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18년      8월     3일



회       사       명 :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백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세종로)

(전  화) 1577-3000

(홈페이지) http://www.lottetou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정호명

(전  화) 02-2075-3834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8,604,651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39,999,997,9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세종로)
                                          미래에셋대우㈜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_증권신고서

대표이사확인서_증권신고서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글로벌 및 국내 경기변동 관련 위험

여행업의 매출은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불황이 발생하면 관광 여행객의 감소로 여행 상품 및 서비스 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및 국내경기 둔화 등의 위험요소들이 당사의 재무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경제가 불황에 빠지거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되면 당사의 매출 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으며,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판단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 수요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는 여행업을 주업종으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행업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하며  탄력적인 수요의 경향을 가지는  산업입니다. 2017년 총출국자수는 전년대비 18.4%가 증가한 26,496,447명이며, 2018년 2분기은 전년 동기대비 12.8%가 증가한 6,885,751명입니다. 2017년 총입국자수는 전년대비 22.7%가 감소한 13,569,509명이며, 2018년 2분기은 전년 동기대비 26.5%가 증가한 3,851,823명입니다. 여행 수요는 국제 정세, 질병, 테러, 자연재해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의하여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한 수요 감소 시 업계 전반에 걸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다.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여행업은 경제적 환경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며, 유가 및 환율등을 그 요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고유가는 항공권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해외여행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외여행수요가 다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율 하락 또한 해외여행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령 엔화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상을 의미하는 환율의 하락은 그만큼 해외에서의 구매력 상승효과를 유발하여 해외여행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반대로 환율의 상승은 해외여행 수요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해외여행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 또는 환율상승이 도래하게 된다면, 이는 해외여행수요의 감소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여행업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여행업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도.소매업을 구분하여 상품의 기획, 수배, 판매가 완전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시 필요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상품기획, 수배, 판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대상별로 여행업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여행산업 진출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제한도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은 편입니다. 2018년 1분기 기준 여행업체는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총 21,115개이며, 여행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행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여행상품의 저가 경쟁이 만연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여행업계 전체의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당사의 영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 외국인 카지노 방문객 증가율 둔화에 따른 위험

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시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은 지난 6년간 연평균 7.5% 성장하였으며, 입장객 수는 연평균 10.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다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화수입 및 카지노 이용객이 높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성장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둔화 및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외화수입 및 카지노 이용객 성장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카지노 사업의 주 고객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제도 관련 위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방문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불황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나 중국 사드 이슈, 메르스, 사스, 독감, 북핵 이슈 등과 같이 국가 간 여행 수요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적문제 발생시 카지노 방문객이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원화절상 시에는 여타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당사의 카지노 사업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내외 정부 규제에 따른 위험

카지노 사업은 다른사업에 비해 더욱 엄격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을 통하여 카지노업의 허가요건과 카지노 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요보다는 공급을 통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카지노 사업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전 및 평판과 관련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시 사업 승인 취소 및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외국계 카지노 업체의 국내 카지노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카지노 사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편이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지노 시장은 현재 파라다이스그룹, GKL(세븐럭) 및 랜딩(제주신화월드)가 95%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과점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자본의 국내 카지노 사업 진출로 인해 국내 카지노 사업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계 카지노 업체의 국내 카지노 사업 진출로 당사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및 일본 카지노 산업 합법화에 따른 위험

2016년 12월 일본은 본회의에서 70년간 금지해 온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일본 카지노는 일본인에게도 개방되는 오픈 카지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고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또한 자국 최남단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인 하이난성에 카지노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난성에 카지노 단지가 들어서면 아시아 지역 카지노 산업이 전면 개편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중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마카오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카지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본 및 중국 카지노 시장의 전망 및 성장성, 사업 진행 상황,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호텔 수요 감소 관련 위험

호텔산업은 국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호텔의 영업환경은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해당국가의 외국인 입국자 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호텔사업의 영업실적은 국내외 경기변동 및 환율, 국제적 이벤트,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당사가 진출하는 제주시 호텔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변수에 의해 호텔 사업의 영업환경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복합리조트 사업 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제주공항 인근 지역에 카지노, 호텔 시설 등을 포함하는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행사에게 지급할 잔금이 남아있으며,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 차입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총 투자 예정금액은 당사의 자본총계(1,728억원, 2018년1분기 기준)를 5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투자유치 및 차입으로 당사의 재무상태 악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당사의 수익 기반은 여행산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2019년 9월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당사의 수익구조는 리조트 및 카지노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여 당사의 실적 또한 제주드림타워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장치산업적 특성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당사의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져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신규사업의 진행상황과 수익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여행사업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5년 447억원(yoy 5.5%), 2016년 504억원(yoy 12.8%), 2017년 703억원(39.5%)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68억원으로 전년 동기 128억원 대비 31.5% 증가하였으며, 당사 영업이익의 경우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15억원으로 흑자전환 이후, 2016년에는 영업이익이 33억원으로 114%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52억원의 영업이익(yoy 58.5%)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침체, 정치적 이벤트, 유행성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아웃바운드 여행객수가 감소 또는 둔화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당사의 여행사업 실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재무안정성에 대한 위험

당사의 재무안정성 관련지표는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5년말 50.7%에서 2018년 1분기말 135.9%로 증가하였으며, 유동비율은 2015년말 118.5% 수준에서 100.3%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당사는 동화투자개발로부터 제주드림타워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승계 받으며 해당 토지금액 약 1,000억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당사는 400억원의 전환사채를 카지노 라이선스 매입대금으로 발행하였으며, 차입금은 2015년말 약 17억원에서 2017년말  47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와 드림허브 용산사업과 관련하여 517억원 규모의 소송이 2018년 2월 1일자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가 최종적으로 이행해야 할 채무상환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복합리조트(제주드림타워) 건설과 관련하여 9,000억원 수준의 사업비가 투입됨에 따라 2019년 하반기까지 외부 차입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공 이후 사업운영 초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동 시설로부터의 영업창출현금이 당사의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용제한 금융자산 및 소송사건등의 우발채무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현금흐름 및 당사의 재무적 융통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사건을 제외(계류중인 소송은 회사위험 마. 참조)하고 상기 사용제한 우발채무 등의 규모가 당사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우발채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류중인 소송 사건 관련 위험

당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드림허브PFV)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취득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및 한국철도공사가 개발 사업 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성이 하락하자, 드림허브PFV가 2013년 3월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며 용산개발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각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의 소송건에 대하여 당사는 2018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18년 2월 1일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51,696백만원을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건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11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토지소유권 말소 등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분증권 755억원 및 채무증권 226억원을 포함 약1,080억원에 대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2018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건의 손상금액은 2017년 기말 기준 자기자본의 6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 사항들이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호텔신라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을 피고로 동화면세점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김기병 회장의 당사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평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분양 수익금 미지급 가능성 위험

제주드림타워는 전체1,600개의 객실(호텔750실, 호텔레지던스850실)로 이루어지는 제주도 최대 규모의 호텔이며 그랜드하얏트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호텔레지던스850객실은 분양형 호텔로 현재 분양이 진행중입니다. 호텔레지던스의 경우 녹지그룹이 개별 분양하며 당사는 호텔레지던스의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실 분양률이 당사의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투자자로부터 850실을 20년간 임차, 호텔객실로 운영하며 투자자(수분양자)에게 투자금의 연5~6%를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자자와 계약한 수익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수분양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 시공사 및 공동시행사 관련 위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당사와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의 자회사 그린랜드센터제주(유)가 공동시행사(당사59.02%, 그린랜드센터제주40.98%)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으로,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책임준공확약 아래 2016년 5월 착공하여 2019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동시행사와 시공사와 관련된 리스크는 재무적 안정성, 경험, 평판을 비추어볼 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준공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카지노 사업장 인수 지연 관련 위험

당사는 제주도 중문단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파라다이스글로벌과 체결하였습니다.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양수 후 대표이사 변경은 제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허가 지연시 당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경영권 변동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기병 회장(지분율: 43.55%)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82.86% 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은 약 7,615,661주(신주발행주식수의 40.93%)를 배정받게 될 예정이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구주주 청약 참여 여부는 각 주주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참여 여부 및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전량 미참여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58.77%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7년 8월 18일 발행된 400억원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가 2018년 8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전환가능수량은 4,819,277주로, 전량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4.66%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사업 운영 경험 부재 위험

당사가 추진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은 당사의 신규 진출 사업으로 노하우가 부족한 사업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의 경우 마카오 등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해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텔 운영의 경우 하얏트그룹과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그랜드하얏트 브랜드로 호텔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업과 면세점업으로 쌓은 프리미엄 외국인관광객 유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우 부족으로 인한 신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유상증자 철회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 겸 회장인
김기병 회장의 지분 19,768,171주(43.5%)가 채권자를 호텔신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관련 가압류 결정문,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해당 가압류의 효력이 이번 유상증자에 따라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압류 대상 예탁유가증권이 입고된 증권회사) 및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이체 출고, 제3자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 질 수 있고, 이 경우 발행예정주식의 약 43.5%에 해당되는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상기 신주인수권증서의 타사 이체출고 및 제3자 양도가 불가한 경우를 잔액인수계약서상 계약 해제 및 해지조건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잔액인수계약의 계약 해제 및 해지사유(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인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상대방과 협의한 후 각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액인수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유상증자의 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금성 제약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45,395,023주의 40.98%에 해당하는 18,604,651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동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권주가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는 내부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실권수수료를 감안하여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주가가 모집가액보다 크게 하회할 경우 원금손실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마.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분석정보의 한계 및 독자적인 투자판단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집단소송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 우리사주조합 관련 안내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100분의20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이나,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직전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 총액(소득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 이내에서 우선 배정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입니다. 당사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지난 12개월간의 소득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급여액인 129억원을 감안하여 모집 총 주식수의 6%에 해당되는 1,116,279 를 우선배정 하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8,604,651 500 12,900 239,999,997,9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 - 인수수수료: 인수금액의 2.0 %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5.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년 10월 11일 ~ 2018년 10월 12일 2018년 10월 19일 2018년 10월 15일 2018년 10월 19일 2018년 09월 03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200,000,000,000
운영자금 39,999,997,900
발행제비용 4,984,821,10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8.08.03
【기 타】
1) 금번 롯데관광개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전 3거래일
(2018년 10월 05일)에 확정되어 2018년 10월 08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ttetour.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18년 10월 16일과 2018년 10월 17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8년 10월 15일에 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50,000주 미만(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실권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미래에셋대우㈜ 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8,604,651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8,604,651 500 12,900 239,999,997,900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08월 03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8년 08월 0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예정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18,900원) X 【 1 - 할인율(25%) 】
▶ 모집예정가액 (12,900원) = ----------------------------------------




1 + 【유상증자비율(40.98%) X 할인율(25%)】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18.07.02 ~ 2018.08.02) ]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18/08/02 18,900 152,182 2,895,600,650
2 2018/08/01 19,550 486,414 9,468,489,900
3 2018/07/31 18,950 367,700 7,031,520,600
4 2018/07/30 19,500 583,001 11,948,766,200
5 2018/07/27 20,600 975,210 21,388,683,550
6 2018/07/26 19,700 31,710 622,511,800
7 2018/07/25 19,250 72,740 1,412,301,750
8 2018/07/24 19,950 25,532 509,541,950
9 2018/07/23 19,950 40,644 811,461,050
10 2018/07/20 20,000 30,312 607,837,700
11 2018/07/19 20,050 73,380 1,475,471,250
12 2018/07/18 19,950 84,080 1,653,753,350
13 2018/07/17 19,900 195,073 3,947,444,950
14 2018/07/16 19,250 92,813 1,767,872,600
15 2018/07/13 19,800 98,797 1,964,253,150
16 2018/07/12 20,100 87,513 1,755,922,450
17 2018/07/11 20,450 57,420 1,181,164,350
18 2018/07/10 21,000 140,939 2,971,605,100
19 2018/07/09 21,100 66,734 1,379,988,550
20 2018/07/06 20,600 46,317 944,999,050
21 2018/07/05 20,350 39,507 793,544,450
22 2018/07/04 20,350 54,850 1,099,813,450
23 2018/07/03 20,150 125,941 2,504,170,600
24 2018/07/02 20,150 98,446 2,052,708,450
1개월 가중산술평균(A) 20,408
1주일 가중산술평균(B) 20,563
기산일 종가(C) 18,900
A,B,C의 산술평균(D) 19,957 [(A)+(B)+(C)]/3
기준주가[Min(C,D)] 18,900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5%
예정발행가액 12,900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날짜 업  무  내  용 비고
2018년 08월 03일 이사회 결의 -
2018년 08월 03일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18년 08월 03일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ttetour.com)
2018년 08월 29일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2018년 08월 31일 권리락 -
2018년 09월 03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명부폐쇄 09.04 ~ 09.06)
2018년 09월 11일 신주배정 통지 -
2018년 09월 19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2018년 10월 01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2018년 10월 05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18년 10월 08일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ttetour.com)
2018년 10월 11일~12일 구주주 청약 -
2018년 10월 15일 일반공모청약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etour.com)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
2018년 10월 16일~17일 일반공모청약 -
2018년 10월 19일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2018년 10월 31일 주권교부 -
2018년 11월 01일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우리사주조합 청약 1,116,279주(6.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8년 10월 11일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17,488,372주(94.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3852486648
- 신주배정 기준일 : 2018년 09월 03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합 계 18,604,651주(100.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총 발행예정주식(18,604,651주)의 6%에 해당하는 1,116,279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보통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385248664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하며,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6)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주7)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개인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4.5., 2013.5.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제목개정 2013.4.5.]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45,395,023 주
B. 우선주식수 0 주
C. 발행주식총수 (A+B) 45,395,023 주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0 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45,395,023 주
F. 유상증자 주식수 18,604,651
G. 증자비율 (F/C) 40.98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6%)
1,116,279 주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17,488,372 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3852486648 주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9월 03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8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18년 10월 11일) 전 제3거래일(2018년 10월 05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18,604,651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12,90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239,999,997,9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2)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

10,000,000주 이하

1,000,000주 단위

10,000,000주 초과

5,000,000주 단위

주)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일반공모 배정분"의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8년 10월 11일
종료일 2018년 10월 11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18년 10월 11일
종료일 2018년 10월 12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18년 10월 16일
종료일 2018년 10월 17일
청약
증거금
우리사주조합 청약금액의 100%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 환 불 일 2018년 10월 19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8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공고일자 공고방법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2018년 08월 03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etour.com)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18년 10월 08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etour.com)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8년 10월 15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etour.com)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18년 10월 19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etour.com)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결정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a.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0.3852486648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c.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2018.10.11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2018.10.11
~
2018.10.12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롯데관광개발㈜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2018.10.16
~
2018.10.17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18,604,651의 6%에 해당하는 1,116,279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
(2018년 09월 03일 예정) 18시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85248664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
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롯데관광개발(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가 모두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해당사항 없음
구주주
청약자
1),2),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미래에셋대우㈜,본ㆍ지점에서 교부
3)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18년 10월 11일 전 수취가능
2)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 교부
: 청약종료일
(2018년 10월 12일)까지
3)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청
약종료일(2018년 10월 12일)까지

일반 청약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청약 포함)
1),2)를 병행
1)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 교부
2)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 교부 : 청약종료일(2018년 10월 17일)까지
2)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2018년
10월 17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미래에셋대우㈜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
일: 2018년 10월 31일(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 (주)우리은행 세종로금융센터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18년 09월 03일 미래에셋대우㈜ 00111722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미래에셋대우㈜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9월 11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2018년 10월 11일)의 전영업일(2018년 10월 10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미래에셋대우㈜ 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8년 09월 11일(예정)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미래에셋대우㈜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미래에셋대우㈜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09월 19일부터 2018년 09월 28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10월 01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8년 09월 19일부터 09월 28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8년 09월 11일(예정)부터 2018년 10월 02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8년 10월 02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8년 10월 03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9월 11일(예정))로부터 2018년 10월 10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9월 03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명의개서대리인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 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명의개서대리인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대리인 신분증-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실권주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2.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5.0%
주1) 일반공모를 거친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인수계약서에 의거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합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정관 제6조)
<주식의 액면가액>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일금 500원으로 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정관 제22조)
<의결권>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정관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주식의 종류>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이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신주인수권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 제 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 (모집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배당기산일>

제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이익배당금>

제50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①이익준비금

②기타의 법정적립금

③배당금

④임의적립금

⑤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1조 (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 본 건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당사는 '롯데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며, 지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및 은행감독규정 상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으로서의 '롯데그룹' 계열사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Ⅰ. 회사의 개황 - 2. 회사의 연혁 - 나.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여행부문]

가. 글로벌 및 국내 경기변동 관련 위험

여행업의 매출은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불황이 발생하면 관광 여행객의 감소로 여행 상품 및 서비스 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및 국내경기 둔화 등의 위험요소들이 당사의 재무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경제가 불황에 빠지거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되면 당사의 매출 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으며,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판단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의 매출은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불황이 발생하면 관광 여행객의 감소로 여행 상품 및 서비스 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미 연준이 연방기금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글로벌 위기 이후 7년간 유지되어 온 제로금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당선이 미 연준 금리 인상을 가속화 시키며 FOMC에서는 올해 초 1.25 ~ 1.5% 수준이였던 기준금리를 3월, 6월 2회 인상하며 1.75 ~ 2.0% 수준이 되었으며, 연내 추가적인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 금리인상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이탈 가능성이 있어 신흥국 금융시장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각국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해외자본이 유출되며 통화가치가 하락할 경우 글로벌 위기 이후 부채를 크게 늘린 신흥국 기업들이 디레버리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기위축을 겪고 있어 미국 금리인상의 충격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세계경제는 상당히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의 충격, 주요국 경기방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환율전쟁, 자원수출국 등 신흥국의 경제위기 가능성, 중동지역 중심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교역의 회복이 제한되고, 전반적인 수요 부진과 높은 부채부담 등으로 기업투자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선진국은 유로지역과 일본이 일시적으로 부진하였으나,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신흥국 경제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주요기관의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IMF 3.9%, OECD 3.8%, World bank 3.8%, Global insight 3.8%로 3%대 후반 성장을 기록할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전망시점 2017 2018(e) 2019(e)
IMF '18년 4월 3.8 3.9 3.9
OECD '18년 5월 3.7 3.8 3.9
World Bank '18년 6월 3.7 3.8 3.8
Global Insight '18년 6월 3.8 3.8 3.8
6개 IB 평균 '18년 6월 3.8 4.0 3.9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18. 7월)


2018년 7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2018년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17년 이후 성장률이 둔화된 추세입니다. 2019년에도 수출 및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2017 2018(e) 2019(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3.1 2.9 2.8 2.9 2.8 2.8 2.8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18. 7월)


향후 글로벌 및 국내경기 둔화 등의 위험요소들이 당사의 재무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경제가 불황에 빠지거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되면 당사의 매출은 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으며,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판단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 수요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는 여행업을 주업종으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행업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하며  탄력적인 수요의 경향을 가지는  산업입니다. 2017년 총출국자수는 전년대비 18.4%가 증가한 26,496,447명이며, 2018년 2분기은 전년 동기대비 12.8%가 증가한 6,885,751명입니다. 2017년 총입국자수는 전년대비 22.7%가 감소한 13,569,509명이며, 2018년 2분기은 전년 동기대비 26.5%가 증가한 3,851,823명입니다. 여행 수요는 국제 정세, 질병, 테러, 자연재해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의하여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한 수요 감소 시 업계 전반에 걸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당사는 여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행업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하며  탄력적인 수요의 경향을 가지는  산업입니다. 한국의 여행시장은 1989년 해외여행 완전자율화,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 주 5일제 확대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가  증가해 왔습니다.

여행업은 입출국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17년 총출국자수는 전년대비 18.4%가 증가한 26,496,447명이며, 2018년 2분기는 전년 동기대비 12.8%가 증가한 6,885,751명입니다.

[연도별 총출국자 추이]
(단위 : 명,%)
이미지: 연도별 총출국자수_증권신고서

연도별 총출국자수_증권신고서

자료 : 한국관광공사


[최근 1년 월별 총출국자수]
(단위 : 명, %)
구분 2017년 201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출국자수 2,389,447 2,385,301 2,236,500 2,231,748 2,227,747 2,404,942 2,866,780 2,311,009 2,252,565 2,230,200 2,331,565 2,323,986
성장률 13.88 -0.17 -6.24 -0.21 -0.18 7.95 19.20 -19.39 -2.53 -0.99 4.55 -0.33
자료 : 한국관광공사


내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여행객 수는 중국 사드(THAAD) 이슈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8년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총입국자수는 전년대비 22.7%가 감소한 13,569,509명이지만, 2018년 2분기은 전년 동기대비 26.5%가 증가한 3,851,823명입니다.

[연도별 총입국자 추이]
(단위 : 명,%)
이미지: 연도별 총입국자 추이_증권신고서

연도별 총입국자 추이_증권신고서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8년 6월 기준 중국인 입국자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18.4%, 대만 8.0%, 미국 7.4% 그리고 홍콩 5.2%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이후 국적 별 입국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별 입국자수]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중국 5,984,170 8,067,722 4,169,353 305,127 345,341 403,413 366,604 370,222 379,891
일본 1,837,782 2,297,893 2,311,447 167,083 168,241 294,476 213,853 227,230 235,293
대만 518,190 833,465 925,616 75,820 88,076 94,084 105,177 88,304 102,863
미국 767,613 866,186 868,881 59,895 66,049 80,079 89,209 84,601 94,742
홍콩 523,427 650,676 658,031 34,671 50,590 62,340 66,533 57,320 66,136
총입국자수 13,231,651 17,241,823 13,335,758 956,036 1,045,415 1,366,100 1,331,709 1,238,021 1,282,093
성장률 -6.8 30.3 -22.7 -15.7 9.3 30.7 -2.5 -7.0 3.6
자료 :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기구(UNWTO)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여행자 수는 전년대비 7% 증가한 13억 2,200만 명 입니다. 더불어 UNWTO가 2018년 세계 해외 여행객이 전년대비 약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만큼 여행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수요는 국제 정세, 질병, 테러, 자연재해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의하여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한 수요 감소 시 업계 전반에 걸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2008년과 2009년과 같은 글로벌 경기침체, 2014년 세월호참사, 2015년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한 여행지역의 피해, 2017년 중국 사드(THAAD) 이슈와 같은 국제 정서는 해외여행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파리나 터키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위협 등 전세계적인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같은 직접적인 요인과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같은 간접적 요인들도 여행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여행업은 경제적 환경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며, 유가 및 환율등을 그 요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고유가는 항공권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해외여행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외여행수요가 다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율 하락 또한 해외여행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령 엔화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상을 의미하는 환율의 하락은 그만큼 해외에서의 구매력 상승효과를 유발하여 해외여행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반대로 환율의 상승은 해외여행 수요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해외여행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 또는 환율상승이 도래하게 된다면, 이는 해외여행수요의 감소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경제적 환경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며, 유가 및 환율등을 그 요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고유가는 항공권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해외여행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외여행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017년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당해 6월에 최저치($46.47/Bbl)를 기록하였으며 9월 이후에는 급등세를 타기 시작하여 $60/Bbl 수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2018년 국제유가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핵협정 파기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 유지로 인해 최근 원유가격은 큰폭으로 상승하여 70$/Bbl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추이]
(단위 : USD/Bbl)
이미지: 국제 원유 가격 추이_증권신고서

국제 원유 가격 추이_증권신고서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5년 07월~2018년 05월)


환율 하락 또한 해외여행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령 엔화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상을 의미하는 환율의 하락은 그만큼 해외에서의 구매력 상승효과를 유발하여 해외여행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반대로 환율의 상승은 해외여행 수요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 수출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 원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미국 경제 기대감과 낙관적인 해석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불리한 무역환경에 놓이면서 위안화 약세로 대응, 위안화와 동조세가 강한 원화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단위 : 원/USD)
이미지: 환율 변동 추이_3년_증권신고서

환율 변동 추이_3년_증권신고서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최근의 해외여행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 또는 환율상승이 도래하게 된다면, 이는 해외여행수요의 감소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여행업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여행업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도.소매업을 구분하여 상품의 기획, 수배, 판매가 완전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시 필요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상품기획, 수배, 판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대상별로 여행업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여행산업 진출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제한도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은 편입니다. 2018년 1분기 기준 여행업체는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총 21,115개이며, 여행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행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여행상품의 저가 경쟁이 만연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여행업계 전체의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당사의 영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여행상품을 제작ㆍ판매하며 알선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여행업,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대상으로 여행상품의 제작ㆍ판매와 여행자나 시설업자를위하여 관광객의 유치, 판매, 수배, 안내 등의 업무와 여행수속, 항공권의 판매, 해외여행의 판매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일반여행업이 있습니다.

여행업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도.소매업을 구분하여 상품의 기획, 수배, 판매가 완전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시 필요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상품기획, 수배, 판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대상별로 여행업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여행산업 진출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제한도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은 편입니다

2018년 1분기 기준 여행업체는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총 21,115개이며, 여행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행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여행상품의 저가 경쟁이 만연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여행업계 전체의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당사의 영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업계 전반적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취약한 군소여행사들의 경우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대형 여행사들도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절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행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상품모방이 용이한 완전 경쟁시장이지만 최근 자본화 및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는 상위업체들을 중심으로 업계 재편이 가속될 전망입니다.

[여행업체추이]
(단위 : 개)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4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2분기 2017년 1분기
국외여행업 5,057 4,847 4,757 4,565 4,443
국내여행업 9,241 9,256 9,161 9,168 8,964
일반여행업 6,817 6,797 6,825 6,857 6,847
합계 21,115 20,900 20,743 20,590 20,254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사들은 여행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매업체의 소매시장 진출이나, 소매업체의 도매시장 진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점유율 1위의 하나투어(주)가 자회사 하나투어리스트(주)를 통한 소매시장 진출, 당사가 협력사를 통한 도매시장으로의 진출 등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여행에 대한 대형여행사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여행사간의 무한경쟁 대열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출하는 사업부문: 카지노&호텔부문]

마. 외국인 카지노 방문객 증가율 둔화에 따른 위험

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시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은 지난 6년간 연평균 7.5% 성장하였으며, 입장객 수는 연평균 10.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다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화수입 및 카지노 이용객이 높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성장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둔화 및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외화수입 및 카지노 이용객 성장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카지노 사업의 주 고객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초 카지노는 1967년 인천 올림푸스호텔(現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카지노입니다. 이후 1968년 주한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전용의 오락시설물로 워커힐 카지노가 서울에 오픈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카지노산업은 주요 관광지에 확산되어 1971년 속리산 관광호텔 카지노를 비롯하여 4개소가 신설되었고, 1980년 설악파크호텔 카지노, 1985~1995년까지 제주 지역에 6개 카지노가 신설됨으로써 전국적으로 13개의 외국인 카지노 업체가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4년 9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계획'에 따라 12월에 서울 2곳, 부산 1곳, 총 3개소의 카지노를 허가하였고,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2005년 9월 설립되어 2006년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1개의 내ㆍ외국인대상 카지노가 운영 중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1995년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 200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4월말 기준 177대의 테이블 게임 및 1,360대의 머신게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 업체 현황]
(2018년 4월 기준)

시,도

업체명(법인명)

허가일

운영
형태

(등급)

대표자

종사원

수(명)

17년
매출액

(백만원)

15년
입장객
(명)

허가증

면적(㎡)

서울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지점

【(주)파라다이스】

68.03.05

임대

(5성)

박병룡

813

271,515

434,834

2,685.86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코엑스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컨벤션)

이기우

837

198,891

404,908

2,151.36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북힐튼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5성)

이기우

513

207,210

601,854

1,728.42

부산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5성)

이기우

345

85,387

197,384

1,583.73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지점

【(주)파라다이스】

78.10.29

임대

(5성)

박병룡

393

72,391

143,297

1,483.66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파라다이스시티)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67.08.10

직영

(5성)

박병룡

698

175,864

191,844

8,726.80

강원

알펜시아카지노

【(주)지바스】

80.12.09

임대

(5성)

박주언

32

50

729

632.69

대구

호텔인터불고대구카지노

【(주)골든크라운】

79.04.11

임대

(5성)

안위수

187

17,126

75,618

1,485.24

제주

공즈카지노

【길상창휘(유)】

75.10.15

임대

(5성)

양타오

204

32,764

21,447

2,328.47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지점

【(주)파라다이스】

90.09.01

임대

(5성)

박병룡

216

33,647

59,427

2,756.76

마제스타카지노

【(주)마제스타】

91.07.31

임대

(5성)

윤덕태

113

11,197

7,971

2,886.89

로얄팔레스카지노

【(주)건하】

90.11.06

임대

(5성)

박성호

125

19,816

15,232

1,353.18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 롯데

【(주)두성】

85.04.11

임대

(5성)

박병룡

115

15,972

19,390

1,205.41

제주썬카지노

【(주)지앤엘】

90.09.01

직영

(5성)

이성열

148

8,136

19,081

2,802.09

랜딩카지노(제주신화월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90.09.01

임대

(5성)

송우석

607

40,544

10,982

5,581.27

메가럭카지노

【(주)메가럭】

95.12.28

임대

(5성)

우광수

139

16,727

12,461

1,528.58

12개 법인, 16개 영업장(외국인대상)

직영:2

임대:14

-

5,485

1,207,237

2,216,459

40,866.72

강원

강원랜드카지노

【(주)강원랜드】

00.10.12

직영

(5성)

문태곤

1,548

1,523,102

3,114,948

12,792.95

13개 법인, 17개 영업장(내ㆍ외국인대상)

직영:3

임대:14

-

7,033

2,730,339

5,331,407

53,659.6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04)
주1) 매출액 : 관광기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제주도는 전문모집인 수수료 포함)

주2) 종사원수는 수시 변동함 :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부 직원만 표기(리조트 전체는 3,687명)

주3) 육지지역 카지노 면적기준 : 면적산정 대상에 순수 영업장만 포함, 편의시설 등 제외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은 지난 6년간 연평균 7.5% 성장하였으며, 입장객 수는 연평균 10.7%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의 경우 한국에서 발병한 메르스의 영향으로 전체 매출액과 입장객은 전년대비 각각 -9.6%, -11.8% 감소한 1조 2,433억원과 261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카지노 외화수입 및 이용객 추이]
(단위 : 천불)
이미지: 카지노 외화수입 추이_증권신고서

카지노 외화수입 추이_증권신고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04)


[카지노 외화수입 추이]

(단위 : 명)
이미지: 카지노이용객 추이_증권신고서

카지노이용객 추이_증권신고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04)


한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시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다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처음 설립된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 시장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속도가 둔화된 반면, 중국 시장은 경제 성장 및 GDP 증가와 함께 중산층의 성장, 소비성향 변화 등으로 레저생활 및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공사) 산하의 중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인들의 해외 방문은 1억 2,000만명으로 처음으로 1억명을 돌파한 2014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2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당사가 진출하는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 입도수는 2016년 전년대비 36.8% 증가한 3,061,52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중국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금한령으로 2017년 전년대비 75.6% 하락하였고 2018년 1~5월 중국인 입도 관광객도 전년 동기 대비 61.1% 하락하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제주도 입도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17년 1~5월 2018년 1~5월
관광객 3,061,522 747,315 512,439 199,423
증감율 36.8 -75.6 -52.5 -61.1
자료 : 제주관광협회


전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긍정적인 시장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수입 및 카지노 이용객이 높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성장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둔화, 정치적 이슈 및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외화수입 및 카지노 이용객 성장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제도 관련 위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방문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불황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나 중국 사드 이슈, 메르스, 사스, 독감, 북핵 이슈 등과 같이 국가 간 여행 수요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적문제 발생시 카지노 방문객이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원화절상 시에는 여타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당사의 카지노 사업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방문과 밀접한영향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 방문객에 대한 비자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의 중산층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인구 수는 한국 전체 인구 수보다 많은 약 5천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13년 5월부터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경유할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72시간 동안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였습니다. 2014년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공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 청주, 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하였고 2014년 8월 대구 국제공항을 대상 공항으로 추가 지정하며 무비자 체류 시간도 120시간으로 확대하여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김포 국제공항도 대상 공항으로 시행되며 총 7곳의 국제공항에서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8일부터는 복수비자 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 번 입국할때 30일이였던 체류기간도 30일로 늘렸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조치 연장,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를 1회 이상 방문 경력이 있는 동남아 및 중국 국민에서 복수사증 발급, 72시간 무비자 환승관광 외국인 대상 관광 프로그램 확대 및 법무부 지정 크루즈선을 탑승한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관광 상륙 허가하였습니다.  

[비자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구  분 일  시 내     용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2012년 - 종전에는 의사, 대학강사, 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 개선하여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
- 종전에는 최초로 복수비자를 발급할 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
- 개선하여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비자신청
서류 간소화
-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 면제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시행
2013년 -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 3국 또는 본국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이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시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으로 제주도로 가려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이용시 서울, 인천, 경기지역,       김해공항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지역에서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2013년 -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3,000만원 이상 국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베이징, 상하이 등 거주자, 기존 복수비자
  소비자의 가족, 중국정부가 지정한 우수대학 112곳 재학생으로 발급 대상 확대
동남아인  
복수비자 발급  
요건 완화
- 기존 2년 내 4회 이상 방문시 허용하던 3년 복수비자 발급을 우리나라를 한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2년이상 방문시 3년짜리 복수비자 발급 허용. 추가로 5년의 복수비자도 허용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확대
2014년
2015년
-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 청주, 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
   (2014년 4월)
-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으로 대구 국제공항 추가 지정 및 무비자 체류시간을 120시간(기존 72시간)으로
   확대 (2014년 9월)
-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대상 지역을 김포 국제공항으로 확대 (2015년 6월)
-  일본 단체비자 소지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15일 이내(최대 15일) 환승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무비자 체류 허용(2015년 7월)
중국인 비자
발급 대상 확대
2016년 - 복수비자 발급 대상 기존 17세 미만, 60세 이상, 4년재 대학 졸업자, 재학생에서 연령 55세 이상으로 확대.
- 비자 유효기간 기존 5년 내 30일 내에서 10년간 60일로 증가
-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가능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2017년 -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수수료(15불 상당) 면제 조치 연장 ('18년말까지)
-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를 1회 이상 방문 경력이 있는 동남아 및 중국 국민에서 복수사증 발급(복수비자 확대)
- 72시간 무비자 환승관광 외국인 대상 관광 프로그램 확대 (스탑오버 관광 활성화)
- 법무부 지정 크루즈선을 탑승한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관광 상륙 허가 ('18년 한시)
자료 : 당사 제시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으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주요 방문객은 일본과 중국인 고객들로 이들 국가의 연휴에 방문객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중국의 춘절, 5월 일본의 골든위크 및 중국의 노동절, 8월 일본 오봉 연휴, 10월 중국 국경절과 연말 등이 대표적인장기 연휴기간으로 이 기간내에는 국내로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국가 공휴일 현황 (2018년)]
구분 일  본 중  국
1월 1일 (신정)
8일 (성년의 날)
1일~2일 (신정)
2월 11일 (건국기념일) 2월 15일~21일 (춘절)
3월 21일 (춘분) -
4월 29일 (쇼와의 날) 5일~7일 (청명절)
5월 3일 (헌법기념일)
4일 (식목일)
5일 (어린이날)
4월 29일 ~ 5월 1일 (노동절)
28일 ~ 30일 (단오절)
6월 - 16일~18일 (단오절)
7월 16일 (바다의 날) -
8월 11일 (산의 날)
13일~16일 (오봉)
-
9월 17일 (경로의 날)
23일 (추분)
22일~24일 (중추절)
10월 8일 (체육의 날) 1일~7일 (국경절)
11월 3일 (문화의 날)
23일 (노동감사의 날)
-
12월 24일 (천왕 탄생일) -


다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사드 이슈, 메르스, 사스, 독감, 북핵 이슈 등과 같이 국가 간 여행 수요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적문제 발생 시 카지노 방문객이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환경적 문제로 방문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카지노 사업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내외 정부 규제에 따른 위험

카지노 사업은 다른사업에 비해 더욱 엄격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을 통하여 카지노업의 허가요건과 카지노 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요보다는 공급을 통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카지노 사업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전 및 평판과 관련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시 사업 승인 취소 및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사업은 다른사업에 비해 더욱 엄격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을 통하여 카지노업의 허가요건과 카지노 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권한을가지고 있어 수요보다는 공급을 통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60만명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되, 전국 단위의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세,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명 당 2개 사업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1.20., 2015.8.4.>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삭제  <2015.8.4.>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2012.11.20.>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8.4.>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16.8.2.>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년 9월 정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출범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16개의 외국인전용카지노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강원랜드가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출총량설정 및 규제,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제도 등의 적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허가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요건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 승인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시설이나 운영의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8조는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등이 있으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반도 해당됩니다.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 정부 규제 이외에 해외 정부의 규제 또한 카지노 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부패 정책은 카지노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4년 중국 정부는 중요한 개선 목표 중 하나로 반부패 척결을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카오의 카지노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카오 카지노감찰국에 따르면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은 출입 중국인의 감소로 2015년, 2016년 각각 전년대비 35.3%, 6.1% 감소했으며, 2017년이 되어서야 총매출 2,657억 파타카(약34조원)로 전년 대비 19.1%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정부의 규제 또한 카지노 사업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당사가 상기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전 및 평판과 관련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시 사업 승인 취소 및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같은 해외 정부의 규제 또한 카지노 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외국계 카지노 업체의 국내 카지노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카지노 사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편이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지노 시장은 현재 파라다이스그룹, GKL(세븐럭) 및 랜딩(제주신화월드)가 95%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과점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자본의 국내 카지노 사업 진출로 인해 국내 카지노 사업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계 카지노 업체의 국내 카지노 사업 진출로 당사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카지노 사업은 '관광진흥법'을 통하여 카지노업의 허가요건과 카지노 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어사업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편이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지노 시장은 파라다이스그룹, GKL(세븐럭) 및 랜딩(제주신화월드)가 95%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과점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위치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파라다이스 워커힐 서울 76,374 19.0% 271,515 22.5% 344,872 27.0%
파라다이스시티 인천 55,905 13.9% 175,913 14.6% 95,881 7.5%
파라다이스 부산 부산 11,407 2.8% 72,391 6.0% 101,560 8.0%
파라다이스 제주 제주 5,127 1.3% 32,529 2.7% 55,233 4.3%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제주 247 0.1% 15,012 1.2% 24,240 1.9%
세븐럭 강남 서울 50,761 12.6% 198,890 16.5% 234,553 18.4%
세븐럭 힐튼 서울 47,829 11.9% 207,210 17.2% 220,061 17.2%
세븐럭 롯데 부산 23,367 5.8% 85,387 7.1% 86,211 6.8%
알펜시아 강원 108 0.0% 50 0.0% -0.6 0.0%
인터불고 대구 4,453 1.1% 17,540 1.5% 16,733 1.3%
GONGZI 제주 5,457 1.4% 32,779 2.7% 5,382 0.4%
마제스타 제주 2,280 0.6% 11,197 0.9% 25,381 2.0%
로얄팔레스 제주 1,964 0.5% 19,816 1.6% 20,539 1.6%
제주썬 제주 971 0.2% 8136 0.7% 3436 0.3%
랜딩 제주 110,001 27.4% 40,517 3.4% 31,608 2.5%
메가럭 제주 5,084 1.3% 16,907 1.4% 11,021 0.9%
합    계 401,335 100.0% 1,205,932 100.0% 1,276,710 100.0%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주) 매출액 : 해당 매출액은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 매출액, 단 제주지역 매출액은 2017년부터 전문 모집인 및 고객 지급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되어 있음


[입장객 수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명, %)
구    분 위치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입장객 점유율 입장객 점유율 입장객 점유율
파라다이스 워커힐 서울 111,153 19.2% 434,834 19.6% 379,517 16.1%
파라다이스시티 인천 57,898 10.0% 191,844 8.7% 58,415 2.5%
파라다이스 부산 부산 33,125 5.7% 143,297 6.5% 115,542 4.9%
파라다이스 제주 제주 12,760 2.2% 59,427 2.7% 62,124 2.6%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제주 2,067 0.4% 19,390 0.9% 27,952 1.2%
세븐럭 강남 서울 101,281 17.5% 404,908 18.3% 524,670 22.2%
세븐럭 힐튼 서울 156,280 27.0% 601,854 27.2% 763,060 32.3%
세븐럭 롯데 부산 50,539 8.7% 197,384 8.9% 231,025 9.8%
알펜시아 강원 1,332 0.2% 729 0.0% 506 0.0%
인터불고 대구 19,499 3.4% 75,618 3.4% 75,228 3.2%
GONGZI 제주 7,888 1.4% 21,447 1.0% 15,291 0.6%
마제스타 제주 1,794 0.3% 7,971 0.4% 33,307 1.4%
로얄팔레스 제주 2,259 0.4% 15,232 0.7% 24,167 1.0%
제주썬 제주 3,405 0.6% 19,081 0.9% 15,355 0.6%
랜딩 제주 16,098 2.8% 10,982 0.5% 18,787 0.8%
메가럭 제주 2,286 0.4% 12,461 0.6% 17,637 0.7%
합    계 579,664 100.0% 2,216,459 100.0% 2,362,583 100.0%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지난 2014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의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심사에 적합 통보를 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외국계 카지노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국내 외국계 카지노 진출과 관련한 규제 완화로 외국계 카지노 업체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카지노 사업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계 카지노 업체의 국내 카지노 사업 진출로 당사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및 일본 카지노 산업 합법화에 따른 위험

2016년 12월 일본은 본회의에서 70년간 금지해 온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일본 카지노는 일본인에게도 개방되는 오픈 카지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고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또한 자국 최남단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인 하이난성에 카지노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난성에 카지노 단지가 들어서면 아시아 지역 카지노 산업이 전면 개편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중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마카오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카지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본 및 중국 카지노 시장의 전망 및 성장성, 사업 진행 상황,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2월 15일 일본은 본회의에서 70년간 금지해 온 카지노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 정비추진법안(카지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베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2020년 동경올림픽을 기제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뒤 지자체와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착공에 들어가도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2023년~2024년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카지노 시장 규모는 40조원으로 곧바로 세계 2위 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카지노는 일본인에게도 개방되는 오픈 카지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고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의 일본 고객 비중은 파라다이스가 약 30%, GKL이 약 4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자국 최남단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인 하이난성에 카지노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개혁소조 산하 기관이 하이난성에 카지노 산업을 허락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선 강원랜드와 유사하게 특정 지역 도박업 허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예비 검토 단계로 실제 카지노 단지가 들어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하이난성에 카지노 단지가 들어서면 아시아 지역 카지노 산업이 전면 개편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중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마카오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카지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처럼, 카지노 합법화에 따른 일본의 카지노 사업이 본격화될 시, 당사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검토중이나 중국의 하이난성 카지노 설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본 및 중국 카지노 시장의 전망 및 성장성, 사업 진행 상황,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호텔 수요 감소 관련 위험

호텔산업은 국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호텔의 영업환경은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해당국가의 외국인 입국자 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호텔사업의 영업실적은 국내외 경기변동 및 환율, 국제적 이벤트,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당사가 진출하는 제주시 호텔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변수에 의해 호텔 사업의 영업환경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이란 숙박과 식음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업체를 가리킵니다. 현대의 호텔산업은 국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호텔의 영업환경은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해당국가의 외국인 입국자 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산업은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임과 동시에,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모습을 보입니다. 매출 규모에 비해 초기설비투자 및 유지보수투자의 지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면 현금거래가 주를 이루고 객실의 재고 보유가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운전자금부담이 거의 없고, 높은 현금회전율을 나타냅니다.

호텔의 식음료 및 연회장, 기타 부대시설의 영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회의 증가, 고급식음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전체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당분간 이러한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만 호텔사업의 영업실적은 국내외 경기활황 또는 침체 여부, 환율 및 국제적 이벤트 등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및 관광 등에 의한 외래관광객 수의 변화 및 기후,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슈 등에 의해서도 객실판매율이 민감하게 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진출하는 제주시 호텔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들도 특급호텔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과 서비스에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호텔업체들간의 경쟁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미흡한 가운데 대체 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등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특급 호텔들은 리모델링을 통한 고급화 전략 및 해외 유명 호텔 체인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이미지 제고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호텔관광업협회에 따르면 제주시에 특1급 호텔은 4곳, 특2급 호텔은 4곳, 1급 호텔은 17곳, 2급 호텔은 4곳, 3급 호텔은 4곳으로 총 33곳의 호텔이 있습니다.

[2016년 제주시 호텔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객실 숙박객수 부대시설 이용객수 객실수입 부대시설 수입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특1급(4) 131,589 182,486 314,075 120,476 1,016,273 1,136,749 18,939,809 19,411,452 38,351,261 2,473,619 29,165,475 31,639,094
특2급(4) 101,822 98,703 200,525 44,090 124,091 168,181 3,895,164 4,663,123 8,558,287 534,041 2,151,659 2,685,700
1급(17) 352,528 307,873 660,401 220,257 340,065 560,322 10,626,872 9,259,425 19,886,297 1,519,377 3,738,921 5,258,298
2급(4) 55,239 78,366 133,605 26,618 51,436 78,054 4,041,020 3,396,067 7,437,087 349,005 1,094,534 1,443,539
3급(4) 10,899 32,741 43,640 4,873 4,525 9,398 678,290 1,208,960 1,887,250 22,610 22,315 44,925
자료 : 한국호텔관광업협회
주1) ( ) 안의 숫자는 업체수이며. 호텔등급은 해당년도 12월말 기준


당사가 진출하는 제주시의 2016년 판매 객실수, 객실이용률, 판매객실 평균요금, 객실당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제주시 호텔 지표]
(단위 : 천원)
구분 호텔업 지표
판매 객실수 객실이용률 판매객실
평균요금
객실당 수입
특1급 329,650 68.34% 116,339 79,506
특2급 113,468 69.51% 75,425 52,428
1급 381,740 71.48% 52,094 37,237
2급 123,757 83.08% 60,094 49,926
3급 35,094 364.35% 53,777 34,605
자료 : 한국호텔관광업협회
주1) 판매객실 평균요금 = 객실매출액 / 판매객실수
주2) 객실이용률 = (판매 객실수 / 판매가능 객실수) x 100
주3) 객실당 수입 = 판매객실 평균요금 x 객실 이용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대외적인 변수 및 계속되는 호텔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당사의 영업환경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시설보수 및 신설, 마케팅활동 등으로 비용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복합리조트 사업 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제주공항 인근 지역에 카지노, 호텔 시설 등을 포함하는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행사에게 지급할 잔금이 남아있으며,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 차입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총 투자 예정금액은 당사의 자본총계(1,728억원, 2018년1분기 기준)를 5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투자유치 및 차입으로 당사의 재무상태 악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당사의 수익 기반은 여행산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2019년 9월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당사의 수익구조는 리조트 및 카지노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여 당사의 실적 또한 제주드림타워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장치산업적 특성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당사의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져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신규사업의 진행상황과 수익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지노 산업은 세계적으로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형화 및 가족 단위형 종합 리조트 형태를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대표적인 카지노 도입국인 마카오, 싱가포르 등은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들의 대형 리조트화 추세에 맞추어 대규모 투자를 완료하며 성공적인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대내외적 경영 환경 하에서 해외 고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 또는 일반 매스(Mass)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의 개발을 위해서 제주공항 인근 지역에 카지노, 호텔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는 호텔, 카지노, 쇼핑몰, 컨벤션, 전시 시설, 공연장, 레스토랑, 박물관, 테마파크 등 여러 분야의 시설을 융합해 비즈니스, 가족 관광, 레저, 엔터테이먼트 등 다양한 목적의 관광을 충족시킬 수 있는 리조트 시설을 말합니다. 복합리조트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 등으로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추진 중인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지하 6층, 지상 38층의 규모이며 7층 높이의 포디움 위에 31층 높이의 트윈타워가 올라서는 형태입니다. 복합리조트 안에는 관광호텔 750실과 일반호텔 850실 등 1,600개의 객실과 9,120㎡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20,260㎡ 규모의 쇼핑몰, 호텔 부대시설 및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1위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 유한공사(CSCEC)가 시공건설사로 2016년5월 착공하여 2019년 9월 오픈할 예정입니다.

[제주드림타워 조감도]
이미지: 드림타워 전경_증권신고서

드림타워 전경_증권신고서

자료: 당사 제시


동 복합리조트 건설에는 총 사업비 약 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이는 당사 2018년 1분기 자본총계(1,728 억원) 기준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동 리조트 사업의 수익성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주드림타워 프로젝트의 재무 스케줄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드림타워프로젝트 재무계획]


이미지: 제주드림타워프로젝트 재무계획_증권신고서

제주드림타워프로젝트 재무계획_증권신고서


2013년 11월20일, 당사의 계열회사인 동화투자개발(주)은 중국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과 제주시 노형동 925 대지를 1,920억원에 매각한 후 그 지상에 신축되는 집합건물 중 관광호텔과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을 재매입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화투자개발은 사업부지의 59.02%와 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을 재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14년 11월26일 체결하였고, 2015년 9월1일 토지매매계약 잔금 1,830억원을 받는 동시에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 1,00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비용에 대한 녹지그룹과의 세부적 내용 관련해서는 당사가 59.02% 지분에 대한 건설비용과 복합리조트 전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합니다. 녹지그룹은 40.98%에 대한 건설비용을 분담하고 호텔레지던스 일반분양을 담당합니다. 당사는 건설 및 토지비에 대한 중도금을 녹지그룹측에 납부해야하며 1차 중도금(1,000억원)은 2018년 10월 중, 2차 중도금(500억원)은 2019년 3월, 잔금 3,180억원은 2019년 9월 완공 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기 건설비 외 인테리어 비용 2,413억원은 별도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동화투자개발과 녹지그룹과의 계약 후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산양수도가 이루어지므로 출자액의 적정성에 관해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를 받아 동화투자개발이 녹지그룹에 지급한 계약금 1,000억원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당사는 신주 5,649,717주(발행가액 주당 17,700원)를 발행함으로써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동화투자개발로부터 승계 받았습니다. 당사가 해당 부동산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산양수도 절차가 2016년 11월 24일에 완료됨에 따라 당사는 해당 자산을 아래 표와 같이 장부상 장기미지급금으로 인식하였으며 해당 부채는 당사가 녹지그룹에 단계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7년말 기준 동화투자개발 자산 양수도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장기미지급금

91,310,144,000

현재가치할인차금

-7,866,953,877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당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장치산업적 특성이 있어 손익분기점을 넘는 매출액이 확대될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수익 기반은 여행산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2019년 9월 정식 영업을 시작하면 당사의 수익구조는 리조트 및 카지노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여 당사의 실적 또한 제주드림타워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2019년 9월 완공목표로 건설이 진행중이나 당사가 공동시행사인 녹지그룹과의 계약에 따라 건축비 및 토지비 4,680억원, 인테리어 비용 약 2,400억원이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2018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 1,728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투자금액으로써 해당 투자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유치와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발생되는 영업현금으로 해당 자금을 상환할 계획이나 재무적인 부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복합리조트 오픈 이후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나 한한령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제주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이는 당사 복합리조트 이용고객의 감소로 이어져 고정비 부담 등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의 진행상황과 수익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여행사업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5년 447억원(yoy 5.5%), 2016년 504억원(yoy 12.8%), 2017년 703억원(39.5%)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68억원으로 전년 동기 128억원 대비 31.5% 증가하였으며, 당사 영업이익의 경우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15억원으로 흑자전환 이후, 2016년에는 영업이익이 33억원으로 114%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52억원의 영업이익(yoy 58.5%)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침체, 정치적 이벤트, 유행성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아웃바운드 여행객수가 감소 또는 둔화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당사의 여행사업 실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8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 매출액의 대부분은 여행사업에서 발생되며 여행사업 중 여행수입이 매출액의 57.5%, 수수료수입이 18.95%를 차지하였습니다. 패키지 상품을 비롯하여 법인(상용)영업, 크루즈, 자유 및 맞춤여행등의 전문상품과 저가항공권, 유학 및 어학연수, 호텔, 렌터카, 철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오프라인 영업망과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의 구분(2018년 1분기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영업수익

비율

영업이익

여행사업

여행수입

9,623

57.25%

863

수수료수입

3,185

18.95%

운수수입

665

3.96%

분양대행/
 자산관리

용역수입

2,788

16.59%

인터넷정보제공

기타매출

547

3.25%

16,808

100.00%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연결 기준)


[수익 지표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매출액

44,668

50,376

70,292

12,784

16,808

매출원가

20,948

23,141

38,136

6,155

9,553

매출총이익

23,721

27,236

32,156

6,629

7,255

판매비와관리비

22,182

23,943

26,936

6,218

6,392

영업이익

1,538

3,293

5,220

411

863

당기순이익

-49,896

1,520

3,379

322

309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연결 기준)


당사 여행사업은 국내 출입국자수가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바운드 보다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수가 당사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7년 국내 전체 항공 여객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1억 4,330명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5.3% 증가한 3,626만명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견조한 출국 수요와 메르스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체 항공 여객 수가 전년 대비 14.9%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성장률 둔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금한령에 따른 중국인 입국자 수 급감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여객 성장을 이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힘입어 2017년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2,650만명으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리 수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1분기에도 내국인 출국자수는 743만명을 달성, 2017년 동기 대비 14.1%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아웃바운드의 구조적 확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당사의 실적도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매출원가율

46.9%

45.9%

54.3%

48.1%

56.8%

매출총이익률

53.1%

54.1%

45.7%

51.9%

43.2%

판관비율

49.7%

47.5%

38.3%

48.6%

38.0%

영업이익률

3.4%

6.5%

7.4%

3.2%

5.1%

당기순이익률

-111.7%

3.0%

4.8%

2.5%

1.8%

EBITDA

2,315

4,207

6,054

629

1,066

ROE

-30.2%

0.9%

2.0%

0.2%

0.2%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연결 기준)


[성장성 지표 추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매출액성장률

5.5%

12.8%

39.5%

21.4%

31.5%

매출총이익성장률

12.8%

14.8%

18.1%

17.6%

9.4%

영업이익성장률

흑자전환

114.0%

58.5%

흑자전환

109.9%

당기순이익성장률

적자전환

흑자전환

122.4%

0.1%

-4.1%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연결 기준)


국내 여행사업이 호조를 띠면서 당사의 여행상품 판매가 증가하며 실적 또한 2015년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이후 2017년 말까지 꾸준한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5년 447억원(yoy 5.5%), 2016년 504억원(yoy 12.8%), 2017년 703억원(39.5%)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68억원으로 전년 동기 128억원 대비 31.5% 증가하였으며, 당사 영업이익의 경우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15억원으로 흑자전환 이후, 2016년에는 영업이익이 33억원으로 114%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52억원의 영업이익(yoy 58.5%)을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의 경우 중국의 한한령의 영향으로 중국행 패키지 상품 판매가 감소한 대신 수익성이 더 좋은 유럽행 패키지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당사의 수익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행산업은 사회, 경제, 환경적 등의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사드와 같은 정치적 이슈로 중국인 국내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는 국내 인바운드 사업에 큰 타격을 입힌 사례입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여행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에 대한 위험

당사의 재무안정성 관련지표는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5년말 50.7%에서 2018년 1분기말 135.9%로 증가하였으며, 유동비율은 2015년말 118.5% 수준에서 100.3%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당사는 동화투자개발로부터 제주드림타워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승계 받으며 해당 토지금액 약 1,000억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당사는 400억원의 전환사채를 카지노 라이선스 매입대금으로 발행하였으며, 차입금은 2015년말 약 17억원에서 2017년말  47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와 드림허브 용산사업과 관련하여 517억원 규모의 소송이 2018년 2월 1일자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가 최종적으로 이행해야 할 채무상환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복합리조트(제주드림타워) 건설과 관련하여 9,000억원 수준의 사업비가 투입됨에 따라 2019년 하반기까지 외부 차입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공 이후 사업운영 초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동 시설로부터의 영업창출현금이 당사의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실적은 여행산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과 수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무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2017년에 카지노 라이선스 매입대금 목적으로 4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2018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35.9% 로 2015년말 50.7%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유동비율은 2015년말 118.5% 수준에서 2018년 1분기말 기준 100.3%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자산총계

249,000

362,246

401,787

370,713

407,669

부채총계

83,771

196,104

229,322

204,249

234,820

자본총계

165,229

166,142

172,464

166,464

172,848

부채비율

50.7%

118.0%

133.0%

122.7%

135.9%

유동비율

118.5%

102.2%

102.8%

101.3%

100.3%

차입금

1,687

12,673

46,962

13,185

41,662

순차입금

-5,277

377

1,493

-1,755

3,178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연결 기준)
주1) 순차입금 =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편, 2016년 당사는 동화투자개발로부터 제주드림타워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승계 받음에 따라 해당 토지금액 약 910억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장기미지급금으로 인식하여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해당 토지금은 2019년 9월 복합리조트 완공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드림타워 양수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사의 계열회사인 동화투자개발(주)이 2013년 11월 20일 중국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과 제주시 노형동 925 대지를 1,920억원에 매각한 후 그 지상에 신축되는 집합건물 중 호텔과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을 재매입하는 토지매매게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의 59.02%와 관광호텔, 판매시설을 재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14년 11월 26일 체결하였고, 2015년 9월 1일 토지매매계약 잔금 1,830억원을 받는 동시에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 1,000억원을 녹지그룹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동화투자개발(주)가 지급한 계약금 1,000억원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 5,649,717주(발행가 주당 17,700원)를 발행함으로써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승계받았습니다. 그 외 제주드림타워 양수도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X.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영업현금흐름이 31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6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경우 2016년 123억원에서 2018년 1분기 38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외부 투자금 모집을 통한 재무활동현금흐름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현금흐름 지표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98)

3,116

6,490

4,431

투자활동현금흐름

(1,954)

(8,731)

(3,245)

(6,116)

재무활동현금흐름

899

10,947

29,928

(5,300)

현금및현금성자산

6,964

12,296

45,469

38,484

자료: 당사 공시자료(연결 기준)


한편,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와 드림허브 용산사업과 관련하여 517억원 규모의 소송이 2018년 2월 1일자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가 최종적으로 이행해야 할 채무상환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소송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II.투자위험요소]-[2.회사의위험]-[계류중인 소송사건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중인 복합리조트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19년 까지 추가적인 외부차입금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상당기간 재무안정성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복합리조트 완공 이후 예상되는 영업창출현금을 통해 점진적인 차입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나, 완공 이후에도 사업운영 초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동 시설로부터 영업창출현금이 당사의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용제한 금융자산 및 소송사건등의 우발채무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현금흐름 및 당사의 재무적 융통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사건을 제외(계류중인 소송은 회사위험 마. 참조)하고 상기 사용제한 우발채무 등의 규모가 당사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우발채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타인을 위한 담보 및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BSP(항공사와 여행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 여객운임을 정산은행을 통하여 일괄 정산하는 제도) 지급보증 관련하여 질권설정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사용제한 금융자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종류 금융기관 2018년 8월 2일 2017년말 사용제한내용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농협은행 3,500,000 2,500,000 질권설정(주1)
정기예금 우리은행 1,130,000 1,130,000
정기예금 신한은행 100,000 100,000
정기예금 국민은행 200,000 -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우리은행 2,500 2,500 당좌개설보증금
합계     4,932,500 3,732,500
주1) 영업 및 BSP 지급보증 관련 질권 설정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자산관리위탁회사지분 관련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취득한 용산역세권개발(주)의 주식 270,600주를 질권설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우발채무 등의 규모가 당사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우발채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류중인 소송 사건 관련 위험

당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드림허브PFV)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취득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및 한국철도공사가 개발 사업 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성이 하락하자, 드림허브PFV가 2013년 3월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며 용산개발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각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의 소송건에 대하여 당사는 2018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18년 2월 1일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51,696백만원을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건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11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토지소유권 말소 등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분증권 755억원 및 채무증권 226억원을 포함 약1,080억원에 대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2018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건의 손상금액은 2017년 기말 기준 자기자본의 6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 사항들이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호텔신라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을 피고로 동화면세점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김기병 회장의 당사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평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2006년 8월 정부의 '철도경영 정상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8월 사업자 공모에 나섰고 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용산구 약 52만㎡의 부지에 3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드림허브PFV'를 설립하고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드림허브PFV에 총 1조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SH공사는 각각 2500억원, 당사 1,510억을 포함하여 민간사업자가 나머지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불어 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다 2013년 3월 차입금 만기 연장을 위한 선이자 지급에 실패하면서 사업주체인 '드림허브PFV'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으며 용산개발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용산개발사업 주요 경과 내용]

일자

내용

2007. 8.

용산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2008.12

드림허브PFV 및 용산역세권개발 설립 및 사업협약 체결

2011. 8

사업협약에 대한 3차 추가합의서 체결 및 랜드마크빌딩 시공건설사 공모로 전환사채 1,500억원 발행 성공

2012. 2

코레일 용산개발사업에 제동 (3차 추가합의서 이행 거부, 2차 전환사채 발행 반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미지급 등)

2013. 3

코레일측의 2차 전환사채 발행 드림허브PFV 디폴트 발생 및 용산개발사업 무산

자료: 당사 제시


해당 사업 무산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와 한국철도공사는 당사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드림허브PFV)


소송명

원고

피고

청구내용

결과

비고

채무부존재확인

드림허브PFV

코레일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3심진행중

심리불속행기간도과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서울보증보험

롯데관광개발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 중 롯데관광개발 몫 517억원 청구

3심진행중

상위 종속사건

자료: 당사 제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협약이행보증금 소송(소송가액: 240,000백만원)의 결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타충당부채(51,696백만원)로 인식하였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른 최종 부담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본건 사업 등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드림허브 컨소시엄 구성원들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한국철도공사로 하는 240,000백만원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년 4월 30일 본건 협약 해제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은 동 보험금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드림허브 컨소시엄 구성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당사에 대한 금액 약 517억원 상당) 패소 판결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7년 11월 3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년 12월 26일 상고하였고 2018년 4월 27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간이 도과한 상태입니다. 또한 본건 사업의 협약이행보증금 소송의 종속사건으로서 서울보증보험은 당사에 대해 약 51,700백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청구하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6월 5일 서울보증보험이 당사에 대해서 회생채권 약 51,700백만원을 보유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1월 12일 당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8년 2월 22일 상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서울보증보험의 당사에 대한 회생채권 약 51,700백만원 전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당사는 사업협약이행보증금 240,000백만원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51,696백만원 전부의 금액을 이미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하였으므로 사업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한국철도공사 토지반환 및 토지대금 청구 소송

소송명

원고

피고

청구내용

결과

비고

토지반환소송

코레일

드림허브 PFV

용산사업부지 반환

2심패소확정

본안 소송

토지대금 등 청구

드림허브

PFV

코레일

용산사업부지 반환에 따른 원상회복금 1.6조 청구

2심패소확정

본안 소송

자료: 당사 제시


 당사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나 본건사업의 용산사업부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와 드림허브PFV 사이에 토지반환소송과 토지대금 등 청구소송이 2018년 5월 11일 최종 패소 확정됨에 따라, 당사는 약 1,080억원을 2018년 반기결산시 손상처리 할 예정입니다. 위 소송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3월 12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디폴트 발생 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를 상대로 사업부지를 돌려달라는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이에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토지대금 등 원상회복금 1.6조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2007년 용산역세권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드림허브PFV에 1,764억원(지분율 15.1%)을 출자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이 중 755억원을 2012년 4분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한국철도공사와의 토지소유권말소등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2018년 5월11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및 용산역세권개발(주)의 지분 채무 증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자 잔여 지분증권(755억원) 및 채무증권(226.5원)을 포함 약 1,080억원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2018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건의 손상금액은 2017년 기말 기준 자기자본의 6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 사항들이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호텔신라-동화면세점 관련 소송


주식회사 호텔신라는 2013년 5월 3일 당사의 대주주인 김기병 회장과 김기병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 발행 주식 중 358,200주를 600억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호텔신라가 3년 뒤 김기병 회장에게 본건 주식을 다시 매도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김기병 회장이 본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는 경우 김기병 회장 보유의 동화면세점 발행 주식 543,600주를 위약벌로서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고, 호텔신라는 이외에 일체의 추가청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호텔신라는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2017년 4월 11일 김기병 회장을 피고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i)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4.자 2017카합20120 결정으로 매매대금청구권 금 287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예탁유가증권(위 김기병의 롯데관광개발 주식 11,112,000주)에 대한 가압류를 (ii)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6.자 2017카합20144 결정에 따라 매매대금청구권 중 일부인 금 223억 6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예탁유가증권(위 김기병의 롯데관광개발주식 8,656,171주)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김기병 회장이 증권사에 예탁한 당사 보통주 19,768,171주(43.5%)의 예탁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된 상태이나, 위 소송 및 가압류는 당사의 대주주 지분에 관한 것이어서 본건 유상증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가 이로 인해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의 평판에 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바. 분양 수익금 미지급 가능성 위험

제주드림타워는 전체1,600개의 객실(호텔750실, 호텔레지던스850실)로 이루어지는 제주도 최대 규모의 호텔이며 그랜드하얏트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호텔레지던스850객실은 분양형 호텔로 현재 분양이 진행중입니다. 호텔레지던스의 경우 녹지그룹이 개별 분양하며 당사는 호텔레지던스의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실 분양률이 당사의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투자자로부터 850실을 20년간 임차, 호텔객실로 운영하며 투자자(수분양자)에게 투자금의 연5~6%를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자자와 계약한 수익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수분양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드림타워의 전체 객실 1,600실 중 850실은 호텔레지던스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분양될 예정입니다.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들이 객실별 소유권을 갖고 호텔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다만, 일반 수익형 부동산과의 다르게 분양형 호텔은 분양 이후에도 운영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투자자(수분양자)는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운영사와 운영위탁계약을 맺게 됩니다. 호텔의 수익성은 소비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호텔 구성은 물론, 객실 및 고객 관리 능력 등 운영사의 역량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2012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호텔 건축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일종인 분양형 호텔이 등장하였습니다. 때마침 중국인 한국 방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함에 따라 분양형 호텔 건축 열풍은 더욱 거세졌고 그에 따라 국내 등록 호텔 수는 2013년 말 896개에서 2017년 말 1,617개로  80.5% 급증하였습니다.


분양형 호텔이 난립하며 호텔 객실수는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로 객실 점유율이 하락하는 상황에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 운영사가 수익금을 미납하는 상황이 많아지며 투자자(수분양자)와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복합리조트를 건립 중인 제주도 또한 국내외 관광객 수가 2018년 이후 회복은 하고 있으나 2016년 대비하여 적은 상황입니다. 관광객수 감소는 호텔 객실 점유율 감소로 이어져 호텔 운영수익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당사가 건립 중인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전체 1,600개의 5성급 객실(호텔 750실, 호텔레지던스 850실)로 이루어지는 제주도 최대 규모의 호텔이며 호텔레지던스 850객실은 당사의 합작사인 녹지그룹의 책임 아래 분양형 호텔로 현재 분양이 진행중입니다. 당사는 850실의 호텔레지던스의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호텔레지던스의 미분양 객실은 녹지그룹이 소유하게 됩니다. 상기의 이유로 객실 분양률이 당사의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된 호텔레지던스 850실은 투자자로부터 당사가 20년간 임차하여 호텔객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수분양자에게는 투자금의 연 5~6% 수익을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분양자는 호텔 객실 수익 뿐만 아니라 제주드림타워 사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먼저 계약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계약내용에 명시하여 투자자의 수익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해두었으나 분양형 호텔 특성상 계약한 수익금을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당사가 수분양자에게 수익금을 미납하는 발생할 경우, 수분양자와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시공사 및 공동시행사 관련 위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당사와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의 자회사 그린랜드센터제주(유)가 공동시행사(당사59.02%, 그린랜드센터제주40.98%)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으로,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책임준공확약 아래 2016년 5월 착공하여 2019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동시행사와 시공사와 관련된 리스크는 재무적 안정성, 경험, 평판을 비추어볼 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준공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와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그린랜드센터제주(유)가 공동시행사(롯데관광개발 59.02%, 그린랜드센터제주 40.98%)로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공동개발하며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책임준공확약 아래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공사현장(2018.07)]
이미지: 드림타워 공사현장_증권신고서

드림타워 공사현장_증권신고서


당사와 공동시행사인 녹지그룹은 1992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로 중국 상해 시정부가 51%의 지분을 소유한 국영기업이며 2017 미국 포춘지(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277위로 선정되었습니다. United Ratings 기준 신용등급 AA+인 동사는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매출 2,904억 위안(약 48.7조원), 순이익 136억 위안(약 2.3조원), 자산 8,485억 위안(약 142.3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녹지그룹은 중국 우한 그린랜드센터(606m), 다롄 그린랜드 센터(518m), 청두 그린랜드센터(468m) 등 중국 내 초고층 빌딩부터, 제주 헬스케어타운, 미국 바클레이 센터(Barclays Center) 외 영국, 호주, 동남아 등 해외 건설사업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시공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중국건축, CSCEC)는 중국 대표 국유 건설사로,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3사인 Fitch Ratings(A), Moody's(A2), S&P(A)로부터 A등급을 받았으며 2017년 미국 포춘지(Fortune)가 선정한 500대 글로벌 기업 중 24위에 오른 세계 1위 건설사입니다. CSCEC는 중국 상하이 월드파이낸셜센터(492m), 중국 선전 핑안파이낸스센터(660m), 중국 텐진 골딘파이낸스117(570m) 등 초고층 빌딩 건설 경험은 물론, 두바이의 세계 최대 인공섬 팜 주메라, 베이징 국영방송사인 CCTV 본사(234m), 마카오 갤럭시 카지노호텔, 마카오 윈(Wynn) 카지노호텔 등 여러 랜드마크 빌딩 건설 경험이 풍부한 회사입니다. CSCEC는 당사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책임준공확약과 18개월 외상공사을 맺고 2016년 5월 착공하여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시공사(CSCEC)와 공동시행사(녹지그룹)는 높은 평판과 자금력이 큰 기업으로 당사와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공동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발생할 경우, 준공 지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카지노 사업장 인수 지연 관련 위험

당사는 제주도 중문단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파라다이스글로벌과 체결하였습니다.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양수 후 대표이사 변경은 제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허가 지연시 당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2018년 7월 27일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두성의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동사는 파라다이스제주롯데카지노((주)두성)로부터 사업장을 150억원에 인수하고 동 카지노의 부채 약 285억원도 당사가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두성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박병룡
자본금(원) 5,0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500,000 주요사업 카지노 및 환전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500,000
취득금액(원) 15,000,000,000
자기자본(원) 172,464,367,544
자기자본대비(%) 8.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500,000
지분비율(%) 100
4. 취득방법 현금 취득
5. 취득목적 제주 롯데호텔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두성의 주식 인수를 통해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다각화
6. 취득예정일자 2018-08-17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401,786,611,571 취득가액/자산총액(%) 3.7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7-2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 및 자산총액은 당사의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발행회사의 부채 중 매도인에 대한 차입금 140억원과 매도인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13억원은 양수예정일인 2018년 8월 17일(당사자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에 당사가 발행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발행회사로 하여금 모두 변제토록 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주식양수도 종결 이후 발행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상기 취득예정일자는 잔금납입일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당해연도는 2017년말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양수 후 대표이사 변경은 제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허가 지연시 당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경영권 변동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기병 회장(지분율: 43.55%)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82.86% 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은 약 7,615,661주(신주발행주식수의 40.93%)를 배정받게 될 예정이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구주주 청약 참여 여부는 각 주주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참여 여부 및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전량 미참여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58.77%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7년 8월 18일 발행된 400억원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가 2018년 8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전환가능수량은 4,819,277주로, 전량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4.66%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82.86%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8년 8월 2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2018년 3월 31일

2018년 8월 2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기병

본인

보통주

19,768,171

43.55

19,768,171

43.55

-

신정희

보통주

1,408,147

3.10

1,408,147

3.10

-

김한성

보통주

641,445

1.41

641,445

1.41

-

김한준

보통주

290,757

0.64

290,757

0.64

-

동화투자개발(주)

계열사

보통주

15,505,376

34.16

15,505,376

34.16

-

보통주

37,613,896

82.86

37,613,896

82.86

-

기타

0

0

0

0

-

자료: 당사 제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기병 회장(지분율: 43.55%)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82.86% 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은 약 7,615,661주(신주발행주식수의 40.93%)를 배정받게 될 예정이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구주주 청약 참여 여부는 각 주주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참여 여부 및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전량 미참여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8.77% 입니다.


한편 지난해 2017년 8월 18일 제5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가 400억원 발행된 바 있습니다. 전환청구가능기간은 2018년 8월 18일부터 2020년 7월 18일 까지 입니다. 현재로서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량 전환청구 된다고 가정하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추가로 54.66%까지 하락(본 유상증자 전량 미참여 후)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8년 8월 2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17.08.18

2020.08.18

40,000

기명식
보통주식

2018.08.18
 ~
 2020.07.18

100

8,300

40,000

4,819,277

-

합 계

-

-

40,000

-

-

-

-

40,000

-

-


경영권변동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사업 운영 경험 부재 위험

당사가 추진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은 당사의 신규 진출 사업으로 노하우가 부족한 사업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의 경우 마카오 등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해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텔 운영의 경우 하얏트그룹과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그랜드하얏트 브랜드로 호텔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업과 면세점업으로 쌓은 프리미엄 외국인관광객 유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우 부족으로 인한 신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영위사업은 여행사업인 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은 카지노 및 호텔운영이 주요 사업입니다. 당사는 해당 산업에 과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카오에서 카지노 복합리조트 전문 인력들을 영입하여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호텔운영의 경우 하얏트 그룹과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그랜드 하얏트 브랜드로 호텔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 카지노 사업 관련 영입 인원의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前 Melco Crown 社 Altria 카지노 호텔 총지배인(Vice President)
前 마카오 베네시안 재무계획 및 분석 임원
前 마리나베이샌즈 복합리조트 서베일런스 임원
前 IGT 및Bally 카지노매니지먼트시스템 팀장


2) 호텔 사업 관련 영입 인원의 주요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前 마카오 시티오브드림 복합리조트 內 그랜드하얏트 호텔 총지배인(GM)
前 MGM 마카오 & MGM 코타이 식음 총괄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마카오 및 싱가폴 복합리조트에서 고위 임원을 지낸 핵심 인력들이 오픈 1년 6개월 전부터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여행업과 면세점업으로 쌓은 프리미엄 외국인관광객 유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우 부족으로 인한 신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유상증자 철회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 겸 회장인
김기병 회장의 지분 19,768,171주(43.5%)가 채권자를 호텔신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관련 가압류 결정문,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해당 가압류의 효력이 이번 유상증자에 따라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압류 대상 예탁유가증권이 입고된 증권회사) 및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이체 출고, 제3자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 질 수 있고, 이 경우 발행예정주식의 약 43.5%에 해당되는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상기 신주인수권증서의 타사 이체출고 및 제3자 양도가 불가한 경우를 잔액인수계약서상 계약 해제 및 해지조건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잔액인수계약의 계약 해제 및 해지사유(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인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상대방과 협의한 후 각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액인수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유상증자의 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김기병 회장은 현재 당사의 계열사인 동화면세점 지분과 관련하여 호텔신라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에 김기병 회장의 당사 지분 19,768,171주(43.5%)가 채권자를 호텔신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2013년 김기병 회장은 그 보유중인 동화면세점 지분 중 19.9%를 호텔신라에 600억원에 매각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호텔신라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계약 체결 3년 후 호텔신라가 투자금 회수를 요청할 경우, 투자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르면, 김기병 회장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호텔신라는 김기병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중 30.2%를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담보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분 거래계약이 체결된 3년 후인 2016년, 호텔신라는 김기병 회장 측에 지분투자 “원금 600억원 및 이자를 포함하여 동화면세점 지분 19.9% 지분”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반면, 김기병 회장 측에서는 호텔신라 측의 매도청구권 행사 이행을 거절하는 대신 담보로서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동화면세점 지분 30.2%까지 합쳐 총 50.1%의 동화면세점 지분을 호텔신라가 가져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호텔신라는 2017년 4월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동화면세점 지분 투자원금과 이자, 가산금을 합해 총 788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부가하여 김기병 회장 소유의 당사 지분 19,768,171주(43.5%)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관련 가압류 결정문,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새로이 진행되는 본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압류 대상 예탁유가증권이 입고된 증권회사) 및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이체 출고, 제3자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 질 경우 발행예정주식의 약 43.5%에 해당되는 대규모 실권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주주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상기 신주인수권증서의 타사 이체출고 및 제3자 양도가 불가한 경우를 잔액인수계약서상 계약 해제 및 해지조건으로 명기하였습니다. 한편, 잔액인수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인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상대방과 협의한 후 각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액인수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유상증자의 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금성 제약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45,395,023주의 40.98%에 해당하는 18,604,651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동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권주가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는 내부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실권수수료를 감안하여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주가가 모집가액보다 크게 하회할 경우 원금손실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45,395,023주의 40.98%에 해당하는 18,604,651가로 상장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모집예정 주식 종류 기명식보통주 기명식 우선주 비 고
모집예정주식수 18,604,651
- -
현재 발행주식총수 45,395,023

-
예정 발행가액 12,900원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최근 종가 18,900원
2018.08.02 종가 (증권신고서 제출전 영업일 종가)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전량 물량출회가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8년 11월 0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8,604,651주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및 대표주관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주식를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투자자 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분석정보의 한계 및 독자적인 투자판단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 집단소송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
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사주조합 관련 안내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100분의20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이나,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직전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 총액(소득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 이내에서 우선 배정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입니다.
당사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지난 12개월간의 소득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급여액인 129억원을 감안하여 모집 총 주식수의 6%에 해당되는 1,116,279 를 우선배정 하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우선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176조의9)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지난 12개월간의 소득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급여액인 129억원을 감안하여 모집 총 주식수의 6%에 해당되는 1,116,279 를 우선배정 하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4. 5., 2013. 5. 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략)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3. 8. 27.>

1.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삭제  <2013. 8. 27.>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       분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 00111722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ㅈ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장소 참여자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발행사 평가회사
2018.07.17 롯데관광개발(본사) 롯데관광개발 미래에셋대우 가) 초도방문
나)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다)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및 실사자료 요청
라) 기업실사 세부사항 질의/응답
2018.07.18
~
2018.07.20
롯데관광개발
(본사)
유선 및 이메일

가)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나)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다)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2018.07.23
~
2018.08.02
롯데관광개발
(본사)
미래에셋대우
(본사)

가)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현지실사 참여자 : 대표주관회사
* 사업부문 및 주요 프로젝트별 담당자
: 인터뷰를 통한 사업부 및 프로젝트별 현황/이슈 파악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심층 인터뷰 및 관련 자료 확인
* 법무 및 손익, 회계, 리스크관리 담당자
: 손익관리 현황, 소송 진행사항 확인
: 전사적 리스크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용에 대한 설명 청취
: 내부통제제도, 재무현황 및 우발채무 현황, 종속회사 점검 등
* IR 담당자
: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IR 및 청약 방안 등
*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 관련 위험요소 체크
* 자금의 사용목적 및 사업계획 검토
: 담당부서 책임자 인터뷰를 통한 자금사용목적 확인
*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나) 잔액인수계약 조건 등 협의
가)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나)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다) 실사보고서 작성
가) 이사회의사록 검토
나) 인수계약서 체결
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주) 금번 실사과정에서 외부전문가(법무법인 태평양)는 법률검토 지원 용역을 수행하였음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및 외부전문가]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미래에셋대우(주) 기업금융1본부 IB2팀
김동환 팀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13년
미래에셋대우(주) 기업금융1본부 IB2팀
채승용 부장 기업실사 책임자 기업금융업무 14년
미래에셋대우(주) 기업금융1본부 IB2팀 신영배 차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14년
미래에셋대우(주) 기업금융1본부 IB2팀 임광진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회계감사업무 3년/
기업금융업무 4년
미래에셋대우(주) 기업금융1본부 IB2팀 안선홍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3년
미래에셋대우(주) 기업금융1본부 IB2팀 홍문연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3년
미래에셋대우(주) 기업금융1본부 IB2팀 김수정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3년
미래에셋대우(주) 기업금융1본부 IB2팀 이석우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2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노미은 변호사 기업실사 총괄 증권 및 금융분야 법무업무 16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김현정 변호사 기업실사 실무 증권 및 금융분야 법무업무 3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박유진 변호사 기업실사 실무 증권 및 금융분야 법무업무 2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이민지 변호사 기업실사 실무 증권 및 금융분야 법무업무 1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한민호 변호사 기업실사 실무 증권 및 금융분야 법무업무 1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 업무
롯데관광개발 경영지원/IR 권순기 이사 유상증자 총괄
재경팀 조덕제 팀장 재무 회계
재경팀 김남우 차장 공시업무 담당
경영지원 이지현 차장 IR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는 롯데관광개발(주)이 2018년 08월 0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식 18,604,651주에 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 의견

동사는 여행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동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5년 447억원(yoy 5.5%), 2016년 504억원(yoy 12.8%), 2017년 703억원(39.5%)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68억원으로 전년 동기 128억원 대비 31.5% 증가하였으며, 동사 영업이익의 경우 2015년에 15억원으로 흑자전환 이후, 2016년에는 영업이익이 33억원으로 114%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52억원의 영업이익(yoy 58.5%)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침체, 정치적 이벤트, 유행성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아웃바운드 여행객수가 감소 또는 둔화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동사의 여행사업 실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재무안정성 관련지표는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은 2015년 50.7%에서 2018년 1분기말 135.9%로 증가하였으며, 유동비율은 2015년 118.5% 수준에서 100.3%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8월 동사는 400억원의 전환사채를 카지노 라이선스 매입대금으로 발행하였으며, 차입금은 2015년 약 17억원에서 2017년 47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서울보증보험㈜와 드림허브 용산사업과 관련하여 517억원 규모의 소송이 2018년 2월 1일자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동사는 해당 금액을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한 상태입니다. 한편, 진행중인 복합리조트(제주드림타워) 건설과 관련하여 9,000억원 수준의 사업비가 투입됨에 따라 2019년 하반기까지 외부 차입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공 이후 사업운영 초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동 시설로부터의 영업창출현금이 동사의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재무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제주공항 인근 지역에 카지노, 호텔 시설 등을 포함하는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총 투자 예정금액은 동사의 자본총계(1,728억원, 2018년1분기 기준)를 5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투자유치 및 차입으로 동사의 재무상태 악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사의 수익 기반은 여행산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2019년 9월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동사의 수익구조는 리조트 및 카지노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여 동사의 실적 또한 제주드림타워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장치산업적 특성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는 동사의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져 동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신규사업의 진행상황과 수익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서울보증보험㈜, 호텔신라와의 소송 2건이 현재 계류중이며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건은 2018년 5월 확정되어 2018년 반기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드림허브PFV)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드림허브PFV가 2013년 3월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며 용산개발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서울보증보험(주)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각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의 소송건에 대하여 동사는 2018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8년 2월 1일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최종 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51,696백만원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건에 대해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한국철도공사와의 토지소유권말소등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2018년 5월 1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지분증권 755억원 및 채무증권 226억원을 포함 약 1,080억원에 대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2018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건의 손상금액은 2017년 기말 기준 자기자본의 6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 사항들이 동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기병 회장(지분율: 43.55%)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82.86% 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구주주 청약 참여 여부는 각 주주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참여 여부 및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요주주의 유상증자 참여여부에 따라 동사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김기병 회장의 지분 19,768,171주(43.5%)가 호텔신라로부터 가압류 상태입니다. 가압류 결정문 및 대법원 판례 등 법리 상 가압류의 효력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압류 대상 공유지분이 예탁된 증권회사)의 보수적 판단 또는 법원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의 이체 출고, 제3자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 질 경우 발행예정주식의 약 43.5%에 해당되는 대규모 실권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주주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사와 금번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신주인수권증서의 타사 이체출고 및 제3자 양도가 불가한 경우를 잔액인수계약서상 계약 해제 및 해지조건에 명기하였습니다. 잔액인수계약 제20조1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상대방과 협의한 후 각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상증자가 철회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는 롯데관광개발(주)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롯데관광개발(주)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신뢰성 있는 추측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 전반의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 08. 03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웅  기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39,999,997,900
발행제비용(2) 4,984,821,108
순 수 입 금 [ (1)-(2) ] 235,015,176,792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43,199,990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4,799,999,958 기본인수수수료: 최종 모집금액의 2%
실권인수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5%
상장수수료 61,970,000 추가상장 기준 2,000억원 초과 및 5,000억원 이하
2,997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등록면허세 37,209,300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7,441,860 등록면허세의 20%
기타비용 35,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 4,984,821,108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금액(239,999,997,900원)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차환자금 기타자금
39,999,997,900 200,000,000,000

239,999,997,9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대금의 상세 사용목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목적

우선순위

합  계

사용시기

시설자금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토지 및 건물 59.02%에 대한1차 중도금 지급

1

100,000

2018년 하반기

시설자금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인테리어 공사비

4

50,000

2018년 하반기

시설자금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토지 및 건물 59.02%에 대한 2차 중도금 지급

3

50,000

2019년 상반기

운영자금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인수 및 운영을 위해 차입한 단기차입금 400억원 상환

2

40,000

2018년 하반기

합  계

-

-

240,0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시설자금 투자금액은 당사가 기존 설비투자 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투자 시 추가적인 자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동사 자체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출처: 당사 제시 자료)


(1) 시설자금 사용계획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금액 중 200,000백만원을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토지 및 건물 59.02% 에 대한 1차 중도금(1,000억원)과 2차 중도금(500억원), 인테리어공사비(500억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59대41 비율로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2014년 체결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준공 1년전에 1차 중도금 1,000억원, 준공6개월전에 2차 중도금 500억원, 준공시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테리어공사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자금 조달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토지 및 건물 59.02%에 대한 1,2차 중도금이 모두 확보되고, 잔금은 건물 완공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조달가능하므로 제주도 핵심관광명소로 조성될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실제 투자시점에 필요 금액이 본 유상증자 대금 활용계획과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부족분은 증자대금 사용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유보 현금 및 영업현금으로 전액 충당할 계획입니다
 
 (2) 운영자금 사용계획
 

시설자금 외 유상증자 대금 40,000백만원을 동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운영하기 위해 동화투자개발㈜로부터 40,000백만원을 단기차입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 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천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엘티크루즈
홀리데이
2009.02.1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선표판매대행업 11,895 지분율 100% 해당없음
용산역세권개발(주) 2007.12.18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자산관리위탁
용역
14,951,507 지분 50%초과보유 해당없음
마이데일리(주) 2003.09.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2 인터넷언론사 933,054 지분 50%초과보유 해당없음


※ 주요종속회사 적용기준
: 외감법에 따른 종속회사 중 종속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분 자회사 사유
신규연결 - -
연결제외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이고 영문명은 Lotte Tour Development Co.,Ltd 입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1971년 5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세종로)
      전화번호 :  1577-3000
      홈페이지 : http://www.lottetour.com

마.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목  적  사  업 비  고
(1) 여행업
(2) 관광지 및 관광 사업 개발업
(3) 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4) 항공권, 철도 및 기타운수 기관 승차·선권류의 판매 대행업
(5) 국제 및 국내회의 개최에 관한 기획 및 청부업
(6) 연예 관련행사 및 각종 이벤트의 기획 및 청부업
(7) 철도관광 및 화물 운송업
(8) 택배사업
(9) 간행물의 출판, 판매 및 여행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10) 빌딩,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 건축, 운영 및 매매, 임대업
(11) 자동차 수리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
(12) 차량용 연료 판매업
(13) 식음료 및 잡화 판매업
(14) 항공기 전세 운항업
(15) 전자 상거래업
(16) 유료 직업 소개 사업
(17) 해외유학, 연수 알선업
(18) 통신 판매업
(19) 숙박 및 음식점업
(20) 관광요원 양성 및 교육사업
(21) 광고 및 선전사업
(22) 각종 회원권 및 각종 흥행의 입장권 판매사업
(23) 외국인환자 유치업
(24) 환전업
(25) 여행, 관광 및 문화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지도
(26) 상품권, 선불카드의 발행 및 판매업
(27) 통역, 번역업
(28) 주차장업
(29) 여행용품 판매 및 대여업
(30) 골프장 조성 및 운영업
(31) 관광호텔업
(32) 카지노업
(33) 관광객이용시설업
(34) 레저 산업업
(35) 오락장 운영업
(36) 관광편의 시설업
(37) 해상여객운송사업
(38) 해상화물운송사업
(39) 해운대리점업
(40) 선박관리업
(41) 국제물류주선업
(42) 화물운송주선업
(43) 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2002년 8월 13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2013년 11월 12일  대구지점 이전

2014년 2월 3일  코엑스지점 폐지




 힐튼호텔지점 폐지




 을지로지점 폐지

2015년 8월 17일  김포지점 이전 (→ 상암지점으로)


8월 20일  상암지점 폐지

2016년 1월 23일  대구지점 이전


2월 3일  대전지점 이전

2017년 3월 15일  광주지점 이전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직위 성명 임기 비고
대표이사 김기병 1991.03.01 ~ 1998.05.03,
2004.06.29  ~  현 재
1991년 취임하여 1998년까지 재직후 퇴임(대표이사 퇴임후 이사로 재직)
하였다가 2004년 6월 재취임 하였음.
대표이사 백현 2015.03.27 ~ 현 재 대표이사 취임
(대표이사는 각자 대표이사임)
대표이사 황명선 2013.11.12 ~ 2015.03.27 대표이사 사임
대표이사 유동수 2002.08.13 ~ 2013.03.22 대표이사 사임



다.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2013년 3월 18일  상장폐지사유 발생(감사의견 거절)으로 인한 주권매매거래정지


3월 18일  법인 회생신청


3월 22일  대표이사 변경


4월 8일  법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6월 28일  법인 회생계획 인가


7월 24일  신주 상장


8월 28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


9월 5일  상장폐지사유발생의 해소 및 주권매매거래정지 재개(9월 6일)


11월 12일  대표이사 선임 및 지점 이전

2014년 3월 26일  지급 보증 (IATA BSP(항공선발권) 지급보증, 외환은행)

2015년 3월 26일  지급 보증 (IATA BSP(항공선발권) 지급보증, 농협은행)


3월 27일  대표이사 선임 (백현)


10월 5일  현물출자를 통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2016년 3월 30일  지급 보증 (IATA BSP(항공선발권) 지급보증, 농협은행)


5월 3일  대표이사 선임의 건 (김기병 재선임)


8월 8일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건 (무상증자 결의)


10월 6일  부동산분양관리신탁,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체결

2017년 3월 30일  지급 보증 (IATA BSP(항공선발권) 지급보증, 농협은행)


8월 16일  제 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8월 28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운영위탁계약 체결

2018년 3월 23일  대표이사 선임 (백현 재선임)


3월 30일  지급 보증 (IATA BSP(항공선발권) 지급보증, 농협은행)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3년 06월 28일 출자전환 보통주 13,613,632 500 8,100 제3자 배정
2015년 10월 23일 현물출자 보통주 5,649,717 500 17,700 제3자 배정
2016년 08월 23일 무상증자 보통주 15,131,674 500 500 -


(1) 현물출자 자산의 내용 (2015년 10월 23일 현물출자)

신주인수인인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는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5 대지의 약 59.02% 공유지분 및 그 지상에서 신축될 집합건물(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 일반호텔로 구성) 중 전유부분 바닥면적 기준 약 59.02%(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로 구성)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2014. 11. 26. 부동산매매계약(2015. 9. 1.자 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였는바,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상의 지위를 당사에 이전함과 아울러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천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에 대한 권리를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당사로 이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향후 제주도에서 관광호텔 및 복합리조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는 계약금 1천억원에 대한 권리를 당사로 이전하는 대가로서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를 당사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금전납입이 아니라 현물출자를 통해 당사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므로 당사로 유입되는 현금은 없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 1천억원에 대한 권리라는 유형자산만 당사에 이전되었습니다.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17.08.18 2020.08.18 40,000 기명식
보통주식
2018.08.18
~
2020.07.18
100 8,300 40,000 4,819,277 -
합 계 - - 40,000 - - - - 40,000 -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5,395,023 - 45,395,023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45,395,023 - 45,395,023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5,395,023 - 45,395,023 -


나. 자본금 및 1주당가액


(2018.03.31 현재 ) (단위 : 원, 주)
구분 종류 자본금(액면총액) 1주당가액 비고
재무제표상
자본금
(A)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가'의 Ⅳ×B)
유통주식의
액면총액
('가'의 Ⅵ×B)
1주당
액면가액
(B)
자본금÷
발행주식의 총수
(A÷'가'의Ⅳ)
자본금÷
유통주식수
(A÷'가'의 Ⅵ)
- 보통주 22,697,511,500 22,697,511,500 22,697,511,500 500 500 500 -
합   계 22,697,511,500 22,697,511,500 22,697,511,500 500 500 500 -


. 우리사주조합의 지분현황


(1)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행사기준


 우리사주조합 소유주식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의 의결권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행사한다.
②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자사주의 의결은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한다.

(2) 우리사주조합 주식보유내역


(단위 : 주)
계좌구분 주식의 종류 당기말 잔고
(18.03.31)
전기말 잔고
(17.12.31)
조합계좌 보통주 8,055 11,745
- - -
조합원계좌 - - -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5,395,023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5,395,023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종합여행그룹으로서 일반여행상품 판매를 비롯한 전세버스, 항공권·철도권 판매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여행업 및 관련산업 일체를 영위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상법(제458조 및 459조)이외에 적정자본유지에 대한 별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당사의 배당재원은 상품판매 등을 통한 순수입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배당재원의 확보를 일관성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변동 및 적정 자기자본 유지를 위한 내부유보액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리스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47기 제46기 제45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343 1,532 -49,962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3,353 2,904 -50,382
(연결)주당순이익(원) 74 43 -1,74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개요

여행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하여 당해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으로 구분(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업계의 특성상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와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로 구분 되어집니다.


나) 시장의 규모

한국의 여행시장은 1989년 해외여행 완전자율화,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 주 5일제 확대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가  증가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총출국자수가 천만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2017년은 전년대비 18.4%가 증가한 26,496,447명이 출국하였습니다. 2018년 1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14.1%가 증가한 7,430,354명이 출국하였습니다.

<연도별 총출국자수>
(단위 : 명, %)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총출국자수 7,430,354 6,514,859 26,496,447 22,383,190 19,310,430
성장률(%) 14.1 17.2 18.4 15.9 20.1
(자료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다) 성장과정(산업의 연혁)

 1989년 해외여행완전자유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250여개에 불과하던 전국의 여행사 수가 1980년대말에는 1,00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때를 시작으로 대형여행사들이 전국 여행시장을 겨냥한 본격적인 패키지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자의 수가 증가 하였습니다. 외부환경 요인으로 잠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시장이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곧 회복하였고  최근에는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 휴가의 연중사용 등으로 계절에 따른 성수기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 여행업의 특성

여행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볼 때 투자자본이 적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특성상 재고자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금의 유동성이 좋고 외상거래의 빈도가 낮아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입니다.

여행사를 경영함에 있어 신용은 기업경영의 최대관건이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는 여행상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사는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여행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상품은 여행의 소재를 시ㆍ공간적으로 조립하여 생산해 낸 결정체로서 생산과정과 판매과정 그리고 판매관리 등이 고도로 시스템화 되어야 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상품은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여행관련 업무가 담당자의 경험축적을 필요로 하고, CRS(Computer Reservation System)나 사무기기의 자동화설비는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고객의 욕구나 여행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사무자동화로 완전대체가 불가능하며 노동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인적요소가 중요시 되는 이유는 여행상품을 기획·생산하여 이를 판매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의 방학과 휴가 및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여름시즌과 겨울시즌을 성수기, 봄과 가을 시즌을 비수기로 나누고 있으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반대로 봄과 가을시즌을 성수기, 여름과 겨울시즌을 비수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 과당경쟁의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해외 여행시장(Outbound)
해외여행은 국민의 소득수준과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경제위기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단기적으로 해외여행객의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소멸하면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 국내 여행시장(Domestic Tour)
국내여행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말하는 것으로써, 국내 여행상품의 생산, 판매 뿐만아니라 전세버스, 국내선의 항공권, 숙박권, 철도권, 특별행사(Special Event)의 입장권 등도 여행시장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내여행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여행산업은 국제정세, 세계경기 동향, 환율, 소득수준 등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업종입니다. 관광수요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에 매우 탄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여행업의 경우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수요의 변화가 뚜렷한 편입니다.

(4) 경쟁요소
여행업의 경쟁요소로는 가격, 브랜드, 모객력, 자원확보력, 상품기획력, 인적자원, 전자상거래 기술력 등이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가)  여행업의 종류와 관련법규
여행업은 여행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여러 관련기관(문화체육관광부, 조세당국, 지방관청 등)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업에 관련된 법률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국내여행을 시작으로 74년 해외여행 시장에 진출하여, 현재는 해외여행사업본부, 크루즈사업본부, 국내여행사업본부 등의 본사 조직과 4개 지사, 70여개의 대리점 및 1,000여개의 여행사와 업무 협력을 통한 판매망 확보,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 및 시장 점유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패키지 상품을 비롯하여 법인(상용)영업, 크루즈, 자유 및 맞춤여행 등의 전문상품과 저렴한 항공권, 유학 및 어학연수, 호텔, 렌터카, 철도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오프라인 영업망과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부문은 일반패키지상품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업하여 특화된 상품 출시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으며, 철도권 판매, 직영 전세버스 등 영업을 전개하고 있어, 내용이나 규모면 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여행사업(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 75210)

사업부문 사업내용 매출액 비율
여행사업 여행수입 57.25%
수수료수입 18.95%
(주) 2018년 1분기 연결 매출액 기준


(2) 시장점유율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장점유율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 시장의 현황

<롯데관광개발(주)의 상품별 목표시장>
구분 및 명칭 내용 제공형태
기획여행 - 여행 희망 고객
- 프렌차이즈 대리점
- ON/OFF-LINE 여행사
- 인터넷 쇼핑몰
- 법인, 제휴사
- 여행관련 기업 등
- 상품에 따른 탄력적 가격
- 운영거래형태 : B to C, B to B
                      (B: 기업, C : 소비자)
항공권
전세기
전세버스
크루즈
호텔
기타 여행관련 상품


① 해외여행부문

해외여행시장은 2007년 정점을 지나 점차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후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위 업체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 수요의 변동성

여행산업은 외부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외부 환경변화의 요인 중, 예측이 불가능한(천재지변이나 질병)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업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 환경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적 변수 : 전쟁, 테러, 외교적 분쟁, 질병 등
- 경제적 변수 : 경기 동향, 소득수준, 환율, 유가 등
- 기타 변수 : 날씨, 지진, 해일, 전염병 등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의 계열회사인 동화투자개발(주)은 중국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과 제주시 노형동 925 대지를 1,920억원에 매각한 후 그 지상에 신축되는 집합건물 중 관광호텔과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을 재매입하는 토지매매계약을 2013년 11월20일 체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의 59.02%와 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을 재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14년 11월26일 체결하였고, 2015년 9월1일 토지매매계약 잔금 1,830억원을 받는 동시에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 1,00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동화투자개발(주)가 지급한 계약금 1,000억원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 5,649,717주(발행가액 주당 17,700원)를 발행함으로써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승계 받았습니다.


향후 당사는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며 월드클래스로 조성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는 관광호텔 750실과 일반호텔 850실 등 1,600 객실과 9,120㎡ 규모의 외국인전용카지노, 20,260㎡ 규모의 쇼핑몰, 호텔부대시설 및 전망대 등이 들어서며 세계1위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 유한공사(CSCEC)가 시공건설사로 참여하여 2016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19년 9월 오픈할 예정입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2018.03) - 증권신고서

조직도(2018.03) - 증권신고서

2. 매출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상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영업수익 비율 영업이익 비 고
여행사업 여행수입 9,623 57.25% 863 -
수수료수입 3,185 18.95% -
운수수입 665 3.96% -
분양대행
/ 자산관리
용역수입 2,788 16.59%
인터넷정보제공 기타매출 547 3.25%
16,808 100.00% -


나. 매출형태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 48 기 1분기 제 47 기 1분기
매출액 비 율 매출액 비 율
수 출 상품매출 - - - -
제품매출 - - - -
대행매출 - - - -
기 타 - - - -
소 계 - - - -
내 수 여행수입 9,623 57.25% 9,021 70.57%
수수료수입 3,185 18.95% 2,286 17.88%
운수수입 665 3.96% 473 3.70%
용역수입 2,788 16.59% 446 3.49%
기타매출 547 3.25% 558 4.36%
16,808 100.00% 12,784 100.00%
합 계 16,808 100.00% 12,784 100.00%


다.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가) 직판 영업 그룹

① 고객센터 (콜센터)
당사는 직판여행사로서 본사에  전문 상담원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대표전화 1577-3000을 통한 전화 문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고객의 최초 문의에서부터, 상담, 예약, 입금, 출발 준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으로서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화로 문의 하는 고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방문 고객을 위해 편의 시설을 갖춘 웰컴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직영지점
당사는 서울 및 지방 주요 지역에  직영지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점은 부산 출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모지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점은 경남과 부산 주변 지역의 대리점과 소규모 여행사들을 상대로 하는 간판영업과 함께 서울 출발 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에 광고를 집행하는 등의 별도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주) 직영지점 설치현황(2018년 03월 31일 현재)
구분 영업소명 영업구분
일반지점 부산지점 해외, 국내, 항공
대전지점 해외, 국내, 항공
대구지점 해외, 국내, 항공
광주지점 해외, 국내, 항공
우리은행지점 해외, 항공
KBS지점 해외, 항공
인천공항지점 출입국사무
총계 7 -


나) 간판(간접판매) 영업 그룹

당사는 종합여행사로서 직판영업 뿐만 아니라, 간판영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리점 및 협력업체를 통해서 수수료 지급 형태로 간판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① 대리점
당사는 전국 주요도시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리점은 본사 대리점 지원팀의 영업지원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 대리점은 당사가 정하는 간판, 시설, 직원의 운영,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원칙에 따라 공동 마케팅과 개별 마케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주) 대리점 현황 (2018년 03월 31일 현재)
구분 대리점명 소재지
일반대리점 강서점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646 동서빌딩 302호
개봉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04, 3층(개봉동, 엠케이 빌딩)
거제고현 경남 거제시 고현동 176-7
경기구리점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50, 2층 203호 (수택동)
경기안성점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149 1층(당왕동)
경남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91, 제비이(301동)동 115
과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1-11 벽산상가 305호
광주서구점 광주시 서구 칠성로 177-1(광천동 1층)
광주첨단점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694-84
구로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79, 에이동 3층 13호(신도림동, 안성빌딩)
구미점 구미시 신평동 326-2번지 1층
금천점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2층 202A호 투어팩토리
노원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09-1 은성빌딩 402호
논산점 충남 논산시 중앙로 316-1
대구공평점 대구 중구 공평동 10-5번지 3층
대구달서점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244번지 성서메가타운 510호
대구동구점 대구 동구 안심로 283 1층 (동호동)
대구상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294-1 (상인동) 에스앤시티 102동 상가2층
대구수성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80번지 범어롯데캐슬상가 205호
대구중구점 대구시 중구 공평동 11-3번지
대림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28길 114 1층
대전은행점 대전 중구선화동 62-10
대치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상가 1층 B-181호
덕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7-3 글로리아프라자 213호
도곡점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2,102호(대치동 그랑프리 상가)
동대문점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67, 2층 220호
마포공덕점 서울 마포구 토정로 37길 46 310호(도화동,정우맨션)
문정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C동 320호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보령점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8, 106호 (궁촌동)
부산금정 부산 금정구 장전동 652-77 우성빌딩1층
부산동래 부산 동래구 수안동 1-1번지 3층
부산센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0 센텀파크 5상가 113호
부산연제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sk뷰 스타프라자 205호
부산정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구연로 30-1
부산해운대점 부산 해운대구 우1동 586-25번지 삼천리빌딩 2층
부산호텔점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73-1 2층
부여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90(2층)
부천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1149 계룡리슈빌 103호
부평산곡점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2-3 경남쇼핑센터 2층 218호
부평점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44(부평동, 1층)
분당서현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88 서현지엔느 107-2호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2번지 동부루트빌딩 202호
분당정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00 미켈란쉐르빌 상가동 2층 203호
산본점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1136-1 청송프라자 402호
상계점 서울 노원구 덕릉로 780, 동아불암아파트 101동상가 212호
서울대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62-1동 관정도서관 부속동 2층
서초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3147호(서초동, 국제전자센터빌딩)
송도점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0, 201동 103호
송파가든파이브점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Y-8025 (장지동 가든파이브)
송파점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44-3 현대토픽스 703호
수원시청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5 대한제분사옥 5층
시흥오이도점 경기 시흥시 오이도로 21, 135호(정왕동, SB센타)
안산중앙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6 중앙상가 201호
안양만안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60번길16 청원상가212호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1번지 삼익상가166호
여의도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11,1303호(여의도동, 대우메종리브르)
역삼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2번지 동영 문화센타 1+F+F21
영등포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8-3 수빌딩 202호
영등포하나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31, 2층(영등포동4가)
용인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0-10 하나로 프라자 208호
울산삼산 울산시 남구 삼산동 화합로 210번길 2 ,  2층
울산점 울산 남구 신정동 518-1번지 1층
원주점 강원 원주시 평원로6 1층(평원동)
이천점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47-23번지 1층
일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7 웅신아트 414호
잠실신천역점 서울 송파구 잠실동19-9 파인애플 상가 2층 2A-69 (국민은행 앞)
전주신시가지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로 11(중화산동 2가) 이문빌딩 1층 101호
전주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84 2층
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5-1 타워시티프라자 603호
진주점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42, 2층
창원점 경남 창원시 상남동 1-2 상남오피스텔 1층 104호
천안아산점 천안시 서북구 불당 22대로 92, 218호(마블러스 T타워)
천안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16 수경빌딩3층
청주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104-2번지
청주흥덕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76-13
충정로점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8, 3층 301호(중림동,에이원빌딩
충주점 충주시 국원대로 11번지 1층
파주점 경기도 파주시 가나무로 115 1층 103호
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58, 2층 2-22호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1 안양 벤처텔 302호
포항법원점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5번지 제이엘빌딩3층
포항양덕점 경북 포항시 북구 천마로 46 (양덕동) 1층
포항점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87-9번지
포항죽도점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8-7번지 2층
포항창포점 경북 포항시 북구 대곡로 47 1층
포항흥해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19  2층
홍제점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97 (홍제동 한신휴플러스상가 1층 402호)
화성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86-1 아인슈타인프라자 303호
88 개 -


② 중소규모 여행사
  전국 수백개의 중소여행사가 당사의 상품을 대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여행사에게 상품 브로셔 및 전단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지원하고, 이들 여행사들은 예약고객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전도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제휴하고 있습니다.

다) 국내여행사업본부

 당사는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전담하는 국내여행사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사업본부는 육지관광, 섬관광, 제주도, 철도여행, 골프, 금강산관광, 허니문 등의 각종 기획여행과, 국내항공권, 철도, 전세버스, 호텔, 렌터카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별 여행객은 물론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 각급 학교, 종교단체, 협회, 학회등의 단체 여행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소규모 여행사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간판 영업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매출유형 구분 품목 판매경로
서비스매출 국내판매 항공권판매수수료 ON-LINE
고객 → 인터넷(당사 홈페이지, 제휴사 홈페이지) →
 롯데관광개발
OFF-LINE
고객 → 항공팀 → 롯데관광개발
여행알선수입 ON-LINE
고객 → 인터넷(당사 홈페이지, 제휴사 홈페이지) →
인터넷 담당직원 → 롯데관광개발
OFF-LINE
고객 → 직판여행그룹, 간판여행그룹 → 롯데관광개발


(3) 판매방법 및 조건


여행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는 상품을구매하기 전에 보거나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광고에서 전해지는 상품의 이미지나 상품의 제목과 일정표 등을 통해 전시된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보고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광고의 방법 및 회수, 상품의 전시는 영업성과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행상품은 상품 자체가 전시되거나 전달되어 질 수 없습니다. 여행사는 신문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브로셔와 같은 각종 인쇄물 등을 통해 상품의 제목과 내용, 일정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3. 영업설비 등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소속본부 경영지원본부
부서 IT 지원팀 / 홍보마케팅팀
인원 20 명
주요업무 - 인터넷 HOMEPAGE 개발/ 제휴 ON-LINE SITE 개발
- 영업지원 시스템 연구개발/ 인터넷 HOMEPAGE 개발
- 제휴 ON-LINE SITE 개발  / 영업지원 시스템 연구개발
- 영업, 인사, 재무, 회계 시스템 연구개발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당분기 전분기 비 고
원  재  료  비 - - -
인    건    비 - - -
감 가 상 각 비 90,016 90,596 -
위 탁 용 역 비 - - -
기            타 - - -
연구개발비용 계 90,016 90,596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 - -
제조경비 - - -
개발비(무형자산) 90,016 90,596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54% 0.71% -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국내조달] (단위 : 백만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           행 1,037 20 - 1,056
보  험  회  사 - - - -
종합금융회사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상호저축은행 - - - -
기타금융기관 - - - -
금융기관 합계 1,037 20 - 1,056
회사채 (공모) - - - -
회사채 (사모) 40,000 - - 40,000
유 상 증 자 (공모)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기           타 - - - -
자본시장 합계 40,000 - - 40,000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5,926 - 5,320 606
기           타 - - - -
총         계 46,962 20 5,320 41,662
 (참 고) 당기의 회사채 총발행액 공모 : - 백만원

사모 : - 백만원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당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였습니다. 연결회사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채택일은 2011년 1월 1일입니다.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48기 1분기 제47기 제46기
[유동자산] 91,529 89,438 46,859
ㆍ현금 및 현금성자산 38,484 45,469 12,296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5,288 23,997 19,414
ㆍ기타금융자산 7,620 3,730 2,275
ㆍ기타유동자산 20,136 16,242 12,874
[비유동자산] 316,140 312,348 315,386
ㆍ기타금융자산 3 3 3
ㆍ매도가능금융자산 101,272 101,272 101,272
ㆍ관계기업투자주식 3,259 3,347 3,809
ㆍ유형자산 203,111 199,440 201,712
ㆍ무형자산 4,381 4,451 4,352
ㆍ이연법인세자산 1,913 1,913 2,488
ㆍ기타비유동자산 2,202 1,923 1,751
자산총계 407,669 401,787 362,246
[유동부채] 91,290 86,964 45,856
[비유동부채] 143,530 142,358 150,248
부채총계 234,820 229,322 196,104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71,138 170,748 164,461
ㆍ자본금 22,698 22,698 22,698
ㆍ자본잉여금 284,231 284,231 281,067
ㆍ이익잉여금 (135,791) (136,181) (139,303)
[비지배주주지분] 1,711 1,717 1,681
자본총계 172,848 172,464 166,142
부채와자본총계 407,669 401,787 362,246
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구분 2018.01.01
~2018.03.31
2017.01.01
~2017.03.31
2016.01.01
~2016.03.31
영업수익 16,808 12,784 10,530
영업이익 863 411 (578)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309 459 (644)
당기순이익 309 322 (644)
  지배기업지분 315 309 (670)
  비지배지분 (6) 14 26
총포괄이익 309 322 (644)
  지배기업지분 315 309 (670)
  비지배지분 (6) 14 26
주당이익 7원 7원 (22)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3 3 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입니다
 
- 연결회사의 변동내역

사업연도 당기 연결대상회사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
전기대비 연결에
제외된 회사
제48기 1분기
(2018년)
용산역세권개발(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엘티크루즈홀리데이(주)
마이데일리(주)


나. 요약 재무정보(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48기 1분기 제47기 제46기
[유동자산] 78,122 76,044 34,399
ㆍ현금 및 현금성자산 38,480 45,466 12,283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768 9,490 6,089
ㆍ기타금융자산 7,620 3,730 2,275
ㆍ기타유동자산 21,254 17,358 13,752
[비유동자산] 318,233 314,381 316,931
ㆍ기타금융자산 3 3 3
ㆍ매도가능금융자산 101,272 101,272 101,272
ㆍ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8,803 8,803 8,803
ㆍ유형자산 202,958 199,287 201,570
ㆍ무형자산 1,292 1,382 1,277
ㆍ보증금 2,056 1,785 1,612
ㆍ이연법인세자산 1,850 1,850 2,393
자산총계 396,355 390,424 351,330
[유동부채] 82,861 78,592 38,702
[비유동부채] 143,525 142,355 149,820
부채총계 226,386 220,947 188,521
[자본금] 22,698 22,698 22,698
[자본잉여금] 284,231 284,231 281,067
[이익잉여금] (136,959) (137,451) (140,956)
자본총계 169,969 169,477 162,808
부채와자본총계 396,355 390,424 351,330
종속 ·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구분 2018.01.01
~2018.03.31
2017.01.01
~2017.03.31
2016.01.01
~2016.03.31
영업수익 16,228 11,780 9,502
영업이익 870 354 (652)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492 279 (697)
당기순이익 492 142 (697)
총포괄이익 492 142 (697)
주당이익 11 원 3 원 (23)원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별도재무제표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8 기 1분기말 2018.03.31 현재

제 47 기말          2017.12.31 현재

(단위 : 원)

 

제 48 기 1분기말

제 47 기말

자산

   

 유동자산

91,528,844,187

89,438,327,803

  현금및현금성자산

38,484,267,453

45,469,131,696

  단기금융상품

7,620,420,000

3,730,000,000

  매출채권

15,330,824,515

15,285,913,485

  단기대여금

24,000,000

45,000,000

  미수금

9,933,618,381

8,666,538,155

  미수수익

950,164,475

966,198,781

  선급금

18,035,590,308

14,175,062,134

  선급비용

1,066,022,669

1,076,617,643

  당기법인세자산

52,897,096

23,865,909

  기타유동자산

31,039,290

0

 비유동자산

316,139,709,733

312,348,283,768

  장기금융상품

2,500,000

2,5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01,271,960,000

101,271,960,000

  관계기업투자

3,258,893,363

3,347,250,659

  유형자산

203,110,677,433

199,439,885,954

  무형자산

4,380,567,378

4,450,583,071

  이연법인세자산

1,913,067,644

1,913,067,644

  기타비유동자산

2,202,043,915

1,923,036,440

 자산총계

407,668,553,920

401,786,611,571

부채

   

 유동부채

91,290,254,408

86,963,900,793

  매입채무

155,320,000

143,690,000

  단기차입금

1,662,333,346

6,962,457,487

  미지급금

16,883,712,279

18,946,959,749

  사채

40,000,000,000

40,000,000,000

  사채상환할증금

1,216,640,000

1,216,640,000

  전환권조정

(6,745,964,551)

(7,377,045,924)

  사채할인발행차금

(333,542,273)

(364,744,974)

  파생금융부채

4,247,640,000

4,247,640,000

  선수금

9,447,244,445

7,492,679,084

  예수금

871,620,046

861,842,371

  미지급비용

656,157,780

600,130,415

  당기법인세부채

171,444,281

172,027,942

  수탁금

23,057,649,055

14,061,624,643

 비유동부채

143,529,856,957

142,358,343,234

  장기미지급금

91,310,144,000

91,310,144,000

  현재가치할인차금

(6,692,598,372)

(7,866,953,877)

  기타충당부채

51,696,000,000

51,696,000,000

  퇴직급여채무

7,216,311,329

7,219,153,111

 부채총계

234,820,111,365

229,322,244,027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71,137,702,584

170,747,861,204

  자본금

22,697,511,500

22,697,511,500

  자본잉여금

284,230,890,417

284,230,890,417

  이익잉여금(결손금)

(135,790,699,333)

(136,180,540,713)

 비지배지분

1,710,739,971

1,716,506,340

 자본총계

172,848,442,555

172,464,367,544

자본과부채총계

407,668,553,920

401,786,611,571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8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47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48 기 1분기

제 47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영업수익

16,808,179,107

16,808,179,107

12,783,927,081

12,783,927,081

영업비용

15,945,410,274

15,945,410,274

12,372,976,417

12,372,976,417

 영업원가

9,553,184,983

9,553,184,983

6,154,526,600

6,154,526,600

 판매일반관리비

6,392,225,291

6,392,225,291

6,218,449,817

6,218,449,817

영업이익(손실)

862,768,833

862,768,833

410,950,664

410,950,664

기타수익

53,081,664

53,081,664

53,306,123

53,306,123

기타비용

348,837,454

348,837,454

193,204

193,204

금융수익

41,075,482

41,075,482

34,514,528

34,514,528

금융비용

135,656,218

135,656,218

174,139,041

174,139,041

관계기업투자손익

(163,371,074)

(163,371,074)

135,030,310

135,030,3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09,061,233

309,061,233

459,469,380

459,469,380

법인세비용

0

0

137,155,497

137,155,497

당기순이익(손실)

309,061,233

309,061,233

322,313,883

322,313,883

기타포괄손익

0

0

0

0

총포괄손익

309,061,233

309,061,233

322,313,883

322,313,883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지분

314,827,602

314,827,602

308,625,476

308,625,476

 비지배지분

(5,766,369)

(5,766,369)

13,688,407

13,688,407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지분

314,827,602

314,827,602

308,625,476

308,625,476

 비지배지분

(5,766,369)

(5,766,369)

13,688,407

13,688,40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7

7

7

7


연결 자본변동표

제 48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47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17.01.01 (기초자본)

22,697,511,500

281,066,664,936

0

(139,302,710,695)

164,461,465,741

1,680,527,809

166,141,993,55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손실)

     

308,625,476

308,625,476

13,688,407

322,313,883

총포괄이익 소계

     

308,625,476

308,625,476

13,688,407

322,313,883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2017.03.31 (기말자본)

22,697,511,500

281,066,664,936

0

(138,994,085,219)

164,770,091,217

1,694,216,216

166,464,307,433

2018.01.01 (기초자본)

22,697,511,500

284,230,890,417

0

(136,180,540,713)

170,747,861,204

1,716,506,340

172,464,367,544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손실)

     

314,827,602

314,827,602

(5,766,369)

309,061,233

총포괄이익 소계

     

314,827,602

314,827,602

(5,766,369)

309,061,233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75,013,778

75,013,778

 

75,013,778

2018.03.31 (기말자본)

22,697,511,500

284,230,890,417

0

(135,790,699,333)

171,137,702,584

1,710,739,971

172,848,442,555


연결 현금흐름표

제 48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47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48 기 1분기

제 47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4,430,972,996

4,520,990,073

 당기순이익(손실)

309,061,233

322,313,883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740,481,067

697,166,284

  이자비용

20,143,782

23,024,016

  퇴직급여

388,228,658

444,109,434

  감가상각비

113,133,723

127,716,562

  무형자산상각비

90,015,693

90,595,769

  외화환산손실

6,348,702

41,456,442

  관계기업투자손실

163,371,074

0

  법인세비용

0

137,155,497

  이자수익

(37,284,981)

(24,489,886)

  외화환산이익

(3,475,584)

(7,371,240)

  관계기업투자이익

0

(135,030,310)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3,321,187,972

3,898,740,961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44,911,030)

(433,455,896)

  미수금의 감소(증가)

(1,267,080,226)

(1,095,118,763)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63,277,749)

3,511,062

  선급금의 감소(증가)

(3,860,528,174)

(1,622,528,112)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10,594,974

(334,583,607)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9,309,277)

0

  기타당좌자산의 감소(증가)

(31,039,290)

(48,064,000)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1,630,000

(19,920,00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2,066,120,588)

2,596,708,839

  선수금의 증가(감소)

1,954,565,361

794,219,740

  예수금의 증가(감소)

9,777,675

(70,779,470)

  당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

(583,661)

(12,614,730)

  수탁금의 증가(감소)

8,996,024,412

4,224,150,821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72,515,985

172,231,627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391,070,440)

(255,016,550)

 이자수취

116,597,036

30,675,447

 이자지급

(36,632,402)

(351,911,237)

 법인세납부

(19,721,910)

(75,995,265)

투자활동현금흐름

(6,115,713,098)

(2,389,083,95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600,000,000

1,100,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8,021,000,000

21,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0

2,203,527,466

 보증금의 감소

0

2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6,490,420,000)

(2,600,0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8,000,000,000)

0

 보증금의 증가

(279,007,475)

(30,132,660)

 유형자산의 취득

(1,947,285,623)

(3,000,478,759)

 무형자산의 취득

(20,000,000)

(103,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5,300,124,141)

512,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19,875,859

2,052,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5,320,000,000)

(1,54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6,984,864,243)

2,643,906,120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5,469,131,696

12,296,273,403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8,484,267,453

14,940,179,523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1년 5월에 설립되어 관광개발 및 국내외 여행알선업, 항공권 판매대행업, 전세운수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6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당분기 전기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기병 19,768,171 43.55 19,768,171 43.55
신정희 1,408,147 3.10 1,408,147 3.10
김한성 641,445 1.41 641,445 1.41
김한준 290,757 0.64 290,757 0.64
동화투자개발㈜ 15,505,376 34.16 15,505,376 34.16
자산관리공사 2,781,217 6.13 2,781,217 6.13
우리사주조합 8,055 0.02 11,745 0.03
기타주주 4,991,855 11.00 4,988,165 10.99
합계 45,395,023 100.00 45,395,023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1) 현황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보고기간 종료일 업종 지배력판단근거
 (주)엘티크루즈홀리데이 100.00 대한민국 2018.03.31 여행서비스 의결권과반수보유
  용산역세권개발(주) 70.10 대한민국 2018.03.31 자문서비스 의결권과반수보유
  마이데일리(주) 58.54 대한민국 2018.03.31 인터넷언론 의결권과반수보유


<전기>

                                                                                               

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보고기간 종료일 업종 지배력판단근거
 (주)엘티크루즈홀리데이 100.00 대한민국 2017.12.31 여행서비스 의결권과반수보유
  용산역세권개발(주) 70.10 대한민국 2017.12.31 자문서비스 의결권과반수보유
  마이데일리(주) 58.54 대한민국 2017.12.31 인터넷언론 의결권과반수보유


2) 요약재무정보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엘티크루즈홀리데이 11,895 - 11,895 - 2 2
 용산역세권개발(주) 14,906,765 9,866,524 5,040,241 1,068,778 103,795 103,795
 마이데일리(주) 905,410 400,166 505,244 2,160,605 11,924 11,924


<
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엘티크루즈홀리데이 11,895 - 11,895 - 1 1
 용산역세권개발(주) 14,951,507 9,931,469 5,020,038 33,034 (20,203) (20,203)
 마이데일리(주) 933,054 427,148 505,906 546,845 662 662



2. 중요한 회계정책

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
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실체는 2018년 03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74,548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01,27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03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74,548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03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143,231백만원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액은 4,248백만원 입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03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74,548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263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8년 03월 31일 현재 연결실체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부채·확정계약·예상거래는 없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8년 03월 31일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회계기준저 제 1115호의 도입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기준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회계처리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에서) 대체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개정기준서는 보험자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자의 경우 이 기준서에서 제공하는 한시적 면제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실체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약정

연결실체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에 대하여 약정의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등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비용을 인식)하며,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유의적인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연결실체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실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과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실체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실체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9) 금융상품

1)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연결실체가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인 내재파생상품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차량운반구(일반/운송) 4년/6년 정액법
집기비품 등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기타의무형자산 5년 정액법
영업권 비한정 -
회원권 비한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전환사채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6)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지배기업 혹은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수익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9)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8,484,267 - 38,484,267
단기금융상품 7,620,420 - 7,620,420
매출채권 15,330,825 - 15,330,825
단기대여금 24,000 - 24,000
미수금 등 10,883,783 - 10,883,783
장기금융상품 2,500 - 2,500
매도가능금융자산 - 101,271,960 101,271,960
보증금 등 2,202,044 - 2,202,044
합계 74,547,839 101,271,960 175,819,799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45,469,132 - 45,469,132
단기금융상품 3,730,000 - 3,730,000
매출채권 15,285,913 - 15,285,913
단기대여금 45,000 - 45,000
미수금 등 9,632,737 - 9,632,737
장기금융상품 2,500 - 2,500
매도가능금융자산 - 101,271,960 101,271,960
보증금 등 1,923,036 - 1,923,036
합계 76,088,319 101,271,960 177,360,279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부채 합계
매입채무 - 155,320 - 155,320
단기차입금 - 1,662,333 - 1,662,333
미지급금 등 - 18,411,490 - 18,411,490
사채 - 34,137,133   34,137,133
파생금융부채 4,247,640 - - 4,247,640
장기미지급금 - 84,617,546 - 84,617,546
합계 4,247,640 138,983,822 - 143,231,462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부채 합계
매입채무 - 143,690 - 143,690
단기차입금 - 6,962,457 - 6,962,457
미지급금 등 - 20,408,933 - 20,408,933
사채 - 33,474,849 - 33,474,849
파생금융부채 4,247,640 - - 4,247,640
장기미지급금 - 83,443,190 - 83,443,190
합계 4,247,640 144,433,119
148,680,759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익(비용)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조정 이자수익(비용) 수수료수익(비용) 손상차손
<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 - - 37,285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합계 - - - 37,285 - -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7,010) - - (20,144) (104,712) -
합계 (7,010) - - (20,144) (104,712)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익(비용)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조정 이자수익(비용) 수수료수익(비용) 손상차손
<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 - - 24,49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합계 - - - 24,490 - -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32,638) - - (23,024) (108,452) -
합계 (32,638) - - (23,024) (108,452) -



4. 공정가치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당분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8,484,267 38,484,267 45,469,132 45,469,132
단기금융상품 7,620,420 7,620,420 3,730,000 3,730,000
매출채권 15,330,825 15,330,825 15,285,913 15,285,913
단기대여금 24,000 24,000 45,000 45,000
미수금 등 10,883,783 10,883,783 9,632,737 9,632,737
장기금융상품 2,500 2,500 2,500 2,500
매도가능금융자산 101,271,960 101,271,960 101,271,960 101,271,960
보증금 등 2,202,044 2,202,044 1,923,036 1,923,036
합계 175,819,799 175,819,799 177,360,279 177,360,279
<금융부채>        
매입채무 155,320 155,320 143,690 143,690
단기차입금 1,662,333 1,662,333 6,962,457 6,962,457
미지급금 등 18,411,490 18,411,490 20,408,933 20,408,933
사채 34,137,133 34,137,133 33,474,849 33,474,849
파생금융부채 4,247,640 4,247,640 4,247,640 4,247,640
장기미지급금 84,617,546 84,617,546 83,443,190 83,443,190
합계 143,231,462 143,231,462 148,680,759 148,680,759


상기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산출되었으며, 시장참여자의 공정가치 추정시 사용되는 방법 및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금 및 단기예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부채는 만기가 단기이므로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합니다.

(나) 비상장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경영진은 재무상태표 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수준별 공정가치

<당분기>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장부금액 수준1 수준2 수준3
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75,500,000 - - 75,500,000
부채



파생금융부채 4,247,640

4,247,640


<전기>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장부금액 수준1 수준2 수준3
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75,500,000 - - 75,500,000
부채



파생금융부채 4,247,640

4,247,640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현금 1,829 1,623
예금 38,482,439 45,467,508
합계 38,484,267 45,469,132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매출채권 15,503,063 (172,239) 15,330,825 15,458,152 (172,239) 15,285,913
단기기타채권 :            
단기대여금 24,000 - 24,000 45,000 - 45,000
미수금 10,024,857 (91,239) 9,933,618 8,757,777 (91,239) 8,666,538
미수수익 950,164 - 950,164 966,199 - 966,199
소계 10,999,021 (91,239) 10,907,783 9,768,975 (91,239) 9,677,737
장기기타채권 :            
보증금 2,202,044 - 2,202,044 1,923,036 - 1,923,036
소계 2,202,044 - 2,202,044 1,923,036 - 1,923,036
합계 28,704,129 (263,477) 28,440,651 27,150,164 (263,477) 26,886,687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손상되지 않은 채권 중 6개월 이하의 채권은 만기미도래 채권으로 6개월 초과의 채권은 만기경과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만기미도래채권 만기경과채권 손상채권 합계
6~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
매출채권 628,307 651,880 14,050,638 172,239 15,503,063
단기기타채권 :          
미수금 9,795,298 134,771 3,550 91,239 10,024,857
미수수익 18,173 5,536 926,456 - 950,164
소계 9,813,471 140,307 930,005 91,239 10,975,021
장기기타채권 :          
보증금 2,202,044 - - - 2,202,044
소계 2,202,044 - - - 2,202,044
합계 12,643,822 792,187 14,980,643 263,477 28,680,129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만기미도래채권 만기경과채권 손상채권 합계
6~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
매출채권 904,771 821,436 13,559,706 172,239 15,458,152
단기기타채권 :          
미수금 8,633,950 32,588 - 91,239 8,757,777
미수수익 36,623 5,920 923,656 - 966,199
소계 8,670,573 38,508 923,656 91,239 9,723,975
장기기타채권 :          
보증금 1,923,036 - - - 1,923,036
소계 1,923,036 - - - 1,923,036
합계 11,498,381 859,943 14,483,362 263,477 27,105,164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설정 제각 환입 기타 기말
매출채권 172,239 -   - - 172,239
단기기타채권 :            
  미수금 91,239 - - - - 91,239
  미수수익 - - - - - -
소계 91,239 - - - - 91,239
장기기타채권 :            
  보증금 - - - - - -
소계 - - - - - -
합계 263,477 - - - - 263,477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설정 제각 환입 기타 기말
매출채권 145,151 27,088   - - 172,239
단기기타채권 :            
  미수금 65,866 25,373 - - - 91,239
  미수수익 - - - - - -
소계 65,866 25,373 - - - 91,239
장기기타채권 :            
  보증금 - - - - - -
소계 - - - - - -
합계 211,017 52,460 - - - 263,477



7.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시장성없는지분증권 78,621,960 78,621,960
 채무증권 22,650,000 22,650,000
합계 101,271,960 101,271,960


2)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순자산지분가액)
장부금액 손상차손
당기 누계
동화투자개발㈜ 312,196 6.31% 3,121,960 12,221,690 3,121,960 -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30,200,000 15.10% 151,000,000 75,500,000 75,500,000 - 75,500,000
합계     154,121,960 87,721,690 78,621,960 - 75,500,000


(주) 상기 회사들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화투자개발(주)에 대한 순자산지분가액은 최근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검토일 현재 회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코레일과의 소송결과에 따라 그 손상액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동 소송결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어 그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순자산지분가액)
장부금액 손상차손
전기 누계
동화투자개발㈜ 312,196 6.31% 3,121,960 13,912,985 3,121,960 -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30,200,000 15.10% 151,000,000 75,500,000 75,500,000 - 75,500,000
합계     154,121,960 89,412,985 78,621,960 - 75,500,000


(나) 채무증권

① 채무증권의 내용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이자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드림허브프로젝트㈜ 전환사채 5.00% 22,650,000 22,650,000 22,650,000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이자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드림허브프로젝트㈜ 전환사채 5.00% 22,650,000 22,650,000 22,650,000


② 채무증권의 만기별 내용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1년 이내 - - -
1년초과 5년이내 22,650,000 22,650,000 22,650,000
5년초과 10년이내 - - -
10년초과 - - -
합계 22,650,000 22,650,000 22,650,000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1년 이내 - - -
1년초과 5년이내 22,650,000 22,650,000 22,650,000
5년초과 10년이내 - - -
10년초과 - - -
합계 22,650,000 22,650,000 22,650,000



8. 관계기업투자

(1) 현황

관계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기업명 지분율(%) 주된사업장 보고기간 종료일 관계의성격 측정방법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주) 39.20% 대한민국 2018.03.31 여행서비스 지분법


<전기>
                                                                                               

기업명 지분율(%) 주된사업장 보고기간 종료일 관계의성격 측정방법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주) 39.20% 대한민국 2017.12.31 여행서비스 지분법


(2) 투자내용

관계기업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업명 당분기 전기
취득원가 순자산
지분가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순자산
지분가액
장부금액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 1,568,000 3,258,893 3,258,893 1,568,000 3,347,251 3,347,251


(3) 지분법 평가내용

관계기업투자의 지분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처분 손상차손 기타증감 기말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주) 3,347,251 - (163,371) - - - 75,014 3,258,893


<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처분 손상차손 기타증감 기말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주) 3,809,179 - (89,204) - - - (372,725) 3,347,251


(4) 요약재무정보

연결실체에 중요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기업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코레일관광개발㈜
유동자산 10,359,869
비유동자산 7,099,498
유동부채 7,963,608
비유동부채 1,182,257
수익 11,847,973
계속영업손익 (449,875)
총포괄손익 (416,763)
수령한 배당금 -


()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은 지분법을 사용할 때 수행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코레일관광개발㈜
유동자산 9,993,438
비유동자산 7,121,527
유동부채 7,913,790
비유동부채 662,270
수익 55,876,254
계속영업손익 454,655
총포괄손익 (227,561)
수령한 배당금 -


()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은 지분법을 사용할 때 수행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 요약재무정보 조정내용

요약재무정보 금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기업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코레일관광개발㈜
당기말 순자산 8,313,503
당기말 순자산지분가액 3,258,893
미실현손익 -
당기말 장부금액 3,258,893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코레일관광개발㈜
전기말 순자산 8,538,905
전기말 순자산지분가액 3,347,251
미실현손익 -
전기말 장부금액 3,347,251



9
.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지 104,656,632 - - - 104,656,632
차량운반구 2,066,808 (2,019,289) - - 47,519
건설중인자산 97,163,195 - - - 97,163,195
기타의유형자산 5,005,773 (3,762,442) - - 1,243,332
합계 208,892,408 (5,781,731) - - 203,110,677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지 104,656,632 - - - 104,656,632
차량운반구 2,066,808 (1,999,832) - - 66,976
건설중인자산 93,470,315 - - - 93,470,315
기타의유형자산 4,914,728 (3,668,765) - - 1,245,964
합계 205,108,483 (5,668,597) - - 199,439,886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 합계
기초 104,656,632 66,976 93,470,315 1,245,964 199,439,886
증가 :          
  취득 - - 3,692,880 91,045 3,783,925
감소 :        
  처분 - - - - -
  감가상각(주) - (19,457) - (93,677) (113,134)
기말 104,656,632 47,519 97,163,195 1,243,332 203,110,677


(주)
감가상각비 중 당기손익 등으로 인식된 감가상각비는 113백만원입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 합계
기초 118,606,296 199,708 81,554,506 1,351,397 201,711,907
증가 :        
  취득 - - 11,915,809 248,297 12,164,106
감소 :        
  대체(주1) (13,949,664) - - - (13,949,664)
  처분 - - - (6) (6)
  감가상각(주2) - (132,732) - (353,725) (486,457)
기말 104,656,632 66,976 93,470,315 1,245,964 199,439,886


(주1) 토지 취득관련 장기미지급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액과 계정대체를 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비 중 당기손익 등으로 인식된 감가상각비는 486백만원입니다.

10. 무형자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영업권 2,885,783 - - - 2,885,783
소프트웨어 1,843,896 934,103 - - 909,793
회원권 650,574 - 130,074 - 520,500
기타의 무형자산 82,879 18,387 - - 64,492
합계 5,463,132 952,490 130,074 - 4,380,567


(주) 영업권 및 회원권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영업권 2,885,783 - - - 2,885,783
소프트웨어 1,843,896 844,088 - - 999,808
회원권 650,574 - 130,074 - 520,500
기타의 무형자산 62,879 18,387 - - 44,492
합계 5,443,132 862,475 130,074 - 4,450,583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영업권 소프트웨어 기타의무형자산 회원권 합계
기초 2,885,783 999,808 44,492 520,500 4,450,583
증가          
 개별취득 - - 20,000 - 20,000
감소 :          
 처분 - - - - -
 상각 - (90,016) - - (90,016)
 손상차손:          
   당기손익 - - - - -
기말 2,885,783 909,793 64,492 520,500 4,380,567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영업권 소프트웨어 기타의무형자산 회원권 합계
기초 2,885,783 897,520 48,136 520,500 4,351,940
증가          
 개별취득 - 446,682   - 446,682
감소 :          
 처분 - - - - -
 상각 - (344,394) (3,645) - (348,038)
 손상차손:          
   당기손익 - - - - -
기말 2,885,783 999,808 44,492 520,500 4,450,583


(3) 무형자산상각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판매비와관리비 90,016 348,038



11. 리스

연결실체는 현대커머셜주식회사와 차량운반구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미래최소리스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리스기간 당분기 전분기
1년이내 72,222 200,978
1년초과 5년이내 - 72,222
5년초과 - -
합계 72,222 273,200


2) 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최소리스료 50,245 50,245



1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매입채무 155,320 143,690
단기기타채무 :    
미지급금 16,883,712 18,946,960
예수금 871,620 861,842
미지급비용 656,158 600,130
수탁금 23,057,649 14,061,625
소계 41,469,139 34,470,557
장기기타채무    
장기미지급금 84,617,546 83,443,190
소계 84,617,546 83,443,190
합계 126,242,005 118,057,437



13. 차입금 및 사채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분기 전기
기타단기차입금 :

 
일반대출 하나은행 4.757% 800,000 800,000
4.872% 70,485 50,609
4.855% 186,000 186,000
동화투자개발㈜ 4.60% - 5,320,000
6.90% 605,848 605,848
합계     1,662,333 6,962,457


(2) 사채

1) 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전환사채 34,137,133 33,474,849
합계 34,137,133 33,474,849


2)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 전기
제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17.08.18 2020.08.18 0% 40,000,000 40,000,000
상환할증금 (가산) 1,216,640 1,216,640
전환권조정 (차감) (6,745,965) (7,377,046)
사채할인발행차금 (차감) (333,542) (364,745)
합계 34,137,133 33,474,849


3)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액면금액 400 억원
발행가액 400 억원
발행일 2017년 8월 18일
만기일 2020년 8월 18일
표면금리 0.0%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가액 주당 8,300원
전환가액의 조정 시가 하회 유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합병 등
전환청구기간 2018년 8월 18일부터 2020년 7월 18일까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018년 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


()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자본(전환권대가)으로 분류되었으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파생금융부채로 분리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퇴직급여부채

(1) 퇴직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8,569,005 8,568,258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1,352,694) (1,349,105)
합계 7,216,311 7,219,153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기초 8,568,258 9,182,553
근무원가 334,961 1,397,352
이자원가 56,857 179,409
재측정요소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211,892)
급여지급액 (391,070) (1,979,164)
기말 8,569,005 8,568,258


(3) 사외적립자산

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기초 1,349,105 1,940,827
이자수익 3,589 31,649
사용자의기여금 - (605,845)
재측정요소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17,525)
급여지급액 - -
기말 1,352,694 1,349,105


2)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예금 등 1,352,694 1,349,105



3)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사외적립자산 3,589 3,612


(4) 총비용

1) 당기손익 등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334,961 402,869
순이자손익 53,268 41,241
합계 388,229 444,109


2) 당기손익 등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영업원가 14,772 16,381
판매비와관리비 330,985 399,110
건설중인자산 42,472 28,618
합계 388,229 444,109


(5) 보험수리적가정

1)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할인율 2.82% 2.82%
임금인상률 3.87% 3.87%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율
할인율 :    
 1% 상승 (365,351) -4.26%
 1% 하락 414,367 4.84%
임금인상률 :

 1% 상승 417,320 4.87%
 1% 하락 (374,471) -4.37%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율
할인율 :    
 1% 상승 (365,319) -4.26%
 1% 하락 414,331 4.84%
임금인상률 :

 1% 상승 417,284 4.87%
 1% 하락 (374,438) -4.37%


(6) 전기말 현재 회사의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6.094년이며,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1년 미만 1년~2년미만 2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 이상 합계
급여지급액 3,345,987 744,624 1,554,501 1,460,208 1,462,938 8,568,258



15.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기타
충당부채
기타
충당부채
충당부채변동내용 :

 기초 51,696,000 51,696,000
 설정 - -
 사용 - -
 환입 - -
 기말 :

   유동성 - -
   비유동성 51,696,000 51,696,000


(주) 서울보증보험(주)는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시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보험금 중회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2013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9일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채무부존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주)는 2013년 12월 27일자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의 2015년 6월 5일자 1심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2018년 1월 12일자 2심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합리적 추정치를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1월 12일자로 결정한 상기의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2018년 2월 1일자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기타충당부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6. 자본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발행할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100,000,000 주
1주당 액면금액 500 원 500 원
발행한 주식수 45,395,023 주 45,395,023 주
보통주자본금 22,697,512 22,697,512


2) 자본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일자 증감주식수 주당발행금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전기>




 기초 2017.01.01 45,395,023 주 500 원 22,697,512 268,699,471
 기말 2017.12.31 45,395,023 주 500 원 22,697,512 268,699,471
<당기>




 기초 2018.01.01 45,395,023 주 500 원 22,697,512 268,699,471
 기말 2018.03.31 45,395,023 주 500 원 22,697,512 268,699,471


(2)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주식발행초과금 268,699,471 268,699,471
신주인수권대가 12,367,194 12,367,194
전환권대가 3,164,225 3,164,225
합계 284,230,890 284,230,890


2)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발행초과금 268,699,471 - - 268,699,471
신수인수권대가 12,367,194 - - 12,367,194
전환권대가 3,164,255 - - 3,164,255
합계 284,230,890 - - 284,230,890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발행초과금 268,699,471 - - 268,699,471
신수인수권대가 12,367,194 - - 12,367,194
전환권대가 - 3,164,225 - 3,164,255
합계 281,066,665 3,164,225 - 284,230,890



17.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주1) 1,500,000 1,5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37,290,699) (137,680,541)
합계 (135,790,699) (136,180,541)


(주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8. 영업수익 및 영업비

(1) 영업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운수수입 665,187 472,957
여행수입 9,622,843 9,021,243
수수료수입 3,185,000 2,285,863
용역수입 2,788,303 446,301
기타수입 546,845 557,562
합계 16,808,179 12,783,927


(2) 영업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운송사업비 703,250 600,807
여행경비 5,909,871 5,174,835
용역원가 2,566,375 -
기타매출원가 373,689 378,885
합계 9,553,185 6,154,527



19. 판매비와 관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3,087,291 2,991,510
잡급 - 5,040
퇴직급여 330,985 399,110
복리후생비 160,551 181,356
임차료 390,912 384,129
접대비 57,676 48,720
감가상각비 76,830 73,593
무형자산상각비 90,016 90,596
세금과공과 78,762 56,455
광고선전비 1,083,575 1,008,792
여비교통비 39,074 38,751
통신비 101,517 107,457
수도광열비 12,061 12,567
수선비 71,444 66,968
보험료 370,609 283,420
도서인쇄비 87,021 86,753
회의비 - 5,916
출장비 19,718 34,454
사무용품비 58,191 62,881
소모품비 32,785 19,911
운반비 - 500
지급수수료 208,289 222,532
차량유지비 9,702 5,393
교육훈련비 24,396 31,046
잡비 820 600
합계 6,392,225 6,218,450



20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협찬금 37,990 34,490
교육사업수익 11,180 16,800
잡이익 3,912 2,016
합계 53,082 53,306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부금 9,000 -
기타지급수수료(기타) 339,756 -
잡손실 82 193
합계 348,837 193



21
. 금융수익 및 금융비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37,285 24,490
외환차익 315 2,653
외화환산이익 3,476 7,371
합계 41,075 34,515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20,144 23,024
외환차손 4,451 1,207
외화환산손실 6,349 41,456
기타지급수수료(금융) 104,712 108,452
합계 135,656 174,139



22. 관계기업투자손익

관계기업투자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관계기업투자손익>  
   지분법이익(손실) (163,371) 135,030



23.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법인세부담액 - 211,990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575,308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42,761)
법인세비용(수익) - 744,537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당기법인세;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2,761)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309,061 4,123,805
적용세율(22%)에 따른 법인세 - 907,237
조정사항 : - (162,700)
   비과세수익 - (2,358,521)
   비공제비용 - 2,761,578
   세액공제 - -
   기타 - (565,757)
법인세비용(수익) - 744,537
평균유효세율 - 18.05%


(4)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8,568,258 - - 8,568,258
감가상각누계액 - - - -
미지급급여 444,453 - - 444,453
미수수익 (966,199) - - (966,199)
회원권 130,074 - - 130,07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82,127) - - (1,582,127)
보증금감액손실 60,000 - - 6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1,349,105) - - (1,349,105)
대손충당금 38,091 - - 38,091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5,967,279 - - 5,967,279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75,500,000 - - 75,500,000
지분법자본변동 (68,938) - - (68,938)
기타충당부채 51,696,000 - - 51,696,000
전환권조정 (7,377,046) - - (7,377,046)
사채상환할증금 1,216,640 - - 1,216,640
파생금융부채 4,247,640 - - 4,247,640
전환권대가(사채할인발행차금) 35,540 - - 35,540
건설중인자산 (949,040) - - (949,040)
건설중인자산(기부금) (2,500) - - (2,500)
이월결손금 16,805,783 - - 16,805,783
일시적차이 합계 152,414,803 - - 152,414,803
이연법인세자산 1,913,067     1,913,067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9,155,268 (587,010) - 8,568,258
감가상각누계액 46,288 (46,288) - -
미지급급여 436,703 7,750 - 444,453
미수수익 (940,443) (25,756) - (966,199)
회원권 130,074 - - 130,07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82,127) - - (1,582,127)
보증금감액손실 60,000 - - 6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1,940,827) 591,722 - (1,349,105)
대손충당금 53,596 (15,505) - 38,091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5,967,279 - - 5,967,279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75,500,000 - - 75,500,000
지분법자본변동 (68,938) - - (68,938)
기타충당부채 51,696,000 - - 51,696,000
전환권조정 - (7,377,046) - (7,377,046)
사채상환할증금 - 1,216,640 - 1,216,640
파생금융부채 - 4,247,640 - 4,247,640
전환권대가(사채할인발행차금) - 35,540 - 35,540
건설중인자산 - (949,040) - (949,040)
건설중인자산(기부금) - (2,500) - (2,500)
이월결손금 20,062,167 (3,256,384) - 16,805,783
일시적차이 합계 158,575,040 (6,160,237) - 152,414,803
이연법인세자산 2,488,375 (575,308)   1,913,067


(주)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기타충당부채 및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금액 만료시기
차감할일시적차이 127,202,077 - 127,202,077
미사용세무상결손금 16,521,466 2024.12.31 16,521,466



24
.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대리점수수료 등 여행경비 5,909,871 5,174,835
용역원가 2,566,375 -
종업원급여 3,335,576 3,220,419
임차료 391,512 384,129
감가상각비 96,286 111,352
무형자산상각비 90,016 90,596
광고선전비 1,083,575 1,008,792
유류비 156,969 148,276
통신비 103,316 109,278
보험료 389,946 303,102
지급수수료 208,598 223,243
기타 1,613,370 1,598,955
합계(주1) 15,945,410 12,372,976


(
주1)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25
. 주당이

(1)  기본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본주당순이익 :    
보통주당기순이익 314,827,602 308,625,47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5,395,023 45,395,023
기본주당순이익 7 7


2) 보통주당기순이익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314,827,602 308,625,476
보통주당기순이익 314,827,602 308,625,476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발행주식수 : 45,395,023 45,395,02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5,395,023 45,395,023


(2) 희석주당순이익

1)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314,827,602 -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0,214,300 -
희석주당순이익 6 -


2)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당기순이익 314,827,602 -
가산 : 이자비용 - -
차감 : 그 밖의 이익 - -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314,827,602 -


3)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5,395,023
-
희석성잠재적보통주 :   4,819,277
-
  전환사채 전환효과 4,819,277   -
합계   50,214,300
-



26. 현금흐름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연결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20,144 23,024
퇴직급여 388,229 444,109
감가상각비 113,134 127,717
무형자산상각비 90,016 90,596
외화환산손실 6,349 41,456
관계기업투자손실 163,371 -
법인세비용 - 137,155
이자수익 (37,285) (24,490)
외화환산이익 (3,476) (7,371)
관계기업투자이익 - (135,030)
합계 740,481 697,166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44,911) (433,456)
미수금의 감소(증가) (1,267,080) (1,095,119)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63,278) 3,511
선급금의 감소(증가) (3,860,528) (1,622,528)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10,595 (334,584)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9,309) -
기타당좌자산의 감소(증가) (31,039) (48,064)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1,630 (19,92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2,066,121) 2,596,709
선수금의 증가(감소) 1,954,565 794,220
예수금의 증가(감소) 9,778 (70,779)
당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 (584) (12,615)
수탁금의 증가(감소) 8,996,024 4,224,151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72,516 172,232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391,070) (255,017)
합계 3,321,188 3,898,741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건설중인자산의 증가(토지현할차상각 등) 1,836,640 7,083,496
사채발행시 전환권조정 8,330,680 8,330,680



27. 특수관계자거

(1)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기업명 비고
당분기 전기
<연결실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동화투자개발㈜ 동화투자개발㈜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관광개발㈜
<기타특수관계자>


    기타 ㈜동화뉴텍 ㈜동화뉴텍
    기타 ㈜동화면세점 ㈜동화면세점
    기타 롯데관광㈜ 롯데관광㈜
    기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등 매입 등 이자수익 이자비용 기타거래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406 134,796 - 22,771 -
코레일관광개발㈜ 관계기업 - 2,133 - - -
(주)동화뉴텍 기타 1,625 1,677 - - -
(주)동화면세점 기타 21,675 - 14,757 - -
롯데관광(주) 기타 57,154 - - - -
합계   80,861 138,606 14,757 22,771 -


<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등 매입 등 이자수익 이자비용 기타거래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613 416,703 - 461,222 -
코레일관광개발㈜ 관계기업 7,154 8,437 - - -
(주)동화뉴텍 기타 1,840 3,600 - - -
(주)동화면세점 기타 16,666 - - - -
롯데관광(주) 기타 182,547 - - - -
합계   208,820 428,740 - 461,222 -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자금대여거래 자금차입거래
대여 회수 차입 상환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 - - 5,320,000
(주)동화면세점 기타 8,000,000 8,000,000 - -
합계   8,000,000 8,000,000 - 5,320,000


<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자금대여거래 자금차입거래
대여 회수 차입 상환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 - 4,791,000 11,440,000
합계   - - 4,791,000
11,440,000


(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채무증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 332,690 - - -
코레일관광개발㈜ 관계기업 2,409 - - - -
롯데관광(주) 기타 55,274 - - -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기타 - 5,127,781 22,650,000 - -
합계   55,274 5,460,471 22,650,000 - -


<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채무증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 288,400 - - 5,320,590
코레일관광개발㈜ 관계기업 2,409 - - - -
롯데관광(주) 기타 39,842 - - -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기타 - 5,127,781 22,650,000 - -
합계   42,251 5,416,181 22,650,000 - 5,320,590


(5) 특수관계자와의 담보 및 지급보증 내용

<당분기>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동화투자개발 960,000 KEB하나은행 운영자금 차입시 담보 제공


<전기>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동화투자개발 960,000 KEB하나은행 운영자금 차입시 담보 제공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실체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 613,145 465,676
퇴직급여 72,503 49,313
합계 685,648 514,990



28.발상황과 약정사항

(1) 사용제한 금융자산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종류 금융기관 당분기 전기 사용제한내용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농협은행 5,190,420 2,500,000 질권설정(주1)
정기예금 우리은행 1,130,000 1,130,000
정기예금 신한은행 100,000 100,000
정기예금 국민은행 200,000 -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우리은행 2,500 2,500 당좌개설보증금
합계     6,622,920 3,732,500


(주1)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영업 및 BSP 지급보증 관련하여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2)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

연결실체는 한국철도공사와 자산관리위탁회사지분 관련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주)와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취득한 용산역세권개발(주)의 주식 270,600주를 질권설정하고  있습니다.

(3)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내용

<2018년 2분기>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서울보증보험 394,345 그랜드코리아레져(주) 외 영업관련지급보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1,804,600 대한항공 외 영업보증공제 외
농협은행 7,000,000 IATA IATA 항공발권
정산채무 지급보증

(주1) 회사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하여 최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서울보증보험 331,486 그랜드코리아레져(주) 외 영업관련지급보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1,708,000 대한항공 외 영업보증공제 외
농협은행(주1)
7,500,000 IATA IATA 항공발권
정산채무 지급보증
동화투자개발 960,000 KEB하나은행 운영자금 차입시
담보 제공


(주1) 연결실체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하여 최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타인을 위한 담보 및 지급보증제공내용

연결실체는 당기 및 전기에 타인을 위한 담보 및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보험가입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부보자산 부보금액 보험금수익자
화재보험 건물 317,000 회사


(6)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코레일 등 30개법인)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취득하였으며, 동 PFV(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개발사업에 따른 PFV구성 회사들은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240,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2013년 4월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금 2,400억원을 사업협약해제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주)에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주)는 동 보험금을 코레일에 지급하였으며 동 보험금 중 지배기업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1,696백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뜻의 공문을 2013년 7월 31일에 회사로 송부하였습니다.


지배기업과 기타 민간출자사들은 협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바가 없고 사업의 무산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의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협약이행보증서와 관련하여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2013년 7월 2일 제기하였으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 2심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하 계류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주)가 지배기업의 회생절차 진행시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보험금 중 지배기업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1,696백만원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2013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9일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채무부존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주)는 2013년 12월 27일자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동 소송에 대하여  2015년 6월 5일자로 "원고의 채무자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금액은 금 51,696백만원임을 확정한다."는 채무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실체는 서울지방법원의 2015년 6월 5일자 1심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2018년 1월 12일자 2심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합리적 추정치를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1월 12일자로 결정한 상기의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2018년 2월 1일자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기타충당부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연결실체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대하여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중 한국철도공사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민간출자사에게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사업의 계속 진행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살체는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재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전기 이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9. 영업부문

(1) 연결실체의 영업부문은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여행관련서비스부문 여행관련 서비스 제공
자산관리서비스부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2)  영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의 당기손익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천원)

구분 여행관련서비스부문 자산관리서비스부문 합계
매출액 16,775,146 33,034 16,808,179
영업이익 873,436 (10,667) 862,769
당기순이익 329,265 (20,203) 309,061
감가상각비와상각비 203,149 - 203,149
이자수익 37,285 - 37,285
이자비용 10,607 9,537 20,144
지분법손익 (163,371) - (163,371)
법인세비용 - - -


<전분기>

                                                                                                      (단위:천원)

구분 여행관련서비스부문 자산관리서비스부문 합계
매출액 12,337,626 446,301 12,783,927
영업이익 358,139 52,812 410,951
당기순이익 278,995 43,319 322,314
감가상각비와상각비 218,312 - 218,312
이자수익 24,490 - 24,490
이자비용 13,712 9,312 23,024
지분법손익 135,030 - 135,030
법인세비용 137,155 - 137,155



30. 자산양수도

연결실체의 계열회사인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는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5 대지의 59.02% 공유지분 및 그 지상에서 신축될 집합건물(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 일반호텔로 구성) 중 전유부분바닥면적 기준 약 59.02%(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로 구성)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2014년 11월 26일에 부동산매매계약(2015. 9. 1.자 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계약금 1천억원을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3일에 지배기업은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위 "계약금 1천억원에 대한 권리"라는 자산을현물출자받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제주도에서 관광호텔 및 복합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1. 위험관리

(1) 재무위험요소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과 시장위험(환율변동위험,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업무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연결실체의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단기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시장위험


가. 외환위험

연결실체는 장부통화와 다른 수입과 지출로 인해 자산과 부채에 외화포지션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통화로부터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주요 통화는 미국달러입니다.

연결실체의 외환 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변동을 최소화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외 화 환율 원화환산금액 외 화 환율 원화환산금액
외화예금 USD 2,171,303 1,066.50 2,315,694 USD 2,445,300 1,071.40 2,619,894
미지급금 USD 218,855 1,066.50 233,409 USD 128,812 1,071.40 138,009
EUR 3,988 1,311.95 5,232 EUR 16,270 1,279.25 20,813
JPY 280,000 10.01 2,804 JPY 2,621,880 9.49 24,885
CNY 5,940 169.68 1,008 CNY 588 163.65 96
- - - - CHF 1,240 1,094.72 1,357


상기 외화예금 및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인식한 외화환산이익은 3,476천원(전분기:7,371천원)이며, 외화환산손실은 6,349천원(전분기:41,456천원)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USD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208,229 (208,229) 248,189 (248,189)
EUR (523) 523 (2,081) 2,081
JPY (280) 280 (2,488) 2,488
CNY (101) 101 (10) 10
CHF - - (136) 136
합계 207,324 (207,324) 243,473 (243,473)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주가변동 위험

연결실체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상장주식 등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
가 투자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없습니다.

다.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내부 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당기말 현재 순차입금 상태로 이자율 상승에 따라 순이자 비용이 증가할 위험에 일부 노출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0.1% 변동 시 변동금리부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0.1% 상승시 0.1% 하락시 0.1% 상승시 0.1% 하락시
이자비용 1,662 (1,662) 6,962 (6,962)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실체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 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한도 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에 포함된 미수금 등에서 중요한 손상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결실체는 당기말 현재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징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실체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금융상품별 신용위험과 관련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차감전
장부금액
이자수익
누계액
손상누계액 기말장부금액
(최대노출액)
차감전
장부금액
이자수익
누계액
손상누계액 기말장부금액
(최대노출액)
매출채권 15,503,063 - (172,239) 15,330,825 15,458,152 - (172,239) 15,285,913
단기대여금 24,000 - - 24,000 45,000 - - 45,000
미수금 10,024,857 - (91,239) 9,933,618 8,757,777 - (91,239) 8,666,538
미수수익 950,164 - - 950,164 966,199 - - 966,199
매도가능금융자산 22,650,000 1,367,236 (1,367,236) 22,650,000 22,650,000 1,367,236 (1,367,236) 22,650,000
보증금 2,202,044 - - 2,202,044 1,923,036 - - 1,923,036
합 계 51,354,129 1,367,236 (1,630,714) 51,090,651 49,800,164 1,367,236 (1,630,714) 49,536,687


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일부 수취채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체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정기적금 등을 예치하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3)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실체의 경영 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비파생금융부채를 보고기간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만기별로 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단위:천원)

계정과목 금액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이하 2년에서 5년 이하 5년 초과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41,624,459 91,310,144 - -
단기차입금 1,662,333 - - -
사채 41,216,640      
합 계 84,503,433 91,310,144 - -


- 전기
                                                                                                       (단위:천원)

계정과목 금액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이하 2년에서 5년 이하 5년 초과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34,614,247 91,310,144 - -
단기차입금 6,962,457 - - -
사채 41,216,640 - - -
합 계 82,793,345 91,310,144 - -


4) 자본 위험 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동종산업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가. 자본조달비율 및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총차입금(A) 35,799,467 40,437,307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B) (38,484,267) (45,469,132)
순부채(C = A + B) (2,684,801) (5,031,825)
부채총계(D) 234,820,111 229,322,244
자본총계(E) 172,848,443 172,464,368
총자본(F = C + E) 170,163,642 167,432,542
자본조달비율(C / F) - -
부채비율(D / E) 135.85% 132.97%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48 기 1분기말 2018.03.31 현재

제 47 기말          2017.12.31 현재

(단위 : 원)

 

제 48 기 1분기말

제 47 기말

자산

   

 유동자산

78,122,264,197

76,043,555,769

  현금및현금성자산

38,480,064,946

45,465,954,638

  단기금융상품

7,620,420,000

3,730,000,000

  매출채권

229,402,585

208,397,362

  단기대여금

259,708,458

269,708,458

  미수금

10,278,607,531

9,011,527,305

  미수수익

963,141,102

976,510,115

  선급금

19,348,674,996

15,471,840,248

  선급비용

899,022,669

909,617,643

  당기법인세자산

19,721,910

0

  기타유동자산

23,500,000

0

 비유동자산

318,232,686,900

314,380,903,639

  장기금융상품

2,500,000

2,5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01,271,960,000

101,271,960,000

  종속기업투자

5,710,831,081

5,710,831,081

  관계기업투자

3,092,191,540

3,092,191,540

  유형자산

202,957,546,865

199,286,755,386

  무형자산

1,291,619,479

1,381,635,172

  이연법인세자산

1,850,176,820

1,850,176,820

  기타비유동자산

2,055,861,115

1,784,853,640

 자산총계

396,354,951,097

390,424,459,408

부채

   

 유동부채

82,861,144,355

78,592,264,539

  매입채무

149,600,000

137,200,000

  단기차입금

800,000,000

6,120,000,000

  미지급금

12,709,645,686

14,799,008,053

  사채

40,000,000,000

40,000,000,000

  사채상환할증금

1,216,640,000

1,216,640,000

  전환권조정

(6,745,964,551)

(7,377,045,924)

  사채할인발행차금

(333,542,273)

(364,744,974)

  파생금융부채

4,247,640,000

4,247,640,000

  선수금

6,455,661,781

4,512,337,120

  예수금

630,902,344

615,848,859

  미지급비용

541,195,831

492,040,280

  미지급법인세

131,716,482

131,716,482

  수탁금

23,057,649,055

14,061,624,643

 비유동부채

143,524,856,957

142,355,218,234

  장기미지급금

91,310,144,000

91,310,144,000

  현재가치할인차금

(6,692,598,372)

(7,866,953,877)

  기타충당부채

51,696,000,000

51,696,000,000

  퇴직급여채무

7,211,311,329

7,216,028,111

 부채총계

226,386,001,312

220,947,482,773

자본

   

 자본금

22,697,511,500

22,697,511,500

 자본잉여금

284,230,890,417

284,230,890,417

 이익잉여금(결손금)

(136,959,452,132)

(137,451,425,282)

 자본총계

169,968,949,785

169,476,976,635

자본과부채총계

396,354,951,097

390,424,459,408



포괄손익계산서

제 48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47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48 기 1분기

제 47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영업수익

16,228,300,119

16,228,300,119

11,780,063,333

11,780,063,333

영업비용

15,358,523,210

15,358,523,210

11,426,119,795

11,426,119,795

 영업원가

9,179,496,241

9,179,496,241

5,775,641,220

5,775,641,220

 판매일반관리비

6,179,026,969

6,179,026,969

5,650,478,575

5,650,478,575

영업이익(손실)

869,776,909

869,776,909

353,943,538

353,943,538

기타수익

53,066,999

53,066,999

52,037,990

52,037,990

기타비용

348,772,618

348,772,618

12,402

12,402

금융수익

43,315,291

43,315,291

36,859,824

36,859,824

금융비용

125,413,431

125,413,431

163,484,800

163,484,8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91,973,150

491,973,150

279,344,150

279,344,150

법인세비용

0

0

137,155,497

137,155,497

당기순이익(손실)

491,973,150

491,973,150

142,188,653

142,188,653

기타포괄손익

0

0

0

0

총포괄손익

491,973,150

491,973,150

142,188,653

142,188,65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1

11

3

3



자본변동표

제 48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47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7.01.01 (기초자본)

22,697,511,500

281,066,664,936

0

(140,955,780,589)

162,808,395,847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손실)

     

142,188,653

142,188,653

총포괄이익 소계

     

142,188,653

142,188,653

2017.03.31 (기말자본)

22,697,511,500

281,066,664,936

0

(140,813,591,936)

162,950,584,500

2018.01.01 (기초자본)

22,697,511,500

284,230,890,417

0

(137,451,425,282)

169,476,976,635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손실)

     

491,973,150

491,973,150

총포괄이익 소계

     

491,973,150

491,973,150

2018.03.31 (기말자본)

22,697,511,500

284,230,890,417

0

(136,959,452,132)

169,968,949,785



현금흐름표

제 48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47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48 기 1분기

제 47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4,432,823,406

4,580,829,317

 당기순이익(손실)

491,973,150

142,188,653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562,768,413

713,125,395

  이자비용

10,216,109

13,247,999

  퇴직급여

386,353,658

337,228,697

  감가상각비

113,133,723

127,716,562

  무형자산상각비

90,015,693

90,595,769

  외화환산손실

6,348,702

41,456,442

  법인세비용

0

137,155,497

  이자수익

(39,823,888)

(26,904,331)

  외화환산이익

(3,475,584)

(7,371,240)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3,314,909,049

4,094,423,029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1,005,223)

89,475,588

  미수금의 감소(증가)

(1,267,080,226)

(1,095,118,763)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63,278,346)

3,510,466

  선급금의 감소(증가)

(3,876,834,748)

(1,689,849,570)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10,594,974

(334,583,607)

  기타당좌자산의 감소(증가)

(23,500,000)

(45,954,000)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2,400,000

(19,920,00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2,092,235,485)

2,558,595,537

  선수금의 증가(감소)

1,943,324,661

620,876,307

  예수금의 증가(감소)

15,053,485

(107,134,070)

  수탁금의 증가(감소)

8,996,024,412

4,224,150,821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72,515,985

158,005,600

  당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

0

(12,614,730)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391,070,440)

(255,016,550)

 이자수취

116,471,247

30,547,968

 이자지급

(33,576,543)

(348,905,022)

 법인세납부

(19,721,910)

(50,550,706)

투자활동현금흐름

(6,098,713,098)

(2,388,383,95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600,000,000

1,100,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8,021,000,000

21,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0

2,203,527,466

 보증금의 감소

0

2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6,490,420,000)

(2,600,0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8,011,000,000)

0

 보증금의 증가

(271,007,475)

(30,132,660)

 유형자산의 취득

(1,947,285,623)

(2,999,778,759)

 무형자산의 취득

0

(103,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5,320,000,000)

460,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0

2,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5,320,000,000)

(1,54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6,985,889,692)

2,652,445,36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5,465,954,638

12,282,999,38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8,480,064,946

14,935,444,751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71년 5월에 설립되어 관광개발 및 국내외 여행알선업, 항공권 판매대행업, 전세운수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6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주주명 당분기 전기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기병 19,768,171 43.55 19,768,171 43.55
신정희 1,408,147 3.10 1,408,147 3.10
김한성 641,445 1.41 641,445 1.41
김한준 290,757 0.64 290,757 0.64
동화투자개발㈜ 15,505,376 34.16 15,505,376 34.16
자산관리공사 2,781,217 6.13 2,781,217 6.13
우리사주조합 8,055 0.02 11,745 0.03
기타주주 4,991,855 11.00 4,988,165 10.99
합계 45,395,023 100.00 45,395,023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분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03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59,890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01,27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03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59,890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01,272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03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137,834백만원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액은 4,248백만원 입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회사는 2018년 03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59,890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01,27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8년 03월 31일 현재 회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부채·확정계약·예상거래는 없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8년 03월 31일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회계기준저 제 1115호의 도입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기준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회계처리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
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에서) 대체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개정기준서는 보험자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자의 경우 이 기준서에서 제공하는 한시적 면제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그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인 내재파생상품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차량운반구(일반/운송) 4년/6년 정액법
집기비품 등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기타의무형자산 5년 정액법
회   원   권 비한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0)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전환사채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5)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6) 수익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장수익률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8)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8,480,065 - 38,480,065
단기금융상품 7,620,420 - 7,620,420
매출채권 229,403 - 229,403
단기대여금 259,708 - 259,708
미수금 등 11,241,749 - 11,241,749
장기금융상품 2,500 - 2,500
매도가능금융자산 - 101,271,960 101,271,960
보증금 등 2,055,861 - 2,055,861
합계 59,889,706 101,271,960 161,161,666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45,465,955 - 45,465,955
단기금융상품 3,730,000 - 3,730,000
매출채권 208,397 - 208,397
단기대여금 269,708 - 269,708
미수금 등 9,988,037 - 9,988,037
장기금융상품 2,500 - 2,500
매도가능금융자산 - 101,271,960 101,271,960
보증금 등 1,784,854 - 1,784,854
합계 61,449,452 101,271,960 162,721,412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부채 합계
매입채무 - 149,600 - 149,600
단기차입금 - 800,000 - 800,000
미지급금 등 - 13,881,744 - 13,881,744
사채 - 34,137,133   34,137,133
파생금융부채 4,247,640 - - 4,247,640
장기미지급금 - 84,617,546 - 84,617,546
합계 4,247,640 133,586,023 - 137,833,663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부채 합계
매입채무 - 137,200 - 137,200
단기차입금 - 6,120,000 - 6,120,000
미지급금 등 - 15,906,897 - 15,906,897
사채 - 33,474,849
33,474,849
파생금융부채 4,247,640 -
4,247,640
장기미지급금 - 83,443,190 - 83,443,190
합계 4,247,640 139,082,136 - 143,329,776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익(비용)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조정 이자수익(비용) 수수료수익(비용) 손상차손
<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 - - 39,824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합계 - - - 39,824 - -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6,994) - - (10,216) (104,712) -
합계 (6,994) - - (10,216) (104,712) -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익(비용)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조정 이자수익(비용) 수수료수익(비용) 손상차손
<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 - - 26,904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합계 - - - 26,904 - -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31,829) - - (13,248) (108,452) -
합계 (31,829) - - (13,248) (108,452) -



4. 공정가치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 류 당분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8,480,065 38,480,065 45,465,955 45,465,955
단기금융상품 7,620,420 7,620,420 3,730,000 3,730,000
매출채권 229,403 229,403 208,397 208,397
단기대여금 259,708 259,708 269,708 269,708
미수금 등 11,241,749 11,241,749 9,988,037 9,988,037
장기금융상품 2,500 2,500 2,500 2,500
매도가능금융자산 101,271,960 101,271,960 101,271,960 101,271,960
보증금 등 2,055,861 2,055,861 1,784,854 1,784,854
합계 161,161,666 161,161,666 162,721,412 162,721,412
<금융부채>        
매입채무 149,600 149,600 137,200 137,200
단기차입금 800,000 800,000 6,120,000 6,120,000
미지급금 등 13,881,744 13,881,744 15,906,897 15,906,897
사채 34,137,133 34,137,133 33,474,849 33,474,849
파생금융부채 4,247,640 4,247,640 4,247,640 4,247,640
장기미지급금 84,617,546 84,617,546 83,443,190 83,443,190
합계 137,833,663 137,833,663 143,329,776 143,329,776


상기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산출되었으며, 시장참여자의 공정가치 추정시 사용되는 방법 및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금 및 단기예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부채는 만기가 단기이므로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합니다.

(나) 비상장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경영진은 재무상태표 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수준별 공정가치

<당분기>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장부금액 수준1 수준2 수준3
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75,500,000 - - 75,500,000
부채



파생금융부채 4,247,640

4,247,640


<전기>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장부금액 수준1 수준2 수준3
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75,500,000 - - 75,500,000
부채



파생금융부채 4,247,640

4,247,640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현금 1,813 1,313
예금 38,478,252 45,464,642
합계 38,480,065 45,465,955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매출채권 253,330 (23,927) 229,403 232,324 (23,927) 208,397
단기기타채권 :            
단기대여금 259,708 - 259,708 269,708 - 269,708
미수금 10,369,846 (91,239) 10,278,608 9,102,766 (91,239) 9,011,527
미수수익 963,141 - 963,141 976,510 - 976,510
소계 11,592,696 (91,239) 11,501,457 10,348,984 (91,239) 10,257,746
장기기타채권 :            
보증금 2,055,861 - 2,055,861 1,784,854 - 1,784,854
소계 2,055,861 - 2,055,861 1,784,854 - 1,784,854
합계 13,901,886 (115,166) 13,786,721 12,366,162 (115,166) 12,250,997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손상되지 않은 채권 중 6개월 이하의 채권은 만기미도래 채권으로 6개월 초과의 채권은 만기경과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만기미도래채권 만기경과채권 손상채권 합계
6~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
매출채권 229,403 - - 23,927 253,330
단기기타채권 :          
단기대여금 259,708 - - - 259,708
미수금 9,794,247 134,771 349,590 91,239 10,369,846
미수수익 26,036 10,649 926,456 - 963,141
소계 10,079,992 145,420 1,276,045 91,239 11,592,696
장기기타채권 :          
보증금 2,055,861 - - - 2,055,861
소계 2,055,861 - - - 2,055,861
합계 12,365,255 145,420 1,276,045 115,166 13,901,886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만기미도래채권 만기경과채권 손상채권 합계
6~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
매출채권 208,397 - - 23,927 232,324
단기기타채권 :          
단기대여금 269,708 - - - 269,708
미수금 8,632,899 32,588 346,040 91,239 9,102,766
미수수익 44,392 8,462 923,656 - 976,510
소계 8,947,000 41,050 1,269,696 91,239 10,348,984
장기기타채권 :          
보증금 1,784,854 - - - 1,784,854
소계 1,784,854 - - - 1,784,854
합계 10,940,251 41,050 1,269,696 115,166 12,366,162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설정 제각 환입 기타 기말
매출채권 23,927 - - - - 23,927
단기기타채권 :            
단기대여금 - - - - - -
미수금 91,239 - - - - 91,239
미수수익 - - - - - -
소계 91,239 - - - - 91,239
장기기타채권 :            
보증금 - -   - - -
소계 - - - - - -
합계 115,166 - - - - 115,166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설정 제각 환입 기타 기말
매출채권 8,596 15,331 - - - 23,927
단기기타채권 :            
단기대여금 - - - - - -
미수금 65,866 25,373 - - - 91,239
미수수익 - - - - - -
소계 65,866 25,373 - - - 91,239
장기기타채권 :            
보증금 - -  - - - -
소계 - - - - - -
합계 74,462 40,704 - - - 115,166



7.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시장성없는지분증권 78,621,960 78,621,960
  채무증권 22,650,000 22,650,000
합계 101,271,960 101,271,960


(2)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성 없는 지분증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순자산지분가액)
장부금액 손상차손
당기 누계
동화투자개발(주)
312,196 6.31% 3,121,960 12,221,690 3,121,960 -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주)
30,200,000 15.10% 151,000,000 75,500,000 75,500,000 - 75,500,000
합계     154,121,960 87,721,690 78,621,960 - 75,500,000


(주) 상기 회사들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화투자개발(주)에 대한 순자산지분가액은 최근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코레일과의 소송결과에따라 그 손상액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동 소송결과에 대한 예측을 할수 없어 그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순자산지분가액)
장부금액 손상차손
전기 누계
동화투자개발(주)
312,196 6.31% 3,121,960 13,912,985 3,121,960 -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주)
30,200,000 15.10% 151,000,000 75,500,000 75,500,000 - 75,500,000
합계     154,121,960 89,412,985 78,621,960 - 75,500,000


2) 채무증권

① 채무증권의 내용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이자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드림허브프로젝트㈜ 전환사채 5.00% 22,650,000 22,650,000 22,650,000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이자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드림허브프로젝트㈜ 전환사채 5.00% 22,650,000 22,650,000 22,650,000


② 채무증권의 만기별 내용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1년 이내 - - -
1년초과 5년이내 22,650,000 22,650,000 22,650,000
5년초과 10년이내 - - -
10년초과 - - -
합계 22,650,000 22,650,000 22,650,000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1년 이내 - - -
1년초과 5년이내 22,650,000 22,650,000 22,650,000
5년초과 10년이내 - - -
10년초과 - - -
합계 22,650,000 22,650,000 22,650,000



8.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 현황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기업명 지분율(%) 주된사업장 보고기간 종료일 관계의성격 측정방법
<종속기업>




 (주)엘티크루즈홀리데이 100.00% 대한민국 2018.03.31 여행서비스 원가법
  용산역세권개발(주) 70.10% 대한민국 2018.03.31 자문서비스 원가법
  마이데일리(주) 58.54% 대한민국 2018.03.31 인터넷언론 원가법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주) 39.20% 대한민국 2018.03.31 여행서비스 원가법


<전기>

                                                                                             

기업명 지분율(%) 주된사업장 보고기간 종료일 관계의성격 측정방법
<종속기업>




 (주)엘티크루즈홀리데이 100.00% 대한민국 2017.12.31 여행서비스 원가법
  용산역세권개발(주) 70.10% 대한민국 2017.12.31 자문서비스 원가법
  마이데일리(주) 58.54% 대한민국 2017.12.31 인터넷언론 원가법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주) 39.20% 대한민국 2017.12.31 여행서비스 원가법


(2) 투자내용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업명 당분기 전기
취득원가 순자산지분가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순자산지분가액 장부금액
<종속기업>      


(주)엘티크루즈홀리데이 50,000 11,895 50,000 50,000 11,895 50,000
 용산역세권개발(주) 2,674,237 3,519,046 2,801,110 2,674,237 3,529,083 2,801,110
 마이데일리(주) 8,827,000 296,158 2,859,721 8,827,000 295,770 2,859,721
소계 11,551,237 3,827,099 5,710,831 11,551,237 3,836,748 5,710,831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주) 1,568,000 3,258,893 3,092,192 1,568,000 3,593,323 3,092,192
소계 1,568,000 3,258,893 3,092,192 1,568,000 3,593,323 3,092,192
합계 13,119,237 7,085,993 8,803,023 13,119,237 7,430,070 8,803,023


(3) 변동내용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기초 취득 처분 기타 손상차손 기말
<종속기업>            
(주)엘티크루즈홀리데이 50,000 - - - - 50,000
 용산역산권개발(주) 2,801,110 - - - - 2,801,110
 마이데일리(주) 2,859,721 - - - - 2,859,721
소계 5,710,831 - - - - 5,710,831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주) 3,092,192 - - - - 3,092,192
소계 3,092,192 - - - - 3,092,192
합계 8,803,023 - - - - 8,803,023


<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기초 취득 처분 기타 손상차손 기말
<종속기업>            
(주)엘티크루즈홀리데이 50,000 - - - - 50,000
 용산역산권개발(주) 2,801,110 - - - - 2,801,110
 마이데일리(주) 2,859,721 - - - - 2,859,721
소계 5,710,831 - - - - 5,710,831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주) 3,092,192 - - - - 3,092,192
소계 3,092,192 - - - - 3,092,192
합계 8,803,023 - - - - 8,803,023


(4) 요약재무정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종속기업>





(주)엘티크루즈홀리데이 11,895 - 11,895 - 1 1
 용산역세권개발(주) 14,951,507 9,931,469 5,020,038 33,034 (20,203) (20,203)
 마이데일리(주) 933,054 427,148 505,906 546,845 662 662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주) 17,459,368 9,145,864 8,313,503 11,847,973 (416,763) (416,763)


<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전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종속기업>





(주)엘티크루즈홀리데이 11,895 - 11,895 - 1 1
 용산역세권개발(주) 14,938,787 9,904,432 5,034,355 446,301 43,319 43,319
 마이데일리(주) 905,410 400,166 505,244 557,562 1,775 1,775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주) 17,767,414 8,600,774 9,166,639 13,146,191 344,465 344,465



9
.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지 104,656,632 - - - 104,656,632
차량운반구 2,066,808 (2,019,289) - - 47,519
건설중인자산 97,163,195 - - - 97,163,195
기타의유형자산 4,083,672 (2,993,471) - - 1,090,201
합계 207,970,307 (5,012,760) - - 202,957,547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지 104,656,632 - - - 104,656,632
차량운반구 2,066,808 (1,999,832) - - 66,976
건설중인자산 93,470,315 - - - 93,470,315
기타의유형자산 3,992,627 (2,899,794) - - 1,092,833
합계 204,186,381 (4,899,626) - - 199,286,755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 합계
기초 104,656,632 66,976 93,470,315 1,092,833 199,286,755
증가 :          
  취득 - - 3,692,880 91,045 3,783,925
감소 :          
  처분 - - - - -
  감가상각 - (19,457) - (93,677) (113,134)
기말 104,656,632 47,519 97,163,195 1,090,201 202,957,547


() 감가상각비 중 당기손익 등으로 인식된 감가상각비는  113백만원 입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 합계
기초 118,606,296 199,708 81,554,506 1,209,691 201,570,201
증가 :          
  취득 - - 11,915,808 234,651 12,150,459
감소 :          
  처분 - - - (6) (6)
  대체(주1) (13,949,665) - - - (13,949,665)
  감가상각(주2) - (132,732) - (351,502) (484,234)
기말 104,656,631 66,976 93,470,314 1,092,834 199,286,755


(주1)
토지 취득관련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금액과 계정대체를 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비 중 당기손익 등으로 인식된 감가상각비는  484백만원 입니다.


10.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1,800,314 929,195 - - 871,119
회원권 550,574 - 130,074 - 420,500
합계 2,350,888 929,195 130,074 - 1,291,619


() 회사는 회원권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1,800,314 839,179 - - 961,135
회원권 550,574 - 130,074 - 420,500
합계 2,350,888 839,179 130,074 - 1,381,635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기초 961,135 420,500 1,381,635
증가      
 개별취득 - - -
감소 :      
 처분 - - -
 상각 (90,016) - (90,016)
 손상차손:      
   당기손익 - - -
기말 871,119 420,500 1,291,619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기초 856,684 420,500 1,277,184
증가      
 개별취득 446,000 - 446,000
감소 :      
 처분 - - -
 상각 (341,549) - (341,549)
 손상차손:      
   당기손익 - - -
기말 961,135 420,500 1,381,635


(3) 무형자산상각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판매비와관리비 90,016 341,549



11. 리스

회사는 현대커머셜주식회사와 차량운반구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미래최소리스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리스기간 당분기 전분기
1년이내 72,222 200,978
1년초과 5년이내 - 72,222
5년초과 - -
합계 72,222 273,200


2) 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최소리스료 50,245 50,245



1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매입채무 149,600 137,200
단기기타채무    
  미지급금 12,709,646 14,799,008
  미지급비용 541,196 492,040
  예수금 630,902 615,849
  수탁금 23,057,649 14,061,625
소계 36,939,393 29,968,522
장기기타채무    
  장기미지급금 84,617,546 83,443,190
소계 84,617,546 83,443,190
합계 121,706,539 113,548,912



13. 차입금

(1)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당기) 당분기 전기
기타단기차입금 :



운영자금 동화투자개발㈜ 4.6% - 5,320,000
5.179% 800,000 800,000
합계     800,000 6,120,000


(2) 사채

1) 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전환사채 34,137,133 33,474,849
합계 34,137,133 33,474,849


2)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 전기
제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17.08.18 2020.08.18 0% 40,000,000 40,000,000
상환할증금 (가산) 1,216,640 1,216,640
전환권조정 (차감) (6,745,965) (7,377,046)
사채할인발행차금 (차감) (333,542) (364,745)
합계 34,137,133 33,474,849


3)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액면금액 400 억원
발행가액 400 억원
발행일 2017년 8월 18일
만기일 2020년 8월 18일
표면금리 0.0%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가액 주당 8,300원
전환가액의 조정 시가 하회 유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합병 등
전환청구기간 2018년 8월 18일부터 2020년 7월 18일까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018년 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


()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자본(전환권대가)으로 분류되었으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파생금융부채로 분리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퇴직급여부

(1) 퇴직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8,564,005 8,565,133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1,352,694) (1,349,105)
합계 7,211,311 7,216,028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기초 8,565,133 8,148,542
근무원가 333,086 1,183,953
이자원가 56,857 179,409
재측정요소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211,892)
급여지급액 (391,070) (734,879)
기말 8,564,005 8,565,133


(3) 사외적립자산

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기초 1,349,105 1,334,982
이자수익 3,589 31,649
사용자 기여금 - -
재측정요소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17,525)
급여지급액 - -
기말 1,352,694 1,349,105


2)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예금 등 1,352,694 1,349,105


3)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사외적립자산 3,589 3,612


(4) 총비용

1) 당기손익 등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333,086 295,988
순이자손익 53,268 41,241
합계 386,354 337,229


2) 당기손익 등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영업원가 14,772 16,381
판매비와관리비 329,110 292,230
건설중인자산 42,472 28,618
합계 386,354 337,229


(5) 보험수리적가정

1)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할인율 2.82% 2.82%
임금인상률 3.87% 3.87%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율
할인율 :

 1% 상승 (365,138) -4.26%
 1% 하락 414,125 4.84%
임금인상률 :

 1% 상승 417,077 4.87%
 1% 하락 (374,252) -4.37%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율
할인율 :

 1% 상승 (365,186) -4.26%
 1% 하락 414,179 4.84%
임금인상률 :

 1% 상승 417,132 4.87%
 1% 하락 (374,302) -4.37%


(6) 전기말 현재 회사의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6.094년이며,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1년 미만 1년~2년미만 2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 이상 합계
급여지급액 3,342,862 744,624 1,554,501 1,460,208 1,462,938 8,565,133



15.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기타
충당부채
기타
충당부채
충당부채변동내용 :

 기초 51,696,000 51,696,000
 설정 - -
 사용 - -
 환입 - -
 기말 :

   유동성 - -
   비유동성 51,696,000 51,696,000


(주) 서울보증보험(주)는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시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보험금 중회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2013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9일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채무부존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주)는 2013년 12월 27일자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의 2015년 6월 5일자 1심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2018년 1월 12일자 2심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합리적 추정치를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1월 12일자로 결정한 상기의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2018년 2월 1일자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기타충당부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6. 자본금과 자본잉여

(1) 자본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발행할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100,000,000 주
1주당 액면금액 500 원 500 원
발행한 주식수 45,395,023 주 45,395,023 주
보통주자본금 22,697,512 22,697,512


2)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일자 증감주식수 주당발행금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전기>




 기초 2017.01.01 45,395,023 주 500 원 22,697,512 268,699,471
 기말 2017.12.31 45,395,023 주 500 원 22,697,512 268,699,471
<당분기>




 기초 2018.01.01 45,395,023 주 500 원 22,697,512 268,699,471
 기말 2018.03.31 45,395,023 주 500 원 22,697,512 268,699,471


(2)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주식발행초과금 268,699,471 268,699,471
신주인수권대가 12,367,194 12,367,194
전환권대가 3,164,225 3,164,225
합계 284,230,890 284,230,890


2)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발행초과금 268,699,471 - - 268,699,471
신수인수권대가 12,367,194 - - 12,367,194
전환권대가 3,164,255 - - 3,164,255
합계 284,230,890 - - 284,230,890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발행초과금 268,699,471 - - 268,699,471
신수인수권대가 12,367,194 - - 12,367,194
전환권대가 - 3,164,225 - 3,164,255
합계 281,066,665 3,164,225 - 284,230,890



17.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주1) 1,500,000 1,5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38,459,452) (138,951,425)
합계 (136,959,452) (137,451,425)


(주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8.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1) 영업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운수수입 665,187 472,957
여행수입 9,622,843 9,021,243
수수료수입 3,185,000 2,285,863
용역수입 2,755,270 -
합계 16,228,300 11,780,063


(2) 영업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운송사업비 703,250 600,807
여행경비 5,909,871 5,174,835
용역원가 2,566,375 -
합계 9,179,496 5,775,641



19. 판매비와 관리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2,995,133 2,695,444
잡급 - 5,040
퇴직급여 329,110 292,230
복리후생비 136,843 137,638
임차료 337,421 306,773
접대비 55,698 46,444
감가상각비 76,830 73,593
무형자산상각비 90,016 90,596
세금과공과 66,695 44,901
광고선전비 1,083,575 1,008,792
여비교통비 39,039 37,921
통신비 99,866 105,044
수도광열비 11,966 12,495
수선비 71,444 66,968
보험료 369,083 282,057
도서인쇄비 86,966 86,753
출장비 19,718 34,454
사무용품비 57,623 62,249
소모품비 32,785 19,773
운반비 - 500
지급수수료 184,519 203,781
차량유지비 9,702 5,387
교육훈련비 24,396 31,046
잡비 600 600
합계 6,179,027 5,650,479



20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협찬금 37,990 34,490
 교육사업수익 11,180 16,800
 잡이익 3,897 748
합계 53,067 52,038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부금 9,000 -
 기타의 지급수수료(기타) 339,756 -
 잡손실 17 12
합계 348,773 12



21.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39,824 26,904
외환차익 16 2,584
외화환산이익 3,476 7,371
합계 43,315 36,860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10,216 13,248
 외환차손 4,136 328
 외화환산손실 6,349 41,456
 기타지급수수료(금융) 104,712 108,452
합계 125,413 163,485



22. 법인세비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법인세부담액 - 211,867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543,286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42,761)
법인세비용(수익) - 712,393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당기법인세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2,760)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91,973 4,065,143
적용세율(22%)에 따른 법인세 - 894,331
조정사항 : - (181,938)
 비과세수익 - (2,539,505)
 비공제비용 - 2,824,128
 기타 - (466,561)
법인세비용 - 712,393
평균유효세율 - 17.52%


(4)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8,565,133 - - 8,565,133
미지급급여 444,453 - - 444,453
미수수익 (966,199) - - (966,199)
회원권 130,074 - - 130,07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82,127) - - (1,582,127)
보증금감액손실 60,000 - - 6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1,349,105) - - (1,349,105)
대손충당금 38,091 - - 38,091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5,967,279 - - 5,967,279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75,500,000 - - 75,500,000
지분법자본변동 (68,938) - - (68,938)
기타충당부채 51,696,000 - - 51,696,000
전환권조정 (7,377,046) - - (7,377,046)
사채상환할증금 1,216,640 - - 1,216,640
파생금융부채 4,247,640 - - 4,247,640
전환권대가(사채할인발행차금) 35,540 - - 35,540
건설중인자산 (949,040) - - (949,040)
건설중인자산(기부금) (2,500) - - (2,500)
이월결손금 16,521,466 - - 16,521,466
    일시적차이 합계 152,127,361 - - 152,127,361
이연법인세자산 1,850,177 - - 1,850,177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8,148,542 416,591 - 8,565,133
감가상각누계액 39,898 (39,898) - -
미지급급여 410,898 33,555 - 444,453
미수수익 (940,444) (25,755) - (966,199)
회원권 130,074 - - 130,07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82,127) - - (1,582,127)
보증금감액손실 60,000 - - 6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1,334,982) (14,123) - (1,349,105)
대손충당금 49,178 (11,087) - 38,091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5,967,279 - - 5,967,279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75,500,000 - - 75,500,000
지분법자본변동 (68,938) - - (68,938)
기타충당부채 51,696,000 - - 51,696,000
전환권조정 - (7,377,046) - (7,377,046)
사채상환할증금 - 1,216,640 - 1,216,640
파생금융부채 - 4,247,640 - 4,247,640
전환권대가(사채할인발행차금) - 35,540 - 35,540
건설중인자산 - (949,040) - (949,040)
건설중인자산(기부금) - (2,500) - (2,500)
이월결손금 20,062,167 (3,540,701) - 16,521,466
    일시적차이 합계 158,137,545 (6,010,184) - 152,127,361
이연법인세자산 2,393,463 (543,286) - 1,850,177


(주)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이월결손금 및 기타충당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금액 만료시기
차감할일시적차이 127,196,000 - 127,196,000
미사용세무상결손금 16,521,467 2024.12.31 16,521,467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대리점수수료 등 여행경비 5,909,871 5,174,835
용역원가 2,566,375 -
종업원급여 3,243,418 2,924,353
임차료 338,021 306,773
감가상각비 96,286 111,352
무형자산상각비 90,016 90,596
광고선전비 1,083,575 1,008,792
유류비 156,969 148,276
통신비 101,665 106,865
보험료 388,420 301,740
지급수수료 184,828 204,492
기 타 1,199,079 1,048,048
합계(주1) 15,358,523 11,426,120


(
1)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24. 주당이

(1)  기본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본주당순이익 :    
보통주당기순이익 491,973,150 142,188,65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5,395,023 45,395,023
기본주당순이익 11 3


2) 보통주당기순이익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491,973,150 142,188,653
보통주당기순이익 491,973,150 142,188,653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발행주식수 : 45,395,023 45,395,02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5,395,023 45,395,023


(2) 희석주당순이익

1)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491,973,150 -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0,214,300 -
희석주당순이익 10 -


2)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당기순이익 491,973,150 -
가산 : 이자비용 - -
차감 : 그 밖의 이익 - -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491,973,150 -


3)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5,395,023
-
희석성잠재적보통주 :   4,819,277
-
  전환사채 전환효과 4,819,277   -
합계   50,214,300
-



25
.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10,216 13,248
퇴직급여 386,354 337,229
감가상각비 113,134 127,717
무형자산상각비 90,016 90,596
외화환산손실 6,349 41,456
법인세비용 - 137,155
이자수익 (39,824) (26,904)
외화환산이익 (3,476) (7,371)
합계 562,768 713,125


(3)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1,005) 89,476
미수금의 감소(증가) (1,267,080) (1,095,119)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63,278) 3,510
선급금의 감소(증가) (3,876,835) (1,689,850)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10,595 (334,584)
기타당좌자산의 감소(증가) (23,500) (45,954)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2,400 (19,92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2,092,235) 2,558,596
선수금의 증가(감소) 1,943,325 620,876
예수금의 증가(감소) 15,053 (107,134)
수탁금의 증가(감소) 8,996,024 4,224,151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72,516 158,006
당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 - (12,615)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391,070) (255,017)
합계 3,314,909 4,094,423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건설중인자산의 증가(토지현할차상각 등) 1,836,640 7,083,496



26.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기업명 비고
당분기 전기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동화투자개발㈜ 동화투자개발㈜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종속기업 ㈜엘티크루즈홀리데이 ㈜엘티크루즈홀리데이
 종속기업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종속기업 용산역세권개발㈜ 용산역세권개발㈜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관광개발㈜
<기타특수관계자>


 기타 ㈜동화뉴텍 ㈜동화뉴텍
 기타 ㈜동화면세점 ㈜동화면세점
 기타 롯데관광㈜ 롯데관광㈜
 기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등 매입 등 이자수익 이자비용 기타거래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406 134,796 - 22,771 -
용산역세권개발㈜ 종속기업 - - 2,665 - -
코레일관광개발㈜ 관계기업 - 2,133 - - -
(주)동화뉴텍 기타 1,625 1,677 - - -
(주)동화면세점 기타 21,675 - 14,757 - -
롯데관광(주) 기타 57,154 - - - -
합계   80,861 138,606 17,422 22,771 -


<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등 매입 등 이자수익 이자비용 기타거래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613 416,703 - 461,222 -
용산역세권개발㈜ 종속기업 - - 10,311 - -
코레일관광개발㈜ 관계기업 7,154 8,437 - - -
(주)동화뉴텍 기타 1,840 3,600 - - -
(주)동화면세점 기타 16,666 - - - -
롯데관광(주) 기타 182,547 - - - -
합계   208,820 428,740 10,311 461,222 -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자금대여거래 자금차입거래
대여 회수 차입 상환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 - - 5,320,000
용산역세권개발㈜ 종속기업 11,000 - - -
(주)동화면세점 기타 8,000,000 8,000,000 - -
합계   8,011,000 8,000,000 - 5,320,000


<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자금대여거래 자금차입거래
대여 회수 차입 상환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 - 4,760,000
11,440,000
용산역세권개발㈜ 종속기업 10,549 - - -
합계   10,549 - 4,760,000
11,440,000


(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채무증권 단기대여금 매입채무 기타채무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 332,690 - - - -
용산역세권개발㈜ 종속기업 - 1,678,798 - 245,708 - -
롯데관광(주) 기타 55,274 - - - -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기타 - 5,127,781 22,650,000 - - -
합계   55,274 7,139,269 22,650,000 245,708 - -


<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채무증권 단기대여금 매입채무 기타채무
동화투자개발(주)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 288,400 - - - 5,320,590
용산역세권개발㈜ 종속기업 - 1,657,220 - 234,708 - -
코레일관광개발㈜ 관계기업 2,409 - - - - -
롯데관광(주) 기타 39,842 - - - -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기타 - 5,127,781 22,650,000 - - -
합계   42,251 7,073,401 22,650,000 234,708 - 5,320,590


(5) 특수관계자와의 담보 및 지급보증 내용

<당분기>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동화투자개발 960,000 KEB하나은행 운영자금 차입시 담보 제공


<전기>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동화투자개발 960,000 KEB하나은행 운영자금 차입시 담보 제공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주1) 613,145 465,676
퇴직급여 72,503 49,313
685,648 514,990


(주1) 현직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금, 급여,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유급연차휴가, 유급병가,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수 있는 것에 한함), 그리고 비화폐성급여(예: 의료급여,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보조로공급된 재화와 용역) 등을 의미합니다.

상기의 주요경영진회사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요임원입니다.



27.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사용제한 금융자산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종류 금융기관 당분기 전기 사용제한내용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농협은행 3,500,000 2,500,000 질권설정(주1)
정기예금 우리은행 1,130,000 1,130,000
정기예금 신한은행 100,000 100,000
정기예금 국민은행 200,000 -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우리은행 2,500 2,500 당좌개설보증금
합계     4,932,500 3,732,500

(주1)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영업 및 BSP 지급보증 관련하여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2)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자산관리위탁회사지분 관련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주)와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취득한 용산역세권개발(주)의 주식 270,600주를 질권설정하고  있습니다.

(3)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내용

<당분기>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서울보증보험 394,345 그랜드코리아레져(주) 외 영업관련지급보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1,804,600 대한항공 외 영업보증공제 외
농협은행 7,000,000 IATA IATA 항공발권
정산채무 지급보증

(주1) 회사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하여 최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서울보증보험 331,486 그랜드코리아레져(주) 외 영업관련지급보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1,708,000 대한항공 외 영업보증공제 외
농협은행(주1)
7,500,000 IATA IATA 항공발권
정산채무 지급보증
동화투자개발 960,000 KEB하나은행 운영자금 차입시
담보 제공


(주1) 회사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하여 최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타인을 위한 담보 및 지급보증제공내용

회사는 당기 및 전기에 타인을 위한 담보 및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보험가입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부보자산 부보금액 보험금수익자
화재보험 건물 317,000 회사


(6)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코레일 등 30개법인)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취득하였으며, 동 PFV(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개발사업에 따른 PFV구성 회사들은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240,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2013년 4월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금 2,400억원을 사업협약해제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주)에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주)는 동 보험금을 코레일에 지급하였으며 동 보험금 중 회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1,696백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뜻의 공문을 2013년 7월 31일에 회사로 송부하였습니다.


회사와 기타 민간출자사들은 협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바가 없고 사업의 무산 책임은코레일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의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협약이행보증서와 관련하여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2013년 7월 2일 제기하였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 2심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하 계류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주)가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시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보험금 중회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1,696백만원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2013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9일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채무부존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주)는 2013년 12월 27일자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동 소송에 대하여  2015년 6월 5일자로 "원고의 채무자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금액은 금 51,696백만원임을 확정한다."는 채무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2015년 6월 5일자 1심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2018년 1월 12일자 2심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합리적 추정치를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1월 12일자로 결정한 상기의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2018년 2월 1일자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기타충당부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회사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대하여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중 한국철도공사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민간출자사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사업의 계속 진행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재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전기 이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8. 영업부문

회사는 단일사업부문(여행관련서비스)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29. 자산양수도

회사의 계열회사인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는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5 대지의 59.02% 공유지분 및 그 지상에서 신축될 집합건물(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 일반호텔로 구성) 중 전유부분 바닥면적 기준 약 59.02%(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로 구성)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2014년 11월 26일에 부동산매매계약(2015. 9. 1.자 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계약금 1천억원을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3일에 회사는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위 "계약금 1천억원에 대한 권리"라는 자산을 현물출자받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제주도에서 관광호텔 및 복합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 위험관리

(1) 재무위험요소


회사는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과 시장위험(환율변동위험,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회사의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회사의 재무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업무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시장위험


가. 외환위험

회사는 장부통화와 다른 수입과 지출로 인해 자산과 부채에 외화포지션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통화로부터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주요 통화는 미국달러입니다.

회사의 외환 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변동을 최소화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외 화 환율 원화환산금액 외 화 환율 원화환산금액
외화예금 USD 2,171,303 1,066.50 2,315,694 USD 2,445,300 1,071.40 2,619,894
미지급금 USD 218,855 1,066.50 233,409 USD 128,812 1,071.40 138,009
EUR 3,988 1,311.95 5,232 EUR 16,270 1,279.25 20,813
JPY 280,000 10.01 2,804 JPY 2,621,880 9.49 24,885
CNY 5,940 169.68 1,008 CNY 588 163.65 96
- - - - CHF 1,240 1,094.72 1,357


상기 외화예금 및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인식한 외화환산이익은 3,476천원(전분기:7,371천원)이며, 외화환산손실은 6,349천원(전분기:41,456천원)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USD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208,229 (208,229) 248,189 (248,189)
EUR (523) 523 (2,081) 2,081
JPY (280) 280 (2,488) 2,488
CNY (101) 101 (10) 10
CHF - - (136) 136
합계 207,324 (207,324) 243,473 (243,473)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주가변동 위험

회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상장주식 등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없습니다.

다.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내부 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기말 현재 순차입금 상태로 이자율 상승에 따라 순이자 비용이 증가할 위험에 일부 노출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0.1% 변동 시 변동금리부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0.1% 상승시 0.1% 하락시 0.1% 상승시 0.1% 하락시
이자비용 800 (800) 6,120 (6,120)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 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한도 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에 포함된 미수금 등에서 중요한 손상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회사는 당기말 현재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징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기와 전기말 현재 각 금융상품별 신용위험과 관련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차감전
장부금액
이자수익
누계액
손상누계액 기말장부금액
(최대노출액)
차감전
장부금액
이자수익
누계액
손상누계액 기말장부금액
(최대노출액)
매출채권 253,330 - (23,927) 229,403 232,324 - (23,927) 208,397
단기대여금 259,708 - - 259,708 269,708 - - 269,708
미수금 10,369,846 - (91,239) 10,278,608 9,102,766 - (91,239) 9,011,527
미수수익 963,141 - - 963,141 976,510 - - 976,510
매도가능금융자산 22,650,000 1,367,236 (1,367,236) 22,650,000 22,650,000 1,367,236 (1,367,236) 22,650,000
보증금 2,055,861 - - 2,055,861 1,784,854 - - 1,784,854
합 계 36,551,886 1,367,236 (1,482,402) 36,436,721 35,016,162 1,367,236 (1,482,402) 34,900,997


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과 관련하여 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일부 수취채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체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정기적금 등을 예치하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은 회사 경영 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회사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비파생금융부채를 보고기간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만기별로 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단위:천원)

계정과목 금액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이하 2년에서 5년 이하 5년 초과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37,088,993 91,310,144 - -
단기차입금 800,000 - - -
사채 41,216,640      
합 계 79,105,633 91,310,144 - -


- 전기
                                                                                                       (단위:천원)

계정과목 금액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이하 2년에서 5년 이하 5년 초과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30,105,722 91,310,144 - -
단기차입금 6,120,000 - - -
사채 41,216,640 - - -
합 계 77,442,362 91,310,144 - -


4) 자본 위험 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동종산업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가. 자본조달비율 및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총차입금(A) 34,937,133 39,594,849
차감 : 현금및현금성자산(B) (38,480,065) (45,465,955)
순부채(C = A + B) (3,542,932) (5,871,106)
부채총계(D) 226,386,001 220,947,483
자본총계(E) 169,968,950 169,476,977
총자본(F = C + E) 166,426,018 163,605,871
자본조달비율(C / F) - -
부채비율(D / E) 133.19% 130.37%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회사의 대손충당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 48 기 1분기

매출채권

15,503,063,351 172,238,836 1.11%

미 수 금

10,024,856,916 91,238,535 0.91%

합     계

25,527,920,267 263,477,371  
제 47 기

매출채권

15,458,152,321 172,238,836 1.11%

미 수 금

8,757,776,690 91,238,535 1.04%

합     계

24,215,929,011 263,477,371  

※ 상기 연결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원)

구분

제 48 기 1분기

제 47 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63,477,371 211,017,152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③ 기타증감액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52,460,219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63,477,371

263,477,371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구분

기간

내용

정상채권

1~6개월이하

경험율 (1%)

6개월초과 ~ 1년이하

경험율 (20%)

1년초과

경험율 (100%)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6개월 이하

6개월초과
1년 이하

1년초과

일반

586,895 661,207 14,199,688 15,447,789

특수관계자

55,274 - - 55,274

642,169 661,207 14,199,688 15,503,063

구성비율

4.1% 4.3% 91.6% 100.0%

- 미수금 및 미수수익은 제외됨.(단위 : 천원)



다. 재고자산 현황 등

- 해당사항 없음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4. 공정가치" 참조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롯데관광개발(주)

회사채 사모 2017.08.18 40,000 0.0%
(만기보장
수익률 1%)
- 2020.08.18 미상환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합  계 - - - 40,000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40,000 - - - - 40,000
합계 - - 40,000 - - - - 40,00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47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1) 우발상황
① 소송관련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3년 4월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금 2,400억원을 사업협약해제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주)에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주)는 동 보험금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였으며, 동 보험금 중 지배기업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1,696백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뜻의 공문을 2013년 7월 31일에 지배기업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지배기업과 기타 민간출자사들은 협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바가 없고 사업의 무산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의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협약이행보증서와 관련하여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2013년 7월 2일 제기하였으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 2심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하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주)가 지배기업의 회생절차 진행시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보험금 중회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1,696백만원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2013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9일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채무부존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주)는 2013년 12월 27일자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동 소송에 대하여  2015년 6월 5일자로 "원고의 채무자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금액은 금 51,696백만원임을 확정한다."는 채무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실체는 서울지방법원의 2015년 6월 5일자 1심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2018년 1월 12일자 2심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합리적 추정치를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1월 12일자로 결정한 상기의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2018년 2월 1일자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기타충당부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협약 해지 통보
연결재무제표
에 대한 주석 3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대하여 지분증권 및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중 한국철도공사는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민간출자사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사업의 계속진행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에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재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전기 이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2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의 당기 중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및 지급비용 등은 각각 208백만원과 428백만원이며, 당기말현재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잔액은 28,108백만원이며,채무의잔액 5,321백만원입니다.

제46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1) 우발상황
① 소송관련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3년 4월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금 2,400억원을 사업협약해제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주)에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주)는 동 보험금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였으며, 동 보험금 중 지배기업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1,696백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뜻의 공문을 2013년 7월 31일에 지배기업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지배기업과 기타 민간출자사들은 협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바가 없고 사업의 무산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의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협약이행보증서와 관련하여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2013년 7월 2일 제기하였으며 전기 중 1심 패소하였으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주)가 지배기업의 회생절차 진행시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보험금 중회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1,696백만원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2013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9일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채무부존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주)는 2013년 12월 27일자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동 소송에 대하여  2015년 6월 5일자로 "원고의 채무자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금액은 금 51,696백만원임을 확정한다."는 채무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합리적 추정치를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이 2015년 6월 5일자로 결정한 상기의 판결에 대하여 지배기업은 2015년 6월 24일자항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기타충당부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협약 해지 통보
연결재무제표
에 대한 주석 3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대하여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중 한국철도공사는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민간출자사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사업의 계속진행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에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재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 자산양수도
재무제표의 주석 3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의 계열회사인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는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5 대지의 59.02% 공유지분 및 그 지상에서 신축될 집합건물(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 일반호텔로 구성) 중 전유부분 바닥면적 기준 약 59.02%(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로 구성)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2014년 11월 26일에 부동산매매계약(2015. 9. 1.자 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계약금 1천억원을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3일에 지배기업은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위 "계약금 1천억원에 대한 권리"라는자산을 현물출자받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제주도에서 관광호텔 및 복합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2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의 당기 중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및 지급비용 등은 각각 784백만원과 726백만원이며, 당기말현재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잔액은 27,956백만원이며,채무의잔액 12,226백만원입니다.

제45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1) 우발상황
① 소송관련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3년 4월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금 2,400억원을 사업협약해제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주)에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주)는 동 보험금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였으며, 동 보험금 중 지배기업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1,696백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뜻의 공문을 2013년 7월 31일에 지배기업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지배기업과 기타 민간출자사들은 협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바가 없고 사업의 무산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의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협약이행보증서와 관련하여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2013년 7월 2일 제기하였으며 전기 중 1심 패소하였으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주)가 지배기업의 회생절차 진행시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보험금 중회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1,696백만원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2013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9일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채무부존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주)는 2013년 12월 27일자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동 소송에 대하여  2015년 6월 5일자로 "원고의 채무자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금액은 금 51,696백만원임을 확정한다."는 채무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합리적 추정치를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이 2015년 6월 5일자로 결정한 상기의 판결에 대하여 지배기업은 2015년 6월 24일자항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기타충당부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협약 해지 통보
연결재무제표
에 대한 주석 2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대하여 지분증권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한국철도공사는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민간출자사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사업의 계속진행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에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재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 자산양수도
재무제표의 주석 3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의 계열회사인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는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5 대지의 59.02% 공유지분 및 그 지상에서 신축될 집합건물(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 일반호텔로 구성) 중 전유부분 바닥면적 기준 약 59.02%(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로 구성)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2014년 11월 26일에 부동산매매계약(2015. 9. 1.자 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계약금 1천억원을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3일에 지배기업은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위 "계약금 1천억원에 대한 권리"라는자산을 현물출자받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제주도에서 관광호텔 및 복합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28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의 당기 중 관계회사 등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및 지급비용 등은 각각 812백만원과 544백만원이며, 당기말현재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잔액은 24,510백만원이며,채무의잔액 1,009백만원입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8기 삼덕회계법인 - 분, 반기 재무제표 검토
    (연결, 별도)
 - 재무제표 감사 (연결, 별도)
90 -
제47기 삼덕회계법인 - 분, 반기 재무제표 검토
    (연결, 별도)
 - 재무제표 감사 (연결, 별도)
90 1,032
제46기 삼덕회계법인 - 분, 반기 재무제표 검토
    (연결, 별도)
 - 재무제표 감사 (연결, 별도)
90 1,111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48기 - - - - -
제47기 - - - - -
제46기 - - - -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7명의 상근이사 , 1인의 비상근이사, 1인의 사외이사 등 총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사의 중요한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령, 정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그 부위안건 결정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 및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결정 및 변경 사항
4) 회사조직, 인사, 노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신규사업 진출 및 투자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8) 본점 이전 및 지점 설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또는 주요주주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통지문으로 사전에 공시를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비고
이 연 택 [現]한양대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교수 해당사항 없음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4)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5)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본다.

6)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및 찬반 여부
이연택
(출석률:75.0%)
1 2018.01.08 임원보수 조정의 건
가결 찬성
2 2018.01.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지급보증 질권설정 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가결 찬성
3 2018.02.07 제4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4 2018.02.19 계열사 금전 대여 결정의 건 가결 찬성
5 2018.02.28 계열사 금전 대여 결정의 건 가결 불참
6 2018.02.28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불참
7 2018.03.23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8 2018.03.30 은행 지급보증에 관한 건 (IATA BSP 항공선발권)
 (농협은행)
가결 찬성


다. 이사회내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총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

(1)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최동호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한국방송진흥원 이사장
  세종대학교 언론대학원 원장
  세종사이버대학교 총장
  대양학원 이사장
2012. 3. 23 취임
2015. 3. 27 재선임
2018. 3. 23 재선임
(상근)


(2) 감사 구성방법 등


1)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4) 감사의 임기는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5)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3) 감사의 독립성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1 2018.01.08 임원보수 조정의 건
가결 -
2 2018.01.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지급보증 질권설정 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가결 -
3 2018.02.07 제4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
4 2018.02.19 계열사 금전 대여 결정의 건 가결 -
5 2018.02.28 계열사 금전 대여 결정의 건 가결 -
6 2018.02.28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7 2018.03.23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8 2018.03.30 은행 지급보증에 관한 건 (IATA BSP 항공선발권)
 (농협은행)
가결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정관 30조 (이사의 선임) 3항)와 전자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투표제도

-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기병 본인 보통주 19,768,171 43.55 19,768,171 43.55 -
신정희 보통주 1,408,147 3.10 1,408,147 3.10 -
김한성 보통주 641,445 1.41 641,445 1.41 -
김한준 보통주 290,757 0.64 290,757 0.64 -
동화투자개발(주) 계열사 보통주 15,505,376 34.16 15,505,376 34.16 -
보통주 37,613,896 82.86 37,613,896 82.86 -
기타 0 0 0 0 -



-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최대주주 성명 직위 주요경력(최근 5년간)
기간 경력사항 겸임현황
김기병 대표이사
회장
04년 6월 ~ 현재 롯데관광개발(주) 대표이사 회장 (주)동화면세점,
동화투자개발(주) 이사



나. 최대주주 변동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김기병 外 4인 37,613,896 82.86 -
한국자산관리공사 2,781,217 6.13 -
우리사주조합 1,395 0.00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7,535 99.88% 4,972,489 10.95% -

※ 위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말(2017.12.3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 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라. 주식의 사무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    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      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      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     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    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     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    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이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기준일 12월 31일
주권의종류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8종)

명의개서대리인 명칭 국민은행증권대행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KB국민은행3층)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etour.com)에 게재.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공고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기병 1938년 03월 대표이사
회장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동화면세점, 동화투자개발(주) 이사
19,768,171 - 41년 2019.05.03
백 현 1963년 08월 대표이사
사장
등기임원 상근 -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관광학 박사
NH여행(주) 대표이사 (전)
11,114 - 18년 2021.03.27
신정희 1946년 11월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미국 ENDICOTT 대학교
(주)동화면세점 대표이사
1,408,147 - 39년 2019.05.03
이연택 1957년 01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교수
- - 5년 2019.03.30
최동호 1939년 05월 감사 등기임원 상근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세종사이버대학교 총장 (전)
- - 5년 2021.03.27
김한준 1971년 08월 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본부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용산역세권개발(주) 마케팅개발본부장 (전)
290,757 - 12년 -
폴콱 1956년 10월 총지배인(GM)
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그랜드하얏트 제주
호텔운영 총괄
그랜드하얏트 마카오 총지배인 (전)
그랜드하얏트 상하이 객실총괄 (전)

- - - -
로렌스티오 1972년 07월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최고운영책임자(COO)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마카오 멜코크라운 부사장 (전)
- - 2년 -
아칸세바 1969년 05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보안/서베일런스 총괄
파라다이스그룹 서베일런스 총괄 (전)
MGM마카오 서베일런스 상무 (전)
- - - -
올리버웨버 1971년 05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그랜드하얏트 제주
식음 총괄
MGM마카오 & MGM코타이 식음 총괄 (전)
MGM마카오 총주방장 (전)
- - - -
정호명 1948년 09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재경본부장 중앙대학교 12,031 - 40년 -
김덕
1963년 12월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기술 총괄
Nat'I Univ. of Singapore / Const. Management
용산역세권개발(주) 기술팀장 (전)
- - 2년 -
권기경 1967년 01월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
본부장
조선대학교 - - 12년 -
최영진 1968년 03월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여행
사업본부장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 - 4년 -
권순기 1971년 05월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경영지원 / IR
서울대학교 대학원
용산역세권개발(주) 마케팅팀장 (전)
- - - -
김병주 1964년 03월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홍보실장
서울대학교
용산역세권개발(주) 홍보팀장 (전)
- - 2년 -
방상훈 1965년 11월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인사
연세대학교 사학과
파르나스호텔 인사팀장 (전)
- - - -
송기용 1966년 02월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리테일시설 총괄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두산타워 MD기획팀장 (전)
- - - -


나. 직원의 현황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여행업 169 - 3 - 172 6.8년 3,566,998 20,738 -
여행업 186 - 18 - 204 5.1년 3,638,511 17,836 -
합 계 355 - 21 - 376 5.9년 7,205,509 19,164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의 보수현황 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4 2,000,000,000 사외이사 포함
감사 1 100,0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185,440,000 37,088,000 -


2-2. 유형별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170,440,000 56,813,333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6,000,000 6,000,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9,000,000 9,000,000 -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의 현황


(1) 기업집단의 명칭

   LT (LotteTour)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018년 03월 31일 현재)
구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비고
비상장 롯데관광(주) 102-81-28211 국제여행알선,복합운송주선, 부동산임대 -
(주)동화면세점 102-81-06181 관광기념품, 면세수입상품판매 -
동화투자개발(주) 102-81-02657 부동산임대 및 매매, 관광호텔업 -
(주)동화뉴텍 202-81-37586 부동산관리업 -
(주)LT크루즈홀리데이 101-86-45134 선표판매대행업 종속기업
용산역세권개발(주) 101-86-36479 자산관리위탁 용역 종속기업
마이데일리(주) 211-87-39386 인터넷언론사 종속기업
7 개사
주) 각 계열사는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동화투자개발(주) 2005.06.01 계열 3,122 312,196 6.31 3,122 - - - 312,196 6.31 3,122 346,425 -27,809
드림허브프로젝트(주) 2007.12.13 투자 151,000 30,200,000 15.10 75,500 - - (75,500) 30,200,000 15.10 - 6,333,535 -1,233
코레일관광개발(주) 2004.07.29 투자 1,568 313,600 39.20 3,092 - - - 313,600 39.20 3,092 17,334 -245
용산역세권개발(주) 2007.12.13 계열 2,674 420,600 70.10 2,801 - - (2,801) 420,600 70.10 - 14,907 104
(주)LT크루즈홀리데이 2009.02.12 계열 50 10,000 100.00 50 - - - 10,000 100.00 50 12 -
마이데일리(주) 2011.06.30 계열 8,827 67,900 58.53 2,860 - - - 67,900 58.53 2,860 905 12
합 계 31,324,296 - 87,425 - - (78,301) 31,324,296 - 9,124 - -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중요한 자금거래 및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등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26. 특수관계자거래" 참조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 -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비고
제 47 기
정기주주총회
(2018.03.23)
1호 의안 : 제47기(2017.01.01~2017.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제 46 기
정기주주총회
(2017.03.24)
1호 의안 : 제46기(2016.01.01~2016.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등)
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제 45 기
정기주주총회
(2016.03.25)
1호 의안 : 제45기(2015.01.01~2015.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기병, 신정희 후보 재선임(예선))
   - 2-2호 의안
             : 이연택 후보 사외이사 중임의 건
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송명 청구내용 소 제기일 소송가액 원고 피고 진행상황 소송결과
피청구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220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12.09. 한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채무자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51,696,000,000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3.12.27 51,696 서울보증보험(주) 롯데관광개발(주) 2015.06.05
종국 : 원고승
1심 패소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
(
서울고등법원)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015.06.24 51,696 서울보증보험(주) 롯데관광개발(주) 2018.01.12
종국 : 항소기각

2심 패소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
(
대법원)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018.02.01 51,696 서울보증보험(주) 롯데관광개발(주) 상고심 진행중
(
피고는 2018. 1. 12.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제기

-


※ 서울보증보험(주)가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였고, 이와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9일에 "서울보증보험(주)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채무부존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주)는 2013년 12월 27일자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15년 6월 5일자로 "원고의 채무자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금액은 금 51,696백만원임을 확정한다."는 채무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2015년 6월 5일자 1심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2018년 1월 12일자 2심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합리적 추정치를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1월 12일자로 결정한 상기의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2018년 2월 1일자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기타충당부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8년 08월 02일) (단위 : 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다.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27.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참조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전환사채 발행 2017년 08월 18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라이선스
 취득자금 및 운영자금
40,000 - - 향후 카지노 라이선스
취득시 사용할 예정
(우리은행 MMDA 보관)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

구분 내용
액면금액 40,000 백만원
발행가액 40,000 백만원
발행일 2017년 8월 18일
만기일 2020년 8월 18일
표면금리 0.0%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가액 주당 8,300원
전환가액의 조정 시가 하회 유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합병 등
전환청구기간 2018년 8월 18일부터 2020년 7월 18일까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018년 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



. 합병등의 사후정보

[동화투자개발(주)의 자산양수]

(1) 일자 : 2015년 10월 22일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수도일)

(2) 자산양수도 당사자의 개요

구  분 양수인 양도인
법  인  명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
자산양수ㆍ양도 (양수) (양도)
대표이사 김기병, 백현 신정희, 박시환
주  소 본  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연락처 02-2075-3834 02-399-3208


(3) 계약내용

가) 자산양수도 배경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양도인)는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5 대지의 59.02% 공유지분 및 그 지상에서 신축될 집합건물(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 일반호텔로 구성) 중 전유부분 바닥면적 기준 약 59.02%(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로 구성)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2014. 11. 26. 부동산매매계약(2015. 9. 1.자 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계약금 1천억원을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당사(양수인)는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위 "계약금 1천억원에 대한 권리"라는 자산을 이전받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제주도에서 관광호텔 및 복합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 법적 형태

① 본 자산양수도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자산의 양수인지 여부 관련

양수도 대상은 영업이 아니라 현재 자산에 머물러 있어 당사가 이를 양수하더라도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74조에 언급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② 양수도대상인 자산의 가액 당사 자산액의 10% 이상인지 여부

자산의 양수가액 100,000,000,000원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14년 12월 31일) 자산총액[145,286,658,325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비 약 68.8%로서 당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합니다.

③ 그밖에 자산양수도의 방법상 특기할만한 사항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산양수도가 이루어지므로 출자액의 적정성에 관해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하며, 법원이 인가하지 않을 경우 현물출자계약이 해제되므로 자산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 구체적 내용

당사의 계열회사인 동화투자개발(주)은 중국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과 제주시 노형동 925 대지를 1,920억원에 매각한 후 그 지상에 신축되는 집합건물 중 관광호텔과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을 재매입하는 토지매매계약을 2013년 11월20일 체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의 59.02%와 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을 재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14년 11월26일 체결하였고, 2015년 9월1일 토지매매계약 잔금 1,830억원을 받는 동시에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 1,00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동화투자개발(주)가 지급한 계약금 1,000억원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 5,649,717주(발행가액 주당 17,700원)를 발행함으로써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승계 받았습니다.


라) 주요일정

구분 일자
감정평가계약체결(의뢰)일(회계법인) 2015년 9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2015년 10월 5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유상증자결정 제3자배정)
2015년 10월 5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자산양수) 2015년 10월 5일
현물출자계약일 2015년 10월 5일
법원인가 신청일 2015년 10월 7일
법원인가 결정일 (법원인가 완료) 2015년 10월 22일
주금 납입일 2015년 10월 22일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수도일 2015년 10월 22일
유상증자(현물출자) 등기 완료 2015년 11월 3일
주권 교부일 2015년 11월 17일
신주 상장일 2015년 11월 18일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