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프런티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제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
2. 주요내용 1. 사건발생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장물취득죄

2. 고소인 : 프런티어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장권일
             감사 이기순
             사내이사 김경민
             사외이사 이정득

3. 피고소인 : 최빈센트피, 장세준

4. 발생금액 : 1,600,000,000원

5. 고소인들은 본 혐의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검찰조사를 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장물취득 혐의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8-11-2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향후 추가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고소인들의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3. 하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및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은 2017년 12월말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프런티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영문 FRONTIER INVESTMENT CO.,LTD.
  - 대표자 장권일
  - 주요사업 창업투자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4,944,765,00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50,732,605,08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