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상환전환우선주(제19회차)
전환우선주(제20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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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9 | 44,800 | 35,119 | ||
20 | 44,800 | 35,076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9 | 49,999,980,800 | 1,116,071 | 1,423,730 | |
20 | 19,999,974,400 | 446,428 | 570,189 | |
5.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2018.07.13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전환에 관한사항-전환조건-2)전환가격의 조정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RCPS가 전액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건 RCPS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식수에 따른 가치 또는 그 이상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2) (1)과 별도로, 본건 RCPS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본건 RCPS의 발행일 이후 매 3개월마다 보통주식의 주가에 따라 전환가격을조정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산술평균가격{(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격이 그 이전의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조정한다(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명확하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지 아니함).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조정방법 [제19회차 상환전환우선주] a.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7,991.2 b.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3,981.3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3,382.6 d.산술평균 [(a+b+c)/3] = 35,118.4 e.조정 전환가액 [Max(c, d)] = 35,118.4 f.조정한도가액(최초가액의 70%) = 31,360 g. 확정전환가액 [Max(e, f)] = 35,119 (원단위 미만 금액 절상) [제20회차 전환우선주] a.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7,862.8 b.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3,981.3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3,382.6 d.산술평균 [(a+b+c)/3] = 35,075.5 e.조정 전환가액 [Max(c, d)] = 35,075.5 f.조정한도가액(최초가액의 70%) = 31,360 g. 확정전환가액 [Max(e, f)] = 35,076 (원단위 미만 금액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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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18-10-22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각 우선주 발행일의 매 3개월마다로, 상환전환우선주(19회차)의 경우 2018년 10월 20일, 전환우선주(20회차)의 경우 2018년 10월 21일이며, 조정가격 기산일은 두 조정일의 전 영업일인 2018년 10월 19일 입니다. | |||
※관련공시 |
2018-07-13 유상증자결정
2018-07-02 유상증자결정 2018-06-29 유상증자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