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인 | 프런티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제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 | ||
2. 주요내용 | 1. 사건발생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장물취득죄 2. 고소인 : 프런티어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장권일 감사 이기순 사내이사 김경민 사외이사 이정득 3. 피고소인 : 최빈센트피, 장세준 4. 발생금액 : 1,600,000,000원 5. 고소인들은 본 혐의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검찰조사를 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장물취득 혐의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18-11-2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향후 추가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고소인들의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3. 하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및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은 2017년 12월말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종속회사명 | 프런티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영문 | FRONTIER INVESTMENT CO.,LTD. |
- 대표자 | 장권일 | ||
- 주요사업 | 창업투자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4,944,765,000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50,732,605,080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