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8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6월 07일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신고는 반기 보고서 제출 및 기재내용 보완을 위한 자진정정에 따른 것이며, 정정내용은 '굵은 초록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공모개요 기재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II. 투자위험요소
사업부문별 요약 손익 현황 반기 보고서 제출에
따른 기재사항 보완
및 기재정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1. 사업위험-사.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회사위험 관련 유의사항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K-IFRS)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2. 회사위험-가.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2. 회사위험-나.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2. 회사위험-다.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2. 회사위험-라. 주9) 정정 전 주9) 정정 후
2. 회사위험-마. 주10) 정정 전 주10) 정정 후
2. 회사위험-바. 주1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2. 회사위험-사. 주12) 정정 전 주12) 정정 후
2. 회사위험-아. 주13) 정정 전 주13) 정정 후
2. 회사위험-자. 주14) 정정 전 주14) 정정 후
2. 회사위험-차. 주15) 정정 전 주15) 정정 후
2. 회사위험-카. 주16) 정정 전 주16) 정정 후
2. 회사위험-타. 주17) 정정 전 주17) 정정 후
3. 기타위험-다. 주18) 정정 전 주18)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주19) 정정 전 주19) 정정 후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반기 보고서 정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중략)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05월 25일 유상증자를 최초 결의하였으며,  동 유상증자의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증자절차 비고
2018. 05. 25. 이사회결의 및 공시 -
2018. 06. 07. 증권신고서 제출 -
2018. 07. 23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8. 08. 03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8. 08. 29.
발행가액 확정 청약일전 3거래일
2018. 08. 30.
발행가액 확정 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bu.co.kr)

2018. 09. 03.
청약안내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bu.co.kr)

2018. 09. 03.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18. 09. 03.
~ 2018. 09. 04.
일반공모 청약 2영업일간
2018. 09. 06.
청약대금 환불/주금납입 -
2018. 09. 17.
신주권교부 예정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2018. 09. 18.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중략)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05월 25일 유상증자를 최초 결의하였으며,  동 유상증자의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증자절차 비고
2018. 05. 25. 이사회결의 및 공시 -
2018. 06. 07. 증권신고서 제출 -
2018. 07. 23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8. 08. 03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8. 08. 16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8. 08. 29.
발행가액 확정 청약일전 3거래일
2018. 08. 30.
발행가액 확정 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bu.co.kr)

2018. 09. 03.
청약안내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bu.co.kr)

2018. 09. 03.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18. 09. 03.
~ 2018. 09. 04.
일반공모 청약 2영업일간
2018. 09. 06.
청약대금 환불/주금납입 -
2018. 09. 17.
신주권교부 예정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2018. 09. 18.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당사의 사업부문별 요약 손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회사명 재화(또는 용역)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주요고객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국내
사업부문
삼부토건 국내주택, 건축,
토목 공사,
제품 등
31,014 30,210 (233) 210,450 212,801 (28,122) 300,713 307,992 401,252 418,602 453,646 (370,971)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조달청, LH공사, 시행사,
건설사, 기업, 개인 등
해외
사업부문
삼부토건
삼부파키스탄
해외 토목공사 4,888 6,295 407 61,083 58,834 (7,539) 73,565 70,255 100,758 1,309 1,123 (97,687) 해외 공공기관 등
스틸
사업부문
삼부토건, 강교제작 설치 2,448 2,323 (166) 7,167 7,269 (609) 3,577 3,836 3,891 20,627 17,424 (17,954) 건설사 등
기타
사업부문
삼부토건, 용역수익 등 160 164 (11) 1,725 1,812 (147) 12,482 9,216 13,578 6,212 4,554 (5,406) 법인 등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매출 및 요약 손익 현황은 중단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 매출 및 요약 손익 현황입니다.


주2) 정정 후


당사의 사업부문별 요약 손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회사명 재화(또는 용역)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주요고객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국내
사업부문
삼부토건 국내주택, 건축,
토목 공사,
제품 등
68,098 57,982 (31,826) 210,450 212,801 (28,122) 300,713 307,992 401,252 418,602 453,646 (370,971)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조달청, LH공사, 시행사,
건설사, 기업, 개인 등
해외
사업부문
삼부토건
삼부파키스탄
해외 토목공사 9,574 10,135 (15,583) 61,083 58,834 (7,539) 73,565 70,255 100,758 1,309 1,123 (97,687) 해외 공공기관 등
스틸
사업부문
삼부토건, 강교제작 설치 5,383 4,917 (251) 7,167 7,269 (609) 3,577 3,836 3,891 20,627 17,424 (17,954) 건설사 등
기타
사업부문
삼부토건, 용역수익 등 1,984 1,673 (93) 1,725 1,812 (147) 12,482 9,216 13,578 6,212 4,554 (5,406) 법인 등
합계 85,039 74,707 (47,753) 280,425 280,716 (36,417) 390,337 391,299 519,479 446,750 476,747 (492,018)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매출 및 요약 손익 현황은 중단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 매출 및 요약 손익 현황입니다.



주3) 정정 전


사. 해외 공사 수행에 따른 위험
2009년 이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0년에서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5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년 이후에는 저유가 기조 지속과 해외 수주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금액은 증가세 둔화 및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주환경의 악화 지속은 국내 건설업체의 양질의 해외 수주 참여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규모 손실 인식 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해외수주공사는 국내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기초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 교체 등 공사 초기에 예상했던 매출원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재정부족 등으로 미청구공사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향후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사의 해외건설 비중이 증가하면 상기 위험요소가 당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280,424백만원 중 약 21.78%에 해당하는 61,083백만원이 해외에서 발생하였으며,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8,509백만원 중 약 12.69%에 해당하는 4,888백만원이 해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해외수주공사 수익성 악화 요소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사의 해외건설 비중이 증가하면 상기 위험요소가 당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실제로 당사의 해외수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2015년 중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수주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III.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다. 매출 및 손익관련 위험, 라. 건설사업장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를 포함한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수주 지역을 다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건설 기업들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경쟁력 열위, 중국정부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개발 원조 등을 제공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진출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물량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 진출 지역의 다변화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사. 해외 공사 수행에 따른 위험
2009년 이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0년에서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5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년 이후에는 저유가 기조 지속과 해외 수주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금액은 증가세 둔화 및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주환경의 악화 지속은 국내 건설업체의 양질의 해외 수주 참여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규모 손실 인식 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해외수주공사는 국내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기초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 교체 등 공사 초기에 예상했던 매출원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재정부족 등으로 미청구공사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향후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사의 해외건설 비중이 증가하면 상기 위험요소가 당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280,424백만원 중 약 21.78%에 해당하는 61,083백만원이 해외에서 발생하였으며, 2018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85,039백만원 중 약 11.25%에 해당하는 9,574백만원이 해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해외수주공사 수익성 악화 요소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사의 해외건설 비중이 증가하면 상기 위험요소가 당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실제로 당사의 해외수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2015년 중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수주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III.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다. 매출 및 손익관련 위험, 라. 건설사업장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를 포함한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수주 지역을 다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건설 기업들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경쟁력 열위, 중국정부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개발 원조 등을 제공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진출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물량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 진출 지역의 다변화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회사위험 관련 유의사항]

※ 당사의 제64기(2017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는 개회 및 의사진행 장애로 인하여 정회 후 안건상정을 못하여 예정된 날짜(2018.03.26)에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2017년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의 결과 재무제표가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2011년 04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7500억원을 지원받고 철회하였으나 자체 구조조정에 실패해 2015년 08월 17일 다시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이후 당사는 2016년 01월과 02월에 3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당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6년 02월 26일 이루어진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의 구조조정 노력 및 M&A성공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2017년 10월 12일에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기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각각 213.6%, 147.8%를 기록하며 업종 평균대비 다소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회사위험과 관련하여 후술되는 회사위험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회사위험 관련 유의사항]

※ 당사의 제64기(2017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는 개회 및 의사진행 장애로 인하여 정회 후 안건상정을 못하여 예정된 날짜(2018.03.26)에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2017년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의 결과 재무제표가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2011년 04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7500억원을 지원받고 철회하였으나 자체 구조조정에 실패해 2015년 08월 17일 다시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이후 당사는 2016년 01월과 02월에 3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당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6년 02월 26일 이루어진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의 구조조정 노력 및 M&A성공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2017년 10월 12일에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 당사의 2018년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각각 139.1%, 176.1%를 기록하며 업종 평균대비 다소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회사위험과 관련하여 후술되는 회사위험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적정 적정 적정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주1) 주2) 주3)
1. 자산총계 374,706 390,367 425,669 1,786,125 -
- 유동자산 257,120 273,652 319,680 1,316,393 -
2. 부채총계 255,216 264,693 319,067 2,045,753 -
- 유동부채 173,981 184,018 235,082 1,956,496 -
3. 자본총계 119,490 125,674 106,602 (259,629) -
- 자본금 93,834 93,834 48,792 44,013 -
4. 부채비율(%) 213.6% 210.6% 299.3% -788.0% 부채총계 ÷ 자본총계
5. 유동비율(%) 147.8% 148.7% 136.0% 67.3% 유동자산 ÷ 유동부채
6. 총차입금 94,913 95,840 66,138 1,092,101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① 유동성 차입금 45,865 46,966 34,418 1,058,654 -
② 비유동성 차입금 49,048 48,874 31,720 33,447 -
- 총차입금 의존도(%) 25.3% 24.6% 15.5% 61.1%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 차입금 비중(%) 48.3% 49.0% 52.0% 96.9%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7. 영업활동 현금흐름 1,906 3,650 97,880 14,940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0.7% 1.4% 30.7% 0.7%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8. 투자활동 현금흐름 (1,964) (39,886) 97,908 96,434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172) 25,443 (129,958) (103,030)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81,814 82,044 93,630 27,921 -
11. 순차입금 13,099 13,796 (27,492) 1,064,180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순차입금 의존도(%) 3.5% 3.5% -6.5% 59.6% 순차입금 ÷ 자산총계
12. 매출액 38,509 280,424 390,337 446,750 -
13. 영업비용 40,081 299,777 425,443 519,389 매출원가 및 판관비 등
14. 영업이익(손실) (1,571) (19,353) (35,106) (72,638) -
- 영업이익률(%)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매출액
15. 이자비용 476 1,996 3,797 94,723 -
- 이자보상배수(배)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금융비용
16. 당기순이익(손실) (788) (40,427) 261,442 (632,958) -
- 당기순이익률(%) 적자 적자 67.0% 적자 당기순이익 ÷ 매출액
(출처: 당사 제시)

주1)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생채무의 변제와 회생절차종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17일 DST컨소시엄을 인수자로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받아 82,800백만원(유상증자 60,00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 22,800백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 15일에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 잔액 전부를 조기변제하고 미확정 채무는 향후 변제재원을 에스크로우 설정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당기 중 확정회생채권에 대하여 할인율(3.49%)을 적용한 현재가치 상당액 등을 조기변제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당기말 현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유의한 회계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기업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의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주석 24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수익의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각각 80,843백만원과 81,385백만원이며, 이러한 추정치 변동에 따라 당기 손실은 1,873백만원 만큼 증가하고 미래이익은 1,331백만원 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요 계약사항에 대한 질문
ㆍ 수익인식 회계정책 및 변경 유무에 대하여 질문
ㆍ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검토
ㆍ 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주석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당기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은 44,922백만원 만큼 증가합니다.

또한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목공사에서 전기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추정총계약원가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보고기간별 예정원가의 주요 원가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프로젝트별 예정원가 구성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예정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변동원인 등 질문
ㆍ 예정원가율 대비 실제원가율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

라. 공사진행률 산정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81,385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는 1,729,365백만원입니다. 우리는 건설업계 불황 등총계약원가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결기업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와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누적계약원가 및 총계약원가 금액 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 연결기업의 간접비 배분 정책을 이해하고 간접비 배분과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ㆍ 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ㆍ 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마.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
주석 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청구공사 금액은 25,660백만원으로 전기말 38,169백만원에 비해 33% 감소 하였습니다. 다만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공사 계약 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계약서상 대금청구 권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율과 실제 공사대금청구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현장을 파악하여 청구지연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관       련 외부증빙 테스트
ㆍ연결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의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ㆍ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근거 검토

주2)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생절차 진행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불리한 경영환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으로 2015년 8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6년 2월 26일자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결정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M&A 추진계획에 따라 기업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와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확정을 위한 채권자의 신고금액 중 상당금액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당기말 현재 부인된 채권에 대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첨부된 재무제표는 연결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과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말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연결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유의한 회계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의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주석 24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수익의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각각 46,160백만원과 62,291백만원이며, 이러한 추정치 변동에 따라 당기 손익은 1,609백만원 만큼 감소하고 미래손익은 14,522백만원 만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요 계약사항에 대한 질문
ㆍ 수익인식 회계정책 및 변경 유무에 대하여 질문
ㆍ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검토
ㆍ 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주석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당기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4,920백만원 만큼 감소합니다.

또한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목공사에서 전기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추정총계약원가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보고기간별 예정원가의 주요 원가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프로젝트별 예정원가 구성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예정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변동원인 등 질문
ㆍ 예정원가율 대비 실제원가율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

라. 공사진행률 산정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62,291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는 2,143,088백만원입니다. 우리는 건설업계 불황 등총계약원가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결기업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와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누적계약원가 및 총계약원가 금액 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 연결기업의 간접비 배분 정책을 이해하고 간접비 배분과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ㆍ 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ㆍ 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마.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
주석 8에 기술한 바와 같이, 미청구공사 금액은 38,169백만원으로 전기말 42,598백만원에 비해 10% 감소 하였습니다. 다만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공사 계약 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계약서상 대금청구 권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율과 실제 공사대금청구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현장을 파악하여 청구지연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외부증빙 테스트
ㆍ연결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의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ㆍ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근거 검토

주3)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첨부된 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 및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 당기에 632,958백만원의 순손실을 계상하였고 당기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 등 재무상황이 매우악화된 상태이며, 또한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 및 3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5년 8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5년 9월 3일자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인가받았으며,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6년 2월 26일에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얻어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결정받았습니다.


주5) 정정 후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K-IFRS)]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적정 적정 적정 적정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주1) 주2) 주3) 주4)
1. 자산총계 395,503 390,367 425,669 1,786,125 -
- 유동자산 271,182 273,652 319,680 1,316,393 -
2. 부채총계 230,080 264,693 319,067 2,045,753 -
- 유동부채 154,023 184,018 235,082 1,956,496 -
3. 자본총계 165,422 125,674 106,602 (259,629) -
- 자본금 94,369 93,834 48,792 44,013 -
4. 부채비율(%) 139.1% 210.6% 299.3% -788.0% 부채총계 ÷ 자본총계
5. 유동비율(%) 176.1% 148.7% 136.0% 67.3% 유동자산 ÷ 유동부채
6. 총차입금 86,860 95,840 66,138 1,092,101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① 유동성 차입금 36,075 46,966 34,418 1,058,654 -
② 비유동성 차입금 50,785 48,874 31,720 33,447 -
- 총차입금 의존도(%) 22.0% 24.6% 15.5% 61.1%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 차입금 비중(%) 41.5% 49.0% 52.0% 96.9%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7. 영업활동 현금흐름 (1,120) 3,650 97,880 14,940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0.49% 1.4% 30.7% 0.7%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8. 투자활동 현금흐름 25,857 (39,886) 97,908 96,434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888) 25,443 (129,958) (103,030)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105,595 82,044 93,630 27,921 -
11. 순차입금 - 13,796 - 1,064,180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순차입금 의존도(%) 0.0% 3.5% 0.0% 59.6% 순차입금 ÷ 자산총계
12. 매출액 85,039 280,424 390,337 446,750 -
13. 영업비용 88,982 299,777 425,443 519,389 매출원가 및 판관비 등
14. 영업이익(손실) (3,943) (19,353) (35,106) (72,638) -
- 영업이익률(%)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매출액
15. 이자비용 956 1,996 3,797 94,723 -
- 이자보상배수(배)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금융비용
16. 당기순이익(손실) (48,509) (40,427) 261,442 (632,958) -
- 당기순이익률(%) 적자 적자 67.0% 적자 당기순이익 ÷ 매출액
(출처: 당사 제시)

주1)

(1) 회생절차종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17일 DST컨소시엄을 인수자로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82,800백만원(유상증자 60,00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 22,800백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 15일에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 잔액 전부를 조기변제하고 미확정 채무는 향후 변제재원을 에스크로우 설정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회사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당기 중 확정회생채권에 대하여 할인율(3.49%)을 적용한 현재가치 상당액 등을 조기변제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부인한 채권에 대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
2017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는 삼덕회계법인이 검토하였으며, 2018년 8월 11일자 검토보고서에는 동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는 삼덕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7년 3월 15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주2)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생채무의 변제와 회생절차종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17일 DST컨소시엄을 인수자로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받아 82,800백만원(유상증자 60,00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 22,800백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 15일에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 잔액 전부를 조기변제하고 미확정 채무는 향후 변제재원을 에스크로우 설정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당기 중 확정회생채권에 대하여 할인율(3.49%)을 적용한 현재가치 상당액 등을 조기변제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당기말 현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유의한 회계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기업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의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주석 24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수익의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각각 80,843백만원과 81,385백만원이며, 이러한 추정치 변동에 따라 당기 손실은 1,873백만원 만큼 증가하고 미래이익은 1,331백만원 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요 계약사항에 대한 질문
ㆍ 수익인식 회계정책 및 변경 유무에 대하여 질문
ㆍ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검토
ㆍ 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주석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당기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은 44,922백만원 만큼 증가합니다.

또한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목공사에서 전기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추정총계약원가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보고기간별 예정원가의 주요 원가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프로젝트별 예정원가 구성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예정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변동원인 등 질문
ㆍ 예정원가율 대비 실제원가율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

라. 공사진행률 산정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81,385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는 1,729,365백만원입니다. 우리는 건설업계 불황 등총계약원가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결기업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와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누적계약원가 및 총계약원가 금액 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 연결기업의 간접비 배분 정책을 이해하고 간접비 배분과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ㆍ 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ㆍ 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마.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
주석 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청구공사 금액은 25,660백만원으로 전기말 38,169백만원에 비해 33% 감소 하였습니다. 다만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공사 계약 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계약서상 대금청구 권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율과 실제 공사대금청구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현장을 파악하여 청구지연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관       련 외부증빙 테스트
ㆍ연결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의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ㆍ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근거 검토

주3)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생절차 진행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불리한 경영환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으로 2015년 8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6년 2월 26일자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결정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M&A 추진계획에 따라 기업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와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확정을 위한 채권자의 신고금액 중 상당금액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당기말 현재 부인된 채권에 대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첨부된 재무제표는 연결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과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말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연결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유의한 회계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의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주석 24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수익의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각각 46,160백만원과 62,291백만원이며, 이러한 추정치 변동에 따라 당기 손익은 1,609백만원 만큼 감소하고 미래손익은 14,522백만원 만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요 계약사항에 대한 질문
ㆍ 수익인식 회계정책 및 변경 유무에 대하여 질문
ㆍ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검토
ㆍ 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주석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당기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4,920백만원 만큼 감소합니다.

또한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목공사에서 전기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추정총계약원가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보고기간별 예정원가의 주요 원가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프로젝트별 예정원가 구성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예정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변동원인 등 질문
ㆍ 예정원가율 대비 실제원가율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

라. 공사진행률 산정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62,291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는 2,143,088백만원입니다. 우리는 건설업계 불황 등총계약원가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결기업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와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누적계약원가 및 총계약원가 금액 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 연결기업의 간접비 배분 정책을 이해하고 간접비 배분과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ㆍ 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ㆍ 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마.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
주석 8에 기술한 바와 같이, 미청구공사 금액은 38,169백만원으로 전기말 42,598백만원에 비해 10% 감소 하였습니다. 다만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공사 계약 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계약서상 대금청구 권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율과 실제 공사대금청구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현장을 파악하여 청구지연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외부증빙 테스트
ㆍ연결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의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ㆍ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근거 검토

주4)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첨부된 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 및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 당기에 632,958백만원의 순손실을 계상하였고 당기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 등 재무상황이 매우악화된 상태이며, 또한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 및 3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5년 8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5년 9월 3일자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인가받았으며,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6년 2월 26일에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얻어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결정받았습니다.



주6) 정정 전


가. 최대주주 관련위험

새로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업에 있어서도 경영진 변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경영진의 변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7월 13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대주주 및 발행회사와의 관계 보통주식 종류주식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디에스티로봇 사업자등록번호 109-81-60401 본인 2,881,845 15.27 - - - - 2,881,845 15.27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사업자등록번호 612-88-00698 기타 1,440,922 7.63 - - - - 1,440,922 7.63
합계 4,322,767 22.90 - - - - 4,322,767 22.90
(출처: 당사 제시)
주1)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8년 06월 04일자로 사명을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중략)


한편, (주)디에스티로봇은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로 최대주주가 변경 된 이후 총 두차례의 경영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내용 신청인 결과
2016-09-21 2016.10.17로 예정된 이사선임을 의안으로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권대영 기각(2016-10-24)
2016-09-26

1. 2016.8.25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강석희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2016.9.7자 이사회에서 전환사채권 발행 및 유상증자 결정을 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권대영 소취하(2016-12-07)
2016-10-05 1.피고 2. 중화인민공화국인 천징, 피고 3. 중화인민공화국인 류둥하이를 피고회사의 이사의 직에서 각 해임한다 강석희,
권대영
소취하(2016-12-07)
2016-10-05 1. 신청인과 신청외 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본점소재지: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27) 및 피신청인들 사이의 귀원 2016가합102576 이사해임 청구소송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 1.중화인민공화국인 천징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2. 중화인민공화국인 류둥하이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각각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 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각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강석희,
권대영
기각(2016-10-24)
2016-10-2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신청인들 및 그 대리인에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 27에 있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강석희,
권대영
소취하(2016-12-07)
2018-05-15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주일 동안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용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까지 1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인용(2018-06-04)
2018-05-17

1. 사건본인 회사의 2018.5.21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및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검사인 선임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인용(2018-06-04)
2018-05-30 1. 채무자가 2018.6.5 09:00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종합지원관 2107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개최할 예정인 채무자 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인용(2018-06-04)
2018-06-25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
1.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천징(1962년 2월 26일생,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서성구 퉁린각로49호)을 선임한다.

[별지]
제1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1-1호 : 사내이사 류둥하이(1966.7.8) 선임의 건
  제1-2호 : 사내이사 천징(1962.2.26)선임의 건
  제1-3호 : 사내이사
이진중(1960.7.21)선임의 건
  제1-4호 : 사외이사 이만림(1963.1.9)선임의 건
  제1-5호 : 사외이사 수옥충(1958.5.8)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건
  제2조 사업의 목적 추가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주)디에스티로봇의 이사회에서 소송내용을 추가하여 2018년 08월 16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함.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디에스티로봇의 첫번째 경영권 분쟁은 2016년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각자 대표이사였던 강석희는 2016년 08월 25일자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이로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석희 등은 2016년 09월 10월에 이사선임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이사해임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소송들이 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거나 신청인인 강석희, 권대영 등이 소취하를 하며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 경 모든 경영권 분쟁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두번째 경영권 분쟁은 2018년 05월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은 (주)디에스티로봇이 한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 국내동향과 사내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인경영진에 경영의 상당부분을 일임하고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인 경영진 측에서 점점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의 경영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관 변경 및 이사진 선임으로 최대주주를 완전히 경영에서 배제시키려는 시도를 한다고 판단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의 대상이 된 (주)디에스티로봇의 임시주주총회 주요 안건]

(정관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수가격은 제1항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일 전 3일간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에는 액면가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③ 신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당해 안건이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2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경영권 안정화 조항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⑤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적대적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여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4항의 조항을 개정하고저 하는 경우에도 4항의 방법으로 해야하며,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사의 선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약력

신시준

1971.10.17

-

-

이사회

Univ. of North Texas 대학원 졸업

교보증권(주) 팀장

Earnst & Young  AICPA

박상배

1955.08.12

-

-

이사회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금호리조트(주) 대표이사(前)
금호리조트(주) 비상근고문(現)

박경민

1957.10.05

-

-

이사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마이크로통신 대표이사(前)

모젤스㈜ 대표이사(現)

김학선

1959.06.03

-

이사회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
삼성디스플레이TV 개발실장(부사장)(前)

UNIST 교수(現)

김동노

1959.01.07

-

이사회

전남대학교 졸업

화인그린텍대표(前)

화인컴일렉스(주)이사(現)

총 (  5   ) 명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2018년 06월 04일 동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인용되어 당초  2018년 06월 05일로 예정되어있던 임시주주총회는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주)디에스티로봇의 이사회는 2018년 06월 07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06월 01일자로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이 신청하여 (주)디에스티로봇이 2018년 06월 25일 확인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아래의 안건으로 2018년 08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이 이사회에 제안한 안건에는 이사해임의 건도 존재했었지만, 이사회 측에서는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시행령 제12조 제4호를 근거로 이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08.16 개최 예정(주)디에스티로봇의 임시주주총회 주요 안건]

(정관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수가격은 제1항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일 전 3일간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에는 액면가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③ 신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당해 안건이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2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경영권 안정화 조항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⑤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적대적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여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4항의 조항을 개정하고저 하는 경우에도 4항의 방법으로 해야하며,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사의 선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약력
김상현 1964.04.10 - - 이사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서정해운 대표이사
㈜지앤지 대표이사
(現) ㈜루이블랑코리아 회장
박상배 1955.08.12 - - 이사회 전남대학교 경영학과(졸)
금호리조트(주) 대표이사(前)
금호리조트(주) 비상근고문(現)
박경민 1957.10.05 - - 이사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마이크로통신 대표이사
현)모젤스㈜ 대표이사
류둥하이 1966.07.08 - - 이사회
(주주제안)
CEIBS(EMBA)
북경 HAMAAMTSU 광전자유한공사
북경디신퉁전자통신기술유한공사
천징 1962.06.26 - - 이사회
(주주제안)
미국 Brigham Young University(MBA)
대중화지역 부사장 겸 시큐리티사업부 사장
대중화지역 사장(미국)
전)디에스티로봇 대표이사
이진중 1960.07.21 - - 이사회
(주주제안)
성균관대 경영학부 산업심리학과 졸
전)삼성전자 중국마케팅 및기획총괄(부사장)
디신통 경영고문
김학선 1959.06.03 o - 이사회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
전)삼성디스플레이TV 개발실장(부사장)
현)UNIST 교수
김동노 1959.01.07 o - 이사회 전남대학교 졸업
화인그린텍대표(前)
화인컴일렉스(주)이사(現)
이만림
(LI WANLIN)
1963.01.09 o - 이사회
(주주제안)
Karlsruher Institut fur Technologie 정보통신박사
전)지멘스(중국) 부사장
현)북경화항명과학기술유한공사 CEO
수옥충
(HU
YUZHONG)
1958.05.08 o - 이사회
(주주제안)
아시아(마카오국제공개대학)MBA
전)중우보태이동통신주식회사 부사장
현)북경중광시대통신장비 유한공사 회장
총 (  10   ) 명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중략)


새로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업에 있어서도 경영진 변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경영진의 변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가. 최대주주 관련위험

새로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업에 있어서도 경영진 변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경영진의 변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8월 16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대주주 및 발행회사와의 관계 보통주식 종류주식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디에스티로봇 사업자등록번호 109-81-60401 본인 2,881,845 15.27 - - - - 2,881,845 15.27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사업자등록번호 612-88-00698 기타 1,440,922 7.63 - - - - 1,440,922 7.63
합계 4,322,767 22.90 - - - - 4,322,767 22.90
(출처: 당사 제시)
주1)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8년 06월 04일자로 사명을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중략)


한편, (주)디에스티로봇은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로 최대주주가 변경 된 이후 총 두차례의 경영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내용 신청인 결과
2016-09-21 2016.10.17로 예정된 이사선임을 의안으로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권대영 기각(2016-10-24)
2016-09-26

1. 2016.8.25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강석희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2016.9.7자 이사회에서 전환사채권 발행 및 유상증자 결정을 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권대영 소취하(2016-12-07)
2016-10-05 1.피고 2. 중화인민공화국인 천징, 피고 3. 중화인민공화국인 류둥하이를 피고회사의 이사의 직에서 각 해임한다 강석희,
권대영
소취하(2016-12-07)
2016-10-05 1. 신청인과 신청외 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본점소재지: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27) 및 피신청인들 사이의 귀원 2016가합102576 이사해임 청구소송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 1.중화인민공화국인 천징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2. 중화인민공화국인 류둥하이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각각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 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각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강석희,
권대영
기각(2016-10-24)
2016-10-2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신청인들 및 그 대리인에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 27에 있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강석희,
권대영
소취하(2016-12-07)
2018-05-15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주일 동안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용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까지 1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인용(2018-06-04)
2018-05-17

1. 사건본인 회사의 2018.5.21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및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검사인 선임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인용(2018-06-04)
2018-05-30 1. 채무자가 2018.6.5 09:00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종합지원관 2107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개최할 예정인 채무자 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인용(2018-06-04)
2018-06-25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
1.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천징(1962년 2월 26일생,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서성구 퉁린각로49호)을 선임한다.

[별지]
제1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1-1호 : 사내이사 류둥하이(1966.7.8) 선임의 건
  제1-2호 : 사내이사 천징(1962.2.26)선임의 건
  제1-3호 : 사내이사
이진중(1960.7.21)선임의 건
  제1-4호 : 사외이사 이만림(1963.1.9)선임의 건
  제1-5호 : 사외이사 수옥충(1958.5.8)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건
  제2조 사업의 목적 추가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주)디에스티로봇의 이사회에서 소송내용을 추가하여 2018년 10월05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함.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디에스티로봇의 첫번째 경영권 분쟁은 2016년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각자 대표이사였던 강석희는 2016년 08월 25일자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이로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석희 등은 2016년 09월 10월에 이사선임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이사해임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소송들이 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거나 신청인인 강석희, 권대영 등이 소취하를 하며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 경 모든 경영권 분쟁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두번째 경영권 분쟁은 2018년 05월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은 (주)디에스티로봇이 한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 국내동향과 사내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인경영진에 경영의 상당부분을 일임하고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인 경영진 측에서 점점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의 경영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관 변경 및 이사진 선임으로 최대주주를 완전히 경영에서 배제시키려는 시도를 한다고 판단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의 대상이 된 (주)디에스티로봇의 임시주주총회 주요 안건]

(정관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수가격은 제1항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일 전 3일간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에는 액면가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③ 신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당해 안건이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2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경영권 안정화 조항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⑤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적대적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여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4항의 조항을 개정하고저 하는 경우에도 4항의 방법으로 해야하며,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사의 선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약력

신시준

1971.10.17

-

-

이사회

Univ. of North Texas 대학원 졸업

교보증권(주) 팀장

Earnst & Young  AICPA

박상배

1955.08.12

-

-

이사회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금호리조트(주) 대표이사(前)
금호리조트(주) 비상근고문(現)

박경민

1957.10.05

-

-

이사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마이크로통신 대표이사(前)

모젤스㈜ 대표이사(現)

김학선

1959.06.03

-

이사회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
삼성디스플레이TV 개발실장(부사장)(前)

UNIST 교수(現)

김동노

1959.01.07

-

이사회

전남대학교 졸업

화인그린텍대표(前)

화인컴일렉스(주)이사(現)

총 (  5   ) 명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2018년 06월 04일 동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인용되어 당초  2018년 06월 05일로 예정되어있던 임시주주총회는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주)디에스티로봇의 이사회는 2018년 06월 07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06월 01일자로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이 신청하여 (주)디에스티로봇이 2018년 06월 25일 확인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아래의 안건으로 2018년 10월 0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이 이사회에 제안한 안건에는 이사해임의 건도 존재했었지만, 이사회 측에서는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시행령 제12조 제4호를 근거로 이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10.05 개최 예정(주)디에스티로봇의 임시주주총회 주요 안건]

(정관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수가격은 제1항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일 전 3일간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에는 액면가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③ 신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당해 안건이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2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경영권 안정화 조항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⑤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적대적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여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4항의 조항을 개정하고저 하는 경우에도 4항의 방법으로 해야하며,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사의 선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약력
정인석 1979.02.04 - - 이사회

미국 필라델피아 Temple University 졸업

현)필립컨설팅 대표이사

박상배 1955.08.12 - - 이사회 전남대학교 경영학과(졸)
금호리조트(주) 대표이사(前)
금호리조트(주) 비상근고문(現)
박경민 1957.10.05 - - 이사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마이크로통신 대표이사
현)모젤스㈜ 대표이사
류둥하이 1966.07.08 - - 이사회
(주주제안)
CEIBS(EMBA)
북경 HAMAAMTSU 광전자유한공사
북경디신퉁전자통신기술유한공사
천징 1962.06.26 - - 이사회
(주주제안)
미국 Brigham Young University(MBA)
대중화지역 부사장 겸 시큐리티사업부 사장
대중화지역 사장(미국)
전)디에스티로봇 대표이사
이진중 1960.07.21 - - 이사회
(주주제안)
성균관대 경영학부 산업심리학과 졸
전)삼성전자 중국마케팅 및기획총괄(부사장)
디신통 경영고문
김학선 1959.06.03 o - 이사회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
전)삼성디스플레이TV 개발실장(부사장)
현)UNIST 교수
김동노 1959.01.07 o - 이사회 전남대학교 졸업
화인그린텍대표(前)
화인컴일렉스(주)이사(現)
이영욱 1961.09.30 o - 이사회
(주주제안)
삼성전자CIS 총괄 타쉬켄트 지점장
삼성전자 한국총괄(서울, 경남)
현)케이비기술안전(주) 대표이사
수옥충
(HU
YUZHONG)
1958.05.08 o - 이사회
(주주제안)
아시아(마카오국제공개대학)MBA
전)중우보태이동통신주식회사 부사장
현)북경중광시대통신장비 유한공사 회장
총 (  10   ) 명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중략)


새로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업에 있어서도 경영진 변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경영진의 변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나. 회생채무 관련 위험

2015년 09월 03일 개시된 당사의 회생절차는 당사의 구조조정 노력 및 M&A종결로 2017년 10월 12일자로 종결되었지만 2018년 1분기말 현재 218,695백만원의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금융보증채무 34,557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향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의 회생채권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제 스케쥴에 따라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인 금융보증채무 또한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회생채권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중략)


당사의 회생절차는 종결되었지만 2018년 1분기말 기준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당사의 부인권 행사 등으로 신고된 회생채권 218,695백만원(지에스건설(주)외 11건)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미확정보증채무 15,003백만원, 미확정구상채무 196,635백만원 및 기타채무 7,057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이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들이 당사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하였지만, 당사는 이를 부인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 금액에 대해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회생채권으로 인정해줄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인 채권금액 218,695백만원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채권자 신청금액 당사 시인금액 상세내역
예금보험공사(진흥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15,003 13,308

- PF대출 채무의 연체이자율 적용시기 차이로 인해 신청금액 당사 부인.

- 2018. 5. 4. 신청인의 신청취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 취하됨.

- 당사의 회생계획대로 변제예정. (당사 시인금액과의 차액: 1,695백만원)

농협은행(KB희망나눔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의신탁업자)
13,680 11,919

- 2010년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중 건설 및 운영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재무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 부인한 건임.(차액 1,760백만원)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지에스건설 182,955 7,208

- 당사와 공동으로 시공한 낙동강 18공구, 부항댐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 6-4A공구 등 8개 현장의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도급액 전체금액을 하자보수금 채권으로 신고하고, 그 가운데 3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중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신청한 건임.

- 당사는 건산법상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보증금율에 의거한 하자보증금(공사금액의 5%)만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함.

- 지에스건설이 신청한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제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명 확한 입출금 근거 내역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김상곡, 한성원, 권보정 450 -

- 당사 계열사였던 타니C.C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매입 과정에서 당사와 타니의 기존 주주들 사이에 삼부가 타니 지분 66% 이상을 확보하면 신청인3명에게 타 니 주식 각 5%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당사에 회생채권을 신청한 건임.(15,000주 X 액면가 10,000원 = 150백만원)

- 합의서 상 당사의 지분확보 66%가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주식양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주)하나건설조경 276 -

- 신청인은 당사 가 원고로 진행 중인 선급금반환 소송의 피고이며, 개시결정 이후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하여 본소에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임.

- 2017. 8. 24. 당사가 1심 승소하였으며 2018. 5월말 현재 항소심 사건 진행중임.

신동아종합건설 30 -

- 궁지구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건설공사 1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신청인이 당사의 회생절차 신청 후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 지체상금 발생 예상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정당한 원가부담이므로 부인하였고,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원가 미정산금 30백만원은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체 부인함.

한신공영 84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중이었던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제7공구)에서 당사의 회생개시신청 등 사정으로 2015. 10. 26.자로 당사의 잔여공사 지분을 한신공영에 양도함.

- 한신공영에서 당사의 공사지분을 양도 받은 후 잔여공사 수행을 위한 자체조사 결과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비용, 대위변제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건임.

- 한신공영의 청구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부인하였고, 당초 신청금액 5,306,827,715 원에서 847,501,471원으로 청구취지 변경됨.(2016.9.8.)

코오롱워터앤에너지 495 -

- 동대구~영천복선전철 2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신청인이 당사의 납품업체 2개사(베어스틸, 서경인더스트리)가 당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에 대한 청구소송 제기함에 따라 당사에 구상금채권을 신고한 건임.

- 당사에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된 상태에서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당사는 기 신고된 회생채권 외 추가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전액 부인함.

- 2018.04.16.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신청 취하됨

극동건설 4,95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했던 성남~여주복선전철 4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극동건설이 당초 목표 실행율을 합의실행율로 주장하며 실행율을 초과하는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당사가 극동건설을 상대로 동일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며, 현재 감정결과 보완 등 감정진행중.

합계 218,695
32,435
(출처: 당사 제시)
주) 당사가 시인한 32,435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보증채무로 계상하였거나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종속회사 및 PF사업장 등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변제추정액과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른 금융보증채무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2018년 1분기말 기준 금융보증채무 34,557백만원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현금변제예정분은 13,933백만원이고, 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는 20,624백만원입니다.

[지급보증에 따른 회생채무 시인내역 및 금융보증채무 계상액]
(단위: 백만원)
구분 채권자 시인액 금융보증채무계상액
신탁보증채무 진흥저축은행㈜외 3 22,180 4,951
보증채무 (주)아이비케이캐피탈외 42 338,858 29,606
합계 361,038 34,557
(출처: 당사 제시)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22,180 132,628 154,808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20,184 120,691 140,875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996 11,937 13,933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2,955 17,669 20,624
E.금융보증채무(C+D) 4,951 29,606 34,557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금융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배기업이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액을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당사의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간에 206,230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물의 처분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 우리강남피에프브이와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보증채무입니다. 우리강남피에프브이의 경우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보증채무로써, 당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등을 근거로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을 매각하여 205,233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인액 322,288백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117,055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는 카자흐스탄 오피스빌딩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증채무로써, 당사의 시인액 16,570백만원에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인 997백만원을 관련 사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15,573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 추정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시인액 처분가치평가 금융보증채무
변제추정액
우리강남피에프브이 322,288 205,233 117,055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 16,570 997 15,573
보증채무계 338,858 206,230 132,628
(출처: 당사 제시)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회생절차는 종결되었지만 218,695백만원의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금융보증채무 34,557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향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의 회생채권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제 스케쥴에 따라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인 금융보증채무 또한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회생채권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나. 회생채무 관련 위험

2015년 09월 03일 개시된 당사의 회생절차는 당사의 구조조정 노력 및 M&A종결로 2017년 10월 12일자로 종결되었지만 2018년 반기말 현재 203,197백만원의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금융보증채무 31,254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향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의 회생채권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제 스케쥴에 따라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인 금융보증채무 또한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회생채권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중략)


당사의 회생절차는 종결되었지만 2018년 반기말 기준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당사의 부인권 행사 등으로 신고된 회생채권 203,197백만원(지에스건설(주)외 8건)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미확정구상채무 196,635백만원 및 기타채무 6,562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이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들이 당사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하였지만, 당사는 이를 부인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 금액에 대해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회생채권으로 인정해줄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인 채권금액 203,197백만원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채권자 신청금액 당사 시인금액 상세내역
농협은행(KB희망나눔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의신탁업자)
13,680 11,919

- 2010년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중 건설 및 운영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재무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 부인한 건임.(차액 1,760백만원)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지에스건설 182,955 7,208

- 당사와 공동으로 시공한 낙동강 18공구, 부항댐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 6-4A공구 등 8개 현장의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도급액 전체금액을 하자보수금 채권으로 신고하고, 그 가운데 3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중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신청한 건임.

- 당사는 건산법상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보증금율에 의거한 하자보증금(공사금액의 5%)만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함.

- 지에스건설이 신청한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제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명 확한 입출금 근거 내역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김상곡, 한성원, 권보정 450 -

- 당사 계열사였던 타니C.C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매입 과정에서 당사와 타니의 기존 주주들 사이에 삼부가 타니 지분 66% 이상을 확보하면 신청인3명에게 타 니 주식 각 5%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당사에 회생채권을 신청한 건임.(15,000주 X 액면가 10,000원 = 150백만원)

- 합의서 상 당사의 지분확보 66%가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주식양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주)하나건설조경 276 -

- 신청인은 당사 가 원고로 진행 중인 선급금반환 소송의 피고이며, 개시결정 이후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하여 본소에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임.

- 2017. 8. 24. 당사가 1심 승소하였으며 2018. 5월말 현재 항소심 사건 진행중임.

신동아종합건설 30 -

- 궁지구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건설공사 1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신청인이 당사의 회생절차 신청 후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 지체상금 발생 예상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정당한 원가부담이므로 부인하였고,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원가 미정산금 30백만원은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체 부인함.

한신공영 84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중이었던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제7공구)에서 당사의 회생개시신청 등 사정으로 2015. 10. 26.자로 당사의 잔여공사 지분을 한신공영에 양도함.

- 한신공영에서 당사의 공사지분을 양도 받은 후 잔여공사 수행을 위한 자체조사 결과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비용, 대위변제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건임.

- 한신공영의 청구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부인하였고, 당초 신청금액 5,306,827,715 원에서 847,501,471원으로 청구취지 변경됨.(2016.9.8.)

극동건설 4,95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했던 성남~여주복선전철 4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극동건설이 당초 목표 실행율을 합의실행율로 주장하며 실행율을 초과하는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당사가 극동건설을 상대로 동일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며, 현재 감정결과 보완 등 감정진행중.

합계 203,197
19,127
(출처: 당사 제시)
주) 당사가 시인한 19,127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보증채무로 계상하였거나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종속회사 및 PF사업장 등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변제추정액과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른 금융보증채무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2018년 반기말 기준 금융보증채무 31,255백만원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현금변제예정분은 13,434백만원이고, 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는 17,821백만원입니다.

[지급보증에 따른 회생채무 시인내역 및 금융보증채무 계상액]
(단위: 백만원)
구분 채권자 시인액 금융보증채무계상액
신탁보증채무 진흥저축은행㈜외 3 16,635 3,483
보증채무 (주)아이비케이캐피탈외 42 338,858 27,771
합계 355,493 31,255
(출처: 당사 제시)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16,635 132,628 149,263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15,138 120,691 135,829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497 11,937 13,434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1,986 15,835 17,821
E.금융보증채무(C+D) 3,483 27,771 31,255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금융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배기업이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액을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당사의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간에 206,230백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물의 처분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 우리강남피에프브이와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보증채무입니다. 우리강남피에프브이의 경우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보증채무로써, 당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등을 근거로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을 매각하여 205,233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인액 322,288백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117,055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는 카자흐스탄 오피스빌딩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증채무로써, 당사의 시인액 16,570백만원에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인 997백만원을 관련 사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15,573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 추정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시인액 처분가치평가 금융보증채무
변제추정액
우리강남피에프브이 322,288 205,233 117,055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 16,570 997 15,573
보증채무계 338,858 206,230 132,628
(출처: 당사 제시)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회생절차는 종결되었지만 203,197백만원의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금융보증채무 31,255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향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의 회생채권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제 스케쥴에 따라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인 금융보증채무 또한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회생채권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다. 매출 및 손익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 규모는 201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손익은 2015년연결기준으로 632,958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손실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손익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며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회생절차로 인해 신규수주가 지속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당사의 손익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1) 매출액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5년에 446,751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7년에는 263,25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1분기에는 35,89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신규수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공사의 준공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수주잔고는 2015년말 기준 730,111백만원에서 2018년 1분기말 현재 293,358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약 40%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별도기준 수주잔고 현황 요약]
(단위: 백만원)
  2018년 1Q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국내 267,943 285,379 390,029 626,328
토목 259,603 281,080 368,670 586,180
건축 8,340 4,299 21,359 40,148
해외 25,415 25,422 23,547 103,783
293,358 310,801 413,576 730,111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신규수주 건수는 2015년 08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급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당사는 기존에 수주하여 진행하던 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매출액만 인식하였습니다. 당사 총 매출액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수익이 신규수주 규모 감소로 부진하였고 그 결과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2015년 420,196백만원에서 2017년 263,258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약 63%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과 2017년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426백만원, 9,712백만원 발생한 기타수익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용지 매각과 관련된 일시적인 매출액입니다. 2016년에는 여수 상포지구에 위치한 당사 보유 용지를 매각하였으며, 2017년에는 부여 규안면에 위치한 당사 보유 용지와 Engineering & Consulting LLP.가 보유하고 있던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용지 매각과 관련된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 매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의 수주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사의 급감하고 있는 매출액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매출 및 매출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 출 공사수익 35,891 83,487 263,258 374,007 420,196
분양수익 - - - - 996
제품매출 2,448 1,172 7,167 3,577 20,627
기타수익 - 8,137 9,712 10,426 35
임대수익 - 87 183 2,161 4,878
용역매출 171 28 105 167 19
합  계 38,510 92,911 280,425 390,338 446,751
(출처: 당사 제시)


[별도기준 매출 및 매출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 출 공사수익 35,891 83,487 263,258 373,289 419,959
분양수익 - - - - 996
제품매출 2,448 1,172 7,167 3,577 20,627
기타수익 131 130 1,620 10,377 35
임대수익 - - - 1,938 4,989
용역매출 29 28 105 167 192
합  계 38,499 84,817 272,150 389,348 446,798
(출처: 당사 제시)


(2) 손익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2015년에 106.71%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100%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사현장별 원가율 관리가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당사의 공사현장 중 단양수중보 건설현장은 2018년 1분기말 기준 누적원가율이 167.5%이며 누적 손실액은 14,222백만원 입니다. 이는 공사진행 중 수해로 인해 공사원가가 당사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현장의 경우 원가율 125.4%, 누적 손실액 15,565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시 당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협력업체들이 연속적으로 부도처리 되며 예상치 못한 공기연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해외도급공사의 경우 누적원가율은 102.3%로 원가율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누적손실이 7,792백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파키스탄 킹압둘대학교 현장에서 현지 사정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었고 이로인한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수익성이 안좋은 현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 증액 및 원가 절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사의 공사는 대부분 국가나 관공서에서 수주한 도급공사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향후에도 공사현장별 원가율이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8년 1분기말 당사 주요 건설계약 누적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현장명 공사계약금액 누적수익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누적원가율
해외도급공사:
파키스탄 도로공사 외 361,471 336,056 343,849 (7,792) 102.3%
국내도급공사: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131,921 49,355 46,705 2,650 94.6%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112,532 112,532 110,357 2,175 98.1%
부산좌천범일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78,942 78,942 79,764 (822) 101.0%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77,223 57,509 54,346 3,163 94.5%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72,304 66,910 68,335 (1,425) 102.1%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62,150 57,996 57,856 139 99.8%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61,300 61,300 76,865 (15,565) 125.4%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50,574 42,366 45,751 (3,385) 108.0%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50,479 22,907 20,846 2,062 91.0%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49,692 49,489 43,175 6,315 87.2%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48,976 34,064 32,133 1,931 94.3%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41,397 36,725 33,419 3,305 91.0%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33,521 474 474 - 100.0%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31,991 27,964 29,653 (1,689) 106.0%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31,392 18,933 14,849 4,084 78.4%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28,635 25,864 23,278 2,586 90.0%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23,044 21,069 35,291 (14,222) 167.5%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22,917 19,089 17,529 1,560 91.8%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14,542 7,099 6,720 379 94.7%
포항영일만 북방파제 어항방파제보강 12,419 576 558 17 96.9%
기타국내공사 52,181 29,027 27,244 1,783 93.9%
소계 1,088,132 820,190 825,148 (4,959) 100.6%
합계 1,449,603 1,156,246 1,168,997 (12,751) 101.1%


당사의 영업손익은 2015년 72,639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줄이며 2018년 1분기에는 1,571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에 더하여 당사의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으로 판매비와관리비 규모도 축소해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는 106%가 넘는 원가율과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 7,061백만원이 발생하며 72,639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지만, 2016년에는 대손상각비가 5,421백만원으로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급여 항목도 9,965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약 35% 감소하며 영업손실 폭을 축소시켰습니다. 2017년에는 당사의 부실채권 정리가 마무리 되어 대손상각비환입이 4,647백만원 발생하여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기대비 15,082백만원 감소하였고 이로인해 영업손실이 19,352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5,754백만원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당기순손익은 2015년에 632,958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6년에는 261,44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2017년에는 40,42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큰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2015년 08월부터 진행해온 회생절차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사업중단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190,29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초구 내곡동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에 대한 지급보증전입액 109,298백만원(PF대주단 우리은행외)과 유러피안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주)에 대한 지급보증전입액 81,000백만원(PF대주단 동부생명외)으로 인한 비용이었습니다.


또한 남우관광과 보문관광 등 주요종속회사와 역삼동 토지 및 건물(르네상스호텔, 삼부오피스빌딩)과 관련된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85,885백만원 및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16,34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및 삼부오피스빌딩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 및 순공정가치금액으로 감액처리함에 따라 76,482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고, 대전 소재 삼부프라자 부동산과 관련된 손상차손 2,360백만원, 당진 초락도리 토지 3,076백만원, 기타자산 관련 손상차손 3,967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여의도 소재 상가 매도시 회수가능가액 평가에 따라 기중 인식하였던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16,347백만원을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타니골프앤리조트에 대한 부실 매출채권을 타니골프앤리조트의 매수의향자였던 (주)서경방송에 처분함에 따라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손실 100,255백만원 및 1조원을 초과하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88,128백만원이 발생하면서 632,958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당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484,203백만원, 금융보증채무이익 124,916백만원이 발생하면서 35,106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261,44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당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회생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가 보유한 자산과 관련된 영업외비용 인식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간의 차이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2018년 1분기 매출 및 손익의 경우 신규수주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액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부실 자산과 관련된 대규모 비용 인식도 없었습니다. 회생절차 종결로 인해 비경상적인 손실 발생가능성도 이전보다는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성 경비의 규모 이하로 매출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수주규모를 확대 시키고 원가율 관리에 노력을 다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의 계획만큼 매출액 규모가 확대되지 않거나 대규모 비용이 인식될 가능성이 상존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손익계산서(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38,509 92,911 280,424 390,337 446,750
매출원가 34,018 88,317 280,715 391,300 476,748
- 매출원가율 88.34% 95.06% 100.10% 100.25% 106.71%
판매비와관리비 6,062 5,762 19,061 34,143 42,641
- 판관비율 15.74% 6.20% 6.80% 8.75% 9.54%
영업이익(손실) (1,571) (1,168) (19,352) (35,106) (72,639)
- 영업이익율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순이익(손실) (788) 196 (40,427) 261,442 (632,958)
- 순이익율 적자 0.21% 적자 66.98% 적자
(출처: 당사 제시)


[요약손익계산서(별도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38,498 84,818 272,150 389,348 446,798
매출원가 33,993 77,733 270,016 390,309 476,433
- 매출원가율 88.30% 91.65% 99.22% 100.25% 106.63%
판매비와관리비 5,914 5,285 18,017 33,175 42,648
- 판관비율 15.36% 6.23% 6.62% 8.52% 9.55%
영업이익(손실) (1,409) 1,800 (15,883) (34,136) (72,283)
- 영업이익율 적자 2.12% 적자 적자 적자
순이익(손실) (2,609) 868 (23,139) 423,523 (655,456)
- 순이익율 적자 1.02% 적자 108.78% 적자
(출처: 당사 제시)



주8) 정정 후


다. 매출 및 손익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 규모는 201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손익은 2015년연결기준으로 632,958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손실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손익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며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회생절차로 인해 신규수주가 지속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당사의 손익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1) 매출액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5년에 446,751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7년에는 280,42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반기에는 85,03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신규수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공사의 준공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수주잔고는 2015년말 기준 730,111백만원에서 2018년 반기말 현재 338,461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약 46%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별도기준 수주잔고 현황 요약]
(단위: 백만원)
  2018년 반기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국내 318,500 285,379 390,029 626,328
토목 311,544 281,080 368,670 586,180
건축 6,956 4,299 21,359 40,148
해외 19,961 25,422 23,547 103,783
338,461 310,801 413,576 730,111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신규수주 건수는 2015년 08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급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당사는 기존에 수주하여 진행하던 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매출액만 인식하였습니다. 당사 총 매출액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수익이 신규수주 규모 감소로 부진하였고 그 결과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2015년 420,196백만원에서 2017년 263,258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약 63%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과 2017년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426백만원, 9,712백만원 발생한 기타수익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용지 매각과 관련된 일시적인 매출액입니다. 2016년에는 여수 상포지구에 위치한 당사 보유 용지를 매각하였으며, 2017년에는 부여 규안면에 위치한 당사 보유 용지와 Engineering & Consulting LLP.가 보유하고 있던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용지 매각과 관련된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 매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의 수주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사의 급감하고 있는 매출액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매출 및 매출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 출 공사수익 77,649 166,552 263,258 374,007 420,196
분양수익 - - - - 996
제품매출 5,383 2,511 7,167 3,577 20,627
기타수익 1,942 8,292 9,712 10,426 35
임대수익 9 153 183 2,161 4,878
용역매출 56 51 105 167 19
합  계 85,039 177,559 280,425 390,338 446,751
(출처: 당사 제시)


[별도기준 매출 및 매출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 출 공사수익 77,649 166,552 263,258 373,289 419,959
분양수익 - - - - 996
제품매출 5,383 2,511 7,167 3,577 20,627
기타수익 1,929 262 1,620 10,377 35
임대수익 - - - 1,938 4,989
용역매출 55 51 105 167 192
합  계 85,016 169,376 272,150 389,348 446,798
(출처: 당사 제시)


(2) 손익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2015년에 106.71%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100%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사현장별 원가율 관리가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당사의 공사현장 중 단양수중보 건설현장은 2018년 반기말 기준 누적원가율이 167.5%이며 누적 손실액은 14,747백만원 입니다. 이는 공사진행 중 수해로 인해 공사원가가 당사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현장의 경우 원가율 125.4%, 누적 손실액 15,565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시 당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협력업체들이 연속적으로 부도처리 되며 예상치 못한 공기연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해외도급공사의 경우 누적원가율은 102.3%로 원가율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누적손실이 7,723백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파키스탄 킹압둘대학교 현장에서 현지 사정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었고 이로인한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수익성이 안좋은 현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 증액 및 원가 절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사의 공사는 대부분 국가나 관공서에서 수주한 도급공사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향후에도 공사현장별 원가율이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8년 반기말 당사 주요 건설계약 누적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현장명 공사계약금액 누적수익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누적원가율
해외도급공사:
파키스탄 도로공사 외 352,699 332,738 340,461 (7,723) 102.3%
국내도급공사: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131,921 56,684 53,640 3,044 94.6%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112,532 112,532 110,357 2,175 98.1%
부산좌천범일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78,942 78,942 79,764 (823) 101.0%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77,223 60,630 57,295 3,335 94.5%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74,115 68,292 69,747 (1,455) 102.1%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72,665 372 372 - 100.0%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64,418 60,894 60,748 146 99.8%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61,300 61,300 76,865 (15,565) 125.4%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51,216 44,178 45,326 (1,149) 102.6%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50,479 24,286 22,100 2,186 91.0%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49,692 49,489 43,175 6,315 87.2%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48,976 36,701 34,620 2,081 94.3%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44,643 39,581 36,018 3,562 91.0%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33,521 641 641 - 100.0%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31,991 29,841 31,643 (1,802) 106.0%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31,392 22,295 17,486 4,809 78.4%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28,635 27,292 24,562 2,729 90.0%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23,044 21,847 36,594 (14,747) 167.5%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22,917 20,411 18,339 2,072 89.8%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14,542 8,699 8,234 465 94.7%
포항영일만 북방파제 어항방파제보강 12,419 731 709 22 97.0%
청도지구 중규모농촌용수사업 토목 건축공사 11,148 8,657 8,181 476 94.5%
돌산항 정비공사 10,144 3,368 3,211 157 95.3%
기타국내공사 37,897 19,610 18,177 1,434 92.7%
소계 1,175,772 857,273 857,804 (533) 100.1%
합계 1,528,471 1,190,011 1,198,265 (8,256) 100.7%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영업손익은 2015년 72,639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줄이며 2018년 반기에는 3,943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에 더하여 당사의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으로 판매비와관리비 규모도 축소해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는 106%가 넘는 원가율과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 7,061백만원이 발생하며 72,639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지만, 2016년에는 대손상각비가 5,421백만원으로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급여 항목도 9,965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약 35% 감소하며 영업손실 폭을 축소시켰습니다. 2017년에는 당사의 부실채권 정리가 마무리 되어 대손상각비환입이 4,647백만원 발생하여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기대비 15,082백만원 감소하였고 이로인해 영업손실이 19,352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5,754백만원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당기순손익은 2015년에 632,958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6년에는 261,44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2017년에는 40,42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큰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2015년 08월부터 진행해온 회생절차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사업중단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190,29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초구 내곡동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에 대한 지급보증전입액 109,298백만원(PF대주단 우리은행외)과 유러피안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주)에 대한 지급보증전입액 81,000백만원(PF대주단 동부생명외)으로 인한 비용이었습니다.


또한 남우관광과 보문관광 등 주요종속회사와 역삼동 토지 및 건물(르네상스호텔, 삼부오피스빌딩)과 관련된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85,885백만원 및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16,34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및 삼부오피스빌딩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 및 순공정가치금액으로 감액처리함에 따라 76,482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고, 대전 소재 삼부프라자 부동산과 관련된 손상차손 2,360백만원, 당진 초락도리 토지 3,076백만원, 기타자산 관련 손상차손 3,967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여의도 소재 상가 매도시 회수가능가액 평가에 따라 기중 인식하였던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16,347백만원을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타니골프앤리조트에 대한 부실 매출채권을 타니골프앤리조트의 매수의향자였던 (주)서경방송에 처분함에 따라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손실 100,255백만원 및 1조원을 초과하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88,128백만원이 발생하면서 632,958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당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484,203백만원, 금융보증채무이익 124,916백만원이 발생하면서 35,106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261,44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당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회생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가 보유한 자산과 관련된 영업외비용 인식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간의 차이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2018년 반기 매출 및 손익의 경우 신규수주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액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보문관광㈜, 씨앤피글로벌리소스㈜, DL TRADE LLP, ENGINEERING&CONSULTING LLP 등의 파산결정에 따른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140,986백만원,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금융보증부담손실 4,280백만원 등으로 인해 48,509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정비성 경비의 규모 이하로 매출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수주규모를 확대 시키고 원가율 관리에 노력을 다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의 계획만큼 매출액 규모가 확대되지 않거나 대규모 비용이 인식될 가능성이 상존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손익계산서(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85,039 177,559 280,424 390,337 446,750
매출원가 74,707 169,067 280,715 391,300 476,748
- 매출원가율 87.85% 95.22% 100.10% 100.25% 106.71%
판매비와관리비 14,276 10,997 19,061 34,143 42,641
- 판관비율 16.79% 6.19% 6.80% 8.75% 9.54%
영업이익(손실) (3,943) (2,505) (19,352) (35,106) (72,639)
- 영업이익율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순이익(손실) (48,509) (6,243) (40,427) 261,442 (632,958)
- 순이익율 적자 적자 적자 66.98% 적자
(출처: 당사 제시)


[요약손익계산서(별도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85,016 169,376 272,150 389,348 446,798
매출원가 74,679 158,442 270,016 390,309 476,433
- 매출원가율 87.84% 93.54% 99.22% 100.25% 106.63%
판매비와관리비 14,102 10,212 18,017 33,175 42,648
- 판관비율 16.59% 6.03% 6.62% 8.52% 9.55%
영업이익(손실) (3,765) 722 (15,883) (34,136) (72,283)
- 영업이익율 적자 0.43% 적자 적자 적자
순이익(손실) (3,963) (1,872) (23,139) 423,523 (655,456)
- 순이익율 적자 적자 적자 108.78% 적자
(출처: 당사 제시)



주9) 정정 전


라. 건설사업장관련 위험

당사의 도급공사는 대부분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비교적 수익성은 낮은 공사이지만 발주처의 신용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손가능성도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향후 이에 따라 관련 자산에 대한 대규모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업종 특성상 향후에도 이와 같이 총계약 수익과 원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당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사업에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분기말 기준으로 수주금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에서 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총수주금액은 1.3조원, 평균진행율은 77.13%, 계약자산(미청구공사) 및 공사미수금은 각각 15,406백만원, 19,848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전체 수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7%이며, 계약자산 및 공사미수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6%, 86.5%입니다.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의 금액이 전체금액 22,952백만원에서 5%이상을 차지하고 있 프로젝트는 파키스탄-로와리(발주처: 파키스탄 도로청), 파키스탄-골렌골 수력발전(발주처: 파키스탄 수력전력청),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파키스탄-로와리 및 파키스탄-골렌골 현장의 경우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금액의 5%를 유보하여 준공확인후 유보한 5%중 2.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뒤에 수취하기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행률이 10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미청구공사 잔액이 높은 수준입니다.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및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현장의 경우 모두 도급금액 대비 미청구공사(계약자산)의 규모가 6%정도로 공사진행과 청구시첨의 일시적인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경상적인 수준입니다.


당사의 도급공사는 대부분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비교적 수익성은 낮은 공사이지만 발주처의 신용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손가능성도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향후 이에 따라 관련 자산에 대한 대규모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1분기말 총계약수익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별 정보]
(단위: 백만원)
현장명 발주처 계약일 준공예정일

총계약수익

(수주금액)

진행율 공사미수금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계약자산)
총액 대손
충당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농업기반공사 2004-12-29 2018-12-20 22,917 83.30% 571 - - -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경상남도 2008-12-29 2018-12-31 28,635 90.32% - - 35 -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한국도로공사 2009-04-27 2017-07-20 61,300 100.00% 31 - - -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09-12-29 2018-12-31 49,692 99.59% - - - -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팔룡터널 2010-12-13 2018-10-24 31,392 60.31% 1,114 - - -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010-12-21 2018-06-30 23,044 91.43% - - - -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1-03-07 2021-03-03 50,479 45.38% - - 1,020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07-28 2019-12-30 31,991 87.41% - - 1,815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11-16 2018-04-28 50,574 83.77% 127 - - -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한국중부발전 2011-12-26 2018-01-31 112,532 100.00% - - - -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한국도로공사 2013-03-04 2018-12-31 62,150 93.32% 1,808 - - -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한국중부발전 2013-11-25 2020-02-25 41,397 88.71% - - - -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울산항만공사 2014-02-18 2020-02-28 77,223 74.47% - - - -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한국도로공사 2014-07-02 2019-12-08 131,921 37.41% 904 - 741 -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07-03 2018-07-02 48,976 69.55% 3,763 - -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한국철도시설공단 2015-12-17 2018-12-28 72,304 92.54% - - 4,576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한국수자원공사 2017-08-30 2019-12-15 14,542 48.82% 885 - 1,016 -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한국도로공사 2005-09-26 2023-05-30 33,521 1.41% - - - -
파키스탄-로와리 파키스탄 도로청 2011-02-01 2018-04-30 191,279 98.38% 2,506 - 9,295 -
파키스탄-골렌골 수력발전 파키스탄 수력전력청
2018-05-31 121,147 96.40% 3,697 - 1,350 -
합계 1,257,016 - 15,406 - 19,848 -
전체 수주금액 또는 계정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86.7% - 70.6% - 86.5% -
(출처: 당사 제시)


총계약금액과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2017년 중 총계약금액은 80,843백만원 증가하고, 추정총계약원가는 81,385백만원 증가하여 당사 손익은 총 542백만원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주사업은 그 특성 상 일정기간 경과 후 매출이 인식되므로, 기간 별로 2017년 중에는 1,873백만원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1,331백만원의 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2018년에는 총계약수익이 21,731백만원 감소, 추정총계약원가는 26,557백만원 감소하여 당사에 4,826백만원의 손익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1분기중 2,765백만원의 증가효과를 인식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금액과 추정원가의 변동만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효과를 예상한 것으로서, 실제 발생한 손익과는 다르며, 향후 예상 효과는 이후 계약금액 및 추정원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8년 1분기말 기준 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 변동으로 인한 영향 ]
(단위: 백만원)
공종 추정 총계약
수익의 변동
추정 총계약
원가의 변동
공사손익변동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칠 영향
공사손실
충당부채
토목 (18,952) (22,533) 3,581 1,520 2,061 2,347
건축 (2,777) (4,023) 1,246 1,246 - -
플랜트 - - - - - -
기전 (2) (2) - - - -
합계 (21,731) (26,557) 4,826 2,765 2,061 2,347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말 기준 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 변동으로 인한 영향 ]
(단위: 백만원)
공종 추정 총계약
수익의 변동
추정 총계약
원가의 변동
공사손익변동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칠 영향
공사손실
충당부채
토목 82,899 87,904 (5,004) (6,331) 1,327 2,792
건축 (282) (4,866) 4,584 4,580 4 19
플랜트 (1,774) (1,653) (121) (121) - -
기전 - - - - - -
합계 80,843 81,385 (542) (1,873) 1,331 2,811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업종 특성상 향후에도 이와 같이 총계약 수익과 원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당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에 상술한 남양주 덕소 1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공동주택사업,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항 공동주택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관련하여 후술하는 '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의 건설사업장 관련 위험은 증가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장들의 분양율이 당사의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당사가 시행사에 대여할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남양주 덕소 1구역 아파트 분양사업의 경우 모든 책임을 당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율이 저조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문제 및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유상증자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사업에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라. 건설사업장관련 위험

당사의 도급공사는 대부분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비교적 수익성은 낮은 공사이지만 발주처의 신용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손가능성도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향후 이에 따라 관련 자산에 대한 대규모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업종 특성상 향후에도 이와 같이 총계약 수익과 원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당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사업에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반기말 기준으로 수주금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에서 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총수주금액은 1.3조원, 평균진행율은 76.58%, 계약자산(미청구공사) 및 공사미수금은 각각 18,866백만원, 14,960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전체 수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0%이며, 계약자산 및 공사미수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0.6%, 79.1%입니다.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의 금액이 전체금액 23,393백만원에서 5%이상을 차지하고 있 프로젝트는 파키스탄-로와리(발주처: 파키스탄 도로청),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발주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발주처: 한국도로공사),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발주처: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파키스탄-로와리 및 파키스탄-골렌골 현장의 경우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금액의 5%를 유보하여 준공확인후 유보한 5%중 2.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뒤에 수취하기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행률이 10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미청구공사 잔액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외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현장의 경우 모두 도급금액 대비 미청구공사(계약자산)의 규모가 2%~10%정도로 공사진행과 청구시첨의 일시적인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경상적인 수준입니다.


당사의 도급공사는 대부분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비교적 수익성은 낮은 공사이지만 발주처의 신용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손가능성도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향후 이에 따라 관련 자산에 대한 대규모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반기말 총계약수익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별 정보]
(단위: 백만원)
현장명 발주처 계약일 준공예정일

총계약수익

(수주금액)

진행율 공사미수금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계약자산)
총액 대손
충당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농업기반공사 2004-12-29 2018-12-20 22,917 89.06% 483 - - -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경상남도 2008-12-29 2018-12-31 28,635 95.31% - - 41 -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한국도로공사 2009-04-27 2017-07-20 61,300 100.00% - - - -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09-12-29 2018-12-31 49,692 99.59% - - - -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팔룡터널 2010-12-13 2018-10-24 31,392 71.02% 1,669 - - -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010-12-21 2018-06-30 23,044 94.81% - - - -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1-03-07 2021-03-03 50,479 48.11% - - 1,254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07-28 2019-12-30 31,991 93.28% 1,330 - 798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11-16 2018-04-28 51,216 86.26% 600 - - -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한국중부발전 2011-12-26 2018-01-31 112,532 100.00% - - - -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한국도로공사 2013-03-04 2018-12-31 64,418 94.53% - - - -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한국중부발전 2013-11-25 2020-02-25 44,643 88.66% - - - -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울산항만공사 2014-02-18 2020-02-28 77,223 78.51% - - - -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한국도로공사 2014-07-02 2019-12-08 131,921 42.97% - - 3,136 -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07-03 2018-07-02 48,976 74.94% - - -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한국철도시설공단 2015-12-17 2018-12-28 74,115 92.14% 1,300 - 2,516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한국수자원공사 2017-08-30 2019-12-15 14,542 59.82% - - 1,571 -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한국도로공사 2005-09-26 2023-05-30 33,521 1.91% - - - -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8-05-09 2023-05-08 72,665 0.51% - - - -
파키스탄-로와리 파키스탄 도로청 2011-02-01 2018-04-30 184,540 99.74% 2,215 - 9,550 -
파키스탄-골렌골 수력발전 파키스탄 수력전력청
2018-05-31 120,234 97.00% 7,363 - - -
합계 1,329,996 - 14,960 - 18,866 -
전체 수주금액 또는 계정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87.0% - 79.1%
- 80.6%
-
(출처: 당사 제시)


총계약금액과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2017년 중 총계약금액은 80,843백만원 증가하고, 추정총계약원가는 81,385백만원 증가하여 당사 손익은 총 542백만원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주사업은 그 특성 상 일정기간 경과 후 매출이 인식되므로, 기간 별로 2017년 중에는 1,873백만원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1,331백만원의 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2018년에는 총계약수익이 21,782백만원 감소, 추정총계약원가는 30,214백만원 감소하여 당사에 8,432백만원의 손익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반기6,475백만원의 증가효과를 인식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금액과 추정원가의 변동만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효과를 예상한 것으로서, 실제 발생한 손익과는 다르며, 향후 예상 효과는 이후 계약금액 및 추정원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8년 반기말 기준 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 변동으로 인한 영향 ]
(단위: 백만원)
공종 추정 총계약
수익의 변동
추정 총계약
원가의 변동
공사손익변동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칠 영향
공사손실
충당부채
토목 (18,741) (25,683) 6,942 5,009 1,933 1,245
건축 (3,039) (4,529) 1,491 1,467 24 -
플랜트 - - - - - -
기전 (2) (2) - - - -
합계 (21,782) (30,214) 8,432 6,475 1,957 1,245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말 기준 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 변동으로 인한 영향 ]
(단위: 백만원)
공종 추정 총계약
수익의 변동
추정 총계약
원가의 변동
공사손익변동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칠 영향
공사손실
충당부채
토목 82,899 87,904 (5,004) (6,331) 1,327 2,792
건축 (282) (4,866) 4,584 4,580 4 19
플랜트 (1,774) (1,653) (121) (121) - -
기전 - - - - - -
합계 80,843 81,385 (542) (1,873) 1,331 2,811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업종 특성상 향후에도 이와 같이 총계약 수익과 원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당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에 상술한 남양주 덕소 1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공동주택사업,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항 공동주택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관련하여 후술하는 '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의 건설사업장 관련 위험은 증가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장들의 분양율이 당사의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당사가 시행사에 대여할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남양주 덕소 1구역 아파트 분양사업의 경우 모든 책임을 당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율이 저조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문제 및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유상증자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사업에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마. 대손충당금 관련 위험

당사는 과거 당사 및 종속회사들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됨에 따라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고 이로인해 회생절차에까지 들어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총액의 약 83%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2018년 1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채권의 순장부금액은 110,191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향후 발생할 채권에 대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은 442,437백만원 존재하며 이중 332,130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75.10%입니다. 2018년 1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646,020백만원 중 535,829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82.94%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상 대손충당금 금액 및 설정율이 다른 이유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에 대한 미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었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해당 미수금 및 대여금과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내부거래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과 기타금융자산의 연령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분기말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 중 만기일 미도래 자산은 각각 173,956백만원, 377,781백만원이며 이중 각각 103,541백만원, 307,208백만원이 손상되었습니다. 만기일이 미도래 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한 비율이 각각 59.5%, 81.3%에 달하는 이유는 만기일 미도래 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만기일이 60일이상 경과했음에도 회수되지 못한 채권 241,118백만원 중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액은 227,702백만원입니다. 이는 채권 잔액의 94.4%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술하는 신라밀레니엄(주), 유러피안리조트(주), SM종합건설(주),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삼부카자흐스탄(주),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 우리강남피에프브이 등에 대한 매출채권 및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해 높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1분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과 기타금융자산 연령분석(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미수금 장기대여금 기타 채권잔액 손상금액 장부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만기일미도래 9,550 - - - 24,993 10,064 9,689 8,754 160,670 136,006 2,775 375 6,309 - 213,987 155,199 58,788
30일 이내 338 - - - 1,641 - - - - - - - - - 1,979 - 1,979
30 ~ 60일 667 - - - 1,536 - - - - - - - - - 2,204 - 2,204
60일 이상 79,401 68,138 111,156 107,906 10,530 - - - - - - - - - 201,087 176,044 25,043
합계 89,957 68,138 111,156 107,906 38,701 10,064 9,689 8,754 160,670 136,006 2,775 375 6,309 - 419,257 331,243 88,014
(출처: 당사 제시)
주) 연령분석에는 미청구공사(계약자산) 및 선급금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2018년 1분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과 기타금융자산 연령분석(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미수금 장기대여금 기타 채권잔액 손상금액 장부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만기일미도래 17,427 764 - - 30,620 10,064 10,593 10,318 160,970 136,006 151,886 150,128 6,285 - 377,781 307,280 70,501
30일 이내 338 - - - 1,641 - - - - - - - - - 1,979 - 1,979
30 ~ 60일 667 - - - 1,536 - - - - - - - - - 2,204 - 2,204
60일 이상 79,401 74,678 156,458 153,024 5,260 - - - - - - - - - 241,118 227,702 13,416
합계 97,833 75,442 156,458 153,024 39,057 10,064 10,593 10,318 160,970 136,006 151,886 150,128 6,285 - 623,082 534,982 88,100
(출처: 당사 제시)
주) 연령분석에는 미청구공사(계약자산) 및 선급금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비중이 높은 거래처 및 특수관계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비중이 높은 거래처 및 특수관계자 내역(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채무자명 관련 사업자명
 또는 채권 발생사유

계약일
또는

대여일

수주(예상)금액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미수금 장기대여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유러피안리조트㈜ 유러피안리조트현장/공사미수금
및 사업관련 대여금
2008
.03.20
155,837 24,248 24,248 46,243 46,243 - - 214 214 - - - -
SM종합건설㈜ 파주아파트현장/공사미수금
및 사업관련 대납금
2007
.12.26
164,234 27,365 27,365 - - 5,604 5,541 - - - - - -

씨앤피글로벌리소스㈜

(특수관계자)

카자흐스탄 오피스 사업관련
대여금(ABCP대위변제, 이자대납 등)
2006.11
~2015.06
684,226 - - 10,823 10,823 82 82 100 100 - - 143,805 143,805
우리강남피에프브이㈜ 헌인마을 사업관련 대여금
(ABCP대위변제, 이자대납 등)
2006.04
~2015.03
149,751
(당사50%)
- - 48,192 48,192 - - 4,625 4,625 79,200 79,200 - -

삼부카자흐스탄(주)

(특수관계자)

파견임직원 급여 대여 2009.02
~2018.03
해당사항
없음
- - 289 289 9 - 1,465 1,465 - - 5,824 5,824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 카자흐스탄 오피스 사업관련
대여금
2010.08
~2010.12
63,302 - - 2,012 2,012 - - 318 318 25,000 25,000 - -
자사제이에스엠㈜ 덕소뉴타운 사업관련 대여금 2011
.07.08
143,700 - - 836 - - - - - 56,770 31,806 - -

신라밀레니엄㈜

(특수관계자)

신라밀레니엄현장/공사미수금
및 관계회사대여금
2006
.08.22
43,890 12,270 12,270 26,245 26,245 - - - - - - - -

남우관광㈜

(특수관계자)

관계회사 대여금(2차납세) 2016.05
~2016.10
해당사항없음 582 582 2,674 2,674 302 302 - - - - - -
보문관광㈜
(특수관계자)
관계회사 대여금 2012.02
~2015.08
해당사항없음 - - 7,280 7,280 - - - - - - - -


1,404,940 64,465 64,465 144,594 143,758 5,997 5,925 6,722 6,722 160,970 136,006 149,629 149,629
2018년 1분기말
별도기준 전체 채권
및 대손충당금 잔액



97,832 75,442 156,457 153,024 39,058 10,064 10,593 10,318 160,970 136,006 151,886 150,128
비중


65.9% 85.4% 92.4% 93.9% 15.4% 58.9% 63.5% 65.1% 100.0% 100.0% 98.5% 99.7%
(출처: 당사 제시)


유러피안리조트(주)의 경우 진행하던 태안리조트 분양사업 실패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매출채권 24,248백만원, 단기대여금 46,243백만원, 미수수익 214백만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유러피안리조트는 충남 태안 몽산포 해수욕장에 콘도 852실, 상가 97개를 건립하는 개발사업으로 당사는 도급계약 155,837백만원을 체결하고 시행사의 PF대출금 1,440억원에 대하여 한시적 채무인수약정(준공후 신한은행 담보대출확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03월 착공을 하였으나 시행사의 무리한 사업계획변경과 분양율 저조(10% 미만)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PF대출금이자에 대한 대여금은 매월 발생하면서 극심한 유동성부족이 발생하였고 결국 당사는 2011년 04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골조까지만 완료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PF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만 부담하다가 2016년 02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유러피안리조트(주)에 대한 구상권 등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M종합건설(주)는 2010년 준공한 파주신도시아파트 시행사 중 하나(시행지분 44.84%)였습니다. 당사는 SM종합건설(주)에 대해 필수사업비 정산, 미분양물량 할인매각과 동사의 타 현장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타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의 사유로 분양수입을 초과하여 공사미수금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매출채권 27,365백만원, 미수금 5,604백만원에 대해 99%이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SM종합건설(주)의 파산절차가 완료된다면 배당계획에 따라 일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재는 금액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의 99%이상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삼부카자흐스탄(주),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의 경우 당사가 진행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오피스 사업과 관련된 법인들 입니다. 당사가 2008년부터 추진했던 카자흐스탄 오피스빌딩 사업은 당초 2009년말 준공될 계획이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중단 되면서 이와 관련된 PF보증금액 변제 등에 대한 금액을 동사들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및 장기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삼부카자흐스탄(주)의 요약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 (24) (4) (184)
당기순이익 (2,669) (18,514) (12,332) (9,734)
자산총계 156 156 19,962 18,371
부채총계 246,705 244,036 245,328 233,009
자본총계 (246,549) (243,880) (225,366) (214,638)
(출처: 당사 제시)


[삼부카자흐스탄(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4) (3) (3) (14)
당기순이익 412 27 185 (7,474)
자산총계 4,435 4,266 4,810 4,571
부채총계 9,833 9,855 11,113 10,762
자본총계 (5,398) (5,589) (6,303) (6,191)
(출처: 당사 제시)


우리강남피에프브이에 대해서는  서초구 내곡동에서 진행하던 현인마을 사업이 중단되면서 PF보증과 관련하여 48,192백만원 장기미수금 79,200백만원, 미수수익 4,625백만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강남피에프브이에 대한 PF보증과 관련된 회생채권도 아직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 당사는 현금 또는 주식으로 해당 회생채권을 변제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사제이에스엠(주)는 덕소뉴타운 1구역 도시개발 사업자였으며, 덕소뉴타운 1구역 사업은 2010년 08월 덕소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시행사인 자사제이에스엠과 향후 공사도급계약(약1,437억원)을 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토지매입비등으로 브릿지론 570억원에 대해 당사가 채무보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중 약 38%의 면적을 소유한 한국전력과의 협의 지연 및 PF금융시장 경색, 2011년 04월 당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당사가 채무보증한 570억원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시행사가 매입한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별도로 채무보증액 570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당사의 채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만 당사가 대위변제 받은 덕소 뉴타운의 토지 감정가가 250억원에 이르는 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라밀레니엄(주)는 경주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신라밀레니엄파크의 건설ㆍ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지만 경영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고, 당사는 동사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신라밀레니엄(주)는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사는 동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12,270백만원, 단기대여금 26,245백만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였던 신라밀레니엄(주)의 요약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라밀레니엄(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2,635
영업이익 - - - (1,505)
당기순이익 - - - (3,212)
자산총계 - - - 59,765
부채총계 - - - 68,685
자본총계 - - - (8,920)
(출처: 당사 제시)
주) 신라밀레니엄은 2016년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6년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남우관광(주)와 보문관광(주)의 경우 각각 역삼동 르네상스호텔과 경주 호텔 라궁을 운영하던 회사였지만 동사의 사업이 경영악화로 어려워지게 되어 당사가 동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남우관광의 경우 주요자산이었던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변제받지 못한 단기대여금 2,674백만원과 미수금 582백만원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보문관광의 경우 매각되지 못하고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대여금 7,280백만원의 98%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남우관광(주) 및 보문관광(주)의 요약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우관광(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19,690 38,687
영업이익 (51) (449) (47,112) (10,475)
당기순이익 (785) (5,597) (104,406) (146,965)
자산총계 5,210 5,993 19,242 669,920
부채총계 41,376 41,374 49,102 179,541
자본총계 (36,165) (35,381) (29,860) 490,379
(출처: 당사 제시)
주) 남우관광(주) 관련 영업부문은 2017년말 이후 중단사업손익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보문관광(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 (32) (207) (1,170)
당기순이익 - (32) (13,078) (1,932)
자산총계 - 438 534 32,027
부채총계 - 8,554 8,617 23,707
자본총계 - (8,116) (8,084) 8,320
(출처: 당사 제시)
주) 보문관광(주)는 2018년 1분기중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총액의 약 83%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2018년 1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채권의 순장부금액은 110,191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향후 발생할 채권에 대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설정율
2018년
1분기말
매출채권 89,956 68,138 21,818 75.70%
계약자산 22,952 - 22,952 0.00%
단기대여금 110,856 107,906 2,950 97.30%
미수금 38,701 10,064 28,637 26.00%
미수수익 9,689 8,754 935 90.30%
선급금 6,538 887 5,651 13.60%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50%
장기대여금 2,775 375 2,400 13.50%
합계 442,437 332,130 110,307 75.10%
2017년말 매출채권 100,315 68,138 32,177 67.90%
미청구공사 25,660 - 25,660 0.00%
단기대여금 103,398 100,560 2,838 97.30%
미수금 41,451 10,075 31,376 24.30%
미수수익 9,459 8,754 705 92.50%
선급금 8,510 886 7,624 10.40%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50%
장기대여금 2,761 361 2,400 13.10%
합계 452,524 324,780 127,744 71.80%
2016년말 매출채권 109,296 66,866 42,430 61.20%
미청구공사 38,169 - 38,169 0.00%
단기대여금 103,374 98,853 4,521 95.60%
미수금 44,079 17,660 26,419 40.10%
미수수익 8,569 6,070 2,499 70.80%
선급금 13,770 44 13,726 0.30%
장기미수금 166,101 145,153 20,948 87.40%
장기대여금 2,682 2,622 60 97.70%
합계 486,040 337,268 148,772 69.40%
2015년말 매출채권 131,242 52,337 78,905 39.90%
미청구공사 42,598 - 42,598 0.00%
단기대여금 110,816 104,757 6,059 94.50%
미수금 65,012 18,030 46,982 27.70%
미수수익 6,137 6,079 58 99.10%
장기미수금 168,328 123,834 44,494 73.60%
장기대여금 2,808 888 1,920 31.60%
합  계 526,941 305,925 221,016 58.10%
(출처: 당사 제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설정율
2018년
1분기말
매출채권 97,832 75,442 22,390 77.11%
계약자산 22,952 0 22,952 0.00%
단기대여금 156,457 153,024 3,433 97.81%
미수금 39,058 10,064 28,994 25.77%
미수수익 10,593 10,318 275 97.40%
선급금 6,272 847 5,425 13.50%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49%
장기대여금 151,886 150,128 1,758 98.84%
합계 646,020 535,829 110,191 82.94%
2017년말 매출채권 108,191 75,442 32,749 69.73%
미청구공사 25,660 0 25,660 0.00%
단기대여금 156,376 153,013 3,363 97.85%
미수금 41,559 10,075 31,484 24.24%
미수수익 10,418 10,318 100 99.04%
선급금 10,311 847 9,464 8.21%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49%
장기대여금 151,886 150,128 1,758 98.84%
합계 665,371 535,829 129,542 80.53%
2016년말 매출채권 116,600 74,170 42,430 63.61%
미청구공사 38,169 - 38,169 0.00%
단기대여금 152,676 147,438 5,238 96.57%
미수금 52,812 17,660 35,152 33.44%
미수수익 10,188 7,635 2,553 74.94%
선급금 15,539 - 15,539 0.00%
장기미수금 151,886 150,128 1,758 98.84%
장기대여금 166,101 145,153 20,948 87.39%
합계 703,971 542,184 161,787 77.02%
2015년말 매출채권 149,563 62,911 86,652 42.06%
미청구공사 42,598 - 42,598 0.00%
단기대여금 150,526 120,730 29,796 80.21%
미수금 69,852 15,227 54,625 21.80%
미수수익 9,843 7,544 2,299 76.64%
선급금 17,605 - 17,605 0.00%
장기미수금 154,818 128,338 26,480 82.90%
장기대여금 168,328 123,834 44,494 73.57%
합  계 763,133 458,584 304,549 60.09%
(출처: 당사 제시)


주10) 정정 후


마. 대손충당금 관련 위험

당사는 과거 당사 및 종속회사들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됨에 따라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고 이로인해 회생절차에까지 들어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반기말 현재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총액의 약 82%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채권의 순장부금액은 114,838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향후 발생할 채권에 대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은 627,415백만원 존재하며 이중 481,773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76.80%입니다.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645,009백만원530,171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82.20%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상 대손충당금 금액 및 설정율이 다른 이유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에 대한 미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었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해당 미수금 및 대여금과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내부거래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과 기타금융자산의 연령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반기말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 중 만기일 미도래 자산은 각각 362,880백만원, 380,590백만원이며 이중 각각 259,945백만원, 308,382백만원이 손상되었습니다. 만기일이 미도래 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한 비율이 각각 71.6%, 81.0%에 달하는 이유는 만기일 미도래 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만기일이 60일이상 경과했음에도 회수되지 못한 채권 237,663백만원 중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액은 221,006백만원입니다. 이는 채권 잔액의 93.0%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술하는 신라밀레니엄(주), 유러피안리조트(주), SM종합건설(주),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삼부카자흐스탄(주),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 우리강남피에프브이 등에 대한 매출채권 및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해 높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반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과 기타금융자산 연령분석(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미수금 장기대여금 기타 채권잔액 손상금액 장부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만기일미도래 16,296 560 5,680 3,396 22,562 6,963 9,619 8,256 153,480 114,644 151,631 126,126 3,614 - 362,880 259,945 102,936
30일 이내 438 - - - 1,593 - - - - - - - - - 2,031 - 2,031
30 ~ 60일 293 - - - 1,352 - - - - - - - - - 1,645 - 1,645
60일 이상 76,422 74,085 149,169 146,921 8,396 - - - - - - - - - 233,987 221,006 12,981
합계 93,449 74,645 154,849 150,317 33,903 6,963 9,619 8,256 153,480 114,644 151,631 126,126 3,614 - 600,543 480,951 119,593
(출처: 당사 제시)
주) 연령분석에는 미청구공사(계약자산) 및 선급금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2018년 반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과 기타금융자산 연령분석(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미수금 장기대여금 기타 채권잔액 손상금액 장부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만기일미도래 17,091 664 5,957 4,029 23,663 8,261 10,088 9,794 160,970 136,006 159,031 149,628 3,790 - 380,590 308,382 72,208
30일 이내 438 - - - 1,593 - - - - - - - - - 2,031 - 2,031
30 ~ 60일 293 - - - 1,352 - - - - - - - - - 1,645 - 1,645
60일 이상 76,422 74,085 149,169 146,921 8,396 - - - - - - - - - 233,987 221,006 12,981
합계 94,244 74,749 155,126 150,950 35,004 8,261 10,088 9,794 160,970 136,006 159,031 149,628 3,790 - 618,253 529,388 88,865
(출처: 당사 제시)
주) 연령분석에는 미청구공사(계약자산) 및 선급금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당사의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비중이 높은 거래처 및 특수관계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비중이 높은 거래처 및 특수관계자 내역(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채무자명 관련 사업자명
 또는 채권 발생사유

계약일
또는

대여일

수주(예상)금액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미수금 장기대여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유러피안리조트㈜ 유러피안리조트현장/공사미수금
및 사업관련 대여금
2008
.03.20
155,837 24,248 24,248 46,243 46,243 - - 214 214 - - - -
SM종합건설㈜ 파주아파트현장/공사미수금
및 사업관련 대납금
2007
.12.26
164,234 27,365 27,365 - - 5,604 5,541 - - - - - -

씨앤피글로벌리소스㈜


카자흐스탄 오피스 사업관련
대여금(ABCP대위변제, 이자대납 등)
2006.11
~2015.06
684,226 - - 10,823 10,823 82 82 100 100 - - 143,805 143,805
우리강남피에프브이㈜ 헌인마을 사업관련 대여금
(ABCP대위변제, 이자대납 등)
2006.04
~2015.03
149,751
(당사50%)
- - 48,192 48,192 - - 4,625 4,625 79,200 79,200 - -

삼부카자흐스탄(주)

(특수관계자)

파견임직원 급여 대여 2009.02
~2018.03
해당사항
없음
- - 289 289 9 - 1,465 1,465 - - 5,824 5,824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 카자흐스탄 오피스 사업관련
대여금
2010.08
~2010.12
63,302 - - 2,012 2,012 - - 318 318 25,000 25,000 - -
자사제이에스엠㈜ 덕소뉴타운 사업관련 대여금 2011
.07.08
143,700 - - 836 - - - - - 56,770 31,806 - -

신라밀레니엄㈜

(특수관계자)

신라밀레니엄현장/공사미수금
및 관계회사대여금
2006
.08.22
43,890 12,270 12,270 26,245 26,245 - - - - - - - -

남우관광㈜

(특수관계자)

관계회사 대여금(2차납세) 2016.05
~2016.10
해당사항없음 582 582 2,674 2,674 302 302 - - - - - -
보문관광㈜
(특수관계자)
관계회사 대여금 2012.02
~2015.08
해당사항없음 - - 7,280 7,280 - - - - - - - -


1,404,940 64,465 64,465 144,594 143,758 5,997 5,925 6,722 6,722 160,970 136,006 149,629 149,629
2018년 반기말
별도기준 전체 채권
및 대손충당금 잔액



94,244 74,749 155,126 150,950 35,004 8,261 10,088 9,794 160,970 136,006 159,032 149,628
비중


68.40% 86.24% 93.21% 95.24% 17.13% 71.72% 66.63% 68.63% 100.00% 100.00% 94.09% 100.00%
(출처: 당사 제시)


유러피안리조트(주)의 경우 진행하던 태안리조트 분양사업 실패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매출채권 24,248백만원, 단기대여금 46,243백만원, 미수수익 214백만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유러피안리조트는 충남 태안 몽산포 해수욕장에 콘도 852실, 상가 97개를 건립하는 개발사업으로 당사는 도급계약 155,837백만원을 체결하고 시행사의 PF대출금 1,440억원에 대하여 한시적 채무인수약정(준공후 신한은행 담보대출확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03월 착공을 하였으나 시행사의 무리한 사업계획변경과 분양율 저조(10% 미만)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PF대출금이자에 대한 대여금은 매월 발생하면서 극심한 유동성부족이 발생하였고 결국 당사는 2011년 04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골조까지만 완료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PF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만 부담하다가 2016년 02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유러피안리조트(주)에 대한 구상권 등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M종합건설(주)는 2010년 준공한 파주신도시아파트 시행사 중 하나(시행지분 44.84%)였습니다. 당사는 SM종합건설(주)에 대해 필수사업비 정산, 미분양물량 할인매각과 동사의 타 현장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타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의 사유로 분양수입을 초과하여 공사미수금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매출채권 27,365백만원, 미수금 5,604백만원에 대해 99%이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SM종합건설(주)의 파산절차가 완료된다면 배당계획에 따라 일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재는 금액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의 99%이상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삼부카자흐스탄(주),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의 경우 당사가 진행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오피스 사업과 관련된 법인들 입니다. 당사가 2008년부터 추진했던 카자흐스탄 오피스빌딩 사업은 당초 2009년말 준공될 계획이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중단 되면서 이와 관련된 PF보증금액 변제 등에 대한 금액을 동사들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및 장기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였던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삼부카자흐스탄(주)의 요약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 (24) (4) (184)
당기순이익 - (18,514) (12,332) (9,734)
자산총계 - 156 19,962 18,371
부채총계 - 244,036 245,328 233,009
자본총계 - (243,880) (225,366) (214,638)
(출처: 당사 제시)
주)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는 2018년중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삼부카자흐스탄(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4) (3) (3) (14)
당기순이익 (90) 27 185 (7,474)
자산총계 4,355 4,266 4,810 4,571
부채총계 10,332 9,855 11,113 10,762
자본총계 (5,977) (5,589) (6,303) (6,191)
(출처: 당사 제시)


우리강남피에프브이에 대해서는  서초구 내곡동에서 진행하던 현인마을 사업이 중단되면서 PF보증과 관련하여 48,192백만원 장기미수금 79,200백만원, 미수수익 4,625백만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강남피에프브이에 대한 PF보증과 관련된 회생채권도 아직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 당사는 현금 또는 주식으로 해당 회생채권을 변제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사제이에스엠(주)는 덕소뉴타운 1구역 도시개발 사업자였으며, 덕소뉴타운 1구역 사업은 2010년 08월 덕소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시행사인 자사제이에스엠과 향후 공사도급계약(약1,437억원)을 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토지매입비등으로 브릿지론 570억원에 대해 당사가 채무보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중 약 38%의 면적을 소유한 한국전력과의 협의 지연 및 PF금융시장 경색, 2011년 04월 당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당사가 채무보증한 570억원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시행사가 매입한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별도로 채무보증액 570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당사의 채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만 당사가 대위변제 받은 덕소 뉴타운의 토지 감정가가 250억원에 이르는 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라밀레니엄(주)는 경주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신라밀레니엄파크의 건설ㆍ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지만 경영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고, 당사는 동사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신라밀레니엄(주)는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사는 동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12,270백만원, 단기대여금 26,245백만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였던 신라밀레니엄(주)의 요약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라밀레니엄(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2,635
영업이익 - - - (1,505)
당기순이익 - - - (3,212)
자산총계 - - - 59,765
부채총계 - - - 68,685
자본총계 - - - (8,920)
(출처: 당사 제시)
주) 신라밀레니엄은 2016년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6년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남우관광(주)와 보문관광(주)의 경우 각각 역삼동 르네상스호텔과 경주 호텔 라궁을 운영하던 회사였지만 동사의 사업이 경영악화로 어려워지게 되어 당사가 동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남우관광의 경우 주요자산이었던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변제받지 못한 단기대여금 2,674백만원과 미수금 582백만원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보문관광의 경우 매각되지 못하고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대여금 7,280백만원의 98%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남우관광(주) 및 보문관광(주)의 요약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우관광(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19,690 38,687
영업이익 (94) (449) (47,112) (10,475)
당기순이익 (757) (5,597) (104,406) (146,965)
자산총계 5,168 5,993 19,242 669,920
부채총계 41,306 41,374 49,102 179,541
자본총계 (36,138) (35,381) (29,860) 490,379
(출처: 당사 제시)
주) 남우관광(주) 관련 영업부문은 2017년말 이후 중단사업손익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보문관광(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 (32) (207) (1,170)
당기순이익 - (32) (13,078) (1,932)
자산총계 - 438 534 32,027
부채총계 - 8,554 8,617 23,707
자본총계 - (8,116) (8,084) 8,320
(출처: 당사 제시)
주) 보문관광(주)는 2018년중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총액의 약 82%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채권의 순장부금액은 114,838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향후 발생할 채권에 대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설정율
2018년
반기말
매출채권 86,449 67,527 18,922 78.10%
계약자산 23,394 - 23,394 0.00%
단기대여금 149,310 116,655 32,655 78.10%
미수금 34,691 8,260 26,431 23.80%
미수수익 9,284 8,329 955 89.70%
선급금 7,289 822 6,467 11.30%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50%
장기대여금 156,028 144,173 11,855 92.40%
합계 627,415 481,773 145,642 76.80%
2017년말 매출채권 100,315 68,138 32,177 67.90%
미청구공사 25,660 - 25,660 0.00%
단기대여금 103,398 100,560 2,838 97.30%
미수금 41,451 10,075 31,376 24.30%
미수수익 9,459 8,754 705 92.50%
선급금 8,510 886 7,624 10.40%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50%
장기대여금 2,761 361 2,400 13.10%
합계 452,524 324,780 127,744 71.80%
2016년말 매출채권 109,296 66,866 42,430 61.20%
미청구공사 38,169 - 38,169 0.00%
단기대여금 103,374 98,853 4,521 95.60%
미수금 44,079 17,660 26,419 40.10%
미수수익 8,569 6,070 2,499 70.80%
선급금 13,770 44 13,726 0.30%
장기미수금 166,101 145,153 20,948 87.40%
장기대여금 2,682 2,622 60 97.70%
합계 486,040 337,268 148,772 69.40%
2015년말 매출채권 131,242 52,337 78,905 39.90%
미청구공사 42,598 - 42,598 0.00%
단기대여금 110,816 104,757 6,059 94.50%
미수금 65,012 18,030 46,982 27.70%
미수수익 6,137 6,079 58 99.10%
장기미수금 168,328 123,834 44,494 73.60%
장기대여금 2,808 888 1,920 31.60%
합  계 526,941 305,925 221,016 58.10%
(출처: 당사 제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설정율
2018년
반기말
매출채권 94,244 74,749 19,495 79.31%
계약자산 23,394 - 23,394 0.00%
단기대여금 155,126 150,950 4,176 97.31%
미수금 35,004 8,261 26,743 23.60%
미수수익 10,088 9,794 294 97.09%
선급금 7,151 783 6,368 10.95%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49%
장기대여금 159,032 149,628 9,404 94.09%
합계 645,009 530,171 114,838 82.20%
2017년말 매출채권 108,191 75,442 32,749 69.73%
미청구공사 25,660 0 25,660 0.00%
단기대여금 156,376 153,013 3,363 97.85%
미수금 41,559 10,075 31,484 24.24%
미수수익 10,418 10,318 100 99.04%
선급금 10,311 847 9,464 8.21%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49%
장기대여금 151,886 150,128 1,758 98.84%
합계 665,371 535,829 129,542 80.53%
2016년말 매출채권 116,600 74,170 42,430 63.61%
미청구공사 38,169 - 38,169 0.00%
단기대여금 152,676 147,438 5,238 96.57%
미수금 52,812 17,660 35,152 33.44%
미수수익 10,188 7,635 2,553 74.94%
선급금 15,539 - 15,539 0.00%
장기미수금 151,886 150,128 1,758 98.84%
장기대여금 166,101 145,153 20,948 87.39%
합계 703,971 542,184 161,787 77.02%
2015년말 매출채권 149,563 62,911 86,652 42.06%
미청구공사 42,598 - 42,598 0.00%
단기대여금 150,526 120,730 29,796 80.21%
미수금 69,852 15,227 54,625 21.80%
미수수익 9,843 7,544 2,299 76.64%
선급금 17,605 - 17,605 0.00%
장기미수금 154,818 128,338 26,480 82.90%
장기대여금 168,328 123,834 44,494 73.57%
합  계 763,133 458,584 304,549 60.09%
(출처: 당사 제시)



주11) 정정 전


바. 재고자산 관련위험

당사는 2018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5,265백만원의 재고자산을 보유중이며 이는 전체 총자산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장부금액 29,709백만원으로 계상되어있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소재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는 작업중에 있으며 동 작업은 2018년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 매각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당사의 건설공사 및 분양사업을 위해 재고자산을 보유중이며 2018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재고자산 총액은 35,265백만원이며 이는 자산의 약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중 분양공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용지가 29,709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용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 입니다. 당사는 해당 용지에 대해 매각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8년 중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 매각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토목건축도급공사 저장품 1,663 1,879 3,542 4,745
재공품 470 531 - -
제품 315 56 471 404
소계 2,448 2,466 4,013 5,149
분양공사 용지 29,709 29,709 30,889 36,647
완성주택 - - - 370
소계 29,709 29,709 30,889 37,017
기  타 저장품 - - 1 118
용지 3,108 3,062 21,199 11,360
재공품 - - - 67
제품 - - - 1,730
상품 - - - 119
원재료 - - - 193
기타 - - - 14
소계 3,108 3,062 21,200 13,601
합  계 저장품 1,663 1,879 3,543 4,863
용지 32,817 32,771 52,088 48,007
완성주택 - - - 370
재공품 470 531 - 67
제품 315 56 471 2,134
상품 - - - 119
원재료 - - - 193
기타 - - - 14
소계 35,265 35,237 56,102 55,767
(출처: 당사 제시)


주11) 정정 후


바. 재고자산 관련위험

당사는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1,502백만원의 재고자산을 보유중이며 이는 전체 총자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장부금액 28,359백만원으로 계상되어있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소재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는 작업중에 있으며 동 작업은 2018년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 매각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당사의 건설공사 및 분양사업을 위해 재고자산을 보유중이며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재고자산 총액은 31,502백만원이며 이는 자산의 약 8.0%의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중 분양공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용지가 28,359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용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 입니다. 당사는 해당 용지에 대해 매각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8년 중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 매각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2018년 반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토목건축도급공사 저장품 1,342 1,879 3,542 4,745
재공품 414 531 - -
제품 227 56 471 404
소계 1,983 2,466 4,013 5,149
분양공사 용지 28,359 29,709 30,889 36,647
완성주택 - - - 370
소계 28,359 29,709 30,889 37,017
기  타 저장품 - - 1 118
용지 1,160 3,062 21,199 11,360
재공품 - - - 67
제품 - - - 1,730
상품 - - - 119
원재료 - - - 193
기타 - - - 14
소계 1,160 3,062 21,200 13,601
합  계 저장품 1,342 1,879 3,543 4,863
용지 29,519 32,771 52,088 48,007
완성주택 - - - 370
재공품 414 531 - 67
제품 227 56 471 2,134
상품 - - - 119
원재료 - - - 193
기타 - - - 14
소계 31,502 35,237 56,102 55,767
(출처: 당사 제시)



주12) 정정 전


사. 관계기업투자 및 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1분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169,350백만원에 대해 99%이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해당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도 당사가 인식할 손상차손 금액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투자규모가 증가하거나 신규사업진행을 위해 PF보증금액을 늘리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당사가 대규모 비용을 인식해야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및 해외 건설사업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경주 호텔 라궁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취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산을 매각함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양주동서도로, (주)위드스테이제1호, 삼부파키스탄(주)입니다.


양주동서도로는 도로공사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현재 공사는 사업권 수주를 받기위해 절차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주)위드스테이제1호는 당사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된 SPC(특수목적법인)이며, 향후 추가 출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부파키스탄(주)는 당사가 파키스탄에서 진행하고 있는 터널 및 수력발전소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파키스탄에서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1분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169,350백만원에 대해 99%이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해당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도 당사가 인식할 손상차손 금액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투자규모가 증가하거나 신규사업진행을 위해 PF보증금액을 늘리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당사가 대규모 비용을 인식해야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분류 회사명 소재지 업종 2018년 1분기말 비고
소유
지분율(%)
취득원가 손상차손
누계액
장부금액
관계기업투자주식 양주동서도로 대한민국 SOC 29.99 411 (10) 401 사업권 수주 준비중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대한민국 국내시행사 25.5 16,500 (16,500) - 사업중단
(주)위드스테이제1호 대한민국 국내시행사 50 150 - 150 신규출자
소계 - 17,061 (16,510) 551
종속기업투자주식 남우관광(주) 대한민국 호텔업 100 95,378 (95,378) - 주요자산 매각완료
보문관광(주) 대한민국 호텔업 100 19,596 (19,596) - 파산절차 진행
(주)신라밀레니엄 대한민국 서비스업 100 30,000 (30,000) - 파산절차 진행
삼부네팔(주) 네팔 건설업 100 1,005 (1,005) - 청산 진행중
삼부파키스탄(주) 파키스탄 건설업 100 1,592 (1,322) 270 사업진행중
삼부카자흐스탄(주) 카자흐스탄 건설업 100 284 (284) - 사업중단
카자흐스탄(INO LLP.) 카자흐스탄 건설업 70 68 (68) - 사업중단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대한민국 건설업 69.43 3,466 (3,466) - 사업중단
영종이피(주) 대한민국 집단에너지공급업 60 900 (900) - 사업중단
소계 - 152,289 (152,019) 270
합계 - 169,350 (168,529) 821
(출처: 당사 제시)


주12) 정정 후


사. 관계기업투자 및 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반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169,688백만원에 대해 99%이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해당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도 당사가 인식할 손상차손 금액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투자규모가 증가하거나 신규사업진행을 위해 PF보증금액을 늘리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당사가 대규모 비용을 인식해야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및 해외 건설사업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경주 호텔 라궁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취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산을 매각함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양주동서도로, (주)위드스테이제1호, 삼부파키스탄(주)입니다.


양주동서도로는 도로공사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현재 공사는 사업권 수주를 받기위해 절차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주)위드스테이제1호는 당사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된 SPC(특수목적법인)이며, 향후 추가 출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부파키스탄(주)는 당사가 파키스탄에서 진행하고 있는 터널 및 수력발전소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파키스탄에서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반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169,688백만원에 대해 99%이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해당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도 당사가 인식할 손상차손 금액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투자규모가 증가하거나 신규사업진행을 위해 PF보증금액을 늘리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당사가 대규모 비용을 인식해야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분류 회사명 소재지 업종 2018년 반기말 비고
소유
지분율(%)
취득원가 손상차손
누계액
장부금액
관계기업투자주식 양주동서도로 대한민국 SOC 29.99 411 (10) 401 사업권 수주 준비중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대한민국 국내시행사 25.5 16,500 (16,500) - 사업중단
(주)위드스테이제1호 대한민국 국내시행사 50 150 - 150 신규출자
소계 - 17,061 (16,510) 551
종속기업투자주식 남우관광(주) 대한민국 호텔업 100 95,378 (95,378) - 주요자산 매각완료
보문관광(주) 대한민국 호텔업 100 19,596 (19,596) - 파산절차 진행
(주)신라밀레니엄 대한민국 서비스업 100 30,000 (30,000) - 파산절차 진행
삼부네팔(주) 네팔 건설업 100 1,005 (1,005) - 청산 진행중
삼부파키스탄(주) 파키스탄 건설업 100 1,930 (1,322) 608 사업진행중
삼부카자흐스탄(주) 카자흐스탄 건설업 100 284 (284) - 사업중단
카자흐스탄(INO LLP.) 카자흐스탄 건설업 70 68 (68) - 사업중단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대한민국 건설업 69.43 3,466 (3,466) - 사업중단
영종이피(주) 대한민국 집단에너지공급업 60 900 (900) - 사업중단
소계 - 152,627 (152,019) 608
합계 - 169,688 (168,529) 1,159
(출처: 당사 제시)



주13) 정정 전


아. 차입금 관련 위험

당사는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원이 넘던 차입금 규모를 회생절차를 통해 2018년 1분기말 96,529백만원까지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의 부정적인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사의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손익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 총액은 96,529백만원으로 2018년 1분기말 총자산대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차입금비중이 약 26%에 달합니다. 단기차입금 45,865백만원을 비롯하여 장차입금 27,864백만원, 비유동전환사채 22,800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2015년 1,092,101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당사의 차입금이 상당부분 출자전환 됨에 따라 2018년 1분기말 총 차입금 규모는 96,529백만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손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사의 차입금은 당사 손익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2018년 06월 06일)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차입금 총액 96,529 96,529 97,728 66,138 1,092,101
- 단기차입금 45,865 45,865 46,966 34,418 1,058,654
- 장기차입금 27,864 27,864 27,962 31,720 33,447
- 비유동전환사채 22,800 22,800 22,800 - -
(출처: 당사제시)
주) 전환사채는 상환할증금, 전환권 조정 등의 조정사항을 제외한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별도기준 차입금 총액은 32,218백만원으로 2018년 1분기말 총자산대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차입금비중이 약 9%에 달합니다. 단기차입금 9,418백만원을 비롯하여 비유동전환사채 22,800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별도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2018년 06월 06일)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차입금 총액 32,218 32,218 32,218 9,418 998,033
- 단기차입금 9,418 9,418 9,418 9,418 93,615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846,761
- 유동성사채 - - - - 57,657
- 비유동전환사채 22,800 22,800 22,800 - -
(출처: 당사제시)
주) 전환사채는 상환할증금, 전환권 조정 등의 조정사항을 제외한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1) 장단기 차입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장/단기차입금은 총 73,728백만원이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은 당사 9,418백만원을 비롯하여 당사의 종속회사인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9,790백만원, 남우관광(주) 26,656백만원 및 카자흐스탄(INO LLP.) 27,864백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인 삼부토건(주)의 차입금 9,418백만원 전부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담보로 한 연이율 1.43%의 저리 차입금입니다.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의 차입금 9,790백만원에 대해서는 회생 변제까지 완료되었으며, 현재 동사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동 차입금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우관광(주)의 차입금 중 우리은행 차입금 1,282백만원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처리하여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이며,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INO LLP)의 차입금 27,864백만원의 경우 약 15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인한 회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현금 또는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입니다.


지배기업인 삼부토건(주)가 차입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차입금의 경우 향후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도 만기연장 및 자기자금을 통한 일부 상환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거나 대규모 차입금에 대한 상환압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사 연결기준 장/단기차입금 상환일정]

(단위: 백만원)
회사명 차입처 연이자율 만기일 2018년
1분기말
증권신고서
제출일
상환일정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이후
삼부토건(주) 건설공제조합 1.43% 2019-04-24 9,418 9,418 - - - 9,418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아이비케이캐피탈 7.00% - 9,790 9,790 - - - 9,790
남우관광(주) 우리은행 13.43% - 1,282 1,282 - - - 1,282
맥킨237피에프브이 - - 25,236 25,236 - - - 25,236
JC INVESTMENT - - 138 138 - - - 138
카자흐스탄
(INO LLP.)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 - - 27,864 27,864
- - - 27,864
합계 73,728 73,728 - - - 73,728
(출처: 당사 제시)


(2) 전환사채


당사는 2017년 09월 15일 M&A절차의 일환으로 제68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가능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의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사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능기간이 도래하여 모두 전환이 된다면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의 약 14%에 해당하는 물량이 전환되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 전환사채는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 조정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상증자, 감자, 합병 등에 의해 전환가격이 액면가까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가능주식수는 향후 더 많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이자비용 부담 및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
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가정시 지분율
전환
비율
(%)
전환가액
(원)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68회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
2017년 09월 15일 2020년 03월 15일 22,800 기명식
보통주
2018.09.15~
2020.02.15
100% 8,600 22,800 2,651,161 - 14.05%
(출처: 당사 제시)


(3) 이자보상배율


당사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통한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한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자보상배율 내역(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영업이익(손실) (1,571) (19,353) (35,106) (72,638) -
이자비용 476 1,996 3,797 94,723 -
- 이자보상배수(배)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이자비용
(출처: 당사제시)


[이자보상배율 내역(별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영업이익(손실) (1,409) (15,883) (34,135) (72,282) -
이자비용 476 1,996 3,797 87,722 -
- 이자보상배수(배)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이자비용
(출처: 당사제시)


(4) 안정성비율


당사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약 214%이고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는 약 92%입니다. 2015년에는 당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 연결기준으로 각각 -438%, -788%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부채비율 뿐만아니라 유동비율, 총차입금 의존도, 유동성 차입금 비중 등 전반적인 안정성 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손익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의 안정성 비율은 향후 당사의 사업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안정성 비율]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부채비율 213.6% 210.6% 299.3% -788.0% 부채총계 ÷ 자본총계
유동비율 147.8% 148.7% 136.0% 67.3% 유동자산 ÷ 유동부채
총차입금 의존도 25.3% 24.6% 15.5% 61.1% 총차입금 ÷ 자산총계
유동성 차입금 비중 48.3% 49.0% 52.0% 96.9%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출처: 당사 제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안정성 비율]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부채비율 91.7% 91.8% 141.0% -437.9% 부채총계 ÷ 자본총계
유동비율 211.5% 210.9% 166.7% 64.2% 유동자산 ÷ 유동부채
총차입금 의존도 8.6% 8.2% 2.5% 76.1% 총차입금 ÷ 자산총계
유동성 차입금 비중 44.5% 31.1% 98.9% 99.9%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원이 넘던 차입금 규모를 회생절차를 통해 2018년 1분기말 96,529백만원까지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의 부정적인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사의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손익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아. 차입금 관련 위험

당사는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원이 넘던 차입금 규모를 회생절차를 통해 2018년 반기말88,196백만원까지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의 부정적인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사의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손익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 총액은 88,196백만원으로 2018년 반기말 총자산대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차입금비중이 약 22%에 달합니다. 단기차입금 36,075백만원을 비롯하여 장차입금 29,321백만원, 비유동전환사채 22,800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2015년 1,092,101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당사의 차입금이 상당부분 출자전환 됨에 따라 2018년 반기말 총 차입금 규모는 88,196백만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손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사의 차입금은 당사 손익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2018년 08월 14일)

2018년 반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차입금 총액 88,196 88,196 97,728 66,138 1,092,101
- 단기차입금 36,075 36,075 46,966 34,418 1,058,654
- 장기차입금 29,321 29,321 27,962 31,720 33,447
- 비유동전환사채 22,800 22,800 22,800 - -
(출처: 당사제시)
주) 전환사채는 상환할증금, 전환권 조정 등의 조정사항을 제외한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별도기준 차입금 총액은 32,218백만원으로 2018년 반기말 총자산대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차입금비중이 약 9%에 달합니다. 단기차입금 9,418백만원을 비롯하여 비유동전환사채 22,800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별도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2018년 08월 14일)

2018년 반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차입금 총액 32,218 32,218 32,218 9,418 998,033
- 단기차입금 9,418 9,418 9,418 9,418 93,615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846,761
- 유동성사채 - - - - 57,657
- 비유동전환사채 22,800 22,800 22,800 - -
(출처: 당사제시)
주) 전환사채는 상환할증금, 전환권 조정 등의 조정사항을 제외한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1) 장단기 차입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장/단기차입금은 총 65,396백만원이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은 당사 9,418백만원을 비롯하여 당사의 종속회사인 남우관광(주) 26,656백만원 및 카자흐스탄(INO LLP.) 29,322백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인 삼부토건(주)의 차입금 9,418백만원 전부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담보로 한 연이율 1.43%의 저리 차입금입니다. 남우관광(주)의 차입금 중 우리은행 차입금 1,282백만원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처리하여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이며,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INO LLP)의 차입금 29,322백만원의 경우 약 15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인한 회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현금 또는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입니다.


지배기업인 삼부토건(주)가 차입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차입금의 경우 향후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도 만기연장 및 자기자금을 통한 일부 상환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거나 대규모 차입금에 대한 상환압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사 연결기준 장/단기차입금 상환일정]

(단위: 백만원)
회사명 차입처 연이자율 만기일 2018년
반기말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상환일정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이후
삼부토건(주) 건설공제조합 1.43% 2019-04-24 9,418 9,418 - - - 9,418
남우관광(주) 우리은행 13.43% - 1,282 1,282 - - - 1,282
맥킨237피에프브이 - - 25,236 25,236 - - - 25,236
JC INVESTMENT - - 138 138 - - - 138
카자흐스탄
(INO LLP.)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 - - 29,322 29,322 - - - 29,322
합계 65,396 65,396 - - - 65,396
(출처: 당사 제시)


(2) 전환사채


당사는 2017년 09월 15일 M&A절차의 일환으로 제68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가능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의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사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능기간이 도래하여 모두 전환이 된다면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의 약 14%에 해당하는 물량이 전환되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 전환사채는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 조정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상증자, 감자, 합병 등에 의해 전환가격이 액면가까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가능주식수는 향후 더 많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이자비용 부담 및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
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가정시 지분율
전환
비율
(%)
전환가액
(원)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68회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
2017년 09월 15일 2020년 03월 15일 22,800 기명식
보통주
2018.09.15~
2020.02.15
100% 8,600 22,800 2,651,161 - 14.05%
(출처: 당사 제시)


(3) 이자보상배율


당사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통한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한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자보상배율 내역(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영업이익(손실) (1,120) (19,353) (35,106) (72,638) -
이자비용 956 1,996 3,797 94,723 -
- 이자보상배수(배)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이자비용
(출처: 당사제시)


[이자보상배율 내역(별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영업이익(손실) (3,765) (15,883) (34,135) (72,282) -
이자비용 956 1,996 3,797 87,722 -
- 이자보상배수(배)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이자비용
(출처: 당사제시)


(4) 안정성비율


당사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약 139%이고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는 약 89%입니다. 2015년에는 당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 연결기준으로 각각 -438%, -788%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부채비율 뿐만아니라 유동비율, 총차입금 의존도, 유동성 차입금 비중 등 전반적인 안정성 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손익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의 안정성 비율은 향후 당사의 사업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안정성 비율]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부채비율 139.1% 210.6% 299.3% -788.0% 부채총계 ÷ 자본총계
유동비율 176.1% 148.7% 136.0% 67.3% 유동자산 ÷ 유동부채
총차입금 의존도 22.0% 24.6% 15.5% 61.1% 총차입금 ÷ 자산총계
유동성 차입금 비중 41.5% 49.0% 52.0% 96.9%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출처: 당사 제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안정성 비율]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부채비율 88.5% 91.8% 141.0% -437.9% 부채총계 ÷ 자본총계
유동비율 200.8% 210.9% 166.7% 64.2% 유동자산 ÷ 유동부채
총차입금 의존도 8.9% 8.2% 2.5% 76.1% 총차입금 ÷ 자산총계
유동성 차입금 비중 30.5% 31.1% 98.9% 99.9%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원이 넘던 차입금 규모를 회생절차를 통해 2018년 반기말 88,196백만원까지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의 부정적인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사의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손익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자.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기준 보유 현금은 800억을 초과하였고 단기금융상품 또한 48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당사의 높은 수준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보유금액은 회생절차 진행된 당사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건설업의 업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632,958백만원, 655,455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 중 충당부채 적립, 자산손상차손 인식등과 같이 영업활동과 무관한 수익/비용 또는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비용 효과가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450,322백만원, 599,650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운전자본 변동으로 인한 효과도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200,770백만원, 73,579백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4,940백만원, 17,774백만원 순유입되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또한 대규모 자산처분 효과로 인해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96,434백만원, 105,862백만원 유입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08월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당사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3,030백만원, 113,528백만원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금융보증채무이익 등의 효과로 인해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261,442백만원, 423,522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상 인식된 채무면제이익과 별도재무제표상 인식된 채무면제이익이 472,962백만원 만큼 달랐으며, 순운전자본변동 또한 234,228백만원 만큼 달랐기 때문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연결기준으로는 97,880백만원 순유입되었지만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1,555백만원 순유출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6년 중에 르네상스호텔, 대전소재 당사 소유 토지 및 건물, 삼부건설공업(주) 등을 처분하면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97,908백만원, 83,719백만원 순유입되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129,958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지만 별도재무제표에서는 2,056백만원 순유입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40,427백만원, 23,13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연결기준 3,650백만원 유입, 별도기준 28,809백만원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손실은 21,561백만원 인식되었지만 별도재무제표상 외화환산손실이 808백만원 인식된 것을 비롯하여 순운전자본의 변동 효과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25,477백만원 유입이었지만 별도재무제표에서는 12,969백만원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 39,886백만원, 35,871백만원 유출되었는데 이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서 모두 48,085백만원의 단기금융상품 취득으로 현금흐름 유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유휴자금을 정기예금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였고, 이는 회계기준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 되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흐름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M&A로 인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600억원, 전환사채 발행 228억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 25,443백만원, 55,695백만원 순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788백만원, 2,60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지만 영업활동과 무관한 수익/비용효과 순운전자본 효과 등에 의해 각각 1,906백만원, 1,201백만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의 경우 대규모 투자 또는 자산 처분등이 발생하지 않아 연결과 별도 기준으로 각각 1,964백만원, 884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며 이전과는 다르게 현금흐름 규모가 급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 역시 차입이나 주식발행 등 외부 조달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비용 지급 등으로 인해 연결, 별도 재무제표에서 모두 172백만원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현금 유출만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기준 보유 현금은 800억을 초과하였고 단기금융상품 또한 48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당사의 높은 수준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보유금액은 회생절차 진행된 당사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건설업의 업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영업활동현금흐름 1,906 (1,478) 3,650 97,880 14,940
투자활동현금흐름 (1,964) 6,651 (39,886) 97,908 96,434
재무활동현금흐름 (172) (13,361) 25,443 (129,958) (103,030)
현금의 증가(감소) (230) (8,189) (10,793) 65,830 8,344
기초의 현금 82,044 93,630 93,630 27,921 19,70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793) (121) (129)
기말의 현금 81,814 85,441 82,044 93,630 27,921
(출처: 당사 제시)


[별도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영업활동현금흐름 1,201 (9,126) (28,809) (21,555) 17,774
투자활동현금흐름 (884) 3,092 (35,871) 83,719 105,862
재무활동현금흐름 (172) - 55,695 2,056 (113,528)
현금의 증가(감소) 145 (6,034) (8,985) 64,220 10,108
기초의 현금 80,978 90,756 90,756 26,119 16,13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96) (793) 417 (127)
기말의 현금 81,123 84,526 80,978 90,756 26,119
(출처: 당사 제시)


주14) 정정 후


자.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2018년 반기말 기준 보유 현금은 1,000억을 초과하였고 단기금융상품 또한 19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당사의 높은 수준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보유금액은 회생절차 진행된 당사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건설업의 업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632,958백만원, 655,455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 중 충당부채 적립, 자산손상차손 인식등과 같이 영업활동과 무관한 수익/비용 또는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비용 효과가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450,322백만원, 599,650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운전자본 변동으로 인한 효과도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200,770백만원, 73,579백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4,940백만원, 17,774백만원 순유입되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또한 대규모 자산처분 효과로 인해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96,434백만원, 105,862백만원 유입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08월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당사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3,030백만원, 113,528백만원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금융보증채무이익 등의 효과로 인해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261,442백만원, 423,522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상 인식된 채무면제이익과 별도재무제표상 인식된 채무면제이익이 472,962백만원 만큼 달랐으며, 순운전자본변동 또한 234,228백만원 만큼 달랐기 때문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연결기준으로는 97,880백만원 순유입되었지만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1,555백만원 순유출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6년 중에 르네상스호텔, 대전소재 당사 소유 토지 및 건물, 삼부건설공업(주) 등을 처분하면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97,908백만원, 83,719백만원 순유입되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129,958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지만 별도재무제표에서는 2,056백만원 순유입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40,427백만원, 23,13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연결기준 3,650백만원 유입, 별도기준 28,809백만원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손실은 21,561백만원 인식되었지만 별도재무제표상 외화환산손실이 808백만원 인식된 것을 비롯하여 순운전자본의 변동 효과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25,477백만원 유입이었지만 별도재무제표에서는 12,969백만원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 39,886백만원, 35,871백만원 유출되었는데 이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서 모두 48,085백만원의 단기금융상품 취득으로 현금흐름 유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유휴자금을 정기예금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였고, 이는 회계기준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 되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흐름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M&A로 인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600억원, 전환사채 발행 228억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 25,443백만원, 55,695백만원 순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반기에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48,510백만원, 3,963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지만 영업활동과 무관한 수익/비용효과 순운전자본 효과 등에 의해 각각 1,120백만원, 666백만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의 경우 단기금융상품의 해지가 주 원인이 되어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25,559백만원, 25,562백만원의 현금흐름 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 역시 차입이나 주식발행 등 외부 조달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비용 지급 등으로 인해 연결, 별도 재무제표에서 모두 888백만원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현금 유출만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2018년 반기말 기준 보유 현금은 1,000억원을 초과하였고 단기금융상품 또한 19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당사의 높은 수준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보유금액은 회생절차 진행된 당사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건설업의 업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영업활동현금흐름

(1,120)

(5,575)

3,650 97,880 14,940
투자활동현금흐름

25,559

6,836

(39,886) 97,908 96,434
재무활동현금흐름

(888)

(13,037)

25,443 (129,958) (103,030)
현금의 증가(감소)

23,551

(11,776)

(10,793) 65,830 8,344
기초의 현금 82,044 93,630 93,630 27,921 19,70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91 (793) (121) (129)
기말의 현금

105,595

81,663

82,044 93,630 27,921
(출처: 당사 제시)


[별도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영업활동현금흐름

(666)

(12,289)

(28,809) (21,555) 17,774
투자활동현금흐름

25,563

3,080

(35,871) 83,719 105,862
재무활동현금흐름 (888) 134 55,695 2,056 (113,528)
현금의 증가(감소)

24,009

(9,342)

(8,985) 64,220 10,108
기초의 현금 80,978 90,756 90,756 26,119 16,13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91) (793) 417 (127)
기말의 현금

104,987

81,223

80,978 90,756 26,119
(출처: 당사 제시)



주15) 정정 전


차.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위험

당사는 종속회사들이 대부분 사업 중단 및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당사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있으며, 채권 총액 355,153백만원 중 99%이상인 352,678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이 진행하던 사업이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과거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자들이 진행하던 사업이 중단되어 당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할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향후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분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당사의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비롯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디에스티로봇 및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별도 연결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주)디에스티로봇 (주)디에스티로봇
종속기업 남우관광(주) -
보문관광(주) -
(주)신라밀레니엄 -
삼부네팔(주) -
삼부파키스탄(주) -
삼부카자흐스탄(주) -
카자흐스탄(INO LLP.) -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
영종이피(주) -
DL Trade LLP. -
Engineering & Consulting LLP. -
관계기업 양주동서도로(주) 양주동서도로(주)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주)위드스테이제1호 (주)위드스테이제1호
기타 임직원 임직원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종속회사들이 대부분 사업 중단 및 청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 준비나 기존사업의 진행을 위해 출자나 자금 대여 등의 거래는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금액
종속기업 삼부파키스탄(주) 대여 26
삼부카자흐스탄(주) 대여 11
카자흐스탄(INO LLP.) 대여 1
Engineering & Consulting LLP. 대여 56
미수금회수 1
관계기업 (주)위드스테이제1호 출자 150
(출처: 당사 제시)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채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총액 355,153백만원 중 99%이상인 352,678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이 진행하던 사업이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이에대한 상세한 내역은 '회사위험-마.'에 상술하였으니 해당 회사위험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채권내역]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
범주
특수관계자명 채권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합계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종속기업 남우관광(주) 582 302 2,674 - 3,558 (3,558) -
보문관광(주) - - 7,280 - 7,280 (7,280) -
(주)신라밀레니엄 12,270 - 26,245 - 38,514 (38,514) -
삼부네팔(주) - - 760 - 760 (760) -
삼부파키스탄(주) - - 1,642 - 1,642 - 1,642
삼부카자흐스탄(주) - 9 6,113 1,465 7,586 (7,577) 9
카자흐스탄(INO LLP) - 3 26 - 30 - 30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82 - 154,627 100 154,809 (154,809) -
영종이피(주) 7,223 - 939 - 8,162 (8,162) -
DL Trade LLP - 9 - - 9 - 9
Engineering & Consulting LLP - 38 748 - 786 - 786
관계기업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 79,200 48,192 4,625 132,017 (132,017) -
합계 20,156 79,562 249,245 6,190 355,153 (352,678) 2,475
(출처: 당사 제시)


주15) 정정 후


차.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위험

당사는 종속회사들이 대부분 사업 중단 및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당사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있으며, 채권 총액 355,188백만원 중 99%이상인 352,663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이 진행하던 사업이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과거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자들이 진행하던 사업이 중단되어 당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할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향후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반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당사의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비롯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디에스티로봇 및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별도 연결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주)디에스티로봇 (주)디에스티로봇
종속기업 남우관광(주) -
보문관광(주) -
(주)신라밀레니엄 -
삼부네팔(주) -
삼부파키스탄(주) -
삼부카자흐스탄(주) -
카자흐스탄(INO LLP.) -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
영종이피(주) -
DL Trade LLP. -
Engineering & Consulting LLP. -
관계기업 양주동서도로(주) 양주동서도로(주)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주)위드스테이제1호 (주)위드스테이제1호
기타 임직원 임직원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종속회사들이 대부분 사업 중단 및 청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 준비나 기존사업의 진행을 위해 출자나 자금 대여 등의 거래는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금액
종속기업 삼부파키스탄(주) 대여 80
삼부카자흐스탄(주) 미수금회수 49
대여금회수 4
카자흐스탄(INO LLP.) 대여 1
Engineering & Consulting LLP. 대여 43
미수금회수 1
관계기업 (주)위드스테이제1호 출자 150
(출처: 당사 제시)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채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총액 355,188백만원 중 99%이상인 352,663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이 진행하던 사업이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이에대한 상세한 내역은 '회사위험-마.'에 상술하였으니 해당 회사위험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반기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채권내역]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
범주
특수관계자명 채권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합계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종속기업 남우관광(주) 582 302 2,674 - 3,558 (3,558) -
보문관광(주) - - 7,280 - 7,280 (7,280) -
(주)신라밀레니엄 12,270 - 26,245 - 38,514 (38,514) -
삼부네팔(주) - - 760 - 760 (760) -
삼부파키스탄(주) - - 1,696 - 1,696 - 1,696
삼부카자흐스탄(주) - 9 6,108 1,464 7,581 (7,563) 18
카자흐스탄(INO LLP) - 3 26 - 30 - 30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82 - 154,627 100 154,809 (154,809) -
영종이피(주) 7,223 - 939 - 8,162 (8,162) -
DL Trade LLP - 9 - - 9 - 9
Engineering & Consulting LLP - 38 734 - 772 - 772
관계기업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 79,200 48,192 4,625 132,017 (132,017) -
합계 20,156 79,562 249,281 6,189 355,188 (352,663) 2,525
(출처: 당사 제시)



주16) 정정 전


카. 우발부채 관련위험

당사는 2018년 1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경우 발생가능성 및 현실화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8년 1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경우 발생가능성 및 현실화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견질로 제공된 어음 및 수표

(단위: 백만원)
수표 어음
매수 금액 매수 금액
13 백지 1 백지
2 581 - -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수표 15매, 어음 1매를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공사참여와 관련하여 산업은행등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소송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15건(청구금액 : 134,247백만원 )이며, 주요 소송현황(청구금액 10억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소일 원고 피고 소송내용 사건
가액
진행상황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2018.02.06 ㈜엘이테크
 코리아
당사외 2개사 덕소뉴타운개발사업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항소심 1,079 18.1.12. 1심 원고패소 18.1.26. 원고 항소,
2심 변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6.11.17 ㈜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당사 르네상스호텔 용역비 청구의 소 2,643 16.11.28 소장 도달
 17.1.12. 답변서 제출
 18.6.26 변론기일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7.02.16 한국가스공사 당사 외 13개사 삼척LNG 저장탱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120,000 17.3.9. 소장도달
 17.3.24. 답변서 제출
 17.12.15. 추정기일
 (감정결과 대기)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권된 회생채권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017.11.24 전문건설
 공제조합
당사 원주-강릉 철도건설11-2공구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1,951 17.10.27 1심 원고패소
 18.5.10 2심 원고패소
상고시 대응예정
(상고기한18.5.24)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8.01.26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당사외 2개사 창원공업용수도관로 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1,492 18.3.5. 소장 도달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4.10.23 박명호 외
 312명
당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산,   재산정하여 시간외 수당,
현장  O/T의 추가지급을
청구한 건
4,965 14.8.22 원고 일부승
 14.9.11 원고 항소
 15.12.16 변론종결
 추정기일
관련 대법원판결 결과대기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항소여부 결정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5.05.08 한국철도
 시설공단
당사 외 27개사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000 15.5.21 소장 도달
 17.11.14. 감정인지정결정
감정절차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본건 소송에서 판결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고, 패소시 예상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회생채권(미확인)에 계상해 놓았으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하여 임직원으로부터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 총 15건의 소송에 피고로 계류중입니다. 당사는 1심 판결 등을 준용하여 총 1,496백만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동 소송사건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당사가 인식한 소송충당부채의 금액도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소송금액이 가장 큰 사건인 삼척LNG 저장탱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5년~2013년에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2016년 06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 등 1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중 10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당사, 경남기업, 동아건설 3개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과징금 면제).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가스공사가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 중 우선 1,20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사건이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당사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일이 당사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5년 09월 03일) 이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권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한국가스공사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위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실권되었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당사가 동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조사확정재판
2018년 1분기말 현재 신고된 채권 중 당사의 부인권 행사 등으로 신고된 회생채권 218,695백만원(지에스건설(주)외 11건)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미확정보증채무 15,003백만원, 미확정구상채무 196,635백만원 및 기타채무 7,057백만원 입니다. 조사확정재판이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들이 당사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하였지만, 당사는 이를 부인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 금액에 대해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회생채권으로 인정해줄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인 채권금액 218,695백만원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의 회생채권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위: 백만원)
채권자 신청금액 당사 시인금액 상세내역
예금보험공사(진흥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15,003 13,308

- PF대출 채무의 연체이자율 적용시기 차이로 인해 신청금액 당사 부인.

- 2018. 5. 4. 신청인의 신청취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 취하됨.

- 당사의 회생계획대로 변제예정. (당사 시인금액과의 차액: 1,695백만원)

농협은행(KB희망나눔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의신탁업자)
13,680 11,919

- 2010년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중 건설 및 운영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재무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 부인한 건임.(차액 1,760백만원)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지에스건설 182,955 7,208

- 당사와 공동으로 시공한 낙동강 18공구, 부항댐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 6-4A공구 등 8개 현장의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도급액 전체금액을 하자보수금 채권으로 신고하고, 그 가운데 3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중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신청한 건임.

- 당사는 건산법상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보증금율에 의거한 하자보증금(공사금액의 5%)만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함.

- 지에스건설이 신청한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제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명 확한 입출금 근거 내역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김상곡, 한성원, 권보정 450 -

- 당사 계열사였던 타니C.C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매입 과정에서 당사와 타니의 기존 주주들 사이에 삼부가 타니 지분 66% 이상을 확보하면 신청인3명에게 타 니 주식 각 5%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당사에 회생채권을 신청한 건임.(15,000주 X 액면가 10,000원 = 150백만원)

- 합의서 상 당사의 지분확보 66%가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주식양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주)하나건설조경 276 -

- 신청인은 당사 가 원고로 진행 중인 선급금반환 소송의 피고이며, 개시결정 이후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하여 본소에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임.

- 2017. 8. 24. 당사가 1심 승소하였으며 2018. 5월말 현재 항소심 사건 진행중임.

신동아종합건설 30 -

- 궁지구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건설공사 1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신청인이 당사의 회생절차 신청 후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 지체상금 발생 예상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정당한 원가부담이므로 부인하였고,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원가 미정산금 30백만원은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체 부인함.

한신공영 84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중이었던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제7공구)에서 당사의 회생개시신청 등 사정으로 2015. 10. 26.자로 당사의 잔여공사 지분을 한신공영에 양도함.

- 한신공영에서 당사의 공사지분을 양도 받은 후 잔여공사 수행을 위한 자체조사 결과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비용, 대위변제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건임.

- 한신공영의 청구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부인하였고, 당초 신청금액 5,306,827,715 원에서 847,501,471원으로 청구취지 변경됨.(2016.9.8.)

코오롱워터앤에너지 495 -

- 동대구~영천복선전철 2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신청인이 당사의 납품업체 2개사(베어스틸, 서경인더스트리)가 당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에 대한 청구소송 제기함에 따라 당사에 구상금채권을 신고한 건임.

- 당사에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된 상태에서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당사는 기 신고된 회생채권 외 추가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전액 부인함.

- 2018.04.16.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신청 취하됨

극동건설 4,95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했던 성남~여주복선전철 4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극동건설이 당초 목표 실행율을 합의실행율로 주장하며 실행율을 초과하는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당사가 극동건설을 상대로 동일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며, 현재 감정결과 보완 등 감정진행중.

합계 218,695
32,435
(출처: 당사 제시)
주) 당사가 시인한 32,435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보증채무로 계상하였거나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4) 금융보증채무
당사가 종속회사 및 PF사업장 등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변제추정액과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른 금융보증채무의 공정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증에 따른 회생채무 시인내역 및 금융보증채무 계상액]
(단위: 백만원)
구분 채권자 시인액 금융보증채무계상액
신탁보증채무 진흥저축은행㈜외 3 22,180 4,951
보증채무 (주)아이비케이캐피탈외 42 338,858 29,606
합계 361,038 34,557
(출처: 당사 제시)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22,180 132,628 154,808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20,184 120,691 140,875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996 11,937 13,933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2,955 17,669 20,624
E.금융보증채무(C+D) 4,951 29,606 34,557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금융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배기업이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액을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당사의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간에 206,230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물의 처분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 우리강남피에프브이와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보증채무입니다. 우리강남피에프브이의 경우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보증채무로써, 당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등을 근거로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을 매각하여 205,233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인액 322,288백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117,055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는 카자흐스탄 오피스빌딩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증채무로써, 당사의 시인액 16,570백만원에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인 997백만원을 관련 사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15,573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 추정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시인액 처분가치평가 금융보증채무
변제추정액
우리강남피에프브이 322,288 205,233 117,055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 16,570 997 15,573
보증채무계 338,858 206,230 132,628
(출처: 당사 제시)


(5)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단위: 백만원)
과목 내역 담보설정금액 관련채무 담보권자
출자금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20,732,863 차입금 건설공제조합
(출처: 당사 제시)


(6) 당사의 공사계약을 위하여 타인에게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단위: 백만원)
제공받은 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제공기간
뉴워터㈜ 출자금 407 407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출자금 1,365 1,365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565 6,565
제주에코텍㈜ 출자금 391 391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551 551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214 214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청정서귀포㈜ 출자금 500 500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상주영천고속도로㈜ 출자금 14,213 14,213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팔용터널㈜ 출자금 3,223 3,450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합계 - 27,429 27,656 -
(출처: 당사 제시)


(7)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


(단위: 백만원)
제공받은자 내역 담보권자 금액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유러피안리조트 PF 지급보증 진흥저축은행 외 20,000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초구내곡동아파트 PF 지급보증 우리은행 외 306,775
팔용터널㈜ 팔용터널 계약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 11,533
서부내륙고속도로㈜ 외 사업이행보증 건설공제조합 15,435
합계 353,743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타인을 위해 상기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증 중 가장 금액이 큰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를 위한 보증은 서초구 내곡동아파트PF 지급보증(현인마을)입니다. 동 지급보증은 306,775백만원이며 현재 동 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며, 지급보증 금액 306,775백만원은 향후 회생채권 변제 계획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16) 정정 후


카. 우발부채 관련위험

당사는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경우 발생가능성 및 현실화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경우 발생가능성 및 현실화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견질로 제공된 어음 및 수표

(단위: 백만원)
수표 어음
매수 금액 매수 금액
9 백지 1 백지
2 581 - -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수표 9매, 어음 1매를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공사참여와 관련하여 산업은행등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소송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14건(청구금액 : 131,941백만원 )이며, 주요 소송현황(청구금액 10억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소일 원고 피고 소송내용 사건
가액
진행상황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2018.02.06 ㈜엘이테크
 코리아
당사외 2개사 덕소뉴타운개발사업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항소심 1,079

18.1.12. 1심 원고패소

18.1.26. 원고 항소
18.7.4  변론 기일

18.8월~9월 판결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6.11.17 ㈜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당사 르네상스호텔 용역비 청구의 소 2,643 16.11.28 소장 도달
 17.1.12. 답변서 제출
 18.6.26 변론기일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7.02.16 한국가스공사 당사 외 13개사 삼척LNG 저장탱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120,000 17.3.9. 소장도달
 17.3.24. 답변서 제출
 17.12.15. 추정기일
 (감정결과 대기)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권된 회생채권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018.01.26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당사외 2개사 창원공업용수도관로 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1,492 18.3.5. 소장 도달
18.7.12 변론기일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4.10.23 박명호 외
 312명
당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산,   재산정하여 시간외 수당,
현장  O/T의 추가지급을
청구한 건
4,965 14.8.22 원고 일부승
 14.9.11 원고 항소
 15.12.16 변론종결
 추정기일
관련 대법원판결 결과대기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항소여부 결정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5.05.08 한국철도
 시설공단
당사 외 27개사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000 15.5.21 소장 도달
 17.11.14. 감정인지정결정
감정절차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본건 소송에서 판결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고, 패소시 예상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회생채권(미확인)에 계상해 놓았으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하여 임직원으로부터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 총 14건의 소송에 피고로 계류중입니다. 당사는 1심 판결 등을 준용하여 총 1,519백만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동 소송사건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당사가 인식한 소송충당부채의 금액도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소송금액이 가장 큰 사건인 삼척LNG 저장탱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5년~2013년에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2016년 06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 등 1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중 10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당사, 경남기업, 동아건설 3개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과징금 면제).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가스공사가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 중 우선 1,20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사건이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당사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일이 당사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5년 09월 03일) 이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권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한국가스공사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위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실권되었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당사가 동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조사확정재판
2018년 반기말 현재 신고된 채권 중 당사의 부인권 행사 등으로 신고된 회생채권 203,197백만원(지에스건설(주)외 8건)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미확정보증채무 15,003백만원, 미확정구상채무 196,635백만원 및 기타채무 6,562백만원 입니다. 조사확정재판이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들이 당사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하였지만, 당사는 이를 부인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 금액에 대해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회생채권으로 인정해줄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인 채권금액 203,197백만원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의 회생채권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위: 백만원)
채권자 신청금액 당사 시인금액 상세내역
농협은행(KB희망나눔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의신탁업자)
13,680 11,919

- 2010년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중 건설 및 운영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재무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 부인한 건임.(차액 1,760백만원)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지에스건설 182,955 7,208

- 당사와 공동으로 시공한 낙동강 18공구, 부항댐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 6-4A공구 등 8개 현장의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도급액 전체금액을 하자보수금 채권으로 신고하고, 그 가운데 3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중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신청한 건임.

- 당사는 건산법상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보증금율에 의거한 하자보증금(공사금액의 5%)만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함.

- 지에스건설이 신청한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제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명 확한 입출금 근거 내역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김상곡, 한성원, 권보정 450 -

- 당사 계열사였던 타니C.C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매입 과정에서 당사와 타니의 기존 주주들 사이에 삼부가 타니 지분 66% 이상을 확보하면 신청인3명에게 타 니 주식 각 5%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당사에 회생채권을 신청한 건임.(15,000주 X 액면가 10,000원 = 150백만원)

- 합의서 상 당사의 지분확보 66%가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주식양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주)하나건설조경 276 -

- 신청인은 당사 가 원고로 진행 중인 선급금반환 소송의 피고이며, 개시결정 이후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하여 본소에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임.

- 2017. 8. 24. 당사가 1심 승소하였으며 2018. 5월말 현재 항소심 사건 진행중임.

신동아종합건설 30 -

- 궁지구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건설공사 1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신청인이 당사의 회생절차 신청 후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 지체상금 발생 예상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정당한 원가부담이므로 부인하였고,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원가 미정산금 30백만원은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체 부인함.

한신공영 84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중이었던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제7공구)에서 당사의 회생개시신청 등 사정으로 2015. 10. 26.자로 당사의 잔여공사 지분을 한신공영에 양도함.

- 한신공영에서 당사의 공사지분을 양도 받은 후 잔여공사 수행을 위한 자체조사 결과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비용, 대위변제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건임.

- 한신공영의 청구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부인하였고, 당초 신청금액 5,306,827,715 원에서 847,501,471원으로 청구취지 변경됨.(2016.9.8.)

극동건설 4,95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했던 성남~여주복선전철 4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극동건설이 당초 목표 실행율을 합의실행율로 주장하며 실행율을 초과하는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당사가 극동건설을 상대로 동일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며, 현재 감정결과 보완 등 감정진행중.

합계 203,197
19,127
(출처: 당사 제시)
주) 당사가 시인한 19,127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보증채무로 계상하였거나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4) 금융보증채무
당사가 종속회사 및 PF사업장 등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변제추정액과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른 금융보증채무의 공정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증에 따른 회생채무 시인내역 및 금융보증채무 계상액]
(단위: 백만원)
구분 채권자 시인액 금융보증채무계상액
신탁보증채무 진흥저축은행㈜외 3 16,635 3,483
보증채무 (주)아이비케이캐피탈외 42 338,858 27,771
합계 355,493 31,255
(출처: 당사 제시)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16,635 132,628 149,263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15,138 120,691 135,829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497 11,937 13,434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1,986 15,835 17,821
E.금융보증채무(C+D) 3,483 27,771 31,255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금융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배기업이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액을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당사의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간에 206,230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물의 처분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 우리강남피에프브이와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보증채무입니다. 우리강남피에프브이의 경우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보증채무로써, 당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등을 근거로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을 매각하여 205,233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인액 322,288백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117,055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는 카자흐스탄 오피스빌딩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증채무로써, 당사의 시인액 16,570백만원에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인 997백만원을 관련 사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15,573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 추정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시인액 처분가치평가 금융보증채무
변제추정액
우리강남피에프브이 322,288 205,233 117,055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 16,570 997 15,573
보증채무계 338,858 206,230 132,628
(출처: 당사 제시)


(5)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단위: 백만원)
과목 내역 담보설정금액 관련채무 담보권자
출자금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20,733 차입금 건설공제조합
(출처: 당사 제시)


(6) 당사의 공사계약을 위하여 타인에게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단위: 백만원)
제공받은 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제공기간
뉴워터㈜ 출자금 407 407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출자금 1,365 1,365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565 6,565
제주에코텍㈜ 출자금 391 391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551 551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214 214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청정서귀포㈜ 출자금 500 500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상주영천고속도로㈜ 출자금 14,213 14,213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팔용터널㈜ 출자금 3,223 3,450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합계 - 27,429 27,656 -
(출처: 당사 제시)


(7)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


(단위: 백만원)
제공받은자 내역 담보권자 금액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유러피안리조트 PF 지급보증 진흥저축은행 외 20,000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초구내곡동아파트 PF 지급보증 우리은행 외 306,775
팔용터널㈜ 팔용터널 계약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 11,533
서부내륙고속도로㈜ 외 사업이행보증 건설공제조합 15,435
합계 353,743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타인을 위해 상기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증 중 가장 금액이 큰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를 위한 보증은 서초구 내곡동아파트PF 지급보증(현인마을)입니다. 동 지급보증은 306,775백만원이며 현재 동 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며, 지급보증 금액 306,775백만원은 향후 회생채권 변제 계획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17) 정정 전


타. 환율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중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자산은 13,256백만원으로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서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사업부문 매출액은 2015년 1,309백만원을 기록하며 전체매출액 중 0.3%의 비중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17년 21.8%, 2018년 1분기 12.7%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원화 기준 자산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해외사업부문의 매출규모 또한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해외사업부문 매출액은 2015년 1,309백만원을 기록하며 전체매출액 중 0.3%의 비중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17년 21.8%, 2018년 1분기 12.7%를 기록하였습니다.


[해외사업부문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회사명 재화(또는 용역)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해외
사업부문
삼부토건
삼부파키스탄
해외 토목공사 4,888 61,083 73,565 1,309
전체 매출액 38,510 280,425 390,338 446,751
매출액 비중 12.7% 21.8% 18.8% 0.3%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매출 현황은 중단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 매출입니다.


한편,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외화표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13,256백만원의 외화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연결 자산총계의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8년 1분기말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USD PKR OMR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531 8,585 69 10,185
단기금융상품 3,072 - - 3,072
외화자산 계 4,602 8,585 69 13,256
자산총계 374,706 374,706 374,706 374,706
비중 1.2% 2.3% 0.0% 3.5%
[부채] 
단기차입금 - - -
장기차입금 - - -
외화부채 계 - - -
(출처: 당사 제시)


각 외화의 원화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원화기준 자산의 증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당사가 인식할 해외사업부문 매출액의 규모도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감소 및 손실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원화 자산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해외사업부문의 매출규모 또한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후


타. 환율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중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자산은 10,294백만원으로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서 약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사업부문 매출액은 2015년 1,309백만원을 기록하며 전체매출액 중 0.3%의 비중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17년 21.8%, 2018년 반기11.3%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원화 기준 자산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해외사업부문의 매출규모 또한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해외사업부문 매출액은 2015년 1,309백만원을 기록하며 전체매출액 중 0.3%의 비중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17년 21.8%, 2018년 반기 11.3%를 기록하였습니다.


[해외사업부문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회사명 재화(또는 용역)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해외
사업부문
삼부토건
삼부파키스탄
해외 토목공사 9,574 61,083 73,565 1,309
전체 매출액 85,039 280,425 390,338 446,751
매출액 비중 11.3% 21.8% 18.8% 0.3%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매출 현황은 중단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 매출입니다.


한편, 당사의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외화표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10,294백만원의 외화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연결 자산총계의 약 2.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8년 반기말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USD PKR OMR KZT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172 8,024 64 - 9,260
단기금융상품 - - - 1,034 1,034
외화자산 계 1,172 8,024 64 1,034 10,294
자산총계 395,502 395,502 395,502 395,502 395,502
비중 0.30% 2.03% 0.02% 0.26% 2.60%
[부채] 
단기차입금 - - -

장기차입금 - - -

외화부채 계 - - -

(출처: 당사 제시)


각 외화의 원화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원화기준 자산의 증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당사가 인식할 해외사업부문 매출액의 규모도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감소 및 손실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원화 자산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해외사업부문의 매출규모 또한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전


.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 등으로, 청약 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진행되는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일반공모 청약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으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추가 상장 물량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전환사채와 관련한 전환가능한 주식 2,651,161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위험-나. 회생채무 관련위험' 및 '회사위험-카. 우발부채 관련위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금융보증채무 중 주식변제예정분인 140,875백만원에 대해 추후 관련채무가 확정되는 경우 2,817,500주의 추가적인 출자전환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또는 전환(행사)가능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적인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출자전환 주식


당사는 미확정된 신탁보증채무와 보증채무에 대하여 2016년 2월 26일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금융보증채무변제액에 대해 91%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식변제, 9%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보증채무 변제추정액에 대하여 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금액과 현금변제예정분을 합한 금액인 34,557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로 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탁보증채무와 보증채무의 금액 확정시 주식변제예정 금액인 140,875백만원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주식변제예정 금액인 140,875백만원이 모두 출자전환된다고 가정했을때 약 2,817,500주의 출자전환 주식이 발행될 수 있으며,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주식의 합은 금번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주식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약 13%의 지분율을 차지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22,180 132,628 154,808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20,184 120,691 140,875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996 11,937 13,933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2,955 17,669 20,624
E.금융보증채무(C+D) 4,951 29,606 34,557
(출처: 당사 제시)
주) 출자전환예정주식수 : 140,875백만원 / 액면가 5,000원 = 28,175,000주
     주식재병합(10대1) 후 발행예정주식수 : 2,817,500주


[금융보증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후 주요 채권자들의 지분율]
(단위: 주)
채권자 출자전환주식수 지분율 비고
A 985,031 4.54%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B 319,122 1.47%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C 283,428 1.31% 카자흐스탄 시플리나 PF대출 보증채무
D 242,220 1.12%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E 201,850 0.93%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F 191,473 0.88%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G 139,669 0.64% 유러피안PF대출 보증채무
H 99,763 0.46% 유러피안PF대출 보증채무
기타 354,944 1.64%
합계 2,817,500 12.99%
(출처: 당사 제시)
주) 총발행주식수는 기발행주식수 18,873,841주에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주식수 2,817,500주만을 가산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주식수 5,630,000주는 제외하였음.


(4)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인해 발행될 출자전환 주식


'회사위험-나.'와 '회사위험-카.'에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회생채권 중 218,695백만원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 중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생채권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출자전환될 주식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시인액과 채권자의 신청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조사확정재판에서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차액의 91%를 출자전환 후 10대1 주식재병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식수는 총 3,389,932주 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주)
채권자 신청금액 당사 시인금액 차액 최대 발생가능
출자전환 주식수
예금보험공사(진흥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15,003 13,308 1,695 30,849
농협은행(KB희망나눔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의신탁업자)
13,680 11,919 1,761 32,050
지에스건설 182,955 7,208 175,747 3,198,595
김상곡, 한성원, 권보정 450 - 450 8,190
(주)하나건설조경 276 - 276 5,023
신동아종합건설 30 - 30 546
한신공영 848 - 848 15,434
코오롱워터앤에너지 495 - 495 9,009
극동건설 4,958 - 4,958 90,236
합계 218,695
32,435 186,260 3,389,932
(출처: 당사 제시)


주18) 정정 후


.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 등으로, 청약 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진행되는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일반공모 청약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으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추가 상장 물량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전환사채와 관련한 전환가능한 주식 2,651,161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위험-나. 회생채무 관련위험' 및 '회사위험-카. 우발부채 관련위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금융보증채무 중 주식변제예정분인 135,829백만원에 대해 추후 관련채무가 확정되는 경우 2,716,580주의 추가적인 출자전환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또는 전환(행사)가능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적인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출자전환 주식


당사는 미확정된 신탁보증채무와 보증채무에 대하여 2016년 2월 26일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금융보증채무변제액에 대해 91%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식변제, 9%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보증채무 변제추정액에 대하여 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금액과 현금변제예정분을 합한 금액인 31,255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로 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탁보증채무와 보증채무의 금액 확정시 주식변제예정 금액인 135,829백만원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주식변제예정 금액인 135,829백만원이 모두 출자전환된다고 가정했을때 약 2,716,580주의 출자전환 주식이 발행될 수 있으며,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주식의 합은 금번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주식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약 13%의 지분율을 차지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16,635 132,628 149,263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15,138 120,691 135,829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497 11,937 13,434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1,986 15,835 17,821
E.금융보증채무(C+D) 3,483 27,771 31,255
(출처: 당사 제시)
주) 출자전환예정주식수 : 135,829백만원 / 액면가 5,000원 = 27,165,800주
     주식재병합(10대1) 후 발행예정주식수 : 2,716,580주


[금융보증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후 주요 채권자들의 지분율]
(단위: 주)
채권자 출자전환주식수 지분율 비고
A 985,031 4.56%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B 319,122 1.48%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C 283,428 1.31% 카자흐스탄 시플리나 PF대출 보증채무
D 242,220 1.12%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E 201,850 0.93%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F 191,473 0.89%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G 139,669 0.65% 유러피안PF대출 보증채무
H 99,763 0.46% 유러피안PF대출 보증채무
기타 254,033 1.18%
합계 2,716,580 12.58%
(출처: 당사 제시)
주) 총발행주식수는 기발행주식수 18,873,841주에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주식수 2,716,580주만을 가산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주식수 5,630,000주는 제외하였음.


(4)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인해 발행될 출자전환 주식


'회사위험-나.'와 '회사위험-카.'에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회생채권 중 203,197백만원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 중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생채권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출자전환될 주식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시인액과 채권자의 신청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조사확정재판에서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차액의 91%를 출자전환 후 10대1 주식재병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식수는 총 3,350,074주 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주)
채권자 신청금액 당사 시인금액 차액 최대 발생가능
출자전환 주식수
농협은행(KB희망나눔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의신탁업자)
13,680 11,919 1,761 32,050
지에스건설 182,955 7,208 175,747 3,198,595
김상곡, 한성원, 권보정 450 - 450 8,190
(주)하나건설조경 276 - 276 5,023
신동아종합건설 30 - 30 546
한신공영 848 - 848 15,434
극동건설 4,958 - 4,958 90,236
합계 203,197 19,127 184,070 3,350,074
(출처: 당사 제시)



주19) 정정 전


1) 자체분양사업

가) 사업명: 남양주 덕소1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나) 대지위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80-1번지 일대

다)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라) 대지면적: 94,869㎡ (28,698평)

마) 연면적: 152,247㎡ (46,055평)

바) 세대수: 1,177세대 (59㎡ 301세대, 72㎡ 295세대, 84㎡ 581세대)

사) 사업주체: 삼부토건㈜ 자체사업

아) 자금소요계획

(단위 : 원)
구분 2018년10월 2019년03월 합 계 2019년09월이후
토지비 14,051,345,500 12,478,017,000 26,529,362,500 66,583,049,050
설계용역비 954,492,000 - 954,492,000 2,917,968,800
합계 15,005,837,500 12,478,017,000 27,483,854,500 69,501,017,850


당사는 회생절차 종결 이후 급감한 매출 및 손익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분양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덕소 뉴타운 아파트 분양사업은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며 사업부지중 일부는 당사가  자사제이에스엠(주)로부터 인수한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여 확보한 상태입니다. 덕소 자체분양사업은 2009년 06월경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며 2011년 1차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철회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던 중 2015년 2차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생법원에 의해 토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2017년 10월경 2차 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절차 개시 기간 중 급감한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년 12월경부터 당사의 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덕소 자체분양사업은 덕소2구역, 덕소3구역, 덕소5A구역, 덕소5B구역 등 주변 주택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사업지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당사 재무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경영판단에 의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당사는 2019년 중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중으로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부지 중 당사가 확보한 토지는 전체 사업대상 부지 중 약 31%입니다. 향후 당사는 나머지 69%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미매입된 토지 중 한국전력 변전소 부지 38%, 사유지 22%, 국유지 9%이기 때문에 매입대금이 확보된후 미매입된 토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부지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의 경우 개별 토지 소유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대상부지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 변전소 부지 역시 한국전력과의 매각협상을 통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대상부지의 약 31%를 당사가 확보하고 있는바, 당사를 제외한 타 업체가 동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 부지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정 이후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19) 정정 후


1) 자체분양사업

가) 사업명: 남양주 덕소1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나) 대지위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80-1번지 일대

다)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라) 대지면적: 94,869㎡ (28,698평)

마) 연면적: 152,247㎡ (46,055평)

바) 세대수: 1,177세대 (59㎡ 301세대, 72㎡ 295세대, 84㎡ 581세대)

사) 사업주체: 삼부토건㈜ 자체사업

아) 자금소요계획

(단위 : 원)
구분 2018년10월 2019년03월 합 계 2019년09월이후
토지비 14,051,345,500 12,478,017,000 26,529,362,500 66,583,049,050
설계용역비 954,492,000 - 954,492,000 2,917,968,800
합계 15,005,837,500 12,478,017,000 27,483,854,500 69,501,017,850


당사는 회생절차 종결 이후 급감한 매출 및 손익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분양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덕소 뉴타운 아파트 분양사업은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며 사업부지중 일부는 당사가  자사제이에스엠(주)로부터 인수한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여 확보한 상태입니다. 덕소 자체분양사업은 2009년 06월경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며 2011년 1차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철회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던 중 2015년 2차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생법원에 의해 토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2017년 10월경 2차 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절차 개시 기간 중 급감한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년 12월경부터 당사의 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덕소 자체분양사업은 덕소2구역, 덕소3구역, 덕소5A구역, 덕소5B구역 등 주변 주택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사업지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당사 재무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경영판단에 의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당사는 2019년 중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중으로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부지 중 당사가 확보한 토지는 전체 사업대상 부지 중 약 31%입니다. 향후 당사는 나머지 69%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미매입된 토지 중 한국전력 변전소 부지 38%, 사유지 22%, 국유지 9%이기 때문에 매입대금이 확보된후 미매입된 토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부지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의 경우 개별 토지 소유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대상부지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 변전소 부지 역시 한국전력과의 매각협상을 통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 변전소 부지는 당초 공매의 형식으로 매각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유찰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매각이 가능한 상태이며, 사업대상부지의 약 31%를 당사가 확보하고 있는바, 당사를 제외한 타 업체가 동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 부지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정 이후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후략)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_정정_20180816

대표이사등의확인_정정_20180816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8년 06월 07일 증권신고서 최초제출
2018년 07월 23일 [정정]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정정명령
2018년 08월 03일 [정정] 증권신고서 자진정정
2018년 08월 16일 [정정] 증권신고서

반기 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18년    06월   07일



회       사       명 :

삼부토건(주)
대   표     이   사 :

이응근, 이용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전  화) (02)3706-2114

(홈페이지) http://www.samb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주준석

(전  화) (02)3706-2288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5,63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1,211,6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삼부토건(주)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유진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_0607

대표이사등의확인_0607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실물경기 및 거시적 경제지표의 변동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실물 경기와 거시적 경제지표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2018년 1월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성장률은 미국과 유로지역의 소비에 기반한 경기 개선세와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세계 경제 또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 및 2019년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은 국내외 경제 회복세에 있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민간부문 건설 투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경기상황의 침체는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거시 경제 환경으로 인한 건설업 수익성 변동 위험
건설업은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생산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향후 건설·부동산 경기 등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숙기 산업 진입과 경쟁력 미확보 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13년 65 수준 내외였으나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 7월에 101.3 수준까지 기록한 바 있으나, 2017년은 80.1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4년부터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기회복 둔화 및 불확실성 증가로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개선세는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업계 내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건설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 및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속되 있습니다. 그 결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정책 및 규제 관련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건설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어야 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분양 물량 및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위험
건설업체의 자금경색 및 현금유동성 악화를 야기하는 미분양주택은 2014년말 기준 40,379호까지 하락하였으나, 공급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6년 56,431호, 2017년 57,330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지방 지역 및 민간 부문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 등 국내 주택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 규모의 증가는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 감소를 야기하는 등 미분양주택 문제는 건설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해외 공사 수행에 따른 위험
2009년 이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0년에서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5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년 이후에는 저유가 기조 지속과 해외 수주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금액은 증가세 둔화 및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주환경의 악화 지속은 국내 건설업체의 양질의 해외 수주 참여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규모 손실 인식 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업종 구조조정 진행으로 인한 위험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및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시행된 바 있어, 향후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급보증을 통한 시행사 부실 전이 위험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PF 대출은 금융권의 대출이 아닌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후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 불능이 중대형 시공사의 우발 채무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재무악화 및 유동성 악화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원재료 가격 및 수급 변동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부동산 시장 내 정보불균형에 따른 불확실성.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 시장 관련한 정보와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에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정보의 부족은 투자 의사결정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이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정보와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부정확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동산 개발 시장의 침체에 따른 당사의 수익성 악화 위험.
최근 부동산 개발시장은 소득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수요변화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 복합용도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 상품이 생산판매 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업의 산업주기는 성장기 및 성숙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 쇠퇴에 따라 당사의 사업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회사위험

가. 최대주주 관련위험

새로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업에 있어서도 경영진 변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경영진의 변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생채무 관련 위험

2015년 09월 03일 개시된 당사의 회생절차는 당사의 구조조정 노력 및 M&A종결로 2017년 10월 12일자로 종결되었지만 2018년 반기말 현재 203,197백만원의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금융보증채무 31,254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향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의 회생채권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제 스케쥴에 따라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인 금융보증채무 또한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회생채권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매출 및 손익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 규모는 201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손익은 2015년연결기준으로 632,958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손실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손익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며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회생절차로 인해 신규수주가 지속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당사의 손익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 건설사업장관련 위험

당사의 도급공사는 대부분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비교적 수익성은 낮은 공사이지만 발주처의 신용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손가능성도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향후 이에 따라 관련 자산에 대한 대규모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업종 특성상 향후에도 이와 같이 총계약 수익과 원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당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사업에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손충당금 관련 위험

당사는 과거 당사 및 종속회사들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됨에 따라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고 이로인해 회생절차에까지 들어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반기말 현재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총액의 약 82%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채권의 순장부금액은 114,838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향후 발생할 채권에 대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관련위험

당사는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1,502백만원의 재고자산을 보유중이며 이는 전체 총자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장부금액 28,359백만원으로 계상되어있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소재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는 작업중에 있으며 동 작업은 2018년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 매각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 관계기업투자 및 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반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169,688백만원에 대해 99%이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해당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도 당사가 인식할 손상차손 금액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투자규모가 증가하거나 신규사업진행을 위해 PF보증금액을 늘리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당사가 대규모 비용을 인식해야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차입금 관련 위험

당사는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원이 넘던 차입금 규모를 회생절차를 통해 2018년 반기말 88,196백만원까지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의 부정적인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사의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손익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2018년 반기말 기준 보유 현금은 1,000억을 초과하였고 단기금융상품 또한 19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당사의 높은 수준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보유금액은 회생절차 진행된 당사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건설업의 업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위험

당사는 종속회사들이 대부분 사업 중단 및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당사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있으며, 채권 총액 355,188백만원 중 99%이상인 352,663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이 진행하던 사업이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과거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자들이 진행하던 사업이 중단되어 당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할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향후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카. 우발부채 관련위험

당사는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경우 발생가능성 및 현실화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환율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중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자산은 10,294백만원으로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서 약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사업부문 매출액은 2015년 1,309백만원을 기록하며 전체매출액 중 0.3%의 비중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17년 21.8%, 2018년 반기 11.3%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원화 기준 자산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해외사업부문의 매출규모 또한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최대주주 지분율 희석에 따른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디에스티로봇이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할 경우 금번 유상증자 완료 후 지분율은 15.27%에서 11.76%로 하락하여 유상증자 전 보다 지분율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최대주주의 지분희석에 따라 경영권의 불안정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소 제기
2018년 06월 12일과 06월 15일에 당사 일반공모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사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와 관련, 2018년 06월 15일부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습니다. 2018년 07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 과정에 하자가 보기어렵고, 신주발행 방식과 목적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일반공모 방식을 선택한 것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07월 12일 (주)디에스티로봇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는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및 기각 이력에 대해 투자자들께서는투자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 등으로, 청약 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진행되는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일반공모 청약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으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추가 상장 물량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전환사채와 관련한 전환가능한 주식 2,651,161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위험-나. 회생채무 관련위험' 및 '회사위험-카. 우발부채 관련위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금융보증채무 중 주식변제예정분인 135,829백만원에 대해 추후 관련채무가 확정되는 경우 2,716,580주의 추가적인 출자전환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또는 전환(행사)가능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적인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약 결과 미청약분 미발행 처리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되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인한 주권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되었던 이력이 있으며,  당사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했다는 발생사실을 통보받아 단기매매차익을 환수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환경변화 등에 따른 위험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유가증권시장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발행가액보다 시장의 수준이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5,630,000 5,000 7,320 41,211,6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 - -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년 09월 03일 ~ 2018년 09월 04일 2018년 09월 06일 2018년 09월 03일 2018년 09월 05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40,666,104,040
발행제비용 545,495,96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8.07.23
【기 타】

1) 유진투자증권㈜는 삼부토건(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인수인이 아닌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됩니다.


3) 상기 청약기일은 일반공모 청약일정 입니다.


4)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5,630,000 5,000 7,320 41,211,600,000 일반공모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05월 25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모집(예정)가액 산정

모집(예정)가액은 최초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18년 05월 24일) (단위: 원, 주)
구분 일 자 거 래 량 거 래 대 금 비 고
1 2018. 05. 24. 9,607,491 101,374,771,340 -
2 2018. 05. 23. 1,574,422 15,872,376,560 -
3 2018. 05. 21. 966,456 9,564,825,700 -
합 계 12,148,369 126,811,973,600 -
기 준 주 가 10,439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할인율 30% -
발 행 가 액 7,320 기준주가 × (1 - 할인율), 할인율 30%,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동 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공시: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bu.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유상증자 방식

본 건 유상증자의 인수방식 유형은 모집주선의 방식입니다. 모집주선의 방식은 증권 모집주선에 관한 사무절차 등을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하며, 증권의 모집 결과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해서 인수책임을 인수기관이 부담하지 않고 발행사가 부담합니다.이에 따라,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05월 25일 유상증자를 최초 결의하였으며,  동 유상증자의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증자절차 비고
2018. 05. 25. 이사회결의 및 공시 -
2018. 06. 07. 증권신고서 제출 -
2018. 07. 23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8. 08. 03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8. 08. 16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8. 08. 29.
발행가액 확정 청약일전 3거래일
2018. 08. 30.
발행가액 확정 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bu.co.kr)

2018. 09. 03.
청약안내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bu.co.kr)

2018. 09. 03.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18. 09. 03.
~ 2018. 09. 04.
일반공모 청약 2영업일간
2018. 09. 06.
청약대금 환불/주금납입 -
2018. 09. 17.
신주권교부 예정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2018. 09. 18.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모집방법: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우리사주조합 청약 1,126,000주(20%)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의거 20% 우선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8년 09월03일(1일간)

일반모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4,504,000주(8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당사의 정관 제9조의2에 의거 일반공모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2) 우리사주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7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의 20%인 1,126,000주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 분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공모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주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4)

본 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우리사주조합 청약 후 남은 전체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합니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우리사주조합 청약 후 남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90%를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모집주선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5) 상기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모집(예정)가액 산정

모집(예정)가액은 최초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동 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공모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
2018년 08월 29일)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2018년 08월 30일)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bu.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주식의 수 5,630,000 주
주당 모집가액 예정가액 7,320 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예정가액 41,211,600,000 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구분 청약 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시 50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8년 09월03일
종료일 2018년 09월03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고위험고수익신탁청약포함)

개시일 2018년 09월03일
종료일 2018년 09월04일
청약증거금 1주당 모집가액의 100%
납 입 기 일 2018년 09월06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8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방 법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18년 08월3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청약공고 2018년 09월03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배정공고 2018년 09월05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나)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대표모집주선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에서 청약해야 하며,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유진투자증권(주)의 본, 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3) 청약취급처
-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지점

(마감시간: 오후 4시)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 신주의 20.0%인 1,126,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나) 신주의 80%에 해당하는 4,504,000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당사 정관 제9조의2에 의거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공모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본 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를 제한 나머지 일반공모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일반청약자 각각의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 시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라)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을 초과하는 경우 대표모집주선회사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마)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9월 17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주권 교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권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 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또는 이들과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관련 조항 ]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조항 ]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등

(1) 교부장소: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합니다.

교 부 방 법 교 부 일 시

1), 2)를 병행
1)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

2)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①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②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마) 기타사항

(1)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1)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취급처별,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취급처 청약방법 청약절차

대표모집주선회사:

유진투자증권㈜

영업점 내방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주)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청약시 구비서류 제출을 위해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무이자로 합니다.

나) 초과청약증거금의 반환통지는 2018년 09월 05일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다) 청약증거금 반환일: 2018년 09월 06일


3) 주금납입장소: 우리은행 본점영업부지점

4) 기타의 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유진투자증권㈜는 금번 삼부토건(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당사 정관에 근거한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당 액면금액


제 7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 9 조 (신주의 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투자회사 및 금융기관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기술제휴회사와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재무구조개선 등의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6.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의 2 (일반공모증자등)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투자회사 및 금융기관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기술제휴회사와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제 9 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의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39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주당의결권)

본 회사의 주주는 그 소유주식의 일주에 대하여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2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타주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장을 총회 개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금번 유상증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당사의 사업부문별 요약 손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회사명 재화(또는 용역)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주요고객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매출 원가 당기순손익
국내
사업부문
삼부토건 국내주택, 건축,
토목 공사,
제품 등
68,098 57,982 (31,826) 210,450 212,801 (28,122) 300,713 307,992 401,252 418,602 453,646 (370,971)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조달청, LH공사, 시행사,
건설사, 기업, 개인 등
해외
사업부문
삼부토건
삼부파키스탄
해외 토목공사 9,574 10,135 (15,583) 61,083 58,834 (7,539) 73,565 70,255 100,758 1,309 1,123 (97,687) 해외 공공기관 등
스틸
사업부문
삼부토건, 강교제작 설치 5,383 4,917 (251) 7,167 7,269 (609) 3,577 3,836 3,891 20,627 17,424 (17,954) 건설사 등
기타
사업부문
삼부토건, 용역수익 등 1,984 1,673 (93) 1,725 1,812 (147) 12,482 9,216 13,578 6,212 4,554 (5,406) 법인 등
합계 85,039 74,707 (47,753) 280,425 280,716 (36,417) 390,337 391,299 519,479 446,750 476,747 (492,018)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매출 및 요약 손익 현황은 중단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 매출 및 요약 손익 현황입니다.


가. 실물경기 및 거시적 경제지표의 변동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실물 경기와 거시적 경제지표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2018년 1월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성장률은 미국과 유로지역의 소비에 기반한 경기 개선세와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세계 경제 또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 및 2019년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은 국내외 경제 회복세에 있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민간부문 건설 투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경기상황의 침체는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전반적인 산업구조, 산업활동의 변동 이외에도,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E) 2019(E)
세계 3.4 3.2 3.2 3.8 3.9 3.9
선진국 1.8 2.1 1.7 2.3 2.5 2.2
개발도상국 4.6 4.0 4.4 4.8 4.9 5.1
미국 2.4 2.6 1.5 2.3 2.9 2.7
유로 0.9 2.0 1.8 2.3 2.4 2.0
일본 -0.1 0.5 0.9 1.7 1.2 0.9
중국 7.3 6.9 6.7 6.9 6.6 6.4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8. 04))


2018년 0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17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는 3.8%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선진국지역은 2016년 전년 대비 1.7%, 2017년에 전년 대비 2.3%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미국의 세제개편안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주변 교역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하여 선진국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2.5%, 2019년 2.2%의 전망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세계성장률은 미국과 유로지역의 소비에 기반한 경기 개선세, 일본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세 및 중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더불어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세계 경제 또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에는 3.9%, 2019년에도 3.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브렉시트 협상 등 유럽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은 국내외 경제 회복세에 있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기상황의 침체는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경제성장률 2.9 3.0 3.1 2.7 2.6 3.3 2.9 2.3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8.04))
주) 2018년 및 2019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임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
구분 2017 2018(전망) 2019(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3.1 3.0 2.9 3.0 2.9
민간소비 2.6 3.1 2.3 2.7 2.7
설비투자 14.6 5.0 0.9 2.9 2.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3.3 2.6 2.9 2.7
건설투자 7.6 1.6 -1.8 -0.2 -2.0
상품수출 3.8 2.8 4.3 3.6 3.6
상품수입 7.4 2.9 3.7 3.3 3.2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 53 64 60 62 60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8. 04))


한편, 국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2018년 04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3.1%이며, 2018년 예상 국내 경제성장률은 3.0%으로 금년중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정책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았을 때 설비투자는 2017년 하반기 IT부문 투자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며 건물 착공면적 감소,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 역시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반면 양호한 소비심리의 지속과 2017년 서비스 수출의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상품수출과 민간소비 부문에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입니다.  

한편, 2018년 2월, 기획재정부의 '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에 따르면 SOC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9.0조원으로 2017년 22.1조원 대비 14.2% 감소하였습니다. SOC 분야 전반에 걸쳐 지출구조조정과 투자효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및 재해예방 등에 중점을 둠으로서 신규건설 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SOC분야 재정투자 계획]
구분 2017년도(a) 2018년(b) 2017년 대비
증감액(b-a) 증감율((b-a)/a)
도로 74,089 59,382 -14,707 -19,9
철도, 도시철도 71,436 51,969 -19,467 -27,3
해운, 항만 17,607 17,644 37 0.2
항공, 공항 1,436 1,435 -0.1 -0.0
물류 등 기타 21,672 22,875 1,204 5.6
수자원 18,108 16,779 -1,329 -7.3
지역 및 도시 12,028 16,621 4,592 38.2
산업단지 4,978 3,209 -1,769 -35.5
합   계 221,354 189,916 -31,439 -14.2
(출처: 기획재정부, 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2018. 02))


[건설투자 전망]
2017 2018 2019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7.6% 1.6% -1.8% -0.2% -2.0%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8. 04))


또한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민간부문 건설 투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 연간 건설투자는 -0.2%로 소폭 조정되며 2019년에는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건설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공적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사업 확대는 민간부문 투자 감소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어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영업수익성 저하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 등에 따라 그 개선폭이 둔화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유럽  등 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국내외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이 발생할 경우,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주요 사업인 건설산업의 경기 민감성과 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거시 경제 환경으로 인한 건설업 수익성 변동 위험
건설업은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생산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향후 건설·부동산 경기 등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경기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건설업을 활용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규제 법령이 타산업에 비해 많습니다.

건설업은 공종별로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토목)/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내 분야별 특성]
① 토목부문 도로, 지하철, 하안,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 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표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 및 정책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② 건축부문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 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주택부문 자체사업으로 아파트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④ 환경(토목)/
플랜트부문
환경 사업은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업, 물환경사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폐기물의 이용 및 자원화 정책과 신쟁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정부의 녹색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정책상 예산반영 등이 지연될 경우 관련 사업의 발주 규모가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대부분 신도시 및 신규 조성 택시, 재개발 지구 등에 적용되므로 관련사업의 개발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내용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사업은 국가 거시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받은 분양 중 하나이며, 국가 경제의 침체기에는 정부의 고용 유발 및 경기 부양 목적에 따른 SOC 및 대형 국책사업 발주 증가에 따라 호황기에 접어드는 특성이 있으며 경기 회복 시 각종 사업 축소 및 철회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4개의 부문 중 주택부문은 특히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국내 부동산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건축물량의 수주가 증가하고 공사 채산성이 향상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보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 등이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건설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 불안정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업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부동산 경기 상승 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수주 물량 증가 물량 감소
수익성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자금부담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자산가치 상승 하락


2017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건설업의 생산 비중은 전제 GDP 중 5.47%(약 70.84조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주택 불경기의 영향으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하향세를 나타냈으나, 국내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로 인하여 2013년 이후 GDP에서 건설업 생산비중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7.4%(196만명)로 전년 기준 6.5%(184만명) 대비 증가하며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설업은 국내 경기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건설관련 규제 등은 건설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수급여건은 큰 공사 규모 및 장시간의 공사의 수행기간으로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내 건설업 생산비중]
(단위: 십억원)
년도 GDP(경상가격 기준)
전체 건설업 비중
2007년 1,043,257.8 57,993.5 5.56%
2008년 1,104,492.2 57,617.5 5.22%
2009년 1,151,707.8 59,610.0 5.18%
2010년 1,265,308.0 58,633.7 4.63%
2011년 1,332,681.0 58,587.3 4.40%
2012년 1,377,456.7 59,959.4 4.35%
2013년 1,429,445.4 64,250.5 4.49%
2014년 1,486,079.3 67,266.7 4.53%
2015년 1,564,123.9 72,751.3 4.65%
2016년 1,637,420.8 84,680.5 5.17%
2017년 3Q 1,295,105.5 70,840.4 5.47%
(출처: 대한건설협회)
주) 2017년 최종 자료 미공시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년도 전체
취업자
건설업 제조업 실업자 실업률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2007년 23,433 1,849 7.9% 4,014 17.1% 783 3.2
2008년 23,577 1,812 7.7% 3,963 16.8% 769 3.2
2009년 23,506 1,720 7.3% 3,836 16.3% 889 3.6
2010년 23,829 1,753 7.4% 4,028 16.9% 920 3.7
2011년 24,244 1,751 7.2% 4,091 16.9% 855 3.4
2012년 24,681 1,773 7.2% 4,105 16.6% 820 3.2
2013년 25,066 1,754 7.0% 4,184 16.7% 807 3.1
2014년 25,599 1,796 7.0% 4,330 16.9% 937 3.5
2015년 25,936 1,823 7.0% 4,486 17.3% 976 3.6
2016년 26,235 1,845 7.0% 4,481 17.1% 1,012 3.7
2017년 26,552 1,959 7.4% 4,469 16.8% 1,028 3.7
2018년 1월 26,213 1,988 7.6% 4,609 17.6% 1,020 3.7
(출처: 통계청)
주)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18. 03) 재인용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양호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는 201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 정부의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공공부문 발주도 감소 되었으나 2013년부터 정부 SOC 예산이 소폭 증가하면서 2014년도에는 공공부문 발주액이 전년대비 12.6% 상승하였습니다. 2013년 55조원이었던 민간부문 발주는 2013년 이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며 2016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1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민간 주택수주가 국내 건설시장의 호조세를 주도하면서 2015년, 2016년 총 수주액은 각각 158조원, 164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각각 47.0%, 4.4%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17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16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하였으나, 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되며 공급물량이 전국적으로 감소한데에 기인합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 억원, %)
년  도 전체 발주부문별 공종별(토목/건축)
합계 증감률 공공 증감률 민간 증감률 토목 증감률 건축 증감률
2007년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361,927 27.5 917,191 16.2
2008년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412,579 14.0 788,272 -14.1
2009년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541,485 31.2 645,657 -18.1
2010년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413,807 -23.6 618,492 -4.2
2011년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388,097 -6.2 718,913 16.2
2012년 1,015,061 -8.3 340,776 -7.0 674,284 -9.0 356,831 -8.1 658,230 -8.4
2013년 913,069 -10.1 361,702 6.1 551,367 -18.2 299,039 -16.2 614,030 -6.7
2014년 1,074,664 17.7 407,306 12.6 667,361 21.0 327,297 9.5 747,367 21.7
2015년 1,579,836 47.0 447,329 9.8 1,132,507 69.6 454,904 39.0 1,124,932 50.5
2016년 1,648,757 4.4 474,106 5.9 1,174,651 3.7 381,959 -16.0 1,266,798 12.6
2017년 1,603,955 -2.7 472,578 -0.3 1,131,380 -3.7 421,650 10.4 1,182,306 -6.7
2017년 1월 99,647 59.2 30,167 -33.9 69,481 114.7 23,982 157.5 75,665 15.9
2018년 1월 125,445 25.9 19,455 -35.5 105,990 52.5 62,018 158.6 63,427 -16.2
(출처: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18. 03))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국내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지나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며 건설업 또한 성숙기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5년 이후 점차 국내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 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의 플랜트 건설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축소,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연결되는 경기 후행산업인 건설업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의 수익성 변동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숙기 산업 진입과 경쟁력 미확보 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13년 65 수준 내외였으나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 7월에 101.3 수준까지 기록한 바 있으나, 2017년은 80.1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4년부터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기회복 둔화 및 불확실성 증가로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개선세는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 관련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2008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2013년 동안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0~70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14년 12월에 전월 대비 21.3p 상승해 5년 3개월만에 최고치인 91.7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1월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비 15.9p 하락한 75.8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월 급등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통상 1월에는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물량도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됩니다. 2015년 7월은 국내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분양 호조가 나타나면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101.3을 기록하며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1월 73.5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2017년 들어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며 6월에는 90.4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85.4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5.0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하반기 공사물량 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지수가 전월비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 7월 22일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으나 건설 부문 투입이 저조해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하반기 들어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되고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간 시차를 감안했을때 2018년에는 건설투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 변동 추이]
구분 종합 지역별 규모별
서울 지방 대형 중견 중소
2014년 11월 70.4 85.8 47.5 92.3 70 45.1
2014년 12월 91.7 94.4 87.9 100 97 76
2015년 01월 75.8 86.2 60.7 100 71.9 51.9
2015년 02월 83.5 98 62.2 100 90.6 56
2015년 03월 94.9 107.9 75.1 115.4 103.1 61.5
2015년 04월 91.4 102.5 75.6 108.3 94.6 67.9
2015년 05월 94.6 103 82.6 115.4 84.2 82
2015년 06월 86.7 97.4 71 100 91.9 65.3
2015년 07월 101.3 115.2 80.4 125 94.7 80.9
2015년 08월 91.6 100.5 78.4 107.7 91.9 72.5
2015년 09월 87.2 97.2 72.4 100 93.9 64.6
2015년 10월 89.9 100.6 74.3 100 102.8 63.3
2015년 11월 89.5 98.2 75.9 92.3 102.9 71.1
2015년 12월 86.7 99 66.2 100 93.8 63
2016년 01월 73.5 88.3 51.5 92.3 76.5 47.9
2016년 02월 80.8 93 61.9 92.3 88.9 58
2016년 03월 81.4 91.9 66.5 100 83.3 57.4
2016년 04월 85.6 91 77.9 100 83.8 70.8
2016년 05월 78.5 79.2 77.6 83.3 85.3 65.2
2016년 06월 77.6 83.3 67.2 76.9 90.9 63.3
2016년 07월 91 102.5 75 100 103 66.7
2016년 08월 78.6 91.8 60 100 78.8 53.2
2016년 09월 77.2 92.1 56.5 100 76.7 51.2
2016년 10월 80.7 91.3 64.9 100 78.8 60.4
2016년 11월 76.1 79.2 71.6 84.6 75.8 66.7
2016년 12월 90.6 98.2 79.9 100 90.6 79.6
2017년 01월 74.7 81.3 64.8 84.6 77.4 60
2017년 02월 78.9 85.1 69.8 92.3 71 72.3
2017년 03월 77.5 86.7 64.3 92.3 74.2 63.8
2017년 04월 84.2 89.6 76.4 100 74.2 77.1
2017년 05월 86.6 95.2 73.7 100 87.1 70.2
2017년 06월 90.4 93.8 85 100 89.3 80.4
2017년 07월 85.4 94 72.7 91.7 92.9 69.6
2017년 08월 74.2 76.9 70.3 64.3 86.7 71.7
2017년 09월 76.3 76.4 76.2 78.6 74.2 76.1
2017년 10월 79.5 85.2 71.3 92.3 75.9 68.8
2017년 11월 78.2 84.3 69.9 85.7 81.8 65.3
2017년 12월 80.1 82.1 77.2 92.9 66.7 80.4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 CBSI지수계산 방법 :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됨.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심화와 그로 인한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 정부의 SOC예산 규모 축소 등 건설경기 회복이 둔화될 요인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경기 회복의 둔화와 경기등락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회복의 둔화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지수 및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업계 내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건설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 및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속되 있습니다. 그 결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건설시장에서 건설회사는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를 띄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건설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2018년 03월말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2,126개, 전문건설회사가 40,549개, 설비건설회사가 7,661개로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건설사들까지 보면 업체수는 6만개를 상회하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업종별 업체수 현황 ]
(단위: 개사)

구 분

건설업체  

주택업체

합계

종 합

전 문

설 비

시설물

2007년 57,549 12,842 36,422 5,478 2,807 7,173
2008년 58,558 12,590 37,106 5,768 3,094 6,092
2009년 59,819 12,321 37,914 5,994 3,590 5,281
2010년 60,588 11,956 38,426 6,151 4,055 4,906
2011년 60,299 11,545 38,100 6,330 4,324 5,005
2012년 59,868 11,304 37,605 6,463 4,505 5,214
2013년 59,265 10,921 37,057 6,599 4,688 5,157
2014년 59,770 10,972 37,117 6,788 4,893 5,349
2015년 61,313 11,220 37,872 7,062 5,159 6,501
2016년 63,124 11,579 38,652 7,360 5,533 7,172
2017년

65,655

12,028

40,063

7,602

5,962

7,555

2018년 03월

66,442

12,126

40,549

7,661

6,106

7,519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8년 1분기 주요건설 통계 (2018.06))


건설업은 일정 계약을 수주받으면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건설사들까지 포함하여 2018년 03월 기준 66,442여개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경쟁 강도의 심화와 이로인한 공사마진율의 향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65개의 부도업체가 나타났던 2008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2016년말 기준 부도업체 수는 59개사, 2017년말 부도업체수는 48개로 정부의 공공부분 사업 확장과 세제개편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매력 상승 및 수요기반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미분양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 종합건설업이 향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건설업 부도업체수 현황]
(단위: 개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종합건설업

130

87

86

60

48

26

17

13

17 14

전문건설업

271

155

193

145

129

108

70

44

32 23

설비건설업

64

29

44

48

33

22

22

25

10 11

합 계

465

271

323

253

210

156

109

82

59 48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7년 주요건설 통계 (2018.03))


건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타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정책 및 규제 관련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건설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어야 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경기를 활성화하거나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정책은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나타났으며, 부동산시장 내 수급요인 외에도 국내 실물경기 저하와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등의 주변 여건의 영향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은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건설경기부양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1)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2)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3)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입니다. 이어 정부는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을 위해 2010년 8월 29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3월 부동산 종합대책, 2012년 5월 부동산 대책, 2012년 8월 건설업 금융지원방안 등에 이어, 2013년에는 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한 4·1 부동산 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4·1부동산 정책에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세금 감면 및 금융지원, 공급 물량 조절, 규제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
구분 대책 주요내용
서민 주거안정을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5년간 양도세 면제 미분양과 신규분양주택(신축)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9억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배제)
다주택자 주택 매입 후 5년 이내 임대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면제/DTI적용배제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실수요자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현재 연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 인하
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이자율 최대 1%인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
(출처: 기획재정부)


한편 2013년 07월 24일 발표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침체된 수도권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7.24 조치) ]
구분 대책 주요내용
민간주택
공급조절 및
임대 전환 지원
준공 후 분양 지원 미분양 및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 시 건설사에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50~60% 대출 지원
준공 후
전세 전환 지원
건설사가 준공 후 아파트를 전세 임대 시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60~70% 대출 지원
분양성 평가 강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때 분양 가능성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 확대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도입
리츠가 미분양 주택 매입해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매각 안 될 시에는 LH가 매입
공공주택
공급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
11만 9,000채 축소
경기 고양 풍동2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경기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지구 면적 축소로 2만 9,000채 축소
27개 보금자리지구, 11개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9만채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청약 물량
5만 1,000채 축소
올해 2만 2,000채, 내년 7,000채 축소
(출처: 국토교통부)


2013년 8월 28일 정부는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및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 8. 28 전월세 대책]
구분 내용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취득세 영구인하
-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 상향
-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지원 확대
-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
-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추진
-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서민,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
- 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2014년에도 정부는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19일 당시의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모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2014. 2. 19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재건축

규제 완화

- 금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추진

- 재건축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개선
  :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
    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폐지 계획

-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 확대
  :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계획

주택전매

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완화 추진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 확대
  : 5년이상 무주택자 까지로 지원대상 확대
  : 단,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5만호) 범위내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
(출처: 국토교통부)


[ 2014.2.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분 대책 주요내용
부동산시장
안정화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화 - 상가 권리금 법적 개념 정의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보금
- 계약기간(5년)내 권리금 회수 권리 보호
-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전월세시장 안정화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공공임대리츠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금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주택임대관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합리적 개선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합리적 개선
민간투자 유도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민간투자 유도
- 해제지역 일부에 소형 공장, 아파트 건설 허용
-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출처: 기획재정부)


그리고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발표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40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 확대등(LTV, DTI 완화)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조기 내수 진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7.24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중 부동산 관련 대책]
구분 주요 내용
LTV, DTI 완화 - 더 많은 주택구입 자금의 확보를 통한 주택 매입 수요 창출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 -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주택구입자금 4조 9천억원, 공공
임대 융자금 7천억원, 임대주택리츠 출자금 4천억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확대 - 영종하늘도시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미분양 주택
청약제도 개선 - 청약 신청 때 보유중인 주택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을 청약종합저출으로 일원화
- 청약통장의 소득공제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디딤돌 대출 1주택자 허용 -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이자 연3% 수준)을 다른
집으로 바꿔 사려는 1주택자에게도 9월부터 확대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2014.07.24 대책 관련 LTV, DTI 개선안]
현재 개선안
LTV 구분 은행 제2금융권 수도권, 모든 금융권 70%
수도권 50% 60~85%
지방 60% 70~85%
DTI 구분 은행 제2금융권 수도권, 모든 금융권 60%
서울 50% 50~55%
경기, 인천 60% 60~65%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201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 및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입니다. 규제합리화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재건축 연한 완화(최장 30년) 및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 강화, 둘째,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 일원화, 셋째,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ㆍ거주의무 기간 단축, 넷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주택 전세전환 촉진, 둘째, 임대리츠 8만호 공급, 준공공임대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셋째,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가 있습니다.

[ 2014. 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구분 대책 주요내용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 재정비
규제
합리화

-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 최장 30년으로 완화
-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예:15%→40%)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이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 폐지
-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가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
-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

청약제도
개편

-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
-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 개선
-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하여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
-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하여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 허용
- 4개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2개로 통합(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 완화
-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 마련
-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 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

-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

-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 조절

서민 주거안정 강화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 - 2014년 중 총 9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할 예정으로,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하고, 9월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5만호 중 6천여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
- 미분양 주택 전세활용시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업체별 1∼4천억→2∼5천억원)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하여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 유도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 공공임대리츠(최대 5만호), 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1만호) 등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 공급
-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지속·강화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근로자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 확대 도모

무주택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 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 완화
-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2015년 3월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범 정부 차원의「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4월 6일 발표된「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입니다. 이는 9.1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저금리(3.12일 기준금리 인하, 2%→1.75%)로 인해 주택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구분 주요내용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

-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
-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임차보증금 반환보증」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버팀목 대출) 강화

-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6천만원으로 500만원 상향

-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완화

-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

-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거주증명서류 송부 또는 임대인 유선확인).

-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
-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

- 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

- 보증금→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하여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

-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년 4월 6일))


이와 같이 2015년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상기 방안 이외에도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부동산 정책변화 현황]
구분 내용 시행시기
중개보수 주택 및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개편 1월 주)
청약제도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 3월
입주자저축 순위는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 3월
서울, 수도권 거주자 청약통장 1순위 완화 3월
청약예부금 규모 변경 및 청약제한 기간 폐지 3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완화 14년 12월
정비사업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40년 → 30년) 4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4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 추진 내지 기한 연장 7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 시기 개선 16년 3월
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 지정 중단 보류
공공 기부채납 관련규제 완화 9월
금융 합산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 14년 11월
저리 월세대출 신설 및 보증부 월세주택 금리 지원 1월
새 거주급여 제도 시행 7월
주택기금 "유한책임 대출" 도입 12월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전대 기준 완화 1월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 단축(10년 → 8년) 7월
(출처: 부동산 114 )
주) 오피스텔 중개보수료 인하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 시기 차이가 존재함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6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주택시장에 약영향을 우려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존 2016년 12월 종료에서 2018년 12월 종료로 2년 연장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부동산관련 이슈 사항]
시점 주요 내용
1월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부활, 16~48% 세율 과세
-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종료, 4.6% 세율 과세
- 주택담보대출 심사 요건 강화
2월 -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 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 구간 개통
-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 개통
- 경북도청 이전
3월 - 해외 은닉재산 3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4월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 경의선 효창공원역 개통
5월 - 개별 공시지가 발표
- 행복주택(구 보금자리)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
6월 -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개통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2개 노선 모두 상반기중 개통 예정)
7월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8월 -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9월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10월 -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
- 8.25 가계부채 대책 시행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연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연장(2018년 12월)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출처:  부동산114)


당초 예정되어있던 LTV, DTI 규제 완화의 2016년 7월말 종료는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 가중 방지를 위하여 1년 추가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중 이루어진 부동산 정책 완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완화된 부동산 주요 정책]
구분 내용
재건축 동의요건 변화 -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아파트 동별로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 필요 (기존 2/3 동의 필요)
LTV, DTI 규제 - LTV 70%, DTI 60% 1년 연장 (2017년 7월까지 유지)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까지 허용
- 필수 기반시설 (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11월까지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96만 4천건으로 5년 평균 85만건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2016년 초에 비해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매매거래량은 2016년 2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부동산관련 이슈 사황]
시점 주요 내용
1월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2년 유예(2018년 12월까지)
-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 신설
- 청약가점 자율화 시행
- 잔금 대출 규제 도입
7월 - 주택분 재산세 1/2납부
- LTV 및 DTI 규제 완화 유예 종료
9월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출처:  부동산114)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통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공적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6.19 대책」 내놓았습니다.「6.19」부동산 규제 정책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대출규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2017년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구분 주요내용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11.3 대책의 37개 지역에 금번 대책으로 3개지역 추가 포함하여 총 40개 지역)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조정대상지역
실효성 제고
전매제한기간강화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로 강화
맞춤형
LTV, DTI 강화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 씩 강화
(현행 LTV 70%, DTI 60% -> 조정 LTV 60%, DTI 50%)
-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재건축 규제강화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2주택)
주택시장 질서 확립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출처: 국토교통부)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공급량에 반하여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하락하였고, 주택가격이 급하게 상승함에 따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저소득층 기준 9.8에 달하여 주거안정성이 취약해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2017년 8월 2일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골자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수요 관리, 공적임대 주택 공급 등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구분 방안 상세내역 추진일정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전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17.8월
- 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서울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17.8월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고분양가로 시장 불안 우려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 '17.9월
-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③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④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⑤ 정비 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18.1월
'17.9월
'17.9월
'17.9월

'17.9월
- 과열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국토부, 지자체 등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동향 점검 강화 계속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①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17.12월
(적용시기)'18.4.1 이후 양도분

(적용시점)'17.8.3 이후 취득 주택

(적용시기)'18.1.1 이후 양도분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② LTV, DTI 강화
③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17.하반기

'17.하반기
'17.9월
-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록 의무화 여부 검토 '17.하반기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정 '17.9월
-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주택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 통해 실효성 강화 '17.하반기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으로 공조 강화 '17.8월~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벌금 인상 등 강화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① 신규 택지 확보 추진(공공, 민간택지)
②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가로주택정비사업 등)
'17년~
-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 ①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② 신혼부부용 분양형 공공주택 건설
'17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① 1순위 자격요건 강화
② 가점제 적용 확대
③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④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17.9월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주택법으로 설정 근거 마련, 시행예정 '17.11월
-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 제도개선 '17.하반기
(출처: 국토교통부)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8.2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는 「8.2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가계부채증가율을 추세치보다 0.5~1.0%p 내외 하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공적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 2017.10.24]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2.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 가계부채증가율 → 추세치보다 0.5~1.0%p 내외 하락 유도
- 신 DTI도입 및 전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DSR단계적 도입
-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관리

3. 구조적 대응
-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출처: 금융위원회, 언론)


[주거복지로드맵 - 2017.11.29]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등
-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등
-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등
-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등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 [공공임대]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
-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3.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 등
-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등
(출처: 국토교통부)


상기 주거복지 로드맵(11.29)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전월세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 2017.12.13]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 완화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

2.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등
-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3.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 보유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하여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DB 구축
- 임대인 행정지원 및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지자체에 임대 등록시 세무서에서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도록 함.
(출처: 국토교통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변동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확대되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환율 급변동, 미분양증가, 부동산 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의해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분양 물량 및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위험
건설업체의 자금경색 및 현금유동성 악화를 야기하는 미분양주택은 2014년말 기준 40,379호까지 하락하였으나, 공급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6년 56,431호, 2017년 57,330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지방 지역 및 민간 부문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 등 국내 주택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 규모의 증가는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 감소를 야기하는 등 미분양주택 문제는 건설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려 미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발표를 통하여 미분양률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08년 165,599호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및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의 영향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2014년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 61,152호, 2016년 56,431호, 2017년 57,330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09년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 이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증감을 반복하며, 2017년 12월 기준 11,720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므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015년 30,637호로 전년 대비 35.3%로 크게 증하였으며,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12월 기준 10,387호로 2016년 대비 60.6%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지방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08년말 기준 138,671호를 기록한 이래로 크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2015년 30,875호, 2016년 39,724호, 2017년 46,943호로 증가세를 보이며 미분양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2016년 년도별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호)

구분 '08년 12월 '09년 12월 '10년 12월 '11년 12월 '12년 12월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16년 12월 '17년 12월
미분양주택 165,599 123,297 88,706 69,807 74,835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준공후 미분양 46,476 50,087 42,655 30,881 28,778 21,751 16,267 10,518 10,011 11,720
수도권 미분양 26,928 25,667 29,412 27,881 32,547 33,192 19,814 30,637 16,689 10,387
지방 미분양 138,671 97,630 59,294 41,926 42,288 27,899 20,565 30,875 39,724 46,943


[2017년 월간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호)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분양주택 59,313 61,063 61,679 60,313 56,859 57,108 54,282 53,130 54,420 55,707 56,647 57,330
준공후 미분양 9,330 9,136 9,124 9,587 10,074 9,981 9,800 9,928 9,963 9,952 10,109 11,720
수도권 미분양 18,938 18,014 19,166 17,169 15,235 14,350 12,117 9,716 10,311 9,876 10,194 10,387
지방 미분양 40,375 43,049 42,513 43,144 41,624 42,758 42,165 43,414 44,109 45,831 46,453 46,943

(자료: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가능성, 3인 이상 가구 수 감소 등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민간부문 및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주택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우려감이 존재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지속된 미분양 주택 문제의 영향으로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현금흐름 지표의 가시적인 개선까지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경우 건설업종의 회복은 지연될 수도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사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중이었던 2016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는 분양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이용하여 남양주 덕소 뉴타운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위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해외 공사 수행에 따른 위험
2009년 이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0년에서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5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년 이후에는 저유가 기조 지속과 해외 수주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금액은 증가세 둔화 및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주환경의 악화 지속은 국내 건설업체의 양질의 해외 수주 참여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규모 손실 인식 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건설 경기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 호조로 사상 최고의 수주 실적을 경신하며 최대 호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건설사들의 국내 수주 부진이 일정부분 상쇄되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금액]

(단위: 억 USD,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97.9 476.4 491.5 715.8 591.4 648.8 652.1 660.1 461.4 281.9 290.1
(증감율,%) 142 20 3 46 -17 10 1 1 -30 -38.9 3
토목 52.3 95.1 60.2 41.2 57.6 88 181.3 56.6 85 64.4 51.4
건축 82 89.6 62.7 77.2 79.4 143.2 54.5 49.3 71.1 53.3 24.1
플랜트 252.4 268.7 354.2 572.9 433.2 395.5 396.5 517.2 264.9 132.5 199.1
전기/통신 7.3 13.5 7.8 12.3 10.1 13.9 10 15.9 10.3 14.8 709
용역 3.8 9.5 6.6 12.2 11.1 8.2 9.8 21.1 30 16.9 83.5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연도별 현황(2017))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의미


[지역별 및 년간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억 USD, %)

구분 1965년∼2013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6개 지역 6,101 100 652.1 100 660.1 100 461.4 100 281.9 100 290.1 100
중동 3,503 57.4 261.4 40.1 313.5 47.5 165.3 35.8 106.9 37.9 145.8 50.3
아시아 1,833 30.0 275.7 42.3 159.2 24.1 197.2 42.7 126.7 44.9 124.9 43.1
북미&태평양 218 3.6 63.6 9.7 30.4 4.6 36.5 7.9 13.8 4.9 5.6 1.9
유럽 108 1.8 7.3 1.1 67.6 10.2 9.6 2.1 6.0 2.1 3.2 1.1
아프리카 184 3.0 10.8 1.7 22 3.3 7.5 1.6 12.3 4.4 7 2.4
중남미 255 4.2 33.3 5.1 67.5 10.2 45.3 9.8 16.2 5.7 3.6 1.2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주) 해당년도의 수주현황금액은 1월~12월 누적임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세를 보였던 원인은 2008년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한 중동지역 국가의 오일머니가 해당지역의 발전 등 대형 플랜트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금액의 증가세에 원동력으로 작용, 또한 국내업체의 플랜트 건설 경쟁력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시아 개발도상국 및 중남미 지역 등의 수요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해외건설 저가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2013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일부 건설사의 대규모 손실 인식이 발생하는 등 해외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중동지역과 유럽에서의 계약금액 증가로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2013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14년말부터 이어진 저유가 기조, 유럽의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2015년 누적 해외수주 계약 금액은 2014년 대비 약 32.6%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해외수주액은 전년 대비 약 38% 이상 감소한 281.9억달러로, 특히 석유수출국가 중심인 중동지역에서 수주액이 2015년 165.3억 달러에서 2016년 106.9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는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중국 성장률 정체 등의 부정적 요소 및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2014년 이후 수주액 및 평균수주액 부분에서 호조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에 집중된 것도 해외수주액 감소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수주공사는 국내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기초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 교체 등 공사 초기에 예상했던 매출원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재정부족 등으로 미청구공사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향후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사의 해외건설 비중이 증가하면 상기 위험요소가 당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280,424백만원 중 약 21.78%에 해당하는 61,083백만원이 해외에서 발생하였으며, 2018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85,039백만원 중 약 11.25%에 해당하는 9,574백만원이 해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해외수주공사 수익성 악화 요소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사의 해외건설 비중이 증가하면 상기 위험요소가 당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실제로 당사의 해외수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2015년 중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수주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III.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다. 매출 및 손익관련 위험, 라. 건설사업장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를 포함한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수주 지역을 다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건설 기업들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경쟁력 열위, 중국정부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개발 원조 등을 제공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진출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물량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 진출 지역의 다변화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업종 구조조정 진행으로 인한 위험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및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시행된 바 있어, 향후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주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2011년 04월에 회생절차 신청을 하였지만 채권단의 지원으로 회생절차 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09월에는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당사의 구조조정 노력 및 채권단의 지원으로 2017년 10월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 ]
구분 업체명 진행상황
2009년
건설 1차
(11)
(주)롯데기공 3.6 워크아웃 졸업
(주)신일건업 5.18 워크아웃 졸업
이수건설(주)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동문건설(주)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월드건설(주)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풍림산업(주)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우림건설(주)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주)삼호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경남기업(주)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주)대동종합건설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삼능건설(주)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2009년
건설 2차
(13)
(주)대아건설 4.30 워크아웃 졸업
SC한보건설(주)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주)신도종합건설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주)화성개발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르메이에르건설(주)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한국건설(주)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주)새한종합건설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대원건설산업(주)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주)늘푸른오스카빌 9.28 워크아웃 확정
송촌종합건설(주)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영동건설(주)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주)중도건설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주)태왕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2009.9.17 (주)현진건설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2010.4.13 금호산업(주) 워크아웃 신청
2010.4.14 대우자동차판매(주)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2010.4.15 성원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4.20 금광기업(주) 워크아웃결정
2010.4.30 남양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5.11 풍성주택(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년
건설 3차
(16)
성우종합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벽산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신동아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남광토건(주) 6.25 워크아웃결정
한일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중앙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주)제일건설 6.25 워크아웃결정
(주)청구 6.25 워크아웃결정
(주)한라주택 6.25 워크아웃결정
(주)금광건업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금광기업(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남진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진성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주)풍성건설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대신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성지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2010.12.31 동일토건(주) 워크아웃 결정
2011.02.08 월드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2.25 진흥기업(주)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2011.03.22 LIG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01 (주)남영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12 삼부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15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5.30 경남기업(주) 워크아웃 졸업
2011.06.27 이수건설(주) 워크아웃 졸업
2011.06.30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1.08.05 (주)신일건업 워크아웃 신청
2011.10.20 범양건영(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1.17 임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1.22 (주)현진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1.12.12 고려개발(주) 워크아웃 결정
2012.01.19 성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1.12.30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2012.02.12 영동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5.24 임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2.08 (주)금광기업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3.19 남진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5.02 풍림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01 우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26 벽산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7.06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2.07.16 삼환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8.01 남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9.26 극동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10.22 한라산업개발(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11.01 (주)신일건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1.17 삼환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3.02.15 한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 21 (주)동보주택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26 쌍용건설(주) 워크아웃 신청
2013.04.04 풍림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3.04.26 STX건설(주) 워크아웃 신청
2013.10.29 경남기업(주) 워크아웃 신청
2014.01.09 쌍용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4.10.07 울트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4.12.31 동부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5.03.26 쌍용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5.03.27 경남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5.09.03 삼부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5.12.30 금호산업(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2016.01.29 남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6.08.03 남양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6.09.19 울트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6.10.27 동부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7.03.14 티이씨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7.03.15 한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7.03.21 천원종합개발(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7.10.12 삼부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7.10.27 한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7.11.01 성우종합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출처: 금융감독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상승과, 향후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받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9월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되었습니다. 참고로,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만 130여 곳이 넘고 협력업체도 1,40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시공능력평가 25위(2014년 기준)의 중견업체인 동부건설이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약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에는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이 3월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법정관리 중이었던 중견 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은 매각 실패에 따라 2016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최근 국내 주택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업체의 M&A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하여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및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시행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택경기의 업황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이와 더불어 신정부 부동산 정책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국내 주택경기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종결된 건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급보증을 통한 시행사 부실 전이 위험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PF 대출은 금융권의 대출이 아닌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후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 불능이 중대형 시공사의 우발 채무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재무악화 및 유동성 악화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으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한바 있으며,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유동성 취약으로  PF 상환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지방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으로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건설사들에게 또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PF지급보증 규모가 크지만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선별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건수가 적은 편이나, 대형사를 제외한 중견 및 중소형 건설사의 PF 대출액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이후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되자 PF 대출 Refinancing은 대부분 단기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규조달자금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단기자금 차입 비중 증가로 인하여 일부 건설업체들은 단기적인 상환부담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물량 증가 및 수년간 부담한 금융비용으로 인해 증가하게 된 미착공 PF사업장의 손실도 건설업체의 매출실적 및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각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원재료 가격 및 수급 변동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부동산 시장 내 정보불균형에 따른 불확실성.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 시장 관련한 정보와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에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정보의 부족은 투자 의사결정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이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정보와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부정확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국지성]
부동산 시장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인문 및 자연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역 시장별로 수요초과나 공급초과가 지속되기도 하므로 지역별로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 시 토지가 가지는 여러 특성과 당해 지역의 토지시장 상태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진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관련한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의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 전체의 정보가 공유되기 어렵고 가격이나 시장 상황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보 불완전 시장]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수익자료 등에 대해 공개하기를 기피합니다. 이는 정보 공개 시 고가의 부동산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개별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개별 부동산의 정보를 쉽게 예측하기어렵게 됩니다. 정보의 비공개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장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집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능력에 따라 소수의 특정 사업자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품의 비표준화성]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다른 부동산과 대체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는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게되고 표준화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이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시장은 관련한 정보와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에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정보의 부족은 투자 의사결정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이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정보와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부정확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동산 개발 시장의 침체에 따른 당사의 수익성 악화 위험.
최근 부동산 개발시장은 소득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수요변화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 복합용도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 상품이 생산판매 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업의 산업주기는 성장기 및 성숙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 쇠퇴에 따라 당사의 사업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산업은 인류의 의식주와 관련된 분야로 산업의 태동 및 성장과정을 논의할 수없으나,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업은 건설사 및 신탁사가 주도하던 부동산 개발이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대형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에 따라 시공과 시행이 분리되며 부동산 개발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장기에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새로운 금융기법 도입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은 성장해 나갔습니다. 공공부분에서 기존 지자체 이외에 기관투자자도 개발수요를 늘려나가고, 민간부분에서 부동산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들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업무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주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수요 변화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 복합용도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 상품이 생산판매 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의 역할도 확대되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개발업의 산업주기 및 성장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개발업의 산업주기는 성장기 및 성숙기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해당 산업의 쇠퇴에 따라 당사의 사업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회사위험


[회사위험 관련 유의사항]

※ 당사의 제64기(2017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는 개회 및 의사진행 장애로 인하여 정회 후 안건상정을 못하여 예정된 날짜(2018.03.26)에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2017년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의 결과 재무제표가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2011년 04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7500억원을 지원받고 철회하였으나 자체 구조조정에 실패해 2015년 08월 17일 다시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이후 당사는 2016년 01월과 02월에 3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당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6년 02월 26일 이루어진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의 구조조정 노력 및 M&A성공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2017년 10월 12일에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 당사의 2018년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각각 139.1%, 176.1%를 기록하며 업종 평균대비 다소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회사위험과 관련하여 후술되는 회사위험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K-IFRS)]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적정 적정 적정 적정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주1) 주2) 주3) 주4)
1. 자산총계 395,503 390,367 425,669 1,786,125 -
- 유동자산 271,182 273,652 319,680 1,316,393 -
2. 부채총계 230,080 264,693 319,067 2,045,753 -
- 유동부채 154,023 184,018 235,082 1,956,496 -
3. 자본총계 165,422 125,674 106,602 (259,629) -
- 자본금 94,369 93,834 48,792 44,013 -
4. 부채비율(%) 139.1% 210.6% 299.3% -788.0% 부채총계 ÷ 자본총계
5. 유동비율(%) 176.1% 148.7% 136.0% 67.3% 유동자산 ÷ 유동부채
6. 총차입금 86,860 95,840 66,138 1,092,101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① 유동성 차입금 36,075 46,966 34,418 1,058,654 -
② 비유동성 차입금 50,785 48,874 31,720 33,447 -
- 총차입금 의존도(%) 22.0% 24.6% 15.5% 61.1%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 차입금 비중(%) 41.5% 49.0% 52.0% 96.9%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7. 영업활동 현금흐름 (1,120) 3,650 97,880 14,940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0.49% 1.4% 30.7% 0.7%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8. 투자활동 현금흐름 25,857 (39,886) 97,908 96,434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888) 25,443 (129,958) (103,030)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105,595 82,044 93,630 27,921 -
11. 순차입금 - 13,796 - 1,064,180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순차입금 의존도(%) 0.0% 3.5% 0.0% 59.6% 순차입금 ÷ 자산총계
12. 매출액 85,039 280,424 390,337 446,750 -
13. 영업비용 88,982 299,777 425,443 519,389 매출원가 및 판관비 등
14. 영업이익(손실) (3,943) (19,353) (35,106) (72,638) -
- 영업이익률(%)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매출액
15. 이자비용 956 1,996 3,797 94,723 -
- 이자보상배수(배)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금융비용
16. 당기순이익(손실) (48,509) (40,427) 261,442 (632,958) -
- 당기순이익률(%) 적자 적자 67.0% 적자 당기순이익 ÷ 매출액
(출처: 당사 제시)

주1)

(1) 회생절차종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17일 DST컨소시엄을 인수자로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82,800백만원(유상증자 60,00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 22,800백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 15일에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 잔액 전부를 조기변제하고 미확정 채무는 향후 변제재원을 에스크로우 설정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회사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당기 중 확정회생채권에 대하여 할인율(3.49%)을 적용한 현재가치 상당액 등을 조기변제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부인한 채권에 대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
2017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는 삼덕회계법인이 검토하였으며, 2018년 8월 11일자 검토보고서에는 동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는 삼덕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7년 3월 15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주2)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생채무의 변제와 회생절차종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17일 DST컨소시엄을 인수자로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받아 82,800백만원(유상증자 60,00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 22,800백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 15일에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 잔액 전부를 조기변제하고 미확정 채무는 향후 변제재원을 에스크로우 설정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당기 중 확정회생채권에 대하여 할인율(3.49%)을 적용한 현재가치 상당액 등을 조기변제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당기말 현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유의한 회계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기업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의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주석 24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수익의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각각 80,843백만원과 81,385백만원이며, 이러한 추정치 변동에 따라 당기 손실은 1,873백만원 만큼 증가하고 미래이익은 1,331백만원 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요 계약사항에 대한 질문
ㆍ 수익인식 회계정책 및 변경 유무에 대하여 질문
ㆍ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검토
ㆍ 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주석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당기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은 44,922백만원 만큼 증가합니다.

또한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목공사에서 전기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추정총계약원가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보고기간별 예정원가의 주요 원가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프로젝트별 예정원가 구성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예정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변동원인 등 질문
ㆍ 예정원가율 대비 실제원가율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

라. 공사진행률 산정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81,385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는 1,729,365백만원입니다. 우리는 건설업계 불황 등총계약원가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결기업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와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누적계약원가 및 총계약원가 금액 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 연결기업의 간접비 배분 정책을 이해하고 간접비 배분과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ㆍ 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ㆍ 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마.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
주석 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청구공사 금액은 25,660백만원으로 전기말 38,169백만원에 비해 33% 감소 하였습니다. 다만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공사 계약 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계약서상 대금청구 권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율과 실제 공사대금청구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현장을 파악하여 청구지연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관       련 외부증빙 테스트
ㆍ연결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의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ㆍ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근거 검토

주3)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생절차 진행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불리한 경영환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으로 2015년 8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6년 2월 26일자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결정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M&A 추진계획에 따라 기업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와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확정을 위한 채권자의 신고금액 중 상당금액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당기말 현재 부인된 채권에 대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첨부된 재무제표는 연결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과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말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연결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유의한 회계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의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주석 24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수익의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각각 46,160백만원과 62,291백만원이며, 이러한 추정치 변동에 따라 당기 손익은 1,609백만원 만큼 감소하고 미래손익은 14,522백만원 만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요 계약사항에 대한 질문
ㆍ 수익인식 회계정책 및 변경 유무에 대하여 질문
ㆍ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검토
ㆍ 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주석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당기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4,920백만원 만큼 감소합니다.

또한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목공사에서 전기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추정총계약원가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보고기간별 예정원가의 주요 원가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프로젝트별 예정원가 구성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예정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변동원인 등 질문
ㆍ 예정원가율 대비 실제원가율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

라. 공사진행률 산정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62,291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는 2,143,088백만원입니다. 우리는 건설업계 불황 등총계약원가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결기업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와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누적계약원가 및 총계약원가 금액 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 연결기업의 간접비 배분 정책을 이해하고 간접비 배분과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ㆍ 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ㆍ 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마.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
주석 8에 기술한 바와 같이, 미청구공사 금액은 38,169백만원으로 전기말 42,598백만원에 비해 10% 감소 하였습니다. 다만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공사 계약 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계약서상 대금청구 권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율과 실제 공사대금청구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현장을 파악하여 청구지연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외부증빙 테스트
ㆍ연결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의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ㆍ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근거 검토

주4)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첨부된 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 및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 당기에 632,958백만원의 순손실을 계상하였고 당기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 등 재무상황이 매우악화된 상태이며, 또한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 및 3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5년 8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5년 9월 3일자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인가받았으며,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6년 2월 26일에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얻어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결정받았습니다.


가. 최대주주 관련위험

새로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업에 있어서도 경영진 변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경영진의 변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8월 16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최대주주 및 발행회사와의 관계 보통주식 종류주식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디에스티로봇 사업자등록번호 109-81-60401 본인 2,881,845 15.27 - - - - 2,881,845 15.27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사업자등록번호 612-88-00698 기타 1,440,922 7.63 - - - - 1,440,922 7.63
합계 4,322,767 22.90 - - - - 4,322,767 22.90


당사의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디에스티로봇입니다. (주)디에스티로봇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 합자회사)22.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제이씨파트너스는 2018년 07월 02일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당사의 전환사채 198억원 전부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가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주)디에스티로봇은 DST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7년 06월 26일 M&A 관련 양해각서(MOU)체결, 2017년 08월 17일 M&A 투자계약(본계약)체결을 하였으며, 2017년 09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600억원, 제68회차 전환사채 납입대금 228억원을 납입함으로써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주)디에스티로봇 및 DST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최초 투자현황입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배정내역]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금액 비 고
(주)디에스티로봇 변경예정
최대주주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 2,881,845 200억원 1년간 보호예수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DST컨소시엄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 1,440,922 100억원 1년간 보호예수
(주)이아이디 DST컨소시엄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 1,440,922 100억원 6개월간 보호예수
HERO SKY INVESTMENTS LIMITED DST컨소시엄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 720,461 50억원 6개월간 보호예수
에스비컨소시움 DST컨소시엄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 1,008,645 70억원 6개월간 보호예수
동훈인베스트먼트(주) DST컨소시엄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 144,092 10억원 6개월간 보호예수
동훈인베스트먼트헬스케어프론티어 4호투자조합 DST컨소시엄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 259,365 18억원 6개월간 보호예수
동훈청년창업펀드 DST컨소시엄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 100,864 7억원 6개월간 보호예수
엔케이컨소시엄 DST컨소시엄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 648,417 45억원 6개월간 보호예수
8,645,533 600억원
(출처: 당사 제시)
주1)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8년 06월 04일자로 사명을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8회 전환사채 인수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에스비글로벌 파트너쉽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해당사항 없음 19,800,000,000

(플랫폼파트너스액티브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호의신탁업자)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플랫폼파트너스액티브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호의 집합투자업자)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500,000,000

(플랫폼파트너스퓨어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플랫폼파트너스퓨어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의 집합투자업자)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500,000,000
(출처: 당사 제시)
주1)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제이씨파트너스 주식회사는 2018년 07월 02일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당사의 전환사채 198억원 전부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가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DST컨소시엄 구성원 중 (주)디에스티로봇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제외한 재무적투자자(FI)들의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을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였습니다.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로 2018년 04월 29일에 보호예수 조치가 종료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무적투자자(FI)들은 배정받았던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최대주주인 (주)디에스티로봇은 2018년 05월 24일 공시를 통해 당사의 지분 전량을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처분하기로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주)디에스티로봇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지분은 1년간 보호예수(2018년 09월 15일까지)되어있고, 양 법인간의 협의에 따라 거래 종결일이 2019년 03월 17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주)디에스티로봇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공시
1. 발행회사 회사명 삼부토건주식회사
국적 한국 대표자 천길주
자본금(원) 93,833,750,000 회사와 관계 최대주주
발행주식
총수(주)
18,766,750 주요사업 국내주택, 건축
토목 공사, 제품 등해외
플랜트 공사강교제작
설치임대사업 등
2. 양도내역 양도주식수(주) 2,881,845
양도금액(원)(A) 26,636,605,000
총자산(원)(B) 74,396,583,432
총자산대비(%)(A/B) 35.80
자기자본(원)(C) 27,235,882,570
자기자본대비(%)(A/C) 97.80
3. 양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
지분비율(%) -
4. 양도목적 지분양도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2019년 03월 17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자본금(원) 10,318,333,333
주요사업 금융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 4층(역삼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콜옵션 대상 주식대금
    - 행사가능기간(2018년 9월 17일~2018년 10월 5일)동안 콜옵션이 행사될 때마다 그날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행사가액을 지급한다.

2. 매매예약완결권 매매대금
   - 매매예약완결권 대상주식은 매매예약완결권
거래종결일(2019년 3월 17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삼부토건은 상장사로써 외부평가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5.23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계약내용 ① 디에스티로봇은 콜옵션 대상주식의 보호예수가 종료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동안 디에스티로봇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 대상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본건 콜옵션”)를 갖는다.
②본조에 따른 본건 펀드의 콜옵션 행사가격은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하여 주당 9,000원(이하 “콜옵션 행사가액”)으로 한다.  주식분할, 주식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이 이루어 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③디에스티로봇이 본건 펀드로부터 제1항에 따른 콜옵션 행사의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의 도달일에 본건 펀드와 디에스티로봇 간에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본건 펀드는 그날로부터 [10]영업일(이하 “콜옵션 의무이행일”)이내에 본건 펀드에게 콜옵션 행사가액을 지급하고, 본건 펀드의 콜옵션 행사가액 지급과 동시에 디에스티로봇은 콜옵션 대상주식의 소유권을 본건 펀드에 이전하여야 한다.
④콜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주)우진은 2018년 05월 23일 공시를 통해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지분 99.0%를 약102억원에 2018년 06월 23일에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하였고, 추가로 동 법인에 약 292억원을 2018년 06월 23일에 추가 출자할 예정이라고 공시하였으며, 취득예정일이었던 2018년 06월 23일 이후 변경 관련 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취득이 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우진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공시(1)
1. 발행회사 회사명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아레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사내이사 송관호
자본금(원) 10,318,333,333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 주요사업 금융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
취득금액(원) 10,215,833,333
자기자본(원) 136,048,458,280
자기자본대비(%) 7.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
지분비율(%) 99.0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사모집행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함으로서 투자수익 획득
6. 취득예정일자 2018-06-23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189,515,105,974 취득가액/자산총액(%) 5.4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5-2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발행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상기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최근사업연도말 금액입니다.

2.자기자본은 FY2017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3.취득예정일자는 양수계약서의 중도금지급일(본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 표기하였으며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양수하고자 하는 출자지분은
2018년 9월 15일까지 보호예수 중인 지분입니다.

4. 상기 취득은 ㈜디에스티로봇이 보유한 발행회사(PEF)의 유한책임사원(LP) 지분 양수 입니다.

5.발행회사는 2017년 새로이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중 전년도 2017년 재무상황만 기재하였습니다.

당해연도는 2018년 결산을 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우진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공시(2)
1. 발행회사 회사명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아레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사내이사 송관호
자본금(원) 10,318,333,333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 주요사업 금융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
취득금액(원) 29,184,264,778
자기자본(원) 136,048,458,280
자기자본대비(%) 21.4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
지분비율(%) 99.7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사모집행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함으로서 투자수익 획득
6. 취득예정일자 2018-06-23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189,515,105,974 취득가액/자산총액(%) 15.4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5-2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계약내용 상기 발행회사에 투자하는 금액 중 7,936,605,000원은 발행회사와 디에스티로봇과의 주주간 계약에 따른 디에스티로봇이 보유하고 있는 삼부토건 주식회사 주식 881,845주에 대한 콜옵션 행사가격이며, 디에스티로봇의 콜옵션 행사시 발행회사인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를 통해 투자될 예정 입니다.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발행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상기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최근사업연도말 금액입니다.

2. 자기자본은 FY2017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3. 취득예정일자는 발행회사의 투자예정시점을 표기하였습니다.

4. 취득후 지분비율은 2018.05.23 이사회 결의한 취득금액 10,215,833,333원을 합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5. 상기 취득금액은 펀드 출자금 21,247,659,778원 및 콜옵션 행사가액 7,936,60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상기 발행회사에 투자하는 금액 중 7,936,605,000원은 디에스티로봇이 보유하고 있는 삼부토건 주식회사 주식 881,845주에 대하여 주당 9,000원으로 한 행사가액입니다.
※관련공시 2018-05-23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만약 상기 두 건의 지분매각 거래가 종결되는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우진이 99.7% 지분을 소유한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주)디에스티로봇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기 거래 중 (주)디에스티로봇이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당사의 지분 15.27%를 매각하는 거래가 종결예정일인 2019년 03월 17일에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디에스티로봇의 최대주주는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중국 디신통그룹(Dixintong Group)의 계열회사)로 동사는 당시 특수관계인이었던 Lead Dragon Limited와 함께 2015년 03월 20일 이전 최대주주였던 동부씨엔아이(주) 외 1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주)디에스티로봇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 (주)디에스티로봇의 경영권 관련 주요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디에스티로봇의 경영권 관련 주요 변동사항]
날짜 구분 내용
2015-03-20 최대주주변경 - 동부씨앤아이㈜ 외 1인 ->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Lead Dragon Limited
2015-03-27 정기주주총회 - 정관일부변경(사명변경, (주)동부로봇->(주)디에스티로봇)
- 신규 이사선임(천징(디신퉁그룹 부사장), 강석희, 류둥하이(디신퉁그룹 회장), 리밍(리드드래곤 대표))
- 신규 감사선임(김성호)
2015-03-27 대표이사변경 - 곽권환 -> 천징(디신퉁그룹 부사장), 강석희(동부로봇 전임 대표이사)
2015-04-24 제3자배정 유상증자 -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25억, Lead Dragon Limited 16.5억, 강석희 6억, Yan Yueyong 2.5억
2016-08-25 대표이사변경 - 천징, 강석희 -> 천징
2016-09-20 최대주주 지분 일부매각 -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의 지분 일부를 대덕뉴비즈1호조합에 매각(약 45억)
2016-10-25 최대주주 지분 일부매각 -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의 지분 일부를 대덕뉴비즈2호, 3호조합, 에스알투자조합에 매각(약 73억)
2016-10-25 대표이사변경 - 천징 -> 천징, 최명규
2016-10-25 임시주주총회

- 대표이사 강석희 해임

- 신규 이사 선임(이선, 손영석, 최명규, 박상헌, 리밍, 윤귀섭, 최청균)

- 신규 감사 선임(최승민)

- VR사업, 미디어사업, 폐기물처리사업, 투자업, 전자상거래사업 등의 사업목적을 정관에 추가

2017-02-07 임시주주총회

-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목적을 정관에 추가

- 액면분할(500원->200원) 결의

2017-03-31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선임(이재귀)
2017-04-10 제3자배정 유상증자 - 디신통컨소시엄 40억, 주식회사 셔먼옥스 10억
2017-04-26 특수관계인 지분매각 - Lead Dragon Limited 보유주식 전량매각
2017-08-17 대덕뉴비즈 1호조합
지분감소
- 대덕뉴비즈1호조합 보유주식 전량매각(조합자산분배)
2018-03-21 대표이사변경 - 천징, 최명규 -> 천징, 손영석
2018-03-30 대표이사변경 - 천징, 손영석 -> 손영석
2018-04-25 디신통컨소시엄
지분감소
- 디신통컨소시엄 보유주식 전량매각(조합자산분배)
2018-06-11 최대주주 지분증가 -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지분증가(20억)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편, (주)디에스티로봇은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로 최대주주가 변경 된 이후 총 두차례의 경영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내용 신청인 결과
2016-09-21 2016.10.17로 예정된 이사선임을 의안으로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권대영 기각(2016-10-24)
2016-09-26

1. 2016.8.25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강석희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2016.9.7자 이사회에서 전환사채권 발행 및 유상증자 결정을 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권대영 소취하(2016-12-07)
2016-10-05 1.피고 2. 중화인민공화국인 천징, 피고 3. 중화인민공화국인 류둥하이를 피고회사의 이사의 직에서 각 해임한다 강석희,
권대영
소취하(2016-12-07)
2016-10-05 1. 신청인과 신청외 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본점소재지: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27) 및 피신청인들 사이의 귀원 2016가합102576 이사해임 청구소송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 1.중화인민공화국인 천징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2. 중화인민공화국인 류둥하이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각각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 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각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강석희,
권대영
기각(2016-10-24)
2016-10-2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신청인들 및 그 대리인에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 27에 있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강석희,
권대영
소취하(2016-12-07)
2018-05-15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주일 동안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용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까지 1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인용(2018-06-04)
2018-05-17

1. 사건본인 회사의 2018.5.21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및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검사인 선임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인용(2018-06-04)
2018-05-30 1. 채무자가 2018.6.5 09:00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종합지원관 2107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개최할 예정인 채무자 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인용(2018-06-04)
2018-06-25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
1.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천징(1962년 2월 26일생,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서성구 퉁린각로49호)을 선임한다.

[별지]
제1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1-1호 : 사내이사 류둥하이(1966.7.8) 선임의 건
  제1-2호 : 사내이사 천징(1962.2.26)선임의 건
  제1-3호 : 사내이사
이진중(1960.7.21)선임의 건
  제1-4호 : 사외이사 이만림(1963.1.9)선임의 건
  제1-5호 : 사외이사 수옥충(1958.5.8)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건
  제2조 사업의 목적 추가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유한회사

(주)디에스티로봇의 이사회에서 소송내용을 추가하여 2018년 10월05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함.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디에스티로봇의 첫번째 경영권 분쟁은 2016년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각자 대표이사였던 강석희는 2016년 08월 25일자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이로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석희 등은 2016년 09월 10월에 이사선임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이사해임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소송들이 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거나 신청인인 강석희, 권대영 등이 소취하를 하며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 경 모든 경영권 분쟁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두번째 경영권 분쟁은 2018년 05월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은 (주)디에스티로봇이 한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 국내동향과 사내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인경영진에 경영의 상당부분을 일임하고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인 경영진 측에서 점점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의 경영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관 변경 및 이사진 선임으로 최대주주를 완전히 경영에서 배제시키려는 시도를 한다고 판단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의 대상이 된 (주)디에스티로봇의 임시주주총회 주요 안건]

(정관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수가격은 제1항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일 전 3일간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에는 액면가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③ 신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당해 안건이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2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경영권 안정화 조항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⑤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적대적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여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4항의 조항을 개정하고저 하는 경우에도 4항의 방법으로 해야하며,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사의 선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약력

신시준

1971.10.17

-

-

이사회

Univ. of North Texas 대학원 졸업

교보증권(주) 팀장

Earnst & Young  AICPA

박상배

1955.08.12

-

-

이사회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금호리조트(주) 대표이사(前)
금호리조트(주) 비상근고문(現)

박경민

1957.10.05

-

-

이사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마이크로통신 대표이사(前)

모젤스㈜ 대표이사(現)

김학선

1959.06.03

-

이사회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
삼성디스플레이TV 개발실장(부사장)(前)

UNIST 교수(現)

김동노

1959.01.07

-

이사회

전남대학교 졸업

화인그린텍대표(前)

화인컴일렉스(주)이사(現)

총 (  5   ) 명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2018년 06월 04일 동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인용되어 당초  2018년 06월 05일로 예정되어있던 임시주주총회는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주)디에스티로봇의 이사회는 2018년 06월 07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06월 01일자로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이 신청하여 (주)디에스티로봇이 2018년 06월 25일 확인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아래의 안건으로 2018년 10월 0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이 이사회에 제안한 안건에는 이사해임의 건도 존재했었지만, 이사회 측에서는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시행령 제12조 제4호를 근거로 이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10.05 개최 예정(주)디에스티로봇의 임시주주총회 주요 안건]

(정관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수가격은 제1항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일 전 3일간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에는 액면가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 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③ 신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당해 안건이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로써 한다.
③ 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2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경영권 안정화 조항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⑤ 신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제32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적대적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여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4항의 조항을 개정하고저 하는 경우에도 4항의 방법으로 해야하며,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사의 선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약력
정인석 1979.02.04 - - 이사회

미국 필라델피아 Temple University 졸업

현)필립컨설팅 대표이사

박상배 1955.08.12 - - 이사회 전남대학교 경영학과(졸)
금호리조트(주) 대표이사(前)
금호리조트(주) 비상근고문(現)
박경민 1957.10.05 - - 이사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마이크로통신 대표이사
현)모젤스㈜ 대표이사
류둥하이 1966.07.08 - - 이사회
(주주제안)
CEIBS(EMBA)
북경 HAMAAMTSU 광전자유한공사
북경디신퉁전자통신기술유한공사
천징 1962.06.26 - - 이사회
(주주제안)
미국 Brigham Young University(MBA)
대중화지역 부사장 겸 시큐리티사업부 사장
대중화지역 사장(미국)
전)디에스티로봇 대표이사
이진중 1960.07.21 - - 이사회
(주주제안)
성균관대 경영학부 산업심리학과 졸
전)삼성전자 중국마케팅 및기획총괄(부사장)
디신통 경영고문
김학선 1959.06.03 o - 이사회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
전)삼성디스플레이TV 개발실장(부사장)
현)UNIST 교수
김동노 1959.01.07 o - 이사회 전남대학교 졸업
화인그린텍대표(前)
화인컴일렉스(주)이사(現)
이영욱 1961.09.30 o - 이사회
(주주제안)
삼성전자CIS 총괄 타쉬켄트 지점장
삼성전자 한국총괄(서울, 경남)
현)케이비기술안전(주) 대표이사
수옥충
(HU
YUZHONG)
1958.05.08 o - 이사회
(주주제안)
아시아(마카오국제공개대학)MBA
전)중우보태이동통신주식회사 부사장
현)북경중광시대통신장비 유한공사 회장
총 (  10   ) 명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한 (주)디에스티로봇은 2018년 07월 24일과 2018년 08월 02일 아래와 같이 3건의 추가적인 경영권분쟁소송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2018년 07월 24일에 공시된 경영권분쟁소송은 (주)디에스티로봇의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로지 유한회사가 제기한 것인데, (주)디에스티로봇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 지분의 콜옵션부 주식양수도계약, 주식매매예약계약 등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2018년 08월 02일에 공시된 경영권분쟁소송 역시 (주)디에스티로봇의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로지 유한회사가 제기한 것으로, 2018년 08월 16일로 예정되어있는 (주)디에스티로봇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열람등사허용, 검사인 선임 등을 법원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최초공시 2018.07.24, 정정공시 2018.07.31)
1. 사건의 명칭 이사위법행위유지 청구 사건번호 2018가합543005
2. 원고(신청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유한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손영석)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과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합자회사 사이에 2018.05.23일에 체결된 콜옵션부 주식양수도계약
나. 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과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합자회사 사이에 2018.05.23일에 체결된 주식매매예약계약
다. 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과 주식회사 토탈아이앤디 사이에 2018.5월에 체결된 용역계약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8-06-27
7. 확인일자 2018-07-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8-05-24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2018-06-25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018.08.02)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허용등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18카합10237
2. 원고(신청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유한공사
3. 청구내용 * 채무자
1. (주)디에스티로봇
2. (주)하나은행

*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이 사건 결정을 최종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의 주주명부(2018. 7. 18.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들은 각자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2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8-07-27
7. 확인일자 2018-08-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8-06-26 주주총회소집결의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018.08.02)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18비합1024
2. 원고(신청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유한회사
3. 청구내용 1. 사건본인 회사의 2018.8.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및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 별지 목록 기재사항
-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2.검사인 선임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8-07-31
7. 확인일자 2018-08-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8-06-26 주주총회소집결의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디에스티로봇의 현재 경영진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디에스티로봇의 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의 지분율 또한 10.0%로 본인만의 지분만으로는 경영권을 확보하기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지분율입니다. 따라서 2018년 08월 16일로 예정되어있는 (주)디에스티로봇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현재 경영진이 상정한 안건이 채택될지,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의 안건이 채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디에스티로봇의 주주제안으로 사내이사 후보로 올라와 있는 류둥하이는 당사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이며, 만약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통과되어 (주)디에스티로봇의 경영진이 최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 측의 인사들로 바뀌는 경우 (주)디에스티로봇의 현 경영진이 결정한 당사의 지분매각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디에스티로봇이 2018년 07월 24일에 공시한 바와 같이 당사의 지분매각 결정에 대한 이사위법행위유지 청구소송이 인용되는 경우 법적으로 당사 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디에스티로봇의 현 경영진이 결정한 당사의 지분 15.27%의 매각이 취소되는 경우 (주)디에스티로봇이 당사의 최대주주로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디에스티로봇의 당사 지분매각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결될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최대주주는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주주인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8년 07월 10일 아래와 같은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당사에 2018년 08월 02일에 소장이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8년 08월 02일 아래와 같은 공시를 였습니다.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가 요청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임시의장 선임의건, 사내이사 류둥하이 해임의 건, 정관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입니다. 향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임시주주총회 안건의 가/부결 여부에 따라 당사의 현재 경영진 및 사업계획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018.08.02)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18비합30151
2. 원고(신청인)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 합자회사
3. 청구내용 1.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임시주주총회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별지

<임시주주총회 의안>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류둥하이(Liu Dong Hai)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정관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① 본 회사에 이사 8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 중 그 일부는 외부에서 초빙한 비상임 사외이사로 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본 회사에 이사 8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다만, 감사 1인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정관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① 본 회사에 이사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감사 1인을 둔다. 다만, 감사 1인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제24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사내이사 안근철 선임의 건
 제4-2호 : 사내이사 오세진 선임의 건
 제4-3호 : 사외이사 곽장운 선임의 건
 제4-4호 : 사외이사 김현석 선임의 건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8-07-10
7. 확인일자 2018-08-0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출처: 당사 제시)


새로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업에 있어서도 경영진 변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경영진의 변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생채무 관련 위험

2015년 09월 03일 개시된 당사의 회생절차는 당사의 구조조정 노력 및 M&A종결로 2017년 10월 12일자로 종결되었지만 2018년 반기말 현재 203,197백만원의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금융보증채무 31,254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향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의 회생채권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제 스케쥴에 따라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인 금융보증채무 또한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회생채권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2011년 04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7500억원을 지원받고 철회하였으나 자체 구조조정에 실패해 2015년 08월 17일 다시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생개시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시한 공시내용입니다.


[회생개시 관련 주요사항보고서(2015.08.20)]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삼부토건주식회사
2.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신청사유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4. 신청일자 2015년 08월 17일
5. 향후대책 및 일정 -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2015회합100225 회생)

-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2015년 8월17일에 접수하여  2015년 8월 20일에 결정받았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


회생절차 신청 이후 당사는 2016년 01월과 02월에 3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당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6년 02월 26일 이루어진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2016.02.26)]
1. 사건번호 2015회합100225회생
2. 결정일자 2016-02-26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
4. 인가사유 당사는 2016년 0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2016년 02월05일, 2016년 02월24일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02월 26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3/4 이상의 동의(93.6%), 회생채권자조의 2/3 이상 동의(80.6%)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16-02-26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의 결정문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5-08-18 회생절차개시신청
2015-08-20 회생절차개시신청
2015-09-03 회생절차개시결정
2016-01-15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6-01-20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일시 및 장소결정)
2016-02-05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2016-02-24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출처: 당사 제시)


회생계획 인가 후 당사는 당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대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고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출자전환, 현금상환, 기존 주주들에 대한 무상감자 등의 절차를 취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관련 주요 조치 사항 및 사건]
날짜 내용
2015.09.03 - 회생절차 개시결정(08.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2016.02.26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01.15 초도제출, 02.05 및 02.24 수정)
2016.03.04 - 구주주 무상감자(최대주주(조남욱) 및 특수관계인 20:1, 일반주주 5:1)
2016.03.15 - 회생채권 출자전환(주당 5,000원, 60,790,211주, 3,040억원)
2016.03.25 - 주식재병합(10:1 무상감자)
2016.03.30 - 2015년말 기준 전액 자본잠식 발생(르네상스호텔 공매 유찰로 인한 손상인식, 타니골프앤리조트 채권처분손실 인식, 보증채무(우리강남PFV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보증충당부채전입액 증가 등)
2016.04.08 -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제출(2016.03.30)을 통한 자본금 전액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
2016.11.23 -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2016.11.24 - 회생채권 추가 출자전환(주당 5,000원, 134,217,531주,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 특수관계인 10,000:1, 그 외 10:1)
2016.12.12 - 최대주주 변경(남우관광 외 9인 -> 동부생명보험 외 1인)
2017.04.01 - 회생채권 추가 출자전환(주당 5,000원, 177,824주,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 10:1)
2017.05.01 - 회생채권 추가 출자전환(주당 5,000원, 100,908주,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 10:1)
2017.06.13 - M&A 우선협상대상자(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 및 예비협상대상자(대우산업개발) 선정
2017.06.26 -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과 MOU 체결
2017.08.17 - (주)디에스티로봇과 M&A 투자계약 체결(총 828억원: 제3자배정 600억원, CB 228억원)
2017.09.15 -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 6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
((주)디에스티로봇,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이아이디, HERO SKY INVEST, SB컨소시움, 동훈인베스트먼트(주), 동훈인베스트먼트헬스케어 4호 투자조합, 동훈청년창업펀드, NK컨소시엄)
- 228억원 규모의 제68회 CB 발행(에스비글로벌 파트너쉽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 해당 자금으로 확정회생채무(회생채권 175억, 조세 등 81억) 변제 및 미확정 회생채무 180억원 에스크로 설정
2017.09.18 - 최대주주 변경(동부생명보험 외 1인 -> (주)디에스티로봇 외 3인)
((주)디에스티로봇,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HEROSKY INVESTMENT, SB컨소시움)
2017.09.29 - 회생채권 조기변제 및 미확정채무에 대한 에스크로우 설정 완료
2017.10.01 - 회생채권 추가 출자전환(주당 5,000원, 3,349,559주,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 10:1)
2017.10.12 - 회생절차 종결결정(서울회생법원)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출자전환, 주식재병합 등과 같은 재무구조개선 노력과 더불어 당사의 주요 자산들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11월 타니골프앤리조트 채권매각 437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04월 대전에 보유하고 있던 당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126억원에 처분하였고, 2016년 10월에는 당사 소유 오피스빌딩 및 르네상스호텔을 6,900억원에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에는 당사의 종속회사였던 삼부건설공업(주)를 780억원에 매각하는 등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요 자산들을 매각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자산 처분 내역]
날짜 내용 처분금액
2015.11.25 - 경남 사천시 타니골프앤리조트 채권 매각 437억원
2016.04.05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08-11번지 토지 및 건물 처분 126억원
2016.10.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 토지 및 건물(르네상스호텔 및 삼부오피스빌딩) 처분 6,900억
2016.11.27 - 종속회사인 삼부건설공업(주) 매각 780억원
(출처: 당사 제시)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당사는 2017년 04월 11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삼일회계법인, 하나금융투자, 법무법인 바른 컨소시엄을 매각주관사로 정하여 2017년 06월 13일 디에스티 컨소시엄을 M&A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08월 17일 디에스티컨소시엄과 M&A본계약을 체결한 뒤 2017년 09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 600억원과 제68회차 전환사채 납입대금 228억원이 납입됨으로써 M&A가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의 구조조정 노력 및 M&A성공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2017년 10월 12일에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 종결결정]
1. 사건번호 2015회합100225회생
2. 결정일자 2017-10-12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제3부
4. 종결사유 법원은 당사가 2016년 2월 26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10월 12일부로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17-10-12
6. 향후대책 당사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임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17-10-10 회생절차 종결신청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회생절차는 종결되었지만 2018년 반기말 기준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당사의 부인권 행사 등으로 신고된 회생채권 203,197백만원(지에스건설(주)외 8건)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미확정구상채무 196,635백만원 및 기타채무 6,562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이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들이 당사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하였지만, 당사는 이를 부인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 금액에 대해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회생채권으로 인정해줄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인 채권금액 203,197백만원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채권자 신청금액 당사 시인금액 상세내역
농협은행(KB희망나눔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의신탁업자)
13,680 11,919

- 2010년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중 건설 및 운영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재무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 부인한 건임.(차액 1,760백만원)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지에스건설 182,955 7,208

- 당사와 공동으로 시공한 낙동강 18공구, 부항댐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 6-4A공구 등 8개 현장의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도급액 전체금액을 하자보수금 채권으로 신고하고, 그 가운데 3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중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신청한 건임.

- 당사는 건산법상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보증금율에 의거한 하자보증금(공사금액의 5%)만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함.

- 지에스건설이 신청한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제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명 확한 입출금 근거 내역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김상곡, 한성원, 권보정 450 -

- 당사 계열사였던 타니C.C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매입 과정에서 당사와 타니의 기존 주주들 사이에 삼부가 타니 지분 66% 이상을 확보하면 신청인3명에게 타 니 주식 각 5%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당사에 회생채권을 신청한 건임.(15,000주 X 액면가 10,000원 = 150백만원)

- 합의서 상 당사의 지분확보 66%가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주식양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주)하나건설조경 276 -

- 신청인은 당사 가 원고로 진행 중인 선급금반환 소송의 피고이며, 개시결정 이후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하여 본소에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임.

- 2017. 8. 24. 당사가 1심 승소하였으며 2018. 5월말 현재 항소심 사건 진행중임.

신동아종합건설 30 -

- 궁지구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건설공사 1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신청인이 당사의 회생절차 신청 후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 지체상금 발생 예상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정당한 원가부담이므로 부인하였고,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원가 미정산금 30백만원은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체 부인함.

한신공영 84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중이었던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제7공구)에서 당사의 회생개시신청 등 사정으로 2015. 10. 26.자로 당사의 잔여공사 지분을 한신공영에 양도함.

- 한신공영에서 당사의 공사지분을 양도 받은 후 잔여공사 수행을 위한 자체조사 결과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비용, 대위변제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건임.

- 한신공영의 청구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부인하였고, 당초 신청금액 5,306,827,715 원에서 847,501,471원으로 청구취지 변경됨.(2016.9.8.)

극동건설 4,95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했던 성남~여주복선전철 4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극동건설이 당초 목표 실행율을 합의실행율로 주장하며 실행율을 초과하는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당사가 극동건설을 상대로 동일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며, 현재 감정결과 보완 등 감정진행중.

합계 203,197
19,127
(출처: 당사 제시)
주) 당사가 시인한 19,127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보증채무로 계상하였거나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종속회사 및 PF사업장 등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변제추정액과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른 금융보증채무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2018년 반기말 기준 금융보증채무 31,255백만원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현금변제예정분은 13,434백만원이고, 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는 17,821백만원입니다.

[지급보증에 따른 회생채무 시인내역 및 금융보증채무 계상액]
(단위: 백만원)
구분 채권자 시인액 금융보증채무계상액
신탁보증채무 진흥저축은행㈜외 3 16,635 3,483
보증채무 (주)아이비케이캐피탈외 42 338,858 27,771
합계 355,493 31,255
(출처: 당사 제시)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16,635 132,628 149,263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15,138 120,691 135,829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497 11,937 13,434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1,986 15,835 17,821
E.금융보증채무(C+D) 3,483 27,771 31,255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금융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배기업이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액을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당사의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간에 206,230백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물의 처분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 우리강남피에프브이와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보증채무입니다. 우리강남피에프브이의 경우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보증채무로써, 당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등을 근거로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을 매각하여 205,233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인액 322,288백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117,055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는 카자흐스탄 오피스빌딩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증채무로써, 당사의 시인액 16,570백만원에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인 997백만원을 관련 사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15,573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 추정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시인액 처분가치평가 금융보증채무
변제추정액
우리강남피에프브이 322,288 205,233 117,055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 16,570 997 15,573
보증채무계 338,858 206,230 132,628
(출처: 당사 제시)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회생절차는 종결되었지만 203,197백만원의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금융보증채무 31,255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향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의 회생채권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제 스케쥴에 따라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인 금융보증채무 또한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회생채권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매출 및 손익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 규모는 201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손익은 2015년연결기준으로 632,958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손실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손익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며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회생절차로 인해 신규수주가 지속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당사의 손익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1) 매출액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5년에 446,751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7년에는 280,42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반기에는 85,03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신규수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공사의 준공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수주잔고는 2015년말 기준 730,111백만원에서 2018년 반기말 현재 338,461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약 46%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별도기준 수주잔고 현황 요약]
(단위: 백만원)
  2018년 반기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국내 318,500 285,379 390,029 626,328
토목 311,544 281,080 368,670 586,180
건축 6,956 4,299 21,359 40,148
해외 19,961 25,422 23,547 103,783
338,461 310,801 413,576 730,111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신규수주 건수는 2015년 08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급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당사는 기존에 수주하여 진행하던 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매출액만 인식하였습니다. 당사 총 매출액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수익이 신규수주 규모 감소로 부진하였고 그 결과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2015년 420,196백만원에서 2017년 263,258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약 63%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과 2017년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426백만원, 9,712백만원 발생한 기타수익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용지 매각과 관련된 일시적인 매출액입니다. 2016년에는 여수 상포지구에 위치한 당사 보유 용지를 매각하였으며, 2017년에는 부여 규안면에 위치한 당사 보유 용지와 Engineering & Consulting LLP.가 보유하고 있던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용지 매각과 관련된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 매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의 수주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사의 급감하고 있는 매출액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매출 및 매출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 출 공사수익 77,649 166,552 263,258 374,007 420,196
분양수익 - - - - 996
제품매출 5,383 2,511 7,167 3,577 20,627
기타수익 1,942 8,292 9,712 10,426 35
임대수익 9 153 183 2,161 4,878
용역매출 56 51 105 167 19
합  계 85,039 177,559 280,425 390,338 446,751
(출처: 당사 제시)


[별도기준 매출 및 매출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 출 공사수익 77,649 166,552 263,258 373,289 419,959
분양수익 - - - - 996
제품매출 5,383 2,511 7,167 3,577 20,627
기타수익 1,929 262 1,620 10,377 35
임대수익 - - - 1,938 4,989
용역매출 55 51 105 167 192
합  계 85,016 169,376 272,150 389,348 446,798
(출처: 당사 제시)


(2) 손익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2015년에 106.71%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100%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사현장별 원가율 관리가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당사의 공사현장 중 단양수중보 건설현장은 2018년 반기말 기준 누적원가율이 167.5%이며 누적 손실액은 14,747백만원 입니다. 이는 공사진행 중 수해로 인해 공사원가가 당사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현장의 경우 원가율 125.4%, 누적 손실액 15,565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시 당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협력업체들이 연속적으로 부도처리 되며 예상치 못한 공기연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해외도급공사의 경우 누적원가율은 102.3%로 원가율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누적손실이 7,723백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파키스탄 킹압둘대학교 현장에서 현지 사정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었고 이로인한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수익성이 안좋은 현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 증액 및 원가 절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사의 공사는 대부분 국가나 관공서에서 수주한 도급공사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향후에도 공사현장별 원가율이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8년 반기말 당사 주요 건설계약 누적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현장명 공사계약금액 누적수익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누적원가율
해외도급공사:
파키스탄 도로공사 외 352,699 332,738 340,461 (7,723) 102.3%
국내도급공사: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131,921 56,684 53,640 3,044 94.6%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112,532 112,532 110,357 2,175 98.1%
부산좌천범일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78,942 78,942 79,764 (823) 101.0%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77,223 60,630 57,295 3,335 94.5%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74,115 68,292 69,747 (1,455) 102.1%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72,665 372 372 - 100.0%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64,418 60,894 60,748 146 99.8%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61,300 61,300 76,865 (15,565) 125.4%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51,216 44,178 45,326 (1,149) 102.6%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50,479 24,286 22,100 2,186 91.0%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49,692 49,489 43,175 6,315 87.2%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48,976 36,701 34,620 2,081 94.3%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44,643 39,581 36,018 3,562 91.0%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33,521 641 641 - 100.0%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31,991 29,841 31,643 (1,802) 106.0%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31,392 22,295 17,486 4,809 78.4%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28,635 27,292 24,562 2,729 90.0%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23,044 21,847 36,594 (14,747) 167.5%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22,917 20,411 18,339 2,072 89.8%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14,542 8,699 8,234 465 94.7%
포항영일만 북방파제 어항방파제보강 12,419 731 709 22 97.0%
청도지구 중규모농촌용수사업 토목 건축공사 11,148 8,657 8,181 476 94.5%
돌산항 정비공사 10,144 3,368 3,211 157 95.3%
기타국내공사 37,897 19,610 18,177 1,434 92.7%
소계 1,175,772 857,273 857,804 (533) 100.1%
합계 1,528,471 1,190,011 1,198,265 (8,256) 100.7%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영업손익은 2015년 72,639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줄이며 2018년 반기에는 3,943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에 더하여 당사의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으로 판매비와관리비 규모도 축소해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는 106%가 넘는 원가율과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 7,061백만원이 발생하며 72,639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지만, 2016년에는 대손상각비가 5,421백만원으로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급여 항목도 9,965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약 35% 감소하며 영업손실 폭을 축소시켰습니다. 2017년에는 당사의 부실채권 정리가 마무리 되어 대손상각비환입이 4,647백만원 발생하여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기대비 15,082백만원 감소하였고 이로인해 영업손실이 19,352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5,754백만원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당기순손익은 2015년에 632,958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6년에는 261,44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2017년에는 40,42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큰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2015년 08월부터 진행해온 회생절차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사업중단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190,29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초구 내곡동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에 대한 지급보증전입액 109,298백만원(PF대주단 우리은행외)과 유러피안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주)에 대한 지급보증전입액 81,000백만원(PF대주단 동부생명외)으로 인한 비용이었습니다.


또한 남우관광과 보문관광 등 주요종속회사와 역삼동 토지 및 건물(르네상스호텔, 삼부오피스빌딩)과 관련된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85,885백만원 및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16,34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및 삼부오피스빌딩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 및 순공정가치금액으로 감액처리함에 따라 76,482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고, 대전 소재 삼부프라자 부동산과 관련된 손상차손 2,360백만원, 당진 초락도리 토지 3,076백만원, 기타자산 관련 손상차손 3,967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여의도 소재 상가 매도시 회수가능가액 평가에 따라 기중 인식하였던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16,347백만원을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타니골프앤리조트에 대한 부실 매출채권을 타니골프앤리조트의 매수의향자였던 (주)서경방송에 처분함에 따라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손실 100,255백만원 및 1조원을 초과하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88,128백만원이 발생하면서 632,958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당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484,203백만원, 금융보증채무이익 124,916백만원이 발생하면서 35,106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261,44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당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회생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가 보유한 자산과 관련된 영업외비용 인식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간의 차이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2018년 반기 매출 및 손익의 경우 신규수주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액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보문관광㈜, 씨앤피글로벌리소스㈜, DL TRADE LLP, ENGINEERING&CONSULTING LLP 등의 파산결정에 따른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140,986백만원,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금융보증부담손실 4,280백만원 등으로 인해 48,509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정비성 경비의 규모 이하로 매출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수주규모를 확대 시키고 원가율 관리에 노력을 다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의 계획만큼 매출액 규모가 확대되지 않거나 대규모 비용이 인식될 가능성이 상존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손익계산서(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85,039 177,559 280,424 390,337 446,750
매출원가 74,707 169,067 280,715 391,300 476,748
- 매출원가율 87.85% 95.22% 100.10% 100.25% 106.71%
판매비와관리비 14,276 10,997 19,061 34,143 42,641
- 판관비율 16.79% 6.19% 6.80% 8.75% 9.54%
영업이익(손실) (3,943) (2,505) (19,352) (35,106) (72,639)
- 영업이익율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순이익(손실) (48,509) (6,243) (40,427) 261,442 (632,958)
- 순이익율 적자 적자 적자 66.98% 적자
(출처: 당사 제시)


[요약손익계산서(별도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85,016 169,376 272,150 389,348 446,798
매출원가 74,679 158,442 270,016 390,309 476,433
- 매출원가율 87.84% 93.54% 99.22% 100.25% 106.63%
판매비와관리비 14,102 10,212 18,017 33,175 42,648
- 판관비율 16.59% 6.03% 6.62% 8.52% 9.55%
영업이익(손실) (3,765) 722 (15,883) (34,136) (72,283)
- 영업이익율 적자 0.43% 적자 적자 적자
순이익(손실) (3,963) (1,872) (23,139) 423,523 (655,456)
- 순이익율 적자 적자 적자 108.78% 적자
(출처: 당사 제시)



라. 건설사업장관련 위험

당사의 도급공사는 대부분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비교적 수익성은 낮은 공사이지만 발주처의 신용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손가능성도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향후 이에 따라 관련 자산에 대한 대규모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업종 특성상 향후에도 이와 같이 총계약 수익과 원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당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사업에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반기말 기준으로 수주금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에서 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총수주금액은 1.3조원, 평균진행율은 76.58%, 계약자산(미청구공사) 및 공사미수금은 각각 18,866백만원, 14,960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전체 수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0%이며, 계약자산 및 공사미수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0.6%, 79.1%입니다.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의 금액이 전체금액 23,393백만원에서 5%이상을 차지하고 있 프로젝트는 파키스탄-로와리(발주처: 파키스탄 도로청),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발주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발주처: 한국도로공사),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발주처: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파키스탄-로와리 및 파키스탄-골렌골 현장의 경우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금액의 5%를 유보하여 준공확인후 유보한 5%중 2.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뒤에 수취하기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행률이 10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미청구공사 잔액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외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현장의 경우 모두 도급금액 대비 미청구공사(계약자산)의 규모가 2%~10%정도로 공사진행과 청구시첨의 일시적인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경상적인 수준입니다.


당사의 도급공사는 대부분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비교적 수익성은 낮은 공사이지만 발주처의 신용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손가능성도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향후 이에 따라 관련 자산에 대한 대규모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2018년 반기말 총계약수익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별 정보]
(단위: 백만원)
현장명 발주처 계약일 준공예정일

총계약수익

(수주금액)

진행율 공사미수금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계약자산)
총액 대손
충당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농업기반공사 2004-12-29 2018-12-20 22,917 89.06% 483 - - -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경상남도 2008-12-29 2018-12-31 28,635 95.31% - - 41 -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한국도로공사 2009-04-27 2017-07-20 61,300 100.00% - - - -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09-12-29 2018-12-31 49,692 99.59% - - - -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팔룡터널 2010-12-13 2018-10-24 31,392 71.02% 1,669 - - -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010-12-21 2018-06-30 23,044 94.81% - - - -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1-03-07 2021-03-03 50,479 48.11% - - 1,254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07-28 2019-12-30 31,991 93.28% 1,330 - 798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11-16 2018-04-28 51,216 86.26% 600 - - -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한국중부발전 2011-12-26 2018-01-31 112,532 100.00% - - - -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한국도로공사 2013-03-04 2018-12-31 64,418 94.53% - - - -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한국중부발전 2013-11-25 2020-02-25 44,643 88.66% - - - -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울산항만공사 2014-02-18 2020-02-28 77,223 78.51% - - - -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한국도로공사 2014-07-02 2019-12-08 131,921 42.97% - - 3,136 -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07-03 2018-07-02 48,976 74.94% - - -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한국철도시설공단 2015-12-17 2018-12-28 74,115 92.14% 1,300 - 2,516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한국수자원공사 2017-08-30 2019-12-15 14,542 59.82% - - 1,571 -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한국도로공사 2005-09-26 2023-05-30 33,521 1.91% - - - -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8-05-09 2023-05-08 72,665 0.51% - - - -
파키스탄-로와리 파키스탄 도로청 2011-02-01 2018-04-30 184,540 99.74% 2,215 - 9,550 -
파키스탄-골렌골 수력발전 파키스탄 수력전력청
2018-05-31 120,234 97.00% 7,363 - - -
합계 1,329,996 - 14,960 - 18,866 -
전체 수주금액 또는 계정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87.0% - 79.1%
- 80.6%
-
(출처: 당사 제시)


총계약금액과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2017년 중 총계약금액은 80,843백만원 증가하고, 추정총계약원가는 81,385백만원 증가하여 당사 손익은 총 542백만원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주사업은 그 특성 상 일정기간 경과 후 매출이 인식되므로, 기간 별로 2017년 중에는 1,873백만원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1,331백만원의 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2018년에는 총계약수익이 21,782백만원 감소, 추정총계약원가는 30,214백만원 감소하여 당사에 8,432백만원의 손익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반기6,475백만원의 증가효과를 인식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금액과 추정원가의 변동만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효과를 예상한 것으로서, 실제 발생한 손익과는 다르며, 향후 예상 효과는 이후 계약금액 및 추정원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8년 반기말 기준 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 변동으로 인한 영향 ]
(단위: 백만원)
공종 추정 총계약
수익의 변동
추정 총계약
원가의 변동
공사손익변동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칠 영향
공사손실
충당부채
토목 (18,741) (25,683) 6,942 5,009 1,933 1,245
건축 (3,039) (4,529) 1,491 1,467 24 -
플랜트 - - - - - -
기전 (2) (2) - - - -
합계 (21,782) (30,214) 8,432 6,475 1,957 1,245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말 기준 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 변동으로 인한 영향 ]
(단위: 백만원)
공종 추정 총계약
수익의 변동
추정 총계약
원가의 변동
공사손익변동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칠 영향
공사손실
충당부채
토목 82,899 87,904 (5,004) (6,331) 1,327 2,792
건축 (282) (4,866) 4,584 4,580 4 19
플랜트 (1,774) (1,653) (121) (121) - -
기전 - - - - - -
합계 80,843 81,385 (542) (1,873) 1,331 2,811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업종 특성상 향후에도 이와 같이 총계약 수익과 원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당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에 상술한 남양주 덕소 1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공동주택사업,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항 공동주택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관련하여 후술하는 '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의 건설사업장 관련 위험은 증가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장들의 분양율이 당사의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당사가 시행사에 대여할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남양주 덕소 1구역 아파트 분양사업의 경우 모든 책임을 당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율이 저조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문제 및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유상증자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사업에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손충당금 관련 위험

당사는 과거 당사 및 종속회사들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됨에 따라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고 이로인해 회생절차에까지 들어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반기말 현재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총액의 약 82%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채권의 순장부금액은 114,838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향후 발생할 채권에 대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은 627,415백만원 존재하며 이중 481,773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76.80%입니다.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645,009백만원530,171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82.20%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상 대손충당금 금액 및 설정율이 다른 이유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에 대한 미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었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해당 미수금 및 대여금과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내부거래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과 기타금융자산의 연령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반기말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 중 만기일 미도래 자산은 각각 362,880백만원, 380,590백만원이며 이중 각각 259,945백만원, 308,382백만원이 손상되었습니다. 만기일이 미도래 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한 비율이 각각 71.6%, 81.0%에 달하는 이유는 만기일 미도래 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만기일이 60일이상 경과했음에도 회수되지 못한 채권 237,663백만원 중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액은 221,006백만원입니다. 이는 채권 잔액의 93.0%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술하는 신라밀레니엄(주), 유러피안리조트(주), SM종합건설(주),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삼부카자흐스탄(주),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 우리강남피에프브이 등에 대한 매출채권 및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해 높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반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과 기타금융자산 연령분석(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미수금 장기대여금 기타 채권잔액 손상금액 장부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만기일미도래 16,296 560 5,680 3,396 22,562 6,963 9,619 8,256 153,480 114,644 151,631 126,126 3,614 - 362,880 259,945 102,936
30일 이내 438 - - - 1,593 - - - - - - - - - 2,031 - 2,031
30 ~ 60일 293 - - - 1,352 - - - - - - - - - 1,645 - 1,645
60일 이상 76,422 74,085 149,169 146,921 8,396 - - - - - - - - - 233,987 221,006 12,981
합계 93,449 74,645 154,849 150,317 33,903 6,963 9,619 8,256 153,480 114,644 151,631 126,126 3,614 - 600,543 480,951 119,593
(출처: 당사 제시)
주) 연령분석에는 미청구공사(계약자산) 및 선급금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2018년 반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과 기타금융자산 연령분석(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미수금 장기대여금 기타 채권잔액 손상금액 장부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채권
잔액
손상
금액
만기일미도래 17,091 664 5,957 4,029 23,663 8,261 10,088 9,794 160,970 136,006 159,031 149,628 3,790 - 380,590 308,382 72,208
30일 이내 438 - - - 1,593 - - - - - - - - - 2,031 - 2,031
30 ~ 60일 293 - - - 1,352 - - - - - - - - - 1,645 - 1,645
60일 이상 76,422 74,085 149,169 146,921 8,396 - - - - - - - - - 233,987 221,006 12,981
합계 94,244 74,749 155,126 150,950 35,004 8,261 10,088 9,794 160,970 136,006 159,031 149,628 3,790 - 618,253 529,388 88,865
(출처: 당사 제시)
주) 연령분석에는 미청구공사(계약자산) 및 선급금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당사의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비중이 높은 거래처 및 특수관계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비중이 높은 거래처 및 특수관계자 내역(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채무자명 관련 사업자명
 또는 채권 발생사유

계약일
또는

대여일

수주(예상)금액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미수금 장기대여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유러피안리조트㈜ 유러피안리조트현장/공사미수금
및 사업관련 대여금
2008
.03.20
155,837 24,248 24,248 46,243 46,243 - - 214 214 - - - -
SM종합건설㈜ 파주아파트현장/공사미수금
및 사업관련 대납금
2007
.12.26
164,234 27,365 27,365 - - 5,604 5,541 - - - - - -

씨앤피글로벌리소스㈜


카자흐스탄 오피스 사업관련
대여금(ABCP대위변제, 이자대납 등)
2006.11
~2015.06
684,226 - - 10,823 10,823 82 82 100 100 - - 143,805 143,805
우리강남피에프브이㈜ 헌인마을 사업관련 대여금
(ABCP대위변제, 이자대납 등)
2006.04
~2015.03
149,751
(당사50%)
- - 48,192 48,192 - - 4,625 4,625 79,200 79,200 - -

삼부카자흐스탄(주)

(특수관계자)

파견임직원 급여 대여 2009.02
~2018.03
해당사항
없음
- - 289 289 9 - 1,465 1,465 - - 5,824 5,824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 카자흐스탄 오피스 사업관련
대여금
2010.08
~2010.12
63,302 - - 2,012 2,012 - - 318 318 25,000 25,000 - -
자사제이에스엠㈜ 덕소뉴타운 사업관련 대여금 2011
.07.08
143,700 - - 836 - - - - - 56,770 31,806 - -

신라밀레니엄㈜

(특수관계자)

신라밀레니엄현장/공사미수금
및 관계회사대여금
2006
.08.22
43,890 12,270 12,270 26,245 26,245 - - - - - - - -

남우관광㈜

(특수관계자)

관계회사 대여금(2차납세) 2016.05
~2016.10
해당사항없음 582 582 2,674 2,674 302 302 - - - - - -
보문관광㈜
(특수관계자)
관계회사 대여금 2012.02
~2015.08
해당사항없음 - - 7,280 7,280 - - - - - - - -


1,404,940 64,465 64,465 144,594 143,758 5,997 5,925 6,722 6,722 160,970 136,006 149,629 149,629
2018년 반기말
별도기준 전체 채권
및 대손충당금 잔액



94,244 74,749 155,126 150,950 35,004 8,261 10,088 9,794 160,970 136,006 159,032 149,628
비중


68.40% 86.24% 93.21% 95.24% 17.13% 71.72% 66.63% 68.63% 100.00% 100.00% 94.09% 100.00%
(출처: 당사 제시)


유러피안리조트(주)의 경우 진행하던 태안리조트 분양사업 실패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매출채권 24,248백만원, 단기대여금 46,243백만원, 미수수익 214백만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유러피안리조트는 충남 태안 몽산포 해수욕장에 콘도 852실, 상가 97개를 건립하는 개발사업으로 당사는 도급계약 155,837백만원을 체결하고 시행사의 PF대출금 1,440억원에 대하여 한시적 채무인수약정(준공후 신한은행 담보대출확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03월 착공을 하였으나 시행사의 무리한 사업계획변경과 분양율 저조(10% 미만)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PF대출금이자에 대한 대여금은 매월 발생하면서 극심한 유동성부족이 발생하였고 결국 당사는 2011년 04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골조까지만 완료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PF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만 부담하다가 2016년 02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유러피안리조트(주)에 대한 구상권 등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M종합건설(주)는 2010년 준공한 파주신도시아파트 시행사 중 하나(시행지분 44.84%)였습니다. 당사는 SM종합건설(주)에 대해 필수사업비 정산, 미분양물량 할인매각과 동사의 타 현장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타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의 사유로 분양수입을 초과하여 공사미수금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매출채권 27,365백만원, 미수금 5,604백만원에 대해 99%이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SM종합건설(주)의 파산절차가 완료된다면 배당계획에 따라 일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재는 금액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의 99%이상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삼부카자흐스탄(주),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의 경우 당사가 진행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오피스 사업과 관련된 법인들 입니다. 당사가 2008년부터 추진했던 카자흐스탄 오피스빌딩 사업은 당초 2009년말 준공될 계획이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중단 되면서 이와 관련된 PF보증금액 변제 등에 대한 금액을 동사들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및 장기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였던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삼부카자흐스탄(주)의 요약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 (24) (4) (184)
당기순이익 - (18,514) (12,332) (9,734)
자산총계 - 156 19,962 18,371
부채총계 - 244,036 245,328 233,009
자본총계 - (243,880) (225,366) (214,638)
(출처: 당사 제시)
주)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는 2018년중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삼부카자흐스탄(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4) (3) (3) (14)
당기순이익 (90) 27 185 (7,474)
자산총계 4,355 4,266 4,810 4,571
부채총계 10,332 9,855 11,113 10,762
자본총계 (5,977) (5,589) (6,303) (6,191)
(출처: 당사 제시)


우리강남피에프브이에 대해서는  서초구 내곡동에서 진행하던 현인마을 사업이 중단되면서 PF보증과 관련하여 48,192백만원 장기미수금 79,200백만원, 미수수익 4,625백만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강남피에프브이에 대한 PF보증과 관련된 회생채권도 아직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 당사는 현금 또는 주식으로 해당 회생채권을 변제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사제이에스엠(주)는 덕소뉴타운 1구역 도시개발 사업자였으며, 덕소뉴타운 1구역 사업은 2010년 08월 덕소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시행사인 자사제이에스엠과 향후 공사도급계약(약1,437억원)을 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토지매입비등으로 브릿지론 570억원에 대해 당사가 채무보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중 약 38%의 면적을 소유한 한국전력과의 협의 지연 및 PF금융시장 경색, 2011년 04월 당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당사가 채무보증한 570억원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시행사가 매입한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별도로 채무보증액 570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당사의 채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만 당사가 대위변제 받은 덕소 뉴타운의 토지 감정가가 250억원에 이르는 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라밀레니엄(주)는 경주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신라밀레니엄파크의 건설ㆍ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지만 경영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고, 당사는 동사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신라밀레니엄(주)는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사는 동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12,270백만원, 단기대여금 26,245백만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였던 신라밀레니엄(주)의 요약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라밀레니엄(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2,635
영업이익 - - - (1,505)
당기순이익 - - - (3,212)
자산총계 - - - 59,765
부채총계 - - - 68,685
자본총계 - - - (8,920)
(출처: 당사 제시)
주) 신라밀레니엄은 2016년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6년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남우관광(주)와 보문관광(주)의 경우 각각 역삼동 르네상스호텔과 경주 호텔 라궁을 운영하던 회사였지만 동사의 사업이 경영악화로 어려워지게 되어 당사가 동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남우관광의 경우 주요자산이었던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변제받지 못한 단기대여금 2,674백만원과 미수금 582백만원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보문관광의 경우 매각되지 못하고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대여금 7,280백만원의 98%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남우관광(주) 및 보문관광(주)의 요약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우관광(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19,690 38,687
영업이익 (94) (449) (47,112) (10,475)
당기순이익 (757) (5,597) (104,406) (146,965)
자산총계 5,168 5,993 19,242 669,920
부채총계 41,306 41,374 49,102 179,541
자본총계 (36,138) (35,381) (29,860) 490,379
(출처: 당사 제시)
주) 남우관광(주) 관련 영업부문은 2017년말 이후 중단사업손익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보문관광(주)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 (32) (207) (1,170)
당기순이익 - (32) (13,078) (1,932)
자산총계 - 438 534 32,027
부채총계 - 8,554 8,617 23,707
자본총계 - (8,116) (8,084) 8,320
(출처: 당사 제시)
주) 보문관광(주)는 2018년중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총액의 약 82%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채권의 순장부금액은 114,838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향후 발생할 채권에 대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설정율
2018년
반기말
매출채권 86,449 67,527 18,922 78.10%
계약자산 23,394 - 23,394 0.00%
단기대여금 149,310 116,655 32,655 78.10%
미수금 34,691 8,260 26,431 23.80%
미수수익 9,284 8,329 955 89.70%
선급금 7,289 822 6,467 11.30%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50%
장기대여금 156,028 144,173 11,855 92.40%
합계 627,415 481,773 145,642 76.80%
2017년말 매출채권 100,315 68,138 32,177 67.90%
미청구공사 25,660 - 25,660 0.00%
단기대여금 103,398 100,560 2,838 97.30%
미수금 41,451 10,075 31,376 24.30%
미수수익 9,459 8,754 705 92.50%
선급금 8,510 886 7,624 10.40%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50%
장기대여금 2,761 361 2,400 13.10%
합계 452,524 324,780 127,744 71.80%
2016년말 매출채권 109,296 66,866 42,430 61.20%
미청구공사 38,169 - 38,169 0.00%
단기대여금 103,374 98,853 4,521 95.60%
미수금 44,079 17,660 26,419 40.10%
미수수익 8,569 6,070 2,499 70.80%
선급금 13,770 44 13,726 0.30%
장기미수금 166,101 145,153 20,948 87.40%
장기대여금 2,682 2,622 60 97.70%
합계 486,040 337,268 148,772 69.40%
2015년말 매출채권 131,242 52,337 78,905 39.90%
미청구공사 42,598 - 42,598 0.00%
단기대여금 110,816 104,757 6,059 94.50%
미수금 65,012 18,030 46,982 27.70%
미수수익 6,137 6,079 58 99.10%
장기미수금 168,328 123,834 44,494 73.60%
장기대여금 2,808 888 1,920 31.60%
합  계 526,941 305,925 221,016 58.10%
(출처: 당사 제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설정율
2018년
반기말
매출채권 94,244 74,749 19,495 79.31%
계약자산 23,394 - 23,394 0.00%
단기대여금 155,126 150,950 4,176 97.31%
미수금 35,004 8,261 26,743 23.60%
미수수익 10,088 9,794 294 97.09%
선급금 7,151 783 6,368 10.95%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49%
장기대여금 159,032 149,628 9,404 94.09%
합계 645,009 530,171 114,838 82.20%
2017년말 매출채권 108,191 75,442 32,749 69.73%
미청구공사 25,660 0 25,660 0.00%
단기대여금 156,376 153,013 3,363 97.85%
미수금 41,559 10,075 31,484 24.24%
미수수익 10,418 10,318 100 99.04%
선급금 10,311 847 9,464 8.21%
장기미수금 160,970 136,006 24,964 84.49%
장기대여금 151,886 150,128 1,758 98.84%
합계 665,371 535,829 129,542 80.53%
2016년말 매출채권 116,600 74,170 42,430 63.61%
미청구공사 38,169 - 38,169 0.00%
단기대여금 152,676 147,438 5,238 96.57%
미수금 52,812 17,660 35,152 33.44%
미수수익 10,188 7,635 2,553 74.94%
선급금 15,539 - 15,539 0.00%
장기미수금 151,886 150,128 1,758 98.84%
장기대여금 166,101 145,153 20,948 87.39%
합계 703,971 542,184 161,787 77.02%
2015년말 매출채권 149,563 62,911 86,652 42.06%
미청구공사 42,598 - 42,598 0.00%
단기대여금 150,526 120,730 29,796 80.21%
미수금 69,852 15,227 54,625 21.80%
미수수익 9,843 7,544 2,299 76.64%
선급금 17,605 - 17,605 0.00%
장기미수금 154,818 128,338 26,480 82.90%
장기대여금 168,328 123,834 44,494 73.57%
합  계 763,133 458,584 304,549 60.09%
(출처: 당사 제시)



바. 재고자산 관련위험

당사는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1,502백만원의 재고자산을 보유중이며 이는 전체 총자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장부금액 28,359백만원으로 계상되어있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소재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는 작업중에 있으며 동 작업은 2018년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 매각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당사의 건설공사 및 분양사업을 위해 재고자산을 보유중이며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재고자산 총액은 31,502백만원이며 이는 자산의 약 8.0%의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중 분양공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용지가 28,359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용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 입니다. 당사는 해당 용지에 대해 매각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8년 중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 매각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2018년 반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토목건축도급공사 저장품 1,342 1,879 3,542 4,745
재공품 414 531 - -
제품 227 56 471 404
소계 1,983 2,466 4,013 5,149
분양공사 용지 28,359 29,709 30,889 36,647
완성주택 - - - 370
소계 28,359 29,709 30,889 37,017
기  타 저장품 - - 1 118
용지 1,160 3,062 21,199 11,360
재공품 - - - 67
제품 - - - 1,730
상품 - - - 119
원재료 - - - 193
기타 - - - 14
소계 1,160 3,062 21,200 13,601
합  계 저장품 1,342 1,879 3,543 4,863
용지 29,519 32,771 52,088 48,007
완성주택 - - - 370
재공품 414 531 - 67
제품 227 56 471 2,134
상품 - - - 119
원재료 - - - 193
기타 - - - 14
소계 31,502 35,237 56,102 55,767
(출처: 당사 제시)



사. 관계기업투자 및 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반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169,688백만원에 대해 99%이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해당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도 당사가 인식할 손상차손 금액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투자규모가 증가하거나 신규사업진행을 위해 PF보증금액을 늘리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당사가 대규모 비용을 인식해야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및 해외 건설사업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경주 호텔 라궁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취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산을 매각함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양주동서도로, (주)위드스테이제1호, 삼부파키스탄(주)입니다.


양주동서도로는 도로공사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현재 공사는 사업권 수주를 받기위해 절차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주)위드스테이제1호는 당사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된 SPC(특수목적법인)이며, 향후 추가 출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부파키스탄(주)는 당사가 파키스탄에서 진행하고 있는 터널 및 수력발전소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파키스탄에서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반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169,688백만원에 대해 99%이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해당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도 당사가 인식할 손상차손 금액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투자규모가 증가하거나 신규사업진행을 위해 PF보증금액을 늘리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당사가 대규모 비용을 인식해야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현황]
(단위: 백만원)
분류 회사명 소재지 업종 2018년 반기말 비고
소유
지분율(%)
취득원가 손상차손
누계액
장부금액
관계기업투자주식 양주동서도로 대한민국 SOC 29.99 411 (10) 401 사업권 수주 준비중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대한민국 국내시행사 25.5 16,500 (16,500) - 사업중단
(주)위드스테이제1호 대한민국 국내시행사 50 150 - 150 신규출자
소계 - 17,061 (16,510) 551
종속기업투자주식 남우관광(주) 대한민국 호텔업 100 95,378 (95,378) - 주요자산 매각완료
보문관광(주) 대한민국 호텔업 100 19,596 (19,596) - 파산절차 진행
(주)신라밀레니엄 대한민국 서비스업 100 30,000 (30,000) - 파산절차 진행
삼부네팔(주) 네팔 건설업 100 1,005 (1,005) - 청산 진행중
삼부파키스탄(주) 파키스탄 건설업 100 1,930 (1,322) 608 사업진행중
삼부카자흐스탄(주) 카자흐스탄 건설업 100 284 (284) - 사업중단
카자흐스탄(INO LLP.) 카자흐스탄 건설업 70 68 (68) - 사업중단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대한민국 건설업 69.43 3,466 (3,466) - 사업중단
영종이피(주) 대한민국 집단에너지공급업 60 900 (900) - 사업중단
소계 - 152,627 (152,019) 608
합계 - 169,688 (168,529) 1,159
(출처: 당사 제시)



아. 차입금 관련 위험

당사는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원이 넘던 차입금 규모를 회생절차를 통해 2018년 반기말88,196백만원까지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의 부정적인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사의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손익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 총액은 88,196백만원으로 2018년 반기말 총자산대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차입금비중이 약 22%에 달합니다. 단기차입금 36,075백만원을 비롯하여 장차입금 29,321백만원, 비유동전환사채 22,800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2015년 1,092,101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당사의 차입금이 상당부분 출자전환 됨에 따라 2018년 반기말 총 차입금 규모는 88,196백만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손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사의 차입금은 당사 손익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2018년 08월 14일)

2018년 반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차입금 총액 88,196 88,196 97,728 66,138 1,092,101
- 단기차입금 36,075 36,075 46,966 34,418 1,058,654
- 장기차입금 29,321 29,321 27,962 31,720 33,447
- 비유동전환사채 22,800 22,800 22,800 - -
(출처: 당사제시)
주) 전환사채는 상환할증금, 전환권 조정 등의 조정사항을 제외한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별도기준 차입금 총액은 32,218백만원으로 2018년 반기말 총자산대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차입금비중이 약 9%에 달합니다. 단기차입금 9,418백만원을 비롯하여 비유동전환사채 22,800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별도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2018년 08월 14일)

2018년 반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차입금 총액 32,218 32,218 32,218 9,418 998,033
- 단기차입금 9,418 9,418 9,418 9,418 93,615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846,761
- 유동성사채 - - - - 57,657
- 비유동전환사채 22,800 22,800 22,800 - -
(출처: 당사제시)
주) 전환사채는 상환할증금, 전환권 조정 등의 조정사항을 제외한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1) 장단기 차입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장/단기차입금은 총 65,396백만원이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은 당사 9,418백만원을 비롯하여 당사의 종속회사인 남우관광(주) 26,656백만원 및 카자흐스탄(INO LLP.) 29,322백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인 삼부토건(주)의 차입금 9,418백만원 전부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담보로 한 연이율 1.43%의 저리 차입금입니다. 남우관광(주)의 차입금 중 우리은행 차입금 1,282백만원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처리하여 현금 및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이며,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INO LLP)의 차입금 29,322백만원의 경우 약 15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인한 회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현금 또는 주식으로 변제될 예정입니다.


지배기업인 삼부토건(주)가 차입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차입금의 경우 향후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도 만기연장 및 자기자금을 통한 일부 상환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거나 대규모 차입금에 대한 상환압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사 연결기준 장/단기차입금 상환일정]

(단위: 백만원)
회사명 차입처 연이자율 만기일 2018년
반기말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상환일정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이후
삼부토건(주) 건설공제조합 1.43% 2019-04-24 9,418 9,418 - - - 9,418
남우관광(주) 우리은행 13.43% - 1,282 1,282 - - - 1,282
맥킨237피에프브이 - - 25,236 25,236 - - - 25,236
JC INVESTMENT - - 138 138 - - - 138
카자흐스탄
(INO LLP.)
시플리나인인베스트먼트 - - 29,322 29,322 - - - 29,322
합계 65,396 65,396 - - - 65,396
(출처: 당사 제시)


(2) 전환사채


당사는 2017년 09월 15일 M&A절차의 일환으로 제68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가능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의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사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능기간이 도래하여 모두 전환이 된다면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의 약 14%에 해당하는 물량이 전환되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 전환사채는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 조정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상증자, 감자, 합병 등에 의해 전환가격이 액면가까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가능주식수는 향후 더 많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이자비용 부담 및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
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가정시 지분율
전환
비율
(%)
전환가액
(원)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68회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
2017년 09월 15일 2020년 03월 15일 22,800 기명식
보통주
2018.09.15~
2020.02.15
100% 8,600 22,800 2,651,161 - 14.05%
(출처: 당사 제시)


(3) 이자보상배율


당사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통한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한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자보상배율 내역(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영업이익(손실) (1,120) (19,353) (35,106) (72,638) -
이자비용 956 1,996 3,797 94,723 -
- 이자보상배수(배)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이자비용
(출처: 당사제시)


[이자보상배율 내역(별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영업이익(손실) (3,765) (15,883) (34,135) (72,282) -
이자비용 956 1,996 3,797 87,722 -
- 이자보상배수(배)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영업이익 ÷ 이자비용
(출처: 당사제시)


(4) 안정성비율


당사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약 139%이고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는 약 89%입니다. 2015년에는 당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 연결기준으로 각각 -438%, -788%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부채비율 뿐만아니라 유동비율, 총차입금 의존도, 유동성 차입금 비중 등 전반적인 안정성 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손익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의 안정성 비율은 향후 당사의 사업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안정성 비율]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부채비율 139.1% 210.6% 299.3% -788.0% 부채총계 ÷ 자본총계
유동비율 176.1% 148.7% 136.0% 67.3% 유동자산 ÷ 유동부채
총차입금 의존도 22.0% 24.6% 15.5% 61.1% 총차입금 ÷ 자산총계
유동성 차입금 비중 41.5% 49.0% 52.0% 96.9%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출처: 당사 제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안정성 비율]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부채비율 88.5% 91.8% 141.0% -437.9% 부채총계 ÷ 자본총계
유동비율 200.8% 210.9% 166.7% 64.2% 유동자산 ÷ 유동부채
총차입금 의존도 8.9% 8.2% 2.5% 76.1% 총차입금 ÷ 자산총계
유동성 차입금 비중 30.5% 31.1% 98.9% 99.9%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원이 넘던 차입금 규모를 회생절차를 통해 2018년 반기말 88,196백만원까지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의 부정적인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사의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손익상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손익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2018년 반기말 기준 보유 현금은 1,000억을 초과하였고 단기금융상품 또한 19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당사의 높은 수준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보유금액은 회생절차 진행된 당사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건설업의 업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632,958백만원, 655,455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 중 충당부채 적립, 자산손상차손 인식등과 같이 영업활동과 무관한 수익/비용 또는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비용 효과가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450,322백만원, 599,650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운전자본 변동으로 인한 효과도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200,770백만원, 73,579백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4,940백만원, 17,774백만원 순유입되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또한 대규모 자산처분 효과로 인해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96,434백만원, 105,862백만원 유입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08월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당사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03,030백만원, 113,528백만원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금융보증채무이익 등의 효과로 인해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261,442백만원, 423,522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상 인식된 채무면제이익과 별도재무제표상 인식된 채무면제이익이 472,962백만원 만큼 달랐으며, 순운전자본변동 또한 234,228백만원 만큼 달랐기 때문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연결기준으로는 97,880백만원 순유입되었지만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1,555백만원 순유출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6년 중에 르네상스호텔, 대전소재 당사 소유 토지 및 건물, 삼부건설공업(주) 등을 처분하면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97,908백만원, 83,719백만원 순유입되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129,958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지만 별도재무제표에서는 2,056백만원 순유입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40,427백만원, 23,13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연결기준 3,650백만원 유입, 별도기준 28,809백만원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손실은 21,561백만원 인식되었지만 별도재무제표상 외화환산손실이 808백만원 인식된 것을 비롯하여 순운전자본의 변동 효과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25,477백만원 유입이었지만 별도재무제표에서는 12,969백만원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 39,886백만원, 35,871백만원 유출되었는데 이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서 모두 48,085백만원의 단기금융상품 취득으로 현금흐름 유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유휴자금을 정기예금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였고, 이는 회계기준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 되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흐름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M&A로 인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600억원, 전환사채 발행 228억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 25,443백만원, 55,695백만원 순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반기에는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48,510백만원, 3,963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지만 영업활동과 무관한 수익/비용효과 순운전자본 효과 등에 의해 각각 1,120백만원, 666백만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의 경우 단기금융상품의 해지가 주 원인이 되어 연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25,559백만원, 25,562백만원의 현금흐름 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 역시 차입이나 주식발행 등 외부 조달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비용 지급 등으로 인해 연결, 별도 재무제표에서 모두 888백만원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현금 유출만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2018년 반기말 기준 보유 현금은 1,000억원을 초과하였고 단기금융상품 또한 19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당사의 높은 수준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보유금액은 회생절차 진행된 당사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건설업의 업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영업활동현금흐름

(1,120)

(5,575)

3,650 97,880 14,940
투자활동현금흐름

25,559

6,836

(39,886) 97,908 96,434
재무활동현금흐름

(888)

(13,037)

25,443 (129,958) (103,030)
현금의 증가(감소)

23,551

(11,776)

(10,793) 65,830 8,344
기초의 현금 82,044 93,630 93,630 27,921 19,70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91 (793) (121) (129)
기말의 현금

105,595

81,663

82,044 93,630 27,921
(출처: 당사 제시)


[별도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영업활동현금흐름

(666)

(12,289)

(28,809) (21,555) 17,774
투자활동현금흐름

25,563

3,080

(35,871) 83,719 105,862
재무활동현금흐름 (888) 134 55,695 2,056 (113,528)
현금의 증가(감소)

24,009

(9,342)

(8,985) 64,220 10,108
기초의 현금 80,978 90,756 90,756 26,119 16,13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91) (793) 417 (127)
기말의 현금

104,987

81,223

80,978 90,756 26,119
(출처: 당사 제시)



차.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위험

당사는 종속회사들이 대부분 사업 중단 및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당사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있으며, 채권 총액 355,188백만원 중 99%이상인 352,663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이 진행하던 사업이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과거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자들이 진행하던 사업이 중단되어 당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할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향후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반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당사의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비롯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디에스티로봇 및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별도 연결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주)디에스티로봇 (주)디에스티로봇
종속기업 남우관광(주) -
보문관광(주) -
(주)신라밀레니엄 -
삼부네팔(주) -
삼부파키스탄(주) -
삼부카자흐스탄(주) -
카자흐스탄(INO LLP.) -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
영종이피(주) -
DL Trade LLP. -
Engineering & Consulting LLP. -
관계기업 양주동서도로(주) 양주동서도로(주)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주)위드스테이제1호 (주)위드스테이제1호
기타 임직원 임직원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종속회사들이 대부분 사업 중단 및 청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 준비나 기존사업의 진행을 위해 출자나 자금 대여 등의 거래는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금액
종속기업 삼부파키스탄(주) 대여 80
삼부카자흐스탄(주) 미수금회수 49
대여금회수 4
카자흐스탄(INO LLP.) 대여 1
Engineering & Consulting LLP. 대여 43
미수금회수 1
관계기업 (주)위드스테이제1호 출자 150
(출처: 당사 제시)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채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총액 355,188백만원 중 99%이상인 352,663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이 진행하던 사업이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이에대한 상세한 내역은 '회사위험-마.'에 상술하였으니 해당 회사위험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반기별도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 채권내역]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
범주
특수관계자명 채권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합계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종속기업 남우관광(주) 582 302 2,674 - 3,558 (3,558) -
보문관광(주) - - 7,280 - 7,280 (7,280) -
(주)신라밀레니엄 12,270 - 26,245 - 38,514 (38,514) -
삼부네팔(주) - - 760 - 760 (760) -
삼부파키스탄(주) - - 1,696 - 1,696 - 1,696
삼부카자흐스탄(주) - 9 6,108 1,464 7,581 (7,563) 18
카자흐스탄(INO LLP) - 3 26 - 30 - 30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82 - 154,627 100 154,809 (154,809) -
영종이피(주) 7,223 - 939 - 8,162 (8,162) -
DL Trade LLP - 9 - - 9 - 9
Engineering & Consulting LLP - 38 734 - 772 - 772
관계기업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 79,200 48,192 4,625 132,017 (132,017) -
합계 20,156 79,562 249,281 6,189 355,188 (352,663) 2,525
(출처: 당사 제시)



카. 우발부채 관련위험

당사는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경우 발생가능성 및 현실화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8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경우 발생가능성 및 현실화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견질로 제공된 어음 및 수표

(단위: 백만원)
수표 어음
매수 금액 매수 금액
9 백지 1 백지
2 581 - -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수표 9매, 어음 1매를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공사참여와 관련하여 산업은행등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소송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14건(청구금액 : 131,941백만원 )이며, 주요 소송현황(청구금액 10억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소일 원고 피고 소송내용 사건
가액
진행상황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2018.02.06 ㈜엘이테크
 코리아
당사외 2개사 덕소뉴타운개발사업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항소심 1,079

18.1.12. 1심 원고패소

18.1.26. 원고 항소
18.7.4  변론 기일

18.8월~9월 판결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6.11.17 ㈜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당사 르네상스호텔 용역비 청구의 소 2,643 16.11.28 소장 도달
 17.1.12. 답변서 제출
 18.6.26 변론기일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7.02.16 한국가스공사 당사 외 13개사 삼척LNG 저장탱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120,000 17.3.9. 소장도달
 17.3.24. 답변서 제출
 17.12.15. 추정기일
 (감정결과 대기)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권된 회생채권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018.01.26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당사외 2개사 창원공업용수도관로 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1,492 18.3.5. 소장 도달
18.7.12 변론기일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4.10.23 박명호 외
 312명
당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산,   재산정하여 시간외 수당,
현장  O/T의 추가지급을
청구한 건
4,965 14.8.22 원고 일부승
 14.9.11 원고 항소
 15.12.16 변론종결
 추정기일
관련 대법원판결 결과대기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항소여부 결정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5.05.08 한국철도
 시설공단
당사 외 27개사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000 15.5.21 소장 도달
 17.11.14. 감정인지정결정
감정절차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본건 소송에서 판결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고, 패소시 예상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회생채권(미확인)에 계상해 놓았으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하여 임직원으로부터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 총 14건의 소송에 피고로 계류중입니다. 당사는 1심 판결 등을 준용하여 총 1,519백만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동 소송사건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당사가 인식한 소송충당부채의 금액도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소송금액이 가장 큰 사건인 삼척LNG 저장탱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5년~2013년에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2016년 06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 등 1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중 10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당사, 경남기업, 동아건설 3개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과징금 면제).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가스공사가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 중 우선 1,20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사건이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당사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일이 당사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5년 09월 03일) 이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권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한국가스공사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위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실권되었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당사가 동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조사확정재판
2018년 반기말 현재 신고된 채권 중 당사의 부인권 행사 등으로 신고된 회생채권 203,197백만원(지에스건설(주)외 8건)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미확정보증채무 15,003백만원, 미확정구상채무 196,635백만원 및 기타채무 6,562백만원 입니다. 조사확정재판이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들이 당사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하였지만, 당사는 이를 부인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 금액에 대해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회생채권으로 인정해줄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조사확정재판에 계류중인 채권금액 203,197백만원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의 회생채권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위: 백만원)
채권자 신청금액 당사 시인금액 상세내역
농협은행(KB희망나눔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의신탁업자)
13,680 11,919

- 2010년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중 건설 및 운영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재무출자자 출자금에 대해서 부인한 건임.(차액 1,760백만원)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지에스건설 182,955 7,208

- 당사와 공동으로 시공한 낙동강 18공구, 부항댐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 6-4A공구 등 8개 현장의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도급액 전체금액을 하자보수금 채권으로 신고하고, 그 가운데 3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중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신청한 건임.

- 당사는 건산법상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보증금율에 의거한 하자보증금(공사금액의 5%)만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함.

- 지에스건설이 신청한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제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명 확한 입출금 근거 내역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김상곡, 한성원, 권보정 450 -

- 당사 계열사였던 타니C.C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매입 과정에서 당사와 타니의 기존 주주들 사이에 삼부가 타니 지분 66% 이상을 확보하면 신청인3명에게 타 니 주식 각 5%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당사에 회생채권을 신청한 건임.(15,000주 X 액면가 10,000원 = 150백만원)

- 합의서 상 당사의 지분확보 66%가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주식양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인함.

- 2018. 5월말 현재 사건 진행중임.

(주)하나건설조경 276 -

- 신청인은 당사 가 원고로 진행 중인 선급금반환 소송의 피고이며, 개시결정 이후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하여 본소에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임.

- 2017. 8. 24. 당사가 1심 승소하였으며 2018. 5월말 현재 항소심 사건 진행중임.

신동아종합건설 30 -

- 궁지구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건설공사 1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신청인이 당사의 회생절차 신청 후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 지체상금 발생 예상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잔여공사에 대한 초과투입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정당한 원가부담이므로 부인하였고,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원가 미정산금 30백만원은 시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체 부인함.

한신공영 84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중이었던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제7공구)에서 당사의 회생개시신청 등 사정으로 2015. 10. 26.자로 당사의 잔여공사 지분을 한신공영에 양도함.

- 한신공영에서 당사의 공사지분을 양도 받은 후 잔여공사 수행을 위한 자체조사 결과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비용, 대위변제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건임.

- 한신공영의 청구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부인하였고, 당초 신청금액 5,306,827,715 원에서 847,501,471원으로 청구취지 변경됨.(2016.9.8.)

극동건설 4,958 -

- 당사가 주관사로 공동시공했던 성남~여주복선전철 4공구 현장의 공동시공사인 극동건설이 당초 목표 실행율을 합의실행율로 주장하며 실행율을 초과하는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해 회생채권으로 신청한 건임.

- 당사가 극동건설을 상대로 동일한 현장의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며, 현재 감정결과 보완 등 감정진행중.

합계 203,197
19,127
(출처: 당사 제시)
주) 당사가 시인한 19,127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보증채무로 계상하였거나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4) 금융보증채무
당사가 종속회사 및 PF사업장 등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변제추정액과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른 금융보증채무의 공정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증에 따른 회생채무 시인내역 및 금융보증채무 계상액]
(단위: 백만원)
구분 채권자 시인액 금융보증채무계상액
신탁보증채무 진흥저축은행㈜외 3 16,635 3,483
보증채무 (주)아이비케이캐피탈외 42 338,858 27,771
합계 355,493 31,255
(출처: 당사 제시)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16,635 132,628 149,263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15,138 120,691 135,829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497 11,937 13,434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1,986 15,835 17,821
E.금융보증채무(C+D) 3,483 27,771 31,255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금융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배기업이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액을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당사의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간에 206,230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물의 처분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 우리강남피에프브이와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보증채무입니다. 우리강남피에프브이의 경우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보증채무로써, 당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등을 근거로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을 매각하여 205,233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인액 322,288백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117,055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는 카자흐스탄 오피스빌딩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증채무로써, 당사의 시인액 16,570백만원에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인 997백만원을 관련 사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15,573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보증채무 시인액과 금융보증채무변제 추정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시인액 처분가치평가 금융보증채무
변제추정액
우리강남피에프브이 322,288 205,233 117,055
시플리나인베스트먼트 16,570 997 15,573
보증채무계 338,858 206,230 132,628
(출처: 당사 제시)


(5)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단위: 백만원)
과목 내역 담보설정금액 관련채무 담보권자
출자금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20,733 차입금 건설공제조합
(출처: 당사 제시)


(6) 당사의 공사계약을 위하여 타인에게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

(단위: 백만원)
제공받은 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제공기간
뉴워터㈜ 출자금 407 407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출자금 1,365 1,365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565 6,565
제주에코텍㈜ 출자금 391 391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551 551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214 214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청정서귀포㈜ 출자금 500 500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상주영천고속도로㈜ 출자금 14,213 14,213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팔용터널㈜ 출자금 3,223 3,450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합계 - 27,429 27,656 -
(출처: 당사 제시)


(7)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


(단위: 백만원)
제공받은자 내역 담보권자 금액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유러피안리조트 PF 지급보증 진흥저축은행 외 20,000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초구내곡동아파트 PF 지급보증 우리은행 외 306,775
팔용터널㈜ 팔용터널 계약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 11,533
서부내륙고속도로㈜ 외 사업이행보증 건설공제조합 15,435
합계 353,743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타인을 위해 상기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증 중 가장 금액이 큰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를 위한 보증은 서초구 내곡동아파트PF 지급보증(현인마을)입니다. 동 지급보증은 306,775백만원이며 현재 동 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며, 지급보증 금액 306,775백만원은 향후 회생채권 변제 계획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타. 환율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중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자산은 10,294백만원으로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서 약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사업부문 매출액은 2015년 1,309백만원을 기록하며 전체매출액 중 0.3%의 비중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17년 21.8%, 2018년 반기11.3%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원화 기준 자산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해외사업부문의 매출규모 또한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해외사업부문 매출액은 2015년 1,309백만원을 기록하며 전체매출액 중 0.3%의 비중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17년 21.8%, 2018년 반기 11.3%를 기록하였습니다.


[해외사업부문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회사명 재화(또는 용역)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해외
사업부문
삼부토건
삼부파키스탄
해외 토목공사 9,574 61,083 73,565 1,309
전체 매출액 85,039 280,425 390,338 446,751
매출액 비중 11.3% 21.8% 18.8% 0.3%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매출 현황은 중단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 매출입니다.


한편, 당사의 2018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외화표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10,294백만원의 외화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연결 자산총계의 약 2.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8년 반기말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USD PKR OMR KZT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172 8,024 64 - 9,260
단기금융상품 - - - 1,034 1,034
외화자산 계 1,172 8,024 64 1,034 10,294
자산총계 395,502 395,502 395,502 395,502 395,502
비중 0.30% 2.03% 0.02% 0.26% 2.60%
[부채] 
단기차입금 - - -

장기차입금 - - -

외화부채 계 - - -

(출처: 당사 제시)


각 외화의 원화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원화기준 자산의 증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당사가 인식할 해외사업부문 매출액의 규모도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감소 및 손실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원화 자산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해외사업부문의 매출규모 또한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최대주주 지분율 희석에 따른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디에스티로봇이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할 경우 금번 유상증자 완료 후 지분율은 15.27%에서 11.76%로 하락하여 유상증자 전 보다 지분율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최대주주의 지분희석에 따라 경영권의 불안정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모집주식 수 전부가 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발행주식 총수 18,873,841주의 29.8%에 해당하는 5,63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디에스티로봇이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할 경우 금번 유상증자 완료 후 지분율은 15.27%에서 11.76%로 하락하여 유상증자 전 보다 지분율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유상증자 100% 납입 가정 시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예상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예상 시나리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청약 前 청약 後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디에스티로봇 최대주주 보통주 2,881,845 15.27% 2,881,845 11.76% -
우진인베스트
사모투자합자회사
(舊
디에스티글로벌
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합자회사)

특수관계인 보통주 1,440,922 7.63% 1,440,922 5.88%
보통주 4,322,767 22.90% 4,322,767 17.64% -
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일반공모에 미청약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최대주주인 (주)디에스티로봇과 특수관계인인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모두 청약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희석되어 지분율이 낮아진다면 경영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대주주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된다면 당사 사업계획 및 정책 변동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당사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업에 있어서도 경영진 변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 및  기 실행된 자금조달에 따른 최대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당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소 제기
2018년 06월 12일과 06월 15일에 당사 일반공모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사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와 관련, 2018년 06월 15일부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습니다. 2018년 07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 과정에 하자가 보기어렵고, 신주발행 방식과 목적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일반공모 방식을 선택한 것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07월 12일 (주)디에스티로봇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는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및 기각 이력에 대해 투자자들께서는투자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6월 12일과 06월 15일에 당사 일반공모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06월 12일에 제기된 소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디에스티로봇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가 제기하였으며, 2018년 06월 15일에 제기된 소는 당사의 주주인 김민수가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및
소액주주인 김민수는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 현저히 불공정한 실주발행 등의 사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06월 15일과 06월 19일에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 및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2018.06.15)]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8카합2087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디에스티로봇,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이 2018.5.25.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금5,000원의 보통주식 5,630,000주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8년 06월 12일
7. 확인일자 2018년 06월 15일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2018.06.19)]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8카합20895)
2. 원고ㆍ신청인 김민수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이 2018.5.25. 개최한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금5,000원의 보통주식 5,63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8년 06월 15일
7. 확인일자 2018년 06월 19일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당사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와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습니다. 2018년 07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 과정에 하자가 보기어렵고, 신주발행 방식과 목적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일반공모 방식을 선택한 것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및 기각 이력에대해 투자자들께서는투자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018.07.06)]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20879
2. 원고ㆍ신청인 1.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
2.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이사회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신주발행 방식과 목적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

다.채권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결론]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7-06
7. 확인일자 2018-07-0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소송의 판결결정에 따라 2018년6월7일 정정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의 일정은 변경될 예정이며, 확정되는대로 재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18-06-15 소송등의제기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018.07.06)]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20895
2. 원고ㆍ신청인 김민수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무자의 이사회가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 방식을 선택한 것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7-06
7. 확인일자 2018-07-0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소송의 판결결정에 따라 2018년6월7일 정정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의 일정은 변경될 예정이며, 확정되는대로 재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18-06-19 소송등의제기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편, 원고인 (주)디에스티로봇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8년 07월 12일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향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주의 상장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고, 특히 신주발행유지청구 등의 소에서 확정적으로 패소할 경우 유상증자 절차가 중단되거나, 이미 유상증자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취득한 신주의 효력이 무효가되어 당사로부터 납입 주금을 돌려 받게 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2018.07.20)]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8라2090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디에스티로봇,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
3. 청구내용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18.5.25.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금5,000원의 보통주식 5,630,000주의 발행을 금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8년 07월 12일
7. 확인일자 2018년 07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동 사건은 2018년7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8카합20879) 기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나. 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항고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8.06.1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2018.07.06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 등으로, 청약 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진행되는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일반공모 청약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으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추가 상장 물량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전환사채와 관련한 전환가능한 주식 2,651,161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위험-나. 회생채무 관련위험' 및 '회사위험-카. 우발부채 관련위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금융보증채무 중 주식변제예정분인 135,829백만원에 대해 추후 관련채무가 확정되는 경우 2,716,580주의 추가적인 출자전환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또는 전환(행사)가능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적인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상증자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18,873,841주29.8%에 해당하는 5,63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단위: 주)
예정모집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비 고
현재 발행주식총수 18,873,841주

모집예정주식수 5,630,000주 - 증자비율 : 29.8%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주 상장일은
2018년 09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금번 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5,630,000주는 전량 보호 예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진행되는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일반공모 청약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으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환사채


당사는 2017년 09월 15일 제68회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가능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의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사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능기간이 도래하여 모두 전환이 된다면 금번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주식과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유통주식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 전환되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전환사채에는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 조정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시가 미만으로 유상증자시 유상증자 가액으로 전환가가 조정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예정발행가는 7,320원이며 동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인 8,600원이므로 금번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동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환가액이 조정된다면 전환가능 주식수 및 전환가정시 지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가정시 지분율
전환비율
(%)
전환가액
(원)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6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17.09.15 2020.03.15 22,800 보통주 2018.09.15~
2020.02.15
100 8,600 22,800 2,651,161 - 9.76%
합 계 - - 22,800 - - - - 22,800 2,651,161 - 9.76%
(출처: 당사 제시)


(3) 출자전환 주식


당사는 미확정된 신탁보증채무와 보증채무에 대하여 2016년 2월 26일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금융보증채무변제액에 대해 91%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식변제, 9%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보증채무 변제추정액에 대하여 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금액과 현금변제예정분을 합한 금액인 31,255백만원을 금융보증채무로 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탁보증채무와 보증채무의 금액 확정시 주식변제예정 금액인 135,829백만원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주식변제예정 금액인 135,829백만원이 모두 출자전환된다고 가정했을때 약 2,716,580주의 출자전환 주식이 발행될 수 있으며,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주식의 합은 금번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주식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약 13%의 지분율을 차지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16,635 132,628 149,263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15,138 120,691 135,829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497 11,937 13,434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1,986 15,835 17,821
E.금융보증채무(C+D) 3,483 27,771 31,255
(출처: 당사 제시)
주) 출자전환예정주식수 : 135,829백만원 / 액면가 5,000원 = 27,165,800주
     주식재병합(10대1) 후 발행예정주식수 : 2,716,580주


[금융보증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후 주요 채권자들의 지분율]
(단위: 주)
채권자 출자전환주식수 지분율 비고
A 985,031 4.56%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B 319,122 1.48%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C 283,428 1.31% 카자흐스탄 시플리나 PF대출 보증채무
D 242,220 1.12%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E 201,850 0.93%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F 191,473 0.89% 헌인마을PF대출 보증채무
G 139,669 0.65% 유러피안PF대출 보증채무
H 99,763 0.46% 유러피안PF대출 보증채무
기타 254,033 1.18%
합계 2,716,580 12.58%
(출처: 당사 제시)
주) 총발행주식수는 기발행주식수 18,873,841주에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주식수 2,716,580주만을 가산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주식수 5,630,000주는 제외하였음.


(4)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인해 발행될 출자전환 주식


'회사위험-나.'와 '회사위험-카.'에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회생채권 중 203,197백만원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 중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생채권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출자전환될 주식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시인액과 채권자의 신청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조사확정재판에서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차액의 91%를 출자전환 후 10대1 주식재병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식수는 총 3,350,074주 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주)
채권자 신청금액 당사 시인금액 차액 최대 발생가능
출자전환 주식수
농협은행(KB희망나눔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의신탁업자)
13,680 11,919 1,761 32,050
지에스건설 182,955 7,208 175,747 3,198,595
김상곡, 한성원, 권보정 450 - 450 8,190
(주)하나건설조경 276 - 276 5,023
신동아종합건설 30 - 30 546
한신공영 848 - 848 15,434
극동건설 4,958 - 4,958 90,236
합계 203,197 19,127 184,070 3,350,074
(출처: 당사 제시)



라. 청약 결과 미청약분 미발행 처리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되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모집주선회사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진행 후 청약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인한 주권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되었던 이력이 있으며,  당사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했다는 발생사실을 통보받아 단기매매차익을 환수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중인 주권상장법인으로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제47조(관리종목지정), 제48조(상장폐지),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요약]
구분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사업보고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분/반기보고서 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미제출 ①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② 분/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①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또는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②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①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②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또는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및 자본총계(비지배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①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② 2년 연속 자본금의 50%이상 잠식
주식분산 ①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인 경우
②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10% 미만인 경우(다만, 일반주주 보유주식수가 200만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① 2년 연속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경우
② 2년 연속 일반주주 지분율 10% 미만인 경우(다만, 일반주주 보유주식수가 200만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거래량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지배구조 ①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②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위원의 2/3 미만 등(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만 해당)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①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② 불성실공시법인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①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②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③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인 경우(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주가/시가총액 ①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②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종목 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개시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
② 파산신청
① 회생절차 기각/취소/불인가 등
②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 ①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②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③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④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⑤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①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만)
②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내용의 누락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ㆍ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ㆍ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ㆍ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ㆍ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ㆍ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바. 경영환경변화 등에 따른 위험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가는 국내외 주식시장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외부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하며,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내용 중 부정적인 요소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유가증권시장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발행가액보다 시장의 수준이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
당사가 잘
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유진투자증권㈜는 금번 삼부토건(주) 일반공모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41,211,600,000
발 행 제 비 용(2) 545,495,960
순 수 입 금 [ (1)-(2) ] 40,666,104,040
주)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7,418,080 총모집금액 * 0.018%(10원 미만 절사)
모집주선수수료 383,267,880 모집금액의 0.93%
상장수수료 9,690,000 200억 초과 500억 이하 507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1만원 (유가증권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등기관련비용 112,600,000 등록세(증자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22,520,000 교육세(등록세의 20%)
기타비용 1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발송비 등
합계 545,495,96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주선수수료는 최종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원)
운영자금 발행제비용
40,666,104,040 545,495,960 41,211,600,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세현황 사용(예정)시기 금액 비고
운영자금 자체분양사업 2018년 4분기 ~ 2019년 1분기 22,258 토지대(계약금 외), 설계비
개발신탁사업 2018년 4분기 18,409 시행사 대여금
발행제 비용 545 -
합 계 41,212 -
주) 상기 우선순위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에 소요되는 발행제 비용을 제외한 우선순위 입니다.


1) 자체분양사업

가) 사업명: 남양주 덕소1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나) 대지위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80-1번지 일대

다)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라) 대지면적: 94,869㎡ (28,698평)

마) 연면적: 152,247㎡ (46,055평)

바) 세대수: 1,177세대 (59㎡ 301세대, 72㎡ 295세대, 84㎡ 581세대)

사) 사업주체: 삼부토건㈜ 자체사업

아) 자금소요계획

(단위 : 원)
구분 2018년10월 2019년03월 합 계 2019년09월이후
토지비 14,051,345,500 12,478,017,000 26,529,362,500 66,583,049,050
설계용역비 954,492,000 - 954,492,000 2,917,968,800
합계 15,005,837,500 12,478,017,000 27,483,854,500 69,501,017,850


당사는 회생절차 종결 이후 급감한 매출 및 손익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분양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덕소 뉴타운 아파트 분양사업은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며 사업부지중 일부는 당사가  자사제이에스엠(주)로부터 인수한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여 확보한 상태입니다. 덕소 자체분양사업은 2009년 06월경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며 2011년 1차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철회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던 중 2015년 2차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생법원에 의해 토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2017년 10월경 2차 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절차 개시 기간 중 급감한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년 12월경부터 당사의 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덕소 자체분양사업은 덕소2구역, 덕소3구역, 덕소5A구역, 덕소5B구역 등 주변 주택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사업지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당사 재무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경영판단에 의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당사는 2019년 중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중으로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부지 중 당사가 확보한 토지는 전체 사업대상 부지 중 약 31%입니다. 향후 당사는 나머지 69%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미매입된 토지 중 한국전력 변전소 부지 38%, 사유지 22%, 국유지 9%이기 때문에 매입대금이 확보된후 미매입된 토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부지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의 경우 개별 토지 소유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대상부지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 변전소 부지 역시 한국전력과의 매각협상을 통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 변전소 부지는 당초 공매의 형식으로 매각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유찰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매각이 가능한 상태이며, 사업대상부지의 약 31%를 당사가 확보하고 있는바, 당사를 제외한 타 업체가 동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 부지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정 이후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 이후 지구단위계획은 2018년 07월 ~ 2019년 09월에 승인받을 예정이며, 사업계획은 2019년 10월 ~ 2020년 09월 중으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상세 사업 계획 일정 및 진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덕소 뉴타운 아파트 분양사업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인허가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

2018년 07월 ~
2019년 09월

○ 덕소1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ㆍ고시일(2010.8.2.)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 미 신청으로 실효되어 현재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구역 재지정이 필요한 상태


○ 세부절차

- 한전 동의서 징구(국공유지 제외한 사업면적의 2/3이상 동의 필요 : 삼부+한전 = 75%)

- 개발계획 수립(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환경 및 교통계획 등)

-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제안

- 주민의견청취

- 관련실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

-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사업계획승인

2019년 10월 ~
2020년 09월

○ 실시계획도서 작성(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토지 등 감정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각종영향평가 등)

○ 실시계획인가 신청

○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허가, 감리자선정,
착공신청, 분양승인

2020년 09월

-

지장물 철거

2020년 07월 ~ 08월

-

분양 및 착공

2020년 10월

-

준공 및 입주

2023년 10월

-
출처: 당사 제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동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설계용역비로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설계용역비는 총 970억 규모로 예상되며, 공사비는 총 1,85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대금은 당사 자체보유 현금 및 PF대출을 이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기 자체분양사업은 당사가 시행과 시공에 모두 참여함으로 단순도급공사보다 더 큰 매출과 매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분양율이 저조할 경우 모든 책임을 당사에서 부담함으로 유동성 부족 및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 중 국가나 지자체 등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발신탁사업

신탁사에서 공사대금 등 필요 사업비를 전부 조달할 책임을 지는 형태의 차입형 토지신탁사업(개발신탁사업)은 공사대금채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므로 회생절차종료한지 얼마 안된 당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채권 미확보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신탁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신탁사업은 시공사가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토지비 잔금 등 초기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구조(ABL방식)이며, ABL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갖추어야 하나 당사는 회생절차로 인해 신용평가등급이 이 기준에 미달하여 결국 공사대금의 10%~15%에 상당하는 자기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보강하여 개발신탁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공동주택사업

가) 사업명: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공동주택사업

나) 대지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산67-3번지외 37필지
다)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4-14)

라) 대지면적: 34,257.01㎡ (10,362.75평)

마) 연면적: 76,425.05㎡ (23,118.58평)

바) 건물용도 : 공동주택 6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사업주체 : 대한토지신탁 (시행사 및 위탁자 (주)미래도시개발)

아) 자금소요계획 : 2018년 4분기중 9,409백만원 시행사 일시 대여 예정

자) 대여내용 및 사업진행현황

대여처 (주)미래도시개발
대여용도

토지대금 잔금

전체 토지대금: 17,418백만원

계약금: 2,292백만원(기납부)

잔금: 15,126백만원(시행사 5,717백만원, 당사 대여금 9,409백만원)

대여규모 9,409백만원
대여조건

대여기간: 대여일로부터 본 사업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90일까지

대여이자: 연 6%

상기 대여조건은 신탁사와 협의 진행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채권보전(안) 신탁사가 발행하는 시행사 수익권증서에 1순위 근질권 설정
진행현황

신탁사: 신탁사 기준의 분양시점 및 분양성, 사업수지, 사업진행일정 검토

시행사: 토지자금 중 시행사분 5,717백만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협의 진행 중

(출처: 당사제시)
주) 대여목적은 시공참여 조건이며 신탁사와 협의 진행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동 개발사업은 지하 3층 ~ 지상 20층, 9개동 총 625세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분양대금은 1,44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사의 도급금액은 약 89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부지 10,363평에 대해 100%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04월 11일에 사업계획 또한 승인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후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의 심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 본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가 산출한 도급금액 약 890억원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면적 23,118.58평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3층~지상20층, 9개동
공기 착공 후 26개월
공사비

연면적 23,118.58평 x 385만원/평 = 약 890억원(부가가치세제외)

평당공사비는 당사의 내부적인 산출치이며, 향후 신탁사 제시 단가와 당사 산출단가를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당사제시)


2-2)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항 공동주택사업

가) 사업명: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항 공동주택사업

나) 대지위치: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60번지 외
다)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라) 대지면적: 21,600.00㎡ (6,534.00평)

마) 연면적: 65,810.00㎡ (19,907.53평)

바) 건물용도 : 공동주택 4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사업주체 : 한국토지신탁 (시행사 및 위탁자 (주)우림)

아) 자금소요계획 : 2018년 4분기 중 9,000백만원 시행사 일시 대여 예정

자) 대여내용 및 사업진행현황

대여처 (주)우림
대여용도

토지 담보물건 질권설정 해지를 위한 자금대여

대여규모 9,000백만원
대여조건

대여기간: 대여일로부터 본 사업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90일까지

대여이자: 연 6%

상기 대여조건은 신탁사와 협의 진행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채권보전(안) 신탁사가 발행하는 시행사 수익권증서에 1순위 근질권 설정
진행현황

신탁사: 사업승인 이후 일정 검토 및 수립 중

시행사: 강릉시에 사업승인 접수 후 관련업무 협조 중(최종 결재권자 결재 진행 중)

(출처: 당사제시)
주) 대여목적은 시공참여 조건이며 신탁사와 협의 진행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동 개발사업은 지하 2층 ~ 지상 20층, 6개동 총 417세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분양대금은 1,15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사의 도급금액은 약 71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부지 6,534평에 대해 100%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 08월~09월 중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심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 본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가 산출한 도급금액 약 716억원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면적 19,907.53평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2층~지상20층, 6개동
공기 착공 후 24개월
공사비

연면적 19,907.53평 x 360만원/평 = 약 716억원(부가가치세제외)

평당공사비는 당사의 내부적인 산출치이며, 향후 신탁사 제시 단가와 당사 산출단가를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당사제시)


당사는 자체분양사업과는 별도로 신규수주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도급계약을 통한  개발신탁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발신탁사업은 신탁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위탁자인 토지주로부터 수탁받은 토지를 기반으로 신탁사가 분양사업을 하고 남은 수익을 토지주에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상기 사업계획들은 현재 사업주체인 신탁사에서 사업수지를 수립중에 있으며, 당사는 계약금액 등 시공참여 확정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과 '금전대여결정'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금전대여금액은 사업 완료 후 위탁자 배당에 우선하여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분양율이 당사의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여금 회수가 불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인허가 과정이나 신탁사의 심의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계는 129,195백만원으로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단기차입금도 9,418백만원에 불과하여 당사의 유동자금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공사수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상기 3건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획중입니다. 특히 덕소 뉴타운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과 기본설계비용으로만 970억원이 지출될 예정인 바, 당사의 유동자금은 상기 3건의 사업을 모두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이용하여 상기 3건의 사업을 진행하여 회사를 정상화 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당사가 자금사용목적에 기재한 3건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향후 공사실적(수주 및 매출)이 늘어나 신용평가등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개발신탁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금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며, 현재 당사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참여약정(MOU)을 체결한 다수의 다른 사업방식의 사업(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 단순도급 등) 또한 자기자금 대여를 통한 신용보강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자금 집행의 부족한 자금의 재원마련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될 계획이며,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 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라 함)의 개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남우관광(주) 1986.11.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7 삼부빌딩 20층
서울 르네상스호텔 5,168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 13) 해당없음
INO LLP 2006.11.29 Business Center "Nurly Tau", Block1 "V", 13 Al-Farabi st., 050012, Almaty, Kazakhstan 카자흐스탄 사업시행사 4,227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 13) 해당없음
삼부 카자흐스탄 2007.09.11 Business Center "Nurly Tau", Block1 "V", 13 Al-Farabi st., 050012, Almaty, Kazakhstan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4,355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 13) 해당없음
삼부 파키스탄 2002.08.30 Block-FF, Phase IV, Defence Housing Authority, Lahore Cantt., Pakistan 파키스탄 현지법인 1,978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 13) 해당없음
삼부 네팔 2002.08.14 Tangul, Gahanapokhari Word 5, Kathmandu100-20, Nepal 네팔 현지법인 97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 13) 해당없음
영종이피(주) 2008.08.06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142번길 17 운서프라자403호
미단시티 집단에너지사업 8,478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1027호 13) 해당없음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타니골프앤리조트(주) 회생절차개시결정(2016년02월15일)
회생계획인가결정(2016년08월22일)
(주)신라밀레니엄 회생절차개시결정(2016년06월10일)
회생절차폐지결정(2016년12월21일)
파산결정(2017년01월05일)

삼부건설공업(주) 출자증권처분(매각상대방:코리아오토글라스(주)
특수관계 여부 : 부
(주)여의상사 폐업신고(2015년09월09일)
법인해산등기(2017년04월05일)
법인청산종결등기(2017년07월21일)
보문관광(주) 폐업신고(2016년07월28일)
법인해산등기(2016년09월29일)
파산결정(2018년01월30일)
씨앤피글로벌리소스 파산결정(2018년06월15일)
DL Trade LLP. 모회사 씨앤피글로벌리보스
파산결정(2018년06월15일)
Engineering &
Consulting LLP.
모회사 씨앤피글로벌리보스
파산결정(2018년06월15일)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삼부토건 주식회사"라고 표기하고, 영문으로는 "SAMBU CONSTRUCTION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지배회사인 삼부토건(주)는 1948년 4월 1일 설립하여 1955년 5월 14일 설립등기하였으며, 1976년 6월 26일 기업공개를 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1)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63
(2) 전화번호 : (02)3706-2114
(3) 홈페이지 : www.sambu.co.kr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법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1965년 3월 27일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제1호 취득업체로서 1948년 창립이래 70년 동안 국내외에서 토목, 건축, 주택사업 및 기타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부문으로는 국내건설업부문(삼부토건), 해외건설업부문(삼부토건, 삼부파키스탄, 삼부네팔, 삼부카자흐스탄, INO LLP), 스틸사업부문(삼부토건), 기타사업부문(삼부토건,
종이피)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6월 30일 현재 당사를 포함하여 12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 회사수 상장사 비상장사
건설업 4 삼부토건(주) 삼부 카자흐스탄
삼부 파키스탄
삼부 네팔
호텔업 2 - 남우관광(주)
보문관광(주)
테마파크운영업 1 - (주)신라밀레니엄
부동산 개발 관련업 4 -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DL Trade LLP.
Engineering & Consulting LLP.
INO LLP(카자흐스탄)
에너지관련업 1 - 영종이피(주)
합   계 12 1 11

주) 계열회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주요계열회사'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신라밀레니엄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2017년1월5일)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보문관광(주)는 2016년7월28일 폐업신고, 2016년9월29일 법인해산등기, 2018년1월30일 파산선고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다.
주)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는 2018년6월15일 파산선고를 받아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DL Trade LLP., Engineering & Consulting LLP.는 모회사인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의 파산선고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의 목적에 의하여 또는 기타 수시평가에 의하여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신용평가㈜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3개년간의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평가 현황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5.09.03 회사채
D
한국신용평가(주) (AAA~D) 수시평정
2015.08.10 회사채
C
한국신용평가(주) (AAA~D) 수시평정
2015.05.13 회사채
B-
한국신용평가(주) (AAA~D)
정기평정
2014.10.07 회사채
BB-
한국신용평가(주) (AAA~D)
수시평정
2014.06.16
회사채
BB
한국신용평가(주) (AAA~D)
정기평정


(2) 신용등급 체계 및 등급 의미
[회사채 등급]

등급 등급 의미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 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표시되며 위 등급중 'AA'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정도에 따라 +,- 기호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기업어음 등급]

등급 등급 의미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며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D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위의 등급중 'A2'등급에서 'B'등급까지의 3등급에는 그 상대적 우열정도에 따라 +,- 기호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상장 1976년 06월 26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2. 회사의 연혁


지배회사인 삼부토건㈜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 소 재 지
1948.04.01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203
1949.04.01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207
1959.04.18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81-1
1984.09.06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9-1 삼부빌딩
2014.01.0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삼부빌딩 (도로명주소 변경)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일자 내   용 비  고
1955.05.14 조정구 사장 (주식회사 삼부토건 설립등기) -
1979.01.04 조정구 회장, 조창구 사장 취임 -
1983.03.02 조정구 그룹회장, 조창구 회장, 조남욱 사장 취임 -
1991.03.18 조남욱 회장, 조남원 사장 취임 -
1998.01.05 조남원 부회장, 조항구 사장 취임 -
2000.03.20 정진우 사장 취임 -
2010.03.19 김명조 사장 취임 (정진우 사장 임기만료 퇴임) -
2012.03.23 정해길 사장 취임 (김명조 사장 임기만료 퇴임) -
2013.03.27 (조남원 부회장 임기만료 퇴임)
대표이사 변경 :
당초: 조남욱회장, 조남원부회장, 정해길사장 (3인)
변경: 조남욱회장, 정해길사장 (2인)
-
2014.03.28
남금석사장 취임 (정해길 사장 임기만료 퇴임)
대표이사 변경 :
당초 : 조남욱회장, 정해길사장 (2인)
변경 : 조남욱회장, 남금석사장 (2인)

-
2015.08.31 (조남욱 회장 대표이사 사임)
대표이사 변경 :
당초: 조남욱회장, 남금석사장 (2인)
변경: 남금석사장 (1인)
-
2015.09.03 남금석대표이사 법률상 관리인 선임 -
2017.10.16 천길주사장 취임(남금석 대표이사 사임)
대표이사 변경 :
당초: 남금석사장 (1인)
변경: 천길주사장 (1인)
회생절차 종결 후
임시주주총회
2018.04.19 (천길주 대표이사 사임)
대표이사 변경:
당초: 천길주 대표이사
변경: 이응근대표이사, 이용재대표이사(2인 각자대표)
-


다. 최대주주의 변동
1
) 2015.12.31
 조남욱외 (33인) 총 8,802,687주 중 1,707,156주(지분율 : 19.39%) 소유함.
2) 2016.03.04
  조남욱외 (29인) 총 1,512,141주 중 78,902주(지분율 : 5.22%) 소유함.

3) 2016.03.22
  남우관광(주) 외 (15인) 총 6,228,585주 중 815,982주 (지분율: 13.10%) 소유함.
4) 2016.12.12
   동부생명보험(주) 외 (1인) 총 9,758,395주 중 1,137,567주 (지분율: 11.65%) 소유함.
5) 2017.06.30
   동부생명보험(주) 외 (1인) 소유주식 1,137,567주 전량 장내매도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하였으며, 당반기말 최대주주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6)2017.09.16
  (주)디에스티로봇 외 (3인) 총 18,431,799주 중 6,051,873주(지분율: 32.83%) 소유함.
7)2017.12.31현재
 (주)디에스티로봇 외 (3인) 총 18,766,750주 중 6,051,873주(지분율: 32.24%) 소유함.
8)2018.05.09.현재
 (주)디에스티로봇 외 (2인) 총 18,766,750주 중 5,043,228주(지분율: 26.87%) 소유함.

9)2018.05.25.현재
 (주)디에스티로봇 외 (1인) 총 18,766,750주 중 4,322,767주(지분율: 23.03%) 소유함.
10)2018.06.30.현재
 (주)디에스티로봇 외 (1인) 총 18,873,841주 중 4,322,767주(지분율: 22.90%) 소유
함.

라.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전 상호 변경후 상호 변경사유
1955.05.14 삼부토건사 주식회사삼부토건사 설립등기
1959.03.25 주식회사삼부토건사 삼부토건주식회사 -


마. 사업목적의 변경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일자 사업목적 변경사항 비고
2017.10.16 정관의 사업목적에 현행법 적용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다각화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 정관개정
2011.3.18 정관의 사업목적에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추가 정관개정
2010.3.19 정관의 사업목적에 "에너지, 자원 관련 개발 사업"과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가 정관개정


바. 회생절차 신청 및 종결
(1) 회생절차 신청 및 취하
당사는 국내 주택시장의 침체로 시행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PF에 대한 대지급 부담의 증가로 2011년 04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채권단으로부터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적용 받기로 하고 2011년 06월 28일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2) 대주단협약 적용 및 중단

당사는 상기 대주단자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 및 신규자금지원을 받고, 재무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주요자산 및 PF사업장 정리 부진으로 2015년 07월 31일 대주단자율협의회 결의에서 채권행사 유예등 연장이 부결되어 2015년 08월 01일자로 대주단자율협의회 운영협약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3) 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당사는 대주단협약 중단으로 모든 대출채권이 기한이익상실됨에 따라 2015년 0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년 09월 03일 회생절차 개시결정(법률상 관리인 남금석선임)을 받았습니다. 2016년 2월 26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가결로 동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및 변경회생계획인가
 당사는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확정 채권의 출자전환시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채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연도 말에서,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6년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5) 회생절차 종결
당사는 2017년 8월 17일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후 9월 15일 인수대금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600억원, 전환사채 228억원을 납입 받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9월 29일 회생채권 조기변제 및 미확정채권 에스크로우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회생법원은 10월 12일자로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 주요 계열회사의 연혁
주요 계열회사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주요사업의 내용 각 회사의 연혁
남우관광(주) 호텔업 - 1986년11월5일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7에 위치한 르네상스서울 호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호텔은 1988년 6월에 개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2018년 6월30일 현재 주주는 삼부토건주식회사(3,774,507주 보유, 지분율 100%) 1인 입니다.
-
신탁부동산 공매에 따라 2016년5월9일 벨레상스호텔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2016년 10월 06일 벨레상스호텔 토지 및 건물의 신탁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문관광(주) 호텔업

- 1977년8월10일에 설립되어 관광호텔인 콩코드호텔를 소유하고(1989년까지 Kyung-ju Tokyu Hotel)숙박ㆍ식음료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콩코드호텔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04(경주 보문관광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월30일 현재 주주는 삼부토건주식회사(1,930,000주,지분율 100%) 1인입니다.

- 2016년04월08일 콩코드호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부속자산 일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9일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 보문관광 주식회사는 2016년 7월 28일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6년 9월 29일 법인해산등기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30일 대구지방법원 제3파산부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신라밀레니엄 테마파크업 및 전통한옥호텔업
(신라밀레니엄파크 운영)
- 2006년7월13일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55-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월30일 현재 주주는 삼부토건주식회사(지분율100%, 6,000,000주) 1인 입니다.
- 주식회사 신라밀레니엄은 2016년6월1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 2016년 12월 21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며, 2017년 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습니다.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카자흐스탄사업
국내시행사
- 2006년3월10일 설립되어 국내외 사업자금 조성에 관련된 용역업무 및 국내외 개발투자산업에 관련된 용역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월30일 현재 자본금은 3,270,650천원(총654,130주,100%)이며, 삼부토건(주)는 454,150주,  69.4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가 현지법인을 통해 보유한 토지중 일부를 2017년 2월 매각하여 담보채권자에 상환하였으며,
2017년 9월 잔여토지도 매각을 완료하여 담보채권자에 상환하였습니다.
-2018년6월1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종이피(주) 에너지업 - 2008년8월6일 설립되어 인천시 영종도 미단시티 집단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142번길 17 운서프라자403호입니다.
- 2018년 6월30일 현재 자본금은 1,500,000천원(총300,000주, 100%)이며, 삼부토건(주)는 180,000주,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17년 7월 31일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5.04.15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00,000 5,000 5,000 -
2015.05.08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00,000 5,000 5,000 -
2015.05.20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00,000 5,000 5,000 -
2015.06.02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00,000 5,000 5,000 -
2016.03.04 무상감자 보통주 7,290,546 5,000 - 감자비율:82.82%
2016.03.15 출자전환 보통주 60,790,211 5,000 5,000 제3자배정
2016.03.25 무상감자 보통주 56,073,767 5,000 - 감자비율: 90%
2016.11.24 출자전환 보통주 134,217,531 5,000 5,000 제3자배정
2016.12.04 무상감자 보통주 130,687,721 5,000 - 감자비율:93.05%
2017.04.01 출자전환 보통주 177,824 5,000 5,000 제3자배정
2017.04.11 무상감자 보통주 160,043 5,000 - 감자비율:90%
2017.05.01 출자전환 보통주 100,908 5,000 5,000 제3자배정
2017.05.11 무상감자 보통주 90,818 5,000 - 감자비율:90%
2017.09.16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8,645,533 5,000 6,940 M&A 투자계약에 따른 유상증자
2017.10.01 출자전환 보통주 3,349,559 5,000 5,000 제3자배정
2017.10.11 무상감자 보통주 3,014,608 5,000 - 감자비율:90%
2018.06.01 출자전환 보통주 1,070,926 5,000 5,000 제3자배정
2018.06.11 무상감자 보통주 963,835 5,000 - 감자비율:90%

주) 당사는 2016년 2월 26일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보호예수 현황
당사는 M&A 투자계약서 제 6조 4항에 따라 인수자가 인수하는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하고 있습니다.
 1)
1년 보호예수 주식
 -(주)디에스티로봇 외 1인 : 4,322,767주(보호예수기간 : 2017.09.16~2018.09.15)
2)보호예수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68회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17.09.15 2020.03.15 22,800,000,000 보통주 2018.09.15~2020.02.15 100 8,600 22,800,000,000 2,651,161 -
합 계 - - 22,800,000,000 - - - - 22,800,000,000 2,651,161 -

주)상기 회사채는 전환사채이며, 전환가액 8,60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2,651,161주, 전환청구기간은 2018년9월15일~2020년2월15일까지 입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0,000,000 3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49,555,179 249,555,179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230,681,338 230,681,338 -

1. 감자 198,281,338 198,281,338 -
2. 이익소각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4. 기타 32,400,000 32,400,000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8,873,841 18,873,841 -
Ⅴ. 자기주식수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8,873,841 18,873,841 -


5. 의결권 현황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18,873,841주입니다. 발행주식 중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는 18,873,841주입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8,873,841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8,873,841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한 회사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9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65기 반기 제64기 제63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48,972 -33,042 265,267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3,963 -23,139 423,523
(연결)주당순이익(원) -2,699 -2,816 49,729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주1)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금액임

주2) 당사의 제64기 정기주주총회의 개회 및 의사진행 장애로 인하여 정회 후 안건상정을 못하여 주주총회가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제64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재무제표입니다. 향후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다시 개최 할 예정이며,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제표가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삼부토건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이하 '연결회사')의 연결부문인 사업본부는 전략적인 영업단위인 4개의 보고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 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 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각 전략적인 영업단위들에 대한 내부보고 자료를 최소한 분기단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회사명 재화(또는 용역) 주요고객
국내사업부문 삼부토건 국내주택, 건축,
토목 공사, 제품 등
한국도로공사,국토해양부,조달청,LH공사,시행사,건설사,기업,개인 등
해외사업부문 삼부토건
삼부파키스탄
해외 토목공사
해외 공공기관 등
스틸사업부문 삼부토건, 강교제작 설치 건설사 등
기타사업부문 삼부토건, 용역수익 등
법인 등


가.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5기 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국내사업 해외사업 스틸사업 기타사업 합계
계속영업수익(매출) 68,097,848 9,574,022 5,382,798 1,984,383 85,039,051
계속영업비용(원가) (57,981,947) (10,134,906) (4,916,852) (1,673,127) (74,706,832)
계속영업 반기순이익(손실) (31,826,306) (15,582,944) (250,917) (92,502) (47,752,669)
보고부문 자산총액 311,464,950 53,990,432 21,953,914 8,093,372 395,502,668
보고부문 부채총액 150,711,397 65,261,398 10,307,558 3,799,910 230,080,263

주)연결기업은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남우관광(주)의 주요 자산이 전전기중 매각되었고 잔여재산은 폐기(청산)될 예정이므로 관련 자산집단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ㆍ부채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주)남우관광(주), (주)보문관광 및 (주)여의상사의 영업은 중단영업으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상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당사는 2018년 1월 1일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 적용하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및 전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제64기(전기) 및 제63기(전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1018호/1011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검토보고서 주석 2.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유의적인 회계정책 참조)

(2) 제64기 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국내사업 해외사업 스틸사업 기타사업 합계
계속영업수익(매출) 130,700,095 44,035,224 2,511,210 312,891 177,559,420
계속영업비용(원가) (123,234,660) (43,214,224) (2,320,035) (298,342) (169,067,261)
계속영업 반기순이익(손실) (6,925,098) 1,850,992 (27,754) (3,460) (5,105,320)
보고부문 자산총액 259,833,480 97,589,727 5,155,366 642,347 363,220,920
보고부문 부채총액 151,939,741 109,789,445 2,304,905 287,186 264,321,277


(3) 제64기                                                                                       (단위 : 천원)

구분 국내사업부문 해외사업부문 스틸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합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계속영업수익(매출) 210,449,594 61,082,852 7,166,681 1,724,655 280,423,782
외부고객으로부터의 계속영업비용(원가) (212,801,118) (58,833,646) (7,268,593) (1,812,013) (280,715,370)
계속영업 반기순이익 (28,121,920) (7,539,371) (609,346) (146,640) (36,417,277)
보고부문 자산총액 286,819,929 91,420,186 9,774,629 2,352,256 390,367,000
보고부문 부채총액 158,534,598 99,835,084 5,096,739 1,226,525 264,692,946


(4) 제63기                                                                                  (단위 : 천원)

구분 국내사업부문 해외사업부문 스틸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합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계속영업수익(매출) 300,713,262 73,565,103 3,576,761 12,482,297 390,337,423
외부고객으로부터의 계속영업비용(원가) (307,992,487) (70,255,182) (3,835,937) (9,216,305) (391,299,911)
계속영업 당기순이익 401,252,249 100,757,774 3,890,704 13,577,908 519,478,635
보고부문 자산총액 310,169,446 99,697,213 3,519,538 12,282,598 425,668,795
보고부문 부채총액 179,440,443 133,069,593 1,460,410 5,096,588 319,067,034


나. 사업부문별 현황

(1) 국내/해외 (건설)사업 부문
(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건설산업은 주택의 건설 및 생산시설의 구축에서 부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그리고 국토개발  및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은 프로젝트의 발굴 및  기획,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상세설계,  구매및 조달, 시공과 감리, 건설제품의 시운전 및 인도,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한 조업 등 일련의 건설 활동을 영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산업은 다른산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건설업은 보편적으로 발주자로부터 다양한 사양을 주문받아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써 건설자재 및 제품의 표준화에 한계성이 있고, 수요예측이 어려워 생산성과 수익성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소수의 발주자에 다수의 시공자가 경합하는 입찰거래방식이 일반적인 바, 수주협상력이 경쟁의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산업의  생산활동은 토지라는 유한한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따라서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활동은 토지의 형태와 지역조건, 기후  및 계절의 변화 등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세째, 대체로 공사기간이 길고 자금이 선투자 후회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이 분산되어 있어 노동력,자재,기계 등의 생산요소가 생산현장에 따라 이동하게 되고, 다양한 전문업체와의 분업(하도급)생산방식이 일반적인 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네째, 특수 업종을 제외한 일반적인 건설활동은 노동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자본 저기술로도 시장진입이 용이하여 대.소형 업체들이 지역별.업종별로 중복 공존하고 있는 바, 경기변동에 따라 신규진입 및 도태율이 높습니다.

다섯째,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고, 다른산업의 생산활동수준 및 건설수요창출에 의하여  건설활동이  파생되는 까닭에, 건설산업은 다른산업에 비하여 경기변동에 더욱민감합니다. 반면, 광범위한 사용자재와 여러 직종의 전문인력 및 다양한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재화 및 용역을 산출하는 종합산업이므로 전후방산업에의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므로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경기의 변동에  민감한 건설산업의 속성으로 인하여 그 수익성 또한 변동이 심하고,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산업에 비하여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수익성이 제조업에 비하여 저조한 것은 영업이익이 저조한 것에 기인하지만, 영업외비용의 부담이 큰 이유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건설산업은 건설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등  금융비용부담이 제조업에 비하여 큰 산업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건설경기가 부진할 때 더욱 심화 되는데, 이는 영업이익 자체 보다는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영업외 비용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생산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생산 과정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은 산업적   특성상 다른 산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의 유발효과가 매우 큽니다.

건설산업이 타산업분야에의 생산파급 효과면에서 보면, 건설산업은 금융업,보험업,서비스업과 제조업, 운수업, 농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산업의 생산활동에 선행하여 물적 생산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활동은 시멘트,유리,철근,목재,골재 등 자재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며, 부동산업과 건물관리업등과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건설수요가 증대하여 시공이 증가 할수록 건설활동에 투입되는 자재부문등이 생산활동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건설시공의 종료는 부동산업이나 건물관리업 등 건설 제품의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다른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합니다.

건설산업은 경제 전체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 경제 및국내거시경제 지표의 악화가 건설산업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국내 민간 주택시장이 과거보다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복합레저단지, 관광단지의 수요 증가 및 국제대회 유치,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지역 및 오일머니의 중동지역으로 인해 해외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산업은 특성상 수주산업으로서, 다른산업의 생산활동 및 건설수요창출에  의하여 건설 활동이 파생되는 까닭에 다른산업에 비하여 경기에 더욱 민감합니다. 즉, 시멘트,유리,철근,목재,골재 등 타산업분야에 대한 생산파급효과가 큰 반면 대부분  타산업의 생산활동에 선행하여 건설활동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타산업의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및 상업용 건축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며공업용건축은 일반경기 변동에 따른 설비투자의 확대 및 축소 등에 따라 건설경기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사회간접자본의 확충,주택정책등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자원조달의 특성
건설자재의 경우, 건설산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계절별 수요량 변화가 크고, 특정지역에서의 과다 수요발생으로 지역간 수요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또한 여타 산업에 비해 자동화, 표준화가 어려운 건설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인력자원의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라) 국내외 시장여건
건설업은 현재 면허등록제에 의해 시장진입이 용이하나, 공사수주를 위한 입찰참여시 해당공사의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함으로 자격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설산업 대부분의 공사수주는 일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간의 제한경쟁이며 최저가 공사인 경우는 가격경쟁력이, 적격공사인 경우는 공사실적, 재무능력, 기술력, 신인도, 가격 등이 종합된 수행능력이 경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엔 건설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주 추세가 단순 시공중심의 분리발주형 공사보다는 민자 SOC, Turn Key, CM 형의 공사발주 확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립위주의 단순시공능력보다는 복합적인 종합관리 능력이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획력과 설계·엔지니어링 능력, 금융조달능력 및 대외 신인도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입니다.
2017년은 국내시장의 공공공사 발주물량 축소로 건설사간의 경쟁심화,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해외시장은 무한 경쟁체제로 접어들어 신시장 및 신사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마)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건설산업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설계감리 계약을 포함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은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환경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감리 활동에 있어서는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공 및 시공관리업무도 건설계약,건설시공, 전기계약, 전기시공, 전기통신계약, 전기통신, 소방계약, 소방시공 감리계약, 감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바)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당사는
2018년 도급순위 기준 64위 업체로 70년간의 풍부한 토목시공 경험을 토대로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 등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부문을 포함한 건축사업부문에서는 최근의 주택분양시장 침체 및 금융경색, 회생절차 진행으로 영업활동을 축소하여 왔으나, M&A 투자계약이 완결 되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에 회사자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스틸사업부문
(가) 산업특성 및 성장성

스틸사업부문은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에서 소요되는 각종 강구조물을 가공,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틸사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 정책이나 경기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며, 구조물이 점차 대형화, 또는 복잡화됨에 따라 대형 해상교량 및 해상구조물 공사, 초고층 철구조물과 같은 대형 규모에 맞는 공장설비 및 넓은 작업장, 숙련된 고급인력의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철구조물 시장은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전문 기술력에 따라 성장성이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가 과거의 고성장 시대를 지나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대외 환경과도 맞물려 철구조물업도 저성장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

스틸사업은 수주산업으로서, 건설시장의 동향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으며, 강교부문은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시장은 SOC 예산이 감소해 토목부문은 감소할 것이나 대체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띄면서 발전설비 부문 철구조물 수요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경쟁요소

스틸사업 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주 추세는 일반강교, 철골에서 해상교량 및 초고층 빌딩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화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 중심으로 철구조물 제작업체의 우열이 성립될 전망입니다. 넓은 제작장, 현대식 설비, 숙련된 고급기술 인력의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지배회사 현황
(1) 삼부토건주식회사
삼부토건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 1955년 5월 14일자로 설립 등기하였으며, 1965년 3월 27일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제 1호를 취득하였고, 1976년 6월 26일 기업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악화로 2015년 9월 3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2016년 2월 26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기업회생을 진행하여왔고, 2017년 8월 17일 M&A 투자계약 체결 및 9월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여 10월12일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도급순위 기준 64위 업체로 70년간의 풍부한 토목시공 경험을 토대로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 등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공공공사의 실적이 부진하나 국내외에서 신규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부문을 포함한 건축사업부문에서는 최근의 주택분양시장 침체 및 금융경색, 회생절차 진행으로 영업활동을 축소하여 왔으나, M&A 투자계약 완결 후 보다 안정적인 사업에 회사자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도 반기 매출액은 전기 대비 49.8% 감소한 850억원, 영업손실은 37억원,당기순손실은 3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라. 주요 종속회사 현황
(1) 남우관광주식회사
남우관광주식회사(이하 '남우관광')는 1986년 11월 5일 관광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번지에 위치한 르네상스서울 호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호텔은 1988년 6월에 개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영업용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2018년도 반기 매출액은 없으며, 청산 또는 파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보문관광주식회사

보문관광주식회사(이하 '보문관광')는 1977년 8월 10일에 유원지 및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41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영업용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2018년도 반기 매출액은 없으며 2016년 7월 28일 폐업신고, 2016년 9월 29일 법인해산등기 후 2018년 1월 30일 대구지방법원 제3파산부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습니다.

(3) 주식회사신라밀레니엄

식회사신라밀레니엄(이하 '신라밀레니엄')은 2006년7월13일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719-7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라밀레니엄은 2016년06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지속적으로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017년 1월 5일 파산 결정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할 예정입니다.

(4) 해외현지법인
삼부 파키스탄은 현지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나, 삼부네팔, 삼부 카자흐스탄,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 DL Trade LLP, Engineering & Consulting LLP, INO LLP는 카자흐스탄 사업부지 매각 후 파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및 매출액등의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주요생산 및 판매제품유형 주요고객 매출금액 비율
국내사업부문 도로공사, 지하철,철도,발전소,댐, 항만, 방파제,상하수도및 하수처리시설,교량,택지조정,공공건축물및 아파트, 오피스텔건설
한국도로공사,국토해양부,조달청,LH공사, 시행사,
건설사, 기업, 개인 등
68,097,848 80.08%
해외사업부문 발전소, 공공건축물,터널, 교량,도로공사 등 해외 공공기관 등 9,574,022 11.26%
스틸사업부문 철구조물 제작및 설치 등 건설사 등 5,382,798 6.33%
기타사업부문 용역수입 등
법인
1,984,383 2.33%
총계

85,039,051 100.00%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주요자재 65기(반기) 64기(전기) 63기(전전기) 비   고
1 봉강류(철근)         650,000 675,000 585,000 단위: 원/톤, 고강  10mm
2 강판류(후판)         770,000 620,000 650,000 단위 : 원/톤 , 철판  BASE가
3 레미콘          62,000 56,000 56,000 단위: 원/루베(수도권 기준 25-210-12)
4 시멘트          65,000 68,000 71,700 단위: 원/톤
5 아스콘          55,000 55,000 54,000 단위: 원/톤
6 전선(LME동)        6,646.00 7,157.00 5,734.62 단위: USD/톤
7 원유(두바이유)            76.42 64.30 52.10 단위: USD/배럴 (두바이유)


나.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1) 삼부토건
[2018.01.01~ 2018.06.30 기준]                                                   (단위 : 백만원)

주요자재 구매금액 비율 주요매입처
1 철근 1,684 11.52% 동국제강 외
2 철판 229 1.57% 동국제강 외
3 시멘트 1,046 7.16% 성신양회 외
4 레미콘 4,371 29.91% 한일시멘트, 유진기업 외
5 골재 2,166 14.82% 삼천물류 외
6 기타 5,118 35.02% 선도전기, 엘티, 다인 외
합     계 14,614 100.00%  


4.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자산항목(토지)

                                                                            (단위 : ㎡ , 백만원)

회사명 구분 소유형태 소재지 면적(㎡) 기초
장부가액
당반기 반기말
장부가액
공시지가 비고
증가 감소
삼부토건 기타 등기 경기 양평 115,934 1,009 - - 1,009 164  -
경기 안산 선부 66,729 797 - - 797 1,278  -
인천 서구 298 18 - - 18 15  -
강원 동해 35,063 167 - - 167 13  -
충남 당진 초락 383,107 9,197 - - 9,197 7,061  -
충남 서천 비인 10,004 80 - - 80 22  -
충남 부여 17,996 50 - - 50 2,156  -
충남 보령 45,621 317 - - 317 90  -
전북 군산 14,777 126 - - 126 80  -
전남 신안 흑산 66,161 257 - - 257 202  -
전남 여천 돌산 33,027 625 - - 625 392  -
경북 울릉 17,250 16 - - 16 38  -
경북 포항 21,004 119 - - 119 29 - 
경남 함안 6,626 73 - - 73 28  -
경주 신평 - - - - -  -  -
기타 21,045 32 - - 32  -  -
합계 854,642 12,883 - - 12,883 11,568  -

주)삼부토건의 당반기말 토지 장부가액  12,883백만원은 삼부토건 별도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나. 자산항목(건물)
                                                                                           (단위 : ㎡ , 백만원)

회사명 구분 소유형태 소재지 면적(㎡) 기초
장부가액
당반기 당반기
상각액
당반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삼부토건 판매관리부문 등기 경기도 화성 827 60  -  - 1 59 화성창고
등기 전북 군산 126 15 -  - - 15 군산측정장비창고
소 계 827 75 - - 1 74  -
생산부문 등기 전북 군산 4,336 4,175  -  - 60 4,115 철강사업소
소 계 4,336 4,175 - - 60 4,115  -
합  계 5,163 4,250 - - 61 4,189  -

주)삼부토건의 당반기말 건물 장부가액  4,189백만원은 삼부토건 별도재무제표상 유형자산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연결기준)

(단위 : 천원)
사업부문 회사명 제65기 반기 제64기 제63기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국내사업부문 삼부토건 68,097,848 80.08% 210,449,594 75.05% 300,713,262 77.04%
해외사업부문 삼부토건 9,574,022 11.26% 61,082,852 21.78% 73,565,103 18.85%
스틸사업부문 삼부토건, 5,382,798 6.33% 7,166,681 2.56% 3,576,761 0.92%
기타사업부문 삼부토건 1,984,383 2.33% 1,724,655 0.62% 12,482,297 3.20%
합  계 85,039,051 100.00% 280,423,782 100.00% 390,337,423 100.00%

주) 호텔사업부문의 남우관광, 보문관광의 매출은 중단사업으로 분류하여 제외 하였음

나. 수주 및 판매전략
[삼부토건(주) : 건설사업]
(1) 수주전략
정부 SOC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지자체 및 공기업 투자여건이 악화되는 등  공공부문 발주물량이 감소될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ㆍ해외 건설산업시장 전망과 변화, 정부의 정책변화 등을 분석하여 영업전략에 반영하고, 정보공유 네트워크 확장으로 사업발굴능력을 향상시켜 수익성 있는 공사를 수주할 계획입니다.  

(가) 국 내
 ① 토목공공공사
 - 적격, 최저제
   직원교육강화, 정보공유 네트워크 확장, 물량내역제(선별입찰)
 - T/K 대안
    발주정보 사전입수, 추진사업 정밀선별, 적합한 설계사 선정

- SOC, 환경
    발주정보입수, 사업능력에 적합한 사업발굴추진,  사업성 검토

- 관리시스템개선 및 투명성제고를 통한 우량협력업체 육성

- R&D 통한 기술 선진화

- 철도공사 확대

- 당사 사업능력에 적합한  사업 발굴 노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사업 참여

- 기타 주차장, 물류단지,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규모가 적정 사업 확보

- 소유영위 개념의 사업으로 대규모 PF가 동원되지 않으면서 운영수지 확보 가능하    고, 향후 개발 입지의 가치 향상 가능한 사업 발굴

② 건축/주택 공사
 - 최저가,적격공사
    발주기관별 투찰전략 차별화
    발주기관별 최저가 심사기준 변동에 대체, 적정성 심사기준 분석능력 배양
    지속적인 대외활동으로 투찰동향 분석
    다양한 입찰분석 프로그램 도입
    입찰결과 분석을 통하여 분석능력을 기르고  대응력 확보

   최저가 입찰 중 경쟁력 있는 LH공사 입찰에 집중하고  전문인력 양성

- 전기공사

   우수공동도급 업체 발굴, 전력신기술 취득

- 민간도급

  중소형틈새시장 확보

  지주공동사업발굴(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비즈니스호텔)

  중소형공장등 산업플랜트 참여

  리모델링 등 신규시장 개척, 중견기업중 노후된 사옥보유사 등 집중 영업

  한옥상품 개발

  주문형 한옥주택(단독/다세대)

  민관 추진 한옥프로젝트 발굴 추진

- 개발성 공사

  보유부지 활용

  틈새시장공략

  우량택지확보(우량공동택지 입찰참여 및 검증된 사업장 인수)

(나) 해 외
- 해외공사 정보입수망 확대  (현지 시공사 및 용역사)

- 타사와의 정보교류 및 공유

- 중동 공사정보 신속 입수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확대

- 해외민자사업  동향 파악 및 진출방안 모색
- 기진출지역거점 강화하여 가격경쟁 확보하고 현지영업 강화

- 기존 영업망을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

- 공적 개발원조 공사, 해외원조자금 공사 적극 참여, 해외 전문업체발국

(2) 판매전략(분양 및 임대전략) 및 판매조건
- 분양 기본이념

 인류의 최적생활 환경 제공 , 자연친화, 가족중심 생활공간 창조, 백년설계

- 분양전략

 고객만족을 최우선하는 당사이념 IR전개

 고유 브랜드를 통한 시장 신뢰 구축(삼부 르네상스)

 사업별책임자 실명제도 분양전, 후 TOTAL 서어비스 제공(A/S기동팀 운영)

 고객부담 경감(장기저리대출 알선)


[남우관광(주), 보문관광(주) : 호텔사업]
-영업용자산 전부의 매각 완료에 따라 생략함

[(주)신라밀레니엄 : 기타사업]
-(주)신라밀레니엄은 2016년 06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6년 12월 회생절차 폐지, 2017년 01월 파산 결정 후 파산관재인이 자산 처분 진행중으로 생략함.

6. 수주상황

가. 수주상황
[삼부토건(주) : 건설사업]
제65기 반기말 현재 중요 건설계약의 내용 및 계약금액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순번 공사명 발주처 수주일자 납기일 도 급 금 액 완 성 공 사 액 차 기 이 월 비   고
1 강진-광주간고속도로(3공구) 한국도로공사 2017-08-30 2023-05-30 33,521 641 32,880  
2 밀양-울산간고속도로(6공구) 한국도로공사 2014-02-18 2019-12-08 131,921 56,684 75,237  
3 동홍천-양양간5공구 한국도로공사 2008-12-29 2017-07-20 61,300 61,300    
4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010-09-13 2018-12-31 23,044 21,847 1,197  
5 동대구-영천복선전철화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03-07 2019-12-30 31,991 29,841 2,150  
6 돌산항정비공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16-07-26 2021-07-26 10,144 3,368 6,777  
7 동읍-한림간도로 경상남도 2004-12-29 2018-12-31 28,635 27,292 1,344  
8 보령-태안간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0-12-20 2021-03-03 50,479 24,286 26,193  
9 보령해저터널대비관로공사 한국전력공사 2017-01-04 2018-12-31 116 3 114  
10 서울복합1.2호기토건공사 한국중부발전 2013-02-25 2020-02-25 44,643 39,581 5,062  
11 수도권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제1공구 한국수자원공사 2015-12-18 2019-12-19 8,215 3,742 4,473  
12 수양지구농촌용수 농업기반공사 2003-12-05 2018-12-20 22,917 20,411 2,506  
13 신보령1.2호기토건공사 한국중부발전 2011-11-16 2018-01-31 112,532 112,532    
14 오일허브하부시설항만배후단지 울산항만공사 2013-11-25 2020-02-28 77,223 60,630 16,593  
15 울산신항인입철도노반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07-02 2019-05-02 48,976 36,701 12,275  
16 울산-포항복선전철4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2009-04-27 2018-12-31 49,692 49,489 203  
17 원주-강릉철도11-2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07-03 2018-12-28 74,115 68,292 5,823  
18 이천-문경철도건설(7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8-05-09 2023-05-08 72,665 372 72,293  
19 자라목재터널건설공사 경상북도 2018-04-17 2023-03-22 6,138 52 6,086  
20 언양-영천간2공구 한국도로공사 2011-12-26 2018-12-31 64,418 60,894 3,524  
21 원주-제천복선전철2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07-28 2018-12-31 51,216 44,178 7,038  
22 창원공업용수도 관로 개량공사(2차) 한국수자원공사 2015-12-17 2019-12-15 14,542 8,699 5,843  
23 청도지구농촌용수 한국농촌공사 2009-02-17 2020-12-15 11,148 8,657 2,491  
24 마산-창원 팔용터널 팔룡터널 2009-12-29 2018-10-24 31,392 22,295 9,097  
25 포항영일만 북방파제 어항방파제보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17-11-29 2023-05-02 12,419 731 11,688  
26 화장지구배수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 2013-07-05 2018-06-30 7,285 6,626 659  
  토목소계       1,080,688 769,144 311,544  
1 경복궁 홍복전 권역 복원공사 서울지방조달청(문화재청) 2015-09-11 2018-09-14 7,041 5,201 1,840  
2 부산좌천범일1BL아파트1공구 LH공사 2012-12-31 2017-09-30 78,942 78,942    
3 춘천시 청사 건립공사 강원도춘천시공영개발 2016-06-24 2018-05-17 3,979 3,601 378  
4 한국은행화폐박물관통신공사 한국은행 2017-06-23 2018-02-20 43 43    
5 황악산하야로비공원전통한식공사 계룡건설산업 2018-01-25 2019-06-24 5,080 342 4,738  
  건축소계       95,084 88,129 6,955  
1 파키스탄-로와리 파키스탄 도로청 2005-09-26 2018-04-30 184,540 184,060 480  
2 파키스탄-골렌골 수력발전 파키스탄 수력전력청 2011-02-01 2018-05-31 120,234 116,627 3,607  
3 파키스탄-킹압둘 대학교 파키스탄 지진재해복구청 2011-05-16 2017-04-16 20,256 20,256   타절합의
4 파키스탄-트리트 배터리 파키스탄 트리트그룹 2016-11-28 2018-04-30 8,779 8,779    
5 파키스탄 -로와리 접속도로 파키스탄 도로청 2017-06-30 2019-08-15 18,891 3,017 15,874  
  해외소계       352,699 332,738 19,961  
  총 계       1,528,472 1,190,011 338,461  

주) 상기 '납기일'은 '완공예정기한' 입니다.
주)해외현장의 경우 공동사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 또는 정산 협의중인 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공개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2018년5월17일 계약한 광양시 마동 공동주택 신축공사(440억원)와 2018년6월11일 계약한 서초동 오피스텔 및 근리생활시설 신축공사(228억원)는 기준일 현재 미착공으로 제외하였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자본위험관리
연결기업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ㆍ단기 자금차입, 자산매각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단위 : 천원)
구분 제65기 반기말 제64기말 제63기말
부채(A)     230,080,263     264,692,946     319,067,034
자본(B)     165,422,404     125,674,053     106,601,761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유동성금융기관 예치금(C)     125,088,518    132,380,003      93,629,910
차입금(D)      86,859,796    95,839,998      66,138,173
부채비율(A/B) 139% 211% 299%
순차입금비율(D-C)/(B) -23% -29% -26%


나. 금융위험관리
연결기업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위험관리는 연결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분석한 주기적인 내부위험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가) 신용위험 관리정책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연결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5기 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채권잔액
(손상전)
손상누계액 기말장부가액
(최대노출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05,594,662 - 105,594,662
단기금융상품 19,493,856 - 19,493,856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279,734,232 (200,771,280) 78,962,952
기타금융자산 320,809,535 (280,179,038) 40,630,497
합계 725,632,285 (480,950,318) 244,681,967


[제64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전기말
채권잔액
(손상전)
손상누계액 기말장부가액
(최대노출액)
현금및현금성자산 82,043,915 - 82,043,915
단기금융상품 50,336,088 - 50,336,088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254,622,546 (187,526,394) 67,096,152
기타금융자산 168,814,831 (136,367,028) 32,447,803
합계 555,817,380 (323,893,422) 231,923,958


③[제63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전전기말
채권잔액
(손상전)
손상누계액 기말장부가액
(최대노출액)
현금및현금성자산 93,629,910 - 93,629,910
단기금융상품 - - -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265,317,639 (189,448,437) 75,869,202
기타금융자산 171,032,141 (147,774,235) 23,257,906
합계 529,979,690 (337,222,672) 192,757,018


(다)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기타금융자산의 약정회수기일기준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65기 반기말 제64기말 제63기말
30일 이내 2,031,048 4,162,203 2,920,467
30 ~ 60일 1,645,761 1,529,653 2,263,434
60일 이상 12,980,848 12,820,842 22,665,401
합   계 16,657,657 18,512,698 27,849,302

주) 만기미도래채권은 제외함 (당반기말 102,935,792천원, 전기말 81,031,257천원)

(라)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과 기타금융자산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65기 반기말 제64기말 제63기말
채권잔액(손상전) 손상된금액 채권잔액(손상전) 손상된금액 채권잔액(손상전) 손상된금액
만기일미도래 362,880,358 (259,944,566) 177,234,010 (96,202,753) 190,329,934 (119,052,128)
30일 이내 2,031,048 - 4,162,203 - 2,920,467 -
30 ~ 60일 1,645,761 - 1,533,683 (4,030) 2,263,434 -
60일 이상 233,986,600 (221,005,752) 240,507,481 (227,686,639) 240,835,945 (218,170,544)
합   계 600,543,767 (480,950,318) 423,437,377 (323,893,422) 436,349,780 (337,222,672)


(마)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과 기타금융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중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65기 반기말 제64기말 제63기말
기초잔액 323,893,422 337,222,672 305,925,825
손상인식액 등 2,798,804 (7,972) 49,321,944
환입액 - - -
제각 154,258,092 (13,321,278) (18,025,097)
기말잔액 480,950,318 323,893,422 337,222,672


(2) 유동성위험관리
[연결기업이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

① [제65기 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현금흐름 1년 미만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차입금 86,859,797 88,197,377 36,075,184 22,800,000   29,322,193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36,787,197 36,787,197 36,787,197 - - -
기타금융부채 2,835,404 2,835,404 - - - 2,835,404
합계 126,482,398 127,819,978 72,862,381 22,800,000 - 32,157,597


[제64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 미만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차입금 95,839,998 97,727,843 46,965,747 - 22,800,000 27,962,096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57,347,629 57,347,629 57,347,629 - - -
기타금융부채 2,835,404 2,835,404 - - - 2,835,404
소계 156,023,031 157,910,876 104,313,376 - 22,800,000 30,797,500


[제63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 미만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차입금 66,138,173 66,138,173 34,418,460 - - 31,719,713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46,093,477 46,093,477 46,093,477 - - -
기타금융부채 26,984 26,984 - - - 26,984
회생채무(주) 18,833,195 29,716,406 4,094,276 4,094,276 - 21,527,854
소계 131,091,829 141,975,040 84,606,213 4,094,276 - 53,274,551

주)신탁대여채무등 변제기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회생채무는 제외하였습니다.

(3) 환위험관리
연결기업은 외화차입 등과 관련하여 주로 USD와 PKR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① [제65기 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USD PKR OMR KZT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172,165 8,024,218 63,671 43
단기대여금 - - - 734,187
외화자산 계 1,172,165 8,024,218 63,671 734,230
[부채] 
단기차입금 - - -
장기차입금 - - -
외화부채 계 - - -


[제64기말]
(단위 : 천원)
구분 USD PKR OMR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8,181 7,898,345 42,969
단기금융상품 3,085,632 - -
외화자산 계 3,113,813 7,898,345 42,969
[부채] 
단기차입금 - - -
장기차입금 - - -
외화부채 계 - - -


③ [제63기말] (단위 : 천원)
구분 USD PKR OMR KZT NPR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530,522 8,585,371 68,851 1,110 -
단기대여금 - - - 998,076 -
장기대여금 5,823,872 - - - -
외화자산 계 7,354,394 8,585,371 68,851 999,186 -
[부채] 
단기차입금 - - - - -
장기차입금 - - - - -
외화부채 계 - - - - -


적용된 환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평균환율 기말 환율
당반기 전기 당반기말 전기말
USD 1,075.85 1,131.00 1,066.50 1,071.40
NPR 10.25 10.87 10.23 10.48
PKR 9.30 10.54 9.18 9.66
OMR 2,794.42 2,937.66 2,770.13 2,782.86
KZT 3.30 3.47 3.35 3.22


연결기업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외화에 대한 환율 10%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으며 이하의 민감도 분석은 당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65기 반기말 제64기말 제63기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손익효과 1,029,420 (1,029,420) 1,105,512 (1,105,512) 1,700,780 (1,700,780)


(4) 이자율위험관리
연결기업은 당기와 전기에 변동이자부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있지 않습니다.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선물,스왑,환율변동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파생상품에 가입하거나 기타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인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옵션계약 체결 현황
[삼부토건 : 건설사업]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한 주요 옵션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산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 계약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마산하수관거 BTL
SPC법인 마산아랫물길(주)
시공사 삼부토건 외 (당사지분 : 5.22%)
재무적투자자
 (지분/출자금)
한반도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39.66% / 55억원)
MKIF (26.44% / 37억원)
재무적투자자에
 부여된 옵션
종   류 풋백옵션
시작일(약정체결일) 2006.11.07
만료일(운영만료일) 2031.12.19
옵션조건 및 내용 아래조건 해당시 액면가X연5%(복리)로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매수청구 가능
 -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협약 해지시
 - 재무출자자들이 재무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연구개발활동

[삼부토건 : 건설사업]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조직형태 : 기술연구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1982년 기술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회사의 시공기술을 향상시키고, 관리기법을 개선하여 경영의 내실을 기하며, 궁극적으로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대응책으로 현재 기술연구실의 모태가 된 사장의 자문기구였습니다. 이후 1984년 3월 기술개발부를 설립하여 기술정보의 수집과 분석, 공법 및 재료의 연구와 개량, 선진 기술의 소개,  현장의 공법 검토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술분야와 관련된 제반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국내외 건설업이 대형화, 기술의 다양화됨에 따라 200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조직 개편하였으며, 2002년 4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조직구조

기술연구실
연구팀 기술관리팀 환경팀
6명 1명 1명

(3) 운영방침
 
① 신기술, 신공법 개발 및 국책사업 참여
 ② 현장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국ㆍ내외 기술경쟁력 강화
 ③ 기술개발과 특허, 사업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및 시공기술을 향상
 ④ 녹색성장 발전전략 수립 등의 정책방향과 연계되
는 연구개발
(4) 연구개발비용
최근 3년간 연구 개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제65기 반기 제64기 제63기 비 고
원 재 료 비                  -            -             -
인   건   비           296 857  660
감가상각비               -   - -
위탁용역비              -   -   -
기         타              74 185  426
연구개발비용 계          370 1,042  1,086
회계처리 판매비와관리비          370 1,042  1,086
제조경비                -    -       -
개발비(무형자산)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비율
[연구개발비용계 / 당기매출액 * 100]
0.44% 0.38% 0.28%

주) 당사는 연말결산시 현장 투입원가 중 기술개발비를 산출함으로 제65기 반기의 장부금액은 최종결산반영금액과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개발 계획 및 실적
(1) 2018년 계획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 반영내용 비고(내부연구
 /외부위탁구분)
구스 아스팔트 포장체 개발 및 시공방법 18. 01~18. 12 고내구성, 고수명 포장재료 및 시공방법 구축 중소기업청 연구과제 추진 공동연구(국책)
동결제어용 친환경 다기능 포장 재료의 개발 18. 01~18. 12 융빙 기술 및 열반사 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결빙 및 열섬 방지를 위한 다기능 포장시스템 공법 결빙 방지 및 열반사 흡수체 및 결합제 개발 진행 / 녹색기술 인증 추진 공동연구(추가연구진행)
프리텐션 방식의 PSC거더 교량의 제작 및 시공방법 18. 01~18. 12 프리텐션방식을 이용한 거더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Long-Line 공법의 대량생산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 고강도강선(2,160MPa) 사용으로 균열저항성 및 피로저항성 등 내구성능향상 건설신기술 지정 추진 내부연구
터널 내 횡류식 환기시스템을 형성하는 프리캐스트 패널을 이용한 통로슬래브의 제작 및 시공방법 18. 01~18. 12 터널 내 화재 시 제연 및 환기를 위한 덕트를 RC구조에서 PSC 프리캐스트 패널을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고품질을 확보하며, 내화성능 확보로 화재로부터 구조물의 성능보존 목적 건설신기술 지정 추진 내부연구
프리캐스트 블록, 프리캐스트 블록 벽체를 이용한 내민식 슬래브 교량 및 이의 공법 18. 01~18. 12 프리캐스트 블록, 프리캐스트 블록 벽체를 이용한 내민식 슬래브 교량 및 이의 공법 건설신기술 지정 추진 내부연구
준설토의 경량화 매립.활용기술 Test-Bed 실증연구(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18. 01~18. 07 연안지역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준설토를 처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것이 목적으로, 특히 해안지역 주변에 널리 분포하는 인근 연약지반 건설공사에서 준설토를 경량 건설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연구 테스트베드 모니터링 및 실물재하시험 진행 중
 향후 녹색기술 인증 추진
공동연구(국책)
지하굴착 흙막이용 PHC-W(Prestressed High Concrete-Wall)말뚝의 사업화 및 건축용 영구벽체 개발(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8. 01~18. 12 흙막이 벽체와 건축용 영구벽체의 겸용이 가능한 PHC재료의 주열식 벽체말뚝 개발 및 사업화 건설신기술 지정 추진 공동연구(국책)
노후 보강토 옹벽 보수?보강기술 개발 18. 01~18. 12 노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변형 또는 붕괴가 발생된 보강토 옹벽을 유닛 쏘일네일링과 전면벽체를 이용하여 재시공 없이 보수?보강하는 기술 방재신기술 지정 추진 내부연구
하이브리드 커플러 공법 18. 01~18. 12 외부 또는 내부 커플러와 강선을 이용하여 파일, 강관 등을 용접없이 견고하게 연결하는 공법 시험체 제작 및 성능시험
 산자부 신기술 추진
내부연구


(2) 2017년 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 반영내용 비고(내부연구
 /외부위탁구분)
준설토의 경량화 매립.활용기술 Test-Bed 실증연구(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17. 01~18. 07 연안지역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준설토를 처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것이 목적으로, 특히 해안지역 주변에 널리 분포하는 인근 연약지반 건설공사에서 준설토를 경량 건설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연구 테스트베드 모니터링 및 각종 시험 진행
 향후 녹색기술 인증 추진
공동연구(국책)
동결제어용 친환경 다기능 포장 재료의 개발 17. 01~17. 12 융빙 기술 및 열반사 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결빙 및 열섬 방지를 위한 다기능 포장시스템 공법 결빙 방지 및 열반사 흡수체 및 결합제 개발 진행 / 녹색기술 인증 추진 공동연구(추가연구진행)
프리텐션 방식의 PSC거더 교량의 제작 및 시공방법 17. 01~17. 12 프리텐션방식을 이용한 거더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Long-Line 공법의 대량생산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 고강도강선(2,160MPa) 사용으로 균열저항성 및 피로저항성 등 내구성능향상 건설신기술 지정 추진 내부연구
터널 내 횡류식 환기시스템을 형성하는 프리캐스트 패널을 이용한 통로슬래브의 제작 및 시공방법 17. 01~17. 12 터널 내 화재 시 제연 및 환기를 위한 덕트를 RC구조에서 PSC 프리캐스트 패널을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고품질을 확보하며, 내화성능 확보로 화재로부터 구조물의 성능보존 목적 건설신기술 지정 추진 내부연구
프리캐스트 블록, 프리캐스트 블록 벽체를 이용한 내민식 슬래브 교량 및 이의 공법 17. 01~17. 12 프리캐스트 블록, 프리캐스트 블록 벽체를 이용한 내민식 슬래브 교량 및 이의 공법 건설신기술 지정 추진 내부연구
PS강선과 PC강봉의 Internal 압입정착시스템을 이용하여 듀얼-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Dual-PC거더) 제작공법 17. 01~17. 12 콘크리트 거더 상.하연에 PC강선에 의한 압축력과 PC강봉의 압입정착에 의한 인장력을 도입하는 듀얼-프리스트레싱 공법을 적용한 PSC거더 제작공법임. 거더 압축부재에 정착된 PC강봉의 인장프리스트레스는 형고저감 및 경간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압축부의 초과응력을 상쇄하여 저형고,장경간 교량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법 건설신기술 지정 완료
 (2017. 7 18)
내부연구
지하굴착 흙막이용 PHC-W(Prestressed High Concrete-Wall)말뚝의 사업화 및 건축용 영구벽체 개발(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7. 02~17. 12 흙막이 벽체와 건축용 영구벽체의 겸용이 가능한 PHC재료의 주열식 벽체말뚝 개발 및 사업화 연차연구 종료
 건설신기술 지정 추진 예정
공동연구(국책)


(3) 2016년 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 반영내용 비고(내부연구
 /외부위탁구분)
준설토의 경량화 매립.활용기술 Test-Bed 실증연구(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16. 01~17. 7 연안지역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준설토를 처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것이 목적으로, 특히 해안지역 주변에 널리 분포하는 인근 연약지반 건설공사에서 준설토를 경량 건설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연구 특허등록 3건(완료)
 계속진행 중
공동연구(국책)
동결제어용 친환경 다기능 포장 재료의 개발 16. 01~16. 12 융빙 기술 및 열반사 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결빙 및 열섬 방지를 위한 다기능 포장시스템 공법 결빙 방지 및 열반사 흡수체 및 결합제 개발 진행 공동연구(추가연구진행)
프리텐션 방식의 PSC거더 교량의 제작 및 시공방법 16. 01~16. 12 프리텐션방식을 이용한 거더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Long-Line 공법의 대량생산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 고강도강선(2,160MPa) 사용으로 균열저항성 및 피로저항성 등 내구성능향상 건설신기술 지정 추진 내부연구
터널 내 횡류식 환기시스템을 형성하는 프리캐스트 패널을 이용한 통로슬래브의 제작 및 시공방법 16. 01~16. 12 터널 내 화재 시 제연 및 환기를 위한 덕트를 RC구조에서 PSC 프리캐스트 패널을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고품질을 확보하며, 내화성능 확보로 화재로부터 구조물의 성능보존 목적 건설신기술 지정 추진 내부연구
프리캐스트 블록, 프리캐스트 블록 벽체를 이용한 내민식 슬래브 교량 및 이의 공법 16. 01~16. 12 프리캐스트 블록, 프리캐스트 블록 벽체를 이용한 내민식 슬래브 교량 및 이의 공법 건설신기술 지정 추진 내부연구
PS강선과 PC강봉의 Internal 압입정착시스템을 이용하여 듀얼-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Dual-PC거더) 제작공법 16. 01~16. 12 콘크리트 거더 상.하연에 PC강선에 의한 압축력과 PC강봉의 압입정착에 의한 인장력을 도입하는 듀얼-프리스트레싱 공법을 적용한 PSC거더 제작공법임. 거더 압축부재에 정착된 PC강봉의 인장프리스트레스는 형고저감 및 경간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압축부의 초과응력을 상쇄하여 저형고,장경간 교량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법 특허출원 1건, 등록 1건(완료)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 진행 중
내부연구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상표 및 고객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책
[삼부토건 : 건설사업]
 삼부토건의 아파트 브랜드 '르네상스'는 '호텔 같은 아파트'를 컨셉으로 기타 고급 아파트와의 차별화하여 인간 중심의 신개념 주거공간 브랜드입니다. 특히 '르네상스 서울 호텔'을 비롯 다수의 유명한 호텔을 시공한 노하우로 언제 어디서나 고객들이 '호텔 같은 내 집'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파트에  있어서도 품격의 중후함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사랑과 자유를 부르짖으며 인간중심의 창조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며 일어났던 문예부흥운동으로서의 '르네상스'란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품질은 물론 실용성에도 초점을 맞춰 편안하고 안락함 속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드는 것이 르네상스의 전략이자 목표입니다. 건축사업본부 건축영업팀에서는 기획실 홍보팀과 연계하여 브랜드 홍보물을 제작함은 물론, 온라인홈페이지(고객센터) 등을 통한 종합적 마케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브랜드 관련 일반정보를 비롯하여 분양,공사,입주현황 및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와 더불어 계약자를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브랜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지적재산권
[삼부토건 : 건설사업]
(1)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건 수 비 고
특허 등록 34 - 
특허 출원 3  -
건설신기술 지정 5 보호기간 1건만료 포함
녹색기술 인증 2  -


(2) 특허 등록 현황

발명의 명칭 종류 및 출원 등록(출원)일 권리권자 발명자 사용 실적 비 고
/등록 번호
1 댐 법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레미콘 공급장치 특허 제0448987호 2004.9.6 삼부토건 조남원 산청댐
대곡댐
화북댐
 
2 댐 법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슬립폼 포장장치 특허 제0476477호 2005.3.4 삼부토건 조남원  
3 댐 법면 콘크리트 타설작업 지원장치 특허 제0476478호 2005.3.4 삼부토건 조남원  
4 흙막이 겸용 옹벽 및 그 시공방법 특허 제0544012호 2006.1.10 삼부토건
KNC
삼호
조용량    
5 수직터널 콘크리트 주벽 성형용 슬립폼과 그 콘크리트 주벽 시공방법 특허 제0816493호 2008.3.18 삼부토건 이용재,이유승 인천공항철도1단계  
6 한옥의 건축방법 특허 제0860166호 2008.9.24 조전환
경상대학산학
삼부토건
윤정배,
조전환
   
7 균열 보강 장치 및 그를 이용한 균열 보강 공법 특허 제0869566호 2008.11.24 삼수개발
삼부토건
양재만,
최영준
궁지구, 탑정지구  
8 피씨 암거 연결 시공방법 특허 제0903088호 2009.6.9 삼부토건,
아이콘텍등
최시덕,
이종성,
최영근
   
9 고압재하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선단 유압재하장치를 통한 대구경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말뚝의 지지력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특허제0588761호 2011.3.23 (주)지텍크
삼부토건
서영ENG
최용규
최용규
정창규
이민희
 
   
10 복합 강관을 이용한 그라우팅 방식의 지반보강장치 및 이를 통한 지반보강공법 특허제0772684호 2011.4.28 평화지오텍
삼부토건
고려개발
동부엔지니어링
박종호
박승권
 
 
   
11 터널 풍도슬래브용 내화성능 피에스씨 패널,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풍도슬래브 시공방법 특허 제0942267호 2012.1.10 홍지디씨에스
도화엔지니어링
삼부토건
경원엔지니어링
김태균    
12 포스트텐션 방식의 아치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풍도 슬래브 및 이의 시공방법 특허 제1020765호 2012.1.10 홍지디씨에스
도화엔지니어링
삼부토건
경원엔지니어링
최헌
김태균
 
 
   
13 강연선 커플러와 커플러포켓을 이용한 프리텐션 거더 및 그의 제작공법 특허 제1084700호 2012.5.2 홍지디씨에스
도화엔지니어링
삼부토건
경원엔지니어링
최우석    
14 변단면 그래블 다짐말뚝을 시공하는 방법(VGCP 공법) 특허 제1156577호 2012.6.8 삼부토건
석정건설
최용규
김백영 여수항동방파제  
15 거더지지장치와 이동장치를 이용한 거더 제작방법,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거더 및 교량시공방법 특허 제1206519호 2012.11.23 홍지디씨에스,
삼부토건,
㈜유신,
효광엔지니어링,
유호산업개발
김태균    
16 식물 생장이 가능한 친환경 보강토 옹벽 및 그 축조방법 특허 제1276291호 2013.06.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동부건설
삼부토건
이정수
조삼덕, 김주형, 이광우, 여규권, 김남걸, 이정수    
17 비회전식 시공 및 파손시 교체가 가능한 풍도 슬래브의 시공방법 특허 제1293797호 2013.07.31 홍지디씨에스
도화엔지니어링
삼부토건
경원엔지니어링
최우석    
18 프리캐스트 블록 벽체, 프리캐스트 블록 벽체를 이용한 내민식 슬래브 교량 및 이의 공법 특허 제1293797호 2013.07.31 삼부토건
서영엔지니어링
이지훈
배  정
   
19 기포혼합 경량토의 연약지반처리 및 뒤채움재 수치해석기법 및 이를 수행하는 기록매체 10-2014-0119076 2014.09.0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삼부토건
윤길림, 김선빈, 여규권, 김홍연    
20 경량 보강토 옹벽 패널 축조방법 10-2014-0124487 2014.09.18 삼부토건
한국경량혼합토
한포스
이용재, 윤길림, 여규권, 홍성균, 이정수    
21 다기능성 도로포장 도포재 및 이를 이용한 도로 포장공법 특허 제1014718370000호 2014.12.05 세일매트릭스
삼부토건
장영두, 황인동, 정윤중    
22 자주식 대차 장치를 가지는 연속 구조물 시공용 거푸집 및 그 거푸집을 이용한 연속 구조물의 시공 방법 특허 제1130923호 2012.3.20 삼부토건
 동우건설
 고려개발
 건화
 아이콘텍이앤씨
최시덕    
23 급배수형 워터 벨트를 이용한 지중
 급배수 시설 및 이의 시공 공법
특허 제1646575호 2016.8.2 삼부토건
 국제경보산업
 한국건설관리공사
정일영, 전호동    
24 매립형가압정착장치를 이용한
 구조용거더 및 그 시공방법
특허 제1660888호 2016.9.22 삼부토건
 비티엠이엔씨
 동명기술공단
 건화
김찬녕    
25 인크라인 설비를 이용한 댐 선착장 및 모노 레일의 시공 방법 특허 제1566130호 2015.10.29 삼부토건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박주범, 김기호, 노태한    
26 합성섬유로 보강한 콘크리트 댐 특허 제1566131호 2015.10.29 삼부토건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박주범, 노태한, 김기영    
27 면처리용 PC 패널을 이용한 RCC 댐의 시공방법 특허 제1570937호 2015.11.16 삼부토건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박주범, 안정호, 노태한    
28 강관 말뚝 기초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하천내 댐 건설 방법 특허 제1570938호 2015.11.16 삼부토건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박주범, 안정호, 노태한    
29 파형 지수재를 이용한 코어존이 형성되는 아스팔트 코어 필댐 특허 제1570939호 2015.11.16 삼부토건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박주범, 김기호, 노태한    
30 비정형 곡면 구성이 가능한 PC패널을 적용한 RCC 댐 및 이의 시공방법 특허 제1619029호 2016.4.29 삼부토건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박주범, 강승주, 김종성    
31 복합댐 및 그 시공방법 특허 제1739657호 2017.5.18 삼부토건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박주범, 박기찬, 이진호    
32 차수시트를 이용한 코어형 록필댐 시공방법 특허 제1739699호 2017.5.18 삼부토건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골든포우
박원영, 강승주, 윤진섭, 유중조    
33 콘크리트존과 필존을 결합한 복합댐 특허 제1755157호 2017.6.30 삼부토건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윤진섭, 박원영, 김기태    
34 차수시트와 콘크리트 매트를 이용한 표면 차수형 댐 특허 제1758023호 2017.7.7 삼부토건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골든포우
윤진섭, 강승주, 김기태, 유중조    
35 경량기포 혼합토와 드레인 벨트를
 이용한 도로 구조물 시공 방법
10-2016-0107246 2016.8.23 삼부토건
 상합이엔씨
 국제경보산업
이용재, 여규권, 김홍연, 윤중만, 장용, 정일영   출원 중
36 굴착시공시 호환 가능한 동종 또는 이종재질의 원통관 연결구조 10-2017-0051381 2017.4.21 삼부토건
 계진태
 온현성
계진태, 온현성   출원 중
37 무용접 케이싱 커플러를 적용한 다단 확공이 가능한 굴착용 비트를 이용하는 파일 두부 보강구조 및 이를 이용한 파일 시공방법 10-2017-0117612 2017.9.14 삼부토건
 씨엔피텍
 송정피에스텍
계진태, 김세현, 김홍연, 여규권   출원 중


[신라밀레니엄파크 : 기타사업]
(1)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분류 명칭 종류 의무자성명 등록사항 등록일 등록처 비고
1 공연지적재산권 천궤의 비밀 연극저작물 ㈜유니네오 양도계약(2007.03.15) 저작재산권전부-2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2009.02.20 저작권위원회
2 공연지적재산권 화랑의 도 연극저작물 ㈜유니네오 양도계약(2007.03.15) 저작재산권전부-2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2009.02.20 저작권위원회
3 공연지적재산권 여왕의 눈물 연극저작물 ㈜유니네오 양도계약(2007.03.15) 저작재산권전부-2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2009.02.20 저작권위원회
4 상표출원 라궁서비스표등록 제41류 가수공연업, 경마공연업 외
출원번호 2009-24907 등록 제41-0211896호 (2011.06.16) 2009.10.16 특허청
5 상표출원 신라밀레니엄파크서비스표등록 제43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외
출원번호 2009-24906 등록 제41-0211895호 (2011.06.16) 2009.10.16 특허청
6 상표출원 라궁 서비스표 등록 제43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외
출원번호 2009-24908 등록 제41-0210081호 (2011.06.16) 2009.10.16 특허청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제64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미승인]
※ 당사의 제64기 정기주주총회의 개회 및 의사진행 장애로 인하여 정회 후 안건상정을 못하여 주주총회가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제64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재무제표입니다. 향후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다시 개최 할 예정이며,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제표가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백만원)

구분 제65기 반기말 제64기 제63기
[유동자산] 271,182 273,652 319,680
현금및현금성자산 105,595 82,044 93,630
단기금융상품 19,494 50,336  
매도가능금융상품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8,963 67,096 75,869
기타유동자산 35,629 38,939 63,582
재고자산 31,501 35,237 56,10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0,497
[비유동자산] 124,320 116,715 105,989
매도가능금융자산 52,390 52,341 54,820
투자부동산 12,883 12,883 6,093
관계기업투자 552 413 414
무형자산 630 1,158 1,713
유형자산 15,132 15,409 17,369
기타투자자산 42,733 34,511 25,580
이연법인세자산      
자산 총계 395,502 390,367 425,669
[유동부채] 154,023 184,018 235,082
[비유동부채] 76,057 80,675 83,985
부채 총계 230,080 264,693 319,067
[자본금] 94,369 93,834 48,792
[연결자본잉여금] 955,352 950,533 933,640
[연결이익잉여금] (52,120) 1,538 36,753
[연결기타자본] (824,804) (809,775) (800,100)
[소수주주지분] (7,375) (110,456) (112,483)
자본 총계 165,422 125,674 106,602
계속사업 매출액 85,039 280,424 390,337
계속사업손익 (3,943) (19,353) (35,106)
계속사업당기순손익 (47,753) (36,417) 519,478
중단사업손익 (757) (4,010) (258,036)
연결 당기순손익 (48,510) (40,427) 261,442
지배회사지분순이익 (49,057) (33,042) 265,267
소수주주지분순이익 547 (7,385) (3,825)
주당순이익(손실) (2,699원) (2,816원) 49,729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7 10 11

주)당사는 2018년 1월 1일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 적용하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및 전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제64기(전기) 및 제63기(전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1018호/1011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검토보고서 주석 2.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유의적인 회계정책 참조)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단위:백만원)

구분 제65기 반기말 제64기 제63기
[유동자산] 238,673 269,506 286,410
현금및현금성자산 104,986 80,978 90,756
단기금융상품 17,243 48,08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0,707 67,696 85,373
기타유동자산 35,395 40,572 65,124
재고자산 30,342 32,175 34,90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0,255
[비유동자산] 108,069 101,678 96,709
매도가능금융자산 50,272 50,223 54,820
투자부동산 12,883 12,883 6,093
관계기업투자 552 413 414
종속기업투자 609 508 276
무형자산 630 630 1,713
유형자산 4,734 5,008 6,036
기타투자자산 38,389 32,013 27,357
이연법인세자산      
자산 총계 346,742 371,184 383,119
[유동부채] 118,882 127,783 171,801
[비유동부채] 43,916 49,856 52,345
부채 총계 162,798 177,639 224,146
[자본금] 94,369 93,834 48,792
[자본잉여금] 999,005 994,185 975,643
[이익잉여금] (68,859) (60,295) (35,623)
[기타자본] (840,571) (834,179) (829,839)
자본 총계 183,944 193,545 158,973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매출액 85,046 272,150 389,348
영업이익(손실) (3,765) (15,883) (34,135)
당기순이익(손실) (3,963) (23,139) 423,523
주당순이익(손실) (211원) (1,875원) 78,785원

주)당사는 2018년 1월 1일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 적용하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및 전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제64기(전기) 및 제63기(전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1018호/1011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별도검토보고서 주석 2.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유의적인 회계정책 참조)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65 기 반기말 2018.06.30 현재

제 64 기말        2017.12.31 현재

(단위 : 원)

 

제 65 기 반기말

제 64 기말

자산

   

 유동자산

271,182,399,804

273,651,943,462

  현금및현금성자산

105,594,661,988

82,043,914,994

  단기금융상품

19,493,855,540

50,336,087,54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14,592,245,917

106,035,094,141

  재고자산

31,501,636,359

35,236,846,787

 비유동자산

124,320,266,903

116,715,055,50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2,389,839,715

52,340,905,568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52,389,839,715

52,340,905,568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552,364,392

412,925,872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552,364,392

412,925,872

  투자부동산

12,883,210,700

12,883,210,700

  유형자산

15,131,676,980

15,409,094,489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629,986,500

1,158,240,500

  장기금융상품

14,000,000

20,500,00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40,616,496,504

32,427,303,115

   장기미수금

160,969,796,965

160,969,796,965

   대손충당금

(136,006,255,359)

(136,006,255,359)

   장기대여금

156,028,247,744

2,760,961,162

   대손충당금

(144,172,783,212)

(360,773,162)

   장기보증금자산

3,797,490,366

5,063,573,509

  기타비유동자산

2,102,692,112

2,062,875,258

 자산총계

395,502,666,707

390,366,998,964

부채

   

 유동부채

154,023,280,866

184,018,279,787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122,768,771,776

150,475,674,228

   단기차입금

36,075,183,944

46,965,746,713

   단기매입채무

22,754,655,710

31,550,488,351

   단기미지급금

4,060,026,308

5,942,520,504

   단기미지급비용

2,423,501,146

12,305,605,927

   단기초과청구공사

22,869,388,885

17,393,265,481

   단기선수금

23,930,515,820

25,384,083,240

   단기예수금

2,961,111,506

3,231,336,054

   단기예수보증금

145,374,457

153,613,958

   미지급배당금

7,549,014,000

7,549,014,000

  기타유동금융부채

31,254,509,090

33,542,605,559

   유동금융보증부채

31,254,509,090

33,542,605,559

 비유동부채

76,056,981,835

80,674,665,886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53,620,016,269

51,709,655,009

   장기임대보증금

2,835,403,802

2,835,403,802

   장기차입금

29,322,193,276

27,962,095,784

   전환사채

22,800,000,000

22,800,000,000

   전환사채상환할증금

736,853,681

736,853,681

   전환사채전환권조정

(2,074,434,490)

(2,624,698,258)

  퇴직급여부채

11,025,548,233

15,467,809,909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35,660,425,744

34,903,184,277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167,616,200)

(173,177,600)

   퇴직급여운용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

(24,467,261,311)

(19,262,196,768)

  비유동충당부채

11,411,417,333

13,497,200,968

   비유동하자보수충당부채

9,891,882,239

11,992,788,718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

1,519,535,094

1,504,412,250

 부채총계

230,080,262,701

264,692,945,673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72,797,455,102

236,129,583,317

  자본금

94,369,205,000

93,833,750,000

   보통주자본금

94,369,205,000

93,833,750,000

  자본잉여금

955,351,852,802

950,532,677,802

   전환권대가

2,215,417,024

2,215,417,024

   기타자본잉여금

(9,643,743,821)

(9,643,743,821)

   감자차익

962,380,015,000

957,560,84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400,164,599

400,164,599

  기타자본구성요소

(823,780,009,612)

(819,271,411,152)

   주식할인발행차금

(823,569,850,814)

(819,061,252,354)

   자기주식

(210,158,798)

(210,158,79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23,670,235)

9,496,767,25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2,842,637

   해외사업환산이익

 

9,617,807,372

   해외사업환산손실

(812,707,570)

 

   지분법기타포괄손익변동

(210,962,665)

(193,882,750)

  이익잉여금(결손금)

(52,119,922,853)

1,537,799,408

   이익준비금

3,890,000,000

3,890,000,000

   임의적립금

46,907,699,362

46,907,699,362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02,917,622,215)

(49,259,899,954)

 비지배지분

(7,375,051,096)

(110,455,530,026)

 자본총계

165,422,404,006

125,674,053,291

자본과부채총계

395,502,666,707

390,366,998,964

주)당사는 2018년 1월 1일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 적용하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제64기(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1018호/1011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65 기 반기 2018.01.01 부터 2018.06.30 까지

제 6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단위 : 원)

 

제 65 기 반기

제 64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46,529,701,771

85,039,051,679

84,648,080,353

177,559,420,231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41,758,544,329

77,649,263,897

83,064,408,505

166,551,851,565

  공사수익

41,758,544,329

77,649,263,897

83,064,408,505

166,551,851,565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

2,935,197,969

5,382,797,969

1,338,775,140

2,511,210,140

  제품매출액

2,935,197,969

5,382,797,969

1,338,775,140

2,511,210,140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35,461,056

64,755,306

89,770,424

204,168,231

  용역매출액

26,232,610

55,526,860

23,493,463

51,318,563

  임대수익

9,228,446

9,228,446

66,276,961

152,849,668

 기타수익(매출액)

1,800,498,417

1,942,234,507

155,126,284

8,292,190,295

매출원가

40,688,343,188

74,706,832,444

80,749,834,457

169,067,261,317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36,584,952,079

68,116,853,012

79,316,788,959

155,913,005,527

  공사매출원가

36,584,952,079

68,116,853,012

79,316,788,959

155,913,005,527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2,593,986,625

4,916,852,482

1,288,488,410

2,320,034,667

  제품매출원가

2,593,986,625

4,916,852,482

1,288,488,410

2,320,034,667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26,232,610

55,526,860

23,493,463

51,318,563

  용역매출원가

26,232,610

55,526,860

23,493,463

51,318,563

 기타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1,483,171,874

1,617,600,090

121,063,625

10,782,902,560

매출총이익

5,841,358,583

10,332,219,235

3,898,245,896

8,492,158,914

판매비와관리비

8,213,278,024

14,275,594,981

5,235,203,860

10,997,000,606

영업이익(손실)

(2,371,919,441)

(3,943,375,746)

(1,336,957,964)

(2,504,841,692)

기타이익

103,062,429,472

104,688,584,365

6,744,318,592

11,607,761,167

기타손실

140,435,278,915

141,942,887,257

8,626,006,137

13,415,083,976

금융수익

3,345,261,187

5,357,545,530

1,047,210,836

4,635,944,584

금융원가

11,350,976,662

11,872,850,158

2,067,561,170

4,092,385,1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7,750,484,359)

(47,712,983,266)

(4,238,995,843)

(3,768,605,029)

법인세비용

(981,491)

39,686,402

1,298,158,645

1,336,714,536

계속영업이익(손실)

(47,749,502,868)

(47,752,669,668)

(5,537,154,488)

(5,105,319,565)

중단영업이익(손실)

28,044,495

(756,664,740)

(901,687,674)

(1,137,536,325)

당기순이익(손실)

(47,721,458,373)

(48,509,334,408)

(6,438,842,162)

(6,242,855,890)

기타포괄손익

(283,656,500)

(59,776,852)

2,021,550,324

(1,703,579,72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46,435,613)

(89,666,009)

906,720

39,919,27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46,435,613)

(89,666,009)

906,720

39,919,27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237,220,887)

29,889,157

2,020,643,604

(1,743,498,996)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후기타포괄손익)

(17,079,915)

(17,079,915)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220,140,972)

46,969,072

2,020,643,604

(1,743,498,996)

총포괄손익

(48,005,114,873)

(48,569,111,260)

(4,417,291,838)

(7,946,435,616)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1,926,879,181)

(49,056,559,721)

(6,219,962,330)

(3,101,020,035)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1,139,003,146

547,225,313

(218,879,832)

(3,141,835,855)

총 포괄손익의 귀속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37,428,532,939)

(48,971,616,543)

(5,033,559,603)

(6,226,403,237)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10,576,581,934)

402,505,283

616,267,765

(1,720,032,37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592)

(2,699)

(636)

(317)

주)당사는 2018년 1월 1일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 적용하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제64기(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1018호/1011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 자본변동표

제 65 기 반기 2018.01.01 부터 2018.06.30 까지

제 6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17.01.01 (기초자본)

48,791,975,000

933,640,355,778

36,752,515,292

(821,341,896,579)

21,242,289,166

219,085,238,657

(112,483,477,548)

106,601,761,109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당기순이익(손실)

   

(3,101,020,035)

   

(3,101,020,035)

(3,141,835,855)

(6,242,855,890)

기타포괄손익

   

39,919,270

   

39,919,270

 

39,919,270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환율변동

       

(3,165,302,472)

(3,165,302,472)

1,421,803,476

(1,743,498,996)

출자전환

139,355,000

       

139,355,000

 

139,355,000

무상감자

 

1,254,305,000

 

(1,149,341,908)

 

104,963,092

 

104,963,09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자본 증가(감소) 합계

139,355,000

1,254,305,000

(3,061,100,765)

(1,149,341,908)

(3,165,302,472)

(5,982,085,145)

(1,720,032,379)

(7,702,117,524)

2017.06.30 (기말자본)

48,931,330,000

934,894,660,778

33,691,414,527

(822,491,238,487)

18,076,986,694

213,103,153,512

(114,203,509,927)

98,899,643,585

2018.01.01 (기초자본)

93,833,750,000

950,532,677,802

1,537,799,408

(819,271,411,152)

9,496,767,259

236,129,583,317

(110,455,530,026)

125,674,053,291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4,511,496,531)

 

(72,842,637)

(4,584,339,168)

 

(4,584,339,168)

당기순이익(손실)

   

(49,056,559,721)

   

(49,056,559,721)

547,225,313

(48,509,334,408)

기타포괄손익

   

(89,666,009)

   

(89,666,009)

 

(89,666,009)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17,079,915)

(17,079,915)

 

(17,079,915)

환율변동

       

191,689,102

191,689,102

(144,720,030)

46,969,072

출자전환

535,455,000

       

535,455,000

 

535,455,000

무상감자

 

4,819,175,000

 

(4,508,598,460)

 

310,576,540

 

310,576,540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10,622,204,044)

(10,622,204,044)

102,677,973,647

92,055,769,603

자본 증가(감소) 합계

535,455,000

4,819,175,000

(53,657,722,261)

(4,508,598,460)

(10,520,437,494)

(63,332,128,215)

103,080,478,930

39,748,350,715

2018.06.30 (기말자본)

94,369,205,000

955,351,852,802

(52,119,922,853)

(823,780,009,612)

(1,023,670,235)

172,797,455,102

(7,375,051,096)

165,422,404,006

주)당사는 2018년 1월 1일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 적용하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제64기(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1018호/1011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 현금흐름표

제 65 기 반기 2018.01.01 부터 2018.06.30 까지

제 6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단위 : 원)

 

제 65 기 반기

제 64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120,089,008)

(5,575,445,120)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030,615,258)

(4,173,463,873)

 법인세납부(영업)

(89,473,750)

(1,401,981,247)

투자활동현금흐름

25,558,756,654

6,836,373,967

 이자수취

775,542,048

606,068,319

 배당금수취

451,646,450

365,871,45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95,842,232,00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6,500,000

1,500,00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5,662,640,000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394,724,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25,168,000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24,981,330

 유형자산의 처분

497,887,035

1,836,069,195

 투자부동산의 처분

 

2,443,513,577

 무형자산의 처분

150,475,179

1,181,818,182

 임차보증금의 감소

656,854,039

2,898,692,589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65,000,000,00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757,270,812)

(886,049,298)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5,500,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42,755,000)

(6,177,345,00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15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0,956,363)

(32,198,350)

 임차보증금의 증가

(1,582,571,961)

(1,089,188,027)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상실에 따른 현금흐름

(298,717,961)

 

재무활동현금흐름

(887,920,652)

(13,037,020,584)

 이자지급

(409,157,470)

(70,444,870)

 회생채무의 상환

(478,763,182)

(63,349,181)

 단기차입금의 상환

 

(12,903,226,533)

 장기차입금의 상환

   

 현금의기타유입(유출)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23,550,746,994

(11,776,091,737)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90,716,002)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23,550,746,994

(11,966,807,739)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82,043,914,994

93,629,909,833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05,594,661,988

81,663,102,094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65(당)기 반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64(전)기 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라 함)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삼부토건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55년 5월 14일에 설립되어 종합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삼부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76년 6월 26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94,369백만원입니다.

지배기업은 2016년 2월 26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이후 당기 중 DST컨소시엄과 M&A계약을 체결하여 동 인수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조기변제하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개요

회사명 소재지 지분율(%) 업종
당반기 전기
남우관광㈜(*1) 서울 강남구 100 100 호텔업
보문관광㈜(*2) 경북 경주시 100 100 호텔업
㈜신라밀레니엄(*3) 경북 경주시 100 100 공원운영업
삼부네팔㈜ 네팔 100 100 건설업
삼부파키스탄㈜ 파키스탄 100 100 건설업
삼부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알마티 100 100 건설업
카자흐스탄(INO LLP) 카자흐스탄 알마티 70 70 건설시행사
씨앤피글로벌리소스㈜(*2) 서울 중구 69.43 69.43 경영컨설팅업
영종이피㈜ 인천 중구 60 60 집단에너지공급업
DL Trade LLP.(*4) 카자흐스탄 알마티 69.43 69.43 건설시행사
Engineering & Consulting LLP.(*4) 카자흐스탄 알마티 69.43 69.43 건설시행사

(*1) 남우관광㈜은 전기부터 청산절차를 준비 중이므로 관련 영업부문은 전기말 이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반기 중 법원의 파산 선고로 인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전기 중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지배회사인 씨앤피글로벌리소스㈜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자산 부채 매출액 반기순이익(손실)
남우관광㈜(*) 5,168,262 41,305,528 - (756,665)
삼부네팔㈜ 97,052 835,288 - -
삼부파키스탄㈜ 1,978,410 1,369,970 22,606 (89,813)
삼부카자흐스탄㈜ 4,355,164 10,331,595 - (262,381)
카자흐스탄(INO LLP.) 4,227,459 29,353,723 - (757,240)
영종이피㈜ 8,477,601 8,577,116 - (868)

(*)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남우관광㈜ 관련 영업부문은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석 28참조)

<전기>
                                                                                                     (단위: 천원)

구분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실)
남우관광㈜(*) 5,993,462 41,374,063 - (5,596,509)
보문관광㈜(*) 438,369 8,554,202 - (32,284)
삼부네팔㈜ 99,326 837,042 - -
삼부파키스탄㈜ 2,177,205 1,669,266 288,802 568,199
삼부카자흐스탄㈜ 4,266,274 9,854,841 - 26,558
카자흐스탄(INO LLP.) 4,137,742 27,990,522 - 73,143
씨앤피글로벌리소스㈜ 156,282 244,035,982 - (18,513,544)
영종이피㈜ 8,478,469 8,577,116 - (69,716)
DL Trade LLP. 944 63,172,004 - (2,106,662)
Engineering & Consulting LLP. 401,094 106,238,285 - (3,183,145)

(*)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남우관광, 보문관광 관련 영업부문은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석 28참조)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지배기업과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전 재무제표 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유의적인 회계정책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기업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추정과 판단

2.2.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2.2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 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ㆍ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ㆍ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기업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2.3.1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기업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해당 계약들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과 교환하여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 수익 인식 모형(① 계약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 ③ 거래가격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 인식)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고,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 현재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에만 적용하여 2018년 1월 1일 기초 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도입으로 인한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주석 34서공시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연차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세 가지 측면인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연결기업은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였고,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2018년 1월 1일 기초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도입으로 인한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주
34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에 대해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의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에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부동산에 대한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개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개정 기준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1)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최초채택 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문단 E3~E7의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은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주요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제정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연결기업은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제정된 기준서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영업부문
연결기업은 전략적인 영업단위인 4개의 보고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 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 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각 전략적인 영업단위들에 대한 내부 보고자료를 최소한 분기단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보고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재화(또는 용역)
국내사업부문 국내주택, 건축, 토목 공사, 제품매출 등
해외사업부문 해외 플랜트 공사
스틸사업부문 강교제작 설치
기타사업부문 임대 등


연결기업의 당반기와 전반기의 보고부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국내사업 해외사업 스틸사업 기타사업 합계
계속영업수익(매출) 68,097,848 9,574,022 5,382,798 1,984,383 85,039,051
계속영업비용(원가) (57,981,947) (10,134,906) (4,916,852) (1,673,127) (74,706,832)
계속영업 반기순이익(손실) (31,826,306) (15,582,944) (250,917) (92,502) (47,752,669)
보고부문 자산총액 311,464,950 53,990,432 21,953,914 8,093,372 395,502,668
보고부문 부채총액 150,711,397 65,261,398 10,307,558 3,799,910 230,080,263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국내사업 해외사업 스틸사업 기타사업 합계
계속영업수익(매출) 130,700,095 44,035,224 2,511,210 312,891 177,559,420
계속영업비용(원가) (123,234,660) (43,214,224) (2,320,035) (298,342) (169,067,261)
계속영업 반기순이익(손실) (6,925,098) 1,850,992 (27,754) (3,460) (5,105,320)
보고부문 자산총액 259,833,480 97,589,727 5,155,366 642,347 363,220,920
보고부문 부채총액 151,939,741 109,789,445 2,304,905 287,186 264,321,277


4. 범주별 금융상품

(1) 범주별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합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5,594,662 - - 105,594,662
단기금융상품 19,493,856 - - 19,493,856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78,962,952 - - 78,962,952
소계 204,051,470 - - 204,051,470
비유동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2,389,840 - 52,389,840
기타금융자산 40,630,497 - - 40,630,497
소계 40,630,497 52,389,840 - 93,020,337
금융자산 합계 244,681,967 52,389,840 - 297,071,807


<전기>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합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82,043,915 - 82,043,915
단기금융상품 - 50,336,088 - 50,336,088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 67,096,152 - 67,096,152
소계 - 199,476,155 - 199,476,155
비유동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 52,340,906 52,340,906
기타금융자산 - 32,447,803 - 32,447,803
소계 - 32,447,803 52,340,906 84,788,709
금융자산 합계 - 231,923,958 52,340,906 284,264,864


(2) 범주별 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 36,075,184 36,075,184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 36,787,197 36,787,197
 금융보증채무 31,254,509 - 31,254,509
소계 31,254,509 72,862,381 104,116,890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 50,784,613 50,784,613
 기타금융부채 - 2,835,404 2,835,404
소계 - 53,620,017 53,620,017
금융부채 합계 31,254,509 126,482,398 157,736,907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금융부채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금융보증채무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 - 46,965,747 46,965,747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 - 57,347,629 57,347,629
 금융보증채무 - 33,542,606 - 33,542,606
소계 - 33,542,606 104,313,376 137,855,982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 - 48,874,251 48,874,251
 기타금융부채 - - 2,835,404 2,835,404
소계 - - 51,709,655 51,709,655
금융부채 합계 - 33,542,606 156,023,031 189,565,637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순손익 기타포괄손익
당반기 전반기 당반기 전반기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448,298 830,176 - -
 장ㆍ단기금융상품 449,862 - - -
 대여금 783,331 666,52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65,87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784,449) - - -
 기타금융자산 319,108 102,946 - -
금융부채:
 전환사채 (889,703) - - -
 차입금 (2,019,967) (601,977) - -
 회생채무 - (454,052) - -
 기타금융부채 - (365,929) - -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 52,340,906 52,340,9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52,389,840 52,389,840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5,594,662 105,594,662 82,043,915 82,043,915
단기금융상품 19,493,856 19,493,856 50,336,088 50,336,088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78,962,952 78,962,952 67,096,150 67,096,150
기타금융자산 40,630,497 40,630,497 32,447,806 32,447,806
소계 244,681,967 244,681,967 231,923,959 231,923,959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금융보증채무 31,254,509 31,254,509 33,542,606 33,542,606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36,787,197 36,787,197 57,347,629 57,347,629
기타금융부채 2,835,404 2,835,404 2,835,404 2,835,404
단기차입금 36,075,184 36,075,184 46,965,747 46,965,747
장기차입금 50,784,613 50,784,613 48,874,252 48,874,252
소계 126,482,398 126,482,398 156,023,032 156,023,032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기업은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당반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및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2,389,839 - 52,389,839
전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및 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 52,340,905 - 52,340,905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현금시재액 190,185 536,715
보통예금 85,992,595 66,302,754
외화예금 19,243,749 15,074,331
기타예금 168,133 130,115
합계 105,594,662 82,043,915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사용제한내역
현금및현금성자산 16,596,240 16,900,623 미확정채무변제유보 등
단기금융상품 2,250,456 3,193,288 공사입찰담보 및 질권설정
장기금융상품 16,000 20,500 당좌개설보증금
합계 18,862,696 20,114,411


6.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매출채권 18,922,519 32,177,453
단기대여금 32,654,159 2,838,373
미수금 26,431,009 31,375,366
미수수익 955,266 704,960
합계 78,962,953 67,096,152


7.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미청구공사(*) - 25,659,773
계약자산(*) 23,393,919 -
선급금 6,466,425 7,623,998
선급비용 3,422,218 2,860,277
선급공사비 2,135,178 2,627,433
부가세대급금 54,636 85,993
선급법인세 156,918 81,468
합계 35,629,294 38,938,942


8.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제품 226,661 55,394
용지 29,518,888 32,771,010
저장품 1,341,696 1,879,063
재공품 414,391 531,380
합계 31,501,636 35,236,847


9. 공치 측정 금융자산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장부금액 52,340,906 54,820,316
취득장부금액 3,514,245 6,244,100
처분장부금액 (93,821) (6,091,345)
기타 (3,371,490) (2,632,165)
기말금액 52,389,840 52,340,906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 -
비유동자산 52,389,840 52,340,906
합계 52,389,840 52,340,906


10. 관계기업투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관계기업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당반기 전기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양주동서도로㈜ 대한민국 SOC 29.99 402,364 29.99 412,926
㈜우리강남피에프브이 대한민국 국내시행사 25.50 - 25.50 -
㈜위드스테이제1호 대한민국 국내시행사 50.00 150,000 - -
합계
552,364
412,926


11. 투자부동산

(1) 당반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공정가치의 변동 기말
토지 12,883,211 - - - 12,883,211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공정가치의 변동 기타(*) 기말
토지 6,092,983 - (2,422,584) 483,610 8,729,202 12,883,211

(*) 전기 중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서 대체된 금액입니다.

(2) 공정가치 측정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독립된 평가인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연결기업은  전기 이전에 수행한 공정가치 평가 이후 공정가치 변동이 중요하지 않아 당기에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투자부동산 관련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처분이익 - 1,446,177



12. 유형자산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기말
토지 544,293 - - - (35,496) 508,797
건물 4,250,420 - - (61,860) - 4,188,560
건설장비 545,092 - (129,602) (131,814) 95,218 378,894
기타유형자산 261,349 10,956 (28,532) (52,032) 6,302 198,043
건설중인자 9,807,940 - - - 49,445 9,857,385
합계 15,409,094 10,956 (158,134) (245,706) 115,469 15,131,679

(*) 기타증감에는 해외사업환산손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기말
토지 1,078,299 1,204 (288,900) - (246,310) 544,293
건물 4,358,719 15,700 - (123,999) - 4,250,420
건설장비 1,313,802 869 (11) (563,231) (206,337) 545,092
기타유형자산 364,462 83,430 (50,184) (156,255) 19,896 261,349
건설중인자 10,254,032 - (156,486) - (289,606) 9,807,940
합계 17,369,314 101,203 (495,581) (843,485) (722,357) 15,409,094


13. 무형자산
당반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무형자산상각비 처분 손상차손 기말
회원권 1,158,239 - - (263,000) (265,254) 629,985
기타의무형자산 2 - - - - 2
합계 1,158,241 - - (263,000) (265,254) 629,987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무형자산상각비 처분 기타증감 기말
회원권 1,713,318 173,485 - (1,256,818) 528,254 1,158,239
기타의무형자산 2 - - - - 2
합계 1,713,320 173,485 - (1,256,818) 528,254 1,158,241


14. 기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장기금융상품 14,000 20,500
장기미수금 24,963,542 24,963,541
장기대여금 11,855,465 2,400,188
보증금 3,797,490 5,063,574
합계 40,630,497 32,447,803


15.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 및 사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당반기 전기
단기차입금           36,075,184 46,965,747
기타장기차입금(*)           29,322,193 27,962,096
전환사채           21,462,419 20,912,155
합계           86,859,796 95,839,998

(*)연결재무상태표에 장기차입금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역 이자율(%) 당반기 전기
IBK캐피탈 운전자금 7.00 - 9,789,690
건설공제조합 조합대출 1.43 9,418,460 9,418,460
기타 담보대출 등 1.11~9.00 26,656,724 27,757,597
합계 36,075,184 46,965,747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역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신한은행 일반대출 등 4.66~7.00 29,322,193 27,962,096
29,322,193 27,962,096
차감: 유동성 대체 - -
잔액 29,322,193 27,962,096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류 발행일 상환기일 이자율(%) 당기 전기
제68회 무보증 사모 2017-09-15 2020-03-15 3.00 22,800,000 22,800,000
가산: 상환할증금 736,854 736,853
차감: 전환권조정 (2,074,434) (2,624,698)
잔액 21,462,420 20,912,155
차감: 유동성 대체 - -
비유동성 잔액 21,462,420 20,912,155


연결기업은 2
017년 8월 17일 체결한 M&A투자계약서에 따른 인수대금의 일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4회
만기보장수익율 4.25%
원금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전환가액(원) 8,600원/주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까지
전환가능주식수 2,651,161주


16. 매입채무및기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매입채무 22,754,656 31,550,489
미지급금 11,609,040 13,491,534
미지급비용 2,423,501 12,305,606
합계 36,787,197 57,347,629


17.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초과청구공사(*) - 17,393,265
계약부채(*) 22,869,389 -
선수금 23,930,516 25,384,084
예수금 2,897,343 3,231,336
하자이행보증금 145,374 153,614
기타부채 63,769 -
합계 49,906,391 46,162,299

(*) 당반기말 현재 건설계약과 관련된 계약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초과청구공사를 대체합니다.

18. 급여
연결기업은 종업원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퇴직시 근속 1년당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해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확정급여제도:
 당기근무원가 1,157,621 1,373,300
 이자비용 490,397 441,510
 이자수익 (273,282) (158,386)
합계 1,374,736 1,656,424


(2) 당반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금액 34,903,184 36,330,887
당기근무원가 1,157,621 2,748,690
이자비용 490,397 883,02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전) - 2,294,620
지급액 (890,776) (7,354,035)
중단영업변동 등 - -
기말금액 35,660,426 34,903,183
(차감)사외적립자산 (24,634,878) (19,435,375)
확정급여부채 11,025,548 15,467,808


(3) 당반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금액 19,435,375 13,088,593
이자수익 273,282 316,77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전) (89,666) 72,087
사용자의 기여금 5,900,000 9,029,120
지급액 (884,113) (3,087,831)
중단영업변동 - 16,634
기말금액 26,634,878 19,435,375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 등 24,467,262 19,262,197
국민연금전환금 167,616 173,178
합계 24,634,878 19,435,375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전) (89,666) 39,91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의 법인세효과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89,666) 39,919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와 관련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기말 할인율 2.99% 2.99%
미래임금인상률 4.09% 4.09%


19. 충당부채
당반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하자보수충당부채(*1)

소송충당부채(*2)

합계
기초잔액 11,992,789 1,504,412 13,497,201
전입금액 190,361 15,123 205,484
사용금액 (1,208,157) - (1,208,157)
환입금액 (1,083,111) - (1,083,111)
기말금액 9,891,882 1,519,535 11,411,417
재무상태표:
유동부채 - - -
비유동부채 9,891,882 1,519,535 11,411,417

(*1) 연결기업은 각 현장별 공사 완공 후 발생 가능한 하자보수비를 개별적인 경험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업은 당반기말 현재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1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 예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
습니다.(주석 33참조)

<전기>
                                                                                                     (단위: 천원)

구분

하자보수충당부채(*1)

소송충당부채(*2) 합계
기초잔액 12,624,836 1,284,910 13,909,746
전입금액 3,061,813 723,944 3,785,757
사용금액 (702,751) (504,442) (1,207,193)
재분류 - - -
환입금액 (2,991,109) - (2,991,109)
기말금액 11,992,789 1,504,412 13,497,201
재무상태표:
유동부채 - - -
비유동부채 11,992,789 1,504,412 13,497,201


20.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장기임대보증금 2,835,404 2,835,404


21. 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수권주식수 300,000,000주 300,000,000주
주당금액 5,000원 5,000원
발행주식수 18,873,841주 18,766,750주
보통주자본금 94,369,205 93,833,750


(2) 당반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분 당반기 전기
발행주식수 자기주식 유통주식수 발행주식수 자기주식 유통주식수
기초 발행주식수 18,766,750 (605,718) 18,161,032 9,758,395 (608,359) 9,150,036
3차 출자전환 - - - 17,781 - 17,781
4차 출자전환 - - - 10,090 - 10,090
유상증자 - - - 8,645,533 - 8,645,533
5차 출자전환 - - - 334,951 - 334,951
6차 출자전환 107,091 - 107,091 - - -
기타(*) - - - - 2,641 2,641
기말 발행주식수 18,873,841 (605,718) 18,268,123 18,766,750 (605,718) 18,161,032

(*) 전기 기타변동은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3) 자본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전환권대가 2,215,417 2,215,417
기타자본잉여금 (9,643,744) (9,643,744)
감자차익 962,380,015 957,560,840
자기주식처분이익 400,165 400,165
합계 955,351,853 950,532,678


(4) 결손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법정적립금 3,890,000 3,890,000
임의적립금 46,907,699 46,907,699
미처리결손금 (102,917,622) (49,259,900)
합계 (52,119,923) 1,537,799


(5) 기타자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주식할인발행차금 (823,569,851) (819,061,252)
자기주식 (210,159) (210,15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72,843
부의지분법자본변동 (210,963) (193,883)
해외사업환산손익 (812,708) 9,617,807
합계 (824,803,681) (809,774,644)


22. 주요 건설계약

(1) 당반기와 전기 중 주요 건설계약의 내용 및 계약금액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공사명 기초공사
계약잔액
계약변경액 반기수입
계상액
기말계약
잔액
해외도급공사:
파키스탄 도로공사 외 25,422,155 4,090,423 9,551,416 19,961,162
국내도급공사: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87,569,495 - 12,332,374 75,237,121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33,169,846 - 289,938 32,879,908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8,940,234 - 2,746,970 26,193,264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18,222,019 - 5,947,381 12,274,638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15,874,654 6,028,752 5,310,354 16,593,052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5,372,813 - 6,275,914 9,096,899
포항영일만 북방파제 어항방파제보강 12,348,963 - 660,945 11,688,018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11,299,017 642,327 4,903,064 7,038,280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7,945,722 - 2,103,158 5,842,564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7,449,396 3,245,581 5,632,753 5,062,224
돌산항 정비공사 7,319,243 - 542,306 6,776,937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6,519,384 1,664,249 2,360,610 5,823,023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5,715,152 2,268,457 4,459,584 3,524,025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5,590,448 - 3,440,089 2,150,359
수도권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제1공구 5,002,867 - 530,156 4,472,711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4,788,845 66,302 2,348,708 2,506,439
청도지구 중규모농촌용수사업 토목 건축공사 2,423,428 363,413 296,233 2,490,608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2,360,992 410,416 1,427,772 1,343,636
경복궁 홍복전 권역 복원공사 2,339,813 68,560 568,496 1,839,877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1,979,410 - 782,658 1,196,752
춘천시 청사 건립공사 1,956,564 384,921 1,963,698 377,787
기타국내공사 1,190,620 86,075,921 3,174,687 84,091,854
소계 285,378,925 101,218,899 68,097,848 318,499,976
합계 310,801,080 105,309,322 77,649,264 338,461,138


<전기>
                                                                                                 (단위: 천원)

공사명 기초공사
계약잔액
계약변경액 당기수입
계상액
기말계약
잔액
해외도급공사:
파키스탄 도로공사 외 23,547,296 60,872,601 58,997,742 25,422,155
국내도급공사: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91,738,835 19,031,989 23,201,330 87,569,494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32,300,152 1,021,050 4,380,968 28,940,234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31,430,954 1,728,182 14,937,117 18,222,019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3,204,206 (573,250) 7,258,143 15,372,813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20,799,165 - 4,924,511 15,874,654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19,572,063 450,857 12,573,524 7,449,396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19,402,514 2,181,498 15,868,860 5,715,152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 12,664,549 (154,015) 12,510,534 -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12,051,687 1,413,173 13,165,212 299,648
부산좌천범일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11,742,505 673,867 12,416,372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11,153,167 1,583,154 4,790,599 7,945,722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10,930,074 4,920,410 4,551,468 11,299,016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10,874,682 7,485,465 11,840,763 6,519,384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9,914,255 2,600,745 6,924,552 5,590,448
삼척생산기지 3단계1차 부대설비공사 9,485,364 (1,774,319) 7,711,045 -
돌산항 정비공사 9,478,695 347,341 2,506,793 7,319,243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6,395,669 301,731 4,336,407 2,360,993
수도권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제1공구 6,248,035 162,749 1,407,917 5,002,867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5,225,089 777,276 4,022,954 1,979,411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4,186,920 1,538,907 936,981 4,788,846
경복궁 홍복전 권역 복원공사 4,034,636 208,874 1,903,697 2,339,813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3,976,059 (285,818) 3,463,143 227,098
장흥-송추우회도로개설공사 3,850,720 - 3,850,720 -
춘천시 청사 건립공사 3,304,212 136,178 1,483,826 1,956,564
청도지구 중규모농촌용수사업 토목 건축공사 3,285,040 (83,618) 777,995 2,423,427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1공구 2,628,301 (32,460) 2,595,841 -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축조공사 2,539,508 (172,782) 2,366,726 -
화장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2,476,164 368,522 2,182,967 661,719
대전관저5 S-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2,278,045 - 2,278,045 -
거문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 1,533,797 (364,315) 1,169,482 -
기타국내공사 1,324,402 56,118,820 11,922,258 45,520,964
소계 390,029,464 99,610,211 204,260,750 285,378,925
합계 413,576,760 160,482,812 263,258,492 310,801,080


(2) 당반기말 현재 총계약수익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현장명 계약일 준공예정일 진행율 공사미수금
(매출채권)
계약자산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2003-12-24 2018-12-20 89.06% 483,028 -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2004-12-29 2018-12-31 95.31% - 40,834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2008-12-29 2017-07-10 100.00% - -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2009-04-27 2018-12-31 99.59% - -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009-12-29 2018-10-24 71.02% 1,668,733 -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2010-12-13 2018-12-31 94.81% - -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010-12-21 2021-03-03 48.11% - 1,253,861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2011-03-07 2018-12-26 93.28% 1,330,368 797,848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2011-07-28 2018-12-31 86.26% 600,000 -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2011-11-16 2017-12-31 100.00% - -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2011-12-26 2018-12-31 94.53% - -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2013-03-04 2020-02-25 88.66% - -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2013-11-25 2020-05-28 78.51% - -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2014-02-18 2019-12-08 42.97% - 3,135,701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2014-07-02 2019-05-02 74.94% -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2014-07-03 2018-12-28 92.14% 1,300,000 2,515,696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2015-12-17 2019-12-15 59.82% - 1,570,621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2017-08-30 2023-05-30 1.91% - -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2018-05-09 2023-05-08 0.51% - -
파키스탄-로와리 2005-09-26 2018-11-15 99.74% 2,214,603 9,550,154
파키스탄-골렌골 수력발전 2011-02-01 2018-07-31 97.00% 7,362,669 -

(*1)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미수금과 계약자산에 대해 인식한 대손충당금과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중요 건설계약의 누적발생원가와 누적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현장명 공사계약금액 누적수익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해외도급공사:
파키스탄 도로공사 외 352,699,161 332,737,999 340,460,981 (7,722,982)
국내도급공사: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131,921,300 56,684,179 53,640,238 3,043,941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112,532,060 112,532,060 110,356,633 2,175,427
부산좌천범일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78,941,532 78,941,532 79,764,956 (823,424)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77,223,184 60,630,132 57,295,475 3,334,657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74,115,022 68,291,999 69,746,618 (1,454,619)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72,665,407 372,210 372,210 0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64,418,068 60,894,042 60,747,896 146,146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61,299,730 61,299,730 76,864,904 (15,565,174)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51,216,138 44,177,857 45,326,481 (1,148,624)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50,478,898 24,285,633 22,099,926 2,185,707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49,692,000 49,489,491 43,174,632 6,314,859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48,975,909 36,701,271 34,620,309 2,080,962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44,642,839 39,580,614 36,018,359 3,562,255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33,521,294 641,387 641,387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31,990,876 29,840,517 31,642,884 (1,802,367)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31,392,000 22,295,102 17,486,048 4,809,054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28,635,194 27,291,557 24,562,401 2,729,156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23,044,067 21,847,314 36,594,252 (14,746,938)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22,917,239 20,410,800 18,339,104 2,071,696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14,541,534 8,698,970 8,234,445 464,525
포항영일만 북방파제 어항방파제보강 12,419,064 731,046 709,114 21,932
청도지구 중규모농촌용수사업 토목 건축공사 11,147,777 8,657,168 8,181,024 476,144
돌산항 정비공사 10,144,492 3,367,556 3,210,964 156,592
기타국내공사 37,896,883 19,610,365 18,176,560 1,433,805
소계 1,175,772,507 857,272,532 857,806,820 (534,288)
합계 1,528,471,668 1,190,010,531 1,198,267,801 (8,257,270)


(4) 당반기 중 공종별 추정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과 당반기말 현재 이와 같은 변동이 당반기와 미래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공종 추정 총계약  수익의 변동 추정 총계약
원가의 변동
공사손익변동 당반기 손익에
미친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칠 영향  
공사손실충당부채
토목 (18,740,967) (25,683,004) 6,942,037 5,008,571 1,933,466 1,244,716
건축 (3,038,790) (4,529,292) 1,490,502 1,466,736 23,766 -
플랜트 - - - - - -
기전 (2,200) (1,791) (409) (409) - -
합계 (21,781,957) (30,214,087) 8,432,130 6,474,898 1,957,232 1,244,716


당반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후 당반기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당기말 현재 계약수익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계약원가와 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계약의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누적진행률이 감소하여 당반기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43,241백만원 만큼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3.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6,278,989 5,117,159
퇴직급여 977,665 774,037
복리후생비 779,256 630,315
여비교통비 82,932 61,676
통신비 35,951 32,967
수도광열비 2,447 4,947
차량유지비 25,795 9,892
임차료 587,080 537,808
세금과공과 708,640 1,374,355
감가상각비 25,730 88,164
수선비 3,626 768
운반비 5,767 2,500
소모품비 43,957 25,759
도서인쇄비 52,630 25,321
보험료 305,209 156,291
지급수수료 1,667,162 1,566,430
접대비 116,827 11,878
회의비 85 9
광고선전비 2,200 2,700
해외시장개척비 8,910
경상개발비 369,980 442,799
교육훈련비 20,929 12,797
대손상각비 2,170,456 103,905
잡비 3,369 14,089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434
합계 14,275,594 10,997,000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항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재고자산의 변동 (3,735,210) (17,108,359)
재료비 12,872,150 30,642,900
종업원급여(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포함) 19,872,525 30,732,944
외주비 40,877,373 86,215,450
감가상각비 245,706 511,887
대손상각비 2,170,456 103,905
지급수수료 2,301,419 1,658,280
임차료 2,308,542 4,298,488
기타비용 12,069,464 43,008,768
합계 88,982,425 180,064,263



25.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타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526,967 733,900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446,177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406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 - 2,962,283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98,273,228 -
 채무면제이익 4,559,422 1,631,169
 하자보수충당금환입 962,788 2,978,115
 잡이익 359,661 1,855,711
소계 104,682,066 11,607,761
기타비용:
 기타의대손상각비 - 57,129
 기부금 1,000 1,000
 유형자산처분손실 6,922 1,371,220
 하자보수비 601,250 1,587,678
 보상비 490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140,986,177 -
 금융보증채무손실 - 8,318,222
 잡손실 347,048 2,076,965
소계 141,942,887 13,412,214


26. 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970,812 736,528
배당금수익 451,646 365,871
외환차익 153,580 409,110
외화환산이익 2,563,525 3,124,435
금융보증채무이익 1,086,635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31,347 -
금융수익 소계 5,357,545 4,635,944
금융비용:
이자비용 (956,491) (1,330,825)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3,371,490)
외환차손 (1,082) (923,563)
외화환산손실 (2,635,367) (1,837,997)
금융보증부담손실 (4,280,072) -
기타의대손상각비 (628,348) -
금융비용 소계 (11,872,850) (4,092,385)
순금융수익(비용) (6,515,305) 543,559


27. 법인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반기법인세비용 39,686 1,322,149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수익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수익) - -
법인세비용(수익) 39,686 1,322,149
계속영업법인비용(수익) 39,686 1,336,715
중단사업법인세비용(수익) - (14,566)


28. 중단영업손
연결기업은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남우관광㈜의 주요 자산이 전기 이전에 매각되었고 잔여재산은 폐기(청산)될 예정이므로 관련 자산집단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ㆍ부채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중단영업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당반기 전반기
<중단영업손익>
매출 - -
매출원가 - -
매출총이익 - -
판매비와관리비 (93,575) (365,913)
기타수익 1,187 33,766
기타비용 (464,345) (824,115)
금융수익 68 33,292
금융비용 (200,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56,665) (1,122,970)
법인세비용(수익) - 14,566
중단사업영업이익(손실) (756,665) (1,137,536)
<중단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243,218) (905,726)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52,544 2,212,438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780,908)
(90,674) (474,196)


29. 주당손익


(1)
배기업 소유지분의 기본주당손익
                                                                                                   (단위: 원, 주)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법인세차감후이익(손실) (47,129,680,540) (49,056,559,721) (6,219,962,330) (3,101,020,035)
가중평균유통주식수(*) 18,184,568 18,172,865 9,779,877 9,769,195
기본주당이익(손실) (2,592) (2,699) (636) (31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일, 주)

구분 기간 주식수 일수 가중치 적수 가중평균유통
보통주식수
당반기 2018.01.01~2018.03.31 18,161,032 91 100% 1,766,269,495 9,758,395
2018.06.11~2018.06.30 107,091 20 11% 2,141,820 11,833
합계 3,289,288,612 18,172,865
전반기 2017.01.01~2017.06.30 9,758,395 181 100% 1,766,269,495 9,758,395
2017.04.11~2017.06.30 17,781 81 45% 1,440,261 7,957
2017.05.11~2017.06.30 10,090 51 28% 514,590 2,843
합계 1,768,224,346 9,769,195


(2) 지배기업 소유지분의 희석주당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0. 영업현금흐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반기순이익(손실) (48,509,334) (6,242,856)
조정사항:
법인세비용 39,686 1,336,715
이자비용 956,491 1,330,825
감가상각비 245,708 511,888
퇴직급여 1,558,352 1,656,423
대손상각비 2,170,456 103,905
하자보수비 601,250 1,587,678
기타의대손상각비 628,348 57,129
외화환산손실 2,635,367 1,837,997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3,371,490 -
금융보증채무손실 4,280,072 8,318,222
보상비 490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140,986,177 -
유형자산처분손실 6,922 1,371,220
무형자산처분손실 170,779 -
무형자산손상차손 207,000 -
지분법손실 (6,518) 2,870
채무면제이익 (4,559,422) -
이자수익 (970,812) (736,528)
배당금수익 (451,646) (365,871)
외화환산이익 (2,563,525) (3,124,435)
채무면제이익 - (1,631,169)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액 (962,788) (2,978,115)
유형자산처분이익 (526,967) (733,900)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446,17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31,347)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 - (2,962,283)
종속기업처분이익 (98,273,228) -
금융보증채무이익 (1,086,635) -
소계 48,325,700 4,316,394
자산부채의 변동: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9,532,556 (5,902,169)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427,358 8,510,491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526,205 9,448,449
재고자산의 감소 1,808,647 17,108,359
매입채무의 감소 (8,795,833) (9,280,319)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2,137,421) 5,416,359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3,744,091 (18,703,317)
장기충당부채의 증가 15,123 -
퇴직급여의 지급 (890,776) (1,267,889)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5,199,503) (8,141,090)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증가(감소) (877,428) 744,125
소계 (846,981) (2,067,00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030,615) (4,173,463)


31. 담보제공자산 등

(1)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내역 담보설정금액 관련채무 담보권자
출자금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20,732,863 차입금 건설공제조합


(2)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공사계약을 위하여 타인에게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뉴워터㈜ 출자금 407,120 407,120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출자금 1,365,000 1,365,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565,000 6,565,000
제주에코텍㈜ 출자금 390,845 390,845
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550,700 550,700
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213,850 213,850
청정서귀포㈜ 출자금 499,785 499,785
상주영천고속도로㈜ 출자금 14,213,135 14,213,135
팔용터널㈜ 출자금 3,222,823 3,450,000
합계
27,428,258 27,655,435


(3)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특수관계자 외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내역 담보권자 금액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유러피안리조트 PF 지급보증 진흥저축은행 외 15,000,000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초구내곡동아파트 PF 지급보증 우리은행 외 306,775,000
팔용터널㈜ 팔용터널 계약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 11,533,000
서부내륙고속도로㈜ 외 사업이행보증 건설공제조합 15,435,400
합계 348,743,400


(4)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USD,PKR)

제공받은 내용
제공자 물건 또는 내용 금액
한국수출입은행 계약이행보증 외 PKR 542,876,867
USD 600,000
㈜KEB하나은행(*) 계약이행보증 외 PKR 191,217,158
USD 14,100,000
건설공제조합 공사계약보증, 선수금보증, 하자보증 외 539,789,437
서울보증보험㈜ 공사계약보증, 선수금보증, 하자보증 외 1,157,518
합계 PKR 734,094,025
USD 14,700,000
540,946,955

(*)전직 임원으로부터 상기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2. 특수관계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수관계자
최대주주 ㈜디에스티로봇
관계기업 양주동서도로㈜,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위드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타 임직원


(2) 연결기업은 특수관계자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 바,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반기 전반기
관계기업 ㈜위드스테이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출자 150,000 -


(3)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및 당반기말 현재 채무 내역은 없으며, 당반기말 현재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합계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관계기업 ㈜우리강남피에프브이 79,200,000 52,816,620 132,016,620 (132,016,620)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미지급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분류 당반기 전반기
단기종업원급여 877,120 410,453
퇴직급여 61,285 24,202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연결기업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3. 약정사항과 우발사항

(1) 당반기말 현재 견질로 제공된 어음 및 수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수표 어음
매수 금액 매수 금액
9 백지 1 백지
2 581,000  - - 


(2)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연결기업은 동 소송사건의 결과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계류법원 건수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연결기업이 피고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외 10 한국가스공사 외 삼부토건 외 손해배상청구 등 125,692,787 1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4 박명호 외 삼부토건 외 통상임금관련 외 6,247,971 2심 계류중


상기소송사건과 관련하여1심 결과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1,519백만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가 한국가스공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해당 사업(삼척LNG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의 전체 소가가 120,000백만원이고 지배기업은 비주간사(지분율 20%)로 참여하였습니다.


(3) 조사확정재판
당반기말 현재 신고된 채권 중 지배기업의 부인권 행사 등으로 신고된 회생채권 203,197백만원(지에스건설㈜외 8건)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미확정구상채무 196,635백만원 및 기타채무 6,562백만원 입니다.

(4) 금융보증채무
지배기업이 종속회사 및 PF사업장 등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에 따라 지배기업이 부담할 변제추정액과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른 금융보증채무의 공정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보증에 따른 회생채무 시인내역 및 금융보증채무 계상액
                                                                                                     (단위: 천원)

구분 채권자 시인액 금융보증채무계상액
신탁보증채무 진흥저축은행㈜외 2 16,635,205 3,483,279
보증채무 우리은행외15 338,857,635 27,771,230
합계 355,492,840 31,254,509


②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16,635,205 132,627,943 149,263,148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15,138,037 120,691,428 135,829,465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497,168 11,936,515 13,433,683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1,986,111 15,834,715 17,820,826
E.금융보증채무(C+D) 3,483,279 27,771,230 31,254,509

(*) 상기 금융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배기업이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액을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34. 회계정책의 변경

(1)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

주석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였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서 제 1109호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연결기업은 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사업모형을 평가하고 금융자산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ⅰ) 매도가능금융자산(지분증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으로 재분류
과거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했던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7,753,430천원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ⅱ)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으로 재분류
회사의 사업모형이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외에 건설업종에 따른 목적과 해당 사업을 위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42,469,641천원이 당기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당기초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인식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2,843천원은 해당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ⅲ)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재분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재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K-IFRS 제103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10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039호에 따른 금액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82,043,915 82,043,915
단기금융상품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50,336,088 50,336,088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67,096,152 67,096,15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52,340,906 52,340,906
기타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32,447,803 32,447,803
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 합계 284,264,864 284,264,864


ⅵ) 기초이익잉여금(결손금) 변동내역
                                                                                                     (단위: 천원)

조정내역 금액
기초이익잉여금(기준서 제1039호 적용) 1,537,799
기준서 제1109호,제1115호 도입으로 인한 잉여금 조정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재분류 72,843
기초이익잉여금(기준서 제1109호 적용) 1,610,642


②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준서 제1109호의 새로운 기대신용손실 모형 적용대상이 되는 세가지 유형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고자산의 매출에 따른 매출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ⅰ)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손상 시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어 전체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합니다.

ⅱ) 채무상품
상각후원가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됩니다.

③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2018년 1월 1일 현재 금융부채 189,566백만원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보유하고 있지않아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금융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적용

2기재된 것처럼 연결회사는 당기부터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초적용일(당기초)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반영한 수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2017.12.31
수정전
조정 2018. 1. 1
수정후
기타유동자산 38,938,942 (4,584,339) 34,354,603
  미청구공사 25,659,773 (25,659,773) -
  선급금 7,623,998 (4,584,339) 3,039,659
  선급비용 2,860,277 - 2,860,277
  선급공사비 2,627,433 - 2,627,433
  부가세대급금 85,993 - 85,993
  선급법인세 81,468 - 81,468
  계약자산 - 25,659,773 25,659,773
자산총계 390,366,999 (4,584,339) 385,782,660
기타유동부채 46,056,950 - 46,056,950
  초과청구공사 17,393,265 (17,393,265) -
  선수금 25,384,083 - 25,384,083
  예수금 3,231,336 - 3,231,336
  하자이행보증금 153,614 - 153,614
  계약부채 - 17,393,265 17,393,265
부채총계 264,692,946 - 264,692,946
이익잉여금 1,537,799 (4,584,339) (3,046,540)
자본 총계 125,674,053 (4,584,339) 121,089,714


(주1) 계약체결 증분원가
연결기업은 건설계약 체결을 위해 투입한 관련 원가를 자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는 고객과 건설 계약을 체결하려고 투입한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투입하지 않았을 원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연결기업은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른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성을 분석한 결과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 현재 선급공사원가 중 일부 금액은 자산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4,584,339천원 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주2)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의 표시
2018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계정과목의 표시는 새로운 기준서의 용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수주공사 관련 미청구공사
25,659,773천원을 계약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수주공사 관련 초과청구공사
17,393,265천원 계약부채로 재분류하였습니다.

② K-IFRS 1115호를 최초 적용한 보고기간에 변경 전의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구분 보고된금액 조정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매출 85,039,052 - 85,039,052
매출원가 (74,706,832) - (74,706,832)
판관비 (14,275,595) 334,937 (13,940,656)
기타손익 (41,082,606) - (41,082,606)
금융손익 (2,693,520) - (2,693,520)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6,518 - 6,518
법인세비용 (39,686) - (39,686)
계속영업이익(손실) (47,752,669) 334,937 (47,417,732)
중단영업이익(손실) (756,665) - (756,665)
당기순이익(손실) (48,509,334) 334,937 (48,174,397)
총포괄손익 (48,569,111) 334,937 (48,234,174)


ⅱ) 현금흐름표
                                                                                                     (단위: 천원)

구분 보고된금액 조정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당기순이익 (48,509,334) 334,937 (48,174,397)
손익조정항목 48,325,700 - 48,325,700
순운전자본변동 (846,981) (334,937) (1,181,918)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30,615) - (1,030,615)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현금흐름보다 선급금이 334,937천원 증가하였으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총 현금흐름은 동일합니다.

35. 회생절차종결
지배기업은 2015년 8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2월 26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17일 DST컨소시엄을 인수자로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82,800백만원(유상증자 60,00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 22,800백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 15일에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 잔액 전부를 조기변제하고 미확정 채무는 향후 변제재원을 에스크로우 설정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동일자로 법원으로 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회생채무 조기 변제안에 따라 전기 중 확정회생채권에 대하여 할인율(3.49%)을 적용한 현재가치 상당액 등을 조기변제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미확정채무의 현실화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현금변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변제재원 16,795백만원을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하였습니다.
(주석5)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65 기 반기말 2018.06.30 현재

제 64 기말        2017.12.31 현재

(단위 : 원)

 

제 65 기 반기말

제 64 기말

자산

   

 유동자산

238,673,395,805

269,506,291,277

  현금및현금성자산

104,986,539,863

80,977,896,451

  단기금융상품

17,243,400,000

48,085,632,00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86,101,677,959

108,267,658,594

  재고자산

30,341,777,983

32,175,104,232

 비유동자산

108,068,893,910

101,678,570,84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0,272,004,715

50,223,070,568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50,272,004,715

50,223,070,568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160,804,501

920,864,143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552,364,392

412,925,872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608,440,109

507,938,271

  유형자산

4,734,368,215

5,007,877,828

  투자부동산

12,883,210,700

12,883,210,700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629,986,500

629,986,500

  장기금융상품

11,000,000

15,500,00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38,146,219,279

31,766,761,107

   장기미수금

160,969,796,965

160,969,796,965

   대손충당금

(136,006,255,359)

(136,006,255,359)

   장기대여금

159,031,512,747

151,886,307,747

   대손충당금

(149,628,414,215)

(150,128,414,215)

   장기임차보증금

3,779,579,141

5,045,325,969

  기타비유동자산

231,300,000

231,300,000

 자산총계

346,742,289,715

371,184,862,123

부채

   

 유동부채

118,882,578,377

127,783,307,908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87,628,069,287

94,240,702,349

   단기차입금

9,418,460,000

9,418,460,000

   단기매입채무

22,754,655,710

31,550,488,351

   단기미지급금

3,938,197,526

5,766,162,348

   단기초과청구공사

22,869,388,885

17,393,265,481

   단기선수금

23,930,515,820

25,384,083,240

   단기예수금

2,863,112,003

3,125,988,158

   단기미지급비용

1,708,364,886

1,448,640,813

   단기기타보증금

145,374,457

153,613,958

  기타유동금융부채

31,254,509,090

33,542,605,559

   유동금융보증부채

31,254,509,090

33,542,605,559

 비유동부채

43,916,019,150

49,856,381,466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21,462,419,191

20,912,155,423

   전환사채

22,800,000,000

22,800,000,000

   전환사채상환할증금

736,853,681

736,853,681

   전환사채전환권조정

(2,074,434,490)

(2,624,698,258)

  비유동충당부채

11,411,417,333

13,497,200,968

   비유동하자보수충당부채

9,891,882,239

11,992,788,718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

1,519,535,094

1,504,412,250

  퇴직급여부채

11,042,182,626

15,447,025,075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35,660,425,744

34,865,765,050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167,616,200)

(173,177,600)

   퇴직급여운용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

(24,450,626,918)

(19,245,562,375)

 부채총계

162,798,597,527

177,639,689,374

자본

   

 자본금

94,369,205,000

93,833,750,000

  보통주자본금

94,369,205,000

93,833,750,000

 자본잉여금

999,004,577,264

994,185,402,264

  감자차익

991,406,690,000

986,587,515,000

  자기주식처분이익

400,164,599

400,164,599

  기타자본잉여금

7,197,722,665

7,197,722,665

 기타자본구성요소

(823,569,850,814)

(819,061,252,354)

  주식할인발행차금

(823,569,850,814)

(819,061,252,35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001,130,361)

(15,117,794,25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2,842,637

  지분법기타포괄손익변동

(1,024,629,659)

(1,197,864,569)

  해외사업환산손실

(15,976,500,702)

(13,992,772,321)

 이익잉여금(결손금)

(68,859,108,901)

(60,294,932,908)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68,859,108,901)

(60,294,932,908)

 자본총계

183,943,692,188

193,545,172,749

자본과부채총계

346,742,289,715

371,184,862,123

주)당사는 2018년 1월 1일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 적용하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제64기(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1018호/1011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65 기 반기 2018.01.01 부터 2018.06.30 까지

제 6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단위 : 원)

 

제 65 기 반기

제 64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46,518,066,020

85,016,445,192

84,557,952,482

169,375,952,935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41,758,544,329

77,649,263,897

83,064,408,505

166,551,851,565

  공사수익

41,758,544,329

77,649,263,897

83,064,408,505

166,551,851,565

  분양매출(수익)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

2,935,197,969

5,382,797,969

1,338,775,140

2,511,210,140

  제품매출액

2,935,197,969

5,382,797,969

1,338,775,140

2,511,210,140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26,232,610

55,526,860

23,493,463

51,318,563

  용역매출액

26,232,610

55,526,860

23,493,463

51,318,563

  임대수익

       

 기타수익(매출액)

1,798,091,112

1,928,856,466

131,275,374

261,572,667

매출원가

40,685,996,248

74,679,118,025

80,709,324,310

158,441,975,356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36,582,605,139

68,089,138,593

79,276,278,812

155,823,596,763

  공사매출원가

36,582,605,139

68,089,138,593

79,276,278,812

155,823,596,763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2,593,986,625

4,916,852,482

1,288,488,410

2,320,034,667

  제품매출원가

2,593,986,625

4,916,852,482

1,288,488,410

2,320,034,667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26,232,610

55,526,860

23,493,463

51,318,563

  용역매출원가

26,232,610

55,526,860

23,493,463

51,318,563

 기타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1,483,171,874

1,617,600,090

121,063,625

247,025,363

매출총이익

5,832,069,772

10,337,327,167

3,848,628,172

10,933,977,579

판매비와관리비

8,187,736,500

14,102,001,204

4,927,003,036

10,212,030,111

영업이익(손실)

(2,355,666,728)

(3,764,674,037)

(1,078,374,864)

721,947,468

기타이익

6,850,495,725

7,440,801,768

7,514,664,244

10,946,317,528

기타손실

4,367,828,735

5,863,957,426

8,170,073,625

12,947,282,808

금융수익

2,261,860,890

2,637,173,703

378,588,193

1,394,440,595

금융원가

3,807,189,413

4,329,062,909

367,688,728

1,265,343,488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과 관계기업으로부터의 기타수익(비용)

64,254,117

(83,294,552)

281,085,292

575,968,06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54,074,144)

(3,963,013,453)

(1,441,799,488)

(573,952,638)

법인세비용

   

1,298,012,600

1,298,012,600

계속영업이익(손실)

(1,354,074,144)

(3,963,013,453)

(2,739,812,088)

(1,871,965,238)

당기순이익(손실)

(1,354,074,144)

(3,963,013,453)

(2,739,812,088)

(1,871,965,238)

기타포괄손익

(305,798,507)

(1,900,159,480)

150,712,277

(1,884,283,23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46,435,613)

(89,666,009)

906,720

39,919,27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46,435,613)

(89,666,009)

906,720

39,919,27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259,362,894)

(1,810,493,471)

149,805,557

(1,924,202,505)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후기타포괄손익)

274,857,204

173,234,910

7,830,757

(111,784,46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534,220,098)

(1,983,728,381)

141,974,800

(1,812,418,044)

총포괄손익

(1,659,872,651)

(5,863,172,933)

(2,589,099,811)

(3,756,248,47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72)

(211)

(280)

(192)

주)당사는 2018년 1월 1일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 적용하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제64기(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1018호/1011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자본변동표

제 65 기 반기 2018.01.01 부터 2018.06.30 까지

제 6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  합계

2017.01.01 (기초자본)

48,791,975,000

975,642,640,240

(35,622,997,752)

(821,118,530,516)

(8,720,040,940)

158,973,046,032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당기순이익(손실)

   

(1,871,965,238)

   

(1,871,965,238)

기타포괄손익

   

39,919,270

   

39,919,270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111,784,461)

(111,784,461)

환율변동

       

(1,812,418,044)

(1,812,418,044)

출자전환

139,355,000

       

139,355,000

무상감자

 

1,254,305,000

 

(1,149,341,908)

 

104,963,092

자본 증가(감소) 합계

139,355,000

1,254,305,000

(1,832,045,968)

(1,149,341,908)

(1,924,202,505)

(3,511,930,381)

2017.06.30 (기말자본)

48,931,330,000

976,896,945,240

(37,455,043,720)

(822,267,872,424)

(10,644,243,445)

155,461,115,651

2018.01.01 (기초자본)

93,833,750,000

994,185,402,264

(60,294,932,908)

(819,061,252,354)

(15,117,794,253)

193,545,172,749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4,511,496,531)

 

(72,842,637)

(4,584,339,168)

당기순이익(손실)

   

(3,963,013,453)

   

(3,963,013,453)

기타포괄손익

   

(89,666,009)

   

(89,666,009)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173,234,910

173,234,910

환율변동

       

(1,983,728,381)

(1,983,728,381)

출자전환

535,455,000

       

535,455,000

무상감자

 

4,819,175,000

 

(4,508,598,460)

 

310,576,540

자본 증가(감소) 합계

535,455,000

4,819,175,000

(8,564,175,993)

(4,508,598,460)

(1,883,336,108)

(9,601,480,561)

2018.06.30 (기말자본)

94,369,205,000

999,004,577,264

(68,859,108,901)

(823,569,850,814)

(17,001,130,361)

183,943,692,188

주)당사는 2018년 1월 1일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과 제1109호 "금융상품"을 최초 적용하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제64기(전기)는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1018호/1011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현금흐름표

제 65 기 반기 2018.01.01 부터 2018.06.30 까지

제 6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단위 : 원)

 

제 65 기 반기

제 64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666,133,905)

(12,288,964,813)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576,660,155)

(10,990,952,213)

 법인세납부(영업)

(89,473,750)

(1,298,012,600)

투자활동현금흐름

25,562,697,969

3,080,382,008

 이자수취

768,044,181

579,099,453

 배당금수취

451,646,450

365,871,45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95,842,232,000

1,500,00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4,500,000

912,640,000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350,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25,168,000

 

 유형자산의 처분

438,531,613

283,279,840

 투자부동산의 처분

 

2,443,513,577

 무형자산의 처분

 

1,181,818,182

 임차보증금의 감소

656,854,039

708,223,079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24,981,33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65,000,000,00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787,994,990)

(886,049,298)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42,755,000)

(1,427,345,00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15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0,956,363)

(17,962,578)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5,500,0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1,582,571,961)

(1,089,188,027)

재무활동현금흐름

(887,920,652)

(133,794,051)

 이자지급

(409,157,470)

(70,444,870)

 회생채무의 상환

(478,763,182)

(63,349,181)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24,008,643,412

(9,342,376,856)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90,716,002)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24,008,643,412

(9,533,092,85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80,977,896,451

90,755,884,37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04,986,539,863

81,222,791,514



5. 재무제표 주석


제65(당)기 반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64(전)기 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삼부토건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삼부토건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55년 5월 14일에 설립되어 종합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삼부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6년 6월 26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94,369백만원입니다.

당사는 2016년 2월 26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이후 전기 중 DST컨소시엄과 M&A계약을 체결하여 동 인수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조기변제하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유의적인 회계정책

2.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추정과 판단

2.2.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2.2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 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ㆍ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ㆍ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2.3.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해당 계약들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과 교환하여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기준서는 당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 수익 인식 모형(① 계약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 ③ 거래가격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 인식)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고,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 현재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에만 적용하여 2018년 1월 1일 기초 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도입으로 인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주
33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연차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세 가지 측면인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당사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였고,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2018년 1월 1일 기초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도입으로 인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주
33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에 대해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의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에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부동산에 대한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개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개정 기준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1)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문단 E3~E7의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은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주요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제정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당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정된 기준서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영업부문 정보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문단 4에 따라  부문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1) 범주별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합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4,986,540 - - 104,986,540
단기금융상품 17,243,400 - - 17,243,400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50,706,706 -
50,706,706
소계 172,936,646 - - 172,936,646
비유동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0,272,005 - 50,272,005
기타금융자산 38,157,220 - - 38,157,220
소계 38,157,220 50,272,005 - 88,429,225
금융자산 합계 211,093,866 50,272,005 - 261,365,871


<전기>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합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80,977,896 - 80,977,896
단기금융상품 - 48,085,632 - 48,085,632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 67,695,679 - 67,695,679
소계 - 196,759,207 - 196,759,207
비유동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 50,223,071 50,223,071
기타금융자산 - 31,782,263 - 31,782,263
소계 - 31,782,263 50,223,071 82,005,334
금융자산 합계 - 228,541,470 50,223,071 278,764,541


(2) 범주별 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 9,418,460 9,418,460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 28,401,219 28,401,219
금융보증채무 31,254,509 - 31,254,509
소계 31,254,509 37,819,679 69,074,188
비유동부채:
전환사채 - 21,462,420 21,462,420
소계 - 21,462,420 21,462,420
금융부채 합계 31,254,509 59,282,099 90,536,608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는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금융보증채무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 - 9,418,460 9,418,460
매입채무기타금융부채 - - 38,765,291 38,765,291
금융보증채무 - 33,542,606 - 33,542,606
소계 - 33,542,606 48,183,751 81,726,357
비유동부채:
전환사채 - - 20,912,156 20,912,156
소계 - - 20,912,156 20,912,156
금융부채 합계 - 33,542,606 69,095,908 102,638,514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순손익 기타포괄손익
당반기 전반기 당반기 전반기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436,024 577,978 - -
장ㆍ단기금융상품 449,862 - - -
대여금 163,164 150,855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65,43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 산 (2,784,449) - - -
기타금융자산 - 300,178 - -
금융부채:
사채 (889,703) - - -
차입금 (66,788) (79,640) - -
회생채무 - (871,137) - -
기타금융부채 - (314,567) - -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 50,223,071 50,223,07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272,005 50,272,005 - -
소계 50,272,005 50,272,005 50,223,071 50,223,071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4,986,540 104,986,540 80,977,896 80,977,896
단기금융상품 17,243,400 17,243,400 48,085,632 48,085,632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50,706,706 50,706,706 67,695,681 67,695,681
기타금융자산 38,157,220 38,157,220 31,782,261 31,782,261
소계 211,093,866 211,093,866 228,541,470 228,541,470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금융보증채무 31,254,509 31,254,509 33,542,606 33,542,606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28,401,219 28,401,219 38,765,291 38,765,291
단기차입금 9,418,460 9,418,460 9,418,460 9,418,460
장기차입금 21,462,420 21,462,420 20,912,156 20,912,156
소계 59,282,099 59,282,099 69,095,907 69,095,907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당반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및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0,272,005 - 50,272,005
전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및 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 50,223,071 - 50,223,071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현금시재액 74,369 17,039
보통예금 85,500,684 65,758,176
외화예금 19,243,749 15,074,331
기타예금 167,738 128,350
합계 104,986,540 80,977,896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사용제한내역
현금및현금성자산 16,596,240 16,791,363 미확정채무변제유보 등
단기금융상품 - 942,832 공사입찰담보
장기금융상품 11,000 15,500 당좌개설보증금
합계 16,607,240 17,749,695


6.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매출채권 19,494,461 32,749,395
단기대여금 4,175,610 3,363,369
미수금 26,742,208 31,483,760
미수수익 294,427 99,157
합계 50,706,706 67,695,681


7.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미청구공사(*) - 25,659,773
계약자산(*) 23,393,919 -
선급금 6,367,676 9,463,968
선급비용 3,408,725 2,820,805
선급공사비 2,135,178 2,627,432
선급법인세 89,474 -
합계 35,394,972 40,571,978

(*) 당반기말 현재 건설계약과 관련된 계약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미청구공사를 대체합니다. 회사는 계약자산의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의 실무적 간편법에 따라 계약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계약자산 중 연체된 채권은 없으며,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고객이 속한 산업에 대한 미래전망 등을 고려할 때 경영진은 계약자산 중 손상된 채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제품 226,661 55,394
용지 28,359,084 29,709,365
저장품 1,341,643 1,878,966
재공품 414,391 531,380
합계 30,341,778 32,175,104


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반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장부금액 50,223,071 54,820,316
취득장부금액 3,514,245 1,494,100
손상차손 (3,371,490) -
처분장부금액 (93,821) (6,091,345)
기말금액 50,272,005 50,223,071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 50,272,005 50,223,071


10. 관계기업투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관계기업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당반기 전기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양주동서도로㈜ 대한민국 SOC 29.99 402,364 29.99 412,926
㈜우리강남피에프브이 대한민국 국내시행사 25.50 - 25.50 -
㈜위드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국내시행사 50.00 150,000 - -
합계
552,364
412,926


11. 종속기업투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소재지 업종 당반기 전기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남우관광㈜ 대한민국 호텔업 100.00 - 100.00 -
보문관광㈜(*1) 대한민국 호텔업 100.00 - 100.00 -
㈜신라밀레니엄(*2) 대한민국 공원운영업 100.00 - 100.00 -
삼부네팔㈜ 네팔 건설업 100.00 - 100.00 -
삼부파키스탄㈜ 파키스탄 건설업 100.00 608,440 100.00 507,938
삼부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건설업 100.00 - 100.00 -
카자흐스탄(INO LLP.) 카자흐스탄 건설업 70.00 - 70.00 -
씨앤피글로벌리소스㈜(*1) 대한민국 건설업 69.43 - 69.43 -
영종이피㈜ 대한민국 집단에너지공급업 60.00 - 60.00 -
합계
608,440
507,938

(*1) 당반기 중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습니다.
(*2) 전기 중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습니다.

12. 유형자산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기말
건물 4,250,419 - - (61,860) - 4,188,559
기계장치 13,617 - - (8,142) - 5,475
건설장비 503,743 - (11) (123,723) (29,261) 350,748
차량운반구 90,466 - (1,304) (22,311) 9,943 76,794
공구기구 16,723 - - (4,157) (644) 11,922
비품 132,910 10,956 (23,726) (15,885) (3,385) 100,870
합계 5,007,878 10,956 (25,041) (236,078) (23,347) 4,734,368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기말
건물 4,358,718 15,700 - (123,999) - 4,250,419
기계장치 29,901 - - (16,284) - 13,617
건설장비 1,176,280 869 (11) (563,231) (110,164) 503,743
차량운반구 176,534 - (3,644) (64,725) (17,699) 90,466
공구기구 36,458 - (1) (17,036) (2,698) 16,723
비품 101,960 70,397 (1,089) (30,430) (7,928) 132,910
입목 156,486 - (156,486) - - -
합계 6,036,337 86,966 (161,231) (815,705) (138,489) 5,007,878


13. 투자부동산

(1) 당반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자본적지출포함) 처분 공정가치의
변동
기말
토지 12,883,211 - - - 12,883,211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자본적지출포함) 처분 공정가치의 변동 기타(*) 기말
토지 6,092,983 - (2,422,584) 483,610 8,729,202 12,883,211

(*) 전기 중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서 대체된 금액입니다.

(2) 공정가치 측정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독립된 평가인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당사는 전기 이전에 수행한 공정가치 평가 이후 공정가치 변동이 중요하지 않아 당반기에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투자부동산 관련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처분이익 - 1,446,177


14. 무형자산
당반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무형자산상각비 기말
회원권 629,985 - - - 629,985
기타의무형자산 2 - - - 2
합계 629,987 - - - 629,987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무형자산상각비 기말
회원권 1,713,318 173,485 (1,256,818) - 629,985
기타의무형자산 2 - - - 2
합계 1,713,320 173,485 (1,256,818) - 629,987


15. 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장기금융상품 11,000 15,500
장기미수금 24,963,542 24,963,542
장기대여금 9,403,099 1,757,894
보증금 3,779,579 5,045,326
합계 38,157,220 31,782,262


16.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역 이자율(%) 당반기 전기
건설공제조합 조합대출 1.43 9,418,460 9,418,46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장기차입금은 전액 전환사채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류 발행일 상환기일 이자율(%) 당반기 전기
제68회 무보증 사모 2017-09-15 2020-03-15 3.00 22,800,000 22,800,000
가산: 상환할증금 736,854 736,854
차감: 전환권조정 (2,074,434) (2,624,698)
잔액 21,462,420 20,912,156
차감: 유동성 대체 -
비유동성 잔액 21,462,420 20,912,156


당사는 2017년 8월 17일 체결한 M&A투자계약서에 따른 인수대금의 일부로 상기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4회
만기보장수익율 4.25%
원금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전환가액 8,600원/주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까지
전환가능주식수 2,651,161주


17.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매입채무 22,754,656 31,550,488
미지급금 3,938,198 5,766,162
미지급비용 1,708,365 1,448,641
합계 28,401,219 38,765,291


18.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초과청구공사(*) - 17,393,265
계약부채(*) 22,869,389 -
선수금 23,930,516 25,384,083
예수금 2,863,112 3,125,988
하자이행보증금 145,374 153,614
합계 49,808,391 46,056,950

(*) 당반기말 현재 건설계약과 관련된 계약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초과청구공사를 대체합니다.

19. 종업원급여
당사는 종업원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퇴직시 근속 1년당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해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확정급여제도:
당기근무원가 1,157,621 1,368,973
이자원가 490,397 441,510
이자수익 (273,282) (158,386)
합계 1,374,736 1,652,097


(2) 당반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금액 34,865,765 36,304,211
당기근무원가 1,157,621 2,737,946
이자원가 490,397 883,02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전) - 2,294,620
지급액 (853,357) (7,354,033)
기말금액 35,660,426 34,865,765
(차감)사외적립자산 (24,618,243) (19,418,740)
확정급여부채 11,042,183 15,447,025


(3) 당반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금액 19,418,740 13,088,593
이자수익 273,282 316,77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법인세 차감전) (89,666) 72,087
사용자의 기여금 5,900,000 9,029,118
지급액 (884,113) (3,087,831)
기말금액 24,618,243 19,418,740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 등 24,450,627 19,245,562
국민연금전환금 167,616 173,178
합계 24,618,243 19,418,740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보험수리적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법인세 차감전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89,666) 39,919
법인세효과 - -
법인세 차감후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89,666) 39,919


20. 충당부채
당반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하자보수충당부채(*1)

소송충당부채(*2)

합계
기초잔액 11,992,789 1,504,412 13,497,201
전입금액 190,361 15,123 205,484
사용금액 (1,208,157) - (1,208,157)
환입금액 (1,083,111) - (1,083,111)
기말금액 9,891,882 1,519,535 11,411,417
비유동부채 9,891,882 1,519,535 11,411,417

(*1) 당사는 각 현장별 공사 완공 후 발생 가능한 하자보수비를 개별적인 경험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1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 예상액인 1,519백만원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주석
32참조)

<전기>
                                                                                                     (단위: 천원)

구분

하자보수충당부채(*1)

소송충당부채(*2) 합계
기초잔액 12,624,836 1,284,910 13,909,746
전입금액 3,061,813 773,944 3,835,757
사용금액 (702,751) (554,442) (1,257,193)
환입금액 (2,991,109) - (2,991,109)
기말금액 11,992,789 1,504,412 13,497,201
재무상태표:
유동부채 - - -
비유동부채 11,992,789 1,504,412 13,497,201


21. 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수권주식수 300,000,000주 300,000,000주
주당금액 5,000원 5,000원
발행주식수 18,873,841주 18,766,750주
보통주자본금 94,369,205 93,833,750


(2) 당반기 및 전기 중 발행주식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발행주식수 유통주식수 발행주식수 유통주식수
기초 발행주식수 18,766,750 18,766,750 9,758,395 9,758,395
3차 출자전환 - - 17,781 17,781
4차 출자전환 - - 10,090 10,090
유상증자 - - 8,645,533 8,645,533
5차 출자전환 - - 334,951 334,951
6차 출자전환 107,091 107,091 - -
기말 발행주식수 18,873,841 18,873,841 18,766,750 18,766,750


(3) 자본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자기주식처분이익 400,165 400,165
감자차익 991,406,690 986,587,515
기타자본잉여금 7,197,723 7,197,723
합계 999,004,578 994,185,403


(4) 결손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미처리결손금 68,859,109 60,294,933


(5) 기타자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주식할인발행차금 (823,569,851) (819,061,25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72,843
지분법자본변동 (1,024,630) (1,197,865)
해외사업환산손실 (15,976,501) (13,992,772)
합계 (840,570,982) (834,179,046)


22. 주요 건설계약 건별내역

(1) 당반기 및 전기 중 주요 건설계약의 내용 및 계약금액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공사명 기초공사
계약잔액
계약변경액 반기수입
계상액
기말계약
잔액
해외도급공사:
파키스탄 도로공사 외 25,422,155 4,090,423 9,551,416 19,961,162
국내도급공사: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87,569,495 - 12,332,374 75,237,121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33,169,846 - 289,938 32,879,908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8,940,234 - 2,746,970 26,193,264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18,222,019 - 5,947,381 12,274,638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15,874,654 6,028,752 5,310,354 16,593,052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5,372,813 - 6,275,914 9,096,899
포항영일만 북방파제 어항방파제보강 12,348,963 - 660,945 11,688,018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11,299,017 642,327 4,903,064 7,038,280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7,945,722 - 2,103,158 5,842,564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7,449,396 3,245,581 5,632,753 5,062,224
돌산항 정비공사 7,319,243 - 542,306 6,776,937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6,519,384 1,664,249 2,360,610 5,823,023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5,715,152 2,268,457 4,459,584 3,524,025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5,590,448 - 3,440,089 2,150,359
수도권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제1공구 5,002,867 - 530,156 4,472,711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4,788,845 66,302 2,348,708 2,506,439
청도지구 중규모농촌용수사업 토목 건축공사 2,423,428 363,413 296,233 2,490,608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2,360,992 410,416 1,427,772 1,343,636
경복궁 홍복전 권역 복원공사 2,339,813 68,560 568,496 1,839,877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1,979,410 - 782,658 1,196,752
춘천시 청사 건립공사 1,956,564 384,921 1,963,698 377,787
기타국내공사 1,190,620 86,075,921 3,174,687 84,091,854
소계 285,378,925 101,218,899 68,097,848 318,499,976
합계 310,801,080 105,309,322 77,649,264 338,461,138


<전기>
                                                                                                     (단위: 천원)

공사명 기초공사
계약잔액
계약변경액 당기수입
계상액
기말계약
잔액
해외도급공사:
파키스탄 도로공사 외 23,547,296 60,872,601 58,997,742 25,422,155
국내도급공사: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91,738,835 19,031,989 23,201,330 87,569,494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32,300,152 1,021,050 4,380,968 28,940,234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31,430,954 1,728,182 14,937,117 18,222,019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3,204,206 (573,250) 7,258,143 15,372,813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20,799,165 - 4,924,511 15,874,654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19,572,063 450,857 12,573,524 7,449,396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19,402,514 2,181,498 15,868,860 5,715,152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 12,664,549 (154,015) 12,510,534 -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12,051,687 1,413,173 13,165,212 299,648
부산좌천범일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11,742,505 673,867 12,416,372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11,153,167 1,583,154 4,790,599 7,945,722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10,930,074 4,920,410 4,551,468 11,299,016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10,874,682 7,485,465 11,840,763 6,519,384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9,914,255 2,600,745 6,924,552 5,590,448
삼척생산기지 3단계1차 부대설비공사 9,485,364 (1,774,319) 7,711,045 -
돌산항 정비공사 9,478,695 347,341 2,506,793 7,319,243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6,395,669 301,731 4,336,407 2,360,993
수도권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제1공구 6,248,035 162,749 1,407,917 5,002,867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5,225,089 777,276 4,022,954 1,979,411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4,186,920 1,538,907 936,981 4,788,846
경복궁 홍복전 권역 복원공사 4,034,636 208,874 1,903,697 2,339,813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3,976,059 (285,818) 3,463,143 227,098
장흥-송추우회도로개설공사 3,850,720 - 3,850,720 -
춘천시 청사 건립공사 3,304,212 136,178 1,483,826 1,956,564
청도지구 중규모농촌용수사업 토목 건축공사 3,285,040 (83,618) 777,995 2,423,427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제1공구 2,628,301 (32,460) 2,595,841 -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축조공사 2,539,508 (172,782) 2,366,726 -
화장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2,476,164 368,522 2,182,967 661,719
대전관저5 S-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2,278,045 - 2,278,045 -
거문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 1,533,797 (364,315) 1,169,482 -
기타국내공사 1,324,402 56,118,820 11,922,258 45,520,964
소계 390,029,464 99,610,211 204,260,750 285,378,925
합계 413,576,760 160,482,812 263,258,492 310,801,080


(2)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총계약수익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현장명 계약일 준공예정일 진행율 공사미수금
(매출채권)
계약자산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2003-12-24 2018-12-20 89.06% 483,028 -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2004-12-29 2018-12-31 95.31% - 40,834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2008-12-29 2017-07-10 100.00% - -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2009-04-27 2018-12-31 99.59% - -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009-12-29 2018-10-24 71.02% 1,668,733 -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2010-12-13 2018-12-31 94.81% - -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010-12-21 2021-03-03 48.11% - 1,253,861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2011-03-07 2018-12-26 93.28% 1,330,368 797,848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2011-07-28 2018-12-31 86.26% 600,000 -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2011-11-16 2017-12-31 100.00% - -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2011-12-26 2018-12-31 94.53% - -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2013-03-04 2020-02-25 88.66% - -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2013-11-25 2020-05-28 78.51% - -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2014-02-18 2019-12-08 42.97% - 3,135,701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2014-07-02 2019-05-02 74.94% -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2014-07-03 2018-12-28 92.14% 1,300,000 2,515,696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2015-12-17 2019-12-15 59.82% - 1,570,621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2017-08-30 2023-05-30 1.91% - -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2018-05-09 2023-05-08 0.51% - -
파키스탄-로와리 2005-09-26 2018-11-15 99.74% 2,214,603 9,550,154
파키스탄-골렌골 수력발전 2011-02-01 2018-07-31 97.00% 7,362,669 -

(*1)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미수금과 계약자산에 대해 인식한 대손충당금과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3)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진행중인 중요 건설계약의 누적발생원가와 누적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현장명 공사계약금액 누적수익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해외도급공사:
파키스탄 도로공사 외 352,699,161 332,737,999 340,460,981 (7,722,982)
국내도급공사:
고속국도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6공구) 131,921,300 56,684,179 53,640,238 3,043,941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112,532,060 112,532,060 110,356,633 2,175,427
부산좌천범일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78,941,532 78,941,532 79,764,956 (823,424)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77,223,184 60,630,132 57,295,475 3,334,657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74,115,022 68,291,999 69,746,618 (1,454,619)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72,665,407 372,210 372,210 0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제2공구) 64,418,068 60,894,042 60,747,896 146,146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5공구
61,299,730 61,299,730 76,864,904 (15,565,174)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51,216,138 44,177,857 45,326,481 (1,148,624)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제1공구) 50,478,898 24,285,633 22,099,926 2,185,707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49,692,000 49,489,491 43,174,632 6,314,859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48,975,909 36,701,271 34,620,309 2,080,962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44,642,839 39,580,614 36,018,359 3,562,255
고속국도 강진-광주 건설공사 3공구 33,521,294 641,387 641,387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31,990,876 29,840,517 31,642,884 (1,802,367)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31,392,000 22,295,102 17,486,048 4,809,054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28,635,194 27,291,557 24,562,401 2,729,156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23,044,067 21,847,314 36,594,252 (14,746,938)
수양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 22,917,239 20,410,800 18,339,104 2,071,696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공사(2차) 14,541,534 8,698,970 8,234,445 464,525
포항영일만 북방파제 어항방파제보강 12,419,064 731,046 709,114 21,932
청도지구 중규모농촌용수사업 토목 건축공사 11,147,777 8,657,168 8,181,024 476,144
돌산항 정비공사 10,144,492 3,367,556 3,210,964 156,592
기타국내공사 37,896,883 19,610,365 18,176,560 1,433,805
소계 1,175,772,507 857,272,532 857,806,820 (534,288)
합계 1,528,471,668 1,190,010,531 1,198,267,801 (8,257,270)


(4) 당반기 중 공종별 추정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과 당반기말 현재 이와 같은 변동이 당반기와 미래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공종 추정 총계약  수익의 변동 추정 총계약
원가의 변동
공사손익변동 당반기 손익에
미친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칠 영향  
공사손실충당부채
토목 (18,740,967) (25,683,004) 6,942,037 5,008,571 1,933,466 1,244,716
건축 (3,038,790) (4,529,292) 1,490,502 1,466,736 23,766 -
플랜트 - - - - - -
기전 (2,200) (1,791) (409) (409) - -
합계 (21,781,957) (30,214,087) 8,432,130 6,474,898 1,957,232 1,244,716


당반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후 당반기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당반기말 현재 계약수익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계약원가와 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계약의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누적진행률이 감소하여 당반기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43,241백만원 만큼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3.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6,206,995 4,997,789
퇴직급여 966,976 765,794
복리후생비 772,537 617,797
여비교통비 77,895 44,489
통신비 35,603 32,190
수도광열비 1,627 3,448
차량유지비 25,795 9,892
임차료 578,167 517,035
세금과공과 665,898 1,316,943
감가상각비 16,782 70,612
수선비 3,401 -
운반비 2,426 2,500
소모품비 43,061 24,683
도서인쇄비 52,506 19,189
보험료 300,275 155,019
지급수수료 1,659,640 1,057,443
접대비 116,827 11,445
회의비 63 9
광고선전비 2,200 2,700
해외시장개척비 8,910 -
경상개발비 369,980 442,799
교육훈련비 20,929 12,797
대손상각비 2,170,456 103,706
잡비 3,050 3,753
합계 14,102,001 10,212,030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의 비용항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재고자산의 변동 104,604 3,250,202
재료비 12,035,836 25,741,605
종업원급여(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포함) 18,581,391 25,817,247
외주비 38,221,536 72,425,393
감가상각비 2,071,545 508,927
대손상각비 2,170,456 103,706
지급수수료 2,151,894 1,393,040
임차료 2,158,554 3,610,950
기타비용 11,285,301 35,802,935
합계 88,781,117 168,654,005


25.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타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472,723 72,873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446,177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 - 2,962,283
 하자보수충당금환입 962,788 2,978,115
 금융보증채무이익 1,086,635 -
 채무면제이익 4,559,422 1,631,169
 잡이익 359,233 1,855,700
합계 7,440,801 10,946,317
 기타비용:
 기타의대손상각비 628,348 47,560
 기부금 1,000 1,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749 1
 보상비 490 -
 하자보수비 601,250 1,587,678
 금융보증채무손실 4,280,072 9,234,339
 잡손실 347,048 2,076,705
합계 5,863,957 12,947,283


2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963,314 728,391
 배당금수익 451,646 365,871
 외환차익 153,580 219,858
 외화환산이익 937,286 80,321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31,347 -
금융수익 소계 2,637,173 1,394,441
금융비용:
 이자비용 (956,491) (950,778)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3,371,490) -
 외환차손 (1,082) (43,529)
 외화환산손실 - (271,037)
금융비용 소계 (4,329,063) (1,265,344)
순금융수익(비용) (1,691,890) 129,097


27. 법인세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법인세부담액 - 1,298,013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 - -
법인세비용 - 1,298,013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예상 실현시기에 발생할 미래과세대상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사용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초과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8.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단위: 원,주)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보통주 귀속 반기순이익(손실) (1,354,074,144) (3,963,013,453) (2,739,812,088) (1,871,965,238)
가중평균유통주식수(*) 18,790,286주 18,778,583주 9,779,877주 9,769,195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72)원 (211)원 (280)원 (192)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일,주)

구분 기간 주식수 일수 가중치 적수 가중평균유통
보통주식수
당반기 2018.01.01~2018.06.30 18,766,750 181 100% 3,396,781,750 18,766,750
2018.06.11~2018.06.30 107,091 20 11% 2,141,820 11,833
합계 3,398,923,570 18,778,583
전반기 2017.01.01~2017.06.30 9,758,395 181 100% 1,766,269,495 9,758,395
2017.04.11~2017.06.30 17,781 81 45% 1,440,261 7,957
2017.05.11~2017.06.30 10,090 51 28% 514,590 2,843
합계 1,768,224,346 9,769,195


(2) 희석주당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이익과 동일합니다.

29. 영업현금흐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반기순이익(손실) (3,963,013) (1,871,965)
조정:
법인세비용 - 1,298,013
이자비용 956,491 950,778
감가상각비 236,079 508,927
하자보수비 601,250 1,587,678
퇴직급여원가 1,558,352 1,810,484
대손상각비 2,569,450 103,706
기타의대손상각비 229,354 47,560
외화환산손실 - 271,037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3,371,490 -
금융보증채무손실 4,280,072 9,234,339
지분법손실 83,295 2,870
보상비 490 -
유형자산처분손실 5,749 1
이자수익 (963,314) (728,391)
배당금수익 (451,646) (365,871)
지분법이익 - (578,838)
외화환산이익 (937,286) (80,321)
유형자산처분이익 (472,723) (72,873)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446,177)
금융보증채무이익 (1,086,635)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31,347)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 - (2,962,283)
채무면제이익 (4,559,422) (1,631,169)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액 (962,788) (2,978,115)
소계 4,326,909 4,971,355
운전자본의 변동:
매출채권의 감소 9,532,556 4,435,871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2,265,853 (1,097,032)
미수금의 감소 1,398,630 5,569,433
선급금의 감소(증가) (1,890,640) 2,333,176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587,921) 7,212,308
선급법인세의 감소 - 13,408
선급공사비의 감소(증가) 492,255 (18,525)
재고자산의 감소 1,833,326 1,036,317
장기미수금의 감소 - 3,693,598
매입채무의 감소 (8,795,833) (9,276,291)
미지급금의 감소 (2,287,711) (1,768,740)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5,476,123 (19,947,582)
선수금의 감소 (1,453,567) (1,811,000)
예수금의 증가(감소) (262,876) 5,239,555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262,654 (832,680)
하자이행보증금의 감소 (8,240) (26,934)
장기임대보증금의 감소 - (21,984)
퇴직급여의 지급 (853,357) (1,267,889)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5,199,503) (8,299,476)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증가(감소) (877,428) 744,125
기타충당부채의 증가 15,123 -
소계 (940,556) (14,090,342)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576,660) (10,990,952)


30. 담보제공자산 등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내역 담보설정금액 관련채무 담보권자
출자금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20,732,863 차입금 건설공제조합


(2)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공사계약을 위하여 타인에게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뉴워터㈜ 출자금 407,120 407,120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출자금 1,365,000 1,365,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565,000 6,565,000
제주에코텍㈜ 출자금 390,845 390,845
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550,700 550,700
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213,850 213,850
청정서귀포㈜ 출자금 499,785 499,785
상주영천고속도로㈜ 출자금 14,213,135 14,213,135
팔용터널㈜ 출자금 3,222,823 3,450,000
합계
27,428,258 27,655,435


(3)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 외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내역 담보권자 금액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유러피안리조트 PF 지급보증 진흥저축은행 외 15,000,000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초구내곡동아파트 PF 지급보증 우리은행 외 306,775,000
팔용터널㈜ 팔용터널 계약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 11,533,000
서부내륙고속도로 외 사업이행보증 건설공제조합 15,435,400
합계 348,743,400


(4)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USD,PKR)

제공받은 내용
제공자 물건 또는 내용 금액
한국수출입은행 계약이행보증 외 PKR 542,876,867
USD 600,000
㈜KEB하나은행(*) 계약이행보증 외 PKR 191,217,158
USD 14,100,000
건설공제조합 공사계약보증, 선수금보증, 하자보증 외 539,789,437
서울보증보험㈜ 공사계약보증, 선수금보증, 하자보증 외 1,157,518
합계 PKR 734,094,025
USD 14,700,000
540,946,955

(*)전직 임원으로부터 상기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1. 특수관계자

(1) 당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지배회사이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수관계자
최대주주 ㈜디에스티로봇
종속기업 남우관광㈜, 보문관광㈜, ㈜신라밀레니엄, 삼부네팔㈜, 삼부파키스탄㈜, 삼부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INO LLP.), 씨앤피글로벌리소스㈜, 영종이피㈜, DL Trade LLP., Engineering & Consulting LLP.
관계기업 양주동서도로㈜,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위드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타 임직원


(2) 당사는 특수관계자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 바,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반기 전반기
종속기업 삼부파키스탄㈜ 대여 79,995 -
대여금회수 - 866,709
삼부카자흐스탄㈜ 미수금 - 5,437
미수금회수 48,636 -
대여금회수 3,599 5,917
카자흐스탄(INO LLP.) 대여 548 4,615
미수금 69 1,298
DL Trade LLP. 미수금 196 6,072
Engineering&Consulting LLP. 대여 42,895 36,460
미수금회수 796 27,280
관계기업 ㈜위드스테이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출자 150,000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없으며,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범주
특수관계자명 채권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합계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종속기업 남우관광㈜ 884,380 2,674,014 3,558,394 (3,558,394) -
보문관광㈜ - 7,280,050 7,280,050 (7,280,050) -
㈜신라밀레니엄 12,269,640 26,244,550 38,514,190 (38,514,190) -
삼부네팔㈜ - 760,460 760,460 (760,460) -
삼부파키스탄㈜ - 1,695,558 1,695,558 - 1,695,558
삼부카자흐스탄㈜ 8,435 7,572,482 7,580,917 (7,562,744) 18,173
카자흐스탄(INO LLP) 3,257 25,787 29,044 - 29,044
씨앤피글로벌리소스㈜ 81,707 154,727,248 154,808,955 (154,808,955) -
영종이피㈜ 7,222,600 939,000 8,161,600 (8,161,600) -
DL Trade LLP 9,228 - 9,228 - 9,228
Engineering&Consulting LLP 37,391 734,187 771,578 - 771,578
관계기업 ㈜우리강남피에프브이 79,200,000 52,816,620 132,016,620 (132,016,620) -
합계 99,716,638 255,469,956 355,176,856 (352,663,013) 2,523,581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범주
특수관계자명 채권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합계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종속기업 남우관광㈜ 884,380 2,674,014 3,558,394 (3,558,394) -
보문관광㈜ - 7,280,050 7,280,050 (7,280,050) -
㈜신라밀레니엄 12,269,640 26,244,550 38,514,190 (38,514,190) -
삼부네팔㈜ - 760,460 760,460 (760,460) -
삼부파키스탄㈜ - 1,615,563 1,615,563 - 1,615,563
삼부카자흐스탄㈜ 57,071 7,566,343 7,623,414 (7,566,343) 57,071
카자흐스탄(INO LLP) 3,188 25,239 28,427 - 28,427
씨앤피글로벌리소스㈜ 81,707 154,727,248 154,808,955 (154,808,955) -
영종이피㈜ 7,222,600 939,000 8,161,600 (8,161,600) -
DL Trade LLP 9,032 - 9,032 - 9,032
Engineering&Consulting LLP 36,595 691,292 727,887 - 727,887
합계 20,564,213 202,523,759 223,087,972 (220,649,992) 2,437,980


(4) 당반기 및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미지급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분류 당반기 전반기
단기종업원급여 822,742 410,453
퇴직급여 61,285 24,202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내용 관련 채무
특수관계자 구분 제공자 제공자산 금액 종류 금액 담보권자
종속회사 남우관광㈜ 정기예금 2,250,455 하자보수보증 2,250,455 건설공제조합


32. 약정사항과 우발사항

(1) 당반기말 현재 견질로 제공된 어음 및 수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수표 어음
매수 금액 매수 금액
9 백지 1 백지
2 581,000 - -


(2)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소송사건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계류법원 건수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당사가 피고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외 10 한국가스공사 외 삼부토건 외 손해배상청구 등 125,692,787 1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4 박명호 외 삼부토건 외 통상임금관련 외 6,247,971 2심 계류중


상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1심 결과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1,519백만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가 한국가스공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해당 사업(삼척LNG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의 전체 소가가 120,000백만원이고 당사는 비주간사(지분율 20%)로 참여하였습니다.

(3) 조사확정재판
당반기말 현재 신고된 채권 중 당사의 부인권 행사 등으로 신고된 회생채권 203,197백만원(지에스건설㈜외 8건)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미확정구상채무 196,635백만원 및 기타채무 6,562백만원 입니다.


(4) 금융보증채무
당사가 종속회사 및 PF사업장 등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변제추정액과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른 금융보증채무의 공정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보증에 따른 회생채무 시인내역 및 금융보증채무 계상액
                                                                                                     (단위: 천원)

구분 채권자 시인액 금융보증채무계상액
신탁보증채무 진흥저축은행㈜외 2 16,635,205 3,483,279
보증채무 우리은행외 15 338,857,635 27,771,230
합계 355,492,840 31,254,509


②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16,635,205 132,627,943 149,263,148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15,138,037 120,691,428 135,829,465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497,168 11,936,515 13,433,683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1,986,111 15,834,715 17,820,826
E.금융보증채무(C+D) 3,483,279 27,771,230 31,254,509

(*) 상기 금융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사가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액을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33. 회계정책의 변경

(1)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
주석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였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서 제 1109호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당사는 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사업모형을 평가하고 금융자산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ⅰ) 매도가능금융자산(지분증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으로 재분류
과거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했던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7,753,430천원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ⅱ)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으로 재분류
회사의 사업모형이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외에 건설업종에 따른 목적과 해당 사업을 위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42,469,641천원이 당기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당기초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인식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2,843천원은 해당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ⅲ)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재분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재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K-IFRS 제103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10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039호에 따른 금액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80,977,896 80,977,896
단기금융상품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48,085,632 48,085,632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67,695,679 67,695,679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50,223,071 50,223,071
기타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31,782,262 31,782,262
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 합계 278,764,540 278,764,540


ⅵ) 기초이익잉여금(결손금) 변동내역
                                                                                                     (단위: 천원)

조정내역 금액
기초이익잉여금(기준서 제1039호 적용) (60,294,933)
기준서 제1109호,제1115호 도입으로 인한 잉여금 조정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재분류 72,843
기초이익잉여금(기준서 제1109호 적용) (60,222,090)


②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준서 제1109호의 새로운 기대신용손실 모형 적용대상이 되는 세가지 유형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고자산의 매출에 따른 매출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ⅰ)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손상 시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어 전체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합니다.

ⅱ) 채무상품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됩니다.

③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 현재 금융부채 102,639백만원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금융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적용
주석
2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당기부터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초적용일(당기초) 현재 재무상태표에 반영한 수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2017.12.31
수정전
조정 2018. 1. 1
수정후
기타유동자산 40,571,978 (4,584,339) 35,987,639
  미청구공사 25,659,773 (25,659,773) -
  선급금 9,463,968 (4,584,339) 4,879,629
  선급비용 2,820,805 - 2,820,805
  선급공사비 2,627,432 - 2,627,432
  계약자산 - 25,659,773 25,659,773
자산총계 371,184,862 (4,584,339) 366,600,523
기타유동부채 46,056,950 - 46,056,950
  초과청구공사 17,393,265 (17,393,265) -
  선수금 25,384,083 - 25,384,083
  예수금 3,125,988 - 3,125,988
  하자이행보증금 153,614 - 153,614
  계약부채 - 17,393,265 17,393,265
부채총계 177,639,689 - 177,639,689
이익잉여금 (60,294,932) (4,584,339) (64,879,271)
자본 총계 193,545,172 (4,584,339) 188,960,833


(주1) 계약체결 증분원가
당사는 건설계약 체결을 위해 투입한 관련 원가를 자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는 고객과 건설 계약을 체결하려고 투입한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투입하지 않았을 원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당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른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성을 분석한 결과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 현재 선급공사원가 중 일부 금액은 자산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4,584,339천원 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주2)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의 표시
2018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계정과목의 표시는 새로운 기준서의 용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수주공사 관련 미청구공사 25,659,773천원을 계약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수주공사 관련 초과청구공사 17,393,265천원을 계약부채로 재분류하였습니다.

② K-IFRS 1115호를 최초 적용한 보고기간에 변경 전의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구분 보고된금액 조정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매출 85,016,445 - 85,016,445
매출원가 (74,679,118) - (74,679,118)
판관비 (14,101,999) 334,937 (13,767,062)
기타손익 1,576,844 - 1,576,844
금융손익 (1,691,890) - (1,691,890)
지분법손익 (83,295) - (83,295)
법인세비용 - - -
당기순이익 (3,963,013) 334,937 (3,628,076)
총포괄손익 (5,863,172) 334,937 (5,528,235)


ⅱ) 현금흐름표
                                                                                                     (단위: 천원)

구분 보고된금액 조정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당기순이익 (3,963,013) 334,937 (3,628,076)
손익조정항목 4,326,909 - 4,326,909
순운전자본변동 (1,030,030) (334,937) (1,364,967)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66,134) - (666,134)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현금흐름보다 선급금이 334,937천원 증가하였으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총 현금흐름은 동일합니다.


34. 회생절차종결
당사는 2015년 8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2월 26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17일 DST컨소시엄을 인수자로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82,800백만원(유상증자 60,00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 22,800백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 15일에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어 동 일자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 잔액 전부를 조기변제하고 미확정 채무는 향후 변제재원을 에스크로우 설정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 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당사는 회생채무 조기 변제안에 따라 전기 중 확정회생채권에 대하여 할인율(3.49%)을 적용한 현재가치 상당액 등을 조기변제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당사는 미확정채무의 현실화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현금변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변제재원 16,791백만원을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하였습니다.(주
5)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 해당사항 없음
新수익기준서(K-IFRS 제1109호, 제1115호)시행에 따라 정기보고서 작성시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회계기준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에만 반영하는 "누적효과 일괄조정"을 선택하였습니다.

(2)합볍,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구분 시기
(결정일)
상대방 주요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관련공시서류 제출일자 비고
자산양도 2016.05.09 주식회사 멕킨피에프브이 -자산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 토지 및 건물
-양도금액 : \179,207,728,172
-상기 양도자산의 최근 사업연도(2015년) 기말 장부가액은 189,812,322,069원입니다. 따라서, 약 106억원의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양도금액은 총 매각대금 690,000,000,000원(삼부토건과 남우관광 보유토지, 건물 합산)에 대해 삼부토건 지분 25.97%를 적용한 금액이며, 안분기준은 동 매각자산의 감정평가금액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처분손실 : 21,208,374,575원
유형자산 양도 결정(16.05.09)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16.06.23)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16.07.08)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16.09.06)
결정일:
법원허가일
출자증권 처분 2016.12.06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자산명 : 삼부건설공업(주) 주식 405,906주
-처분금액 : \78,000,000,000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처분이익 : 14,063,654,449원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16.11.16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16.12.06)
결정일:
법원허가일


(3)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①
회생절차종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5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17일 DST컨소시엄을 인수자로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82,800백만원(유상증자 60,00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 22,800백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 15일에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 잔액 전부를 조기변제하고 미확정 채무는 향후 변제재원을 에스크로우 설정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회사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당기 중 확정회생채권에 대하여 할인율(3.49%)을 적용한 현재가치 상당액 등을 조기변제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부인한 채권에 대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③기타사항
2017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는 삼덕회계법인이 검토하였으며, 2018년 8월 11일자 검토보고서에는 동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현황(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연결실체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설정율
제65기 반기 매출채권             86,449,195             67,526,676 78.1%
계약자산             23,393,919   0.0%
단기대여금            149,309,627            116,655,468 78.1%
미수금             34,691,295               8,260,286 23.8%
미수수익               9,284,115               8,328,850 89.7%
선급금               7,288,764                 822,339 11.3%
장기미수금            160,969,797            136,006,255 84.5%
장기대여금            156,028,248            144,172,783 92.4%
합계            627,414,960            481,772,657 76.8%
제64기 매출채권            100,315,012             68,137,559 67.9%
미청구공사             25,659,772   0.0%
단기대여금            103,398,281            100,559,908 97.3%
미수금             41,450,635             10,075,270 24.3%
미수수익               9,458,618               8,753,657 92.5%
선급금               8,509,611                 885,613 10.4%
장기미수금            160,969,797            136,006,255 84.5%
장기대여금               2,760,961                 360,773 13.1%
합계            452,522,687            324,779,035 71.8%
제63기 매출채권            109,295,527             66,865,526 61.2%
미청구공사             38,169,093   0.0%
단기대여금            103,374,495             98,852,526 95.6%
미수금             44,079,072             17,659,902 40.1%
미수수익               8,568,545               6,070,483 70.8%
선급금             13,770,367                   43,560 0.3%
장기미수금            166,101,455            145,152,669 87.4%
장기대여금               2,682,140               2,621,565 97.7%
합계            486,040,694            337,266,231 69.4%

주) 위 제65기 반기, 제64기, 제63기의 내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주)당반기말 현재 건설계약과 관련된 계약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미청구공사를 대체합니다. 지배기업은 계약자산의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의 실무적 간편법에 따라 계약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계약자산 중 연체된 채권은 없으며,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고객이 속한 산업에 대한 미래전망 등을 고려할 때 경영진은 계약자산 중 손상된 채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제65기 반기 제64기 제63기
1.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24,779,035  337,266,231 305,925,824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154,194,818 (12,479,224 ) 49,365,504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8,056,866 (12,479,224 ) 49,365,504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     162,251,684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2,798,804 (7,972 ) (18,025,097)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481,772,657   324,779,035    337,266,231

주) 위 제65기 반기, 제64기, 제63기의 내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본 연결기업은 채권의 개별적 분석방법 및 과거의 대손경험을 토대로 예상되는 대손추정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회수지연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지연이자를 포함한 지급계획을 받고 있으며,   1년을 초과하고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도, 파산, 청산, 법정관리, 화의신청, 도주,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합리적인 대손상각률을 적용, 대손예상액을 산정하고 결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기준일 : 2018년 6월 30일 ) (단위 : 천원)
구분 6월이하 6월초과
1년이하
1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매출채권 잔액   18,272,709   407,439          629,094      67,139,953     86,449,195
구성비율 21.14% 0.47% 0.73% 77.66% 100.00%

주) 상기 매출채권 잔액은 IFRS적용에 따라 기타채권으로 분류된 계약자산(진행율기성금) 23,394백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주) 위 내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다. 재고자산 현황 (연결기준)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65기 반기 제64기 제63기
토목건축도급공사 저장품              1,342 1,879 3,542
용지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재공품           414      531  
제품                227 56            471
상품      
원재료      
미착품      
기타      
소계             1,983 2,466 4,013
분양공사 저장품      
용지           28,359          29,709 30,889
완성주택                   -     -
미완성주택      
재공품      
제품      
상품      
원재료      
미착품      
기타      
소계        28,359          29,709 30,889
기  타 저장품          1
용지          1,160           3,062 21,199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재공품         -
제품           -
상품         -
원재료         -
미착품      
기타           -
소계         1,160           3,062 21,200
합  계 저장품         1,342           1,879 3,543
용지          29,519          32,771 52,088
완성주택     -
미완성주택      
재공품            414             531  
제품              227               56    471
상품      
원재료      
미착품      
기타      
소계      31,502 35,237 56,102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8.0% 9.0% 13.2%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4.48회 6.15회 6.99회


(2)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가) 재고실사 및 현장실사 일자
   
2017 사업년도 재고자산 실사는 외부감사인이 연말감사와 관련하여 무작위로 해당 현장을 샘플링하여 실사하였습니다.
   
① 일 시 : 2017년 12월 7 ~ 8일
    ② 장 소 :
밀양-울산간 6공구, 군산철강공장
(나)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① 삼덕회계법인소속 회계사 참관

(다)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2017사업연도 재고실사 결과 당사의 장기체화재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연결기업은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 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ㆍ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ㆍ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 52,340,906 52,340,9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52,389,840 52,389,840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5,594,662 105,594,662 82,043,915 82,043,915
단기금융상품 19,493,856 19,493,856 50,336,088 50,336,088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78,962,952 78,962,952 67,096,150 67,096,150
기타금융자산 40,630,497 40,630,497 32,447,806 32,447,806
소계 244,681,967 244,681,967 231,923,959 231,923,959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금융보증채무 31,254,509 31,254,509 33,542,606 33,542,606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36,787,197 36,787,197 57,347,629 57,347,629
기타금융부채 2,835,404 2,835,404 2,835,404 2,835,404
단기차입금 36,075,184 36,075,184 46,965,747 46,965,747
장기차입금 50,784,613 50,784,613 48,874,252 48,874,252
소계 126,482,398 126,482,398 156,023,032 156,023,032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기업은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당반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및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2,389,839 - 52,389,839
전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및 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 52,340,905 - 52,340,905


마. 진행율적용 수주상황

[삼부토건(주) : 건설사업]
제65기 반기말 현재 진행율적용 수주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품목 발주처 계약일 공사기한 수주총액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삼부토건 수양지구농촌용수 한국농어촌공사 2003.12.24 2018-12-20 22,917 89.06 483 - - -
삼부토건 동읍-한림간도로 경상남도 2004.12.29 2018-12-31 28,635 95.31 - - 41 -
삼부토건 동홍천-양양5공구 한국도로공사 2008.12.29 2017-07-10 61,300 100.00 - - - -
삼부토건 울산-포항 복선전철4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2009.04.27 2018-12-31 49,692 99.59 - - - -
삼부토건 마산-창원 팔용터널 팔용터널 2009.12.29 2018-10-24 31,392 71.02 1,669 - - -
삼부토건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010.12.13 2018-12-31 23,044 94.81 - - - -
삼부토건 보령-태안간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0.12.21 2021-03-03 50,479 48.11 - - 1,254 -
삼부토건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03.07 2018-12-26 31,991 93.28 1,330 - 798 -
삼부토건 원주-제천복선전철2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07.28 2018-12-31 51,216 86.26 600 - - -
삼부토건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한국중부발전 2011.11.16 2017-12-31 112,532 100.00 - - - -
삼부토건 언양-영천간2공구 한국도로공사 2011.12.26 2018-12-31 64,418 94.53 - - - -
삼부토건 서울복합 1,2호기 토건공사 한국중부발전 2013.03.04 2020-02-25 44,643 88.66 - - - -
삼부토건 오일허브 하부시설 항만배후단지 울산항만공사 2013.11.25 2020-05-28 77,223 78.51 - - - -
삼부토건 밀양-울산간고속도로(6공구) 한국도로공사 2014.02.18 2019-12-08 131,921 42.97 - - 3,136 -
삼부토건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07.02 2019-05-02 48,976 74.94 - - - -
삼부토건 원주-강릉 철도건설11-2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07.03 2018-12-28 74,115 92.14 1,300 - 2,516 -
삼부토건 창원공업용수도 관로 개량공사(2차) 한국수자원공사 2015.12.17 2019-12-15 14,542 59.82 - - 1,571 -
삼부토건 강진-광주간고속도로(3공구) 한국도로공사 2017.08.30 2023-05-30 33,521 1.91 - - - -
삼부토건 이천-문경 철도건설(7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8.05.09 2023-05-08 72,665 0.51 - - - -
삼부토건 파키스탄-로와리 파키스탄 도로청 2005.09.26 2018-11-15 184,540 99.74 2,215 - 9,550 -
삼부토건 파키스탄-골렌골 수력발전 파키스탄 수력전력청 2011.02.01 2018-07-31 120,234 97.00 7,363 - - -
합 계 - 14,959 - 18,865 -

주)별도재무제표 기준 진행률적용 수주상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동일하여 생략합니다.
주)상기 진행률 적용 수주상황은 전년 매출액기준 5%이상 공사현장 내용입니다
주)실질적인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 또는 정산 협의중인 계약이 포함됩니다.
주)상기 수주상황 중 관련법령 및 계약상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은 없습니다.


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8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삼부토건 회사채 사모 2017.09.15 22,800 표면3.00%
만기4.25%
- 2020.03.15 - -
합  계 - - - 22,800 - - - - -

주)상기 회사채는 전환사채이며, 전환가액 8,60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2,651,161주, 전환청구기간은 2018년9월15일~2020년2월15일까지 입니다.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3)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22,800 - - - - - -
합계 - 22,800 - - - - - -

주)상기 미상환잔액은 전환사채이며, 전환가액 8,60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2,651,161주, 전환청구기간은 2018년9월15일~2020년2월15일까지 입니다.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65기 반기(당기) 대현회계법인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반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1)
제64기(전기) 삼덕회계법인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삼부토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2)
제63기(전전기) 삼덕회계법인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삼부토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3)

당사는 최근사업년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으로 분기결산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으며, 반기결산과 연말결산에 대해서만 회계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습니다.

주1)제65기 반기 특기사항

(1) 회생절차종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5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17일 DST컨소시엄을 인수자로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82,800백만원(유상증자 60,00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 22,800백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 15일에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 잔액 전부를 조기변제하고 미확정 채무는 향후 변제재원을 에스크로우 설정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회사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당기 중 확정회생채권에 대하여 할인율(3.49%)을 적용한 현재가치 상당액 등을 조기변제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부인한 채권에 대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
2017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는 삼덕회계법인이 검토하였으며, 2018년 8월 11일자 검토보고서에는 동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는 삼덕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7년 3월 15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주2)제64기 특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생채무의 변제와 회생절차종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17일 DST컨소시엄을 인수자로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받아 82,800백만원(유상증자 60,00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 22,800백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 15일에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 잔액 전부를 조기변제하고 미확정 채무는 향후 변제재원을 에스크로우 설정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당기 중 확정회생채권에 대하여 할인율(3.49%)을 적용한 현재가치 상당액 등을 조기변제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당기말 현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유의한 회계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기업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의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주석 24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수익의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각각 80,843백만원과 81,385백만원이며, 이러한 추정치 변동에 따라 당기 손실은 1,873백만원 만큼 증가하고 미래이익은 1,331백만원 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요 계약사항에 대한 질문
 ㆍ 수익인식 회계정책 및 변경 유무에 대하여 질문
 ㆍ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검토
 ㆍ 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주석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당기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은 44,922백만원 만큼 증가합니다.

또한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목공사에서 전기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추정총계약원가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보고기간별 예정원가의 주요 원가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프로젝트별 예정원가 구성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예정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변동원인 등 질문
 ㆍ 예정원가율 대비 실제원가율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

라. 공사진행률 산정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81,385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는 1,729,365백만원입니다. 우리는 건설업계 불황 등총계약원가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결기업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와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누적계약원가 및 총계약원가 금액 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 연결기업의 간접비 배분 정책을 이해하고 간접비 배분과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ㆍ 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ㆍ 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마.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
주석 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청구공사 금액은 25,660백만원으로 전기말 38,169백만원에 비해 33% 감소 하였습니다. 다만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공사 계약 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계약서상 대금청구 권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율과 실제 공사대금청구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현장을 파악하여 청구지연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관       련 외부증빙 테스트
 ㆍ연결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의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ㆍ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근거 검토


주3)제63기 특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생절차 진행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불리한 경영환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으로 2015년 8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6년 2월 26일자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결정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M&A 추진계획에 따라 기업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우발상황의 존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와 주석 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확정을 위한 채권자의 신고금액 중 상당금액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당기말 현재 부인된 채권에 대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소송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첨부된 재무제표는 연결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과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기업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말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연결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유의한 회계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의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주석 24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수익의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각각 46,160백만원과 62,291백만원이며, 이러한 추정치 변동에 따라 당기 손익은 1,609백만원 만큼 감소하고 미래손익은 14,522백만원 만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요 계약사항에 대한 질문
 ㆍ 수익인식 회계정책 및 변경 유무에 대하여 질문
 ㆍ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 및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분석적검토
 ㆍ 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주석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당기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4,920백만원 만큼 감소합니다.

또한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목공사에서 전기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추정총계약원가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 손익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보고기간별 예정원가의 주요 원가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프로젝트별 예정원가 구성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ㆍ 예정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변동원인 등 질문
 ㆍ 예정원가율 대비 실제원가율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

라. 공사진행률 산정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62,291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는 2,143,088백만원입니다. 우리는 건설업계 불황 등총계약원가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결기업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와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누적계약원가 및 총계약원가 금액 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 연결기업의 간접비 배분 정책을 이해하고 간접비 배분과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ㆍ 공사진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진행률 재계산 수행
 ㆍ 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건설계약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마. 미청구공사 금액 회수가능성
주석 8에 기술한 바와 같이, 미청구공사 금액은 38,169백만원으로 전기말 42,598백만원에 비해 10% 감소 하였습니다. 다만 주석 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공사 계약 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중 미청구공사금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계약서상 대금청구 권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율과 실제 공사대금청구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현장을 파악하여 청구지연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외부증빙 테스트
 ㆍ연결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의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

 
ㆍ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근거 검토


2.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65기 반기(당기) 대현회계법인 - 반기 검토
- 개별재무제표감사
- 연결재무제표감사
- 영문재무제표 검토 및
 기타 감사업무
130백만원 434시간
제64기(당기) 삼덕회계법인 - 분반기 검토
- 개별재무제표감사
- 연결재무제표감사
- 영문재무제표 검토 및
 기타 감사업무
195백만원 1,327시간
제63기(전기) 삼덕회계법인 - 분반기 검토
- 개별재무제표감사
- 연결재무제표감사
- 영문재무제표 검토 및
 기타 감사업무
220백만원 2,064시간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65기 반기(당기) - - - - -
- - - - -
제64기(전기) - - - - -
- - - - -
제63기(전전기) 2016.03.08 특정목적감사 2016.03.14~
2016.03.30
60백만원 한영회계법인
- - - -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삼덕회계법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지정받은 감사인은 지정사유 해소 후 최초 도래 사업년도에서 재선임 할 수 없다는 외감법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현회계법인을 새로운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용역기간은 2018사업년도부터 2020사업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회사는 회계감사인 변경과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였습니다.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감사인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5년 9월 3일 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일인 2017년 10월 12일까지는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6명의 사내이사2명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3일 김병각 사내이사의기이사직 사임과 2018년 5월 31일 천길주 사내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현재 이사회는 4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의 권한

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②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③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④ 이사 직무집행의 감독
(2) 종류 및 개최일
① 정기이사회 : 매월 첫째주 월요일
 ② 임시이사회 : 필요시 수시 개최
(3)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순으로 이를 소집하되  회일 전일까지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당사 정관 제30조(이사회의 소집))


다.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5년 9월 3일 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일인 2017년 10월 12일까지는 별도로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요사항을 결정하여 왔으나, 2017년 10월 12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받고 2017년 10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6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 총8인의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3일 김병각 사내이사의기이사직 사임과 2018년 5월 30일 천길주 사내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현재 이사회는 4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및 찬반현황
김진호
(참석율83%)
천석현
(참석율67%)
1 2018-02-13 제64기 감사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2 2018-02-28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3 2018-03-06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4 2018-04-19 대표이사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5 2018-05-25 유상증자 결정의 건 가결 불참 불참
6 2018-05-31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가결 찬성 찬성


라. 이사의 독립성

[기준일 : 2018.06.30 현재]
성 명 추천인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이응근 이사회 대표이사
(경영지원본부본부장)
없음 해당사항없음
이용재 이사회 대표이사
(인프라환경사업본부본부장)
없음 해당사항없음
류둥하이 이사회 기타비상무이사 없음 디에스티로봇의
최대주주
장우위빙 이사회 기타비상무이사 없음 HEROSKYINVESTMENTSLTD의 최대주주
김진호 이사회 사외이사 없음 해당사항없음
천석현 이사회 사외이사 없음 해당사항없음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한 감사 1인이 회생절차 종결(2017.10.12)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직 중에 있습니다.

(1)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출생년월 주요 경력 재임기간 담당업무 겸직현황 비고
박용준 1955년 01월 우리은행 본부장
남광토건 상무
삼부토건 감사

2009.12.11 ~ 2012.12.10
2013.03.02 ~ 2016.02.28
2016.08.17 ~

본부장
CFO
감사
선임일 : 2017년 08월 16일


(2) 감사의 독립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4항은 상법상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회생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생회사의 감사를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직접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동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되었으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감사의 주요활동내용
①기업회생절차 종결 전
 - 회생법원 허가신청서 검토 및 결재
 - 주간 자금수지 상황보고(회생법원)
 - 회생계획 이행 점검 등
 - 시공현장 점검 및 공정보고

②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8-02-13 제64기 감사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참석
2 2018-02-28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참석
3 2018-03-06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의 건 가결 참석
4 2018-04-19 대표이사 변경의 건 가결 참석
5 2018-05-25 유상증자 결정의 건 가결 참석
6 2018-05-31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가결 참석


나.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일 기준 현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전자투표제는 채탁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공시대상기간 중에 소수주주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신청일자 원고 피고 소송내용 진행상황 회사의 대응
18.03.28 주식회사디에스티로봇 천길주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채무자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원이 정하는 자를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18.04.03 소장 수령
18.04.23 기각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18.06.15 주식회사디에스티로봇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
당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 피신청인이 2018.5.25.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금5,000원의 보통주식 5,630,000주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8.07.06 기각
18.07.20 항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18.06.19 김민수 당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 피신청인이 2018.5.25. 개최한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금5,000원의 보통주식 5,63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8.07.06 기각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18.08.02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 당사                 [주주총회소집허가]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류둥하이(Liu Dong Hai)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사내이사 안근철 선임의 건
 제4-2호 : 사내이사 오세진 선임의 건
 제4-3호 : 사외이사 곽장운 선임의 건
 제4-4호 : 사외이사 김현석 선임의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검토중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주식소유 현황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디에스티로봇 본인 보통주 2,881,845 15.36 2,881,845 15.27 -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특수관계인 보통주 1,440,922 7.68 1,440,922 7.63 -
HERO SKY INVESTMENTS LIMITED 특수관계인 보통주 720,461 3.84 0 0 -
에스비컨소시움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8,645 5.37 0 0 -
보통주 6,051,873 32.25 4,322,767 22.90 -
- - - - - -

주) 출자전환으로 인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2018년 06월 01일 출자전환, 06월 11일 감자)에 따라 총발행주식수가 18,766,750주에서 18,873,841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디에스티로봇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디에스티로봇 - 손영석 - - -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외1인
10.00
- - - - - -


(2) 최대주주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74,397
부채총계 47,161
자본총계 27,236
매출액 71,500
영업이익 4,370
당기순이익 4,372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디에스티로봇은 산업용 로봇 및 지능형 로봇을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1999년 11월 29일에 법인전환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주)디에스티로봇은 2006년 12월 5일, 로봇업체로는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직상장 되었습니다.
 본사의 주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 27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제조업용(산업용) 로봇 및 지능형 로봇 제조 및 판매사업입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에 관한 정보

(1)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베이징링크선 테크놀러지 - 유화(Liu-Hua) - - - Dixintong Technology Group Co., Ltd.. 62.6


(2) 최대주주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10,384
부채총계 2,404
자본총계 7,980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주)2018년 6월 18일  (주)디에스티로봇 공시 중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참조함.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베이징 링크선 테크놀러지는 2015년 3월 5일 동부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舊동부로봇(現디에스티로봇)의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기술개발, 기술이전,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 기술보급, 소프트웨어개발, 소프트웨어컨설팅, 제품개발 및 판매 등 입니다.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6년 03월 04일 조남욱 외 28인 78,902 5.22 감자(주식병합)
2016년 03월 15일 남우관광(주)외 14인 8,159,899 13.10 유상증자(출자전환)
2016년 03월 25일 남우관광(주)외 14인 815,982 13.10 감자(주식병합)
2016년 06월 03일 남우관광(주)외 13인 812,709 13.05 특수관계인 제외 (조남욱)
2016년 09월 29일 남우관광(주)외 12인 812,699 13.05 특수관계인 제외 (백영창)
2016년 11월 17일 남우관광(주)외 9인 799,929 12.84 특수관계인 제외 (임창빈)
장내매도 (여의상사, 신건찬)
2016년 12월 12일 동부생명보험(주)외 1인 1,137,567 11.65 유상증자(출자전환)
2016년 06월 30일 - - - 동부생명보험(주)외 1인 소유주식 전량장내매도
2017년 09월 16일 (주)디에스티로봇외 3인 6,051,873 32.24 유상증자(제3자배정)
2018년 05월 09일 (주)디에스티로봇외 2인 5,043,228 26.87 장내매도(에스비컨소시움)
2018년 05월 25일 (주)디에스티로봇외 1인 4,322,767 23.03 장내매도
(HEROSKYINVESTMENTSLIMITED)
2018년 06월 11일 (주)디에스티로봇외 1인 4,322,767 22.90 출자전환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총발행주식수 증가


2. 주식의 소유 현황

가. 5%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주식보유 현황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디에스티로봇 2,881,845 15.27 -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舊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1,440,922 7.63 -
우리사주조합 9 0.00 -

주) 5% 이상 주주는 당기말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이며, 지분율은 당기말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대비 소유주식수 비율입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8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0,012 99.90 10,077,388 53.69 -

주)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
주)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3. 주식 사무

구  분 내   용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삼부토건(주) 정관 제9조(신주의 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투자회사 및 금융기관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기술제휴회사와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삼부토건(주) 정관 제36조(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하여 연도말 결산을 한다.
주주총회 [삼부토건(주) 정관 제1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하며,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개 일간지신문에 2회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주주명부
폐쇄시기
[삼부토건(주)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①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종료익일로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주권의 종류 10,000주권, 1,000주권, 500주권, 100주권, 50주권, 10주권, 5주권, 1주권. (8종)
명의개서
대리인
명      칭 한국예탁결제원
전화번호 02)3774-3000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공고방법

[삼부토건(주) 정관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bu.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4.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2018년06월 2018년05월 2018년04월 2018년03월 2018년02월 2018년01월
보통주 주가
(종가 기준)
최 고 7,900 10,350 11,050 8,750 8,120 8,190
최 저 6,410 7,860 6,370 7,150 7,110 6,970
평 균 7,074 9,150 7,846 7,764 7,533 7,682
거래 실적
(거래량)
최 고 927,703 9,607,491 7,880,920 3,342,694 293,940 1,197,882
최 저 145,717 717,808 92,906 40,545 54,305 68,435
월간거래량 7,591,247 40,500,375 28,326,005 11,209,374 1,732,438 4,441,452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류둥하이 1966.07 회장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총괄 CEIBS EMBA(졸)
 (중국)북경디신통상업무역주식 유한공사/회장
-
- 1 2019.10.16
이응근 1950.06 사장 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장 고려대대학원 토목공학(졸)
선산그룹/부회장(2010.04~2014.12)
삼부토건㈜ 근무
- - 1 2019.10.16
이용재 1953.07 사장 등기임원 상근 인프라환경사업본부장 한양대대학원 토목공학(졸)
 삼부토건㈜ 근무
-
- 36 2019.10.16
김진호 1951.01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한양대(졸)
 ㈜삼진철구/기술고문(2012.05~2013.09)
 ㈜성은,벽산 ALC/기술고문(2013.10~2014.08)
 ㈜옥수금속/부사장(2014.09~2015.03)
 ㈜한결아이앤씨/부사장(2015.04~2017.05)
- - 1 2019.10.16
천석현 1957.10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PURDEU대(졸)
 서울시/지방이사관/지역발전본부장(1984~2016)
- - 1 2019.10.16
박용준 1955.01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연세대(졸)
 남광토건㈜/상무/자금총괄(2013.03~2016.02)
삼부토건㈜ 근무
- - 2 2018.08.16
장우위빙 1966.08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자문 사천대 국제금융(졸)
 (중국)타이탄석유화학그룹/회장
- - 1 2019.10.16
김병각 1956.07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본부장 건국대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졸)
 ㈜서희건설/전무/영업총괄(2011.02~2015.04)
 코리아피엠씨㈜/대표이사(2015.10~2017.10)
삼부토건㈜ 근무
- - 1 -
김상귀 1958.03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감사실장 중앙대대학원 건설사업관리(졸)
 삼부토건㈜ 근무
- - 39 -
김진선 1957.11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토목부장 홍익대대학원 토목공학(졸)
삼부토건㈜ 근무
- - 39 -
주준석 1964.08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획실장 영남대(졸)
 극동건설㈜/부장/기획및개발(1991.12~2014.10)
 ㈜국진하우징/부사장(2015.03~2017.10)
삼부토건㈜ 근무
- - 1 -
손진규 1962.08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축사업본부장 성균관대(졸)
삼부토건㈜ 근무
- - 29 -
장찬희 1957.08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철강사업부장 한국산업기술대대학원 산업경영학(졸)
삼부토건㈜ 근무
- - 39 -
김재영 1961.03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감사업무담당임원 서울산업대(졸)
 삼부토건㈜근무
- - 36 -
김선복 1961.05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현장지원부담당임원 한양대(졸)
 삼부토건㈜근무
- - 29 -
허훈 1960.08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현장소장 연세대(졸)
 삼부토건㈜근무
- - 18 -

주) 당사는 회생계획 확정안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2016년 2월 26일) 이후 2017년 10월 12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으며, 2017년 10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6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주)2018년 3월 23일 사내이사 김병각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였니다.
주))2018년 4월 19일 천길주 대표이사 사장이 일산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이응근, 이용재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천길주 이사는 5월 31일자로 퇴임하였습니다.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토목 146 -       - - 146 19년10개월    5,637,714      38,614 토목사업본부
토목        - -      - -      -        -        10,694      10,694 토목사업본부
건축 45 - 1 - 46 20년10개월    1,661,378      36,117 건축사업본부
건축 1 - 0 - 1 12년1개월          2,348        2,348 건축사업본부
기타 111 - 2 - 113 20년6개월    4,139,359      36,631 관리본부
기타 8 - 4 - 12 10년7개월       257,352      21,446 관리본부
합 계      311 -        7 -   318 19년 10개월  11,708,845 36,820  

주) 위 표에서의 '연간급여 총액'과 '1인평균급여액'은 2018.1.1~2018.06.30 간의 직원급여산정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주) 연간급여총액은 당해년도 퇴직자 급여가 포함된 금액이고 직원수는 퇴직자를 제외한 2018년 반기말 기준으로 1인평균급여액은 실제 금액과 다름.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8 1,500,000 주1)
감사 1 48,000 주2)

주1) 상기 등기이사 인원수 및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2017년 10월 12일 회생절차 종결 이후 2017년 10월 1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임
주2)  감사의 승인금액은 회생법원에서 감사 선임시 결정된 금액임

(2) 보수지급총금액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7 349,633 49,948 -

) 등기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의 '1인당평균보수액'은 2018.01.01~2018.06.30 간의 보수산정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주) 보수총액에는 보직 사임 및 퇴임한 사내이사 2인 지급액이 포함됨.

(3) 유형별 보수지급총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282,085 70,521 주1)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43,548 21,774 주1)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24,000 24,000 -

1) 등기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의 '1인당평균보수액'은 2018.01.01~2018.06.30 간의 보수산정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주1) 보수총액에는 보직 사임 및 퇴임한 사내이사 2인 지급액이 포함됨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주) 해당사항없음(당사는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이사 및 감사는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하였습음.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I. 근무처별 소득명세’상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은 회사가 지급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였음.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주요 계열회사

가. 기업집단의 명칭 : 삼부토건 계열기업군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구분 주권상장유무 회사수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비고
국내 비상장 5 남우관광 110111-0509624 -
보문관광 171211-0000543 -
씨앤피글로벌리소스㈜ 110111-3416090 -
영종이피 120111-0472382 -
신라밀레니엄 171211-0043792 -
해외 6 INO LLP - 카자흐스탄
삼부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삼부 파키스탄 - 파키스탄
삼부 네팔 - 네팔
DL Trade LLP - 카자흐스탄
E&C LLP - 카자흐스탄


다. 계열회사간 상호 지분관계

(기준일 : 2018.06.30) (단위 : %)
투자회사
    (자본금)

피투자회사
삼부
토건
(488억)
남우
관광
(377억)
보문
관광
(193억)
신라
밀레니엄
(300억)
씨앤피글로벌리소스
(33억)
DL Trade LLP.
(79만원)
E&C LLP

(79만원)
INO
LLP
(1억)
삼부
카자흐스탄
(3억)
영종
이피
(15억)
삼부
파키스탄
(16억)
삼부
네팔
(10억)
삼부토건(주) 해당없음 - - - - - - - - - - -
남우관광(주) 100 해당없음 - - - - - - - - - -
보문관광(주) 100 - 해당없음 - - - - - - - - -
(주)신라밀레니엄
100
- - 해당없음
- - - - - - - -
씨앤피글로벌
리소스(주)
69.43 - - - 해당없음 - - - - - - -
DL Trade LLP. - - - - 100 해당없음 - - - - - -
Engineering &
Consulting LLP.
- - - - 100 - 해당없음 - - - - -
INO LLP
(카자흐스탄법인)
70 - - - - - - 해당없음 - - - -
삼부 카자흐스탄 100 - - - - - - - 해당없음 - - -
영종이피(주) 60 - - - - - - - - 해당없음 - -
삼부 파키스탄 100 - - - - - - - - - 해당없음 -
삼부 네팔 100 - - - - - - - - - - 해당없음


라. 계통도

이미지: 계통도

계통도


2. 타법인출자 현황
아래 표중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의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8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KR산업
[비상장]
1987.06.11 투자 61,890 6,189 0.17 61,890 - - - 6,189 0.17 61,890 410,051 15,729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상장]
1990.01.24 " 9,195 1,839 0.23 9,195 - - - 1,839 0.23 9,195 57,321 5,870
한국경제신문
[비상장]
2005.04.16 " 181,033 14,539 0.08 81,033 - - - 14,539 0.08 81,033 453,638 39,947
이제너두(주)
[비상장]
2000.09.26 " 200,000 4,000 2.96 200,000 - - - 4,000 2.96 200,000 17,463 102
채널에이
[비상장]
2011.04.07 " 500,000 100,000 0.12 500,000 - - - 100,000 0.12 500,000 302,600 -4,828
벽산건설
[비상장]
2014.04.15 " 1,465,350 41,867 - - - - - 41,867 - - - -
동양건설산업
[비상장]
2014.09.30 출자 3,197,250 33,906 1.41 242,356 - - - 33,906 1.41 242,356 669,566 45,812
동양인터내셔널
[비상장]
2015.08.03   135 27 - 135 - - - 27 - 135 13,934 -34,439
산본역사(주)
[비상장]
2013.09.30 " 93,821 18,764 0.3 93,821 -18,764 -93,821 - - - - - -
(주)대전시티즌
[비상장]
2006.03.31 투자 100,000 20,000 1.68 100,000 - - - 20,000 1.68 100,000 2,456 -211
(주)서울경제티비
[비상장]
2008.12.30 " 1,000,020 28,572 7.27 - - - - 28,572 7.27 - 4,071 -935
평택화흥(주)
[비상장]
2008.12.31 " 600,000 30,000 30 - - - - 30,000 30 - 729 -132
건설공제조합
[비상장]
1963.10.31 영업 26,526,672 15,000 0.5 20,732,863 - - - 15,000 0.5 20,732,863 6,764,886 200,229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비상장]
1989.11.24 " 12,012 111 0.02 12,012 - - - 111 0.02 12,012 7,255,000 355,000
전기공사공제조합
[비상장]
1983.08.26 " 46,635 300 0.01 46,635 - - - 300 0.01 46,635 1,710,189 16,794
정보통신공제조합
[비상장]
1988.03.22 " 89,773 650 0.07 89,773 - - - 650 0.07 89,773 473,620 6,798
스마트시티
[비상장]
2004.06.03 시공 8,188,560 1,637,712 17.31 - - - - 1,637,712 17.31 - 25,934 6,105
스마트시티AMC
[비상장]
2004.06.03 " 45,000 9,000 15 - - - - 9,000 15 - - -20
중부공용화물터미널
[비상장]
2007.03.07 " 1,035,753 3,875 5 - - - - 3,875 5 - - -
마산아랫물길(주)
[비상장]
2006.11.20 " 708,230 141,646 5.22 - - - - 141,646 5.22 - 107,351 -107
상주영천고속도로(주)
[비상장]
2006.12.15 " 15,879,000 2,842,627 6 14,213,135 - - - 2,842,627 6 14,213,135 1,621,047 -47,967
팔용터널(주)
[비상장]
2009.12.17 " 3,450,000 690,000 18 3,222,823 - - - 690,000 18 3,222,823 87,745 -358
서부내륙고속도로(주)
[비상장]
2015.11.25 " 1,250 30,350 2.5 151,750 - - - 30,350 2.5 151,750 - -
홍성맑은물사랑(주)
[비상장]
2009.12.22 " 578,020 115,604 14.4 - - - - 115,604 14.4 - 64,281 -42
제주맑은물사랑(주)
[비상장]
2009.12.22 " 693,735 138,747 13.9 - - - - 138,747 13.9 - 82,974 -525
푸른제주지키미(주)
[비상장]
2007.08.27 " 76,065 15,213 1.5 - - - - 15,213 1.5 - 40,189 -212
청정서귀포(주)
[비상장]
2007.09.19 " 499,785 99,957 3.5 499,785 - - - 99,957 3.5 499,785 76,467 189
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주) [비상장] 2009.03.10 " 26,500 5,300 10 26,500 - - - 5,300 10 26,500 - -
맑은서천물사랑(주)
[비상장]
2008.04.28 " 213,850 42,770 6.3 213,850 - - - 42,770 6.3 213,850 28,686 -226
거창맑은물사랑(주)
[비상장]
2008.05.08 " 198,800 39,760 5.95 - - - - 39,760 5.95 - 27,263 -121
뉴워터(주)
[비상장]
2008.10.09 " 407,120 81,424 8 407,120 - - - 81,424 8 407,120 10,176 -814
제이경주에스엠씨(주)
[비상장]
2010.03.11 " 1,192,250 238,450 5 - - - - 238,450 5 - 67,842 -474
양주동서도로(주)
[비상장]
2010.07.13 " 411,010 82,202 29.99 412,926 - -10,562 - 82,202 29.99 402,364 1,363 20
제주에코텍(주)
[비상장]
2010.10.11 " 390,845 78,169 19 390,845 - - - 78,169 19 390,845 42,364 -80
제천맑은물사랑(주)
[비상장]
2010.11.30 " 550,700 110,140 19.95 550,700 - - - 110,140 19.95 550,700 47,828 -61
제주맑은물(주)
[비상장]
2011.12.12 " 154,900 30,980 10 - - - - 30,980 10 - 41,795 -52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비상장] 2013.04.19 " 1,365,000 273,000 6.5 1,365,000 - - - 273,000 6.5 1,365,000 1,071,398 -48,947
KIAMCO도로투자사모1호[비상장] - " 6,565,000 - - 6,565,000 - - - - - 6,565,000 - -
(주)위드스테이제1호
[비상장]
2018.02.12 " 150,000 - - - 30,000 150,000 - 30,000 50 150,000 - -
남우관광(주)
[비상장]
1986.11.05 경영 72,155,187 3,774,507 100 - - - - 3,774,507 100 - 5,168 -757
보문관광(주)
[비상장]
1977.08.10 " 19,595,535 1,930,000 100 - - - - 1,930,000 100 - 438 -32
(주)여의상사
[비상장]
1975.10.29 " 208,500 - 69.5 - - - - - 69.5 - 1,207 559
(주)신라밀레니엄
[비상장]
2006.07.13 " 30,000,000 6,000,000 100 - - - - 6,000,000 100 - 60,562 -2,158
삼부 네팔
[비상장]
2002.08.14 " 1,004,721 650,000 100 - - - - 650,000 100 - 97 -
삼부 파키스탄
[비상장]
2002.08.30 " 1,592,325 89,159 100 507,938 - - - 89,159 100 507,938 1,978 -90
삼부 카자흐스탄
[비상장]
2007.09.10 " 283,950 - 100 - - - - - 100 - 4,355 -262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비상장] 2007.01.25 " 16,500,000 255,000 25.5 - - - - 255,000 25.5 - 313,053 -61,436
INO LLP[비상장] 2007.09.03 " 68,308 - 70 - - - - - 70 - 4,227 -757
씨앤피글로벌리소스(주)[비상장] 2008.05.16 " 3,466,245 454,150 69.43 - - - - 454,150 69.43 - 156 -2,669
영종이피(주)
[비상장]
2008.08.04 " 900,000 180,000 60 - - - - 180,000 60 - 8,478 -1
합 계 20,355,506 - 50,697,085 11,236 45,617 - 20,366,742 - 50,742,702 - -

주)당사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해당회사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 평가 및 회수가능성에 따라 감액손실 및 손상차손을 반영하였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2018년06월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성   명
(법인명)
관계 계정과목 변 동 내 역 미수
이자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삼부카자흐스탄 종속
기업
장기대여금 5,824 - - 5,824 1,465 (주1)
단기대여금 278 11 15 274 -
삼부네팔 " 단기대여금 760 - - 760 - (주1)
삼부파키스탄 " 단기대여금 1,616 80 - 1,696 - (주1)
E&C " 단기대여금 691 56 13 734 - (주1)
보문관광 " 단기대여금 7,280 - - 7,280 - -
신라밀레니엄 " 단기대여금 26,244 - - 26,244 - -
씨앤피글로벌리소스 " 장기대여금 143,805 - - 143,805 - -
단기대여금 10,822 - - 10,822 100
영종EP " 단기대여금 939 - - 939 - -
남우관광 "
단기대여금
2,674 - - 2,674 - -
INO LLP "
단기대여금
25 1 - 26 - (주1)
합   계 200,958 148 28 201,078 1,565 -

(주1) 해외현지법인에는 급여지원 등과 본지점 합산 결산조정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나. 채무보증 내역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대주주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내용 관련 채무
특수관계자 구분 제공자 물건 또는 내용 금액 종류 금액 담보권자
종속회사 남우관광(주)
정기예금 2,250,455 하자보수보증 2,250,455 건설공제조합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담보제공자산 금액 담보권자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주) 유러피안리조트 PF 지급보증 15,000,000 진흥저축은행외
(주)우리강남 PFV 서초구 내곡동 아파트 PF 지급보증 306,775,000 우리은행외
팔용터널(주) 팔용터널 계약이행보증 11,533,000 서울보증보험
서부내륙고속도로(주)외 사업이행보증 15,435,400 건설공제조합
합계 348,743,400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주)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주)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연결기업은 특수관계자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 바,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반기 전기
관계기업 (주)위드스테이제1호 주식발행 150,000 -
기타 임직원 채무면제이익 - 1,958,424
주식발행 - 1,127,985


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합계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당반기말:
관계기업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79,200,000 48,191,656 4,624,964 132,016,620 (132,016,620) -
전기말:
관계기업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79,200,000 48,191,656 4,624,964 132,016,620 (132,016,620) -


다. 당반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미지급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분류 당기 전기
단기종업원급여 877,120 931,502
퇴직급여 61,285 105,744

한편,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연결기업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06월30일 현재] (단위 : 천원)
계정 과목 내   역 제65기 반기 제64기 제63기 비고
단기대여금 직원주택자금대여금 2,930 31,864 42,214 -
장기대여금 직원주택자금대여금 1,407,894 1,407,894 1,407,894 -
- 1,410,824 1,439,758 1,450,108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 이행 미완료 및 주요변경사항

최초
신고일자
제목 최초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 및 변경사항
2018.08.02 소송등의제기,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 :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 합자회사

-청구내용
1. 신청취지 :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임시주주총회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별지
<임시주주총회 의안>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류둥하이(Liu Dong Hai)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원수 2인 증가 등)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사내이사 안근철 선임의 건
 제4-2호 : 사내이사 오세진 선임의 건
 제4-3호 : 사외이사 곽장운 선임의 건
 제4-4호 : 사외이사 김현석 선임의 건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2018.06.15

2018.06.19

주요사항보고서
(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
(소송등의제기)

-원고1 : 주식회사디에스티봇,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

-원고2 : 김민수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8카합20879,
2018카합20895)

-청구내용
1.피신청인이 2018.5.25.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금5,000원의 보통주식 5,630,000주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2018.07.06-소송등의 판결,결정)
1.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3.판결결정사유
가.이사회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신주발행 방식과 목적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다.채권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결론]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07.20-소송등의 제기)
-
식회사디에스티로봇,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 서울고등법원 항고
-
항고내용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18.5.25.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금5,000원의 보통주식 5,630,000주의 발행을 금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18.03.28 소송등의 제기,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
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에서 당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화우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접수증명원을 통보 받음
- 신청취지는 소장등을 접수받거나, 세부내용 확인시 재공시 하겠습니   다.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     입니다.
(2018.04.03-정정공시)
-신청취지
1)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채무자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원이 정하는 자를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18.04.23-소송판결)
1.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판결사유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를 무산시켰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음

2018.03.27 정기주주총회 결과 -당사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개회 및 의사진행 장애로 인하여 정회     후 안건상정을 못하여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개최할 주주총회의 일정 및 장소는 확정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2017.03.09 소송등의 제기,신청 한국가스공사가 당사등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피소내용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제기
- 청구금액 : 1,200억원 (당사 등 5개사 연대청구)
- 향후대책 : 당사는 2015년09월0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
   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임.

2016.12.16
(정정 2016.12.28)
횡령,배임혐의발생 당사 전직임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공소 제기 사실 확인

- 혐의발생금액 : 937,876,714원
- 대상자 : 조남욱 (전 대표이사)
-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017.09.05)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①횡령 : 벌금500만원(선고유예)
               (횡령사실확인금액 2천만원)
  ②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무죄
  ③업무상배임 : 무죄

2016.01.15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계열회사 삼부건설공업(주), (주)신라밀레니엄, 대전 삼부스포렉스빌딩 매각보도 관련

- 당사는 2015년 9월 3일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로써 유동성 확보를 위해 법원에 계열사인 삼부건설공업(주), (주)신라밀레니엄, 대전 소재 삼부스포렉스 빌딩 매각 및  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이 있을 경우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04.06)
-대전 삼부스포렉스빌딩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처분금액 : 12,565,050,000원 -거래상대:(주)홍익도시개발
-처분예정일자 : 2016.04.05
(2016.06.03)
-대전 삼부스포렉스빌딩은 매각완료
-삼부건설공업(주)는 본입찰 유찰
-(주)신라밀레니엄은 매각 추진중임
(2016.09.03)
-삼부건설공업(주), (주)신라밀레니엄 매각 추진중임
(2016.12.01)
-삼부건설공업(주)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주)신라밀레니엄은 매각 추진중임

(2016.12.06)
-삼부건설공업(주) 주식 매각계약 체결 공시 (2016.12.21 잔금납부등 매각종결)
(2017.01.06)
-(주)신라밀레니엄 파산 결정
-(주)신라밀레니엄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할 예정이며, 당사 연대보증 채권액은 채권자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으로 처분시 우선 변제될 예정임

2013.06.25 헌인마을 사업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 당사는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금융(차주 (주)우리강남PFV, 대출금 3,167.5억원)의 채무인수약정인으로서, 2013년6월24일 대출(변경)약정을 체결하고(1년만기연장), PF대출금 등의 상환을 위해 본 사업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KDB대우증권 컨소시엄이 매각주간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본 계약체결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재공시일자 2013.07.05)
- 당사는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PF(차주 (주)우리강남PFV)의 채무인수약정인으로서, 2013년6월24일 대출(변경)약정을 체결(1년만기연장)하였습니다. 또한 PF대출금 등의 상환을 위해 본 사업장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주간사 우선협상대상자로 KDB대우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음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KDB대우증권 컨소시엄과 헌인마을 사업장 매각을 위한 매각주간사 용역계약을 협의하였으며, 2013년7월5일에 (주)우리강남PFV는 KDB대우증권 컨소시엄과 매각주간사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 추후 당해 건으로 매각대상자 선정 등의 진행상황이 있을 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재공시일자 2013.10.02)
- 본 공시일 현재 매수의향자를 모집중이며, 추후 당해 건으로 매각대상자 선정 등의 진행상황이 있을 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재공시일자 2014.01.03)-조회공시 답변 종결
- 당사는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PF(차주 (주)우리강남PFV)의 채무인수약정인으로서, 2013년6월24일 대출(변경)약정을 체결(1년만기연장)하였습니다. 또한 PF대출금 등의 상환을 위해 본 사업장 매각을 추진하면서 (주)우리강남PFV가 KDB대우증권 컨소시엄과 매각주간사 계약 체결을 하였음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 본 공시일 현재 매수의향자를 모집중이며, 추후 당해 건으로 매각대상자 선정 등의 진행상황이 있을 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014.12.31)
- 당사는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PF(차주 (주)우리강남PFV)의 채무인수약정인으로서, 2014년12월30일 대출(변경)약정을 체결(6개월만기연장)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장 매각을 통해 PF대출금  등을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의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5.08.10)
- 당사는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PF(차주 (주)우리강남PFV)의 채무인수약정인으로서, 2015년6월13일 채권단과 대출만기 연장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15년 8월10일 채권단 대리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이 불가하며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업장 매각을 통해 PF대출금  등을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의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고
제64기
정시주주총회
(2018.03.26)
(제1호의안)
재무제표등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당사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개회 및 의사진행 장애로 인하여 정회 후 안건상정을 못하여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개최할 주주총회의 일정 및 장소는 확정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제64기
임시주주총회
(2017.10.16)
(제1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이사 8인 원안대로 승인
-천길주,이용재,김병각,이응근,류둥하이,장우위빙(사내)
-김진호,천석현(사외)
-
(제2호의안)
이사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원안(1,500,000,000원 한도)대로 승인 -
(제3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사업목적 추가 : 정보통신공사업(명칭변경),전문소방시설공사업(명칭변경),시설물유지관리업(신규추가)

제63기
임시주주총회
(2017.02.28)
(제1호의안)
상근이사3명 선임의 건

상근이사 3인 원안대로 승인
-남금석,이용재,박홍근(재선임)
-
(제2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250,000,000원 한도)대로 승인 -
제62기
임시주주총회
(2016.05.13)
(제1호의안)
상근이사3명 선임의 건

상근이사 3인 원안대로 승인
-남금석,이용재,박홍근(재선임)
-
(제2호의안)
대표이사1명 선임의 건

대표이사 1인 원안대로 승인
-남금석(재선임)
-
(제3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250,000,000원 한도)대로 승인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14건(청구금액 : 131,941백만원 )이며, 주요 소송현황(청구금액 10억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제소일 원고 피고 소송내용 사건가액 진행상황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18.2.6 ㈜엘이테크
 코리아
당사외 2개사 덕소뉴타운개발사업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항소심 1,079 18.1.12. 1심 원고패소
18.1.26. 원고 항소
18.7.4  변론 기일
18.8월~9월 판결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16.11.17 ㈜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당사 르네상스호텔 용역비 청구의 소 2,643 16.11.28 소장 도달
 17.1.12. 답변서 제출
 18.6.26 변론기일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17.2.16 한국가스공사 당사 외 13개사 삼척LNG 저장탱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120,000 17.3.9. 소장도달
 17.3.24. 답변서 제출
 17.12.15. 추정기일
 (감정결과 대기)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권된 회생채권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18.1.26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당사외 2개사 창원공업용수도관로 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1,492 18.3.5. 소장 도달
18.7.12 변론기일
변론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14.10.23 박명호 외
 312명
당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산,   재산정하여 시간외 수당,
현장  O/T의 추가지급을
청구한 건
4,965 14.8.22 원고 일부승
 14.9.11 원고 항소
 15.12.16 변론종결
 추정기일
관련 대법원판결 결과대기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항소여부 결정 예정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15.5.8 한국철도
 시설공단
당사 외 27개사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000 15.5.21 소장 도달
 17.11.14. 감정인지정결정
감정절차 진행 중이며,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본건 소송에서 판결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고, 패소시 예상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회생채권(미확인)에 계상해 놓았으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상기소송사건과 관련하여1심 결과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1,519백만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가 한국가스공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해당 사업(삼척LNG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의 전체 소가가 120,000백만원이고 지배기업은 비주간사(지분율 20%)로 참여하였습니다.

(2) 조사확정재판
당반기말 현재 신고된 채권 중 지배기업의 부인권 행사 등으로 신고된 회생채권 203,197백만원(지에스건설㈜외 8건)이 조사확정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미확정구상채무 196,635백만원 및 기타채무 6,562백만원 입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반기말 현재 견질로 제공된 어음 및 수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8.06.30) (단위 :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4 백지 수표 3매, 어음 1매
금융기관(은행제외) 6 백지 보증기관 포함
수표 8매
2 561
법 인 - - -
기타(개인) - - -



다. 채무보증 현황(담보제공 포함)
(1)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내역 담보설정금액 관련채무 담보권자
출자금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20,732,863 차입금 건설공제조합


(2)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공사계약을 위하여 타인에게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뉴워터㈜ 출자금 407,120 407,120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출자금 1,365,000 1,365,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565,000 6,565,000
제주에코텍㈜ 출자금 390,845 390,845
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550,700 550,700
서천맑은물사랑㈜ 출자금 213,850 213,850
청정서귀포㈜ 출자금 499,785 499,785
상주영천고속도로㈜ 출자금 14,213,135 14,213,135
팔용터널㈜ 출자금 3,222,823 3,450,000
합계
27,428,258 27,655,435


(3)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특수관계자 외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내역 담보권자 금액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유러피안리조트 PF 지급보증 진흥저축은행 외 15,000,000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서초구내곡동아파트 PF 지급보증 우리은행 외 306,775,000
팔용터널㈜ 팔용터널 계약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 11,533,000
서부내륙고속도로㈜ 외 사업이행보증 건설공제조합 15,435,400
합계 348,743,400


(4)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USD,PKR)

제공받은 내용
제공자 물건 또는 내용 금액
한국수출입은행 계약이행보증 외 PKR 542,876,867
USD 600,000
㈜KEB하나은행(*) 계약이행보증 외 PKR 191,217,158
USD 14,100,000
건설공제조합 공사계약보증, 선수금보증, 하자보증 외 539,789,437
서울보증보험㈜ 공사계약보증, 선수금보증, 하자보증 외 1,157,518
합계 PKR 734,094,025
USD 14,700,000
540,946,955

(*)전직 임원으로부터 상기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5) 금융보증채무

지배기업이 종속회사 및 PF사업장 등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에 따라 지배기업이 부담할 변제추정액과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른 금융보증채무의 공정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보증에 따른 회생채무 시인내역 및 금융보증채무 계상액
                                                                                                     (단위: 천원)

구분 채권자 시인액 금융보증채무계상액
신탁보증채무 진흥저축은행㈜외 2 16,635,205 3,483,279
보증채무 우리은행외15 338,857,635 27,771,230
합계 355,492,840 31,254,509


② 금융보증채무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탁보증채무 보증채무 합계
A. 금융보증채무변제추정액 16,635,205 132,627,943 149,263,148
B.주식변제예정분(A의 91%) 15,138,037 120,691,428 135,829,465
C.현금변제예정분(A의 9%) 1,497,168 11,936,515 13,433,683
D.주식변제예정분의 공정가치 1,986,111 15,834,715 17,820,826
E.금융보증채무(C+D) 3,483,279 27,771,230 31,254,509

(*) 상기 금융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배기업이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액을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주)  '다. 채무보증 현황' 및  '마. 기타의 우발부채 등' 참조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미확정 회생채권
당사는 2015년 9월 3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PF보증채무(유동화 포함) 등에 대한 미상환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탁보증채무, 회생채권 보증채무로 시인하였고, 담보물건 처분등을 통한 우선 변제 후 확정된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채무보증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도거래 약정사항
※ 해당사항없음

(3)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원)
발행회사
(SPC)
증권종류 PF 사업장
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
잔액
신용보강
유형
조기상환
조항
- - - - - - - -

※ 해당사항없음


(4)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단위 : 원)
발행회사
(SPC)
기초자산 증권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 - - - - -

※ 해당사항없음


(5)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단위 : 원)
당기말 전기말 증감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A-B)
유동화채무 - - - - -
총차입금 - - - - -
매출액 - - - - -
매출채권 - - - - -

※ 해당사항없음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해당사항없음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

일자 대상자 조치내용 금액(원) 근거법령 이행현황
2014.05.22 삼부토건(주) 과징금부과 126,000,0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
회생채권 변제
2015.07.07 삼부토건(주) 과징금부과 31,000,0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8호 회생채권 변제
2015.07.20 삼부토건(주) 과징금부과 189,000,0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8호 회생채권 변제
2015.08.03 삼부토건(주) 과징금부과 81,000,0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
회생채권 변제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회사 유동성 위기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등에 따른 원인으로 제재를 받았으나, 외주비 관하도급대금 직불 및 노임,자재,장비 등 현장자금을 적기 지급하고 공사수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본사 및 현장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한국거래소
- 유상증자 철회(2014.03.10 당사 공시 참조)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2014.04.01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 참조) 받아 2백만원의 제재금을 2014.04.11에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08월 17일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일 익일(2015.08.18)부터 개시결정일(2015.09.03)까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에 의거  당사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임직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유관부서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증권선물위원회
- 2015년 9월 3일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3분기 결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대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작성 및 회생계획안 수립으로 3분기 보고서를 2016년 1월 29일 지연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년 11월 9일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에 따라증권발행제한 3월을 부과하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임직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유관부서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 종결
지배기업은 2015년 8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2월 26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추진하여 2017년 8월 17일 DST컨소시엄을 인수자로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82,800백만원(유상증자 60,00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 22,800백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9월 15일에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 잔액 전부를 조기변제하고 미확정 채무는 향후 변제재원을 에스크로우 설정하는 안을 동일자로 법원으로 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회생채무 조기 변제안에 따라 전기 중 확정회생채권에 대하여 할인율(3.49%)을 적용한 현재가치 상당액 등을 조기변제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미확정채무의 현실화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현금변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변제재원 16,352백만원을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 현황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및 당 사업연도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라.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제64기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 당사는 3월26일 정기주주총회의 개회 및 의사진행 장애로 인하여 정회 후 안건상정을 못하여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개최할 주주총회의 일정 및 장소는 확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2)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당사는 3월28일 원고인 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화우로부터 대표이사인 천길주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증명원을 통보 받았으나 4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일정
   - 2018년 5월 25일 유상증자 결정
     (일반공모증자, 발행주식총수의 30%, 5,630,000주, 청약일 7월9일~7월10일)
   - 2018년 6월 07일 증권신고서 제출
   - 2018년 6월 15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제기 (디에스티로봇외)
   - 2018년 6월 21일 금융감독원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가처분소송결과반영등)
   - 2018년 7월 06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결정
   - 2018년 7월 23일 (정정)유상증자 결정 (청약일 변경 9월3일~9월4일)
   - 2018년 7월 23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8년 8월 02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제기 (우진인베스트먼트)
   - 2018년 8월 03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4) 소송등의 제기
   -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8년 6월 15일 (주)디에스티로봇등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18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주)디에스티로봇등은 현재 항고한 상태입니다.
   - 우진인베스트먼트사모투자 합자회사는 2018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의장 선임, 사내이사 류둥하이 해임, 신규 사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타 본 공시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각 사항별 공시내용 하단에 추가 기재하거나,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 이행 미완료 및 주요변경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마.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해당사항없음

바.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8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 - - - - - -

주)해당사항없음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8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제3자배정)
2017.09.15 회생채권조기변제 및 운용자금 60,000 회생채권조기변제 및 운용자금 60,000 -
전환사채 2017.09.15 회생채권조기변제 및 운용자금 22,800 회생채권조기변제 및 운용자금 22,800 -

※사용내역은 회생채권 조기변제 25,574백만원, 미확정채권 에스크로우 설정 18,074백만원, 운영자금 39,152백만원임.


사.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없음

아. 법적위험 변동사항(외국기업의 경우)
※해당사항없음

자.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 해당사항없음

타.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2016년 2월 26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 확정안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산 및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였습니다.
(1) 자산양도

구분 내용 비고
대상자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토지 및 건물
양수도일자 2016.05.09 당사는 2016년02월26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양수도일자는
 법원의 허가일입니다.
양수인 주식회사 멕킨237피에프브이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67번길 35-29, 대표이사:황용준
양수도금액 179,207,728,172원 -상기 양도자산의 최근 사업연도(2015년) 기말 장부가액은 189,812,322,
  069원입니다. 따라서, 약 106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양도금액은 총 매각대금 690,000,000,000원(삼부토건과 남우관광
  보유토지, 건물 합산)에 대해 삼부토건 지분 25.97%를 적용한 금액이며,
  안분기준은 동 매각자산의 감정평가금액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처분손실 : 21,208,374,575원
관련공시 유형자산 양도 결정(16.05.09)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16.06.23)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16.07.08)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16.09.06)


(2) 출자증권 처분

구분 내용 비고
대상자산 삼부건설공업(주) 주식 405,906주 계열회사
처분일자 2016.12.06 당사는 2016년02월26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일자는 법원의
 허가일입니다.
양수인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134, 대표이사:우종철
처분금액 78,000,000,000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처분이익 : 14,063,654,449원
관련공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16.11.16)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16.12.06)


(3)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합병등(합병, 중요한 영업ㆍ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교환ㆍ이전, 분할)


(단위 : 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 매출액 - - - - - - -
영업이익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해당사항없음(자산매각 및 주식양도로 인한 매출액 영향 없음)

파. 녹색경영
(1) 당사는「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제42조5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청정에너지 등의 사회,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한 인증으로,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녹색성까지 고려하는 인증제도이며 보유중인 녹색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술명칭 인증기관 취득일 유효기간 관련법령
녹색기술 접힘홈이 형성된 띠형 섬유
보강재를 적용한 입면 녹화
보강토 옹벽 축조 기술
국토교통부 2013.04.04 2015.04.04 ~
2018.04.0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술 워터벨트 및 이를 이용한 지반의 침투우수 배수 기술 국토교통부 2016.12.22 2016.12.22~
2019.12.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하.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거.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 해당사항없음

너.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18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4,322,767 2017.10.30 2018.09.16 2017.09.16~2018.09.15 M&A 투자계약서 제 6조 4항에 따라 인수자가 인수하는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4,322,767주에 대해서는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18,873,841

주1) 당사의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사항은 증권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2) (주)디에스티로봇외 1인 : 4,322,767주 (납입 후 1년)

더.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 해당사항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