수익성 악화 위험에 여전히 노출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켐텍에도 부정정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3) 보호무역주의관련 관세 등 위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국가간 철강무역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철강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수출을 확대하는 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철강재 수입물량 증가로 무역적자 폭이 늘어남과 더불어 현지 철강기업들의 실적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 규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4)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위험 2018년 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18년 9월 양국의 개정협상 결과문서 서명, 2018년 12월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개정협상 결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가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면제하는데 합의하여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수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상 결과 향후 대미 철강수출에 쿼터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종목별로 강관류 쿼터는 20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향후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내화물 제조 및 정비 부문의 사업 위험] (3-1) 내화물 수입량 증가에 따른 위험 내화물(Refreactory products)이란 고온에서 연화가 되지 않고, 고온ㆍ고열에 견뎌내는 물질로서 1300℃ 이상의 열처리를 하는 모든 공업에 사용되는 세라믹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화물 수입은 1998년도에 IMF 위기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1999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내화물 수입량은 전년대비 15.6% 증가했으며, 또한 국내 내화물 수입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제품의 기술력 향상 및 국내 업체의 현지 법인의 설립에 따라 국내 생산품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내화물 시장에 수입량 증가 및 중국 등 저가 내화물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내화물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3-2) 내화물 시장의 경쟁에 따른 위험 내화물 산업은 과점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내화물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하우와 자본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화물 수요 업체가 특정 생산 업체에서 내화물을 공급받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세계 내화물 업체의 과잉 설비로 인한 가동율 감소 및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유입 등 무한 경쟁의 체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내화물 업체의 2017년 생산능력은 2012년 대비 10.6% 증가 했으나, 2017년 생산실적 및 가동률은 2012년 대비 각각 10.2%, 18.7% 감소 했습니다. 향후 내화물 업체간 과잉 경쟁에 따른 과잉 설비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재료 매입가격 상승 위험 국내 내화물 업체의 대부분은 내화물의 원재료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내화물 원재료 수입량은 2017년 기준 80만 7,891톤으로 2015년 대비 7.9%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내화물 산업은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재료 매입가격은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국내 및 세계의 경제 상황, 지정학적 불안전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환율의 추세 변화 및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내화물 원재료 매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내화물 업체의 수익성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부문 관련 위험] (4) 유가 급락에 따른 화성사업 손익변동 위험 (주)포스코켐텍은 (주)포스코의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의 COG가스를 정제하는 화성공장을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동공정 중 발생되는 화성품을 매입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화성사업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화성품(콜타르 및 조경유)의 가격은 유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가가 급락할 경우 화성품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원재료 구매가격은 시차를 두고 움직임에 따라 일시적인 손익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강세요인과 약세요인이 혼재하여 향후에도 변동성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급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포스코켐텍의 화성사업부문의 실적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합병회사의 회사위험 : ㈜포스코켐텍] (1) 신사업 추진 관련 위험 (주)포스코켐텍은 2010년 9월 LS엠트론의 음극재 사업을 인수한 것을 시발점으로 2차전지의 4대 원료(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 하나인 음극재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음극재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014년 81억원 규모에서 2017년에는 382억원으로 약 4.7배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도 3분기까지 64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165.8% 증가하였습니다.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음극재 사업부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4년 0.6%에서 2017년에는 2.7%까지 증가하였으며, 2018년 3분기 기준으로는 6.3%를 기록하여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이 영위하는 사업 중 내화물 및 생석회 사업 등 성숙기에 진입한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비교할 때 (주)포스코켐텍이 현재 추진 중인 음극재 사업은 향후 시장규모 확대의 정도, 수익성, 신규 경쟁업체의 유입 가능성 등에 비교적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음극재 시장의 시장규모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쟁업체의 증가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주)포스코켐텍의 수익성 하락 및 투자자금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주)포스코켐텍의 2018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 177억원, 771억원, 1,008억원이며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7.6% 및 9.9%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액은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반관리비, 지분법손익 등의 변동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일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2015년 이후 매 회계기간에 5%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과 3%를 상회하는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결산기인 2018년 3분기에도 7.6%의 영업이익률과 9.9%의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한 바 있어 (주)포스코켐텍의 매출과 수익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에 유가급락으로 인해 화성사업부문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던 사례와 같이 사업부문별로 업황 및 대외변수에 따라서 매출 및 수익성에는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포스코켐텍이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음극재사업의 향후 전망, 공동기업인 (주)피엠씨텍의 실적 변동에 따라서도 (주)포스코켐텍의 실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주)포스코켐텍의 실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3) 재무안정성에 관한 사항 (주)포스코켐텍의 2018년 3분기 연결기준 유동비율은 297.2%, 부채비율은 21.9%, 차입금의존도는 2.3%를 기록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말 대비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가 모두 개선된 바 있어 급격한 재무안정성 훼손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주)포스코켐텍의 실적 추이 및 음극재 사업 등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 등이 발생할 경우 (주)포스코켐텍의 재무안정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금흐름에 관한 사항 (주)포스코켐텍은 안정적인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을 지속하고 있어 급격한 현금유동성 악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매 회계연도에 500억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활동현금흐름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예정된 설비투자 계획만 고려하여도 2019년에는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활동현금흐름유출이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배당금 지급을 통한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배당금 지급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7억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형자산 취득 및 배당금 지급을 통한 현금흐름 유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실적 부진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이 이전 규모를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포스코켐텍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높은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과 관련된 위험 (주)포스코켐텍은 내화물 축로 및 제조회사로 출범 후 현재는 내화물과 생석회, 케미칼, 소재회사로 성장하였으며, 내화물과 생석회 사업의 경우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주)포스코켐텍의 특수관계자이자 최대주주인 (주)포스코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015년 이후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4.5% ~ 81.5%로 높은 편이며, (주)포스코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3.5% ~ 72.6% 정도로 (주)포스코를 비롯한 특수관계자 매출이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은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특수관계자의 업황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액이 변동될 위험이 있으며,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등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경우 (주)포스코켐텍의 매출 규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높은 내수의존도에 관한 사항 (주)포스코켐텍 매출의 지역적 분포는 2018년 3분기 기준 내수가 90.6%, 수출이 9.4%를 기록하고 있어 내수 매출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주)포스코켐텍의 내수 의존도를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 및 업황의 변동이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액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업황 전망은 2018년 10월에 78을 기록한 뒤 11월과 12월에는 각각 72와 71을 기록하여 하락 추세에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향후 업황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조정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에서 내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며 철강산업 및 2차전지 사업을 비롯한 국내 제조업의 업황 또한 (주)포스코켐텍의 매출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피엠씨텍 실적 변동에 따른 위험 (주)포스코켐텍은 보유중인 (주)피엠씨텍 지분을 공동기업 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피엠씨텍의 손익 중 (주)포스코켐텍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을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은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7억원 및 206억원의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였으며, 이 중 87억원 및 212억원이 (주)피엠씨텍 관련 지분법손실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3분기에는 각각 286억원과 565억원의 지분법이익을 인식하였으며, 이 중 276억원과 556억원이 (주)피엠씨텍 관련 지분법이익으로, (주)포스코켐텍의 지분법손익 중 대부분이 (주)피엠씨텍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피엠씨텍은 2016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낮은 가동률로 인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환경정책에 따라 전극봉 수요가 증가하여 전극봉의 원료인 침상코크스의 가격이 폭등한 영향으로 흑자전환하여 424억원의 영업이익 및 4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2018년에도 당기순이익 창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피엠씨텍은 2016년부터 매출액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 회사로, 실적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향후 업황 및 경쟁상황의 변동, (주)피엠씨텍의 업계 내 경쟁력 유지 여부 등에 따라 실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피엠씨텍의 실적 변동은 지분법손익을 통해 (주)포스코켐텍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께서는 (주)피엠씨텍의 실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8)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위험 (주)포스코켐텍은 포스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최대주주인 (주)포스코의 자회사이며 포스코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한 범위 이내에서의 채무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계열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계열사간 추진하고 있는 다각화 사업 등이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재무부실이 (주)포스코켐텍에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2018년 4월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8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그룹사는 계열 재무구조 및 소속기업체 평가 등의 관리 절차 준수 의무가 발생되며, 이와 관련하여 영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외화 변동, 이자율 변동 등 시장위험 위험 (주)포스코켐텍 연결실체는 환율 변동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등의 시장위험으로 인해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장위험의 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해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의 회사위험 : ㈜포스코ESM] (1)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주)포스코ESM의 매출액은 지속적인 생산설비 확대 속에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매출액은 292억원 규모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03억원 및 33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3분기까지 612억원((주)포스코ESM 내부결산 기준)을 기록하여 큰 폭의 매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 기조를 보인 반면 2016년 및 2017년에는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3분기까지 다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시현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주)포스코ESM 내부결산 기준). (주)포스코ESM은 지속적인 생산설비 확충 속에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으나 아직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아 비교적 변동성이 높은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업 내에서 아직까지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조를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포스코ESM은 2018년 3분기까지 내부결산 기준으로 흑자전환 하였으며, 큰 폭으로 증가한 매출액과 증설된 생산설비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전기차 및 2차전지 산업과 같은 전방산업의 업황 및 양극활물질 제조업 내에서의 경쟁강도 변화와 (주)포스코ESM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주)포스코ESM의 매출 및 수익성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안정성에 관한 사항 (주)포스코ESM은 2018년 3분기 내부결산 기준으로 유동비율 353.1%, 부채비율 34.6%, 차입금의존도 13.7%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자금투자를 수반하는 동시에 손익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포스코ESM의 영위사업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상과 다르게 실적이 부진할 경우 (주)포스코ESM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주)포스코ESM의 재무구조와 함께 (주)포스코ESM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3)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주)포스코ESM은 회사설립 이후 양극재 시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산라인 확보 및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누적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를 시행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에 1,350억원 규모의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및 부동산 투자 계획을 공시하였으며, 투자 예정금액 1,350억원은 2017년말 기준 (주)포스코ESM의 자산총액의 111.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포스코ESM은 설비투자가 향후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양극재 시장수요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포스코ESM이 충분한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휴설비 증가로 인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고정비용이 증가하여 (주)포스코ESM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주)포스코ESM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향후 (주)포스코ESM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위험 (주)포스코ESM은 포스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최대주주인 (주)포스코의 자회사이며 포스코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한 범위 이내에서의 채무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계열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계열사간 추진하고 있는 다각화 사업 등이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재무부실이 (주)포스코ESM에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2018년 4월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8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그룹사는 계열 재무구조 및 소속기업체 평가 등의 관리 절차 준수 의무가 발생되며, 이와 관련하여 영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특정 거래처에 대한 높은 매출의존도에 따른 위험 (주)포스코ESM의 2018년 3분기 매출액 중 92.2%가 단일 거래처(엘지화확)에 대한 매출액으로, (주)포스코ESM의 매출액에서 (주)엘지화학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8.4%에서 2016년에는 88.8%, 2017년에는 97.1%까지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3분기까지 92.2%로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90%를 상회하는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 거래처의 실적 및 경영환경 변동이 (주)포스코ESM의 실적 및 중장기 경영계획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1)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보통주 2,131,365주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3.6%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본건 합병으로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 1주당 (주)포스코ESM 보통주식 0.2131444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되며, 합병비율은 (주)포스코켐텍 주식 가격 변동 또는 (주)포스코ESM 주식 가치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포스코ESM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포스코켐텍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주)포스코켐텍은 합병기일 현재 (주)포스코ESM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주)포스코켐텍의 종업원으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4)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은 본건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주주인 (주)포스코의 지분 보통주 90.00%(8,999,630주)를 제외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42억원(매수가액 보통주 14,245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합병회사는 우선적으로 자체 보유자금으로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대금(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 / 이하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매수대금이 최종 결정된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5) 본건 합병으로 (주)포스코켐텍의 합병신주가 추가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19년 4월 15일)에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신주는 2,131,365주로 (주)포스코켐텍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 59,070,000주의 3.6% 규모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소액주주 포함)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비율이 산정되어 진행되는 본건 합병에서 합병이 무효로 돌아갈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7)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8) 본건 합병 이후(합병기일 : 2019년 4월 1일), 합병 시너지가 예상보다 작거나, 제반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시장의 성장성 정체가 발생하면 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회사의 주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가 수준 및 본건 합병을 위해 산정한 합병 기준주가를 하회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9) 본 증권신고서에서 합병당사회사인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의 실적 및 재무상태는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는 검토 받지 않은 내부 결산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2018년 연간 잠정실적을 2019년 1월 20일 이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10)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제 15 조 (합병조건의 변경)
①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 전에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제13조에 따른 합병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합병조건의 변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포스코켐텍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포스코켐텍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5.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단, 이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귀책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들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와 위험
라.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
Ⅱ. 형태
| 형태 | 흡수합병 |
Ⅲ.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12월 07일 | |
| 계약일 | 2018년 12월 10일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8년 12월 24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9년 02월 08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19년 02월 08일 |
| 종료일 | 2019년 02월 28일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보통주 14,245원 | |
| 합병기일 등 | 2019년 04월 01일 | |
| 주1)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8년 12월 24일)은 (주)포스코ESM에게만 해당합니다.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접수기간 : 2018년 12월 24일 ~ 2019년 01월 07일)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로 갈음하며, 동 날짜는 2018년 12월 24일입니다. |
| 주2)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2019년 02월 08일)는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날짜는 2019년 02월 08일입니다. |
| 주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2019년 02월 08일 ~ 2019년 02월 28일) 및 가격은 (주)포스코ESM에게만 해당합니다.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 주4) (주)포스코ESM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2019년 03월 28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주5) 합병 상세 일정은 "제1부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4. 진행경과 및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 (단위 : 원, 주) |
| 비율 또는 가액 | 보통주 1 : 0.21314444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코ESM) | ||||
| 외부평가기관 | 삼일회계법인 |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 기명식보통주 | 2,131,365 | 500 | 66,831 | 142,441,254,315 | |
| 지급 교부금 등 |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 (단위 : 원, 주) |
| 회사명 |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코ESM | |
|---|---|---|---|
| 구분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59,070,000 | 9,999,630 |
| - | - | - | |
| 총자산 | 924,342,496,268 | 248,647,813,467 | |
| 자본금 | 29,535,000,000 | 49,998,150,000 | |
| (주1)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발행주식의 총수입니다. |
| (주2) 총자산 및 자본금은 (주)포스코켐텍은 2018년 3분기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며, (주)포스코ESM은 2018년 3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3) (주)포스코ESM의 2018년 3분기말 재무제표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
Ⅵ. 그 외 추가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18.12.07 |
| 【기 타】 |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는 2018년 12월 7일에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후 존속회사 | 상 호 | (주)포스코켐텍 |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 |
| 대표이사 | 김원희 |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합병후 소멸회사 | 상 호 | (주)포스코ESM |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87 | |
| 대표이사 | 김준형 | |
|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기존 주력사업인 내화물과 생석회, 화성품의 제조 및 판매와 더불어 이차전지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 사업을 신성장동력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은 국내업체 중 유일한 음극재 생산업체로 음극재 시장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업 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은 (주)포스코와 (주)휘닉스소재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회사로, 역시 이차전지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ESM은 (주)휘닉스소재의 이차전지사업부문 물적분할 및 (주)포스코의 지분 투자로 2012년 3월 2일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주)포스코와 (주)휘닉스소재의 지분율은 각각 50%였으나, 2016년 12월 및 2018년 5월에 진행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주)포스코만 참여하여 양사의 지분율은 각각 90% 및 10%로 변동되었습니다. (주)포스코ESM은 양극재 제조사 중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철강소재 생산 노하우와 각종 신소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니켈 80% 이상 고용량 NCM 양극재를 양산하는 등 빠르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금번 합병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사업의 경영 효율화 달성, 마케팅 기반 강화, R&D역량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음극재와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 독보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음극재와 양극재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투자에 재무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합병의 분야별 구체적인 예상 시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 합병 시너지] |
| 구 분 | 예상 시너지 | 비 고 |
|---|---|---|
| 경영 효율화 | 통합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 - 공정/설비투자 노하우 공유(기술 공유, 유사설비 Cost분석을 통한 투자비 절감 등) - Full 생산을 위한 운영 노하우 공유(Bottleneck 관리, 고장대응, 정비주기 등) |
| 통합에 따른 원가절감 기회 발굴 | - 구매선 다변화 및 장기구매계약을 통한 단가 인하 - 양사 공통 구매품목 Volume 확대를 통한 구매가격 인하 - 중복자원 제거를 통한 경영 효율화 |
|
| 마케팅 기반 강화 |
통합 마케팅을 통한 판매 확대 | - 통합 제품을 활용한 판매량 확대(음극재 고객 대상 양극제 제품 판매 등) - 탄력적 가격 전략으로 고객 협상력 제고(음극재 독점지위를 활용한 양극재 가격 방어 등) - 고객 채널 일원화로 고객 대응력 제고(양/음극재 이슈 공유, 고객대응 Speed-up 등) |
| 국내업체 안정적 물량 기반 수익성 극대화 |
- Binding 계약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 Global Top 도약을 위한 해외 잠재고객 발굴 |
|
| R&D역량 제고 | 양/음극재 통합 제품 개발 및 확산 | - 1단계 : 양/음극재 통합 제품설계 역량 확보 (Full Cell 기준 제품 설계 및 Test 기술/인프라 확보) - 2단계 : 맞춤형 통합 제품 개발(고객별 최적의 양/음극재 패키지 개발) - 3단계 : 시장 선도형 제품 기반 해외 고객 판매 연계 |
| 분산된 R&D 역량 통합 | - 양/음극재 통합 R&D 조직 신설 - 향후 Full Cell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양/음극재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확보 |
| 자료 : 포스코켐텍(주) 제시 |
(주)포스코켐텍은 본건 합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병 전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 대비 합병 전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합병당사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금번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 후 (주)포스코ESM은 해산하고 (주)포스코켐텍은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주)포스코ESM의 모든 지위를 승계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포스코켐텍은 기존 주력사업인 내화물과 생석회, 화성품의 제조 및 판매와 더불어 이차전지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 사업을 신성장동력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주)포스코ESM은 2012년에 (주)포스코와 (주)휘닉스소재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회사로, 역시 이차전지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은 금번 합병이 음극재사업부문과 양극재사업부문의 통합을 통해 양사의 공정 및 설비 개선 역량 공유, 설비 통합 운영 및 관리를 통한 투자비 절감, 양사 구매선 통합 및 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합병 후 존속법인인 (주)포스코켐텍의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합병당사회사의 주주가치 제고
(주)포스코켐텍은 본건 합병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사업의 경영 효율화 달성, 마케팅 기반 강화, R&D역량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높은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이차전지사업의 밸류체인 내에서 합병 후 존속법인인 (주)포스코켐텍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 시너지는 장기적으로 합병 전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포스코는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최대주주이며,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주)포스코는 (주)포스코켐텍의 지분 60.0%를, (주)포스코ESM의 지분 9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 완료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의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60.0%에서 61.0%로 변동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 후 (주)포스코ESM은 해산할 예정이며, (주)포스코켐텍은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주)포스코ESM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계획입니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 이전에 취임한 (주)포스코켐텍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합병 전의 임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포스코켐텍의 경영진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은 모두 법률상 포스코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 합병에 따른 경영 구조 및 경영 방식은 변동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합병이 완료된 이후 (주)포스코켐텍의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사전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의 기존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잔존 임기 동안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며, 소멸회사인 (주)포스코ESM의 합병기일 현재의 이사 및 감사는 전원 해산등기와 동시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주)포스코켐텍은 본건 합병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며, 강화된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건 합병을 통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본건 합병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본건 합병으로 인한 재무효과]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18년 3분기 | 2017년 | |
|---|---|---|---|
| 포스코켐텍 | 매출액 | 10,177 | 11,972 |
| 매출총이익 | 1,204 | 1,556 | |
| 영업이익 | 771 | 1,040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28 | 1,256 | |
| 당기순이익 | 1,008 | 1,040 | |
| 포스코ESM | 매출액 | 612 | 334 |
| 매출총이익(손실) | 47 | (42) | |
| 영업이익(손실) | 5 | (81)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 | (93) | |
| 당기순이익(손실) | 1 | (93) | |
| 합계 | 매출액 | 10,789 | 12,306 |
| 매출총이익 | 1,251 | 1,514 | |
| 영업이익 | 776 | 959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29 | 1,163 | |
| 당기순이익 | 1,009 | 947 |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 감사보고서 및 제시자료 (주1) 합계는 양사 재무제표 단순합산금액 기준이므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주)포스코켐텍의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3) (주)포스코ESM의 2018년 3분기 금액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4) 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주)포스코켐텍은 본건 합병으로 (주)포스코켐텍의 음극재 사업과 (주)포스코ESM의 양극재 사업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사업과 양극재 사업의 통합으로 마케팅 및 R&D 역량 제고,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예상되며, 주요 통합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음극재 및 양극재 통합 마케팅을 통한 판매 확대
- 음극재/양극재 통합 제품을 활용한 판매량 확대
- 고객 채널 일원화를 통한 고객 대응력 제고
- 탄력적 가격 전략으로 고객 협상력 제고
- 국내 배터리업체와의 Binding 계약 확대 및 해외 잠재고객 발굴
(나) 음극재 및 양극재 통합 제품 개발 및 확산
- 음극재/양극재 통합 제품설계 역량 확보
- 고객사 중심 맞춤형 통합 제품 개발
- 시장 선도형 제품 기반 해외고객 판매 연계
(다)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음극재/양극재 공정 및 설비투자 노하우 공유로 생산성 향상
- 구매업무 통합 및 Volume 확대로 경쟁력 제고
- 중복자원 제거를 통한 관리 효율화 및 간접비 절감
(주)포스코켐텍은 본건 합병을 통한 음극재 및 양극재 사업의 통합으로 이차전지소재사업의 성장 가속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포스코켐텍은 추진 예정 혹은 계획 중인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합병 상대방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포스코이에스엠(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POSCO ES MATERIALS CO., LTD.로 표기한다
(2)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합병 상대방 회사는 2012년 3월 2일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IT용 및 xEV, 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중대형용 이차전지 활물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3) 주요 사업의 내용
합병 상대방 회사는 2012년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LMO 양극소재 판매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급속충방전용 고출력, 장수명 금속계 음극재인 LTO의 양산판매 개시, 2016년말 전기차 등 미래 Main 양극재인 NCM 소재의 개발 및 양산개시를 통해 제품의 포토폴리오를 완성하는 등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 상대방 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 적 사 업 |
|---|
| 1. 이차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업 2. 이차전지 장비 제조 및 판매업 3.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4. 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5. 각 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4) 임직원 현황
(가) 임원 현황
[등기임원]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김준형 | 남 | 1962년 11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전 : 포스코 신사업실 실장 학력 : Golden gate Univ. MBA |
- | - | 17.03~ | 19.03 |
| 김영진 | 남 | 1961년 12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기획 실장 | 전 : 포스코 America CFO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 | - | 18.07 ~ | 20.07 |
| 정연수 | 남 | 1967년 10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현 : 포스코 국내사업2그룹 그룹장 | - | - | 18.03~ | 20.03 |
| 김영섭 | 남 | 1970년 12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구매실 실장 | 현 : 휘닉스 소재 CFO 학력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
- | - | 18.03~ | 20.03 |
| 이효제 | 남 | 1966년 03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현 : 포스코 신사업실 신사업기획그룹 그룹장 | - | - | 18.07~ | 21.03 |
[비등기임원]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최영선 | 남 | 1963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마케팅본부장 | 전 : 휘닉스소재 CMO 학력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학사 |
- | - | 12.03~ | - |
| 김도형 | 남 | 1961년 05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술연구소 소장 |
전 : RIST ES소재기술센터 센터장 학력 :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
- | - | 17.02 ~ | - |
| 김원일 | 남 | 1963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본부장 | 전 :포스코 신소재투자기술 그룹장 학력 : Lehigh University 기계공학 석사 |
- | - | 18.03~ | - |
(나) 직원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공통 | 남 | 150 | - | 1 | - | 151 | 2.8 | 5,236,060 | 34,676 | - |
| 공통 | 여 | 10 | - | - | - | 10 | 2.6 | 292,267 | 29,227 | - |
| 합 계 | 160 | - | 1 | - | 161 | 2.8 | 5,528,327 | 34,337 | - | |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18.09.30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포스코 | 최대주주 | 보통주 | 3,052,230 | 75.3% | 8,999,630 | 90.0% | - |
| (주)휘닉스소재 | 특수관계 | 보통주 | 1,000,000 | 24.7% | 1,000,000 | 10.0% | - |
| 계 | 보통주 | 4,052,230 | 100.0% | 9,999,630 | 100.0% | - | |
(6) 주식의 소유 현황
(가)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주)포스코 | 8,999,630 | 90.0 | - |
| (주)휘닉스소재 | 1,000,000 | 10.0 | - |
(나) 소액주주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 구 분 | 제7기 3분기말 | 제6기 | 제5기 |
|---|---|---|---|
| (2018년 9월말) | (2017년 12월말) | (2016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105,969,572,946 | 22,150,025,910 | 48,708,979,209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001,223,667 | 4,134,539,604 | 40,659,064,347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7,996,690,337 | 5,936,366,518 | 2,829,406,174 |
| 단기금융상품 | 65,000,000,000 | 3,000,000,000 | - |
| 당기법인세자산 | 35,748,450 | 20,387,530 | 200,840 |
| 기타유동자산 | 511,111,301 | 368,938,764 | 77,754,095 |
| 재고자산 | 14,424,799,191 | 8,689,793,494 | 5,142,553,753 |
| 비유동자산 | 142,678,240,521 | 99,303,014,289 | 73,701,274,339 |
| 기타채권 | 320,000,000 | 312,000,000 | 549,000,000 |
| 유형자산 | 136,049,169,372 | 94,992,483,737 | 68,421,486,052 |
| 무형자산 | 5,979,071,149 | 3,893,530,552 | 4,685,788,287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30,000,000 | 105,000,000 | 45,000,000 |
| 자 산 총 계 | 248,647,813,467 | 121,453,040,199 | 122,410,253,548 |
| 유동부채 | 30,015,436,057 | 9,813,757,471 | 10,606,961,930 |
| 비유동부채 | 33,914,146,219 | 39,875,601,729 | 30,525,521,594 |
| 부 채 총 계 | 63,929,582,276 | 49,689,359,200 | 41,132,483,524 |
| 자본금 | 49,998,150,000 | 20,261,150,000 | 20,261,150,000 |
| 자본잉여금 | 157,549,608,293 | 74,431,745,893 | 74,483,999,413 |
| 이월결손금 | (22,829,527,102) | (22,929,214,894) | (13,467,379,389) |
| 자 본 총 계 | 184,718,231,19 | 71,763,680,999 | 81,277,770,024 |
| ('18.01~'18.09) | ('17.01~'17.12) | ('16.01~'16.12) | |
| 매출액 | 61,180,499,571 | 33,413,802,735 | 30,276,283,978 |
| 영업이익(손실) | 549,307,575 | (8,121,765,897) | (3,027,934,381) |
| 당기순이익(손실) | 99,687,792 | (9,257,482,783) | (4,121,150,203) |
| 총포괄이익(손실) | 99,687,792 | (9,461,835,505) | (4,060,584,103)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14 | (2,285) | (2,055) |
| 주1)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서 상기 요약 재무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제7기 3분기 재무정보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2)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 제7기(2018년) 3분기 | 한영회계법인 | - | - |
| 제6기(2017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 제5기(2016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 주) (주)포스코ESM은 분기 검토 대상법인이 아니므로, 분기재무제표는 검토받지 않았습니다. |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주)포스코켐텍이 (주)포스코ESM을 흡수합병하여, (주)포스코켐텍은 존속하고, (주)포스코ESM은 소멸합니다. (주)포스코켐텍은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주)포스코ESM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2,131,365주로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59,070,000주의 약 3.6%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피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이나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527조의2 (간이합병) [제목개정 2015.12.1.] |
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접수기간 : 2018년 12월 24일~2019년 1월 7일)에는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포스코ESM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포스코ESM이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 구 분 | 내 용 |
|---|---|
| 2018년 11월 7일 ~ 12월 6일 |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 등 산출 |
| 2018년 12월 7일 | 합병 이사회 결의 |
| 2018년 12월 7일 | 합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 2018년 12월 10일 | 합병계약 체결 |
| 2019년 01월 14일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 |
나. 주요일정
| 구 분 | (주)포스코켐텍 (합병회사) |
(주)포스코ESM (피합병회사) |
|
|---|---|---|---|
| 합병계약일 | 2018년 12월 10일 | 2018년 12월 10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8년 12월 24일 | 2018년 12월 24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25일 | 2018년 12월 25일 |
| 종료일 | 2018년 12월 26일 | 2018년 12월 26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24일 | 2018년 12월 07일 |
| 종료일 | 2019년 01월 07일 | 2019년 02월 08일 |
|
| 주주총회 소집통지 예정일자 | - | 2019년 01월 24일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2019년 02월 08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2019년 02월 08일 |
| 종료일 | - | 2019년 02월 28일 |
|
|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자 | - | 2019년 03월 28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2019년 02월 08일 |
| 종료일 | - | 2019년 03월 29일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9년 02월 08일 |
2019년 02월 08일 |
| 종료일 | 2019년 03월 29일 | 2019년 03월 29일 | |
| 합병기일 | 2019년 04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9년 04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4월 12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9년 04월 15일 | ||
| 주1)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주2)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주)포스코ESM에만 해당합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포스코켐텍의 주주총회 승인은 2019년 02월 08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 주3)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본건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 통지를 접수하는 기간이며, (주)포스코ESM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본건 합병 승인을 반대하는 의사 통지를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
| 주4) (주)포스코ESM의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종료일은 2019년 02월 08일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19년 02월 08일) 전까지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주5) 종료보고 총회는 2019년 04월 02일 (주)포스코켐텍의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
| 주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합병의 성사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5 조 (합병조건의 변경)
①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 전에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제13조에 따른 합병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합병조건의 변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포스코켐텍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포스코켐텍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5.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단, 이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귀책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들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접수기간 : 2018년 12월 24일~2019년 1월 7일)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건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포스코켐텍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3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할 것으로 보이며, 2018년 1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후 2018년 12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본건 합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심사 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합병기일(2019년 4월 1일 예정) 전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여 기업결합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본건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결합 신고 구분] |
| 구 분 | 신고의무자 | 기업결합 유형 | 신고시기 |
|---|---|---|---|
| 사전신고 | 대규모회사 | 주식취득 | 계약일 완료후 이행완료 전 |
| 합병 | |||
| 영업양수 | |||
| 회사신설 참여 |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 ||
| 사후신고 | 대규모회사 외의 자 | 주식취득 |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
| 합병 |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 ||
| 영업양수 |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 ||
| 회사신설 참여 |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 ||
| 대규모회사 | 임원겸임 |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
| 주)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4.12.31.>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2004.12.31., 2007.8.3., 2016.3.29.>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④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2009.3.25.>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⑧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2012.3.21.> ⑨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2012.3.21.> ⑩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2012.3.21.>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1996.12.3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6.25., 2017.9.29.> ②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2017.9.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1.2., 2017.9.29.> ④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7.11.2.>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2012.6.19.> ⑥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6.4.14., 2007.11.2., 2008.7.29.> ⑦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⑧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⑨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⑩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2008.6.25., 2008.7.29., 2009.5.13., 2011.12.30., 2012.6.19.>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소유하기로 계약·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날 2. 합병·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⑪법 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⑫ 삭제 <2012.6.19.> [전문개정 1997.3.31.] |
| 【기업결합 심사기준】 |
|---|
|
제정 1998. 6.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6호 개정 1999. 4.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2호 개정 2006. 7.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11호 개정 2007. 12.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2호 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9호 개정 201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2호 개정 2013. 12. 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9호 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 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연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3)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5. 취득회사가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다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 (단위 : 원) |
| 구 분 | 포스코켐텍 (합병법인) |
포스코ESM (피합병법인) |
|---|---|---|
| 가. 기준시가 | 66,831 | 해당사항 없음 |
| 나. 본질가치[(Ax1+Bx1.5)÷2.5] | 해당사항 없음 | 14,245 |
| A. 자산가치 | 10,446 | 18,455 |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1,438 |
| 다.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라. 합병가액(주1) | 66,831 | 14,245 |
| 마. 합병비율(주2) | 1 | 0.2131444 |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
| (주2) 합병비율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 0.2131444주가 교부됩니다. |
2. 산출 근거
가.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및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결정방법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기준시가 | 66,831 |
| 자산가치 | 10,446 |
| 합병가액 | 66,831 |
| (Source : 한국거래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가. 본질가치 [(Ax1+Bx1.5)÷2.5] | 14,245 |
| A. 자산가치 | 18,455 |
| B. 수익가치 | 11,438 |
|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 다. 합병가액(주1) | 14,245 |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
(주1)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스코ESM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 산출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의 유상증자 현황
| 구분 | 발행일자 | 증자방식 | 발행주식총수 | 주당 발행가액 |
|---|---|---|---|---|
| 유상증자 | 2016년 12월 30일 | 주주배정 유상증자 | 2,052,230주 | 19,491원 |
| 유상증자 | 2018년 05월 18일 | 주주배정 유상증자 | 5,947,400주 | 19,000원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
(2) 최근 2년간의 평가실적
| 구분 | 평가기준일 | 주당 평가액 | 평가방법 |
|---|---|---|---|
| 해당사항 없음 |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
(3) 최근 2년간의 주식거래 현황
다음의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동 사이트에 게시된 피합병법인의 최근 시세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인터넷 주소 | 1주당 가격 |
|---|---|---|
| 38커뮤니케이션 | http://www.38.co.kr | 해당사항 없음 |
| 프리스닥 | http://presdaqfunding.co.kr/ | 해당사항 없음 |
| 피스톡 | http://www.pstock.co.kr/ | 해당사항 없음 |
| (Source: 상기 인터넷 사이트) |
(4) 검토의견
최근 2년간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는 주주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평가기관의 개황
가. 평가기관의 개황
(1) 평가기관의 명칭 : 삼일회계법인
(2) 평가전담인력 : 민준선 외 5명
나. 평가의 개요
| [평가 개요] |
| 평가계약일자 : | 2018년 10월 30일 |
| 평 가 기 간 : | 2018년 10월 30일 ~ 2018년 12월 6일 |
| 제 출 일 자 : | 2018년 12월 7일 |
| 평 가 회 사 명: | 삼일회계법인 |
| 대 표 이 사 : | 김 영 식 (인) |
|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
| 평 가 책 임 자: |
(직책) 파트너 (성명) 민 준 선 (인) (전화번호) 02-3781-9683 |
4. 평가의 결과
I. 합병의 방법 및 요령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포스코켐텍이 피합병법인인 포스코ESM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합병법인인 포스코켐텍은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인 포스코ESM은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시가(단서 조항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를,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II.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
1. 합병당사회사 개요
본 합병의 당사회사인 포스코켐텍 및 포스코ESM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포스코켐텍 (합병법인) |
포스코ESM (피합병법인) |
|
|---|---|---|---|
| 합병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 대표이사 | 김원희 | 김준형 | |
| 주 소 | 본 사 |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87 |
| 연락처 | 054-290-0114 | 054-467-6585 | |
| 설립연월일 | 1963년 1월 | 2012년 3월 | |
| 납입자본금(주1) | 29,535,000,000원 | 49,998,150,000원 | |
| 자산총액(주2) | 791,424,307,196원 | 121,453,040,199원 | |
| 결산기 | 12월 | 12월 | |
| 종업원 수(주3) | 1,283명 | 117명 |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 | 보통주 59,070,000주 | 보통주 9,999,630주 | |
| 액면가액 | 보통주 500원 | 보통주 5,000원 | |
(Source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제시자료, 감사보고서)
(주1) 평가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입니다.
(주3)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종업원 수 입니다.
2. 평가개요
합병당사회사는 포스코켐텍과 포스코ESM 간의 합병을 실시함에있어 2018년 12월 7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상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2.1.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포스코켐텍 및 포스코ESM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3. 평가방법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3.1. 기준시가 분석방법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포스코켐텍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2.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포스코ESM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2.1. 분석기준일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인 2018년 11월 30일입니다.
3.2.2.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별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가)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나)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
다)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작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라)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마)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은 가산
바)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사)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아)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
자) 기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3.2.3.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인정되므로, 본 평가시에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합병당사회사의 향후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우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나)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사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 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할 경우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환원율은 평가대상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3.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개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를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로 합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III. 합병비율 평가결과
1. 합병비율 평가요약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포스코켐텍 (합병법인) |
포스코ESM (피합병법인) |
|---|---|---|
| 가. 기준시가 | 66,831 | 해당사항 없음 |
| 나. 본질가치[(Ax1+Bx1.5)÷2.5] | 해당사항 없음 | 14,245 |
| A. 자산가치 | 10,446 | 18,455 |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1,438 |
| 다.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라. 합병가액(주1,3) | 66,831 | 14,245 |
| 마. 합병비율(주2) | 1 | 0.2131444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합병비율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 0.2131444주가 교부됩니다.
(주3) 피합병법인은 2018년 5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주당 발행가액은 19,000원입니다.
2.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및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결정방법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기준시가 | 66,831 |
| 자산가치 | 10,446 |
| 합병가액 | 66,831 |
(Source : 한국거래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2.1. 합병법인의 기준시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12월 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8년 12월 1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8년 12월 6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기 간 | 금 액 |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018-11-7 ~ 2018-12-6 | 71,353 |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018-11-30 ~ 2018-12-6 | 66,441 |
| C. 최근일 종가 | 2018-12-6 | 62,700 |
| D. 산술평균종가([A+B+C]÷3) | 66,831 | |
| E. 기준시가(E=D) | 66,831 | |
(Source : 한국거래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한편, 상기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18년 12월 6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과 1개월 및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일 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X 거래량(원) |
| 2018-12-06 | 62,700 | 601,083 | 37,687,904,100 |
| 2018-12-05 | 64,800 | 598,403 | 38,776,514,400 |
| 2018-12-04 | 65,900 | 614,873 | 40,520,130,700 |
| 2018-12-03 | 66,300 | 1,094,367 | 72,556,532,100 |
| 2018-11-30 | 67,700 | 2,953,708 | 199,966,031,600 |
| 2018-11-29 | 68,000 | 937,823 | 63,771,964,000 |
| 2018-11-28 | 69,000 | 970,908 | 66,992,652,000 |
| 2018-11-27 | 72,300 | 521,451 | 37,700,907,300 |
| 2018-11-26 | 72,900 | 497,982 | 36,302,887,800 |
| 2018-11-23 | 70,000 | 937,500 | 65,625,000,000 |
| 2018-11-22 | 73,100 | 416,474 | 30,444,249,400 |
| 2018-11-21 | 74,900 | 487,065 | 36,481,168,500 |
| 2018-11-20 | 72,300 | 460,454 | 33,290,824,200 |
| 2018-11-19 | 74,200 | 449,888 | 33,381,689,600 |
| 2018-11-16 | 74,000 | 655,220 | 48,486,280,000 |
| 2018-11-15 | 76,900 | 578,434 | 44,481,574,600 |
| 2018-11-14 | 74,700 | 1,066,183 | 79,643,870,100 |
| 2018-11-13 | 78,100 | 760,976 | 59,432,225,600 |
| 2018-11-12 | 78,100 | 557,792 | 43,563,555,200 |
| 2018-11-09 | 77,800 | 822,485 | 63,989,333,000 |
| 2018-11-08 | 76,800 | 1,233,681 | 94,746,700,800 |
| 2018-11-07 | 72,500 | 549,179 | 39,815,477,500 |
| A.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71,353 | ||
| B.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66,441 | ||
| C.최근일 종가 | 62,700 | ||
(Source : 한국거래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2.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별도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 원, 주) |
| 구 분 | 금 액 |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주1) | 643,205,532,014 |
| 나. 조정항목 (A-B) | (26,155,486,450) |
| A. 가산항목 | - |
| (1)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 - |
|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 |
| (5)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 B. 차감항목 | 26,155,486,450 |
|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 |
| (3) 분석기준일 현재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주2) | 5,480,986,450 |
| (4)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 (5)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 - |
| (6)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 (7)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주3) | 20,674,500,000 |
|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 (가+나) | 617,050,045,564 |
| 라. 발행주식총수(주4) | 59,070,000 |
| 마. 1주당 순자산가치 (다÷라) | 10,446 |
(Source : 합병법인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17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포스코켐텍의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별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2017년 |
|---|---|
| 자 산 | |
| I. 유동자산 | 444,307,744,823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96,664,403,141 |
| 2. 기타금융자산 | 76,583,874,352 |
| 3. 매출채권 | 168,607,402,485 |
| 4. 재고자산 | 97,389,409,688 |
| 5. 기타자산 | 5,062,655,157 |
| II. 비유동자산 | 347,116,562,373 |
| 1. 유형자산 | 182,140,363,085 |
| 2. 무형자산 | 5,798,869,659 |
| 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43,144,178,243 |
| 4. 기타금융자산 | 6,469,832,279 |
| 5. 투자부동산 | 223,104,466 |
| 6. 순확정급여자산 | 9,300,747,676 |
| 7. 기타자산 | 39,466,965 |
| 자 산 총 계 | 791,424,307,196 |
| 부 채 | |
| I. 유동부채 | 146,990,733,207 |
| 1. 매입채무 | 101,247,115,284 |
| 2. 유동성사채 | 50,000,000 |
| 3. 기타유동금융부채 | 27,552,919,250 |
| 4. 당기법인세부채 | 12,110,857,578 |
| 5. 기타충당부채 | 2,636,333,202 |
| 6. 기타부채 | 3,393,507,893 |
| II. 비유동부채 | 1,228,041,975 |
| 1. 이연법인세부채 | 42,836,691 |
| 2. 기타금융부채 | 835,205,284 |
| 3. 기타충당부채 | 350,000,000 |
| 부 채 총 계 | 148,218,775,182 |
| 자 본 | |
| I. 자본금 | 29,535,000,000 |
| II. 자본잉여금 | 21,132,372,492 |
| III. 이익잉여금 | 592,538,159,522 |
| 자 본 총 계 | 643,205,532,014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91,424,307,196 |
(Source : 합병법인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주2) 2017년말 현재 합병법인은 매도가능금융자산과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으로서 장부가액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지분해당액을 초과하는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감조정하였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장부가액(*1) | 순자산가액(*2) | 지분율 | 순자산지분해당액 | 감액금액 |
| (A) | (B) | (C) | (D=BXC) | (A-D)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내화물협동조합 | 6,200,000 | 344,699,184 | 7.21% | 24,850,406 | - |
| 건설공제조합 | 304,946,000 | 5,753,433,000,000 | 0.01% | 545,906,436 | - |
| 엔투비 | 750,000,000 | 40,758,391,642 | 2.19% | 891,589,817 | - |
| 포스웰((사)제철복지회) | 500,000 | 893,896,028 | 0.39% | 3,519,023 | - |
| 포스코패밀리전략펀드(*3) | 4,233,527,737 | 46,519,169,657 | 9.12% | 4,241,869,574 | - |
| 소계 | 5,295,173,737 | -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19,323,902,000 | 31,272,700,796 | 80.00% | 25,018,160,637 | - |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1,558,905,207 | 2,903,402,134 | 51.00% | 1,480,735,088 | 78,170,119 |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4,476,937,681 | 15,727,378,181 | 30.00% | 4,718,213,454 | -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1,344,433,355 | 7,490,460,338 | 19.00% | 1,422,989,827 | - |
| (주)포스그린 | 760,000,000 | 4,189,577,009 | 19.00% | 796,019,632 | - |
| (주)피엠씨텍 | 115,680,000,000 | 183,795,306,114 | 60.00% | 110,277,183,668 | 5,402,816,332 |
| 소계 | 143,144,178,243 | 5,480,986,450 | |||
| 합계 | 148,439,351,980 | 5,480,986,450 | |||
(Source : 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매도가능금융자산과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감사받은 포스코켐텍의 2017년말 별도재무제표 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과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은감사받은 포스코켐텍의 2017년말 별도재무제표 주석상의 순자산가액 및 합병법인 제시자료, 각 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해당 자산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상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자산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3) 합병법인은 2018년 3월 12일의 정기주주총회일에 유통주식(보통주 59,070,000주)에 대하여 주당 350원의 배당(총액: 20,674,500,000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10일 유통주식(보통주 59,070,000주)에 대하여 주당 350원의 배당금(총액: 20,674,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동 배당금을 자산가치에 차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4) 분석기준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59,070,000주 입니다.
3.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가. 본질가치 [(Ax1+Bx1.5)÷2.5] | 14,245 |
| A. 자산가치 | 18,455 |
| B. 수익가치 | 11,438 |
|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 다. 합병가액(주1) | 14,245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스코ESM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 산출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의 유상증자 현황
| 구분 | 발행일자 | 증자방식 | 발행주식총수 | 주당 발행가액 |
|---|---|---|---|---|
| 유상증자 | 2016년 12월 30일 | 주주배정 유상증자 | 2,052,230주 | 19,491원 |
| 유상증자 | 2018년 05월 18일 | 주주배정 유상증자 | 5,947,400주 | 19,000원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2) 최근 2년간의 평가실적
| 구분 | 평가기준일 | 주당 평가액 | 평가방법 |
|---|---|---|---|
| 해당사항 없음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3) 최근 2년간의 주식거래 현황
다음의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동 사이트에 게시된 피합병법인의 최근 시세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인터넷 주소 | 1주당 가격 |
|---|---|---|
| 38커뮤니케이션 | http://www.38.co.kr | 해당사항 없음 |
| 프리스닥 | http://presdaqfunding.co.kr/ | 해당사항 없음 |
| 피스톡 | http://www.pstock.co.kr/ | 해당사항 없음 |
(Source: 상기 인터넷 사이트)
(4) 검토의견
최근 2년간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는 주주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 원, 주) |
| 구 분 | 금 액 |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주1) | 71,763,680,999 |
| 나. 조정항목 (A-B) | 112,774,862,400 |
| A. 가산항목 | 112,854,862,400 |
| (1)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 - |
|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주2) | 29,737,000,000 |
|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주2) | 83,117,862,400 |
| (5)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 B. 차감항목 | 80,000,000 |
|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주3) | 80,000,000 |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 |
| (3) 분석기준일 현재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 |
| (4)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 (5)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 - |
| (6)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 (7)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 |
|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 (가+나) | 184,538,543,399 |
| 라. 발행주식총수(주4) | 9,999,630 |
| 마. 1주당 순자산가치 (다÷라) | 18,455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2017년 |
|---|---|
| 자 산 | |
| Ⅰ.유동자산 | 22,150,025,91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134,539,604 |
|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936,366,518 |
| 3. 단기금융상품 | 3,000,000,000 |
| 4. 당기법인세자산 | 20,387,530 |
| 5. 기타유동자산 | 368,938,764 |
| 6. 재고자산 | 8,689,793,494 |
| Ⅱ.비유동자산 | 99,303,014,289 |
| 1. 기타채권 | 312,000,000 |
| 2. 유형자산 | 94,992,483,737 |
| 3. 무형자산 | 3,893,530,552 |
|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5,000,000 |
| 자 산 총 계 | 121,453,040,199 |
| 부 채 | |
| Ⅰ.유동부채 | 9,813,757,471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266,752,150 |
| 2. 단기차입금 | 1,000,000,000 |
| 3. 유동성장기차입금 | 5,500,000,000 |
| 4. 기타유동부채 | 47,005,321 |
| Ⅱ.비유동부채 | 39,875,601,729 |
| 1. 장기차입금 | 39,375,000,000 |
| 2. 퇴직급여채무 | 500,601,729 |
| 부 채 총 계 | 49,689,359,200 |
| 자 본 | |
| Ⅰ.자본금 | 20,261,150,000 |
| Ⅱ.자본잉여금 | 74,431,745,893 |
| Ⅲ.결손금 | (22,929,214,894) |
| 자 본 총 계 | 71,763,680,999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21,453,040,199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주2) 포스코ESM은 2018년 5월 18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형태 | 발행일자 | 발행주식수 | 액면가 | 발행가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신주발행비(*1) |
| 보통주식 | 2018년 05월 18일 | 5,947,400주 | 5,000원 | 19,000원 | 29,737,000,000원 | 83,263,600,000원 | (145,737,600원)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1)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신주발행비는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주3) 피합병법인은 2018년 11월에 무형자산중 산업재산권(LFP) 일부가 실질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상차손 80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주4) 분석기준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9,999,630주 입니다.
3.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주, 원/주) |
| 내 역 | 금 액 |
|---|---|
| A. 추정기간의 영업가치 | 34,600 |
| B. 추정기간 이후의 영업가치 | 122,549 |
| C. 영업가치(C=A+B) | 157,148 |
| D. 비영업자산의 가치 | 3,105 |
| E. 기업가치(E=C+D) | 160,253 |
| F. 이자부부채의 가치 | 45,875 |
| G. 자기자본의 가치(G=E-F) | 114,378 |
| H. 발행주식총수 | 9,999,630 |
| I. 1주당 가치(I=G/H) | 11,438 |
(Source : 삼일회계법인 Analysis)
3.3.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하고 있는 바, 상대가치 산정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포스코ESM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 시 상대가치 산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 중 상기 요건 1부터 요건 4를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검토결과
포스코ESM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라 소분류 업종분류상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소분류 업종분류상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9개사입니다.
1)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검토
분석기준일 현재 포스코ESM과 유사한 소분류 업종분류인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 9개사의 주요 매출부문 및 용역의 종류에 대한 유사기업 해당여부 검토 결과 주요 매출부문 및 용역의 종류(2차전지 활물질의 제조 및 판매)가 포스코ESM과 유사기업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6개사입니다.
이하 분석기준일 현재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 9개사의 주요 매출부문 및 유사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주요 제품 | 유사기업여부 |
|---|---|---|
| 디티알오토모티브 | 자동차 밧데리(축전지), 자동차방진부품, 자동차타이어, 튜브, 재생타이어, 후랩 제조 |
미충족 |
| 비츠로셀 | 리튬전지, 밧데리 제조 | 충족 |
| 삼성SDI | 폴리머전지(2차전지), 칼라브라운관, PDP, 평판표시관, 모니터, 휴대용 디스플레이, 초박형브라운관, 전계발광소자 제조 |
충족 |
| 상신이디피 | 2차전지부품(CAT, PTC, CAP-ASS'Y), TV브라운관용 전자총부품, 브라운관고정용 스프링 제조 |
충족 |
| 세방전지 | 자동차용, 산업용 축전지(연축전지) 제조 | 미충족 |
| 신흥에스이씨 | 2차전지용 안전 부품(Cap Assembly, CID) 제조 | 충족 |
| 아트라스BX | 축전지, 건전지 제조 및 산업용전지, 정보통신기기 판매, 전자상거래 | 미충족 |
| 엘앤에프 | 2차전지 양극활물질, 액정표시장치 제조 | 충족 |
| 이엠티 |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제조 | 충족 |
(Source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및 KISLINE)
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주요 매출부문 및 용역의 종류(2차전지 활물질의 제조 및 판매)가 포스코ESM과 유사기업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6개사 중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5개사입니다.
| (단위 : 원) |
| 상대가치 요건 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 ||||||||||
|---|---|---|---|---|---|---|---|---|---|---|
| 회사명 | 액면가액 | 요건 1 | 요건 2 | 요건 3 | 요건 4 | 유사회사 여부 |
||||
|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주1) |
충족여부 (주2) |
주당순자산(주1) | 충족여부 (주3) |
상장일 | 충족여부 (주4) |
감사의견 | 충족여부 (주5) |
|||
| 비츠로셀 |
500 | 875 | 충족 | 6,036 | 충족 | 2009-10-28 | 충족 | 적정 | 충족 | 해당 |
| 삼성SDI | 5,000 | (7,389) | 미충족 | 157,958 | 충족 | 1979-02-27 | 충족 | 적정 | 충족 | 미해당 |
| 상신이디피 | 500 | 116 | 충족 | 4,846 | 충족 | 2007-05-23 | 충족 | 적정 | 충족 | 해당 |
| 신흥에스이씨 | 2,500 | 1,119 | 충족 | 12,645 | 충족 | 2017-09-28 | 충족 | 적정 | 충족 | 해당 |
| 엘앤에프 | 500 | 624 | 충족 | 6,825 | 충족 | 2003-01-02 | 충족 | 적정 | 충족 | 해당 |
| 이엠티 | 500 | (128) | 미충족 | 266 | 미충족 | 2015-12-30 | 충족 | 적정 | 충족 | 미해당 |
(Source : 한국거래소 및 전자공시시스템)
(주1) 2017년말 기준 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상 수치에 총발행주식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단, 비츠로셀은 2017년 9월 28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보고기간종료일 및 결산기를 6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함에 따라 최근사업연도의 별도재무제표는 6개월 기간의 회계연도의 재무성과와 자본의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2017년 6월말 기준 별도재무제표상 수치를 기준으로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을 산출하였습니다.
(주2) 주당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
(주3)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
(주4)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종료
(주5)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3)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주요 매출부문 및 용역의 종류(2차전지 활물질의 제조 및 판매)가 포스코ESM과 유사기업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6개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단위 : 원) |
| 상대가치 요건 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 |||||||
|---|---|---|---|---|---|---|---|
| 회사명 |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 여부 |
||||
| 비교회사 | 피합병법인 | 충족여부 | 비교회사 | 피합병법인 | 충족여부 | ||
| 비츠로셀 | 875 | (669) 범위: (468) ~ (870) |
미충족 | 6,036 | 18,473 범위: 12,931 ~ 24,014 |
미충족 | 미해당 |
| 삼성SDI | (7,389) | 미충족 | 157,958 | 미충족 | 미해당 | ||
| 상신이디피 | 116 | 미충족 | 4,846 | 미충족 | 미해당 | ||
| 신흥에스이씨 | 1,119 | 미충족 | 12,645 | 미충족 | 미해당 | ||
| 엘앤에프 | 624 | 미충족 | 6,825 | 미충족 | 미해당 | ||
| 이엠티 | (128) | 미충족 | 266 | 미충족 | 미해당 | ||
(Source : 한국거래소 및 전자공시시스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포스코ESM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아니하였습니다.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1.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1.1. 사업에 대한 이해
1.1.1. 산업에 대한 이해
(1) 전방산업인 2차전지에 대한 이해
2차전지란 충전을 통해 반복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뜻합니다. 한 번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는 1차전지와 다르게 2차전지는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는 충전 물질에 따라 납 축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니켈-수소 전지, 리튬이온 전지 등으로 나뉩니다.
2차전지의 주요 응용분야는 스마트폰, 전동공구, 전기오토바이, 전기차, ESS(Energy Storage System)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스마트폰, 공기구 등 소형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2차전지는 소형 2차전지로 배터리 용량이 스마트폰 평균 0.01kWh, 전동공구 평균 0.1kWh 수준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전기차에 탑재되는 2차전지는 중형 2차전지로 배터리 용량이 평균 33.0kWh(SNE 리서치 2018년 2월 11일 기준) 수준이며 향후 3세대 전기차 기준으로는 65kWh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량이 가장 큰 대형 2차전지는 주로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에 탑재됩니다.
<2차전지 크기별 응용처 및 특징>
| 구 분 | 주 응용처 | 특 징 |
|---|---|---|
| 소형 |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 | 현재 2차전지 시장의 대표적인 사용처 장시간 연속사용, 고속 충전 및 소형화, 경량화가 관건 |
| 중형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에 탑재 고출력(노트북용 전지의 50배), 내구성(자동차의 경우 15년 이상 사용), 안전성(폭발위험 해소)이 필수 조건 |
| 대형 | 전력 설비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 심야전기 등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용도 고정형으로 소형, 중형 등과는 달리 엄격한 요구 조건 불필요 |
(Source : 지식경제부 및 한국전지연구조합)
2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음극재에 있는 충전 물질(ex: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통해 양극재로 삽입되고 이 때 전자가 외부도선을 흐르면서 방전이 됩니다. 충전은 양극재에서 방출된 충전 물질이 전해액을 통해 음극재로 저장되며 이루어집니다.
<2차전지의 구성>
![]() |
|
2차전지의 구성 |
| 구분 | 역할 | 주요업체 |
|---|---|---|
| 양극재 |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 |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소재, Umicore, Nichia, Shanshan 등 |
| 음극재 | 충전물질을 흡수/방출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함 | 포스코켐텍, BTR, Hitachi, 일진머티리얼즈(음극기재) 등 |
| 분리막 | 양극과 음극이 섞이지 않도록 막아줌 | 아사히, 도레이,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
| 전해액 | 충전물질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 솔브레인, LG화학, 후성 등 |
| 기타(조립 등) | 소재를 담는 그릇, 이를 덮어주는 뚜껑 등 | 신흥에스이씨, 상신이디피, 상아프론테크, 신성델타테크 등 |
(Source : Weekly KDB Report, 유진투자증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2) 양극재에 대한 이해
양극재는 원재료 비율에 따라 제품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NCM811 소재의 경우 니켈(Nickel), 코발트(Cobalt), 망간(Manganese)의 비율이 80%, 10%, 10%라는 의미이며 원재료에 따라 다양한 양극재가 존재합니다. 다만, 전지로서 적합한 성능을내는 양극재는 NCA(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LCO(리튬, 산화코발트), LFP(리튬, 철, 인산), NCM(니켈, 코발트, 망간), LMO(리튬, 산화망간) 등 다섯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금속 종류별로 니켈은 고용량 특성, 망간과 코발트는 안전성, 알루미늄은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형 2차전지에는 주로 LCO가 사용되고 있으며 중, 대형 2차전지에는 NCA, NCM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양극 소재별 특성>
| 양극소재 | 주요 특성 | 주요 국내 업체 | 주요 해외 업체 |
|---|---|---|---|
| NCA | - NCM, LMO 등 타 소재에 비해 출력과 에너지 밀도가 높음 - 고출력을 요구하는 전동공구용에 적용, 향후 전기차용으로 확대될 전망 |
에코프로 | Nichia Toda |
| NCM | - 층상계 구조의 전이금속 층에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일정한 비율로 전재 -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엘앤에프 에코프로 |
Umicore Nichia |
| LCO | - 높은 에너지밀도 및 긴 수명 - 리튬 2차전지 상업화 초기에 가장 널리 사용 (주로 소형IT용) - 희귀금속인 코발트의 높은 가격, 안정성 이슈 |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
Umicore Nichia |
| LMO | - 망간을 사용하여 가격이 저렴 - 3차원 터널구조로 구조적 안정성 우수 - 고온특성이 떨어지는 단점 |
휘닉스소재 | Nichia BYD |
| LFP | - 코발트 대신 철을 사용하므로 저렴하고 안정성 높음 - 순도 및 전기전도도 등 성능측면에서 개선 필요 |
한화케미칼 | A123 BYD |
(Source : 주식회사 에코프로 분기보고서 및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1.1.2. 산업 현황
(1) 글로벌 2차전지 공급 업체 현황
2차전지의 공급은 파나소닉(일본), CATL(중국), LG화학(한국), 삼성SDI(한국) 등 글로벌 2차전지 제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소형 2차전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삼성SDI이며 일본의 파나소닉과 LG화학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2차전지 시장의 경우 일본의 파나소닉이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LG화학, 중국의 BYD, CATL 등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전지로 시장을 축소시킬 경우 2018년 8월 출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BYD 순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 (단위 : %) |
| 소형 2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 중대형 2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 차량용 2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 ||||||
|---|---|---|---|---|---|---|---|---|
| 업체명 | 국가명 | 시장점유율 | 업체명 | 국가명 | 시장점유율 | 업체명 | 국가명 | 시장점유율 |
| 삼성SDI | 한국 | 17.0% | 파나소닉 | 일본 | 27.2% | 파나소닉 | 일본 | 23.0% |
| 파나소닉 | 일본 | 16.9% | LG화학 | 한국 | 13.0% | CATL | 중국 | 20.0% |
| LG화학 | 한국 | 13.5% | BYD | 중국 | 9.9% | BYD | 중국 | 12.0% |
| CATL | 중국 | 11.2% | CATL | 중국 | 9.1% | LG화학 | 한국 | 8.0% |
| Lishen | 중국 | 6.1% | 삼성SDI | 한국 | 6.5% | AESC | 일본 | 6.0% |
| Coslight | 중국 | 5.9% | Farasis | 중국 | 5.0% | Lishen | 중국 | 3.0% |
| Sony | 일본 | 5.2% | PEVE | 일본 | 4.9% | Farasis | 중국 | 3.0% |
| 기타 | 24.2% | 기타 | 24.4% | 기타 | 25.0% | |||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
(Source : 글로벌 2차전지 시장 동향 및 산업전망, SNE 리서치 및 메리츠종금증권)
주요 2차전지 생산업체들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자동차 OEM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바, 삼성SDI는 2018년~2020년 사이 헝가리에 10GWh, LG화학은 2018년~2020년 사이 폴란드에 32GWh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차전지 공급 증가로 인해 중간재 성격인 양극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2) 글로벌 주요 양극재 업체 현황
글로벌 양극재 업체로는 벨기에의 Umicore, 중국의 Shanshan, Pulead, Easpring, 일본의 Nishia, SMM, 한국의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이 있습니다.
<2017년 판매량 기준 양극재 시장 점유율>
![]() |
|
2017년 판매량 기준 양극재 시장점유율 |
(Source : SNE 리서치 및 한국투자증권)
벨기에의 Umicore, 일본의 Nichia, 한국의 엘앤에프 등이 NCM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SMM, 한국의 에코프로비엠은 NCA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Shanshan 등 중국 업체들은 주로 LFP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보유중이나 점차 NCM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3)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 현황
국내 주요 양극재 생산 업체는 피합병법인을 비롯하여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등이 있으며, 2차전지 업체인 LG화학, 삼성SDI도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엘엔에프와 에코프로비엠이 중, 대형 2차전지용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코스모신소재는 소형 2차전지에 사용되는 LCO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 NCM 생산 설비를 증설하여 중대형 2차전지용 양극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양극재 업체의 매출은 전방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엘앤에프와 에코프로비엠의 영업이익률은 7~8%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수급 개선 및 Cost 절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NE 리서치는 배터리 제조 업체들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이후 8~15%의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전방 업체들의 이익 증가는 낙수 효과를 통해 소재업체들의 추가적인 이익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 매출 및 영업이익 실적과 전망>
![]() |
|
국내 주요업체 실적 및 전망 |
(Source : FnGuide)
(주1) 2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는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나 비상장업체로 실적 전망치가 존재하지 않아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실적 전망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주2) 2018년 이후 실적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 컨센서스입니다.
1.1.3. 시장 전망
(1) 2차전지 시장 전망
2차전지의 응용분야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이미 중, 대형 2차전지시장 규모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 전지시장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 NH투자증권에서 추정한 2차전지 시장 규모는 용량 기준으로 137GWh입니다. 이 중 전기차 시장 규모는 67GWh로 48.9%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e-Truck과 e-Bus를 추가할 경우 101GWh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2차전지를 적용한 ESS 시장 규모는 9GWh이며 나머지 시장을 스마트폰 등 IT 전자기기와 e-Bike, 전동공구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전지 수요는 전기차 중심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SNE 리서치는 2025년 기준2차전지 수요의 80%가 전기차에서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으며 뒤이어 ESS, 전동공구, E-bike, 스마트폰 등 소형 IT 제품 순으로 수요를 전망했습니다.
<2차전지 연간 시장 규모 전망>
![]() |
|
2차전지 연간 시장 규모 전망 |
(Source : SNE 리서치 및 NH투자증권)
앞으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중, 대형 2차전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의 필수 소재인 양극재 시장의 규모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1) 소형 2차전지 시장 전망
스마트폰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양한 Cordless 기기의 등장 및 성능 개선이 소형 2차전지 시장의 수요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Bike, Scooter, 무선 선풍기, 무선 충전기 등 새로운 형태의 Cordless 기기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전지 시장의 주도권은 중대형 2차전지가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형 2차전지의 수요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형 2차전지 시장전망
중형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은 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연계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크게 i) 전기차의 경제성 증가 ii) 전기차의 주행거리 증가에 기인합니다. 현재 전기차의 평균 충전요금이 1kWh당 178.3원임을 감안할때 100km를 주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2,300원에 불과한데, 이는 동일한 거리를 주행하는 연비 20km/리터 기준의 내연기관 차량의 비용인 약 8,000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적은 유지비용과 향후 kWh당 배터리 셀 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을 감안하면 내연기관 차 대비 전기차의 경제성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탑티어 전기차 업체들이 최근 출시하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최근 400km 안팎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 업체들의 2019년 전기차 출시계획에 따르면 한 번의 충전으로 500km에서 많게는 700km에 육박하는 주행거리를 주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 중장기적인 화석연료 퇴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2025년~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며 미국 및 중국은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주요국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 주요 정책 |
|---|---|
| 노르웨이 |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
| 인도 |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
| 독일 |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
| 프랑스 |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
| 영국 | 2040년부터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금지 |
| 중국 | 204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금지, 2019년부터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 |
| 미국 | 주요 10개 주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 |
| 한국 | 2019년 친환경차 의무 판매 도입 검토 |
(Source : 업계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전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전기차 도입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폭스바겐, BMW, 다임러, 르노, 도요타, GM, 포드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생산 및 판매 계획을 공격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 국가 | 업체 | 생산 및 판매 계획 |
|---|---|---|
| 미국 | Tesla | 2020년 전기차 100만대 판매 |
| GM | 2023년까지 전기차 신모델 20종 출시, 2026년 연간 전기차 100만대 판매 | |
| Ford | 2022년까지 전기차 투자 110억 달러까지 확대 | |
| 40종의 전기차 라인업 구축 (BEV 16종, HEV/PHEV 14종) | ||
| 유럽 | Volvo | 2025년까지 BEV 판매비중 50%로 확대 |
| Volkswagen | 2025년까지 전기차 연간 300만대 판매 달성 목표 | |
| 2025년까지 BEV 50종, PHEV 30종 | ||
| BMW | 2025년까지 전기차 25종 출시, 이 중 BEV 50% | |
| 2018년 전기차 최소 14만대 판매 목표, 2019년 누적 50만대 판매 목표 | ||
| Daimler | 2025년 전기차 판매비중 최대 25%까지 확대 | |
| 2022년까지 10종 이상 BEV 라인업 구축 | ||
| Audi | 2025년 전기차 80만대 판매 목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에 400억 유로 R&D 투자 계획 | |
| Renault - Nissan |
2022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판매, 8종(4종은 중국용) 출시 목표 | |
| 르노-닛산-미쓰비시 연합, 전기차 12종 개발 중 | ||
| 산하 고급브랜드 '인피니티', 2021년 순수전기차 출시계획 | ||
| 일본 | Toyota | 2020년까지 전기차 신모델 10종 출시 목표 |
| 2030년 연간 전기차 550만대 판매 목표, 순수전기차 + Fuel Cell Vehicle 100만대 | ||
| Honda |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비중 2/3으로 확대 | |
| 중국 | BYD | 2018년 전기차 20만대 판매 목표 및 판매비중 1/3으로 확대, 전기차 신모델 5종 출시 계획 |
| Geely | 2020년까지 전기차 판매비중 90%까지 확대 계획 | |
| Changan |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및 친환경 에너지 차량 116만대 판매 목표 | |
| 전기차 개발에 150억 달러 투자, 2025년까지 21종 BEV + 12종 PHEV 신모델 개발 계획 |
(Source : 각 사 및 NH투자증권)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발표한 Global EV Outlook 2018에서는 전기차 관련 각국의 정책 및 주요 완성차 업체의 생산계획, 향후 수요 예측 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전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를 예측하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기본 시나리오(New Policies Scenario)와 공격적인 전망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기본 시나리오 기준 2030년 전세계 전기차 보급대수는 127백만대로 2017년 대비 33.4배 증가 및 13개년 CAGR 31%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하였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
![]() |
|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 |
| (단위 : 백만대, %) |
| 구분 | 2017 | 2018F | 2019F | 2020F | 2021F | 2022F | 2023F | 2024F | 2025F | 2026F | 2027F | 2028F | 2029F | 2030F |
|---|---|---|---|---|---|---|---|---|---|---|---|---|---|---|
| 전기차 보급대수(주1) | 3.8 | 6.2 | 9.1 | 12.7 | 18.3 | 24.7 | 31.9 | 40.2 | 50.2 | 60.4 | 72.6 | 87.6 | 105.3 | 127.0 |
| 연간 성장률 | - | 63.2% | 46.8% | 39.6% | 44.1% | 35.0% | 29.1% | 26.0% | 24.9% | 20.3% | 20.2% | 20.7% | 20.2% | 20.6% |
(Source : 국제에너지기구)
(주1) 국제에너지기구의 기본 시나리오(New Policies Scenario) 기준으로 일반 BEV(Battery Electric Vehicle) 외 버스 및 트럭을 포함한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차량 합산 보급대수입니다.
또한 Bloomberg는 Electric Vehicle Outlook 2018를 발표하며 향후 전체 차량 판매대수 중 PHEV 포함 전기차의 판매 비율이 2020년 3%에서 2040년 55%로 크게 성장하며 전기차가 향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단위 : %) |
| 구분 | 2020F | 2025F | 2030F | 2035F | 2040F |
|---|---|---|---|---|---|
| 전기차 판매비율(주1) | 3% | 11% | 28% | 43% | 55% |
(Source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주1)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중 BEV(Battery Electric Vehicle) 및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의 판매 비율입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 규모는 2018년 67GWh에서 2025년 809GWh로 12배 가량 성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으며 e-Truck과 e-Bus를 추가할 경우 시장규모는 2018년 101GWh에서 2025년 1,243G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대형 2차전지 시장 전망
대형 2차전지는 주로 전력저장장치시스템인 ESS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ESS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미국 ESS 설치량은 2018년 774MWh에서 2023년 11.7GWh로연평균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발전원으로서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의 전력망을 관리하는 FERC의 ESS 전력 저장/송전 승인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영국과 독일의 주도하에 산업용 및 가정용 ESS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태양광 연계형 ESS 사업인 KfW275 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에너지 저장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2차전지를 활용한 ESS 시장 규모는 2018년 9GWh에서 2025년 90GWh로 10배 가량 성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양극재 시장 전망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2차전지 시장의 큰 폭 성장은 양극재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연결될 전망됩니다. 양극재 시장 규모는 2017년 31만톤 규모에서 2025년 341만톤 규모로 연평균 34.9%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SNE리서치는 전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는 NCM, NCA, LMO 등의 양극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NCA는 NCM, LMO 등 타 소재에 비해 안정성은 떨어지나 출력과 에너지 밀도가 높아 테슬라 전기차 모델에 채택되고 있으며 GM, 볼보, BMW 등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일정비율로 혼합된 NCM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LFP는 높은 안전성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지만 에너지밀도가 낮아 부피가 크고 출력이 낮은 단점이 있어 향후 시장 성장성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극재 제품별 시장전망>
| (단위 : 천톤, %) |
| 예상수요량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F | 2019F | 2020F | 2021F | 2022F | 2023F | 2024F | 2025F |
|---|---|---|---|---|---|---|---|---|---|---|---|---|---|---|
| LCO | 33.6 | 42.0 | 49.3 | 57.4 | 65.3 | 79.2 | 79.1 | 77.6 | 75.3 | 75.5 | 74.9 | 74.7 | 74.2 | 73.9 |
| NCM | 29.7 | 34.4 | 40.2 | 50.1 | 66.8 | 116.6 | 223.1 | 333.3 | 491.4 | 712.4 | 1,065.0 | 1,382.8 | 1,733.5 | 2,118.3 |
| NCA | 4.7 | 6.0 | 10.5 | 16.8 | 21.0 | 34.4 | 69.4 | 122.4 | 206.3 | 311.0 | 529.5 | 710.6 | 888.7 | 1,097.8 |
| LMO | 9.6 | 11.8 | 14.3 | 15.2 | 25.0 | 29.1 | 25.7 | 25.8 | 26.0 | 23.0 | 21.5 | 20.3 | 19.9 | 19.0 |
| LFP | 3.4 | 5.2 | 10.4 | 15.9 | 37.6 | 51.7 | 78.1 | 93.5 | 94.3 | 102.0 | 112.8 | 113.5 | 110.3 | 109.6 |
| 합계 | 80.9 | 99.3 | 124.7 | 155.5 | 215.5 | 310.9 | 475.4 | 652.5 | 893.2 | 1,223.9 | 1,803.6 | 2,301.9 | 2,826.6 | 3,418.6 |
| 비중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F | 2019F | 2020F | 2021F | 2022F | 2023F | 2024F | 2025F |
| LCO | 41.5% | 42.3% | 39.5% | 36.9% | 30.3% | 25.5% | 16.6% | 11.9% | 8.4% | 6.2% | 4.2% | 3.2% | 2.6% | 2.2% |
| NCM | 36.7% | 34.6% | 32.2% | 32.2% | 31.0% | 37.5% | 46.9% | 51.1% | 55.0% | 58.2% | 59.0% | 60.1% | 61.3% | 62.0% |
| NCA | 5.8% | 6.0% | 8.4% | 10.8% | 9.7% | 11.1% | 14.6% | 18.8% | 23.1% | 25.4% | 29.4% | 30.9% | 31.4% | 32.1% |
| LMO | 11.9% | 11.9% | 11.5% | 9.8% | 11.6% | 9.4% | 5.4% | 4.0% | 2.9% | 1.9% | 1.2% | 0.9% | 0.7% | 0.6% |
| LFP | 4.2% | 5.2% | 8.3% | 10.2% | 17.4% | 16.6% | 16.4% | 14.3% | 10.6% | 8.3% | 6.3% | 4.9% | 3.9% | 3.2%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Source : SNE 리서치 및 한국투자증권)
2차전지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선 양극활물질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하며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니켈 함유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만, 니켈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양극재의 경우 니켈 함유량이 60% 수준이며 향후 니켈 함유량 80% 수준의 양극재가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국내 양극재 업체 전망
양극재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국내 2차전지 업체의 수요량이 많아질수록 국내 소재 업체들의 수혜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피합병법인을 포함하여 양극재 소재업체들의 국내 2차전지 3사(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향 매출 비중이 70~90%에 달해 주요 벤더로 자리 잡았으며 오랜 기간 동안 거래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세계 Top 5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능력을 2020년말 기준 400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중 LG 화학이 100GWh로 점유율 25%를 차지해 전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삼성SDI는 40GWh로 점유율 10%, SK이노베이션은 20GWh로 점유율 5%를 차지할 전망으로 국내 3사는 전세계 배터리 생산능력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들은 소재업체들과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산업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재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국내 소재 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모멘텀이 확보되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국내 2차전지 3사 점유율 전망>
![]() |
|
국내 2차전지 3사 점유율 전망 |
(Source : 한국투자증권)
1.2.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포스코ESM은 2012년 3월 설립되어 리튬이온 2차전지 양/음극 소재 생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87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요 생산제품은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이며, 포스코와 휘닉스소재가 각각 90%, 10%의 피합병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주요 글로벌 2차전지 제조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 주요 연혁
회사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월 | 내 역 |
| 2006년 3월 | 산학연계 리튬이온 2차전지 활물질 연구 개시 |
| 2009년 9월 | LMO #1 양극 활물질 라인 구축 |
| 2012년 3월 | LMO 양산판매 개시 (전기차 및 전동공구용) |
| 2012년 3월 | 포스코ESM 법인설립 |
| 2014년 7월 | LTO 양산판매 개시 (ESS 및 전기차용) |
| 2014년 6월 | LNO 양산판매 개시 (비가역 효율 개선제) |
| 2015년 10월 | NCM 전구체-활물질 일관라인 구축 |
| 2016년 11월 | 세계최초 Hi-Ni Gradient NCM 고객 품질승인 |
| 2017년 1월 | Hi-Ni Gradient NCM 양산판매 개시 |
(Source : 회사 홈페이지)
1.4. 주요 재무제표
1.4.1. 재무상태표
포스코ESM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과거 3개년 및 최근 9개월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10,534 | 48,709 | 22,150 | 105,97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05 | 40,659 | 4,135 | 8,00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294 | 2,829 | 5,936 | 17,997 |
| 단기금융상품 | - | - | 3,000 | 65,000 |
| 당기법인세자산 | 1 | 0 | 20 | 36 |
| 기타유동자산 | 44 | 78 | 369 | 511 |
| 재고자산 | 5,491 | 5,143 | 8,690 | 14,425 |
| II . 비유동자산 | 74,185 | 73,701 | 99,303 | 142,678 |
| 기타채권 | 796 | 549 | 312 | 320 |
| 유형자산 | 70,326 | 68,421 | 94,992 | 136,049 |
| 무형자산 | 3,063 | 4,686 | 3,894 | 5,97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45 | 105 | 330 |
| 자 산 총 계 | 84,719 | 122,410 | 121,453 | 248,648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11,756 | 10,607 | 9,814 | 30,015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186 | 3,868 | 3,267 | 20,807 |
| 단기차입금 | 3,000 | 5,000 | 1,000 | 1,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125 | 1,625 | 5,500 | 8,135 |
| 기타유동부채 | 445 | 114 | 47 | 73 |
| II . 비유동부채 | 27,625 | 30,526 | 39,876 | 33,914 |
| 장기차입금 | 26,780 | 29,875 | 39,375 | 33,084 |
| 퇴직급여채무 | 845 | 651 | 501 | 830 |
| 부 채 총 계 | 39,381 | 41,132 | 49,689 | 63,930 |
| 자 본 | ||||
| Ⅰ. 자본금 | 10,000 | 20,261 | 20,261 | 49,998 |
| Ⅱ. 자본잉여금 | 44,745 | 74,484 | 74,432 | 157,550 |
| Ⅲ. 결손금 | (9,407) | (13,467) | (22,929) | (22,830) |
| 자 본 총 계 | 45,338 | 81,278 | 71,764 | 184,718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84,719 | 122,410 | 121,453 | 248,648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1.4.2.포괄손익계산서
포스코ESM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과거 3개년 및 최근 9개월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 I. 매출액 | 29,214 | 30,276 | 33,414 | 61,180 |
| II. 매출원가 | 24,422 | 30,568 | 37,597 | 56,490 |
| III. 매출총이익 | 4,792 | (292) | (4,184) | 4,691 |
| IV. 판매비와관리비 | 3,550 | 2,736 | 3,938 | 4,142 |
| V. 영업이익 | 1,242 | (3,028) | (8,122) | 549 |
| VI. 영업외수익 | 807 | 582 | 519 | 1,397 |
| VII. 영업외비용 | 1,169 | 1,675 | 1,655 | 1,847 |
| VII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880 | (4,121) | (9,257) | 100 |
| Ⅸ. 법인세비용 | - | - | - | - |
| X. 당기순이익 | 880 | (4,121) | (9,257) | 100 |
| XI. 기타타포괄손익 | (27) | 61 | (204) | - |
| XII. 총포괄손익 | 853 | (4,061) | (9,462) | 100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2.1. 평가방법의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산출한 후,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피합병법인은 고성장이 전망되는 2차전지 양극재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생산능력이 2017년 6,900톤에서 2022년 42,540톤까지 증가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습니다.사업계획서는 향후 공정 설계 개선을 통한 효율화로 인한 생산원가 절감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피합병법인은 향후 기투자된 CAPEX 대비 낮은 수준의 CAPEX 지출만으로 기존 생산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제조할 수 있는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생산효율화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우며, 생산효율화 수준에 따라 수익가치는 크게 변동합니다.
본 평가인은 제시된 사업계획서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석기준일 현재, 확정된 투자계획(CAPEX)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제품 공급 협의서는 존재하나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가 없는 ESS용 NCM 제품군에 대해서는 수익가치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합병법인은 고객사와 체결한 ESS용 NCM 제품 공급 협의서(MOU)에 따라 2019년부터 ESS용 NCM을 양산하기 위하여 2018년 중 9,482백만원 수준의 CAPEX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S용 NCM 제품은 아직 시제품 단계로 2018년 기존 설비를 전용하여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현재 건설중인 설비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건설중인 설비에서 생산 예정인 ESS용 NCM제품은 신뢰성 있는 원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영업현금흐름 추정이 어려운 ESS용 NCM제품에 대해서는 수익가치법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2.2. 평가방법의 전제조건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거 사업연도말인 2017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본 평가시 이용한 과거 재무제표는 피합병법인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또한, 분석기준일까지 이용가능한 회사의 2018년 3분기 실적까지 반영하여 수행하였습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2022년까지 고성장이 지속되어 현금흐름이 정상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나, 분석기준일 현재 확정된 투자계획만 검토된 본 평가에서는 2020년부터 가동률이 최대치에 근접하여 5년 동안 추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22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피합병법인이 속한 산업은 고성장률이 전망되나, 본 평가에서는 분석기준일 현재 확정된 투자계획만을 고려하므로 영구성장률 1%를 적용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1) 거시경제지표
거시경제지표 2018년~2022년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전망치(2018.12)를 적용하였습니다.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생산자물가상승률 | 2.4% | 2.3% | 2.0% | 2.5% | 2.7% |
| 명목임금상승률 | 5.6% | 4.1% | 3.6% | 3.9% | 4.5% |
(Source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8.12)
2) 법인세율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과세표준(주1) |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율 |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0% | 1.0% |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 | 2.0% |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 22.0% | 2.2% |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25.0% | 2.5% |
(Source : 세율 공시자료)
(주1) 3,000억원 이상 최고세율(27.50%)구간 및 2017.12.0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반영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2018년 70%, 2019년 이후 60%)를 반영하였습니다.
(5) 추정에 사용한 전망기관
SNE 리서치는 글로벌 신성장 사업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리서치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시장 조사 및 리포트 발간, 관련 사업 투자 및 M&A 관련 컨설팅, 산업 Conference 개최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2차전지 산업 관련하여 다수의 리포트 발간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수의 증권사에서 2차전지 관련 회사 및 시장 Report 작성 시 SNE리서치의 리서치 결과 및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각 산업의 글로벌 Supply Chain과 관련된 연구소 및 Global Firm, 공공기관, 투자기관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국제적 정치,경제 분석기관으로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The Economist를 발간하는 Economist Group의 계열사입니다. 세계 200여개국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치와 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한 경제, 산업 환경과 국가 정보에 대한 공식적 분석과 중장기적 예측을 제공합니다. 국가별 경제, 정치 전반에 대해 분석, 중장기 예측 및 각종 국가 거시경제 산업 지표를 제공하여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기관입니다.
2.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적 | 추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주1)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매출액 | 29,214 | 30,276 | 33,414 | 61,180 | 84,267 | 210,680 | 406,228 | 426,065 | 442,526 |
| 매출원가(주2) | 23,635 | 29,455 | 36,239 | 56,490 | 78,115 | 195,038 | 362,798 | 376,859 | 390,889 |
| 매출총이익 | 5,579 | 821 | (2,825) | 4,691 | 6,152 | 15,642 | 43,430 | 49,206 | 51,636 |
| 판매비와관리비(주2) | 4,337 | 3,849 | 5,297 | 4,142 | 5,620 | 6,808 | 8,717 | 8,815 | 8,609 |
| 영업이익(EBIT) | 1,242 | (3,028) | (8,122) | 549 | 532 | 8,834 | 34,714 | 40,391 | 43,027 |
| 법인세비용(주3) | 35 | 777 | 3,840 | 9,335 | 9,973 | ||||
| 세후영업이익 | 497 | 8,056 | 30,873 | 31,056 | 33,054 |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8,610 | 15,441 | 18,754 | 18,785 | 18,474 | ||||
| (-)투자액(CAPEX) | (36,444) | (73,091) | (1,926) | (1,974) | (2,027) | ||||
| (±)순운전자본의 증감 | (14,988) | (39,620) | (59,679) | (5,691) | (5,012) | ||||
| (+) 유상증자액(주4) | 112,855 | - | - | - | - | ||||
| 영업현금흐름(FCFF) | 70,529 | (89,215) | (11,978) | 42,176 | 44,489 | ||||
| 현가계수(할인율 14.96%) | 0.93 | 0.81 | 0.71 | 0.61 | 0.53 | ||||
| 현재가치 | 65,781 | (72,384) | (8,454) | 25,895 | 23,761 | ||||
| 추정기간동안의 현재가치 (A) | 34,600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B)(주5) | 122,549 | ||||||||
| 영업가치 ( C = A+B ) | 157,148 | ||||||||
| 비영업용자산의 가치 (D)(주6) | 3,105 | ||||||||
| 기업가치( E=C+D ) | 160,253 | ||||||||
| 차입금(F)(주7) | 45,875 | ||||||||
| 주주가치( H=E-F-G ) | 114,378 | ||||||||
| 발행주식수(주) | 9,999,630 | ||||||||
| 1주당 수익가치(원/주)(주8) | 11,438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8년 3분기까지의 실적 및 4분기 추정치를 합산하였습니다.
(주2) 매출원가 제조간접비 중 전사간접비는 피합병법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2018년부터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발생한 전사간접비 787백만원, 2016년에 발생한 전사간접비 1,113백만원과 2017년에 발생한 전사간접비 1,359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재분류한 후 추정하였습니다.
(주3) 향후 법인세비용은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세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세전영업이익 | 532 | 8,834 | 34,714 | 40,391 | 43,027 | |
| 이월결손금 사용액 | (372) | (5,300) | (17,257) | - | - | |
| 이월결손금 공제가능액(*1) | 22,929 | 22,557 | 17,257 | - | - | - |
| 이월결손금 공제 후 세전영업이익 |
- | 159 | 3,534 | 17,457 | 40,391 | 43,027 |
| 법인세비용 | - | 35 | 777 | 3,840 | 9,335 | 9,973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2017년말 기준 세무상 이월결손금 22,929백만원은 세무조정계산서상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및 2017년 발생분으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기간이 종료됩니다.
(주4) 피합병법인은 2018년 5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12,855백만원을 유상증자 하였으므로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였습니다.
(주5)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2년의 영업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추정방법인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액 |
|---|---|
| 가. 2022년 세후영업이익 | 33,054 |
| 나. 영구성장률 | 1.00% |
| 다. 2022년 이후 세후영업이익 (가X(1+나)) | 33,385 |
| 라. 순운전자본의 증감(*1) | (1,364) |
| 마. 2022년 이후 세후영업현금흐름 (다+라)(*2) | 32,021 |
| 바. 할인율 | 14.96% |
| 사. 현가계수 (1/((1+바)^4.5)) | 0.534 |
| 아.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마/(바-나))X사) | 122,549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영구현금흐름 구간 순운전자본의 증감은 2022년 순운전자본과 2023년 순운전자본의 차이로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순운전자본은 2023년 추정 매출 및 매출원가(2022년 추정 매출 및 매출원가 ×(1+영구성장률))에 2018년 3분기 말의 회전기일과 지급기일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 영구현금흐름 추정시 감가상각비와 CAPEX 투자 금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6) 비영업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장부가액 | 평가가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1) | 4,135 | - |
| 단기금융상품 | 3,000 | 3,000 |
| 장기금융상품 | 105 | 105 |
| 합계 | 7,240 | 3,105 |
(*1)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17년 12월 31일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18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의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
|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 | 4,135 |
| 나. 필요 영업현금 (B = C+D-E+F) | 9,297 |
| 1개월분 매출원가 (C) | 6,510 |
| 1개월분 판매관리비 (D) | 468 |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 | 717 |
| 1개월분 CAPEX (F) | 3,037 |
|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MAX (0, A-B)] | - |
(주7) 차입금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차입금이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이자율 | 금 액 |
|---|---|---|
| 단기차입금 | 3.33% | 1,000 |
| 장기차입금 (*1) | 2.72% ~ 3.86% | 44,875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1) 유동성 장기차입금 5,5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8) 민감도 분석 결과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주) |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 | |||||
|---|---|---|---|---|---|---|
| 15.96% | 15.46% | 14.96% | 14.46% | 13.96% | ||
| 영구성장률 | 0.00% | 9,740 | 10,342 | 10,988 | 11,683 | 12,432 |
| 0.50% | 9,913 | 10,535 | 11,205 | 11,927 | 12,707 | |
| 1.00% | 10,097 | 10,742 | 11,438 | 12,190 | 13,004 | |
| 1.50% | 10,293 | 10,964 | 11,688 | 12,473 | 13,325 | |
| 2.00% | 10,504 | 11,202 | 11,958 | 12,779 | 13,672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2.3.1. 매출액 추정
매출액은 제품군별 매출수량과 매출단가의 곱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의 매출액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LMO | 18,849 | 22,325 | 9,753 | 8,403 | 9,753 | 10,016 | 10,295 | 9,335 | 8,962 |
| LTO | 6,420 | 1,877 | 1,966 | 3,097 | 4,167 | 5,851 | 8,170 | 11,475 | 17,366 |
| LNO | 3,945 | 6,047 | 5,724 | 9,384 | 12,939 | 18,168 | 25,367 | 33,799 | 34,712 |
| NCM | - | 28 | 15,970 | 40,195 | 57,408 | 176,646 | 362,396 | 371,456 | 381,485 |
| ESS용 NCM (주1) | - | - | - | 102 | - | - | - | - | - |
| 합계 | 29,214 | 30,276 | 33,414 | 61,180 | 84,267 | 210,680 | 406,228 | 426,065 | 442,526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ESS용 NCM 제품군은 2018년 3분기까지 원재료비를 전액 보전받는 조건으로 일부 시제품 생산에 대한 가공비만 고객사 협의 하에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양산 전 소량 제조 단계에서는 단위당 변동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2018년 이후 추가투자에 의하여 고정비가 변동되므로 제조원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ESS용 NCM 제품군은 수익가치법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합병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군과 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세부 |
|---|---|
| LMO | 소형 배터리(power tool)에 사용되는 양극재 |
| LTO | 자동차용 2차전지 제조 시 NCM을 비롯한 주요 양극재와 함께 사용되는 소재 |
| LNO | |
| NCM | 자동차용 2차전지에 사용되는 양극재로 니켈 함유량 60% 이상 |
| ESS용 NCM | ESS용 2차전지에 사용되는 양극재로 니켈 함유량 55% 수준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1) 매출수량
2018년 4분기 제품군별 매출수량은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2018년 3분기의 매출량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는 양극재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현재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제품군별 매출수량 증가율은 SNE리서치의 전망치를 적용하고 연도별 생산능력을 고려하였습니다. NCM 제품군은 주 고객사와 맺은 구매협약서 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8년 중 1,129억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규공장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 고객사의 NCM 제품군의 매출수량은 구매 협약서상 물량을 반영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CAPEX에 따른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단위 : 톤)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LMO | 2,067 | 2,203 | 922 | 573 | 665 | 667 | 672 | 595 | 556 |
| LTO |
233 | 100 | 117 | 162 | 218 | 299 | 410 | 562 | 827 |
| LNO(주1) |
27 | 43 | 42 | 71 | 98 | 135 | 185 | 240 | 240 |
| NCM(주2) | - | 1 | 444 | 1,056 | 1,508 | 4,534 | 9,120 | 9,120 | 9,120 |
| ESS용 NCM | - | - | - | 11 | - | - | - | - | - |
| 합계 | 2,327 | 2,346 | 1,526 | 1,873 | 2,488 | 5,636 | 10,387 | 10,516 | 10,743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LNO 제품군은 2차전지 제조 시 주요 양극재와 함께 사용되는 소재로, SNE 리서치 전체 양극재 수요량 성장률을 적용하여 향후 물량을 추정하였습니다. 단, 연도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의 최대 물량을 적용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 수요량 전망치를 적용한 매출가능 물량은 253톤 이상이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매출수량은 240톤만 반영하였습니다.
| (단위 : 톤)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매출가능 물량 (A) |
27 | 43 | 42 | 71 | 98 | 135 | 185 | 253 | 373 |
| 연간 생산능력 (B) | 84 | 84 | 84 | 120 | 120 | 240 | 240 | 240 | 240 |
| 적용 매출물량 (Min [A,B]) |
27 | 43 | 42 | 71 | 98 | 135 | 185 | 240 | 240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2) NCM 제품군의 경우, 매출 물량을 주 고객사와 기타 고객사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 고객사는 2018년 4월에 체결된 제품 공급 협의서 상 물량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고객사는 SNE 리서치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 연도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의 최대 물량을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주 고객사와 기타 고객사를 각각 공급 협의서 상 수량과 수요량 전망치를 적용한 매출가능 물량은 26,446톤 이상이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매출수량은 9,120톤을 적용하였습니다.
| (단위 : 톤)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주 고객사 매출가능 물량 (A) | - | - | 428 | 946 | 1,351 | 4,300 | 26,100 | 37,300 | 40,400 |
| 기타 고객사 매출가능 물량 (B) | - | 1 | 17 | 110 | 157 | 234 | 346 | 501 | 749 |
| 합계 (A+B) |
- | 1 | 444 | 1,056 | 1,508 | 4,534 | 26,446 | 37,801 | 41,149 |
| 연간 생산능력 (C) | 840 | 840 | 3,600 | 3,600 | 3,600 | 4,800 | 9,120 | 9,120 | 9,120 |
| 적용 매출물량 (Min [A+B,C]) |
- | 1 | 444 | 1,056 | 1,508 | 4,534 | 9,120 | 9,120 | 9,120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양극재 제품별 수요량 성장률>
| (단위 : %) |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LMO | 0.4% | 0.8% | -11.5% | -6.5% |
| LTO(*1) |
37.3% | 36.9% | 37.0% | 47.4% |
| LNO(*1) |
37.3% | 36.9% | 37.0% | 47.4% |
| NCM | 49.4% | 47.4% | 45.0% | 49.5% |
(Source : SNE 리서치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LTO 및 LNO 제품군은 2차전지 제조 시 주요 양극재와 함께 사용되는 소재로, SNE 리서치 전체 양극재 수요량 성장률을 적용하여 향후 물량을 추정하였습니다.
<제품군별 생산능력>
| (단위 : 톤) |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LMO | 1,620 | 1,620 | 1,620 | 1,620 |
| LTO |
1,596 | 1,596 | 1,596 | 1,596 |
| LNO |
240 | 240 | 240 | 240 |
| NCM | 4,800 | 9,120 | 9,120 | 9,120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2) 매출단가
2018년 4분기 제품군별 매출단가는 2018년 3분기 누적 평균단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 매출단가는 2018년 3분기 제품군별 원재료비 대비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매출단가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톤, %)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매출단가 | |||||||||
| LMO | 9,117 | 10,134 | 10,574 | 14,674 | 14,674 | 15,011 | 15,312 | 15,694 | 16,118 |
| LTO | 27,541 | 18,803 | 16,736 | 19,107 | 19,107 | 19,547 | 19,938 | 20,436 | 20,988 |
| LNO | 146,247 | 142,052 | 136,571 | 131,673 | 131,673 | 134,702 | 137,396 | 140,831 | 144,633 |
| NCM | - | 39,382 | 35,935 | 38,081 | 38,081 | 38,957 | 39,736 | 40,730 | 41,830 |
| ESS용 NCM | |||||||||
| 단위당 재료비 | |||||||||
| LMO | 4,212 | 5,707 | 6,603 | 6,754 | 6,754 | 6,910 | 7,048 | 7,224 | 7,419 |
| LTO | 8,364 | 8,211 | 10,113 | 10,878 | 10,878 | 11,128 | 11,350 | 11,634 | 11,948 |
| LNO | 49,513 | 50,345 | 52,074 | 52,625 | 52,625 | 53,835 | 54,912 | 56,284 | 57,804 |
| NCM | - | 19,276 | 24,888 | 29,156 | 29,156 | 29,827 | 30,424 | 31,184 | 32,026 |
| ESS용 NCM | - | - | - | - | - | - | - | - | - |
| 재료비율 | |||||||||
| LMO | 46.2% | 56.3% | 62.4% | 46.0% | 46.0% | 46.0% | 46.0% | 46.0% | 46.0% |
| LTO | 30.4% | 43.7% | 60.4% | 56.9% | 56.9% | 56.9% | 56.9% | 56.9% | 56.9% |
| LNO | 33.9% | 35.4% | 38.1%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 NCM | - | 48.9% | 69.3% | 76.6% | 76.6% | 76.6% | 76.6% | 76.6% | 76.6% |
| ESS용 NCM | - | - | - | - | - | - | - | - |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NCM 제품군은 니켈, 코발트 및 망간의 가격 변동분이 전액 매출단가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LMO, LTO, LNO 제품군은 원재료 가격을 고려하여 연간으로 단가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출단가는 장기적으로 원재료 가격에 따라 연동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연중 원재료 가격은 변동성이 높았으며, 수율은 양산 초기 낮은 수준에서 경험률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제품군별 매출단가 대비 원재료비 비율은 이러한 효과에 의해 변동하였으나, 원재료 가격 변동 요인과 수율 개선 요인으로 인한 재료비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원재료 가격은 연중 변동이 없고,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수율 개선 효과는 도달 가능한 최대 수율 수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2018년 3분기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매출단가는 2018년 3분기 제품군별 원재료비 대비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3.2. 매출원가 추정
피합병법인의 매출원가는 재료비, 제조직접비, 제조간접비, 인건비성 경비,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매출원가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주1) | 2016년(주1) | 2017년(주1)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재료비 | 11,748 | 15,280 | 20,268 | 39,930 | 55,672 | 149,602 | 295,321 | 307,001 | 318,164 |
| 제조직접비 | 3,216 | 3,502 | 3,315 | 4,616 | 6,310 | 16,174 | 31,331 | 32,801 | 34,578 |
| 제조간접비 | 1,309 | 605 | 1,189 | 944 | 1,271 | 2,491 | 4,309 | 4,466 | 4,675 |
| 인건비성 경비 | 4,336 | 4,787 | 5,088 | 5,026 | 7,147 | 12,235 | 14,648 | 15,220 | 15,905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675 | 4,847 | 6,776 | 5,611 | 7,715 | 14,535 | 17,189 | 17,371 | 17,568 |
| 기타(주2) | (649) | 434 | (397) | 362 | - | - | - | - | - |
| 제품매출원가 | 23,635 | 29,455 | 36,239 | 56,490 | 78,115 | 195,038 | 362,798 | 376,859 | 390,889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제조간접비 중 전사간접비는 피합병법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2018년부터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어 계상됩니다. 따라서 2015년에 발생한 전사간접비 787백만원, 2016년에 발생한 전사간접비 1,113백만원과 2017년 발생된 전사간접비 1,359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한 후 분석하였습니다.
(주2) 기타는 주로 판매량과 생산량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와 매출원가의 제조직접비, 제조간접비, 인건비성경비 및 감가상각비의 차이입니다. 향후 추정시에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재료비
재료비는 제품군별 판매수량과 단위당 재료비의 곱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각 제품군별 재료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LMO | 8,707 | 12,573 | 6,090 | 3,868 | 4,489 | 4,610 | 4,739 | 4,297 | 4,125 |
| LTO | 1,950 | 819 | 1,188 | 1,763 | 2,372 | 3,331 | 4,651 | 6,533 | 9,887 |
| LNO | 1,336 | 2,143 | 2,183 | 3,750 | 5,171 | 7,261 | 10,138 | 13,508 | 13,873 |
| NCM | - | 14 | 11,060 | 30,775 | 43,954 | 135,246 | 277,463 | 284,399 | 292,078 |
| ESS용 NCM | - | - | - | - | - | - | - | - | - |
| 기타수익(주1) | (244) | (269) | (253) | (226) | (315) | (846) | (1,669) | (1,735) | (1,798) |
| 합계 | 11,748 | 15,280 | 20,268 | 39,930 | 55,672 | 149,602 | 295,321 | 307,001 | 318,164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기타수익은 원재료 구매 관련 관세 환급분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Scrap을 외부에 매각하여 얻는 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입은 모두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2018년 3분기 재료비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향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실적 | 추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기타수익 | (244) | (269) | (253) | (226) | (315) | (846) | (1,669) | (1,735) | (1,798) |
| 재료비 대비 비율 | 2.03% | 1.76% | 1.25% | 0.57% | 0.57% | 0.57% | 0.57% | 0.57% | 0.57%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제품군별 단위당 재료비>
2018년 4분기 단위당 재료비는 2018년 3분기 누적 단위당 재료비가 유지되며, 2019년 이후 단위당 재료비는 EIU에서 제공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각 제품군별 톤당 재료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톤)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LMO | 4,212 | 5,707 | 6,603 | 6,754 | 6,754 | 6,910 | 7,048 | 7,224 | 7,419 |
| LTO |
8,364 | 8,211 | 10,113 | 10,878 | 10,878 | 11,128 | 11,350 | 11,634 | 11,948 |
| LNO |
49,513 | 50,345 | 52,074 | 52,625 | 52,625 | 53,835 | 54,912 | 56,284 | 57,804 |
| NCM | - | 19,276 | 24,888 | 29,156 | 29,156 | 29,827 | 30,424 | 31,184 | 32,026 |
| ESS용 NCM | - | - | - | - | - | - | - | - |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피합병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 재료는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이며, 2차전지 산업의 고성장으로 주요 재료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제조업체들의 공급선 확보 및 장기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켈과 코발트의 경우 향후 가격에 대해 상승하거나 하락 또는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이 각각 존재하며,리튬과 망간의 경우 가격 전망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료의 가격 전망이 불확실하므로 2019년 이후 단위당 재료비는 현재 수준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만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
(Source : Bloomberg)
피합병법인은 수율 개선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제품군별로 과거 수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달 가능한 최대 수율 수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성 경비는 급여 및 기타인건비(상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인건비성 경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주1)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급여 | 2,982 | 3,427 | 3,439 | 3,533 | 5,025 | 8,607 | 10,314 | 10,716 | 11,198 |
| 기타인건비 | 1,354 | 1,360 | 1,649 | 1,493 | 2,122 | 3,628 | 4,335 | 4,504 | 4,707 |
| 합계 | 4,336 | 4,787 | 5,088 | 5,026 | 7,147 | 12,235 | 14,648 | 15,220 | 15,905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회계정책 변경으로 2018년부터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되는 전사간접부서의 인건비를 분석 목적상 재분류하였습니다.
1) 급여
급여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연평균 인원수에 향후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인당 급여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연평균 인원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인당 평균급여는 2018년 4분기는 2018년 3분기까지의 평균 급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는 2018년 인당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급여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명)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1. 급여 | 2,982 | 3,427 | 3,439 | 3,533 | 5,025 | 8,607 | 10,314 | 10,716 | 11,198 |
| 조정내역 | 682 | 702 | 583 | 218 | 218 | - | - | - | - |
| ESS용 NCM 관련 비용(주1) | - | - | - | (160) | (160) | - | - | - | - |
| 개발비 관련 비용(주2) | 682 | 702 | 583 | 378 | 378 | - | - | - | - |
| 2. 조정후 급여 | 3,664 | 4,129 | 4,022 | 3,750 | 5,242 | 8,607 | 10,314 | 10,716 | 11,198 |
| 임원 | 278 | 298 | 320 | 155 | 210 | 314 | 354 | 368 | 385 |
| 직원 | 3,386 | 3,832 | 3,702 | 3,595 | 5,032 | 8,294 | 9,959 | 10,347 | 10,813 |
| 3. 월평균 인원(주3) | 96 | 94 | 86 | 108 | 113 | 179 | 207 | 207 | 207 |
| 임원 | 2 | 2 | 2 | 2 | 2 | 3 | 3 | 3 | 3 |
| 직원 | 94 | 92 | 84 | 106 | 111 | 176 | 204 | 204 | 204 |
| 4. 인당 인건비 | 38 | 44 | 47 | 46 | 46 | 48 | 50 | 52 | 54 |
| 임원 | 139 | 149 | 167 | 110 | 110 | 114 | 118 | 123 | 128 |
| 직원 | 36 | 42 | 44 | 45 | 45 | 47 | 49 | 51 | 53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ESS용 NCM 제품군은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제품 공급 협의서는 존재하나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수익가치법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인건비는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2) 개발비로 자산화된 급여입니다.
(주3)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인력계획의 적정성은 각 연도별 생산능력을 동 기간 평균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인당 생산능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향후 인당 생산능력은 과거 1인당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인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위 : 톤, 명)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2)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생산능력 (A) |
5,064 | 5,664 | 6,900 | 6,936 | 6,936 | 8,256 | 12,576 | 12,576 | 12,576 |
| 평균인원(*1) (B) |
96 | 94 | 86 | 108 | 113 | 179 | 207 | 207 | 207 |
| 인당 생산능력 (A/B) |
53 | 61 | 80 | 64 | 61 | 46 | 61 | 61 | 61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ESS용 NCM 제조인원을 제외하였습니다.
(*2) 분석기준일 현재 확정된 투자계획 기준 신규 생산설비는 2019년 4분기부터 가동되지만, 제조직접부서 인원은 설비가동 3개월 전, 제조간접부서 인원은 설비가동 6개월 전부터 고용되므로 2019년 인당 생산능력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 기타 인건비
기타 인건비(상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임원, 직원별로 구분하여 2018년 3분기의 급여대비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1. 기타인건비 | 1,354 | 1,360 | 1,649 | 1,493 | 2,122 | 3,628 | 4,335 | 4,504 | 4,707 |
| 조정내역 | 114 | 187 | 171 | 98 | 98 | - | - | - | - |
| ESS용 NCM 관련 비용(주1) | - | - | - | (26) | (26) | - | - | - | - |
| 개발비 관련 비용(주2) | 114 | 187 | 171 | 124 | 124 | - | - | - | - |
| 2. 조정후 기타인건비 | 1,468 | 1,546 | 1,820 | 1,591 | 2,221 | 3,628 | 4,335 | 4,504 | 4,707 |
| 임원 | 211 | 224 | 435 | 152 | 205 | 306 | 346 | 360 | 376 |
| 직원 | 1,257 | 1,323 | 1,384 | 1,440 | 2,015 | 3,322 | 3,989 | 4,144 | 4,331 |
| 3. 급여대비 비율 | 40.07% | 37.45% | 45.24% | 42.44% | 42.36% | 42.15% | 42.03% | 42.03% | 42.03% |
| 임원(주3) | 75.90% | 75.13% | 135.93% | 97.70% | 97.70% | 97.70% | 97.70% | 97.70% | 97.70% |
| 직원 | 37.13% | 34.52% | 37.39% | 40.05% | 40.05% | 40.05% | 40.05% | 40.05% | 40.05%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ESS용 NCM 제품군은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제품 공급 협의서는 존재하나 소량의 시제품만 생산하여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수익가치법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인건비는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2) 개발비로 자산화된 기타 인건비입니다.
(주3) 2016년말 피합병법인이 포스코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포스코 내부 사규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여 기타인건비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피합병법인 내부규정상 전무 직급에 해당하는 일부 인원의 인건비가 매출원가로 분류됨에 따라 당해 기타 인건비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 제조직접비
제조직접비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부문별 제조직접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1. 변동비성 제조직접비 | 3,112 | 3,178 | 3,268 | 4,551 | 6,225 | 16,080 | 31,210 | 32,678 | 34,451 |
| LMO | 2,238 | 2,253 | 846 | 613 | 711 | 727 | 747 | 678 | 650 |
| LTO | 684 | 527 | 432 | 506 | 686 | 982 | 1,371 | 1,925 | 2,914 |
| LNO | 190 | 132 | 111 | 281 | 397 | 595 | 831 | 1,108 | 1,138 |
| NCM | - | 266 | 1,878 | 3,088 | 4,431 | 13,775 | 28,261 | 28,967 | 29,749 |
| ESS용 NCM(주1) | - | - | - | 63 | - | - | - | - | - |
| 2. 고정비성 제조직접비 | 103 | 324 | 47 | 65 | 85 | 95 | 121 | 124 | 127 |
| 합계 | 3,216 | 3,502 | 3,315 | 4,616 | 6,310 | 16,174 | 31,331 | 32,801 | 34,578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ESS용 NCM 제품군 관련 제조직접비는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변동비성 제조직접비
변동비성 제조직접비는 생산수량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비, 연료비, 용수비, 수선비, 소모품비, 포장비로 구분되며 단위당 비용에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4분기 단위당 비용은 2018년 3분기까지의 누적 단위당 비용이 유지됨을 가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 단위당 비용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변동비성 제조직접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1. LMO | 2,238 | 2,253 | 846 | 613 | 711 | 727 | 747 | 678 | 650 |
| 전력비 | 896 | 1,027 | 414 | 260 | 302 | 309 | 317 | 288 | 276 |
| 연료비 | 527 | 441 | 164 | 123 | 142 | 145 | 149 | 135 | 130 |
| 용수비 | 17 | 31 | 21 | 11 | 13 | 13 | 13 | 12 | 11 |
| 수선비 | 242 | 138 | 66 | 23 | 27 | 28 | 28 | 26 | 25 |
| 소모품비 | 322 | 402 | 112 | 153 | 177 | 181 | 186 | 169 | 162 |
| 포장비 | 234 | 214 | 69 | 43 | 50 | 52 | 53 | 48 | 46 |
| 2. LTO | 684 | 527 | 432 | 506 | 686 | 982 | 1,371 | 1,925 | 2,914 |
| 전력비 | 422 | 351 | 295 | 310 | 419 | 600 | 838 | 1,177 | 1,781 |
| 연료비 | 140 | 43 | 67 | 82 | 111 | 159 | 222 | 312 | 473 |
| 용수비 | 13 | 6 | 7 | 6 | 8 | 12 | 17 | 23 | 35 |
| 수선비 | 43 | 44 | 6 | 26 | 35 | 49 | 69 | 97 | 147 |
| 소모품비 | 42 | 41 | 21 | 37 | 50 | 71 | 100 | 140 | 212 |
| 포장비 | 23 | 43 | 36 | 46 | 63 | 90 | 125 | 176 | 266 |
| 3. LNO | 190 | 132 | 111 | 281 | 397 | 595 | 831 | 1,108 | 1,138 |
| 전력비 | 84 | 67 | 58 | 163 | 230 | 345 | 482 | 642 | 659 |
| 수선비 | 34 | 9 | 8 | 17 | 24 | 37 | 51 | 68 | 70 |
| 소모품비 | 60 | 44 | 33 | 78 | 111 | 166 | 232 | 309 | 318 |
| 포장비 | 11 | 13 | 12 | 22 | 32 | 47 | 66 | 88 | 90 |
| 4. NCM | - | 266 | 1,878 | 3,088 | 4,431 | 13,775 | 28,261 | 28,967 | 29,749 |
| 전력비 | - | 77 | 861 | 1,310 | 1,879 | 5,841 | 11,983 | 12,283 | 12,614 |
| 연료비 | - | 9 | 404 | 605 | 867 | 2,696 | 5,532 | 5,670 | 5,823 |
| 용수비 | - | 2 | 40 | 58 | 83 | 260 | 532 | 546 | 560 |
| 수선비 | - | 88 | 113 | 252 | 362 | 1,125 | 2,308 | 2,366 | 2,429 |
| 소모품비 | - | 70 | 280 | 461 | 661 | 2,054 | 4,215 | 4,320 | 4,437 |
| 포장비 | - | 20 | 66 | 165 | 237 | 736 | 1,511 | 1,548 | 1,590 |
| 지급수수료(주1) | - | - | 115 | 238 | 342 | 1,063 | 2,180 | 2,235 | 2,295 |
| 5. ESS용 NCM | - | - | - | 63 | - | - | - | - | - |
| 전력비 | - | - | - | 24 | - | - | - | - | - |
| 연료비 | - | - | - | - | - | - | - | - | - |
| 용수비 | - | - | - | - | - | - | - | - | - |
| 수선비 | - | - | - | - | - | - | - | - | - |
| 소모품비 | - | - | - | 37 | - | - | - | - | - |
| 포장비 | - | - | - | 2 | - | - | - | - | - |
| 합계 | 3,112 | 3,178 | 3,268 | 4,551 | 6,225 | 16,080 | 31,210 | 32,678 | 34,451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NCM 전구체 생산 관련 폐수처리비용으로 생산량에 연동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제품군별 생산수량>
2018년 4분기 이후 추정하는 생산량 전부 당해 연도에 판매됨을 가정함에 따라, 매출 추정 시 적용한 매출수량과 일치합니다.
| (단위 : 톤)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LMO | 2,026 | 2,241 | 854 | 576 | 668 | 667 | 672 | 595 | 556 |
| LTO |
249 | 98 | 123 | 158 | 214 | 299 | 410 | 562 | 827 |
| LNO |
27 | 45 | 41 | 65 | 92 | 135 | 185 | 240 | 240 |
| NCM | - | 4 | 510 | 1,040 | 1,492 | 4,534 | 9,120 | 9,120 | 9,120 |
| ESS용 NCM | - | - | - | 11 | - | - | - | - | - |
| 합계 | 2,302 | 2,388 | 1,528 | 1,850 | 2,466 | 5,636 | 10,387 | 10,516 | (10,743)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단위당 변동비>
| (단위 : 천원/톤) |
| 구 분 | 실 적 | 추 정(주2)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LMO | |||||||||
| 전력비 | 442 | 458 | 485 | 452 | 452 | 463 | 472 | 484 | 497 |
| 연료비 | 260 | 197 | 192 | 213 | 213 | 218 | 222 | 228 | 234 |
| 용수비 | 8 | 14 | 25 | 19 | 19 | 19 | 20 | 20 | 21 |
| 수선비 | 119 | 61 | 77 | 40 | 40 | 41 | 42 | 43 | 44 |
| 소모품비 | 159 | 179 | 131 | 265 | 265 | 272 | 277 | 284 | 292 |
| 포장비 | 116 | 96 | 81 | 76 | 76 | 77 | 79 | 81 | 83 |
| LTO | |||||||||
| 전력비 | 1,698 | 3,577 | 2,401 | 1,959 | 1,959 | 2,004 | 2,044 | 2,096 | 2,152 |
| 연료비 | 563 | 438 | 543 | 520 | 520 | 532 | 543 | 556 | 571 |
| 용수비 | 52 | 58 | 58 | 39 | 39 | 40 | 41 | 42 | 43 |
| 수선비 | 173 | 444 | 51 | 162 | 162 | 165 | 169 | 173 | 178 |
| 소모품비 | 170 | 420 | 173 | 233 | 233 | 238 | 243 | 249 | 256 |
| 포장비 | 94 | 437 | 289 | 292 | 292 | 299 | 305 | 313 | 321 |
| LNO | |||||||||
| 전력비 | 3,108 | 1,480 | 1,416 | 2,501 | 2,501 | 2,559 | 2,610 | 2,675 | 2,747 |
| 수선비 | 1,263 | 191 | 205 | 266 | 266 | 272 | 278 | 285 | 292 |
| 소모품비 | 2,221 | 975 | 801 | 1,206 | 1,206 | 1,233 | 1,258 | 1,289 | 1,324 |
| 포장비 | 413 | 278 | 293 | 343 | 343 | 351 | 358 | 367 | 377 |
| NCM(주1) | |||||||||
| 전력비 | - | 19,126 | 1,689 | 1,259 | 1,259 | 1,288 | 1,314 | 1,347 | 1,383 |
| 연료비 | - | 2,270 | 792 | 581 | 581 | 595 | 607 | 622 | 639 |
| 용수비 | - | 528 | 78 | 56 | 56 | 57 | 58 | 60 | 61 |
| 수선비 | - | 21,903 | 221 | 243 | 243 | 248 | 253 | 259 | 266 |
| 소모품비 | - | 17,596 | 549 | 443 | 443 | 453 | 462 | 474 | 486 |
| 포장비 | - | 5,081 | 129 | 159 | 159 | 162 | 166 | 170 | 174 |
| 지급수수료 | - | - | 226 | 229 | 229 | 234 | 239 | 245 | 252 |
| ESS용 NCM | |||||||||
| 전력비 | - | - | - | 2,138 | - | - | - | - | - |
| 연료비 | - | - | - | - | - | - | - | - | - |
| 용수비 | - | - | - | - | - | - | - | - | - |
| 수선비 | - | - | - | - | - | - | - | - | - |
| 소모품비 | - | - | - | 3,345 | - | - | - | - | - |
| 포장비 | - | - | - | 199 | - | - | - | - |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 NCM 제품 생산량은 소량이었으나 초기 생산라인 구축 및 시운전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의 단위당 변동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주2) 제품별 소요되는 단위당 변동비는 생산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절감률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은 사업계획서 상 변동비 절감률 효과를 반영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달 가능한 최대 절감률 수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고정비성 제조직접비
고정비성 제조직접비는 생산량에 연동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비교통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은 2018년 3분기 누적 연환산 금액만큼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는 2018년 금액을 기준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함을 가정하였습니다. 단, NCM 생산라인이 향후 증설되므로 2019년 이후 NCM 관련 고정비성 제조직접비는 NCM 생산 라인 수 증가율을 추가로 고려하였습니다.
| (단위 : 개) |
| 구 분 | 추 정 | ||||
|---|---|---|---|---|---|
| 2018년 | 2019년(*1)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NCM 생산라인 | 2.0 | 2.5 | 4.0 | 4.0 | 4.0 |
| 증가율 | - | 25.00% | 60.00% | - |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2019년 4분기부터 2개의 생산라인이 추가로 가동 예정입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고정비성 제조직접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NCM | |||||||||
| 여비교통비 | - | 0.52 | 1.40 | 3.02 | 4.03 | 5.15 | 8.41 | 8.62 | 8.85 |
| 지급임차료 | - | - | 3.84 | 3.89 | 5.18 | 6.63 | 10.81 | 11.08 | 11.38 |
| 차량유지비 | - | - | 1.82 | 1.59 | 2.12 | 2.71 | 4.42 | 4.53 | 4.65 |
| 통신비 | - | 0.06 | 0.67 | 0.68 | 0.91 | 1.16 | 1.89 | 1.94 | 1.99 |
| 회의비 | - | - | 3.42 | 4.53 | 6.03 | 7.72 | 12.59 | 12.91 | 13.26 |
| 접대비 | - | - | 0.97 | 0.14 | 0.18 | 0.24 | 0.38 | 0.39 | 0.40 |
| 보험료 | - | - | - | 0.01 | 0.01 | 0.02 | 0.03 | 0.03 | 0.03 |
| 도서인쇄비(주1) | - | - | 0.02 | - | - | - | - | - | - |
| 교육훈련비 | - | - | 1.32 | 2.43 | 3.24 | 4.14 | 6.76 | 6.93 | 7.11 |
| 포상비 | - | - | 0.34 | 6.53 | 8.70 | 11.13 | 18.16 | 18.61 | 19.11 |
| 경상연구개발비(주2) | - | 100.39 | - | - | - | - | - | - | - |
| NCM 외 | |||||||||
| 여비교통비 | 7.84 | 6.96 | 3.41 | 4.13 | 5.51 | 5.64 | 5.75 | 5.89 | 6.05 |
| 지급수수료 | 6.04 | 5.41 | 1.98 | 13.36 | 17.82 | 18.23 | 18.59 | 19.06 | 19.57 |
| 지급임차료 | 71.29 | 189.62 | 8.96 | 5.83 | 7.77 | 7.95 | 8.11 | 8.31 | 8.53 |
| 차량유지비 | 4.22 | 6.14 | 4.25 | 2.37 | 3.16 | 3.24 | 3.30 | 3.38 | 3.48 |
| 통신비 | 2.39 | 2.34 | 1.41 | 1.01 | 1.35 | 1.38 | 1.41 | 1.44 | 1.48 |
| 회의비 | 10.00 | 9.46 | 7.59 | 4.82 | 6.42 | 6.57 | 6.70 | 6.87 | 7.06 |
| 접대비 | 0.36 | 0.86 | 2.25 | 0.21 | 0.27 | 0.28 | 0.29 | 0.29 | 0.30 |
| 보험료 | 0.01 | 0.05 | -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 도서인쇄비(주1) | 0.49 | 0.58 | 0.04 | - | - | - | - | - | - |
| 교육훈련비(주3) | 0.09 | 0.19 | 2.24 | 1.35 | 1.79 | 1.83 | 1.87 | 1.92 | 1.97 |
| 포상비 및 피복비(주4) | - | 1.83 | 1.28 | 9.09 | 10.57 | 10.81 | 11.03 | 11.31 | 11.61 |
| 운반보관비(주5) | 0.50 | 0.04 | - | - | - | - | - | - | - |
| 합계 | 103 | 324 | 47 | 65 | 85 | 95 | 121 | 124 | 127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도서인쇄비는 신문구독 외 기타 도서인쇄비로 간접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2017년 이후는 판매비와관리비 상의 도서인쇄비로 분류되었습니다.
(주2) NCM 제품군 관련하여 2016년까지 양산판매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비용처리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자산화하여 상각처리하였습니다.
(주3) 2018년 교육훈련비 중 0.01백만원은 ESS용 NCM 제품군 관련 비용으로 향후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4) 2018년 포상비 및 피복비 중 1.17백만원은 ESS용 NCM 제품군 관련 비용으로 향후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5) 품질관리 관련 비용으로 2017년부터 제조간접비로 분류하였습니다.
(4)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제조공통비용 및 품질관리비용 등으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의 제조간접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적 | 추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생산량 연동 변동비 | 724 | 692 | 642 | 651 | 876 | 2,048 | 3,849 | 3,995 | 4,191 |
| 인원수 연동 변동비 | 118 | 88 | 62 | 59 | 83 | 124 | 133 | 137 | 141 |
| 고정비 | 467 | (174) | 485 | 234 | 312 | 320 | 326 | 334 | 343 |
| 합계 | 1,309 | 605 | 1,189 | 944 | 1,271 | 2,491 | 4,309 | 4,466 | 4,675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생산량 연동 변동비
생산량 연동 변동비는 생산수량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비, 연료비, 용수비, 수선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운반보관비 및 포장비로 구분되며 단위당 비용에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4분기 단위당 비용은 2018년 3분기까지의 누적 단위당 비용이 유지됨을 가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 단위당 비용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생산량 연동 제조간접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적 | 추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전력비 | 265 | 208 | 275 | 289 | 385 | 900 | 1,692 | 1,756 | 1,842 |
| 연료비 | - | 10 | 9 | 46 | 61 | 142 | 267 | 277 | 291 |
| 용수비 | - | 3 | 3 | 4 | 5 | 12 | 22 | 23 | 24 |
| 수선비 | 192 | 122 | 99 | 61 | 82 | 191 | 359 | 372 | 390 |
| 소모품비 | 247 | 332 | 247 | 244 | 326 | 762 | 1,432 | 1,486 | 1,559 |
| 세금과공과 | 0 | 1 | 0 | 2 | 2 | 5 | 9 | 10 | 10 |
| 운반보관비 | 2 | 2 | 1 | - | 2 | 4 | 7 | 8 | 8 |
| 포장비 | 19 | 13 | 9 | 5 | 14 | 32 | 61 | 63 | 66 |
| 합계 | 724 | 692 | 642 | 651 | 876 | 2,048 | 3,849 | 3,995 | 4,191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단위당 변동비>
| (단위 : 천원/톤) |
| 구 분 | 실적 | 추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전력비 | 115 | 87 | 180 | 156 | 156 | 160 | 163 | 167 | 171 |
| 연료비(주1) | - | 4 | 6 | 25 | 25 | 25 | 26 | 26 | 27 |
| 용수비 | - | 1 | 2 | 2 | 2 | 2 | 2 | 2 | 2 |
| 수선비 | 83 | 51 | 65 | 33 | 33 | 34 | 35 | 35 | 36 |
| 소모품비 | 107 | 139 | 161 | 132 | 132 | 135 | 138 | 141 | 145 |
| 세금과공과 | 0 | 1 | 0 | 1 | 1 | 1 | 1 | 1 | 1 |
| 운반보관비 | 1 | 1 | 1 | - | 1 | 1 | 1 | 1 | 1 |
| 포장비(주2) | 8 | 6 | 6 | 3 | 6 | 6 | 6 | 6 | 6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제조간접비 상 연료비는 제품군 내 신제품 연구 개발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NCM 제품군 판매가 본격화 되며 신규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도 증가하였습니다.
(주2) 2017년까지 제품 포장용 박스 구입시 구입 비용 전액을 비용처리하였으나 2018년부터 실제 사용분에 한하여 비용처리를 하여 단위당 변동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장비는 2018년 3분기까지의 누적 단위당 비용이 아닌 2017년 당위당 비용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 인원수 연동 변동비
인원수 연동 변동비는 제조간접 부서의 인원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회의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피복비로 구분되며 인원당 평균 비용에 제조간접 부서 평균 인원수를 곱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4분기인원당 비용은 2018년 3분기까지의 누적 인원당 비용이 유지됨을 가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 인원당 비용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인원수 연동 제조간접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적 | 추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여비교통비 | 88 | 41 | 30 | 22 | 30 | 45 | 49 | 50 | 51 |
| 차량유지비 | 4 | 4 | 4 | 3 | 4 | 6 | 7 | 7 | 7 |
| 통신비 | 7 | 8 | 8 | 6 | 9 | 14 | 15 | 15 | 15 |
| 회의비 | 10 | 18 | 11 | 11 | 16 | 24 | 26 | 26 | 27 |
| 도서인쇄비 | 2 | 1 | 1 | 0 | 1 | 1 | 1 | 1 | 1 |
| 교육훈련비 | 4 | 4 | 3 | 12 | 17 | 26 | 28 | 29 | 29 |
| 포상비 | 4 | 10 | 5 | 2 | 2 | 4 | 4 | 4 | 4 |
| 피복비 | - | 0 | - | 2 | 3 | 4 | 5 | 5 | 5 |
| 합계 | 118 | 88 | 62 | 59 | 83 | 124 | 133 | 137 | 141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연간 평균 인원수>
| (단위 : 명) |
| 구 분 | 실적 | 추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평균 제조간접인원 | 58 | 50 | 44 | 55 | 58 | 85 | 90 | 90 | 90 |
<인원당 변동비>
| (단위 : 천원/명) |
| 구 분 | 실적 | 추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여비교통비 | 1,516 | 824 | 668 | 389 | 518 | 530 | 541 | 554 | 569 |
| 차량유지비 | 62 | 89 | 97 | 53 | 71 | 73 | 74 | 76 | 78 |
| 통신비 | 124 | 163 | 182 | 117 | 156 | 159 | 163 | 167 | 171 |
| 회의비 | 166 | 358 | 254 | 206 | 275 | 281 | 287 | 294 | 302 |
| 도서인쇄비 | 31 | 18 | 13 | 8 | 11 | 11 | 12 | 12 | 12 |
| 교육훈련비 | 72 | 84 | 69 | 223 | 297 | 304 | 310 | 318 | 326 |
| 포상비 | 63 | 198 | 114 | 32 | 42 | 43 | 44 | 45 | 46 |
| 피복비 | - | 7 | - | 38 | 51 | 52 | 53 | 55 | 56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3) 고정비
고정비성 제조간접비는 생산량에 연동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접대비, 보험료, 협회비, 경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은 2018년 3분기 누적액의 연환산금액 만큼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는 2018년 금액을 기준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함을 가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고정비성 제조간접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지급수수료 | 169 | 194 | 162 | 167 | 222 | 227 | 232 | 237 | 244 |
| 지급임차료 | 11 | 12 | 14 | 9 | 12 | 13 | 13 | 13 | 14 |
| 접대비 | 4 | 5 | 3 | 2 | 2 | 2 | 2 | 2 | 2 |
| 보험료 | 0 | 3 | 9 | 8 | 11 | 12 | 12 | 12 | 13 |
| 협회비 | - | 1 | 0 | 1 | 1 | 1 | 1 | 1 | 1 |
| 경상연구개발비(주1) | 283 | (388) | 297 | 48 | 64 | 65 | 66 | 68 | 70 |
| 합계 | 467 | (174) | 485 | 234 | 312 | 320 | 326 | 334 | 343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경상연구개발비는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6년 회사 비용이 아닌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부(-)의 경상연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5)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상각방법, 기존자산의 내용연수 및 신규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3.4. CAPEX 및 감가상각비 추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3.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피합병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 변동비성 경비,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판매비와관리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인건비성 경비 | 979 | 1,330 | 2,170 | 2,227 | 3,048 | 3,418 | 3,541 | 3,679 | 3,844 |
| 고정비성 경비 | 2,189 | 1,072 | 1,061 | 804 | 1,070 | 1,091 | 1,113 | 1,141 | 1,172 |
| 변동비성 경비 | 147 | 246 | 328 | 440 | 607 | 1,395 | 2,498 | 2,582 | 2,688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021 | 1,202 | 1,738 | 670 | 895 | 905 | 1,565 | 1,414 | 906 |
| 합계 | 4,337 | 3,849 | 5,297 | 4,142 | 5,620 | 6,808 | 8,717 | 8,815 | 8,609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성 경비는 급여 및 기타인건비(상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인건비성 경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주1)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급여 | 676 | 844 | 1,294 | 1,185 | 1,621 | 1,816 | 1,881 | 1,954 | 2,042 |
| 기타인건비 | 303 | 486 | 876 | 1,042 | 1,427 | 1,602 | 1,660 | 1,724 | 1,802 |
| 합계 | 979 | 1,330 | 2,170 | 2,227 | 3,048 | 3,418 | 3,541 | 3,679 | 3,844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회계정책 변경으로 2018년부터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되는 전사간접부서의 인건비를 분석 목적상 재분류하였습니다.
1) 급여
급여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연평균 인원수에 향후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인당 급여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향후 매출액 증가는 주고객처에 대한 물량 증가에 의한것으로 추가적인 영업인원 및 기타부서 인원은 필요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증가만 반영하였습니다. 인당 평균급여는 2018년 4분기는 2018년 3분기까지의 평균 급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는 2018년 인당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급여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명)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1. 급여 | 676 | 844 | 1,294 | 1,185 | 1,621 | 1,816 | 1,881 | 1,954 | 2,042 |
| 임원 | 228 | 321 | 540 | 472 | 649 | 737 | 763 | 793 | 829 |
| 직원 | 448 | 523 | 754 | 713 | 972 | 1,079 | 1,118 | 1,161 | 1,213 |
| 2. 월평균 인원 | 14 | 15 | 20 | 26 | 26 | 28 | 28 | 28 | 28 |
| 임원 | 3 | 3 | 4 | 4 | 5 | 5 | 5 | 5 | 5 |
| 직원 | 11 | 12 | 16 | 21 | 22 | 23 | 23 | 23 | 23 |
| 3. 인당 인건비 | 48 | 58 | 65 | 62 | 62 | 65 | 67 | 70 | 73 |
| 임원 | 76 | 107 | 138 | 142 | 142 | 147 | 153 | 159 | 166 |
| 직원 | 41 | 45 | 47 | 45 | 45 | 47 | 49 | 50 | 53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2) 기타 인건비
기타 인건비(상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임원, 직원별로 구분하여 2018년 3분기의 급여대비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1. 기타인건비 | 303 | 486 | 876 | 1,042 | 1,427 | 1,602 | 1,660 | 1,724 | 1,802 |
| 임원 | 12 | 145 | 575 | 539 | 741 | 841 | 872 | 906 | 946 |
| 직원 | 291 | 341 | 301 | 503 | 686 | 761 | 788 | 819 | 856 |
| 2. 급여대비 비율 | 44.88% | 57.55% | 67.70% | 87.90% | 87.99% | 88.24% | 88.24% | 88.24% | 88.24% |
| 임원(주1) | 5.24% | 45.08% | 106.57% | 114.16% | 114.16% | 114.16% | 114.16% | 114.16% | 114.16% |
| 직원 | 65.06% | 65.20% | 39.88% | 70.52% | 70.52% | 70.52% | 70.52% | 70.52% | 70.52%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말 피합병법인이 포스코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포스코 내부 사규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여 기타인건비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2) 고정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는 생산량이나 인원수에 연동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력용수료, 연료비, 여비교통비, 차량비, 통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은 2018년 3분기 누적액의 연환산금액만큼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는 2018년 금액을 기준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함을 가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고정비성 경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전력용수료 | 2 | 5 | 4 | 3 | 4 | 5 | 5 | 5 | 5 |
| 연료비 | 2 | 4 | 4 | 4 | 5 | 5 | 6 | 6 | 6 |
| 여비교통비 | 90 | 61 | 89 | 66 | 88 | 90 | 92 | 94 | 97 |
| 차량비 | 17 | 14 | 15 | 14 | 19 | 19 | 19 | 20 | 20 |
| 통신비 | 9 | 13 | 20 | 17 | 23 | 24 | 24 | 25 | 26 |
| 지급임차료 | 158 | 149 | 140 | 112 | 149 | 152 | 155 | 159 | 163 |
| 소모품비 | 52 | 20 | 57 | 54 | 72 | 73 | 75 | 77 | 79 |
| 수선비 | 1 | 2 | 1 | 3 | 3 | 3 | 4 | 4 | 4 |
| 교육훈련비 | 2 | 4 | 11 | 24 | 32 | 33 | 33 | 34 | 35 |
| 도서인쇄비 | 1 | 2 | 4 | 5 | 7 | 7 | 7 | 7 | 7 |
| 보험료 | 42 | 27 | 79 | 53 | 71 | 73 | 74 | 76 | 78 |
| 접대비 | 30 | 33 | 36 | 35 | 46 | 47 | 48 | 49 | 51 |
| 지급수수료 | 198 | 268 | 303 | 255 | 340 | 348 | 355 | 363 | 373 |
| 회의비 | 52 | 17 | 20 | 21 | 28 | 29 | 30 | 30 | 31 |
| 경상연구개발비(주1) | 1,530 | 449 | 246 | 109 | 145 | 149 | 152 | 156 | 160 |
| 광고선전비 | - | 1 | 19 | 7 | 9 | 9 | 9 | 10 | 10 |
| 협회비 | - | 1 | 3 | 18 | 24 | 24 | 25 | 25 | 26 |
| 포상비 및 피복비 | 4 | 3 | 9 | 1 | 1 | 1 | 1 | 1 | 1 |
| 대손상각비(주2) | - | - | - | 4 | 4 | - | - | - | - |
| 합계 | 2,189 | 1,072 | 1,061 | 804 | 1,070 | 1,091 | 1,113 | 1,141 | 1,172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판매관리비로 계상된 경상연구개발비는 비주력 제품(LMO, LTO 등) 관련 개발 재료비로 추가 개발 제품군이 줄어들며 감소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의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2차전지 대형 거래처들로 과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8년 피합병법인의 회계정책 변경으로 매출채권에 대해 일정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대손상각비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대손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 변동비성 경비
변동비성 경비는 제품 판매량에 연동하여 발생하는 견본비와 운반비 및 보관료, NCM 제품 매출액에 연동하여 발생하는 판매수수료,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성격인 세금과공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4분기 단위당 변동비는 2018년 3분기까지의 누적 단위당 변동비가 유지됨을 가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단위당 변동비는 생산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함을 가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변동비성 경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운반비및보관료 | 96 | 168 | 168 | 218 | 289 | 670 | 1,260 | 1,308 | 1,372 |
| 견본비 | - | 2 | 6 | - | 3 | 24 | 45 | 47 | 49 |
| 판매수수료 | - | - | 41 | 97 | 138 | 425 | 873 | 895 | 919 |
| 세금과공과 | 51 | 77 | 113 | 126 | 177 | 275 | 320 | 332 | 347 |
| 변동비 합계 | 147 | 246 | 328 | 440 | 607 | 1,395 | 2,498 | 2,582 | 2,688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단위당 변동비 및 수수료율>
| (단위 : 톤, 백만원, 천원/톤, %)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제품 판매량(톤) | 2,327 | 2,346 | 1,526 | 1,873 | 2,488 | 5,636 | 10,387 | 10,516 | 10,743 |
| 운반비및보관료 단가(천원/톤) | 41 | 71 | 110 | 116 | 116 | 119 | 121 | 124 | 128 |
| 견본비 단가(천원/톤)(주1) | - | 1 | 4 | - | 4 | 4 | 4 | 4 | 5 |
| NCM 제품군 매출액(백만원) | - | 28 | 15,970 | 40,195 | 57,408 | 176,646 | 362,396 | 371,456 | 381,485 |
| 판매수수료율(주2) | 0.00% | 0.00% | 0.26% | 0.24% | 0.24% | 0.24% | 0.24% | 0.24% | 0.24% |
| 인건비 합계(총급여 및 총상여) | 979 | 4,744 | 5,656 | 5,608 | 7,893 | 12,230 | 14,246 | 14,802 | 15,468 |
| 인건비 대비 세금과공과 비율 | 5.25% | 1.61% | 2.00% | 2.25% | 2.25% | 2.25% | 2.25% | 2.25% | 2.25%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견본비는 고객사에 무상샘플이 출고될 경우 발생하며 2018년 3분기 누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업 관련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018년 4분기는 2018년 ESS용 NCM 제품군 매출 수량을 제외한 예상 판매량 627톤에 2017년 견본비 단가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는 연간 제품 판매량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일부 NCM 제품 생산과 관련된 기술사용료로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합니다.
2.3.4. CAPEX 및 감가상각비 추정
(1) CAPEX 추정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CAPEX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수준의 CAPEX 투자가 이루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신규투자 CAPEX | |||||||||
| 유형자산 | 12,283 | 21,545 | 13,051 | 45,906 | 24,672 | 98,198 | - | - | - |
| 무형자산 | 577 | 2,262 | 898 | 3,346 | 3,346 | - | - | - | - |
| 소계 | 12,860 | 23,807 | 13,949 | 49,253 | 28,018 | 98,198 | - | - | - |
| 대체투자 CAPEX | |||||||||
| 유형자산 | 1,192 | 1,288 | 1,187 | 1,071 | 1,428 | 3,053 | 1,745 | 1,789 | 1,837 |
| 무형자산 | - | 519 | - | - | - | 177 | 181 | 185 | 190 |
| 소계 | 1,192 | 1,807 | 1,187 | 1,071 | 1,428 | 3,230 | 1,926 | 1,974 | 2,027 |
| 건설중인자산 증감 | 6,060 | (19,847) | 19,158 | 296 | 6,999 | (28,336) | - | - | - |
| CAPEX 합계 | 20,113 | 5,767 | 34,293 | 50,619 | 36,444 | 73,091 | 1,926 | 1,974 | 2,027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신규투자 CAPEX
피합병법인은 고성장이 전망되는 2차전지 양극재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생산능력이 2017년 6,900톤에서 2022년 42,540톤까지 증가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습니다.사업계획서는 향후 공정 설계 개선을 통한 효율화로 인한 생산원가 절감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피합병법인은 향후 기투자된 CAPEX 대비 낮은 수준의 CAPEX 지출만으로 기존 생산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생산효율화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우며, 생산효율화 수준에 따라 수익가치는 크게 변동합니다.
본 평가인은 제시된 사업계획서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석기준일 현재 확정되어 있는 광양공장의 NCM 2개 라인 증설계획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계획에 따른 연간생산능력을 고려하여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신규투자 성격의 CAPEX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유형자산 | |||||||||
| 토지(주1) | - | - | 2,397 | 23,408 | 2,173 | - | - | - | - |
| 건물 | 3,701 | - | 10,655 | - | - | 28,160 | - | - | - |
| 기계장치 | 8,582 | 21,545 | - | 22,499 | 22,499 | 63,617 | - | - | - |
| 공구와기구 | - | - | - | - | - | 6,421 | - | - | - |
| 유형자산 합계 | 12,283 | 21,545 | 13,051 | 45,906 | 24,672 | 98,198 | - | - | - |
| 무형자산 | |||||||||
| 개발비(주2) | 577 | 2,262 | 898 | 3,346 | 3,346 | - | - | - | - |
| 무형자산 합계 | 577 | 2,262 | 898 | 3,346 | 3,346 | - | - | - | - |
| 신규투자 합계 | 12,860 | 23,807 | 13,949 | 49,253 | 28,018 | 98,198 | - | - |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2018년 매입한 광양토지에 향후 약 20개 라인을 추가 증설할 예정입니다. 본 평가에서는 분석기준일 현재 확정된 투자계획을 반영함에 따라 사용되는 부지 비율 9.2%을 적용한 투자금액만 영업현금흐름에 반영하였습니다.
| (단위 : ㎡, 백만원) |
| 구 분 | 총 매입 부지 | 실 사용 부지 | 비중 |
|---|---|---|---|
| 면적(㎡) | 165,203 | 15,212 | 9.2% |
| 투자금액 | 23,600 | 2,173 | 9.2%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2) 향후 신규 제품군 개발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발생할 개발비 관련 인건비는 인건비 분석시 포함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 대체투자 CAPEX
경상적인 유, 무형자산 투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통상적인 투자가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2018년은 2018년 3분기 실제 취득액 기준으로 연환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는 과거 평균 투자액(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취득금액의 연평균)에 향후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재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단, 2019년 이후 생산라인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라인수 증가율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대체투자 성격의 CAPEX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유형자산 | |||||||||
| 건물 | 89 | - | - | - | - | - | - | - | - |
| 기계장치(주1) | 587 | 1,178 | 994 | 701 | 934 | 2,600 | 1,389 | 1,424 | 1,462 |
| 공구와기구(주1) | 489 | 59 | 194 | 299 | 398 | 400 | 291 | 298 | 307 |
| 차량운반구 | 27 | 50 | - | 71 | 95 | 53 | 65 | 67 | 68 |
| 유형자산 합계 | 1,192 | 1,288 | 1,187 | 1,071 | 1,428 | 3,053 | 1,745 | 1,789 | 1,837 |
| 무형자산 | |||||||||
| 소프트웨어 | - | 519 | - | - | - | 177 | 181 | 185 | 190 |
| 무형자산 합계 | - | 519 | - | - | - | 177 | 181 | 185 | 190 |
| 대체투자 합계 | 1,192 | 1,807 | 1,187 | 1,071 | 1,428 | 3,230 | 1,926 | 1,974 | 2,027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사업계획상 2019년 1월에 취득하는 기계장치 및 공구와기구는 계획대로 투자될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생산라인 수 증가율>
| (단위 : 개, %) |
| 구 분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총 생산라인 | 7.0 | 7.0 | 7.0 | 7.0 | 7.5 | 9.0 | 9.0 | 9.0 |
| 증가율 | - | - | - | - | 7.14% | 20.00% | - |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2) 감가상각비 추정
1) 자산별 내용연수, 상각방법 및 상각률
피합병법인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자산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및 상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방법 | 내용연수 |
| 유형자산 | ||
| 건물 | 정액법 | 40년 |
| 기계장치 | 정액법 | 10년 |
| 차량운반구 | 정액법 | 5년 |
| 공구와기구 | 정액법 | 5년 |
| 무형자산 | ||
| 산업재산권 | 정액법 | 5년 |
| 개발비 | 정액법 | 5년 |
| 소프트웨어 | 정액법 | 5년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2) 유ㆍ무형자산상각비 추정내역
유무형자산 상각비는 기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신규 및 대체투자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기존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및 기존 상각방법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신규투자한 자산의 경우 취득시점부터 상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대체투자한 자산의 경우 기중 투자를 가정한 후 기존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유무형자산상각비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기존자산 | |||||||||
| 유형자산 | |||||||||
| 건물 | 379 | 466 | 635 | 549 | 732 | 732 | 732 | 732 | 732 |
| 기계장치(주1) | 3,079 | 4,126 | 5,857 | 3,852 | 5,136 | 5,136 | 5,136 | 5,136 | 5,136 |
| 공구와기구 | 224 | 275 | 303 | 156 | 204 | 160 | 98 | 47 | 18 |
| 차량운반구 | 16 | 23 | 29 | 13 | 17 | 15 | 13 | 6 | - |
| 유형자산 합계 | 3,698 | 4,890 | 6,825 | 4,570 | 6,089 | 6,043 | 5,979 | 5,921 | 5,886 |
| 무형자산 | |||||||||
| 산업재산권 | - | 14 | 82 | 61 | 82 | 82 | 82 | 68 | - |
| 개발비 | 998 | 1,082 | 1,504 | 476 | 635 | 635 | 747 | 663 | 241 |
| 소프트웨어 | - | 62 | 104 | 78 | 104 | 104 | 104 | 41 | - |
| 무형자산 합계 | 998 | 1,158 | 1,690 | 616 | 821 | 821 | 933 | 773 | 241 |
| 기존자산 합계 | 4,696 | 6,049 | 8,515 | 5,186 | 6,910 | 6,864 | 6,912 | 6,694 | 6,127 |
| 신규투자 | |||||||||
| 유형자산 | |||||||||
| 건물 | - | - | - | - | - | 528 | 704 | 704 | 704 |
| 기계장치 | - | - | - | 1,068 | 1,639 | 7,055 | 8,646 | 8,646 | 8,646 |
| 공구와기구 | - | - | - | - | - | 642 | 1,284 | 1,284 | 1,284 |
| 차량운반구 | - | - | - | - | - | - | - | - | - |
| 유형자산 합계 | - | - | - | 1,068 | 1,639 | 8,225 | 10,634 | 10,634 | 10,634 |
| 무형자산 | |||||||||
| 산업재산권 | - | - | - | - | - | - | - | - | - |
| 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소프트웨어 | - | - | - | - | - | - | - | - | - |
| 무형자산 합계 | - | - | - | - | - | - | - | - | - |
| 신규투자 합계 | - | - | - | 1,068 | 1,639 | 8,225 | 10,634 | 10,634 | 10,634 |
| 대체투자 | |||||||||
| 유형자산 | |||||||||
| 건물 | - | - | - | - | - | - | - | - | - |
| 기계장치 | - | - | - | 10 | 22 | 189 | 389 | 529 | 674 |
| 공구와기구 | - | - | - | 15 | 32 | 120 | 189 | 248 | 308 |
| 차량운반구 | - | - | - | 2 | 7 | 24 | 36 | 49 | 63 |
| 유형자산 합계 | - | - | - | 27 | 60 | 333 | 614 | 826 | 1,045 |
| 무형자산 | |||||||||
| 산업재산권 | - | - | - | - | - | - | - | - | - |
| 개발비 | - | - | - | - | - | - | 540 | 540 | 540 |
| 소프트웨어 | - | - | - | - | - | 18 | 53 | 90 | 127 |
| 무형자산 합계 | - | - | - | - | - | 18 | 594 | 630 | 668 |
| 대체투자 합계 | - | - | - | 27 | 60 | 351 | 1,207 | 1,457 | 1,712 |
| 감가상각비 합계 | 4,696 | 6,049 | 8,515 | 6,281 | 8,610 | 15,441 | 18,754 | 18,785 | 18,474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ESS용 NCM 제품군에 대해서는 수익가치법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2018년 기발생한 관련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제외하였습니다.
3) 감가상각비의 분류
유무형자산상각비의 과거 실적 및 향후 5개년 추정치의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유형자산 상각비 | 3,698 | 4,890 | 6,825 | 5,666 | 7,789 | 14,602 | 17,227 | 17,381 | 17,565 |
| 제조원가 | 3,675 | 4,839 | 6,733 | 5,578 | 7,671 | 14,481 | 17,114 | 17,282 | 17,494 |
| 판매비와관리비 | 23 | 51 | 92 | 87 | 117 | 120 | 113 | 99 | 71 |
| 무형자산 상각비 | 998 | 1,158 | 1,690 | 616 | 821 | 839 | 1,527 | 1,403 | 909 |
| 제조원가 | - | 7 | 44 | 33 | 44 | 54 | 75 | 89 | 74 |
| 판매비와관리비 | 998 | 1,151 | 1,646 | 583 | 777 | 785 | 1,452 | 1,315 | 835 |
| 합계 | 4,696 | 6,049 | 8,515 | 6,281 | 8,610 | 15,441 | 18,754 | 18,785 | 18,474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2.3.5. 순운전자본 추정
순운전자본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부채를 운전자산과 운전부채로 구분하고 피합병법인의 최근 운전 자본 정책을 반영하여 2018년 3분기 말의 회전기일과 지급기일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영업자산은 매출채권, 미수금, 재고자산, 기타영업자산(기타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보증금, 선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기타영업부채(공사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선수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각 계정과목별 잔액 및 향후 5개년(2018년~2022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매출채권 | 3,063 | 2,084 | 5,206 | 14,394 | 14,869 | 37,176 | 71,681 | 75,182 | 78,086 |
| 미수금 | 37 | 2 | 456 | 1,912 | 1,975 | 4,937 | 9,520 | 9,985 | 10,370 |
| 재고자산 | 5,491 | 5,143 | 8,690 | 14,425 | 14,960 | 37,353 | 69,481 | 72,174 | 74,861 |
| 기타영업자산 | 874 | 970 | 745 | 1,553 | 458 | 458 | 458 | 458 | 458 |
| 영업자산 계 | 9,465 | 8,199 | 15,097 | 32,284 | 32,262 | 79,924 | 151,140 | 157,798 | 163,776 |
| 매입채무 | 772 | 754 | 489 | 3,247 | 3,367 | 8,408 | 15,640 | 16,246 | 16,851 |
| 미지급금 | 732 | 631 | 789 | 1,209 | 1,254 | 3,131 | 5,824 | 6,050 | 6,275 |
| 미지급비용 | 671 | 286 | 728 | 724 | 751 | 1,875 | 3,487 | 3,622 | 3,757 |
| 기타영업부채 | 5,456 | 2,310 | 1,308 | 173 | 119 | 119 | 119 | 119 | 119 |
| 영업부채 계 | 7,631 | 3,982 | 3,314 | 5,353 | 5,491 | 13,532 | 25,070 | 26,037 | 27,002 |
| 순운전자본 | 1,834 | 4,217 | 11,783 | 26,931 | 26,772 | 66,392 | 126,071 | 131,762 | 136,774 |
| 순운전자본 증감 | (2,383) | (7,566) | (14,988) | (39,620) | (59,679) | (5,691) | (5,012) |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매출액 대비 2018년 3분기의 회전율을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일)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매출채권 | 3,063 | 2,084 | 5,206 | 14,394 | 14,869 | 37,176 | 71,681 | 75,182 | 78,086 |
| 매출액 | 29,214 | 30,276 | 33,414 | 61,180 | 84,267 | 210,680 | 406,228 | 426,065 | 442,526 |
| 회전기일(주1) | 38 | 25 | 57 | 64 | 64 | 64 | 64 | 64 | 64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주 고객사의 해외채권 지급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2017년 10월부터 지급일이 기존 45일에서 60일로 변경되어 매출채권 회전기일이 증가하였습니다.
(2) 미수금
미수금은 매출액 대비 2018년 3분기의 회전율을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일)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미수금 | 37 | 2 | 456 | 1,912 | 1,975 | 4,937 | 9,520 | 9,985 | 10,370 |
| 매출액 | 29,214 | 30,276 | 33,414 | 61,180 | 84,267 | 210,680 | 406,228 | 426,065 | 442,526 |
| 회전기일 | 0 | 0 | 5 | 9 | 9 | 9 | 9 | 9 | 9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매출원가 대비 2018년 3분기의 회전율을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일)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재고자산 | 5,491 | 5,143 | 8,690 | 14,425 | 14,960 | 37,353 | 69,481 | 72,174 | 74,861 |
| 매출원가 | 23,635 | 29,455 | 36,239 | 56,490 | 78,115 | 195,038 | 362,798 | 376,859 | 390,889 |
| 회전기일 | 85 | 64 | 88 | 70 | 70 | 70 | 70 | 70 | 70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4) 기타영업자산
기타영업자산은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기타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보증금 및 선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수준이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기타미수금(주1) | 34 | 344 | 63 | 451 | 63 | 63 | 63 | 63 | 63 |
| 미수수익 | - | - | 1 | 271 | 1 | 1 | 1 | 1 | 1 |
| 선급금(주2) | 20 | 2 | 294 | 419 | 6 | 6 | 6 | 6 | 6 |
| 보증금 | 796 | 549 | 312 | 320 | 312 | 312 | 312 | 312 | 312 |
| 선급비용 | 24 | 76 | 75 | 92 | 75 | 75 | 75 | 75 | 75 |
| 기타영업자산 합계 | 874 | 970 | 745 | 1,553 | 458 | 458 | 458 | 458 | 458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기타미수금은 건물 임대료 수익 및 정부 과제비 지원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시적인 과제비 지원액 증가로 인해 2016년 및 2018년 3분기 미수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주2) 2017년 공장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 선급금 287백만원을 제외한 6백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5)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매출원가 대비 2018년 3분기의 회전율을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일)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매입채무 | 772 | 754 | 489 | 3,247 | 3,367 | 8,408 | 15,640 | 16,246 | 16,851 |
| 매출원가 | 23,635 | 29,455 | 36,239 | 56,490 | 78,115 | 195,038 | 362,798 | 376,859 | 390,889 |
| 회전기일(주1) | 12 | 9 | 5 | 16 | 16 | 16 | 16 | 16 | 16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현금결제가 조건인 다른 원재료와 다르게 수산화리튬은 30일 후 결제조건입니다. 2018년 3분기 NCM제품군의 원재료 중 수산화리튬의 매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매입채무의 회전기일이 증가하였습니다.
(6)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매출원가 대비 2018년 3분기의 회전율을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일)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미지급금 | 732 | 631 | 789 | 1,209 | 1,254 | 3,131 | 5,824 | 6,050 | 6,275 |
| 매출원가 | 23,635 | 29,455 | 36,239 | 56,490 | 78,115 | 195,038 | 362,798 | 376,859 | 390,889 |
| 회전기일 | 11 | 8 | 8 | 6 | 6 | 6 | 6 | 6 | 6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7)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매출원가 대비 2018년 3분기의 회전율을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일)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미지급비용 | 671 | 286 | 728 | 724 | 751 | 1,875 | 3,487 | 3,622 | 3,757 |
| 매출원가 | 23,635 | 29,455 | 36,239 | 56,490 | 78,115 | 195,038 | 362,798 | 376,859 | 390,889 |
| 회전기일 | 10 | 4 | 7 | 4 | 4 | 4 | 4 | 4 | 4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8) 기타영업부채
기타영업부채는 공사미지급비용, 예수금, 선수금, 선수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미지급비용은 2018년 대금 지급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음을 가정하였으며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선수금, 선수수익은 2017년 수준이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공사미지급비용 | 4,933 | 2,140 | 1,189 | - | - | - | - | - | - |
| 예수금 | 78 | 56 | 72 | 100 | 72 | 72 | 72 | 72 | 72 |
| 선수금 | - | - | 4 | 4 | 4 | 4 | 4 | 4 | 4 |
| 선수수익 | 445 | 114 | 43 | 69 | 43 | 43 | 43 | 43 | 43 |
| 기타영업부채 합계 | 5,456 | 2,310 | 1,308 | 173 | 119 | 119 | 119 | 119 | 119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2.3.6.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정내역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구하고 외부차입 조달비용을 이용하여 타인자본비용을 산출한 후, 이를 각각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WACC를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할인율은 14.96%이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비율 |
|---|---|
| 가. 무위험이자율(Rf) (주1) | 2.47% |
| 나. 국내시장프리미엄(Rm-Rf) (주1) | 9.76% |
| 다. Unlevered Beta (주2) | 1.0236 |
| 라. Levered Beta (주2) | 1.1763 |
| 마. Size Premium (주3) | 3.48% |
| 바. 자기자본비용 (가 + 나 X 라 + 마) | 17.43% |
| 사. 타인자본비용 (주4) | 3.16% |
| 아. 자기자본비율 (주5) | 83.56% |
| 자. 타인자본비율 (주5) | 16.44% |
| 차. Tax Rate | 24.20% |
| 카. 가중평균자본비용 (바 X 아 + 사 X (1 - 차) X 자) | 14.96% |
(Source : 피합병법인제시자료, Bloomberg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12월말 기준 Bloomberg상 한국 10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하여 무위험 이자율(Rf)을 산정하였으며, Bloomberg에서 조회한 2017년 한국 Market Risk Premium의 평균값 9.76%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하기에 기술한 베타 산정 표에 따른 유사 동종기업의 Unlevered Beta와 목표자본구조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주3) 자기자본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규모 또는 상대적 산업특성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CAPM에 의해 산정된 수익률보다 추가적인 수익률의 반영을 요구받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비용 수준을 보이는 것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Size Premium을 추가로 고려하여 자본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Size Premium 수준은 조사된 바가 없기에 미국시장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매년 업데이트되어 기업가치 평가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인 2018 Duff&Phelps Valuation Handbook의 Size Premium Data를 활용하였습니다. Size Premium의 적용을 위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EBITDA를 고려하여 Size Premium Metrics 상에서 Micro-Cap에 해당되는 Size Premium 3.48%을 반영하였습니다.
(주4) 피합병법인의 타인자본비용은 2017년 12월말 현재 피합병법인 이자부부채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인 3.16%를 적용하였습니다.
(주5)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는 유사 동종기업들의 평균 자본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대용기업의 자본구조(타인자본/자기자본)는 19.7%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은 83.56%, 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은 16.44%로 산정되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유사 동종기업의 Levered Beta와 Hamada Model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유사 동종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소분류 업종 분류인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 9개사의 주요 매출부문 및 용역의 종류에 대한 유사기업 해당여부 검토 결과 주요 매출부문 및 용역의 종류(2차전지 활물질의 제조 및 판매)가 포스코ESM과 유사기업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6개사입니다.
이하 분석기준일 현재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 9개사의 주요 매출부문 및 유사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주요 제품 | 유사기업여부 |
|---|---|---|
| 디티알오토모티브 | 자동차 밧데리(축전지), 자동차방진부품, 자동차타이어, 튜브, 재생타이어, 후랩 제조 |
미충족 |
| 비츠로셀 | 리튬전지, 밧데리 제조 | 충족 |
| 삼성SDI | 폴리머전지(2차전지), 칼라브라운관, PDP, 평판표시관, 모니터, 휴대용 디스플레이, 초박형브라운관, 전계발광소자 제조 |
충족 |
| 상신이디피 | 2차전지부품(CAT, PTC, CAP-ASS'Y), TV브라운관용 전자총부품, 브라운관고정용 스프링 제조 |
충족 |
| 세방전지 | 자동차용, 산업용 축전지(연축전지) 제조 | 미충족 |
| 신흥에스이씨 | 2차전지용 안전 부품(Cap Assembly, CID) 제조 | 충족 |
| 아트라스BX | 축전지, 건전지 제조 및 산업용전지, 정보통신기기 판매, 전자상거래 | 미충족 |
| 엘앤에프 | 2차전지 양극활물질, 액정표시장치 제조 | 충족 |
| 이엠티 |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제조 | 충족 |
(Source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및 KISLINE)
동 업체중 회사의 주요 사업인 2차전지 양극활물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는 엘엔에프, 이엠티 2개사입니다. 이 중 이엠티는 코넥스 상장 법인으로 상장한지 5년에 미달하여(2015년말 상장) 유사 동종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소분류 업종 분류상 "축전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요 매출부문(2차전지 양극활물질 제조)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인 에코프로와 코스모신소재를 유사 동종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유사 동종기업 3개사의 영업Beta(Unlevered Beta)의 평균값은 1.0236이며, 세부적인 영업Beta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Levered Beta (주1) |
Market Cap (주2) |
타인자본 (주3) |
Tax Rate (%) (주4) |
Unlevered Beta (주5) |
부채비율 |
|---|---|---|---|---|---|---|
| 엘앤에프 | 1.3556 | 1,051,935 | 108,216 | 22.00% | 1.2549 | 10.29% |
| 에코프로 | 0.9731 | 870,354 | 206,388 | 22.00% | 0.8212 | 23.71% |
| 코스모신소재 | 1.1890 | 286,566 | 71,709 | 22.00% | 0.9948 | 25.02% |
| 평균값 | 1.0236 | 19.67% | ||||
(Source : 각 회사 사업보고서, Bloomberg, KRX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평가기준일인 2017년 12월 31일 기준 Bloomberg에서 조회한 조정 5년 Weekly Beta입니다.
(주2) 한국거래소에서 조회한 2017년 말 기말종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유사 동종기업의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주3) 2017년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 이자부부채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 2017년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 유사 동종기업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한계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5) 유사 동종기업의 Levered Beta와 자본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Unlevered Beta = Levered Beta / [1+(1-Tax Rate) x (타인자본/자기자본)]
V.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이하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포스코ESM(이하 "피합병법인")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계획서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각각 66,831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14,245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와 주식회사 포스코ESM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0.2131444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배정 내용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포스코ESM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0.2131444주의 비율로 합병주식(합병신주 2,131,365주)을 교부합니다.
- 배정대상: 합병기일 현재 (주)포스코ESM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배정기준일: 2019년 4월 1일 (합병기일)
- 교부예정일: 2019년 4월 12일
(주) 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주)포스코켐텍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포스코ESM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포스코ESM이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포스코켐텍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본건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18년 4월 15일이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주)포스코켐텍이 (주)포스코ESM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과 관련된 법률검토 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합병비율에 따라 정산 및 처리할 예정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대상처 | 비고 |
|---|---|---|---|
| 외부평가/자문수수료 | 900 | 회계법인, 법무법인, 증권회사 등 |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금번 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
| 상장수수료 | 11 | 한국거래소 | (주)포스코켐텍 보통주 추가상장 수수료 -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 약 1,297억원 (주가 59,700원 가정 / 2018년 12월 20일 종가) - 수수료율 : 91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기타 비용 | 10 | - | 공고비,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주주배정통지서발송비 등 |
| 합계 | 921 | - | - |
| (주) 합병 등 소요비용은 향후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 방침
가.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 분 | 종 류 | 보통주 |
|---|---|---|
| 합병회사 (주)포스코켐텍 |
자기주식 | - |
| 피합병회사발행주식 | - | |
| 피합병회사 (주)포스코ESM |
자기주식 | - |
| 합병회사발행주식 | - |
나. 처리 방침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자기주식 및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 또한 자기주식 및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합병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게 되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6. 근로 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직원을 합병기일에 (주)포스코켐텍의 직원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주)포스코ESM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해산등기와 함께 소멸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 금번 합병에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중 우선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없습니다.
8. 채권자보호 절차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가. 각 합병 당사자는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합니다. 나.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9년 2월 8일 (2)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19년 2월 8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3) 공고매체 -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코켐텍 홈페이지 - (주)포스코ESM : (주)포스코ESM 홈페이지 (4) 이의 제출처 - (주)포스코켐텍 : 경북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 (주)포스코켐텍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87 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 승계합니다. |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변경 및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5 조 (합병조건의 변경) ①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 전에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제13조에 따른 합병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합병조건의 변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포스코켐텍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포스코켐텍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5.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단, 이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귀책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들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
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본 합병 전에 (주)포스코켐텍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는 자는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기존 지위와 임기를 유지합니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포스코ESM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등기일에 퇴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다. 계약의 효력발생
본 합병의 합병계약은 합병 당사회사인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이 합병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효력을 발생합니다.
라. 합병기일
본건 합병의 합병기일은 2019년 4월 1일로 합니다. 다만, 합병 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이 협의하여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관할합의
본 합병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바. 자산 및 권리의무의 이전
(주)포스코ESM이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추가적인 절차나 계약 없이 합병기일에 (주)포스코켐텍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양도되며, (주)포스코켐텍은 이를 인수하고 승계한다.
(주)포스코켐텍이 요구하는 경우 (주)포스코ESM은 승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병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자산·부채 및 기타 재산관계의 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주)포스코켐텍에게 교부하고, 기타 승계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사. 합병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건의 합병 계약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가. 합병신주의 법상 명칭
(1) (주)포스코켐텍 보통주
- 액면금액 : 500원
- 발행신주 : 2,131,365주
나. 합병신주의 권리내용
(1) 보통주의 권리
발행신주는 (주)포스코켐텍 보통주로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로 보통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제6조(일주의 금액) 제8조(주식의 종류) 제9조(주권의 종류) 제9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지정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권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주권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2항 제9호에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 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7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2)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19년 1월 1일로 합니다.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포스코켐텍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본건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상장 예정일 : 2019년 4월 15일
| 주) 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합병신주의 교부조건
(1) 교부대상
합병기일(2019년 4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포스코ESM 보통주 주주
(2) 교부비율
(주)포스코ESM의 보통주 1주당 0.2131444의 비율로 하여 (주)포스코켐텍의 보통주를 교부합니다.
(3) 교부예정일 : 2019년 4월 12일
| 주) 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주)포스코켐텍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
|---|
|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
(5) 교부금 지급
(주)포스코켐텍이 (주)포스코ESM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Ⅵ.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5 조 (합병조건의 변경)
①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 전에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제13조에 따른 합병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합병조건의 변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포스코켐텍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포스코켐텍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5.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단, 이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귀책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들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은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접수기간 : 2018년 12월 24일~2019년 1월 7일)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와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건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건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3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며, 2018년 1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후 2018년 12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본건 합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심사 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합병기일(2019년 4월 1일 예정) 전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여 기업결합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본건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소정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의하므로 경우에 따라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주권비상장법인도 합병가액을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이상 역시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든 주권비상장법인이든 어느 경우나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경우 (주)포스코켐텍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으며, (주)포스코ESM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마. 기타 유의사항
피합병법인 ㈜포스코ESM의 주주인 ㈜포스코(지분율 90.0%)와 ㈜휘닉스소재(지분율 10.0%) 간에 2018년 5월 10일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휘닉스소재는 2019년 12월 29일까지 ㈜휘닉스소재의 ㈜포스코ESM에 대한 지분율이 25.3%에 이를 때까지의 주식 수에 대해 단독으로 유상증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은 19,491원에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29일까지는 국채 3년물 금리를 적용하고, 2017년 12월 30일부터 유상증자 시점까지는 년복리 13%를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만약 합병기일 이전에 ㈜휘닉스소재의 요구로 인해 ㈜포스코ESM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변동되어 합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인 (주)포스코ESM의 합병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인 14,24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2018년 5월 18일 주주배정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액인 19,000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의 요구수익률이 고려된 반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는 CAPM에 따라 산정된 시장 관점에서의 투자자 요구수익률을 반영하여 평가된 점이 합병가액과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에 차이가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는 2019년 4월 12일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 예정일은 2019년 4월 15일입니다.
| 주) 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존속회사인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 사업위험
㈜포스코켐텍은 1963년 1월 염기성내화물의 생산,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삼화화성㈜와 1971년 5월 각종 산업로 보수 및 축로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축로㈜가 1994년 12월 1일부 합병하여 포철로재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내화물 제조에서 시공까지 일관체제를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로재회사로서 발판을 마련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종합 내화물회사로 발판을 다진후 2008년 제철소 석회소성설비 위탁운영, 2010~2011년 제철소 화성공장위탁운영 및 화성품 판매사업을 실시하며 외형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Global Top-tier 석탄화학 및 탄소소재 전문 메이커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2차전지 음극재의 국산화를 위해 2010년 8월 LS엠트론의 음극재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음극재 사업에 진출 후 현재 제품생산중에 있습니다.
| [㈜포스코켐텍 사업부문] | |
| (기준일 : 2018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주요 재화 또는 용역 | 주요고객 | 매출액 | 비율(%)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내화물 제조 및 산업용로재 정비 | ㈜포스코 등 | 391,115 | 38.4 |
| 라임케미칼부문 | 생석회, 음극재, 화성품 판매 및 화성공장 위탁 운영 |
㈜포스코, ㈜LG화학, OCI㈜, Krakatau Posco 등 |
626,569 | 61.6 |
| 합계 | - | - | 1,017,684 | 100.0 |
| (주)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자료 : ㈜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내화물제조정비부문은 세부적으로 내화물 제조 및 내화물 정비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라임케미칼부문의 경우 라임(생석회)사업부문과 케미칼(화성사업 및 2차전지 음극재)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켐텍의 각 세부 사업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스코켐텍 세부 사업부문 주요 내용] |
| 가. 내화물제조정비부문 (1) 내화물 제조 내화물은 철강산업은 물론 시멘트, 비철금속, 유리업계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소재입니다. 화학적 분류에 따라 크게 산성, 중성, 염기성 내화물로 나뉘는데 당사는 고온의 용융로에 사용되는 염기성 내화물을 주력 생산하고 있습니다. (2) 내화물 정비 포항 및 광양 제철소의 고로와 전로, 전기로 등 철과 비철을 만드는 공정상의 각종 로에 들어가는 내화물을 축조하고 정비합니다. 또한 보수를 전담하고, 축로 전문인력과 자체 개발한 장비 및 설비로 최적의 로 관리를 위한 책임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의 용광로와 함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강, 비철, 소각로, 석유화학 플랜트에 이어 석탄 복합 발전 설비까지 국내 산업로 부문의 내화물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라임케미칼부문 (1) 라임(LIME)사업 2008년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의 석회 소성공장 설비를 운영중입니다. 국내 최대 생석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세계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2) 케미칼사업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의 COG가스를 정제하는 화성공장을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동공정중 발생되는 화성품을 매입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2차전지 음극재의 국산화를 위해 2010년 8월에 LS엠트론의 음극재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음극재 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제품생산중에 있습니다. (3) 해외사업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사업에 동반진출하여 현재 제철소 생석회 공급 및 부산물의 가공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 자료 : ㈜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포스코켐텍의 사업 중 내화물 제조, 내화물 정비 및 라임(생석회) 사업은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내화물은 각종 기간산업의 공업용로에 사용하는 재료로써 고온에서도 용융되지 않는 비금속재료의 총칭이며, 특히 철강산업과 시멘트 및 요업 등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공업용 소재로 내화물 산업의 매출 비중은 제철, 제강산업이 약 70%, 시멘트, 요업산업이 약 10%로 2개 주요산업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상기 산업의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화물 정비 사업은 제철소 고로 및 각종 플랜트에 내화물을 시공하는 로재정비는 제철, 화학업종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라임(생석회)은 제강공정에서 유해물질인 인과 황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라임(생석회) 사업은 제철소의 조강생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켐텍의 라임케미칼 사업부문 중 2차전지 음극재 사업부문의 경우 음극재가 2차전지의 4대 원료(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부문은 2차전지 산업의 후방산업 성격을 띄고 있으며,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ESM의 경우 2012년 3월 2일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IT용 및 xEV, 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중대형용 2차전지 활물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차전지의 4대 원료 중 하나인 양극재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ESM이 영위하는 사업은 ㈜포스코켐텍의 음극재 사업부문과 유사하게 2차전지 산업의 후방산업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스코켐텍의 사업 중 일부는 각각 철강산업 및 2차전지산업의 후방산업에 해당하며, ㈜포스코ESM의 사업 또한 2차전지산업의 후방산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포스코켐텍 및 ㈜포스코ESM의 사업위험을 검토함에 있어 철강산업 및 2차전지 산업의 현황과 사업위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업위험 : ㈜포스코켐텍, ㈜포스코ESM]
[2차전지산업의 후방산업으로서의 위험]
(용어 정리)
| 용어 | 정의 |
|---|---|
| 2차전지 | 일회성인 1차전지와는 달리,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복사용이 가능한 전지. |
| 리튬2차전지 | 2차전지 중 전지 작동 시의 전압이 다른 전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평균 전압 3.6V로 일반전지의 2배 이상 수준임), 에너지 저장 밀도가 높으며, 자기방전이 적어 장시간 보관에 적합하고 메모리 효과 등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리튬계 전지. |
| 양극활 | 리튬의 공급원으로서 전지의 충전, 방전 시 양극재료의 결정격자로부터 리튬을 방출 및 흡수하여, 전지 내에 전기에너지를 저장, 방출해 주는 역할을 함. 양극활물질의 주요 제품으로는 NCA, NCM 등이 있음. |
|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 2차전지 4대 핵심소재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의 한 종류로 출력 특성이 뛰어나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가 적용되는 전동공구, 전기차 등에 주료 사용됨 |
| NCM(니켈코발트망간) | NCA와 마찬가지로 양극활물질의 한 종류로 니켈과 망간의 높은 호환성을 기반으로 NCA에 비해 출력은 낮지만 높은 안정성과 장기간의 수명을 요하는 2차전지에 주로 사용됨 |
| 전구체 | 2차전지 양극활물질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소재로 양극소재의 전단계 물질.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대다수를 차지함. |
| 음극활 | 전지 충전 시 리튬이온을 저장해두었다가 방전 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함. |
| 분리막 | 전지의 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는 전기화학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나 전지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경로를 제공하고 전지의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함. |
| 전해액 | 리튬2차전지에 사용되는 핵심원료로 역할은 충전 시 양(+)극에서 음(-)극으로, 방전 시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리튬이온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이동매체로서 크게 전해질, 용매, 첨가제로 구성. |
| 2차전지 기반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s, xEV) |
친환경자동차 중에서 2차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로서 전기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순수 전기자동차(EV), 동력원으로 전지에 저장한 전기만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충전시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전기에너지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로 분류됨. |
| 전력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 |
생산된 전력을 전력계통(Grid)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발전, 송전, 배전, 수용가 단계별로 저장이 가능함. |
|
(1-1) 전기차 등 2차전지의 전방산업 관련 위험 |
| [2차전지 산업 밸류체인] |
![]() |
|
2차전지 산업 밸류체인 |
| 자료 : 신한금융투자 |
2차전지의 4대 핵심요소는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분리막 및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업체는 핵심 소재들을 매입 또는 자체생산하여 하여 2차전지를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2차전지는 IT, 자동차, 에너지 업체들에 공급됩니다. 주요 최종 적용 제품에는 소형분야인 모바일기기와 중대형분야인 전동공구, E-bike, 전기차, 전력저장시스템(ESS) 등이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이 속한 음극활물질 소재 산업과 (주)포스코ESM이 속한 양극활물질 소재 산업은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최후방 산업으로, 전방산업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바일기기, 전기차, ESS의 업황 변동은 2차전지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며, 2차전지의 수요량이 다시 음극활물질 및 양극활물질의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주요 고객이 2차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에도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은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LG화학, 삼성SDI, 중국의 BYD사에 대한 매출이 각각 전체 매출액의 60%, 21%,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포스코ESM은 LG화학에 대한 매출액이 2018년 3분기 전체 매출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의 출하량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 | (단위 : MWH) |
| 순위 | 제조사명 | 2017.1~10 | 2018.1~10 | 성장률 | 2017 점유율 | 2018 점유율 |
|---|---|---|---|---|---|---|
| 1 | 파나소닉 | 7,657.3 | 15,337.2 | 100.3% | 21.4% | 23.7% |
| 2 | CATL | 5,683.0 | 13,105.7 | 130.6% | 15.9% | 20.2% |
| 3 | BYD | 3,375.1 | 8,027.3 | 137.8% | 9.4% | 12.4% |
| 4 | LG화학 | 3,719.7 | 5,157.4 | 38.7% | 10.4% | 8.0% |
| 5 | AESC | 1,542.2 | 3,209.4 | 108.1% | 4.3% | 5.0% |
| 6 | 삼성SDI | 1,920.5 | 2,331.5 | 21.4% | 5.4% | 3.6% |
| 7 | Farasis | 564.3 | 1,881.5 | 233.4% | 1.6% | 2.9% |
| 8 | Lishen | 580.7 | 1,818.9 | 213.2% | 1.6% | 2.8% |
| 9 | Guoxuan | 837.9 | 1,604.8 | 91.5% | 2.3% | 2.5% |
| 10 | PEVE | 1,513.5 | 1,562.0 | 3.2% | 4.2% | 2.4% |
| 기 타 | 8,430.8 | 10,742.4 | 27.4% | 23.5% | 16.6% | |
| 합 계 | 35,825.1 | 64,778.1 | 80.8% | 100.0% | 100.0% | |
| 자료 : SNE리서치 2018년 12월 |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에서는 일본, 한국 및 중국의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용량 기준으로는 파나소닉, AESC, PEVE 등의 일본 업체들이 앞서 나가고 있으며, 그 뒤를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과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업체들이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주요 고객인 LG화학의 경우 2018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8.0%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규모 전체가 80.8% 성장하였으며 LG화학의 출하량 또한 38.7% 성장하여 전방산업인 2차전지 산업의 경쟁상황이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자분들께서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상황 및 2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인 전기차, ESS, 모바일 기기 등의 업황이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차전지의 전방산업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의 경우, 중국의 강력한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 및 글로벌 OEM 업체들의 전기차 모델 비중확대 추세 속에서 2018년 약 200만대 규모에서 2025년에는 약 1,50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전지 시장은 전기차용 2차전지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와 같은 2차전지용 소재 생산업체의 경우 전기차용 2차전지 생산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 여부가 장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글로벌 전기차 판매대수 및 추이 전망] |
![]() |
|
글로벌 전기차 판매대수 및 추이 전망 |
| 자료 : SNE리서치, BNEF, 자동차업체, 하나금융투자 |
|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망] |
![]() |
|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망 |
| 자료 : SNE리서치, IBK투자증권 |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전기차의 가격 대중화, 배터리 1회 충전당 주행거리 증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우호적인 시장 여건 속에서 2019년 이후에도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G화학,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업체 또한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4분기 이후 국제유가가 급격한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 될 경우 전기차 수요의 증가가 제한되거나, 수요 증가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수요의 증가는 주요 자동차 소비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 및 환경규제의 변동, 국가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 추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전기차 및 전기차용 배터리의 향후 수요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주요 전기차배터리 업체별 생산능력 전망] |
![]() |
|
주요 전기차배터리 업체별 생산능력 전망_ |
| 자료 : 이베스트투자증권 |
| [ 최근 3개월 국제유가(WTI) 추이 ] | (단위 : 달러/배럴) |
![]() |
|
최근 3개월 국제유가(wti) 추이_ |
| 자료 : 네이버금융(뉴욕상업거래소 기준) |
상기와 같이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이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사업은 2차전지 사업과 전기차를 비롯한 2차전지의 전방산업의 성장 규모 및 업황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전지의 수요는 전기차 수요의 증가와 함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 수요의 증가가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주요 거래업체가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경우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된 위험 |
최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약 60만대 수준으로 전세계 판매량인 약 120만대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2차전지, 2차전지용 소재산업 등 전기차와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도로, 2015년 5월부터 시행된 전기차 배터리 규범인증제도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증 통과기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외국 배터리 제조기업은 인증 통과기업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채택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적용중인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도] | (단위 : 위안) |
| 구 분 | 1회충전시 주행거리 | 보조금 |
|---|---|---|
| 순수전기차(EV) | 150km 이상 ~ 200km 미만 | 15,000 |
| 200km 이상 ~ 250km 미만 | 24,000 | |
| 250km 이상 ~ 300km 미만 | 34,000 | |
| 300km 이상 ~ 400km 미만 | 45,000 | |
| 400km 이상 | 50,000 | |
|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 50km 이상 | 22,000 |
| (주) 2018년 6월 12일부터 적용 |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와 같은 중국의 자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육성 정책 속에서 최근 중국 업체들이 급성장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 상위 10개 업체 중 중국 업체는 CATL, BYD를 비롯하여 총 5개 업체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 [2017년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 순위] | (단위 : MWH) |
| 순위 | 업체명 | 출하량 |
|---|---|---|
| 1 | 파나소닉(일본) | 9,943.7 |
| 2 | CATL(중국) | 9,797.1 |
| 3 | BYD(중국) | 6,419.6 |
| 4 | LG화학(한국) | 4,765.3 |
| 5 | 삼성SDI(한국) | 2,417,7 |
| 6 | 옵티멈(중국) | 2,411.1 |
| 7 | Farasis(중국) | 1,871.8 |
| 8 | BAK(중국) | 1,840.9 |
| 9 | PEVE(일본) | 1,807.9 |
| 10 | AESC(일본) | 1,790.4 |
| 출처 : SNE리서치 |
한편,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이 속한 2차전지용 음극활물질 및 양극활물질 사업 또한 중국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차전지용 소재의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은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각 분야에서 2017년 기준 66.4%, 77.3%, 69.9%, 54.8%로 모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점유율은 양극재 9.2%, 음극재 3.9%, 전해질 6.6%, 분리막 8.1% 수준입니다.
| [글로벌 리튬이온배터리 4대 핵심소재 현황] |
| 국가 | 양극재 | 음극재 | 전해질 | 분리막 | ||||||||
|---|---|---|---|---|---|---|---|---|---|---|---|---|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
| 중국 | 61.6% | 67.7% | 66.4% | 74.8% | 76.6% | 77.3% | 76.2% | 75.0% | 69.9% | 45.5% | 49.6% | 54.8% |
| 일본 | 18.8% | 13.6% | 13.6% | 22.4% | 19.6% | 18.9% | 19.0% | 20.6% | 23.6% | 35.8% | 39.8% | 37.1% |
| 한국 | 9.0% | 8.3% | 9.2% | 1.7% | 3.0% | 3.9% | 4.8% | 4.5% | 6.6% | 11.1% | 10.5% | 8.1% |
| 기타 | 10.5% | 10.3% | 10.9% | 1.1% | 0.8% | - | - | - | - | 7.6% | - |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자료 : 야노경제연구소 |
| [글로벌 리튬이온배터리 소재별 주요 중국업체] |
| 구분 | 주요 업체 |
|---|---|
| 양극재 | Reshine, XTC, B&M, ShanShan, Easpring, Baomu, Xiamen |
| 음극재 | BTR, ShanShan, Easpring |
| 분리막 | SENIOR, GREEN, Jinhui |
| 전해질 | Capchem, Jinniu, Huarong, ShanShan |
| 자료 : SNE리서치 |
이와 같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판매 시장임과 동시에 다수의 전기차용 2차전지 생산업체와 2차전지 소재 업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장 전체의 견조한 성장기조 속에서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이 속한 2차전지용 음극활물질 및 양극활물질 사업 내에서 중국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성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전기차를 둘러싼 산업 생태계가 중국을 중심을 재편될 경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도와 같이 중국 정부의 차별적인 자국내 산업 보호 정책이 시행되어 국내 2차전지 소재 업체의 경영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국내업체의 증설 및 경쟁에 따른 위험 |
최근 전기차용 2차전지의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면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셀 제조업체는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차전지 소재업체 또한 장차 증가될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 또한 아래와 같이 음극재 및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천연흑연계 음극재 생산능력 추이 및 계획] |
| 시기 | 추이 및 계획 | 누적 생산능력 |
|---|---|---|
| 2010.09 | LS Mtron 음극재 사업부문 인수합병 | - |
| 2011.10 | 세종1공장 1호기 준공(0.6천톤/년) | 0.6천톤/년 |
| 2013.06 | 2호기 증설(1.4천톤/년) | 2천톤/년 |
| 2015.03 | 3호기 증설(2천톤/년) | 4천톤/년 |
| 2016.07 | 4호기 증설(2천톤/년) | 6천톤/년 |
| 2017.07 | 5호기 증설(2천톤/년) | 8천톤/년 |
| 2017.12 | 6호기 증설(4천톤/년) | 12천톤/년 |
| 2018.02 | 7호기 증설(4천톤/년) | 16천톤/년 |
| 2018.11 | 8~9호기 증설(8천톤/년) | 24천톤/년 |
| ~2019(E) | 2공장 1~4호기 증설(20천톤/년) | 44천톤/년 |
| ~2020(E) | 2공장 5~8호기 증설(20천톤/년) | 64천톤/년 |
| ~2021(E) | 2공장 9~10호기 증설(10천톤/년) | 74천톤/년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제시 |
| (주)포스코ESM 양극재 생산능력 추이 및 계획 |
| 시기 | 추이 및 계획 |
|---|---|
| 2018 | 9천톤/년 |
| ~2019(E) | 15천톤/년 |
| ~2020(E) | 48천톤/년 |
| ~2022(E) | 57천톤/년 |
| 자료 : (주)포스코ESM 제시 |
(주)포스코켐텍의 음극재 생산 능력은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계획 하에서 2018년 11월 기준 24천톤/년 수준에서 2021년에는 74천톤/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포스코ESM의 양극재 생산능력 또한 2018년 9천톤/년 수준에서 2022년에는 57천톤/년 수준까지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생산능력의 증가는 향후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경우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매출 및 수익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높은 고정비 및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인하여 실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포스코켐텍이 생산하는 음극재의 경후 기타 국내 양산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적 국내의 경쟁상황은 우호적인 편입니다. 다만 (주)포스코ESM이 생산하는 양극재의 경우 (주)엘엔에프 및 (주)에코프로 등 국내 2차전지 업체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경쟁업체가 존재하며, 해당 업체들 또한 지속적으로 생산설비를 늘려나가고 있어 향후 국내 양극재 제조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엘엔에프 및 (주)에코프로의 양극재 생산능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양극재 생산업체 생산능력 추이] | (단위 : 톤/년) |
| 업체명 | 양극재 생산 제품 | 생산능력 | |||||
|---|---|---|---|---|---|---|---|
| 2015 | 2016 | 2017 | 2018(E) | 2019(E) | 2020(E) | ||
| 엘엔에프 | NCM | 6,400 | 8,600 | 10,600 | 16,000 | 17,600 | 26,000 |
| 에코프로 | NCM | - | - | - | - | 2,000 | 25,000 |
| NCA | 4,300 | 5,000 | 8,000 | 13,000 | 24,000 | 29,000 | |
| 자료 : SNE리서치 |
현재 (주)포스코ESM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NCM의 경우 (주)엘엔에프의 생산능력은 2018년 16천톤/년에서 2020년에 26천톤/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NCA를 주력으로 생산하던 (주)에코프로 또한 2019년부터 NCM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25천톤/년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업계 전반의 공급능력이 증가할 경우 전방산업의 업황에 따라서는 양극재 업계의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 배터리셀 제조업체인 LG화학과 삼성SDI는 음극재와 양극재를 비롯한 각 이차전지 소재를 국내외 다수의 소재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이 제조하는 음극재의 경우 LG화학 및 삼성SDI 모두 (주)포스코켐텍 뿐만 아니라 일본의 Mitsubishi Chem, 중국의 BTR 등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으며, (주)포스코ESM이 LG화학에 판매하고 있는 양극재의 경우 LG화학은 벨기에의 Umicore, 일본의 Nichia 및 국내업체인 엘앤에프 등을 통해서도 양극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수의 배터리셀 제조업를 대상으로 다수의 이차전지 소재업체가 소재를 판매하는 구조 하에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업체 대비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매출 및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국내 주요 배터리업체 Supply Chain ] |
| 구 분 | 양극재 | 음극재 | 분리막 | 전해질 | 동박 |
|---|---|---|---|---|---|
| LG화학 | - Umicore - Nichia - 엘앤에프 - 포스코ESM |
- Mitsubishi Chem - 포스코켐텍 - BTR |
- Toray - Senior |
- Enchem - Guotai Hwarong - Ube |
- KCFT - 일진머티리얼즈 - Wason |
| 삼성SDI | - Umicore - 에코프로 - 엘앤에프 |
- Mitsubishi Chem - 포스코켐텍 - BTR |
- Asahi Kasei - Toray |
- Central Glass - Mitsubishi Chem - 파낙스이텍 |
- 일진머티리얼즈 - CCP |
| 자료 : SNE Research,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한편, (주)포스코ESM의 2018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LG화학의 경우 양극재 필요수량 중 일부를 자체생산 하고 있으며 향후 양극재 내제화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G화학은 2016년 9월에 GS이엠의 양극재 사업을 인수하여 양극재 생산기술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4월 중국 화유코발트사와 전구체 및 양극재 합작 생산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본격적인 상업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작 생산법인의 양극재 생산능력은 연간 4만톤 규모이며, LG화학은 양극재 생산능력을 2020년까지 2018년 대비 3배 이상의 규모로 증설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LG화학 이외의 국내 2차전지 제조사의 구체적인 양극재 내제화 계획이 발표된 바는 없으나, 국내 양극재 생산업체의 증설과 함께 2차전지 제조사의 양극재 내제화 시도가 증가하게 될 경우 양극재의 공급량의 증가로 (주)포스코ESM을 비롯한 양극재 제조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2차전지 소재산업의 경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1-4) 주요원재료 가격변동 위험 |
(주)포스코켐텍이 생산하는 음극재는 흑연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포스코ESM이 생산하는 양극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및 양극재의 주요 원재료가 되는 광물의 국제시세가 변동함에 따라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매입단가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원가의 변동성도 각사의 손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의 음극재 및 양극재 원재료 매입단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 주요 원재료 매입단가 추이] | (단위 : 원) |
| 구분 | 2018 3Q | 2017 | 2016 | 2015 | 2014 | |
|---|---|---|---|---|---|---|
| (주)포스코켐텍 | 천연흑연(톤당) | 2,500,000~3,000,000 | 2,500,000~3,000,000 | 2,500,000~3,000,000 | 3,000,000~3,500,000 | 2,500,000~3,000,000 |
| (주)포스코ESM | LiOH(Kg당) | 23,249 | 25,546 | 19,955 | 10,530 | 10,820 |
| NiSO4(Kg당) | 4,093 | 3,000 | 1,475 | 1,614 | 4,622 | |
| CoSO4(Kg당) | 19,656 | 11,899 | 5,202 | 5,181 | 10,820 | |
| (*) 기간별 평균 매입단가 기준 |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 제시 |
(주)포스코켐텍이 생산하는 음극재의 주요 원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구매가격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톤당 250만원~300만원 수준에서 2015년에는 톤당 300만원~350만원 수준으로 단가가 상승하였지만 2016년 이후 2018년 3분기까지 톤당 250만원~3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조흑연의 경우 천연흑연과 비교하여 가격 변동성이 높은 편이며, (주)포스코켐텍은 천연흑연을 원재료로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으나 자회사인 피엠씨텍을 통해 인조흑연 음극재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이 본격화 될 경우 인조흑연 가격의 변동성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엠씨텍은 인조흑연의 원료인 침상코크스를 생산하고 있어 인조흑연 가격 변동이 손익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국내 인조흑연 수입단가 추이] |
![]() |
|
국내 인조흑연 수입가격 추이_ |
| 자료 : 관세청, 바로투자증권 |
(주)포스코ESM이 생산하는 양극재의 주요 원료인 수산화리튬(LiOH), 황산니켈(NiSO4), 황산코발트(CoSO4)의 매입단가는 비교적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화리튬의 경우 2014년 Kg당 10,820원에서 2017년에는 25,546원으로 약 2.4배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는 3분기까지 23,249원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황산니켈은 2014년 Kg당 4,622원에서 2016년에는 1,475원까지 하락하였다가 2018년 3분기에는 다시 4,093원까지 급격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황산코발트의 경우에도 2014년 Kg당 10,820원에서 2015년 및 2016년에는 각각 5,181원 및 5,202원으로 절반 가까이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 3분기에는 각각 11,899원 및 19,656원으로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재료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주)포스코ESM이 영위하고 있는 양극재 사업의 손익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주)포스코ESM의 원재료 가격 변동은 (주)포스코ESM이 생산하는 양극재 가격과 연동되어 있어 (주)포스코ESM의 실적에는 일부 상쇄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재료의 가격의 변동은 국제 광물시세와 연동되는 구조인데, 2018년 하반기 이후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의 국제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포스코ESM의 원재료 구매단가도 향후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제 광물가격 추이 또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투자자께서는 (주)포스코ESM의 원재료 구매가격 및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의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 국제 리튬 가격 추이] |
![]() |
|
리튬 가격 추이_ |
|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
| [최근 3년 국제 니켈 가격 추이] |
![]() |
|
니켈 가격 추이_ |
|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
| [최근 3년 국제 코발트 가격 추이] |
![]() |
|
코발트 가격 추이_ |
|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합병회사의 사업위험 : ㈜포스코켐텍]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으로서의 위험(내화물 제조 및 정비, 라임사업부문)]
|
(2-1)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위험 |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의 전방산업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이며 세계 경제 상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철강소비는 그동안 글로벌 철강수요를 견인해 왔던 중국의 수요감소로 전년대비 3.0%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10%내외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전세계 철강재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왔던 중국이, 2015년 이후로는 7%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해 오면서 세계 철강 수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세계 철강 수요는 2017년 5.0%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반등하였고, 향후 성장 속도는 둔화되겠으나 2018년 3.9%, 2019년 1.4%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철강 수요가 상승 반전을 기록한 원인은 2017년 중국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미국과 신흥국을 주축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세계 철강소비 전망 상세] | |
| (단위 : 백만톤, %) | |
| 구분 | 철강재 명목소비량 | 증가율(%) | ||||
|---|---|---|---|---|---|---|
| 2017년 | 2018년(E) | 2019년(F) | 2017년 | 2018년(E) | 2019년(F) | |
| 세계 | 1,595.4 | 1,657.9 | 1,681.2 | 5.0 | 3.9 | 1.4 |
| 선진국 | 407.2 | 411.2 | 416.1 | 3.1 | 1.0 | 1.2 |
| 중국 | 736.8 | 781.0 | 781.0 | 8.2 | 6.0 | 0.0 |
| 신흥국(중국제외) | 451.3 | 465.7 | 484.1 | 1.7 | 3.2 | 3.9 |
| ASEAN 5개국 | 71.0 | 73.7 | 78.3 | -4.3 | 3.8 | 6.2 |
| MENA | 71.7 | 73.7 | 75.3 | -1.1 | 2.8 | 2.2 |
| 세계(중국제외) | 858.6 | 876.8 | 900.2 | 2.4 | 2.1 | 2.7 |
| EU(28) | 163.0 | 166.6 | 169.4 | 3.4 | 2.2 | 1.7 |
| 기타 유럽 | 42.6 | 41.9 | 42.5 | 4.6 | -1.6 | 1.5 |
| CIS | 54.0 | 54.8 | 55.3 | 6.1 | 1.4 | 0.9 |
| 북미 | 140.8 | 143.2 | 144.7 | 6.3 | 1.7 | 1.0 |
| 중남미 | 41.8 | 43.2 | 45.1 | 4.6 | 3.4 | 4.3 |
| 아프리카 | 34.9 | 36.0 | 37.3 | -7.2 | 3.1 | 3.7 |
| 중동 | 53.3 | 54.5 | 55.1 | 0.4 | 2.1 | 1.2 |
| 아시아/오세아니아 | 1,056.0 | 1,117.8 | 1,131.9 | 5.7 | 5.0 | 1.3 |
| 자료 : WSA(World Steel Association)(2018.10) |
원재료인 철광석, 원료탄 등에 대한 중국의 자원독점화 추세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강가격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8월까지 전례 없는 급등세를 보이는 등 철강산업은 중국 효과로 인한 유례없는 호황기를 겪었습니다. 이는 신흥시장 중심의 견조한 철강 수요를 바탕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즉시 판가에 반영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이후 급격한 가격상승에 대한 전방수요의 저항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Sub-Prime발 금융위기의 현실화 및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주요 전방수요가 급격한 위축을 겪었고, 이에 따라 유통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전세계 조강 생산량도 하락하였습니다. 2007~2008년 13억톤을 넘어선 전세계 조강생산량은 2009년 8.1% 줄어든 12.2억톤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및 한국 등 조강생산 주요 국가들 중에 철강의 수요 및 생산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2009년 이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행으로 인하여 세계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철강산업은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11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 확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세계 경기의 더블딥 우려감 및 신흥개발국들의 경기성장세 둔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는 위축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인 중국의 철강수요 둔화로 인해 세계 철강 소비성장률은 2013년 3.8%보다 2.1%p. 감소한 1.7%였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2015년에 더욱 악화되어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철강 소비성장률은 -3.0%라는 큰 폭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세계 철강 소비성장률이 소폭 반등하여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5.0% 성장하여 세계 철강 소비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소비 성장,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투자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건설 경기 활성화 등으로 인해 2017년 북미 철강 수요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 경기 회복 추세에 힘입어 신흥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회복되고 있으며, 철강 수요도 이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7년 정부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을 펼쳐 철강 수요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위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철강 수요도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간 무역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해외 철강 수요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의 선별적 업황 부진에 따라 철강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강 산업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경우 내화물 등의 수요 감소로 ㈜포스코켐텍의 사업,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2) 철강제품 공급과잉 위험 |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대규모 설비투자의 결과로 2017년 연간 국내 조강생산량은 약 71.1백만톤으로 집계된 반면, 철강소비량은 2011년 약 56.4백만톤에서 2017년 약 56.2백만톤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최근 철강소비량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내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철강경기는 공급측면에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침체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방수요 부진, 철강재 가격 하락세, 수입산 증대로 인한 경쟁 심화 등 철강업의 부진한 경영환경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설비폐쇄, M&A 등의 사업재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특수강(현 세아창원특수강) 및 포스코건설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철강재 무역, 유통 기능을 포스코대우로 일원화하는 등 철강업 본원경쟁력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세아베스틸은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였으며, 동국제강은 본사사옥 및 비주력 계열사(국제종합기계, DK유아이엘)를 매각하는 한편 포항 제2후판 공장을 폐쇄하고 계열사인 유니온스틸을 합병하여 사업구조를 냉연판재류 및 건자재(봉형강류)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동부제철은 전기로 가동 중단 이후 설비 매각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워크아웃 졸업을 앞두고 설비 등 자산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적 개선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2013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상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으며, 2015년에는 당시 장기화되었던 글로벌 철강 경기의 부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현대하이스코와 합병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철강업을 기업구조조정 계획 상 5대 취약업종 중 하나로 이른바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하였으며, 2016년 9월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안)을 발표하여 후판 부문의 설비 감축과 자산인수 및 M&A 등을 활용한 강관업계의 자발적 재편을 철강업계의 주요 구조조정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철강업을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을 위한 적극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기준 3개 철강사가 기활법을 활용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사업재편 주요 내용] |
|
강종 |
주요 내용 |
|---|---|
|
판재류 |
M&A, 투자등을 통해 수출 및 고부가제품 확대 지원 현행 최종제품 수출에서 반제품 수출, 최종제품 현지생산 방식으로 전환 유도 |
|
후판 |
조선산업 수요와 해외 경쟁기업 동향 고려하여 설비의 단계적 감축 적극 유도 후판설비 감축·매각, 후판사업 분할, 고부가분야로의 투자 확대 등 유도 |
|
철근·형강 |
국내수요 충족 수준으로 생산설비 규모 유지 중장기적으로 수입재와 경쟁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비 조정 검토 |
|
강관 |
경쟁력을 확보한 종합 또는 전문강관업체의 한계기업 보유자산 인수 유도 한계기업은 자연 퇴출·사업전환 유도 |
| (자료 : 한국기업평가 'Indusrty credit outlook 철강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산업화가 진행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1950년 약 189백만톤의 생산량에서 2016년 약 1,609백만톤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세계 철강산업은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철강 수요 급증에 힘입어 높은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 생산설비 투자 및 철강생산량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 [전세계 조강생산량 변동 추이] |
| (단위 : 백만톤) |
![]() |
|
전세계 조강생산량 변동 추이 |
| (자료 : 세계철강협회) |
하지만 중국의 고도 성장이 마무리 됨에 따라 현재는 철강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상황에 놓여 있으며, 2011부터 2016년까지 전세계 철강 공급능력의 증가와 함께 가동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2016년 초 전세계 철강 가동률은 6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2016년 이후 중국의 철강업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전세계 철강 공급능력 증가 추세는 완화되었으며, 가동률은 2018년에 들어서면서 7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철강업계의 공급과잉 및 가동률의 변화 추이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
전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현재 정부주도하의 철강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중국 국무원은 철강재 공급 측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철강 생산능력을 1억~1.5억 톤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6년 4,500만톤이라는 구체적인 생산설비 폐쇄 목표가 발표되었고 실제로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8,000만톤의 생산설비 감축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공업정보화부를 통해 생산능력을 2020년까지 10억톤 이하로 통제할 것임을 밝혔고, 2017년 5,000만톤의 폐쇄 목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철강업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 시장에는 아직 의문을 가진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둔화로 위축되고 있는 중국 현지 철강소비를 감안할 때 역내 공급과잉의 실질적 해소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기대와 달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국을 대신할 만한 신흥국가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철강 공급과잉현상은 상당기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한 것을 근거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 기조속에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비관세 장벽 등 추가 보호무역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국내 철강업체에 수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EU가 23개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하였습니다. 기한은 2019년 2월 4일 까지이며, 최근 3년 평균 물량을 상회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이 중국의 감산정책, 국제환경 등은 공급물량 감소, 관세부과 등에 따른 교역량 감소 등 철강의 초과공급을 다소 해소하여 철강 가격 상승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국제 무역기조는 철강사업에 위험으로 작용하며, 특히. 세이프가드, 반덤핑 규제 등은 철강산업의 해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 문제와 이와 관련한 국제 환경변화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3) 보호무역주의관련 관세 등 위험 |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철강산업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서 대부분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EU역시 상당한 품목에 대해 예비판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한국, 일본산 철강재의 주요 수출지역인 동남아시아국가들(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최근 들어 수입산 철강재에 대하여 무역장벽 구축에 가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높아지는 무역장벽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규모는 2014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5,825천톤의 철강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약 2.9% 감소한 수치입니다.
| [철강 수출 동향] |
| (단위 : 천톤, %) |
| 연도 | 물량 | 전년비 |
|---|---|---|
| 2018(1~10월) | 25,825 | -2.9 |
| 2017 | 31,668 | 2.3 |
| 2016 | 30,969 | -1.8 |
| 2015 | 31,551 | -2.2 |
| 2014 | 32,270 | 10.5 |
| 2013 | 29,191 | -4.2 |
| 자료 : 한국철강협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경세 도입 및 미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America First"는 국내 철강기업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2016년 중 미국 철강시장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2015년 8월 주요 제품들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며, 2016년 한국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전년대비 22%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관세 부과 이후인 2016년 4분기 대미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62%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철강산업의 경우 대미 수출비중이 크지 않고 수입규제가 이미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추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의 국산 철강재 수입규제 현황] |
| 품목 | 규제종류 | 조사개시 | 판정시기 | 판정결과 | 비고 |
|---|---|---|---|---|---|
| 유정용(OCTG) 강관 | 반덤핑관세 | 2013.07 | 2014.07 | 세아제강 2.8%, 넥스틸 24.9%, 기타 13.8% |
2017.04. 연례재심 최종 기준 |
| 무방향성 전기강판 | 반덤핑관세 | 2013.10 | 2014.10 | 포스코/포스코대우 등 6.8% | 중국 407.5%, 일본 135.6~204.8% |
| 송유관 | 반덤핑관세 | 2014.11 | 2015.12 | 현대제철 6.2%, 세아제강 2.5%, 기타 4.4% |
|
|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 (아연도강판)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 2015.06 | 2016.05 | 현대제철 47.8%, 동국제강 8.8%, 기타 9.5% |
2018.07. 현대제철 7.89%로 조정. CIT 최종확정 예정 |
| 냉연강판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 2015.08 | 2016.07 | 포스코/포스코대우 64.7%, 현대제철 38.2%, 기타 24.3% |
중국 AD 265.8%, CVD 256.4%, 일본 AD 71.4% |
| 열연강판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 2015.09 | 2016.08 | 포스코 60.9%, 현대제철 13.4%, 기타 9.4% |
일본 AD 5.0~7.5% |
| 후판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 2016.04 | 2017.05 | 포스코 및 기타 11.4% |
| (주1) 판정결과의 수치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세율을 합산한 수치임 |
| (주2) 굵은 글씨는 수입규제 시행 이전 시기 연간 對미 수출량이 50만톤을 초과하는 주요 수출 품목임 |
| 자료 : NICE신용평가 '2018 산업위험 평가 - 철강 (2017년 12월)', 한국무역협회 및 언론 보도자료 취합 |
특히,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美 상무부는 지난 2016년 (주)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주)포스코가 제출한 판매가격, 원가 등의 자료가 부족하였고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AFA(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포스코는 이에 불복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美 상무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CIT의 반덤핑 관세 재산정 명령에 따라 美 상무부에서는 당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기존 47.8%에서 7.89%로 대폭 낮추어 재산정하였습니다.
美 상무부에서 2016년 (주)포스코에 부과하였던 반덤핑 관세 등의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나, 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하에서 향후에도 AFA 남발 등이 예상되어, 이는 (주)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국 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관세장벽은 국내 철강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국내 철강기업의 직접적인 대미 철강 수출량 축소 외에도 전방산업(자동차산업 등)의 대미 수출 위축에 따른 철강산업 수요 감소 부담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하여 철강산업의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가전산업의 경우 대미 수출 위축으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의 경우 미국향 수출비중이 거의 없고 조선업의 경우는 미국 내 조선소가 없어서 해외 발주가 불가피하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8년 7월 EU가 23개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하였습니다.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행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석되며, 세이프가드 적용 기한은 2019년 2월 4일 까지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물량을 상회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되는 23개 품목에 대한 한국의 EU 수출 규모는 연 300만톤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주)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의 유럽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EU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한국산 철강재를 제외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도, 터키 등 제3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가능성 또한 일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무역분쟁이 확산될 경우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큰 국내 철강업계도 일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2017년 8월 美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한 조사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촉발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3월에는 미국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하여 각각 25%, 10%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중국은 3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관세 부과 품목(철강, 알루미늄, 와인 등)에 15~25% 관세부과를 예고하며 보복조치하며 무역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최근까지도 양국에서는 추가적인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양국이 예고한 관세부과가 모두 현실화 될 경우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견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국의 무역갈등은 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제성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업계의 경우 양국의 무역갈등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제3국시장 경쟁 격화, 자동차및 가전 수출물량에 대한 장기적인 악영향이 유지될 경우 국내 철강산업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켐텍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위험 |
2018년 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18년 9월 양국의 개정협상 결과문서 서명, 2018년 12월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거쳐 2019년 1월1일부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의 타결 및 개정까지의 경과 및 금번 개정협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미 FTA 추진 경과] |
| 시점 | 이벤트 |
|---|---|
| 2005. 02 | 한미 FTA 1차 사전실무점검회의 |
| 2006. 02 | 한미 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 |
| 2007. 04 | 협상 최종 타결 |
| 2007. 06 | 추가협상 타결 |
| 2010. 12 | 재협상안 타결 |
| 2011. 02 |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
| 2011. 06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 2011. 10 | 한미 FTA 이행법안 미국 의회 제출 |
| 2011. 10 | 한미 FTA 이행법안 미국 상하원 통과 |
| 2011. 10 |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
| 2011. 11 | 한미 FTA 비준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통과 |
| 2012. 03 | 한미 FTA 협정 발효 |
| 2018. 01 |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워싱턴 DC) |
| 2018. 02 |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서울) |
| 2018. 03 |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워싱턴 DC) |
| 2018. 09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 서명 |
| 2018. 12 |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 2019. 01 |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
| 자료 : 자유무역협정 공식 웹사이트(http://www.fta.go.kr) |
|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내용 |
|---|
| 1. ISDS :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 포함 2. 무역구제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 신설 등 3. 섬유 : 일부 공급 부족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완화 추진 4. 화물자동차 : 美측 관세 철폐기한 20년 연장(현행 25% 관세를 '41.1.1 철폐) 5. 자동차 안전기준 : 동등성 인정상한 확대(2.5만대 → 5만대) 6. 자동차 환경기준 : 차기 연비ㆍ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
| (주1) ISDS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 |
| (주2) 동등성 인정상한 : 미국의 자동차 제작사별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수의 상한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철강제품은 한미 FTA 이전부터 대부분 무관세 품목이나,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으로 미국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최근 미국이 아시아 국가를 위주로 불공정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은 철강 소비의 23.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 철강을 규제할 경우 자동차, 건설 등 주요 산업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입 철강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아 비관세장벽 강화에 따른 한국철강산업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됩니다.
2018년 초 3번에 걸친 개정협상을 통해 한미는 FTA 개정협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개정협상 결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가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면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국가면제를 조기 확정하며 25% 추가 관세없이 2017년 대비 수출(362만톤)의 74% 상당 규모의 수출물량을 확보하게 되어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수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목별로 강관류 쿼터는 20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향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11%)을 감안할 때, 미국의 수입쿼터 제한으로 인한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회귀 기조가 관측되는 등 향후 변동할 수 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화물 제조 및 정비 부문의 사업 위험]
|
(3-1) 내화물 수입량 증가에 따른 위험 |
내화물(Refreactory products)이란 고온에서 연화가 되지 않고, 고온ㆍ고열에 견뎌내는 물질로서 1300℃ 이상의 열처리를 하는 모든 공업에 사용되는 세라믹스를 말합니다. 내화물 제품을 크게 분류하면 그 형태(물리적 분류)에 의해 정형 및 부정형 내화물로, 화학 성분(화학적 분류)에 따라서는 산성, 중성 및 염기성 내화물로 구분됩니다. (주)포스코켐텍은 고온의 용융로에 사용되는 염기성 내화물을 주력 생산하고 있습니다.
| [내화물의 화학적 성질에 따른 분류] |
| 분 류 | 종 류 | 주요품목 |
|---|---|---|
| 산성 내화물 (RO2) |
SiO2계 | 규석벽돌, 반규석벽돌, 실리카 벽돌 |
| SiO2-Al2O3계 | 납석벽돌, 샤모트벽돌, 믈라이트질 벽돌, 알루미나질 벽돌 | |
| ZrO2계 | 지르콘질 벽돌, 지르코니아질 벽돌, 지르콘-지르코니아질 벽돌 | |
| 중성 내화물 (R2O3) |
SiC계 | 탄화규소질 벽돌, 탄화규소질 함유벽돌 |
| Al2O3계 | 순알루미나질 벽돌, 고알루미나질 벽돌, 알루미나-카본 벽돌 | |
| 스피넬계 | 스피넬질 벽돌, 알루미나-스피넬질 벽돌 | |
| Cr2O3계 | 크로뮴질 벽돌 | |
| C계 | 탄소질 벽돌 | |
| 염기성내화물 (RO) |
MgO계 | 마그네시아질 벽돌, 마그네시아-카본 벽돌 |
| MgO-Cr2O3계 | 산화마그네슘-크로뮴 벽돌, 크로뮴-산화마그네슘 벽돌 | |
| CaO계 | 돌로마이트질 벽돌 |
| 자료 :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
국내 내화물 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요 산업인 제철, 제강 등 중화학 공업의 양적 팽창이 중단됨에 따라 수요가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후발국으로부터저가의 내화물 수입이 증가되어 어려움에 직면 했습니다.
내화물 수입은 1998년도에 IMF위기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내화물 수입량은 전년대비 15.6% 증가했으며, 또한 국내 내화물 수입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내화물 시장 현황] |
![]() |
|
국내 내화물 시장 현황 |
| 자료 :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
| [국내 내화물 수입량 추이] |
| (단위 : 천$) |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금 액 | 336,659 | 337,035 | 287,337 |
| 자료 :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
| [내화물 국가별 수입량 추이 및 비중] |
| (단위 : 천$) |
| 순위 | 국가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1 | 중국 | 221,065 | 65.7% | 194,118 | 57.6% | 191,223 | 66.6% |
| 2 | 미국 | 35,646 | 10.6% | 62,250 | 18.5% | 27,180 | 9.5% |
| 3 | 일본 | 26,546 | 7.9% | 37,836 | 11.2% | 29,304 | 10.2% |
| 4 | 독일 | 24,499 | 7.3% | 18,779 | 5.6% | 16,133 | 5.6% |
| 5 | 프랑스 | 8,977 | 2.7% | 2,153 | 0.6% | 3,509 | 1.2% |
| 기타 | 19,926 | 5.9% | 21,899 | 6.5% | 19,988 | 7.0% | |
| 합 계 | 336,659 | 100.0% | 337,035 | 100.0% | 287,337 | 100.0% | |
| 자료 :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
또한, 국내 내화물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그네시아질 내화물은 세계에서중국산 내화물이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산 내화물의 고가 유지 예상에도불구하고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루미나질 내화물은 아직 중국산 제품이 선호되고 있으나, 조만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내화물 원료 국가별 수입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이 60%를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내화물 원재료 국가별 수입 비중 추이] |
| (단위 : 천$) |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중국 | 202,915 | 68.1% | 147,910 | 61.9% | 170,482 | 64.2% |
| 그 외 기타국가 | 94,861 | 31.9% | 90,960 | 38.1% | 94,904 | 35.8% |
| 합 계 | 297,776 | 100.0% | 238,870 | 100.0% | 265,386 | 100.0% |
| 자료 :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
따라서, 국내 내화물 시장은 중국의 원자재 가격으로부터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원가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 가치품의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 내화물 시장에 수입량 증가 및 중국 등 저가 내화물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내화물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
(3-2) 내화물 시장의 경쟁에 따른 위험 |
내화물 산업은 과점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내화물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하우와 자본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내화물 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요처에서는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품질과 기술력이 검증된 제조업체와 긴밀한 영업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POSCO는 (주)포스코켐텍, 조선내화(주) 등을 담당하고, 현대제철(주)는 한국내화(주) 등이 그리고 동국제강(주)는 (주)동국알앤에스 등으로 재편되어 있어 타업체의 신규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내화물 업체간의 경쟁 심화와 제품 품질의 평준화로 특정 업체와의 공급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자율 경쟁에 의한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주)포스코켐텍은 염기성 내화물(전로와 같은 제강 설비에 주로 사용)을 주로 공급하는 반면, 조선내화(주)는 산성 및 중성 내화물(고로와 같은 제선 설비에 주로 사용)을 주로 공급하고 있어 상호 간의 경쟁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요 국내 내화물 업체 현황] |
| 업체명 | 내화물 | 주요 수요처 |
|---|---|---|
| (주)포스코켐텍 | 염기성 내화물 | POSCO |
| 조선내화(주) | 산성, 중성, 염기성 내화물 | POSCO |
| 한국내화(주) | 산성, 중성, 염기성 내화물 | 현대제철(주), 동부제철(주) |
| (주)동국알앤에스 | 산성, 중성, 염기성 내화물 | 동국제강(주) |
최근에는 세계 내화물 업체의 과잉 설비로 인한 가동율 감소 및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유입 등 무한 경쟁의 체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내화물 업체의 2017년 생산능력은 2012년 대비 10.6% 증가한 반면, 2017년 생산실적 및 가동률은 2012년 대비 각각 10.2%, 18.7% 감소 했습니다.
| [국내 정형내화물의 생산실적, 생산능력 및 가동률 추이] |
| (단위 : M/T, %) |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생산능력 | 215,800 | 213,300 | 201,200 | 210,000 | 206,000 | 195,200 |
| 생산실적 | 133,917 | 109,856 | 122,563 | 134,747 | 132,648 | 149,078 |
| 가동률 | 62.1 | 51.5 | 60.9 | 64.2 | 64.4 | 76.4 |
![]() |
|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 추이 |
| 자료 :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
또한, 국내 상위 4개의 내화물 업체의 최근 3개년 생살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4개 업체 모두 2018년 3분기 기준 생산실적이 2015년 대비 약 25%에서 약 34% 가량 감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국내 주요 내화물 업체 생산실적 추이] |
| (단위 : 톤) |
| 구 분 | 2018년 3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주)포스코켐텍 |
71,361 | 93,820 | 88,621 | 103,054 |
| 조선내화(주) | 151,764 | 198,036 | 203,975 | 204,726 |
| 한국내화(주) | 65,630 | 96,375 | 90,011 | 91,529 |
| (주)동국알앤에스 | 34,238 | 47,465 | 45,375 | 52,373 |
| 자료 : 각 회사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2018년 3분기보고서 |
한편, 현재는 내화물 업체 간 국내ㆍ외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 지고 있어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제품의 기술력 향상 및 국내 업체의 현지 법인의 설립에 따라 국내 생산품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내화물 업체간 경쟁에 따른 과잉 설비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3)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재료 매입가격 상승 위험 |
국내 내화물 업체의 대부분은 내화물의 원재료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내화물 원재료 수입량은 2017년 기준 80만 7,891톤으로 2015년 대비 7.9%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내화물 산업은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재료 매입가격은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 [국내 내화물 원재료 수입 추이] |
| (단위 : 톤, 천$) |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수량 | 807,891 | 756,337 | 748,875 |
| 금액 | 297,776 | 238,870 | 265,386 |
| 자료 :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되며 강 달러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 개선과 트럼프 효과, 유가 반등, 선진국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 차별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는 5% 이상 상승하였으며, 대부분의 통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12월 28일에는 1,212.5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정점을 찍은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일인 2017년 1월 20일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가 취임 후, 그 수단으로 약 달러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인프라 지출 확대 및 감세 등을 통해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 1월 26일 1,159원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13일 원/달러 환율은 1,158.20원을 기록한 뒤, 등락을 거듭한 끝에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018년 1월 16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061.30원에 이르며,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미ㆍ중간 무역 갈등,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 요인 등으로 연초 하락세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흐름을 보였습니다. 2019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 양호한 국내 기초 경제 여건, 경상수지 흑자 등 풍부한 외화 유동성과 대외 건전성 제고 등을 기반으로 2018년보다 하락한 연평균 1,082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원/달러 환율 전망] |
![]() |
|
원/달러 환율 전망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향후 국내 및 세계의 경제 상황, 지정학적 불안전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환율의 추세 변화 및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내화물 원재료 매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내화물 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성사업부문 관련 위험]
|
(4) 유가 급락에 따른 화성사업 손익변동 위험 |
(주)포스코켐텍은 (주)포스코의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의 COG가스를 정제하는 화성공장을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동공정 중 발생되는 화성품을 매입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화성사업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화성품(콜타르 및 조경유)의 가격은 유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가가 급락할 경우 화성품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원재료 구매가격은 시차를 두고 움직임에 따라 일시적인 손익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높을 경우 (주)포스코켐텍의 화성사업 또한 높은 실적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2014년말 국제유가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흐름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완화,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협의 실패, 셰일가스 공급이 확대된 상태에서 지속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자 초과공급 상태에 놓이며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15년 1분기에는 2014년부터 이어진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한파에 따른 난방유 수요 증가, 아랍 연합군의 예멘 반군 공습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비롯한 상승 요인과 미 Fed의 기준 금리 조기 인상 전망 등 하락 요인이 공존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2015년 2분기에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원유재고의 9주 연속 하락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여 6월 10일 WTI 기준 배럴당 61.43달러를 기록하였으나, 6월 말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결렬에 따른 그리스 경제위기 심화 및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에 따른 공급 과잉 심화 우려 확대 등에 의해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였습니다. 2015년 3분기 국제유가는 이란 핵협상 타결 및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심화되며 8월 24일 WTI 기준 배럴당 38.24달러까지 급락하였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 감소, 중국 및 미국 중심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소폭 반등 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여 12월 31일 WTI 기준 배럴당 37.04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01월 16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공식적으로 해제된 이후 국제유가는 공급량 증가에 대한 우려로 2016년 01월 16일 WTI 기준 배럴당 26.21달러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한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원유 생산 동결 기대, 미 Fed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한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어 국제유가는 한 달여 만에 약 50% 상승, 배럴당 41.52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제유가는 6월 말 이후 OPEC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심화 우려로 8월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일부 산유국의 생산량 합의 보도 및 OPEC 회원국 간 비공식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다시 급등하였습니다. 이후 10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OPEC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달러화 강세로 인해 하락전환 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정례회의에서 OPEC 회원국들의 감산합의(일일 원유 생산량을 120만배럴 감산)가 이루어지면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감산합의 직후 국제유가는 약 20% 가량 상승하여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7년 들어서도 1월부터 OPEC과 비OPEC의 감산 합의가 시행된 가운데 감산 참여국들이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공급과잉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3월 초까지 국제유가를 지지하며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실제로 1월 OPEC 산유량은 전월 대비 89만 b/d 감소하면서 감산 이행률이 무려 93%에 육박(과거 감산 합의 당시 OPEC의 감산 이행률은 60%수준)했습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 원유 재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사우디 에너지장관이 OPEC의 감산 이행으로 인해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치며 3월 초부터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반전,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이후 국제유가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공급 차질,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 등 연이어 발생하는 호재와 악재에 배럴당 50달러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반기 말 배럴당 4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IEA, OPEC 등 주요 에너지 기관들의 수요 전망치 상향 조정, 사우디 왕세자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감산 합의 연장 지지 발언,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정부의 충돌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미국 석유제품(휘발유, 증류유) 재고 감소세 지속 등에 힘입어 2017년 연초 이후 박스권인 55달러 선을 상향 돌파하고 연말에는 6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 1월 중에는 중동 정치상황에 대한 불안과, OPEC 및 러시아의 감산 합의로 줄어든 원유 재고 등으로 인해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서 2014년 12월 이후 3년여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2018년 1월 평균 69.08달러/배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분위기 위축, 원유 생산 및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2월 평균 브렌트유는 65.73달러/배럴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이후 OPEC 회원국들의 감산 이행률 지속 상승 및 글로벌 경기호조에 따른 원유 수요 강세에 따라 주춤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5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OPEC내 3위 원유 생산국인 이란과의 핵협상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공급 차원에서 우려가 확산되며 국제유가 상승 추세는 지속되며 브렌트유 기준 79.8달러/배럴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5월 말 사우디 및 러시아의 증산 가능성 제기로 인해 조정을 받으며, 6월 중순에는 브렌트유 기준 73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OPEC의 증산규모, 미국의 전세계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청, 리비아 내전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인해 공급측 가격 인상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유가는 꾸준히 증가하며, 10월초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86.3달러/배럴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산유국의 공급물량 확대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50달러 후반 수준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유가는 강세요인과 약세요인이 혼재하여 향후에도 변동성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급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포스코켐텍의 화성사업부문의 실적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제유가(WTI) 변동 추이 ] | (단위 : 달러/배럴) |
![]() |
|
wti(서부텍사스유)가격추이 |
| 자료 : 네이버금융(뉴욕상업거래소 기준) |
나. 회사위험
[합병회사의 회사위험 : ㈜포스코켐텍]
|
(1) 신사업 추진 관련 위험 |
(주)포스코켐텍은 내화물 축로 및 제조회사로 출범 후 현재는 내화물과 생석회, 케미칼, 소재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9월 LS엠트론의 음극재 사업을 인수한 것을 시발점으로 2차전지의 4대 원료(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 하나인 음극재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음극재 사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음극재 사업 추진 경과] |
![]() |
|
(주)포스코켐텍 음극재 사업 추진 경과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제시 |
음극재 사업 추진 이후, (주)포스코켐텍의 음극재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014년 81억원 규모에서 2017년에는 382억원으로 약 4.7배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도 3분기까지 64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165.8% 증가하였습니다.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음극재 사업부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4년 0.6%에서 2017년에는 2.7%까지 증가하였으며, 2018년 3분기 기준으로는 6.3%를 기록하여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연결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비중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 구분 | 2018 3Q | 2017 3Q | 2017 | 2016 | 2015 | 2014 | |
|---|---|---|---|---|---|---|---|
| 내화물 제조정비 |
내화물 | 2,241 | 1,842 | 2,438 | 2,143 | 2,372 | 2,549 |
| 로재정비/건설공사 | 1,670 | 1,579 | 2,148 | 1,942 | 2,157 | 2,172 | |
| 라임 케미칼 |
라임(생석회) | 2,671 | 2,563 | 3,439 | 3,874 | 3,828 | 3,565 |
| 화성사업 | 2,948 | 2,645 | 3,564 | 2,988 | 3,766 | 5,344 | |
| 음극재 | 646 | 243 | 382 | 231 | 90 | 81 | |
| 합 계 | 10,176 | 8,872 | 11,971 | 11,178 | 12,213 | 13,711 |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제시 |
| [(주)포스코켐텍 사업부문별 매출비율 추이(연결기준)] |
| 구분 | 2018 3Q | 2017 3Q | 2017 | 2016 | 2015 | 2014 | |
|---|---|---|---|---|---|---|---|
| 내화물 제조정비 |
내화물 | 22.0% | 20.8% | 20.4% | 19.2% | 19.4% | 18.6% |
| 로재정비/건설공사 | 16.4% | 17.8% | 17.9% | 17.4% | 17.7% | 15.8% | |
| 라임 케미칼 |
라임(생석회) | 26.2% | 28.9% | 28.7% | 34.7% | 31.3% | 26.0% |
| 화성사업 | 29.0% | 29.8% | 29.8% | 26.7% | 30.8% | 39.0% | |
| 음극재 | 6.3% | 2.7% | 3.2% | 2.1% | 0.7% | 0.6% |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제시 |
현재 (주)포스코켐텍의 전체 사업에서 음극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화물과 로재정비/건설공사, 라임(생석회), 화성사업과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수준이나 2차전지 및 음극재 시장의 확대 추이와 (주)포스코켐텍의 음극재 생산능력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향후 음극재 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 여부가 (주)포스코켐텍의 수익성 및 기업가치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극재 시장규모 및 (주)포스코켐텍의 음극재 생산능력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순수전기차용 음극재 시장규모 추이] |
![]() |
|
글로벌 순수전기차용 음극재 시장 추이 |
| 자료 : SNE리서치, 메리츠종금증권 재인용 |
| [(주)포스코켐텍 음극재 생산능력 추이 및 계획] |
| 시기 | 추이 및 계획 | 누적 생산능력 |
|---|---|---|
| 2010.09 | LS Mtron 음극재 사업부문 인수합병 | - |
| 2011.10 | 세종1공장 1호기 준공(0.6천톤/년) | 0.6천톤/년 |
| 2013.06 | 2호기 증설(1.4천톤/년) | 2천톤/년 |
| 2015.03 | 3호기 증설(2천톤/년) | 4천톤/년 |
| 2016.07 | 4호기 증설(2천톤/년) | 6천톤/년 |
| 2017.07 | 5호기 증설(2천톤/년) | 8천톤/년 |
| 2017.12 | 6호기 증설(4천톤/년) | 12천톤/년 |
| 2018.02 | 7호기 증설(4천톤/년) | 16천톤/년 |
| 2018.11 | 8~9호기 증설(8천톤/년) | 24천톤/년 |
| ~2019(E) | 2공장 1~4호기 증설(20천톤/년) | 44천톤/년 |
| ~2020(E) | 2공장 5~8호기 증설(20천톤/년) | 64천톤/년 |
| ~2021(E) | 2공장 9~10호기 증설(10천톤/년) | 74천톤/년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제시 |
이와 같이 (주)포스코켐텍은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음극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음극재 사업이 (주)포스코켐텍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포스코켐텍은 향후 전기차를 비롯한 전방산업의 성장으로 음극재 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음극재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와 생산능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포스코켐텍이 영위하는 사업 중 내화물 및 생석회 사업 등 성숙기에 진입한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비교할 때 (주)포스코켐텍이 현재 추진 중인 음극재 사업은 향후 시장규모 확대의 정도, 수익성, 신규 경쟁업체의 유입 가능성 등에 비교적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음극재 시장의 시장규모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쟁업체의 증가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주)포스코켐텍의 수익성 하락 및 투자자금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주)포스코켐텍이 추진 중인 음극재 사업의 업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2)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
(주)포스코켐텍의 2018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 177억원, 771억원, 1,008억원이며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7.6% 및 9.9%를 기록하였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연결기준 매출 및 이익 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 2018 3Q | 2017 3Q | 2017 | 2016 | 2015 |
|---|---|---|---|---|---|
| 매출액 | 10,177 | 8,872 | 11,972 | 11,177 | 12,212 |
| 매출총이익 | 1,204 | 1,212 | 1,556 | 1,408 | 1,123 |
| 영업이익 | 771 | 836 | 1,040 | 853 | 560 |
| 당기순이익 | 1,008 | 709 | 1,040 | 445 | 322 |
| 매출총이익률 | 11.8% | 11.9% | 15.3% | 13.8% | 11.0% |
| 영업이익률 | 7.6% | 8.2% | 10.2% | 8.4% | 5.5% |
| 당기순이익률 | 9.9% | 7.0% | 10.2% | 4.4% | 3.2%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정기보고서 |
(주)포스코켐텍의 2018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모든 사업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이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음극재 사업부문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3억원 증가하여 모든 사업부문 중 가장 높은 증가액 및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연결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 구분 | 2018 3Q | 2017 3Q | 2017 | 2016 | 2015 | |
|---|---|---|---|---|---|---|
| 내화물 제조정비 |
내화물 | 2,241 | 1,842 | 2,438 | 2,143 | 2,372 |
| 로재정비/건설공사 | 1,670 | 1,579 | 2,148 | 1,942 | 2,157 | |
| 라임 케미칼 |
라임(생석회) | 2,671 | 2,563 | 3,439 | 3,874 | 3,828 |
| 화성사업 | 2,948 | 2,645 | 3,564 | 2,988 | 3,766 | |
| 음극재 | 646 | 243 | 382 | 231 | 90 | |
| 합 계 | 10,176 | 8,872 | 11,971 | 11,178 | 12,213 |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제시 |
| [(주)포스코켐텍 사업부문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 구분 | 2018 3Q | 2017 3Q | 증감 | 증감율 | |
|---|---|---|---|---|---|
| 내화물 제조정비 |
내화물 | 2,241 | 1,842 | 399 | 21.7% |
| 로재정비/건설공사 | 1,670 | 1,579 | 91 | 5.8% | |
| 라임 케미칼 |
라임(생석회) | 2,671 | 2,563 | 108 | 4.2% |
| 화성사업 | 2,948 | 2,645 | 303 | 11.5% | |
| 음극재 | 646 | 243 | 403 | 165.8% | |
| 합 계 | 10,176 | 8,872 | 1,304 | 14.7% |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제시 |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액은 2016년에 유가 급락으로 인한 화성사업 부문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15년 대비 8.4%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화성사업부문의 매출액 회복과 내화물제조정비부문의 매출액 증가에 힘입어 2016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수 증가에 따른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하였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2018년 3분기 연결기준 일반관리비의 증감 현황 및 (주)포스코켐텍의 종업원 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일반관리비 증감 현황(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구분 | 2018 3Q | 2017 3Q | 증감 | 증감율 |
|---|---|---|---|---|
| 일반관리비 | 39,697,292 | 33,950,200 | 5,747,092 | 16.9% |
| - 급여 | 15,123,602 | 13,249,362 | 1,874,240 | 14.1% |
| - 퇴직급여 | 1,108,320 | 1,091,829 | 16,491 | 1.5% |
| - 복리후생비 | 4,815,082 | 3,507,239 | 1,307,843 | 37.3% |
| - 여비교통비 | 606,647 | 589,979 | 16,668 | 2.8% |
| - 통신비 | 316,448 | 302,184 | 14,264 | 4.7% |
| - 수도광열비 | 169,601 | 176,492 | -6,891 | -3.9% |
| - 연료유지비 | 176,328 | 110,314 | 66,014 | 59.8% |
| - 세금과공과 | 254,936 | 215,081 | 39,855 | 18.5% |
| - 감가상각비 | 747,239 | 575,869 | 171,370 | 29.8% |
| - 무형자산상각비 | 494,507 | 1,101,341 | -606,834 | -55.1% |
| - 지급임차료 | 566,509 | 424,268 | 142,241 | 33.5% |
| - 수선비 | 539,718 | 326,163 | 213,555 | 65.5% |
| - 보험료 | 143,912 | 91,769 | 52,143 | 56.8% |
| - 업무추진비 | 211,976 | 188,302 | 23,674 | 12.6% |
| - 광고선전비 | 846,244 | 784,655 | 61,589 | 7.8% |
| - 경상연구개발비 | 4,700,395 | 3,861,190 | 839,205 | 21.7% |
| - 지급수수료 | 5,737,969 | 4,958,386 | 779,583 | 15.7% |
| - 포상비 | 228,778 | 122,577 | 106,201 | 86.6% |
| - 차량유지비 | 1,432,046 | 1,227,279 | 204,767 | 16.7% |
| - 소모품비 | 221,516 | 207,455 | 14,061 | 6.8% |
| - 도서인쇄비 | 46,539 | 57,627 | -11,088 | -19.2% |
| - 협회비 | 94,571 | 84,151 | 10,420 | 12.4% |
| - 교육훈련비 | 820,576 | 440,587 | 379,989 | 86.2% |
| - 회의비 | 258,177 | 206,050 | 52,127 | 25.3% |
| - 잡비 | 35,656 | 50,051 | -14,395 | -28.8%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 [(주)포스코켐텍 직원 수 증감 현황] | (단위 : 명) |
| 구분 | 2018 3Q | 2018 2Q | 2018 1Q | 2017 4Q | 2017 3Q | 2017 2Q | 2017 1Q | 2016 4Q |
|---|---|---|---|---|---|---|---|---|
| 직원 수 | 1,380 | 1,341 | 1,310 | 1,283 | 1,274 | 1,253 | 1,240 | 1,265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정기보고서 |
영업이익 이외에 (주)포스코켐텍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지분법손익으로, (주)포스코켐텍은 공동기업인 (주)피엠씨텍을 비롯한 5개사에 대해 지분법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까지 (주)포스코켐텍은 (주)피엠씨텍에 대한 지분법이익 556억원을 비롯하여 총 565억원의 지분법이익을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3분기 영업이익은 7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억원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1,0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현황 및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관계기업및 공동기업 투자 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종 목 | 소재국가 | 결산월 | 2018.09.30 | 2017.12.31 |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 관계기업 | 영구포철로재내화재료(유) | 중국 | 12월 | 25.0% | - | 25.0% | - |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인도네시아 | 12월 | 30.0% | 4,554,140 | 30.0% | 4,658,602 |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1) | 인도네시아 | 12월 | 19.0% | 1,897,190 | 19.0% | 1,423,187 | |
| (주)포스그린(*2) | 한국 | 12월 | 19.0% | 767,198 | 19.0% | 796,020 | |
| 소 계 | 7,218,528 | 6,877,809 | |||||
| 공동기업 | (주)피엠씨텍(*3) | 한국 | 12월 | 60.0% | 165,646,819 | 60.0% | 110,017,539 |
| 소 계 | 165,646,819 | 110,017,539 | |||||
| 합 계 | 172,865,347 | 116,895,348 | |||||
| (*1) 연결회사는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의 소유지분율이 20%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2) 연결회사는 (주)포스그린의 소유지분율이 20%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3) (주)피엠씨텍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이상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 [(주)포스코켐텍관계기업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 | (단위 : 천원) |
| 2018년 3분기 | 영구포철로재 내화재료(유)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PT.Krakatau Pos-chem Dong -suh Chemical |
(주)포스그린 | (주)피엠씨텍 | 합 계 |
|---|---|---|---|---|---|---|
| 기초 장부금액 | - | 4,658,602 | 1,423,187 | 796,020 | 110,017,538 | 116,895,347 |
| 지분법손익 | - | 492,106 | 410,923 | (28,822) | 55,629,281 | 56,503,488 |
| 지분법자본변동 | - | (273,588) | 63,080 | - | - | (210,508) |
| 감소(배당) | - | (322,980) | - | - | - | (322,980) |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 | 4,554,140 | 1,897,190 | 767,198 | 165,646,819 | 172,865,347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 2017년 3분기 | 영구포철로재 내화재료(유) |
장가항포항 내화재료(유)(*1)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포스그린 | ㈜피엠씨텍 | 합 계 |
|---|---|---|---|---|---|---|---|
| 기초 장부금액 | - | 1,207,691 | 5,141,125 | 980,917 | 775,245 | 82,400,592 | 90,505,570 |
| 취득또는처분 | - | (1,147,919) | - | - | - | - | (1,147,919) |
| 지분법손익 | - | (21,468) | 337,003 | 576,147 | (15,864) | 6,387,734 | 7,263,552 |
| 지분법자본변동 | - | (38,304) | (297,524) | (46,104) | - | - | (381,932) |
| 감소(배당) | - | - | (332,670) | - | - | - | (332,670) |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 | - | 4,847,934 | 1,510,960 | 759,381 | 88,788,326 | 95,906,601 |
| (*1) 전기 중 공동기업이었던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가 종속기업이었던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가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의 지분 51%를 획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상기와 같이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액은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반관리비, 지분법손익 등의 변동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일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2015년 이후 매 회계기간에 5%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과 3%를 상회하는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결산기인 2018년 3분기에도 7.6%의 영업이익률과 9.9%의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한 바 있어 (주)포스코켐텍의 매출과 수익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에 유가급락으로 인해 화성사업부문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던 사례와 같이 사업부문별로 업황 및 대외변수에 따라서 매출 및 수익성에는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포스코켐텍이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음극재사업의 향후 전망, 공동기업인 (주)피엠씨텍의 실적 변동에 따라서도 (주)포스코켐텍의 실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주)포스코켐텍의 실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3) 재무안정성에 관한 사항 |
(주)포스코켐텍의 2018년 3분기 연결기준 유동비율은 297.2%, 부채비율은 21.9%, 차입금의존도는 2.3%를 기록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말 대비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가 모두 개선된 바 있어 급격한 재무안정성 훼손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8 3Q | 2017 | 2016 | 2015 |
|---|---|---|---|---|
| 자산총계 | 9,243 | 8,358 | 7,239 | 7,175 |
| - 유동자산 | 4,761 | 4,683 | 4,207 | 3,874 |
| 부채총계 | 1,921 | 1,837 | 1,545 | 1,793 |
| - 유동부채 | 1,602 | 1,589 | 1,209 | 1,329 |
| 자본총계 | 7,323 | 6,522 | 5,694 | 5,382 |
| 총차입금 | 212 | 278 | 370 | 595 |
| 유동비율 | 297.2% | 294.7% | 348.0% | 291.5% |
| 부채비율 | 21.9% | 24.4% | 21.2% | 24.7% |
| 차입금의존도 | 2.3% | 3.3% | 5.1% | 8.3%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정기보고서 |
(주)포스코켐텍의 부채총계 1,921억원 중 절반 이상인 1,099억원이 매입채무로, 매입채무 금액 또한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채권 규모(1,815억원)를 고려할 때 과중한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차입금은 사모사채 5천만원 및 은행차입금 211억원으로 총 212억원 규모이며, (주)포스코켐텍의 자산규모 및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액(1,650억원)을 고려할 때 (주)포스코켐텍이 보유한 차입금이 (주)포스코켐텍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차입금 변동 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유동 | ||
| 사모사채 | 50,000 | 50,000 |
| 은행차입금 | 4,450,800 | 5,041,882 |
| 소 계 | 4,500,800 | 5,091,882 |
| 비유동 | ||
| 은행차입금 | 16,690,500 | 22,688,471 |
| 소 계 | 16,690,500 | 22,688,471 |
| 총 차입금 | 21,191,300 | 27,780,353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 [(주)포스코켐텍 사채 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만기일 | 액면이자율 | 금 액 | |
|---|---|---|---|---|
| 2018.09.30 | 2018.09.30 | 2017.12.31 | ||
| 사모사채 | 2018.11.24 | 2.7% | 50,000 | 50,000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 [(주)포스코켐텍 은행차입금 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차입처 | 최장 만기일 | 연이자율 | 2018.09.30 | 2017.12.31 |
|---|---|---|---|---|---|
| 외화대출 | POSCO ASIA COMPANY |
2023.4.12 | 3개월 LIBOR+1.70% |
21,141,300 | - |
| PT.BANK KEB-HANA INDONESIA | 2023.4.1 | 3개월 LIBOR+3.59% |
- | 27,730,353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상기와 같이, (주)포스코켐텍의 재무안정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입금을 비롯한 부채의 상환 부담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주)포스코켐텍의 실적 추이 및 음극재 사업 등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 등이 발생할 경우 (주)포스코켐텍의 재무안정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현금흐름에 관한 사항 |
(주)포스코켐텍은 2015년 이후 매 회계기간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시현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3분기까지 822억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2015년에는 586억원 규모의 양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063억원 및 462억원 규모의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고 2018년에는 3분기까지 70억원 규모의 양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음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연결기준 요약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연결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8 3Q | 2017 | 2016 | 2015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822 | 555 | 851 | 616 |
| 투자활동현금흐름 | 70 | (462) | (1,063) | 586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82) | (230) | (223) | (173) |
| 현금의 증가 | 610 | (138) | (435) | 1,029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정기보고서 |
(주)포스코켐텍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꾸준한 당기순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장단기금융상품의 취득 및 처분, 유형자산의 취득 등으로 인하여 회계기간마다 변동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단기금융상품의 취득(370억원 유출) 및 유형자산의 취득(286억원 유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금융상품의 처분(1,228억원 유입)으로 인해 양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에는 단기금융상품의 취득(870억원 유출) 및 유형자산의 취득(233억원 유출) 등으로 인하여 천억원 이상의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단기금융상품의 처분으로 인한 104억원의 투자활동현금흐름 유입이 있었으나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594억원의 투자활동현금흐름 유출이 발생하여 462억원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유출이 발생하였고 2018년에는 3분기까지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으로 인한 587억원의 투자활동현금흐름 유입이 발생하여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520억원의 투자활동현금흐름 유출이 발생하였음에도 70억원 규모의 양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단기금융상품의 취득 및 처분으로 인한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유입과 유출이 교차하는 반면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 경향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기간별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투자활동현금흐름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액 추이]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8 3Q | 2017 | 2016 | 2015 |
|---|---|---|---|---|
|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액 |
520 | 594 | 233 | 286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정기보고서 |
(주)포스코켐텍은 음극재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활동현금흐름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86억원 및 233억원이었으나 2017년과 2018년 3분기에는 594억원 및 52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포스코켐텍은 2018년 9월 13일에 천연흑연 음극재 제2공장 내 신규설비 증설 및 공장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2019년 11월까지 1,443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을 공시한 바 있으며, 2018년 4분기 중 210억원, 2019년 중 1,233억원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투자 건이 진행됨에 따라 2019년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신규설비 증설 및 공장부지 추가 매입 계획과 관련된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시설투자 등] |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주)포스코켐텍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주로 배당금 지급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배당금 지금에 따라 매 회계기간 음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배당금지급으로 인한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배당금지급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액 추이]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8 3Q | 2017 | 2016 | 2015 |
|---|---|---|---|---|
|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액 |
207 | 177 | 118 | 103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정기보고서 |
상기와 같이, (주)포스코켐텍은 안정적인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을 지속하고 있어 급격한 현금유동성 악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매 회계연도에 500억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활동현금흐름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예정된 설비투자 계획만 고려하여도 2019년에는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활동현금흐름유출이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배당금 지급을 통한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배당금 지급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7억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형자산 취득 및 배당금 지급을 통한 현금흐름 유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실적 부진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이 이전 규모를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포스코켐텍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주)포스코켐텍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유형자산 취득 계획, 배당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포스코켐텍의 현금유동성 관련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5) 높은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과 관련된 위험 |
(주)포스코켐텍은 내화물 축로 및 제조회사로 출범 후 현재는 내화물과 생석회, 케미칼, 소재회사로 성장하였으며, 내화물과 생석회 사업의 경우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주)포스코켐텍의 특수관계자이자 최대주주인 (주)포스코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018년 3분기말 현재 (주)포스코켐텍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연결실체 특수관계자 현황] |
| 구 분 | 회 사 명 |
|---|---|
| 최상위지배기업 | (주)포스코 |
| 관계기업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
| (주)포스그린 | |
| 영구포철로재내화재료(유) | |
| 공동기업 | (주)피엠씨텍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기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
| (*) 전기 중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가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가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의 지분 51%를 획득하여 공동기업에서 연결회사로 변동되었습니다.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2018년 3분기 기준 (주)포스코켐텍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특수관계자 대상 매출 등 거래 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회사명 | 2018년 3분기 | |||
|---|---|---|---|---|---|
| 매출 등 | |||||
| 매출 | 기타수익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 | (주)포스코 | 217,456,798 | 645,889,727 | - | 23,199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785,178 | 4,621,554 | 59,767 | 64,363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 | - | 12,571 | 73,827 | |
| (주)피엠씨텍 | 18,896,242 | 51,126,423 |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포스코건설 | 939,420 | 9,754,645 | - | - |
| (주)엔투비 | 2,850 | 13,833 | - | - | |
| (주)포스코아이씨티 | - | - | 17,409 | 46,064 | |
| (주)에스엔엔씨 | 1,190,253 | 8,616,312 | - | - | |
| PT.Krakatau POSCO | 6,454,079 | 18,574,710 | - | - | |
| 장가항포항불수강 | 5,364,140 | 10,761,418 | - | - | |
| 기타 | 1,741,744 | 8,475,062 | 30,197 | 30,197 | |
| 합 계 | 252,830,704 | 757,833,684 | 119,944 | 237,650 |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 [(주)포스코켐텍 특수관계자 대상 매입 등 거래 현황] | (단위 : 천원) |
| 분 | 회사명 | 2018년 3분기 | |||||
|---|---|---|---|---|---|---|---|
| 매입 등 | |||||||
| 매입 | 기타비용 | 자산취득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 | (주)포스코 | 106,742,990 | 317,792,444 | 93,675 | 257,877 | - |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주)피엠씨텍 | 1,899,705 | 5,403,480 | 28,563 | 28,563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엔투비 | 5,228,401 | 17,088,937 | 97,705 | 357,108 | 225,104 | 381,312 |
| (주)포스코아이씨티 | 874,368 | 1,317,652 | 863,052 | 2,656,798 | - | - | |
| PT.Krakatau POSCO | 2,092,344 | 5,474,879 | - | - | - | - | |
| Posco ICT Indonesia, PT | 90,613 | 215,469 | - | - | - | - | |
| 기타 | 489,920 | 742,539 | 1,132,902 | 2,949,533 | - | - | |
| 합 계 | 117,418,341 | 348,035,400 | 2,215,897 | 6,249,879 | 225,104 | 381,312 |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2018년 3분기 기준 (주)포스코켐텍의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특수관계자 대상 채권 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회사명 | 2018.09.30 | 2017.12.31 | |||
|---|---|---|---|---|---|---|
| 매출채권 | 계약자산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 지배기업 | (주)포스코 | 89,002,452 | 7,091,967 | 381,670 | 93,362,075 | 393,868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609,905 | - | - | 520,514 | 22,746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 | - | 9,952 | - | 13,333 | |
| (주)피엠씨텍 | 7,923,744 | - | - | 5,095,526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포스코건설 | 1,631,328 | 390,847 | - | 598,169 | - |
| (주)에스엔엔씨 | 1,269,278 | - | - | 583,505 | - | |
| PT.Krakatau POSCO | 6,779,802 | - | - | 3,232,922 | - | |
| 장가항포항불수강 | 1,131,687 | - | - | 2,146,807 | - | |
| 기타 | 1,226,397 | - | - | 1,324,392 | - | |
| 합 계 | 109,574,593 | 7,482,814 | 391,622 | 106,863,910 | 429,947 | |
| (*) 2018년 3분기부터 계약자산으로 분류한 미청구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주로 매출거래에서 발생하며, 거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회수기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채권은 그 성격상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무이자조건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충당금은 없습니다.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 [(주)포스코켐텍 특수관계자 대상 채무 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회사명 | 2018.09.30 | 2017.12.31 | |||
|---|---|---|---|---|---|---|
| 매입채무 | 계약부채 | 기타채무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지배기업 | (주)포스코 | 72,117,711 | - | 237,544 | 65,203,057 | 393,366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주)피엠씨텍 | 1,216,079 | - | - | 1,272,133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포스코건설 | - | 243,457 | - | - | 1,161,189 |
| (주)엔투비 | - | - | 832,810 | - | 1,393,017 | |
| (주)포스코아이씨티 | - | - | 564,372 | - | 1,751,202 | |
| PT.Krakatau POSCO | 2,570,857 | - | - | 785,342 | - | |
| 기타 | - | - | 710,803 | - | 190,260 | |
| 합 계 | 75,904,647 | 243,457 | 2,345,529 | 67,260,532 | 4,889,034 | |
| (*) 2018년 3분기부터 계약부채로 분류한 초과청구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2018년 3분기보고서 |
2015년 이후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4.5% ~ 81.5%로 높은 편이며, (주)포스코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3.5% ~ 72.6% 정도로 (주)포스코를 비롯한 특수관계자 매출이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사업 중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극재 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주)포스코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17년 이후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포스코켐텍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주)포스코켐텍의 기간별 특수관계자 및 (주)포스코향 매출액 비중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연결기준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 추이]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8 3Q | 2017 | 2016 | 2015 |
|---|---|---|---|---|
| 매출액 | 10,177 | 11,972 | 11,177 | 12,212 |
| - 특수관계자매출 | 7,578 | 9,287 | 9,109 | 9,437 |
| - 포스코매출 | 6,459 | 8,099 | 8,114 | 8,281 |
|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 | 74.5% | 77.6% | 81.5% | 77.3% |
| 포스코 매출 비중 | 63.5% | 67.6% | 72.6% | 67.8%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제시 |
상기와 같이, (주)포스코켐텍은 주요사업 중 내화물 제조정비 사업 및 라임(생석회) 사업이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에 해당함에 따라 철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주)포스코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으며, 그 결과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은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특수관계자의 업황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액이 변동될 위험이 있으며,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등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경우 (주)포스코켐텍의 매출 규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한 매출액의 규모 또는 비중에 대한 규제는 없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주)포스코를 비롯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 (주)포스코켐텍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관련 법률 등이 현 수준보다 대폭 강화되거나 (주)포스코켐텍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포스코켐텍의 특수관계자 대상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매출액에100분의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2013.8.13.> |
| 자료 : 법제처 |
|
(6) 높은 내수의존도에 관한 사항 |
(주)포스코켐텍 매출의 지역적 분포는 2018년 3분기 기준 내수가 90.6%, 수출이 9.4%를 기록하고 있어 내수 매출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이는 상기 [높은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과 관련된 위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포스코켐텍의 사업부문 중 내화물, 로재정비/건설공사, 라임(생석회)사업이 철강산업의 후방산업에 해당함에 따라 (주)포스코 향 매출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주)포스코켐텍의 내수 및 수출 매출액과 비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내수 및 수출 매출액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8 3Q | 2017 3Q | 2017 | 2016 | 2015 | |
|---|---|---|---|---|---|---|
| 내화물 | 내수 | 1,996 | 1,729 | 2,240 | 2,029 | 2,221 |
| 수출 | 246 | 113 | 199 | 113 | 151 | |
| 로재정비/건설공사 | 내수 | 1,649 | 1,572 | 2,129 | 1,942 | 2,145 |
| 수출 | 20 | 7 | 19 | - | 13 | |
| 생석회 | 내수 | 2,484 | 2,357 | 3,172 | 3,549 | 3,507 |
| 수출 | 187 | 205 | 267 | 325 | 321 | |
| 화성사업 | 내수 | 2,829 | 2,533 | 3,418 | 2,794 | 3,502 |
| 수출 | 119 | 112 | 146 | 194 | 264 | |
| 음극재 | 내수 | 265 | 175 | 244 | 196 | 90 |
| 수출 | 382 | 68 | 139 | 35 | - | |
| 합계 | 내수 | 9,223 | 8,367 | 11,202 | 10,510 | 11,464 |
| 수출 | 954 | 505 | 769 | 667 | 748 | |
| 총 매출액 | 10,177 | 8,872 | 11,972 | 11,177 | 12,212 |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제시 |
| [(주)포스코켐텍 내수 및 수출 매출 비중 현황] |
| 구 분 | 2018 3Q | 2017 3Q | 2017 | 2016 | 2015 | |
|---|---|---|---|---|---|---|
| 내화물 | 내수 | 89.0% | 93.9% | 91.8% | 94.7% | 93.6% |
| 수출 | 11.0% | 6.1% | 8.2% | 5.3% | 6.4% | |
| 로재정비/건설공사 | 내수 | 98.8% | 99.6% | 99.1% | 100.0% | 99.4% |
| 수출 | 1.2% | 0.4% | 0.9% | 0.0% | 0.6% | |
| 생석회 | 내수 | 93.0% | 92.0% | 92.2% | 91.6% | 91.6% |
| 수출 | 7.0% | 8.0% | 7.8% | 8.4% | 8.4% | |
| 화성사업 | 내수 | 96.0% | 95.8% | 95.9% | 93.5% | 93.0% |
| 수출 | 4.0% | 4.2% | 4.1% | 6.5% | 7.0% | |
| 음극재 | 내수 | 41.0% | 72.0% | 63.7% | 84.8% | 100.0% |
| 수출 | 59.0% | 28.0% | 36.3% | 15.2% | 0.0% | |
| 합계 | 내수 | 90.6% | 94.3% | 93.6% | 94.0% | 93.9% |
| 수출 | 9.4% | 5.7% | 6.4% | 6.0% | 6.1% | |
(주)포스코켐텍의 매출 중 내수 매출의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94%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3분기까지 90.6%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내화물 매출 중 수출 비중이 2017년 8.2%에서 2018년 3분기에 11.0%로 증가하는 한편 수출 비중이 타 사업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음극재 사업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극재 사업부문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는 수출 실적이 없었으나 2016년 및 2017년에는 각각 15.2%, 36.3%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3분기에는 59.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매출 중 내수 매출의 비중은 감소 추이에 있으며 음극재 사업부문의 매출액의 증가 추이가 유지될 경우 향후 매출의 내수 의존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018년 3분기까지 매출의 내수 의존도는 여전히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주)포스코켐텍의 내수 의존도를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 및 업황의 변동이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액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업황 전망은 2018년 10월에 78을 기록한 뒤 11월과 12월에는 각각 72와 71을 기록하여 하락 추세에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향후 업황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조정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주)포스코켐텍의 매출에서 내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며 철강산업 및 2차전지 사업을 비롯한 국내 제조업의 업황 또한 (주)포스코켐텍의 매출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 전망)] |
![]() |
|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7) (주)피엠씨텍 실적 변동에 따른 위험 |
(주)피엠씨텍은 탄소소재를 가공하여 침상코크스 및 피치코크스 제조 및 판매, 크레오소트유, 나프탈렌유 등 부산 유류제품 판매 등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12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주)포스코켐텍과 MMP(MITSUBISHI CHEMICAL & Mitsubishi Corporation)가 각각 60% 및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은 (주)피엠씨텍에 대해서 소유지분율이 60%로 지분율 기준 과반수 보유회사이나, 다른 주주인 MMP와의 약정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 (주)피엠씨텍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아닌 공동기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피엠씨텍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피엠씨텍의 주요 사업 내용] |
![]() |
|
(주)피엠씨텍 주요 사업 내용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제시 |
(주)포스코켐텍은 보유중인 (주)피엠씨텍 지분을 공동기업 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피엠씨텍의 손익 중 (주)포스코켐텍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을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은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7억원 및 206억원의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였으며, 이 중 87억원 및 212억원이 (주)피엠씨텍 관련 지분법손실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3분기에는 각각 286억원과 565억원의 지분법이익을 인식하였으며, 이 중 276억원과 556억원이 (주)피엠씨텍 관련 지분법이익으로, (주)포스코켐텍의 지분법손익 중 대부분이 (주)피엠씨텍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지분법손익 및 (주)피엠씨텍 관련 지분법손익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켐텍 지분법손익 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8 3Q | 2017 | 2016 | 2015 |
|---|---|---|---|---|
| 지분법손익 | 56,503,488 | 28,644,973 | (20,606,455) | (7,683,946) |
| - (주)피엠씨텍 관련 지분법손익 | 55,629,281 | 27,565,883 | (21,152,045) | (8,688,952) |
| 자료 : (주)포스코켐텍 정기보고서 |
(주)피엠씨텍은 2016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낮은 가동률로 인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환경정책에 따라 전극봉 수요가 증가하여 전극봉의 원료인 침상코크스의 가격이 폭등한 영향으로 흑자전환하여 424억원의 영업이익 및 4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2018년에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 1,156억원 및 당기순이익 92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주)피엠씨텍의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피엠씨텍 실적 추이]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8 3Q | 2017 | 2016 | 2015 |
|---|---|---|---|---|
| 매출액 | 2,274 | 1,543 | 539 | - |
| 영업이익 | 1,156 | 424 | (237) | (96) |
| 당기순이익 | 926 | 462 | (366) | (131) |
| 자료 : (주)피엠씨텍 감사보고서 및 (주)포스코켐텍 제시 |
(주)포스코켐텍은 중국 환경규제의 확산으로 전극봉용 침상코크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인조흑연 음극재용 제품 판매 확대에 따라 (주)피엠씨텍의 이익 창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피엠씨텍은 2016년부터 매출액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 회사로, 실적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향후 업황 및 경쟁상황의 변동, (주)피엠씨텍의 업계 내 경쟁력 유지 여부 등에 따라 실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피엠씨텍의 실적 변동은 지분법손익을 통해 (주)포스코켐텍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께서는 (주)피엠씨텍의 실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8)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위험 |
포스코 그룹은 2018년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이며, 철강((주)포스코, 포스코강판(주)), 무역((주)포스코대우), 건설((주)포스코건설) 및 기타((주)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에너지(주))의 4대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2018년 반기말 현재 40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2018.9.30 기준) |
| 상장여부 | 소속 회사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 ㈜포스코 | 506-81-00017 |
| 포스코강판㈜ | 506-81-05517 | |
| ㈜포스코대우 | 104-81-58195 | |
| 코스닥시장 상장사 | ㈜포스코아이씨티 | 219-81-00428 |
| ㈜포스코켐텍 | 506-81-01452 | |
| ㈜포스코엠텍 | 506-81-00055 | |
| 비상장사 | ㈜메가에셋 | 312-81-98196 |
| ㈜부산이앤이 | 607-81-94763 | |
| ㈜순천에코트랜스 | 416-81-76494 | |
| ㈜에스엔엔씨 | 416-81-52508 | |
| ㈜엔투비 | 220-81-96244 | |
| 우이신설경전철㈜ | 220-87-57791 | |
| ㈜포스메이트 | 120-81-28198 | |
| ㈜포스코휴먼스 | 506-81-69850 | |
| ㈜포스코건설 | 506-81-02280 | |
| ㈜포스코경영연구원 | 120-81-53057 | |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120-81-60368 | |
| ㈜포스코이앤이 | 120-87-43871 | |
| ㈜포스코피앤에스 | 220-81-04666 | |
| ㈜포항에스알디씨 | 506-81-74182 | |
| ㈜피엔알 | 506-81-63180 | |
| 포스코터미날㈜ | 416-81-39640 | |
| 포스코에너지㈜ | 104-81-48528 | |
| 피에스씨에너지글로벌㈜ | 506-81-74654 | |
|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유) | 101-86-02310 | |
| ㈜블루오앤엠 | 506-81-71190 | |
| 포스코기술투자㈜ | 506-81-26211 | |
| ㈜포스코이에스엠 | 513-81-68029 | |
| 포항특수용접봉㈜ | 506-81-80893 | |
| ㈜피엠씨텍 | 416-81-87536 | |
| 포스파워㈜ | 101-86-67540 | |
| ㈜에스피에이치 | 131-86-67444 | |
| ㈜호텔라온제나 | 502-86-39591 | |
| ㈜포스코인재창조원 | 131-86-70110 | |
| ㈜포스코플랜텍 | 610-81-08943 | |
| ㈜피에스아이비 | 214-88-25699 | |
| ㈜포스코알텍 | 687-87-00749 | |
| ㈜리스텍비즈 | 506-81-63012 | |
|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 506-81-75288 | |
| ㈜엔비포스텍 | 120-87-24480 |
포스코 그룹은 모회사인 (주)포스코의 업종 특성상 그룹 내의 다수의 계열사가 철강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철강산업의 업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그룹은 건설, 무역 부문 등의 자회사를 통하여 비철강부문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으며, 각 계열사별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활동을 통해 현재 대부분의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수익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모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에 따라 계열사간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가 제한되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는 등 기업활동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계열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계열사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 등이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재무구조상의 부실이 그룹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 |
| 구분 | 내용 |
|---|---|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 지정 후 2년 이내 해소하여야 함 |
|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취득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금지됨 |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당해 회사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행위시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때도 동일) |
|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 기업집단현황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ㆍ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여야함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 계열회사간의 순환출자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가 금지됨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금융감독원은 매년 4월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 또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포스코켐텍이 소속되어 있는 포스코그룹은 2018년 4월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8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말 기준 계열 신용공여액이 1조 5,166억원 이상인 계열에 대하여 2018년도 주채무계열을 선정하였으며, 포스코그룹은 주채무계열 8위(2017년 주채무계열 7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금감원의 향후 계획에 따르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1개 계열에 대해 담당 주채권은행이 2018년 상반기 중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에 대해서는 약정(평가결과가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을 체결하여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야합니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포스코그룹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관리 아래에 재무구조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그룹이 계열 재무구조 및 소속기업체 평가에서 관리대상계열 또는 재무구조 악화 계열로 분류될 시,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으로 그룹전체 및 (주)포스코켐텍의 영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외화 변동, 이자율 변동 등 시장위험 위험 |
(주)포스코켐텍 연결실체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 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경영진은 연결회사 내의 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5% 변동 시(주)포스코켐텍의 연결기준 세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달러화 환율이 하락할 경우 (주)포스코켐텍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2017년 | 2016년 | 2017년 | 2016년 | ||
| 미 달러화/원 | 상승시 | 1,485,510 | 803,423 | 1,485,510 | 803,423 |
| 하락시 | (1,485,510) | (803,423) | (1,485,510) | (803,423) | |
| 인도네시아 IDR/원 | 상승시 | 40,194 | 563,666 | 40,194 | 563,666 |
| 하락시 | (40,194) | (563,666) | (40,194) | (563,666) | |
| 유로화/원 | 상승시 | (10,415) | 8,149 | (10,415) | 8,149 |
| 하락시 | 10,415 | (8,149) | 10,415 | (8,149) | |
| 일본 엔화/원 | 상승시 | (6,532) | 27,361 | (6,532) | 27,361 |
| 하락시 | 6,532 | (27,361) | 6,532 | (27,361) | |
| 중국 위안화/원 | 상승시 | (76,265) | (142,381) | (76,265) | (142,381) |
| 하락시 | 76,265 | 142,381 | 76,265 | 142,381 | |
| 자료: (주)포스코켐텍 2017년 사업보고서 |
한편, 2017년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부채의 환율 변동이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포스코켐텍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품 및 제품 가격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관련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 연결회사의 당기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분석은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며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은 주식 가격이 일정하게 30%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 [비상장주식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지수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2017년 | 2016년 | 2017년 | 2016년 | |
| 비상장주식 | - | - | 241,418 | 241,418 |
| 자료: (주)포스코켐텍 2017년 사업보고서 |
(주)포스코켐텍 연결실체는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결회사는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0bp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후이익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지수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상승시 | (21,058) | (27,762) | (21,058) | (27,762) |
| 하락시 | 21,058 | 27,762 | 21,058 | 27,762 |
| 자료: (주)포스코켐텍 2017년 사업보고서 |
상기와 같이, (주)포스코켐텍 연결실체는 환율 변동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등의 시장위험으로 인해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의 회사위험 : ㈜포스코ESM]
|
(1)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
(주)포스코ESM은 2012년 3월 2일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IT용 및 xEV, 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중대형용 2차전지 활물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주)포스코와 (주)휘닉스소재가 각각 50%의 지분율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주)포스코의 두 차례 단독 유상증자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는 (주)포스코와 (주)휘닉스소재가 각각 90% 및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ESM은 2012년 설립 이후 2013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 현재 주력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NCM 일괄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최근에도 생산라인 확충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매출 및 이익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포스코ESM의 매출 및 이익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ESM 매출 및 이익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 3Q | 2017 3Q | 2017 | 2016 | 2015 |
|---|---|---|---|---|---|
| 매출액 | 61,180 | 27,050 | 33,414 | 30,276 | 29,214 |
| 매출총이익 | 4,691 | (2,135) | (4,184) | (292) | 4,792 |
| 영업이익 | 549 | (5,209) | (8,122) | (3,028) | 1,242 |
| 당기순이익 | 100 | (5,791) | (9,257) | (4,121) | 880 |
| 매출총이익률 | 7.7% | -7.9% | -12.5% | -1.0% | 16.4% |
| 영업이익률 | 0.9% | -19.3% | -24.3% | -10.0% | 4.3% |
| 당기순이익률 | 0.2% | -21.4% | -27.7% | -13.6% | 3.0% |
| (주) 3분기 실적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자료 : (주)포스코ESM 감사보고서 및 (주)포스코ESM 제시 |
(주)포스코ESM의 매출액은 지속적인 생산설비 확대 속에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매출액은 292억원 규모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03억원 및 33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3분기까지 612억원((주)포스코ESM 내부결산 기준)을 기록하여 큰 폭의 매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 기조를 보인 반면 2016년 및 2017년에는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3분기까지 다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시현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주)포스코ESM 내부결산 기준). 이러한 손익 불안정성은 (주)포스코ESM이 현재 생산설비 확충 과정에 있는 비교적 신설법인인 점과 함께 (주)포스코ESM의 주요 사업부문인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시장 또한 아직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은 시장으로, 시장규모 및 주요제품과 원재료의 가격 등이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포스코ESM 주요 제품인 NCM과 LMO는 2018년에 2017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반면 또다른 주요 제품인 LNO는 2018년에 2017년 대비 가격이 하락한 바 있으며, 주요 원재료 중 LiOH는 2018년에 2017년 대비 가격이 하락한 반면 NiSO4 및 COSO4는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내에서 제품 및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주)포스코ESM의 실적에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주)포스코ESM의 주요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ESM 주요 제품 가격 추이] | (단위 : 원) |
| 제품명 | 2018 3Q | 2017 | 2016 | 2015 | 2014 |
|---|---|---|---|---|---|
| NCM | 38,038 | 35,935 | 39,382 | N/A | N/A |
| LMO | 14,628 | 10,573 | 10,134 | 9,117 | 9,609 |
| LNO | 133,262 | 136,571 | 142,052 | 146,247 | 160,004 |
| 자료 : (주)포스코ESM 제시 |
| [(주)포스코ESM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 (단위 : 원) |
| 원재료명 | 2018 3Q | 2017 | 2016 | 2015 | 2014 |
|---|---|---|---|---|---|
| LiOH | 23,249 | 25,546 | 19,955 | 10,530 | 10,820 |
| NiSO4 | 4,093 | 3,000 | 1,475 | 1,614 | 4,622 |
| COSO4 | 19,656 | 11,899 | 5,202 | 5,181 | 10,820 |
| 자료 : (주)포스코ESM 제시 |
상기와 같이, (주)포스코ESM은 지속적인 생산설비 확충 속에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으나 아직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아 비교적 변동성이 높은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업 내에서 아직까지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조를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포스코ESM은 2018년 3분기까지 내부결산 기준으로 흑자전환 하였으며, 큰 폭으로 증가한 매출액과 증설된 생산설비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전기차 및 2차전지 산업과 같은 전방산업의 업황 및 양극활물질 제조업 내에서의 경쟁강도 변화와 (주)포스코ESM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주)포스코ESM의 매출 및 수익성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재무안정성에 관한 사항 |
(주)포스코ESM은 2018년 3분기 내부결산 기준으로 유동비율 353.1%, 부채비율 34.6%, 차입금의존도 13.7%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차입금은 341억원 규모로 현금및현금성자산(80억원) 및 단기금융상품(650억원) 보유 규모를 고려할 때 차입금 부담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포스코ESM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ESM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 3Q | 2017 | 2016 | 2015 |
|---|---|---|---|---|
| 자산총계 | 248,648 | 121,453 | 122,410 | 84,719 |
| - 유동자산 | 105,970 | 22,150 | 48,709 | 10,534 |
| 부채총계 | 63,930 | 49,689 | 41,132 | 39,381 |
| - 유동부채 | 30,015 | 9,814 | 10,607 | 11,756 |
| 자본총계 | 184,718 | 71,764 | 81,278 | 45,338 |
| 총차입금 | 34,084 | 40,375 | 34,875 | 29,780 |
| 유동비율 | 353.1% | 225.7% | 459.2% | 89.6% |
| 부채비율 | 34.6% | 69.2% | 50.6% | 86.9% |
| 차입금의존도 | 13.7% | 33.2% | 28.5% | 35.2% |
| (주) 3분기 금액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자료 : (주)포스코ESM 감사보고서 및 (주)포스코ESM 제시 |
(주)포스코ESM의 2017년말 기준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69.2% 및 33.2%였으나 2018년 3분기 내부결산 기준으로는 각각 34.6% 및 13.7%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2018년 5월에 있었던 1,1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주요 원인입니다. (주)포스코ESM은 2018년 5월 15일에 1,35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주주 중 (주)휘닉스소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주)휘닉스소재에 배정된 신주는 실권처리되었으며, (주)포스코만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포스코ESM의 유상증자 관련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증자 결정] |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편, (주)포스코ESM의 차입금은 모두 은행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포스코ESM의 차입금 현황 및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차입금 현황 (2018.09.30 기준] | (단위: 천원)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2018년 3분기말 | 2017년말 |
|---|---|---|---|---|
| 운영자금 | KDB산업은행 | 3.33 | 1,000,000 | 1,000,000 |
| 자료 : (주)포스코ESM 제시 |
| [장기차입금 현황 (2018.09.30 기준] | (단위: 천원)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2018년 3분기말 | 2017년말 |
|---|---|---|---|---|
| 시설자금 | KDB산업은행 | 3.10~3.95 | 26,218,750 | 29,875,000 |
| 우리은행 | 3.35 | 15,000,000 | 15,000,000 | |
| 차감: 유동성대체 | (8,135,000) | (5,500,000) | ||
| 합 계 | 33,083,750 | 39,375,000 | ||
| 자료 : (주)포스코ESM 제시 |
| [장기차입금 상환 계획 (2018.09.30 기준] | (단위: 천원) |
| 종 류 | 당분기말 | 상환 금액 | |||
|---|---|---|---|---|---|
| 2018.10.01 ~2019.09.30 |
2019.10.01 ~2020.09.30 |
2020.10.01 ~2021.09.30 |
2021.10.01 이후 | ||
| 장기차입금 | 41,218,750 | 8,135,000 | 9,290,000 | 8,821,250 | 14,972,500 |
| 자료 : (주)포스코ESM 제시 |
상기와 같이, (주)포스코ESM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유자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차입금 상환 부담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자금투자를 수반하는 동시에 손익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포스코ESM의 영위사업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상과 다르게 실적이 부진할 경우 (주)포스코ESM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주)포스코ESM의 재무구조와 함께 (주)포스코ESM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3)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
(주)포스코ESM은 회사설립 이후 양극재 시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산라인 확보 및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누적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를 시행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포스코ESM의 설비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ESM 설비투자 현황] |
| 공시일 | 투자 목적물 | 투자 목적 | 투자 금액(원) | 취득(예정)일 |
|---|---|---|---|---|
| 2012.12.11 |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생산라인 | 공급물량 확대 대비 생산능력 확보 | 8,498,000,000 | 2013.06.30 |
| 2013.09.16 |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 신 ITEM 대응 및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생산능력 확보 | 13,061,000,000 | 2014.05.31 |
| 2015.01.23 |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 양극재 시장수요 대응을 위한 증설 | 16,990,000,000 | 2015.09.30 |
| 2016.12.12 |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 양극재 시장수요 대응을 위한 증설 | 31,624,000,000 | 2017.08.31 |
| 2018.03.12 |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 2차전지용 양극재 시장수요 대응을 위한 증설 | 14,950,000,000 | 2018.10.31 |
| 2018.05.16 |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및 부동산 | 양극재 시장수요 대응을 위한 증설 | 135,000,000,000 | 2019.05.31 |
| (주) 2018.05.16 공시한 투자 건의 투자 금액 135,000,000,000원은 2018.03.12에 공시한 투자 건의 투자금액 14,95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주)포스코ESM은 특히 2018년 5월에 1,350억원 규모의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및 부동산 투자 계획을 공시하였으며, 투자 예정금액 1,350억원은 2017년말 기준 (주)포스코ESM의 자산총액의 111.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주)포스코ESM은 상기 [재무안정성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년 5월에 1,1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한 바 있으며, 투자 금액은 유상증자 금액으로 대부분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포스코ESM이 2018년 5월에 공시한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주)포스코ESM은 향후 전기차 및 2차전지 등 전방산업의 성장에 따라 양극재 시장수요 또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ESM은 설비투자가 향후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양극재 시장수요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포스코ESM이 충분한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휴설비 증가로 인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고정비용이 증가하여 (주)포스코ESM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주)포스코ESM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향후 (주)포스코ESM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위험 |
포스코 그룹은 2018년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이며, 철강((주)포스코, 포스코강판(주)), 무역((주)포스코대우), 건설((주)포스코건설) 및 기타((주)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에너지(주))의 4대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2018년 반기말 현재 40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2018.9.30 기준) |
| 상장여부 | 소속 회사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 ㈜포스코 | 506-81-00017 |
| 포스코강판㈜ | 506-81-05517 | |
| ㈜포스코대우 | 104-81-58195 | |
| 코스닥시장 상장사 | ㈜포스코아이씨티 | 219-81-00428 |
| ㈜포스코켐텍 | 506-81-01452 | |
| ㈜포스코엠텍 | 506-81-00055 | |
| 비상장사 | ㈜메가에셋 | 312-81-98196 |
| ㈜부산이앤이 | 607-81-94763 | |
| ㈜순천에코트랜스 | 416-81-76494 | |
| ㈜에스엔엔씨 | 416-81-52508 | |
| ㈜엔투비 | 220-81-96244 | |
| 우이신설경전철㈜ | 220-87-57791 | |
| ㈜포스메이트 | 120-81-28198 | |
| ㈜포스코휴먼스 | 506-81-69850 | |
| ㈜포스코건설 | 506-81-02280 | |
| ㈜포스코경영연구원 | 120-81-53057 | |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120-81-60368 | |
| ㈜포스코이앤이 | 120-87-43871 | |
| ㈜포스코피앤에스 | 220-81-04666 | |
| ㈜포항에스알디씨 | 506-81-74182 | |
| ㈜피엔알 | 506-81-63180 | |
| 포스코터미날㈜ | 416-81-39640 | |
| 포스코에너지㈜ | 104-81-48528 | |
| 피에스씨에너지글로벌㈜ | 506-81-74654 | |
|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유) | 101-86-02310 | |
| ㈜블루오앤엠 | 506-81-71190 | |
| 포스코기술투자㈜ | 506-81-26211 | |
| ㈜포스코이에스엠 | 513-81-68029 | |
| 포항특수용접봉㈜ | 506-81-80893 | |
| ㈜피엠씨텍 | 416-81-87536 | |
| 포스파워㈜ | 101-86-67540 | |
| ㈜에스피에이치 | 131-86-67444 | |
| ㈜호텔라온제나 | 502-86-39591 | |
| ㈜포스코인재창조원 | 131-86-70110 | |
| ㈜포스코플랜텍 | 610-81-08943 | |
| ㈜피에스아이비 | 214-88-25699 | |
| ㈜포스코알텍 | 687-87-00749 | |
| ㈜리스텍비즈 | 506-81-63012 | |
|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 506-81-75288 | |
| ㈜엔비포스텍 | 120-87-24480 |
포스코 그룹은 모회사인 (주)포스코의 업종 특성상 그룹 내의 다수의 계열사가 철강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철강산업의 업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그룹은 건설, 무역 부문 등의 자회사를 통하여 비철강부문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으며, 각 계열사별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활동을 통해 현재 대부분의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수익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모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에 따라 계열사간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가 제한되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는 등 기업활동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계열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계열사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 등이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재무구조상의 부실이 그룹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 |
| 구분 | 내용 |
|---|---|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 지정 후 2년 이내 해소하여야 함 |
|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취득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금지됨 |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당해 회사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행위시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때도 동일) |
|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 기업집단현황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ㆍ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 계열회사간의 순환출자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가 금지됨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금융감독원은 매년 4월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 또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포스코ESM이 소속되어 있는 포스코그룹은 2018년 4월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8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말 기준 계열 신용공여액이 1조 5,166억원 이상인 계열에 대하여 2018년도 주채무계열을 선정하였으며, 포스코그룹은 주채무계열 8위(2017년 주채무계열 7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금감원의 향후 계획에 따르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1개 계열에 대해 담당 주채권은행이 2018년 상반기 중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에 대해서는 약정(평가결과가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을 체결하여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야합니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포스코그룹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관리 아래에 재무구조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그룹이 계열 재무구조 및 소속기업체 평가에서 관리대상계열 또는 재무구조 악화 계열로 분류될 시,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으로 그룹전체 및 (주)포스코ESM의 영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특정 거래처에 대한 높은 매출의존도에 따른 위험 |
(주)포스코ESM의 2018년 3분기 매출액 중 92.2%가 단일 거래처(LG화확)에 대한 매출액으로, (주)포스코ESM의 매출액에서 (주)LG화학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8.4%에서 2016년에는 88.8%, 2017년에는 97.1%까지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3분기까지 92.2%로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90%를 상회하는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포스코ESM의 주요거래처별 매출 비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포스코ESM 주요거래처별 매출 비중] |
| 2018 3Q | 2017 | 2016 | 2015 | ||||
|---|---|---|---|---|---|---|---|
| ㈜LG화확 | 92.2% | ㈜LG화학 | 97.1% | ㈜LG화학 | 88.8% | ㈜LG화학 | 68.4% |
| Tenpower | 6.3% | XALT ENERGY | 1.6% | SK이노베이션㈜ | 9.0% | XALT ENERGY | 19.7% |
| GUO CHUANG CHENG | 0.3% | LIACON Gmbh | 0.3% | LECLANCHE | 1.5% | SK이노베이션㈜ | 10.0% |
| 자료: (주)포스코ESM 제시 |
(주)포스코ESM이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업은 2차전지 배터리셀 국내 제조업체가 한정적이고(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셀 제조업체와의 중장기 공급계약에 따라 생산 및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높은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 거래처의 실적 및 경영환경 변동이 (주)포스코ESM의 실적 및 중장기 경영계획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위험
| (1)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보통주 2,131,365주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3.6%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은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여, 합병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합니다.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보통주 2,131,365주로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59,070,000주의 약 3.6%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피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이나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합병의 개요',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법 】 |
|---|
|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15.12.1.] [제목개정 2015.12.1.] |
| (2) 본건 합병으로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 1주당 (주)포스코ESM 보통주식 0.2131444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되며, 합병비율은 (주)포스코켐텍 주식 가격 변동 또는 (주)포스코ESM 주식 가치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포스코ESM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포스코켐텍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으며,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기일(2019년 4월 1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0원) 당 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0.2131444주를 발행 교부할 예정입니다.
| (단위 : 원) |
| 구분 | 합병법인 (주)포스코켐텍(주1) |
피합병법인 (주)포스코ESM(주2) |
|---|---|---|
| 기준주가 | 66,831 | - |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 본질가치 | - | 14,245 |
| - 자산가치 | - | 18,455 |
| - 수익가치 | - | 11,438 |
| 합병가액(1주당) | 66,831 | 14,245 |
| 합병비율 | 1 | 0.2131444 |
| 상대가치 | - | - |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주)포스코켐텍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
|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는 원단위 이하를 절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합병비율은 향후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합병회사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 (3) (주)포스코켐텍은 합병기일 현재 (주)포스코ESM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주)포스코켐텍의 종업원으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은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합병회사의 종업원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피합병회사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해산등기와 함께 소멸합니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 이전에 취임한 합병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합병 전의 임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합병회사의 경영진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모두 법률상 포스코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 합병에 따른 경영 구조 및 경영 방식은 변동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 【 본건 합병계약서 】 |
|---|
|
제 11 조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② 본건 합병으로 인한 포스코이에스엠의 해산등기일 이전에 포스코이에스엠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 중인 자의 지위는 포스코이에스엠의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한다. |
| 【 상법 】 |
|---|
|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
| (4)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은 본건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주주인 (주)포스코의 지분 보통주 90.00%(8,999,630주)를 제외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42억원(매수가액 보통주 14,245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합병회사는 우선적으로 자체 보유자금으로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대금(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 / 이하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매수대금이 최종 결정된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본건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의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의 경우 일반합병으로 진행되는 바, 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9,999,630주이며, 이중 대주주 지분인 보통주 90.00%(8,999,630주)를 제외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42억원(매수가액 보통주 14,245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합병회사는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대금(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 / 이하 주식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하기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식매수대금이 최종 결정된 후 자금 조달 방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우선적으로 자체 보유자금(2018년 3분기 기준 피합병회사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80억원, 단기금융상품 650억원을 보유함)을 사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관련법규
| 【 상법 】 |
|---|
|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15.12.1.] |
| (5) 본건 합병으로 (주)포스코켐텍의 합병신주가 추가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19년 4월 15일)에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신주는 2,131,365주로 (주)포스코켐텍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 59,070,000주의 3.6% 규모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병기일(2019년 4월 1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0원)에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0.2131444주를 발행 교부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는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합병회사의 합병신주는 2019년 4월 15일(예정)에 추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므로,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 상장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신주는 2,131,365주로 (주)포스코켐텍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 59,070,000주 의 3.6% 규모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소액주주 포함)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비율이 산정되어 진행되는 본건 합병에서 합병이 무효로 돌아갈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합병당사회사인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이하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소액주주 포함)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는 바, 소 제기로 인한 합병 무효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소정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의하므로 경우에 따라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주권비상장법인도 합병가액을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이상 역시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든 주권비상장법인이든 어느 경우나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 [대법원 판례 참고] |
|---|
| 대법원 판례는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 다만, 합병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됨)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
| (7)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주)포스코켐텍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고, (주)포스코ESM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진행경과 또한 동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8) 본건 합병 이후(합병기일 : 2019년 4월 1일), 합병 시너지가 예상보다 작거나, 제반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시장의 성장성 정체가 발생하면 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회사의 주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가 수준 및 본건 합병을 위해 산정한 합병 기준주가를 하회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병당사회사인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이하 합병당사회사)은 금번 합병으로 음극재사업과 양극재사업의 통합을 통해 마케팅 강화 및 R&D 역량 고도화를 실현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2차전지소재사업의 성장 가속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건 합병 이후(합병기일 : 2019년 4월 1일) 상기 합병 시너지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 제반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시장의 성장성 정체가 발생하면 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상기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회사의 주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가 수준 및 본건 합병을 위해 산정한 합병 기준주가를 하회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9) 본 증권신고서에서 합병당사회사인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의 실적 및 재무상태는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는 검토 받지 않은 내부 결산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2018년 연간 잠정실적을 2019년 1월 20일 이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본 증권신고서에서 합병당사회사인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의 실적 및 재무상태는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는 검토 받지 않은 내부 결산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2018년 연간 잠정실적을 2019년 1월 20일 이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10)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격합병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투자위험요소의 [5. 적격합병 요건 검토]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격합병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투자위험요소의 [5. 적격합병 요건 검토]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적격합병 요건 검토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 충족여부는 다음과같습니다.
| [적격합병 해당요건] |
| 적격요건 | 충족여부 | 비고 |
|---|---|---|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충족예상 | - |
| 2. 피합병회사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 | 충족예상 | - |
| 3. 피합병회사의 주주 등에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 배정 시주요 지배주주 등에게 각각 피합병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배정할 것 | 충족예상 | - |
| 4. 피합병회사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충족예상 | - |
| 5. 합병회사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충족예상 | - |
| 6.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80% 이상 승계하고, 합병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충족예상 | - |
한편 적격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로부터 2년간 합병회사는 다음의 2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합병회사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것,
② 피합병회사의 주요 지배주주등이 합병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 없으며, 피합병회사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전체의 50% 이상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본건 합병은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에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
|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일:2012.4.15.] 제44조제2항제2호 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 |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주)포스코ESM 보통주식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18년 12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18년 12월 7일~2019년 2월 8일)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
|---|
|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15.12.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5.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3.5.28.>[본조신설 2009.2.3.]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 주식매수 예정가격
가.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주)포스코ESM 보통주식
상법 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포스코ESM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을 합병 반대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매수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매수가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보통주 14,245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 【상법】 |
|---|
| 제530조(준용규정) ① 삭제 <1998.12.28.>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7.24.>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15.12.1.>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본조신설 1995.12.29.][제목개정 2015.12.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중략)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주)포스코ESM 보통주식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18년 12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18년 12월 7일~2019년 2월 8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3) 접수 장소
| 구분 | 장소 |
|---|---|
| (주)포스코ESM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87 |
4) 청구기간
| 구분 | 일정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8년 12월 24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07일 |
| 종료일 | 2019년 02월 08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9년 02월 08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9년 02월 08일 |
| 종료일 | 2019년 02월 28일 |
|
| 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종료일은 2019년 02월 08일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19년 02월 08일) 전까지 (주)포스코ESM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 건으로 추진되어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포스코켐텍의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여하의 이유로 합병신주의 총수가 합병 후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본건 합병을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의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2019년 3월 28일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포스코ESM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포스코ESM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본건 합병을 진행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의 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가.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포스코ESM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과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포스코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입니다.
나. 임원간의 상호겸직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이하 합병회사)과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이하 피합병회사)은 공정거래법상 포스코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일방 당사회사의 주요 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대주주, 주요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일 : 2018년 12월 20일) | (단위 : 주, %) |
| 성 명 |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코ESM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포스코 | 35,442,000 | 60.0 | 8,999,630 | 90.0 |
| 포항공대 | 2,523,500 | 4.3 | - | - |
| (주)휘닉스소재 | - | - | 1,000,000 | 10.0 |
| (주) 지분율은 해당주식의 발행주식의 총수 기준입니다. |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등 상호관련 사항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화물 및 화학물질(생석회, 화성품, 2차전지용 음극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인 (주)포스코ESM은 2차전지용 양극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번 합병을 통해 음극재 사업과 양극재 사업의 통합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여 기업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당사회사간의 매출, 매입 거래 및 영업상 채권, 채무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합병 당사회사의 최대주주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 최대주주 |
|---|---|
|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코 |
| (주)포스코ESM | (주)포스코 |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1) 매출, 매입 등 거래내역
| (단위 : 억원) |
| 회사명 | 대주주 | 기간 | 매출 등 | 매입 등 |
|---|---|---|---|---|
|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코 | 2018.01.01~2018.09.30 | 6,459 | 3,178 |
| (주) 거래내역은 (주)포스코켐텍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 현황
가. 합병 전ㆍ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 현황
| (기준일 : 2018년 12월 20일) | (단위 : 주, %) |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포스코 | 보통주 | 35,442,000 | 60.0 | 37,360,220 | 61.0 |
| 주1) 합병 전 주식수 및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합병 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상기 기재된 수치는 합병당사회사인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의 주식수 증감 등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주)포스코ESM의 최대주주등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속보호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대상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후 보호예수 주식 내역] | (단위: 주) |
|
성 명(회사명) |
관계 | 보호예수 주식수 |
보호예수기간 |
|---|---|---|---|
| (주)포스코 | 피합병법인 최대주주 | 1,918,220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주) 보호예수 주식수는 (주)포스코의 (주)포스코ESM 보유주식 수량에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 (단위 : 주, 백만원) |
| 구 분 | 합병 전 | 합병 후 | |
|---|---|---|---|
|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코ESM | (주)포스코켐텍 | |
| 수권주식수 | 200,000,000 | 20,000,000 | 200,000,000 |
| 발행주식의 총수 | 59,070,000 | 9,999,630 | 61,242,784 |
| 자본총계 | 732,253 | 184,718 | 916,971 |
| 자본금 | 29,535 | 49,998 | 30,621 |
| (주1)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합병당사회사인 (주)포스코켐텍과 (주)포스코ESM의 주식수 증감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합병 전 자본현황은 (주)포스코켐텍은 2018년 3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주)포스코ESM은 2018년 3분기말 현재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3) (주)포스코ESM의 재무제표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
| (주4) 합병 후 자본현황은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연결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경영방침 및 임원 구성 등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없습니다.
향후 합병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이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비등기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5. 사업계획 등
본건 합병이 완료된 이후 존속회사인 (주)포스코켐텍은 소멸회사인 (주)포스코ESM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 외에 현재 향후 진출,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6. 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 (단위 : 억원) |
| 구 분 | 합병 전 | 합병 후 (추정) | |
|---|---|---|---|
|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코ESM | ||
| 자산총계 | 9,243 | 2,486 | 11,729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650 | 80 | 1,730 |
|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2,540 | 833 | 3,373 |
| 재고자산 | 927 | 144 | 1,071 |
| 유형자산 | 2,172 | 1,360 | 3,532 |
|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729 | - | 1,729 |
| 기타 | 225 | 68 | 293 |
| 부채총계 | 1,921 | 639 | 2,560 |
|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 1,351 | 208 | 1,559 |
| 차입금 및 사채 | 212 | 422 | 634 |
| 기타 | 358 | 9 | 367 |
| 자본총계 | 7,323 | 1,847 | 9,170 |
| 자본금 | 295 | 500 | 306 |
| (주1) 상기 (주)포스코켐텍의 재무상태표는 2018년 9월 30일 현재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주)포스코ESM은 2018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
| (주2) (주)포스코ESM의 재무상태표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상태표입니다. |
| (주3) 상기 합병 후 연결 재무상태표는 2018년 9월 30일의 연결재무상태표 및 재무상태표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연결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4) 합병 후 자본금은 (주)포스코켐텍의 자본금에 합병신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5) 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① 합병계약서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주)포스코켐텍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포스코켐텍은 투자설명서를 (주)포스코켐텍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주)포스코켐텍의 주주와 (주)포스코ESM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주)포스코ESM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2018년 12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포스코ESM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포스코켐텍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주)포스코ESM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주주분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436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8일에 개최되는 (주)포스코ESM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주)포스코켐텍 본점 및 (주)포스코ESM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투자설명서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포스코켐텍 및 (주)포스코ES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
[상법] |
|---|
|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5.12.1.>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84.4.10.] [제목개정 2015.12.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당기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해외 2개사 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2012년 1월 | 인도네시아찔레곤 | 생석회 및 경소백운석생산 판매 | 62,023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1110호 7) |
- |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1) | 2005년 7월 | 중국 장가항시 |
산업용로재 정비 및 내화물 품질검수 | 7,963 | 상동 | - |
*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기업 (주)피엠씨텍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이 60%로 지분율 과반수 보유회사이나, 다른 주주와의 약정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요종속회사 여부 판단 기준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가 대상입니다.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이하,”회사"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POSCO CHEMTECH COMPANY LTD.(약호 “POSCO CHEMTECH”)라 표기한다
다. 회사의 설립
회사는 내화물의 시공 및 보수, 각종 공업로의 설계, 제작 및 판매, 석회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되었으며, 1994년에 염기성내화물의 제조와 판매 등의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삼화화성(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회사는 2001년 10월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0년 3월 상호를 주식회사 포스렉에서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본사의 주소 :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2) 대표전화번호 : 054-290-0114
(3)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oscochemtech.com
마. 주요 사업의 내용
(1)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 목 적 사 업 | 비 고 |
|---|---|
| 1. 내화물의 제조 및 판매 2. 내화물의 시공 및 보수 3. 연소기기 제작 및 판매 4. 건설공사업 5. 공업로 설계, 제작 및 판매 6. 산업설비공사업 7. 난연제 등 산업소재 제조 및 판매 8. 석회제품 제조 및 판매 9. 환경약품 제조 및 판매 10. 무기질비료 제조 및 판매 11. 대기오염방지 시설업 12. 오퍼업 13. 부동산 임대업 14.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5.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16. 상기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
(2)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목 적 사 업 | 비 고 |
|---|---|
| 생석회 및 경소백운석생산 판매 | 지분 80%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목 적 사 업 | 비 고 |
|---|---|
| 산업용로재 정비 및 내화물 품질검수 | 지분 51% |
바.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의 명칭 : 포스코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회사수 | 회 사 명 |
| 40개사 | ㅇ유가증권시장 상장사 : ㈜포스코, 포스코강판㈜, ㈜포스코대우 ㅇ코스닥시장 상장사 :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ㅇ비상장사 : ㈜메가에셋, ㈜부산이앤이, ㈜순천에코트랜스, ㈜에스엔엔씨, ㈜엔투비, 우이신설경전철㈜, ㈜포스메이트, ㈜포스코휴먼스, ㈜포스코건설, ㈜포스코경영연구원,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포스코이앤이, ㈜포스코피앤에스, ㈜포항에스알디씨, ㈜피엔알, 포스코터미날㈜, 포스코에너지㈜, 피에스씨에너지글로벌㈜,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유), ㈜블루오앤엠,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이에스엠, 포항특수용접봉㈜, ㈜피엠씨텍, 포스파워㈜, ㈜에스피에이치, ㈜호텔라온제나, ㈜포스코인재창조원, ㈜포스코플랜텍, ㈜피에스아이비, ㈜포스코알텍, ㈜리스텍비즈,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엔비포스텍 |
※ 변동 사항
- 2018년 1월 1일에 ㈜리스텍비즈 및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가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2018년 3월 1일에 ㈜엔비포스텍이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2018년 4월 12일에 ㈜포가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회사 제외통지에 의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포스코 기업집단
포스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4)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ㅇ 상호출자금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 ①항)
ㅇ 채무보증금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0조의2)
ㅇ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 ③항)
ㅇ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1조)
ㅇ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1조의2)
ㅇ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1조의3)
ㅇ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ㅇ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3조)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내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AA- 신용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2) 최근 3년간 사업연도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
|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18. 11. 23 | 무보증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 '18. 11. 12 | 무보증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 '18. 5. 15 | 무보증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8. 5. 10 | 무보증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7. 4. 27 | 무보증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7. 6. 29 | 무보증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6. 6. 1 | 무보증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6. 6. 9 | 무보증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5. 11. 23 | 무보증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 '15. 11. 23 | 무보증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 '15. 7. 7 | 무보증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5. 5. 26 | 무보증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1) 신용등급체계 및 부여 의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체계 및 각 신용등급에 부여된 의미는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신용평가
채권 신용평가는 설비자금 기타 중장기적인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무보증 회사채, 금융채, 보증채, 기타 특수채)에 대하여 원리금의 상환확실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발행기관의 중장기적인 전망과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주2) Stable : 향후 1~2년 내에 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낮음
② 한국기업평가 : 기업어음 신용평가
기업어음 신용평가는 기업이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평가하여 그 상환능력을 신용등급으로 표시합니다. 기업어음 신용평가는 발행기업의 단기적 영업상황과 유동성 위험등 단기 채무상환능력을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다.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1)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주2) 미공시 등급의 경우 당해 등급기호의 앞에 "U"를 부기한다.
③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신용평가
기업 신용평가 등급체계 및 정의와 동일하며,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양호하지만, 장래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 D | 상환 불능상태임 |
주1)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 "+" 또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2) Stabl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가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④ 한국신용평가 : 기업어음 신용평가
기업어음 신용평가는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에 대해 단기적인 신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적기상환의 확실성 정도를 분석, 평가하여 이를 신용등급화하여 표시합니다. 기업어음 신용평가는 발행기업의 기업의 현금흐름분석, 특히 단기 유동성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합니다.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전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
| B |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
| D | 상환불능 상태임. |
주1) 상기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⑤ NICE신용평가 : Issuer Rating (기업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Issuer Rating)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D까지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 AA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B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주1) 위 등급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기호가 첨부 됩니다.
주2) Stable(안정적) : 등급의 중기적인 변동가능성이 낮음. 사업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⑥ NICE신용평가 : 회사채 신용평가
채권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D까지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 변화로 지급 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 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주1) 위 등급 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기호가 첨부 됩니다.
주2) Stable(안정적) : 등급의 중기적인 변동 가능성이 낮음. 사업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코스닥 시장 | 2001년 11월 01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 회사의 연혁
<내화물 제조부문 1963~1994>
1963.01 삼화화성주식회사 설립
1974.02 마그네시아 클린커 포항공장 준공
1975.08 제1연와(일반 염기성)공장 준공
1978.08 제2연와(고온소성 및 돌로마이트)공장 준공
1981.04 제3연와(전자동 돌로마이트) 공장 준공
1983.09 제1 부정형공장 준공
1983.12 기술연구소 설립
1986.02 제4연와(마그카본)공장 준공
1987.12 제5연와(마그카본)공장 준공
1989.04 제2 부정형공장 준공
1994.12 거양로 공업과 합병
<건설사업부문 1971~1994>
1971.05 포항축로주식회사 설립
1973.05 POSCO 로보수 협력업체 지정
1972~83 포항제철소 1 ~ 4기 설비 축로공사 완료
1987~92 광양제철소 1 ~ 4기 설비 축로공사 완료
1987.03 포항로공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3.04 거양로공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4~ 현재>
1994.12 포철로재주식회사 설립(삼화화성·거양로공업 합병)
1997.01 제6연와(전자동 마그카본)공장 준공
2001.04 주식회사 포스렉으로 상호변경
2001.10 코스닥 상장
2002.10 중국 합자회사 영구포철로재내화재료유한공사 설립
2003.07 기업윤리규범 선포 시행
2004.04 중국 합자회사 요녕영원포철로재내화재료유한공사 설립
2005.07 중국 합자회사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한공사 설립
2008.02 포스코 포항 석회소성 설비 임대 운영
2008.11 포스코 광양 석회소성 설비 임대 운영
2010.08 포스코 광양 화성공장 위탁 운영
2010.08 LS엠트론 이차전지음극재 사업부(구 카보닉스)에 대한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2010.11 포스코로 부터 화성부산물 판매권 이관 및 판매 개시
2010.12 2010년도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2011.02 포스코 포항 화성공장 위탁 운영
2011.11 2차전지 음극재 생산공장 준공
2012.01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PT. KPCC) 법인설립
2012.11 (주)포스그린 지분 매각(지분율 60%->19%)
2013.01 종속회사 (주)포스칼슘 흡수합병
2013.02 인니 화성품 사업 자회사 설립
2013.04 PMC Tech 법인설립
2013.07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 설립
2013.12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공장 준공
2014.06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공장 준공
2015.10 : 침상코크스 최초 상업 생산
2017.05 : 굿 컴퍼니 지수 코스닥 부문 1위
2018.05 : 굿 컴퍼니 지수 코스닥 부문 1위
나. 상호의 변경
1971.05 포항축로주식회사 설립
1987.03 포항로공업주식회사
1993.04 거양로공업주식회사
1994.12 포철로재주식회사(합병법인)
2001.04 주식회사 포스렉
2010.03 주식회사 포스코켐텍
다.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해당사항 없음
라. 생산설비의 변동
1974. 2월 마그네시아 클린커 포항공장 준공
1975. 8월 제1연와(일반염기성)공장 준공
1978. 8월 제2연와(고온소성 및 소성돌로마이트)공장 준공
1981. 4월 제3연와(전자동돌로마이트)공장 준공
1983. 9월 제1 부정형공장 준공
1986. 2월 제4연와(마그카본)공장 준공
1987. 3월 전자동 고품위 해수마그네시아클린커 공장 준공
1987.12월 제5연와(마그카본)공장 준공
1989. 4월 제2부정형 공장 준공
1997. 1월 제6연와(전자동 마그카본)공장 준공
2004. 6월 진공프레스1기(1500톤),금형틀 3기 설비이설
(합자사:요녕영원포철로재내화재료유한공사)
2008. 2월 포스코 포항 석회소성 설비 임대 운영
2008. 11월 포스코 광양 석회소성 설비 임대 운영
2009. 9월 신내화재료 공장 준공
2011. 10월 2차전지음극재 공장 준공
2013. 6월 음극재 설비 2호기(1,400톤) 증설
2015. 3월 음극재 설비 3호기(2,000톤) 증설
2016. 7월 음극재 설비 4호기(2,000톤) 증설
2017. 12월 음극재 설비 5호기(2,000톤), 6호기(4,000톤) 증설
2018. 2월 음극재 설비 7호기(4,000톤) 증설
2018. 11월 음극재 설비 8~9호기(8,000톤) 증설
마.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1983. 12월 기술연구소 설립
1985. 1월 (학)포항공대 최대주주 변경 (지분율 70%)
1986. 12월 (학)포항공대 전액출자법인 전환
1987. 6월 환경모범업체 지정(환경처)
1991. 11월 '91 우수KS업체 대상 수상
1992. 11월 은탑산업훈장 수상
1993. 1월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취득
1994. 6월 포항제철 지분 인수(지분율 2.8%)
1994. 12월 (구)거양로공업주식회사(존속법인)와 (구)삼화화성주식회사(소멸법인) 합병
1996. 1월 환경모범업체 지정
1996. 9월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지정
1999. 3월 조세의날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2001. 12월 포스코 지분 인수 (지분율 24.30%)
2002. 4월 포스코 지분 증가 (지분율 60%)
2004. 11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노동부장관)
2006. 7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2011. 03월 : PT. KIEC과 합작법인 MOU 체결
2011. 11월 : JVA 체결
2012. 01월 : 합작법인 설립(인도네시아 찔레곤)
2012. 03월 : 공장 착공
2013. 12월 : 공장 준공
[장가항포항내화재료]
2005. 07월 : 법인설립(중국 강소성 장가항시)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1) 전환사채 발행현황
- 향후 당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환사채 발행현황 없음
(2)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 향후 당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없음
(3)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 향후 당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 | 2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95,674,500 | - | 95,674,5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36,604,500 | - | 36,604,500 | - | |
| 1. 감자 | 36,604,500 | - | 36,604,500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9,070,000 | - | 59,07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9,070,000 | - | 59,070,000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없음]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 (단위 : 원) |
| 발행일자 | - |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 | - |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 | - |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 - |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 상환방법 | - | |||
| 상환기간 | -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 - | ||
| 전환청구기간 |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5.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9,070,0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9,070,000 |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및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55조 및 56조에서 이익배당과 배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7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나.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48기 3분기 | 제47기 | 제46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00,543 | 103,569 | 43,695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57,138 | 72,870 | 59,820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702 | 1,753 | 740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20,675 | 17,721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19.9 | 40.6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1.0 | 2.4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350 | 3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입니다.
※ 주당순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연결현금배당성향은 연결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포스코켐텍은 1963년 1월 염기성내화물의 생산,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삼화화성(주)와 1971년 5월 각종 산업로 보수 및 축로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축로(주)가 1994년 12월 1일부 합병하여 포철로재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내화물 제조에서 시공까지 일관체제를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로재회사로서 발판을 마련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종합 내화물회사로 발판을 다진 후 2008년 제철소 석회소성설비 위탁운영, 2010~2011년 제철소 화성공장위탁운영 및 화성품 판매사업을 실시하며 외형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Global Top-tier 석탄화학 및 탄소소재 전문 메이커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2차전지 음극재의 국산화를 위해 2010년 8월 LS엠트론의 음극재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음극재 사업에 진출 후 현재 제품생산중에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재화 또는 용역 | 주요고객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내화물 제조 및 산업용로재 정비 | (주)포스코 등 |
| 라임케미칼부문 | 생석회, 음극재, 화성품 판매 및 화성공장 위탁 운영 |
(주)포스코, (주)LG화학, OCI(주), Krakatau Posco 등 |
가. 내화물제조정비부문
(1) 내화물 제조
내화물은 철강산업은 물론 시멘트, 비철금속, 유리업계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소재입니다. 화학적 분류에 따라 크게 산성, 중성, 염기성 내화물로 나뉘는데 당사는 고온의 용융로에 사용되는 염기성 내화물을 주력 생산하고 있습니다.
(2) 내화물 정비
포항 및 광양 제철소의 고로와 전로, 전기로 등 철과 비철을 만드는 공정상의 각종 로에 들어가는 내화물을 축조하고 정비합니다. 또한 보수를 전담하고, 축로 전문인력과 자체 개발한 장비 및 설비로 최적의 로 관리를 위한 책임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의 용광로와 함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강, 비철, 소각로, 석유화학 플랜트에 이어 석탄 복합 발전 설비까지 국내 산업로 부문의 내화물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라임케미칼부문
(1) 라임(LIME)사업
2008년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의 석회 소성공장 설비를 운영중입니다. 국내 최대 생석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세계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2) 케미칼사업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의 COG가스를 정제하는 화성공장을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동공정중 발생되는 화성품을 매입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2차전지 음극재의 국산화를 위해 2010년 8월에 LS엠트론의 음극재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음극재 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제품생산중에 있습니다.
(3) 해외사업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사업에 동반진출하여 현재 제철소 생석회 공급 및 부산물의 가공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주요사업부문의 현황
가. 내화물 제조정비 부문
(1) 내화물 제조
- 내화물은 각종 기간산업의 공업용로에 사용하는 재료로써 고온에서도 용융되지 않는 비금속재료의 총칭이며 특히 철강산업과 시멘트 및 요업 등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공업용 소재입니다. 국내 내화물 산업은 90년대 중반까지 중화학 공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 설비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으며 양적, 질적인 성장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 세계 내화물업체의 과잉 설비로 인한 가동율 감소 및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유입 등 무한경쟁의 체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극한의 원가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품의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화물 시장은 국내 업체들도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중국진출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한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업체간의 과다한 경쟁을 자제하고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국내 시장의 방어는 물론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으로의 확대도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내화물 산업의 매출비중은 제철, 제강산업이 약 70%, 시멘트, 요업산업이 약 10%로 2개 주요산업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상기 산업의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 등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포스코켐텍 | 17.5% |
17.5% |
19.7% |
주)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발행책자(2018.5) '내화물공업현황'의 내화물제품
수급현황의 수요부문의 금액(2017년기준 1,369,700백만원)을 기준으로 내화물
제조사업부분만을 산정하였습니다.
(2) 내화물정비
제철소 고로 및 각종 플랜트에 내화물을 시공하는 로재정비는 제철, 화학업종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내외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석유화학 및 플랜트 제조업체로의 매출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내화물 시공분야 국내 최고수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고로건설과 개수, 철강, 비철, 소각로 및 석유화학 설비는 물론 해외 플랜트 내화물공사의 전문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라임케미칼부문
(1) 라임(LIME)사업
라임사업은 제철소의 조강생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조강생산량 증감에 따라 손익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국내 철강시장의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며, 포스코 해외 제철소 사업에도 동반진출하여 관련사업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2) 케미칼사업
당사가 매입후 가공하여 판매하는 화성제품은 전극봉과 인조흑연 음극재의 주원료인 침상코크스 사업, 카본블랙과 슈퍼캡 전극재의 주원료인 피치코크스 사업 및 피치코크스를 활용한 등방흑연블록 사업 등 다양한 석탄화학 사업의 기초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포스코로부터 매입후 가공 판매하는 콜타르 및 조경유등의 화성제품은 고로를 가진 제철소에서만 생산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차전지 음극재시장은 IT기기의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절감 정책에 따른 Electric Vehicle, ESS 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과거 한국 메이커들은 음극재를 전량수입에 의존하여 국산화의 needs가 강하고 향후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됩니다
다. 종속회사의 사업현황
당사는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에 지분 80%,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의 지분을 51% 보유 중입니다.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포스코켐텍과 포스코의 인니제철소 사업파트너 PT-krakatau steel의 자회사인 PT-KIEC사와 8:2(포스코켐텍 : 80%, PT-KIEC : 20%)의 비율로 지분을 투자하여 인니에 설립된 해외법인으로, 생석회를 생산하여 인도네시아 일관밀 PT-KP(PT.Krakatau Posco) 제강 공장에 공급중에 있습니다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중국 강소성 장가항시에 소재하며 내화재료 공급, 로재정비 작업 수행 및 내화물 품질검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 자원조달의 특성
- 내화물의 중요한 원.부원료는 중국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당사는 자체 공장에서 고품위의 해수 마그네시아 클린커를 생산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생석회의 주원료인 석회석은 당사와 포스코가 강원도 및 일본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 이차전지음극재의 주원료인 천연흑연은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며 콜타르를 가공하여 생산되는 인조흑연은 일본 등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제품 등 현황
(단위: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출액 | 비율(%)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내화물 제조 및 산업용로재 정비 | 내화물 제조 및 산업용로재 정비 | 391,115 | 38.4 |
| 라임케미칼 부문 |
생석회, 음극재, 화성품 가공 및 판매, 화성공장 위탁 운영 | 생석회, 음극재, 화성품 가공 및 판매, 화성공장 위탁 운영 | 626,569 | 61.6 |
| 합 계 | - | - | 1,017,684 | 100.0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원/톤)
| 품 목 | 제48기 3분기 | 제47기 | 제46기 |
|---|---|---|---|
| 내화물 | 707,317 | 597,272 | 762,112 |
| 생석회 | 107,470 | 106,177 | 112,872 |
(1) 산출기준
ㅇ 산출대상 및 선정방법: 내화물 매출 단가, 생석회 매출단가
ㅇ 산출단위 및 산출방법: 해당제품의 운임을 포함한 대상기간 매출액 기준 평균가격
(2) 주요 가격변동원인
ㅇ내화물은 전방산업의 업황 및 원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 변동
ㅇ생석회는 유틸리티 단가, 원료비등을 고려 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며,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음
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비 고 |
|---|---|---|---|---|---|---|
| 내화물 | 원재료 | 기타 | 제품제조 | 65,574,350 | 48.0 | - |
| 생석회 | 원재료 | 석회석 | 제품제조 | 70,903,718 | 52.0 | - |
| 계 | - | - | 136,478,068 | 100.0 | - | |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원/톤)
| 품 목 | 제48기 3분기 | 제47기 연간 | 제46기 연간 |
|---|---|---|---|
| 내화물 | 322,378 | 352,289 | 714,058 |
| 석회석 | 18,805 | 18,718 | 19,696 |
* 제47기부터 마그네시아 공장이 내화물 사업부로 편입되며, 내화물 원재료 단가 변동요인 발생. 마그네시아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금액대비 중량이 상대적으로 큰편임.
(1) 산출기준
ㅇ 단가는 입고금액 기준
(2) 주요 가격변동 원인
ㅇ 내화물 원료의 경우 중국의 원부원료 가격인상 및 구성비 차이
ㅇ 석회석의 경우 석회석 원재료비의 변동은 미미한 편이며, 운임단가에 따라 소폭 변동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단위 : 톤)
| 사업 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 48기 3분기 | 제 47기 | 제 46기 |
|---|---|---|---|---|---|
| 내화물 | 연와, 부정형 등 | 포항 | 105,750 | 141,000 | 141,000 |
| LIME | 생석회 | 포항 | 819,000 |
1,095,000 |
1,095,000 |
| 광양 | 819,000 |
1,095,000 |
1,095,000 | ||
| 합 계 | 1,743,750 | 2,331,000 | 2,331,000 | ||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ㅇ 소성공장 : 소성로 생산능력 기준.
| 구 분 | B-1,2 | 계 |
|---|---|---|
| 소성로 보유수(기) | 1 | 1 |
| 생산능력(톤/년) | 15,000 | 15,000 |
ㅇ불소성공장 : Press 생산능력 기준
| 구 분 | B-4,5 | B-6 | 계 |
|---|---|---|---|
| Press 보유수(기) | 6 | 3 | 9 |
| 생산능력(톤/년) | 22,600 | 23,400 | 46,000 |
ㅇ부정형공장 : 훈련설비 생산능력 기준
| 구 분 | 1호 Mixer | 2호 Mixer | 계 |
|---|---|---|---|
| Press 보유수(기) | 1 | 1 | 2 |
| 생산능력(톤/년) | 35,500 | 44,500 | 80,000 |
ㅇ. 생석회공장
* 생석회 생산능력 : 설비 Cap' 기준 (단위: 톤/년)
구 분 |
Shaft Kiln | Rotary Kiln | 계 | ||
|---|---|---|---|---|---|
| Becken Bach | Maerz | ||||
| 포항 | kiln 보유수 (기) | 2 | 6 | 2 | 10 |
| 생산능력 | 219,000 | 657,000 | 219,000 | 1,095,000 | |
| 광양 | kiln 보유수 (기) | - | 5 | 4 | 9 |
| 생산능력 | - | 547,500 | 547,500 | 1,095,000 | |
* 생석회 생산능력 : 설비 Cap' 기준 년간생산능력을 표기하였습니다.
- 포항 : 3,000톤/일 (10기) (kiln 모두 생산능력 300톤/일)
- 광양 : 3,000톤/일 (9기)(Shaft Kiln 생산능력 300톤/일,
Rotary kiln 생산능력 375톤/일)
(나) 평균가동시간 (단위 : 시간)
| 구 분 | 일일평균가동시간 | 월평균가동시간 | 누적가동일수 | 누적가동시간 |
|---|---|---|---|---|
| 내화물 |
20 |
615 |
231 |
5,536 |
| LIME(포항) | 233 | 7,106 | 2,650 | 63,606 |
| LIME(광양) | 212 | 6,488 | 2,332 | 55,973 |
* LIME(포항): KILN 10기 합산 기준.
LIME(광양): KILN 9기 합산 기준.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단위 : 톤)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48기 3분기 | 제47기 | 제46기 |
|---|---|---|---|---|---|
| 내화물 | 연와, 부정형 등 | 포항 | 71,361 | 93,820 | 88,621 |
| LIME | 생석회 | 포항 | 894,210 |
1,118,644 |
1,192,196 |
| 광양 | 986,070 |
1,287,633 |
1,279,779 | ||
| 합 계 | 1,951,641 | 2,500,097 | 2,560,596 | ||
※ 화성공장은 POSCO 설비에 대한 단순 위탁운영임에 따라 생산 실적 생략
(2) 당해 3분기 가동률 (단위 : 톤, %)
| 사업소(사업부문)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평균가동률 |
|---|---|---|---|
| 내화물공장 | 105,750 | 71,361 |
67% |
| 생석회공장(포항) | 819,000 | 894,210 | 109% |
| 생석회공장(광양) | 819,000 | 986,070 | 120% |
| 합 계 | 1,743,750 | 1,951,641 | - |
※ 화성공장은 POSCO 설비에 대한 단순 위탁운영임에 따라 생산능력, 생산실적,
평균가동률 생략.
다. 생산설비의 현황
(단위:천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 기초장부가액 | 9,479,208 | 33,921,204 | 9,789,662 | 98,944,334 | 1,373,277 | 4,668,645 | 24,517,649 | 182,693,979 |
| 기초취득원가 | 9,479,208 | 54,072,481 | 21,920,257 | 200,692,097 | 7,566,145 | 34,134,609 | 24,517,649 | 352,382,446 |
| 정부보조금 | - | (271,555) | - | - | - | (74,320) | - | (345,875) |
| 감가상각누계액 | - | (19,879,722) | (10,319,435) | (97,739,617) | (6,192,868) | (29,389,221) | - | (163,520,863) |
| 손상차손누계액 | - | - | (1,811,160) | (4,008,146) | - | (2,423) | - | (5,821,729) |
|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 - | 44,683 | - | 845,900 | 807,454 | 659,325 | 43,801,676 | 46,159,038 |
| 대체 | - | 3,309,156 | 686,844 | 23,834,992 | 51,800 | 20,527 | (27,903,319) | - |
| 감가상각(*) | - | (1,213,115) | (536,390) | (7,487,332) | (575,861) | (1,421,049) | - | (11,233,747) |
| 처분 | - | (91,107) | (321,491) | (31) | (19,159) | (13,824) | - | (445,612) |
| 순외환차이 | - | 1,883 | 1,306 | 10,275 | (2,775) | 1,097 | 775 | 12,561 |
| 분기말장부가액 | 9,479,208 | 35,972,704 | 9,619,931 | 116,148,138 | 1,634,736 | 3,914,721 | 40,416,781 | 217,186,219 |
| 취득원가 | 9,479,208 | 57,023,350 | 19,756,034 | 219,902,562 | 8,169,618 | 34,218,821 | 40,416,781 | 388,966,374 |
| 정부보조금 | - | (263,905) | - | - | - | (63,237) | - | (327,142) |
| 감가상각누계액 | - | (20,786,741) | (10,136,103) | (103,532,834) | (6,534,882) | (30,240,863) | - | (171,231,423) |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221,590) | - | - | - | (221,590) |
라. 설비의 신설ㆍ매입계획 등
(1) 진행중인 투자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 회사명 | 구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 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투자액 |
|---|---|---|---|---|---|---|---|---|
| 기타 부문 |
(주)포스코켐텍 | 신/증설 | 2017-12~2018-11 | 음극재공장 8,9호기 | 생산 Line up 확대 | 348 | 143 | 205 |
(2) 향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사업 부문 |
회사명 | 구분 | 예상투자총액 | 연도별 예상투자액 | 투자효과 | |||
|---|---|---|---|---|---|---|---|---|
| 자산형태 | 금액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기타 부문 |
(주)포스코켐텍 | 신/증설 | 고정자산 | 1,433 | 210 | 1,223 | - | 음극재 생산 Line up 확대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출액 | 비율(%)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내화물 제조 및 산업용로재 정비 | 내화물 제조 및 산업용로재 정비 | 391,115 | 38.4 |
| 라임케미칼 부문 |
생석회, 음극재, 화성품 가공 및 판매, 화성공장 위탁 운영 | 생석회, 음극재, 화성품 가공 및 판매, 화성공장 위탁 운영 | 626,569 | 61.6 |
| 합 계 | - | - | 1,017,684 | 100.0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마케팅기획그룹, 포항마케팅그룹, 광양마케팅그룹, 글로벌마케팅그룹, 음극재기술영업그룹, 플랜트마케팅기획그룹, 포항기술영업그룹, 광양기술영업그룹
(2) 판매경로
직판매, 직수출, 대리점 - End User
(3) 판매방법 및 조건
제품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처로부터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수주하며, 정비작업 및 건설공사는 발주처를 직접 접촉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후 수의계약 또는 견적 입찰을 통하여 수주하고 있습니다. 판매조건에 있어서 주요거래처인 포스코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후 1주일내 현금 50%와 전자구매카드 50%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4) 판매전략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의한 신규 수요창출로 고객만족 강화
- 해외설비투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국내시장 점유율 증대
- 로보수 부분의 독점적 기술능력의 지속적 유지
6. 수주상황
| (단위 : 백만원) |
| 품목 | 수주 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이라크 KARBALA Flue Gas Line 내화물 공사 | 2016-01-01 | 2017-09-04 | - | 310 | - | 94 | - | 216 |
| 이라크 Karbala SRU Package 내화물공사 | 2015-12-24 | 2016-07-30 | - | 555 | - | 125 | - | 430 |
| 16년도 페로실리콘공장 내화물 정비 | 2016-06-30 | 2017-04-30 | - | 948 | - | 682 | - | 266 |
| 나이지리아 Dangote RFCC P/J - SHOP | 2017-02-06 | 2018-09-30 | - | 6,141 | - | 4,814 | - | 1,326 |
| 나이지리아 Dangote RFCC Flue Gas Line 내화물 공사 | 2017-04-12 | 2018-10-31 | - | 2,540 | - | 2,367 | - | 173 |
| DANGOTE CATALYST COOLER 3기 내화물공사 | 2017-08-10 | 2018-10-31 | - | 375 | - | 344 | - | 31 |
| 삼척 1,2호기 보일러 내화물 보수 단가공사 | 2017-11-13 | 2019-11-12 | - | 358 | - | 322 | - | 36 |
| 18년도 페로실리콘공장 내화물 정비 | 2017-12-27 | 2018-06-30 | - | 532 | - | 394 | - | 137 |
| LS-Nikko동제련 18년 제련1,2공장 축로공사 | 2018-01-01 | 2018-12-31 | - | 1,200 | - | 730 | - | 470 |
| LG MMA Incinerator Package 내화물공사 | 2018-03-26 | 2018-10-20 | - | 380 | - | 243 | - | 137 |
| 세원셀론텍 Strene Expansion PJT Exchanger 공사 | 2018-03-12 | 2018-06-10 | - | 15 | - | 11 | - | 4 |
| 동국제강 신평공장 가열로 보수용 전주연와 공급 | 2018-04-17 | 2018-11-30 | - | 132 | - | 0 | - | 132 |
| UAE Ruwais RFCC Modification 내화물 보수공사 | 2018-05-25 | 2018-11-10 | - | 2,513 | - | 2,170 | - | 344 |
| 현대오일뱅크 #3 SRU WHE 내화물 교체공사 | 2018-06-22 | 2018-12-31 | - | 201 | - | 140 | - | 61 |
| LG화학 6AA 액상소각로 내화물공사 | 2018-04-25 | 2018-11-15 | - | 320 | - | 212 | - | 108 |
| ZOCV JSC 열교환기 및 Duct 내화물 공급 | 2018-07-20 | 2019-06-30 | - | 1,227 | - | 20 | - | 1,207 |
| GS EPS 당진발전소 바이오매스 보일러 내화물 보수 용역 단가작업 | 2018-08-01 | 2019-07-31 | - | 403 | - | 114 | - | 289 |
| 나이지리아 Secondary Reformer 내화물공사 | 2018-07-12 | 2019-01-15 | - | 72 | - | 0 | - | 72 |
| GS칼텍스 RFCC Regenerator Cyclone 6기 내화물 공사 | 2018-06-01 | 2019-01-31 | - | 100 | - | 0 | - | 100 |
| 현대오일뱅크 #10 보일러 청소 및 내화물 시공 | 2018-09-29 | 2018-10-08 | - | 210 | - | 0 | - | 210 |
| S-Oil 액상소각로 내화물 공급 | 2018-08-03 | 2018-11-23 | - | 19 | - | 0 | - | 19 |
| GS칼텍스 정유 5팀 Thermal Reactor 자재납품 | 2018-08-08 | 2018-12-31 | - | 190 | - | 0 | - | 190 |
| LG화학 6AA Lined Pipe 내화물 공사 | 2018-08-17 | 2018-11-30 | - | 240 | - | 22 | - | 218 |
| 2019년 부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내화물 대보수공사 | 2018-08-31 | 2018-11-30 | - | 150 | - | 0 | - | 150 |
| SNG가스화기 내화물 점검 및 Slag 제거작업 | 2017-08-08 | 2018-08-31 | - | 559 | - | 389 | - | 171 |
| 포항 2화성 3,4기 Ammonia Still내장재 노후교체 축로공사 | 2017-12-27 | 2018-10-15 | - | 175 | - | 153 | - | 22 |
| 광양 2고로 열풍로 Dome 자재(내자) | 2018-02-12 | 2018-10-01 | - | 2,750 | - | 1,345 | - | 1,405 |
| 광양 1제강 전로 배가스 처리설비 축로 | 2018-02-26 | 2018-06-30 | - | 63 | - | 23 | - | 40 |
| 광양 2고로 열풍로 설비 보완 축로 공사 | 2018-03-28 | 2019-10-01 | - | 6,100 | - | 2,275 | - | 3,825 |
| 광양 소각로 노후 및 열화설비 교체 축로공사 | 2018-06-28 | 2019-07-31 | - | 1,400 | - | 0 | - | 1,400 |
| 광양 1제강 2전로 노후교체공사 | 2018-08-30 | 2018-12-31 | - | 2,950 | - | 0 | - | 2,950 |
| 포항 2제강 전로 집진 DUCT 내화물공사 | 2018-09-06 | 2019-04-10 | - | 66 | - | 19 | - | 47 |
| 광양 3고로 열풍로 보완 Hot Stove Refractory | 2018-09-27 | 2020-06-30 | - | 4,000 | - | 0 | - | 4,000 |
| 포항 1소결 점화로 노후교체 공사 | 2018-09-18 | 2018-12-15 | - | 77 | - | 0 | - | 77 |
| PosLx R/K 및 부대설비 내화물 공사 | 2018-09-18 | 2018-10-15 | - | 123 | - | 0 | - | 123 |
| 합계 | - | - | - | 37,395 | - | 17,012 | - | 20,383 |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위험, 현금흐름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7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1 유동성 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7.1 유동성 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7.2 공정가치 측정
(1) 2018년 9월 30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단위: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 | 5,295,174 | 5,295,174 |
| 금융부채 | - | - | - | - |
(2)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단위: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 | 4,233,528 | 4,233,528 |
| 금융부채 | - | - | - | - |
당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당분기 중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3)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44,674 | 4,544,674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50,500 | 750,500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 | - | 4,233,528 | 4,233,528 |
| 합 계 | 5,295,174 | 5,295,174 | 4,233,528 | 4,233,528 |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금융상품 범주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내화물협동조합 | - | 6,200 |
| 건설공제조합 | - | 304,946 | |
| (주)엔투비 | - | 750,000 | |
| (사)제철복지회 | - | 500 | |
| 합 계 | - | 1,061,646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습니다.
(5)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4,544,674 | 4,544,674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750,500 | 750,500 |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 | - | 4,233,528 | 4,233,528 |
| 합 계 | - | - | 5,295,174 | 5,295,174 | - | - | 4,233,528 | 4,233,528 |
(6)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조합 등 출자금 | 4,544,674 | 수준 3 | 조정순자산법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비상장주식 | 750,500 | 수준 3 | 현금흐름 할인모형 |
성장률, 할인율 등 |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조합 등 출자금 | - | - | - | - | 4,233,528 | 수준 3 | 조정순자산법 | - |
(7)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의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연결회사의 재무담당이사와 감사에 직접 보고하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 및 감사와 협의합니다.
8.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2018년 3분기말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없습니다.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 명칭 | 인원 |
|---|---|
| 연구개발그룹 | 13 |
| 음극재연구센터 | 12 |
| 연구기획그룹 | 6 |
| 합계 | 31 |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48기 3분기 |
제47기 | 제46기 | 비 고 | |
|---|---|---|---|---|---|
| 원 재 료 비 | 153 | 188 | 290 | - | |
| 인 건 비 | 2,127 | 2,378 | 3,058 | - | |
| 감 가 상 각 비 | 500 | 592 | 706 | - | |
| 위 탁 용 역 비 | 2,365 | 1,737 | 2,887 | - | |
| 기 타 | 3,698 | 4,568 | 5,740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8,843 | 9,463 | 12,681 |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6,694 | 7,039 | 9,801 | - |
| 제조경비 | 2,149 | 2,424 | 2,880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87% | 0.79% | 1.17% | - | |
나. 연구개발 실적
▶ 2018년도 (사내기술연구소)
- 인도네시아 PT-KP 전로 전용 니더재 신규 재질 개발
- 해수마그네시아 활용 전융MgO 국산화 개발
- 해수MgO 클린커 활용한 경량 부정형 내화재 개발
▶ 2017년도 (사내기술연구소)
- POSCO 전로 저취용 내화물(MHP) 수명향상
- 시멘트 R/K용 내화벽돌 재질 개발
- RH 침적관용 고내용성 MgO-C 재질 개발
- RH 침적관용 MgO-C 캐스터블 개발
- 포항 석회소성로 전용 몰탈 재질 개발
- 세아베스틸 설비조건에 적합한 전기로 Spray재 개발
- 재생 미분원료를 확용한 내화물 개발
- 피엠씨텍 R/K용 산중성 내화물 Trouble발생원인분석을 통한 재질 적정화 기술 개발
- 전로 출강구용 고내마모성 Sleeve 개발
- CEM Ladle 수명향상을 위한 최적 재질 개발
- STS Ladle용 불소성 돌로마이트 적정재질 개발
- STS AOD용 소성 돌로마이트 실로시험을 위한 재질 개선
- A/S NaOH 사용량과 BET 폐수 수질 상관관계 원인규명
▶ 2016년도 (사내기술연구소)
- 유입재 대수리용 턴디쉬 Spray재 개발
- 광)RH 하부조 벽체용 MgO-Cr2O3 재질 개선
- RH 용사 대용 보수재
- 전로 저취 기능성 내화물
- 유해가스 제거용 활성탄소 개발
- 슈퍼커패시터용 활성탄소 개발
- Nano 기술 적용 MgO-C 내화물
▶ 2015년도(사내기술연구소)
- 부정형 열간보수재 해수 마그네시아 사용량 극대화
- 친환경 T/D Coating재 개발
- 자동차 실란트용 지방산 코팅 탄산칼슘 개발
- 저취전로 바닥교환용 비수계 MgO-C질 압입재 개발
▶ 2014년도(사내기술연구소)
- CIP 공장 프로세스 확립 및 제조 기술 확보
- 저Carbon(5%) 불소성벽돌 개발
- RH 바닥 충진용 Castable 개발
- 전력케이블용 수산화마그네슘 난연제 개발
- 에너지저장용 고효율 125Wh/US$급 리튬이차전지 음극소재 개발
- 고급 큐빅형 탄산칼슘 상업화
11.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 당사가 국내 및 해외(금융기관, 자본시장 및 기타 외부)로 부터 당기중 조달한 자금 은 없습니다.
[국내조달] (단위 : 백만원)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 은 행 | - | - | - | - | |
| 보 험 회 사 | - | - | -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 | - | |
| 기타금융기관 | - | - | - | - | |
| 금융기관 합계 | - | - | - | - | |
| 회사채 (공모) | - | - | - | - | |
| 회사채 (사모) | 50 | - | - | 50 |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자본시장 합계 | 50 | - | - | 50 | -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총 계 | 50 | - | - | 50 |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 공모 : | - | 백만원 |
| 사모 : | - | 백만원 |
[해외조달] (단위 : 백만원)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 금 융 기 관 | - | - | - |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 - |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 - | - | |
| 자 산 유 동 화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총 계 | - | - | - | - |
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18. 5. 15 | 무보증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8. 5. 10 | 무보증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7. 4. 27 | 무보증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7. 6. 29 | 무보증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6. 6. 1 | 무보증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6. 6. 9 | 무보증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5. 11. 23 | 무보증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 '15. 11. 23 | 무보증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 '15. 7. 7 | 무보증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15. 5. 26 | 무보증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 당사가 신용평가를 받은 목적 : 당사는 하도급법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하나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 등급 이상 받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아도 됨.
다. 기타 중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요약재무정보
(단위:원)
| 구 분 | 제48기 3분기말 | 제47기 | 제46기 |
|---|---|---|---|
| (2018년 9월말) | (2017년 12월말) | (2016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476,104,211,459 | 468,273,784,590 | 420,651,537,498 |
| ㆍ현금 및 현금성 자산 | 165,018,785,155 | 104,073,640,408 | 117,834,509,250 |
| ㆍ기타금융자산 | 22,924,630,275 | 83,647,537,477 | 96,714,162,362 |
| ㆍ매출채권 | 181,486,315,444 | 176,219,897,892 | 144,394,387,865 |
| ㆍ계약자산 | 9,882,036,801 | - | - |
| ㆍ재고자산 | 92,749,072,818 | 98,587,164,294 | 56,241,244,348 |
| ㆍ기타자산 | 3,983,907,688 | 5,141,304,179 | 5,463,108,096 |
| ㆍ당기법인세자산 | 59,463,278 | 604,240,340 | 4,125,577 |
| [비유동자산] | 448,238,284,809 | 367,566,424,727 | 303,211,556,750 |
| ㆍ유형자산 | 217,186,218,686 | 182,693,979,308 | 136,672,953,789 |
| ㆍ무형자산 | 5,004,654,390 | 5,845,117,149 | 6,641,717,039 |
| 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72,865,346,604 | 116,895,347,643 | 90,505,569,853 |
| ㆍ기타금융자산 | 49,609,200,772 | 51,366,396,367 | 60,550,392,203 |
| ㆍ투자부동산 | 223,104,466 | 223,104,466 | 223,104,466 |
| ㆍ순확정급여자산 | 746,272,300 | 9,120,339,680 | 8,553,548,158 |
| ㆍ기타자산 | 39,466,965 | 39,466,965 | 64,271,242 |
| ㆍ이연법인세자산 | 2,564,020,626 | 1,382,673,149 | - |
| 자산총계 | 924,342,496,268 | 835,840,209,317 |
723,863,094,248 |
| [유동부채] | 160,216,136,520 |
158,879,751,271 |
120,900,118,894 |
| [비유동부채] | 31,873,723,295 |
24,770,730,676 |
33,563,318,886 |
| 부채총계 | 192,089,859,815 |
183,650,481,947 |
154,463,437,780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724,038,852,379 |
644,457,359,908 |
562,547,950,500 |
| ㆍ자본금 | 29,535,000,000 | 29,535,000,000 | 29,535,000,000 |
| ㆍ자본잉여금 | 23,722,411,489 | 23,722,411,489 | 23,658,553,001 |
| ㆍ이익잉여금 | 673,567,983,511 | 594,795,616,838 | 510,011,227,079 |
| ㆍ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86,542,621) | (3,595,668,419) | (656,829,580) |
| [비지배지분] | 8,213,784,074 |
7,732,367,462 |
6,851,705,968 |
| 자본총계 | 732,252,636,453 |
652,189,727,370 |
569,399,656,468 |
| ('18.01~'18.09) | ('17.01~'17.12) | ('16.01~'16.12) | |
| 매출액 | 1,017,683,896,363 | 1,197,158,860,569 | 1,117,704,662,075 |
| 영업이익 | 77,061,392,315 |
103,960,741,855 |
85,342,098,190 |
| 연결총당기순이익 | 100,795,913,760 |
103,959,563,440 |
44,528,772,820 |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100,542,981,364 | 103,568,696,397 | 43,695,062,326 |
| [소수주주지분순이익] | 252,932,396 | 390,867,043 | 833,710,494 |
| 연결총포괄이익 | 99,802,685,683 |
99,385,499,880 |
45,142,972,162 |
| [지배회사지분손익] | 99,321,269,070 | 99,800,599,574 | 44,203,497,331 |
| [소수주주지분손익] | 481,416,613 | (415,099,694) | 939,474,831 |
| 주당순이익 | 1,702 | 1,753 | 740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 | 2 | 2 |
주1)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서 상기 요약 연결재무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연결재무제표의 연결에 포함된 회사
| 사업연도 |
당기에 연결에 포함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변동사유) |
전기대비 연결에 제외된 회사(변동사유) |
|---|---|---|---|
| 제 48 기 3분기 |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 | - |
| 제 47 기 |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가 종속기업이었던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를 흡수합병) |
-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유)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가 종속기업이었던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를 흡수합병) |
| 제 46 기 |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 |
-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지분 45% 중 26%를 처분함) |
| 제 45 기 |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 |
- | - |
다. 별도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48기 3분기말 | 제47기 | 제46기 |
|---|---|---|---|
| (2018년 9월말) | (2017년 12월말) | (2016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454,004,307,063 | 444,307,744,823 |
401,678,076,431 |
| ㆍ현금 및 현금성 자산 | 156,309,771,528 | 96,664,403,141 | 111,022,304,256 |
| ㆍ기타금융자산 | 17,013,112,576 | 76,583,874,352 | 88,768,164,997 |
| ㆍ매출채권 | 177,201,912,435 | 168,607,402,485 | 141,339,058,987 |
| ㆍ계약자산 | 9,882,036,801 | - | - |
| ㆍ재고자산 | 89,761,143,809 | 97,389,409,688 | 55,285,048,995 |
| ㆍ기타자산 | 3,836,329,914 | 5,062,655,157 | 5,263,499,196 |
| [비유동자산] | 375,149,607,529 | 347,116,562,373 |
301,659,255,882 |
| ㆍ유형자산 | 216,496,839,220 | 182,140,363,085 | 136,268,221,458 |
| ㆍ무형자산 | 4,959,808,974 | 5,798,869,659 | 6,641,612,217 |
| ㆍ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기업 투자 | 143,144,178,243 | 143,144,178,243 | 143,144,178,243 |
| ㆍ기타금융자산 | 6,728,579,007 | 6,469,832,279 | 6,205,292,458 |
| ㆍ이연법인세자산 | 2,564,020,626 | 0 | 493,153,134 |
| ㆍ투자부동산 | 223,104,466 | 223,104,466 | 223,104,466 |
| ㆍ순확정급여자산 | 993,610,028 | 9,300,747,676 | 8,643,511,856 |
| ㆍ기타자산 | 39,466,965 | 39,466,965 | 40,182,050 |
| 자산총계 | 829,153,914,592 | 791,424,307,196 |
703,337,332,313 |
| [유동부채] | 148,528,509,620 |
146,990,733,207 |
113,324,213,021 |
| [비유동부채] | 2,052,289,121 |
1,228,041,975 |
1,968,051,370 |
| 부채총계 | 150,580,798,741 |
148,218,775,182 |
115,292,264,391 |
| [자본금] | 29,535,000,000 | 29,535,000,000 | 29,535,000,000 |
| [자본잉여금] | 21,132,372,492 | 21,132,372,492 | 21,068,514,00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1,052,806,742) |
| [이익잉여금] | 627,905,743,359 | 592,538,159,522 | 538,494,360,660 |
| 자본총계 | 678,573,115,851 |
643,205,532,014 |
588,045,067,922 |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18.01~'18.09) | ('17.01~'17.12) | ('16.01~'16.12) | |
| 매출액 | 987,337,140,647 | 1,163,917,965,558 | 1,076,455,299,180 |
| 영업이익 | 74,075,296,028 |
100,675,140,878 |
78,810,682,166 |
| 당기순이익 | 57,138,198,528 |
72,870,346,568 |
59,820,346,568 |
| 총포괄이익 | 55,107,360,436 | 72,881,464,092 |
59,345,330,998 |
| 주당순이익(원) | 967 | 1,234 | 1,013 |
주1)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서 상기 요약 재무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48 기 3분기말 2018.09.30 현재 |
|
제 47 기말 2017.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48 기 3분기말 |
제 47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476,104,211,459 |
468,273,784,59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5,018,785,155 |
104,073,640,408 |
|
기타금융자산 |
22,924,630,275 |
83,647,537,477 |
|
매출채권. |
181,486,315,444 |
176,219,897,892 |
|
계약자산 |
9,882,036,801 |
|
|
재고자산 |
92,749,072,818 |
98,587,164,294 |
|
기타자산 |
3,983,907,688 |
5,141,304,179 |
|
당기법인세자산 |
59,463,278 |
604,240,340 |
|
비유동자산 |
448,238,284,809 |
367,566,424,727 |
|
유형자산 |
217,186,218,686 |
182,693,979,308 |
|
무형자산 |
5,004,654,390 |
5,845,117,149 |
|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72,865,346,604 |
116,895,347,643 |
|
기타금융자산 |
49,609,200,772 |
51,366,396,367 |
|
투자부동산 |
223,104,466 |
223,104,466 |
|
순확정급여자산 |
746,272,300 |
9,120,339,680 |
|
기타자산 |
39,466,965 |
39,466,965 |
|
이연법인세자산 |
2,564,020,626 |
1,382,673,149 |
|
자산총계 |
924,342,496,268 |
835,840,209,317 |
|
부채 |
||
|
유동부채 |
160,216,136,520 |
158,879,751,271 |
|
매입채무 |
109,876,793,755 |
107,242,882,987 |
|
계약부채 |
270,986,432 |
|
|
차입금 |
4,500,800,000 |
5,091,882,361 |
|
기타유동금융부채 |
23,355,463,394 |
28,072,455,384 |
|
당기법인세부채 |
10,350,202,983 |
12,263,716,734 |
|
기타충당부채 |
8,466,672,433 |
2,636,333,202 |
|
기타부채 |
3,395,217,523 |
3,572,480,603 |
|
비유동부채 |
31,873,723,295 |
24,770,730,676 |
|
차입금 |
16,690,500,000 |
22,688,470,558 |
|
이연법인세부채 |
13,287,821,510 |
1,149,134,779 |
|
기타금융부채 |
1,848,651,785 |
583,125,339 |
|
기타충당부채 |
46,750,000 |
350,000,000 |
|
부채총계 |
192,089,859,815 |
183,650,481,947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724,038,852,379 |
644,457,359,908 |
|
자본금 |
29,535,000,000 |
29,535,000,000 |
|
자본잉여금 |
23,722,411,489 |
23,722,411,489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86,542,621) |
(3,595,668,419) |
|
이익잉여금(결손금) |
673,567,983,511 |
594,795,616,838 |
|
비지배지분 |
8,213,784,074 |
7,732,367,462 |
|
자본총계 |
732,252,636,453 |
652,189,727,370 |
|
자본과부채총계 |
924,342,496,268 |
835,840,209,317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48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
|
제 47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48 기 3분기 |
제 47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매출액) |
346,179,737,647 |
1,017,683,896,363 |
307,245,292,218 |
887,188,270,068 |
|
매출원가 |
298,837,357,616 |
897,326,016,265 |
268,426,437,765 |
765,999,169,074 |
|
매출총이익 |
47,342,380,031 |
120,357,880,098 |
38,818,854,453 |
121,189,100,994 |
|
일반관리비 |
13,011,382,483 |
39,697,292,406 |
11,763,511,209 |
33,950,200,154 |
|
판매및물류비 |
1,261,996,307 |
3,599,195,377 |
1,008,466,695 |
3,641,139,536 |
|
영업이익(손실) |
33,069,001,241 |
77,061,392,315 |
26,046,876,549 |
83,597,761,304 |
|
기타이익 |
278,470,471 |
824,755,926 |
458,196,786 |
1,055,609,163 |
|
기타비용 |
1,501,136,732 |
2,856,224,616 |
188,142,805 |
254,853,035 |
|
지분법이익 |
17,832,122,784 |
56,532,309,287 |
6,522,493,352 |
7,300,882,536 |
|
지분법손실 |
9,890,352 |
28,822,068 |
(3,350,684,461) |
37,331,429 |
|
금융수익 |
1,214,417,893 |
4,076,961,653 |
1,137,068,392 |
3,485,937,719 |
|
금융비용 |
920,354,104 |
2,837,710,953 |
692,695,232 |
4,179,872,58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9,962,631,201 |
132,772,661,544 |
36,634,481,503 |
90,968,133,678 |
|
법인세비용 |
12,748,524,565 |
31,976,747,784 |
6,288,558,077 |
20,038,591,357 |
|
당기순이익(손실) |
37,214,106,636 |
100,795,913,760 |
30,345,923,426 |
70,929,542,321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37,162,517,655 |
100,542,981,364 |
30,264,128,899 |
70,757,066,229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51,588,981 |
252,932,396 |
81,794,527 |
172,476,092 |
|
기타포괄손익 |
(861,684,584) |
(993,228,077) |
505,915,775 |
(1,377,910,865)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253,018,726) |
(2,030,838,092) |
207,550,252 |
(487,415,38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53,018,726) |
(2,030,838,092) |
207,550,252 |
(487,415,387)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608,665,858) |
1,037,610,015 |
298,365,523 |
(890,495,478) |
|
세후지분법자본변동 |
(195,670,880) |
(159,565,260) |
(21,824,156) |
(298,773,355) |
|
해외사업환산손익 |
(412,994,978) |
1,197,175,275 |
320,189,679 |
(1,644,528,865)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1,052,806,742 |
|||
|
총포괄손익 |
36,352,422,052 |
99,802,685,683 |
30,851,839,201 |
69,551,631,456 |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주주지분 |
36,424,142,378 |
99,321,269,070 |
30,673,116,132 |
69,673,057,269 |
|
비지배주주 |
(71,720,326) |
481,416,613 |
178,723,069 |
(121,425,813)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
|
지배기업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629 |
1,702 |
512 |
1,198 |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48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
|
제 47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
2017.01.01 (기초자본) |
29,535,000,000 |
23,658,553,001 |
(656,829,580) |
510,011,227,079 |
562,547,950,500 |
6,851,705,968 |
569,399,656,468 |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
당기순이익(손실) |
70,757,066,229 |
70,757,066,229 |
172,476,092 |
70,929,542,321 |
||||
|
기타포괄손익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487,415,387) |
(487,415,387) |
(487,415,387) |
||||
|
세후지분법자본변동 |
(298,773,355) |
(298,773,355) |
(298,773,355)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1,052,806,742 |
1,052,806,742 |
1,052,806,742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350,626,960) |
(1,350,626,960) |
(293,901,905) |
(1,644,528,865) |
||||
|
총기타포괄손익 |
(596,593,573) |
(487,415,387) |
(1,084,008,960) |
(293,901,905) |
(1,377,910,865) |
|||
|
총포괄손익 |
(596,593,573) |
70,269,650,842 |
69,673,057,269 |
(121,425,813) |
69,551,631,456 |
|||
|
소유주와의거래 |
||||||||
|
배당금지급 |
17,721,000,000 |
17,721,000,000 |
17,721,000,000 |
|||||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상각 |
63,858,488 |
(63,858,488) |
||||||
|
연결범위변동 |
(170,190,166) |
(170,190,166) |
1,295,761,188 |
1,125,571,022 |
||||
|
소유주와의거래총액 |
63,858,488 |
(170,190,166) |
(17,784,858,488) |
(17,891,190,166) |
1,295,761,188 |
(16,595,428,978) |
||
|
2017.09.30 (기말자본) |
29,535,000,000 |
23,722,411,489 |
(1,423,613,319) |
562,496,019,433 |
614,329,817,603 |
8,026,041,343 |
622,355,858,946 |
|
|
2018.01.01 (기초자본) |
29,535,000,000 |
23,722,411,489 |
(3,595,668,419) |
594,795,616,838 |
644,457,359,908 |
7,732,367,462 |
652,189,727,370 |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934,723,401 |
934,723,401 |
934,723,401 |
|||||
|
당기순이익(손실) |
100,542,981,364 |
100,542,981,364 |
252,932,396 |
100,795,913,760 |
||||
|
기타포괄손익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2,030,838,092) |
(2,030,838,092) |
(2,030,838,092) |
||||
|
세후지분법자본변동 |
(159,565,260) |
(159,565,260) |
(159,565,260)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968,691,058 |
968,691,058 |
228,484,216 |
1,197,175,274 |
||||
|
총기타포괄손익 |
809,125,798 |
(2,030,838,092) |
(1,221,712,294) |
228,484,216 |
(993,228,078) |
|||
|
총포괄손익 |
809,125,798 |
98,512,143,272 |
99,321,269,070 |
481,416,612 |
99,802,685,682 |
|||
|
소유주와의거래 |
||||||||
|
배당금지급 |
20,674,500,000 |
20,674,500,000 |
20,674,500,000 |
|||||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상각 |
||||||||
|
연결범위변동 |
||||||||
|
소유주와의거래총액 |
(20,674,500,000) |
(20,674,500,000) |
(20,674,500,000) |
|||||
|
2018.09.30 (기말자본) |
29,535,000,000 |
23,722,411,489 |
(2,786,542,621) |
673,567,983,511 |
724,038,852,379 |
8,213,784,074 |
732,252,636,453 |
|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48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
|
제 47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48 기 3분기 |
제 47 기 3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82,151,600,329 |
31,604,939,168 |
|
당기순이익(손실) |
100,795,913,760 |
70,929,542,321 |
|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의 조정 |
2,881,014,018 |
30,283,276,789 |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1,112,970,367) |
(49,575,091,492) |
|
이자수취(영업) |
2,243,205,333 |
2,602,921,647 |
|
이자지급(영업) |
(995,358,028) |
(1,197,144,447) |
|
배당금수취(영업) |
28,630,000 |
350,323,700 |
|
법인세지급 |
(21,688,834,387) |
(21,788,889,35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6,994,161,565 |
(4,990,010,294) |
|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
58,677,068,864 |
20,700,868,269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206,250,010 |
|
|
보증금의 감소 |
4,630,128 |
2,225,361,541 |
|
예치금의 감소 |
238,200,050 |
208,289,531 |
|
관계기업 투자의 감소 |
322,980,000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29,344,933 |
|
|
유형자산의 처분 |
121,176,410 |
92,280,011 |
|
무형자산의 처분 |
909,090,909 |
|
|
장기금융상품의 순증감 |
1,046,502,860 |
(329,475,000) |
|
보증금의 증가 |
(512,649,500) |
(2,229,475,121) |
|
예치금의 증가 |
(316,049,990) |
(222,903,315) |
|
유형자산의 취득 |
(51,976,104,166) |
(24,923,334,956) |
|
무형자산의 취득 |
(1,520,684,000) |
(1,047,216,197)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8,182,321,154) |
(21,768,176,477)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7,507,821,154) |
(4,047,176,477) |
|
배당금지급 |
(20,674,500,000) |
(17,721,000,000) |
|
현금의 증가 |
60,963,440,740 |
4,846,752,397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04,073,640,408 |
117,834,509,25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8,295,993) |
73,779,816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65,018,785,155 |
122,755,041,463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48 기 3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
| 제 47 기 3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포스코켐텍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이하 "회사")과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회사는 내화물의 제조, 판매, 시공 및 보수, 각종 공업로의 설계, 제작 및 판매, 석회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되었으며, 1994년에 염기성내화물의 생산과 판매 등의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삼화화성(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회사는 2001년 중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0년 중 상호를 주식회사 포스렉에서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1) | 소재지 | 당분기말 지배지분율 |
전기말 지배지분율 |
결산월 | 업종 |
|---|---|---|---|---|---|
| PT.Krakatau Posco ChemtechCalcination | 인도네시아 | 80% | 80% | 12월 | 생석회 및 경소백운석생산 판매 |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중국 | 51% | 51% | 12월 | 산업용로재 정비 및 내화물 품질검수 |
(*1)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기업 (주)피엠씨텍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이 60%로 지분율 과반수 보유회사이나, 다른 주주와의 약정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회사는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을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이와 관련된 성격과 영향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이와 다른 개정 기준서와 해석서들이 201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해당 계약들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과 교환하여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수정소급법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 기초 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적인 변경과 이에 따른 금액적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i) 2018년 1월 1일 연결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단위:천원)
| 구분 | 조정사항 |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
조정 | 보고금액 |
|---|---|---|---|---|
| 자본금 | 29,535,000 | - | 29,535,000 | |
| 자본잉여금 | 23,722,411 | - | 23,722,411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595,668) | - | (3,595,668) | |
| 이익잉여금 | (a) | 594,795,617 | 934,723 | 595,730,340 |
| 비지배지분 | 7,732,368 | - | 7,732,368 | |
| 총자본 | 652,189,728 | 934,723 | 653,124,451 |
(ii) 2018년 9월 30일 연결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변동대가 효과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2018년 9월 30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의 자산 581,712천원, 부채 140,774천원 및 자본 440,93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iii) 2018년 9월 30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단위:천원)
| 구분 | 조정사항 |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
조정 | 보고금액 |
|---|---|---|---|---|
| 매출액 | (a) | 1,017,102,184 | 581,712 | 1,017,683,896 |
| 법인세비용 | (a) | 31,835,974 | 140,774 | 31,976,748 |
| 분기순이익 | (a) | 100,354,976 | 440,938 | 100,795,914 |
| 분기총포괄이익 | (a) | 99,361,748 | 440,938 | 99,802,686 |
(iv) 2018년 9월 30일 연결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단위:천원)
| 구분 | 조정사항 |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
조정 | 보고금액 |
|---|---|---|---|---|
| 분기순이익 | (a) | 100,354,976 | 440,938 | 100,795,914 |
|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의 조정 | 2,840,283 | - | 2,840,283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a) | (631,302) | (440,938) | (1,072,240) |
|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102,563,957 | - | 102,563,957 |
(v) 2018년 9월 30일 주당이익에 미치는 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변동대가 효과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당분기 주당순이익은 7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발행된 잠재적보통주가 없으므로희석주당순이익 증가효과는 기본주당순이익 증가효과와 같습니다.
연결회사가 고객과 체결한 재화판매계약은 단일의 수행의무를 포함합니다. 연결회사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며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이 인식될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수익의 인식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인식금액에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a)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납품한 제품의 검수 결과 등에 따라 Bonus/Penalty를 적용하며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가 변동됩니다. 연결회사는 기댓값 방법이 연결회사가 권리를 갖게될 변동대가 금액을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댓값 방법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거래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변동대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면서 2017년 말에 존재하였던 효과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연차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세 가지 측면인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연결회사가 전진적으로 적용할 위험회피회계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유의적인 변경과 이에 따른 금액적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분류 및 측정
특정 매출채권을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에서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포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에서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됩니다. 분류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 관리방식에 대한 사업모형과 금융상품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여부를 나타내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SPPI 기준)의 두 가지기준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의 채무상품에 대한 새로운 분류 및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PPI 기준을 충족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회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비유동금융자산에 포함되는 대여금을 포함합니다.
제거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이 범주 내의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 하에서 SPPI 기준을 충족하는 연결회사의 채무상품이 포함됩니다.
기타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후속적으로 측정됩니다.
제거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이 범주는 연결회사가 예상되는 미래기간까지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최초 인식 또는 거래 시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한 지분상품만 포함합니다. 연결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에서 손상 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에서, 연결회사의 해당 비상장지분상품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파생상품과 최초 인식 시점에 FVOCI로 분류하는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지분상품으로 구성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 범주는 현금흐름 특성이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채무상품을 포함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은 개시일인 2018년 1월 1일에 평가되어야 하며, 개시일 이전에제거되지 않은 금융자산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채무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연결회사의 금융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의 회계처리와대부분 일치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과 유사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조건부 대가를 공정가치의 변동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인식되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더이상 주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금융자산은 계약상 정의와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분류됩니다.
금융부채와 비금융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b)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은 금융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접근법을 미래의 기대신용손실(ECL) 접근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연결회사의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연결회사가 대여금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기타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기초로 합니다. 현금부족액은 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합니다.
계약자산과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경우, 연결회사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신용손실이 예상되는 기대존속기간에 근거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합니다. 연결회사는 차입자 특유의 미래 예상 요인과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한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근거로 충당금설정률표를 설계합니다.
기타 채무상품(예. 대여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합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적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채무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c)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적용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 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에 대해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에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및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이 없으므로 개정 기준서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개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개정 기준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i)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ii)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iii)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이 기준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에서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시행일에 개정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1) 건설공사의 추정 공사예정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총계약원가는 계약 개시 후 당분기 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으며, 총계약원가와 총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위험, 현금흐름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7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2 유동성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4.3 공정가치
(1) 2018년 9월 30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단위: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 | 5,295,174 | 5,295,174 |
| 금융부채 | - | - | - | - |
(2)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단위: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 | 4,233,528 | 4,233,528 |
| 금융부채 | - | - | - | - |
당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당분기 중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3)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44,674 | 4,544,674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50,500 | 750,500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 | - | 4,233,528 | 4,233,528 |
| 합 계 | 5,295,174 | 5,295,174 | 4,233,528 | 4,233,528 |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금융상품 범주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내화물협동조합 | - | 6,200 |
| 건설공제조합 | - | 304,946 | |
| (주)엔투비 | - | 750,000 | |
| (사)제철복지회 | - | 500 | |
| 합 계 | - | 1,061,646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습니다.
(5)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4,544,674 | 4,544,674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750,500 | 750,500 |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 | - | 4,233,528 | 4,233,528 |
| 합 계 | - | - | 5,295,174 | 5,295,174 | - | - | 4,233,528 | 4,233,528 |
(6)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조합 등 출자금 | 4,544,674 | 수준 3 | 조정순자산법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비상장주식 | 750,500 | 수준 3 | 현금흐름 할인모형 |
성장률, 할인율 등 |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조합 등 출자금 | - | - | - | - | 4,233,528 | 수준 3 | 조정순자산법 | - |
(7)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의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연결회사의 재무담당이사와 감사에 직접 보고하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 및 감사와 협의합니다.
5. 영업부문 정보
(1) 연결회사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별로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세부 부문별로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 및 주요고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요 재화 또는 용역 | 주요고객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내화물 제조 및 산업용로재 정비 | (주)포스코 등 |
| 라임케미칼부문 | 생석회, 음극재, 화성품 판매 및 화성공장 위탁 운영 | (주)포스코, OCI(주), Krakatau Posco 등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업부문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누적) |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라임케미칼부문 | 합계 | |
| 총부문수익 | 391,328,993 | 626,354,903 | 1,017,683,896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391,328,993 | 626,354,903 | 1,017,683,896 |
| 보고부문영업이익 | 34,700,811 | 42,360,581 | 77,061,392 |
| 감가상각비(유ㆍ무형) | 6,834,336 | 4,958,461 | 11,792,797 |
| 구 분 | 당분기(3개월) |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라임케미칼부문 | 합계 | |
| 총부문수익 | 126,340,931 | 219,838,806 | 346,179,737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126,340,931 | 219,838,806 | 346,179,737 |
| 보고부문영업이익 | 12,770,937 | 20,298,064 | 33,069,001 |
| 감가상각비(유ㆍ무형) | 2,282,867 | 1,657,973 | 3,940,840 |
| 구 분 | 전분기(누적) |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라임케미칼부문 | 합계 | |
| 총부문수익 | 342,101,333 | 545,086,937 | 887,188,270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342,101,333 | 545,086,937 | 887,188,270 |
|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 | 38,643,091 | 44,954,670 | 83,597,761 |
| 감가상각비(유ㆍ무형) | 6,837,677 | 3,743,532 | 10,581,209 |
| 구 분 | 전분기(3개월) |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라임케미칼부문 | 합계 | |
| 총부문수익 | 118,829,979 | 188,415,313 | 307,245,292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118,829,979 | 188,415,313 | 307,245,292 |
| 보고부문영업이익 | 12,290,108 | 13,756,769 | 26,046,877 |
| 감가상각비(유ㆍ무형) | 2,360,470 | 1,303,573 | 3,664,043 |
연결회사는 보고부문별로 영업손익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의 지역별의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당분기 | |||||
|---|---|---|---|---|---|---|
| 3개월 | 누적 | |||||
| 국내 | 해외 | 계 | 국내 | 해외 | 계 | |
| 매출액 | 308,584,001 | 37,595,736 | 346,179,737 | 922,290,691 | 95,393,205 | 1,017,683,896 |
| 구분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
| 국내 | 해외 | 계 | 국내 | 해외 | 계 | |
| 매출액 | 287,409,546 | 19,835,746 | 307,245,292 | 836,663,196 | 50,525,074 | 887,188,270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제품매출액 | 164,904,800 | 471,043,628 | 144,276,303 | 405,476,100 |
| 상품매출액 | 90,696,290 | 257,611,368 | 74,296,516 | 209,822,730 |
| 용역매출액 | 80,963,616 | 241,440,780 | 74,983,787 | 218,899,624 |
| 공사매출액 | 9,615,031 | 47,588,120 | 13,688,686 | 52,989,816 |
| 합 계 | 346,179,737 | 1,017,683,896 | 307,245,292 | 887,188,270 |
(5)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들로부터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A회사 | 645,889,727 | 602,253,506 |
| B회사 | 103,680,222 | 91,244,622 |
| 합 계 | 749,569,949 | 693,498,128 |
(6) 당분기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누적)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라임케미칼부문 | 합계 | |
| 주요 제품/용역 | |||
| 제품의 판매 | 140,046,940 | 330,996,687 | 471,043,627 |
| 상품의 판매 | 84,094,700 | 173,516,668 | 257,611,368 |
| 용역매출액 | 119,599,233 | 121,841,548 | 241,440,781 |
| 공사매출액 | 47,588,120 | - | 47,588,120 |
| 합 계 | 391,328,993 | 626,354,903 | 1,017,683,896 |
| 지리적 시장 | |||
| 한국 | 364,495,997 | 557,794,694 | 922,290,691 |
| 동남아 | 11,204,614 | 27,076,157 | 38,280,771 |
| 중국 | 14,367,059 | 15,347,115 | 29,714,174 |
| 기타 | 1,261,323 | 26,136,937 | 27,398,260 |
| 합 계 | 391,328,993 | 626,354,903 | 1,017,683,896 |
| 수익인식시기 | |||
| 한 시점에 인식 | 224,141,640 | 504,513,355 | 728,654,995 |
| 기간에 걸쳐 인식 | 167,187,353 | 121,841,548 | 289,028,901 |
| 합 계 | 391,328,993 | 626,354,903 | 1,017,683,896 |
| 구 분 | 당분기(3개월)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라임케미칼부문 | 합계 | |
| 주요 제품/용역 | |||
| 제품의 판매 | 48,667,874 | 116,236,924 | 164,904,798 |
| 상품의 판매 | 28,930,402 | 61,765,888 | 90,696,290 |
| 용역매출액 | 39,127,624 | 41,835,994 | 80,963,618 |
| 공사매출액 | 9,615,031 | - | 9,615,031 |
| 합 계 | 126,340,931 | 219,838,806 | 346,179,737 |
| 지리적 시장 | |||
| 한국 | 114,422,842 | 194,161,159 | 308,584,001 |
| 동남아 | 5,665,235 | 9,377,404 | 15,042,639 |
| 중국 | 5,797,968 | 5,767,799 | 11,565,767 |
| 기타 | 454,886 | 10,532,444 | 10,987,330 |
| 합 계 | 126,340,931 | 219,838,806 | 346,179,737 |
| 수익인식시기 | |||
| 한 시점에 인식 | 77,598,276 | 178,002,812 | 255,601,088 |
| 기간에 걸쳐 인식 | 48,742,655 | 41,835,994 | 90,578,649 |
| 합 계 | 126,340,931 | 219,838,806 | 346,179,737 |
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은행예금 및 보유현금 | 55,543,899 | 37,278,958 |
| 단기 은행예치금 | 109,474,886 | 66,794,682 |
| 합 계 | 165,018,785 | 104,073,640 |
7. 사용제한 금융상품
연결회사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계정과목 | 예금의종류 | 금융기관 | 금 액 | 사용제한내용 | |
|---|---|---|---|---|---|
| 2018.09.30 | 2017.12.31 | ||||
| 기타금융자산 (유동) |
부채상환계좌(DSA) | PT.BANK KEB- HANA INDONESIA |
- | 1,641,287 | 차입금 관련 인출 제한 |
| 정기예금 | 국민은행 | 50,000 | 50,000 | 담보제공(*) | |
| 기타금융자산 (비유동) |
부채상환계좌 (DSRA) |
PT.BANK KEB- HANA INDONESIA |
- | 1,632,056 | 차입금 관련 인출 제한 |
| 합 계 | 50,000 | 3,323,343 | |||
(*) 정기예금은 사채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7 참조).
8.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1) 연결회사의 매출채권의 내역 및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매출채권(*) | 181,486,315 | 176,219,898 |
| 대손충당금 | - | - |
| 장부금액 | 181,486,315 | 176,219,898 |
(*)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 6,518,78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입니다. 또한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는 없습니다.
(3) 연결회사의 계약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변동대가 관련 매출채권 | 581,712 | - |
| 미청구공사 | 9,300,325 | - |
| 장부금액 | 9,882,037 | - |
9. 금융리스채권
연결회사는 일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에 대해 거래처인 PT.Krakatau POSCO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리스기간은 2013년부터 2027년입니다.
(1) 금융리스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채권원금 |
71,584,757 | 74,736,332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5,511,124) | (27,819,112) |
|
장부금액 |
46,073,633 | 46,917,220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리스의 리스 총투자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리스총투자 |
최소리스료의 |
리스총투자 |
최소리스료의 |
|
| 1년 이내 | 7,925,467 | 3,663,656 | 7,744,775 | 3,404,932 |
|
1년 초과 5년 이내 |
29,917,496 | 16,420,963 | 29,350,722 | 15,294,110 |
|
5년 초과 |
33,741,794 | 25,989,014 | 37,640,835 | 28,218,178 |
| 합 계 | 71,584,757 | 46,073,633 | 74,736,332 | 46,917,220 |
(3) 금융리스의 미실현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리스총투자 |
71,584,757 | 74,736,332 |
|
리스순투자 |
||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46,073,633 | 46,917,220 |
|
미실현이자수익 |
25,511,124 | 27,819,112 |
(4) 당분기말 현재 금융리스채권 중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및 관련 대손충당금은 없습니다.
10. 기타금융자산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 단기금융상품 | 18,285,581 | 78,947,078 |
| 미수금 | 504,348 | 608,808 |
| 미수수익 | 286,724 | 580,247 |
| 예치금 | 184,321 | 106,472 |
| 금융리스채권 | 3,663,656 | 3,404,932 |
| 합 계 | 22,924,630 | 83,647,537 |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4,544,674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750,500 |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 장기금융상품 | 627,532 | 1,632,055 |
| 장기미수금 | 708,617 | 866,997 |
| 장기보증금 | 567,901 | 59,882 |
| 금융리스채권 | 42,409,977 | 43,512,288 |
| 소 계 | 44,314,027 | 46,071,222 |
| 장기매도가능증권 : | ||
| 장기매도가능증권-주식 | - | 750,000 |
| 장기매도가능증권-출자금 | - | 4,545,174 |
| 소 계 | - | 5,295,174 |
| 합 계 | 49,609,201 | 51,366,396 |
(3) 당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는 없으며,기타금융자산 중 손상되거나 연체된 자산은 없습니다.
11. 재고자산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 제품 | 24,519,909 | (410,622) | 24,109,287 | 20,768,065 | (444,358) | 20,323,707 |
| 상품 | 26,080,807 | (359,672) | 25,721,135 | 20,850,830 | (325,055) | 20,525,775 |
| 반제품 | 6,013,330 | (160,064) | 5,853,266 | 4,896,144 | (95,387) | 4,800,757 |
| 재공품 | 9,656,623 | - | 9,656,623 | 8,135,663 | - | 8,135,663 |
| 원료및재료 | 23,080,416 | - | 23,080,416 | 32,076,947 | - | 32,076,947 |
| 미착품 | 4,328,346 | - | 4,328,346 | 12,724,315 | - | 12,724,315 |
| 합 계 | 93,679,431 | (930,358) | 92,749,073 | 99,451,964 | (864,800) | 98,587,164 |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411,787백만원(전분기: 308,625백만원)입니다.
12.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 기초장부가액 | 9,479,208 | 33,921,204 | 9,789,662 | 98,944,334 | 1,373,277 | 4,668,645 | 24,517,649 | 182,693,979 |
| 기초취득원가 | 9,479,208 | 54,072,481 | 21,920,257 | 200,692,097 | 7,566,145 | 34,134,609 | 24,517,649 | 352,382,446 |
| 정부보조금 | - | (271,555) | - | - | - | (74,320) | - | (345,875) |
| 감가상각누계액 | - | (19,879,722) | (10,319,435) | (97,739,617) | (6,192,868) | (29,389,221) | - | (163,520,863) |
| 손상차손누계액 | - | - | (1,811,160) | (4,008,146) | - | (2,423) | - | (5,821,729) |
|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 - | 44,683 | - | 845,900 | 807,454 | 659,325 | 43,801,676 | 46,159,038 |
| 대체 | - | 3,309,156 | 686,844 | 23,834,992 | 51,800 | 20,527 | (27,903,319) | - |
| 감가상각(*) | - | (1,213,115) | (536,390) | (7,487,332) | (575,861) | (1,421,049) | - | (11,233,747) |
| 처분 | - | (91,107) | (321,491) | (31) | (19,159) | (13,824) | - | (445,612) |
| 순외환차이 | - | 1,883 | 1,306 | 10,275 | (2,775) | 1,097 | 775 | 12,561 |
| 분기말장부가액 | 9,479,208 | 35,972,704 | 9,619,931 | 116,148,138 | 1,634,736 | 3,914,721 | 40,416,781 | 217,186,219 |
| 취득원가 | 9,479,208 | 57,023,350 | 19,756,034 | 219,902,562 | 8,169,618 | 34,218,821 | 40,416,781 | 388,966,374 |
| 정부보조금 | - | (263,905) | - | - | - | (63,237) | - | (327,142) |
| 감가상각누계액 | - | (20,786,741) | (10,136,103) | (103,532,834) | (6,534,882) | (30,240,863) | - | (171,231,423) |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221,590) | - | - | - | (221,590) |
전분기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 기초장부가액 | 8,758,969 | 29,689,537 | 12,116,939 | 80,382,726 | 1,375,771 | 3,808,189 | 540,823 | 136,672,954 |
| 기초취득원가 | 8,758,969 | 48,402,658 | 21,742,582 | 174,918,097 | 7,211,955 | 33,151,140 | 540,823 | 294,726,224 |
| 정부보조금 | - | (281,755) | - | - | - | (176,223) | - | (457,978) |
| 감가상각누계액 | - | (18,431,366) | (9,625,643) | (94,313,781) | (5,836,184) | (29,166,728) | - | (157,373,702) |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221,590) | - | - | - | (221,590) |
|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 720,239 | 1,001,878 | 132,517 | 1,557,607 | 285,574 | 696,962 | 22,151,906 | 26,546,683 |
| 대체 | - | 640,000 | 54,001 | 8,536,689 | 29,250 | 178,576 | (9,438,516) | - |
| 감가상각(*) | - | (1,072,120) | (632,403) | (5,636,886) | (533,828) | (1,508,061) | - | (9,383,298) |
| 처분 | - | - | - | (23,452) | (12,859) | (25,152) | - | (61,463) |
| 사업결합효과 | - | - | - | - | 38,171 | 249,541 | - | 287,712 |
| 순외환차이 | - | - | (4,385) | 2,084 | 40 | 1,781 | 61,942 | 61,462 |
| 분기말장부가액 | 9,479,208 | 30,259,295 | 11,666,669 | 84,818,768 | 1,182,119 | 3,401,836 | 13,316,155 | 154,124,050 |
| 취득원가 | 9,479,208 | 50,044,536 | 21,994,247 | 184,357,526 | 7,391,667 | 34,453,195 | 13,316,155 | 321,036,534 |
| 정부보조금 | - | (274,105) | - | - | - | (89,558) | - | (363,663) |
| 감가상각누계액 | - | (19,511,136) | (10,327,578) | (99,317,168) | (6,209,548) | (30,961,801) | - | (166,327,231) |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221,590) | - | - | - | (221,590) |
(*) 감가상각비 중 9,952,933천원(전분기: 8,296,538천원)은 매출원가에 1,280,814천원(전분기: 1,086,760천원)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이용내역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주)포스코와 석회소성 설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와 전분기에 인식한 리스료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최소리스료 | 3,954,323 | 11,862,968 | 3,809,165 | 11,427,495 |
미래 최소 리스료 -
| 구분 | 2018.09.30 | 2017.12.31 |
|---|---|---|
| 1년이내 | 1,977,161 | 13,840,130 |
13.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 구 분 | 기타의무형자산 | 회원권 | 합 계 |
|---|---|---|---|
| 기초장부가액 | 1,623,720 | 4,221,397 | 5,845,117 |
|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 131,764 | 1,083,320 | 1,215,084 |
| 상각(*1) | (559,050) | - | (559,050) |
| 처분 | - | (1,500,000) | (1,500,000) |
| 손상또는환입(*2) | - | 4,000 | 4,000 |
| 순외환차이 | (497) | - | (497) |
| 분기말장부가액 | 1,195,937 | 3,808,717 | 5,004,654 |
전분기 -
| 구 분 | 기타의무형자산 | 회원권 | 합 계 |
|---|---|---|---|
| 기초장부가액 | 2,742,036 | 3,899,681 | 6,641,717 |
|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 332,055 | 675,961 | 1,008,016 |
| 상각(*1) | (1,197,911) | - | (1,197,911) |
| 손상또는환입(*2) | - | 4,000 | 4,000 |
| 순외환차이 | (262) | - | (262) |
| 분기말장부가액 | 1,875,918 | 4,579,642 | 6,455,560 |
(*1) 무형자산상각비는 포괄손익계산서상 38,595천원(전분기: 81,219천원)은 매출원가에, 520,455천원(전분기: 1,116,692천원)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원권의 회수가능액 증가로 인하여 각각 4,000천원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종 목 | 소재국가 | 결산월 | 2018.09.30 | 2017.12.31 |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 관계기업 | 영구포철로재내화재료(유) | 중국 | 12월 | 25.0% | - | 25.0% | - |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인도네시아 | 12월 | 30.0% | 4,554,140 | 30.0% | 4,658,602 |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1) | 인도네시아 | 12월 | 19.0% | 1,897,190 | 19.0% | 1,423,187 | |
| (주)포스그린(*2) | 한국 | 12월 | 19.0% | 767,198 | 19.0% | 796,020 | |
| 소 계 | 7,218,528 | 6,877,809 | |||||
| 공동기업 | (주)피엠씨텍(*3) | 한국 | 12월 | 60.0% | 165,646,819 | 60.0% | 110,017,539 |
| 소 계 | 165,646,819 | 110,017,539 | |||||
| 합 계 | 172,865,347 | 116,895,348 | |||||
(*1) 연결회사는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의 소유지분율이 20%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는 (주)포스그린의 소유지분율이 20%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주)피엠씨텍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이상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당분기 | 영구포철로재 내화재료(유)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PT.Krakatau Pos-chem Dong -suh Chemical |
(주)포스그린 | (주)피엠씨텍 | 합 계 |
|---|---|---|---|---|---|---|
| 기초 장부금액 | - | 4,658,602 | 1,423,187 | 796,020 | 110,017,538 | 116,895,347 |
| 지분법손익 | - | 492,106 | 410,923 | (28,822) | 55,629,281 | 56,503,488 |
| 지분법자본변동 | - | (273,588) | 63,080 | - | - | (210,508) |
| 감소(배당) | - | (322,980) | - | - | - | (322,980) |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 | 4,554,140 | 1,897,190 | 767,198 | 165,646,819 | 172,865,347 |
| 전분기 | 영구포철로재 내화재료(유) |
장가항포항 내화재료(유)(*1)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포스그린 | ㈜피엠씨텍 | 합 계 |
|---|---|---|---|---|---|---|---|
| 기초 장부금액 | - | 1,207,691 | 5,141,125 | 980,917 | 775,245 | 82,400,592 | 90,505,570 |
| 취득또는처분 | - | (1,147,919) | - | - | - | - | (1,147,919) |
| 지분법손익 | - | (21,468) | 337,003 | 576,147 | (15,864) | 6,387,734 | 7,263,552 |
| 지분법자본변동 | - | (38,304) | (297,524) | (46,104) | - | - | (381,932) |
| 감소(배당) | - | - | (332,670) | - | - | - | (332,670) |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 | - | 4,847,934 | 1,510,960 | 759,381 | 88,788,326 | 95,906,601 |
(*1) 전기 중 공동기업이었던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가 종속기업이었던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가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의 지분 51%를 획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15.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연결회사의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109,876,794 | 107,242,883 |
| 미지급비용 | 13,710,208 | 16,621,344 |
| 미지급금 | 9,639,812 | 11,443,807 |
| 장기미지급비용 | 1,845,997 | 577,096 |
| 소 계 | 135,072,811 | 135,885,130 |
| 기타 금융부채 | ||
| 유동금융보증부채(*) | 5,443 | 7,304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2,655 | 6,029 |
| 소 계 | 8,098 | 13,333 |
| 합 계 | 135,080,909 | 135,898,463 |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특수관계자인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1,268백만원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주석 30 참조).
16. 기타유동부채 및 계약부채
(1) 연결회사의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선수금(*) | - | 199,047 |
| 초과청구공사(*) | - | 1,327,373 |
| 예수금 | 3,395,218 | 2,046,061 |
| 합 계 | 3,395,218 | 3,572,481 |
(*) 고객에게 이미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부분은 계약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의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재화판매관련 선수금 | 19,959 | - |
| 초과청구공사 | 251,027 | - |
| 합 계 | 270,986 | - |
17. 차입금
(1) 연결회사의 차입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유동 | ||
| 사모사채 | 50,000 | 50,000 |
| 은행차입금 | 4,450,800 | 5,041,882 |
| 소 계 | 4,500,800 | 5,091,882 |
| 비유동 | ||
| 은행차입금 | 16,690,500 | 22,688,471 |
| 소 계 | 16,690,500 | 22,688,471 |
| 총 차입금 | 21,191,300 | 27,780,353 |
(2)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만기일 | 액면이자율 | 금 액 | |
|---|---|---|---|---|
| 2018.09.30 | 2018.09.30 | 2017.12.31 | ||
| 사모사채 | 2018.11.24 | 2.7% | 50,000 | 50,000 |
연결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는 3년 거치 일시상환되며 이자는 매월말 후급됩니다.
상기 사채와 관련하여 정기예금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7 참조).
(3) 은행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차입처 | 최장 만기일 | 연이자율 | 2018.09.30 | 2017.12.31 |
|---|---|---|---|---|---|
| 외화대출 | POSCO ASIA COMPANY |
2023.4.12 | 3개월 LIBOR+1.70% |
21,141,300 | - |
| PT.BANK KEB-HANA INDONESIA | 2023.4.1 | 3개월 LIBOR+3.59% |
- | 27,730,353 |
18. 퇴직급여
(1) 연결회사는 종업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에 따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635백만원(전분기: 1,403백만원)입니다.
(2)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 및 순확정급여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기금이 적립된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 | 52,907,582 | 49,463,445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53,653,854) | (58,583,785) |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순확정급여자산) | (746,272) | (9,120,340)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당기근무원가 | 1,700,184 | 5,023,737 | 1,568,818 | 4,734,398 |
| 이자원가 | 415,574 | 1,246,722 | 342,122 | 1,026,365 |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518,911) | (1,556,734) | (421,750) | (1,265,250) |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1,596,847 | 4,713,725 | 1,489,190 | 4,495,513 |
총 비용 중 3,493백만원(전분기: 3,344백만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1,221백만원(전분기: 1,152백만원)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9.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내역 및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 구 분 | 상여충당부채(*1) | 하자보수 충당부채 |
온실가스배출 충당부채(*2) |
장기종업원급여 충당부채(*3) |
합 계 |
|---|---|---|---|---|---|
| 2018년 1월 1일 | 1,437,542 | - | 1,198,791 | 350,000 | 2,986,333 |
| 손익계산서 증(감): | - | - | - | - | - |
| 충당금전입 | 2,730,508 | 46,750 | 7,694,932 | - | 10,472,190 |
| 당분기사용액 | (3,396,310) | - | (1,198,791) | - | (4,595,101) |
| 타계정대체 | - | - | - | (350,000) | (350,000) |
| 2018년 9월 30일 | 771,740 | 46,750 | 7,694,932 | - | 8,513,422 |
| 유동항목 | 771,740 | - | 7,694,932 | - | 8,466,672 |
| 비유동항목 | - | 46,750 | - | - | 46,750 |
전분기 -
| 구 분 | 상여충당부채(*1) | 소송충당부채 | 온실가스배출 충당부채(*2) |
합 계 |
|---|---|---|---|---|
| 2017년 1월 1일 | 1,751,597 | 220,911 | 4,308,169 | 6,280,677 |
| 손익계산서 증(감): | ||||
| 충당금전입(환입) | 1,949,920 | (220,911) | 545,255 | 2,274,264 |
| 당분기 사용액 | (3,094,643) | - | (4,215,051) | (7,309,694) |
| 2017년 9월 30일 | 606,874 | - | 638,373 | 1,245,247 |
| 유동항목 | 606,874 | - | 638,373 | 1,245,247 |
| 비유동항목 | - | - | - | - |
(*1)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예상액에 대하여 상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예상액에 대한 내역으로 당분기에 기타금융부채로 계정대체 되었습니다.
2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주).
| 구분 | 수권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주당액면가액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 자본금 현황 | 200,000,000 | 59,070,000 | 500 | 29,535,000,000 | 1,943,378,002 |
지배회사는 201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주식분할을 의결하였으며, 2015년 5월 4일에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되었습니다.
(2)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2018.09.30 | 2017.12.31 |
|---|---|---|
| 주식발행초과금 | 1,943,378 | 1,943,378 |
| 감자차익 | 18,302,250 | 18,302,250 |
| 기타의 자본잉여금 | 3,476,783 | 3,476,783 |
| 합 계 | 23,722,411 | 23,722,411 |
21. 건설계약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공사계약 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증감액(*1) | 공사수익인식 | 기말잔액 |
|---|---|---|---|---|
| 당분기 | 23,261,501 | 42,690,910 | 47,588,120 | 18,364,291 |
| 전분기 | 39,209,968 | 42,302,175 | 52,989,816 | 28,522,327 |
(*1) 당분기 중 신규수주 등 도급증가액은 41,361,820천원이며, 공사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증가액은 1,329,090천원입니다.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진행중인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공사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기말 |
|---|---|---|
| 누적공사수익 | 35,210,182 | 64,121,523 |
| 누적공사원가 | 30,363,699 | 53,629,848 |
| 누적공사손익 | 4,846,483 | 10,491,675 |
| 초과청구공사 | 251,027 | 1,327,373 |
| 유보금 | - | 529,333 |
(3) 당분기 중 진행중인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도급물량 증감 요인에 의하여 당분기 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추정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당분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총계약수익의 추정변동 | 총계약원가의 추정변동 |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변동 |
| 1,200,434 | (621,351) | 580,226 | (1,143) | 247,516 |
당분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 후 당분기 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당분기말 현재 계약수익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계약원가와 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미청구공사(*1) | 9,300,325 | 6,518,785 |
| 초과청구공사(*2) |
251,027 | 1,327,373 |
(*1) 당분기 말 현재 계약자산(전기말: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주석 8 참조).
(*2) 당분기 말 현재 계약부채(전기말: 기타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주석 16 참조).
(5) 영업부문별로 구분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영업부문 | 공사손실충당부채 | 추정변경으로 인한 공사손익변동금액 |
추정변경으로 인한 추정총계약원가변동금액 |
미청구공사 |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내화물제조정비 | - | 579,083 | (621,351) | 9,300,325 | - |
22. 일반영업비용(일반관리비, 판매및물류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일반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계 정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일반관리비 | 13,011,382 | 39,697,292 | 11,763,511 | 33,950,200 |
| 급여 | 4,792,571 | 15,123,602 | 4,433,868 | 13,249,362 |
| 퇴직급여 | 385,203 | 1,108,320 | 346,459 | 1,091,829 |
| 복리후생비 | 1,440,181 | 4,815,082 | 1,239,371 | 3,507,239 |
| 여비교통비 | 208,256 | 606,647 | 176,332 | 589,979 |
| 통신비 | 96,105 | 316,448 | 104,182 | 302,184 |
| 수도광열비 | 54,905 | 169,601 | 74,961 | 176,492 |
| 연료유지비 | 10,079 | 176,328 | 8,302 | 110,314 |
| 세금과공과 | 52,151 | 254,936 | 69,285 | 215,081 |
| 감가상각비 | 245,492 | 747,239 | 202,763 | 575,869 |
| 무형자산상각비 | 111,631 | 494,507 | 351,777 | 1,101,341 |
| 지급임차료 | 217,142 | 566,509 | 139,340 | 424,268 |
| 수선비 | 287,148 | 539,718 | 133,531 | 326,163 |
| 보험료 | 58,050 | 143,912 | 41,280 | 91,769 |
| 업무추진비 | 58,993 | 211,976 | 58,903 | 188,302 |
| 광고선전비 | 392,033 | 846,244 | 238,779 | 784,655 |
| 경상연구개발비 | 1,609,148 | 4,700,395 | 1,423,635 | 3,861,190 |
| 지급수수료 | 1,742,377 | 5,737,969 | 1,883,018 | 4,958,386 |
| 포상비 | 56,696 | 228,778 | 35,114 | 122,577 |
| 차량유지비 | 564,010 | 1,432,046 | 419,374 | 1,227,279 |
| 소모품비 | 93,295 | 221,516 | 65,740 | 207,455 |
| 도서인쇄비 | 19,090 | 46,539 | 32,933 | 57,627 |
| 협회비 | 18,556 | 94,571 | 13,491 | 84,151 |
| 교육훈련비 | 405,574 | 820,576 | 193,725 | 440,587 |
| 회의비 | 84,320 | 258,177 | 69,935 | 206,050 |
| 잡비 | 8,376 | 35,656 | 7,413 | 50,051 |
| 판매및물류비 | 1,261,996 | 3,599,195 | 1,008,467 | 3,641,140 |
| 판매촉진비 | 120,618 | 290,171 | 73,152 | 1,001,594 |
| 견본비 | 8,547 | 44,170 | 788 | 2,796 |
| 운반보관비 | 1,132,831 | 3,264,854 | 934,527 | 2,636,750 |
| 합 계 | 14,273,378 | 43,296,487 | 12,771,978 | 37,591,340 |
23.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임대료 | 98,038 | 285,239 | 109,162 | 264,504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3,628 | 85,342 | 7,360 | 53,582 |
| 보조금수익 | 2,169 | 8,983 | - | -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4,000 | 4,000 | 4,000 | 4,000 |
| 공동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 | - | 194,145 | 194,145 |
| 잡이익 | 130,636 | 441,192 | 143,530 | 539,378 |
| 합 계 | 278,471 | 824,756 | 458,197 | 1,055,609 |
(2)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부금 | 6,900 | 327,485 | 111,553 | 130,43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55 | 409,778 | 22,744 | 22,764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590,909 | -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 | - | 23,955 | 23,955 |
| 기타의대손상각비 | 40,730 | 40,730 | - | - |
| 잡손실 | 1,453,152 | 1,487,323 | 29,891 | 77,704 |
| 합 계 | 1,501,137 | 2,856,225 | 188,143 | 254,853 |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회사는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는바, 당분기와 전분기의 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129,348 | 5,838,091 | (15,356,119) | (28,232,401) |
|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 144,366,140 | 405,948,683 | 129,699,737 | 336,857,283 |
| 종업원급여 | 27,091,554 | 84,848,063 | 25,523,879 | 75,422,972 |
| 복리후생비 | 5,809,120 | 18,187,568 | 4,971,018 | 15,232,581 |
| 임차료 | 4,830,453 | 14,617,917 | 4,730,563 | 14,229,091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940,840 | 11,792,797 | 3,664,042 | 10,581,209 |
| 연료비 | 40,990,390 | 127,622,940 | 39,233,142 | 122,982,758 |
| 외주비 | 45,811,651 | 144,758,447 | 42,352,844 | 134,444,130 |
| 수선비 | 11,939,624 | 36,511,010 | 11,203,855 | 33,694,460 |
| 운반비 | 5,931,220 | 16,978,637 | 4,929,037 | 13,433,209 |
| 수도광열비 | 10,345,009 | 29,885,657 | 9,888,049 | 28,779,177 |
| 온실가스배출비용 | 3,225,841 | 8,618,017 | 29,416 | 545,255 |
| 기타비용 | 8,699,546 | 35,014,677 | 20,328,953 | 45,620,785 |
| 합 계(*) | 313,110,736 | 940,622,504 | 281,198,416 | 803,590,509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및물류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2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금 융 수 익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
|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자수익 | 574,529 | 1,667,033 | 496,211 | 1,552,667 |
| 금융상품 이자수익 | 109,027 | 409,779 | 237,476 | 854,079 |
| 기타 이자수익 | 7,278 | 21,988 | 4,845 | 5,943 |
| 이자수익 소계: | 690,834 | 2,098,800 | 738,532 | 2,412,689 |
| 배당금수익: | - | 28,630 | - | 17,654 |
| 기타금융수익: | ||||
| 외환차익 | 1,192,889 | 1,890,210 | 360,033 | 826,910 |
| 외화환산이익 | (669,305) | 59,322 | 38,503 | 228,685 |
| 기타금융수익 소계: | 523,584 | 1,949,532 | 398,536 | 1,055,595 |
| 금융수익 합계 | 1,214,418 | 4,076,962 | 1,137,068 | 3,485,93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금 융 비 용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비용: | ||||
| 차입금 이자비용 | 258,364 | 994,459 | 411,897 | 1,196,132 |
| 사채 이자비용 | 226 | 899 | 340 | 1,013 |
| 이자비용 소계: | 258,590 | 995,358 | 412,237 | 1,197,145 |
| 기타금융비용: | ||||
| 외환차손 | 261,662 | 1,239,549 | 275,502 | 1,179,138 |
| 외화환산손실 | 400,102 | 602,804 | 4,956 | 37,118 |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 | - | - | 1,766,472 |
| 기타금융비용 소계: | 661,764 | 1,842,353 | 280,458 | 2,982,728 |
| 금융비용 합계 | 920,354 | 2,837,711 | 692,695 | 4,179,873 |
2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등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종속기업의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미인식 효과를 포함한 당분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24.1%(전분기 : 22.03%)입니다.
27. 주당순이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당순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주주 보통주분기순이익 | 37,162,517,655 원 | 100,542,981,364 원 | 30,264,128,899 원 | 70,757,066,229 원 |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59,070,000 주 | 59,070,000 주 | 59,070,000 주 | 59,070,000 주 |
| 기본주당순이익 | 629원/주 | 1,702 원/주 | 512 원/주 | 1,198 원/주 |
(2) 연결회사는 당분기 및 전분기말 현재 발행된 잠재적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같습니다.
2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분기순이익 | 100,795,914 | 70,929,542 |
|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의 조정 | 2,881,014 | 30,283,277 |
| 법인세비용 | 31,976,748 | 20,038,591 |
| 재고자산평가손실 | 65,557 | 20,553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11,233,747 | 9,383,298 |
| 유형자산처분이익 | (85,342) | (53,582) |
| 유형자산처분손실 | 409,778 | 22,764 |
| 무형자산상각비 | 559,050 | 1,197,911 |
| 무형자산처분손실 | 590,909 | -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4,000) | (4,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 | 1,766,472 |
| 기타의대손상각비 | 40,730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 | 23,955 |
| 공동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 | (194,145) |
| 퇴직급여 | 4,713,725 | 4,495,513 |
| 상여충당부채전입액 | 2,730,508 | 1,949,920 |
| 소송충당부채환입액 | - | (220,911) |
| 온실가스충당부채전입 | 7,694,932 | 545,255 |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 | 46,750 | - |
| 이자수익 | (2,098,801) | (2,412,689) |
| 이자비용 | 995,358 | 1,197,145 |
| 외화환산이익 | (59,322) | (228,685) |
| 외화환산손실 | 602,804 | 37,118 |
| 배당금수익 | (28,630) | (17,654) |
| 지분법이익 | (56,532,309) | (7,300,883) |
| 지분법손실 | 28,822 | 37,331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112,971) | (49,575,091) |
| 재고자산 | 5,772,534 | (28,918,613) |
| 매출채권 | (1,878,980) | (26,916,609) |
| 계약자산 | (9,882,037) | - |
| 미수금 | 194,995 | (992,553) |
| 선급금 | 1,462,098 | (608,569) |
| 선급비용 | (478,080) | (356,537) |
| 확정급여부채의 지급 | (1,890,577) | (3,343,244) |
| 사외적립자산 | 5,547,333 | (2,588,082) |
| 온실가스배출권 | (1,025,412) | (1,225,224) |
| 매입채무 | 4,722,072 | 28,428,098 |
| 선수금 | (1,526,420) | (2,496,501) |
| 계약부채 | 270,986 | - |
| 예수금 | 1,349,157 | (4,532,674) |
| 미지급금 | 4,318,670 | 910,001 |
| 미지급비용 | (4,673,000) | (3,839,940) |
| 상여충당부채 | (3,396,310) | (3,094,644) |
|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102,563,957 | 51,637,72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 27,903,319 | 9,438,517 |
| 유형자산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 (5,817,066) | 1,623,348 |
| 무형자산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 (305,600) | -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 | 4,018,871 |
29. 배당금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지배회사의 배당금 20,675백만원은 2018년 4월에 지급되었습니다(전기 지급액: 17,721백만원).
30. 우발상황
(1)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제공자 | 금액 | 만기 |
|---|---|---|---|---|
| 지급보증 |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 보증금 | 서울보증보험 | 3,872백만원 | - |
| 지급보증 | 종속기업 PT.Krakatau Posco ChemtechCalcination의 차입금(USD 19,000천)에 대한 지급보증 |
PT.Krakatau IndustrialEstate Cilegon | USD 3,800천 (원화: 4,228백만원) |
2023년 |
(2)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관계 | 총 차입금 한도 | 회사의 지급보증 한도 | 만기 |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관계기업 | USD 6,000천 | USD 1,140천 (원화: 1,268백만원) |
2021년 |
31.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회 사 명 |
|---|---|
| 최상위지배기업 | (주)포스코 |
| 관계기업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
| (주)포스그린 | |
| 영구포철로재내화재료(유) | |
| 공동기업 | (주)피엠씨텍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기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
(*) 전기 중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가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가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의 지분 51%를 획득하여 공동기업에서 연결회사로 변동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 | |||
| 매출 등 | |||||
| 매출 | 기타수익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 | (주)포스코 | 217,456,798 | 645,889,727 | - | 23,199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785,178 | 4,621,554 | 59,767 | 64,363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 | - | 12,571 | 73,827 | |
| (주)피엠씨텍 | 18,896,242 | 51,126,423 |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포스코건설 | 939,420 | 9,754,645 | - | - |
| (주)엔투비 | 2,850 | 13,833 | - | - | |
| (주)포스코아이씨티 | - | - | 17,409 | 46,064 | |
| (주)에스엔엔씨 | 1,190,253 | 8,616,312 | - | - | |
| PT.Krakatau POSCO | 6,454,079 | 18,574,710 | - | - | |
| 장가항포항불수강 | 5,364,140 | 10,761,418 | - | - | |
| 기타 | 1,741,744 | 8,475,062 | 30,197 | 30,197 | |
| 합 계 | 252,830,704 | 757,833,684 | 119,944 | 237,650 |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 | |||||
| 매입 등 | |||||||
| 매입 | 기타비용 | 자산취득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 | (주)포스코 | 106,742,990 | 317,792,444 | 93,675 | 257,877 | - |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주)피엠씨텍 | 1,899,705 | 5,403,480 | 28,563 | 28,563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엔투비 | 5,228,401 | 17,088,937 | 97,705 | 357,108 | 225,104 | 381,312 |
| (주)포스코아이씨티 | 874,368 | 1,317,652 | 863,052 | 2,656,798 | - | - | |
| PT.Krakatau POSCO | 2,092,344 | 5,474,879 | - | - | - | - | |
| Posco ICT Indonesia, PT | 90,613 | 215,469 | - | - | - | - | |
| 기타 | 489,920 | 742,539 | 1,132,902 | 2,949,533 | - | - | |
| 합 계 | 117,418,341 | 348,035,400 | 2,215,897 | 6,249,879 | 225,104 | 381,312 | |
| 구분 | 회사명 | 전분기 | |||
|---|---|---|---|---|---|
| 매출 등 | |||||
| 매출 | 기타수익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 | (주)포스코 | 207,185,006 | 602,253,506 | - |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1,298,412 | 4,505,228 | 12,513 | 36,978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 | - | 14,404 | 27,520 | |
| (주)피엠씨텍 | 12,796,488 | 40,609,728 |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포스코건설 | - | 1,899,069 | - | - |
| (주)엔투비 | 8,934 | 16,933 | - | - | |
| (주)에스엔엔씨 | 1,559,744 | 7,208,206 | - | - | |
| CSP - Compania Siderurgica do Pecem | 457,263 | 3,034,687 | - | - | |
| PT.Krakatau POSCO | 6,833,225 | 20,509,818 | - | - | |
| 기타 | 6,727,952 | 11,046,608 | 830 | 2,490 | |
| 합 계 | 236,867,024 | 691,083,783 | 27,747 | 66,988 | |
| 구분 | 회사명 | 전분기 | |||
|---|---|---|---|---|---|
| 매입 등 | |||||
| 매입 | 기타비용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 | (주)포스코 | 98,689,958 | 282,546,142 | 1,328,100 | 1,516,133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주)피엠씨텍 | 1,304,683 | 4,059,959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포스코건설 | - | 1,345,618 | - | - |
| (주)엔투비 | 5,366,957 | 14,076,806 | 54,146 | 172,538 | |
| (주)포스코아이씨티 | 855,494 | 2,780,539 | 80,758 | 246,304 | |
| PT.Krakatau POSCO | 2,405,416 | 7,172,171 | - | - | |
| Posco ICT Indonesia, PT | 53,973 | 145,047 | - | - | |
| 기타 | 735,984 | 2,065,725 | 203,861 | 484,762 | |
| 합 계 | 109,412,465 | 314,192,007 | 1,666,865 | 2,419,737 | |
| 구 분 | 회사명 | 2018.09.30 | 2017.12.31 | |||
|---|---|---|---|---|---|---|
| 매출채권 | 계약자산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 지배기업 | (주)포스코 | 89,002,452 | 7,091,967 | 381,670 | 93,362,075 | 393,868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609,905 | - | - | 520,514 | 22,746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 | - | 9,952 | - | 13,333 | |
| (주)피엠씨텍 | 7,923,744 | - | - | 5,095,526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포스코건설 | 1,631,328 | 390,847 | - | 598,169 | - |
| (주)에스엔엔씨 | 1,269,278 | - | - | 583,505 | - | |
| PT.Krakatau POSCO | 6,779,802 | - | - | 3,232,922 | - | |
| 장가항포항불수강 | 1,131,687 | - | - | 2,146,807 | - | |
| 기타 | 1,226,397 | - | - | 1,324,392 | - | |
| 합 계 | 109,574,593 | 7,482,814 | 391,622 | 106,863,910 | 429,947 | |
(*) 당분기부터 계약자산으로 분류한 미청구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주로 매출거래에서 발생하며, 거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회수기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채권은 그 성격상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무이자조건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충당금은 없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2018.09.30 | 2017.12.31 | |||
|---|---|---|---|---|---|---|
| 매입채무 | 계약부채 | 기타채무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지배기업 | (주)포스코 | 72,117,711 | - | 237,544 | 65,203,057 | 393,366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주)피엠씨텍 | 1,216,079 | - | - | 1,272,133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포스코건설 | - | 243,457 | - | - | 1,161,189 |
| (주)엔투비 | - | - | 832,810 | - | 1,393,017 | |
| (주)포스코아이씨티 | - | - | 564,372 | - | 1,751,202 | |
| PT.Krakatau POSCO | 2,570,857 | - | - | 785,342 | - | |
| 기타 | - | - | 710,803 | - | 190,260 | |
| 합 계 | 75,904,647 | 243,457 | 2,345,529 | 67,260,532 | 4,889,034 | |
(*) 당분기부터 계약부채로 분류한 초과청구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특수관계자인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의 자금조달을 위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30 참조).
(4)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서비스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및 기타단기종업원급여 | 656,162 | 3,576,439 | 820,724 | 2,600,482 |
| 퇴직급여 | 48,529 | 139,696 | 52,444 | 134,113 |
| 합 계 | 704,691 | 3,716,135 | 873,168 | 2,734,595 |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
제 48 기 3분기말 2018.09.30 현재 |
|
제 47 기말 2017.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48 기 3분기말 |
제 47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454,004,307,063 |
444,307,744,82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6,309,771,528 |
96,664,403,141 |
|
기타금융자산 |
17,013,112,576 |
76,583,874,352 |
|
매출채권. |
177,201,912,435 |
168,607,402,485 |
|
계약자산 |
9,882,036,801 |
|
|
재고자산 |
89,761,143,809 |
97,389,409,688 |
|
기타자산 |
3,836,329,914 |
5,062,655,157 |
|
비유동자산 |
375,149,607,529 |
347,116,562,373 |
|
유형자산 |
216,496,839,220 |
182,140,363,085 |
|
무형자산 |
4,959,808,974 |
5,798,869,659 |
|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43,144,178,243 |
143,144,178,243 |
|
기타금융자산 |
6,728,579,007 |
6,469,832,279 |
|
이연법인세자산 |
2,564,020,626 |
|
|
투자부동산 |
223,104,466 |
223,104,466 |
|
순확정급여자산 |
993,610,028 |
9,300,747,676 |
|
기타자산 |
39,466,965 |
39,466,965 |
|
자산총계 |
829,153,914,592 |
791,424,307,196 |
|
부채 |
||
|
유동부채 |
148,528,509,620 |
146,990,733,207 |
|
매입채무 |
103,360,583,930 |
101,247,115,284 |
|
계약부채 |
270,986,432 |
|
|
유동성사채. |
50,000,000 |
50,000,0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22,809,267,201 |
27,552,919,250 |
|
당기법인세부채 |
10,329,061,555 |
12,110,857,578 |
|
기타충당부채 |
8,466,672,433 |
2,636,333,202 |
|
기타부채 |
3,241,938,069 |
3,393,507,893 |
|
비유동부채 |
2,052,289,121 |
1,228,041,975 |
|
이연법인세부채 |
42,836,691 |
|
|
기타금융부채 |
2,005,539,121 |
835,205,284 |
|
기타충당부채 |
46,750,000 |
350,000,000 |
|
부채총계 |
150,580,798,741 |
148,218,775,182 |
|
자본 |
||
|
자본금 |
29,535,000,000 |
29,535,000,000 |
|
자본잉여금 |
21,132,372,492 |
21,132,372,492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627,905,743,359 |
592,538,159,522 |
|
자본총계 |
678,573,115,851 |
643,205,532,014 |
|
자본과부채총계 |
829,153,914,592 |
791,424,307,196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48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
|
제 47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48 기 3분기 |
제 47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매출액) |
334,684,913,905 |
987,337,140,647 |
298,419,353,470 |
864,648,646,103 |
|
매출원가 |
289,079,749,486 |
871,664,085,126 |
260,786,830,345 |
747,074,099,703 |
|
매출총이익 |
45,605,164,419 |
115,673,055,521 |
37,632,523,125 |
117,574,546,400 |
|
일반관리비 |
12,443,216,065 |
37,998,564,116 |
11,229,466,957 |
32,536,009,116 |
|
판매및물류비 |
1,261,996,307 |
3,599,195,377 |
1,008,466,695 |
3,641,139,536 |
|
영업이익(손실) |
31,899,952,047 |
74,075,296,028 |
25,394,589,473 |
81,397,397,748 |
|
기타이익 |
322,841,145 |
940,345,712 |
315,326,866 |
1,008,237,398 |
|
기타비용 |
1,170,418,073 |
2,513,394,407 |
166,209,215 |
238,185,152 |
|
금융수익 |
1,065,177,597 |
3,951,694,730 |
1,044,010,530 |
3,426,096,883 |
|
금융비용 |
318,593,177 |
1,164,271,210 |
246,321,702 |
2,914,920,64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1,798,959,539 |
75,289,670,853 |
26,341,395,952 |
82,678,626,229 |
|
법인세비용 |
8,420,072,574 |
18,151,472,325 |
6,138,730,037 |
19,317,304,907 |
|
당기순이익(손실) |
23,378,886,965 |
57,138,198,528 |
20,202,665,915 |
63,361,321,322 |
|
기타포괄손익 |
(253,018,726) |
(2,030,838,092) |
207,550,252 |
565,391,355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253,018,726) |
(2,030,838,092) |
207,550,252 |
(487,415,38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253,018,726) |
(2,030,838,092) |
207,550,252 |
(487,415,387)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052,806,742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1,052,806,742 |
|||
|
총포괄손익 |
23,125,868,239 |
55,107,360,436 |
20,410,216,167 |
63,926,712,677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396 |
967 |
342 |
1,073 |
|
자본변동표 |
|
제 48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
|
제 47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17.01.01 (기초자본) |
29,535,000,000 |
21,068,514,004 |
(1,052,806,742) |
538,494,360,660 |
588,045,067,922 |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
당기순이익(손실) |
63,361,321,322 |
63,361,321,322 |
||||
|
기타포괄손익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87,415,387) |
(487,415,387) |
|||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1,052,806,742 |
1,052,806,742 |
||||
|
총포괄손익 |
1,052,806,742 |
62,873,905,935 |
63,926,712,677 |
|||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금지급 |
17,721,000,000 |
17,721,000,000 |
||||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상각 |
63,858,488 |
(63,858,488) |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63,858,488 |
(17,784,858,488) |
(17,721,000,000) |
|||
|
2017.09.30 (기말자본) |
29,535,000,000 |
21,132,372,492 |
583,583,408,107 |
634,250,780,599 |
||
|
2018.01.01 (기초자본) |
29,535,000,000 |
21,132,372,492 |
592,538,159,522 |
643,205,532,014 |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934,723,401 |
934,723,401 |
||||
|
당기순이익(손실) |
57,138,198,528 |
57,138,198,528 |
||||
|
기타포괄손익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030,838,092) |
(2,030,838,092) |
|||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
|
총포괄손익 |
55,107,360,436 |
55,107,360,436 |
||||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금지급 |
20,674,500,000 |
20,674,500,000 |
||||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상각 |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20,674,500,000) |
(20,674,500,000) |
||||
|
2018.09.30 (기말자본) |
29,535,000,000 |
21,132,372,492 |
627,905,743,359 |
678,573,115,851 |
||
|
현금흐름표 |
|
제 48 기 3분기 2018.01.01 부터 2018.09.30 까지 |
|
제 47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48 기 3분기 |
제 47 기 3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4,196,250,770 |
26,759,189,033 |
|
당기순이익(손실) |
57,138,198,528 |
63,361,321,322 |
|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의 조정 |
43,876,379,535 |
35,449,908,456 |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7,305,804,700) |
(54,183,245,792) |
|
이자수취(영업) |
2,028,524,000 |
2,351,713,476 |
|
이자지급(영업) |
(898,762) |
(1,013,338) |
|
배당금수취(영업) |
351,610,000 |
350,323,700 |
|
법인세지급 |
(21,891,757,831) |
(20,569,818,791) |
|
투자활동현금흐름 |
6,141,913,610 |
(4,797,842,348) |
|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
59,000,000,000 |
21,000,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2,225,361,541 |
|
|
예치금의 감소 |
238,200,050 |
208,289,531 |
|
유형자산의 처분 |
79,928,537 |
54,292,032 |
|
무형자산의 처분 |
909,090,909 |
|
|
보증금의 증가 |
(512,319,500) |
(2,229,475,121) |
|
예치금의 증가 |
(311,823,466) |
(222,903,315) |
|
유형자산의 취득 |
(51,740,478,920) |
(24,835,465,963) |
|
무형자산의 취득 |
(1,520,684,000) |
(997,941,053)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0,674,500,000) |
(17,721,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20,674,500,000) |
(17,721,000,000) |
|
현금의 증가 |
59,663,664,380 |
4,240,346,685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6,664,403,141 |
111,022,304,256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8,295,993) |
4,987,01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56,309,771,528 |
115,267,637,951 |
5. 재무제표 주석
| 제 48 기 3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
| 제 47 기 3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포스코켐텍 |
1. 일반 사항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이하 "회사"라 함)은 내화물의 제조, 판매, 시공 및 보수, 각종 공업로의 설계, 제작 및 판매, 석회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되었으며, 1994년에 염기성내화물의 생산과 판매 등의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삼화화성(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회사는 2001년 중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0년 중 상호를 주식회사 포스렉에서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회사는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을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사는 이와 관련된 성격과 영향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이와 다른 개정 기준서와 해석서들이 201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해당 계약들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과 교환하여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기준서는 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수정소급법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 기초 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적인 변경과 이에 따른 금액적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i) 2018년 1월 1일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단위:천원)
| 구분 | 조정사항 |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
조정 | 보고금액 |
|---|---|---|---|---|
| 자본금 | 29,535,000 | - | 29,535,000 | |
| 자본잉여금 | 21,132,372 | - | 21,132,372 | |
| 이익잉여금 | (a) | 592,538,160 | 934,723 | 593,472,883 |
| 총자본 | 643,205,532 | 934,723 | 644,140,255 |
(ii) 2018년 9월 30일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변동대가 효과로 인하여 회사의 2018년 9월 30일 현재재무상태표의 자산 581,712천원, 부채 140,774천원 및 자본 440,93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iii) 2018년 9월 30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단위:천원)
| 구분 | 조정사항 |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
조정 | 보고금액 |
|---|---|---|---|---|
| 매출액 | (a) | 986,755,429 | 581,712 | 987,337,141 |
| 법인세비용 | (a) | 18,010,698 | 140,774 | 18,151,472 |
| 분기순이익 | (a) | 56,697,261 | 440,938 | 57,138,199 |
| 분기총포괄이익 | (a) | 54,666,422 | 440,938 | 55,107,360 |
(iv) 2018년 9월 30일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단위:천원)
| 구분 | 조정사항 |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
조정 | 보고금액 |
|---|---|---|---|---|
| 분기순이익 | (a) | 56,697,261 | 440,938 | 57,138,199 |
|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의 조정 | 2,840,283 | - | 2,840,283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a) | (631,302) | (440,938) | (1,072,240) |
|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102,563,957 | - | 102,563,957 |
(v) 2018년 9월 30일 주당이익에 미치는 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변동대가 효과로 인하여 회사의 당분기 주당순이익은 7원 증가하였습니다.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발행된 잠재적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 증가효과는 기본주당순이익 증가효과와 같습니다.
회사가 고객과 체결한 재화판매계약은 단일의 수행의무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며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이 인식될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수익의 인식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인식금액에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a) 변동대가
회사는 납품한 제품의 검수 결과 등에 따라 Bonus/Penalty를 적용하며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가 변동됩니다. 회사는 기댓값 방법이 회사가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 금액을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댓값 방법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거래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변동대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산을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면서 2017년 말에 존재하였던 효과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연차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세 가지 측면인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회사가 전진적으로 적용할 위험회피회계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유의적인 변경과 이에 따른 금액적 영향은아래와 같습니다.
(a) 분류 및 측정
특정 매출채권을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에서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포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에서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됩니다. 분류는 회사의 금융자산 관리방식에 대한 사업모형과 금융상품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여부를 나타내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SPPI 기준)의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합니다.
회사의 채무상품에 대한 새로운 분류 및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PPI 기준을 충족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 범주는 회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비유동금융자산에 포함되는 대여금을 포함합니다.
제거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이 범주 내의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 하에서 SPPI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의 채무상품이 포함됩니다.
기타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후속적으로 측정됩니다.
제거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이 범주는 회사가 예상되는 미래기간까지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최초 인식 또는거래 시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한 지분상품만 포함합니다. 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에서 손상 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에서, 회사의 해당 비상장지분상품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파생상품과 최초 인식 시점에 FVOCI로 분류하는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지분상품으로 구성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 범주는 현금흐름 특성이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채무상품을 포함합니다.
회사의 사업모형은 개시일인 2018년 1월 1일에 평가되어야 하며, 개시일 이전에 제거되지 않은 금융자산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채무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금융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의 회계처리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과 유사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조건부 대가를 공정가치의 변동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인식되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더이상 주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금융자산은 계약상 정의와 회사의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분류됩니다.
금융부채와 비금융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b)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은 금융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접근법을 미래의 기대신용손실(ECL) 접근법으로 대체함으로써 회사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회사가 대여금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기타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기초로 합니다. 현금부족액은 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합니다.
계약자산과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경우, 회사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신용손실이 예상되는 기대존속기간에 근거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합니다. 회사는 차입자 특유의 미래 예상 요인과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한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근거로 충당금설정률표를 설계합니다.
기타 채무상품(예. 대여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합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적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회사의 채무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c)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적용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 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에 대해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에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및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이 없으므로 개정 기준서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개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개정 기준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i)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ii)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iii)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 기준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에서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건설공사의 추정 공사예정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총계약원가는 계약 개시 후 당분기 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으며, 총계약원가와 총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이자율 위험 및 가격 위험), 신용 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7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2 유동성 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4.3 공정가치 측정
(1) 2018년 9월 30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단위: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 | 5,295,174 | 5,295,174 |
| 금융부채 | - | - | - | - |
(2)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단위: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 | 4,233,528 | 4,233,528 |
| 금융부채 | - | - | - | - |
당분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당분기 중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3)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44,674 | 4,544,674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50,500 | 750,500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 | - | 4,233,528 | 4,233,528 |
| 합 계 | 5,295,174 | 5,295,174 | 4,233,528 | 4,233,528 |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금융상품 범주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내화물협동조합 | - | 6,200 |
| 건설공제조합 | - | 304,946 | |
| (주)엔투비 | - | 750,000 | |
| (사)제철복지회 | - | 500 | |
| 합 계 | - | 1,061,646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습니다.
(5)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4,544,674 | 4,544,674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750,500 | 750,500 |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 | - | 4,233,528 | 4,233,528 |
| 합 계 | - | - | 5,295,174 | 5,295,174 | - | - | 4,233,528 | 4,233,528 |
(6)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조합 등 출자금 | 4,544,674 | 수준3 | 조정순자산법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비상장주식 | 750,500 | 수준3 | 현금흐름 할인모형 | 성장율, 할인율 등 |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조합 등 출자금 | 4,233,528 | 수준 3 | 조정순자산법 | - | ||||
(7)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회사의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회사의 재무담당이사와 감사에 직접 보고하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 및 감사와 협의합니다.
5. 영업부문 정보
(1) 회사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별로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세부 부문별로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 및 주요고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재화 또는 용역 | 주요고객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내화물 제조 및 산업용로재 정비 | (주)포스코 등 |
| 라임케미칼부문 | 생석회, 음극재, 화성품 판매 및 화성공장 위탁 운영 | (주)포스코, OCI(주) 등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업부문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누적) | ||
|---|---|---|---|
| 내화물제조정비본부 | 라임케미칼본부 | 합계 | |
| 총부문수익 | 379,490,023 | 607,847,118 | 987,337,141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379,490,023 | 607,847,118 | 987,337,141 |
| 보고부문영업이익 | 34,472,586 | 39,602,710 | 74,075,296 |
| 감가상각비(유ㆍ무형) | 6,787,947 | 4,924,447 | 11,712,394 |
| 구 분 | 당분기(3개월) | ||
|---|---|---|---|
| 내화물제조정비본부 | 라임케미칼본부 | 합계 | |
| 총부문수익 | 121,161,787 | 213,523,127 | 334,684,914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121,161,787 | 213,523,127 | 334,684,914 |
| 보고부문영업이익 | 12,749,062 | 19,150,890 | 31,899,952 |
| 감가상각비(유ㆍ무형) | 2,265,247 | 1,645,451 | 3,910,698 |
| 구 분 | 전분기(누적) | ||
|---|---|---|---|
| 내화물제조정비본부 | 라임케미칼본부 | 합계 | |
| 총부문수익 | 340,108,510 | 524,540,136 | 864,648,646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340,108,510 | 524,540,136 | 864,648,646 |
|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 | 38,656,778 | 42,740,620 | 81,397,398 |
| 감가상각비(유ㆍ무형) | 6,664,290 | 3,715,874 | 10,380,164 |
| 구 분 | 전분기(3개월) | ||
|---|---|---|---|
| 내화물제조정비본부 | 라임케미칼본부 | 합계 | |
| 총부문수익 | 116,837,155 | 181,582,198 | 298,419,353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116,837,155 | 181,582,198 | 298,419,353 |
| 보고부문영업이익 | 12,322,736 | 13,071,853 | 25,394,589 |
| 감가상각비(유ㆍ무형) | 2,198,395 | 1,293,139 | 3,491,534 |
회사는 보고부문별로 영업손익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의 지역별의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당분기 | |||||
|---|---|---|---|---|---|---|
| 3개월 | 누적 | |||||
| 국내 | 해외 | 계 | 국내 | 해외 | 계 | |
| 매출액 | 308,584,002 | 26,100,912 | 334,684,914 | 922,290,691 | 65,046,450 | 987,337,141 |
| 구분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
| 국내 | 해외 | 계 | 국내 | 해외 | 계 | |
| 매출액 | 287,409,546 | 11,009,807 | 298,419,353 | 836,663,196 | 27,985,450 | 864,648,646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매출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제품매출액 | 158,589,121 | 452,535,843 | 137,440,795 | 384,926,907 |
| 상품매출액 | 86,361,354 | 248,010,583 | 73,001,755 | 208,527,969 |
| 용역매출액 | 80,119,407 | 239,202,595 | 74,288,117 | 218,203,954 |
| 공사매출액 | 9,615,032 | 47,588,120 | 13,688,686 | 52,989,816 |
| 합 계 | 334,684,914 | 987,337,141 | 298,419,353 | 864,648,646 |
(5)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들로부터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A회사 | 645,889,727 | 602,253,506 |
| B회사 | 103,680,222 | 91,244,622 |
| 합 계 | 749,569,949 | 693,498,128 |
(6) 당분기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누적)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라임케미칼부문 | 합계 | |
| 주요 제품/용역 | |||
| 제품의 판매 | 140,046,941 | 312,488,902 | 452,535,843 |
| 상품의 판매 | 74,493,915 | 173,516,668 | 248,010,583 |
| 용역매출액 | 117,361,047 | 121,841,548 | 239,202,595 |
| 공사매출액 | 47,588,120 | - | 47,588,120 |
| 합 계 | 379,490,023 | 607,847,118 | 987,337,141 |
| 지리적 시장 | |||
| 한국 | 364,495,997 | 557,794,694 | 922,290,691 |
| 동남아 | 11,204,614 | 8,568,372 | 19,772,986 |
| 중국 | 2,528,088 | 15,347,116 | 17,875,204 |
| 기타 | 1,261,323 | 26,136,937 | 27,398,260 |
| 합 계 | 379,490,022 | 607,847,119 | 987,337,141 |
| 수익인식시기 | |||
| 한 시점에 인식 | 214,540,856 | 486,005,570 | 700,546,426 |
| 기간에 걸쳐 인식 | 164,949,167 | 121,841,548 | 286,790,715 |
| 합 계 | 379,490,023 | 607,847,118 | 987,337,141 |
| 구 분 | 당분기(3개월)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라임케미칼부문 | 합계 | |
| 주요 제품/용역 | |||
| 제품의 판매 | 48,667,876 | 109,921,245 | 158,589,121 |
| 상품의 판매 | 24,595,467 | 61,765,888 | 86,361,355 |
| 용역매출액 | 38,283,413 | 41,835,994 | 80,119,407 |
| 공사매출액 | 9,615,031 | - | 9,615,031 |
| 합 계 | 121,161,787 | 213,523,127 | 334,684,914 |
| 지리적 시장 | |||
| 한국 | 114,422,843 | 194,161,158 | 308,584,001 |
| 동남아 | 5,665,235 | 3,061,725 | 8,726,960 |
| 중국 | 618,823 | 5,767,799 | 6,386,622 |
| 기타 | 454,886 | 10,532,445 | 10,987,331 |
| 합 계 | 121,161,787 | 213,523,127 | 334,684,914 |
| 수익인식시기 | |||
| 한 시점에 인식 | 73,263,343 | 171,687,133 | 244,950,476 |
| 기간에 걸쳐 인식 | 47,898,444 | 41,835,994 | 89,734,438 |
| 합 계 | 121,161,787 | 213,523,127 | 334,684,914 |
6.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은행예금 및 보유현금 | 53,309,771 | 36,664,403 |
| 단기 은행예치금 | 103,000,000 | 60,000,000 |
| 합 계 | 156,309,771 | 96,664,403 |
7. 사용제한 금융상품
회사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계정과목 | 예금의종류 | 금융기관 | 금 액 | 사용제한내용 | |
|---|---|---|---|---|---|
| 2018.09.30 | 2017.12.31 | ||||
| 기타금융자산 (유동성) |
정기예금 | 국민은행 | 50,000 | 50,000 | 담보제공(*) |
(*) 정기예금은 사채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6 참조).
8.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1) 회사의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매출채권(*) | 177,201,912 | 168,607,402 |
| 대손충당금 | - | - |
| 장부금액 | 177,201,912 | 168,607,402 |
(*)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 6,518,78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입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는 없습니다.
(3) 회사의 계약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변동대가 관련 매출채권 | 581,712 | - |
| 미청구공사 | 9,300,325 | - |
| 장부금액 | 9,882,037 | - |
9. 기타금융자산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 단기금융상품 | 16,050,000 | 75,050,000 |
| 미수금 | 367,281 | 847,155 |
| 미수수익 | 415,737 | 580,247 |
| 예치금 | 180,095 | 106,472 |
| 합 계 | 17,013,113 | 76,583,874 |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4,545,174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750,000 |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 장기미수금 | 865,504 | 1,119,077 |
| 장기보증금 | 567,901 | 55,581 |
| 소 계 | 1,433,405 | 1,174,658 |
| 장기매도가능증권 : | ||
| 장기매도가능증권-주식 | - | 750,000 |
| 장기매도가능증권-출자금 | - | 4,545,174 |
| 소 계 | - | 5,295,174 |
| 합 계 | 6,728,579 | 6,469,832 |
(3) 당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에 대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는 없으며, 기타금융자산 중 손상되거나 연체된 자산은 없습니다.
10. 재고자산
회사의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 제품 | 24,263,089 | (410,622) | 23,852,467 | 20,563,988 | (444,359) | 20,119,629 |
| 상품 | 26,080,807 | (359,672) | 25,721,135 | 20,850,830 | (325,055) | 20,525,775 |
| 반제품 | 6,013,330 | (160,064) | 5,853,266 | 4,896,144 | (95,387) | 4,800,757 |
| 재공품 | 9,656,623 | - | 9,656,623 | 8,135,663 | - | 8,135,663 |
| 연료및재료 | 20,349,307 | - | 20,349,307 | 31,083,272 | - | 31,083,272 |
| 미착품 | 4,328,346 | - | 4,328,346 | 12,724,314 | - | 12,724,314 |
| 합 계 | 90,691,502 | (930,358) | 89,761,144 | 98,254,211 | (864,801) | 97,389,410 |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396,490백만원(전분기:299,131백만원)입니다.
11. 유형자산
(1) 회사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 기초장부가액 | 9,479,208 | 33,921,204 | 9,717,813 | 98,670,622 | 1,309,735 | 4,524,132 | 24,517,649 | 182,140,363 |
| 기초취득원가 | 9,479,208 | 54,072,481 | 21,844,292 | 200,403,347 | 7,404,371 | 33,373,506 | 24,517,649 | 351,094,854 |
| 정부보조금 | - | (271,555) | - | - | - | (74,320) | - | (345,875) |
| 감가상각누계액 | - | (19,879,722) | (10,315,320) | (97,724,578) | (6,094,636) | (28,772,631) | - | (162,786,887) |
| 손상차손누계액 | - | - | (1,811,159) | (4,008,147) | - | (2,423) | - | (5,821,729) |
|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 - | 20,202 | - | 845,900 | 697,780 | 612,534 | 43,746,997 | 45,923,413 |
| 대체 | - | 3,236,000 | 760,000 | 23,834,992 | 51,800 | 4,592 | (27,887,384) | - |
| 감가상각(*) | - | (1,209,603) | (536,390) | (7,473,551) | (553,637) | (1,381,069) | - | (11,154,250) |
| 처분 | - | (91,107) | (321,491) | (31) | (9) | (49) | - | (412,687) |
| 분기말장부가액 | 9,479,208 | 35,876,696 | 9,619,932 | 115,877,932 | 1,505,669 | 3,760,140 | 40,377,262 | 216,496,839 |
| 취득원가 | 9,479,208 | 56,919,487 | 19,756,034 | 219,602,681 | 7,974,200 | 33,475,746 | 40,377,262 | 387,584,618 |
| 정부보조금 | - | (263,905) | - | - | - | (63,237) | - | (327,142) |
| 감가상각누계액 | - | (20,778,886) | (10,136,102) | (103,503,159) | (6,468,531) | (29,652,369) | - | (170,539,047) |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221,590) | - | - | - | (221,590) |
전분기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 기초장부가액 | 8,758,969 | 29,689,537 | 12,031,611 | 80,382,727 | 1,339,934 | 3,769,562 | 295,882 | 136,268,222 |
| 기초취득원가 | 8,758,969 | 48,402,658 | 21,656,897 | 174,918,098 | 7,113,652 | 32,943,753 | 295,882 | 294,089,909 |
| 정부보조금 | - | (281,755) | - | - | - | (176,223) | - | (457,978) |
| 감가상각누계액 | - | (18,431,366) | (9,625,286) | (94,313,781) | (5,773,718) | (28,997,968) | - | (157,142,119) |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221,590) | - | - | - | (221,590) |
|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 720,239 | 1,001,878 | 132,516 | 1,557,607 | 260,405 | 634,262 | 22,151,907 | 26,458,814 |
| 대체 | - | 640,000 | 54,001 | 8,229,806 | 29,250 | 178,577 | (9,131,634) | - |
| 감가상각(*) | - | (1,072,120) | (629,375) | (5,625,698) | (518,906) | (1,336,255) | - | (9,182,354) |
| 처분 | - | - | - | (23,451) | (7) | (16) | - | (23,474) |
| 분기말장부가액 | 9,479,208 | 30,259,295 | 11,588,753 | 84,520,991 | 1,110,676 | 3,246,130 | 13,316,155 | 153,521,208 |
| 취득원가 | 9,479,208 | 50,044,536 | 21,912,943 | 184,048,482 | 7,220,980 | 33,666,229 | 13,316,155 | 319,688,533 |
| 정부보조금 | - | (274,105) | - | - | - | (89,558) | - | (363,663) |
| 감가상각누계액 | - | (19,511,136) | (10,324,190) | (99,305,901) | (6,110,304) | (30,330,541) | - | (165,582,072) |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221,590) | - | - | - | (221,590) |
(*) 감가상각비 중 9,907,029천원(전분기: 8,131,096천원)은 매출원가에, 1,247,221천원(전분기: 1,051,258천원)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이용내역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주)포스코와 석회소성 설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와 전분기에 인식한 리스료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최소리스료 | 3,954,323 | 11,862,968 | 3,809,165 | 11,427,495 |
미래 최소 리스료 -
| 구분 | 2018.09.30 | 2017.12.31 |
|---|---|---|
| 1년이내 | 1,977,161 | 13,840,130 |
12. 무형자산
회사의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 구 분 | 기타의무형자산 | 회원권 | 합 계 |
|---|---|---|---|
| 기초장부가액 | 1,577,473 | 4,221,397 | 5,798,870 |
|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 131,764 | 1,083,320 | 1,215,084 |
| 상각(*1) | (558,145) | - | (558,145) |
| 손상또는환입(*2) | - | 4,000 | 4,000 |
| 처분 | - | (1,500,000) | (1,500,000) |
| 분기말장부가액 | 1,151,092 | 3,808,717 | 4,959,809 |
전분기 -
| 구 분 | 기타의무형자산 | 회원권 | 합 계 |
|---|---|---|---|
| 기초장부가액 | 2,741,932 | 3,899,680 | 6,641,612 |
|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 282,780 | 675,961 | 958,741 |
| 상각(*1) | (1,197,810) | - | (1,197,810) |
| 손상또는환입 | - | 4,000 | 4,000 |
| 분기말장부가액 | 1,826,902 | 4,579,641 | 6,406,543 |
(*1) 무형자산상각비는 포괄손익계산서상 37,690천원(전분기: 81,219천원)은 매출원가에, 520,455천원(전분기: 1,116,591천원)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2) 회원권의 회수가능액의 증가로 인하여 4,000천원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종 목 | 소재국가 | 결산월 | 2018.09.30 | 2017.12.31 |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 종속기업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인도네시아 | 12월 | 80.0% | 19,323,902 | 80.0% | 19,323,902 |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중국 | 12월 | 51.0% | 1,558,905 | 51.0% | 1,558,905 | |
| 소 계 | 20,882,807 | 20,882,807 | |||||
| 관계기업 | 영구포철로재내화재료(유) | 중국 | 12월 | 25.0% | - | 25.0% | - |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인도네시아 | 12월 | 30.0% | 4,476,938 | 30.0% | 4,476,938 |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1) | 인도네시아 | 12월 | 19.0% | 1,344,433 | 19.0% | 1,344,433 | |
| (주)포스그린(*2) | 한국 | 12월 | 19.0% | 760,000 | 19.0% | 760,000 | |
| 소 계 | 6,581,371 | 6,581,371 | |||||
| 공동기업 | (주)피엠씨텍(*3) | 한국 | 12월 | 60.0% | 115,680,000 | 60% | 115,680,000 |
| 소 계 | 115,680,000 | 115,680,000 | |||||
| 합 계 | 143,144,178 | 143,144,178 | |||||
(*1) 회사는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의 소유지분율이 20%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회사는 (주)포스그린의 소유지분율이 20%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주)피엠씨텍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이상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장부금액 | 143,144,178 | 143,144,178 |
| 손상차손 | - | - |
| 처분 | - | - |
| 분기말 장부금액 | 143,144,178 | 143,144,178 |
14.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회사의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103,360,584 | 101,247,115 |
| 미지급비용 | 13,070,939 | 16,236,143 |
| 미지급금 | 9,630,571 | 11,173,904 |
| 미지급배당금 | - | - |
| 장기미지급비용 | 1,845,997 | 577,096 |
| 소 계 | 127,908,091 | 129,234,258 |
| 기타 금융부채 | ||
| 유동금융보증부채(*) | 107,757 | 142,872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159,542 | 258,109 |
| 소 계 | 267,299 | 400,981 |
| 합 계 | 128,175,390 | 129,635,239 |
(*) 당분기 말 현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각각 16,913백만원, 1,268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29 참조).
15. 기타유동부채 및 계약부채
(1)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선수금(*) | - | 199,047 |
| 초과청구공사(*) | - | 1,327,373 |
| 예수금 | 3,241,938 | 1,867,088 |
| 합 계 | 3,241,938 | 3,393,508 |
(*) 고객에게 이미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부분은 계약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재화판매관련 선수금 | 19,959 | - |
| 초과청구공사 | 251,027 | - |
| 합 계 | 270,986 | - |
16. 차입금
(1)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유동 | ||
| 사모사채 | 50,000 | 50,000 |
(2) 사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만기일 | 액면이자율 | 금 액 | |
|---|---|---|---|---|
| 2018.9.30 | 2018.9.30 | 2017.12.31 | ||
| 사모사채 | 2018.11.24 | 2.7% | 50,000 | 50,000 |
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는 3년 거치 일시상환되며 이자는 매월말 후급됩니다.
상기 사채와 관련하여 정기예금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7 참조).
17. 퇴직급여
(1) 회사는 종업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에 따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635백만원(전분기: 1,403백만원)입니다.
(2)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 및 순확정급여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기금이 적립된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 | 52,660,245 | 49,283,038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53,653,855) | (58,583,786) |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순확정급여자산) | (993,610) | (9,300,74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당기근무원가 | 1,651,602 | 4,901,035 | 1,525,229 | 4,605,128 |
| 이자원가 | 415,574 | 1,246,722 | 342,122 | 1,026,365 |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518,910) | (1,556,733) | (421,750) | (1,265,250) |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1,548,266 | 4,591,024 | 1,445,601 | 4,366,243 |
총 비용 중 3,474백만원(전분기: 3,309백만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1,117백만원(전분기: 1,057백만원)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내역 및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 구 분 | 상여충당부채(*1) | 하자보수 충당부채 |
온실가스배출 충당부채(*2) |
장기종업원급여 충당부채(*3) |
합 계 |
|---|---|---|---|---|---|
| 2018년 1월 1일 | 1,437,542 | - | 1,198,791 | 350,000 | 2,986,333 |
| 손익계산서 증(감): | - | - | - | - | - |
| 충당금전입 | 2,730,508 | 46,750 | 7,694,932 | - | 10,472,190 |
| 당분기사용액 | (3,396,310) | - | (1,198,791) | - | (4,595,101) |
| 타계정대체 | - | - | - | (350,000) | (350,000) |
| 2018년 9월 30일 | 771,740 | 46,750 | 7,694,932 | - | 8,513,422 |
| 유동항목 | 771,740 | - | 7,694,932 | - | 8,466,672 |
| 비유동항목 | - | 46,750 | - | - | 46,750 |
전분기 -
| 구 분 | 상여충당부채(*1) | 소송충당부채 | 온실가스배출 충당부채(*2) |
합 계 |
|---|---|---|---|---|
| 2017년 1월 1일 | 1,751,597 | 220,911 | 4,308,169 | 6,280,677 |
| 손익계산서 증(감): | ||||
| 충당금전입(환입) | 1,949,920 | (220,911) | 545,255 | 2,274,264 |
| 당분기 사용액 | (3,094,643) | - | (4,215,051) | (7,309,694) |
| 2017년 9월 30일 | 606,874 | - | 638,373 | 1,245,247 |
| 유동항목 | 606,874 | - | 638,373 | 1,245,247 |
| 비유동항목 | - | - | - | - |
(*1)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예상액에 대하여 상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 연도분 배출권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예상액에 대한 내역으로 당분기에 기타금융부채로 계정대체 되었습니다.
19.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주).
| 구 분 | 수권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주당액면가액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 자본금 현황 | 200,000,000 | 59,070,000 | 500 | 29,535,000,000 | 1,943,378,002 |
(2)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주식발행초과금 | 1,943,378 | 1,943,378 |
| 감자차익 | 18,302,250 | 18,302,250 |
| 기타의 자본잉여금 | 886,744 | 886,744 |
| 합 계 | 21,132,372 | 21,132,372 |
20. 건설계약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공사계약 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증감액(*1) | 공사수익인식 | 기말잔액 |
|---|---|---|---|---|
| 당분기 | 23,261,501 | 42,690,910 | 47,588,120 | 18,364,291 |
| 전분기 | 39,209,968 | 42,302,175 | 52,989,816 | 28,522,327 |
(*1) 당분기 중 신규수주 등 도급증가액은 41,361,820천원이며, 공사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증가액은 1,329,090천원입니다.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진행중인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공사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기말 |
|---|---|---|
| 누적공사수익 | 35,210,182 | 64,121,523 |
| 누적공사원가 | 30,363,699 | 53,629,848 |
| 누적공사손익 | 4,846,483 | 10,491,675 |
| 초과청구공사 | 251,027 | 1,327,373 |
| 유보금 | - | 529,333 |
(3) 당분기 중 진행중인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도급물량 증감 요인에 의하여 당분기 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추정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당분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추정총계약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변동 |
| 1,200,434 | (621,351) | 580,226 | (1,143) | 247,516 |
당분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 후 당분기 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당분기말 현재 계약수익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계약원가와 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미청구공사(*1) | 9,300,325 | 6,518,785 |
| 초과청구공사(*2) |
251,027 | 1,327,373 |
(*1) 당분기 말 현재 계약자산(전기말: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주석 8 참조).
(*2) 당분기 말 현재 계약부채(전기말: 기타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주석 15 참조).
(5) 영업부문별로 구분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영업부문 | 공사손실충당부채 | 추정변경으로 인한 공사손익변동금액 |
추정변경으로 인한 추정총계약원가변동금액 |
미청구공사 |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내화물제조정비 | - | 579,083 | (621,351) | 9,300,325 | - |
21. 일반영업비용(일반관리비, 판매및물류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일반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계 정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일반관리비 | 12,443,216 | 37,998,564 | 11,229,467 | 32,536,009 |
| 급여 | 4,411,231 | 13,893,220 | 3,973,675 | 12,133,670 |
| 퇴직급여 | 355,088 | 1,004,085 | 316,820 | 997,194 |
| 복리후생비 | 1,346,540 | 4,524,111 | 1,170,925 | 3,384,346 |
| 여비교통비 | 169,749 | 528,299 | 144,797 | 525,913 |
| 통신비 | 85,152 | 294,407 | 99,290 | 289,763 |
| 수도광열비 | 54,796 | 169,205 | 74,836 | 176,148 |
| 연료유지비 |
10,079 | 176,328 | 8,302 | 110,314 |
| 세금과공과 | 33,098 | 166,024 | 30,625 | 147,869 |
| 감가상각비 | 232,106 | 713,646 | 188,350 | 540,366 |
| 무형자산상각비 | 111,631 | 494,507 | 351,777 | 1,101,240 |
| 지급임차료 | 171,274 | 427,216 | 91,441 | 276,912 |
| 수선비 | 270,541 | 522,504 | 133,135 | 274,509 |
| 보험료 | 29,253 | 66,556 | 18,770 | 60,733 |
| 업무추진비 | 32,739 | 139,190 | 33,857 | 124,288 |
| 광고선전비 | 392,033 | 846,244 | 238,779 | 784,655 |
| 경상연구개발비 | 1,609,148 | 4,700,395 | 1,423,635 | 3,861,190 |
| 지급수수료 | 1,901,977 | 6,264,263 | 2,118,862 | 5,423,409 |
| 포상비 | 56,689 | 228,308 | 35,114 | 122,577 |
| 차량유지비 | 559,241 | 1,415,034 | 413,691 | 1,218,074 |
| 소모품비 | 80,774 | 187,868 | 72,754 | 170,126 |
| 도서인쇄비 | 19,090 | 46,539 | 11,483 | 36,177 |
| 협회비 |
11,801 | 76,546 | 7,710 | 74,558 |
| 교육훈련비 | 405,574 | 820,576 | 191,447 | 438,309 |
| 회의비 | 84,320 | 258,177 | 69,935 | 206,050 |
| 잡비 | 9,292 | 35,316 | 9,457 | 57,619 |
| 판매및물류비 | 1,261,996 | 3,599,195 | 1,008,467 | 3,641,140 |
| 판매촉진비 | 120,618 | 290,171 | 73,152 | 1,001,594 |
| 견본비 | 8,547 | 44,170 | 788 | 2,796 |
| 운반보관비 | 1,132,831 | 3,264,854 | 934,527 | 2,636,750 |
| 합 계 | 13,705,212 | 41,597,759 | 12,237,934 | 36,177,149 |
22.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계 정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임대료 | 98,038 | 285,239 | 109,162 | 264,504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3,785 | 66,143 | 7,360 | 53,582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4,000 | 4,000 | 4,000 | 4,000 |
| 잡이익 | 174,849 | 575,981 | 194,805 | 686,151 |
| 보조금수익 | 2,169 | 8,983 | - | - |
| 합 계 | 322,841 | 940,346 | 315,327 | 1,008,237 |
(2)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계 정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40,730 | 40,730 | - | - |
| 기부금 | 6,900 | 327,485 | 111,553 | 130,43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398,901 | 22,744 | 22,764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590,909 | - | - |
| 잡손실 | 1,122,788 | 1,155,369 | 31,912 | 84,991 |
| 합 계 | 1,170,418 | 2,513,394 | 166,209 | 238,185 |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회사는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는바, 당분기와 전분기의 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253,518 | 7,628,266 | (15,314,877) | (28,206,409) |
|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 137,395,732 | 388,861,739 | 124,758,238 | 327,337,707 |
| 종업원급여 | 26,312,938 | 82,345,698 | 24,283,236 | 73,103,220 |
| 복리후생비 | 5,651,471 | 17,727,621 | 4,800,033 | 14,838,401 |
| 임차료 | 4,785,812 | 14,472,414 | 4,662,329 | 14,049,914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910,698 | 11,712,394 | 3,491,534 | 10,380,164 |
| 연료비 | 40,990,390 | 127,622,940 | 39,233,142 | 122,982,758 |
| 외주비 | 45,464,816 | 143,717,523 | 41,970,223 | 133,328,334 |
| 수선비 | 11,870,023 | 36,368,934 | 11,133,351 | 33,441,295 |
| 운반비 | 5,931,220 | 16,978,637 | 4,929,037 | 13,433,209 |
| 수도광열비 | 8,251,635 | 23,796,174 | 7,491,847 | 21,626,886 |
| 온실가스배출비용 | 3,225,841 | 8,618,017 | 29,416 | 545,255 |
| 기타비용 | 8,740,868 | 33,411,488 | 21,557,255 | 46,390,515 |
| 합 계(*) | 302,784,962 | 913,261,845 | 273,024,764 | 783,251,249 |
(*)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및물류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24.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이자수익: | ||||
|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자수익 | 525,375 | 1,500,092 | 435,965 | 1,314,669 |
| 금융상품 이자수익 | 88,077 | 362,039 | 224,267 | 840,870 |
| 기타 이자수익 | 7,278 | 21,988 | 4,844 | 5,943 |
| 이자수익 소계: | 620,730 | 1,884,119 | 665,076 | 2,161,482 |
| 배당금수익: | - | 351,610 | - | 350,324 |
| 기타금융수익: | ||||
| 외환차익 | 1,112,752 | 1,683,088 | 339,217 | 767,991 |
| 외화환산이익 | (668,304) | 32,878 | 39,718 | 146,300 |
| 기타금융수익 소계: | 444,448 | 1,715,966 | 378,935 | 914,291 |
| 금융수익 합계 | 1,065,178 | 3,951,695 | 1,044,011 | 3,426,097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이자비용: | ||||
| 사채 이자비용 | 226 | 899 | 340 | 1,013 |
| 이자비용 소계: | 226 | 899 | 340 | 1,013 |
| 기타금융비용: | ||||
| 외환차손 | 144,395 | 972,320 | 253,553 | 1,130,618 |
| 외화환산손실 | 173,972 | 191,052 | (7,571) | 16,818 |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 | - | - | 1,766,472 |
| 기타금융비용 소계: | 318,367 | 1,163,372 | 245,982 | 2,913,908 |
| 금융비용 합계 | 318,593 | 1,164,271 | 246,322 | 2,914,921 |
2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등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24.1%(전분기 : 23.4%)입니다.
26. 주당순이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주당순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보통주분기순이익 | 23,378,886,965 원 | 57,138,198,528 원 | 20,202,665,915 원 | 63,361,321,322 원 |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59,070,000 주 | 59,070,000 주 | 59,070,000 주 | 59,070,000 주 |
| 기본주당순이익 | 396원/주 | 967원/주 | 342 원/주 | 1,073 원/주 |
(2) 회사는 당분기말과 전분기말 현재 발행된 잠재적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같습니다.
2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분기순이익 | 57,138,199 | 63,361,321 |
|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의 조정 | 43,876,379 | 35,449,908 |
| 법인세비용 | 18,151,472 | 19,317,305 |
| 재고자산평가손실 | 65,558 | 20,552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11,154,250 | 9,182,354 |
| 유형자산처분이익 | (66,143) | (53,582)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98,901 | 22,764 |
| 무형자산상각비 | 558,145 | 1,197,810 |
| 무형자산처분손실 | 590,909 | -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4,000) | (4,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 | 1,766,472 |
| 기타의대손상각비 | 40,730 | - |
| 퇴직급여 | 4,591,023 | 4,366,243 |
| 상여충당부채전입액 | 2,730,508 | 1,949,920 |
| 소송충당부채환입액 | - | (220,911) |
| 온실가스부채전입액 | 7,694,932 | 545,255 |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 46,750 | - |
| 이자수익 | (1,884,119) | (2,161,481) |
| 이자비용 | 899 | 1,013 |
| 외화환산이익 | (32,878) | (146,300) |
| 외화환산손실 | 191,052 | 16,818 |
| 배당금수익 | (351,610) | (350,324)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7,305,805) | (54,183,245) |
| 재고자산 | 7,562,708 | (28,226,962) |
| 매출채권 | (7,812,179) | (29,632,588) |
| 계약자산 | (9,882,037) | - |
| 미수금 | 408,142 | (1,114,191) |
| 선급금 | 1,465,322 | (616,801) |
| 선급비용 | (412,375) | (427,499) |
| 확정급여부채의 지급 | (1,875,860) | (1,555,233) |
| 사외적립자산 | 5,593,532 | (2,588,082) |
| 온실가스배출권 | (1,025,412) | (1,225,224) |
| 매입채무 | 2,296,982 | 26,193,436 |
| 선수금 | (1,526,420) | (2,496,501) |
| 계약부채 | 270,986 | - |
| 예수금 | 1,374,851 | (4,467,141) |
| 미지급금 | 4,579,333 | (43,674) |
| 미지급비용 | (4,927,068) | (4,888,141) |
| 상여충당부채 | (3,396,310) | (3,094,644) |
|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93,708,773 | 44,627,984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 27,887,384 | 9,131,634 |
| 유형자산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 (5,817,066) | 1,623,348 |
| 무형자산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 (305,600) | - |
28. 배당금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배당금 20,675백만원은 2018년 4월에 지급되었습니다(전기 지급액: 17,721백만원).
29. 우발상황
(1)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제공자 | 내 용 | 금 액 |
|---|---|---|---|
| 지급보증 | 서울보증보험 |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 보증금 | 3,871,569 |
(2)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관계 | 총 차입금 한도 | 회사의 지급보증 한도 | 만기 |
|---|---|---|---|---|
| PT.Krakatau Posco ChemtechCalcination | 종속기업 | USD 19,000천 |
USD 15,200천 (원화: 16,913백만원) |
2023년 |
| PT.Krakatau Posco ChemtechDong-Suh Chemical | 관계기업 | USD 6,000천 | USD 1,140천 (원화: 1,268백만원) |
2021년 |
30.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회 사 명 |
|---|---|
| 최상위지배기업 | ㈜포스코 |
| 종속기업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 | |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
| 관계기업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
| ㈜포스그린 | |
| 영구포철로재내화재료(유) | |
| 공동기업 | ㈜피엠씨텍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기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
(*) 전기 중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가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가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의 지분 51%를 획득하여 공동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회사명 | 당분기 | |||||||||
|---|---|---|---|---|---|---|---|---|---|---|---|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 자산취득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 | ㈜포스코 | 217,456,798 | 645,889,727 | - | 23,199 | 106,742,990 | 317,792,444 | 93,675 | 257,877 | - |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 | - | 45,202 | 150,034 | - | - | - | - | - | - |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125,002 | 145,151 | - | - | - | - | 185,815 | 656,321 | - | - | |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785,178 | 4,621,554 | 59,767 | 64,363 | - | - | - | - | - | - |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 | - | 12,571 | 73,827 | - | - | - | - | - | - | |
| ㈜피엠씨텍 | 18,896,242 | 51,126,423 | - | - | 1,899,705 | 5,403,480 | 28,563 | 28,563 |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포스코건설 | 939,420 | 9,754,645 | - | - | 198,000 | 198,000 | - | - | - | - |
| ㈜엔투비 | 2,850 | 13,833 | - | - | 5,228,401 | 17,088,937 | 97,705 | 357,108 | 225,104 | 381,312 | |
| ㈜포스코아이씨티 | - | - | 17,409 | 46,064 | 874,368 | 1,317,652 | 863,052 | 2,656,798 | - | - | |
| ㈜에스엔엔씨 | 1,190,253 | 8,616,312 | - | - | - | - | - | - | - | - | |
| 기타 | 2,015,547 | 7,466,169 | 7,092 | 30,197 | 291,920 | 544,539 | 1,132,902 | 2,949,533 | - | - | |
| 합 계 | 241,411,290 | 727,633,814 | 142,041 | 387,684 | 115,235,384 | 342,345,052 | 2,401,712 | 6,906,200 | 225,104 | 381,312 | |
| 구분 | 회사명 | 전분기 | |||||||||
|---|---|---|---|---|---|---|---|---|---|---|---|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 자산취득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 | ㈜포스코 | 207,185,006 | 602,253,506 | - | - | 98,689,958 | 282,546,142 | 1,328,100 | 1,516,133 | - |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 | - | 56,957 | 176,477 | - | - | - | - | - | - |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18,861 | 18,861 | - | - | - | - | 296,865 | 296,865 | - | - | |
|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 | - | - | - | - | - | - | - | 387,552 | - | - | |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1,298,412 | 4,505,228 | 12,513 | 36,978 | - | - | - | - | - | - |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 | - | 14,404 | 27,520 | - | - | - | - | - | - | |
| ㈜피엠씨텍 | 12,796,488 | 40,609,728 | - | - | 1,304,683 | 4,030,473 | - | 29,486 |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포스코건설 | - | 1,899,069 | - | - | - | 1,345,618 | - | - | - | - |
| ㈜엔투비 | 8,934 | 16,933 | - | - | 5,252,286 | 13,788,529 | 154,710 | 437,998 | 14,107 | 22,817 | |
| ㈜포스코아이씨티 | - | - | - | - | 98,978 | 247,726 | 837,274 | 2,626,337 | - | 152,780 | |
| ㈜에스엔엔씨 | 1,559,744 | 7,208,206 | - | - | - | - | - | - | - | - | |
| CSP - Compania Siderurgica do Pecem | 457,263 | 3,034,687 | - | - | - | - | - | - | - | - | |
| 기타 | 4,735,128 | 9,053,784 | 830 | 2,490 | 109,045 | 239,922 | 814,899 | 2,294,664 | 15,900 | 15,900 | |
| 합 계 | 228,059,836 | 668,600,002 | 84,704 | 243,465 | 105,454,950 | 302,198,410 | 3,431,848 | 7,589,035 | 30,007 | 191,497 | |
| 구분 | 회사명 | 2018.09.30 | 2017.12.31 | |||
|---|---|---|---|---|---|---|
| 매출채권 | 계약자산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 지배기업 | ㈜포스코 | 89,002,452 | 7,091,968 | 381,670 | 93,362,075 | 393,868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 | - | 291,198 | - | 387,648 |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145,151 | - | - | |||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609,905 | - | - | 520,514 | 22,746 |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 | - | 9,952 | - | 13,333 | |
| ㈜피엠씨텍 | 7,923,744 | - | - | 5,095,526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포스코건설 | 1,631,328 | 390,847 | - | 598,169 | - |
| ㈜에스엔엔씨 | 1,269,278 | - | - | 583,505 | - | |
| 기타 | 1,226,397 | - | - | 2,461,901 | - | |
| 합 계 | 101,808,255 | 7,482,815 | 682,820 | 102,621,690 | 817,595 | |
(*) 당분기부터 계약자산으로 분류한 미청구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주로 매출거래에서 발생하며, 거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회수기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채권은 그 성격상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무이자조건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충당금은 없습니다.
| 구분 | 회사명 | 2018.09.30 | 2017.12.31 | |||
|---|---|---|---|---|---|---|
| 매입채무 | 계약부채 | 기타채무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지배기업 | ㈜포스코 | 72,117,711 | - | 237,544 | 65,203,057 | 393,366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54,705 | - | - | 133,174 | - |
| ㈜피엠씨텍 | 1,216,079 | - | - | 1,272,133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포스코건설 | - | 243,457 | - | - | 1,161,189 |
| ㈜엔투비 | - | - | 832,810 | - | 1,393,017 | |
| ㈜포스코아이씨티 | - | - | 564,372 | - | 1,751,202 | |
| 기타 | - | - | 710,804 | - | 190,259 | |
| 합 계 | 73,388,495 | 243,457 | 2,345,530 | 66,608,364 | 4,889,033 | |
(*) 당분기부터 계약부채로 분류한 초과청구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의 자금조달을 위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29 참조).
(4)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서비스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및 기타단기종업원급여 | 373,742 | 2,735,276 | 624,091 | 2,058,677 |
| 퇴직급여 | 34,978 | 98,532 | 47,899 | 129,568 |
| 합 계 | 408,720 | 2,833,808 | 671,990 | 2,188,245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연결 대상회사의 변동 사항
| 사업연도 |
당기에 연결에 포함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변동사유) |
전기대비 연결에 제외된 회사(변동사유) |
|---|---|---|---|
| 제 48 기 3분기 |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
| 제 47 기 |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장가항포항내화재료 |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가 종속기업이었던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가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의 지분 51%를 획득) |
| 제 46 기 |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 |
-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지분 45% 중 26%를 처분함 |
| 제 45 기 |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 |
- | - |
| 제 44 기 | - PT.Krakatau Posco Chemtech Calcination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영구포항상무유한공사 |
- | - |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제48기 3분기 |
매출채권 | 190,787 | - | 0.00% |
| 장.단기대여금 | - | - | 0.00% | |
| 미수금 | 1,084 | - | 0.00% | |
| 합 계 | 191,871 | - | 0.00% | |
| 제47기 | 매출채권 | 176,220 | - | 0.00% |
| 장.단기대여금 | - | - | 0.00% | |
| 미수금 | 1,476 | - | 0.00% | |
| 합 계 | 177,696 | - | 0.00% | |
| 제46기 |
매출채권 | 137,442 | - | 0.00% |
| 장.단기대여금 | 275 | - | 0.00% | |
| 미수금 | 423 | - | 0.00% | |
| 합 계 | 144,918 | - | 0.00% |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8기 3분기 | 제47기 | 제46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 | - | -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 |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 | - | - |
* 기타증감액은 할인차금상각금액이다.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매출채권등에 대하여 개별분석과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 채권의 계약조건이 당사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장부금액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 금 액 |
일반 | 81,212 | - | - | - | 81,212 |
| 특수관계자 | 109,575 | - | - | - | 109,575 | |
| 계 | 190,787 | - | - | - | 190,787 | |
| 구성비율 | 100.0% | 0.0% | 0.0% | 0.0% | 100.0% | |
3.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48기 3분기 | 제47기 | 제46기 | 비고 |
|---|---|---|---|---|---|
| 내화물제조정비부문 | 상 품 | 20,834,412 | 19,296,524 | 5,843,782 | - |
| 제 품 | 22,056,652 | 19,268,666 | 15,924,247 | - | |
| 반제품 | 14,860,269 | 12,900,962 | 5,588,822 | - | |
| 부산물 | - | - | - | - | |
| 원재료 | 10,531,866 | 22,665,605 | 4,708,491 | - | |
| 부재료 | 1,540,621 | 878,836 | 601,695 | - | |
| 미착품 | 4,328,345 | 12,699,236 | 5,755,959 | - | |
| 소 계 | 74,152,165 | 87,709,829 | 38,422,996 | - | |
| 라임케미칼부문 | 상 품 | 5,246,395 | 1,554,306 | 1,002,684 | - |
| 제 품 | 2,463,258 | 1,499,400 | 4,951,568 | - | |
| 반제품 | 809,684 | 130,845 | 5,324,726 | - | |
| 부산물 | - | - | - | - | |
| 원재료 | 6,732,900 | 5,867,550 | 4,159,102 | - | |
| 부재료 | 4,275,029 | 2,664,958 | 2,762,677 | - | |
| 미착품 | - | 25,077 | 452,357 | - | |
| 소 계 | 19,527,266 | 11,742,136 | 18,653,114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10.13% | 11.90% | 7.88%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 {(기초재고+기말재고)÷2}] |
12.4회 | 13.3회 | 15.1회 |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시일자 : 2017.12.04, 12.06, 12.07.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당사의 2017 사업년도 재고실사에는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실시 하였습니다.
3. 기타사항 :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재고자산실사(입회) | 실사(입회)시기 | 2017.12.04, 12.06, 12.07 | 3 | 일 |
| 실사(입회)장소 | 포항 본사,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세종공장 | |||
| 실사(입회)대상 | 제품, 상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 |||
4. 공정가치 평가내역
(1) 2018년 9월 30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단위: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 | 5,295,174 | 5,295,174 |
| 금융부채 | - | - | - | - |
(2)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단위: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 | 4,233,528 | 4,233,528 |
| 금융부채 | - | - | - | - |
당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당분기 중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3)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44,674 | 4,544,674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50,500 | 750,500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 | - | 4,233,528 | 4,233,528 |
| 합 계 | 5,295,174 | 5,295,174 | 4,233,528 | 4,233,528 |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금융상품 범주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내화물협동조합 | - | 6,200 |
| 건설공제조합 | - | 304,946 | |
| (주)엔투비 | - | 750,000 | |
| (사)제철복지회 | - | 500 | |
| 합 계 | - | 1,061,646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습니다.
(5)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4,544,674 | 4,544,674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750,500 | 750,500 |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 | - | 4,233,528 | 4,233,528 |
| 합 계 | - | - | 5,295,174 | 5,295,174 | - | - | 4,233,528 | 4,233,528 |
(6)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천원).
| 구 분 | 2018.09.30 | 2017.12.31 |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조합 등 출자금 | 4,544,674 | 수준 3 | 조정순자산법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비상장주식 | 750,500 | 수준 3 | 현금흐름 할인모형 |
성장률, 할인율 등 |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조합 등 출자금 | - | - | - | - | 4,233,528 | 수준 3 | 조정순자산법 | - |
(7)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의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연결회사의 재무담당이사와 감사에 직접 보고하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 및 감사와 협의합니다.
5. 최근 5사업연도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해당사항 없음]
6. 최근 5사업연도 중 직전사업연도대비 당기순이익 증감율이 30% 이상이거나 흑자전환인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단위:백만원)
| 구 분 | 제43기 (2013년) |
제44기 (2014년) |
제45기 (2015년) |
제46기 (2016년) |
제47기 (2017년) |
|---|---|---|---|---|---|
| 당기순이익 | 58,030 | 73,290 | 32,168 | 44,529 | 103,960 |
| 증감율 (직전년도대비) |
-26.1 | 26.3 | -56.1 | +38.4 | +133.5 |
| 원인 | - | - | 주1) | 주2) | 주3) |
* K-IFRS 기준
주1) 유가급락에 따른 제품판매가격 인하로 케미칼사업부의 사업부진
주2) 케미칼 사업부의 스프레드 개선으로 이익 증가
주3) 지분법 인식대상인 (주)피엠씨텍의 실적개선 영향으로 순이익 개선
7. 결산실적의 확정절차 및 공시내용
(1) 결산실적 확정ㆍ공시 절차
| 결산실적 확정ㆍ공시 절차 | 일 자 | 비 고 |
|---|---|---|
| 결산실적 공시 사전 예고일 | - | - |
| 결산실적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 | 2018년 01월 26일 | - |
| 결산실적 공시일 | 2018년 03월 2일 | - |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 | 2018년 03월 2일 | - |
| 외부감사 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재승인일 |
- | - |
| 결산실적 정정공시일 | - | - |
| 주주총회일 | 2018년 03월 12일 | - |
| 사업보고서 제출일 | 2018년 03월 30일 | - |
(2) 결산실적 공시내용 및 정정사유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원)
| 계정과목 | 최초공시(A) | 정정공시(B) | 정정비율 ((B-A)/A) |
정 정 사 유 |
|---|---|---|---|---|
| - | - | |||
| 매 출 액 | - | - | - | - |
| 영 업 이 익 | - | -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8.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회사는 독립된 평가기관(제일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IFRS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각이 완료된 기계장치(장부금액: 2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국산 및 외산 기계기구로서 규격, 형식, 용량 현상, 도입가격, 환율 및 도입 부대비용 등을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환율은 3개월 평균치를 적용하였음.
기계장치 중에서 계속적인 유지, 보수, 성능개선 및 합리화 투자 등으로 경년감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감가수정은 현상, 장래사용 가능년수, 성능, 관리의 정도에 따라 잔존내용년수를 상,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기계기구 중 문휴설비는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9. 금융상품 위험관리 양적공시 관련
금융자산 중 손상되거나 연체된 자산은 없습니다.
10. 진행률적용 수주계약 현황
| (단위 : 원) |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11.채무증권등 미상환 잔액
연결실체의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의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별도기준의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도 하기와 동일합니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포스코켐텍 | 회사채 | 사모 | 2015년 11월 24일 | 50 | 2.7% | AA-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18년 11월 24일 | 상환 | 국민은행 |
| 포스코켐텍 | 회사채 | 사모 | 2018년 11월 26일 | 50 | 2.7% | AA-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1년 11월24일 | 미상환 | 국민은행 |
| 합 계 | - | - | - | 100 | - | - | - | - |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18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 | - | - | - | - | - |
| (이행현황기준일 : | 2018년 09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 |
| 이행현황 |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 이행현황 |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 이행현황 | -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 이행현황 |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50 | - | - | - | - | - | - | - | |
| 합계 | 50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 제48기 3분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예외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47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46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분ㆍ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
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 제48기 3분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통제 감사 | 280,000 |
1,500 |
| 제47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통제 감사 | 280,000 | 3,439 |
| 제46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통제 감사 | 300,000 | 2,589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단위: 천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48기 3분기 | '18.4.9 | 세무조정용역 | '18.4.9 ~ '19.3.31 | 29,000 | - |
| 제47기 | - | - | - | - | - |
| 제46기 | '16.5.23 | 세무조정 용역 | '16.7.1 ~ '17.3.31 | 23,000 | -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주요 약력 및 담당업무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
| 김원희 | 남 | 1965년 11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장직무대행 및 기획재무실장 겸무 | 경력 : 포스코 자금그룹 그룹장 학력 : 서강대 경영학과 학사 |
2018.03~ |
| 이전혁 | 남 | 1963년 10월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경력 : 포스코 상무 학력 : 부산대 회계학과 학사 연세대 MBA |
2018.03~ |
| 유계현 | 남 | 1955년 10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경력 : 한국지노 대표이사 학력 :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석사 |
2018.03~ |
1) 김원희 대표이사는 '18.7.26(이사회 개최일)부 사장 직무대행 직위 부여 받음.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가. 매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그리고 영업보고서
나. 정관의 변경
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라.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결정
2. 중장기 사업계획(중장기 경영방침- 계획, 경영합리화 계획 등)
3. 매기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4.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및 폐지
5. 중요한 차입금
6. 국내외 지점, 사업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7. 중요한 재산의 취득(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포함) 과 처분 (매각·제각·
폐기 등)
8. 사내투자계획(자본금의 10%이상)
9. 중요한 사외 투자 및 투자회수
10. 고정자산 담보 제공 및 채무 보증
11. 기부찬조(1천만원 초과)
12. 중대한 산재보상 실시
13. 중대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
14. 중대한 대손 처리
15.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
16.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17.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18. 주주명부 폐쇄 결정
19.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20.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사항의 결정
21. 자사주 매입 및 처분 결정
22. 이익소각의 결정
23. 이사 및 감사 선임 및 해임
24. 상임이사 중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선임
25. 집행임원의 주요직책(재무,기획) 임명승인
2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27. 집행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행위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9. 기타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30.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2).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공시함 (주주총회소집 및 공고사항 참조)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2018년 9월 30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의 구성이 없습니다.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 - | - | - |
(4) 사외이사 현황
|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 고 |
|---|---|---|---|---|
| 유 계 현 | 한국지노 대표이사 | 없음 | - | -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부서 또는 팀) : 비서 (담당자: ☎ 054-290-0141)
나.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① 구성
-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의장은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설명을 시키거나 그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② 의장
-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
으로 이사회 소집 권한 및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집
- 이사회는 필요 시에 개최하며,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에도 대표이사는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④ 제안 및 의사
- 이사회의 의제는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발의한다.
-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대표이사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긴급사항
-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긴급 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부의절차
- 의안을 부의 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소집 요청서와 부의안건의 내용을 이사 회 주관 부서장을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 주관 부서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의안을 24시간 전 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간이 하거나 또는 특별히 회의소집을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소집 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결의서 등의 작성
- 이사회의 제안 부서장은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결의서를 작성하며, 출석한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결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결의서 및 회의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보관하며,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
(2) 중요의결사항 등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 (유계현 사외이사/출석율 100.0%) | 찬반여부 | ||||
| 01 | 2018-1-26 | ① 제 47기 결산승인 ②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기부금 출연 ③ 보고사항 :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보고사항 : 201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계획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참 석 참 석 참 석 참 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02 | 2018-2-22 | ① 제 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② 제 47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③ 대표이사 내정자 책임권한 설정 |
가결 가결 가결 |
참 석 참 석 참 석 |
찬성 찬성 찬성 |
| 03 | 2018-3-12 | ① 대표이사 선임 ② 사내이사 직위 부여 ③ 음극재공장 S처리 3호기 증설 투자 |
가결 가결 가결 |
참 석 참 석 참 석 |
찬성 찬성 찬성 |
| 04 | 2018-4-24 | ① 2018년도 임원 보수한도 설정 | 가결 | 참 석 | 찬성 |
| 05 | 2018-5-25 | ①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PT.KPCC 차입 지급보증 ② 구매카드 약정 한도 증액 ③ 강남300 골프회원권 매각 및 신규 매입 ④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매입)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참 석 참 석 참 석 참 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06 | 2018-7-26 | ① 대표이사 선임 및 사장 직무대행 직위 부여 | 가결 | 참 석 | 찬성 |
| 07 | 2018-9-13 | ① 천연흑연 음극재 제2공장 건설 및 공장부지 매입 | 가결 | 참 석 | 찬성 |
| 08 | 2018-11-13 | ① 수입신용장 신규 약정 ② 회사채 발행 ③ 포항, 광양 석회소성설비 임차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참 석 참 석 참 석 |
찬성 찬성 찬성 |
| 09 | 2018-12-07 | ① 포스코ESM 흡수합병 추진 계획 ② 2019년도 경영계획 |
가결 가결 |
참 석 참 석 |
찬성 찬성 |
(3)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사업보고서 작성일기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감사의 권한과 책임: 회계감사, 업무감사의 권한과 책임이 있음
- 감사의 수: 상근1명
나.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해 당사 및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기준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해 이사회의 안건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회계와 일상업무를 감사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사내 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 의 권한
① 제 장부,증빙서,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②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③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④ 정보시스템 관계 Database에 대한 권한 부여
⑤ 거래처에 대한 조사협조 및 관련자료 요청
⑥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당사의 감사는 상기 사항 이외에도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의 변경에 관한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황석연 | 포스코엔지니어링 상임감사 포스코TMC 상임감사 |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 |
라.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 01 | 2018-1-26 | ① 제 47기 결산승인 ②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기부금 출연 ③ 보고사항 :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보고사항 : 201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계획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02 | 2018-2-22 | ① 제 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② 제 47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③ 대표이사 내정자 책임권한 설정 |
가결 가결 가결 |
|
| 03 | 2018-3-12 | ① 대표이사 선임 ② 사내이사 직위 부여 ③ 음극재공장 S처리 3호기 증설 투자 |
가결 가결 가결 |
|
| 04 | 2018-4-24 | ① 2018년도 임원 보수한도 설정 | 가결 | |
| 05 | 2018-5-25 | ①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PT.KPCC 차입 지급보증 ② 구매카드 약정 한도 증액 ③ 강남300 골프회원권 매각 및 신규 매입 ④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매입)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06 | 2018-7-26 | ① 대표이사 선임 및 사장 직무대행 직위 부여 | 가결 | |
| 07 | 2018-9-13 | ① 천연흑연 음극재 제2공장 건설 및 공장부지 매입 | 가결 | |
| 08 | 2018-11-13 | ① 수입신용장 신규 약정 ② 회사채 발행 ③ 포항, 광양 석회소성설비 임차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 09 | 2018-12-07 | ① 포스코ESM 흡수합병 추진 계획 ② 2019년도 경영계획 |
가결 가결 |
마. 준법지원인 현황(2018.9.30)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선임일(임기) |
|---|---|---|---|---|---|---|
| 이승현 | 남 | 1980. 6. | 차장 | 준법지원인 |
- 성균관대(학사)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포스코켐텍 사내변호사 |
2015. 12. 23 (3년)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해당사항없음]
| 행사자 | 소수주주권 | 행사 사유 | 진행 경과 | 비 고 |
|---|---|---|---|---|
| - | - | - | - | -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당사 최대주주는 (주)포스코이며, 그 지분(율)은 35,442,000주(60.00%)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포항공대 2,523,500주(4.3%)를 포함하여 37,965,500주(64.3%)입니다.
| (기준일 : | 2019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포스코 | 최대주주 | 보통주 | 35,442,000 | 60.0 | 35,442,000 | 60.0 | - |
| 포항공대 | 특수관계 | 보통주 | 2,523,500 | 4.3 | 2,523,500 | 4.3 | - |
| 계 | 보통주 | 37,965,500 | 64.3 | 37,965,500 | 64.3 | - | |
| - | - | - | - | - | - | ||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포스코 | 159,242 | 최정우 | 0.00097 | - | - | 국민연금공단 | 11.05 |
나.최대주주의 대표자(2018년 9월 30일)
|
성명 |
직책(상근여부)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
| 최정우 |
대표이사 회장 |
1957년 04월 |
포스코 사장(가치경영센터장) 포스코켐텍 사장 포스코대우 부사장(기획재무본부장) (부산대) |
| 오인환 |
대표이사 사장 |
1958년 09월 |
포스코 부사장(철강사업본부장) 포스코P&S 전무이사(마케팅/원료본부장) (연세대 석사) |
| 장인화 | 대표이사 사장 (상근) |
1955년 08월 | 포스코 부사장(기술투자본부장) RIST 상무급(강구조연구소장) (MIT공대 박사) |
다.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17년 01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0.88 |
| 2017년 01월 | 권오준 | 0.00223 | - | - | - | - |
| 2017년 01월 | 권오준 | 0.00223 | - | - | - | - |
| 2017년 02월 | 권오준 | 0.00224 | - | - | - | - |
| 2017년 03월 | 권오준 | 0.00225 | - | - | - | - |
| 2017년 04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1.04 |
| 2017년 04월 | 권오준 | 0.00226 | - | - | - | - |
| 2017년 05월 | 권오준 | 0.00227 | - | - | - | - |
| 2017년 06월 | 권오준 | 0.00228 | - | - | - | - |
| 2017년 07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1.14 |
| 2017년 07월 | 권오준 | 0.00210 | - | - | - | - |
| 2017년 08월 | 권오준 | 0.00211 | - | - | - | - |
| 2017년 09월 | 권오준 | 0.00212 | - | - | - | - |
| 2017년 10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1.31 |
| 2017년 10월 | 권오준 | 0.00212 | - | - | - | - |
| 2017년 11월 | 권오준 | 0.00213 | - | - | - | - |
| 2017년 12월 | 권오준 | 0.00214 | - | - | - | - |
| 2017년 12월 | 권오준 | 0.00215 | - | - | - | - |
| 2018년 1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1.08 |
| 2018년 3월 | 권오준 | 0.00281 | - | - | - | - |
| 2018년 4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0.79 |
| 2018년 7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0.82 |
| 2018년 10월 | 최정우 | 0.00097 | - | - | 국민연금공단 | 11.05 |
* 권오준 대표이사 회장은 7/27일부로 의원사임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선임)
- 국민연금공단(최대주주)
* '17. 1월 : 9,260천주 (10.62%) → 9,483천주(10.88%)
* '17. 4월 : 9,483천주 (10.88%) → 9,628천주(11.04%)
* '17. 7월 : 9,628천주(11.04%) → 9,716천주(11.14%)
* '17.10월 : 9,716천주(11.14%) → 9,862천주(11.31%)
* '18. 1월 : 9,862천주(11.31%) → 9,661천주(11.08%)
* '18. 4월 : 9,661천주(11.08%) → 9,403천주(10.79%)
* '18. 7월 : 9,403천주(10.79%) → 9,433천주(10.82%)
* '18.10월 : 9,433천주(10.82%) → 9,630천주(11.05%)
라.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가. 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 자산총계 | 79,024,959 |
| 부채총계 | 31,560,950 |
| 자본총계 | 47,464,009 |
| 매출액 | 60,655,100 |
| 영업이익 | 4,621,834 |
| 당기순이익 | 2,973,469 |
※ 상기 재무현황은 (주)포스코의 최근사업년도말(2017년) 기준입니다.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입니다.
주2) 상기 내역은 2018년 3월 21일 공시된 (주)포스코의 제 50기 연결감사보고서내역을 참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내 공시된 포스코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별도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 자산총계 | 53,692,258 |
| 부채총계 | 7,750,803 |
| 자본총계 | 45,941,455 |
| 매출액 | 28,553,815 |
| 영업이익 | 2,902,453 |
| 당기순이익 | 2,545,685 |
※ 상기 재무현황은 (주)포스코의 최근사업년도말(2017년) 기준입니다.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별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입니다.
주2) 상기 내역은 2018년 3월 21일 공시된 (주)포스코의 제 50기 감사보고서내역을 참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내 공시된 포스코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업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주)포스코는 1968년 4월 1일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6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2002년 3월 15일 제34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포스코로 변경하였습니다.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이고, 정관(제2조) 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목적사업
|
목적 사업 |
|---|
| 1.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2. 항만하역업, 운수업, 창고업 3. 전문직업 경기단체 운영 4. 도시가스사업, 발전사업 및 자원개발 사업 5. 부동산 임대업 및 유통업 6. 지역난방사업 7. 광물의 국내외 해상수송 및 가공, 판매 8. 교육서비스업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 9. 비철금속의 제조, 가공, 판매 10. 기술 판매 및 엔지니어링 사업 11.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 (주)포스코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대주주(법인)의 최대주주(법인)
①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국민연금공단 | - | 김성주 | - | - | - | - | - |
② 국민연금공단 개요
| 구분 | 연기금등 전문투자자 | 국 적 | 한국 | ||
| 성명(명칭) | 한글 | 국민연금공단 | 한자 (영문) |
國民年金公團 (National Pension Service) |
|
| 주소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 |
사업자등록번호 | 219-82-01593 | ||
| 직업(사업내용) | 국민연금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 | ||
|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 |
|||
| 소속회사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화) 063-711-0111 |
||||
③ 최대주주의 대표자 (2018년 9월 30일 기준)
| 성명 | 직책 | 주요경력 | 임기 |
|---|---|---|---|
| 김성주 | 이사장 |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2017.11.07 ~ 2020.11.06 |
④ 재무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자산 | 1,083,734 | 1,047,975 | 1,004,027 |
| 부채 | 1,228,142 | 1,169,849 | 1,094,974 |
| 자본 | (144,408) | (121,874) | (90,947) |
| 매출 | 19,739,157 | 17,681,265 | 15,769,090 |
| 영업이익 | 6,227 | 15,869 | 24,083 |
| 당기순이익 | (16,760) | (4,207) | 4,565 |
※ 상기 재무현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개한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⑤ 사업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
※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당사 최대주주인 (주)포스코는 1968년 4월 1일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6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2002년 3월 15일 제34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포스코로 변경하였습니다.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이고, 정관(제2조) 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목적사업
|
목적 사업 |
|---|
|
1.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2. 항만하역업, 운수업, 창고업 3. 전문직업 경기단체 운영 4. 도시가스사업, 발전사업 및 자원개발 사업 5. 부동산 임대업 및 유통업 6. 지역난방사업 7. 광물의 국내외 해상수송 및 가공, 판매 8. 교육서비스업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 9. 비철금속의 제조, 가공, 판매 10. 기술 판매 및 엔지니어링 사업 11.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 (주)포스코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포스코가 최대주주인 (주)포스코플랜텍은 2015년 9월 30일 (주)포스코플랜텍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한국산업은행, (주)포스코, (주)포스코플랜텍을 약정당사자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약정체결기관 |
(주)포스코플랜텍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 2. 약정주요내용 |
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2) 자구계획 이행 : 자구계획 이행현황 매월 보고 3) 경영권 등에 관한 사항 4) 채권금융기관 사전 승인 및 협의사항 5)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나.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일반 - 경영인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금관리단장 이사회 참석 2) 경영목표의 달성 3)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금관리단에 제출 4) 경영평가 - 매 반기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보고 5) 약정의 이행점검 - 매 분기별 주채권은행 점검 - 매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 다.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1) 월/분기/반기별 재무제표 및 부속자료 등을 자금관리단에 제출 2)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라. 기타 사항 1) 채권의 정리순서 2) 약정내용의 변경 : 약정 당사자간 합의 3) 공동관리절차의 종결 4)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5)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 효력발생 : 약정 당사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 때 - 존속기한 : 2019년 12월 31일 6) 면책 등 |
| 3. 약정이행기간 |
약정 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단, (주)포스코플랜텍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 4. 약정체결일자 | 2015년 09월 30일 |
2.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 해당사항없음
3. 주식 소유현황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18년 9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주)포스코 | 35,442,000 | 60.0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 결산일 이후 변동사항
| (기준일 : | 2018년 10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주)포스코 | 35,442,000 | 60.00 | - |
| Artemis Investment Management LLP | 2,998,970 | 5.08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 5% 이상 주주 소유주식수는 주주명부 폐쇄일(2017년 12월 31일)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일 중 최근일자 기준의 주식수이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의 실제 주식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1,342 | 99.9 | 17,999,152 | 30.5 | - |
5.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 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본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 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배정한 신주의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한다. 1.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1일 ~ 1월 31일 | ||
| 주권의 종류 | 일 주권, 오 주권, 십 주권, 오십 주권, 일백 주권,오백 주권, 일천 주권, 일만 주권의 8종 |
||
| 명의개서대리인 | 증권예탁결제원 | ||
| 주주의 특전 | 없 음 | 공고게재 | 당사 홈페이지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로 갈음 가능
6.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국내증권시장 (단위 : 원, 주)
| 종 류 | '18년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 보통주 | 최 고 | 47,500 | 45,300 | 46,400 | 51,000 | 60,500 | 76,400 |
| 최 저 | 36,800 | 35,100 | 40,300 | 43,300 | 47,500 | 59,000 | |
| 평 균 | 40,619 | 39,193 | 43,832 | 46,827 | 51,684 | 67,470 | |
| 거래량 | 일 최고 | 2,343,328 | 1,852,656 | 956,229 | 1,252,339 | 1,372,402 | 1,536,589 |
| 일 최저 | 216,589 | 272,379 | 192,447 | 233,783 | 214,569 | 362,122 | |
| 월 간 | 13,951,156 | 13,558,172 | 8,549,126 | 13,478,784 | 11,097,944 | 12,155,419 |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1) 등기임원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김원희 | 남 | 1965년 11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장직무대행 및기획재무실장 겸무 | 경력 : 포스코 자금그룹 그룹장 학력 : 서강대 경영학과 학사 |
230 | - | 2018.03~ | - |
| 이전혁 | 남 | 1963년 10월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경력 : 포스코 상무 학력 : 부산대 회계학과 학사 연세대 MBA |
- | - | 2018.03~ | - |
| 유계현 | 남 | 1955년 10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경력 : 한국지노 대표이사 학력 :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석사 |
- | - | 2018.03~ | - |
| 황석연 | 남 | 1962년 02월 | 상임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상임감사 | 경력 : 포스코엔지니어링 감사 학력 : 명지대 전기공학과 학사 아주대 MBA |
212 | - | 2018.03~ | - |
1) 김원희 대표이사는 '18.7.26(이사회 개최일)부 사장 직무대행 직위 부여 받음.
2) 상기 임원중 김원희 대표이사, 유계현 사외이사, 황석연 감사의 임기는 2020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시까지입니다.
3) 이전혁 기타 비상무이사의 임기는 2019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입니다.
(2) 비등기임원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 남수희 | 1961.12 | 전무 | 비등기임원 | 상근 | 포항사업본부장 | 경력 : 포스코 상무 학력 : 경북대 금속공학 경북대대학원 금속공학 |
4,269 | - | 2018.03~ | 2019.03 |
| 최인석 | 1963.07 | 전무 | 비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실장 | 경력: 포스코특수강 상무 학력: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
1,741 | - | 2015.02~ | 2019.03 |
| 김동원 | 1964.10 | 상무 | 비등기임원 | 상근 | 광양사업본부장 | 경력 : 포센 대표 포스코 부장 학력 : 경북대 화학과 학사 포항공대 철강학과 석사 |
3,670 | - | 2016.03~ | 2019.03 |
| 정대헌 | 1963.09 | 상무 | 비등기임원 | 상근 | 음극소재실장 | 경력 : 포스코켐텍 상무보 학력 : 연세대 요업공학 |
5,237 | - | 2015.03~ | 2019.03 |
| 김동윤 | 1961.01 | 상무 | 비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사업실장 |
경력 : 포스코켐텍 상무보 힉력 : 전남대 화공 |
- | - | 2017.03~ | 2019.03 |
| 정한남 | 1961.07 | 상무 | 비등기임원 | 상근 | 기술연구소장 | 경력 : 포스코 부장 학력 : 연세대 세라믹공학과 학사 연세대 세라믹공학과 석사 연세대 세라믹공학과 박사 |
250 | - | 2018.01~ | 2019.03 |
| 오세민 | 1961.03 | 상무 | 비등기임원 | 상근 | 전문임원 | 경력 : 포스코켐텍 상무보 학력 :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KAIST(대학원박사) 무기재료공학과 |
10,643 | - | 2014.03~ | 2019.03 |
<포스코켐텍 임원의 계열회사 임원 겸직 현황(2018.12.20 기준)>
| 구 분 | 겸직현황 | ||
| 성 명 | 직 위 | 회 사 명 | 직 위 |
| 이전혁 | 기타비상무이사 | (주)포스코, 포스코에너지,포스코엠텍, 포스파워,포스코플렌텍 |
상무 |
직원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공통 |
남 |
1,213 |
0 |
104 |
0 |
1,317 |
15.5 |
75,969 |
58 |
- |
|
공통 |
여 |
55 |
0 |
8 |
0 |
63 |
8.1 |
2,330 |
37 |
- |
| 합 계 |
1,268 |
0 |
112 |
0 |
1,380 |
15.2 |
78,299 |
57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4 |
2,000 |
- |
|
감사 |
1 |
5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4 | 1,902 | 476 |
보수총액 / 인원수 |
2-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616 | 808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36 | 36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250 | 250 | - |
* 등기이사 3인중 최정우 전 대표이사는 2018.07.26일부로 의원사임
* 등기이사 보수에는 최정우 전대표이사,이영훈 전대표이사,김원희 대표이사,최은주 전 기획재무실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외이사 보수에는 홍석봉 전 사외이사, 유계현 신임 사외이사 포함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이영훈 |
대표이사 |
722 |
0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영훈 | 근로소득 | 급여 |
93 |
이사보수기준에 따라 매월 기본연봉의 월할액 31백만원 지급 |
| 상여 |
252 |
이사보수기준에 따라 3년단위 장기경영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장기경영성과금으로 장기 인센티브를 지급. 이사보수기준에 따라 매월 활동수당 4백만원을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 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퇴직소득 |
377 |
퇴직금으로 377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이영훈 |
대표이사 |
722 |
0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영훈 | 근로소득 | 급여 |
93 |
이사보수기준에 따라 매월 기본연봉의 월할액 31백만원 지급 |
| 상여 |
252 |
이사보수기준에 따라 3년단위 장기경영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장기경영성과금으로 장기 인센티브를 지급 이사보수기준에 따라 매월 활동수당 4백만원을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 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퇴직소득 |
377 |
퇴직금으로 377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 회사의 명칭
(1) 기업집단의 명칭 : 포스코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상장여부 | 소속 회사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 ㈜포스코 | 506-81-00017 |
| 포스코강판㈜ | 506-81-05517 | |
| ㈜포스코대우 | 104-81-58195 | |
| 코스닥시장 상장사 | ㈜포스코아이씨티 | 219-81-00428 |
| ㈜포스코켐텍 | 506-81-01452 | |
| ㈜포스코엠텍 | 506-81-00055 | |
| 비상장사 | ㈜메가에셋 | 312-81-98196 |
| ㈜부산이앤이 | 607-81-94763 | |
| ㈜순천에코트랜스 | 416-81-76494 | |
| ㈜에스엔엔씨 | 416-81-52508 | |
| ㈜엔투비 | 220-81-96244 | |
| 우이신설경전철㈜ | 220-87-57791 | |
| ㈜포스메이트 | 120-81-28198 | |
| ㈜포스코휴먼스 | 506-81-69850 | |
| ㈜포스코건설 | 506-81-02280 | |
| ㈜포스코경영연구원 | 120-81-53057 | |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120-81-60368 | |
| ㈜포스코이앤이 | 120-87-43871 | |
| ㈜포스코피앤에스 | 220-81-04666 | |
| ㈜포항에스알디씨 | 506-81-74182 | |
| ㈜피엔알 | 506-81-63180 | |
| 포스코터미날㈜ | 416-81-39640 | |
| 포스코에너지㈜ | 104-81-48528 | |
| 피에스씨에너지글로벌㈜ | 506-81-74654 | |
|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유) | 101-86-02310 | |
| ㈜블루오앤엠 | 506-81-71190 | |
| 포스코기술투자㈜ | 506-81-26211 | |
| ㈜포스코이에스엠 | 513-81-68029 | |
| 포항특수용접봉㈜ | 506-81-80893 | |
| ㈜피엠씨텍 | 416-81-87536 | |
| 포스파워㈜ | 101-86-67540 | |
| ㈜에스피에이치 | 131-86-67444 | |
| ㈜호텔라온제나 | 502-86-39591 | |
| ㈜포스코인재창조원 | 131-86-70110 | |
| ㈜포스코플랜텍 | 610-81-08943 | |
| ㈜피에스아이비 | 214-88-25699 | |
| ㈜포스코알텍 | 687-87-00749 | |
| ㈜리스텍비즈 | 506-81-63012 | |
|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 506-81-75288 | |
| ㈜엔비포스텍 | 120-87-24480 |
나.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주)포스코 | (주)포스코건설 | 포스코에너지㈜ | 비고 | ||
|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
| (주)포스코 | - | - | - | |||
| 포스코강판(주) | 56.87% | - | - | |||
| (주)포스코켐텍 | 60.00% | - | - | 포항공대 4.3% | ||
| (주)피엠씨텍 | - | - | - | (주)포스코켐텍 60% | ||
| (주)포스코아이씨티 | 65.38% | - | - | 포항공대 0.87% | ||
| (주)포스코대우 | 62.90% | - | - | 포스코피앤에스 0.01% 포스메이트 0.03% 포항공대 0.3% |
||
| (주)포항에스알디씨 | - | - | - | (주)포스코대우 51% | ||
|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100.00% | - | - | |||
| (주)포스코피앤에스 | 93.95% | - | - | 포항공대 3.90% 포스메이트 0.44% |
||
| (주)포스코경영연구원 | 100.00% | - | - | |||
| 포스코기술투자(주) | 95.00% | - | - | 포항공대 5% | ||
| 포스코터미날(주) | 51.00% | - | - | |||
| (주)포스코건설 | 52.80% | - | - | 포항공대 2.07% | ||
| 우이신설경전철(주) | - | 27.29% | - | (주)포스코아이씨티 10.90% | ||
| (주)메가에셋 | - | 100.00% | - | |||
|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유) | 29.90% | - | ||||
| (주)블루오앤엠 | - | 100.00% | - | |||
| (주)피에스아이비 | - | 100.00% | - | |||
| (주)호텔라온제나 | - | 100.00% | - | |||
|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 - | 54.99% | - | ㈜포스코아이씨티 2.40% | ||
| (주)포스메이트 | 83.83% | 16.17% | - | |||
| (주)포스코엠텍 | 48.85% | - | - | 포스코청암재단 1.8% | ||
| 포스파워(주) | - | 5.00% | 29.00% | |||
| 포스코에너지(주) | 89.02% | - | ||||
| 피에스씨에너지글로벌(주) | - | - | 100.00% | |||
| (주)포스코이앤이 | - | - | 100.00% | |||
| (주)에스엔엔씨 | 49.00% | - | ||||
| (주)피엔알 | 70.00% | - | ||||
| (주)엔투비 | 7.50% | 12.19% | 3.95% | (주)포스코켐텍 2.19%, (주)포스코아이씨티 2.5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1.88%, 포스코강판(주) 0.63%, (주)포스코플랜텍 1.25% (주)포스메이트 32.19% |
||
| (주)포스코휴먼스 | 90.30% | - | - | |||
| (주)부산이앤이 | 70.00% | - | - | |||
| (주)포스코플랜텍 | 60.84% | 13.10% | - | |||
| (주)순천에코트랜스 | 100.00% | - | - | |||
| (주)포스코이에스엠 | 90.00% | - | - | |||
| 포항특수용접봉(주) | 50.00% | - | - | |||
| (주)에스피에이치 | - | 50.00% | - | (주)포스코대우 50% | ||
| (주)포스코인재창조원 | 100.00% | - | - | |||
| (주)포스코알텍 | 100.00% | - | ||||
| (주)리스텍비즈 | - | - | -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100% | ||
| (주)엔비포스텍 | - | - | - | 포항공대기술지주(주) 34.28% | ||
※ 2018년 9월 30일 현재 포스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제한 대상입니다.
※ 해외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은 [타법인출자 현황의 관계회사등 출자현황]을 참조
※ 포스코에너지의 포스코 보유 지분율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기준입니다.
※ 변동사항
1) ㈜리스텍비즈,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 '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회사 편입통지('18.1.1)에 의해 편입됨
2) ㈜엔비포스텍
- '1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회사 편입통지('18.3.1)에 의해 편입됨
3) ㈜포가스템
- '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회사 제외통지('18.4.12부)에 의해 계열 제외됨
4) ㈜포스코이에스엠
- '18년 5월 75.32% → 90%로 (주)포스코 지분율 변동
5) ㈜포스코엠텍
- 포항공대 보유지분 전량 매도(4.72% → 0.0%) 및 청암재단 보유지분 일부 매도 (2.36% → 1.8%)
6) 포스코에너지
- 포스파워(주) 보유지분 100% 중 68.5% 매각 ('18.7.18) 및 2.5% 추가 매각('18.8.14)
| 다. 계통도 |
(단위: 지분율 %) |
| 출자회사 \ 피출자회사 |
(주)포스코 | (주)포스코건설 | (주)포스코피앤에스 | 포스코강판(주) | (주)포스코플랜텍 | (주)포스코아이씨티 |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메이트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대우 |
| (주)포스코 | -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건설 | 52.80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피앤에스 | 93.95 | - | - | - | - | - | - | 0.44 | - | - |
| 포스코강판(주) | 56.87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아이씨티 | 65.38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경영연구원 | 100.00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100.00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기술투자(주) | 95.00 | - | - | - | - | - | - | - | - | - |
| (주)엔투비 | 7.50 | 12.19 | - | 0.63 | 1.25 | 2.50 | 2.19 | 32.19 | 3.95 | - |
| (주)포스코켐텍 | 60.00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터미날(주) | 51.00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메이트 | 83.83 | 16.17 | - | - | - | - | - | - | - | - |
| 포스코엠텍㈜ | 48.85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에너지㈜ | 89.02 | - | - | - | - | - | - | - | - | - |
|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유) | - | 29.90 | - | - | - | - | - | - | - | - |
| (주)에스엔엔씨 | 49.00 | - | - | - | - | - | - | - | - | - |
| ㈜블루오앤엠 | - | 100.00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이에스엠 | 90.00 | - | - | - | - | - | - | - | - | - |
| (주)피엔알 | 70.00 | - | - | - | - | - | - | - | - | - |
| (주)메가에셋 | - | 100.00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이앤이 | - | - | - | - | - | - | - | - | 100.00 | - |
| 우이신설경전철(주) | - | 27.29 | - | - | - | 10.90 | - | - | - | - |
| (주)포스코휴먼스 | 90.30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플랜텍 | 60.84 | 13.10 | - | - | - | - | - | - | - | - |
| (주)부산이앤이 | 70.00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대우 | 62.90 | - | 0.01 | - | - | - | - | 0.03 | - | - |
| (주)포항에스알디씨 | - | - | - | - | - | - | - | - | - | 51.00 |
| 피에스씨에너지 글로벌(주) | - | - | - | - | - | - | - | - | 100.00 | - |
| (주)순천에코트랜스 | 100.00 | - | - | - | - | - | - | - | - | - |
| (주)피엠씨텍 | - | - | - | - | - | - | 60.00 | - | - | - |
| 포항특수용접봉(주) | 50.00 | - | - | - | - | - | - | - | - | - |
| 포스파워㈜ | - | 5.00 | - | - | - | - | - | - | 29.00 | - |
| ㈜에스피에이치 | - | 50.00 | - | - | - | - | - | - | - | 50.00 |
| ㈜포스코인재창조원 | 100.00 | - | - | - | - | - | - | - | - | - |
| ㈜호텔라온제나 | - | 100.00 | - | - | - | - | - | - | - | - |
| ㈜피에스아이비 | - | 100.00 | - | - | - | - | - | - | - | - |
| ㈜포스코알텍 | 100.00 | - | - | - | - | - | - | - | - | - |
|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 - | 54.99 | - | - | - | 2.40 | - | - | - | - |
| ㈜리스텍비즈 | - | - | - | - | - | - | - | - | - | - |
| ㈜엔비포스텍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9월 30일 현재 포스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제한 대상입니다.
※ 해외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은 [타법인출자 현황의 관계회사등 출자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코에너지의 포스코 보유 지분율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기준입니다.
라. 계열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구 분 | 겸직현황 | ||
|---|---|---|---|
| 성 명 | 직 위 | 회 사 명 | 직 위 |
| 이전혁 | 기타비상무이사 |
(주)포스코, |
상무 |
마. 타법인 출자현황
[2018. 9. 30 현재] (단위 : 천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피엠씨텍 | 2012.10.31 | 사업관련 | 115,680,000 | 11,568,000 | 60% | 115,680,000 | - | - | - | 11,568,000 | 60% | 115,680,000 | 476,922,071 | 46,170,391 |
| 포스그린 | 2010.07.01 | 사업관련 | 2,400,000 | 76,000 | 19% | 760,000 | - | - | - | 76,000 | 19% | 760,000 | 4,861,761 | 109,342 |
| 장가항포항내화재료(유) | 2005.07.13 | 사업관련 | 2,330,495 | - | 51% | 1,558,905 | - | - | - | - | 51% | 1,558,905 | 7,962,992 | 294,605 |
| PT.IPCR | 2011.01.07 | 사업관련 | 3,330,000 | 4,080,000 | 30% | 4,476,937 | - | - | - | 4,080,000 | 30% | 4,476,937 | 31,765,042 | 1,524,650 |
| PT.KPCC | 2012.01.18 | 경영참여 | 7,533,312 | 17,420 | 80% | 19,323,902 | - | - | - | 17,420 | 80% | 19,323,902 | 62,022,692 | 1,232,553 |
| PT.KPDC | 2013.02.22 | 사업관련 | 4,350,528 | 1,656 | 19% | 1,344,433 | 1,656 | 19% | 1,344,433 | 23,964,402 | 3,089,014 | |||
| 건설공제조합 | 1989.05.22 | 단순출자 | 304,946 | 371 | 0.01% | 304,946 | - | - | - | 371 | 0.01% | 304,946 | - | - |
| (주)엔투비 | 2000.08.01 | 단순출자 | 750,000 | 70,000 | 2.2% | 750,000 | - | - | - | 70,000 | 2.2% | 750,000 | 123,191,754 | 3,400,659 |
| 합 계 | - | - | 144,199,123 | - | - | - | - | - | 144,199,123 | 730,690,714 | 55,821,214 | |||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거나,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기재하였습니다.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 2016.3.29 |
기타 주요경영사항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 |
- 당사는 2011. 12.29일 J.V를 통한 등방흑연블록 사업에 진출하고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 이후 전방산업인 태양광산업 시황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적정 사업진입시기 결정을 위해 합작법인(JVC) 설립 일정을 2013.6.14, 2014.12.02에 각각 조정한바 있습니다. |
- 계약취소내용 : - 대상법인 : 등방흑연블록 사업 합작법인(JVC) (대표이사, 회사명 미정) - 취득예정금액 : 42,840,000,000원 -취소사유 사업계획시점 이후 전방업황 부진 지속, 글로벌 저성장 이 지속되자 합작파트너사와 투자 사업성 부재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고, 이에 파트너사와의 합의 하에 합작사업 진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 제47기 주주총회 ('18.3.12) |
1.제4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이사 선임의 건 3.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선임 : 사내이사 최정우, 사내이사 김원희, 기타비상무이사 이전혁, 사외이사 : 유계현 임원보수한도 2,000백만원으로 승인 감사보수한도 500백만원으로 승인 |
|
| 제46기 주주총회 ('17.3.13) |
1.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이사 선임의 건 3.감사 선임의 건 4.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선임 : 사내이사 이영훈, 사내이사 최은주, 기타비상무이사 정기섭 선임 : 감사 황석연 임원보수한도 2,000백만원으로 승인 감사보수한도 500백만원으로 승인 |
|
| 제45기 주주총회 ('16.3.14) |
1.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3.이사 선임의 건 4.감사 선임의 건 5.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승인 선임 : 사내이사 이영훈, 사내이사 최은주, 비상무이사 정기섭, 사외이사 홍석봉 선임 : 감사 김동원 임원보수한도 2,000백만원으로 승인 감사보수한도 500백만원으로 승인 |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해당사항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없음
(기준일 : 2018년 12월 06일 ) (단위 : 매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법 인 |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인수약정
- 해당사항없음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18년 12월 06일) |
| 구분 | 내용 | 제공자 | 금액 | 만기 |
|---|---|---|---|---|
| 지급보증 |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 보증금 | 서울보증보험 | 5,271백만원 | - |
| 지급보증 | 종속기업 PT.Krakatau Posco ChemtechCalcination의 차입금(USD 19,000천)에 대한 지급보증 |
PT.Krakatau IndustrialEstate Cilegon | USD 3,800천 (원화: 4,232백만원) |
2023년 |
(2)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18년 12월 06일) |
| 회사명 | 관계 | 총 차입금 한도 | 회사의 지급보증 한도 | 만기 |
|---|---|---|---|---|
| PT.Krakatau Pos-chem Dong-Suh Chemical | 관계기업 | USD 6,000천 | USD 1,140천 (원화: 1,270백만원) |
2021년 |
(3)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18년 12월 06일) | (단위:천원, 천USD). |
| 금융기관 | 내 역 | 한도금액 | 실행액 |
|---|---|---|---|
| 국민은행 | 수입신용장 | USD 5,000 | - |
| 우리은행 | 구매카드 | 6,000,000 | 7,136,552 |
| 국민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1,000,000 | - |
| 사모사채 | 50,000 | 50,000 | |
| 외화운전자금대출 | USD 5,000 | - |
4. 제재 현황
|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
2016.4.19. |
포스코켐텍 | 시정명령, 과징금 |
- 거래하는 업체중 최하위 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패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22백만원 환수 - 2개 수급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 93백만원 환수 |
-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금 115백만원 및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완료함. |
- 외주작업 관리전반 개선시행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 |
■ 포스코켐텍
(1) 당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1) 조치 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2) 부과금액 : 130백만원(납부 완료)
3) 부과기간 : 공정거래위원회
4) 부과사유
- 거래하는 업체중 최하위 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패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22백만원 환수
- 2개 수급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 93백만원 환수
5) 관련 법규 : 하도급법 제11조 제 1항
6) 기타 사항
- (주)포스코켐텍은 '15.12.29일 2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금
115백만원 및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완료함.
7) 재발방지 대책
- 외주작업 관리전반 개선시행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
5. 작성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합병등의 사후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녹색경영
| 구분 | 주요 내용 |
|---|---|
| 배출량 (목표관리사업장) |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 받았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 : 2014년 9월 12일 2.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 2017년 12월 28일 |
| 구분 | 2018년 3분기 실적(2018.1.1~9.30) |
|---|---|
| 온실가스(천톤) | 1,787 |
| 에너지(천TJ) | 10 |
| 기타 주요 사항 |
1. 당사는 2011년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ISO 14001 개정전환 심사 실시 : 2018년 6월 - ISO 14001 지속적 운영을 위한 인증유효 심사 실시 : 2018년 11월 2.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2단계 배출권 할당 : 2018년 10월 31일 |
※ 상기 배출량은 당사 내부산정 결과이며, 연간 배출량은 2019년 3월 이내에 환경부 지정 기관의 검증 후 확정될 예정임.
11.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현황
해당사항없음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포스코이에스엠(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POSCO ES MATERIALS CO., LTD.로 표기한다
다. 회사의 설립
회사는 2012년 3월 2일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IT용 및 xEV, 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중대형용 이차전지 활물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본사의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87
(2) 대표전화번호 : 054-467-6589
(3)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oscoesm.com
마. 주요 사업의 내용
(1)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 목 적 사 업 | 비 고 |
|---|---|
| 1. 이차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업 2. 이차전지 장비 제조 및 판매업 3.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4. 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5. 각 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바.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의 명칭 : 포스코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회사수 | 회 사 명 |
|---|---|
| 40개사 | ㅇ유가증권시장 상장사 : ㈜포스코, 포스코강판㈜, ㈜포스코대우 ㅇ코스닥시장 상장사 :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ㅇ비상장사 : ㈜메가에셋, ㈜부산이앤이, ㈜순천에코트랜스, ㈜에스엔엔씨, ㈜엔투비, 우이신설경전철㈜, ㈜포스메이트, ㈜포스코휴먼스, ㈜포스코건설, ㈜포스코경영연구원,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포스코이앤이, ㈜포스코피앤에스, ㈜포항에스알디씨, ㈜피엔알, 포스코터미날㈜, 포스코에너지㈜, 피에스씨에너지글로벌㈜,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유), ㈜블루오앤엠,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이에스엠, 포항특수용접봉㈜, ㈜피엠씨텍, 포스파워㈜, ㈜에스피에이치, ㈜호텔라온제나, ㈜포스코인재창조원, ㈜포스코플랜텍, ㈜피에스아이비, ㈜포스코알텍, ㈜리스텍비즈,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엔비포스텍 |
※ 변동 사항
- 2018년 1월 1일에 ㈜리스텍비즈 및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가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2018년 3월 1일에 ㈜엔비포스텍이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2018년 4월 12일에 ㈜포가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회사 제외통지에 의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포스코 기업집단
포스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4)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ㅇ 상호출자금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 ①항)
ㅇ 채무보증금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0조의2)
ㅇ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 ③항)
ㅇ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1조)
ㅇ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1조의2)
ㅇ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1조의3)
ㅇ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ㅇ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3조)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 회사의 연혁
2006.03 산학연계 리튬이온 이차전지 활물질 연구 개시 (Joint Venture 설립전)
2009. 09 LMO 1기 양극 활물질 라인 구축 (Joint Venture 설립전)
2012.03 포스코ESM 법인설립
LMO 양산판매 (고출력 Power Tool 및 HEV용)
2014.06 LNO 양산판매 개시(비가역 효율 개선제)
2014.07 LTO 양산판매 개시(산화물계 음극재)
2015.10 NCM 전구체-활물질 일관라인 구축
2016.11 세계최초 Hi-Ni Gradient NCM 고객 품질승인
2017.01 Hi-Ni Gradient NCM 양산판매 개시
2018.07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제2공장부지 매입 및 착공
나.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 해당사항 없음
라. 생산설비의 변동
2017. 09 NCM 3기 라인 증설
2018. 10 NCM 5,6기 라인 증설
마.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2012. 03 (주)포스코와 (주)휘닉스소재 50:50 Joint Venture
2016. 12 (주)포스코 단독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 변경(지분율 75%)
2018. 05 (주)포스코 단독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 지분율 변경(지분율 90%)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가액 |
비고 | ||
| 2016.12.30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2,052,230 | 5,000 | 19,491 | 주주배정 유상증자 |
| 2018.05.18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5,947,400 | 5,000 | 19,000 | 주주배정 유상증자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 | - | 2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9,999,630 | - | 9,999,63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9,999,630 | - | 9,999,63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9,999,630 | - | 9,999,630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9,999,63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9,999,630 |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및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3조에서 배당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배당금의 지급)
① 배당금은 매 회계년도 말일 현재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다.
② 배당금은 그러한 배당금 승인을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③ 배당금에 대한 지급요구는 그러한 배당금 지급을 결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④ 본 회사는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나.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7기 3분기 | 제6기 | 제5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00 | (9,257) | (4,121)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4 | (2,285) | (2,055)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당기 3분기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 사업부문별 현황
가. 사업의 특성
포스코ESM은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와 보광그룹의 반도체·태양광 등 전자소재 전문회사인 휘닉스소재 간 2012년 3월 Joint Venture 로 설립 후, 수차례 포스코 단독 증자를 통해 포스코가 지분 90%를 보유한 포스코의 자회사입니다.
포스코의 오랜 철강소재 노하우 및 리튬·니켈 등 원료 정제 기술에 더하여 휘닉스소재의 분체 전문기술 접목을 통한 시너지를 기반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대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2012년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LMO 양극소재 판매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급속충방전용 고출력, 장수명 금속계 음극재인 LTO의 양산판매 개시, 2016년말 전기차 등 미래 Main 양극재인 NCM 소재의 개발 및 양산개시를 통해 제품의 포토폴리오를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규모 증자를 통한 투자로 누계기준 년 9,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세계최초로 Ni-83% 농도구배(Gradient)형 조성설계를 통한 배터러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출력과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양극 소재 생산기술을 확보함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완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기술적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IT.Mobil은 물론 전기차 및 4차 산업혁명의 심장 산업으로서 년평균 30% 이상 급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친환경 핵심 사업입니다.
당사는 현재의 기술을 더욱 업그레이드 하여 경쟁업체와의 기술격차를 2년 이상 벌리고, '18.5월에 착공한 광양공장 증설과 이차전지 성장에 발맞춰 지속적 증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로 Global Top 이차전지 소재 Maker로 성장해 나갈 계획 입니다..
나. 이차전지 및 산업 소개
(1) 이차전지란?
- 일반 건전지(일차전지)와 달리, 반영구적으로 충.방전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지입니다.
- 종류 :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축전지 리튬이온전지 (소형화,경량화, 장수명,친환경에 유리) : 당사 산업군
(2) 리튬이온전지의 원리
![]() |
|
리튬이온전지의 원리 |
(3)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밸류체인
리튬, 니켈 등 고순도 Raw Material을 소재회사가 전기화학적 반응이 가능한 양.음극재로 가공 후 전지회사에 공급하면, 전지회사는 Application별 배터리를 제조, 최종 End user(전기자동차,전자 회사 등)에 공급하는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당사는 배터리의 특성을 좌우하고 전체 원재료의 약 35%를 차지하는 양극재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4) 이차전지용 양극재의 기술개발 방향
![]() |
|
양극재의 기술 개발 방향 |
(5) 전방산업 현황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1991년 일본의 소니社가 처음으로 상업화한 이래 IT.Mobil용
소형 배터리 중심으로 성장해오다, 2010년을 전후하여 ESS 및 전기자동차 등
중대형 전지로 산업의 중심이 급격히 전환 중으로서 국내 Major 3사는 전기차용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을 통해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L사는 한국/중국/미국/폴란드 등 4거점을 구축하였으머, S사는 한국/중국/헝가리 등 3거점, S.I사도 한국/중국/헝가리에 3거점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 이차전지 및 양극재 시장 규모
(1) 이차전지 시장 규모
전기차 등 중대형시장 활성화로 LiB 연평균 23% 성장‘20년 약90조원 시장 전망되며 17년을 기점으로 중대형용(전기차,ESS) 배터리 시장이 소형 시장을 추월하여 메인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
|
이차전지 시장규모 |
(2) 양극재 시장 규모
LiB 시장 성장과 더불어 당사의 양극재 시장도 연평균 19% 성장 전망되며 EV(전기차) 시장 확대로 EV용 Main 양극재인 NCM 시장 중심 성장 할 것입니다.(1회충전 주행거리 연장 위한 Cell 고용량화로 Hi-Ni계 NCM 위주 수요 증가) 더불어 2020년 기준 양극재 시장 규모는 약 12조원이 예상됩니다.
![]() |
|
양극재 시장 규모 |
(3) 시장 경쟁 상황
|
(톤/년) |
한국 |
중국 |
|||||
|---|---|---|---|---|---|---|---|
|
포스코ESM |
L社 |
U社 |
E社 |
G社 |
Reshine |
BNM |
|
|
Capa |
9,420 |
21,000 |
23,000 |
11,300 |
3,600 |
10,000 |
9,600 |
| (주) 국내 이차전지 양극재 회사는 당사를 포함 5개 회사가 과점 형태로 경쟁 중에 있습니다. |
2) 부문별 재무정보
(1)당분기 및 전분기의 일반정보와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 구 분 | 당분기('18년 9월) | 전분기 |
| 매 출 액 | 61,180,499,571 | 27,049,866,812 |
| 영업손익 | 549,307,575 | (5,209,448,119) |
| 영업외수익(비용) | (449,619,783) | (581,563,692)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99,687,792 | (5,791,011,811) |
| 재고자산 | 14,424,799,191 | 8,166,353,046 |
| 유.무형자산 | 142,028,240,521 | 100,040,078,850 |
| 총 자 산 | 248,647,813,467 | 120,837,763,887 |
| 총 부 채 | 63,929,582,276 | 45,403,259,194 |
| 주요재화 |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
|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당기 3분기 재무정보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2. 주요제품, 서비스등
1) 주요 제품등의 현황
당사는 2차전지 양극활물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구 분 | 매출유형 | 품 목 | 용 도 | 매출액 | 비 율 |
| 포스코ESM | 제품 | 양극활물질외 |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 61,180,499,571 | 100% |
| 합 계 | 61,180,499,671 | 100% | |||
| (주1) 기간 : 2018.01.01~2018.09.30 |
| (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 주요 가격변동 원인
2차전지 양극활물질의 경우 당사의 가격경쟁력 및 경쟁사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등을감안하여 표기하지 않을 예정이며, 원자재의 대부분을 광물자원에서 추출함에 따라 국제 광물자원 수급에 따라 가격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당사가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매입현황
| (2018년 9월 30일 현재) | (단위:원) |
| 구분 | 매입유형 | 품목 | 용도 | 매입액 | 비율 | 비고 |
| (주)포스코ESM | 원재료 | NCM外 | 이차전지양극재 | 54,029,609,805 | 100% | |
| 합계 | 54,029,609,805 | 100% | ||||
|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 주요 가격변동 원인
니켈 등 국제 광물자원 시장 수급에 따른 원재료 단가 변동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관련 기밀 정보 사항 및 기술 유출등을 고려하여 상세한 생산능력은 별도로 공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생산설비의 현황등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당기장부가액 | |
| 증가 | 감소 | |||||||
| 본사 | 자가 | 구미시 산동면 |
토지 | 4,116,828,399 | - | - | - | 4,116,828,399 |
| 건물 | 26,803,981,116 | - | - | 549,296,631 | 26,254,684,485 | |||
| 구축물 | - | - | - | - | - | |||
| 기계장치 | 42,157,173,524 | 23,199,132,502 | - | 5,480,580,996 | 59,875,725,030 | |||
| 공기구비품 | 525,621,967 | 298,700,000 | - | 170,887,385 | 653,434,582 | |||
| 차량운반구 | 51,346,229 | 71,437,800 | - | 15,182,110 | 107,601,919 | |||
| 건설중인자산 | 21,337,532,502 | 35,634,916,689 | 47,097,119,482 | - | 9,875,329,709 | |||
| 소계 | 94,992,483,737 | 59,204,186,991 | 47,097,119,482 | 6,215,947,122 | 100,883,604,124 | |||
| 광양 공장 |
자가 | 광양시 광양읍 |
토지 | - | 23,407,849,180 | - | - | 23,407,849,180 |
| 건물 | - | - | - | - | - | |||
| 구축물 | - | - | - | - | - | |||
| 기계장치 | - | - | - | - | - | |||
| 공구와기구 | - | - | - | - | - | |||
| 비품 | - | - | - | - | - | |||
| 차량운반구 | - | - | - | - | - | |||
| 기타유형자산 | - | - | - | - | - | |||
| 건설중인자산 | - | 11,757,716,068 | - | - | 11,757,716,068 | |||
| 소계 | - | 35,165,565,248 | - | - | 35,165,565,248 | |||
| 총계 | 94,992,483,737 | 94,369,752,239 | 47,097,119,482 | 6,215,947,122 | 136,049,169,372 | |||
| (주1) 2018년 9월 30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5. 매출에 관한 사항
1) 매출실적
| 구분 | 2018년 3분기 | 2017년 | 2016년 | |
| 제품 | 수출 | 61,045,477,891 | 33,262,226,788 | 27,468,438,178 |
| 국내 | 135,021,680 | 151,575,947 | 2,807,845,800 | |
| 계 | 61,180,499,571 | 33,413,802,735 | 30,276,283,978 | |
| (주1) 2018년 9월 30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제품 수출 매출액은 구매승인서 등에 의한 Local 수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등
(1) 판매조직
구미공장 본사에 마케팅실 영업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직수출, 구매확인서, LOCAL, 내수 판매등의 유통경로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6. 수주현황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NCM外 | 2018.01.01~2018.09.30 | 2018.01.01~2018.09.30 | 61,180,499,571 | 61,180,499,571 | - |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의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1)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변동성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의 경영진은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당 분기 | 전 기 |
| 금융자산 | 65,330,000 | 3,105,000 |
| 금융부채 | (42,218,750) | (45,875,000) |
| 차 감 계 | 23,111,250 | (42,770,000)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 및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비용이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100 bp 상승시 | 100 bp 하락시 | ||
| 당분기 | 전 기 | 당분기 | 전 기 | |
| 이자수익 | 653,300 | 31,050 | (653,300) | (31,050) |
| 이자비용 | (422,188) | (458,750) | 422,188 | 458,750 |
2) 환위험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해외 영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USD 등의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자산 | 부채 | 순자산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 USD | 19,475,414 | 6,405,142 |
1,693,262 | (309,785) | - | 6,095,357 |
| EUR | 14,952 | - | - | - | - | - |
| CNY | 97,415 | - | - | - | - | - |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하여 환율이 5%변동시 화폐성 외화순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관련 손익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구 분 | 5% 상승시 | 5% 하락시 | ||
| 당분기 | 전 기 | 당분기 | 전 기 | |
| USD | 889,108 | 304,768 | (889,108) | (304,768) |
| EUR | 748 | - | (748) | - |
| CNY | 4,871 | (4,871) |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 기타 가격위험
기타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이며, 당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가격변동이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8. 파생상품거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2018년 3분기말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악은 없습니다.
10.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이차전지 소재(양극재 및 음극재)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 담당조직
| 명칭 | 인원 |
| 연구개발그룹 | 30명 |
(2) 연구개발비용
| 과 목 | 2018년 3분기 | 2017년 | 2016년 | 비 고 |
| 제조원가 경상연구개발비 | 644,532 | 1,588,218 | 1,252,789 | - |
| 판매관리비 | 109,053 | 245,084 | 449,134 | - |
| 무형자산개발비 | 3,906,877 | 1,205,555 | 2,839,321 | - |
| 정부보조금 외 | (595,683) | (1,291,098) | (1,540,678) | - |
| 소 계 | 4,064,779 | 1,747,759 | 3,000,566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 7.6% | 9.1% | 15.0% | - |
|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3) 연구개발 실적
| 개발기술명 | 성과(목표) | 개발완료 | 비고 |
|---|---|---|---|
| xEV용 LMO-I | 신제품개발 | '12.03 | 자체개발 |
| xEV용 LMO-II | 신제품개발 | '13.11 | 자체개발 |
| xEV용 LMO-III | 신제품개발 | '15.05 | 자체개발 |
| xEV용 LTO-I | 신제품개발 | '15.01 | 자체개발 |
| xEV용 LTO-II | 신제품개발 | '16.04 | 자체개발 |
| xEV용 LTO-III | 신제품개발 | '18.11 | 자체개발 |
| xEV용 LTO-IV | 신제품개발 | 진행중 | 자체개발 |
| EV용 NCM-I | 신제품개발 | '18.01 | 자체개발 |
| EV용 NCM-II | 신제품개발 | '16.12 | 자체개발 |
| EV용 NCM-III | 신제품개발 | 진행중 | 자체개발 |
| EV용 NCM-IV | 신제품개발 | 진행중 | 자체개발 |
| EV용 NCM-V | 신제품개발 | 진행중 | 자체개발 |
| EV용 NCM-VI | 신제품개발 | 진행중 | 자체개발 |
| ESS용 NCM-I | 신제품개발 | 진행중 | 자체개발 |
| 비가역용량 개선제 LNO-I | 신제품개발 | '15.04 | 자체개발 |
| 비가역용량 개선제 LNO-II | 신제품개발 | 진행중 | 자체개발 |
| Operating life개선을 위한 HEV용 리튬이차전지 양극소재 및 전구체 개발 | 신제품개발 | '13.4 | 국책과제 |
| 급속 충전용 음극재 시스템 패키지 개발 및 상용화 | 신제품개발 | '14.4 | 국책과제 |
| 급속 충전용 음극재를 활용한 LTO 전지 패키지 사업화 | 신제품개발 | '14.4 | 국책과제 |
| 고가의 코발트가 없는 친환경 이차전지용 고안전성(〈300J/g@4.3V)저가형 (〈20$/kg) Ni-Mn계 층상구조 양극 | 신제품개발 | '15.09 | 국책과제 |
| 전기차 이차전지용 고에너지·고안전성(700mAh/cc) High 니켈계(Ni≥80%) 양극 극판 설계·제작 기술 개발 | 신제품개발 | 진행중 | 국책과제 |
11.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명칭 | 등록/출원번호 | 등록/출원일 | 산업재산권자 |
|---|---|---|---|---|
| 특허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10-2006-0099914 | 2006-10-13 | ㈜포스코ESM |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10-2007-0046089 | 2007-05-11 | ㈜포스코ESM | |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10-2008-0101663 | 2008-10-16 | ㈜포스코ESM | |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10-2009-0050475 | 2009-06-08 | ㈜포스코ESM | |
| 리튬-니켈-코발트-망간계 복합 산화물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니켈-코발트-망간계 복합 산화물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10-2009-0101004 | 2009-10-23 | ㈜포스코ESM | |
| 리튬 이온 전지용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의 제조 방법, 그 제조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온 전지용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 이차 전지 | 10-2009-0101498 | 2009-10-25 | ㈜포스코ESM | |
|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의 제조 방법 | 10-2010-0027828 | 2010-03-29 | ㈜포스코ESM | |
| 결정내에 탄소를 포함하는 리튬-티탄 복합 산화물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결정내에 탄소를 포함하는 리튬-티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용도 | 10-2010-0034023 | 2010-04-13 | ㈜포스코ESM | |
|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10-2010-0110166 | 2010-11-08 | ㈜포스코ESM | |
|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 복합 산화물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 복합 산화물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10-2011-0125324 | 2011-11-28 | ㈜포스코ESM | |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2012-0514864 | 2011-12-07 | ㈜포스코ESM | |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2764-905 | 2011-12-08 | ㈜포스코ESM | |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10786-288 | 2011-12-13 | ㈜포스코ESM | |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201080030-655 | 2012-01-05 | ㈜포스코ESM | |
|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의 제조 방법, 그 제조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 이차 전지 |
10-2012-0044156 | 2012-04-26 | ㈜포스코ESM | |
| 5V급 스피넬 복합산화물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5V급 스피넬 복합 산화물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 10-2012-0105467 | 2012-09-21 | ㈜포스코ESM | |
| 올리빈 결정 구조 리튬철인산화물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내부에 탄소를 포함하고 표면이 탄소로 코팅되는 올리빈 결정 구조 리튬철인산화물 | 10-2012-0106930 | 2012-09-26 | ㈜포스코ESM | |
| 고강도 스피넬형 리튬 망간산화물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고강도 스피넬형 리튬 망간산화물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10-2012-0125017 | 2012-11-06 | ㈜포스코ESM | |
| 1차 입자의 꼭지각의 크기가 조절된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10-2012-0129730 | 2012-11-15 | ㈜포스코ESM | |
| 1차 입자의 꼭지각의 크기가 조절된 리튬 망간 복합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PCT/KR2012/010165 | 2012-11-28 | ㈜포스코ESM | |
| Li-Mn-Ni계 복합 산화물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Li-Mn-Ni계 복합 산화물 | 10-2012-0157880 | 2012-12-31 | ㈜포스코ESM | |
|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EP 11840599.2 | 2013-04-30 | ㈜포스코ESM | |
|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13/883,653 | 2013-05-06 | ㈜포스코ESM | |
|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3-537618 | 2013-05-07 | ㈜포스코ESM | |
|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CA 2,821,045 | 2013-05-07 | ㈜포스코ESM | |
|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180053-614 | 2013-05-07 | ㈜포스코ESM | |
| 리튬이차전지 양극활물질 | 10-2013-0076911 | 2013-07-02 | ㈜포스코ESM | |
| 스피넬 구조의 리튬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10-2013-0098951 | 2013-08-21 | ㈜포스코ESM | |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 10-2013-0148893 | 2013-12-03 | ㈜포스코ESM | |
| 리튬 티탄 복합 산화물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티탄 복합 산화물 | 10-2013-0158861 | 2013-12-19 | ㈜포스코ESM | |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 10-2014-0024748 | 2014-02-28 | ㈜포스코ESM | |
|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 10-2014-0024746 | 2014-02-28 | ㈜포스코ESM | |
| 2차 전지 양극활물질용 리튬-니켈 복합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10-2014-0081163 | 2014-06-30 | ㈜포스코ESM | |
| 무코발트 농도 구배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무코발트 농도 구배 양극활물질 | 10-2014-0109982 | 2014-08-22 | ㈜포스코ESM | |
|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 10-2014-0118590 | 2014-09-05 | ㈜포스코ESM | |
| 1차 입자의 꼭지각의 크기가 조절된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280072-543 | 2014-10-21 | ㈜포스코ESM | |
| 1차 입자의 꼭지각의 크기가 조절된 리튬 망간 복합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5-508843 | 2014-10-28 | ㈜포스코ESM | |
| 리튬 티타늄 복합 산화물 | 10-2014-0161382 | 2014-11-19 | ㈜포스코ESM | |
| 1차 입자의 꼭지각의 크기가 조절된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877-109 | 2014-12-17 | ㈜포스코ESM | |
| 리튬 복합 산화물의 제조 방법,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복합 산화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수 전해질 이차전지 | 10-2014-0185672 | 2014-12-22 | ㈜포스코ESM | |
| 1차 입자의 꼭지각의 크기가 조절된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12888-293 | 2014-12-22 | ㈜포스코ESM | |
| 1차 입자의 꼭지각의 크기가 조절된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14/410,877 | 2014-12-23 | ㈜포스코ESM | |
| 잔류 리튬이 감소된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잔류 리튬이 감소된 양극활물질 | 10-2015-0011486 | 2015-01-23 | ㈜포스코ESM | |
| 리튬폴리실리케이트가 코팅된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의 제조방법, 상기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용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10-2015-0025537 | 2015-02-24 | ㈜포스코ESM | |
| 불순물 및 잔류 리튬이 감소 된 리튬 티탄 화합물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티탄화합물 | 10-2015-0167900 | 2015-11-27 | ㈜포스코ESM | |
| 불순물 및 잔류 리튬이 감소된 리튬 티탄 화합물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티탄 화합물 | 10-2015-0171984 | 2015-12-04 | ㈜포스코ESM | |
| 리튬 망간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077330 | 2016-04-07 | ㈜포스코ESM | |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 10-2016-0068698 | 2016-06-02 | ㈜포스코ESM | |
| 1차 입자의 꼭지각의 크기가 조절된 리튬 망간 복합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16-221712 | 2016-11-14 | ㈜포스코ESM | |
| 습식 분쇄를 통한 슬러리의 입도 제어에 따른 리튬 티탄 복합 산화물의 제조방법 | 10-2016-0153511 | 2016-11-17 | ㈜포스코ESM | |
| 리튬 티탄 복합 산화물,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 10-2016-0155628 | 2016-11-22 | ㈜포스코ESM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별도요약재무정보
| (단위:원) |
| 구 분 | 제7기 3분기말 | 제6기 | 제5기 |
|---|---|---|---|
| (2018년 9월말) | (2017년 12월말) | (2016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105,969,572,946 | 22,150,025,910 | 48,708,979,209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001,223,667 | 4,134,539,604 | 40,659,064,347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7,996,690,337 | 5,936,366,518 | 2,829,406,174 |
| 단기금융상품 | 65,000,000,000 | 3,000,000,000 | - |
| 당기법인세자산 | 35,748,450 | 20,387,530 | 200,840 |
| 기타유동자산 | 511,111,301 | 368,938,764 | 77,754,095 |
| 재고자산 | 14,424,799,191 | 8,689,793,494 | 5,142,553,753 |
| 비유동자산 | 142,678,240,521 | 99,303,014,289 | 73,701,274,339 |
| 기타채권 | 320,000,000 | 312,000,000 | 549,000,000 |
| 유형자산 | 136,049,169,372 | 94,992,483,737 | 68,421,486,052 |
| 무형자산 | 5,979,071,149 | 3,893,530,552 | 4,685,788,287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30,000,000 | 105,000,000 | 45,000,000 |
| 자 산 총 계 | 248,647,813,467 | 121,453,040,199 | 122,410,253,548 |
| 유동부채 | 30,015,436,057 | 9,813,757,471 | 10,606,961,930 |
| 비유동부채 | 33,914,146,219 | 39,875,601,729 | 30,525,521,594 |
| 부 채 총 계 | 63,929,582,276 | 49,689,359,200 | 41,132,483,524 |
| 자본금 | 49,998,150,000 | 20,261,150,000 | 20,261,150,000 |
| 자본잉여금 | 157,549,608,293 | 74,431,745,893 | 74,483,999,413 |
| 이월결손금 | (22,829,527,102) | (22,929,214,894) | (13,467,379,389) |
| 자 본 총 계 | 184,718,231,191 | 71,763,680,999 | 81,277,770,024 |
| ('18.01~'18.09) | ('17.01~'17.12) | ('16.01~'16.12) | |
| 매출액 | 61,180,499,571 | 33,413,802,735 | 30,276,283,978 |
| 영업이익(손실) | 549,307,575 | (8,121,765,897) | (3,027,934,381) |
| 당기순이익(손실) | 99,687,792 | (9,257,482,783) | (4,121,150,203) |
| 총포괄이익(손실) | 99,687,792 | (9,461,835,505) | (4,060,584,103)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14 | (2,285) | (2,055) |
| (주1)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서 상기 요약 재무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당기 3분기 재무정보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하기 재무제표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 재 무 상 태 표 | |
| 제 7 기 3분기말 2018년 09월 30일 현재 | |
| 제 6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 (단위: 원) | |
| 과 목 | 제 7 기 3분기말 | 제 6 기말 |
|---|---|---|
| 자 산 | ||
| 유동자산 | 105,969,572,946 | 22,150,025,910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001,223,667 | 4,134,539,604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7,996,690,337 | 5,936,366,518 |
| 단기금융상품 | 65,000,000,000 | 3,000,000,000 |
| 당기법인세자산 | 35,748,450 | 20,387,530 |
| 기타유동자산 | 511,111,301 | 368,938,764 |
| 재고자산 | 14,424,799,191 | 8,689,793,494 |
| 비유동자산 | 142,678,240,521 | 99,303,014,289 |
| 기타채권 | 320,000,000 | 312,000,000 |
| 유형자산 | 136,049,169,372 | 94,992,483,737 |
| 무형자산 | 5,979,071,149 | 3,893,530,552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30,000,000 | 105,000,000 |
| 자 산 총 계 | 248,647,813,467 | 121,453,040,199 |
| 부 채 | ||
| 유동부채 | 30,015,436,057 | 9,813,757,471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0,807,113,857 | 3,266,752,150 |
| 단기차입금 | 1,000,000,000 | 1,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8,135,000,000 | 5,500,000,000 |
| 기타유동부채 | 73,322,200 | 47,005,321 |
| 비유동부채 | 33,914,146,219 | 39,875,601,729 |
| 장기차입금 | 33,083,750,000 | 39,375,000,000 |
| 퇴직급여부채 | 830,396,219 | 500,601,729 |
| 부 채 총 계 | 63,929,582,276 | 49,689,359,200 |
| 자 본 | ||
| 자본금 | 49,998,150,000 | 20,261,150,000 |
| 자본잉여금 | 157,549,608,293 | 74,431,745,893 |
| 결손금 | (22,829,527,102) | (22,929,214,894) |
| 자 본 총 계 | 184,718,231,191 | 71,763,680,999 |
| 부채와 자본총계 | 248,647,813,467 | 121,453,040,199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7 기 3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09월 30일까지 | |
| 제 6 기 3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09월 30일까지 | |
| (단위: 원) | |
| 과 목 | 제 7 기 3분기 | 제 6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23,932,795,632 | 61,180,499,571 | 10,949,803,575 | 27,049,866,812 |
| 매출원가 | 22,193,422,443 | 56,489,608,375 | 11,188,754,616 | 29,185,302,666 |
| 매출총이익(손실) | 1,739,373,189 | 4,690,891,196 | (238,951,041) | (2,135,435,854) |
| 판매비와관리비 | 1,500,368,697 | 4,141,583,621 | 1,008,213,632 | 3,074,012,265 |
| 영업이익(손실) | 239,004,492 | 549,307,575 | (1,247,164,673) | (5,209,448,119) |
| 기타수익 | 19,104,133 | 92,901,942 | 14,697,404 | 39,168,488 |
| 기타비용 | 17 | 1,901,492 | 257,159 | 19,031,289 |
| 금융수익 | 542,630,027 | 1,304,006,377 | 129,595,344 | 429,647,314 |
| 금융원가 | 802,720,258 | 1,844,626,610 | 308,375,902 | 1,031,348,20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981,623) | 99,687,792 | (1,411,504,986) | (5,791,011,811) |
| 법인세비용 | - | - | - | - |
| 분기순이익(손실) | (1,981,623) | 99,687,792 | (1,411,504,986) | (5,791,011,811) |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총포괄이익(손실) | (1,981,623) | 99,687,792 | (1,411,504,986) | (5,791,011,811) |
| 주당손익: |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 | 14 | (348) | (1,429) |
| 자 본 변 동 표 | |
| 제 7 기 3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09월 30일까지 | |
| 제 6 기 3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09월 30일까지 | |
| (단위: 원) | |
| 구 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결손금 | 합 계 |
|---|---|---|---|---|
| 2017년 1월 1일(기초자본) | 20,261,150,000 | 74,483,999,413 | (13,467,379,389) | 81,277,770,024 |
| 유상증자 | - | (52,253,520) | - | (52,253,520) |
| 총포괄손실: | ||||
| 반기순손실 | - | - | (5,791,011,811) | (5,791,011,811) |
| 소 계 | - | (52,253,520) | (5,791,011,811) | (5,843,265,331) |
| 2017년 9월 30일(기말자본) | 20,261,150,000 | 74,431,745,893 | (19,258,391,200) | 75,434,504,693 |
| 2018년 1월 1일(기초자본) | 20,261,150,000 | 74,431,745,893 | (22,929,214,894) | 71,763,680,999 |
| 유상증자 | 29,737,000,000 | 83,117,862,400 | - | 112,854,862,400 |
| 총포괄이익: | ||||
| 반기순이익 | - | - | 99,687,792 | 99,687,792 |
| 소 계 | 29,737,000,000 | 83,117,862,400 | 99,687,792 |
112,954,550,192 |
| 2018년 9월 30일(기말자본) | 49,998,150,000 | 157,549,608,293 | (22,829,527,102) | 184,718,231,191 |
| 현 금 흐 름 표 | |
| 제 7 기 3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09월 30일까지 | |
| 제 6 기 3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09월 30일까지 | |
| (단위: 원) | |
| 과 목 | 제 7 기 3분기 | 제6(전)기 3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016,400,278) | (3,132,555,267)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148,452,471) | (2,535,296,226) |
| 1. 반기순이익(손실) | 99,687,792 | (5,791,011,811) |
| 2. 비현금조정 | 8,228,382,864 | 7,617,836,058 |
| 감가상각비 | 6,215,947,122 | 5,087,696,351 |
| 무형자산상각비 | 615,781,386 | 1,267,450,677 |
| 대손상각비 | 3,935,911 | - |
| 퇴직급여 | 771,763,716 | 716,575,980 |
| 외화환산손실 | 280,696,635 | 35,645,384 |
| 이자비용 | 1,076,000,720 | 703,251,22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43,381,103 | - |
| 매도가능금융상품처분손실 | - | 2,735,174 |
| 외화환산이익 | (277,168,630) | (66,922,566) |
| 이자수익 | (501,955,099) | (125,860,997) |
| 3. 운전자본조정 | (13,476,523,127) | (4,362,120,473) |
| 매출채권 | (9,251,456,454) | (4,571,389,768) |
| 기타채권 | (2,605,863,411) | (4,200,072) |
| 기타유동자산 | (142,172,537) | 46,375,093 |
| 재고자산 | (5,735,005,697) | (3,023,799,293) |
| 매입채무 | 2,767,301,499 | 1,884,948,460 |
| 기타채무 | 1,906,325,820 | 1,022,235,782 |
| 기타유동부채 | 26,316,879 | 692,575,990 |
| 퇴직금의 지급 | (221,096,866) | (94,022,840) |
| 사외적립자산의 불입 | (220,872,360) | (314,843,825) |
| (2) 이자의 수취 | 232,145,518 | 125,860,997 |
| (3) 이자의 지급 | (1,084,732,405) | (703,938,918) |
| (4) 법인세의 환급(납부) | (15,360,920) | (19,181,12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9,365,013,325) | (28,038,831,916)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225,000,000) | (45,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70,000,000,000) | (41,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8,000,000,000 | 41,0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 1,030,43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1,073,811,103) | - |
| 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 | 146,520,000 |
| 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 | (149,255,174)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29,000,000) | (9,000,00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21,000,000 | 246,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4,387,310,239) | (27,413,770,052) |
| 무형자산의 취득 | (2,701,321,983) | (814,326,69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9,198,612,400 | (4,771,003,52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2,000,000,000 |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000,000,000) | (4,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3,656,250,000) | (718,750,000) |
| 유상증자 | 112,854,862,400 | (52,253,520) |
|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 | 3,817,198,797 | (35,939,655,529) |
|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9,485,266 | (12,720,488) |
| Ⅴ.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134,539,604 | 40,659,064,347 |
| Ⅵ.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001,223,667 | 4,706,688,330 |
5. 재무제표 주석
| 제 7 기 3분기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제 6 기 3분기 201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포스코ESM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포스코ESM(이하 "당사")은 2012년 3월 2일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IT용 및 xEV, 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중대형용 이차전지 활물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본사 및 제조공장을 두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당반기중 이차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보통주 5,947,400주를 주당 19,000원에 발행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49,998,150천원으로서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 주식회사 포스코 | 8,999,630 | 90.00% |
| 주식회사 휘닉스소재 | 1,000,000 | 10.00% |
| 합 계 | 9,999,630 | 1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는 과거 재무제표에 대하여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이 가능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당사는 이와 관련된 성격과 영향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이와 다른 개정 기준서와 해석서들이 201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당사의 반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해당 계약들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과 교환하여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기준서는 당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연차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세 가지 측면인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동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에 대해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에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및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이 없으므로 개정 기준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 개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개정 기준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1)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 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문단 E3~E7의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은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2-4-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 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나 기업은 먼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완전 소급법과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동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서 상 경과 규정은 몇가지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3. 영업부문정보
3-1 당사의 영업부문은 이차전지 활물질 제조부문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업 전체를 단일 보고부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정보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3-2 당분기 중 총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들로부터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A회사 | 32,846,190, | 20,232,372 |
| B회사 | 19,070,625 | 2,150,512 |
| 합 계 | 51,916,815 | 22,382,884 |
3-3 당사 매출액의 지역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국내매출액 | 32,984,270 | 20,354,385 |
| 수출매출액 | 28,196,230 | 6,695,481 |
| 합 계 | 61,180,500 | 27,049,866 |
4. 금융상품
4-1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유동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001,224 | 8,001,224 | 4,134,540 | 4,134,54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 매출채권 | 14,390,241 | 14,390,241 | 5,205,569 | 5,205,569 | |
| 미수금 | 2,362,793 | 2,362,793 | 519,726 | 519,726 | |
| 미수수익 | 271,018 | 271,018 | 1,208 | 1,208 | |
| 매입부가세 | 972,638 | 972,638 | 209,864 | 209,864 | |
| 소 계 | 25,997,914 | 25,997,914 | 5,936,367 | 5,936,367 | |
| 단기금융상품 | 65,000,000 | 65,000,000 | 3,000,000 | 3,000,000 | |
| 소 계 | 90,997,914 | 90,997,914 | 13,070,907 | 13,070,907 | |
| 비유동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기타채권 | ||||
| 보증금 | 320,000 | 320,000 | 312,000 | 312,00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장기금융상품 | 330,000 | 330,000 | 105,000 | 105,000 | |
| 소 계 | 650,000 | 650,000 | 417,000 | 417,000 | |
| 합 계 | 91,647,914 | 91,647,914 | 13,487,907 | 13,487,907 | |
4-2 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유동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매입채무 | 3,246,915 | 3,246,915 | 489,469 | 489,469 | |
| 미지급금 | 16,720,701 | 16,720,701 | 1,977,792 | 1,977,792 | |
| 예수금 | 99,574 | 99,574 | 71,541 | 71,541 | |
| 미지급비용 | 723,968 | 723,968 | 727,950 | 727,950 | |
| 부가세예수금 | 15,956 | 15,956 | - | - | |
| 소 계 | 20,807,114 | 20,807,114 | 3,266,752 | 3,266,752 | |
| 단기차입금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8,135,000 | 8,135,000 | 5,500,000 | 5,500,000 | |
| 소 계 | 29,942,114 | 29,942,114 | 9,766,752 | 9,766,752 | |
| 비유동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장기차입금 | 33,083,750 | 33,083,750 | 39,375,000 | 39,375,000 |
| 합 계 | 63,025,864 | 63,025,864 | 49,141,752 | 49,141,752 | |
4-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공시하기 위해 다음과같은 서열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①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②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시장자료를 이용한 측정치
③ 수준 3: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아니한 측정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 또는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은 없습니다.
5.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501,955 | 125,861 |
| 외환차익 | 156,552 | 109,015 |
| 외환차손 | (226,142) | (222,068) |
| 외화환산이익 | 265,643 | 66,923 |
| 외화환산손실 | (279,028) | (12,756) |
| 합 계 | 418,980 | 66,975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1,076,001) | (703,251) |
| 외환차익 | 368,331 | 127,849 |
| 외환차손 | (218,406) | (70,384) |
| 외화환산이익 | 11,526 | - |
| 외화환산손실 | (1,669) | (22,889) |
| 합 계 | (916,219) | (668,675) |
6.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유동자산 | ||
| 선급금 | 418,957 | 293,605 |
| 선급비용 | 92,154 | 75,334 |
| 소 계 | 511,111 | 368,939 |
| 기타유동부채 | ||
| 선수금 | 4,488 | 4,488 |
| 선수수익 | 68,834 | 42,517 |
| 소 계 | 73,322 | 47,005 |
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원가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원가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 유동 | ||||||
| 매출채권 | 14,394,177 | (3,936) | 14,390,241 | 5,205,569 | - | 5,205,569 |
| 미수금 | 2,362,793 | - | 2,362,793 | 519,726 | - | 519,726 |
| 미수수익 | 271,018 | - | 271,018 | 1,208 | - | 1,208 |
| 매입부가세 | 972,638 | - | 972,638 | 209,864 | - | 209,864 |
| 소 계 | 18,000,626 | (3,936) | 17,996,690 | 5,936,367 | - | 5,936,367 |
| 비유동 | ||||||
| 보증금 | 320,000 | - | 320,000 | 312,000 | - | 312,000 |
| 합 계 | 18,320,626 | (3,936) | 18,316,690 | 6,248,367 | - | 6,248,367 |
7-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수기간경과에 따른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만기 미도래 | 만기 경과후 채권 | 합 계 | |
|---|---|---|---|---|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
| 매출채권 | 14,296,428 | 93,813 | - | 14,390,241 |
| 미수금 | 2,362,793 | - | - | 2,362,793 |
| 미수수익 | 271,018 | - | - | 271,018 |
| 매입부가세 | 972,638 | - | - | 972,638 |
| 보증금 | 320,000 | - | - | 320,000 |
| 합 계 | 18,222,877 | 93,813 | - | 18,316,690 |
|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만기 미도래 | 만기 경과후 채권 | 합 계 | |
|---|---|---|---|---|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
| 매출채권 | 5,203,480 | 2,089 | - | 5,205,569 |
| 미수금 | 480,084 | 39,642 | - | 519,726 |
| 미수수익 | 1,208 | - | - | 1,208 |
| 매입부가세 | 209,864 | - | - | 209,864 |
| 보증금 | 312,000 | - | - | 312,000 |
| 합 계 | 6,206,636 | 41,731 | - | 6,248,367 |
8.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
| 제품 | 2,492,393 | - | 2,492,393 | 3,271,942 | - | 3,271,942 |
| 재공품 | 6,082,141 | - | 6,082,141 | 1,864,340 | - | 1,864,340 |
| 원재료 | 5,322,596 | - | 5,322,596 | 3,364,641 | - | 3,364,641 |
| 저장품 | 182,492 | - | 182,492 | 115,289 | - | 115,289 |
| 미착품 | 345,177 | - | 345,177 | 73,581 | - | 73,581 |
| 합 계 | 14,424,799 | - | 14,424,799 | 8,689,793 | - | 8,689,793 |
9. 유형자산
9-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공구와기구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 취득원가 | |||||||
| 기초 | 4,116,828 | 29,295,820 | 58,698,396 | 1,610,509 | 146,239 | 21,337,533 | 115,205,325 |
| 취득 | - | - | - | - | - | 47,272,632 | 47,272,632 |
| 대체 | 23,407,849 | 23,199,132 | 298,700 | 71,438 | (46,977,119) | - | |
| 분기말 | 27,524,678 | 29,295,820 | 81,897,528 | 1,909,209 | 217,676 | 21,633,046 | 162,477,957 |
| 감가상각누계액 | |||||||
| 기초 | - | (2,491,839) | (16,541,222) | (1,084,887) | (94,893) | - | (20,212,841) |
| 감가상각비 | - | (549,297) | (5,480,581) | (170,887) | (15,182) | - | (6,215,947) |
| 분기말 | - | (3,041,136) | (22,021,803) | (1,255,774) | (110,075) | - | (26,428,788) |
| 장부금액 | |||||||
| 기초 | 4,116,828 | 26,803,981 | 42,157,174 | 525,622 | 51,346 | 21,337,533 | 94,992,484 |
| 분기말 | 27,524,678 | 26,254,684 | 59,875,725 | 653,435 | 107,601 | 21,633,046 | 136,049,169 |
| <전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공구와기구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 취득원가 | |||||||
| 기초 | 1,720,292 | 18,641,251 | 57,704,896 | 1,417,009 | 146,239 | 2,179,856 | 81,809,543 |
| 취득 | - | - | - | - | - | 32,473,625 | 32,473,625 |
| 대체 | 2,396,536 | 10,654,569 | 972,000 | 152,650 | - | (14,175,755) | - |
| 분기말 | 4,116,828 | 29,295,820 | 58,676,896 | 1,569,659 | 146,239 | 20,477,726 | 114,283,168 |
| 감가상각누계액 | |||||||
| 기초 | - | (1,856,991) | (10,683,841) | (781,579) | (65,646) | - | (13,388,057) |
| 감가상각비 | - | (451,749) | (4,390,106) | (223,905) | (21,936) | - | (5,087,696) |
| 분기말 | - | (2,308,740) | (15,073,947) | (1,005,484) |
(87,582) | - | (18,475,753) |
| 장부금액 | |||||||
| 기초 | 1,720,292 | 16,784,260 | 47,021,055 | 635,430 | 80,593 | 2,179,856 | 68,421,486 |
| 분기말 | 4,116,828 | 26,987,080 | 43,602,949 | 564,175 | 58,657 | 20,477,726 | 95,807,415 |
9-2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상기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보금액 109,008백만원 (전기말: 109,008백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소프트웨어 | 합계 |
|---|---|---|---|---|
| 취득원가 | ||||
| 기초 | 490,000 | 8,726,267 | 518,960 | 9,735,227 |
| 취득 | - | 2,701,322 | - | 2,701,322 |
| 분기말 | 490,000 | 11,427,589 | 518,960 | 12,436,549 |
| 상각누계액 | ||||
| 기초 | (95,667) | (5,579,939) | (166,091) | (5,841,697) |
| 상각비 | (61,500) | (476,437) | (77,844) | (615,781) |
| 분기말 | (157,167) | (6,056,376) | (243,935) | (6,457,478) |
| 장부금액 | ||||
| 기초 | 394,333 | 3,146,328 | 352,869 | 3,893,530 |
| 분기말 | 332,833 | 5,371,213 | 275,025 | 5,979,071 |
| <전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소프트웨어 | 합계 |
|---|---|---|---|---|
| 취득원가 | ||||
| 기초 | 490,000 | 7,828,590 | 518,960 | 8,837,550 |
| 취득 | - | 814,327 | - | 814,327 |
| 분기말 | 490,000 | 8,642,917 | 518,960 | 9,651,877 |
| 상각누계액 | ||||
| 기초 | (13,667) | (4,075,797) | (62,299) | (4,151,763) |
| 상각비 | (61,500) | (1,128,106) | (77,844) | (1,267,451) |
| 분기말 | (75,167) | (5,203,903) | (140,143) | (5,419,213) |
| 장부금액 | ||||
| 기초 | 476,333 | 3,752,794 | 456,661 | 4,685,788 |
| 분기말 | 414,833 | 3,439,014 | 378,817 | 4,232,664 |
1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3,246,915 | 489,469 |
| 미지급금 | 16,720,701 | 1,977,792 |
| 예수금 | 99,574 | 71,541 |
| 미지급비용 | 723,968 | 727,950 |
| 부가세예수금 | 15,956 | - |
| 합 계 | 20,807,114 | 3,266,752 |
12. 차입금
12-1 차입금의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단기차입금 | 1,000,000 | - | 1,000,000 | - |
| 장기차입금 | 8,135,000 | 33,083,750 | 5,500,000 | 39,375,000 |
| 합 계 | 9,135,000 | 33,083,750 | 6,500,000 | 39,375,000 |
12-2 단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운영자금 | KDB산업은행 | 3.33 | 1,000,000 | 1,000,000 |
12-3 장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시설자금 | KDB산업은행 | 3.10~3.95 | 26,218,750 | 29,875,000 |
| 우리은행 | 3.35 | 15,000,000 | 15,000,000 | |
| 차감: 유동성대체 | (8,135,000) | (5,500,000) | ||
| 합 계 | 33,083,750 | 39,375,000 | ||
12-4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종 류 | 당분기말 | 상환 금액 | |||
|---|---|---|---|---|---|
| 2018.10.01 ~2019.09.30 |
2019.10.01 ~2020.09.30 |
2020.10.01 ~2021.09.30 |
2021.10.01 이후 | ||
| 장기차입금 | 41,218,750 | 8,135,000 | 9,290,000 | 8,821,250 | 14,972,500 |
13. 퇴직급여부채
당사는 임직원을 위하여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부채는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확정급여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3,295,890 | 2,778,029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465,494) | (2,277,427) |
|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퇴직급여부채 | 830,396 | 500,602 |
13-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해 인식한 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당기근무원가 | 771,764 | 688,286 |
| 이자원가 | - | 43,134 |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20,872) | (14,844) |
| 합 계 | 750,892 | 716,576 |
14.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4-1 담보제공자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권자 | 채권최고액 |
|---|---|---|---|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건설중인자산 | 81,801,852 | KDB산업은행 | 43,000,000 |
| 우리은행 | 24,000,000 |
14-2 약정사항 우리은행 전화하기
당분기말 현재 여신한도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액 |
|---|---|---|
| 무역금융 | 우리은행 | 3,800,000 |
| B2B약정 | 4,000,000 | |
| 합 계 | 5,800,000 | |
15. 자본
15-1 자본금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입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9,999,630주입니다.
15-2 자본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157,549,608 | 74,431,746 |
15-3 당분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내 역 | 주식수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 기초잔액 | 4,052,230 | 20,261,150 | 74,431,746 |
| 유상증자(주1) | 5,947,400 | 29,737,000 | 83,117,862 |
| 분기말잔액 | 9,999,630 | 49,998,150 | 157,549,608 |
| (주) 당분기 중 이차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한 유상증자로, 주당 발행가액은 19,000원이며, 증자시 발생한 직접 부대비용이 자본잉여금에서차감되었습니다. |
15-4 결손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결손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처리결손금 | 22,205,483 | 22,305,171 |
| 보험수리적손실 | 624,044 | 624,044 |
| 합 계 | 22,829,527 | 22,929,215 |
1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재고자산(미착품 제외)의 변동 | (5,463,409) | (3,023,799) |
| 원재료 매입액 | 47,418,139 | 19,610,974 |
| 종업원 급여 | 6,310,624 | 4,892,075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6,831,729 | 6,355,147 |
| 경상연구개발비 | 156,772 | 315,176 |
| 기타의 경비 | 5,377,337 | 4,109,742 |
| 합 계 | 60,631,192 | 32,259,315 |
17. 판매비와 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급여 | 1,607,613 | 936,994 |
| 퇴직급여 | 263,613 | 152,815 |
| 복리후생비 | 355,874 | 127,788 |
| 전력용수료 | 3,336 | 1,270 |
| 연료비 | 4,026 | - |
| 여비교통비 | 66,157 | 52,412 |
| 차량비 | 13,944 | 11,310 |
| 통신비 | 17,417 | 4,809 |
| 세금과공과 | 125,909 | 58 |
| 지급임차료 | 111,537 | 22,358 |
| 소모품비 | 53,781 | 1,551 |
| 수선비 | 2,549 | - |
| 감가상각비 | 87,212 | 413,121 |
| 교육훈련비 | 23,860 | 5,452 |
| 도서인쇄비 | 5,008 | 1,141 |
| 보험료 | 53,500 | 266 |
| 접대비 | 34,606 | 28,424 |
| 지급수수료 | 254,847 | 91,681 |
| 회의비 | 21,262 | 9,070 |
| 경상연구개발비 | 109,054 | 207,482 |
| 운반및보관료 | 217,765 | 128,499 |
| 무형자산상각비 | 582,937 | 823,072 |
| 대손상각비 | 3,936 | - |
| 판매수수료 | 96,813 | 32,906 |
| 견본비 | - | 108 |
| 협회비 | 17,708 | 2,000 |
| 광고선전비 | 6,818 | 18,050 |
| 기타(피복비) | 502 | 1,375 |
| 합 계 | 4,141,584 | 3,074,012 |
18. 금융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자수익(금융기관예치금) | 501,955 | 125,861 |
| 외환차익 | 524,883 | 236,864 |
| 외화환산이익 | 277,169 | 66,923 |
| 금융수익 소계 | 1,304,007 | 429,648 |
| 이자비용(금융기관차입금) | (1,076,001) | (703,251) |
| 외환차손 | (444,548) | (292,452) |
| 외화환산손실 | (280,697) | (35,645) |
| 금융원가 소계 | (1,801,246) | (1,031,348) |
| 순금융손익 | (497,239) | (601,700) |
19. 기타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타수익: | ||
| 임대료수익 | 34,182 | 34,182 |
| 잡이익 | 58,720 | 4,986 |
| 소 계 | 92,902 | 39,168 |
| 기타비용: | ||
| 기부금 | - | (300) |
| 매도가능금융상품처분손실 | - | (2,735) |
| 잡손실 | (1,901) | (15,996) |
| 소 계 | (1,901) | (19,031) |
| 순기타손익 | 91,001 | 20,137 |
20. 특수관계자 공시
20-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당사와의 관계 |
|---|---|
| 주식회사 포스코 | 지배기업 |
| 주식회사 휘닉스소재 | 관계기업 |
|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주식회사 엔투비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주식회사 포스코인재창조원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POSCO(Suzhou) Automotive Processing Center Co.,Ltd.(이하 "CSPC") |
기타의 특수관계자 |
20-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
20-2-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천원) |
| 회사명 | 수익 | 비용 | |||
|---|---|---|---|---|---|
| 매출 | 기타수익 | 제조경비 (주1) |
기타비용 | 유ㆍ무형 자산매입 |
|
| 주식회사 휘닉스소재 | - | 245,824 | 2,736,042 | 83,691 | 284,042 |
| 주식회사 포스코 | - | - | 2,585,088 | 28,217 | - |
|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 - | - | - | 56,794 | 332,000 |
|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 - | - | 1,455,633 | - | - |
| 주식회사 포스코인재창조원 | - | - | 16,127 | 17,476 | - |
| CSPC | 3,826,727 | - | - | - | - |
| 합 계 | 3,826,727 | 245,824 | 6,776,763 | 186,178 | 616,042 |
| (주) 전력비 및 연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전분기> | (단위: 천원) |
| 회사명 | 수익 | 비용 | ||
|---|---|---|---|---|
| 기타수익 | 제조경비 (주1) |
기타비용 | 유형자산 매입 |
|
| 주식회사 휘닉스소재 | 239,778 | 1,833,782 | - | 8,000,703 |
| 주식회사 포스코 | - | 190,869 | 42,981 | - |
|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 - | 57,299 | - | 13,000 |
| 엔투비 | 8,916 | - | - | - |
|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 - | 76,305 | - | - |
| 주식회사 포스코인재창조원 | - | 3,714 | 5,452 | - |
| 합 계 | 248,694 | 2,161,969 | 48,433 | 8,013,703 |
| (주) 전력비 및 연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회사명 | 당분기말 | ||||
|---|---|---|---|---|---|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
| 주식회사 휘닉스소재 | - | 28,851 | - | 306,942 | - |
| 주식회사 포스코 | - | - | 561,056 | - | 25,046 |
|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 - | - | - | 372,087 | - |
|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 - | - | 192,197 | - | - |
| 주식회사 포스코인재창조원 | - | - | - | 3,172 | - |
| CSPC | - | - | - | - | - |
| 합 계 | - | 28,851 | 753,253 | 682,201 | 25,046 |
| (단위: 천원) |
| 회사명 | 전기말 | |||
|---|---|---|---|---|
| 채권 | 채무 | |||
| 미수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
| 주식회사 휘닉스소재 | 29,774 | - | 280,089 | - |
| 주식회사 포스코 | - | - | 25,946 | 50,550 |
|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 - | - | 6,673 | - |
|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 - | 36,237 | - | - |
| 주식회사 포스코인재창조원 | - | - | 1,775 | - |
| 합 계 | 29,774 | 36,237 | 314,483 | 50,550 |
20-2-3 당분기와 전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및 지분거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
| 출자 등 | 출자 등 | |||
| 받음 | 제공 | 받음 | 제공 | |
| 주식회사 포스코 | 112,854,862 | - | - | - |
20-3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급여 외 | 619,171 | 610,530 |
| 퇴직급여 | 169,844 | 158,551 |
| 합 계 | 550,757 | 769,081 |
21. 법인세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은 없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2. 주당손익
주당손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순손익을 계산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당손실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주)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보통주 반기순이익(손실) | 99,687,792 | (5,791,011,81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015,037 | 4,052,230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14 | (1,429) |
22-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발행주식수와 동일하며, 당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주) |
| 내역 | 기간 | 주식수 | 가중치 | 적수 |
|---|---|---|---|---|
| 기초 | 2018. 1. 1 ~ 2018. 9. 30 | 4,052,230 | 273 | 1,106,258,790 |
| 유상증자 | 2018. 5. 18 ~ 2018. 9. 30 | 5,947,400 | 136 | 808,846,400 |
| 합 계 | 9,999,630 | 1,915,105,19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915,105,190 ÷273일 = 7,015,037주
23. 현금흐름표
당사는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23,569,270 | 14,175,755 |
|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 12,885,323 | 5,059,855 |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수익의 유형>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 61,180,500 | 27,049,867 |
| <지리적 시장> | ||
| 국내 | 32,984,270 | 20,354,385 |
| 직수출 | 28,196,230 | 6,695,482 |
| 합 계 | 61,180,500 | 27,049,867 |
| <수익인식시기> | ||
| 한 시점에 인식 | 61,180,500 | 27,049,867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천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제7기 3분기 |
매출채권 | 14,394,177 | 3,934 | 0.10% |
| 장.단기대여금 | - | - | - | |
| 미수금 | 2,362,793 | - | - | |
| 합 계 | 16,756,970 | - | - | |
| 제6기 | 매출채권 | 5,205,569 | - | - |
| 장.단기대여금 | - | - | - | |
| 미수금 | 519,726 | - | - | |
| 합 계 | 5,725,295 | - | - | |
| 제5기 |
매출채권 | 2,083,779 | - | - |
| 장.단기대여금 | - | - | - | |
| 미수금 | 346,030 | - | - | |
| 합 계 | 2,429,809 | - | - |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제48기 3분기 | 제47기 | 제46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 | - | -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934 | - |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934 | - | -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 경험률이 없음에 따라, 경험률에 의해서는 기대손실율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업종별 대표법인(포스코) 경험률에 국가신용위험(CDS Premium)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산출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액 |
14,394,177 | - | - | - | 14,394,177 |
| 구성비율 | 100.0% | 0.0% | 0.0% | 0.0% | 100.0% |
2.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7기 3분기 | 제6기 | 제5기 | 비고 |
|---|---|---|---|---|---|
| 이차전지 소재사업 부문 | 제품 | 2,492,393 | 3,271,942 | 1,572,795 | - |
| 재공품 | 6,082,141 | 1,864,340 | 1,872,508 | - | |
| 원재료 | 5,322,596 | 3,364,641 | 1,697,251 | - | |
| 저장품 | 182,492 | 115,289 | - | - | |
| 미착품 | 345,177 | 73,581 | - | - | |
| 소 계 | 14,424,799 | 8,689,793 | 5,142,554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5.8% | 7.2% | 4.2%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 {(기초재고+기말재고)÷2}] |
6.5회 | 5.4회 | 5.7회 |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시일자 : 2017.12.29
당사의 2017 사업년도 재고실사에는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실시 하였습니다.
2. 기타사항 :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재고자산실사(입회) | 실사(입회)시기 | 2017.12.29 | 1 | 일 |
| 실사(입회)장소 | 구미 본사 | |||
| 실사(입회)대상 | 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 |||
채무증권 발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 제7기 반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예외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6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5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
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 제7기 반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분기 재무제표 검토, 재무제표 감사, 내부통제 감사 | 30,000 | 128 |
| 제6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기 재무제표 검토, 재무제표 감사, 내부통제 감사 | 26,000 | 525 |
| 제5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기 재무제표 검토, 재무제표 감사 | 23,000 | 438 |
| (주1) 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님에 따라, 당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감사인의 의견이 없습니다. |
| (주2) 상기 "제7기 반기(당기)" 보수에는 당기 감사용역에 대한 총 보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해당사항 없음]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및 개요
- 당사의 이사회는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 김준형 | 남 | 62.11.19 | 대표이사 | 등기이사 | 상근 | CEO | 전 : 포스코 신사업실 실장 학력 : Golden gate Univ. MBA |
2017.3.13 ~ 현재 |
| 김영진 | 남 | 61.12.12 | 사내이사 | 등기이사 | 상근 | CFO | 전 : 포스코 America CFO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2018.7.26 ~ 현재 |
| 김영섭 | 남 | 70.12.27 | 사내이사 | 등기이사 | 상근 | CPO | 현 : 휘닉스 소재 CFO 학력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
2018.3.12 ~ 현재 |
| 정연수 | 남 | 67.10.01 | 사내이사 | 등기이사 | 비상근 | 사내이사 | 현 : 포스코 국내사업2그룹 그룹장 | 2018.3.12 ~ 현재 |
나. 이사회의 권한 내용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매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의 승인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주식의 소각
(6)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목표 및 핵심경영전략 수립(중장기 경영방침·계획, 연도 운영목표, 경영합리화 계획 등)
(2) 중요한 CI 제정 및 변경
(3) 매기의 사업계획 및 예산
(4) 이사회 의장 선임
(5) 사내이사 후보 추천
(6) 경영진 보상계획
(7)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폐
3) 투자 및 재무에 관한 사항
(1) 사외 신규출자,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20억원 초과)
(2) 사내투자계획(20억원 이상)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20억원 초과, 재산 단위당 장부가액기준)
(4) 결손처분(4억원 초과)
(5) 이익잉여금 처분의 결정
(6)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7) 이익 소각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20억원을 초과 신규 장기차입)
(10) 전환사채의 발행
(1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4) 기부찬조(0.1억원 초과)
4) 기 타
(1)회사에 의해 도는 회사에 대해 소송, 중재 또는 기타의 법적 절차를 개시, 수행 또는 중지하는 행위. 단 사안의 적시대응 필요에 따라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2)상법이 정한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 단일거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
나. 당해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10억원 이상)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10억원 이상)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10억원 이상)
(4)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업부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이사회 보고사항]
(1) 이사의 분기별 업무집행사항
(2) 출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대표이사가 불참하거나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들 중 이사회가 선임한 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개월에 1회이상 업무집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하며, 제3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3) 경영진 보상계획
(9)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11) 전환사채의 발행
(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라. 중요 의결사항 등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1회 | '18.1.15 | 임시의장 선임 및 대표이사 변경의 건 | 가결 | - |
| 2회 | '18.1.23 | 제 6기(2017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제 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 3회 | '18.3.6 | 이차전지 양극재_NCF5(N55)_생산라인 투자의 건 | 가결 | - |
| 4회 | '18.3.29 | (우리은행)기업운전외상채권담보대출 | 가결 | - |
| 5회 | '18.5.15 | 신공장 건설 및 이차전지 양극제 생산라인 투자의 건 | 가결 | - |
| 신 주식 발행의 건 | 가결 | - | ||
| 6회 | '18.5.24 | 공침 COP-1라인, P라인 증강 투자의 건 | 가결 | - |
| 7회 | '18.7.12 | 임시주주총회 소집, 사내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 |
| 8회 | '18.8.24 | B2B 주계약업체 한도 약정(증액) | 가결 | - |
| 9회 | '18.10.25 | 시설자금 600억 차입(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10회 | '18.12.7 | (주)포스코켐텍과 합병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 | ||
| 11회 | '18.12.21 | 2019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사. 이사회내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아. 이사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 추천인 |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 사내이사 (대표이사) |
김준형 | 전 : 포스코 신사업실 실장 학력 : Golden gate Univ. MBA |
이사회 | CEO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사내이사 | 김영진 | 전 : 포스코 America CFO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이사회 | CFO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사내이사 | 김영섭 | 현 : 휘닉스 소재 CFO 학력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
이사회 | CPO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사내이사 | 정연수 | 현 : 포스코 국내사업2그룹 그룹장 | 이사회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자. 사외이사의 전문성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나. 감사
|
성 명 |
주요 경력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 이효제 | 현 포스코 신사업실 신사업기획그룹 그룹장 | 무 | - |
다. 준법지원인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비고 |
|---|---|---|---|
| X | O | X | - |
나. 소수주주권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당사 최대주주는 (주)포스코이며, 그 지분(율)은 8,999,630주(90.0%)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주)휘닉스소재 1,000,000주(10.0%)입니다.
| (기준일 : | 2018.12.20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포스코 | 최대주주 | 보통주 | 3,052,230 | 75.3% | 8,999,630 | 90.0% | |
| (주)휘닉스 소재 |
특수관계 | 보통주 | 1,000,000 | 24.7% | 1,000,000 | 10.0% | |
| 계 | 보통주 | 4,052,230 | 100% | 9,999,630 | 100% | ||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포스코 | 159,242 | 최정우 | 0.00097 | - | - | 국민연금공단 | 11.05 |
|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대표자(2018년 9월 30일)
| 성명 | 직책(상근여부)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 최정우 | 대표이사 회장 (상근) |
1957년 04월 | 포스코 사장(가치경영센터장) 포스코켐텍 사장 포스코대우 부사장(기획재무본부장) (부산대) |
| 오인환 | 대표이사 사장 (상근) |
1958년 09월 | 포스코 부사장(철강사업본부장) 포스코P&S 전무이사(마케팅/원료본부장) (연세대 석사) |
| 장인화 | 대표이사 사장 (상근) |
1955년 08월 | 포스코 부사장(기술투자본부장) RIST 상무급(강구조연구소장) (MIT공대 박사) |
다.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17년 01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0.88 |
| 2017년 01월 | 권오준 | 0.00223 | - | - | - | - |
| 2017년 01월 | 권오준 | 0.00223 | - | - | - | - |
| 2017년 02월 | 권오준 | 0.00224 | - | - | - | - |
| 2017년 03월 | 권오준 | 0.00225 | - | - | - | - |
| 2017년 04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1.04 |
| 2017년 04월 | 권오준 | 0.00226 | - | - | - | - |
| 2017년 05월 | 권오준 | 0.00227 | - | - | - | - |
| 2017년 06월 | 권오준 | 0.00228 | - | - | - | - |
| 2017년 07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1.14 |
| 2017년 07월 | 권오준 | 0.0021 | - | - | - | - |
| 2017년 08월 | 권오준 | 0.00211 | - | - | - | - |
| 2017년 09월 | 권오준 | 0.00212 | - | - | - | - |
| 2017년 10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1.31 |
| 2017년 10월 | 권오준 | 0.00212 | - | - | - | - |
| 2017년 11월 | 권오준 | 0.00213 | - | - | - | - |
| 2017년 12월 | 권오준 | 0.00214 | - | - | - | - |
| 2017년 12월 | 권오준 | 0.00215 | - | - | - | - |
| 2018년 1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1.08 |
| 2018년 3월 | 권오준 | 0.00281 | - | - | - | - |
| 2018년 4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0.79 |
| 2018년 7월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0.82 |
| 2018년 10월 | 최정우 | 0.00097 | - | - | 국민연금공단 | 11.05 |
* 권오준 대표이사 회장은 7/27일부로 의원사임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선임)
- 국민연금공단(최대주주)
* '17. 1월 : 9,260천주 (10.62%) → 9,483천주(10.88%)
* '17. 4월 : 9,483천주 (10.88%) → 9,628천주(11.04%)
* '17. 7월 : 9,628천주(11.04%) → 9,716천주(11.14%)
* '17.10월 : 9,716천주(11.14%) → 9,862천주(11.31%)
* '18. 1월 : 9,862천주(11.31%) → 9,661천주(11.08%)
* '18. 4월 : 9,661천주(11.08%) → 9,403천주(10.79%)
* '18. 7월 : 9,403천주(10.79%) → 9,433천주(10.82%)
* '18.10월 : 9,433천주(10.82%) → 9,630천주(11.05%)
라.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1) 연결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자산총계 | 79,024,959 |
| 부채총계 | 31,560,950 |
| 자본총계 | 47,464,009 |
| 매출액 | 60,655,100 |
| 영업이익 | 4,621,834 |
| 당기순이익 | 2,973,469 |
※ 상기 재무현황은 (주)포스코의 최근사업년도말(2017년) 기준입니다.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입니다.
주2) 상기 내역은 2018년 3월 21일 공시된 (주)포스코의 제 50기 연결감사보고서내역을 참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내 공시된 포스코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자산총계 | 53,692,258 |
| 부채총계 | 7,750,803 |
| 자본총계 | 45,941,455 |
| 매출액 | 28,553,815 |
| 영업이익 | 2,902,453 |
| 당기순이익 | 2,545,685 |
※ 상기 재무현황은 (주)포스코의 최근사업년도말(2017년) 기준입니다.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별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입니다.
주2) 상기 내역은 2018년 3월 21일 공시된 (주)포스코의 제 50기 감사보고서내역을 참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내 공시된 포스코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주)포스코는 1968년 4월 1일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6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2002년 3월 15일 제34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포스코로 변경하였습니다.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이고, 정관(제2조) 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목적사업
|
목적 사업 |
|---|
| 1.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2. 항만하역업, 운수업, 창고업 3. 전문직업 경기단체 운영 4. 도시가스사업, 발전사업 및 자원개발 사업 5. 부동산 임대업 및 유통업 6. 지역난방사업 7. 광물의 국내외 해상수송 및 가공, 판매 8. 교육서비스업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 9. 비철금속의 제조, 가공, 판매 10. 기술 판매 및 엔지니어링 사업 11.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 (주)포스코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대주주(법인)의 최대주주(법인)
①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국민연금공단 | - | 김성주 | - | - | - | - | - |
② 국민연금공단 개요
| 구분 | 연기금등 전문투자자 | 국 적 | 한국 | ||
| 성명(명칭) | 한글 | 국민연금공단 | 한자 (영문) |
國民年金公團 (National Pension Service) |
|
| 주소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 |
사업자등록번호 | 219-82-01593 | ||
| 직업(사업내용) | 국민연금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 | ||
|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 |
|||
| 소속회사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화) 063-711-0111 |
||||
③ 최대주주의 대표자 (2018년 9월 30일 기준)
| 성명 | 직책 | 주요경력 | 임기 |
|---|---|---|---|
| 김성주 | 이사장 |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2017.11.07 ~ 2020.11.06 |
④ 재무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자산 | 1,083,734 | 1,047,975 | 1,004,027 |
| 부채 | 1,228,142 | 1,169,849 | 1,094,974 |
| 자본 | (144,408) | (121,874) | (90,947) |
| 매출 | 19,739,157 | 17,681,265 | 15,769,090 |
| 영업이익 | 6,227 | 15,869 | 24,083 |
| 당기순이익 | (16,760) | (4,207) | 4,565 |
※ 상기 재무현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개한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⑤ 사업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
※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당사 최대주주인 (주)포스코는 1968년 4월 1일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6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2002년 3월 15일 제34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포스코로 변경하였습니다.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이고, 정관(제2조) 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목적사업
|
목적 사업 |
|---|
|
1.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2. 항만하역업, 운수업, 창고업 3. 전문직업 경기단체 운영 4. 도시가스사업, 발전사업 및 자원개발 사업 5. 부동산 임대업 및 유통업 6. 지역난방사업 7. 광물의 국내외 해상수송 및 가공, 판매 8. 교육서비스업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 9. 비철금속의 제조, 가공, 판매 10. 기술 판매 및 엔지니어링 사업 11.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 (주)포스코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포스코가 최대주주인 (주)포스코플랜텍은 2015년 9월 30일 (주)포스코플랜텍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한국산업은행, (주)포스코, (주)포스코플랜텍을 약정당사자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약정체결기관 |
(주)포스코플랜텍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 2. 약정주요내용 |
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2) 자구계획 이행 : 자구계획 이행현황 매월 보고 3) 경영권 등에 관한 사항 4) 채권금융기관 사전 승인 및 협의사항 5)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나.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일반 - 경영인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금관리단장 이사회 참석 2) 경영목표의 달성 3)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금관리단에 제출 4) 경영평가 - 매 반기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보고 5) 약정의 이행점검 - 매 분기별 주채권은행 점검 - 매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 다.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1) 월/분기/반기별 재무제표 및 부속자료 등을 자금관리단에 제출 2)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라. 기타 사항 1) 채권의 정리순서 2) 약정내용의 변경 : 약정 당사자간 합의 3) 공동관리절차의 종결 4)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5)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 효력발생 : 약정 당사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 때 - 존속기한 : 2019년 12월 31일 6) 면책 등 |
| 3. 약정이행기간 |
약정 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단, (주)포스코플랜텍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 4. 약정체결일자 | 2015년 09월 30일 |
2.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18.12.20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 2018.05.18 | (주)포스코 | 8,999,630 | 90.0 | - |
3.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18.12.20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주)포스코 | 8,999,630 | 90.0 | - |
| (주)휘닉스소재 | 1,000,000 | 10.0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4. 소액주주현황
[해당사항 없음]
5.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본 회사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1일 ~ 1월 15일 | ||
| 주권의 종류 | 일 주권, 오 주권, 십 주권, 오십 주권, 일백 주권,오백 주권, 일천 주권, 일만 주권의 8종 |
||
| 명의개서대리인 | - | ||
| 주주의 특전 | 없 음 | 공고게재 | 당사 홈페이지 |
6.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해당사항 없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1) 등기임원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김준형 | 남 | 1962년 11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전 : 포스코 신사업실 실장 학력 : Golden gate Univ. MBA |
- | - | 17.03~ | 19.03 |
| 김영진 | 남 | 1961년 12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기획 실장 | 전 : 포스코 America CFO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 | - | 18.07 ~ | 20.07 |
| 정연수 | 남 | 1967년 10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현 : 포스코 국내사업2그룹 그룹장 | - | - | 18.03~ | 20.03 |
| 김영섭 | 남 | 1970년 12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구매실 실장 | 현 : 휘닉스 소재 CFO 학력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
- | - | 18.03~ | 20.03 |
| 이효제 | 남 | 1966년 03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현 : 포스코 신사업실 신사업기획그룹 그룹장 | - | - | 18.07~ | 21.03 |
(2) 비등기임원
| (기준일 : | 2018년 12월 2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최영선 | 남 | 1963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마케팅본부장 | 전 : 휘닉스소재 CMO 학력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학사 |
- | - | 12.03~ | - |
| 김도형 | 남 | 1961년 05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술연구소 소장 |
전 : RIST ES소재기술센터 센터장 학력 :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
- | - | 17.02 ~ | - |
| 김원일 | 남 | 1963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본부장 | 전 :포스코 신소재투자기술 그룹장 학력 : Lehigh University 기계공학 석사 |
- | - | 18.03~ | - |
<포스코이에스엠 임원의 계열회사 임원 겸직 현황(2018.12.13기준)>
| 구 분 | 겸직현황 | ||
|---|---|---|---|
| 성 명 | 직 위 | 회 사 명 | 직 위 |
| 정연수 | 사내이사 | ㈜포스코피앤에스(계열),㈜포스메이트(계열), 포스코터미날㈜(계열),㈜피엔알(계열),㈜엔투비 (계열) |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
직원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공통 | 남 | 150 | - | 1 | - | 151 | 2.8 | 5,236,060 | 34,676 | - |
| 공통 | 여 | 10 | - | - | - | 10 | 2.6 | 292,267 | 29,227 | - |
| 합 계 | 160 | - | 1 | - | 161 | 2.8 | 5,528,327 | 34,337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사내이사) | 4 | 1,200,000 | - |
| 감사 | 1 | -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천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4 | 821,157 | 205,289 | 보수총액 / 인원수 |
2-2. 유형별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882,791 | 220,698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 | -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해당사항 없음]
*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2018 사업연도에 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하이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 회사의 명칭
(1) 기업집단의 명칭 : 포스코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상장여부 | 소속 회사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 ㈜포스코 | 506-81-00017 |
| 포스코강판㈜ | 506-81-05517 | |
| ㈜포스코대우 | 104-81-58195 | |
| 코스닥시장 상장사 | ㈜포스코아이씨티 | 219-81-00428 |
| ㈜포스코켐텍 | 506-81-01452 | |
| ㈜포스코엠텍 | 506-81-00055 | |
| 비상장사 | ㈜메가에셋 | 312-81-98196 |
| ㈜부산이앤이 | 607-81-94763 | |
| ㈜순천에코트랜스 | 416-81-76494 | |
| ㈜에스엔엔씨 | 416-81-52508 | |
| ㈜엔투비 | 220-81-96244 | |
| 우이신설경전철㈜ | 220-87-57791 | |
| ㈜포스메이트 | 120-81-28198 | |
| ㈜포스코휴먼스 | 506-81-69850 | |
| ㈜포스코건설 | 506-81-02280 | |
| ㈜포스코경영연구원 | 120-81-53057 | |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120-81-60368 | |
| ㈜포스코이앤이 | 120-87-43871 | |
| ㈜포스코피앤에스 | 220-81-04666 | |
| ㈜포항에스알디씨 | 506-81-74182 | |
| ㈜피엔알 | 506-81-63180 | |
| 포스코터미날㈜ | 416-81-39640 | |
| 포스코에너지㈜ | 104-81-48528 | |
| 피에스씨에너지글로벌㈜ | 506-81-74654 | |
|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유) | 101-86-02310 | |
| ㈜블루오앤엠 | 506-81-71190 | |
| 포스코기술투자㈜ | 506-81-26211 | |
| ㈜포스코이에스엠 | 513-81-68029 | |
| 포항특수용접봉㈜ | 506-81-80893 | |
| ㈜피엠씨텍 | 416-81-87536 | |
| 포스파워㈜ | 101-86-67540 | |
| ㈜에스피에이치 | 131-86-67444 | |
| ㈜호텔라온제나 | 502-86-39591 | |
| ㈜포스코인재창조원 | 131-86-70110 | |
| ㈜포스코플랜텍 | 610-81-08943 | |
| ㈜피에스아이비 | 214-88-25699 | |
| ㈜포스코알텍 | 687-87-00749 | |
| ㈜리스텍비즈 | 506-81-63012 | |
|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 506-81-75288 | |
| ㈜엔비포스텍 | 120-87-24480 |
나.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주)포스코 | (주)포스코건설 | 포스코에너지㈜ | 비고 | ||
|---|---|---|---|---|---|---|
|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
| (주)포스코 | - | - | - | |||
| 포스코강판(주) | 56.87% | - | - | |||
| (주)포스코켐텍 | 60.00% | - | - | 포항공대 4.3% | ||
| (주)피엠씨텍 | - | - | - | (주)포스코켐텍 60% | ||
| (주)포스코아이씨티 | 65.38% | - | - | 포항공대 0.87% | ||
| (주)포스코대우 | 62.90% | - | - | 포스코피앤에스 0.01% 포스메이트 0.03% 포항공대 0.3% |
||
| (주)포항에스알디씨 | - | - | - | (주)포스코대우 51% | ||
|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100.00% | - | - | |||
| (주)포스코피앤에스 | 93.95% | - | - | 포항공대 3.90% 포스메이트 0.44% |
||
| (주)포스코경영연구원 | 100.00% | - | - | |||
| 포스코기술투자(주) | 95.00% | - | - | 포항공대 5% | ||
| 포스코터미날(주) | 51.00% | - | - | |||
| (주)포스코건설 | 52.80% | - | - | 포항공대 2.07% | ||
| 우이신설경전철(주) | - | 27.29% | - | (주)포스코아이씨티 10.90% | ||
| (주)메가에셋 | - | 100.00% | - | |||
|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유) | 29.90% | - | ||||
| (주)블루오앤엠 | - | 100.00% | - | |||
| (주)피에스아이비 | - | 100.00% | - | |||
| (주)호텔라온제나 | - | 100.00% | - | |||
|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 - | 54.99% | - | ㈜포스코아이씨티 2.40% | ||
| (주)포스메이트 | 83.83% | 16.17% | - | |||
| (주)포스코엠텍 | 48.85% | - | - | 포스코청암재단 1.8% | ||
| 포스파워(주) | - | 5.00% | 29.00% | |||
| 포스코에너지(주) | 89.02% | - | ||||
| 피에스씨에너지글로벌(주) | - | - | 100.00% | |||
| (주)포스코이앤이 | - | - | 100.00% | |||
| (주)에스엔엔씨 | 49.00% | - | ||||
| (주)피엔알 | 70.00% | - | ||||
| (주)엔투비 | 7.50% | 12.19% | 3.95% | (주)포스코켐텍 2.19%, (주)포스코아이씨티 2.5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1.88%, 포스코강판(주) 0.63%, (주)포스코플랜텍 1.25% (주)포스메이트 32.19% |
||
| (주)포스코휴먼스 | 90.30% | - | - | |||
| (주)부산이앤이 | 70.00% | - | - | |||
| (주)포스코플랜텍 | 60.84% | 13.10% | - | |||
| (주)순천에코트랜스 | 100.00% | - | - | |||
| (주)포스코이에스엠 | 90.00% | - | - | |||
| 포항특수용접봉(주) | 50.00% | - | - | |||
| (주)에스피에이치 | - | 50.00% | - | (주)포스코대우 50% | ||
| (주)포스코인재창조원 | 100.00% | - | - | |||
| (주)포스코알텍 | 100.00% | - | ||||
| (주)리스텍비즈 | - | - | -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100% | ||
| (주)엔비포스텍 | - | - | - | 포항공대기술지주(주) 34.28% | ||
※ 2018년 9월 30일 현재 포스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제한 대상입니다.
※ 포스코에너지의 포스코 보유 지분율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기준입니다.
※ 변동사항
1) ㈜리스텍비즈,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 '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회사 편입통지('18.1.1)에 의해 편입됨
2) ㈜엔비포스텍
- '1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회사 편입통지('18.3.1)에 의해 편입됨
3) ㈜포가스템
- '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회사 제외통지('18.4.12부)에 의해 계열 제외됨
4) ㈜포스코이에스엠
- '18년 5월 75.32% → 90%로 (주)포스코 지분율 변동
5) ㈜포스코엠텍
- 포항공대 보유지분 전량 매도(4.72% → 0.0%) 및 청암재단 보유지분 일부 매도 (2.36% → 1.8%)
6) 포스코에너지
- 포스파워(주) 보유지분 100% 중 68.5% 매각 ('18.7.18) 및 2.5% 추가 매각('18.8.14)
| 다. 계통도 | (단위: 지분율 %) |
| 출자회사 \ 피출자회사 |
(주)포스코 | (주)포스코건설 | (주)포스코피앤에스 | 포스코강판(주) | (주)포스코플랜텍 | (주)포스코아이씨티 | (주)포스코켐텍 | (주)포스메이트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대우 |
|---|---|---|---|---|---|---|---|---|---|---|
| (주)포스코 | -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건설 | 52.80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피앤에스 | 93.95 | - | - | - | - | - | - | 0.44 | - | - |
| 포스코강판(주) | 56.87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아이씨티 | 65.38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경영연구원 | 100.00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100.00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기술투자(주) | 95.00 | - | - | - | - | - | - | - | - | - |
| (주)엔투비 | 7.50 | 12.19 | - | 0.63 | 1.25 | 2.50 | 2.19 | 32.19 | 3.95 | - |
| (주)포스코켐텍 | 60.00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터미날(주) | 51.00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메이트 | 83.83 | 16.17 | - | - | - | - | - | - | - | - |
| 포스코엠텍㈜ | 48.85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에너지㈜ | 89.02 | - | - | - | - | - | - | - | - | - |
|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유) | - | 29.90 | - | - | - | - | - | - | - | - |
| (주)에스엔엔씨 | 49.00 | - | - | - | - | - | - | - | - | - |
| ㈜블루오앤엠 | - | 100.00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이에스엠 | 90.00 | - | - | - | - | - | - | - | - | - |
| (주)피엔알 | 70.00 | - | - | - | - | - | - | - | - | - |
| (주)메가에셋 | - | 100.00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이앤이 | - | - | - | - | - | - | - | - | 100.00 | - |
| 우이신설경전철(주) | - | 27.29 | - | - | - | 10.90 | - | - | - | - |
| (주)포스코휴먼스 | 90.30 | - | - | - | - | - | - | - | - | - |
| (주)포스코플랜텍 | 60.84 | 13.10 | - | - | - | - | - | - | - | - |
| (주)부산이앤이 | 70.00 | - | - | - | - | - | - | - | - | - |
| ㈜포스코대우 | 62.90 | - | 0.01 | - | - | - | - | 0.03 | - | - |
| (주)포항에스알디씨 | - | - | - | - | - | - | - | - | - | 51.00 |
| 피에스씨에너지 글로벌(주) | - | - | - | - | - | - | - | - | 100.00 | - |
| (주)순천에코트랜스 | 100.00 | - | - | - | - | - | - | - | - | - |
| (주)피엠씨텍 | - | - | - | - | - | - | 60.00 | - | - | - |
| 포항특수용접봉(주) | 50.00 | - | - | - | - | - | - | - | - | - |
| 포스파워㈜ | - | 5.00 | - | - | - | - | - | - | 29.00 | - |
| ㈜에스피에이치 | - | 50.00 | - | - | - | - | - | - | - | 50.00 |
| ㈜포스코인재창조원 | 100.00 | - | - | - | - | - | - | - | - | - |
| ㈜호텔라온제나 | - | 100.00 | - | - | - | - | - | - | - | - |
| ㈜피에스아이비 | - | 100.00 | - | - | - | - | - | - | - | - |
| ㈜포스코알텍 | 100.00 | - | - | - | - | - | - | - | - | - |
|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 - | 54.99 | - | - | - | 2.40 | - | - | - | - |
| ㈜리스텍비즈 | - | - | - | - | - | - | - | - | - | - |
| ㈜엔비포스텍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9월 30일 현재 포스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제한 대상입니다.
※ 포스코에너지의 포스코 보유 지분율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기준입니다.
라. 계열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구 분 | 겸직현황 | ||
|---|---|---|---|
| 성 명 | 직 위 | 회 사 명 | 직 위 |
| 정연수 | 사내이사 | ㈜포스코피앤에스(계열),㈜포스메이트(계열), 포스코터미날㈜(계열),㈜피엔알(계열),㈜엔투비 (계열) |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
마. 타법인 출자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 2018.3.12 | 비유동자산취득결정 | 1. 취득 목적물 : 이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2. 취득가액 : 14,950,000,000원 3. 취득목적 : 이차전지용 양극재 시장수요 대응을 위한 증설 4. 취득예정일 : 2018년 10월 31일 |
1. 취득 목적물 : 이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2. 진행상황 : 2018년 10월 31일 준공완료 3. 변경사항 : 없음 |
| 2018.5.16 | 비유동자산취득결정 | 1. 취득 목적물 : 신규 공장 건설 및 이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2. 취득가액 : 135,000,000,000원 3. 취득목적 : 양극재 시장수요 대응을 위한 증설 4. 취득예정일 : 2019년 05월 31일 |
1. 취득 목적물 : 신규 공장 건설 및 이차전지용 양극재 생산라인 2. 진행상황 : 종합진도율 약 31% 건축 및 설비 발주 및 제작진행 중 3. 변경사항 : 없음 |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건 | 결의내용 | 비고 |
| 제 6기 주주총회 ('18.3.12) |
1. 제 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임원변경의 건 3.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사임 : 사내이사 박종민, 임승욱, 신건철, 감사 김승준 선임 : 사내이사 김원일, 김영섭, 정연수, 감사 이계종 임원보수한도 1,200백만원으로 승인 |
- |
| 제 5기 주주총회 ('17.3.13) |
1. 제 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사임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 |
승인 사임 : 사내이사 고승범, 최영선, 김연기 선임 : 사내이사 김준형, 임승욱, 신건철 임원보수한도 1,200백만원으로 승인 승인(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배수제에서 지급율로 변경) |
- |
| 제 4기 주주총회 ('16.3.14) |
1. 제 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임원변경의 건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사임 : 사내이사 황순영 중임 : 사내이사 최영선, 고승범, 김연기 선임 : 사내이사 박종민 임원보수한도 800백만원으로 승인 |
- |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해당사항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없음
다. 채무인수약정
- 해당사항없음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사의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 2018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권자 | 채권최고액 |
|---|---|---|---|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건설중인자산 |
81,801,852 | KDB산업은행 | 43,000,000 |
| 우리은행 | 24,000,000 |
(2) 2018년 09월 30일 현재 당사는 협력기업이 당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B2B약정(한도: 4,000,000천원)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제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작성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해당사항 없음
7.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8.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합병등의 사후정보
- 해당사항 없음
10. 녹색경영
- 해당사항 없음
11.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현황
해당사항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