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인 | (주)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e-Sports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 분할방식이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회사는 존속한다.
(2)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9 제1항에 의거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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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목적 |
(1)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사업 특성이 다른 e-Sports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2) e-Sports 사업부문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 (3) 기업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가치 극대화를 실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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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비율 | 분할회사 (주)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100% 보유한 (주)액토즈소프트가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인적분할 방식이다.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회사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적극ㆍ소극재산은 신설회사 이전의 필요 여부에 따라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2) 이전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2018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투자활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극재산 및 상거래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포함)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전대상 재산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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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주)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 | ||
자본금(원) | 500,000,000 | |||
주요사업 | 신설법인으로 분할되는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 |||
6.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액토즈엔터테인먼트 | ||
자본금(원) | 5,000,000 | |||
주요사업 | e-Sports 사업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18-12-28 | |||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0. 분할기일 | 2019-01-01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19-01-03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2-2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이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신설회사 상호 ② 분할 일정 ③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④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신설회사 정관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 따라 단순·인적분할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3)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4)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6) 본건 분할은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인 ㈜액토즈소프트의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으며, 분할 자체로는 ㈜액토즈소프트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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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종속회사명 | (주)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 | 영문 | Eyedentity Entertainment Co.,Ltd. |
- 대표자 | 구오하이빈 | ||
- 주요사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 e스포츠 사업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미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8,459,965,051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43,736,510,135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