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9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9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금사용목적 상세기재 | - | 주1) 추가기재 |
주1)
3) 자금의 사용목적
항목 | 세부내역 | 금액 | 비고 |
운영자금 | 채무상환 | 2,600,000,000 | 우리은행 차입금상환 |
유보자금 | 2,391,499,200 | 유보현금 | |
기타 | 발행제비용 | 8,500,000 | 등록세: 증자자본금 ×0.4% 교육세 : 등록세 × 20% 법무비용 및 등기수수료 등 상장수수료 |
합계 | 4,999,999,2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9 월 0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와이커머스 | |
대 표 이 사 : | 이 기 건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프라임센터 35층 | |
(전 화)02-6950-9500 | ||
(홈페이지)http://www.mp1.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남하철 |
(전 화)02-6950-95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341,92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0,557,009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4,999,999,2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35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2항 | |
9. 납입일 | 2018년 09월 1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0월 05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10월 0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9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으로 1년간 보호예수)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 발행가액을 산정.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됨
4) 기타 본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였음
5)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조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자금의 사용목적
항목 | 세부내역 | 금액 | 비고 |
운영자금 | 채무상환 | 2,600,000,000 | 우리은행 차입금상환 |
유보자금 | 2,391,499,200 | 유보현금 | |
기타 | 발행제비용 | 8,500,000 | 등록세: 증자자본금 ×0.4% 교육세 : 등록세 × 20% 법무비용 및 등기수수료 등 상장수수료 |
합계 | 4,999,999,20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박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채무상환 및 기타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 없음 |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 추천으로 선정 | - | 2,341,920 |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 - | 이혁수, 남궁정 | - | - | - | (주)미래아이앤지 | 16.5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17 | 결산기 | 35 |
자산총계 | 85,079 | 매출액 | 113,101 |
부채총계 | 27,542 | 당기순손익 | 1,726 |
자본총계 | 57,537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자본금 | 20,039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