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서 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8  년  11 월  21 일
권  유  자:

성 명 : DB라이텍 주식회사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 104번길 14(오정동)
전화번호 : 032-670-3000





Ⅰ.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DB라이텍㈜ 보통주 549,700 2.06%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DB하이텍 최대주주 보통주 3,985,000 14.99 최대주주 -
㈜DB Inc. 계열회사 보통주 2,880,000 10.83 계열회사 -
보통주 6,865,000 25.82 - -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최영민 - - 직원 -


3. 피권유자의 범위

2018년 11월 12일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의 전체 주주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8 년 11 월 30 일,  (종료일) - 2018 년 12 월 9 일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http://evote.ksd.or.kr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안내예정


다. 권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위탁범위 비고
- - -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 일 시 :  2018 년 12 월 10 일(월) 오전 9 시  
- 장 소 :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 104번길 14(오정동) 본사 5층 대강당
                                                       

마.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 명 : 최 영 민
-  부서 및 직위 : 경영지원실 재무팀 과장
-  연락처 : 032-670-3196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 조(상호)
당 회사는 DB라이텍 주식회사라 칭하며, 한글로는 디비라이텍주식회사로 하고, 영문으로는 DB Lightec Co., Ltd. (약호 DB Lightec)라 표기한다.

제 1 조(상호)
당 회사의 상호는 한글로 주식회사 금빛으로 하고,
영문으로는 GeumVit
Corp(약 GV)라 표기한다.

- 상호의 변경

제 2 조(목 적)
당 회사는 다음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제조 및 판매업

2.~6. <생략>

6.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임대업

7. 무역업

8. 학원사업

9. 부동산업

10. 조명장치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1. LED조명기구, 배선기구, 배전, 제어기기 및

이들과 관련한 상품 및 응용 장치의 개발 판매

12. 전기공사업

13.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수행 및 매매업

14. 에너지절감기술 및 친환경 제품관련사업

15. CDM(UN청정개발체제) 사업개발 및 관련사업

16. 식물공장 설비 및 플랜트 제조ㆍ판매

17. 옥외 및 전시 광고업

18. 조명기구임대업

19. 정보통신공사업

2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2 조(목 적)
당 회사는 다음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 목적용 및 특수 목적용 기계제조 및 판매업

2.~ 6. <현행과 같음>

7. 일반무역업

8. 부동산업

9. 조명장치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0. LED조명기구, 배선기구, 배전, 제어기기 및

이들과 관련한 상품 및 응용 장치의 개발 판매

11. 전기공사업

12. 탄소배출권 관련사업

13. 에너지절감기술 및 친환경 제품관련사업

14. CDM(UN청정개발체제) 사업개발 및 관련사업

15. 식물공장 설비 및 플랜트 제조ㆍ판매

16. 옥외 및 전시 광고업

17. 조명기구임대업

18. 정보통신공사업

19.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기술, 신소재,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20. 생명공학을 이용한 임상 및 연구 목적시약 연구개발 및 판매업

21. 생명정보의 연구개발, 판매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

22.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3.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

24.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발용역업

25. 건강기능식품 원료 제조, 유통 및 수출입업

26.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7. 식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도소매업

28. 발효유 제품 제조업

29. 음식료품 및 식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0. 의료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프로그램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 제공업

31.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32. 장류 제조업

33.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및 신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34. 식품제조 및 판매업

35.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36. 완제 의약품 제조업

37.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38.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39. 한의약품 제조업

40.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41. 의약품 및 소모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42. 의약품, 의약외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등의 도매 및 소매업

43. 의약품, 의약외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등의 제조, 가공업

44. 의약부외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원료의 수출입업

45. 한방약품 도소매업

46. 생명공학 관계사업

47. 의료용장비,기기,용구,용품의 수출입업

48. 의료용장비,기기,용구,용품의 제조 및 도소매, 유통, 판매업

49. 바이오 관련사업

50. 헬스케어 및 바이오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유통, 판매사업

51. 미용제품 및 관련기기의 연구개발, 제조 및 유통, 판매사업

52. 화장품 수출입업

53. 화장품 도,소매업

54.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개발, 제조 및 유통, 판매사업

55. 임상연구대행 또는 임상연구사업 투자

56. 면직물 직조업

57. 모직물 직조업

58.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59.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60.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61. 화학섬유 방적업

62.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63. 고무플라스틱 임가공업

64. 합성수지 임가공업

65. 합성수지 제조업

66. 안료 및 화학소재 제조업

67. 금속 및 플라스틱에 관련된 원료 생산업

68. 포장재일체 제조 및 유통

69. 플라스틱, 비닐, 유리, 종이, 고무용품 제조 및 유통

70.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71. 골판지 제조업

72.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7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74.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75.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76.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77.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78. 신문용지 제조업

79. 위생용 원지 제조업

80.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81.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82.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8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84.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85. 펄프 제조업

86.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87.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88. 과실작물 재배업

8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90. 기타 작물 재배업

91.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92. 종자 및 묘목 생산업

93.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94. 채소작물 재배업

95. 콩나물 재배업

96. 화훼작물 재배업

97. 태양전지및태양전지모듈생산,판매,유통업

98. 태양광발전시스템(인버터,변압기,차단기등)생산,설치,유통업

99. 태양광 연료전지 제조 및 판매업

100. 태양광 발전사업

101. 신재생에너지 사업

102. 에너지사업

103. 연료사업

104. 폐기물 재활용 사업

105. 재활용 연료화사업

106. 전력생산 장비 연구, 개발업

107. 전력 개발, 생산 유통업

108. 사출성형업

109. 기타 통신 판매업

110. 통신판매중개업

1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12. 전자상거래 소매업

113. 전자상거래업

114. 경영컨설팅

115.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116. 컨텐츠제공

1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목적 정비 및
   신규사업 추가
제 4 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www.dblightec.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4 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
(www.geumvit.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상호 변경에 따른
   공고방법 변경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 4. <생략>

5. 외자도입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해 외국인 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에 총발행주식수의 각 20%까지 배정하는 경우.

6. <생략>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 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제11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4. <현행과 같음>

5. 외자도입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해 외국인 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에 총발행주식수의 각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 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 조문 정비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7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7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7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신설>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 2항의 사유로 전환사채를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조문 정비

제 17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7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7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7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신설>

제 17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 1 항의  사유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 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조문 정비
제 31 조(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제 31 조(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 조문 정비

제 38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8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조문 정비

제 39 조(이사회)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9 조(이사회)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조문 정비

제 42 조(경영임원)

① <생략>

② 경영임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등으로 구분하며, 보수는 대표이사(사장)이 정한다.

③ ~ ④ <생략>

제 42 조(경영임원)

① <현행과 같음>

영임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으로 구분하며, 보수는 대표이사(사장)이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조문 정비
<신 설>

제42조의 2(집행임원)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이경우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임원(집행임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에 대해서는 본 정관의 "대표이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집행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 조문 추가
<신 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0일부터시행한다.
- 조문 추가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제용 1955.01.28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회
김철현 1969.07.07 사내이사 - 이사회
김홍식 1953.01.17 사내이사 - 이사회
용동은 1967.08.16 사내이사 - 이사회
정주영 1967.01.26 사내이사 - 이사회
김광훈 1969.08.20 사내이사 - 이사회
이중엽 1969.09.30 사내이사 - 이사회
박기흥 1981.04.02 사내이사 - 이사회
현천욱 1953.07.05 사외이사 - 이사회
박내승 1955.09.11 사외이사 - 이사회
정현석 1972.12.25 사외이사 - 이사회
총 ( 1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제용 WWG자산운용 대표이사/회장 -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 한국외환은행 수석부행장
- KTB Private Equity 대표이사/부회장
- 現)WWG자산운용 대표이사/회장
-
김철현 폴루스바이오팜 전무 - 한국씨티은행
- SK증권 자문위원
- 現)폴루스바이오팜 전무
-
김홍식 미래제약 회장 - 現)미래제약 회장 -
용동은 마이크로바이오틱스 기술총괄이사 - 고려대 생화학과 박사
- 現)연세대 의대 세균내성연구소 교수
- 現)마이크로바이오틱스 기술총괄이사
-
정주영 프라핏자산운용 전무 - HMC투자증권 영업부부장
- 레오투자자문 마케팅 본부장
- 프라핏자산운용 전무
-
김광훈 마루약품 대표이사 - 現)마루약품 대표이사 -
이중엽 ㈜프룩투스 대표이사 - ㈜CTC 이사
- 現)㈜프룩투스 대표이사
-
박기흥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 PSA Coporation Manager
-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
현천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해군 법무관
- AMCHAM HR Committee 위원장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국제로타리 총재
- 노동부 고문변호사
- 現) 서울고 총동창회장
- 現)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
-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박내승 박내승 법무사사무소 대표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 現) 이현세무법인 고문
- 現) 박내승 법무사사무소 대표
-
정현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홍경표 1963.02.28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홍경표 한국외환은행 지점장 - 전주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사
- 한국외환은행 감사부 총괄반장
- 한국외환은행 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