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7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5월 18일
3. 정정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18.05.18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 |
| 2018.06.04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 (초록색) |
| 2018.06.20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 (남색) |
| 2018.06.25 |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예정발행가액 확정 (보라색) |
| 2018.06.26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 (빨간색) |
| 2018.07.05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 (갈색) |
| [정정내용]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요약정보] | |||
| 1. 핵심투자위험 유의사항 안내문 |
기재사항 정정 | 주1-1) 정정 전 | 주1-2) 정정 후 |
| 1. 핵심투자위험 | 핵심투자위험의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
|||
| 사업위험 바. | 기재사항 정정 | 주2-1) 정정 전 | 주2-2) 정정 후 |
| 회사위험 가. | 기재사항 정정 | 주3-1) 정정 전 | 주3-2) 정정 후 |
| 회사위험 다. | 기재사항 정정 | 주4-1) 정정 전 | 주4-2) 정정 후 |
| 회사위험 라. | 기재사항 정정 | 주5-1) 정정 전 | 주5-2) 정정 후 |
| 회사위험 마. | 기재사항 정정 | 주6-1) 정정 전 | 주6-2) 정정 후 |
| 회사위험 바. | 기재사항 정정 | 바. 재무안전성 위험 | 삭제 |
| 회사위험 아. | 기재사항 정정 | 주7-1) 정정 전 | 주7-2) 정정 후 |
| 회사위험 차. | 기재사항 정정 | 주8-1) 정정 전 | 주8-2) 정정 후 |
| 회사위험 하. | 기재사항 정정 | 주9-1) 정정 전 | 주9-2) 정정 후 |
| * 그밖에 사업/회사/기타위험 항목의 기재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 하고 강조사항을 볼드체로 변경였으나, 본 정오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 * 정오표 내용 외 단순 오기는 본문에 직접 반영하였습니다. | |||
주1-1) 정정 전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1-2) 정정 후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2015년 이후 3개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당해년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8년 결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 2월경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게서는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2-1) 정정 전
| 바. 당사의 실적 개선 전략 관련 당사의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수익은 적자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각 사업부문별로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임플란트(내수)부문은 식약청에 승인된 품목 증가로 인해 2018년 연간 5억원 매출 순증이 기대되며, 임플란트(수출)은 FDA, CE 등 판매승인된 신제품 품목 증가 및 해외 OEM 거래처의 증가로 2018년 연간 10억원 매출 순증이 기대됩니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신제품출시로 2018년 약 5억원 매출순증이 기대되며, 헬스케어(수소수 제외) 부문은 대리점수 증가 및 미국 총판업체 추가확보를 통해 2018년 약 15억원 매출순증이 기대됩니다. 수소수 부문은 유통채널 확보를 통하여 2018년 약 15억원 매출순증이 기대됩니다.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매출순증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원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관리 통제, 판매비및관리비 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2018년 말까지 매출원가(약 27억원), 판매비및관리비(약 12억원) 총 약 39억원을 절감하고, 중장기적으로 2018년말 이전까지 수소수기 사업부문 등에서 가시적인 영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018년말부터 해당 사업부문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2019년 연간 약 13억원의 인건 비용를 추가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매 분기별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전략의 직접적인 효과가 단기적으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안에 실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쟁업체들의 제품 경쟁력 우위,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영업정책의 강화 등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규모 및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2-2) 정정 후
| 바. 당사의 실적 개선 전략 관련 당사의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수익은 적자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각 사업부문별로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제품출시 및 유통채널확보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2017년[약 232억원] --> 2018년[약 280억원])시키고 재고자산 관리 통제강화 및 판매비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온기 이익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인적 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이익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쟁업체들의 제품 경쟁력 우위,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영업정책의 강화 등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규모 및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3-1) 정정 전
| 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2018년 1분기 현재 자본금이 자본총계를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이며, 자본잠식률 23.96%입니다. 2017년 기준 22.33% 대비 1.63% point 높아진 자본잠식률을 나타내었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4호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의 관리종목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이후 당사의 하반기 실적부진 영향으로 자본잠식률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2015년 약 65억원, 2016년 약 85억원, 2017년 약 68억원, 2018년 1분기 약 7억원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2호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이는 상장폐지 사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리종목 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자금조달이 성공한다면 만일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벗어날 수 있는 자금여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3-2) 정정 후
| 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2015년 약 (-)65억원, 2016년 약 (-)85억원, 2017년 약 (-)68억원, 2018년 1분기 약 (-)7억원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연간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2호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2018년 결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도 2월경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당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이는 상장폐지 사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리종목 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자금조달이 성공한다면 만일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벗어날 수 있는 자금여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4-1) 정정 전
|
다. 수익성 악화 위험 |
(전략~)
| [판매비와관리비 세부내역] | |
|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구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급여 | 981,698 | 901,604 | 3,673,484 | 3,671,128 | 4,009,396 |
| 잡급 | 783 | - | 28,870 | 0 | 0 |
| 퇴직급여 | 52,572 | 58,538 | 243,916 | 236,853 | 219,348 |
| 복리후생비 | 131,728 | 167,514 | 604,731 | 564,902 | 579,220 |
| 여비교통비 | 64,472 | 65,598 | 229,593 | 353,969 | 355,634 |
| 접대비 | 11,380 | 14,815 | 65,656 | 75,543 | 67,969 |
| 통신비 | 32,250 | 36,074 | 117,637 | 189,956 | 93,873 |
| 수도광열비 | 502 | 8,057 | 12,952 | 40,923 | 66,472 |
| 세금과공과 | 7,612 | 11,152 | 67,563 | 68,682 | 73,182 |
| 감가상각비 | 260,476 | 269,796 | 1,105,182 | 1,167,178 | 1,258,082 |
| 임차료 | 38,054 | 32,011 | 125,541 | 128,927 | 15,194 |
| 수선비 | 0 | 0 | 0 | 1,942 | 4,006 |
| 보험료 | 13,061 | 19,884 | 53,708 | 76,725 | 135,526 |
| 차량유지비 | 20,390 | 21,632 | 86,297 | 74,550 | 86,646 |
| 경상연구개발비 | 168,210 | 432,084 | 1,780,343 | 2,083,367 | 1,004,192 |
| 운반비 | 46,119 | 46,655 | 197,206 | 292,171 | 287,893 |
| 교육훈련비 | 13,265 | 28,427 | 44,582 | 24,274 | 26,813 |
| 도서인쇄비 | 2,703 | 2,669 | 15,405 | 88,925 | 72,535 |
| 사무용품비 | 8,582 | 8,648 | 41,687 | 30,840 | 37,222 |
| 소모품비 | 10,175 | 15,518 | 64,622 | 48,326 | 81,738 |
| 지급수수료 | 883,888 | 797,262 | 2,936,599 | 3,336,289 | 2,461,168 |
| 광고선전비 | 39,537 | 61,267 | 273,619 | 978,214 | 717,503 |
| 대손상각비 | 168,248 | -56,530 | 38,793 | 584,589 | 1,312,558 |
| 수출비용 | 7,356 | 990 | 8,050 | 8,772 | 8,819 |
| 무형자산상각비 | 1,339 | 1,552 | 6,208 | 6,208 | 12,177 |
| 견본비 | 74 | 491 | 8,142 | 2,295 | 14,154 |
| 잡비 | 502 | - | 316 | 132 | 2,450 |
| 합 계 | 2,964,976 | 2,945,708 | 11,830,702 | 14,135,680 | 13,003,770 |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중략~)
| [업종 평균 수익성 지표 비교] | |
| (연결기준) | (단위: %) |
| 구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업종 | 당사 | 업종 | 당사 | 업종 | 당사 | |
| 업종 평균 영업이익율 | - | -26.11 | 5.77 | -32.87 | 6.32 | -31.41 |
| 자료: 한국은행 업종평균 2016년 업종분류-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중소기업) |
(후략~)
주4-2) 정정 후
|
다.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경우 2015 (-)70억원, 2016 (-)78억원, 2017년 (-)61억원, 2018년 1분기 (-)8억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율(51% ~ 58%)은 동종업계(23.08%)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과다하고 특히 헬스케어 제품의 높은 판매수수료율 (판매금액의 7.5% ~ 12.5% 수준)에 기인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ERP시스템 도입, 구조조정 등으로 구조적으로 높은 판관비율을 개선하고 매출증진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하나 단시일내에 이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전략~)
| [판매비와관리비 세부내역] | |
|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구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급여 | 981,698 | 901,604 | 3,673,484 | 3,671,128 | 4,009,396 |
| 잡급 | 783 | - | 28,870 | 0 | 0 |
| 퇴직급여 | 52,572 | 58,538 | 243,916 | 236,853 | 219,348 |
| 복리후생비 | 131,728 | 167,514 | 604,731 | 564,902 | 579,220 |
| 여비교통비 | 64,472 | 65,598 | 229,593 | 353,969 | 355,634 |
| 접대비 | 11,380 | 14,815 | 65,656 | 75,543 | 67,969 |
| 통신비 | 32,250 | 36,074 | 117,637 | 189,956 | 93,873 |
| 수도광열비 | 502 | 8,057 | 12,952 | 40,923 | 66,472 |
| 세금과공과 | 7,612 | 11,152 | 67,563 | 68,682 | 73,182 |
| 감가상각비 | 260,476 | 269,796 | 1,105,182 | 1,167,178 | 1,258,082 |
| 임차료 | 38,054 | 32,011 | 125,541 | 128,927 | 15,194 |
| 수선비 | 0 | 0 | 0 | 1,942 | 4,006 |
| 보험료 | 13,061 | 19,884 | 53,708 | 76,725 | 135,526 |
| 차량유지비 | 20,390 | 21,632 | 86,297 | 74,550 | 86,646 |
| 경상연구개발비 | 168,210 | 432,084 | 1,780,343 | 2,083,367 | 1,004,192 |
| 운반비 | 46,119 | 46,655 | 197,206 | 292,171 | 287,893 |
| 교육훈련비 | 13,265 | 28,427 | 44,582 | 24,274 | 26,813 |
| 도서인쇄비 | 2,703 | 2,669 | 15,405 | 88,925 | 72,535 |
| 사무용품비 | 8,582 | 8,648 | 41,687 | 30,840 | 37,222 |
| 소모품비 | 10,175 | 15,518 | 64,622 | 48,326 | 81,738 |
| 지급수수료 | 883,888 | 797,262 | 2,936,599 | 3,336,289 | 2,461,168 |
| 광고선전비 | 39,537 | 61,267 | 273,619 | 978,214 | 717,503 |
| 대손상각비 | 168,248 | -56,530 | 38,793 | 584,589 | 1,312,558 |
| 수출비용 | 7,356 | 990 | 8,050 | 8,772 | 8,819 |
| 무형자산상각비 | 1,339 | 1,552 | 6,208 | 6,208 | 12,177 |
| 견본비 | 74 | 491 | 8,142 | 2,295 | 14,154 |
| 잡비 | 502 | - | 316 | 132 | 2,450 |
| 합 계 | 2,964,976 | 2,945,708 | 11,830,702 | 14,135,680 | 13,003,770 |
| 매출액 | 5,418,817 | 4,806,980 | 23,210,535 | 23,721,925 | 22,432,074 |
| 판매비관리비율 | 54.72% | 61.28% | 50.97% | 59.59% | 57.97% |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중략~)
| [업종 평균 수익성 지표 비교] | |
| (연결기준) | (단위: %) |
| 구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업종 | 당사 | 업종 | 당사 | 업종 | 당사 | |
| 업종 평균 영업이익율 | - | -26.11 | 5.77 | -32.87 | 6.32 | -31.41 |
| 업종 평균 판매비관리비율 | - | 50.97 | 23.08 | 59.59 | 22.71 | 57.97 |
| 자료: 한국은행 업종평균 2016년 업종분류-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중소기업) |
(후략~)
주5-1) 정정 전
|
라. 경영실패의 위험 |
(전략~)
| [특수관계자 주요 현황] |
|
| (2018년 1분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솔고파이로일렉 | First Gold Corp.,INC | (주)연세웰빙라이프 | Hyzen Corp | (주)넷향기 | |||||||||||||||||||||||
|---|---|---|---|---|---|---|---|---|---|---|---|---|---|---|---|---|---|---|---|---|---|---|---|---|---|---|---|---|
| 취득원가 | 700 | 1,618 | 180 | 227 | 10 | |||||||||||||||||||||||
| 투자자금 사용내역 |
케이블류 제조설비 장치 구매 및 운영자금 |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 및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 지출 | 유형자산 매입, 특허권 사용료 지급 | 미국 수소수 렌탈 사업을 위한 초기 사업자금 지출(광고선전 등) | 운영자금 | |||||||||||||||||||||||
| 당사 지분보유변화 |
2012.05.02 / 66% (출자) | 2013.07.03 / 100% (출자) 2016.05.02 / 100% (출자) 2016.06.21 / 100% (출자) 2016.07.18 / 100% (출자) 2016.09.26 / 100% (출자) 2016.11.17 / 100% (출자) 2017.01.16 / 100% (출자) 2017.03.09 / 100% (출자) 2017.06.12 / 100% (출자) 2017.07.07 / 100% (출자) 2017.08.16 / 100% (출자) 2018.01.05 / 100% (출자) |
2017.11.09 / 65% (출자) | 2017.08.16 / 39% (출자) | 2008.06.10 / 20% (출자) | |||||||||||||||||||||||
| 현재 대여금잔액 | - | - | - | - | 16 | |||||||||||||||||||||||
| 대여금변동내역 |
|
- | - | - | (*) 넷향기의 상세 대여금 현황은 투자위험요소 카. 신용공여 관련 위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본금 | 1,066 | 1,618 | 275 | 546 | 50 | |||||||||||||||||||||||
| 자본총계 | 1,298 | 379 | 212 | 321 | -183 | |||||||||||||||||||||||
| 자본잠식 상태(*) |
해당사항 없음 | 부분자본잠식 (77%) |
부분자본잠식 (23%) |
부분자본잠식 (41%) |
완전자본잠식 (466%) |
|||||||||||||||||||||||
(후략~)
주5-2) 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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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실패(투자실패)의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솔고파이로일렉 등 3개의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회사 2개와 기타특수관계자로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일부 기타특수관계회사((주)에코시스, 백암메디칼(주), (주)온스톤, (주)솔고실버서플라이 등 4개사) 들은 2002년부터 2011년 기간 중 당사가 투자한 종속기업(총 투자원금 113억원, 매출채권 및 대여금 제외) 이었으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원금을 전액 손실처리 하였으며 동 4개사의 지분을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서곤에게 약 4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투지원금에 대한 손실처리는 당사의 경영실패(투자실패)라고 볼수 있으며, 향후 기존 및 신규투자한 법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영실패(투자실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
| [특수관계자 주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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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분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솔고파이로일렉 (종속기업) |
First Gold Corp.,INC (종속기업) |
(주)연세웰빙라이프 (종속기업) |
Hyzen Corp (관계기업) |
(주)넷향기 (관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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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원가 | 700 | 1,618 | 180 | 227 | 10 | |||||||||||||||||||||||
| 투자자금 사용내역 |
케이블류 제조설비 장치 구매 및 운영자금 |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 및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 지출 | 유형자산 매입, 특허권 사용료 지급 | 미국 수소수 렌탈 사업을 위한 초기 사업자금 지출(광고선전 등) | 운영자금 | |||||||||||||||||||||||
| 당사 지분보유변화 |
2012.05.02 / 66% (출자) | 2013.07.03 / 100% (출자) 2016.05.02 / 100% (출자) 2016.06.21 / 100% (출자) 2016.07.18 / 100% (출자) 2016.09.26 / 100% (출자) 2016.11.17 / 100% (출자) 2017.01.16 / 100% (출자) 2017.03.09 / 100% (출자) 2017.06.12 / 100% (출자) 2017.07.07 / 100% (출자) 2017.08.16 / 100% (출자) 2018.01.05 / 100% (출자) |
2017.11.09 / 65% (출자) | 2017.08.16 / 39% (출자) | 2008.06.10 / 20% (출자) | |||||||||||||||||||||||
| 현재 대여금잔액 | - | - | - | - | 16 | |||||||||||||||||||||||
| 대여금변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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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넷향기의 상세 대여금 현황은 투자위험요소 카. 신용공여 관련 위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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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1,066 | 1,618 | 275 | 546 | 50 | |||||||||||||||||||||||
| 자본총계 | 1,298 | 379 | 212 | 321 | -183 | |||||||||||||||||||||||
| 자본잠식 상태(*) |
해당사항 없음 | 부분자본잠식 (77%) |
부분자본잠식 (23%) |
부분자본잠식 (41%) |
완전자본잠식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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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주6-1) 정정 전
| 마.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기타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2018년 1분기에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기타자산 총액 중 충당금을 설정한 약 189억원의 65.4%인 약 124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결기준으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약 33억원(전체 매출채권의 약 44%)이며,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은 약 33억원(전체 단기대여금의 69%), 선급금 대손충당금은 약 50억원(전체 선급금의 약 88%)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백암메디칼의 매출채권 약 10억원에 100%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백암메디칼이 국내 병원에 직접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법인에 약 5억원, 브라질법인에 약 4억원의 매출채권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의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영업이 정상화 된다면 부분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에 대해서 기타특수관계회사인 (주)에코시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말 현재 (주)에코시스에 대한 대여금 25.5억원과 선급금 30.3억원 전액이 대손충당금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에코시스의 재무상태는 계속된 누적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채권상환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향후 개선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채권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보유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동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메디칼사업과 헬스케어사업은 주요 매출처가 영세한 기업들입니다.따라서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매출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은 높습니다. 수요자인 매출처의 교섭력이 공급자인 당사에 비하여 우월한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같은 국내 대부분 의료기기업체의 경영전략 및 경영실적은 수요자인 매출처의 전략 및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연도별 상위 7개사 매출액] | |
|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업체명 | 거래 금액 |
업체명 | 거래 금액 |
업체명 | 거래 금액 |
업체명 | 거래 금액 |
|
| 매출처 | First Gold Corp.,INC | 475 | 호두나무 요양병원 | 1,004 | 굿리빙(Good Living)-수출 | 1,008 | First Gold Corp.,INC | 2,062 |
| 솔고라이프플러스-수출 | 271 | CTL Medical | 741 | First Gold Corp.,INC | 470 | CTL Medical | 588 | |
| 아스트라인터내셔널 | 261 | Icotec AG | 700 | 필메드 | 389 | 굿리빙(Good Living) | 500 | |
| Icotec AG | 203 | 굿리빙(Good Living)-수출 | 634 | 알베코이앤씨(주) | 378 | 씨엔 | 402 | |
| 제논메디텍 | 101 | First Gold Corp.,INC | 573 | (주)세일코리아넷 | 373 | 세일코리아넷 |
379 | |
| 에스엘메드 | 88 | (주)에코시스 (구-마이크로뱅크) |
457 | (주)에코시스 (구-마이크로뱅크) |
333 | Icotec AG | 357 | |
| 대전송촌(헬스케어) | 81 | Dalian Jiazhi Commerdial (중국) |
451 | 신일메디칼 | 323 | 신일메디칼 | 302 | |
| 상위 7개사 | 1,480 | 상위 7개사 | 4,560 | 상위 7개사 | 3,274 | 상위 7개사 | 4,590 | |
| 전체 매출액(별도기준) | 5,158 | 전체 매출액(별도기준) | 19,591 | 전체 매출액(별도기준) | 19,646 | 전체 매출액(별도기준) | 20,237 | |
| 비중 (상위 7개사/전체 매출액) |
28.7% | 비중 (상위 7개사/전체 매출액) |
23.3% | 비중 (상위 7개사/전체 매출액) |
16.7% | 비중 (상위 7개사/전체 매출액) |
22.7% | |
| (자료 : 당사제시) |
당사의 주요 매출처 상위 7개사의 매출 비중은 2018년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액의 2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위 7개사의 매출 비중은 20% ~ 30% 내외 수준이며, 당사의 주요매출처 중 상위 7개사에 있는 기업은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2015년 이후 상위 7개사에 있는 기업들은 AI-MEDIC Co., Ltd, CAPTIVA, SENDAI, 굿리빙(Good Living), Icotec AG, 필메드 등 입니다.
당사는 특정 매출처 및 특정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거대기업으로의 안정적인 매출이 없으며, 상위 매출처도 매년 변화하여 다양한 변수에 의한 매출 감소는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소수 영세기업으로 매출 집중에 따라 매출처와의 거래관계 종료, 영세기업의 부도, 매출채권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매분기마다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 설정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설정 방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분기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
|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
|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매출채권 | 채권액 | 7,471 | 8,087 | 7,363 | 7,280 |
| 대손충당금 | (3,314) | (3,143) | (3,105) | (2,859) | |
| 장부금액 | 4,157 | 4,944 | 4,258 | 4,421 | |
| 비유동매출채권 | 채권액 | 916 | 944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 | |
| 장부금액 | 916 | 944 | - | - | |
| 기타수취채권 | 채권액 | 5,737 | 5,410 | 4,367 | 5,612 |
| 대손충당금 | (4,044) | (4,050) | (4,080) | (4,682) | |
| 장부금액 | 1,693 | 1,360 | 287 | 930 | |
| 비유동 기타수취채권 |
채권액 | 1,297 | 1,279 | 1,183 | 1,533 |
| 대손충당금 | (49) | (49) | (51) | (435) | |
| 장부금액 | 1,248 | 1,230 | 1,132 | 1,098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 [기타수취채권의 상세 내역]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유동성 : | ||||
| 미수금 | 983 | 901 | 925 | 1,335 |
| 미수수익 | 54 | 54 | 54 | 57 |
| 단기대여금 | 4,700 | 4,455 | 3,388 | 4,220 |
| 소계 | 5,737 | 5,410 | 4,367 | 5,612 |
| 비유동성 : | ||||
| 장기대여금 | 96 | 78 | 84 | 435 |
| 보증금 | 1,202 | 1,202 | 1,099 | 1,098 |
| 소계 | 1,297 | 1,279 | 1,183 | 1,533 |
| 합계 | 7,035 | 6,690 | 5,520 | 7,145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 현금흐름 및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연령분석] | |
|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만기미경과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 6월~1년 | 1년~1년6월 | 1년6월~2년 | 2년~2년6월 | 2년6월초과 | ||||
| 매출채권 | 3,538 | 1,308 | 121 | 159 | 12 | 1 | 2,332 | 7,471 |
| 비유동매출채권 | 916 | - | - | - | - | - | - | 916 |
| 기타수취채권 | 1,694 | - | - | - | - | - | 4,044 | 5,737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1,249 | - | - | - | - | - | 49 | 1,297 |
| 합계 | 7,396 | 1,308 | 121 | 159 | 12 | 1 | 6,424 | 15,422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연령분석] | |
| (2017년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만기미경과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 6월~1년 | 1년~1년6월 | 1년6월~2년 | 2년~2년6월 | 2년6월초과 | ||||
| 매출채권 | 1,911 | 1,021 | 990 | 162 | 1,202 | 435 | 2,367 | 8,087 |
| 비유동매출채권 | 944 | - | - | - | - | - | - | 944 |
| 기타수취채권 | 1,360 | - | - | - | - | - | 4,050 | 5,410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1,230 | - | - | - | - | - | 49 | 1,279 |
| 합계 | 5,445 | 1,021 | 990 | 162 | 1,202 | 435 | 6,466 | 15,721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약정회수기일기준 연령분석을 살펴보면 2018년 1분기 기준 1년 이하는 약 87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총액의 약 56.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채권은 약 65억원으로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총액의 41.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회사의 자금상황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 비율분석]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회, 일) |
| 구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매출액 | 5,419 | 23,211 | 23,722 | 22,432 |
| 매출채권 총액[(기초+기말)/2)] | 5,481 | 5,073 | 4,340 | 5,951 |
| 매출채권회전율[연환산 매출액÷ {(기초채권+기말채권)÷2}] |
3.95 | 4.58 | 5.47 | 3.77 |
| 매출채권회수기간[365/회전율] | 92 | 80 | 67 | 97 |
| (자료 : 당사 제시) |
상기의 비율 분석을 보면 매출채권 회전율의 증가추세에 따라 회수기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음을 나타내나, 반대로 이 회전율이 낮게 되면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길어지므로, 그에 따른 대손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수익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2018년 1분기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3.95회이며,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2달 ~ 3달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매출채권 및 충당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대손발생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매출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매출처로부터 채권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 않을 경우 당사의 영업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손충당금내역]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IFRS 연결 | IFRS 별도 | ||||
|---|---|---|---|---|---|---|---|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18년 1분기 |
매출채권 | 7,471 | 3,314 | 44.36% | 10,251 | 6,825 | 66.58% |
| 미수금 | 983 | 728 | 74.06% | 936 | 729 | 77.88% | |
| 미수수익 | 54 | 54 | 100.00% | 54 | 54 | 100.00% | |
| 단기대여금 | 4,700 | 3,261 | 69.38% | 4,616 | 3,261 | 70.65% | |
| 선급금 | 5,622 | 4,964 | 88.30% | 5,591 | 4,964 | 88.79% | |
| 장기대여금 | 96 | 49 | 51.04% | 96 | 49 | 51.04% | |
| 합 계 | 18,926 | 12,370 | 65.36% | 21,544 | 15,882 | 73.72% | |
| 2017년 | 매출채권 | 8,087 | 3,143 | 38.86% | 10,090 | 6,182 | 61.26% |
| 미수금 | 901 | 728 | 80.80% | 839 | 729 | 86.89% | |
| 미수수익 | 54 | 54 | 100.00% | 54 | 54 | 100.00% | |
| 단기대여금 | 4,455 | 3,268 | 73.36% | 4,375 | 3,268 | 74.70% | |
| 선급금 | 5,277 | 4,527 | 85.79% | 5,225 | 4,527 | 86.64% | |
| 장기대여금 | 78 | 49 | 62.82% | 78 | 49 | 62.64% | |
| 합 계 | 18.852 | 11,769 | 62.43% | 20,661 | 14,808 | 71.68% | |
| 2016년 | 매출채권 | 7,363 | 3,105 | 42.17% | 9,198 | 4,816 | 52.37% |
| 미수금 | 925 | 728 | 78.76% | 924 | 728 | 78.87% | |
| 미수수익 | 54 | 54 | 99.63% | 54 | 54 | 99.06% | |
| 단기대여금 | 3,388 | 3,298 | 97.34% | 3,828 | 3,298 | 86.15% | |
| 선급금 | 3,998 | 2,771 | 69.30% | 3,984 | 2,771 | 69.55% | |
| 장기대여금 | 84 | 51 | 60.70% | 84 | 51 | 60.70% | |
| 합 계 | 15,812 | 10,007 | 63.29% | 18,071 | 11,718 | 64.85% | |
| 2015년 | 매출채권 |
7,280 |
2,859 |
39.27% |
8,978 |
3,027 |
33.72% |
| 미수금 |
1,335 |
730 |
54.68% |
1,305 |
729 |
55.86% |
|
| 미수수익 |
57 |
54 |
94.74% |
56 |
53 |
94.64% |
|
| 단기대여금 |
4,220 |
3,898 |
92.37% |
4,018 |
3,543 |
88.18% |
|
| 선급금 |
3,759 |
3,050 |
81.14% |
3,917 |
3,226 |
82.36% |
|
| 장기대여금 |
435 |
435 |
100.00% |
435 |
435 |
100.00% |
|
| 합 계 |
17,086 |
11,026 |
64.53% |
18,709 |
11,013 |
58.86%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대손충당금비율 65.36%, 별도기준 대손충당금비율 73.72%로 별도기준의 대손충당금이 더 큰편입니다. 이는 내부거래로 인한 대손충당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결기준으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약 33억원(전체 매출채권의 약 44%)이며,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약 33억원(전체 단기대여금의 69%), 선급금 대손충당금 약 50억원(전체 선급금의 약 88%)입니다.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내역]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미수채권 회수 계획 |
|---|---|---|---|---|---|
| 백암메디칼㈜ | 1,011 | 100% | 1,011 | 국내 병원에 직접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병원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 | - |
| Amardeep Enterprise (인도) | 471 | 100% | 471 | 2013년 현지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며 자금유통에 적신호가 켜짐. 2012년부터 채권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미수채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지난해 현지 공장설립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었고, 시설 등이 가동을 시작해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 최신 설비와 SOLCO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된 제품이 공격적인 영업과 결합하여 내수 및 인근 유럽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하여 미수채권 상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SENDAI (브라질) | 389 | 100% | 389 | 브라질 경제 위기 및 SENDAI 대리점의 사장의 건강 악화로 매출감소, 미수 채권 지불이 연기되기 시작함. 브라질 내의 다른 대리점을 소개하여 거래하였으나 물품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고 발주도 없는 상황. | 2017년부터 새로운 거래처 및 기존 딜러들을 다시 확보하여 2018년 경기 호조와 더불어 매출 증가 중. 2019년부터 부분적으로 장기 미수채권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 |
| 태양메디칼 | 196 | 100% | 196 | 임플란트 대리점으로 매월 채권 회주 중에 있음 | - |
| 위더스메디칼 | 94 | 100% | 94 | 당사 채권 부도율 산정방법에 따라 부도율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 - |
| 씨맥스 | 41 | 100% | 41 | - | |
| 솔고(연신내) | 21 | 100% | 21 | - | |
| 모던까사(우리전람) | 13 | 100% | 13 | - | |
| 기타 | 4,505 | 24% | 1,078 | - | |
| 계 | 10,251 | 67% | 3,314 |
- | -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백암메디칼의 매출채권 약 10억원에 100%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백암메디칼이 국내 병원에 직접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법인에 약 5억원, 브라질법인에 약 4억원의 매출채권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의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영업이 정상화 된다면 부분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매출채권의 미회수된 금액이 장기화되면 당사는 대손충당금의 설정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할수록 회계상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향후 시장 환경의 변화 또는 거래처의 신용 상황에 의하여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사 유동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출채권 관리를 매월 월단위로 거래처별 채권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거래처 등급제(정상, 요주의, 부실) 를 통해 부실예상 거래처의 경우 출하정지 등의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고객 채권에 대한 손상여부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로 소액 다수채권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채권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관리 정책 |
|---|
| 당사는 채권관리규정을 통해 매출채권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및 채권연령에 의한 신용매출관리 등 매출채권을 합리적을 관리하고 대손의 위험을 최소하하여 운영하기 위해 채권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채권 및 거래처 분류 -정상거래처 : 거래약정기한내 수금된 업체 -요주의 거래처 : 채권연령이 의료기는 4개월, 임플란트 5개월, 헬스케어 2개월 경과한 채권 거래처로 매출 거래가 3개월이상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금이 안되는 업체 -부실거래처 : 출하통제 조치 및 채권추심 대상업체로 요주의 거래처로 분류된 후 채무 변제가 안되고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장기미수채권 : 채권연령이 12개월 경과한 채권 2.출하통제 ; 요주의 거래처 및 부실거래처에 대한 출하통제 3.채권회수 -어음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5개월 초과 불가 -거래약정기간은 출하후 의료기는 4개월, 임플란트는 5개월, 헬스케어는 2개월을 초과 불가 4.신용매출한도 설정 및 담보 설정 -요주의 거래처에 대한 여신 한도 및 담보 설정후 거래 5.요주의 거래처 및 부실거래처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 및 법적 대금회수 절차 진행 |
채권이 부실화 된 시점에서의 부실채권 전액 회수란 실무적으로 어려운바, 당사는 사전에 채권의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가 사후적 채권관리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예정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업체의 부도 및 신용경색 등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적기회수를 위한 당사의 관리 노력은 원활한 현금흐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며, 당사의 채권업체 대부분은 신용도가 있는 편이어서 적기회수와 관련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외부변수로 향후에 회수 기간 및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바, 매출채권 부실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진할 경우 당사의 자금수지 및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현재 별도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이 높은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선급금, 미수금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이XX | 대여금 | 30 | 100% | 30 | 대여 당시 계열회사인 심양솔고 공동투자자로 투자자금 대여 |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주)에코시스 | 대여금 | 2,550 | 100% | 2,550 | 이온수기, 수소수기 신제품, 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주)솔고실버서플라이 | 대여금 | 50 | 100% | 50 | 계열회사에 운영자금 대여 | 폐업으로 회수 불가능 |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 대여금 | 100 | 100% | 100 | 계열회사에 운영자금 대여 |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변경으로 회수 어려움 |
| (주)넷향기 | 대여금 | 16 | 100% | 16 | 계열회사에 운영자금 대여 | 광고료와 상계처리중 금년말 상환 완료 예정 |
| 이XX | 대여금 | 515 | 100% | 515 | 대여 당시 직원으로 주택자금 및 가계자금용도 | 현재 행방불명으로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주식회사 웨스트랜드 | 대여금 | 500 | - | - | 마케팅 영업 활성화를 윈한 대여 | 4월중 4억 회수완료 |
| 양XX | 대여금 | 300 | - | - | 과거 당사의 임원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 예정(2019년2월) |
| 고XX | 대여금 | 301 | - | - | 당사 영업이사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 예정(2018년5월) |
| 박XX | 대여금 | 4 | - | - | 당사 직원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 예정(2018년12월) |
| 전XX | 대여금 | 250 | - | - | 호두나무요양병원 원장으로 운영자금 용도 | 4월 회수 완료 |
| 합계 | - | 4,616 | - | 3,261 | - | - |
| (자료 : 당사제시) |
(주)에코시스에 대한 단기 대여금 25.5억원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 법인의 사업부진으로 회수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비고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양XX | 대여금 | 19 | 기소중지 | 100% | 19 | 대여 당시 헬스케어 사업파트너로 가계자금 대여 |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신성재신경외과 | 대여금 | 29 | - | 100% | 29 | 대여 당시 의료장비 리스실행 병원으로 운전자금용도 | 폐업으로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박XX | 대여금 | 28 | - | - | - | 직원에 대한 대출 | 회수 예정(2020년5월) |
| 고XX | 대여금 | 20 | - | - | - | 직원에 대한 대출 | 회수 예정(2019년10월) |
| 합계 | - | 96 | - | - | 48 | - | - |
| (자료 : 당사제시) |
당사의 장기대여금과 관련해서는 폐업상태이거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4.8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 [선급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비 고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에코시스 (구-마이크로뱅크) |
물품대 선급 | 3,030 | 수소수영업 | 100% | 3,030 | 과거 이온수기 및 수소수기 용도의 물품대 선급하였으나,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계약 미이행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온스톤 | 물품대선급 | 1,473 | - | 100% | 1,473 | 계열사 온열매트 물품대선급 | 회수불가능 |
| 두레마을전통식품 | 장류 | 176 | - | 100% | 176 | 계열사 장류 물품대 | 회수불가능 |
| 엄XX(휴케어) | 구미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성XX(휴케어) | 울산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백XX(휴케어) | 대전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이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3 | - | 100% | 3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이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김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곽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이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신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원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NF메디컬 | 물품대선급 | 150 | - | 100% | 150 | 주파수 치료기 물품대 | 회수불가능 |
| (주)솔고앤바우 | 잣나무가을숲 구매선급금 | 88 | HC영업 | 100% | 88 | 산림욕기 물품대 선급 |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불가능 |
| 기타 | - | 626 | - | - | - | ||
| 합계 | - | 5,591 | - | - | 4,965 | - | - |
| (자료 : 당사자료) |
특수관계자인 (주)에코시스, (주)온스톤, (주)두레마을전통식품 등의 선급금 56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50억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미수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김XX | 연변솔고 지분매각건 | 665 | 100% | 665 | 연변솔고 지분매각 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연락 두절 | 본인명의 재산이 없고, 연락두절되어 회수 불가능 |
| 이XX | 연말정산 환수금관련 | 1 | 100% | 1 | 퇴사로 환수금 미회수 | 연락두절되어 회수 불가능 |
| 나노어드벤스 | 대여금이자 | 28 | 100% | 28 | 경영악화로 이자 미회수 |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변경으로 회수 어려움 |
| 튼튼병원 | 장비대금 | 35 | 100% | 35 | 장비대금 미회수 | 리스실행후 건강보험료 삭감분과 상계되어 회수불가능 |
| 기타 | - | 207 | - | - | - | - |
| 합계 | - | 936 | - | 729 | - | - |
| (자료 : 당사제시) |
미수금은 연변솔고 지분매각건과 관련하여 약 6.7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변솔고 지분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변솔고 지분매각건] 당사는 2012년 7월 16일 김XX와 아래와 같은 대금결제조건으로 연변솔고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수관계자인 (주)에코시스의 2018년 1분기 기준 채권 현황입니다.
| [(주)에코시스 채권 현황] | |
| (2018년 1분기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 적 요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주)에코시스 | 대여금 | 2,550 | 100% | 2,550 | 이온수기, 수소수기 신제품 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주)에코시스 | 물품대 선급 |
3,030 | 100% | 3,030 | 이온수기 및 수소수기 용도의 물품대 선급하였으나,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계약 미이행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합 계 | - | 5,580 | 100% | 5,580 | - | - |
| (자료 : 당사제시) |
(주)에코시스의 제품은 당사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신제품 개발자금을 당사가 직접 투자하였습니다. 헬스케어부문 신제품 개발(이온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수소수기 등)에 필요한 개발자금 및 당사의 계열회사이던 시기에 영업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당사가 대여금과 선급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분기말 현재 (주)에코시스에 대한 대여금 25.5억원과 선급금 30.3억원 전액이 대손충당금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에코시스의 재무상태는 계속된 누적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채권상환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향후 개선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채권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보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당사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채권에서 추가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당사의 재무상태에도 훼손을 가하며,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사와 종속기업, 관계기업, 기타특수관계자들의 거래내역 현황입니다.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 | |
|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연도 | 특수관계자명 | 매출등 | 매입등 | 매출채권 | 대여금 | 미수금 | 선급금 | 보증금 | 매입채무등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현금출자 |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2018년 1분기 |
㈜에코시스 | 112 | 248 | - | 2,550 | - | 3,030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28 | - | 1,011 | - | -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48 | 27 | 0 | - | 21 | - | - | 46 | - | - | - | - | - | |
| First Gold Corp | 475 | - | - | - | - | - | 214 | |||||||
| ㈜넷향기 | - | 9 | - | 16 | - | - | - | - | - | 7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더수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세웰빙라이프 | 1 | - | 0 | - | - | - | - | - | - | - | - | - | - | |
| Hyzen Cor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664 | 284 | 1,011 | 2,716 | 49 | 4,503 | 1,000 | 96 | - | - | 214 | |||
| 2017년 | ㈜에코시스 | 607 | 1,839 | - | 2,550 | - | 2,593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95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240 | 347 | 985 | -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573 | 16 | -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 | 36 | - | - | - | - | - | 46 | - | 520 | - | - | - | |
| First Gold Corp | - | 20 | 3,039 | - | - | - | - | - | - | - | - | - | 686 | |
| ㈜넷향기 | 4 | - | - | 23 | - | - | - | - | - | 30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더수소수 | 4 | - | - | - | - | - | - | |||||||
| ㈜연세웰빙라이프 | 28 | - | - | - | - | - | 180 | |||||||
| Hyzen Corp | - | - | - | - | - | - | - | - | - | - | - | - | 227 | |
| 합 계 | 1,546 | 2,258 | 4,024 | 2,723 | 28 | 4,066 | 1,000 | 96 | - | 543 | - | - | 1,093 | |
| 2016년 | ㈜에코시스 | 483 | 2,608 | - | 2,550 | - | 1,192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두레마을전통식품 | - | - | - | - | - | 176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134 | - | 896 | - | 7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257 | 588 | - | 520 | - | - | - | 82 | 220 | - | - | - | - | |
| First Gold Corp | 470 | 190 | 2,862 | - | - | - | - | - | - | - | - | - | 570 | |
| ㈜넷향기 | - | 36 | - | 53 | - | - | - | - | - | 33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23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더수소수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합 계 | 1,347 | 3,444 | 3,758 | 3,273 | 35 | 2,841 | 1,000 | 132 | 220 | 33 | - | - | 570 | |
| 2015년 | ㈜에코시스 |
284 |
2,033 |
- |
2,550 |
- |
837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두레마을전통식품 | - | - | - | - | - |
176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113 |
- |
855 |
- |
2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 | - |
97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266 |
435 |
- |
300 |
- |
- |
- |
32 |
- | - | - | - | - | |
| First Gold Corp |
2,062 |
1,138 |
2,365 |
- |
- |
- |
- |
5 | - | - | - | - | - | |
| ㈜넷향기 |
- |
36 |
- |
86 |
- |
- |
- |
- |
- |
40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95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합 계 |
2,725 |
3,732 |
3,317 |
3,086 |
30 |
2,486 |
1,000 |
86 |
- |
40 | - | - | -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 [ 특수관계자 거래 조건 및 회수계획 ] |
| 회사명 | 거래조건 | 회사 현황 | 채권발생사유 및 회수계획 |
|---|---|---|---|
| ㈜에코시스 | 익월현금결제 | 이온수기,수소수기 제조업체로 당사 및 (주)이롬 등 유통회사에 판매 | 헬스케어부문 신제품개발(이온수기,비데,공기청정기,수소수기 등)에 필요한 개발자금 및 영업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당사가 대여하게 됨. 신제품 개발자금의 경우 당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 지므로 개발자금을 당사가 직접 투자하여야 되는 대여를 통해 이루어짐. 향후 수소수기 및 이온수기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온스톤 | 익월현금결제 | 온열매트 전문제조업체로 당사 헬스케어생산부에서 2006년말 독립하여 별도 법인으로 당사에 거의 100%를 납품 | 당사 헬스케어생산부분에서 독립되어 초기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운전자금 용도로 자금을 선급하게 됨. 현재 폐업상태로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함 |
| 백암메디칼㈜ | 익월현금결제 | 인공관절 전문판매업체로 당사의 임플란트(척추,골절치료용) 제품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회사를 인수함 | 당사의 수도권 임플란트 전문대리점으로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외상매출채권은 1,011백만원이며, 채권을 회수할 계획임 |
| ㈜솔고나노어드벤스 | 익월현금결제 | 나노콜로이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분을 인수함 | 대표이사 사망으로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함 |
| ㈜넷향기 | 익월현금결제 | 당사의 광고홍보활동 및 온라인마케팅을 위해 법인 설립 | 온라인컨텐츠제작 소요자금 등으로 2018년 1분기 기준 채권잔액 16백만원이며 분할하여 회수할 계획임 |
| ㈜솔고실버서플라이 | 익월현금결제 |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산업에 진출하기 우해 회사를 인수함 | 2018년 1분기 기준 채권잔액 50백만원이나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함 |
| ㈜솔고파이로일렉 | 익월현금결제 | 온열매트 및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히팅케이블 제조업체로서 2012년 온스톤으로 부터 분리하여 별도 법인 설립 | - |
| (자료 : 당사제시) |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보유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동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2) 정정 후
|
마.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기타자산 관련 위험 2018년 1분기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기타자산의 총액은 198억원(취득원가 기준)으로 동 채권에 대하여 124억원(62%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총채권금액(198억원) 중 84억원은 당사의 기타특수관계회사((주)에코시스, 백암메디칼(주), (주온스톤 등)에 대한 채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액 부실화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높은 대손충담금 설정율(총 채권금액의 62% 수준), 특히 이해관계가 높은 기타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전액 부실화 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
당사는 매출채권 및 충당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2018년 1분기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기타자산의 총액은 198억원(취득원가 기준)으로 동 채권에 대하여 124억원(62%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대손충당금내역]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IFRS 연결 | IFRS 별도 | ||||
|---|---|---|---|---|---|---|---|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18년 1분기 |
매출채권 | 8,387 | 3,314 | 39.51% | 11,167 | 6,825 | 61.12% |
| 미수금 | 983 | 728 | 74.06% | 936 | 729 | 77.88% | |
| 미수수익 | 54 | 54 | 100.00% | 54 | 54 | 100.00% | |
| 단기대여금 | 4,700 | 3,261 | 69.38% | 4,616 | 3,261 | 70.65% | |
| 선급금 | 5,622 | 4,964 | 88.30% | 5,591 | 4,964 | 88.79% | |
| 장기대여금 | 96 | 49 | 51.04% | 96 | 49 | 51.04% | |
| 합 계 | 19,842 | 12,370 | 62.34% | 22,460 | 15,882 | 70.71% | |
| 2017년 | 매출채권 | 9,031 | 3,143 | 34.80% | 11,034 | 6,182 | 56.03% |
| 미수금 | 901 | 728 | 80.80% | 839 | 729 | 86.89% | |
| 미수수익 | 54 | 54 | 100.00% | 54 | 54 | 100.00% | |
| 단기대여금 | 4,455 | 3,268 | 73.36% | 4,375 | 3,268 | 74.70% | |
| 선급금 | 5,277 | 4,527 | 85.79% | 5,225 | 4,527 | 86.64% | |
| 장기대여금 | 78 | 49 | 62.82% | 78 | 49 | 62.64% | |
| 합 계 | 19.796 | 11,769 | 59.45% | 21,605 | 14,809 | 68.54% | |
| 2016년 | 매출채권 | 7,363 | 3,105 | 42.17% | 9,198 | 4,816 | 52.37% |
| 미수금 | 925 | 728 | 78.76% | 924 | 728 | 78.87% | |
| 미수수익 | 54 | 54 | 99.63% | 54 | 54 | 99.06% | |
| 단기대여금 | 3,388 | 3,298 | 97.34% | 3,828 | 3,298 | 86.15% | |
| 선급금 | 3,998 | 2,771 | 69.30% | 3,984 | 2,771 | 69.55% | |
| 장기대여금 | 84 | 51 | 60.70% | 84 | 51 | 60.70% | |
| 합 계 | 15,812 | 10,007 | 63.29% | 18,071 | 11,718 | 64.85% | |
| 2015년 | 매출채권 |
7,280 |
2,859 |
39.27% |
8,978 |
3,027 |
33.72% |
| 미수금 |
1,335 |
730 |
54.68% |
1,305 |
729 |
55.86% |
|
| 미수수익 |
57 |
54 |
94.74% |
56 |
53 |
94.64% |
|
| 단기대여금 |
4,220 |
3,898 |
92.37% |
4,018 |
3,543 |
88.18% |
|
| 선급금 |
3,759 |
3,050 |
81.14% |
3,917 |
3,226 |
82.36% |
|
| 장기대여금 |
435 |
435 |
100.00% |
435 |
435 |
100.00% |
|
| 합 계 |
17,086 |
11,026 |
64.53% |
18,709 |
11,013 |
58.86%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대손충당금비율 62.34%, 별도기준 대손충당금비율 70.71%로 별도기준의 대손충당금이 더 큰편입니다. 이는 내부거래로 인한 대손충당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결기준으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약 33억원(전체 매출채권의 약 40%)이며,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약 33억원(전체 단기대여금의 69%), 선급금 대손충당금 약 50억원(전체 선급금의 약 88%)입니다.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내역(금액순)]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미수채권 회수 계획 |
|---|---|---|---|---|---|
| 백암메디칼㈜ | 1,011 | 100% | 1,011 | 국내 병원에 직접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병원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 | - |
| 굿 리빙(Good Livin) | 670 | 40% | 267 | 헬스케어 제품의 미국 총판으로 지속적인 매출 발생되고 있으나 회수가 지연됨 | 현재 선입금 후 출고하고 있으며, 18년 3월부터 추가로 월 3만불씩 변제 하고 있음 19년 12월말까지 변제 완료 예정(계약사항) |
| Amardeep Enterprise (인도) | 471 | 100% | 471 | 2013년 현지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며 자금유통에 적신호가 켜짐. 2012년부터 채권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미수채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지난해 현지 공장설립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었고, 시설 등이 가동을 시작해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 최신 설비와 SOLCO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된 제품이 공격적인 영업과 결합하여 내수 및 인근 유럽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하여 미수채권 상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Dalian Jiazhi Commerdial(중국) | 432 | 37% | 159 | 2017년 중국시장에 마스크 판매분으로 현지 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회수 지연됨 | 매출분 $40.5만불에 대하여 (주)위즈영으로 부터 연대보증 받았으며, 회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받은 상태임 |
| SENDAI (브라질) | 389 | 100% | 389 | 브라질 경제 위기 및 SENDAI 대리점의 사장의 건강 악화로 매출감소, 미수 채권 지불이 연기되기 시작함. 브라질 내의 다른 대리점을 소개하여 거래하였으나 물품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고 발주도 없는 상황. | 2017년부터 새로운 거래처 및 기존 딜러들을 다시 확보하여 2018년 경기 호조와 더불어 매출 증가 중. 2019년부터 부분적으로 장기 미수채권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 |
| 솔고라이프플러스-수출 | 270 | 11% | 29 | 18년도 신설법인으로 초도물량 지원건으로 대금 회수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함 | 현재 선입금 후 출고 하고 있으며 초도물량에 대한 회수는 19년 1월~6월까지 분할 상환 하기로 특약서 작성 완료 |
| 필메드 | 218 | 19% | 42 | 임플란트 대리점으로 매월 채권 회수중에 있음 | 95백만 어음 회수완료(3월말 기준) |
| 태양메디칼 | 196 | 100% | 196 | 임플란트 대리점으로 매월 채권 회주 중에 있음 | - |
| 기타 | 4,730 | 16% | 750 | - | |
| 계 | 8,387 | 40% | 3,314 |
- | - |
| (자료 : 당사 제시) |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내역(대손충당금 설정율순)]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미수채권 회수 계획 |
|---|---|---|---|---|---|
| 백암메디칼㈜ | 1,011 | 100% | 1,011 | 국내 병원에 직접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병원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 | - |
| Amardeep Enterprise (인도) | 471 | 100% | 471 | 2013년 현지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며 자금유통에 적신호가 켜짐. 2012년부터 채권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미수채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지난해 현지 공장설립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었고, 시설 등이 가동을 시작해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 최신 설비와 SOLCO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된 제품이 공격적인 영업과 결합하여 내수 및 인근 유럽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하여 미수채권 상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SENDAI (브라질) | 389 | 100% | 389 | 브라질 경제 위기 및 SENDAI 대리점의 사장의 건강 악화로 매출감소, 미수 채권 지불이 연기되기 시작함. 브라질 내의 다른 대리점을 소개하여 거래하였으나 물품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고 발주도 없는 상황. | 2017년부터 새로운 거래처 및 기존 딜러들을 다시 확보하여 2018년 경기 호조와 더불어 매출 증가 중. 2019년부터 부분적으로 장기 미수채권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 |
| 태양메디칼 | 196 | 100% | 196 | 임플란트 대리점으로 매월 채권 회주 중에 있음 | - |
| 위더스메디칼 | 94 | 100% | 94 | 당사 채권 부도율 산정방법에 따라 부도율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 - |
| 씨맥스 | 41 | 100% | 41 | - | |
| 솔고(연신내) | 21 | 100% | 21 | - | |
| 모던까사(우리전람) | 13 | 100% | 13 | - | |
| 기타 | 6,151 | 18% | 1,078 | - | |
| 계 | 8,387 | 40% | 3,314 |
- | -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백암메디칼의 매출채권 약 10억원에 100%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백암메디칼이 국내 병원에 직접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법인에 약 5억원, 브라질법인에 약 4억원의 매출채권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의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영업이 정상화 된다면 부분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매출채권의 미회수된 금액이 장기화되면 당사는 대손충당금의 설정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할수록 회계상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향후 시장 환경의 변화 또는 거래처의 신용 상황에 의하여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사 유동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출채권 관리를 매월 월단위로 거래처별 채권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거래처 등급제(정상, 요주의, 부실) 를 통해 부실예상 거래처의 경우 출하정지 등의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고객 채권에 대한 손상여부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로 소액 다수채권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채권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관리 정책 |
|---|
| 당사는 채권관리규정을 통해 매출채권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및 채권연령에 의한 신용매출관리 등 매출채권을 합리적을 관리하고 대손의 위험을 최소하하여 운영하기 위해 채권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채권 및 거래처 분류 -정상거래처 : 거래약정기한내 수금된 업체 -요주의 거래처 : 채권연령이 의료기는 4개월, 임플란트 5개월, 헬스케어 2개월 경과한 채권 거래처로 매출 거래가 3개월이상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금이 안되는 업체 -부실거래처 : 출하통제 조치 및 채권추심 대상업체로 요주의 거래처로 분류된 후 채무 변제가 안되고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장기미수채권 : 채권연령이 12개월 경과한 채권 2.출하통제 ; 요주의 거래처 및 부실거래처에 대한 출하통제 3.채권회수 -어음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5개월 초과 불가 -거래약정기간은 출하후 의료기는 4개월, 임플란트는 5개월, 헬스케어는 2개월을 초과 불가 4.신용매출한도 설정 및 담보 설정 -요주의 거래처에 대한 여신 한도 및 담보 설정후 거래 5.요주의 거래처 및 부실거래처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 및 법적 대금회수 절차 진행 |
채권이 부실화 된 시점에서의 부실채권 전액 회수란 실무적으로 어려운바, 당사는 사전에 채권의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가 사후적 채권관리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예정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업체의 부도 및 신용경색 등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적기회수를 위한 당사의 관리 노력은 원활한 현금흐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며, 당사의 채권업체 대부분은 신용도가 있는 편이어서 적기회수와 관련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외부변수로 향후에 회수 기간 및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바, 매출채권 부실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진할 경우 당사의 자금수지 및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현재 별도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이 높은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선급금, 미수금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이XX | 대여금 | 30 | 100% | 30 | 대여 당시 계열회사인 심양솔고 공동투자자로 투자자금 대여 |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주)에코시스 | 대여금 | 2,550 | 100% | 2,550 | 이온수기, 수소수기 신제품, 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주)솔고실버서플라이 | 대여금 | 50 | 100% | 50 | 계열회사에 운영자금 대여 | 폐업으로 회수 불가능 |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 대여금 | 100 | 100% | 100 | 계열회사에 운영자금 대여 |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변경으로 회수 어려움 |
| (주)넷향기 | 대여금 | 16 | 100% | 16 | 계열회사에 운영자금 대여 | 광고료와 상계처리중 금년말 상환 완료 예정 |
| 이XX | 대여금 | 515 | 100% | 515 | 대여 당시 직원으로 주택자금 및 가계자금용도 | 현재 행방불명으로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주식회사 웨스트랜드 | 대여금 | 500 | - | - | 마케팅 영업 활성화를 윈한 대여 | 4월중 4억 회수완료 |
| 양XX | 대여금 | 300 | - | - | 과거 당사의 임원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 예정(2019년2월) |
| 고XX | 대여금 | 301 | - | - | 당사 영업이사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 예정(2018년5월) |
| 박XX | 대여금 | 4 | - | - | 당사 직원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 예정(2018년12월) |
| 전XX | 대여금 | 250 | - | - | 호두나무요양병원 원장으로 운영자금 용도 | 4월 회수 완료 |
| 이XX | 대여금 | 50 | - | - | 계열사 임직원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예정 |
| 김XX | 대여금 | 34 | - | - | 계열사 임직원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예정 |
| 합계 | - | 4,700 | - | 3,261 | - | - |
| (자료 : 당사제시) |
(주)에코시스에 대한 단기 대여금 25.5억원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 법인의 사업부진으로 회수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비고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양XX | 대여금 | 19 | 기소중지 | 100% | 19 | 대여 당시 헬스케어 사업파트너로 가계자금 대여 |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신성재신경외과 | 대여금 | 29 | - | 100% | 29 | 대여 당시 의료장비 리스실행 병원으로 운전자금용도 | 폐업으로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박XX | 대여금 | 28 | - | - | - | 직원에 대한 대출 | 회수 예정(2020년5월) |
| 고XX | 대여금 | 20 | - | - | - | 직원에 대한 대출 | 회수 예정(2019년10월) |
| 합계 | - | 96 | - | - | 48 | - | - |
| (자료 : 당사제시) |
당사의 장기대여금과 관련해서는 폐업상태이거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4.8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 [선급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비 고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에코시스 (구-마이크로뱅크) |
물품대 선급 | 3,030 | 수소수영업 | 100% | 3,030 | 과거 이온수기 및 수소수기 용도의 물품대 선급하였으나,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계약 미이행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온스톤 | 물품대선급 | 1,473 | - | 100% | 1,473 | 계열사 온열매트 물품대선급 | 회수불가능 |
| 두레마을전통식품 | 장류 | 176 | - | 100% | 176 | 계열사 장류 물품대 | 회수불가능 |
| 엄XX(휴케어) | 구미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성XX(휴케어) | 울산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백XX(휴케어) | 대전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이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3 | - | 100% | 3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이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김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곽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이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신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원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NF메디컬 | 물품대선급 | 150 | - | 100% | 150 | 주파수 치료기 물품대 | 회수불가능 |
| (주)솔고앤바우 | 잣나무가을숲 구매선급금 | 88 | HC영업 | 100% | 88 | 산림욕기 물품대 선급 |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불가능 |
| 에이치제이시스템즈 | 허가관련선급 | 8 | - | - | - | - | - |
| (주)래트론 | 물품대선급 | 4 | - | - | - | - | - |
| 기타 | - | 645 | - | - | - | ||
| 합계 | - | 5,622 | - | - | 4,965 | - | - |
| (자료 : 당사자료) |
특수관계자인 (주)에코시스, (주)온스톤, (주)두레마을전통식품 등의 선급금 56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50억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미수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김XX | 연변솔고 지분매각건 | 665 | 100% | 665 | 연변솔고 지분매각 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연락 두절 | 본인명의 재산이 없고, 연락두절되어 회수 불가능 |
| 이XX | 연말정산 환수금관련 | 1 | 100% | 1 | 퇴사로 환수금 미회수 | 연락두절되어 회수 불가능 |
| 나노어드벤스 | 대여금이자 | 28 | 100% | 28 | 경영악화로 이자 미회수 |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변경으로 회수 어려움 |
| 튼튼병원 | 장비대금 | 35 | 100% | 35 | 장비대금 미회수 | 리스실행후 건강보험료 삭감분과 상계되어 회수불가능 |
| 평택세무서 | 부가세환급금 | 18 | - | - | -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정부과제 | 49 | - | - | - | - |
| 기타 | - | 187 | - | - | - | - |
| 합계 | - | 983 | - | 729 | - | - |
| (자료 : 당사제시) |
미수금은 연변솔고 지분매각건과 관련하여 약 6.7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변솔고 지분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변솔고 지분매각건] 당사는 2012년 7월 16일 김XX와 아래와 같은 대금결제조건으로 연변솔고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수관계자인 (주)에코시스의 2018년 1분기 기준 채권 현황입니다.
| [(주)에코시스 채권 현황] | |
|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 적 요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주)에코시스 | 대여금 | 2,550 | 100% | 2,550 | 이온수기, 수소수기 신제품 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주)에코시스 | 물품대 선급 |
3,030 | 100% | 3,030 | 이온수기 및 수소수기 용도의 물품대 선급하였으나,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계약 미이행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합 계 | - | 5,580 | 100% | 5,580 | - | - |
| (자료 : 당사제시) |
(주)에코시스의 제품은 당사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신제품 개발자금을 당사가 직접 투자하였습니다. 헬스케어부문 신제품 개발(이온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수소수기 등)에 필요한 개발자금 및 당사의 계열회사이던 시기에 영업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당사가 대여금과 선급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분기말 현재 (주)에코시스에 대한 대여금 25.5억원과 선급금 30.3억원 전액이 대손충당금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에코시스의 재무상태는 계속된 누적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채권상환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향후 개선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채권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보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당사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채권에서 추가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당사의 재무상태에도 훼손을 가하며,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사와 종속기업, 관계기업, 기타특수관계자들의 거래내역 현황입니다.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 | |
|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연도 | 특수관계자명 | 매출등 | 매입등 | 매출채권 | 대여금 | 미수금 | 선급금 | 보증금 | 매입채무등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현금출자 |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2018년 1분기 |
㈜에코시스 | 112 | 248 | - | 2,550 | - | 3,030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28 | - | 1,011 | - | -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48 | 27 | 0 | - | 21 | - | - | 46 | - | - | - | - | - | |
| First Gold Corp | 475 | - | - | - | - | - | 214 | |||||||
| ㈜넷향기 | - | 9 | - | 16 | - | - | - | - | - | 7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더수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세웰빙라이프 | 1 | - | 0 | - | - | - | - | - | - | - | - | - | - | |
| Hyzen Cor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664 | 284 | 1,011 | 2,716 | 49 | 4,503 | 1,000 | 96 | - | - | 214 | |||
| 2017년 | ㈜에코시스 | 607 | 1,839 | - | 2,550 | - | 2,593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95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240 | 347 | 985 | -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573 | 16 | -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 | 36 | - | - | - | - | - | 46 | - | 520 | - | - | - | |
| First Gold Corp | - | 20 | 3,039 | - | - | - | - | - | - | - | - | - | 686 | |
| ㈜넷향기 | 4 | - | - | 23 | - | - | - | - | - | 30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더수소수 | 4 | - | - | - | - | - | - | |||||||
| ㈜연세웰빙라이프 | 28 | - | - | - | - | - | 180 | |||||||
| Hyzen Corp | - | - | - | - | - | - | - | - | - | - | - | - | 227 | |
| 합 계 | 1,546 | 2,258 | 4,024 | 2,723 | 28 | 4,066 | 1,000 | 96 | - | 543 | - | - | 1,093 | |
| 2016년 | ㈜에코시스 | 483 | 2,608 | - | 2,550 | - | 1,192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두레마을전통식품 | - | - | - | - | - | 176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134 | - | 896 | - | 7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257 | 588 | - | 520 | - | - | - | 82 | 220 | - | - | - | - | |
| First Gold Corp | 470 | 190 | 2,862 | - | - | - | - | - | - | - | - | - | 570 | |
| ㈜넷향기 | - | 36 | - | 53 | - | - | - | - | - | 33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23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더수소수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합 계 | 1,347 | 3,444 | 3,758 | 3,273 | 35 | 2,841 | 1,000 | 132 | 220 | 33 | - | - | 570 | |
| 2015년 | ㈜에코시스 |
284 |
2,033 |
- |
2,550 |
- |
837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두레마을전통식품 | - | - | - | - | - |
176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113 |
- |
855 |
- |
2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 | - |
97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266 |
435 |
- |
300 |
- |
- |
- |
32 |
- | - | - | - | - | |
| First Gold Corp |
2,062 |
1,138 |
2,365 |
- |
- |
- |
- |
5 | - | - | - | - | - | |
| ㈜넷향기 |
- |
36 |
- |
86 |
- |
- |
- |
- |
- |
40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95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합 계 |
2,725 |
3,732 |
3,317 |
3,086 |
30 |
2,486 |
1,000 |
86 |
- |
40 | - | - | -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 [ 특수관계자 거래 조건 및 회수계획 ] |
| 회사명 | 거래조건 | 회사 현황 | 채권발생사유 및 회수계획 |
|---|---|---|---|
| ㈜에코시스 | 익월현금결제 | 이온수기,수소수기 제조업체로 당사 및 (주)이롬 등 유통회사에 판매 | 헬스케어부문 신제품개발(이온수기,비데,공기청정기,수소수기 등)에 필요한 개발자금 및 영업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당사가 대여하게 됨. 신제품 개발자금의 경우 당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 지므로 개발자금을 당사가 직접 투자하여야 되는 대여를 통해 이루어짐. 향후 수소수기 및 이온수기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온스톤 | 익월현금결제 | 온열매트 전문제조업체로 당사 헬스케어생산부에서 2006년말 독립하여 별도 법인으로 당사에 거의 100%를 납품 | 당사 헬스케어생산부분에서 독립되어 초기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운전자금 용도로 자금을 선급하게 됨. 현재 폐업상태로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함 |
| 백암메디칼㈜ | 익월현금결제 | 인공관절 전문판매업체로 당사의 임플란트(척추,골절치료용) 제품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회사를 인수함 | 당사의 수도권 임플란트 전문대리점으로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외상매출채권은 1,011백만원이며, 채권을 회수할 계획임 |
| ㈜솔고나노어드벤스 | 익월현금결제 | 나노콜로이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분을 인수함 | 대표이사 사망으로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함 |
| ㈜넷향기 | 익월현금결제 | 당사의 광고홍보활동 및 온라인마케팅을 위해 법인 설립 | 온라인컨텐츠제작 소요자금 등으로 2018년 1분기 기준 채권잔액 16백만원이며 분할하여 회수할 계획임 |
| ㈜솔고실버서플라이 | 익월현금결제 |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산업에 진출하기 우해 회사를 인수함 | 2018년 1분기 기준 채권잔액 50백만원이나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함 |
| ㈜솔고파이로일렉 | 익월현금결제 | 온열매트 및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히팅케이블 제조업체로서 2012년 온스톤으로 부터 분리하여 별도 법인 설립 | - |
| (자료 : 당사제시) |
당사의 채권(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등)의 총액(약 198억원) 중 기타특수관계회사가 관련 채권(약 84억원)은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액(약 84억원)이 100%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특수관계자 채권 관련 ] | |
|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율 |
|
|---|---|---|---|---|
| 전체 보유 중인 채권 | 19,842 | 12,370 | 62.34% | |
| 기타특수관계회사 관련 채권 |
총액 | 8,434 | 8,434 | 100.00% |
| 전체채권 대비 비율 | 42.51% | 68.18% | - | |
| 주) 상기의 기타특수관계회사에는 백암메디칼(주), (주)솔고나노어드밴스드, (주)에코시스,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주)넷향기, (주)에코시스, 온스톤 등이 해당됨. |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보유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동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1) 정정 전
|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
주7-2) 정정 후
|
사. 재고자산 관련 위험 |
주8-1) 정정 전
| 차. 최대주주 낮은 지분 위험 최근 3년간 당사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 등인 김서곤 외 3인의 지분율은 10.10%로 낮은 수준입니다(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최대주주 등은 2017년 1월 이후로 11.48% 지분율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8년 06월 25일 최대주주 김서곤이 맺고있었던 일부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의 약정(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인해 165만주(1.38%)가 장내에서 처분(매매)되었습니다. 당사는 정관 상에 황금낙하산 제도를 명시하여 경영권 방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등의 낮은 지분율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변경 내지 적대적 M&A에 따른 경영권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별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한편, 최대주주 등인 김서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3인은 금번 유상증자에 100% 참여할 예정(단, 일부 특수관계인의 경우 청약하지 않을 수 있음)이며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약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 약정(유상증자 권리락 등)에 의한 이벤트성 반대매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증자 일정상 이벤트성에 의한 추가적인 반대매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일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 [최대주주(김서곤)의 주식담보계약 현황] |
| (기준일 : 2018.06.26) |
| [성명 (명칭) |
주식등의 종류 |
담보주식수 변경 전 (2018.06.25전) |
담보주식수 변경 후 (2018.06.25후) |
계약 상대방 |
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변경)일 |
계약 기간 | 비율 | 비고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825,000 | 하나캐피탈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
0.69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825,000 | KB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
0.69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825,000 | MS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
0.69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753,000 | 753,000 | MS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
0.62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 | 신한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8 | 2018.1.28~2018.7.28 (6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
- | 2018.06.25 원리금 상환으로 담보계약 해지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 | 애큐온저축은행(구 HK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8.08 | 2018.5.8~2018.8.8 (3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
- | 2018.06.25 유상증자 권리락에 의한 반대매매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 | JT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8.08 | 2018.5.8~2018.8.8 (3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
- | 2018.06.25 유상증자 권리락에 의한 반대매매 |
| 합계(주식등의 수) | 5,703,000 (4.76%) |
3,228,000 (2.70%) |
합계(비율) | 2.70 | - | ||||
| 자료 : 당사 지분공시(2017.08.11) 내역 업데이트 주) 반대매매 (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주) HK저축은행은 애큐온저축은행으로 상호명이 변경되었음 |
| [최대주주 등 주식변경 내역] |
| 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 |||||||
|---|---|---|---|---|---|---|---|
| 주주명 | 변경전 | 지분율 | 변경후 | 지분율 | 변경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김서곤 | 10,186,134 | 8.51% | 8,536,134 | 7.13% | -1,650,000 | -1.38% | 저측은행 스탁론 약정(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 |
| 김대순 | 912,753 | 0.76% | 912,753 | 0.76% | - | 0.00% | |
| 김 일 | 1,864,206 | 1.56% | 1,864,206 | 1.56% | - | 0.00% | |
| 김 훈 | 778,737 | 0.65% | 778,737 | 0.65% | - | 0.00% | |
| 합 계 | 13,741,830 | 11.48% | 12,091,830 | 10.10% | -1,650,000 | -1.38% | |
| 발행주식수 | 119,725,785 | 119,725,785 | 119,725,785 | ||||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서곤은 총 보유주식 10,186,134주(전체 주식수의 8.51%) 중 2017년 7월과 8월에 5,703,000주(전체 주식수의 4.76%)의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을 6개월단위로 연장해왔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진행 간 2018년 06월 25일 HK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의 약정(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인해 165만주가 장내에 처분되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38% 하락하여 7.13%가 될 예정입니다.
금번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 약정(유상증자 권리락 등)에 의한 이벤트성 반대매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증자 일정상 이벤트성에 의한 추가적인 반대매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일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8-2) 정정 후
| 자. 최대주주 낮은 지분 위험 최근 3년간 당사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 등인 김서곤 외 3인의 지분율은 10.10%로 낮은 수준입니다(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최대주주 등은 2017년 1월 이후로 11.48% 지분율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8년 06월 25일 최대주주 김서곤이 맺고있었던 일부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의 약정(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인해 165만주(1.38%)가 장내에서 처분(매매)되었습니다. 당사는 정관 상에 황금낙하산 제도를 명시하여 경영권 방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등의 낮은 지분율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변경 내지 적대적 M&A에 따른 경영권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별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한편, 최대주주 등인 김서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3인은 금번 유상증자에 100% 참여할 예정(단, 일부 특수관계인의 경우 청약하지 않을 수 있음)이며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약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 약정(유상증자 권리락 등)에 의한 이벤트성 반대매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증자 일정상 이벤트성에 의한 추가적인 반대매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일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 [최대주주(김서곤)의 주식담보계약 현황] |
| (기준일 : 2018.07.05) |
| [성명 (명칭) |
주식등의 종류 |
담보주식수 변경 전 (2018.06.25전) |
담보주식수 변경 후 (2018.06.25후) |
2018.07.05 | 계약 상대방 |
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변경)일 |
계약 기간 | 비율 | 비고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825,000 | 825,000 | 하나캐피탈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
0.69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825,000 | 825,000 | KB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
0.69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825,000 | 965,000 | MS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
0.81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753,000 | 753,000 | 965,000 | MS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
0.81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 | 신한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8 | 2018.1.28~2018.7.28 (6개월단위로 연장) |
- | 2018.06.25 원리금 상환으로 담보계약 해지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 | 애큐온저축은행(구 HK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8.08 | 2018.5.8~2018.8.8 (3개월단위로 연장) |
- | 2018.06.25 유상증자 권리락에 의한 반대매매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 | JT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8.08 | 2018.2.8~2018.8.8 (6개월단위로 연장) |
- | 2018.06.25 유상증자 권리락에 의한 반대매매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 | 825,000 | 드림저축은행 | 주식매입자금대출 | 2018.06.28 | 2018.6.28~2018.12.28 (6개월단위로 연장) |
0.69 | 2018.06.28 주식매입자금대출 |
| 합계(주식등의 수) | 5,703,000 (4.76%) |
3,228,000 (2.70%) |
4,405,000 (3.69%) |
합계(비율) | 3.69 | - | ||||
| 자료 : 당사 지분공시(2017.08.11) 내역 업데이트 주) 반대매매 (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주) HK저축은행은 애큐온저축은행으로 상호명이 변경되었음 |
| [최대주주 등 주식변경 내역] |
| 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 |||||||
|---|---|---|---|---|---|---|---|
| 주주명 | 변경전 | 지분율 | 변경후 | 지분율 | 변경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김서곤 | 10,186,134 | 8.51% | 8,536,134 | 7.13% | -1,650,000 | -1.38% | 저측은행 스탁론 약정(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 |
| 김대순 | 912,753 | 0.76% | 912,753 | 0.76% | - | 0.00% | |
| 김 일 | 1,864,206 | 1.56% | 1,864,206 | 1.56% | - | 0.00% | |
| 김 훈 | 778,737 | 0.65% | 778,737 | 0.65% | - | 0.00% | |
| 합 계 | 13,741,830 | 11.48% | 12,091,830 | 10.10% | -1,650,000 | -1.38% | |
| 발행주식수 | 119,725,785 | 119,725,785 | 119,725,785 | ||||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서곤은 총 보유주식 10,186,134주(전체 주식수의 8.51%) 중 2017년 7월과 8월에 5,703,000주(전체 주식수의 4.76%)의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을 6개월단위로 연장해왔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진행 간 2018년 06월 25일 HK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의 약정(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인해 165만주가 장내에 처분되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38% 하락하여 7.13%가 될 예정입니다.
금번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 약정(유상증자 권리락 등)에 의한 이벤트성 반대매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증자 일정상 이벤트성에 의한 추가적인 반대매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일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8.07.05일 기준 대표이사 김서곤의 담보제공주식수는 4,405,000주(3.69%)로서 보유주식수의 약 52% 수준입니다. 담보유지비율(120%~140%)에 기반한 주가하락에 의한 반대매매기준단가는 435원~436원입니다. 현재의 보유주식수 대비 담보제공주식수 비율(약 52%)과 담보유지비율(120%~140%)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가하락에 의한 반대매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김서곤의 주식담보제공주식수 비율은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비율의 변화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경영권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9-1) 정정 전
| 하. 자금의 사용내역 변경 위험 2017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약 237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자금 약 26억원이 추가로 집행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의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분양 대금(총 68억원)의 일부 금액으로, 당초 자기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영업손실 증가 등의 사유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당초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초과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약 44억원이 추가로 사용된 이유는 당초 자기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영업손실 증가 등의 사유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당초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자금은 현재 예상되는 투자계획에 맞추어 사용할 예정이지만 또다시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이 변경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9-2) 정정 후
| 파. 자금의 사용내역 변경 위험 2017년 중 약 237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이 납입되었습니다. 그 중 약 80억원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동 자금의 약 44억원은 인건비, 약 26억원은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자금은 현재 예상되는 투자계획에 맞추어 사용할 예정이지만 또다시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이 변경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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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의확인(180705)정정_증권신고서 |
증 권 신 고 서
| ( 지 분 증 권 )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18.05.18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 |
| 2018.06.04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 |
| 2018.06.20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 |
| 2018.06.25 |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예정발행가액 확정 |
| 2018.06.26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 |
| 2018.07.05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8년 05월 18일 |
| 회 사 명 : | (주) 솔고바이오메디칼 |
| 대 표 이 사 : | 김 서 곤, 김 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154 |
| (전 화) 031-610-4000 | |
| (홈페이지) http://www.solc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 장 (성 명) 김 일 |
| (전 화) 031-610-4000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42,000,000 주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1,000,000,000 | 원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주)솔고바이오메디칼→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15 |
| 한화투자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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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등의확인(180518)_증권신고서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2015년 이후 3개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당해년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8년 결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 2월경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메디칼 사업부문의 경쟁심화 위험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은 생체용금속(Implants), 외과용 수술기구(Surgical Instruments) 등의 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형외과·치과용 치료재료 및 도구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8년 1조 7,864억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Sofamor-Danek, Depuy, Stryker 등 외국회사와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과용 수술기구는 연간 약 500억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독일 및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의 국제시장 또는 국내 시장 경쟁에서 품질, 인증/ 등록, 인지도 등의 문제로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주요 제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외과용수술기구 사업은 전통적인 외과수술 방법이나, 향후 복강경을 통한 외과수술시장이 확대 되는 등 경쟁사의 수술트렌드 변화에 당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제품의 경우 시장 경쟁에서 밀려 날 수 있으며, 성장성 또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온열매트 사업부문의 신규업체 진입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의 주력제품은 온열매트(온열전위자극기 등)입니다. 온열매트 시장의 경우 당사의 특허 및 제조노하우 등의 문제로 시장 진입장벽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금속선을 이용한 제품은 제조과정이 단순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신규 업체의 진입 및 당사의 기존 영업망의 이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소수기 사업부문에 관한 위험 수소수는 물속에 인위적으로 수소를 녹인 물을 뜻하는데 수소가 몸속을 돌아다니며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것이 주요 효능입니다. 수소수 시장에는 애니닥터헬스케어, 현성바이탈, 아르미유 등 10여개 업체가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수소수 관련 시장은 약 15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당사는 수소수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수소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대규모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소수기 시장의 성장이 실현될지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수소수 사업부문의 성장이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장 초기에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판매가를 저렴하게 책정한 점 등으로 인해 매출이 지속성장하지 못하였고, 각종 R&D 비용 및 기술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반품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수소수기 시장의 성장이 실현되지 않고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의료정책 등에 의한 산업축소 위험 정부는 2018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기 시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따라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된 치료재료 중에서 많은 의료기기와 치료재료가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권에 편입하게 되면 결국 제품의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의료정책 등의 대외 변수에 의한 시장이 위축된다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내외 의료기기 인증, 승인에 따른 위험 의료기기 산업은 각국 정부의 규제가 엄격한 상황이며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CE, 미국 FDA를 비롯하여 각종 인증을 취득하고 해외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 강도가 심해지거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인허가 획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확장 전략과 해외 진출 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 당사의 실적 개선 전략 관련 당사의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수익은 적자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각 사업부문별로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제품출시 및 유통채널확보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2017년[약 232억원] --> 2018년[약 280억원])시키고 재고자산 관리 통제강화 및 판매비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온기 이익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인적 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이익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쟁업체들의 제품 경쟁력 우위,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영업정책의 강화 등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규모 및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이에 당사는 신규 ERP시스템 도입, 구조조정 등으로 구조적으로 높은 판관비율을 개선하고 매출증진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하나 단시일내에 이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솔고파이로일렉 등 3개의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회사 2개와 기타특수관계자로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일부 기타특수관계회사((주)에코시스, 백암메디칼(주), (주)온스톤, (주)솔고실버서플라이 등 4개사) 들은 2002년부터 2011년 기간 중 당사가 투자한 종속기업(총 투자원금 113억원, 매출채권 및 대여금 제외) 이었으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원금을 전액 손실처리 하였으며 동 4개사의 지분을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서곤에게 약 4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투지원금에 대한 손실처리는 당사의 경영실패(투자실패)라고 볼수 있으며, 향후 기존 및 신규투자한 법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영실패(투자실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기타자산 관련 위험 2018년 1분기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기타자산의 총액은 198억원(취득원가 기준)으로 동 채권에 대하여 124억원(62%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총채권금액(198억원) 중 84억원은 당사의 기타특수관계회사((주)에코시스, 백암메디칼(주), (주온스톤 등)에 대한 채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액 부실화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높은 대손충담금 설정율(총 채권금액의 62% 수준), 특히 이해관계가 높은 기타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전액 부실화 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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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위험 | 가. 대규모 신주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42,000,000주는 당사 기발행주식수의 약 35.08%에 이르는 물량으로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상장 시점의 주가가 더 낮아서 투자자분들의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약 결과 미청약분 미발행 처리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되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코스닥시장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바.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42,000,000 | 500 | 500 | 21,000,000,000 | 주주우선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 | - | - | - | - | - | -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18.07.23 ~ 2018.07.24 | 2018.07.31 | 2018.07.25 | 2018.07.31 | 2018.06.27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 |
| 운영자금 | 21,000,000,000 |
| 발행제비용 | 483,07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기 타】 | 1.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모집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2.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8년 07월 26일 ~ 2018년 07월 27일 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8년 07월 25일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4. 일반공모 청약은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5.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금번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주주우선공모의 모집주선회사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6.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되지 않습니다. 7. 본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과정에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42,000,000 | 500 | 500 | 21,000,000,000 | 주주우선공모 |
| 주1) | 이사회 결의일은 2018년 05월 18일 입니다. |
| 주2) |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8.06.27)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출 근거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7월 23일) 전 3거래일(2018년 07월 18일)에 확정되어 2018년 07월 19일 (주)솔고바이오메디칼 홈페이지(www.solco.co.kr)에 공고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9.17>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7.6, 구 제5-18조③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
■ 예정 발행가액 산출근거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 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8.06.27)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동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한 권리락(2018.06.26)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
| (전략...)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후략...)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 (단위: 원, 주) |
| 구 분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
| 1 | 2018-06-22 | 7,540,529 | 4,838,704,901 |
| 2 | 2018-06-21 | 2,946,550 | 1,833,206,511 |
| 3 | 2018-06-20 | 721,837 | 430,512,971 |
| 합 계 | - | 11,208,916 | 7,102,424,383 |
| 기준주가 | 634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 할인율 | 25% | - | |
| 발행가액 | 500 | 기준주가 × (1 - 할인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
|
■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확정발행가액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olco.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 유상증자 방식
본 건 유상증자의 인수방식 유형은 모집주선 방식입니다. 모집주선 방식은 증권의 모집주선에 관한 사무절차 등을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하며, 증권의 모집결과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해서 인수책임을 인수기관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 청약 결과, 총 청약 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주주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후 이에 대한 미청약주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주주에게 우선청약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 2호 등을 감안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들에게는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나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
|---|
| (전략...) ②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2.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일자 | 증자절차 | 비 고 |
|---|---|---|
| 2018. 05. 18 | 이사회결의 | - |
| 2018. 05. 18 | 신주발행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 당사 홈페이지(http://www.solco.co.kr) |
| 2018. 05. 18 | 증권신고서 제출 | - |
| 2018. 06. 22 | 예정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 2018. 06. 26 | 권리락 | - |
| 2018. 06. 27 | 신주배정기준일 | - |
| 2018. 07. 06 | 신주배정 통지 | - |
| 2018. 07. 18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
| 2018. 07. 19 |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 당사 홈페이지(http://www.solco.co.kr) |
| 2018.07.23 ~ 2018.07.24 | 구주주 청약 | - |
| 2018. 07. 25 | 일반공모청약 공고 | 당사 홈페이지(http://www.solco.co.kr)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ebestsec.co.kr) |
| 2018.07.26 ~ 2018.07.27 | 일반공모청약 | - |
| 2018. 07. 31 | 주금납입 / 환불 / 배정공고 | - |
| 2018. 08. 09 | 주권교부 예정일 | - |
| 2018. 08. 10 | 신주상장 예정일 | - |
| 주)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우선공모]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 구주주청약 | 42,000,000주 (1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0.3508069436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8년 06월 27일 |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 배정 |
| 합 계 | 42,000,000주 (100.0%) |
- |
| 주1) | 금번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의거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 주2)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350806943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및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
| 주4) | 상기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 (단위: 주) |
| A. 보통주식 | 119,725,785 |
| B. 우선주식 |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119,725,785 |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1,815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119,723,970 |
| F. 유상증자 주식수 | 42,000,000 |
| G. 증자비율 (F / C) | 35.08%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 I. 구주주 배정 (F - H) | 42,000,000 |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3508069436 |
| 주) | 금번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의거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예정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 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8.06.27)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동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한 권리락(2018.06.26)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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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후략...)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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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olco.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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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42,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500원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1,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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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기일 | 구주주 청약 |
개시일 | 2018년 07월 23일 | |||||||||||||||||||||||||||||||||
| 종료일 | 2018년 07월 24일 | |||||||||||||||||||||||||||||||||||
| 일반공모 청약 |
개시일 | 2018년 07월 26일 | ||||||||||||||||||||||||||||||||||
| 종료일 | 2018년 07월 27일 | |||||||||||||||||||||||||||||||||||
| 청약증거금 | 주 주 배 정 | 청약금액의 100% |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 납 입 기 일 | 2018년 07월 31일 |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주1) | 본 건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 후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은 모집주선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
| 주2) |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이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주3) | 금융감독원이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신 문 |
|---|---|---|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18년 05월 18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olco.co.kr)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18년 07월 19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olco.co.kr) |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8년 07월 25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olco.co.kr)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ebestsec.co.kr) |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8년 07월 31일 |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ebestsec.co.kr) |
| 주) | 청약 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및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best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 방법
가)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모집주선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모집주선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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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1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9.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후략...) |
|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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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 청약자는 반드시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가)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이하“구주주”라 한다)에게1주당 0.3508069436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및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의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50%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 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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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후략...) |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가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는 최대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 하되, 동 순위 최대 청약자가 최종 잔여주보다 많은 경우에는 ’을’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 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8월 09일(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의 예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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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후략...) |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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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교부 장소: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와 HTS
라) 교부 방법: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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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부 방법 및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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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청약자 |
①, ②, ③을 병행 ① 우편 송부: 구주주청약 초일 전 수취 가능 ②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청약 종료일까지 ③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청약 종료일까지 |
|
일반 청약자 |
①, ②를 병행 ①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일반공모 청약 종료일까지 ②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일반공모 청약 종료일까지 |
(1) 구주주 교부방법: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다만,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청약자 교부 방법
(가)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나)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가)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투자설명서는 상기 교부방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의 HTS 및 유선, ARS 등(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마다 청약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통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설명서 교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4)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가)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①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4, 동법시행령 §132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나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계좌간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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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 ※「상법」제 335조 (주식의 양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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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나) 총 일반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환불일날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4) 주금납입장소: 기업은행 송탄지점
(5) 기타의 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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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금번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주주우선공모 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당 액면가액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543조의 3에 따른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및 각종 연기금 포함)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기술도입 및 영업상 전략적 제휴를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경영상의 필요로 업무상 제휴회사,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일반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5,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 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 이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가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5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5(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이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 【투자자 유의사항】 |
|---|
| ※ 금번 유상증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년 7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척추, 골절, 인공관절용 생체용금속(임플란트), 외과용 수술기구, 온열매트(온열전위자극기), 수소수기 등 헬스케어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란 관련 법률과 기관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르면,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혹은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에 대한 상세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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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 (자료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호) |
'의료기기산업'은 의료기기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산업의 한 분야로 의료기기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기술로, 임상의학과 전기, 전자, 기계재료, 광학 등이 융합되는 응용기술 산업분야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은 이러한 의료기기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군의 총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 산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정교해지고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되는 추세이며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고령사회인 OECD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기산업에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 |
|
구 분 |
제 품 의 기 능 설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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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
인체내 관절, 뼈, 기타뼈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관절염, 골절, 병리적인 질환, 골수암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여 신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유를 위해 인체 내에 삽입되는 모든 인공 치환물을 총칭함. |
|
생체용금속 |
생체의 조직이나 기능을 대신하거나 복구할 목적으로 생체에 이식하는 금속성 이식용 재료로 생체 적합성 등이 우수한 금속 |
|
General(Standard) Plate & Screw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골절 치료용 뼈보정물로서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해 골절부분의 고정 및 골절치료 기능을 한다 |
|
Pedicle Screw (척추고정장치, 척추경나사못) |
척추디스크, 척추골절이나 척추관련 퇴행성 병변 등의 척추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척추를 고정 또는 교정하기 위한 금속성 나사 |
|
Pedicle Cage (척추추간체 유합케이지) |
요통과 좌골신경통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병변, 요추추간판 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 고정술 시행 시나 척추연골이 손상되었을 경우 척추를 고정시키고 척추 마디를 유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생체용 금속 구조물 |
|
Reconstruction Plate &Screw |
일반적인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하여 골절치유가 어려운 골반이나 상악골 및 하악골과 같은 곡률이 큰 부위의 골절을 인체곡률의 크기나 형상에 맞도록 조정하여 골절치료 및 고정하는 금속 |
|
L/A(Ligament / Anchor)Screw (인대고정나사) |
인대(Ligament)나 건(Tendon : 아킬레스건 등)이 파열되었을 경우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인대나 건을 서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생체금속용 나사 |
|
Mini & Micro Plate & Screw |
두개골, 안면골 및 턱뼈등과 같이 미세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골절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소형 생체용 금속판 및 나사로 골절치료 및 고정하는 기능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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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발열체 |
발열선을 엇갈려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자파를 제거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발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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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IS |
(주)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개발한 생체용 금속의 Brand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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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용 수술기구 |
수술 또는 진찰을 목적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여러 과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총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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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Nail |
장골(대퇴골, 경골, 상완골등) 골절시 골수강 내에 금속정을 삽입하여 금속정 상부 와 하단부의 구멍에 Locking Screw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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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 |
대퇴골 골두 골절시 또는 대퇴골 근위부 복합골절 등에 사용하는 내고정장치 |
| 수소수기 | 수소수는 물(H20)에 수소(수소분자 H2)가 용존되어 있는 물로서 해로운 활성 산소 제거 기능을 가지고 있음. 당사 수소수는 높은 수소용존량(1,000~1,200ppb), 수소용존 시간(3일), 높은 온도(약 85도)에서 수소용존량 유지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 |
1. 사업위험
|
가. 메디칼 사업부문의 경쟁심화 위험 |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은 생체용금속(Implants), 외과용 수술기구(Surgical Instruments) 등의 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력제품인 생체용금속(Implants)은 당사의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관절, 척추, 뼈 등의 손상시 치료를 위하여 인체내에 삽입하는 금속고정재로 주력제품은 Spinal system(척추내 고정장치) 와 뼈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Trauma system(골절치료용) 및 Knee Joint(인공 무릎관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 생체용금속 제품 안내] |
| 구분 | 당사 제품 (예시) | ||||||
|---|---|---|---|---|---|---|---|
| 생체용금속(Impl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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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당사 홈페이지 |
생체용금속은 일반골절용(Trauma), 척추 고정장치(Spine), 고관절 및 슬관절(Hip &Knee Joint)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현재, Trauma 및 Spine용 제품은 당사 제품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및 슬관절(Hip & Knee Joint)제품은 전량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체용 금속을 이용한 시술의 편리성과 우수성으로 인해 생체용 금속제품의 종류와 시술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체용 금속의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생체용 금속시장은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의술 확산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 초까지만 하여도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수입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98년부터 (주)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는 동양인의 체형에 맞는 Bone Plate & Screw를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R&D에 대한 투자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치과용 치료재료 및 도구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4년 403억원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07% 성장하여 2018년에는 539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4년 1조 3,880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5.52% 성장하여 2018년에는 1조 7,864억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척추고정장치(Spine)는 Sofamor-Danek, Depuy, Stryker 등, 일반골절용(Trauma)은 A/O, Stryker, Walter Lorenz , Johnson & Johnson(ACE) 등, 고관절 및 슬관절(Hip & Knee Joint)은 Stryker, Depuy, Zimmer, Biomet 등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 [정형외과·치과용 치료재료 및 도구 시장동향] |
![]() |
|
임플란트 시장전망_신고서2 |
| 자료 : NEOResearch |
외과용 수술기구(Instrument)는 외과용, 내과용, 정형외과용, 이비인후과용, 특수 주문품 등으로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여 현재 2,000여 종류의 의료기구를 공급하며 수입대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과용 수술기구는 70년대 후반 까지만 하여도 국내 생산업체는 전무한 상태로 모든 수술기구는 미군에서 흘러나오는 군수품이나 수입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당사는 1977년 솔고산업사를 설립하여 78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획득한 후 개창기에서 부터 외과용, 안과용, 내과용, 정형외과용, 이비인후과용, 특수 주문품 등으로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여 현재는 2,000여 종류의 외과용 수술기구를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과용 수술기구는 연간 약 500억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수입품이 약 80%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은 고가품과 중가품의 경우 주로 독일 및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저가품은 파키스탄 제품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 중가품 시장에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 [당사 외과용 수술기구 제품 안내] |
| 구분 | 당사 제품 (예시) | ||||||
|---|---|---|---|---|---|---|---|
| 외과용 수술기구(Surgical Instru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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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당사 홈페이지 |
당사는 R&D에 투자하여 동양인 체형에 맞는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Stryker, Depuy 등의 외국회사와, 외과용 수술시장에서는 독일,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의 국제시장 또는 국내 시장 경쟁에서 품질, 인증/ 등록, 인지도 등의 문제로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주요 제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외과용수술기구 사업은 전통적인 외과수술 방법이나, 향후 복강경을 통한 외과수술시장이 확대 되는 등 경쟁사의 새로운 수술트렌드 변화에 당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제품의 경우 시장 경쟁에서 밀려 날 수 있으며, 성장성 또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나. 온열매트 사업부문의 신규업체 진입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의 주력제품은 온열매트(온열전위자극기 등)입니다. 온열매트 시장의 경우 당사의 특허 및 제조노하우 등의 문제로 시장 진입장벽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금속선을 이용한 제품은 제조과정이 단순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신규 업체의 진입 및 당사의 기존 영업망의 이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은 주력제품인 온열매트(온열전위자극기 등)를 비롯하여 각종 온열기능성 제품, 가정용의료기, 수소수기, 이온수기, 건강기능 및 증진식품, 복지용품, 건강보조 용품 및 기구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주력제품인 온열매트 및 온열기능성 제품의 경우 반도체를 이용한 발열방식을 국내최초로 온열매트 및 각종 온열기능 제품에 접목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에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나노콜로이드가 함유된 건강기능성제품, 산삼배양근 관련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유지 및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신제품의 개발 및 유통망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열매트는 온수매트, 옥장판 등과 같이 보조 난방용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 5000억원~6000억원대의 시장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출처 : 2017.09 헤럴드경제, 가을·추석 앞두고 온열 패드·매트 인기). 당사는 세라젬의료기, 미건의료기, 해피의료기, 맥섬석, 일월, 거영 등의 업체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온열매트 시장의 경우 당사가 최근 적용한 SR선(탄소반도체형 발열시스템) 소재로한 온열매트 및 온열기능성 제품의 경우에는 특허관계, 제조노하우 등의 문제로 시장 진입장벽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금속선을 이용한 제품은 제조과정이 단순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신규 업체의 진입 및 당사의 기존 영업망의 이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소수기 사업부문에 관한 위험 수소수는 물속에 인위적으로 수소를 녹인 물을 뜻하는데 수소가 몸속을 돌아다니며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것이 주요 효능입니다. 수소수 시장에는 애니닥터헬스케어, 현성바이탈, 아르미유 등 10여개 업체가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수소수 관련 시장은 약 15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당사는 수소수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수소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대규모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소수기 시장의 성장이 실현될지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수소수 사업부문의 성장이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장 초기에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판매가를 저렴하게 책정한 점 등으로 인해 매출이 지속성장하지 못하였고, 각종 R&D 비용 및 기술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반품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수소수기 시장의 성장이 실현되지 않고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소수는 물속에 인위적으로 수소를 녹인 물을 뜻하는데 수소가 몸속을 돌아다니며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것이 주요 효능입니다. 체내 활성산소는 몸속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세포막, DNA 등을 손상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생성량은 늘어나지만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항산화력은 점점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노화와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수소수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소수생성기를 포함하여 정수기타입까지 총 10여종을 개발 및 시판하고 있으며, 정수기타입의 수소수기 리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천개 이상의 리스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를 통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을 할 예정이며, 마트, 백화점에서 시연판매 및 홈쇼핑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소수 시장에는 애니닥터헬스케어, 현성바이탈, 아르미유 등 10여개 업체가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수소수 관련 시장은 약 15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부적으로 수소수기가 100억여원, 수소수·마스크팩·화장품 등이 약 5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수소수 시장은 2016년 기준 315억엔(약 3000억원) 규모로 전체 일본 생수시장의 1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출처 : 2018.01 조선비즈, "소화 잘된다" 수소수 열풍...수소 마스크팩·화장품도 인기).
당사는 수소수기 사업에 있어 기존에는 외부의 전문조직에 외주를 주어 판매를 해 왔으나 수수료율이 높아지면서 자체 조직을 구축 중입니다. 현재는 지인들 소개 및 입소문을 통한 방문판매 형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소수생성기로 만든 수소수는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을 통해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 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수소 용존 수치(최소 1,000ppb 이상), 긴 수소용존시간(3일 동안 수소수 용존), 온도변화에도 높은 수소용존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 수소수기 관련 특허 내역] |
| 번호 | 구분 | 출원내용 |
|---|---|---|
| 1 | 특허 | 출원번호: 10-2013-55532 출원일자: 2013. 05.16 등록일자: 2015.03.13 등록번호 : 1015042590000 공개번호 및 일자 : 1020140135387 (2014.11.26.) 출 원 명: 수소수의 제조장치 (Production device for hydrogen water) |
| 2 | 특허 | 출원번호: 10-2014-31947 출원일자: 2013. 3.19 등록일자 : (2016.02.17) 등록번호 : 1015969160000 공개번호 및 일자 : 1020150109506 (2015.10.02) 출원명: 자동적인 내부 청소가 가능한 저수조 (Water Container being capable of automatical inner cleaning) |
| 3 | 특허 | 출원번호: 10-2014-39794 출원일자: 2014. 4.3 등록일자 : 15.5.6 등록번호 : 1015195650000 공개번호/일자 : 18개월이내 등록되어 공개절차 없이 등록됨. 출원명: 수소수 제조를 위한 용존기 (Dissolving apparatus for producing a hydrogen water) |
| 4 | 디자인 | 출원번호: 10-2014-98504 출원일자: 2014. 7.31 공개번호/일자 : 1020160017186 (2016.02.16.) 등록번호:10-1746077 출원명: '수소수 제조용 수소 발생 유니트' (Hydrogen generating unit for producing hydrogen water) |
| 5 | 특허 | 출원번호: 10-2014-98509 출원일자: 2014. 7.31 등록번호 및 일자 : 1016068050000 (2016.03.22.) 공개번호/일자 : 1020160017189 (2016.02.16) 출원명: '누수방지용 캡을 가진 휴대형 수소수 제조장치' (Portable type producing apparatus for hydroten water having a cap to prevent leakage of water) |
| 6 | 특허 | 출원번호: 10-2014-120421 출원일자: 2014. 9.11 등록일자/번호 : 1015980210000 (2016.02.22.) 공개번호/일자 : 18개월 이내 등록으로 공개절차 없이 등록됨. 출원명: '차의 풍미를 유지할 수 있는 용기' (Bottle being capable of keeping taste of tee) |
| 7 | 특허 | 출원번호: 10-2014-123498 출원일자: 2014. 9.17 등록일자/번호 : 1015706500000 (2015.11.16.) 공개일자/번호 : 18개월 이내 등록으로 공개절차 없이 등록됨. 출원명: '수소수 얼음 제조기' (Making machine for hydrogen water ice) |
| 8 | 국제특허 | 출원번호: 미국 특허출원 제 14/594, 250호 출원일자: 2015.1.12. 출원번호 : 14/594,250 공개여부 : Y(2015년 7월 16일 공개) 출원명: 휴대형 수소수 제조장치 (Portable type producing apparatus for hydrogen water) |
| 9 | 국제특허 | 출원번호: 일본 특허출원 제 2015-1964 호 출원일자: 2015.1.8. 출원번호 : 2015-1964 등록번호 : 5944538 공개여부 : Y 출원명: 휴대형 수소수 제조장치 (Portable type producing apparatus for hydrogen water) |
| 10 | 국제특허 | 출원번호: 중국 특허출원 제 201510016374.7 출원일자: 2015.1.13. 등록번호: ZL201510016374.7 중국특허등록 (2017-07-11) 공개여부 : Y 공개번호/일자 : CN104775131A(2015-07-15) 출원명: 휴대형 수소수 제조장치 (Portable type producing apparatus for hydrogen water) |
| 11 | 국제특허 | 출원번호: 유럽특허출원 제 EP14200399.5호 출원일자: 2014.12.29. 공개여부 : Y 공개번호/일자 : EP 2 902 365 A2(15.8.5) 특허결정일 : 2017. 12. 6 발명의 명칭: 휴대형 수소수 제조장치 우선권: 국내특허출원 No. 10-2014-0003874(2014. 1. 13. 출원) 국내특허출원 No. 10-2014-0074472(2014. 6. 18. 출원) 출원명: 휴대형 수소수 제조장치 (Portable type producing apparatus for hydrogen water) |
| 12 | 특허 | 출원번호: 제 10-2015-51541 출원일자: 2015.4.13. 등록번호 : 1017410430000 출원명: ‘직수형 수소수 제공장치' (Direct type providing apparatus for hydrogen water) |
| 13 | 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 제 30-2014-0036318 디자인등록번호 : 3007957630000 출원일자: 2014.7.24. 등록일자 : 2015.5.6 출원명: ‘수소수 제조기‘ |
| 14 | 특허 | 출원번호: 제 10-2015-66289 호 출원일자: 2015.5.12. 등록번호 : 1017280100000 출원명: '초음파 수소수 미스트 발생장치' ‘Ultrasonic generating apparatus for hydrogen water mist’ |
| 15 | 특허 | 출원번호: 제 10-2015-95562 호 출원일자: 2015년 7월 3일 등록번호 : 1017162710000 출원명 : '휴대용 수소수 제조장치'(격막 습식형) {Portable producing apparatus for hydrogen water} |
| 16 | 국제특허 | - 출원번호 : 미국 특허출원 제 14/810,088호 - 출원일: 2015. 7. 27 - 공개여부 : Y (2016년 2월 4일 공개) - 출원명: 수소수 제조용 수소발생 유니트 (Hydrogen generating unit for producing hydrogen water) - 특허결정일 18.5.7 |
| 17 | 국제특허 | - 출원번호 : 유럽특허출원 제 EP 15175184.9호 - 출원일: 2015. 7. 3 - 공개여부 : Y - 공개번호./일자 : EP 2980277(16.2.3) - 출원명: 수소수 제조용 수소발생 유니트 (Hydrogen generating unit for producing hydrogen water) - 등록결정일 180504 |
| 18 | 국제특허 | - 출원번호 : 일본 특허출원 제 2015-137726 호 - 출원일: 2015. 7. 9 - 공개여부 : Y(2016년 3월 17일 공개) - 출원명: 수소수 제조용 수소발생 유니트 (Hydrogen generating unit for producing hydrogen water) - 특허결정일 : 17.10.30 - 등록번호 : 6250596 |
| 19 | 특허 | - 출원번호 : 특허출원 제 10-2015-125425 호 - 출원일: 2015년 9월 4일 - 등록번호 1017553090000(17.7.3) - 출원명: 간이형 수소수 제공장치 {Simplicity type providing apparatus for hydrogen water}) |
| 20 | 디자인 | 디자인의 명칭 : 수소수 제조용 수소발생유닛 출원번호 : 30-2015-0054150 등록번호 : 3008561170000 출원일 : 2015. 10. 28. 디자인등록결정일 : 16.5.23 |
| 21 | 디자인 | - 디자인출원번호 : 30-2016-0023488 제 23류 - 출원일: 16.5.18 - 출원명 : '수소수 제조용 수소발생유닛‘ - 등록일 : 16.12.20 - 등록번호 : 30-0887464호 |
| 22 | 디자인 | - 디자인 출원 제 23류 ‘수소수 제조기’(포트형 수소수기 전극충전타입) 디자인: 수소수 제조기 출원번호: 30-2016-0024739 등록번호 : 3008795130000 출원일: 2016. 05. 24. 등록일 : 16.10.7 |
| 23 | 디자인 | - 디자인출원번호 : 디자인등록출원 제 30-2016-0029419 호 제 23류 - 출원일: 2016. 6. 17 - 출원명 : 수소수 제조용 수소발생 유니트 (수소발생부 사각) 등록일 : 16.12.20 - 등록번호 30-0887465 호 |
| 24 | 디자인 | - 디자인출원번호 : 디자인등록출원 제 30-2016-0029420 제 23류 - 출원일: 2016. 6. 17 - 출원명 : 수소수 제조용 수소발생 유니트 (수소발생부 원형) - 등록번호 30-0887466 호 - 등록결정일 : 16.12.20 |
| 25 | 특허 | - 출원번호 : 특허출원 제 10-2016-86588 호 - 출원일: 2016년 7월 8일 - 등록번호 : 1018086840000 (2017.12.07) - 출원명 : 휴대용 수소수 -생성장치(수소캡) {Portable hydrogen water generating apparatus} |
| 26 | 특허 | - 출원번호 : 10-2016-100467호 - 등록번호 : 1017276190000 - 출원일: 2016.8.8 - 등록번호 : 1017276190000 (2017.04.11) - 출원명 : 내부누수 방지형 수소발생 모듈 {Hydrogen generating module for preventing leakage of water} |
| 27 | 국제디자인 | - 대만 디자인출원번호 : 105304502 - 출원일: 16.8.5 - 출원명 : '수소수 제조용 수소발생유닛‘ - 국내 디자인 등록번호 : 30-0887464호 - 등록결정 |
| 28 | 국제디자인 | - 중국 디자인출원번호 : 201630485656.7 중국등록번호 : ZL201630485656.7 중국등록일 : 2017. 4. 12. - 출원일: 2016. 9. 28. - 출원명 : '수소수 제조용 수소발생유닛‘ - 국내 디자인 등록번호 : 30-0887464호 중국 디자인 등록결정 17.2.9 품의 |
| 29 | 디자인 | - 출원일: 2016. 09. 22. - 출원명 : '텀블러‘ - 국내 디자인 출원번호 : 30-2016-0045750 - 등록번호 : 3009057110000 |
| 30 | 국제디자인 | - 중국 디자인출원번호 : 201630502376.2 - 중국 등록번호 : ZL201630502376.2 - 중국등록일 : 2017. 6. 13. - 출원명 : 텀블러 2 -국내 디자인 등록번호 : 30-2016-0045750 |
| 31 | 디자인 | - 출원일: 2016. 09. 22. - 출원명 : 수소수 제조기 - 국내 디자인 출원번호 : 30-2016-0045753 |
| 32 | 국제디자인 | - 중국 디자인출원번호 : 201630502029.X - 중국 등록번호 : ZL201630502029.X - 출원일: 2016.10.13 - 출원명 : 수소수 제조기(무선포트형(전극변형타입) - 국내 디자인 등록번호 : 30-2016-0045753 |
| 33 | 디자인 | 출원명 : 수소발생유니트용 전극(원형) 출원번호 : 30-2017-0012167 호 출원일 : 2017.3.16. 등록결정일 : 2017. 10. 11 등록번호 : 디자인등록 제 30-0939947호 |
| 34 | 디자인 | 출원명 : 수소발생유니트용 전극(사각형) 출원번호 : 30-2017-0012168 호 출원일 : 2017.3.16. 등록결정일 : 2017. 10. 11 등록번호 : 디자인등록 제 30-0939948호 |
당사의 수소수기 사업은 에코시스가 개발과 생산 및 A/S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업은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코시스가 개발한 기존 중대형 수소수기 제품과 별도로 디스펜서, 포트형 텀블러와 같은 소형, 휴대용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동 제품은 당사가 직접 개발을 수행하였고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당사 수소수기 제품] |
| 타입 | 설명 | 제품 | ||
|---|---|---|---|---|
| 직수형 | 물탱크가 필요없이 정수기처럼 연결하여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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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펜서형 | 전원스탠드에 용기를 올려 놓으면 수소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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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 스마트 원터치를 통해 단 5분안에 최고 수치의 수소수를 빠르게 생성 |
|
| 자료 : 당사 홈페이지 |
당사는 수소수기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수소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대규모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소수기 시장의 성장이 실현될지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소수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을 높여 주고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주장은 300여편의 국내외 의학 논문에서는 임상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당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수소수기 사업부문의 성장이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장 초기에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판매가를 저렴하게 책정한 점 등으로 인해 매출이 지속성장하지 못하였고, 각종 R&D 비용 및 기술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반품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1분기 현재 당사는 당사의 기타특수관계회사이면서 수소수기 제품의 개발과 공급을 영위하는 (주)에코시스에 대한 대여금 25.5억원, 선급금 30.3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금과 선급금 전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되었습니다. (주)에코시스의 재무상태가 전액자본잠식인 상황으로 매우 열악하여 당사가 보유한 동 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는 약 10년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할 예정이나 향후 수소수기 사업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훼손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수소수 시장의 성장이 실현되지 않고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공모 유상증자 및 금번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당사는 수소수기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약 170억원을 투자하는 등 매출 규모 등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운영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재무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의료정책 등에 의한 산업축소 위험 정부는 2018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기 시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따라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된 치료재료 중에서 많은 의료기기와 치료재료가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권에 편입하게 되면 결국 제품의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의료정책 등의 대외 변수에 의한 시장이 위축된다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다국적 기업제품의 대체가 증가하면서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및 세계적인 의료기기 산업 성장에 발맞추어 신성장동력으로 2018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 [2018년 의료기기 육성지원 시행계획] |
![]() |
|
의료기기정책_신고서2 |
|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렇지만 의료기기 시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따라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발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된 치료재료 중에서 많은 의료기기와 치료재료가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권에 편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처럼 재원 마련을 위한 명확한 방안 없이 추진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제품의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 추산입니다.(출처 : 2017.09 메디컬옵저버, 문재인 케어에 의료기기 업계 "나, 떨고 있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내용]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
MRI, 초음파는 2020년까지 급여화, 3800여개 비급여 건보 적용 | 미용, 성형 제외 |
| 선별급여를 예비급여화 |
선별급여 : 일부 비급여 항목별 본인부담률 50%·80% 적용 예비급여 : 비용효과성 낮은 비급여 항목에 본인부담 50, 70, 90% 적용(약제는 30~90%) |
3~5년 후 재평가 |
| 3대 비급여 해소 |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상급병실료 전액부담 -> 20~50% 본인부담 인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병상 10만개로 확대(~2022년) | 2018년 적용 |
|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정밀 신경인지검사 급여화,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률 10%,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임부담률 50% -> 30% 인하, 여성 난임시술 건보 적용,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자 확대 | ~ 2018년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4대중증질환 -> 소득하위 50% 모든질환, 의료비 연간소득 10~40% 이상 시 적용, 본인 부담 50~60% 수준 지원(2000만원 이내) | - |
| 자료 : 보건복지부, 아주경제 |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며, 국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의 가격은 각종 의료정책 및 가격관리 제도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주요품목이 향후 보험수가의 큰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가격경쟁력이 축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의료정책 등의 대외 변수에 의한 시장이 위축된다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국내외 의료기기 인증, 승인에 따른 위험 의료기기 산업은 각국 정부의 규제가 엄격한 상황이며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CE, 미국 FDA를 비롯하여 각종 인증을 취득하고 해외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 강도가 심해지거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인허가 획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확장 전략과 해외 진출 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엄격한 상황이며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비록 해외 시장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인허가 규제는 다소 완화된 편이며, 인허가가 필요치 않은 국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국가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가 필수적이며, 각국 정부는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 등의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등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 인증 제도가 상이하여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국가별 주요 인증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별 주요 인증 제도] |
|
구분 |
제조품목허가 |
GMP |
KC |
CE |
FDA |
CFDA |
|---|---|---|---|---|---|---|
|
국가 |
한국 |
한국 |
한국 |
유럽 |
미국 |
중국 |
|
허가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산업통상자원부 |
NB:SGS |
American Federal Food & Drug Administration |
China Federal Food & Drug Administration |
|
난이도 |
상 |
중 | 중 |
상 |
상 |
상 |
|
소요 기간 |
6개월 |
3개월 |
4개월 |
6개월 |
1년 |
2년 |
|
주요 이슈 |
비교대상제품과의 동등성입증 임상 |
ISO13485 기준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심사 | kc60335-1 전기용품 기본규격 및 적용 제품에 대한 시험 필요 |
IEC60601-1에 의거한 보고서 및 시험 필요 |
까다로운 절차 엄격한 기준 자체평가보고서 |
중국 자체 보고서 및 시험 필요 중국 정부 |
|
효력 |
생산허가 |
생산허가 판매허가 |
생산허가 판매허가 |
판매허가 |
판매허가 |
판매허가 |
|
적용국가 |
한국 |
한국 |
한국 |
유럽, 싱가폴, 남미, 중동 등 |
미국 |
중국 |
당사는 국산제품이 전무했던 98년부터 한국인 체형에 맞는 제품을 개발, 서울대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제품군에 대한 FDA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남미 등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외과용 수술기구(Instrument)는 외과용, 내과용, 정형외과용, 이비인후과용, 특수 주문품 등으로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여 현재 2,000여 종류의 의료기구를 공급하며 수입대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주요 제품에 대한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개발되는 신제품에 대해서도 다수의 인허가를 획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 강도가 강해지거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인허가 획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확장 전략과 해외 진출 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바. 당사의 실적 개선 전략 관련 당사의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수익은 적자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각 사업부문별로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제품출시 및 유통채널확보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2017년[약 232억원] --> 2018년[약 280억원])시키고 재고자산 관리 통제강화 및 판매비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온기 이익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인적 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이익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쟁업체들의 제품 경쟁력 우위,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영업정책의 강화 등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규모 및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수익은 적자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각 사업부문별로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임플란트(내수)부문은 식약청에 승인된 품목 증가로 인해 2018년 연간 5억원 매출 순증이 기대되며, 임플란트(수출)은 FDA, CE 등 판매승인된 신제품 품목 증가 및 해외 OEM 거래처의 증가로 2018년 연간 10억원 매출 순증이 기대됩니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신제품출시로 2018년 약 5억원 매출순증이 기대되며, 헬스케어(수소수 제외) 부문은 대리점수 증가 및 미국 총판업체 추가확보를 통해 2018년 약 15억원 매출순증이 기대됩니다. 수소수 부문은 유통채널 확보를 통하여 2018년 약 15억원 매출순증이 기대됩니다.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2018년 말까지 매출원가(약 17억원), 판매비및관리비(약 10억원) 총 27억원을 절감하고, 중장기적으로 2018년말 이전까지 수소수기 사업부문 등에서 가시적인 영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018년말부터 해당 사업부문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 비용를 추가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매 분기별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전략의 직접적인 효과가 단기적으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안에 실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 증대 전략] |
| 주요 사업부문 | 시장환경 및 매출정체 이유 | 증감 내역 및 구체적인 영업계획 |
|---|---|---|
| 임플란트(내수) | [매출감소요인] - 척추용 : 신제품출시 지연, 경쟁사의 가격 인하 - 골절용 : 신제품 보험수가 인상조정 지연 - 인공관절 : 경쟁 심화 [시장환경] - 내시경수술로 인한 전문병원의 수술감소 - 비급여품목의 급여 전환 등 정부의 규제강화 - 대학병원 수술 집충, 중소병원 수술 감소 - 경쟁심화(경쟁사 증가 및 신제품 출시) |
- 신제품 런칭 및 대리점 거래조건 재조정 - 국내 신규 대리점 약10여개 확보 추진 - 식약청에 판매승인된 신제품 품목 증가로 2018년 하반기 약 5억원, 2019년 연간 약 15억원 매출 순증이 기대됨 |
| 임플란트(수출) | - 판매업체간 경쟁 심화, 신제품 출시 지연 및 일부품목 인증(FDA ,CE) 지연 | - 해외 OEM 거래 업체 약 5개업체 신규 확보 추진 - 신제품의 인증(FDA, CE) 품목 확대 - FDA, CE 등 판매승인된 신제품 품목 증가 및 미국 등 해외 OEM 거래처 약 4~5개 증가로 2018년 연간 약 10억원, 2019년 연간 약 20억원 매출 순증이 예상됨 |
| 의료기기(수술기구 등) | - 외과수술의 감소 추세, 신제품 출시 지연 | - 신제품(재호흡기 등 약 3종) 출시로 2018년 하반기에 약 5억원, 2019년 연간기준 약 10억원 매출 순증이 예상됨 |
| 헬스케어(수소수 제외) | - 유사 경쟁업체 난립 등 경쟁심화 및 고가제품 소비심리 약화 - 신제품 출시 지연 |
- 신제품(전위치료기, 건강기능식품 등) 출시 및 2017년말 부산지역 XX메디칼 인수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대비 대리점수가 약 15개 증가가 예상되어 2018년 연간 약 10억원, 2019년 연간 약 20억원 매출 순증이 예상됨 - 헬스케어(수출)부문은 미국 총판업체 추가 확보(현재 총판 2개업체 유지 중)되어 주문량 증가 예상되어 2018년 연간 약 5억원, 2019년 연간 약 10억원 매출 순증이 예상됨 |
| 수소수 | - 소비자들의 제품 인식 부족 - 광고의 한계(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으로 효능 효과 광고의 어려움) |
- 광고활동 강화(연예인 마케팅 등) - 유통채널(방문판매,홈쇼핑) 다양화 - 신제품(애완동물용 수소공급장치) 출시 - 방문판매로 유통채널을 확대하여 2018년말 기준 직영지점수 총 2개(영업활동인원 10명) 예상되며 2018년 연간 약 15억원, 2019년 직영지점수 총 6개(영업활동인원 36명) 연간 약 50억원 매출 순증이 예상됩니다. |
| [당사의 매출원가 및 비용절감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 |
| (단위 : 백만원) |
|
항목 |
절감내용 |
단기계획(2018년말까지) |
중장기계획(2019년까지) |
|||||||||
|---|---|---|---|---|---|---|---|---|---|---|---|---|
|
의료기 |
임플란트 |
헬스케어 |
수소수기 |
계 |
의료기 |
임플란트 |
헬스케어 |
수소수기 |
계 |
|||
|
매출원가 절감액(주) |
품질향상 및 생산성향상 및 재고관리 통제 강화에 따른 매출원가율 감소로 매출원가 절감 해당액 |
3 |
294 |
171 |
2,216 |
2,684 |
4 |
362 |
193 |
4,576 |
5,135 |
|
|
판매비및 |
지급수수료 |
판매수수료 약 5% 인하 |
- |
- |
200 |
- |
200 |
- |
- |
200 |
- |
200 |
|
광고선전비 |
비효율적인 수소수기 광고비 집행 통제 |
- |
- |
20 |
80 |
100 |
- |
20 |
30 |
150 |
200 |
|
|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여신통제 등 채권관리 강화 |
- |
220 |
220 |
60 |
500 |
- |
80 |
70 |
50 |
200 |
|
|
경상연구개발비 |
수소수기 등 신제품 연구개발비 투자 통제 |
- |
30 |
50 |
120 |
200 |
- |
30 |
50 |
120 |
200 |
|
|
기타고정비 |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집행 통제 |
10 |
80 |
30 |
80 |
200 |
10 |
80 |
30 |
80 |
200 |
|
|
판관비 절감금액 |
10 |
330 |
520 |
340 |
1,200 |
10 |
210 |
380 |
400 |
1000 |
||
|
비용절감금액 합계 |
13 |
624 |
691 |
2,556 |
3,884 |
14 |
572 |
573 |
4,976 |
6,135 |
||
|
지급수수료 |
방문판매 매출해당분 판매수수료(35%) 추가 발생액 |
- |
- |
-525 |
-525 |
- |
- |
- |
-1,750 |
-1,750 |
||
|
영업이익 개선 효과 |
13 |
624 |
691 |
2,031 |
3,359 |
14 |
572 |
573 |
3,226 |
4,385 |
||
| 주) 당사는 임플란트, 헬스케어, 수소수기 사업에서 매출원가를 집중적으로 절감시킬 계획이며, 그 적용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임플란트는 매출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2017년 실적 매출원가율 63% 대비 개선된 매출원가율 60% 적용 - 헬스케어는 매출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2017년 실적 매출원가율 71% 대비 개선된 매출원가율 70% 적용 - 수소수기는 2017년 이전까지 품질불량에 따른 비정상적인 원가율이 나타났으나 2018년 1분기부터 품질개선에 따라 원가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러한 개선된 원가율을 반영하여 상반기 80%, 하반기 78%(2018년 평균 78%)로 추정하였고, 2019년도 부터는 좀더 안정화 될 것으로 추정하여 75%를 적용함. |
당사는 매출증대계획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원가율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품질향상 및 재고관리 통제 강화를 병행하여 매출원가를 2018년 말까지 약 27억원 절감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판매비및관리비(약 12억원) 절감을 통해서 2018년 말까지총 약 39억원의 비용절감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매출 해당분 판매수수료(35%) 추가 발생을 고려한다면 2018년 말까지 약 34억원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증대계획에 따른 추정치로, 만일 계획대로 매출이 증대하지 않는다면 기대하는만큼 비용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2018년말 이전까지 수소수기 사업부문 등에서 가시적인 영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018년말부터 해당 사업부문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2019년 연간 약 13억원의 인건 비용를 추가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 [당사의 중장기계획 추가] |
| (단위 : 백만원) |
| 항 목 | 절감내용 | 기존인원 | 변동인원 | 변동후인원 | 인당평균 추정인건비 | 인건비 절감 예상액 |
|---|---|---|---|---|---|---|
| 인건비 | 2018년말 이전까지 수소수기 사업부문 등에서 가시적인 영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018년말부터 해당 사업부문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절감 | 163 | -30 | 133 | 44 | 1,320 |
| 주) 기존인원에는 일용직 및 용역계약직 포함 |
당사는 경쟁환경 속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 신사업진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격 경쟁력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뚜렷한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매출이 정체되어 있으며 수익은 적자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매출증대 및 비용감소 전략을 통해 실적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만일 당사의 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고, 경쟁업체들의 제품 경쟁력 우위,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영업정책의 강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규모 및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경쟁환경 속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 신사업진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격 경쟁력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뚜렷한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매출이 정체되어 있으며 수익은 적자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매출증대 및 비용감소 전략을 통해 실적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만일 당사의 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고, 경쟁업체들의 제품 경쟁력 우위,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영업정책의 강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규모 및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2015년 약 (-)65억원, 2016년 약 (-)85억원, 2017년 약 (-)68억원, 2018년 1분기 약 (-)7억원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연간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2호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2018년 결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도 2월경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당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이는 상장폐지 사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리종목 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자금조달이 성공한다면 만일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벗어날 수 있는 자금여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하여 당사의 발생 가능성은 아래와 같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관리종목) ] |
| 항목 | 내용 (주1) | ||
|---|---|---|---|
| 제1항 |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 ||
| 제2호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
| 제3호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
| 제3의2호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 ||
| 제4호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
| 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
| 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제6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간 지속되는 경우 | ||
| 제8호 |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 ||
| 제9호 | 공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제10호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제11호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 |||
| 나.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제12호 |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 ||
|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 |||
| 나. 소액주주(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소액주주수의 산정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
|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
| 제13호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 ||
|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 |||
|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 |||
| 제14의2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 ||
| 제14의3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제16호 | 그 밖에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5호ㆍ제16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주1) |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 기타 삭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2) | 제3호, 제4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주3) | 제4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
| [자본잠식 현황]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자본금 | 59,863 | 59,863 | 43,363 | 41,277 |
| 자본총계 (비지배지분 제외) |
45,519 | 46,498 | 32,146 | 37,203 |
| 자본잠식률 | 23.96% | 22.33% | 25.87% | 9.87%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 100 |
당사는 2018년 1분기 현재 자본금이 자본총계를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이며, 자본잠식률 23.96%입니다. 2017년 기준 22.33% 대비 1.63% point 높아진 자본잠식률을 나타내었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4호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의 관리종목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이후 당사의 하반기 실적부진 영향으로 자본잠식률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2015년 약 65억원, 2016년 약 85억원, 2017년 약 68억원, 2018년 1분기 약 7억원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3의2호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부진의 영향으로 2018년 별도기준 영업손실에 해당된다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손실 현황] | |
|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영업이익 | (734) | (6,830) | (8,530) | (6,509) |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매출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 또는 주식 거래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고 주가가 현저히 하락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이는 상장폐지 사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폐지 기준은 아래에 기술된 내용과 같습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상장의 폐지) ] |
| 항목 | 내용 (주1) | |||
|---|---|---|---|---|
| 제1항 |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 |||
| 제2호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 |||
| 제4호 |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
| 제4의2호 |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 |||
| 제5호 |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 |||
| 제8호 | 제2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
| 제9호 |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15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제10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마목에 따라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 |||
| 가.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
| 나.제28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
| 다.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
| 라.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제11호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
| 나.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제13호 | 제28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나.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제14호 |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나.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제15호 | 정관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16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 |||
| 제17호 |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가.제1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하는 경우 | ||||
| 나.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 ||||
| 다.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영업·자산의 양수, 주식등의 발행 등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 ||||
| 라.제19조의3제3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 | ||||
| 마.제22조부터 제22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매각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 ||||
| 제18호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제28조제1항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
| 나.제28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
| 제20호 |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가.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 ||||
| 나.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 ||||
| 제2항 |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제2호 |
불성실공시와 관련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 ||||
| 다.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제3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14호의2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 ||||
| 제4호 |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제5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가.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나.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 다.외감법 제13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 ||||
| 라.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 ||||
| 마.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면제한다. | ||||
| 바.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 사.관리종목(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의2에 따른 관리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아목에서 같다)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의 발행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아.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
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
| (1)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 이익 등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될 영업부문”으로 본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
||||
|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다만, 합병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차. 제28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
| 차.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주1) |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 기타 삭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2) | 제4의2호, 제10호, 제11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주3) | 제10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
당사의 경우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기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향후 당사가 속한 영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해 당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이는 상장폐지 사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리종목 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자금조달이 성공한다면 만일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벗어날 수 있는 자금여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매출액 하락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15년 약 224억원, 2016년 약 237억원, 2017년 약 232억원, 2018년 1분기 약 54억원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사업인 수소수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기존사업에 대한 신제품들의 출시 지연, 인증(FDA,CE 등) 지연, 경쟁업체의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존 사업에 있어 신제품의 출시, 인증 품목수를 확대할 계획이고, 수소수기 시장은 대한 광고 및 방문판매 강화, 유통채널 다양화(홈쇼핑 등)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계획한 대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지금처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정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당사의 사업부문별 주요제품, 서비스 등의 현황입니다.
| [주요 제품, 서비스 등의 현황]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주요상표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메디칼 | 제품 | 임플란트, 수술기구 |
SOLCO 4CIS, VANE 등 | 1,404 | 25.91% | 6,915 | 29.79% | 6,400 | 26.98% | 7,066 | 31.50% |
| 상품 | 임플란트, 수술기구 |
- | 887 | 16.37% | 3,828 | 16.49% | 3,782 | 15.94% | 3,747 | 16.70% | |
| 계 | 2,291 | 42.28% | 10,743 | 46.28% | 10,182 | 42.92% | 10,813 | 48.20% | |||
| 헬스 케어 |
제품 | 온열매트등 | 백금천수, 신천수 SOLCO.ON | 1,770 | 32.66% | 8,009 | 34.51% | 9,834 | 41.46% | 7,813 | 34.83% |
| 상품 | 온열매트등 | 온돌이야기 백금샘 풍경소리 |
1,358 | 25.06% | 4,459 | 19.21% | 3,705 | 15.62% | 3,806 | 16.97% | |
| 계 | 3,128 | 57.72% | 12,468 | 53.72% | 13,539 | 57.07% | 11,619 | 51.80% | |||
| 합 계 | 5,419 | 100% | 23,211 | 100% | 23,722 | 100% | 22,432 | 100% | |||
| (자료 :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IFRS 연결) |
당사의 사업부문은 메디칼 사업부문과 헬스케어 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메디칼 사업부문의 매출 비중은 2015년 48.2%, 2016년 42.9%, 2017년 46.3%을 유지하다가 2018년 1분기 42.3%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사업부문은 온열매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매출액의 53.7%, 2018년 1분기 기준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 당사 메디칼사업부문 매출 상세내역 ] | |
|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임플란트내수 | 1,014 | 3,737 | 4,576 | 5,331 |
| 임플란트수출 | 537 | 3,189 | 2,357 | 2,460 |
| 수술기구내수 | 740 | 3,816 | 2,812 | 2,853 |
| 수술기구수출 | 0 | 0 | 438 | 169 |
| 합 계 | 2,291 | 10,742 | 10,183 | 10,813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의 메디칼사업부문 매출은 임플란트 부문이 약 7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내수는 2015년 약 53억원에서 2017년 약 37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임플란트 내수쪽 시장의 신제품 개발이 시장 트렌드에 맞게 적재적소에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제품에 대한 식약청 의료기 등록 및 임상 절차 등으로 인해 출시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당사는 등록 및 임상절차를 진행중인 일부 품목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판매 가능한 품목이 늘어나 매출감소 추세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수출은 2015년 약 25억원에서 2017년 약 3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13년에 미국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지법인을 통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주요 거래처를 확보하였으나 FDA 및 CE인증을 통과를 기다리는 품목들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FDA 등 승인을 통해 수출판매품목이 늘어난다면 매출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술기구 매출은 2015년 약 29억원, 2016년 약 28억원, 2017년 약 38억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제품으로 재호흡기(호흡이 원활한지 측정하는 일회용품), 스태플리무버(절개부위를 꿰맸다가 다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기기)를 출시 예정이기 떄문에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당사 헬스케어사업부문 매출 상세내역 ] | |
|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온열매트 | 714 | 2,336 | 2,883 | 1,650 |
| 수소수기 | 750 | 3,178 | 4,318 | 3,341 |
| 이온수기 | 31 | 148 | 299 | 582 |
| 건강관련식품 | 696 | 1,489 | 1,216 | 1,095 |
| 화장품 | 16 | 152 | 152 | 159 |
| 케이블류 | 492 | 3,155 | 3,383 | 3,223 |
| 기타 | 429 | 2,011 | 1,288 | 1,568 |
| 합 계 | 3,128 | 12,469 | 13,539 | 11,618 |
| (자료 : 당사 제시) |
한편, 당사는 2013년부터 헬스케어 사업부문에서 수소수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소수기 매출액은 2015년 약 33억원에서 2016년 43억원, 2017년 31억원, 2018년 1분기 약 8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소수기 사업부문의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수소수기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로 아직 소비자들의 제품 인식이 부족하고 광고의 한계(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으로 효능 및 효과 광고의 어려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시장상황은 소강상태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케이블류의 매출액은 약 30억원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솔고파이로일렉의 매출입니다. 당사의 온열매트 매출은 2015년 약 17억원에서 2016년 약 2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다수의 국내업체 및 온열매트를 대체할 만한 유사제품과의 경재으로 인해 2017년 약 23억원으로 매출액이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수소수기 사업본부의 상세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소수기 사업본부 매출 실적] | |
|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매출액 | 608 | 2,181 | 3,112 | 2,640 |
| 상품매출 | 45 | 201 | 192 | 100 |
| 제품매출 | 464 | 1,532 | 2,223 | 1,690 |
| 렌탈매출 | 99 | 448 | 697 | 849 |
| 매출원가 | 593 | 3,022 | 2,607 | 3,485 |
| 상품매출원가 | 27 | 398 | 456 | 884 |
| 제품매출원가 | 566 | 2,624 | 2,151 | 2,535 |
| 렌탈매출원가 | 66 | |||
| 매출총이익 | 15 | -841 | 505 | -845 |
| (자료 : 당사 제시) 주1) 당사의 수소수기 매출은 주로 수소수기 사업부문에서 발생하지만, 영업부문에서도 일부 판매가 이루어지며, 상기 내역은 수소수기 사업부문에 대한 내역임. |
당사의 수소수기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8년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액 약 6억원 대비 제품매출액이 약 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큰 고정비로 인해서 매출총이익 2018년 1분기 15백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고정비가 큰 이유는 각종 R&D 비용 및 기술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반품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비용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수소수기 매출은 리스계약과 총판 및 대리점, 홈쇼핑 등의 유통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 해외매출이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향상을 위해 광고모델을 새로 기용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또한 새로게 디자인을 개발하고 품질을 업그레이드하여 고급스러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홈쇼핑을 통해 판매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판매경로 다양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이 향상하지 않거나 일부 제품의 불량으로 반품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현재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사업인 수소수기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수익성이 크지 않은 기존사업에 대한 신제품들이 적기에 론칭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수소수기 시장에 대한 광고 및 방문판매 강화, 유통채널 다양화(홈쇼핑 등)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계획한 대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지금처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정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경우 2015 (-)70억원, 2016 (-)78억원, 2017년 (-)61억원, 2018년 1분기 (-)8억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율(51% ~ 58%)은 동종업계(23.08%)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과다하고 특히 헬스케어 제품의 높은 판매수수료율 (판매금액의 7.5% ~ 12.5% 수준)에 기인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ERP시스템 도입, 구조조정 등으로 구조적으로 높은 판관비율을 개선하고 매출증진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하나 단시일내에 이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당사의 주요 수익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성 추이]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매출액 | 5,419 | 23,211 | 23,722 | 22,432 |
| -매출액성장률 | 12.7% (동분기 대비) |
-2.2% | 5.8% | -25.6% |
| 매출원가 | 3,214 | 17,441 | 17,385 | 16,474 |
| -매출원가율 | 59.3% | 75.1% | 73.3% | 73.4% |
| 매출총이익 | 2,205 | 5,770 | 6,337 | 5,958 |
| -매출총이익률 | 40.7% | 24.9% | 26.7% | 26.6% |
| 판매비및관리비 | 2,965 | 11,831 | 14,136 | 13,004 |
| -판매비및관리비율 | 54.7% | 51.0% | 59.6% | 58.0% |
| 영업이익 | -760 | -6,061 | -7,798 | -7,045 |
| -영업이익률 | -14.0% | -26.1% | -32.9% | -31.4% |
| 당기순이익 | -1,030 | -8,522 | -8,011 | -6,988 |
| -당기순이익률 | -19.0% | -36.7% | -33.8% | -31.1% |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2015년 약 70억원, 2016년 약 78억원, 2017년 약 61억원, 2018년 1분기 약 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최근 4년간 적자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당사의 사업연도별 주요 손익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연도별 손익 요인] |
| 사업연도 | 주요 원인 | |
|---|---|---|
| (IFRS 연결) | (IFRS 별도) | |
| 2018년 1분기 |
1. 매출액은 5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억원 증가 |
1. 매출액은 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억원 증가 2. 매출원가율 개선(2018년 1분기 59.4% -> 2017년 1분기 76.4%), 3. 판관비는 전년동기대비 5억원 증가 - 대손상각비 6억원 증가 ▶ 영업손실 7억원 발생 4. 기타수익은 전년동기대비 2억원 증가 5. 기타비용은 전년동기대비 1억원 증가 ▶ 당기순손실 10억원 발생 |
| 2017년 |
1. 매출액은 2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억원 감소 |
1. 매출액은 1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동등 2. 매출원가율 악화(2016년 76.5% -> 2017년 80.0%), 3. 판관비는 전년동기대비 23억원 감소 -경상연구개발비 2억원, 지급수수료 7억원, 대손상각비 8억원, 광고선전비 7억원 감소 ▶ 영업손실 68억원 발생 4. 기타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1억원 감소 5. 기타비용은 전년동기대비 24억원 증가 ▶ 당기순손실 97억원 발생 |
| 2016년 |
1. 매출액은 23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억원 증가 |
1. 매출액은 1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억원 감소 2. 매출원가율 악화(2015년 73.4% -> 2016년 76.5%) 3. 판관비는 전년동기대비 12억원 증가 -경상연구개발비 10억원, 대손상각비 7억원, 광고선전비 3억원 증가 ▶ 영업손실 85억원 발생 4. 기타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0억원 감소 ▶ 당기순손실 90억원 발생 |
| 2015년 |
1. 매출액은 224억원으로 전년대비 77억원 감소 |
1. 매출액은 202억원으로 전년대비 50억원 감소 2. 매출원가율 악화(2014년 61.2% -> 2015년 73.4%), 매출원가 전년대비 5억원 감소 3. 판관비는 전년대비 30억원 증가 -지급수수료 10억원, 대손상각비 23억원 증가 ▶ 영업손실 66억원 발생 4. 기타수익은 전년대비 9억원 증가 -외환차익 3억원, 무형자산처분이익 1억원, 금융보증채무환입 4억원 증가 5. 기타비용은 변동없음(전년대비 4백만원 증가) ▶ 당기순손실 64억원 발생 |
| (자료 : 당사자료,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의 매출원가율는 2015년 73.4%, 2016년 73.3%, 2017년 75.1%로 7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1분기 59.3%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은 국내 딜러를 통한 수입으로 변동에 큰 차이는 없으나, 채산성이 좋아져서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는 2017년 이전까지 A/S처리용 제품 출고 및 샘플제품 출고시 이를 매출원가에 산입하였으나, 2018년에 신규 ERP 시스템 도입으로 제품 입출고시 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2018년 1분기부터 해당 원가금액 약 180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매출원가에서 판매비및관리비로 대체 되어 원가율이 감소하였고, 2018년 1분기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 약 404백만원 환입되어 전체적으로 매출원가가 감소하였습니다.
| [재고자산 충당금 설정 및 누계액]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도 1분기 | 2017년도 | 2016년도 | 2015년도 | |||||
|---|---|---|---|---|---|---|---|---|---|
| 기설정분 | 누적 | 기설정분 | 누적 | 기설정분 | 누적 | 기설정분 | 누적 | ||
| 합 계 | 제품 | (385) | 3,366 | (927) | 3,751 | 892 | 4,678 | 56 | 3,786 |
| 상품 | (30) | 932 | 2 | 962 | 45 | 960 | 373 | 915 | |
| 원재료 | 1 | 53 | (73) | 52 | 72 | 125 | (1) | 53 | |
| 재공품 | 10 | 22 | (298) | 12 | 20 | 310 | (120) | 290 | |
| 계 | (404) | 4,373 | (1,296) | 4,777 | 1,029 | 6,073 | 308 | 5,044 | |
| (자료 : 당사 제시) 주) 재고자산 충당금의 상세 내역은 [회사위험 아.재고자산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원가율 세부내역]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2018. 1분기 | 2017. 1분기 | 2017년 누계 | 차이 | ||||||||
|---|---|---|---|---|---|---|---|---|---|---|---|
| 매출 | 매출원가 | (원가율) | 매출 | 매출원가 | (원가율) | 매출 | 매출원가 | (원가율) | 전년동기 | 전년비 | |
| 의료기 | 740 | 606 | 81.9% | 729 | 609 | 83.5% | 3,816 | 2,674 | 70.1% | -1.6% | 11.9% |
| 임플란트 | 1,551 | 810 | 52.2% | 1,585 | 862 | 54.4% | 6,927 | 4,395 | 63.4% | -2.2% | -11.2% |
| 헬스케어 | 2,476 | 1,463 | 59.1% | 2,059 | 1,412 | 68.6% | 10,146 | 7,123 | 70.2% | -9.5% | -11.1% |
| 수소수 | 608 | 272 | 44.7% | 398 | 449 | 112.8% | 2,181 | 3,022 | 138.6% | -68.1% | -93.8% |
| 임대료 | 44 | 62 | 140.9% | 36 | 41 | 113.9% | 141 | 227 | 161.0% | 27.0% | -20.1% |
| 합계 | 5,419 | 3,213 | 59.3% | 4,807 | 3,373 | 70.2% | 23,211 | 17,441 | 75.1% | -10.9% | -15.8% |
품목별로 세세히 살펴보면 의료기기 사업부문 같은 경우 전년 동기 원가율은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비 원가율보다 상승한 원인은 88백만원 정도의 재고자산 충당금을 2018년도 1분기에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체화재고). 임플란트 사업부문 같은 경우 전년 동기 원가율보다 약 2%, 전년비 보다 약 11% 원가율이 개선되었고, 이는 2018년도 재고충당금 설정액 약 117백만원이 환입된 것과, 2018년 1분기 연구개발비 약 25백만원을 판매비및관리비로 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헬스케어 사업부문은 전년동기 원가율보다 약 9%, 전년비 보다 약 11% 원가율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2018년 1분기에 약 19백만원의 재고자산 충당금이 환입되었고, 서비스 무상출고로 약 114백만원 정도 판매비및관리비로 대체되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소수 사업부문 같은 경우 전년 동기 원가율보다 약 68%, 전년비보다 약 94% 개선되었으며 이는 2018년도 재고자산 충당금이 약 359백만원이 환입되어 원가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당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15년 26.6%, 2016년 26.7%, 2017년 24.9%, 2018년 1분기 40.7%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영업이익의 경우 2015년 70억원, 2016년 78억원, 2017년 61억원, 2018년 1분기 8억원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비 성격의 판매비및관리비 때문입니다. 당사는 급여, 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인해 50%대의 높은 판매비관리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비와관리비 세부내역] | |
|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구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급여 | 981,698 | 901,604 | 3,673,484 | 3,671,128 | 4,009,396 |
| 잡급 | 783 | - | 28,870 | 0 | 0 |
| 퇴직급여 | 52,572 | 58,538 | 243,916 | 236,853 | 219,348 |
| 복리후생비 | 131,728 | 167,514 | 604,731 | 564,902 | 579,220 |
| 여비교통비 | 64,472 | 65,598 | 229,593 | 353,969 | 355,634 |
| 접대비 | 11,380 | 14,815 | 65,656 | 75,543 | 67,969 |
| 통신비 | 32,250 | 36,074 | 117,637 | 189,956 | 93,873 |
| 수도광열비 | 502 | 8,057 | 12,952 | 40,923 | 66,472 |
| 세금과공과 | 7,612 | 11,152 | 67,563 | 68,682 | 73,182 |
| 감가상각비 | 260,476 | 269,796 | 1,105,182 | 1,167,178 | 1,258,082 |
| 임차료 | 38,054 | 32,011 | 125,541 | 128,927 | 15,194 |
| 수선비 | 0 | 0 | 0 | 1,942 | 4,006 |
| 보험료 | 13,061 | 19,884 | 53,708 | 76,725 | 135,526 |
| 차량유지비 | 20,390 | 21,632 | 86,297 | 74,550 | 86,646 |
| 경상연구개발비 | 168,210 | 432,084 | 1,780,343 | 2,083,367 | 1,004,192 |
| 운반비 | 46,119 | 46,655 | 197,206 | 292,171 | 287,893 |
| 교육훈련비 | 13,265 | 28,427 | 44,582 | 24,274 | 26,813 |
| 도서인쇄비 | 2,703 | 2,669 | 15,405 | 88,925 | 72,535 |
| 사무용품비 | 8,582 | 8,648 | 41,687 | 30,840 | 37,222 |
| 소모품비 | 10,175 | 15,518 | 64,622 | 48,326 | 81,738 |
| 지급수수료 | 883,888 | 797,262 | 2,936,599 | 3,336,289 | 2,461,168 |
| 광고선전비 | 39,537 | 61,267 | 273,619 | 978,214 | 717,503 |
| 대손상각비 | 168,248 | -56,530 | 38,793 | 584,589 | 1,312,558 |
| 수출비용 | 7,356 | 990 | 8,050 | 8,772 | 8,819 |
| 무형자산상각비 | 1,339 | 1,552 | 6,208 | 6,208 | 12,177 |
| 견본비 | 74 | 491 | 8,142 | 2,295 | 14,154 |
| 잡비 | 502 | - | 316 | 132 | 2,450 |
| 합 계 | 2,964,976 | 2,945,708 | 11,830,702 | 14,135,680 | 13,003,770 |
| 매출액 | 5,418,817 | 4,806,980 | 23,210,535 | 23,721,925 | 22,432,074 |
| 판매비관리비율 | 54.72% | 61.28% | 50.97% | 59.59% | 57.97% |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 [판매비와관리비 비중] | |
|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구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급여 | 33.1% | 30.6% | 31.1% | 26.0% | 30.8% |
| 경상연구개발비 | 5.7% | 14.7% | 15.0% | 14.7% | 7.7% |
| 지급수수료 | 29.8% | 27.1% | 24.8% | 23.6% | 18.9% |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주) 상기 비중은 전체 판매비와관리비 대비 비중입니다. |
판매비와관리비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용은 급여로서 2018년 1분기 기준 전체 판매비와관리비의 약 30% 가량(약 1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직원은 150여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급여가 높은 이유는 아직 수익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향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을 필수불가결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업부 통폐합을 통한 조직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주로 수소기 개발 및 임플란트 정부과제 등으로 사용하며 2016년 이후 15%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1분기에 5.7%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판매비및관리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지급수수료 입니다. 당사는 AS처리비용 등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수료 지출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헬스케어 사업부의 판매수수료는 수금액의 7.5% ~ 12.5%정도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영업적자가 지속된다면 판매수수료 조정을 통해 비용절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약 70억원, 약 2016년 80억원, 약 2017년 85억원, 2018년 1분기 약 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손실에서 기타손익, 금융손익 및 법인세비용이 차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는 (주)에코시스 선급금이 증가하면서 2018년 1분기 기준 약 4억원의 기타의대손상각비가 발생하여 당기순손실 폭이 증가하였습니다..
| [ 당사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 ] | |
|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메디칼사업부문 | 헬스케어사업부문 | 합계 | |||||||||
|---|---|---|---|---|---|---|---|---|---|---|---|---|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매출액 | 2,291 | 10,742 | 10,183 |
10,814 |
3,128 | 12,469 | 13,539 |
11,618 |
5,419 | 23,211 | 23,722 |
22,432 |
| 매출원가 | 1,416 | 7,069 | 7,620 |
6,210 |
1,798 | 10,372 | 9,765 |
10,263 |
3,214 | 17,441 | 17,385 |
16,473 |
| 매출총이익 | 875 | 3,673 | 2,563 |
4,604 |
1,330 | 2,097 | 3,774 |
1,355 |
2,205 | 5,770 | 6,337 |
5,959 |
| 영업이익 | -200 | -1,028 | -3,423 |
-2,037 |
-560 | -5,033 | -4,375 |
-5,008 |
-760 | -6,061 | -7,798 |
-7,045 |
| 당기순이익 | -335 | -2,087 | -3,400 |
-1,965 |
-695 | -6,435 | -4,611 |
-5,022 |
-1,030 | -8,522 | -8,011 |
-6,987 |
| (자료 : 당사 제시) |
메디칼 사업부문은 매출액 2015년 약 108억원, 2016년 약 102억원, 2017년 약 107억원으로 동등한 수준을 기록하였는 등 정체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품종(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 매출원가의 변동이 있습니다. 매출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매출총이익은 2015년 약 46억원, 2016년 약 26억원, 2017년 약 3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1분기는 매출액 약 23억원, 매출총이익 약 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고정비로 인해 영업손실 약 2억원, 당기순손실 약 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사업부문 또한 매출액 2015년 약 116억원, 2016년 약 135억원, 2017년 약 125억원을 기록하여 정체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수소수기 사업부문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정비로 인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또한 약 3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손실 약 6억원, 당기순손실 약 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업종 평균 수익성 지표들과 당사의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보면 업종 평균은 전반적으로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사는 적자를 기록하여 업종 평균 수익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업종 평균 수익성 지표 비교] | |
| (연결기준) | (단위: %) |
| 구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업종 | 당사 | 업종 | 당사 | 업종 | 당사 | |
| 업종 평균 영업이익율 | - | -26.11 | 5.77 | -32.87 | 6.32 | -31.41 |
| 업종 평균 판매비관리비율 | - | 50.97 | 23.08 | 59.59 | 22.71 | 57.97 |
| 자료: 한국은행 업종평균 2016년 업종분류-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중소기업) |
당사의 매출액은 정체되어 있으며, 판매비와관리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라. 경영실패(투자실패)의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솔고파이로일렉 등 3개의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회사 2개와 기타특수관계자로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일부 기타특수관계회사((주)에코시스, 백암메디칼(주), (주)온스톤, (주)솔고실버서플라이 등 4개사) 들은 2002년부터 2011년 기간 중 당사가 투자한 종속기업(총 투자원금 113억원, 매출채권 및 대여금 제외) 이었으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원금을 전액 손실처리 하였으며 동 4개사의 지분을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서곤에게 약 4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투지원금에 대한 손실처리는 당사의 경영실패(투자실패)라고 볼수 있으며, 향후 기존 및 신규투자한 법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영실패(투자실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8년 1분기 기준 3개의 종속기업과 2개의 관계기업이 있으며, 기타특수관계자로 6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종속기업으로는 히팅케이블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솔고파이로일렉, 임플란트 판매를 하는 해외 법인 First Gold Corp.,INC,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주)연세웰빙라이프가 있으며, 관계회사로 헬스케어 렌탈사업을 하는 Hyzen Corp, 온라인 정보제공업 (주)넷향기가 있습니다. 기타특수관계 회사들은 대부분 당사의 종속기업이었으나, 실적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당사가 지분을 매각한 회사들입니다.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현황] |
| 관계 | 기업명 |
|---|---|
| 종속기업 | (주)솔고파이로일렉, First Gold Corp.,INC, (주)연세웰빙라이프 |
| 관계기업 | Hyzen Corp, (주)넷향기,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주)에코시스, (주)온스톤, 백암메디칼(주),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주)더수소수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과거 아래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면서 계열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실을 보았고, 계열사회 지분 매각 등으로 인해 현재 아래와 같은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당사의 특수관계 회사들은 대부분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사업부문 제품의 가공 및 제조를 담당하고 있어 당사 사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수관계자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주요 현황] |
|
| (2018년 1분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솔고파이로일렉 (종속기업) |
First Gold Corp.,INC (종속기업) |
(주)연세웰빙라이프 (종속기업) |
Hyzen Corp (관계기업) |
(주)넷향기 (관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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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원가 | 700 | 1,618 | 180 | 227 | 10 | |||||||||||||||||||||||
| 투자자금 사용내역 |
케이블류 제조설비 장치 구매 및 운영자금 |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 및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 지출 | 유형자산 매입, 특허권 사용료 지급 | 미국 수소수 렌탈 사업을 위한 초기 사업자금 지출(광고선전 등) | 운영자금 | |||||||||||||||||||||||
| 당사 지분보유변화 |
2012.05.02 / 66% (출자) | 2013.07.03 / 100% (출자) 2016.05.02 / 100% (출자) 2016.06.21 / 100% (출자) 2016.07.18 / 100% (출자) 2016.09.26 / 100% (출자) 2016.11.17 / 100% (출자) 2017.01.16 / 100% (출자) 2017.03.09 / 100% (출자) 2017.06.12 / 100% (출자) 2017.07.07 / 100% (출자) 2017.08.16 / 100% (출자) 2018.01.05 / 100% (출자) |
2017.11.09 / 65% (출자) | 2017.08.16 / 39% (출자) | 2008.06.10 / 20% (출자) | |||||||||||||||||||||||
| 현재 대여금잔액 | - | - | - | - | 16 | |||||||||||||||||||||||
| 대여금변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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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넷향기의 상세 대여금 현황은 투자위험요소 카. 신용공여 관련 위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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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1,066 | 1,618 | 275 | 546 | 50 | |||||||||||||||||||||||
| 자본총계 | 1,298 | 379 | 212 | 321 | -183 | |||||||||||||||||||||||
| 자본잠식 상태(*) |
해당사항 없음 | 부분자본잠식 (77%) |
부분자본잠식 (23%) |
부분자본잠식 (41%) |
완전자본잠식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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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기준 |
| 기업명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 (주)더수소수 | (주)온스톤 | (주)에코시스 | 백암메디칼(주) | (주)솔고실버서플라이 | ||||||||||||||||||||||||||||||||||||||||||||||
|---|---|---|---|---|---|---|---|---|---|---|---|---|---|---|---|---|---|---|---|---|---|---|---|---|---|---|---|---|---|---|---|---|---|---|---|---|---|---|---|---|---|---|---|---|---|---|---|---|---|---|---|---|
| 취득원가 | 150 | 1 | 7,580 | 1,076 | 2,240 | 500 | ||||||||||||||||||||||||||||||||||||||||||||||
| 투자자금 사용내역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출을 위한 복지용구 개발 및 제조 | ||||||||||||||||||||||||||||||||||||||||||||||
| 당사 지분보유변화 |
2006년 / 16.67% (출자) 2007년 / 16.67% (유증) |
- | 2002년 / 100% (출자) 2006년 / 100% (출자) 2008년 / 100% (출자) 2009년 / 100% (출자) 2011년 / 100% (출자) 2014.09.30 / 0% (매각) |
주1) | 2008년 / 100% (출자) 2014.09.30 / 0% (매각) |
2010년 / 100% (출자) 2014.09.30 / 0%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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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매각일 및 매각 사유 |
- | - | 2014.09.30 매각 (2013년 본사로 편입 및 케이블 사업 매각) |
2014.09.30 매각 (누적적자지속) |
2014.09.30 매각 (누적적자지속) |
2014.09.30 매각 (누적적자지속 및 본사로 복지용구 영업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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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여금잔액 | 100 | - | - | 2,550 | - | 50 | ||||||||||||||||||||||||||||||||||||||||||||||
| 당사 대여금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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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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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500 | 1 | 8,000 | 1,575 | 50 | 1,010 | ||||||||||||||||||||||||||||||||||||||||||||||
| 자본총계 | 176 | - 7 | - 1,127 | - 3,573 | - 754 | - 545 | ||||||||||||||||||||||||||||||||||||||||||||||
| 자본잠식 상태(*) |
부분자본잠식 (65%) |
완전자본잠식 (800%) |
완전자본잠식 (114%) |
완전자본잠식 (327%) |
완전자본잠식 (1,608%) |
완전자본잠식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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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준
|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열회사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솔고파이로일렉 | First Gold Corp.,INC | (주)연세웰빙라이프 | Hyzen Corp | (주)넷향기 |
|---|---|---|---|---|---|
| 설립년도 | 2012년 | 2013년 | 2017년 | 2017년 | 2008년 |
| 대표자 | 이보환 | 서민석 | 김일 | Daniel Y.Lim | 김서곤 |
| 본사 주소 | 경기도 안성 | 미국 텍사스 | 강원도 원주 | 미국 캘리포니아 | 경기도 평택 |
| 사업품목 | 피복전열선 및 케이블 |
임플란트 도,소매 | 건강관리 서비스 | 헬스케어 렌탈 | 온라인 정보제공 |
| 당사지분율 | 65.67% | 100% | 65.45% | 39.22% | 20% |
| 취득원가 | 700 | 1,618 | 180 | 227 | 10 |
| 장부가액 | 700 | 379 | 180 | 227 | 0 |
| 취득일 이후 손상차손 |
0 | 1,239 | 0 | 0 | 10 |
| 자산총계(*) | 3,087 | 3,710 | 216 | 1,322 | 12 |
| 부채총계(*) | 1,788 | 3,331 | 4 | 1,001 | 195 |
| 자본총계(*) | 1,298 | 379 | 212 | 321 | -183 |
| 매출액(*) | 3,709 | 1,055 | 0 | 667 | 36 |
| 당기순이익(*) | 82 | -567 | 63 | -237 | 21 |
| 비고 | 당사 온열매트 열선제조 |
미국내 판매법인 | - | - | - |
| 당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 |
69.14% | 100% | 65.45% | 39.22% | 100% |
| 향후 방향 |
산업용 열선제조쪽으로 수출, 고부가가치가 있는 선박용 등으로 성장계획 | FDA 승인신청을 통해 수출판매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 | 의료관광으로 출자하였지만, 현재까지 특별히 진행된건 없음. 향후 영업이 부진할 경우 지분매각도 고려하고 있음 | 미주시장에 헬스케어 제품을 렌탈 및 방문판매 방식으로 지속 공급, 향후 영업이 부진할 경우 지분매각도 고려하고 있음 | 넷향기라는 건강관련 온라인 정보제공하는 사이트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 |
| (자료 : 당사 제시) (*)2017년도 기준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
(주)솔고파이로일렉은 당사의 온열매트 등에 소요되는 열선제조를 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매출액 약 37억원, 당기순이익 약 0.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 임플란트의 미국내 판매법인 First Gold Corp.,INC는 매출액 약 11억원, 당기순손실 약 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주)연세웰빙라이프, Hyzen Corp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헬스케어 렌탈을 위해 2017년 설립한 법인으로 2017년 말 기준 각각 당기순이익 약 1억원, 약 당기순손실 약 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수관계자 현황입니다.
| [기타특수관계자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 (주)더수소수 | (주)온스톤 | (주)에코시스 | 백암메디칼(주) | (주)솔고실버서플라이 |
|---|---|---|---|---|---|---|
| 설립년도 | 2003년 | 2016년 | 2007년 | 1999년 | 1992년 | 2005년 |
| 대표자 | 허현 | 김서곤 | 임창수 | 임창수 | 김양택 | 이창규 |
| 본사 주소 | 경남 창원 | 경기 안성 | 경기 안성 | 경기 안성 | 경기 안성 | 경기 안성 |
| 사업품목 | 나노 첨가품 제조 | 수소수생성기 | 온열치료기, 온열매트 제조 |
전기분해장치, 공기청정기, 수소수기등 제조 | 임플란트 판매 | 가구 침구 가정용간호관련 용품 |
| 당사지분율 | 16.67% | 0% | 0% | 0% | 0% | 0% |
| 취득원가 | 150 | 1 | 7,580 | 1,076 | 2,240 | 500 |
| 장부가액 | 0.001 | 1 | 0 | 0 | 0 | 0 |
| 취득일 이후 손상차손 |
150 | 0 | 7,580 | 1,076 | 2,240 | 500 |
| 자산총계(*) | 538 | 0 | 349 | 2,752 | 267 | 7 |
| 부채총계(*) | 362 | 7 | 1,477 | 6,324 | 1,021 | 552 |
| 자본총계(*) | 176 | -7 | -1,128 | -3,572 | -754 | -545 |
| 매출액(*) | 42 | 0 | 0 | 3,099 | 266 | 45 |
| 당기순이익(*) | -81 | -4 | -18 | -754 | -156 | 39 |
| 비고 | - | - | 당사 온열매트 등 제조법인 |
당사 수소수 제조 | 당사 임플란트 판매 | 노인 장기요양 관련사업 |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 |
33.33% | 100% | 97.38% | 13.97% | 100% | 100% |
| 기타 | 금속이나 백금같은 성분을 나노화시키고 그걸 음용을 하면 건강하지는 과정. 살균효과가 있음. | 수소수 브랜드 제작을 위해 생성. 향후 영업이 부진할 경우 폐업도 고려하고 있음. | 영업중단 상태 |
당사 수소수기의 R&D를 담당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잇으며, 수소수기의 AS도 담당하고 있음 | 영업중단 상태 |
영업중단 상태 |
| (자료 : 당사 제시) (*) 최근사업연도 기준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
(주)에코시스, (주)온스톤, 백암메디칼(주),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주)더수소수는 당사의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으며, 과거 당사가 보유하였던 지분은 전부 매각하였고 현재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솔고나노어드벤스에 대한 당사의 지분 16.7%는 전액 손상을 인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은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로 매우 열악하여, 당사의 사업실적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이후 당사의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의 상세내역입니다.
| [2012년 이후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기타특수관계자 투자의 상세내역] | |
| (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 취득 | 처분 | 기타 | 손상차손 | 기말 | 취득 | 처분 | 기타 | 손상차손 | 기말 | 취득 | 처분 | 기타 | 손상차손 | 기말 |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 ||||||||||||||||
| (주)솔고파이로일렉 | 700 | - | - | - | - | 700 | - | - | - | - | 700 | - | - | - | - | 700 |
| First Gold Corp.,INC | - | 147 | - | - | - | 147 | - | - | - | - | 147 | - | - | - | - | 147 |
| (주)연세웰빙라이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넷향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yzen Cor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9,309 | 147 | - | - | 8,609 | 847 | - | - | - | - | 847 | - | - | - | - | 847 |
| <기타특수관계자> | ||||||||||||||||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에코시스 | 1,055 | - | - | - | 1,055 | - | - | - | - | - | - | - | - | - | - | - |
| (주)온스톤 | 4,559 | - | - | - | 4,559 | - | - | - |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주) | 1,932 | - | - | - | 1,932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솔고실버서플라이 | 10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주)더수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9,309 | 147 | - | - | 8,609 | 847 | - | - | - | - | 847 | - | - | - | - | 847 |
| (자료 : 당사 제시) |
| [2012년 이후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기타특수관계자 투자의 상세내역] | |
| (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2016년 | 2017년 | 2018년 1분기 | ||||||||||||
|---|---|---|---|---|---|---|---|---|---|---|---|---|---|---|---|
| 취득 | 처분 | 기타 | 손상차손 | 기말 | 취득 | 처분 | 기타 | 손상차손 | 기말 | 취득 | 처분 | 기타 | 손상차손 | 기말 |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 |||||||||||||||
| (주)솔고파이로일렉 | - | - | - | - | 700 | - | - | - | - | 700 | - | - | - | - | 700 |
| First Gold Corp.,INC | 570 | - | - | 409 | 308 | 686 | - | - | 615 | 379 | 214 | - | - | - | 593 |
| (주)연세웰빙라이프 | - | - | - | - | - | 180 | - | - | - | 180 | - | - | - | - | 180 |
| (주)넷향기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Hyzen Corp | - | - | - | - | - | 227 | - | - | - | 227 | - | - | - | - | 227 |
| 소계 | 570 | - | - | 409 | 1,008 | 1,093 | - | - | 615 | 1,486 | 214 | - | - | - | 1,700 |
| <기타특수관계자> | |||||||||||||||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에코시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온스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솔고실버서플라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더수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570 | - | - | 409 | 1,008 | 1,093 | - | - | 615 | 1,486 | 214 | - | - | - | 1,700 |
| (자료 : 당사 제시) |
2012년 당사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특수관계 회사들의 지분가치는 약 93억원이었습니다. 2013년 중 해외법인 First Gold Corp.,INC에 약 1.5억원 투자를 하고, 부실화된 기업들에 대하여 손상차손 약 86억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First Gold Corp.,INC에 는 2016년 약 6억원, 2017년 약 7억원, 2018년 약 2억원 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현재는 약 6억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주)연세웰빙라이프, Hyzen Corp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손상차손된 내역은 없습니다. 2018년 1분기 말 현재 특수관계 회사들의 지분가치는 약 17억원입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부실화된 기업들의 당사 보유지분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가 투자한 회사들의 사업부진으로 당사 보유지분의 손상차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특수관계 회사들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기업 투자 및 지분매각 현황] |
| 기업명 | 취득사유 | 손상인식 | 연결제외사유 | 매각과정 |
|---|---|---|---|---|
| (주)온스톤 | 온열매트제조 본사분리 | 2013년 본사로 편입 및 케이블 사업 매각 | 2014년 9월 대표이사 개인으로 지분매각 | 상증법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결과 순자산가치가 -1,132,627,071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당사지분전량 총액 1백만원으로 계산하여 매각하였음 |
| (주)에코시스 | 전기분해장치, 공기청정기 제조 | 누적 적자 지속 | 2014년 9월 대표이사 개인으로 지분매각 | 상증법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결과 순자산가치가 -1,919,575,667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당사지분전량 총액 1백만원으로 계산하여 매각하였음 |
| 백암메디칼(주) | 임플란트 판매망 확충을 위한 인수 | 누적 적자 지속 | 2014년 9월 대표이사 개인으로 지분매각 | 상증법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결과 순자산가치가 -5,645,018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당사지분전량 총액 1백만원으로 계산하여 매각하였음 |
| (주)솔고실버서플라이 | 노인장기요양사업진출 | 누적적자 지속 및 본사로 영업 편입 | 2014년 9월 대표이사 개인으로 지분매각 | 상증법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결과 순자산가치가 -523,054,241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당사지분전량 총액 1백만원으로 계산하여 매각하였음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신규사업을 위해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누적적자가 지속되어 대표이사 김서곤 및 2대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당사는 미국에 의료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2013년 7월 3일 First Gold Corp(자본금 USD130,000, 지분율 100%)를 신규설립하였습니다. 당사가 미국 법인을 설립한 이유 및 향후 운영계획은 하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First Gold Corp |
|---|
| 1. 미국법인 설립 이유 |
| 당사는 당사의 미국시장 기존 영업방식인 Distributor를 통한 Sales의 한계를 인식하고 당사의 제품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임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시장인 미국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미국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① Direct Sales - KASS(한국계미국인척추학회) Member등 한국계. 아시아계. 미국 Spine surgeon Direct sales model 도입으로 이윤 극대화 - 직접영업을 통한 충성도 높은 고객유지, 관리 및 개발참여 유도로 제품 현지화 - 현지 대형병원과 Direct 공급계약 체결 ② Distributor Sales - 기존 Distributor 활성화: SNL, Captiva 및 Mexico, Brazil 등 - 신규 Distributor 확충: Canada, USA 및 남미전역 ③ New Business Development : 신규업체 contact, OEM 사업발굴 ④ Vendor Relationship Management: WMT, LDR, Intrinsic 등 기존벤더 실시간 관리 ⑤ R&D Center 설립: Market Trend에 맞는 제품개발. 제품현지화 ⑥ Health Care 제품의 미국 판매망 구축: 솔고온 제품 등 |
|
2. 운영현황 |
| 당사는 미국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고 미국법인은 병원 및 대리점 등 기존 유통망 및 자체 유통망을 구축하여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 투자된 자본금(USD1,430,000)과 운영자금 이외에도 미국법인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유통 조직의 구축, 판매 및 렌딩 재고의 확보, R&D센터 구축 등에 자금이 추가투자 될 계획이며 사업의 실현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자금투자 계획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
| 3. 마케팅전략 및 유통채널 |
|
- 한국계 및 아시아계 미국인 의사를 통한 Direct sales model 방식으로 시장 진입 |
| 4. 경영성과 |
| - 2013년 7월 법인설립이후 2014년말까지는 FDA에 품목 등록 및 영업조직 구축에 중점 - 2016년 6월말 현재 거래처(병원,업체)수 약 45개, (2015년 년간 U$91.4만 달러 판매) - 2017년 말 매출액 약 11억원 달성 |
| 5. 운영계획 |
|
- 기존 품목(VANE, 4CIS)외에 추가 제품(Willy TLIF Cage, Shark C- Cage,Black Swan C-plate 등) 등록 |
| 6. 향후 처리방안 |
| First Gold를 당사의 미국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아 향후 수출의 확대 등 직,간접적이 효과가 기대되므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미국시장의 환경 및 실적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투자도 이루어 질 수 있음 |
다음은 First Gold Corp 요약재무현황입니다. 2017년 결산기준 매출액 11억원에 영업손실 6억원을 기록하였고, 2018년 1분기 매출액 약 2억원, 영업손실 1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 [First Gold Corp 요약재무현황] |
| (단위 : 백만원) |
| 항 목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유동자산 | 4,154 | 3,698 | 3,545 | 3,285 |
| 비유동자산 | 12 | 12 | 19 | 34 |
| 자산총계 | 4,166 | 3,710 | 3,564 | 3,319 |
| 유동부채 | 3,706 | 3,331 | 3,255 | 2,939 |
| 비유동부채 | 0 | 0 | 0 | 0 |
| 부채총계 | 3,706 | 3,331 | 3,255 | 2,939 |
| 자본금 | 1,618 | 1,404 | 718 | 147 |
| 자본총계 | 460 | 379 | 309 | 381 |
| 매출액 | 243 | 1,055 | 1,348 | 2,166 |
| 영업이익 | -127 | -567 | -614 | 246 |
| 당기순이익 | -132 | -567 | -661 | 246 |
| (자료 : 당사 자료) |
당사는 2012년 5월 2일 (주)솔고파이로일렉을 신규설립하였습니다. 당사가 (주)솔고파이로일렉을 설립한 이유 및 향후 운영계획은 하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솔고파이로일렉 |
|---|
| 1. 설립 이유 |
| 방폭전열 전문기업으로써 산업용 히팅케이블(Heating Cable)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방폭전열제품을 개발, 생산, 공급하고 열설계, 현장시공, 인증,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방폭 전열에 관한 토탈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 |
| 2. 사업영역 |
| 산업용 히팅케이블 및 방폭접속부품을 생산, 공급하여 상업용 건축분야와 가스, 정유, 화학 등 정밀플랜트 분야 공급 ㅇ산업플랜트 분야 : 파이프 트레이싱, 탱크,베셀 히팅, 스킨트레이싱, 가스실린더 히팅, 방폭 접속 부품 ㅇ상업건축 분야 : 동파방, 바닥난방, 융설 및 제빙, 롱라인 트레이싱, 누수감지 시스템 ㅇ기술지원 : 열 설계 및 시공, 현장 기술지원, 방폭 인증 컨설팅 |
| 3. 보유기술 |
| ㅇ히팅케이블 제조 기술 ㅇ 도전성 입자 분산 기술 ㅇ 고분자재료의 압출/사출 성형 기술 ㅇ 방폭 설계 및 방폭전기기기의 제조, 인증 능력 ㅇ 방폭전열제품의 시공 설계 및 컨설팅서비스 |
| 4. 지적재산권 등 |
| ㅇ그린에너지 부품소재연구소 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특허(연속형 온도센서 및 이를 구비한 케이블 외) 2건 및 특허출원(상간균형을 유지하는 3상 PTC 히팅케이블 등) 2건 보유 |
| 5. 영업전략 및 신규시장 진출 계획 |
| ① 조선/해양 시장 진출 -선박 및 해양설비에 사용하는 결빙방지 또는 제빙장치에 당사 히팅케이블 공급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메이저 3사에, 결빙방지 설비를 납품하던 ㈜이테크(경남 거제시 소재)와 MOU를 체결 -솔고파이로일렉은 히팅케이블 2종에 대해 DNV GL(노르웨이 오슬로 소재)로부터 선급인증을 획득(2015년 3월) ②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 진출 1) 방폭형 자켓히터 -2014년 1월, 가스실린더 온도유지용 자켓 히터 2종을 개발하여 삼성전자, 삼성SDI, SK하이닉스 등에 납품 중. -국내 유일한 방폭 인증 제품으로 국내 3대 가스공급장치 공급업체(원익 IPS, 한양APK, KC테크) 등을 통해 독점 공급 -2015년 7월 자체적으로 자켓히터 생산시설 완료 및 280℃ 온도유지용 수소정제기 히터 등 연관 제품 개발로 제품구성 확대 -대만 및 중국에 설립된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 진행 중 2) 방폭형 누출감지시스템 -2015년 1월, 물(water), 강산(acid)의 누출여부를 감지하는, 센서케이블 3종과 모듈개발 완료 -2015년 6월, 누출감지케이블 및 감지시스템의 방폭인증을 완료 -2015년 6월, LG디스플레이에 누수 및 신너감지케이블 납품 완료 및 영국 TRM사등과 OEM 공급계약 추진 중 ③ 해외수출 1) 러시아시장 -2014년 직접수출 1개사(Special System of Technologies)와 로컬수출 1개사(라비타)에 히팅케이블 수출 -2015년 직접수출 2개사(Teplovy System, Europriber) 추가 개발 및 루블화 환율 및 서방제제로 일시적인 수주감소가 예상 -러시아시장에서 솔고파이로일렉에 대한 인지도가 점진적으로 상승추세임 2) 유럽 및 미주 -2014년 11월, 영국 볼튼에 영국지사 설립하여 솔고파이로일렉 브랜드 마케팅 강화 -히팅케이블, 자켓히터, 누출감지시스템 영업 개시(2015년 4월이후 매출 발생) -금속관히터 전문기업인 TRM Ltd(영국 뉴캐슬 소재)와 상호간 히팅케이블 및 누출감지시스템 제품에 관한 OEM 공급 합의 -온도콘트롤 및 냉난방설비 전문업체인 AKO TRACE(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솔고제품의 OEM 공급 및 폭인증교차사용에 대한 합의서(MOU) 체결 - 2016년 6월말 TRACELEC Group의 지분 투자 받음. (USD 250,000) -TRM LTD사의 캐나다 법인인 TRM Canada에서 당사 히팅케이블 및 누출감지시스템 샘플 평가를 완료하고 자사 상품구성에 포함 예정 ④ 국내 건축 및 플랜트 시장 1) 건축 시장 -기존 총판시스템을 해체하고 복수의 대리점 체제로 변환 2) 플랜트 시장 -관련 제품구성 및 인증이 마무리되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판매 |
| 6. 향후 처리방안 |
| (주)솔고파이로일렉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토대로 향후 외형 성장 및 다양한 산업분야로 성장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므로 계속 유지할 계획임 |
| (자료 : 당사 자료) |
다음은 (주)솔고파이로일렉 요약재무현황입니다. 2017년 결산기준 매출액 37억원에 영업이익 1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1분기 현재 매출액 6억원, 영업손실 1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 [(주)솔고파이로일렉 요약재무현황] |
| (단위 : 백만원) |
| 항 목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유동자산 | 1,945 | 1,883 | 1,941 | 1,318 |
| 비유동자산 | 1,235 | 1,204 | 1,211 | 665 |
| 자산총계 | 3,180 | 3,087 | 3,152 | 1,983 |
| 유동부채 | 1,527 | 1,288 | 1,436 | 974 |
| 비유동부채 | 500 | 500 | 500 | 0 |
| 부채총계 | 2,027 | 1,788 | 1,936 | 974 |
| 자본금 | 1,066 | 1,066 | 1,066 | 906 |
| 자본총계 | 1,153 | 1,299 | 1,216 | 1,009 |
| 매출액 | 566 | 3,709 | 4,158 | 3,852 |
| 영업이익 | -148 | 145 | 21 | 116 |
| 당기순이익 | -145 | 82 | -79 | 83 |
| (자료 : 당사 자료) |
당사는 2017년 11월 02일 (주)연세웰빙라이프을 신규설립 및 출자하였습니다. 당사의 설립 이유 및 향후 운영계획은 하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연세웰빙라이프 |
|---|
| 1. 설립 이유 |
| 연세대학교 휴먼케어웰빙연구단과 산학협력관계로 현대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웰빙라이프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와 휴양서비스가 결합된 “웰빙라이프” 서비스 제공 |
| 2. 사업영역 |
| 아토피, 치매, 당뇨, 피부미용 등의 의학적인 프로그램과 휴양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제공, 건강관련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3. 보유기술 |
| 연세대학교 휴먼케어웰빙연구단과의 공동운영으로 웰빙 임상검증 및 연구자료 제공 가능 |
| 4. 지적재산권 등 |
| - |
| 5. 영업전략 및 신규시장 진출 계획 |
| 1. 건강 관리에 대한 특성화 교육과 독자적인 힐링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특성화된 프랜차이즈 지점을 통해 "웰빙라이프" 서비스 제공 2.치유프로그램 운영 1) 아토피성피부염 힐링 프로그램 2). 대사증후군(비만) 힐링 프로그램 3)치매 / 당뇨 등 노인성 힐링프로그램 등 |
| (자료 : 당사 자료) |
다음은 (주)연세웰빙라이프의 요약재무현황입니다. 2017년 결산기준 영업손실 약 0.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1분기는 영업손실 약 0.3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 [연세웰빙라이프 요약재무현황] |
| (단위 : 백만원) |
| 항 목 | 2018년 1분기 | 2017년 |
|---|---|---|
| 유동자산 | 52 | 76 |
| 비유동자산 | 140 | 140 |
| 자산총계 | 192 | 216 |
| 유동부채 | 6 | 4 |
| 비유동부채 | 0 | 0 |
| 부채총계 | 6 | 4 |
| 자본금 | 275 | 275 |
| 자본총계 | 186 | 212 |
| 매출액 | 0.6 | 0 |
| 영업이익 | -26 | -63 |
| 당기순이익 | -26 | -63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2017년 11월 02일 Hyzen Corp를 신규 설립하고, 2017년 08월 16일 출자하였습니다. 당사의 설립 이유 및 향후 운영계획은 하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Hyzen Corp |
|---|
| 1. 설립 이유 |
| 미주시장에 헬스케어 제품을 렌탈 및 방문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공급 |
| 2. 사업영역 |
| 수소수, 온열매트, 안마기, 화장품류 등 건강.미용관련 헬스케어 제품 |
| 3. 보유기술 |
| - |
| 4. 지적재산권 등 |
| - |
| 5. 영업전략 및 신규시장 진출 계획 |
| 미주시장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수요 급증 추세에 따라 다양한 제품 라인업(수소수기,온열매트,안마기, 화장품류 등)을 통해 특화된 렌탈 Biz. 방식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 예정임 |
| (자료 : 당사 제시) |
다음은 Hyzen Corp의 요약재무현황입니다. 2017년 결산기준 매출액 약 7억원, 영업손실 약 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1분기는 매출액 약 0.3억원과 미미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 [Hyzen Corp 요약재무현황] |
| (단위 : 백만원) |
| 항 목 | 2018년 1분기 | 2017년 |
|---|---|---|
| 유동자산 | 932 | 958 |
| 비유동자산 | 355 | 364 |
| 자산총계 | 1,287 | 1,322 |
| 유동부채 | 681 | 724 |
| 비유동부채 | 308 | 277 |
| 부채총계 | 989 | 1,001 |
| 자본금 | 544 | 544 |
| 자본총계 | 298 | 321 |
| 매출액 | 25 | 667 |
| 영업이익 | -8 | -237 |
| 당기순이익 | -8 | -237 |
| (자료 : 당사 제시) |
또한, 당사는 2018년 05월 02일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바이오넷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생체신호 계측장비와 내시경을 통한 최소 절개술장비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동사에 투자함으로써 당사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향후 척추내시경수술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향후 동사가 U-헬스케어 장비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아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바이오넷 | 대표이사 | 강동주 |
| 자본금(원) | 5,025,920,000 | 회사와의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1,005,184 | 주요사업 | 환자감시장치, 각종 계측기(심전도,폐활량) 신호 측정기 제조 및 판매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350,000 | ||
| 취득금액(원) | 1,750,000,000 | |||
| 자기자본(원) | 59,862,892,500 | |||
| 자기자본대비(%) | 2.92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350,000 | ||
| 지분비율(%) | 16.6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신규취득) | |||
| 5. 취득목적 |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 |||
| 6. 취득예정일자 | 2018-05-02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64,743,115,135 | 취득가액/자산총액(%) | 2.7 |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5-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과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당사의 최근사업연도말(2017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자본금 금액입니다. 3.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연도(2017년), 전연도(2016년), 전전연도(2015년) 재무제표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당해연도 | 30,757 | 14,598 | 16,159 | 5,026 | 18,233 | 402 |
| 전연도 | 32,228 | 16,490 | 15,738 | 5,010 | 15,432 | -622 |
| 전전연도 | 35,070 | 19,839 | 15,231 | 3,010 | 15,635 | -183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
| [(주)바이오넷 출자 상세상황] |
| 기업명 | (주)바이오넷 |
| 설립년도 | 1999.10.05 |
| 대표자 | 강동주 |
| 본사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1, 5층 |
| 사업품목 | 환자감시장치, 각종 계측기(심전도,폐활량) 신호 측정기 제조 및 판매 |
| 당사지분율 | 16.63% |
| 취득원가 | 1,750 |
| 장부가액 | 1,750 |
| 취득일 이후 손상차손 | - |
| 자산총계(*) | 30,757 |
| 부채총계(*) | 14,598 |
| 자본총계(*) | 16,159 |
| 매출액(*) | 18,233 |
| 당기순이익(*) | 402 |
| 비고 | - |
| 당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 | 16.60% |
| 투자이유 | 국내 최고의 생체신호 계측장비와 내시경을 통한 최소 절개술장비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동사에 투자함으로써 당사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향후 척추내시경수술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향후 동사가 U-헬스케어 장비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아 투자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투자를 하게 되었음 |
| 사업영역 | 생체신호 계측장비(ECG,환자감시장치,태아감시장 등) 및 자회사의 내시경 최소절개술 장비 |
| 보유기술 | 생체신호 계측기술, 내시경 최소절개술 장비 기술 및 FDA ,CE등 다수의 국제 인증 확보 |
| 지적재산권 등 | 초음파, 심전도 등 생체신호계측 관련 다수의 특허 및 디자인권과 자회사의 내시경관련 다수의 특허 및 디자인권 보유 |
| 영업전략 및 신규시장 진출 계획 | 보유 기술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의 M/S를 확대하고 향후 심전도 및 심장병 분양 원격진료 시장을 신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임 |
| (자료 : 당사 제시) (*) 최근사업연도 기준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
당사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06월 01일 (주)알엠생명과학의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취득원가는 5백만원 및 장부가액은 500만원 입니다. 주요사업은 체외진단 장비 및 검사기구 입니다.
| [(주)알엠생명과학 지분인수 상세상황] |
| 기업명 | ㈜알엠생명과학 |
| 설립년도 | 2018.05.30 |
| 대표자 | 김종현 |
| 회사와의 관계 | - |
| 본사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48,10층 1001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6차) |
| 사업품목 | 바이오 의료기기, 혈액을 이용한 각종 임상병리 검사장비와 기구, 의료 소모품 등 DNA Tube (HPV & STD), Multi-Tube Vortex Mixer PRP 시스템, PRP Kit, LBC 시스템(자동 액상 암 세포검사 장비), Tissue Bottle, ), |
| 당사지분율 | 100.00% |
| 취득원가 | 5,000,000원 |
| 장부가액 | 5,000,000원 |
| 사업영역 | ① LBC(Liquid Based Cytology) System: 기존 암 검사 시 80% 이상 버려지던 진단세포 전체를 사용하여 정확도가 한 층 제고된 액상 세포 암 검사 장비 ② PRP(Platelet Rich Plasma, 통상 의료계에서 Prolo라고도 함) System: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 방법으로, 미국에서 의학적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PRP 시술 시 사용하는 혈액 분리 및 농축 장비 ③ Stainer(염색기기): 세균과 세포의 검사 시 필수적인 과정인 염색을 하는 진단 장비의 하나로서, 회사는 Gram, TB, AFB 세 가지 박테리아 염색기기 모두와 질병 진단을 위한 Cytology와 Tissue 염색기기를 생산 |
| 투자 사유 | 동사는 체외진단 장비 및 검사 기구등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 보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감영성 질환 증가로 인해 체외 진단기기 시장의 수요가 급속하게 성장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투자하게 되었음. 최초 투자 후 회사 경영에 소요되는 향후 운영자금은 추가 출자(유상증자)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
또한, 당사는 기타 특수관계자인 (주)에코시스의 2018년 1분기 기준 채권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에코시스는 당사의 수소수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수소수기 사업의 투자가 진행된 기타 특수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에코시스 채권 현황] | |
| (2018년 1분기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 적 요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주)에코시스 | 대여금 | 2,550 | 100% | 2,550 | 이온수기, 수소수기 신제품 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주)에코시스 | 물품대 선급 |
3,030 | 100% | 3,030 | 이온수기 및 수소수기 용도의 물품대 선급하였으나,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계약 미이행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합 계 | - | 5,580 | 100% | 5,580 | - | - |
| (자료 : 당사제시) |
| [ (주)에코시스 대여금 및 당사 지분율 증감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내역 | 증가 | 감소 | 지분율/잔액 |
|---|---|---|---|---|
| 2003.08.21 | 지분율 변동내역(주1) |
56.91% | - | 56.91% |
| 2014.09.30 | - | 56.91% | 0% | |
| 합계 | ||||
| 2003.07.28 | 운영자금 대여 및 회수 |
50 | 50 | |
| 2003.09.04 | 50 | 0 | ||
| 2003.12.12 | 200 | 200 | ||
| 2004.01.29 | 200 | 400 | ||
| 2006.01.31 | 30 | 370 | ||
| 2006.10.30 | 50 | 320 | ||
| 2008.06.30 | 20 | 300 | ||
| 2010.04.30 | 200 | 100 | ||
| 2012.09.26 | 350 | 450 | ||
| 2012.10.12 | 30 | 480 | ||
| 2012.10.30 | 175 | 655 | ||
| 2012.11.30 | 100 | 755 | ||
| 2013.01.11 | 50 | 805 | ||
| 2013.02.05 | 250 | 1,055 | ||
| 2013.03.12 | 140 | 1,195 | ||
| 2013.04.12 | 125 | 1,320 | ||
| 2013.04.25 | 75 | 1,395 | ||
| 2013.07.18 | 50 | 1,445 | ||
| 2013.07.31 | 200 | 1,645 | ||
| 2013.08.22 | 200 | 1,845 | ||
| 2013.10.28 | 50 | 1,895 | ||
| 2013.11.01 | 100 | 1,995 | ||
| 2013.11.08 | 50 | 2,045 | ||
| 2013.11.29 | 30 | 2,075 | ||
| 2013.12.10 | 80 | 2,155 | ||
| 2013.12.31 | 65 | 2,220 | ||
| 2014.01.10 | 88 | 2,308 | ||
| 2014.01.29 | 135 | 2,443 | ||
| 2014.02.10 | 102 | 2,545 | ||
| 2014.02.28 | 110 | 2,655 | ||
| 2014.03.07 | 83 | 2,738 | ||
| 2014.03.31 | 188 | 2,550 |
| (*) 당사는 2014.09.30 에코시스 지분 56.91%를 당사 회장인 김서곤에게 매도하였고, 김서곤은 2016.12.30 임원이었던 임창수에게 지분 56.91% 를 양도하였음. |
(주)에코시스의 제품은 당사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신제품 개발자금을 당사가 직접 투자하였습니다. 헬스케어부문 신제품 개발(이온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수소수기 등)에 필요한 개발자금 및 당사의 계열회사이던 시기에 영업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당사가 대여금과 선급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분기말 현재 (주)에코시스에 대한 대여금 25.5억원과 선급금 30.3억원 전액이 대손충당금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기타관계회사인 (주)에코시스에 대한 대여금 25.5억원은 당사가 지분을 매각한 2014년 09월 전에 있었던 거래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에코시스의 재무상태는 계속된 누적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채권상환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향후 개선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채권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보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당사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채권에서 추가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당사의 재무상태에도 훼손을 가하며,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투자 원금은 2012년말 별도기준 약 93억원이었으나 일부 회사들의 경우 독립적인 사업전개가 힘들며 당사의 사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3년 중 약 86억원의 손상차손으로 손실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 1분기 기준 약 17억원입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처리는 당사의 경영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 법인들의 향후 실적 악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을 훼손시키고 재무구조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및 신규투자한 법인에 대해서도 경영실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기타자산 관련 위험 2018년 1분기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기타자산의 총액은 198억원(취득원가 기준)으로 동 채권에 대하여 124억원(62%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총채권금액(198억원) 중 84억원은 당사의 기타특수관계회사((주)에코시스, 백암메디칼(주), (주온스톤 등)에 대한 채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액 부실화 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높은 대손충담금 설정율(총 채권금액의 62% 수준), 특히 이해관계가 높은 기타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전액 부실화 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매출채권 및 충당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2018년 1분기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기타자산의 총액은 198억원(취득원가 기준)으로 동 채권에 대하여 124억원(62%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대손충당금내역]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IFRS 연결 | IFRS 별도 | ||||
|---|---|---|---|---|---|---|---|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18년 1분기 |
매출채권 | 8,387 | 3,314 | 39.51% | 11,167 | 6,825 | 61.12% |
| 미수금 | 983 | 728 | 74.06% | 936 | 729 | 77.88% | |
| 미수수익 | 54 | 54 | 100.00% | 54 | 54 | 100.00% | |
| 단기대여금 | 4,700 | 3,261 | 69.38% | 4,616 | 3,261 | 70.65% | |
| 선급금 | 5,622 | 4,964 | 88.30% | 5,591 | 4,964 | 88.79% | |
| 장기대여금 | 96 | 49 | 51.04% | 96 | 49 | 51.04% | |
| 합 계 | 19,842 | 12,370 | 62.34% | 22,460 | 15,882 | 70.71% | |
| 2017년 | 매출채권 | 9,031 | 3,143 | 34.80% | 11,034 | 6,182 | 56.03% |
| 미수금 | 901 | 728 | 80.80% | 839 | 729 | 86.89% | |
| 미수수익 | 54 | 54 | 100.00% | 54 | 54 | 100.00% | |
| 단기대여금 | 4,455 | 3,268 | 73.36% | 4,375 | 3,268 | 74.70% | |
| 선급금 | 5,277 | 4,527 | 85.79% | 5,225 | 4,527 | 86.64% | |
| 장기대여금 | 78 | 49 | 62.82% | 78 | 49 | 62.64% | |
| 합 계 | 19.796 | 11,769 | 59.45% | 21,605 | 14,809 | 68.54% | |
| 2016년 | 매출채권 | 7,363 | 3,105 | 42.17% | 9,198 | 4,816 | 52.37% |
| 미수금 | 925 | 728 | 78.76% | 924 | 728 | 78.87% | |
| 미수수익 | 54 | 54 | 99.63% | 54 | 54 | 99.06% | |
| 단기대여금 | 3,388 | 3,298 | 97.34% | 3,828 | 3,298 | 86.15% | |
| 선급금 | 3,998 | 2,771 | 69.30% | 3,984 | 2,771 | 69.55% | |
| 장기대여금 | 84 | 51 | 60.70% | 84 | 51 | 60.70% | |
| 합 계 | 15,812 | 10,007 | 63.29% | 18,071 | 11,718 | 64.85% | |
| 2015년 | 매출채권 |
7,280 |
2,859 |
39.27% |
8,978 |
3,027 |
33.72% |
| 미수금 |
1,335 |
730 |
54.68% |
1,305 |
729 |
55.86% |
|
| 미수수익 |
57 |
54 |
94.74% |
56 |
53 |
94.64% |
|
| 단기대여금 |
4,220 |
3,898 |
92.37% |
4,018 |
3,543 |
88.18% |
|
| 선급금 |
3,759 |
3,050 |
81.14% |
3,917 |
3,226 |
82.36% |
|
| 장기대여금 |
435 |
435 |
100.00% |
435 |
435 |
100.00% |
|
| 합 계 |
17,086 |
11,026 |
64.53% |
18,709 |
11,013 |
58.86%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대손충당금비율 62.34%, 별도기준 대손충당금비율 70.71%로 별도기준의 대손충당금이 더 큰편입니다. 이는 내부거래로 인한 대손충당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결기준으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약 33억원(전체 매출채권의 약 40%)이며,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약 33억원(전체 단기대여금의 69%), 선급금 대손충당금 약 50억원(전체 선급금의 약 88%)입니다.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내역(금액순)]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미수채권 회수 계획 |
|---|---|---|---|---|---|
| 백암메디칼㈜ | 1,011 | 100% | 1,011 | 국내 병원에 직접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병원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 | - |
| 굿 리빙(Good Livin) | 670 | 40% | 267 | 헬스케어 제품의 미국 총판으로 지속적인 매출 발생되고 있으나 회수가 지연됨 | 현재 선입금 후 출고하고 있으며, 18년 3월부터 추가로 월 3만불씩 변제 하고 있음 19년 12월말까지 변제 완료 예정(계약사항) |
| Amardeep Enterprise (인도) | 471 | 100% | 471 | 2013년 현지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며 자금유통에 적신호가 켜짐. 2012년부터 채권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미수채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지난해 현지 공장설립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었고, 시설 등이 가동을 시작해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 최신 설비와 SOLCO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된 제품이 공격적인 영업과 결합하여 내수 및 인근 유럽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하여 미수채권 상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Dalian Jiazhi Commerdial(중국) | 432 | 37% | 159 | 2017년 중국시장에 마스크 판매분으로 현지 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회수 지연됨 | 매출분 $40.5만불에 대하여 (주)위즈영으로 부터 연대보증 받았으며, 회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받은 상태임 |
| SENDAI (브라질) | 389 | 100% | 389 | 브라질 경제 위기 및 SENDAI 대리점의 사장의 건강 악화로 매출감소, 미수 채권 지불이 연기되기 시작함. 브라질 내의 다른 대리점을 소개하여 거래하였으나 물품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고 발주도 없는 상황. | 2017년부터 새로운 거래처 및 기존 딜러들을 다시 확보하여 2018년 경기 호조와 더불어 매출 증가 중. 2019년부터 부분적으로 장기 미수채권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 |
| 솔고라이프플러스-수출 | 270 | 11% | 29 | 18년도 신설법인으로 초도물량 지원건으로 대금 회수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함 | 현재 선입금 후 출고 하고 있으며 초도물량에 대한 회수는 19년 1월~6월까지 분할 상환 하기로 특약서 작성 완료 |
| 필메드 | 218 | 19% | 42 | 임플란트 대리점으로 매월 채권 회수중에 있음 | 95백만 어음 회수완료(3월말 기준) |
| 태양메디칼 | 196 | 100% | 196 | 임플란트 대리점으로 매월 채권 회주 중에 있음 | - |
| 기타 | 4,730 | 16% | 750 | - | |
| 계 | 8,387 | 40% | 3,314 |
- | - |
| (자료 : 당사 제시) |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내역(대손충당금 설정율순)]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미수채권 회수 계획 |
|---|---|---|---|---|---|
| 백암메디칼㈜ | 1,011 | 100% | 1,011 | 국내 병원에 직접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병원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 | - |
| Amardeep Enterprise (인도) | 471 | 100% | 471 | 2013년 현지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며 자금유통에 적신호가 켜짐. 2012년부터 채권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미수채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지난해 현지 공장설립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었고, 시설 등이 가동을 시작해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 최신 설비와 SOLCO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된 제품이 공격적인 영업과 결합하여 내수 및 인근 유럽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하여 미수채권 상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SENDAI (브라질) | 389 | 100% | 389 | 브라질 경제 위기 및 SENDAI 대리점의 사장의 건강 악화로 매출감소, 미수 채권 지불이 연기되기 시작함. 브라질 내의 다른 대리점을 소개하여 거래하였으나 물품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고 발주도 없는 상황. | 2017년부터 새로운 거래처 및 기존 딜러들을 다시 확보하여 2018년 경기 호조와 더불어 매출 증가 중. 2019년부터 부분적으로 장기 미수채권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 |
| 태양메디칼 | 196 | 100% | 196 | 임플란트 대리점으로 매월 채권 회주 중에 있음 | - |
| 위더스메디칼 | 94 | 100% | 94 | 당사 채권 부도율 산정방법에 따라 부도율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 - |
| 씨맥스 | 41 | 100% | 41 | - | |
| 솔고(연신내) | 21 | 100% | 21 | - | |
| 모던까사(우리전람) | 13 | 100% | 13 | - | |
| 기타 | 6,151 | 18% | 1,078 | - | |
| 계 | 8,387 | 40% | 3,314 |
- | -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백암메디칼의 매출채권 약 10억원에 100%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백암메디칼이 국내 병원에 직접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법인에 약 5억원, 브라질법인에 약 4억원의 매출채권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의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영업이 정상화 된다면 부분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매출채권의 미회수된 금액이 장기화되면 당사는 대손충당금의 설정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할수록 회계상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향후 시장 환경의 변화 또는 거래처의 신용 상황에 의하여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사 유동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출채권 관리를 매월 월단위로 거래처별 채권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거래처 등급제(정상, 요주의, 부실) 를 통해 부실예상 거래처의 경우 출하정지 등의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고객 채권에 대한 손상여부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로 소액 다수채권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채권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관리 정책 |
|---|
| 당사는 채권관리규정을 통해 매출채권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및 채권연령에 의한 신용매출관리 등 매출채권을 합리적을 관리하고 대손의 위험을 최소하하여 운영하기 위해 채권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채권 및 거래처 분류 -정상거래처 : 거래약정기한내 수금된 업체 -요주의 거래처 : 채권연령이 의료기는 4개월, 임플란트 5개월, 헬스케어 2개월 경과한 채권 거래처로 매출 거래가 3개월이상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금이 안되는 업체 -부실거래처 : 출하통제 조치 및 채권추심 대상업체로 요주의 거래처로 분류된 후 채무 변제가 안되고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장기미수채권 : 채권연령이 12개월 경과한 채권 2.출하통제 ; 요주의 거래처 및 부실거래처에 대한 출하통제 3.채권회수 -어음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5개월 초과 불가 -거래약정기간은 출하후 의료기는 4개월, 임플란트는 5개월, 헬스케어는 2개월을 초과 불가 4.신용매출한도 설정 및 담보 설정 -요주의 거래처에 대한 여신 한도 및 담보 설정후 거래 5.요주의 거래처 및 부실거래처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 및 법적 대금회수 절차 진행 |
채권이 부실화 된 시점에서의 부실채권 전액 회수란 실무적으로 어려운바, 당사는 사전에 채권의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가 사후적 채권관리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예정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업체의 부도 및 신용경색 등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적기회수를 위한 당사의 관리 노력은 원활한 현금흐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며, 당사의 채권업체 대부분은 신용도가 있는 편이어서 적기회수와 관련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외부변수로 향후에 회수 기간 및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바, 매출채권 부실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진할 경우 당사의 자금수지 및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현재 별도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이 높은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선급금, 미수금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이XX | 대여금 | 30 | 100% | 30 | 대여 당시 계열회사인 심양솔고 공동투자자로 투자자금 대여 |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주)에코시스 | 대여금 | 2,550 | 100% | 2,550 | 이온수기, 수소수기 신제품, 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주)솔고실버서플라이 | 대여금 | 50 | 100% | 50 | 계열회사에 운영자금 대여 | 폐업으로 회수 불가능 |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 대여금 | 100 | 100% | 100 | 계열회사에 운영자금 대여 |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변경으로 회수 어려움 |
| (주)넷향기 | 대여금 | 16 | 100% | 16 | 계열회사에 운영자금 대여 | 광고료와 상계처리중 금년말 상환 완료 예정 |
| 이XX | 대여금 | 515 | 100% | 515 | 대여 당시 직원으로 주택자금 및 가계자금용도 | 현재 행방불명으로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주식회사 웨스트랜드 | 대여금 | 500 | - | - | 마케팅 영업 활성화를 윈한 대여 | 4월중 4억 회수완료 |
| 양XX | 대여금 | 300 | - | - | 과거 당사의 임원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 예정(2019년2월) |
| 고XX | 대여금 | 301 | - | - | 당사 영업이사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 예정(2018년5월) |
| 박XX | 대여금 | 4 | - | - | 당사 직원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 예정(2018년12월) |
| 전XX | 대여금 | 250 | - | - | 호두나무요양병원 원장으로 운영자금 용도 | 4월 회수 완료 |
| 이XX | 대여금 | 50 | - | - | 계열사 임직원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예정 |
| 김XX | 대여금 | 34 | - | - | 계열사 임직원이며 가계자금용도 | 회수예정 |
| 합계 | - | 4,700 | - | 3,261 | - | - |
| (자료 : 당사제시) |
(주)에코시스에 대한 단기 대여금 25.5억원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 법인의 사업부진으로 회수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비고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양XX | 대여금 | 19 | 기소중지 | 100% | 19 | 대여 당시 헬스케어 사업파트너로 가계자금 대여 |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신성재신경외과 | 대여금 | 29 | - | 100% | 29 | 대여 당시 의료장비 리스실행 병원으로 운전자금용도 | 폐업으로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 |
| 박XX | 대여금 | 28 | - | - | - | 직원에 대한 대출 | 회수 예정(2020년5월) |
| 고XX | 대여금 | 20 | - | - | - | 직원에 대한 대출 | 회수 예정(2019년10월) |
| 합계 | - | 96 | - | - | 48 | - | - |
| (자료 : 당사제시) |
당사의 장기대여금과 관련해서는 폐업상태이거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4.8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 [선급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비 고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에코시스 (구-마이크로뱅크) |
물품대 선급 | 3,030 | 수소수영업 | 100% | 3,030 | 과거 이온수기 및 수소수기 용도의 물품대 선급하였으나,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계약 미이행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온스톤 | 물품대선급 | 1,473 | - | 100% | 1,473 | 계열사 온열매트 물품대선급 | 회수불가능 |
| 두레마을전통식품 | 장류 | 176 | - | 100% | 176 | 계열사 장류 물품대 | 회수불가능 |
| 엄XX(휴케어) | 구미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성XX(휴케어) | 울산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백XX(휴케어) | 대전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이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3 | - | 100% | 3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이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김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곽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이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신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원XX(휴케어) | 서울사업단 사업자금지원 | 5 | - | 100% | 5 | 신규사업 지원자금 | 회수불가능 |
| NF메디컬 | 물품대선급 | 150 | - | 100% | 150 | 주파수 치료기 물품대 | 회수불가능 |
| (주)솔고앤바우 | 잣나무가을숲 구매선급금 | 88 | HC영업 | 100% | 88 | 산림욕기 물품대 선급 |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불가능 |
| 에이치제이시스템즈 | 허가관련선급 | 8 | - | - | - | - | - |
| (주)래트론 | 물품대선급 | 4 | - | - | - | - | - |
| 기타 | - | 645 | - | - | - | ||
| 합계 | - | 5,622 | - | - | 4,965 | - | - |
| (자료 : 당사자료) |
특수관계자인 (주)에코시스, (주)온스톤, (주)두레마을전통식품 등의 선급금 56억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50억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미수금 - 대손충당금 현황] | |
|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거 래 처 | 적 요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김XX | 연변솔고 지분매각건 | 665 | 100% | 665 | 연변솔고 지분매각 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연락 두절 | 본인명의 재산이 없고, 연락두절되어 회수 불가능 |
| 이XX | 연말정산 환수금관련 | 1 | 100% | 1 | 퇴사로 환수금 미회수 | 연락두절되어 회수 불가능 |
| 나노어드벤스 | 대여금이자 | 28 | 100% | 28 | 경영악화로 이자 미회수 |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변경으로 회수 어려움 |
| 튼튼병원 | 장비대금 | 35 | 100% | 35 | 장비대금 미회수 | 리스실행후 건강보험료 삭감분과 상계되어 회수불가능 |
| 평택세무서 | 부가세환급금 | 18 | - | - | -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정부과제 | 49 | - | - | - | - |
| 기타 | - | 187 | - | - | - | - |
| 합계 | - | 983 | - | 729 | - | - |
| (자료 : 당사제시) |
미수금은 연변솔고 지분매각건과 관련하여 약 6.7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변솔고 지분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변솔고 지분매각건] 당사는 2012년 7월 16일 김XX와 아래와 같은 대금결제조건으로 연변솔고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수관계자인 (주)에코시스의 2018년 1분기 기준 채권 현황입니다.
| [(주)에코시스 채권 현황] | |
|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 적 요 | 금 액 | 설정율 | 대손충당금 | 발생 사유 | 회수 계획* |
|---|---|---|---|---|---|---|
| (주)에코시스 | 대여금 | 2,550 | 100% | 2,550 | 이온수기, 수소수기 신제품 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주)에코시스 | 물품대 선급 |
3,030 | 100% | 3,030 | 이온수기 및 수소수기 용도의 물품대 선급하였으나,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계약 미이행 |
사업부진으로 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합 계 | - | 5,580 | 100% | 5,580 | - | - |
| (자료 : 당사제시) |
(주)에코시스의 제품은 당사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신제품 개발자금을 당사가 직접 투자하였습니다. 헬스케어부문 신제품 개발(이온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수소수기 등)에 필요한 개발자금 및 당사의 계열회사이던 시기에 영업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당사가 대여금과 선급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분기말 현재 (주)에코시스에 대한 대여금 25.5억원과 선급금 30.3억원 전액이 대손충당금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에코시스의 재무상태는 계속된 누적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채권상환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향후 개선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채권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보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당사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채권에서 추가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당사의 재무상태에도 훼손을 가하며,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사와 종속기업, 관계기업, 기타특수관계자들의 거래내역 현황입니다.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 | |
|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연도 | 특수관계자명 | 매출등 | 매입등 | 매출채권 | 대여금 | 미수금 | 선급금 | 보증금 | 매입채무등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현금출자 |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2018년 1분기 |
㈜에코시스 | 112 | 248 | - | 2,550 | - | 3,030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28 | - | 1,011 | - | -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48 | 27 | 0 | - | 21 | - | - | 46 | - | - | - | - | - | |
| First Gold Corp | 475 | - | - | - | - | - | 214 | |||||||
| ㈜넷향기 | - | 9 | - | 16 | - | - | - | - | - | 7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더수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세웰빙라이프 | 1 | - | 0 | - | - | - | - | - | - | - | - | - | - | |
| Hyzen Cor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664 | 284 | 1,011 | 2,716 | 49 | 4,503 | 1,000 | 96 | - | - | 214 | |||
| 2017년 | ㈜에코시스 | 607 | 1,839 | - | 2,550 | - | 2,593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95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240 | 347 | 985 | -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573 | 16 | -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 | 36 | - | - | - | - | - | 46 | - | 520 | - | - | - | |
| First Gold Corp | - | 20 | 3,039 | - | - | - | - | - | - | - | - | - | 686 | |
| ㈜넷향기 | 4 | - | - | 23 | - | - | - | - | - | 30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더수소수 | 4 | - | - | - | - | - | - | |||||||
| ㈜연세웰빙라이프 | 28 | - | - | - | - | - | 180 | |||||||
| Hyzen Corp | - | - | - | - | - | - | - | - | - | - | - | - | 227 | |
| 합 계 | 1,546 | 2,258 | 4,024 | 2,723 | 28 | 4,066 | 1,000 | 96 | - | 543 | - | - | 1,093 | |
| 2016년 | ㈜에코시스 | 483 | 2,608 | - | 2,550 | - | 1,192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두레마을전통식품 | - | - | - | - | - | 176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134 | - | 896 | - | 7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257 | 588 | - | 520 | - | - | - | 82 | 220 | - | - | - | - | |
| First Gold Corp | 470 | 190 | 2,862 | - | - | - | - | - | - | - | - | - | 570 | |
| ㈜넷향기 | - | 36 | - | 53 | - | - | - | - | - | 33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23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더수소수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합 계 | 1,347 | 3,444 | 3,758 | 3,273 | 35 | 2,841 | 1,000 | 132 | 220 | 33 | - | - | 570 | |
| 2015년 | ㈜에코시스 |
284 |
2,033 |
- |
2,550 |
- |
837 |
- |
50 |
- | - | - | - | - |
| ㈜온스톤 | - | - | - | - | - |
1,473 |
- | - | - | - | - | - | - | |
| ㈜두레마을전통식품 | - | - | - | - | - |
176 |
- | - | - | - | - | - | - | |
| 백암메디칼㈜ |
113 |
- |
855 |
- |
2 | - | - | - |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 | - |
97 |
50 |
- | - | - | - | - |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266 |
435 |
- |
300 |
- |
- |
- |
32 |
- | - | - | - | - | |
| First Gold Corp |
2,062 |
1,138 |
2,365 |
- |
- |
- |
- |
5 | - | - | - | - | - | |
| ㈜넷향기 |
- |
36 |
- |
86 |
- |
- |
- |
- |
- |
40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95 |
- |
100 |
28 |
- | - | - | - | - | - | - | - | |
| 김대순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합 계 |
2,725 |
3,732 |
3,317 |
3,086 |
30 |
2,486 |
1,000 |
86 |
- |
40 | - | - | -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 [ 특수관계자 거래 조건 및 회수계획 ] |
| 회사명 | 거래조건 | 회사 현황 | 채권발생사유 및 회수계획 |
|---|---|---|---|
| ㈜에코시스 | 익월현금결제 | 이온수기,수소수기 제조업체로 당사 및 (주)이롬 등 유통회사에 판매 | 헬스케어부문 신제품개발(이온수기,비데,공기청정기,수소수기 등)에 필요한 개발자금 및 영업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당사가 대여하게 됨. 신제품 개발자금의 경우 당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 지므로 개발자금을 당사가 직접 투자하여야 되는 대여를 통해 이루어짐. 향후 수소수기 및 이온수기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약 10년 정도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 예정임 |
| ㈜온스톤 | 익월현금결제 | 온열매트 전문제조업체로 당사 헬스케어생산부에서 2006년말 독립하여 별도 법인으로 당사에 거의 100%를 납품 | 당사 헬스케어생산부분에서 독립되어 초기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운전자금 용도로 자금을 선급하게 됨. 현재 폐업상태로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함 |
| 백암메디칼㈜ | 익월현금결제 | 인공관절 전문판매업체로 당사의 임플란트(척추,골절치료용) 제품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회사를 인수함 | 당사의 수도권 임플란트 전문대리점으로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외상매출채권은 1,011백만원이며, 채권을 회수할 계획임 |
| ㈜솔고나노어드벤스 | 익월현금결제 | 나노콜로이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분을 인수함 | 대표이사 사망으로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함 |
| ㈜넷향기 | 익월현금결제 | 당사의 광고홍보활동 및 온라인마케팅을 위해 법인 설립 | 온라인컨텐츠제작 소요자금 등으로 2018년 1분기 기준 채권잔액 16백만원이며 분할하여 회수할 계획임 |
| ㈜솔고실버서플라이 | 익월현금결제 |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산업에 진출하기 우해 회사를 인수함 | 2018년 1분기 기준 채권잔액 50백만원이나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함 |
| ㈜솔고파이로일렉 | 익월현금결제 | 온열매트 및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히팅케이블 제조업체로서 2012년 온스톤으로 부터 분리하여 별도 법인 설립 | - |
| (자료 : 당사제시) |
당사의 채권(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등)의 총액(약 198억원) 중 기타특수관계회사가 관련 채권(약 84억원)은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액(약 84억원)이 100%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특수관계자 채권 관련 ] | |
|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율 |
|
|---|---|---|---|---|
| 전체 보유 중인 채권 | 19,842 | 12,370 | 62.34% | |
| 기타특수관계회사 관련 채권 |
총액 | 8,434 | 8,434 | 100.00% |
| 전체채권 대비 비율 | 42.51% | 68.18% | - | |
| 주) 상기의 기타특수관계회사에는 백암메디칼(주), (주)솔고나노어드밴스드, (주)에코시스,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주)넷향기, (주)에코시스, 온스톤 등이 해당됨. |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보유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동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2018년 1분기 약 36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약 43억원 대비 7억원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유형자산 취득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14년에 차입금의 상환으로 음(-)을 보였고 2015년에는 약 140여억원의 공모 유상증자로 양(+)을 나타내었고, 2017년 또한 약 230억원의 공모 유상증자로 양(+)을 나타내였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차입금 차입으로 양(+)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사의 이자비용은 2015년 1,137백만원, 2016년 535백만원, 2017년 536백만원, 2018년 1분기 113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으나, 영업이익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지 못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자비용이 당사의 재무적 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으로부터의 금융 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8년 1분기 약 36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약 43억원 대비 7억원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유형자산 취득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이자보상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이자보상비율]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31 | 4,313 | 2,183 | 4,887 |
| 이자비용 | 113 | 536 | 535 | 1,137 |
| 영업이익 | -760 | -6,061 | -7,798 | -7,045 |
| 이자보상배율 | -6.73 | -11.32 | -14.58 | -6.20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이자비용은 2015년 1,137백만원, 2016년 535백만원, 2017년 536백만원, 2018년 1분기 113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으나, 영업이익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 이행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자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부터 2017년 및 2018년 1분기까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하여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자비용이 당사의 재무적 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으로부터의 금융 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변동으로 인한 손익 영향]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
|---|---|---|---|---|
| 1%상승시 | 1%하락시 | 1%상승시 | 1%하락시 | |
| 이자비용 | -41 | 41 | -87 | 87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이자율의 상승은 당사의 재무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8년 1분기말 기준으로 1%의 이자율 상승은 약 41백만원의 이자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현금흐름]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기초현금 | 4,313 | 2,183 | 4,887 |
3,228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64) | (8,345) | (6,202) |
(4,164)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599) | (12,739) | (702) |
446 |
| 재무활동현금흐름 | 3,280 | 23,266 | 4,185 |
5,37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682) | 2,130 | (2,704) |
1,659 |
| 기말현금 | 3,631 | 4,313 | 2,183 |
4,887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사업실적의 부진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음(-)의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14년에 차입금의 상환으로 음(-)을 보였고 2015년에는 약 140여억원의 공모 유상증자로 양(+)을 나타내었고, 2017년 또한 약 230억원의 공모 유상증자로 양(+)을 나타내였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차입금 차입으로 양(+)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업실적의 부진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부진하여 당사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저하되었으나, 2015년, 2017년 공모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여 부채가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무안전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매출의 부진으로 2015년부터 2017년 및 2018년 1분기까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진한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진한 현금흐름을 2015년 약 143억원, 2017년 약 230억원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차입금의 상환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포함하면 2015년 이후로는 3번째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며, 향후 사업실적의 부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부족한 현금흐름에 쓰이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재고자산 관련 위험 |
당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제 조 (의료기구외) |
상 품 | 4,491 | 4,125 | 4,149 | 4,201 |
| 제 품 | 7,199 | 7,081 | 7,706 | 8,325 | |
| 원재료 | 2,007 | 1,990 | 1,583 | 1,535 | |
| 부재료 | 397 | 381 | 597 | 596 | |
| 재공품 | 2,212 | 1,734 | 1,458 | 1,077 | |
| 합 계 | 16,306 | 15,310 | 15,493 | 15,734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24.42% | 23.65% | 31.50% | 29.38%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0.81회 | 1.13회 | 1.11회 | 1.09회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주) 평가충당금이 반영된 순실현가능가치 입니다. |
2018년 1분기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보면 제품의 재고자산이 약 72억원(전체 재고자산의 약 4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총자산대비 재고자산의 비율은 약 24.42%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9회, 1.11회, 1.13회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8년 1분기에 0.81회로 감소하였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이란 연환산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것으로써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재고자산 보유수준의 과부족을 판단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표로서 일정한 표준 비율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자본수익률이 높아지고, 매입채무가 감소되며, 상품의 재고손실을 막을 수 있어 기업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연기준 2회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1.13회, 2018년 1분기 0.81회를 보였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매출이 부진하여 창고에 오랜 기간 재고자산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업부문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 저하 및 재고자산 진부화 문제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영업계획에 따라 향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적악화로 인해 재고자산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인식되면 당사의 재무성과를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매출액 | 5,419 | 23,211 | 23,722 | 22,432 |
| 재고자산 | 16,306 | 15,310 | 15,493 | 15,734 |
| 비율 (재고자산/연환산매출액) |
75.23% | 65.96% | 65.31% | 70.1% |
| (자료 :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IFRS 연결) |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2017년 약 66%, 2018년 1분기 기준 75%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 [재고자산 내역] | |
|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
|---|---|---|---|---|---|---|
| 평가전금액 | 순실현 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평가전금액 | 순실현 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누계 | 누계 | |||||
| 상품 | 5,423,890 | 4,491,044 | -932,846 | 5,086,516 | 4,124,719 | -961,797 |
| 제품 | 10,565,720 | 7,199,474 | -3,366,246 | 10,832,374 | 7,080,924 | -3,751,450 |
| 원재료 | 2,058,916 | 2,006,553 | -52,363 | 2,042,161 | 1,990,093 | -52,068 |
| 부재료 | 396,475 | 396,475 | - | 380,773 | 380,773 | - |
| 재공품 | 2,234,439 | 2,212,207 | -22,232 | 1,745,607 | 1,733,615 | -11,992 |
| 합계 | 20,679,440 | 16,305,753 | -4,373,687 | 20,087,431 | 15,310,124 | -4,777,307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누계는 2017년 약 47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1분기 현재 약 43억원으로 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평가충당금 중 제품이 약 33억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재고자산 평가 전 금액 대비 평가충당금 누계 설정율은 21.15%입니다.
| [제품 재고자산 내역]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
| 제품 평가충당금 누계 | |
| 의료기기 | 1,265 |
| 임플란트 | 2,094 |
| 헬스케어 | 7 |
| 수소수 | - |
| 제품 (합계) | 3,366 |
| (자료 : 당사 제시) |
재고자산 중 제품의 사업부문별 평가전 금액 및 순실현 가능가치를 살펴보면 임플란트 부문에서 평가충당금이 약 21억원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임플란트 부문의 체화재고 설정기준은 신제품 출시 또는 사양변경으로 인한 사장성 재고이며, 이는 품목별 계획 생산으로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나 최근 매출 감소로 잔존 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기 부문의 경우 약 13억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설정기준은 1년간 매출이 없거나, 보유 재고량이 년 판매량 대비 5배(5년 매출분)을 초과하는 품목입니다. 5년 이전에 설정된 평가충당금이 대부분이며, 수술기구(surgical instrument)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충당금 설정 및 누계액]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도 1분기 | 2017년도 | 2016년도 | 2015년도 | |||||
|---|---|---|---|---|---|---|---|---|---|
| 기설정분 | 누적 | 기설정분 | 누적 | 기설정분 | 누적 | 기설정분 | 누적 | ||
| 의료기기 | 제품 | 88 | 1,265 | (17) | 1,177 | (21) | 1,194 | 155 | 1,215 |
| 상품 | - | 266 | (6) | 265 | 9 | 271 | 4 | 262 | |
| 원재료 | - | 14 | 0 | 14 | 0 | 14 | (1) | 14 | |
| 재공품 | - | 1 | 0 | - | 0 | - | 0 | - | |
| 계 | 88 | 1,546 | (23) | 1,456 | (12) | 1,479 | 158 | 1,491 | |
| 임플란트 | 제품 | (118) | 2,094 | (1,025) | 2,212 | 967 | 3,237 | (176) | 2,270 |
| 상품 | 0 | 28 | (46) | 28 | 30 | 74 | 41 | 44 | |
| 원재료 | 1 | 38 | (1) | 37 | 0 | 38 | 0 | 38 | |
| 재공품 | 0 | (310) | - | 20 | 310 | (120) | 290 | ||
| 계 | (117) | 2,160 | (1,382) | 2,277 | 1,017 | 3,659 | (255) | 2,642 | |
| 헬스케어 | 제품 | 0 | 7 | (240) | 7 | (54) | 247 | 77 | 301 |
| 상품 | (18) | 438 | (159) | 456 | 6 | 615 | 328 | 609 | |
| 원재료 | 0 | 1 | 0 | 1 | 0 | 1 | 0 | 1 | |
| 재공품 | 0 | - | 0 | - | 0 | 0 | - | ||
| 계 | (18) | 446 | (399) | 464 | (48) | 863 | 405 | 911 | |
| 수소수 | 제품 | (355) | - | 355 | 355 | 0 | - | 0 | - |
| 상품 | (13) | 200 | 213 | 213 | 0 | - | 0 | - | |
| 원재료 | 0 | (72) | - | 72 | 72 | 0 | - | ||
| 재공품 | 9 | 21 | 12 | 12 | 0 | - | 0 | - | |
| 계 | (359) | 221 | 508 | 580 | 72 | 72 | 0 | 0 | |
| 합 계 | 제품 | (385) | 3,366 | (927) | 3,751 | 892 | 4,678 | 56 | 3,786 |
| 상품 | (30) | 932 | 2 | 962 | 45 | 960 | 373 | 915 | |
| 원재료 | 1 | 53 | (73) | 52 | 72 | 125 | (1) | 53 | |
| 재공품 | 10 | 22 | (298) | 12 | 20 | 310 | (120) | 290 | |
| 계 | (404) | 4,373 | (1,296) | 4,777 | 1,029 | 6,073 | 308 | 5,044 |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의 재고자산 누계 충당금은 2015년 약 50억원에서 2016년 약 60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임플란트 사업부문 약 13억원 등 재고자산 충당급이 환입되면서 2017년 약 47억원, 2018년 1분기 약 43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1분기 기준 재고자산 충당금 설정 총액은 약 43억원으로 의료기기 사업부문이 약 15억원, 임플란트 사업부문이 약 22억원, 헬스케어 사업부문이 약 5억원, 수소수 사업부문이 약 2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메디칼 사업부문(의료기기 및 임플란트) 에 금액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메디칼 사업부문의 경우 품목별 계획 생산으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매출 감소로 잔존 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사업부문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사양변경(트렌드에 맞추어)이 자주반복되고 있어 사장성 재고가 높은 편입니다. 헬스케어 사업부문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한 상품 매입 금액이 매장 철수와 함께 장기 재고로 처리되어, 피톤치드액(잣자무가을숲) 재고가 3.2억원 등을 포함하는 등 일부 장기재고화 되고 있습니다. 수소수 사업부문은 냉온 수소수기의 제품 업그레이드로 인해 기존가 장기 재고 처리되었습니다.
충당금 차감 후 재고자산 장부가액에 대하여 추가로 감액처리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향후 매출 증가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술력이 저하되어 당사의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재고자산의 추가적인 감액처리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경기변동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액 처리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매출원가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매년 4회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고조사시점인 분기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고자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겸직에 따른 내부통제 관련 위험 |
당사의 대표이사인 김서곤는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솔고파이로일렉의 감사, (주)연세웰빙라이프의 감사, 관계기업인 (주)넷향기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겸직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임원 등을 겸직하는 것은 최대주주의 책임경영과 종속기업과의 원만한 업무협조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겸직회사간의 거래 행위에 있어 이해상충의 문제 및 불완전한 내부통제에 따른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 임원의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불완전한 내부통제로 인하여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당사 주식의 매매 및 상장유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따른 내부통제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으로 당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깊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 [ 임원의 겸직 현황 ] |
| 성 명 | 겸직현황 | 직 명 |
|---|---|---|
| 김서곤 | (주)솔고파이로일렉 | 감 사 |
| (주)넷향기 | 대표이사 | |
| (주)연세웰빙라이프 | 감 사 | |
| 김 일 | (주)솔고파이로일렉 | 이 사 |
| (주)넷향기 | 이 사 | |
| (주)연세웰빙라이프 | 대표이사 | |
| 김대순 | (주)넷향기 | 감 사 |
| (주)솔고파이로일렉 | 이 사 |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 자. 최대주주 낮은 지분 위험 최근 3년간 당사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 등인 김서곤 외 3인의 지분율은 10.10%로 낮은 수준입니다(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최대주주 등은 2017년 1월 이후로 11.48% 지분율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8년 06월 25일 최대주주 김서곤이 맺고있었던 일부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의 약정(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인해 165만주(1.38%)가 장내에서 처분(매매)되었습니다. 당사는 정관 상에 황금낙하산 제도를 명시하여 경영권 방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등의 낮은 지분율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변경 내지 적대적 M&A에 따른 경영권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별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한편, 최대주주 등인 김서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3인은 금번 유상증자에 100% 참여할 예정(단, 일부 특수관계인의 경우 청약하지 않을 수 있음)이며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약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 약정(유상증자 권리락 등)에 의한 이벤트성 반대매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증자 일정상 이벤트성에 의한 추가적인 반대매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일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당사 최대주주 변경사항은 없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인 김서곤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8.51%로 낮은 수준이며 특수관계인 3인의 보유지분을 모두 포함하여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10.10%에 불과합니다(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유상증자 및 기발행 주식관련사채 신주발행 등으로 소폭 낮아지고 있습니다.
|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변동 현황] |
| (단위: 주, %) |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김서곤 외 4인 | 6,282,276 | 13.95 | 2008년 12월(장내매수) |
| 김서곤 외 4인 | 7,395,447 | 13.62 | 2011년 7월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
| 김서곤 외 4인 | 8,483,698 | 13.60 | 2013년 2월(유상증자) |
| 김서곤 외 3인 | 8,389,003 | 13.35 | 2015년 1월(임원 퇴임) |
| 김서곤 외 3인 | 9,441,291 | 11.46 | 2015년 9월(유상증자) |
| 김서곤 외 3인 | 13,741,830 | 11.48 | 2017년 1월(신주인수권증서 보통주 전환) |
| 김서곤 외 3인 | 12,091,830 |
10.10 | 주식담보대출의 약정(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 |
| 주) 반대매매 (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
당사의 최대주주 등은 2017년 1월 이후로 11.48% 지분율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8년 06월 25일 최대주주 김서곤이 맺고있었던 일부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의 약정(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인해 165만주(1.38%)가 장내에서 처분(매매)되었습니다.
| [최대주주(김서곤)의 주식담보계약 현황] |
| (기준일 : 2018.07.05) |
| [성명 (명칭) |
주식등의 종류 |
담보주식수 변경 전 (2018.06.25전) |
담보주식수 변경 후 (2018.06.25후) |
2018.07.05 | 계약 상대방 |
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변경)일 |
계약 기간 | 비율 | 비고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825,000 | 825,000 | 하나캐피탈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
0.69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825,000 | 825,000 | KB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
0.69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825,000 | 965,000 | MS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
0.81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753,000 | 753,000 | 965,000 | MS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5 | 2018.1.25~2018.7.25 (6개월단위로 연장) |
0.81 |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 | 신한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7.28 | 2018.1.28~2018.7.28 (6개월단위로 연장) |
- | 2018.06.25 원리금 상환으로 담보계약 해지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 | 애큐온저축은행(구 HK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8.08 | 2018.5.8~2018.8.8 (3개월단위로 연장) |
- | 2018.06.25 유상증자 권리락에 의한 반대매매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 | JT저축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7.08.08 | 2018.2.8~2018.8.8 (6개월단위로 연장) |
- | 2018.06.25 유상증자 권리락에 의한 반대매매 |
|
| 김서곤 | 의결권있는 주식 | 825,000 | - | 825,000 | 드림저축은행 | 주식매입자금대출 | 2018.06.28 | 2018.6.28~2018.12.28 (6개월단위로 연장) |
0.69 | 2018.06.28 주식매입자금대출 |
| 합계(주식등의 수) | 5,703,000 (4.76%) |
3,228,000 (2.70%) |
4,405,000 (3.69%) |
합계(비율) | 3.69 | - | ||||
| 자료 : 당사 지분공시(2017.08.11) 내역 업데이트 주) 반대매매 (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주) HK저축은행은 애큐온저축은행으로 상호명이 변경되었음 |
| [최대주주 등 주식변경 내역] |
| 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 |||||||
|---|---|---|---|---|---|---|---|
| 주주명 | 변경전 | 지분율 | 변경후 | 지분율 | 변경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김서곤 | 10,186,134 | 8.51% | 8,536,134 | 7.13% | -1,650,000 | -1.38% | 저측은행 스탁론 약정(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 |
| 김대순 | 912,753 | 0.76% | 912,753 | 0.76% | - | 0.00% | |
| 김 일 | 1,864,206 | 1.56% | 1,864,206 | 1.56% | - | 0.00% | |
| 김 훈 | 778,737 | 0.65% | 778,737 | 0.65% | - | 0.00% | |
| 합 계 | 13,741,830 | 11.48% | 12,091,830 | 10.10% | -1,650,000 | -1.38% | |
| 발행주식수 | 119,725,785 | 119,725,785 | 119,725,785 | ||||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서곤은 총 보유주식 10,186,134주(전체 주식수의 8.51%) 중 2017년 7월과 8월에 5,703,000주(전체 주식수의 4.76%)의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을 6개월단위로 연장해왔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진행 간 2018년 06월 25일 HK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의 약정(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인해 165만주가 장내에 처분되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38% 하락하여 7.13%가 될 예정입니다.
금번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 약정(유상증자 권리락 등)에 의한 이벤트성 반대매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증자 일정상 이벤트성에 의한 추가적인 반대매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일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8.07.05일 기준 대표이사 김서곤의 담보제공주식수는 4,405,000주(3.69%)로서 보유주식수의 약 52% 수준입니다. 담보유지비율(120%~140%)에 기반한 주가하락에 의한 반대매매기준단가는 435원~436원입니다. 현재의 보유주식수 대비 담보제공주식수 비율(약 52%)과 담보유지비율(120%~140%)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가하락에 의한 반대매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김서곤의 주식담보제공주식수 비율은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비율의 변화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경영권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직접적인 경영권 분쟁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경영권의 절대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수준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등은 당사의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지분율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경영권 방어 방안의 일환으로 정관에 [황금낙하산]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② 이사가 임기중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해임할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상의 퇴직금외에 별도의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는 연봉의 30배, 이사에게는 연봉의 15배의 금액을 지급한다. |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는 정관 상에 황금낙하산 제도를 명시하여 경영권 방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등의 낮은 지분율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변경 내지 적대적 M&A에 따른 경영권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별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대주주 김서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3인은 금번 유상증자에 100% 참여할 예정(단, 일부 특수관계인의 경우 청약하지 않을 수 있음)이며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약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2017년 약 230억원 공모 유상증자 당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서곤, 김일 대표이사는 증서 전량 청약참여하였습니다.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증자 전 | 증자 후 | 비고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김서곤 | 최대주주 | 보통주 | 6,998,356 | 8.07% | 10,186,134 | 8.51% | 증자 3,187,778주 참여 |
| 김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80,799 | 1.48% | 1,864,206 | 1.56% | 증자 583,407주 참여 |
| 김대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27,106 | 0.72% | 912,753 | 0.76% | 증자 285,647주 참여 |
| 김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35,030 | 0.62% | 778,737 | 0.65% | 증자 243,707주 참여 |
| 계 | 보통주 | 9,441,291 | 10.89% | 13,741,830 | 11.48% | - | |
| 우선주 | - | - | - | - | - | ||
주1) 증자 전 주식수 및 지분율은 2016년 11월 30일 기준이며, 증자 후는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임.
주2)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86,725,785주였으며, 본 유상증자로 인해 보통주 33,000,000주가 증가함에 따라,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는 119,725,785주임.
| 차. 신용공여 관련 위험 (주)넷향기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주)넷향기의 경우 당사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입니다. (주)넷향기에 대한 대여금은 2017년말 기준 약 0.23억원, 2018년 1분기 기준 약 0.16억원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명이 (주)넷향기에 대하여 각각 2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주)넷향기는 당사의 주요주주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당사의 (주)넷향기에 대한 자금대여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공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개정 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20호, 2012. 4. 10) 시행 이후인 2012년 09월 21일부터 2013년 08월 30일까지 총 7,029,600원을 대여하였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법 제624조의2에 의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4조의2에서는 구체적 행위(형사책임)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신용공여행위를 한 이사 등이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확정된 재제사항은 없으나 추후 본건으로 인한 재제 또는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넷향기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르면 당사의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항에 따라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나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합니다. 상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을 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상법 조문] |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상법 시행령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③ 법 제542조의9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법인인 주요주주 2.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3.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
| [ (주)넷향기 대여금 증감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연도 | 내역 | 증가 | 감소 | 잔액 |
|---|---|---|---|---|
| 2009 | 운영자금 대여 및 회수 |
80 | - | 80 |
| 2010 | 70 | - | 150 | |
| 2011 | 37 | - | 187 | |
| 2012 | 7 | - | 194 | |
| 2013 | 1 | 29 | 165 | |
| 2014 | - | 40 | 125 | |
| 2015 | - | 40 | 86 | |
| 2016 | 33 | 53 | ||
| 2017 | 30 | 23 | ||
| 2018. 1분기 | 7 | 16 | ||
| 합계 | - | 194 | 179 | 16 |
(주)넷향기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주)넷향기의 경우 당사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입니다. 2009년 03월 09일부터 2013년 08월 30일까지 약 1.94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는바, 이후 (주)넷향기의 일부 상환 등으로 2018년 1분기 기준 (주)넷향기에 대한 대여금은 약 0.16억원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명이 (주)넷향기에 대하여 각각 2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주)넷향기는 당사의 주요주주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당사의 (주)넷향기에 대한 자금대여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공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당사의 (주)넷향기에 대한 자금대여는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당사의 연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의 수준이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넷향기에 대한 자금대여가 2009년 03월 09일부터 2013년 08월 30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상법 시행령이 2012년 04월 10일 개정되면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개정 상법 시행령 전후로 이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주)넷향기에 2009년 03월 09일부터 개정 상법 시행령(시행일 : 2012년 04월 15일)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 02월 15일까지 총 187,227,156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7조가 경과조치로 회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신용공여는 개정규정에 적합한 신용공여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구 상법 시행령 하에서 (주)넷향기에 대한 자금대여는 현실적으로 상법위한이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20호, 2012. 4. 10) 제7조(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 35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회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한 신용공여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신용공여로 본다. |
당사는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12년 09월 21일부터 2013년 08월 30일까지 총 7,029,6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상법 제 542조의 9 제1항에 의한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법 제624조의2에 의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법 제624조의2에서는 구체적 행위(형사책임)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신용공여행위를 한 이사 등이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확정된 재제사항은 없으나 추후 본건으로 인한 재제 또는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인력유출 위험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당사는 자체 연구소 및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성상 언제든지 대체기술 및 진보된 기술의 출현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제품개발단계에서부터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당사는 동 인력들의 유지를 위해 특허권 출원 시, 연구수당을 지원하는 등 관련 인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중심의 연구개발기업으로 기술인력이 당사의 핵심인력입니다. 따라서 핵심 인력의 유출은 당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사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독점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또한 최근 첨단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 또한 복잡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발활동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는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임상의학과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 응용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소모품부터 첨단의료기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술용 집게, 가위, 핀셋 등의 소모품 및 기초의료용품에서 반도체 레이저 모듈, 저주파 및 자기신경 자극기 등 첨단 분야까지 광범위한 기기의 장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정교해지고 다양화, 고부가가치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기술발전 정도가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 언제든지 대체기술 및 진보된 기술의 출현이 가능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의술 확산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8년 초까지만 하여도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수입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1998년부터 당사에서는 동양인의 체형에 맞는 Bone Plate & Screw를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군에 대한 FDA 인증을 획득하였고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남미 등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개발 조직도] |
![]() |
|
연구개발 조직도1 |
| [연구개발비용] | |
| (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재 료 비 | 6 | 110 | 300 | 419 | |
| 인 건 비 | 106 | 389 | 392 | 397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 | - | 80 | |
| 기 타 | 107 | 1,272 | 1,570 | 428 | |
| 연구개발비용 계 | 219 | 1,770 | 2,263 | 1,324 | |
| 정부보조금 | (87) | (89) | (377) | (492)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132 | 1,682 | 1,886 | 832 |
| 제조경비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4.3% | 9.0% | 11.6% | 6.5%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꾸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의 약 6.5%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약 11.5%로 증가하였지만, 2017년에는 9.0%, 2018년 1분기 4.3%로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투자가 항상 수익으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의 신장이 없이 고정비 성격의 연구개발 비용만 증가하는 것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상 당사가 경쟁사 대비 확실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산업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업계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근 주요 연구개발 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실적] |
| 연 구 과 제 | 연 구 기 관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 1. 척추경나사못(Pedicle screw)의 개발 |
자체연구소 서울대의대 |
- 국산화에 따른 매출향상 기대, 수입대체 효과 - 전문 Implant 생산업체로의 변신 - 한국인의 Spine 특성에 맞는 Implants 개발 - 티타늄 가공기술 습득 |
| 2. 인대고정나사(Ligament anchor screw)의 개발 |
자체연구소 전남대의대 |
- 사용성의 간편화 - 견고한 고정력 향상 - 기술축적을 통한 타제품 개발용이 |
| 3. 리스컨스트럭션 금속관 및 나사개발 | 자체연구소 전남대의대 |
- Implant의 국산화 - 고보가가치의 제품으로 관련시장 확대(수익성 증대) |
| 4. 척추추간체 유합케이지 (Intervertebral cage)개발 |
자체연구소 성균관대의대 |
- 길이를 조절할수 있도록 개선 - 삽입방법과 형태에 구애받지 않도록 개선 - 골유합을 보다 촉진시키도록 구조의 개선 |
| 5. 미니ㆍ마이크로 금속판 및 나사개발 | 자체연구소 성균관대의대 |
- Implant 국산화 - 기술집약형 수술전략 상품화 추진 -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분야로의 기술확대 |
| 6. 의료용 게이지 | 자체 연구소 | - 인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 부위의 깊이 측정에 사용 (상품화) |
| 7. 의료용 개창기구 | 자체 연구소 | - 상처나 강을 거상, 견인지지 벌려 유지하거나, 분리 또는 뼈를 벌리거나 수축하는데 사용 |
| 8. 의료용 저압,저속 흡인기 | 자체 연구소 | - 본 제품은 1회용으로 인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처 부위에서 발생하는 액체를 흡인기로 흡인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 9. 투관침 | 자체 연구소 | - 피막, 강, 도관의 벽을 뚫어 분비물, 복사와 같은 체액을 흡입하거나 약물 용액을 주입하며, 카데터와 같은 단단 하지 못한 도구를 삽입하기 위한 기구 |
| 10.의료용 핀힐 | 자체 연구소 | - 질병의 진단을 목적으로 날카로운 침이 달린 회전 바퀴에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여 통증의 감각을 시험하는데 사용 |
| 11.의료용 석고절단기 | 자체 연구소 | -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된 석고를 절단 및 개재하는데 사용 하는 기구 |
| 12.일반외과용 복강경 및 미세 수술기구 |
자체 연구소 | - 개복 수술 불가능한 환부에 최소한의 절개를 통한 수술 시간과 수술 후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진단적 복강 경수술 미세기구 |
| 13.충치 치료용 고성능 복합레진(Dental compos ite resin) 및 악세사리개발 |
자체 연구소 KIST |
- 기존치아와 동일한 형상 및 색상의 조정가능 - 아말감, 금도금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
| 14.자기신경자극기 (Magnetic nerve stimulator) 개발 |
자체 연구소 경희대 동서의학 대학원 |
- 고전력 출력회로 설계 - 2T 정도의 자장발생기 개발 |
| 15.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녹내장 치료기 개발 | 자체 연구소 서울대학교 삼성의료원 |
-반도체 레이져 control system 개발 -레이져 beam delivery system개발 -고가의 수입제품에 대한 조가(저가)의 고품질 레이져 치료 기 개발로 국민 의료 비용절감 효과 |
| 16.저주파 자극기 (전기화 학 암치료기)개발 | 자체 연구소 | -전기 화학적 원리를 이용한 암치료기 개발 -기존의 방사선이나 약물에 저항성을 가진 고형암의 치료 |
| 17.충치 치료용 고응축 복합 레진 개발 | 자체 연구소 덴키스트 |
-고응축 복합레진 개발 -치과재료의 국산화 촉진 수입대체 효과 및 고부가가치 창 출 |
| 18.최적화기법 및 특수표면 처리를 통한 치과용 매식 재 개발 | 자체연구소 고등기술 연구원 연세대 치대 |
-최적화 설계 기법 및 표면처리를 이용한 고기능성 치과용 매식재 개발 -치과용 매식제를 국산화 함으로써 1천억원 정도의 수입 대 체효과가 있음 -특수표면처리기법의 확보로 인해 타 산업재료로의 파급효 과 향상 |
| 19.의료용 소재 물성 개선을 위한 Plasma 표면처리 | 자체 연구소 고등기술 연구원 |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의료기구를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기술적 우위 확보 -의료 선진국과의 경쟁력 증진 |
| 20.다이오드 레이저 펌핑에 의한 의료용 Erbium-YAG 레이저 모듈 개발 | 자체 연구소 Laser & Physics |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는 2.94um파장의 레이져개발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좋은 새로운 레 이져의 개발로 인한 수술분야의 확대 |
| 21. 탁상용청정기 개발 | 자체연구소 | -개인용 복합식(필터방식+플라즈마방식) 공기청정기 -DBD 방식 플라즈마 칩 내장 |
| 22. 온열치료기 | 자체연구소 | - 천수(매트류) 이미지의 고급화 - 조절기 시스템의 안정화 |
| 23. 척추경나사못의 개발 (VANE ELA Screw System) |
자체연구소 | - 최소침습수술 요구에 따른 제품 개발 - 국내,미국 시장의 매출향상 기대 |
| 24. 척추추간체 유합케이지 개발(Marlin ACIF Cage System) | 자체연구소 | - One Graft Hole Cage의 요구에 따른 제품 개발 - 미국 시장의 매출 향상 기대 - 국내 대학병원 매출 향상 기대 |
| 25. 척추추간체 유합케이지 개발 (PEEK PLIF Cage System) |
자체연구소 | - 보다 다양한 Spec의 요구에 따른 제품 개발 - 미국 시장의 매출 향상 기대 |
| 26. 리트렉터 시스템 개발 (MIS Retractor System) |
자체연구소 | - 최소침습수술의 시장확대 및 수술기법활을 위한 기구 개발 - 국내,미국 시장의 매출 향상 기대 |
| 26. 치과용삼킴방지 기구 개발 (Dental Protective Instrument) |
자체연구소 한맥덴달 |
- 신경치료 시 사용되는 기구의 삼킴을 방지 기구 개발 - 국내 Dental 시장의 매출 향상 기대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자체 연구소 및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조직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성상 언제든 대체기술 및 진보된 기술의 출현이 가능하여 선행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R&D 투자 확대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연구인력의 유지 및 확보, 기술 유출의 방지가 필요합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인력 현황] |
| 번호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최종학교 | 전공학과 | 최종학위 |
|---|---|---|---|---|---|---|
| 1 | 연구소장 | 김** | 1970/08/16 | 연세대학교 | 응용통계학 | 학사 |
| 2 | 책임연구원 | 허* | 1975/01/05 | 연세대학교 | 의용전자공학 | 박사 |
| 3 | 연구원 | 최** | 1983/04/28 | 건양대학원 | 의공학과 | 석사 |
| 4 | 연구원 | 안** | 1978/02/26 | 경기대학교 | 전자공학 | 학사 |
| 5 | 연구원 | 유** | 1985/01/31 | 강원대학교 | 재료금속학과 | 학사 |
| 6 | 선임연구원 | 하** | 1983/02/24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메카트로닉스학 | 학사 |
| 7 | 연구원 | 박** | 1988/05/06 | 공주대학교 | 공업화학과 | 학사 |
| 8 | 연구원 | 김** | 1989/02/07 | 건국대학교 | 환경공학과 | 학사 |
| 9 | 연구원 | 현** | 1989/09/09 | 한국폴리텍대학 | CAD &모델링 | 전문 |
| 10 | 연구원 | 이** | 1994/01/10 | 한국폴리텍대학 | CAD &모델링 | 전문 |
| (자료 : 당사제시, 2018년 1분기 기준) |
| [최근 당사 연구개발 인력 변동 현황] |
| (단위 : 명) |
| 구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기초인원 | 10 | 13 | 11 | 13 | 13 |
| 입사인원 | 0 | 0 | 2 | 1 | 4 |
| 퇴사인원 | 0 | 3 | 0 | 3 | 4 |
| 기말인원 | 10 | 10 | 13 | 11 | 13 |
| (자료 : 당사제시) |
우수 연구인력의 유출도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결과의 외부 유출은 더욱 큰 연구성과 손실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당사는 연구결과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래와 같이 운용중에 있습니다.
| [내부통제시스템 운용 현황] |
| 내부통제시스템 | 내용 |
|---|---|
| 출입통제시스템 | 지문인식 출입 통제(2012년) 및 CCTV 운영(2011년) |
| 설계도면관리시스템 | PDM(도면관리시스템) 운영(2009년) 통제 문서접근 권한 부여, 문서 반·출입시스템 운영 |
| 문서관리시스템 운영 | 그룹웨어 시스템 운영(2006년), 문서 통제, 문서접근 권한 부여, 문서 반·출입시스템 운영 |
2006년부터 상기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연구결과의외부 유출 사례는 없었으며 차후 더욱 보완 및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술중심의 연구개발기업으로 기술인력이 당사의 핵심인력입니다. 따라서 핵심 인력의 유출은 당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제품의 개발 등을 위하여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있어 인력의 확보는 필수이며, 이를 위하여 상여금 지급, 교육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쟁력 중 하나인 연구개발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신규 기술개발의 지연, 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환율변동 위험 당사는 환리스크 헷지를 위한 환율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출 및 수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USD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팀 및 구체적인 환관리 시스템 운영은 없는 상황이오니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시 이에 대한 대처 및 관리 미흡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대금,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변수에 의해 환율이 당사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 변동하는 경우 당사의 손익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실적은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본, 중국, 미주, 유럽 등 해외에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체용금속(Implants)의 국내 시장은 과거 외산 수입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는 당사 및 몇개의 국산업체가 다국적 기업과 경쟁을 하는 실정이며 주요 제품군의 경우 내수 뿐 아니라 FDA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남미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외과용 수술기구 및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 또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전략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요 품목별 국내외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DA 인증 품목] |
| 인증품목 | 인증 규격 |
|---|---|
| VANE류 | Mono Axial Pedicle Screw, 4.0x25mm 등 총 3,974종 |
| SOLAR류 | Mono Axial Pedicle Screw, 4.0x25mm 등 총 309종 |
| APOLLON류 | Mono Axial Pedicle Screw, 5.5x35mm 등 총 85종 |
| PLIF류 | 4CIS®PEEK PLIF Cage 0 Angled Type 등 총 98종 |
| [국내 매출 및 수출 현황] | |
|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메디칼 | 수출 | 293 | 5.4% | 2,151 | 9.3% | 1,632 | 6.9% |
1,596 |
7.1% |
| 내수 | 1,998 | 36.9% | 8,592 | 37.0% | 8,550 | 36.0% |
9,217 |
41.1% |
|
| 소계 | 2,291 | 42.3% | 10,743 | 46.3% | 10,182 | 42.9% |
10,813 |
48.2% |
|
| 헬스케어 | 수출 | 472 | 8.7% | 2,623 | 11.3% | 3,283 | 13.8% |
634 |
2.8% |
| 내수 | 2,656 | 49.0% | 9,845 | 42.4% | 10,257 | 43.2% |
10,986 |
49.0% |
|
| 소계 | 3,128 | 57.7% | 12,468 | 53.7% | 13,539 | 57.1% |
11,620 |
51.8% |
|
| 합 계 | 수출 | 765 | 14.1% | 4,774 | 20.6% | 4,915 | 20.7% |
2,230 |
9.9% |
| 내수 | 4,654 | 85.9% | 18,437 | 79.4% | 18,807 | 79.3% |
20,202 |
90.1% |
|
| 소계 | 5,419 | 100.0% | 23,211 | 100.0% | 23,721 | 100.0% |
22,432 |
100.0%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수출금액은 2015년에도 약 22.3억원(9.9%), 약 2016년 49.2억원(20.7%), 약 2017년 약 47.7억원(2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는 약 7.7억원(14.1%)로 내수매출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 중 수출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당사는 메디칼 사업부문의 원자재 중 일부를 미화(USD)로 구입하고 있고 매출채권의 수금 또한 일부는 미화(USD)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0%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수출 관련 대금결제의 경우 외화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 외화표시 화폐성자산의 대부분은 US$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말기준 2,937백만원(전체 외화표시 화폐성자산의 82.2%)로 US$의 환율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사는 환변동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헷지 방안을 갖추고 있지 않아, 외환시장의 급변 등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 | |
|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2016년 | |||
|---|---|---|---|---|---|---|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
| USD | 2,937 | 129 | 6,549 | 3,511 | 5,178 | 3,549 |
| JPY | 117 | - | 111 | - | - | - |
| EUR | 519 | 181 | 311 | 93 | 283 | 174 |
| GRP | - | - | 334 | - | 213 | - |
| 합 계 | 3,573 | 310 | 7,305 | 3,604 | 5,674 | 3,723 |
| (자료 : 당사자료) |
|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
| (연결기준) | (단위: 천원) |
| 구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 ||
|---|---|---|---|---|
| 원화10%평가절하시 | 원화10%평가절상시 | 원화10%평가절하시 | 원화10%평가절상시 | |
| USD | (50,411) | 50,411 | 303,782 | (303,782) |
| JPY | 11,696 | (11,696) | 11,084 | (11,084) |
| EUR | 33,762 | (33,762) | 21,742 | (21,742) |
| CNY | - | - | - | - |
| GBP | 31,607 | (31,607) | 33,410 | (33,410) |
| 합계 | 26,654 | (26,654) | 370,017 | (370,017)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현재까지 환리스크 회피를 위한 특정 계약이나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외화 관련 손익] | |
| (연결기준) | (단위: 천원) |
| 구 분 | 2018년 1분기 | 2017년 1분기 | ||
|---|---|---|---|---|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
| 외환차익 | 8,397 | - | 14,160 | - |
| 외화환산이익 | 26,869 | - | 19,045 | - |
| 외환차손 | - | 8,049 | - | 34,220 |
| 외화환산손실 | - | 14,518 | - | 356,541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외화 결제에 대비해 주요 기관에서 보고되는 자료를 파악하여 향후 환율 변동 등을 대비하기 위한 실무에 유용하도록 분석, 시행하는 방식으로 외화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로 인해 환리스크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통화선도거래, 이자율스왑계약 등을 통해 환리스크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 시 이에 대한 대처 및 관리 미흡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 자금의 사용내역 변경 위험 2017년 중 약 237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이 납입되었습니다. 그 중 약 80억원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동 자금의 약 44억원은 인건비, 약 26억원은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자금은 현재 예상되는 투자계획에 맞추어 사용할 예정이지만 또다시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이 변경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약 237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시점에서 예상되는 투자계획에 맞추어 자금사용 계획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자금 약 81억원 중 7억원만을 사용하였고,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시설투자자금 약 26억원, 인건비 약 44억원 등에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 [유상증자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
|---|---|---|---|---|---|
| 내용 | 금액 | ||||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2017.01.10 | 23,694 | 차입금 상환 : 8,053 | 차입금 상환 : 740 | 22,716 |
|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8,947 |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8,808 | ||||
| 외주 가공비 : 2,000 | 외주 가공비 : 2,500 | ||||
| 연구개발비 등 : 2,000 | 연구개발비 등 : 960 | ||||
| - | 인건비 : 4,422 | ||||
| 시설투자 : 2,694 | 시설투자 : 5,286 | ||||
시설자금 약 26억원이 추가로 집행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의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분양 대금(총 68억원)의 일부 금액으로, 당초 자기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영업손실 증가 등의 사유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당초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초과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약 44억원이 추가로 사용된 이유는 당초 자기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영업손실 증가 등의 사유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당초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2017년 유상증자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초 사용예정금액 |
실제 사용금액 |
과부족 | 차이내역 |
|---|---|---|---|---|
| 차입금 상환 | 8,052 | 740 | -7,312 | 영업손실 증가 등의 사유로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당초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회사운영자금(인건비,제조비용,판관비) 및 시설자금용도로 전용함 |
|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8,948 | 8,808 | -140 | 부족금액은 2018년 6월 사용예정임 |
| 외주가공비 | 2,000 | 2,500 | +500 | 외주가공비의 추가 소요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초과 사용함. |
| 연구개발비 등 | 2,000 | 960 | -1,040 | 회사운영자금 (인건비, 제조비용, 판관비 및 시설자금)의 추가 소요로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당초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용도외로 전용 사용함. |
| 시설자금 | 2,694 | 5,286 | +2,592 | 진위3산단 토지분양 대금(총68억원)의 일부금액으로, 당초 자기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영업손실 증가등의 사유로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당초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초과 사용함 |
| 인건비 | - | 4,422 | +4,422 | 당초 자기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영업손실 증가등의 사유로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당초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초과 사용함 |
| 합 계 | 23,694 | 22,716 | -978 | 미사용금액은 2018년 6월에 인건비, 상품및 원재료매입, 외주가공비 용도로 전액사용 예정임. |
유상증자로 조달될 자금의 사용목적은 증권의 모집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공모자금 사용목적의 타당한 사유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7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 약 231억원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당초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 사업보고서 및 반기, 분기보고서 제출 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공모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과거 공모자금의 일부가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됬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자금은 현재 예상되는 투자계획에 맞추어 사용할 예정이지만 또다시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이 변경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대규모 신주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42,000,000주는 당사 기발행주식수의 약 35.08%에 이르는 물량으로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상장 시점의 주가가 더 낮아서 투자자분들의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119,725,785주의 35.08%에 해당하는 42,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 (단위: 원, 주) |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비 고 |
|---|---|---|
| 모집예정주식수 | 42,000,000 주 | 증자비율 : 35.08% 1주당 배정주식수 : 0.3508069436주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119,725,785 주 | 자기주식 포함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42,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기발행주식수 119,725,785주의 약 35.08%에 이르는 물량으로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상장일 이전이라도 기발행 주식수 대비 35.08%에 이르는 물량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희석화 우려가 당사 주가상승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 상장 시점의 주가가 더 낮아서 투자자들께서는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청약 결과 미청약분 미발행 처리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되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화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진행 후 청약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경우 현재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 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 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
| 구 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
|---|---|---|
| 1)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 2)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 3)시가총액 |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간 (매매거래일기준)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 4)자본잠식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 -4)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즉시폐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 5)자기자본미달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5)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즉시폐지]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 6)감사(검토)의견 | 반기보고서 감사(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4) or 5) or 6)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 7)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손실 및시가총액 50억미만 |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60일간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10연속 또는 일수가 20일 이상 | 2사업년도 연속 발생시 |
| 8)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 9)거래량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 10)지분분산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1)불성실공시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의한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 [실질심사] i)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ⅱ)관리종목 해제후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 ⅲ)관리종목 지정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 12)사외이사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ⅰ)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ⅱ)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 13)회생절차 개시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ⅰ)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ⅱ)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14)파산신청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
| 15)사업보고서등 미제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지] 15) or 16)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ⅱ)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즉시폐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ⅱ)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 16)정기총회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
| 17)기타 | - | [즉시폐지] ⅰ)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ⅱ)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 ⅲ)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ⅳ)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폐지신청 ⅴ)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ⅰ)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ⅱ)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ⅲ)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
| 출처: | 한국거래소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코스닥시장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마.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
|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바.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 12조 (소송허가 요건) |
|---|
|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한화투자증권㈜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금번 ㈜솔고바이오메디칼 주주우선공모 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내역
| (단위 : 원) |
| 구분 | 금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1,000,000,000 |
| 발행제비용(2) | 483,070,000 |
| 순수입금(1)-(2) | 20,516,93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 주3)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3,780,000 |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
| 모집주선수수료 | 315,000,000 | 모집주선수수료: 최종모집금액의 1.5% |
| 대표주관수수료 | 30,000,000 | 정액 |
| 상장수수료 | 3,490,000 |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
| 등록세 | 84,000,0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16,800,0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3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
| 합계 | 483,070,000 | -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계획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타법인 취득자금 | 기타 | 합계 |
|---|---|---|---|---|
| - | 21,000,000,000 |
- | - | 21,000,000,000 |
| 주1) 상기 금액은 에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나.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운영자금(차입금 상환 포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아래에 표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상세 사용목적]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우선순위 | 금액 | 사용시기 | 세부목적 | |
|---|---|---|---|---|---|
| 운영자금 | 차입금 상환 | 1 | 10,295 | 2018년 8월 ~ 2018년 12월 |
은행차입금 상환 |
|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2 | 8,205 | 2018년 8월 ~ 2018년 12월 |
임플란트 및 헬스케어, 수소수기 상품 매입, 임플란트, 수술기구 및 헬스케어, 수소수기 원자재 매입 | |
| 외주가공비 | 3 | 1,800 | 2018년 8월 ~ 2018년 12월 |
임플란트, 수술기구, 헬스케어, 수소수기 제품 등 외주가공 | |
| 연구개발비 등 | 4 | 700 | 2018년 8월 ~ 2018년 12월 |
임플란트 및 헬스케어, 수소수부문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 |
| 합 계 | - | 21,000 | - | - | |
당사는 공모자금 약 210억원 중 공통 사용금액(차입금상환 금액 약 103억원, 연구개발비 및 광고선전비 약 3억원)을 제외한 약 104억원을 2018년 사업부문별 영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금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액별로 의료기기 약 16억원, 임플란트 약 26억원, 헬스케어 약 43억원, 수소수기 약 2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중 헬스케어부문의 경우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원자재 및 상품 매입 비율이 타 사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사용 예정 금액이 높습니다(원자재 상품/매출비 의료기기 8.86%, 임플란트 21.73%, 헬스케어 52.60%, 수소수 31.68%). 또한 2018년 하반기는 방문판매 유통채널을 통한 추가 매출(약 5억원)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사업부문별 사용예정금액] |
| (단위 : 백만원) |
| 의료기기 | 임플란트 | 헬스케어 | 수소수 | 공통 | 계 | |
|---|---|---|---|---|---|---|
| 차입금상환 | - | - | - | - | 10,295 | 10,295 |
| 상품 | 217 | 1,478 | 2,455 | 198 | - | 4,348 |
| 원자재 | 363 | 695 | 1,644 | 1,176 | - | 3,878 |
| 상품.원자재소계 | 580 | 2,173 | 4,099 | 1,374 | - | 8,226 |
| 외주가공비 | 1,001 | 287 | 153 | 337 | - | 1,778 |
| 연구개발비 | 7 | 129 | 23 | 253 | 287 | 699 |
| 계 | 1,588 | 2,589 | 4,275 | 1,964 | 10,582 | 20,998 |
|
주1) 참고자료_2017년 사업부문별 원자재. 상품/매출비 (단위 : 백만원, 별도기준)
|
||||||||||||||||||||||||||||||||||||||||
(1) 차입금 상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래의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 [단기차입금 상환계획] |
| (단위 : 원) |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금액 |
자금의 사용시기 |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국민은행 |
2,580,000,000 |
2018년 8월~2018년 12월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275,000,000 |
2018년 8월~2018년 12월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250,000,000 |
2018년 8월~2018년 12월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1,890,000,000 |
2018년 8월~2018년 12월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2,300,000,000 |
2018년 8월~2018년 12월 |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
기업은행 |
3,000,000,000 |
2018년 8월~2018년 12월 |
|
합 계 |
10,295,500,000 |
- |
|
당사는 2018년 8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이자비용의 절감을 통한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상품 및 원재료 매입 등 사용계획
당사는 임플란트, 헬스케어 상품 및 원재료 매입대금과 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의 외주가공비, 시설투자, 연구개발비 등으로 금번 공모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용도와 거래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및 원재료 매입 등 사용계획] |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용도 |
상대처 |
|---|---|---|---|
|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8,205,000,000 |
임플란트 및 헬스케어, 수소수기 |
(주)사XXX,코XXXXX(주), |
|
외주가공비 |
1,800,000,000 |
임플란트, 수술기구, 헬스케어, |
중XXXX,(주)가XXXXX,도XX등 |
|
연구개발비 등 |
700,000,000 |
임플란트 및 헬스케어, 수소수부문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
2018년 8월~2018년 12월 |
|
합 계 |
10,705,000,000 |
|
|
| [상품 및 원재료 매입 등 세부 예상 사용계획] |
| (단위 : 천원) |
| 항목 | 거래처 | 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
|---|---|---|---|---|---|
| 상품및 원재료 | ㈜XXX넥스 | Mobi-C Plug외 | 1,819 | 472,173 | 858,883 |
| XXXXXMed LLC | Plate외 | 1,650 | 20,600 | 33,990 | |
| XXXXXXX코리아 | Mobi-C Plug & Fit외 | 127 | 1,260,000 | 160,020 | |
| XX물산 | 판재외 | 55 | 29,818 | 1,640 | |
| XXXXXXXX코리아 (주) | 봉재 | 12 | 120,984 | 1,476 | |
| XXX메드 | Screw외 | 4,583 | 19,776 | 90,634 | |
| XXX닉스 | SurgiSeal외 | 17,340 | 19,091 | 331,036 | |
| 임플란트 상품 소계 | 1,477,679 | ||||
| ㈜XXX메디칼 | Speculum 외 | 5,429 | 26,394 | 143,296 | |
| XX의료기 | Dressing Car외 | 85 | 427,957 | 36,376 | |
| XXX의료기 | IRIS SCISSORS | 150 | 23,176 | 3,476 | |
| XX퍼니스 | Mayo stand외 | 30 | 221,333 | 6,640 | |
| XX메디칼 | 연결줄외 | 600 | 1,200 | 720 | |
| XXX코리아 | 스프레이외 | 120 | 7,200 | 864 | |
| X도사 | OBWEGESER | 439 | 29,579 | 12,985 | |
| XX메디칼 | Needle Holder | 49 | 81,143 | 3,976 | |
| XX메디칼(주) | Forceps외 | 467 | 18,606 | 8,689 | |
| XX메디칼 | 미식평개부밧드 | 9 | 23,444 | 211 | |
| 의료기 상품 소계 | 217,233 | ||||
| ㈜XXXX벤스 | 비누 | 10,000 | 1,650 | 16,500 | |
| (주XXX넥스팜 | 엽산 | 24,082 | 21,573 | 519,532 | |
| ㈜XX레 | 침대프레임 | 217 | 534,265 | 115,935 | |
| ㈜XX하이텍 | 온열돔치료기 | 168 | 400,000 | 67,200 | |
| ㈜X이온 | 패치 | 52,090 | 1,071 | 55,772 | |
| ㈜XX화장품 | 크림 | 102,570 | 694 | 71,178 | |
| ㈜XX시스 | 필터 | 5,033 | 86,927 | 437,502 | |
| ㈜XX엠 | 표적치료기 | 58 | 645,336 | 37,430 | |
| XXX메디칼 | 표적치료기 | 150 | 4,500 | 675 | |
| XXXXX프라이언스 | 인덕션 | 3 | 597,576 | 1,793 | |
| XX라벨 | 이불 | 761 | 116,377 | 88,563 | |
| XXXX건강 | 치약 | 61,800 | 837 | 51,726 | |
| XXX전자(주) | 조절기 | 10 | 25,000 | 250 | |
| XXXXXX조합법인 | 계란 | 74,460 | 274 | 20,431 | |
| XX기프트 (주) | 물병 | 1,000 | 1,540 | 1,540 | |
| 주식회사 XX영 | 마스크 | 530,000 | 1,530 | 810,900 | |
| XXX바이오 | 홍삼진액 | 3,593 | 44,071 | 158,347 | |
| 헬스케어 상품 소계 | 2,455,272 | ||||
| ㈜XX시스 | 필터 | 6,508 | 28,408 | 184,877 | |
| XXXXX Limited | 족욕기 | 262,243 | 6 | 1,573 | |
| XXXXXX조합법인 | 계란 | 4,741 | 2,109 | 9,999 | |
| XX기프트 (주) | 물병 | 1,310 | 1,000 | 1,310 | |
| 수소수 상품 소계 | 197,759 | ||||
| ㈜XX케미칼 | PET | 50 | 3,700 | 185 | |
| (주XXX이드 | Plate | 10 | 388,000 | 3,880 | |
| ㈜XXXXXX코리아 | 기타 | 350 | 3,000 | 1,050 | |
| ㈜XX메탈 | AL판 | 702 | 2,054 | 1,442 | |
| ㈜XX플라텍 | PEEK | 535 | 12,089 | 6,467 | |
| ㈜XX특수강 | 판 | 90 | 2,370 | 213 | |
| ㈜XXX메드 | PEEK | 230 | 906,228 | 208,433 | |
| ㈜XXXX프론 | Tube | 100 | 16,000 | 1,600 | |
| XXXXBIO.,LTD | PEEK | 15 | 923,391 | 13,851 | |
| XXXXXXX MEDICAL | 9901-5034 | 182 | 491,738 | 89,496 | |
| XX물산 | 판재 | 1,075 | 38,231 | 41,098 | |
| XX금속 | 핀 | 1,387 | 14,520 | 20,139 | |
| XXXX공업사 | Wire Rope | 1,000 | 4,500 | 4,500 | |
| XXXX산업사 | 와이어 | 1,559 | 5,714 | 8,908 | |
| XXX마트㈜ | 판 | 891 | 4,335 | 3,863 | |
| XXXX엠에스(주) | 티타늄합금봉재 | 5,748 | 39,500 | 227,045 | |
| XXXXXXX 코리아 | PP판 | 149 | 238,374 | 35,518 | |
| XX정밀 | 봉 | 3,308 | 8,058 | 26,656 | |
| 임플란트 원,부재료 소계 | 694,344 | ||||
| ㈜XX우레탄 | 스킨트렉션 | 1,095 | 15,917 | 17,429 | |
| ㈜XX케미칼 | LDPE | 6,920 | 4,621 | 31,980 | |
| ㈜XXXXX더블유 | 밸브 | 8,680 | 3,904 | 33,883 | |
| ㈜XX메탈 | 판 | 30,627 | 3,808 | 116,624 | |
| ㈜XX프라스틱 | 손솔 | 102 | 38,000 | 3,876 | |
| XXXXXing | 스킨트렉션 | 1,788 | 1,957 | 3,498 | |
| XXXXXX TECH | 사출 | 260,000 | 500 | 130,000 | |
| XX파이프 | 파이프 | 6,040 | 1,431 | 8,646 | |
| XX양행 | 탄력붕대 | 5,500 | 450 | 2,475 | |
| XX통상 | 멸균인쇄비닐 | 209,703 | 63 | 13,260 | |
| XX정밀 | 봉 | 607 | 1,837 | 1,115 | |
| 의료기 원,부재료 소계 | 362,786 | ||||
| (주XX화섬 | 인조피혁 | 60 | 22,000 | 1,320 | |
| ㈜XXXX벤스 | 백금용액 | 60 | 52,500 | 3,150 | |
| ㈜XXX넥스팜 | 식초 | 10,000 | 5,500 | 55,000 | |
| ㈜XX로 | 접속기 | 250 | 450 | 113 | |
| ㈜XX하이텍 | 코드선 | 11,300 | 643 | 7,271 | |
| ㈜XX솔 | 3D메쉬 | 8,034 | 10,487 | 84,251 | |
| ㈜XX케미칼 | PP | 9,557 | 3,087 | 29,501 | |
| ㈜XX레 | 침대 후레임 | 244 | 524,121 | 127,885 | |
| ㈜XXXXXXXX공장 | 부직포 | 200 | 2,500 | 500 | |
| ㈜XX폼텍 | CM | 201 | 38,616 | 7,762 | |
| ㈜X문 | 플러그 | 23,733 | 1,194 | 28,344 | |
| ㈜XXXXX일렉 | SSR CABLE | 209,556 | 1,965 | 411,684 | |
| ㈜XX아이=구 | TERMINAL | 47,250 | 21 | 974 | |
| ㈜XXXX네이팅 | 부직포 | 3,250 | 1,750 | 5,688 | |
| ㈜XX테크 | PCB | 8,821 | 3,321 | 29,298 | |
| ㈜XX플라텍 | 테프론판 | 200 | 1,000 | 200 | |
| XXXXXing | Twill | 8,065 | 2,952 | 23,808 | |
| XXXXXX TECH | 족욕기 | 950 | 5,684 | 5,400 | |
| XX상사 | T/C 퀼팅용 | 1,191 | 970 | 1,155 | |
| XX인더스트리 | 견면 | 10,423 | 7,709 | 80,348 | |
| XX기업 | PE패드 | 1,250 | 2,052 | 2,565 | |
| XX상사 | 스웨드 | 7,346 | 6,731 | 49,449 | |
| XX솔 | 음이온 원단 | 10,507 | 13,169 | 138,362 | |
| XX섬유 | 매트리스 | 8,800 | 173 | 1,520 | |
| X원사 | 하이포라 원단 | 1,241 | 6,000 | 7,446 | |
| XX텍스 | T/C 원단 | 30,391 | 2,436 | 74,033 | |
| XX하이텍 | 바이메탈 | 3,500 | 300 | 1,050 | |
| XX전사 | 동박합지 | 2,687 | 17,085 | 45,908 | |
| XX폼텍 | 바이오폼 | 210 | 28,770 | 6,042 | |
| X파 | 아답터 | 4,000 | 7,500 | 30,000 | |
| XXXX산업(주) | 브래트 | 2,800 | 586 | 1,640 | |
| XX실업 | 동박합지 | 1,185 | 26,791 | 31,748 | |
| XX전선 | H.V.SF전선 | 31,660 | 82 | 2,587 | |
| XXXX라텍스(주) | 라텍스일체형 | 1,096 | 91,289 | 100,052 | |
| XX정공 | Battery Spring | 3,000 | 300 | 900 | |
| XX라벨 | 네오플렌원단 | 5,628 | 32,865 | 184,965 | |
| XX테크 | 원적외선램프 | 37 | 13,054 | 483 | |
| XXX전자(주) | 조절기 | 120 | 8,583 | 1,030 | |
| XX테크 | C KSR-65 | 1,365 | 34,790 | 47,489 | |
| XXX프로(주) | Mu-sheet | 50 | 68,400 | 3,420 | |
| XXXXX놀로지 | LCD | 4,000 | 1,060 | 4,240 | |
| XX섬유 | 스웨드 | 1,600 | 3,500 | 5,600 | |
| XXXX우레탄(주) | C KSL-8 | 5 | 21,920 | 110 | |
| 헬스케어 원,부재료 소계 | 1,644,289 | ||||
| ㈜XX하이텍 | 코드선 | 2,000 | 1,100 | 2,200 | |
| ㈜XX케미칼 | ABS | 75 | 2,400 | 180 | |
| ㈜XX컴퍼니 | 트라이탄 | 1,200 | 6,600 | 7,920 | |
| ㈜XX아이 | PIN | 5,000 | 31 | 155 | |
| ㈜XXXXXX스코리아 | 오링 | 246,990 | 276 | 68,091 | |
| ㈜XXXXX더블유 | 실리콘봉 | 100,010 | 15 | 1,520 | |
| ㈜XX시스 | 막전극접합체 | 241 | 630,000 | 151,830 | |
| ㈜XX텍 | 막전극접합체 | 1,475 | 212,986 | 314,155 | |
| ㈜XX플라텍 | 아크릴봉 | 60 | 34,766 | 2,086 | |
| ㈜XXX테크 | PCB | 26,500 | 755 | 20,016 | |
| ㈜X워 | ADAPTER | 2,129 | 3,500 | 7,452 | |
| XXXXX Limited | CHIP-IC | 155,084 | 1,910 | 296,212 | |
| XXXXXX TECH | 트라이탄 | 210,360 | 703 | 147,932 | |
| XXX테크 | 오링 | 4,610 | 135 | 623 | |
| XX스-이 | CHIP-IC | 55,355 | 2,814 | 155,785 | |
| 수소수 원,부재료 소계 | 1,176,155 | ||||
| 상품, 원부재료 합계 | 8,225,517 | ||||
| 외주가공비 | XX금속(주) | Main Shaft | 1,576 | 20,683 | 32,597 |
| XX인프라 | Threaded Rod | 2,018 | 5,282 | 10,660 | |
| XX정밀 | K-Wire Pin | 500 | 186,446 | 93,188 | |
| XXX드릴 | Cannulated Awl Shaft | 24,304 | 381 | 9,260 | |
| XX테크 | K-Wire Pin | 122 | 182,766 | 22,295 | |
| XX슈미드 주식회사 | Case Body | 33,760 | 1,613 | 54,456 | |
| XX씨 | ACP | 1,023 | 14,576 | 14,913 | |
| XXX-TECH | n Accessary Tray | 3,982 | 2,424 | 9,654 | |
| XXXXXX코팅코리아(유) | 코팅 | 14,015 | 316 | 4,429 | |
| XXX하이테크 | Head for Rod | 20,742 | 578 | 11,989 | |
| ㈜XXXXX티엘 | 스크류 | 5,399 | 4,387 | 23,685 | |
| 임플란트 외주가공비 소계 | 287,125 | ||||
| ㈜XXX메디칼 | 외과가위외 | 4,810 | 99,607 | 479,137 | |
| ㈜XX산업 | 스킨트렉션 | 4,069 | 128,151 | 521,434 | |
| 의료기 외주가공비 소계 | 1,000,570 | ||||
| XX자수 | 자수 | 7,337 | 1,429 | 10,484 | |
| ㈜XX디자인 | 매트리스 | 233,901 | 207 | 48,418 | |
| XX전자공업사 | 우레탄발포 | 24,000 | 207 | 4,968 | |
| ㈜XX하이테크 | 홈가공 배열 | 6,397 | 2,434 | 15,570 | |
| ㈜X피스 | 데이베드 | 311,369 | 84 | 26,155 | |
| XX인더스트리(주) | 스프레이 | 658 | 26,419 | 17,394 | |
| XX섬유 | 홀로그램 점착 | 2,065 | 2,496 | 5,154 | |
| ㈜XX테크 | 견면 | 2,000 | 2,503 | 5,006 | |
| XX정밀 | 외주 | 800,000 | 2 | 1,600 | |
| ㈜XX섬유 | D/C발열체 | 5,000 | 800 | 4,000 | |
| XX라벨 | 봉제 | 3,203 | 4,571 | 14,639 | |
| 헬스케어 외주가공비 소계 | 153,388 | ||||
| XXX-TECH | 원형전극 | 1,740 | 77,731 | 135,276 | |
| ㈜XXXXXX코리아 | 실리콘 | 337 | 140,090 | 47,268 | |
| ㈜XX아이 | 개발샘플 | 1,538 | 100,461 | 154,473 | |
| 수소수 외주가공비 소계 | 337,017 | ||||
| 외주가공비 합계 | 1,778,101 | ||||
| 연구개발비 | 국내특허 연차료, 특허출원비용 | - | - | 74,000 | |
| PCT 국제특허비용 | - | - | 54,500 | ||
| 임플란트 연구개발비 소계 | 128,500 | ||||
| 의료기 제품 멸균시험외 특허연차료등 | - | - | 7,226 | ||
| 의료기 연구개발비 소계 | 7,226 | ||||
| 헬스케어 제품 특허출원및 연차료 | - | - | 22,700 | ||
| 헬스케어 연구개발비 소계 | 22,700 | ||||
| 수소수 신규모델 용역및 개발비용 | - | - | 253,000 | ||
| 수소수 연구개발비 소계 | 253,000 | ||||
| 특허연처료, 특허출원비용 | - | - | 99,000 | ||
| MTS유지보수 | - | - | 35,000 | ||
| SolidWorks 유지보수 | - | - | 18,000 | ||
| PLM | - | - | 135,000 | ||
| 기타 연구개발비 소계 | 287,000 | ||||
| 연구개발비외 합계 | 698,426 | ||||
| 총 계 | 10,702,044 | ||||
다. 최근 3년간 공모자금 사용내역
|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내용 | 금액 | |||||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2015.09.11 | 14,346 | 차입금 상환 : 8,710 | 차입금 상환 : 8,710 | 14,346 | - |
|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3,286 |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3,286 | |||||
| 외주 가공비 : 1,350 | 외주 가공비 : 1,350 | |||||
| 시설투자 : 1,000 | 시설투자 : 1,000 | |||||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2017.01.10 | 23,694 | 차입금 상환 : 8,053 | 차입금 상환 : 740 | 22,716 | 주1) |
|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8,947 |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8,808 | |||||
| 외주 가공비 : 2,000 | 외주 가공비 : 2,500 | |||||
| 연구개발비 등 : 2,000 | 연구개발비 등 : 960 | |||||
| - | 인건비 : 4,422 | |||||
| 시설투자 : 2,694 | 시설투자 : 5,286 | |||||
|
주1) 신고서상 최초 계획된 것과 같이 모집된 자금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설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평택진위3일반산업단지의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용도로 2,592백만 지출되었으며, 향후 매출 및 수익창출에 필요한 조직의 인건비로 4,422백만원이 추가 지출되었습니다. 차이금액은 2018년 06월말까지 전부 집행할 예정이며, 미사용 자금은 은행예금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
| [2017년 유상증자 공모자금의 세부사용내역] | |
| (2018년 05월 31일 기준) | (단위 : 천원) |
| 항목 | 거래처 | 내 역 | 금액 |
|---|---|---|---|
| 차입금 | 기업은행, 국민은행 | 차입금상환 | 740,000 |
| 임플란트 외주가공비 |
XX정밀 | K-Wire Pin外 | 145,393 |
| XXXXXX MEFICAL | Marin Cervical 컨테이너 | 131,429 | |
| XX씨, XX드릴, XX정밀, XX인프라, XX정공, XX테크, (주)XXX스, XXXX드 주식회사, XX금속(주), XXXXXXXX가공, XXXXI 등 | - | 430,409 | |
| 임플란트 외주가공비 소계 | 720,960 | ||
| 의료기 외주가공비 |
주식회사 XX산업 | 개부밧드外 | 572,593 |
| XX산업 | 드레싱트레이외 | 101,030 | |
| XX하이텍, XX연마, (주)XX처리, XXX메디칼, XXXX더블유, XX양행, XXX다드, XX산업, XX하이텍, XXXX상사 등 | - | 110,036 | |
| 의료기 외주가공비 소계 | 783,658 | ||
| 헬스케어 외주가공비 |
㈜XX테크 | 에브리웨어 조절기外 | 114,331 |
| ㈜XX아이 | 전극 백금도금 | 148,461 | |
| XXX산업, (주)XX테크, XX자수, XX전자, XX상사, XX라벨, XX정밀, XXX테크, XX디자인, XX실업, XXX산업, XXXX공업사 등 | - | 475,265 | |
| 헬스케어 외주가공비 소계 | 698,057 | ||
| 수소수 외주가공비 |
XXX-TECH | 컨테이너 인쇄外 | 189,725 |
| ㈜XXXXXX코리아 | 실리콘 오링外 | 51,501 | |
| XXXXXXX TECH, XX솔루션, XX정밀, XX포장, XXX-TECH, (주)XXXXX코리아, (주)XXX테크 등 | - | 55,937 | |
| 수소수 외주가공비 소계 | 297,164 | ||
| 외주가공비 합계 | 2,499,839 | ||
| 임플란트 상품 및 원부자재 |
XXX닉스㈜ | Surgiseal | 248,220 |
| ㈜XX넥스 | 임플란트 상품매입 | 713,163 | |
| XX (영업소), XXX미칼, XX금속, XX파이프, XX철재사, XXXX공업사, XX정공, XXXX아링, XXX마트(주), XX콜렉트, XX유화, X영, XXX원, XXX드릴, XXX텍 등 | - | 1,752,532 | |
| 임플란트 상품,원부자재 소계 | 2,543,200 | ||
| 의료기 상품,원부자재 소계 | ㈜XXXXX더블유 | 수동식인공호흡기 마스크外 | 40,098 |
| XX의료기 | 상품매입 | 57,998 | |
| XXX메디칼, XX케미칼, XX연마,XX의료기, XX교역, XX사, XX양행, XX오레탄, XX코리아, XXX의료기, XX제닉스 등 | - | 193,293 | |
| 의료기 상품,원부자재 소계 | 291,389 | ||
| 헬스케어 상품,원부자재 소계 | XX라벨 | 백금천수 패드外 | 276,106 |
| XXX바이오 | 진산삼발효원액외 | 287,818 | |
| ㈜XXX넥스팜 | 레시틴외 | 214,269 | |
| ㈜XXXXX스팜 | 유산균외 | 202,057 | |
| XX폼텍, XX화섬, XX넥스팜, XX전사, XX테크, XX정밀, XX레, XXXX라텍스, XX케미칼, XX바이오, XX네이팅, XX화장품, XXXX건강, XXXXXX 조합법인 등 | - | 2,643,796 | |
| 헬스케어 상품,원부자재 소계 | 3,624,046 | ||
| 수소수 상품,원부자재 소계 | ㈜XX텍 | DC코드선 | 345,571 |
| XX시스 | 격막시트외 | 507,283 | |
| XXXX산업, XXXer, XX프린트, XXXX전자, XXXX산업, XX텍, XXXXXX코리아, XX컴퍼니, XXXX조명 등 | - | 984,259 | |
| 수소수 상품,원부자재 소계 | 1,837,113 | ||
| 기타 상품,원부자재 소계 | ㈜X방 | 천안병원 재활센터 물리치료장비외 | 106,147 |
| ㈜XX스 | 천안병원 방사선실 의료장비구입 | 143,457 | |
| ㈜XXXX지점, XXXX의료기, XX스, X방, XX너스, XXXX지점 등 | - | 262,845 | |
| 기타 상품,원부자재 소계 | 512,448 | ||
| 상품, 원부자재 합계 | 8,808,195 | ||
| 임플란트 연구개발비외 소계 | (재)XXXXXXXX연구원 | 제품인증시험 | 12,210 |
| XXOS | 학회참가 | 4,287 | |
| XXXXXX사무소 | 특허연차료외 | 2,808 | |
| 임플란트 연구개발비외 소계 | 19,304 | ||
| 의료기 연구개발비외 소계 | XXXX엠피 | 의료기 멸균 | 18,150 |
| 의료기 연구개발비외 소계 | 18,150 | ||
| 헬스케어 연구개발비외 소계 | XX지오 | 광고비 | 45,650 |
| XXXX회의소 | PL보험료 | 306,638 | |
| XXXX피에스, XXXXXXXXXX어슈어, XXXX법인, X이무 등 | - | 18,934 | |
| 헬스케어 연구개발비외 소계 | 371,222 | ||
| 수소수 연구개발비외 소계 | X디자인 | 신제품 개발비 | 41,580 |
| XXXX협회 | 월간양계 광고비 | 22,000 | |
| XX스디, XXXX컴퍼니,XX웰던, XX원, XXX테크, XX운, XX소프트 XX스디, XXX학회, XXX컴퍼니, XXXX협회 등 | - | 101,786 | |
| 수소수 연구개발비외 소계 | 165,366 | ||
| 기타 연구개발비외 소계 | ㈜XXX이엔지 | SolidWorks 유지보수 | 102,460 |
| 주식회사 XXXX피알 | 홍보대행수수료 | 24,000 | |
| 노무법인XX, XX기, XXXX바른, XX청, XXXXXX사무소, XXXXXX케이션, XXX이엔지 등 | - | 220 | |
| 기타 연구개발비외 소계 | 204,757 | ||
| 연구개발비외 합계 | 959,626 | ||
| 시설자금 | XXX산단 주식회사 | 진위3산단 토지매입 | 1,385,642 |
| XXXX건설(주) | 천안병원 리모델링공사 | 2,877,100 | |
| XXXX설비, XX상사, XXXX설비, XXXX상사, 토지매입, XXXXXXX앵글, XXXX기술, XXXENG, XXXX물류, XX시스템, XXXX소프트랩, XX정밀, XX고아고 등 | - | 1,203,994 | |
| 시설자금 합계 | 5,286,736 | ||
| 인건비 | 급여외 인건비 | 4,421,823 | |
| 인건비 합계 | 4,421,823 | ||
| 총 계 | 22,716,219 |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단위 : 천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주)솔고파이로일렉 | 2012.05.02 | 경기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0-7 |
히팅케이블 제조 및 판매업 | 3,086,756 | 기업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
해당없음 |
| First Gold Corp | 2013.07.03 | 14110 Dallas Pkwy Suite 135, Dallas, TX |
임플란트 판매업 | 3,710,133 | 기업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
해당없음 |
| (주)연세웰빙라이프 | 207.11.02 | 강원 원주시 일산로 29, 5층 501호 (일산동) |
건강관리 서비스업 | 215,700 | 기업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
해당없음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2.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솔고바이오메디칼'이라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Solco Biomedical Co., Ltd.(약호SOLCO)'라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년 7월 1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4일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0년 8월 8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154
전화번호 : 031-610-4000
홈페이지 : http://www.solco.co.kr
5.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6.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척추,골절,인공관절용 생체용금속(임플란트), 외과용 수술기구, 온열전위자극기 및 온열매트 등 헬스케어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 목 적 사 업 | 비 고 |
|---|---|
|
(1)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2) 정수기제조판매업 (3) 건강보조기구 제조 및 판매업 (4)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및 수출입대행업 (5)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6) 금형 제조 및 판매업 (7) 기술 용역업 (8) 전기, 전자용품 제조 판매업 (9)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업 (10) 의료재료 제조 및 판매업 (11) IT 관련 개발 및 서비스업 (12) 건강보조식품의 제조 및 유통사업 (13) 식품, 건강식품, 농축수산물의 제조 및 판매.유통업 (14) 전자상거래업 (15) 기타 식품관련 사업 (16) 빌딩 및 각종 시설 관리 용역업 (17)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 등 관광객 이용 시설업 (18) 음식점업(휴계음식점 포함) (19) 각종 접객 서비스업 (20) 헬스클럽, 수영장, 볼링장 등 각종 스포츠 경기장 설치 및 운영사업 (21)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중개업 및 컨설팅업 (22)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23) 나노콜로이드 및 나노복합재료 제조 및 판매업 (24) 복지 및 보장용구 제조 및 판매업 (25) 온라인판매업 (26) 통신판매업 (27) 의료사업 (28)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29) 병.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업 (30) 의료정보사업 (31) 의료 주차관리 용역업 (32) 의료 금융사업 (33) 관혼상제 예약,준비 및 알선업 (34) 장의용품 제조 및 판매업 (35) 장의사업,장례식장 및 관련서비스업 (36)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37) 미용기구 제조 및 판매업 (38) 피부관리,미용관리,건강관리 프랜차이즈업, 서비스업 및 교육사업 (39) 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판매업 및 수출입업 (40) 평생교육시설 운영 (41) 원격평생교육사업 및 사이버원격교육사업 (42) 온라인 정보제공업 (43) 소독업, 위생관리업 및 용역업 (44) 전기분해장치 제조업, 판매업 및 임대업 (45) 침대 및 가구 제조업, 판매업 및 임대업 (48) 농산물, 채소 및 작물의 재배, 가공, 저장 및 판매업 (49) 부화, 종계, 양계업,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 (50) 목욕장, 테마파크, 유기시설, 위락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 운영업 (51) 관광경영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 및 여행알선업 (52) 오락, 문화사업 및 관련서비스업 (53) 위의 모든 사업관련 렌탈임대업 및 컨설팅사업 (54) 기타 위의 부대되는 사업일체 |
7.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는 (주)솔고파이로일렉, First Gold Corp, (주)연세웰빙라이프,(주)넷향기, Hyzen Corp 총5개 이며 비상장회사 입니다. 계열회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최근 5사업년도) 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본점소재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154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해당사항 없음
3. 최대주주의 변동
- 해당사항 없음
4.상호의 변경
- 1995년 07월 12일 법인전환에 따라 솔고산업사에서 (주)솔고로 상호 변경.
- 2000년 01월 27일 (주)솔고에서 (주)솔고바이오메디칼로 상호 변경.
5.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2013.01.30 주주배정 유상증자 (8,000,000주 자본금 40억원 증가)
- 2013.07.03 First Gold Corp 출자(130,000주@$1, $130,000 지분율100%)
- 2013.10.17 제8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1,197백만원
- 2014.09.30 (주)온스톤, (주)에코시스, 백암메디칼(주),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지분매각
- 2014.10.30 심양솔고의료기계유한공사 지분매각
- 2015.04.29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30억원
- 2015.09.12 주주배정 유상증자 (18,000,000주 자본금 90억원 증가)
- 2016.08.30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35억원
- 2017.01.11 주주배정 유상증자 (33,000,000주 자본금 165억원 증가)
- 2017.08.16 HYZEN Corp 출자(20,000주 @$10, $200,000 지분율 39.22%)
- 2017.11.02 (주)연세웰빙라이프 출자 (360,000주 @500, 180,000천원,
지분율 65.45%)
6. 종속회사의 연혁
|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주요사업의 내용 | 회사의 연혁 |
|---|---|---|
| (주)솔고파이로일렉 | 히팅케이블 제조 및 판매업 | 2012.05.02 법인 설립 (자본금 8억원) 2013.05.16 유상증자 106,061천원 (증자후 자본금 906,061천원) 2016.07.08 유상증자 159,893천원 (증자후 자본금 1,065,954천원) |
| First Gold Corp | 임플란트 판매업 | 2013.07.03 법인 설립 (자본금 USD 130,000) 2016.05.02 유상증자 USD 100,000(증자후 자본금 USD 230,000) 2016.06.21 유상증자 USD 100,000(증자후 자본금 USD 330,000) 2016.07.18 유상증자 USD 100,000(증자후 자본금 USD 430,000) 2016.09.26 유상증자 USD 100,000(증자후 자본금 USD 530,000) 2016.11.17 유상증자 USD 100,000(증자후 자본금 USD 630,000) 2017.01.16 유상증자 USD 100,000(증자후 자본금 USD 730,000) 2017.03.09 유상증자 USD 100,000(증자후 자본금 USD 830,000) 2017.06.12 유상증자 USD 100,000(증자후 자본금 USD 930,000) 2017.07.07 유상증자 USD 100,000(증자후 자본금 USD 1,030,000) 2017.08.16 유상증자 USD 200,000(증자후 자본금 USD 1,230,000) 2018.01.05 유상증자 USD 200,000(증자후 자본금 USD 1,430,000) |
| (주)연세웰빙라이프 | 건강관리 서비스업 | 2017.11.02 법인 설립(자본금 180,000천원)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3.01.30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8,000,000 | 500 | 509 | - |
| 2013.11.1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0,972 | 500 | 729 | - |
| 2013.11.2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8,587 | 500 | 729 | - |
| 2014.09.1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015 | 500 | 511 | - |
| 2014.09.1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000 | 500 | 511 | - |
| 2014.09.1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2,812 | 500 | 511 | - |
| 2014.09.2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2,841 | 500 | 511 | - |
| 2014.09.2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154 | 500 | 511 | - |
| 2014.09.2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3,225 | 500 | 511 | - |
| 2014.09.2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98,665 | 500 | 511 | - |
| 2014.09.2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122 | 500 | 511 | - |
| 2014.09.3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2,825 | 500 | 511 | - |
| 2014.10.0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4,266 | 500 | 511 | - |
| 2014.10.0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273 | 500 | 511 | - |
| 2014.10.1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000 | 500 | 511 | - |
| 2014.10.1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870 | 500 | 511 | - |
| 2014.10.2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279 | 500 | 511 | - |
| 2014.10.2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3,566 | 500 | 511 | - |
| 2014.10.2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000 | 500 | 511 | - |
| 2014.11.0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8,786 | 500 | 511 | - |
| 2014.11.1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000 | 500 | 511 | - |
| 2014.11.2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500 | 500 | 511 | - |
| 2014.11.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671 | 500 | 511 | - |
| 2014.12.0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329 | 500 | 511 | - |
| 2015.03.2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360,077 | 500 | 511 | - |
| 2015.03.3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966 | 500 | 511 | - |
| 2015.05.2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84 | 500 | 511 | - |
| 2015.07.2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1,001 | 500 | 511 | - |
| 2015.07.3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378 | 500 | 511 | - |
| 2015.07.3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98,369 | 500 | 511 | - |
| 2015.08.0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853 | 500 | 511 | - |
| 2015.08.1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26 | 500 | 511 | - |
| 2015.08.1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279 | 500 | 511 | - |
| 2015.08.1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8,559 | 500 | 511 | - |
| 2015.08.1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7,222 | 500 | 511 | - |
| 2015.08.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279 | 500 | 511 | - |
| 2015.08.3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528 | 500 | 511 | - |
| 2015.09.0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000 | 500 | 511 | - |
| 2015.09.0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00 | 500 | 511 | - |
| 2015.09.1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374 | 500 | 500 | - |
| 2015.09.12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18,000,000 | 500 | 797 | - |
| 2015.09.1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9,626 | 500 | 500 | - |
| 2015.09.1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356 | 500 | 500 | - |
| 2015.09.2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478 | 500 | 500 | - |
| 2015.09.2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762 | 500 | 500 | - |
| 2015.09.2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099 | 500 | 500 | - |
| 2015.09.3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647 | 500 | 500 | - |
| 2015.10.0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492 | 500 | 500 | - |
| 2015.10.0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8,257 | 500 | 500 | - |
| 2015.10.1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290 | 500 | 500 | - |
| 2015.10.1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1,231 | 500 | 500 | - |
| 2015.10.2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240 | 500 | 500 | - |
| 2015.10.2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6,896 | 500 | 500 | - |
| 2015.10.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697 | 500 | 500 | - |
| 2015.11.0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374 | 500 | 500 | - |
| 2015.11.1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503 | 500 | 500 | - |
| 2015.11.2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290 | 500 | 500 | - |
| 2016.01.2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953 | 500 | 500 | - |
| 2016.03.1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916 | 500 | 500 | - |
| 2016.03.2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580 | 500 | 500 | - |
| 2016.04.2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916 | 500 | 500 | - |
| 2016.04.2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081,628 | 500 | 735 | - |
| 2016.05.1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374 | 500 | 500 | - |
| 2016.05.2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497 | 500 | 500 | - |
| 2016.05.2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21 | 500 | 500 | - |
| 2016.05.3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499 | 500 | 500 | - |
| 2016.06.0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916 | 500 | 500 | - |
| 2016.06.0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29 | 500 | 500 | - |
| 2016.08.1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187 | 500 | 500 | - |
| 2016.09.0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51 | 500 | 500 | - |
| 2016.09.0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927 | 500 | 500 | - |
| 2016.09.0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5,014 | 500 | 500 | - |
| 2016.09.1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7,028 | 500 | 500 | - |
| 2017.01.11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3,000,000 | 500 | 718 | - |
-당사는 법인 전환시(95.07.12)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 (단위 :주, 천원) |
| 성 명 | 현물출자주식수 | 금 액 | 비 율 | 비 고 |
|---|---|---|---|---|
| 김 서 곤 | 222,812주 | 2,228,120 | 49.97% | 주식 액면가 @10,000 |
| 김 태 중 | 222,812주 | 2,228,120 | 49.97% | |
| 계 | 445,624주 | 4,456,240 | - | -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 | 2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19,725,785 | - | 119,725,785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19,725,785 | - | 119,725,785 | - | |
| Ⅴ. 자기주식수 | 1,815 | - | 1,815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19,723,970 | - | 119,723,970 | -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1,815 | - | - | - | - | 1,815 | -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1,815 | - | - | - | - | 1,815 | - | ||
| - | - | - | - | - | - | - | |||
5.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19,725,785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815 | 주식배당단수주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19,723,970 |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상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0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8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0조의 2(분기배당)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8조의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24기 1분기 | 제23기 | 제22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030 | -8,528 | -7,983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003 | -9,742 | -8,998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8 | -72 | -94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병원에서 의료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체용금속(Implants), 외과용 수술기구(Surgical Instruments), 의료장비 및 각종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과,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온열매트(온열전위자극기 등), 각종 온열기능성 제품, 가정용의료기, 수소수기, 이온수기, 건강기능 및 증진식품, 복지용품, 건강보조 용품 및 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 2개 사업부문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은 생체용금속(Implants), 외과용 수술기구(Surgical Instruments) 등의 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력제품인 생체용금속(Implants)은 당사의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관절, 척추, 뼈 등의 손상시 치료를 위하여 인체내에 삽입하는 금속고정재로 주력제품은 Spinal system(척추내 고정장치) 와 뼈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Trauma system(골절치료용) 및 Knee Joint(인공 무릎관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체용금속(Implants) 의 국내 시장은 과거에는 외산 수입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내 기업으로 당사 및 몇개의 국산업체가 다국적기업과 시장 경쟁을 하고 있으며 당사의 Trauma 및 Spine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은상위권에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산제품이 전무했던 98년부터 한국인 체형에 맞는 제품을 개발, 서울대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제품군에 대한 FDA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남미 등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외과용 수술기구(Instrument)는 외과용, 내과용, 정형외과용, 이비인후과용, 특수 주문품 등으로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여 현재 2,000여 종류의 의료기구를 공급하며 수입대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은 주력제품인 온열매트(온열전위자극기 등)를 비롯하여 각종 온열기능성 제품, 가정용의료기, 수소수기, 이온수기, 건강기능 및 증진식품, 복지용품, 건강보조 용품 및 기구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주력제품인 온열매트 및 온열기능성 제품의 경우 반도체를 이용한 발열방식을 국내최초로 온열매트 및 각종 온열기능 제품에 접목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에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나노콜로이드가 함유된 건강기능성제품, 산삼배양근 관련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유지 및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신제품의 개발 및 유통망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의약품의 발달, 식생활개선, 건강관리기법의 발달과 더불어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00년 전체인구중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시대”로 진입된 이후 2007년에는9.9%를 차지하여 인구10명중1명이 노인인구로 나타났습니다. 향후2018에는14.3%로 “고령사회”에 이르고, 2026년에는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잇습니다.(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7년) 노인인구 급증은 나노, 바이오산업, 생명공학 및 정밀가공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세분화와 더불어 의료관련 분야는 향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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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추이(20081231) |
주1) 고령화사회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14%
고령사회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4-20%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이상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별 업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
[생체용 금속(Implants)]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병원을 찾는 빈도는 점차 늘어남에 따라 환자를 위해 고통을 줄이고 수술 및 회복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술이나 수술방법도 여러 재료를 이용, 빠르고 간편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술용 재료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생체용금속 또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체용 금속(정형외과용) 세계시장규모는 약60억불 이상으로 추정(2003 Biomet Annual Report) 되고 매년5% 수준의 시장규모증가(2003 Biomet Annual Report)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체용금속은 일반골절용(Trauma), 척추 고정장치(Spine), 고관절 및 슬관절(Hip &Knee Joint)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현재, Trauma 및 Spine용 제품은 당사 제품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및 슬관절(Hip & Knee Joint)제품은 전량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체용 금속을 이용한 시술의 편리성과 우수성으로 인해 생체용 금속제품의 종류와 시술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체용 금속의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생체용 금속시장은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의술 확산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 초까지만 하여도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수입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98년부터 (주)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는 동양인의 체형에 맞는
Bone Plate & Screw를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R&D에 대한 투자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체용 금속의 국내시장규모는 약 2,000억 시장으로 추정되며, 그중 척추고정장치(Spine)는 Sofamor-Danek, Depuy, Stryker 등, 일반골절용(Trauma)은 A/O, Stryker, Walter Lorenz , Johnson & Johnson(ACE) 등, 고관절 및 슬관절(Hip & Knee Joint)은 Stryker, Depuy, Zimmer, Biomet 등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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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형외과용임플시장규모 |
[외과용 수술기구(Surgical Instruments)]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과용 수술기구는 70년대 후반 까지만 하여도 국내 생산업체는 전무한 상태로 모든 수술기구는 미군에서 흘러나오는 군수품이나 수입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당사는 1977년 솔고산업사를 설립하여 78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획득한 후 개창기에서 부터 외과용, 안과용, 내과용, 정형외과용, 이비인후과용, 특수 주문품 등으로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여 현재는 2,000여 종류의 외과용 수술기구를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과용 수술기구는 연간 약 500억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수입품이약 80%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은 고가품과 중가품의 경우 주로 독일 및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저가품은 파키스탄 제품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 중가품 시장에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2)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
헬스케어 사업부문의 주력제품인 온열매트류 제품(온열매트, 온열전위자극기, 온열기능성 제품 등)의 경우, 일반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이 주류이며, 현재는 병원용제품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제품으로는 '백금천수', '천수', '온돌이야기'등이 있으며, 2010년 부터 "SOLCO.ON"브랜드 런칭을 통해 온베드, 쇼파베드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 제품은 기존 온열매트와는 달리 주위온도에 따라 발열체 스스로 온도조절하는 지능형 탄소발열체 시스템(SR 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여 전기매트의 가장 취약점인 국부과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화재위험을 방지하고 유해전자파를 완벽히 차단하여 일반 전기매트보다 35%이상 절전효과로 소비자들의 신뢰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온열기능성 제품, 가정용의료기, 수소수기, 이온수기, 건강기능 및 증진식품, 복지용품, 건강보조용품 및 기구 등의 공급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유지 및 증진하고자 하는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사회로 진입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그 수요가 신장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수준향상, 노령인구의 증가, 아파트 거주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그 수요 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생수, 정수기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기능성 물 시장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먹는 제조기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수소수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다룬다는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수요자인 병원은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규업체의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단 확보한 시장은 안정성이 높고 건강보험에 의해 대부분의 의료체계가 운영되므로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타 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적이며 보수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은 전형적인 경기순환형 산업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시장규모의 변동이 예상되나, 전체적으로 시장의 외형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실버산업의 발달 등으로 시장은 지속적인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쟁요소
1) 경쟁형태: 완전경쟁
2) 경쟁업체의 수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
-생체용금속(Implants)
Sofamor-Denek, Depuy, Stryker, A/O Synthes, Walter Lorenz 등
-외과용 수술기구(Surgical Instrument)
Martin, S.Word, Hube, Rudolf, Nopa, Lawton, V.Muller, Zimmer, Boss 등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
세라젬의료기, 미건의료기, 해피의료기, 맥섬석, 일월, 거영 등
3) 진입의 난이도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의 경우 시장진입시 스테인레스, 티타늄 정밀 가공기술,
인체 공학을 기초로한 제품 설계, 장기간의 연구기간 소요, 전문인력 부족, 전국병원의 유통망 구성 어려움 등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의 경우 주력제품인 온열매트의 경우 일반적인 금속선을 이용한 제품은 제조과정이 단순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낮으나, 당사가 최근 적용한 SR선(탄소반도체형 발열시스템) 소재로한 온열매트 및 온열기능성 제품의 경우에는 특허관계, 제조노하우 등의 문제로 시장 진입장벽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수기의 경우 수소 용해 등 제조노하우의 문제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수단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
스테인레스, 티타늄 정밀가공기술, 동양인 체형에 맞는 인체공학을 기초로한 제품
설계 기술, 스피드한 A/S 체계, 특허 및 FDA 등 각종 인증 등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
숯과 동일한 분자구조를 가진 SR 선(자기감응발열체)을 매트에 적용 하여 과열로
인한 화재위험을 완벽히 해결한 '과열방지 온열매트' 특허, 고품격 디자인 적용,
A/S 시스템, 유해전자 파 제로인증, 자동온도조절기능, 원적외선 다량 방출 등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 영업개황
당사는 병원에서 의료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체용금속(Implants), 외과용 수술기구(Surgical Instruments), 의료장비 및 각종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과,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온열매트(온열전위자극기 등), 각종 온열기능성 제품, 가정용의료기, 이온수기, 공기청정기, 건강기능 및 증진식품, 복지용품, 건강보조 용품 및 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 2개 사업부문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영업상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년동기(4,807백만원) 대비 612백만원이 증가한 5,41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원가율은 전년동기(70.2%)대비 10.9% 감소한 5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관비는 전년동기(2,946백만원) 대비 19백만원 증가한 2,965백만원 발생하여 760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융수익 71백만원(전년동기 56백만원)과 금융비용 113백만원(전년동기 127백만원)을 가감하고, 기타수익 253백만원(전년동기 44백만원)과 기타비용 481백만원(전년동기 395백만원)을 가감한 당기순손실 1,030백만원(전년동기 당기순손실 1,93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기타포괄손실 가감하여 총포괄손실은 1,03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에서는 주력제품인 임플란트의 수출 확대(미국 및 중국 등) 및 내수 시장점유율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에서는 주력제품인 온열매트의 Brand(SOLCO.ON 등) 강화, 품질 경쟁력확보, 차별화, 유통망 정비, 신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보다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 칠 예정이며 보다 더 강력한 IR/PR 활동을 통해 BI를 정립하고 유통채널을 구축을 통해 매출 및 이익확대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1) 메디칼 사업부문
[생체용 금속 (Implants) 사업부문]
생체용금속은 당사의 주력사업으로 주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를 대상으로 미세골절 (Mini-Micro System)을 포함한 일반골절용(Trauma system) 및 척추고정장치 (Spinal System) 및 고관절 및 슬관절 (Hip & Knee Joint)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제품 개발, 품질경쟁력 제고, 파트너쉽을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수출 및 내수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임플란트와 수술기구를 동시에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 상황하에서 당사의 이러한 강점 및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와 척추전문병원의 확대, 전국에 걸친 영업 네트워크를 통한 병원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외산제품에 비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상대적으로 약화된 해외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남미, 중동시장에 보다 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과용 수술기구(Surgical Instruments)]
당사가 제조하는 외과용 수술기구는 외산제품과의 경쟁상태에 있으나 수입제품에 비해 소비자(의사,간호사)와 가까이 있는 Interface상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고가품 시장을 공략하고 동양권 의사들의 체형에 맞는 기구류를 특수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술기구는 독일과 미국이 다국적 기업형태를 취하면서 자체공장을 두거나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지에 현지공장 혹은 협력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구들을 생산하여 세계 시장을 점유해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구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만여 가지 이상 되어 그 특성상 하나의 공장에서 제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업화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제품의 특성이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판매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당사도 제품의 품질과 독자적인 브랜드로 고가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파키스탄, 중국 등 저가품 OEM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헬스케어(Healthcare Products) 사업부문
헬스케어 사업부문의 경우에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 전국민적인 건강(Well-being)에 대한 관심과 시장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당사에서도 기존의 상품군에 추가적인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컨셉의 가전제품의 출시로 소비자의 가정용 의료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고부가가치형 미래성장 산업으로 인간의 건강한 삶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인 '잠자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숨쉬는 것'의 일상 생활 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토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온열매트(온열전위자극기 등)를 비롯하여 각종 온열기능성 제품, 가정용의료기, 이온수기, 건강기능 및 증진식품, 복지용품, 건강보조 용품 및 기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100여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고 타업체와 차별화된 제품력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체험판매, 특판활동, 온/오프라인 마켓, 해외시장 개척등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영향으로 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수의 경우 수소수생성기를 포함하여 정수기타입까지 총 10여종을 개발 및 시판하고 있으며, 정수기타입의 수소수기 리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천개 이상의 리스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를 통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을 할 예정이며, 마트, 백화점에서 시연판매 및 홈쇼핑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
생체용금속 및 외과용 수술기구는 소중한 인체를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시장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낮은 편이며 품질에 대한 안정성의 보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생체용금속은 거의 전품목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입품과 국산품의 가격 차이가 없으며 기술적으로 연구개발이 끝난 시점에서 임상실험을 거쳐 시장 진입에 도달하기까지는 1년에서 3년정도 오랜시간 및 자본이 투자되므로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특성입니다.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
전형적인 경기 순환형 산업으로 경기 변동에 따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겨한 고령화사회 진입, 건강한 삶의 유지 및 증진 요구 증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시장의 파이 증가로 이러한 변동성의 위험은 다소 상쇄되는 상황이며, 점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일정 미정
(4)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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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
(나) 계열회사의 사업현황
(1) 계열회사가 속한 업계의 현황
| 회사명 | 주요사업 | 지분율 | 업계 현황 |
|---|---|---|---|
| (주)솔고파이로일렉 | 히팅케이블 제조 및 판애업 | 65.67% | - 온열매트 및 건축자재용 히팅케이블 제조 및 판매 - 소규모 업체와 경쟁심화 |
| First Gold Corp | 임플란트 판매업 | 100% | - 인구고령화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로 관련시장 성장 지속 전망, 미국시장 진출 |
| (주)넷향기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광고업 |
20% | - 온라인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광고, PR대행 - 유사업체 난립 및 경쟁 심화 |
| Hyzen Corp |
헬스케어 렌탈사업 |
39.22% | - 헬스케어 렌탈사업, 미국시장 진출 |
| (주)연세웰빙라이프 | 건강관리 서비스업 |
65.45% | -인구 고령화 및 건강한 삶에대한 욕구 증가로 성장지속 전망 |
* 넷향기는 당사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시 지분율 100%
(2) 계열회사의 영업현황
| (2018.03.31 현재) | (단위 : 천원)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주)솔고파이로일렉 | 3,180,178 | 2,027,266 | 1,152,912 | 566,281 | (145,473) |
| First Gold Corp | 4,165,791 | 3,706,071 | 459,720 | 243,442 | (131,852) |
| (주)연세웰빙라이프 | 191,800 | 6,071 | 185,729 | 586 | (26,274) |
| (주)넷향기 | 10,846 | 189,301 | (178,455) | 9,000 | 4,790 |
| Hyzen Corp |
1,287,403 | 989,166 | 298,237 | 24,714 | (7,759) |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서비스 등의 내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 | 매출액 | 비율 |
|---|---|---|---|---|---|---|
| 메디칼 | 제품 | 임플란트 수술기구 |
- 체내에서 관절, 뼈, 기타 뼈와 관련된 연부조직에 발생되는 관절염, 골절, 골수암, 병리학적인 질환등으로 고통을 받거나 정상적인생활을 못하여 신체 장애인이 될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유를 위해 인체에 삽입되는 인공 치환물 - 병원에서 질병의진단, 치료, 경감,처치시 사용되는 외과수술에 사용되는 기구 |
SOLCO 4CIS, VANE 등 |
1,404 | 25.91% |
| 상품 | 임플란트 수술기구 |
인공관절용 임플란트, 외과용 수술 기구 | - | 887 | 16.37% | |
| 계 | 2,291 | 42.28% | ||||
| 헬스케어 | 제품 | 온열매트외 | 첨단 및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온열기능이 포함된 숙면화 함께하는 온열매트외 | 백금천수 신천수 SOLCO.ON등 |
1,770 | 32.66% |
| 상품 | 온열매트외 | 온열매트 외, 수소수기,이온수기 및 건강관련 식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복지용품 등 |
온돌이야기 백금수소샘 등 |
1,358 | 25.06% | |
| 계 | 3,128 | 57.72% | ||||
| 합 계 | 5,419 | 100.00% | ||||
【 제품의 기능 】
| 구 분 | 제 품 의 기 능 설 명 |
|---|---|
| 임플란트 (Implant) |
인체내 관절, 뼈, 기타뼈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관절염, 골절, 병리적인 질환, 골수암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여 신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유를 위해 인체내에 삽입되는 모든 인공 치환물을 총칭함. |
| 생체용금속 | 생체의 조직이나 기능을 대신하거나 복구할 목적으로 생체에 이식하는 금속성 이식용 재료로 생체 적합성등이 우수한 금속 |
| General(Standard) Plate& Screw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골절 치료용 뼈보정물로서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해 골절부분의 고정 및 골절치료 기능을 한다 |
| Pedicle Screw (Spinal Screw, 척추고정장치, 척추경나사못) |
척추디스크, 척추골절이나 척추관련 퇴행성 병변등의 척추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척추를 고정 또는 교정하기 위한 금속성 나사 |
| Pedicle Cage(Spinal Cage, 척추추간체 유합케이지) |
요통과 좌골신경통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병변, 요추추간판 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 고정술 시행시나 척추연골이 손상되었을 경우 척추를 고정시키고 척추 마디를 유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생체용 금속 구조물 |
| Reconstruction Plate &Screw | 일반적인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하여 골절치유가 어려운 골반이나 상악골 및 하악골과 같은 곡률이 큰 부위의 골절을 인체곡률의 크기나 형상에 맞도록 조정하여 골절치료 및 고정하는 금속 |
| L/A(Ligament / Anchor)Screw(인대고정나사) | 인대(Ligament)나 건(Tendon : 아킬레스건등)이 파열되었을 경우 대퇴골과 경골사이에 인대나 건을 서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생체금 속용 나사 |
| Mini & Micro Plate & Screw |
두개골, 안면골 및 턱뼈등과 같이 미세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골절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소형 생체용 금속판 및 나사로 골절치료 및 고정하는 기능을 한다 |
| 면상발열체 | 발열선을 엇갈려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자파를 제거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발열체 |
| 4CIS | (주)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개발한 생체용 금속의 Brand로써 - Compact (인체내 삽입시 완벽한 품질로 소형화 되어 있고) - Confident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 Convenient (고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 Comprehensive (수술후 우수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제품)의 약자임 |
| 외과용 수술기구 (Surgical Instruments) |
수술 또는 진찰을 목적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등 여러과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총칭함. |
| IM Nail | 장골(대퇴골, 경골, 상완골등)골절시 골수강내에 금속정을 삽입하여 금속정 상부 와 하단부의 구멍에 Locking Screw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
| CHS | 대퇴골 골두 골절시 또는 대퇴골 근위부 복합골절등에 사용하는 내고정장치 |
| 수소수기 | 수소수는 물(H20)에 수소(수소분자 H2)가 용존되어 있는 물로서 해로운 활성 산소 제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당사 수소수는 높은 수소용존량(1,000~1,200ppb), 수소용존 시간(3일), 높은 온도(약 85도)에서 수소용존량 유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
나. 주요 제품, 서비스 등의 가격변동 추이
| (단위 : 원 ) |
| 사업부문 | 품 목 | 제24기1분기 | 제23기 | 제22기 |
|---|---|---|---|---|
| 메 디 칼 | 생체용금속 | 300,000 | 300,000 | 300,000 |
| 외과용 수술기구 | 16,000 | 16,000 | 16,000 | |
| 헬스케어 | 온열매트 | 1,860,000 | 1,860,000 | 1,860,000 |
1) 산출기준
- 21기 이전까지는 판매품목 및 규격이 너무 많아 전품목판매금액을 전품목출고수량으로 나눈 평균판매단가를 추정하여 기재하였으나, 22기 부터는 매출 비중이높은 각 품목군별 대표품목의 평균판매가로 수정적용함
| 22기 이후 각 품목군별 대표품목 - 생체용금속 대표품목 : 골절치료용 임플란트(plate) - 외과용수술기구 대표품목 : 외과용 가위 - 온열매트 대표품목 : 백금천수 |
2) 주요 가격변동원인
- 시장상황 및 가격정책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3. 주요 원재료
가.주요 원재료의 내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비율 | 비 고 |
|---|---|---|---|---|---|---|
| 메디칼 | 원.부재료 | 티타늄 외 | 임플란트 | 96 | 17.26% | 코덴트티엠에스외 |
| 스레인레스스틸외 | 외과용 수술기구 | 5 | 0.89$ | 이솔메탈외 | ||
| 소계 | 101 | 18.16% | ||||
| 헬스케어 | 원.부재료 | 발열체, 견면 막전극접합체외 |
온열매트,사계절매트 수소수기 외 |
455 | 63.69% | 솔고파이로일렉외 |
| 합 계 | 556 | |||||
나.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원) |
| 사업부문 | 품 목 | 구분 | 제24기 1분기 | 제23기 | 제22기 |
|---|---|---|---|---|---|
| 메디칼 | 티타늄 순수판재 | 수입 | 200,000/M | 200,000/M | 200,000/M |
| 티타늄 합금판재 | 수입 | 200,000/M | 200,000/M | 200,000/M | |
| 티타늄 합금봉재 | 수입 | 170,000/M | 170,000/M | 170,000/M | |
| STS 420J1 4.0T | 국내 | 3,800/KG | 3,800/KG | 3,800/KG | |
| STS 304 0.5T | 국내 | 5,000/KG | 5,000/KG | 5,000/KG | |
| 헬스케어 | 발열체 | 국내 | 3,000/M | 3,000/M | 3,000/M |
1) 산출기준
대표 품목의 평균 매입단가 적용
- 임플란트(생체용금속 ) 용 원자재 : 티타늄
- 외과용 수술기구용 원자재 : 스테인레스(STS)
- 헬스케어(온열매트)용 원자재 : 발열체
4. 생산 및 설비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 (단위 : 천개, 백만원) |
| 사 업 부 문 |
품 목 | 사업소 | 제24기 1분기 | 제23기 | 제22기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 메디칼 | 생체용금속 | 평택 | 91 | 980 | 362 | 3,909 | 362 | 3,909 |
| 외과용수술기구 | 평택 | 197 | 1,190 | 789 | 4,758 | 789 | 4,758 | |
| 헬스케어 | 온열매트외 | 평택 | 22 | 1,860 | 89 | 7,438 | 89 | 7,438 |
| 합 계 | 310 | 4,030 | 1,240 | 16,105 | 1,240 | 16,105 | ||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가) 작업시간 : 조업일수 * 1일 작업시간
나) 생산능력 : 작업시간 * 가동시간
다) 가동가능시간 ; 일 10시간, 월 26일 기준
② 산출방법
[메디칼]
- 생체용 금속 : 1일 1,260개 * 24일 * 3월 = 90,720개
- 외과용수술기구 : 1일 2,740개 * 24일 * 3월 = 197,280개
[헬스케어]
1일 310장 * 24일 * 3월 = 22,320장
(나) 평균가동시간
1) 1일 근무시간
- 1인 1일 가동 가능시간 : 10시간
- 평균 근무 인원 : 89명
- 1일 총 작업 시간 : 890시간(89명 * 10시간)
2) 월 평균 근무 일수 : 24일
- 월간 작업 시간 : 890시간 * 24일 = 21,360시간
3) 작업시간
- 21,360시간(월) * 3개월 =64,080시간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 (단위 : 천개, 백만원) |
| 사업 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24기 1분기 | 제23기 | 제22기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메디칼 | 생체용금속 | 평택 | 68 | 556 | 270 | 3,713 | 285 | 3,283 |
| 외과용수술기구 | 평택 | 89 | 376 | 341 | 1,880 | 321 | 1,929 | |
| 헬스케어 | 헬 스 케 어 | 평택 | 7 | 962 | 37 | 5,412 | 40 | 6,063 |
| 합 계 | 164 | 1,894 | 648 | 11,005 | 646 | 11,275 | ||
(2)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 (단위 :% ) |
| 사업소(사업부문) | 당기가동가능시간 | 당기실제가동시간 | 평균가동률 |
|---|---|---|---|
| 평택공장 | 90일*10시간=900 | 72일*10시간=720 |
80.00% |
주) 1일 통상 8시간과 잔업평균 시간 2시간을 합하여 평균시간 산출함.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 재 지 | 구 분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 기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평택 공장 |
자가 (등기) |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34-6외 |
15,295㎡ | 3,748 | 3,748 | 4,500 | |||
| 서울 지점 |
자가 (등기) |
서울 금천구 가산동 505-14 |
105.26㎡ | 214 | 214 | 302 | |||
| 합 계 | 3,962 | 3,962 | 4,802 | ||||||
주) 비고란은 공시지가임.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 재 지 | 구 분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 기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평택 공장 |
자가 (등기) |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34-6외 |
공장 | 1,340 | 12 | 1,328 | |||
| 서울 지점 |
자가 (등기)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05-14 |
영업소 | 438 | 3 | 435 | |||
| 합 계 | 1,778 | 15 | 1,763 | ||||||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 재 지 | 구 분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 기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평택 공장 |
회사 소유 |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34 - 6 |
공장 | 234 | 7 | 227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 재 지 | 구 분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 기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평택 공장 |
회사 소유 |
평택시서탄면 금암리 34 - 6 |
1,066 | 59 | 1,007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 재 지 | 구 분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 기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평택 공장 |
회사 소유 |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34 - 6 |
99 | 8 | 91 | ||||
| [자산항목 : 공구와기구]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 재 지 | 구 분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 기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평택 공장 |
회사 소유 |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34 - 6 |
2 | 1 | 1 | ||||
| [자산항목 : 비품]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 재 지 | 구 분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 기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평택 공장 |
회사 소유 |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34 - 6 |
817 | 123 | 76 | 864 | |||
| [자산항목 : 금형]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 재 지 | 구 분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 기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평택 공장 |
회사 소유 |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34 - 6 |
1,229 | 23 | 17 | 54 | 1,181 | ||
(2)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 없음
5. 매출
가. 매출실적
| (단위 :백만원 ) |
|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제24기 1분기 |
제23기 | 제22기 | |
|---|---|---|---|---|---|---|
| 메디칼 | 제품 | 생체용금속 수술기구 |
내수 | 1,113 | 4,776 | 5,140 |
| 수출 | 291 | 2,139 | 1,260 | |||
| 소계 | 1,404 | 6,915 | 6,400 | |||
| 상품 | 생체용금속 수술기구 |
내수 | 885 | 3,816 | 3,410 | |
| 수출 | 2 | 12 | 372 | |||
| 소계 | 887 | 3,828 | 3,782 | |||
| 헬스케어 | 제품 | 온열매트, 수소수기외 |
내수 | 1,381 | 6,115 | 6,780 |
| 수출 | 389 | 1,894 | 3,055 | |||
| 소계 | 1,770 | 8,009 | 9,834 | |||
| 상품 | 온열매트,수소수기 이온수기 외 |
내수 | 1,275 | 3,730 | 3,477 | |
| 수출 | 83 | 729 | 228 | |||
| 소계 | 1,358 | 4,459 | 3,705 | |||
| 합 계 | 내수 | 4,654 | 18,437 | 18,807 | ||
| 수출 | 765 | 4,774 | 4,915 | |||
| 합계 | 5,419 | 23,211 | 23,722 |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 |
|
조직도영업부문 |
(2) 판매경로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
▷ 대리점 : 대리점은 지방 판매 조직이며 대리점에서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중소
병원등에 직납하거나 지방 의료기상에 판매하고 있음.
판매 조건은 회사에서 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제품을 출고하고 대금 지급은 통 상 익월 지급하는 조건임.
▷ 전문판매법인 : 당사의 계열사인 임플란트 판매법인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지역의 종합병원, 대학병원, 중소병원등에 직납하거나, 의료기상에 판
매하고 있음. 판매조건은 주문에 의하여 제품을 출고하는 조건이나 생체용 금
속(Implant)은 렌딩 후 사용분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함.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
▷ 대리점
당사의 전문판매 대리점으로 개인사업자 개념. 본사의 관리 하에 제품을 진열하
여 건강무료체험을 실시. 육강좌를 통한 제품체험위주의 홍보관 형식으로 운영.
▷ 직판
당사가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홍보 및 광고를 통해 고객에 직접판매 를 하거나, 당사 쇼핑몰 또는 온라인 전문판매 쇼핑몰 등 온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판매 하는 방식. 판매조건은 당사 쇼핑몰은 즉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후 출고하고, 온라인 전문판매 쇼핑몰을 통상 익월에 대금을 수금함.
(3) 판매방법 및 조건
① 수 출 : 직접 수출방식은 T/T 95%, L/C 5%
② 내 수 : 현금, 어음(기일 90일 ∼ 100일)
현금 대 어음비율은 대략 8 : 2 의 비중임.
(4) 판매전략
[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
- 생체용 금속 (Implants)은 고객과의 relationship을 강화하고 시장규모가 큰 제품
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고 feedback system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위주로 한 영업활동을 중점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소모임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품질측면에서는 품질향상을 통한 제품의 인지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신제품 및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판촉할 계획이며 매출이 저조한 대리점의 교체 및 신규 대리점 개설을 통해 매출향상을 꾀하고 재고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 외과용 수술기구(Surgical Instruments) 는 당사 제조품목의 경우 핵심품목 위주로 간소화하고 비핵심품목은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성 및 원가절감 정책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또한 신규로 개원하는 병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작업도 병행해 나가고자 하며, KOICA를 통한 해외 지원사업, ODA(공적개발원조) 사업등에서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제품공급 및 유통측면에서는 독일 및 파키스탄 등 다양한 외주처를 발굴하여 outsourcing 능력을 증대코자 하며 신규 아이템 발굴 및 고객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
주력제품인 온열매트 및 온열기능성 제품의 경우 핵심기술인 SR 발열시스템을 보완하고 기능성 건강식품 및 생활용품의 개발을 통해 재구매 가능한 소비재 상품을 개발코자 하며 다양한 모델의 매트를 출시하여 매트별 가격 차별화를 추진하며 신규지점 오픈 영업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지점 영업을 활성화할 전략입니다. 또한 온열기능이 포함된 신제품 및 건강유지 및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신제품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IR/PR 에 투자 및 활동 강화를 통해 당사의 BI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 발전시켜 이에 맞는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하고 기존에 진출해 있는 미국 및 중국외에도 기타 다른 해외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유통망 확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소수의 경우 수소수생성기를 포함하여 정수기타입까지 총 10여종을 개발 및 시판하고 있으며, 정수기타입의 수소수기 리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천개 이상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문광고를 통한 체험 이벤트 시작으로 솔고 수소샘 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이며, 또한, 신문광고를 통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트, 백화점에서 시연판매 및 홈쇼핑 판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6. 수주상황
-해당사항 없음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는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환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예측가능 경영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 실현을 목표로 위험관리에 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연결재무제표 주석 38. 위험관리" 및 "재무제표 주석 37. 위험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파생상품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해당사항 없음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 |
|
연구소소직도 |
(2) 연구개발비용
| (단위 : 천원) |
| 과 목 | 제24기 1분기 | 제23기 | 제22기 | 비 고 | |
|---|---|---|---|---|---|
| 재 료 비 | 6,070 | 110,325 | 300,257 | - | |
| 인 건 비 | 105,875 | 388,503 | 392,499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 | - | - | |
| 기 타 | 107,055 | 1,271,637 | 1,570,335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219,000 | 1,770,465 | 2,263,091 | - | |
| 정부보조금 | (87,459) | (88,747) | (376,722)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131,541 | 1,681,718 | 1,886,369 | - |
| 제조경비 | -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4.25% | 9.04% | 11.52% | - | |
나. 연구개발 실적
| 연 구 과 제 | 연 구 기 관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 1. 척추경나사못(Pedicle screw)의 개발 |
자체연구소 서울대의대 |
- 국산화에 따른 매출향상 기대, 수입대체 효과 - 전문 Implant 생산업체로의 변신 - 한국인의 Spine 특성에 맞는 Implants 개발 - 티타늄 가공기술 습득 |
| 2. 인대고정나사(Ligament anchor screw)의 개발 |
자체연구소 전남대의대 |
- 사용성의 간편화 - 견고한 고정력 향상 - 기술축적을 통한 타제품 개발용이 |
| 3. 리스컨스트럭션 금속관 및 나사개발 | 자체연구소 전남대의대 |
- Implant의 국산화 - 고보가가치의 제품으로 관련시장 확대(수익성 증대) |
| 4. 척추추간체 유합케이지 (Intervertebral cage)개발 |
자체연구소 성균관대의대 |
- 길이를 조절할수 있도록 개선 - 삽입방법과 형태에 구애받지 않도록 개선 - 골유합을 보다 촉진시키도록 구조의 개선 |
| 5. 미니ㆍ마이크로 금속판 및 나사개발 | 자체연구소 성균관대의대 |
- Implant 국산화 - 기술집약형 수술전략 상품화 추진 -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분야로의 기술확대 |
| 6. 의료용 게이지 | 자체 연구소 | - 인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 부위의 깊이 측정에 사용 (상품화) |
| 7. 의료용 개창기구 | 자체 연구소 | - 상처나 강을 거상, 견인지지 벌려 유지하거나, 분리 또는 뼈를 벌리거나 수축하는데 사용 |
| 8. 의료용 저압,저속 흡인기 | 자체 연구소 | - 본 제품은 1회용으로 인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처 부위에서 발생하는 액체를 흡인기로 흡인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 9. 투관침 | 자체 연구소 | - 피막, 강, 도관의 벽을 뚫어 분비물, 복사와 같은 체액을 흡입하거나 약물 용액을 주입하며, 카데터와 같은 단단 하지 못한 도구를 삽입하기 위한 기구 |
| 10.의료용 핀힐 | 자체 연구소 | - 질병의 진단을 목적으로 날카로운 침이 달린 회전 바퀴에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여 통증의 감각을 시험하는데 사용 |
| 11.의료용 석고절단기 | 자체 연구소 | -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된 석고를 절단 및 개재하는데 사용 하는 기구 |
| 12.일반외과용 복강경 및 미세 수술기구 |
자체 연구소 | - 개복 수술 불가능한 환부에 최소한의 절개를 통한 수술 시간과 수술 후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진단적 복강 경수술 미세기구 |
| 13.충치 치료용 고성능 복합레진(Dental compos ite resin) 및 악세사리개발 |
자체 연구소 KIST |
- 기존치아와 동일한 형상 및 색상의 조정가능 - 아말감, 금도금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
| 14.자기신경자극기 (Magnetic nerve stimulator) 개발 |
자체 연구소 경희대 동서의학 대학원 |
- 고전력 출력회로 설계 - 2T 정도의 자장발생기 개발 |
| 15.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녹내장 치료기 개발 | 자체 연구소 서울대학교 삼성의료원 |
-반도체 레이져 control system 개발 -레이져 beam delivery system개발 -고가의 수입제품에 대한 조가(저가)의 고품질 레이져 치료 기 개발로 국민 의료 비용절감 효과 |
| 16.저주파 자극기 (전기화 학 암치료기)개발 | 자체 연구소 | -전기 화학적 원리를 이용한 암치료기 개발 -기존의 방사선이나 약물에 저항성을 가진 고형암의 치료 |
| 17.충치 치료용 고응축 복합 레진 개발 | 자체 연구소 덴키스트 |
-고응축 복합레진 개발 -치과재료의 국산화 촉진 수입대체 효과 및 고부가가치 창 출 |
| 18.최적화기법 및 특수표면 처리를 통한 치과용 매식 재 개발 | 자체연구소 고등기술 연구원 연세대 치대 |
-최적화 설계 기법 및 표면처리를 이용한 고기능성 치과용 매식재 개발 -치과용 매식제를 국산화 함으로써 1천억원 정도의 수입 대 체효과가 있음 -특수표면처리기법의 확보로 인해 타 산업재료로의 파급효 과 향상 |
| 19.의료용 소재 물성 개선을 위한 Plasma 표면처리 | 자체 연구소 고등기술 연구원 |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의료기구를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기술적 우위 확보 -의료 선진국과의 경쟁력 증진 |
| 20.다이오드 레이저 펌핑에 의한 의료용 Erbium-YAG 레이저 모듈 개발 | 자체 연구소 Laser & Physics |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는 2.94um파장의 레이져개발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좋은 새로운 레 이져의 개발로 인한 수술분야의 확대 |
| 21. 탁상용청정기 개발 | 자체연구소 | -개인용 복합식(필터방식+플라즈마방식) 공기청정기 -DBD 방식 플라즈마 칩 내장 |
| 22. 온열치료기 | 자체연구소 | - 천수(매트류) 이미지의 고급화 - 조절기 시스템의 안정화 |
| 23. 척추경나사못의 개발 (VANE ELA Screw System) |
자체연구소 | - 최소침습수술 요구에 따른 제품 개발 - 국내,미국 시장의 매출향상 기대 |
| 24. 척추추간체 유합케이지 개발(Marlin ACIF Cage System) | 자체연구소 | - One Graft Hole Cage의 요구에 따른 제품 개발 - 미국 시장의 매출 향상 기대 - 국내 대학병원 매출 향상 기대 |
| 25. 척추추간체 유합케이지 개발 (PEEK PLIF Cage System) |
자체연구소 | - 보다 다양한 Spec의 요구에 따른 제품 개발 - 미국 시장의 매출 향상 기대 |
| 26. 리트렉터 시스템 개발 (MIS Retractor System) |
자체연구소 | - 최소침습수술의 시장확대 및 수술기법활을 위한 기구 개발 - 국내,미국 시장의 매출 향상 기대 |
| 26. 치과용삼킴방지 기구 개발 (Dental Protective Instrument) |
자체연구소 한맥덴달 |
- 신경치료 시 사용되는 기구의 삼킴을 방지 기구 개발 - 국내 Dental 시장의 매출 향상 기대 |
11.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 요약연결재무정보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제 24 기 (2018년 03월말) |
제 23 기 (2017년 12월말) |
제 22 기 (2016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28,760,795 | 31,385,931 | 23,517,725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3,630,704 | 4,312,734 | 2,182,639 |
|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003,200 | 1,623,761 | - |
| ㆍ매출채권 | 4,156,619 | 4,943,869 | 4,257,775 |
| ㆍ기타수취채권 | 1,693,846 | 1,360,249 | 286,711 |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 | 3,005,700 | - |
| ㆍ재고자산 | 16,305,752 | 15,310,125 | 15,492,820 |
| ㆍ기타자산 | 944,837 | 807,217 | 1,278,788 |
| ㆍ당기선납세금 | 25,837 | 22,275 | 18,992 |
| [비유동자산] | 38,020,018 | 33,357,185 | 25,669,426 |
| ㆍ금융기관예치금 | 571,640 | 525,780 | 396,339 |
| ㆍ장기매출채권 | 916,084 | 944,219 | - |
| ㆍ기타수취채권 | 1,248,579 | 1,229,843 | 1,131,874 |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30,501 | 30,501 | 30,501 |
| ㆍ관계기업투자 | 126,091 | 126,091 | - |
| ㆍ유형자산 | 21,337,324 | 16,645,537 | 14,310,738 |
| ㆍ투자부동산 | 13,730,416 | 13,792,665 | 9,724,581 |
| ㆍ무형자산 | 59,383 | 62,549 | 75,393 |
| 자산총계 | 66,780,813 | 64,743,115 | 49,187,151 |
| [유동부채] | 11,772,442 | 13,364,757 | 15,476,747 |
| [비유동부채] | 9,029,433 | 4,361,347 | 1,147,131 |
| 부채총계 | 20,801,875 | 17,726,104 | 16,623,878 |
| [자본금] | 59,862,893 | 59,862,892 | 43,362,893 |
| [자본잉여금] | 6,501,722 | 6,501,722 | 28,866,63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4,246) | (4,246) | (4,24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615) | (11,912) | 30,685 |
| [이익잉여금] | (20,821,784) | (19,850,432) | (40,110,177) |
| [비지배지분] | 459,968 | 518,987 | 417,480 |
| 자본총계 | 45,978,938 | 47,017,011 | 32,563,272 |
| 구 분 | (2018.01.01~ 2018.03.31) |
(2017.01.01~ 2017.12.31) |
(2016.01.01~ 2016.12.31) |
| 매출액 | 5,418,817 | 23,210,535 | 23,721,925 |
| 영업이익(손실) | (760,044) | (6,060,929) | (7,798,412) |
| 연결당기순이익(손실) | (1,030,370) | (8,521,580) | (8,010,522)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손실) | (971,351) | (8,528,087) | (7,983,287) |
| 비지배주지분순이익(손실) | (59,019) | 6,507 | (27,235)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단위:원) | (8.11) | (71.77) | (93.53)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3 | 3 | 2 |
※ 상기의 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24기 1분기 요약연결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2. 요약재무정보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제 24 기 (2018년 03월말) |
제 23 기 (2017년 12월말) |
제 22 기 (2016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24,164,994 | 27,051,114 | 21,037,056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3,296,210 | 4,105,303 | 2,003,853 |
|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003,200 | 1,623,761 | - |
| ㆍ매출채권 | 3,426,141 | 3,908,704 | 4,380,926 |
| ㆍ기타수취채권 | 1,562,403 | 1,218,356 | 725,672 |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 | 3,005,700 | - |
| ㆍ재고자산 | 12,941,002 | 12,417,326 | 12,647,965 |
| ㆍ기타자산 | 910,231 | 749,717 | 1,259,655 |
| ㆍ당기선납세금 | 25,807 | 22,247 | 18,984 |
| [비유동자산] | 38,255,752 | 33,410,188 | 25,478,088 |
| ㆍ금융기관예치금 | 432,588 | 401,585 | 247,574 |
| ㆍ장기매출채권 | 916,084 | 944,219 | - |
| ㆍ기타수취채권 | 1,174,217 | 1,155,467 | 1,110,117 |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30,501 | 30,501 | 30,501 |
| ㆍ종속기업투자 | 1,473,575 | 1,259,295 | 1,008,480 |
| ㆍ관계기업투자 | 227,163 | 227,163 | - |
| ㆍ유형자산 | 18,740,505 | 14,058,348 | 11,775,595 |
| ㆍ투자부동산 | 15,209,106 | 15,279,770 | 11,245,345 |
| ㆍ무형자산 | 52,013 | 53,840 | 60,476 |
| 자산총계 | 62,420,746 | 60,461,302 | 46,515,144 |
| [유동부채] | 10,064,905 | 11,764,546 | 14,219,429 |
| [비유동부채] | 8,559,433 | 3,891,347 | 677,131 |
| 부채총계 | 18,624,338 | 15,655,893 | 14,896,560 |
| [자본금] | 59,862,893 | 59,862,892 | 43,362,893 |
| [자본잉여금] | 6,501,722 | 6,501,722 | 28,866,63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4,246) | (4,246) | (4,24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5,700 | - |
| [이익잉여금] | (22,563,961) | (21,560,659) | (40,606,701) |
| 자본총계 | 43,796,408 | 44,805,409 | 31,618,583 |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구 분 | (2018.01.01~ 2018.03.31) |
(2017.01.01~ 2017.12.31) |
(2016.01.01~ 2016.12.31) |
| 매출액 | 5,158,293 | 19,591,331 | 19,645,066 |
| 영업이익(손실) | (734,030) | (6,829,887) | (8,529,695) |
| 당기순이익(손실) | (1,003,302) | (9,741,790) | (8,998,558) |
| 주당순이익(손실) (단위:원) | (8.38) | (81.99) | (105.43) |
※ 상기의 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24기 1분기 요약연결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24 기 1분기말 2018.03.31 현재 |
|
제 23 기말 2017.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4 기 1분기말 |
제 23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28,760,794,826 |
31,385,930,60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30,704,269 |
4,312,733,91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003,200,000 |
1,623,761,050 |
|
매출채권 |
4,156,618,608 |
4,943,868,954 |
|
기타수취채권 |
1,693,846,468 |
1,360,249,264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05,700,000 |
|
|
재고자산 |
16,305,752,395 |
15,310,124,790 |
|
기타자산 |
944,836,606 |
807,217,456 |
|
당기선납세금 |
25,836,480 |
22,275,180 |
|
비유동자산 |
38,020,018,270 |
33,357,184,531 |
|
금융기관예치금 |
571,640,360 |
525,780,080 |
|
매출채권 |
916,084,363 |
944,219,211 |
|
기타수취채권 |
1,248,579,294 |
1,229,842,904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501,000 |
30,501,000 |
|
관계기업투자 |
126,090,759 |
126,090,759 |
|
유형자산 |
21,337,323,734 |
16,645,536,919 |
|
투자부동산 |
13,730,415,883 |
13,792,665,057 |
|
무형자산 |
59,382,877 |
62,548,601 |
|
자산총계 |
66,780,813,096 |
64,743,115,135 |
|
부채 |
||
|
유동부채 |
11,772,441,540 |
13,364,756,626 |
|
매입채무 |
1,915,581,082 |
1,928,859,489 |
|
차입금 |
8,041,000,000 |
9,443,805,614 |
|
기타지급채무 |
560,564,878 |
554,734,703 |
|
기타부채 |
1,255,295,580 |
1,437,356,820 |
|
비유동부채 |
9,029,433,340 |
4,361,347,082 |
|
차입금 |
8,200,000,000 |
3,500,000,000 |
|
기타지급채무 |
356,725,020 |
356,293,020 |
|
순확정급여부채 |
77,988,328 |
110,334,070 |
|
기타부채 |
394,719,992 |
394,719,992 |
|
부채총계 |
20,801,874,880 |
17,726,103,708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45,518,969,867 |
46,498,024,195 |
|
자본금 |
59,862,892,500 |
59,862,892,500 |
|
자본잉여금 |
6,501,722,067 |
6,501,722,067 |
|
기타자본구성요소 |
(4,246,283) |
(4,246,28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614,757) |
(11,912,027)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0,821,783,660) |
(19,850,432,062) |
|
비지배지분 |
459,968,349 |
518,987,232 |
|
자본총계 |
45,978,938,216 |
47,017,011,427 |
|
자본과부채총계 |
66,780,813,096 |
64,743,115,135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4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
제 23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4 기 1분기 |
제 23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5,418,816,539 |
5,418,816,539 |
4,806,980,281 |
4,806,980,281 |
|
매출원가 |
3,213,883,131 |
3,213,883,131 |
3,372,503,537 |
3,372,503,537 |
|
매출총이익 |
2,204,933,408 |
2,204,933,408 |
1,434,476,744 |
1,434,476,744 |
|
판매비와관리비 |
2,964,976,951 |
2,964,976,951 |
2,945,707,514 |
2,945,707,514 |
|
영업이익(손실) |
(760,043,543) |
(760,043,543) |
(1,511,230,770) |
(1,511,230,770) |
|
금융수익 |
70,668,238 |
70,668,238 |
55,757,493 |
55,757,493 |
|
금융비용 |
112,993,652 |
112,993,652 |
127,007,958 |
127,007,958 |
|
기타수익 |
253,441,533 |
253,441,533 |
43,826,544 |
43,826,544 |
|
기타비용 |
481,443,057 |
481,443,057 |
395,319,132 |
395,319,13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030,370,481) |
(1,030,370,481) |
(1,933,973,823) |
(1,933,973,823) |
|
법인세비용 |
||||
|
당기순이익(손실) |
(1,030,370,481) |
(1,030,370,481) |
(1,933,973,823) |
(1,933,973,823)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971,351,598) |
(971,351,598) |
(1,886,423,438) |
(1,886,423,438) |
|
비지배지분 |
(59,018,883) |
(59,018,883) |
(47,550,385) |
(47,550,385) |
|
기타포괄손익 |
(2,002,730) |
(2,002,730) |
(12,282,038) |
(12,282,038)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2,002,730) |
(2,002,730) |
(12,282,038) |
(12,282,038)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000,000 |
14,000,000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002,730) |
(2,002,730) |
(26,282,038) |
(26,282,038) |
|
총포괄손익 |
(1,032,373,211) |
(1,032,373,211) |
(1,946,255,861) |
(1,946,255,861) |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973,354,328) |
(973,354,328) |
(1,898,705,476) |
(1,898,705,476) |
|
비지배지분 |
(59,018,883) |
(59,018,883) |
(47,550,385) |
(47,550,385)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11) |
(8.11) |
(16.25) |
(16.25)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11) |
(8.11) |
(16.25) |
(16.25) |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24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
제 23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
2017.01.01 (기초자본) |
43,362,892,500 |
28,866,637,752 |
(4,246,283) |
30,684,535 |
(40,110,176,587) |
32,145,791,917 |
417,480,464 |
32,563,272,381 |
|
당기순이익(손실) |
(1,886,423,438) |
(1,886,423,438) |
(47,550,385) |
(1,933,973,823) |
||||
|
기타포괄손익 |
(12,282,038) |
(12,282,038) |
(12,282,038) |
|||||
|
유상증자 |
16,500,000,000 |
6,428,638,680 |
22,928,638,680 |
22,928,638,680 |
||||
|
결손금처리 |
(28,793,729,867) |
28,793,729,867 |
0 |
|||||
|
2017.03.31 (기말자본) |
59,862,892,500 |
6,501,546,565 |
(4,246,283) |
18,402,497 |
(13,202,870,158) |
53,175,725,121 |
369,930,079 |
53,545,655,200 |
|
2018.01.01 (기초자본) |
59,862,892,500 |
6,501,722,067 |
(4,246,283) |
(11,912,027) |
(19,850,432,062) |
46,498,024,195 |
518,987,232 |
47,017,011,427 |
|
당기순이익(손실) |
(971,351,598) |
(971,351,598) |
(59,018,883) |
(1,030,370,481) |
||||
|
기타포괄손익 |
(7,702,730) |
(7,702,730) |
(7,702,730) |
|||||
|
유상증자 |
0 |
|||||||
|
결손금처리 |
0 |
|||||||
|
2018.03.31 (기말자본) |
59,862,892,500 |
6,501,722,067 |
(4,246,283) |
(19,614,757) |
(20,821,783,660) |
45,518,969,867 |
459,968,349 |
45,978,938,216 |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24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
제 23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4 기 1분기 |
제 23 기 1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64,343,346) |
(2,810,773,064) |
|
당기순이익(손실) |
(1,030,370,481) |
(1,933,973,823) |
|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978,940,939 |
957,440,477 |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1,268,076,729) |
(1,763,573,488) |
|
이자수취 |
70,668,238 |
66,754,760 |
|
이자지급 |
(111,944,013) |
(131,131,760) |
|
법인세납부(환급) |
(3,561,300) |
(6,289,23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598,980,561) |
(10,793,913,402)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1,915,029,902 |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116,397,412 |
19,36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3,015,226,027 |
|
|
유형자산의 처분 |
17,500,000 |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 |
432,000 |
|
|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45,860,280) |
(60,860,28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2,104,350,660) |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379,800,000) |
(331,0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7,000,0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5,132,414,202) |
(3,383,049,767)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32,545,455) |
|
|
무형자산의 취득 |
(1,140,760) |
(5,817,9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3,280,000,000 |
22,201,138,680 |
|
차입금의 차입 |
4,700,000,000 |
4,200,000,000 |
|
유상증자 |
22,928,638,680 |
|
|
차입금의 상환 |
(1,420,000,000) |
(4,927,500,000)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683,323,907) |
8,596,452,214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294,266 |
(9,972,34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682,029,641) |
8,586,479,87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312,733,910 |
2,182,639,141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630,704,269 |
10,769,119,011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24(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03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솔고바이오메디칼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솔고바이오메디칼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솔고바이오메디칼과(이하 "지배기업")는 1995년 7월 12일에 설립되어 의료용구 제조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시 등에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0년 8월 8일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주요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주주명 | 당분기 | 전기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김서곤 | 10,186,134 | 8.51% | 10,186,134 | 8.51% |
| 김일 | 1,864,206 | 1.56% | 1,864,206 | 1.56% |
| 김대순 | 912,753 | 0.76% | 912,753 | 0.76% |
| 김훈 | 778,737 | 0.65% | 778,737 | 0.65% |
| 기타 | 105,983,955 | 88.52% | 105,983,955 | 88.52% |
| 합계 | 119,725,785 | 100.00% | 119,725,785 | 100.00% |
(2) 종속기업의 개요
1) 현황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기업명 | 지분율(%)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업종 | 지배력판단근거 |
| (주)솔고파이로일렉 | 65.67 | 한국 | 2018.03.31 | 생산 및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 First Gold Corp | 100 | 미국 | 2018.03.31 |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 (주)연세웰빙라이프 |
65.45 |
한국 | 2018.03.31 |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전기>
| 기업명 | 지분율(%)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업종 | 지배력판단근거 |
| (주)솔고파이로일렉 | 65.67 | 한국 | 2017.12.31 | 생산 및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 First Gold Corp | 100 | 미국 | 2017.12.31 |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 (주)연세웰빙라이프 |
65.45 |
한국 | 2017.12.31 |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2) 요약재무정보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분기순손익 |
| (주)솔고파이로일렉 | 3,180,178 | 2,027,266 | 1,152,912 | 566,281 | (145,473) |
| First Gold Corp | 4,165,791 | 3,706,071 | 459,720 | 243,442 | (131,852) |
| (주)연세웰빙라이프 |
191,800 | 6,071 | 185,729 | 586 | (26,274) |
| 합 계 | 7,537,769 | 5,739,408 | 1,798,361 | 810,309 | (303,599) |
<전기>
| (단위 : 천원)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 (주)솔고파이로일렉 | 3,086,756 | 1,788,371 | 1,298,385 | 3,708,951 | 82,344 |
| First Gold Corp | 3,710,113 | 3,330,819 | 379,294 | 1,054,750 | (566,823) |
| (주)연세웰빙라이프 |
215,700 | 3,697 | 212,003 | - | (62,997) |
| 합 계 | 7,012,569 | 5,122,887 | 1,889,682 | 4,763,701 | (547,476) |
3) 연결범위의 변동
당분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내용 없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18 년 ? 1 월 1 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일부 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합니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적용에 따른 기타자본과 이익잉여금 기초잔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기존 요건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존분류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최초 적용 시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인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인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당사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이 아닌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이 아니라면 최초에 공정가치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표와 첨부된 주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최초 측정 범주와 2018년 1월 1일의 금융자산 집합의 각 구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새로운 측정 범주를 설명합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Note |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
|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 ||
| 지분증권 | (a) | 관계및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 156,591,759 | 156,591,759 |
|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
| 파생결합증권 | (b)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 | 2,003,200,000 | 2,003,200,000 |
| 공정가치즉정 파생결합증권 | |||||
| 매출채권 및 | (c)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8,015,128,733 | 8,015,128,733 |
| 기타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3,630,704,269 | 3,630,704,269 |
|
| 총 금융자산 | 13,805,624,761 | 13,805,624,761 |
|||
(a) 지분상품은 연결기업이 전략목적상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허용하는 것처럼, 연결기업은 최초 적용일에 이러한 투자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b)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허용하는 것처럼, 최초 적용일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c)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매출채권과기타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을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지만, 지분상품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신용손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보다 일찍 인식될 것입니다.
다.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 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 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효과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확대되었고, 실제로 높은위험회피효과(80~125%)가 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조건과 계량적인 평가기준이 없어지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라.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채택으로 인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아래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손상을 포함한 분류 및 측정 변경과 관련하여 이전 기간의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2018년 1월 1일의 기타자본과 이익잉여금에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제정)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 -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 - 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을 언제, 얼마나 인식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하였습니다. 연결 사는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적용일(2018 년 1월 1일)에 누적효과법을 사용하고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신규 도입 이전의 계약은 모두 과거 기준에 따라 완료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전환효과는 없습니다.
2)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 연결회사는 소급적용 접근법,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소급적용 접근법을 적용할 지,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기준서는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하거나(사후판단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이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동 해석서를 소급적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진적 적용에는 특정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 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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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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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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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경우,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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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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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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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7)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실체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리직 및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기 연결실체가 인식한 퇴직급여는 281,395천원입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합니다.
(9) 주식기준보상약정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연결실체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연결실체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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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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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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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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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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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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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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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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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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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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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자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1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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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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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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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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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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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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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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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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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50년 |
| 구 축 물 | 25년 |
| 기 계 장 치 | 10년 |
| 차량운반구 | 5년 |
| 렌탈자산 | 3년 |
| 기타의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구축물은 2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인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셜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구조조정
연결실체가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거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에게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연결실체가 구조조정을 이행할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될 때에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지출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만을 구조조정충당부채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3) 제품보증
제품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 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0) 수익인식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2)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연결실체는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이월세액공제 전액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3,630,704 | - | 3,630,704 |
| 금융기관예치금 | - | - | 571,640 |
- | 571,64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003,200 | - | - | - | 2,003,200 |
| 매출채권 | - | - | 5,072,703 | - | 5,072,703 |
| 기타수취채권 | - | - | 2,942,426 | - | 2,942,426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30,501 | 30,501 |
| 합 계 | 2,003,200 |
- | 12,217,473 | 30,501 |
14,251,174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4,312,734 | - | 4,312,734 |
| 금융기관예치금 | - | - | 525,780 |
- | 525,780 |
| 단기매매금융자산 |
1,623,761 | - | - | - | 1,623,761 |
| 매출채권 | - | - | 5,888,088 | - | 5,888,088 |
| 기타수취채권 | - | - | 2,590,092 | - | 2,590,092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3,036,201 | 3,036,201 |
| 합 계 | 1,623,761 |
- | 13,316,694 | 3,036,201 | 17,976,656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합계 |
| 매입채무 | - | 1,915,581 | - | 1,915,581 |
| 차입금 | - | 16,241,000 | - | 16,241,000 |
| 기타지급채무 | - | 917,290 | - | 917,290 |
| 합 계 | - | 19,073,871 | - | 19,073,871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합계 |
| 매입채무 | - | 1,928,859 | - | 1,928,859 |
| 차입금 | - | 12,943,806 | - | 12,943,806 |
| 기타지급채무 | - | 911,028 | - | 911,028 |
| 합 계 | - | 15,783,693 | - | 15,783,693 |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수익(비용) | 기타포괄손익 | 이자수익(비용)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인인식금융자산 | 205,344 | -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597,608) | - | 70,668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합 계 | (392,264) | - | 70,668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12,994) |
| 합 계 | - | - | (112,994)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수익(비용) | 기타포괄손익 | 이자수익(비용) |
| <금융자산>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63,130 | - | 55,757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14,000 | - |
| 합 계 |
63,130 |
14,000 |
55,757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27,008) |
| 합 계 | - | - | (127,008) |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없으며,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없습니다.
4. 공정가치
(1)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종류 | 장부가액 | |||||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저 지분상품 | 상각후원원가 | 기타금융부채 |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2,003,200 | - | - | - | 2,003,200 |
| 관계및종속기업투자,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56,592 | - | - | 156,592 |
| 소 계 |
2,003,200 |
156,592 |
2,159,792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3,630,704 | - | 3,630,704 |
| 금융기관예치금(장기금융상품) | - | - | - | 571,640 | - | 571,64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 | 8,015,129 | - | 8,015,129 |
| 소 계 | 12,217,473 | 12,217,473 |
||||
| 합 계 | 2,003,200 |
156,592 |
12,217,473 |
14,377,265 |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 | - | - | 1,915,581 | - | 1,915,581 |
| 차입금 | - | - | - | 16,241,000 | - | 16,241,000 |
| 기타지급채무 | - | - | - | 917,290 | - | 917,290 |
| 합 계 | 19,073,871 | 19,073,871 | ||||
<전기>
| 종류 | 장부가액 | |||||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저 지분상품 | 상각후원원가 | 기타금융부채 |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
| 관계및종속기업투자,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3,162,292 | - | - | 3,162,292 |
| 소 계 |
- | 3,162,292 |
3,162,292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4,312,734 | 4,312,734 | |
| 금융기관예치금(장기금융상품) | - | - | - | 525,780 | 525,780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 | 8,478,180 | 8,478,180 | |
| 소 계 | 13,316,694 | 13,316,694 |
||||
| 합 계 | - | 3,162,292 |
13,316,694 |
16,478,986 |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 | - | - | 1,928,859 | - | 1,928,859 |
| 차입금 | - | - | - | 12,943,806 | - | 12,943,806 |
| 기타지급채무 | - | - | - | 911,028 | - | 911,028 |
| 합 계 | 15,783,693 | 15,783,693 | ||||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매매금융자산 : |
|||||
| 상장주식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파생결합증권 |
2,003,200 | 2,003,200 |
- | - | 2,003,200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매매금융자산 : |
|||||
| 상장주식 | 1,623,761 |
1,623,761 |
- | - | 1,623,761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수익증권 | 3,005,700 | 3,005,700 |
- | - | 3,005,700 |
당기 및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 간의 대체는 없었습니다.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역 및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범주 | 내역 | 당분기 | 전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비상장주식 등 | 30,501 | 30,501 |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었던 금융자산 중 당기 처분으로 인한 변동 및 관련 처분손익은 없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현금 | 7,117 | 4,886 |
| 보통예금 | 3,623,587 | 4,307,848 |
| 소 계 | 3,630,704 | 4,312,734 |
| 금융기관예치금: | ||
| 금융기관예치금 | 571,640 | 525,780 |
| 소 계 | 571,640 |
525,780 |
| 합 계 | 4,202,344 | 4,838,514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과목 | 금 액 | 사용제한의 내용 | |
| 당분기 | 전기 |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 | 2,000 |
2,000 |
당좌개설보증금 |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내용 | 당분기말 |
| 파생결합증권 | 채권(일반) | 2,003,200 |
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매출채권 | 채권액 | 7,471,090 | 8,086,703 |
| 대손충당금 | (3,314,471) | (3,142,834) | |
| 장부금액 | 4,156,619 | 4,943,869 | |
| 비유동매출채권 | 채권액 | 916,084 | 944,219 |
| 대손충당금 | - | - | |
| 장부금액 | 916,084 |
944,219 |
|
| 기타수취채권 | 채권액 | 5,737,463 | 5,410,466 |
| 대손충당금 | (4,043,617) | (4,050,217) | |
| 장부금액 | 1,693,846 | 1,360,249 |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채권액 | 1,297,136 | 1,279,187 |
| 대손충당금 | (48,557) | (49,344) | |
| 장부금액 | 1,248,579 | 1,229,843 | |
(2) 기타수취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유동성 : | ||
| 미수금 | 982,664 | 901,107 |
| 미수수익 | 54,442 | 54,442 |
| 단기대여금 | 4,700,357 | 4,454,917 |
| 소 계 | 5,737,463 | 5,410,466 |
| 비유동성 : | ||
| 장기대여금 | 95,557 | 77,594 |
| 보증금 | 1,201,579 | 1,201,593 |
| 소 계 | 1,297,136 | 1,279,187 |
| 합 계 | 7,034,599 | 6,689,653 |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만기미경과 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6월~1년 | 1년~1년6월 | 1년6월~2년 | 2년~2년6월 | 2년6월초과 | ||||
| 매출채권 | 3,537,893 | 1,307,942 | 121,224 | 158,841 | 11,891 | 1,414 | 2,331,885 |
7,471,090 |
| 비유동매출채권 |
916,084 | - | - | - | - | - | - | 916,084 |
| 기타수취채권 | 1,693,846 |
- | - | - | - | - | 4,043,617 | 5,737,463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1,248,579 |
- | - | - | - | - | 48,557 | 1,297,136 |
| 합 계 | 7,396,402 | 1,307,942 | 121,224 | 158,841 | 11,891 | 1,414 | 6,424,059 | 15,421,773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만기미경과 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6월~1년 | 1년~1년6월 | 1년6월~2년 | 2년~2년6월 | 2년6월초과 | ||||
| 매출채권 | 1,910,609 | 1,020,507 | 990,474 | 161,557 | 1,201,824 | 435,060 | 2,366,672 | 8,086,703 |
| 비유동매출채권 |
944,219 |
- | - | - | - | - | - | 944,219 |
| 기타수취채권 | 1,360,249 | - | - | - | - | - | 4,050,217 |
5,410,466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1,229,843 | - | - | - | - | - | 49,344 | 1,279,187 |
| 합 계 | 5,444,920 | 1,020,507 | 990,474 | 161,557 | 1,201,824 | 435,060 | 6,466,233 | 15,720,575 |
(4) 연결실체는 약정 회수기일로부터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 연령 분석 및 경험률에 근거한 대손충당금을설정하고 있습니다.
(5) 연결실체는 채무자의 부도 및 파산 등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사고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사고채권은 화의채권 및 기타 사고채권으로 구분되며 화의채권은 예상 변제금액을 고려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고, 기타 사고채권은 담보의 종류 및 금액을 고려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6) 당분기와 전기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금액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환입 |
제각 | 기말금액 |
| 매출채권(주1) | 3,142,834 | 171,637 | - |
- | 3,314,471 |
| 기타수취채권 | 4,050,217 | - | (6,600) | - | 4,043,617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49,344 | - | (787) | - | 48,557 |
| 기타자산 | 4,526,952 | 436,747 | - | - | 4,963,699 |
| 합 계 | 11,769,347 | 608,384 | (7,387) | - | 12,370,344 |
(주1) 전기 이전에 제각되었던 매출채권 3,389천원이 당분기 중 회수되어 대손상각비의 차감으로 처리하여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168,248천원입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금액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환입 |
제각 | 기말금액 |
| 매출채권(주1) | 3,104,828 |
57,964 | - |
(19,958) | 3,142,834 |
| 기타수취채권 | 4,079,917 | - | (29,700) | - | 4,050,217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50,959 | - | (1,615) | - | 49,344 |
| 기타자산 | 2,770,867 | 1,756,085 |
- | - | 4,526,952 |
| 합 계 | 10,006,571 | 1,814,049 | (31,315) | (19,958) |
11,769,347 |
(주1) 전기 이전에 제각되었던 매출채권 19,171천원이 전기 중 회수되어 대손상각비의 차감으로 처리하여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38,793천원입니다.
(7) 손상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손상차손 차감전 장부금액 |
손상차손 |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 | |
| 내용 | 공정가치 | |||
| 매출채권 |
2,331,885 |
2,331,885 |
- | - |
| 기타수취채권 |
4,043,617 | 4,043,617 | - | -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48,557 | 48,557 | - | - |
| 합 계 | 6,424,059 | 6,424,059 | - | -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손상차손 차감전 장부금액 |
손상차손 |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 | |
| 내용 | 공정가치 | |||
| 매출채권 |
2,366,672 | 2,366,672 | - | - |
| 기타수취채권 | 4,050,217 |
4,050,217 |
- | -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49,344 | 49,344 | - | - |
| 합 계 | 6,466,233 | 6,466,233 | - | - |
8.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시장성있는 지분증권 |
- | 3,005,700 |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 30,501 | 30,501 |
| 합 계 | 30,501 |
3,036,201 |
(2)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기의 수익증권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미실현보유손익 |
| 수익증권 | 3,000,000 | 3,005,700 |
3,005,700 |
5,700 |
(3)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피투자회사명 | 보유 주식수(주1) |
당분기 | 전기 | ||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가액(주1) | 장부가액 | ||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 166,670 |
16.67% | 150,000 | 1 | 1 |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 - | 25,500 | 25,500 | 25,500 |
|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 - | - | 5,000 | 5,000 | 5,000 |
| 합계 | 166,670 | 180,500 | 30,501 | 30,501 | |
(주1) 연결실체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설정 | 누계 | |||
| 상품 | 5,423,890 | 4,491,044 | 28,951 | (932,846) |
| 제품 | 10,565,720 | 7,199,474 | 385,204 | (3,366,246) |
| 원재료 | 2,058,916 | 2,006,553 | (295) | (52,363) |
| 부재료 | 396,475 | 396,475 | - | - |
| 재공품 | 2,234,439 | 2,212,207 | (10,240) | (22,232) |
| 합 계 | 20,679,440 | 16,305,753 | 403,620 | (4,373,687)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설정 | 누계 | |||
| 상품 | 5,086,516 | 4,124,719 | (2,098) | (961,797) |
| 제품 | 10,832,374 | 7,080,924 | 925,769 | (3,751,450) |
| 원재료 | 2,042,161 | 1,990,093 | 72,867 | (52,068) |
| 부재료 | 380,773 | 380,773 | - | - |
| 재공품 | 1,745,607 | 1,733,615 | 297,801 | (11,992) |
| 합 계 | 20,087,431 | 15,310,124 | 1,294,339 | (4,777,307) |
10. 기타자산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선급금 | 5,622,066 | 5,277,362 |
| 대손충당금 | (4,963,699) | (4,526,952) |
| 선급비용 | 286,470 | 56,808 |
| 합 계 | 944,837 | 807,218 |
11. 관계기업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장부금액 | |
| 당분기 | 전기 | |
| 기초장부가액 | 126,090 |
- |
| 주식의취득 | - | 227,163 |
| 주식의처분 | - | - |
| 지분법평가손익 | - | (101,073) |
| 주식의손상차손 | - | - |
| 기말장부가액 | 126,090 | 126,090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회사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제 24(당) 분기말 | 제 23(전) 기말 | ||
| 지분율 (%) |
장부금액 | 지분율 (%) |
장부금액 | |||
| (주)넷향기 | 한국 | 온라인 정보제공업 | 20.00 | - | 20.00 | - |
| Hyzen Corp |
미국 | 헬스케어 렌탈사업 |
39.22 | 126,090 |
39.22 | 126,090 |
| 합 계 | - | 126,090 |
- | 126,090 |
||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회사명 | 당분기 | 전기 | ||||||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Hyzen Corp | 1,287,403 | 989,166 | 24,714 | (7,759) | 1,322,379 | 1,000,883 | 667,175 | (237,340) |
(4)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성있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5) 상기 관계기업들의 결산월은 모두 12월입니다.
12.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토 지 | 4,667,514 | - | 4,667,514 |
| 건 물 | 3,868,536 | (1,486,339) | 2,382,197 |
| 구 축 물 | 1,308,441 | (927,058) | 381,383 |
| 기 계 장 치 | 8,923,124 | (7,083,642) | 1,839,482 |
| 차량 운반구 | 222,958 | (129,466) | 93,492 |
| 렌탈자산 | 56,454 | (39,707) | 16,747 |
| 기타의 유형자산 | 15,171,984 | (11,414,641) | 3,757,343 |
| 건설중인자산 | 8,199,164 | - | 8,199,164 |
| 합 계 | 42,418,175 | (21,080,853) | 21,337,322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토 지 | 4,667,514 | - | 4,667,514 |
| 건 물 | 3,868,536 | (1,466,691) | 2,401,845 |
| 구 축 물 | 1,308,441 | (916,196) | 392,245 |
| 기 계 장 치 | 8,864,124 | (6,997,583) | 1,866,541 |
| 차량 운반구 | 222,958 | (119,999) | 102,959 |
| 렌탈자산 | 52,860 | (36,315) | 16,545 |
| 기타의 유형자산 | 15,035,564 | (11,111,410) | 3,924,154 |
| 건설중인자산 | 3,273,733 | - | 3,273,733 |
| 합 계 | 37,293,730 | (20,648,194) | 16,645,536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렌탈자산 | 기타의 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기초 순장부금액 | 4,667,514 | 2,401,845 | 392,245 | 1,866,541 | 102,959 | 16,545 | 3,924,154 | 3,273,733 | 16,645,536 |
| 취득 | - | - | - | 59,000 | - | 147,983 | 4,925,431 | 5,132,414 | |
| 처분 |
- | - | - | (17,500) | - | (17,500) |
|||
| 감가상각비 |
- | (19,648) | (10,862) | (86,059) | (9,467) | (3,392) | (303,289) | - | (432,717) |
| (대체증감(주1) | - | - | - | - | 3,594 | 6,037 | - | 9,631 | |
| 순외환차이 | - | - | - | - | - | - | (42) | - | (42) |
| 기말 순장부금액 |
4,667,514 | 2,382,197 | 381,383 | 1,839,482 | 93,492 | 16,747 | 3,757,343 | 8,199,164 | 21,337,322 |
(주1) 기타의유형자산은 상·제품 등 재고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렌탈자산 | 기타의 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기초 순장부금액 | 4,667,514 | 2,480,437 | 436,226 | 1,526,230 | 116,808 | 85,746 | 3,418,906 | 1,578,871 | 14,310,738 |
| 취득 | - | - | - | 299,703 | 27,380 | - | 859,714 | 6,287,068 | 7,473,865 |
| 처분(주1) |
- | - | - | (5) | (1) | (102) | - | (108) | |
| 감가상각비 |
- | (78,592) | (43,981) | (337,293) | (41,228) | (77,691) | (1,223,833) | - | (1,802,618) |
| 대체증감(주2) | - | - | - | 377,906 | - | 8,490 | 870,966 | (4,592,206) | (3,334,844) |
| 순외환차이 | - | - | - | - | - | - | (1,497) | - | (1,497) |
| 기말 순장부금액 |
4,667,514 | 2,401,845 | 392,245 | 1,866,541 | 102,959 | 16,545 | 3,924,154 | 3,273,733 | 16,645,536 |
(주1) 전기 중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42,558천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102천원을 기타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2) 기타의유형자산은 상·제품 등 재고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3) 유형자산 중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는 자산은 없으며, 일부는 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36참조).
13.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주1) | 4,979,238 | - | - | 4,979,238 |
| 건물 | 8,972,564 | (1,159,186) | - | 7,813,378 |
| 구축물 | 1,738,636 | (800,837) | - | 937,799 |
| 합 계 | 15,690,438 | (1,960,023) | - | 13,730,415 |
(주1) 토지의 공정가치는 5,446백만원입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주1) | 4,979,238 | - | - | 4,979,238 |
| 건물 | 8,972,564 | (1,114,323) | - | 7,858,241 |
| 구축물 | 1,738,636 | (783,451) | - | 955,185 |
| 합 계 | 15,690,438 | (1,897,774) | - | 13,792,664 |
(주1) 토지의 공정가치는 5,446백만원입니다.
(2)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계 |
| 기초 | 4,979,238 | 7,858,241 | 955,185 | 13,792,664 |
| 취득 | - | - | - | - |
| 감가상각 | - | (44,863) | (17,386) | (62,249) |
| 기말금액 | 4,979,238 | 7,813,378 | 937,799 | 13,730,415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계 |
| 기초 | 4,979,238 | 3,720,612 | 1,024,731 | 9,724,581 |
| 대체증감(주1) | - | 93,146 | - | 93,146 |
| 감가상각 | - | 4,202,000 | - | 4,202,000 |
| 기말금액 | - | (157,517) | (69,546) | (227,063) |
| 4,979,238 | 7,858,241 | 955,185 | 13,792,664 |
(주1) 건물은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임대수익 | 43,629 | 36,183 |
| 임대비용 |
62,249 | 40,882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 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토지 | 4,979,238 | 14,197,381 | 4,979,239 |
14,259,629 |
| 건물 | 7,813,378 | 7,858,240 | ||
| 구축물 | 937,799 | 955,185 | ||
| 합 계 | 13,730,415 | 13,792,664 | ||
14.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63,689 | (4,306) |
- | 59,383 |
| 합 계 | 63,689 |
(4,306) |
- | 59,383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93,495 | (30,947) | - | 62,548 |
| 합 계 | 93,495 | (30,947) | - | 62,548 |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 기초 | 62,548 |
- | - | 62,548 |
| 개별취득 | 1,141 | - | - | 1,141 |
| 상각 | (4,306) | - | - | (4,306) |
| 기말 | 59,383 | - | - | 59,383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 기초 | 75,393 | - | - | 75,393 |
| 개별취득 | 18,102 | - | - | 18,102 |
| 상각 | (30,947) | - | - | (30,947) |
| 기말 | 62,548 | - | - | 62,548 |
(3) 무형자산상각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판매비와관리비 | 1,338 | 1,552 |
| 매출원가 | 2,968 | 6,225 |
| 합 계 | 4,306 | 7,777 |
(4)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계정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 연구소 비용 | 경상개발비 | 168,210 | 432,084 |
(5) 무형자산 중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15. 운용리스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운용리스계약과 관련한 미래의 리스료 수취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리스기간 | 당분기 | 전기 |
| 1년이내 | 115,410 | 176,531 |
| 1년초과 5년이내 | 77,487 | 89,775 |
| 합 계 | 192,897 | 266,306 |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유동성: | ||
| 매입채무 | 1,915,581 | 1,928,859 |
| 미지급금 | 536,119 | 529,721 |
| 미지급비용 | 24,446 | 25,014 |
| 소 계 | 2,476,146 | 2,483,594 |
| 비유동성: | ||
| 예수보증금 | 356,725 | 356,293 |
| 소 계 | 356,725 | 356,293 |
| 합 계 | 2,832,871 | 2,839,887 |
17. 차입금
(1) 연결실체의 차입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유동부채: | ||
| 단기차입금 | 8,041,000 | 8,061,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 유동성전환사채 | - | 1,382,806 |
| 소 계 | 8,041,000 |
9,443,806 |
| 비유동부채: | ||
| 장기차입금 | 8,200,000 | 3,500,000 |
| 소 계 | 8,200,000 |
3,500,000 |
| 합 계 | 16,241,000 | 12,943,806 |
(2)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분기 | 전기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3.675~4.157 | 7,895,000 | 7,915,000 |
| 무역어음한도대출 | 기업은행 | 4.275 | 146,000 |
146,000 |
| 합 계 | 8,041,000 | 8,061,000 |
(3) 장기차입금
1)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차입처 | 내역 | 연이자율 (%) |
차입금액 | 만기일 | |
| 당분기 | 전기 | ||||
| 기업은행 송탄지점 |
지방구조시설자금 | 2.159 | 3,000,000 | 3,000,000 | 2020.04.20 |
| 기업은행 송탄지점 |
시설투자대출 | 3.7455 | 500,000 | 500,000 | 2023.12.15 |
| 기업은행 송탄지점 |
시설투자대출 |
3.739 | 4,700,000 | 2026.03.15 | |
| 합 계 | 8,200,000 | 3,500,000 | |||
| 유동성대체 | - | - | |||
| 비유동부채 | 8,200,000 |
3,500,000 |
|||
2) 장기차입금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타장기차입금 |
| 3년미만 | 3,000,000 |
| 5년 초과 | 5,200,000 |
| 합 계 | 8,200,000 |
(4) 전환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보장 수익률(%) |
당분기 | 전기 |
| 액면가액 | 2016.08.30 | 2019.08.30 | 5.00 | 5.00 |
- | 1,4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397) | ||||
| 전환권조정 | - | (16,797) | ||||
| 장부금액 | - | 1,382,806 | ||||
| 유동성대체(주1) | - | 1,382,806 |
||||
| 비유동부채 | - | - | ||||
당분기중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로 전환사채는 취득 후 소각되었습니다.
(주1) 상기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사채권자에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유동부채로 계정대체하였습니다.
2) 상기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 | 2016.08.30 |
| 만기일 | 2019.08.30 |
| 발행금액(액면금액) | 1,400,000,000원 |
| 표면이자율 | 5.00% |
| 만기보장수익율 | 5.00% |
| 이자 및 원금상환 | 이자는 매 3개월 후급,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행사기간 | 2017.08.30 ~ 2019.07.30 |
| 행사가격 | 810 원 |
| 발행가능주식수 | 1,728,395 주 |
| 조기상환청구권 |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3) 당분기 중 전환사채의 상환 및 전환청구권 행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일자 | 상환액 | 행사수량 | 전환가액(원) | 납입금액 | 비고 |
| 제10회 전환사채 | 2018.02.28 | 1,400,000 | - | - | 1,400,000 |
조기상환청구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일자 | 상환액 | 행사수량 | 전환가액(원) | 납입금액 | 비고 |
| 제10회 전환사채 | 2017.08.30 | 400,000 | - | - | 400,000 |
조기상환청구 |
| 제10회 전환사채 |
2017.11.30 |
1,700,000 | - | - | 1,700,000 |
조기상환청구 |
18. 퇴직급여부채
(1) 퇴직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922,013 | 904,925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844,025) | (794,591) |
| 확정급여제도의 부채 인식액 | 77,988 | 110,334 |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확정급여채무(기초) | 904,925 |
822,226 |
| 당기근무원가 등 | 35,825 | 163,212 |
| 이자비용 | 5,434 | 17,458 |
| 지급액 | (24,171) | (94,49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480) |
| 경험조정효과 | - | - |
| 인구통계정가정변경효과 | - | (61,045) |
| 재무적가정변경효과 | - | 57,565 |
| 확정급여채무(기말) | 922,013 | 904,925 |
(3) 사외적립자산
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기초금액 | 794,591 |
696,048 |
| 사외적립자산 납입액 등 | 70,810 | 186,915 |
| 이자수익 | 2,795 | 15,498 |
| 지급액 | (24,171) |
(94,49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9,378) | |
| 기말금액 | 844,025 | 794,591 |
2)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정기예금 등 |
844,025 | 794,591 |
(4) 포괄손익
1)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총포괄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근무원가 등 | 35,825 | 40,244 |
| 이자비용 | 5,434 | 4,305 |
| 이자수익 | (2,795) |
(2,662) |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등 | 91,112 | 91,161 |
| 합 계 | 129,576 | 133,048 |
2)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손익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원가 | 68,025 | 65,876 |
| 판매비와관리비 | 52,572 | 58,538 |
| 경상개발비 | 8,979 | 8,634 |
| 합 계 | 129,576 | 133,048 |
(5)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 - | - |
| 법인세효과 | - | - |
|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 - | - |
(6) 보험수리적가정
1)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할인율 | 2.72% | 2.72% |
| 미래임금상승률 | 2.33% | 2.33% |
2)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금액 | 비율 |
| 할인율 : | ||
| 1% 증가 | 871,302 | (5.50%) |
| 1% 감소 | 979,178 | 6.20% |
| 임금상승률 : | ||
| 1% 증가 | 979,178 | 6.20% |
| 1% 감소 | 870,380 | (5.60%)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금액 | 비율 |
| 할인율 : | ||
| 1% 증가 | 855,258 | (5.50%) |
| 1% 감소 | 960,743 | 6.20% |
| 임금상승률 : | ||
| 1% 증가 | 961,051 | 6.20% |
| 1% 감소 | 854,087 | (5.60%) |
(7)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퇴직급여 | 91,112 | 91,161 |
19. 기타부채
(1)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유동성: | ||
| 예수금 | 234,841 | 372,146 |
| 선수금 | 108,568 | 220,536 |
| 부가세예수금 | 51,739 | 13,590 |
| 기타유동부채 | 773,423 | 744,362 |
| 반품충당부채 | 86,724 | 86,724 |
| 소 계 |
1,255,295 | 1,437,358 |
| 비유동성: | ||
| 판매보증충당부채 | 394,720 | 394,720 |
| 소 계 |
394,720 | 394,720 |
| 합 계 |
1,650,015 | 1,832,078 |
(2) 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반품충당부채 | 86,724 | - | - | 86,724 |
| 판매보증충당부채 | 394,720 | - | - | 394,720 |
| 합 계 | 481,444 | - | - | 481,444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반품충당부채 | 146,868 |
86,724 | (146,868) | 86,724 |
| 판매보증충당부채 | 366,853 | 27,867 | - | 394,720 |
| 합 계 | 513,721 | 114,591 | (146,868) |
481,444 |
20. 자본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200,000,000 주 | 200,000,000 주 |
| 1주당 액면금액 | 500 원 | 500 원 |
| 발행한 주식수 | 119,725,785 주 | 119,725,785 주 |
| 보통주자본금 | 59,862,893 천원 | 59,862,893 천원 |
(2)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일자 | 증감주식수 | 주당발행금액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기 초 | 2017.12.31 | 119,725,785 | - | 59,862,893 |
6,428,814 |
| 유상증자 | - | - | - | - | |
| 결손금처리 | - | - | - | - | |
| 기 말 | 2018.03.31 | 119,725,785 | - | 59,862,893 |
6,428,814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일자 | 증감주식수 | 주당발행금액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기 초 | 2016.12.31 | 86,725,785 | - | 43,362,893 | 28,488,208 |
| 유상증자 | 2017.01.11 | 33,000,000 | 718원 | 16,500,000 | 6,428,814 |
| 결손금처리 | 2017.03.31 | - | - | - | (28,488,208) |
| 기 말 | 2017.12.31 | 119,725,785 | - | 59,862,893 |
6,428,814 |
21.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6,428,814 |
- | - | 6,428,814 |
| 기타자본잉여금 | 72,908 | - | - | 72,908 |
| 합 계 | 6,501,722 | - | - | 6,501,722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28,488,208 | 7,194,000 | (29,253,394) | 6,428,814 |
| 기타자본잉여금 | 378,429 | - | (305,521) | 72,908 |
| 합 계 | 28,866,637 | 7,194,000 |
(29,558,915) | 6,501,722 |
22. 기타자본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자기주식(주) | (4,246) | (4,246) |
(주) 지배기업은 2001년 4월 20일자로 주식배당시 발생한 단주 1,815 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2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5,70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9,615) | (17,612) |
| 합 계 | (19,615) |
(11,912) |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재분류조정 | 기타감소 | 법인세효과 | 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5,700 | - | - |
(5,700) |
-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7,612) | - | - | (2,003) | - | (19,615) |
| 합 계 | (11,912) | - | - | (7,703) | - | (19,615)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재분류조정 | 기타감소 | 법인세효과 | 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5,700 |
- |
- | - | 5,70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0,685 | - | - | (48,297) | - | (17,612) |
| 합 계 | 30,685 |
5,700 | - | (48,297) |
- | (11,912) |
24. 결손금
결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결손금 | 20,821,784 | 19,850,432 |
25. 비지배지분의 변동
당분기 및 전기 비지배지분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기 초 | 518,987 |
417,481 |
| 당기순이익(손실) | (59,019) | 6,506 |
| 유상증자 | - | 95,000 |
| 연결실체의 변동 | - | - |
| 기 타 | - | - |
| 기 말 | 459,968 | 518,987 |
26.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제품매출 | 4,047,156 | 3,262,323 |
| 상품매출 | 1,328,031 | 1,508,475 |
| 임대매출 | 43,629 | 36,183 |
| 합 계 | 5,418,816 | 4,806,981 |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제품매출원가 | 1,844,491 | 2,754,050 |
| 기초제품재고액 | 7,080,924 | 7,705,676 |
| 당기제품제조원가 | 1,983,640 | 3,237,690 |
| 타계정으로 대체액 | (20,599) | (318,722) |
| 기말제품재고액 | (7,199,474) | (7,870,594) |
| 상품매출원가 | 1,307,142 | 577,572 |
| 기초상품재고액 | 4,124,719 | 4,149,290 |
| 당기상품매입액 | 1,718,975 | 529,394 |
| 타계정으로 대체액 | (45,508) | (248,559) |
| 기말상품재고액 | (4,491,044) | (3,852,553) |
| 임대매출원가 | 62,249 | 40,882 |
| 합 계 | 3,213,882 | 3,372,504 |
27.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981,698 | 901,604 |
| 잡급 | 783 | - |
| 퇴직급여 | 52,572 | 58,538 |
| 복리후생비 | 131,728 | 167,514 |
| 여비교통비 | 64,472 | 65,598 |
| 접대비 | 11,380 | 14,815 |
| 통신비 | 32,250 | 36,074 |
| 수도광열비 | 502 | 8,057 |
| 세금과공과 | 7,612 | 11,152 |
| 감가상각비 | 260,476 | 269,796 |
| 임차료 | 38,054 | 32,011 |
| 보험료 | 13,061 | 19,884 |
| 차량유지비 | 20,390 | 21,632 |
| 경상연구개발비 | 168,210 | 432,084 |
| 운반비 | 46,119 | 46,655 |
| 교육훈련비 | 13,265 | 28,427 |
| 도서인쇄비 | 2,703 | 2,669 |
| 사무용품비 | 8,582 | 8,648 |
| 소모품비 | 10,175 | 15,518 |
| 지급수수료 | 883,888 | 797,262 |
| 광고선전비 | 39,537 | 61,267 |
| 대손상각비 | 168,248 | (56,530) |
| 수출비용 | 7,356 | 990 |
| 무형자산상각비 | 1,339 | 1,552 |
| 견본비 | 74 | 491 |
| 잡비 | 502 | - |
| 합 계 | 2,964,976 | 2,945,708 |
28. 조정영업손익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연결실체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을 조정하여 자체적으로 분류한 조정영업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손실) | (760,044) | (1,511,231) |
| 기타수익(주석29) | 253,441 | 43,827 |
| 기타비용(주석29) | (481,443) | (395,319) |
| 조정영업이익(손실) | (988,046) | (1,862,723) |
29.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외환차익 | 8,397 | 14,160 |
| 외화환산이익 | 26,869 | 19,045 |
| 대손충당금환입 | 7,387 | 6,600 |
|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 186,918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3,200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5,226 | - |
| 잡이익 | 5,445 | 4,022 |
| 합 계 | 253,442 | 43,827 |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부금 | 1,800 | 1,800 |
| 외환차손 | 8,049 | 34,220 |
| 외화환산손실 | 14,518 | 356,541 |
| 기타의대손상각비 | 436,747 | - |
| 매출채권처분손실 | 434 | 897 |
| 사채상환손실 | 15,576 | - |
| 전기오류수정손실 | 3,180 | 111 |
| 잡손실 | 1,139 | 1,750 |
| 합 계 | 481,443 | 395,319 |
30.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70,668 | 55,757 |
| 소 계 | 70,668 | 55,757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112,994 | 127,008 |
| 소 계 |
112,994 | 127,008 |
| 순금융수익(비용) | (42,326) | (71,251) |
31. 법인세비용
(1) 당기에 인식한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차기이후 과세소득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회사는 당기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유보) 등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2)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 항목 |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기초 | 증감 | 기말 | 기초 | 증감 | 기말 | |
| (일시적차이) |
||||||
|
확정급여채무 |
680,684 | 82,699 | 763,383 | 149,750 | 18,194 | 167,944 |
| 대손충당금 | 11,581,113 | 3,058,852 | 14,639,965 | 2,547,845 | 672,947 | 3,220,792 |
| 토지 | (2,667,846) | - | (2,667,846) | (586,926) | - | (586,926) |
| 퇴직연금운용자산 | (680,684) | (82,699) | (763,383) | (149,750) | (18,194) | (167,944) |
| 기타 | 10,233,033 | (806,441) | 9,426,592 | 2,251,267 | (177,417) | 2,073,850 |
| ①일시적차이로인한 이연법인세계 | 19,146,300 | 2,252,411 | 21,398,711 | 4,212,186 | 495,530 | 4,707,716 |
| ②이월결손금으로인한 이연법인세 | 32,792,675 | 6,844,141 | 39,636,816 | 7,214,389 | 1,505,711 | 8,720,100 |
| ③세액공제로인한 이연법인세 | 722,345 | (93,778) | 628,567 | 722,345 | (93,778) | 628,567 |
| ④합 계(①+②+③) | 52,661,320 | 9,002,774 | 61,664,094 | 12,148,920 | 1,907,463 | 14,056,383 |
| ⑤실현불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2,148,920 | 14,056,383 | ||||
| ⑥실현가능한 이연법인자산(부채) | - | - | ||||
(3)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일시적차이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말 | 전기말 | 사유 |
| 일시적 차이 | 4,707,716 | 4,707,716 | 미래과세소득의 불확실성 |
| 미사용결손금 | 8,720,100 | 8,720,100 | |
| 미사용세액공제 | 628,567 | 628,567 |
(4) 당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세무상결손금 및 미사용세액공제의 만료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결손금 | 세액공제 |
| 1년이내 | - | 184,809 |
| 1~3년 | 1,820,903 | 309,123 |
| 3년초과 | 6,899,197 | 134,635 |
| 합 계 | 8,720,100 | 628,567 |
32.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재고자산의 변동 | (315,363) | 894,228 |
|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 | 2,542,159 | 1,505,288 |
| 종업원급여 | 1,849,900 | 1,753,869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496,305 | 491,490 |
| 기타비용 | 1,605,860 | 1,673,336 |
| 합 계(주1) | 6,178,860 | 6,318,211 |
(주1)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33.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본주당순이익 : | ||
| 보통주당기순이익 | (971,352) | (1,886,42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 | 119,723,970 | 116,057,303 |
| 기본주당순이익(원/주) |
(8.11) | (16.25)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단위: 주)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가중평균발행주식수 | 119,725,785 | 116,059,118 |
| 차감 : 가중평균자기주식수 | 1,815 | 1,81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19,723,970 |
116,057,303 |
(2) 희석주당순이익
1) 당기 및 전기의 희석주당순이익은 희석효과가 없으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잠재적 보통주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에 남아있는 전환사채(10차)는 당분기중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로 인해 소멸 되었습니다.
<전기>
| (단위: 주) |
|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보통주식수 |
| 전환사채(10차) | 2017.8.30~2019.7.30 | 1,728,395 |
34.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퇴직급여 | 38,465 | 114,920 |
| 대손상각비 | 171,637 | (51,117) |
| 기타의대손상각비 | 436,747 | - |
| 감가상각비 | 432,717 | 442,831 |
| 투자부동산상각비 | 62,249 | 40,882 |
| 무형자산상각비 | 4,306 | 7,777 |
| 외화환산손실 | 14,518 | 356,541 |
|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 (186,918) |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5,226)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3,200) | |
| 사채상환손실 | 15,576 | - |
| 이자비용 | 112,994 | 138,549 |
| 외화환산이익 | (26,869) | (19,045) |
| 대손충당금환입 | (7,387) | (6,600) |
| 이자수익 | (70,668) | (67,299) |
| 합 계 | 978,941 | 957,439 |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59,619 | 450,322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96,971 | (311,802)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022,908) | (411,695)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574,366) | (986,264)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496,596 | (355,263)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 28,883 | (57,130) |
| 퇴직금의 지급 | (24,172) | -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증가) | (46,639) | (49,530)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382,061) | (42,211) |
| 합 계 | (1,268,077) | (1,763,573) |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 | 17,500 |
(5)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변동 |
비현금 변동 | 기타 | 기말 | |
| 전환사채의 자본요소 |
계정대체 | 기타변동(주1) | ||||
| 전환사채 | 1,382,806 | (1,400,000) | - | - | 17,194 | - |
| 금융기관 차입금 | 11,561,000 | 4,680,000 | - | - | - | 16,241,000 |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 12,943,806 | 3,280,000 | - | - | 17,194 |
16,241,000 |
(주1) 기타 변동에는 이자비용의 발생, 지급액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 관계 | 기업명 | |
| 당분기 | 전기 | |
| <지배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관계기업 | (주)넷향기,Hyzen Corp |
(주)넷향기,Hyzen Corp |
| <기타특수관계자>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주)에코시스, (주)온스톤, 백암메디칼(주),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주)더수소수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주)에코시스, (주)온스톤, 백암메디칼(주),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주)더수소수 |
(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명 | 매출등 | 매입등 | 기타수익(이자수익) | 기타비용(이자비용) |
| ㈜에코시스 | 112,058 | 247,610 | - | - |
| 백암메디칼㈜ | 27,850 | - | - | - |
| ㈜넷향기 | - | 9,000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 | - | - |
| ㈜더수소수 |
- | - | - | - |
| 합 계 | 139,908 | 256,610 | - | - |
<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명 | 매출등 | 매입등 | 기타수익(이자수익) | 기타비용(이자비용) |
| ㈜에코시스 | 606,685 | 1,838,776 | - | - |
| 백암메디칼㈜ | 95,187 | - | - | - |
| ㈜넷향기 | - | 36,000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19,650 | - | - |
| ㈜더수소수 |
3,636 | - | - | - |
| 합 계 | 705,508 | 1,894,426 | - | - |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관계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넷향기 |
관계기업 | - | 66,000 | - | - | - |
| 합 계 | - | 66,000 |
- | - | - | |
<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관계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넷향기 |
관계기업 | - | 29,700 |
- | - | - |
| Hyzen Corp | 관계기업 |
- | - | - | - | 227,163 |
| 합 계 | - | 29,700 | - | - | 227,163 |
|
(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명 | 관계 | 매출채권 | 대여금 | 미수금 | 선급금 | 보증금 | 매입채무등 |
| ㈜에코시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2,550,000 | - | 3,030,187 | - | 50,000 |
| ㈜온스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1,472,893 | - | - |
| 백암메디칼㈜ | 기타의특수관계자 | 1,010,639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50,000 | - | - | - | - |
| ㈜넷향기 | 관계기업 |
- | 16,357 |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100,000 | 28,127 | - | - |
- |
| 김대순 | 임원 | - | - | - | - | 1,000,000 | - |
| 합 계 | 1,010,639 |
2,716,357 | 28,127 |
4,503,080 | 1,000,000 |
50,000 |
|
(주1) 당분기말 현재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주)에코시스,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주)솔고나노어드벤스와 관계기업인 (주)넷향기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명 | 관계 | 매출채권 | 대여금 | 미수금 | 선급금 | 보증금 | 매입채무등 |
| ㈜에코시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2,550,000 | - | 2,593,440 | - | 50,000 |
| ㈜온스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1,472,893 | - | - |
| 백암메디칼㈜ | 기타의특수관계자 | 985,004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50,000 | - | - | - | - |
| ㈜넷향기 | 관계기업 |
- | 22,957 |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100,000 | 28,127 | - | - |
- |
| 김대순 | 임원 | - | - | - | - | 1,000,000 | - |
| 합 계 | 985,004 |
2,722,957 | 28,127 |
4,066,333 | 1,000,000 |
50,000 |
50,000 |
(주1) 전기말 현재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주)에코시스, 솔고실버서플라이, (주)솔고나노어드벤스와 관계기업인 (주)넷향기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실체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126,900 | 100,500 |
36.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배서어음은 176,944천원이며, 이러한 배서어음은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 자산내용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종류 | 설정금액 | 설정권자 | 내용 |
|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 19,503,430 |
기업은행외 | 시설자금외 |
(3)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특수관계자> | |||
| 대표이사 | 1,800,000 | 기업은행 | 차입금지급보증 |
| 대표이사 | 50,000 | 서울보증보험 | 이행보증지급보증 |
| 종속법인 대표이사 | 60,000 | 기업은행 | 차입금지급보증 |
| <비특수관계자>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1,170,000 |
기업은행 | 차입금지급보증 |
| 무역보험공사 | 135,000 | 기업은행 | 차입금지급보증 |
| 기술신용보증기금 |
1,020,000 | 기업은행 | 차입금지급보증 |
| 합 계 | 4,235,000 | ||
(4) 타인을 위한 담보 및 지급보증제공내용
1)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내용은 없습니다.
2)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제공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USD) |
| 수혜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케이지이니시스 등 | 236,147 | 서울보증보험 | 이행보증 등 |
(5) 보험가입내용
| (단위: 천원, USD) |
| 구분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금수익자 |
| 재산종합보험 |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 16,457,632 |
(주)솔고바이오메디칼 |
| 제조물배상책임보험 | 제품(국내) 제품(국외) |
200,000 USD 5,200,000 |
|
| 공장화재보험 |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
2,222,627 | (주)솔고파이로일렉 |
연결실체는 상기보험외에도 업무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및 적하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 (단위: 천원) |
|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약정액 | 실행금액 | 비고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3,000,000 | 2,580,000 | 단기차입금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250,000 | 250,000 | 단기차입금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275,000 | 275,000 | 단기차입금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1,900,000 | 1,890,000 | 단기차입금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2,300,000 | 2,300,000 | 단기차입금 |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
기업은행 |
3,000,000 | 3,000,000 |
장기차입금 |
| 온렌딩시설자금대출 | 기업은행 | 4,700,000 | 4,700,000 |
장기차입금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600,000 | 600,000 |
단기차입금 |
| 무역어음대출 |
기업은행 | 150,000 | 146,000 | 단기차입금 |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 기업은행 |
500,000 | 500,000 | 장기차입금 |
| 상업어음할인 |
기업은행 |
70,000 | - | |
| 합 계 | 16,745,000 | 16,241,000 |
(7) 계류중인 소송사건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국내외에서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없으며,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22건(소송가액 : 78백만원)입니다. 상기 소송사건은 모두 물품인도소송으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소송사건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7. 영업부문
(1) 연결실체의 영업부문은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 | 생체용금속, 외과용 수술기구 생산, 판매 |
|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 | 헬스케어제품 생산, 판매 |
(2) 영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의 당분기 손익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메디칼사업부문 | 헬스케어사업부문 | 합계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액 | 2,291 | 2,314 | 3,128 | 2,493 | 5,419 | 4,807 |
| 매출원가 | 1,416 | 1,471 | 1,798 | 1,902 | 3,214 | 3,373 |
| 매출총이익 | 875 | 843 | 1,330 | 591 | 2,205 | 1,434 |
| 영업이익 | (200) | (410) | (560) | (1,101) | (760) | (1,511) |
| 당기순이익(손실) | (335) | (726) | (695) | (1,208) | (1,030) | (1,934) |
2) 영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메디칼사업부문 | 헬스케어사업부문 | 합계 | |||
| 당분기 | 전기 | 당분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자산 | 42,629 | 41,143 | 24,152 | 23,600 | 66,781 | 64,743 |
| 부채 | 11,354 | 6,499 | 9,448 | 11,227 | 20,802 | 17,726 |
| 자본 | 31,275 | 34,644 | 14,704 | 12,373 | 45,979 | 47,017 |
(3) 지역별 부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국내 | 국외 | 합계 |
| 매출액 | 3,780 | 1,639 | 5,419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국내 | 국외 | 합계 |
| 매출액 | 4,186 | 621 | 4,807 |
38.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된 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자산으로 인식한 장부금액입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
연결실체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1년미만 | 1년~5년 | 5년초과 | 합계 |
| 매입채무 | 1,915,581 | - | - | 1,915,581 |
| 기타지급채무(유동) | 560,565 | - | - | 560,565 |
| 단기차입금 | 8,041,000 | - | - | 8,041,000 |
| 장기차입금 | - | 3,000,000 | 5,200,000 | 8,200,000 |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 | 356,725 | - | 356,725 |
| 합 계 | 10,517,146 | 3,356,725 | 5,200,000 |
19,073,871 |
(주1)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1년미만 | 1년~5년 | 5년초과 | 합계 |
| 매입채무 | 1,928,859 | - | - | 1,928,859 |
| 기타지급채무(유동) | 554,735 | - | - | 554,735 |
| 단기차입금 | 8,061,000 | - | - | 8,061,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 | - |
| 전환사채 |
1,400,000 | - | - | 1,400,000 |
| 장기차입금 | - | 3,000,000 | 500,000 | 3,500,000 |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 | 356,293 | - | 356,293 |
| 합 계 | 11,944,594 | 3,356,293 | 500,000 |
15,800,887 |
(주1)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시장위험
연결실체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원화10%평가절하시 | 원화10%평가절상시 | 원화10%평가절하시 | 원화10%평가절상시 | |
| USD | (50,411) | 50,411 | 303,782 | (303,782) |
| JPY | 11,696 | (11,696) | 11,084 | (11,084) |
| EUR | 33,762 | (33,762) | 21,742 | (21,742) |
| CNY | - | - | - | - |
| GBP | 31,607 | (31,607) | 33,410 | (33,410) |
| 합 계 |
26,654 | (26,654) | 370,017 | (370,017) |
(나) 이자율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차입금 | 16,241,000 | 11,561,000 |
이자율 1%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1%상승 | 1%하락 | 1%상승 | 1%하락 | |
| 이자비용 | (40,603) | 40,603 | (86,985) | 86,985 |
(다) 기타가격위험요소
연결실체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단기차익실현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전략적목적으로 보유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매각 처리되었으며, 파생결합증권(채무증권)은 2,003백만원이며,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지분상품의 가격이 10% 변동할 경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승시 | 하락시 | 상승시 | 하락시 | |
| 손익변동 | 200 | (200) | 162 | (162) |
| 기타포괄손익 | 306 | (306) | ||
(2)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순부채 | ||
| 매입채무 | 1,915,581 | 1,928,859 |
| 차입금(사채포함) | 16,241,000 | 12,943,806 |
| 기타지급채무 |
917,290 | 911,028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3,630,704) | (4,312,734) |
| 소 계 | 15,443,167 | 11,470,958 |
| 자기자본 | 45,978,938 | 47,017,011 |
| 순부채 및 자기자본 | 61,422,105 | 58,487,969 |
| 부채비율 | 25.14% | 19.61% |
39. 사업결합
당분기 중 발생한 사업결합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
제 24 기 1분기말 2018.03.31 현재 |
|
제 23 기말 2017.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4 기 1분기말 |
제 23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24,164,993,968 |
27,051,114,42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96,209,688 |
4,105,302,96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003,200,000 |
1,623,761,050 |
|
매출채권 |
3,426,140,955 |
3,908,703,785 |
|
기타수취채권 |
1,562,403,034 |
1,218,356,30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05,700,000 |
|
|
재고자산 |
12,941,001,524 |
12,417,326,009 |
|
기타자산 |
910,231,327 |
749,716,987 |
|
당기선납세금 |
25,807,440 |
22,247,330 |
|
비유동자산 |
38,255,752,390 |
33,410,187,892 |
|
금융기관예치금 |
432,587,860 |
401,585,080 |
|
매출채권 |
916,084,363 |
944,219,211 |
|
기타수취채권 |
1,174,217,090 |
1,155,467,09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501,000 |
30,501,000 |
|
종속기업투자 |
1,473,574,503 |
1,259,294,503 |
|
관계기업투자 |
227,163,385 |
227,163,385 |
|
유형자산 |
18,740,505,310 |
14,058,347,737 |
|
투자부동산 |
15,209,106,068 |
15,279,769,922 |
|
무형자산 |
52,012,811 |
53,839,964 |
|
자산총계 |
62,420,746,358 |
60,461,302,316 |
|
부채 |
||
|
유동부채 |
10,064,905,493 |
11,764,545,671 |
|
매입채무 |
1,473,995,373 |
1,578,085,518 |
|
차입금 |
7,295,000,000 |
8,697,805,614 |
|
기타지급채무 |
291,555,029 |
253,378,428 |
|
기타부채 |
1,004,355,091 |
1,235,276,111 |
|
비유동부채 |
8,559,433,340 |
3,891,347,082 |
|
차입금 |
7,700,000,000 |
3,000,000,000 |
|
기타지급채무 |
386,725,020 |
386,293,020 |
|
순확정급여부채 |
77,988,328 |
110,334,070 |
|
기타부채 |
394,719,992 |
394,719,992 |
|
부채총계 |
18,624,338,833 |
15,655,892,753 |
|
자본 |
||
|
자본금 |
59,862,892,500 |
59,862,892,500 |
|
자본잉여금 |
6,501,722,067 |
6,501,722,067 |
|
기타자본구성요소 |
(4,246,283) |
(4,246,28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200,000 |
5,700,000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2,567,160,759) |
(21,560,658,721) |
|
자본총계 |
43,796,407,525 |
44,805,409,563 |
|
자본과부채총계 |
62,420,746,358 |
60,461,302,316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4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
제 23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4 기 1분기 |
제 23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5,158,293,471 |
5,158,293,471 |
4,096,319,432 |
4,096,319,432 |
|
매출원가 |
3,064,992,356 |
3,064,992,356 |
3,129,165,639 |
3,129,165,639 |
|
매출총이익 |
2,093,301,115 |
2,093,301,115 |
967,153,793 |
967,153,793 |
|
판매비와관리비 |
2,827,331,470 |
2,827,331,470 |
2,379,470,975 |
2,379,470,975 |
|
영업이익(손실) |
(734,030,355) |
(734,030,355) |
(1,412,317,182) |
(1,412,317,182) |
|
금융수익 |
70,030,267 |
70,030,267 |
66,681,410 |
66,681,410 |
|
금융비용 |
102,265,764 |
102,265,764 |
121,227,068 |
121,227,068 |
|
기타수익 |
240,372,626 |
240,372,626 |
43,725,430 |
43,725,430 |
|
기타비용 |
477,408,812 |
477,408,812 |
375,786,399 |
375,786,39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003,302,038) |
(1,003,302,038) |
(1,798,923,809) |
(1,798,923,809) |
|
법인세비용 |
||||
|
당기순이익(손실) |
(1,003,302,038) |
(1,003,302,038) |
(1,798,923,809) |
(1,798,923,809) |
|
기타포괄손익 |
14,000,000 |
14,000,000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4,000,000 |
14,000,000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000,000 |
14,000,000 |
||
|
총포괄손익 |
(1,003,302,038) |
(1,003,302,038) |
(1,784,923,809) |
(1,784,923,809)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38) |
(8.38) |
(15.5) |
(15.5)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38) |
(8.38) |
(15.5) |
(15.5) |
|
자본변동표 |
|
제 24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
제 23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17.01.01 (기초자본) |
43,362,892,500 |
28,866,637,752 |
(4,246,283) |
0 |
(40,606,700,506) |
31,618,583,463 |
|
당기순이익(손실) |
(1,798,923,809) |
(1,798,923,809) |
||||
|
기타포괄손익 |
14,000,000 |
14,000,000 |
||||
|
유상증자 |
16,500,000,000 |
6,428,638,680 |
22,928,638,680 |
|||
|
결손금처리 |
(28,793,729,867) |
28,793,729,867 |
0 |
|||
|
2017.03.31 (기말자본) |
59,862,892,500 |
6,501,546,565 |
(4,246,283) |
14,000,000 |
(13,611,894,448) |
52,762,298,334 |
|
2018.01.01 (기초자본) |
59,862,892,500 |
6,501,722,067 |
(4,246,283) |
5,700,000 |
(21,560,658,721) |
44,805,409,563 |
|
당기순이익(손실) |
(1,003,302,038) |
(1,003,302,038) |
||||
|
기타포괄손익 |
(5,700,000) |
(5,700,000) |
||||
|
유상증자 |
0 |
|||||
|
결손금처리 |
0 |
|||||
|
2018.03.31 (기말자본) |
59,862,892,500 |
6,501,722,067 |
(4,246,283) |
0 |
(22,563,960,759) |
43,796,407,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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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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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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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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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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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기 1분기 |
제 23 기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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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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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현금흐름 |
(1,358,012,135) |
(2,601,216,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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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손실) |
(1,003,302,038) |
(1,798,923,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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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1,409,200,073 |
897,856,502 |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1,729,098,162) |
(1,646,146,130) |
|
이자수취 |
70,030,267 |
66,137,550 |
|
이자지급 |
(101,282,165) |
(113,851,045) |
|
법인세납부(환급) |
(3,560,110) |
(6,289,23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733,243,061) |
(10,996,452,719)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1,915,029,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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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111,397,412 |
19,3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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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3,015,226,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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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처분 |
1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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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급채무의 증가 |
4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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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31,002,780) |
(40,002,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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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104,350,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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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370,000,000) |
(33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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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2,000,000,000) |
(7,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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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14,280,000) |
(232,3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5,072,054,202) |
(3,374,146,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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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의 취득 |
(32,545,455) |
|
|
무형자산의 취득 |
(1,140,760) |
(5,817,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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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활동현금흐름 |
3,280,000,000 |
22,201,138,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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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차입 |
4,700,000,000 |
4,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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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
22,928,638,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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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상환 |
(1,420,000,000) |
(4,92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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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811,255,196) |
8,603,469,799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161,924 |
(2,445,978)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809,093,272) |
8,601,023,821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105,302,960 |
2,003,853,241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296,209,688 |
10,604,877,062 |
5. 재무제표 주석
| 제 24(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03월 31일까지 |
| 제 23(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솔고바이오메디칼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솔고바이오메디칼은 1995년 7월 12일에 설립되어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시 등에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0년 8월 8일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주요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주주명 | 당분기 | 전기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김서곤 | 10,186,134 | 8.51% | 10,186,134 | 8.51% |
| 김일 | 1,864,206 | 1.56% | 1,864,206 | 1.56% |
| 김대순 | 912,753 | 0.76% | 912,753 | 0.76% |
| 김훈 | 778,737 | 0.65% | 778,737 | 0.65% |
| 기타 | 105,983,955 | 88.52% | 105,983,955 | 88.52% |
| 합계 | 119,725,785 | 100.00% | 119,725,785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기존 요건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존분류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최초 적용 시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인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인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당사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이 아닌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이 아니라면 최초에 공정가치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표와 첨부된 주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최초 측정 범주와 2018년 1월 1일의 금융자산 집합의 각 구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새로운 측정 범주를 설명합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Note |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
|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 ||
| 지분증권 | (a) | 관계및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 1,731,238,888 | 1,731,238,888 |
|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
| 파생결합증권 | (b)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 | 2,003,200,000 | 2,003,200,000 |
| 공정가치즉정 파생결합증권 |
|||||
| 매출채권 및 | (c)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7,078,845,442 | 7,078,845,442 |
| 기타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3,296,209,688 | 3,296,209,688 | |
| 총 금융자산 | 14,109,494,018 | 14,109,494,018 | |||
(a) 지분상품은 연결기업이 전략목적상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허용하는 것처럼, 연결기업은 최초 적용일에 이러한 투자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b)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허용하는 것처럼, 최초 적용일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c)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매출채권과기타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을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지만, 지분상품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신용손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보다 일찍 인식될 것입니다.
다.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 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 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효과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확대되었고, 실제로 높은위험회피효과(80~125%)가 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조건과 계량적인 평가기준이 없어지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라.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채택으로 인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아래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손상을 포함한 분류 및 측정 변경과 관련하여 이전 기간의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2018년 1월 1일의 기타자본과 이익잉여금에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제정)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 -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 - 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을 언제, 얼마나 인식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적용일(2018 년 1월 1일)에 누적효과법을 사용하고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신규 도입 이전의 계약은 모두 과거 기준에 따라 완료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전환효과는 없습니다.
2)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 연결회사는 소급적용 접근법,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소급적용 접근법을 적용할 지,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기준서는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하거나(사후판단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이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동 해석서를 소급적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진적 적용에는 특정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사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 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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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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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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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경우,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당사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당사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당사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당사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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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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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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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7)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당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당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리직 및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기 당사가 인식한 퇴직급여는 281,395천원입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합니다.
(9) 주식기준보상약정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당사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당사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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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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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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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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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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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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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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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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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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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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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1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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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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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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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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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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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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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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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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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50년 |
| 구 축 물 | 25년 |
| 기 계 장 치 | 10년 |
| 차량운반구 | 5년 |
| 렌탈자산 | 3년 |
| 기타의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구축물은 2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인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구조조정
당사가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거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에게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당사가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될 때에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지출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기업의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만을 구조조정충당부채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3) 제품보증
제품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 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0) 수익인식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분류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2)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당사는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이월세액공제 전액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3,296,210 | 3,296,210 | |
| 금융기관예치금 | - | - | 432,588 | - | 432,588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003,200 | - | - | - | 2,003,200 |
| 매출채권 | - | - | 4,342,225 | - | 4,342,225 |
| 기타수취채권 | - | - | 2,736,620 | - | 2,736,62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30,501 | 30,501 |
| 합 계 | 2,003,200 |
- | 10,807,643 | 30,501 |
12,841,344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4,105,303 | 4,105,303 | |
| 금융기관예치금 | - | - | 401,585 | - | 401,585 |
| 단기매매금융자산 | 1,623,761 | - | - | - | 1,623,761 |
| 매출채권 | - | - | 4,852,923 | - | 4,852,923 |
| 기타수취채권 | - | - | 2,373,823 | - | 2,373,82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3,036,201 | 3,036,201 |
| 합 계 | 1,623,761 | - | 11,733,634 | 3,036,201 |
16,393,596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합계 |
| 매입채무 | - | 1,473,995 | - | 1,473,995 |
| 차입금 | - | 14,995,000 | - | 14,995,000 |
| 기타지급채무 | - | 678,280 | - | 678,280 |
| 합 계 | - | 17,147,275 | - | 17,147,275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합계 |
| 매입채무 | - | 1,578,086 | - | 1,578,086 |
| 차입금 | - | 11,697,805 | - | 11,697,805 |
| 기타지급채무 | - | 639,671 | - | 639,671 |
| 합 계 | - | 13,915,562 | - | 13,915,562 |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수익(비용) | 기타포괄손익 | 이자수익(비용)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05,344 |
- |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1,069,081) | - | 70,03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합 계 | (863,737) | 70,030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02,266) |
| 합 계 | - | - | (102,266) |
(주1) 상기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에는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의 환산과 관련된 손익과 배당금수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수익(비용) | 기타포괄손익 | 이자수익(비용)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22,031) | - | 66,681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14,000 | - |
| 합 계 | (22,031) |
14,000 |
66,681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21,227) |
| 합 계 | - | - | (121,227) |
(주1) 상기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에는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의 환산과 관련된 손익과 배당금수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없으며,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없습니다.
4. 공정가치
(1)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종류 | 장부가액 | |||||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저 지분상품 | 상각후원원가 | 기타금융부채 |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2,003,200 | - | - | - | 2,003,200 |
| 관계및종속기업투자,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731,239 | - | - | 1,731,239 |
| 소 계 |
2,003,200 |
1,731,239 |
3,734,439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3,296,210 | - | 3,296,210 |
| 금융기관예치금(장기금융상품) | - | - | - | 432,588 | - | 432,58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 | 7,078,845 | - | 7,078,845 |
| 소 계 | 10,807,643 | 10,807,643 |
||||
| 합 계 | 2,003,200 |
1,731,239 | 10,807,643 |
14,542,082 |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 | - | - | 1,473,995 | - | 1,473,995 |
| 차입금 | - | - | - | 14,995,000 | - | 14,995,000 |
| 기타지급채무 | - | - | - | 678,280 | - | 678,280 |
| 합 계 | 13,915,5621 | 13,915,5621 | ||||
<전기>
| 종류 | 장부가액 | |||||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저 지분상품 | 상각후원원가 | 기타금융부채 |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
| 관계및종속기업투자,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4,522,659 | - | - | 4,522,659 |
| 소 계 |
- | 4,522,659 |
- | - | 4,522,659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4,105,303 | - | 4,105,303 |
| 금융기관예치금(장기금융상품) | - | - | - | 401,585 | - | 401,58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 | 7,226,746 | - | 7,226,746 |
| 소 계 | 11,733,634 | 11,733,634 |
||||
| 합 계 | - | 4,522,659 | 11,733,634 |
16,256,293 |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 | - | - | 1,578,086 | 1,578,086 | |
| 차입금 | - | - | - | 11,697,805 | 11,697,805 | |
| 기타지급채무 | - | - | - | 639,671 | 639,671 | |
| 합 계 | 13,915,562 | 13,915,562 | ||||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매매금융자산 : |
|||||
| 상장주식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파생결합증권 | 2,003,200 | 2,003,200 |
- | - | 2,003,200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매매금융자산 : |
|||||
| 상장주식 | 1,623,761 |
1,623,761 |
- | - | 1,623,761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수익증권 | 3,005,700 | 3,005,700 |
- | - | 3,005,700 |
당분기 및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 간의 대체는 없었습니다.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역 및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범주 | 내역 | 당분기 | 전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비상장주식 등 | 30,501 | 30,501 |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었던 금융자산 중 당분기 처분으로 인한 변동 및 관련 처분손익은 없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현금 | 5,858 | 4,010 |
| 보통예금 | 3,290,351 | 4,101,293 |
| 소 계 | 3,296,209 | 4,105,303 |
| 금융기관예치금: | ||
| 금융기관예치금 | 432,588 | 401,585 |
| 소 계 | 432,588 |
401,585 |
| 합 계 | 3,728,797 | 4,506,888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과목 | 당분기 | 전기 | 사용제한의 내용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 | 2,000 | 2,000 | 당좌개설보증금 |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내용 | 당분기 |
| 파생결합증권 | 채권(일반) | 2,003,200 |
7.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매출채권 | 채권액 | 10,250,825 | 10,090,278 |
| 대손충당금 | (6,824,684) | (6,181,575) | |
| 장부금액 | 3,426,141 | 3,908,703 | |
| 비유동매출채권 | 채권액 | 916,084 | 944,219 |
| 대손충당금 | - | - | |
| 장부금액 | 916,084 | 944,219 |
|
| 기타수취채권 | 채권액 | 5,606,020 | 5,268,573 |
| 대손충당금 | (4,043,617) | (4,050,217) | |
| 장부금액 | 1,562,403 | 1,218,356 |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채권액 | 1,222,774 | 1,204,811 |
| 대손충당금 | (48,557) | (49,344) | |
| 장부금액 | 1,174,217 | 1,155,467 | |
(2) 기타수취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유동성 : | ||
| 미수금 | 936,221 | 839,414 |
| 미수수익 | 54,242 | 54,242 |
| 단기대여금 | 4,615,557 | 4,374,917 |
| 소 계 | 5,606,020 | 5,268,573 |
| 비유동성 : | ||
| 장기대여금 | 95,557 | 77,594 |
| 보증금 | 1,127,217 | 1,127,217 |
| 소 계 | 1,222,774 | 1,204,811 |
| 합 계 | 6,828,794 | 6,473,384 |
(3)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만기미경과 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6월~1년 | 1년~1년6월 | 1년6월~2년 | 2년~2년6월 | 2년6월초과 | ||||
| 매출채권 | 3,149,630 | 1,125,612 | 54,538 | 65,666 | 11,891 | 1,413 | 5,842,076 | 10,250,826 |
| 비유동매출채권 |
916,084 | - | - | - | - | - | - | 916,084 |
| 기타수취채권 | 1,562,403 | - | - | - | - | - | 4,043,617 | 5,606,020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1,174,217 | - | - | - | - | - | 48,557 | 1,222,774 |
| 합 계 | 6,802,334 | 1,125,612 | 54,538 | 65,666 | 11,891 | 1,413 | 5,842,076 | 17,995,704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만기미경과 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6월~1년 | 1년~1년6월 | 1년6월~2년 | 2년~2년6월 | 2년6월초과 | ||||
| 매출채권 | 3,832,693 | 572,124 | 256,650 | 14,654 | 8,746 | - | 5,405,412 | 10,090,278 |
| 비유동매출채권 |
944,219 |
- | - | - | - | - | - | 944,219 |
| 기타수취채권 | 1,218,356 | - | - | - | - | - | 4,050,217 |
5,268,573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1,155,467 | - | - | - | - | - | 49,344 | 1,204,811 |
| 합 계 | 7,150,735 | 572,124 | 256,650 | 14,654 | 8,746 | - | 9,504,973 | 17,507,881 |
(4) 회사는 약정 회수기일로부터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 연령 분석 및 경험률에 근거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 회사는 채무자의 부도 및 파산 등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사고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사고채권은 화의채권 및 기타 사고채권으로 구분되며 화의채권은 예상 변제금액을 고려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고, 기타 사고채권은 담보의 종류 및 금액을 고려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6) 당분기와 전기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금액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환입 | 제각 | 기말금액 |
| 매출채권(주1) | 6,181,575 | 643,110 | - | 6,824,685 | |
| 기타수취채권 | 4,050,217 | - | (6,600) | - | 4,043,617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49,344 | - | (787) | - | 48,557 |
| 기타자산 | 4,526,952 | 436,747 | - | - | 4,963,699 |
| 합 계 | 14,808,088 | 1,079,857 | (7,387) | 15,880,558 |
(주1) 전기 이전에 제각되었던 매출채권 3,389천원이 당분기 중 회수되어 대손상각비의 차감으로 처리하여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639,721천원입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금액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환입 | 제각 | 기말금액 |
| 매출채권(주1) | 4,816,758 |
1,384,775 | - | (19,958) | 6,181,575 |
| 기타수취채권 | 4,079,917 |
- | (29,700) | - | 4,050,217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50,959 |
- | (1,615) | - | 49,344 |
| 기타자산 | 2,770,867 | 1,756,085 | - | - | 4,526,952 |
| 합 계 | 11,718,501 | 3,140,860 | (31,315) | (19,958) |
14,808,088 |
(주1) 전기 이전에 제각되었던 매출채권 19,171천원이 전기 중 회수되어 대손상각비의 차감으로 처리하여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1,365,6033천원입니다.
(7) 손상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손상차손 차감전 장부금액 |
손상차손 |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 | |
| 내용 | 공정가치 | |||
| 매출채권 | 5,842,076 | 5,842,076 | - | - |
| 기타수취채권 | 4,043,617 | 4,043,617 | - | -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48,557 | 48,557 | - | - |
| 합 계 | 9,934,250 | 9,934,250 |
- | -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손상차손 차감전 장부금액 |
손상차손 |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 | |
| 내용 | 공정가치 | |||
| 매출채권 | 5,405,412 | 5,405,412 |
- | - |
| 기타수취채권 | 4,050,217 |
4,050,217 |
- | -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 49,344 | 49,344 | - | - |
| 합 계 | 9,504,973 | 9,504,973 | - | - |
8.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시장성있는 지분증권 |
- | 3,005,700 |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 30,501 | 30,501 |
| 합 계 | 30,501 |
3,036,201 |
(2)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기의 수익증권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미실현보유손익 |
| 수익증권 | 3,000,000 | 3,005,700 |
3,005,700 |
5,700 |
(3)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피투자회사명 | 보유 주식수(주) |
당분기 | 전기 | ||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가액(주1) | 장부가액 | ||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 166,670 |
16.67% | 150,000 | 1 | 1 |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 - | 25,500 | 25,500 | 25,500 |
|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 - | - | 5,000 | 5,000 | 5,000 |
| 합계 | 166,670 | 180,500 | 30,501 | 30,501 | |
(주1) 회사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9. 재고자산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설정 | 누계 | |||
| 상품 | 3,198,093 | 4,130,939 | 28,950 | (932,846) |
| 제품 | 10,031,287 | 13,393,566 | 385,204 | (3,362,279) |
| 원재료 | 1,912,651 | 1,964,565 | (295) | (51,914) |
| 부재료 | 351,311 | 351,311 | - | - |
| 재공품 | 1,816,931 | 1,839,164 | (10,240) | (22,232) |
| 합 계 | 17,310,273 | 21,679,545 | 403,619 | (4,369,271)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설정 | 누계 | |||
| 상품 | 3,101,772 | 2,139,975 | (2,098) | (961,797) |
| 제품 | 10,483,278 |
6,735,794 |
917,061 | (3,747,483) |
| 원재료 | 1,917,729 | 1,866,110 | 72,619 | (51,619) |
| 부재료 | 335,912 | 335,912 | - | - |
| 재공품 | 1,351,527 | 1,339,535 | 297,801 | (11,992) |
| 합 계 | 17,190,218 | 12,417,326 | 1,285,383 | (4,772,891) |
10. 기타자산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선급금 | 5,590,897 | 5,224,705 |
| 대손충당금 | (4,963,699) | (4,526,952) |
| 선급비용 | 283,034 | 51,964 |
| 합 계 | 910,231 | 749,717 |
1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기초장부가액 | 1,259,295 |
1,008,480 |
| 주식의 취득 | 214,280 | 865,935 |
| 주식의 처분 | - | - |
| 주식의 손상차손 | - |
(615,120) |
| 기말장부가액 | 1,473,575 | 1,259,295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기초장부가액 | 227,163 | - |
| 주식의 취득 | - | 227,163 |
| 주식의 처분 | - | - |
| 주식의 손상차손 | - | - |
| 기말장부가액 | 227,163 | 227,163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회사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당분기 | 전기 | ||
| 지분율 (%) |
장부금액 | 지분율 (%) |
장부금액 | ||||
| 종속기업 | (주)솔고파이로일렉 | 한국 | 기타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65.67 | 700,000 | 65.67 | 700,000 |
| First Gold Corp.,INC | 미국 | 임플란트 판매업 | 100.00 |
593,575 | 100.00 |
379,295 | |
| (주)연세웰빙라이프 | 한국 | 건강관리 서비스업 | 65.45 | 180,000 | 65.45 | 180,000 | |
| 소 계 | 1,473,575 | 1,259,295 | |||||
| 관계기업 | (주)넷향기 | 한국 | 온라인 정보제공업 | 20.00 | - | 20.00 | - |
| Hyzen Corp | 미국 | 헬스케어 렌탈사업 | 39.22 | 227,163 |
39.22 | 227,163 |
|
| 소 계 | 227,163 | 227,163 | |||||
| 합 계 | 1,700,738 | 1,486,458 | |||||
(4)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기업명 | 기초 | 취득 | 처분 | 손상차손 | 기말 |
| <종속기업> | |||||
| (주)솔고파이로일렉 | 700,000 | - | - | - | 700,000 |
| First Gold Corp.,INC | 379,295 | 214,280 | - | - | 593,575 |
| (주)연세웰빙라이프 |
180,000 | - | - | - | 180,000 |
| 소 계 | 1,259,295 | 214,280 | - | - |
1,473,575 |
| <관계기업> | |||||
| (주)넷향기 | - | - | - | - | - |
| Hyzen Corp |
227,163 |
- |
- | - | 227,163 |
| 소 계 |
227,163 | - |
- | - | 227,163 |
| 합 계 | 1,486,458 | 214,280 | - | - |
1,700,738 |
<전기>
| (단위: 천원) |
| 기업명 | 기초 | 취득 | 처분 | 손상차손 | 기말 |
| <종속기업> | |||||
| (주)솔고파이로일렉 | 700,000 | - | - | - | 700,000 |
| First Gold Corp.,INC | 308,480 |
685,935 | - | (615,120) | 379,295 |
| (주)연세웰빙라이프 |
180,000 | 180,000 | |||
| 소 계 | 1,008,480 |
865,935 | - | (615,120) |
1,259,295 |
| <관계기업> | |||||
| (주)넷향기 | - | - | - | - | - |
| Hyzen Corp |
- | 227,163 |
- | - | 227,163 |
| 소 계 |
- | 227,163 |
- | - | 227,163 |
| 합 계 | 1,008,480 |
1,093,098 | (615,120) |
1,486,458 |
(5)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회사명 | 당분기 | 전기 | ||||||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분기 순이익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종속기업> | ||||||||
| (주)솔고파이로일렉 | 3,180,178 | 2,027,266 | 566,281 | (145,473) | 3,086,756 | 1,788,371 | 3,708,951 | 82,344 |
| First Gold Corp | 4,165,791 | 3,706,071 | 243,442 | (131,852) | 3,710,133 | 3,330,819 | 1,054,750 | (566,823) |
| (주)연세웰빙라이프 |
191,800 | 6,071 | 586 | (26,274) | 215,700 | 3,697 | - | (62,997) |
| <관계기업> | ||||||||
| (주)넷향기 | 10,846 | 189,301 | 9,000 | 4,790 | 11,624 | 194,868 | 36,000 | 21,196 |
| Hyzen Corp(주) |
1,287,403 | 989,166 | 24,714 | (7,759) | 1,322,379 | 1,000,883 | 667,175 | (237,340) |
(6)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성있는 종속기업및관계기업 투자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결산월은 12월입니다.
12.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3,962,256 | - | 3,962,256 |
| 건물 | 2,976,033 | (1,213,198) | 1,762,835 |
| 구축물 | 913,224 | (685,913) | 227,311 |
| 기계장치 | 7,758,243 | (6,750,649) | 1,007,594 |
| 차량운반구 | 199,293 | (108,626) | 90,667 |
| 렌탈자산 | 56,454 | (39,707) | 16,747 |
| 기타의유형자산 | 14,559,527 | (11,085,596) | 3,473,931 |
| 건설중인자산 | 8,199,164 | - | 8,199,164 |
| 합 계 | 38,624,194 | (19,883,689) | 18,740,505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3,962,256 | - | 3,962,256 |
| 건물 | 2,976,033 | (1,198,012) | 1,778,021 |
| 구축물 | 913,224 | (679,003) | 234,221 |
| 기계장치 | 7,758,243 | (6,691,845) | 1,066,398 |
| 차량운반구 | 199,293 | (100,069) | 99,224 |
| 렌탈자산 | 52,860 | (36,315) | 16,545 |
| 기타의유형자산 | 14,424,366 | (10,796,416) | 3,627,950 |
| 건설중인자산 | 3,273,733 |
- | 3,273,733 |
| 합 계 | 33,560,008 | (19,501,660) | 14,058,348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렌탈자산 | 기타의 유형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기초 순장부금액 | 3,962,256 | 1,778,021 | 234,221 | 1,066,398 | 99,224 | 16,545 | 3,627,950 | 3,273,733 | 14,058,348 |
| 취득 | - | - | - | - | - | - |
146,623 | 4,925,431 | 5,072,054 |
| 처분 |
- | - | - | - | - | - |
(17,500) | - | (17,500) |
| 감가상각비 | - |
(15,186) | (6,910) | (58,804) | (8,557) | (3,392) | (289,179) | - | (382,028) |
| 대체증감(주1) | - | - | - | - | - | 3,594 |
6,037 |
- | 9,631 |
| 기말 순장부금액 | 3,962,256 | 1,762,835 | 227,311 | 1,007,594 | 90,667 | 16,747 | 3,473,931 | 8,199,164 | 18,740,505 |
(주1) 기타의유형자산은 상·제품 등 재고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렌탈자산 | 기타의 유형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기초 순장부금액 | 3,962,256 | 1,838,763 | 262,394 | 778,050 | 108,339 | 85,746 | 3,161,176 | 1,578,871 | 11,775,595 |
| 취득 | - | - | - | 149,503 | 27,381 | - | 749,266 | 6,287,068 | 7,213,218 |
| 처분(주1) |
- | - | - | (5) | (1) | - | (102) | - | (108) |
| 감가상각비 | - | (60,742) | (28,173) | (239,056) | (36,495) | (77,691) | (1,153,356) | - | (1,595,513) |
| 대체증감(주2) | - | - | - | 377,906 | - | 8,490 | 870,966 | (4,592,206) | (3,334,844) |
| 기말 순장부금액 | 3,962,256 | 1,778,021 | 234,221 | 1,066,398 | 99,224 | 16,545 | 3,627,950 | 3,273,733 | 14,058,348 |
(주1) 전기 중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42,558천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 102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주2) 기타의유형자산은 상·제품 등 재고자산에서 대체되었으며, 건설중인자산 4,592,206천원은 투자부동산(건물)으로 4,202,000천원, 기계장치로 377,906천원, 비품으로 12,300천원 대체되었습니다.
13.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주1) | 5,684,496 | - | - | 5,684,496 |
| 건물 | 9,865,066 | (1,432,326) | - | 8,432,740 |
| 구축물 | 2,133,853 | (1,041,983) | - | 1,091,870 |
| 합 계 | 17,683,415 | (2,474,309) | 15,209,106 |
(주1) 토지의 공정가치는 6,283백만원입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주1) | 5,684,496 | - | - | 5,684,496 |
| 건물 | 9,865,066 | (1,383,001) | - | 8,482,065 |
| 구축물 | 2,133,853 | (1,020,644) | - | 1,113,209 |
| 합 계 | 17,683,415 | (2,403,645) | 15,279,770 |
(주1) 토지의 공정가치는 6,283백만원입니다.
(2)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계 |
| 기초 순장부금액 |
5,684,496 | 8,482,065 | 1,113,209 | 15,279,770 |
| 취득 | - | - | - | - |
| 처분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49,325) | (21,339) | (70,664) |
| 대체증감(주1) |
- | - | - | - |
| 기말 순장부금액 |
5,684,496 | 8,432,740 | 1,091,870 | 15,209,106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계 |
| 기초 순장부금액 |
5,684,496 | 4,362,285 | 1,198,563 | 11,245,344 |
| 취득 | - | 93,146 | - | 93,146 |
| 처분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175,366) | (85,354) | (260,720) |
| 대체증감(주1) |
- | 4,202,000 | - | 4,202,000 |
| 기말 순장부금액 |
5,684,496 | 8,482,065 | 1,113,209 | 15,279,770 |
(주1) 건물은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분기손익으로 인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임대수익 | 90,166 | 80,459 |
| 임대비용 | 70,664 | 49,297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과목 | 당분기 | 전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토지 | 5,684,496 | 15,807,973 | 5,684,496 | 15,878,637 |
| 건물 | 8,432,740 | 8,482,065 |
||
| 구축물 | 1,091,870 | 1,113,209 |
||
| 합계 | 15,209,106 | 15,279,770 | ||
14.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54,981 | (2,968) | - | 52,013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78,578 | (24,738) | - | 53,840 |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 기초 | 53,840 | 53,840 | ||
| 개별취득 | 1,141 | 1,141 | ||
| 상각 | (2,968) | (2,968) | ||
| 기말 | 52,013 | 52,013 |
<전기>
| (단위 : 천원) |
| 구분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 기초 | 60,476 |
- | - | 60,476 |
| 개별취득 | 18,102 | - | - | 18,102 |
| 상각 | (24,738) | - | - | (24,738) |
| 기말 | 53,840 | - | - | 53,840 |
(3) 무형자산상각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원가 | 2,968 | 6,225 |
(4)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계정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 연구소 비용 | 경상개발비 | 131,541 | 385,611 |
(5) 무형자산 중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15. 운용리스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운용리스계약과 관련한 미래의 리스료 수취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리스기간 | 당분기 | 전기 |
| 1년 이내 | 115,410 | 176,531 |
| 1년 초과 5년 이내 | 77,487 | 89,775 |
| 합 계 | 192,897 | 266,306 |
16.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의 내용은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유동성: | ||
| 매입채무 |
1,473,995 | 1,578,086 |
| 미지급금 | 269,728 | 230,917 |
| 미지급비용 | 21,827 | 22,461 |
| 소 계 |
1,765,550 | 1,831,464 |
| 비유동성: | ||
| 예수보증금 | 386,725 | 386,293 |
| 소 계 |
386,725 | 386,293 |
| 합 계 | 2,152,275 | 2,217,757 |
17. 차입금
(1) 회사의 차입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유동부채: | ||
| 단기차입금 | 7,295,000 | 7,315,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 유동성전환사채 | - | 1,382,806 |
| 소 계 | 7,295,000 | 8,697,806 |
| 비유동부채: | ||
| 장기차입금 | 7,700,000 | 3,000,000 |
| 소 계 |
7,700,000 | 3,000,000 |
| 합 계 | 14,995,000 | 11,697,806 |
(2)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분기 | 전기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3.675~4.157 |
7,295,000 |
7,315,000 |
| 합 계 | 7,295,000 |
7,315,000 |
||
(3) 장기차입금
1)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차입처 | 내역 | 연이자율(%) | 차입금액 | 만기일 | |
| 당분기 | 전기 | ||||
| 기업은행송탄지점 | 중소기업시설자금 | 2.159 |
3,000,000 |
3,000,000 | 2020.04.20 |
| 기업은행 송탄지점 |
시설투자대출 |
3.739 | 4,700,000 | 2026.03.15 | |
| 합 계 | 7,700,000 | - | |||
| 유동성대체 | - | - | |||
| 비유동부채 | 7,700,000 |
3,000,000 |
|||
2) 장기차입금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타장기차입금 |
| 3년미만 | 3,000,000 |
| 5년 초과 | 4,700,000 |
| 합 계 | 7,700,000 |
(4) 전환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보장 수익률(%) |
당분기 | 전기 |
| 액면가액 | 2016.08.30 | 2019.08.30 | 5.00 | 5.00 |
- | 1,4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397) | ||||
| 전환권조정 | - | (16,797) | ||||
| 장부금액 | - | 1,382,806 | ||||
| 유동성대체(주1) | - | 1,382,806 |
||||
| 비유동부채 | - | - | ||||
당분기중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로 전환사채는 취득 후 소각 되었습니다.
(주1) 상기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사채권자에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유동부채로 계정대체하였습니다.
2)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 | 2016.08.30 |
| 만기일 | 2019.08.30 |
| 발행금액(액면금액) | 원 |
| 표면이자율 | 5.00% |
| 만기보장수익율 | 5.00% |
| 이자 및 원금상환 | 이자는 매 3개월 후급,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행사기간 | 2017.08.30 ~ 2019.07.30 |
| 행사가격 | 810 원 |
| 발행가능주식수 | 1,728,395 주 |
| 조기상환청구권 |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3) 당분기 및 전기 중 전환사채의 상환 및 전환청구권 행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일자 | 상환액 | 행사수량 | 전환가액(원) | 납입금액 | 비고 |
| 제10회 전환사채 | 2018.02.28 | 1,400,000 | - | - | 1,400,000 |
조기상환청구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일자 | 상환액 | 행사수량 | 전환가액(원) | 납입금액 | 비고 |
| 제10회 전환사채 | 2017.08.30 | 400,000 | - | - | 400,000 |
조기상환청구 |
| 제10회 전환사채 |
2017.11.30 |
1,700,000 | - | - | 1,700,000 |
조기상환청구 |
18. 퇴직급여부채
(1) 퇴직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922,012 | 904,925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844,024) | (794,591) |
| 확정급여제도의 부채 인식액 | 77,988 | 110,334 |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확정급여채무(기초) | 904,925 |
822,226 |
| 당기근무원가 등 | 35,825 | 163,212 |
| 이자비용 | 5,434 | 17,458 |
| 지급액 | (24,171) | (94,49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480) |
| 경험조정효과 | - | - |
| 인구통계정가정변경효과 | - | (61,045) |
| 재무적가정변경효과 | - | 57,565 |
| 확정급여채무(기말) | 922,013 | 904,925 |
(3) 사외적립자산
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기초금액 | 794,591 |
696,048 |
| 사외적립자산 납입액 등 | 70,810 | 186,915 |
| 이자수익 | 2,795 | 15,498 |
| 지급액 | (24,171) |
(94,49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9,378) | |
| 기말금액 | 844,025 | 794,591 |
2)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정기예금 등 | 844,025 | 794,591 |
(4) 총비용
1) 당분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근무원가 등 | 35,825 | 40,244 |
| 이자비용 | 5,434 | 4,305 |
| 이자수익 | (2,795) |
(2,662) |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등 | 70,366 | 72,293 |
| 합 계 |
108,830 | 114,180 |
2) 당분기손익으로 인식한 총손익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원가 | 51,742 | 59,738 |
| 판매비와관리비 | 49,566 | 45,808 |
| 경상개발비 | 7,522 | 8,634 |
| 합 계 | 108,830 | 114,180 |
(5)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 - | - |
| 법인세효과 | - | - |
|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 - | - |
(6) 보험수리적가정
1)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할인율 | 2.72% | 2.72% |
| 미래임금상승률 | 2.33% | 2.33% |
2)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금액 | 비율 |
| 할인율 : | ||
| 1% 증가 | 871,302 | (5.50%) |
| 1% 감소 | 979,178 | 6.20% |
| 임금상승률 : | ||
| 1% 증가 | 979,178 | 6.20% |
| 1% 감소 | 870,380 | (5.60%)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금액 | 비율 |
| 할인율 : | ||
| 1% 증가 | 855,258 | (5.50%) |
| 1% 감소 | 960,743 | 6.20% |
| 임금상승률 : | ||
| 1% 증가 | 961,051 | 6.20% |
| 1% 감소 | 854,087 | (5.60%) |
(7)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6.89년이며,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 이상 | 합계 |
| 급여지급액 | 105,618 | 123,322 | 422,060 | 641,887 | 877,757 | 2,170,644 |
(8)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퇴직급여 | 70,366 | 72,293 |
19. 기타부채
(1)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유동성: | ||
| 예수금 | 170,029 | 306,033 |
| 선수금 | 88,753 | 213,738 |
| 부가세예수금 | 51,739 | 13,590 |
| 기타유동부채 | 607,110 | 615,191 |
| 반품충당부채 | 86,724 | 86,724 |
| 소 계 | 1,004,355 | 1,235,276 |
| 비유동성: | ||
| 판매보증충당부채 | 394,720 | 394,720 |
| 소 계 | 394,720 |
394,720 |
| 합 계 | 1,399,075 | 1,629,996 |
(2) 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반품충당부채 | 86,724 | - | - | 86,724 |
| 판매보증충당부채 | 394,720 | - | - | 394,720 |
| 합 계 | 481,444 | - | - | 481,444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반품충당부채 | 146,868 |
86,724 | (146,868) | 86,724 |
| 판매보증충당부채 | 366,853 | 27,867 | - | 394,720 |
| 합 계 | 513,721 | 114,591 | (146,868) |
481,444 |
20. 자본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200,000,000 주 | 200,000,000 주 |
| 1주당 액면금액 | 500 원 | 500 원 |
| 발행한 주식수 | 119,725,785 주 | 119,725,785 주 |
| 보통주자본금 | 59,862,893 천원 | 59,862,893 천원 |
(2)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일자 | 증감주식수 | 주당발행금액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기 초 | 2017.12.31 | 119,725,785 | - | 59,862,893 |
6,428,814 |
| 기 말 | 2018.03.31 | 119,725,785 | - | 59,862,893 |
6,428,814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일자 | 증감주식수 | 주당발행금액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기 초 | 2016.12.31 | 86,725,785 | - | 43,362,893 | 28,488,208 |
| 유상증자 | 2017.01.11 | 33,000,000 | 718원 | 16,500,000 | 6,428,814 |
| 결손금처리 | 2017.03.31 | - | - | - | (28,488,208) |
| 기 말 | 2017.12.31 | 119,725,785 | - | 59,862,893 |
6,428,814 |
21.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6,428,814 | - | - | 6,428,814 |
| 기타자본잉여금 | 72,908 | - | - | 72,908 |
| 합 계 | 6,501,722 | - | - | 6,501,722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28,488,208 | 7,194,000 | (29,253,394) | 6,428,814 |
| 기타자본잉여금 | 378,429 | 43745 | (349,266) | 72,908 |
| 합 계 | 28,866,637 | 7,237,745 | (29,602,660) | 6,501,722 |
22. 기타자본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자기주식(주1) | (4,246) | (4,246) |
(주1) 회사는 2001년 4월 20일자로 주식배당시 발생한 단주 1,815 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2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5,700 |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법인세효과 | 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5,700 | - |
(5,700) | - | -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법인세효과 | 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5,700 |
- |
- | 5,700 |
24. 결손금
(1) 결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결손금 | 22,563,961 | 21,560,659 |
25.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제품매출 | 3,982,557 | 2,716,966 |
| 상품매출 | 1,085,570 | 1,298,894 |
| 임대매출 | 90,166 | 80,459 |
| 합 계 | 5,158,293 | 4,096,319 |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제품매출원가 | 1,939,608 | 2,446,256 |
| 기초제품재고액 | 6,735,794 | 7,357,098 |
| 당기제품제조원가 | 1,893,421 | 2,780,868 |
| 타계정으로 대체액 | (20,599) | (318,721) |
| 기말제품재고액 | (6,669,008) | (7,372,989) |
| 상품매출원가 | 1,054,720 | 633,613 |
| 기초상품재고액 | 2,139,975 | 2,189,441 |
| 당기상품매입액 | 1,207,851 | 493,356 |
| 타계정으로 대체액 | (27,859) | (1,230) |
| 기말상품재고액 | (2,265,247) | (2,047,954) |
| 임대매출원가 | 70,664 | 49,297 |
| 합 계 | 3,064,992 | 3,129,166 |
26.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708,314 | 650,247 |
| 잡급 | 783 | - |
| 퇴직급여 | 49,566 | 45,808 |
| 복리후생비 | 105,693 | 128,595 |
| 여비교통비 | 32,455 | 34,564 |
| 접대비 | 3,064 | 8,499 |
| 통신비 | 27,461 | 29,205 |
| 수도광열비 | 6,985 | 11,540 |
| 세금과공과 | 6,612 | 9,518 |
| 감가상각비 | 249,294 | 256,642 |
| 임차료 | 22,116 | 14,459 |
| 보험료 | 1,841 | 2,841 |
| 차량유지비 | 15,562 | 17,910 |
| 경상연구개발비 | 131,541 | 385,611 |
| 운반비 | 38,861 | 36,315 |
| 교육훈련비 | 13,264 | 20,537 |
| 도서인쇄비 | 2,018 | 2,635 |
| 사무용품비 | 7,206 | 8,648 |
| 소모품비 | 6,336 | 9,855 |
| 지급수수료 | 716,685 | 615,904 |
| 광고선전비 | 34,021 | 60,026 |
| 대손상각비 | 639,721 | 28,631 |
| 수출비용 | 7,356 | 990 |
| 견본비 | 74 | 491 |
| 잡비 | 502 | - |
| 합 계 | 2,827,331 | 2,379,471 |
27. 조정영업손익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회사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을 조정하여 자체적으로 분류한 조정영업이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실 | (734,030) | (1,412,317) |
| 기타수익(주석28) | 240,373 | 43,725 |
| 기타비용(주석28) | (447,409) | (375,786) |
| 조정영업손실 | (941,066) | (1,744,378) |
28.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외환차익 | 7,818 | 14,060 |
| 외화환산이익 | 14,380 | 19,044 |
| 대손충당금환입 | 7,387 | 6,600 |
|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 186,918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5,226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3,200 | - |
| 잡이익 | 5,444 | 4,021 |
| 합 계 | 240,373 | 43,725 |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부금 | 1,800 | 1,800 |
| 외환차손 | 7,859 | 28,420 |
| 외화환산손실 | 14,518 | 343,937 |
| 기타의대손상각비 | 436,747 | - |
| 사채상환손실 | 15,576 | - |
| 잡손실 | 909 | 1,629 |
| 합 계 |
477,409 | 375,786 |
29.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70,030 | 66,681 |
| 소 계 | 70,030 | 66,681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102,266 | 121,227 |
| 소 계 | 102,266 | 121,227 |
| 순금융수익(비용) | (32,236) | (54,546) |
30. 법인세비용
(1) 당기에 인식한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차기이후 과세소득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회사는 당기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유보) 등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2)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 항목 |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기초 | 증감 | 기말 | 기초 | 증감 | 기말 | |
| (일시적차이) |
||||||
|
확정급여채무 |
680,684 | 82,699 | 763,383 | 149,750 | 18,194 | 167,944 |
| 대손충당금 | 11,581,113 | 3,058,852 | 14,639,965 | 2,547,845 | 672,947 | 3,220,792 |
| 토지 | (2,667,846) | - | (2,667,846) | (586,926) | - | (586,926) |
| 퇴직연금운용자산 | (680,684) | (82,699) | (763,383) | (149,750) | (18,194) | (167,944) |
| 기타 | 10,233,033 | (806,441) | 9,426,592 | 2,251,267 | (177,417) | 2,073,850 |
| ①일시적차이로인한 이연법인세계 | 19,146,300 | 2,252,411 | 21,398,711 | 4,212,186 | 495,530 | 4,707,716 |
| ②이월결손금으로인한 이연법인세 | 32,792,675 | 6,844,141 | 39,636,816 | 7,214,389 | 1,505,711 | 8,720,100 |
| ③세액공제로인한 이연법인세 | 722,345 | (93,778) | 628,567 | 722,345 | (93,778) | 628,567 |
| ④합 계(①+②+③) | 52,661,320 | 9,002,774 | 61,664,094 | 12,148,920 | 1,907,463 | 14,056,383 |
| ⑤실현불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2,148,920 | 14,056,383 | ||||
| ⑥실현가능한 이연법인자산(부채) | - | - | ||||
(3)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일시적차이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유 |
| 일시적 차이 | 4,707,716 | 4,707,716 | 미래과세소득의 불확실성 |
| 미사용결손금 | 8,720,100 | 8,720,100 | |
| 미사용세액공제 | 628,567 | 628,567 |
(4) 당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세무상결손금 및 미사용세액공제의 만료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결손금 | 세액공제 |
| 1년이내 | - | 184,809 |
| 1~3년 | 1,820,903 | 309,123 |
| 3년초과 | 6,899,197 | 134,635 |
| 합 계 | 8,720,100 | 628,567 |
3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재고자산의 변동 | 434,901 | 915,914 |
|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 | 1,763,124 | 1,368,779 |
| 종업원급여 | 1,489,928 | 1,397,380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455,660 | 449,087 |
| 기타비용 | 1,748,711 | 1,377,477 |
| 합 계(주1) | 5,892,324 | 5,508,637 |
(주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32.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본주당순이익 : | ||
| 보통주당기순이익 | (1,003,302) | (1,798,924)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 | 119,733,970 |
116,057,303 |
| 기본주당순이익(원/주) |
(8.38) | (15.50)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단위: 주)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가중평균발행주식수 | 119,725,785 | 116,059,118 |
| 차감 : 가중평균자기주식수 | 1,815 | 1,81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19,733,970 | 116,057,303 |
(2) 희석주당순이익
1) 당기 및 전기의 희석주당순이익은 희석효과가 없으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잠재적 보통주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에 남아있는 전환사채(10차)는 당분기중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로 인해 소멸 되었습니다.
<전기>
| (단위: 주) |
|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보통주식수 |
| 전환사채(10차) | 2017.8.30~2019.7.30 | 1,728,395 |
33.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퇴직급여 | 38,464 | 41,887 |
| 대손상각비 | 643,110 | 34,044 |
| 기타의대손상각비 | 436,747 | - |
| 감가상각비 | 382,028 | 393,565 |
| 투자부동산상각비 | 70,664 | 49,297 |
| 무형자산상각비 | 2,968 | 6,225 |
| 외화환산손실 | 14,518 | 343,937 |
| 사채상환손실 | 15,576 | - |
| 이자비용 | 102,266 | 121,227 |
| 외화환산이익 | (14,380) | (19,045) |
| 대손충당금환입 | (7,387) | (6,600) |
|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 (186,918)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5,226)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3,200) | - |
| 이자수익 | (70,030) | (66,681) |
| 합 계 | 1,409,200 | 897,857 |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40,522) | 83,298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96,807) | (232,783)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533,307) | (200,609)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597,261) | (972,507)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98,281) | (221,421)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 38,811 | 2,806 |
| 퇴직금의 지급 | (24,172) | -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증가) | (46,639) | (49,531)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230,921) | (55,400) |
| 합 계 | (1,729,098) | (1,646,146) |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 | 17,500 |
(5)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변동 |
비현금 변동 | 기타 | 기말 |
| 전환사채의 자본요소 |
기타변동(주1) | ||||
| 전환사채 | 1,382,806 | (1,400,000) | - | 17,194 | - |
| 금융기관 차입금 | 10,315,000 |
4,680,000 |
- | - | 14,995,000 |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 11,697,806 |
3,280,000 | - | 17,194 |
14,995,000 |
(주1) 기타 변동에는 이자비용의 발생, 지급액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 관계 | 당분기 | 전기 |
|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종속기업 | (주)솔고파이로일렉, First Gold Corp,(주)연세웰빙라이프 |
(주)솔고파이로일렉, First Gold Corp,(주)연세웰빙라이프 |
| 관계기업 | (주)넷향기, Hyzen Corp |
(주)넷향기, Hyzen Corp |
| <기타특수관계자>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주)에코시스, (주)온스톤, 백암메디칼(주),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주)더수소수 |
(주)솔고나노어드벤스, (주)에코시스, (주)온스톤, 백암메디칼(주),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주)더수소수 |
(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명 | 매출등 | 매입등 | 기타수익 (이자수익) |
기타비용 (이자비용) |
| ㈜에코시스 | 112,058 | 247,610 | - | - |
| 백암메디칼㈜ | 27,850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47,529 | 27,018 | - | - |
| First Gold Corp | 474,665 | - | - | - |
| ㈜넷향기 | - | 9,000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 | - | - |
| ㈜더수소수 |
- | - | - | - |
| (주)연세웰빙라이프 | 575 | - | - | - |
| 합 계 | 662,677 | 283,628 | - | - |
<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명 | 매출등 | 매입등 | 기타수익 (이자수익) |
기타비용 (이자비용) |
| ㈜에코시스 | 606,685 | 1,838,776 | - | - |
| 백암메디칼㈜ | 95,187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239,596 | 347,415 | 21,158 | - |
| First Gold Corp | 572,556 | 16,110 | - | |
| ㈜넷향기 | - | 36,000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 | 19,650 | - | - |
| ㈜더수소수 |
3,636 | - | - | - |
| (주)연세웰빙라이프 | 27,932 | - | - | - |
| 합 계 | 1,545,592 | 2,257,951 | 21,158 |
- |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관계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솔고파이로일렉 |
종속기업 | - | - | - | - | - |
| ㈜연세웰빙라이프 |
종속기업 |
- | - | - | - | - |
| ㈜넷향기 |
관계기업 | - | 6,600 | - | - | - |
| First Gold Corp |
종속기업 |
- | - | - | - | 214,280 |
| Hyzen Corp | 관계기업 |
- | - | - | - | - |
| 합 계 | - | 6,600 | - | - | 214,280 | |
<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관계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솔고파이로일렉 |
종속기업 | - | 520,000 | - | - | - |
| ㈜연세웰빙라이프 |
종속기업 |
- | - | - | - | 180,000 |
| ㈜넷향기 |
관계기업 | - | 29,700 | - | - | - |
| First Gold Corp |
종속기업 |
- | - | 685,934 | ||
| Hyzen Corp | 관계기업 |
- | - | 227,163 | ||
| 합 계 | - | 549,700 | - | - | 1,093,097 | |
(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명 | 관계 | 매출채권 | 대여금 | 미수금 | 선급금 | 보증금 | 매입채무등 |
| ㈜에코시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2,550,000 | - | 3,030,187 | - | 50,000 |
| ㈜온스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1,472,893 | - | - |
| 백암메디칼㈜ | 기타의특수관계자 | 1,010,639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50,000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종속기업 |
88 | - | 21,472 | - | - | 46,064 |
| First Gold Corp | 종속기업 |
3,510,191 | - | - | - | - | - |
| ㈜넷향기 | 관계기업 |
- | 16,357 |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100,000 | 28,127 | - | - | - |
| ㈜연세웰빙라이프 | 종속기업 | 122 | - | - | - | - | - |
| 김대순 | 임원 | - | - | - | - | 1,000,000 | - |
| 합 계 | 4,521,039 | 2,716,357 | 49,599 | 4,503,080 | 1,000,000 | 96,064 | |
(주1) 당분기말 현재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주)에코시스,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주)솔고나노어드벤스와 관계기업인 (주)넷향기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명 | 관계 | 매출채권 | 대여금 | 미수금 | 선급금 | 보증금 | 매입채무등 |
| ㈜에코시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2,550,000 | - | 2,593,440 | - | 50,000 |
| ㈜온스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1,472,893 | - | - |
| 백암메디칼㈜ | 기타의특수관계자 | 985,004 | - | - | - | - |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50,000 | - | - | - | - |
| ㈜솔고파이로일렉 | 종속기업 |
- | - | - | - | - | 46,064 |
| First Gold Corp | 종속기업 |
3,038,808 | - | - | - | - | - |
| ㈜넷향기 | 관계기업 |
- | 22,957 | - | - |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100,000 | 28,127 | - | - |
- |
| 김대순 | 임원 | - | - | - | - | 1,000,000 | - |
| 합 계 | 4,023,812 | 2,722,957 | 28,127 |
4,066,333 | 1,000,000 |
96,064 | |
(주1) 전기말 현재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주)에코시스, (주)솔고실버서플라이, (주)솔고나노어드벤스와 관계기업인 (주)넷향기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와 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126,900 | 100,500 |
35.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당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배서어음은 176,944천원이며, 이러한 배서어음은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 자산내용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종류 | 설정금액 | 설정권자 | 내용 |
|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 19,503,430 | 기업은행외 | 시설자금외 |
(3)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특수관계자> | |||
| 대표이사 | 1,800,000 | 기업은행 | 차입금지급보증 |
| 대표이사 | 50,000 | 서울보증보험 | 이행보증지급보증 |
| <비특수관계자>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1,170,000 | 기업은행 | 차입금지급보증 |
| 합계 | 3,020,000 | ||
(4) 타인을 위한 담보 및 지급보증제공내용
1)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내역은 없습니다.
2)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제공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수혜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케이지이니시스 등 | 236,147 | 서울보증보험 | 이행보증 |
(5) 보험가입내용
| (단위: 천원,USD) |
| 구분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금수익자 |
| 재산종합보험 |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 16,457,632 | (주)솔고바이오메디칼 |
| 제조물배상책임보험 | 제품(국내) 제품(국외) |
200,000 USD 5,200,000 |
" |
당사는 상기보험외에도 업무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및 적하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 (단위: 천원) |
|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약정액 | 실행금액 | 비고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3,000,000 | 2,580,000 | 단기차입금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250,000 | 250,000 | 단기차입금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275,000 | 275,000 | 단기차입금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1,900,000 | 1,890,000 | 단기차입금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2,300,000 | 2,300,000 | 단기차입금 |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
기업은행 |
3,000,000 | 3,000,000 |
장기차입금 |
| 온렌딩시설자금대출 | 기업은행 | 4,700,000 | 4,700,000 |
장기차입금 |
| 합 계 | 15,425,000 | 14,995,000 | ||
(7)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국내외에서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없으며,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22건(소송가액 : 78백만원)입니다. 상기 소송사건은 모두 물품인도소송으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소송사건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6. 영업부문
(1) 회사의 영업부문은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메디칼(Medical) 사업부문 | 생체용금속, 외과용 수술기구 생산, 판매 |
|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부문 | 헬스케어제품 생산, 판매 |
(2) 영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의 당기손익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메디칼사업부문 | 헬스케어사업부문 | 합계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액 | 2,522 | 2,118 | 2,636 | 1,978 | 5,158 | 4,096 |
| 매출원가 | 1,639 | 1,542 | 1,426 | 1,587 | 3,065 | 3,129 |
| 매출총이익 | 883 | 576 | 1,210 | 391 | 2,093 | 967 |
| 영업손실 | (347) | (415) | (387) | (997) | (734) | (1,412) |
| 당기순손실 | (479) | (730) | (524) | (1,069) | (1,003) | (1,799) |
2) 영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메디칼사업부문 | 헬스케어사업부문 | 합계 | |||
| 당분기 | 전기 | 당분기 | 전기 | 당분기 | 전기 | |
| 자산 | 40,714 | 39,135 | 21,707 | 21,326 | 62,421 | 60,461 |
| 부채 | 11,158 | 6,191 | 7,466 | 9,465 | 18,624 | 15,656 |
| 자본 | 29,556 | 32,944 | 14,241 | 11,861 | 43,797 | 44,805 |
(3) 지역별 부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국내 | 국외 | 합계 |
| 매출액 | 3,199 | 1,959 | 5,158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국내 | 국외 | 합계 |
| 매출액 | 3,641 | 355 | 4,096 |
37.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제한적입니다. 당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된 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자산으로 인식한 장부금액입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
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1년 미만 | 1년~5년 | 5년 초과 | 합계 |
| 매입채무 | 1,473,995 | - | - | 1,473,995 |
| 기타지급채무(유동) | 291,555 | - | - | 291,555 |
| 단기차입금 | 7,295,000 | - | - | 7,295,000 |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 | 386,725 | - | 386,725 |
| 장기차입금 |
- | 3,000,000 | 4,700,000 | 7,700,000 |
| 합 계 | 9,060,550 | 3,386,725 | 4,700,000 |
17,147,275 |
(주1)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1년미만 | 1년~5년 | 5년초과 | 합계 |
| 매입채무 | 1,578,086 | - | - | 1,578,086 |
| 기타지급채무(유동) | 253,378 | - | - | 253,378 |
| 단기차입금 | 7,315,000 | - | - | 7,315,000 |
| 전환사채 |
1,400,000 | - | - | 1,400,000 |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 | 386,293 | - | 386,293 |
| 장기차입금 |
- | 3,000,000 | - | 3,000,000 |
| 합 계 | 10,546,464 | 3,386,293 | - | 13,932,757 |
(주1)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시장위험
회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회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원화10%평가절하시 | 원화10%평가절상시 | 원화10%평가절하시 | 원화10%평가절상시 | |
| USD | 280,759 | (280,759) | 594,871 | (594,871) |
| JPY | 11,696 | (11,696) | 11,084 | (11,084) |
| EUR | 33,762 | (33,762) | 21,742 | (21,742) |
| 합계 | 326,216 | (326,216) | 627,697 | (627,697) |
(나) 이자율위험관리
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차입금 | 14,995,000 | 10,315,000 |
이자율 1%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1%상승 | 1%하락 | 1%상승 | 1%하락 | |
| 이자비용 | (37,488) | 37,488 | (10,315) | 10,315 |
(다) 기타가격위험요소
당사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단기차익실현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전략적목적으로 보유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매각 처리되었으며, 파생결합증권(채무증권)은 2,003백만원이며,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지분상품의 가격이 10% 변동할 경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승시 | 하락시 | 상승시 | 하락시 | |
| 손익변동 | 200 | (200) | 162 | (162) |
| 기타포괄손익 | 306 | (306) | ||
(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순부채 | ||
| 매입채무 | 1,473,995 | 1,578,086 |
| 차입금(사채포함) | 14,995,000 | 11,697,806 |
| 기타지급채무 |
678,280 | 639,671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3,296,210) | (4,105,303) |
| 소계 | 13,851,065 | 9,810,260 |
| 자기자본 | 43,796,408 | 44,805,410 |
| 순부채 및 자기자본 | 57,647,473 | 54,615,670 |
| 부채비율 | 24.03% | 17.96%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연결기준)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제24기 1분기 |
매출채권 | 7,471 | 3,314 | 44.36% |
| 미수금 | 983 | 728 | 74.06% | |
| 미수수익 | 54 | 54 | 100.00% | |
| 단기대여금 | 4,700 | 3,261 | 69.38% | |
| 선급금 | 5,622 | 4,964 | 88.30% | |
| 장기대여금 | 96 | 49 | 51.04% | |
| 합 계 | 18,926 | 12,370 | 65.36% | |
| 제23기 | 매출채권 | 8,087 | 3,143 | 38.86% |
| 미수금 | 901 | 728 | 80.80% | |
| 미수수익 | 54 | 54 | 100.00% | |
| 단기대여금 | 4,455 | 3,268 | 73.36% | |
| 선급금 | 5,277 | 4,527 | 85.79% | |
| 장기대여금 | 78 | 49 | 62.82% | |
| 합 계 | 18,852 | 11,769 | 62.43% | |
| 제22기 | 매출채권 | 7,363 | 3,105 | 42.17% |
| 미수금 | 925 | 728 | 78.76% | |
| 미수수익 | 54 | 54 | 99.63% | |
| 단기대여금 | 3,388 | 3,298 | 97.34% | |
| 선급금 | 3,998 | 2,771 | 69.30% | |
| 장기대여금 | 84 | 51 | 60.70% | |
| 합 계 | 15,812 | 10,007 | 63.29%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24기 1분기 | 제23기 | 제22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1,769 | 10,007 | 11,026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3 | (1) | (1,745)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20) | (1,418)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3 | 19 | 29 |
| ③ 기타증감액 | - | - | (356)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598 | 1,763 | 726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2,370 | 11,769 | 10,007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대여금 및 선급금(이하 "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채권등의 연령분석을 통하여 대손설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채권등의 연령분석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손상검토시 '개별적으로 중요한' 자산은 개별적으로 손상을 검토하며, 그외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산은 개별적 또는 집합적 손상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집합적 손상검토시 Roll-rate에 따른 집합적 대손경험률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Roll-rate 분석은 평가대상자산의 연체구간별 평균전이률(Delinquency roll rate)을 산출하여 현재평가대상자산이 일정기준의 부도구간(Default line)으로 전이될 확률을 추정하여 추정손실액(Estimated loss)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령분석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는 별도로 소송중인 채권등, 재매입약정이 되어 있어서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채권등은 바로 채권등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6월 이하 |
2년 6월 초과 |
계 | |
|---|---|---|---|---|---|---|
| 금 액 |
일반 | 3,421 | 1,322 | 695 | 1,303 | 6,741 |
| 특수관계자 | 388 | 182 | 160 | - | 730 | |
| 계 | 3,809 | 1,504 | 855 | 1,303 | 7,471 | |
| 구성비율 | 50.98% | 20.13% | 11.45% | 17.44% | 100.00% | |
2. 재고자산 현황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백만원 )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24기1분기 | 제23기 | 제22기 | 비고 |
|---|---|---|---|---|---|
| 제 조 (의료기구외) |
상 품 | 4,491 | 4,125 | 4,149 | - |
| 제 품 | 7,199 | 7,081 | 7,706 | - | |
| 원재료 | 2,007 | 1,990 | 1,583 | - | |
| 부재료 | 397 | 380 | 597 | - | |
| 재공품 | 2,212 | 1,734 | 1,458 | - | |
| 합 계 | 16,306 | 15,310 | 15,493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24.42% | 23.65% | 31.50%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0.81회 | 1.13회 | 1.11회 |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 회사자체 실시(2018년 03월 31일, 자체 ERP시스템등을 통한 실사)
2.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 2018년 1월 3일 (1일간), 당사의 외부 감사법인인 신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기말재고자산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실사시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실사사업장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대차대조표일 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 (2018.03.31 현재) (단위 :백만원 )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기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 고 |
|---|---|---|---|---|---|
| 상 품 | 933 | - | - | - | - |
| 제 품 | 3366 | - | - | - | - |
| 원재료 | 52 | - | - | - | - |
| 재공품 | 22 | - | - | - | - |
| 합 계 | 4,373 | - | - | - | - |
2. 기타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별도기준)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제24기 1분기 |
매출채권 | 10,251 | 6,825 | 66.58% |
| 미수금 | 936 | 729 | 77.84% | |
| 미수수익 | 54 | 54 | 99.55% | |
| 단기대여금 | 4616 | 3261 | 70.65% | |
| 선급금 | 5591 | 4964 | 88.79% | |
| 장기대여금 | 96 | 49 | 51.04% | |
| 합 계 | 21,544 | 15,881 | 73.72% | |
| 제23기 | 매출채권 | 10,090 | 6,181 | 61.26% |
| 미수금 | 839 | 729 | 86.89% | |
| 미수수익 | 54 | 54 | 100.00% | |
| 단기대여금 | 4,375 | 3,268 | 74.70% | |
| 선급금 | 5,225 | 4,527 | 86.64% | |
| 장기대여금 | 78 | 49 | 62.82% | |
| 합 계 | 20,661 | 14,808 | 71.68% | |
| 제22기 | 매출채권 | 9,197 | 4,816 | 52.37% |
| 미수금 | 924 | 728 | 78.87% | |
| 미수수익 | 54 | 54 | 99.06% | |
| 단기대여금 | 3,828 | 3,298 | 86.15% | |
| 선급금 | 3,984 | 2,771 | 69.55% | |
| 장기대여금 | 84 | 51 | 60.70% | |
| 합 계 | 18,071 | 11,718 | 64.85%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24기 1분기 | 제23기 | 제22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4,808 | 11,718 | 11,013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3 | (1) | (1,389)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20) | (1,418)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3 | 19 | 29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070 | 3,091 | 2,094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5,881 | 14,808 | 11,718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대여금 및 선급금(이하 "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채권등의 연령분석을 통하여 대손설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채권등의 연령분석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손상검토시 '개별적으로 중요한' 자산은 개별적으로 손상을 검토하며, 그외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산은 개별적 또는 집합적 손상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집합적 손상검토시 Roll-rate에 따른 집합적 대손경험률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Roll-rate 분석은 평가대상자산의 연체구간별 평균전이률(Delinquency roll rate)을 산출하여 현재평가대상자산이 일정기준의 부도구간(Default line)으로 전이될 확률을 추정하여 추정손실액(Estimated loss)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령분석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는 별도로 소송중인 채권등, 재매입약정이 되어 있어서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채권등은 바로 채권등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6월 이하 |
2년 6월 초과 | 계 | |
|---|---|---|---|---|---|---|
| 금 액 |
일반 | 3,421 | 1,322 | 695 | 1,303 | 6,741 |
| 특수관계자 | 550 | 561 | 774 | 1,624 | 3,509 | |
| 계 | 3,971 | 1,883 | 1,469 | 2,927 | 10,250 | |
| 구성비율 | 38.74% | 18.37% | 14.33% | 28.56% | 100.00% | |
2. 재고자산 현황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백만원 )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24기1분기 | 제23기 | 제22기 | 비고 |
|---|---|---|---|---|---|
| 제 조 (의료기구외) |
상 품 | 2,265 | 2,140 | 2,189 | - |
| 제 품 | 6,669 | 6,735 | 7,357 | - | |
| 원재료 | 1,861 | 1,866 | 1,485 | - | |
| 부재료 | 351 | 336 | 563 | - | |
| 재공품 | 1,795 | 1,340 | 1,054 | - | |
| 합 계 | 12,941 | 12,417 | 12,648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20.73% | 20.54% | 27.19%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0.97회 | 1.25회 | 1.16회 |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 회사자체 실시(2018년 03월 31일, 자체 ERP시스템등을 통한 실사)
2.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 2018년 1월 3일 (1일간), 당사의 외부 감사법인인 신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기말재고자산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실사시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실사사업장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대차대조표일 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 (2018.03.31 현재) (단위 :백만원 )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기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 고 |
|---|---|---|---|---|---|
| 상 품 | 933 | - | - | - | - |
| 제 품 | 3,362 | - | - | - | - |
| 원재료 | 52 | - | - | - | - |
| 재공품 | 22 | - | - | - | - |
| 합 계 | 4,369 | - | - | - | - |
3.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연결재무제표 주석 4. 공정가치" 및 "재무제표 주석 4. 공정가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솔고바이오메디칼 | 회사채 | 사모 | 2015.04.29 | 3,000 | 9.0 | - | 2018.04.29 | 전액상환 | - |
| 솔고바이오메디칼 | 회사채 | 사모 | 2016.08.30 | 3,500 | 5.0 | - | 2019.08.30 | 전액상환 | - |
| 합 계 | - | - | - | 6,5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 제24기 1분기(당기) | - | - | - |
| 제23기(전기) | 신화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22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 제24기1분기(당기) | - | - | - | - |
| 제23기 (전기) |
신화회계법인 | 반기연결,별도재무제표 검토 연결,별도재무제표 중간감사 연결,별도재무제표 기말감사 |
60백만원 | 746 |
| 제22기 (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연결,별도재무제표 검토 연결,별도재무제표 중간감사 연결,별도재무제표 기말감사 |
60백만원 | 918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4기 1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22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과의 감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제23기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신화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당사의 감사는 일상감사, 반기감사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검 토 의 견 |
|---|---|---|
| 제23기 | 신화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제22기 | 삼덕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임원 현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이상영 | ||||
| 1 | 2018.01.29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 2 | 2018.02.21 |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 3 | 2018.03.09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참석 |
| 4 | 2018.03.20 | 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의 건 | 가결 | 불참 |
다.이사회내의 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 4명에 대한 각각의 추천인 및 선임배경 등은 다음과 같으며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사는 이사선임시 주주총회전 사전에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과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등을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 | 추천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등 과의 관계 |
|---|---|---|---|---|---|
| 김서곤 | 이사회 | 당사 창업자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 총괄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경영 총괄 | - | 본인 |
| 김 일 | 이사회 | 당사의 경영총괄 및 영업,계열회사 경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경영 총괄 영업 |
- | 자 |
| 김대순 | 이사회 | 메디칼 및 헬스케어 부문 경영자로서의경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 | - | 배우자 |
| 이상영 | 이사회 |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혁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경영자문 | - |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중요한 회계업무 처리 및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자문을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나.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김종업 | - 죽산실업 대표(전) | 2016.03.29 재선임 |
다. 감사의 독립성
① 업무감사권
감사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 사할 수 있다.
② 영업보고청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 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④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권
⑤ 창고,금고,장부 및 자산의 조사
⑥ 회사 거래처로부터 자료 징구 및 조회
⑦ 자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권한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 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을시 또는 그 보고 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⑧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라.감사의 주요활동내용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감사 |
|---|---|---|---|---|
| 김종업 | ||||
| 1 | 2018.01.29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2 | 2018.02.21 |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3 | 2018.03.09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참석 |
| 4 | 2018.03.20 | 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의 건 | 가결 | 참석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2015년에 개최된 제20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하고,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김서곤 | 최대주주 | 보통주 | 10,186,134 | 8.51 | 8,536,134 | 7.13 | 주1) |
| 김 일 | 자 | 보통주 | 1,864,206 | 1.56 | 1,864,206 | 1.56 | - |
| 김대순 | 배우자 | 보통주 | 912,753 | 0.76 | 912,753 | 0.76 | - |
| 김 훈 | 자 | 보통주 | 778,737 | 0.65 | 778,737 | 0.65 | - |
| 계 | 보통주 | 13,741,830 | 11.48 | 12,091,830 | 10.10 | - | |
| - | - | - | - | - | - | ||
| 주1) (거래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
최대주주 주요 경력
|
최대주주 성명 |
직위 |
주요경력(최근 5년간) |
||
|---|---|---|---|---|
|
기간 |
경력사항 |
겸임현황 |
||
| 김서곤 | 대표이사 | 1974.03 ~ 현재 | (주)솔고바이오메디칼 대표이사 | - |
2.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김서곤 | 8,536,134 | 7.13 | 주1)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 주1) (거래체결일자 : 2018. 6. 25, 결제일자 : 2018. 6. 27) |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2,976 | 99.97 | 105,983,735 | 88.51 | |
3.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주1)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주2) | ||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신문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olco.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수 없는 경우 서울경제신문 |
주1)
제10조(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543조의 3에 따른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및 각종 연기금 포함)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기술도입 및 영업상 전략적 제휴를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경영상의 필요로 업무상 제휴회사,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일반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2)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단위 : 원/주 ) |
| 종 류 | 17.10월 | 17.11월 | 17.12월 | 18.01월 | 18.02월 | 18.03월 | |
|---|---|---|---|---|---|---|---|
| 보통주 | 최 고 | 667 | 723 | 730 | 750 | 727 | 683 |
| 최 저 | 600 | 640 | 629 | 671 | 676 | 633 | |
| 월간거래량 | 39,335,293 | 44,041,992 | 54,867,854 | 44,179,408 | 24,768,569 | 15,911,566 |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김서곤 | 남 | 1940.01 | 대표이사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성균관대 법정대 솔고 창업 대표이사(현) 한국의료용구(협)이사장(전) |
10,186,134 | - | 1974.03.10 | 2020.03.31 |
| 김 일 | 남 | 1970.08 | 대표이사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사장) |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현대전자 메모리영업본부 솔고 영업부문장,기획실장 |
1,864,206 | - | 1999.02.25 | 2019.03.29 |
| 김대순 | 여 | 1947.09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수도여고 졸업 (주)메드넷 대표이사(전) |
912,753 | - | 2013.03.27 | 2019.03.29 |
| 이상영 | 남 | 1954.0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영국 켄트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 청와대 보건복지비서실 행정관(전) 재정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전) |
- | - | 2014.03.28 | 2020.03.31 |
| 김종업 | 남 | 1949.01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 사 | 아주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 | - | 2010.03.24 | 2019.03.29 |
[ 임원의 겸임 현황 ]
| 성 명 | 겸임현황 | 직 명 |
|---|---|---|
| 김서곤 | (주)솔고파이로일렉 | 감 사 |
| (주)넷향기 | 대표이사 | |
| (주)연세웰빙라이프 | 감 사 | |
| 김 일 | (주)솔고파이로일렉 | 이 사 |
| (주)넷향기 | 이 사 | |
| (주)연세웰빙라이프 | 대표이사 | |
| 김대순 | (주)넷향기 | 감 사 |
| (주)솔고파이로일렉 | 이 사 |
직원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전사 | 남 | 91 | - | 3 | - | 94 | 8.8 | 953,050 | 10,139 | - |
| 전사 | 여 | 47 | - | 8 | - | 55 | 5.7 | 407,024 | 7,400 | - |
| 합 계 | 138 | - | 11 | - | 149 | - | 1,360,074 | 9,128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4 | 1,800,000 | - |
| 감사 | 1 | 1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천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5 | 126,900 | 25,380 | - |
2-2. 유형별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16,400 | 38,800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7,500 | 7,500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3,000 | 3,000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해당사항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근로소득 | 급여 | |||
| 상여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기타 근로소득 | ||||
| 퇴직소득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계열회사의 수 : 5개)
| 회사명 | 사업자번호 | 상장여부 결산월 |
주요사업 | 출자일 | 지분율 | 소재지 |
|---|---|---|---|---|---|---|
| (주)솔고파이로일렉 | 125-86-03464 | 비상장, 12월 | 히팅케이블 제조 및 판애업 | 2012.05.02 | 65.67% | 한국 |
| First Gold Corp | - | 비상장, 12월 | 임플란트 판매업 | 2013.07.03 | 100% | 미국 |
| (주)넷향기 | 125-81-75094 | 비상장, 12월 | 온라인 정보제공업 | 2008.06.10 | 20% | 한국 |
| Hyzen Corp |
- | 비상장, 12월 | 헬스케어 렌탈사업 | 2017.08.16 | 39.22% | 미국 |
| (주)연세웰빙라이프 | 772-81-01030 | 비상장, 12월 | 건강관리 서비스업 | 2017.11.02 | 65.45% | 한국 |
* 넷향기는 당사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시 지분율 100%
2. 계열회사간 계통도
| [2018.03.31 현재] | (단위 : %) |
| 회사명 | (주)솔고바이오메디칼 | 최대주주등 | 합계 |
|---|---|---|---|
| (주)솔고바이오메디칼 | - | 11.48 | 11.48 |
| (주)솔고파이로일렉 | 65.67 | 3.47 | 69.14 |
| First Gold Corp | 100 | - | 100 |
| (주)넷향기 | 20 | 80 | 100 |
| Hyzen Corp |
39.22 | - | 39.22 |
| (주)연세웰빙라이프 | 65.45% | - | 65.45% |
3. 타법인출자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주, %)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주)솔고파이로일렉 | 2012.05.02 | 투자 | 700,000 | 1,400,000 | 65.67 | 700,000 | - | - | - | 1,400,000 | 65.67 | 700,000 | 3,180,178 | -145,473 |
| First Gold Corp | 2013.07.03 | 투자 | 1,403,774 | 1,230,000 | 100 | 379,295 | 200,000 | 214,280 | - | 1,430,000 | 100 | 593,575 | 4,165,791 | -131,852 |
| (주)넷향기 | 2008.06.10 | 투자 | 10,000 | 20,000 | 20.00 | - | - | - | - | 20,000 | 20.00 | - | 10,846 | 4,790 |
| Hyzen Corp | 2017.08.16 | 투자 | 227,163 | 20,000 | 39.22 | 227,163 | - | - | - | 20,000 | 39.22 | 227,163 | 1,287,403 | -7,759 |
| (주)연세웰빙라이프 | 2017.11.02 | 투자 | 180,000 | 360,000 | 65.45 | 180,000 | - | - | - | 360,000 | 65.45 | 180,000 | 191,800 | -26,274 |
| 합 계 | 3,030,000 | - | 1,486,458 | 200,000 | 214,280 | - | 3,230,000 | - | 1,700,738 | 8,836,018 | -306,568 | |||
- 상기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당기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두 비상장회사이며 결산일은 12월 31일 입니다.
4. 기타투자유가증권
| [2018.03.31 현재] | (단위 : 주, 천원, %) |
| 계정과목 | 법인명 | 출자목적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
| 수량 | 금액 | ||||||||||
| 매도가능증권 | (주)솔고나노어드밴스 | 투자 | 10,000 | 16.67 | 1 | - | - | - | 10,000 | 16.67 | 1 |
|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 |
투자 | - | - | 25,500 | - | - | - | - | - | 25,500 | |
| 한국디지털병원 수출협동조합 |
투자 | - | - | 5,000 | - | - | - | - | - | 5,000 | |
| 합계 | 10,000 |
- | 30,501 | - | - | - | 10,000 |
- | 30,501 | ||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 (단위: 천원) |
| 성명 (법인명) |
관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넷향기 | 관계기업 | 22,957 | - | 6,600 | 16,357 | |
| ㈜에코시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2,550,000 |
- | - | 2,550,000 |
|
| ㈜솔고실버서플라이 | 기타의특수관계자 | 50,000 |
- | - | 50,000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100,000 |
- | - | 100,000 |
|
| 합계 | 2,722,957 | - | 6,600 | 2,716,357 | ||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부동산 매매 내역
- 2008.10.10 당사의 대표이사인 김서곤(최대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인 김대순(배우자),김일(자),김훈(자) 총4명 공동소유인 토지(천안시 구성동 314-12외 2필지)를 총액 846백만원에 매매(양수) 예약 계약을 체결되었으며, 그중 839백만원('08.10.10: 423백만원, '08.10.13:4억원, '10.08.19: 16백만원)이 지급되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잔금은 7백만원임.
위 매매예약된 부동산 중 314-12, 314-30은 2010.08.16 소유권 이전완료(매매대금 606,000천원)
- 2013.12.31 당사의 대표이사 김서곤의 자인 김훈 소유인 토지(경기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14-1)를 총액 240백만원에 매매(양수) 예약 계약을 체결되었으며, 그중 216백만원('13.12.31)이 지급되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잔금은 24백만원임.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명 | 관계 | 매출등 | 매입등 | 비고 |
|---|---|---|---|---|
| ㈜솔고파이로일렉 | 종속기업 | 47,529 | 27,018 | |
| First Gold Corp | 종속기업 | 474,665 |
- | |
| (주)연세웰빙라이프 | 종속기업 | 575 | - | |
| ㈜넷향기 | 관계기업 | - | 9,000 |
|
| ㈜에코시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112,058 | 247,610 | |
| 백암메디칼㈜ | 기타의특수관계자 | 27,850 |
- | |
| ㈜솔고나노어드벤스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더수소수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합 계 | 662,677 | 283,628 |
- 당사의 대표이사 김서곤의 배우자인 김대순 소유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963-1 소재 부동산(토지.건물)을 당사의 영업(최초에는 당사의 헬스케어부문 대리점에서 사용하였다가 현재는 당사의 창고로 사용중)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6.02.23부터 1년단위로 보증금 10억원에 임차계약하고 있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2018.03.27) |
제1호의안 : 제23기(2017.1.1~2017.12.31) 연결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포함)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18억원) 원안대로 승인(1억원) |
- |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2017.03.31) |
제1호의안 : 제22기(2016.1.1~2016.12.31) 연결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포함)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김서곤 선임의 건 제3-2호의안 : 사외이사 이상영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18억원) 원안대로 승인(1억원) |
-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2016.03.29) |
제1호의안 : 제21기(2015.1.1~2015.12.31) 연결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포함)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김일 선임의 건 제3-2호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대순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 감사 김종업 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18억원) 원안대로 승인(1억원) |
- |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2018.03.31) | (단위 : 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의 우발채무 등
1)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에 매각한 매출채권 내역은 없으며, 당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배서어음 중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금액 176,944천원입니다.
2)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으며,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2건(소송가액 : 78백만원) 있습니다. 동 소송사건은 모두 물품인도소송(소액채권)으로 1심 진행중입니다. 한편, 동 소송사건에 대한 최종결과는 보고서일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5월 2일 (주)바이오넷의 주식
350,000주를 1,750,000,000원에 현금 취득(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신규취득) 하였습니다.
6.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
|
중소기업검토표1 |
![]() |
|
중소기업검토2 |
7.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2015.09.11 | 차입금 상환 : 8,710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3,286 외주가공비 : 1,350 시설투자 : 1,000 |
14,346 | 차입금 상환 : 8,710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3,286 외주가공비 : 1,350 시설투자 : 1,000 |
14,346 | - |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2017.01.10 | 차입금 상환 : 8,053 상품 및 원재료 매입 : 8,947 외주가공비 : 2,000 연구개발비 등 : 2,000 시설투자 : 2,694 |
23,694 |
차입금 상환 : 740 인건비 : 3,443 |
20,190 | 주1) |
주1) 신고서상 최초 계획된 것과 같이 모집된 자금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설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평택진위3일반산업단지의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용도로 2,043백만 지출되었으며, 운영자금 용도로 인건비가 3,44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이금액 이외에 자금은 2018년도 상반기 집행예정이며, 미사용 자금은 은행예금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18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제9회 전환사채 발행 | 2015.04.29 | 운영자금 | 3,000 | 운영자금 | 3,000 | - |
| 제10회 전환사채 발행 | 2016.08.30 | 운영자금 | 3,500 | 운영자금 | 3,500 | -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기준일 : ) | (단위 : ) |
| 구 분 | A지주회사 | B법인 | C법인 | D법인 | ... | 연결조정 | 연결 후 금액 |
|---|---|---|---|---|---|---|---|
| 매출액 |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
| 영업손익 |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 당기순손익 | ( ) | ||||||
| 자산총액 | ( ) | ||||||
| 부채총액 | ( ) | ||||||
| 자기자본 | ( ) | ||||||
| 자본금 | ( ) | ||||||
| 감사인 |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 비 고 |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