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8년   11월   5 일


회   사   명 : (주)수프로
대 표 이 사 : 채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7, 1301호(양재동, 에이티센타)

(전   화)02-6300-2444

(홈페이지)http://www.suppr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이인환

(전  화)02-6300-244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0기 임시)


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 17조에 의거 제20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3층(양재동, 에이티센타) 미래로룸Ⅰ

3. 회의목적사항
   .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지참서류
   가. 주주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나.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 주주총회위임장(주주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 주주본인의 인감증명원 1통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A
(출석률: %)
B
(출석률: %)
C
(출석률: %)
D
(출석률: %)
찬 반 여 부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산업의 특성

 당사가 생산 유통하고 있는 수목은 살아 있는 생물소재로 공산품과 달리 대체재가 없으며, 엄격한 품질기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양질의 수목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목관리, 유통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목시장으로의 진입은 어렵습니다. 수목은 묘목 식재후 조경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규격까지 생산기간이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수목유통은 “재고보관” 이라는 일반적인 유통 개념이 없습니다. 밭에 있는 나무를 굴취, 전정, 포장, 약품처리, 상차 등을 하루 만에 끝내고 납품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핵심역량입니다.

  수목시장은 공산품의 경우와같이 생산업체와 대리점처럼 업체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목 수급 상황에 따라 개인 브로커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공신력 있는 중개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수목은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지가 않아 가격 변동이 심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자체가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수목 Business를 할 수 는 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2)산업의 성장성

이미지: 2016년 임산물생산현황(임업통계연보 2017년)

2016년 임산물생산현황(임업통계연보 2017년)



(가) 조경수목 시장

 2016년 조경수목 생산본수는 약 4,878만본, 생산액은 6,044억원으로, 2015년 조경수 생산본수 7,846만본과 생산액 6,769억에 비교하여 생산량은 약 38% 감소, 생산액은 약11% 감소하였습니다.

[ 2016년도 조경재의 총생산액 (산림청, 2017년)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수량(본)

111,515,358 114,428,506 77,663,708 110,043,280 86,243,066

금액(천원)

678,257,342 763,559,490 637,903,381 736,023,876 653,705,349

조경수

수량(본)

80,453,258 86,724,499 50,319,693 78,461,588 48,784,013

금액(천원)

612,053,933 715,731,310 592,068,260 676,880,708 604,363,375

분재

소재

수량(본)

890,921 1,037,823 431,008 378,306 161,862

금액(천원)

24,406,933 18,597,761 4,606,978 11,228,442 6,380,761

분재

완재

수량(본)

182,126 95,782 93,767 200,660 35,935

금액(천원)

10,563,924 4,251,793 5,830,845 10,026,685 4,695,888

야생화

수량(본)

29,989,053 26,570,402 26,819,240 31,002,726 37,261,256

금액(천원)

31,232,553 24,978,626 35,397,298 37,888,041 38,265,325


[ 최근 10년간 조경수 생산 및 생산액 (2006 ~ 2016) ]  

연 도

조경수 생산량 (천본)

조경수 생산액 (억원)

2006 48,948 7,835
2007 53,455 7,239
2008 52,789 7,886
2009 82,563 7,675
2010 79,434 6,977
2011 81,847 7,106
2012 80,453 6,121
2013 86,725 7,157
2014 50,320 5,921
2015 78,462 6,769
2016 48,784 6,043

주) 출처 : 임업통계연보 2017년, 산림청

 
 조경수 생산은 5년 이상의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부들이 부업형태로 생산되므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한농부들이 대부분이므로 중간에 수목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경수 생산은 장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재배면적이 한정적이므로 수급조절이 쉽지않은 시장입니다.


  2016년 가로수로 식재된 조경수 중 가장 많이 식재된 수종은 왕벚나무로 96,874본이 식재되었으며 전체 식재본수의 11.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팝나무로 63,316(7.5%), 느티나무 37,098본(4.4%) 순으로 많이 식재 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가로수종은 왕벚나무, 이팝나무와 같이 꽃이 좋은 수종을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가로수 주요 수종(2012~2016) ]

구 분

가로수

누 계

연도별 식재본수(본)

2011

2012

2013

2014

2015

왕벚나무

1,487,474 21,024 6,794 2,835 41,674 96,874

은행나무

1,012,342 5,219 2,943 5,607 18,043 16,682

느티나무

456,495 9,367 11,975 12,570 25,850 37,098

메타세콰이어

173,105 5,713 6,779 6,074 6,727 13,976

버즘나무

267,589 158 -   9 579

단풍나무

307,442 3,639 4,135 8,093 10,879 11,821

백합나무

36,828 722 1,007 5 1,277 3,974

배롱나무

348,018 15,857 13,684 16,245 22,082 13,603

이팝나무

507,609 23,332 23,063 25,827 33,201 63,316

해 송

116,831 2,711 2,355 2,134 1,729 1,210

기 타

2,638,966 68,512 265,733 304,108 262,841 586,819

7,352,699 156,254 338,468 383,498 424,312 845,952

주) 벚나무, 단풍나무는 11년까지 유사 종을 일부 포함하여 집계하였으나, 12년도부터 순수 종만 재집계하여 누계값이 전년대비 감소.
(출처 : 임업통계연보 2017, 산림청)

(나). 자연환경복원사업

 -  도시녹화(조경)사업
   도시녹화(조경)사업은 관공사와 민간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입니다.조경공사는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또는 파종)하는 조경 식재 공사와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경 시설물 공사로 구분됩니다.

 조경공사 시장규모는 3조 0877억원(2016년)이며, 조경수시설물 공사는 1조 1,159억원이고 조경수식재공사는 1조 9,718억원으로, 조경수 수요시장은 9,859억원(2016년, 조경식재공사의 50%로 가정)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조경공사 산업규모(2001~2016년) ]                                             (단위:백만원)

연도 조경공사 조경시설물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수시장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1 1,204,028 377,155 31.3 826,873 68.7 413,437
2002 1,296,729 435,228 33.6 861,501 66.4 430,751
2003 1,523,072 506,927 33.3 1,016,145 66.7 508,073
2004 1,884,080 665,908 35.3 1,218,172 64.7 609,086
2005 2,262,924 870,135 38.5 1,392,789 61.5 696,395
2006 2,362,911 891,672 37.7 1,471,239 62.3 735,620
2007 2,957,034 1,073,725 36.3 1,883,309 63.7 941,655
2008 3,204,598 1,261,912 39.4 1,942,686 60.6 971,343
2009 3,874,039 1,659,064 42.8 2,214,975 57.2 1,107,488
2010 3,536,895 1,435,935 40.6 2,100,960 59.4 1,050,480
2011 3,326,926 1,318,271 39.6 2,008,655 60.4 1,004,328
2012 2,975,806 1,109,377 37.3 1,866,429 62.7 933,215
2013 3,168,220 1,206,628 38.1 1,961,592 61.9 980,796
2014 3,777,287 2,023,863 53.6 1,753,424 46.4 876,712
2015 2,825,783 1,029,521 36.4 1,796,262 63,6 898,131
2016 3,087,694 1,115,919 36.1 1,971,775 63.9 985,888

주) 조경수 시장은 조경식재공사의 50%로 가정하였습니다.
(출처 : 통계연보2016, 대한전문건설협회)

- 생태복원산업(환경)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주변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녹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마을공원, 생태공원, 담장허물기,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위기(지구온난화), 자원위기(고유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 확정 발표(2009.11.17),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부주도의 생태복원사업의 적극적 기술개발과 사업확대가 필요하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출현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행법을 시행(2010. 3)하고 환경부에서는 공원조성,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등 녹색인프라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건설시 수목의 식재면적 및 밀도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환경부의 예산으로 설계, 수목공급, 조성까지 이루어지는 턴키 형태의 사업으로 자연생태계보전, 생물다양성보전, 자연환경개선등이 있습니다.  

(다) 해외녹화사업

 - 중국의 조경산업(생태복원사업)

 중국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중국인들의 요구도 또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조경산업 역시 중국의 성장세에 발맞추어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Research In Chin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조경산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가 넘는 성장률 기록했고, 2010년에는 조경시장이 2507억 위안(한화 44조6900억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큰 시장이 구축되었습니다.

 중국 조경산업은 크게 도시공원(공공부문), 주택조경(민간부문), 그리고 생태복원까지 3가지 유형으로 형성되는데. 그 중 도시공원(공공)은 전체 산업규모의 약 4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점차 진전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서서히 도시공원 조성에 투자를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조경(민간)은 전체 중국 조경산업의 2번째 규모(3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주택조경은 정부의 부동산 조절정책에 의해 기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까다로운 요구로부터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앞으로 3~5년 동안 15%선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그리고 생태복원 시장은 전체 조경산업의 16%를 차지하며, 향후 3~5년 10% 이하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생태복원은 산업적으로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의 선진 생태복원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의 사막화 면적이 중국 전체 면적(960만km2)의 13%(약 125만km2)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성장이 전망 됩니다.

-  북한의 생태복원사업

 북한 지역의 산림황폐지는 현재 대략 160만㏊ 안팎으로 추산되며, 실제 조림이 필요한 지역은 이보다 많은 200만㏊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북한 전역에 넓게 분포된 조림 대상지역에 대한 조림은 앞으로 국내에서처럼 매년 2만㏊ 조림사업(연 5000만본 식재)이 추진되는 조건에서는 약 80~10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조림사업에는 150만ha 면적 기준으로 약 5조원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묘목은 49억본이며, 묘목비는 8,8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황폐한 북한 산림 복구에 필요한 묘목은 노지에서 생산된 수목보다는 컨테이너(용기)에서 생산된 묘목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지묘에 비해 상대적으로 뿌리발달이 뛰어난 컨테이너 묘목은 높은 활착율과 높은 생육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용기) 묘목 생산기술은 북한의 산림황폐지 조림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2010년 봄에 평양의 산림복원용으로 소나무 등 컨테이너 묘목을 공급하였으며, 2007년 개성공단의 조성공사에 조경식재공사용 조경수를 공급한 경력이 있습니다.


[ 북한의 연료 및 경제림 조성 물량 및 소요비용 추정치 ]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료림 조성(40만ha)

경제림 조성(110만ha)

총 조림사업(150만ha)

소요량

비 용

소요량

비 용

소요량

비 용

노 무 비

1,784만명

735,329

4,906만명

2,022,155

6,690만명

2,757,484

재 료 비

-

246,734

-

754,688

-

1,001,422

(묘목)

1,600백만본

225,173

3,300백만본

660,000

4,900백만본

885,173

경 비

-

61,206

-

226,684

-

287,890

부 대 비

-

9,348

-

25,705

-

35,053

합 계


1,277,790


3,689,232


4,967,022

주) 자료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분석 자료


[ (주)수프로 북한의 생태복원사업 ]

연 도

사 업 명

수 종

본수(본)

금액(원)

2007

개성공단 개발사업 조성공사

느티나무 등

170,913

1,367,335,000

2010

평양 산림황페지복원

소나무 컨테이너 묘목 등 6수종

294,000

188,560,000

합 계


1,555,895,000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사업내용 시장현황 법적자격 보유기술
수목
Business
- 기존 수목 수요처인 조림 및 조경시  
  장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시장인 환경부 자연환경 생태복  원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며     해당 분야 수종 육성
- 노지재배에서 시설양묘를 이용한 컨   테이너재배로 시장 변화 예상
- 종묘생산업 등록
  (종자/묘목)
- 종자품질 향상기술
- 생육환경 조절기술
- 특수 컨테이너 개발기술
- 포장/운반기술
- 양묘장 구축 및 운영기술
자연환경
복원사업
- 조경은 건설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지
  만, 도시경관 향상이나 공원조성 등    독자적 시장을 형성
- 훼손된 생태계 복원, 수생태계(하천
  복원),  소생태계조성 등 환경부의 자  연환경 복원사업 확대 예상
- 조경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자 등록
- 생태복원용 수종 연구 및 생산
- 특수 컨테이너 용기묘 대량생
   산기술
- 중대형 수목 생산기술 및 시스
   템
해외녹화 - 파리 신기후체재 협약에 따른 KOICA
  의 해외사막화방지사업, 생태복원 및  조림사업의 시장 확대 예상
- 북한 산림녹화사업은 남북관계의 변
   수가 있으나, 5조원 시장예상
- KOICA 해외 공적개발원
  조(ODA)수행 경력필요
- 북한사업 프로세스 및
  경험필수
- 글로벌 생태녹화기술
- 해외 양묘장 구축 운영기술
- 양묘, 조림, 조경, 생태복원기  
   술등 회사 기술의 융합
도시농업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2015.12)
- 옥상텃밭, 스쿨팜, 베란다텃밭, 자투
  리텃밭, 주말농장 등 도시농부 100만
  명(2015)
- 도시농업을 통한 힐링, 여가활용, 공
  동체회복, 도시재생
- 톰테이토 생산 및 판매
  실시권(상표권)
- 종자품질 향상기술
- 우수종자발아기술
- 조직배양 기술
- 경화기술
- 접붙이기 기술
- 생육환경 조절기술
- 뿌리발달 촉진기술

* 컨테이너(용기) 재배 : 특수한 컨테이너(용기)에 종자를 파종한 후에 비닐온실에서
묘목이 건전하게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단기간에 균일한 묘목을 대량생산하는 기술을 지칭합니다.

  당사는 창립초기에는 조경수 유통사업 위주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인 식물환경연구소를 신설하면서 선진 조경수 생산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경수 생산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저부가가치 토지인 임야(또는 전, 답)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수목연구, 생산, 유통, 생태교육, 관광 휴양기능을 가진 다기능 다목적의 Agro Park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후변화를 대비한 환경정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급속하게 확대되는 생태복원사업에 축적된 환경복원용 수목생산기술과 환경복원기술을 가지고 국내외 생태복원사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세부사업은 수목Business, 자연환경복원사업, 해외녹화사업, 도시농업사업과 식물환경연구소가 상호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수목생산은 당사의 과거 데이타를 근거로 향후 필요한 수목을 직접 재배하여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당사가 자가토지 또는 임차토지에 수목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수목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 리스크가 크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축적된 데이타를 근거로 식재함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Agro-Park 사업은 다기능, 다목적의 선진 기업양묘장 조성사업으로 수목연구,생산, 유통, 생태교육, 관광 휴양기능을 가진 대규모 기업양묘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라남도와 강진군의 투자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당사는  2010년 1월 전라남도 강진군에 국내 최초로  Agro-Park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Agro-Park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수프로 기업양묘장(2018년 3월말 현재)

기업양묘장 면적(㏊) 위 치 비 고
강 진 20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산 35번지 일원
여 주 30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양거리 30번지 외


  - 도시녹화(조경)사업
당사는 조경식재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수목생산자(공급처) 또는 도시녹화 생산사업부에서 구매하여 조경 시공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 시공업체에서 수목 유통사업부로 견적을 의뢰하면 당사 해당 사업부는 공급처의 수목정보를 확인한 후 적절한 수목을 선정ㆍ구매하고 조경식재 시공업체에 납품합니다. 이때 수목 식재현장 분석, 수목거래 및 공사일정, 수목가격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축적된 수목 유통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당년 또는 2~3년 후에 필요한 인기수종, 품귀수종, 특수목 등을 미리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함으로써 수목유통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필요 예상수목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출이익율은 유통과 생산의 중간단계로 유통보다 수익이 높고, 생산보다 자금회전이 빠릅니다.

  - 생태복원(환경)사업
생태복원사업은 국토부 발주 조경사업이 아닌 환경부 발주 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확대가 기대됩니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부의 예산으로 설계, 수목공급, 조성까지 이루어지는 턴키 형태의 사업입니다. 또한 시장 진입에 대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1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면허(전국 약 30개 업체)를 취득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해외녹화사업  
2008년부터 당사는 식물환경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Global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의 ODA(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중국 내몽고자치구 바얀누르시 우란부허 사막 확산방지 및 생태복원사업 PMC 용역(2008~2010)과 중국 섬서성 연안시 우치현 황막화 방지 및 수토보전을 통한 생태복원 시범사업 PMC 용역(2010~2013)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ㆍCIS 국가인 키르기즈스탄 산림보전 역량강화사업(2011~2015), 우즈베키스탄 나보이지역 조림사업(2014~2016)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숲 복원 사업을수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녹업
 당사는 사업의 다각화및 매출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예상되는 도시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식물재배기술을 바탕으로 재미와 교육, 힐링에 적합한 도시농업소재를 개발중이며, 첫번째 아이템으로 식물소재인 톰테이토를 2017년부터 시범 생산하고 있습니다.

  * 톰테이토란 지하부에는 감자가 지상부에는 토마토가 열리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럽의 화훼 및 종자 회사인 BEENKENKAMP사와 국내및 북한의 독점권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중에 있습니다. 톰테이토는 유전자 변형식물이 아니라 접붙이기에 의해 생산되므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식물입니다.
유럽에서는 2015년 100만본(1본당 약 19,000원) 약 190억원이 예약판매 되었습니다


  - 조경수목 수출
  대중국 조경수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절강성향 조경수 수출을 했습니다.

  마) 조직도

이미지: 주식회사 수 프 로

주식회사 수 프 로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수프로이라  칭한다.

제1조 (상호)

---------- 영문으로는 Suppro Co.,Ltd(약호 Suppro) 라 표기한다.

영문명 및 영문 약호 추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정하는 경우

9.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좌동)

②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신주인수권 조항 추가

제2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조항 삭제)

주주총회 서면 결의 조항 삭제

제29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9조 (이사의 수)

----------------------------------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수 조항 개정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 이사 전원의 승인으로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이사회의 결의방법 변경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