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7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6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기간 주금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자 변경 2023년 07월 23일~2028년 06월 23일 2023년 07월 20일~2028년 07월 20일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주금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자 변경 2019년 07월 23일~2028년 07월 23일 2019년 07월 20일~2028년 7월 20일
9. 납입일 절차상 일자 변경 2018년 7월 20일 2018년 7월 19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예정일 결정 - 2018년 8월 10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금납입일 확정에 따른 수정 - 상기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전환에 관한 사항에 표기 된 '발행일'은 실제 주금납입일의 익일(신주의 효력발생일) 이며, 상환 기간 및 전환기간도 위 '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 작성일 현재 주금납입일은 2018년 7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자가 변동되는 경우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전환에 관한 사항에 표기 된 '발행일'은 실제 주금납입일의 익일(신주의 효력발생일) 이며, 상환 기간 및 전환기간도 위 '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금납입일 변경에 따른 내용 보완 - - 상기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청구기간은 RCPS에 해당하는 것으로, CPS의 전환청구 기간은 2019년 7월 21일 ~ 2028년 7월 21일 입니다.
절차상 납입일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 상기 '9. 납입일'은 공시 작성일 현재 예상 일자이며,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9. 납입일'은 RCPS의 주금납입일(2018년 7월 19일)이고, CPS의 주금납입일은 2018년 7월 20일 입니다.
오류 기재 정정 -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본 건 주식의 경우 상장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상기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본 건 주식의 경우 상장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확정에 따른 내용 삭제 - 하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발행 대상 회사 확정 후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확정 퀸테사인베스트먼트(주)가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또는 등록예정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또는 해당 사모투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 크릭홀딩스 유한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6 월    29 일


회     사     명  :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윤동한, 안병준, 김병묵
본 점  소 재 지 : 세종시 전의면 덕고개길 12-11

(전  화) 02-515-0150

(홈페이지)http://www.kolma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이준열

(전  화)02-3485-033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0
기타주식 (주) 1,562,499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7,938,966
기타주식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0
운영자금 (원) 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69,999,955,200
기타자금 (원) 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 주식의 종류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주식의 내용 1. 상환전환우선주(이하 RCPS): 1,116,071주(49,999,980,800원)
2. 전환우선주(이하 CPS): 446,428주(19,999,974,400원)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1. RCPS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상환청구 가능
- 상환시 발행금액의 연 2%복리 가산(기지급한 배당금 차감)
- 조기상환조건
  : 본 건 RCPS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한 날 마다 조기상환 청구 가능

2. CPS
- 해당사항 없음
상환방법 현금 상환
상환기간 2023년 07월 20일 ~ 2028년 07월 20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1. RCPS
1) 발행일로부터 1년후부터 보통주 전환 청구 가능

2) 전환가격의 조정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RCPS가 전액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건 RCPS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식수에 따른 가치 또는 그 이상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2) (1)과 별도로, 본건 RCPS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본건 RCPS의 발행일 이후 매 3개월마다 보통주식의 주가에 따라 전환가격을조정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산술평균가격{(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격이 그 이전의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조정한다(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명확하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지 아니함).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2. CPS
1) 발행일로부터 1년후부터 보통주 전환 청구 가능

2) 전환가격의 조정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CPS가 전액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건 CPS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식수에 따른 가치 또는 그 이상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2) (1)과 별도로, 본건 CPS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본건 CPS의 발행일 이후 매 3개월마다 보통주식의 주가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산술평균가격{(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격이 그 이전의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조정한다(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위하여 명확하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지 아니함).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전환청구기간 2019년 07월 20일 ~ 2028년 07월 20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562,499
의결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RCPS(참가적, 누적적)
우선배당률: 액면금액의 2%
2. CPS(참가적, 누적적)
우선배당률: 발행금액의 2%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1. 대주주의 우선매수협상권
-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에 우선하여 대주주에게 매수의사 여부를 묻는 서면통지서를 대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2. 투자자의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
- 대주주가 대상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희망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동매도권 행사 여부를 묻는 서면통지서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투자자측 이사 선임 권한
- 투자자는 대상회사 이사 중 1인의 등기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보유하고, 대주주는 투자자가 지명한 자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될 수 있게 해야 함.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44,8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항의 2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9. 납입일 2018년 07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8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6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함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의 기타주식 수는 본건에서 신규로 발행하는 RCPS와 CPS 주식 수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 상기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전환에 관한 사항에 표기 된 '발행일'은 실제 주금납입일의 익일(신주의 효력발생일) 이며, 상환 기간 및 전환기간도 위 '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상기 '상환에 관한 사항'의 주당 상환가액은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될 예정입니다.

1주당 상환금액 = [본건 RCPS의 1주당 인수가격 + 1주당 인수가격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연 2%의 복리이자] - [본건 RCPS 주주가 본건 RCPS와 관련하여 발행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 총액 / 본건 RCPS의 주식수]

- 상기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청구기간은 RCPS에 해당하는 것으로, CPS의 전환청구 기간은 2019년 7월 21일 ~ 2028년 7월 21일 입니다.

- 상기6.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당사는 현재 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선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바, 증발공 제5-18조 3항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우선주식이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의 시장가액을 근거로 증발공 제5-18조의 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아래 산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주발행가액 = ① , ② 중 낮은 금액의 할인율 0% 적용(원단위 미만 절상)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상기 '9. 납입일'은 RCPS의 주금납입일(2018년 7월 19일)이고, CPS의 주금납입일은 2018년 7월 20일 입니다.

- 상기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본 건 주식의 경우 상장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항의 2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자회사 한국콜마주식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자금 마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크릭홀딩스 유한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및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선정함 - 1,562,499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