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상환전환우선주(제19회차)
전환우선주(제20회차)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19 44,800 35,119
20 44,800 35,076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9 49,999,980,800 1,116,071 1,423,730
20 19,999,974,400 446,428 570,189
5. 조정사유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2018.07.13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전환에 관한사항-전환조건-2)전환가격의 조정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RCPS가 전액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건 RCPS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식수에 따른 가치 또는 그 이상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2) (1)과 별도로, 본건 RCPS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본건 RCPS의 발행일 이후 매 3개월마다 보통주식의 주가에 따라 전환가격을조정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산술평균가격{(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격이 그 이전의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조정한다(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명확하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지 아니함).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조정방법

[제19회차 상환전환우선주]

a.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7,991.2  
b.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3,981.3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3,382.6
d.산술평균 [(a+b+c)/3]      = 35,118.4
e.조정 전환가액 [Max(c, d)] = 35,118.4
f.조정한도가액(최초가액의 70%) = 31,360
g. 확정전환가액 [Max(e, f)] = 35,119
   (원단위 미만 금액 절상)

[제20회차 전환우선주]

a.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7,862.8  
b.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3,981.3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3,382.6
d.산술평균 [(a+b+c)/3]      = 35,075.5
e.조정 전환가액 [Max(c, d)] = 35,075.5
f.조정한도가액(최초가액의 70%) = 31,360
g. 확정전환가액 [Max(e, f)] = 35,076
   (원단위 미만 금액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18-10-22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각 우선주 발행일의 매 3개월마다로, 상환전환우선주(19회차)의 경우 2018년 10월 20일, 전환우선주(20회차)의 경우 2018년 10월 21일이며, 조정가격 기산일은 두 조정일의 전 영업일인 2018년 10월 19일 입니다.
※관련공시 2018-07-13 유상증자결정
2018-07-02 유상증자결정
2018-06-29 유상증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