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18-07-1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6-22 | |
3. 정정사유 | 상고심 사건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 - | 대법원2018다249308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사건번호는 대법원에서 사건번호 부여시 정정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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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사건접수일은 2018-07-10이고, 당사가 법원의 사건접수 및 사건번호의 부여를 확인한 날은 2018-07-11임. |
1. 사건의 명칭 | 임금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다249308 | |
2. 원고(신청인) | 박윤철 외 3,506명 | |||
3. 청구내용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등의 차액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2018.06.01)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건임.
- 원고측 상고취지 1. 원심판결에서 원고들 패소 금원 중 별지2 '청구금액 산정표'중 '상고금액'란 기재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측 상고취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별지 피상고인 목록 및 상고금액(해외수당 인용금액)의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상고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5.1.20. 부터 2017.4.2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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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2,862,452,316 | ||
자기자본(원) | 905,074,311,275 | |||
자기자본대비(%) | 2.5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향후대책 |
- 원고 상고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소송대리인 선임 후 상고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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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6-22 | |||
8. 확인일자 | 2018-06-22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측 상고금액(21,718,990,250원) 및 피고측 상고금액(1,143,462,066원)의 합계임.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2017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임.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상고제기 사실을 확인한 날짜임(원고측 상고일: 2018.06. 21, 피고측 상고일 : 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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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06-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6-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