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7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5월 29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8년 05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최초 제출일
2018년 07월 26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1차 정정("파란색 글씨")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합병비율 내용정정 1 : 9.8328431 1 : 8.6627451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내용정정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X1)+(bX1.5)]÷2.5 : 20,059원
a. 자산가치 : 8,307원
b. 수익가치 : 27,893원
B.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1주 :  20,059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4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20,059원(주당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9.8328431로 산정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X1)+(bX1.5)]÷2.5 :
17,672
a. 자산가치 : 8,307원
b. 수익가치 :
23,915
B.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1주 :
17,67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4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17,672(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8.6627451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 평가에 관한  사항 내용정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40원 (액면가액 100원)과  20,059원 (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9.8328431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40원 (액면가액 100원)과 17,672(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8.6627451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내용정정 보통주식: 57,904,541
종류주식: -
보통주식: 51,013,961주
종류주식: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5 월    29 일


회     사     명  :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회사
대  표   이  사  : 홍충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전  화) 02-3771-3248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진평

(전  화) 02-3771-3248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을 흡수합병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1)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신규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기업 성장
(2) 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인지도 제고
(3) 기업에 대한 국가 대외적 신뢰도 강화
(4) 우수한 인재 유치 및 확보
(5) 임직원의 자긍심 고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경영에 미치는 효과>

이사회 결의일 현재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는 KB증권(주)(8.76%)이며, (주)에치에프알의 최대주주는 정종민(40.23%)입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대주주는 정종민(35.34%, 합병비율 1:9.8328431 가정시)입니다. 또한 스팩 발기인 보유 CB 전환을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 정종민의 지분율은 34.81%가 됩니다.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에치에프알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주)가 존속법인이 되고 (주)에치에프알은 소멸법인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주)에치에프알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무에 미치는 효과>
(주)에치에프알은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주)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가속화 및 해외 고객 확대를 통해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며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피합병법인인 (주)에치에프알의 사업을 통해 영위하게 됩니다.

(주)에치에프알은 합병을 통해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합병비율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주) : (주)에치에프알 = 1 : 8.6627451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A) : 2,040원
나. 자산가치(B) : 1,791원
다. 합병가액(Max[A, B]) : 2,040원

(2)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5월29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8년 5월 29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8년 5월 28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바 본 건 합병에서는 3.09%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8년 4월 29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8년 5월 22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8년 4월 29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  2,083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
2018년 5월 21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2,113원
C. 최종일 주가(2018년 5월 28일) :
2,120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2,105원
E. 할증(할인)률 :
(-)3.09%
F. 기준주가에 할증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2,040원

(3)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전환사채의 보통주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 포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직전사업연도말(2016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 : 15,149,939,274원
B. 차감항목 : -
C. 가산항목 : 967,346,132원
D.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D=A-B+C) : 16,117,285,406원
E.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 9,000,000주
F. 1주당 자산가치(F=D÷E) : 1,791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X1)+(bX1.5)]÷2.5 :
17,672
a. 자산가치 : 8,307원
b. 수익가치 :
23,915
B.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1주 :  
17,67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4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17,672(주당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8.6627451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신승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8년 03월 27일 ~ 2018년 05월 28일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40원 (액면가액 100원)과  17,672(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8.6627451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57,904,541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주요사업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93,140,586,356 자본금 2,530,649,000
부채총계 42,974,744,182 매출액 97,372,425,749
자본총계 50,165,842,174 당기순이익 3,883,856,30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8년 05월 29일
주주확정기준일 2018년 08월 2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8년 08월 27일
종료일 2018년 08월 31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8년 09월 05일
종료일 2018년 09월 19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18년 09월 2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8년 09월 20일
종료일 2018년 10월 10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8년 09월 21일
종료일 2018년 10월 21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8년 09월 21일
종료일 2018년 10월 21일
합병기일 2018년 10월 22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8년 10월 2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8년 10월 23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11월 07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8년 11월 08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18년 09월 20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하나금융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에치에프알은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단,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주(지엔텍벤처투자(주), (주)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하나금융투자(주))의 경우, 해당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I. 행사절차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주)에치에프알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주)에치에프알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 이후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II.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III. 접수장소

(가)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주)]
서울특별시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금융투자 8층

[(주)에치에프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구미동) 하나이지타워 5층

(나)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Ⅳ. 기타

(가)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예정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간 약정서' 내용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됩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5월 2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7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K-IFRS).

다. 상기 '10.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 할 당사 증권신고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사.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에는 해당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요건 충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공시 본 공시와 관련한 이전 공시된 사항은 없음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